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 2016-07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연구책임 | 공동연구 |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박경아 경기복지재단 지역복지실 과장 현동길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6-07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발행일 2016년 7월 발행인 박춘배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http://ggwf.gg.go.kr

발 간 사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사회적 이슈 중 하나는 청년 관련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의 청년에게 일자리가 주는 의미는 더욱 각별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청년 고용률은 사상 처음으로 10%를 넘어 수많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좌절하거나 자신감을 상실해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연애, 결혼, 출산, 취업, 교육, 훈련 등 을 포기하는 소위 ‘N포 세대’라는 말도 유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청년 당사자와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사회차원에서도 사회적 ․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적인 고민과 노력이 있었지만, 청년고용을 비롯한 문제들은 해결 되기보다는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경기복지재단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주거지원, 창업 ․ 취업지원, 대출금 상환 등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청년들이 자산형성의 기회를 통해 더 나은 미래의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경기도가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이 도입 ․ 추진하고 있다. 일하는 청년 통장은 청년 개인에게 경제적인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여 현재보다 더 나은 여건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는 청년의 일자리 유지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하는 청년통장은 체계화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 대상자의 모집, 선발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기도와 시 ․ 군, 경기복지 재단 협력으로 500명 모집에 3,301명이 지원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리고 경기도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억 원의 민간기부금을 기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대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책 확대를 기대하는 다수의 청년들의 욕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 내 청년들이 일하는 청년통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기준을 설정하고, 지속적 ․ 안정적으로 청년들이 적립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내용들을 시 · 군, 읍 · 면 · 동 에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실무담당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이에 경기도 담당팀과 경기복지재단 연구진은 지난 5개월 동안 10여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2차례의 시 ․ 군 담당자 설명회, 5차례의 시 ․ 군 담당자 회의 등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을 최고의 사업으로 설계하고자 하였다. 발간사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시범사업을 토대로 청년들의 욕구를 더욱 충실히 반영한 정책 설계 및 확대를 통해 청년 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청년 정책의 새로운 스탠더드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진행해 준 경기도 관계 공무원, 시 ․ 군 담당 공무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진과 적절한 조언을 주신 외부전문가, 현장의 실태와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준 현장 조직 실무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6년 7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 춘 배

요 약 i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경기도 내 청년 계층은 근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준비를 위 한 자산을 수월하게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청년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 창업 및 취업 등 일자리 정책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미래 준비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미흡함 - 특히, 청년들은 자신의 적성 및 미래 준비를 위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나, 개인적․ 사회적 여건의 미흡으로 실질적으로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삶의 개선과 미래를 지원하는 실 질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의 성격이 강함 - 청년계층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부채 경감, 미래 설계 등 삶의 질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측면에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근로유지를 통해 현재 단계보다 더 나은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사회적 경력 및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능동성․ 적극성을 스스로 배양 할 수 있도록 하고 - 청년계층이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연 계 ․ 지원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배가시키는 요소들을 다 포괄하고 있음 ・ 자산형성이라는 1차적인 정책 목표뿐만 아니라 금융교육, 맞춤형 재무컨설팅, 맞춤형 사례관리, 다양한 사회복지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하는 청년통장 운 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을 수립하는데 있음 요약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ii - 일하는 청년통장의 기본적인 정책 목표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일하는 청년통장 공적부조나 고용지원의 단일적 성격보다는 자산형성과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통합적 청년정책의 성격이 강함 -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은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맞춤형 지원 및 사례관리를 통 해 청년들의 자산형성 및 사회역량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 및 역량 강화에 운영이 집중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수립 □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의 목적 및 목표 ○ ‘일하는 청년통장’정책의 기본적인 출발은 사회 ․ 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로 미래에 투자할 여유가 없는 청년의 ‘꿈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 제공에 있음 - 근로 청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독려하고, 미래의 안정적인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자산형성과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역량 과 미래 준비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근로취약계층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 및 준비 목적의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계층의 역량을 강화하 는데 있음 - 유형의 자산 형성 외 지속적인 금융 및 재무교육, 일자리지원, 맞춤형 멘토링, 사 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경제 개념과 인식변화 유도, 합 리적인 소비, 저축, 투자를 통해 근로활동 유지가 가능토록 지원하는데 있음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에 참여한 청년들이 사회적 ․ 경제 적 역량 증진과 경력 유지를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미래 준 비를 실현을 지원하는 것이 정책 방향임

요 약 iii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목적] □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의 설계 방향 ○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은 참여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 - 자산형성 과정에 사업 종료 후 주거마련, 창업자금, 교육비 등의 자산형성 목 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참여자들의 욕구에 따라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 지원서비스 등이 제공이 병행될 수 있도록 설계 ○ 참여자의 능동성 및 적극성에 기초한 정책설계 - 본인의 저축에 일정 규모 이상의 매칭 펀드(matching fund)가 제공된다는 사 실을 부각하여 본인의 능동성과 책임성 확보 ○ 참여자의 근로 유인을 촉진하기 위하여 타 제도 및 자원의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설계 - 주거지원 및 생활지원 등 관련정책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사회 복지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목표와 형평성간의 조화되도록 설계 -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유사사업의 참여자 및 수혜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배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iv ○ 가구단위 자산형성 및 지원 프로그램의 시행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설계 -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단위와 계층 구분 단위가 가구이므로, 가구단위의 자산 형성과 자격 기준을 설정 ○ 참가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구축 - 본래의 정책 목표과 달리 차입하여 저축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 현상은 철저하게 관리 □ 정책 확대 시 고려사항 ○ 정책대상자 확대 방안 -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 기준의 재검토 ・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의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는 자격기준의 설정에 따라 상이 해질 수 있음 - 현재 선정 기준의유지 ・ 현재 대상 선정 기준은 가구중위소득 80%이하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가구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격기준 미달자로 분류되어 신청이 불가 ・ 가족 구성원들의 소득 여부, 가구원 수에 따라 적격여부가 판정되는 한계가 존재 - 청년 월 근로소득 기준으로의 변경 ・ 월 근로소득 기준은 일정 수준의 기준선을 설정하고 기준 이하의 경우 Cut in, 기준 초과의 경우 Cut off하는 방식임 ・ 현재 기준과 월 근로소득 기준을 비교하여 볼 때, 근로유형에 따른 적격자는 추가 로 진입가능하나, 3D 업종 등 전략정책 대상자는 일부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생 ○ 정책대상자 모집 -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대상인 500명은 정책 수용 인원을 고려할 때, 원활 한 모집이 가능했으나, 정책 대상이 확대될 경우, 점진적 분할 모집 방식의 진 행이 바람직 ・ 2015년 기준 만18세~만34세 청년계층은 경기도 내 약 257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중 가구중위소득 80% 이하의 계층은 약 36만 명 내외로 추정되나 실제 신청가능한 대상은 약 50~60% 수준(18만 명 ~ 22만 명) 에 그칠 것으로 추정

요 약 v - 정책대상자의 모집 및 선발은 3회에 걸쳐 단계별로 진행하되, 1차의 경우에는 반 폐쇄형 선발 방식으로 진행 ・ 1차 모집에서 자격기준은 충족하나 우선순위 및 선정에서 탈락된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16년 하반기에 1단계로 시행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분할모집 방식으로 추진 [정책대상자 모집 및 추진 단계] ○ 적립금 및 지원기간 - 원칙적으로 청년계층이 자산형성이라는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간 으로 재산정 필요 ・ 정책대상 확대 시 시범사업의 평가 및 정책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3년, 2년 등 청년계층 스스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 - 선택된 기간에 따라 지원되는 적립금은 정부지원금 및 민간기부금 등 차등적 용을 통해 선택기간에 맞은 적립금 지원 ・ 3년 선택시 본인적립금 + 경기도 지원금 + 민간기부금 + 이자를 통해 약 1,000만원을 적립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2년 선택시 본인적립금 + 경기도 지원금 + 민간기부금 + 이자를 통해 해당 기 간에 맞는 적립금을 지원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vi ○ 도 예산 추계 및 재원 조달 - 정책대상 10,000명 확대 시 소요되는 경기도 예산은 약 619.2억(3년) 수준임 ・ ’16년 하반기부터 정책대상 모집 후 경기도 지원금 매칭을 전제로 년간 소요되는 예산은 ’16년 3.4억 원, ’17년 158.2억 원, ’18년 206.4억 원, ’19년 203억 원, ’20년 48.2억 원의 예산이 소요 ・ 일하는 청년통장 관련 관리 운영비는 약 40억 원(3년)이 소요 - 2년의 적립기간 운영 시 소요되는 총 예산은 약 448.8억(2년)으로 이중 경기도 지원금은 약 412.8억 원의 예산이 소요 ・ 관리운영비는 2년간 약 3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민간기부금 -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 확대 과정에서 경기도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민간기부금의 확보를 통해 도비 부담 감소 ・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도내 민간기업 등 협력체계 구축 및 지속적 ․ 안정적 민간 기부금 발굴 ○ 온라인 신청 및 컨텐츠 플랫폼 구축 - 청년계층의 접근성 강화 및 사용자 편의 증대를 위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관계로 근로 활동 중 연가 및 휴가, 조퇴 후 관련 서류 및 신청서 제출이 부담으로 작용 ・ 신청자의 정책 개선 요구 사항으로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욕구가 전체 응 답자의 약 2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 온라인 교육 및 정보 제공 ・ 지속적 ․ 정기적인 교육 콘텐츠, 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청년계층 의 온라인 활동 및 정보 공유 공간 제공 ・ 온라인 정보 및 활동 공간 제공 9.8%, 온라인 교육 제도 도입 11.2% 등 온라인 을 활용한 콘텐츠 제공 관련 욕구가 전체 신청자의 약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요 약 vii ○ 통장관리 시스템 구축 - 통장관리 및 사후 조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 ․ 효율적 대상자 관 리 체계 정립의 기반 마련 ・ 통장관리 시스템 미 구축시 정책대상자의 입금 현황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지 않아 개인 적금액 누락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 ○ 사례 관리 체계 구축 -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은 자산형성이 아닌 사회적 경력 및 역량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례 관리 체계 구축 ・ 합리적인 소비, 금융교육 등 청년계층이 필요로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청년통 장과 패키지화하여 제공 ・ 청년통장의 1차적인 목표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 및 소비와 관 련된 사례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통장 유지 및 자산형성 효과 기대 가능 - 사례관리는 장기적․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전담 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유지 체계 구축도 병행 ・ 사회서비스 연계, 개인 컨설팅 등 심층적인 사례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의 활용을 통해 심층 상담 및 사례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정책 제언 ○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을 통해 청년계층의 삶의 변화와 미래 준비 역량 강화 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 정책 패키지 정책 추진 - 일하는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일부분의 문제만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적 효과가 크지 않음 - 일하는 청년통장이 청년들의 삶의 변화와 미래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 책 기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따복주택, 임대 료 지원 등), 생활지원(보육, 돌봄 등) 등의 영역과 결합되었을 때 정책의 승수 효과 기대 가능 - 청년통장을 중심으로 전 단계에서는 창업, 취업 등 근로 활동에 진입할 수 있는 정책 개발, 후 단계에서는 돌봄, 보육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서비스 및 지원 정책의 연계를 통해 통합적 청년 정책의 패키지화 추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viii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 패키지 방안] ○ 청년 종합 지원 플랫폼 구축 -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교육, 지원서비스 등이 하나의 지원 플랫폼 체계에 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 업 및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실현 [청년 종합지원 플랫폼 구성(안)]

요 약 ix ○ 교육 및 멘토링 등 지원 서비스의 콘텐츠 강화 - 근로활동을 수행하는 청년들의 여건을 고려할 때,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 는 교육 및 프로그램 등 콘텐츠 개발 -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온라인 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 ICT, 인터넷 기반의 교육프로그램에 익숙한 청년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장기적 인 관점에서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 지속적 ․ 안정적 민간기부금 확보 방안 모색 - ‘착한가게’, ‘착한일터’ 형태의 제도를 활용 민간기부금 참여 독려를 통해 형성 된 기부금은 일하는 청년통장 민간기부금 지원 재원으로 활용 착한가게 :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며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학원, 약국, 병원, 프랜차이즈 등 어떤한 업종의 모든 가게 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나눔 캠페인 착한일터 : 기업이나 기관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나눔방법으로 매월 약정한 기부금으로 직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복지기관과 어려운 이웃에 나눔을 전달하는 직장인의 나눔 프로그램 ○ 대상자의 모집, 선발, 관리 등 일하는 청년통장 업무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효율적 ․ 체계적 시스템 구축 - 온라인 신청, 접수, 심사, 통보, 통장관리 등 일련의 절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x Ⅰ 연구개요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방법 ···································································································· 6 Ⅱ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의 필요성 / 7 1. 경기도 청년 현황 ························································································ 9 2. 국내 ․ 외 자산형성 정책 ············································································ 20 Ⅲ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 지침 / 35 1.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의 기본 방향 ·························································· 37 2.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 설계 ····································································· 40 3.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 지침 ····································································· 45 Ⅳ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확대 방안 / 93 1. 시범사업 신청자 분석 ··············································································· 95 2. 정책 확대 방안 ························································································ 102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111 1. 요약 및 결론 ····························································································· 113 2. 정책 제언 ·································································································· 116 참고문헌 / 121 부 록 / 123 목차

목 차 xi 표 차례 <표 Ⅰ-1> 청년 가구의 월세 점유율(2014년 기준) ········································ 4 <표 Ⅱ-1> 전국 및 시 ․ 도별 청년인구(18세~34세) 변화추이 ······················ 11 <표 Ⅱ-2> 연령대별 경제활동상태 ································································ 14 <표 Ⅱ-3> 연령대별 종사자 수 및 종사상 지위 ·········································· 15 <표 Ⅱ-4> 연령대별 종사산업 순위 ······························································ 16 <표 Ⅱ-5> 연령대별 직업선택이유 순위 ······················································· 16 <표 Ⅱ-6> 연령대별 일자리창출 우선분야 ··················································· 17 <표 Ⅱ-7> 경기도 청년 출 ․ 퇴근 비용 실태조사 결과 ································· 18 <표 Ⅱ-8>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사업 참여대상 유형별 주요 내용 비교 ···· 31 <표 Ⅱ-9>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개요 ········································ 32 <표 Ⅱ-10>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기간 및 적립금액 ······························· 33 <표 Ⅲ-1>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한 재원 산출 금액 ··································· 42 <표 Ⅲ-2>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운영비 산출 금액 ·································· 42 <표 Ⅲ-3> 기관별 역할 분담 ········································································ 44 <표 Ⅲ-4> 일하는 청년통장 적립 내용 ························································ 46 <표 Ⅲ-5> 2016년 중위소득 80% 기준 ························································ 47 <표 Ⅲ-6> 지역별 기초공제액 범위 ····························································· 49 <표 Ⅲ-7> 가구별 소득 인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공제률 적용표 ············· 50 <표 Ⅲ-8> 지역별 모집가구 배분 ································································· 51 <표 Ⅲ-9>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 안내문 ···················································· 52 <표 Ⅲ-10> 영역별 교육 내용(예시) ····························································· 75 <표 Ⅲ-11> 일하는 청년통장 초기 상담지(예시) ·········································· 80 <표 Ⅲ-12> 일하는 청년통장 재발급 신청서 양식 ······································ 85 <표 Ⅲ-13> 참가자 저축액 이체 정정신청서 양식 ······································ 86 <표 Ⅲ-14> 일하는 청년통장 적립중지(유예) 신청서 양식 ························· 90 <표 Ⅲ-15> 일하는 청년통장 해지 및 적립금 지급 신청서 양식 ··············· 92 <표 Ⅳ-1> 성별 및 연령별 분포 현황 ·························································· 96 <표 Ⅳ-2> 성별 근무형태 분포 현황 ···························································· 96 <표 Ⅳ-3> 연령별 근무형태 분포 현황 ························································ 97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xii <표 Ⅳ-4> 성별 가구구성 현황 ····································································· 97 <표 Ⅳ-5> 연령별 가구 유형 현황 ······························································· 98 <표 Ⅳ-6> 연령별 월평균 근로 소득 ··························································· 98 <표 Ⅳ-7> 선정자 및 도시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 수준 ··························· 99 <표 Ⅳ-8> 현재 기준의 근로유형별 적격자 현황 ······································ 103 <표 Ⅳ-9> 현재 기준의 소득공제 직종별 적격자 현황 ····························· 103 <표 Ⅳ-10> 현재 기준 대비 근로유형별 적격자 증감 ······························· 104 <표 Ⅳ-11> 현재 기준 대비 소득 공제 직종별 적격자 증감 ····················· 104 <표 Ⅳ-12>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 대상 확대시 소요 예산 추정 (적립기간 3년) ·········································································· 107 <표 Ⅳ-13>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 대상 확대시 소요 예산 추정 (적립기간 2년) ·········································································· 108 <표 Ⅴ-1> 참여 주체별 역할 분담 ······························································· 15

목 차 xiii 그림 차례 [그림 Ⅱ-1] 경기도 시 ․ 군별 청년인구 비율(2015) ······································ 12 [그림 Ⅱ-2] 전국 및 경기도 청년 고용률 현황 ··········································· 13 [그림 Ⅲ-1]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목적 ······················································ 38 [그림 Ⅲ-2]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절차 ····················································· 46 [그림 Ⅲ-3] 일하는 청년통장 적립금 지원 절차 ········································· 73 [그림 Ⅲ-4] 청년대상 교육 프로그램(안) ····················································· 7 [그림 Ⅲ-5] 참가자 미저축시 관리 절차 ····················································· 89 [그림 Ⅳ-1]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 인지경로 ·············································· 9 [그림 Ⅳ-2] 적립금 활용용도 ····································································· 100 [그림 Ⅳ-3] 청년계층의 생활비 지출 항목 ················································ 100 [그림 Ⅳ-4] 정책 지원(연계) 영역 ······························································ 10 [그림 Ⅳ-5] 사례관리 및 지원서비스 욕구 영역 ······································· 102 [그림 Ⅳ-6] 정책대상자 모집 및 추진 단계 ·············································· 106 [그림 Ⅴ-1]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 패키지 방안 ········································ 16 [그림 Ⅴ-2] 청년 종합지원 플랫폼 구성(안) ··············································· 17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Ⅰ 연 구 개 요 3 1 연구배경 및 목적 □ 청년계층 관련 다양한 문제의 등장으로 사회적 ․ 정책적 관심의 집중 ○ 불과 몇 년 전에 청년계층의 주류인 20대와 30대 초 ‧ 중반을 지칭하는 용 어로 ‘에코세대1)’가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N포 세대2)’로 불리어지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N포 세대는 부모 세대의 소득 증가에 힘입어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하여 교 육수준이 높은 반면, 2010년 이후 경제적 저성장기로 인해 취업문제, 신용문 제 및 주거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는 청년계층을 지칭하고 있음 - 최근 청년계층의 취업 수요와 공급은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면서, 좋은 직장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으로 분류되는 직종에 집중되면서 취업 병목현상 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취업 여건의 악화는 경제적 역량 저하 → 생활의 빈곤 → 대출 증가 → 신용불량 등의 악순환 현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 신용회복 신청 20대~30대 청년 계층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대~30대 청년계층의 약 37.5%가 월세가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1) 통계청 보도자료(2012)에 의하면, 에코세대는 인구의 재생산관점에서 정의된 용어로서 베이비부머 여성 을 기준으로 이들의 자녀를 에코세대로 정의하고 있음(통계청 보도자료, 2012.8.2: 3). 2) N포 세대는 연애, 결혼, 취업, 출산 등 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계층을 의미하는 단어로, 2011년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 불경기, 취업난, 불안정한 일자리, 물가상승 등의 원인에 의해 자기 인생에서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20대~30대 청년들을 지칭한 ‘삼포세대’에서 그 영역과 의미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등장하게 된 개념임 ⨠⨠Ⅰ 연구개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4 구 분 15세~29세 19세~34세 15세~34세 전 체 비 율 51.2% 37.5% 37.5% 23.1% 자료 :국토교통부(2014),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표 I-1> 청년 가구의 월세 점유율(2014년 기준) □ 청년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 구축되었으나 정책실현은 미흡 ○ 중앙정부에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경기도 차원에서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등의 제도적 기반 정립을 통해 청년계층 지원 가능 -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청년의 능력개발과 지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실적 지원 대책 추진 ○ 청년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은 창업 및 취업 등 일자리 정책에 정책이 집중되고 있어, 실제 청년계층의 삶의 질 향상, 여건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 □ 경기도는 청년계층의 실질적인 지원 측면에서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 추진 ○ 경기도는 청년계층이 필요로 하는 부채 경감, 미래 설계 등 삶과 미래 개선 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하는 청년 통장 정책을 추진 -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은 청년계층의 일자리 유지를 조건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고용지원 정책의 성격뿐만 아니라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 연계 및 미래 준비의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형 청년지원 정책의 성격이 강함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청년계층이 청년의 삶을 보다 건강하고 희망차게 영 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정책의 기본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을 통해 청년계층의 자산형성이라는 1차적인 정책목표 외에 금융 및 재무교육, 일자리 교육,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통해 청년계층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및 사회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청년의 삶 을 개선 ․ 지원

Ⅰ 연 구 개 요 5 □ 본 연구의 목적은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의 업무 수행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는 것임 ○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되는 청년대상 자산형성지원 사업 으로 업무 수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정책실패에 직면 할 가능성이 높음 - 정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기준 및 선발기준, 운영 절차 등에 대한 정교한 정책설계 및 지침 제시가 필요 □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청년계층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청년 실태 - 기존의 청년계층에 대한 개념 및 연령 등의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의 청년 계층에 대한 개념 정립 - 청년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사점 도출 ○ 국내 ․ 외 자산형성지원 정책의 사례 조사 - 국내 ․ 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 사례 조사 등을 통해 경기 도의 함의 도출 ○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 설계 및 지침 - 일하는 청년통장 자격기준 및 선발 기준, 지원 내용 및 운영 방안 등 제시 -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의 운영 프로세스 단계별 가이드라인 제시 ○ 정책대상 확대 시 정책 설계 방향 제시 - 시범사업 신청자 및 선정자 특성 분석 ・ 일반특성, 가구특성, 근로유형, 소득 수준 등 - 정책 확대에 따른 정책 설계 방향 및 검토사항 제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6 2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청년정책 및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 문헌, 법률, 통계 자료 분석 ○ 자산형성과 관련하여 국내 ․ 외 학술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여 세부 적인 운영지침 내용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관련 분야 전문가, 시 ․ 군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자문회의,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운영 지침(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통해 관련 지침의 내용에 반영

Ⅱ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의 필요성 1. 경기도 청년 현황 2. 국내 ․ 외 자산형성 정책

Ⅱ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정 책 의 필 요 성 9 1 경기도 청년 현황 □ 청년의 개념 ○ 청년에 대한 연령 정의 시 15세를 하한으로 설정하는 것에는 대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나 상한연령에 대한 기준은 모호함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청년의 나이는 15세~29세 이 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 -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도 청 년의 나이를 15세~29세로 규정 ・ 「경기도 청년 창업지원 조례」는 20세~39세를 청년으로 규정 - UN, OECD, ILO 등 해외의 주요 기관에서는 청년(youth)을 15세~24세로 규 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통계청 등 중앙부처에서는 15세~29세를 청년으 로 규정하고 있음(이병희․ 안주엽, 2001; 최영섭, 2003) ○ 정부의 청년지원 정책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기준으로 29세까지를 청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정책의 성격에 따라 상이함 - 창업과 관련된 정책의 경우 40대 연령층을 청년계층으로 포함시키는 경우도 존재 ○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연령범위를 18세~34세로 설정하여 관련 통계 및 정책을 설계하고자 함 ⨠⨠Ⅱ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의 필요성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10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15 세~29세 연령을 기준으로 하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제1항의 예외 조항을 고려하여 연령 상한선을 34세까지 설정 ・ 현대사회에서 청년기의 연령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취업, 결혼, 출산 등 성인 기 과업을 성취하는 연령대가 높아지는 등의 이유로 일반적인 현상임(안선영 외, 2011) - 실질적인 근로자의 신분을 획득하는 연령이 18세 이후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연령은 만 18세로 설정 ・ 만 18세 이전에는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 자의 계층으로 포함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존재 □ 경기도 청년 현황3) ○ 시 ․ 도별 청년인구 추이 - 2015년 12월 말 주민등록인구 기준 전국의 18세~34세 청년인구는 2000년 1,373.6만 명에서 2015년 1,113.1명으로 약 261만 명이 감소하여 전체 인구의 2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경우 2000년 260.3만 명에서 2015년 273.9만 명으로 절대적인 수 치는 증가하였으나,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은 2000년 28.7% → 2005년 26.2% → 2010년 23.1%, 2015년 22.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시․ 도별 전체 인구 대비 청년인구의 비중이 20% 이상인 지역은 경기(22.2%), 대전(20.9%), 울산(20.6%), 서울(20.4%), 인천(20.3%)의 순으로 나타남 3) 본 연구에서 정의한 청년인구는 만18세~만34세이나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서 산출되는 연령이 5세 단위로 제공되는 경우는 부득이하게 20세~35세의 현황을 사용하였음

Ⅱ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정 책 의 필 요 성 11 행정 구역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청년인구 비율 청년인구 비율 청년인구 비율 청년인구 비율 전국 13,735,586 28.9% 12,775,235 26.2% 11,489,236 23.0% 11,130,791 21.8% 서울 3,258,437 31.7% 2,999,884 29.5% 2,655,173 26.1% 2,441,685 24.6% 부산 1,094,271 28.7% 965,601 26.4% 815,256 23.1% 747,967 21.5% 대구 739,382 29.4% 659,979 26.2% 562,271 22.6% 527,645 21.4% 인천 718,679 28.4% 676,032 26.1% 645,541 23.7% 663,095 23.0% 광주 412,754 30.3% 383,094 27.3% 341,419 23.7% 329,189 22.5% 대전 407,781 29.7% 398,021 27.5% 355,995 23.9% 346,048 22.9% 울산 297,911 28.9% 278,473 25.7% 257,525 23.1% 264,047 22.7% 세종  - -  -  - - - 37,863 20.7% 경기 2,603,159 28.7% 2,769,475 26.2% 2,675,253 23.1% 2,739,153 22.2% 강원 418,928 26.9% 359,776 23.7% 306,042 20.2% 294,280 19.2% 충북 416,136 27.8% 367,051 24.7% 330,896 21.6% 323,086 20.6% 충남 508,478 26.5% 476,600 24.3% 438,142 21.4% 415,259 20.2% 전북 549,515 27.4% 455,218 24.0% 378,447 20.4% 355,513 19.1% 전남 546,969 25.5% 435,984 22.1% 358,962 18.8% 338,311 17.9% 경북 752,585 26.9% 637,515 23.7% 553,448 20.7% 516,772 19.3% 경남 854,473 27.7% 773,623 24.5% 699,094 21.5% 669,747 20.1% 제주도 156,132 28.9% 138,914 25.0% 115,777 20.5% 121,135 19.8%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통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15년 말 기준) 주: 비율 = 시도별 청년인구수 / 시도별 전체인구수 *100; 청년(18세~34세) <표 Ⅱ-1> 전국 및 시 ․ 도별 청년인구(18세~34세) 변화추이 ○ 경기도 행정구역별 청년인구 추이 - 경기도 전체 인구는 2015년 인구는 1995년과 비교하여 119.8% 증가한 반면 청년인구는 약 24% 증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2015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행정 구역별로 살펴보면, 청년인구(만18세~만34세) 비중은 수원시가 24.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양평군이 15.8%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12 - 경기도 전체의 청년인구 비중 20%이하인 지역은 31개 시 ․ 군 중 11개 지역(양 평군, 가평군, 여주시, 양주시 등)으로 나타남 [그림 Ⅱ-1] 경기도 시 ․ 군별 청년인구 비율(2015) (단위 : %) ○ 고용 및 일자리 현황 - 2015년 경기도 청년(20~34세)의 고용률은 66.9%인 반면 전국의 청년(20세~ 34세)의 고용률은 64.4%로 다소 높은 고용률4)을 보이고 있음 - 전국의 청년계층 고용 경향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전국의 청년계층 고용 경향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2012년 이후 전국과 경기도의 20~34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회복 경향을 보이 고 있으나, 청년계층에 대한 일자리 진입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회복을 낙관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 4)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로 산출되며, 청년고용률 = 청년계층 취업자 / 청년계층 해당 연령 인구로 산출

Ⅱ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정 책 의 필 요 성 13 [그림 Ⅱ-2] 전국 및 경기도 청년 고용률 현황 ○ 경기도 청년 고용 및 일자리 태도(경향) -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 2014년 경기도의 전체 경제활동상태는 2012년과 비교 하여, 주로 일함(54.9%), 학교만을 다님(11.2%), 잠시 쉬고 있음(0.3%)이 다소 증가한 반면, 틈틈이 일함(2.1%), 가사만을 돌봄(20.0%), 무직· 기타(11.5%)는 다소 감소함 - 경제활동 상태와 관련하여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주로 일함(69.5%), 무직 · 기타(16.6%), 학교만을 다님(12.2%)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주로일 함 (40.2%)과 가사만을 돌봄(39.6%)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15세 이상 19세 미만은 학교만을 다님이 89.5%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주로 일함(51.1%), 학교만을 다님(23.5%), 무직· 기타(16.2%)순으로 많았으며, 30대는 주로 일함(70.2%)과 가사만을 돌봄(22.5%)이 많은 것에 반해 무직· 기타(5.0%)가 가장 적게 나타남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14 구분 경제활동 상태 주로 일함 학교만다님 틈틈이 일함 가사만 집중 잠시 쉬고 있음 무직 ․ 기타 연도 2012 54.3% 10.0% 2.3% 21.0% 0.2% 12.0% 2013 54.5% 13.3% 2.0% 18.8% - 11.0% 2014 54.9% 11.2% 2.1% 20.0% 0.3% 11.5% 성별 남성 69.5% 12.2% 0.9% 0.6% 0.2% 16.6% 여성 49.2% 10.2% 3.3% 39.6% 0.4% 6.3% 연령 15-19세 3.4% 89.5% 1.6% 0.2% - 5.3% 20-29세 51.1% 23.5% 3.2% 5.7% 0.3% 16.2% 30-30세 70.2% 4.4% 1.1% 22.5% 0.8% 5.0% 40-49세 75.1% 0.1% 2.1% 19.6% 0.2% 3.0% 50-59세 67.8% - 2.3% 22.4% 0.3% 7.3% 60세 이상 26.1% - 2.5% 38.0% 0.1% 33.3% 자료 : 경기도(2014), 경기도 사회조사 주) 2014년 경기도 사회조사는 표본 2,1960가구(만15세 이상 가구원, 48,820명)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조사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 ․ 면접하여 조사함 <표 Ⅱ-2> 연령대별 경제활동상태 -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1~4인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이 32.4%로 가장 높았 으며, 300~499인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은 2.6%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5세~19세 연령층은 5인~9인(31.2%), 1인~4인 (25.9%), 10인~29인(19.5%)의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사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대도 10인~29인(21.2%), 1인~4인(19.1%), 5인~9인(18.2%) 순으로 나타나 15세~19세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사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대의 경우 100인~299인(11.0%0, 500인 이상(11.0%) 등 큰 규모 의 사업체에도 근무하고 있는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15세~19세보다 는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남 ・ 30대는 500인 이상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이 13.1%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 1인~4인(22.2%), 10인~29인(18.9%) 30인~99인(18.3%)의 순으로 나타남

Ⅱ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정 책 의 필 요 성 15 -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2012년과 비교하여 2014년에 상용(56%), 고용주 (8.4%)가 증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15세~19세 계층은 임시직 또는 일용직 (65.2%)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대는 상용(67.8%), 30대는 상용(72.5%)로 나타나고 있어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고용에 대한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구분 종사자 수(인) 종사상 지위 1~ 4 5~ 9 10~ 29 3~ 99 100~ 299 300~ 499 500 이상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단독 사업주 무급 가족 종사자 연 도 2012 - - - - - - 52.4 22.3 7.7 13.3 4.2 2013 33.1 14.0 17.9 16.0 8.2 2.9 7.9 54.3 23.0 6.9 12.1 3.6 2013 32.4 15.1 17.8 15.1 8.3 2.6 8.7 56.0 20.2 8.4 11.8 3.6 연 령 대 15- 19세 25.9 31.2 19.5 9.5 4.0 4.5 5.4 33.3 65.2 - - 1.5 20- 29세 19.1 18.2 21.2 16.5 11.0 2.9 11.0 67.8 27.0 1.7 2.6 0.9 30- 39세 22.2 13.5 18.9 18.3 10.2 3.8 13.1 72.5 13.3 6.0 6.7 1.6 40- 49세 32.7 16.1 17.2 15.5 7.5 2.5 8.6 56.2 17.9 10.8 11.5 3.6 50- 59세 42.3 13.6 16.5 13.3 7.2 2.0 5.1 43.4 21.2 12.1 17.8 5.5 60세 이상 58.2 14.1 14.4 7.5 4.1 0.6 1.1 22.7 30.8 9.3 28.5 8.7 자료 : 경기도(2014), 경기도 사회조사 <표 Ⅱ-3> 연령대별 종사자 수 및 종사상 지위 (단위 : %) - 종사산업 비율을 살펴보면 15세~19세와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 서 제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5세~19세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33.0%)이 가장 많 이 종사하고, 20대와 30대는 제조업(19.9%, 24.1%), 도매 및 소매업(15.3%, 13.9%), 교육서비스업(10.8%, 9.3%)의 순으로 나타남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16 순위 15세~19세 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 이상 1 I(33.0%) C(19.9%) C(24.1%) C(21.1%) C(19.7%) A(19.2%) 2 C(18.9%) G(15.3%) G(13.9%) G(15.1%) G(13.9%) N(14.4%) 3 G(17.8%) P(10.8%) P(9.2%) P(8.2%) F(10.3%) G(12.0%) 4 S(7.0%) Q(9.3%) M(8.1%) I(6.5%) I(9.5%) C(9.9%) 5 R(5.9%) I(9.1%) Q(6.5%) Q(5.8%) H(7.3%) H(7.9%) 자료 : 경기도(2014), 경기도 사회조사 주)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수도; E: 폐기물 및 환경복원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 영상, 정보 등 K: 금융, 보험; L: 부동산, 임대; M: 전문, 과학, 기술; N:사업시설, 사업지원 O: 행정, 국방, 사회보장; P: 교육서비스; Q: 보건 및 사회복지; R: 예술, 스포츠, 여가 S: 협회, 수리, 개인; T: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표 Ⅱ-4> 연령대별 종사산업 순위 - 직업선택이유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5세~19세와 20대를 제외하고 전 연 령대에서 수입과 안전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장래성․ 발전성, 적성 ․ 흥미, 보람 ․ 자아성취, 기타 순으로 나타남 ・ 15세~19세는 직업선택의 이유로 적성․ 흥미(30.5%)와 장래성․ 발전성(27.9%) 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20대는 장래성 ․ 발전성(28.4%)을 직업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보람 및 자위성취는 전 연령대에서 기타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순위 15세~19세 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 이상 1 적성․ 흥미(30.5%) 장래성․ 발전성 (28.4%) 수입 (30.3%) 수입 (31.1%) 수입 (35.4%) 수입 (38.1%) 2 장래성․ 발전성(27.9%) 수입 (22.7%) 안정성 (28.5%) 안정성 (29.5%) 안정성 (31.4%) 안정성 (35.3%) 3 안정성(16.4%) 안정성 (21.8%) 장래성․ 발전성 (22.6%) 장래성․ 발전성 (21.9%) 장래성․ 발전성 (19.0%) 장래성․ 발전성 (16.1%) 4 수입(15.2%) 적성․ 흥미 (20.4%) 적성․ 흥미 (12.2%) 적성․ 흥미 (11.2%) 적성․ 흥미 (8.5%) 적성․ 흥미 (5.8%) 5 보람․ 자아성취(9.9%) 보람․ 자아성취 (6.6%) 보람․ 자아성취 (5.9%) 보람․ 자아성취 (6.1%) 보람․ 자아성취 (5.6%) 보람․ 자아성취 (4.4%) 6 기타(0.0%) 기타 (0.3%) 기타 (0.5%) 기타 (0.2%) 기타 (0.1%) 기타 (0.3%) 자료 : 경기도(2014), 경기도 사회조사 <표 Ⅱ-5> 연령대별 직업선택이유 순위

Ⅱ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정 책 의 필 요 성 17 - 연령대별 일자리 우선분야를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서 취업알선과 일자리 발 굴사업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15세~19세와 20대는 취업알선(32.1%, 36.5%)을 일자리 발굴사업 (31.0%, 31.5%)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0대와 40대, 50대, 60세 이상 등은 일자리 발굴 사업을 더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취업알선 창업 지원 일자리 발굴사업 직업훈련 기업 지원 기타 연도 2012 31.4 13.2 36.3 12.4 6.3 0.4 2013 31.8 12.7 36.0 13.1 6.1 0.3 2014 33.0 12.5 35.0 13.1 6.1 0.3 연 령 대 15세-19세 32.1 12.3 31.0 16.8 7.3 0.5 20세-29세 36.5 11.5 31.5 12.9 7.4 0.2 30세-39세 30.6 14.6 31.2 15.3 8.0 0.3 40세-49세 29.9 14.3 35.1 14.0 6.6 0.3 50세-59세 34.1 13.0 37.6 10.4 4.7 0.2 60세 이상 36.0 8.4 41.6 10.4 3.1 0.6 자료 : 경기도(2014), 경기도 사회조사 <표 Ⅱ-6> 연령대별 일자리창출 우선분야 (단위 : %) ○ 청년 출 ․ 퇴근 현황 - 경기도 20대~30대 청년의 평균 통근 왕복 소요시간은 약 2시간 47분(166.49분) 으로 주로 지하철(60%)과 버스(38.2%)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서울 등 외곽 지역으로 출 ․ 퇴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거리 출․ 퇴근을 하는 이유는 경기도 내 희망업종의 부재(35.1%)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직업의 비전을 위해서(29.8%), 임금수준이 높아서(13.7%)의 순임 - 출․ 퇴근과 관련하여 청년계층들은 월 평균 11만 5천원의 교통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거리 출 ․ 퇴근으로 인하여 잃게 되는 것은 여가시간 부족(33.6%0, 높은 피로도(32.7%), 과도한 교통비 지출(20.4%)의 순임 - 이러한 장거리 출 ․ 퇴근으로 인하여 조사 대상 중 53.6%는 경기도 내 일자리 로의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장시간 및 장거리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18 출․ 퇴근으로 인한 여가 및 수면시간 부족(57.6%)과 높은 피로도(32.2%)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내 일자리로 이직을 고민해볼 수 있는 임금 수준은 평균 221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직 고민 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임금수준이 321.%로 가장 많 았고, 희망업종 유무 23.6%, 직업의 비전 23.6%, 고용 안정성 12.3%의 순임 구 분 내 용 이동시간 / 수단 /사유 통근(왕복)시간 평균166.49분 교통수단 1. 지하철(60.0%)2. 버스(38.2%) 서울 출 ․ 퇴근 이유 1. 경기도 내 희망업종 부재(35.1%) 2. 직업의 비전을 위해(29.8%) 3. 임금수준이 높아서(13.7%) 교통비 및 손실비용 교통비 월 평균 11.46만원 손실이라고 느끼는 점 1. 여가시간 부족(33.6%) 2. 높은 피로도(32.7%) 3. 교통비 지출(20.0%) 경기도 내 일자리 이직의사 및 이유 경기도 내 일자리 이직 고민 여부 있다(53.6%) 이직 고민 이유 1. 여가 및 수면시간 부족(57.6%)2. 높은 피로도(32.2%) 경기도 내 일자리 희망임금 평균 220.86만원 이직 고민 시 고려사항 1. 임금수준(32.1%) 2. 희망업종 유무(23.6%) 3. 직업의 비전(23.6%) 4. 고용 안정성(12.3%) 자료 : 경기청년유니온(2015), 경기도 청년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재구성 <표 Ⅱ-7> 경기도 청년 출 ․ 퇴근 비용 실태조사 결과 □ 시사점 ○ 청년층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와 고용관련 부분이며, 이러한 일자리 문 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계층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 창출관련 연령별 욕구의 대부분이 일자리 발굴과 취업알선에 대한 집 중도(비중)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Ⅱ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정 책 의 필 요 성 19 ○ 청년계층의 생활 및 삶의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수요가 높음 - 경기도 청년들은 지역적 특성으로 경기도 내 ․ 외 장거리 출 ․ 퇴근으로 인한 교 통비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하여 신체적 ․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 - 교통비 외에 청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다양할 수 있으며, 이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청년의 삶과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연계가 병행되어야 함 ○ 청년은 임금, 수입 등의 욕구가 높으나, 정책적인 지원은 제한적임 - 20대 청년층의 대부분은 영세 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근로활 동에 대한 경제적 수입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측 면에서 볼 때, 욕구에 비해 경제적 수입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부분으로 인하 여 자산형성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실제 타 지역으로 출 ․ 퇴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높은 임금 수준을 제 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직장으로 이직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인 이 임금 수준임을 고려할 때, 임금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임금수준이 높은 직장에 대한 근로희망은 경제적 안정에 대한 기대가 높은 반면, 현재 여건에서는 그렇지 못한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함으로 이러한 부분을 자산형성정책을 통해 보완 ○ 이러한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최종적인 귀결은 청년 스스로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 청년들이 근로활동을 이행하고 있으나, 사회 ․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안정적 인 자산형성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청년 스스로 자산형성의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더라도 생활지원, 사회 서비스 및 자산형성 유인 등의 지원이 부재한 경우, 자산형성의 지속성을 유 지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짐 -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활 지원, 사회서비스 및 근로유인 체계의 결합을 통해 자산형성의 기회를 촉진하고 사회적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통합적 청년 정책이 필요함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20 2 국내 ․ 외 자산형성 정책 1) 해외 사례 (1) 미국 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 도입 배경 ○ 미국에서 자산형성 정책의 시작은 1862년의 제정된 Home state Act와 1944년에 제정된 G.I.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수백만 명이 주거구입 및 직 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됨 - 도입 1기(시발점) : IDA가 처음 제안 된 시기는 1980년, Michael Sherraden 이 미국의 빈곤정책에 있어서 자산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강조한 그의 저 서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1991)가 시발점 이 되었음 - 도입 2기(과도기) : 1980년대 후반, CFED(Corporation for Enterprise Development)는 빈곤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하였고, 게다가 자유주 의자인 Friedman(1988)의 참여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이론적, 정책 적인 기초 작업에 있어서 개념형성 및 정책방향 설정에 도움을 줌 ・ 이를 기반으로 해서 CFED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IDA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고, Freidman과 Sherraden은 1991년 최초의 연방 IDA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통과되지는 않음 - 도입 3기(확대기) : IDA는 1988년 AFIA(Assets for Independence Act)로 통과됨 ・ 이후 CFED와 CSD(the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1994)는 지속적으 로 제도화를 추진해왔고, Bill Clinton, George W. Bush 정부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얻게 되면서 본격적인 추진 및 확대가 진행됨 ・ IDA는 1993년도 Iowa 주에서 당시 미국 사회에서 복지개혁의 중요한 부분으 로서 최초로 통과되었고, 구체적인 법안의 이름은 SHIP(State Human Investment Policy)이며, 이후 1990년 중반까지 Oregon, Colorado가 IDA 정 책을 도입했고, 1996년에는 Texas, Tennessee, 1997년에는 급격하게 제도가

Ⅱ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정 책 의 필 요 성 21 여러 주정부로 확대됨 ・ 현재 미국 내에서 IDA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정부는 1997년에서 2000년 사이에 도입됨(Edwards & Rist, 2001). □ IDA 특징 ○ 24개 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국의 IDA 프로그램은 각기 주정부의 행정 적, 재정적 상황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각 주정부별 IDA 법안이 갖는 주요 특징 - 적립된 IDA 금액에 대한 사용가능한 범주를 주택구입, 직업훈련, 재정교육, 컴퓨터 구입 등으로 법적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 프로그램의 참여자격으로 소득기준을 명시 ・ IDA는 엄밀히 말하면 자산관련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기준 외 자산기준 을 엄격하게 법적으로 명시한 정부는 8개에 밖에 되지 않음 - 민간부분이 자원의 조달 및 적립에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음 - 신탁 업무를 할 수 있는 비영리조직이나 금융조직에 대한 엄격한 자격기준이 요구되고 이외에도 Matching rate, IDA와 타 공공부조 제도와의 중복급여 등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 IDA 수급 조건 ○ IDA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자격기준은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소득 기준 IDA의 수급자격 조건은 연방 빈곤선, 거주 지역 중위소득, TANF 수급자, EITC 수급자 등 각 주별로 여러 가지 형태가 적용되고 있고 연방정부 빈곤선은 175%, 185%, 200% 등 세 가 지 기준이, 거주지역 중위소득은 80%및 100%를 적용하고 있음 - TANF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주고 있는 경우 복지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 중복수급이 없도록 하는 규정과는 달리 TANF 급여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IDA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음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22 □ IDA 재원 및 Matching rate ○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정부의 일반예산, Tax Credits. 민간부분의 사적재 원, TANF 예산 등을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외에 AFIA Grant와 같 은 기타 공적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 - Matching rate : 다섯 가지(1/2 : 1, 1:1, 2:1, 3:1, 5:1) 모형 중 1:1과 2:1이 가장 많은 주정부에서 사용되고 있음 - Matching cap : 연간 단위로 설정한 경우 적립액은 $300~$2,000 범위 내에 서, 4년 단위를 했을 때는 $900~$4,00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프로그램 참여자의 근로의욕 및 프로그램 참여 의욕을 진작시키기 위해 근로 를 통해 발생하는 적립금에 대해서는 모든 주에서 세금을 감면하고 있음 □ IDA 적립금 신탁 ○ 적립금의 신탁자 선정은 정부가 제시하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비영리조 직,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조직들을 신탁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음 □ IDA 전달체계 ○ IDA 정책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비영리 조직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 는데 비영리조직은 연구, 설계, 그리고 IDA 정책 및 프로그램 모델을 전 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주정부의 일반예산만으로는 부족했던 재원을 비 영리조직들이 점진적으로 채 우게 됨으로써 IDA는 비영리 조직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설계 및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 □ IDA 프로그램과 Tax Credits ○ 운영재원의 지속적인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정부는 더 많은 재원의 확보 및 기업, 개인 납세자들의 자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tax credits를 사용하고 있음 - tax credit rate는 25%에서 75%까지 매우 다양하고, 50% 비율 적용이 많음

Ⅱ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정 책 의 필 요 성 23 (2) 영국의 SG(Saving Gateway) □ 도입 배경 ○ 개인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함에 있어 저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01년 국민들의 “boost the saving habit”를 고취하자는 취지에서 Saving Gateway의 개념이 도입됨 - 당시 영국에서는 저소득층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서 세금 을 면제해주는 ISAs(Individual savings accounts)가 있었지만, 이 제도는 저축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었고, 또한 고율(high rate)의 세금 납부자를 위한 재정적 급여 혜택만이 존재함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 계 층은 자산 측면에서 더 빈곤해지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함 ・ Saving Gateway는 근로하고 있지만 저소득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을 대상으로 하여 제한적으로 실시되었음 ・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된 시기는 2002년 8월이고, 2003년 7월에 1차 종결되었 고,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음 ・ Saving Gateway는 다섯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한 지역을 제외 하고는 CFLI(Community Finance and Learning Initiative, a Dept. for Education and Skills)에서 운영하고 있음 □ Saving Gateway의 수급 조건 ○ 만 16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자인 개인을 대상으로 정책 대상으로 하되,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선별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 - 근로 가능한 연령대(16~65세)이거나, IS(Income Support), JSA(Jobseeker's Allowance), IB(Incapacity Benefit), SDA(Severe Disablement Allowance), WFTC(Working Families Tax Credit) 등 복지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근로 시간이 16시간 및 이상 근로 하는 자, 가구소득이 11,000파운드 이하이거나, 독립한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는 15,000파운드보다 낮은 가구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24 □ Saving Gateway의 Matching rate & Matching cap ○ Saving Gateway의 기본적인 매칭 비율은 1:1로 설정되어 있음 ○ 18개월을 기본으로 한 최대 적립금은 25파운드이고, 최대 5년 최대 적립 금은 1,000파운드로 최대액이 설정되어 있음 - 개인단위로 적용하여 부부가 동시에 프로그램에 참여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적립금 및 Gateway ○ 프로그램 참여자가 당초 약정했던 것보다 적게 적립하더라도 이에 대해 어떤 제재도 없고 참여자가 계좌를 철회하고자 하더라도 그 때가지 적립 된 금액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하되 약정된 기간이 성숙(Mature)되기 전까 지는 적립된 금액에 대한 사용을 금지 원칙을 설정하고 있음 ○ 적립 만기된 Saving Gateway 자산을 ISA 및 Child Trust Fund, 그리고 기업 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으며, 이때 적립된 금액에 대 해서는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재정 교육 ○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다양한 재정적 교육 및 정보는 Saving Gateway 의 핵심 제도임 - 계좌를 설계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opening and pre-opening 단계(1단 계), 계좌를 설계하는 동안 이루어지는 during account lifetime(2단계), 적 립기간을 충족시켜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는 maturity 시기(3단계) 등 세 차 례의 교육이 제공되고 있음 □ 관리주체 ○ 다른 조직 및 기업들과 consortium을 구성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단일 기관 (single provider)이 관리 운영을 전담하고 있음 - 다양한 조직을 관리 ‧ 운영주최로 선정하면, 그에 따른 많은 행정비용이 발생 하여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Ⅱ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정 책 의 필 요 성 25 - 단일 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의 집중현상의 강화와 더불어 통합적인 재정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음 (3) 캐나다 LS(Learn Save) □ 도입 배경 ○ 저소득 계층이 공식적인 교육 및 훈련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다는 사실과 고용주로부터 훈련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조세를 통해 저소득 계층이 자산을 축적하여 평생학습계획(Life-long Plan)을 세우도 록 하고 있음 - 최근의 노동시장의 환경은 노동자로 하여금 이전보다 기술 및 교육에 대해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캐나다의 저소득 계층에 게 부족한 기술 및 교육 지원을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음 □ Learn Save 수급 조건 ○ 21~65세의 저축하지 않고 있는 가구 중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0,390 이하인 저소득자로 하되 재학중한 청소년 및 대학생의 경우는 참여를 제 한하고 있음 - 캐나다의 경우 다른 국가와 달리 수급자들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함 □ Matching rate 및 적립금액 ○ LS의 매칭 비율은 2:1에서 5:1로 매우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3:1의 비 율을 적용하고 있음 - 적립기간은 최소 1년에서 3년으로 하고, 최대 $6,000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만기가 도래한 적립금은 개인 및 가구의 기술 및 교육훈련 향상을 위해 사용 하도록 하고 있음 - 주거구입, 자가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 match 금액 중 일부는 직접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데, 대신에 소규모 창업을 위한 시작단계, 교육 및 훈련 설계를 위한 금액까지 포함됨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26 □ 재정교육 ○ 적립자들은 저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관리 교육 및 훈련, 사 례관리 서비스 등 지속적인 적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 공받음 □ 관리 주체 ○ 비영리 조직인 SEDI(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Innovations)가 지 역사회의 비영리 조직과 연계하여 관리 ‧ 운영하고 있음 - 지역사회 조직들은 프로젝트의 전달체계, 참여자 모집, 서비스 제공, 그리고 조사를 통한 정보수집 작업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음 2) 국내 사례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① 행복키움통장 □ 도입배경 ○ 지속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으나 월 소득이 적어 주거, 교육, 의료 등을 위 한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시범운영한 사업 으로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가 시범적으로 운영함 □ 수급 요건 ○ 근로소득이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가구주와 18세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주가 참여할 수 있음 - 자산형성 매칭금 지원서비스 외에 수행기관을 통해 사례관리, 금융교육, 부채 클리닉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가 제공됨

Ⅱ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정 책 의 필 요 성 27 □ Matching rate 및 적립금액 ○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시도별 10만원을 매칭 지원하여 만기 후 본인적립금 및 지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포함해 약 750만원이 지급됨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 중단 필요시 최대 6개월 간 중지 가능하며, 미적립 및 중지 기간 동안의 본인적립금을 저 축할 경우 지원금을 매칭 지원함 - 주택구입과 임대차 대금, 교육비, 사업자금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사용 용도를 증빙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됨 ② 희망키움통장 I □ 도입배경 ○ 저소득층에게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 제공 및 확 대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 하는 수급자들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탈 수급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 산형성지원 프로그램으로서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도입함 □ 수급 요건(2016년 기준) ○ 근로 · 사업소득이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수급가구가 참여 할 수 있음 -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 사업소득 이 높아질수록 더욱 증가하도록 설계된 근로소득장려금을 정부가 매칭하여 지원함 - 참여가구가 탈 수급할 경우 의료· 교육급여를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사 업 참여기간 중에는 일자리 지원, 금융교육 실시,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통해 수급가구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탈 수급 이후 빈곤 재진입을 통한 재수급 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됨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28 □ Matching rate 및 적립금액 ○ 월평균 근로소득장려금은 26만원으로 희망키움통장 참여기간인 3년 만기 탈 수급 시 평균적으로 1,300만원을 적립할 수 있으며, 가구규모 및 근로· 사업소득에 따라서 근로소득장려금이 변동되므로 3인 가구의 경우 최대 2,000만원,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300만원까지 적립 -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는 사업기간인 3년 이내에 탈 수급에 성공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본인 저축액과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한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수령한 적립금은 주택 구입 및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 창 업 또는 사업 운영자금 등 자립· 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 ③ 희망키움통장 II □ 도입배경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 장I, 내일키움통장)은 추진되고 있으나, 차상위층 등 비수급 근로빈곤층에 대한 보호는 미흡하여 근로빈곤층의 기초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부터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차상위층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함 □ 수급 요건(2016년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 타 차상위계층으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 ․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가구가 참여할 수 있음 -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및 소득하한 이상 유지하며, 3년간 통장 유지시 근 로소득장려금 매칭 지원함 - 사업 참여기간 중에는 민간위탁기관에서 자조모임지원, 자립역강강화교육 및 서비스, 취 · 창업 정보제공, 복지서비스가 연계 지원되며, 일정 가구 수 이상 을 특별 심화 사례관리를 실시함

Ⅱ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정 책 의 필 요 성 29 □ Matching rate 및 적립금액 ○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소득하한 이상 유지시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 지원하여 최대 720만원(이자 불포함)이 지급됨 - 실직 ·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 중단 필요시 최대 6개월 간 중지 가능하며,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은 미지원됨 - 주택구입․ 임대, 본인 ․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 운영자금, 개 인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국민연금 납입, 그 밖의 자활․ 자립에 필요한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사용용도를 증빙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됨 ④ 희망키움통장 II □ 도입배경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 ․ 자활 활성화를 위해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부터 시행함 □ 수급 요건 ○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 람이 참여할 수 있음 -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단(시장진입형, 일부 사회서비스형) 참여시 3년간 내일 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함 -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단(인턴․ 도우미형, 일부 사회서비스) 참여시 3년 간 내일근로장려금만 지원함 - 가입당시 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적금 선택해 자활사업 참여기간 동안 적립하 며, 지급사유 발생시 매칭유형(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 여 부)에 따라 지자체는 자활근로 성실참여여부에 따라 매칭횟수 결정해 중앙자 활센터에 안내, ‘중앙자산키움펀드’에서 일괄지급함 - 사업 참여기간 중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모든 참여자 대상으로 교육 및 사례 관리를 실시함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30 □ Matching rate 및 적립금액 ○ 매월 본인 저축(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적금 상품) 및 자활근로사업단 성 실참여시 참여하는 사업단 유형에 따라 내일근로장려금(에서 1:1 매칭) 및 내일키움장려금(중앙자활센터에서 비율에 따라 매칭), 내일키움수익금 (자활근로사업단 수익금 배분)을 지급함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업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가능하며, 중지기간 중 내일근로 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은 미지원됨 - 주택구입․ 임대, 본인 ․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 운영자금, 개 인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국민연금 납입, 그 밖의 자활 ․ 자립 에 필요한 용도(의료비 : 미용목적 의료비 제외)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사용 증빙 서류 제출시 적립금 및 지원금이 지급됨(이행계획서 제출시 내일근로장 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선지급 후 증빙서류 제출시 내일키움장려금 지급) □ 자산형성 연계 정책의 추진 ○ 보건복지부에서는 근로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과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자활 ․ 자립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행복키움통장 을 시범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I, II, 내일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함으로 기 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포괄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연계 정책을 추진, 사업을 확대함 - 지속적으로 각 사업별 대상 확대를 위한 재원 확충과 참여가구의 3년 동안 적 립된 본인 저축액 및 매칭 지원금을 기반으로 탈 수급 및 중산층으로서의 자 립에 성공할 수 있는 정책들의 연계를 강화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

Ⅱ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정 책 의 필 요 성 31 구분 행복키움통장(2009~) 희망키움통장(2010~) 내일키움통장(2013~) 희망키움통장Ⅱ(2014~) 가입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주 일하는 수급가구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일하는 차상위가구 가입 조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근로 · 사업소득 최저생계비 60% 이상 최근 3개월 성실 참여자 근로 · 사업소득 최저생계비 90% 이상 본인 저축액 10만원 10만원 5만원 또는 10만원 10만원 정부 지원액 본인저축액 1:1지원 (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월평균 26만원) 가구원 수 및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변동 내일키움장려금 본인저축액 1:1(시장형) 1:0.5(사회서비스형) 본인저축액 1:1지원 (10만원) 지원 조건 3년 유지 및 사용용도 증빙 금융교육 등 이수 조건 3년 이내 탈 수급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으로 취 · 창업 및 교육이수 조건 3년 유지 및 사용용도 증빙 금융교육 등 이수 조건 실질 혜택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적립 이자 포함 약 750만원 3년 기준 평균 1,300만원 3인 최대 2,000만원 4인 최대 2,300만원 3년기준 평균 1,100만원 최대 1,300만원 적립 3년기준 평균 720만원 적립 추가 2년 연장하여 5년 유지시 약 1,000만원 자료 : 보건복지부(2009, 201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표 Ⅱ-8>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사업 참여대상 유형별 주요 내용 비교 (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도입배경 ○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사업은 존재하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한 측면에서 201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정 책을 추진 - 청년통장 사업을 통해 신용불량·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일하는 청년에게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을 지원을 통해 자산형성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측면에서 추진 □ 희망두배 청년통장 수급 요건 ○ 청년통장 사업은 대상자(수급자와 비수급자)에 따라 가입금액과 근로장려 금(수급자 1:1, 비수급자 1:0.5)에 차이가 나타나고, 저축기간에 따라 적 용 금리(2년 2.8%, 3년 3.0%)가 달리 적용되어 최종 지원받는 적금비용의 차등을 두고 있음 -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가자는 금융 및 선택 교육에 참가하고 다양한 활동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32 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됨 - 대부분 통장개설 이후 연간 1회 이상 참여해야 하며, 특히 금융교육은 필수교 육으로 미이수할 경우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구 분 지원 내용 수급자 비수급자 가입조건 일하는 청년통장(만18세 ~ 만34세 이하, ※공고일 기준) 소득재산 최저생계비 200% 이하로서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 적립목적 -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주택구입 및 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 저출산 ․ 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 결혼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 운영자금 가입금액(만원) 5만원, 10만원 5만원, 10만원, 15만원 저축기간 2년, 3년 근로장려금 (시비+민간후원금) 5만원, 10만원 2.5만원, 5만원, 7.5만원 총적립금 (최대금액/3년) 720만원 + 이자 810만원 + 이자 재원 본인 저축액 50%, 시비 30%, 민간후원금 20% 가입조건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서종녀 외(2015) <표 Ⅱ-9>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개요 □ Matching rate 및 적립금액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크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비수급자가구의 청년들 을 대상으로 매칭비율과 적립금액에 대한 차등을 두고 있음 - 수급자의 경우 1:1 매칭 비율이 설정되어 있는 반면, 비수급자의 경우 1:0.5 의 비율을 설정하고 있음 - 최종적으로 3년 만기시 지급받는 금액은 수급자의 경우 720만원+이자이고, 비수급자의 경우 810만원+이자로 설정되어 있음 - 적립기간은 2년과 3년 중 선택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적립기간에 따라 최 종적으로 지급되는 적립금액의 차등이 발생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음

Ⅱ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정 책 의 필 요 성 33 구 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외 저소득층 본인저축액 5만원 10만원 5만원 10만원 15만원 근로장려금 5만원 10만원 2.5만원 5만원 7.5만원 총 적립금(2년) 240만원+이자 480만원+이자 180만원+이자 360만원+이자 540만원+이자 총 적립금(3년) 36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270만원+이자 540만원+이자 810만원+이자 자료 : 서울시 내부 자료, 서종녀(2015) 주) 근로장려금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후원으로 지원됨 <표 Ⅱ-10>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기간 및 적립금액 3) 시사점 □ 적립금의 사용용도는 일부 지정 ○ 자신이 적립한 금액에 대한 사용처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를 하되, 방만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은 필요함 - 미국의 IDA정책과 캐나다의 Learn Save 정책은 사용처를 주택구입, 창업 등 으로 제한하고 있음 - 희망키움 통장과 희망두배 통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산형성에 주 목적을 두 고 있기 때문에 사용처에 대해서는 참여자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구입 및 임대료, 창업자금, 교육 ․ 훈련자금 등 특정 영역으로 활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 자산형성 외 교육 등 서비스 지원 ○ 자산형성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자산형성 및 재무습 관 형성의 측면에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미국의 IDA는 적립금 지원을 받기 위해 교육 이수가 필수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영국의 Saving Gateway는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실시하고 있음 - 캐나다 Learn Save의 경우 적립금에 대한 사용목적보다는 재정관리 교육훈 련,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희망키움과 희망두배 통장은 필수 교육과 선택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의 무사항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34 □ 단일 조직 운영 체계 ○ 국내 ․ 외 자산형성사업의 운영 체계는 상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기본 적인 골격은 단일 조직 운영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 - 영국은 단일 조직에서 자산형성사업과 관련 서비스 제공 등 관리 ․ 운영을 담 당하고 있으며, 국내의 희망키움과 희망두배 통장 역시 기본적인 보건복지전 달체계와 서울복지재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음 - 미국과 캐나다는 비영리조직, 지역사회 내 여러 조직들을 활용하고 있으나 총 괄적인 운영․ 관리의 역할은 하나의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음 □ 통합적 관점에서 청년계층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으로 추진 ○ 해외의 자산형성 정책은 단일적인 정책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음 - 캐나다는 인적자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미국은 물적자산 형성, 영국 은 저축습관 향상을 통해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에 정책적인 방점을 두고 있음 ○ 국내의 자산형성 정책은 자산형성 외 교육, 사회서비스 등 관련 서비스 지원을 병행하고 있음 - 희망키움통장은 자산형성 및 탈빈곤, 희망두배 통장은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및 서비스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음 ○ 청년계층의 미래준비 및 사회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산형성뿐 만 아니라 교육, 컨설팅, 멘토링, 사례관리 등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합 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

Ⅲ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 지침 1.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의 기본 방향 2.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 설계 3.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 지침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운 영 지 침 37 1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의 기본 방향 □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의 목적 및 목표 ○ ‘일하는 청년통장’정책의 기본적인 출발은 사회 ․ 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 화로 미래에 투자할 여유가 없는 청년의 ‘꿈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 회 제공에 있음 - 근로 청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독려하고, 미래의 안정적인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자산형성과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역량 과 미래 준비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근로취약계층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 및 준비 목적의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계층의 역량을 강화하 는데 있음 - 유형의 자산 형성 외 지속적인 금융 및 재무교육, 일자리지원, 맞춤형 멘토링, 사 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경제 개념과 인식변화 유도, 합리적인 소비, 저축, 투자를 통해 근로활동 유지가 가능토록 지원하는데 있음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에 참여한 청년들이 사회적․ 경 제적 역량 증진과 경력 유지를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미래 준비를 실현을 지원하는 것이 정책 방향임 ⨠⨠Ⅲ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 지침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38 [그림 Ⅲ-1]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목적 □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 설계 방향 ○ 자산형성과 서비스의 통합적 지원 -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은 참여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은 적정수준의 인센티브(매칭 펀드)와 비경제적인 제 도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음 ・ 자산형성 과정에 사업 종료 후 주거마련, 창업자금, 교육비 등의 자산형성 목 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참여자들의 욕구에 따라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 지원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함 - 참여자의 능동성 및 적극성에 기초한 정책설계가 되도록 해야 함 ・ 본인의 저축에 일정 규모 이상의 매칭 펀드(matching fund)가 제공된다는 사 실을 부각하되,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강제적인 참여보다는 개인의 자율성과 능동성에 기초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참여자의 근로 유인을 촉진하기 위하여 타 제도 및 자원의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함 ・ 청년계층의 가장 우선적인 이슈로 고려되고 있는 주거지원 및 생활지원 등 관 련정책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사회복지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 도록 연계하는 정책의 추진을 통해 통장 적립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 -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목표와 형평성간의 조화가 필요함 ・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운 영 지 침 39 우에는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 함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 특수한 경우에 한 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함 - 가구단위 자산형성 및 지원 프로그램의 시행을 원칙으로 함 ・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단위가 가구이고, 계층 구분의 단위가 가구이므로, 가 구단위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함 ・ 개인 단위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정책 운영상의 역진성이 커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참가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구축 ・ 사업 종료 후 주거마련, 창업자금 마련, 교육비 등의 자산형성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Matching rate를 설정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되, 본래의 정책 목 적과 달리 차입하여 저축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현상은 철저하게 관리 ・ 목표 실현 전 참여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는 인센티브를 중단해 야 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할 기간에 본인의 과오로 본인 적립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정부지원금도 적립하지 않도록 설 계해야 함 - 2016년부터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장․ 단점, 대상 자 및 소요예산 파악, 시행 시 문제점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효과를 검증해야 함 ・ 시범사업 참여자의 자산형성에 대한 성과측정 및 분석뿐만 아니라 자산형성지 원이 개인의 태도 및 생활에 미치는 효과, 멘토링, 교육 등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참여자의 금융 및 재무 습관 등의 변화가 자산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해야 함 ・ 특히, 경기도 내 산업 중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 3D 업종 종사 자, 사회적경제에 대한 일자리 유지 및 자산형성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해 대 상자 참여의 폭 확대 검토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40 2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 설계 □ 사업 개요 ○ 시범사업은 총 3년 동안 500명을 대상으로 일하는 청년통장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하고, 참여자의 자산형성 및 근로유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 정책 대상자 ○ 소득계층별 대상자 - 계층이라는 관점에서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의 대상은 본 정책의 목적과 분배 정의에 의거하여 일정 수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계층이 되어야 함 - 가구단위의 소득이 일정 기준 소득 이하인 계층으로 선정하여야 본 정책의 정 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소득원천별 대상자 - 일반적으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독으로 분류되며, 이들 소득 중 근로활동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노동이라는 투입요소가 들 어가는 소득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대상자 중 청년계층의 연령범주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함 - 소득원천별 입증책임은 프로그램 참여자가 지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공급자가 입증하기 어렵고, 대상 자에게 매칭을 통해 자산형성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적 으로 신청주의에 기반한 자기입증원리를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함 □ 지원 기간 ○ 일하는 청년통장의 시범사업 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여 추진 - 중소기업중앙회(2015)의 분석결과 최소 근속년수의 기준을 3년 이상으로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3년간의 일자리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을 설정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운 영 지 침 41 ・ 자산형성 및 근로유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원기간을 설정하되, 후속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최초 시행되는 시범사업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원 기간을 재선정 및 차등화 □ 매칭률 ○ 본인적립금 대비 정부지원금의 비율에 대해서는 1:1 모형과 2:1모형, 1:0.5 모형 등 다양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비율은 1:1형태의 단일 모형으로 추진 - 다양한 매칭비율 모형의 실험은 현실적으로 집단구성, 자산형성의 효과 등을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고, 500명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다 양한 매칭 비율을 설정하여 차등 매칭 비율 적용 ○ 사업운영 규모에 따라 민간기부금이 추가 적립될 수 있으며, 민간기부금 매칭은 3년간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에 한해 지원 - 본인 의사에 의한 중도해지 등을 막기 위하여, 민간기부금은 사업 종료 후 목 표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매칭지원 □ 지원 금액 ○ 적립목표 - 3년의 사업기간동안 본인적립금(10만원) + 경기도 지원금(10만원) + 민간기부금 + 이자를 포함한 최대 금액은 약 1,0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는 수준 ・ 다만, 적립금 수령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는 개인부담 ○ 적립금 지급 - 원칙적으로 3년(36개월) 만기 후 지급하는 것으로 설정 □ 일하는 청년통장 재원 구조 ○ 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의 총 비용은 3년간 약 3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경기도비 18억 원(3년), 민간기부금 14억(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도비는 참여자의 본인적립금에 대하여 1:1매칭을 통해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 되며, 민간기부금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영역에서 지원됨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42 ・ 경기도 지원금은 매년 예산 수립을 통해 관련 재원을 조달하고, 민간기부금은 매년 관련 재원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만료시점까지 지급금액을 조성하여 지급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계 정책대상(명) 500 500 500 500 - 적용개월수(월) 8 12 12 4 36 정부지원금(만원) 40,000 60,000 60,000 20,000 180,000 민간후원금(만원) 31,111 46,667 46,667 15,556 140,000 총계(만원) 71,111 106,667 106,667 35,556 320,000 <표 Ⅲ-1>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한 재원 산출 금액 □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수행 및 관리 비용 ○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대상 선정은 지자체에서 수행 - 사업의 보편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적격 여부 의 확인 및 1차 선정은 지자체에서 수행 - 경기도 특성을 고려하여 31개 시․군별 정책 대상자 거주 비율을 고려하여, 차 등하여 선정 ○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수행 및 관리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수행 -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홍보, 통장 약정 체결, 대상자 통장 관리, 교육, 사례 관리 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 - 관련 업무 수행 관련 소요 재원은 도에서 부담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만 3년(36개월)동안 일하는 청년통장과 관련된 사업 수행 관련 역할을 수행하며,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관련 사업 홍보, 콘텐 츠 개발 등의 재원은 약 6억원 소요(시스템 개발은 별도 비용 산정)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계 재원 소요액 (만 원) 13,333 20,000 20,000 6,667 60,000 주) 2016년 5월부터 관련 사업 진행 2016년은 약 8개월 운영 2017년~2018년은 1년(12개월) 사업 운영 관리 2019년은 최종 사업 종료시점인 4개월 운영 <표 Ⅲ-2>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운영비 산출 금액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운 영 지 침 43 □ 전달체계 및 관리 운영 ○ 경기도 - 일하는 청년통장 기본 계획 수립 - 운영 지침 개발 및 보급 - 예산 수립 - 지자체 공무원 교육 ○ 시 ․ 군 -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홍보 - 정책 대상자 관련 서류 접수 - 자격 여부 심사 - 대상자 선정(110%) 및 통보 ○ 경기복지재단 -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실행계획 수립 - 약정식 체결 - 사업실행 총괄 - 대상자 저축관리 - 교육 및 사례관리 ○ 사례관리기관 - (신청자 중심) 일자리 연계 및 취업 사례관리 - 지역 자조모임운영 - 사회서비스 연계 ○ 금융기관(농협) - 통장 개설 - 금융정보조회 - 적립금 납입 현황 통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44 ○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민간기부금 후원자 발굴 - 민간기부금 지원 경기도 시 · 군 경기복지재단 사례관리기관 협력은행(NH농협)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 사업 계획 수립 등 총괄 - 예산 수립 - 시․군 공무원 교육 - 참가자 모집 선발 - 참가자 서류 접수, 심사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세부지침 마련 - 실행계획 수립 - 사업실행총괄 - 저축관리 - 교육 및 사례 관리 - 일자리 연계 - 취업사례관리 - 자조모임운영 - 통장개설 - 금융정보조회 - 적립금 납입 현황 통보 -민간후원자 (기업) 발굴 - 민간기부금 지원 <표 Ⅲ-3> 기관별 역할 분담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운 영 지 침 45 3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 지침 1) 사업개요 □ 추진 배경 ○ 사회 ․ 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미래에 투자할 여유가 없는 청년의 ‘꿈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 증진과 일자리 유지를 통해 사회적 경 력 형성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한계 존재 ○ 일하는 청년층의 지속적인 근로유인을 독려하고, 미래의 안정적인 삶의 영위를 지원할 수 있는 자산형성 및 청년의 미래 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 정책의 필요성 증대 - 근로청년 대상 일하는 청년통장을 통한 근로 유지 및 취 ․ 창업지원, 교육, 복 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정책의 추진 □ 사업 목적 ○ 근로 청년계층의 안정적인 미래설계 및 준비를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함으 로써 지속가능한 삶의 기반 조성 - 또한, 유형의 자산 외 다양한 유형의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참가자의 삶의 변화 촉진 및 근로 유지 □ 사업 절차 ○ 일하는 청년통장의 사업절차는 신청 ․ 접수 단계를 시작으로 적립금 지원 및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 순차적으로 진행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46 [그림 Ⅲ-2]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절차 □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1인 가구 포함) □ 사업 내용 ○ 저축목적 : 주거자금, 창업자금, 본인 및 자녀 교육 등 미래 준비 자금 ○ 저축기간 : 3년 ○ 적립내용 -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및 근로 유지시 약 1,000만원 수령 - 1:1매칭(본인저축 10만원 + 경기도 지원금 10만원) + 민간기부금 ・ 이자는 2.5%(3년 고정형),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은 단리상품 월 적립금액 3년 적립 이자 민간 기부금 총수령액 (최대금액/3년기준) 비 고본인저축액 경기도 지원금 10만원 10만원 720만원 2.5%고정형 @ 약1,000만원 본인적립금 : 360만원 경기도지원금 : 360만원 민간후원금 : 259만원 <표 Ⅲ-4> 일하는 청년통장 적립 내용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운 영 지 침 47 ○ 참여자 수요에 따른 단계적 교육 및 사례관리, 멘토링 등 서비스 지원 - 참자가의 합리적 소비 및 금융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기본 교육 및 참여 자 욕구에 따른 단계별 교육 진행 - 참가자의 근로유지 및 다양한 욕구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사례 관리 진행 - 참가자의 미래 준비 및 직업 역량강화 등 선 경험 및 지식 공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링 지원 2) 지원 대상 및 기준 □ 지원 대상 ○ (소득 요건) 일하는 청년계층 중,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이 희망키움통장Ⅰ․ Ⅱ에 해당하는 경우는 청년통장사업에 참가(가입) 불가하며, 국비사업 우선 지원 원칙 준수 - 가구원 수의 산정 기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로 한정하는 자 - 1가구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정부지원 유사 자산형성사업인 희망키움통장 Ⅰ ․ Ⅱ 및 내일키움 통장의 가입, 수혜를 받은 경우 가입 불가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돌씨앗통장’ 참여 가구는 중복 참여 가능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 ’16년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80% 1,299,865 2,213,282 2,863,215 3,513,147 4,163,079 4,813,012 <표 Ⅲ-5> 2016년 중위소득 80% 기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48 ○ (지역 요건) 사업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거주 만 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청년 ○ (근로 요건)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재직 중인자 - 신청자가 현재 본인이 근로활동을 하고 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증명해야 함 ・ 재직증명서, 고용 ․ 임금 확인서 ○ (제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자영업자(단, 자활기업 참가자 등 사회적경제분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추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Ⅰ ․ Ⅱ, 내일키움통장) 참여 가구 및 수혜 가구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종사자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근로하고 있는자 ・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고용 ․ 임금 확인서를 통해 확인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Ⅰ ․ Ⅱ, 내일키움통장)참여가구 및 수혜 가구 ・ 행복e음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 -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80% ・ 가구원 수 산정기준 :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립지원 별도 가구 보장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아래 해당되는 업종 종사자만 적용) : 가구 전체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될 수 있는 가구원 중 다음의 자 또는 가구는 별도가구로 인정 ・ 3D 업종*(산업단지) 제조 ․ 생산직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 주조, 금형, 주물,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도금 등) ○ 조사방법 - 기준 중위소득 80%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함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및 재산소득환산액)은 주민등록등본 등재 가구(참가자 의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단위로 산정 원칙 ・ 소득인정액 조사는 자활사업지침 내 차상위자 선정관리-소득인정액 기준 준용 (2016년 자활사업안내 26p)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운 영 지 침 49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비고 기초공제액 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차상위 기준 적용 자료 : 보건복지부(2016), 2016년 희망 ․ 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표 Ⅲ-6> 지역별 기초공제액 범위 ・ 단독가구 적용(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단독 가구인 경우 대상자만 조사 ・ 부모와 독립해서 별도로 거주하며(부모와 주거를 달리하고), 소득활동을 통해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부모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없는 경우)엔 본인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적용 ・ 주민등록상 등재된 동거가족이 있을 경우 참가자의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존 비속, 형제자매만 확인 - 금융조사 미실시 - 소득인정액 공제율(10%~30%) 차등 적용 : 해당자에 한하여 적용 ・ 소득인정액 공제율 적용자(아래 해당자만 적용하며, 증빙서류 첨부) ・ 3D 업종 제조 ․ 생산직 근로자 등 소득공제 : 30% * 주조, 금형, 주물,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도금 등 사업자등록증 코드로 판별 ・ 사회적경제* 영역 근로자 소득공제 : 20% *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근로자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소득공제 : 10% - 대상자 소득조사 시 소득인정액 공제율이 높은 공제를 우선 적용하며,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소득인정액 공제율만 적용에 유의함 ・ 소득인정액 공제율 적용 방법 : 별지 서식(엑셀) 제공(자동계산) ・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은 경기도 거주 일하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 ․ 사업소득 공제’기준 공제율은 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음(위의 기준과 중복적용 불가) - 근로소득 파악 현실을 감안하여 미신고된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제도 안내 ‘고용임금확인서(서식 제18호, 본 서식 [제7호])’제출 시 직권으로 소득 반영 ・ 조사 시 대상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 적용함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50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 득 기 준 (중위소득 80%) 1,299,865 2,213,282 2,863,215 3,513,147 4,163,079 4,813,012 5,462,944 소득 인정액 공 제 율 적용 최대소득 인 정 액 30% 1,856,950 3,161,832 4,090,307 5,018,782 5,947,256 6,875,731 7,804,206 20%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58,680 10% 1,444,294 2,459,203 3,181,350 3,903,497 4,625,644 5,347,791 6,039,938 [예시] 1인 가구, 소득가산 30% 적용 : [소득인정액 1,229,830 + (1,299,830) × 0.3)] = 1,856,950원 2인 가구, 소득가산 20% 적용 : [소득인정액 2,213,283 + (2,213,283) × 0.2)] = 2,766,603원 3인 가구, 소득가산 10% 적용 : [소득인정액 2,863,215 + (2,863,215) × 0.1)] = 3,181,350원 <표 Ⅲ-7> 가구별 소득 인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공제률 적용표 (단위 : 원) 3) 참가자 모집 및 선발 □ 참가자 모집 ○ 가입 대상 가구, ’16년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31개 시․군별 모집 대상자 배분 - 시․ 군별 대상인원은 전체 인구 대비 청년인구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각 시․ 군별 인원 배정 ・ 시 ․ 군에서는 선발과정 중 중도 포기자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배분인원의 100% 선발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운 영 지 침 51 시 · 군 · 명 전체인구 청년인구 청년인구비율 배분인원(명) 경기도 계 12,357,830 2,582,406 20.9% 500 수원시 1,174,228 277,497 23.6% 40 성남시 974,608 219,072 22.5% 40 부천시 855,586 197,773 23.1% 30 용인시 961,026 180,812 18.8% 30 안산시 707,876 159,613 22.5% 30 안양시 600,809 134,785 22.4% 20 평택시 449,555 91,484 20.3% 20 시흥시 394,639 82,372 20.9% 20 화성시 540,862 105,932 19.6% 20 광명시 348,560 74,634 21.4% 20 군포시 288,408 64,400 22.3% 10 광주시 298,858 61,272 20.5% 10 김포시 340,310 65,176 19.2% 10 이천시 205,014 41,622 20.3% 10 안성시 181,896 34,743 19.1% 10 오산시 208,565 47,868 23.0% 10 하남시 148,896 30,115 20.2% 10 의왕시 158,482 34,259 21.6% 10 여주시 110,386 19,220 17.4% 5 양평군 105,379 15,942 15.1% 5 과천시 70,156 14,249 20.3% 5 고양시 1,006,154 203,306 20.2% 40 남양주시 636,256 117,980 18.5% 20 의정부시 431,112 86,496 20.1% 20 파주시 411,348 84,088 20.4% 10 구리시 186,820 38,647 20.7% 10 양주시 202,072 36,153 17.9% 10 포천시 155,798 27,653 17.7% 10 동두천시 97,595 17,854 18.3% 5 가평군 61,213 9,364 15.3% 5 연천군 45,363 8,025 17.7% 5 <표 Ⅲ-8> 지역별 모집가구 배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52 일하는 청년통장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신청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 경기도 거주 일하는 청년(만18세~만34세 이하)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 장'은 참가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및 민간기부금 지원을 통해 3년 후 약 1천만원 을 만들어 드리는 통장입니다. 2.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으로 ❍ 소득기준액이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 ※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주민등록상 전체 가구 소득인정액 중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일 경우 (소득인정액 공제율 적용자의 경우 소득기준액 상향되므로 확인 필요)에만 가입대상이 되며, 소득하한선 없음. ❍ (공고일 기준)근로 확인이 가능한 자 ❍ 가구기준으로 한 가구당 1명만 신청가능 ※ 가구분리일 : 공고일 이후 가구 ․ 세대 분리 시, 동일가구로 산정 ※ 가구원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 - 1촌 이내의 혈족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더라도 동일가구로 봄 - 결혼한 형제자매는 동일가구에서 제외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① 자영업자(단, 자활기업 참가자 등 사회적경제분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신청 가능) ②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 · Ⅱ,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 및 혜택 수혜가구 (※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아동교육 목적)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③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 도박 · 사행업 종사자 3. 적립내용 ❍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및 근로유지 시 약 1,000만원 수령 ※ 1:1매칭(본인저축 10만+경기도지원금 10만)+민간기부금 월 적립금액 3년적립 이자 민간기부금 총수령액 (최대금액/3년기준) 비 고본인저축 도지원금 10만원 10만원 720만원 @ @ 약1,000만원 본인적립금 : 360만원 경기도지원금 : 360만원 민간후원금 : 259만원 ❍ 적용금리 : 2.5% 내외(농협) ❍ 저축방법 : 매월 20일 자동이체 ❍ 계좌개설 :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경기복지재단(참가자 이름) 명의 개설 ❍ 기타 : 통장 운영 세부내용은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표 Ⅲ-9>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 안내문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운 영 지 침 53 4. 참가자 선정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본 사업에서는 소득 ‧ 재산 조사, 금융정보조회, 서류심사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신청자격이 되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사업 참가 신청 관련, 시․군구 및 동 주민센터에서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 ‧ 재산 등의 증빙자료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일체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방세 체납 등 저축액 압류가능성이 있는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접수자에 대 하여 본 사항을 확인합니다. 5. 사업 참가자 참여사항 안내 ❍ 기본사항 - 본 사업의 참가자로 선정된 분은 경기복지재단과 저축관련 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약정서 내용 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 참가자는 경기복지재단 및 협력기관에서 주최하는 상담 및 금융교육(연 1회)을 필수적으 로 이수하여야 하며, 기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경기복지재단 및 협력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사항에 협조하여 야 합니다. ❍ 저축관련 사항 - 사업 참가자는 최초 지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약정한 기간(3년)동안 매월 20일 본인저축액을 납부(자동이체) 하셔야 합니다. 저축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월 경기도지원금이 적 립되지 않습니다. - 다음 경우에는 중도해지되며, 이 경우 본인 저축액과 이에 따른 이자만 지급됩니다. 본인 희망시, 상담 및 금융교육(연 1회) 불참시, 연속 3회 이상 미저축 또는 저축기간 중 총 9회 이상 미저축시, 저축기간 중 타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차입 등으로 저 축하였을 경우, 선정당시 부당한 방법으로 은닉한 자산이 있는 경우 ※ 단 타도시 이전시 이전일 기준 24개월이상 적립한 경우 지원액 포함 지급 - 사업에 참가하시게 되는 경우 총 2종의 통장이 개설되며, 본인 임의해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 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됩니다. 본인 저축 및 매칭지원금(경기도지원금)이 적립되는 ‘일하는 청년통장’은 참가자 본인이 보관 ․ 관리합니다. ※ 해당 통장은 임의 해약 할 수 없습니다. - 매칭지원금은 경기도지원금, 민간기부금으로 경기도지원금은 매월 본인저축에 매칭하여 지원하 며, 민간기부금은 사업종료 후 일괄지급됩니다. 저축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종료 및 지급 전에 경기복지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저축기간 및 사업종료 전 거주지 확인을 실시하며, 그 결과 경기도내 거주자가 아닐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사업 저축액 사용처 안내 - 적립금은 본인 및 자녀 교육비, 본인의 주거, 창업, 대출상환, 결혼, 기타 꿈을 위한 준비자금 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종료 후 수행기관과 약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신 경우 매칭지원 금 및 매칭지원금에 대한 이자를 반납하셔야 합니다. - 저축목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경기복지재단과 협의하여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54 □ 참가자 신청 ○ 참가신청자는 아래의 신청 구비서류를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제출, 읍‧ 면 ‧ 동 주민센터는 구비서류를 검토해 관련 서류를 접수함 - 누락된 서류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과 누락된 서류가 보완될 수 있도록 안내 ① 「일하는 청년통장」참가 신청서 및 증명사진 1매 ② 참가자 및 가구원 소득 ․ 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금융 ․ 신용 ․ 보험정도) 제공 동의서 ④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⑥ 「일하는 청년통장」자가진단표 ⑦ 재직증명서 등 재직 확인서류 - 발급 불가 시「고용 ․ 임금 확인서」로 대체 가능 ⑧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⑨ 참가자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 대리인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⑩ 주민등록등본 ⑪ 기타 근로소득 공제율 및 가산점 적용 대상자 증명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재수행납입증명원(법원발급), 신용회복지원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발급 등)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운 영 지 침 55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발급 절차 □ 일하는 청년통장 안내 대상 ○ 경기도 거주 만34세 이하 신용회복지원 일하는 청년 □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발급절차 ○ 상담센터 팩스 발급 신복위 취업지원센터 일하는 청년 (신용회복) 신복위 상담센터 일하는 청년 (신용회복) 추천 대상 SMS 발송 상담센터 전화문의 사업안내 확인서 팩스발급 팩스수신 후 통장신청 ○ 경기도 소재 지부 방문 발급 신복위 취업지원센터 일하는 청년 (신용회복) 지부심사역 일하는 청년 (신용회복) 추천 대상 SMS 발송 지부방문 상담문의 사업안내 확인서 현장발급 확인서 수령 후 통장신청 □ 신용회복 지부 안내 지부명 위 치 (주소) 연락처 의정부지부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 5, 4층 대표전화 부천지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66 용운빌딩 8층 수원지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KT&G 빌딩 8층 안산지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 남양빌딩 5층 고양지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빌딩 5층 성남지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2 BYC 6층 ※ 상기 6개 경기도소재 지부 외 전국 22개 지부에서도 발급가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56 □ 참가자 접수 ○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 접수방법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접수 방식과 동일 -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행복e음 개별구축이 불가능 -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서와 별도로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신청서류(사회보장 급여제공신청서)를 접수 후 행복e음 입력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안내 질의응답(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사업 안내 53p) 질문 2) 행복e음 자료 보유자 및 미보유자의 소득・재산 조사 대상은? 행복e음 자료보유자(가구원 모두) - 행복e음에 가구원 모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 여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가구구성원 중 한명이라도 복지제도(기초노령, 보육등)로 보호를 받고 있어야 행복e음 소득・재산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가구 구성원 모두 행복e음에 유효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행복e음 자료 활용이 불가하므로 신규 대상자(행복e음 자료미보유자)로 간주하여 차상위를 신청하여야 함. 행복e음 자료미보유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토록하고 조회된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선정 ※ 자료보유자 및 자료미보유자의 소득 ‧ 재산조사 시 재산조사 내역에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제공 엑셀 중 금융재산 제외해 산정함.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에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록은 ‘조사안함’으로 선택 해서 입력하고 저장 - 간소화된 조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공적자료 조회용으로 차상위계 층확인서 발급은 ‘부적합’으로 처리 - 금융조사 내용 미반영, 근로소득 및 재산조사 내용만 별도로 제공하는 엑셀 (신청자 명단 제출서식)에 입력해 소득인정액 반영 - 신청자 명단은 신청서류와 함께 통합조사관리팀에 즉시 송부하고, 공적조회 후 명단에 소득 및 재산현황 입력 후 자산형성사업담당에게 송부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운 영 지 침 57 ○ 일하는 청년통장 비수급자 접수 방법 - 1단계 : 행복e음 → 상담신청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클릭 - 2단계 : 신청인 정보에서 신청인 정보 기입 → 사회복지급여제공(변경)신청서 작성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58 - 3단계 : 선택된 서비스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체크 - 가구원 및 구비서류 등록/입력 후 저장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록 → 금융정보조회하지 않음 체크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운 영 지 침 59 ○ 소득인정액 공제율 적용방법 - 소득인정액 공제율(10%~30%) 적용 : 참가자가 제출한 서류에 근거해 확인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소득인정액 공제율 적용 ・ 3D업종 제조‧ 생산직 근로자(30%)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번호 확인(16p 참조) ※ 고용노동부 ‘2001년 중소제조업 인력부족 실태’ 분류 기준 준용 ※ 3D 업종은 크게 섬유제품, 의복 및 모피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1차 금속, 조립금속,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가구 및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중 중분류(2자리)의 형태로 분류 ※ 경기도 중소기업 장기근속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10. 5. 3 시행)에 근 거하고 있는 3D 업종은 주물, 금형, 표면처리, 용접, 소성가공, 열처리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상 세세분류(5자리)에 해당됨 ※ 본 모집공고에서는 경기도 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3D 업종(세세분류)를 포 괄하고 있는 중분류 코드로 확장하여 3D 업종을 확대하였으며, 환경 폐기 물 등의 영역도 3D 업종에 포함함으로써 관련 분야 대상자를 확대 ・ 사회적경제 영역 근로자(20%) : 사회적경제 인증(정)서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10%) : 주 40시간 이상 근로 확인서류 (혹은 서식[제7호]고용 ‧ 임금확인서의 주 40시간 근로 확인) ○ 가산점 확인 방법 - 3D업종 제조 ‧ 생산직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 업종(업태) 확인 ・ 공제율 적용 확인 방법과 상동 - 사회적경제 영역 근로자 : 사회적경제 인증(정)서 ・ 공제율 적용 확인 방법과 상동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12개월 이상 변제자 ・ 개인회생 : 변제수행납입 증명원(법원발급) ・ 개인워크아웃 : [제10호]신용회복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발급)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60 3D업종(업태) 확인방법(코드 및 리스트) (1) 3D업종(업태) 확인방법 : 3D업종(업태)의 분류기준 적용 ❍ 고용노동부 ‘2001년 중소제조업 인력부족 실태’ 분류 기준 준용 - 3D 업종은 크게 섬유제품, 의복 및 모피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1차 금속, 조립금속,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가구 및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산업분류 코드중 중분류(2자리)의 형태로 분류 ❍ 경기도 중소기업장기근속주택우선공급에 관한 규칙(’10. 5. 3 시행)에 근거하고 있는 3D 업종은 주물, 금형, 표면처리, 용접, 소성가공, 열처리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산업분류 코드 상세세분류(5자리)에 해당됨 ❍ 일하는 청년통장 기준에서는 경기도 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3D 업종(세세분류)을 포괄하고 있는 중분류 코드로 확장하여 3D 업종을 확대하였으며, 환경 폐기물 등의 영역도 3D 업종에 포함함으로써 관련 분야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였음. ❍ 3D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중 종목 내용(유형)을 토대로 본 자료 3D 업종 리스트에서 검색하여 해당되는 경우만 3D 업종으로 인정됨. ❍ 예) 경기정밀의 종목이 금형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29294(업종코드) ‘주형 및 금형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3D 업종으로 인정 - 여러 유형의 종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종목이라도 해당되는 경우 3D 업종으로 인정 - 3D 업종의 지역적 범주는 산업단지로 한정하지 않음. 산업단지 외부에 있는 공장 및 시설이라 할지라도 업종코드에 포함되는 경우 3D 업종으로 인정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운 영 지 침 61 □ 신청자 명단 제출서식 작성 방법 ○ 일하는 청년통장은 시범사업으로 별도의 시스템 미구축, 대상자 정보 입력 시 소득인정액 및 대상자 적격여부가 자동 확인되는 엑셀을 활용 ○ 공통 주의사항 - 道, 읍 · 면· 동 주민센터, 통합조사관리팀, 자산형성사업 담당자 별 작성란이 다르므로 제출서식 6행의 ‘작성자’란을 확인, 해당 란에 공백없이 작성 - 제출서식은 수정, 변경이 불가. 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하단에 셀을 추가해 서 인원을 추가 작성할 수 있음 ・ 시 · 군별 동일하게 작성해야하므로 셀서식 등은 변경 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설정 - 노란색 셀은 내용을 입력하지 마시고, 해당 셀(▼)을 클릭하여 정해진 값 중 에 선택, 주황색 셀은 자동계산되므로 작성하지 않음 - 접수기간 중에 신청한 참가자 명단은 모두 작성해야 하며, 성명은 가나다순으 로 정렬, 서류는 엑셀 연번에 맞추어 정렬 - A2(1. 지역)는 읍· 면· 동 주민센터는 읍· 면· 동 주민센터명, 시 · 군에서는 시· 군명을 작성 - A3(선발예정인원)와 E4(커트라인 점수)는 자산형성사업담당이 작성 ・ 전체 명단 중 BC열(심사결과)에 시 ․ 군별 배정인원의 110%는 선정, 그밖에는 미선정으로 구분하여 체크(▼) ○ 작성방법 - 읍․ 면 ․ 동 주민센터 : 접수한 주민센터에서 참가자 제출 서류를 토대로 기초 자료 입력(체크) 후 통합조사관리팀에 제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62 1) 모든 신청자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야합니다. 2) 신청자 제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연령, 직업형태,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1) 이름 : 참가 신청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가운데 – 표시합니다. 예) 000000-0000000 (3) 성별 : 성별은 주민등록번호 작성 시 남녀가 구분됩니다. 주민번호 오류입력 시 주민번호 확인 후 정정합니다. (4) 연령 : 주민등록번호 작성 시 만나이로 자동계산됩니다. 기준나이 만18세~34세 이하 범위를 벗어나면 빨간색 셀로 표시되므로 대상자 선정 시 참고하세요. (5) 직업형태 : 직업은 근무형태를 체크(▼) 합니다. 예) 상용직(정규직), 임시직(계약직/기간제), 일용직, 아르바이트(시간제)로 구분 (6) 주소 : 선정 및 미선정 안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주소 기재 ① 우편번호 : 변경된 우편번호 5자리로 작성합니다. ② 주소 : 선정/미선정 여부 서면 안내장을 받을 수 있는 주소로 입력하되, 다세대주택 거주자는 동, 호수까지 입력합니다. (7) 연락처 : 선정 및 미선정 안내를 위한 문자 및 유선 확인을 위해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본인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상 연락처도 작성합니다. ① 본인 자택전화번호 : 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② 본인 휴대폰번호 : 문자안내를 위해 꼭 작성, 본인 휴대폰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대신 받을 수 있는 연락처 를 입력합니다. ③ 비상연락처 관계 : 신청자 본인과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④ 비상연락처 연락처 : 비상연락처(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3) 소득인정액 공제율 :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3가지 항목 중 해당되는 경우 소득인정액공제율을 체크(▼) 합니다. * 청년통장 공제율은 소득인정액 공제율입니다. 소득인정액 공제율 체크 시 자동으로 최대소득인정액이 계산 되며, 신청자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으로 적격 여부가 조회됩니다(소득인정액은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작성 합니다). (1) 30% : 3D업종 제조 ‧ 생산직 근로자 → 주조, 금형, 주물,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도금 등 사업자등록증 업태로 확인 (2) 20% : 사회적경제(자활기업,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영역 근로자 → 제출한 인증(정)서 등으로 확인 (3) 10%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 4) 최대소득인정액 : 가족원수, 소득인정액공제율(30%~10%)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지며, 가족원수와 소득 인정액공제율 적용 시 자동 계산되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AZ)이 기준금액 이하면 소득기준에 적합하여 적격(BB)으로 자동계산 됩니다. 5) 평가 (1) 평가항목 : 주민센터 접수자가 신청자의 제출서류 및 공적자료 확인을 통해 작성합니다. * 아래 평가항목 체크(▼)시 자동계산됩니다. 시 · 군 사업부서에서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적절하게 평가 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① 가구특성 : 아래 가구의 경우 '해당' 체크(▼) 합니다.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운 영 지 침 63 ○ 통합조사관리팀 : 주민센터에서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평가 점수를 비교 확인, 소득 및 재산현황(소득인정액산정)을 입력 후 자산형성사업담당자 에게 엑셀서식과 함께 원본신청서를 제출 1. 장애인/장애인부양, 2. 한부모가정, 3. 조손가정, 4. 3자녀 이상, 5. 다문화가정, 6. 새터민가정, 7. 65세 이상 고령자 부양 ② 가구원수 :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가구원(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재자매, 배우자만 해당)을 입력 합니다. 신청자의 조부모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③ 경기도 거주기간 : 현 거주지 기준 경기도 내 거주기간(최종 경기도 전입일 기준)은 주민센터 담당자가 공보 확인 후 체크(▼) 합니다. ④ 現직장 근로기간 :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의 근로기간(재직기간)을 제출한 재직증명서 등을 확인해 체크 (▼) 합니다. ⑤ 자산현황 ⒜ 주거현황 : 주민등록등본 상 현 거주지 기준으로 주거상태를 확인해 체크(▼)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구원이 보유한 주거 혹은 임차계약한 주거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하고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이 아닌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로 확인합니다. ⒝ 차량보유 현황 : 본인 보유 차량을 기준으로 체크(▼) 합니다. ⑥ 저축마련 및 활용계획 : 신청동기, 저축액 마련계획, 저축액 사용계획을 상, 중, 하로 구분해 체크(▼) 합니다. ⑦ 가산기준 충족 : 아래 가산기준에 해당될 경우 체크(▼) 합니다. 1. 3D업종 제조 ‧ 생산직 근로자 → 주조, 금형, 주물,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도금 등 사업자등록증 업태로 확인 2. 사회적경제(자활기업,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영역 근로자 → 제출한 인증(정)서 등으로 확인 3.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12개월 이상 변제자 → 변제수행납입증명원(개인회생), 신용회복지원서(신용회복위원회)로 확인 6) 접수처 : 신청자가 접수한 주민센터 현황을 입력합니다. (1) 시 ․ 군 : 접수한 주민센터가 위치한 해당 시 · 군을 체크(▼)합니다. 시 · 군 체크 시 시 ․ 군별 기 초공제액 자동 산정됩니다. (2) 주민센터 : 접수한 주민센터명을 입력합니다. (3) 담당자명 : 접수한 담당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4) 담당연락처 : 접수한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제출 확인을 위해 정확히 기재합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64 1) 모든 신청자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야하며, 단위는 원입니다. 2) 주민센터에서 제출한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현황을 파란색 셀에 입력합니다. (1) 소득 및 재산현황 - 재산액에서 금융재산은 조회하지 않습니다. - 행복e음상 금융정보조회 '조회안함'으로 체크하고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은 모두 부적합으로 처리합니다. * 조회한 공적자료는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 소득인정액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조회한 자료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은 하지않으며 결과는 부적합 처리합니다. ① 소득평가액 : 행복e음 상 공적자료로 작성합니다. Ⓐ 소득사항 ⒜ 월평균(근로소득) : 본인 및 주민등록상 가구원(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만 해당)의 월평균 근로소득(상시/일용소득)을 작성합니다. ⒝ 사업소득 : 본인 및 주민등록상 가구원(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만 해당)의 사업소득(농업/ 임업/어업소득 등)을 작성합니다. ⒞ 재산소득 : 본인 및 주민등록상 가구원(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만 해당)의 재산소득(임대/ 이자/연금소득 등)을 작성합니다. ⒟ 기타소득 : 본인 및 주민등록상 가구원(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만 해당)의 기타소득(공적 이전소득 등)을 작성합니다. ⒠ 실제소득 : 위의 소득사항을 더하여 자동계산됩니다.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을 입력합니다. Ⓒ 소득평가액 : 소득사항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자동계산됩니다.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운 영 지 침 65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초공제액 : 시․군(AF) 체크 시 시․군별 기초공제액(시 8,500만원, 군 7,250만원)이 자동계산 됩니다. Ⓑ 부채 : 신청자가 제출한 부채증명서로 확인해 입력합니다. Ⓒ 재산액 : 주거용, 일반, 승용차 금액 작성시 기초공제액 및 부채 제외 후 소득환산액이 자동계산되며, 금융재산은 재산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행복e음상 차상위확인서 발급 탭에서 금융조회하지 않음을 체크함. ⒜ 주거용 재산 ⓐ 주거용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주지에 대한 재산을 입력합니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작성합니다. ⓑ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1.04%)적용 : 주거용 금액 작성시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1.04%가 적용되어 자동계산됩니다. ⒝ 일반 재산 ⓐ 일반 : 주거용 재산 및 승용차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재산을 입력합니다. ⓑ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적용 : 일반 금액 작성 시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4.17%가 적용되어 자동계산됩니다. ⒞ 승용차 ⓐ 승용차 : 본인 및 가구원(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재자매, 배우자만 해당)의 승용차 금액을 작성합니다. ⓑ 승용차 소득환산율(4.17%)적용 : 모든 차량에 대해 승용차 소득환산율 4.17%가 적용되어 자동계산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신청자의 기초공제액과 부채액을 뺀 재산액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자동계산됩니다. ③ 소득인정액(소계) : 소득평가액(AQ), 재산의 소득환산액(AZ) 산정 시 신청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됩니다. (2) 적격여부 : 최대소득인정액(O)과 소득인정액(BA) 비교해 최대소득인정액기준(O) 이하면 소득인정액 기준이 일하는 청년통장 가입 조건이 적격한지 자동 확인됩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66 ○ 자산형성사업담당 :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제출한 명단을 토대로 연령(F)과 적격여부(BB) 확인 후 적격자에 한해 총점(AF) 중 고득점자 순으로 신청 자 전원의 명단 및 신청 서류 제출 1) 연령(F)과 적격여부(BB) 확인 후 적격자에 한해 총점(AF) 중 고득점자 순으로 시· 군 배정인원의 110%는 선정 자로 분류, 나머지는 미선정자로 작성합니다. 수원시 40 고양시 40 성남시 40 용인시30 부천시30 안산시30 남양주시20 안양시 20 화성시 20 평택시 20 의정부시20 시흥시20 광명시20 파주시10 김포시 10 광주시 10 군포시 10 안성시10 오산시10 이천시10 양주시10 구리시 10 포천시 10 의왕시 10 하남시10 여주시5 동두천시5 양평군5 과천시 5 가평군 5 연천군 5 2) 자산형성사업담당자가 주민센터 및 통합조사관리팀의 공적조회 자료를 바탕으로 적격자(BB) 중 평가점수 총점(AF)의 고득점자 순으로 시 · 군별 배정된 기준인원의 110%를 선정, 명단 및 신청서는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하여 道로 제출합니다. * 동점자는 가산기준 충족자(W), 근로기간(S), 가구특성 영역(P)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3) 시 · 군 사업부서에서 제출할 서식 [제13호]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서류 심사표는 ‘명단 제출서식’엑셀 자료로 대체 가능하므로 작성하지 마세요. 4) 참가자 명단 및 신청서 원본은 4/26(화) 12:00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제출합니다.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운 영 지 침 67 □ 최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시 ․ 군에서 최종적으로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경기복지재단에서 대상자 에게 우편 및 문자 등으로 통보 - 경기도 및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종 선정 대상자 공고 ○ 선정대상자 중 중도포기자 발생시, 후순위 대상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유선통보 - 최종선발된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DB를 구축하여 관리 ․ 운영 □ 약정 체결 ○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경기복지재단에서 일괄 약정 진행(사업 설명 및 저축계좌 개설 안내 등 강조) - 최종 심사를 거쳐 선발된 최종 참가자를 대상으로 약정식을 실시하여 본 사업 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참가자로써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숙지시 킴으로써 사업 참가자들의 의지와 책임을 제고 ○ 최종 약정자 명단 송부 - 참가자 매칭계좌 개설을 위해 최종 약정자 명단을 재단으로 송부 (시・군 ⇒ 재단 ⇒ 농협)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68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약정서 경기도 앞 본인은 경기도가 경기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통하여 실시하는 경기도 일하 는 청년통장(이하 “청년통장”이라 한다)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 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서에서 정한 내용에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의 일 자리 유지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통장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고, 본인이 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축액 : ‘경기복지재단 참가자 저축’으로 협력은행에 개설된 계좌에 참가자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경기도지원금 :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지원금 저축’으로 협력은행에 개설된 계좌 에 저축액과 연계하여 경기도가 매월 저축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기부금 : 적립기간 만료 후에 참가자의 저축액과 경기도 지원금에 이자를 합한 금액에 연계하여 민간이 지원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4. 저축기간 : 재단과 참가자가 저축을 약정한 기간인 3년(36개월)을 말한다. 5. 이자 : 저축액과 경기도지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서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 액을 말한다. 6. 지급액 : 저축기간 만료 후 또는 약정 중도해지 시에 제9조에 따라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7. 사례관리기관 : 재단이 일자리 지원과 저축을 유지하기 위하여 참가자에게 상담 및 금융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지정한 복지기관을 말한다. 8. 협력은행 : 저축액과 경기도지원금이 저축되는 은행으로 재단이 지정한 농협은 행을 말한다. 제3조(참가자의 동의 사항) ① 저축기간 만료 시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주거비(주택 구입, 임차보증금 등) 2. 창업· 운영자금 3. 교육비(본인 또는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등)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운 영 지 침 69 4. 대출금의 상환 5. 참가자의 결혼자금 6. 그 밖에 본인의 역량개발이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용도 ② 참가자가 제4조제1항에 따라 저축액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의 해당 월과, 제8조 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경기도는 경기도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③ 참가자가 제4조에 따른 참가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약정 중도해지의 불이익 을 감수한다. ④ 경기도, 재단, 참가자가 거주하는 시· 군, 협력은행 및 사례관리기관은 청년통장 사업 을 운영하기 위하여 참가자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⑤ 경기도와 재단은 제8조에 따른 약정의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미리 참가자에게 약정해지 통보를 하고, 협력은행에 입금 중지 요청을 하여 참가자의 저축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⑥ 지급액은 제9조, 제10조 및 재단이 정하는 「청년통장 운영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⑦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Ⅰ· Ⅱ, 내일키움통장)의 참가자와 중도 미지급 해지자, 참가자 와 중도 해지자의 동일 가구원은 청년통장 사업에 참 여할 수 없다. ⑧ 경기도와 재단은 제3항· 제5항과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립기간 만료 후에 확인한 경우에도 약정중도해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⑨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지침」 및 관련 규정은 청년통장 사업의 운영상황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제4조(참가자의 의무) ① 청년통장 사업의 참가자는 저축기간 동안 매월 20일에 저축액 10만원을 ‘경기복지재단 참가자저축’ 계좌에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입금해야 한다. 단, 재단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 한해 저축액이 매월 20일에 자동이체 되지 않았을 경우, 재단 이 정한 기한까지 입금이 가능하다. ② 참가자는 저축기간 동안 재단 또는 사례관리기관이 실시하는 상담과 금융교육에 각각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③ 참가자는 저축기간 동안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연락처가 변경되 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단 또는 사례관리기관에 변경 내용을 알 려야 한다. ④ 참가자는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 대비하여 본인의 가족이나 친지가 1개월 이내에 사례관리기관에 사망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참가자는 청년통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이나 사례관리기관이 요 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참가자는 저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지체 없이 재단이나 사례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70 제5조(계좌의 개설과 경기도지원금 등) ① 재단은 저축액과 경기도지원금을 적립하 는 계좌를 협력은행에 별도로 개설한다. 참가자의 임의해약방지를 위하여 경기복지 재단 명의로 개설하며, 참가자 이름을 부기명으로 기입한다. 통장명은 각각 ‘일하 는 청년통장(참가자저축)’, ‘일하는 청년통장(경기도지원금)’으로 한다. ② 경기복지재단 참가자저축과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지원금 통장은 참가자가 관리 한다. ③ 경기도지원금은 참가자가 제4조제1항에 따라 저축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④ 민간기부금은 저축기간 만료 시에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제6조(저축액에 대한 이율 등) ① 협력은행은 저축액 및 경기도지원금에 대하여 저축기간 동안 연 2.5%의 고정 이율을 적용하되, 저축기간 만료 후의 이율은 협력은행의 일반정기적 금 만기 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협력은행은 매월 참가자의 저축액을 확인한 후에 재단에 통지하여 경기도지원 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저축기간 및 지급액의 사용 용도 등) ① 저축기간, 매월 입금일 및 월 저축액 은 다음 표와 같다. 저축기간 저축(입금)일 참가자의 월 저축액 2016년 5월~2019년 4월 (총 36개월) 매월 20일 (자동이체) 10만원 ② 만기 지급액의 사용 용도는 제3조 제1항의 용도 중 참가자가 신청한 용도 외에 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저축기간 만료 후에 사용 용도를 변경하려면 미리 재단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약정의 중도해지) 참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면 재단은 미리 통지하거나 독촉 없이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이 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 2. 참가자가 저축기간 동안 연속 3회 이상 저축액을 저축액 적립통장에 입금하지 않거나, 적립기간 중 총 9회 이상 저축액을 적립통장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다 만, 참가자의 실직이나 참가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의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 일시중지신청을 하여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재단 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참가자 신청 시에 참가자가 소득, 자산 등을 숨긴 사실이 드러난 경우 4. 참가자가 저축기간 동안 제4조제2항에 따른 상담 및 금융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 본인이 사망한 경우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운 영 지 침 71 6. 그 밖에 참가자가 이 약정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재단, 시· 군이나 사례관리기관 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7. 참가자가 제4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저축을 완료한 경우 제9조(지급액의 지급 기준) ① 만기 지급액은 참가자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거 나 제8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저축기간 만료 시까지 저축을 완료하고, 지급액의 사용목 적 및 사용금액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참가자가 적립 한 저축액 총액과 그 이자, 경기도 지원금 및 그 이자와 민간기부금을 모두 지급한다. 다 만, 지급액의 사용목적 및 사용금액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참가자의 저 축액과 그 이자만 지급한다. ② 약정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까지 참가자가 저축한 저축액 총액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한다. ③ 참가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 시까지 참가자가 적립 한 저축액과 그 이자 및 경기도지원금과 그 이자를 지급한다. ④ 재단이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를 저축기간 만료 후에 확인한 경우에도 재단은 제3조제8항에 따라 이를 약정의 중도해지로 보고, 제2항에 따라 지급액을 지급한다. 제10조(지급액의 신청 및 지급 방법) ① 만기 지급의 경우에는 저축기간 만료일에 해 당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약정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예시 : 저축기간이 4월 중에 만료된 경우, 4월 저축 여부 확인 → 4월 경기도지원금 지급 → 5월 만기 지급액 신청 → 5월 말 지급액 수령) ② 저축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참가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재단에 제출 하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참가자 제출 1. 지급 신청서 2. 근로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3.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4. 지급받을 통장 사본 5. 희망설계서(만기 지급액 사용계획) 6. 그 밖에 재단이 요청하는 서류 ■ 사례관리기관 제출 7. 사례관리기관 검토 의견서 (상담, 교육 참여 여부 등 확인) ③ 참가자의 지급 신청이 있으면 재단은 이를 심사하여 승인한 후에 지급액을 지 급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72 ④ 저축기간 만료 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만기 지급액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 거나 재단의 지급심사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경기도지원금과 그 이자 및 민간기부 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 귀속된다. ⑤ 제9조제3항의 경우에 지급 방법 및 절차는 「민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그 밖의 사항) 이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경기도와 재단이 정 하는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지침」 및 「청년통장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1. 약정 내용(동의 사항, 참가자의 의무, 계좌 개설 및 경기도지원금의 지원, 민 간기부금 지원, 저축 이율, 저축액 및 지급액의 사용용도, 약정의 중도해지, 지급액의 지급 기준, 지급액의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 으며, 일하는 청년통장 약정서 내용에 동의합니다. [■ 확인함, 서명 : ] 2. 이 약정서를 읽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약정서 2부에 서명하였으 며, 재단과 참가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 확인함, 서명 : ] 2016. . . ▮ 신청자 본인 ▮ *반드시 작성 ▣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대 리 인 ▮ *대리인참석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관계 : ▣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운 영 지 침 73 4) 지원 내용 (1) 적립금 지원 □ 지원 개요 ○ 대상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대상자가 적립한 금액에 대해 확인 후 경기도가 매월 10만원을 지원 - 민간기부금은 지속적으로 근로활동을 유지한 후 3년 만기 후 매칭하여 지원 참가자 본인 은행에서 발급해 준 보통예금 통장에 매월 20일까지 저축액 입금 농협 자동이체로 일하는 청년통장 적립통장으로 저축액이 적립됨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매칭지원액통장에 매칭지원액 입금 (저축액적립통장에 입금된 것을 확인 후 매월 말일에 입금) [그림 Ⅲ-3] 일하는 청년통장 적립금 지원 절차 □ 적립 및 해지 요건 ○ 적립 - 본인이 매월 일정 기간에 적립금 10만원을 납입 후, 경기도에서 10만원을 매 칭하여 적립 ・ 민간기부금은 매월 적립이 아닌 최종 지급시점에 매칭하여 지원 ○ 적립 중지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사전 신청, 중지기간 중 경기도지원금 미지원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74 ○ 중도해지 - 본인이 자발적으로 약정해지하기 원하는 경우 : 본인 저축액 + 이자 지급 - 연속 3회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9회 이상 저축하지 않을 경우 : 본인 저축액 + 이자 지급 - 차입 등 부당한 방법으로 저축,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저축액에 대한 압류 등 권리하자(침해)가 발생할 경우 : 본인 저축액 + 이자 지급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본인 저축액 + 매칭지원액(경기도지원금) + 이자 지급 □ 적립금 지원 ○ 3년간 지속적으로 근로활동을 유지한 경우 본인적립금 + 경기도 지원금 + 민간기부금 + 이자를 합산한 약 1,000만원 지급 ○ 적립금의 사용용도는 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 교육․ 훈련, 사업의 창업 ․ 운영 자금, 그 밖의 본인의 미래 준비 및 역량 개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 (2) 교육 지원 □ 지원 개요 ○ 연 1회 교육 참여(지급조건 해당) ○ 참가자에게 3년간 자산형성 외 재무 ․ 금융, 일자리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 ․ 저축방법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서비스 지원 - 금융교육을 통해 참가자는 궁극적으로 경제개념의 확립과 함께 인식변화를 통해 합리적인 소비, 저축, 투자가 가능하도록 변화 유도 ○ 교육지원은 참가자 전체에게 제공하되, 참가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하여 관련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 및 커리큘럼 제공 - 행복한 경제 생활, 일자리 취 ․ 창업, 주거안정, 소비생활, 금융소비, 신용소 비, 개인별 맞춤 재무시스템 구축,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서비스 등 청년들 이 필요로 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운 영 지 침 75 영역 내용 태도 지식 실천 비고 경제생활 Ÿ 왜곡된 경제생활 프레임 제거 Ÿ 경제적 자존감 회복 Ÿ 욕구와 생애계획 Ÿ 과정 동기부여 ● 일자리 취 ․ 창업 Ÿ 일과 삶의 철학 Ÿ 일하는 사람의 권리 Ÿ 다양한 취 ․ 창업 정보 Ÿ 일자리 역량 발전 계획 ● ● ● 주거안정 Ÿ 주거철학 Ÿ 주거권 Ÿ 주거복지 제도 Ÿ 나의 주거계획 수립하기 ● ● ● 소비생활 Ÿ 소비 vs 저축, 그것이 문제 Ÿ 수동적인 소비 vs 능동적인 소비 Ÿ 소비, 저축 계획 수립하기 ● ● ● 금융소비 Ÿ 재테크의 허와 실 Ÿ 저축, 보험, 투자의 의미 Ÿ 금융상품 잘 고르는 법 ● ● ● 신용 소비 Ÿ 신용사회와 가정경제 Ÿ 신용과 신용등급 Ÿ 신용상품의 이해 Ÿ 효과적인 부채 상환 ● ● ● 재무시스템 구축 Ÿ 재무시스템의 구축의 효과 Ÿ 통장시스템 만들기 Ÿ 가계부 쓰기의 오해와 진실 Ÿ 가계부 실천하기 ● ● ●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서비스 Ÿ 세금과 복지시스템의 이해 Ÿ 복지정보 꿀팁 ● ● <표 Ⅲ-10> 영역별 교육 내용(예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76 □ 교육 방법 ○ 온라인 교육 - 시행 주체 : 경기복지재단 및 관련 기관 - 운영 방법 : 사업특성에 적합한 온라인 교육 영상 활용 및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 운영 ・ 기존 교육 동영상 : 경기평생학습 e배움터, 국민연금관리공단, 신용회복위원 회, 소상공인포털,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등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수강 ・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 운영 : 경기복지재단에서 교육과정 개발 및 온라인 교 육과정 제작 ․ 운영 - 수강 방법 : 제공되는 온라인 교육 시청 및 수강확인(수료증 등) 및 연 1회 소 감 제출(이메일, 팩스 활용) ○ 오프라인 교육 - 시행 주체 : 경기복지재단 - 운영 방법 : 경기복지재단 및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 시행 - 수강 방법 : 교육 신청자에 한하여 출석(신분증) 확인 ○ 소모임 교육 - 시행 주체 : 경기복지재단 - 운영 방법 : 권역별 소모임 운영(지역 사례관리 기관 연계)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운 영 지 침 77 「사람중심 재무습관 만들기」프로그램 주요 내용 : -돈 때문에 삶을 포기하거나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경제적 자존감 회복 - 자신의 욕구에 기반하여 소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현명한 소비 - 자신만의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생애설계 - 작은 성취를 맛보게 하여 삶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성취동기 훈련 [교육 운영 체계] [그림 Ⅲ-4] 청년대상 교육 프로그램(안) (3) 사례관리 □ 지원 개요 ○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의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일자리유지 및 참여가구 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례관리’는 상담 및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참가자 및 참가자 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또한 필요함 ○ 신청자 중심의 사례관리 운영 - 현실적으로 참여자 전수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시행하는 것은 운영상의 한 계가 존재하므로, 신청자 중심으로 선별적인 사례관리를 시행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78 ○ 상담내용 - 의무상담 : 연속 3회 미납관리(연속 3회 미납자), 만기상환 관리(전 참여자) - 선택상담 : 금융 ․ 재무상담, 일자리상담, 미래설계(꿈, 비전, 목표, 일) 상담, 생활 ․ 심리상담 등 ・ 신청자 상황에 따라 맞춤형 상담 실시(수행기관 혹은 전문기관 연계) ・ 상담기간 및 장소 등은 신청자에 따라 상이 ○ 상담방법 : 유선상담 및 내방상담, 현장방문상담 - 유선상담 : 기초상담 및 금융 ․ 재무, 일자리, 미래설계(꿈, 비전, 목표, 일), 생활 ․ 심리상담 등 - 내방상담 : 사전 일정협의 후 사례관리 수행기관 내방 상담 - 현장방문상담 : 상담은 주로 유선상담으로 진행되나, 상황에 따라 방문상담 가능 ○ 사례관리 신청 시 주요 사례관리는 경기복지재단이 담당 - 경기복지재단 내 일하는 청년통장지원단이 신청자 중심의 사례관리를 하되, 심 화 사례관리보다는 유관기관 및 자원 연계를 시행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 수행 - 사례관리기관의 주요 역할 ・ 참가자와 소통할 수 있는 연락처확보, 주소 등 인적사항관리 – 청년통장지원단 ・ 연속 3회 미납관리 : 연속 3회 미납자 문자 및 유선 안내 ・ 만기지급 관리 : 전 참여자에 대해 만기 6개월 이전부터 실시 ・ 중도탈락방지를 위한 개별적립금관리, 경기도지원금관리, 전출관리 - 청년 통장지원단 ・ 초기상담, 교육이수관리, 일자리유지 및 이 · 전직, 창업지원 등 참가자 또는 가족문제로 인한 전문적인 사례관리 필요한 경우, 내부 및 외부자원연계 : 사 례관리기관 ・ 재무상담 : 사례관리기관 ・ 재무교육 : 사례관리기관 ・ 소모임 운영 지원 : 사례관리기관(※ 사례관리서비스 2회(초기상담1,교육1))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운 영 지 침 79 □ 사례관리 진행 절차 ○ 초기상담 ⇒ 사정(유형구분) ⇒ 유형에 따른 서비스 계획 ⇒ 서비스 제공 ⇒ 모니터링 ⇒ 종결 ⇒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 ※ 사안에 따라 서비스계획 전에 사례회의 진행 - 사례관리는 통장사업 참가부터 만기적립금을 수령 후 사후관리 종결 시까지 중도 해지 없이, 저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저축 완료된 참가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요하는 경우, 사례관리기관 내 사례관리 팀 (또는 담당 팀)에 연계하거나 지역 내 타 기관으로 연계 ※ 추후 지역별 사례관리기관 선정 후 추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80 1. 일반현황 상담일자 2016. . .( 요일), 시간 청년멘토 성 명 생년월일(나이) 집 주 소 연 락 처 핸드폰 이메일 비상연락처 혼인관계 학력 종교 가구원 명 의료사항 건강상태 □ 양호 □ 보통 □ 허약 장애(질병) 의료급여 □ 지역건강보험 □ 직장건강보험 □ 의료급여 수급 □기타 복지수급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 □ 없음 통장 알게 된 경로 □ 온라인뉴스 □ G버스 광고 □ 홈페이지 게시판 □ 케이블 방송 □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 □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소개 □ 신문 등 일간지 □ 지인소개 □ 기타( ) 통장접수자 □ 부모 □ 형제자매 □ 조부모 □ 자녀 □ 친인척(관계 : ) □ 기타 저축목적 □ 주거자금 □ 창업자금 □ 본인 및 자녀의 교육․훈련비 □ 대출상환 □ 결혼자금 □ 기타 꿈을 위한 준비자금 신청특성 □ 3D업종 종사자 □ 사회적경제 종사자 □ 채무변제 12개월 이상 □ 없음 사업이해도 참여기간 3년(소급지원 없음) □여 □부 참가자저축, 매칭금 내용 □여 □부 중도탈락, 유예 등 □여 □부 참여의무 프로그램(교육,상담) □여 □부 근무사항 근무유형 □ 상용직(정규직) □ 임시직(계약직, 기간제) □ 일용직 □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시간제) □ 기타 □ 현재 일하지 않음 근무처명 연 락 처 근무(지역) 근무내용 근무시간 연락가능시간 현근무처만족도(10점) 점 이직희망여부 <표 Ⅲ-11> 일하는 청년통장 초기 상담지(예시)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운 영 지 침 81 2. 주거 및제현황 주거사항 주거형태 □ 단독 □ 다세대 □ 연립 □ 아파트 □ 기타 소유형태 □ 자가(시가 : 만원) □ 월세(보증금 : 만원/월세 : 만원) □ 전세(보증금 : 만원) □ 무상거주(관계 : ) □ 기타( ) 경제적현황 월 소 득 □ 총 만원(급여 : 만원, 기타( ) : 만원) 차량보유 □ 있음(차종 : / cc/ 년식 ) □ 없음 금융자산 □ 예적금(총 만원) □ 보험금(총 만원) □ 없음 부채현황 □ 총 만원(발생사유 : ) □ 장학재단: 만원(사유 : ) □ 시중은행: 만원(사유 : ) □ 캐피탈/카드사: 만원(사유 : ) □ 대부업체: 만원(사유 : ) □ 서민금융: 만원(사유 : ) □ 지인/가족: 만원(사유 : ) 채무조정 □ 해당없음 □ 채무조정 중 □ 채무조정 완료 □ 채무조정 필요 □ 워크아웃 □ 개인회생 □ 파산 □ 개별협상 □ 기타 □ 변제기간(워크아웃/개인회생)/파산선고일 : 월지출액 총 월평균 만원(주요지출처 : ) □ 생활비 : 만원 □ 주거비 : 만원 □ 의료비 : 만원 □ 교육비 : 만원 □ 저축액 : 만원 □ 보험료 : 만원 □ 부채상환 : 만원 □ 기타 지출액 주사용 방법 □ 현금 □ 체크카드 □ 신용카드 □ 기타 현금 □ 총 사용액 : □ 영수증발급비율(약 %) 체크카드 □ 총 발급장수 : □ 월 청구액 : 신용카드 □ 총 발급장수 : □ 월 청구액 : 재무(채무)상담 희망여부 정부사업참여 □ 있음(시행처 : / 사업명 : / 참여일 : ) □ 없음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82 3. 취 · 창업 욕구파악 구직활동 직종 1순위 2순위 3순위 근무내용 1순위 2순위 3순위 희망취업처 임금수준 (월 만원), (년 만원), (일당 원), (시간 당 원) 근무일수 (월 일정도), (주 일정도), □평일만 □주말가능 □선호시간대없음 근무시간 (주 시간정도), (일 시간정도), □오전 □오후 □선호시간대없음 고용형태 □ 상용직(정규직) □ 임시직(계약직, 기간제) □ 일용직 □ 아르바이트(시간제) □ 프리랜서 □ 기타 근무지 □ 관내 □ 관외 기타요건 희망지원내용 □ 구직정보제공 □ 직업소개동행 □ 직업훈련/기능습득 □ 취업코칭 □ 모의면접 목표취업시기 취업애로사항, 과제 업 종 창업유형 창업시기 자기자본금규모 기타의견 4. 청년멘토 의견 예) 문제없음, 재무상담, 채무조정지원, 정서지원, 취업지원, 창업지원, 교육지원, 주거지원, 어르신부양 , 기타자원연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기 타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운 영 지 침 83 5) 저축관리 (1) 참가자 관리 □ 관리 개요 ○ 참가자의 개인정보, 주소지 변경 등 인적사항의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저축 관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 서비스 연계의 효율성 증진에 목적이 있음 - 인적사항과 주소지, 연락처 변경 등의 주기적인 관리 □ 관리 내용 ○ 인적사항 변동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 변경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요청→ 경기복지재단으로 팩스 송신 - 연락처 변경 ・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변경 사항 확인 시 최신 정보를 수시 입력 ○ 주소지 변동 - 주소지(00시)가 변동되었을 경우는 관련 정보를 수정함 - 타시도 이전일 경우 중도해지 처리함(참가자를 기준으로 함) - 주소지(00시)가 변동되었을 경우는 해당 지역으로 사례관리기관 이전 ○ 참가자 연락처 변동 및 연락 두절 - 참가자와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 ・ 비상연락처로 연락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주소지 및 연락처 확인 ・ 참가자 거주지로 직접 방문(부재중인 경우 메모 남기기 / 참가자가 부재중임 을 타인이 확인하지 못하도록 할 것) ・ 등기우편(또는 내용증명) 발송 - 상기 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계속 연락이 닿지 않는 참가자는 별도 관리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84 ○ 전출입 확인 - 경기도 및 시․군에 협조요청 - 확인기간 : 분기별 ○ 대상자 재직확인 - 참가자에게 요청 - 확인기간 : 반기 또는 1년 단위 (2) 저축관리 □ 관리 개요 ○ 통장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참가자의 저축여부를 관리함으로써, 미저축 으로 인한 참가자의 중도 탈락 및 이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 - 저축상황 점검, 미저축 관리, 일시중지(유예) 등의 관리를 통해 참가자의 불 이익 최소화 ○ 통장 관리 - 재단명의의 통장을 참가자에게 전달하고 통장이상 시 재발급 받는 절차 - 약정식에 참가자에게 배부 - 통장수령대장(수령자서명) 작성하여 관리 - 약정식 미참여자 :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자를 통해 배부(약정서 작성) - 관련 통장을 분실한 경우, 해당자는 경기복지재단에 연락하여 분실 인지 후 10일 이내에 관련 통장을 재발급 ・ 통장 재발급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혹은 팩스로 접수 후 관련 통장 발급 절차 진행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운 영 지 침 85 일하는 청년통장 재발급 신청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통장선택 : □ 참가자저축금 □ 경기도지원금 ▪계좌번호 : □ 참가자저축금 : □ 경기도지원금 : 상기 본인은 통장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경기도지사 / 경기복지재단 귀하 <표 Ⅲ-12> 일하는 청년통장 재발급 신청서 양식 □ 관리 내용 ○ 저축관리 기본 내용 - 저축상황 점검 ・ 참가자가 미저축으로 인한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저축 완료시까지 저축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독려함 - 저축일 이후 농협을 통해 저축 여부 확인 ・ 농협 저축여부 기록은 전일 기준이며, 주말이 저축일인 경우 다음 주 화요일 에 확인 가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86 - 미저축자에게 문자 또는 전화를 통해 저축하도록 독려 ・ 참가자 저축통장으로 저축해야 하나, 경기도 지원금 통장으로 저축한 경우 ‘참가자 저축액 이체정정 신청서’작성하여 복지재단에 팩스 및 이메일 접수를 통해 재단의 승인을 거쳐 농협에서 처리 참가자 저축액 이체 정정 신청서 ▪성 명 : ▪생년월일 : ▪계좌번호 (참가자저축) : ▪계좌번호 (경기도지원금) : ▪ 정정 사유 : 2016년 7월분 본인 저축액 10만원을 참가자 저축 통장으로 이체해야 하나, 경기도지원금 통장으로 잘못 이체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자 합니다. ▪ 정정 내용 : 경기도지원금통장으로 잘못 이체한 10만원을 참가자저축통장으로 이체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 경기복지재단 귀하 <표 Ⅲ-13> 참가자 저축액 이체 정정신청서 양식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운 영 지 침 87 - 24일 이전까지 미저축자와 직접 통화하여 저축을 독려하며, 해당 월에 저축이 어려운 경우 사유를 파악하여 입력 - 일정기간 동안 저축이 어려운 경우 ‘유예신청서’ 작성 ․ 신청하여 연속 미저축 및 총 미저축횟수 초과로 인해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참가기간 중 6회(6개월)에 한해 유예신청 처리 가능함 - 일자별 저축관리 업무 일자 매월 20일 이전 매월 21일~24일 25일 30일 대상 전체참가자 참가자 저축 미납자 독려 농협 전체참가자 방법 저축독려문자 발송 문자 또는 전화 안내 내부결재 경기도 지원금 일괄입금 내용 (예) **통장 1월 저축기간입니다 **통장 미저축 입니다. 전화독려 유의 사항 미저축사유 입력 - 사안별 저축관리 업무 참가자 본인이 저축결과 확인 · 복지재단은 농협을 통해 전일 입금분에 대해 확인 · 입금 후 참가자 본인 확인 필수 · 본인통장 잔액확인(잔고부족 여부, 인출여부 확인) 자동이체 시간에 대한 문의 · 농협은행이 아닌 경우 영업일에만 이체가 이루어짐(공휴일, 주말제외) · 농협은행 자동이체는 저축일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임금이 충족될 때까지 이루어짐 통장에 잔액이 있는데도 제대로 입금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 · 자동이체 설정된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에 입금한 경우 · 자동이체통장이 압류 된 경우, 통장잔액이 있어도 거래가 정지되어 이체가 안 될 수 있음. 이런 경우 본인이 직접 은행에 확인해야 함 · 저축액이 자동이체 되기 전 세금납부 등 사유로 인해 저축 잔액이 약정액보다 부족한 경우 자동이체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참가자가 통장에 잔액이 있다고 하여도 미저축이 되는 가장 빈번한 사유임. 그 다음 자동이체 설정 오류로 인해 저축이 되지 않을 수 있음 기타 · 본인적립금 통장에 입금하도록 안내 · 매칭금통장에 저축하지 않도록 관리 · 본인적립금을 매칭금 통장으로 잘못 이체한ㅁ 경우 당일에 한해 취소 처리 가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88 - 저축관리 시 알아두어야 할 은행 업무 통장 종류 본인적립금계좌 (일명 본인적립금통장) 경기도 지원금계좌 (일명 매칭통장) 민간기부금 (실물통장은 없음) ▶ 재단명의로 발행하는 통장 : 참가자 이름이 표기 예) 경기복지재단(홍길동) ▶ 본인통장에서 자동이체 된 저축액이 적립되는 통장 ▶ 저축인정은 재단통장으로 최종 입금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고객명의 보통 예금통장에 저축액 이상 잔액이 남아있다 하여도, 저축으로 인정 불가 ▶ 재단명의 참가자 이름이 표기 ※통장겉면에 경기도 매칭 통장으로 표기 ▶ 본인적립금계좌에 해당 : 월 저축이 확인되면 재단에서 이 통장에 같은 금액 적립 ▶ 매칭통장은 참가자에게 배분 ▶ 3년 만기 시 참가자 통장으로 일괄지급 (본인적립금 미납횟수에 따라 차등지급) 저축 방법 ▶ 자동이체 : 본인 온라인 통장에서 본인적립금통장으로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하여 매월 저축일에 자동적으로 계좌 이체되어 저축되도록 하는 방법임. ▶ 직접입금 :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 등을 활용하여 본인적립금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 ᐯ 자동이체 권장 : 입금 계좌번호 오류 또는 본인 과실로 인해 저축일을 놓치는 경우 발생하는 미저축을 방지하기 위함임. 자동이체 시 반드시 자동이체 종료일 등을 참가자가 확인 하여 저축완료 시 까지 미 저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 중점 관리 사항 - 저축에 대한 1차 책임을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 역시 참가자가 우선해야 함 ・ 재단 문의 전 반드시 참가자에게 재확인해 볼 것을 안내 ※ 은행 전산오류 외 발생하는 미저축 사유는 참가자 과실인 경우가 대부분임 - 저축을 하지 못한 달에는 경기도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으며, 저축횟수를 추가로 연장할 수 없음(36회 저축하여야 하나 1회 미저축인 경우 35회만 저축 가능) - 타 은행에서 이체시, 이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체 수수료 포함 금 액을 입금해야 정상적으로 저축됨 - 연속 3회 미저축인 경우와 총미저축 횟수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3년 총 9회 재단 담당자에게 미저축 횟수 확인 중도해지 처리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운 영 지 침 89 - 타 은행 수표 입금 시 당일 입금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수표입금 시는 안내 필요 - 매월 20일 이전 참가자가 통장을 정리하여 저축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 속적으로 안내 □ 미저축 관리 ○ 일하는 청년통장 관리자들이 참가자들의 미저축 사항을 파악하고, 미저축으 로 인한 중도해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 미저축자와 연락하여 미저축 결과 고지 및 사유를 파악하고, 향후 저축을 지 속하도록 안내 및 독려 ・ 미저축사유는 사례관리 현황에 입력 - 미저축에 따른 중도해지 ・ 연속 3회 미저축 시 중도해지 대상임 ・ 총 미저축 횟수가 3년간 9회 이상 일시 중도해지 대상임 ・ 연속 미저축 및 총미저축 시 참가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여 향후, 미저축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중도해지 됨을 안내하고, 상담 내용 기록 ・ 연속미저축 : 약정기간 상관없이 연속 2회 ※ 참가자와의 연락이 불가한 경우에도 관련 내용을 기록 당월 저축 여부 확인 ⇨ 중도해지 예상 대상자 확인 ⇨ 해당대상자 연락 실시 ⇨ 상담 후 내용증명 발송 및 상담기록 작성 [그림 Ⅲ-5] 참가자 미저축시 관리 절차 □ 유예 신청 ○ 실직 ·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간 저축어려움이 있는 경우 미저축으로 인한 중도해지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신청’ 조치할 것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90 ○ 유예신청서 접수방법 - 팩스, 우편접수 가능하나 반드시 본인 자필서명 여부 확인하여야 함 (복사본 접수 가능) - 유예기간 확인하여 신청 처리 - 유예신청 후 재단에서 임의로 입금 또는 자동이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음. 따라서 반드시 참가자 본인이 해당 월 저축일 이전에 은행 방문 하여 자동이체를 재설정 할 수 있도록 안내 - 자동이체를 재설정하지 않을 경우 ‘조기이체’가 발생하여 저축에 어려움이 발 생할 수 있음 - 미저축 및 유예신청 개월 수 만큼 경기도지원금과 민간기부금은 지원되지 않음을 참가자에게 상세 안내하도록 함 일하는 청년통장 적립중지(유예) 신청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중지요청기간 : ________년 _______월부터 _______년 ________월까지( 개월) ▪은행계좌번호(본인적립금) : 상기 본인은 _____________________사유로 일하는 청년통장을 ____개월간 적립중지(유예)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경기도지사 / 경기복지재단 귀하 <표 Ⅲ-14> 일하는 청년통장 적립중지(유예) 신청서 양식

Ⅲ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운 영 지 침 91 □ 중도해지 ○ 참가자가 약정기간 동안 저축을 완료하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참가자에게 적립금 지급 ○ 처리절차 - 참가자에게 중도해지 관련 서류안내 - 중도해지 신청서, 신분증사본, 참가자저축통장· 경기도지원금 통장, 본인통 장계좌 서류접수(2개의 통장은 재단으로 우편발송) - 중도해지처리 요청 공문 농협으로 송부 - 농협에서 해지 처리하여 참가자 저축분(이자포함)은 참가자 계좌로 이체 - 경기도지원금(이자포함)은 여입 및 이자수입 처리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92 일하는 청년통장 해지 및 적립금 지급 신청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해지신청일시 : 년 월 일 ▪은행계좌번호(본인적립금) : ▪총 적립 횟수 : 총 회(2016년 5월 ~ 년 월) ▪총 지급신청액 : 총 만원 (본인적립금 : 만원, 경기도지원금 : 만원, 민간기부금 : 만원) ※ 경기도지원금 및 이자는 지원기준 및 약정이율에 따라 변경되므로, 사전 담당자와 확인 후 기입 ▪적립금 반환계좌 : ※ 적립금 반환계좌는 반드시 참가자 본인명의 통장(본인명의 통장 제출 불가시 사전 담당자와 확인) ▪해지사유 : □지급해지(□만기해지 □특별중도해지) - 사유 : □지급요건 미충족 해지(환수해지) - 사유 : 상기 본인은 _____________________사유로 일하는 청년통장을 해지하고자 신청하오니, 위의 계좌로 적립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인) 연락처 :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해지시 반드시 작성 *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적립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경기도지사 / 경기복지재단 귀하 <표 Ⅲ-15> 일하는 청년통장 해지 및 적립금 지급 신청서 양식

Ⅳ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확대 방안 1. 시범사업 신청자 분석 2. 정책 확대 방안

Ⅳ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확 대 방 안 95 1 시범사업 신청자 분석 □ 개요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을 검증 - ’16년 4월 완료된 대상자 500명 모집에 약 6.5:1의 경쟁률을 보임 ・ 500명 모집에 약 3,301명이 지원하였으며, 이중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은 약 2,479명임 ・ 자격기준은 충족하였으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선발되지 못한 인원이 약 1,979명임 ○ 청년통장에 대한 정책적인 수요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검증이 되었 으나,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정책수요자의 욕구 진단 필요 -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책수요조사 및 소득 및 자산, 근로 유 형 등 신청자격 요건에 대한 분석을 진행 ⨠⨠Ⅳ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확대 방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96 1) 일반특성 ○ 일하는 청년통장 3,301명 분석 결과, 남성(43.7%)보다는 여성(53.7%)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여성의 경우 20세~24세(37.1%)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 성은 30세~34세(37.1%)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상대적인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군 복무 등 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여성에 비해 대학 졸업 및 취업연령이 늦 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음 구분 20세 미만 20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총계 여성 124 845 507 263 1,7397.1% 48.6% 29.2% 15.1% 100.0% 남성 65 380 538 579 1,5624.2% 24.3% 34.4% 37.1% 100.0% 총계 189 1,225 1,045 842 3,3015.7% 37.1% 31.7% 25.5% 100.0% <표 Ⅳ-1> 성별 및 연령별 분포 현황 (단위 : 명, %) ○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정규직의 비율이 70%이상인 것으로 나 타났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의 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 - 여성의 경우 정규직 비율은 약 65.6%인 반면, 남성의 경우 75.2%로 분석되고 있는 바,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직업(고용)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구분 상용직(정규직)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자)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기간제) 총계 여성 1,140 102 38 459 1,73965.6% 5.9% 2.2% 26.4% 100.0% 남성 1,174 64 44 280 1,56275.2% 4.1% 2.8% 17.9% 100.0% 총계 2,314 166 82 739 3,30170.1% 5.0% 2.5% 22.4% 100.0% <표 Ⅳ-2> 성별 근무형태 분포 현황 (단위 : 명, %)

Ⅳ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확 대 방 안 97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층이 낮을수록 정규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어, 직업(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20세 미만(55.6%)과 20세~24세(63.9%) 연령 계층에서 여성 정 규직 비율(65.6%)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고용안정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30세~34세 연령계층외 전 연령층에서 정규직 비율 이하인 것으 로 나타나고 있으나, 특히 20세~24세 연령계층(65.0%)의 남성이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구 분 상용직(정규직)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자) 일용직 임시직(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총 계 20세 미만 여성 69(55.6%) 17(13.7%) 1(0.8%) 37(29.8%) 124(100%) 남성 47(72.3%) 9(13.8%) 1(1.5%) 8(12.3%) 65(100%) 20세~24세 여성 540(63.9%) 63(7.5%) 20(2.4%) 222(26.3%) 845(100%) 남성 247(65.0%) 28(7.4%) 13(3.4%) 92(24.2%) 380(100%) 25세~29세 여성 351(69.2%) 12(2.4%) 8(1.6%) 136(26.8%) 507(100%) 남성 399(74.2%) 20(3.7%) 15(2.8%) 104(19.3%) 538(100%) 30세~34세 여성 180(68.4%) 10(3.8%) 9(3.4%) 64(24.3%) 263(100%) 남성 481(83.1%) 7(1.2%) 15(2.6%) 76(13.1%) 579(100%) <표 Ⅳ-3> 연령별 근무형태 분포 현황 (단위 : 명, %) ○ 신청자 가구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3.1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기도 전 체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가구원 수 분포를 살펴보면, 3인 가구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총계 여성 213(12.2%) 290(16.7%) 503(28.9%) 496(28.5%) 237(13.6%) 1,739(100%) 남성 202(12.9%) 305(19.5%) 517(33.1%) 430(27.5%) 108(6.9%) 1,562(100%) 총계 415(12.6%) 595(18.0%) 1,020(30.9%) 926(28.1%) 345(10.5%) 3,301(100%) <표 Ⅳ-4> 성별 가구구성 현황 (단위 : 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98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 미만은 3인 가구 구성비율이, 20세~24세는 4인 가 구 구성비율이, 25세~29세, 30세~34세는 3인 가구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남 ・ 연령계층이 올라갈수록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5인 이상 가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총 계 20세 미만 15(7.9%) 28(14.8%) 67(35.4%) 46(24.3%) 33(17.5%) 189(100%) 20세~24세 123(10.0%) 196(16.0%) 359(29.3%) 394(32.2%) 153(12.5%) 1,225(100%) 25세~29세 152(14.5%) 212(20.3%) 341(32.6%) 252(24.1%) 88(8.4%) 1,045(100%) 30세~34세 125(14.8%) 159(18.9%) 253(30.0%) 234(27.8%) 71(8.4%) 842(100%) 총계 415(12.6%) 595(18.0%) 1,020(30.9%) 926(28.1%) 345(10.5%) 3,301(100%) <표 Ⅳ-5> 연령별 가구 유형 현황 (단위 : 명, %) ○ 월평균 가구 근로소득은 223.6만원(총소득 237.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3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450.5만원보다 낮은 수준 으로 나타남 - 성별 월평균 가구 근로소득의 수준은 남성이 약 219만원, 여성이 227.8만원 으로 상대적으로 여성의 소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구 분 20세 미만 20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전 체 월평균 소득 219.5만원 232만원 221.2만원 215.3만원 223.6만원 <표 Ⅳ-6> 연령별 월평균 근로 소득 - 월평균 근로소득의 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대비 약 56%인 것으로 나타 났으나, 고용의 안정성 보장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청년통장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할 경우, 현재 수준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의 향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

Ⅳ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확 대 방 안 99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전 체 선정자 월 평균소득(A) 127.9만원 175.3만원 217만원 271.6만원 313.1만원 223.6만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B) 206.6만원 338.2만원 450.5만원 491.1만원 498.6만원 397.7만원 비율(A/B) 61.9% 51.8% 48.2% 55.3% 62.8% 56.2% 자료 : 통계청(2015) 가계동향조사(도시 1인 이상 근로자 실질 소득 기준) <표 Ⅳ-7> 선정자 및 도시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 수준 2) 정책 내용 분석 □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 인지 경로 ○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한 인지는 지인의 소개(26.9%)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카카오톡, Facebook, 홈페이지 등 인터넷 기반의 정책 인지 률은 약 37.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IT 기반의 정책 인지율은 카카오톡 등 SNS(18.4%), 홈페이지 게재(3.0%), 온 라인 뉴스(16.1%)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IT를 기반으로 한 지소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 [그림 Ⅳ-1]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 인지경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100 □ 적립금 활용용도 ○ 적립금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주택대출 상환, 임대로 등 주거자금 마련 25.%, 학자금등 소액대출 상환 23.1%, 기타 미래준비 자금 21.9%의 순으 로 나타남 - 적립금 활용용도는 현재 청년계층이 직면하고 있는 주거 문제, 대출금 상환 등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생활비지출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지리적 ․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장거리 출 ․ 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에 대한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Ⅳ-2] 적립금 활용용도 [그림 Ⅳ-3] 청년계층의 생활비 지출 항목

Ⅳ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확 대 방 안 101 - 일하는 청년통장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정책 영역에 대해서는 주거지원 24.4%, 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 18.0%, 취업지원 18.0%의 순으로 분석됨 ・ 근로 청년을 정책 대상자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과 창업관련 정 책 지원 연계에 대한 수요가 높은(26.4%) 이유는 정책대상자의 약 30%는 계 약직, 임시직 및 시간제 일자리, 아르바이트 등 고용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그림 Ⅳ-4] 정책 지원(연계) 영역 □ 사례관리 및 지원 서비스 ○ 청년계층의 미래준비, 직업, 생활 등의 영역에 대해 멘토링 등 서비스 지 원과 관련해서는 약 76.5%가 필요성에 동의 - 이러한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는 고용 안정성이 낮은 임시직 및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88.2%가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였고, - 30대보다는 20대 청년계층에서 관련 서비스 지원에 대해 더 긍정적(78.6%) 으로 응답함 ○ 사례관리 및 지원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욕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사회서비스 연계, 심리 코칭 등 일반 상담 지원(30.9%), 개인의 자산형성, 금융, 채무 조정 등의 컨설팅 지원(30.8%), 직무역량강화, 직장 내 대인관계 등 직업 상담(22.6%), 창 ․ 취업 정도, 인문․ 철학 소양지식 강화 등 지식․ 정보 지원 (15.7%)의 순으로 나타남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102 [그림 Ⅳ-5] 사례관리 및 지원서비스 욕구 영역 2 정책 확대 방안 1) 정책대상자 확대 □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 선정 기준 ○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의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는 자격기준의 설정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음 ○ 현재 대상 선정 기준은 가구중위소득 80%이하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가 구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격기준 미달자로 분류되어 신청이 불가 - 3D 산업 및 사회적경제 조직,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에 한하여 소득 공제율 을 적용하여 소득 상한선을 일부 확대 - 시범사업 기준 적용시 신청자의 자격 적격 여부를 살펴보면, 3,301명 중 2,479명(75.1%)이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으로 분류

Ⅳ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확 대 방 안 103 근로유형 적 격 부적격 정규직(상용직) 1,739(70.1%) 574(69.9%) 임시직(계약직,기간제) 542(21.9%) 196(23.3%) 아르바이트(시간제) 139(5.6%) 27(3.3%) 일용직 59(2.4%) 24(2.9%) 총 계 2,479(100%) 821(100%) <표 Ⅳ-8> 현재 기준의 근로유형별 적격자 현황 - 특히, 3D 제조업 업종, 사회적경제 조직의 일자리 미스 매치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정책대상자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실제 3D 업종, 사회적경제 조직의 종사자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기회를 제공한 효과는 발생 근로유형 적 격 부적격 일 반 632(25.3%) 230(28.0%) 주 40시간 이상(10% 가산) 1,645(65.9%) 546(66.5%) 사회적경제 종사자(20% 가산) 46(1.9%) 18(2.2%) 3D업종 종사자(30% 가산) 156(6.2%) 27(3.3%) 총 계 2,479(100%) 821(100%) <표 Ⅳ-9> 현재 기준의 소득공제 직종별 적격자 현황 - 현재 기준의 단점은 가구단위 소득으로 기준이 설정되기 때문에 해당 청년 외 가 족 구성원들의 소득 여부, 가구원 수에 따라 적격여부가 판정되는 한계가 존재 ・ 특히, 청년개인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에 대한 소득 및 자산 등의 내용을 파 악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많이 발생하는 등 행정적 소요가 많이 발생 ・ 서류 간소화, 행정소요 최소화, 청년중심의 자격기준 설정 등의 현장에서의 요구가 많음 ○ 청년 중심의 자격 기준을 선정하는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개인의 월 근로 소득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식임 - 월 근로소득 기준은 일정 수준의 기준선을 설정하고 기준 이하의 경우 Cut in, 기준 초과의 경우 Cut off하는 방식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104 - 월 근로소득 기준은 월 200만원을 기준(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으로 설정 하였으며, 정책적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 가능 - 현재 기준과 월 근로소득 기준을 비교하여 볼 때, 근로유형에 따른 적격자는 385명이 추가로 진입하는 것으론 나타남 근로유형 적 격 부적격 현 기준 대비 증감 정규직(상용직) 1,923(67.1%) 390(89.4%) 184(10.6%) 임시직(계약직,기간제) 701(24.5%) 37(8.5%) 159(29.3%) 아르바이트(시간제) 162(5.7%) 4(0.9%) 23(16.5%) 일용직 78(2.7%) 5(1.1%) 19(32.2%) 총 계 2,864(100%) 436(100%) 385(15.5%) <표 Ⅳ-10> 현재 기준 대비 근로유형별 적격자 증감 ・ 현재 선발기준 대비 소득공제 직종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다른 직종은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증가하나, 3D 업종 종사자의 경우에는 약 20.5%가 감소 하는 현상이 발생 근로유형 적 격 부적격 현 기준 대비 증감 일 반 791(27.6%) 71(16.3%) 159(25.2%) 주 40시간 이상(10% 가산) 1,886(65.9%) 305(70.0%) 241(14.7%) 사회적경제 종사자(20% 가산) 63(2.2%) 1(0.2%) 17(37.0%) 3D업종 종사자(30% 가산) 124(4.3%) 59(13.5%) -32(-20.5%) 총 계 2,864(100%) 436(100%) 385(15.5%) <표 Ⅳ-11> 현재 기준 대비 소득 공제 직종별 적격자 증감 ○ 대상자 선정기준은 현재 기준보다 청년의 개인 월 근로 소득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대상자 확대는 가능 - 정책적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산업 영역에 대해 서는 오히려 정책 대상자를 축소하는 현상이 발생 - 청년 개인 중심으로 기준을 설정할 경우, 가구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보완은 필요

Ⅳ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확 대 방 안 105 ・ 예를 들어, 청년의 월 소득은 200만원이하 이나, 가구의 자산보유 수준이 현 저하게 높은(30억 원 이상) 경우, 정책 수혜의 비형평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격대상 한정을 위한 정책 기준 수립은 필요 □ 정책대상자 모집 ○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대상인 500명은 정책 수용 인원을 고려할 때, 원활한 모집이 가능했으나, 정책 대상이 확대될 경우, 점진적 분할 모집 방식의 진행이 바람직 - 2015년 기준 만18세 ~만34세 청년계층은 경기도 내 약 257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중 가구중위소득 80% 이하의 계층은 약 36 만 명 내외로 추정 ・ 순수 근로자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계층과 근로소득 등의 자료를 통해 증 빙이 가능한 계층은 약 50~60% 수준(18만 명 ~ 22만 명)에 그칠 것으로 추정 - 정책 대상군에 대한 명확한 추정없이 1회적으로 10,000명을 모집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실질적인 대상자 모집과 선발을 수행하는 시 ․ 군에서 업무 병목현상으로 실현 이 어려울 가능성도 존재 ○ 정책대상자의 모집 및 선발은 3회에 걸쳐 단계별로 진행하되, 1차의 경우 에는 반 폐쇄형 선발 방식으로 진행 - 1차 모집에서 자격기준은 충족하나 우선순위 및 선정에서 탈락된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16년 하반기에 1단계로 시행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분할모집 ・ 년 내에 추진할 경우, 시범사업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추진하여 동일 정책 에 대한 형평성 유지 ・ ’17년 진행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 확대 등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진행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106 [그림 Ⅳ-6] 정책대상자 모집 및 추진 단계 2) 지원 내용 □ 적립금 및 지원기간 ○ 원칙적으로 청년계층이 자산형성이라는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간으로 재산정 필요 - 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에서는 3년이라는 기간을 통해 자산형성 및 사회적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 - 정책대상 확대 시 시범사업의 평가 및 정책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3년, 2년 등 청년계층 스스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 록 설계 ○ 선택된 기간에 따라 지원되는 적립금은 정부지원금 및 민간기부금 등 차 등적용을 통해 선택기간에 맞은 적립금 지원 - 3년 선택시 본인적립금 + 경기도 지원금 + 민간기부금 + 이자를 통해 약 1,000만원을 적립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2년 선택 시 본인적립금 + 경기도 지원금 + 민간기부금 + 이자를 통해 해당 기간에 맞는 적립금을 지원 ・ 현재 청년통장 이자율은 3년 만기 1,000만원 적립을 목표로 이자율 등이 설정 되어 있고, 기간 단축시 해당 이자율 및 우대사항 등을 재산정

Ⅳ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확 대 방 안 107 ○ 적립금의 경우 1,000만원의 자산형성 목표가 아닌 본인적립금과 경기도 지원금, 이자만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시범사업의 경우 1,000만원의 자산형성 목표와 더불어 민간기부금을 통한 민 간영역의 참여를 전제로 설정하였으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 민간 기부금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존재 ・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이후 모금액은 지 속적으로 증가(292억 원 → 500억 원)하고 있으나 배분액은 12년 326억 원에 서 15년 754억 원으로 모금액 이상으로 지출되고 있음 ・ 2015년의 경우 현금 모금액은 283억 원으로 이중 234억 원은 지정기탁금으로 순수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금액은 48억 원으로 모금 배분액의 탄력성이 적음 - 정책 확대 시 최종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본인적립금 + 경기도 지원금 +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본인적립금 10만원 + 경기도지원금 10만원 + 이자 = 720만원 + 이자(3년 기준) ・ 본인적립금 10만원 + 경기도지원금 10만원 + 이자 = 480만원 + 이자(2년 기준) 3) 재원 조달 □ 도 예산 추계 ○ 정책대상 10,000명 확대 시 소요되는 경기도 예산은 약 619.2억(3년) 수준임 - ’16년 하반기부터 정책대상 모집 후 경기도 지원금 매칭을 전제로 년간 소요 되는 예산은 ’16년 3.4억 원, ’17년 158.2억 원, ’18년 206.4억 원, ’19년 203억 원, ’20년 48.2억 원의 예산이 소요 - 일하는 청년통장 관련 관리 운영비는 약 40억 원(3년)이 소요 구 분 계 2016년하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소요 예산 (백만원) 총 계 65,920 444 17,524 21,640 21,096 5,216 근로 장려금 61,920 344 15,824 20,640 20,296 4,816 관리운영비 4,000 100 1,700 1,000 800 400 <표 Ⅳ-12>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 대상 확대시 소요 예산 추정(적립기간 3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108 - 2년의 적립기간 운영 시 소요되는 총 예산은 약 448.8억(2년)으로 이중 경기도 지원금은 약 412.8억 원의 예산이 소요 ・ 관리운영비는 2년간 약 3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구 분 계 2016년하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소요 예산 (백만원) 총 계 44,880 444 15,460 21,296 7,680 근로 장려금 41,280 344 13,760 20,296 6,880 관리운영비 3,600 100 1,700 1,000 800 <표 Ⅳ-13>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 대상 확대시 소요 예산 추정(적립기간 2년) □ 민간기부금 ○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 확대 과정에서 경기도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민간기부금의 확보를 통해 도비 부담 감소 -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도내 민간기업 등 협력체계 구축 및 지속적․ 안정 적 민간 기부금 발굴 - 민간기부금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원 내용에서 민간기부금을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이 경우, 최종적으로 본인적립금 + 경기도지원금 + 이자로 구성된 적립금 지원 4) 온라인 지원 시스템 구축 □ 온라인 신청 및 컨텐츠 플랫폼 구축 ○ 청년계층의 접근성 강화 및 사용자 편의 증대를 위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 능한 시스템 구축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관계로 근로 활동 중 연가 및 휴가, 조퇴 후 관련 서류 및 신청서 제출이 부담으로 작용 ・ 신청자의 정책 개선 요구 사항으로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욕구가 전체 응답자의 약 2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Ⅳ 경 기 도 일 하 는 청 년 통 장 확 대 방 안 109 ○ 온라인 교육 및 정보 제공 - 지속적․ 정기적인 교육 콘텐츠, 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청년계 층의 온라인 활동 및 정보 공유 공간 제공 ・ 온라인 정보 및 활동 공간 제공 9.8%, 온라인 교육 제도 도입 11.2% 등 온라 인을 활용한 콘텐츠 제공 관련 욕구가 전체 신청자의 약 21%를 차지하는 것으 로 분석 5) 통장관리 시스템 구축 ○ 통장관리 및 사후 조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 ․ 효율적 대상자 관리 체계 정립의 기반 마련 - 현행 500명에 대해서는 농협의 협조를 통해 경기복지재단에서 엑셀 DB를 받 아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농협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리 누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정책대상자의 입금 현황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지 않아 개인 적금액 누락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 -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스템 오류 방지 차원에서 대상확대 이전에 500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팅을 통한 오류 점검 6) 사례 관리 체계 구축 ○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은 자산형성이 아닌 사회적 경력 및 역량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례 관리 체계 구축 - 합리적인 소비, 금융교육 등 청년계층이 필요로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청년통 장과 패키지화하여 제공 ・ 청년실태조사 결과, 현재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경우가 57.2%, 과도한 금융비용, 부채 등으로 힘든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48.1%, 혼자 해결하기 힘든 금융 관련 문제 경험 비율이 36.0%로 나 타나고 있음 ・ 청년통장의 1차적인 목표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 및 소비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110 관련된 사례관리가 연계 ․ 지원되지 않을 경우, 통장유지 및 실질적인 자산형성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사례관리는 장기적․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전담 인력에 대한 전문 성 강화 및 유지 체계 구축도 병행 ・ 저축미납, 근로활동 점검 등 단순 사례관리의 경우, 운영기관 및 협력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대상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리 ・ 사회서비스 연계, 개인 컨설팅 등 심층적인 사례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의 활용을 통해 심층 상담 및 사례관리 ・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은 청년통장 운영기관에서 담당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제언

Ⅴ 결 론 및 정 책 제 언 113 1 요약 및 결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경기도 내 청년 계층은 근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준비를 위한 자산을 수월하게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청년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 창업 및 취업 등 일자리 정책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미래 준비 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미흡함 - 특히, 청년들은 자신의 적성 및 미래 준비를 위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나, 개인적 ․ 사회적 여건의 미흡으로 실질적으로 이를 실천하지 못하 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삶의 개선과 미래를 지원하는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의 성격이 강함 - 청년계층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부채 경감, 미래 설계 등 삶의 질 개선 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측면에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근로유지를 통해 현재 단계보다 더 나은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사회적 경력 및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능동성․ 적극성을 스스로 배 양할 수 있도록 하고 - 청년계층이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연 계 ․ 지원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배가시키는 요소들을 다 포괄하고 있음 ・ 자산형성이라는 1차적인 정책 목표뿐만 아니라 금융교육, 맞춤형 재무컨설팅, ⨠⨠Ⅴ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114 맞춤형 사례관리, 다양한 사회복지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변화시 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을 수립하는데 있음 - 일하는 청년통장의 기본적인 정책 목표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일하는 청년통장 공적부조나 고용지원의 단일적 성격보다는 자산형성과 지원서비스 가 결합된 통합적 청년정책의 성격이 강함 -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은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맞춤형 지원 및 사례관리를 통 해 청년들의 자산형성 및 사회역량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 및 역량 강화에 운영이 집중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수립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근로 청년계층의 안정적인 자산형성 +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미 래설계 및 준비, 청년들의 삶의 변화 촉진 ○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근로 청년 -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사업내용 - 저축 기간 : 3년 - 저축 목적 : 주거자금, 창업 ․ 운영자금, 본인 및 자녀 교육 훈련 등 미래 준비 및 역량 강화 자금 - 적립내용 : 3년간 매월 10만원 적립금 납입 및 근로 유지시 약 1,000만원 ・ 1:1 매칭(본인적립 10만원 + 경기도 지원금 10만원 + 민간기부금 +이자 - 지원 내용 : 참여자의 수요에 따른 선별적 금융교육 및 재무교육, 일자리 지 원 사례관리, 멘토링 등 서비스 지원 ・ 합리적인 소비 및 금융태도에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 지원

Ⅴ 결 론 및 정 책 제 언 115 ・ 근로유지 및 다양한 욕구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사례관리 ・ 참가자의 미래 준비 및 직업 역량강화를 위한 지식 공유 등 멘토링 지원 □ 사업 수행 체계 ○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핵심 주체는 경기도, 시 ․ 군, 경 기복지재단, 금융기관(농협), 사례관리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며, 각 주체별 역할은 다음과 같음 - 경기도 : 일하는 청년통장 기본 계획 수립, 운영지침 개발 및 보급, 예산수립, 지자체(시 ․ 군) 공무원 교육 - 시․ 군 :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홍보, 대상자 관련 서류 접수, 자격심사, 대상 자 선정 및 통보 - 경기복지재단 :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실행계획 수립, 약정식 체결, 사업실행 총괄, 대상자 저축관리, 교육 및 사례관리 - 사례관리기관 : 신청자 중심의 일자리 연계 및 취업 사례관리, 지역자조 모임 운영, 사회서비스 연계 - 금융기관(농협) : 통장개설, 금융정보조회, 적립금 납입 현황 통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민간기부금 후원자 발굴, 민간기부금 지원 경기도 시 · 군 경기복지재단 사례관리기관 협력은행(NH농협) 공동모금회 - 사업 계획 수립 등 총괄 - 예산 수립 - 시․ 군 공무원 교육 - 참가자 모집 선발 - 참가자 서류 접수, 심사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세부지침 마련 - 실행계획 수립 - 사업실행총괄 - 저축관리 - 교육 및 사례 관리 - 일자리 연계 - 취업사례관리 - 자조모임운영 - 통장개설 - 금융정보조회 - 적립금 납입 현황 통보 - 민간후원자 (기업) 발굴 - 민간기부금 지원 <표 Ⅴ-1> 참여 주체별 역할 분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116 2 정책 제언 □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의 기능 강화 ○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을 자산형성지원 정책으로만 추진할 경우, 실질적으로 청년계층의 삶의 변화와 미래 준비 역량의 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일하는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일부분의 문제만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적 효과가 크지 않음 - 일하는 청년통장이 청년들의 삶의 변화와 미래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 책 기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따복주택, 임대 료 지원 등), 생활지원(보육, 돌봄 등) 등의 영역과 결합되었을 때 정책의 승 수 효과 기대 가능 ○ 일하는 청년통장을 매개로 청년 창 ․ 취업 등 일자리 정책과 사회서비스 정책 등 연계가능한 정책의 개발 - 청년통장을 중심으로 전 단계에서는 창업, 취업 등 근로 활동에 진입할 수 있 는 정책 개발 - 후 단계에서는 돌봄, 보육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서비스 및 지원 정책을 연계 할 수 있는 정책 개발 - 이러한 정책 개발 및 연계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일하는 청년통장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청년 정책의 패키지화 추진 [그림 Ⅴ-1]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 패키지 방안

Ⅴ 결 론 및 정 책 제 언 117 □ 청년 종합 지원 플랫폼 구축 ○ 기존의 청년정책은 인력양성 및 능력개발 프로그램 중심으로 획일화된 경 향을 가지고 있어 다양화되는 청년들의 속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 중앙정부 및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취업지원, 창업지원 정책들은 실 ․ 국별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음 ○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교육, 지원서비스 등이 하나의 지원 플랫폼 체계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실국에서 추진 하고 있는 사업 및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실현 [그림 Ⅴ-2] 청년 종합지원 플랫폼 구성(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118 □ 교육 및 멘토링 등 지원 서비스의 콘텐츠 강화 ○ 대상자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 - 근로활동을 수행하는 청년들의 여건을 고려할 때,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 등 콘텐츠 개발 ・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들도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 ○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온라인 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 ICT, 인터넷 기반의 교육프로그램에 익숙한 청년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장기 적인 관점에서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 지속적 ․ 안정적 민간기부금 확보 방안 모색 ○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에서 민간기부금은 경기도 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치형 정책이라는 점이 장점임 - 민간영역에서의 민간기부금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협치형 정책의 특성과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 ○ ‘착한가게’, ‘착한일터’ 형태의 제도를 활용 민간기부금 참여를 독려 -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기부하여 청년통장의 민간기부금 재원으로 활용 착한가게 :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며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학원, 약국, 병원, 프랜차이즈 등 어떤한 업종의 모든 가게 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나눔 캠페인 착한일터 : 기업이나 기관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나눔방법으로 매월 약정한 기부금으로 직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복지기관과 어려운 이웃에 나눔을 전달하는 직장인의 나눔 프로그램

Ⅴ 결 론 및 정 책 제 언 119 □ 일하는 청년통장의 효율적 ․ 체계적 업무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일하는 청년통장 시범사업 과정에서는 참가자의 모집, 선정 단계에서 자동계산 엑셀 산식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 효율성이 저하 -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 ․ 군에서의 업무 병목 현상과 도 및 경기복지재단에서도 실시간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대상자의 모집, 선발, 관리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독립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무 효율성 증진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행복e음 등 공적자료 조회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별 도의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 심사, 통보, 관리 등이 이루어 지는 시스템 구축

참 고 문 헌 121 < 국내서적 > 김시백 ․ 김수은 ․ 이중섭 ․ 장세길 ․ 박가희(2016).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 연구. 전북연구원. 경기도(2014). 경기도 사회조사. 경기도. 경기도청년유니온(2015). 경기도 청년노동환경 실태조사. 경기도청년유니온. 보건복지부(2016a). 2016년 희망 ․ 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16b).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이태진 ․ 신영석 ․ 김미곤 ․ 노대명(2005).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시행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선영 ․ 김희진 ․ 박현준(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병희 ․ 안주엽(2001).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한국노동연구원. 윤상용․ 김태완․ 양정빈․ 현명이․ 김영미(2011). 일하는 장애인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제도 도입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서울시(2015). 2015년 청년정책 추진계획. 서울시 서종녀 외(2015).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기초분석보고서. 서울복지재단 전경숙․ 장미(2015). 경기도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최영섭(2003), 청년실업문제의 구조적 원인분석과 중장기 정책방향. 산업연구원 최조순 ․ 이사라(2015). 경기도 청년특성과 정책 방향. 경기복지재단. 행정자치부(2015). “주민등록인구통계-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15년 12월말 기준). 참고문헌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122 < 해외서적 > CFED.(2010). 2009-2010 Assets & OpportunityScorecard. Resourceguide : State IDA Program support. Retrieved from http://scorecard.cfed.org/financial.php?page=support_ida_programs CFED.(2011). 2010-2011 IDA Program Survey Report.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Research and Resources. Retrived from http://cfed.org/programs/idas/research_and_resources/ CFED.(n.d.). Policy Highlights. IDA Tax Credit (SWFA). Retrieved from http://cfed.org/policy/federal_policy_advocacy/policy_highlights/ida_tax_ credit_swfa/ Sherraden, M.(1991).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Armonk, NY: M.E. Sherraden, M.(2008). IDAs and asset-building policy: lessons and directions. Working paper 08-12.St.Louis: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Washington University. Sherraden, M.(2010). Financial capability: What is it, and how can it be created?. CSD Working papers. No.10-17. University of Missouri–St.Louis.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 신문기사 및 웹사이트 > 자치법규시스템 http://www.elis.go.kr/ 통계청 http://kostat.go.kr

부 록

부 록 125 경기도『일하는 청년통장』참가자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10종) ○ [제1호]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 신청서 : 참가자 본인 직접 작성, 참가자 사진 1매 필요 ○ [제2호]참가자 및 가구원 소득 ․ 재산신고서 : 참가자 본인 직접 작성(동일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정보작성) ○ [제3호]금융정보등(금융 ․ 신용 ․ 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참가자 본인 직접 작성(동일가구원 정보작성) ○ [제4호]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중위소득(근로소득 및 재산소득 등)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을 위한 서류로 참가자 본인 직접 작성 ○ [제5호]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제6호] 일하는 청년통장』자가진단표(참가자 작성용) ○ 재직증명서 : 재직확인이 가능한 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근로확인서, 연봉계약서 등 공고일 현재 재직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 일체) 제출 ☞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본 서식 [제7호]고용․ 임금확인서 제출 혹은 급여이체확인서류(통장사본 등) ○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본 서식 [제8호]사용대차확인서 제출 ○ 참가자 신분증(청년통장 가입자) - 대리인 접수 시 : 참가자 및 대리인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제9호]위임장*)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자체발급 □ 추가 확인 및 제출서류 : 읍· 면· 동 주민센터 확인 후 ‘[제1호] 일하는 청년통장 가입신청서’에 기입 ○ 가구특성 확인서류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126 -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새터민가구는 관련 증빙서류 확인 - 조손가정, 3자녀이상 양육가정, 65세 이상 고령자 부양가정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으로 확인 ○ 기타 소득인정액 공제 및 가산점 증명서류 - 소득인정액 공제(30~10%) 적용 ・ 3D업종 제조 ‧ 생산직 근로자(30%) :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업태) 확인 ・ 사회적경제 영역 근로자(20%) : 사회적경제 인증(정)서 등 ・ 주 40시간 이상 근로(10%) : 확인서류 혹은 [제7호]고용 ․ 임금확인서 - 가산점(3점) 적용 ・ 3D업종 제조 ‧ 생산직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업태) 확인 ・ 사회적경제 영역 근로자 : 사회적경제 인증(정)서 등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12개월 이상 변제자 ※ 개인회생 :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 ‘변제수행납입 증명원’ (법원발급) ※ 개인워크아웃 :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 ‘[제10호]신용회복확인서’ (신용 회복위원회 발급)

부 록 127 [제1호]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 신청서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표 하세요. 모든 금액 단위는 만원으로 기재하세요. ☞ 아래 칸에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공란이 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음, 0원 등 명시) ※ 음영(■)부분은 본인 작성 제외란입니다(주민센터에서 확인후 기재). ☞ 1가구에 정기근로소득자가 1명 이상일 경우 참가자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참가자는 추후 사업수행기관과 연락관계를 가지며, 선정 후 금융교육 등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무적 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 관련 문의 : 경기복지재단 031-267-9334~5 / 접수처 : 주소지 주민센터 참가자 본인 증명사진 (3.5cm×4.5cm) ※ 접수시 본인확인 확인란 소득・재산 조사 결과 □ 중위소득 80% 이하 해당(소득공제 : □없음 □10% □20% □30%) 확인자 : (서명/인) ※ 주민센터 담당작성 서명누락시 접수불가 □ 미해당 가구특성 (중복체크가능) □ 해당없음 □ 장애인/장애인 부양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 3자 녀이상 □ 다문화가정 □ 새터민가정 □ 65세이상 노인부양 본인 작성 저축 목적 다음 중 1항목 선택 □ 주거자금 □ 창업자금 □ 본인 및 자녀의 교육 ․ 훈련비 □ 대출상환 □ 결혼자금 □ 기타 꿈을 위한 준비자금 본인이 선택체크 Ⅰ. 기본정보 참가자 기본 인적사항 참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집 주소 □□□-□□□(개편 후□□□□□) 전화(집) H.P(본인) 비상연락망 관 계 성 명 연락처 결혼상태 □ 미혼 □ 기혼 □ 이혼 □ 사별 □ 기타 근로사항 직 업 근무처명 근무처 주소 □□□-□□□(개편 후□□□□□) 전화) 가족사항 (본인포함 전원작성/ 배우자는 세대분리시에도 포함작성) 가족 수 총 ____ 명 65세이상__명 장애인___명 성 명 관계 학력 직업 건강상태 장애유형(등급) 본인 ( ) ( ) ( ) ( ) ( ) ( ) ( ) ※ 건강상태는 양호, 보통, 허약 중 택일하여 기재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128 [제4호] - 뒷면 ☞ 아래 칸에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공란이 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산수준 거주형태 □ 자가(시가 : 만원) □ 월세(보증금 : 만원/월세 : 만원) □ 전세(보증금 : 만원) □ 무상거주(관계 : ) □ 기타( ) 자동차 □ 있음(차종 : / cc/ 년식 ) □ 없음 금융자산 □ 예적금(총 만원) □ 보험금(총 만원) □ 없음 부채상황 □ 가구 총 대출금( 만원, 내역 : ) □ 없음 기타 자산 □ 있음(내용 : , 시가 : 만원) □ 없음 소득사항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 본 인 급여 : 월평균 만원, /기타소득 : 월평균 만원, 내역( ) 배우자 급여 : 월평균 만원, /기타소득 : 월평균 만원, 내역( ) 기 타 급여 : 월평균 만원, /기타소득 : 월평균 만원, 내역( ) 총 수입액 월평균 만원 (급여 및 기타소득 포함) 지출사항 (최근 1년간 월평균 지출) ■ 생활비 : 만원 ■ 교육비 : 만원 ■ 의료비 : 만원 ■ 저축/보험 : 만원 ■ 기타 : 만원 ※ 총지출액 : 월 평균 만원 동일세대원의 자산, 소득, 지출사항을 합산기재하되 배우자가 세대분리시에도 가구 자산수준 및 소득사항, 지출사항에 배우자 자산 ‧ 소득 ‧ 지출사항을 포함 ‧ 작성하여야 함 Ⅱ. 적립계획 및 사용계획 신청동기 ‧ 저축액 마련계획 ‧ 저축액 사용계획 * 저축목적은 주택구입 ‧ 임대, 사업의 창업 ‧ 운영자금, 본인 ‧ 자녀의 고등교육 ‧ 기술훈련, 대출금상환, 결혼 자금 등 본인역량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기입한 목적을 선택하시고 저축 및 사용계획을 자세히 기입해 주세요. 1.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2.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음. 상기내용은 확인하였고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참여를 신청합니다. 2016. . . 참가자 성명 (인) ※ 필히 참가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셔야 합니다.

부 록 129 [제2호] [서식2호-공통서식 별지제1호의2서식]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1) 소 득 사 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원 원 기타(지자체 지원금등) 원 재 산 사 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지 원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 자동차명(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원) □기타( 원) 금융재산 원 동산 □ 소 ( 마리, 원) □ 돼지 ( 마리, 원) □ 기타가축 ( 마리, 원) □ 종묘 ( 원) □ 기계・기구류 ( 원) □ 기타 ( 원) 분양권 원 조합원 입주권 원 회원권 원 기타 재산 소계 (A-(B+C+E)) 원 (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B) 다른 재산의 구입액 원 (C) 부채 상환액 원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원 부 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4) □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 원) □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지사 · 시장· 군수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130 [제3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서식 [서식3호 –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면]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주 소 -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세대주와의 관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1),2)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3) (서명 또는 인) - - - - 1)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 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 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 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지원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유의사항 : 동의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으로 대신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 록 131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ㆍ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 「장애인연금법」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주거급여법」제14조,「아이돌 봄지원법」제2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2항, 「주거급여법」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궁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기초연금 법」제11조제2항,「장애인연금법」제11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 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6, 「주거급여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132 [제4호] [별지 제1호서식]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서식 [1 면]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계약서상 주소1) : )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 족 사 항 세대주와 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 ․ 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직업 직장명 ※ 배우자 관계2)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부 양 의 무 자3) 수급자와 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소 득 재 산 월평균 지원금4)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의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중 임차가구에 한함) 2) 해당자에 한함 3)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4)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 록 133 [2 면] 사회보장급여 신청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 기 초 생 활 보 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주거유형 : □ 임차 5) □ 자가 □ 기타6)) □ 교육급여 ※모든 급여 신청 시 4개 급여의 □에 모두 √표시, 개별적으로 급여 신청시 신청하는 급여의 □에만 √ 표시 □ 자 활 급 여 □ 차상위 자활급여 □ 영 유 아 보 육 ․ 유 아 학 비 □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 양육수당(가정양육)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유아학비 지원(유치원) □ 초· 중· 고 학생 교 육 비 지 원 ① 급식(중식)비 ②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③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비) ④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사용‧ 희망 통신사 : □ KT □ SK 브로드밴드 □ LG 유플러스 □ SK 텔레콤 □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가입(예정)자 주민번호 : ] □아 동 ․ 청소년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 □ 한 부 모 가 족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 학용품비 □ 생활보조금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 고교생학비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계좌(※2010년 가입자에 한함) □ 장 애 인 복 지 □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학비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 활동지원급여 (□ 신규신청 □ 갱신신청 □ 변경신청) □ 추가급여 ①1인가구 ②취약가구 ③출산 ④학교생활 ⑤직장생활 ⑥자립준비 ⑦보호자일시부재 ⑧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 ․ 생활 등 □ 긴급활동지원 □ 노 인 복 지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사 회 서 비 스 이용권(바우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지원 □ 장애인활동보조지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지원 □ 발달장애부모 심리상담)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 타 □ 시설이용․ 입소 □ 타법 의료급여7)(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 희망키움통장(Ⅱ) ■ 일하는 청년통장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감면 및 연계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감면신청(대행) □ TV수신료면제(고객번호: ) □ 전기요금할인(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 할인(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도시가스요금할인(사용계약자명: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번호: ) 복지서비스 연계 신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보장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8) ※대표계좌기재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 시장 · 군수 귀하 5) 민간 ․ 공공임차, 사용대차, 개인운영시설 거주자 6)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자 7)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8)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134 [3 면] 안 내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범위 공통 본인, 가족, 친족9),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기 타 관 계 인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종사자, 보호대상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하나원 종사자) 영유아보육 ․ 유아학비 초 · 중 · 고 학생 교육비 후견인, 영유아 및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장애인활동지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자 청소년지원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후견인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10),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 ․ 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10.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2.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3.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 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14.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노인, 아동 ․ 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일하는청년통장)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사회서비스이용권 (바우처), 영유아보육 ․ 유아학비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의4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 군· 구청(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9)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10)「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 록 135 [4 면] 유의사항 1. 보장구분별 처리기한은 기초생활보장 30일(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 14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14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30 일(연장시 60일) 기초연금 30일, 장애인활동지원 30일, 장애인연금 3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서비스이용권 14일, 초 · 중· 고 학생 교육비 지원 70일 이내입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의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9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 「주거급여법」제24조, 「기초연금법」제29조제3항,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29조,「아이돌봄지원법」제35조제4호,「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9조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 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ㆍ제23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 「주거급여법」 제14조, 「기초연금법」 제11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아이돌봄지원법」 제24조제3항,「초· 중등교육법」제60조의7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기초연금법」제31조제1항, 「장애인연금법」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8.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9.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0.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 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등) 11. 향후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2.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제공받기 위해서 본인의 관련 정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관 (PC 설치업체, 인터넷 통신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 병무· 보훈급여· 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136 [제5호]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경기복지재단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법 령상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고객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 통장사업 대상자 선정, 대상자 및 참가자와의 원활한 상담, 대상자에 대한 지급 서비 스 및 관련 정보제공, 통장사업에 대한 통계분석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하고 있으며, 필요시 경기도와 시․군구, 사례기관, 통장사업 진행과 관련한 금융기관 또는 협력업체에 개인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수집항목(필수) : 가구특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비상연락처, 직업, 근무처, 근무처주소, 가족사항(성명, 관계, 직업, 건강상태, 장애유형 및 등급), 거주 형태, 자산수준, 소득사항, 지출사항, 신청동기 등 - 수집항목(민감정보): 장애유무, 장애유형 및 등급 -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기 타 : 추후 사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중복지급 및 분쟁 발생 시 증빙 목적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 고객님은 정보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정보 미비로 통장사업 참여가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정보별 수집 및 이용 동의란>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경기도「일하는 청년통장」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2016. . . 주 소 : 참가자 : (인) 위 수집항목(필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수집항목(민감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부 록 137 [참가자 배포용] ※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참가자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용지 앞뒤로 인쇄하여 1장으로 출력 권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사업 관련 경기복지재단 개인정보 처리방침 경기도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일하는 청년통장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행정자치부가 제공하는 표준 개인정보처 리방침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재단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 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의 진행 참가자 신청의사 확인, 참가자의 중복신청 확인,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에 대한 지급 서비스, 사업에 대한 통계분석, 이와 관 련한 각종 고지 ․ 통지 등 정보제공,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고충처리 대상자 및 참가자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재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 보유합니다. ② 재단은 통장사업 등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운영 기간 및 그 종료 이후 중복지급 및 분쟁 발생 시 증빙목적에 필요 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처리 ․ 보유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재단은 개인정보를 제3자(금융기관 등)에게 제공할 경우 별도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재단은 경기도『일하는 청년통장』과 관련된 개인정보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경기도『일하는 청년통장』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과 협약을 맺은 각 사례관리기관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1. 경기도『일하는 청년통장』과 관련한 참가자들로부터의 개인정보 수집업무 2. 위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하여 기관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 정보 이용, 보유, 가공, 검색, 제공 등 기타 개인 정보 처리업무 전화상담 응대, 부서 및 직원 안내 등 ② 재단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 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재단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재단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재단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 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재단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138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재단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필수) : 가구특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비상연락처, 직업, 근무처, 근무처주소, 가족사항(성명, 관 계, 직업, 건강상태, 장애유형 및 등급), 거주형태, 자산수준, 소득사항, 지출사항, 신청동기 등 - 수집항목(민감정보): 장애유무, 장애유형 및 등급 -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기타 : 추후 사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재단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 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재단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재단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재단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 ․ 저장된 개인정 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재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재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 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지역복지실장 성명 : 송 원 찬 직책 : 지역복지실장 연락처 : - 이메일 : pka@ggwf.or.kr - 전화번호 : 031-267-9335 - FAX : 031-898-5938 ② 정보주체께서는 재단의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재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 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 처리 부서: 제9조와 같음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재단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재단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 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경기도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경기도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6. 3. 부터 적용됩니다.

부 록 139 [제6호]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자가진단표 가입 신청서를 작성 전 아래 내용을 잘 읽으시고,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수 가입요건 확인 후 경기도『일하는 청년통장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성일 2016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 구분 점 검 내 용 선택체크 필수 가입 요건 1. 귀하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 접수시 경기도 거주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예, 아니오 2. 귀하는 현재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청년이십니까? ※ 1981년 3월 3일 ~ 1998년 3월 2일 출생 예, 아니오 3. 귀하 가구의 소득인정액(중위소득 80% 이하)이 아래에 해당됩니까?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득기준 1,299,865 2,213,282 2,863,215 3,513,147 4,163,079 ※ 3D업종(제조 ‧ 생산직 근로자), 사회적경제영역,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공제(30~10%) 적용해 산정 예, 아니오 4. 귀하는 현재 근로중이십니까? ※ 접수 시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근로확인서, 급여이체 통장사본 등 제출) 예, 아니오 5. 귀하는 자영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 단, 자활기업 참가자 등 사회적경제분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참여가능 예, 아니오 6. 귀하는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 ‧ Ⅱ, 내일키움통장)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7. 비수급 가구는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하여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서비스 신청으로 공적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140 [제7호] [서식18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서식 고 용 ・ 임 금 확 인 서 피 고 용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고 용 성 격 (피고용자하는일 구체적으로기재) 주 40시간 이상 근무 여부 확인 □ 여 □ 부 고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임 금 지 급 형 태 일당제 1 일 임 금 : 원 월평균 고용일수 : 일 월급제 월분 월분 월분 기 본 급 각 종 수 당 기 타 금 액 (여비, 자동차유지비 등) 합 계 금 액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 가 입 □ 미 가 입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장 명 : 사 업 장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영업허가번호) 사 업 주 명 : (서명 또는 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 록 141 [제8호] [서식19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서식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인 (수급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임대인과의 관계 □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관계 : ) □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외 2촌 이내의 혈족(관계: ) □ 임대인이 제3자 ※ 부양의무자란 임차인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계부모) 임대인과의 함께 거주여부 □ 임대인과 동일 주택등에 거주함 □ 임대인과 동일 주택등에 거주하지 않음 사용내 용 사용현황 □ 수급자가 방, 주방, 욕실 등 주택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수급자가 방, 주방, 욕실 중 일부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임대기간 20 . . . ~ 20 . . .까지 임대인에게 주는 대가 □ 생활비 일부 보조 □ 육아 ・ 가사노동 □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대가: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을 위 사용인(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 대 인 주 소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도지사・ 시장・ 군수 귀하 ※ 「주거급여법」제24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142 [제9호]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위임장 위임인(위임하는 사람) 성 명 : 생년월일 : (주민번호 앞6자리) 주 소 : 전화번호 : 대리인(위인받는 사람) 성 명 : 생년월일 : (주민번호 앞6자리) 주 소 : 전화번호 : 위임인(신청인)과의 관계 : 위임사항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신청서 대리 접수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끝. 위임인 ________는 대리인 _______에게 상기의 위임사항을 위임합니다. 위임일자 : 2016. . . 위임인 : (인)

부 록 143 [제10호]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신용회복위원회(http://www.ccrs.or.kr)의 제증명서발급 메뉴의 문서진위확인을 통해 검증번호 및 발급번호 또는 문서하단의 바코드로 내용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검증번호 MC5Q9KF ) 발급번호 : 1609-510-13-00000 신용회복지원 확인서(고용지원용) [지원구분 : 0 0 워크아웃] 성 명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000000 ~ 0000000 위 사람은 0000년 00월 00일 신용회복지원 확정되어 00회(00개월) 채무상환 이행 중임을 확인 합니다. 2016년 03월 00일 신용회복위원회 (직인)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정책 개발 144 [제11호]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제출서류 확인용) □ 첨부서류 확인(필수서류 미첨부시 접수불가) 구 분 첨부서류 발급처 제 출(○/×) 비 고 필수 서류 본인 작성 제출 및 서류 기관 발급 제출 서류 ①참가신청서[제1호] 신청자 본인 - 참가자 본인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②참가자 가구원소득‧ 재산신고서 [제2호] 신청자 본인 - 참가자 본인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③금융정보등(금융 ‧ 신용 ‧ 보험 정보)제공 동의서[제3호] 신청자 본인 - 참가자 본인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④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제4호] 신청자 본인 - 참가자 본인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 기타 ‘일하는청년통장’ 체크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제5호] 신청자 본인 - 참가자 본인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⑥ 자가진단표[제6호] 신청자 본인 - 참가자 본인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 필수 가입요건 해당시 신청가능 ⑦ 재직증명서 근무처 - 근로확인이 가능한 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근로확인서 등) 제출 - 제출불가시 [제7호]고용 ‧ 임금확인서 제출 ⑧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 거주지 임대인에게 발급- 제출불가시 [제8호]사용대차확인서 제출 ⑨ 참가자 신분증 신청자 본인 - 참가자 확인 - 대리인접수시 [제9호]위임장 및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⑩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및 온라인(민원24)에서 발급 소득 공제 접수시 확인 ① 3D업종 제조 ‧ 생산직 근로자 근무처 - 사업자등록증 업종(업태) 확인(별도코드) ② 사회적경제 영역 근로자 근무처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정)서 ③ 주40시간 이상 근로자 근무처 - 주 40시간 이상 근로 확인서류- 제출불가시 [제7호]고용 ‧ 임금확인서 제출 가점 가점 부여 (심사 시 배점) ① 3D업종 제조 ‧ 생산직 근로자 근무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번호(별도코드) ② 사회적경제 영역 근로자 근무처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정)서 ③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확인 서류 법원 신용회복 위원회 - 개인회생 : 변제수행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지원확인서 [참고 1] 필수자격기준 기준1) 경기도 거주자(공고일 기준)로서,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기준2)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청년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자 ➠ 위 두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1가구 1명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2] 신청제외기준 ▪ 자영업자(단, 자활기업 참가자 등 사회적경제분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 중앙부처 추진 유사 자산형성사업(희망키움통장I ‧ II,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및 혜택 수혜가구 참가자명 접수처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시 ‧ 군 ( )구 ( )읍․면․동 (인)

부 록 145 [제12호]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자격 확인(확인용) 아래 필수 가입 요건의 모든 항목과 일치되는지 확인한 후, 일하는 청년통장 가입신청서를 받습니다. ○ (지원대상) 1. 주민등록등본 등재 가구 총 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공적자료 통해 파악) 2. 경기도 거주, 만18세이상~만34세 이하 청년(1981년 3월 2일 이후 ~ 1998년 3월 1일 이전 출생) 3. 근로(재직) 중인 자 ○ (선정절차) 주민센터 서류 접수 - 1단계 : 가입희망자 자가진단표 작성(필수가입요건 불일치 시 신청 불가) - 2단계 : 자가진단표의 작성결과 적합일 경우 ‘일하는 청년통장’ 가입 신청 접수 * 3D업종, 사회적경제영역, 주40시간이상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30~10%) 적용해 산정 구분 점 검 내 용 선택체크 필수 가입 요건 1. 귀하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 접수시 경기도 거주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예, 아니오 2. 귀하는 현재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청년이십니까? ※ 1981년 3월 3일 ~ 1998년 3월 2일 출생 예, 아니오 3. 귀하 가구의 소득인정액(중위소득 80% 이하)이 아래에 해당됩니까? ※ 3D업종(제조 ‧ 생산직 근로자), 사회적경제영역,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공제(30~10%) 적용해 산정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득기준 1,299,865 2,213,282 2,863,215 3,513,147 4,163,079 예, 아니오 4. 귀하는 현재 근로중이십니까? ※ 접수 시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근로확인서, 급여이체통장사본 등 제출) 예, 아니오 5. 귀하는 자영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 단, 자활기업 참가자 등 사회적경제분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참여가능 예, 아니오 6. 귀하는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I ‧ II, 내일키움통장)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7. 비수급 가구는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하여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서비스 신청으로 공적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담당 공무원 확인용] 확인일 월 일 확인자 (서명) 점검결과 □ 적합 □부적합 접수일 2016년 월 일 신청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