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 2016-06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책임 | 공동연구 |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김세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여관현 안양대학교 교수 현동길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박예은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6-06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발행일 2016년 6월 발행인 박춘배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440-851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발 간 사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흐름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복지수요가 다양하게 증가하면서 중앙의 획일적인 복지정책 보다는 지역 차원의 복 지행정이 더 요구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이 높아지는 배경 속에서 각 지역의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 는 정책을 계획하고 공급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지역복지 강화는 다른 한편으로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주민 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쳐 상대적 불균형을 조장할 우려도 상존한다. 따 라서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수준의 지역적 균형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 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로 나뉘고 흔히 남북은 지역 불균형의 비교대상 이 되며 북부의 사회적 수준은 남부에 비해 열악한 편으로 평가되고 있 다. 사회복지시설분야도 예외 없이 불균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 전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검토하고 특히 북부지역에 인구대비 부족한 시설은 무엇이며 그 확충방안은 어떤 것이 가능한지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경기도 북부청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연구의 결과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 는데 기초적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6년 6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 춘 배 발간사

요 약 i □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 지방재정 부담 가중과 복지 불균형 -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고려한 차별화된 분권화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서비스의 불균형 현상과 지역별 격차의 확대는 지역 간 복지역량 및 관심의 차이로 인한 복지 품질 격차 문제를 맞이함 ○ 복지서비스의 지방화는 예산과 시설 서비스의 격차를 키울 수 있음 - 경기도에는 31개 시·군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가 는 복지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는 판 단과 지적이 계속됨 ○ 따라서 31개 시·군 전반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공간분석을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남부·북부 지역 간 물리적 인프라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함 ○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별 분포분석 -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시·군 별로 사회복지시설이 공간적으로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집중도 를 분석 ○ 사회복지 인프라의 수요·공급간 비율 분석 - 수급비율은 공급량을 수요량으로 나눈 값을 인구 1,000명당 복지 시설 공급수준으로 봄 ○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적 형평성 분석(Coulter의 비형평계수 방식) - 경기도 전체, 남부와 북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서비스 공급량 으로 대상인구의 급간 차이를 비율화하여 비형성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보정하기 위한 시설 수를 계측하여 제시 요약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ii □ 사회복지 인프라 범위와 특성 ○ 경기도 전체에 분포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수를 분석대상 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별 지리적 위치와 대상 인구를 변수로 특정 하여 형평성을 측정하므로 공간적 형평성 개념의 Coulter모형을 이 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함 ○ 경기도 지역사회 복지환경 평가에서 남부와 북부 지역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항목은 복지시설, 경제문제, 교육환경 등으로 나타남 ○ 경기도 인구는 남부인구가 북부인구보다 약 2.6배 많으며 그 비율 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 ○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시·군별로 경기도 남부에서는 대부분 7.8~10.5% 정도로 높지 않으나 북부는 20%를 상회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시·군이 있음 ○ 경기도 지역의 상대적 빈곤율 차이 심화 ・ 경기북부 10개 시·군 가운데 7개 지역이 경기도 전체 상대적 빈 곤율 (19.2%)을 상회하고 북부의 상대적 빈곤율은 남부에 비 해 심각한 수준 □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 ○ 노인인구는 남부에 878,569명(68%)이 거주하며 북부에 374,639 명(32%)이 거주하고 있음. 남부에서는 성남시에 노인인구가 가장 많고 시설은 용인시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부에서는 고 양시 노인인구가 104,016명으로 가장 많고 시설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남부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가장 적은 시는 과천시이 며 사회복지시설도 57개소로 가장 적음 ○ 아동인구는 경기도 전체에 2,380,796명이며 남부에 약 1,766,372 명(74%), 북부 614,424명(26%)이 있음

요 약 iii 구분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과천시 모든 시·군에 설치 운영 중 X 광주시 X X 안성시 X 여주시 X 오산시 X X 의왕시 X 이천시 X X 하남시 X 남부 계 1 4 3 3 <표1> 경기도 남부·북부 대표적 이용시설 미설치현황 ○ 시설과 아동인구가 남부에서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이며, 북부에 서는 고양시임 - 아동복지시설은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많고 다른 이용시설은 없음 ○ 경기도 남부에서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40,406명) 이며 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안산시(46개소)임. 북부에서는 고양시 가 장애인 수(36,584명)과 시설 수(55개소) 모두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남 ○ 한편, 장애인복지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곳은 남부에서는 광주시, 안성시, 오산시, 하남시이고 북부에서는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에 없음 ○ 경기도에 정신장애인 수는 17,946명이 있으며 생활시설과 이용시 설을 합쳐서 시설 수는 46개소가 있음 ○ 노숙인 시설은 경기도 전체에 그 수가 절대적으로 적으며 저소득층 의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관은 남부에 54개소, 북부에 14개소가 있음 ○ 사회복지시설 네트워크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고 이용자 수가 많은 대표적인 이용시설 3종 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의 미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iv 구분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가평군 X X 구리시 X 동두천시 X X 양주시 X X X X 연천군 X X X 포천시 X 북부 계 2 3 4 4 ○ GIS를 활용하여 경기도 전체 지역에 시설이 분포해 있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높은 지역은 고양시를 제외하 고 주로 남부지역으로 집중되어 있음 ○ 경기도 내 정신보건 시설 중 사회복귀시설은 개소 수 자체가 경기 도 전역에 40여개소로 많지 않으며 그 중에서도 주로 남부에 위치 하고 있음 ○ 수요량을 31개 각 지역의 인구수로 하고 공급량을 각 지역의 사회 복지시설 수로 복지시설 공급수준을 분석함 ○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면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남부와 북부간의 차이가 확연함 - 장애인복지시설은 특징상 도심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 설치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외곽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사회복지관은 경기도에 68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경기도 북 부에는 1개소도 없는 시·군이 있으며 남부에는 최대 9개소까지 운 영되는 시·군이 있음 -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 각 분야에서 소규모 거주시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시설과 연계되고 서비스의 거점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요 약 v 서 가장 먼저 설립 운영되었음 - 그러나 동두천시, 이천시, 광주시, 양주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과 같이 여전히 1개소도 없는 시·군이 있음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면밀히 조사하고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기 본 인프라를 갖추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북부에는 인구대비 부족한 시설유형이 있음을 확인 - 최소기준의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함 ○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전체와 대상 인구를 감안하였을 때 노인요 양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군 지역자활센터는 거의 형평한 수준에 있 음 ○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거의 모든 시설이 비형평계수 12.66~22.04 사이로 약간 비형평한 정도의 공급수준 을 나타내고 있음 - 다만, 노인복지주택이 극심한 비형평계수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시설 수 자체가 적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향후 공급량의 확대가 필 요한지는 검토필요 ○ 아동복지시설은 경기도 전역에 751개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 터를 제외하고 모두 비형평한 것으로 나타남 - 아동은 노인인구와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 또는 증가가 복지수요량 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의 비형평성을 보정하기 위한 조 치에 대해 미래복지수요 변화까지 예측할 필요가 있음 - 아동양육시설은 현재 30개소 이상이 운영되지만 북부에서는 아동 의 인구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확충보다는 있는 시설을 특 화하거나 남부로부터의 전원 등 네트워크가 가능하게 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복지시설은 시설 수가 많을수록 거의 형평에 가까운 계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vi - 장애인시설은 유형이 다양한 만큼 편차가 심하며 31개 시·군에 고 르게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있고 집중되어 있는 시설도 있음 ○ 정신장애인시설과 노숙인시설은 경기도 전체에 그 수가 절대적으 로 적으므로 형평성을 검토할 여지가 없으며 상대적 수요에 따른 확대가 필요함 ○ 사회복지관은 비형평계수가 11.52로 거의 형평한 수준 - 이는 경기도 전체를 고려했을 때의 계수이므로 시·군별 형평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 ○ 복지수요 총량 대비 공급 총량에 대한 형평성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에 따라 확대 설치 또는 확충되어야 할 시설의 수가 결 정될 것임 ○ 비형평계수를 경기도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해당 지역의 인구와 시 설 수만으로 계산하면 전체와 다른 결과가 나옴 - 특히, 북부지역 인프라에 대한 비형평계수를 형평에 가깝도록 조 정한 시설에서 이용시설 3종 복지관을 살펴보면 노인복지관은 13 개소가 있는 현재에서 4개소를 늘리고, 장애인복지관은 8개소에서 13개소로 5개소를 확충하며, 사회복지관도 14개소에서 20개 정도 로 6개소가 더 필요하다는 수치가 나왔음 - 이는 거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 복지관들이 미설치 되어 있는 시·군들에 각각 설치하게 되면 거의 형평한 수준이 된다는 것 과 유사한 결과임 □ 경기도 북부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방안 ○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완전히 0인 곳은 없으나 부족한 곳은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음. 따라서 수요 인구대비 시설 유형이 부족한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고려할 필 요가 있음

요 약 vii 시·군 복지시설 유형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시·군 지역자활센터 고양시 1 1 남양주시 1 1 의정부시 1 파주시 1 구리시 1 양주시 2 1 1 포천시 1 동두천시 1 1 가평군 1 1 연천군 1 1 1 계 4 5 6 4 <표 Ⅳ-2> 경기 북부 시·군별 필요시설 예측 수 ○ 본 연구의 지역 간 형평성 분석결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기도 북부 자치단체에 해당 서비스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할 수 있음 ○ 시설 공급의 적정 수준은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대안적으로 비형평 성 계수를 활용하여 지역 내 비형평성 수준을 낮추는 정책목표 설 정 후 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회복지시설은 점차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기능이 확대 되어 가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설치할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 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지속 확충이 정답이 될 수 없음 ○ 복지시설의 부족현상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기존 시설의 기능 확장 제안 - 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욕구에 기인하여 특수한 대상이 복지서비 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viii -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능적 연계를 고려한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다소 이질적이나 관련이 있는 대상자들의 경우 시설의 다양한 기 능을 이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음 ・ 여성․가족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은 보육정보, 아동상담실과 같이 부모가 이용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과 복합적인 이용경 로를 통해 이용정도가 증가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여성복지회관과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연계가 있을 수 있음 ・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장점은 노인 중에서 만성질 환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애인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 간보호센터, 물리치료실과 같은 재활 기능이 포함된 시설은 노 인과 장애인이 구분 없이 활용할 수 있음 ・ 장애인과 노인 이용자를 위해서는 이동편의 시설과 접근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공유할 수 있는 공간과 설비, 서비스 내용 이 다수 존재하므로 활용성이 매우 높음 ・ 장애인 인구비율보다 노인의 인구비율이 높고 노인복지정책의 사회적 측면에서 강조되어 노인복지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 보 다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되고 있음 ・ 이에 가능한 부분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이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도할 수 있음 ・ 노인복지시설 특히, 경로당은 경기도 내 9000개소 이상 분포 되어 있으며 노인인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여가시설임에도 현재로서는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시·군별 보조금을 운영되 고 있음 ・ 노인복지관이나 지역사회복지관의 노인대상 프로그램을 도입하 는 방식으로 이미 갖추어진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의 모 색이 필요함 ○ 지자체별로 점차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생활을 감당하게 될 요양시 설과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운영관리와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본

요 약 ix 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함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함 ○ 경로당을 포함하지 않으면 경기도 전역에 노인을 위한 이용시설이 전반적으로 인구대비 부족한 형편에 있음. 지자체 마다 촘촘히 설 치되어 있는 경로당을 활용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저출산의 영향으로 아동의 수가 줄고, 아동복지시설 역시 규모가 축소되거나 소규모화 되어가는 추세를 보임 - 이에, 지역 간 전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거나 기관별로 특성화를 추진하여 특성화 아동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임 - 예를 들어, 시설에 수용되는 아동들 상당수가 지적장애를 가진 경 우이나 이에 대한 조기진단과 분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적수 준의 격차는 더 커지고 학습부진의 격차가 커지는 결과를 초래함 이런 경우를 대비한 아동장애인 시설의 확충이 절실함 - 소규모화 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이 늘고 있으나 다기능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시설 유형간의 통폐합을 논의하 고 있는 현재 양육시설의 특성화는 반드시 필요함 ○ 노숙인시설은 경기도 전체에서 광역적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여 이 에 대처하는 방안 필요 - 노숙인은 사회적 안정망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며 노숙인에 대한 정책마련을 위한 통계자료 조차 부족한 실정이므로 정책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정보수집이 우선되어야 함 - 노숙인 통계생산에 있어 길거리에 있는 노숙인뿐만 아니라, 고시 원·만화방·PC방 등에서 지내는 주거가 불안정한 잠재적 노숙인과 시설 입소 중인 노숙인을 함께 집계해야 할 것임 ○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분포도가 높은 북부지역 중에도 양주시, 연천 군, 포천시 등에는 장애인복지관의 설치를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시 설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함 ○ 경기도의 경우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용 할 수 있는 이용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x 시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시설 확충을 통해 접근성 및 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 할 필요가 있음 ○ 북부에는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에 남부에는 광주시, 이천시, 여 주시에 사회복지관이 없음. 따라서 지역주민의 욕구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해야 할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확 정하고 복지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이용자 접근성 중심의 소규모 복지시설 확충 - 신규로 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분관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사례 관리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이 대형화 되는 것은 현재 복지 패러다임과 수요에 역행하는 것임 - 필요할 때, 거주하는 곳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있는 복지기관 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측면에 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 복지재정의 특성상 인구가 많고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 복지수요의 증가 속도가 더 높다고 할 때, 경기도 시·군의 재정문제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음.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관 계에도 사회적 변화에 따른 재정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함 ○ 경기도의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인구별 사회복지시설 분포는 해당 인구대비 사회복지시설 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31개 시·군 지역에 분포한 포괄적 의미의 사회복지 인프라의 공급과 수요간 격차를 통 해 분석할 수 있음 - 이때 특정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의 공급대비 수요가 충분한지, 부 족한 지는 경기도를 기준으로 또는 복지시설 총량 대비 인구수를 기준 삼아 격차를 비교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31개 시·군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별로 대상 인구에 비 해 얼마나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형평성이 어떠한지 살펴보았음

요 약 xi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계점을 가지며 차후 이를 개선한 연구범위 설정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후속연구가 가능할 것임 ・ 경기도 31개 시․군의 개별 지역적의 특성, 즉 재정자립도나 재 정자주도 인구의 변화추이, 지리적 접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와 재정적, 정치적 상황을 모두 반영하여 형평성을 제안하는데 한계가 있음 ・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복지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노숙인시설 등 경기도 전체 광역적 수요가 예측되는 시설유형 에 대해서는 개별 자치단체 분석에서 제외하고 대안을 찾는 것 이 합당함 ・ 시설의 유형에서는 거주시설과 이용시설을 분리 분석하고 대안 모색이 필요함

목 차 xiii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목적과 주요내용···························· 6 3. 연구 수행체계································ 10 Ⅱ 사회복지 인프라의 범위와 특성/ 11 1. 사회복지 인프라의 범위 ························ 13 2. 사회복지 인프라의 형평성 ······················ 15 3. 경기도 복지환경 ······························ 18 Ⅲ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 23 1. 복지 분야별 시설 인프라와 대상 인구············· 25 2. 시·군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 33 3.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적 형평성 분석········ 89 Ⅳ 경기도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103 1. 사회복지시설 확충의 방향······················ 105 2.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특징················· 109 3.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의 확충 방안··········· 112 참고문헌/ 127 목차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xiv 표 차례 <표 Ⅰ-1>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범위와 대상인구················ 7 <표 Ⅱ-1> 공공서비스 형평성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 17 <표 Ⅱ-2> 경기도 권역별 분류································ 18 <표 Ⅲ-1> 경기도 노인복지시설과 인구현황······················ 26 <표 Ⅲ-2> 경기도 아동복지시설과 인구현황······················ 27 <표 Ⅲ-3>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과 인구현황··················· 29 <표 Ⅲ-4> 경기도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기타시설과 인구현황······ 30 <표 Ⅲ-5> 경기도 남부·북부 대표적 이용시설 미설치현황·········· 32 <표 Ⅲ-6>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의 시·군별 집중도(경로당 포함) ··· 34 <표 Ⅲ-7>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의 시·군별 집중도(경로당 제외)···· 37 <표 Ⅲ-8>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의 시·군별 집중도··············· 40 <표 Ⅲ-9>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의 시·군별 집중도(경로당 제외)····· 43 <표 Ⅲ-10>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의 시·군별 집중도··············· 45 <표 Ⅲ-11>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의 시·군별 집중도············· 48 <표 Ⅲ-12> 경기도 정신보건시설의 시·군별 집중도··············· 51 <표 Ⅲ-13>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시·군별 집중도················ 54 <표 Ⅲ-14> 경기도 지역자활센터의 시·군별 집중도··············· 57 <표 Ⅲ-15>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 (경로당 포함)· 61 <표 Ⅲ-16>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경로당 제외)·· 64 <표 Ⅲ-17>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 (경로당 포함)·· 66 <표 Ⅲ-18>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 (경로당 제외)·· 68 <표 Ⅲ-19>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 71 <표 Ⅲ-20>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 74 <표 Ⅲ-21> 경기도 정신보건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 77 <표 Ⅲ-23>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수요·공급간 비율··············· 82 <표 Ⅲ-24> 경기도 지역자활센터의 수요·공급간 비율············· 85 <표 Ⅲ-25> Coulter의 비형평 계수 구간별 의미·················· 89 <표 Ⅲ-26> 시설 유형별 비형평계수 및 시설 수 수정 결과(경기도 전체) 92 <표 Ⅲ-27> 경기 남부 비형평성 계수 및 시설 수 수정 결과········· 94

목 차 xv <표 Ⅲ-28> 경기 북부 비형평성 계수 및 시설 수 수정 결과········· 95 <표 Ⅲ-29>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입지분석 결과················· 100 <표 Ⅳ-1> 사회복지관 건립비용 추계·························· 107 <표 Ⅳ-2> 경기 북부 시·군별 필요시설 예측 수················· 113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xvi 그림 차례 <그림 Ⅰ-1> 연구수행체계··································· 10 <그림 Ⅱ-1> 경기도 시·군별 고령화율························· 21 <그림 Ⅱ-2> 경기도 상대적 빈곤율과 시·군별 재정자립도·········· 22 <그림 Ⅲ-1>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 집중도······················· 33 <그림 Ⅲ-2> 인구밀도를 고려한 집중도························· 33 <그림 Ⅲ-3>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 집중도와 인구밀도 분포도······· 35 <그림 Ⅲ-4>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 집중도······················ 36 <그림 Ⅲ-5> 인구밀도를 고려한 집중도························· 36 <그림 Ⅲ-6> 전체 복지시설 집중도와 인구밀도 분포도(경로당 제외)·· 38 <그림 Ⅲ-7>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집중도······················· 39 <그림 Ⅲ-8> 인구밀도를 고려한 집중도························· 39 <그림 Ⅲ-9>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집중도와 인구밀도 분포도········ 41 <그림 Ⅲ-10>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집중도(경로당 제외)············ 42 <그림 Ⅲ-11> 인구밀도를 고려한 집중도························ 42 <그림 Ⅲ-12> 노인복지시설 집중도와 인구밀도 분포도(경로당 제외)··· 44 <그림 Ⅲ-13>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집중도······················ 44 <그림 Ⅲ-14> 인구밀도를 고려한 집중도························ 44 <그림 Ⅲ-15>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집중도와 인구밀도 분포도······· 46 <그림 Ⅲ-16>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집중도····················· 47 <그림 Ⅲ-17> 인구밀도를 고려한 집중도························ 47 <그림 Ⅲ-18>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집중도와 인구밀도 분포도····· 49 <그림 Ⅲ-19> 경기도 정신보건시설 집중도······················ 50 <그림 Ⅲ-20> 인구밀도를 고려한 집중도························ 50 <그림 Ⅲ-21> 경기도 정신보건시설 집중도와 인구밀도 분포도······· 51 <그림 Ⅲ-22> 경기도 노숙인시설 집중도························ 52 <그림 Ⅲ-23> 인구밀도를 고려한 집중도························ 52 <그림 Ⅲ-24> 경기도 사회복지관 집중도························ 53 <그림 Ⅲ-25> 인구밀도를 고려한 집중도························ 53 <그림 Ⅲ-26> 경기도 사회복지관 집중도와 인구밀도 분포도········· 55 <그림 Ⅲ-27> 경기도 지역자활센터 집중도······················ 56 <그림 Ⅲ-28> 인구밀도를 고려한 집중도························ 56

목 차 xvii <그림 Ⅲ-29> 경기도 지역자활센터 집중도와 인구밀도 분포도······· 57 <그림 Ⅲ-30> 전체 복지시설 공급량··························· 59 <그림 Ⅲ-31> 전체 복지시설 수요량··························· 59 <그림 Ⅲ-32> 전체 복지시설 수급비율(공급량/수요량)············· 60 <그림 Ⅲ-33> 전체 복지시설 공급량··························· 62 <그림 Ⅲ-34> 전체 복지시설 수요량··························· 62 <그림 Ⅲ-35> 전체 복지시설 수급비율(공급량/수요량)············· 63 <그림 Ⅲ-36>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공급량······················ 65 <그림 Ⅲ-37>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수요량······················ 65 <그림 Ⅲ-38>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수급비율(공급량/수요량)········ 65 <그림 Ⅲ-39>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공급량······················ 67 <그림 Ⅲ-40>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수요량······················ 67 <그림 Ⅲ-41>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수급비율(공급량/수요량)········ 68 <그림 Ⅲ-42>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공급량······················ 70 <그림 Ⅲ-43>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수요량······················ 70 <그림 Ⅲ-44>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수급비율(공급량/수요량)········ 71 <그림 Ⅲ-45>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공급량····················· 73 <그림 Ⅲ-46>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수요량····················· 73 <그림 Ⅲ-47>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수급비율(공급량/수요량)······· 74 <그림 Ⅲ-48> 경기도 정신보건시설 공급량······················ 76 <그림 Ⅲ-49> 경기도 정신보건시설 수요량······················ 76 <그림 Ⅲ-50> 경기도 정신보건시설 수급비율(공급량/수요량)········ 77 <그림 Ⅲ-51> 경기도 노숙인시설 공급량························ 79 <그림 Ⅲ-52> 경기도 노숙인시설 수요량························ 79 <그림 Ⅲ-53> 경기도 노숙인시설 수급비율(공급량/수요량)·········· 80 <그림 Ⅲ-54> 경기도 사회복지관 공급량························ 81 <그림 Ⅲ-55> 경기도 사회복지관 수요량························ 81 <그림 Ⅲ-56> 경기도 사회복지관 수급비율(공급량/수요량)·········· 81 <그림 Ⅲ-57> 경기도 지역자활센터 공급량······················ 84 <그림 Ⅲ-58> 경기도 지역자활센터 수요량······················ 84 <그림 Ⅲ-59> 경기도 지역자활센터 수급비율(공급량/수요량)········ 84 <그림 Ⅳ-1> 경기 북부 사회복지인프라 현황···················· 112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과 주요내용 3. 연구 수행체계

Ⅰ 서 론 3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방분권 이후 복지서비스의 지역불균형 문제제기 ○ 지방재정 부담 가중과 복지 불균형 -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진행,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사회취약 계 층의 증가로 복지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 - 지방이양 이후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국고보조사업이 매년 확충되 면서 비용을분담하는 지방 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고려한 차별화된 분권화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서비스의 불균형 현상과 지역별 격차의 확대는 지역 간 복지역량 및 관심의 차이로 인한 복지 품질 격차 문제를 맞이함 ○ 공평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요구증가 - 사회복지 재정의 분권화는 지역 간의 재정수준에 따라 지역 간 불 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고 이는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에서 상대 적 박탈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수준의 지역적 균형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것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도록 하는 지역발전의 첩경일 것임(임석회, 2009) -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이 체계적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이나 서비스의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설치되었다기보다 공급자 중심으로 서비 ⨠⨠Ⅰ 서 론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4 스가 제공되면서 사회복지 인프라의 기능중복 및 지역별 서비스 제공 불균형 문제 제기(보건복지부, 2010) ○ 복지서비스의 지방화는 예산과 시설 서비스의 격차를 키울 수 있음 - 사회복지 인프라와 서비스 격차는 기본적으로 관련 분야의 예산과 시설 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 문제는 복지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자체나 예산은 한계가 있다는 것임.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 는 수단으로서 복지 인프라의 분포를 따져보고 불균형을 바로잡을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서비스 전달 매체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기 도의 각종 복지시설 관련 지표를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별로 적 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에는 31개 시·군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나 가는 복지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는 판단과 지적이 계속됨 - 특히,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인프라 격차와 이에 대한 완화의 필요 성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왔으며 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한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상태라고 보고되고 있음 (이계탁, 1999) □ 경기 남부·북부 지역 간 차이 분석 필요 ○ 경기도를 대상으로 지역격차를 분석한 최근 연구(장영호, 2015)에 따 르면 사회적 서비스 수준의 차이가 있음이 드러남. - 지역별로 경기북부의 사회적 수준이 남부에 비해 열악한 편이며 시· 군별로는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안성시 등의 사회 적 수준이 낮게 나타남. - 상대적으로 사회적 수준이 높은 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안 양시 등 대도시의 경우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지역 내 격차가 있음

Ⅰ 서 론 5 ○ 특히, 상당히 오래 전부터 경기도의 복지 인프라가 대상 인구를 수용 하는 정도와 의료서비스 등으로 생활환경을 비교하고(박희봉 외, 2001) 격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음 - 복지시설 수용인구와 저소득 주민의 비율은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으 나 평균적으로 경기도 북부는 남부의 약 2배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사회복지 서비스의 높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절대적 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서비스 기관의 공급 수준은 오히려 낮아 서 우려를 자아냄 ○ 따라서 31개 시·군 전반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공간분석을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남부·북부 지역 간 물리적 인프라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함 - 지역단위로 사회서비스 혹은 사회복지자원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으 나 본 연구와의 차이점이 있음 ・ 성은미 외(2014)의 연구에서는 민간복지기관 자원실태 조사로 수 집된 자료로 비형평계수와 입지계수를 적용해 경기도 지역의 자원 (재정, 기관, 인력)이 지역별로 분산된 정도를 파악하였음 ・ 김유경 외(2012)는 시·군구별 생활시설의 수급 규모를 전망하면 서 효율적인 시설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음 ・ 박세경(2013)의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전반 수요·공급 현황을 분석, 서비스 소외지역을 확인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위치한 거의 모든 유형의 물 리적 사회복지시설의 위치를 나열하고 공간적 밀도(집중도)와 대 상인구대비(수요) 시설(공급)의 비율,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사회 복지시설의 형평성 정도, 경기도 평균과의 비교를 실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측면에서 경기도 전역, 남부와 북부 간의 차이를 명확히 밝히고 부족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확충방안 및 활 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6 2 연구목적과 주요내용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사회복지 인 프라 현황을 분석하고 북부지역 복지 인프라의 부족 한 부분에 대한 확충 또는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경기도 북부에 사회복지 인프라가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부족한지 또 는 충분한지에 대한 현황 분석 - 지역주민 모두의 자산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 인프라의 부족 부 분에 대한 확충 또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 사회복지 인프라의 정의 및 범위 ○ 사전적 의미에서의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시설을 의미 ・ 기반시설(基盤施設) 또는 기간시설(基幹施設), 인프라스트럭처 (infrastructure) ・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들을 말하며 경제활 동에 밀접한 사회자본을 말함 ・ 흔히 인프라(infra)라고도 부르며 최근에는 학교, 병원, 공원, 사회복지 및 생활환경 시설 등도 포함시킴. ○ 본 연구에서의 사회복지 인프라는 경기도 전역에 위치한 사회복지 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로 정의함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1)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 함(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1) 사회복지사업이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보호·선도(善道) 또는 복지 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 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 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2016 2. 3 개정)

Ⅰ 서 론 7 시설 구분 시설 유형 시설 수 시설세부유형 세부 시설 수 대상인구 대상 인구수 관련 법 노인 복지 시설 생활 3,115 양로시설 98 65세 이상 노인 1,253,208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공동생활가정 61 노인복지주택 10 노인요양시설 1,41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533 이용 10,833 재가노인복지시설 1,068 노인복지관 54 경로당 9,472 노인교실 195 실버인력뱅크 28 시니어클럽 16 아동 복지 시설 생활 150 아동양육시설 35 0~18세 2,389,796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 일시보호시설 2 아동보호치료시설 1 공동생활가정 112 이용 753 아동상담소 2지역아동센터 751 장애인 복지 시설 생활 352 지체장애인 시설 8 장애등급 1~6급 등록 장애인 508,330 장애인복지법제58조 시각장애인 시설 4 청각장애인시시설 2 지적장애인시설 89 중중장애인 거주시설 49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1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2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74 이용 295 장애인복지관 3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05 장애인체육시설 4 장애인심부름센터 31 수화통역센터 32 점자도서관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5 장애인상품판매시설 1 정신 보건 시설 생활 36 정신요양시설 6 정신 장애인 17,258 정신보건법 제10조, 제15조사회복귀시설(거주시설) 30이용 10 사회복귀시설(이용시설) 10 <표 Ⅰ-1>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범위와 대상인구 ・ 2015년 사회복지사업 안내에 제시된 시설 중 대상 인구를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기타시설로 구분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8 시설 구분 시설 유형 시설 수 시설세부유형 세부 시설 수 대상인구 대상 인구수 관련 법 노숙인 시설 생활 7 노숙인자활시설 3 전체인구 12,357,830 (외국인 제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재활시설 3 노숙인요양시설 1 이용 4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노숙인일시보호시설 1 기타 이용 100 사회복지관 68 저소득층지역주민 175,449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군 지역자활센터 32 *자료 : 보건복지부(2015), 경기도 통계연보(2015), 경기데이터드림(2016) □ 연구방법 ○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별 분포분석 -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으며 사회복지 인프라는 특별한 인구 그룹을 위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결국 모든 인구의 필요를 충족시 키기 위한 기관들로서 주요한 사회적 자산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에 분포되는 것이 타당함 -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시·군 별로 사회복지시설이 공간적으로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집중도 를 분석 ・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야 할 사회복지 인프라가 분포되어 있는 현황을 공간적으로 살펴보고 지역적 불균형 현상을 분석 하고자 함 ○ 사회복지 인프라의 수요·공급간 비율 분석 - 전체 복지시설의 공급량을 각 31개 시·군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의 개소수로 보고 수요량은 2014년도 12월 기준 각 시· 군별 전체 복지 대상인구수로 계산 ・ 수급비율은 공급량을 수요량으로 나눈 값을 인구 1000명당 복 지시설 공급수준으로 봄 ○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적 형평성 분석 - Coulter의 비형평계수 방식을 활용하여 복지시설의 형평성 예측

Ⅰ 서 론 9 ・ 경기도 전체, 남부와 북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서비스 공급 량으로 대상인구의 급간 차이를 비율화 하여 비형성계수를 산 출하고 이를 보정하기 위한 시설 수를 계측하여 제시 ・ 형평성 평가를 위하여 서비스의 수요를 나타내는 지표는 인구 규모임 ・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서비스의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한 서비스 수요인구는 자치단체별 대상 인구로 파악하였음 (예, 65세 이상 노인인구) ○ 경기도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특화정도 분석 - 입지계수(LQ : location quotient)는 특정산업이 해당 지역산업의 지역 간 상대 특화도를 측정하는 지표 ・ 본 연구에서는 개별 지역에서 충분한 복지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31개 시·군별로 입지계수분석을 실시 ○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적 불균형뿐만 아니라 분야별 복지 수요에 충 족하는지 파악 -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4차에 걸쳐 자문 회의를 실시하고 현재 경기도 남부·북부 복지환경 변화와 미래복 지수요에 대한 대응, 복지현황에 대한 인프라의 충족정도와 기존 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위의 분석을 위하여 각 경기통계연보 주민등록 인구현황(‘14년 말 기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14년 말 기준), 경기도 노 인복지시설 현황(‘15년 말 기준),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홈 페이지 자료(’16년 3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14년 말 기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현황(’14년 말 기준), 보건복지부 공동생활가정현황(일람표)(‘14년 말 기준), 지역아동 센터중앙지원단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결과보고서(’14년 말 기준), 한국사회복지관 협회 홈페이지 주소록(‘16년 1월 말 기 준),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내부자료(’15년 말 기준)를 사용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10 연구설계(연구심의위원회) 󰀻 연구진회의 문헌고찰 및 현황 분석 ∙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및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경기도 31개 시·군에 위치한 사회복지 인프라 분포분석, 비형평 분석, 입지계수 분석 등 실시 󰀻 전문가 집단 구성 및 의견수렴 ∙ 현장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진 회의 및 시·군 담당자, 학계전문가,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 󰀻 연구조사결과 취합 경기도 북부 ∙ 지역/시설 공간분석 ∙ 비형평계수 분석 ∙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수요 상황 제공 󰀻 연구진회의 결과 종합 ∙ 경기도 북부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및 활용방안 작성 󰀻 연구진회의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및 활용방안 제시 3 연구 수행체계 <그림 Ⅰ-1> 연구수행체계

Ⅱ 사회복지 인프라 범위와 특성 1. 사회복지 인프라의 범위 2. 사회복지 인프라의 형평성 3. 경기도 복지환경

Ⅱ 사 회 복 지 인 프 라 의 범 위 와 특 성 13 1 사회복지 인프라의 범위 □ 복지 서비스와 사회복지시설 ○ 1995년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중앙집권제 하에서 심화되었 던 지역적 불평등이 해소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밀착된 새로운 사회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그 기대감이 집약 적으로 나타난 분야가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임 - 2003년 지방이양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해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체 계와 정책수립에 대한 기능이 상당부분 지방정부로 이양되었으며 (강주희, 200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사회보험은 중앙정부가 직접 운영하지만 생활에 밀접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시행은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지 자체의 장과 의회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사회복지 제도가 확충되고 수요가 다양하 게 증가하면서 중앙의 획일적인 복지정책 보다는 지역 차원의 맞 춤형 사회복지 행정이 요구되고 있음 ・ 점차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는 배경 속에서 각 지역의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계획하고 공급하는 역할이 중시되고 ⨠⨠Ⅱ 사회복지 인프라의 범위와 특성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14 있으며 지역의 실정과 주민들의 요구를 고려한 지역복지 시행 이 절실히 필요해짐 - 사회복지시설은 공공 재원의 투입은 최소화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욕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간복지 자원의 한 축(김정현· 김가희, 2015)이며 현재까지의 사회복지 서비스 중 사회복지시설 설치는 국가 전체 또는 시·도 등 총량적으로 접근해왔으며 지역적 으로 균형 있는 확충이라는 당위성에 대한 고려가 없었으나 지방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복지라는 맥락에서 복지서비스 제공 의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 간 인구고령화 정도와 지역 특성의 차이를 반영한 구 체적인 복지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은 먼저 지역 내 사회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시설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고 불균형한 부분에 대한 개선과 확충을 고민해 보는 것이 타당함 - 그 밖에도 인력, 재정, 서비스 프로그램 등 지역자원으로서의 사회 복지 인프라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음(성은미 외, 2014) ・ 31개 시·군의 시설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분포분석 하고 지역 간 영향력을 감안한 비형평계수를 분석한 연구는 없 으며, 대상 인구수가 전체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의 3분의 1정도 된다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시설 불균형을 파악 하는 데는 부족한 부분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만을 사회복지 인프 라로 한정짓고 시설을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 대상인구별 분포를 살펴보고 수요대비 공급의 형평성을 분석하고 불균형을 완 화하기 위한 정책마련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Ⅱ 사 회 복 지 인 프 라 의 범 위 와 특 성 15 2 사회복지 인프라의 형평성 □ 복지 서비스의 형평성에 관한 이론적 접근 ○ 복지서비스의 형평성 영향요인 - 인구·사회학적 요인 ・ 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에 영향요인 중 ‘인구’는 가장 주 요한 변수 중 하나임(이상미, 2012) ・ 인구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 인 지표이며 현실적으로 인구는 지자체별 자원배분의 가장 기 본적인 기준이 되고 있음 ・ 분권교부세 산정공식에 의하면 지자체 인구가 영향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복지공급과 수용의 격차는 인구규모 가 클수록 적고, 인구규모가 작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남 ・ 지방정부의 복지서비스 공급체계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자치단 체의 인구규모가 중요한 정책적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함 - 지방자치단체의 면적은 복지시설의 접근성 차원에서 고려 필요 ・ 다른 조건이 같다고 할 때 지자체의 면적이 넓을수록 서비스 접 근성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반대로 가용부지가 넓어서 복지시설이 많이 입지해 있을 수도 있음 ・ 복지관의 경우 도시지역은 구 단위, 농촌은 읍·면 단위에 1개씩 분포하는 것이 보통이나 각 시·도의 면적이나 포함하고 있는 시·군·구의 수에 의해 차이를 보임(강주희·윤순덕, 2007) ・ 따라서 절대적 시설 수의 비교보다는 지역의 대상 인구를 고려 할 경우 오히려 면적이 작은 지역에 많은 시설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이유로 복지시설을 행정단위별로 설립하는 것 보다는 지자체의 면적, 이용 가능한 거리, 대상 인구를 고려하여 배치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16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것임 - 재정능력 요인 ・ 지자체가 제공하는 거의 모든 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의 재정지 출에 의한 것이며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수준과 관계가 있음 ・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분권교부세 산정공식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이 복지서비스 재원분배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이상미, 2012) - 정치적 요인 ・ 지방정부의 복지방향을 예측함에 있어 정책결정자의 선호를 중 요한 영향으로 보고있음(이승종, 2000) ・ 특히, 단체장의 영향력이 의회의 영향력을 넘어설 경우 지방정 부의 정책방향은 단체장의 당적을 통해 방향을 유추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복지서비스의 대상 인구요인과 체계를 기준으로 지역 간의 서비스 형평성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므로 복지시 설 수와 대상 인구수를 분석 변수로 채택하고자 함 ○ 형평성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불균형하 다는 가정 하에 비형평성을 확인하고 형평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고자 함 - 형평성이란 뚜렷하게 정의하기가 어렵고, 일반적으로 공정성(fairness) 혹은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와 비슷한 의미로 통용됨 - 그러나 형평성에도 공통적인 의견은 ‘정의’, ‘비교’, ‘분배’가 이에 해당됨 - 여전히 기준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사회적 형평의 개념속에는 정당한 불평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이종수·윤영진 외, 2012) - 공공서비스의 형평성에 관한 분석방법으로는 주로 Coulter 모형, Hiwv 지수, 집중지수, 지니계수 등을 이용하는데 Coulter 모형은 비형평성계수법으로 지역 간 비형평성의 수준을 나타낼 수 있음 (김태일 외, 2008, 최현묵, 2012 재인용)

Ⅱ 사 회 복 지 인 프 라 의 범 위 와 특 성 17 연구자와 시기 측정대상 투입변수 및 분석내용 민연경 (2012) 재가노인복지 시설 서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상대적인 편중도 분석 (Coulter의 비형평계수법) 이상미 (2012) 노인복지시설 수요인구비 대비 예산, 시설이용의 형평성 (Coulter 비형평계수, 입지계수법) 김윤수 문상호 (2006) 노인복지 정책 종사자 수, 시설 수와 대상 총수 대비 이용자 수로 가동율 분석 (Coulter 비형평계수, DEA 분석) 최현묵 (2014) 공공도서관 지역주민 제공 서비스 도서관 수, 종사자 수, 1석당 인구, 직원 수, 도서수, 예산 등 (Coulter의 비형평계수법) 손정렬 오수경 (2007) 재가노인복지 시설 GIS 공간분석기법을 활용, 서울 각 동별 재가노인시설 중 특정 시설을 중심으로 접근성 지수 산출, 입지 후보지 제 안(GIS 분석기법, 입지분석) <표 Ⅱ-1> 공공서비스 형평성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 * 자료 : 최현묵(2014)에서 재구성 - 분석과 관련, 인구와 소득의 분포 관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및 이 를 응용한 Hiwv 지수 등은 모두 소득(비용)의 관계를 고려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원칙적으로 경기도 전체에 분포되어 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설의 수를 분석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별 지리적 위치 와 대상 인구를 변수로 특정하여 형평성을 측정하므로 공간적 형 평성 개념의 Coulter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선행연구를 참고한 변수와 그 외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사회복지시설 인프라를 중심으로 분포분석 과 형평성 실태를 분석하여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함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18 경기도 권역별 분류 시·군 남부 도시 과천, 광명,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오산, 의왕, 하남 농촌 양평 도농복합 용인, 평택, 화성, 광주, 김포, 이천, 안성, 여주 북부 도시 고양, 구리, 동두천, 의정부 농촌 가평, 연천 도농복합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표 Ⅱ-2> 경기도 권역별 분류 3 경기도 복지환경 □ 경기도민 복지욕구2) ○ 경기도 지역사회 복지환경 평가에서 남부와 북부 지역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항목은 복지시설, 경제문제, 교육환경 등으로 나타남 - 경기도는 남북으로 나뉘고, 다시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 역으로 나뉘어 각각의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차별되는 독자적인 성격을 가짐. - 지역 간 격차는 지역별 복지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의 심화로 나타 남. 즉 지자체 간 지역격차로 인하여 지자체 간 복지수요 격차도 커지고 있음 - 도시/농촌/도농복합 지역 간 차이는 대부분 항목에서 나타났으며 주로 도농복합지역에서 평가가 가장 부정적이었음 ・ 복지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경기도민의 평가 항목은 복지시설, 의료시설, 실업(일자리) 등 경제문제, 교육환경문제, 범죄·학교 폭력·치안문제, 자녀양육문제, 빈부격차문제였음 2) 본 내용은 2014년 경기복지재단에서 실시한 경기도 복지자원 연구(성은미 외)에 서 발췌함

Ⅱ 사 회 복 지 인 프 라 의 범 위 와 특 성 19 -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복지시설과 의료시설을 망라한 복 지분야와 실업 등 경제, 빈부격차를 종합한 경제환경 분에서 각 시·군별 위치를 비교 분석한 결과, 복지분야, 경제환경 분야 모두 평가가 높은 지역은 과천, 양평, 연천, 안양, 광명, 군포 등이었음 - 평가가 둘 다 낮은 지역은 동두천, 포천, 광주 등이었으며 동두천 을 포함한 경기 북부 도시권은 여러 항목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 어 각별한 정책적 주의가 요구됨 - 경기도 복지의 공급체계는 예산과 인력 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의 불 일치가 일어나고 있음 - 서울에서 기초생활수급 탈락자들의 유입, 서울의 복지 기준에 맞 춰져 있는 복지수요자들의 눈높이, 절대적으로 많은 빈곤 취약계 층 인구, 남부와 북부, 도시/농촌/도농복합지역간 지역격차 등은 경기도의 복지수요 증대로 이어지고 있음 □ 경기도 인구·지리적 특성 ○ 경기도 인구는 남부인구가 북부인구보다 약 2.6배 많으며 그 비율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 - 경기도 총인구는 2007년 발표 통계 기준 11,106,211명3)이었다가 2015년 발표 통계 기준 12,709,996명(외국인 포함)으로 늘었음 - 경기 남부가 9,242,359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 중 72.7%를 차지 하고 있고, 북부가 3,467,637명으로 27.3%를 차지하여 경기 남부 인구가 북부에 비해 약 2.6배 가량 많음 - 이는 약 8년 사이에 경기도 남부 인구는 경기도 전체의 74.2%에서 1.5%P 줄어들고 북부의 인구는 남부에서 줄어든 비율만큼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음 3) 김희연, 2008. 『경기도 특성에 기반한 복지정책 방향』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20 - 경기도의 사회경제 발전 및 인구변화는 서울에서의 인구유입과 밀 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주거, 산업, 기타 상업·업무 등이 연결되면서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 31개 시·군 중 인구 1백만이 넘는 시·군은 남부에는 수원시이며, 성남시와 용인시도 각각 992,215명과 976,883명으로 거의 1백만 에 육박하고 있음. 북부에서는 고양시가 1,018,013명으로 가장 많 고 인구가 가장 적은 지방자치단체는 연천군임 - 경기도 인구는 서울특별시 인구보다 200만명 정도 많으며, 주로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중부지역의 인구가 많이 증가하였음 - 특히 용인시는 20년 동안 인구가 4.6배 증가하여 인구 백만 명에 가까워져가고 있고 광주시, 화성시, 오산시는 모두 세 배 이상 증 가, 안양시, 광명시, 과천시의 인구 수 변화는 미미하였으며, 경기 도 시·군 중 연천군의 인구만 감소한 것으로 확인 ○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시·군별로 경기도 남부에서는 대부분 7.8~10.5% 정도로 높지 않으나 북부는 20%를 상회하는 초고령 사 회로 진입한 시·군이 있음 -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의 고령화율(13.4%)은 경기도 전체 평균 (9.6%)을 상회 ・ 특히 가평군(20.4%), 연천군(21.4%)은 ‘초고령사회’, 포천시 (14.5%), 동두천시(14.9%)는 이미 고령사회 단계에 진입 ・ 구리시(9.6%), 고양시(9.8%), 남양주시(9.9%), 파주시(11.0%), 의정부시(11.3%) 및 양주시(11.5%) 등도 고령화 비율이 7% 이 상으로 고령화 사회 진입

Ⅱ 사 회 복 지 인 프 라 의 범 위 와 특 성 21 <그림 Ⅱ-1> 경기도 시·군별 고령화율 ○ 경기도의 면적은 전체 국토의 약 10%에 해당하는 10,172㎢이며 북 부는 4,265㎢(경기도의 45%), 남부는 5,906㎢(경기도의 55%)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 ・ 면적의 크기로 보면 큰 차이가 없지만 경기도는 전국적인 차원 에서 심각하게 진행되는 사회 양극화 현상에 더하여 지역적, 경 제적 격차와 양극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복지수혜계층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과 더불어 시·군별로 재정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복지수요가 높은 시·군일수록 재정 자립도가 낮거나 세수기반이 약해서 재정압박을 받고 있음 ・ 지자체 간 경제적, 인구학적, 재정적 그리고 복지 격차는 다시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저하시켜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기도 함 - 경기도 지역의 상대적 빈곤율 차이 심화 ・ 경기북부 10개 시·군 가운데 7개 지역이 경기도 전체 상대적 빈곤율 (19.2%)을 상회하고 북부의 상대적 빈곤율은 남부에 비 해 심각한 수준 ・ 재정자립도 또한 남부와 비교하여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22 상대적 빈곤율 지역 (재정자립도) 남부 북부 31.2~37.0 양평군 (20.2) 연천군 (20.7) 25.5~31.2 여주시 (31.1)안성시 (33.6)하남시 (40.3) 가평군 (18.0)동두천시 (15.6)파주시 (39.6) 19.8~25.5 이천시 (43.8)평택시 (39.3) 양주시 (30.7)의정부시 (28.2)남양주시 (36.1) 14.1~19.8 광명시 (37.2) 김포시 (48.6)시흥시 (49.7) 의왕시 (36.5)안산시 (44.3) 성남시 (56.2)수원시 (51.8) 용인시 (54.8)오산시 (34.4) 화성시 (59.1) 포천시 (24.7)고양시 (44.5)구리시 (32.2) 8.4~14.1 광주시 (48.6)부천시 (38.9)과천시 (44.1)안양시 (45.2)군포시 (38.7) - <그림 Ⅱ-2> 경기도 상대적 빈곤율과 시·군별 재정자립도 *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2) 지도로 보는 경기도 빈곤, 경기복지통계 (2016)

Ⅲ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 1. 복지 분야별 시설 인프라와 대상 인구 2. 시·군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 3.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적 형평성 분석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25 1 복지 분야별 시설 인프라와 대상 인구4) □ 경기도 시·군별 노인복지 인프라와 인구 현황 ○ 노인복지시설과 65세 이상 인구현황 - 노인복지시설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경로당 을 포함하였을 때 13,948개소임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4,476개소) - 남부 21개 시·군에 전체의 62%(경로당 제외, 경로당 포함 66%) 시 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비중이 가 장 높음 - 이용시설 중 노인복지관이 없는 시·군은 남부의 오산시, 북부의 구리시와 양주시가 있음 - 노인인구는 남부에 878,569명(68%)가 거주하며 북부에 374,639 명(32%)가 거주하고 있음. - 남부에서는 성남시 노인인구가 101,781명으로 가장 많고 시설의 수는 용인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부에서는 고양시 노인인구가 104,016명으로 가장 많고 시설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남부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가장 적은 시는 과천시이 며 노인복지시설도 76개소로 가장 적음 4) 경기도복지통계, 경기도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일람표, 경기데이터드 림 등을 참고함 (업데이트 시점에 따라 시설수 다를 수 있음) ⨠⨠Ⅲ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26 - 북부에서는 연천군이 인구와 시설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시·군 노인복지시설 시설 수 계 노인 인구 (65세 이상) 생활시설 이용시설 양로 시설 노인 공동 생활 가정 노인 복지 주택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재가 노인 복지 시설5) 노인 복지 관 경로당 노인교실 실버 인력 뱅크 시니어 클럽 경로당포함 경로당 제외 수원시 5 4 1 73 24 160 5 470 1 1 1 745 275 94,383 성남시 1 0 5 43 56 48 5 370 5 1 2 536 166 101,781 부천시 0 5 0 113 167 32 3 356 16 1 1 694 338 78,389 용인시 2 1 1 105 78 13 3 797 4 1 1 1006 209 98,310 안산시 9 3 0 107 167 198 3 255 4 1 1 748 493 53,753 안양시 0 1 0 36 29 11 1 270 4 1 1 354 84 57,229 평택시 5 2 0 27 21 51 4 510 1 1 0 622 112 49,474 시흥시 3 3 0 37 82 18 1 275 9 1 1 430 155 28,808 화성시 10 0 0 59 51 88 2 593 36 1 1 841 248 45,832 광명시 1 1 0 11 15 16 1 133 5 0 0 183 50 33,925 군포시 0 0 0 38 54 50 2 116 2 1 1 264 148 26,310 광주시 4 0 0 26 8 20 1 263 0 1 0 323 60 30,413 김포시 1 1 0 20 59 23 2 314 6 1 1 428 114 35,687 이천시 1 2 0 19 8 12 1 396 4 1 0 444 48 23,855 안성시 9 2 0 41 20 13 1 454 2 1 0 543 89 24,974 오산시 1 0 0 19 7 9 0 121 5 1 0 163 42 14,701 하남시 1 0 1 16 34 14 1 134 2 1 0 204 70 17,305 의왕시 6 0 0 7 6 22 2 112 3 1 1 160 48 15,548 여주시 5 2 0 30 16 16 1 388 2 1 0 461 73 18,663 양평군 6 2 0 29 10 19 1 352 0 1 0 420 68 21,523 과천시 1 0 0 2 29 9 1 31 2 1 0 76 45 7,706 남부 계 71 29 8 858 941 842 41 6,710 113 20 12 9,645 2,935 878,569 고양시 2 6 0 156 151 33 3 545 6 1 1 904 359 104,016 남양주시 1 8 1 79 111 54 2 492 15 1 1 765 273 67,828 의정부시 3 0 0 78 104 29 3 233 20 1 1 472 239 50,814 파주시 5 1 0 79 64 20 1 392 3 1 0 566 174 47,941 구리시 0 0 0 8 21 27 0 127 4 1 1 189 62 18,500 양주시 2 2 0 54 29 22 0 258 16 0 0 383 125 24,593 포천시 8 9 0 42 52 11 1 321 7 1 0 452 131 23,253 동두천시 1 1 0 37 36 16 1 109 7 1 0 209 100 14,966 가평군 4 3 1 10 5 11 1 169 2 0 0 206 37 12,858 연천군 1 2 0 12 19 3 1 116 2 1 0 157 41 9,870 북부 계 27 32 2 555 592 226 13 2,762 82 8 4 4,303 1,541 374,639 <표 Ⅲ-1> 경기도 노인복지시설과 인구현황 5)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방문요양서비스 포함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27 시·군 아동시설 시설 수 계 아동인구 생활시설 이용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외6) 공동생활가정 7) 지역 아동센터 수원시 4 1 5 56 66 226,378 성남시 1 0 11 50 62 165,296 부천시 1 1 3 63 68 138,509 용인시 3 0 3 31 37 212,217 안산시 0 0 31 66 97 126,766 안양시 3 1 3 24 31 102,162 평택시 3 0 0 31 34 90,102 시흥시 1 0 2 39 42 78,414 화성시 0 0 3 29 32 147,929 광명시 1 0 6 28 35 64,494 군포시 0 0 5 14 19 54,391 광주시 0 0 1 23 24 58,811 김포시 0 0 3 18 21 74,542 이천시 0 0 1 15 16 41,029 안성시 2 0 7 12 21 33,180 오산시 0 0 3 9 12 47,067 하남시 0 0 1 11 12 31,065 의왕시 1 0 1 11 13 27,897 <표 Ⅲ-2> 경기도 아동복지시설과 인구현황 □ 경기도 시·군별 아동복지 인프라와 인구 현황 ○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군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903개소 로 나타났으며 본 자료는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조사 - 아동인구는 경기도 전체에 2,380,796명이며 남부에 약 1,766,372 명(74%), 북부 614,424명(26%)이 있음 - 남부에서는 수원시 아동인구가 226,378명으로 가장 많고 시설수 는 안산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북부에서는 고양시 아동인 구가 188,598명으로 가장 많고 시설수는 남양주시가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남 - 아동복지시설은 지역아동센터 수가 가장 많고 다른 종류의 이용시 설은 없음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28 시·군 아동시설 시설 수 계 아동인구 생활시설 이용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외6) 공동생활가정 7) 지역 아동센터 여주시 2 0 2 12 16 18,143 양평군 1 0 0 7 8 15,838 과천시 0 0 1 5 6 12,142 남부 계 23 3 92 554 672 1,766,372 고양시 1 0 3 39 43 188,598 남양주시 0 0 4 53 57 133,990 의정부시 2 1 2 26 31 75,051 파주시 3 0 2 17 22 86,846 구리시 0 0 1 14 15 32,895 양주시 2 1 1 18 22 40,462 포천시 2 0 2 10 14 24,489 동두천시 2 0 1 12 15 17,026 가평군 0 0 3 5 8 8,493 연천군 0 0 1 3 4 6,574 북부 계 12 2 20 197 231 614,424 □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복지 인프라와 인구 현황 ○ 장애인 복지시설은 경기도 전체에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을 합쳐 647개소가 있으며 508,330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음 - 경기도 남부에서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40,406명) 이며 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안산시(46개소)임. 북부에서는 고양 시가 장애인 수(36,584명)와 시설 수(55개소) 모두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남 - 한편, 장애인복지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곳은 남부에서는 광주시, 안성시, 오산시, 하남시이고 북부에서는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에 없음 6) 본 연구에서는 생활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과 이용시설(아동상 담소)을 묶어 분석 7) 보건복지부(2015) 『공동생활가정 일람표』에 120개소 등록 되어있으나 ‘소재지 비공개’ 8곳 제외 됨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29 시·군 장애인시설 시설수 계 장애인 인구 생활시설 이용시설 지체 장애인 시설 시각 장애인 시설 청각 장애인 시설 지적 장애인 시설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 장애인 공동 생활 가정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 장애인 체육 시설 장애인 심부름 센터 수화 통역 센터 점자 도서관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근로 사업장 보호 작업장 수원시 1 0 0 2 0 1 11 2 9 0 0 2 2 1 8 40 40,406 성남시 0 0 0 7 1 1 16 2 6 0 1 1 1 2 5 43 35,479 부천시 0 0 0 2 3 0 7 1 9 0 1 1 1 1 2 28 35,345 용인시 0 1 0 8 2 0 14 3 8 0 1 1 0 0 5 43 31,157 안산시 0 0 0 3 3 3 19 2 9 1 1 1 0 1 3 46 32,281 안양시 0 0 0 1 0 1 4 2 2 0 1 1 0 0 2 14 21,558 평택시 0 0 0 2 1 0 5 2 7 0 1 1 0 1 4 24 22,116 시흥시 0 0 0 1 2 1 9 1 3 0 1 1 0 0 1 20 16,516 화성시 0 0 0 0 4 0 10 1 3 0 1 1 0 0 4 24 20,577 광명시 0 0 0 1 0 1 0 1 1 1 1 1 0 0 2 9 14,005 군포시 0 0 0 0 1 2 2 1 4 0 2 1 0 0 3 16 10,996 광주시 0 0 0 7 1 1 9 0 2 0 1 1 0 0 3 25 13,191 김포시 2 0 0 2 1 1 1 1 5 0 1 1 0 0 4 19 13,791 이천시 0 0 0 2 7 1 2 1 2 0 1 1 0 2 1 20 10,163 안성시 0 0 1 2 2 0 12 0 1 0 1 1 0 1 1 22 10,096 오산시 0 0 0 1 1 0 0 0 1 0 1 1 0 0 1 6 7,726 하남시 0 0 0 3 0 1 1 0 1 0 1 1 0 0 1 9 6,882 의왕시 0 0 0 1 0 0 2 1 2 0 1 1 0 0 0 8 5,998 여주시 1 0 0 1 0 0 1 1 2 0 1 1 0 0 1 10 6,933 양평군 0 0 0 6 6 0 5 1 1 0 1 1 0 0 2 23 6,970 과천시 0 0 0 0 0 0 0 1 2 0 1 1 0 0 0 5 2,166 남부 계 4 1 1 52 35 14 130 24 80 2 21 22 4 9 53 454 364,352 고양시 0 1 0 9 1 3 19 1 7 2 1 1 0 1 9 55 36,584 남양주시 0 0 0 7 2 1 4 1 4 0 1 1 0 1 3 25 27,721 의정부시 1 0 0 1 1 1 4 2 4 0 1 1 1 0 1 18 19,160 파주시 0 0 0 5 3 2 5 1 3 0 1 1 0 1 1 23 18,280 구리시 0 0 0 2 0 0 3 1 2 0 1 1 0 1 2 13 7,938 양주시 2 0 0 4 1 1 2 0 1 0 1 1 0 0 0 13 10,339 포천시 1 2 1 6 1 1 6 0 2 0 1 1 0 1 1 24 9,712 동두천시 0 0 0 0 0 1 0 1 1 0 1 1 0 0 1 6 5,716 가평군 0 0 0 3 3 0 0 1 0 0 1 1 0 0 0 9 5,167 연천군 0 0 0 0 2 1 1 0 1 0 1 1 0 0 0 7 3,361 북부 계 4 3 1 37 14 11 44 8 25 2 10 10 1 5 18 193 143,978 <표 Ⅲ-3>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과 인구현황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30 시·군 정신보건 시설 시설 수 계 정신 장애인 수 노숙인 시설 기타 시설 수 계 기초생활 수급자 생활시설 이용시설 생활시설 이용시설 정신 요양 시설 사회 복귀 시설 사회 복귀 시설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노숙인 종합 지원 센터 노숙인 일시 보호 시설 사회 복지 관 지역 자활 센터 수원시 0 10 3 13 1,270 1 0 0 1 0 5 3 10 13,003 성남시 0 2 1 3 1,319 2 0 0 1 0 7 2 12 14,927 부천시 0 0 2 2 1,195 0 0 0 0 0 9 3 12 12,628 용인시 1 2 0 3 1,390 0 0 0 0 0 1 1 2 5,028 안산시 0 2 0 2 895 0 0 0 0 0 5 2 7 13,738 안양시 0 0 0 0 688 0 0 0 0 0 3 1 4 6,898 <표 Ⅲ-4> 경기도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기타시설과 인구현황 □ 경기도 시·군별 정신장애인 복지인프라와 인구현황 ○ 경기도에 정신장애인 수는 17,946명이 있으며 생활시설과 이용시 설을 합쳐서 시설 수는 46개소가 있음 - 남부에서 정신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용인시(1,390명)이며 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13개소)임. 북부에서는 고양시가 정 신장애인수(1,242명)와 시설 수(3개소) 모두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남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타 시설은 남부에는 성남시, 부천시, 수원시에 시설이 많고 북부 에는 고양시에 가장 많음 - 노숙인 시설은 경기도 전체에 그 수가 절대적으로 적으며, 저소득 층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관은 남부에 54개소, 북부에 14개소가 있음 - 사회복지관은 특히 지역적 편차가 심하며 남부에는 부천시에 9개 소가 있으나 3개 시·군에는 1개소도 없으며 북부에도 고양시에는 6개소가 있으나 4개 시·군에는 1개소도 없음 - 사회복지관이 없는 시·군은 남부에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이고, 북부에는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전체 7개 시·군임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31 시·군 정신보건 시설 시설 수 계 정신 장애인 수 노숙인 시설 기타 시설 수 계 기초생활 수급자 생활시설 이용시설 생활시설 이용시설 정신 요양 시설 사회 복귀 시설 사회 복귀 시설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노숙인 종합 지원 센터 노숙인 일시 보호 시설 사회 복지 관 지역 자활 센터 평택시 0 3 0 3 657 0 0 0 0 0 2 1 3 7,532 시흥시 0 0 1 1 440 0 0 0 0 0 6 2 8 5,638 화성시 1 4 0 5 745 0 1 0 0 0 2 1 4 4,313 광명시 0 0 0 0 489 0 0 0 0 0 3 1 4 4,546 군포시 0 0 0 0 347 0 0 0 0 0 3 1 4 3,829 광주시 0 0 0 0 262 0 0 0 0 0 0 1 1 3,526 김포시 0 0 0 0 420 0 0 0 0 0 1 1 2 4,868 이천시 0 0 0 0 278 0 0 0 0 0 0 0 0 3,008 안성시 0 2 0 2 272 0 0 0 0 0 1 1 2 4,219 오산시 1 2 1 4 407 0 0 0 0 0 2 1 3 2,181 하남시 0 0 0 0 213 0 0 0 0 0 1 1 2 1,914 의왕시 0 0 0 0 211 0 0 0 0 0 1 0 1 1,221 여주시 0 0 0 0 203 0 0 0 0 0 0 1 1 2,786 양평군 0 0 0 0 203 0 0 0 0 0 1 1 2 2,375 과천시 0 0 0 0 67 0 0 0 0 0 1 0 1 724 남부 계 3 27 8 38 11,971 3 1 0 2 0 54 25 85 118,902 고양시 1 1 1 3 1,242 0 0 0 0 0 6 1 7 13,284 남양주시 0 1 0 1 800 0 0 0 0 0 4 1 5 8,242 의정부시 0 0 1 1 1,195 0 0 0 1 1 1 1 4 9,777 파주시 0 1 0 1 544 0 0 0 0 0 1 1 2 6,997 구리시 0 0 0 0 226 0 0 0 0 0 1 1 2 3,384 양주시 0 0 0 0 541 0 0 0 0 0 0 1 1 3,852 포천시 0 0 0 0 307 0 0 0 0 0 1 1 2 4,247 동두천시 1 0 0 1 509 0 1 0 0 0 0 0 1 3,070 가평군 1 0 0 1 509 0 1 1 0 0 0 0 2 1,983 연천군 0 0 0 0 102 0 0 0 0 0 0 0 0 1,711 북부 계 3 3 2 8 5,975 0 2 1 1 1 14 7 26 56,547 □ 소결 ○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는 약 15,655개소(경로당 포함)의 사 회복지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음. 이는 전국의 24.9%에 해당하는 수준임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32 구분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과천시 모든 시·군에 설치 운영 중 X 광주시 X X 안성시 X 여주시 X 오산시 X X 의왕시 X 이천시 X X 하남시 X 남부 계 1 4 3 3 가평군 X X 구리시 X 동두천시 X X 양주시 X X X 연천군 X X X 포천시 X 북부 계 2 3 4 3 <표 Ⅲ-5> 경기도 남부·북부 대표적 이용시설 미설치현황 ○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적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은 경기도 남부 21개 시·군에 10,894개소(69.6%), 북 부 10개 시·군에 4,761개소(30.4%)가 있음 - 남부와 북부의 시·군을 비교하였을 때 사회복지 인프라로서 가장 기본적인 거점역할을 해온 5종 이용시설이 없는 시·군은 다음의 표와 같음 - 시설의 수로만 보면 지역 간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그 분포와 시설의 유형과 대상인구 대비 수요·공급 측면, 형평성 정도 검토 필요 - 또한 시설 수의 상당부분을 경로당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경로당을 제외한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33 2 시·군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별 분포 ○ 경기도 전체를 비교하여 공간적 집중도(밀집도)를 분석 - 경기도 31개 시·군 중 집중도가 높고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시·군 내에서의 충분성까지 고려된 것은 아님 ○ 전체 복지시설 집중도(경로당 포함) <그림 Ⅲ-1>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 집중도 <그림 Ⅲ-2> 인구밀도를 고려한 집중도 -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총 15,658개소: 소재지 비공개인 아동복지 시설 8개소는 제외됨)의 공간적 밀도(density)를 10㎞ 범위의 중첩도를 계산하여 31개 시·군별로 분석하면 위의 그림과 같이 나타남 - 또한, 자료수집의 한계 상 노인복지시설 2,467개소와 장애인 복지 시설 41개소 등의 위치가 파악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동 지역으 로 위치를 한정하여 복지시설 집중도를 분석하였음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34 - 본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은 ARC-GIS 10.3 버전을 활용하였으며, 집중도를 도출하기 위한 경기도 시·군별 복지시설의 공간적 밀도 계산은 Spatial Analysis의 Point Density Analysis 기법을 적용 하여 시·군별 복지시설의 집중도를 분석하였음 - 또한, 본 연구에서 복지시설의 집중도는 ARC-GIS 프로그램을 통 해서 5단계로 구분하여 범례로 설정하였음. 이러한 5단계의 분류 는 집중도가 가장 낮은 1단계부터 집중도가 가장 높은 5단계로 구 분한 것으로서, 단계가 커질수록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순위 시·군명 면적(㎡) 집중도(평균값) 순위 시·군명 면적(㎡) 집중도 (평균값) 1 군포시 35,820,000 5.02 17 용인시 591,300,000 1.96 2 광명시 39,150,000 4.54 18 하남시 94,410,000 1.90 3 부천시 53,640,000 4.16 19 화성시 699,120,000 1.60 4 의왕시 54,360,000 4.09 20 김포시 280,260,000 1.54 5 수원시 121,500,000 4.07 21 동두천시 95,580,000 1.44 6 시흥시 137,880,000 3.89 22 평택시 452,250,000 1.27 7 안양시 59,040,000 3.88 23 광주시 429,750,000 1.11 8 고양시 266,940,000 3.13 24 파주시 729,090,000 1.06 9 성남시 140,760,000 3.07 25 이천시 462,150,000 0.92 10 안산시 153,540,000 2.85 26 안성시 554,850,000 0.84 11 의정부시 82,080,000 2.62 27 여주시 606,960,000 0.77 12 오산시 42,480,000 2.48 28 포천시 827,010,000 0.64 13 과천시 34,920,000 2.32 29 양평군 879,300,000 0.47 14 구리시 32,310,000 2.15 30 가평군 840,420,000 0.29 15 남양주시 458,010,000 2.03 31 연천군 968,940,000 0.20 16 양주시 310,590,000 2.01 - <표 Ⅲ-6>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의 시·군별 집중도(경로당 포함)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35 <그림 Ⅲ-3>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 집중도와 인구밀도 분포도 -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를 각 시·군별로 살 펴보면 다음의 <표 Ⅲ-6>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은 군포시로 나타났음. 그 뒤를 이어 광명시, 부천시, 의왕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고양시, 성남시, 안산시 등의 지역에 서 경기도 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 났음 ・ 반면,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가장 낮 은 지역은 연천군으로 나타났음. 그 뒤를 이어 가평군, 양평군, 포천시, 여주시, 안성시, 이천시, 파주시, 광주시, 평택시 등의 순으로 경기도 지역에서 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의 면적에 비해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낮다는 것은 사회복지 설치되어 있는 밀도가 낮다는 것이며 이는 접근성이 낮다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음 -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의 각 시·군별 집중도(공간적 밀도)를 인구 밀도(천 명/㎢)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Ⅲ-3>과 같이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36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를 인구밀도와 함 께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인구밀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집 중도가 높은 지역은 의왕시, 시흥시, 과천시, 남양주시, 양주 시, 용인시, 화성시 등으로 나타났음 ・ 한편,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의 각 시·군별 집중도(공간적 밀 도)를 인구밀도와 함께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인구밀도에 비 해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낮은 지역은 군포시, 광명시, 부천시, 수원시, 안양시, 고양시, 성남시 등으로 나타났음 - 인구밀도에 비하여 집중도가 낮다는 시설 수에 비해 인구가 많다 거나 적다는 의미가 됨. 또는 반대로 전체인구 수에 비해 시설이 많거나 적을 수 있음 ○ 전체 복지시설 집중도(경로당 제외) <그림 Ⅲ-4>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 집중도 <그림 Ⅲ-5> 인구밀도를 고려한 집중도 - 경로당을 제외한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총 6,186개소: 소재지 비 공개인 아동복지시설 8개소는 제외됨)의 공간적 밀도(density)를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37 10㎞ 범위의 중첩도를 계산하여 31개 시·군별로 분석하면 위의 그림과 같이 나타남. - 왼쪽 그림은 경로당은 제외하고 전체 유형별 사회복지시설이 31개 시·군에 분포하고 있는 정도를 보여 줌 - 오른쪽 그림은 이를 인구밀도와 함께 살펴보고 5단계로 구분하여 31개 시·군이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임 ・ 단계가 커질수록 시설이 집중되어 있음으로 의미하며 색깔이 짙어짐 순위 시·군명 면적(㎡) 집중도(평균값) 순위 시·군명 면적(㎡) 집중도 (평균값) 1 군포시 35,820,000 2.64 17 구리시 32,310,000 0.78 2 광명시 39,150,000 2.09 18 동두천시 95,580,000 0.66 3 부천시 53,640,000 2.03 19 화성시 699,120,000 0.64 4 시흥시 137,880,000 1.99 20 용인시 591,300,000 0.56 5 의왕시 54,360,000 1.78 21 김포시 280,260,000 0.48 6 수원시 121,500,000 1.77 22 광주시 429,750,000 0.45 7 안양시 59,040,000 1.69 23 파주시 729,090,000 0.40 8 안산시 153,540,000 1.64 24 평택시 452,250,000 0.36 9 의정부시 82,080,000 1.27 25 포천시 827,010,000 0.24 10 고양시 266,940,000 1.22 26 안성시 554,850,000 0.24 11 성남시 140,760,000 1.18 27 이천시 462,150,000 0.19 12 양주시 310,590,000 0.97 28 여주시 606,960,000 0.16 13 오산시 42,480,000 0.88 29 양평군 879,300,000 0.11 14 남양주시 458,010,000 0.86 30 가평군 840,420,000 0.09 15 과천시 34,920,000 0.85 31 연천군 968,940,000 0.07 16 하남시 94,410,000 0.79 - <표 Ⅲ-7>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의 시·군별 집중도(경로당 제외) - 경로당을 제외한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를 각 시·군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Ⅲ-7>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 ・ 경로당을 제외한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38 가 가장 높은 지역은 군포시로 나타났음. 그 뒤를 이어 광명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의왕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의정 부시, 고양시 등의 지역에서 경로당을 제외한 경기도 복지시설 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음 ・ 반면, 경로당을 제외한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연천군으로 나타났음. 그 뒤를 이어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포천시, 평택시, 파주 시, 광주시 등의 순으로 경로당을 제외한 경기도 복지시설의 집 중도(공간적 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Ⅲ-6> 전체 복지시설 집중도와 인구밀도 분포도(경로당 제외) - 경로당을 제외한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의 각 시·군별 집중도(공 간적 밀도)를 인구밀도(천 명/㎢)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Ⅲ-6>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 ・ 경로당을 제외한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 를 인구밀도와 함께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인구밀도에 비해 서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높은 지역은 양주시, 포천시 등으로 나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39 타났음 ・ 한편,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의 각 시·군별 집중도(공간적 밀 도)를 인구밀도와 함께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인구밀도에 비 해서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낮은 지역은 군포시, 광명시, 부천 시, 시흥시, 의왕시, 수원시, 안양시 등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유형별 복지시설 집중도 분석 ○ 노인복지시설 집중도(경로당 포함) <그림 Ⅲ-7>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집중도 <그림 Ⅲ-8> 인구밀도를 고려한 집중도 -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총 13,948개소)의 공간적 밀도(density)를 10㎞ 범위의 중첩도를 계산하여 31개 시·군별로 분석하면 위의 그 림과 같이 나타남. 자료수집의 한계 상 노인복지시설 2,467개소는 정확한 소재지의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부득이하게 동 지역으로 위치를 한정하여 복지시설 집중도를 분석하였음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40 순위 시·군명 면적(㎡) 집중도(평균값) 순위 시·군명 면적(㎡) 집중도 (평균값) 1 군포시 35,820,000 4.16 17 용인시 591,300,000 1.78 2 광명시 39,150,000 3.89 18 하남시 94,410,000 1.62 3 부천시 53,640,000 3.62 19 화성시 699,120,000 1.42 4 의왕시 54,360,000 3.46 20 김포시 280,260,000 1.41 5 수원시 121,500,000 3.41 21 동두천시 95,580,000 1.30 6 시흥시 137,880,000 3.30 22 평택시 452,250,000 1.16 7 안양시 59,040,000 3.30 23 파주시 729,090,000 0.96 8 고양시 266,940,000 2.86 24 광주시 429,750,000 0.93 9 성남시 140,760,000 2.64 25 이천시 462,150,000 0.85 10 의정부시 82,080,000 2.38 26 안성시 554,850,000 0.76 11 안산시 153,540,000 2.36 27 여주시 606,960,000 0.72 12 오산시 42,480,000 2.22 28 포천시 827,010,000 0.59 13 과천시 34,920,000 2.01 29 양평군 879,300,000 0.44 14 구리시 32,310,000 1.92 30 가평군 840,420,000 0.26 15 남양주시 458,010,000 1.83 31 연천군 968,940,000 0.18 16 양주시 310,590,000 1.80 - <표 Ⅲ-8>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의 시·군별 집중도 -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를 각 시·군별로 살 펴보면 다음의 <표 Ⅲ-8>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은 군포시로 나타났음. 그 뒤를 이어 광명시, 부천시, 의왕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고양시, 성남시, 의정부시 등의 지역 에서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높은 것으 로 드러났음 ・ 반면,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연천군으로 나타났음. 그 뒤를 이어 가평군, 양평군, 포 천시, 여주시, 안성시, 이천시, 광주시, 파주시, 평택시 등의 순 으로 경기도 지역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41 <그림 Ⅲ-9>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집중도와 인구밀도 분포도 -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의 각 시·군별 집중도(공간적 밀도)를 인구 밀도(천 명/㎢)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Ⅲ-9>와 같이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를 인구밀도와 함 께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인구밀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집 중도가 높은 지역은 의왕시,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화성 시, 김포시, 동두천시 등으로 나타났음 ・ 한편,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의 각 시·군별 집중도(공간적 밀도) 를 인구밀도와 함께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인구밀도에 비해 서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낮은 지역은 군포시, 광명시, 부천시, 수원시, 안양시, 고양시, 성남시 등으로 나타났음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42 ○ 노인복지시설 집중도(경로당 제외) <그림 Ⅲ-10>경기도 노인복지시설 집중도 (경로당 제외) <그림 Ⅲ-11> 인구밀도를 고려한 집중도 - 경로당을 제외한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총 4,476개소)의 공간적 밀 도(density)를 10㎞ 범위의 중첩도를 계산하여 31개 시·군별로 분석하면 위의 그림과 같이 나타남. - 경로당을 제외한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를 각 시·군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Ⅲ-9>와 같이 나타나고 있음 ・ 경로당을 제외한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 가 가장 높은 지역은 군포시로 나타났음. 그 뒤를 이어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안산시, 의왕시, 안양시, 수원시, 의정부시, 고 양시 등의 지역에서 경로당을 제외한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음 ・ 반면, 경로당을 제외한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연천군으로 나타났음. 그 뒤를 이어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포천시, 평택시, 광주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43 시, 파주시 등의 순으로 경로당을 제외한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순위 시·군명 면적(㎡) 집중도(평균값) 순위 시·군명 면적(㎡) 집중도 (평균값) 1 군포시 35,820,000 1.78 17 동두천시 95,580,000 0.53 2 부천시 53,640,000 1.48 18 하남시 94,410,000 0.51 3 광명시 39,150,000 1.44 19 화성시 699,120,000 0.46 4 시흥시 137,880,000 1.40 20 용인시 591,300,000 0.38 5 안산시 153,540,000 1.16 21 김포시 280,260,000 0.36 6 의왕시 54,360,000 1.15 22 파주시 729,090,000 0.31 7 안양시 59,040,000 1.11 23 광주시 429,750,000 0.26 8 수원시 121,500,000 1.11 24 평택시 452,250,000 0.24 9 의정부시 82,080,000 1.02 25 포천시 827,010,000 0.18 10 고양시 266,940,000 0.95 26 안성시 554,850,000 0.16 11 양주시 310,590,000 0.77 27 이천시 462,150,000 0.12 12 성남시 140,760,000 0.75 28 여주시 606,960,000 0.11 13 남양주시 458,010,000 0.66 29 양평군 879,300,000 0.08 14 오산시 42,480,000 0.62 30 가평군 840,420,000 0.06 15 구리시 32,310,000 0.55 31 연천군 968,940,000 0.05 16 과천시 34,920,000 0.54 - <표 Ⅲ-9>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의 시·군별 집중도(경로당 제외) - 경로당을 제외한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의 각 시·군별 집중도(공간 적 밀도)를 인구밀도(천 명/㎢)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그 림 Ⅲ-12>와 같이 나타나고 있음 ・ 경로당을 제외한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 를 인구밀도와 함께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인구밀도에 비해 서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높은 지역은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등으로 나타났음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44 <그림 Ⅲ-12> 노인복지시설 집중도와 인구밀도 분포도(경로당 제외) ・ 한편,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의 각 시·군별 집중도(공간적 밀도) 를 인구밀도와 함께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인구밀도에 비해 서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낮은 지역은 군포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안산시, 의왕시, 안양시 등으로 나타났음 ○ 아동복지시설 집중도 <그림 Ⅲ-13>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집중도 <그림 Ⅲ-14> 인구밀도를 고려한 집중도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45 -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총 903개소: 소재지 비공개인 아동복지시설 8개소는 제외됨)의 공간적 밀도(density)를 10㎞ 범위의 중첩도를 계산하여 31개 시·군별로 분석하면 위의 그림과 같이 나타남. 순위 시·군명 면적(㎡) 집중도(평균값) 순위 시·군명 면적(㎡) 집중도 (평균값) 1 군포시 35,820,000 5.27 17 양주시 310,590,000 1.15 2 광명시 39,150,000 4.26 18 화성시 699,120,000 0.95 3 시흥시 137,880,000 3.83 19 광주시 429,750,000 0.91 4 안양시 59,040,000 3.60 20 용인시 591,300,000 0.84 5 수원시 121,500,000 3.55 21 동두천시 95,580,000 0.79 6 의왕시 54,360,000 3.48 22 김포시 280,260,000 0.63 7 부천시 53,640,000 3.46 23 평택시 452,250,000 0.60 8 안산시 153,540,000 3.00 24 파주시 729,090,000 0.38 9 성남시 140,760,000 2.18 25 안성시 554,850,000 0.34 10 과천시 34,920,000 1.86 26 이천시 462,150,000 0.31 11 하남시 94,410,000 1.54 27 여주시 606,960,000 0.26 12 의정부시 82,080,000 1.46 28 포천시 827,010,000 0.22 13 오산시 42,480,000 1.39 29 양평군 879,300,000 0.10 14 구리시 32,310,000 1.38 30 가평군 840,420,000 0.09 15 남양주시 458,010,000 1.23 31 연천군 968,940,000 0.06 16 고양시 266,940,000 1.20 - <표 Ⅲ-10>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의 시·군별 집중도 -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를 각 시·군별로 살 펴보면 다음의 <표 Ⅲ-10>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은 군포시로 나타났음. 그 뒤를 이어 광명시, 시흥시, 안양시, 수원시, 의왕시, 부천시, 안산시, 성남시, 과천시 등의 지역에 서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음 ・ 반면,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가장 낮은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46 지역은 연천군으로 나타났음. 그 뒤를 이어 가평군, 양평군, 포 천시,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파주시, 평택시, 김포시 등의 순 으로 경기도 지역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Ⅲ-15>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집중도와 인구밀도 분포도 -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의 각 시·군별 집중도(공간적 밀도)를 인구 밀도(천 명/㎢)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Ⅲ-15>와 같 이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를 인구밀도와 함 께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인구밀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집 중도가 높은 지역은 시흥시, 의왕시, 양주시, 화성시, 광주시 등으로 나타났음 ・ 한편,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의 각 시·군별 집중도(공간적 밀도) 를 인구밀도와 함께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인구밀도에 비해 서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낮은 지역은 군포시, 광명시, 안양시, 수원시, 부천시, 안산시, 성남시 등으로 나타났음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47 ○ 장애인복지시설 집중도 <그림 Ⅲ-16>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집중도 <그림 Ⅲ-17> 인구밀도를 고려한 집중도 -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총 647개소)의 공간적 밀도(density)를 10 ㎞ 범위의 중첩도를 계산하여 31개 시·군별로 분석하면 위의 그림 과 같이 나타남. 자료수집의 한계 상 장애인복지시설 41개소는 정 확한 소재지의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부득이하게 동 지역으로 위 치를 한정하여 복지시설 집중도를 분석하였음 -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를 각 시·군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Ⅲ-11>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가장 높은 지 역은 군포시로 나타났음. 그 뒤를 이어 수원시, 의왕시, 안양 시, 성남시, 광명시, 시흥시, 안산시, 부천시, 고양시 등의 지역 에서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높은 것 으로 드러났음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48 순위 시·군명 면적(㎡) 집중도(평균값) 순위 시·군명 면적(㎡) 집중도 (평균값) 1 군포시 35,820,000 2.64 17 구리시 32,310,000 0.74 2 수원시 121,500,000 2.14 18 오산시 42,480,000 0.65 3 의왕시 54,360,000 2.11 19 남양주시 458,010,000 0.63 4 안양시 59,040,000 1.76 20 화성시 699,120,000 0.62 5 성남시 140,760,000 1.67 21 파주시 729,090,000 0.52 6 광명시 39,150,000 1.65 22 김포시 280,260,000 0.50 7 시흥시 137,880,000 1.58 23 동두천시 95,580,000 0.49 8 안산시 153,540,000 1.48 24 이천시 462,150,000 0.40 9 부천시 53,640,000 1.33 25 평택시 452,250,000 0.40 10 고양시 266,940,000 1.29 26 안성시 554,850,000 0.37 11 하남시 94,410,000 1.02 27 포천시 827,010,000 0.28 12 과천시 34,920,000 1.01 28 여주시 606,960,000 0.24 13 광주시 429,750,000 0.85 29 양평군 879,300,000 0.21 14 의정부시 82,080,000 0.80 30 가평군 840,420,000 0.13 15 양주시 310,590,000 0.79 31 연천군 968,940,000 0.07 16 용인시 591,300,000 0.78 - <표 Ⅲ-11>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의 시·군별 집중도 ・ 반면,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가장 낮 은 지역은 연천군으로 나타났음. 그 뒤를 이어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포천시, 안성시, 평택시, 이천시, 동두천시, 김포시 등 의 순으로 경기도 지역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49 <그림 Ⅲ-18>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집중도와 인구밀도 분포도 -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의 각 시·군별 집중도(공간적 밀도)를 인 구밀도(천 명/㎢)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Ⅲ-18>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를 인구밀도와 함께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인구밀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높은 지역은 광주시, 양주시, 파주시, 이천시 등으로 나타났음 ・ 한편,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의 각 시·군별 집중도(공간적 밀 도)를 인구밀도와 함께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인구밀도에 비 해서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낮은 지역은 군포시, 수원시, 의왕 시, 안양시, 성남시, 광명시, 시흥시 등으로 나타났음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50 ○ 정신보건시설 집중도 <그림 Ⅲ-19> 경기도 정신보건시설 집중도 <그림 Ⅲ-20> 인구밀도를 고려한 집중도 - 경기도 정신보건시설(총 46개소)의 공간적 밀도(density)를 10㎞ 범위의 중첩도를 계산하여 31개 시·군별로 분석하면 위의 그림과 같이 나타남. - 경기도 정신보건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를 각 시·군별로 살 펴보면 다음의 <표 Ⅲ-12>와 같이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 정신보건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은 수원시로 나타났음. 그 뒤를 이어 오산시, 의왕시, 화성시, 군포 시, 용인시, 성남시, 안산시, 고양시, 평택시 등의 지역에서 경기도 정신보건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음 ・ 반면, 경기도 정신보건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여주시로 나타났음. 그 뒤를 이어 양평군, 이천시, 연천 군, 과천시, 김포시, 포천시, 가평군, 안양시, 양주시 등의 순으 로 경기도 지역에서 정신보건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났음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51 순위 시·군명 면적(㎡) 집중도(평균값) 순위 시·군명 면적(㎡) 집중도 (평균값) 1 수원시 121,500,000 4.72 17 동두천시 95,580,000 0.25 2 오산시 42,480,000 3.44 18 구리시 32,310,000 0.25 3 의왕시 54,360,000 1.87 19 광명시 39,150,000 0.21 4 화성시 699,120,000 1.21 20 남양주시 458,010,000 0.20 5 군포시 35,820,000 1.18 21 광주시 429,750,000 0.16 6 용인시 591,300,000 1.18 22 양주시 310,590,000 0.16 7 성남시 140,760,000 0.93 23 안양시 59,040,000 0.14 8 안산시 153,540,000 0.72 24 가평군 840,420,000 0.08 9 고양시 266,940,000 0.70 25 포천시 827,010,000 0.07 10 평택시 452,250,000 0.69 26 김포시 280,260,000 0.07 11 부천시 53,640,000 0.64 27 과천시 34,920,000 0.07 12 시흥시 137,880,000 0.55 28 연천군 968,940,000 0.04 13 안성시 554,850,000 0.48 29 이천시 462,150,000 0.03 14 하남시 94,410,000 0.35 30 양평군 879,300,000 0.00 15 의정부시 82,080,000 0.32 31 여주시 606,960,000 0.00 16 파주시 729,090,000 0.26 - <표 Ⅲ-12> 경기도 정신보건시설의 시·군별 집중도 <그림 Ⅲ-21> 경기도 정신보건시설 집중도와 인구밀도 분포도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52 - 경기도 정신보건시설의 각 시·군별 집중도(공간적 밀도)를 인구 밀도(천 명/㎢)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Ⅲ-21>과 같 이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 정신보건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를 인구밀도와 함 께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인구밀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집 중도가 높은 지역은 화성시, 안성시,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등으로 나타났음 ・ 한편, 경기도 정신보건시설의 각 시·군별 집중도(공간적 밀도) 를 인구밀도와 함께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인구밀도에 비해 서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낮은 지역은 수원시, 오산시, 의왕시, 군포시, 용인시, 성남시, 안산시 등으로 나타났음 ○ 노숙인시설 집중도 <그림 Ⅲ-22> 경기도 노숙인시설 집중도 <그림 Ⅲ-23> 인구밀도를 고려한 집중도 - 경기도 노숙인시설(총 11개소)의 공간적 밀도(density)를 10㎞ 범 위의 중첩도를 계산하여 31개 시·군별로 분석하면 위의 그림과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53 같이 나타남. - 노숙인 시설과 같이 다른 종류의 사회복지시설 대비 개소 수가 현 저히 적고 그 역할에서도 광역적 기능이 중요한 시설에 대한 집중 도 분석은 위치 설명이외의 큰 의미가 거의 없다고 할 것임 - 경기도 노숙인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를 각 시·군별로 살펴 보면, 노숙인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 시로 나타났음. 그 뒤를 이어 수원시, 의정부시, 의왕시, 군포시, 양주시, 하남시, 동두천시, 과천시, 광주시 등의 지역에서 경기도 노숙인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음 ○ 사회복지관 집중도 <그림 Ⅲ-24> 경기도 사회복지관 집중도 <그림 Ⅲ-25> 인구밀도를 고려한 집중도 - 경기도 사회복지관(총 68개소)의 공간적 밀도(density)를 10㎞ 범 위의 중첩도를 계산하여 31개 시·군별로 분석하면 위의 그림과 같이 나타남.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54 순위 시·군명 면적(㎡) 집중도(평균값) 순위 시·군명 면적(㎡) 집중도 (평균값) 1 광명시 39,150,000 4.50 17 화성시 699,120,000 0.55 2 부천시 53,640,000 4.14 18 김포시 280,260,000 0.51 3 군포시 35,820,000 3.88 19 의정부시 82,080,000 0.45 4 시흥시 137,880,000 3.73 20 평택시 452,250,000 0.43 5 의왕시 54,360,000 3.66 21 광주시 429,750,000 0.38 6 안양시 59,040,000 3.63 22 파주시 729,090,000 0.25 7 수원시 121,500,000 2.43 23 안성시 554,850,000 0.25 8 성남시 140,760,000 2.23 24 양평군 879,300,000 0.23 9 안산시 153,540,000 2.15 25 포천시 827,010,000 0.13 10 과천시 34,920,000 1.98 26 양주시 310,590,000 0.13 11 고양시 266,940,000 1.48 27 동두천시 95,580,000 0.08 12 오산시 42,480,000 1.23 28 여주시 606,960,000 0.02 13 하남시 94,410,000 1.17 29 가평군 840,420,000 0.01 14 구리시 32,310,000 1.08 30 연천군 968,940,000 0.00 15 남양주시 458,010,000 0.81 30 이천시 462,150,000 0.00 16 용인시 591,300,000 0.80 - <표 Ⅲ-13>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시·군별 집중도 -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집중도(공간적 밀도)를 각 시·군별로 살펴 보면 다음의 <표 Ⅲ-13>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광명시로 나타났음. 그 뒤를 이어 부천시, 군포시, 시흥시, 의 왕시, 안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과천시 등의 지역에서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 났음 ・ 반면,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이천시와 연천군으로 나타났음. 그 뒤를 이어 가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양평군, 안성시, 파주시 등 의 순으로 경기도 지역에서 사회복지관의 집중도(공간적 밀도)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55 <그림 Ⅲ-26> 경기도 사회복지관 집중도와 인구밀도 분포도 -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각 시·군별 집중도(공간적 밀도)를 인구밀 도(천 명/㎢)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Ⅲ-26>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각 시·군별 집중도(공간적 밀도)를 인구 밀도와 함께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인구밀도에 비해서 상대 적으로 집중도가 높은 지역은 시흥시, 의왕시, 양평군, 포천시 등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집중도(공간적 밀도)를 인구밀도와 함께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인구밀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집중 도가 낮은 지역은 광명시, 부천시, 군포시, 안양시, 수원시, 성 남시, 안산시 등으로 나타났음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56 ○ 지역자활센터 집중도 <그림 Ⅲ-27> 경기도 지역자활센터 집중도 <그림 Ⅲ-28> 인구밀도를 고려한 집중도 - 경기도 지역자활센터(총 32개소)의 공간적 밀도(density)를 10㎞ 범위의 중첩도를 계산하여 31개 시·군별로 분석하면 위의 그림과 같이 나타남. - 경기도 지역자활센터의 집중도(공간적 밀도)를 각 시·군별로 살 펴보면 다음의 <표 Ⅲ-14>와 같이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 지역자활센터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광명시로 나타났음. 그 뒤를 이어 부천시, 군포시, 시흥시, 수원 시, 의왕시, 안양시, 하남시, 구리시, 안산시 등의 지역에서 경기 도 지역자활센터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음 ・ 반면, 경기도 지역자활센터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연천군, 가평군, 이천시 등으로 나타났음. 그 뒤를 이어 양평군, 포천시, 파주시, 여주시, 평택시, 김포시, 안성시 등의 순으로 경기도 지역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집중도(공간적 밀도)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57 순위 시·군명 면적(㎡) 집중도(평균값) 순위 시·군명 면적(㎡) 집중도 (평균값) 1 광명시 39,150,000 1.64 17 고양시 266,940,000 0.36 2 부천시 53,640,000 1.39 18 남양주시 458,010,000 0.36 3 군포시 35,820,000 1.37 19 양주시 310,590,000 0.35 4 시흥시 137,880,000 1.30 20 동두천시 95,580,000 0.34 5 수원시 121,500,000 1.18 21 용인시 591,300,000 0.28 6 의왕시 54,360,000 1.10 22 안성시 554,850,000 0.21 7 안양시 59,040,000 1.03 23 김포시 280,260,000 0.20 8 하남시 94,410,000 0.86 24 평택시 452,250,000 0.20 9 구리시 32,310,000 0.80 25 여주시 606,960,000 0.18 10 안산시 153,540,000 0.76 26 파주시 729,090,000 0.16 11 성남시 140,760,000 0.60 27 포천시 827,010,000 0.13 12 오산시 42,480,000 0.55 28 양평군 879,300,000 0.10 13 과천시 34,920,000 0.50 29 이천시 462,150,000 0.00 14 광주시 429,750,000 0.38 29 가평군 840,420,000 0.00 15 화성시 699,120,000 0.37 29 연천군 968,940,000 0.00 16 의정부시 82,080,000 0.36 - <표 Ⅲ-14> 경기도 지역자활센터의 시·군별 집중도 <그림 Ⅲ-29> 경기도 지역자활센터 집중도와 인구밀도 분포도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58 - 경기도 지역자활센터의 각 시·군별 집중도(공간적 밀도)를 인구 밀도(천 명/㎢)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Ⅲ-29>와 같 이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 지역자활센터의 집중도(공간적 밀도)를 인구밀도와 함 께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인구밀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집 중도가 높은 지역은 여주시, 포천시, 양평군 등으로 나타났음 ・ 한편, 경기도 지역자활센터의 각 시·군별 집중도(공간적 밀도) 를 인구밀도와 함께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인구밀도에 비해 서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낮은 지역은 광명시, 부천시, 군포시, 시흥시, 수원시, 의왕시, 안양시 등으로 나타났음 □ 공간적 집중도 분석결과와 시사점 ○ GIS를 활용하여 경기도 전체 지역에 시설이 분포해 있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높은 지역은 고양시를 제외하 고 주로 남부지역으로 집중되어 있음 - 군포시,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의왕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는 경로당을 포함하든 제외하든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포천시, 여주시 등은 지역의 면적과 인구 밀도를 고려할 때 모두에서 집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면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남부와 북부 간의 차이가 확연함 - 면적대비 장애인복지시설의 집중도가 높은 지역은 대게 남부지역 이며 31개 시·군 중 집중도가 낮은 지역은 북부로 나타났음 - 인구밀도를 고려했을 때 남부에서는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 시, 김포시, 평택시가 북부에서는 의정부시, 구리시 등이 공간 집 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내 정신보건 시설 중 사회복귀시설은 개소 수 자체가 경기 도 전역에 40여개소로 많지 않으며 그 중에서도 주로 남부에 위치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59 하고 있음 ○ 노숙인시설은 경기도 전체에 11개소로 그 수가 다른 유형의 사회복 지시설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관은 경기도에 68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경기도 남 부, 북부 모두 1개소도 없는 시·군이 있으며 남부에는 최대 9개소 까지 운영되는 시·군이 있음 - 사회복지관은 경기도내 지역별 편차가 가장 심한 시설 유형 중 하나임 ○ 인구밀도와 비교 분포를 보면 상대적으로 북부가 남부지역보다 집 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인구 자체가 적고 시설 수가 워낙 적으므로 단 1개소만 있어도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음 - 지역별 서비스 대상인구수가 다르고 인구밀도가 높음에도 시설의 집중도가 낮은 지역은 유형별 시설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전체 복지시설 수급비율 분석 ○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 수요·공급간 비율(경로당 포함) <그림 Ⅲ-30> 전체 복지시설 공급량 (복지시설: 15,658개소) <그림 Ⅲ-31> 전체 복지시설 수요량 (전체인구: 12,357,830명)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60 <그림 Ⅲ-32> 전체 복지시설 수급비율 (공급량/수요량) - 경기도를 대상으로 전체 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 요량) 값을 계산하여 31개 시·군별로 적용하여 분석하면 위의 그 림과 같이 나타났으며, 본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은 ARC-GIS 10.3 버전을 활용하였음. 여기서는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의 수 요·공급간 비율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체 복지시설의 공급량을 각 31개 시·군별 복지시설 개소로 보았음. 또한, 전체 복지시설의 수요량은 2014년도 12월 기준 각 31개 시·군별 전체 인구수로 계 산하여 해당 31개 시·군별로 전체 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 을 분석하는데 적용하였음 - 여기서 도출된 전체 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 값은 전체 복 지시설 공급량을 수요량으로 나눈 값으로서, 전체 복지시설의 공 급량과 수요량의 편차를 분석하여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간 적으로 표현한 것임. 또한, 본 연구의 범례 구분은 전체 복지시설 의 수요·공급간 비율 값을 5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61 순위 시·군 공급량 수요량 복지시설 공급수준전체 복지시설 수 전체 인구 수 (공급량/수요량)×1000 1 여주시 486 110,386 4.41 2 양평군 453 105,379 4.29 3 가평군 228 61,213 3.72 4 연천군 168 45,363 3.70 5 안성시 592 181,896 3.25 6 포천시 491 155,798 3.15 7 동두천시 233 97,595 2.38 8 이천시 480 205,014 2.34 9 양주시 418 202,072 2.07 10 화성시 910 540,862 1.68 11 평택시 689 449,555 1.53 12 하남시 227 148,896 1.52 13 파주시 615 411,348 1.49 14 김포시 470 340,310 1.38 15 남양주시 854 636,256 1.34 16 안산시 900 707,876 1.27 17 시흥시 502 394,639 1.27 18 과천시 88 70,156 1.25 19 광주시 373 298,858 1.24 20 의정부시 527 431,112 1.22 21 구리시 219 186,820 1.17 22 의왕시 182 158,482 1.14 23 용인시 1,093 961,026 1.13 24 군포시 303 288,408 1.05 25 고양시 1,014 1,006,154 1.00 26 부천시 803 855,586 0.94 27 오산시 191 208,565 0.92 28 수원시 883 1,174,228 0.75 29 성남시 657 974,608 0.67 30 안양시 402 600,809 0.67 31 광명시 231 348,560 0.66 <표 Ⅲ-15>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 (경로당 포함)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62 -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량) 값을 각 31개 시·군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Ⅲ-15>와 같이 나타나 고 있음 ・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량) 값 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여주시로 나타났음. 그 뒤를 이어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안성시, 포천시, 동두천시, 이천시, 양주시, 화 성시 등의 순으로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 (공급량/수요량) 값이 나타났음 ・ 반면,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 량) 값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명시로 나타났음. 그 뒤를 이어 안양시, 성남시, 수원시, 오산시, 부천시, 고양시, 군포시, 용인 시, 의왕시 등의 순으로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량) 값이 나타났음 ○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 수요·공급간 비율(경로당 제외) <그림 Ⅲ-33> 전체 복지시설 공급량 (복지시설: 6,186개소) <그림 Ⅲ-34> 전체 복지시설 수요량 (전체인구: 12,357,830명)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63 <그림 Ⅲ-35> 전체 복지시설 수급비율(공급량/수요량) - 경기도를 대상으로 경로당을 제외한 전체 복지시설의 수요·공급 간 비율(공급량/수요량) 값을 계산하여 31개 시·군별로 적용하여 분석하면 위의 그림과 같이 나타났음 - 경로당을 제외한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 량/수요량) 값을 각 31개 시·군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Ⅲ-16> 과 같이 나타났음 ・ 경로당을 제외한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 (공급량/수요량) 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두천시로 나타났음. 그 뒤를 이어 연천군, 포천시,가평군, 양평군, 안산시, 여주시, 과천시, 양주시, 안성시 등의 순으로 경로당을 제외한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량) 값이 나타 났음 ・ 반면, 경로당을 제외한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량) 값이 가장 낮은 지역은 안양시로 나타났 음. 그 뒤를 이어 광명시, 성남시, 용인시, 오산시, 수원시, 광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64 주시, 평택시, 이천시, 의왕시 등의 순으로 경로당을 제외한 경 기도 전체 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량) 값이 나타났음 순위 시·군 공급량 수요량 복지시설 공급수준전체 복지시설 수 전체 인구 수 (공급량/수요량×1000) 1 동두천시 124 97,595 1.27 2 연천군 52 45,363 1.15 3 포천시 171 155,798 1.10 4 가평군 59 61,213 0.96 5 양평군 101 105,379 0.96 6 안산시 647 707,876 0.91 7 여주시 99 110,386 0.90 8 과천시 57 70,156 0.81 9 양주시 161 202,072 0.80 10 안성시 138 181,896 0.76 11 의정부시 294 431,112 0.68 12 군포시 187 288,408 0.65 13 하남시 93 148,896 0.62 14 화성시 318 540,862 0.59 15 시흥시 227 394,639 0.58 16 남양주시 362 636,256 0.57 17 파주시 223 411,348 0.54 18 부천시 450 855,586 0.53 19 구리시 92 186,820 0.49 20 고양시 470 1,006,154 0.47 21 김포시 156 340,310 0.46 22 의왕시 70 158,482 0.44 23 이천시 84 205,014 0.41 24 평택시 179 449,555 0.40 25 광주시 110 298,858 0.37 26 수원시 416 1,174,228 0.35 27 오산시 71 208,565 0.34 28 용인시 297 961,026 0.31 29 성남시 289 974,608 0.30 30 광명시 98 348,560 0.28 31 안양시 133 600,809 0.22 <표 Ⅲ-16>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경로당 제외)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65 □ 경기도 유형별 복지시설 수급비율 분석 ○ 노인복지시설 수요·공급간 비율(경로당 포함) <그림 Ⅲ-36>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공급량 (노인복지시설: 13,948개소) <그림 Ⅲ-37>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수요량 (노인인구: 1,253,208명) <그림 Ⅲ-38>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수급비율(공급량/수요량)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66 순위 시·군 공급량 수요량 복지시설 공급수준노인복지시설 수 노인인구 수 (공급량/수요량) X 1000 1 여주시 461 18,663 24.70 2 안성시 543 24,974 21.74 3 양평군 420 21,523 19.51 4 포천시 452 23,253 19.44 5 이천시 444 23,855 18.61 6 화성시 841 45,832 18.35 7 가평군 206 12,858 16.02 8 연천군 157 9,870 15.91 9 양주시 383 24,593 15.57 10 시흥시 430 28,808 14.93 11 동두천시 209 14,966 13.96 12 안산시 748 53,753 13.92 13 평택시 622 49,474 12.57 14 김포시 428 35,687 11.99 15 파주시 566 47,941 11.81 16 하남시 204 17,305 11.79 17 남양주시 765 67,828 11.28 18 오산시 163 14,701 11.09 19 광주시 323 30,413 10.62 20 의왕시 160 15,548 10.29 21 용인시 1006 98,310 10.23 22 구리시 189 18,500 10.22 23 군포시 264 26,310 10.03 24 과천시 76 7,706 9.86 25 의정부시 472 50,814 9.29 26 부천시 694 78,389 8.85 27 고양시 904 104,016 8.69 28 수원시 745 94,383 7.89 29 안양시 354 57,229 6.19 30 광명시 183 33,925 5.39 31 성남시 536 101,781 5.27 <표 Ⅲ-17>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 (경로당 포함)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67 - 경기도를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 요량) 값을 계산하여 31개 시·군별로 적용하여 분석하면 위의 그 림과 같이 나타났으며, 본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은 ARC-GIS 10.3 버전을 활용하였음 -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량) 값을 각 31개 시·군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Ⅲ-17>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량) 값 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여주시로 나타났음. 그 뒤를 이어안성시, 양평군, 포천시, 이천시, 화성시, 가평군, 연천군, 양주시, 시흥 시 등의 순으로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 급량/수요량)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 량) 값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성남시로 나타났음. 그 뒤를 이어 광명시, 안양시, 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의정부시, 과천시, 군 포시, 구리시 등의 순으로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의 수요·공급 간 비율(공급량/수요량) 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복지시설 수요·공급간 비율(경로당 제외) <그림 Ⅲ-39>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공급량 (노인복지시설: 4,476개소) <그림 Ⅲ-40>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수요량 (노인인구: 1,253,208명)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68 순위 시·군 공급량 수요량 복지시설 공급수준노인복지시설 수 노인인구 수 (공급량/수요량) X 1000 1 안산시 493 53,753 9.17 2 동두천시 100 14,966 6.68 3 과천시 45 7,706 5.84 4 포천시 131 23,253 5.63 5 군포시 148 26,310 5.63 6 화성시 248 45,832 5.41 7 시흥시 155 28,808 5.38 8 양주시 125 24,593 5.08 9 의정부시 239 50,814 4.70 10 부천시 338 78,389 4.31 11 연천군 41 9,870 4.15 12 하남시 70 17,305 4.05 13 남양주시 273 67,828 4.02 14 여주시 73 18,663 3.91 15 파주시 174 47,941 3.63 <표 Ⅲ-18>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 (경로당 제외) <그림 Ⅲ-41>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수급비율(공급량/수요량)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69 순위 시·군 공급량 수요량 복지시설 공급수준노인복지시설 수 노인인구 수 (공급량/수요량) X 1000 16 안성시 89 24,974 3.56 17 고양시 359 104,016 3.45 18 구리시 62 18,500 3.35 19 김포시 114 35,687 3.19 20 양평군 68 21,523 3.16 21 의왕시 48 15,548 3.09 22 수원시 275 94,383 2.91 23 가평군 37 12,858 2.88 24 오산시 42 14,701 2.86 25 평택시 112 49,474 2.26 26 용인시 209 98,310 2.13 27 이천시 48 23,855 2.01 28 광주시 60 30,413 1.97 29 성남시 166 101,781 1.63 30 광명시 50 33,925 1.47 31 안양시 84 57,229 1.47 - 경기도를 대상으로 경로당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의 수요·공급 간 비율(공급량/수요량) 값을 계산하여 31개 시·군별로 적용하여 분석하면 위의 그림과 같이 나타났음 - 여기서 도출된 경로당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 율 값은 노인복지시설 공급량을 수요량으로 나눈 값으로서, 경로 당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의 공급량(4,476개소)과 수요량 (1,253,208명)의 편차를 분석하여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간 적으로 표현한 것임 - 경로당을 제외한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 량/수요량) 값을 각 31개 시·군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Ⅲ-18> 과 같이 나타남 ・ 경로당을 제외한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 급량/수요량) 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안산시로 나타났음. 그 뒤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70 를 이어 동두천시, 과천시, 포천시, 군포시, 화성시, 시흥시, 양 주시, 의정부시, 부천시 등의 순으로 경로당을 제외한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량)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경로당을 제외한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량) 값이 가장 낮은 지역은 안양시로 나타났 음. 그 뒤를 이어 광명시, 성남시, 광주시, 이천시, 용인시, 평 택시, 오산시, 가평군, 수원시 등의 순으로 경로당을 제외한 경 기도 노인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량) 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아동복지시설 수요·공급간 비율 <그림 Ⅲ-42>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공급량 (아동복지시설: 903개소) <그림 Ⅲ-43>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수요량 (아동인구: 2,380,796명)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71 순위 시·군 공급량 수요량 복지시설 공급수준아동복지시설 수 아동인구 수 (공급량/수요량) X 1000 1 가평군 8 8,493 0.94 2 여주시 16 18,143 0.88 3 동두천시 15 17,026 0.88 4 안산시 97 126,766 0.77 5 안성시 21 33,180 0.63 6 연천군 4 6,574 0.61 7 포천시 14 24,489 0.57 8 양주시 22 40,462 0.54 9 시흥시 42 78,414 0.54 10 광명시 34 64,494 0.53 11 양평군 8 15,838 0.51 12 과천시 6 12,142 0.49 13 부천시 68 138,509 0.49 14 의왕시 13 27,897 0.47 15 구리시 15 32,895 0.46 <표 Ⅲ-19>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 <그림 Ⅲ-44>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수급비율(공급량/수요량)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72 순위 시·군 공급량 수요량 복지시설 공급수준아동복지시설 수 아동인구 수 (공급량/수요량) X 1000 16 남양주시 56 133,990 0.42 17 의정부시 31 75,051 0.41 18 광주시 24 58,811 0.41 19 이천시 16 41,029 0.39 20 하남시 12 31,065 0.39 21 평택시 34 90,102 0.38 22 성남시 62 165,296 0.38 23 군포시 19 54,391 0.35 24 안양시 32 102,162 0.31 25 수원시 67 226,378 0.30 26 김포시 21 74,542 0.28 27 오산시 12 47,067 0.25 28 파주시 22 86,846 0.25 29 고양시 43 188,598 0.23 30 화성시 32 147,929 0.22 31 용인시 36 212,217 0.17 - 경기도를 대상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 요량) 값을 계산하여 31개 시·군별로 적용하여 분석하면 위의 그 림과 같이 나타났음 - 여기서 도출된 아동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 값은 아동복지 시설 공급량을 수요량으로 나눈 값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공급량 (903개소)과 수요량(2,380,796명)의 편차를 분석하여 GIS 프로그 램을 활용하여 공간적으로 표현한 것임 -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량) 값을 각 31개 시·군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Ⅲ-19>와 같이 나타나 고 있음 ・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량) 값 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가평군으로 나타났음. 그 뒤를 이어 여주 시, 동두천시, 안산시, 안성시,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시흥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73 시, 광명시 등의 순으로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량)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 량) 값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용인시로 나타났음. 그 뒤를 이어 화성시, 고양시, 파주시, 오산시, 김포시, 수원시, 안양시, 군포 시, 성남시 등의 순으로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량) 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장애인복지시설 수요·공급간 비율 <그림 Ⅲ-45>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공급량 (장애인복지시설: 647개소) <그림 Ⅲ-46>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수요량 (장애인인구: 508,330명)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74 순위 31개 시·군명 공급량 수요량 복지시설 공급수준 장애인복지시설 수 등록 장애인 수 (공급량/수요량) X 1000 1 양평군 23 6,970 3.30 2 과천시 6 2,166 2.77 3 포천시 24 9,712 2.47 4 안성시 22 10,096 2.18 5 연천군 7 3,361 2.08 6 광주시 26 13,191 1.97 7 이천시 20 10,163 1.97 8 가평군 9 5,167 1.74 9 구리시 13 7,938 1.64 10 고양시 56 36,584 1.53 11 군포시 16 10,996 1.46 12 여주시 10 6,933 1.44 13 안산시 46 32,281 1.42 14 용인시 43 31,157 1.38 15 김포시 19 13,791 1.38 <표 Ⅲ-20>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 <그림 Ⅲ-47>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수급비율(공급량/수요량)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75 순위 31개 시·군명 공급량 수요량 복지시설 공급수준 장애인복지시설 수 등록 장애인 수 (공급량/수요량) X 1000 16 의왕시 8 5,998 1.33 17 하남시 9 6,882 1.31 18 시흥시 21 16,516 1.27 19 파주시 23 18,280 1.26 20 양주시 13 10,339 1.26 21 성남시 43 35,479 1.21 22 화성시 24 20,577 1.17 23 평택시 24 22,116 1.09 24 동두천시 6 5,716 1.05 25 수원시 38 40,406 0.94 26 남양주시 25 27,721 0.90 27 의정부시 17 19,160 0.89 28 부천시 28 35,345 0.79 29 오산시 6 7,726 0.78 30 안양시 14 21,558 0.65 31 광명시 9 14,005 0.64 - 경기도를 대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 수요량) 값을 계산하여 31개 시·군별로 적용하여 분석하면 위의 그림과 같이 나타났음 - 여기서 도출된 장애인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 값은 장애인 복지시설 공급량을 수요량으로 나눈 값으로서, 장애인복지시설의 공급량(648개소)과 수요량(508,330명)의 편차를 분석하여 GIS 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공간적으로 표현한 것임 -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량) 값을 각 31개 시·군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Ⅲ-20>과 같이 나타나 고 있음 ・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량) 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양평군으로 나타났음. 그 뒤를 이어 과 천시, 포천시, 안성시, 연천군, 광주시, 이천시, 가평군, 구리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76 시, 고양시 등의 순으로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의 수요·공급 간 비율(공급량/수요량)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 요량) 값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명시로 나타났음. 그 뒤를 이어 안양시, 오산시, 부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수원시, 동두천 시, 평택시, 화성시 등의 순으로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의 수 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량) 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정신보건시설 수요·공급간 비율 <그림 Ⅲ-48> 경기도 정신보건시설 공급량 (정신보건시설: 46개소) <그림 Ⅲ-49> 경기도 정신보건시설 수요량 (정신장애인 인구: 17,946명)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77 순위 31개 시·군명 공급량 수요량 복지시설 공급수준 정신보건시설 수 정신장애인 수 (공급량/수요량) X 1000 1 수원시 13 1,270 10.24 2 오산시 4 407 9.83 3 안성시 2 272 7.35 4 화성시 5 745 6.71 5 평택시 3 657 4.57 6 고양시 3 1,242 2.42 7 성남시 3 1,319 2.27 8 시흥시 1 440 2.27 9 안산시 2 895 2.23 10 용인시 3 1,390 2.16 11 동두천시 1 509 1.96 12 가평군 1 509 1.96 13 파주시 1 544 1.84 14 부천시 2 1,195 1.67 15 남양주시 1 800 1.25 <표 Ⅲ-21> 경기도 정신보건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 <그림 Ⅲ-50> 경기도 정신보건시설 수급비율(공급량/수요량)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78 순위 31개 시·군명 공급량 수요량 복지시설 공급수준 정신보건시설 수 정신장애인 수 (공급량/수요량) X 1000 16 의정부시 1 1,195 0.84 17 안양시 0 688 0.00 18 광명시 0 489 0.00 19 과천시 0 67 0.00 20 구리시 0 226 0.00 21 군포시 0 347 0.00 22 의왕시 0 211 0.00 23 하남시 0 213 0.00 24 이천시 0 278 0.00 25 김포시 0 420 0.00 26 광주시 0 262 0.00 27 양주시 0 541 0.00 28 포천시 0 307 0.00 29 여주시 0 203 0.00 30 연천군 0 102 0.00 31 양평군 0 203 0.00 - 경기도를 대상으로 정신보건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 요량) 값을 계산하여 31개 시·군별로 적용하여 분석하면 위의 그 림과 같이 나타났음 - 여기서 도출된 정신보건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 값은 정신보건 시설 공급량을 수요량으로 나눈 값으로서, 정신보건시설의 공급량 (46개소)과 수요량(17,946명)의 편차를 분석하여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간적으로 표현한 것임 - 경기도 정신보건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량) 값을 각 31개 시·군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Ⅲ-21>과 같이 나타나 고 있음 ・ 경기도 정신보건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량) 값 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원시로 나타났음. 그 뒤를 이어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평택시, 고양시,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용인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79 시 등의 순으로 경기도 정신보건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 급량/수요량) 값이 높게 나타났음 ・ 반면, 경기도 정신보건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 량) 값이 낮은 지역은 양평군을 비롯하여 연천군, 여주시, 포천 시, 양주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하남시, 의왕시 등의 15개 지역에서 0값으로, 경기도 정신보건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 (공급량/수요량) 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노숙인시설 수요·공급간 비율 <그림 Ⅲ-51> 경기도 노숙인시설 공급량 (노숙인시설: 11개소) <그림 Ⅲ-52> 경기도 노숙인시설 수요량 (전체인구: 12,357,830명)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80 <그림 Ⅲ-53> 경기도 노숙인시설 수급비율(공급량/수요량) - 경기도를 대상으로 노숙인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 량) 값을 계산하여 31개 시·군별로 적용하여 분석하면 위의 그림 과 같이 나타났음 - 여기서 도출된 노숙인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 값은 노숙인시설 공급량을 수요량으로 나눈 값으로서, 노숙인시설의 공급량(11개 소)과 수요량(12,357,830명)의 편차를 분석하여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간적으로 표현한 것임 - 경기도 노숙인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량) 값을 각 31개 시·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경기도 노숙인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량) 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가평군로 나타났음. 그 뒤를 이어 동두천시, 의정부시, 성남시, 화성시, 수원시 등의 순으로 경기도 노숙인 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량) 값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음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81 ・ 이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자활시설, 요양시설 등이 설 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며 경기도 전체의 수요를 위의 시설들 이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경기도의 수요를 총체적으로 관 장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할 것임 ○ 사회복지관 수요·공급간 비율 <그림 Ⅲ-54> 경기도 사회복지관 공급량 (사회복지시설: 68개소) <그림 Ⅲ-55> 경기도 사회복지관 수요량 (전체인구: 12,357,830명) <그림 Ⅲ-56> 경기도 사회복지관 수급비율(공급량/수요량)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82 순위 31개 시·군 공급량 수요량 복지시설 공급수준 사회복지관 수 인구 수 (기초생활수급자 수) (공급량/수요량) X 1000 1 시흥시 6 394,639 (5,638) 0.02 (1.06) 2 과천시 1 70,156 (724) 0.01 (1.38) 3 부천시 9 855,586 (12,628) 0.01 (0.71) 4 오산시 2 208,565 (2,181) 0.01 (0.91) 5 군포시 3 288,408 (3,829) 0.01 (0.78) 6 광명시 3 348,560 (4,546) 0.01 (0.66) 7 양평군 1 105,379 (2,375) 0.01 (0.42) 8 성남시 7 974,608 (14,927) 0.01 (0.42) 9 안산시 5 707,876 (13,738) 0.01 (0.36) 10 하남시 1 148,896 (1,914) 0.01 (0.05) 11 고양시 6 1,006,154 (13,284) 0.01 (0.45) 12 남양주시 4 636,256 (8,242) 0.01 (0.48) 13 의왕시 1 158,482 (1,221) 0.01 (0.82) 14 포천시 1 155,798 (4,247) 0.01 (0.23) 15 안양시 3 600,809 (6,898) 0.01 (0.43) 16 구리시 1 186,820 (3,384) 0.01 (0.29) 17 안성시 1 181,896 (4,219) 0.01 (0.23) 18 수원시 5 1,174,228 (13,003) 0.00 (0.38) 19 평택시 2 449,555 (7,532) 0.00 (0.26) 20 화성시 2 540,862 (4,313) 0.00 (0.46) 21 김포시 1 340,310 (4,868) 0.00 (0.20) 22 의정부시 1 431,112 (9,777) 0.00 (0.10) 23 파주시 1 411,348 (6,997) 0.00 (0.14) 24 용인시 1 961,026 (5,028) 0.00 (0.19) 25 동두천시 0 97,595 (3,070) 0.00 25 이천시 0 205,014 (3,008) 0.00 25 광주시 0 298,858 (3,526) 0.00 25 양주시 0 202,072 (3,852) 0.00 25 여주시 0 110,386 (2,786) 0.00 25 연천군 0 45,363 (1,711) 0.00 25 가평군 0 61,213 (1,983) 0.00 <표 Ⅲ-23>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수요·공급간 비율 * ( )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수와 그 수를 적용했을 때 인구 1000명당 기관수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83 - 경기도를 대상으로 사회복지관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 량) 값을 계산하여 31개 시·군별로 적용하여 분석하면 위의 그림 과 같이 나타남. - 여기서 도출된 사회복지관의 수요·공급간 비율 값은 사회복지관 공급량을 수요량으로 나눈 값으로서, 사회복지관의 공급량(68개 소)과 수요량(12,357,830명)의 편차를 분석하여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간적으로 표현한 것임 -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량) 값을 각 31개 시·군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Ⅲ-23>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량) 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시흥시로 나타났음. 그 뒤를 이어 과천시, 부 천시, 오산시, 군포시, 광명시, 양평군, 성남시, 안산시, 하남시 등의 순으로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 수요량)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량) 값이 낮은 지역은 가평군을 비롯하여 연천군, 여주시, 양주시, 광주시, 이천시, 동두천시, 7개 지역이 0값으로 나타났음. 그 뒤를 이어 용인시, 파주시, 의정부시 등의 순으로 경기도 사회 복지관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량) 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84 ○ 지역자활센터 수요·공급간 비율 <그림 Ⅲ-57> 경기도 지역자활센터 공급량 (지역자활센터: 32개소) <그림 Ⅲ-58> 경기도 지역자활센터 수요량 (전체인구: 12,357,830명) <그림 Ⅲ-59> 경기도 지역자활센터 수급비율(공급량/수요량)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85 순위 31개 시·군명 공급량 수요량 복지시설 공급수준 지역자활센터 수 인구 수 (기초생활수급자 수) (공급량/수요량) X 1000 1 여주시 1 110,386 (2,786) 0.01 (0.35) 2 양평군 1 105,379 (2,375) 0.01 (0.42) 3 하남시 1 148,896 (1,914) 0.01 (0.52) 4 포천시 1 155,798 (4,247) 0.01 (0.23) 5 구리시 1 186,820 (3,384) 0.01 (0.29) 6 오산시 1 208,565 (2,181) 0.01 (0.45) 7 시흥시 2 394,639 (5,638) 0.01 (0.35) 8 안성시 1 181,896 (4,219) 0.01 (0.23) 9 양주시 1 202,072 (3,852) 0.01 (0.25) 10 부천시 3 855,586 (12,628) 0.00 (0.23) 11 수원시 3 1,174,228 (13,003) 0.00 (0.23) 12 광명시 1 348,560 (4,546) 0.00 (0.21) 13 안산시 2 707,876 (13,738) 0.00 (0.14) 14 군포시 1 288,408 (3,829) 0.00 (0.26) 15 김포시 1 340,310 (4,868) 0.00 (0.20) 16 광주시 1 298,858 (3,526) 0.00 (0.28) 17 성남시 2 974,608 (14,927)) 0.00 (0.13) 18 의정부시 1 431,112 (9,777) 0.00 (0.10) 19 안양시 1 600,809 (6,898) 0.00 (0.14) 20 평택시 1 449,555 (7,532) 0.00 (0.13) 21 남양주시 1 636,256 (8,242) 0.00 (0.12) 22 파주시 1 411,348 (6,997) 0.00 (0.14) 23 화성시 1 540,862 (4,313) 0.00 (0.23) 24 고양시 1 1,006,154 (13,284) 0.00 (0.07) 25 용인시 1 961,026 (5,028) 0.00 (0.19) 26 동두천시 0 97,595 (3,070) 0.00 26 과천시 0 70,156 (724) 0.00 26 의왕시 0 158,482 (1,221) 0.00 26 이천시 0 205,014 (3,008) 0.00 26 연천군 0 45,363 (1,711) 0.00 26 가평군 0 61,213 (1,983) 0.00 <표 Ⅲ-24> 경기도 지역자활센터의 수요·공급간 비율 *( )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수와 그 수를 적용했을 때 인구 1000명당 기관수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86 - 경기도를 대상으로 지역자활센터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 요량) 값을 계산하여 31개 시·군별로 적용하여 분석하면 위의 그 림과 같이 나타났음 - 여기서 도출된 지역자활센터의 수요·공급간 비율 값은 지역자활 센터 공급량을 수요량으로 나눈 값으로서, 지역자활센터의 공급량 (32 개소)과 수요량(12,357,830명)의 편차를 분석하여 GIS 프로그 램을 활용하여 공간적으로 표현한 것임 - 경기도 지역자활센터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량) 값을 각 31개 시·군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Ⅲ-24>와 같이 나타나 고 있음 ・ 경기도 지역자활센터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량) 값 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여주시로 나타났음. 그 뒤를 이어 양평군, 하남시, 포천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안성시, 양주시, 부천 시 등의 순으로 경기도 지역자활센터의 수요·공급간 비율 (공급량/수요량) 값이 높게 나타났음 ・ 반면, 경기도 지역자활센터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 량) 값이 낮은 지역은 가평군, 연천군, 이천시, 의왕시, 과천 시, 동두천시가 모두 0값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음. 그 뒤를 이어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파주시 등의 순으로 경기도 지역자활 센터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량) 값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음 □ 수요·공급 비율분석결과와 시사점 ○ 수요량을 31개 각 지역의 인구수로 하고 공급량을 각 지역의 사회 복지시설 수로 복지시설 공급수준을 분석함 - 인구 수가 적은 시·군일수록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나지만 그 비율은 매우 미미하며 주로 인구수가 적은 북부지역 시·군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음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87 - 특히, 경로당을 포함할 때 복지시설 공급수준이 높아지는데 이는 다른 유형의 시설에 비해 경로당 수가 북부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특징을 나타내 주는 것임 ○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경로당을 제외하고도 북부지역 복지시설 공 급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남양주시, 파주시, 포천시, 의정부시 등 노인복지 시설 수가 남부 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복지시설 등 상대적으 로 노인인구가 많은 곳에 필요한 시설들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 으로 예측할 수 있음 ○ 아동복지시설은 아동 인구수에 비해 시설이 많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 가능 - 북부에는 아동인구수가 줄어들고 노인인구가 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현상임 - 시설 수 또한 남부에 비하여 많지 않으나 가평군, 동두천시, 포천 시, 양주시 등의 복지시설 공급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 는 아동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임 ○ 장애인복지시설은 특징상 도심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 설치되는 것 이 어렵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외곽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복지시설 공급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구리 시, 고양시 등은 이러한 연유로 순위가 높음 - 동두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등 외곽이면서도 공급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지역은 장애인 인구수 대비 시설 수가 적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음 ○ 정신보건시설은 경기도 지역의 절반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복 지시설 공급수준을 분석할 의미가 없음 - 경기도 전체에 46개 시설이 있으며 그 중에 13개소가 수원시에 위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88 치하며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평택시 등에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그러나 그 유형을 보면 쉼터 역할을 하는 사회복귀시설 생활시설 이 36개소이며 이용시설은 10개소에 불과함 - 정신장애인 인구 분포를 보면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등 밀도가 높은 시·군 못지않게 의정부시에도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구리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에는 어떠한 종류의 시설도 운영 되고 있지 않음 ○ 노숙인 시설은 경기도 내 11개소가 있으며 전체인구(12,350천명)대 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있으며 인구 백만명이 넘는 고양시를 비롯한 나머지 25개 시·군에는 그만한 역 할을 해줄 시설이 없음 ○ 사회복지관은 전체 인구와 대비해서도 경기도 전역에 매우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시설 중 하나 -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 각 분야에서 소규모 거주시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시설과 연계되고 서비스의 거점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서 가장 먼저 설립 운영되었음 - 그러나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가평군, 광주시, 이천시, 여주 시와 같이 여전히 1개소도 없는 시·군이 있음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면밀히 조사하고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기 본 인프라를 갖추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북부에는 인구대비 부족한 시설유형이 있음을 확인 ○ 최소기준의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함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89 비형평 계수(I) 형평성 평가 기준 0 완전 형평(perfect equity) 1-10 거의 형평(virtual equity) 11-20 약간 불형평(mior inequity) 21-30 상당한 불형평(serious inequity) 31-50 극심한 불형평(severe inequity) 51 이상 극도의 불형평(extreme inequity) <표 Ⅲ-25> Coulter의 비형평 계수 구간별 의미 3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적 형평성 분석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적 형평성 분석 ○ 지역 내 복지자원의 배분의 형평성 분석 필요 -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자원의 양을 총량으로 제시한다 해도 이런 복지자원의 양이 지역사회 내에서 갖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움 - 지역사회 내 자원의 정도가 갖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지역 사회 내에서 복지대상자 대비 자원의 총량이 얼마인지, 제한된 자 원이 복지대상자 대비 얼마나 형평하게 배분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 인프라의 비형평계수 사용 - 비형평성계수는 복지서비스 등 서비스 공급량이 정해져 있는 상황 을 전제로 하여 제한된 자원이 얼마나 욕구가 있는 대상자 대비 형 평하게 배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임 - 각 지역의 복지서비스를 어느 정도 공급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객 관적으로 보여주는 지수(성은미 외, 2014) - 본 연구에서는 Coulter(1980)가 제시한 비형평성 지수(Index of Inequality)를 사용하고자 하며, 시설 수, 종사자 수, 이용현황에 대한 수치를 나타내고자 함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90 -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 인프라의 형평성은 지방자치단체별 복지서 비스 대상인구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시설 유형별 지역 간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의 형평성 차이를 종합적으로 판별하고자 함    min      수요인구비율 최소수요인구비율  해당지역복지서비스공급량전체공급량수요인구비율 - I : 비형평도(0≤I≤100, 값이 클수록 비형평) - Xi : 지역별 서비스 공급량 - S : 전 지역에 제공된 서비스의 총량 (즉, 모든 Xi의 합) - Ei: i번째 하위지역내 형평성 단위들의 비율(즉, i지역의 형평성 기대값) ○ 자치단체별 비형평량 - Coulter에 의하면 비형평량은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공 급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며, 실제로 그 지역의 서비스 공급량의 절 대적 부족량을 보여주는 것은 아님. - 또한 Coulter의 비형평계수는 전체 지역에 제공된 서비스 총량의 상대적 배분이 기준이 되므로 전체 지역에 제공된 총량이 필요 최 소한의 양에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반영할 수 없음. 즉, 공급량 이 정해져있는 자원의 배분에 형평도를 측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평가모형임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91 □ 시설유형별, 지역별 비형평계수 ○ 경기도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기관수의 비형평성계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노인복지주택의 비형평성계수가 46.15로 비 형평의 정도가 매우 높음.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교실 의 경우도 비형평성계수가 20이상으로 상당히 비형평한 것으로 나 타났음. 반면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은 형평한 것 으로 나타났음 -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상담소는 1~2개소만 경기도 내 설치되어 비형평성계수가 50 을 넘어 상당히 비형평하였음. 반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지역 간 거의 형평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상품판매시 설, 시각장애인 시설, 장애인체육시설은 비형평성 계수를 각각 10 이하(거의형평)이나 20이하(약가불형평)정도 완화하려면 경기도 전체에 시설을 더 확충해야 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 지체장애인시설과 점자도서관 또한 비형평성계수가 각각 40.82와 43.04로 높았음. 그러나 점자도서관과 같이 경기도 전체의 광역적 수요를 고려해야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형평성 시뮬레이션에서 나타난 수정된 시설 수 만큼의 확충은 현실성이 없으며, 광역적 수 요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임 - 반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각각 6.62, 9.05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지역 간 형평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음 - 정신보건시설의 경우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거주시설), 사 회복지시설(이용시설)의 비형평성계수가 각각 34.60, 31.70, 32.02로 나타나 지역 간 정신장애인인구대비 각 기관은 상당한 불 평형의 정도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92 - 노숙인시설 중 노숙인요양시설과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은 경기도 내 1개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비형평성계수가 각각 99.31, 94.91로 매우 높았고, 다른 노숙인 관련시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내에 3개소만 설치되어 있어 비형평성의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노숙인시설 또한 점자도서관처럼 시설을 필요로 하는 수요 를 광역적으로 해석하여 대안을 찾는 것이 합당함 - 기타시설 중 시·군 지역자활센터는 비형평계수가 9.03으로 거의 형평하게 설치되어 있었음 시설 구분 수요인구 시설세부유형 세부 시설 수 비형평계수 형평성 시뮬레이션 수정된 시설 수 조정 비형평계수 노인 복지 시설 65세 이상 노인 양로시설 98 20.93 143 10 이하노인공동생활가정 61 20.63 96 노인복지주택 10 46.15 33 노인요양시설 1,413 8.97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533 13.40 1,684 10 이하재가노인복지시설 1,068 19.82 1,529 노인복지관 54 8.21 - -경로당 9,472 9.07 - 노인교실 195 22.04 305 10 이하실버인력뱅크 28 12.66 31시니어클럽 16 14.20 21 아동 복지 시설 0-18세 아동 아동양육시설 35 18.84 56 아동 일시보호시설 2 69.17 9 20 이하아동보호치료시설 1 98.63 10 공동생활가정 112 25.84 219 10 이하 아동상담소 2 61.76 9 20 이하 지역아동센터 751 8.37 - - <표 Ⅲ-26> 시설 유형별 비형평계수 및 시설 수 수정 결과(경기도 전체)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93 * 총인구 대비 총기관의 비형평계수 = 10.03(경로당 포함), 9.74(경로당 제외) 시설 구분 수요인구 시설세부유형 세부 시설 수 비형평계수 형평성 시뮬레이션 수정된 시설 수 조정 비형평계수 장애인 복지 시설 장애인 인구 지체장애인 시설 8 40.82 29 10 이하 시각장애인 시설 4 56.89 25 20 이하 청각장애인 시설 2 24.59 10 10 이하지적장애인시설 89 15.17 108 중중장애인 거주시설 49 21.95 87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1 99.09 9 20 이하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25 17.44 33 10 이하장애인공동생활가정 174 11.44 185 장애인복지관 32 10.71 34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05 6.62 - - 장애인체육시설 4 54.13 11 20 이하 장애인심부름센터 31 13.98 36 10 이하수화통역센터 32 10.96 34 점자도서관 5 43.04 2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5 9.05 - - 장애인상품판매시설 1 92.47 9 20 이하 정신 보건 시설 정신장애인 인구 정신요양시설 6 34.60 21 10 이하사회복귀시설(거주시설) 30 31.70 65 사회복귀시설(이용시설) 10 32.02 25 노숙인 시설 노숙인 인구 노숙인자활시설 3 65.13 10 20 이하노숙인재활시설 3 57.69 10 노숙인요양시설 1 99.31 9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 47.89 8 10 이하 노숙인일시보호시설 1 94.91 8 20 이하 기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사회복지관 68 11.52 73 10 이하 시·군 지역자활센터 32 9.03 - -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94 시설 구분 수요인구 시설세부유형 세부 시설 수 비형평계수 형평성 시뮬레이션* 수정된 시설 수 조정 비형평계수 노인 복지 시설 65세 이상 노인 양로시설 71 25.14 113 10 이하노인공동생활가정 29 21.52 41 노인복지주택 8 53.61 18 20 이하 노인요양시설 858 11.67 886 10 이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41 19.83 1,310 재가노인복지시설 842 23.90 1,325 노인복지관 41 8.65 - - 경로당 6,710 11.79 7,066 10 이하 노인교실 113 31.40 250 실버인력뱅크 20 14.84 24 시니어클럽 12 15.89 17 아동 복지 시설 0-18세 아동 아동양육시설 23 21.21 36 아동 일시보호시설 1 95.07 7 20 이하아동보호치료시설 0 - 7 공동생활가정 92 30.46 185 10 이하 아동상담소 2 58.84 7 20 이하 지역아동센터 554 10.11 557 10 이하 장애인 복지 시설 장애인 인구 지체장애인 시설 4 56.72 11 20 이하 시각장애인 시설 1 92.15 7 20 이하청각장애인 시설 1 97.92 8 지적장애인시설 52 20.34 77 10 이하중중장애인 거주시설 35 27.94 73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1 98.75 8 20 이하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14 24.92 28 10 이하장애인공동생활가정 130 13.22 146 장애인복지관 24 11.14 28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80 7.85 - - 장애인체육시설 2 64.59 8 20 이하 장애인심부름센터 21 17.39 27 10 이하수화통역센터 22 12.27 25 점자도서관 4 47.11 1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2 9.03 - - 장애인상품판매시설 1 89.50 7 20 이하 정신 보건 시설 정신장애인 인구 정신요양시설 3 49.84 15 10 이하사회복귀시설(거주시설) 27 31.96 52 사회복귀시설(이용시설) 8 37.22 20 노숙인 시설 노숙인 인구 노숙인자활시설 3 60.53 8 20 이하노숙인재활시설 1 97.11 7 노숙인요양시설 0 - 7 노숙인종합지원센터 2 56.50 7 10 이하 노숙인일시보호시설 0 - 7 20 이하 기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사회복지관 54 11.52 58 10 이하 시·군 지역자활센터 25 8.83 - - <표 Ⅲ-27> 경기 남부 비형평성 계수 및 시설 수 수정 결과 * 정책목표 설정 : 형평성 계수 10 이하 또는 20이하로 조정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95 시설구분 수요인구 시설세부유형 세부시설 수 비형평계수 형평성 시뮬레이션 수정된 시설 수 조정 비형평계수 노인 복지 시설 65세 이상 노인 양로시설 27 35.13 56 10 이하노인공동생활가정 32 29.47 65 노인복지주택 2 63.31 10 20 이하 노인요양시설 555 6.83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92 6.60 - 재가노인복지시설 226 16.39 262 10 이하 노인복지관 13 15.71 17 경로당 2,762 11.24 2,898 노인교실 82 27.12 117 실버인력뱅크 8 23.04 14 시니어클럽 4 28.02 11 아동 복지 시설 0-18세 아동 아동양육시설 12 37.07 24 아동 일시보호시설 1 89.93 4 20 이하아동보호치료시설 1 95.15 5 공동생활가정 20 21.05 32 10 이하 아동상담소 0 - 4 20 이하 지역아동센터 197 13.43 208 10 이하 장애인 복지 시설 장애인 인구 지체장애인 시설 4 56.65 9 20 이하시각장애인 시설 3 63.66 9 청각장애인 시설 1 95.92 5 지적장애인시설 37 15.31 43 10 이하중중장애인 거주시설 14 29.78 29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0 - 5 20 이하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11 15.89 14 10 이하장애인공동생활가정 44 21.77 57 장애인복지관 8 24.30 1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5 7.28 - - 장애인체육시설 2 76.31 6 20 이하 장애인심부름센터 10 21.61 15 10 이하수화통역센터 10 21.61 15 점자도서관 1 89.52 5 20 이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3 22.45 31 10 이하 장애인상품판매시설 0 - 5 20 이하 정신 보건 시설 정신장애인 인구 정신요양시설 3 44.44 9 10 이하사회복귀시설(거주시설) 3 40.55 9 사회복귀시설(이용시설) 2 45.54 6 노숙인 시설 노숙인 인구 노숙인자활시설 0 - 5 20 이하 노숙인재활시설 2 71.44 7 노숙인요양시설 1 99.55 7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 85.78 5 노숙인일시보호시설 1 85.78 5 기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사회복지관 14 27.22 20 10 이하시·군 지역자활센터 7 17.19 11 <표 Ⅲ-28> 경기 북부 비형평성 계수 및 시설 수 수정 결과 * 정책목표 설정 : 형평성 계수 10 이하 또는 20이하로 조정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96 □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지역적 형평성 분석 결과와 시사점 ○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전체와 대상 인구를 감안하였을 때 노인요 양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군 지역자활센터는 거의 형평한 수준에 있음 ○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거의 모든 시설이 비형평계수 12.66~22.04 사이로 약간 비형평한 정도의 공급수준 을 나타내고 있음 - 다만, 노인복지주택이 극심한 비형평계수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시설 수 자체가 적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향후 공급량의 확대가 필 요한지는 검토필요 ○ 아동복지시설은 경기도 전역에 751개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 터를 제외하고 모두 비형평한 것으로 나타남 - 아동은 노인인구와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 또는 증가가 복지수요량 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의 비형평성을 보정하기 위한 조 치에 대해 미래복지수요 변화까지 예측할 필요가 있음 - 아동양육시설은 현재 30개소 이상이 운영되지만 북부에서는 아동 의 인구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확충보다는 있는 시설을 특 화하거나 남부로부터의 전원 등 네트워크가 가능하게 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복지시설은 시설 수가 많을수록 거의 형평에 가까운 계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장애인시설은 유형이 다양한 만큼 편차가 심하며 31개 시·군에 고르게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있고 집중되어 있는 시설도 있음 ○ 정신장애인시설과 노숙인시설은 경기도 전체에 그 수가 절대적으 로 적으므로 형평성을 검토할 여지가 없으며 상대적 수요에 따른 확대가 필요함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97 ○ 사회복지관은 비형평계수가 11.52로 거의 형평한 수준 - 이는 경기도 전체를 고려했을 때의 계수이므로 시·군별 형평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 ○ 복지수요 총량 대비 공급 총량에 대한 형평성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에 따라 확대 설치 또는 확충되어야 할 시설의 수가 결 정될 것임 ○ 비형평계수를 경기도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해당 지역의 인구와 시 설 수만으로 계산하면 전체와 다른 결과가 나옴 - 남부지역의 형평성 분석은 경기도 전체 시설의 형평성과 비슷한 결과를 보임 ・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관이 거의 형평 수준이 나오는 것은 공통적이나 노인요양시설과 경로당은 약간의 차이로 형평성이 달라짐. ・ 장애인복지시설 중 주간보호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이 거의 형평 한 결과는 같으나 개소 수에 따라 계수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 ・ 지역자활센터는 거의 형평한 수준임은 같으나 남부지역만을 계 산했을 때 계수가 9.03에서 8.83으로 낮아지는 현상을 보임. 즉, 조금 더 형평한 수준에 가까워짐 - 북부지역의 형평성 분석은 경기도 전체 시설의 형평성과 다른 양 상을 보임 ・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과 요양공동생활가정은 거의 형 평한 수준(비형평계수 10 이하)으로 현재 노인인구와 현재 시설 수로는 더 확충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반면, 지역아동센터는 남부와 달리 북부에 197개소가 있음에도 아동인구 대비 거의 형평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음 ・ 그 밖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군 지역자활센터 역시 북부 지역 자체적으로는 형평성이 크게 달라짐 - 상대적으로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군 지역자활센터 등은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98 경기도 시·군 간에 수요인구 대비 거의 형평하게 분포되어 있 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시설의 유형에 따라 수요인구 대비 자원의 형평성 정도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자원의 형평한 배분 시 지역별 시설유형과 욕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북부지역 인프라에 대한 비형평계수를 형평에 가깝도록 조 정한 시설에서 이용시설 3종 복지관을 살펴보면 노인복지관은 13 개소가 있는 현재에서 4개소를 늘리고, 장애인복지관은 8개소에서 13개소로 5개소를 확충하며, 사회복지관도 14개소에서 20개 정도 로 6개소가 더 필요하다는 수치가 나왔음 - 이는 거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 복지관들이 미설치 되어 있는 시·군들에 각각 설치하게 되면 거의 형평한 수준이 된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임 □ 입지계수 분석(LQ : Location quotient) ○ 경기도 전체를 기준으로 31개 지자체 내에 잠재적 복지대상자를 포 함하여 복지시설의 입지계수를 분석 - 경기도 전체 복지시설(총 15,657개소)의 입지계수(LQ지수) 값을 시·군별로 적용하여 분석하면, 입지계수 값은 A지역의 주민등록 인구를 근거로 경기도 대상인구 대비 복지시설의 비율에 비하여 A 지역의 대상인구 대비 복지시설 비율이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를 나타내는 것임 - 즉, 특정 지역의 시설유형에 대해 경기도의 동일시설에 대한 상대 적인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써 그 시설의 상대적인 특화정도 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이 계수를 이용하면 한 지역의 시설유형을 쉽게 분석할 수 있음 - 입지계수는 경기도의 시설 구조를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가정하고 경기도 전체의 시설유형과 특정지역의 시설구성비를 비교, 경기도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99 전역의 시설보다 한 지역에서 구성비가 더 큰 경우 특화된 것으로 간주함(전광현, 2006) - 따라서 입지계수 값 1은 A지역의 대상인구 대비 복지시설 비율이 경기도 대상인구 대비 복지시설의 비율과 동일함을 의미하는 것임 - 이를 위한 척도로 입지계수(LQ, Locationg Quotient)를 사용 ・ 예를 들어, A지역의 노인생활시설의 입지계수는 주민등록 인구 를 근거로 경기도의 65세 이상 인구대비 노인생활시설 비율에 비해 많은지, 부족한지를 나타냄 ・ 입지계수의 값 1은 A지역의 노인인구 대비 노인생활시설 비율 이 경기도 노인인구대비 시설의 비율과 같음을 의미함 입지계 수 1보다 크면 지역 내 시설이 경기도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하며, 1보다 작으면 경기도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 다고 할 수 있음 입지계수  경기도전체복지자원경기도전체관련인구 해당시군지역복지자원해당시군관련인구  경기도전체관련인구대비복지자원비율 해당시군관련인구대비복지자원비율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100 시· 군 노인 복지 시설 아동 복지 시설 장애 인복 지시 설 기타 양로 시설 노인 공동 생활 가정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재가 노인 복지 시설 노인 복지 관 경로 당 노인 교실 실버 인력 뱅크 시니 어클 럽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지역 아동 센터 지체 장애 인 시설 지적 장애 인 시설 중증 장 애인 거 주시 설 장애 인 단기 거 주시 설 장애 인 공동 생 활가 정 장애 인복 지관 장애 인 주간 보 호시 설 장애 인심 부름 센터 수화 통역 센터 근로 사업 장 보호 작업 장 사회 복지 관 수원 시 0.6 8 0.0 0 0.0 3 0.0 0 0.0 2 1.2 3 0.2 3 0.0 7 0.4 7 0.8 3 1.6 2 0.4 7 0.7 9 1.5 7 0.2 8 0.0 0 0.5 0 0.8 0 0.0 0 1.0 8 0.0 0 0.7 9 0.9 0 1.4 2 0.9 9 성남 시 0.1 3 0.0 0 0.4 0 0.4 7 0.7 0 1.14 0.5 2 0.3 2 0.4 4 1.5 4 0.0 0 1.4 1 0.9 6 0.0 0 1.13 0.2 9 0.5 7 1.3 2 0.8 7 0.8 2 0.4 6 0.4 5 2.0 5 1.0 1 1.2 1 부천 시 0.0 0 1.5 7 1.3 1 1.7 8 0.6 2 0.8 9 0.7 8 1.3 1 0.5 7 1.0 0 0.6 6 0.4 6 1.4 5 0.0 0 0.3 2 0.8 8 0.0 0 0.5 8 0.4 4 1.2 3 0.4 6 0.4 5 1.0 3 0.4 1 1.8 4 용인 시 0.2 6 0.2 5 1.0 0 0.6 7 0.2 5 0.7 1 1.3 0 0.2 6 0.4 6 0.8 0 0.4 3 0.3 0 0.4 6 0.0 0 1.4 7 0.6 7 0.0 0 1.3 1 1.4 8 1.2 4 0.5 3 0.5 1 0.0 0 1.15 0.5 1 안산 시 2.1 4 1.3 7 1.8 6 2.6 6 2.8 7 1.3 0 0.6 5 0.4 8 0.8 3 1.4 6 0.0 0 5.2 0 1.6 3 0.0 0 0.5 3 0.9 6 1.8 9 1.7 2 0.9 5 1.3 5 0.5 1 0.4 9 1.12 0.6 7 0.9 4 안양 시 0.0 0 0.4 3 0.5 9 0.4 3 0.3 6 0.4 1 0.6 2 0.4 5 0.7 8 1.3 7 2.6 9 0.6 2 0.7 4 0.0 0 0.2 6 0.0 0 0.9 4 0.5 4 1.4 3 0.4 5 0.7 6 0.7 4 0.0 0 0.6 6 1.12 평택 시 1.2 9 0.9 9 0.5 1 0.3 6 1.3 7 1.8 8 1.3 4 0.1 3 0.9 0 0.0 0 3.0 5 0.0 0 1.0 9 0.0 0 0.5 2 0.4 7 0.0 0 0.6 6 1.3 9 1.5 3 0.7 4 0.7 2 1.6 4 1.2 9 0.6 9 시흥 시 1.3 3 2.5 6 1.7 6 2.4 0 1.17 0.8 1 1.2 5 2.0 1 1.5 5 2.7 2 1.17 0.5 4 1.5 4 0.0 0 0.3 5 1.2 6 1.2 3 1.5 9 1.8 7 0.8 8 0.9 9 0.9 6 0.0 0 0.4 3 2.7 5 화성 시 2.7 9 0.0 0 1.2 1 0.9 5 2.3 8 1.0 1 1.9 7 5.0 5 0.9 8 1.7 1 0.0 0 0.4 3 0.6 2 0.0 0 0.0 0 2.0 2 0.0 0 1.4 2 0.7 5 0.7 1 0.8 0 0.7 7 0.0 0 1.3 9 1.2 0 광명 시 0.3 8 0.0 0 0.3 0 0.3 8 0.8 9 0.6 8 0.5 1 0.9 5 0.0 0 0.0 0 0.0 0 1.9 8 1.4 1 0.0 0 0.4 1 0.0 0 1.4 5 0.0 0 1.10 0.3 5 1.17 1.13 0.0 0 1.0 2 1.7 0 군포 시 0.0 0 0.0 0 1.3 5 1.6 6 0.6 4 1.7 6 0.5 8 0.4 9 1.7 0 2.9 8 0.0 0 1.9 5 0.8 5 0.0 0 0.0 0 0.9 4 3.7 0 0.5 3 1.4 0 1.7 6 2.9 8 1.4 4 0.0 0 1.9 5 2.0 2 광주 시 1.6 8 0.0 0 0.8 0 0.2 2 1.2 4 0.7 6 0.3 8 0.0 0 1.4 7 0.0 0 0.0 0 0.3 6 1.2 9 0.0 0 3.0 3 0.7 9 1.5 4 1.9 9 1.17 0.7 3 1.2 4 1.2 0 0.0 0 1.6 3 0.0 0 김포 시 0.3 6 0.6 9 0.5 2 1.4 1 1.2 1 1.3 0 1.4 2 1.0 8 1.2 5 2.1 9 0.0 0 0.8 6 0.8 0 9.2 1 0.8 3 0.7 5 1.4 7 0.2 1 1.12 1.7 6 1.19 1.15 0.0 0 2.0 8 0.5 3 이천 시 0.5 4 2.0 6 0.7 5 0.2 9 0.9 5 0.9 7 2.1 7 1.0 8 1.8 8 0.0 0 0.0 0 0.5 2 1.17 0.0 0 1.12 7.1 5 2.0 0 0.5 7 1.5 2 0.9 5 1.6 1 1.5 6 7.1 5 0.7 0 0.0 0 안성 시 4.6 1 1.9 7 1.5 4 0.6 8 0.9 8 0.9 3 1.6 9 0.5 1 1.7 9 0.0 0 2.7 6 4.4 8 1.17 0.0 0 1.13 2.0 6 0.0 0 3.4 7 0.0 0 0.4 8 1.6 2 1.5 7 3.6 0 0.7 1 0.6 1 오산 시 0.8 7 0.0 0 1.2 1 0.4 1 1.15 0.0 0 1.0 7 2.1 9 3.0 4 0.0 0 0.0 0 1.3 5 0.6 6 0.0 0 0.7 4 1.3 4 0.0 0 0.0 0 0.0 0 0.6 3 2.1 2 2.0 6 0.0 0 0.9 3 2.3 7 하남 시 0.7 4 0.0 0 0.8 7 1.6 8 1.5 2 1.3 4 1.0 1 0.7 4 2.5 9 0.0 0 0.0 0 0.6 8 1.0 6 0.0 0 2.4 9 0.0 0 2.9 5 0.4 2 0.0 0 0.7 0 2.3 8 2.3 1 0.0 0 1.0 4 1.3 5 의왕 시 4.9 3 0.0 0 0.4 2 0.3 3 0.8 5 2.9 9 0.9 4 1.2 4 2.8 8 5.0 4 3.2 8 0.7 6 1.2 9 0.0 0 0.9 5 0.0 0 0.0 0 0.9 7 2.5 7 1.6 1 2.7 3 2.6 5 0.0 0 0.0 0 2.1 1 여주 시 3.4 3 2.6 3 1.5 1 0.7 3 1.6 1 1.2 4 2.7 1 0.6 9 2.4 0 0.0 0 5.0 5 2.3 4 2.0 9 9.1 7 0.8 2 0.0 0 0.0 0 0.4 2 2.2 2 1.4 0 2.3 7 2.2 9 0.0 0 1.0 3 0.0 0 양평 군 3.5 6 2.2 8 1.2 6 0.4 0 1.6 6 1.0 8 2.0 6 0.0 0 2.0 8 0.0 0 0.0 0 0.0 0 1.3 6 0.0 0 4.9 2 8.9 3 0.0 0 2.1 0 2.2 1 0.6 9 2.3 5 2.2 8 0.0 0 2.0 5 1.0 9 과천 시 1.6 6 0.0 0 0.2 4 0.0 0 2.1 9 3.0 1 0.5 6 1.6 7 5.8 1 0.0 0 0.0 0 1.7 5 1.2 4 0.0 0 0.0 0 0.0 0 0.0 0 0.0 0 14. 22 4.4 7 7.5 7 7.3 3 0.0 0 0.0 0 3.5 6 고양 시 0.2 5 1.4 2 1.4 0 1.2 1 0.6 0 0.6 7 0.8 7 0.3 7 0.4 3 0.7 5 0.4 9 0.3 4 0.6 3 0.0 0 1.4 1 0.2 8 1.6 7 1.5 2 0.4 2 0.9 3 0.4 5 0.4 3 0.9 9 1.7 6 1.17 남양 주시 0.1 9 2.9 0 1.0 9 1.4 0 1.5 0 0.6 8 1.10 1.4 2 0.6 6 1.15 0.0 0 0.6 3 1.2 5 0.0 0 1.4 4 0.7 5 0.7 3 0.4 2 0.5 6 0.7 0 0.5 9 0.5 7 1.3 1 0.7 7 1.2 5 의정 부시 0.7 5 0.0 0 1.4 4 1.7 3 0.8 9 1.3 7 0.6 0 2.5 3 0.8 8 1.5 4 2.4 4 0.5 7 1.0 8 3.3 2 0.3 0 0.5 4 1.0 6 0.6 1 1.6 1 1.0 1 0.8 6 0.8 3 0.0 0 0.3 7 0.2 6 파주 시 1.3 3 0.5 1 1.3 1 1.14 0.6 3 0.4 8 1.11 0.4 0 0.9 3 0.0 0 2.1 1 0.4 9 0.6 3 0.0 0 1.5 6 1.7 0 2.2 2 0.8 0 0.8 4 0.7 9 0.9 0 0.8 7 1.9 9 0.3 9 0.3 7 구리 시 0.0 0 0.0 0 0.4 1 0.9 7 2.7 4 0.0 0 0.9 0 1.3 9 2.4 2 4.2 3 0.0 0 0.6 5 1.3 2 0.0 0 1.4 4 0.0 0 0.0 0 1.10 1.9 4 1.2 2 2.0 7 2.0 0 4.5 7 1.8 0 0.7 6 양주 시 1.0 4 2.0 0 1.7 9 1.0 1 1.6 8 0.0 0 1.3 7 4.1 8 0.0 0 0.0 0 4.5 3 0.5 3 1.3 9 12. 29 2.2 1 1.0 0 1.9 7 0.5 7 0.0 0 0.4 7 1.5 9 1.5 4 0.0 0 0.0 0 0.0 0 포천 시 4.4 0 7.4 0 1.6 9 1.9 1 0.8 9 1.0 0 1.8 0 1.9 3 1.9 2 0.0 0 3.7 4 1.7 4 1.2 6 6.5 4 3.5 3 1.0 7 2.0 9 1.8 0 0.0 0 1.0 0 1.6 9 1.6 4 3.7 4 0.7 4 0.6 1 동두 천시 0.8 5 1.6 4 2.3 2 2.0 6 2.0 1 1.5 5 0.9 5 3.0 1 2.9 9 0.0 0 10. 76 1.2 5 2.2 3 0.0 0 0.0 0 0.0 0 3.5 6 0.0 0 2.6 9 0.8 5 2.8 7 2.7 8 0.0 0 1.2 5 0.0 0 가평 군 3.9 8 0.0 0 0.7 3 0.3 3 1.6 1 1.8 0 1.7 1 1.0 0 0.0 0 0.0 0 0.0 0 7.5 1 1.8 1 0.0 0 3.3 2 6.0 2 0.0 0 0.0 0 2.9 8 0.0 0 3.1 7 3.0 7 0.0 0 0.0 0 0.0 0 연천 군 1.3 0 4.9 8 1.14 1.6 5 0.5 7 2.3 5 1.5 3 1.3 0 4.5 3 0.0 0 0.0 0 3.2 3 1.5 1 0.0 0 0.0 0 6.1 7 6.0 5 0.8 7 0.0 0 1.4 4 4.8 8 4.7 3 0.0 0 0.0 0 0.0 0 <표 Ⅲ -2 9>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시 설 입 지 분 석 결 과

Ⅲ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현 황 101 □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입지분석 결과와 시사점 ○ 경기도 시·군 간 사회복지시설의 입지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과 같음 - 시·군별로 입지계수 1을 넘는 시설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특 정 경향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음 - 양로시설은 남부 지역 중에는 안성시, 의왕시, 여주시, 양평군에서 높은 계수를 보여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음을 보여줌. 북부에서 는 포천시와 연천군에 노인공동생활가정이 많이 설치되어 있음 - 그 밖에도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노인공동생활가정, 시니어클럽 등 각 시·군별 로 시설 설치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경우 입지계수가 상당히 크게 산출되었음 ・ 지역별로는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양 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등 전반적으로 노인인 구 대비 기관의 수가 적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은 노인인구 대비 노인복지시 설이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아동양육시설 등은 시·군별로 설치되지 않 은 지역이 많아 입지계수가 0으로 산출된 곳이 많음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수원시, 부천시, 용인시, 안양시, 양평군, 군 포시 등이 수요인구 대비 시설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안산 과 안산 등은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다른 아동복지시설에 비해 입지계수의 편차 가 적었음 - 용인시, 남양주시, 파주시가 상대적으로 기관이 부족하였고, 여주 시와 동두천시에 좀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음 ○ 장애인복지시설 또한 지체장애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시·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102 군별로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집중도계수의 편차가 크게 나타 났음 - 비교적 많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 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부천시, 안양시, 하남시 등이 수요인 구 대비 시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용인시, 양평군, 시흥시 등 은 비교적 시설이 좀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복지관의 경우 용인시, 평택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안성 시, 여주시 등은 상대적으로 수요인구대비 기관이 부족하고, 부천 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등은 상대적으로 좀 더 자원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음

Ⅳ 경기도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1. 사회복지시설 확충의 방향 2.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특징 3.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의 확충 방안

Ⅳ 경 기 도 북 부 지 역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확 충 방 안 105 1 사회복지시설 확충의 방향 □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인프라 ○ 사회복지 인프라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위한 거주시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지역주민의 복지수요를 충 족시킬 수 있어야함 - 사회복지시설은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 소외계층만을 위한 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며 지역주민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인프라(social infrastructure)로서 인식되어 야 함 - 따라서 연령의 고하나 학력수준, 그리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막 론하고 지역주민의 접근 가능성을 고려한 관점에서 확충되어야 함 □ 우선 순위를 고려한 인프라 확충 ○ 시설 이용에는 우선순위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계층 간의 형평성을 도모 - 이용자의 우선순위가 지켜져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현재와 같이 사회안전망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Ⅳ 경기도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106 모두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면 저소득층이 기회를 상실할 가능 성이 있음 - 따라서 우선순위는 취약계층에 두어야 하며, 복지수요를 충족시키 고 난 후에 일반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 □ 지역적 안배와 인접지역의 시설 편중화 해소 ○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 확충은 그 지리적 영역을 경기도에 국한하 여 계획하고 확충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음 - 경기도와 서울, 경기도 남부와 북부 광역권의 관점에서 시설 확충 또는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함 - 특히 서울 인구가 경기도로 유입되면서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으 며 경기도 자체 인구구성도 노령화 등의 원인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복지시설 건립비용 확보 ○ 현행 시설의 부지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 확보하도록 되 어 있음. 또 건립비는 지자체가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의하여 시비로 최대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용지를 확보하고 건립비용을 일정부분 확보하더 라도 설립 이후의 재정보전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한 후에야 시설을 건립해야 함 - 시·군의 재정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 은 사회복지시설 건립비용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과정에서 재 정압박이 가중되어 시설의 확충을 계획하더라도 실현하지 못할 가 능성이 높음 ○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을 예시로 했을 때 필요 재정 - 시·군의 전체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1.18% ~ 2.52%에 해당하는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에 복지관

Ⅳ 경 기 도 북 부 지 역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확 충 방 안 107 시·군 면적(㎡) 인구(명) 기초생활수급자수(명) 수급자 비율(%) 광주시 429,750,000 298,858 3,526 1.18 이천시 462,150,000 205,014 3,008 1.46 여주시 606,960,000 110,386 2,786 2.52 양주시 310,590,000 202,072 3,852 1.90 * 총 사업비 : 약 25,573백만원 X 4개소 = 약 102,292백만원 ** 수급자 비율 및 지역면적이 유사한 시·군의 확대 설치를 목표를 계산하였으며 이는 실제 광주시에서 계획한 내용을 참고하였음 <표 Ⅳ-1> 사회복지관 건립비용 추계 을 건립한다는 가정 ・ 부지면적 : 23,482㎡ (40필지) ・ 건축면적 : 1,930㎡/7,600㎡ ・ 용도지역 : 도시지역/생산녹지지역 ・ 사 업 비 : 25,573백만원 (공사비 16,500, 설계 및 감리비 850, 보상비 8000, 기타 223) ・ 토지매입 : 8,000백만원(㎡당 344천원 가정) ・ 건물신축 : 17,500백만원 (규모 지하1층, 지상 4층) ・ 총 사업비 : 약 25,573백만원 □ 사회복지시설의 균형적 확충 ○ 사회복지 인프라는 시설 수용을 통해 보호를 실시하기 위한 기관 (거주시설)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 지기관(이용시설)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할 때 두 종류의 기관 모두 확충되어야 함 -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복지 수요를 타 지역에 전가 하지 않고 해당 시·군에서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확충되어야 하고, 복지관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수요를 근거리에서 공급해 야 한다는 관점에서 확충이 필요함 - 시설 수요에 대한 균형적 확충을 위해서는 한 지역에 몇 개를 건립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108 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시설 유형을 확보하는가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 ○ 경기도 차원에서 시설확충에 관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제시할 필요 - 욕구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해당지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군은 거의 없다고 할 것임 ・ 분석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대비 필요한 시설의 종류 가 다르고 어느 영역에서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분야는 없 음. 따라서 시·군마다 갖추어져 있어야 할 시설이 너무 많기 때 문에 누군가 결정해야 함 - 타 지역의 사회복지 인프라 사용에 대한 부담금을 지불하는 방식 의 제도 또는 시스템 개발이 요구됨 ・ 경기도 전체적 차원에서 볼 때 한 지역에 특정 종류의 시설이 많고, 타 지역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경우 시설의 수와 종류 가 적은 지역은 많은 지역으로 시설 이용자를 전가하는 경향 이 있음 - 도와 시·군 간의 운영비 문제는 시설 확충에 중요한 요인으로, 도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경우 경기도 차원에서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시·군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도 있음 ・ 따라서 지역 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통해 부족한 시설과 자원 을 연계해주는 방안 모색이 필요 ・ 경기도의 법적·제도적 역량을 통해 현재 있는 시설들을 정비하 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용 대상에 제한이 거의 없는 시설의 경우 업무분장을 통해 경기 도나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에서 시설을 확보·운영하는 것이 필 요하며, 그 외 시·군 특성에 맞는 시설은 시·군에서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역 주민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확충

Ⅳ 경 기 도 북 부 지 역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확 충 방 안 109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자원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지 검토가 필요 ・ 경기도 복지자원조사 같은 대표적인 통계자료의 결과가 공유되 고, 연계가 잘 되면 불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만들지 않아도 되 며,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 2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특징 □ 공간적 접근성 측면 ○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면적 대비 사회복지시설 접근성은 남부와 북 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남부에 좀 더 집중되어 있음 - 북부지역 중 고양시, 의정부시는 비교적 공간적 집중도가 높은 편 으로 도시라는 지리적 특성이 반영됨 - 다만, 노숙인시설의 집중도가 북부가 높은 이유는 의정부시에 노 숙인종합지원센터가 1개소 있고, 가평군에 요양시설, 재활시설 등 이 1개소씩 있기 때문임 ・ 의정부시의 경우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2.3%, 양주 시 1.9%, 동두천시 3.2%, 가평군 3.2%, 연천군 3.8% 등 남부 의 시·군들에 비해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편임 -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관의 경우 1개소도 없는 시·군이 북부 10개 시·군 중 4곳이라는 점에서 확충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시설보강에 따른 재정확보 및 타 시설활용을 통한 확충방안 모 색되어야 함 - 북부지역은 각 지자체별 면적이 넓고 자연지역이나 개발제한 등 다수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인프라의 확충 방향은 어떻게 접근성을 높일 것인가에 초점이 있어야 할 것임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110 □ 수요·공급 측면 ○ 경기도 북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의 공급량은 장애인복지시설, 노 인복지시설이 다른 유형의 시설보다 많이 높은 편 - 경로당을 포함하면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양주시에서 인구 천명 당 복지시설 공급수준이 각각 3.72개소, 3.70개소, 3.72개소, 2.07 개소로 나타났음 - 이러한 현상은 경로당을 제외하고도 마찬가지로 인구대비 노인층 이 두텁고 고령화 되는 추세가 계속되는 영향으로 볼 수 있음 ・ 2004년과 비교하여 고령인구는 양평군(8%), 동두천시(5.3%), 가평군(5.2%), 연천군(6.3%)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 며 가평군과 연천군은 20%를 넘는 초고령 지역에 진입 ・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반면 아동복지시설 수는 많지 않으면서도 공급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북부에는 아동인구 수가 최대 4만명을 넘기는 곳이 양주시 1개 밖에 없을 정도로 인구 분포가 다름 ・ 특히,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의 경우 기존 설치 된 아동시설 을 특화시키거나 네트워킹 하는 등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음 - 장애인복지시설은 경기도 전역에 비교적 고르게 설치 운영되는 편 이나 특히 북부에는 서비스 대상 인구에 비례하여 편차가 심한 것 으로 나타남 ・ 복지시설 공급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포천시, 연천군, 가평 군, 구리시, 고양시는 각각 인구대비 등록장애인이 6.2%, 7.4%, 8.4%, 4.2%, 3.6%로 나타났음 ・ 공급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동두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는 시설의 수도 많지만 인구대비 등록 장애인 수가 많음

Ⅳ 경 기 도 북 부 지 역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확 충 방 안 111 ・ 시·군별로 장애인 수가 많기 때문에 시설이 늘어난 것인지 시설 이 많이 있으므로 장애인이 많아지게 된 것 인지는 알 수 없으 나 경기도 북부지역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10개 미만인 시설이 외에는 약간 불형평한 정도의 공급수준을 보이고 있음 □ 사회복지 인프라의 형평성 측면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전체와 인구전체로 비형평계수를 계산했을 때와 남부 북부로 나누어 계산했을 때와 다른 양상을 보임 - 전체적으로는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군 지역자활센터가 거의 형평한 수준으로 예측 됨 ・ 남부만 계산했을 때는 전체와 비슷하게 노인복지관, 장애인주 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군 지역자활센터가 비형 평계수 10 이하의 거의 형평한 수준을 보임 ・ 북부지역만 봤을 때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 애인주간보호시설이 거의 형평한 수준으로 나타남 ○ 비형평성 수준을 10 또는 20 이하로 복지총량을 조정·유지하는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설의 총 수가 추가 설치 필요 수 도출 - 북부지역의 인프라를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노인복지관 은 4개소, 장애복지관 5개소, 사회복지관은 6개소, 시·군 지역 자활센터는 4개소를 확대설치 할 때 비형평성의 수준을 낮출 수 있음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112 3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의 확충 방안 □ 사회복지 영역별 시설확충 ○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완전히 0인 곳은 없으 나 부족한 곳은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음. 따라서 수요 인구대비 시설유형이 부족한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고려 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시설을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장애인, 기타 시설로 나누 어 그 영역을 설정하고 인구수 대비 시설 수로 수요와 공급을 파악 하였을 때 영역별로 수요와 공급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음 - 이용시설로써 사회복지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3종 복 지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북부 10개 시·군의 현황은 <그림 IV-1>과 같음 시·군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종합 복지관 고양시 3 1 6 남양주시 2 1 4 의정부시 3 2 1 파주시 1 1 1 구리시 0 1 1 양주시 0 0 0 포천시 1 0 1 동두천시 1 1 0 가평군 1 1 0 연천군 1 0 0 북부 계 13 8 14 <그림 Ⅳ-1> 경기 북부 사회복지인프라 현황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대비 형평성을 검토하였을 때 북부에는 부 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시설들이 있으며 이를 각 시·군에 분산 확충 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의 <표 Ⅳ-2>와 같이 예측할 수 있음

Ⅳ 경 기 도 북 부 지 역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확 충 방 안 113 시·군 복지시설 유형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시·군 지역자활센터 고양시 1 1 남양주시 1 1 의정부시 1 파주시 1 구리시 1 양주시 2 1 1 포천시 1 동두천시 1 1 가평군 1 1 연천군 1 1 1 계 4 5 6 4 <표 Ⅳ-2> 경기 북부 시·군별 필요시설 예측 수 * 정책목표를 비형평 수준을 10이하 또는 20이하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시설 수 ** 거의 형평한 수준의 시설유형은 표에서 제외함 ○ 본 연구의 지역 간 형평성 분석결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기도 북부 자치단체에 해당 서비스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할 수 있음 - 자치단체별로 과부족한 복지서비스 부문을 제시하였으나 타 지역 에도 비형평성이 낮게 나왔다는 것이 서비스를 줄일 필요가 있다 는 의미는 아님 - 비형평성이 낮은 것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서비스 공 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 절대적 공급이 과다함 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 따라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요에 비해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인 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시설 공급의 적정 수준은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대안적으로 비형평 성 계수를 활용하여 지역 내 비형평성 수준을 낮추는 정책목표 설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114 정 후 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오민수, 2016) - 사회복지 인프라로 가장 기본적인 거점역할을 해온 5종 이용시설 을 기준으로 북부의 서비스 대상 인구를 감안하고 시설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확충하는 것을 가정하였음 ・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에는 노인복지관이 이미 각각 2~3 개소 운영되고 있으므로 제외하고 구리시, 양주시 1~2개소를 신규 설치할 때 비형평 수준이 거의 형평한 수준(비형평계수 10 이하)으로 내려감 ・ 지역아동센터는 고양시에 북부 아동인구의 31%가 거주하므로 수요 아동수를 고려했을 때 현재에서 신규설치 추가가 필요할 것임 ・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는 설치되어 있지 않 은 시·군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규설치하고 각각 4~6개소를 확충하였을 때 거의 형평한 수준(비형평계수 10 이하)으로 내려감 ○ 사회복지 인프라의 집중도와 비형평성을 살펴본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에 없는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확충하는 원칙을 기초로 시 설투자를 실시할 것을 제안함 - 경기 북부 지역은 그 지리적 여건이 수도권에서 먼 남부지역보다 오히려 서울에 근접하기 때문에 서울과 인접한 남부지역 수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상태로 각종 규제들이 존재하고, 중앙정부에 의한 정 책적 고려가 없는 상황에서는 북부의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움 - 지방자치 추세에 부응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남부, 북부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사회복지 인프 라를 확충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종합적 대책이 필요함 - 경기 북부지역이 지금까지의 사회복지 인프라 측면에서 낙후된 상 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연합하여 발전대책 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Ⅳ 경 기 도 북 부 지 역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확 충 방 안 115 □ 사회복지시설 인프라의 다기능화와 기존 시설 활용 ○ 기존 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역 간, 서비스 형평성의 고려 - 지역의 서비스 제공의지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업부문을 보강하 는 방식의 채택이 물리적 시설을 증설하고 확충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음 ・ 정의론적 시각에서 실질적 공정성은 모두에게 사회적으로 최소 한의 서비스를 보장하는 안전망이 구축될 때 실현가능 함 ・ 그러나 복지시설 확충 기준은 중앙정부에서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별 상황에 의존하게 됨 ・ 사회복지시설은 점차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기능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설치할 시설에 대한 세부 적인 점검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지속 확충이 정답이 될 수 없음 ○ 복지시설의 부족현상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써 기존 시설의 기능확장 - 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욕구에 기인하여 특수한 대상이 복지서비 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특히,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한곳에서 확보할 수 있는 원스탑서비스가 가능한 시설로의 기능전환 및 강화가 가능할 것임 ・ 예를 들어,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기능전환 하면서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상품판매시설, 인 권센터 등이 한 곳에 모여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로 기능 을 바꾸었음 ・ 권역별로 장애인복지관에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이러한 기능 을 갖도록 한다면 서비스 제공이 좀 더 용이해 질 것이며 접근 성 문제도 향상될 것임 ・ 계획 단계에서부터 서비스 이용자에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적 서비스제공을 고려하되 장애인, 외국인, 노인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116 등과 같이 정보에 대한 접근과 지리적 접근이 특히 보장되어야 하는 계층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유사한 기능 또는 대상자의 이용특성에 의하여 연계될 수 있는 서 비스 중심으로 기능적 연계 강화 -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능적 연계를 고려한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다소 이질적이나 관련이 있는 대상자들의 경우 시설의 다양한 기 능을 이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음 ・ 여성․가족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은 보육정보, 아동상담실과 같이 부모가 이용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과 복합적인 이용경 로를 통해 이용정도가 증가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여성복지회관과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연계가 있을 수 있음 ・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장점은 노인 중에서 만성질 환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애인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 간보호센터, 물리치료실과 같은 재활 기능이 포함된 시설은 노 인과 장애인이 구분 없이 활용할 수 있음 ・ 장애인과 노인 이용자를 위해서는 이동편의 시설과 접근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공유할 수 있는 공간과 설비, 서비스 내용 이 다수 존재하므로 활용성이 매우 높음 ・ 장애인 인구비율보다 노인의 인구비율이 높고 노인복지정책의 사회적 측면에서 강조되어 노인복지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 보 다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되고 있음 ・ 이에 가능한 부분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이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도할 수 있음 ・ 노인복지시설 특히, 경로당은 경기도 내 9,000개소 이상 분포되 어 있으며 노인인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여가시설임에도 현재 로서는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시·군별 보조금으로 운영되 고 있음 ・ 노인복지관이나 지역사회복지관의 노인대상 프로그램을 도입하

Ⅳ 경 기 도 북 부 지 역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확 충 방 안 117 는 방식으로 이미 갖추어진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의 모 색이 필요함 ○ 노인복지시설 - 생활시설 중에서는 시·군별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지자체별로 점차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생활을 감당하게 될 요양 시설과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운영관리와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 본 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함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함 ・ 이용시설 중에서는 노인여가시설로 노인복지관이 없는 시·군 에는 복지 인프라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는 관점에서 복지관 건립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대표적인 노인여가시설 중 노인복지관은 형평성 분석에서도 나 타났듯이 약 4개소가 부족하며 특히, 다른 유형의 인프라가 약 한 경기도 북부 지역에 여가시설 확충이 우선되어야 함 ・ 경로당을 포함하지 않으면 경기도 전역에 노인을 위한 이용시 설이 전반적으로 인구대비 부족한 형편에 있음. 지자체마다 촘 촘히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을 활용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동복지시설 - 저출산의 영향으로 아동의 수가 줄고, 아동복지시설 역시 규모가 축소되거나 소규모화 되어가는 추세를 보임 ・ 이에 아동복지시설(특히 양육시설)의 다기능화 지원이 필요함 ・ 경기도에는 아동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특히, 이용시 설은 지역아동센터가 유일하여 일반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거의 없음. 예를 들어 아동인구가 22만명이 넘는 수원 시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56개소를 제외하면 16개소의 시설이 아동문제를 떠안고 있음 ・ 경기도의 아동학대 피해아동 수는 전국의 3분의 18)에 해당하지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118 만 아동양육시설, 아동상담소, 일시보호기관 등은 절대수가 부족함 - 북부에 아동수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에서 북부로 시설 간의 전원이 불가능하여 이미 갖추어져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지 못하는 예가 되고 있음 ・ 이에, 지역 간 전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거나 기관별로 특성화 를 추진하여 특성화 아동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임 ・ 예를 들어,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 상당수가 지적장애를 가진 경우이나 이에 대한 조기진단과 분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적수준의 격차는 더 커지고 학습부진의 격차가 커지는 결과를 초래함. 이런 경우를 대비한 아동장애인 시설의 확충이 절실함 ・ 소규모화 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이 늘고 있으나 다기능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시설 유형간의 통폐합을 논의하고 있는 현재 양육시설의 특성화는 반드시 필요함 - 특히, 북부지역에 아동이 줄고 있는 만큼 장애아동시설로의 전환, 학대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기관, 청소년들의 자립지원 을 위한 시설, 아동보호치료 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의 기능전환이 필요함 ・ 현행 법률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에서는 20세 이후 퇴소하고 나면 공동생활가정에 짧은 시간을 머무르다 이후 지원방안이 없으므로 일정한 주거를 구하지 못하면 자칫 노숙인 시설로 흘 러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함 ・ 20~25세 사이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 시급함 현재 로서 지난 2015년 12월에 경기도아동복지협회에서 위탁받은 자립지원전담기관 1개소가 유일함 ・ 아동상담소는 아동복지법(제52조)에 의거 아동과 그 가족의 문 8) 2014년 아동학대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아동학대의 35.2%가 경기도에서 발생.

Ⅳ 경 기 도 북 부 지 역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확 충 방 안 119 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로 분류되고 있으며 가출 아동의 임시보호 기능, 시설 배정 등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아동상담소가 보호가 필요한 아 동은 물론 일반아동의 상담도 담당한다는 전제하에 시·군별 아동상담소의 배치를 건의 함 ・ 아동상담 기능은 초, 중고등학교의 재학생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상담기능을 수행하되 학교와 연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아동을 발견하고 상담을 통해 사전에 문제를 예 방하는 차원의 기능수행을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노숙인 시설 - 노숙인시설은 경기도 전체에서 광역적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여 이 에 대처하는 방안 필요 ・ 노숙인은 사회적 안전망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며 노숙인에 대 한 정책마련을 위한 통계자료 조차 부족한 실정이므로 정책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정보수집이 우선되어야 함 ・ 노숙인 통계생산에 있어 길거리에 있는 노숙인뿐만 아니라, 고 시원·만화방·PC방 등에서 지내는 주거가 불안정한 잠재적 노 숙인과 시설 입소 중인 노숙인을 함께 집계해야 할 것임 ・ 시·군별 노숙인 현황에는 수원시와 의정부시 등에 집중현상이 나타나지만 이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있는 시·군이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등이기 때문 ・ 노숙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노숙인이 발생한 지역에서 책임 지도록 되어있으므로 광역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수원시가 남부지역, 의정부시가 북부지역, 성남시가 동부지역 을 담당하며 순찰하는 거점을 만들어 지역 간 네트워크 차원에 서 협의가 필요함 ・ 노숙인시설에는 연령제한이 없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아동·청소년, 노인을 포함하는 행정·예산 지원체계가 마련되 어야 하며 특히, 여성 노숙인시설9)이 없고 남성쉼터(자활시설)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120 또한 확충되어야 함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유형을 고려한 복지시설 증설 ・ 경기도에는 33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1개 소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임. 지체(52.9%), 뇌병변(10.2%), 시각 장애인(9.9%) 다음으로 많은 청각장애인(9.3%)을 위하여 청음 회관과 같은 유형의 복지관이 건립되어야 함.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들의 가족들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므로 실제 이용대상자 규모는 경기도 청각장애인 전체 47,197명 이상임 ・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의정부시에 소재하고 있으나 남부지역에 1개소를 증설해야함. ・ 정부에서 2020년까지 정신장애인의 10%를 탈원화(탈시설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내용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시설 간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 ・ 특히 경기북부 지역은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네트워크 연계가 느슨하고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분포도가 높은 북부지역 중에도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등에는 장애인복지관의 설치를 고려하여 장애 인복지시설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함 ・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의 경우 도에서 지원되는 운영비가 적고 시·군에서 대부분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어 시설 및 클라이언 트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남양주시의 경우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도비 10%, 시비 90% 로 분담되고 있어, 과거에는 정신장애인 발생지역을 따지지 않 고 입소를 허락했지만 현재는 예산문제로 남양주시 거주자만 입소시키는 상황 9) 서울시에는 여성노숙인쉼터(마더하우스), 여성노숙인 전문재활원(아가페의 집) 등 을 운영하고 있음

Ⅳ 경 기 도 북 부 지 역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확 충 방 안 121 ・ 분석과정에서 ‘정신보건시설’이라는 명칭 보다는 정확하게 ‘사회복귀시설’로 표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장애인 이용시설로 보기 어려움 ・ 시·군에서는 정신보건시설을 정신보건센터를 떠올리고 정신장 애인의 이용시설이 많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은 전달체계 자체가 다르며, 정신보건센터는 정신 건강증진 사업의 일부로 중증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음 ・ 중증정신장애인의 경우 가정방문 및 상담이 필요한데, 정신보 건센터의 인력 1명당 평균 70~90명의 수요자를 담당하고 있어 중증정신장애인에 집중하기 어려움 ・ 정신보건센터의 경우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에서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고 평가 성과가 저조한 경우 관리 감독을 받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 중증정신장애인 서비스 항목은 평가에 미미한 영향을 미침 ・ 경기도의 경우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용 할 수 있는 이 용 시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시설 확충을 통해 접근성 및 서비 스 제공 기회를 확대 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에 정신장애인 이용시설은 총 10개소가 있지만 2개소는 알코올 관련 시설이므로 총 8개소가 있음(북부 1, 남부 7) ・ 서울시의 경우 이용시설 48개소, 생활시설 120개소가 있으며 모든 구에 이용시설을 하나 씩 배치하는 전략을 사용(서울시의 경우 정신보건센터 / 사회복귀시설 관련 조례가 있음) ・ 정신장애인의 이용시설의 경우 『정신보건법』에서 관할 구청 에 ‘신고’를 할 경우 위탁을 맡길 수 있지만, 경기도는 조례 및 지침이 없어 민간 이용시설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 사회복지관 - 지역사회복지관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임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122 - 사회복지관이 없는 지역의 확충 의무화 ・ 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만들어진 기관이므로 인구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적어도 각 시·군마다 하나의 복지거점을 위해 있어야 하는 최일선 사회복 지 기관임. 그러나 사회복지관만큼 그 분포가 불균형 함 ・ 사회복지관은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더 필요함. 현황조사 결과에서도 보듯이 도시지역에서는 기본적인 문화 인프라가 존 재하며, 그 위치적 밀도도 높아서 욕구에 따른 자원을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 족함 ・ 북부에는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에 남부에는 광주시, 이천 시, 여주시에 사회복지관이 없음. 따라서 지역주민의 욕구에 대 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해야 할 프로그램 과 콘텐츠를 확정하고 복지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무엇보다 사회복지관이 없는 시·군 단위 지역의 확충이 필요 함. 사회복지관만 9개소 이상 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시단위 지역에서도 복지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지역이 있으며 사회복 지관이 1개소도 없는 지역이 있음 ・ 사회복지관에서는 사례관리, 지역사회 조직, 서비스 제공 등 기 본적인 복지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밖의 부설기 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므로 기타 다른 연계시설 운영이 가능함 - 이용자 접근성 중심의 소규모 복지시설 확충 ・ 신규로 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분 관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이 대형화 되는 것 은 현재 복지 패러다임과 수요에 역행하는 것임 ・ 필요할 때, 거주하는 곳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있는 복지 기관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Ⅳ 경 기 도 북 부 지 역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확 충 방 안 123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 예를 들어, 미래복지 수요를 예상하여 새로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에서는 LH와 협의하에 작은 규모의 복지관을 건립하고 이 를 시에서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복지시설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신생법인이 분관수준의 소규모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 등 시설 1개소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대로 투입하면서 효율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함 ・ 기존의 법인에 이를 분관으로 위탁하게 되면 전문성과 효율성 부분에서 시와 기관이 윈윈(win-win)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미래복지수요 추계와 대응 필요 ○ 인구 증가 및 복지 욕구의 변화와 복지정책의 방향에 따른 수요추 계와 대응 - 경기도는 출산률이 1.24명인 초저출산사회이며, 노령인구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으로 고령사회문제에도 직면하고 있음 ・ 2104년 현재 경기도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연천군 (1.85명), 화성시(1.51명), 오산시(1.50명)순이며 가장 낮은 지 역은 구리시(1.06명), 의정부시(1.08명), 부천시(1.09명)임 ・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격차가 있고 북부에서 출생 아수가 가장 적은 가평군, 연천군과 같은 지역에 사회복지 인프 라가 지속적으로 구축되어야 할지 신중한 고려 필요 ・ 경기도 전체의 전출과 전입에 따른 1인 이동건수는 전체의 60%에 달하며 서울과 인접한 과천시, 광명시, 부천시, 구리시, 시흥시, 안양시는 평균이동률을 상회함 ・ 따라서 이러한 인구이동의 정도와 시·군별 추이를 감안하여 시설 확충을 고려해야 함 -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재정 확대는 지방정부의 의무적 지출증가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124 로 부담 ・ 최근 보육료, 기초연금과 같은 정책들은 의무적 자격급여의 확 대로 인해 한번 확대되면 그 효과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므로 복지수요의 지속적 증가 예상 ・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 으로 인해 복지재정 격차의 원인이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 - 사회복지비의 경우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무적 지출을 수반 하고 있어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계속 가중 될 전망 이며, 재정자립도가 낮고 복지급여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 와 같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또한 증가할 전망임 - 복지재정의 특성상 인구가 많고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 복지수요의 증가 속도가 더 높다고 할 때, 경기도 시·군의 재정문제는 심각해 질 가능성이 있음.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의 재 정관계에도 사회적 변화에 따른 재정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함 □ 사회복지 인프라 분석의 함의와 한계 ○ 사회복지 서비스 인프라 분석을 통한 지역격차 확인 -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을 공간 분석하고 서비스 공급수준의 지역적 편차를 고찰하 였음 ・ 특히 경기도 남부에 비해 북부 시·군 단위의 사회복지시설 공급 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지역적으로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됨 - 경기도 북부는 남부에 비해 사회복지 서비스 여건이 여전히 미흡 한 편임. 사회복지에서 이러한 지역 격차 패턴은 경제적 낙후지역 과 거의 일치하였음.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 인프라 측면에서도 뒤쳐져 있는 것임

Ⅳ 경 기 도 북 부 지 역 사 회 복 지 인 프 라 확 충 방 안 125 - 사회복지의 근본이념은 어떠한 경우에도 삶의 질을 확보한다는데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오히려 더 많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준비되어야 할 것임 - 경기도의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인구별 사회복지시설 분포는 해당 인구대비 사회복지시설 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31개 시·군 지역에 분포한 포괄적 의미의 사회복지 인프라의 공급과 수요간 격차를 통해 분석할 수 있음 - 이때 특정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의 공급대비 수요가 충분한지, 부 족한 지는 경기도를 기준으로 또는 복지시설 총량 대비 인구수를 기준 삼아 격차를 비교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31개 시·군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 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별로 대상 인구 에 비해 얼마나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형평성이 어떠 한지 살펴보았음 ・ 본 연구의 지역 간 물리적, 공간적 형평성 분석 결과는 상대적 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서비스 시설 부문을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 즉, 자치단체별로 과부족한 복지서비스 부문을 제시하고자 하 였음 - 사회복지 자원 중 복지 분야별 시설 인프라의 불균형 또는 편차에 초점을 두고 경기도 전반 특히, 남부와 북부간의 시설 총량과 지역 간 접근성 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이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계점을 가지며 차후 이를 개선한 연구범위 설정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후속연구가 가능할 것임 ・ 경기도 31개 시․군의 개별 지역적의 특성, 즉 재정자립도나 재 정자주도 인구의 변화추이, 지리적 접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와 재정적, 정치적 상황을 모두 반영하여 형평성을 제안하는데 한계가 있음 ・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126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복지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노숙인시설 등 경기도 전체 광역적 수요가 예측되는 시설유형 에 대해서는 개별 자치단체 분석에서 제외하고 대안을 찾는 것 이 합당함 ・ 시설의 유형에서는 거주시설과 이용시설을 분리 분석하고 대안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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