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3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연구 연구책임 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박예은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준옥 교수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 소장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63 Fax : 031-898-5935 E-mail : voiced@ggwf.or.kr

요약 i 요약 □ 연구의 목적 경기도에 적합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마련을 통해 지역장애인의 자립 향상 도모 □ 연구방법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내 31개 시군 - 내용적 범위 :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기준 마련 ○ 연구내용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및 관련 문헌 고찰 - 전국 및 경기도 시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현황 분석 ・ 전국 및 경기도 시군 행정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원 관련자료 활용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문조사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관련자 의견분석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관련 전문가 및 현장, 행정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설문조사 - 센터 지원 기준(안) 마련 ・ 문헌검토자료, 현황자료 분석, 설문조사, 관련자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기준(안) 마련 □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방향 ○ 센터 지원 개소 수는 시군구당 최소 2개소 이상 지원 필요 - 현행 우리나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시군구당 2개소 이상 지정하도록 사업지침 에 명시되어 있음 - 경기도의 경우, 현재 56개소의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있으며 이 중 46개소(82.1%)가 국・도・시군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이 중 33개소(58.9%)는 도비지원을 받고 있음 - 지원시, 시군의 장애인 인구수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증감 할 수 있음

ii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연구 ○ 인프라가 취약한 시군 우선 지원 - 시군의 장애인 인구수, 특별교통수단 충족률(접근권), 장애인활동지원 이용률을 통해 자립생활지원센터 우선 지원 지역을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봄 ・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여주시, 가평군이나 여주시는 지원기관이 있으므 로 가평군이 우선 지원대상될 수 있음 ・ 또한 양평군과 오산시의 경우, 우선 설치 및 지원시군이 될 수 있음 □ 지원기준 ○ 경기도 적정 지원 기관 수 - 등록 장애인 약 5,000~8,000명 기준, 최소 1개소 이상 설치 및 지원이 필요하며 장애 인 인구를 최소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약 5,000명당 1개소 설치 및 지원 필요 - 이는 분석대상 시도간의 편차가 크게 남으로 인해 중앙값(약 5,000명), 평균값(약 6,000명)과 지침에 따른 경기도 지정기관수를 반영한 장애인 인구 규모(약 8,000명) 를 함께 고려하여 산출 - 현행 지침에는 시군구별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 공급 규모, 활동지원급 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수요에 맞는 적정 기관수를 시군구에서 판단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지원방식 - 지원방식은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공모형태와 IL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사업 안정성을 위해 2~3년간 지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지정형태, 또 복지관과 같 이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위탁형태 등으로 할 수 있음 ○ 지원자격 - 신청일 기준 중 IL센터를 1년 이상 혹은 2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시행규 칙에 따른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함 - 필수인력이나 사업 개수 등 예산 지원을 위한 IL센터 자격조건(지침준수)을 갖추어야 함 ○ 지원예산 - 자립생활센터 지원은 인건비, 사업비 및 관리운영비로 구분할 수 있음. 인건비의 경우, 소장 220만원, 사무국장 200만원, 팀장 150만원, 팀원(회계담당 및 행정인력) 130만 원으로 월 평균 인건비가 4인 기준에 700만원. 사업비는 월평균 약 295만원, 관리운영

요약 iii 비는 월 평균 약 290만원. 4인 기준 센터 지원관련 예산이 월 평균 약 1,285만원으로 년 간 대략 1억 5천만 원 소요 - 추가지원에 따른 소요예산 ・ 장애인 수는 512,882명 기준, 지원액은 1개소당 1억5천만원(현재 국비지원센터는 약 1억5천만원 지원)으로 설정 ・ 5,000명당 1개소 지원시 추가 소요예산(도비 40: 시군비 60). 현재 도비지원 기관 은 33개소로 추후 70개소 추가 지원으로 총 105억원 필요 □ 제언 ○ 자립생활센터 법제화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공적 지원이 체계화되고 이를 위한 지원기준 및 평가에 대 한 법적 근거가 확립되어야 함 - 도비 부담률 개선 - 인력 기준 및 지원금 수준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보수기준표 마련 등 전반적인 지원 기준이 설정 필요 ○ 자립생활센터의 운영 및 사업 실태 조사 - 센터의 운영 현황 파악 필요 ○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 체험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기준 마련 - 이용 활성화를 위한 차량 지원 - 신규센터를 대상으로 인큐베이팅 사업 진행 ○ 특화된 센터 지원 및 육성 - 특수 장애유형 센터 육성 및 지원 - 특화사업 지원 ○ 기타 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사회복무요원 배치 - 센터 소장에 대한 보장구 지원

목차 v 목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Ⅱ| 장애인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5 1.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5 2. 장애인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현황 ···························································· 7 3. 활동보조서비스 이용현황 ········································································· 10 4. IL센터 지원 현황 ····················································································· 13 Ⅲ|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사결과/ 17 1. 조사개요 ··································································································· 17 2. 설문조사 결과 ·························································································· 18 3. 간담회 결과 ····························································································· 22 Ⅳ|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안) / 27 1. 자립생활센터 지원의 정당성 ····································································· 27 2.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방향 ···································································· 27 3. 지원 기준 ······························································································ 29 4. 소요 예산 추계 ······················································································ 32 Ⅴ| 제언/35 1. 자립생활센터 법제화 ················································································ 35 2. 자립생활센터의 운영 및 사업 실태 조사 ·················································· 36 3.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 36 4. 특화된 센터 지원 및 육성 ······································································· 37 5. 기타 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 38 | 참고문헌/39 | 부록/41

vi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연구 표 차례 <표 Ⅱ-1> 주요시도별 장애인 수와 IL센터 관련 현황(2017. 3 기준) ······································ 8 <표 Ⅱ-2>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 수와 IL센터 관련 현황 ······················································ 9 <표 Ⅱ-3> 시도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현황(2017. 3 기준) ········································ 11 <표 Ⅱ-4>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 수와 IL센터 관련 현황 ····················································· 12 <표 Ⅱ-5> 중앙정부의 IL센터 지원현황 ··············································································· 13 <표 Ⅱ-6> 주요시도의 IL센터 지원현황(2017. 3 기준) ·························································· 14 <표 Ⅱ-7> 주요시도의 IL센터 지원 유형과 예산(2016 기준) ················································· 15 <표 Ⅱ-8> 경기도 시군의 IL센터 지원현황 ·········································································· 16 <표 Ⅲ-1>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에 관한 설문조사 문항 ········································ 17 <표 Ⅲ-2> 센터의 시군분포 현황 ························································································· 18 <표 Ⅲ-3> 센터의 운영주체 ································································································· 19 <표 Ⅲ-4> 센터의 운영기간 ································································································· 19 <표 Ⅲ-5> 센터의 국․도․시․군비 지원 유무 ··········································································· 19 <표 Ⅲ-6> 센터 소속 기관 ·································································································· 20 <표 Ⅲ-7> 센터의 직원현황 ································································································ 20 <표 Ⅲ-8> 센터의 상근직원현황 ························································································· 20 <표 Ⅲ-9> 센터의 비상근 직원현황 ····················································································· 21 <표 Ⅲ-10> 운영예산의 적절성 유무 ···················································································· 21 <표 Ⅲ-11> 지원예산의 우선순위(1순위기준) ········································································· 21 <표 Ⅲ-12> 센터의 적절한 운영주체 ···················································································· 22 <표 Ⅳ-1> 31개 시군의 장애인인구수, 특별교통수단 충족률, 장애인활동지원 이용률 유형화 ···· 28 <표 Ⅳ-2> 적정 지원 기관수 ······························································································ 30 <표 Ⅳ-3> 소요예산추계(5,000명당 1개소) ·········································································· 32 <표 Ⅳ-4> 소요예산추계(6,000명당 1개소) ·········································································· 32 <표 Ⅳ-5> 소요예산추계(7,000명당 1개소) ·········································································· 33 <표 Ⅳ-6> 소요예산추계(8,000명당 1개소) ·········································································· 33

목차 vii 그림 차례 <그림 Ⅰ-1> 연구 흐름도 ······································································································ 3 <그림 Ⅱ-1> 장애인 수와 IL센터 분포현황 ········································································· 10

Ⅰ. 서론 1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5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10개소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IL센터)가 정부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227개소의 IL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IL센터는 장애인 운동조직 성격을 지니면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급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2007년 「장애인복지법」개정을 통해 동법 제5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 중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IL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명문화함 ○ 이를 통해 IL센터는 법적 근거는 가지게 되었으나 시행규칙에는 IL센터의 운영기 준만 명시되었을 뿐, 센터에 대한 정확한 지원근거와 법적지위 등은 명시하지 못함 ○ 정부는 2005년부터 지원센터를 늘려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기대에는 못 미 치고 있음. 반면 지방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센터는 급속도록 확대되고 있 는 상황임 □ 그러나, 지원센터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부족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한 지역센터로부터의 잦은 민원이 발생함 ○ 이에 경기도에 적합한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장애인의 자립 향상을 도모하자고 함

2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연구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내 31개 시군 ○ 내용적 범위 :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기준 마련 □ 연구내용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및 관련 문헌 고찰 ○ 전국 및 경기도 시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현황 분석 - 전국 및 경기도 시군 행정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원 관련자료 활용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문조사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련자 의견분석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관련 전문가 및 현장, 행정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 등 제 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설문조사 ○ 센터 지원 기준(안) 마련 - 문헌검토자료, 현황자료 분석, 관련자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기준(안) 마련 □ 연구방법 ○ 문헌검토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등 관련 문헌 검토 및 동향 파악 ○ 자문회의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현장, 전문가 및 학계 등을 대상으로 센터지원 및 방안에 대 한 논의 ○ 양적 자료분석 - 전국 및 경기도 시군 행정자료를 활용한 지원현황 분석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현황 분석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설문조사

Ⅰ. 서론 3 ○ 연구 흐름도 <그림 Ⅰ-1> 연구 흐름도 연구진 연구 내용 연구 방법 및 지원 연구책임 ➜ 연구착수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 • 연구방향설정(설계) 및 관련 자료 고찰 󰀴 - 관련 문헌 및 자료 검색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 • 행정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원 자료 취합 및 분석, • 자립생활센터 관련자 의견수렴 • 자립생활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 기준 설문조사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관련 행정자료 및 현황 분석 - 자문회의 - 설문조사 - 양적 자료 분석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 지원 기준(안) 마련 󰀴 - 연구진 기준(안) 확정 및 보고서 완성

Ⅱ. 장애인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5 Ⅱ 장애인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기관임 □ 장애인자립생화센터의 기본 원칙 ○ 소비자 주도 -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자립생활센터의 설립운영․정책방향결정 등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해야 함 ○ 지역사회중심의 기관 -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비수용시설 - 자립생활센터는 이용시설로서 지역사회에 개방되어 있어야하며 집단생활시설로 운영 되어서는 안됨 ○ 전 장애영역 포괄 : - 모든 장애영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비영리민간기관 -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기관이 운영되어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장애인 의 권익을 위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자립생활서비스 제공 -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 동료상담, 권익옹호, 정보제공, 기술훈련 등이 제공되어 야 함

6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연구 □ 자립생활센터의 사업 ○ 동료상담 - 장애 당사자와의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자기신뢰회복과 인간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을 의미함 - 장애라는 같은 배경을 지닌 상담가와 내담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이양기하며 들으 며 장애로 인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나 도움을 제공하는 데, 이는 경험의 결과를 서로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함 ○ 정보제공과 의뢰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정보는 언제 어디서든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자립생활센터 는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의 자립생활정보를 제공함 - 자립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보장구, 장애인활동지원, 편의시설, 주거, 자립생활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법률, 세무 등의 전문상담은 전문인력 및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의뢰 할 수 있어야 함 ○ 권익옹호 - 장애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때 장애로 인해 부딪히는 문제는 다양함. 일상생활 에 있어서 장애가 문제가 된다면 사회의 문제로 봐야하고 자립생활센터는 사회를 바꾸 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이어가야 함 - 권익옹호는 서비스의 제공이란 틀에서 벗어나 권리침해의 해소, 인권옹호, 법률적 지 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자립생활기술프로그램((ILP) - 시설 생활이나 가족의 보호 등으로 인해 자립생활을 실천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 준비 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게 될 수 있음 - 보다 효과적인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는 자립생활센 터의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경험할 수 있음. 자립생활의 목표설정, 자기이해, 건강관리, 대인관계 및 의사결정부터 보장구 관리, 요리, 세탁, 쇼핑, 금전관리, 의료, 소비생활, 성생활, 여가활동, 취업준비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커다란 영역에서 장애당사자의 상 황에 맞는 자립생활기술프로그램이 이루어짐 - ILP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완벽하게 적용될 수 없음.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반복 되는 실패를 겪을 수도 있는데 이것 역시 실패라는 경험을 통해 본인의 자립생활을 이 어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함

Ⅱ. 장애인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7 ○ 이동서비스 - 대중교통 및 사회기반시설의 이동권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립생활센 터는 이동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개별적인 이동에 대한 요청을 듣고 제공할 수 있어 야 함 - 자립생활센터는 이동서비스가 장애당사자의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함 ○ 주거서비스 - 비장애인에게 맞도록 설계되어있는 집에 유니버셜디자인 등을 적용한 편의시설 설치 와 주택 개보수사업은 장애인가구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중 하나이며, 임대아파트 입 주 정보와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주택마련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함 ○ 활동보조서비스 -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 며 자립생활센터는 서비스 이용자가 활동보조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자립생활센터는 서비스 이용자가 고용인이 되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계획을 세우 고 활동보조인에게 그에 따른 지시를 내려야 하도록 활동지원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2. 장애인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현황 □ 주요시․도 장애인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현황 ○ 시도별 IL센터 설치수와 인력 격차 큼 - 서울이 61개소, 인력 628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3개소, 8명으로 가장 적음 - 경기도의 경우, 주요시도 평균 센터 수보다 많으나 서울과 비교하면 센터 수나 인력면 에서 많은 부족함 - 서울과 비교해 센터 수는 5개소 적으나 인력은 2배 이상 적으며, 장애인 인구 5천명당 인력이 2.89명으로 서울의 36.2% 수준임 ※ 경기도는 수도권인 서울과 주로 비교가 되고 있으며,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 (20.4%)이 거주하고 있음

8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연구 <표 Ⅱ-1> 주요시도별 장애인 수와 IL센터 관련 현황(2017. 3 기준) (단위:명, 개소, %) 시‧군 주민등록인구 등록장애인수 등록장애인비율 IL센터수 총인력 1개소당 평균 인력 장애인 인구 5천명당 인력 서울 10,022,181 393,245 3.92 61 628 10.30 7.98 경기 12,522,606 512,882 4.10 56 296 5.29 2.89 인천 2,925,815 134,191 4.59 10 41 4.10 1.53 충북 1,583,952 93,536 5.91 10 29 2.90 1.55 충남 2,077,649 124,801 6.01 6 24 4.00 0.96 경북 2,702,826 168,089 6.22 3 8 2.67 0.24 경남 3,364,702 179,070 5.32 17 80 4.71 2.23 평균 5,028,533 229,402 5.15 23.29 158 4.85 2.48 □ 경기도 시군 장애인과 IL센터 현황 ○ 일반적인 복지 인프라의 경우, 경기남부(본청)보다 경기북부(북부청)가 더 열악하 지만 IL 인프라 지표를 통해 살펴보면, 남부(본청)가 북부(북부청)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IL센터 수나 인력이 경기남부가 북부보다 많으나 1개소당 평균 인력이나 장애인 인구 2,000명당 인력을 비교하면, 남부가 더 열악함 - 이는 경기도 장애인의 71.5%가 남부에 중집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그러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표4 참조)은 남부가 북부보다 높게 나타남. 이는 북부 지역이 활동보조인 수급 불균형이나 센터의 접근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짐 ○ 시군간 격차가 크게 나타남 - 고양시가 7개소로 가장 많고 양평군, 가평군은 전혀 없음 - 센터당 배치 인력도 적은 곳은 3명(동두천), 많은 곳은 10명(안산)으로 나타남 - 장애인 인구 2천명당 인력도 적은 곳은 0.28명(남양주), 많은 곳은 3.72명(과천)으로 나타남

Ⅱ. 장애인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9 <표 Ⅱ-2>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 수와 IL센터 관련 현황 (단위:명, 개소, %) 시‧군 주민등록인구 등록장애인수 등록장애인비율 IL센터수 총인력 (코디네이터) 1개소당 평균 인력 장애인 인구 2천명당 인력 합계 12,522,606 512,882 4.10% 56 296 5.29 2.89 본청 9,231,544 366,567 3.97% 37 193 5.22 1.05 수원 1,184,624 40,693 3.44% 4 18 4.50 0.88 성남 971,424 35,150 3.62% 3 22 7.33 1.25 부천 848,987 35,204 4.15% 2 11 5.50 0.62 용인 975,746 31,444 3.22% 3 18 6.00 1.14 안산 697,885 32,013 4.59% 2 20 10.00 1.25 안양 597,789 21,466 3.59% 2 7 3.50 0.65 평택 460,532 22,173 4.82% 1 4 4.00 0.36 시흥 398,256 16,548 4.16% 4 14 3.50 1.69 화성 596,525 21,727 3.64% 2 12 6.00 1.10 광명 344,978 13,889 4.03% 1 5 5.00 0.72 군포 287,519 10,957 3.81% 1 7 7.00 1.28 광주 312,579 13,599 4.35% 1 4 4.00 0.59 김포 349,990 14,093 4.02% 2 10 5.00 1.42 이천 204,935 10,126 4.94% 2 8 4.00 1.58 안성 180,199 10,089 5.60% 1 4 4.00 0.79 오산 206,828 7,790 3.76% 1 5 5.00 1.28 하남 166,713 7,375 4.42% 1 4 4.00 1.08 의왕 157,740 5,950 3.77% 1 6 6.00 2.02 여주 111,033 6,961 6.26% 2 10 5.00 0 2.87 양평군 108,316 7,168 6.61% - - - - 과천 68,946 2,152 3.12% 1 4 4.00 3.72 북부 3,291,062 146,315 4.45% 19 103 5.42 1.41 고양 1,027,546 37,366 3.64% 7 41 5.86 2.19 남양주 653,454 28,429 4.35% 1 4 4.00 0.28 의정부 433,937 19,417 4.47% 3 19 6.33 1.96 파주 423,321 18,565 4.38% 2 9 4.50 0.97 구리 186,721 7,873 4.22% 1 5 5.00 1.27 양주 205,184 10,529 5.13% 1 7 7.00 1.33 포천 155,192 9,737 6.27% 2 11 5.50 2.26 동두천 97,974 5,820 5.94% 1 3 3.00 1.03 가평군 62,008 5,211 8.40% - - - - 연천군 45,725 3,368 7.40% 1 4 4.0 2.38 주1) 1개소당 평균인력= [총인력(코디네이터)/ IL센터 수]×100 2) 장애인 2,000명당 인력 = [총인력(코디네이터)/등록장애인수]×2,000

10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연구 ○ 설치센터(도지원센터가 아님)는 장애인 인구와 비례하여 서울 인근 시군에 집중 되어 있고 경기도 외곽으로 갈수록 센터 설치 빈약 <그림 Ⅱ-1> 장애인 수와 IL센터 분포현황 3. 활동보조서비스 이용현황 □ 주요시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현황 ○ 시도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격차 큼 - 충북이 50.71%로 가장 높고, 경북이 4.38%로 가장 낮음.

Ⅱ. 장애인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1 ○ 경기도의 경우, 분석시도 중 세 번째로 이용률이 높으나 시도 평균보다 낮고 서울 보다는 높음 - 이용 장애인수는 31,831명으로 가장 많고 장애인 인구 5천명당 인력도 2.89명으로 서 울 다음으로 많음 <표 Ⅱ-3> 시도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현황(2017. 3 기준) (단위:명) 시‧군 등록장애인수 중증장애인수 (1-3급) 경증장애인수 (4-6급) IL센터수 총 인력 (코디네이터) 1개소당 평균 인력1) 장애인 인구 5천명당 인력2)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수 활동 지원서비스 이용률3) (중증장애인대비) 서울 393,245 151,901 241,344 61 628 10.30 7.98 13,494 8.88 경기 512,882 197,378 315,504 56 296 5.29 2.89 31,831 16.13 인천 134,191 50,962 83,229 10 41 4.10 1.53 3,954 7.76 충북 93,536 37,476 56,060 10 29 2.90 1.55 19,003 50.71 충남 124,801 48,480 76,321 6 24 4.00 0.96 16,631 34.30 경북 168,089 66,118 101,971 3 8 2.67 0.24 2,895 4.38 경남 179,070 69,494 109,576 17 80 4.71 2.23 5,997 8.63 평균 229,402 88,829 140,572 23.29 158 4.85 2.48 13,400 18.68 주1) 1개소당 평균인력= [총인력(코디네이터)/ IL센터 수]×100 2) 장애인 5,000명당 인력 = [총인력(코디네이터)/등록장애인수]×5,000 3)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수/중증장애인수]×1001 □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현황 ○ 경기북부의 이용률이 6.92%로 남부 7.04%보다 낮음 - 1개소당 평균인력과 장애인 인구 2천명당 인력은 남부(1개소당 평균인력 5.22명, 장애 인 인구 2천명당 인력 1.05명) 보다 북부(1개소당 평균인력 5.41명, 장애인 인구 2천명 당 인력 1.41명)가 더 많음 - 이는 북부지역이 남부지역보다 활동보조인 수급 불균형이나 센터에 대한 접근성이 떨 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됨 - IL센터가 없는 본청의 양평군과 북부청의 가평군의 이용률이 가장 낮음

12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연구 <표 Ⅱ-4>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 수와 IL센터 관련 현황 (단위:명, 개소, %) 시‧군 등록장애인수 중증장애인 수 (1-3급) IL센터수 총 인력 (코디네 이터) 1개소당 평균 인력 장애인 인구 2천명당 인력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수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 합계 512,882 197,378 56 296 5.29 2.89 13,822 7.00 본청 366,567 140,193 37 193 5.22 1.05 9,866 7.04 수원 40,693 15,508 4 18 4.50 0.88 1,137 7.33 성남 35,150 13,895 3 22 7.33 1.25 1,204 8.66 부천 35,204 13,596 2 11 5.50 0.62 1,096 8.06 용인 31,444 12,463 3 18 6.00 1.14 916 7.35 안산 32,013 11,695 2 20 10.00 1.25 804 6.87 안양 21,466 7,861 2 7 3.50 0.65 627 7.98 평택 22,173 7,998 1 4 4.00 0.36 387 4.84 시흥 16,548 6,074 4 14 3.50 1.69 495 8.15 화성 21,727 8,103 2 12 6.00 1.10 447 5.52 광명 13,889 5,354 1 5 5.00 0.72 412 7.70 군포 10,957 4,106 1 7 7.00 1.28 317 7.72 광주 13,599 5,198 1 4 4.00 0.59 378 7.27 김포 14,093 5,321 2 10 5.00 1.42 251 4.72 이천 10,126 4,260 2 8 4.00 1.58 196 4.60 안성 10,089 3,975 1 4 4.00 0.79 213 5.36 오산 7,790 3,175 1 5 5.00 1.28 170 5.35 하남 7,375 2,736 1 4 4.00 1.08 269 9.83 의왕 5,950 2,120 1 6 6.00 2.02 161 7.59 여주 6,961 2,937 2 10 5.00 2.87 163 5.55 양평군 7,168 2,961 - - - - 126 4.26 과천 2,152 857 1 4 4.00 3.72 97 11.32 북부 146,315 57,185 19 103 5.42 1.41 3,956 6.92 고양 37,366 14,753 7 41 5.86 2.19 1,248 8.46 남양주 28,429 10,309 1 4 4.00 0.28 579 5.62 의정부 19,417 7,537 3 19 6.33 1.96 689 9.14 파주 18,565 7,309 2 9 4.50 0.97 458 6.27 구리 7,873 2,906 1 5 5.00 1.27 217 7.47 양주 10,529 4,256 1 7 7.00 1.33 262 6.16 포천 9,737 3,753 2 11 5.50 2.26 222 5.92 동두천 5,820 2,462 1 3 3.00 1.03 164 6.66 가평군 5,211 2,520 - - - - 55 2.18 연천군 3,368 1,370 1 4 4.00 2.38 62 4.53 주1) 1개소당 평균인력= [총인력(코디네이터)/ IL센터 수]×100 2) 장애인 2,000명당 인력 = [총인력(코디네이터)/등록장애인수]×2,000 3)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수/중증장애인수]×100

Ⅱ. 장애인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3 4. IL센터 지원 현황 □ 중앙정부 지원센터 ○ 2007년 20개소에서 2016년 62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7년 국비와 시․도비 4:6매칭으로 1개소 당 5천만원에서부터 1억 지원. 5천만원 지원 개소수는 10개소, 1억 지원 개소수는 10개소임 - 2008년도에는 1개소당 112,500천원으로 20개소 지원. 2009년부터는 1개소당 1억 5천만원씩 지원 - 2009년부터 사업비 증가없이 지원센터만 증가하고 있음 <표 Ⅱ-5> 중앙정부의 IL센터 지원현황 (단위:천원, 개소, %) 년도 지원 개소수 1개소당 지원금액 국비․시도비지원비율 2007 20 50,000(10개소), 100,000(10개소) 4(국비):6(시도비) 2008 20 112,500 4(국비):6(시도비) 2009 20 150,000 4(국비):6(시도비) 2010 25 150,000 4(국비):6(시도비) 2011 30 150,000 4(국비):6(시도비) 2012 35 150,000 4(국비):6(시도비) 2013 56 150,000 4(국비):6(시도비) 2014 56 150,000 4(국비):6(시도비) 2016 62 150,000 4(국비):6(시도비) □ 주요시도 센터지원 현황 ○ 지원을 받는 센터(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 비율은 경남이 가장 높고 인천이 가장 낮음 ○ 도비 지원센터 기준으로 살펴보면, 50~60%수준으로 비슷하게 나타남 - 그러나 센터당 담당 장애인수는 큰 차이는 보임. 인천이 도비 지원센터당 담당 장애인 수가 22,365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0,923명으로 가장 적음

14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연구 ○ 경기도의 경우, 지원센터수(46개소 82.1%)나 도비지원센터수(33개소 58.9%)는 전체 평균보다 높은 편임. 즉 타 시도보다 도지원센터가 적은 것은 아님 - 센터당 담당 장애인수는 15,542명으로 시도평균 17,089명보다 적음 <표 Ⅱ-6> 주요시도의 IL센터 지원현황(2017. 3 기준) (단위:명, 개소, %) 시군 시군구수 등록 장애인수 IL 센터수 지원센터수1) (지원비율%) 도비지원 센터수 (지원비율%) 센터당 장애인수 지원 센터당 장애인 수 도비 지원센터당 장애인수 비고 서울 25 393,245 61 43(70.5) 36(59) 6,447 9,145 10,923 경기 31 512,882 56 46(82.1) 33(58.9) 9,159 11,150 15,542 인천 10 134,191 10 6(60) 6(60) 13,419 22,365 22,365 충북 11 93,536 10 8(80) 5(50) 9,354 11,692 18,707 충남 15 124,801 6 - -  20,800  - -  지원현황 미파악 경북 23 168,089 3 2(66.7) -  56,030 84,045 -  경남 18 179,070 17 16(94.1) 10(58.8) 10,534 11,192 17,907 평균 19 229,402 23 20(75.6) 18(57.4) 17,963 24,931 17,089 주1) 국비, 시도비, 시군비 지원센터 ○ 분석 대상 시도 중 충북, 충남, 경북을 제외한 기타 시도는 도비 및 시군구비 지 원센터가 더 많으며 예산도 대부분 국비지원액보다 시도 및 시군구비 지원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경우, 유일하게 시군구비 지원없이 국비 및 도비 지원으로만 이루어짐 - 경기도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도비지원액에 비해 시군구비 지원액이 상당히 높은 것 으로 나타남

Ⅱ. 장애인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5 <표 Ⅱ-7> 주요시도의 IL센터 지원 유형과 예산(2016 기준) (단위:개소. 천원) 시군 시군구수 등록 장애인수 (명) IL 센터수 국비 도비(광역시비) 시군구비 자부담 예산(천원)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서울 25 393,245 61 7 419,650 36 6,110,350 - - 18 6,530,000 경기 31 512,882 56 5 299,750 33 1,477,445 8 4,519,078 10 6,296,273 인천1) 10 134,191 13 4 239,800 3 367,352 - 367,348 6 974,504 충북 11 93,536 10 3 179,850 5 230,933 - 413,842 2 824,625 충남 15 124,801 6 4 239,800 2 422,912 - 251,788 - 914,500 경북 23 168,089 3 2 119,900 - 53,956 - 125,894 1 299,750 경남 18 179,070 17 4 239,800 10 646,856 2 905,657 1 1,792,313 평균 19 229,402 23.7 29 1,738,550 89 9,309,804 10 6,583,607 38 17,631,965 주1) 2016년과 현시점(2017. 3)의 차이로 인해 지원기관과 예산에 다소 차이가 있음 □ 경기도 센터 지원 현황 ○ 경기도에 56개소의 IL센터가 있으며, 이중 경기남부 37개소(66.1%) 북부 19개소 (33.9%)임 ○ 도비 지원센터의 경우, 경기남부(59.5%)가 북부(57.9%)보다 1.6%p 높음 - 도비 지원센터당 장애인수는 남부 16,662명으로 북부 13,301명보다 많음 ○ 시군별 IL센터 설치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도지원센터 수는 차이가 적음 - 센터설치수는 고양시가 7개소로 가장 많으나 도지원은 2개소만 받고 있음 - 일부 시군을 제외(김포, 안성, 여주)하고 대부분 시군에서 1개소 정도는 도지원을 받 고 있음 - 가평군, 양평군은 센터가 전혀 설치 되어있지 않음

16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연구 시군 등록장애인수 IL 센터수 지원센터수1) (지원비율%) 도비지원 센터수 (지원비율%) 센터당 장애인수 지원 센터당 장애인 수 도비 지원 센터당 장애인수 비고 합계 512,882 56 46(82.1) 33(58.9) 9,159 11,150 15,542 본청 366,567 37 29(78.4) 22(59.5) 9,907 12,640 16,662 수원시 40,693 4 2(50) 2(50) 10,173 20,347 20,347 성남시 35,150 3 3(100) 2(66.7) 11,717 11,717 17,575 부천시 35,204 2 2(100) 2(100) 17,602 17,602 17,602 용인시 31,444 3 2(66.7) 2(66.7) 10,481 15,722 15,722 안산시 32,013 2 2(100) 1(50) 16,007 16,007 32,013 안양시 21,466 2 2(100) 1(50) 10,733 10,733 21,466 평택시 22,173 1 1(100) 1(100) 22,173 22,173 22,173 시흥시 16,548 4 2(50) 1(25) 4,137 8,274 16,548 화성시 21,727 2 2(100) 2(100) 10,864 10,864 10,864 광명시 13,889 1 1(100) 1(100) 13,889 13,889 13,889 군포시 10,957 1 1(100) 1(100) 10,957 10,957 10,957 광주시 13,599 1 1(100) 1(100) 13,599 13,599 13,599 김포시 14,093 2 1(50) - 7,047 14,093 - 이천시 10,126 2 2(100) 1(50) 5,063 5,063 10,126 안성시 10,089 1 - - 10,089 - - 오산시 7,790 1 1(100) 1(100) 7,790 7,790 7,790 하남시 7,375 1 1(100) 1(100) 7,375 7,375 7,375 의왕시 5,950 1 1(100) 1(100) 5,950 5,950 5,950 여주시 6,961 2 1(50) - 3,481 6,961 - 양평군 7,168 - - - - - - 과천시 2,152 1 1(100) 1(100) 2,152 2,152 2,152 북부청 146,315 19 17(89.5) 11(57.9) 7,701 8,607 13,301 고양시 37,366 7 6(85.7) 2(28.6) 5,338 6,228 18,683 남양주시 28,429 1 1(100) 1(100) 28,429 28,429 28,429 의정부시 19,417 3 2(66.7) 1(33.3) 6,472 9,709 19,417 파주시 18,565 2 2(100) 2(100) 9,283 9,283 9,283 구리시 7,873 1 1(100) 1(100) 7,873 7,873 7,873 양주시 10,529 1 1(100) 1(100) 10,529 10,529 10,529 포천시 9,737 2 2(100) 1(50) 4,869 4,869 9,737 동두천시 5,820 1 1(100) 1(100) 5,820 5,820 5,820 가평군 5,211 - - - - - - 연천군 3,368 1 1(100) 1(100) 3,368 3,368 3,368 <표 Ⅱ-8> 경기도 시군의 IL센터 지원현황 (단위:명, 개소, %) 주1) 국비, 시도비, 시군비 지원센터

Ⅲ.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사결과 17 Ⅲ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사결과 1. 조사개요 □ 센터 지원 기준에 관한 설문조사 ○ 조사 목적 및 조사 대상 기관 - 센터의 지원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내 위치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56개소에 대해 운영실태 및 향후 지원방안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방법 및 조사 실시 기간 - e-mail을 통해 2017년 8월 23일~9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6개 기관 중 30개소가 응답함 ○ 설문 조사 내용 <표 Ⅲ-1>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에 관한 설문조사 문항 영역 문항 A. 기관 일반현황 · 센터명 · 센터 소재지 · 운영주체 · 설립시기 · 재정지원 유형 · 소속 B. 자립생활센터 지원기준 및 방향1) · 현 센터의 인력 및 예산 · 인력․ 및 예산의 적절성 · 센터의 주 사업 및 특화사업 ․ 센터의 운영주체 ․ 지원의 방향 - 지원 연한, - 지원 기준(인력 및 예산 등) 주1) 자립생활센터 지원기준 및 방향의 일부 항목(지원방향 및 인력, 예산 등)은 설문이 불성실하여 분석결과에서 제외함

18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연구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련자 간담회 ○ 간담회 목적 - 센터의 운영현황 및 실태, 지원 기준(안)을 마련하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 경 기도 담당자 등 13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함 ○ 일시 - 2017. 7. 25(화), 10:00 2. 설문조사 결과 □ 기관일반현황 ○ 센터 분포 현황 - 조사 센터의 시군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고양시 5개소(16.7%)로 가장 많고, 다음으 로 성남시 3개소(10.0%), 김포시, 안산시, 이천시와 화성시가 각각 2개 등으로 나타남 <표 Ⅲ-2> 센터의 시군분포 현황 (단위:개, %) 시 ․ 군 기관수 % 고양시 5 16.7 김포시 2 6.7 남양주시 1 3.3 동두천시 1 3.3 부천시 1 3.3 성남시 3 10.0 시흥시 1 3.3 안산시 2 6.7 안성시 1 3.3 양주시 1 3.3 여주시 1 3.3 연천군 1 3.3 용인시 1 3.3 의왕시 1 3.3 의정부시 1 3.3 이천시 2 6.7 평택시 1 3.3 포천시 1 3.3 하남시 1 3.3 화성시 2 6.7 계 30 100.0

Ⅲ.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사결과 19 ○ 센터의 운영주체 - 조사 센터의 운영주체를 살펴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20개소(69.0%)로 가장 많고, 다음 으로 사단법인 부설 5개소(17.2%), 사단법인 직영 2개소(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3> 센터의 운영주체 (단위:개, %) 시 ․ 군 기관수 % 비영리 민간단체 20 69.0 사단법인 직영 2 6.9 사단법인 부설 5 17.2 사회복지법인 부설 1 3.4 기타 1 3.4 계 29 100.0 ○ 센터의 운영기간 - 센터의 운영기간을 살펴보면, ‘6년~10년 이하’ 16개소(53.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년 이하’ 8개소(26.7%), ‘10년이상’ 6개소(20.0%) 순으로 나타남 <표 Ⅲ-4> 센터의 운영기간 (단위:개, %) 시 ․ 군 기관수 % 5년 이하 8 26.7 6년~10년 이하 16 53.3 10년 이상 6 20.0 계 30 100.0 ○ 센터 지원 유무 - 센터의 국․도․시․군비 지원 유무를 살펴보면, ‘지원을 받음’ 20개소(66.7%), ‘지원을 받 고 않음’ 10개소(33.3%)로 나타남 <표 Ⅲ-5> 센터의 국․도․시․군비 지원 유무 (단위:개, %) 시 ․ 군 기관수 % 지원 받음 20 66.7 지원 받지 못함 10 33.3 계 30 100.0

20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연구 ○ 센터 소속기관 - 센터 소속기관을 살펴보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소속 기관 10개소 (33.3%),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기관 11개소(36.7%), 무소속 기관 9개소(30.0%)로 나타남 <표 Ⅲ-6> 센터 소속 기관 (단위:개, %) 시 ․ 군 기관수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10 33.3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1 36.7 무소속 9 30.0 계 30 100.0 □ 자립생활센터의 주요현황 ○ 센터의 직원현황을 살펴보면, ‘3~5명’ 7개소(23.3%), ‘6~10명’ 18개소(60.0%), ‘11~13명’ 5개소(16.7%)으로 나타남 <표 Ⅲ-7> 센터의 직원현황 (단위:개, %) 시 ․ 군 기관수 % 3~5명 7 23.3 6~10명 18 60.0 11~13명 5 16.7 계 30 100.0 ○ 센터의 상근 직원현황을 살펴보면, ‘3~5명’ 12개소(40.0%), ‘6~10명’ 16개소 (53.3%), ‘11~13명’ 2개소(6.7%)으로 나타남 <표 Ⅲ-8> 센터의 상근직원현황 (단위:개, %) 시 ․ 군 기관수 % 3~5명 12 40.0 6~10명 16 53.3 11~13명 2 6.7 계 30 100.0

Ⅲ.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사결과 21 ○ 센터의 비상근 직원현황을 살펴보면, ‘없음’ 12개소(40.0%), ‘1명’ 10개소(33.3%), ‘2명’ 6개소(20.0%) 등으로 대부분 없거나 1명이 비상근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으 로 나타남 <표 Ⅲ-9> 센터의 비상근 직원현황 (단위:개, %) 시․군 기관수 % 없음 12 40.0 1명 10 33.3 2명 6 20.0 4명 1 3.3 7명 1 3.3 계 30 100.0 □ 자립생활센터의 지원 방향 ○ 예산의 적절성 - 현재 운영예산이 적절한가를 살펴보면, ‘예산이 적절하다’ 27개소(66.7%), ‘예산이 적 절하지 않다’ 3개소(33.3%)로 나타남 <표 Ⅲ-10> 운영예산의 적절성 유무 (단위:개, %) 시 ․ 군 기관수 % 예산이 적절하다 27 66.7 예산이 적절하지 않다 3 33.3 계 30 100.0 ○ 지원예산의 우선순위 - 지원예산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인건비 지원’ 26개소(89.7%), ‘사업비 지원’ 3개소 (10.3%)로 나타남 <표 Ⅲ-11> 지원예산의 우선순위(1순위기준) (단위:개, %) 시 ․ 군 기관수 % 인건비 26 89.7 사업비 3 10.3 계 29 100.0

22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연구 ○ 센터의 적절한 운영주체 - 센터의 적절한 운영주체를 살펴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23개소(76.7%), ‘사단법인’ 5개소(16.7%), ‘사회복지법인’ 및 ‘기타’ 각 1개소(3.3%)로 나타남 <표 Ⅲ-12> 센터의 적절한 운영주체 (단위:개, %) 시 ․ 군 기관수 % 비영리 민간단체 23 76.7 사단법인 5 16.7 사회복지법인 1 3.3 기타 1 3.3 총계 30 100.0 계 29 100.0 3. 간담회 결과 □ IL센터 운영상의 어려움 및 개선사항 ○ 전반적으로 모든 IL센터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음 - 경기도 내 56개 센터 중 국비 지원 센터는 5개소, 도비 지원 센터 33개소, 시군비 지 원 센터 8개소, 자부담 센터 10개소가 운영 중 - 국비 지원 센터는 1억 5천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도비 지원의 경우 5~6년 간 지원금이 동결되어 인건비 지급이나 사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작년 과 올해 2,500만원씩, 총 5,000만원이 증액되어 현재는 국비에 준하는 예산을 지원받 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수준으로도 여전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충분한 인건비를 지급하 기엔 부족 - 특히 자부담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경우 장애인복지기금과 같은 단편적인 지원이나 후 원금에 의존하여 운영. 이전에는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수익 일부로 자립생활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나, 3년 전부터 활동보조서비스 지침*에서 수익금의 용도를 규 정하면서 상당 부분 혼용이 제한되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임 ・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수입은 활동보조인들을 위한 복리후생 사업, 직 원들을 위한 복리후생 사업에 먼저 사용하고, 잔여금에 대해서 기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

Ⅲ.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사결과 23 ○ 보수 기준 부재로 인건비 지급의 근거 마련과 그에 따른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 - 자립생활센터는 법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보수기준표 적 용 대상이 아니나, 별도의 보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를 참조하여 인건비를 산정하고 있음 - 그러나 예산의 부족으로 100% 적용 시 인건비가 전체 운영비의 95%를 초과하는 상황 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수기준표의 일정 비율(ex: 보수기준표의 80% 수준)이나, 몇 해 전의 보수기준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그렇다보니 초임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등 인건비 문제로 인하여 직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직률도 높은 편임 - 자립생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기도 내 모든 센터에 동일하 게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수 기준표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맞는 지원이 이루 어져야 할 것임 ○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 급여가 적다보니 고급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로 활동가 위주로 인 력이 구성되다 보니 특히 행정적으로 미흡 - 장기적인 관점에서 역량강화 교육 등 인적자원을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 - 동료상담가의 전문성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기에 연합회나 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고,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연합회 차원에서 동 료상담가 양성과정을 통해 라이센스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음 - 얼마 전 전국에서 이를 진행할 수 있는 위탁 교육기관 선정 공모가 이루어졌으며, 일 부 기관 선정됨 -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 자격증 취득자가 먼저 취업 될 수 있도록 유도해준다면 장애인들의 일자리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센터의 물리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능보강비 지원 필요 - 많은 IL센터들의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여건이 미흡하며, 임대시설의 경우 장애 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도 다수임 - 일부 센터의 경우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등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공 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어렵다보니 한계가 있음 - 기능보강비가 지원되는 거주시설이나 복지관과 같이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는 IL센터 역시 기능보강비가 지원되어야 함

24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연구 ○ 인력 확충을 통한 과중한 업무부담 해소 필요 - IL센터 최소인력 기준이 소장, 사무국장, 동료상담가, 행정지원인력 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료상담가는 특화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소장, 사무국장, 행정지원인력이 수 행하게 되는데, 4대 사업만으로도 굉장히 업무가 과중함 - 보통 직원 1명이 2-3개의 사업에 집중하다보니 에너지 소모가 큰 상황인데, 직원 1명 이 1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 인력 기준 개선이 필요 □ IL센터 추가 설치 필요성 ○ 지역적 특성에 맞게 IL센터의 추가 설치가 필요 - 대도시의 경우 1개 센터가 시·군 내 모든 지역을 관할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구마다 1개 소가 추가 설치 및 지원되길 요청 ・ 성남시의 경우 3개 구가 있으며, 구마다 1개소가 설치되어 지원을 받고 있음 - 파주시는 도농복합지역이지만 지자체의 의지가 있어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2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어촌의 경우 장애인 인구수 자체는 많지 않더라도 지리적인 여건 이나 특수교통수단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리적 여건 을 고려한 추가 설치가 필요 - 서울시의 경우 현재 25개 구에 43개소의 센터를 지원하고 있음. 각 구에서 1-3개의 센터를 지원하는 것임. 5,000명당 1개소를 지원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지원이 이루어 지는 것이나, 현재 시와 5,000명당 5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협상 중에 있음 □ IL센터 지원 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 선정 기준 마련 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 - 작년 협상 당시 경기도에서 주장했던 것은 중증장애인 7,000명당 1개소를 추가하겠다 는 내용이었으나, IL센터 측에서는 등록장애인 5,000명당 1개소 추가 설치를 요구 - IL센터의 주요 이용자가 중증장애인이긴 하나,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 니며 경증 장애인들 역시 자립지원이 필요하므로 등급과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을 기준 으로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또한 현재 선정 기준은 장애인인구를 기준을 중심으로 설정되고 있는 경향이 큼

Ⅲ.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사결과 25 - 그러나 지리적으로 넓은 지역에 1개소가 운영되는 것과, 인구가 집중된 지역에 1개소가 운영되는 것은 굉장히 다르므로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함 - 장애인 인구수뿐 아니라 지역적 특성, 운영법인 등 다양한 요소가 검토되어야 함 ○ 우선 선정 대상 기준 설정 필요 - 경기도의 경우 초창기에는 법인이 아니라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만 되어 있고, 1년 이상 사업을 실행한 실적만 있으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례가 있는 등 실현 정신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으나 어느 시점부터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부설로 지 어진 IL센터들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음 -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센터는 비영리법인이며 그 뒤가 사단법인, 사회복지법 인이라는 의견이 개진됨

Ⅳ.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안) 27 Ⅳ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안) 1. 자립생활센터 지원의 정당성 □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정당성은 센터의 역할과 기능에서 찾을 수 있음 ○ 자립생활센터는 센터가 소재한 지역사회에서 지역 장애인을 대상 한 다양한 서비 스 제공 및 그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지역사회변화 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장 애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2005, 2008) 연 구과제에서 살펴볼 수 있음 ○ 특히, 자립생활센터는 1개소 당 연간 실인원이 대략 400 ~ 1,000명 정도로 나타 나고 있었으며, 이는 지역자활센터, 수화통역센터 및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사업실 적과 견주어도 절대로 부족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2012, 성현정) 2.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방향 □ 센터 지원 개소 수는 시군구당 최소 2개소 이상 지원 필요 ○ 현행 우리나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시군구당 2개소 이상 지정하도록 사업 지침에 명시되어 있음 ○ 경기도의 경우, 현재 56개소의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있으며 이 중 46개소(82.1%)가 국・도・시군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이 중 33개소(58.9%)는 도비지원을 받고 있음 ○ 지원시, 시군의 장애인 인구수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증감 할 수 있음

28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연구 □ 인프라가 취약한 시군 우선 지원 ○ 시군의 장애인 인구수, 특별교통수단 충족률(접근권), 장애인활동지원 이용률을 통해 자립생활지원센터 우선 지원 지역을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봄 -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여주시, 가평군이나 여주시는 지원기관이 있으므로 가 평군이 우선 지원대상될 수 있음 - 또한 양평군과 오산시의 경우, 우선 설치 및 지원시군이 될 수 있음 ※ 군집분석시, 현재 설치된 센터수는 고려하지 않음. 그래서 군집분석에 따른 시급성과 현재 설치 및 지원하는 센터 수를 고려하여 지원 시군을 결정해야 함 <표 Ⅳ-1> 31개 시군의 장애인인구수, 특별교통수단 충족률, 장애인활동지원 이용률 유형화1) 유형 시군명 장애인인구수 충족률1) 장애인활동지원 이용률2) IL센터수 도지원 센터수 1 여주시 6,961 - 5.55 2 1가평군 5,211 - 2.18 - - 2 수원시 40,693 79.07 7.33 4 2 성남시 35,150 50 8.66 3 3 부천시 35,204 69.77 8.06 2 2 용인시 31,444 53.95 7.35 3 2 안산시 32,013 62.86 6.87 2 2 고양시 37,366 77.27 8.46 7 6 남양주시 28,429 50 5.62 1 1 3 평택시 22,173 50 4.84 1 1 화성시 21,727 52.38 5.52 2 2 김포시 14,093 78.13 4.72 2 1 이천시 10,126 50 4.6 2 2 안성시 10,089 50 5.36 1 - 오산시 7,790 50 5.35 1 1 양평군 7,168 45.83 4.26 - - 파주시 18,565 50 6.27 2 2 양주시 10,529 64.29 6.16 1 1 포천시 9,737 61.11 5.92 2 2 동두천시 5,820 50 6.66 1 1 연천군 3,368 50 4.49 1 1 1) 유형화를 위해 K-Means 군집분석 방법(지역의 장애인 수, 충족률, 활동지원 이용률)을 활용하여, 5개 유 형으로 구분. 각 군집별 심각성 정도를 1~5로 표시하여 센터를 우선 지원해야 할 시군 제시(숫자가 낮을 수록 먼저 지원). ※ 군집분석에 현재 설치 센터 수와 지원 수는 고려하지 않음. 시급성과 지원상황 파악에 도움이 되고자 기술

Ⅳ.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안) 29 유형 시군명 장애인인구수 충족률1) 장애인활동지원 이용률2) IL센터수 도지원 센터수 4 시흥시 16,548 14.81 8.15 4 2 과천시 2,152 8.33 11.32 1 1 의정부시 19,417 42.86 9.14 3 2 구리시 7,873 22.22 7.47 1 1 5 안양시 21,466 67.19 7.98 2 2 광명시 13,889 68.18 7.7 1 1 군포시 10,957 53.13 7.72 1 1 광주시 13,599 95.45 7.27 1 1 하남시 7,375 71.43 9.83 1 1 의왕시 5,950 54.17 7.59 1 1 주1)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2배를 기준으로 충족률 산출[현재 대수/(법정대수*2)] 주2) 1~3급 장애인대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이용인원/1~3급 장애인 수) 3. 지원 기준 □ 경기도 적정 지원 기관 수 ○ 등록 장애인 약 5,000~8,000명 기준, 최소 1개소 이상 설치 및 지원이 필요하며 장애인 인구를 최소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약 5,000명당 1개소 설치 및 지원 필요함 ○ 이는 분석대상 시도간의 편차가 크게 남으로 인해 중앙값(약 5,000명), 평균값 (약 6,000명)과 지침에 따른 경기도 지정기관수를 반영한 장애인 인구 규모(약 8,000명)를 함께 고려하여 산출함2) ○ 현행 지침에는 시군구별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 공급 규모, 활동지 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수요에 맞는 적정 기관수를 시군구에서 판단하 여 지정할 수 있음 - 또한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시도단위에서 기관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 와 협의하여 지정절차를 시도에서 진행할 수 있음 2) 시도 간 장애인 인구수에 따른 적정센터와 센터당 담당 장애인 수의 차이가 커 평균값외 중앙값을 함께 사용함. 김동기(2012)의 연구에서도 2만 5천명이상인 경우 3개소 지원(약 8,000명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30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연구 -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보조인 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수급자가 없도록 적정수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 ・ 현재 도내 도비 지원센터당 장애인수가 적은 곳은 과천으로 2,153명, 많은 곳은 안 산시로 32,013명으로 시군가 차이가 큼. 그러나 설치된 센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과천시가 2,153명으로 가장 적고 남양주시가 28,429명으로 그 차이 소폭 감소함. 양평군과 가평군은 IL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표 Ⅳ-2> ・ 공급 인프라와 이용률을 살펴보면, 본청보다 북부청의 공급 인프라가 다소 좋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으나(본청 설치 센터당 장애인수 9,907명, 북부청 7,701명. 장애 인 인구 2,000명당 인력은 본청 1.05명, 북부청 1.41명) 실재 이용율은 북부청이 낮음(본청 7.04%, 6.92%). 이는 센터에 대한 접근성, 서비스 제공인력(활동보조 인) 수급의 어려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표 Ⅳ-2> 적정 지원 기관수 (단위:명, 개소, %) 시군 시군구수(A) 등록 장애인수 (B) IL 센터수 (C) 지원센터수 (D) (지원비율%) :D/C 지원센터당 담당 장애인 수 :B/D 지침에 따른 비고센터수 :A*2 각 센터당 담당 장애인수 :B/(A*2) 서울 25 393,245 61 43(70.5) 9,145 50 7,865 경기 31 512,882 56 46(82.1) 11,150 62 8,272 인천 10 134,191 10 6(60) 22,365 20 6,710 충북 11 93,536 10 8(80) 11,692 22 4,252 충남 15 124,801 6 -  - 30 4,160 경북 23 168,089 3 2(66.7) 84,045 46 3,654 경남 18 179,070 17 16(94.1) 11,192 36 4,974 평균 19 229,402 23 20(75.6) 24,931 38 6,037 중앙값 - - - - - - 4,974 주) 지원센터수는 도비 제외외 국비, 시군비 지원센터 모두포함. 경기도의 경우, 도비지원센터는 33개소(58.9%)임. □ 지원방식 ○ 지원방식은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공모형태와 IL센터 운영의 효율 성 및 사업 안정성을 위해 2~3년간 지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지정형태, 또 복지관과 같이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위탁형태 등으로 할 수 있음 - 지원방식은 공모형태>지정형태>위탁형의 순으로 나타남(서해정, 2015)

Ⅳ.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안) 31 □ 지원자격 ○ 신청일 기준 중 IL센터를 1년 이상 혹은 2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시 행규칙에 따른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함 -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수요, 활동지원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 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할 것 -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활동보조인 교육 및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전용 공간을 갖출 것 - 사무실에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및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공간과 통신 설비, 집기 등의 설비ㆍ비품을 갖출 것 - 사무실이나 사무실과 별도의 공간에 활동보조인의 교육에 필요한 공간과 집기를 갖출 것 ○ 필수인력이나 사업 개수 등 예산 지원을 위한 IL센터 자격조건(지침준수)을 갖추 어야 함 ○ 일부 시도의 경우, 정부에서 제시한 사업지침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소장 1인, 사무국장 1인, 동료상담가 1인, 행정지원인력 1인 등 최소 4인 이상 인력이 구성 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는 장애인’ 등으로 센터의 인력구성과 운영위원회의 장애인 비율 등을 명시한 지자체도 있음 ○ 정부지침 상에는 4개의 기본사업(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정보제공, 권익옹 호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본사업 중 3개 이상 실시하는 센터로 명시된 곳도 있음(서해정, 2015) □ 지원예산 ○ 자립생활센터 지원은 인건비, 사업비 및 관리운영비로 구분할 수 있음3) - 인건비의 경우, 소장 220만원, 사무국장 200만원, 팀장 150만원, 팀원(회계담당 및 행 정인력) 130만원으로 월 평균 인건비가 4인 기준에 700만원 - 사업비는 월평균 약 295만원, 관리운영비(임대료, 수용비, 직원복리후생비, 업무추진 비, 장비구입비)는 월 평균 약 290만원 - 따라서 4인 기준 센터 지원관련 예산이 월 평균 약 1,285만원으로 년 간 대략 1억 5천 만 원 소요 3) 성현정 외(201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기준 및 지원기준 개발연구’ 참고

32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연구 4. 소요 예산 추계 □ 추가지원에 따른 소요예산 산출 - 장애인 수는 512,882명 기준, 지원액은 1개소당 1억5천만원(현재 국비지원센터는 약 1 억5천만원 지원)으로 설정 ○ 5,000명당 1개소 지원시 추가 소요예산(도비 40: 시군비 60) - 현재 도비지원 기관은 33개소로 추후 70개소 추가 지원 필요 <표 Ⅳ-3> 소요예산추계(5,000명당 1개소) (단위:천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지원 개소수 14 14 14 14 14 도비 840,000 840,000 840,000 840,000 840,000 시군비 1,260,000 1,260,000 1,260,000 1,260,000 1,260,000 전체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누적   4,200,000 6,300,000 8,400,000 10,500,000 ○ 6,000명당 1개소 지원시 추가 소요예산(도비 40: 시군비 60) - 현재 도비지원 기관은 33개소로 추후 53개소 추가 지원 필요 <표 Ⅳ-4> 소요예산추계(6,000명당 1개소) (단위:천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지원 개소수 11 11 11 10 10 도비 660,000 660,000 660,000 600,000 600,000 시군비 990,000 990,000 990,000 900,000 900,000 전체 1,650,000 1,650,000 1,650,000 1,500,000 1,500,000 누적 3,300,000 4,950,000 6,450,000 7,950,000 ○ 7,000명당 1개소 지원시 추가 소요예산(도비 40: 시군비 60) - 현재 도비지원 기관은 33개소로 추후 41개소 추가 지원 필요

Ⅳ.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안) 33 <표 Ⅳ-5> 소요예산추계(7,000명당 1개소) (단위:천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지원 개소수 9 8 8 8 8   도비 540,000 480,000 480,000 480,000 480,000   시군비 810,000 720,000 720,000 720,000 720,000   전체 1,35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누적   2,550,000 3,750,000 4,950,000 6,150,000   ○ 8,000명당 1개소 지원시 추가 소요예산(도비 40:시군비 60) - 현재 도비지원 기관은 33개소로 추후 32개소 추가 지원 필요 <표 Ⅳ-6> 소요예산추계(8,000명당 1개소)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지원 개소수 7 7 6 6 6   도비 420,000 420,000 360,000 360,000 360,000   시군비 630,000 630,000 540,000 540,000 540,000   전체 1,050,000 1,050,000 900,000 900,000 900,000   누적   2,100,000 3,000,000 3,900,000 4,800,000  

Ⅴ. 제언 35 Ⅴ 제 언 1. 자립생활센터 법제화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공적 지원이 체계화되고 이를 위한 지원기준 및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립되어야 함 ○ 기존 유사전달체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자립생활센터의 운영 및 지원기준과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것은 지역자활센터 모형으로 나타남(2012, 성현정) - 각 시군구에 2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 인구가 많은 기초단체에는 2~3개의 센터 를 지원해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경우, 자립생활센터 지원을 위한 명시적이고 양화된 평가기준을 갖고 있 으며 이러한 평가에 준해 운영비와 사업비가 결합된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 음.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는 3년 마다 진행함 - 우리나라의 센터 지원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반면, 미국의 IL센터정책은 지원센터선정, 운영지원, 사업평가 모두가 재활법과 연방시행령에 근거 해서 수행됨. 그리고 법정 평가는 3년 마다이지만 매년 연례보고서를 통한 사업내용과 예산운영의 대외적 공표가 의무화되어 있음 □ 도비 부담률 개선 ○ 시군에 여건에 따라 지원 비율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국비지원 기관은 국비 40%, 도비 9%, 시군 51% 비율로 부담하고 있으며, 도비 지원 기관은 도비 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10~50% 범위에서 차등보조하고 있음

36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연구 ○ 도비 지원 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시군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 에 선정 및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도 각 시군에 이를 강제하거나 컨트롤하는 것에 는 한계가 있음 ○ 보조 비율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시군이 이행할 수 있는 기준과 지침이 필요 □ 인력 기준 및 지원금 수준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보수기준표 마련 등 전반적인 지원 기준이 설정되어야 함 2. 자립생활센터의 운영 및 사업 실태 조사 □ 센터의 운영 현황 파악 필요 ○ 사단법인 부설, 비영리 민간단체 등 운영방식도 모두 다르고 재원의 출처도 다양 하며, 각 센터마다 직원수, 이용자수, 규모 등이 상이 ○ 따라서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기에 앞서 각 센터들의 운영형태나 현황 등 실태파악이 먼저 이루어진 뒤 이를 고려한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3.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 체험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기준 마련 ○ IL센터들은 장애인의 자립을 통한 탈시설화에 목표를 두고 활동보조서비스와 4대 사업(정보제공,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권익옹호)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음 ○ 최근 중증장애인이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체험홈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지 며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일본의 경우 체험홈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한 지역에 40개 이상의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부족한 실정임

Ⅴ. 제언 37 ○ 체험홈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어떤 곳은 도비 지원을 받고, 어떤 곳은 시비 지원을 받기도 하며, 사업비도 천차만별임 ○ 지자체에서도 예산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보니 체험홈을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 □ 이용 활성화를 위한 차량 지원 ○ 콜벤 등 특별교통수단이 있긴 하나 지역에 따라 공급이 부족한 곳도 있는 등 어 려움 있음 ○ 별도 예산을 통해 차량 1-2대를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장애인들이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용률도 증대될 것임 □ 신규센터를 대상으로 인큐베이팅 사업 진행 - 신규센터를 육성형 센터로 지정하여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 필요 - 기본적으로는 각 센터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좋지 만 신규 센터들의 경우 특히 회계나 행정 부분은 취약할 수밖에 없음 - 연합회의 경우 각 센터들을 멘토-멘티로 연결해주어 신규센터를 지원하고 있음 - 이처럼 신규 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인큐베이팅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4. 특화된 센터 지원 및 육성 □ 특수센터 육성 및 지원 ○ 장애 유형이나 성별 등에 따라 장애인들의 감수성이나 욕구가 다를 수 있음. 보다 특성화 되어 나름대로의 센터의 역량을 강화한다면 공급이 다양해지고 장애인들 은 더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됨 ○ 특히, 지적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여성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 특수센터의 육성 장려 및 지원 필요

38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연구 □ 특화사업 지원 - 일본 나고야 지역에서는 발달장애인 ADL 센터에서 포도재배사업 및 와인 생산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급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캐나다에서는 장애인들의 여행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행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나 이동수단 등을 제안하는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음 - 이러한 특화사업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움 - 기본 4대 사업을 배제하고 특화사업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나, 특화사업 개발 은 반드시 필요함. 도(道)내 31개 시군마다 대도시, 농어촌, 도농복합 등 각기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살려 특화사업이 개발 필요함 5. 기타 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사회복무요원 배치 ○ 인력부족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요청하는 센터들이 있었음 ○ 현재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지자체의 재량으로 이미 배치가 된 시군이 있는 반면, 요청하였으나 반려된 시군도 존재 ○ 특히 신설센터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다면 과도한 업무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음 □ 센터 소장에 대한 보장구 지원 ○ 장애인 근로자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보장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소장 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도 및 시군 차원에서의 지원 필요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05). 자립생활시범사업 평가 및 모델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보건복지부(2008).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복지관과의 역할 및 기능재정립 연구.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서해정, 박지연, 이선화, 서욱영(201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현장 모니터링 보 고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성현정, 전정식, 박찬오, 김동기(201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기준 및 지원기준 개발 연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부 록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기준에 관한 조사

부록 43 설문지번호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기준에 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우리 재단에서 수행 중인‘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기준 연구’의 일환 으로 경기도 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와 향후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실태조사에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개인 정보에 관한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본 조사를 통해 생성된 자료는 통계자료로만 이용되 오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타 본 조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 8. 18 책임연구원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책임연구원 박예은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작성방법 기관 당 1부 작성 회신방법 2017. 8. 25.(금)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F A X.: 조사표 문의 경기복지재단 박예은 연구원

44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연구 A. 기관 일반현황 1. 센터명 2. 센터 소재지 ① 가평군 ② 고양시 ③ 과천시 ④ 광명시 ⑤ 광주시 ⑥ 구리시 ⑦ 군포시 ⑧ 김포시 ⑨ 남양주시 ⑩ 동두천시 ⑪ 부천시 ⑫ 성남시 ⑬ 수원시 ⑭ 시흥시 ⑮ 안산시 ⑯ 안성시 ⑰ 안양시 ⑱ 양주시 ⑲ 양평군 ⑳ 여주시 󰊊󰊓 연천군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의정부시 󰊊󰊘 이천시 󰊊󰊙 파주시 󰊊󰊚 평택시 󰊊󰊛 포천시 󰊋󰊒 하남시 󰊋󰊓 화성시 3. 운영주체 ① 비영리 민간단체 ② 사단법인 ③ 사회복지법인 ④ 기타( ) 4. 설립시기 _____________년 ________월 5. 응답자 직위 ① 소장 ② 사무국장(부소장) ③ 팀장 ④ 기타( ) 6. 재정 지원의 유형 ※ 중복응답 가능 ① 국비 지원 ② 도비 지원 ③ 시비 지원 ④ 자부담 7. 소속 ① 한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② 한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③ 무소속

부록 45 B. 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및 방향 8. 귀 센터의 인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장을 포함한 직원 수는 모두 몇 명입니까? (활동보조인 제외) 상 근 _____________명 비상근 _____________명 8-1.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업(4대 중점사업 및 특화사업) 인력은 모두 몇 명입니까? _____________명 8-2. 활동지원사업 인력(코디네이터)은 모두 몇 명입니까? (활동보조인 제외) _____________명 9.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업(4대 중점사업 및 특화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장을 포함한 상근 인력은 몇 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______명 9-1. 적정인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ex: 소장 1인, 국장 1인, 팀장 2인, 팀원 각 4인, 동료상담가 2인, 총 10인. 단, 동료상담가면서 팀원인 경우처럼 겸직인 경우는 1인임)

46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연구 ➀적절하지 않다 ☞ 11-1번 문항으로 ※ 11번 문항에 ①로 응답한 경우, 11-1번 문항 응답 후 12번 문항으로 가세요. 11-1. 현재 예산이 적정하지 않다면 적정 예산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인 건 비 _____________ 만원 관리운영비 _____________ 만원 사 업 비 _____________ 만원 ☞ 12번 문항으로 ➁적절하다 ↓ 12번 문항으로 10. 2017년 기준 귀 센터의 예산은 얼마입니까? (활동보조서비스(바우처 사업) 제외) 인 건 비 _____________ 만원 관리운영비 _____________ 만원 사 업 비 _____________ 만원 11. 현재 예산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2. 다음은 센터의 기능 및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모두 표시 해주세요. ① 권익옹호 ② 동료상담 ③ 자립생활기술 훈련 ④ 정보제공 ⑤ 활동보조서비스 ⑥ 주거지원 (ex: 체험홈, 그룹홈) ⑦ 이동지원 ⑧ 취업지원 ⑨ 특화사업1 ( ) ⑩ 특화사업2 ( ) ⑪ 특화사업3 ( ) ⑫ 특화사업4 ( ) ⑬ 특화사업5 ( )

부록 47 ➀ 비영리 민간단체 ➁ 사단법인 ③ 사회복지법인 ④ 기타( ) 13.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주체는 어느 기관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3-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4. 현재 국비, 도비 및 시군비 지원센터 선정 시 지원 연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예 산의 한정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센터와의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6개 센터 중 국비 지원 5개소, 도비 지원 33개소, 시군비 8개소, 자부담 10개소) 향후 지원 기간이 마련된다면 최소 몇 년 지원이 보장되어야 안정적인 센터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_____________ 년 이상 15. 향후 경기도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도비 및 시군비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ex: 시군 당 2개 자립생활센터 지원, 장애인구수 7,000명 당 1개 센터 지원과 같이 장애인 구수를 고려하여 차등지원 등)

48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연구 16.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17.연령 만 _________세 18. 최종학력 ①무학 ②초등학교 졸업 ③중학교 졸업 ④고등학교 졸업 ⑤전문대 졸업 ⑥대학교 졸업 ⑦대학원 졸업 19. 장애유무 ① 장애인 ☞ 19-1번 문항으로 ② 비장애인 ☞ 20번 문항으로 19-1. 장애유형 _______________ 19-2. 장애등급 ______________ 급 20. 자립생활센터 상근 근무경력 ※ 지금까지 근무한 적이 있는 모든 자립생활센터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총 경력을 적어주세요) _________년 _________월 2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여부 ①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음 ②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음 C.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 성실히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