2018-14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 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연구책임 빾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빾 이사라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이근홍 교수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선영 연구교수 (카톨릭대학교 호스피스연구소 연구교수) 주경희 교수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31-267-9363 Fax:031-898-5935 E-mail:voiced@ggwf.or.kr

요약 i □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욕구조사 분석 개요 ○ 조사 분석의 목적 - 본 조사는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에 관한 조사로 지역사회보장 실태진단과 복지서비스 수요 전망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인구규모가 유사한 지자체의 사회보장 환경 및 실태를 비교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조사의 기본설계 - 모집단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 100만 규모의 도시 내 가구 및 가구원 - 1차 층화는 경기도 31개 시·군, 2차 층화는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세분 - 표본크기 결정은 시·군별 가구 수를 고려하여 500~1,250 가구 표본조사 - 시·군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표본 가구 수와 시·군 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와 장 애인 가구의 표본크기를 비례 배분 - 설문지 구성은 보건복지부 제공 공통항목 및 아동·노인 가구 대상조사와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경기도 추가항목, 그리고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추가 항목으로 구성 <표 1> 사회보장 욕구조사 내용 영 역 조사내용 ①아동돌봄 ②성인돌봄 ③기초생활 유지 및 사회관계 ④보호·안전 ⑤건강 ⑥교육 ⑦주거 ⑧문화·여가 ⑨환경 사회보장 욕구수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 우선순위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이용 생활여건 및 지역사회 인식 주요 관심영역 도시별 추가 문항 요약

ii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도시별 주요특성 및 시사점 ○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수준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아동돌봄, 성인돌봄의 어려움을 겪는 수준과 외부지원 및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매우 유사함 - 4개도시(수원, 성남, 고양, 용인)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아동돌봄 분야 중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에서 오는 어려움의 평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 필요성도 높음 - 성인돌봄 분야에서도 장애인 돌봄과정에 대한 어려움과 필요성이 높은 편이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른 영역에서는 어려움, 지원 필요성 정도와 사업 우선순위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 <표 2> 도시별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필요 우선순위 순 위 사회보장 우선순위 (10개 분야)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영역 필요성 정도 (%) 영역 필요성 정도 (%) 영역 필요성 정도 (%) 영역 필요성 정도 (%) 1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88.4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100.0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100.0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97.4 2 아동 돌봄 65.1 장애인 돌봄 과정 45.7 장애인 돌봄 과정 47.1 장애인 돌봄 과정 62.6 3 환경오염 45.7 아동 돌봄 33.7 아동 돌봄 38.7 아동 돌봄 61.8 4 문화, 여가활동 39.5 환경오염 24.8 주거비 부담 22.6 아동발달, 양육 56.1 5 체육활동 35.8 주거비 부담 24.5 문화, 여가활동 22.0 일상생활 유지 40.0 6 주거비 부담 33.4 아동발달, 양육 21.8 체육활동 21.3 노인돌봄과정 35.2 7 아동발달, 양육 33.2 일상생활 유지 21.1 아동발달, 양육 20.5 주거비 부담 30.3 8 장애인 돌봄 과정 32.1 문화, 여가활동 18.6 일상생활 유지 19.2 취업, 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 29.7 9 취업, 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 31.1 주거환경 열악 18.3 취업, 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 18.4 돌봄 담당 가족당사자 29.2 10 생활환경 29.1 취업, 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 18.1 돌봄 담당 가족당사자 18.1 문화, 여가활동 28.1 ○ 생활여건에 대한 인식에서 4개 도시는 다양한 측면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차이점을 찾기 어려움 - 4개도시(수원, 성남, 고양, 용인)는 공통적으로 인구규모가 비슷하고 도시로서 인 구 밀집지역과 농촌지역이 공존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생활여건에 대한 인식에 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요약 iii <표 3>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및 지역사회 인식 현황 지역 생활여건 및 지역사회 인식 정도 (점/100점) 경제상황 주택만족도 거주환경만족도 병의원 만족도 삶의 만족도 장애인 대상 도움 수준 장애인 생활환경수준 수원 44.4 67.6 64.9 67.8 64.2 49.3 48.4 성남 47.4 64.1 63.9 70.6 65.5 50.7 50.1 고양 45.9 67.9 65.1 71.2 64.6 53.4 48.1 용인 45.2 68.3 65.0 73.3 62.5 51.9 49.7 ○ 가구 유형별로 관심 분야와 이용 만족도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며 특히, 자 체적인 조사항목에서 욕구가 다르게 나타남 - 아동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지역사회보장계 획 세부사업 수립과 실천계획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 지역 내 가구 유형별 서비스 이용만족도와 서비스의 필요성 정도 등을 비교하여 사 업의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도시별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여건에 대한 주민의 인식 수준 또는 만족도를 고 려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욕구조사 결과를 뿐만 아니라 경기도 자체적으로 추가한 문항과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추가된 문항 결과를 연결, 참고 해야 함 - 동일한 질문 문항이 31개 시·군의 각기 다른 현황을 모두 설명할 수 없으나 공통적 인 영역 즉, 돌봄, 기초생활,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서비스 필요성이 높고, 만족도가 낮은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목차 v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주요 내용 ······················································································ 3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 5 1. 지역사회보장 욕구 조사의 개요 ································································· 5 2.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 20 3. 사회보장 욕구 분석 ················································································· 26 4. 생활여건 및 지역사회 인식 ···································································· 134 5. 아동/노인/장애인 추가 사회보장욕구 분석 ·············································· 157 Ⅲ| 도시별 주요 특성 및 시사점 / 169 1. 도시별 주요 특성 ···················································································· 169 2. 시사점 및 정책제언 ················································································ 212 | 참고문헌 / 217 | 부록 / 219 목차

vi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표 Ⅱ-1> 지역별 표본 가구 수 및 유형별 표본 가구 수 ······················································ 6 <표 Ⅱ-2> 인구 규모별 분석 그룹 ························································································ 7 <표 Ⅱ-3> 수원시 가구 특성 ································································································ 8 <표 Ⅱ-4> 성남시 가구 특성 ······························································································· 10 <표 Ⅱ-5> 고양시 가구 특성 ······························································································· 12 <표 Ⅱ-6> 용인시 가구 특성 ······························································································· 14 <표 Ⅲ-7> 설문지 구성 내용 ······························································································· 16 <표 Ⅱ-8> 시군별 가구 / 응답자 일반현황 ········································································· 22 <표 Ⅱ-9> 인구 100만 도시 특성별 평균 가구주 평균 연령 ················································ 24 <표 Ⅱ-10> 인구 100만 도시 특성별 가구원 수 ··································································· 24 <표 Ⅱ-11> 맞벌이 부부 비율 ······························································································ 25 <표 Ⅱ-12> 국제 결혼을 통해 가구원이 구성된 비율 ··························································· 25 <표 Ⅱ-13> 생계 및 의료 급여 사회보험 수급자 비율 ························································· 25 <표 Ⅱ-14> 주거급여 및 교육 사회보험 수급자 비율 ··························································· 26 <표 Ⅱ-15> 아동 돌봄의 어려움 정도 ·················································································· 26 <표 Ⅱ-16> 아동 발달, 양육의 어려움 정도 ········································································· 27 <표 Ⅱ-17>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의 어려움 정도 ························································· 27 <표 Ⅱ-18> 아동 돌봄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 28 <표 Ⅱ-19> 아동 발달, 양육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 28 <표 Ⅱ-20>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 28 <표 Ⅱ-21> 아동 돌봄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 29 <표 Ⅱ-22> 아동 발달, 양육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 30 <표 Ⅱ-23>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 31 <표 Ⅱ-24>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아동 돌봄 ······················ 32 <표 Ⅱ-25>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아동 발달, 양육 ············· 33 <표 Ⅱ-26>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 34 표 차례

목차 vii <표 Ⅱ-27>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아동 돌봄 (1순위) ···· 35 <표 Ⅱ-28>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아동 발달, 양육 (1순위) ··· 36 <표 Ⅱ-29>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1순위) ····································································································· 37 <표 Ⅱ-30>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정도 ··········································································· 37 <표 Ⅱ-31> 노인 돌봄의 어려움 정도 ·················································································· 38 <표 Ⅱ-32> 돌봄 담당 가족 당사자의 어려움 정도 ······························································ 38 <표 Ⅱ-33> 일상생활 유지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 38 <표 Ⅱ-34> 노인 돌봄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 39 <표 Ⅱ-35> 돌봄 담당 가족 당사자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 39 <표 Ⅱ-36>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 40 <표 Ⅱ-37> 노인 돌봄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 41 <표 Ⅱ-38> 돌봄 담당 가족 당사자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 42 <표 Ⅱ-39>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일상생활 유지 ··············· 43 <표 Ⅱ-40>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노인 돌봄 ······················ 44 <표 Ⅱ-41>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돌봄 담당 가족 당사자 ··· 45 <표 Ⅱ-42>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일상생활 유지 (1순위) ··· 46 <표 Ⅱ-43>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노인 돌봄 (1순위) ···· 47 <표 Ⅱ-44>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돌봄 담당 가족 당사자 (1순위) ································································································· 48 <표 Ⅱ-45>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정도 ··········································································· 48 <표 Ⅱ-46> 장애인 돌봄의 어려움 정도 ·············································································· 49 <표 Ⅱ-47> 돌봄 담당 가족 당사자의 어려움 정도 ······························································ 49 <표 Ⅱ-48> 일상생활 유지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 49 <표 Ⅱ-49> 장애인 돌봄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 50 <표 Ⅱ-50> 돌봄 담당 가족 당사자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 50 <표 Ⅱ-51>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 51 <표 Ⅱ-52>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 52 <표 Ⅱ-53> 돌봄 담당 가족 당사자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 53 <표 Ⅱ-54>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일상생활 유지 ··············· 54

viii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표 Ⅱ-55>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장애인 돌봄 ··················· 55 <표 Ⅱ-56>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돌봄 담당 가족 당사자 ·· 56 <표 Ⅱ-57>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일상생활 유지 (1순위) ··· 57 <표 Ⅱ-58>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장애인 돌봄 (1순위) ··· 58 <표 Ⅱ-59>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돌봄 담당 가족 당사자 (1순위) ································································································· 59 <표 Ⅱ-60> 기초생활 해결의 어려움 정도 ·········································································· 59 <표 Ⅱ-61> 가족 구성원 간 관계의 어려움 정도 ································································· 60 <표 Ⅱ-62> 친인척, 이웃, 소속집단과의 관계형성 어려움 정도 ··········································· 60 <표 Ⅱ-63> 기초생활 해결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 60 <표 Ⅱ-64> 가족 구성원 간 관계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 61 <표 Ⅱ-65> 주변관계형성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 61 <표 Ⅱ-66> 기초생활 해결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 62 <표 Ⅱ-67> 가족 구성원 간 관계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 63 <표 Ⅱ-68> 주변관계형성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 64 <표 Ⅱ-69>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기초생활 유지 및 사회관계 ··· 65 <표 Ⅱ-70> 기초생활 해결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66 <표 Ⅱ-71>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주변관계형성 ··················· 67 <표 Ⅱ-72>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기초생활 해결 (1순위) ··· 68 <표 Ⅱ-73>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가족 구성원 간 관계 (1순위) ····································································································· 69 <표 Ⅱ-74>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주변관계형성 (1순위) ······················ 70 <표 Ⅱ-75> 가족 내 안전유지의 어려움 정도 ······································································ 70 <표 Ⅱ-76> 가족 외 안전유지의 어려움 정도 ······································································· 71 <표 Ⅱ-77> 가족 내 안전유지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 71 <표 Ⅱ-78> 가족 외 안전유지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 71 <표 Ⅱ-79> 가족 내 안전유지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 72 <표 Ⅱ-80> 가족 외 안전유지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 73 <표 Ⅱ-81>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가족 내 안전유지 ·········· 74 <표 Ⅱ-82>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가족 외 안전유지 ··········· 75

목차 ix <표 Ⅱ-83>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가족 내 안전유지 (1순위) ·· 76 <표 Ⅱ-84>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가족 외 안전유지 (1순위) ··· 77 <표 Ⅱ-85> 신체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 정도 ······································································ 77 <표 Ⅱ-86> 신체적 건강 관리의 어려움 정도 ······································································ 78 <표 Ⅱ-87> 신체적 건강 문제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 78 <표 Ⅱ-88> 신체적 건강 관리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 79 <표 Ⅱ-89> 신체적 건강 문제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 79 <표 Ⅱ-90> 신체적 건강 관리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 80 <표 Ⅱ-91>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신체적 건강 문제 ············ 81 <표 Ⅱ-92>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신체적 건강 관리 ··········· 82 <표 Ⅱ-93>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신체적 건강 문제 (1순위) ··· 83 <표 Ⅱ-94>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신체적 건강 관리 (1순위) ··· 84 <표 Ⅱ-95> 질환별 현재 의사진단 여부 ············································································ 85 <표 Ⅱ-96> 질환별 현재 치료여부 ······················································································ 86 <표 Ⅱ-97> 정신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 정도 ······································································ 87 <표 Ⅱ-98> 정신적 건강 관리의 어려움 정도 ······································································ 87 <표 Ⅱ-99> 약물 복용의 어려움 정도 ················································································· 87 <표 Ⅱ-100> 정신적 건강 문제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 88 <표 Ⅱ-101> 정신적 건강 관리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 88 <표 Ⅱ-102> 약물 복용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 89 <표 Ⅱ-103> 정신적 건강 문제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 89 <표 Ⅱ-104> 정신적 건강 관리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 90 <표 Ⅱ-105> 약물 복용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 91 <표 Ⅱ-106>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정신적 건강 문제 ········· 92 <표 Ⅱ-107>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정신적 건강 관리 ··········· 93 <표 Ⅱ-108>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약물 복용 ···················· 93 <표 Ⅱ-109>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정신적 건강 문제 (1순위) ··· 94 <표 Ⅱ-110>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정신적 건강 관리 (1순위) ··· 95 <표 Ⅱ-111>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약물 복용 (1순위) ···· 96

x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표 Ⅱ-112> 자살생각경험 ·································································································· 96 <표 Ⅱ-113> 자살시도 여부 ································································································· 97 <표 Ⅱ-114> 평생교육 및 기초학습의 어려움 정도 ······························································· 97 <표 Ⅱ-115> 학교생활의 어려움 정도 ·················································································· 97 <표 Ⅱ-116> 학업유지의 어려움 정도 ·················································································· 98 <표 Ⅱ-117> 평생교육 및 기초학습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 98 <표 Ⅱ-118> 학교생활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 98 <표 Ⅱ-119> 학업유지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 99 <표 Ⅱ-120> 평생교육 및 기초학습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 100 <표 Ⅱ-121> 학교생활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 100 <표 Ⅱ-122> 학업유지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 101 <표 Ⅱ-123>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평생교육 및 기초학습 ··· 102 <표 Ⅱ-124>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학교생활 ······················ 102 <표 Ⅱ-125>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학업유지 ······················ 103 <표 Ⅱ-126>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평생교육 및 기초학습 (1순위) ··························································································· 104 <표 Ⅱ-127>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학교생활 (1순위) ··· 105 <표 Ⅱ-128>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학업유지 (1순위) ··· 106 <표 Ⅱ-129>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마련의 어려움 정도 ····················································· 106 <표 Ⅱ-130> 직장생활 유지의 어려움 정도 ········································································ 107 <표 Ⅱ-131>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마련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 107 <표 Ⅱ-132> 직장생활 유지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 107 <표 Ⅱ-133>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마련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 108 <표 Ⅱ-134> 직장생활 유지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 109 <표 Ⅱ-135>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마련 ······································································································· 109 <표 Ⅱ-136>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직장생활 유지 ············· 110 <표 Ⅱ-137>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마련 (1순위) ····························································································· 111 <표 Ⅱ-138>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직장생활 유지 (1순위) ··· 112

목차 xi <표 Ⅱ-139> 현재 근로 활동 실태 ······················································································ 112 <표 Ⅱ-140> 향후 근로 희망 여부 ······················································································ 113 <표 Ⅱ-141> 현재 근로 활동 실태 ······················································································ 113 <표 Ⅱ-142>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 정도 ············································································ 114 <표 Ⅱ-143> 열악한 주거환경의 어려움 정도 ····································································· 114 <표 Ⅱ-144> 주거비 부담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 114 <표 Ⅱ-145>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 115 <표 Ⅱ-146> 주거비 부담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 115 <표 Ⅱ-147> 열악한 주거환경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 116 <표 Ⅱ-147>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주거비 부담 ················· 117 <표 Ⅱ-149>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열악한 주거환경 ·········· 118 <표 Ⅱ-150>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주거비 부담 (1순위) ··· 119 <표 Ⅱ-151>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열악한 주거환경 (1순위) ··· 119 <표 Ⅱ-152> 문화여가활동의 어려움 정도 ·········································································· 120 <표 Ⅱ-153> 체육활동의 어려움 정도 ················································································ 120 <표 Ⅱ-154>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 121 <표 Ⅱ-155> 체육활동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 121 <표 Ⅱ-156> 문화여가활동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 122 <표 Ⅱ-157> 체육활동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 123 <표 Ⅱ-158>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문화여가활동 ··············· 124 <표 Ⅱ-159>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체육활동 ······················ 125 <표 Ⅱ-160>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126 <표 Ⅱ-161>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127 <표 Ⅱ-162> 환경오염 관련 어려움 정도 ············································································ 127 <표 Ⅱ-163> 생활오염 관련 어려움 정도 ··········································································· 128 <표 Ⅱ-164> 환경오염 관련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 128 <표 Ⅱ-165> 생활오염 관련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 128 <표 Ⅱ-166> 환경오염 관련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 129 <표 Ⅱ-167> 생활오염 관련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 130

xii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표 Ⅱ-168>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환경오염 ······················ 131 <표 Ⅱ-169>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생활환경 ···················· 132 <표 Ⅱ-170>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환경오염 (1순위) ··· 133 <표 Ⅱ-171>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생활환경 (1순위) ·· 134 <표 Ⅱ-172> 가구유형별 경상소득 ····················································································· 135 <표 Ⅱ-173> 가구유형별 가처분소득 ·················································································· 135 <표 Ⅱ-174> 가구유형별 주관적 경제상태 ·········································································· 136 <표 Ⅱ-175> 가구유형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정도 ························································ 136 <표 Ⅱ-176> 경제적 어려움 경험률 ···················································································· 137 <표 Ⅱ-177> 기부율 및 연간 기부액 ·················································································· 137 <표 Ⅱ-178> 주택 상태 ······································································································ 138 <표 Ⅱ-179> 거주 주택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전체가구 ·················································· 138 <표 Ⅱ-180> 거주 지역 환경 만족도 ················································································ 139 <표 Ⅱ-181> 거주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전체가구 ··················································· 140 <표 Ⅱ-182> 주거 유형 - 전체가구 ··················································································· 140 <표 Ⅱ-183> 주거의 점유형태 ···························································································· 141 <표 Ⅱ-184> 가구 연평균 소득 대비 주택 구입 기간(PIR) ·················································· 142 <표 Ⅱ-185> 가구 월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RIR) ····················································· 142 <표 Ⅱ-186> 주택 위치 ····································································································· 143 <표 Ⅱ-187>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 전체 가구 ····················································· 143 <표 Ⅱ-188>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 아동 가구 ····················································· 144 <표 Ⅱ-189>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 노인 가구 ····················································· 145 <표 Ⅱ-190>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 장애인 가구 ················································· 146 <표 Ⅱ-191>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 저소득 가구 ·················································· 146 <표 Ⅱ-192> 의료기관 이용경험 여부 ················································································ 147 <표 Ⅱ-193>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 ···················································································· 147 <표 Ⅱ-194> 의료서비스 만족도 ························································································ 149 <표 Ⅱ-195> 체육활동 참여 여부 ······················································································· 150 <표 Ⅱ-196> 운동 처방 또는 상담서비스 이용 여부 ··························································· 150

목차 xiii <표 Ⅱ-197> 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 운영주체 ·································································· 150 <표 Ⅱ-198> 문화예술 관람률 ···························································································· 151 <표 Ⅱ-199> 예술행사 참여율 및 만족도 ············································································ 151 <표 Ⅱ-200> 삶의 만족도 ·································································································· 152 <표 Ⅱ-201>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 152 <표 Ⅱ-202> 장애인 도움 신청 경로 유형 ········································································· 153 <표 Ⅱ-203> 장애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 - 개별적 도움 ················································ 154 <표 Ⅱ-204> 장애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 - 환경적 도움 ················································ 155 <표 Ⅱ-205> 경기도 시군간 격차에 대한 인식 ··································································· 155 <표 Ⅱ-206> 경기도 시군간 격차가 심각한 영역 ······························································· 156 <표 Ⅱ-207> 돌봄서비스 유형별 이용률 ············································································ 158 <표 Ⅱ-208> 돌봄서비스 유형별 양육부담 경감정도 ·························································· 158 <표 Ⅱ-209> 돌봄서비스 유형별 이용 만족도 ···································································· 159 <표 Ⅱ-210> 방과 후 돌봐주는 이가 없었던 경험 ······························································ 160 <표 Ⅱ-211> 방과후 아이들만 있었던 시간 ········································································· 160 <표 Ⅱ-212> 도움 신청 경로 인지 수준 ·············································································· 161 <표 Ⅱ-213> 노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개별적인 도움 정도 ·················································· 161 <표 Ⅱ-214> 지역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수준 ····································· 161 <표 Ⅱ-215>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이용률, 미충족률, 만족도, 추후이용의향 ··················· 162 <표 Ⅱ-216>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용 ·································································· 162 <표 Ⅱ-217> 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의 부담 정도 ·································································· 163 <표 Ⅱ-218> 가족 중 주 돌봄자 분포 ················································································ 163 <표 Ⅱ-219> 가족돌봄자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 ································································ 164 <표 Ⅱ-220> 장애인 활동지원 및 돌봄서비스 인지율, 이용률, 미충족률, 만족도, 추후이용의향 ·· 165 <표 Ⅱ-221> 장애인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용 ······························································ 165 <표 Ⅱ-222> 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의 부담 정도 ································································· 165 <표 Ⅱ-223> 가족 중 주 돌봄자 분포 ················································································ 166 <표 Ⅱ-224> 가족돌봄자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 ································································ 167 <표 Ⅲ-1> 수원시 지역주민 사회보장 욕구 수준 ······························································· 169

xiv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표 Ⅲ-2> 수원시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수준 ················································ 172 <표 Ⅲ-3> 수원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우선순위 ···································· 173 <표 Ⅲ-4> 수원시 지역주민 생활여건 비교 ········································································ 174 <표 Ⅲ-5> 수원시 문화여가활동 현황 비교 ········································································ 175 <표 Ⅲ-6> 수원시 지역주민 만족도 및 지역사회 평가 비교 ················································ 175 <표 Ⅲ-7> 수원시 아동가구 돌봄 수준 비교 ······································································· 176 <표 Ⅲ-8> 수원시 노인가구 돌봄 수준 비교 ······································································ 176 <표 Ⅲ-9> 수원시 장애인 가구 돌봄 수준 비교 ·································································· 177 <표 Ⅲ-10> 성남시 지역주민 사회보장 욕구 수준 ······························································· 179 <표 Ⅲ-11> 수원시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수준 ··············································· 182 <표 Ⅲ-12> 수원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우선순위 ···································· 183 <표 Ⅲ-13> 성남시 지역주민 생활여건 비교 ······································································· 184 <표 Ⅲ-14> 성남시 문화여가활동 현황 비교 ······································································· 185 <표 Ⅲ-15> 성남시 지역주민 만족도 및 지역사회 평가 비교 ·············································· 185 <표 Ⅲ-16> 성남시 아동가구 돌봄 수준 비교 ····································································· 186 <표 Ⅲ-17> 성남시 노인가구 돌봄 수준 비교 ····································································· 186 <표 Ⅲ-18> 성남시 장애인 가구 돌봄 수준 비교 ································································ 187 <표 Ⅲ-19> 고양시 지역주민 사회보장 욕구 수준 ······························································ 188 <표 Ⅲ-20> 고양시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수준 ·············································· 191 <표 Ⅲ-21> 고양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우선순위 ··································· 192 <표 Ⅲ-22> 고양시 지역주민 생활여건 비교 ······································································ 193 <표 Ⅲ-23> 고양시 문화여가활동 현황 비교 ······································································ 194 <표 Ⅲ-24> 고양시 지역주민 만족도 및 지역사회 평가 비교 ·············································· 194 <표 Ⅲ-25> 고양시 아동가구 돌봄 수준 비교 ···································································· 194 <표 Ⅲ-26> 고양시 노인가구 돌봄 수준 비교 ···································································· 195 <표 Ⅲ-27> 고양시 장애인 가구 돌봄 수준 비교 ································································ 196 <표 Ⅲ-28> 고양시 사회복지 관련 시설 이용 실태 ···························································· 199 <표 Ⅲ-29> 용인시 지역주민 사회보장 욕구 수준 ····························································· 200 <표 Ⅲ-30> 용인시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수준 ············································· 202

목차 xv <표 Ⅲ-31> 용인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우선순위 ···································· 203 <표 Ⅲ-32> 용인시 지역주민 생활여건 비교 ····································································· 204 <표 Ⅲ-33> 고양시 문화여가활동 현황 비교 ····································································· 205 <표 Ⅲ-34> 용인시 지역주민 만족도 및 지역사회 평가 비교 ············································· 205 <표 Ⅲ-35> 용인시 아동가구 돌봄 수준 비교 ···································································· 205 <표 Ⅲ-36> 용인시 노인가구 돌봄 수준 비교 ···································································· 206 <표 Ⅲ-37> 용인시 장애인 가구 돌봄 수준 비교 ······························································· 207 <표 Ⅲ-38> 도시별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필요 우선순위 ···························· 213 <표 Ⅲ-39>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및 지역사회 인식 현황 ·················································· 214 <표 Ⅲ-40> 가구 유형별 서비스 이용 만족도 ···································································· 215

xvi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그림 Ⅲ-1> 수원시 주민 사회보장 욕구 우선순위 ···························································· 171 <그림 Ⅲ-2> 수원시 지역사회 인식 ···················································································· 178 <그림 Ⅲ-3> 성남시 주민 사회보장 욕구 우선순위 ··························································· 181 <그림 Ⅲ-4> 고양시 주민 사회보장 욕구 우선순위 ··························································· 190 <그림 Ⅲ-5> 고양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 197 <그림 Ⅲ-6> 고양시 복지 문제의 심각성 ··········································································· 198 <그림 Ⅲ-7> 용인시 주민 사회보장 욕구 우선순위 ··························································· 201 <그림 Ⅲ-8> 용인시 사회적 관계 필요성 ·········································································· 208 <그림 Ⅲ-9> 용인시 사회적 관계 유무 ·············································································· 208 <그림 Ⅲ-10> 용인시 지역주민에 대한 인식 ······································································ 209 <그림 Ⅲ-11> 용인시 문제의 심각도 ··················································································· 210 <그림 Ⅲ-12> 용인시 사회복지 수준 ················································································· 211 <그림 Ⅲ-13> 용인시로부터 받고 싶은 서비스 ···································································· 211 <그림 Ⅲ-14> 용인시 구별 격차가 심각한 영역 ·································································· 212 그림 차례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를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에는 사회보장 관련 실 태와 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5항 및 시행령 제21조(지역사회보 장조사의 시기·방법)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와 활용 가능한 복지 자원을 파악하는 지역사회보장조사 단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정 - 지역의 전문연구기관이나 내·외부 전문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시· 도 및 시·군·구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 - 시·군·구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현황 진단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지역 관 련 확보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지자체는 지역사회보장조사 혹은 지역현황 진단과정에서 보건소, 교육청, 고용센 터 등 유관기관이 통계 등 자료를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됨 ○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 및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이에 대한 도시 유형별 분석작업을 통해 시·군의 계획수립에 기여 - 제3기 지역복지계획의 경우, 시·군별 자체조사로 인하여 시·군간 격차 및 지역 욕구에 대한 비교가 어렵고 조사결과를 경기도 계획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함 Ⅰ 서 론

2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이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전국 통일의 지역사회 보장 조사표를 기본으로 하여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복지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내용으로 구성1)하여 31개 시·군에 대한 일괄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 이를 통해 개별 시·군에 대한 욕구분석과 더불어 인구규모가 유사한 시·군 간의 특 성 및 현황 비교가 가능하여 세밀한 시·군 여건 진단이 가능함 ○ 단순 빈도분석 자료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2차 분석을 통해 시·군에서 조사결과를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 공할 필요가 있음 - 조사결과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계획 수립을 위한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이를 실제 계획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과업을 통해 특성을 도출하는 과정 필요 - 시·군 내 지역/성별/연령별/대상자별 욕구 수준의 차이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 비교가 가능하도록 내용 기술이 이루어져야 함 -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실시한 권역별 간담회 및 31개 시·군의 담당공무원,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간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추가분석의 필요성이 높 게 나타났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인구 100만 명이 되는 지역을 중심 으로 해당하는 시·군의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시사점 제공 ○ 해당 시·군은 수원시(120만), 성남시(96만), 고양시(140만), 용인시(110만)2) - 경기도 인구규모에 따라 31개 시·군을 7개 그룹별로 나누고 지역사회보장 조사 결 과분석을 통해 유사 시·군 간 공통 사업발굴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세부사업 발 굴 및 실천에 차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유사 지역 간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정책 목표 설정의 객관적 근거로 활용가능 1) 각 시·군별로 원하는 추가문항 포함하여 조사하고 결과를 분석 2) 주민등록인구현황(2018. 6월말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

Ⅰ. 서론 3 2. 연구의 주요 내용 □ 지리적 범위:경기도 인구 100만명 도시 (수원, 성남, 고양, 용인) □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raw data를 활용한 추가분석 ○ 대상자(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 다문화 등)별 교차분석 - 조사문항에 대한 대상자 특성 구분에 따라 응답 값의 차이에 대한 분석실시 ○ 1인 가구 등 가구 특성별 교차분석 - 조사문항에 가구원 수 및 기타 시·군이 원하는 가구특성을 구분하고, 구분된 특성 에 따라 응답 값의 차이에 대한 분석실시 - 가구특성 구분은 해당 시군에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 ○ 읍면동/농촌·도시/권역 등 시·군의 추가 요청에 의한 지역구분을 통한 교차분석 - 조사문항에 대해 지역 특성을 구분하고, 구분된 특성에 따라 응답 값의 차이에 대 한 분석 실시 - 지역특성 구분은 해당 시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결정 ○ 인구규모 구분기준(7개 그룹)의 평균치 및 해당 시군과의 격차 비교 - 평균 및 순위산출이 가능한 문항에 대해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평균치와 그룹 내 시 군 간, 경기도 전체와의 차이를 비교 □ 연구방법 ○ 통계분석 - 지역사회보장욕구조 조사를 토대로 한 통계 분석 - 통계 분석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삭제) 도시 특성 분석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5 1. 지역사회보장 욕구 조사의 개요 □ 조사의 목적 ○ 본 조사는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한 조사로 지역사회보장 실태진단과 복지서비스 수요 전망을 통해 지역사회보 장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의 기본설계 ○ 모집단의 정의 -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 100만 도시 내 가구 및 가구원 ○ 모집단 층화 - 1차 층화:경기도 31개 시군으로 1차 층화 - 2차 층화:인구 구성을 기준으로 세부 층화 ○ 표본크기 결정 - 시·군별 가구 수를 고려하여 500~1,250 가구 표본조사 - 표본크기는 작성되는 통계의 목표오차, 가용 예산과 조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최대 허용오차 한계는 4.4%p이며 도시별 인구 규모에 따라 최대 1,250가구에서 최 소 1,200가구를 조사하였음 - 시군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표본 가구 수와 시군 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와 장애 인 가구의 표본크기를 비례 배분함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6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표본 가구 수 가구 유형별 표본 가구 수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장애인 가구 가평군 500 30 80 고양시 1,250 80 140 과천시 500 30 80 광명시 800 50 100 광주시 800 50 100 구리시 600 50 100 군포시 800 50 100 김포시 800 50 100 남양주시 1,000 80 120 동두천시 600 40 80 부천시 1,200 80 140 성남시 1,200 80 140 수원시 1,250 80 140 시흥시 1,000 50 100 안산시 1,000 80 120 안성시 600 50 100 안양시 1,000 50 100 양주시 800 50 100 양평군 600 50 100 여주시 600 50 100 연천군 500 30 80 오산시 800 50 100 용인시 1,200 80 140 의왕시 600 50 80 의정부시 1,000 50 100 이천시 800 50 100 파주시 1,000 50 100 평택시 1,000 50 100 포천시 600 50 100 하남시 600 50 100 화성시 1,000 50 100 합계 26,000 1,690 3,240 주1) :인구 100만 도시 <표 Ⅱ-1> 지역별 표본 가구 수 및 유형별 표본 가구 수 (단위:가구)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7 ○ 경기도를 구성하고 있는 31개 시·군은 각각 상이한 인구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최소 인구수와 최대 인구수 지역 간 차이는 26.8배를 보이고 있음 - 2018년 8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경기도 전체 인구는 1,301.2만 명이고, 최소 지역 은 4.5만 명(연천군), 최대 지역은 120.3만 명(수원시)으로 나타남 ○ 시·군(지역)의 비교 기준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인구 규모를 활용하여 유사한 시·군(지역)을 비교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음 - 인구 규모는 해당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도로 등 SOC, 사회복지 및 행정 서비스 제공기관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설정하는 기초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음 ・ 사회보장 영역에서 지역의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관 등 인프라 설치 기준은 해당 지역의 인구 규모를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 Geddes(1892)는 도시 성장과 기능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인구 규모이 므로, 지역을 비교하는데 고려해야 할 부분은 인구 규모의 유사성을 가장 우선적으 로 고려할 것을 강조(Geddes, 1892; 김철수, 2006 재인용) ○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사회보장 욕구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인구 규모에 따라 7개 그룹으로 구분하였고,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구규모 100만 도시는 1그룹으로 분류 - 경기도 31개 시·군은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7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본 연 구의 주요 대상 시·군인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는 1그룹으로 분류 기준 해당 그룹 해당 시·군 인구 100만 이상 1 그룹 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인구 60만 이상 ~ 100만 미만 2 그룹  남양주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인구 40만 이상 ~ 60만 미만 3 그룹  시흥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인구 30만 이상 ~ 40만 미만 4 그룹 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인구 20만 이상 ~ 30만 미만 5 그룹  구리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하남시 인구 10만 이상 ~ 20만 미만 6 그룹  의왕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인구 10만 미만 7 그룹  과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표 Ⅱ-2> 인구 규모별 분석 그룹

8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지역별 가구 특성 ○ 수원시 <표 Ⅱ-3> 수원시 가구 특성 (단위:가구, %) 구분 가중치적용 후사례 수 비율(%) 전체가구 436,304 100.0 가구 특성 아동가구 144,778 33.2 노인가구 105,935 24.3 노인가구주 96,593 22.1 독거노인가구 32,877 7.5 노인만 거주가구 65,890 15.1 장애가구 41,411 9.5 장애아동가구 1,605 1.1 장애인 가구주 29,290 6.7 사회보장급여대상 12,515 2.9 다문화가구 1,103 0.3 가구원수 1인 가구 75,271 17.3 2인 가구 103,108 23.6 3인 이상 257,925 59.1 가구소득 1천만원 미만 49,522 11.5 1천~3천만원 미만 92,027 21.4 3천~5천만원 미만 115,549 26.9 5천만원 이상 172,267 40.1  권역 1 권선구 135,652 31.1 영통구 129,976 29.8 장안구 99,097 22.7 팔달구 71,579 16.4 권역 2 동지역 436,304 100.0 지역 고등동 2,520 0.6 곡선동 16,013 3.7 광교1동 19,186 4.4 광교2동 8,258 1.9 구운동 10,402 2.4 권선1동 10,396 2.4 권선2동 17,994 4.1 금곡동 17,187 3.9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9 구분 가중치적용 후사례 수 비율(%) 매교동 4,252 1.0 매산동 5,054 1.2 매탄1동 6,700 1.5 매탄2동 6,132 1.4 매탄3동 15,234 3.5 매탄4동 9,347 2.1 서둔동 14,484 3.3 세류1동 4,890 1.1 세류2동 12,111 2.8 세류3동 7,670 1.8 송죽동 7,645 1.8 연무동 5,075 1.2 영통1동 12,288 2.8 영통2동 12,023 2.8 영통3동 12,054 2.8 영화동 7,718 1.8 우만1동 10,130 2.3 우만2동 7,292 1.7 원천동 12,005 2.8 율천동 17,707 4.1 인계동 16,061 3.7 입북동 6,124 1.4 정자1동 11,556 2.6 정자2동 11,642 2.7 정자3동 13,546 3.1 조원1동 9,920 2.3 조원2동 6,504 1.5 지동 5,123 1.2 태장동 16,749 3.8 파장동 7,785 1.8 평동 11,469 2.6 행궁동 5,349 1.2 호매실동 6,909 1.6 화서1동 7,085 1.6 화서2동 8,714 2.0

10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성남시 <표 Ⅱ-4> 성남시 가구 특성  (단위:가구, %) 구분 가중치적용 후사례 수 비율(%) 전체가구 358,928 100.0 가구 특성 아동가구 106,584 29.7 노인가구 108,439 30.2 노인가구주 97,659 27.2 독거노인가구 28,157 7.8 노인만 거주가구 53,252 14.8 장애가구 35,156 9.8 장애아동가구 1,160 1.1 장애인 가구주 22,197 6.2 사회보장급여대상 14,284 4.0 다문화가구 1,101 0.3 가구원수 1인 가구 56,209 15.7 2인 가구 81,385 22.7 3인 이상 221,334 61.7 가구소득 1천만원 미만 34,899 10.3 1천~3천만원 미만 70,094 20.7 3천~5천만원 미만 106,311 31.5 5천만원 이상 126,586 37.5 권역 1 분당구 192,755 53.7 수정구 86,761 24.2 중원구 79,412 22.1 권역 2 본시가지 166,173 46.3 신시가지 192,755 53.7 지역 구미1동 7,727 2.2 구미동 11,662 3.2 금곡동 14,109 3.9 금광1동 3,459 1.0 금광2동 10,371 2.9 단대동 6,219 1.7 도촌동 6,645 1.9 백현동 10,438 2.9 복정동 8,227 2.3 분당동 11,706 3.3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1 구분 가중치적용 후사례 수 비율(%) 산성동 4,501 1.3 삼평동 8,163 2.3 상대원1동 10,412 2.9 상대원2동 3,957 1.1 상대원3동 5,489 1.5 서현1동 11,964 3.3 서현2동 7,093 2.0 성남동 16,491 4.6 수내1동 8,019 2.2 수내2동 3,533 1.0 수내3동 5,493 1.5 수진1동 5,330 1.5 수진2동 7,561 2.1 신흥1동 6,999 2.0 신흥2동 4,015 1.1 신흥3동 4,925 1.4 야탑1동 8,328 2.3 야탑2동 7,537 2.1 야탑3동 12,140 3.4 양지동 3,956 1.1 운중동 5,692 1.6 위례동 11,532 3.2 은행1동 3,033 0.8 은행2동 8,355 2.3 이매1동 9,867 2.7 이매2동 4,295 1.2 정자1동 15,915 4.4 정자2동 6,446 1.8 정자3동 6,591 1.8 정자동 8,032 2.2 중앙동 4,259 1.2 태평1동 7,146 2.0 태평2동 4,689 1.3 태평3동 5,155 1.4 태평4동 6,506 1.8 판교동 8,006 2.2 하대원동 6,941 1.9

12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고양시 <표 Ⅱ-5> 고양시 가구 특성  (단위:가구, %) 구분 가중치적용 후사례 수 비율(%) 전체가구 357,684 100.0 가구 특성 아동가구 121,627 34.0 노인가구 107,221 30.0 노인가구주 97,744 27.3 독거노인가구 31,569 8.8 노인만 거주가구 59,943 16.8 장애가구 38,215 10.7 장애아동가구 1,216 1.0 장애인 가구주 24,281 6.8 사회보장급여대상 13,361 3.7 다문화가구 1,098 0.3 가구원수 1인 가구 49,763 13.9 2인 가구 87,294 24.4 3인 이상 220,627 61.7 가구소득 1천만원 미만 48,792 14.5 1천~3천만원 미만 46,216 13.8 3천~5천만원 미만 77,865 23.2 5천만원 이상 163,168 48.6  권역 1 덕양구 148,964 41.6 일산동구 106,087 29.7 일산서구 102,633 28.7 권역 2 동지역 357,684 100.0 지역 고봉동 9,359 2.6 고양동 11,781 3.3 관산동 12,857 3.6 능곡동 7,254 2.0 대덕동 511 0.1 대화동 14,401 4.0 마두1동 9,087 2.5 마두2동 6,457 1.8 백석1동 11,161 3.1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3 구분 가중치적용 후사례 수 비율(%) 백석2동 8,036 2.2 성사1동 9,324 2.6 성사2동 2,768 0.8 송산동 16,079 4.5 송포동 6,060 1.7 식사동 10,272 2.9 신도동 6,284 1.8 원신동 5,392 1.5 일산1동 10,836 3.0 일산2동 7,648 2.1 일산3동 10,430 2.9 장항2동 12,350 3.5 정발산동 9,824 2.7 주교동 5,453 1.5 주엽1동 10,386 2.9 주엽2동 9,985 2.8 중산동 16,687 4.7 창릉동 3,791 1.1 탄현동 16,811 4.7 풍산동 12,854 3.6 행신1동 7,724 2.2 행신2동 11,070 3.1 행신3동 15,049 4.2 행주동 7,242 2.0 화전동 426 0.1 화정1동 16,337 4.6 화정2동 12,067 3.4 흥도동 13,634 3.8

14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용인시 <표 Ⅱ-6> 용인시 가구 특성  (단위:가구, %) 구분 가중치적용 후사례 수 비율(%) 전체가구 330,588 100.0 가구 특성 아동가구 130,755 39.6 노인가구 97,308 29.4 노인가구주 92,761 28.1 독거노인가구 30,471 9.2 노인만 거주가구 59,619 18.0 장애가구 32,279 9.8 장애아동가구 1,909 1.5 장애인 가구주 22,336 6.8 사회보장급여대상 5,131 1.6 다문화가구 495 0.1 가구원수 1인 가구 57,146 17.3 2인 가구 81,791 24.7 3인 이상 191,651 58.0 가구소득 1천만원 미만 45,053 13.9 1천~3천만원 미만 57,072 17.6 3천~5천만원 미만 93,429 28.8 5천만원 이상 128,316 39.6  권역 1 기흥구 144,215 43.6 수지구 111,995 33.9 처인구 74,378 22.5 권역 2 동지역 287,544 87.0 읍면지역 43,044 13.0 지역 구갈동 10,303 3.1 구성동 12,148 3.7 기흥동 5,463 1.7 남사면 3,323 1.0 동백동 30,944 9.4 동부동 4,836 1.5 동천동 13,525 4.1 마북동 10,187 3.1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5 구분 가중치적용 후사례 수 비율(%) 모현읍 9,214 2.8 백암면 3,221 1.0 보정동 13,793 4.2 상갈동 15,190 4.6 상하동 8,598 2.6 상현1동 15,797 4.8 상현2동 11,311 3.4 서농동 9,515 2.9 성복동 10,608 3.2 신갈동 11,817 3.6 신봉동 13,464 4.1 양지면 6,229 1.9 역삼동 11,897 3.6 영덕동 16,256 4.9 원삼면 2,591 0.8 유림동 8,050 2.4 이동읍 6,528 2.0 죽전1동 14,575 4.4 죽전2동 7,275 2.2 중앙동 6,552 2.0 포곡읍 11,938 3.6 풍덕천1동 11,454 3.5 풍덕천2동 13,986 4.2

16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설문지 구성 - 보건복지부 제공 공통항목 및 아동·노인 가구 대상조사와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추 가 항목으로 구성 ・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가한 문항과 시·군별로 지역 내 복지 분야에 관심 있는 내용을 알기위한 문항을 수집하여 도시별 조사에 추가하였음 <표 Ⅲ-7> 설문지 구성 내용 영 역 내 용 A. 가구 일반현황 복지부 조사 • 총 가구원수 - 가구원별 현황: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장애여부(등록장애)아동, 노인, 등록장애인 가구원 수 • 맞벌이. 다문화,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급여), 그 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여부 • 거주기간(해당 시군구) (경기도 추가) • 가구원별 현황:장애인 활동보조등급, 노인요양등급 • 요양등급 가구원수 • 해당 시군구 이전 거주지역 B. 사회 보장 복지부 조사 • 11개 사회보장 영역별 욕구현황:아동돌봄, 성인돌봄, 기초생활유지 및 사회관계, 보호·안전,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사회보장 영역별 어려움 정도 사회보장 영역별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사회보장 영역별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유형 사회보장 영역별 국가-지자체 사회보장(복지) 지원·서비스의 인지·신청·이용 경험 사회보장 영역별 국가-지자체 사회보장(복지) 지원·서비스의 인지·신청·이용 과정에서의 어려움 (경기도 추가) • (신체적 건강) 진단받은 질환 / 질환 치료 여부 • (정신적 건강) 자살사고 / 자살시도 • (고용) 근로여부 / 향후 근로 의향 / 희망 임금 수준 C. 생활 여건 및 지역 사회 인식 복지부 조사 • 5개 영역별 생활 여건 및 인식 생활여건(경제적 상황):연간소득, 주관적 경제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 주거 현황:주택 상태, 주택 만족도, 거주지역 환경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의료·건강 현황:의료기관 이용 여부 및 만족도, 체육활동 참여,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및 유형 문화·여가 현황:공연 및 스포츠 관람 횟수, 예술행사 직접 참여경험 및 만족도 삶의 만족도 및 지역사회 인식:주관적 삶의 만족도, 주관적 사회의 질, 장애 관련 도움신청 경로, 장애 관련 지역사회의 개별적 도움 제공 정도, 장애 관련 지역사회의 환경적 도움 제공 정도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7 ○ 표본추출 - 1차 추출단위:조사구 →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 적용 - 2차 추출단위:조사구 내 가구 → 10가구를 계통추출법(Systematic Sampling)으 로 추출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경우, 각 시군에서 제공한 리스트를 기준 으로 표본추출 틀을 구성하여 이중추출틀(dual frame)을 이용함 ○ 가중치 산출 - 본 조사의 표본설계는 조사 집계구와 주요 관심가구 리스트를 활용한 이중추출틀 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사후가중치을 적용하여 모집단 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분석을 실시 - 설계 가중치 ・ 표본추출과정과 조사응답 현황 및 표본조사 데이터의 구성을 모집단 구성에 조정하는 가중치를 포함한 가중치를 설계 가중치라 하며 아래와 같이 산출함 영 역 내 용 (경기도 추가) • (소득) 경제적 어려움 경험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수령기간 및 수령금액 / 기부한 금품 • (주거) 주택 유형 / 주택 점유 형태 및 점유형태별 가격(임대료) / 주택 구입자금 또는 보증금을 위해 빌린 금액 및 이자액 / 주택 위치 / 사용하는 방과 거실의 개수 / 주택 면적 / 주택 시설 사용 형태 및 종류 • (복지격차) 경기도 시군간 사회경제적 격차 및 격차가 가장 심각한 영역 D. 아동가구 추가 문항 •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이용 여부, 양육부담 경감 정도, 만족도• 나홀로 아동 여부 및 나홀로 시간 E. 노인 가구 추가 문항 복지부 조사 • 고령 관련 도움신청 경로 • 고령 관련 지역사회의 개별적 도움 제공 정도 • 고령 관련 지역사회의 환경적 도움 제공 정도 (경기도 추가) • 노인돌봄 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여부, 이용 만족도, 추후 이용의향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에 지불한 비용 및 비용부담 정도 / 노인돌봄에 필요한 서비스 / 노인 가구원을 주로 돌보는 가족 / 노인 가구원 돌봄 소요시간 / 실제 돌봄 필요 시간 F. 장애인 관련문항 (경기도 추가) • 장애인돌봄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여부, 이용 만족도, 추후 이용의향 / 장애인돌봄서비스 이용에 지불한 비용 및 비용부담 정도 / 장애인 가구원을 주로 돌보는 가족 / 장애인 가구원 돌봄 소요시간 / 실제 돌봄 필요 시간

18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일반가구의 경우, 각 표본 조사구에 대한 표본추출비율의 역수와 표본 조사구에서 가구 조사 착수율의 역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 설계가중치   ×  ・ 원칙적으로 각 표본 조사구에서 10가구씩을 표본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   ・ ≈를 가정할 수 있는 경우(표본 추출틀 상 조사구 내 가구 수와 실제 가구의 차 이가 작은 경우) 각 층에서 설계가중치는 해당 층 내에서 일정한 값이 되므로 설계 가중 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음 설계가중치  ×  ・ 이 때 각 층에서 표본 가구들은 같은 설계 가중치를 갖게 되며,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장 애인 가구에 대한 설계가충치는 추출확률의 역수로 계산하여 산출 - 무응답 조정 ・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최초 표본단위가 단위무응답인 경우 무응답 표본단위를 보정하기 위한 가중치로, 초기 표본 크기를 유효 표본크기로 나누어 조정 ・ 무응답 조정은 표본 조사구 단위로 진행 무응답 조정계수       층의 수 개 시군     층 의 모집단 조사구 수    층 의 표본 조사구 수    층 의 번째 조사구에서 크기의 측도 해당 조사구의 가구 수            층 의 크기에 측도에 대한 종합    층 의 번째 조사구 내 실제 가구 수 조사완료조사미완조사 미착수     층 의 번째 조사구 내 조사 착수 가구 수 응답거절     층 의 번째 조사구 내 조사 완료 가구 수 응답  <기호 정의>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9 - 이중추출 틀 이용에 따른 조정 ・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최초 설계 가중치의 무응답 조정된 가중치를 각각   ∏ (일반 가구 대상조사)와  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또는 장애인 가구)라고 할 때,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또는 장애인 가구는 일반 가구 조사를 위한 추출틀과 기초생 활보장 수급가구 또는 장애인 가구 리스트에서도추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정한 가 중치인      를 무응답 조정된 가중치로 이용 -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벤치마킹 조정 ・ 가구 가중치 작성에서 사용한 모집단에 대한 정보는 시군별로 제공된 기초생활보장 수 급가구 수 및 등록장애인 현황이며, 이들 모집단 정보에 대해서 레이킹 비 방법(Raking Ratio Method)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조정 ・ 31개 시군별 장애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아동가구 및 노인가구 구성비를 보정 계 수를 산출하여 부여 ○ 모수 추정 - 최종 가중치 ・ 최종 가중치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 최종 가구 가중치 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계수×모집단 정보 조정계수 - 모평균‧모비율 추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는 각 응답자에 부여된 가중치이고, 는 각 응답결과로 모비율 추정의 경우는 특 성 속성을 갖고 있는 경우는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짐 ・ 은 층의 수, 는 층에서의 1차 표본추출단위인 조사구의 수, 는 내 번째 표 본 조사구 내 응답자 수 ・                은 전체 응답자에 대한 가중치의 합계

20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분산추정                     ・ 은 층의 수, 는 층에서의 1차 표본추출단위인 조사구의 수, 는 내 번째 표 본 조사구 내 응답자 수                    ・ 표준오차 및 상대표준오차 ∙      ∙ × 2.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1) 가구 일반 □ 시군별 가구 일반적 특성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 가구원 수는 경기도 평균 보다 많고, 그룹 평균은 연령은 경기도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났음 - 가구원 수는 경기도 평균이 2.8명이며 그룹 평균이 2.8명, 수원시 2.8명, 성남시 2.9명, 고양시 2.9명, 용인시 2.8명으로 3명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21 - 가구주 연령은 경기도 평균이 56.3세이며 그룹 평균이 55.7세, 수원시 54.4세, 성 남시 56.9세, 고양시 56.1세, 용인시 55.6세였음. 그룹 내 평균연령이 가장 낮은 도시는 수원시였음 ○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경기도 평균과 그룹 평균이 비슷하고 인구 100만 도시 중에서 성남시가 가장 낮고 용인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문화 가구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맞벌이 비율은 경기도 평균이 35.9%이며 그룹 평균이 35.2%, 수원시 33.9%, 성남 시 32.7%, 고양시 36.6%, 용인시는 37.8%로 성남시가 맞벌이 비율이 가장 낮고 용인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다문화 가구 비율은 경기도가 0.7%이며, 그룹 평균 0.3%, 수원시 0.3%, 성남시 0.4%, 고양시 0.4%, 용인시가 0.2%로 가장 낮았음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자 비율은 그룹 평균이 경기도 평균 보다 낮게 나타 났으며 성남시, 고양시에서 비율이 높은 편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율은 그룹 평균이 경기도 평균보다 낮고, 고양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자는 경기도 평균이 3.4%이며 그룹 평균이 2.8%, 수원 시 2.7%, 성남시 3.7%, 고양시 3.5%, 용인시 1.3%로 나타났음. 성남시의 비율이 가장 높고 용인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계층 비율은 경기도 평균이 2.1%이며 그룹 평균 1.7%, 수원시 1.6%, 성남시 1.5%, 고양시 3.0%, 용인시 0.9%로 나타났음. 인 구 100만 도시 중 고양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용인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음 □ 시군별 응답자 일반현황 ○ 인구 100만 도시의 응답자 평균 연령은 경기도 평균 보다 낮고, 여성 응답자가 많으며, 학력은 중고등학교 졸업자가 과반수였음 - 응답자 연령의 경기도 평균은 55.2세이며, 그룹 평균이 54.5세, 수원시 53.2세, 성 남시 55.7세, 고양시 54.7세, 용인시는 54.5세였음

22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응답자 성별은 여성의 비율이 경기도 평균 64.8%, 그룹 평균 69.3%, 수원시 64.9%, 성남시 64.4%, 고양시 78.7%, 용인시 70.2%였음. 그룹 내에서는 고양시 와 용인시에서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응답자의 학력은 중고등학교 졸업자 비율이 경기도 평균 52.3%이며 그룹 평균 48.8%, 수원시 47.4%, 성남시 50.4%, 고양시 52.8%, 용인시 44.8%였음. ○ 응답자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는 주부의 비율이 가장 높고 상용근로자, 고용주 순의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여부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고 활동보조 1~4등급 이 내 속하는 비율과 노인요양등급 비율은 낮은 편임 - 경제활동 참여 상태는 주부인 경우가 경기도 평균 29.2%이며, 그룹 평균은 32.7%, 수원시 33.1%, 성남시 28.9%, 고양시 35.9%, 용인시 32.6%로 나타났음. 고양시에 서 주부가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상용근로자 비율은 경기도 평균이 22.4%이며 그룹 평균이 24.3%, 수원시 20.3%, 성남시 20.6%, 고양시 28.4%, 용인시 29.0%로 나타남. 수원시와 성남시는 경기도 평균 보다 낮은 비율을 보임 - 응답자의 경제활동 참여형태가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인 비율은 경기도 평균은 19.2%이며 그룹 평균은 17.8%, 수원시 20.5%, 성남시 26.4%, 고양시 9.2%, 용인 시 14%의 비율을 보임. 성남시에서 가장 높고 고양시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 율을 보였음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가구원 수 (명) 2.8 2.8 2.8 2.9 2.9 2.8 가구주 연령 (세) 56.3 55.7 54.4 56.9 56.1 55.6 맞벌이 비율(%) 35.9 35.2 33.9 32.7 36.6 37.8 다문화 가구 비율(%) 0.7 0.3 0.3 0.4 0.4 0.2 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 3.4 2.8 2.7 3.7 3.5 1.3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1 1.7 1.6 1.5 3 0.9 해당시군 거주기간(년) 18.6 17.6 20.5 19.5 14.2 15.1 이사 오기 전 거주지 경기도 내 타 시에서 전입(%) 63.7 62.2 71.5 64.9 50.2 55.5 경기도 이외 시에서 전입(%) 36.3 37.8 28.5 35.1 49.8 44.5 <표 Ⅱ-8> 시군별 가구 / 응답자 일반현황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23 ○ 인구 100만 도시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아동이 있는 가구, 가구원수가 많은 가 구, 가구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가 상대적으로 평균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인구 100만 도시에 해당되는 가구주의 평균 연령(56.3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성남시는 해당 그룹의 평균 연령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아동이 있는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43.9세로 경기도 평균(44.8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는 인구 100만 도시의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수급가구의 평균연령은 62.7세이고, 인구100만 도시의 평균 63.0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인시가 67.5%로 가장 높게 나타남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응답자 일반현황 응답자 연령(세) 55.2 54.5 53.2 55.7 54.7 54.5 성별 (%) 남성 35.2 30.7 35.1 35.6 21.3 29.8 여성 64.8 69.3 64.9 64.4 78.7 70.2 학력 (%) 초졸 이하 15.1 11.3 11.4 10.9 10.9 11.9 중고등학교 52.3 48.8 47.4 50.4 52.8 44.8 대학교 이상 32.6 39.9 41.2 38.7 36.3 43.3 경제 활동 참여 상태 (%) 상용근로자 22.4 24.3 20.3 20.6 28.4 29.0 임시/일용근로자 8.9 7.0 7.4 5.5 7.2 7.9 고용주/자영업자 19.2 17.8 20.5 26.4 9.2 14.0 무급가족 종사자 1.5 1.1 1.1 1.6 0.9 0.6 일시휴직 0.6 0.8 1.1 0.2 0.7 1.1 구직활동 0.5 0.3 0.6 0.3 0.1 0.1 주부 29.2 32.7 33.1 28.9 35.9 32.6 학업 0.2 0.1 0.3 0.1 0.1 0.1 무직 17.6 16 15.7 16.4 17.5 14.4 장애여부(%) 8.8 7.3 7.2 6.9 7.6 7.6 활동보조 1~4급(%) 1.2 0.9 0.6 1.2 0.4 1.4 노인요양등급 여부 0.7 0.5 0.6 0.5 0.3 0.6

24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표 Ⅱ-9> 인구 100만 도시 특성별 평균 가구주 평균 연령 (단위:세)  구 분 경기도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전체 56.3 55.7 54.4 56.9 56.1 55.6 아동가구 44.8 43.9 42.1 45.8 44.0 44.1 노인가구 73.3 72.8 72.0 71.5 73.8 74.3 장애가구 61.8 61.3 60.3 59.5 62.8 62.8 기초생활수급자 62.7 63.0 61.9 61.7 63.7 67.5 ○ 인구 100만도시에 해당되는 평균 가구원 수는 경기도 평균 가구원 수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전체가구의 2.8명, 해당 그룹의 평균은 2.8명이며, 성남시와 용인시가 2.91 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아동가구의 경우 경기도는 3.8명, 해당 그룹의 평균은 3.8명이며, 수원시 3.9명으 로 가장높게 나타남 - 노인가구는 경기도 2.2명으로 해당도시의 평균과 같으며, 수원시 2.0명을 제외하 고 다 높게 나타남 - 장애가구의 경우 경기도 2.3명으로 해당도시의 2.4명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남 시 2.5명, 고양시 2.4명으로 높게 나타남 - 저소득가구는 경기도 1.8명, 해당시군도 1.8명이며, 성남시가 1.9명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Ⅱ-10> 인구 100만 도시 특성별 가구원 수 (단위:명)  구 분 경기도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전체 2.8 2.8 2.8 2.9 2.9 2.8 아동가구 3.8 3.8 3.9 3.8 3.8 3.7 노인가구 2.2 2.2 2.0 2.3 2.2 2.2 장애가구 2.3 2.4 2.2 2.5 2.4 2.3 저소득가구 1.8 1.8 1.7 1.9 1.7 1.7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25 ○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경기도 35.9%, 해당 그룹는 35.2% 수준으로 나타남 - 수원시 33.9%, 성남시 32.7%, 고양시 36.6%, 용인시 37.8% 으로 나타남 <표 Ⅱ-11> 맞벌이 부부 비율 (단위:%)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맞벌이비율 35.9 35.2 33.9 32.7 36.6 37.8 주:100분율 비율은 ‘예’응답한 비율만을 기입 ○ 국제결혼을 통해 가구원이 된 비율은 경기도 0.7%, 해당 그룹은 0.3%로 분석 - 수원시 0.3%, 성남시 0.4%, 고양시 0.4%, 용인시 0.2% 로 경기도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표 Ⅱ-12> 국제 결혼을 통해 가구원이 구성된 비율 (단위:%)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다문화 가구비율 0.7 0.3 0.3 0.4 0.4 0.2 주:100분율 비율은 ‘예’응답한 비율만을 기입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가구의 비율은 경기도 3.4%, 해당 그룹 은 2.8% 수준으로 나타남 - 수원시 2.7%, 성남시 3.7%, 고양시 3.5%, 용인시 1.3%로 수준이고, 특히 장애가 구 중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비율은 수원시 15.7%, 성남시 21%, 고양시 16.9%, 용인 시 6.2%로 나타남 구 분 경기도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전체 3.4 2.8 2.7 3.7 3.5 1.3 아동가구 1.7 1.1 0.8 2.0 1.5 0.3 노인가구 5.4 4.7 4.6 4.9 6.1 3.0 장애가구 15.9 15.7 17.6 21.0 16.9 6.2 주:‘예’라고 응답한 비율 <표 Ⅱ-13> 생계 및 의료 급여 사회보험 수급자 비율 (단위:%)

26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구 분 경기도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전체 2.1 1.7 1.6 1.5 3 0.9 아동가구 1.3 0.9 0.4 1.6 1.5 0.4 노인가구 2.9 2.9 2.9 1.6 4.9 2 장애가구 9.8 9.9 11.0 7.9 15.2 4.4 주:‘예’라고 응답한 비율 ○ 차상위계층 대상 가구의 비율은 경기도 2.1%, 해당 권역 1.7% 수준으로 분석 - 수원시 1.6%, 성남시 1.5%, 고양시 3%, 용인시 0.9%로 수준이고, 특히 장애인 차 상위계층의 비율은 수원시 11.0%, 성남시 7.9%, 고양시 15.2%, 용인시 4.4% 순으 로 나타남 <표 Ⅱ-14> 주거급여 및 교육 사회보험 수급자 비율 (단위:%) 3. 사회보장 욕구 분석 1) 아동돌봄 ○ 아동 돌봄의 어려움 정도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가족의 돌봄 참여 등) - 아동 돌봄의 어려움 정도에 대해 경기도 전체는 31.9점,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 균은 39.5점이며 수원시는 46.0점, 성남시는 28.5점, 고양시는 34.4점, 용인시는 46.0점으로 응답함.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가 아동 돌봄의 어려움 정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음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 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점수 31.9 39.5 46.0 28.5 34.4 46.0 평균 2.6 2.9 3.3 2.4 2.7 3.3 주:어려움을 겪는 수준:100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함 <표 Ⅱ-15> 아동 돌봄의 어려움 정도 (단위:점)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27 ○ 아동 발달, 양육의 어려움 (양육정보의 부재, 발달부진 등의 어려움 등) - 아동 발달, 양육의 어려움 정도에 대한 경기도 전체 점수는 19.6점, 인구100만 도 시 그룹 평균은 23.7점이며 수원시는 22.1점, 성남시는 14.2점, 고양시는 17.1점, 용인시는 39.3점으로 응답함. 용인시가 가장 높고,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순으로 나타났음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 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점수 19.6 23.7 22.1 14.2 17.1 39.3 평균 1.9 2.1 2.1 1.7 1.8 2.9 주:어려움을 겪는 수준:100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함 <표 Ⅱ-16> 아동 발달, 양육의 어려움 정도 (단위:점) ○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의 어려움(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발달부진) - 장애아동 돌봄, 양육의 어려움 정도에 대해 경기도 전체 점수는 72.4점, 인구 100 만 도시 그룹 평균은 77.8점이며, 수원시는 50.0점, 성남시는 92.8점, 고양시는 83.4점, 용인시는 88.7점으로 응답함. 그룹 전체에서 대체로 장애아동 돌봄, 양육 의 어려움 경험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특히 성남시는 100점 환산 점수 중 92.8점으로 가장 높았음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점수 72.4 77.8 50.0 92.8 83.4 88.7 평균 4.6 4.8 3.5 5.6 5.1 5.4 주:어려움을 겪는 수준:100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함 <표 Ⅱ-17>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의 어려움 정도 (단위:%) □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 아동돌봄 서비스의 필요성 - 아동돌봄의 어려움으로 인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경 기도 전체가 40.5%, 인구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51.2% 이며 수원시가 66.1%, 성 남시가 33.7%, 고양시가 38.7%, 용인시가 61.8%로 나타났음. 이는 아동돌봄의 어 려움 정도가 높다고 응답한 것과 거의 비례하는 결과임

28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비율 40.5 51.2 65.1 33.7 38.7 61.8 주:100분율 비율은 ‘필요하다’응답한 비율만을 고려하여 기입 <표 Ⅱ-18> 아동 돌봄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단위:%) ○ 아동발달, 양육에 대한 서비스 필요성 - 아동발달, 양육에 대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경기도 전체가 27.6%,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이 33.7%이며 수원시가 33.2%, 성남시가 21.8%, 고양시가 20.5%, 용인시가 56.1%로 나타났음. 인구 100만 도시 중 아동 발 달, 양육의 어려움 경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용인시에서 아동 발달, 양육에 대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비율 27.6 33.7 33.2 21.8 20.5 56.1 주:100분율 비율은 ‘필요하다’응답한 비율만을 고려하여 기입 <표 Ⅱ-19> 아동 발달, 양육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단위:%) ○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서비스 필요성 -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경기도 전체가 83.9%,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이 96.0%이며 수원시가 88.4%, 성남시가 100%, 고양시가 100.0%, 용인시가 97.4%로 나타났음.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그룹 전체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Ⅱ-20>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단위:%)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 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비율 83.9 96.0 88.4 100.0 100.0 97.4 주:100분율 비율은 ‘필요하다’응답한 비율만을 고려하여 기입 □ 사업 우선순위 ○ 아동돌봄 필요 서비스 1순위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아동 돌봄에 필요한 서비스 중에서 종합적인 상담 또는 정보제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29 공이 43.0%로 가장 높고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이 25.6% 시설·기관의 이용이 17.9%나타났으며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그룹 평균은 상담과 정보제공이 39.2%, 시설 및 기관이용이 26.1%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1순위 필요 서비스로 시설·기관 이용이 42.5%로 가장 높고, 종합상담 정보제공이 41.2%,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이 13.7%로 나타남 - 성남시는 1순위 필요 서비스로 상담 및 정보제공이 35.9%로 가장 높고 서비스 이 용비용 지원이 34.1%, 시설 및 기관 이용이 20.2%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이 33.8%로 가장 높았고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제공 이 30.8%, 시설·기관 이용이 22.0%로 나타났음 - 용인시는 필요 1순위 서비스로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43.3%로 가장 높 고,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가 그 다음으로 28.1%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용인시는 상담 및 정보제공과 함께 상대적으로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또한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Ⅱ-21> 아동 돌봄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단위:%) 구분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시설·기관 이용(입소 등) 기타 경기도 전체 43.0 25.6 12.3 17.9 1.1 그룹 평균 39.2 21.1 13.4 26.1 0.1 수원시 41.2 13.7 2.2 42.5 0.4 성남시 35.9 34.1 9.8 20.2 고양시 30.8 33.8 13.4 22.0 용인시 43.3 16.6 28.1 12.0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아동 발달,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1순위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아동 발달,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41.5%로 가장 높고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이 29.1%,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 스 16.3%, 시설 및 기관 이용 12.9%로 나타났음 - 그룹 평균 또한 상담과 정보제공이 35.2%로 가장 높고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이 24.2%이며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가 22.7%로 조사되었음

30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수원시는 아동 발달,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1순위로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 이 45.4%, 시설 및 기관이용이 34.4%,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17.9%로 나타남 - 성남시는 필요 서비스 1순위가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37.3%로 가장 높고 그 다 음이 상담과 정보제공 36.4%로 나타났음 - 고양시의 1순위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으로 33.3%가 가장 높고 상담과 정 보의 제공이 28.9%,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가 23.1%로 나타났음 - 용인시는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를 아동 발달,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1순위로 응 답하였으며 그 비율은 38.4%로 가장 높고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30.3% 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을 가장 필요로 하고 서비스 이용 비용지 원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나 용인시의 경우는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Ⅱ-22> 아동 발달, 양육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단위:%) 구분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시설·기관 이용(입소 등) 기타 경기도 전체 41.5 29.1 16.3 12.9 0.3 그룹 평균 35.2 24.2 22.7 17.9 수원시 45.4 17.9 2.2 34.4 성남시 36.4 37.3 15.0 11.3 고양시 28.9 33.3 23.1 14.6 용인시 30.3 21.1 38.4 10.2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 비 용지원이 42.8%로 가장 높고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24.0%, 집으로 찾아 오는 서비스 19.2%로 나타남 - 그룹 평균은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이 50.2%로 가장 높고,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가 25.2%,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은 13.5%로 나타났음 - 수원시의 필요 서비스 1순위는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이 63.3%로 가장 높았으며 집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31 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26.7%,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 10.0% 순이었음 - 성남시는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가 50.0%로 가장 높고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은 36.0% 였음 - 고양시에서는 필요 서비스 1순위로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51.1%로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48.9%로 나타났음 - 용인시는 1순위 서비스가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50.0%로 나타났으며 집으로 찾 아오는 서비스와 시설 및 기관 이용이 각각 25.0% 였음 <표 Ⅱ-23>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단위:%) 구분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시설·기관 이용(입소 등) 경기도 전체 24.0 42.8 19.2 14.0 그룹 평균 13.5 50.2 25.2 11.1 수원시 10.0 63.3 26.7 성남시 36.0 50.0 14.0 고양시 51.1 48.9 용인시 50.0 25.0 25.0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아동돌봄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아동 돌봄에 관해서는 이용의향이 없거나 현재 이 용 중인 비율이 높음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이용 의향이 없었다는 응답이 59.8%로 가장 높고 현재 서비스 를 이용 중이라는 응답이 15.7% 나타났음. 한편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한다 는 비율도 12.9%에 달하므로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이용 의향 없음이 50.6%이며 서비스 이용 중 비율이 29.1%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현재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높고 서비스 이용의 향 없음이 42.4%,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9.7%였음 - 성남시는 이용의향 없음이 59.0%, 다음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19.7%,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9.9%로 나타났음

32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고양시는 이용의향 없음이 52.9%로 가장 많고 현재 서비스를 이용 중인 비율이 32.2%이며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으로 응답한 비율이 5.7%였음 - 용인시는 서비스 이용의향 없음이 50.4%, 현재 서비스 이용 중으로 응답한 경우가 27.4%로 나타났음 - 대체로 이용의향이 없는 경우의 비율이 높았으나 현재 서비스를 이용 중인 비율은 수원시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고양시, 용인시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가능한 서 비스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은 성남시에서 가장 높았음 <표 Ⅱ-24>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아동 돌봄 (단위:%) 구분 이용 의향 없었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 신청은 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과거 이용 겅혐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못함 현재 서비스 이용 중 경기도 전체 59.8 12.9 8.0 2.1 1.5 15.7 그룹 평균 50.6 9.7 6.8 1.5 2.3 29.1 수원시 42.4 4.5 4.9 0.5 3.6 44.1 성남시 59.0 19.7 9.9 4,0 7.4 고양시 52.9 5.7 4.3 0.5 4.4 32.2 용인시 50.4 11.0 8.8 1.4 1,0 27.4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아동 발달, 양육 서비스에 관해서는 이용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한 경우가 그 다음으로 비율이 높음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이용 의향이 없었다는 응답이 75.5%로 가장 높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13.5%였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이용의향 없음이 74.3%, 이용 가능한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11.1%, 현재 서비스 이용 중인 경우가 7.8%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79.5%가 서비스 이용의향 없음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 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3.7% 였음 - 성남시는 서비스 이용 의향 없음이 76.5%,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16.1%로 그룹 중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음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33 - 고양시는 서비스 이용 의향 없음이 81.0% 현재 서비스 이용 중인 경우가 9.9%로 타났음 - 용인시의 경우 60.6%가 서비스 이용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9.0%가 현재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 아동 발달, 양육에 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 부분 이용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Ⅱ-25>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아동 발달, 양육 (단위:%) 구분 의용 의향 없었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 신청은 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과거 이용 겅혐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못함 현재 서비스 이용중 경기도 전체 75.5 13.5 5.2 1.1 0.7 4.0 그룹 평균 74.3 11.1 4.9 0.7 1.3 7.8 수원시 79.5 13.7 2.5 3.0 1.3 성남시 76.5 16.1 5.5 1.4 0.5 고양시 81.0 4.7 3.6 0.2 0.6 9.9 용인시 60.6 9.9 8.2 1.4 1.0 19.0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에 관한 서비스는 현재 이용 중인 비율이 높음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서비스를 현재 이용 중인 경우가 45.7%이며 이용 의향 없음이 20.1%,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으로 응답한 경우가 13.0%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현재 서비스 이용 중인 경우가 54.1%로 가장 높고 서 비스를 신청했으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1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현재 서비스 이용 중인 경우가 74.0%로 비율이 높은 편이며 이용의향 없 음 비율이 16.8%로 나타났음 - 성남시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 알지 못함의 비율이 36.0%이며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이용하지 못한다는 비율 또한 36.0%로 동일하게 나타난 반면, 현재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8.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34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고양시는 현재 서비스 이용 중인 경우가 62.1%로 가장 높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25.6% 로 그룹 중 가장 높았음 - 용인시는 과거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이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48.7%로 가장 놓고 현재 서비스 이용 중이 33.3%, 이용 의향 없음이 26.9%로 나 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 육에 관한 서비스를 현재 이용 중인 경우가 많았으나 성남시의 경우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하는 경우와 신청하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음. 용인시 는 과거 이용했지만 현재는 이용하는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고 신청했음에도 이용하지 못한다는 비율도 높게 나타남. <표 Ⅱ-26>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단위:%) 구분 의용 의향 없었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 신청은 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과거 이용 겅혐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못함 현재 서비스 이용중 경기도 전체 20.1 13.0 8.8 10.2 2.2 45.7 그룹 평균 14.5 9.6 5.3 15.2 1.3 54.1 수원시 16.8 9.2 74.0 성남시 36.0 36.0 28.0 고양시 6.2 25.6 6.2 62.1 용인시 26.9 24.4 48.7 33.3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아동 돌봄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은 서 비스 정보가 부족하고 적합한 서비스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서비스 정보 부족 30.8%, 적합한 서비스 부재 22.2%,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7.6% 등이 불편한 점으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서비스 정보 부족 25.5%, 적합한 서비스 부재 23.6%, 서비스 이용 자격제한 22.4%, 낮은 서비스 질이 12.0%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적합한 서비스 부재가 35.8%, 서비스 정보 부족 23.7%, 서비스 이용 자 격제한 17.7% 순으로 나타났음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35 - 성남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30.3%, 서비스 이용 자격제한 26.1%, 적합한 서비스 부재 20.6%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서비스 이용 자격제한이 34.6%로 가장 불편한 점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정보 부족 24.6%, 비용부담 14.3%로 타났음 - 용인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이 25.4%로 가장 높고 낮은 서비스 질 21.9%, 적합한 서비스 부재 20.6%, 비용부담 14.4% 순으로 나타났음 - 대체로 서비스 정보 부족이 가장 불편한 점으로 나타났으며 적합한 서비스의 부재, 서비스 이용 자격을 제한하는 점 등을 불편한 점으로 들고 있음. 고양시는 서비스 이용 자격제한에 대한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Ⅱ-27>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아동 돌봄 (1순위) (단위:%) 구분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 적합한 서비스 부재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비용부담 거리, 교통문제 기타 경기도 전체 30.8 14.7 22.2 17.6 10.6 3.6 0.5 그룹 평균 25.5 12.0 23.6 22.4 11.2 4.8 0.6 수원시 23.7 2.6 35.8 17.7 9.7 8.8 1.7 성남시 30.3 14.7 20.6 26.1 5.5 2.7 고양시 24.6 12.2 11.5 34.6 14.3 2.8 용인시 25.4 21.9 20.6 15 14.4 2.8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아동 발달, 양육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은 서비스 정보가 부족과 적합한 서비스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서비스 부족 34.1%, 적합한 서비스 부재 22.5%,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6.2%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서비스 정보 부족 26.7%,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25.1%, 적합한 서비스 부재 23.6%이며 낮은 서비스 질 11.8%, 비용부담 10.2% - 수원시는 적합한 서비스의 부재가 35.7%였으며 서비스 정보 부족 28.3%, 서비서 이용 자격 제한이 16.7%로 나타났음 - 성남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32.8%, 적합한 서비스의 부재 23.1%이며 낮은 서비스 질 동 22.4%로 나타났음

36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고양시는 서비스 이용 자격제한이 52.1%로 가장 높고 서비스 정보 부족 18.1%, 낮 은 서비스 질 16.7%로 나타났음 - 용인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26.7%, 적합한 서비스 부재 24.2%,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이 23.3% 순으로 나타났음 - 그룹이 대체적으로 서비스 정보 부족, 적합한 서비스 부재와 서비스 이용 자격 제 한을 불편한 점으로 들었으며 성남시는 낮은 서비스 질을 불편한 점으로 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또 고양시는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점수 가 매우 높게 나왔음. <표 Ⅱ-28>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아동 발달, 양육 (1순위) (단위:%) 구분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 적합한 서비스 부재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비용부담 거리, 교통문제 경기도 전체 34.1 16.2 22.5 16.2 8.5 2.5 그룹 평균 26.7 11.8 23.6 25.1 10.2 2.6 수원시 28.3 1.6 35.7 16.7 13.0 4.6 성남시 32.8 22.4 23.1 13.6 6.6 1.4 고양시 18.1 16.7 7.5 52.1 4.3 1.3 용인시 26.7 10.3 24.2 23.3 12.9 2.7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은 서비스 이용 자격제한과 비용부담으로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비용부담 23.5%로 가장 높고 서비스 정보 부족 21.4%,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이 17.5%, 적합한 서비스 부재 12.8%로 나타남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서비스 이용 자격제한이 26.5%, 비용부담 26.3%로 거의 비슷하고 적합한 서비스 부재 17.0%, 서비스 정보 부족 12.0%로 나타남 - 수원시는 적합한 서비스 부재와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이 각각 29.6%였으며 거리, 교통문제 또한 29.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성남시는 불편한 점으로 비용부담이 86.0%로 매우 높게 나타나 타 시와 매우 큰 차이를 보였음 - 고양시는 낮은 서비스 질이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 이용 자격제한,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37 비용 부담이 각각 27.2%로 나타났음 - 용인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적합한 서비스의 부재, 서비스 이용 자격제한 등에서 각각 33.3%로 나타났음 <표 Ⅱ-29>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1순위) (단위:%) 구분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 적합한 서비스 부재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비용부담 거리, 교통문제 기타 경기도 21.4 11.7 12.8 17.5 23.5 11.4 1.6 그룹 12.0 9.2 17.0 26.5 26.3 9.1 수원시 5.5 5.5 29.6 29.6 29.6 성남시 14.0 86.0 고양시 5.2 33.8 27.2 27.2 6.6 용인시 33.3 33.3 33.3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2) 성인돌봄 □ 노인돌봄 ○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외출, 식사, 용변처리. 목욕 등) - 경기도 전체는 21.3점이며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20.8점으로 나타났으며 수원시는 16.0점, 성남시 23.1점, 고양시 16.1점, 용인시 28.5점이었음. 일상생활 유지 어려움에서는 용인시가 타 시에 비해 어려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Ⅱ-30>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정도 (단위:점)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 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점수 21.3 20.8 16.0 23.1 16.1 28.5 평균 2.0 2.0 1.8 2.1 1.8 2.4 주:어려움을 겪는 수준:100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함 ○ 노인돌봄 과정의 어려움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이용 절차 등) - 경기도 전체는 17.8점이며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16.2점으로 노인 돌봄의

38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어려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수원시는 12.5점, 성남시는 15.6점이었으며 고 양시 13.6점, 용인시 23.9점이었음. 용인시가 상대적으로 노인 돌봄 과정의 어려움 의 정도가 높게 나타남 <표 Ⅱ-31> 노인 돌봄의 어려움 정도 (단위:점)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 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점수 17.8 16.2 12.5 15.6 13.6 23.9 평균 1.8 1.8 1.6 1.7 1.6 2.2 주:어려움을 겪는 수준:100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함 ○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 당사자 어려움 (직업 유지 곤란, 소진, 신체/정신적 부담) - 경기도 전체는 17.4점,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15.9점으로 나타났으며 수원 시는 11.8점, 성남시 15.0점, 고양시 15.2점, 용인시 22.3점으로 나타남. 용인시의 가족 당사자 어려움 점수가 가장 높았음 <표 Ⅱ-32> 돌봄 담당 가족 당사자의 어려움 정도 (단위:점)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 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점수 17.4 15.9 11.8 15.0 15.2 22.3 평균 1.8 1.8 1.5 1.7 1.7 2.1 주:어려움을 겪는 수준:100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함 ○ 일상생활 유지에 대한 서비스 필요성 -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경기도 전체가 21.8%,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이 22.4%로 나타났으며 수원시 13.4%, 성남시 19.2%, 고양시 18.8%, 용인시 39.8%로 용인시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음 <표 Ⅱ-33> 일상생활 유지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단위:%)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 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비율 21.8 22.4 13.4 19.2 18.8 39.8 주:100분율 비율은 ‘필요하다’응답한 비율만을 고려하여 기입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39 ○ 노인돌봄 대한 서비스 필요성 - 노인돌봄에 대한 외부 지원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경기도 전체 가 21.5%,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이 20.4%로 나타났으며 수원시 12.4%, 성남 시 17.6%, 고양시 17.8%, 용인시 35.2%로 용인시가 노인 돌봄에 대한 외부의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Ⅱ-34> 노인 돌봄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단위:%)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비율 21.5 20.4 12.3 17.6 17.8 35.2 주:100분율 비율은 ‘필요하다’응답한 비율만을 고려하여 기입 ○ 돌봄 담당 가족 당사자에 대한 서비스 필요성 - 돌봄 담당 가족 당사자에 대한 외부 지원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경기도 전체가 19.5%,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이 18.3%로 나타났으며 수원시 11.4%, 성남시 15.5%, 고양시 17.8%, 용인시 29.4%로 용인시가 가족 당사자에 대 한 외부의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Ⅱ-35> 돌봄 담당 가족 당사자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단위:%)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비율 19.5 18.3 11.4 15.5 17.8 29.4 주:100분율 비율은 ‘필요하다’응답한 비율만을 고려하여 기입 ○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 1순위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제공으로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40.9%로 가장 높고 집으로 찾 아오는 서비스 27.1%,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이 25%로 나타남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41.6%,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이 29.5%였으며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도 20.9%였음 - 수원시는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이 34.4%로 필요 서비스 1순위로 가장 높았고 종합 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29.2%,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가 25.8%로 나타남 - 성남시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37.8%로 가장 높았고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 35.0%,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21.5% 순으로 나타남

40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고양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40.6%,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29.1%,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가 14.5%였음 - 용인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을 1순위로 한 경우가 50.3%,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이 23.3%,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22.2%로 나타났음 - 대체로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를 더 필요로 하며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 집으로 찾 아오는 서비스 순이었으나 수원시는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을 서비스 1순위로 한 비 율이 더 높았음 <표 Ⅱ-36>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단위:%) 구분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시설·기관 이용(입소 등) 기타 경기도 40.9 25.0 27.1 7.0 0.1 그룹 평균 41.6 29.5 20.9 7.9 수원시 29.2 34.4 25.8 10.6 성남시 35.0 37.8 21.5 5.7 고양시 40.6 29.1 14.5 15.8 용인시 50.3 23.3 22.2 4.1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노인돌봄에 필요한 서비스 1순위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제공과 집으로 찾아오 는 서비스로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37.8%로 서비스 이용비용 지 원이 27.1%,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가 25.9%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37.1%, 집으로 찾아 오는 서비스가 27.5%,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25.6%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가 30.0%로 가장 높고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 공이 28.3%,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26.4%로 나타남 - 성남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43.7%로 가장 높고 서비스 이용비용 지 원이 30.9%,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가 21.8%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43.2%,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29.8%, 시설 및 기관 이용이 14.5%로 나타남 - 용인시는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가 38.0%,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33.5%,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20.0%로 나타났음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41 - 대체적으로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을 1순위 서비스로 응답했으나 수원시와 용인시는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룹 내에 서 성남시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에 대한 필요가 가장 높았음 <표 Ⅱ-37> 노인 돌봄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단위:%) 구분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시설·기관 이용(입소 등) 기타 경기도 37.8 27.1 25.9 7.3 0.1 그룹 평균 37.1 25.6 27.5 9.8 수원시 28.3 26.4 30.0 15.4 성남시 43.7 30.9 21.8 3.6 고양시 43.2 29.8 12.5 14.5 용인시 33.5 20.0 38 8.6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돌봄 담당 가족 당사자에 필요한 서비스 1순위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제공과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로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36.4%로 서비스 이용비용 지 원이 32.2%,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가 23.2%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33.1%,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이 32.5%로,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가 25.3%, 나타났음 - 수원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37.6%,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28.8%,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24.7%로 나타남 - 성남시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56.2%,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26.2%,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가 9.3%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 38.0%로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35.5%,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와 시설 및 기관 이용이 각각 13.2% - 용인시는 1순위 서비스로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를 41.4%가 응답하였으며 종합적 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32.2%,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19.9%로 나타났음 - 대체로 정보의 서비스 이용비용이 1순위였으나 수원시는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에 대한 수요가 타 시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성남시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에 대한 필요가 타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42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표 Ⅱ-38> 돌봄 담당 가족 당사자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단위:%) 구분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시설·기관 이용(입소 등) 경기도 36.4 32.2 23.2 8.2 그룹 평균 33.1 32.5 25.3 9.0 수원시 37.6 24.7 28.8 9.0 성남시 26.2 56.2 9.3 8.3 고양시 38.0 35.5 13.2 13.2 용인시 32.0 19.9 41.4 6.7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성인돌봄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노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 용 의향 없음이 매우 높게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이용 의향이 없었다는 응답이 73.5%로 가장 높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15.3%,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6.5% 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이용의향 없었음이 72.6%,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 지 못함이 17.3%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83.4%,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8.7% 서비 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3.3%로 나타났음 - 성남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64.3%,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22.1%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10.1%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73.2%,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16.9%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4.2%로 나타났음 - 용인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69.3%,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21.7%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6.4%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이용 의향 없었음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그 중에서도 수원시가 가장 높았으며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은 성남시와 고양시에서 높게 나타났음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43 <표 Ⅱ-39>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일상생활 유지 (단위:%) 구분 이용 의향 없었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 신청은 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과거 이용 겅혐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못함 현재 서비스 이용중 경기도 73.5 15.3 6.5 1.8 0.3 2.7 그룹 평균 72.6 17.3 6.0 1.3 0.2 2.7 수원시 83.4 8.7 3.3 1.6 2.9 성남시 64.3 22.1 10.1 0.8 0.2 2.5 고양시 73.2 16.9 4.2 2.2 0.3 3.3 용인시 69.3 21.7 6.4 0.6 0.3 1.8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노인돌봄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의향 없 음이 매우 높게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이용 의향이 없었다는 응답이 75.1%로 가장 높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14.5%,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6.4% 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이용의향 없었음이 77.1%,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 지 못함이 14.2%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85.0%,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9.7% 서비 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2.9%로 나타났음 - 성남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73.9%,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13.0%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9.8%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76.1%,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16.7%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3.7%로 나타났음 - 용인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73.1%,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17.9%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6.3%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이용 의향 없었음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그 중에서도 수원시가 가장 높았으며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은 고양시와 용인시에서 높게 나타났음

44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표 Ⅱ-40>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노인 돌봄 (단위:%) 구분 의용 의향 없었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 신청은 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과거 이용 겅혐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못함 현재 서비스 이용중 경기도 75.1 14.5 6.4 1.4 0.3 2.4 그룹 평균 77.1 14.2 5.7 0.8 0.1 2.1 수원시 85.0 9.7 2.9 0.8 1.6 성남시 73.9 13.0 9.8 0.9 0.1 2.3 고양시 76.1 16.7 3.7 0.8 0.3 2.5 용인시 73.1 17.9 6.3 0.5 0.3 2.0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 담당 가족 당사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의향 없음이 매우 높게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이용 의향이 없었다는 응답이 75.1%로 가장 높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16.4%,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5.4% 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이용의향 없었음이 75.5%,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 지 못함이 17.8%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83.5%,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11.1%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2.6%로 나타났음 - 성남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70.9%,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21.6%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6.3%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74.5%,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19.2%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3.3%로 나타났음 - 용인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73.2%,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19.1%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6.0%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이용 의향 없었음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그 중에서도 수원시가 가장 높았으며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은 고양시와 용인시에서 높게 나타났음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45 <표 Ⅱ-41>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돌봄 담당 가족 당사자 (단위:%) 구분 의용 의향 없었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 신청은 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과거 이용 겅혐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못함 현재 서비스 이용중 경기도 75.1 16.4 5.4 1.3 0.3 1.5 그룹 평균 75.5 17.8 4.5 0.8 0.1 1.3 수원시 83.5 11.1 2.6 1.4 1.4 성남시 70.9 21.6 6.3 0.2 0.1 0.9 고양시 74.5 19.2 3.3 1.5 1.4 용인시 73.2 19.1 6.0 0.1 0.3 1.4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노인돌봄 중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 서 불편한 점은 서비스 정보 부족과 적합한 서비스의 부재, 이용자격 제한으로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서비스 부족 35.4%,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9.0%, 낮은 서비 스 질 17.4%, 적합한 서비스 부재 15.9%, 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서비스 정보 부족 31.0%,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23.1%, 낮은 서비스 질 22.4%, 적합한 서비스 부재 14.7%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29.4%,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이 28.0%, 적합한 서비 스의 부재가 18.0%로 나타났음 - 성남시는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이 27.7%, 낮은 서비스 질 26.6%, 서비스 정보 부 족 24.5%, 적합한 서비스 부재 17.6%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33.4%,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23.3%, 낮은 서비스 질 22.4%로 나타났음 - 용인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38.2%, 낮은 서비스 질 25.0%, 적합한 서비스 부재와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이 각각 14.3%로 나타났음 - 그룹이 대체적으로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과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을 불편한 점으로 들었으며 성남시는 낮은 서비스 질과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에서 타 시에 비해 불편한 점이 점수가 높았음

46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표 Ⅱ-42>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일상생활 유지 (1순위) (단위:%) 구분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 적합한 서비스 부재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비용부담 거리, 교통문제 기타 경기도 35.4 17.4 15.9 19.0 9.0 3.0 0.2 그룹 평균 31.0 22.4 14.7 23.1 6.1 2.6 수원시 29.4 8.6 18.0 28.0 11.3 4.6 성남시 24.5 26.6 17.6 27.7 1.6 2.1 고양시 33.4 22.4 9.1 23.3 8.7 3.1 용인시 38.2 25.0 14.3 14.3 6.4 1.8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성인 돌봄 중 노인돌봄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 편한 점은 서비스 정보 부족과 적합한 서비스 부재, 이용자격 제한으로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서비스 부족 39.2%, 적합한 서비스 부재 18.1%,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6.7%, 낮은 서비스 질 14.0%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서비스 정보 부족 38.4%,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8.8%, 적합한 서비스 부재 18.7%, 낮은 서비스 질 12.0%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35.5%, 서비스 이용 자격제한 23.3%, 적합한 서비스 부재 19.4%, 낮은 서비스 질이 10.0%로 나타났음 - 성남시는 서비스 정보부족이 29.0%, 적합한 서비스 부재 24.4%, 낮은 서비스 질 18.1%, 서비스 이용 자격제한 17.3%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이 47.0%,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22.0%, 적합한 서비스 부재 10.8%, 낮은 서비스 질이 11.6%로 나타남 - 용인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41.8%, 적합한 서비스 부재 19.8%,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4.5%로 나타났음 - 그룹이 대체적으로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과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을 불편한 점으로 들었으며 성남시는 적합한 서비스의 부재, 낮은 서비스의 질에서 타 시와 비교하여 높은 점수가 나타났음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47 <표 Ⅱ-43>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노인 돌봄 (1순위) (단위:%) 구분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 적합한 서비스 부재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비용부담 거리, 교통문제 기타 경기도 39.2 14.0 18.1 16.7 9.2 2.6 0.2 그룹 평균 38.4 12.0 18.7 18.8 8.9 2.9 0.3 수원시 35.5 10.0 19.4 23.3 11.0 0.9 성남시 29.0 18.1 24.4 17.3 9.1 2.1 고양시 47.0 11.6 10.8 22.0 6.2 2.4 용인시 41.8 7.1 19.8 14.5 10.2 5.6 1.0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노인돌봄 담당 가족 당사자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 서 불편한 점은 서비스 정보 부족과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으로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서비스 부족 34.1%,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9.2%, 적합한 서 비스 부재와 낮은 서비스 질이 각각 17.1%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서비스 정보 부족 31.4%,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20.4%, 적합한 서비스 부재 19.0%, 낮은 서비스 질 18.4%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31.4%, 서비스 이용 자격제한 22.5%, 적합한 서비스 부재 19.7%, 낮은 서비스 질이 9.9%로 나타났음 - 성남시는 서비스 정보부족이 24.1%, 적합한 서비스 부재 21.2%, 낮은 서비스 질 18.1%, 서비스 이용 자격제한 17.3%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이 38.6%,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21.1%, 적합한 서비스 부재 19.4%, 낮은 서비스 질이 11.4%로 나타남 - 용인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32.8%, 적합한 서비스 부재 22.7%, 낮은 서비스 질 19.2%, 서비스 이용 자격제한 17.3%로 나타났음 - 그룹이 대체적으로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과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을 불편한 점으로 들었으며 성남시는 적합한 서비스의 부재, 낮은 서비스의 질에서 타 시와 비교하여 높은 점수가 나타났음

48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표 Ⅱ-44>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돌봄 담당 가족 당사자 (1순위) (단위:%) 구분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 적합한 서비스 부재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비용부담 거리, 교통문제 경기도 34.1 17.1 17.0 19.2 8.9 3.7 그룹 평균 31.4 18.4 19.0 20.4 6.3 4.5 수원시 31.4 9.9 19.7 22.5 10.4 6.2 성남시 24.1 21.5 22.0 21.2 5.4 5.7 고양시 38.6 19.4 11.4 21.1 7.3 2.1 용인시 32.8 19.2 22.7 17.3 3.4 4.6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장애인 돌봄 ○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외출, 식사, 용변처리. 목욕 등) - 경기도 전체는 35.6점이며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36.5점으로 나타났으며 수원시는 34.6점, 성남시 39.7점, 고양시 31.6점, 용인시 41.4점이었음. 일상생활 유지 어려움에서는 용인시가 타 시에 비해 어려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Ⅱ-45>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정도 (단위:점)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 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점수 35.6 36.5 34.6 39.7 31.6 41.4 평균 2.7 2.8 2.7 2.9 2.5 3.0 주:어려움을 겪는 수준:100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함 ○ 장애인 돌봄 과정의 어려움 (장애관련서비스 이용, 지원체계 및 절차 등) - 경기도 전체는 39.6점이며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37.7점으로 장애인 돌봄 의 어려움은 노인 돌봄 어려움 보다 정도가 높게 나타남. 수원시는 34.0점, 성남시 는 39.2점이었으며 고양시 33.8점, 용인시 45.5점이었음. 용인시가 상대적으로 장 애인 돌봄 과정의 어려움이 정도가 높게 나타남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49 <표 Ⅱ-46> 장애인 돌봄의 어려움 정도 (단위:점)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점수 39.6 37.7 34.0 39.2 33.8 45.5 평균 2.9 2.8 2.7 2.9 2.6 3.2 주:어려움을 겪는 수준:100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함 ○ 장애인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 당사자 어려움 (직업 유지 곤란, 소진, 신체/정신 적 부담) - 경기도 전체는 31.6점,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30.4점으로 나타났으며 수원 시는 28.0점, 성남시 39.2점, 고양시 33.8점, 용인시 45.5점으로 나타남. 용인시 의 가족 당사자 어려움 점수가 가장 높았음 <표 Ⅱ-47> 돌봄 담당 가족 당사자의 어려움 정도 (단위:점)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 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점수 31.6 30.4 28.0 31.8 31.7 30.5 평균 2.5 2.5 2.4 2.5 2.5 2.5 주:어려움을 겪는 수준:100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함 ○ 장애인 일상생활 유지에 대한 서비스 필요성 -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경기도 전체가 31.1%,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이 34.8%로 나타났으며 수원시 28.6%, 성남시 37.3%, 고양시 33.2%, 용인시 42.2%로 용인시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Ⅱ-48> 일상생활 유지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단위:%)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 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비율 35.1 34.8 28.6 37.3 33.2 42.2 주:100분율 비율은 ‘필요하다’응답한 비율만을 고려하여 기입 ○ 장애인 돌봄 대한 서비스 필요성 - 장애인 돌봄에 대한 외부 지원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경기도 전 체가 46.0%,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이 46.0%로 나타났으며 수원시 32.4%, 성

50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남시 46.7%, 고양시 46.3%, 용인시 62.7%로 대부분의 도시에서 장애인 돌봄 서비 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용인시가 장애인 돌봄에 대한 외부의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이 타 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Ⅱ-49> 장애인 돌봄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단위:%)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비율 46.0 46.0 32.4 46.7 46.3 62.7 주:100분율 비율은 ‘필요하다’응답한 비율만을 고려하여 기입 ○ 장애인 돌봄 담당 가족 당사자에 대한 서비스 필요성 - 장애인 돌봄 담당 가족 당사자에 대한 외부 지원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경기도 전체가 33.4%,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이 31.6%로 나타났으며 수원시 24.8%, 성남시 36.2%, 고양시 33.2%, 용인시 33.3%로 성남시가 가족 당 사자에 대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Ⅱ-50> 돌봄 담당 가족 당사자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단위:%)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비율 33.4 31.6 24.8 36.2 33.2 33.3 주:100분율 비율은 ‘필요하다’응답한 비율만을 고려하여 기입 ○ 장애인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 1순위 비율은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과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높게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36.5%로 가장 높고 집으로 찾 아오는 서비스 29.7%,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이 26.1%로 나타남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33.6%, 종합적인 상담과 정 보의 제공이 31.0%였으며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도 27.1%였음 - 수원시는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이 44.5%로 필요 서비스 1순위로 가장 높았고 집으 로 찾아오는 서비스가 28.9%, 시설 및 기관 이용이 15.7%로 나타남 - 성남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 36.9%로 가장 높았고 집으로 찾아오는 서 비스 28.9%,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26.6%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50.6%,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21.9%,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51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가 19.9%였음 - 용인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을 1순위로 한 경우가 52.0%, 집으로 찾아 오는 서비스 30.7%,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14.4%로 나타났음 - 대체로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순이었으나 특히 수원시와 고양시가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을 서비스 1순위로 한 비율이 더 높았음. 반면, 성 남시와 용인시는 상대적으로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에 대한 필요가 높았음 <표 Ⅱ-51>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단위:%) 구분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시설·기관 이용(입소 등) 경기도 36.5 26.1 29.7 7.6 그룹 31.0 33.6 27.1 8.3 수원시 10.9 44.5 28.9 15.7 성남시 36.9 26.6 28.9 7.6 고양시 21.9 50.6 19.9 7.6 용인시 52.0 14.4 30.7 3.0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서비스 1순위는 종합적인 상담 및 정보제공과 집으로 찾 아오는 서비스로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28.6%로 서비스 이용비용 지 원이 26.2%,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가 23.9%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27.3%, 종합적인 상담과 정 보의 제공이 26.9%,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가 24.5%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32.9%로 가장 높고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가 31.1%로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이 22.1%로 나타남 - 성남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34.0%로 가장 높고 서비스 이용비용 지 원이 24.1%,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가 18.7%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38.4%,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18.3%, 종합적 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17.2%로 나타남 - 용인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32.9%,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가 30.5%,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16.12%로 나타났음

52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대체적으로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을 1순위 서비스로 응답했으나 특히 고양시와 수원시가 그룹 내에서 성남시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에 대한 필요가 가장 높았 음. 반면, 성남시와 용인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음 <표 Ⅱ-52>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단위:%) 구분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시설·기관 이용(입소 등) 기타 경기도 28.6 26.2 23.9 8.2 0.2 그룹 평균 26.9 27.3 24.5 9.5 수원시 22.1 32.9 31.1 13.9 성남시 34.0 24.1 18.7 13.1 고양시 17.2 38.4 18.3 6.8 용인시 32.9 16.1 30.5 6.0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장애인 돌봄 담당 가족 당사자에 필요한 서비스 1순위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과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으로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35.3%,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 이 30.3%,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가 24.8%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39.6%, 종합적인 상담과 정 보의 제공이 25.5%,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가 21.6%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37.4%,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30.7%,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20.4%로 나타남 - 성남시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39.2%,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36.4%,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가 10.5%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55.9%로 가장 높았으며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19.7%,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 13.9%로 나타났음 - 용인시는 1순위 서비스로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를 38.6%가 응답하였으며 서비 스 이용비용 지원이 22.4%,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21.5%로 나타났음 - 대체로 정보의 서비스 이용비용이 1순위였으나 특히 고양시와 성남시가 서비스 이 용비용 지원에 대한 필요가 타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용인시 는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를 1순위로 한 비율이 타 시에 비해 높았음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53 <표 Ⅱ-53> 돌봄 담당 가족 당사자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단위:%) 구분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시설·기관 이용(입소 등) 경기도 30.3 35.3 24.8 9.5 그룹 평균 25.5 39.6 21.6 13.2 수원시 30.7 37.4 20.4 11.5 성남시 36.4 39.2 10.5 13.9 고양시 13.9 55.9 19.7 10.4 용인시 21.5 22.4 38.6 17.5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장애인 돌봄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애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의향 없음이 매우 높게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이용 의향이 없었다는 응답이 58.7%로 가장 높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14.6%,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12.0%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이용의향 없었음이 57.9%,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 지 못함이 14.5%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63.4%, 현재 이용 중인 경우가 12.9%,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9.4%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8.4%로 나타 났음 - 성남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47.6%,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18.6%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16.3%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62.9%,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10.4%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10.3%로 나타났음 - 용인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56.2%,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21.8%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16.4%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이용 의향 없었음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그 중에서도 수원시가 가장 높았으며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은 용인시에서 높게 나타났음

54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표 Ⅱ-54>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일상생활 유지 (단위:%) 구분 의용 의향 없었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 신청은 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과거 이용 겅혐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못함 현재 서비스 이용중 경기도 58.7 14.6 12.0 4.9 0.9 8.9 그룹 평균 57.9 14.5 12.5 4.7 0.4 9.9 수원시 63.4 9.4 8.4 5.5 0.3 12.9 성남시 47.6 18.6 16.3 5.5 0.3 11.7 고양시 62.9 10.4 10.3 6.0 1.0 9.4 용인시 56.2 21.8 16.4 1.1 0.1 4.4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애인 돌봄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의향 없음이 매우 높게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이용 의향이 없었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16.8%,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14.2%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이용의향 없었음이 48.7%,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 지 못함이 19.0%, 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57.1%, 현재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가 13.8,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13.1%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10.9% 로 나타났음 - 성남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36.9%,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24.8%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15.6%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52.5%,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20.3%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10.8%로 나타났음 - 용인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46.3%,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19.0%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11.8%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이용 의향 없었음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그 중에서도 수원시가 가장 높았으며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은 성남시와 고양시에서 높게 나타났음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55 <표 Ⅱ-55>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장애인 돌봄 (단위:%) 구분 의용 의향 없었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 신청은 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과거 이용 겅혐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못함 현재 서비스 이용중 경기도 50.0 16.8 14.2 5.0 1.0 13.0 그룹 평균 48.7 19.0 12.2 4.2 0.1 15.7 수원시 57.1 13.1 10.9 4.7 0.4 13.8 성남시 36.9 24.8 15.6 6.1 16.6 고양시 52.5 20.3 10.8 4.0 12.5 용인시 46.3 19.0 11.8 1.9 0.1 21.0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애인 돌봄 담당 가족 당사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의향 없음이 매우 높게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이용 의향이 없었다는 응답이 61.0%로 가장 높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18.2%,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11.9%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이용의향 없었음이 61.3%,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 지 못함이 18.3%,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12.6%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69.3%,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18.3%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12.6%로 나타났음 - 성남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51.7%,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26.7%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6.3%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59.1%,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20.0%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11.1%로 나타났음 - 용인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64.4%,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18.6%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12.9%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이용 의향 없었음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그 중에서도 수원시가 가장 높았으며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은 성남시와 고양시에서 높게 나타났음

56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표 Ⅱ-56>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돌봄 담당 가족 당사자 (단위:%) 구분 의용 의향 없었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 신청은 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과거 이용 겅혐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못함 현재 서비스 이용중 경기도 61.0 18.2 11.9 3.7 0.7 4.6 그룹 평균 61.3 18.3 12.6 3.2 0.2 4.4 수원시 69.3 9.3 12.6 4.1 0.3 4.6 성남시 51.7 26.7 14.1 4.3 3.1 고양시 59.1 20.0 11.1 3.7 0.2 5.9 용인시 64.4 18.6 12.9 0.2 0.1 3.8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성인 돌봄 중 장애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 비스에서 불편한 점은 서비스 정보 부족과 낮은 서비스 질, 이용자격 제한으로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서비스 부족 29.5%,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9.8%, 낮은 서비 스 질 18.1%, 적합한 서비스 부재 17.7%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서비스 정보 부족 30.0%, 낮은 서비스 질 24.2%, 서 비스 이용 자격 제한 19.0%, 적합한 서비스 부재 17.0%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29.4%,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이 28.0%, 낮은 서비스 질 27.9%, 적합한 서비스의 부재가 26.5%로 나타났음 - 성남시는 서비스 정보의 부족 40.7%,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이 23.9%,적합한 서비 스 부재 12.4%, 낮은 서비스 질 16.4%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낮은 서비스 질 40.2%,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23.9%, 비용부담 14.5% 서비스 정보 부족 11.3%로 나타났음 - 용인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44.5%, 적합한 서비스 부재 23.9%,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이 각각 10.3%로 나타났음 - 그룹이 대체적으로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과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을 불편한 점으로 들었으며 수원시는 낮은 서비스 질과 적합한 서비스 부재에서 타 시 보다 높게 나타났음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57 <표 Ⅱ-57>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일상생활 유지 (1순위) (단위:%) 구분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 적합한 서비스 부재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비용부담 거리, 교통문제 기타 경기도 29.5 18.1 17.7 19.8 11.8 2.7 0.4 그룹 평균 30.0 24.2 17.0 19.0 7.7 2.1 수원시 21.2 27.9 26.5 16.4 5.7 2.2 성남시 40.7 16.4 12.4 23.9 6.2 0.5 고양시 11.3 40.2 6.4 23.9 14.5 3.7 용인시 44.5 14.0 23.9 10.3 4.7 2.5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성인 돌봄 중 장애인 돌봄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은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 적합한 서비스 부재, 이용자격 제한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서비스 부족 30.3%,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8.9%, 적합한 서 비스 부재 17.7%, 낮은 서비스 질 15.5%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서비스 정보 부족 33.0%, 적합한 서비스 부재 19.5%, 낮은 서비스 질 19.3%,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8.7%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27.2%, 적합한 서비스 부재 23.8%, 낮은 서비스 질이 22.1%, 서비스 이용 자격제한 13.4%, 로 나타났음 - 성남시는 서비스 정보부족이 43.4%, 서비스 이용 자격제한 17.9%, 적합한 서비스 부재 14.9%, 낮은 서비스 질 14.7%, 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29.6%, 낮은 서비스 질이 26.5%, 서비스 정보 부 족이 19.7%, 적합한 비스 부재 15.6%로 나타남 - 용인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39.9%, 적합한 서비스 부재 25.3%, 낮은 서비스 질 14.%, 서비스 이용 자격제한 13.6%로 나타났음 - 그룹이 대체적으로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과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을 불편한 점으로 들었으며 특히 성남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에서 타 시에 비해 불편한 점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고양시는 서비스 이용 자격제한과 낮은 서비스의 질 에서 타 시와 비교하여 불편한 점으로 높은 점수가 나타났음

58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표 Ⅱ-58>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장애인 돌봄 (1순위) (단위:%) 구분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 적합한 서비스 부재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비용부담 거리, 교통문제 기타 경기도 30.3 15.5 17.7 18.9 10.8 3.2 0.2 그룹 평균 33.0 19.3 19.5 18.7 6.9 1.2 0.2 수원시 27.2 22.1 23.8 13.4 11.3 1.9 0.3 성남시 43.4 14.7 14.9 17.9 5.1 고양시 19.7 26.5 15.6 29.6 7.2 0.9 0.5 용인시 39.9 14.5 25.3 13.6 4.4 2.3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장애인 돌봄 담당 가족 당사자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에서 불편한 점은 서비스 정보 부족과 낮은 서비스 질로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서비스 부족 29.0%,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9.1%, 적합한 서 비스 부재와 낮은 서비스 질이 각각 18.1%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서비스 정보 부족 29.6%, 낮은 서비스 질 24.2%, 적 합한 서비스 부재 18.1%,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7.2%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불편한 점으로 낮은 서비스 질이 31.2%로 가장 높고 서비스 정보 부족 21.7%, 서비스 이용 자격제한 13.7%, 적합한 서비스 부재 13.1%로 나타났음 - 성남시는 서비스 정보부족이 38.4%, 서비스 이용 자격제한 18.1%, 낮은 서비스 질 16.4%, 적합한 서비스 부재 15.8%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낮은 서비스 질이 34.3%, 서비스 정보 부족이 22.6%,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20.5%, 적합한 비스 부재 15.8%로 나타남 - 용인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35.2%, 적합한 서비스 부재 30.5%,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5.4%, 낮은 서비스 질 13.7%로 나타났음 - 그룹이 대체적으로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과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을 불편한 점으로 들었으며 성남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에서 타 시와 비교하여 불편점 으로 들었으며, 수원시와 고양시는 낮은 서비스 질에서 타 시와 비교하여 높은 점 수가 나타났음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59 <표 Ⅱ-59>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돌봄 담당 가족 당사자 (1순위) (단위:%) 구분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 적합한 서비스 부재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비용부담 거리, 교통문제 기타 경기도 29.0 18.1 18.1 19.1 11.5 4.1 0.1 그룹 평균 29.6 24.2 18.1 17.2 8.2 2.7 수원시 21.7 31.2 13.1 13.7 11.0 9.4 성남시 38.4 16.4 15.8 18.1 10.5 0.8 고양시 22.6 34.3 15.8 20.5 6.8 용인시 35.2 13.7 30.5 15.4 3.7 1.6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4) 기초생활유지 및 사회관계 □ 기초생활 해결의 어려움 (식사, 교육, 의복구입, 공과금 연체 등의 어려움) ○ 기초생활 해결의 어려움 정도 - 경기도 전체로 보면 14.8점,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14.0점으로 기초생활 해 결의 어려움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수원시는 14.4점, 성남시는 16.2점, 고양시 11.2점, 용인시는 14.0점으로 나타났음. 그룹 내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성남 시의 어려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Ⅱ-60> 기초생활 해결의 어려움 정도 (단위:점)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 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점수 14.8 14.0 14.4 16.2 11.2 14.0 평균 1.7 1.7 1.7 1.81 1.5 1.7 주:어려움을 겪는 수준:100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함 ○ 가족 구성원 간 관계의 어려움 - 경기도 전체로 보면 8.2점,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7.7점으로 가족 구성원 간 관계의 어려움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수원시는 6.3점, 성남시는 9.0 점, 고양시 5.7점, 용인시는 10.2점으로 나타났음. 그룹 내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용인시의 어려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60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표 Ⅱ-61> 가족 구성원 간 관계의 어려움 정도 (단위:점)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점수 8.2 7.7 6.3 9.0 5.7 10.2 평균 1.4 1.3 1.3 1.4 1.2 1.5 주:어려움을 겪는 수준:100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함 ○ 주변(친인척, 이웃, 소속집단)과 관계형성의 어려움 정도 - 경기도 전체로 보면 7.7점,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7.7점으로 주변관계 형성 의 어려움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수원시는 6.6점, 성남시는 9.9점, 고 양시 5.1점, 용인시는 9.6점으로 나타났음. 그룹 내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성남시의 어려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Ⅱ-62> 친인척, 이웃, 소속집단과의 관계형성 어려움 정도 (단위:점)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점수 7.7 7.7 6.6 9.9 5.1 9.6 평균 1.3 1.3 1.3 1.5 1.2 1.4 주:어려움을 겪는 수준:100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함 ○ 기초생활 해결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 - 경기도 전체로 보면 16.7%,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14.5%으로 기초생활 해 결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수원시는 12.6%, 성남시는 12.1%, 고양시 12.2%, 용인시는 22.0%으로 나타났음. 그룹 내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성남시의 필요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Ⅱ-63> 기초생활 해결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단위:%)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비율 16.7 14.5 12.6 12.1 12.2 22.0 주:100분율 비율은 ‘필요하다’응답한 비율만을 고려하여 기입 ○ 가족 구성원 간 관계의 어려움 개선을 위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 경기도 전체로 보면 8.4%,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6.8%으로 가족 간 관계의 어려움 개선을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수원시는 3.3%, 성남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61 시는 4.6%, 고양시 6.1%, 용인시는 14.7%으로 나타났음. 그룹 내 비교에서 상대적 으로 성남시의 필요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Ⅱ-64> 가족 구성원 간 관계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단위:%)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비율 8.4 6.8 3.3 4.6 6.1 14.7 주:100분율 비율은 ‘필요하다’응답한 비율만을 고려하여 기입 ○ 주변(친인척, 이웃, 소속집단)과의 관계형성의 어려움 개선을 위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 경기도 전체로 보면 7.5%,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6.1%으로 주변과의 관계 형성 어려움 개선을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수원시는 2.4%, 성남시는 4.7%, 고양시 5.7%, 용인시는 13.0%으로 나타났음. 그룹 내 비교에서 상 대적으로 성남시의 필요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Ⅱ-65> 주변관계형성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단위:%)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비율 7.5 6.1 2.4 4.7 5.7 13.0 주:100분율 비율은 ‘필요하다’응답한 비율만을 고려하여 기입 ○ 기초생활 해결에 필요한 서비스 1순위는 종합적인 상담과 서비스 이용비용 지 원이 높게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41.6%로 가장 높고 서비스 이 용 비용지원이 34.4%,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15.9%로 나타남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40.4%,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이 37.0%였으며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도 12.2%였음 - 수원시는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이 44.4%로 필요 서비스 1순위로 가장 높았고 종합 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36.4%, 시설 및 기관이용이 12.0%로 나타남 - 성남시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43.3%로 가장 높았고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 40.5%,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8.3%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46.1%,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33.2%,

62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시설 및 기관이용이 17.9%였음 - 용인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을 1순위로 한 경우가 40.0%,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이 29.9%,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24.0%로 나타났음 - 대체로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를 더 필요로 하며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 집으로 찾 아오는 서비스 순이었으나 수원시는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을 서비스 1순위로 한 비 율이 더 높았음 <표 Ⅱ-66> 기초생활 해결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단위:%) 구분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시설·기관 이용(입소 등) 기타 경기도 41.6 34.4 15.9 8.1 0.1 그룹 평균 40.4 37.0 12.2 10.3 수원시 36.4 44.4 7.2 12.0 성남시 40.5 43.4 8.3 7.8 고양시 46.1 33.2 2.8 17.9 용인시 40.0 29.9 24.0 6.1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가족 구성원 간 관계에 필요한 서비스 1순위는 종합적인 상담과 서비스 이용비 용 지원이 높게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42.8%로 가장 높고 서비스 이 용 비용지원이 31.1%,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16.3%로 나타남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41.1%,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이 29.2%였으며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도 17.3%였음 - 수원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50.3%로 필요 서비스 1순위로 가장 높았 고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이 27.2%, 시설 및 기관이용이 10.9%로 나타남 - 성남시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44.2%로 가장 높았고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 42.0%,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8.6%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40.4%,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40.2%, 시설 및 기관이용이 11.0%였음 - 용인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을 1순위로 한 경우가 38.5%, 집으로 찾아 오는 서비스 26.1%,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19.7%로 나타났음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63 - 대체로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를 더 필요로 하며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 집으로 찾 아오는 서비스 순이었으나 특히 수원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을 서비스 1 순위로 한 비율이 더 높았음 <표 Ⅱ-67> 가족 구성원 간 관계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단위:%) 구분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시설·기관 이용(입소 등) 경기도 42.8 31.1 16.3 9.7 그룹 평균 41.1 29.2 17.3 12.4 수원시 50.3 27.2 10.9 11.7 성남시 42.0 44.2 8.6 5.3 고양시 40.4 40.2 8.4 11.0 용인시 38.5 19.7 26.1 15.7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주변관계 형성 필요한 서비스 1순위는 종합적인 상담과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이 높게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39.9%로 가장 높고 서비스 이 용 비용지원이 33.8%,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15.7%로 나타남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이 35.5%,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34.5%였으며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도 15.7%였음 - 수원시는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이 43.1%로 필요 서비스 1순위로 가장 높았고 종합 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35.4%,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가 12.2%로 나타남 - 성남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 34.4%로 가장 높았고 집으로 찾아오는 서 비스 27.5%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25.6%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49.7%로 가장 높고,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 공이 38.3%, 시설 및 기관이용이 7.8%였음 - 용인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을 1순위로 한 경우가 32.6%,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이 30.9%, 시설 및 기관이용이 19.2%로 나타났음 - 대체로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을 더 필요로 하며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 집으로 찾 아오는 서비스 순이었으나 특히 고양시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을 서비스 1순위로 한 비율이 더 높았음

64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표 Ⅱ-68> 주변관계형성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단위:%) 구분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시설·기관 이용(입소 등) 기타 경기도 39.9 33.8 15.7 10.5 0.1 그룹 평균 34.5 35.5 15.7 14.2 수원시 35.4 43.1 12.2 9.3 성남시 34.4 25.6 27.5 12.6 고양시 38.3 49.7 4.2 7.8 용인시 32.6 30.9 17.3 19.2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기초생활 유지 및 사회관계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 용 실태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초생활 해결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의 향 없음이 매우 높게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이용 의향이 없었다는 응답이 80.6%로 가장 높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10.9%,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4.0% 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이용의향 없었음이 83.4%,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 지 못함이 9.8%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83.4%,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6.5%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2.4%로 나타났음 - 성남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76.1%,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14.9%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4.3%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85.5%,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6.6% 서비 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3.7%로 나타났음 - 용인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84.5%,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11.9%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1.9%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이용 의향 없었음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그 중에서도 수원시가 가장 높았으며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은 성남시에서 높게 나타났음.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65 <표 Ⅱ-69>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기초생활 유지 및 사회관계 (단위:%) 구분 의용 의향 없었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 신청은 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과거 이용 겅혐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못함 현재 서비스 이용중 경기도 80.6 10.9 4.0 1.6 0.2 2.7 그룹 평균 83.4 9.8 3.1 1.3 0.1 2.4 수원시 86.7 6.5 2.4 1.7 0.1 2.6 성남시 76.1 14.9 4.3 1.4 0.1 3.1 고양시 85.5 6.6 3.7 1.2 0.1 2.9 용인시 84.5 11.9 1.9 0.8 0.8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가족 구성원 간 관계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서비 스에 대해서는 이용 의향 없음이 매우 높게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이용 의향이 없었다는 응답이 88.3%로 가장 높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8.9%,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1.7% 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이용의향 없었음이 91.5%,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 지 못함이 6.5%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95.8%,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3.2% 서비 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0.1%로 나타났음 - 성남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87.6%,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9.8% 서비 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2.0%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92.2%,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4.5%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1.7%로 나타났음 - 용인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89.5%,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9.1% 서비 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1.0%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이용 의향 없었음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그 중에서도 수원시가 가장 높았으며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은 성남시와 용인시에서 높게 나타났음.

66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표 Ⅱ-70> 기초생활 해결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단위:%) 구분 의용 의향 없었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 신청은 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과거 이용 겅혐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못함 현재 서비스 이용중 경기도 88.3 8.9 1.7 0.3 0.1 0.6 그룹 평균 91.5 6.5 1.1 0.2 0.1 0.7 수원시 95.8 3.2 0.1 0.2 0.1 0.6 성남시 87.6 9.8 2.0 0.1 0.5 고양시 92.2 4.5 1.7 0.4 1.2 용인시 89.5 9.1 1.0 0.1 0.3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변(친인척, 이웃, 소속집단) 관계형성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의향 없음이 매우 높게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이용 의향이 없었다는 응답이 88.1%로 가장 높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9.4%,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1.4% 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이용의향 없었음이 90.4%,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 지 못함이 7.5%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95.5%,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3.4% 서비 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0.1%로 나타났음 - 성남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83.4%,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13.7%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2.1%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91.9%,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4.9% 서비 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1.6%로 나타났음 - 용인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89.7%,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9.0% 서비 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1.0%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이용 의향 없었음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그 중에서도 수원시가 가장 높았으며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은 성남시에서 높게 나타났음.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67 <표 Ⅱ-71>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주변관계형성 (단위:%) 구분 의용 의향 없었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 신청은 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과거 이용 겅혐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못함 현재 서비스 이용중 경기도 88.1 9.4 1.4 0.3 0.1 0.6 그룹 평균 90.4 7.5 1.1 0.2 0.1 0.7 수원시 95.5 3.4 0.1 0.2 0.1 0.7 성남시 83.4 13.7 2.1 0.1 0.8 고양시 91.9 4.9 1.6 0.3 1.2 용인시 89.7 9.0 1.0 0.3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기초생활 해결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1순위는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과 서비스 정보 부족으로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서비스 정보 부족 31.9%,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26.3%, 낮은 서비스 질 17.1%, 적합한 서비스 부재 15.3%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34.2%,서비스 정보 부족 27.5%, 낮은 서비스 질 18.7%, 적합한 서비스 부재 13.7%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이 39.8%, 서비스 정보 부족 24.2%, 적합한 서비 스의 부재가 19.2%, 낮은 서비스 질 8.6%로 나타났음 - 성남시는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이 39.0%, 서비스 정보의 부족 25.6%, 낮은 서비 스 질 16.0%, 적합한 서비스 부재 12.4%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33.9%, 서비스 정보 부족 33.2%, 낮은 서비스 질 20.6%, 적합한 서비스 부재 9.2%로 나타났음 - 용인시는 낮은 서비스 질 32.6%, 서비스 정보 부족 28.6%,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이 19.9%, 적합한 서비스 부재 9.4%, 로 나타났음 - 기초생활 해결을 위한 서비스에서 불편함 점에 대해 그룹이 대체적으로 서비스 이 용 자격 제한과 서비스 정보 부족을 불편한 점으로 들었으며 고양시와 용인시는 낮 은 서비스의 질에서 타 시보다 높게 나타났음

68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표 Ⅱ-72>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기초생활 해결 (1순위) (단위:%) 구분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 적합한 서비스 부재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비용부담 거리, 교통문제 경기도 31.9 17.1 15.3 26.3 7.6 1.8 그룹 평균 27.5 18.7 13.7 34.2 4.7 1.3 수원시 24.2 8.6 19.2 39.8 7.3 0.9 성남시 25.6 16.0 15.3 39.0 2.3 1.7 고양시 33.2 20.6 9.2 33.9 2.6 0.5 용인시 28.6 32.6 9.4 19.9 7.9 1.6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가족 구성원 간 관계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 비스에서 불편한 점 1순위는 서비스 정보 부족과 서비스 이용 자격제한이 높음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서비스 정보 부족 41.2%, 낮은 서비스 질 19.3%,적합한 서비 스 부재 16.6%,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4.2%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서비스 정보 부족 38.8%, 적합한 서비스 부재 18.7%,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8.2%, 낮은 서비스 질 15.4%, 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이 32.8%, 서비스 정보 부족 26.8%, 적합한 서비 스의 부재가 17.5, 낮은 서비스 질 11.0%로 나타났음 - 성남시는 서비스 정보의 부족 45.0%,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이 21.4%,적합한 서비 스 부재 18.1% 낮은 서비스 질 16.0%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45.0%, 낮은 서비스 질 33.2%,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0.5%, 적합한 서비스 부재 6.9%로 나타났음 - 용인시는 적합한 서비스 부재 32.9%, 서비스 정보 부족 32.9%,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이 12.6%, 비용부담 11.5%로 나타났음 - 가족구성원 간 관계의 어려움 해결에 대해 그룹이 대체적으로 서비스 정보 부족과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을 불편한 점으로 들었으며 용인시는 적합한 서비스 부재, 서비스 정보 부족에서 타 시보다 불편 점수가 높게 나타났음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69 <표 Ⅱ-73>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가족 구성원 간 관계 (1순위) (단위:%) 구분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 적합한 서비스 부재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비용부담 거리, 교통문제 기타 경기도 41.2 19.3 16.6 14.2 6.3 2.5 0.1 그룹 평균 38.8 15.4 18.7 18.2 5.0 3.8 수원시 26.8 17.5 11 32.8 6.3 5.6 성남시 45.0 11.5 18.1 21.4 2.4 1.7 고양시 45.0 33.2 6.9 10.5 0.2 4.1 용인시 32.4 5.2 32.9 12.6 11.5 5.3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주변(친척, 이웃, 소속집단과)의 관계형성 어려움 해결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1순위는 서비스 정보 부족과 낮은 서비 스의 질로 나타났음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서비스 정보 부족 38.8%, 낮은 서비스 질 19.3%, 적합한 서비 스 부재 16.6%,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4.2%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서비스 정보 부족 38.8%, 적합한 서비스 부재 18.7%,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8.2%, 낮은 서비스 질 15.4% 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이 32.8%, 서비스 정보 부족 26.8%, 적합한 서비 스의 부재가 17.5, 낮은 서비스 질 11.0%로 나타났음 - 성남시는 서비스 정보의 부족 45.0%,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이 21.4%, 적합한 서 비스 부재 18.1% 낮은 서비스 질 16.0%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45.0%, 낮은 서비스 질 33.2%,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0.5%, 적합한 서비스 부재 6.9%로 나타났음 - 용인시는 적합한 서비스 부재 32.9%, 서비스 정보 부족 32.9%,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이 12.6%, 비용부담 11.5%로 나타났음 - 주변관계형성 어려움 해결을 위한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에 대해 그룹이 대체적으 로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과 서비스 정보 부족을 불편한 점으로 들었으며 고양시와 용인시는 이와 함께 낮은 서비스 질로 나타남.

70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표 Ⅱ-74>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주변관계형성 (1순위) (단위:%) 구분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 적합한 서비스 부재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비용부담 거리, 교통문제 기타 경기도 35.3 21.9 16.1 16.1 5.8 4.7 0.1 그룹 평균 33.6 22.9 15.4 16.1 4.0 8.0 수원시 35.9 25.4 5.2 19.7 1.7 12.0 성남시 34.2 17.6 22.5 15.6 5.8 4.1 고양시 36.1 35.1 7.3 14.1 0.5 6.9 용인시 28.9 20.3 15.7 16.7 5.2 13.3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5) 보호·안전 ○ 가족 내 안전유지의 어려움 정도(가족 구성원 간 학대, 폭력, 방임 등) - 경기도 전체는 5.6점,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5.6점으로 안전에 대한 어려움 정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수원시는 2.3점, 성남시는 9.0점, 고양시 2.6점, 용 인시 9.3점이었음. 그룹 내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용인시가 어려움 정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음 <표 Ⅱ-75> 가족 내 안전유지의 어려움 정도 (단위:점)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점수 5.6 5.6 2.3 9.0 2.6 9.3 평균 1.2 1.2 1.1 1.4 1.1 1.4 주:어려움을 겪는 수준:100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함 ○ 가족 외 안전유지의 어려움 정도(친인척, 이웃, 소속집단에서의 학대, 폭력 등) - 경기도 전체는 5.0점,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4.5점으로 가족 외 안전유지의 대한 어려움 정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수원시는 2.0점, 성남시는 6.6점, 고양 시 2.3점, 용인시 8.0점이었음. 그룹 내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용인시가 어려움 정 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음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71 <표 Ⅱ-76> 가족 외 안전유지의 어려움 정도 (단위:점)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점수 5.0 4.5 2.0 6.6 2.3 8.0 평균 1.2 1.2 1.1 1.3 1.1 1.4 주:어려움을 겪는 수준:100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함 ○ 가족 내 안전유지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 - 경기도 전체로 보면 5.9%,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4.9%으로 가족 내 안전유 지를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수원시는 0.9%, 성남시는 2.7%, 고양시 3.0%, 용인시는 14.6%으로 나타났음. 그룹 내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용인시의 필요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Ⅱ-77> 가족 내 안전유지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단위:%)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비율 5.9 4.9 0.9 2.7 3.0 14.6 주:100분율 비율은 ‘필요하다’응답한 비율만을 고려하여 기입 ○ 가족 외 안전유지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 - 경기도 전체로 보면 5.8%,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4.7%으로 가족 내 안전유 지를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수원시는 1.1%, 성남시는 2.5%, 고양시 3.1%, 용인시는 13.6%으로 나타났음. 그룹 내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용인시의 필요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Ⅱ-78> 가족 외 안전유지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단위:%)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비율 5.8 4.7 1.1 2.5 3.1 13.6 주:100분율 비율은 ‘필요하다’응답한 비율만을 고려하여 기입 ○ 가족 내 안전유지에 필요한 서비스 1순위는 종합적인 상담과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높게 나타남

72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44.2%로 가장 높고 서비스 이 용 비용지원이 25.0%,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20.3%로 나타남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35.3%,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이 30.2%였으며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도 20.1%였음 - 수원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40.5%로 필요 서비스 1순위로 가장 높았 고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이 30.2%, 시설 및 기관이용이 22.5%로 나타남 - 성남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 40.5%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 이용비용 지 원이 36.3%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14.0%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46.8%,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25.0%, 시설 및 기관이용이 22.3%였음 - 용인시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32.6%,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을 1순위로 한 경우가 32.1%,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24.8%로 나타났음 - 대체로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를 더 필요로 하며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 집으로 찾 아오는 서비스 순이었으나 용인시는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을 서비스 1순위로 한 비 율이 더 높았음 <표 Ⅱ-79> 가족 내 안전유지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단위:%) 구분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시설·기관 이용(입소 등) 경기도 44.2 25.0 20.3 10.5 그룹 평균 35.3 30.2 20.1 14.4 수원시 40.5 30.2 6.8 22.5 성남시 36.3 23.7 18.0 22.0 고양시 46.8 25.0 5.9 22.3 용인시 32.1 32.6 24.8 10.5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가족 외 안전유지에 필요한 서비스 1순위는 종합적인 상담과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높게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40.4%로 가장 높고 서비스 이 용 비용지원이 31.3%,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17.9%로 나타남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37.8%, 서비스 이용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73 비용 지원이 29.3%였으며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도 20.8%였음 - 수원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46.4%로 필요 서비스 1순위로 가장 높았 고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이 29.0%, 시설 및 기관이용이 19.0%로 나타남 - 성남시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41.5%로 가장 높았고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 36.6%,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14.0%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42.6%,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38.6%, 시설 및 기관이용이 10.2%였음 - 용인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을 1순위로 한 경우가 36.9%, 집으로 찾아 오는 서비스 26.4%,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23.6%로 나타났음 - 대체로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를 더 필요로 하며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 집으로 찾 아오는 서비스 순이었으나 성남시와 고양시는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을 서비스 1순 위로 한 비율이 더 높았음 <표 Ⅱ-80> 가족 외 안전유지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단위:%) 구분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시설·기관 이용(입소 등) 기타 경기도 40.4 31.3 17.9 10.0 0.4 그룹 평균 37.8 29.3 20.8 12.1 수원시 46.4 29.0 5.7 19.0 성남시 36.6 41.5 14.0 7.8 고양시 38.6 42.6 10.2 8.6 용인시 36.9 23.6 26.4 13.1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보호·안전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가족 내 안전유지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의향 없음이 매우 높게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이용 의향이 없었다는 응답이 89.9%로 매우 높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8.2%,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1.3% 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이용의향 없었음이 91.6%,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 지 못함이 7.2%로 나타났음

74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수원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95.7%,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3.7%임 - 성남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84.9%,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13.1%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1.8%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93.4%,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5.2%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1.0%로 나타났음 - 용인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91.5%,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7.5% 서비 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0.5%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이용 의향 없었음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그 중에서도 수원시가 가장 높았으며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은 성남시에서 높게 나타났음 <표 Ⅱ-81>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가족 내 안전유지 (단위:%) 구분 의용 의향 없었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 신청은 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과거 이용 겅혐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못함 현재 서비스 이용중 경기도 89.9 8.2 1.3 0.2 0.3 그룹 평균 91.6 7.2 0.8 0.1 0.3 수원시 95.7 3.7 0.5 성남시 84.9 13.1 1.8 0.2 고양시 93.4 5.2 1.0 0.1 0.3 용인시 91.5 7.5 0.5 0.5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가족 외 안전유지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의향 없음이 매우 높게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이용 의향이 없었다는 응답이 90.7%로 매우 높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7.9%,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1.0% 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이용의향 없었음이 93.4%,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 지 못함이 5.8%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96.7%,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2.8%임 - 성남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90.5%,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8.7% 서비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75 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0.7%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93.4%,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5.2%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1.0%로 나타났음 - 용인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91.2%,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7.6% 서비 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0.8%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이용 의향 없었음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그 중에서도 수원시가 가장 높았으며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은 성남시에서 높게 나타났음 <표 Ⅱ-82>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가족 외 안전유지 (단위:%) 구분 의용 의향 없었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 신청은 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과거 이용 겅혐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못함 현재 서비스 이용중 경기도 90.7 7.9 1.0 0.2 0.2 그룹 평균 93.4 5.8 0.5 0.1 0.3 수원시 96.7 2.8 0.4 성남시 90.5 8.7 0.7 0.2 고양시 94.3 4.8 0.5 0.1 0.2 용인시 91.2 7.6 0.8 0.4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가족 내 안전유지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은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과 서비스 정보 부족으로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서비스 정보 부족 29.5%,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24.4%, 낮은 서비스 질 21.1%, 적합한 서비스 부재가 16.7%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39.2%, 낮은 서비스 질 24.3%, 서비스 정보 부족 16.1%, 적합한 서비스 부재 14.5%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불편한 점으로 서비스 이용 자격제한 50.8%로 가장 높고 서비스 정보 부 족 15.2%, 적합한 서비스 부재 13.4%, 낮은 서비스 질이 12.2%로 나타났음 - 성남시는 서비스 이용 자격제한 45.4%, 낮은 서비스 질이 20.3%, 적합한 서비스 부재가 15.6%, 서비스 정보 부족 12.1%로 나타남 - 고양시는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39.3%, 낮은 서비스 질이 28.0%, 서비스 정보 부

76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족이 23.2%, 적합한 비스 부재 6.5%로 나타남 - 용인시는 낮은 서비스 질 46.9%, 적합한 서비스 부재 19.4%, 서비스 이용 자격제 한 19.4%, 서비스 정보 부족 18.5%로 나타났음 - 그룹이 대체적으로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서비스 정보부족, 낮은 서비스 질을 불 편한 점으로 들었으며 수원시와 성남시는 특히 서비스 이용 자격제한에서 타 시와 비교하여 불편점으로 들었으며, 고양시와 용인시는 낮은 서비스 질에서 타 시와 비교하여 높은 점수가 나타났음 <표 Ⅱ-83>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가족 내 안전유지 (1순위) (단위:%) 구분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 적합한 서비스 부재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비용부담 거리, 교통문제 기타 경기도 29.5 21.1 16.7 24.4 5.0 3.0 0.2 그룹 평균 16.1 24.3 14.5 39.2 1.7 3.8 0.4 수원시 15.2 12.2 13.4 50.8 5.6 2.7 성남시 12.1 20.3 15.6 45.4 1.7 4.8 고양시 23.2 28.0 6.5 39.3 0.4 2.6 용인시 18.5 36.9 19.6 19.4 3.8 1.8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가족 외 안전유지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은 서비스 정보 부족과 낮은 서비스 질로 나타났음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서비스 정보 부족 29.5%, 낮은 서비스 질 21.7%, 적합한 서비 스 부재가 16.5%,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2.2%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서비스 정보 부족 35.2%,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21.9%, 낮은 서비스 질 14.5%, 적합한 서비스 부재 17.2%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불편한 점으로 서비스 정보 부족이 15.2%로 가장 높고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21.9%, 낮은 서비스 질이 14.5%, 적합한 서비스 부재 13.2%로 나타났음 - 성남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35.8%, 낮은 서비스 질이 20.9%, 서비스 이용 자격제 한 19.9%, 적합한 서비스 부재가 14.2%로 나타남 - 고양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이 39.2%, 낮은 서비스 질이 29.2%,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11.3%, 적합한 서비스 부재 5.3%로 나타남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77 - 용인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33.4%, 적합한 서비스 부재 31.0%, 낮은 서비스 질 14.6%, 비용부담 8.5%로 나타났음 - 그룹이 대체적으로 서비스 정보부족, 낮은 서비스 질을 불편한 점으로 들었으며 수 원시와 성남시는 서비스 이용 자격제한에서 타 시와 비교하여 불편점으로 들었음. 고양시와 용인시는 낮은 서비스 질에서 타 시와 비교하여 불편 점 점수가 높게 나 타났음 <표 Ⅱ-84>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가족 외 안전유지 (1순위) (단위:%) 구분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 적합한 서비스 부재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비용부담 거리, 교통문제 기타 경기도 38.9 21.7 16.5 12.2 5.7 4.6 0.4 그룹 35.2 19.8 17.2 14.0 4.2 9.0 0.5 수원시 31.7 14.5 13.2 21.9 15.3 3.5 성남시 35.8 20.9 14.2 19.9 2.6 6.7 고양시 39.2 29.2 5.4 11.3 3.8 11.1 용인시 33.4 14.6 31 5.2 8.5 7.3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6) 건강(신체) ○ 신체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 정도에서 성남시와 용인시가 그룹평균보다 높은 것 으로 분석 - 신체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 정도에 대한 경기도 전체는 13.8점,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13.7점이며 수원시는 13.5점, 성남시는 15.7점, 고양시는 11.4점, 용 인시는 14.1점으로 응답함 <표 Ⅱ-85> 신체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 정도 (단위:점)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점수 13.8 13.7 13.5 15.7 11.4 14.1 평균 1.6 1.6 1.6 1.7 1.5 1.7 주:어려움을 겪는 수준:100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함

78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신체적 건강 관리의 어려움 정도는 용인시가 가장 높고, 성남시, 고양시, 수원시 순으로 나타남 - 신체적 건강 관리의 어려움 정도에 대한 경기도 전체 점수는 1.5점, 인구100만 도 시 그룹 평균은 1.4점이며 수원시는 1.4점, 성남시는 1.5점, 고양시는 1.4점, 용인 시는 1.5점으로 응답함. 용인시가 가장 높고, 성남시, 고양시, 수원시 순으로 나타 났음 <표 Ⅱ-86> 신체적 건강 관리의 어려움 정도 (단위:점)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점수 1.5 1.4 1.4 1.5 1.4 1.5 평균 10.7 9.5 8.4 10.5 8.5 11.0 주:어려움을 겪는 수준:100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함 □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 신체적 건강 문제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용인시가 가장 높게 외부 지 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신체적 건강 문제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대해 경기도 전체 점수는 14.6%,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13.1%이며, 수원시는 11.9%, 성남시는 7.8%, 고양시는 12.8%, 용인시는 20.8%으로 응답함 <표 Ⅱ-87> 신체적 건강 문제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단위:%)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비율 14.6 13.1 11.9 7.8 12.8 20.8 주:100분율 비율은 ‘필요하다’응답한 비율만을 고려하여 기입 ○ 신체적 건강 관리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에서는 용인시가 가장 높게 외부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나타남 - 신체적 건강 관리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대해 경기도 전체 점수는 12.5 점,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10.3점이며, 수원시는8.1점, 성남시는 5.6점, 고 양시는 10.9점, 용인시는 17.6점으로 응답함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79 <표 Ⅱ-88> 신체적 건강 관리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단위:점)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비율 12.5 10.3 8.1 5.6 10.9 17.6 주:100분율 비율은 ‘필요하다’응답한 비율만을 고려하여 기입 □ 사업 우선순위 ○ 신체적 건강 문제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 의 제공에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시설·기관 이용(입소등)에 대한 수요가 낮았음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신체적 건강 문제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중에서 종합 적인 상담 또는 정보제공이 38.9%로 가장 높고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이 27.8% 집 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21.5%, 시설·기관 이용 11.6%로 응답하였음 - 그룹 평균은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제공이 39.2%,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 26.5%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1순위 필요 서비스로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제공이 40.7%로 가장 높고,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이 23.4%,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16.4%로 나타남 - 성남시는 1순위 필요 서비스로 상담 및 정보제공이 44.9%로 가장 높고 서비스 이 용비용 지원이 21%,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18.4%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서비스로 상담 및 정보제공이 41.3%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 이용 비용 지 원 33.7%, 시설·기관 이용이 16.5%로 나타났음 - 용인시는 1순위 서비스로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34.4%로 가장 높고, 서 비스 이용 비용 지원 26.4%,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25.2%로 나타남. <표 Ⅱ-89> 신체적 건강 문제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단위:%) 구분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시설·기관 이용(입소 등) 기타 경기도 38.9 27.8 21.5 11.6 0.1 그룹 평균 39.2 26.5 17.9 16.1 0.2 수원시 40.7 23.4 16.4 19.6 성남시 44.9 21.0 18.4 14.6 1.1 고양시 41.3 33.7 8.5 16.5 용인시 34.4 26.4 25.2 14.0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80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신체적 건강문제에 필요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 1순위로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시설. 기관 이용(입소)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종합적인상담, 정보의 제공 41.3%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 이 용 비용 지원이 32.2%,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17.3%, 시설.기관 이용이 9.1%로 순으로 나타났음 - 그룹평균으로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이 43.4%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이 28.1%로 나타났고,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는 16.8%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종합적인 상담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이 25.9%,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10.6%로 나타났음 - 성남시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이 52.8%로 가장높게 나타났고,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이 21.7%로 나타났고,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16.5% 순으로 응답하였음 - 고양시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이 42.7%,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이 37.8%,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11.7%로 나타났음 - 용인시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41.3%,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25.2%, 집으 로 찾아오는 서비스 24%로 나타남 <표 Ⅱ-90> 신체적 건강 관리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단위:%) 구분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시설·기관 이용(입소 등) 기타 경기도 41.3 32.2 17.3 9.1 0.1 그룹 평균 43.4 28.1 16.8 11.5 0.2 수원시 42.3 25.9 10.6 21.3 성남시 52.8 21.7 16.5 7.5 1.5 고양시 42.7 37.8 11.7 7.8 용인시 41.3 25.2 24 9.5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신체적 건강문제와 관련한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신체적 건강 문제에서는 이용 의향 없었음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그 중에서도 수원시가 가장 높았으며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은 성남시와 고양시에 서 높게 나타남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81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이용 의향이 없었다는 응답이 81.4%로 가장 높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12.6%,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3.4% 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이용의향 없었음이 84.0%,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 지 못함이 11.9%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88.7%,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8% 서비 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1.3%로 나타났음 - 성남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78.1%,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16.4%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3.5%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83.7%,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11.6%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2.7%로 나타났음 - 용인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84.6%,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12.6%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1.5%로 나타났음 <표 Ⅱ-91>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신체적 건강 문제 (단위:%) 구분 이용 의향 없었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 신청은 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과거 이용 겅혐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못함 현재 서비스 이용중 경기도 81.4 12.6 3.4 0.8 0.2 1.6 그룹 평균 84.0 11.9 2.2 0.4 0.1 1.4 수원시 88.7 8.0 1.3 0.3 1.7 성남시 78.1 16.4 3.5 0.5 0.1 1.4 고양시 83.7 11.6 2.7 0.4 0.2 1.4 용인시 84.6 12.6 1.5 0.2 0.2 0.8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신체적 건강 관리는 전반적으로 이용 의향 없었음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그 중에서도 수원시가 가장 높았으며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은 성남시와 고양시에서 높게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이용 의향이 없었다는 응답이 83.2%로 가장 높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12.4%,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2.6%

82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이용의향 없었음이 87.5%,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 지 못함이 9.9%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91.0%,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7.3% 서비 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0.8%로 나타났음 - 성남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86.4%,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9.9%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2.6%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85.2%,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11.3%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1.9%로 나타났음 - 용인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86.4%,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11.9%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0.9%로 나타났음 <표 Ⅱ-92>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신체적 건강 관리 (단위:%) 구분 이용 의향 없었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 신청은 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과거 이용 겅혐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못함 현재 서비스 이용중 경기도 83.2 12.4 2.6 0.6 0.1 1.1 그룹 평균 87.5 9.9 1.5 0.3 0.1 0.7 수원시 91.0 7.3 0.8 0.2 0.7 성남시 86.4 9.9 2.6 0.4 0.1 0.6 고양시 85.2 11.3 1.9 0.4 0.1 1.0 용인시 86.4 11.9 0.9 0.1 0.1 0.6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신체적 건강문제와 관련된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우선 순위 ○ 신체적 건강문제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사회보장 지원서비스에서 불편한점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서비스의 정보부족과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으로 나 타났음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서비스 부족 32.0%,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24.3%, 적합한 서 비스 부재 17.2%, 낮은 서비스 질 14.0%로 나타남.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83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서비스 정보부족 28.6%, 적합한 서비스 부재 17.0%, 낮은 서비스 질 14.1%순 으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39.3%, 적합한 서비스 부재 21.7%, 서비스 정보 부족 17.8%, 비용부담 12.5% 순으로 나타남 - 성남시는 서비스 이용 자격제한 38.4%, 서비스 정보부족 27.3%, 적합한 서비스 부 재 17.8%, 적합한 서비스 부재 10.4%로 응답하였음 - 고양시는 서비스 정보부족 35.0%,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29.9%, 낮은 서비스 질 17.4%, 적합한 서비스 부재 11.7% 순으로 나타남 - 용인시는 서비스 정보부족 33.6%, 낮은 서비스 질 23.7%, 적합한 서비스 부재 17.5%,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6.7% 순으로 나타남 <표 Ⅱ-93>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신체적 건강 문제 (1순위) (단위:%) 구분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 적합한 서비스 부재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비용부담 거리, 교통문제 기타 경기도 32.0 14.0 17.2 24.3 9.1 3.4 0.1 그룹 평균 28.6 14.1 17.0 31.8 5.5 2.9 17.8 수원시 17.8 6.3 21.7 39.3 12.5 2.3 성남시 27.3 10.4 17.8 38.4 3.1 3.1 고양시 35.0 17.4 11.7 29.9 3.2 2.8 용인시 33.6 23.7 17.5 16.7 5.3 3.3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신체적 건강 관리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으로는 서비스의 정보부족과 서비스의 이용 자격으로 나타남 - 경기도는 서비스 정보부족 36.4%, 낮은 서비스 질 17.0%, 적합한 서비스 부재 16.6%,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6.5% 낮은 서비스 질 17.0% 순으로 나타남 - 100만 시군 그룹은 서비스 정보 부족 38.3%, 적합한 서비스 부재 18.3%,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7.3%, 낮은 서비스 질 15.5%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서비스 정보부족 29%,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28.7%, 적합한 서비스 부재 19.4%, 낮은 서비스 질 12.8% 순으로 나타남

84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성남시는 서비스 정보부족 42.3%, 적합한 서비스 부재 18%, 서비스 이용 자격 제 한 14.6%, 낮은 서비스 질 14%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서비스 정보부족 33.7%, 낮은 서비스 질 21.6%,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9.5%, 적합한 서비스 부재 11% 순으로 나타남 - 용인시는 서비스 정보부족 47.3%, 적합한 서비스 부재 26%, 낮은 서비스 질 12.4%, 비용부담 4.3% 순으로 나타남 <표 Ⅱ-94>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신체적 건강 관리 (1순위) (단위:%) 구분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 적합한 서비스 부재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비용부담 거리, 교통문제 기타 경기도 36.4 17.0 16.6 16.5 9.2 4.1 0.2 그룹 평균 38.3 15.5 18.3 17.3 5.1 5.5 수원시 29.0 12.8 19.4 28.7 4.2 6.0 성남시 42.3 14.0 18.0 14.6 6.3 4.8 고양시 33.7 21.6 11.0 19.5 5.6 8.5 용인시 47.3 12.4 26.0 7.7 4.3 2.2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진단 질환 및 치료 여부 ○ 현재 진단을 받은 질환은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당뇨병 순으로 질환 진단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는 고혈압 29.0%, 고지혈증 11.6%, 관절염 11.2%, 당뇨병 10.2%의 순이며 해당 그룹은 고혈압 27.2%, 고지혈증 10.6%, 관절염 9.3%, 당뇨병 8.7%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고혈압 26.8%, 고지혈증 12.5%, 당뇨병 9.0% 관절염 7.0%의 순으로 나타남 - 성남시는 고혈압 29.7%, 당뇨병 10.7% 고지혈증 9.5%, 관절염 8.0%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고혈압 26.5%, 관절염 11.2%, 당뇨병 10.5%, 고지혈증 10.3% 순으로 나타남 - 용인시는 고혈압 25.6%, 고지혈증 9.5%, 관절염 9.1%, 당뇨병 6.8%순으로 나타남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85 <표 Ⅱ-95> 질환별 현재 의사진단 여부 (단위:%) 구 분 경기도 평균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고혈압 29.0 27.7 27.1 30.7 27.2 25.9 고지혈증 11.6 11.3 13.0 10.0 11.2 10.3 관절염 11.2 9.9 8.2 9.6 12.3 9.7 당뇨병 10.5 9.9 9.8 11.7 10.6 7.2 류마티스성 관절염 2.6 2.5 1.6 2.2 3.1 3.3 갑상선질환 2.3 2.1 1.1 4.2 1.4 2.0 심근경색증 2.2 2.2 1.4 1.8 2.2 3.4 우울증 1.8 1.3 1.2 1.2 0.6 2.2 천식 1.5 1.7 0.6 0.3 0.9 5.5 뇌졸중 1.4 1.3 1.0 0.8 1.8 1.9 기타 암 0.7 0.8 2.4 0.3 0.1 치매 0.7 0.7 0.6 0.5 0.7 1.2 갑상선암 0.5 0.5 0.6 0.2 0.7 0.6 위암 0.5 0.3 0.2 0.4 0.3 0.5 유방암 0.3 0.2 0.1 0.3 0.4 대장암 0.2 0.2 0.2 0.3 0.3 0.1 자궁경부암 0.2 0.2 0.3 0.3 0.2 0.1 폐결핵 0.2 0.1 0.3 0.1 간암 0.2 0.1 0.1 0.4 0.1 폐암 0.1 0.1 0.1 0.1 0.1 주:질환별 의사의 진단 여부에서 ‘예’라고 응답한 비율 ○ 현재 진단을 받은 질환에 대한 치료 여부는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로 치료를 받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는 고혈압 진단자 중 28.2%, 고지혈증 진단자 중 10.9%, 당뇨병 진단자 중 10.0%, 관절염 진단자 중 9.9%가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해당그룹은 고혈압 진단자 중 27.2%, 고지혈증 진단자 중 10.6%, 당뇨병 진단자 중 9.3%, 관절염 진단자 중 8.7%가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고혈압 진단자 중 26.8%, 고지혈증 진단자 중 12.5%, 당뇨병 진단자 중 9.0%, 관절염 진단자 중 7.0%가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남시는 고혈압 진단자 중 29.7%, 당뇨병 진단자 중 10.7%, 고지혈증 진단자 중 9.5%, 관절염 진단자 중 8.0%가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86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고양시는 고혈압 진단자 중 26.5%, 관절염 진단자 중 11.2%, 당뇨병 진단자 중 10.5%, 고지혈증 진단자 중 10.3%가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Ⅱ-96> 질환별 현재 치료여부 (단위:%) 구 분 경기도 평균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고혈압 28.2 27.2 26.8 29.7 26.5 25.6 고지혈증 10.9 10.6 12.5 9.5 10.3 9.5 당뇨병 10.0 9.3 9.0 10.7 10.5 6.8 관절염 9.9 8.7 7.0 8.0 11.2 9.1 류마티스성 관절염 2.4 2.3 1.4 2.0 2.8 3.2 갑상선질환 2.1 2.1 1.1 4.2 1.4 1.9 심근경색증 2.1 2.1 1.4 1.8 2.2 3.2 천식 1.4 1.7 0.6 0.4 0.9 5.5 우울증 1.3 .8 0.9 0.9 0.6 1.0 뇌졸중 1.3 1.2 1.0 0.7 1.7 1.5 기타 암 0.8 0.7 2.0 0.3 0.1 치매 0.7 0.6 0.6 0.5 0.7 0.7 갑상선암 0.4 0.5 0.5 0.2 0.7 0.5 위암 0.4 0.3 0.1 0.3 0.3 0.5 유방암 0.3 0.2 0.1 0.3 0.4 대장암 0.2 0.1 0.1 0.2 0.3 0.1 자궁경부암 0.2 0.1 0.2 0.3 0.1 0.1 폐결핵 0.1 0.1 0.3 0.1 간암 0.1 0.1 0.1 0.2 폐암 0.1 0.1 0.1 0.1 0.1 주:질환별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에서 ‘예’라고 응답한 비율 7) 건강(정신) □ 정신적 건강 문제 및 관리의 어려움 ○ 정신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 정도는 대체적으로 낮으나 성남시와 용인시가 높게 나타남 - 정신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 정도에 대한 경기도 전체는 9.5점, 인구 100만 도시 그 룹 평균은 8.8점이며 수원시는 5.2점, 성남시는 12.8점, 고양시는 6.0점, 용인시는 12.2점으로 응답함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87 <표 Ⅱ-97> 정신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 정도 (단위:점)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점수 9.5 8.8 5.2 12.8 6.0 12.2 평균 1.4 1.4 1.2 1.6 1.3 1.6 주:어려움을 겪는 수준:100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함 ○ 정신적 건강 관리의 어려움 정도는 대체적으로 낮으나 경기도 전체 점수에 비해 성남시와 용인시가 높게 나타남 - 정신적 건강 관리의 어려움 정도에 대한 경기도 전체는 7.6점, 인구 100만 도시 그 룹 평균은 6.4점이며 수원시는 3.4점, 성남시는 8.0점, 고양시는 5.2점, 용인시는 9.9점으로 응답함 <표 Ⅱ-98> 정신적 건강 관리의 어려움 정도 (단위:점)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점수 7.6 6.4 3.4 8.0 5.2 9.9 평균 1.3 1.3 1.1 1.4 1.2 1.5 주:어려움을 겪는 수준:100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함 ○ 약물 복용의 어려움 정도는 경기도 전체 점수에 비해 성남시와 용인시가 높게 나타나고, 수원시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양물 복용의 어려움 정도에 대한 경기도 전체는 5.8점,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 은 5.1점이며 수원시는 2.9점, 성남시는 7.5점, 고양시는 4.2점, 용인시는 6.3점으 로 응답함 <표 Ⅱ-99> 약물 복용의 어려움 정도 (단위:점)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점수 5.8 5.1 2.9 7.5 4.2 6.3 평균 1.2 1.2 1.1 1.3 1.2 1.3 주:어려움을 겪는 수준:100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함

88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 정신적 건강문제 서비스의 필요성 경기도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서비스의 필 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용인시이며 가장 낮은 곳은 수원시로 나타남 - 정신적 건강문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 율은 경기도 전체가 10.2%, 인구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8.4% 이며 수원시가 4.3%, 성남시가 5.4%, 고양시가 7.1%, 용인시가 18.3%로 나타났음 <표 Ⅱ-100> 정신적 건강 문제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비율 10.2 8.4 4.3 5.4 7.1 18.3 주:100분율 비율은 ‘필요하다’응답한 비율만을 고려하여 기입 ○ 정신적 건강 관리에 서비스 필요성은 경기도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서비스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용인시이며 가장 낮은 곳은 수원시로 나타남 - 정신적 건강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 율은 경기도 전체가 9.2%, 인구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7.1% 이며 수원시가 3.1%, 성남시가 4.6%, 고양시가 6.7%, 용인시가 15.6%로 나타났음 <표 Ⅱ-101> 정신적 건강 관리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단위:%)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비율 9.2 7.1 3.1 4.6 6.7 15.6 주:100분율 비율은 ‘필요하다’응답한 비율만을 고려하여 기입 ○ 약물 복용에 대한 서비스는 경기도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서비스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용인시이며 가장 낮은 곳은 수원시로 나타남 - 약물 복용에 대한 서비스로 인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경기도 전체가 6.9%, 인구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5.4% 이며 수원시가 2.5%, 성 남시가 2.7%, 고양시가 5.7%, 용인시가 11.9%로 나타났음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89 <표 Ⅱ-102> 약물 복용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단위:%)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비율 6.9 5.4 2.5 2.7 5.7 11.9 주:100분율 비율은 ‘필요하다’응답한 비율만을 고려하여 기입 □ 사업 우선순위 ○ 정신적 건강 문제에 필요한 외부지원 서비스로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과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나타났음. - 경기도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42.9%,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28.1%, 집으 로 찾오는 서비스 19.3%, 시설 기관 입소 9.8%순으로 나타남 - 인구100만 시군 그룹은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40.4%, 서비스 이용 비용 지 원 31.5%,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15.9% 순으로 응답함 - 수원시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31.5%,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31.6%, 시설 기관 이용 18.2%,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17.5% 순으로 나타남 - 성남시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50.6%,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25.4%, 집으 로 찾아오는 서비스 15.2%, 시설 기관 이용은 8.9%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47.5%,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28.6%, 시설· 기관 이용 21.2%,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2.7% 순으로 나타남 - 용인시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36.9%,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34.2%, 집으 로 찾아오는 서비스 21.2%, 시설·기관 이용(입소 등) 7.8%으로 나타남 <표 Ⅱ-103> 정신적 건강 문제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단위:%) 구분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시설·기관 이용(입소 등) 경기도 42.9 28.1 19.3 9.8 그룹 평균 40.4 31.5 15.9 12.3 수원시 31.6 32.7 17.5 18.2 성남시 50.6 25.4 15.2 8.9 고양시 47.5 28.6 2.7 21.2 용인시 36.9 34.2 21.2 7.8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90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정신적 건강 관리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에서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 공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전체 비율을 살펴 보면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44.7%,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30.3%,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18%, 시설·기관 이용이 6.9% 순으로 나타남 - 인구 100만 그룹평균 비율은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48.1%,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27.4%,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18.2%, 시설·기관 잉용 6.3%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50.0%,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24.6%, 시 설·기관 이용 13.7%,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11.7% 순으로 응답함 - 성남시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49.4%,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24.6%, 시설, 기관 이용 13.7%,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11.7%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51.6%,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36.6%, 시 설·기관 이용 6.8%,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5% 순으로 나타남 - 용인시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45.5%,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26.3%, 서 비스 이용비용 지원 23.5%, 시설·기관 이용 4.7% 순으로 나타남 <표 Ⅱ-104> 정신적 건강 관리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단위:%) 구분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시설·기관 이용(입소 등) 기타 경기도 44.7 30.3 18 6.9 0.1 그룹 평균 48.1 27.4 18.2 6.3 수원시 50.0 24.6 11.7 13.7 성남시 49.4 28.5 17.4 4.6 고양시 51.6 36.6 5.0 6.8 용인시 45.5 23.5 26.3 4.7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약물 복용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나타났으며, 용인시의 경우 모든 서비스가 고르게 필요한 것으 로 응답함 - 경기도 전체 비율을 살펴보면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39.1%, 서비스 이용 비 용 지원 33.6%,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16.3%, 시설·기관 이용 10.9% 순으로 응답함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91 - 100만 인구 도시 그룹 비율은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35.4%, 서비스 이용 비 용 지원 33.8%, 시설·기관 이용 15.6%,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15.3%,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38.2%,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33.8%, 시 설·기관 이용 17.8%,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10.2% 순으로 나타남 - 성남시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44.0%,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33.7%, 집으 로 찾아오는 서비스 18.4%, 시설·기관 이용 3.5%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45.2%,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44.1%, 시 설·기관 이용 8.7%,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2.0% 순으로 응답함 - 용인시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28.6%,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27.3%, 서 비스 이용 비용 지원 22.6%, 시설·기관 이용 21.5% 순으로 고르게 나타남 <표 Ⅱ-105> 약물 복용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단위:%) 구분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시설·기관 이용(입소 등) 경기도 39.1 33.6 16.3 10.9 그룹 평균 35.4 33.8 15.3 15.6 수원시 33.8 38.2 10.2 17.8 성남시 44.0 33.7 18.8 3.5 고양시 45.2 44.1 2.0 8.7 용인시 28.6 27.3 22.6 21.5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서비스 이용 실태 ○ 정신적 건강 문제의 서비스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이용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비율을 살펴보면 이용 의향 없었음이 85.5%,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10.7%로 순으로 나타남 - 인구 100만시군 그룹의 비율을 살펴보면 이용 의향 없었음 88.1%, 이용 가능한 서 비스를 알지 못함 9.1%로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이용 의향 없었음이 93.8%,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4.5%로 나타났고, 성남시는 이용 의향 없었음이 80.8%,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14.8%로 나타남

92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고양시는 이용 의향 없었음이 89.8%,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6.9%로 나타났고, 용인시는 이용 의향 없었음이 86.7%,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11.2%로 나타남 <표 Ⅱ-106>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정신적 건강 문제 (단위:%) 구분 이용 의향 없었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 신청은 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과거 이용 겅혐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못함 현재 서비스 이용중 경기도 85.5 10.7 2.4 0.5 0.1 0.9 그룹 평균 88.1 9.1 1.7 0.4 0.1 0.6 수원시 93.8 4.5 0.7 0.6 0.1 0.3 성남시 80.8 14.8 2.8 0.4 0.1 1.1 고양시 89.8 6.9 2.0 0.7 0.2 0.5 용인시 86.7 11.2 1.5 0.1 0.5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정신적 건강 관리의 서비스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이용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비율을 살펴보면 이용 의향 없었음이 87%,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10.2%로 순으로 나타남 - 인구 100만시군 그룹의 비율을 살펴보면 이용 의향 없었음 91.1%, 이용 가능한 서 비스를 알지 못함 6.9%로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이용 의향 없었음이 96.0%,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2.6%로 나타 났으며, 성남시는 이용 의향 없었음이 87.6%,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9.8%로 나타남 - 고양시는 이용 의향 없었음이 91.8%,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6.0%로 나타 났고, 용인시는 이용 의향 없었음이 87.7%,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10.5%로 나타남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93 <표 Ⅱ-107>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정신적 건강 관리 (단위:%) 구분 이용 의향 없었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 신청은 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과거 이용 겅혐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못함 현재 서비스 이용중 경기도 87.0 10.2 1.7 0.4 0.1 0.7 그룹 평균 91.1 6.9 1.2 0.3 0.4 수원시 96.0 2.6 0.8 0.4 0.3 성남시 87.6 9.8 1.4 0.4 0.1 0.7 고양시 91.8 6.0 1.3 0.6 0.4 용인시 87.7 10.5 1.5 0.3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약물복용은 서비스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이용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비율을 살펴보면 이용 의향 없었음이 88.6%,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9.1%로 순으로 나타남 - 인구 100만시군 그룹의 비율을 살펴보면 이용 의향 없었음 91.5%, 이용 가능한 서 비스를 알지 못함 6.7%로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이용 의향 없었음이 95.5%,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3.0%로 나타났 고, 성남시는 이용 의향 없었음이 87%,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10.8%로 나타남 - 고양시는 이용 의향 없었음이 91.6%,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5.8%로 나타났고, 용인시는 이용 의향 없었음이 91.0%,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7.9%로 나타남 <표 Ⅱ-108>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약물 복용 (단위:%) 구분 이용 의향 없었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 신청은 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과거 이용 겅혐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못함 현재 서비스 이용중 경기도 88.6 9.1 1.5 0.3 0.1 0.4 그룹 평균 91.5 6.7 1.2 0.2 0.1 0.3 수원시 95.5 3.0 0.9 0.3 0.1 0.2 성남시 87.0 10.8 1.4 0.1 0.1 0.6 고양시 91.6 5.8 1.7 0.5 0.3 용인시 91.0 7.9 0.8 0.1 0.2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94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정신적 건강 문제로 수원시와 성남시는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고양시와 용인 시는 서비스 정보부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비율을 살펴보면 서비스 정보부족이 34.1%로 가장 높고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9.9%, 낮은 서비스 질 19.8%, 적합한 서비스 부재 16.3%, 비용 부담 7%, 거 리, 교통문제 2.7% 순으로 나타남 - 인구 100만 시군 그룹평균은 서비스 정보부족 30.5%, 서비스 이용자격제한 28.5%, 낮은 서비스 질 18.9%, 적합한 서비스 부재 15.4%로 나타남 - 수원시는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39.6%, 서비스 정보 부족 25.2%, 적합한 서비스 부재 15%, 낮은 서비스 질 13.6% 순으로 나타남 - 성남시는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36.7%, 서비스 정보 부족 26.0%, 낮은 서비스 질 12.4%, 적합한 서비스 부재 19.1%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35.8%, 낮은 서비스 질 27%,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24.5%, 적합한 서비스 부재 6.7% 순으로 나타남 - 용인시는 서비스 정보부족 36.5%, 낮은 서비스 질 25.9%, 적합한 서비스 부재 17.4%,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2.1% 순으로 나타남 <표 Ⅱ-109>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정신적 건강 문제 (1순위) (단위:%) 구분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 적합한 서비스 부재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비용부담 거리, 교통문제 기타 경기도 34.1 19.8 16.3 19.9 7.0 2.7 0.1 그룹 평균 30.5 18.9 15.4 28.5 3.8 2.9 수원시 25.2 13.6 14.0 39.6 4.8 2.8 성남시 26.0 12.4 19.1 36.7 2.9 2.9 고양시 35.8 27.0 6.7 24.5 3.5 2.5 용인시 36.5 25.9 17.4 12.1 4.8 3.2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정신적 건강 관리의 경우는 고양시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이 서비스의 정보부족 을 불편함으로 인지하고 있었음.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95 - 경기도 비율을 살펴보면 서비스 정보부족 39.7%, 낮은 서비스 질 18.1%, 적합한 서비스 부재 17%,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3.5% 순으로 나타남 - 그룹 평균 비율은 서비스 정보부족 42.2%, 적합한 서비스 부재 17.1%, 낮은 서비 스 질 16.2%,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4.7%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서비스 정보부족 35.9%,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22.2%, 적합한 서비스 부재 15.2%, 낮은 서비스 질 14.5% 순으로 나타남 - 성남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40.8%,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8.3%, 적합한 서비스 부재 15.6%, 낮은 서비스 질 14.9%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 서비스 정보부족 51.9%, 낮은 서비스 질 25.7%,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0.7%, 적합한 서비스 부재 7.9% 순으로 나타남 - 용인시 서비스 정보부족 39.5%, 적합한 서비스 부재 26.3%, 낮은 서비스 질 11.4%,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0.4% 순으로 나타남 <표 Ⅱ-110>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정신적 건강 관리 (1순위) (단위:%) 구분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 적합한 서비스 부재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비용부담 거리, 교통문제 경기도 39.7 18.1 17 13.5 9.4 2.4 그룹 평균 42.2 16.2 17.1 14.7 7.2 2.6 수원시 35.9 14.5 15.2 22.2 7.3 4.9 성남시 40.8 14.9 15.6 18.3 9.1 1.3 고양시 51.9 25.7 7.9 10.7 2.7 1.1 용인시 39.5 11.4 26.3 10.4 8.3 4.2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약물 복용의 경우 공통적으로 서비스 정보부족과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을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인지함 - 경기도는 서비스 정보 부족 36.1%, 낮은 서비스 질 21.6%,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5.7%, 적합한 서비스 부재 14.3% 순으로 나타남 - 그룹 평균은 서비스 정보부족 34.2%, 낮은 서비스 질 20.7%, 서비스 이용 자격 제 한 16.6%, 적합한 서비스 부재 15.4%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26.0%, 서비스 정보 부족 21.6%, 적합한 서비스 부

96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재 15.2%, 낮은 서비스 질 15% 순으로 나타남 - 성남시 서비스 정보부족 30.9%, 적합한 서비스 부재 26%, 낮은 서비스 질 19.9%,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6.7%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 서비스 정보 부족 41.3%, 낮은 서비스 질 31.9%,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6.7% 순으로 나타남 - 용인시 서비스 정보 부족 40.4%,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7.9%, 낮은 서비스 질 14.5%, 거리, 교통 문제 14.3% 순으로 나타남 <표 Ⅱ-111>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약물 복용 (1순위) (단위:%) 구분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 적합한 서비스 부재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비용부담 거리, 교통문제 기타 경기도 36.1 21.6 14.3 15.7 7.2 5.1 0.1 그룹 평균 34.2 20.7 15.4 16.6 5.8 7.3 수원시 21.9 15.0 15.2 26.0 10.8 11.1 성남시 30.9 19.9 26.0 11.8 6.9 4.5 고양시 41.3 31.9 5.7 16.7 2.4 2.1 용인시 40.4 14.5 8.6 17.9 4.3 14.3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자살 욕구 및 시도 ○ 지난 1년간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경기도 4.7%, 해당 그룹 평균 3.0%수준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2.1%, 성남시는 2.6%, 고양시는 4.2%, 용인시는 3.2%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Ⅱ-112> 자살생각경험 (단위:%) 구 분 경기도 평균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비율 4.7 3.0 2.1 2.6 4.2 3.2 주:비율은‘예’라고 응답한 비율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97 ○ 지난 1년간 실제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은 경기도 11.2%, 해당 그룹 평균이 11.1%임 - 수원시 11.9%, 성남시 6.0%, 고양시 6.3%, 용인시 21.6%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Ⅱ-113> 자살시도 여부 (단위:%) 구 분 경기도 평균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비율 11.2 11.1 11.9 6.0 6.3 21.6 주:비율은‘예’라고 응답한 비율 8) 교육 ○ 평생교육 및 기초적인 어려움 정도는 경기도 보다 수원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평생교육 및 기초적인 어려움 정도에 대한 경기도 전체는 15.0점,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14.6점이며 수원시는 22.6점, 성남시는 13.4점, 고양시는 6.3점, 용인 시는 14.5점으로 응답함. <표 Ⅱ-114> 평생교육 및 기초학습의 어려움 정도 (단위:점)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점수 15.0 14.6 22.6 13.4 6.3 14.5 평균 1.7 1.7 2.1 1.6 1.3 1.7 주:어려움을 겪는 수준:100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함 ○ 학교생활의 어려움 정도는 용인시가 경기도 전체보다 학교 생활의 어려움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남 - 학교생활의 어려움 정도에 대한 경기도 전체는 10.2점,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 은 7.8점이며 수원시는 6.5점, 성남시는 10.0점, 고양시는 4.5점, 용인시는 10.2점 으로 응답함 <표 Ⅱ-115> 학교생활의 어려움 정도 (단위:점)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점수 10.2 7.8 6.5 10.0 4.5 10.2 평균 1.5 1.3 1.3 1.5 1.2 1.5 주:어려움을 겪는 수준:100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함

98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학업유지의 어려움은 경기도에 비해 고양시와 수원시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으로 나타남 - 학업유지의 어려움 정도에 대한 경기도 전체는 9.7점,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 은 7.5점이며 수원시는 5.4점, 성남시는 10.4점, 고양시는 4.4점, 용인시는 9.2점 으로 응답함 <표 Ⅱ-116> 학업유지의 어려움 정도 (단위:점)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점수 9.7 7.5 5.4 10.4 4.4 9.2 평균 1.4 1.3 1.2 1.5 1.2 1.4 주:어려움을 겪는 수준:100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함 ○ 평생교육 외부지원 필요성은 고양시와 성남시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 타남 - 평생교육 어려움으로 인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경기 도 전체가 15.9%, 인구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16.2% 이며 수원시가 27.7%, 성남 시가 7.1%, 고양시가 6.4%, 용인시가 21.6%로 나타났음 <표 Ⅱ-117> 평생교육 및 기초학습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단위:%)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비율 15.9 16.2 27.7 7.1 6.4 21.6 주:비율은 ‘필요하다’응답한 비율만을 고려하여 기입 ○ 학교생활 외부지원 필요성은 경기도 12.7%, 해당 그룹은 10.9% 필요하다고 응답 - 학교생활 외부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경기도 전체가 12.7%, 인구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10.9% 이며 수원시가 21.2%, 성남시가 3.8%, 고양시 가 6.6%, 용인시가 11.5%로 나타났음 <표 Ⅱ-118> 학교생활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단위:%)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비율 12.7 10.9 21.2 3.8 6.6 11.5 주:비율은 ‘필요하다’응답한 비율만을 고려하여 기입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99 ○ 학업유지 외부지원의 필요성은 경기도 10.4%, 해당그룹 평균 6.7% - 학업유지 외부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경기도 전체가 10.4%, 인구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6.7% 이며 수원시가 5.2%, 성남시가 4.2%, 고양시가 7.1%, 용인시가 10.5%로 나타났음 <표 Ⅱ-119> 학업유지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단위:%)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비율 10.4 6.7 5.2 4.2 7.1 10.5 주:비율은 ‘필요하다’응답한 비율만을 고려하여 기입 □ 평생교육 및 기초학습에 필요한 외부지원 서비스로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전체 비율을 살펴보면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51.5%,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22.2%, 시설·기관 이용 14.6%순으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 비율은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49.1%, 시설·기관 이 용 24.8%,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18.5%,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7.5%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51.8%, 시설·기관 이용 40.2%,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18.5%,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7.5%로 나타남 - 성남시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42.3%,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34.6%, 집으 로 찾아오는 서비스 14.2%, 시설·기관 이용 9.0%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65.6%,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18.8%, 시설· 기관 이용 11.1% 순으로 나타남 - 용인시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41.6%,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33%,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16.6%, 시설·기관 입소 8.9%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 종합적인 상담,정보의 제공65.6%,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18.8%, 시설·기 관 이용 11.1% 순으로 나타남 - 용인시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41.6%,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33.0%,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16.6%, 시설·기관 이용(입소)11.1%,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4.5% 순으로 나타남

100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표 Ⅱ-120> 평생교육 및 기초학습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단위:%) 구분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시설·기관 이용(입소 등) 기타 경기도 51.5 22.2 11.3 14.6 0.3 그룹 평균 49.1 18.5 7.5 24.8 0.1 수원시 51.8 6.4 1.3 40.2 0.3 성남시 42.3 34.6 14.2 9.0 고양시 65.6 18.8 4.5 11.1 용인시 41.6 33.0 16.6 8.9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학교생활에 필요한 외부지원서비스로 가장 필요한 것은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인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비율을 살펴보면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51.8%,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23.5%,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12.6%, 시설·기관 이용 11.9% 순으로 나타남 - 100만인구 시 그룹 평균 비율을 살펴보면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58.2%, 시 설·기관 이용이 18.4%,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9.8%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66.0%, 시설·기관 이용 26.9%,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5.4%,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1.7% 순으로 나타남 - 성남시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56.0%,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18.9%,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12.3%, 시설·기관 이용 10.9%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63.6%,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28.9%, 시설· 기관 이용 4.9%,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2.7% 순으로 나타남 - 용인시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40.4%,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28.2%, 서비 스 이용 비용 지원 19.6%, 시설·기관 이용 11.8% 순으로 나타남 <표 Ⅱ-121> 학교생활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단위:%) 구분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시설·기관 이용(입소 등) 기타 경기도 51.8 23.5 12.6 11.9 0.2 그룹 평균 58.2 13.6 9.8 18.4 수원시 66.0 5.4 1.7 26.9 성남시 58.0 18.9 12.3 10.7 고양시 63.6 28.9 2.7 4.9 용인시 40.4 19.6 28.2 11.8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01 ○ 학업유지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는 종합적인 상담 43.5%,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32.0%, 해당 그룹평균은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43.8%,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30%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41.7%,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38.4%, 성남 시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42.1%, 서비스의 이용비용 지원 41.2%, 고양시 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51.4%,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30.8%, 용인시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41.6%,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20.9% 순으로 나타남 <표 Ⅱ-122> 학업유지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단위:%) 구분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시설·기관 이용(입소 등) 기타 경기도 43.5 32.0 14.0 10.2 0.3 그룹 평균 43.8 30.0 14.4 11.8 수원시 41.7 38.6 5.9 13.7 성남시 42.1 41.2 11.1 5.6 고양시 51.4 30.8 13.0 4.8 용인시 41.6 20.5 20.9 17.0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평생교육 및 기초학습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실 태에서 이용 의향 없었음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는 이용 의행 없었음 80.7%,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11.8%, 해당 그룹은 이용 의향 없었음 82.8%,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9.8%, 수원시 이용 의향 없었음 78.7%,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8.5%, 성남시 이용 의 향 없었음 79.3%,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14.7%, 고양시 이용 의향 없었 음 88.3%,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모 ㅅ함 7.6%, 용인시 이용 의향 없었음 86.2%,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8.5% 순으로 나타남

102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표 Ⅱ-123>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평생교육 및 기초학습 (단위:%) 구분 이용 의향 없었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 신청은 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과거 이용 겅혐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못함 현재 서비스 이용중 경기도 80.7 11.8 4.6 0.5 1.1 1.2 그룹 평균 82.8 9.8 3.2 0.4 2.0 1.8 수원시 78.7 8.5 3.9 0.3 4.3 4.3 성남시 79.3 14.7 3.3 0.2 1.4 1.1 고양시 88.3 7.6 2.5 0.9 0.1 0.5 용인시 86.2 8.5 3.1 0.2 1.4 0.5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학교생활 서비스 경험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실 태는 이용 의향 없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이용 의향 없었음 84.0%,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12.2%, 해당 그 룹은 이용 의향 없었음 90.2%,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7.3%, 수원시는 이용 의향 없었음 94.7%,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3.5%, 성남시는 이용 의향 없었음 85.4%,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11.6%, 고양시 이용 의향 없 었음 88.0%,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7.7%, 용인시 이용 의향 없었음 92.5%,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6.5% 순으로 나타남 <표 Ⅱ-124>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학교생활 (단위:%) 구분 이용 의향 없었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 신청은 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과거 이용 겅혐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못함 현재 서비스 이용중 경기도 84.0 12.2 2.9 0.4 0.2 0.3 그룹 평균 90.2 7.3 1.9 0.1 0.1 0.3 수원시 94.7 3.5 1.5 0.1 0.2 성남시 85.4 11.6 2.4 0.2 0.3 0.2 고양시 88.0 7.7 3.3 0.3 0.7 용인시 92.5 6.5 0.6 0.1 0.1 0.2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03 ○ 학업유지 서비스 경험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실 태는 이용 의향 없었음이 높게 응답하였음 - 경기도는 이용 의향 없었음 83.7%,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못함 12.4%, 해당 그 룹은 이용의향 없었음 89.2%,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7.9%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이용 의향 없었음 94.7%,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3.5%, 성남시 는 이용의향 없었음 79.8%,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16.6%, 고양시 이용 의향없었음 87.4%,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7.1%, 용인시 이용 의향 없었 음 94.9%,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4.1% 순으로 나타남 <표 Ⅱ-125>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학업유지 (단위:%) 구분 이용 의향 없었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 신청은 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과거 이용 겅혐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못함 현재 서비스 이용중 경기도 83.7 12.4 2.8 0.5 0.2 0.4 그룹 평균 89.2 7.9 2.2 0.2 0.2 0.3 수원시 94.7 3.5 1.1 0.3 0.1 0.3 성남시 79.8 16.6 3.3 0.3 0.1 고양시 87.4 7.1 3.9 0.7 0.2 0.8 용인시 94.9 4.1 0.6 0.1 0.2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평생교육 및 기초학습지원 서비스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에서 불편한 점으로는 서비스 정보부족, 낮은 서비스의 질, 적합한 서비스 부재, 서비스 이용 가자격 제한인 것으로 인지함 - 경기도는 서비스 정보부족 35.0%, 적합한 서비스 부재 20.1%,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6.2%, 해당 그룹은 서비스 정보 부족 27.9%,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20.7% 적합한 서비스 부재 20.1%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적합한 서비스 부재 28.8%, 서비스 정보부족 24.1%,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6.3% 순으로 나타남

104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성남시는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32.4%, 서비스 정보부족 23.9%, 적합한 서비스 부재 17.9%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서비스 정보부족 38.7%, 낮은 서비스 질 27.1%, 서비스 이요 자격 제한 22.5% 순으로 나타남 - 용인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32.4%, 낮은 서비스 질 26.2%, 적합한 서비스 부재 20.3% 순으로 나타남 <표 Ⅱ-126>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평생교육 및 기초학습 (1순위) (단위:%) 구분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 적합한 서비스 부재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비용부담 거리, 교통문제 기타 경기도 35.0 15.8 20.1 16.2 5.8 6.9 0.1 그룹 평균 27.9 16.2 20.1 20.7 4.4 10.7 0.1 수원시 24.1 5.1 28.8 16.3 5.3 20.1 0.4 성남시 23.9 17.8 17.9 32.4 3.7 4.3 고양시 38.7 27.1 4.3 22.5 2.9 4.5 용인시 32.4 26.2 20.3 8.8 4.9 7.4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학교생활 서비스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으로는 서비스의 정보부족이 높게 나타남 - 경기도는 서비스 정보 부족 39.8%, 낮은 서비스 질 21.5%, 적합한 서비스 부재 17.6% 순으로 나타남 - 해당그룹으로는 서비스 정보부족 39.8%, 낮은 서비스 질 25.1%, 적합한 서비스 부 재 14.8%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서비스 정보부족 40.5%,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7.7%, 적합한 서비스 부재 16.6% 순으로 나타남 - 성남시는 서비스 정보부족 33.0%, 낮은 서비스 질 32.0%,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4.8%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48.1%, 낮은 서비스 질 34.0%,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6.8% 순으로 나타남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05 - 용인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39.5%, 적합한 서비스 부재 30.4%, 낮은 서비스 질 9.2% 순으로 나타남 <표 Ⅱ-127>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학교생활 (1순위) (단위:%) 구분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 적합한 서비스 부재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비용부담 거리, 교통문제 경기도 39.5 21.5 17.6 13.2 6.0 2.2 그룹 39.8 25.1 14.8 11.1 4.8 4.4 수원시 40.5 9.3 16.6 17.7 3.0 12.9 성남시 33.0 32.0 14.2 14.8 3.7 2.2 고양시 48.1 34.0 4.9 6.8 2.6 3.7 용인시 39.5 9.2 30.4 5.4 12.1 3.4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학업유지 서비스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으 로는 서비스의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 적합한 서비스 부재로 응답 - 경기도는 서비스 정보부족 37.7%, 낮은 서비스 질 21.8%, 적합한 서비스 부재 17.0% 순으로 나타남 - 해당그룹은 서비스 정보부족 33.1%, 낮은 서비스 질 25.1%, 적합한 서비스 부재 20.9%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서비스 정보부족 34.6%, 적합한 서비스 부재 21.9%,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1.5% 순으로 나타남 - 성남시는 서비스 정보부족 31.3%, 낮은 서비스 질 26.8%, 낮은 서비스 질 24.7%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서비스 정보부족 35.9%, 낮은 서비스 질 35.1%, 적합한 서비스 부재 11.7% 순으로 나타남 - 용인시는 서비스 정보부족 32.4%, 낮은 서비스 질 17.5%, 적합한 서비스 부재 15.5% 순으로 나타남

106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표 Ⅱ-128>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학업유지 (1순위) (단위:%) 구분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 적합한 서비스 부재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비용부담 거리, 교통문제 경기도 37.7 21.8 17.0 13.0 6.4 4.1 그룹 33.1 25.1 20.9 10.3 4.5 6.2 수원시 34.6 13.3 21.9 15.2 3.9 11.1 성남시 31.3 24.7 26.8 11.5 3.3 2.4 고양시 35.9 35.1 11.7 5.7 3.7 7.8 용인시 32.4 17.5 15.5 10.3 11.7 12.6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9) 고용 □ 고용의 어려움 직면 정도 ○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의 마련의 어려움 정도는 경기도 26.8점, 해당 그룹은 25.6점으로 어려움의 정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수원시 31.9점, 성남시 26.2점, 고양시 18.1점, 용인시 23.5점으로 나타났고, 고양 시, 용인시는 상대적으로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Ⅱ-129>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마련의 어려움 정도 (단위:점)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점수 26.8 25.6 31.9 26.2 18.1 23.5 평균 2.3 2.2 2.6 2.3 1.9 2.1 주:어려움을 겪는 수준:100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함 ○ 직장생활 유지의 어려움 정도는 경기도 20.9점, 해당 그룹은 18.5점으로 어 려움의 정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수원시 20.2점, 성남시 19.8점, 고양시 14.9점, 용인시 18.7점으로 나타났고, 수원 시를 제외하고 직장생활 유지의 어려움 정도가 경기도 점수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타남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07 <표 Ⅱ-130> 직장생활 유지의 어려움 정도 (단위:점)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점수 20.9 18.5 20.2 19.8 14.9 18.7 평균 2.0 1.9 2.0 1.9 1.7 1.9 주:어려움을 겪는 수준:100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함 □ 외부지원 및 서비의 필요성 ○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의 마련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경기 도 27.4%, 해당 그룹은 24.7%가 필요하다고 응답 - 수원시 31.1%, 성남시 18.1%, 고양시 18.4%, 용인시 29.7%로 응답함 <표 Ⅱ-131>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마련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단위:%)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비율 27.4 24.7 31.1 18.1 18.4 29.7 주:100분율 비율은 ‘필요하다’응답한 비율만을 고려하여 기입 ○ 직장생활 유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은 경기도 21%, 해당 그 룹 16.1%가 필요하다고 응답 - 수원시 15%, 성남시 12.5%, 고양시 14.3%, 용인시 23.2%로 응답함 <표 Ⅱ-132> 직장생활 유지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단위:%)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비율 21.0 16.1 15.0 12.5 14.3 23.2 주:100분율 비율은 ‘필요하다’응답한 비율만을 고려하여 기입 □ 외부지원 및 서비스 제공 유형 ○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의 어려움을 해결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는 종합적인 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의 순으로 나타남 - 경기도는 종합적인 상담 및 정보제공 57.4%,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24.4%의 순으

108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로, 해당 그룹은 종합적인 상담 및 정보제공 62.1%,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18.9%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68.1%,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13.1% 순으로 나타났고, 성남시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61.2%,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23.4%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61.2%,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23.4% 순으 로 나타났으며, 용인시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46.3%, 서비스 이용 비용 지 원 23.6% 순으로 나타남 <표 Ⅱ-133>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마련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단위:%) 구분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시설·기관 이용(입소 등) 기타 경기도 57.4 22.4 9.5 10.2 0.5 그룹 평균 62.1 18.9 5.5 13.5 수원시 68.1 13.1 1.1 17.6 성남시 61.2 23.4 2.9 12.6 고양시 73.8 19.6 0.1 6.4 용인시 46.3 23.9 17.3 12.5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직장생활 유지의의 어려움을 해결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는 종합적인 상 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의 순으로 나타남 - 경기도는 종합적인 상담 및 정보제공 53.4%,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28.5%의 순으 로, 해당 그룹은 종합적인 상담 및 정보제공 56.2%,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22.2%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53.4%, 시설·기관 이용 22.9% 순으로 나타났 고, 성남시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49.3%,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29.9%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73.6%,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22.8% 순으 로 나타났으며, 용인시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51.6%, 집으로 찾아오는 서 비스20.6% 순으로 나타남.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09 <표 Ⅱ-134> 직장생활 유지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단위:%) 구분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시설·기관 이용(입소 등) 기타 경기도 53.4 28.5 9.6 7.9 0.5 그룹 평균 56.2 22.2 8.9 12.0 0.6 수원시 53.4 19.0 2.4 22.9 2.3 성남시 49.3 29.9 7.0 13.8 고양시 73.6 22.8 0.9 2.8 용인시 51.6 20.1 20.5 7.8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의 어려움을 해결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이용 실태는 서비스 이용의향 없음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는 서비스 이용의향 없음 72.6%,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17.9%의 순으로, 해당 그룹은 서비스 이용의향 없음 76.7%,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 함 15.6%의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이용 의향 없었음 79.2%,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11.3% 순이 며, 성남시는 이용 의향 없었음 70.3%,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21.8% 순 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이용 의향 없었음 81%,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11.9% 순이며, 용인시는 이용 의향 없었음 76.1%,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18.2% 순으로 나타남 <표 Ⅱ-135>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마련 (단위:%) 구분 이용 의향 없었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 신청은 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과거 이용 겅혐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못함 현재 서비스 이용중 경기도 72.6 17.9 5.9 1.6 1.1 1.0 그룹 평균 76.7 15.6 4.3 0.8 1.5 1.0 수원시 79.2 11.3 3.6 0.6 3.4 1.9 성남시 70.3 21.8 6.2 0.9 0.4 0.3 고양시 81.0 11.9 4.0 1.1 1.2 0.7 용인시 76.1 18.2 3.4 0.8 0.6 0.9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110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직장생활 유지의 어려움을 해결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이용 실태는 서비스 이용의향 없음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는 서비스 이용의향 없음 78.2%,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16.3%의 순으로, 해당 그룹은 서비스 이용의향 없음 85.2%,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 함 11.5%의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서비스 이용의향 없음 90.8%,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6.6%의 순으로 나타남 - 성남시는 서비스 이용의향 없음 80.8%,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14.7%의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서비스 이용의향 없음 85.3%,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11.4%의 순으로 나타남 - 용인시는 서비스 이용의향 없음 82.7%,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14.6%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Ⅱ-136>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직장생활 유지 (단위:%) 구분 이용 의향 없었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 신청은 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과거 이용 겅혐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못함 현재 서비스 이용중 경기도 78.2 16.3 3.8 1.0 0.5 0.3 그룹 평균 85.2 11.5 2.2 0.5 0.3 0.3 수원시 90.8 6.6 1.1 0.6 0.6 0.2 성남시 80.8 14.7 4.1 0.2 0.2 0.1 고양시 85.3 11.4 2.2 0.6 0.1 0.4 용인시 82.7 14.6 1.6 0.3 0.3 0.5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의 불편사항 ○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의 어려움을 해결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서비스 정보 부족, 적합한 서비스의 부재에 대한 응답 비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는 서비스 정보 부족 38.7%, 적합한 서비스의 부재 20%의 순으로, 해당 그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11 룹은 서비스의 정보 부족 38.2%,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23.5% 의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서비스 정보부족 33.2%,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29.7% 순으로 나타남 - 성남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34.8%,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30.5%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서비스 정보부족 52.1%,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7.9% 순으로 나타남 - 용인시는 서비스 정보부족 37.9%, 적합한 서비스 부재 22.9% 순으로 나타남 <표 Ⅱ-137>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마련 (1순위) (단위:%) 구분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 적합한 서비스 부재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비용부담 거리, 교통문제 기타 경기도 38.7 14.2 20 19.5 4.8 2.6 0.1 그룹 평균 38.2 12.5 21.1 23.5 2.7 2 수원시 33.2 5.5 28.6 29.7 1.5 1.4 0.2 성남시 34.8 13.3 17.3 30.5 2.4 1.7 고양시 52.1 12.6 14.4 17.9 0.8 2.2 용인시 37.9 19.7 22.9 10.4 6.2 2.8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직장생활 유지의 어려움을 해결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어려움에 대해 서는 서비스 정보 부족, 적합한 서비스의 부재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는 서비스 정보 부족 40.9%, 적합한 서비스의 부재 19.3%의 순으로, 해당 그룹은 서비스의 정보 부족 43.6%, 적합한서비스의 부재 19.3%의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서비스 정보부족 37.3%, 적합한 서비스 부재 21.8% 순으로 나타남 - 성남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38.5%, 적합한 서비스 부재 19.1%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서비스 정보부족 49.6%, 적합한 서비스 부재 15.3% 순으로 나타남 - 용인시는 서비스 정보부족 48.7%, 적합한 서비스 부재 21.5% 순으로 나타남

112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표 Ⅱ-138>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직장생활 유지 (1순위) (단위:%) 구분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 적합한 서비스 부재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비용부담 거리, 교통문제 기타 경기도 40.9 17.3 19.3 14.1 4.6 3.7 0.1 그룹 평균 43.6 14.1 19.3 15.4 3.4 4 0.2 수원시 37.3 6.1 21.8 28.2 0.7 4.9 1.0 성남시 38.5 16.9 19.1 18 4.6 2.9 고양시 49.6 14.2 15.3 11.3 2.2 7.3 용인시 48.7 16.3 21.5 7.1 4.8 1.6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근로활동 수행 여부 및 장래 근로 의향 ○ 현재 근로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경기도 50.0%, 해당 그룹 46.6%의 비율로 나타남 - 수원시 41.1%, 성남시 50.6%, 고양시 42.5%, 용인시 46.0%로 성남시가 근로활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Ⅱ-139> 현재 근로 활동 실태 (단위:%) 구분 경기도 평균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하고 있다 50.0 46.6 47.1 50.6 42.5 46.0 취업경험은 있으나 현재 근로활동을 하지 않음 46.2 50.0 50.6 46.5 52.4 50.3 현재까지 근로활동 경험이 전무 함 3.8 3.4 2.4 2.9 5.1 3.6 ○ 향후 근로 활동 의향에 대해서는 경기도 59.5%, 해당 그룹 55.9% 수준으로 나 타남 - 수원시 69.9%, 성남시 58.2%, 고양시 44.0%, 용인시 47.6%로 수원시가 근로활동 의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13 <표 Ⅱ-140> 향후 근로 희망 여부 (단위:%) 구 분 경기도 평균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비율 59.5 55.9 69.9 58.2 44.0 47.6 주:비율은 ‘예’라고 응답한 비율 ○ 향후 희망하는 근로 임금 수준은 경기도는 300만원 이상, 해당 그룹은 300만원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는 300만원 이상 29.8%, 200만원~250만원 이하 24.9%의 순으로, 해당 그 룹은 300만원 이상 31.3%, 200만원~250만원 미만 27.0%의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200만원~250만원 미만 32.1%, 300만원 이상 24.4% 순이고, 성남시는 300만원 이상 42.3%, 200만원~250만원 미만 23.1%순이며 고양시 300만원 이상 30.4%, 200만원~250만원 미만 25.7%순이며, 용인시는 300만원 이상 31.2%, 200 만원~250만원 미만 23.5% 순으로 나타남. <표 Ⅱ-141> 현재 근로 활동 실태 (단위:%) 구 분 경기도 평균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50만원 미만 0.7 0.6 1.2 0.8 0.2 50만원~100만원 미만 3.1 2.6 2.8 0.8 4.1 3.1 100만원~150만원 미만 9.4 8.1 8.8 4.7 7.9 11.4 150만원~200만원 미만 18.1 15.5 17.4 13.0 14.6 16.0 200만원~250만원 미만 24.9 27.0 32.1 23.1 25.7 23.5 250만원~300만원 미만 14.0 14.8 13.3 16.0 16.5 14.7 300만원 이상 29.8 31.3 24.4 42.3 30.4 31.2 10) 주거 □ 주거 관련 어려움 ○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 대해서는 경기도는 22.4점, 해당 그룹은 24.7점으로 상대 적으로 높은 점수 수준으로 나타남

114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수원시 30.4%, 성남시 24.1%, 고양시 21.2%, 용인시 21.8% 순으로 수원시와 성남 시가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Ⅱ-142>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 정도 (단위:점)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점수 22.4 24.7 30.4 24.1 21.2 21.8 평균 2.1 2.2 2.5 2.2 2.0 2.0 주:어려움을 겪는 수준:100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함 ○ 주거환경 열악 관련 어려움 정도는 경기도 15.8점, 해당 그룹 15.9점으로 상대 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수원시 19.7%, 성남시 17.6%, 고양시 9.6%, 용인시 16.0%으로 수원시, 여주시, 성 남시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 열악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Ⅱ-143> 열악한 주거환경의 어려움 정도 (단위:점)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점수 15.8 15.9 19.7 17.6 9.6 16.0 평균 1.7 1.8 1.9 1.8 1.4 1.8 주:어려움을 겪는 수준:100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함 □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 주거비 부담에 대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기도 26.2%, 해당 그룹 28.0%가 필요하다고 응답 - 수원시 33.4%, 성남시 24.5%, 고양시 22.6%, 용인시 30.3%로 고양시를 제외한 3개 시군은 상대적으로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Ⅱ-144> 주거비 부담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단위:%)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비율 26.2 28.0 33.4 24.5 22.6 30.3 주:100분율 비율은 ‘필요하다’응답한 비율만을 고려하여 기입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15 ○ 주거환경 열악 관련 어려움에 대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기도 19.3%, 해당 그룹 18.2%가 필요하다고 응답 - 수원시 20.0%, 성남시 18.3%, 고양시 11.4%, 용인시 23.3% 순으로 나타남 <표 Ⅱ-145>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단위:%)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비율 19.3 18.2 20.0 18.3 11.4 23.3 주:100분율 비율은 ‘필요하다’응답한 비율만을 고려하여 기입 □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유형 ○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 해소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이용비 용 지원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는 종합적인 상담 및 정보의 제공 41.1%,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35.4%의 순으로, 해당 그룹은 종합적인 상담 및 정보의 제공 43.6%,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 스 32.2%의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43.5%,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32.8%순이며 성남시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44.0%,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37.1% 순이 고, 고양시는 47.7%,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31.2% 으로 나타나고, 용인시는 종합 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40.1%,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27.9%로 나타남 <표 Ⅱ-146> 주거비 부담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단위:%) 구분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시설·기관 이용(입소 등) 기타 경기도 41.1 35.4 12.4 10.7 0.3 그룹 평균 43.6 32.2 9.0 14.6 0.6 수원시 43.5 32.8 4.8 17.5 1.4 성남시 44.0 37.1 6.8 12.0 고양시 47.7 31.2 4.0 17.1 용인시 40.1 27.9 21.0 10.6 0.4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열악한 주거환경의 어려움 해소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이 용비용 지원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116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경기도는 종합적인 상담 및 정보의 제공 41.1%,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35.4%의 순으로, 해당 그룹은 종합적인 상담 및 정보의 제공 48.1%,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 스 32.6%의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종합적인 상담 및 정보의 제공 54.7%,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31.7%의 순으로 나타남 - 성남시는 종합적인 상담 및 정보의 제공 48.7%,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31.5%의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종합적인 상담 및 정보의 제공 51.4%,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35.2%의 순으로 나타남 - 용인시는 종합적인 상담 및 정보의 제공 38.4%,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33.2%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Ⅱ-147> 열악한 주거환경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단위:%) 구분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시설·기관 이용(입소 등) 기타 경기도 43.8 36.4 13.1 6.5 0.2 그룹 평균 48.1 32.6 11.2 7.9 0.2 수원시 54.7 31.7 6.5 6.5 0.6 성남시 48.7 31.5 10.9 8.8 고양시 51.4 35.2 4.7 8.7 용인시 38.4 33.2 20.1 8.2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사회보장지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장지원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는 서비스 이용의향 없음,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는 서비스 이용의향 없음 72.0%,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16.5%의 순으로, 해당 그룹은 서비스 이용의향 없음 73.8%,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 함 15.2%의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서비스 이용의향 없음 77.6%,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0.7%의 순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17 으로 나타남 - 성남시는 서비스 이용의향 없음 67.2%,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23.1%의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서비스 이용의향 없음 74.3%,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11.5%의 순으로 나타남 - 용인시는 서비스 이용의향 없음 75.3%,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16.7%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Ⅱ-147>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주거비 부담 (단위:%) 구분 이용 의향 없었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 신청은 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과거 이용 겅혐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못함 현재 서비스 이용중 경기도 72.0 16.5 4.7 1.9 0.3 4.6 그룹 평균 73.8 15.2 4.3 1.5 0.5 4.7 수원시 77.6 10.7 4.0 1.9 0.1 5.8 성남시 67.2 23.1 5.2 1.2 0.2 3.1 고양시 74.3 11.5 3.9 1.0 1.5 7.9 용인시 75.3 16.7 4.1 2.0 0.1 1.7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열악한 주거환경 관련 어려움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의 이용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의향 없음,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는 서비스 이용의향 없음 77.6%,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16.6%의 순으로, 해당 그룹은 서비스 이용의향 없음 81.4%,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 함 13.9%의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서비스 이용의향 없음 81.9%,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13.3%의 순으로 나타남 - 성남시는 서비스 이용의향 없음 76.1%,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18.5%의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서비스 이용의향 없음 86.2%,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9.3%의 순

118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으로 나타남 - 용인시는 서비스 이용의향 없음 81.4%,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14.9%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Ⅱ-149>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열악한 주거환경 (단위:%) 구분 이용 의향 없었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 신청은 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과거 이용 겅혐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못함 현재 서비스 이용중 경기도 77.6 16.6 3.0 1.1 0.1 1.6 그룹 평균 81.4 13.9 2.5 0.7 0.1 1.4 수원시 81.9 13.3 2.3 0.8 0.2 1.5 성남시 76.1 18.5 3.7 0.6 1.1 고양시 86.2 9.3 2.0 0.4 2.2 용인시 81.4 14.9 2.1 0.8 0.7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의 불편사항 ○ 주거비 부담의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의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 는 서비스 정보 부족,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는 서비스 정보 부족 31.6%, 서비스 이용자격제한 25.3%의 순으로, 해당 그 룹은 서비스 정보 부족 30.4%,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1.8%의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33.1%, 서비스 정보 부족 29.1%의 순으로 나타남 - 성남시는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39%, 서비스 정보 부족 27.8%의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37.5%,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2.8%의 순으로 나타남 - 용인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27.6%,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20.9%의 순으로 나타남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19 <표 Ⅱ-150>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주거비 부담 (1순위) (단위:%) 구분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 적합한 서비스 부재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비용부담 거리, 교통문제 기타 경기도 31.6 13.5 16.5 25.3 10.8 2.1 0.1 그룹 평균 30.4 11.8 17.1 31.4 7.0 2.2 0.1 수원시 29.1 4.3 19.0 33.1 11.9 2.5 0.1 성남시 27.8 11.3 17.1 39 2.7 2.1 고양시 37.5 12.8 11.7 28.9 7.8 1.4 용인시 27.6 20.6 20.9 21.2 6.4 2.8 0.5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열악한 주거환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의 이용 불편사 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정보 부족,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는 서비스 정보 부족 36.1%, 서비스 이용자격제한 19.1%의 순으로, 해당 그 룹은 서비스 정보 부족 39.4%,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22.4%의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34.6%,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29.0%의 순으로 나타남 - 성남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43.4%,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21.2%의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38.4%,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9.2%의 순으로 나타남 - 용인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40.7%,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8.2%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Ⅱ-151>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열악한 주거환경 (1순위) (단위:%) 구분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 적합한 서비스 부재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비용부담 거리, 교통문제 기타 경기도 36.1 15.2 16.5 19.1 10.1 3.0 0.1 그룹 평균 39.4 10.5 15.5 22.4 8.3 3.7 0.1 수원시 34.6 6.4 16.4 29.0 7.9 5.2 0.5 성남시 43.4 11.5 15.4 21.2 6.6 2.0 고양시 38.4 17.0 11.7 19.2 6.4 7.4 용인시 40.7 9.1 17.8 18.2 12.9 1.3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120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11) 문화·여가 ○ 문화·여가 활동 관련 어려움 (참여기회 부족, 문화·여가 시설 열악 등) - 경기도 전체는 23.1점,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22.9점으로 나타났으며 수원 시는 30.4점, 성남시 21.1점, 고양시 18.4점, 용인시 19.8점으로 문화·여가에 관련 어려움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룹 내에서 수원시가 타 시에 비해 어려움 정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Ⅱ-152> 문화여가활동의 어려움 정도 (단위:점)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점수 23.1 22.9 30.4 21.1 18.4 19.8 평균 2.1 2.1 2.5 2.0 1.9 1.9 주:어려움을 겪는 수준:100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함 ○ 체육활동 관련 어려움 (참여기회 부족, 체육시설 열악 등) - 경기도 전체는 2.0점,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1.9점으로 나타났으며 수원시 는 2.3점, 성남시 1.7점, 고양시 1.8점, 용인시 1.8점으로 체육활동 관련 어려움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룹 내에서 수원시가 타 시에 비해 어려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Ⅱ-153> 체육활동의 어려움 정도 (단위:점)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점수 2.0 1.9 2.3 1.7 1.8 1.8 평균 20.5 19.7 26.5 15.6 17.2 17.8 주:어려움을 겪는 수준:100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함 ○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경기도 전체가 28.1%,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이 27.7%로 나타났으며 수원시 39.5%, 성남시 18.6%, 고양시 22.0%, 용인시 28.1%로 그룹 내 비교에서 수원시가 문화·여가 활 동을 위하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21 <표 Ⅱ-154>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단위:%)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비율 28.3 27.7 39.5 18.6 22.0 28.1 주:100분율 비율은 ‘필요하다’응답한 비율만을 고려하여 기입 ○ 체육 활동을 위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체육 활동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경기도 전체가 26.1%,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이 25.0%로 나타났으며 수원시 35.8%, 성남시 14.1%, 고양 시 21.3%, 용인시 26.7%로 그룹 내 비교에서 수원시가 문화·여가 활동을 위하 지 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Ⅱ-155> 체육활동에 대한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단위:%)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비율 26.1 25.0 35.8 14.1 21.3 26.7 주:100분율 비율은 ‘필요하다’응답한 비율만을 고려하여 기입 ○ 문화·여가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1순위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제공과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으로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41.9%로 가장 높고 서비스 이 용 비용지원이 26.2%, 시설 및 기관이용이 19.8%로 나타남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40.2%,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이 25.5%였으며 시설 및 기관이용은 26.9%였음 - 수원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46.3%로 필요 서비스 1순위로 가장 높았 고 시설 및 기관이용이 35.4%,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이 13.7%로 나타남 - 성남시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42.2%로 가장 높았고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 31.3%, 시설 및 기관이용이 19.5%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37.7%,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33.5%, 시설 및 기관 이용 19.5%였음 - 용인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을 1순위로 한 경우가 37.3%,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이 28.7%,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17.6%로 나타났음

122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대체로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를 더 필요로 하며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 순이었으나 수원시는 상담과 정보제공, 시설 및 기관이용을 서비스 1순위로 한 비율이 높았음 <표 Ⅱ-156> 문화여가활동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단위:%) 구분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시설·기관 이용(입소 등) 기타 경기도 41.9 26.2 11.6 19.8 0.5 그룹 평균 40.2 25.5 6.9 26.9 0.6 수원시 46.3 13.7 3.3 35.4 1.4 성남시 31.3 42.2 7.0 19.5 고양시 37.7 33.5 2.0 26.8 용인시 37.3 28.7 17.6 16.5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체육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1순위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제공과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으로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41.3%로 가장 높고 서비스 이 용 비용지원이 30.7%, 시설 및 기관이용이 19.0%로 나타남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38.3%,시설 및 기관 이용은 26.9%,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26.4%였음 - 수원시는 시설 및 기관이용이 35.4%로 필요 서비스 1순위로 가장 높았고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36.1%,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이 15.3%로 나타남 - 성남시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43.0% 로 가장 높았고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 33.3%, 시설 및 기관이용이 20.5%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40.3%,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39.8%, 시설 및 기관 이용 19.4%였음 - 용인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을 1순위로 한 경우가 43.4%,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이 25.2%,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16.1%로 나타났음 - 대체로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를 더 필요로 하며 체육시설 및 기관이용이 필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특히 수원시는 시설 및 기관이용을 1순위로 한 비율이 타 시에 비해 더 높았음. 인구 100만 도시 그룹은 대체로 체육활동의 비용을 부담해 주 거나 시설 및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음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23 <표 Ⅱ-157> 체육활동에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단위:%) 구분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시설·기관 이용(입소 등) 기타 경기도 41.3 30.7 8.5 19.0 0.4 그룹 평균 38.3 26.4 5.3 29.5 0.5 수원시 36.1 15.3 2.2 45.4 1.1 성남시 33.3 43.0 3.2 20.5 고양시 40.3 39.8 0.5 19.4 용인시 43.4 25.2 16.1 15.3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문화·여가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의향 없음이 가장 많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도 높음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이용 의향이 없었다는 응답이 65.6%로 가장 높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19.2%,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7.8% 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이용의향 없었음이 53.9%,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 지 못함이 13.2%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53.9%,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13.2%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6.5%로 나타났음 - 성남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64.0%,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25.9%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6.3%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73.9%,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12.1%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8.5%로 나타났음 - 용인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74.4%,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15.7%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6.3%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이용 의향 없었음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그 중에서도 고양시와 용인 시가 가장 높았으며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은 성남시에서 높게 나타났음

124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표 Ⅱ-158>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문화여가활동 (단위:%) 구분 의용 의향 없었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 신청은 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과거 이용 겅혐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못함 현재 서비스 이용중 경기도 65.6 19.2 7.8 0.8 1.8 4.8 그룹 평균 65.7 16.5 6.9 0.4 2.0 8.4 수원시 53.9 13.2 6.5 0.3 4.3 21.9 성남시 64.0 25.9 6.3 0.4 1.5 1.9 고양시 73.9 12.1 8.5 0.6 0.5 4.4 용인시 74.4 15.7 6.3 0.5 1.1 2.1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체육활동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육 활동을 위한 서비스에 이용의향 없음 응답이 가장 많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높은 편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이용 의향이 없었다는 응답이 68.9%가장 높고 이용 가능한 서 비스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18.0% 현재 서비스 이용 중 30.2%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이용의향 없었음이 72.0%,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 지 못함이 13.62%, 현재 이용 중 4.4%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64.3%,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13.2%, 현 재 서비스 이용 중 9.7%로 나타났음 - 성남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74.8%,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19.5%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4.2%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74.5%,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12.7%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8.1%로 나타났음 - 용인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76.3%,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14.4%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6.3%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이용 의향 없었음이 높게 나타났으나 그 중에서도 성남시와 용인시가 가장 높았으며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은 성남시에서 높게 나타났음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25 <표 Ⅱ-159>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체육활동 (단위:%) 구분 의용 의향 없었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 신청은 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과거 이용 겅혐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못함 현재 서비스 이용중 경기도 68.9 18.0 7.0 0.8 2.0 3.2 그룹 평균 72.0 13.6 6.4 0.4 3.3 4.4 수원시 64.3 8.9 6.8 0.4 10.0 9.7 성남시 74.8 19.5 4.2 0.3 0.3 1.0 고양시 74.5 12.7 8.1 0.4 0.6 3.7 용인시 76.3 14.4 6.3 0.5 0.8 1.7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은 서비스 정보 부족과 적합한 서비스 부재 등으로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서비스 부족 30.9%, 적합한 서비스 부재 20.3%,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6.0%, 낮은 서비스 질 11.8%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서비스 정보 부족 25.8%, 적합한 서비스 부재 23.5%,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6.8, 거리, 교통문제가 14.8%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적합한 서비스 부재 31.5%, 거리 및 교통문제가 25.1%, 서비스 정보 부 족 17.5%, 서비스 이용 자격제한 9.8%로 나타났음 - 성남시는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이 31.1%로 가장 높고 서비스 정보부족이 25.4%, 적합한 서비스 부재 19.3%, 낮은 서비스 질 12.7%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이 35.8%, 거리 및 고통문제가 15.7%, 적합한 서비스 부재 15.1%,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14.5%로 나타남 - 용인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35.1%, 적합한 서비스 부재 20.1%, 낮은 서비스 질 15.8%, 서비스 이용 자격제한 13.9%로 나타났음 - 그룹이 대체적으로 서비스 정보 부족, 적합한 서비스의 부재를 불편한 점으로 들 었으며 수원시는 거리, 교통문제에서 타 시와 비교하여 높은 불편 점 점수가 나 타났음

126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표 Ⅱ-160>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단위:%) 구분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 적합한 서비스 부재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비용부담 거리, 교통문제 기타 경기도 30.9 11.8 20.3 16.0 9.4 11.3 0.4 그룹 평균 25.8 9.1 23.5 16.8 9.4 14.8 0.7 수원시 17.5 3.3 31.5 9.8 11.5 25.1 1.3 성남시 25.4 12.7 19.3 31.1 7.6 3.8 고양시 35.8 10.5 15.1 14.5 7.5 15.7 0.9 용인시 35.1 15.8 20.1 13.9 9.0 6.0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체육 활동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은 서 비스 정보 부족과 적합한 서비스 부재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거리 및 교통문제, 비용부담도 높은 편임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서비스 부족 32.2%, 적합한 서비스 부재 19.5%, 낮은 서비스 질 14.2%, 거리 및 교통문제 12.2%로 나타남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서비스 정보 부족 26.0%, 적합한 서비스 부재 23.8%, 거리 및 교통문제가 16.4%, 비용부담이 12.3%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거리 및 교통문제가 27.7%로 가장 높고 적합한 서비스 부재 25.8%, 서비 스 정보 부족 14.9%, 비용부담 14.1%로 나타났음 - 성남시는 서비스 정보부족이 32.5%로 가장 높고 적합한 서비스 부재 18.5%,서비 스 이용자격 제한이 16.5%, 낮은 서비스 질과 비용부담이 각각 14.2%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이 31.1%, 거리 및 고통문제가 16.9%, 적합한 서비스 부재가 21.0%, 낮은 서비스 질이 13.6%로 나타남 - 용인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34.7%, 적합한 서비스 부재 29.2%, 비용부담 11.9%, 낮은 서비스 질 9.5%, 거리 및 교통문제가 7.7%로 나타났음 - 그룹이 대체적으로 서비스 정보 부족, 적합한 서비스의 부재를 불편한 점으로 들 었으며 수원시는 거리, 교통문제에서 타 시와 비교하여 높은 불편 점 점수가 나타 났음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27 <표 Ⅱ-161>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단위:%) 구분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 적합한 서비스 부재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비용부담 거리, 교통문제 기타 경기도 32.2 14.2 19.5 10.9 10.1 12.2 0.8 그룹 평균 26.0 10.2 23.8 9.7 12.3 16.4 1.5 수원시 14.9 6.4 25.8 7.5 14.1 27.7 3.6 성남시 32.5 14.2 18.5 16.5 14.2 4.1 고양시 31.1 13.6 21.0 8.9 7.8 16.9 0.7 용인시 34.7 9.5 29.2 7.0 11.9 7.7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12) 환경 ○ 환경오염 관련 어려움(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등) - 경기도 전체는 21.9점이며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23.5점으로 나타났으며 수원시는 35.0점, 성남시 24.1점, 고양시 10.6점, 용인시 21.5점이었음. 지역내 환 경오염 관련 어려움의 정도는 그룹 내 상대적으로 수원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Ⅱ-162> 환경오염 관련 어려움 정도 (단위:점)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점수 21.9 23.5 35.0 24.1 10.6 21.5 평균 2.1 2.1 2.7 2.2 1.5 2.0 주:어려움을 겪는 수준:100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함 ○ 생활환경 관련 어려움(생활폐기물 및 상하수도 처리 미흡, 소음 등) - 경기도 전체는 16.3점이며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14.9점으로 나타났으 며 수원시는 22.4점, 성남시 16.6점, 고양시 6.5점, 용인시 12.3점이었음. 지역 내 생활환경 관련 어려움의 정도는 그룹 내 상대적으로 수원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128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표 Ⅱ-163> 생활오염 관련 어려움 정도 (단위:점)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점수 16.3 14.9 22.4 16.6 6.5 12.3 평균 1.8 1.7 2.1 1.8 1.3 1.6 주:어려움을 겪는 수준:100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함 ○ 환경오염과 관련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 환경오염과 관련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경기도 전체가 26.0%, 인 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이 28.2%로 나타났으며 수원시 45.7%, 성남시 24.8%, 고 양시 11.9%, 용인시 26.6%로 수원시가 상대적으로 환경오염 관련 지원 및 서비스 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Ⅱ-164> 환경오염 관련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단위:%)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비율 26.0 28.2 45.7 24.8 11.9 26.6 주:100분율 비율은 ‘필요하다’응답한 비율만을 고려하여 기입 ○ 생활환경과 관련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 생활환경오염과 관련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경기도 전체가 20.1%,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이 18.5%로 나타났으며 수원시 29.1%, 성남시 17.7%, 고양시 8.1%, 용인시 16.4%로 수원시가 상대적으로 생활환경 관련 지원 및 서비스 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Ⅱ-165> 생활오염 관련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 (단위:%) 구분 경기도 전체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비율 20.1 18.5 29.1 17.7 8.1 16.4 주:100분율 비율은 ‘필요하다’응답한 비율만을 고려하여 기입 ○ 환경오염과 관련한 지원 및 서비스 1순위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제공으로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50.7%로 가장 높고 서비스 이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29 용 비용지원이 25.0%,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12.7%로 나타남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58.1%,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이 21.1%였으며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도 9.4%였음 - 수원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29.2%로 필요 서비스 1순위로 가장 높 았고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이 21.4%, 시설 및 기관이용이 10.9%로 나타남 - 성남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 68.5%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 이용비용 지 원이 18.4%, 시설 및 기관이용이 9.7%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51.6%,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25.1%, 시설 및 기관이용이 19.8%였음 - 용인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을 1순위로 한 경우가 48.2%,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이 21.4%,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18.3%로 나타났음 - 대체로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를 더 필요로 하며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 집으로 찾 아오는 서비스 순이었으며 특히 성남시는 그룹 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음. 한 편 고양시는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을 서비스 1순위로 한 비율이 타 시에 비해 조금 더 높았음 <표 Ⅱ-166> 환경오염 관련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단위:%) 구분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시설·기관 이용(입소 등) 기타 경기도 50.7 25.0 12.7 10.5 1.1 그룹 평균 58.1 21.1 9.4 10.9 0.4 수원시 59.2 21.4 8.9 9.7 0.8 성남시 68.5 18.4 4.6 8.4 고양시 51.6 25.1 2.8 19.8 0.7 용인시 48.2 21.4 18.3 12.1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생활환경과 관련한 필요 지원 및 서비스 1순위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제공, 서 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높게 나타났음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47.1%로 가장 높고 서비스 이 용 비용지원이 30.8%,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11.8%로 나타남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56.5%, 서비스 이용

130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비용 지원이 21.0%였으며 시설 및 기관이용이 10.4%였음 - 수원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54.1로 필요 서비스 1순위로 가장 높았 고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이 18.9%, 시설 및 기관이용이 13.3%로 나타남 - 성남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 66.5%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 이용비용 지 원이 21.6%, 시설 및 기관이용이 7.1%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62.6%,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27.7%, 시설 및 기관이용이 6.3%였음 - 용인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을 1순위로 한 경우가 46.9%, 집으로 찾아 오는 서비스 27.1%,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21.5%로 나타났음 - 대체로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를 더 필요로 하며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 집으로 찾 아오는 서비스 순이었으나 시수원시는 시설 및 기관이용에 대한 필요가 타 시에 비 해 높은 점수를 나타냈음. 용인시는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를 필요 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표 Ⅱ-167> 생활오염 관련 필요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1순위) (단위:%) 구분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시설·기관 이용(입소 등) 기타 경기도 47.7 30.8 11.8 8.5 1.2 그룹 평균 56.5 21.0 10.0 10.4 2.1 수원시 54.1 18.9 9.8 13.3 3.9 성남시 66.5 21.6 4.7 7.1 고양시 62.6 27.7 1.2 6.3 2.2 용인시 46.9 21.5 21.7 9.8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환경오염 및 생활환경 관련 국가/지자체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실태 ○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환경오염 어려움 해결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의향 없음이 매우 높지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한다는 답변도 많음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이용 의향이 없었다는 응답이 71.7%로 높고 이용 가능한 서비 스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24.3%,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3.4%로 나타났음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31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이용의향 없었음이 71.7%,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 지 못함이 24.9%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67.5%,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29.5%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2.8%로 나타났음 - 성남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59.7%,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36.2%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3.8%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83.1%,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14.3%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2.4%로 나타났음 - 용인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78.0%,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18.2%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3.3%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이용 의향 없었음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그 중에서도 고양시가 가장 높았으며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은 수원시와 성남시에서 높게 나타났음 <표 Ⅱ-168>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환경오염 (단위:%) 구분 의용 의향 없었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 신청은 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과거 이용 겅혐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못함 현재 서비스 이용중 경기도 71.7 24.3 3.4 0.4 0.1 0.2 그룹 평균 71.7 24.9 3.0 0.1 0.2 수원시 67.5 29.5 2.8 0.1 0.1 성남시 59.7 36.2 3.8 0.2 0.2 고양시 83.1 14.3 2.4 0.2 용인시 78.0 18.2 3.3 0.1 0.4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활환경 어려움 해결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의향 없음이 매우 높게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이용 의향이 없었다는 응답이 76.7%로 높고 이용 가능한 서비 스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19.3%,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2.5%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이용의향 없었음이 81.1%,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

132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지 못함이 14.8%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80.0%,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11.4%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1.0%로 나타났음 - 성남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72.1%,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25.0%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2.8%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87.5%,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10.9%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1.5%로 나타났음 - 용인시는 이용의향 없었음이 85.6%,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이 12.7% 서 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이 1.3%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이용 의향 없었음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그 중에서도 고양시와 용인 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한편, 성남시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점수 가 타 시에 비해 높았음 <표 Ⅱ-169>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 이용 실태 – 생활환경 (단위:%) 구분 의용 의향 없었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 신청은 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과거 이용 겅혐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못함 현재 서비스 이용중 경기도 76.7 19.3 2.5 0.4 0.1 1.1 그룹 평균 81.1 14.8 1.6 0.2 2.2 수원시 80.0 11.4 1.0 0.6 0.1 6.9 성남시 72.1 25.0 2.8 0.2 고양시 87.5 10.9 1.5 0.2 용인시 85.6 12.7 1.3 0.5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환경오염 관련 어려움 해결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 서 불편한 점은 서비스 정보 부족과 적합한 서비스의 부재로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서비스 부족 37.0%, 적합한 서비스 부재 22.0%,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7.7%, 낮은 서비스 질 14.7%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서비스 정보 부족 40.9%, 적합한 서비스 부재 21.7%,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8.6%, 낮은 서비스 질 12.0%로 나타났음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33 - 수원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33.4%, 적합한 서비스의 부재가 31.3%,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이 18.3%로 나타났음 - 성남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이 43.8%,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23.6%, 적합한 서비스 부재 17.7%, 낮은 서비스 질이 11.6%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37.3%, 낮은 서비스 질 21.0%,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8.6%, 적합한 서비스 부재가 15.8%로 나타났음 - 용인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52.5%, 적합한 서비스 부재 16.0%, 낮은 서비스 질 13.8%,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이 9.1%로 나타났음 - 그룹이 대체적으로 서비스 정보 부족과 적합한 서비스 부재,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을 불편한 점으로 들었으며 특히 용인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의 불편 점수 타 시에 피해 가장 높았음 <표 Ⅱ-170>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환경오염 (1순위) (단위:%) 구분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 적합한 서비스 부재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비용부담 거리, 교통문제 기타 경기도 37.0 14.7 22.0 17.7 5.6 3.0 0.1 그룹 평균 40.9 12.0 21.7 18.6 3.7 3.2 수원시 33.4 7.7 31.3 18.3 4.6 4.7 성남시 43.8 11.6 17.7 23.6 1.8 1.5 고양시 37.3 21.0 15.8 18.6 4.5 2.9 용인시 52.5 13.8 16.0 9.1 4.9 3.8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 생활환경 관련 어려움 해결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 서 불편한 점은 서비스 정보 부족과 적합한 서비스의 부재로 나타남 - 경기도 전체로 보면 서비스 부족 40.4%, 적합한 서비스 부재 18.1%, 낮은 서비스 질 18.0%,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3.2%로 나타났음 - 인구 100만 도시 그룹 평균은 서비스 정보 부족 44.8%, 적합한 서비스 부재 18.9%,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4.4%, 낮은 서비스 질 12.3%로 나타났음 - 수원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32.5%, 적합한 서비스의 부재가 24.7%,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이 22.0%, 거리, 교통문제 10.5%로 나타났음

134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성남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이 53.6%,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11.9%, 적합한 서비스 부재 17.0%, 낮은 서비스 질이 11.3%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42.6%, 낮은 서비스 질 27.9%,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10.4%, 적합한 서비스 부재가 9.6%로 나타났음 - 용인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 50.9%, 적합한 서비스 부재 21.4%, 낮은 서비스 질 10.1%,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이 9.1%로 나타났음 - 그룹이 대체적으로 서비스 정보, 부족서비스 이용자격 제한과 적합한 서비스 부재 를 불편한 점으로 들었으며 특히 성남시는 서비스 정보 부족이 타 시에 피해 가장 높았으며 고양시는 낮은 서비스 질로 인한 불편 점수가 타 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표 Ⅱ-171> 국가/지자체의 사회보장 자원 및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 생활환경 (1순위) (단위:%) 구분 서비스 정보 부족 낮은 서비스 질 적합한 서비스 부재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 비용부담 거리, 교통문제 기타 경기도 40.4 18.0 18.1 13.2 6.0 4.1 0.2 그룹 평균 44.8 12.3 18.9 14.4 3.2 6.0 0.3 수원시 32.5 6.7 24.7 22.0 3.1 10.5 0.6 성남시 53.6 11.3 17.0 11.9 3.2 2.7 0.3 고양시 42.6 27.9 9.6 10.4 3.0 6.4 용인시 50.9 10.1 21.4 9.2 3.8 4.6 주: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을수록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4. 생활여건 및 지역사회 인식 1) 경제적 여건 □ 가구 소득 ○ 경기도 전체가구의 경상소득은 4,130만원이고, 해당 그룹은 4,588만원, 저소득 가구의 경상소득은 경기도 1,077만원, 해당그룹은 1,064만원으로 나타남 - 전체가구 경상소득은 수원시 4,467만원, 성남시 4,606만원, 고양시 4,824만원, 용 인시 4,486만원으로 나타남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35 - 저소득가구의 경상소득은 수원시 905만원, 성남시 1,173만원, 고양시 1,006만원, 용인시 1,296만원으로 나타남 <표 Ⅱ-172> 가구유형별 경상소득 (단위:만원)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전체가구 4,130.5 4,588.7 4,467.9 4,606.0 4,824.5 4,486.2 아동가구 5,106.3 5,685.4 6,044.5 5,278.9 5,697.9 5,590.5 노인가구 2,375.7 2,607.2 2,238.0 3,104.2 2,364.1 2,745.7 장애인가구 2,313.0 2,674.3 2,599.5 2,460.7 2,825.1 2,802.7 저소득가구 1,077.4 1,064.2 905.2 1,173.0 1,006.3 1,296.4 ○ 전체가구의 경상소득은 경기도 4,047만원이고, 해당 그룹은 4,478만원, 저소득 가구의 경상소득은 경기도 1,065만원, 해당그룹은 1,050만원으로 나타남 - 전체가구 경상소득은 수원시 4,469만원, 성남시 4,524만원, 고양시 4,576만원, 용 인시 4,335만원으로 나타남 - 저소득가구의 경상소득은 수원시 905만원, 성남시 1,169만원, 고양시 967만원, 용 인시 1,283만원으로 나타남 <표 Ⅱ-173> 가구유형별 가처분소득 (단위:만원)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전체가구 4,047.0 4,478.0 4,469.6 4,524.8 4,576.9 4,335.7 아동가구 4,982.9 5,490.4 6,044.1 5,137.6 5,235.7 5,381.2 노인가구 2,328.7 2,546.7 2,243.0 3,071.1 2,211.0 2,681.1 장애인가구 2,269.2 2,620.1 2,599.3 2,442.9 2,689.7 2,736.9 저소득가구 1,065.5 1,050.8 905.2 1,169.1 967.3 1,283.5 □ 경제적 상황 ○ 전체 가구의 경제적 상황은 경기도 44.5점, 해당 그룹은 45.6점으로, 저소득 가 구의 경제적 상황은 경기도 15.8점, 해당 그룹 14.8점으로 나타남 - 전체가구의 경제적 상황은 수원시 44.3점, 성남시 47.3점, 고양시 45.8점, 용인시 45.1점으로 나타남

136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상황은 수원시 14.8점, 성남시 1.8점, 고양시 1.3점, 용인시 1.6점으로 나타남 <표 Ⅱ-174> 가구유형별 주관적 경제상태 (단위:점)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전체가구 2.7 44.4 2.8 45.6 2.7 44.3 2.8 47.3 2.8 45.8 2.8 45.1 아동가구 2.9 47.5 2.9 48.8 2.9 48.9 3.0 50.9 2.9 48.4 2.8 47.3 노인가구 2.5 39.4 2.6 40.2 2.5 37.9 2.7 43.5 2.5 38.2 2.6 41.4 장애인가구 2.2 30.3 2.2 31.9 2.1 29.7 2.4 35.4 2.1 28.9 2.3 34.4 저소득가구 1.6 15.8 1.5 14.8 1.5 12.4 1.8 21.0 1.3 9.5 1.6 16.9 주:척도:1 매우 어렵다 ~ 5 매우 여유롭다,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 □ 사회적 지위 ○ 전체 가구의 사회적 지위는 경기도 36.6점, 해당 그룹 37.1점으로, 저소득 가구 의 사회적 지위는 경기도 9.0점, 해당 그룹 8.3점으로 나타남 - 전체가구의 사회적 지위는 수원시 37.0점, 성남시 38.1점, 고양시 36.1점, 용인시 37.3점으로 고양시가 상대적으로 전체가구의 사회적 지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 가구의 사회적 지위 수원시 1.3점, 성남시 12.7점, 고양시 7.1, 용인시 8.6 수원시가 저소득 가구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Ⅱ-175> 가구유형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정도 (단위:점)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전체가구 3.9 36.6 3.9 37.1 3.9 37.0 4.0 38.1 3.8 36.1 3.9 37.3 아동가구 4.2 40.8 4.2 40.8 4.4 43.2 4.1 39.5 4.1 38.8 4.2 41.0 노인가구 3.4 30.8 3.5 31.6 3.4 30.4 3.7 34.8 3.2 27.8 3.6 33.6 장애인가구 2.9 23.8 2.9 24.7 2.9 24.4 3.0 26.0 2.8 22.6 3.1 26.3 저소득가구 1.7 9.0 1.6 8.3 1.3 4.5 2.0 12.7 1.5 7.1 1.6 8.6 주:척도:1 하 ~ 9 상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정도가 높음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37 □ 경제적 어려움 실태 ○ 전체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경험률은 경기도 5.3%, 해당 그룹 4%이고 저소득 가 구는 경기도 28.8%, 해당그룹 28.1%로 나타남 - 전체가구로는 수원시 2.7%, 성남시 4.4%, 고양시 5.3%, 용인시 4%로 수원시가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경험률이 낮게 나타남 - 저소득가구로는 수원시 24.1%, 성남시 30.4%, 고양시 28.3%, 용인시 30.8% 로 나타났고 용인시가 생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전체가구 5.3 4.0 2.7 4.4 5.3 4.0 아동가구 3.0 1.9 0.8 4.1 2.5 0.7 노인가구 8.1 6.5 5.4 4.0 9.4 7.1 장애인가구 15.6 15.4 12.5 16.0 13.2 20.9 저소득가구 28.8 28.1 24.1 30.4 28.3 30.8 <표 Ⅱ-176> 경제적 어려움 경험률 (단위:%) □ 기부금 실태 ○ 지난 1년 동안 기부한 비율과 금액은 경기도 15.9%, 15.6만원이며, 해당그룹의 기부한 비율과 금액은 22.3%, 20.6만원으로 나타남 - 기부율은 수원시 22.3%, 성남시 14.1%, 고양시 12.6%, 용인시 25.1%, 기부금액 은 수원시 20.6만원, 성남시 18.2만원, 고양시 23.8만원, 용인시 18.4만원으로 나타남 구분 경기도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기부율 15.9 22.3 34.9 14.1 12.6 25.1 연간 기부액 15.6 20.6 21.6 18.2 23.8 18.4 <표 Ⅱ-177> 기부율 및 연간 기부액 (단위:%, 만원)

138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2) 주거환경 □ 주거상태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상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상태에 대해 살펴보면, 집의 구조물 3.2점, 방수상태 3.2 점, 난방상태, 3.3점, 환기상태 3.3점, 채광상태 3.2점, 방음상태 2.9점, 재난‧재해 안전성 3.1점, 화재 안전성 3.1점, 주택방범상태 3.5점으로 방음상태에 대해서는 3 점 미만으로 나타남 <표 Ⅱ-178> 주택 상태 (단위:점)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집의 구조물 3.2 3.2 3.1 3.0 3.3 3.3 방수 상태 3.2 3.2 3.1 3.2 3.3 3.2 난방 상태 3.3 3.3 3.2 3.2 3.3 3.3 환기 상태 3.3 3.2 3.2 3.2 3.3 3.3 채광 상태 3.2 3.2 3.2 3.1 3.3 3.3 방음 상태 2.9 2.8 2.5 2.8 3.0 2.9 재난, 재해 안전성 3.1 3.1 3.0 3.1 3.2 3.1 화재 안전성 3.1 3.0 2.9 2.9 3.2 3.1 주택 방범상태 3.1 3.1 3.0 3.0 3.2 3.0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경기도 67.6점, 해당 그룹 64.7 점으로 나타남 - 수원시 66.8점, 성남시 63.8점, 고양시 65.0점, 용인시 64.9점으로 나타남 <표 Ⅱ-179> 거주 주택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전체가구 (단위:점)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거주 주택 만족도 2.9 64.2 2.9 64.7 2.9 64.8 2.9 63.8 2.9 65.0 2.9 64.9 주:척도:1매우 불만족 ~4 매우 만족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39 □ 거주 환경 ○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 환경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약간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거주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 시장‧대형마트‧백화점 등 접근용이성 2.85점, 의료 시설 접근용이성 2.86점, 공공기관 접근 용이성 3.01점, 문화시설 및 여가장소 접 근 용이성 2.85점, 대중교통 접근 용이성 2.85점, 주차시설 이용편의성 2.85점, 주변도로 보행안전성 2.93점, 미취학 아동을 위한 환경 2.91점,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 2.98점으로 공공기관 접근용이성을 제외한 항목은 3점 미만으로 나타남 <표 Ⅱ-180> 거주 지역 환경 만족도 (단위:점)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시장·대형마트·백화점 등 접근용이성 2.8 2.9 2.9 3.0 3.0 2.7 의료시설 접근용이성 2.8 2.9 2.8 3.1 2.9 2.9 공공기관 접근용이성 3.0 3.0 3.1 3.1 3.0 3.0 문화시설 및 여가장소 접근용이성 2.8 2.9 2.8 3.0 2.9 2.9 대중교통 접근용이성 2.8 3.0 2.9 3.1 3.0 2.9 주차시설 이용편의성 2.8 2.8 2.5 2.8 3.0 2.9 주변도로의 보행 안전 2.9 2.9 2.7 3.0 3.0 3.0 미취학 아동을 위한 환경 2.9 2.9 2.8 2.9 3.0 2.9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 2.9 2.9 2.9 3.0 3.0 2.9 집주변의 소음 정도 2.8 2.8 2.5 2.9 3.0 2.9 청소 및 쓰레기 처리상태 2.9 2.9 2.8 2.8 3.0 2.9 대기오염 정도 2.8 2.7 2.6 2.7 2.8 2.7 이웃과의 관계 3.0 3.0 3.0 3.0 3.0 3.0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경기도 64.0점, 해당그룹 64.7점으로 나타남 - 수원시 64.8점, 성남시 63.8점, 고양시 65.0점, 용인시 64.9점으로 나타남

140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표 Ⅱ-181> 거주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전체가구 (단위:점)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거주환경만족도 2.9 64.2 2.9 64.7 2.9 64.8 2.9 63.8 2.9 65.0 2.9 64.9 주:척도:1매우 불만족 ~4 매우 만족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 주거유형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은 경기도 아파트 60.0%, 일반 단독 14.7%의 순으 로 해당그룹은 아파트 68.7%, 일반 단독 주택 9.7%, 연립주택 6.6%의 점유하 는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아파트 64.8%, 일반 단독주택 11.2%, 다가구용 단독주택 10.3% 순으로 나타남 - 성남시는 아파트 57.7%, 다세대주택 12.1%, 일반 단독주택 10.8%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아파트 80.7%, 연립주택 8.7%, 다세대주택 4.8% 순으로 나타남 - 용인시는 아파트 72.9%, 일반 단독주택 13.9%, 다세대주택 5.2% 순으로 나타남 <표 Ⅱ-182> 주거 유형 - 전체가구 (단위:%)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일반 단독주택 14.7 9.7 11.2 10.8 2.9 13.9 다가구용 단독주택 6.2 6.2 10.3 8.7 1.6 3.2 영업겸용 단독주택 1.2 0.9 1.9 0.8 0.5 0.2 아파트 60.0 68.7 64.8 57.7 80.7 72.9 연립주택 7.8 6.6 5.2 8.2 8.7 4.5 다세대주택 8.9 7.0 6.0 12.1 4.8 5.2 비거주용건물 0.4 0.4 0.6 0.7 0.1 오피스텔 0.7 0.4 0.1 0.9 0.5 0.2 쪽방, 판잣집, 비닐하우스등 0.2 0.1 0.1 0.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41 □ 주택점유형태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형태에 대해 경기도는 자가 63.8%, 전세 19.4% 의 순으로 해당그룹은 자가 64.3%, 전세 21.4%의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자가 66.8%, 전세 17% 순으로, 성남시는 자가 55.1%, 전세 29.2% 순이 며, 고양시 자가 64.8%, 전세 20.6% 순으로, 용인시는 자가 70.3%, 전세 19.6% 순으로 나타남 <표 Ⅱ-183> 주거의 점유형태 (단위:%)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자가 63.8 64.3 66.8 55.1 64.8 70.3 전세 19.4 21.4 17.0 29.2 20.6 19.6 월세 유보증금 13.5 12.6 13.7 14.0 12.7 9.4 무보증금 1.3 0.9 1.3 0.6 1.6 무상 1.8 0.7 1.1 0.6 0.3 0.7 기타 0.2 0.1 0.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가구 연평균 소득 대비 주택 구입 기간(PIR) ○ 가구 연평균 소득 대비 주택 구입 기간은 경기도의 전체가구 10.5%, 아동가구 7.5%, 노인가구 18.7%, 장애인가구 14.5%, 저소득 가구 15.2%로 나타남 - 해당그룹의 전체가구는 11.0%, 아동가구는 7.8%, 노인가구 20.1%, 장애인가구 14.0%, 저소득 가구 25.4%로 나타남 - 각시의 전체가구의 PIR을 살펴보면 수원시 8.9%, 성남시 13.7%, 고양시 11.5%, 용 인시 11.0% 나타남. - 각시의 저소득 가구의 PIR을 살펴보면 수원시 14.6%, 성남시 5.1%, 고양시 30.7%, 용인시 34.5%로 나타남

142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표 Ⅱ-184> 가구 연평균 소득 대비 주택 구입 기간(PIR) (단위:%) 구분 전체 가구 아동 가구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저소득 가구 경기도 10.5 7.5 18.7 14.5 15.2 그룹평균 11.0 7.8 20.1 14.0 25.4 수원시 8.9 6.5 17.3 12.9 14.6 성남시 13.7 12.2 20.2 16.3 5.1 고양시 11.5 6.4 26.2 12.2 30.7 용인시 11.0 8.0 18.0 15.8 34.5 주: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 주택가격/연소득(가처분소득) □ 가구 월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PIR) ○ 가구 월 소득 대비 주택 임대로 비율은 경기도 전체가구 35.1%, 아동가구 29.4%, 노인가구 53.9%, 장애인 가구 43.0%, 저소득 가구 40.9%로 나타남 - 해당그룹의 PIR은 전체가구 35.5%, 아동가구 29.7%, 노인가구 58.1%, 장애인가구 38.4%, 저소득 가구 37.4%로 나타남 - 각 시의 전체가구 PIR은 수원시 29.1%, 성남시 41.8%, 고양시 35.3%, 용인시 35.5%로 나타남 - 각 시의 저소득 가구 PIR은 수원시 31.7%, 성남시 42.8%, 고양시 37.0%, 용인시 40.2%로 나타남 <표 Ⅱ-185> 가구 월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RIR) (단위:%) 구분 전체 가구 아동 가구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저소득 가구 경기도 35.1 29.4 53.9 43.0 40.9 그룹평균 35.5 29.7 58.1 38.4 37.4 수원시 29.1 26.7 36.1 33.2 31.7 성남시 41.8 40.3 62.4 37.2 42.8 고양시 35.3 23.7 65.9 39.8 37.0 용인시 35.5 25.8 70.3 48.4 40.2 주: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PIR) = 임대료/월 평균소득(가처분소득) × 100 □ 주택위치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위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상 건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남 - 지상 건물에 위치한 도시를 살펴보면 수원시 97.5%, 성남시 96.3%, 고양시 98.9%, 용인시 99.2%로 나타남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43 <표 Ⅱ-186> 주택 위치 (단위:%)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지하 0.5 0.6 0.9 1.0 0.4 0.2 반지하 1.2 1.1 1.0 2.3 0.4 0.5 지상 97.9 97.9 97.5 96.3 98.9 99.2 옥상(옥탑) 0.4 0.4 0.6 0.4 0.3 □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현황 ○ 경기도의 전체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현황은 최저 주거기준 미달 9.8%, 방수미달 8.4%, 면적 미달 1.3%, 설비 미달 0.9%로 나타남 - 해당그룹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은 9.5%, 방수미달은 8.4%, 면적 미달은 1.3%, 설 비 미달은 0.5%로 나타남 - 수원시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은 12.0%, 방수미달은 10.7%, 면적 미달은 1.5%, 설 비 미달은 0.8%로 나타났고, 성남시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은 10.1%, 방수미달은 8.9%, 면적 미달은 1.6%, 설비 미달은 0.3%로 나타남 - 고양시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은 8.9%, 방수미달은 8.0%, 면적 미달은 0.7%, 설비 미달은 0.5%로 나타났고, 용인시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은 6.0%, 방수미달은 5.5%, 면적 미달은 1.3%, 설비 미달은 0.3%로 나타남 <표 Ⅱ-187>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 전체 가구 (단위:%) 구분 최저 주거기준 미달 방수 미달 면적 미달 설비 미달 경기도 9.8 8.4 1.3 0.9 그룹평균 9.5 8.4 1.3 0.5 수원시 12.0 10.7 1.5 0.8 성남시 10.1 8.9 1.6 0.3 고양시 8.9 8.0 0.7 0.5 용인시 6.0 5.5 1.3 0.3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방수·면적·설비 기준 미달가구임(세 가지 중 하나라도 미달일 경우, 미달가구임) - 면적기준은 가구원수별 최소면적보다 작은 경우 미달가구로 판단함(1인-14㎡, 2인-26㎡, 3인-36㎡, 4인-43㎡, 5인-46㎡, 6인-55㎡). - 방수기준은 가구원수별 최소방수보다 적은 경우 미달가구로 판단(1인-1개, 2인-1개, 3인-2개, 4인-3개, 5인-3개, 6인-4개). - 설비기준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전용목욕시설 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 미달가구로 판단

144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경기도의 아동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현황은 최저 주거기준 미달 21.0%, 방수미달 20.3%, 면적 미달 2.2%, 설비 미달 0.2%로 나타남 - 해당그룹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은 21.5%, 방수미달은 20.8%, 면적 미달은 2.4%로 나타남 - 수원시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은 29.2%, 방수미달은 28.7%, 면적 미달은 2.8%로 나타남 - 성남시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은 24.6%, 방수미달은 23.5%, 면적 미달은 2.4%로 나타남 - 고양시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은 20.3%, 방수미달은 19.3%, 면적 미달은 1.5%로 나타남 - 용인시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은 11.6%, 방수미달은 11.3%, 면적 미달은 2.7%로 나타남 <표 Ⅱ-188>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 아동 가구 (단위:%) 구분 최저 주거기준 미달 방수 미달 면적 미달 설비 미달 경기도 21.0 20.3 2.2 0.2 그룹평균 21.5 20.8 2.4 수원시 29.2 28.7 2.8 성남시 24.6 23.5 2.4 고양시 20.3 19.3 1.5 용인시 11.6 11.3 2.7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방수·면적·설비 기준 미달가구임(세 가지 중 하나라도 미달일 경우, 미달가구임) - 면적기준은 가구원수별 최소면적보다 작은 경우 미달가구로 판단함(1인-14㎡, 2인-26㎡, 3인-36㎡, 4인-43㎡, 5인-46㎡, 6인-55㎡). - 방수기준은 가구원수별 최소방수보다 적은 경우 미달가구로 판단(1인-1개, 2인-1개, 3인-2개, 4인-3개, 5인-3개, 6인-4개). - 설비기준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전용목욕시설 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 미달가구로 판단 ○ 경기도의 노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현황은 최저 주거기준 미달 5.2%, 방수미달 3.1%, 면적 미달 1.2%, 설비 미달 1.4%로 나타남 - 해당그룹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은 4.4%, 방수미달은 2.9%, 면적 미달은 1.0%, 설 비 미달은 1.4%로 나타남 - 수원시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은 3.7%, 방수미달은 1.8%, 면적 미달은 0.9%, 설비 미달은 1.5%로 나타남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45 - 성남시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은 5.9%, 방수미달은 3.4%, 면적 미달은 2.0%, 설비 미달은 0.5%로 나타남 - 고양시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은 4.3%, 방수미달은 3.4%, 면적 미달은 0.3%, 설비 미달은 0.9%로 나타남 - 용인시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은 3.6%, 방수미달은 2.9%, 면적 미달은 0.6%, 설비 미달은 0.6%로 나타남 <표 Ⅱ-189>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 노인 가구 (단위:%) 구분 최저 주거기준 미달 방수 미달 면적 미달 설비 미달 경기도 5.2 3.1 1.2 1.4 그룹평균 4.4 2.9 1.0 0.9 수원시 3.7 1.8 0.9 1.5 성남시 5.9 3.4 2.0 0.5 고양시 4.3 3.4 0.3 0.9 용인시 3.6 2.9 0.6 0.6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방수·면적·설비 기준 미달가구임(세 가지 중 하나라도 미달일 경우, 미달가구임) - 면적기준은 가구원수별 최소면적보다 작은 경우 미달가구로 판단함(1인-14㎡, 2인-26㎡, 3인-36㎡, 4인-43㎡, 5인-46㎡, 6인-55㎡). - 방수기준은 가구원수별 최소방수보다 적은 경우 미달가구로 판단(1인-1개, 2인-1개, 3인-2개, 4인-3개, 5인-3개, 6인-4개). - 설비기준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전용목욕시설 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 미달가구로 판단 ○ 경기도의 장애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현황은 최저 주거기준 미달 10.7%, 방수미달 7.1%, 면적 미달 2.7%, 설비 미달 2.3%로 나타남 - 해당그룹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은 10.0%, 방수미달은 7.2%, 면적 미달은 2.7%, 설비 미달은 1.4%로 나타남 - 수원시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은 9.0%, 방수미달은 5.2%, 면적 미달은 4.3%, 설비 미달은 1.1%로 나타남 - 성남시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은 18.3%, 방수미달은 14.3%, 면적 미달은 5.5%, 설비 미달은 1.8%로 나타남 - 고양시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은 6.9%, 방수미달은 5.2%, 면적 미달은 0.4%, 설비 미달은 1.5%로 나타남 - 용인시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은 5.9%, 방수미달은 4.7%, 면적 미달은 0.2%, 설비 미달은 1.0%로 나타남

146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표 Ⅱ-190>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 장애인 가구 (단위:%) 구분 최저 주거기준 미달 방수 미달 면적 미달 설비 미달 경기도 10.7 7.1 2.7 2.3 그룹평균 10.0 7.2 2.7 1.4 수원시 9.0 5.2 4.3 1.1 성남시 18.3 14.3 5.5 1.8 고양시 6.9 5.2 0.4 1.5 용인시 5.9 4.7 0.2 1.0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방수·면적·설비 기준 미달가구임(세 가지 중 하나라도 미달일 경우, 미달가구임) - 면적기준은 가구원수별 최소면적보다 작은 경우 미달가구로 판단함(1인-14㎡, 2인-26㎡, 3인-36㎡, 4인-43㎡, 5인-46㎡, 6인-55㎡). - 방수기준은 가구원수별 최소방수보다 적은 경우 미달가구로 판단(1인-1개, 2인-1개, 3인-2개, 4인-3개, 5인-3개, 6인-4개). - 설비기준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전용목욕시설 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 미달가구로 판단 ○ 경기도의 저소득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현황은 최저 주거기준 미달 14.5%, 방수미달 7.2%, 면적 미달 4.6%, 설비 미달 4.9%로 나타남 - 해당그룹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은 13.4%, 방수미달은 6.2%, 면적 미달은 5.9%, 설 비 미달은 3.8%로 나타남 - 수원시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은 9.0%, 방수미달은 5.2%, 면적 미달은 4.3%, 설비 미달은 1.1%로 나타남 - 성남시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은 13.1%, 방수미달은 4.2%, 면적 미달은 8.5%, 설비 미달은 3.0%로 나타남 - 고양시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은 12.5%, 방수미달은 8.3%, 면적 미달은 2.5%, 설비 미달은 2.3%로 나타남 - 용인시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은 8.6%, 방수미달은 3.7%, 면적 미달은 2.7%, 설비 미달은 2.7%로 나타남 <표 Ⅱ-191>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 저소득 가구 (단위:%) 구분 최저 주거기준 미달 방수 미달 면적 미달 설비 미달 경기도 14.5 7.2 4.6 4.9 그룹평균 13.4 6.2 5.9 3.8 수원시 16.7 7.2 7.7 7.0 성남시 13.1 4.2 8.5 3.0 고양시 12.5 8.3 2.5 2.3 용인시 8.6 3.7 2.7 2.7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방수·면적·설비 기준 미달가구임(세 가지 중 하나라도 미달일 경우, 미달가구임) - 면적기준은 가구원수별 최소면적보다 작은 경우 미달가구로 판단함(1인-14㎡, 2인-26㎡, 3인-36㎡, 4인-43㎡, 5인-46㎡, 6인-55㎡). - 방수기준은 가구원수별 최소방수보다 적은 경우 미달가구로 판단(1인-1개, 2인-1개, 3인-2개, 4인-3개, 5인-3개, 6인-4개). - 설비기준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전용목욕시설 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 미달가구로 판단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47 3) 의료건강 □ 의료기관 이용 실태 ○ 지난 1년간 의료기관 방문 경험에 대해서는 경기도 85.0%, 해당 그룹 87.9%로 나타남 - 수원시는 86.2%, 성남시는 84.5%, 고양시는 91.2%, 용인시는 90.4%로 고양시는 상대적으로 의료기관 방문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Ⅱ-192> 의료기관 이용경험 여부 (단위:%)  구분 전체가구 아동가구 노인가구 장애가구 저소득가구 경기도평균 85.0 88.2 87.1 89.3 89.3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87.9 91.1 87.5 90.1 90.7 수원시 86.2 93.6 78.1 85.1 86.3 성남시 84.5 86 86.4 85.9 90.0 고양시 91.2 90.6 92.5 98.8 94.5 용인시 90.4 92.8 93.3 90.7 93.6 주:100분율 비율은 ‘이용한 경우가 있다’응답한 비율만을 기입 ○ 지난 1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해본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로 이용 의료기관이 어디인지를 조사한 결과 ○ 방문한 의료기관의 유형에 대해서 경기도는 병‧의원 79.3%, 종합병원 12.1%의 순으로, 해당 그룹은 병‧의원 81%, 종합병원 10.6%의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병의원이 83.1%, 종합병원이 12.1%순이며, 성남시는 병의원이 79.4%, 종합병원이 8.2%, 순이며, 고양시 병의원이 76.1%, 종합병원이 14.3% 순이며, 용 인시는 병의원이 85.2%, 종합병원이 7% 순으로 나타남 <표 Ⅱ-193>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 (단위:%)  구분 전체가구 아동가구 노인가구 장애가구 저소득가구 경기도평균 종합병원 12.1 7.9 16.9 26.1 25.7 병(의)원 79.3 85.8 75 68.3 68.6 치과 병(의)원 3.3 3.3 1.8 1.4 0.7 한의원 (한방병원) 1.8 0.7 2.4 1.3 0.8

148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구분 전체가구 아동가구 노인가구 장애가구 저소득가구 보건소 1.3 0.5 3.0 1.8 3.4 약국 (한약국) 2.2 1.8 0.9 1.0 0.7 기타 0.1 0.1 인 구 1 0 0 만 도 시 그룹 평균 종합병원 10.6 7.1 13.9 31.0 28.5 병(의)원 81.0 88.1 78.4 64.2 64.0 치과 병(의)원 3.8 3.4 1.8 2.0 1.1 한의원 (한방병원) 1.3 0.2 1.9 0.6 0.5 보건소 1.1 0.2 2.7 1.3 4.7 약국 (한약국) 2.2 1.0 1.2 0.9 1.3 기타 수원시 종합병원 12.1 8.0 17.7 40.0 32.7 병(의)원 83.1 89.9 74.9 58.0 63.8 치과 병(의)원 1.5 1.3 1.2 0.8 한의원 (한방병원) 1.7 0.3 2.4 0.1 0.5 보건소 0.9 0.1 3.3 1.1 1.8 약국 (한약국) 0.7 0.5 0.4 1.3 기타 성남시 종합병원 8.2 5.2 9.4 23.9 23.4 병(의)원 79.4 87.6 81.6 73.3 71.0 치과 병(의)원 3.9 3.1 2.7 2.3 한의원 (한방병원) 1.7 0.5 3.1 0.4 0.9 보건소 0.1 0.1 0.4 1.0 약국 (한약국) 6.8 3.5 3.0 2.0 1.4 기타 고양시 종합병원 14.3 9.6 17.9 39.7 37.3 병(의)원 76.1 84.2 77.6 53.3 53 치과 병(의)원 5.9 5.2 1.1 4.0 0.7 한의원 (한방병원) 1.0 0.3 0.9 보건소 1.9 0.7 2.5 1.2 7.9 약국 (한약국) 0.7 0.3 0.6 0.9 1.1 기타 용인시 종합병원 7.0 5.2 10.7 16.2 9.2 병(의)원 85.2 90.1 79.3 76.2 74.3 치과 병(의)원 4.2 4.4 2.3 3.0 1.7 한의원 (한방병원) 0.9 2.0 1.0 1.2 보건소 1.7 4.8 2.8 12.5 약국 (한약국) 1.0 0.4 0.9 0.9 1.1 기타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49 ○ 지난 1년 동안 이용한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만족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가 구는 70.0점, 아동가구 69.9%, 노인가구 71.2%, 장애인가구 70.2%, 저소득가구 71.7%로 나타남 - 해당그룹의 지난 1년동안 이용한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전체가구 71.7 점, 아동가구 71.8점, 노인가구 71.5점, 장애인가구 70.6점, 저소득가구 72.2점으 로 나타남 - 수원시의 경우 전체가구 68.8점, 아동가구 69.9점, 노인가구 68.8점, 장애인가구 68.8점, 장애인가구 68.8점, 저소득가구 69.6점으로 나타남 - 성남시의 경우 전체가구 70.9점, 아동가구 70.4점, 노인가구 72.9점, 장애인가구 69.8점, 저소득가구 71.8점으로 나타남 - 고양시의 경우 전체가구 71.7점, 아동가구 71.4점, 노인가구 72.1점, 장애인가구 71.9점, 저소득 가구 74.4점으로 나타남 - 용인시의 경우 전체가구 73.4점, 아동가구 75.5점, 노인가구 71.8점, 장애인가구 71.7점, 저소득가구 73.6점으로 나타남 <표 Ⅱ-194> 의료서비스 만족도 (단위:점) 4) 체육 및 문화‧여가 □ 체육활동 ○ 체육활동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경기도 60.7%, 해당 그룹 61.0%로 나타남 - 수원시 59.3%, 성남시 59.7%, 고양시 57.6%, 용인시 68.2% 순으로 나타남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전체가구 3.8 70.0 3.8 71.1 3.8 68.8 3.8 70.9 3.9 71.7 3.9 73.4 아동가구 3.8 69.9 3.9 71.8 3.8 69.9 3.8 70.4 3.9 71.4 4.0 75.5 노인가구 3.9 71.2 3.9 71.5 3.8 68.8 3.9 72.9 3.9 72.1 3.9 71.8 장애인가구 3.8 70.2 3.8 70.6 3.8 68.8 3.8 69.8 3.9 71.9 3.9 71.7 저소득가구 3.9 71.7 3.9 72.2 3.8 69.6 3.9 71.8 4.0 74.4 3.9 73.6 주:척도는 1 매우만족,~5 매우 불만족이며,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 점수가 높을 수로 불만족이 높음

150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표 Ⅱ-195> 체육활동 참여 여부 (단위:%)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체육활동 참여율 60.7 61.0 59.5 59.7 57.6 68.2 주:100분율 비율은 ‘체육활동을 한 경우가 있다’응답한 비율만을 고려하여 기입 ○ 체력관리 차원에서 운동처방 및 서비스 수혜 여부에 대해서는 경기도 6.7%, 해 당 그룹 6.4% 수준으로 나타남 - 수원시 8.3%, 성남시 4%, 고양시 7.3%, 용인시 5.5% 수준으로 나타남 <표 Ⅱ-196> 운동 처방 또는 상담서비스 이용 여부 (단위:%)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운동처방 또는 상담서비스 이용율 6.7 6.4 8.3 4.0 7.3 5.5 주:100분율 비율은 ‘이용한 경우가 있다’응답한 비율만을 기입 ○ 운동처방 및 서비스 혜택에 대한 제공 주체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67.4%, 해당 그룹은 69.9%가 민간시설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 68.4%, 성남시 63.1%, 고양시 76.2%, 용인시 69.4%으로 나타남 <표 Ⅱ-197> 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 운영주체 (단위:%)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운영주체 민간시설 67.4 69.9 68.4 63.1 76.2 69.4 공공시설 32.6 30.1 31.6 36.9 23.8 30.6 5) 문화여가 □ 문화‧여가 활동 ○ 문화예술 관람 수준은 경기도 51.2%, 해당 그룹 56.3%수준으로 나타남 - 수원시 58.2%, 성남시 49.7%, 고양시 56.1%, 용인시 61.3%수준으로 나타남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51 구분 경기도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문화예술 관람률 51.2 56.3 58.2 49.7 56.1 61.3 <표 Ⅱ-198> 문화예술 관람률 (단위:%) ○ 문화예술 행사 참여 수준과 만족도는 경기도 4.2%, 70.8점, 해당 그룹은 5.1%, 71.8점으로 나타남 - 문화행사 참여 비율은 수원시 2.7%, 성남시 5.1%, 고양시 7.0%, 용인시 6.3%수준 으로 나타남 - 문화행사 참여 비율에 대한 만족도는 점으로 나타났으며, 수원시 77.9점, 성남시 68.2점, 고양시 69.7점, 용인시 74.1점으로 나타남 구분 경기도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예술행사 참여율 4.2 5.1 2.7 5.1 7.0 6.3 만족도 평균 70.8 71.8 77.9 68.2 69.7 74.1 환산 5.2 5.3 5.7 5.1 5.2 5.4 주:척도:1 매우 불만족 ~ 4 보통 ~ 7 매우 만족, 점수가 높을수록 예술행사 참여 만족도가 높음 <표 Ⅱ-199> 예술행사 참여율 및 만족도 (단위:점) 6) 삶의 만족도 및 지역사회 인식 수준 □ 개인 및 지역사회 만족도 ○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전체 가구의 경우 경기도는 6.6점, 해당 그룹은 6.7점 수준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경기도 5.1점, 해당그룹은 5.1점으로 나타남 - 전체 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수원시 6.7점, 성남시 6.8점, 고양시 6.8점, 용인시 6.6점으로 나타남 - 저소득 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수원시 5.3점, 성남시 5.3점, 고양시 4.9점, 용인시 4.6점으로 나타남

152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표 Ⅱ-200> 삶의 만족도 (단위:%)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전체가구 6.6 6.7 6.7 6.8 6.8 6.6 아동가구 6.8 7.0 7.1 7.2 7.1 6.7 노인가구 6.2 6.3 6.4 6.6 6.1 6.3 장애인가구 5.7 5.7 5.6 5.8 5.5 6.1 저소득가구 5.1 5.1 5.3 5.3 4.9 4.6 주:척도는 1 매우만족,~5 매우 불만족이며,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 점수가 높을 수로 불만족이 높음 ○ 거주 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가구의 경우 경기도는 6.5점, 해당 그룹은 6.8 점 수준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거주지역 만족도는 경기도 5.8점, 해당그룹은 5.9점으로 나타남 - 전체 가구의 거주 만족도는 수원시 7.0점, 성남시 6.9점, 고양시 6.9점, 용인시 6.3점으로 나타남 - 저소득 가구의 거주 만족도 수원시 5.8점, 성남시 6.0점, 고양시 5.9점, 용인시 5.2점으로 나타남 <표 Ⅱ-201>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단위:%)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전체가구 6.5 6.8 7.0 6.9 6.9 6.3 아동가구 6.6 6.8 7.4 7.0 6.8 6.1 노인가구 6.4 6.6 6.6 6.5 6.9 6.4 장애인가구 6.1 6.3 6.5 6.0 6.2 6.4 저소득가구 5.8 5.9 6.1 6.0 5.9 5.2 주:척도는 1 매우만족,~5 매우 불만족이며,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 점수가 높을 수로 불만족이 높음 ○ 장애인의 도움 신청 정도 ‘경로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을 잘 모른 다’, ‘전혀 모른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48.8%, 전혀 모른다 25.7%의 순으 로, 해당 그룹은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48.9%, 전혀 모른다 25.8% 의 순으로 나타남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53 - 수원시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48.8%, 전혀 모른다 33.5%, 성남 시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47.9%, 전혀 모른다 32.3%의 순으로, 고양시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50.6%, 전혀 모른다 25.4%의 순으 로, 용인시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50.6%, 전혀모른다 25.4%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Ⅱ-202> 장애인 도움 신청 경로 유형 (단위:%)  구분 전체가구 아동가구 노인가구 장애가구 저소득가구 경기도 평균 전혀 모름 25.7 25.8 27.6 14.0 17.3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름 48.8 48.9 48.9 41.3 47.5 대략적인 내용정도만 알고 있음 23.6 23.7 21.9 35.6 27.5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 1.9 1.6 1.6 9.1 7.7 인 구 1 0 0 만 도 시 그룹 평균 전혀 모름 28.5 26.2 30.4 14.0 14.8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름 46.8 47.5 47.6 40.3 50.2 대략적인 내용정도만 알고 있음 23.8 25.6 21.5 40.1 28.6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 0.8 0.8 0.5 5.6 6.3 수원시 전혀 모름 33.5 25.7 41.0 22.2 22.0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름 48.8 51.9 47.3 36.9 49.4 대략적인 내용정도만 알고 있음 17.2 21.7 11.6 39.1 27.0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 0.5 0.7 0.1 1.8 1.6 성남시 전혀 모름 32.3 33.6 26.4 12.3 14.0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름 47.9 50.5 46.8 42.6 45.2 대략적인 내용정도만 알고 있음 18.9 15.7 26.1 37.2 27.2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 0.8 0.2 0.6 7.9 13.5 고양시 전혀 모름 25.4 28.4 27.2 11.9 11.1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름 50.6 46.2 59.7 47.6 60.6 대략적인 내용정도만 알고 있음 23.5 24.7 12.8 37.2 23.9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 0.5 0.8 0.3 3.3 4.4

154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장애인 생활 활동에 대한 개별적인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경기도 5.5점, 해당 그룹 5.6으로 나타남 - 전체 가구의 장애인 생활 활동에 대한 도움 정도는 수원시 5.4점, 성남시 5.5점, 고양시 5.8점, 용인시 5.6점으로 나타남 - 장애인 가구의 장애인 생활 활동에 대한 도움 정도는 수원시 5.3점, 성남시 5.3점, 고양시 5.3점, 용인시 5.1점으로 나타남 <표 Ⅱ-203> 장애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 - 개별적 도움 (단위:%)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전체가구 5.5 5.6 5.4 5.5 5.8 5.6 아동가구 5.5 5.6 5.7 5.3 5.8 5.4 노인가구 5.4 5.5 5.2 5.9 5.4 5.6 장애인가구 5.3 5.4 5.3 5.5 5.2 5.8 저소득가구 5.2 5.3 5.3 5.3 5.3 5.1 주:척도는 1 전혀 그렇지 않다 ~10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용이함 ○ 장애인 생활 활동에 충분한 환경 제공 수준은 경기도 5.3점, 해당그룹은 5.4점 으로 나타남 - 전체 가구의 장애인 생활 활동에 대한 충분한 환경 제공 수준은 수원시 5.3점, 성 남시 5.5점, 고양시 5.3점, 용인시 5.4점으로 나타남 - 장애인 가구의 장애인 생활 활동에 대한 충분한 환경 제공 수준은 수원시 5.1점, 성남시 5.0점, 고양시 4.8점, 용인시 4.8점으로 나타남  구분 전체가구 아동가구 노인가구 장애가구 저소득가구 용인시 전혀 모름 21.3 18.6 26.7 7.8 9.2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름 38.9 41.3 35.5 33.4 39.5 대략적인 내용정도만 알고 있음 38.2 38.6 36.8 48.1 48.7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 1.6 1.4 1.1 10.7 2.7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55 <표 Ⅱ-204> 장애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 - 환경적 도움 (단위:%)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전체가구 5.3 5.4 5.3 5.5 5.3 5.4 아동가구 5.3 5.4 5.7 5.5 5.4 5.2 노인가구 5.2 5.3 5.0 5.6 5.1 5.5 장애인가구 5.0 5.2 5.2 5.2 4.8 5.6 저소득가구 4.9 4.9 5.1 5.0 4.8 4.8 주:척도는 1 전혀 그렇지 않다 ~10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충분하게 제공됨 7) 복지격차 □ 경기도의 복지격차 인식 ○ 시군간 복지 격차 수준에 대해 경기도는 52.4점, 해당 그룹은 52.6점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53.3점, 성남시는 49.6점, 고양시는 52.1점, 용인시는 55.7점으로 나타남 <표 Ⅱ-205> 경기도 시군간 격차에 대한 인식 (단위:점)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전체가구 52.4 52.6 53.3 49.6 52.1 55.7 아동가구 54.2 54.8 56.1 47.6 54.7 59.5 노인가구 50.0 50.5 50.7 48.2 49.6 53.8 장애인가구 52.4 52.8 49.9 49.6 53.8 58.6 저소득가구 52.9 54.4 48.1 56.1 55.2 62.8 주:척도는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매우 심각하다,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 ○ 복지격차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은 생활수준, 보건 및 복지 인프라의 순으로 응답 - 경기도는 생활수준 36.3%, 보건 및 복지 인프라 14.0%의 순으로, 해당 그룹은 생 활수준 36.3%, 보건 및 복지 인프라 5.4%의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생활수준 34.4%,보건 및 복지 인프라 18.3%의 순으로, 성남시는 생활수

156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준 34%, 보건 및 복지 인프라 18.7%의 순으로, 고양시는 생활수준 28.7%, 예산규 모 17.2%순으로 의 순으로 용인시 생활수준 49.5%, 지가 등 재산 가치 12.7% 순으 로 나타남 <표 Ⅱ-206> 경기도 시군간 격차가 심각한 영역 (단위:%)  구분 전체가구 아동가구 노인가구 장애가구 저소득가구 경기도 평균 생활수준 36.3 35.2 39 35.4 34.6 인구규모 9.9 10.0 9.7 8.7 10.1 (재정)예산 규모 12.6 12.3 11.5 12.9 13.3 제공되는 보건 및 12.2 11.8 12.4 14.2 14.8 보건 및 복지 인프라 14.0 15.4 13.2 14.8 14.7 공공임대 주거 3.2 2.9 3.6 5.3 7.0 지가 등 재산 가치 11.5 12.1 10.3 8.4 5.4 기타 0.3 0.4 0.3 0.3 0.1 인 구 1 0 0 만 도 시 그룹 평균 생활수준 36.3 35.4 39.5 37.2 34.1 인구규모 11.7 13.1 10.9 11.6 15.3 (재정)예산 규모 12.3 11.2 10.2 13.3 13.6 제공되는 보건 및 10.3 7.7 13.7 12.6 13.8 보건 및 복지 인프라 15.4 18.2 12.8 12.9 14.3 공공임대 주거 2.3 1.3 2.8 3.7 4.8 지가 등 재산 가치 11.5 12.9 10 8.4 4.1 기타 0.1 0.2 0.2 0.3 수원시 생활수준 34.4 29.3 48.2 36.7 40.6 인구규모 14.8 17.4 9.0 11.8 16.8 (재정)예산 규모 10.0 7.7 8.9 15.3 15.2 제공되는 보건 및 8.4 5.2 10.9 11.2 6.8 보건 및 복지 인프라 18.3 25 12.4 13.2 10.5 공공임대 주거 2.8 1.4 2.6 3.7 6.8 지가 등 재산 가치 11.0 13.5 8.0 8.1 3.3 기타 0.3 0.5 성남시 생활수준 34.0 26.2 32.0 39.9 31.2 인구규모 7.5 9.9 9.2 9.4 9.6 (재정)예산 규모 12.1 14.3 11.4 14.4 9.5 제공되는 보건 및 14.2 10.8 19.4 12.2 19.1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57 5. 아동/노인/장애인 추가 사회보장욕구 분석 1) 아동가구 추가 문항 □ 돌봄 서비스 이용 경험 ○ 돌봄서비스 유형별 이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경기도는 보육시설 60.8%, 방 과후 학교 35.8%의 순으로, 해당 그룹은 보육시설 65.5%, 방과후 학교 35.8% 의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보육시설 61.4%, 방과 후 학교 28.2% 순이며, 성남시는 보육시설 61.3%, 방과후학교 49.2% 순이며, 고양시 보육시설 73.7%, 아이돌봄서비스 19.2% 순이 며, 용인시는 보육시설 65.7%, 방과 후 학교 40.5% 순으로 나타남  구분 전체가구 아동가구 노인가구 장애가구 저소득가구 보건 및 복지 인프라 18.7 22.6 14.0 16.3 20.4 공공임대 주거 1.9 1.8 2.4 2.5 3.9 지가 등 재산 가치 11.7 14.5 11.7 5.3 6.5 기타 고양시 생활수준 28.7 30.0 32.8 23.0 28.2 인구규모 14.5 15.3 12.5 19.1 22.0 (재정)예산 규모 17.2 14.8 11.8 14.1 16.8 제공되는 보건 및 12.2 10.5 15.3 18.6 14.4 보건 및 복지 인프라 14.4 16.0 15.8 14.4 15.0 공공임대 주거 2.2 1.5 3.0 2.4 1.5 지가 등 재산 가치 10.9 11.9 8.8 8.5 2.2 기타 용인시 생활수준 49.5 54.9 45.8 51.6 41.7 인구규모 9.2 8.8 13 4.9 10.2 (재정)예산 규모 10.2 9.3 8.5 8.4 13.1 제공되는 보건 및 6.6 5.1 8.8 8.0 14.7 보건 및 복지 인프라 8.9 9.1 8.2 7.2 4.9 공공임대 주거 2.5 0.7 3.1 6.6 11.0 지가 등 재산 가치 12.7 11.8 11.6 12.0 4.5 기타 0.3 0.3 1.0 1.4

158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표 Ⅱ-207> 돌봄서비스 유형별 이용률 (단위:%)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60.8 65.5 61.4 61.3 73.7 65.7 아이돌봄서비스 10.4 16.4 5.8 4.4 19.2 35.3 드림스타트센터 2.3 4.3 1.0 1.7 10.2 4.8 지역아동센터 3.8 4.8 1.0 4.6 5.5 8.5 초등돌봄교실 10.7 12.9 3.6 7.2 18.6 22.5 방과후학교 35.8 41.1 28.2 49.2 50 40.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5.7 8.8 2.3 16.1 9.9 8.9 기타 돌봄서비스 3.2 1.8 5.2 1.9 □ 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양육부담 경감정도 ○ 유형별 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양육 부담의 경감 정도에 대해서는 경기도 양육 부담이 약간 경감될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양육부담 경감은 64.1점, 아이돌봄 서비스 60.3 점, 드림스타트센터 62.6점, 지역아동센터 61.2점, 초등돌봄교실 64.1점, 방과 후 학 교 64.9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62.3점, 기타 돌봄서비스 58.1점으로 나타남 - 해당 그룹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양육부담 경감은 67.5점, 아이돌봄 서비스 56.7점, 드림스타트센터 63.8점, 지역아동센터 56.5점, 초등돌봄교실 61.9점, 방과 후 학교 66.6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62.1점, 기타 돌봄서비스 61.1점으로 나타남 <표 Ⅱ-208> 돌봄서비스 유형별 양육부담 경감정도 (단위:점)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6.7 64.1 7.0 67.5 7.5 72.2 7.1 67.8 7.4 71.1 6.2 58.5 아이돌봄서비스 6.4 60.3 6.1 56.7 7.2 69.2 6.2 58.8 7.2 69.5 5.3 47.8 드림스타트센터 6.6 62.6 6.7 63.8 6.4 60.5 6.5 61.1 7.2 68.8 6.0 55.6 지역아동센터 6.5 61.2 6.0 56.5 6.5 61.1 6.5 61.4 7.2 68.9 5.1 46.2 초등돌봄교실 6.7 64.1 6.5 61.9 7.1 68.5 6.8 65.4 7.4 71.1 5.7 52.8 방과후학교 6.8 64.9 7.0 66.6 7.0 67.4 7.0 67.2 7.2 69.5 6.6 62.2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59 □ 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만족도 ○ 유형별 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만족도는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양육부담 만족도는 69.1점, 아이돌봄 서비스 63.4점, 드림스타트센터 60.7점, 지역아동센터 65.9점, 초등돌봄교실 68.4점, 방과 후 학교 69.0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65.3점, 기타 돌봄서비스 60.6점으로 나 타남 - 경기도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양육부담 만족도는 71.1점, 아이돌봄 서비스 59.1점, 드림스타트센터 58.4점, 지역아동센터 60.0점, 초등돌봄교실 66.3점, 방 과 후 학교 69.8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64.7점, 기타 돌봄서비스 65.8점으로 나타남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7.2 69.1 7.4 71.1 8.1 79.2 7.3 70.0 7.5 72.7 6.5 61.7 아이돌봄서비스 6.7 63.4 6.3 59.1 7.4 71.3 6.1 56.9 6.7 63.4 5.9 54.8 드림스타트센터 6.4 60.7 6.2 58.4 6.4 61.0 6.5 61.1 6.4 60.8 5.7 52.3 지역아동센터 6.9 65.9 6.4 60.0 6.6 63.1 7.0 67.6 6.3 59.1 6.1 56.8 초등돌봄교실 7.1 68.3 6.9 66.3 8.2 80.4 6.9 65.8 7.2 69.0 6.5 62.0 방과후학교 7.2 68.9 7.2 69.8 7.8 75.7 7.1 68.7 7.3 71.0 6.8 64.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6.8 65.3 6.8 64.7 7.2 68.8 7.0 67.2 6.7 63.9 6.4 60.7 기타 돌봄서비스 6.4 60.5 6.9 65.8 6.7 63.8 8.0 77.7 주:척도는 1 매우 불만족 ~ 10 매우 만족,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표 Ⅱ-209> 돌봄서비스 유형별 이용 만족도 (단위:점)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6.6 62.3 6.5 62.1 6.1 56.6 6.6 62.3 7.1 67.8 6.1 57.3 기타 돌봄서비스 6.2 58.1 6.5 61.1 6.2 58.3 8.0 77.7 주:척도는 1 양육부담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 10 양육부담을 완전히 덜어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부담이 줄어듦.

160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아동혼자 있는 비율 및 평균 시간 ○ 만12세 이하 취학 아동이 하루 1시간 아동 혹은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경험에 대 한 비율은 경기도 26.9%, 해당 그룹 25.9%로 나타남 - 수원시 19.4%, 성남시 36.1%, 고양시 18.6%, 용인시 32.1% 로 나타남 <표 Ⅱ-210> 방과 후 돌봐주는 이가 없었던 경험 (단위:%)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있음 26.9 25.9 19.4 36.1 18.6 32.1 없음 73.1 74.1 80.6 63.9 81.4 67.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방과 후 아이 혼자 있었던 경험이 있는 경우 경기도는 평균 2.3시간, 해당 그룹 은 평균 2.1시간 혼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 1.7시간, 성남시 1.9시간, 고양시 2.1시간, 용인시 2.7시간으로 나타남 <표 Ⅱ-211> 방과후 아이들만 있었던 시간 (단위:시간)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하루 평균 2.3 2.1 1.7 1.9 2.1 2.7 2) 노인가구 추가 문항 □ 노인가구 도움 실태 ○ 고령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시 도움 신청 경로 인지 수준에 대해 경기도는 들 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53.0%,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다 28.1% 순이며, 해당 그룹도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57.5%, 대략적인 내 용만 알고 있다 25.2로 나타남 -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다 응답 비율이 높은 곳은 수원시 51.6%, 성남시 59.4%, 고양시 70.8%, 용인시 47.2%이며, 고양시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61 <표 Ⅱ-212> 도움 신청 경로 인지 수준 (단위:%) 구분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내용은 잘 모른다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 경기도 평균 17.5 53.0 28.1 1.4 그룹평균 17.0 57.5 25.2 0.4 수원시 26.8 51.6 21.4 0.2 성남시 15.9 59.4 24.5 0.2 고양시 11.0 70.8 17.3 0.9 용인시 13.8 47.2 38.7 0.3 ○ 지역사회의 노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도움 제공 정도는 경기도 49.6점, 해당 그룹 50.4점으로 나타남 - 수원시 45.6점, 성남시 54.2점, 고양시 48.6점, 용인시 53.4점으로 나타남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개별적 도움 5.4 49.6 5.5 50.4 5.1 45.6 5.8 54.2 5.3 48.6 5.8 53.4 주:척도는 1 전혀 그렇지 않다 ~10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의 자립생활이 용이함 <표 Ⅱ-213> 노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개별적인 도움 정도 (단위:점) ○ 지역사회는 노인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환경, 즉 교통편의나 편의시설 등이 제공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 과 경기도 47.9점, 그룹 평균 49.0점으로 나타남 - 수원시 44.9점, 성남시 52.8점, 고양시 46.8점, 용인시 점으로 51.6나타남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환경적 도움 5.3 47.9 5.4 49.0 5.0 44.9 5.7 52.8 5.2 46.8 5.6 51.6 주:척도는 1 전혀 그렇지 않다 ~10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의 자립생활이 용이함 <표 Ⅱ-214> 지역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수준 (단위:점)

162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노인돌봄서비스 인지 및 이용실태 -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이용률, 미충족률, 만족도, 추후이용의향을 살펴보면, 경 기도는 인지율 88.4 %, 이용률 5.3%, 미충족률 18.3%, 만족도 71.9%, 추후이용의 향이 74.7%로 나타남 -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은 해당그룹 85.9% 수원시 86.3%, 성남시 95.3%, 고양시 67.7%, 용인시 94.9%로 나타남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은 해당그룹 5.3%, 수원시 6.4%, 성남시 12.8%, 고양시 5.2%, 용인시 4.4%로 나타남 - 노인돌봄서비스 미충족률은 해당그룹 16.6%, 수원시 12.0 %, 성남시 26.5%, 고양 시 12.1%, 용인시 15.8%로 나타남 -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는 해당그룹 75.6%, 수원시 79.5%, 성남시 86.0%, 고양시 70.8%, 용인시 66.8%로 나타남 - 노인돌봄서비스 추후이용의향은 해당그룹 77.7%, 수원시 78%, 성남시 77.5%, 고 양시 82.2%. 용인시 72.6%로 나타남 <표 Ⅱ-215>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이용률, 미충족률, 만족도, 추후이용의향 (단위:%)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88.4 85.9 86.3 95.3 67.7 94.9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5.3 6.4 3.0 12.8 5.2 4.4 노인돌봄서비스 미충족률 18.3 16.6 12.0 26.5 12.1 15.8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71.9 75.6 79.5 86.0 70.8 66.8 노인돌봄서비스 추후이용의향 74.7 77.7 78 77.5 82.2 72.6 ○ 돌봄 서비스 이용에 지불한 총 비용은 경기도 15.4만원, 해당 그룹 12.8만원으 로 나타남 - 수원시 24.7만원, 성남시 5.7만원, 고양시 20.9만원, 용인시 20.8만원으로 나타남 <표 Ⅱ-216>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용 (단위:만원)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돌봄비용 15.4 12.8 24.7 5.7 20.3 20.8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63 ○ 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의 부담정도는 경기도 40.3점, 해당 그룹 37.6점으로 나타남 - 수원시 35.5점, 성남시 32.2점, 고양시 43.0점, 용인시 47.1점으로 나타남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부담정도 2.2 40.3 2.1 37.6 2.0 35.5 1.9 32.2 2.2 43.0 2.4 47.1 주:척도는 1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10 매우 부담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의 부담된다는 의미 <표 Ⅱ-217> 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의 부담 정도 (단위:점) □ 가족 중 주 돌봄자 분포 및 돌봄 실태 ○ 가족 중 주 돌봄자 분포는 가족돌봄자 없음, 배우자, 아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는 가족돌봄자 없음 48.5%, 배우자 30.8%, 아들 8.8%의 순으로, 해당 그룹 은 기타 가족 49.0%, 배우자 32.3%, 아들 7.8%의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가족돌봄자 없으 67.2%, 배우자 24.1%, 아들 4.1%순이며, 성남시는 기 타가족 42.3%, 배우자 35.7%, 아들 9.3%, 딸 6.9% 순이며, 고양시 기타가족 40.3%, 배우자 36.6%, 아들 7.9%, 딸 7.6% 순이며, 용인시는 가족돌봄자 없음 45.7%, 배우자 32.9%, 아들 9.9%, 며느리 딸이 각각 4.8% 순으로 나타남 <표 Ⅱ-218> 가족 중 주 돌봄자 분포 (단위:%)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배우자 30.8 32.3 24.1 35.7 36.6 32.9 아들 8.8 7.8 4.1 9.3 7.9 9.9 며느리 4.7 4.2 1.8 3.8 6.6 4.8 딸 5.6 5.3 2.0 6.9 7.6 4.8 사위 형제자매 0.2 0.2 0.3 0.2 0.1 0.3 손자녀 0.6 0.6 0.2 1.1 0.3 0.6 친인척 0.1 0.6 0.7 0.5 기타가족 0.7 49.0 0.3 42.3 40.3 1.0 가족돌봄자 없음 48.5 67.2 45.7

164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가족돌봄자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경기도 2.9시간, 해당그룹 2.8시간으로, 가족돌봄자의 실제 필요 돌봄 시간은 경기도 3.3시간, 해당그룹 2.9시간으로 나 타남 -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수원시 2.7시간, 성남시 2.6시간, 고양시 2.7시간, 용인시 2.1시간으로 나타남 - 실제 필요 돌봄 시간은 수원시 2.8시간, 성남시 2.8시간, 고양시 3.1시간, 용인시 2.9시간으로 나타남 <표 Ⅱ-219> 가족돌봄자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 (단위:시간)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하루평균 돌봄시간 2.9 2.5 2.7 2.6 2.7 2.1 실제 필요 돌봄시간 3.3 2.9 2.8 2.8 3.1 2.9 3) 장애인가구 추가 문항 □ 장애인 서비스 인지 및 이용실태 ○ 장애인 활동 지원 및 돌봄서비스 인지율, 이용률, 미충족률, 만족도, 추후이용의 향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인지율 85.9%, 이용률 12.6%, 미충족률 28.5%, 만족도 70.8%, 추후이용의향 69.2%로 나타남 - 장애인 활동지원 및 돌봄서비스 인지율은 해당그룹 86.5%, 수원시 89.8%, 성남시 95.8%, 고양시 68.6%, 용인시 93.5%로 나타남 - 장애인 활동지원 및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해당그룹 14.8%, 수원시 14.9%, 성남시 21.1%, 고양시 9.9%, 용인시 13.5% 로 나타남 - 장애인 활동지원 및 돌봄서비스 미충족률은 해당그룹 28.2%, 수원시 22.3 %, 성남 시 40.0%, 고양시 25.3%, 용인시 26.2%로 나타남 - 장애인 활동지원 및 돌봄서비스 만족도는 해당그룹 72.1%, 수원시 77.8%, 성남시 69.2%, 고양시 74.2%, 용인시 66.0%로 나타남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65 <표 Ⅱ-220> 장애인 활동지원 및 돌봄서비스 인지율, 이용률, 미충족률, 만족도, 추후이용의향 (단위:%)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장애인 활동지원 및 돌봄서비스 인지율 85.9 86.5 89.8 95.8 68.6 93.5 장애인 활동지원 및 돌봄서비스 이용률 12.6 14.8 14.9 21.1 9.9 13.5 장애인 활동지원 및 돌봄서비스 미충족률 28.5 28.2 22.3 40.0 25.3 26.2 장애인 활동지원 및 돌봄서비스 만족도 70.8 72.1 77.8 69.2 74.2 66.0 장애인 활동지원 및 돌봄서비스 추후이용의향 69.2 72.9 76.6 68.3 73.2 72.7 ○ 돌봄 서비스 이용에 지불한 총 비용은 경기도 8.1만원, 해당 그룹 6.4만원으로 나타남 - 수원시 5.4만원, 성남시 4.6만원, 고양시 7.6만원, 용인시 11.6만원으로 나타남 <표 Ⅱ-221> 장애인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용 (단위:만원)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돌봄비용 8.1 6.4 5.4 4.6 7.6 11.6 ○ 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의 부담정도는 경기도 38.6점, 해당 그룹 40.4점으로 나타남 - 수원시 34.0점, 성남시 42.8점, 고양시 44.6점, 용인시 40.4점으로 나타남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평균 환산 부담정도 2.1 38.6 2.2 40.4 2.0 34.0 2.2 42.8 2.3 44.6 2.2 40.4 주:척도는 1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10매우 부담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의 부담된다는 의미임 <표 Ⅱ-222> 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의 부담 정도 (단위:점)

166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가족 중 주 돌봄자 분포 및 돌봄 실태 ○ 가족 중 주 돌봄자 분포는 가족돌봄자 없음, 배우자, 어머니 비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남 - 경기도는 가족돌봄자 없음 43.1%, 배우자 31.2%, 어머니 11.3%의 순으로, 해당 그 룹은 가족돌봄자 없음 41.7%, 배우자 32.6%, 어머니 10.2%의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가족돌봄자 없음 51.8%, 배우자 25.5%, 어머니 9.1% 순이며, 성남시는 가족돌봄자 없음 43.5%, 배우자 27.6%, 어머니 11.3% 순이며, 고양시는 배우자 43.0%, 가족돌봄자 없음 29.5%, 어머니 9.6% 순이며 용인시는 가족돌봄자 없음 41.1%, 배우자 34.6%, 어머니 11.0% 순으로 나타남 <표 Ⅱ-223> 가족 중 주 돌봄자 분포 (단위:%) 구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아버지 1.3 1.3 0.7 0.8 3.4 0.1 어머니 11.3 10.2 9.1 11.3 9.6 11.0 배우자 31.2 32.6 25.5 27.6 43 34.6 아들 4.0 4.1 4.6 4.3 3.0 4.6 며느리 1.6 1.8 1.8 1.3 3.1 1.1 딸 4.1 4.8 2.3 6.8 4.9 5.5 형제자매 1.6 2.0 2.2 2.6 2.9 0.1 조부모 0.2 0.1 0.1 손자녀 0.2 0.3 0.6 0.8 친인척 0.5 0.5 1.3 0.3 0.4 기타 가족 1.0 0.6 0.7 0.8 0.2 1.1 돌봐주는 가족 없음 43.1 41.7 51.8 43.5 29.5 41.1 ○ 가족돌봄자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경기도 3.9시간, 해당그룹 3.4시간이며, 가족돌봄자의 실제 필요 돌봄 시간은 경기도 4.0시간, 해당그룹 3.6시간으로 나타남 -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수원시 2.7시간, 성남시 4.1시간, 고양시 3.8시간, 용인시 2.9시간으로 나타남 - 실제 필요 돌봄 시간은 수원시 3.4시간, 성남시 3.7시간, 고양시 3.9시간, 용인시 3.1시간으로 나타남

Ⅱ. 인구 100만 도시 지역사회보장 욕구 비교 분석 167 <표 Ⅱ-224> 가족돌봄자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 (단위:시간) 경기도 평균 인구 100만 도시 그룹평균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하루평균 돌봄시간 3.9 3.4 2.7 4.1 3.8 2.9 실제 필요 돌봄시간 4.0 3.6 3.4 3.7 3.9 3.1

Ⅲ. 도시별 주요 특성 및 시사점 169 1. 도시별 주요 특성 1) 수원시 □ 사회보장 욕구 수준 ○ 수원시의 특징은 아동 돌봄, 기초생활 해결, 평생교육 및 기초학습, 취업, 창업 활동 및 기회 마련, 주거비 부담, 환경오염 항목에서 어려움을 겪는 수준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음 -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은 아동돌봄,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평생교육 및 기초학습, 취업, 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 주거비 부담, 문화, 여가활동, 체육 활동, 환경오염 부분에서 경기도 전체 평균 및 인구 100만의 타 도시 보다 높게 나타났음 구분 어려움을 겪는 수준1) (점/100점) 외부지원및서비스필요성2) (%,필요하다)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아동 돌봄 아동돌봄 32.0 39.6 46.1 40.5 51.2 65.1 아동발달,양육 19.7 23.7 22.1 27.6 33.7 33.2 장애아동 돌봄,발달, 양육 72.5 77.9 50.1 83.9 96.0 88.4 성인 돌봄 일상생활 유지 23.1 22.7 19.0 23.4 23.4 15.3 노인돌봄과정 17.8 16.3 12.5 21.5 20.4 12.3 장애인 돌봄 과정 39.4 37.2 33.1 46.1 45.5 32.1 돌봄 담당 가족당사자 19.3 17.7 14.2 21.3 19.2 12.9 <표 Ⅲ-1> 수원시 지역주민 사회보장 욕구 수준 (단위:점, %) Ⅲ 도시별 주요 특성 및 시사점

170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 우선순위 ○ 수원시는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과 아동 돌봄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정 도가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또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세부욕구별 어려움을 겪는 수준과 지원 필요성 정도를 교차하여 도식화 한 그림에 서 어려움과 필요성이 가장 높은 영역은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아동돌봄으로 나타났음 구분 어려움을 겪는 수준1) (점/100점) 외부지원및서비스필요성2) (%,필요하다)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기초생활 유지 및 사회관계 기초생활 해결 14.8 14.0 14.5 16.7 14.5 12.6 가족 구성원 간 관계 8.2 7.7 6.3 8.4 6.8 3.3 친인척, 이웃, 소속집단과의 관계형성 7.7 7.8 6.7 7.5 6.1 2.4 보호, 안전 가족 내 안전유지 5.6 5.6 2.4 5.9 4.9 0.9 가족 외부로부터 안전유지 5.0 4.5 2.0 5.8 4.7 1.1 건강 신체적 건강 문제 13.9 13.7 13.5 14.6 13.1 11.9 신체적 건강 관리 10.8 9.5 8.4 12.5 10.3 8.1 정신적 건강 문제 9.6 8.9 5.3 10.2 8.4 4.3 정신적 건강 관리 7.7 6.4 3.5 9.2 7.1 3.1 약물 복용 5.8 5.1 3.0 6.9 5.4 2.5 교육 평생교육 및 기초학습 15.1 14.7 22.7 15.9 16.2 27.7 학교생활 10.2 7.9 6.5 12.7 10.9 21.2 학업유지 9.8 7.6 5.5 10.4 6.7 5.2 고용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 26.9 25.7 32.0 27.4 24.7 31.1 직장생활 유지 20.9 18.6 20.2 21.0 16.1 15.0 주거 주거비 부담 22.4 24.8 30.4 26.2 28.0 33.4 주거환경 열악 15.8 16.0 19.7 19.3 18.2 20.0 문화, 여가 문화, 여가활동 23.1 22.9 30.4 28.3 27.7 39.5 체육활동 20.6 19.7 26.6 26.1 25.0 35.8 환경 환경오염 21.9 23.5 35.0 26.0 28.2 45.7 생활환경 16.3 15.0 22.4 20.1 18.5 29.1 1) 어려움을 겪는 수준:100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함 2) 외부지원 서비스 필요성:관련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3) 유사시군 그룹: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Ⅲ. 도시별 주요 특성 및 시사점 171 <그림 Ⅲ-1> 수원시 주민 사회보장 욕구 우선순위 □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이용 ○ 수원시는 지역 사회보장 지원·서비스 인지 및 이용 수준은 아동발달 양육, 환경 오염 영역에서 관련 지원이나 서비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경기 도와 인구 100만 도시 그룹의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남 - 수원시 주민은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과 문화, 여가활동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지원 및 서비스 이용률에서 경기도 전체와 그룹의 평균 보다 높음

172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구 분 해당어려움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 및 서비스알지못함1) (%,알지못함) 해당어려움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 및 서비스이용률2) (%,이용하고있다) 경기 전체 평균 그룹1) 평균 지역 주민 평균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아동돌봄 아동돌봄 12.9 9.7 4.5 15.7 29.1 44.1 아동발달,양육 13.5 11.1 13.7 4.0 7.8 1.3 장애아동 돌봄,발달, 양육 13.0 9.6 9.2 45.7 54.1 74.0 성인돌봄 일상생활 유지 15.0 16.9 8.9 3.5 3.5 4.4 노인돌봄과정 14.5 14.2 9.7 2.4 2.1 1.6 장애인 돌봄 과정 16.6 18.6 12.5 12.7 15.1 12.6 돌봄 담당 가족당사자 16.3 17.3 9.9 2.0 1.6 1.8 기초생활 유지및 사회관계 기초생활 해결 10.9 9.8 6.5 2.7 2.4 2.6 가족 구성원 간 관계 8.9 6.5 3.2 0.6 0.7 0.6 친인척, 이웃, 소속집단과의 관계형성 9.4 7.5 3.4 0.6 0.7 0.7 보호,안전 가족 내 안전유지 8.2 7.2 3.7 0.3 0.3 0.5 가족 외부로부터 안전유지 7.9 5.8 2.8 0.2 0.3 0.4 건강 신체적 건강 문제 12.6 11.9 8.0 1.6 1.4 1.7 신체적 건강 관리 12.4 9.9 7.3 1.1 0.7 0.7 정신적 건강 문제 10.7 9.1 4.5 0.9 0.6 0.3 정신적 건강 관리 10.2 6.9 2.6 0.7 0.4 0.3 약물 복용 9.1 6.7 3.0 0.4 0.3 0.2 교육 평생교육 및 기초학습 11.8 9.8 8.5 1.2 1.8 4.3 학교생활 12.2 7.3 3.5 0.3 0.3 0.2 학업유지 12.4 7.9 3.5 0.4 0.3 0.3 고용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 17.9 15.6 11.3 1.0 1.0 1.9 직장생활 유지 16.3 11.5 6.6 0.3 0.3 0.2 주거 주거비 부담 16.5 15.2 10.7 4.6 4.7 5.8 주거환경 열악 16.6 13.9 13.3 1.6 1.4 1.5 문화,여가 문화, 여가활동 19.2 16.5 13.2 4.8 8.4 21.9 체육활동 18.0 13.6 8.9 3.2 4.4 9.7 환경 환경오염 24.3 24.9 29.5 0.2 0.2 0.1 생활환경 19.3 14.8 11.4 1.1 2.2 6.9 1) 지원 및 서비스를 알지 못 함:알지 못 한다고 응답한 비율(%) 2) 지원 및 서비스 이용률: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3) 유사시군 그룹: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표 Ⅲ-2> 수원시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수준 (단위:점, %)

Ⅲ. 도시별 주요 특성 및 시사점 173 ○ 수원시에서는 사회보장 지원·서비스 우선순위에서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영 역의 지원 필요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경 우도 매우 높은 수준임 - 서비스 필요성은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분야에서 88.4% 가장 높았으며 아동 돌봄 65.1%, 환경오염 45.7%, 문화, 여가활동 39.5% 체육활동 35.8% 순으로 나 타났음 ○ 반면, 환경오염 영역의 경우 지원 필요성은 높으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 험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용경험은 필요성이 높은 영역에서와 같이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에서 가장 높았으나 환경오염과 관련된 서비스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구 분 필요성 서비스 알지 못함  서비스 인지   이용 못함  신청 못함 신청 했지만 이용 못함 이용 해봄 과거 이용 해봄 현재 이용중 장애아동 돌봄,발달, 양육 88.4 9.2 74.0 0.0 0.0 0.0 74.0 0.0 74.0 아동돌봄 65.1 4.5 53.1 5.4 4.9 0.5 47.7 3.6 44.1 환경오염 45.7 29.5 3.0 2.9 2.8 0.1 0.1 0.0 0.1 문화, 여가활동 39.5 13.2 33.0 6.8 6.5 0.3 26.2 4.3 21.9 체육활동 35.8 8.9 26.9 7.2 6.8 0.4 19.7 10.0 9.7 주거비 부담 33.4 10.7 11.8 5.9 4.0 1.9 5.9 0.1 5.8 아동발달,양육 33.2 13.7 6.8 2.5 2.5 0.0 4.3 3.0 1.3 장애인 돌봄 과정 32.1 12.5 27.9 14.9 10.0 4.9 13.0 0.4 12.6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 31.1 11.3 9.5 4.2 3.6 0.6 5.3 3.4 1.9 생활환경 29.1 11.4 8.6 1.6 1.0 0.6 7.0 0.1 6.9 평생교육 및 기초학습 27.7 8.5 12.8 4.2 3.9 0.3 8.6 4.3 4.3 학교생활 21.2 3.5 1.8 1.5 1.5 0.0 0.3 0.1 0.2 주거환경 열악 20.0 13.3 4.8 3.1 2.3 0.8 1.7 0.2 1.5 일상생활 유지 15.3 8.9 11.0 6.5 4.2 2.3 4.5 0.1 4.4 직장생활 유지 15.0 6.6 2.5 1.7 1.1 0.6 0.8 0.6 0.2 돌봄 담당 가족당사자 12.9 9.9 8.5 6.6 4.7 1.9 1.9 0.1 1.8 기초생활 해결 12.6 6.5 6.8 4.1 2.4 1.7 2.7 0.1 2.6 <표 Ⅲ-3> 수원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우선순위 (단위:점, %)

174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생활여건 및 지역사회 인식 ○ 수원시 지역주민 생활 여건 -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경기도 평균과 비슷하고 그룹 평균은 보다는 약간 낮은 점수를 보였음 - 주거환경 만족도는 주택만족도와 거주환경 만족도에 모두 경기도 전체 평균, 그룹 평균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병의원 이용률은 경기전체와 그룹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남 구분 경제상황 주거현황 병의원 만족도 주관적 평가 (점/100점) 주택 만족도 (점/100점) 거주환경 만족도 (점/100점) 이용률 (%) 만족도 (점/100점) 수원시 44.4 67.6 64.9 83.1 67.8  경기도 전체 44.5 67.7 64.3 79.3 69.5 그룹 평균 45.6 67.0 64.7 81.0 70.6 <표 Ⅲ-4> 수원시 지역주민 생활여건 비교 (단위:점, %) 구 분 필요성 서비스 알지 못함  서비스 인지   이용 못함  신청 못함 신청 했지만 이용 못함 이용 해봄 과거 이용 해봄 현재 이용중 노인돌봄과정 12.3 9.7 5.3 3.7 2.9 0.8 1.6 0.0 1.6 신체적 건강 문제 11.9 8.0 3.3 1.6 1.3 0.3 1.7 0.0 1.7 신체적 건강 관리 8.1 7.3 1.7 1.0 0.8 0.2 0.7 0.0 0.7 학업유지 5.2 3.5 1.8 1.4 1.1 0.3 0.4 0.1 0.3 정신적 건강 문제 4.3 4.5 1.7 1.3 0.7 0.6 0.4 0.1 0.3 가족 구성원 간 관계 3.3 3.2 1.0 0.3 0.1 0.2 0.7 0.1 0.6 정신적 건강 관리 3.1 2.6 1.5 1.2 0.8 0.4 0.3 0.0 0.3 약물 복용 2.5 3.0 1.5 1.2 0.9 0.3 0.3 0.1 0.2 친인척, 이웃, 소속집단과의 관계형성 2.4 3.4 1.1 0.3 0.1 0.2 0.8 0.1 0.7 가족 외부로부터 안전유지 1.1 2.8 0.4 0.0 0.0 0.0 0.4 0.0 0.4

Ⅲ. 도시별 주요 특성 및 시사점 175 ○ 문화여가활동 현황 - 수원시의 문화여가활동 현황은 무용이나 영화관람 빈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음악, 연주회, 연극, 마당극, 뮤지컬, 미술관이나 스포츠 관람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구분 음악연주회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미술관 스포츠 수원시 1.5 1.8 3.2 5.2 1.6 2.2  경기도 전체 1.9 1.9 2.0 4.2 1.7 3.2 그룹 평균 1.8 1.9 2.0 4.3 1.6 2.4 <표 Ⅲ-5> 수원시 문화여가활동 현황 비교 (단위:%) ○ 지역주민 만족도 및 지역사회 평가 -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및 다른 지역 대비 만족도 평가는 타 지역 대비 높은 수 준이며, 특히 다른 지역 대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도움 및 생활환경 제공 수준 역시 타 지역 대비 다소 낮 게 평가됨 구분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다른 지역 대비 만족도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도움 제공 수준 장애인에 대한 생활환경 제공 수준 수원시 64.2 67.2 49.3 48.4  경기도 전체 62.5 61.6 50.6 48.3  그룹 평균 64.2 64.9 51.2 49.0 <표 Ⅲ-6> 수원시 지역주민 만족도 및 지역사회 평가 비교 (단위:%) □ 주요 관심 가구 조사 영역 ○ 수원시 아동가구 돌봄 수준은 전반적으로 경기도 전체 평균과 그룹 내 타 도시 대비 이용률은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해당 시설 및 서비스 만족도는 모 든 서비스에서 경기도 평균과 인구 100만 타 도시와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176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구분 이용률 이용률 이용 만족도 (%, %p) (%, %p) (점/100점)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보육시설 60.8 65.5 61.4 64.2 67.5 72.2 69.1 71.1 79.3 아이돌봄서비스 10.4 16.4 5.8 60.3 56.8 69.3 63.4 59.1 71.3 드림스타트센터 2.3 4.3 1.0 62.6 63.9 60.5 60.7 58.5 61.0 지역아동센터 3.8 4.8 1.0 61.2 56.5 61.2 65.9 60.0 63.2 초등돌봄교실 10.7 12.9 3.6 64.1 62.0 68.5 68.4 66.4 80.4 방과후 학교 35.8 41.1 28.2 64.9 66.7 67.4 69.0 69.8 75.7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5.7 8.8 2.3 62.3 62.1 56.7 65.3 64.8 68.9 <표 Ⅲ-7> 수원시 아동가구 돌봄 수준 비교 (단위:%,%p,점) ○ 수원시의 노인가구 돌봄 수준은 전반적으로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이 경기전체, 타 도시와 비교하여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장기요양보험의 일반 주, 야간보호 서비스 및 기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이 용 만족도 수준은 타 도시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구분 이용률 이용 만족도 (%, %p) (점/100점)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2.4 1.8 1.2 72.2 75.7 79.1 장기요양보험의 방문목욕 1.2 1.3 0.4 71.5 74.6 83.9 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 1.2 0.9 0.8 71.2 72.2 70.4 장기요양보험의 일반 주·야간 보호 0.6 0.5 0.5 69.4 76.0 96.7 장기요양보험의 치매전문 주·야간 보호 0.3 0.3 0.3 61.3 62.8 66.7 장기요양보험의 단기 보호 0.2 0.2 - 64.7 66.7 - 장기요양보험의 기타 재가급여 0.7 0.5 0.1 68.8 69.9 77.8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0.3 0.3 0.3 66.0 76.1 66.7 요양병원 입소 0.3 0.3 0.5 67.5 70.7 66.7 <표 Ⅲ-8> 수원시 노인가구 돌봄 수준 비교 (단위:%,%p,점)

Ⅲ. 도시별 주요 특성 및 시사점 177 ○ 장애인 가구 -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경기 전체나 유시 시군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장애인돌봄 서비스 만족도 역시 타 지역 대비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나,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구분 이용률 이용 만족도 (%, %p) (점/100점) 경기 전체 평균 그룹평균 지역 주민 평균 경기 전체 평균 그룹평균 지역 주민 평균 신체활동지원서비스 6.7 7.0 9.7 69.6 70.7 76.1 가사활동지원서비스 6.0 5.2 5.3 73.3 71.2 68.7 사회활동지원서비스 5.0 5.1 4.9 70.7 72.8 74.1 기타 활동지원서비스 3.3 2.4 1.0 72.1 67.5 75.0 방문목욕서비스 2.6 3.0 1.6 68.5 72.4 76.7 방문간호서비스 2.5 3.2 3.4 68.9 70.5 74.3 기타 돌봄서비스 2.5 2.4 0.1 70.9 73.9 100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0.7 1.1 - 54.3 57.1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0.3 0.6 - 56.8 59.1 - 기타 장애인 생활시설 0.2 0.3 - 55.7 55.3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0.7 0.6 - 58.7 58.6 - 장애인 재가지원서비스 1.6 1.8 0.4 71.8 70.8 66.7 체험홈 0.6 0.5 - 70.1 66.7 - 기타 돌봄 및 재활서비스 1.2 1.9 - 68.6 65.0 66.7 <표 Ⅲ-9> 수원시 장애인 가구 돌봄 수준 비교 (단위:%,%p,점) 구분 이용률 이용 만족도 (%, %p) (점/100점)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노인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 0.9 2.4 - 73.9 78.3 66.7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0 0.9 0.2 71.9 81.9 79.5 노인돌봄종합서비스 0.9 0.9 0.1 70.8 78.2 78.1 노인돌봄기본과 돌봄종합서비스 제외한 타재가노인지원서비스 1.0 1.2 0.7 72.4 79.4 97.6

178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수원시 추가 문항 ○ 지역사회 인식 - 수원시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인식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긍정의 응답이 가장 높은 문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신뢰한다’가 5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대체로 수원시 주민들은 지자체나 정부, 이웃에 대한 신뢰를 보이며 공공/민간단체 는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도 56.4%로 비교적 높은 긍정의 응답비율을 나타냈음 - 다만, 지역사회 주민의 준법에 대한 인식(47.6%), 지역 내 갈등/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생각(42.5%), 다양한 집단의 의사반영(36.1%), 재해로부터 안전하다는 믿음(47.0%)은 그렇다는 응답이 50%에 이르지 못함 <그림 Ⅲ-2> 수원시 지역사회 인식 (단위:%)

Ⅲ. 도시별 주요 특성 및 시사점 179 2) 성남시 □ 사회보장 욕구 수준 ○ 성남시는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과 성인돌봄 중 일상생활 유지, 장애인 돌봄 과정, 정신건강 문제, 취업, 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 환경오염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경기도 전체와 인구 100만 타 도시 대비 높게 나타났음 -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은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부분에서 경기도 전체 평균 및 인구 100만의 타 도시 보다 높게 나타났음 구분 어려움을 겪는 수준1) (점/100점) 외부지원 및 서비스필요성2) (%,필요하다)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아동돌봄 아동돌봄 32.0 39.6 28.5 40.5 51.2 33.7 아동발달,양육 19.7 23.7 14.2 27.6 33.7 21.8 장애아동 돌봄,발달, 양육 72.5 77.9 92.8 83.9 96.0 100.0 성인돌봄 일상생활 유지 23.1 22.7 25.6 23.4 23.4 21.1 노인돌봄과정 17.8 16.3 15.7 21.5 20.4 17.6 장애인 돌봄 과정 39.4 37.2 39.0 46.1 45.5 45.7 돌봄 담당 가족당사자 19.3 17.7 17.8 21.3 19.2 17.9 기초생활 유지 및 사회관계 기초생활 해결 14.8 14.0 16.2 16.7 14.5 12.1 가족 구성원 간 관계 8.2 7.7 9.1 8.4 6.8 4.6 친인척, 이웃, 소속집단과의 관계형성 7.7 7.8 9.9 7.5 6.1 4.7 보호, 안전 가족 내 안전유지 5.6 5.6 9.1 5.9 4.9 2.7 가족 외부로부터 안전유지 5.0 4.5 6.7 5.8 4.7 2.5 건강 신체적 건강 문제 13.9 13.7 15.7 14.6 13.1 7.8 신체적 건강 관리 10.8 9.5 10.6 12.5 10.3 5.6 정신적 건강 문제 9.6 8.9 12.9 10.2 8.4 5.4 정신적 건강 관리 7.7 6.4 8.1 9.2 7.1 4.6 약물 복용 5.8 5.1 7.5 6.9 5.4 2.7 <표 Ⅲ-10> 성남시 지역주민 사회보장 욕구 수준 (단위:점, %)

180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 우선순위 ○ 성남시는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과 장애인 돌봄과정, 아동 돌봄 영역에서 어려움 을 경험한 정도가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또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세부욕구별 어려움을 겪는 수준과 지원 필요성 정도를 교차하여 도식화 한 그림에 서 어려움과 필요성이 가장 높은 영역은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아동돌봄으로 나타났음 구분 어려움을 겪는 수준1) (점/100점) 외부지원 및 서비스필요성2) (%,필요하다)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교육 평생교육 및 기초학습 15.1 14.7 13.4 15.9 16.2 7.1 학교생활 10.2 7.9 10.1 12.7 10.9 3.8 학업유지 9.8 7.6 10.5 10.4 6.7 4.2 고용 취업, 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 26.9 25.7 26.2 27.4 24.7 18.1 직장생활 유지 20.9 18.6 19.8 21.0 16.1 12.5 주거 주거비 부담 22.4 24.8 24.1 26.2 28.0 24.5 주거환경 열악 15.8 16.0 17.6 19.3 18.2 18.3 문화, 여가 문화, 여가활동 23.1 22.9 21.2 28.3 27.7 18.6 체육활동 20.6 19.7 15.7 26.1 25.0 14.1 환경 환경오염 21.9 23.5 24.2 26.0 28.2 24.8 생활환경 16.3 15.0 16.6 20.1 18.5 17.7 1) 어려움을 겪는 수준:100점에 가까울수록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함 2) 외부지원 서비스 필요성:관련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3) 유사시군 그룹: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Ⅲ. 도시별 주요 특성 및 시사점 181 <그림 Ⅲ-3> 성남시 주민 사회보장 욕구 우선순위 □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이용 ○ 성남시의 지역 사회보장 지원·서비스 인지 및 이용 수준은 다양한 영역에서 관 련 지원이나 서비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경기도와 인구 100만 도시 그룹의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남 - 돌봄 영역에서는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일상생활 유지, 장애인 돌봄과정, 돌 봄 담당 가족당사자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신체적 건강문제, 정신적 건강 문제, 평생교육 및 기초학습, 취업 및 창업활동, 문 화여가 활동, 환경오염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반면, 장애인 돌봄과정, 정신적 건강관리 및 약물복용 영역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타 도시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182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구 분 해당어려움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 및 서비스 알지 못함1) (%,알지못함) 해당어려움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및서비스이용률2) (%,이용하고있다)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아동돌봄 아동돌봄 12.9 9.7 19.7 15.7 29.1 7.4 아동발달,양육 13.5 11.1 16.1 4.0 7.8 0.5 장애아동 돌봄,발달, 양육 13.0 9.6 36.0 45.7 54.1 28.0 성인돌봄 일상생활 유지 15.0 16.9 21.3 3.5 3.5 3.7 노인돌봄과정 14.5 14.2 13.0 2.4 2.1 2.3 장애인 돌봄 과정 16.6 18.6 24.5 12.7 15.1 16.2 돌봄 담당 가족당사자 16.3 17.3 22.0 2.0 1.6 1.2 기초생활 유지및 사회관계 기초생활 해결 10.9 9.8 14.9 2.7 2.4 3.1 가족 구성원 간 관계 8.9 6.5 9.8 0.6 0.7 0.5 친인척, 이웃, 소속집단과의 관계형성 9.4 7.5 13.7 0.6 0.7 0.8 보호,안전 가족 내 안전유지 8.2 7.2 13.1 0.3 0.3 0.0 가족 외부로부터 안전유지 7.9 5.8 8.7 0.2 0.3 0.0 건강 신체적 건강 문제 12.6 11.9 16.4 1.6 1.4 1.4 신체적 건강 관리 12.4 9.9 9.9 1.1 0.7 0.6 정신적 건강 문제 10.7 9.1 14.8 0.9 0.6 1.1 정신적 건강 관리 10.2 6.9 9.8 0.7 0.4 0.7 약물 복용 9.1 6.7 10.8 0.4 0.3 0.6 교육 평생교육 및 기초학습 11.8 9.8 14.7 1.2 1.8 1.1 학교생활 12.2 7.3 11.6 0.3 0.3 0.2 학업유지 12.4 7.9 16.6 0.4 0.3 0.1 고용 취업, 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 17.9 15.6 21.8 1.0 1.0 0.3 직장생활 유지 16.3 11.5 14.7 0.3 0.3 0.1 주거 주거비 부담 16.5 15.2 23.1 4.6 4.7 3.1 주거환경 열악 16.6 13.9 18.5 1.6 1.4 1.1 문화,여가 문화, 여가활동 19.2 16.5 25.9 4.8 8.4 1.9 체육활동 18.0 13.6 19.5 3.2 4.4 1.0 환경 환경오염 24.3 24.9 36.2 0.2 0.2 0.2 생활환경 19.3 14.8 25.0 1.1 2.2 0.2 1) 지원 및 서비스를 알지 못 함:알지 못 한다고 응답한 비율(%) 2) 지원 및 서비스 이용률: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3) 유사시군 그룹: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표 Ⅲ-11> 수원시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수준 (단위:%)

Ⅲ. 도시별 주요 특성 및 시사점 183 ○ 성남시에서는 사회보장 지원·서비스 우선순위에서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영 역의 지원 필요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경 우도 매우 높은 수준임 - 서비스 필요성은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분야에서 100%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 인 돌봄과정 45.7%, 아동돌봄 33.7%, 환경 24.8%로 나타났음 ○ 반면, 장애인 돌봄 과정 영역의 경우 필요성은 매우 높으나 서비스 인지율은 약 40% 수준이며,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 이용경험은 필요성이 높은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음 <표 Ⅲ-12> 수원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우선순위 (단위:점, %)   구 분 필요성 서비스 알지 못함 서비스 인지             이용 못함  신청 못함  신청 했지만 이용 못함 이용 해봄 과거 이용 해봄   현재 이용중 장애아동 돌봄,발달, 양육 100.0 36.0 64.0 36.0 0.0 36.0 28.0 0.0 28.0 장애인 돌봄 과정 45.7 24.5 39.6 23.4 17.3 6.1 16.2 0.0 16.2 아동돌봄 33.7 19.7 21.3 13.9 9.9 4.0 7.4 0.0 7.4 환경오염 24.8 36.2 4.2 4.0 3.8 0.2 0.2 0.0 0.2 주거비 부담 24.5 23.1 9.7 6.4 5.2 1.2 3.3 0.2 3.1 아동발달,양육 21.8 16.1 7.4 6.9 5.5 1.4 0.5 0.0 0.5 일상생활 유지 21.1 21.3 16.3 12.5 10.7 1.8 3.8 0.1 3.7 문화, 여가활동 18.6 25.9 10.1 6.7 6.3 0.4 3.4 1.5 1.9 주거환경 열악 18.3 18.5 5.4 4.3 3.7 0.6 1.1 0.0 1.1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 18.1 21.8 7.8 7.1 6.2 0.9 0.7 0.4 0.3 돌봄 담당 가족당사자 17.9 22.0 9.5 8.2 7.0 1.2 1.3 0.1 1.2 생활환경 17.7 25.0 3.0 2.8 2.8 0.0 0.2 0.0 0.2 노인돌봄과정 17.6 13.0 13.1 10.7 9.8 0.9 2.4 0.1 2.3 체육활동 14.1 19.5 5.8 4.5 4.2 0.3 1.3 0.3 1.0 직장생활 유지 12.5 14.7 4.6 4.3 4.1 0.2 0.3 0.2 0.1 기초생활 해결 12.1 14.9 8.9 5.7 4.3 1.4 3.2 0.1 3.1 신체적 건강 문제 7.8 16.4 5.5 4.0 3.5 0.5 1.5 0.1 1.4 평생교육 및 기초학습 7.1 14.7 6.0 3.5 3.3 0.2 2.5 1.4 1.1 신체적 건강 관리 5.6 9.9 3.7 3.0 2.6 0.4 0.7 0.1 0.6 정신적 건강 문제 5.4 14.8 4.4 3.2 2.8 0.4 1.2 0.1 1.1

184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생활여건 및 지역사회 인식 ○ 성남시 지역주민 생활 여건 -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경기도 전체평균, 그룹 평균 보다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주거환경 만족도는 주택만족도와 거주환경 만족도에 모두 경기도 전체 평균, 그룹 평균 보다 낮은 결과를 보임 - 병의원 이용률과 만족도는 경기전체와 그룹 평균에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임  구분 경제상황 주거현황 병의원 만족도 주관적 평가 (점/100점) 주택 만족도 (점/100점) 거주환경 만족도 (점/100점) 이용률 (%) 만족도 (점/100점) 성남시 47.4 64.1 63.9 79.4 70.6  경기도 전체 44.5 67.7 64.3 79.3 69.5 그룹 평균 45.6 67.0 64.7 81.0 70.6 <표 Ⅲ-13> 성남시 지역주민 생활여건 비교 (단위:점) ○ 문화여가활동 현황 - 전반적으로 경기전체나 타 도시 대비 음악, 연주회 관람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문 화여가활동 빈도가 낮은 수준임   구 분 필요성 서비스 알지 못함 서비스 인지             이용 못함  신청 못함  신청 했지만 이용 못함 이용 해봄 과거 이용 해봄   현재 이용중 친인척, 이웃, 소속집단과의 관계형성 4.7 13.7 3.0 2.2 2.1 0.1 0.8 0.0 0.8 가족 구성원 간 관계 4.6 9.8 2.6 2.1 2.0 0.1 0.5 0.0 0.5 정신적 건강 관리 4.6 9.8 2.6 1.8 1.4 0.4 0.8 0.1 0.7 학업유지 4.2 16.6 3.7 3.3 3.3 0.0 0.4 0.3 0.1 학교생활 3.8 11.6 3.1 2.6 2.4 0.2 0.5 0.3 0.2 가족 내 안전유지 2.7 13.1 2.0 2.0 1.8 0.2 0.0 0.0 0.0 약물 복용 2.7 10.8 2.2 1.5 1.4 0.1 0.7 0.1 0.6 가족 외부로부터 안전유지 2.5 8.7 0.9 0.9 0.7 0.2 0.0 0.0 0.0

Ⅲ. 도시별 주요 특성 및 시사점 185 구분 음악연주회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미술관 스포츠 성남시  2.3 1.8 1.8 3.7 1.5 1.9  경기도 전체 1.9 1.9 2.0 4.2 1.7 3.2 그룹 평균 1.8 1.9 2.0 4.3 1.6 2.4 <표 Ⅲ-14> 성남시 문화여가활동 현황 비교 (단위: %) ○ 지역주민 만족도 및 지역사회 평가 - 성남시 주민은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경기도 전체와 그룹 평균 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지역대비 만족도도 높은 편임 -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도움 제공수준은 비슷하지만 장애인 생활환경 제공 수 준은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남 구분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다른 지역 대비 만족도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도움 제공 수준 장애인에 대한 생활환경 제공 수준 성남시 65.5 66.2 50.7 50.1  경기도 전체 62.5 61.6 50.6 48.3  그룹 평균 64.2 64.9 51.2 49.0 <표 Ⅲ-15> 성남시 지역주민 만족도 및 지역사회 평가 비교 (단위:%) □ 주요 관심 가구 조사 영역 ○ 성남시 아동가구 돌봄 수준은 방과 후 학교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경기도 전체 평균과 그룹 내 타 도시 대비 이용률은 낮게 나타났으며 해당시설 만족도에서 도 경기도 평균과 인구 100만 타 도시와 비교하여 다소 낮게 나타났음 - 보육시설, 아동돌봄서비스,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서비스 만족도가 경기도 평 균과 타 도시 평균 보다 낮음

186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구분 이용률 이용률 이용 만족도 (%, %p) (%, %p) (점/100점)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보육시설 60.8 65.5 61.3 64.2 67.5 67.9 69.1 71.1 70.0 아이돌봄서비스 10.4 16.4 4.4 60.3 56.8 58.8 63.4 59.1 56.9 드림스타트센터 2.3 4.3 1.7 62.6 63.9 61.1 60.7 58.5 61.1 지역아동센터 3.8 4.8 4.6 61.2 56.5 61.4 65.9 60.0 67.7 초등돌봄교실 10.7 12.9 7.2 64.1 62.0 65.5 68.4 66.4 65.9 방과후 학교 35.8 41.1 49.2 64.9 66.7 67.2 69.0 69.8 68.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5.7 8.8 16.1 62.3 62.1 62.3 65.3 64.8 67.3 <표 Ⅲ-16> 성남시 아동가구 돌봄 수준 비교 (단위:%, %p, 점) ○ 성남시 노인가구 돌봄 수준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률이 높은 수준이며 해당시설 만족도에서도 경기도 평균과 인구 100만 타 도시 와 비교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음 - 한편,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장기요양보험의 단기보호 및 치매전문 주야간보호 서 비스에서 만족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음 구분 이용률 이용 만족도 (%, %p) (점/100점) 경기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주민 평균 경기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주민 평균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2.4 1.8 1.7 72.2 75.7 78.9 장기요양보험의 방문목욕 1.2 1.3 1.1 71.5 74.6 74.0 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 1.2 0.9 0.8 71.2 72.2 75.8 장기요양보험의 일반 주·야간 보호 0.6 0.5 0.3 69.4 76.0 71.7 장기요양보험의 치매전문 주·야간 보호 0.3 0.3 0.1 61.3 62.8 42.1 장기요양보험의 단기 보호 0.2 0.2 - 64.7 66.7 0.0 장기요양보험의 기타 재가급여 0.7 0.5 0.5 68.8 69.9 67.0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0.3 0.3 0.4 66.0 76.1 88.6 요양병원 입소 0.3 0.3 - 67.5 70.7 66.7 노인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 0.9 2.4 8.8 73.9 78.3 79.8 <표 Ⅲ-17> 성남시 노인가구 돌봄 수준 비교 (단위:%, %p, 점)

Ⅲ. 도시별 주요 특성 및 시사점 187 ○ 성남시 장애인가구 돌봄 수준은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인 반면 전체적 으로 관련 시설이나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경기도 평균과 인구 100만 타 도시 와 비교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장애인 기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용 만족도 수준이 크게 낮음 구분 이용률 이용 만족도 (%, %p) (점/100점) 경기 전체 평균 그룹평균 지역 주민 평균 경기 전체 평균 그룹평균 지역 주민 평균 신체활동지원서비스 6.7 7.0 9.1 69.6 70.7 66.7 가사활동지원서비스 6.0 5.2 7.3 73.3 71.2 70.8 사회활동지원서비스 5.0 5.1 8.4 70.7 72.8 68.9 기타 활동지원서비스 3.3 2.4 4.5 72.1 67.5 71.3 방문목욕서비스 2.6 3.0 5.0 68.5 72.4 65.5 방문간호서비스 2.9 3.2 4.7 68.9 70.5 63.2 기타 돌봄서비스 2.5 2.4 4.2 70.9 73.9 59.1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0.7 1.1 1.1 54.3 57.1 52.7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0.3 0.6 1.1 56.8 59.1 52.7 기타 장애인 생활시설 0.2 0.3 1.1 55.7 55.3 52.7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0.7 0.6 1.1 58.7 58.6 52.7 장애인 재가지원서비스 1.6 1.8 5.8 71.8 70.8 70.3 체험 홈 0.6 0.5 1.1 70.1 66.7 66.7 기타 돌봄 및 재활서비스 1.2 1.9 2.1 68.6 65.0 60.9 <표 Ⅲ-18> 성남시 장애인 가구 돌봄 수준 비교 (단위:%, %p, 점) 구분 이용률 이용 만족도 (%, %p) (점/100점) 경기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주민 평균 경기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주민 평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0 0.9 2.4 71.9 81.9 86.0 노인돌봄종합서비스 0.9 0.9 2.2 70.8 78.2 83.4 노인돌봄기본과 돌봄종합서비스 제외한 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0 1.2 2.1 72.4 79.4 88.5

188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3) 고양시 □ 사회보장 욕구 수준 ○ 고양시는 아동돌봄,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과 성인돌봄 중 장애인 돌봄 과정 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경기도 전체와 인구 100만 타 도시 대비 높 게 나타났으며 서비스 필요성은 장애 아동 돌봄, 발달, 양육에서 가장 높음 - 아동돌봄,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영역이 어려움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성인 돌봄 중에는 장애인 돌봄 과정에서 높음 -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은 대부분 경기도 평균과 타 도시 평균 보다 높게 나타 났으며 특히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서비스가 매우 필요한 결과를 보임 구분 어려움을겪는수준1) (점/100점) 외부지원및서비스필요성2) (%,필요하다)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아동돌봄 아동돌봄 32.0 39.6 34.5 40.5 51.2 38.7 아동발달,양육 19.7 23.7 17.2 27.6 33.7 20.5 장애아동 돌봄,발달, 양육 72.5 77.9 83.4 83.9 96.0 100.0 성인돌봄 일상생활 유지 23.1 22.7 17.5 23.4 23.4 19.2 노인돌봄과정 17.8 16.3 13.6 21.5 20.4 17.8 장애인 돌봄 과정 39.4 37.2 33.5 46.1 45.5 47.1 돌봄 담당 가족당사자 19.3 17.7 16.6 21.3 19.2 18.1 기초생활 유지및 사회관계 기초생활 해결 14.8 14.0 11.2 16.7 14.5 12.2 가족 구성원 간 관계 8.2 7.7 5.7 8.4 6.8 6.1 친인척, 이웃, 소속집단과의 관계형성 7.7 7.8 5.1 7.5 6.1 5.7 보호,안전 가족 내 안전유지 5.6 5.6 2.6 5.9 4.9 3.0 가족 외부로부터 안전유지 5.0 4.5 2.3 5.8 4.7 3.1 건강 신체적 건강 문제 13.9 13.7 11.5 14.6 13.1 12.8 신체적 건강 관리 10.8 9.5 8.6 12.5 10.3 10.9 정신적 건강 문제 9.6 8.9 6.1 10.2 8.4 7.1 정신적 건강 관리 7.7 6.4 5.2 9.2 7.1 6.7 약물 복용 5.8 5.1 4.2 6.9 5.4 5.7 <표 Ⅲ-19> 고양시 지역주민 사회보장 욕구 수준 (단위:점, %)

Ⅲ. 도시별 주요 특성 및 시사점 189 □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 우선순위 ○ 고양시는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과 아동 돌봄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정 도가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지원의 우선순위 또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세부욕구별 어려움을 겪는 수준과 지원 필요성 정도를 교차하여 도식화 한 그림에 서 어려움과 필요성이 가장 높은 영역은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아동돌봄으로 나타났음 구분 어려움을겪는수준1) (점/100점) 외부지원및서비스필요성2) (%,필요하다)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교육 평생교육 및 기초학습 15.1 14.7 6.3 15.9 16.2 6.4 학교생활 10.2 7.9 4.5 12.7 10.9 6.6 학업유지 9.8 7.6 4.4 10.4 6.7 7.1 고용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 26.9 25.7 18.2 27.4 24.7 18.4 직장생활 유지 20.9 18.6 15.0 21.0 16.1 14.3 주거 주거비 부담 22.4 24.8 21.2 26.2 28.0 22.6 주거환경 열악 15.8 16.0 9.6 19.3 18.2 11.4 문화,여가 문화, 여가활동 23.1 22.9 18.5 28.3 27.7 22.0 체육활동 20.6 19.7 17.3 26.1 25.0 21.3 환경 환경오염 21.9 23.5 10.7 26.0 28.2 11.9 생활환경 16.3 15.0 6.6 20.1 18.5 8.1

190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그림 Ⅲ-4> 고양시 주민 사회보장 욕구 우선순위 □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이용 ○ 고양시는 지역 사회보장 지원·서비스 인지 및 이용 수준이 성인돌봄 영역에서 관련 지원이나 서비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경기도와 인구 100 만 도시 그룹의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남 - 고양시 주민은 아동돌봄,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과 문화, 여가활동에 대한 국 가 지자체의 지원 및 서비스 이용률에서 경기도 전체와 그룹의 평균 보다 높음

Ⅲ. 도시별 주요 특성 및 시사점 191 구분 해당어려움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및서비스 알지 못함1) (%,알지못함) 해당어려움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및서비스 이용률2) (%,이용하고있다)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아동돌봄 아동돌봄 12.9 9.7 5.7 15.7 29.1 32.2 아동발달,양육 13.5 11.1 4.7 4.0 7.8 9.9 장애아동 돌봄,발달, 양육 13.0 9.6 0.0 45.7 54.1 62.1 성인돌봄 일상생활 유지 15.0 16.9 15.6 3.5 3.5 3.8 노인돌봄과정 14.5 14.2 16.7 2.4 2.1 2.5 장애인 돌봄 과정 16.6 18.6 19.9 12.7 15.1 12.4 돌봄 담당 가족당사자 16.3 17.3 19.0 2.0 1.6 1.9 기초생활 유지및 사회관계 기초생활 해결 10.9 9.8 6.6 2.7 2.4 2.9 가족 구성원 간 관계 8.9 6.5 4.5 0.6 0.7 1.2 친인척, 이웃, 소속집단과의 관계형성 9.4 7.5 4.9 0.6 0.7 1.2 보호,안전 가족 내 안전유지 8.2 7.2 5.2 0.3 0.3 0.3 가족 외부로부터 안전유지 7.9 5.8 4.8 0.2 0.3 0.2 건강 신체적 건강 문제 12.6 11.9 11.6 1.6 1.4 1.4 신체적 건강 관리 12.4 9.9 11.3 1.1 0.7 1.0 정신적 건강 문제 10.7 9.1 6.9 0.9 0.6 0.5 정신적 건강 관리 10.2 6.9 6.0 0.7 0.4 0.4 약물 복용 9.1 6.7 5.8 0.4 0.3 0.3 교육 평생교육 및 기초학습 11.8 9.8 7.6 1.2 1.8 0.5 학교생활 12.2 7.3 7.7 0.3 0.3 0.7 학업유지 12.4 7.9 7.1 0.4 0.3 0.8 고용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 17.9 15.6 11.9 1.0 1.0 0.7 직장생활 유지 16.3 11.5 11.4 0.3 0.3 0.4 주거 주거비 부담 16.5 15.2 11.5 4.6 4.7 7.9 주거환경 열악 16.6 13.9 9.3 1.6 1.4 2.2 문화,여가 문화, 여가활동 19.2 16.5 12.1 4.8 8.4 4.4 체육활동 18.0 13.6 12.7 3.2 4.4 3.7 환경 환경오염 24.3 24.9 14.3 0.2 0.2 0.0 생활환경 19.3 14.8 10.9 1.1 2.2 0.0 1) 지원 및 서비스를 알지 못 함:알지 못 한다고 응답한 비율(%) 2) 지원 및 서비스 이용률: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3) 유사시군 그룹: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표 Ⅲ-20> 고양시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수준 (단위:%)

192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고양시에서는 사회보장 지원·서비스 우선순위에서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영 역의 지원 필요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경 우도 매우 높은 수준임 - 서비스 필요성은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분야에서 100%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 인 돌봄과정 47.1%, 아동돌봄 38.7%, 주거비 부담 22.6%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장애인 돌봄 과정 영역의 필요성은 높으나 서비스 인지율은 30% 미만이 며,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도 12.4%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 이용경험은 필요성이 높은 영역에서와 같이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에서 가장 높았으나 환경오염과 관련된 서비스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Ⅲ-21> 고양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우선순위 (단위:%, %p, 점) 구 분  필요성 서비스 알지 못함   서비스 인지             이용 못함  신청 못함  신청 했지만 이용 못함 이용 해봄 과거 이용 해봄 현재 이용중 장애아동 돌봄,발달, 양육 100.0 0.0 93.9 25.6 25.6 0.0 68.3 6.2 62.1 장애인 돌봄 과정 47.1 19.9 27.3 14.9 11.0 3.9 12.4 0.0 12.4 아동돌봄 38.7 5.7 41.4 4.8 4.3 0.5 36.6 4.4 32.2 주거비 부담 22.6 11.5 14.3 4.9 3.9 1.0 9.4 1.5 7.9 문화, 여가활동 22.0 12.1 14.0 9.1 8.5 0.6 4.9 0.5 4.4 체육활동 21.3 12.7 12.8 8.5 8.1 0.4 4.3 0.6 3.7 아동발달,양육 20.5 4.7 14.3 3.8 3.6 0.2 10.5 0.6 9.9 일상생활 유지 19.2 15.6 11.5 7.4 4.7 2.7 4.1 0.3 3.8 취업, 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 18.4 11.9 7.0 5.1 4.0 1.1 1.9 1.2 0.7 돌봄 담당 가족당사자 18.1 19.0 7.7 5.7 4.3 1.4 2.0 0.1 1.9 노인돌봄과정 17.8 16.7 7.3 4.5 3.7 0.8 2.8 0.3 2.5 직장생활 유지 14.3 11.4 3.3 2.8 2.2 0.6 0.5 0.1 0.4 신체적 건강 문제 12.8 11.6 4.7 3.1 2.7 0.4 1.6 0.2 1.4 기초생활 해결 12.2 6.6 7.9 4.9 3.7 1.2 3.0 0.1 2.9 환경오염 11.9 14.3 2.6 2.6 2.4 0.2 0.0 0.0 0.0 주거환경 열악 11.4 9.3 4.6 2.4 2.0 0.4 2.2 0.0 2.2 신체적 건강 관리 10.9 11.3 3.4 2.3 1.9 0.4 1.1 0.1 1.0 생활환경 8.1 10.9 1.7 1.7 1.5 0.2 0.0 0.0 0.0 정신적 건강 문제 7.1 6.9 3.4 2.7 2.0 0.7 0.7 0.2 0.5

Ⅲ. 도시별 주요 특성 및 시사점 193 □ 생활여건 및 지역사회 인식 ○ 고양시 지역주민 생활 여건 -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경기도 평균과 그룹 평균 보다는 약간 낮은 점수를 보였음 - 주거환경 만족도는 주택만족도와 거주환경 만족도에 모두 경기도 전체 평균, 그룹 평균 보다 다소 높은 결과는 보임 - 병의원 이용률과 만족도에서는 경기전체와 그룹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남  구분 경제상황 주거현황 병의원 만족도 주관적 평가 (점/100점) 주택 만족도 (점/100점) 거주환경 만족도 (점/100점) 이용률 (%) 만족도 (점/100점) 고양시 45.9 67.9 65.1 76.1 71.2  경기도 전체 44.5 67.7 64.3 79.3 69.5 그룹 평균 45.6 67.0 64.7 81.0 70.6 <표 Ⅲ-22> 고양시 지역주민 생활여건 비교 (단위:%) ○ 문화여가활동 현황 - 고양시 주민의 문화여가활동 현황은 전반적으로 경기전체나 타 도시 대비 빈도에 큰 차이가 없으나, 스포츠와 음악, 연주회 관람 횟수는 경기도 전체 평균 대비 약간 낮음 구 분  필요성 서비스 알지 못함   서비스 인지             이용 못함  신청 못함  신청 했지만 이용 못함 이용 해봄 과거 이용 해봄 현재 이용중 학업유지 7.1 7.1 5.6 4.6 3.9 0.7 1.0 0.2 0.8 정신적 건강 관리 6.7 6.0 2.3 1.9 1.3 0.6 0.4 0.0 0.4 학교생활 6.6 7.7 4.3 3.6 3.3 0.3 0.7 0.0 0.7 평생교육 및 기초학습 6.4 7.6 4.0 3.4 2.5 0.9 0.6 0.1 0.5 가족 구성원 간 관계 6.1 4.5 3.3 2.1 1.7 0.4 1.2 0.0 1.2 친인척, 이웃, 소속집단과의 관계형성 5.7 4.9 3.1 1.9 1.6 0.3 1.2 0.0 1.2 약물 복용 5.7 5.8 2.5 2.2 1.7 0.5 0.3 0.0 0.3 가족 외부로부터 안전유지 3.1 4.8 0.8 0.6 0.5 0.1 0.2 0.0 0.2 가족 내 안전유지 3.0 5.2 1.4 1.1 1.0 0.1 0.3 0.0 0.3 표 21

194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구분 음악연주회 연극뮤지컬 무용 영화 미술관 스포츠 고양시 1.8 2.2 2.0 4.4 1.8 2.7  경기도 전체 1.9 1.9 2.0 4.2 1.7 3.2 그룹 평균 1.8 1.9 2.0 4.3 1.6 2.4 <표 Ⅲ-23> 고양시 문화여가활동 현황 비교 (단위:%) ○ 지역주민 만족도 및 지역사회 평가 -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및 다른 지역 대비 만족도는 타 지역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도움/생활환경 제공 수준 역시 타 지역 대비 높은 것으 로 나타남 구분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다른 지역 대비 만족도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도움 제공 수준 장애인에 대한 생활환경 제공 수준 고양시 64.6 65.6 53.4 48.1  경기도 전체 62.5 61.6 50.6 48.3  그룹 평균 64.2 64.9 51.2 49.0 <표 Ⅲ-24> 고양시 지역주민 만족도 및 지역사회 평가 비교 (단위:%) □ 주요 관심 가구 조사 영역 ○ 고양시 아동가구 돌봄 수준은 전반적으로 경기도 전체 평균과 그룹 내 타 도시 대비 이용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당 시설 및 서비스 만족도 또한 모든 서 비스에서 경기도 평균과 인구 100만 타 도시와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구분 이용률 이용률 이용 만족도 (%, %p) (%, %p) (점/100점)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보육시설 60.8 65.5 73.7 64.2 67.5 71.2 69.1 71.1 72.8 아이돌봄 서비스 10.4 16.4 19.2 60.3 56.8 69.6 63.4 59.1 63.5 드림스타트센터 2.3 4.3 10.2 62.6 63.9 68.9 60.7 58.5 60.8 지역아동센터 3.8 4.8 5.5 61.2 56.5 68.9 65.9 60.0 59.1 초등돌봄교실 10.7 12.9 18.6 64.1 62.0 71.1 68.4 66.4 69.0 방과후 학교 35.8 41.1 50.0 64.9 66.7 69.5 69.0 69.8 7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5.7 8.8 9.9 62.3 62.1 67.9 65.3 64.8 64.0 <표 Ⅲ-25> 고양시 아동가구 돌봄 수준 비교

Ⅲ. 도시별 주요 특성 및 시사점 195 ○ 고양시의 노인가구 돌봄 수준은 전반적으로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이 경기전체, 타 도시와 비교하여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장기요양보험의 일반 주, 야간보호 서비스 및 노인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입 소,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경우 타 도시 대비 이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구분 이용률 이용 만족도 (%, %p) (점/100점)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2.4 1.8 2.0 72.2 75.7 74.7 장기요양보험의 방문목욕 1.2 1.3 1.9 71.5 74.6 74.4 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 1.2 0.9 1.0 71.2 72.2 69.2 장기요양보험의 일반 주·야간 보호 0.6 0.5 0.4 69.4 76.0 56.6 장기요양보험의 치매전문 주·야간 보호 0.3 0.3 0.2 61.3 62.8 71.4 장기요양보험의 단기 보호 0.2 0.2 0.4 64.7 66.7 66.7 장기요양보험의 기타 재가급여 0.7 0.5 0.6 68.8 69.9 63.7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0.3 0.3 0.1 66.0 76.1 66.7 요양병원 입소 0.3 0.3 0.8 67.5 70.7 74.5 노인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 0.9 2.4 73.9 78.3 66.7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0 0.9 0.5 71.9 81.9 70.8 노인돌봄종합서비스 0.9 0.9 70.8 78.2 69.8 노인돌봄기본과 돌봄종합서비스 제외한 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0 1.2 1.4 72.4 79.4 66.7 <표 Ⅲ-26> 고양시 노인가구 돌봄 수준 비교 (단위:%, %p, 점) ○ 고양시의 장애인가구 돌봄 수준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가사활동 지원서비스, 사회활동 지원서비스의 경우 대한 이용률이 경기전체, 타 도시와 비교하여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기타 장애인 생활시설 등에 대한 이용 만족도가 경기도 전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196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구분 이용률 이용 만족도 (%, %p) (점/100점)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신체활동지원서비스 6.7 7.0 3.2 69.6 70.7 70.8 가사활동지원서비스 6.0 5.2 .6 73.3 71.2 70.8 사회활동지원서비스 5.0 5.1 3.1 70.7 72.8 76.8 기타 활동지원서비스 3.3 2.4 1.6 72.1 67.5 77.1 방문목욕서비스 2.6 3.0 3.2 68.5 72.4 75.7 방문간호서비스 2.9 3.2 0.8 68.9 70.5 70.8 기타 돌봄서비스 2.5 2.4 4.0 70.9 73.9 82.9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0.7 1.1 1.7 54.3 57.1 66.7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0.3 0.6 1.1 56.8 59.1 66.7 기타 장애인 생활시설 0.2 0.3 0.2 55.7 55.3 66.7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0.7 0.6 0.4 58.7 58.6 66.7 장애인 재가지원서비스 1.6 1.8 0.9 71.8 70.8 73.4 체험 홈 0.6 0.5 0.2 70.1 66.7 66.7 기타 돌봄 및 재활서비스 1.2 1.9 5.2 68.6 65.0 66.7 <표 Ⅲ-27> 고양시 장애인 가구 돌봄 수준 비교 (단위:%, %p, 점) □ 고양시 추가 문항 ○ 고양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 질문 문항은‘귀하께서는 고양시에 다음 각각의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또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였음 - 현재 제공 중이거나 제공할 계획이 있는 서비스 영역 즉, 아동서비스, 성인서비스, 보호안전서비스,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음 - 아동서비스 중에서는 시간제 보육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성인 서비 스는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보호안전 서비스에서는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75.6%로 가장 높았 으며 건강서비스 중에서는 치매예방관리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교육서비스는 비교적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은 편이나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높고 고용서비스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주거서비스는 저소득 주거급여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6.6%로 가장 높

Ⅲ. 도시별 주요 특성 및 시사점 197 고 문화여가 서비스는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업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 환경서비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필요성이 62.1%로 가장 높고 지역사회 안 전망 구축을 위한 서비스는 복지 사각지대 이웃발굴의 필요성이 가장 높음 <그림 Ⅲ-5> 고양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단위:%)

198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고양시 복지 관련 문제의 심각성 - 질문 문항은‘귀하께서는 고양시의 다음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음 -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빈부격차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복지시 설 부족, 쓰레기 및 환경오염문제 순으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Ⅲ-6> 고양시 복지 문제의 심각성 (단위:%) ○ 고양시 사회복지 관련 시설 이용실태 - 지난 1년 중 지역 내 위치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 대해 인지, 신청, 이용경험에 대 해 물었을 때 시민들의 응답 내용임 - 이용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시설은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이며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장 높았음 - 또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높게 나 타났으며 신청하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곳은 여성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에 서 동일하게 높게 나옴 - 현재는 이용하지 않지만 과거에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시설은 보건소가 가장 많았 고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순으로 나타났음. 또 현재도 이용 중이라고 응답한 시설은 역시 보건소에서 가장 높았고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순으로 나타났음

Ⅲ. 도시별 주요 특성 및 시사점 199 구분 이용의향없었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못함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함 신청은 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과거이용 경험이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못함 현재 서비스 이용 중 종합사회복지관(5개소) 56.0 15.3 15.0 1.2 5.6 6.9 노인종합복지관(덕양, 일산) 66.1 17.1 7.5 0.5 3.9 4.8 장애인종합복지관(1개소) 71.2 22.0 5.6 0.7 0.3 종합자원봉사센터(1개소) 65.1 25.8 7.9 0.5 0.4 0.3 건강가정지원센터(1개소) 61.0 29.0 8.2 0.9 0.5 0.5 보건소(3개소) 44.5 10.7 13.5 0.9 13.1 17.3 고양시민건강센터(3개소) 59.2 30.5 6.9 0.7 0.9 1.8 여성회관 61.0 25.7 8.2 1.2 2.9 1.0 여성인력개발센터 64.0 28.1 6.7 0.6 0.6 0.1 여성 상담소 65.2 28.2 5.9 0.5 0.2 가정폭력 여성 쉼터 65.3 28.2 6.1 0.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7.1 28.9 3.5 0.5 0.1 건강가정지원센터 60.2 32.7 5.7 0.9 0.2 0.3 <표 Ⅲ-28> 고양시 사회복지 관련 시설 이용 실태 (단위:%) 4) 용인시 □ 사회보장 욕구 수준 ○ 용인시는 아동돌봄,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과 성인돌봄 중 장애인 돌봄 과정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경기도 전체와 인구 100만 타 도시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 필요성은 장애 아동 돌봄, 발달, 양육에서 가장 높음 - 아동돌봄,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영역이 어려움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성인 돌봄 중에는 장애인 돌봄 과정에서 높음 -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은 대부분 경기도 평균과 타 도시 평균 보다 높게 나타 났으며 특히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서비스가 매우 필요한 결과를 보임

200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구분  어려움을겪는수준1) (점/100점) 외부지원및서비스필요성2) (%,필요하다)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아동돌봄 아동돌봄 32.0 39.6 46.0 40.5 51.2 61.8 아동발달,양육 19.7 23.7 39.4 27.6 33.7 56.1 장애아동 돌봄,발달, 양육 72.5 77.9 88.7 83.9 96.0 97.4 성인돌봄 일상생활 유지 23.1 22.7 29.7 23.4 23.4 40.0 노인돌봄과정 17.8 16.3 23.9 21.5 20.4 35.2 장애인 돌봄 과정 39.4 37.2 45.4 46.1 45.5 62.6 돌봄 담당 가족당사자 19.3 17.7 22.9 21.3 19.2 29.2 기초생활 유지및 사회관계 기초생활 해결 14.8 14.0 14.0 16.7 14.5 22.0 가족 구성원 간 관계 8.2 7.7 10.2 8.4 6.8 14.7 친인척, 이웃, 소속집단과의 관계형성 7.7 7.8 9.6 7.5 6.1 13.0 보호,안전 가족 내 안전유지 5.6 5.6 9.3 5.9 4.9 14.6 가족 외부로부터 안전유지 5.0 4.5 8.0 5.8 4.7 13.6 건강 신체적 건강 문제 13.9 13.7 14.2 14.6 13.1 20.8 신체적 건강 관리 10.8 9.5 11.0 12.5 10.3 17.6 정신적 건강 문제 9.6 8.9 12.3 10.2 8.4 18.3 정신적 건강 관리 7.7 6.4 9.9 9.2 7.1 15.6 약물 복용 5.8 5.1 6.3 6.9 5.4 11.9 교육 평생교육 및 기초학습 15.1 14.7 14.6 15.9 16.2 21.6 학교생활 10.2 7.9 10.2 12.7 10.9 11.5 학업유지 9.8 7.6 9.3 10.4 6.7 10.5 고용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 26.9 25.7 23.5 27.4 24.7 29.7 직장생활 유지 20.9 18.6 18.7 21.0 16.1 23.2 주거 주거비 부담 22.4 24.8 21.8 26.2 28.0 30.3 주거환경 열악 15.8 16.0 16.0 19.3 18.2 23.3 문화,여가 문화, 여가활동 23.1 22.9 19.8 28.3 27.7 28.1 체육활동 20.6 19.7 17.9 26.1 25.0 26.7 환경 환경오염 21.9 23.5 21.5 26.0 28.2 26.6 생활환경 16.3 15.0 12.4 20.1 18.5 16.4 1) 어려움을 겪는 수준:100점에 가까울 수록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심함 2) 외부지원 서비스 필요성:관련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3) 유사시군 그룹: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표 Ⅲ-29> 용인시 지역주민 사회보장 욕구 수준 (단위:점, %)

Ⅲ. 도시별 주요 특성 및 시사점 201 □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 우선순위 ○ 용인시는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장애인 돌봄 과정, 아동돌봄, 아동발달, 양 육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정도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모두 높아, 우선 순위가 높은 영역임을 보여줌 - 세부욕구별 어려움을 겪는 수준과 지원 필요성 정도를 교차하여 도식화 한 그림에 서 어려움과 필요성이 가장 높은 영역은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아동돌봄으로 나타났음 <그림 Ⅲ-7> 용인시 주민 사회보장 욕구 우선순위 □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이용 ○ 용인시는 성인돌봄, 기초생활 유지 및 사회관계, 건강, 공용 영역에서 관련 지원 이나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아동발달, 양육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 경기도 전체 평균과 타 도시 평균 대시 높은 수준임

202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구분 해당어려움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및서비스 알지 못함1) (%,알지못함) 해당어려움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및서비스 이용률2) (%,이용하고있다)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아동돌봄 아동돌봄 12.9 9.7 11.0 15.7 29.1 27.4 아동발달, 양육 13.5 11.1 9.9 4.0 7.8 19.0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13.0 9.6 0.0 45.7 54.1 48.7 성인돌봄 일상생활 유지 15.0 16.9 22.4 3.5 3.5 1.8 노인돌봄과정 14.5 14.2 17.9 2.4 2.1 2.0 장애인 돌봄 과정 16.6 18.6 18.9 12.7 15.1 20.9 돌봄 담당 가족당사자 16.3 17.3 18.3 2.0 1.6 1.5 기초생활 유지 및 사회관계 기초생활 해결 10.9 9.8 11.9 2.7 2.4 0.8 가족 구성원 간 관계 8.9 6.5 9.1 0.6 0.7 0.3 친인척, 이웃, 소속집단과의 관계형성 9.4 7.5 9.0 0.6 0.7 0.3 보호,안전 가족 내 안전유지 8.2 7.2 7.5 0.3 0.3 0.5 가족 외부로부터 안전유지 7.9 5.8 7.6 0.2 0.3 0.4 건강 신체적 건강 문제 12.6 11.9 12.6 1.6 1.4 0.8 신체적 건강 관리 12.4 9.9 11.9 1.1 0.7 0.6 정신적 건강 문제 10.7 9.1 11.2 0.9 0.6 0.5 정신적 건강 관리 10.2 6.9 10.5 0.7 0.4 0.3 약물 복용 9.1 6.7 7.9 0.4 0.3 0.2 교육 평생교육 및 기초학습 11.8 9.8 8.5 1.2 1.8 0.5 학교생활 12.2 7.3 6.5 0.3 0.3 0.2 학업유지 12.4 7.9 4.1 0.4 0.3 0.2 고용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 17.9 15.6 18.2 1.0 1.0 0.9 직장생활 유지 16.3 11.5 14.6 0.3 0.3 0.5 주거 주거비 부담 16.5 15.2 16.7 4.6 4.7 1.7 주거환경 열악 16.6 13.9 14.9 1.6 1.4 0.7 문화,여가 문화, 여가활동 19.2 16.5 15.7 4.8 8.4 2.1 체육활동 18.0 13.6 14.4 3.2 4.4 1.7 환경 환경오염 24.3 24.9 18.2 0.2 0.2 0.4 생활환경 19.3 14.8 12.7 1.1 2.2 0.5 1) 지원 및 서비스를 알지 못 함:알지 못 한다고 응답한 비율(%) 2) 지원 및 서비스 이용률: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3) 유사시군 그룹: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표 Ⅲ-30> 용인시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수준 (단위:%)

Ⅲ. 도시별 주요 특성 및 시사점 203 ○ 용인시에서는 사회보장 지원·서비스 우선순위에서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영 역의 지원 필요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경 우도 높은 수준임 - 서비스 필요성은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분야에서 97.4% 가장 높았으며 장애 인 돌봄 과정 62.6%, 아동돌봄 61.8%, 아동발달, 양육 56.1%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일상생활 유지 영역의 경우 지원 필요성은 높으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용경험은 필요성이 높은 영역에서와 같이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에서 가장 높았으나 이용해본 경험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구분 필요성 서비스 알지 못함   서비스 인지             이용 못함  신청 못함  신청 했지만 이용 못함 이용 해봄 과거 이용 해봄  현재 이용중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97.4 73.1 24.4 24.4 48.7 48.7 장애인 돌봄 과정 62.6 18.9 34.6 13.6 11.7 1.9 21.0 0.1 20.9 아동돌봄 61.8 11.0 38.6 10.2 8.8 1.4 28.4 1.0 27.4 아동발달, 양육 56.1 9.9 29.6 9.6 8.2 1.4 20.0 1.0 19.0 일상생활 유지 40.0 22.4 9.9 7.8 7.2 0.6 2.1 0.3 1.8 노인돌봄과정 35.2 17.9 9.1 6.8 6.3 0.5 2.3 0.3 2.0 주거비 부담 30.3 16.7 7.9 6.1 4.1 2.0 1.8 0.1 1.7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 29.7 18.2 5.7 4.2 3.4 0.8 1.5 0.6 0.9 돌봄 담당 가족당사자 29.2 18.3 8.5 6.8 6.7 0.1 1.7 0.2 1.5 문화, 여가활동 28.1 15.7 10.0 6.8 6.3 0.5 3.2 1.1 2.1 체육활동 26.7 14.4 9.3 6.8 6.3 0.5 2.5 0.8 1.7 환경오염 26.6 18.2 3.8 3.3 3.3 0.5 0.1 0.4 주거환경 열악 23.3 14.9 3.6 2.9 2.1 0.8 0.7 0.7 직장생활 유지 23.2 14.6 2.7 1.9 1.6 0.3 0.8 0.3 0.5 기초생활 해결 22.0 11.9 3.5 2.7 1.9 0.8 0.8 0.8 평생교육 및 기초학습 21.6 8.5 5.2 3.3 3.1 0.2 1.9 1.4 0.5 신체적 건강 문제 20.8 12.6 2.7 1.7 1.5 0.2 1.0 0.2 0.8 정신적 건강 문제 18.3 11.2 2.1 1.6 1.5 0.1 0.5 0.5 <표 Ⅲ-31> 용인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우선순위 (단위:%)

204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생활여건 및 지역사회 인식 ○ 용인시 지역주민 생활 여건 -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경기도 평균과 그룹 평균과 보다는 약간 낮은 점수 를 보였음 - 주거환경 만족도는 주택만족도와 거주환경 만족도에 모두 경기도 전체 평균, 그룹 평균 보다 다소 높은 결과는 보임 - 병의원 이용률과 만족도에서는 경기전체와 그룹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남 구분 경제상황 주거현황 병의원 만족도 주관적 평가 (점/100점) 주택 만족도 (점/100점) 거주환경 만족도 (점/100점) 이용률 (%) 만족도 (점/100점) 용인시 45.2 68.3 65.0 85.2 73.3  경기도 전체 44.5 67.7 64.3 79.3 69.5 그룹 평균 45.6 67.0 64.7 81.0 70.6 <표 Ⅲ-32> 용인시 지역주민 생활여건 비교 (단위:%) ○ 문화여가활동 현황 - 용인시 주민의 문화여가활동 현황은 전반적으로 경기전체나 타 도시 대비 빈도에 큰 차이가 없으나 경기도 전체 평균 대비 약간 낮음   구분 필요성 서비스 알지 못함   서비스 인지             이용 못함  신청 못함  신청 했지만 이용 못함 이용 해봄 과거 이용 해봄  현재 이용중  신체적 건강 관리 17.6 11.9 1.7 1.0 0.9 0.1 0.7 0.1 0.6 생활환경 16.4 12.7 1.8 1.3 1.3 0.5 0.5 정신적 건강 관리 15.6 10.5 1.8 1.5 1.5 0.3 0.3 가족 구성원 간 관계 14.7 9.1 1.4 1.1 1.0 0.1 0.3 0.3 가족 내 안전유지 14.6 7.5 1.0 0.5 0.5 0.5 0.5 가족 외부로부터 안전유지 13.6 7.6 1.2 0.8 0.8 0.4 0.4 친인척, 이웃, 소속집단과의 관계형성 13.0 9.0 1.3 1.0 1.0 0.3 0.3 약물 복용 11.9 7.9 1.1 0.9 0.8 0.1 0.2 0.2 학교생활 11.5 6.5 1.0 0.7 0.6 0.1 0.3 0.1 0.2 학업유지 10.5 4.1 0.9 0.7 0.6 0.1 0.2 0.2

Ⅲ. 도시별 주요 특성 및 시사점 205 구분 음악연주회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미술관 스포츠 용인시 1.8 1.9 1.7 3.6 1.5 2.4  경기도 전체 1.9 1.9 2.0 4.2 1.7 3.2 그룹 평균 1.8 1.9 2.0 4.3 1.6 2.4 <표 Ⅲ-33> 고양시 문화여가활동 현황 비교 (단위:%) ○ 지역주민 만족도 및 지역사회 평가 -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및 다른 지역 대비 만족도는 타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이며, 특히 다른 지역 대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도움/생활환경 제공 수준 역시 타 지역 대비 높은 것으 로 나타남 구분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다른 지역 대비 만족도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도움 제공 수준 장애인에 대한 생활환경 제공 수준 용인시 62.5 59.6 51.9 49.7  경기도 전체 62.5 61.6 50.6 48.3  그룹 평균 64.2 64.9 51.2 49.0 <표 Ⅲ-34> 용인시 지역주민 만족도 및 지역사회 평가 비교 (단위:%) □ 주요 관심 가구 조사 영역 ○ 용인시 아동가구 돌봄 수준은 전반적으로 경기도 전체 평균과 그룹 내 타 도시 대비 이용률은 비슷하거나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해당 시설 및 서비스 만 족도 역시 모든 서비스에서 경기도 평균과 인구 100만 타 도시와 비교하여 낮음 구분 이용률 이용률 이용 만족도 (%, %p) (%, %p) (점/100점)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보육시설 60.8 65.5 65.7 64.2 67.5 58.5 69.1 71.1 61.7 아이돌봄 서비스 10.4 16.4 35.3 60.3 56.8 47.8 63.4 59.1 54.9 <표 Ⅲ-35> 용인시 아동가구 돌봄 수준 비교 (단위:%,%p,점)

206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용인시 노인가구 돌봄 수준은 전반적으로 경기도 전체 평균과 그룹 내 타 도시 대비 이용률은 비슷하거나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해당 시설 및 서비스 만 족도는 모든 서비스에서 경기도 평균과 인구 100만 타 도시와 비교하여 낮음 - 시설요양 및 양로시설,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률이나 이용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구분 이용률 이용 만족도 (%, %p) (점/100점)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2.4 1.8 2.5 72.2 75.7 73.0 장기요양보험의 방문목욕 1.2 1.3 1.7 71.5 74.6 71.8 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 1.2 0.9 1.0 71.2 72.2 74.8 장기요양보험의 일반 주·야간 보호 0.6 0.5 0.7 69.4 76.0 80.1 장기요양보험의 치매전문 주·야간 보호 0.3 0.3 0.7 61.3 62.8 65.4 장기요양보험의 단기 보호 0.2 0.2 0.5 64.7 66.7 66.8 장기요양보험의 기타 재가급여 0.7 0.5 0.7 68.8 69.9 78.6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0.3 0.3 0.4 66.0 76.1 64.7 요양병원 입소 0.3 0.3 67.5 70.7 50.0 노인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 0.9 2.4 0.5 73.9 78.3 65.0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0 0.9 0.3 71.9 81.9 66.8 노인돌봄종합서비스 0.9 0.9 0.1 70.8 78.2 60.1 노인돌봄기본과 돌봄종합서비스 제외한 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0 1.2 0.6 72.4 79.4 65.2 <표 Ⅲ-36> 용인시 노인가구 돌봄 수준 비교 (단위:%,%p,점) 구분 이용률 이용률 이용 만족도 (%, %p) (%, %p) (점/100점)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드림스타트센터 2.3 4.3 4.8 62.6 63.9 55.6 60.7 58.5 52.3 지역아동센터 3.8 4.8 8.5 61.2 56.5 46.3 65.9 60.0 56.8 초등돌봄교실 10.7 12.9 22.5 64.1 62.0 52.9 68.4 66.4 62.0 방과후 학교 35.8 41.1 40.5 64.9 66.7 62.2 69.0 69.8 65.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5.7 8.8 8.9 62.3 62.1 57.4 65.3 64.8 60.8

Ⅲ. 도시별 주요 특성 및 시사점 207 ○ 용인시 장애인 돌봄 수준은 전반적으로 경기도 전체 평균과 그룹 내 타 도시 대비 이용률은 다소 낮은 반면 해당 시설 및 서비스 만족도는 모든 서비스에서 경기도 평균과 인구 100만 타 도시와 비교하여 높게 나타남 -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타 돌봄서비스의 경우 이용률이 낮고 만족도는 높은수준이 며 장애인 기타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 만족도는 경기도 전체 평균이나 타 도 시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음 구분 이용률 이용 만족도 (%, %p) (점/100점)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경기 전체 평균 그룹 평균 지역 주민 평균 신체활동지원서비스 6.7 7.0 5.8 69.6 70.7 66.4 가사활동지원서비스 6.0 5.2 3.3 73.3 71.2 78.0 사회활동지원서비스 5.0 5.1 4.2 70.7 72.8 74.5 기타 활동지원서비스 3.3 2.4 3.1 72.1 67.5 51.0 방문목욕서비스 2.6 3.0 2.2 68.5 72.4 79.2 방문간호서비스 2.9 3.2 1.9 68.9 70.5 80.7 기타 돌봄서비스 2.5 2.4 1.6 70.9 73.9 83.3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0.7 1.1 1.7 54.3 57.1 49.5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0.3 0.6 56.8 59.1 기타 장애인 생활시설 0.2 0.3 55.7 55.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0.7 0.6 0.9 58.7 58.6 66.7 장애인 재가지원서비스 1.6 1.8 0.1 71.8 70.8 66.7 체험 홈 0.6 0.5 1.0 70.1 66.7 66.7 기타 돌봄 및 재활서비스 1.2 1.9 0.1 68.6 65.0 66.7 <표 Ⅲ-37> 용인시 장애인 가구 돌봄 수준 비교 (단위:%,%p,점) □ 용인시 추가 문항 ○ 사회적 관계 필요성 - 질문 문항은‘어떤 사회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였으며 일자리 등에 대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208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그림 Ⅲ-8> 용인시 사회적 관계 필요성 (단위:%) ○ 사회적 관계 유무 - 질문 문항은‘귀댁은 지난 1년간 다음의 사회적 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습니까?’였으며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응답이 많았음 <그림 Ⅲ-9> 용인시 사회적 관계 유무 (단위:%)

Ⅲ. 도시별 주요 특성 및 시사점 209 ○ 용인시 지역주민에 대한 인식 - 질문 문항은‘귀하는 용인시 지역주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였으며 용인시 주민들은 규칙과 질서를 준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았음 <그림 Ⅲ-10> 용인시 지역주민에 대한 인식 (단위:%) ○ 용인시 문제의 심각도 - 질문 문항은‘귀하는 용인시의 문제들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였음 -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 의료시설 부족, 자연재해 관련 문제, 범죄·치안 등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빈부격차와 고용문제, 생애주기 관련 위험에 관해서는 문제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210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그림 Ⅲ-11> 용인시 문제의 심각도 (단위:%) ○ 용인시 사회복지 수준 인식 - 질문 문항은 ‘귀하는 용인시의 사회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와 ‘귀하께서는 용인시의 복지정책이나 서비스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였음 - 용인시 주민 33.6%는 복지수준이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 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19.1%로 나타났음 - 복지정책이나 서비스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8.1%, 부족하다는 응답은 25.2%로 나타났음

Ⅲ. 도시별 주요 특성 및 시사점 211 <그림 Ⅲ-12> 용인시 사회복지 수준 (단위:%) ○ 용인시로부터 받고 싶은 서비스 - 시민들이 용인시로부터 받고 싶은 서비스는 건강, 체육시설 사용 및 프로그램이 1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16.2%, 전세자금 및 주택자금융자가 14.4% 순으로 나타났음. 반면, 가장 낮은 비율은 가정방문 서비스 가 3.2%로 나타났음 - 용인시 일반 시민들은 건강과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Ⅲ-13> 용인시로부터 받고 싶은 서비스 (단위:%)

212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용인시 구별 격차가 심각한 영역 - 질문문항은 ‘귀하는 용인시의 구별 격차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은 무엇 입니까?’였음 -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등 구별 격차는 생활수준의 격차가 심각하다고 생각한 비 율이 45.4%로 가장 높고 타 서비스에 대한 격차는 최저 3.9%에서 9.2%까지로 상 대적으로 차이가 크지가 않음 - 특히, 보건 및 복지서비스와 인프라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14> 용인시 구별 격차가 심각한 영역 (단위:%) 2. 시사점 및 정책제언 □ 인구 100만 도시별 사회보장 욕구3)의 수준은 돌봄 영역에서 유사하며 타 영역 에서는 차이를 보임 ○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수준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아동돌봄, 성인돌봄의 어려움을 겪는 수준과 외부지원 및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매우 유사함 - 4개도시(수원, 성남, 고양, 용인)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아동돌봄 분야 중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에서 오는 어려움의 평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 필요성도 높음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10가지 영역, 돌봄, 기초생활유지,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Ⅲ. 도시별 주요 특성 및 시사점 213 ・ 수원시에서는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의 어려움 정도가 50.1%이며 서비스의 필요성이 88.4%였으나 성남시의 경우 각각 92.8%, 100.0%로 나타났음 ・ 고양시는 83.4%, 100.0%, 용인시는 88.7%, 97.4%였음 - 성인돌봄 분야에서도 장애인 돌봄과정에 대한 어려움과 필요성이 높은 편이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른 영역에서는 어려움, 지원 필요성 정도와 사업 우선순위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 - 수원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우선순위 10개를 살펴보면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그리고 아동 돌봄 다음으로 환경오염, 문화 및 여가활동, 체육 활 동 주거비 부담, 아동발달과 양육, 장애인 돌봄 과정, 취업, 창업활동 및 기회 마 련, 생활환경 등 다양한 영역의 사업들이 필요성도 높고 우선으로 꼽히고 있음 - 성남시는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다음이 장애인 돌봄 과정이며 아동돌봄, 환경 오염, 주거비 부담, 아동발달 양육, 일상생활 유지, 문화·여가활동, 주거환경 등으 로 순위가 조금 다름을 알 수 있음 - 고양시는 돌봄 다음으로 주거비 부담, 문화·여가활동, 체육활동, 아동발달과 양육, 일상생활 유지로 나타나지만 필요성의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크지 않음 - 용인시는 돌봄 다음으로 아동발달과 양육, 일상생활유지, 노인돌봄과정 등으로 아 동부터 노인까지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Ⅲ-38> 도시별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필요 우선순위 (단위:%) 순 위 사회보장 우선순위 (10개 분야)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영역 필요성 정도 (%) 영역 필요성 정도 (%) 영역 필요성 정도 (%) 영역 필요성 정도 (%) 1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88.4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100.0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100.0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97.4 2 아동 돌봄 65.1 장애인 돌봄 과정 45.7 장애인 돌봄 과정 47.1 장애인 돌봄 과정 62.6 3 환경오염 45.7 아동 돌봄 33.7 아동 돌봄 38.7 아동 돌봄 61.8 4 문화, 여가활동 39.5 환경오염 24.8 주거비 부담 22.6 아동발달, 양육 56.1 5 체육활동 35.8 주거비 부담 24.5 문화, 여가활동 22.0 일상생활 유지 40.0 6 주거비 부담 33.4 아동발달, 양육 21.8 체육활동 21.3 노인돌봄과정 35.2 7 아동발달, 양육 33.2 일상생활 유지 21.1 아동발달, 양육 20.5 주거비 부담 30.3 8 장애인 돌봄 과정 32.1 문화, 여가활동 18.6 일상생활 유지 19.2 취업, 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 29.7 9 취업, 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 31.1 주거환경 열악 18.3 취업, 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 18.4 돌봄 담당 가족 당사자 29.2 10 생활환경 29.1 취업, 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 18.1 돌봄 담당 가족당사자 18.1 문화, 여가활동 28.1

214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인구 100만 도시별 생활여건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수준은 대체로 비슷함 ○ 생활여건에 대한 인식에서 4개 도시는 다양한 측면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차이점을 찾기 어려움 - 4개도시(수원, 성남, 고양, 용인)는 공통적으로 인구규모가 비슷하고 도시로서 인 구 밀집지역과 농촌지역이 공존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생활여건에 대한 인식에 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성남시 주민들은 경제상황, 삶의 만족도, 장애인 생활환경 수준에 대한 인식에서 타 도 시 보다 약간 높은 점수가 나타났고 고양시는 거주환경 만족도, 장애인 대상 도움수준에 서 높았음. 용인시는 주택만족도, 병의원 만족도에 타 도시 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임 <표 Ⅲ-39>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및 지역사회 인식 현황 (단위:점) 지역 생활여건 및 지역사회 인식 정도 (점/100점) 경제상황 주택만족도 거주환경만족도 병의원 만족도 삶의 만족도 장애인 대상 도움 수준 장애인 생활환경수준 수원 44.4 67.6 64.9 67.8 64.2 49.3 48.4 성남 47.4 64.1 63.9 70.6 65.5 50.7 50.1 고양 45.9 67.9 65.1 71.2 64.6 53.4 48.1 용인 45.2 68.3 65.0 73.3 62.5 51.9 49.7 □ 가구 유형에 따른 주요관심 영역은 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에 따른 지역 사회보장 계획 내 세부 사업 적용 필요 ○ 가구 유형별로 관심 분야와 이용 만족도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며 특히, 자 체적인 조사항목에서 욕구가 다르게 나타남 - 아동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지역사회보장계 획 세부사업 수립과 실천계획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 지역 내 가구 유형별 서비스 이용만족도와 서비스의 필요성 정도 등을 비교하여 사업의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용인시 병의원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요양병원 입소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임. 따라서 노인을 위한 병원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 필요

Ⅲ. 도시별 주요 특성 및 시사점 215 <표 Ⅲ-40> 가구 유형별 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점) 구분 이용 만족도 (점/100점)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아동 가구 보육시설 79.3 70.0 72.8 61.7 아이돌봄서비스 71.3 56.9 63.5 54.9 드림스타트센터 61.0 61.1 60.8 52.3 지역아동센터 63.2 67.7 59.1 56.8 초등돌봄교실 80.4 65.9 69.0 62.0 방과 후 학교 75.7 68.7 71.0 65.0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68.9 67.3 64.0 60.8 노 인 가 구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79.1 78.9 74.7 73.0 장기요양보험의 방문목욕 83.9 74.0 74.4 71.8 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 70.4 75.8 69.2 74.8 장기요양보험의 일반 주·야간 보호 96.7 71.7 56.6 80.1 장기요양보험의 치매전문 주·야간 보호 66.7 42.1 71.4 65.4 장기요양보험의 단기 보호 - 0.0 66.7 66.8 장기요양보험의 기타 재가급여 77.8 67.0 63.7 78.6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66.7 88.6 66.7 64.7 요양병원 입소 66.7 66.7 74.5 50.0 노인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 66.7 79.8 66.7 65.0 노인돌봄기본서비스 79.5 86.0 70.8 66.8 노인돌봄종합서비스 78.1 83.4 69.8 60.1 노인돌봄기본과 돌봄종합서비스 제외한 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97.6 88.5 66.7 65.2 장 애 인 가 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76.1 66.7 70.8 66.4 가사활동지원서비스 68.7 70.8 70.8 78.0 사회활동지원서비스 74.1 68.9 76.8 74.5 기타 활동지원서비스 75.0 71.3 77.1 51.0 방문목욕서비스 76.7 65.5 75.7 79.2 방문간호서비스 74.3 63.2 70.8 80.7 기타 돌봄서비스 100 59.1 82.9 83.3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 52.7 66.7 49.5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52.7 66.7 - 기타 장애인 생활시설 - 52.7 66.7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52.7 66.7 66.7

216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도시별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여건에 대한 주민의 인식 수준 또는 만족도를 고 려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욕구조사 결과를 뿐만 아니라 경기도 자체적으로 추가 한 문항과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추가된 문항 결과를 연결, 참고 해야 함 - 동일한 질문 문항이 31개 시·군의 각기 다른 현황을 모두 설명할 수 없으나 공통적 인 영역 즉, 돌봄, 기초생활,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서비스 필요성이 높고, 만족도가 낮은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지역주민 대상 FGI와 주민참여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의 우선 순위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사업도출이 있어야 함 - 전국의 시·도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사이외에도 경기도에만 추가된 문항들은 2016 년 경기도 실태조사와 연관되므로 시계열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경기도 복지기준선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데이터와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한 문항들은 비 교를 통해 사업의 중요성과 우선순위에 참조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건강영역에서 질환 진단비율과 자살사고와 자살시도 경험은 31개 시·군의 자료를 조사한 바가 있음. 2016년 자료와 2018년 현재 자료를 비교하여 그에 대한 대안 을 사업화 할 수 있음 - 시·군별로 필요에 따라 지역에서 추가한 문항들을 보건복지부 조사문항, 경기도 문 항과 비교해 보고 중복적으로 필요성이 높은 내용을 사업화 하는 가능할 것임 ・ 고양시의 경우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우선순위에서 ‘아동 돌봄’ 필요성이 우선순 위에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체 필요한 복지서비스 조사 결과에서도 ‘아이돌 봄지원’매우 높은 필요성을 보였음 ・ 문화·여가활동 영역에서도 여가활동의 필요성이 우선순위에서 다섯 번째로 나타났으며 자체 필요서비스 조사에서도 ‘문화예술교육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이러한 경우 이 분야들 내에서 구체적인 세부사업을 도출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참고문헌 217 김철수(2006). 「도시공간의 이해」. 기문당. 참고문헌

부 록 1. 지역주민욕구조사 공통 설문 2. 수원시 추가 설문 3. 고양시 추가 설문 4. 용인시 추가 설문

부록 221                                                                                         ݓًܳлچĵܓԐėࣀԺЛ ᮦG✞὚㌊⑾Gೞ♚ዊGར╗◮Gっ୲ᭃG⛊ZZ✞⑾GᏞᘪGᳲ᪮☢Gᮢ♓዗ᅶᆒU 㮜ᚫ♼㈃㉗ ⠫◧ㄿ⛛䀟  ŵ㮜ᚫㄿㅸ⬘ᛣㇼ⾷⬃⼳∋㎫⪓㽔ㄣ≃⬃ᘃㅟㅛ᩿♼ㅟῷᱻ᳏㚛Ộㄿ⠫◧⾷⭴㼿ᱻ⪓㽔ㄧ⛛䀟᷿ ⾛⽣㽃᳋ Ŷ 㮜ᚫㄿ ㅸ⬘ㄫ ル㼿⿓ ⯿㎸ḃ ᘃㅟㅛ᩿ ♼ㅟ ῷᱻ ᳏㚛 Ộㄿ ⠫◧⾷ ⭴㼿ᱻ ㅷ⊳ᱻ 㮜ᚫㅸ⬘ たㄿ ⒐㇨ㄣ≃⪓ゐ᷿⾛⬃ᱻ⼫Ჯḃ᳋ ,' ⴆ7ጚ#⺪⫗▖㭶⇞ⲏᆮ㭷✂ầⰮ#⯮㩆#⺪⫗⃦ⷦ⭿ቖⵚ▖ ☛ᖒ⟆ ᦩֶ⦹ᝎܩʭ  ᖒԉ᜽ᨱᕽ۵ⷣᱽʑᖒԉ᜽ḡᩎᔍ⫭ᅕᰆĥ⫮ⷤᙹพᨱᯩᨕḡᩎᵝၝ᮹᫶Ǎෝၹᩢ⦹ࠥಾ⦹۵ⷣḡᩎᔍ⫭ ᅕᰆɪᩍ᮹ᯕᬊၰᔍ⫭ᅕᰆɪᩍ᮹ᯕᬊ⻱ᱽŖၰᙹɪǭᯱၽǕᨱš⦽ჶශⷤᱽ᳑ᨱɝÑ⦹ᩍḡᩎᵝၝ ᫶Ǎ᳑ᔍෝᝅ᜽⦹íࡹᨩ᜖ܩ݅ ᅙ᳑ᔍ᮹༊ᱢᮡᖒԉ᜽ᱥၹ᮹ᔍ⫭ྙᱽෝ⪶ᯙ⦹ᩍྙᱽ⧕đ᮹ᬑᖁᙽ᭥᪡}᯦ᯕ⦥᫵⦽ݡᔢᮥᖅᱶ⦹ Łᅖḡᕽእᜅᙹ᫵ෝᱥ฾⧉ᮝಽ៉⨆⬥ᖒԉ᜽ᔍ⫭ᅕᰆᇡྙᱶ₦ʑ⫮᮹ʑⅩᯱഭಽ⪽ᬊ⦹ʑ᭥⧉᯦ܩ݅ ȡ⦹a᮲ݖ⦹ᝁԕᬊᮡ⨆⬥ᖒԉ᜽ᔍ⫭ᅕᰆᱶ₦ᙹพŝᵝၝॅ᮹ᔗ᮹ḩ⨆ᔢᮥ᭥⦽ȡᵲ⦽ᱶ₦ᯱഭಽ ᕽ⪽ᬊࢊܩ݅ჩÑ೎Łၵᒹ᜽޵௝ࠥᰁ᜽อ᜽eᮥԕᵝᖵᕽ᳑ᔍᨱᱢɚᱢᯙ⩲᳑ෝᇡ┢ऽพܩ݅ ȡ⦹̹ᕽัᥡ⧕ᵝᝁ༉ुԕᬊᮡ☖ĥჶᱽ᳑ᨱ঑௝⪶ᝅ⦹íእၡᯕᅕᰆࡹ໑ ☖ĥᇥᕾᯱഭᯕ᫙᮹ ᬊࠥಽ۵ᱩݡᯕᬊࡹḡᦫᮝܩᱶ⪶⦹ŁᗵḢ⦹í᮲ݖ⧕ᵝ᜽ʑၵ௮ܩ݅ qᔍ⧊ܩ݅ țښ Ձǫ֨ۤ ܓԐڙşۓ͈ ➪› ⡮ ⚾ G ᬶ 㓦 G ⡮ ⚾ G  ‹ G ῦᰮ ➪› ቲᜊᤳO↎P GGῦᰮ➪›೺⡮GቲᜊᤳG➪›ᠪG╞῎◪ᜊGೞ☳㐆எGᥖᠢᅂG୫╞G⡮ᬶ◪ᜊGೞ☳ G୫ೞቲG῟བ↊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OቲᜊᤳPG G G G G G Oῦᰮ➪›P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 ᬶ O చ P G୫ೞቲG῟བ↊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O◻ ᤢኇP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OቲᜊᤳPG G G G GG Oῦᰮ➪›P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ೞ ᫗᧦୞ப ᪦⓲὚◎ X⫖ G G G G G▂G G G G G G☪G G G G G G↊G G G G G Gᰲ G⓲᝺G G GG᪦⓲G GG᪦⓲὚◎G⸂ᎊ GGᳲ㐢ᆧO⓲᝺P GGᅔ◮G౮મ GG♓ೞGⱊ⽮ GGᰮ♚➿O╾☦G᪦ㆺ⏳P GG☪ᰮG᧦㐛G᪦⓲ GG✞὚Gଞᰮ Y⫖ G G G G G▂G G G G G G☪G G G G G G↊G G G G G Gᰲ G⓲᝺G G GG᪦⓲G Z⫖ G G G G G▂G G G G G G☪G G G G G G↊G G G G G Gᰲ G⓲᝺G G GG᪦⓲G Ⰺ✳ G G G G G▂G G G G G G☪G G G G G G↊G G G G G Gᰲ G⓲᝺G G GG᪦⓲G ✞὚╾G☢ᠲ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O☦P ମ㔃 ⡋ ☦ ╾ G⓲᝺G G GG᪦⓲G ⡮ቲ╾㔃☦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G O☦P ✞὚GமᛖG ᧦☆ 㐊ఛ૒ᚫG⒞చ]ᮦᰮG‾◎⡲ WYPZ^WYTY]X_

222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ಪถ⦦#⇛ᬯ G ⟻᎟⠺ G G ⇛ᬯ ⚚ᠧⵂ TG G G G G G G TG D4 ಪถ#⠦᳂㚮㜓♺#Ꭺ㘆#ᯢ㘗⠯፲ᎎ1#ᎎ⟶#ಫ#㘗᭓♺#Ꭺ㘞#◮ᡂ#?ᶞ໚A⠂#⟻᎟⿾ᖆᨦ#Ⳣ⤚㘞#⟻᎟㘞#⦦⎗⎆⛎1# ɹˮࡒࡲऌΟϔࣵ `  ʋࡓࢄە۟ˀծʈࢄଙֱ ۭୁࠆࢄΜ୍ࢆ˔ˀԸࢄߪࣄࢎВɹ࣍ˮۺࡒࡳփଟПЩ ଝ߶ ଝ ۢࡪଝ˳ـה ˳ࢉ ࢏ࡕࡁߦ Ϡࢉҟ ଥ࠹؀ए؏̒הձࡢଥखࡶҿΟ࢑ЕˁࡉѦɼ˱ࡕࡳԻ૦ଡଢТЬ ئࢶࡳԻɼ࣐˗˃ɼ߅ТшԂѦݨओࢶࢉɼ࣐ یݨ୐ҟ ࢇ ִɼ˱ࡕࡳԻ૦ଡଢТЬ ࢏࣯Ѧࡉ׵ҟଡ ͉ۑшԂѦۢ˃ձଡ ͉ଜए߉ЕˁࡉЕɼ˱ࡕ߾૦ଡѸए߉ݡТЬ ೨ֱࢸࡒ ߂ԋଢзהଡࡿࡸдਊғؼ̘ ծ॰˅ଙࠃ૯ࡿːԁ߻ࡸд࢒ࡿࡸд߻ଢзଙВ؞ୋծ̘ࢌଟПЩ # D404 #⷇#ಪถ❺#⋂+⟻᎟⠺#ᶢ⠢#㒖㘒#4ᬯ#⠞Ⅻ, G ᬯ D405 ᴲ㛢 D406 # ಪถ⦦⛪ ඪ൮ D407 ⇛ᵮ D408 # ᩶#⚚ᣣ# D409 # ෺⟋⋂⦪ +⸆⤯㘃ᣏ໚⦪, D40: # ൧⣆㜆ᒃⅫㆆ +⩪ᅆ#6ೆ❾, D40; # ⡏☊⚖Ḫ +ᖛᤇ⡏☊, D40< ⡏☊⠢ 㜆ᒃᶞ⤚ᖛຳ D4043 ሢ⠢✾☻ ᖛຳ  G G મ મచ చ➪ ➪☆᫞╞☾   G G ᪦㓪 ೞ㓪 ☾࿮ ☾࿮G㓧◮GದG  ᫞╞ G ☾ ‾☾࿮G㓧◮GದG  ᫞╞ G ☾ મచ➪G㓧◮GದG  ᫞╞ Gમచ ☾☆G ➪G ᰮ 㓧◮ ᥖ GದG  ᫞╞ Gમచ ☾☆G ➪G ✞ 㓧◮ ᰮᥖ GದG  ᫞╞ Gೞ ☾☆ ⽮O G † 㓃 ††††† ⛊☾ ††P ᢒ G G བ ⒚ G ᾋ࿲ ➪᪪ ▂☪G ᎟ᜋὯG O ೞ➮ YWX_U G᡺G WZU ཆ ZXU ☢ G ೞ➮P G G ᪦Ⲗ ᧢㐇 㐇GO᡺\ῦ☢㐆P G G ⮶᎟ ➿㐇௾ 㐇௾ G G எ᎟ ᆮ㐇O[ 㐇௾ ࿲⛊G᪦᡺P Gᆮ㐇௾G☢Ὧ ♚ 㐢ᆧG 㐇G 㐇ᛓG ➿☦ ೞ G୫ ♚ ╞ᅂ   G G Ὧ╗ ☲↊☪ ಪᜊ ╗G ☾ ಪᜊ☾G  G G எ ᧢ಷ ╗➪ મ✟ V☾⒯ ✳὚ ⑳☾ ☾   G G ☪↊ చ⡯ 㗢⡯ 㔊ኇ G G ➪ 㐇 ᰮ ⑳ G G᧢⡯ O  ᡺ G X[ῦ 㐢ᆧ ☢ ⑴◺ 㐆P G G ♓ ♓ ␎ ␎ X Y ಷ ಷ G G ♓ ♓ ␎ ␎ Z [ ಷ ಷ G G ♓ ♓ ␎ ␎ \ ] ಷ ಷ G᪦᎟ᜋ♓␎ G㐢ᆧ⑴◺ ‚ ◿ hX ᆣ T ☾ _G ᡺  „ ¥G G G 㔊ኇ 㔊ኇ ᮢ✞ ᮢ✞ X Y ಷ ಷ G G 㔊ኇ 㔊ኇ ᮢ✞ ᮢ✞ Z [ ಷ ಷ G㐢ᆧ⑴◺ G G ╂␿ ╂␿ X Y ᎟ ᎟ ಷ ಷ G G ╂␿ ╂␿ Z [ ᎟ ᎟ ಷ ಷ G ☦ ╂␿ ⡮⡮ \᎟ ╾᎟ ಷ ಷ G㐢ᆧ⑴◺ X O◿ᆣ☾P ῦ Y ῦ Z ῦ [ ῦ \ ῦ ] ῦ ^ ῦ _ ῦ G ೨ֱࢸࡒ ָҕɹˮࡒܶВࡸд࢒ծૣଞଛܽ࢒Ը̘࢟ଢ࣬ۼ࠾ ࡟ࡿɹˮࡒୀ୚૯ࠧୀ୚ࢄࢇ৑ଙВऌୖࢆଢ࣬ۼ࠾ # D4044 #◮ᒃ+᩶#4:⇢#⠞㘂,#ಪถ❺#⋂ G ᬯ ೨&߂ѭɹ ˮ঱ɹהଡлە # D4045 #ሢ⠢+᩶#98⇢#⠞Ⅻ,#ಪถ❺#⋂ G ᬯ ೨'ϝࢆɹ ˮ঱ɹהଡлە # D4046 #✾☻ᖛຳ#ಪถ❺#⋂# G ᬯ ೨'ϝࢆɹ ˮ঱ɹהଡлە # D4047 #ᖛᤇ⡏☊⠢#ಪถ❺#⋂ G G ᬯ ೨(࢝ߒࢆɹ ˮ঱ɹהଡлە

부록 223                                                                                         D5 ๪#Ꭻ⟪#ᎎ⟶#ಫ#㘗᭓♺#㘞Ꭳ㘂ጾ#⅖㘗⠞#⠲⍟፲໶B#ಪถ⦦ᨦ#໚⦪⟦ᤆ#㘞Ꭳ㘂ጾ#ඝ♺#ⵞㄖ+,㘞#⦦⎗⎆⛎1 ೨ֱࢸࡒ ࡟ࡿɹˮࡒୀ୚૯ࠧୀ୚ࢄࢇ৑ଙВऌୖࢆଢ࣬ۼ࠾ ๪#Ꭻ⠂#Ⅻ㜓 ⚲ ◮፲⛎ Ữ㘞Ꭳ D504 #+મచ➪,#ᰮᰮમGᢌᬺ☢ᠪG㐆எG☶ᆒ 䮥#举 䮥#丿 䮥#乆 D505 #㒲♚G㐖ආGὢஎG☶ᅂGમచ╾G➿⑾Gఛ⛊୞㓪◲Gっ㐢Gમ✟╾☢GዊG὚ᘺ☢G☶ᆒ+ᆒ᧦㔂Gમ✟, 䮥#举 䮥#丿 䮥#乆 D506 #ఛમ὚㔺ᮢ♓ಷ⒚G⃆ಷGᆮὯGમచ☢ᆒ# =#ఛ᪪ೞ⮶ᾋ㔊ᮢ♓⛊ቲGᾋ୲ಷ⒚䭩☆᝺ಷ⒚G⃆ಷ☾ 䮥#举 䮥#丿 D507 #ఛમ὚㔺ᮢ♓ಷ⒚G⃆ಷGᆮὯGમచ☢ᆒ# =#ఛ᪪ೞ⮶ᾋ㔊ᮢ♓⛊ቲG➪ଞಷ⒚䭩௾●ಷ⒚G⃆ಷ☾+ᾋ୲ಷ⒚䭩☆᝺ಷ⒚Gᳲ㐢ᆧ,/#⫖Ὧ▲G୲ⳣ 䮥#举 䮥#丿 D6 ๪#Ꭻ⟪#⇛ᅒ⎆♺⇆#♢⣆Ḫ㇚#⅞☂⍟፲໶B ೨ֱࢸࡒ ࡳ̘࣮ࡰԸন ̏ࠆܓଙࠃʝ࣬ଛ̘ɻրଢзଟПЩ 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 ᇮ G ❾Ḫ㇚ # # D604 +534:ᇮ#7❾#⠞㝮#⇛ᅒ⎆ᤆ#⠞⅖⛒#൧❚,#⇛ᅒ⎆ᤆ#⠞⅖⛎໚#⢮#ച⦦㘲ᐂ#⩪⚗⟪#♞ᖾ⚪⍟፲໶B ೨ֱࢸࡒ ࡓࢄ୬ࢄۉࠜʾࡆրଢзଟПЩ # 4,#侕# ୫ೞቲGརG⽮G↊⑾ῊG⚲☳ # # 侕#5,#୫ೞቲG┦G⽮G↊䭩ቲ⑾ῊG⚲☳

224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E1#▖㭶⇞ⲏ#ᇪᴒ#⭿ቖ  یୣؿࢠࡵֻҘ˲׷ࢇЬߦଞیୣࢶࡢଵࡳԻٕਫ਼ا߭Οଭـଜ ˈࢉɾЬࡋۢ୛ࡶࡪएଜЕіଗࡁଞࢿѦࠪ ࠆʢࡶ࣏۽ଜࠆଭـଞـएیୣݨୃࡶּ૲ԻଢТЬ  %ࠒࠇ߾۰Еیୣؿࢠࠒࠇ߾۰ЬՔ߭एЕЬߦଞیୣࢶࡢଵ ˕˗԰ଞࡂ˱ձʎࡪ୉ࡳԻ˱ٗଜࠆ y ଥкࡢଵ߾оଥ߭Ԯࡏࡶ߭ГࢽѦГΗЕए y ଥкࡢଵࡶɼ࣐ΰ߾۰ଥʼࢇ߭Ԯࡋˁࡉ߭ҿଞࣗզࢂ࠹ ٕएࡕ ˕۰ٸݛɼଗࡁଞए y ˲ɼӖЕए࢕঑ɼࡋࠒଜЕیୣؿࢠ ـए ۰ٸݛࢂݦঐ ࢇࡈ˕ࢽ߾۰߭ҿଞࢠߕࡁࢉࡶˁଵବЕएҟࡶ ओחଢТЬ   G◿ᆣGᆮὯG㔃☦G㕲G㐢ᆧG㉆☢⡮ᜊG☢ኇ G ถḮ ⚫⚗ ⟻᎟#ᎪⅫ 㘞Ꭳ#㑂⠞⩪ E4 ◮ᒃᑶᶮ ᩶#4:⇢#⠞㘂#◮ᒃ⠞#⠲ጾ#ಪถ᩶#⟻᎟ 䯴#s18 E5 ⇛⠢ᑶᶮ ᩶#98⇢#⠞Ⅻ#ሢ⠢#ᚺጾ#᩶#4;⇢#⠞Ⅻ#⡏☊⠢⠞#⠲ጾ#ಪถ᩶#⟻᎟ 䯴#s19 E6 ໚ⶲↇ㜆⟊⩪#Ჹ#⅖㜶ඪ൮ ᭒ᖊ#ಪถ#⟻᎟ 䯴#s1: E7 ᶞ㛢?◲⢮ ᭒ᖊ#ಪถ#⟻᎟ 䯴#s1; E8 ഞಿ+⎊ⵞ⢫, ᭒ᖊ#ಪถ#⟻᎟ 䯴#s1< E9 ഞಿ+⢿⎊⢫, ᭒ᖊ#ಪถ#⟻᎟ 䯴#s144 E: ෺⟋ 举/#丿=#ⶲ䭩➿䭩எG⺒㘃+㛣⟪#㘞Ꭳ#⚚ᣣ,#ಪถ❺⠞#⠲ጾ#ಪถ᩶#⟻᎟#乀=#᭒ᖊ#ಪถ#⟻᎟ 䯴#s146 E; ඊ❓ ᭒ᖊ#ಪถ#⟻᎟ 䯴#s147 E< ⦦ച ᭒ᖊ#ಪถ#⟻᎟ 䯴#s149 E43 ᯢ㛾?⚖ಪ ᭒ᖊ#ಪถ#⟻᎟ 䯴#s14: E44 㜂൧ ᭒ᖊ#ಪถ#⟻᎟ 䯴#s14;

부록 225                                                                                         #ᶟఴధᕟ <ሧᦓ῏ⶳ ћׇἫΰ૯ԘἋ> 4,# 5,# 6,# ⏲ኇGቺ᮲☆G③ᛒ╮+ቺ᮲G↊ῒG᪽GῊᳲ⅒G☢╗/#મ✟☆Gቺ᮲G⫦⒚G᎟, ⏲ኇG᫊ᆚ/#␿●☆G③ᛒ╮+␿●⛃ᮢ☆Gᰮ♚/#᫊ᆚᰮ⡲G᎟☆G③ᛒ╮G᎟, ♓␎⏲ኇGቺ᮲/#᫊ᆚ/#␿●☆G③ᛒ╮+ቺ᮲G↊ῒG᪽GῊᳲ⅒G☢╗/#᫊ᆚᰮ⡲G᎟☆G③ᛒ╮G᎟, ೨ֱࢸࡒ ߂ԋ E404  E405  E406 הଡࡲ࠶ ْऌࡒ׽ۭٵݘ߻˔ଛהଡࢌПЩ E404 ๪#Ꭻ♺⇆#⩪ᅆ#4ᇮ#⦻+534:17141534;161641,#ᎎ⟶⠂#♞ᣎ❪⟮#൧㚂㘂−⍟፲໶B E405 㘞Ꭳ#♞ᣎ❪⟮#ಪ⤛#ᅞ♺⇆#㘞൚㘂໚#♞ᣎ❶#✢ḪᤆḪ㇚⠂#⩪❺#Ჹ#⇆Ữ⍎ಪ#㗮✾㘂ᎎඊ#ↇಫ㘂⎗፲໶B ☢╗G  ☆㑓G ⑴⑶◺ ☢╗G  મᅓ㐊G ⏺ Ὴ ⡮ ᳲ G ⅒ ᥩ ᠪ 㐖 G Ὴᳲ⅒  ᠪG⏺எG ⭛ ᥩ G 㐖 㐆↎ ☶⡮᡺S ⡮ G G ↎  ⭛◮G Ὴ 㐶 ᳲ ⡮ ⅒ ᡺S ᠪ G G ☢ ᥩ ╗ 㐖 㐆⡮G பଞG  ☢╗G ୫㒆☢G ☢ ☶ ╗ ⡮ 㐆 ᡺S ⡮ G G 㒲 ᥩ ♚ 㐖 G 㒲♚G  Ὴᳲ⅒G ☢╗G➿ 㐢ᆧG  ⑴◺ ೫ E5#⚫⚗ ೫ E408 ೫ E5#⚫⚗ 举#⏲ኇGቺ᮲☆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丿#⏲ኇG᫊ᆚ/#␿●☆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乀#♓␎⏲ኇGቺ᮲/#᫊ᆚ/#␿●☆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侕# E406 +E405⠂#举㗮✾㘂ᎎ#⟻᎟#㘗᭓,#♞ᙊ㘆#✢Ḫ#⩪❺#Ჹ#⇆Ữ⍎ಪ#㗮✾㘂ᎎඊ#ↇಫ㘂⎗፲໶B# E404 # ♞ᣎ❪⠂#⢿ᑮ E405 ✢Ḫ#⩪❺#Ჹ#⇆Ữ⍎⠂#㗮✾⇛ GG G⚲㒮G G③ᛣ⡮G⏸ᆒ ¥ ③ ᢒ  ᛣ ╞ ᆒ G 㐢 ⑴  ᆧ ◺ G ㏲╂  㐆ᆒ ㏲╂㐆  ⡮G⏸ᆒ 㐢ᆧG  ⑴◺ ೫ E406 ೫ E407 E407 举#⏲ኇGቺ᮲☆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䮥#举 䮥#丿 丿#⏲ኇG᫊ᆚ/#␿●☆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䮥#举 䮥#丿 乀#♓␎⏲ኇGቺ᮲/#᫊ᆚ/#␿●☆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侕# 䮥#举 䮥#丿 侕# 4⋆➮ 5⋆➮ ‚ᮢೞ„ 举#⏲ኇGቺ᮲☆G③ᛒ╮ ‚ᬶ㓦Gೞ☳„ ‚ᬶ㓦Gೞ☳„ G✳㐗⚯☦GὯᆢSG⛃ᮢ☆G⛊ண GῊᳲ⅒G☢╗Gᳲ╗G⡮╾ G⡿◪ᜊG⫬⏲ⓒᅂGῊᳲ⅒ G↊ῒೞமG☢╗O☳›G᎟P Gೞ⽮O⡯⚿Gར╗Gೞ☳PG G 丿#⏲ኇG᫊ᆚ/#␿●☆G③ᛒ╮ ‚ᬶ㓦Gೞ☳„ ‚ᬶ㓦Gೞ☳„ 乀#♓␎⏲ኇGቺ᮲/#᫊ᆚ/#␿●☆G③ᛒ╮ ‚ᬶ㓦Gೞ☳„ ‚ᬶ㓦Gೞ☳„ E407 㘞Ꭳ#♞ᣎ❪♺#Ꭺ㘞#ทಪ#ᚺጾ#⩪⠺ⵞಪ#❞⚫㘂ጾ#⅖㜶ᶞ⡏+ᶟ⩪,#⩪❺#Ჹ#⇆Ữ⍎⠂#⠢⩪/#⎊ⵗ/#⠞❓#൧㚂♺#ඪ㘆# ᯢ㘗⠯፲ᎎ1#㘞Ꭳ㘂ጾ#൧㚂♺#㔆⎆㘞⦦⎆໚#Ჾᠷ፲ᎎ1# E408 +E407⠂#丿乃#⟻᎟#㘗᭓,#ทಪ#ᚺጾ#⩪⠺ⵞಪ#❞⚫㘂ጾ ⅖㜶ᶞ⡏+ᶟ⩪,#⩪❺#Ჹ#⇆Ữ⍎#⠢⩪/#⎊ⵗ/#⠞❓#ඦ⢿♺⇆#Ḳ㑢㘂−ᐂ#൧㚂⠞#⠲⍟፲໶B# 4⋆➮ 5⋆➮ ‚ᮢೞ„ 举#⏲ኇGቺ᮲☆G③ᛒ╮ ‚ᬶ㓦Gೞ☳„ ‚ᬶ㓦Gೞ☳„ GῊᳲ⅒G⛃ᮢGᰮ✟ Gཛྷ◮GῊᳲ⅒G⡶ G⚯㐗㐊GῊᳲ⅒Gᰮ♚ GῊᳲ⅒G☢╗G☾ୗG⛊㐊 Gᳲ╗Gᰮᆢ GଞᡚSG௾っG᧦⛊ Gೞ⽮O⡯⚿Gར╗Gೞ☳P G 丿#⏲ኇG᫊ᆚ/#␿●☆G③ᛒ╮ ‚ᬶ㓦Gೞ☳„ ‚ᬶ㓦Gೞ☳„ 乀#♓␎⏲ኇGቺ᮲/#᫊ᆚ/#␿●☆G③ᛒ╮ ‚ᬶ㓦Gೞ☳„ ‚ᬶ㓦Gೞ☳„ ೨ֱࢸࡒ ߂ԋ E407  E408 הଡࡲ˯ɹӓВऌ࢒঎ࡿۉୠؼ࢝ ؽऌ ऌࡒ׽ۭٵݘ߻˔ଛהଡࢌПЩ

226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ᦌΐధᕟ <ሧᦓ῏ᤜ৓ΐ ๫૯ሧᦓ῏ᤜ  ᶻΐ῏ΰ૯ԘἋ> 4,# 5,# 6,# 7,# ☪Ὧᾋ㔊G◎⡮☆G③ᛒ╮+┦ⱊ/#↋὚/#╗᭮⭆ᡚ/#ᥗ╃G᎟, ဦ☦Gቺ᮲Gப⛃☆G③ᛒ╮+ቺ᮲G↊ῒG᪽GῊᳲ⅒G☢╗/#☢╗G⚶⫖G᎟, ♓␎☦Gቺ᮲Gப⛃☆G③ᛒ╮+♓␎மᛖGῊᳲ⅒G☢╗/#⡮╾⭢୲G᪽G⚶⫖G᎟, ቺ᮲◲Gᆢᆧ㐆ᅂGમ✟Gᆧ὚☾☆G③ᛒ╮+⡯⑳G◎⡮Gஒᘮ/#›⡲G᎟G↎⭢?⛃↎⚯GᰮᆢG᎟, ೨ֱࢸࡒ ߂ԋ E504  E505  E506 הଡࡲ࠶ ْऌࡒ׽ۭٵݘ߻˔ଛהଡࢌПЩ E504 ๪#Ꭻ♺⇆#⩪ᅆ#4ᇮ#⦻+534:17141534;161641,#ᎎ⟶⠂#♞ᣎ❪⟮#൧㚂㘂−⍟፲໶B E505 㘞Ꭳ#♞ᣎ❪⟮#ಪ⤛#ᅞ♺⇆#㘞൚㘂໚#♞ᣎ❶#✢ḪᤆḪ㇚⠂#⩪❺#Ჹ#⇆Ữ⍎ಪ#㗮✾㘂ᎎඊ#ↇಫ㘂⎗፲໶B E506 +E505⠂#举㗮✾㘂ᎎ#⟻᎟#㘗᭓,#♞ᙊ㘆#✢Ḫ#⩪❺#Ჹ#⇆Ữ⍎ಪ#㗮✾㘂ᎎඊ#ↇಫ㘂⎗፲໶B E507 㘞Ꭳ#♞ᣎ❪♺#Ꭺ㘞#ทಪ#ᚺጾ#⩪⠺ⵞಪ#❞⚫㘂ጾ#⅖㜶ᶞ⡏+ᶟ⩪,#⩪❺⠞ᅂ#⇆Ữ⍎⠂#⠢⩪/#⎊ⵗ/#⠞❓#൧㚂♺#ඪ㘆# ᯢ㘗⠯፲ᎎ1#㘞Ꭳ㘂ጾ#൧㚂♺#㔆⎆㘞⦦⎆໚#Ჾᠷ፲ᎎ1 E508 +E507⠂#丿乃#⟻᎟#㘗᭓,#ทಪ#ᚺጾ#⩪⠺ⵞಪ#❞⚫㘂ጾ#⅖㜶ᶞ⡏+ᶟ⩪,#⩪❺#Ჹ#⇆Ữ⍎#⠢⩪/#⎊ⵗ/#⠞❓#ඦ⢿♺⇆#Ḳ㑢㘂−ᐂ#൧㚂⠞#⠲⍟፲໶B 4⋆➮ 5⋆➮ ‚ᮢೞ„ 举#☪Ὧᾋ㔊G◎⡮☆G③ᛒ╮ ‚ᬶ㓦Gೞ☳„ ‚ᬶ㓦Gೞ☳„ G GῊᳲ⅒G ✳㐗⚯☦G ☢╗G ὯᆢSG ᳲ╗G ⛃ᮢ☆G ⡮╾ ⛊ண G G⡿◪ᜊG ↊ῒೞமG ⫬⏲ⓒᅂG ☢╗O☳›G Ὴᳲ⅒ ᎟P Gೞ⽮O⡯⚿Gར╗Gೞ☳PG G 丿#ဦ☦+ဦ☦῟ G⡶㔆☾G᎟,#ቺ᮲Gப⛃☆G③ᛒ╮ ‚ᬶ㓦Gೞ☳„ ‚ᬶ㓦Gೞ☳„ 乀#♓␎☦Gቺ᮲Gப⛃☆G③ᛒ╮ ‚ᬶ㓦Gೞ☳„ ‚ᬶ㓦Gೞ☳„ 乁#ቺ᮲◲Gᆢᆧ㐆ᅂGમ✟Gᆧ὚☾☆G③ᛒ╮ ‚ᬶ㓦Gೞ☳„ ‚ᬶ㓦Gೞ☳„ ೨ֱࢸࡒ ߂ԋ E507  E508 הଡࡲ˯ɹӓВऌ࢒঎ɹࡈࠏଙВۉୠؼ࢝ ؽऌ ऌࡒ׽ۭٵݘ߻˔ଛהଡࢌПЩ 4⋆➮ 5⋆➮ ‚ᮢೞ„ 举#☪Ὧᾋ㔊G◎⡮☆G③ᛒ╮ ‚ᬶ㓦Gೞ☳„ ‚ᬶ㓦Gೞ☳„ GῊᳲ⅒G⛃ᮢGᰮ✟ Gཛྷ◮GῊᳲ⅒G⡶ G⚯㐗㐊GῊᳲ⅒Gᰮ♚ GῊᳲ⅒G☢╗G☾ୗG⛊㐊 Gᳲ╗Gᰮᆢ GଞᡚSG௾っG᧦⛊ Gೞ⽮O⡯⚿Gར╗Gೞ☳P G 丿#ဦ☦+ဦ☦῟ G⡶㔆☾G᎟,#ቺ᮲Gப⛃☆G③ᛒ╮ ‚ᬶ㓦Gೞ☳„ ‚ᬶ㓦Gೞ☳„ 乀#♓␎☦Gቺ᮲Gப⛃☆G③ᛒ╮ ‚ᬶ㓦Gೞ☳„ ‚ᬶ㓦Gೞ☳„ 乁#ቺ᮲◲Gᆢᆧ㐆ᅂGમ✟Gᆧ὚☾☆G③ᛒ╮ ‚ᬶ㓦Gೞ☳„ ‚ᬶ㓦Gೞ☳„ ☢╗G  ☆㑓G ⑴⑶◺ ☢╗G  મᅓ㐊G ⏺ Ὴ ⡮ ᳲ G ⅒ ᥩ ᠪ 㐖 G Ὴᳲ⅒  ᠪG⏺எG ↎⭛G ☶ 㐆 ⡮ ⡮ ᡺ G SG ᥩ㐖 ↎  ⭛◮G Ὴ 㐶 ᳲ ⡮ ⅒ ᡺S ᠪ G G ☢ ᥩ ╗ 㐖 㐆⡮G பଞG  ☢╗G ୫ 㒲 㒆 ♚ ☢G☶⡮ 㐆 ᡺ ⡮ S G G G ᥩ ☢ 㐖 ╗ 㒲♚G  Ὴᳲ⅒G ☢╗G➿ 㐢ᆧG  ⑴◺ ೫ E6#⚫⚗ ೫ E508 ೫ E6#⚫⚗ 举#☪Ὧᾋ㔊G◎⡮☆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丿#ဦ☦+ဦ☦῟ G⡶㔆☾G᎟,#ቺ᮲Gப⛃☆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侕# 乀#♓␎☦Gቺ᮲Gப⛃☆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侕# 乁#ቺ᮲◲Gᆢᆧ㐆ᅂGમ✟Gᆧ὚☾☆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E504 # ♞ᣎ❪⠂#⢿ᑮ E505 ✢Ḫ#⩪❺#Ჹ#⇆Ữ⍎⠂#㗮✾⇛ GG G⚲㒮G G③ᛣ⡮G⏸ᆒ ¥ ③ ᢒ  ᛣ ╞ ᆒ G 㐢 ⑴  ᆧ ◺ G ㏲╂  㐆ᆒ ㏲╂⏸  㐆 ᆒ ⡮G 㐢ᆧG  ⑴◺ ೫ E506 ೫ E507 E507 举#☪Ὧᾋ㔊G◎⡮☆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䮥#举 䮥#丿 丿#ဦ☦Gቺ᮲Gப⛃☆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侕# 䮥#举 䮥#丿 侕# 乀#♓␎☦Gቺ᮲Gப⛃☆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侕# 䮥#举 䮥#丿 侕# 乁#ቺ᮲◲Gᆢᆧ㐆ᅂGમ✟Gᆧ὚☾☆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䮥#举 䮥#丿

부록 227                                                                                         #ڋ╣ᤸ⺷ύ∛ ᑪᤇ⻧՛ԟ 4,#ೞ⮶ᾋ㔊G㐢୞☆G③ᛒ╮+↋὚/#௾●/#☆ᮣచ☳/#ணபಶG⒞⭢G᎟☆G③ᛒ╮, 5,#મ✟Gచ῟╾GલGம୲☆G③ᛒ╮+મ✟Gલ☆Gશ᎟/#›っG᪽G⒛㐎☆G③ᛒ╮G᎟, 6,#ⴊ☦⭇/#☢╱/#›※⡿ᆖப☆Gம୲㓃῟☆G③ᛒ╮+㏲╂↊Gቲ╮᫉◲G஡Gᰮ♚/#௾᠆☆G③ᛒ╮G᎟, ೨ֱࢸࡒ ߂ԋ E604  E605  E606 הଡࡲ࠶ ْऌࡒ׽ۭٵݘ߻˔ଛהଡࢌПЩ E604 ๪#Ꭻ♺⇆#⩪ᅆ#4ᇮ#⦻+534:17141534;161641,#ᎎ⟶⠂#♞ᣎ❪⟮#൧㚂㘂−⍟፲໶B E605 㘞Ꭳ#♞ᣎ❪⟮#ಪ⤛#ᅞ♺⇆#㘞൚㘂໚#♞ᣎ❶#✢ḪᤆḪ㇚⠂#⩪❺#Ჹ#⇆Ữ⍎ಪ#㗮✾㘂ᎎඊ#ↇಫ㘂⎗፲໶B  E606 +E605⠂#举㗮✾㘂ᎎ#⟻᎟#㘗᭓,#♞ᙊ㘆#✢Ḫ#⩪❺#Ჹ#⇆Ữ⍎ಪ#㗮✾㘂ᎎඊ#ↇಫ㘂⎗፲໶B# E607 㘞Ꭳ#♞ᣎ❪♺#Ꭺ㘞#ทಪ#ᚺጾ#⩪⠺ⵞಪ#❞⚫㘂ጾ#⅖㜶ᶞ⡏+ᶟ⩪,#⩪❺#Ჹ#⇆Ữ⍎⠂#⠢⩪/#⎊ⵗ/#⠞❓#൧㚂♺#ඪ㘆# ᯢ㘗⠯፲ᎎ1#㘞Ꭳ㘂ጾ#൧㚂♺#㔆⎆㘞⦦⎆໚#Ჾᠷ፲ᎎ1# E608 +E607⠂#丿乃#⟻᎟#㘗᭓,#ทಪ#ᚺጾ#⩪⠺ⵞಪ#❞⚫㘂ጾ#⅖㜶ᶞ⡏+ᶟ⩪,#⩪❺#Ჹ#⇆Ữ⍎#⠢⩪/#⎊ⵗ/#⠞❓#ඦ⢿♺⇆#Ḳ㑢㘂−ᐂ#൧㚂⠞#⠲⍟፲໶B# E604 # ♞ᣎ❪⠂#⢿ᑮ E605 ✢Ḫ#⩪❺#Ჹ#⇆Ữ⍎⠂#㗮✾⇛ GG G⚲㒮G G③ᛣ⡮G⏸ᆒ ¥ ③ ᢒ ᛣ  ╞ ᆒ G ㏲╂  㐆ᆒ ㏲╂㐆  ⡮G⏸ᆒ ೫ E606 ೫ E607 举#ೞ⮶ᾋ㔊G㐢୞☆G③ᛒ╮G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䮥#举 䮥#丿 丿#મ✟Gచ῟╾GલGம୲☆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䮥#举 䮥#丿 乀#ⴊ☦⭇/#☢╱/#›※⡿ᆖப☆Gம୲㓃῟☆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䮥#举 䮥#丿 X⃊▲ Y⃊▲ ‚ᮢೞ„ 举#ೞ⮶ᾋ㔊G㐢୞☆G③ᛒ╮G ‚ᬶ㓦Gೞ☳„ ‚ᬶ㓦Gೞ☳„ G GῊᳲ⅒G ✳㐗⚯☦G ☢╗G ὯᆢS ᳲ╗ G G⡮ ⛃ᮢ☆G ╾ ⛊ண G G⡿◪ᜊG ↊ῒೞமG ⫬⏲ⓒᅂG ☢╗O☳›G Ὴᳲ⅒ ᎟P Gೞ⽮O⡯⚿Gར╗Gೞ☳PG G 丿#મ✟Gచ῟╾GલGம୲☆G③ᛒ╮ ‚ᬶ㓦Gೞ☳„ ‚ᬶ㓦Gೞ☳„ 乀#ⴊ☦⭇/#☢╱/#›※⡿ᆖப☆Gம୲㓃῟☆G③ᛒ╮ ‚ᬶ㓦Gೞ☳„ ‚ᬶ㓦Gೞ☳„ 4⋆➮ 5⋆➮ ‚ᮢೞ„ 举#ೞ⮶ᾋ㔊G㐢୞☆G③ᛒ╮G ‚ᬶ㓦Gೞ☳„ ‚ᬶ㓦Gೞ☳„ GῊᳲ⅒G⛃ᮢGᰮ✟ Gཛྷ◮GῊᳲ⅒G⡶ G⚯㐗㐊GῊᳲ⅒Gᰮ♚ GῊᳲ⅒G☢╗G☾ୗG⛊㐊 Gᳲ╗Gᰮᆢ GଞᡚSG௾っG᧦⛊ Gೞ⽮O⡯⚿Gར╗Gೞ☳P G 丿#મ✟Gచ῟╾GલGம୲☆G③ᛒ╮ ‚ᬶ㓦Gೞ☳„ ‚ᬶ㓦Gೞ☳„ 乀#ⴊ☦⭇/#☢╱/#›※⡿ᆖப☆Gம୲㓃῟☆G③ᛒ╮ ‚ᬶ㓦Gೞ☳„ ‚ᬶ㓦Gೞ☳„ ೨ֱࢸࡒ ߂ԋ E607  E608 הଡࡲ˯ɹӓВऌ࢒঎ɹࡈࠏଙВۉୠؼ࢝ ؽऌ ऌࡒ׽ۭٵݘ߻˔ଛהଡࢌПЩ ☢╗G  ☆㑓G ⑴⑶◺ ☢╗G  મᅓ㐊G ⏺ Ὴ ⡮ ᳲ G ⅒ ᥩ ᠪ 㐖 G Ὴᳲ⅒  ᠪG⏺எG ↎⭛G ☶ 㐆 ⡮ ⡮ ᡺ G SG ᥩ㐖 ↎  ⭛◮G 㐶⡮᡺SG ☢╗ Ὴ 㐆 ᳲ ⡮ ⅒ G ᠪ ᥩ G 㐖 பଞG  ☢╗G ୫ 㒲 㒆 ♚ ☢G☶⡮ 㐆 ᡺ ⡮ S G G G ᥩ ☢ 㐖 ╗ 㒲♚G  Ὴᳲ⅒G ☢╗G➿ ೨ E7#⚫⚗ ೨ E608 举#ೞ⮶ᾋ㔊G㐢୞☆G③ᛒ╮G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丿#મ✟Gచ῟╾GલGம୲☆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乀#ⴊ☦⭇/#☢╱/#›※⡿ᆖப☆Gம୲㓃῟☆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228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ᕏ⺓ᶣ  4,#5,# મ✟GརG⏶⚲◎⡮☆G③ᛒ╮+મ✟Gచ῟╾GલG㐇ᆮ/#㊛ᛓ/#᫗☲G᎟, મ✟┦ᰮᜊᰮ⿞G⏶⚲◎⡮☆G③ᛒ╮+ⴊ☦⭇/#☢╱/#›※⡿ᆖ⑾Ὴ☆G㐇ᆮ/#㊛ᛓ/#᫗☲G᎟, ೨ֱࢸࡒ ߂ԋ E704  E705  E706 הଡࡲ࠶ ْऌࡒ׽ۭٵݘ߻˔ଛהଡࢌПЩ E704 ๪#Ꭻ♺⇆#⩪ᅆ#4ᇮ#⦻+534:17141534;161641,#ᎎ⟶⠂#♞ᣎ❪⟮#൧㚂㘂−⍟፲໶B E705 㘞Ꭳ#♞ᣎ❪⟮#ಪ⤛#ᅞ♺⇆#㘞൚㘂໚#♞ᣎ❶#✢ḪᤆḪ㇚⠂#⩪❺#Ჹ#⇆Ữ⍎ಪ#㗮✾㘂ᎎඊ#ↇಫ㘂⎗፲໶B E706 +E705⠂#举㗮✾㘂ᎎ#⟻᎟#㘗᭓,#♞ᙊ㘆#✢Ḫ#⩪❺#Ჹ#⇆Ữ⍎ಪ#㗮✾㘂ᎎඊ#ↇಫ㘂⎗፲໶B# E707 㘞Ꭳ#♞ᣎ❪♺#Ꭺ㘞#ทಪ#ᚺጾ#⩪⠺ⵞಪ#❞⚫㘂ጾ#⅖㜶ᶞ⡏+ᶟ⩪,#⩪❺#Ჹ#⇆Ữ⍎⠂#⠢⩪/#⎊ⵗ/#⠞❓#൧㚂♺#ඪ㘆# ᯢ㘗⠯፲ᎎ1#㘞Ꭳ㘂ጾ#൧㚂♺#㔆⎆㘞⦦⎆໚#Ჾᠷ፲ᎎ1# E708 +E707⠂#丿乃#⟻᎟#㘗᭓,#ทಪ#ᚺጾ#⩪⠺ⵞಪ#❞⚫㘂ጾ#⅖㜶ᶞ⡏+ᶟ⩪,#⩪❺#Ჹ#⇆Ữ⍎#⠢⩪/#⎊ⵗ/#⠞❓#ඦ⢿♺⇆#Ḳ㑢㘂−ᐂ#൧㚂⠞#⠲⍟፲໶B E704 # ♞ᣎ❪⠂#⢿ᑮ E705 ✢Ḫ#⩪❺#Ჹ#⇆Ữ⍎⠂#㗮✾⇛ GG G⚲㒮G G③ᛣ⡮G⏸ᆒ ¥ ③ ᢒ ᛣ  ╞ ᆒ G ㏲╂  㐆ᆒ ㏲╂㐆  ⡮G⏸ᆒ ೫ E706 ೫ E707 举#મ✟GརG⏶⚲◎⡮☆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䮥#举 䮥#丿 丿#મ✟G┦ᰮᜊᰮ⿞G⏶⚲◎⡮☆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䮥#举 䮥#丿 X⃊▲ Y⃊▲ ‚ᮢೞ„ 举#મ✟GརG⏶⚲◎⡮☆G③ᛒ╮# ‚ᬶ㓦Gೞ☳„ ‚ᬶ㓦Gೞ☳„ G✳㐗⚯☦GὯᆢSG⛃ᮢ☆G⛊ணGῊᳲ⅒G☢╗Gᳲ╗G⡮╾ G⡿◪ᜊG⫬⏲ⓒᅂGῊᳲ⅒ G↊ῒೞமG☢╗O☳›G᎟P Gೞ⽮O⡯⚿Gར╗Gೞ☳PG 丿#મ✟G┦ᰮᜊᰮ⿞G⏶⚲◎⡮☆G③ᛒ╮# ‚ᬶ㓦Gೞ☳„ ‚ᬶ㓦Gೞ☳„ X⃊▲ Y⃊▲ ‚ᮢೞ„ 举#મ✟GརG⏶⚲◎⡮☆G③ᛒ╮# ‚ᬶ㓦Gೞ☳„ ‚ᬶ㓦Gೞ☳„ GῊᳲ⅒G⛃ᮢGᰮ✟Gཛྷ◮GῊᳲ⅒G⡶ G⚯㐗㐊GῊᳲ⅒Gᰮ♚ GῊᳲ⅒G☢╗G☾ୗG⛊㐊 Gᳲ╗Gᰮᆢ GଞᡚSG௾っG᧦⛊ Gೞ⽮O⡯⚿Gར╗Gೞ☳P G 丿#મ✟G┦ᰮᜊᰮ⿞G⏶⚲◎⡮☆G③ᛒ╮# ‚ᬶ㓦Gೞ☳„ ‚ᬶ㓦Gೞ☳„ ೨ֱࢸࡒ ߂ԋ E707  E708 הଡࡲ˯ɹӓВऌ࢒঎ɹࡈࠏଙВۉୠؼ࢝ ؽऌ ऌࡒ׽ۭٵݘ߻˔ଛהଡࢌПЩ ☢╗G  ☆㑓G ⑴⑶◺ ☢╗G  મᅓ㐊G ⏺ Ὴ ⡮ ᳲ G ⅒ ᥩ ᠪ 㐖 G Ὴᳲ⅒  ᠪG⏺எG ↎⭛G ☶ 㐆 ⡮ ⡮ ᡺ G SG ᥩ㐖 ↎  ⭛◮G 㐶⡮᡺SG ☢╗ Ὴ 㐆 ᳲ ⡮ ⅒ G ᠪ ᥩ G 㐖 பଞG  ☢╗G ୫ 㒲 㒆 ♚ ☢G☶⡮ 㐆 ᡺ ⡮ S G G G ᥩ ☢ 㐖 ╗ 㒲♚G  Ὴᳲ⅒G ☢╗G➿ ೫ E8#⚫⚗ ೫ E708 举#મ✟GརG⏶⚲◎⡮☆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丿#મ✟G┦ᰮᜊᰮ⿞G⏶⚲◎⡮☆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부록 229                                                                                         #ӏѰ ᬻ┏⁜  4,#5,# ↎⭢⚯Gଢ Gૃ᧦⛊☆G③ᛒ╮+↎⭢⚯GೞᅓG⚮㐆/#☪Ὧᾋ㔊Gᰶ㉦G᎟, ↎⭢⚯Gଢ Gૃமᡚ☆G③ᛒ╮+᭿☆╾G῎⾋/#ଢૃமᡚG⡮╾⭢୲☆Gᰮ♚G᎟, ೨ֱࢸࡒ ߂ԋ E804  E805  E806 הଡࡲ࠶ ْऌࡒ׽ۭٵݘ߻˔ଛהଡࢌПЩ E804 ๪#Ꭻ♺⇆#⩪ᅆ#4ᇮ#⦻+534:17141534;161641,#ᎎ⟶⠂#♞ᣎ❪⟮#൧㚂㘂−⍟፲໶B E805 㘞Ꭳ#♞ᣎ❪⟮#ಪ⤛#ᅞ♺⇆#㘞൚㘂໚#♞ᣎ❶#✢ḪᤆḪ㇚⠂#⩪❺#Ჹ#⇆Ữ⍎ಪ#㗮✾㘂ᎎඊ#ↇಫ㘂⎗፲໶B E806 +E805⠂#举㗮✾㘂ᎎ#⟻᎟#㘗᭓,#♞ᙊ㘆#✢Ḫ#⩪❺#Ჹ#⇆Ữ⍎ಪ#㗮✾㘂ᎎඊ#ↇಫ㘂⎗፲໶B# E807 㘞Ꭳ#♞ᣎ❪♺#Ꭺ㘞#ทಪ#ᚺጾ#⩪⠺ⵞಪ#❞⚫㘂ጾ#⅖㜶ᶞ⡏+ᶟ⩪,#⩪❺#Ჹ#⇆Ữ⍎⠂#⠢⩪/#⎊ⵗ/#⠞❓#൧㚂♺#ඪ㘆# ᯢ㘗⠯፲ᎎ1#㘞Ꭳ㘂ጾ#൧㚂♺#㔆⎆㘞⦦⎆໚#Ჾᠷ፲ᎎ1# E808 +E807⠂#丿乃#⟻᎟#㘗᭓,#ทಪ#ᚺጾ#⩪⠺ⵞಪ#❞⚫㘂ጾ#⅖㜶ᶞ⡏+ᶟ⩪,#⩪❺#Ჹ#⇆Ữ⍎#⠢⩪/#⎊ⵗ/#⠞❓#ඦ⢿♺⇆#Ḳ㑢㘂−ᐂ#൧㚂⠞#⠲⍟፲໶B# E804 # ♞ᣎ❪⠂#⢿ᑮ E805 ✢Ḫ#⩪❺#Ჹ#⇆Ữ⍎⠂#㗮✾⇛ GG G⚲㒮G G③ᛣ⡮G⏸ᆒ ¥ ③ ᢒ ᛣ  ╞ ᆒ G ㏲╂  㐆ᆒ ㏲╂㐆  ⡮G⏸ᆒ ೫ E806 ೫ E807 举#↎⭢⚯Gଢ Gૃ᧦⛊☆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䮥#举 䮥#丿 丿#↎⭢⚯Gଢ Gૃமᡚ☆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䮥#举 䮥#丿 X⃊▲ Y⃊▲ ‚ᮢೞ„ 举#↎⭢⚯Gଢ Gૃ᧦⛊☆G③ᛒ╮ ‚ᬶ㓦Gೞ☳„ ‚ᬶ㓦Gೞ☳„ G✳㐗⚯☦GὯᆢSG⛃ᮢ☆G⛊ணGῊᳲ⅒G☢╗Gᳲ╗G⡮╾ G⡿◪ᜊG⫬⏲ⓒᅂGῊᳲ⅒ G↊ῒೞமG☢╗O☳›G᎟P Gೞ⽮O⡯⚿Gར╗Gೞ☳PG丿#↎⭢⚯Gଢ Gૃமᡚ☆G③ᛒ╮ ‚ᬶ㓦Gೞ☳„ ‚ᬶ㓦Gೞ☳„ X⃊▲ Y⃊▲ ‚ᮢೞ„ 举#↎⭢⚯Gଢ Gૃ᧦⛊☆G③ᛒ╮ ‚ᬶ㓦Gೞ☳„ ‚ᬶ㓦Gೞ☳„ GῊᳲ⅒G⛃ᮢGᰮ✟Gཛྷ◮GῊᳲ⅒G⡶ G⚯㐗㐊GῊᳲ⅒Gᰮ♚ GῊᳲ⅒G☢╗G☾ୗG⛊㐊 Gᳲ╗Gᰮᆢ GଞᡚSG௾っG᧦⛊ Gೞ⽮O⡯⚿Gར╗Gೞ☳P G丿#↎⭢⚯Gଢ Gૃமᡚ☆G③ᛒ╮ ‚ᬶ㓦Gೞ☳„ ‚ᬶ㓦Gೞ☳„ ೨ֱࢸࡒ ߂ԋ E807  E808 הଡࡲ˯ɹӓВऌ࢒঎ɹࡈࠏଙВۉୠؼ࢝ ؽऌ ऌࡒ׽ۭٵݘ߻˔ଛהଡࢌПЩ ☢╗G  ☆㑓G ⑴⑶◺ ☢╗G  મᅓ㐊G ⏺ Ὴ ⡮ ᳲ G ⅒ ᥩ ᠪ 㐖 G Ὴᳲ⅒  ᠪG⏺எG ↎⭛G ☶ 㐆 ⡮ ⡮ ᡺ G SG ᥩ㐖 ↎  ⭛◮G 㐶⡮᡺SG ☢╗ Ὴ 㐆 ᳲ ⡮ ⅒ G ᠪ ᥩ G 㐖 பଞG  ☢╗G ୫ 㒲 㒆 ♚ ☢G☶⡮ 㐆 ᡺ ⡮ S G G G ᥩ ☢ 㐖 ╗ 㒲♚G  Ὴᳲ⅒G ☢╗G➿ ೫ E9#⚫⚗ ೫ E808 举#↎⭢⚯Gଢ Gૃ᧦⛊☆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丿#↎⭢⚯Gଢ Gૃமᡚ☆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230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E809 ᎎ⟶#⩲㜂⟪#❚ᩖᅂᠦ#ทᲦᖎ⠞#᩸⠞#◽ඊ#⠲ጾ#⩲㜂⠯፲ᎎ1#㚮⡖#◽ඊ#⠲ጾ#⩲㜂 ⦻#⠂⅖⠂#⩮᎒⟮#᳅⟪#⩲㜂⟮# ᭒ᓺ#⟻᎟㘞#⦦⎗⎆⛎1 E80: 㘞Ꭳ#⩲㜂⟮#㚮⡖#⼂᥶㘂ඊ#⠲⟦⎗፲໶B ⡶㔆ᤳ i\T]UG☆὚☆G⡲ᆖG⒚ᰮ i\T U^G㒲♚Gⴆ᝺G⒚ᰮ Ⓐ ⏲ᅶⓒ Ⓐ ⏲ᅶⓒ XPGஎ㒶␃ 侕# 侕# 侕# 侕# YPGஎ⡮㒶⡋ 侕# 侕# 侕# 侕# ZPGၺ✦➿ 侕# 侕# 侕# 侕# [PGⴆᢒ 侕# 侕# 侕# 侕# \PG↚ಪ୫ί⡋ 侕# 侕# 侕# 侕# ]PGம⚶⒪ 侕# 侕# 侕# 侕# P^G᠆ᡶ㆞⅒ G῟ம⚶⒪ 侕# 侕# 侕# 侕# _PG㉾୞㐣 侕# 侕# 侕# 侕# P`G⭊↋ 侕# 侕# 侕# 侕# XWPGિὯ῎⡶㔆 侕# 侕# 侕# 侕# XXPGᆧ႖᭿ 侕# 侕# 侕# 侕# 侕# 侕# 侕# 侕# 侕# 侕# 侕# 侕# 侕# 侕# 侕# 侕# 侕# 侕# 侕# 侕# 侕# 侕# 侕# 侕# 侕# 侕# 侕# 侕# 侕# 侕# 侕# 侕# XYPG␂G ▲␂ લ␂G ᆮ♓␂G ◎᫗␂G ☾య୫ᰮ␂G ㉾␂G િὯ῎␂G ೞ⽮O†††††††††††††††††P 侕# 侕# 侕# 侕# XZPG╞╦⡋ 侕# 侕# 侕# 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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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 #儮儬儬 侕#4,#Ⓐ# # #儭 侕#5,#⏲ᅶⓒ# #Îጦ E:#⚫⚗ Ἢ၊ὢே# # # # #儭 # #侚 # 侕#4,#Ⓐ# ,#侕#5 ⏲ᅶⓒ E90904 ⩪ᅆ#㘆#㘞+534:17141534;161641,#⎎⣆ᤆ#⠺⅞⎆ᑮᨦ#㘞ᶢ#⢫⠞#⠲⍟፲໶B E909 ⩪ᅆ#㘆#㘞+534:17141534;161641,#ᒃ◲#⦧ඊ#⎠ᎎጾ#ↇಫ⟮#㘞ᶢ#⢫⠞#⠲⍟፲໶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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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Իἄ 4,#5,# Ⲗ⑳?⫫⑳G㔊ኇG᪽Gೞ㔺Gᡶᛖ☆G③ᛒ╮+చ⡯/#☪☾ᡚG᫊ఢG᎟, ⡯♓ᾋ㔊G◎⡮☆G③ᛒ╮+ಪ᧢✞ଢ/#૊☦⚯G᫗㐢╂☦/#⛃ᡚ㐢எGᰶ⏶ાG᎟, ೨ֱࢸࡒ ߂ԋ E;04  E;05  E;06 הଡࡲ࠶ ْऌࡒ׽ۭٵݘ߻˔ଛהଡࢌПЩ E;04 ๪#Ꭻ♺⇆#⩪ᅆ#4ᇮ#⦻+534:17141534;161641,#ᎎ⟶⠂#♞ᣎ❪⟮#൧㚂㘂−⍟፲໶B E;05 㘞Ꭳ#♞ᣎ❪⟮#ಪ⤛#ᅞ♺⇆#㘞൚㘂໚#♞ᣎ❶#✢ḪᤆḪ㇚⠂#⩪❺#Ჹ#⇆Ữ⍎ಪ#㗮✾㘂ᎎඊ#ↇಫ㘂⎗፲໶B E;06 +E;05⠂#举㗮✾㘂ᎎ#⟻᎟#㘗᭓,#♞ᙊ㘆#✢Ḫ#⩪❺#Ჹ#⇆Ữ⍎ಪ#㗮✾㘂ᎎඊ#ↇಫ㘂⎗፲໶B# E;07 㘞Ꭳ#♞ᣎ❪♺#Ꭺ㘞#ทಪ#ᚺጾ#⩪⠺ⵞಪ#❞⚫㘂ጾ#⅖㜶ᶞ⡏+ᶟ⩪,#⩪❺#Ჹ#⇆Ữ⍎⠂#⠢⩪/#⎊ⵗ/#⠞❓#൧㚂♺#ඪ㘆# ᯢ㘗⠯፲ᎎ1#㘞Ꭳ㘂ጾ#൧㚂♺#㔆⎆㘞⦦⎆໚#Ჾᠷ፲ᎎ1# E;08 +E;07⠂#丿乃#⟻᎟#㘗᭓,#ทಪ#ᚺጾ#⩪⠺ⵞಪ#❞⚫㘂ጾ#⅖㜶ᶞ⡏+ᶟ⩪,#⩪❺#Ჹ#⇆Ữ⍎#⠢⩪/#⎊ⵗ/#⠞❓#ඦ⢿♺⇆#Ḳ㑢㘂−ᐂ#൧㚂⠞#⠲⍟፲໶B E;04 # ♞ᣎ❪⠂#⢿ᑮ E;05 ✢Ḫ#⩪❺#Ჹ#⇆Ữ⍎⠂#㗮✾⇛ GG G⚲㒮G G③ᛣ⡮G ⏸ᆒ ¥  ᢒ╞G ③ᛣᆒ 㐢  ᆧ G ⑴◺ ㏲╂  㐆ᆒ ㏲╂⏸  㐆 ᆒ ⡮G 㐢  ᆧ G ⑴◺ ೫ E;06 ೫ E;07 ೫ E;07 举#Ⲗ⑳?⫫⑳㔊ኇG᪽Gೞ㔺Gᡶᛖ☆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䮥#乆 䮥#举 䮥#丿 䮥#乆 丿#⡯♓ᾋ㔊G◎⡮☆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䮥#乆 䮥#举 䮥#丿 䮥#乆 X⃊▲ Y⃊▲ ‚ᮢೞ„ 举#Ⲗ⑳?⫫⑳㔊ኇG᪽Gೞ㔺Gᡶᛖ☆G③ᛒ╮ ‚ᬶ㓦Gೞ☳„ ‚ᬶ㓦Gೞ☳„ GῊᳲ⅒G⛃ᮢGᰮ✟Gཛྷ◮GῊᳲ⅒G⡶ G⚯㐗㐊GῊᳲ⅒Gᰮ♚ GῊᳲ⅒G☢╗G☾ୗG⛊㐊 Gᳲ╗Gᰮᆢ GଞᡚSG௾っG᧦⛊ Gೞ⽮O⡯⚿Gར╗Gೞ☳P G丿#⡯♓ᾋ㔊G◎⡮☆G③ᛒ╮ ‚ᬶ㓦Gೞ☳„ ‚ᬶ㓦Gೞ☳„ X⃊▲ Y⃊▲ ‚ᮢೞ„ 举#Ⲗ⑳?⫫⑳㔊ኇG᪽Gೞ㔺Gᡶᛖ☆G③ᛒ╮ ‚ᬶ㓦Gೞ☳„ ‚ᬶ㓦Gೞ☳„ G✳㐗⚯☦GὯᆢSG⛃ᮢ☆G⛊ணGῊᳲ⅒G☢╗Gᳲ╗G⡮╾ G⡿◪ᜊG⫬⏲ⓒᅂGῊᳲ⅒ G↊ῒೞமG☢╗O☳›G᎟P Gೞ⽮O⡯⚿Gར╗Gೞ☳PG丿#⡯♓ᾋ㔊G◎⡮☆G③ᛒ╮ ‚ᬶ㓦Gೞ☳„ ‚ᬶ㓦Gೞ☳„ ೨ֱࢸࡒ ߂ԋ E;07  E;08 הଡࡲ˯ɹӓВऌ࢒঎ɹࡈࠏଙВۉୠؼ࢝ ؽऌ ऌࡒ׽ۭٵݘ߻˔ଛהଡࢌПЩ ☢╗G  ☆㑓G ⑴⑶◺ ☢╗G  મᅓ㐊G ⏺ Ὴ ⡮ ᳲ G ⅒ ᥩ ᠪ 㐖 G Ὴᳲ⅒  ᠪG⏺எG ⭛ ᥩ G 㐖 㐆↎ ☶⡮᡺S ⡮ G G ↎  ⭛◮G Ὴ 㐶 ᳲ ⡮ ⅒ ᡺ ᠪ SG G ☢╗ ᥩ 㐆 㐖 ⡮G பଞG  ☢╗G ୫㒆☢G ☢ ☶ ╗ ⡮ 㐆 ᡺S ⡮ G G 㒲 ᥩ ♚ 㐖 G 㒲♚G  Ὴᳲ⅒G ☢╗G➿ 㐢  ᆧ G ⑴◺ ೫ E<#⚫⚗ ೫ E;08 ೫ E<#⚫⚗ 举#Ⲗ⑳?⫫⑳㔊ኇG᪽Gೞ㔺Gᡶᛖ☆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䮥#乆 丿#⡯♓ᾋ㔊G◎⡮☆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䮥#乆

부록 235 # 侕#4,#Ⓐ# # # 侕#5,#Ⲗ⑳୫㒆◮G☶◪ཆG㒲♚ᅂGಪᜊ㔊ኇ◲G㐆எG☶⡮G⏸◺ # # 侕#6,#ᾋ␎ኇ⏶+㒲♚೺⡮,#ಪᜊ୫㒆☢G⚲㒮G⑴◺ # #儮儬儬 侕#4,#Ⓐ# ,#侕#5 ⑴◺GGGÎጦ E<#⚫⚗ Ἢ၊ὢே# # # # #儭# #侚 # 4,#侕# # # 侕#5,# # # 侕#6,# 侕#7,# # # 侕#8,# 侕#9,# 83᡺╾433᡺╾G᪦᡺ 483᡺╾533᡺╾G᪦᡺ 583᡺╾633᡺╾G᪦᡺ # # 侕#:,# 83᡺╾G᪦᡺ 433᡺╾483᡺╾G᪦᡺ 533᡺╾583᡺╾G᪦᡺ 633᡺╾G☢Ὧ E;0: #๪㘂ጾ#㙏㝮+⡏ᡂ,#຦ᤆ#⠂㙏⠞#⠲⍟፲໶B E;0; #๪㘂ಪ#㙏㝮+⡏ᡂ,#㠖᪇㘂ጾ#❾#⠮າ#⋂⦪⟪#♦ᩲ⠯፲໶B E;09 #๪㘂ጾ#㚮⡖#຦ᤆ#㜆ᒃ⟮#㘂ඊ#⠲⍟፲໶B# #

236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⅗Ӌ 4,#5,# ➪ଞᳲGᰮᆢ☆G③ᛒ╮+⚲?▂ῦGபᰮᆢ/#➪⾋GᡶᛖG③ᛒ╮G᎟, ➪ଞ㔆୫G⒢⏳GமᛖG③ᛒ╮+➪⾋G↊ῒGᰮ↋/#⑾ྶ⡮Gணಷ↊ῒG⒢⏳G᎟, ೨ֱࢸࡒ ߂ԋ E<04  E<05  E<06 הଡࡲ࠶ ْऌࡒ׽ۭٵݘ߻˔ଛהଡࢌПЩ E<04 ๪#Ꭻ♺⇆#⩪ᅆ#4ᇮ#⦻+534:17141534;161641,#ᎎ⟶⠂#♞ᣎ❪⟮#൧㚂㘂−⍟፲໶B E<05 㘞Ꭳ#♞ᣎ❪⟮#ಪ⤛#ᅞ♺⇆#㘞൚㘂໚#♞ᣎ❶#✢ḪᤆḪ㇚⠂#⩪❺#Ჹ#⇆Ữ⍎ಪ#㗮✾㘂ᎎඊ#ↇಫ㘂⎗፲໶B E<06 +E<05⠂#举㗮✾㘂ᎎ#⟻᎟#㘗᭓,#♞ᙊ㘆#✢Ḫ#⩪❺#Ჹ#⇆Ữ⍎ಪ#㗮✾㘂ᎎඊ#ↇಫ㘂⎗፲໶B# E<07 㘞Ꭳ#♞ᣎ❪♺#Ꭺ㘞#ทಪ#ᚺጾ#⩪⠺ⵞಪ#❞⚫㘂ጾ#⅖㜶ᶞ⡏+ᶟ⩪,#⩪❺#Ჹ#⇆Ữ⍎⠂#⠢⩪/#⎊ⵗ/#⠞❓#൧㚂♺#ඪ㘆# ᯢ㘗⠯፲ᎎ1#㘞Ꭳ㘂ጾ#൧㚂♺#㔆⎆㘞⦦⎆໚#Ჾᠷ፲ᎎ1# E<08 +E<07⠂#丿乃#⟻᎟#㘗᭓,#ทಪ#ᚺጾ#⩪⠺ⵞಪ#❞⚫㘂ጾ#⅖㜶ᶞ⡏+ᶟ⩪,#⩪❺#Ჹ#⇆Ữ⍎#⠢⩪/#⎊ⵗ/#⠞❓#ඦ⢿♺⇆#Ḳ㑢㘂−ᐂ#൧㚂⠞#⠲⍟፲໶B E<04 # ♞ᣎ❪⠂#⢿ᑮ E<05 ✢Ḫ#⩪❺#Ჹ#⇆Ữ⍎⠂#㗮✾⇛ GG G⚲㒮G G③ᛣ⡮G⏸ᆒ ¥ ③ ᢒ ᛣ  ╞ ᆒ G ㏲╂  㐆ᆒ ㏲╂㐆  ⡮G⏸ᆒ ೫ E<06 ೫ E<07 举#➪ଞᳲGᰮᆢ☆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䮥#举 䮥#丿 丿#➪ଞ㔆୫G⒢⏳Gமᛖ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䮥#举 䮥#丿 X⃊▲ Y⃊▲ ‚ᮢೞ„ 举#➪ଞᳲGᰮᆢ☆G③ᛒ╮ ‚ᬶ㓦Gೞ☳„ ‚ᬶ㓦Gೞ☳„ G✳㐗⚯☦GὯᆢSG⛃ᮢ☆G⛊ணGῊᳲ⅒G☢╗Gᳲ╗G⡮╾ G⡿◪ᜊG⫬⏲ⓒᅂGῊᳲ⅒ G↊ῒೞமG☢╗O☳›G᎟P Gೞ⽮O⡯⚿Gར╗Gೞ☳PG丿#➪ଞ㔆୫G⒢⏳GமᛖG③ᛒ╮ ‚ᬶ㓦Gೞ☳„ ‚ᬶ㓦Gೞ☳„ X⃊▲ Y⃊▲ ‚ᮢೞ„ 举#➪ଞᳲGᰮᆢ☆G③ᛒ╮ ‚ᬶ㓦Gೞ☳„ ‚ᬶ㓦Gೞ☳„ GῊᳲ⅒G⛃ᮢGᰮ✟Gཛྷ◮GῊᳲ⅒G⡶ G⚯㐗㐊GῊᳲ⅒Gᰮ♚ GῊᳲ⅒G☢╗G☾ୗG⛊㐊 Gᳲ╗Gᰮᆢ GଞᡚSG௾っG᧦⛊ Gೞ⽮O⡯⚿Gར╗Gೞ☳P G丿#➪ଞ㔆୫G⒢⏳GமᛖG③ᛒ╮ ‚ᬶ㓦Gೞ☳„ ‚ᬶ㓦Gೞ☳„ ೨ֱࢸࡒ ߂ԋ E<07  E<08 הଡࡲ˯ɹӓВऌ࢒঎ɹࡈࠏଙВۉୠؼ࢝ ؽऌ ऌࡒ׽ۭٵݘ߻˔ଛהଡࢌПЩ ☢╗G  ☆㑓G ⑴⑶◺ ☢╗G  મᅓ㐊G ⏺ Ὴ ⡮ ᳲ G ⅒ ᥩ ᠪ 㐖 G Ὴᳲ⅒  ᠪG⏺எG ↎⭛G ☶ 㐆 ⡮ ⡮ ᡺ G SG ᥩ㐖 ↎  ⭛◮G 㐶⡮᡺SG ☢╗ Ὴ 㐆 ᳲ ⡮ ⅒ G ᠪ ᥩ G 㐖 பଞG  ☢╗G ୫ 㒲 㒆 ♚ ☢G☶⡮ 㐆 ᡺ ⡮ S G G G ᥩ ☢ 㐖 ╗ 㒲♚G  Ὴᳲ⅒G ☢╗G➿ ೫ E43#⚫⚗ ೫ E<08 举#➪ଞᳲGᰮᆢ☆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丿#➪ଞ㔆୫G⒢⏳Gமᛖ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부록 237                                                                                         #᎓⺯ṇћ 4,#᧦㔂?⒚મG㔊ኇGமᛖG③ᛒ╮+⫦⒚ೞ㔺Gᰮ✟/#᧦㔂?⒚મ↊ῒG⒢⏳G᎟,5,#⭢●G㔊ኇGமᛖG③ᛒ╮+⫦⒚ೞ㔺Gᰮ✟/#⭢●↊ῒG⒢⏳G᎟, ೨ֱࢸࡒ ߂ԋ E4304  E4305  E4306 הଡࡲ࠶ ْऌࡒ׽ۭٵݘ߻˔ଛהଡࢌПЩ E4304 ๪#Ꭻ♺⇆#⩪ᅆ#4ᇮ#⦻+534:17141534;161641,#ᎎ⟶⠂#♞ᣎ❪⟮#൧㚂㘂−⍟፲໶B E4305 㘞Ꭳ#♞ᣎ❪⟮#ಪ⤛#ᅞ♺⇆#㘞൚㘂໚#♞ᣎ❶#✢ḪᤆḪ㇚⠂#⩪❺#Ჹ#⇆Ữ⍎ಪ#㗮✾㘂ᎎඊ#ↇಫ㘂⎗፲໶B E4306 +✢Ḫ#⩪❺⠞ᅂ#⇆Ữ⍎ಪ#㗮✾㘆#൧❚♺#㘆㘞,#♞ᙊ㘆#✢Ḫ#⩪❺#Ჹ#⇆Ữ⍎ಪ#㗮✾㘂ᎎඊ#ↇಫ㘂⎗፲໶B ೨ֱࢸࡒ ߂ԋ E4307  E4308 הଡࡲ˯ɹӓВऌ࢒঎ɹࡈࠏଙВۉୠؼ࢝ ؽऌ ऌࡒ׽ۭٵݘ߻˔ଛהଡࢌПЩ E4307 㘞Ꭳ#♞ᣎ❪♺#Ꭺ㘞#ทಪ#ᚺጾ#⩪⠺ⵞಪ#❞⚫㘂ጾ#⅖㜶ᶞ⡏+ᶟ⩪,#⩪❺#Ჹ#⇆Ữ⍎⠂#⠢⩪/#⎊ⵗ/#⠞❓#൧㚂♺#ඪ㘆# ᯢ㘗⠯፲ᎎ1#㘞Ꭳ㘂ጾ#൧㚂♺#㔆⎆㘞⦦⎆໚#Ჾᠷ፲ᎎ1# E4308 +E4307⠂#丿乃#⟻᎟#㘗᭓,#ทಪ#ᚺጾ#⩪⠺ⵞಪ#❞⚫㘂ጾ#⅖㜶ᶞ⡏+ᶟ⩪,#⩪❺#Ჹ#⇆Ữ⍎#⠢⩪/#⎊ⵗ/#⠞❓#ඦ⢿♺⇆#Ḳ㑢㘂−ᐂ#൧㚂⠞#⠲⍟፲໶B E4304 # ♞ᣎ❪⠂#⢿ᑮ E4305 ✢Ḫ#⩪❺#Ჹ#⇆Ữ⍎⠂#㗮✾⇛ GG G⚲㒮G G③ᛣ⡮G⏸ᆒ ¥ ③ ᢒ ᛣ  ╞ ᆒ G ㏲╂  㐆ᆒ ㏲╂㐆  ⡮G⏸ᆒ ೫ E4306 ೫ E4307 举#᧦㔂?⒚મG㔊ኇGமᛖ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䮥#举 䮥#丿 丿#⭢●G㔊ኇGமᛖ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䮥#举 䮥#丿 X⃊▲ Y⃊▲ ‚ᮢೞ„ 举#᧦㔂?⒚મG㔊ኇGமᛖG③ᛒ╮ ‚ᬶ㓦Gೞ☳„ ‚ᬶ㓦Gೞ☳„ G✳㐗⚯☦GὯᆢSG⛃ᮢ☆G⛊ணGῊᳲ⅒G☢╗Gᳲ╗G⡮╾ G⡿◪ᜊG⫬⏲ⓒᅂGῊᳲ⅒ G↊ῒೞமG☢╗O☳›G᎟P Gೞ⽮O⡯⚿Gར╗Gೞ☳PG丿#⭢●G㔊ኇGமᛖG③ᛒ╮ ‚ᬶ㓦Gೞ☳„ ‚ᬶ㓦Gೞ☳„ X⃊▲ Y⃊▲ ‚ᮢೞ„ 举#᧦㔂?⒚મG㔊ኇGமᛖG③ᛒ╮ ‚ᬶ㓦Gೞ☳„ ‚ᬶ㓦Gೞ☳„ GῊᳲ⅒G⛃ᮢGᰮ✟Gཛྷ◮GῊᳲ⅒G⡶ G⚯㐗㐊GῊᳲ⅒Gᰮ♚ GῊᳲ⅒G☢╗G☾ୗG⛊㐊 Gᳲ╗Gᰮᆢ GଞᡚSG௾っG᧦⛊ Gೞ⽮O⡯⚿Gར╗Gೞ☳P G丿#⭢●G㔊ኇGமᛖG③ᛒ╮ ‚ᬶ㓦Gೞ☳„ ‚ᬶ㓦Gೞ☳„ ☢╗G  ☆㑓G ⑴⑶◺ ☢╗G  મᅓ㐊G ⏺ Ὴ ⡮ ᳲ G ⅒ ᥩ ᠪ 㐖 G Ὴᳲ⅒  ᠪG⏺எG ↎⭛G ☶ 㐆 ⡮ ⡮ ᡺ G SG ᥩ㐖 ↎  ⭛◮G 㐶⡮᡺SG ☢╗ Ὴ 㐆 ᳲ ⡮ ⅒ G ᠪ ᥩ G 㐖 பଞG  ☢╗G ୫ 㒲 㒆 ♚ ☢G☶⡮ 㐆 ᡺ ⡮ S G G G ᥩ ☢ 㐖 ╗ 㒲♚G  Ὴᳲ⅒G ☢╗G➿ ೫ E44#⚫⚗ ೫ E4308 举#᧦㔂?⒚મG㔊ኇGமᛖ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丿#⭢●G㔊ኇGமᛖ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238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Ԙ 4,#5,# 㔆୫ⓒ⒪GமᛖG③ᛒ╮+ᆮೞⓒ⒪/#⃆⡶ⓒ⒪/#ぎ⡶ⓒ⒪G᎟, ᾋ㔊㔆୫GமᛖG③ᛒ╮+ᾋ㔊㉾ೞ᧪G᪽GὯ㐆⃆ቲG⭆ᡚG᪦㘏/#›◺G᎟, ೨ֱࢸࡒ ߂ԋ E4404  E4405  E4406 הଡࡲ࠶ ْऌࡒ׽ۭٵݘ߻˔ଛהଡࢌПЩ E4404 ๪#Ꭻ♺⇆#⩪ᅆ#4ᇮ#⦻+534:17141534;161641,#ᎎ⟶⠂#♞ᣎ❪⟮#൧㚂㘂−⍟፲໶B E4405 㘞Ꭳ#♞ᣎ❪⟮#ಪ⤛#ᅞ♺⇆#㘞൚㘂໚#♞ᣎ❶#✢ḪᤆḪ㇚⠂#⩪❺#Ჹ#⇆Ữ⍎ಪ#㗮✾㘂ᎎඊ#ↇಫ㘂⎗፲໶B E4406 +✢Ḫ#⩪❺⠞ᅂ#⇆Ữ⍎ಪ#㗮✾㘆#൧❚♺#㘆㘞,#♞ᙊ㘆#✢Ḫ#⩪❺#Ჹ#⇆Ữ⍎ಪ#㗮✾㘂ᎎඊ#ↇಫ㘂⎗፲໶B# E4407 㘞Ꭳ#♞ᣎ❪♺#Ꭺ㘞#ทಪ#ᚺጾ#⩪⠺ⵞಪ#❞⚫㘂ጾ#⅖㜶ᶞ⡏+ᶟ⩪,#⩪❺#Ჹ#⇆Ữ⍎⠂#⠢⩪/#⎊ⵗ/#⠞❓#൧㚂♺#ඪ㘆# ᯢ㘗⠯፲ᎎ1#㘞Ꭳ㘂ጾ#൧㚂♺#㔆⎆㘞⦦⎆໚#Ჾᠷ፲ᎎ1# E4408 +E4407⠂#丿乃#⟻᎟#㘗᭓,#ทಪ#ᚺጾ#⩪⠺ⵞಪ#❞⚫㘂ጾ#⅖㜶ᶞ⡏+ᶟ⩪,#⩪❺#Ჹ#⇆Ữ⍎#⠢⩪/#⎊ⵗ/#⠞❓#ඦ⢿♺⇆#Ḳ㑢㘂−ᐂ#൧㚂⠞#⠲⍟፲໶B E4404 # ♞ᣎ❪⠂#⢿ᑮ E4405 ✢Ḫ#⩪❺#Ჹ#⇆Ữ⍎⠂#㗮✾⇛ GG G⚲㒮G G③ᛣ⡮G⏸ᆒ ¥ ③ ᢒ ᛣ  ╞ ᆒ G ㏲╂  㐆ᆒ ㏲╂㐆  ⡮G⏸ᆒ ೫ E4406 ೫ E4407 举#㔆୫ⓒ⒪Gமᛖ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䮥#举 䮥#丿 丿#ᾋ㔊㔆୫GமᛖG③ᛒ╮G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䮥#举 䮥#丿 X⃊▲ Y⃊▲ ‚ᮢೞ„ 举#㔆୫ⓒ⒪GமᛖG③ᛒ╮ ‚ᬶ㓦Gೞ☳„ ‚ᬶ㓦Gೞ☳„ G✳㐗⚯☦GὯᆢSG⛃ᮢ☆G⛊ணGῊᳲ⅒G☢╗Gᳲ╗G⡮╾ G⡿◪ᜊG⫬⏲ⓒᅂGῊᳲ⅒ G↊ῒೞமG☢╗O☳›G᎟P Gೞ⽮O⡯⚿Gར╗Gೞ☳P丿#ᾋ㔊㔆୫GமᛖG③ᛒ╮G ‚ᬶ㓦Gೞ☳„ ‚ᬶ㓦Gೞ☳„ X⃊▲ Y⃊▲ ‚ᮢೞ„ 举#㔆୫ⓒ⒪GமᛖG③ᛒ╮ ‚ᬶ㓦Gೞ☳„ ‚ᬶ㓦Gೞ☳„ GῊᳲ⅒G⛃ᮢGᰮ✟Gཛྷ◮GῊᳲ⅒G⡶ G⚯㐗㐊GῊᳲ⅒Gᰮ♚ GῊᳲ⅒G☢╗G☾ୗG⛊㐊 Gᳲ╗Gᰮᆢ GଞᡚSG௾っG᧦⛊ Gೞ⽮O⡯⚿Gར╗Gೞ☳P G丿#ᾋ㔊㔆୫GமᛖG③ᛒ╮G ‚ᬶ㓦Gೞ☳„ ‚ᬶ㓦Gೞ☳„ ೨ֱࢸࡒ ߂ԋ E4407  E4408 הଡࡲ˯ɹӓВऌ࢒঎ɹࡈࠏଙВۉୠؼ࢝ ؽऌ ऌࡒ׽ۭٵݘ߻˔ଛהଡࢌПЩ ☢╗G  ☆㑓G ⑴⑶◺ ☢╗G  મᅓ㐊G ⏺ Ὴ ⡮ ᳲ G ⅒ ᥩ ᠪ 㐖 G Ὴᳲ⅒  ᠪG⏺எG ↎⭛G ☶ 㐆 ⡮ ⡮ ᡺ G SG ᥩ㐖 ↎  ⭛◮G 㐶⡮᡺SG ☢╗ Ὴ 㐆 ᳲ ⡮ ⅒ G ᠪ ᥩ G 㐖 பଞG  ☢╗G ୫ 㒲 㒆 ♚ ☢G☶⡮ 㐆 ᡺ ⡮ S G G G ᥩ ☢ 㐖 ╗ 㒲♚G  Ὴᳲ⅒G ☢╗G➿ ೫ F#⚫⚗ ೫ E4408 举#㔆୫ⓒ⒪GமᛖG③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丿#ᾋ㔊㔆୫GமᛖG③ᛒ╮G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부록 239                                                                                         F1#◇㭆#⫖ᅞ#⃹#⺪⫗▖㭶#Ɫ⟇ F4 ᎎ⟶⟪#๪#Ꭻ⠂#ↇ㜆#⚖ഞ+൧⣆⢫#Ⅻ㜓,♺#ඪ㘆#⩲ᯢ⠯፲ᎎ1 㘗᭓ ④ ⭊᡺ ᫟᡺ ↛᡺ ᡺ #举#ಪᜊ›ᎋGOೞᮦಷSGય✳G⃆ᆧSG῟பಷSGᮢྶ⅒G᎟Gῦಶண⛊G⚲G›ᎋP ╾ #丿#὚⑳›ᎋGOቲ›ᢒ⑳SGῊᳲ⅒⑳G᎟G὚⑳⃆☳Oᢒⱊ␏SGㆾᢒ⃆☳G᎟P⑾ῊG὚⑳⡮ⱊO⯋ᳲ╗P◲GᴮGಶ␏P ╾ #乀# ╾ #乁# ♚὞›ᎋGOಶ◣›ᎋSG☲ᆮ⃆☳SG૊☦⒞ಶア⡯⒞ಶG᎟☆Gೞ⽮G♚὞›ᎋP ண⚯G☢⚲›ᎋG Oఛ᪪⒞ಶG᎟Gண⚯⒞ಶSGೞ⮶⒞ಶSG␿●⃆ᆧSG♓␎☦⒞ಶG᪽G♓␎⃆ᆧSGఛ᪪ೞ⮶ᾋ㔊ᮢ♓G ⡮╾ಶSGಪᜊ♓ᛒಶ☾࿮♓ᛒಶSGೞ⽮G⛃ᰮᮢ✞ಶP ╾ #乂#὚⚯G☢⚲›ᎋGOᾋ୲ᠪGે☢G㐆⡮G⏸ᅂGᰮᥖཆG☾࿮SGⴊ☦⭇GᒾᅂG᪪લᆖ⭢ᜊᰮ⿞G⛃ೞ⚯◪ᜊG᫉◮G›ᎋP ╾ #乃#ᳲ›ᳲ⡮ⱊGOῦಶSGண⚯⒞ಶ὚㔺ᮢ㒆᝺SGમచGલG☢⚲⡮ⱊSGᳲ⒯ᡚᆖ⭢ᜊG☢⚲P GGG G G GQG␿ቲ›ᎋῦSGⲖᎋῦSGᬺಶG᎟☆Gᰮ⛃ೞ⚯☦GῦಶG⛊┦ GGG G G GQGમచGલG☢⚲⡮ⱊaGᾋ୲ᠪGે☢G㐆⡮G⏸ᅂGᰮᥖSG☾࿮ཆGⴊ⡮G᎟⑾଺G⛃ೞ⚯◪ᜊGᮢསGᾋ㔊ᮢ✞ಶG᎟ GGG G G GQGᳲ⒯ᡚᆖ⭢ᜊG☢⚲aG✳௾ೞᰮಶSGೞ⽮GೞᰮಶSG⡯♓ဦ✞ᳲSG⛃ೞ⚯☦Gⴊᥗ㔺ᳲG᎟ ╾ F405 ๪#Ꭻ⠂#൧⣆⢫#Ⅻ㜓♺#Ꭺ㘆#⦦ඪ⢫#㎺᎒⟮#⚖Ⰳඊ⠺#㘓፲ᎎ1#㚮⡖#൧⣆#Ⅻㆆᨦ#♞ᙥശ#ↇಫ㘂⎗፲໶B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ᣟᎎ ♞ᣎ❞#㑢⠞ᎎ ᶞ㉟⠞ᎎ ⚖⟊ᤆ❞#㑢⠞ᎎ ᪎❚#⚖⟊ᤗᎎ F406 ๪#Ꭻ⠂#⅖㜶൧⣆⢫#⩪➮#⢿ᑮጾ#ᎎ⟶#⦻#♞ጺ#⋂⦪♺#∷㘆ᎎඊ#ↇಫ㘂⎗፲໶B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䮥#乄 䮥#久 䮥#乆 㘂 䮬# ⦻ 䮫 Ⅻ# F404 534:ᇮ+534:14141534:1451641,#⚚ಮ#ಪถ#∶ᖇ#໚⦪⠯፲ᎎ1 ೨ֱࢸࡒ ɹ ˮܒҔࡲۼ̓ːࢼࢴࡿࠆɻ̓ߓࡳ̘ࢌଟПЩ

240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F407 ๪#Ꭻ♺⇆#⩪ᅆ#㘆#㘞+534:14141451641,#൧⣆⢫⠢#⠞⟊ᤆ+ᑲ⠞#♰♞⇆,#ᎎ⟶ඦ#ೃ⟪#⠦⟮#൧㚂㘆#⢫⠞#⠲⍟፲໶B F408 ⩪ᅆ#㘆#㘞+534:1341340534:145164,ᨦ#໚⦪⟦ᤆ#๪Ꭻ⠂#ಪถ❺⠞#⋂ᣣ㘆#ทᲦ⚚າ#⎎♯ㄖᢲᗑ⠂#໚ಮඦ#າ☋⟮#⢫♞ ⦦⎗⎆⛎1#+᭒ᖊ#ಪถ❺⠂#⋂ᣣ☋#㘓⅚,# # F409 ⩪ᅆ#㘆#㘞+534:1341340534:145164,ᨦ#໚⦪⟦ᤆ#๪Ꭻ⠂#ಪถ❺⠞#໚Ḫ㘆#າ㔲⟮#⤯ᨂᵮᤆ#⢫♞⦦⎗⎆⛎1# +᭒ᖊ#ಪถ❺⠂#໚Ḫາ#㘓⅚/#໚Ḫ᯦㔲⠂#൧❚#ಪ☋⟮#໚⦪⟦ᤆ#⠻⇛, చᰲ 㐢ᆧ὚㐛 ⡮GO ཊG ⑴ 㐊 ◪ G ᤢ 㐢 G G W ⯋ G G ೞ ೞ ☳ ᰮ P ಶ F40904# ᭃ⛃ೞᰮಶ Gᭃ⛃ೞᰮಶ◮GఛમཆG⡮᫗☾ⴆᆖ⭢SGఛ᫗㑺ಶSG☢♚᪪Gచ㓦῟ಶSG㐇௾⓮G ᳲ⒯ᡚ௾●♚ᆖSGఛᡫᆮ㐇᭿╾SGᆮ㐊⚯↛☾὚SG὚㔺ᮣ⡮GணኇGᥖಶ㔺SG ᭃ᠎ὯG⛃㐢⡲Gᆮ㐇௾SGᆮ㐇╾SGப㐇ೞ⃎╾G᎟⑾G௾●ᳲSG⒞చᳲSG♓㐇ಶG ᤳᥗ◪ᜊGೞᰮ㐊Gಶ␏ ⒞લG⯋ G᡺╾ F40905# ⡮⛃ೞᰮ O✳௾ᆖ⭢G┦P Gೞ㔻♚⛃ᰮમG῎⛃㐊G὚ᆖᭃ☦☢ཆG♚ᆖᭃ☦◪ᜊGᰲ᠆ዊG὚㔺ᮣ⡮↊ῒபG ண☣ᆖ⭢OG㐊ఛ㐢ᳲ⽮ㅦSG㐊ఛ›⏲␂♚ᆖSG♓␎☦♚㔊㒿㔺SGབྷῦ☾⒞㐗㔺SG 㓻ᤳᮢ♓㐇♚ᆖG᎟GZS\_^஡PG➿G⡮⛃ೞᰮಶᆖ⭢ᜊG⛃㐢⡲Gᆖ⭢⑾Gೞᰮ㐊G ಶ␏ ⒞લG⯋ G᡺╾ F40906 ⡮⛃ೞᰮಶ O✳௾ᆖ⭢P G✳௾ᆖ⭢⑾Gೞᰮ㐊Gಶ␏ ⒞લG⯋ ᡺╾ F40907 ⛃ⴆ☾ಶೞᰮಶ G⛃ⴆ☾ಶᭃ⑾GᏞᘪG⛃ᆧOે◮Gᭃ⑾GᏞᠦG㕲╾㔺G᪽G῎ଞமᡚ▲╾㔺G ㊚㐖P⑾Gೞᰮ㐊G⛃ⴆ☾ಶG ⒞લG⯋ G᡺╾ F40908 ╞ᡚ὚➪✞㐗ೞᰮಶ G ᡶᛖ◲G ╞ᡚ὚ ▲㐢G ➪⛊ቲᠪG ╞ᡚ὚ →↊㐆ᅂ ➪✞㐗 G ⑾G ☶ᅂG ೞᰮ 㔺὚☆ ಶ◲G G ⡮ⱊ㐆 ➪➪મG ᅂG ╞ᡚ ୫╞⑾G ὚➪GⲖᎋ◲ ⚯╗዆ᅂG ▲㐊G ೞᰮ ♚╾ ಶ G⒞લG⯋ G᡺╾ ☶  ᆒ ⑴  ᆒ ᳲ  㐢ᆧ XPG⡮ཊGX࿲ኇ⏶GZ૊▂G☢ὯG▂ῦᠪG⒞⭢㐊G⚯☢G☶ᆒ G G G YPG⡮ཊGX࿲ኇ⏶GZ૊▂G☢ὯGணபಶO⚲ೞ╂ಶSG⃆ቲ╂ಶG᎟PGᒾᅂGமᡚᳲᠪGᥩསG⚯☢G☶ᆒU G G G ZPG☾࿮Oᆮ㐇ᾋG㊚㐖P☆Gண௾●ᳲᠪGᥩGསG⚯☢G☶ᆒ G G G [PG୫⛊⚯G☢◎ᜊG↋὚G␿◲G➲☢ଞཆG↋὚ᠪGଞᠦG⚯☢G☶ᆒ G G \PG὚㔺ᮢ㒆᝺Oଢૃᮢ㒆᝺G᎟PᠪG᪦བྷ㐊G⚯☢G☶ᆒ G G G ]PGᮦ☦☢ཆGમ✟☢G⏲ㆺቲG᭿╾⑾GશG⃆G⑴⑶ሆG⚯☢G☶ᆒ G G G P^G⡮ཊGୖ╦Gཊ᫗ᳲમGᰮᆢ዆③ῊGཊ᫗◲G㐆⡮Gᥩ㐊G⚯☢G☶ᆒU G G G ⃆ᛧೞલO⑴◪ GᤢWGೞ☳P ⃆ᛧ␏O⑴◪ GᤢWGೞ☳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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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F508 ➪⾋G◎㓃◮G᧢⑵☳ᅶ೺f 侕#4,#☪᫆Gᆖታ➪⾋ # # #侕#5,# 侕#6,#⒯⑳୦╗Gᆖታ➪⾋G +ὯમમG㐖ආGῒⴆ, # # #侕#7,# 侕#8,#⒞ᡫ➪⾋G +7ⳣG☢㐆, # # # # # #侕#9,# ᆒમచ╗Gᆖታ➪⾋G +4૊ኇ/#4<ῦᆮG☢㐆, ⏲ㆺㅦG+8ⳣG☢Ὧ, ᆒῦᆮ➪⾋G +7ⳣG☢㐆, 侕#:,# 侕#<,# ᳲଞ➪╗ଢ᧪+Ὧમ䭩ண♓䭩⒚மG᎟,#རG➪⾋ # # #侕#;,#ⓒ㏪⅒。 ⥫᫗/#ㆾ♑⡿/#ᳲᅾ㐆╞⅒/#╮ᡷ # # #侕#43,#ೞ⽮+చ⭢⚯◪ᜊ=#bbbbbbbbbbbbbbbbbbbbbbb, ೨ֱࢸࡒ £ЩɹˮࡅЬѤ࣬ੑ׿ЪֱࢳࡿଟࢄOࢄଙࢆЬѤ࣬ੑ ¦ࠆջ࣬ੑ࣬ੑࡰԸޮВʋѭࡿ׿ЪֱࢳଟˀɹOজ ˒ːѭ࣬ੑ §Щۼл࣬ੑ࣬ੑࡰԸޮВʋѭࡿ׿ЪֱࢳࡿଟˀɹOࢄଙːѭ࣬ੑ F509 ⚾◎G㓃⾊⓮GમୗO☲ᆮ᝺P◮G③ᑩ଺G዆↛ᅶ೺fG⚾◎G㓃⾊⑾GᏞᘪGમୗO☲ᆮ᝺P◲G◿ᆣ㐢G➪↛↊ⓒU F50: ➪⾋ᡶᛖ◲G▲㐢ῊGᆮⱊG᎟◲G☢╗㐊G୫╞GದGᳲ╗◲G◿ᆣ㐢G➪↛↊ⓒUGO⑴◲G୫╞GWGೞ☳P F50; ➪⾋☆G▲ⴆᅂG③Ꮒ⑾G㐢ᆧ዗ᅶ೺f 侕#4,#⡮㐆 # # #侕#5,#᫆⡮㐆 侕#6,#⡮Ὧ # # #侕#7,#ⓓὯ+ⓓ⽿, ೨ֱࢸࡒ ȉבە˔ۉۉੑӓВ৓আओҜ߻ ۭۼߴࢄːङԸێ ˅ࢎВʾࡆɹˮ࣬Μɹˮࡒࢄܒࡧଛओࢄ߂СشʋࡿЩ խɹˮծ୆ۺଙ ˅ࢎВْ ָ୆ࢼ৓ऌҜࢄܒࡧଛ࣬ੑ߻ ۭࢋлՋΜۼߴࢄێ ˅ࢎВʾࡆ߻ଢзଟПЩ F50:04 G➪⾋Gచ☳☾ಶGᒾᅂGᮢ⡋ಶபGமᛖ㐢ῊGᳺᡞGቶ☆G⯋␏ ⯋␏ G᡺╾ F50:05 G➪⾋Gచ☳☾ಶGᒾᅂGᮢ⡋ಶபGமᛖ㐢ῊGᳺᡞGቶ☆G▂㉷ಎG☢☾ ▂ G᡺╾ ೨ֱࢸࡒ ȉऌଙ؃ऌଙʟז׿Ъ߻ ۭऌ૯ֱ̤ऌϦࢄɹзଢ৐ࡿࢄەࢆʾࡆծऌଙײրࢆʾࡆծ؃ऌଙԸɻ࣬ଞ F509041#⢺⟊#㚿ㆆ GF509051#ಪ൓+⠮Ꭺ᥶,# QGjYT]TXG◿ᆣ⑾Gᆮ㐢Ὴ᡺G◿ᆣ ④ ⭊᡺ ᫟᡺ ↛᡺ ᡺ G☾મGଞ➪☾GO㒲♚G὚ᅂG஡☢G☾મ☦G୫╞P 㒲♚G➪⾋મୗO↊ῦP ╾ G⚲ῦGଞ➪☾GOᆒᠦG஡⑾G☾મમG☶③ቲG GG G㒲♚GὢஎG☶ᅂG⡿☢G⚲ῦ☦G୫╞G㊚㐖P ⚲ῦGᮢ⡋ಶ ╾ Gᮢ⡋ಶG☶ᅂG▂ῦGଞ➪☾G GG G OᆒᠦG஡⑾G☾મમGG☶③ቲG㒲♚GὢஎG☶ᅂG⡿☢G GG Gᮢ⡋ಶG☶ᅂG▂ῦ☦G୫╞G㊚㐖P ᮢ⡋ಶ ╾ ᢒᆚG▂ῦ ╾ Gᮢ⡋ಶG⑴ᅂG▂ῦGଞ➪☾O὚ಮῦSGᆒᠦG஡⑾G☾મ મG☶③ቲG㒲♚GὢஎG☶ᅂG⡿☢G⚲ῦ☦G୫╞G㊚㐖P ᢒᆚG▂ῦ ╾ G☪ῦ ☪ῦ ╾ G᧢ὯGO˗یی੔ӖЕ৖উखҟ߾۰ۿ߷ࢇ˓जԻ ۑ ˈ࢑Еˁࡉɼ˱࣯Οɼ˱ࡕࢇܕࡪଞखࢇ߅Фط ʎࢂЬհ ɼ˱ձ୉۽ଜ ˈ ࢑Еٕ ֻ ୉ࢿ ৖एҟࢇ ܕࡪଞ࣯੔߾۰ࢎоՎΟۿ߷ࢇۑ ˈ࢑Еˁࡉҟ Gೞ⽮

부록 243                                                                                         F50< ὚╗㐆எG☶ᅂG᫗பGଞ→◮GᤵG૊☦મ╂fGO⑴◲G୫╞GWGೞ☳P F5043 ➪⾋☆Gᤢ⚯◮G⑪ᡶ☳ᅶ೺fGO㐢ᆧ዆ᅂG஡⑾᡺Gೞ☳P F5044 㒲♚Gଞ➪㐆ᅂG➪⾋☆GὯ⾊⑾Gᆮ㐆⒚G◿ᆣ㐢➪↛↊ⓒU F50<04 G♎◲G☾ᅂG᫗ ૊ F50<05 Gೞ⽮G╗ቲᜊG὚╗㐆ᅂG᫗OῊ♚SGⓥ᫗G᎟P ૊ F50<06 Gଞ→ ૊ 刮#☪᫆GᆒમచG⒯⑳୦╗Gᆖታ➪⾋G›◎☾ ➪⾋⯋ᤢ⚯O⒞ᤢ⚯P G G G G G G G G G G G㉷GᒾᅂG G G G G G G G G G G”? ➪⾋὚╗ᤢ⚯G O→⛊G☾↎☆G મ✟☢G὚ᅂGᤢ⚯P G G G G G G G G G G G㉷GᒾᅂG G G G G G G G G G G”? ᆮ⡮⯋ᤢ⚯ G G G G G G G G G G G㉷GᒾᅂG G G G G G G G G G G”? G☪᫆?ᆒમచ?⒯⑳୦╗Gᆖታ➪⾋G⚲V▂ῦV὚ಮῦV☪ῦV᧢Ὧ ➪⾋὚╗ᤢ⚯ G G G G G G G G G G G㉷GᒾᅂG G G G G G G G G G G”? 到#⏲ㆺㅦ⒞ᡫ➪⾋ᆒῦᆮ➪⾋ⓒ㏪⅒。 GGG G G G O›◎☾SG⚲ῦSG▂ῦGᥖዾG㊚㐖P ➪⾋ᰲ␿ᤢ⚯ G G G G G G G G G G G㉷GᒾᅂG G G G G G G G G G G”? ➪⾋὚╗ᤢ⚯ G G G G G G G G G G G㉷GᒾᅂG G G G G G G G G G G”? ᭎ᘮᆒG㔃♓Gᤢ⚯ G G G G G G G G G G G㉷GᒾᅂG G G G G G G G G G G”? ೞ⽮GOᳲଞ➪╗ଢ᧪GརG➪⾋SG⥫᫗SGᳲᅾ㐆╞⅒G᎟P ➪⾋὚╗ᤢ⚯ G G G G G G G G G G G㉷GᒾᅂG G G G G G G G G G G”? ↊ῒ☆Gར╗ ὚╗㓃⾊ ✳᠆Y૊G☢Ὧ☦G୫╞SG➪ᜊG὚╗㐆ᅂG↊ῒ⑾Gᆮ㐢Gೞ☳ OXPGᰮGG G G⑺ Gᆖታ὚╗ G☳GG↋ G♚ᙆ↋Gணኇ὚╗ G⑴◺ OYPG㔂G♓G→ Gᆖታ὚╗ G⃆ῦ↋ G♚ᙆ↋Gணኇ὚╗ G⑴◺ OZPGᥗ╃↊ῒ Gᆖታ὚╗ GⓖGG⃆ Gᳲⓖ⃆Gணኇ὚╗ O[PGὯ⃆ቲG↊ῒ  G G ⑴◺ ⒞୞዆③G☶◺GG G G G GG⒞୞዆③G☶⡮G⏸◺ O\PG㐆⃆G↊ῒGO⛃㔂✞P G⒞୞዆③G☶◺GG G G G GG⒞୞዆③G☶⡮G⏸◺ O]PGႲ⚲G⫖ᆖೞ G☶◺GG G G G G G G G G G G G G GG⑴◺ O^PG㔂♚Gા⡮ೞ G☶◺GG G G G G G G G G G G G G GG⑴◺ O_PGཊ᫗↊ῒ  GG ➿␇ ⡮⒛ ཊ᫗ ཊ᫗ Gቲ↊મ⅒Gᮢ☪ᚚ G G㎲ᜊ ೞᠲGᮢ ㆾમ⅒ ☪ᚚ OswnPGᮢ☪ᚚ G G ⚲ ⒞ ೞ ⽲ G G ᮢ☪ᚚ ᮢ☪ᚚ G⒞⽲G ↋G ⏲య☢ ⏲య☢G G ♚ ೞ ᙆ ⽮ Gῒⴆ዆③G☶◺ Gῒⴆ዆③G☶⡮G⏸◺ O`PG ⱊG ☳G చG O㒲ம᧦SG ᆒᠦGમచ☆G➪ଞᰮᰲ◲G っ㐆⡮G ⏸ᅂG ታᡫዊG ⱊ ☳చP Gᆖታ὚╗GGG G G G G G G G GGணኇ὚╗ ೨ֱࢸࡒ ȉەܶѣվࡳەܶѣ ɻࢄەܶѣ ࢒ɹ ࢴࡅ ܶ ѣВܶѣݡ۳ࢄ۳৑ѵߪࢎВʥࢄ ֯ࡆזۛਜ਼߻ָਜ਼ծࠆʹଙࠃɹ ࢺվЩۉࡅଙВܶѣ୆੐ࡿݡ۳ࡲ۳৑ѵߪࢎऌ߆ࡵ߻̘ࢌ

244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F6 ᎎ⟶⟪#๪#Ꭻ⠂#⠂᥶# ?Gഞ #ಿ㚮㜓♺#ඪ㘆#⩲ᯢ⠯፲ᎎ1 F604 ⩪ᅆ#4ᇮ#⦻+534:17141534;161641,#๪#Ꭻ⠂#ಪถ❺+ᶢ⠢㒖㘒,⠞#◮㏊⟮#ᗶ#⠂᥶໚ඪ⟮#⠞❓㘆#⢫⠞#⠲⍟፲໶B# ##䴾䴼䴼䮥#举#⚲# # #Îጦ F60404 ၊ὢே# # # #Îጦ F605 ၊ὢே# ## #儭# # # #䮥#丿#◮፲⛎ # #儭 # #侚 F60404⠲ᎎᬞ#⦦ᤆ#⠞❓㘆#ඝ+㘆#ඝ᩶#⇊ㆇ,⟪#♞ᖾ⠞ᬚ#ຢඝ⠂#⠂᥶#⇆Ữ⍎♺#Ꭺ㘞#♞ᙥശ#ↇಫ㘂⎗፲໶B ೨ֱࢸࡒ ࡸд࢒ؿࢆࢄ߂Сɹˮࡒࢴ঎ծ˅ԫଙࠃɹˮࡒࢆ૞ ̋ࢇ࣬ࢇࡈѭ୥ܶԸࡸдଟПЩ # #䴾䴼䴼䮥#举#⚲# # #Îጦ F60604 ၊ὢே# # # #Îጦ F704 ၊ὢே# ## #儭# # # #䮥#丿#◮፲⛎ # #儭 # #侚 F60604 ๪#Ꭻ⠂#ಪถ❺+ᶢ⠢㒖㘒,⟪#ⵞᣏඪᩖᨦ#➮㘆#⇆Ữ⍎ᨦ#⦦ᤆ#♞ᙥശ#⠞❓㘂ඊ#൮⎗፲໶B ##䮥#举#᪎❚᩶⤛ ##䮥#丿#☧ಮ᩶⤛ Î # #䮥#乀#ᶞ㉟ ##䮥#乁#☧ಮḲ᩶⤛ ##䮥#乂#᪎❚Ḳ᩶⤛ ##䮥#举#⤯㘓ᵻ❺ ##䮥#丿#ᵻ+⠂,❺ ##䮥#乀#⼂ඦ#ᵻ+⠂,❺ ##䮥#乁#㘆⠂❺+㘆᳓ᵻ❺, ##䮥#乂#ᶞഞ∶ ##䮥#乃#☧ท+㘆☧ท, ##䮥#乄#໚ㅪ#+## # # # # # # # # # # #,# F605 ⩪ᅆ#4ᇮ#⦻+534:17141534;161641,#๪#Ꭻ⠂#ಪถ❺+ᶢ⠢㒖㘒,⟪#ຆ⼃⢫#ⵞ⟋㜆ᒃ♺#♦ᩲᅂ#⠺⦦#Ⳣ⚖㘂ඊ#൮⎗ ፲໶B+❞ᒃ㝉⋂ጾ# 4⠦# 4㜶#໚⦪⠞ᬚ/# 4㜶#❞ᒃ⎆# 63Ḯ#⠞Ⅻ#㘆#൧❚♺#㘞Ꭳ㘒1#᎒/# ⠦Ⅻↇ㜆♺⇆⠂#㜆ᒃ+⠞ᒃ ⟮#➮㘆#ഡ໚#ᖛ,⟪#⣆✢1#㘃ↇ⠂#൧❚#㘃෺#ⵞ⟋⋂♯⟪#⣆✢,# ## # #䮥#举#⢮㚪#㘂⩪#◴ጾᎎ ####䮥#丿#㘆᎖♺#56 #ᴲ⢿ᑮ ### #䮥#乁#⠦⦦⠦♺#5ᴲ ### #䮥#乃#⠦⦦⠦♺#7ᴲ ### #䮥#久#⠦⦦⠦♺#9ᴲ #䮥#乀#⠦⦦⠦♺#4ᴲ #䮥#乂#⠦⦦⠦♺#6ᴲ #䮥#乄#⠦⦦⠦♺#8ᴲ #䮥#乆#᪎⠦ F606 ๪#Ꭻ⠂#ಪถ❺+ᶢ⠢㒖㘒,⟪#⠺⎊⠂#ⵞᣏඪᩖᨦ#➮㘞#⢿໚⢫⠢#ⵞᣏ⻋⢿⠞ᅂ#പ⩮♺#ᗚᨢ#❞ᒃ#ⵂ᳓#ᚺጾ#❞ᒃ#Ⅻ᎞㚿⇆Ữ⍎ᨦ#᳅ඊ#൮⎗፲໶B# ## # # # # # # #䮥#举#Ღಮ⎆⇎♺⇆#❞⚫㘂ጾ#ⵞᣏඪᩖ#㖮ᤆຢᡒ⟮#⠞❓㘂ඊ#⠲ᎎ #### # # # # #䮥#丿#ทಪᅂ#⩪᳓⠺⼂᎒ⵞ#ᖛ⠞#❞⚫㘂ጾ#ⵞᣏඪᩖ#㖮ᤆຢᡒ⟮#⠞❓㘂ඊ#⠲ᎎ

부록 245                                                                                         F7 ᎎ⟶⟪#๪#Ꭻ⠂#ᯢ㛾# ?G⚖ಪ#㚮㜓♺#ඪ㘆#⩲ᯢ⠯፲ᎎ1 ೨ֱࢸࡒ ࡸд࢒ؿࢆࢄ߂Сɹˮࡒࢴ঎ծ˅ԫଙࠃɹˮࡒࢆ૞ ̋˔ԃ୥ܶծࡸдଟПЩ F7050D Ⳣ⚖൧㚂 F7050E ᩶⤛ᑮ ᪎❚# Ḳ᩶⤛ ᶞ㉟ #᪎❚# ᩶⤛ # F70504 #᧦㐇㐷὚G૊ⰊG᪽G⫫☿㔊ኇ +↊⢁ೞ/#૊☦ቲῊⱊㆾ/#↊㔂⚲G૊ⰊG᎟, G☶◺G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䮥#乄 G⑴◺ # F70505 #᪦⃎G⚲↊㔺G᪽G⫫☿㔊ኇ +὚⡲⪻ೞ/#ῊⒶ/#὚⡲⚲↊㔺G૊ⰊG᎟,# G☶◺G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䮥#乄 G⑴◺ # F70506 #Ὴ␿◺⏳G᫊㌊㔺G᪽G⫫☿㔊ኇ +⒞➪㔺/#㐗➪㔊ኇ/#ⓒⶮ⅒ㅦᘪG㔊ኇG᎟,# G☶◺G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䮥#乄 G⑴◺ # F70507 #⚲っⒶ⃎G᫊㌊㔺G᪽G⫫☿㔊ኇ +ఛ⏳/#㌻᧪/#᪪※ಧG᎟, G☶◺G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䮥#乄 G⑴◺ F70508 #⒞ಧG᫊㌊㔺G᪽G⫫☿㔊ኇ G☶◺G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䮥#乄G⑴◺ F70509 #ᩒ⡮⶚G᫊㌊㔺G᪽G⫫☿㔊ኇ G☶◺G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䮥#乄G⑴◺ F7050: #᧢╗G᫊㌊㔺G᪽G⫫☿㔊ኇG +Ὴ␿᧢╗/#㐊ఛ᧢╗/#㒲 ᆮ᧢╗, G☶◺G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䮥#乄 G⑴◺ F7050; #⒯㔂G⛊☿G᪽G᫊㌊㔺 G☶◺G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䮥#乄G⑴◺ F7050< #ᆮ➿◺⏳/#⒞Ⓐ+ᳲᮢ☷/#᫢ᎊ㔊ኇG⫦⒚G᎟, G☶◺G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䮥#乄G⑴◺ F705 ⩪ᅆ#4ᇮ#⦻+534:17141534;161641,#๪#Ꭻ⠂#ಪถ❺+ᶢ⠢㒖㘒,⟪#ᎎ⟶⠂#⚲⋊㘳⅖♺#⩫⢻#Ⳣ⚖㘂⎊#⢫⠞#⠲⍟፲໶B F706 +⚲⋊㘳⅖#Ⳣ⚖൧㚂⠞#⠲ጾ#൧❚♺#㘆㘞,#᩶⤛ᑮጾ#♞ᙊ㘂−⍟፲໶B# F704 ⩪ᅆ#4ᇮ#⦻+534:17141534;161641,#๪#Ꭻ⟪#ᎎ⟶⠂#ඟ⚚#Ჹ#⍎㒖⻊ᨦ#ඪᠶ㘂⎊#⢫⠞#⠲⍟፲໶B#⠲ᎎᬞ#ಫಫ♺#Ꭺ㘞#ಪถ❺#4⠢#㑳ຊ#ඪᠶ㝉⋂ᨦ#᭒ᓺ#໚⠯㘞#⦦⎗⎆⛎+൧㚂⠞#♰ጾ#൧❚#䭵3䭶໚⠯,1 ඪᠶ#㝉⋂ #举#◺⏳/#⒞➪㔺 # # +# # # # # # # # # # # # # # ,#ᬶ #丿#⒞ಧ/#ᡶᆧಧ/#ᩒ⡮⶚ +# # # # # # # # # # # # # # ,#ᬶ #乀#᧢╗ +# # # # # # # # # # # # # # ,#ᬶ #乁#⒯㔂 +# # # # # # # # # # # # # # ,#ᬶ #乂#᫃᧪ம+◎᧪⚲↊㔺G᎟G㊚㐖, +# # # # # # # # # # # # # # ,#ᬶ #乃#᪦⃎ம+ணⒶ/#Ὴ㔂/#⚲↊㔺G㊚㐖, +# # # # # # # # # # # # # # ,#ᬶ #乄#⅒㊚Ⳏ +# # # # # # # # # # # # # # ,#ᬶ

246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F8 ᎎ⟶⟪#Ⅰ⠂#᩶⤛ᑮ#Ჹ#⩪⚗⅖㜶#⠢⎇♺#Ꭺ㘆#⩲ᯢ⠯፲ᎎ1 ೨ֱࢸࡒ F8 ࡿʾࡆࡸд࢒ؿࢆࡳ̘࣮ࡰԸࡸдଟПЩ  F804 ๪㘂ྂ⇆ጾ#✾⩂#⠺⎊⠂#Ⅰ♺#Ꭺ㘞#⢮᳂⢫⟦ᤆ#♦ᩲᅂ#᩶⤛㘂ඊ#⠲⍟፲໶B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䮥#乄 䮥#久 䮥#乆 䮥#乇 ⢮㚪# ᩶⤛㘂⩪ ◴ጾᎎ 䮬#  䮫 ᪎❚ ᩶⤛㘆ᎎ F806 ๪㘂ྂ⇆#ച⦦㘂ඊ#൮⎊#⩪⚗⟪#ᎎᨢ#⩪⚗ඦ#Ữ෺㘞ᶦ#ᗶ#⅞໚♺#♞ᙎ#ඝ⠞ᠦඊ#ↇಫ㘂⎗፲໶B#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䮥#乄 䮥#久 䮥#乆 䮥#乇 ⚞◯㘂ᎎ 䮬#  䮫 ⤵ᎎ 举䮥# 䮥#丿 乀䮥# 䮥#乁 ⢮㚪#᭒ᨢᎎ ᖎ♞ᶢ#⢫⟪#⠲⟦ᅂ# ᅞ❓⟪#⡂#᭒ᨢᎎ Ꭺᡟ⢫⠢#ᅞ❓⢿ᑮ᩶# ◶ඊ#⠲ᎎ ถⵞ⢫⠢#ᅞ❓⟮# ◶ඊ#⠲ᎎ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䮥#乄 䮥#久 䮥#乆 䮥#乇 ⢮㚪 ຢᢱ⩪#◴ᎎ 䮬#  䮫 ᪎❚# ຢᢱᎎ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䮥#乄 䮥#久 䮥#乆 䮥#乇 ⢮㚪 ຢᢱ⩪#◴ᎎ 䮬#  䮫 ᪎❚# ຢᢱᎎ F807 ᶢ⠢#ᚺጾ#ಪ⤛⠞#⡏☊ᤆ#⠢㘆#♞ᣎ❪⠞#⠲⟮⎆/#♞ᙥശ/#♞ᙊ㘆#ᑮ❪⟮#⎊ⵗ㘊#⋂#⠲ጾ⩪#ຢ#൧ᤆ♺#Ꭺ㘞#◶ඊ#⠲⍟፲໶B F808 ❚ᩖ#⩪⚗⟪#⡏☊⠢⠞#⡏☊ᤆ#⠢㘂⚖#⎊ⵞ⢫?⢿⎊⢫⟦ᤆ#♞ᣎ❪⠞#⠲᏾ᠦᑮ#⍎⍎ᤆ#ↇ㜆㘂ඊ#㜆ᒃ㘊#⋂#⠲ᑮᤇ#⹓Ḯ㘆# ೆᵮ⢫⠢#ᑮ❪⟮#⣆ඟ㘂ඊ#⠲ᎎඊ#ↇಫ㘂⎗፲໶B# F809 ❚ᩖ#⩪⚗⟪#⡏☊⠢⠞#⡏☊ᤆ#⠢㘂⚖#⎊ⵞ⢫?⢿⎊⢫⟦ᤆ#♞ᣎ❪⠞#⠲᏾ᠦᑮ#⍎⍎ᤆ#ↇ㜆㘂ඊ#㜆ᒃ㘊#⋂#⠲ᑮᤇ#⹓Ḯ㘆# 㜂൧+෺㉟㑢⠂ᅂ#㑢⠂⎆⇎#ᖛ,⟮#⣆ඟ㘂ඊ#⠲ᎎඊ#ↇಫ㘂⎗፲໶B

부록 247 F: ᎎ⟶⟪#൧໚ᑮ⠂#ᶟ⩪൓Ⳓ♺#ඪ㘆#⩲ᯢ⠯፲ᎎ1 Gཛ Gཛྷ Gཝ Gཞ ⚲㒮G↚ય㐆⡮G⏸ᆒ ↚ય㐆⡮G⏸ᆒ ↚ય㐆ᆒ ᢒ╞G↚ય㐆ᆒ X⃊▲ Y⃊▲ F:04 ๪㘂ጾ#൧໚ᑮ#⎆บಮ#൓Ⳓಪ#♦ᩲᅂ#⎖ಫ㘂ᎎඊ#ↇಫ㘂⎗፲໶B F:05 ๪㘂ጾ#൧໚ᑮ#⎆บಮ#൓Ⳓಪ#ಪ⡏#⎖ಫ㘂ᎎඊ#ↇಫᓂጾ#⚫⚗⟪#ᯞ♱⠯፲໶B# ⦻✾㘆#⋆⇆Ꭺᤆ#5ಪ⩪ᨦ#⇊ㆇ㘞#⦦⎗⎆⛎1 ## # #举# #丿# # # # #乀# #乁# # # # #乂# #乃# # # # #乄# ᾋ㔊⃆➮ +♚⛃,Ⓐ὞Gಊᥖ ᮢଢG᪽Gᮣ⡮G☦㎲ᘪ ⡮મ+䛿㡑,᎟G♚὞Gમⴆ #久# ☦చಊᥖ ⛊ண዆ᅂGᮢଢG᪽Gᮣ⡮Ὴᳲ⅒ ணண☲ᆮG➪ଞ ೞ⽮+చ⭢⚯◪ᜊ=#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8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G1#⨮ᣃცቖ#㉾ც#•㩗 ೨ֱࢸࡒ րۼࢄଙࡿ߂ѭࢄࢎВɹˮրࡸдଟПЩɹˮࡒୀ୚૯ ा ծୖࢆଢ࣬ۼ࠾ ೨ֱࢸࡒ րۼࢄଙঽଚ߂ѭࢄࢎВɹˮրࡸдଟПЩɹˮࡒୀ୚૯ ा ծୖࢆଢ࣬ۼ࠾ G404 ⇛ᅒ⎆♺⇆#ᎎ⟶#ᶞ໚♺⇆#⣆⎆ᓆ#ᑶᶮ⇆Ữ⍎⠂#⠞❓൧㚂⠞#⠲⟦⎗፲໶B +ᑶᶮ⇆Ữ⍎ᨦ#⠞❓㘆#൧❚♺#㘆㘞,#ᑶᶮ⇆Ữ⍎ᨦ#᳅໚#⠞⢮ඦ#Ữ෺㘂⚖#☻⟋Ḫ᎞⠞#♞ᙥᎎඊ#ↇಫ㘂⎗፲໶B# +ᑶᶮ⇆Ữ⍎ᨦ#⠞❓㘆#൧❚♺#㘆㘞,#ᑶᶮ⇆Ữ⍎ᨦ#⠞❓㘂ᬞ⇆#ጺᄪ#⇆Ữ⍎♺#Ꭺ㘆#⢮᳂⢫#᩶⤛ᑮጾ#♞ᙊ㘂⚪⍟፲໶B G405 G406 G: 㑳⠦#᳓ඦ#㝮♺#Ḫ᭒ᅂ#ᑶᶺ#⦦ጾ#♞ᨢ⠞#♰⠞#4⎆ಮ#⠞Ⅻ#⩻♺#◮ᒃ#㛦⠺#㛣⟪#㚿⣆ᅂ#⠺᪎ᄦᩖ᩶#⠲ጾ#൧❚ಪ#⠲⍟፲໶B# ⠲ᎎᬞ#㛦⠺#⠲ጾ#⎆ಮ⠞#㘂ᦒ#㑳ຊ#ᬱ#⎆ಮ#⢿ᑮ#⠯፲໶B #侕#刮#⠲ᎎ### # # # # # # # # # # # # # # #Î#㘂ᦒ#㑳ຊ# ⎆ಮ #侕#丿#♰ᎎ# # # # # # # G404 ☢╗୫㒆 G405 ␿●ᰮᆢG୫ા⛃ቲ G406 ᡺✟ቲG ೫ G405 ⚲ ␿ 㒮 ⏸ G ● ➲ ␆ ᰮ ③ ᆒ ᆢ U ᎒ ☢G ⡮G ␿● ⓲ ᰮ ⚲ ᆢ 㘶G ◲G ሊ③ྲྀᆒU ᢒ ᰶ ╞ ᡺ G ✟ ᢒ ᡺ ╞ ✟ G ☢  ╗ G ୫ ☶ 㒆 ◺ G ☢  ╗ G G ୫ ⑴ 㒆 ◺ G 举#ᮢ●↊ῒ+③ᡞ☢⡿/#◎ⴆ╾, G G 侕# 侕#  侕#  侕#  侕# 刲 侕# 刳 侕# 刴 侕# 刵 G  G  侕#  侕#  侕#  侕#  侕# 刲 侕# 刳 侕# 刴 侕# 刵 G  G  丿#⏲☢ቺ᮲Ὴᳲ⅒ G G G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乀#ᎊᡪ⅒⽮ㅦῪ⿞ G G G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乁#⡮⒛⏲ኇῪ⿞ G G G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乂#⮶᎟ቺ᮲௾→ G G G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乃#᫗ப㕲㐇௾ G G G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乄#⭛›࿲᫗ப㕲⏲ⴢሞ᪦ G G G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久#ೞ⽮+#####################, G G G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G 

부록 249                                                                                         #H1#ᙢⱢცቖ#㉾ც#•㩗 ೨ֱࢸࡒ րۼࢄەࡿϝࢆӓВۼײրࣵϝࢆ࠾ߣҜ ̔#¢`§ ࡳ؄ࡲɹ࣍ˮۺࡒࢄࢎВɹˮր ࡸдଟПЩ ɹˮࡒୀ୚૯ ा ծୖࢆଢ࣬ۼ࠾ 䮥#举 䮥#丿 䮥#乀 䮥#乁 ⢮㚪#᭒ᨢᎎ ᖎ♞ᶢ#⢫⟪#⠲⟦ᅂ# ᅞ❓⟪#⡂#᭒ᨢᎎ Ꭺᡟ⢫⠢#ᅞ❓⢿ᑮ᩶# ◶ඊ#⠲ᎎ ถⵞ⢫⠢#ᅞ❓⟮# ◶ඊ#⠲ᎎ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䮥#乄 䮥#久 䮥#乆 䮥#乇 ⢮㚪 ຢᢱ⩪#◴ᎎ 䮬#  䮫 ᪎❚# ຢᢱᎎ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䮥#乄 䮥#久 䮥#乆 䮥#乇 ⢮㚪 ຢᢱ⩪#◴ᎎ 䮬#  䮫 ᪎❚# ຢᢱᎎ H4 ᶢ⠢#ᚺጾ#ಪ⤛⠞#ඊᣣ⟦ᤆ#⠢㘆#♞ᣎ❪⠞#⠲⟮⎆/#♞ᙥശ/#♞ᙊ㘆#ᑮ❪⟮#⎊ⵗ㘊#⋂#⠲ጾ⩪#ຢ#൧ᤆ♺#Ꭺ㘞#◶ඊ#⠲⍟፲໶B H5 ❚ᩖ#⩪⚗⟪#ሢ⠢⠞#ඊᣣ⟦ᤆ#⠢㘂⚖#⎊ⵞ⢫?⢿⎊⢫⟦ᤆ#♞ᣎ❪⠞#⠲᏾ᠦᑮ#⍎⍎ᤆ#ↇ㜆㘂ඊ#㜆ᒃ㘊#⋂#⠲ᑮᤇ#⹓Ḯ㘆# ೆᵮ⢫⠢#ᑮ❪⟮#⣆ඟ㘂ඊ#⠲ᎎඊ#ↇಫ㘂⎗፲໶B# H6 ❚ᩖ#⩪⚗⟪#ሢ⠢⠞#ඊᣣ⟦ᤆ#⠢㘂⚖#⎊ⵞ⢫?⢿⎊⢫⟦ᤆ#♞ᣎ❪⠞#⠲᏾ᠦᑮ#⍎⍎ᤆ#ↇ㜆㘂ඊ#㜆ᒃ㘊#⋂#⠲ᑮᤇ#⹓Ḯ㘆 㜂൧+෺㉟㑢⠂ᅂ#㑢⠂⎆⇎#ᖛ,⟮#⣆ඟ㘂ඊ#⠲ᎎඊ#ↇಫ㘂⎗፲໶B

250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೨ֱࢸࡒ ''ВրۼࢄەࡿϝࢆӓВۼײրࣵϝࢆ࠾ߣҜ̔ࡳ؄ࡲɹ࣍ˮۺࡒࢄࢎВָҕɹˮɹࡸдଟПЩ 'В'߻ ۭࢄࡅଛʾଲࢄࢎЩ ˅ࡸдଛɹ ˮSGG◿ᆣP߻ଛଢۭրࡸдଟПЩ H704 ⩪ᅆ#4ᇮ#ಮ#ทಪ#ᚺጾ#⩪⠺ⵞ♺⇆#❞⚫㘂ጾ#ሢ⠢ᑶᶮ⇆Ữ⍎♺#Ꭺ㘆#⠢⩪ᑮ⛪#⠞❓⚖Ḫ♺#ඪ㘆#⩲ᯢ⠯፲ᎎ1#⇛ᅒ⎆♺⇆#൧㚂㘂⎊#ᅞ❓⟮#㔆⎆㘞⦦⎆໚#Ჾᠷ፲ᎎ1 H705 ⇛ᅒ⎆⠂#⠞❓#⇆Ữ⍎#᩶⤛ᑮጾ#ᬱ#⢺⠯፲໶B H706 㘞Ꭳ#⇆Ữ⍎ᨦ#㙏㝮#⠞❓㘂⎎#⠂㙏⠞#⠲⟦⎗፲໶B Ὴᳲ⅒G✳᠆ H704 G☦⡮ቲ?☢╗⒚ᰮ l[ ◿ TX ᆣ G ☾ S ᡺ G H705 ᡺✟ቲ H706 ☢╗ ⱂ ☆ 㕲G 㑓 㐢  ᆧ Ὴ ⅒ ᳲ ᠪ G G ⏺ ᥩ ⡮ 㐖 G Ὴᳲ  ⅒ᠪG ☶ ⏺ ⡮ எ ᡺ G SG ☢╗G ⑴ ☆ ⑶ 㑓 ◺ G Ὴᳲ  ⅒ᠪG ☶ ⏺ ⡮ எ ᡺ G SG ↎⭛ ᥩ G 㐖 㐆⡮G ↎  ⭛◮G Ὴ 㐶 ᳲ ⡮ ⅒ ᡺ ᠪ SG G ☢ ᥩ ╗ 㐖 㐆⡮G பଞG  ☢╗G ୫㒆☢G ☢ ☶ ╗ ᥩ 㒲 ⡮ 㐆 㐖 ♚ ᡺ G ⡮ SG G 㒲  ♚G ☢ Ὴ ╗ ᳲ G ⅒ ➿ G ೫ H706 ೫ H705 ᢒ ᰶ ╞ ᡺ ✟ ᰶ ✟ ᡺᡺✟ᢒ᡺ ╞ ✟ ♓ೞ╂␿ᮢ㒆☆G᫗᧦╂␿ OⓥG☳㘶ೞSGⲖ὚SG↋὚ቲ╮SG➪᭮⛃ቶG᎟P 举 丿 乀 举 丿 G☶◺ G⑴◺ ♓ೞ╂␿ᮢ㒆☆G᫗᧦ᥗ╃ O⫖ᙷG☢╗Gᥗ╃G⛊ணP 举 丿 乀 举 丿 G☶◺ G⑴◺ ♓ೞ╂␿ᮢ㒆☆G᫗᧦લ㓦 Oલ㓦὚G᫗᧦Gલ㓦SG╂␿ὯᆢSGచૃ▲ᾋG᎟P 举 乀丿 丿举 G☶◺ G⑴◺ ♓ೞ╂␿ᮢ㒆☆G☪᫆G➪?␪લGᮢ㓦 O㐆ពG➿G☪⛃㐊G↊લGኇ⏶G♓ೞ╂␿ೞம⑾ῊGᮢ㓦P 举 丿 乀 举 丿 G☶◺ G⑴◺ ♓ೞ╂␿ᮢ㒆☆Gⴆᢒ⚲᧦G➪?␪લGᮢ㓦 O㐆ពG➿G☪⛃㐊G↊લGኇ⏶G♓ೞ╂␿ೞம⑾ῊGᮢ㓦P 举 丿 乀 举 丿 G☶◺ G⑴◺ ♓ೞ╂␿ᮢ㒆☆GᆖೞGᮢ㓦 O☪⛃ೞલGኇ⏶Gᆖೞᮢ㓦↊ῒGᮢ㓦P 举 丿 乀 举 丿 G☶◺ G⑴◺ ♓ೞ╂␿ᮢ㒆☆Gೞ⽮G♚મಷ⒚O㗎⭢③SGⴖᆮSG ╃⫫᫗⡮Gᢒㅦᡚ⅒SG᫗ΉSG╃✞╗Gᡚ㎲ㅦSG ☢ኇ╃✞SGᮢ㐷ೞG᎟Gᮣ⡮ೞచP 举 丿 乀 举 丿 G☶◺ G⑴◺ ဦ☦╂␿↊ῒSGဦ☦╂␿ணኇᾋ㔊મ⛃G☳› 举 丿 乀 举 丿 G☶◺G⑴◺ ╂␿᭿╾G☳› 举 乀丿 举 丿 G☶◺G⑴◺ ဦ☦␿ᜊ↊ῒSGဦ☦ணኇᾋ㔊મ⛃G☳› 举 丿 乀 举 丿 G☶◺G⑴◺ ဦ☦ቺ᮲ೞᮦῊᳲ⅒G 举 丿 乀 举 丿 G☶◺G⑴◺ ဦ☦ቺ᮲✳㐗Ὴᳲ⅒ 举 丿 乀 举 丿 G☶◺G⑴◺ ဦ☦ቺ᮲ೞᮦபGቺ᮲✳㐗Ὴᳲ⅒G⛊┦㐊G⽮G ♚મဦ☦⡮╾Ὴᳲ⅒G 举 丿 乀 举 丿 G☶◺ G⑴◺

부록 251                                                                                         ▂G㉷ಎ ᡺╾ Gཛ Gཛྷ Gཝ Gཞ ⚲㒮Gᰮᆢ዆⡮G⏸ᅂᆒ ᰮᆢ዆⡮G⏸ᅂG㉦☢ᆒ ᰮᆢ዆ᅂG㉦☢ᆒ ᢒ╞Gᰮᆢዊᆒ # #儮儬儬 侕#4,#Ⓐ# # #儭 侕#5,#⏲ᅶⓒ# #Îጦ H; ၊ὢே# # # # #儭 # #侚 ೨ֱࢸࡒ ϝࢆ࠾ߣݡ۳ϝࢆ࠾ߣːѭ۟୘ɹࢺϝࢆ̘࢝࠾ߣؼଲ̘˔ ࠾ߣظࡒ ࣬ԸϝࢆࡳлەࡰԸࡿՋծପଙВݡ۳ࡳփଙ ֯ϔࡓϝࢆؽऌأʋࢺ߻ҩӿϝࢆؽऌݡ۳߻ۭ Вࢼ࠶ѵ ˅ࡿՋأ߻ҩխ࠾ߣظࡒࡰԸࢇࡒ୕ଞ ϝࢆߣԸݡ۳ϝࢆːѭ۟୘ɹࢺϝࢆ ࣬ʝ ؽऌݡ۳ ϝࢆѧف̘ؿۭٵݘѤʝϝࢆлە߄ْୖࢆۭٵݘࢼ ː࣬ୠ،הୠࢴ୕ ϝࢆѧفࣔଟۭٵݘ̘জ۟୘ܶ̔࢒׽५ە࡟ˀ৐ࢄֱ ୍ۭ࢒ணࡰԸࢇە۟୘ࡳଙ ̘ߪԫࡈրۼࢄەࡿϝࢆ߻ ʬ،הۭٵݘ࣬ɻؼୋۭٵݘ৑֍ୗ࢒ɹ࣍ऌࡒۭٵݘЬ̘ɹۉۭٵݘҜࡿɹۉ׽୘ѭऌࡒۭٵݘծϝࢆѧؼײ׿ ࡆঅۭٵݘԸࢼː ࢟ɹϝࢆऌࡒۭٵݘ  ¢ࠓ،ࢳۉ߳ בՋ̔ݢ׽׾؃७ۭٵݘ५ԘࢄܛۭٵݘҜࡿࢇە۟୘ऌࡒࢺۭऌࡒ࣬ʝୗʾʋ۱ऌࡒࠃɹ୘ѭऌ ࡒەгऌࡒ୬ࡒʹࠆۭٵݘࠧʈࡲऌࠄۉୠ࢒ࡒʋ؅Ҝࡿۉ߳  £ۉୠ߄ࢴ։ˮলۉ߳ ߄ࢴୖࢆۭٵݘ۟୘˩ࡨۭٵݘϝϝ৹ߪۭٵݘʋ߄ۭܶܺٵݘϝࢆѧف̘ؿۭٵݘϝࢆѧ فࣔଟۭٵݘҜࡿࠆˀऌࡒۭٵݘࠧ˩ࡨऌࡒۉ߳ऌࠄ࢟ɹୃࡿ঎ˮۺࢄΜۉԴ˔նࠧʈࡲऌࠄۉୠωચࡐ਷ऌࡒ Ҝࡿۉ߳ ¤̔̚ऌࡒۉ߳ ࡟̘ऌࡒۭٵݘב۱ૐࢄकۭٵݘࡸ̔ୋ঴ۭٵݘҜࡿۉ߳ H9 H8♺⇆#⟻᎟㘆#⇆Ữ⍎#Ữ❓⟪#๪㘂ಪถ⠂#∶ᖇඦ#Ữ෺㘂⚖#♦ᩲᅂ#Ḫ᎞ᓂ−⍟፲໶B H: Ⅻ໚#ᯢ㘗+H7,♺#♢ຳᓆ#ᑶᶮ#⇆Ữ⍎#✢♺#㗮✾㘆#⇆Ữ⍎ಪ#⠲⍟፲໶B H:04 ⠲ᎎᬞ#♞ᙎ#⇆Ữ⍎⠯፲໶B H8 H704♺⇆#乂/#乃♺#⟻᎟㘆#ᑶᶮ#⇆Ữ⍎#⠞❓♺#⩪Ḳ㘆#⷇#Ữ❓⟪#♦ᩲ⠯፲໶B# ⩪ᅆ#4ᇮ+534:1714534;16164,#⦻#⠞❓㘆#᭒ᖊ#ᑶᶮ⇆Ữ⍎⠂#❾#㑳ຊ#Ữ❓⟮#⟻᎟㘞#⦦⎗⎆⛎1# +H40D♺#⇆Ữ⍎ᨦ#⠞❓㘆#⢫⠞#♰ᎎඊ#⟻᎟㘆#൧❚#䭳3䭴❺⟦ᤆ#໚⠯#㝮# # H: ᤆ#⠞ᒃ,

252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೨ֱࢸࡒ րۼࢄەࡿϝࢆӓВۼײրࣵϝࢆ࠾ߣҜ ̔#¢`§ ࡳ؄ࡲɹ࣍ˮۺࡒࢄࢎВɹˮր ࡸдଟПЩ 㐆ពG㉷ಎ ↊લ 㐆ពG㉷ಎ ↊લ H;04 H;♺⇆#⟻᎟㘆#ಪถ❺⠞#ᑶᶮ⠞#㗮✾㘆#ሢ⠢#ಪถ❺+ᖎ,⟮#ᑶᶞጾ#⎆ಮ⟪#㘂ᦒ#㑳ຊ#♦ᩲᅂ#ᓂ⎗፲໶B H< ๪Ꭻ#ሢ⠢#ಪถ❺+ᖎ,⟮#ᑶᶞጾ#ᐚ#⎎⣆#㗮✾㘂ᎎඊ#ↇಫᓂጾ#⎆ಮ⟪#ᬱ#⎆ಮ⠢ಪ✾B ## # #䮥#举#᫞╞☾ #䮥#丿#⏲᎒ #䮥#乀#ᤞᄾᡚ # # # #䮥#乁#Ꮶ #䮥#乂#὚▲ #䮥#乃#㓃⛊☾ᢒ # # # #䮥#乄#‾☾࿮ #䮥#久#ⴊ☦⭇ #䮥#乆#ೞ⽮મ✟ # # # #䮥#乇#ቺᮾ➪ᅂGમ✟G⑴◺G # #Îጦ H< ၊ὢே# H; ɹˮࡒୀ୚૯ ा ծୖࢆଢ࣬ۼ࠾ ᑶᶮ⠞#㗮✾㘆#ሢ⠢#ಪถ❺⟮#ಪ⢿#ᅞ♺⇆#⦦ᤆ#ᑶᶞጾ#ಪ⤛⟪#ኮถ⠯፲໶B#ᑶᶮ⟮#᳅ጾ#ሢ⠢#ಪถ❺ඦ⠂# ඪ൮ᤆ#⟻᎟㘞⦦⎗⎆⛎1

부록 253                                                                                         I1#ⲏ⩊Ɫ#ცቖ#㉾ც•㩗 ೨ֱࢸࡒ ҜԹ࢝ߒࢆࢄࢎВɹˮրࡸдଟПЩɹˮࡒୀ୚૯ ा ծୖࢆଢ࣬ۼ࠾ #¢`§ ೨ֱࢸࡒ ((ВҜԹ࢝ߒࢆࢄࢎВָҕɹˮɹࡸдଟПЩ (В(߻ ۭࢄࡅଛʾଲࢄࢎЩ ˅ࡸдଛɹ ˮSGG◿ᆣP߻ଛଢۭրࡸдଟПЩ ⩪ᅆ#4ᇮ#ಮ#㘞Ꭳ#⇆Ữ⍎♺#Ꭺ㘆#⩪❺#Ჹ#⇆Ữ⍎⠂#⠢⩪/#⎊ⵗ/#⠞❓#൧㚂♺#ඪ㘆#ᯢ㘗⠯፲ᎎ1#⩪າ#⅞ඊ൮⎊#I4 ⩪⚗♺⇆#ച⦦㘂⎆ጾ#ᒃ◲⠂#൧㚂♺#㔆⎆㘞#⦦⎆໚#Ჾᠷ፲ᎎ1 I5 #⩪າ#⅞ඊ൮⎊#⩪⚗♺⇆#⠞❓㘂⎊#⇆Ữ⍎#⠞❓#᩶⤛ᑮጾ#ᬱ#⢺⠯፲໶B I6 #㘞Ꭳ#⇆Ữ⍎ᨦ#㙏㝮#⠞❓㘂⎎#⠂㙏⠞#⠲⟦⎗፲໶B Ὴᳲ⅒G✳᠆ I4 G☦⡮ቲ?☢╗⒚ᰮ m ◿ XG ᆣ  ☾ S ᡺ G I5 ᡺✟ቲ I6 ☢╗ ⱂ ☆ 㕲G 㑓 㐢  ᆧ Ὴ ⅒ ᳲ ᠪ G G ⏺ ᥩ ⡮ 㐖 G Ὴᳲ  ⅒ᠪG ☶ ⏺ ⡮ எ ᡺ G SG ☢╗G ⑴ ☆ ⑶ 㑓 ◺ G Ὴᳲ  ⅒ᠪG ☶ ⏺ ⡮ எ ᡺ G SG ↎⭛ ᥩ G 㐖 㐆⡮G ↎  ⭛◮G Ὴ 㐶 ᳲ ⡮ ⅒ ᡺S ᠪ G G ☢ ᥩ ╗ 㐖 㐆⡮G பଞG  ☢╗G ୫㒆☢G ☢ ☶ 㒲 ╗ ᥩ ⡮ ♚ 㐆 㐖 ᡺ G ⡮ SG G 㒲  ♚G ☢ Ὴ ╗ ᳲ G ⅒ ➿ G ೨ I6 ೨ I5 ᢒ ╞ ᰶ ᡺ ✟ ᰶ ᡺ ✟ ᡺ ✟ ᢒ ╞ ᡺ ✟ G㔊ኇ⡮╾Ὴᳲ⅒☆G↎⭢㔊ኇ⡮╾GO૊☦▲ᾋமᡚSG ↎⭢ೞᅓG◎⡮G⡋⡲SG↋὚ቲ╮SG→ར☢ኇGቲ╮P 丿举 乁乀 乃 举丿乀乁 G☶◺ G⑴◺ G㔊ኇ⡮╾Ὴᳲ⅒☆Gમ὚㔊ኇG⡮╾ GO⭛›G᪽G➪᭮⛃ቶSGῦ⽯SGⲖ὚P 丿举 乁乀 乃 举丿乀乁 G☶◺ G⑴◺ G㔊ኇ⡮╾Ὴᳲ⅒☆G὚㔺㔊ኇ⡮╾ GO᎟㐆௾G᪽GⱊアಪG⡮╾SG┦ⱊ↊Gኇ㐷P 举 丿 乀 乁 乃 举丿乀乁 G☶◺ G⑴◺ G㔊ኇ⡮╾Ὴᳲ⅒☆G↎⭢㔊ኇ⡮╾SGમ὚㔊ኇ⡮╾S G὚㔺㔊ኇ⡮╾Ὴᳲ⅒G┦☆Gೞ⽮⡮╾GῊᳲ⅒G 举 丿 乀 乁 乃 举丿乀乁 G☶◺ G⑴◺ G㔊ኇ⡮╾Ὴᳲ⅒☆G᫗᧦ᥗ╃ 丿举 乁乀 乃 举丿乀乁G☶◺G⑴◺ G㔊ኇ⡮╾Ὴᳲ⅒☆G᫗᧦લ㓦 举 丿 乁乀 乃 举丿乀乁G☶◺G⑴◺ G㔊ኇ⡮╾Ὴᳲ⅒G┦Gೞ⽮Gቺ᮲Ὴᳲ⅒G O♓␎☦ᾋ㔊ቲ╞᪦SG⒚῟♓␎☦મ὚ቲ╞᪦὚⑳SG ♓␎⏲મ✟␿●⡮╾Ὴᳲ⅒G᎟PG 举 丿 乁乀 乃 举丿乀乁 G☶◺ G⑴◺ G♓␎☦Gᆖೞᮢ㓦↊ῒ 举 丿 乁乀 乃 举丿乀乁G☶◺ G⑴◺ G♓␎☦Gணኇᾋ㔊મ⛃ 举 丿 乀 乁 乃 举丿乀乁G☶◺G⑴◺ Gᆖೞଞ➪↊ῒSGணኇᾋ㔊મ⛃◲G⛊┦㐊Gᾋ㔊↊ῒ 举 丿 乀 乁 乃 举丿乀乁G☶◺ G⑴◺

254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೨ֱࢸࡒ ݣ঎୘ѭऌࡒ ¢ʋࢆ࡟۟˔ն ֹ࠿ѣࡌ ֹ ࠿࣮ٵ־߀ ̘ؼ࣌Ҝ ˮʅ˔ն ߣ৑ऐѣࡌઞПܕऐҜ ۼ ֱѣࡌ ۼ ֱ࣮ٵ ۼ ֱؼ࣌Ҝ ؎۳ѣࡌ ؎ϲѣࡌ୕࢝ݥࢄѭؼ࣌Ҝ ࠤɽ߂ࢌட ̘ࡿؽ࣮ٵܓࠤɽ߂ࢌட ̘Ҝ £ݣ঎̘Йࡧऌऋऎ ঎࡟س ʾ঎࡟س ʾѣࡌࢇߪΜ߅ ̘ѣࡌҜ ݣ঎̘Йࡿऋऎ ˔ ࢵˮলࠓ،୘ѭ̘ˮۉ ࡅࡈѭؼ࣌Ҝ ¤ݢۉѣࡌݢۉ५ն ̘ݢۉؼ࣌ˮੲזࢺնҜ ¥ݥέࢄѭѣࡌݥέ߻ ۭ஁঎ߪԸࠟ ʴ੆ ̘ओ߄έʠ ̘ѣࡌҜ ɹۉ୘ѭ ¢঍ܒ׽࣬سࢺѥ ࣬Ըʝ࣬ଙВ࢝ܒ ،ʝݥ ׽୕࢝ݥ঍ܒޮԣ ̘ٔնܶʝέ ْࢺնࢄْ࢒նࢺѥ୕࢝ лීॷ࢝ࢺնࠤ࢝ීۭԄ࢝ҜࢺնҜ £ۼ ੇ ܶ̔࢒ࡿࠤߣփܶʟৗˮգʡԣҜࡿۼ ੇ׽ې ̘Ҝ ¤ঽۉݢ࢟Ջ࣮ٵ؊औ ̘˯ී؃७ଙ ̘ݢ ੇ঍ܒ۳ʝऌପ࣬ې ̘ࡵݢזޮԣ ̘ٔնܶʝҜ ۉୠ୘ѭऌࡒ ¢Ҝଙ ˩׽঴੾ ̏ऌࡒ ঴੾ ̏׽Ҝଙ ˩ؼ࣌ ْ লѭପૣଞ ऍ࢝ࢄΜଚ ˩Ҝ߻ ۭݢۉ׽୕࢝ݥࢄࡅؼ࣌ Ҝݣ঎୘ѭऌࡒ £࠶঴ݡѭପیॷזૺˮ֍ࣔ˩୘ѭؽऌݡ۳ࢄࡅࡲପ˔ː ۭظࡒҜ،ה׽̃ɹݡْলӓВѭପ࠶঴ ݡࡿݣ঎୘ѭऌࡒ ࢝ߒࢆЬ̘ʝ࣬ݡ۳ ࢝ߒࢆ߻ʬࢇࢺ̘ɻ࣬ʝśࢇە۟୘śऌࠄۉୠ۟୘Ҝࡳࢼːଙ ˅߂ࡉԙ࢝ߒࢆࡳѧؼВؼୋ࢒ ࡿЬ̘̘ɻஆݢࡳࢼːଙВݡ۳ ࢝ߒࢆ࣬ɻؼୋݡ۳࢝ߒࢆ߻ʬΩݡɻѭ߄࢟୘ଋԸ̍ԏ׽˩ࡨҜࡿ̘ୠծࢼːଙࠃ࢝ߒࢆɹ࣍ˮۺࡒࢄ߄ݧ ଙ ˅ۉୠʾࢼ୘ѭࡳଜ ܶࢎѣԹऌࡒଙВݡ۳ ࢝ߒࢆːѭ۟୘ɹࢺ ऌࠄۉୠέ࢝ߒࢆҗࢄࢺەࢳࢆɹࢺୗ ʾܓ߻ ۭ࢒ջࢳࢆ۟୘̘ܺࡳਾࡉ ܶࢎѣԹࢇ؃ɹ ࢺ ˒ʈࡲɹࢺࡳࢄՑߪːѭ۟୘ଙВݡ۳ ࢟ɹऌࡒۭٵݘ ؽऌ˔ࡳٵԾଛࡧ ˔ۉୠؽऌ̘˔߻ ۭࢼ ː؄Вە̘߻߬̔ଛݣ঎୘ѭऌࡒɹۉ୘ѭۉୠ୘ѭ ऌࡒۭٵݘ ঎ଲ୐ࣵऋ࢝ߒࢆࢄओࢄΜݡ۳ࡳؤߪΜ ۭ࣬঎ࢳࢆ࢒ջ۟୘ࡳࠏ࡟ଜ ܶࢎѣԹ̍߻ࢳଟଙ ˅ଔ࠾ݡѵВЩߣ ଛ࢒ջ۟୘ࡿʾଲ׽̘ ܺҜࡳࢼːଙВːɻ Ὴᳲ⅒G✳᠆ I4 G☦⡮ቲ?☢╗⒚ᰮ m ◿ XG ᆣ  ☾ S ᡺ G I5 ᡺✟ቲ I6 ☢╗ ⱂ ☆ 㕲G 㑓 㐢  ᆧ Ὴ ⅒ ᳲ ᠪ G G ⏺ ᥩ ⡮ 㐖 G Ὴᳲ  ⅒ᠪG ☶ ⏺ ⡮ எ ᡺ G SG ☢╗G ⑴ ☆ ⑶ 㑓 ◺ G Ὴᳲ  ⅒ᠪG ☶ ⏺ ⡮ எ ᡺ G SG ↎⭛ ᥩ G 㐖 㐆⡮G ↎  ⭛◮G Ὴ 㐶 ᳲ ⡮ ⅒ ᡺S ᠪ G G ☢ ᥩ ╗ 㐖 㐆⡮G பଞG  ☢╗G ୫㒆☢G ☢ ☶ 㒲 ╗ ᥩ ⡮ ♚ 㐆 㐖 ᡺ G ⡮ SG G 㒲  ♚G ☢ Ὴ ╗ ᳲ G ⅒ ➿ G ೨ I6 ೨ I5 ᢒ ╞ ᰶ ᡺ ✟ ᰶ ᡺ ✟ ᡺ ✟ ᢒ ╞ ᡺ ✟ G♓␎☦➪લᮢ㓦↊ῒG 丿举 乀 乁 乃 举丿乀乁 G☶◺ G⑴◺ G♓␎☦G♚મ⡮╾Ὴᳲ⅒G 丿举 乀 乁 乃 举丿乀乁 G☶◺ G⑴◺ G⭢㒆㓶 举 丿 乀 乁 乃 举丿乀乁 G☶◺ G⑴◺ G▲⑾G⒢ଞዊGῊᳲ⅒ᠪG⛊┦㐊G⽮Gቺ᮲G᪽G♚㔊Ὴᳲ⅒G O♚㔊ⴆ᝺SG♚㔊᭿?☆╾SG╂␿↊ῒG᎟P 举 丿 乀 乁 乃 举丿乀乁 G☶◺ G⑴◺

부록 255                                                                                         ೨ֱࢸࡒ ҜԹ࢝ߒࢆࢄࢎВɹˮրࡸдଟПЩɹˮࡒୀ୚૯ ा ծୖࢆଢ࣬ۼ࠾ #¢`§ ▂G㉷ಎ ᡺╾ Gཛ Gཛྷ Gཝ Gཞ ⚲㒮Gᰮᆢ዆⡮G⏸ᅂᆒ ᰮᆢ዆⡮G⏸ᅂG㉦☢ᆒ ᰮᆢ዆ᅂG㉦☢ᆒ ᢒ╞Gᰮᆢዊᆒ # # # #䮥#举#⏲ᬲ⡮ #䮥#丿#③ᣦᅶ #䮥#乀#᫞╞☾ # # # #䮥#乁#⏲᎒ #䮥#乂#ᤞᄾᡚ #䮥#乃#Ꮶ # # # #䮥#乄#὚▲ #䮥#久#㓃⛊☾ᢒ #䮥#乆#✞ᰮᥖ # # # #䮥#乇#‾☾࿮ #䮥#么ⴊ☦⭇ #䮥#义#ೞ⽮Gમ✟ # # # #䮥#乊#ቺᮾ➪ᅂGમ✟G⑴◺G # #Îጦ I: ၊ὢே# 㐆ពG㉷ಎ ↊લ 㐆ពG㉷ಎ ↊લ I8 I7♺⇆#⟻᎟㘆#⇆Ữ⍎#Ữ❓⟪#๪#Ꭻ⠂#∶ᖇඦ#Ữ෺㘂⚖#♦ᩲᅂ#Ḫ᎞ᓂ−⍟፲໶B I904 I9♺⇆#⟻᎟㘆#ಪถ❺⠞#⡏☊⠢#ಪถ❺+ᖎ,⟮#ᑶᶞചᅂ#ᑮ❪⟮#⦦ጾ#⎆ಮ⟪#㘂ᦒ#㑳ຊ#♦ᩲᅂ#ᓂ⎗፲໶B I: ๪Ꭻ#⡏☊⠢#ಪถ❺+ᖎ,⟮#ᑶᶞചᅂ#ᑮ❪⟮#⦦ጾᐚ#⎎⣆⢫⟦ᤆ#㗮✾㘂ᎎඊ#ↇಫᓂጾ#⎆ಮ⟪#ᬱ#⎆ಮ⠯፲໶B I7 I4♺⇆#乂/#乃♺#⟻᎟㘆#ᑶᶮ#⇆Ữ⍎#⠞❓♺#⩪Ḳ㘆#⷇#Ữ❓⟪#♦ᩲ⠯፲໶B# ⩪ᅆ#4ᇮ+534:1714534;16164,#⦻#⠞❓㘆#᭒ᖊ#ᑶᶮ⇆Ữ⍎⠂#❾#㑳ຊ#Ữ❓⟮#⟻᎟㘞#⦦⎗⎆⛎1# +I4♺#⇆Ữ⍎ᨦ#⠞❓㘆#⢫⠞#♰ᎎඊ#⟻᎟㘆#൧❚#䭳3䭴❺⟦ᤆ#໚⠯#㝮# # I9 ᤆ#⠞ᒃ, I9 ಪ⢿♺⇆#⡏☊⠢#ಪถ❺+ᖎ,⟮#⦦ᤆ#ᑶᶞചᅂ#ᑮ❪⟮#⦦ጾ#⅖ᠶ⟪#ኮถ⠯፲໶B#ᑶᶮ⟮#᳅ጾ#⡏☊⠢# ಪถ❺ඦ⠂#ඪ൮ᤆ#⟻᎟㘞⦦⇢✾#

256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սڙ ֨߸ÀԺЛ ೨ֱࢸࡒ ܶࡒݡࢴ঎ࡸд࢒лەࢌПЩ ⚫⚗ ᯢ㘗  ⚲㒮 ದᚵ⡮G ⏸ᆒ  ದᚵ⡮ ⏸ᆒ  ᮢっ ☢ᆒ  ದᚵᆒ  ᢒ╞G ದᚵᆒ ಊᭂ 41#╞ᡚG⡮⒛➪᪪◮Gᭃ◲G♆G⡮⽖ᆒ1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51#╞ᡚཆᘪᅂG὚㔺ቲሃ☢G㔃ᡫዊGఛમ☢ᆒ1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61#╞ᡚ⡮⒛GརGશ᎟G᪽G᧦⛊ᅂG⡮⒛➪᪪☆G➪ቲ㐆⑾G☾⭢⚯◪ᜊG㐢୞ 㐊ᆒ1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 71#ཆᅂG╞ᡚG☢╱◲G↎᝞㐊ᆒ1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81#ཆᅂG╞ᡚG⡮᫗☾ⴆᆖ⭢ᠪG↎᝞㐊ᆒ1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91#ཆᅂG╞ᡚཆᘪG➿␇G⛃ᰮᠪG↎᝞㐊ᆒ1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㒿ᛓ :1#╞ᡚG⡮⒛὚㔺⑾ῊᅂGⱊ↎⡮⒛⑾GᏞᘪG⫖᭲◲G㐆⡮G⏸ᅂᆒ1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1#╞ᡚG⡮⒛὚㔺ᅂGᆒ␿㐊G⡿ᆖ☆G☆὚ᠪG✢➿㐆எG᫆⒯㐆ቲᜋGဦᛓ㐊ᆒ1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1#╞ᡚ⡮⒛὚㔺ᅂGશ᎟◲G㐢୞㐆ೞG▲㐢GὯ㓦㒿ᛓG㐊ᆒ1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431#╞ᡚG⡮⒛὚㔺ᅂGㅧ⛃㐊G૊☦GᒾᅂG⡿ᆖ⑾G☆㐢G✺╞ዊᆒ1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 ண◎ 441#╞ᡚ⡮⒛➪᪪᎒◮G⡮⒛὚㔺⑾Gம㐊Gⱗᰲ㐊G⛃ᮢᠪGண◎㐆எG☶ᆒ1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451#ணணG᪽G᪪લGᆖ⭢ᅂG⡮⒛➪᪪☢G㏲╂ᜊG㐆ᅂG⛃ᮢᠪG⛊ண㐊ᆒ1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461#ય✳G⑦ᜎ◮G⡮⒛᧦⛊G㐢୞⑾Gቲ╮☢G዆ᅂG⒛㐎◲G⃆㐷㐆எG☶ᆒ1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 471#ཆᅂG᫒⑾G╞ᡚGኇ࿒⑾ῊG㓪☾GᆒᅶᅂG଱☢G൪ᛒ⡲ᆒ1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481#╞ᡚGኇ࿒G➪᭮⑾ᅂG◎㐢⑳›᎒☢G᡼ᆒ1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491#╞ᡚG⡮⒛὚㔺⑾ᅂGᭂ❲મG᡼ᆒ1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4:1#╞ᡚG⡮⒛὚㔺ᅂG⡮⡲/#㔂♚/#ଢ᧪᱃௢/#௾っG᎟G♚㐢ᜊᰮ⿞G ⏶⚲㐆ᆒ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ⴊ᪮ા 4;1#ཆᅂG⡮⒛὚㔺☆G☪╾☢ᘪᅂGᄾ༺☢GᎎᆒG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K75 ⩪⚗⅖㜶#⠢⎇♺#Ꭺ㘆#⩲ᯢ⠯፲ᎎ1#㘞Ꭳᓂጾ#ᴲ㛢♺#⟻᎟㘞⦦⇢✾1

부록 257 Čت ֨߸ÀԺЛ ೨ֱࢸࡒ ˅ߣݡࢴ঎ࡸд࢒ɹࡸдଟПЩ ⇆Ữ⍎ ⚫⚗ ⚚ ᴲ ◮ᒃ#⇆Ữ⍎  ㏲╂㐆ᆒ  ㏲╂㐆⡮G⏸ᆒ ⏲ኇῊᳲ⅒ 4 ↊લ⛊Gᮢ●⡮╾ 侕# 侕# 5 ⏲☢ቺ᮲⡮╾+⏲☢ቺᮢ᪦Gમ⛃᫗᧦὚⑳, 侕# 侕# 6 ♓␎⏲ኇમ✟G⡮╾὚⑳G᪽G᫊ᆚ♓␎☦Gᰮᥖ↚ᡚGὯᆢ 侕# 侕# ῟☦Ὴᳲ⅒ 7 ታଞဦ☦὚㔺ம୲㔊῟㔂G὚⑳G+③ᠢ↎G☾✞ᥖ☲G᎟, 侕# 侕# 8 ♓␎☦G὚㔺⫦⒚G⡮╾὚⑳ 侕# 侕# 9 ♓␎☦㔊ኇ⡮╾ಷ⒚G +㔊ኇᮢ✞☦G⡮╾, 侕# 侕# ᮢ㓦⏶⚲ Ὴᳲ⅒ : 㐇௾㊛ᛓG῟㊛ᛓGⒶ᫗௾● 侕# 侕# ; 㡂㎇㞞㕂‖ṖG☯䟟㍲゚㓺G㤊㡗 侕# 侕# < ⭛›࿲G◎㐢⑳›G⡮ቲᆖ※ 侕# 侕# ଢૃῊᳲ⅒ 43 䂮ⰺ㡞⹿ὖⰂ㌂⑳G+எ␿↊ⴆᢒဦ☦➪લᮢ㓦Ὺ⿞, 侕# 侕# 44 Ⲗ␫୲ⳣ᫗᧦ᮢଢG +ᮢଢ›G☦ᛓG᫗᧦GῊᳲ⅒, 侕# 侕# 45 ⛃↎ଢૃ⡋⡲὚⑳ 侕# 侕# ௾●Ὴᳲ⅒ 46 ♓␎☦G㉷ᾋ௾●G⡮╾὚⑳G+♓␎☦Gᾋ␎➪ೞ᭲G௾●G᎟, 侕# 侕# 47 ㉷ᾋ㐇ⅣG㎲ᜊದᙖ 侕# 侕# 48 ௾●ᮣ⡮὚⑳G⡮╾G +㐇௾G௾●ᮣ⡮὚Gㆺ୚, 侕# 侕# எ╗Ὴᳲ⅒ 49 எ╗0ᮣ⡮G⒞୲G㔊῟㔂G+எ╗G᪽Gᮣ⡮Ὴᳲ⅒Gっ㐗⛊ண, 侕# 侕# 4: ὚㔺⚯ೞ⑳G●῟ 侕# 侕# 4; ဦ☪☪☾ᡚG᪽G὚㔺㔊ኇ⡮╾὚⑳ 侕# 侕# ➪ଞῊᳲ⅒ 4< ⅒ᡶㅦ↊㆞Gచⱃ◲G▲㐊Gh0ᡶ◲GῊᳲ⅒὚⑳ 侕# 侕# 53 ⚮›ᎋG➪ଞಷ⒚⡮╾ 侕# 侕# 54 ⚮›ᎋG⡿Gஎ⭾➪ೞG὚⑳ 侕# 侕# ᧦㔂⒚મ Ὴᳲ⅒ 55 ணணቲῊமG␪લ᧦㔂㎲ᜊದᙖG╢⒯ 侕# 侕# 56 ᧦㔂Ⓐ⃎௾●㔊῟㔂὚⑳ 侕# 侕# 57 ⫬⏲મᅂG᧦㔂㔊ኇ 侕# 侕# 㔆୫Ὴᳲ⅒ 58 ቲ↊G᪽G➪ଞ㔆୫⛃ᳲ὚⑳ 侕# 侕# 59 ♓㐛Ⅳ⡮Gⴊ㔆୫G⭢㒆ျ⑳G᪽GⅣ⡮✞῟ 侕# 侕# 5: 㔆୫ા↊㔊ኇ⡮╾ 侕# 侕# ⡮⒛὚㔺⏶⛃ᢋG చⱃ◲G▲㐊GῊᳲ⅒ 5; ὚㔺ᮣ⡮GῊᳲ⅒G✳὚☾G⭆╞૊῎ 侕# 侕# 5< ᮣ⡮G὚ય⡮ᆮG☢╱G᫊ఢ 侕# 侕# 63 ⡮⒛G఺⒛᭲G᪪மG࿒ㅦ╺⼚ 侕# 侕# #K; ๪㘂ྂ⇆ጾ#ඊ☻⎆♺#ᎎ⟶#ಫಫ⠂#⇆Ữ⍎ಪ#♦ᩲᅂ#㗮✾㘂ᎎඊ#ↇಫ㘂⎗፲໶/#ᚺጾ#㗮✾㘂⩪#◴ᎎඊ#ↇಫ㘂⎗፲໶B

258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Gར╗ 举# ⚲㒮G ↚ય㐆⡮G ⏸ᆒ 丿# ᆮ⭢ᜊG ↚ય㐆⡮G ⏸ᆒ 乀# ᮢっ☢ᆒ 乁# ᆮ⭢ᜊG ↚ય㐆ᆒ 乂# ᢒ╞G ↚ય㐆ᆒ 4 ᮣ⡮↊ῒGᰮ✟ 侕# 䮥#丿 䮥#乀 䮥#乁 䮥#乂 5 ☆᝺↊ῒGᰮ✟ 侕# 䮥#丿 䮥#乀 䮥#乁 䮥#乂 6 ⎞ᚶೞ/#ᢒ⒞G᎟G㔆୫ⓒ⒪᧦⛊ 侕# 䮥#丿 䮥#乀 䮥#乁 䮥#乂 7 ᭂ❲/#㐇௾㊛ᛓ/#ⴆ⏶G᧦⛊ 侕# 䮥#丿 䮥#乀 䮥#乁 䮥#乂 8 ➪⾋?➪ଞ㔆୫G⒢⏳/#♚૊᫊G᎟ 侕# 䮥#丿 䮥#乀 䮥#乁 䮥#乂 9 ᳶᰮୗ⫖G᧦⛊ 侕# 䮥#丿 䮥#乀 䮥#乁 䮥#乂 : ⫖᭲☆G᧦⛊ 侕# 䮥#丿 䮥#乀 䮥#乁 䮥#乂 ; ☢╱ப☆Gம୲⑾Gம㐊G᧦⛊ 侕# 䮥#丿 䮥#乀 䮥#乁 䮥#乂 < ೞ⽮+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侕# 䮥#丿 䮥#乀 䮥#乁 䮥#乂 # G G G # G὚㔺ᮣ⡮GமᛖG↊ῒ ☢ ⑴ ╗G  ⑶ ☆ ◺ 㑓G ☢╗G  મᅓ㐊G ⏺ Ὴ ⡮ ᳲ G ⅒ ᥩ ᠪ 㐖 G Ὴᳲ⅒  ᠪG⏺எG ↎⭛G ☶ 㐆 ⡮ ⡮ ᡺ G SG ᥩ㐖 ↎  ⭛◮G Ὴ 㐶 ᳲ ⡮ ⅒ ᡺S ᠪ G G ☢ ᥩ ╗ 㐖 㐆⡮G பଞG  ☢╗G ୫ 㒲 㒆 ♚ ☢G☶⡮ 㐆 ᡺ ⡮ S G G G ᥩ ☢ 㐖 ╗ 㒲♚G  Ὴᳲ⅒G ☢╗G➿ 4 ✳㐗὚㔺ᮣ⡮ம+8૊›,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5 ဦ☦✳㐗ᮣ⡮ம+ሃ␿/#☪὞,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6 ♓␎☦✳㐗ᮣ⡮ம+4૊›,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7 ✳㐗☾╾᮷὚Ὺ⿞+4૊›,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8 ଢૃમ⛃⡮╾Ὺ⿞+4૊›,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9 ᮢଢ›+6૊›,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 எ␿↊᪪ଢૃῪ⿞+6૊›,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 ⒚῟㔺ம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 ⒚῟☦ᛓ૊᫊Ὺ⿞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43 ⒚ G῟Ὧᆢ›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44 મ⛃㊛ᛓG⒚ G῟K⿞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45 ᆒ᧦㔂મ✟⡮╾Ὺ⿞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46 ଢૃમ⛃⡮╾Ὺ⿞ 䮥#举 䮥#丿 䮥#乀 䮥#乁 䮥#乂 䮥#乃 #K< ๪㘂ྂ⇆ጾ#ඊ☻⎆⠂#ᎎ⟶#ᯢ⣆ᖎ♺#Ꭺ㘞#♞ᙥശ#ↇಫ㘂⎗፲໶B #K43 ⩪ᅆ#4ᇮ#⦻+534:17141534;161641,#ඊ☻⎆♺#➮⼂㘆#⅖㜶ᶟ⩪#ඪᣒ#⎆⇎♺#Ꭺ㘞#⠢⩪/#⎊ⵗ/#⠞❓൧㚂♺#ඪ㘆#ᯢ㘗⠯፲ᎎ1#㘞Ꭳ㘂ጾ#൧㚂♺#㔆⎆㘞#⦦⎆໚#Ჾᩧ፲ᎎ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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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Gཛ Gཛྷ Gཝ Gཞ G ᢒ╞Gཛྷ◮G⃆➮⑾G☶ᆒ ✞ಶGཛྷ◮G⃆➮⑾G☶ᆒ ᮢっ☢ᆒ ✞ಶG၀◮G⃆➮⑾G☶ᆒ ᢒ╞G၀◮G⃆➮⑾G☶ᆒ Gཛ Gཛྷ Gཝ Gཞ G ᢒ╞Gᰮ✟㐆ᆒ ᰮ✟㐆ᆒ ᮢっ☢ᆒ ⱗᰲ㐆ᆒ ᢒ╞Gⱗᰲ㐆ᆒ G᧦⛊ར╗ K9404 G↚યቲ K9405 ╞῎ ⃊▲ OZ⃊▲P  ⚲㒮 ↚ય 㐆⡮  ᆮ⭢ᜊG ↚ય 㐆⡮  ᮢっ ☢ᆒ  ᆮ⭢ᜊG ↚ય 㐆ᆒ  ᢒ╞G ↚ય 㐆ᆒ X ᮣ⡮↊ῒGᰮ✟ G ⏸ᆒ   ⏸ G ᆒ  G G G Y ☆᝺↊ῒGᰮ✟ G G G G G Z ⎞ᚶೞSGᢒ⒞G᎟G㔆୫ⓒ⒪᧦⛊ G G G G G [ ᭂ❲SG Gⴆ⏶G᧦⛊ G G G G G \ ➪ଞGமᛖG▲㒆GO➪⾋➪ଞ㔆୫G⒢⏳SG⚲ῦ▂ῦGᳲ╗GᰮᆢSG♚૊᫊G᎟P G G G G G ] ᳶᰮୗ⫖G᧦⛊ G G G G G ^ ⫖᭲☆G᧦⛊ G G G G G _ ☢╱ப☆Gம୲⑾Gம㐊G᧦⛊ G G G G G ` ☾⒞G♚㐢GமᛖG᧦⛊G O㓻⃆SG⡮⡲SGમ᧲P G G G G G XW ⛃↎GଢૃமᛖG᧦⛊G O☾ὢSG╞╦SG➿ታG PG G G G G G XX ↎⭢GଢૃமᛖG᧦⛊G O⡶㔆SGᾋ㔊Ⅳம᭿P G G G G G XY ᾋ␎➪ೞGமᛖG▲㒆G Oဦ㕲Gᰶ⏶SG⚮ⱊ὞G᪽Gஎᛧ㔂ᜊG☦㐊G᧦⛊P G G G G G XZ ὚㔺ᾋ㔊GமᛖG▲㒆G O૊☦⛃ᮢGᮢ㓦SG὚ᾋ㔊Gⴖ㐢P G G G G G X[ ☦⚯G♚ཊG᪽G὞⑳♚㐢G O㔂♚SG᱃௢SG௾っ὚எSG㊛᫊G᎟P G G G G G X\ ૊☦G☦఺G᪽G☾◎Gⴖ㐢 G G G G G X] எ╗☆G᧦⛊G Oஎ╗Gᰶ⏶⛃SG→⑳P G G G G G X^ ௾●☆G᧦⛊G O௾●Gೞ㔺Gᰶ㉷᎟SG㐇௾㊛ᛓSG㐇ᛓGୗ⫖P G G G G G X_ ⒚મSG᧦㔂GமᛖG᧦⛊GO⒚મSG᧦㔂G☦㎲ᘪGᰮ✟SGᆮὯ᭲GᢌⱒG㎲ᜊದᙖ☆G᪦㘏P G G G G G X` ቺ᮲GமᛖG᧦⛊G Oቺ᮲GῊᳲ⅒☆G␿பG⡶G᪦㘏PG G G G G G YW ೞ⽮Oར╗aG †††††††††††††††††††††G PG G G G G G K94 ๪㘂ጾ#ᎎ⟶ඦ#ೃ⟪#⩪⚗+❓⠢⎆,⠂#ᯢ⣆ᖎ⠞#♦ᩲᅂ#⎖ಫ㘂ᎎඊ#ↇಫ㘂⎗፲໶B# ಫ#ᯢ⣆⠂#⎖ಫᑮᨦ#㑳ಪ㘆#㝮/#❚⇊⋆➮♺#ᗚᠦ#⋆⇆Ꭺᤆ#6ಪ⩪᩶#⇊ㆇ㘞#⦦⎗⎆⛎1 K95 ๪㘂ྂ⇆ጾ#❓⠢⎆⠂#⅖㜶ᶟ⩪#⋂⦪⠞#♞ጺ#⢿ᑮᠦඊ#ↇಫ㘂⎗፲໶B# K96 ๪㘂ྂ⇆ጾ#❓⠢⎆⠂#ᶟ⩪⢿⳯⠞ᅂ#⇆Ữ⍎ಪ#⹓Ḯ㘂ᎎඊ#ↇಫ㘂⎗፲໶B

부록 261 ╗☦↊G⛃⫳ར╗ ᢒ  ╞ G G ♆ᥩ G㐆 ☶ எ ᆒ  ♆G G ᥩ ㉦ 㐆 ☢ ᅂ ᆒ G ᮢ  っ G ☢ ᆒ ♆  㐆 G எ G G ㉦ ☶ ☢ ᅂ ᆒ G ᢒ  ╞ G G ♆ ☶ 㐆 ᆒ எG X ⏲㎶G὚ᘺ⑾଺G☆᝺Ὴᳲ⅒ᠪG⛊ண㐆ᅂG଱ G G G G G Y ဦ☦᎒☢G⚯⚶㐊Gὤ☆G⡶◲G◎⡮㐆ቲᜋG㐆ᅂG଱ G G G G G Z ♓␎☦☆Gᰶ㉦◲GሊೞG▲㐊GῊᳲ⅒G⛊ண G G G G G [ ⡶G၀எGⱗᰲ㐊Gᮢ●Ὴᳲ⅒ᠪG⛊ண㐆ᅂG଱ G G G G G \ ᳶஒⒶ᫗G᪽Gા›⓮GமᛖዊG଱ G G G G G ] →⑳⑾Gᆮ㐊Gᆮ◿பGமᛖዊG଱ G G G G G ^ ῟㉷᎟G⃆➮◲G၀☢ᅂG଱ G G G G G _ ᥖዾમG▲ᾋ⚯☢எG⚯⚶㐊G➪⾋⑾ῊGଞ➪㐎G⃆G☶ቲᜋG㐆ᅂG଱ G G G G G ` ☦♚●῟◲G▲㐊G㐇௾௾●G⡮╾⑾Gம㐊G଱ G G G G G XW ᆒ᧦㔂மᛖGῊᳲ⅒G⡮╾⑾Gᆮ㐊G଱ G G G G G XX ᪪╾G᪽G㐷⛃Ὴᳲ⅒⑾Gᆮ㐊G଱ G G G G G XY ೞ⽮Oར╗a†††††††††††††††††††††P G G G G G GGG⚲ῦ☾ಶG᪽G➪⾋☾ಶG◣☾G GGGⲖ⑳?ᰮ⑳GὯᆢG᪽G⏺῎ GGGᾋ⑳☾ಶG◣☾ GGGᾋ୲ᳲG⡮╾ GGGଢૃSG⭢●↊ῒG᪽G㎲ᜊದᙖ GGG⏶⚲GமᛖGῊᳲ⅒ GGG☾࿮ᮢ●Ὴᳲ⅒O③ᡞ☢⡿G᎟P GGG૊☦ὯᆢO☾࿮SGમ⛃பGமᛖP GGGમ⛃᫗᧦Ὴᳲ⅒Oમ⛃᮷὚╾ㆺ୚G᎟P GGG⒚મSG᧦㔂↊ῒG᪽G㎲ᜊದᙖ GGG⡯⑳㕶ᛖG᪽G௾●Ὴᳲ⅒ GGGೞ⽮Oར╗a†††††††††††††††††††††††††††††P K97 ๪㘂ጾ#❓⠢⎆ಪ#ᎎ⟶⠂#ಫ#⢿⳯⚫⚗♺⇆#♦ᩲᅂ#⡂㘂ඊ#⠲ᎎඊ#ↇಫ㘂⎗፲໶B K98 ๪#Ꭻ♺⇆#❓⠢⎆ᤆḪ㇚#᳅ඊ#⎠⟪#⇆Ữ⍎ಪ#⠲ᎎᬞ#ᯞ♱⠢⩪#㘂ᅂ᩶#⇊ㆇ㘞#⦦⎗⎆⛎1

262 제4기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분석 연구: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G⛃⫳ར╗ 㖖⏚  G G ሂ G G ᡼ ⡮ ☢ ⱊ G ✮G  ሂ GG G ⡮ⱊG 㒲  ♚ G G ⃆➮ ⡮ ◪ ⱊG ᜊG ✞⡮ ಶ  G ⱊ G ሊ G G 㗎⏚  G G ሊG ⡮ⱊ X Z૊చG⡮⒛ୗ⫖G㐢› G G G G G Y ௾●⡮╾ G G G G G Z ➪ଞ⡮╾ G G G G G [ ⴆ⏶G᪽G὚㔺⡶ῊG◎⡮ G G G G G \ ᳶஒⳣGᾋ㔊⡮╾ G G G G G ] ဦ☦Gᾋ㔊⡮╾ G G G G G ^ ♓␎☦Gᾋ㔊⡮╾ G G G G G _ ᆒ᧦㔂GῊᳲ⅒G⡮╾ G G G G G ` ⏲☢ᠪG⽒╞ᅂGમ✟⡮╾ G G G G G XW →⑳ᆮ⫳G᪽G☪☾ᡚG⡮╾ G G G G G XX ᧦㔂⓮GⒶ⃎⡮╾ G G G G G XY ⏶⚲GமᛖG⡮╾G G G G G G XZ 㔆୫GமᛖG⡮╾G G G G G G X[ ೞ⽮Oར╗a†††††††††††††††††††††P G G G G G GG╃చཆG᧦⛊⑾Gᆮ㐊G⛃ᮢᠪG↊ཆGచ⑾G⏺ᡞᆒ GG▲╾㔺G᎟☆Gᥖ☲⑾G⫦⒚㐆⒚G☾᧦㐆ଞཆG☆୚◲GསᆒG GG㏲╂㐊Gண᧢╾᎒◲G⡯⚿G⚿⮷㐆⒚G㒿Ὧ㐖◪ᜊ∖G⒯㑓ᛓ◲G㐷὚㐊ᆒ GG㏪ⶮㆳSG↊▲SG⡿㔺G᎟⑾G⫦⒚㐆⒚GG⡯⚿⚯◪ᜊG╂చ㐊ᆒ GG㐷⛃ὯG⡮╾G╂⭛☢G☶◲G୫╞G⫦⒚㐊ᆒG GG☾᫊⚯☦G⡮⒛ணኇ⭢ᠪG㓃῟㐆⒚G↊᪪௾●G᎟◲Gっ㐢G⡯⚿G⫦⒚㐊ᆒ GGೞ⽮Oར╗a†††††††††††††††††††††G P K99 ᎎ⟶♺#⚞ചᓆ#ಫ#⚫⚗♺#Ꭺ㘞#❓⠢⎆#⩪⹆⠞#ፂ໚ᨦ#Ჾᠦጾ⩪#㛣⟪#⦮♞ᖎ໚ᨦ#Ჾᠦጾ⩪#᩺▪㘞#⦦⎗⎆⛎1# +᎒/# 㞒◖#᏾#᩸⠞#⩪⹆⠞#ፂ♞ᅂጾ#൧❚#⠞ᨦ#➮㘞#⇢າ⟮#᏾#ചᔖ☦#㘆ᎎጾ#ഭ⟮#⚦ᓺ♺#ᓺ⎆໢#Ჾᠷ፲ᎎ, K9: ❓⠢#⩪⚗⠂#ᶟ⩪ᨦ#᏾❛#᳆⢮⎆ㅎ໚#➮㘞⇆#⎆Ღᖎ⠞#Ⳣ⚖㘆ᎎᬞ#ᎎ⟶#⦻#♞ᙎ#᳓ᴿ⠞#ಪ⡏#⢫⢲㘂ᎎඊ#ↇಫ㘂 ጾ⩪#㘂ᅂ᩶#⇊ㆇ㘞#⦦⎗⎆⛎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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