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반사업보고 2016-01 2016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연구사업책임 | 이석환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감수위원 임병우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중철 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9 Fax : 031-898-5935 E-mail : shlee@ggwf.or.kr

발 간 사 인구 고령화 및 기대수명의 연장에 따라 지역 사회 내 노인의 건강한 삶은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으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연령 및 수입 등과 상관없이 자신의 지역 사회 내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Aging-in-place)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가정봉사파견사업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사각지대에 위치한 지역 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돌봄, 식사, 목욕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예방적 복지 실현과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 왔고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함께 편입 및 재편 되면서 현재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로 변경되는 변화를 겪었다. 재단은 경기도의 요청에 의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매년 평가결과를 통해 기관의 취약점을 파악 하고 차후 평가에 반영하여 기관의 역량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13년에는 평가와 더불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 재정립 방안연구를 실시 하여 정체성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2014년 평가를 통해 기관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으로 정성적 요소만으로는 평가의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5년은 다년간의 평가를 통해 대상 기관들의 피로도 가중과 열악한 여건 및 종사자의 이직률에 따른 지원 대책 요구에 따라 14년 평가하위시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 하였으며, 기존 평가지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연계와 서비스 질 강화를 도모 하기 위해 학계, 현장, 경기도 담당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지표개선연구를 실시함으로서 정량적 요소를 강화하였다. 결과적으로 2016년 평가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통해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가 되었으며 그 결과를 통해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우수한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질적인 요소에 초점을 두고 평가를 실시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재단은 향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지원 방안 마련과 대안 강구를 위해 사업과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본 평가에 참여해 준 현장평가위원, 기관장, 전 직원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를 표한다. 2016년 7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 춘 배 발간사

요 약 i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개요 ○ 평가 배경 및 목적 - 2012년 실태조사 및 경기도 정책진단 결과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중 복, 보조금 포괄지원에 대한 문제 제기되어 2012년 시범평가 실시 및 평가방식 을 마련하고 2013, 2014년에 걸쳐 평가가 실시됨 - 평가결과는 보조금 차등 지원의 근거로 활용되어 왔으며 2015년은 2014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하위기관 3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평가 지표개선연구를 통해서 2016년의 평가를 대비함 - 평가의 목적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서 평가결과는 16 년도 하반기 및 17년도 상반기 보조금 차등지원의 근거로 활용 ○ 평가대상 - 평가 대상은 경기도 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53개소(남부 42개소, 북부 11개소) ○ 평가 세부사항 - 16년 2월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3월 평가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평가위원 을 구성하였으며 4월 평가 설명회 및 시설 자체 평가를 실시 - 현장평가위원들의 평가지표 이해도 향상 및 공정한 평가를 위해 현장평가위원 교육 실시 - 16.4.18.~5.11. 약 3주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5월20일 평가결과를 취합 및 현장평가위원만족도 조사를 실시 - 이후 현장평가위원 평가결과 간담회 및 평가결과 기초분석 등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경기도에 평가결과 보고 실시 - 현장평가위원은 학계전문가 5명, 공무원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면 2인 1조(학계 전문가 1, 공무원 1)로 운영됨 요약

2016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ii ○ 평가지표 - 16년 평가지표는 5개 영역 25개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재정 및 회계, 대상자 관리 등 2개 요소의 점수 비중은 줄고 서비스제공, 지역사회관계 등의 점수 비 중은 높아짐 - 지표세분화, 점수배점 상향등을 통해 서비스제공, 지역사회관계 영역을 강화 하였고 시설 및 인력 영역에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추가하여 조직의 체계 적․협력적 운영을 추구하도록 조정 - 15년 평가지표개선연구를 통해 개발된 「2016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지표」는 피 평가시설, 각계 전문가 및 경기도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표개 발위원회를 운영함으로 개선사항 공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경기 도의 예산 및 지침을 반영함 2016년 평가 결과 ○ 2016년 평가 결과 - 16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는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관계 등에 초점을 두고 실시 - 53개소 평가 결과 평균 94.4점으로 평가지표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2014년 평 가 대비 1점 향상되어 대상기관들의 역량이 기대이상으로 강화 - 평가 상위 10위 기관이 총 15개소였으며 모두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보조금 차감지급 대상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대비 평가지표의 세분화, 배점조정 등을 통해 변별력이 강화되었음에도 기본체계를 갖춘 기관들은 상위를 유지하고 그러지 못한 하위시설들은 점수가 낮아지는 등 시설 간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 - 평택, 의왕, 안양, 남양주, 군포, 고양 등은 99점으로 평가우수지역이며, 구리, 안성, 여주 등은 평균 89점 이하로 취약지역으로 나타남 - 14 및 16년도 결과에 따른 지역별 등급 변화를 살펴보면 성남, 평택, 의왕, 수원, 포천의 등급은 향상되었고 시흥, 안성, 여주, 용인, 파주 등의 등급은 낮아짐

요 약 iii - 이러한 결과는 지리적 여건과 기초지자체의 관심 등의 주요 원인으로 보여 지며 인력 교육 지원, 기초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및 관심 등을 통한 개선이 필요함 ○ 영역별 평가 결과 - 영역별 세부점수를 보면 B.재정 및 회계 영역 중 b2.운영법인 전입금 비율이 76.4점(100점 만점 기준), b3.후원금(품) 비율이 87.3점, E.지역사회관계에 서 b4.공모사업이 87.3점으로 나타나 취약한 영역임이 확인됨 - 기관별 여건에 따라 전임급 비율, 공모사업 등 사업비 확보에 대한 방안을 마련 하도록 유도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고려 필요 - 14년 대비 A.시설 및 인력 B.재정 및 회계 C.대상자 관리 등의 점수는 높 게 나타났으며 D.서비스제공 E.지역사회관계 등의 점수는 소폭 낮아짐 - 등급별로 살펴보면 A등급 기관은 인적자원관리, B 및 C등급 기관은 운영법인 전입금 비율이 가장 취약한 요소로 확인 ○ 평가 결과 간담회 결과 - 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한 평가항목 추가개발과 효과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직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 사회복지실천기록, 공모사업 프로포 절 작성, 자원봉사자 모집․활용, 사회복지통계 등의 교육이 필요 - 센터장의 슈퍼비전을 더욱 강화하고 반드시 하나의 항목으로 작성토록 하는 등 체계화 필요 - 추후 컨설팅 시 평가 하위 기관과 상위 기관 간의 크로스 체크를 통해 취약요 소 보완 필요 결론 및 제언 ○ 평가결과 요약 - 2016년 평가는 전체평균 94.4점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고 영역별 점수가 모두 90점 이상으로 나타나 기관들의 전반적인 역량 향상이 확인된 평가였음 - 그러나 14년 대비 A등급과 C등급 기관 간의 평균차가 더 벌어져 기관간의 격차는

2016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iv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평가우수지역과 평가취약지역 분석결과 지리적 여건과 기초지자체의 관심이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언 - 현장기관들의 향상된 역량에 따라 질적 평가에 초점 두고 평가지표 개선 및 추가 등을 통해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수기관과의 멘토링 구성, 실무자 벤치마킹 기관방문, 맞춤형 컨설팅, 사례관리 전문화 교육 등 취약기관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함으로서 상향평준화 도모 - 공모사업, 법인 전입금 등의 지표 강화를 통해 기관들의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사업비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됨

목 차 v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개요/ 1 1. 평가배경 및 목적············································ 1 2. 평가대상··················································· 2 3. 평가 세부사항·············································· 4 4. 평가지표·················································· 5 Ⅱ 2016년 평가 결과/ 8 1. 2016년 평가 결과··········································· 8 2. 영역별 평가 결과··········································· 13 3. 평가 결과 간담회 결과······································ 17 Ⅲ 결론 및 제언/ 19 1. 평가 결과 요약············································· 19 2. 제 언···················································· 21 참고문헌/ 23 부록/ 25 1. 2016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지표 개요·················· 27 2. 2016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지표······················ 28 목차

2016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vi 표 차례 <표 Ⅰ-1> 평가대상시설 현황···································· 2 <표 Ⅰ-2> 평가진행일정········································ 4 <표 Ⅰ-3> 현장평가위원········································ 5 <표 Ⅰ-4> 2014 ․ 2016 평가지표 영역별 비교······················· 6 <표 Ⅱ-1> 연도에 따른 등급별 점수 비교·························· 8 <표 Ⅱ-2> 시 ․ 군별 평가 결과 및 등급 현황······················· 10 <표 Ⅱ-3> 기관의 연도별 점수 및 등급 변화(2013 ․ 2014 ․ 2016) ······· 12 <표 Ⅱ-4> 영역별 평가 결과···································· 14 <표 Ⅱ-5> 연도에 따른 영역별 점수 비교(2012~2016) ·············· 15 <표 Ⅱ-6> 등급별 영역 평균점수 현황···························· 16

Ⅰ 재 가 노 인 지 원 서 비 스 센 터 평 가 개 요 1 1 평가배경 및 목적 평가배경 ○ 2012년 실태조사 및 도 정책진단 결과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중복, 보조금 포괄지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 ○ 2012년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방식을 마련하였으며 평가를 거치면서 객 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표를 수정․보완 ○ 2013년에 이어 2014년까지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13년도 하반기 및 14년 도 상반기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근거로 활용 ○ 2013년 86.1점, 2014년 93.43점 등 시설 대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아 기존 의 익숙한 틀에서 벗어난 변별력을 갖춘 평가지표 개선이 필요 ○ 이에 따라 2015년 지표개선 연구를 실시하고 2016년 평가 실시함 평가 목적 ○ 경제적․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 상 담, 사례관리 등 맞춤형 재가노인서비스 제공으로 예방적 복지실현 및 재가 노인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함 ○ 2016년 평가를 통해 16년도 하반기 및 17년 상반기 보조금 차등지원의 근 거로 활용하고자 함 ⨠⨠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개요

2016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2 구분 기관명 운영주체 개소 남 부 수원 서호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수원사 6 수원YWCA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수원YMCA 수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우만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 청솔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삼일학원 효경의손길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경기사회봉사회 성남 YMCA노인복지센터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 5 다살림재가노인복지센터 다살림복지회 성남서로사랑노인복지센터 기아대책 성남재가노인복지센터 한국참사랑복지회 태평2동복지회관 원불교 창필재단 부천 부천노인복지센터 한국장로교복지재단 3삼광가정봉사원파견센터 삼광복지재단 소사가정봉사원파견센터 서울신학대학교 용인 용인노인복지센터 루터교학원 4 용인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효담채 연꽃마을 이동농협노인복지센터 이동농협협동조합 인보노인복지센터 천주교 인보회 안산 단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기독교대한감리회 3상록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대한노인회 안산시상록구지회 초지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안산제일복지재단 안양 성결가정봉사원파견센터 성결신학원 1 평택 송탄노인복지센터 연꽃마을 3평택노인복지센터 기독교대한성결교회평택교회 평택합정재가요양복지센터 구세군복지재단 <표 Ⅰ-1> 평가대상시설 현황 2 평가대상 평가 대상은 총 53개소(남부 42, 북부 11)이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음

Ⅰ 재 가 노 인 지 원 서 비 스 센 터 평 가 개 요 3 구분 기관명 운영주체 개소 시흥 보살핌봉사원가정파견센터 복지세상미래 2 시흥가정봉사원파견센터 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화성 사랑노인복지센터 대한성공회 1 군포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 성민원 1 광주 광주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오로지종합복지원 1 김포 김포시노인복지센터 김포복지재단 1 이천 이천시가정봉사원파견센터 성원복지재단 1 안성 구세군서안성노인복지센터 구세군유지재단법인 2 파라밀노인복지센터 연꽃마을 오산 감돌노인복지센터 기독교대안감리회유지재단 2 오산노인복지센터 한국소자복지회 하남 영락가정봉사원파견센터 영락사회복지재단 1 의왕 사랑채재가노인복지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1 여주 가남반석가정봉사원파견센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복지재단 4 대신노인복지센터 우리모두복지재단 신륵노인복지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여주군재가노인복지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북 부 고양 고양노인복지센터 효샘 2 고양시소규모노인종합센터 효샘 남양주 동부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휴먼복지회 1 의정부 시민노인복지센터 우리모두복지재단 1 파주 파주시은빛사랑채 한국장로교복지재단 1 구리 구리노인복지센터 신망애복지재단 2 구리참사랑노인복지센터 참사랑복지회 양주 양주다사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다사랑복지회 1 포천 관인노인복지센터 관인농협협동조합 3포천나눔의집 돌봄센터 대한성공회 포천노인복지센터 대한성공회 총 계 53

2016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4 3 평가 세부사항 평가일정 ○ 2016년 2월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3월 평가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평가 위원을 구성하였으며 4월 평가 설명회 및 시설 자체 평가를 실시 ○ 현장평가위원들의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4월 15일 현장평가위원 교육을 실시 ○ 4월 18일 ~ 5월 11일 약 3주간 평가가 실시되었으며 5월 20일까지 평가결 과 취합 및 현장평가위원만족도 조사를 실시 시 기 내 용 3월 • 평가운영 계획 수립 • 현장평가위원 구성 : 3. 30.(수) 4월 • 평가 설명회 : 4. 4.(월) • 시설 자체 평가 : 4. 6.(수). ~ 4. 12.(화). • 현장평가위원 교육 : 4.15(금) 4 ~ 5월 • 현장평가 : 4. 18.(월). ~ 5. 11.(수) (약3주간) • 평가결과취합 : ~ 5. 20.(금) • 현장평가위원만족도 조사 : 5. 11.(수) ~ 5. 20.(금) • 결과분석 : 5. 23.(월) ~ 5. 27.(금) • 현장평가 결과 간담회 : 5. 27.(금) 6월 • 평가결과 보고 : 6. 15.(수) <표 Ⅰ-2> 평가진행일정 ○ 5월 23일부터 5월 27일 약 1주일간 평가결과를 분석하였으며 평가 간 개선 사항, 향후 컨설팅 방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평가위원으로 구성된 결과 간담회를 실시 ○ 평가결과에 대한 기초 분석과 평가결과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결과를 보고

Ⅰ 재 가 노 인 지 원 서 비 스 센 터 평 가 개 요 5 현장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 구 분 소속/직책 성 명 비 고 학 계 용인대학교 교수 임정기 재단추천성결대학교 교수 임병우 부천대학교 교수 임중철 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순덕기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추천 협성대학교 교수 이근홍 공무원 경기도 및 시군 공무원 25명 경기도 추천 <표 Ⅰ-3> 현장평가위원 ○ 현장평가위원은 재단 추천 교수 3인,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추천 교수 2인 등 총 5명의 교수와 도에서 추천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군 담당 공무원 25명으로 구성 ○ 평가는 2인 1조로 구성하였으며 시․군 담당 공무원은 A, B영역을 평가하고 학계전문가인 교수는 C, D, E 영역을 평가 현장평가일정 ○ 현장평가는 2016. 4. 18.(월) ~ 5. 11.(수) 약 3주간 진행되었으며 오전, 오 후로 나누어 1일 2개소를 평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음 ○ 현장 평가일정은 사전공지 후 평가 진행 간 기관 및 현장평가위원들의 여건 을 고려하여 조정을 거쳐 확정함 4 평가지표 평가지표 영역별 지표 수 및 배점 ○ 2016년도 평가지표는 2014년 5개 영역 20개 지표에서 총 5개 영역 25개

2016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6 지표로 세분화 되었으며, 배점은 재정 및 회계는 25점에서 20점, 대상자 관리 15점에서 10점, 서비스제공 30점에서 35점, 지역사회관계 15점에서 20점 등으로 조정함 2014 2016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총계 100 총계 100 A. 시설 및 인력 (15점) 1. 시설 설치 및 인력기준 5 A. 시설 및 인력 (15점) 1. 시설 설치 및 인력기준 3 2. 인적 자원 관리 3 2. 인적 자원 관리 5 3. 직원교육 및 훈련 3 4. 운영위원회 3 3. 직원교육 및 훈련 5 5. 운영규정 3 B. 재정 및 회계 (25점) 1. 사업비 비율 5 B. 재정 및 회계 (20점) 1. 사업비 비율 4 2. 운영법인전입금(자부담) 비율 5 2. 운영법인 전입금 비율 4 3. 후원금 비율 5 3. 후원금(품) 비율 4 4. 회계관리 투명성 5 4. 회계 관리 투명성 4 5.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5 5.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4 C. 대상자 관리 (15점) 1. 이용자 선정 기준 준수 5 C. 대상자 관리 (10점) 1. 서비스 이용자 선정 3 2. 서비스 이용 인원 규모 5 2. 서비스 이용 인원 규모 3 3. 중점관리 대상자 수 5 3. 중점관리 대상자 규모 4 D. 서비스 제공 (30점) 1. 사정 및 재사정 5 D. 서비스 제공 (35점) 1. 이용자 권익보호 5 2. (모든) 대상자의 사정 및 재사정 실시 52. 이용자 권익 보장 5 3. 중점대상자 사례관리의 적절성 53. 사례관리의 적절성 5 4.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5 4.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5 5. 서비스 점검 및 관리 5 5. 서비스 점검 및 관리 5 6. 서비스 제공 횟수 5 6. 특화사업 운영 5 7. 특화사업 운영 5 E. 지역 사회 관계 (15점) 1. 지역자원활용 5 E. 지역 사회 관계 (20점) 1. 지역 연계 및 자원 활용 4 2. 사업홍보 4 2. 사업홍보 5 3. 자원봉사자관리 4 4. 공모사업 4 3 .자원봉사자 관리 5 5.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활용 4 <표 Ⅰ-4> 2014 ․ 2016 평가지표 영역별 비교 2016년 평가지표 개선 기본방향 및 특징(경기복지재단, 2015) ○ 2015년 평가지표개선연구를 통해 계발된 「2016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Ⅰ 재 가 노 인 지 원 서 비 스 센 터 평 가 개 요 7 평가지표」는 피 평가시설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표개발위원회 운영을 통해 개선사항 공유와 충분한 의견수렵을 실시 ○ 또한 경기도 담당 공무원의 지표개선연구 참여를 통해 재가노인 대상 사업 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 및 지침을 반영 ○ 2016년 평가지표는 지표세분화, 점수배점 상향등으로 서비스제공, 지역사 회관계 영역을 강화하였고 시설 및 인력 영역에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등 을 추가하여 조직의 체계적․협력적 운영을 추구하도록 조정함 ○ 독립시설, 복지관 부설시설 등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운영방식에 공동 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영역과 지표는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중요도에 따라 달리 구성하였음 ○ 2016년 지표는 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미래지향 내용을 추가 ○ 5개 영역 25개로 지표가 다소 세분화 되었으며 세부항목은 가능한 한 양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수정․보완하거나 추가 작성함 ○ 특히 추가된 5개 지표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A영역에서 시설 운영을 위한 기본 규정 마련 여부, 운영 위원회 운영 등 기본 체계를 갖추기 위한 내용 - C영역에서 서비스 제공 횟수로 일반대상자와 중점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직접 방문 서비스 제공노력을 측정 - E영역에서 공모사업과 협회 활용여부 측정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독려하는 지표 추가

2016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8 1 2016년 평가 결과 2016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는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관계 등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였으며, 53개소 평가 결과 평균 94.4점으 로 2014년 평가 결과보다 1점 향상되어 대상기관들의 역량이 기대 이상으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평가대상 기관 총 53개소 중 상위 10위 기관은 15개소로 나타났으며 모두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음 ○ 한편, 2014년 평가지표와 비교하여 변별력이 강화되었음에도 기본체계를 갖춘 시설들은 상위를 유지하고 하위시설들은 점수가 낮아지는 등 시설 간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 구분 순위 평균점수 최고점수 최저점수 2012 2013 2014 2016 2012 2013 2014 2016 2012 2013 2014 2016 전체 전체53개소 74.3 86.1 93.4 94.4 92 97 99 100 39 67 87 80 A등급 상위10위 89.7 93.8 97.6 99.2 92 97 99 100 87 92 97 99 B등급 - 76.9 86.8 93.6 94.6 86 91 96 98 64 81 91 91 C등급 하위10위 48.4 75.9 88.2 86.8 60 80 90 90 39 67 87 80 <표 Ⅱ-1> 연도에 따른 등급별 점수 비교 ⨠⨠Ⅱ 2016년 평가 결과

Ⅱ 2 0 1 6 년 평 가 결 과 9 □ 등급별 분류를 살펴보면 A등급(상위 10위) 기관의 평균점수는 99.2점 으로 2014년보다 1.6점 높아졌으며, B등급 기관은 94.6점으로 1점 높아졌고 C등급(하위10위)기관의 평균은 86.9점으로 1.4점 낮아짐 ○ A 및 B등급 해당 기관의 점수 향상은 평가 및 지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에 따른 업무 수행에 대한 충분한 인식에 따른 결과로 보여 짐 ○ 반면, C등급 기관은 개선된 지표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낮고 이에 따 른 대응력도 낮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등급별 점수 차를 살펴보면 A등급 평균과 C등급 평균의 차가 2014년 9.4점에서 2016년 12.4점으로 더 크게 벌어짐 ○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관간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더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 이에 따라 취약기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 및 운영 능력의 상향평 준화를 위해 단기적 지원 뿐 만 아니라 지속지원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성 이 있음 평택, 의왕, 안양, 남양주, 군포, 고양 등이 99점으로 평가우수지역 이며 구리, 안성, 여주 등은 평균 89점 이하로 취약지역으로 나타남 ○ 평균 94(94.43)점을 기준으로 5점 이상 지역을 우수지역, 5점 이하 기관은 취약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고양시 등 6개 지역이 우수지역, 구리 등 4개 지역이 취약지역으로 나타남 ○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여주, 구리, 안성 등은 지리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 서비스 제공시 대상자 간의 거리가 멀어 시기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일부 기관은 지리적으로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인력채용에도 어려움을 겪 는 것으로 파악됨

2016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10 구분 시·군 센터 수 2014 2016 A등급 B등급 C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평균 남부 광 주 1 - 1 - - 1 - 91.0 군 포 1 1   - 1 - - 99.0 김 포 1 - 1 - - 1 - 95.0 부 천 3 2 1 - 2 1 - 98.3 성 남 5 1 2 2 2 3 - 97.8 수 원 6 - 5 1 1 5 - 96.0 시 흥 2 1  - 1 - 1 1 93.5 안 산 3 - 3 - - 3 - 95.7 안 성 2 - 2 - - - 2 87.5 안 양 1 - 1 - 1 - - 99.0 여 주 4 - 3 1 - 2 2 88.0 오 산 2 - 1 1 - 1 1 90.0 용 인 4 1 2 1 - 3 1 92.3 의 왕 1 - 1 - 1 - - 99.0 이 천 1 - 1 - - - 1 90.0 평 택 3 1 2 - 3 - - 99.0 하 남 1 - 1 - - 1 - 94.0 화 성 1 - 1 - - 1 - 95.0 소계 42 7 28 7 11 23 8 94.5 북부 고 양 2 2 - - 2 - - 99.0 남양주 1 1 - - 1 - - 99.0 의정부 1 - 1 - - 1 - 92.0 파 주 1 1 - - - 1 - 94.0 구 리 2 - 1 1 - 1 1 86.5 양 주 1 - 1 - - - 1 90.0 포 천 3 - 1 2 1 2 - 96.7 소계 11 4 4 3 4 5 2 94.2 <표 Ⅱ-2> 시 ․ 군별 평가 결과 및 등급 현황

Ⅱ 2 0 1 6 년 평 가 결 과 11 ○ 북부(94.2점)과 남부(94.5점) 기관들의 평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음 2014년도 및 2016년도 결과에 따른 지역별 등급 변화를 살펴보면 성남, 평택, 의왕, 수원, 포천의 등급은 향상된 반면, 시흥, 안성, 여주, 용인, 파주 등은 등급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등급이 향상된 지역은 성남, 평택, 의왕, 수원, 포천 등이며 특히, 성남은 2014년 C등급 기관이 2개소였으나 2016년에는 모두 A, B등급으로 향상되 는 결과를 보여줬으며, 의왕시 기관은 B등급에서 A등급, 평택의 B등급 2개 소는 모두 A등급으로 향상되는 등의 변화를 보임 ○ 등급이 하락한 지역은 시흥, 안성, 여주, 용인, 파주 등이며 특히, 안성의 경우 B등급 2개소가 모두 C등급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기초단체 차원 의 관심과 개선 노력이 요구됨 기관의 연도별 점수 및 등급변화를 통해 총 ‘16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53 개소 중 35개소(66%)가 꾸준히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 년 컨설팅을 받은 3개소의 점수 및 등급이 향상됨 ○ 2013, 2014, 2016년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및 점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체 기관의 66%(35개소)가 꾸준히 점수가 향상되었으며 이중 16개소는 등 급 또한 향상된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결과는 기관들의 행정, 관리능력 등 역량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기존의 평가지표에 기관들이 충분히 적응하여 나타난 결과 로도 해석이 가능함 ○ 2015년 컨설팅을 받은 기관은 총 3개소로 모두 2014년도 보다 점수가 향상 되었으며 이중 2개 기관은 ‘C→A’, ‘C→B’ 등으로 등급 또한 향상되어 컨설 팅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남

2016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12 연번 2013 2014 2016 연번 2013 2014 2016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1 97 A 97 A 99 A 31     94 B 97 B 2 94 A 98 A 99 A 32 92 A 96 B 96 B 3 90 B 97 A 99 A 33 92 A 95 B 92 B 4 84 B 97 A 99 A 34 81 B 90 C 91 B 5 96 A 99 A 100 A 35 94 A 97 A 94 B 6 94 A 98 A 99 A 36 91 B 95 B 94 B 7 86 B 97 A 100 A 37 83 B 88 C 91 B 8 74 C 87 C 100 A 38 83 B 91 B 92 B 9 90 B 96 B 99 A 39 79 C 98 A 94 B 10 85 B 95 B 99 A 40 89 B 88 C 94 B 11 91 B 94 B 99 A 41 89 B 93 B 97 B 12 89 B 99 A 99 A 42 86 B 93 B 94 B 13 79 C 93 B 99 A 43     91 B 95 B 14 80 C 96 B 99 A 44 84 B 87 C 81 C 15 92 A 90 C 99 A 45 90 B 87 C 89 C 16 88 B 93 B 91 B 46 67 C 91 B 87 C 17 79 C 96 B 92 B 47 77 C 94 B 88 C 18 82 B 93 B 95 B 48 77 C 93 B 90 C 19 88 B 93 B 96 B 49 82 B 87 C 80 C 20 88 B 88 C 95 B 50 84 B 95 B 84 C 21 91 B 93 B 97 B 51 86 B 92 B 89 C 22 70 C 91 B 97 B 52 84 B 91 B 90 C 23 87 B 94 B 97 B 53 93 A 95 B 90 C 24 83 B 92 B 96 B 54 91 B         25 86 B 96 B 95 B 55 87 B         26 84 B 90 C 92 B 56 77 C         27 89 B 95 B 97 B 57 86 B         28 94 A 97 A 98 B 29 90 B 93 B 95 B 30 91 B 94 B 95 B ※ 2015년 컨설팅 실시 기관 <표 Ⅱ-3> 기관의 연도별 점수 및 등급 변화(2013 ․ 2014 ․ 2016)

Ⅱ 2 0 1 6 년 평 가 결 과 13 2 영역별 평가 결과 영역별 점수가 모두 평균 90점 이상으로 대상기관들의 역량이 강화 되었음이 확인됨 ○ 전 영역에서 평균 90점 이상으로 나타난 점은 기관의 역량이 상당 수준 향 상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 추후 평가시 변별력 향상과 기관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서류의 보유여부를 넘어 작성상태에 대한 적절성 등 세부적인 사항을 평가요소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영역별 세부점수를 살펴보면 B. 재정 및 회계 영역 중 b2.운영법인 전입금 비율이 76.4점(100점 만점 기준), b3.후원금(품) 비율이 87.3점(100점 만점 기준), E.지역사회관계에서 b4.공모사업이 87.3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나타나 취약한 영역임이 확인됨 ○ 운영비 1억원 지원을 받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 은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법인전입금, 공모사업 또는 후원금 등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임 ○ 전입금 비율과 후원금, 공모사업 등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는 많은 기관들이 사업비 확보에 소극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함 ○ 그러나 일부 기관들은 소속법인, 부설시설 여부 등에 따라 법인전입금, 후 원여건 등이 상이하여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관 여건을 고려 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기관별 여건에 따라 전입금 비율, 공모사업 등 사업비 확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지속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도 고 려되어야 할 것임

2016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14 평가영역 세부영역 배점 평균점수 백분율 영역별 점수 퍼센트 총계 100 94.43 94.4% A.시설 및 인력 (15점) 1. 시설 설치 및 인력기준 3 2.96 98.7% 14.5 96.6 2. 인적 자원 관리 3 2.92 97.5% 3. 직원교육 및 훈련 3 2.85 95.0% 4. 운영위원회 3 2.81 93.7% 5. 운영규정 3 2.94 98.1% B.재정 및 회계 (20점) 1. 사업비 비율 4 3.98 99.5% 18.2 91.0 2. 운영법인 전입금 비율 4 3.06 76.4% 3. 후원금(품) 비율 4 3.49 87.3% 4. 회계 관리 투명성 4 3.77 94.3% 5.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4 3.91 97.6% C.대상자관리 (10점) 1. 서비스 이용자 선정 3 3.00 100.0% 9.6 95.72. 서비스 이용 인원 규모 3 2.87 95.6% 3. 중점관리 대상자 규모 4 3.70 92.5% D.서비스 제공 (35점) 1. 이용자 권익보호 5 4.77 95.5% 33.2 94.7 2. (모든) 대상자의 사정 및 재사정 실시 5 4.92 98.5% 3. 중점대상자 사례관리의 적절성 5 4.72 94.3% 4.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5 4.79 95.8% 5. 서비스 점검 및 관리 5 4.62 92.5% 6. 서비스 제공 횟수 5 4.58 91.7% 7. 특화사업 운영 5 4.74 94.7% E.지역사회 관계 (20점) 1. 지역 연계 및 자원 활용 4 3.94 98.6% 19.0 95.1 2. 사업홍보 4 3.81 95.3% 3. 자원봉사자관리 4 3.85 96.2% 4. 공모사업 4 3.49 87.3% 5.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활용 4 3.92 98.1% <표 Ⅱ-4> 영역별 평가 결과

Ⅱ 2 0 1 6 년 평 가 결 과 15 연도에 따라 영역별로 살펴보면 2014년과 비교하여 시설 및 인력 재정 및 회계 대상자 관리 등에서는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관계 등에서는 점수가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영역별 비교를 살펴보면 A.시설 및 인력 B.재정 및 회계 C.대상자 관 리 등의 영역에서는 점수가 향상되었으나 D.서비스제공 E.지역사회연계 영역은 점수가 소폭 하락함 ○ 전체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로 특히 B. 재정 및 회계 영역은 2014년도에 비해 크게 향상됨 구 분 2012 2013 2014 2016 총 점 74.3 86.1 93.4 94.4 A.시설 및 인력 87.0 91.6 95.8 96.6 B.재정 및 회계 61.8 74.8 87.5 91.0 C.대상자 관리 71.4 86.1 93.3 95.7 D.서비스 제공 79.3 82.4 95.6 94.7 E.지역사회관계 86.3 88.6 96.7 95.1 <표 Ⅱ-5> 연도에 따른 영역별 점수 비교(2012~2016) ○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행정능력 향상으로 해석할 수 있음 등급별 영역점수 분석결과 A등급 기관은 인적자원관리, B등급 및 C등급 기관은 운영법인 전입금 비율이 가장 취약한 요소로 확인 ○ A등급 기관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인적자원관리가 가 장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남

2016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16 평가영역 배점 A등급 B등급 c등급 a1.시설 설치 및 인력기준 3 3.0(100.0%) 3.0(100.0%) 2.9(96.7%) a2.인적 자원 관리 3 2.9(96.7%) 2.9(96.7%) 2.9(96.7%) a3.직원교육 및 훈련 3 3.0(100.0%) 2.9(96.7%) 2.5(83.3%) a4.운영위원회 3 3.0(100.0%) 2.7(90.0%) 2.8(93.3%) a5.운영규정 3 3.0(100.0%) 3.0(100.0%) 2.8(93.3%) A.시설 및 인력 15 14.9(99.3%) 14.5(96.7%) 13.9(92.7%) b1.사업비 비율 4 4.0(100.0%) 4.0(100.0%) 3.9(97.5%) b2.운영법인 전입금 비율 4 3.9(97.5%) 3.0(75.0%) 2.0(50.0%) b3.후원금(품) 비율 4 3.9(97.5%) 3.5(87.5%) 2.8(70.0%) b4.회계 관리 투명성 4 3.9(97.5%) 3.8(95.0%) 3.4(85.0%) b5.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4 4.0(100.0%) 3.9(97.5%) 3.8(95.0%) B.재정 및 회계 20 19.7(98.5%) 18.2(91.0%) 15.9(79.5%) c1.서비스 이용자 선정 3 3.0(100.0%) 3.0(100.0%) 3.0(100.0%) c2.서비스 이용 인원 규모 3 3.0(100.0%) 2.8(93.3%) 2.9(96.7%) c3.중점관리 대상자 규모 4 4.0(100.0%) 3.6(90.0%) 3.5(87.5%) C.대상자관리 10 10.0(100.0%) 9.4(94.0%) 9.4(94.0%) d1.이용자 권익보호 5 4.9(98.0%) 4.8(96.0%) 4.6(92.0%) d2.(모든) 대상자의 사정 및 재사정 실시 5 5.0(100.0%) 5.0(100.0%) 4.7(94.0%) d3.중점대상자 사례관리의 적절성 5 5.0(100.0%) 4.7(94.0%) 4.4(88.0%) d4.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5 5.0(100.0%) 4.9(98.0%) 4.2(84.0%) d5.서비스 점검 및 관리 5 4.9(98.0%) 4.7(94.0%) 4.0(80.0%) d6.서비스 제공 횟수 5 4.9(98.0%) 4.5(90.0%) 4.4(88.0%) d7.특화사업 운영 5 5.0(100.0%) 4.8(96.0%) 4.1(82.0%) D.서비스 제공 35 34.7(99.1%) 33.3(95.1%) 30.4(86.9%) e1.지역 연계 및 자원 활용 4 4.0(100.0%) 4.0(100.0%) 3.8(95.0%) e2.사업홍보 4 3.9(97.5%) 3.8(95.0%) 3.7(92.5%) e3.자원봉사자관리 4 4.0(100.0%) 4.0(100.0%) 3.3(82.5%) e4.공모사업 4 3.9(97.5%) 3.6(90.0%) 2.5(62.5%) e5.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활용 4 4.0(100.0%) 3.9(97.5%) 3.9(97.5%) E.지역사회관계 20 19.8(99.0%) 19.3(96.5%) 17.2(86.0%) 합계 100 99.2 94.6 86.8 <표 Ⅱ-6> 등급별 영역 평균점수 현황

Ⅱ 2 0 1 6 년 평 가 결 과 17 ○ B등급 기관은 운영법인 전입금 비율, 후원금(품) 비율 등에서 가장 낮은 점 수가 나타났음 ○ C등급 기관 또한 운영법인 전입금 비율, 후원금(품) 비율이 가장 취약한 부 분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서비스 점검 및 관리, 특화사업 운영 등 D.서비스 제공 영역이 주된 감점요인임 3 평가 결과 간담회 결과 평가 결과 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 2016. 5. 27.(금) 10:30 / 허브4실(경기복지재단) ○ 참 석 : 7명 연번 성 명 소속/직책 비고 1 선우천희 경기도 노인복지과 / 주무관 2 박 영 순 경기도 재가복지협회 / 회장 3 이 근 홍 협성대학교 / 교수 현장평가위원4 임 병 우 성결대학교 / 교수 5 임 중 철 부천대학교 / 교수 6 유 정 원 경기복지재단 / 연구위원 7 이 석 환 경기복지재단 / 전문연구원 사업담당자 평가 결과 간담회 주요 내용 ○ 2016년 평균은 94.4점으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한 평가항목 추가개발과 효과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평가항목에서 공모사업, 중점관리자 서비스 제공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 에서 변별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음 -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활용의 중요성에 비해 평가항목의 세부적인 체계가 다소 부족하여 전문적인 항목이 추가되어야 할 것임

2016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18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이 사업 지속성 강화를 위해서는 효과성 평가가 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홍보를 해야 할 것임 ○ 직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 사회복지실천기록, 공모사업 프로 포절 작성, 자원봉사자 모집․활용, 사회복지통계 등의 교육이 필요 - 직원들이 사례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교 육이 요구됨 - 사업비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직원의 프로포절 작성 능력을 강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 부족한 재원과 여건 속에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인 운영과 관리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필요함 - 서비스 실시 기록관리가 좀 더 실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설문조사 결 과가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질 수 있도록 직원에 대한 사회복지통계 및 사회복지실천기록 등의 교육이 필요함 ○ 센터장의 슈퍼비전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반드시 하나의 항목으로 작성하 도록 체계화 필요 - 직원에 대한 센터장의 슈퍼비전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관들이 많아 실질 적인 슈퍼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식, 양식 등 체계화가 필요함 ○ 추후 컨설팅 시 평가 하위 기관과 상위 기관 간의 크로스 체크를 통해 취약 요소 보완 필요 - 컨설팅은 평가 상위기관과 하위기관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기관 역량의 상향평 준화에 방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평가 하위 기관의 취약요소를 파악하여 우수기관의 노하우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 록 할 필요성이 있음

Ⅲ 결 론 및 제 언 19 1 평가 결과 요약 2016년 평가는 2014년과 동일한 53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12년 60개소, 13년 55개소, 14년 53개소로 평 가가 이루어졌으며 16년은 14년도와 동일한 53개소(남부 42개소, 북부 11 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함 2015년 평가지표개선 연구를 통해 개발된 평가지표 적용 ○ 평가항목, 평가지표 영역 및 내용 등 평가지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비 계량지표 위주의 지표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지표로 개선․수정 ○ 기존 5개영역 20개 지표에서 5개 영역 25개 지표로 세분화됨 2016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는 전체평균 94.4점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전반적으로 기관들의 역량 향상이 확인됨 ○ 기관들의 평가 및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와 대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평가대상 기관 총 53개소 중 상위 10위 기관은 15개소로 나타났으며 모두 80점 이상으로 나타남 ⨠⨠Ⅲ 결론 및 제언

2016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20 영역별 점수가 모두 90점 이상으로 대상기관들이 역량이 강화되었 음이 확인됨 ○ 전 영역에서 평균 90점 이상으로 나타나 기관의 역량이 기대이상으로 향상됨 ○ 추후 평가시 평가지표개선을 통해 변별력 향상과 더불어 기관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평가요소에 추가해야 할 필요 성이 있음 등급별 분류를 살펴보면 16년 평가 결과 14년도 대비 A등급, B등급 기관의 평균점수는 향상된 반면 C등급 기관의 평균은 낮아졌으며 A등급 기관과 C등급 기관 간의 평균차가 더 벌어짐 ○ A등급, B등급 해당 기관의 점수 향상을 통해 기존 중상위 기관들은 개선된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도와 대응력이 높은 반면 평균점수가 낮아진 C등급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와 대응력이 낮음 ○ 등급별 점수 차도 14년 9.4점에서 16년 12.4점으로 더 벌어져 C등급 기관 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평택, 의왕, 안양, 남양주, 군포, 고양 등이 99점으로 평가우수지역 이며, 구리, 안성, 여주 등은 평균 89점 이하로 취약지역으로 나타남 ○ 14년도와 16년도의 지역별 등급의 변화를 살펴보면 성남, 평택, 의왕, 수원, 포천의 등급은 향상되고 시흥, 안성, 여주, 용인, 파주 등은 등급이 낮아짐 ○ 여주, 구리, 안성 등은 대상자와의 멀고 센터의 지리적 위치 외진 곳에 위 치하는 등 지리적인 영향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됨

Ⅲ 결 론 및 제 언 21 2 제 언 현장기관들의 향상된 역량에 따라 질적 평가에 초점을 둔 지표 개선 필요 ○ 2015년 평가지표 개선시 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한 지표를 추가하고 전반적 으로 중요도에 따라 점수 배점을 조정함 ○ 그러나 현장기관들의 기대이상의 역량 향상으로 전 영역에서 평균 90점 이상의 점수가 나타나고 전체평균 점수 기관 중 만점기관 3개소, 99점 12개소 등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획득한 기관이 28.3%에 달해 평가 변별력이 약한 결과가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2012년부터 실시한 평가가 시설들의 기본체계를 표준화시키 는데 기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앞으로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기관의 질 관리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추후 평가지표 개선시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질적 평가에 초점을 두고 지표의 세분화 및 구체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평가 영역 중 서비스제공, 재정 및 회계 등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역으로 추 후 평가지표 개선시 고려되어져야 할 것임 취약기관에 대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 필요 ○ C등급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 - 기관의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계획수립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서 상향평준화를 도모 - 우수기관과의 멘토․멘티 구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소통하는 시스템 구축 - 취약기관 실무자의 기관방문 등을 통해 우수기관의 행정, 관리 등에 관한 노하 우를 배우고 기관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 실무자의 사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사례관리 전문교육 및 사례관리 절차 효율화(관련 양식 간소화, 현실화 등)를 통한 전문화 실시

2016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22 공모사업, 법인 전입금 등의 지표를 강화하여 기관들이 사업 활성화에 적극적이 되도록 유도 필요 ○ 공모사업, 법인 전입금 비율, 후원금(품) 비율 등은 사업비를 확보하는 주요 지표로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지표를 강화하여 사업 활성화에 적극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23 유정원(2015),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16년 평가대비 지표개선 연구󰡕, 경기복지 재단. _______(2014), 󰡔2014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경기복지재단. 이석환(2015), 󰡔2015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사후 컨설팅󰡕, 경기복지재단. 황미경(2013), 󰡔201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경기복지재단. 참고문헌

부 록 1. 2016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지표 개요 2. 2016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지표

부 록 27 1 2016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지표 개요 2016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총계 100 A.시설 및 인력 (15점) 1. 시설 설치 및 인력기준 3 2. 인적 자원 관리 3 3. 직원교육 및 훈련 3 4. 운영위원회 3 5. 운영규정 3 B.재정 및 회계 (20점) 1. 사업비 비율 4 2. 운영법인 전입금 비율 4 3. 후원금(품) 비율 4 4. 회계 관리 투명성 4 5.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4 C.대상자관리 (10점) 1. 서비스 이용자 선정 3 2. 서비스 이용 인원 규모 3 3. 중점관리 대상자 규모 4 D.서비스제공 (35점) 1. 이용자 권익보호 5 2. (모든) 대상자의 사정 및 재사정 실시 5 3. 중점대상자 사례관리의 적절성 5 4.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5 5. 서비스 점검 및 관리 5 6. 서비스 제공 횟수 5 7. 특화사업 운영 5 E.지역사회관계 (20점) 지역 연계 및 자원 활용 4 2. 사업홍보 4 3. 자원봉사자관리 4 4. 공모사업 4 5.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활용 4

2016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28 2 2016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지표 A. 시설 및 인력(15점) 평가항목 시설 설치 및 인력기준 (3점) 평가지표 A1. 시설 설치기준 및 인력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설치신고증이 게시되어 있다. ② 전용면적 33㎡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③ 사무실과 다목적실(상담실, 교육실, 자원봉사자실 용도)을 갖추고 있다. ④ 인력배치(시설장 1, 사회복지사 1, 사무원 1)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⑤ 전담인력 2명(사회복지사, 사무원 등)을 두고 있다. 배점방식 우수(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 ① - 시・군에서 발급받은 설치신고 증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표기 및 신고 증 부착여부를 확인한다. ○ 항목 ② - 시설 설치 기준인 전용면적 33㎡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공동사무실의 경우 표찰, 파티션 등으로 구분하여 공간을 확보한 경우 인정 한다. ○ 항목 ③ -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말한다. ○ 항목 ④ - 인력기준인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 시설장의 경우 겸임을 인정하며, 정규직 및 계약직 모두 경상보조금내에서 채용한 인력 만 인정한다. ○ 항목 ⑤ - 전담인력은 타 부서 및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고 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을 의미하며 사회복지사 2명 또는 사회복지사 1명과 사무원1명인 경우 인 정한다. - 근로계약서 및 업무 분장표, 업무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다.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항목 ①∼③ 평가일 현재 기준) 평가자료 설치신고증, 시설도면, 인사기록, 2015년 직원명단, 급여지급내역서, 업무분장표, 근로계약서 등 현장 확인

부 록 29 평가항목 인적자원 관리 (3점) 평가지표 A2. 인적자원 관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내용 ① 인력채용에 대한 기본방침 및 규정이 있다. ② 인력채용 공고와 공식적 채용절차를 통해 인력을 선발하고 있다. ③ 명문화된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④ 업무분장표가 작성되어 있으며 준수하고 있다. ⑤ 근로계약서 작성, 근무상황기록부 관리 등 종사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배점방식 우수(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 ① - 인사관리 규정이 있으며 채용(임용)방법, 자격기준, 결격사유 등 채용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② ※ 2015년도 채용실적이 없는 경우 항목 ①이 해당될 경우 인정 함 - 공개채용 원칙(시행일 2005.1.1):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 신규 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기회를 제공하며, 경쟁을 통하여 능력 있는 자를 임용 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법인 및 시설 채용내 규, 응모자격을 제한하는 것 등은 공개모집 원칙에 위배된다. - 결원발생 시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 기안문서 등과 면접 또는 시험 등 공식적인 채용과정이 있는 지 확인한다. ○ 항목 ③ - 복무규정은 직무에 임하는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기록한 문서로 근무시간, 출장, 휴가 등에 관 한 사항을 공식적으로・명시화한 문서임. - 복무규정이 제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④ - 업무분장표는 시설의 각 직원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명시적으로 기술한 문서 이며 개인별로 수행 과업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인정한다. - 직원면담이나 업무일지를 확인하여 업무분장표에 의하여 직무가 수행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항목 ⑤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여부가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확인한다. - 직원들의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근무상황부가 있으며 출・퇴근, 출장 등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인사관리규정, 인사기록카드, 직원채용(계획, 공고문, 결과보고 등)에 관한 서류, 복무규정,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출장신청・복명서,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근로계약서 등

2016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30 평가항목 직원교육 및 훈련 (3점) 평가지표 A3. 직원교육 및 훈련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내용 ① 직원교육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② 직원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③ 직무와 관련된 외부교육(사회복지사보수교육 제외)에 연1회 이상 참여하고 있다. ④ 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 주관하는 직무교육에 연1회 이상 참여하고 있다. ⑤ 내․외부 교육 및 훈련 실시 후 기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배점방식 우수(3)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3~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 ① - 직원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② - 교육・훈련 등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여부를 확인한다. ○ 항목 ③ -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 교육에 참석한 실적을 확인한다. ○ 항목 ④ - 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 주관하는 직무교육에 연1회 이상 참석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⑤ - 내・외부 교육 및 훈련실시 후 결과보고가 기록・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내부교육의 범위 : 외부인사를 기관으로 초빙하여 실시한 교육도 인정. ※ 직원의 범위 : 지침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되는 직원을 말함. (센터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직원교육계획서, 1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출장신청서 및 복명서, 교육훈련결과 보고서 등

부 록 31 평가항목 운영위원회 (3점) 평가지표 A4.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①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② 연4회 이상 정기적인 회의가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운영횟수, 안건)기록이 관리되고 있다. ④ 운영위원회 구성에 이용노인대표가 포함되어 있다. 배점방식 우수(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 ① - 운영규정은 명문화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② - 운영위원회는 연 몇 회 개최하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③ -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기록관리는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④ - 이용노인대표가 운영위원회 구성원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②항(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시설의 장, 이용노인대 표, 가족대표 및 직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대상노인이 독거노인이라서 가족대표구성이 어려운 경우라도 대상노인 대표는 반드시 구성원에 포함되어야 하며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노인복지법에 의거 재가복지시설은 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나 복지관, 요양시설 등의 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없음.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운영위원회 회의록,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내부공문, 회의 참석자의 확인서명 등

2016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32 평가항목 운영규정 (3점) 평가지표 A5.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규정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① 직원복무에 관한 규정이 있다. ② 문서관리 및 회계관리 규정이 있다. ③ 운영규정이 법적 기준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 ④ 규정 제·개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다. 배점방식 우수(3)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 ① - 운영규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② - 직원복무, 문서관리 및 회계관리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③ - 운영규정이 관련 법률 및 규정, 지침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④ - 운영위원회 또는 의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운영규정에 기록되어있으면 인정한다.)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관련규정, 규정 제·개정관련 결재(기안)서류

부 록 33 B. 재정 및 회계(20점) 평가항목 사업비 비율 (4점) 평가지표 B1. 보조금 대비 시설의 사업비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평가내용 ① 비율은 20% 이상이다 ② 비율은 10% 이상 ~ 20% 미만이다 ③ 비율은 5% 이상 ~ 10% 미만이다 ④ 비율은 5% 미만이다 배점방식 탁월(4) ①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3) ②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③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④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사업비비율 = 사업비(2015.1~2015.12) × 100보조금(2015.1~2015.12) ○ 2015년 세출결산서를 기준으로 한다. ○ 사업비는 재정구분 없이 사업 수행을 위해 쓰인 비용일체를 말한다. - 사업비의 범위는 재무회계규칙 중 관 사업비를 말한다. - 사업수행을 위한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결연후원금 제외), 외부공모사업비 등의 총계. ○ 경상보조금은 기능보강사업비를 제외한 경상보조금을 의미한다. ※ 차량운행비는 용도와 상관없이 운영비에 포함됨. ※ 운영비로 사용된 유급자원봉사자 및 일용직 사용경비는 사업비로 인정.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2015년 세입세출 결산서 (지자체에 보고한 결산서를 말한다.)

2016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34 평가항목 운영법인 전입금 비율 (4점) 평가지표 B2. 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전입금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평가내용 ① 비율은 15% 이상이다. ② 비율은 10%이상 ~ 15% 미만이다. ③ 비율은 5% 이상 ~ 10% 미만이다 ④ 비율은 5% 미만이다 배점방식 탁월(4) ①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3) ②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③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④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전입금 비율 = 법인전입금(2015.1~2015.12) × 100보조금(2015.1~2015.12) ○ 2015년 세입결산서를 기준으로 한다. ○ 자부담(법인전입금)의 범위 : 근거 서류에 법인 자부담(전입금)으로 명시된 금액을 의미한다. - 법인의 전입금은 순수하게 법인으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에 한정한다. - 법인으로 들어온 후원금이 시설로 전입되었을 경우도 후원금이 아닌 법인 전입금으로 간주한다. ※ 법인 전입금과 후원금이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경우 후원금은 후원금으로 기재하며 법인 전입금과 후원금 양쪽에 중복 기입되지 않도록 한다. ※ 장기요양사업 병행시 수익금 처리는 2015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별첨 1.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 기준 6. 잉여금 법인정출 및 병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수익금 관리 절차에 준하는 경우 자부담으 로 인정한다. ○ 보조금은 기능보강사업비를 제외한 경상보조금을 의미한다.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2015년 세입결산서(지자체에 보고한 결산서), 후원금(품)수령근거자료(지자체에 보고한 자료에 근거함)

부 록 35 평가항목 후원금(품) 비율 (4점) 평가지표 B3. 보조금 대비 시설의 후원금(품)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평가내용 ① 비율은 20% 이상이다 ② 비율은 10%이상 ~ 20% 미만이다 ③ 비율은 5% 이상 ~ 10% 미만이다 ④ 비율은 5% 미만이다 배점방식 탁월(4) ①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3) ②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③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④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후원금 비율 = 후원금(2015.1~2015.12) × 100보조금(2015.1~2015.12) ○ 2015년 세입결산서를 기준으로 한다. ○ 후원금 : 후원자가 시설에 직접적으로 납부한 후원금(현금) - 후원금은 순수 후원금 외에 결연후원금을 포함하며, 외부 공모지원 사업은 제외한다. - 또한 후원금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만 인정한다. - 후원금은 순수한 시설 후원금으로 한다. 법인으로 들어온 후원금이 시설로 전입된 형태는 후원금 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간주한다. ※ 법인 전입금은 후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후원품은 시가환산액 기준으로 영수증이 발행되고 지자체에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후원금으로 인정한다. ※ 센터 별도의 후원금 관리 규정이 없는 경우, 모 기관 또는 법인 후원금이 센터 사업비로 사용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문서 등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할 경우에 인정함. ○ 보조금은 기능보강사업비를 제외한 경상보조금을 의미한다.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2015년 세입결산서(지자체에 보고한 결산서), 후원금(품)수령근거자료(지자체에 보고한 자료에 근거함)

2016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36 평가항목 회계관리 투명성 (4점) 평가지표 B4.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정도는 어떠한가? 평가내용 ① 회계서류가 타 사업과 별도로 분리 작성되어 관리되고 있다. ② 수입과 지출 원칙과 방법이 적절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되고 있다. ③ 예산서와 결산서가 연1회 이상 공개되고 있다. ④ 회계연도 후에 외부감사 또는 법인 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⑤ 시설장 및 회계(수입원, 지출원)의 재정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배점방식 탁월(4) ① 위 항목 중 5개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3) ②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③ 위 항목 중 2~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④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 ① - 시설 별도의 현금 출납부, 수입부, 지출부가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독립 센터의 경우도 회계서류를 반드시 확인한다. ○ 항목 ② - 계좌입금, 법인카드사용 등의 지출 집행절차와 지출 후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가 갖 추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③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19조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개요와 결산서를 자체 또는 외부관련 홈페이지, 정기간행물,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한 근거자료를 확인 한다. ○ 항목 ④ - 외부감사란 기관의 결산서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는 외부 공인회계사 또는 법인 감사에 의한 감사를 의미하며, 지자체에 의한 감사(지도점검)는 제외한다. ※ 전자결재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는 경우 인정함. 단, 증빙자료(영 수증, 계좌입금의뢰서, 세금계산서 등)는 원본으로 보관되어 있어야 함. ○ 항목 ⑤ ※ 지방재정법 제9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 할 수 없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나목「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 시설장 및 회계의 재정보증보험 가입 확인서 또는 보험료 지출내역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회계장부(현금 출납부, 수입부, 지출부) 및 관련서류,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공고문, 재정보증보험 가입 확인가능 서류

부 록 37 평가항목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4점) 평가지표 B5.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평가내용 ① 후원개발, 관리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②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③ 영수증 발급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다. ④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후원자에게 연 1회 이상 보고(통보)하고 있다. ⑤ 후원금의 총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를 연1회 이상(다음년도 3월 31일까지)하고 있다. 배점방식 탁월(4) ① 위 항목 중 5개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3) ②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③ 위 항목 중 2~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④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 ① - 시설에서 시․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후원개발 및 관리 상태에 대한 계획을 확 인할 수 있는 문서가 있는 경우 인정한다. ○ 항목 ②, ③ - 사회복지 시설 및 재무․ 회계 규칙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1호의 3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7항 제3호의 3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 비치하여 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 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후원금 전용 계좌 등”이라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 전용계좌 등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 하여야 한다. ④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 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그러지 아니하다. ○ 항목 ④, 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법인 대 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해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화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에 의거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며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보 고 및 공개)에 의거 3개월 동안 공고해야 한다.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후원금 사용내역보고서, 후원사업관리기록부, 외부공고 기록 및 증빙서류 등

2016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38 C. 대상자 관리 (10점) 평가항목 서비스 이용자 선정 (3점) 평가지표 C1. 서비스 이용자 선정은 적절한가? 평가내용 ① 장기요양보험급여와 중복지원 받은 이용자가 없다. ②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 서비스와 중복지원 받은 이용자가 없다. ③ 이용자의 타 유사서비스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군 및 타 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배점방식 우수(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평가내용 ◯3 을 포함하여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 ①. ② <서비스 제외대상> - 장기요양, 노인돌봄, 무한돌봄 등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서비스 이용자 (중복지원 불가)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가구에 대한 지원서비스로서 실제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 중 장기요양 서비스(방문요양), 노인돌봄서비스(기본·종합) 수혜자가 있을 경우 지원 제외 ⇒ 장기요양 및 노인돌봄 등 서비스 지원 연계(전환) ○ 항목 ③ - 시․군 사업담당자는 시설에서 이용대상자 명단을 일괄 제출받아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 후 승인 처리 절차를 이행해야 함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서비스 대상자 명부, 이용 신청자, 대상자 적격여부(자격, 중복) 요청 및 승인관련 서류

부 록 39 평가항목 서비스 이용 인원 규모 (3점) 평가지표 C2. 서비스 이용 인원 규모는 적정한가? 평가내용 ① 평균 이용정원은 80명 이상이며, 총 대상자 중 등급외자(A,B,C) 40%이상이다. ② 평균 이용정원은 75명 이상 ~ 80명 미만이다. ③ 평균 이용정원은 75명 미만이다. 배점방식 우수(3) ①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②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③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이용대상 : 저소득 대상자, 기타 긴급지원 대상자 ( 15년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계획) - 저소득 대상자 80% 이상 ․ 연령기준 : 만 65세 이상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 건강기준 : 장기요양 등급외자 및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자 - 기타 긴급지원 대상자 기준 : 20% 이내 ․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자 ․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 필요한 자 ※ 우선순위 :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 ③월평균 소득 150%이하 ④장기요양등급(A,B) ⑤독거유무 등 고려, 시․군에서 선정․관리 ※ 총 대상자 중 등급외자(A, B, C) 40%이상 유지 - 관리대상자는 시설 당 80명 이상, 중점관리대상자는 40명 이상이다.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서비스대상자 명부, 2015년 실적보고서

2016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40 평가항목 중점관리 대상 규모 (4점) 평가지표 C3. 중점관리 대상자 수는 적정한가? 평가내용 ① 중점관리 대상자가 45명 이상이다 ② 중점관리 대상자가 40명 이상 ~ 45명 미만이다. ③ 중점관리 대상자가 35명 이상 ~ 40명 미만이다. ④ 중점관리 대상자가 35명 미만이다. 배점방식 탁월(4) ①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3) ②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3) ③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④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이용대상 : 저소득 대상자, 기타 긴급지원 대상자 ( 15년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계획) - 저소득 대상자 80% 이상 ․ 연령기준 : 만 65세 이상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 건강기준 : 장기요양 등급외자 및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자 - 기타 긴급지원 대상자 기준 : 20% 이내 ․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자 ․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 필요한 자 ※ 우선순위 :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 ③월평균 소득 150%이하 ④장기요양등급(A,B) ⑤독거유무 등 고려, 시․군에서 선정․관리 ※ 총 대상자 중 등급외자(A, B, C) 40%이상 유지 - 관리대상자는 시설 당 80명 이상, 중점관리대상자는 40명 이상이다.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서비스대상자 명부, 사례관리현황, 2015년 실적보고서

부 록 41 D. 서비스 제공 (35점) 평가항목 이용자 권익보호 (5점) 평가지표 D1.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가? 평가내용 ①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② 이용신청서를 통한 본인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개인 정보수집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④ 이용자들의 의견이나 고충, 불만 등을 파악해서 서비스 제공에 반영하고 있다. ⑤ 서비스 종결 처리 및 승인절차에 대해 문서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배점방식 탁월(5)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취약(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① -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대상노인에게 공지하는지를 확인한다. ○ 항목② - 서비스 신청서에 본인의 동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 항목③ - 이용자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를 작성・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④ - 이용자의 의견이나 고충, 불만을 파악해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를 실제로 서비스 제공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항목⑤ -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및 승인의뢰 등에 관한 사항과 종결시 사유와 시기 등이 기록, 처리된 문 서가 있는지 확인한다.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서비스 이용안내 및 동의서, 서비스 과정 기록지, 서비스 제공 기록지,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및 승인의뢰 관련 서류, 종결처리 관련 서류 등

2016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42 평가항목 모든 대상자의 사정 및 재사정 실시 (5점) 평가지표 D2.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욕구사정 및 재사정이 실시되고 있는가? 평가내용 ① 이용 신청시 초기상담과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② 이용적격기준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③ 적절한 사정척도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신체적 기능, 인지력 등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④ 이용자에 대한 정기적인 재 사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⑤ 재사정의 절차와 결과를 기록, 관리하고 있다 배점방식 탁월(5)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취약(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 ① - 이용 신청시 이루어졌던 이용자에 대한 생활사, 병력, 개인적 욕구 등의 상담 내용을 확인한다. ○ 항목 ② - 이용적격기준에 해당하는 연령, 노인성질환, 수급, 소득여부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다. ○ 항목 ③ - 사정도구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신체적 기능 및 병력, 인지력, 사회심리적 상태, 경제적 상태, 지역 사회관계망 등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④ - 이용자에 대해 연1회 이상 재사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단, 중점 대상자는 반드시 측정 도구를 가지고 재사정을 하고, 일반 대상자는 측정도구 없이 재사정 기록지만을 기록해도 된다.) - 측정도구라 함은 재사정기록지 + 기본사항을 제외한 ADL, IADL, 정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욕구 파악을 위한 양식이 해당된다. ○ 항목 ⑤ - 재사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계획의 일부 수정 또는 새로운 계획수립, 기존계획에 따른 서비 스의 계속 지원 등을 결정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초기면접지, 사정기록지, 대상자선정기준표, 케이스 화일, 개인별 사정 및 재사정 기록, 재사정에 의한 서비스 동의서 및 계획서 등

부 록 43 평가항목 중점대상자의 사례관리의 적절성 (5점) 평가지표 D3.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내용 ① 이용자의 욕구파악을 근거로 한 서비스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② 서비스 대상선정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대상자 사례회의가 월1회 이상 진행되고 있다. ③ 사례회의 결과를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에 반영하고 있다. ④ 사정척도를 활용하여 재사정을 실시하고 있다. ⑤ 개인별 사례평가서가 마련되어 있고, 결과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반영되고 있다. 배점방식 탁월(5)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취약(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 ① -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개별서비스계획 및 목표수립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② - 사정과정에서 확인된 이용자의 정보를 토대로 서비스대상선정 및 서비스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사례회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지역사회 내 전문가 자문이나 외부 유관기관과의 자원 연계를 위한 회의도 인정한다. ○ 항목 ③ - 사례회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고 서비스계획수립, 서비스제공 등 사례관리과정에 반영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 항목 ④ - 재 사정을 위한 척도가 마련되어 있고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⑤ - 이용자의 욕구변화, 사정, 재사정, 서비스계획수립, 서비스제공 및 점검, 등 서비스 목표달성 평 가에 관한 사항이 기록・관리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계획에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사례관리 관련 파일(사례접수 일지, 초기면접지, 사정기록지, 대상자선정기준표, 사례회의록, 서비스계획서, 서비스 과정(제공) 기록지, 서비스 연계 및 의뢰서 등)

2016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44 평가항목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5점) 평가지표 D4. 서비스 제공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평가내용 ① 예방적 사업(직접서비스)이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다. ② 사회안전망구축사업(간접서비스)이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다. ③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되고 있다. ④ 응급상황에 연락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연락처가 제공되고 있다. ⑤ 유급봉사원의 서비스 제공 활동이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되고 있다. 배점방식 탁월(5)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취약(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 ① - 예방적사업이 영역별(중분류) 프로그램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소분류)를 개발 하여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분류 예시 대분류(사업) 중분류(프로그램) 소분류(서비스) 예방적사업 (직접서비스) 일상생활지원 무료급식 및 밑반찬 이미용서비스 차량이송서비스 등 ○ 항목 ② - 사회안정망 구축사업이 영역별(중분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소분류)가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분류 예시 대분류(사업) 중분류(프로그램) 소분류(서비스) 사회안정망구축사업 (간접서비스) 연계지계 안전확인서비스, 노-노케어서비스, 의료연계서비 등 ○ 항목③ - 사업을 마치고 사후적으로 평가하고 논의한 결과보고서를 확인한다. ○ 항목 ④ - 응급(긴급)상황 발생시 서비스제공기관에 연락 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⑤ - 유급봉사원 활동일지를 기록・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한다(사회복지사, 직원, 무급봉사자가 직접 서 비스를 제공했으면 그 활동일지도 인정함). - 유급봉사원 활동에서 (관리카드, 활동일지, 직무만족도 조사 결과, 필요시 면담실시)는 한 가지만 있어도 인정함.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관련서류, 연락처 스티커 등 제작 서류 및 배포여부 확인, 가정봉사원(관리카드, 활동일지, 직무만족도 조사 결과, 필요시 면담 실시)

부 록 45 평가항목 서비스 점검 및 관리 (5점) 평가지표 D5. 서비스 점검 및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내용 ① 서비스 진행과정에 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되고 있다. ② 서비스 제공에 대한 확인(점검)과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서비스 제공에 대한 슈퍼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④ 이용자에 대한 의견(욕구조사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배점방식 탁월(5)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취약(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 ① - 서비스 진행과정은 서비스 실천의 전 과정을 말한다. - 접수→사정→사례회의→서비스계획수립→서비스제공 및 점검→재사정 및 종결 절차를 체계적 으로 기록・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② - 서비스 계획에 의한 서비스 제공, 이용자 상황 변화, 서비스 제공과정 내용기록, 중복서비스 조 정, 자원연계 등 에 대한 확인(점검)과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③ - 외부전문가 또는 내부 전문가(상급자)자문 등의 슈퍼비전 기록물을 확인한다. ※ 슈퍼비전일지 외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 등에 메모 기록도 인정한다. ○ 항목 ④ ⑤ - 인력기준인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이 직접 실시한 욕구조사,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등만 인 정한다. 서류상에 실시 날짜, 작성자 사인 등이 있는 것만 인정한다. ※ 욕구조사 설문지, 모니터링 설문지, 모니터링회의(사례회의)여부, 만족도 조사 등을 확인한다(이 용자변화, 애로사항공유, 정보교환 등). ※ 서비스 제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과 랜덤으로 선택된 것을 확인 (총 6개). ․ 일반대상자 1, 중점관리 2 (기관에서 제공). ․ 일반대상자 1, 중점관리 2 (랜덤 선택).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서비스 및 사례관리 관련서류(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사례접수일지, 초기면접지, 사정기록지, 사례 회의록, 서비스계획서, 서비스 이용안내 및 동의서, 과정상담일지, 서비스 연계 및 의뢰서 등), 슈퍼비 전일지, 모니터링 설문지 등

2016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46 평가항목 서비스 제공 횟수 (5점) 평가지표 D6.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횟수가 충분한가? 평가내용 ① 모든 일반 대상자에게 월2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일반 대상자의 20% 이상에게 1주일에 한번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모든 중점관리 대상자에게 1주일에 한번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중점관리 대상자의 30% 이상에게 1주일에 두번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⑤ 중점관리 대상자의 50% 이상에게 1주일에 두번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배점방식 탁월(5)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일반사항 - 중점관리 대상자와 일반 대상자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횟수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 한다. - 일반 대상자나 중점관리 대상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제공한 모든 대면서비스의 횟수를 인정한 다(밑반찬 배달, 도시락 서비스 등 개별서비스의 제공도 포함) ○ 항목 ① ③(※ 필수 항목. 해당 가지 수에 필수로 포함되어야 함) - 일반 대상자는 최소한 2주일에 한번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중점관리 대상자는 최소한 1주일에 한번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항목 ② - 전체 일반 대상자 중에서 20% 이상에게 1주일에 한번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시 추가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 항목 ④ ⑤ - 중점관리 대상자는 사례관리의 대상이므로 자주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사항 은 개인별 사례관리 일지에도 기록해야 한다. - 중점관리 대상자의 30% 이상 또는 50% 이상에게 1주일에 두번 이상 서비스를 제공시 추가 노력 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 일반대상자 80, 중점관리 대상자 40명일 경우 계산 예시 - ② 80명 x 0.2 = 16명 (16명 이상에게 1주일에 1번 서비스 제공) - ④ 40명 x 0.3 = 12명 - ⑤ 40명 x 0.5 = 20명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근무상황부, 업무일지, 서비스 과정(제공) 기록지, 사례관리 관련 서류

부 록 47 평가항목 특화사업 운영 (5점) 평가지표 D7.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서비스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평가내용 ① 지역 및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및 프로그램이 있다. ② 사업계획 내에 사업대상, 목표, 수행방법, 추진일정, 평가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③ 사업의 수행은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④ 사업의 시행과 그 실시 결과가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⑤ 사업의 평가가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평가되고 관리되었다. 배점방식 탁월(5)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4)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3)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2)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취약(1) 해당 항목이 없다. 지표해설 ※ 특화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지역주민이나 이용자 등의 복지에 대한 욕구를 체계적으로 파 악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실시한 사업이 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기도 지침 상에 제시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서비스와 간단한 홍보나 캠페인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모사업과 같이 특화사 업의 재원이나 인력 등을 외부에서 지원받아 실시하는 것은 인정한다. 단, 공모사업은 지역의 특 성을 반영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항목 ① - 특화사업 계획서를 별도로 미리 만들어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특화사업 계획서에 지역특성, 주민(이용자)욕구조사 등 필요성 및 배경이 적절하게 기술된 특화사업 계획서에 의해 사업이 진 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② - 특화사업 계획서에 서비스대상의 규모와 선정의 적절성,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설명, 체계적인 수행방법 및 일정, 평가측정도구 등 평가기준이 합리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항목 ③ - 특화사업 계획서에 의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④ - 특화사업에 참여한 지역 주민이나 이용자 수, 사업 실시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고, 특화사업 실시의 근거 기록(예, 사진 등)을 확인한다. (특화사업 행사 관련 사실 위주 기록’인 결과보고서 확인) ○ 항목 ⑤ -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평가방법 및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평가를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필수인력 과 특화사업 참여자 등이 모든 일정의 종료 후에 특화사업의 계획과 실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장점, 문제점, 향후 개선 사항 및 방향 등을 평가하고 문서로 기록한 것도 인정한다. (특화사업의 자체 평가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있으면 결과보고서에 함께 기록해도 인 정함)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특화사업 계획서, 특화사업 결과보고서, 특화사업 자체 평가서

2016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48 E. 지역사회 관계 (20점) 평가항목 지역 연계 및 자원 활용 (4점) 평가지표 E1. 지역연계 및 자원 활용 노력은 적절한가? 평가내용 ① 지역자원(민간)과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② 지역사회 복지유관시설(공공)과 연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③ 유관기관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④ 시설은 지역사회자원개발을 위하여 자체 후원․모금사업 등을 년1회 이상 추진하였다. 배점방식 탁월(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 ① - 푸드뱅크, 이웃, 가게, 식당 등의 지역자원으로부터 기탁,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 실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 항목 ② - 타 복지시설 및 관련협회와의 유기적 관계 형성과 교류(교육지원, 행사지원, 문화관람 등) 및 보 건소·관할 동사무소 등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에 이용자를 연계한 실적을 확인한다. ○ 항목 ③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재가복지연합회에 직접 가입하거나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부설시설의 경우 모 기관과의 연계는 시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보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는다. ○ 항목 ④ - 지역자원 발굴을 위한 노력 및 자체 후원모금 사업을 추진한 근거를 확인 한다.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연계·협력·공동사업 관련 공문서, 협약서 및 관련자료, 위촉장, 공문 및 회의록, 후원·모금관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부 록 49 평가항목 사업홍보 (4점) 평가지표 E2.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홍보를 위한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평가내용 ① 사업을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는 소식지를 연1회 이상 제작하고 있다. ② 온라인 매체(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고 있다. ③ 외부 매체(언론매체 포함)를 활용하고 있다. ④ 이용안내 자료를 외부에 비치하거나 발송하고 있다. 배점방식 탁월(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 ① - 시설을 홍보하는 정기적인 소식지가 연 1회 이상 발간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2015년도 설문조사 반영, 소식지 발행은 온라인 매체로 할 경우 인정) - 소식지는 시설의 사업내용, 행사, 자원봉사 및 후원자 활동소개 등의 내용을 수록한 정기적 발간 물을 의미한다. ※ 부설시설이 모 기관 소식지와 함께 발간된 경우에는 전체 소식지에서 시설 소식이 20%이상인 경 우에 한해 인정한다. ○ 항목 ② - 자체 홈페이지, 카페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모든 온라인 매체를 직접 운영하는지를 확인 한다. - 온라인 매체는 시설 및 직원소개, 사업내용, 의견수렴 등 시설전반적인 정보를 열람 가능하도록 만들어둔 시설 웹페이지이다. - E-mail을 통해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웹진은 포함한다. ○ 항목 ③ - 외부매체를 통해 홍보한 자료를 확인한다. ○ 항목 ④ - 소식지 등 홍보물이 외부 유관기관 등에 상시 비치되어 있거나 발송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소식지, 홈페이지, 홍보물(리플릿, 가이드북 등), 보도자료 홍보협조문서, 보도실적 등

2016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50 평가항목 자원봉사자관리 (4점) 평가지표 E3. 자원봉사자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평가내용 ① 자원봉사자 관리(모집, 교육, 배치, 포상 등)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②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2015년도 설문조사 반영, 연2회에서 1회) ③ 자원봉사자 관리카드가 작성되며 활동이 기록․관리되고 있다. ④ 자원봉사자를 위한 관리프로그램(평가회, 간담회, 자원봉사자의 밤 등)이 운영되고 있다. 배점방식 탁월(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 ① -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배치, 포상 등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 항목 ② - 자원봉사자 교육계획, 결과보고서, 자료 등을 확인한다. ○ 항목 ③ -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및 활동기록을 확인한다. ○ 항목 ④ - 자원봉사자를 위한 격려 등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평가회, 간담회, 자원봉사자의 밤 등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자원봉사자 관리 등 관련 계획서, 자원봉사 전산 및 통계자료,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자원봉사자 모 집 및 홍보 관련자료, 교육관련 증빙자료,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전산화에 따른 전산 자료도 인정 (2015년도 설문조사 반영)

부 록 51 평가항목 공모사업 (4점) 평가지표 E4. 공모사업 등 외부지원사업이 있는가? 평가내용 ① 공모사업에 응모한 실적이 1~2회 있다. ② 공모사업에 응모한 실적이 3회 이상 있다. ③ 평각기간 내 공모에 지원하여 선정된 사업이 있다. ④ 선정되 사업을 사업계획에 맞게 수행하였다. 배점방식 탁월(4) 위 항목 중 ◯4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3) 위 항목 중 ◯3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 ① - 외부지원 발송 공문 등을 통해 확인하며 선정은 되지 않았더라도 공모사업에 응모한 노력이 있 으면 인정 ○ 항목 ② - 지난년도에 지원 선정된 사업으로 지원결과통보공문을 통해 확인 등 ○ 항목 ③ - 선정된 사업을 사업계획에 맞게 수행 하였는지 확인 ○ 항목 ④ - 결과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공모사업을 완료 하였는지 확인 ※ 공모사업의 범위 : 시․군 보조금 이외에 공모에 신청하여 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업.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외부지원공문 및 지원결과통보공문,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2016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52 평가항목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활용 (4점) 평가지표 E5.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① 재가노인복지협회에 가입되어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에 1회 이상 참여하였다. ③ 협회에서 추진하는 후원 지원 사업을 1회 이상 신청 하였다. ④ 정책개발, 대상자 복지증진을 위한 설문조사에 1회 이상 응답하였다. 배점방식 탁월(4)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해설 ○ 항목 ① - 지역재가협회, 경기도 광역 재가노인복지협회에 가입되어 지속적인 정보공유 및 소식을 관리하 고 있다. ○ 항목 ② - 협회 차원의 행사, 교육, 문화 관람 등에 참여하고 타 기관과 관계형성을 노력하고 있다. ○ 항목 ③ - 협회에서 주관하는 후원지원사업을 1회 이상 신청하고 있다. ○ 항목 ④ - 재가사업 정책개발. 평가지표개발, 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평가기간 2015. 1. 1 ∼ 2015. 12. 31 평가자료 협회 공문 수신 내역, 행사 교육 참여 증빙자료, 평가대비 교육 참여 기록, 컨설팅 관련 자료(해당기관에 한함), 평가 설문조사, 협회 설문조사 발송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