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WF REPORT 2016-02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진단 연구책임 󰠛 오민수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황상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이상무 평택대학교 교수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 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요 약 i □ 연구의 필요성 ○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은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소외계층을 지원해 왔으나 공공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흐름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개편하는 등 지역중심변화하고 있음으로 희망풍차의 사업 범위 및 방향에 대한 모색 필요 □ 연구목적 ○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의 현황 진단 - 자원 연계 구조 및 현황 파악 - 연계 실적 분석 ○ 변화하는 복지환경 속에서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발전방향 모색 □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현황 진단 ○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의 체계 상 장점은 민간자원을 활용한다는 것과 긴급지원 이후 ‘봉사자 결연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한 대상자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체계까지 연계되었다는 점을 둘 수 있음. ○ 희망풍차 긴급지원은 2013년부터 수행되어오고 있으며 총 482건의 지원과 12억9천만원을 지원함. -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소요 재원은 본사(대한적십자사)의“희망풍차 금고”를 통해 조성된 재원이며, 예결산 지침에 따라 당해 연도 긴급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구조임. 요약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진단 ii ○ 본 사업을 위해 경기도 내 10개의 대한적십자사가 권역별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인구가 많고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안산 시 등)의 지원건수 및 금액은 많은 편이지만 지역별로 지원 실적에 대한 편차 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 ○ 긴급지원사업 대상 중 약 73%가 비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수급자 일지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이 됨으로 정부지원의 한계를 보충하는 민간자원의 역할도 함께 발휘되고 있음. - 수급자 가구의 경우 주거안정비(33%)와 생계지원(22.5%)이 크며, 비수급자 가구 역시 주거안정비(31%)와 생계지원(30.4%)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그러나 가구당 평균지원액의 규모로 보면 수급자 가구의 경우 의료비의 지원이 가장 큰 반면, 비수급자 가구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적십자 재원을 통해 정부 재원의 한계성을 보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지원 내용별로 보면 주로 도시지역일수록 주거비 지원 비중이 높고, 농촌지역 일수록 주거환경개선과 생계지원 비중이 높은 경향을 나타남. □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의 제도적 환경변화 ○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 및 사회의 위험정도는 증가하나 성장 동력이 되는 출산율, 고용률 등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국가에 의해서 복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긴급복지제도 대상자 선정기준이 상향되고, 무한돌봄사업 선정기준이 상향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의 희망풍차 사업도 무한돌봄과 유사한 선정기준으로 설정 ○ 특히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인해 읍면동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적십자사의 장점인‘봉사자와 수혜자’간 결연의 차별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읍면동 협의체와의 역할성이 중복될 것으로 예상 됨.

요 약 iii ○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이 지속적으로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고 있음. - 긴급복지제도 : 2006년 최저생계비의 130% → 2015년 185% -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 2008년 최저생계비 150% → 2015년 200% ○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내부에서도 긴급지원사업은‘대한적십자가의 미션과 고유목적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제시’ - 즉, 직원의 58.4%는 긴급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이 현재보다 낮아야 할 것을 찬성 □ 정책적 제언 ○ 1안.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한 상시적 긴급구호 시스템으로서의 역할 정립 - 현 체계를 유지함을 조건으로 하되 지역 사회 내 연계활동을 강화하는 방식 - 적십사 봉사원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자원봉사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기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각기 1명 이상씩을 포함하여 읍면동 협의체의 안정적 발전을 제고함이 필요 ○ 2안.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을 재난 구호를 중심으로 하는 대한적십자사의 미션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복지적 재난구호’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타 동공 복지제도들과 차별성 제고 필요 - 현황진단을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대부분 의료비와 주거비 지출 비중이 큼으로 재난적 의료비와 재난적 주거비 지출 등에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을 제안

목 차 1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연구와의 차이 및 연구범위 및 방법························ 3 3. 과업의 주요내용············································ 4 Ⅱ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현황 진단 / 5 1.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개요 ································· 5 2.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수행 구조 ···························· 8 3.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현황 ······························ 10 Ⅲ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의 제도적 환경 변화 / 19 1. 거시 환경 분석 ············································ 19 2.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공적 부조의 강화 경향··············· 29 3.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공공전달체계 강화··············· 36 4.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수행 인력의 인식······················ 38 5.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SWOT 분석 ·························· 46 Ⅳ 정책적 제언 / 49 1.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한 상시적 긴급구호 시스템으로서 역할 정립··· 51 2.‘긴급지원사업’을‘복지적 재난구호’로 변경하여 적십자사 고유목적성 사업으로 전환 ································· 54 참고문헌 / 57 부록 / 59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은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여 위기상 황에 처한 소외계층 및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 원을 통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함을 그 목적으로 두고 운영되고 있음. - 대한적십자사의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은 정부지원 밖의 위기가정과 복지사각 지대를 지원함에 목적으로 두며 중복지원은 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함으로 공공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보장의 범위를 넓히 는데 기여하고 있음. ○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의 장점은 정기적 결연을 통해 수혜자의 욕구 및 변 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임. - 긴급지원 이후 봉사원 2명과 1가정을 결연하여 주 1회 이상 방문을 권장하고 있으며, 가정방문 시 월2만5천원 상당의 필요물품을 구입하여 전달 ○ 그러나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을 시행하던 초기 시기와는 달리 현재의 정 책 환경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 희망풍차 사업 변화방향을 모색하 여야 함. - 초기 시행 시점인 2012년과는 달리 현재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의 대 ⨠⨠Ⅰ 서 론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진단 2 상자 범위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5이하로 확대되었으며, 경기도 무한돌봄 사업의 경우 최저생계비 200%까지 확대 - 희망풍차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80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나 이는 무한 돌봄사업(기준중위소득 80%)과 그 기준이 동일하여 정부의 공적 부조를 보충 할 수 있는 민간자원의 장점을 잃어버리고 있음. ○ 또한 민간자원의 장점인 탄력적 운용 측면에서도 일부 행정기관의 무분별 한 대상자 연계로 인해 희망풍차의 자원 활용에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발 생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변화방향 모색 필요 - 2013년부터 희망풍차 사업의 지원 대상자 중 비수급자가 73.7%이며, 수급자임 에도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24.9%임. ○ 공공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흐름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개편하는 등 지역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기에 희망풍차의 사업 범위 및 방향 에 대한 모색 필요 - 중앙부처에서는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읍면동을 복지허브화로 개편하고 있 으며, 각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2018년까지 전면적으로 설치 계획 -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주민센터가 협력하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민관협력체계 구 축 진행 중 □ 연구목적 ○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의 현황 진단 - 자원 연계 구조 및 현황 파악 - 연계 실적 분석 ○ 변화하는 복지환경 속에서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발전방향 모색

Ⅰ 서 론 3 2 선행연구와의 차이 및 연구범위 및 방법 □ 선행연구와의 차이 ○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프로젝트”에 대한 효과성 및 내실화 방안 연구가 2015년 경기복지재단에 의해서 실시된 바 있음. - 희망풍차 사업은 봉사원과 수혜자가 결연을 통한 통합적 맞춤형 휴먼 서비스 인 ‘희망풍차 프로그램’,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위한 ‘희망진료센터, 생명나눔운 동’과 ‘헌혈300만 캠페인’으로 구성된 ‘희망풍차 나눔 플랫폼’임. - 2015년 경기복지재단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간 협약을 통해 진행된 연구 는 ‘희망풍차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임. ○ 본 연구는 그 일환이긴 하나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임으 로 선행연구와는 사업대상에서 차이가 있음. -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은 적십자사의 전달체계를 포함하여야 함으로 봉사자 중 심이었던 선행연구와는 차이점이 있음. □ 연구범위 ○ 내용적 범위 -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현황 진단, 전달체계 구조 진단, 발전방향 모색 ○ 물리적 범위 -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전역 □ 연구방법 ○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의 현황 파악 및 분석 ○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PEST/SWOT 분석 ○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수행 인력 대상 설문조사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진단 4 3 과업의 주요내용 □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이하 희망풍차 사업)의 대상 및 범위 파악 □ 희망풍차 사업의 전달체계 파악 ○ 경기도지사 및 각 지역의 거점 기관 및 인력의 역할 ○ 각 센터 별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 현황 파악 ○ 공공전달체계와의 비교 및 특장점 파악 □ 무한돌봄사업과 희망풍차 사업 간 비교 분석 ○ 무한돌봄사업과 희망풍차 사업의 유사성 분석 - 범위, 전달체계, 지원 내용 등 ○ 희망풍차 사업의 전달체계 분석 - 희망풍차 사업의 수행 인력 분석 ○ 무한돌봄사업과 희망풍차 사업 간 범위 중복성 검토 - 사업내용, 대상자 기준 범위, 사업수행 실적 등 무한돌봄사업과의 차이점 파악 을 통한 시사점 도출

Ⅱ 희 망 풍 차 긴 급 지 원 사 업 현 황 진 단 5 1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개요 □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사업 목적 ○ 희망풍차 사업 목적 - 대한적십자사의 희망풍차 사업은 대한적십자사 재원을 통해 지역 내 위기상황 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 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 민간영역의 긴급 지원사업 -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구성원이 아 래 표와 같이 해당 사유로 인해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지칭 <위기상황> 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름시설에 수용 및 주소득자와 이혼 등의 사유로 다른 소득원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갑작스러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라.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마. 화재 등의 재난의 사유로 주거가 곤란한 경우 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희망풍차 사업 지원 서비스 - 생계지원 :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며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주거지원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또는 거소 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 ⨠⨠Ⅱ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현황 진단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진단 6 원하며 필요시 주거수준 비용 지원 -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지원 - 교육지원 : 긴급지원 대상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 그 밖의 기초 생활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현물 및 현금 지원 □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사업 수행 과정 ○ 희망풍차 사업 재원은 “희망풍차 금고”를 통해 조성 - 경기도지사의 희망풍차 사업은 대한적십자사의 예․결산 지침에 따라 당해 연도 긴급지원 예산을 편성을 통해 사업량 획정 - 즉, “희망풍차 금고”를 계설하여 희망풍차 긴급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본․지사의 예산 및 목적기부금 등을 통해 재원 형성 - 지원에 대한 규모와 금액은 희망풍차 금고 범위에서 운영 ○ 희망풍차 사업 대상자는 대중매체, 봉사자 조직, 유관 기관 협력 등을 통해 발굴 - 대중매체와 소식지, 리플렛 등을 활용하며 봉사자 조직, 후원조직 등의 홍보를 통해 대상자 발굴 -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 연계 및 협력을 통해 대상자 발굴 - 대상자가 직접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음. ○ 대상자 선정은 실태조사를 통해 기초정보를 조사하여 해당 기준에 따라 지 원 가능여부 선정 - 실태조사는 신청자 기본 인적사항, 기초생활 수급 여부, 가족 인적사항, 위기상 황, 욕구사항, 재산 및 소득현황 등을 조사 - 필요시 병원, 금융기관, 지역사회주민 등에 대상자 정보 확인 실시 - 실태조사의 주요 주제는 직원 또는 봉사원이 방문하여 실시 ○ 대상자 선정기준은 주로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국민기초생활

Ⅱ 희 망 풍 차 긴 급 지 원 사 업 현 황 진 단 7 보장수급자, 만성적인 저소득층, 동일사안 중복수혜, 개인정보 미제공자는 지원하지 않음.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분의 80이하인 가구(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자료를 기준으로 함) <표 Ⅱ-1> 기준 중위소득 80%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중위소득 80% 1,299,865 2,213,282 2,863,215 3,513,147 4,163,079 4,813,012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산기준 : 대도시(15,000만원), 중소도시(10,000만원), 농어촌(9,000만원)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 기준 : 700만원 이하(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지 지자체의 협조 등을 통해 확인 <표 Ⅱ-2> 희망풍차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긴급지원 대상 제외자 소득기준 중위소즉 100분의 80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2. 타 기관 및 단체에서 사례관리 중인 만성적인 저소득층 3. 타 기관 및 단체에서 동일사안으로 지원한 경우 (단, 위기상황이 재발 및 지속되는 경우는 추가지원 가능) 4. 지원금만 수령하고 개인정보 부동의 5. 위 항목에 해당해도 특별한 경우 솔루션 회의롤 통해 지원 가능 재산기준 대도시 : 15,000만원 중소도시 : 10,000만원 농어촌 : 9,000만원 금융재산 700만원 이하 ○ 희망풍차 긴급지원의 과정 - 희망풍차 긴급지원의 과정은 위기가정 발굴 및 접수에서부터 후속조치까지 각 각의 과정에 봉사원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진단 8 대상자 발굴 ⇒ 지사 연계 ⇒ 현장방문 ⇒ 생활실태조사 - 매체, 소식지 활용 - 봉사조직, 후원조직 홍보 -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 관 연계 - 각 센터 접수 - 센터 지원- 봉사원 - 긴급지원신청서 - 생활실태조사서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주거환경실태조사서 ⇓ 평가에 따른 후속조치 ⇐ 결과보고 및 평가 ⇐ 대상자에게 지원 상황 안내 ⇐ 지원여부및 지원범위 결정 - 직원 - 봉사원 - 직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지원 - 소득, 재산, 금융 기준 - 중복지원 여부 검토 2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수행 구조 □ ‘본사-경기도지사(구호복지팀)-각 봉사센터-봉사원’으로 이어지 는 전달체계 ○ 희망풍차 사업은 희망풍차 금고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본사의 예산 편성 과 배정에 의해 사업 총량 결정 ○ 각 권역별 봉사센터는 희망풍차 사업 외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권역 내 지역별 봉사원 운용 ○ 실제 지역 내 위기가구 등은 봉사센터와 지역 유관기관(지자체, 민간복지시 설 등)과의 연계, 적십자 봉사원의 발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짐. ○ 봉사원은 희망풍차 사업 최일선 전달 단위이며, 인적 네트워크이나 봉사센 터와 위계적 구조를 갖는 것은 아님.

Ⅱ 희 망 풍 차 긴 급 지 원 사 업 현 황 진 단 9 <그림 Ⅱ-1> 경기도지사 조직도 <그림 Ⅱ-2> 희망풍차 사업 전달구조 □ 희망풍차 사업 전달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봉사원 조직’ ○ 희망풍차 사업과 희망풍차 맞춤형 결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각 지역 의 적십자 봉사원이 지원 이후 사후관리 등을 매개하는 역할 수행 ○ 2014년 기준 4대 취약계층(아동, 청소년, 노인, 다문화 가족, 북한이주민) 6,434가구에 쌀, 밑반찬 등 자원 연계 ○ 또한 ‘희망풍차 연계 따뜻한 세상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의료지원(희귀난치병지원) 등 총 8,779가구를 지원하며, 이후 봉사원과 지 원가구 간 결연으로 연결 ○ 자원봉사원 조직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482개의 일반 봉사회, 직장을 중 심으로 활동하는 직장봉사회 24개, 재난대응봉사회 17개, 전문봉사회 27개 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총 26,960명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진단 10 <그림 Ⅱ-3> 경기도지사 자원봉사 조직 수 <그림 Ⅱ-4> 경기도지사 자원봉사 인원 ○ 봉사원을 통해 결연된 가구는 2014년 총 6,434가구이며, 2016년 약 7,000 여 가구 3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현황 □ 경기도 내 지역별 경향 ○ 2013~2016년 3월 기준 희망풍차 사업은 총 482건, 12억 9천만원 규모의 지원으로 이루어짐. <표 Ⅱ-3> 희망풍차 사업 경기도 지역 제공 실적 구분 지원건수 지원 총액 건당 평균 표준편차 합계 482 1,290,983,533 2,678,389 2,184,147

Ⅱ 희 망 풍 차 긴 급 지 원 사 업 현 황 진 단 11 - 지역별로 지원건수의 경우 고양시가 53건으로 가장 많고, 지원금액도 1억3천 만원 수준으로 가장 높음.1) - 지역별로 지원건수의 경우 군포시가 3건으로 가장 낮고, 지원금액은 의왕시가 7,849천원으로 가장 낮음. - 전반적으로 인구가 많고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안산 시 등)이 지원건수 및 금액이 많은 편이나 지역 내 인구 및 복지대상자와 지원 실적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 <그림 Ⅱ-5> 지역별 지원건수, 지원금액 (단위 : 건, 원) 1) 송탄시는 1995년 05.10에 평택시와 통합됨.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진단 12 ○ 센터별로는 서북센터가 그동안 누적된 지원금액의 규모가 1억9천6백만원 으로 가장 큼. ○ 긴급지원의 지원금액의 범위는 최소 25만원부터 최대 2천5백만원까지임. - 2천5백만원을 지원한 경우는 의료비 지원이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였음. <표 Ⅱ-4> 각 센터별 지원 실적 (단위 : 원) 지사 지원건수 총 지원금액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남부 28 80,796,345 2,885,584 1,827,758 1,000,000 10,000,000 남중부 54 125,001,680 2,314,846 1,481,448 253,230 7,000,000 동부 72 153,302,390 2,129,200 2,005,335 312,500 9,600,000 동북 29 105,576,230 3,640,560 1,257,638 1,300,000 7,000,000 북부 55 144,214,590 2,622,083 1,821,442 250,000 7,453,090 서남 47 135,170,547 2,875,969 2,078,142 500,000 10,000,000 서부 48 118,643,819 2,471,746 1,640,090 500,000 8,018,150 서북 82 196,859,972 2,400,731 2,674,035 300,000 20,705,130 중부 41 157,702,990 3,846,414 3,578,266 1,205,250 25,000,000 중앙 26 73,714,970 2,835,191 1,246,565 1,000,000 5,000,000 합계 482 1,290,983,533 2,678,389 2,184,147 250,000 25,000,000 ○ 가구별 수혜 경향 - 기타를 제외하면 주로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음.

Ⅱ 희 망 풍 차 긴 급 지 원 사 업 현 황 진 단 13 ○ 수급/비수급자 가구 지원 비율 - 희망풍차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공적 부조와 중복적인 지원을 지양하지만 필요에 따라 공적 부조가 포괄하지 못하는 서비스 영역을 보충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즉, 대상자의 73.7%가 비수급자 가구이지만, 25%에 달하는 120가구는 수급자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희망풍차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음. ○ 비수급자 가구에 대한 희망풍차 사업 내용 - 대상자 중 비수급자 가구의 지원내역을 보면 주거안정비와 생계지원이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비수급자 가구 지원내역  구분 빈도 퍼센트 주거환경개선 53 14.9 교육비지원 9 2.5 의료비지원 66 18.6 주거안정비(월세 등) 110 31.0 생계지원 108 30.4 연료비 3 0.8 공과금 6 1.7 합계 355 100.0 ○ 수급자 가구에 대한 희망풍차 사업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희망풍차 긴급지원을 받은 가구는 120가구이며, 이중 가장 많은 지원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안정비임.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진단 14 - 이는 비수급자 가구와 유사한 경향이며, 두 대상자 유형 모두 주거복지에 소요 가 큰 것으로 나타남. 수급자 가구 지원내역  구분 빈도 퍼센트 주거환경개선 26 21.7 의료비지원 22 18.3 주거안정비(월세 등) 40 33.3 생계지원 27 22.5 연료비 1 0.8 공과금 4 3.3 합계 120 100.0 ○ 전반적으로 주거안정비, 주거환경개선, 의료비지원, 생계지원으로 지원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음 - 수급자든 비수급자이든 주거복지 분야, 의료 분야에 대한 필요는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부의 주거급여와 건강보험의 보장범위 수준이 낮음으로 희망풍차 사업이 보충 및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됨. □ 희망풍차 사업의 운용 실적 파악 ○ 주로 1인~3인 가구들의 비중이 높으며, 1인 가구 평균 지원금액은 2,306천원임. - 총 지원규모가 가장 큰 가구는 3인 가구로 총 340,717천원이며, 7인 가구가 가구당 평균 지원금액이 3,983천원으로 가장 높음. - 전체적으로 가구당 평균 지원액은 2,678천원 수준으로 나타남.

Ⅱ 희 망 풍 차 긴 급 지 원 사 업 현 황 진 단 15 가족수 N 합계 평균 표준편차 1인 가구 137 315,975,146 2,306,388 1,516,180 2인 가구 120 292,977,215 2,441,477 1,702,378 3인 가구 113 340,717,630 3,015,200 3,119,970 4인 가구 64 188,973,492 2,952,711 1,995,644 5인 가구 26 79,535,310 3,059,050 2,073,589 6인 가구 15 45,904,740 3,060,316 2,299,332 7인 가구 6 23,900,000 3,983,333 3,312,049 무응답 1 3,000,000 3,000,000 합계 482 1,290,983,533 2,678,389 2,184,147 ○ 지원내역으로는 주거안정비(월세 등)와 생계지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므로 주로 현금지원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안정비(32%), 주거환경개선(23%), 생계 지원(22%), 의료비지원(21%)임. - 지원 건당 평균 지원액이 가장 큰 항목은 주거환경개선이며, 다음으로 의료비 지원이 큰 것으로 나타남. 지원내역 N 합계 평균 주거환경개선 79 292,691,072 3,704,950 교육비지원 10 15,622,320 1,562,232 의료비지원 90 269,869,306 2,998,548 주거안정비 (월세 등) 150 409,353,345 2,729,022 생계지원 139 290,254,900 2,088,165 연료비 4 2,370,000 592,500 공과금 10 10,822,590 1,082,259 합계 482 1,290,983,533 2,678,389 ○ 지원내역을 수급자 가구와 비수급자 가구로 구분하여 보면, 두 대상 모두 주거안정비에 지출된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지만, 2순위 지원은 각기 다 르게 나타남. 특히 총액이 아닌 1가구당 평균 지원 총액을 산출하면 각기 다른 비중으로 나타남.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진단 16 - (가구당 평균지원액을 중심으로) 수급자가구의 경우 1순위는 의료비지원이며, 2순위가 주거환경개선, 3순위가 주거안정비, 4순위가 생계지원임. <표 Ⅱ-5> 수급자 가구 지원내역별 총지원액 (단위 : 원) 지원내역 N 합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비중 주거환경개선 26 83,860,020 3,225,385 1,621,385 570,000 7,000,000 21.7 의료비지원 22 74,236,649 3,374,393 5,103,316 609,980 25,000,000 18.3 주거안정비 (월세 등) 40 98,648,125 2,466,203 1,269,974 700,000 5,005,425 33.3 생계지원 27 63,089,550 2,336,650 1,538,868 438,520 5,500,000 22.5 연료비 1 250,000 250,000 . 250,000 250,000 0.8 공과금 4 3,884,540 971,135 366,816 483,660 1,361,700 3.3 합계 120 323,968,884 2,699,741 2,557,589 250,000 25,000,000 100.0 - (가구당 평균지원액을 중심으로) 비수급자가구의 경우 1순위는 주거환경개선 이며, 2순위가 의료비, 3위가 주거안정비, 4순위가 생계지원임. <표 Ⅱ-6> 비수급자 가구 지원내역별 총지원액 (단위 : 원) 지원내역 N 합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비중 주거환경개선 53 208,831,052 3,940,209 3,286,031 473,000 20,705,130 14.9 교육비지원 9 13,523,620 1,502,624 1,269,613 900,000 4,850,000 2.5 의료비지원 66 190,632,657 2,888,374 1,914,090 300,000 10,000,000 18.6 주거안정비 (월세 등) 110 310,705,220 2,824,593 1,645,785 253,230 10,000,000 31.0 생계지원 108 223,165,350 2,066,346 1,439,424 312,500 5,000,000 30.4 연료비 3 2,120,000 706,667 178,979 500,000 810,000 0.8 공과금 6 6,938,050 1,156,342 1,077,654 478,260 3,233,760 1.7 합계 355 955,915,949 2,692,721 2,060,783 253,230 20,705,130 100.0 - 의료비지원, 주거비지원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보장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높은 순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회보장의 범위가 취 약함인데, 이를 희망풍차가 보완해주는 것임.

Ⅱ 희 망 풍 차 긴 급 지 원 사 업 현 황 진 단 17 ○ 지원 내용 중 지역별로 구분하여 보면 주로 도시지역 일수록 주거안정비의 비중이 높고 농촌지역일수록 주거환경개선과 생계지원의 비중이 높음. <표 Ⅱ-7> 시군별 지원내역 교차분석 구분 지원내역 전체주거환경개선교육비지원의료비지원 주거안정비(월세 등) 생계지원 연료비 공과금 가평군 빈도 2 0 0 0 3 0 0 5비율 40.0 .0 .0 .0 60.0 .0 .0 100.0 고양시 빈도 7 1 12 24 9 0 0 53비율 13.2 1.9 22.6 45.3 17.0 .0 .0 100.0 과천시 빈도 0 0 2 5 1 0 0 8비율 .0 .0 25.0 62.5 12.5 .0 .0 100.0 광명시 빈도 1 0 2 2 0 0 0 5비율 20.0 .0 40.0 40.0 .0 .0 .0 100.0 광주시 빈도 1 1 6 2 1 0 0 11비율 9.1 9.1 54.5 18.2 9.1 .0 .0 100.0 구리시 빈도 2 0 0 2 3 0 0 7비율 28.6 .0 .0 28.6 42.9 .0 .0 100.0 군포시 빈도 0 0 0 2 1 0 0 3비율 .0 .0 .0 66.7 33.3 .0 .0 100.0 김포시 빈도 3 0 0 1 1 0 0 5비율 60.0 .0 .0 20.0 20.0 .0 .0 100.0 남양주시 빈도 2 0 0 7 8 0 0 17비율 11.8 .0 .0 41.2 47.1 .0 .0 100.0 동두천시 빈도 0 0 1 1 4 0 0 6비율 .0 .0 16.7 16.7 66.7 .0 .0 100.0 부천시 빈도 4 5 11 11 6 0 0 37비율 10.8 13.5 29.7 29.7 16.2 .0 .0 100.0 성남시 빈도 5 1 6 6 4 0 0 22비율 22.7 4.5 27.3 27.3 18.2 .0 .0 100.0 수원시 빈도 5 0 2 15 2 0 1 25비율 20.0 .0 8.0 60.0 8.0 .0 4.0 100.0 시흥시 빈도 2 0 3 3 5 0 1 14비율 14.3 .0 21.4 21.4 35.7 .0 7.1 100.0 안산시 빈도 3 0 12 4 14 0 0 33비율 9.1 .0 36.4 12.1 42.4 .0 .0 100.0 안성시 빈도 2 0 1 0 4 0 0 7비율 28.6 .0 14.3 .0 57.1 .0 .0 100.0 안양시 빈도 0 0 1 7 1 0 1 10비율 .0 .0 10.0 70.0 10.0 .0 10.0 100.0 양주시 빈도 0 0 0 2 2 1 0 5비율 .0 .0 .0 40.0 40.0 20.0 .0 100.0 여주시 빈도 12 0 0 2 8 0 0 22비율 54.5 .0 .0 9.1 36.4 .0 .0 100.0 연천군 빈도 5 1 0 1 2 0 2 11비율 45.5 9.1 .0 9.1 18.2 .0 18.2 100.0 오산시 빈도 1 0 7 1 1 1 2 13비율 7.7 .0 53.8 7.7 7.7 7.7 15.4 100.0 용인시 빈도 3 0 3 2 11 2 0 21비율 14.3 .0 14.3 9.5 52.4 9.5 .0 100.0 의왕시 빈도 0 0 2 2 1 0 0 5비율 .0 .0 40.0 40.0 20.0 .0 .0 100.0 의정부시 빈도 1 0 1 4 18 0 2 26비율 3.8 .0 3.8 15.4 69.2 .0 7.7 100.0 이천시 빈도 5 0 3 3 9 0 1 21비율 23.8 .0 14.3 14.3 42.9 .0 4.8 100.0 파주시 빈도 2 1 4 18 3 0 0 28비율 7.1 3.6 14.3 64.3 10.7 .0 .0 100.0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진단 18 구분 지원내역 전체주거환경개선교육비지원의료비지원 주거안정비(월세 등) 생계지원 연료비 공과금 평택시 송탄시1) 빈도 2 0 0 11 8 0 0 21 비율 9.5 .0 .0 52.4 38.1 .0 .0 100.0 포천시 빈도 1 0 1 2 3 0 0 7비율 14.3 .0 14.3 28.6 42.9 .0 .0 100.0 하남시 빈도 0 0 4 0 4 0 0 8비율 .0 .0 50.0 .0 50.0 .0 .0 100.0 화성시 빈도 5 0 2 8 1 0 0 16비율 31.3 .0 12.5 50.0 6.3 .0 .0 100.0 양평군 빈도 3 0 4 1 0 0 0 8비율 37.5 .0 50.0 12.5 .0 .0 .0 100.0 전체 빈도 79 10 90 150 139 4 10 482비율 16.4 2.1 18.7 31.1 28.8 .8 2.1 100.0 ○ 각 센터별로는 각 지원내역 별로 지원 비중이 각기 다른 경향을 나타냄. - 주로 현금지원의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각 센터별로 주거안정비와 생 계지원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Ⅱ-8> 센터 * 지원내역 교차표 구분 지원내역 전체주거환경 개선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 안정비 (월세 등) 생계 지원 연료비 공과금 센터 남부 빈도 4 0 1 11 12 0 0 28비율 14.3 .0 3.6 39.3 42.9 0.0 0.0 100.0 남중부 빈도 11 0 11 24 4 1 3 54비율 20.4 .0 20.4 44.4 7.4 1.9 5.6 100.0 동부 빈도 23 0 10 8 28 2 1 72비율 31.9 .0 13.9 11.1 38.9 2.8 1.4 100.0 동북 빈도 6 0 0 9 14 0 0 29비율 20.7 .0 .0 31.0 48.3 .0 .0 100.0 북부 빈도 7 1 3 10 29 1 4 55비율 12.7 1.8 5.8 18.2 52.7 1.8 7.3 100.0 서남 빈도 5 0 15 7 19 0 1 47비율 6.3 .0 16.7 4.7 13.7 .0 10 100.0 서부 빈도 8 5 13 14 8 0 0 48비율 16.7 10.4 27.1 29.2 16.7 .0 .0 100.0 서북 빈도 9 2 16 43 12 0 0 82비율 11.0 2.4 19.5 52.4 14.6 .0 .0 100.0 중부 빈도 6 2 16 8 9 0 0 41비율 14.6 4.9 39.0 19.5 22.0 .0 .0 100.0 중앙 빈도 0 0 5 16 4 0 1 26비율 .0 .0 19.2 61.5 15.4 .0 3.8 100.0 전체 빈도 79 10 90 150 139 4 10 482비율 16.4 2.1 18.7 31.1 28.8 0.8 2.1 100.0 1) 송탄시는 1995년 05.10에 평택시와 통합됨.

Ⅲ 희 망 풍 차 긴 급 지 원 사 업 의 제 도 적 환 경 변 화 19 1 거시 환경 분석 □ 국가 제도적 측면의 변화 경향 ○ 정부의 사회보장기본계획은 Two-Track 전략 - (Track 1) 직접적 복지대상자를 정책대상으로 설정하여 욕구에 따른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및 고용-복지 연계를 위한 근로유인 - 정부의 생애주기별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의 정책목표는 안전에 방점을 둔‘예 방적, 개별적 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 ‘생활영역별’, ‘기구특성별’이란 범주는 기본욕구(소득보장, 돌봄, 교육, 일자리, 주거, 건강, 안전)와 특수욕구(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노숙인, 비정규직, 농어촌, 저소득)를 고려하여 개인별 맞춤형으로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균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미 ・ (의료 분야) 보장성 강화와 부담경감이 주요 특징 ・ (노인 분야)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노인 돌봄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노후설계 서비스를 통한 유형에 맞는 서비스 제공 등에 주요 방점 ・ (저소득층 분야)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우선돌봄 차상위 사업 등을 통해 발굴 및 지원 ・ (장애인 분야) 경제적 자립기반 확대와 권익보호 측면에 초점 ・ (가족 분야) 다양한 가족형태(다문화, 한부모 등)에 양육지원과 사회통합에 주력 ・ (주거 분야) 최근 전세가격의 폭등, 주택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서 주거에 ⨠⨠Ⅲ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의 제도적 환경 변화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진단 20 대한 복지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복지 분야) 이례적으로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개선을 추진하여 그동안 복지 대상자(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초점이 맞춰진 복지정책의 대상을 정주(定住) 여건에 따라 새로이 추가하는 변화 보임. - ‘일’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취약계층의 욕구에 맞는 일자리’ ・ 고용-복지 연계 분야에서는 ‘진입’, ‘단절’, ‘은퇴 이후’라는 주기에 맞는 인적자 본 투자와 일자리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전략 <표 Ⅲ-1> 사회보장계획 주요 내용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 마련 : 2018년까지 316조 2천억 투입 ‧ 노년 건강, 고용 지원 72.8조 ‧ 의료보장, 서민 지원 119.8조 ‧ 출산, 미성년 지원 73조 ‧ 취약층 맞춤형 복지 34.2조 ‧ 고용-복지 연계 15.1조 ** 소요 재정까지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 <주요 내용>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 중독 관리 대응체계 마련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 만성질환 관리 체계 구축 - 맞춤형 임신, 출산 비용 지원 - 치매 관리 강화 <주요 내용> -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추진 - 농촌지역 복지전달체계 강화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처우개선 - 민관협력 모델 개발 및 인센티브 확대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추진 -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별도 독립기구 설립 요건 개선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제공역량 강화 - (Track 2) 내부적 정책수단, 즉 읍면동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강화에 초점 - 정책개입의 시점이 사후적이 아닌 예방적 개입에 초점 ・ 특히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의 전달체계를 강화하 여 맞춤형복지서비스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 이를 위해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개편 ・ 기존 읍면동 업무 중 복지업무 강화 및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여 공공의 역 할성 강화

Ⅲ 희 망 풍 차 긴 급 지 원 사 업 의 제 도 적 환 경 변 화 21 - 전국 읍면동에 2018년까지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 및 운영하여 그동안 민간영 역에서 해왔던 민간자원연계까지 공공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 내포 ・ 2016년 말까지 전국 624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 설치 ・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 운영하는 지역에는 사각지대에 처한 주민을 긴급히 도와 줄 수 있는 예산뿐만 아니라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함께 지원될 예정 ・ 2018년까지 3,500여개 모든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 확대 설치 예정 ○ 경기도의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인프라 확대 노력 지속적 강화 -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종사자(공공+민간) 총 607명, 센터 및 네트워크팀 94개 소임을 고려하면 희망풍차긴급지원사업 및 결연사업 과정에서 부분적 연관이 있을 수 있음. <표 Ⅲ-2>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종사자 수 계 (단위:명) 공무원 민간인 소계 복지직 기타직 소계 통합사례관리사(국고 지원) 민간사례관리사 (도 자체) 607 189 134 55 418 191 227 ・ 센터 및 네트워크팀 현황 (94개소) : 센터는 31개 시․군당 1개소 설치 ・ 네트워크팀 위탁법인 : 65개소 * 기본형(50) : 복지법인(33), 재단법인(5), 학교법인(6), 복지관(4), 기타(2) * 확장형(15) : 복지법인(11), 재단법인(1), 기타(4) *기타(시 직영 1) ○ 2015년 7월 시행된「사회보장급여법(약칭)」은 읍면동 단위의 민관협력을 활성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보장 영역에서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음. - 동 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을 위한 공공전달체계 한 부분으로 읍면동 단위 의 민관협력이 구조화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진단 22 공급결정 측면 생산 측면 소비 측면 주요특징 민간자원 발굴연계 - 거점기관을 통한 자원관리 - 위기가정지원 - 저소득층자립지원 - 결연사업지정기탁 - 맞춤형서비스 - 기부금품 등록 신고 및 각 동별후원구좌 관리 - 민간복지법인이 구좌 관리 지역특화사업 - 시군단위 조직을 활용한 민간자원 연계 - 동별 특화사업 - 서비스연계기능 강화 - 지역별 특화사업추진 통한 시군 단위의 후원금품 모집 후 동별 지원 사례관리지원 - 방문상담 및 모니터링 - 방문상담 등 사례관리 지원 - 공공복지체계 사례관리와 협력 - 구(區)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 <그림 Ⅲ-1>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법체계의 변화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사각지대를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지 원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며, 이를 위하 크게 3가지 사업을 추진함. - 첫째,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사업은 지역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주민의 기부와 나눔을 통해 민간자원을 형성하여 사각지대를 돕는 역할 - 둘째, 지역특화사업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들이 특정한 사업(가 령, 독거어르신 밑반찬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사각지대 발굴 및 모니터링 <표 Ⅲ-3> 동협의체의 주요 특징

Ⅲ 희 망 풍 차 긴 급 지 원 사 업 의 제 도 적 환 경 변 화 23 - 셋째, 사례관리지원사업은 읍면동이나 시군 무한돌봄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사 례관리 중 방문상담,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역할 - 이 3가지 사업은 모든 협의체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지만 지역의 속성에 따라 어떤 지역에는 어느 하나의 기능을 브랜드화 하는 경향이 있음.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무원~지역주민까지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 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 내 단체장들과 이통장 등이 포함되어 초기 보급과 확산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경기도 내 읍면동 협의체 위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는 구성은 ‘기타지역 주민’인데 이 범주는 지역의 사회단체장이 포함된 것임. - 지역 사회 단체, 공무원, 통이장 등을 제외하면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표 Ⅲ-4> 경기도 내 읍면동 협의체 위원 구성 (단위 : 명, %) 시군 전체 참여 인원구성(중복제외) 계 공무원 종교인 교사 의료인 복지 기관 종사자 자영 업자 부녀 회장 통리장 자원 봉사 단체 회원 주 부 기타 지역 주민 6,890 964 215 92 185 761 838 438 771 610 370 1,646 100 14.0 3.1 1.3 2.7 11.0 12.2 6.4 11.2 8.9 5.4 23.9 *“기타 지역주민”은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복지위원 등임 ** 안성시, 시흥시, 하남시 현재 미설치(진행 중) -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센터와 주민들 간 협력적 관계형성을 위해 읍면동 협의 체 위원 및 공무원,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읍 면동 협의체는 확산과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주로 공무원 및 민간 위원을 대상으로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들을 대 상으로는 신문매체, 현수막, 홍보물 배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읍면동 협의체 의 존재감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함.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진단 24 - 장애인 가구 멘토 및 결연사업 - 저소득, 위기가정 청소년 대학생 학습지원 멘토링 사업 - 어려운 이웃에게 돌리는 반찬 나눔 사업 - 쓰지 않는 물건을 이웃과 나누는 사업 - 재가돌봄 어르신 돌보미 사업 - 문화소외 계층 문화 나누기 사업 등 특화사업 소요된 민간 재원 총계 동별 평균 총계 동별 평균 58개 3.4개 11,468천원 675천원 <표 Ⅲ-5> 경기도 내 읍면동 협의체 위원 구성 교육실시 실적 회의 개최 실적 홍보현황 시군구 단위 전체교육(회) 읍면동별 교육(회) 시군구 단위(회) 읍면동 단위(회) 신문/방송매체 게재 건수(건)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실적(건) 59 2,401 28 3,308 704 534 * 복지이(통)장 교육실적도 포함된 결과임. ○ 2014~2015년 1년 동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서비스 연계실적 450,482건, 자원 발굴 액수 10,410,349천원 수준 <표 Ⅲ-6> 경기도 내 협의체의 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현황 사각지대 발굴 (가구) 자원 발굴 지원 실적자원 발굴(천원) 자원 발굴(건) 서비스연계(건) 61,146 10,410,349 46,839 450,482 ○ 읍면동 협의체는 지역 및 마을 내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특화사업’을 구성하여 진행 - 특화사업이란 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복지적 수요, 마을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협의체 위원이 특정한 사업을 구성하고 수행하는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 과 인력은 모두 기부 및 봉사활동을 통해 이루어짐. - 주로 독거 어르신 밑반찬 나눔 사업, 야쿠르트배달사업, 주거개보수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1개 읍면동 당 평균 약 3.4개 정도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 <표 Ⅲ-7> 00시 특화사업의 예시 및 자원 연계 실적

Ⅲ 희 망 풍 차 긴 급 지 원 사 업 의 제 도 적 환 경 변 화 25 □ 경제적 환경변화 ○ 중산층 규모의 감소 및 가계지출구조의 변화 - 중산층 가구 비중은 지난 20년간 감소한 반면, 저소득층 및 고소득층 가구 비 중 증가 - 중산층 가구의 인적구성도 변화(제조업/ 남성 외벌이 → 서비스업/ 맞벌이)되 었으며, 가계부채 급증, 사교육비 부담으로 적자가구 비중 증가(1990년 15.8% → 2010년 23.3%) ○ 공공의 역할은 확대되나 여전히 세수 부족과 재정력 취약 - 경기도의 복지예산은 증가하나 자체수입에 의한 재원구성은 매우 적고 의존재 원과 의무지출에 의해서 도 복지예산의 규모가 결정됨. ・ 국세 대 지방세(8:2)로서 낮은 재정자율성 ・ 2016년 경기도 복지예산(자체 8% + 의존재원 92%) 6조원 시대 진입 ・ 2014년 대비 3,042억원(5.2%) 증가 ○ 다양한 민간자원 발굴 연계 기관의 등장과 확산으로 민간자원의 분산 - 2015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과 정관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선정한 납부 대상 1천832만 4천885명 가운데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398만 2천332명이 회비를 내 납부율이 21.7%에 그침. - 서울 16.1%, 인천 16.3%, 경기 16.9% 등 수도권 납부율 저조 ・ 2012년 27.5% → 2013년 26.4% → 2014년 25.4% → 2015년 21.7% ・ 2016년 5월 현재 49,718,443,000원 □ 복지와 연관된 각종 사회지표의 변화 경향 ○ 복지지출의 지속 증가에도 높은 상대빈곤율 비중 등 소득격차 확대 - 최근 소득분배의 불평등 완화에도 불구하고, 빈곤문제는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 ・ 상대빈곤율 : 네달란드 7.2%, 프랑스 7.2%, 스웨덴 8.4%, 독일 8.9%, 한국 15.2%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진단 26 - 특히, 1인 가구(빈곤율 50.1%), 취업자 없는 근로연령층 가구(빈곤율 55.1%), 65세 이상 노인층(빈곤출 49.4%) 등의 취약계층에서 빈곤이 더욱 심화 ○ 저출산 고령화의 지속, 1인 가구 증가 - 경기도 출산률(1.27)은 전국(1.24명)에 비해 높지만,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서 턱없이 낮은 수준 <표 Ⅲ-8> 2015년 전국 시도별 합계 출산율 지역 전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경기 대전 강원 합계 출산율(%) 1.24 1.00 1.14 1.22 1.21 1.22 1.27 1.28 1.31 지역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울산 제주 세종 충남 충북 합계 출산율(%) 1.55 1.35 1.44 1.47 1.49 1.48 1.90 1.48 1.42 출처 : 통계청(2015년 출산통계). - 경기도의 고령화율은 2015년 기준으로 전국(13%)비해 낮지만 증가하고 있는 추세(2010년 8.7% → 2015년 9.3%) - 기대여명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으로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지속적 관심 필요 <표 Ⅲ-9> 연도별 기대여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기대여명 계 80.79 81.20 81.44 81.94 82.40 87.64 남자 77.2 77.65 77.95 78.51 79.00 82.65 여자 84.07 84.45 84.64 85.06 85.50 87.62 출처 : 최장훈(2015). ○ 국민의 주거생활 환경 변화 - 1~2인 가구 증가(2008년 4.8% → 2010년 23.3%) - 고령화 등으로 임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세가격 상승, 월세가구 비중 증가(2000년 14.8 → 2010년 21.5%) 등으로 서민주거비 부담 가중 ○ 지역 간 격차 심화

Ⅲ 희 망 풍 차 긴 급 지 원 사 업 의 제 도 적 환 경 변 화 27 - 경기도 평균 1인당 GRDP는 20,686천원이나 경원권역 15,680천원, 동부권역 18,423천원. 주민만족도는 동부권역이 최하위 ・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커지는 지역편차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 시점인 2008년 부터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원년으로 회귀하는 현상 <그림 Ⅲ-2> 경기도 GRDP 기준 지역격차계수 변화 추이 ・ 경기도는 우리나라 17개 광역 시‧도 중 인구가 가장 많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 지리적으로 서울을 둘러싸고 있고, 지역의 산업기반에 따라 복지욕구가 다양하 며 복지수준이 불균형함. ・ 특히, 경기 북부지역은 농촌지역이 많고, 과거 그린벨트 규제로 인해 산업체 유 치에 제약이 있었음으로 남부지역에 비해 복지인프라가 부족하나 대상자 비율 은 높은 편 ・ 통계청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5년 전과 비교하면 경기도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은 1.4%p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1.7%p 증가한 반면, 경기 북부지역인 동두천시(49.5%), 의정부시(53.5%), 구리시(53.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의 고 용률을 기록함. ・ 2013년 하반기 기준으로 북부지역의 여성, 고령층(50대) 취업자 비중은 각각 39.5%, 32.3%로 경기도 전체 38.7%, 30.6%에 비해 높은 수준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진단 28 ○ 경력단절 여성 비율이 높고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아 일자리에 대한 공급 확대가 필요 -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582천명(전국대비 29.8%), 60대 노인의 60.7%가 1~5년 정도는 일을 더 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남.2)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하면 여성 경력단절을 방지하지 못해 2000년부터 13 년간 발생한 비용 195조원 발생 ・ 경력단절여성(‘13. 전국 195만5천명으로 기혼 여성의 20.1%) 중 30~39세가 55.3%, 40~49세가 27.2%, 15~29세가 11.2%, 50~54세가 6.3% ・ 30세 이상 여성 고용률이 한국의 경우 54.9%이며, OECD 평균 66.6% ○ 외국인 증가 등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정 의 장애 등 사회통합이슈의 확산 - 2014년 기준으로 경기도 등록외국인 수는 492,790명으로 2005년에 비해 2.8 배 이상 증가 ○ 재난‧재해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고 발생‧피해 양상이 복잡하여 커다란 피해 규모 - 구제역으로 발생한 피해규모가 약 3조원 - 세월호 사건의 경우 경제적 피해규모를 떠나서 지역사회 내 정서‧심리적 트라 우마가 상당히 심각 □ 사회보장정보 및 지표 등 복지 분야 기술 발전 ○ 빅데이터 시대 도래 - 빅데이터 활용의 필요성 확대 ○ PC접근성 향상/스마트폰 보급 증대/경기도 앱 활성화 - 인터넷 보급률 : 인구 백명 당 103.8명 2) 경기개발연구원(2012) 조사자료.

Ⅲ 희 망 풍 차 긴 급 지 원 사 업 의 제 도 적 환 경 변 화 29 ・ 미국 인터넷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의하면 2016년 2월 22일 OECD 국 가들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을 조사한 결과 OECD 평균은 17.9%이며, 일본 (72.6%)이 1위이고 우리나라(69.4%)가 2위를 차지함. - 스마트폰 보급률 : 2015년 83%, 세계 4위 ・ 스마트폰 사용의 확대는 복지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상당한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음. 2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공적 부조의 강화 경향 □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등 공공의 영역 확대 ○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보장 범위 확대 추세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 기 상황으로 단기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 하는 제도 -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 어린이 사망사건’, ‘2011년 공중화장실 생활 3남매’ 사건 등을 계기로 제도 도입 및 확대 추진 -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자 범위는 점차 확대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확대 연혁 및 내용 - 소득기준 : 2006년 최저생계비 130% → 2015년 185% - 재산기준 : 2007년 95백만원(대도시 기준) → 2008년 135백만원(대도시 기준) - 금융재산기준 : 2006년 120만원 → 2015년 금융재산 500만원, 주거지원 700만원 - 위기사유 : 2006년 주소득자 사망, 부상, 질병, 방임, 폭력, 이혼, 단전 → 2010년 긴급복지생계지원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에 대해 지원 → 2012년 긴급복지생계지원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최저생계비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진단 30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복지 예산 104.142 119,639 160,115 186,059 195,166 209,406 366,928 410,673 468,995 긴 급 지 원 예 산2) 615 341 378 1,533 3) 579 589 589 9714) 6995) 비 중 0.6 0.3 0.2 0.8 0.3 0.3 0.2 0.2 0.1 120%이하에 대해 지원 → 2015년 이혼위기, 실직지원, 출소자 가족 - 선지원후처리 원칙 적용 : 우선지원하고 나중에 소득과 재산 등 적정성 심사 - 단기지원 원칙 적용 : 위기상황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되 동일한 사유로 다 시 지원 할 수 없음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기타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전달체계는 시군구청 및 읍면동 중심의 공공전달체계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예산규모는 2014년 기준 699억원 수준 <표 Ⅲ-10> 연도별 긴급복지지원 예산규모1) (단위 : 억원, %) 주 1) 총 복지예산은 본예산, 긴급지원예산은 추경예산 기준임. 2) 괄호안의 숫자는 전년도 대비 증감율임. 3) 2009년 긴급복지지원의 본예산은 515억원이었으나, 외환위기로 인한 추경예산이 추가됨. 4) 본예산 624억 및 추경예산 317억원임. 5) 본예산 499억 및 전용예산 200억원임. 자료 :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성은미(2016)에서 재인용

Ⅲ 희 망 풍 차 긴 급 지 원 사 업 의 제 도 적 환 경 변 화 31 <표 Ⅲ -1 1> 긴 급 복 지 지 원 제 도 대 상 자 선 정 기 준 변 화 구분 20 06 20 07 20 08 20 09 20 10 20 11 20 12 20 13 20 14 20 15 위 기 사 유 -주 소득 자의 사 망, 가출 , 행 방불 명, 구 금 시설 에 수용 등 -중 한 질병 또 는 부상 -화 재 등 으 로 거 주 주택 건물 소 실 -가 구구 성원 의 방임 ㆍ유 기, 학 대 등 -가 구원 의 가정 폭력 , 성폭 력 -이 혼 -단 전되 어 1개 월 경과 휴폐 업, 실직 자에 대해 일 시적 으로 긴급 지원 실 시 ① 가 구 소 득 이 최 저 생 계 비 이 하 이 면 서 경 ㆍ 공 매 로 주 거 상 실 위기 에 처한 가구 ②외 국인 지원 에 대한 특 례 제한 적으 로 휴업 , 폐업 가구 , 실 직 가 구 , 출 소 자 , 노숙 자, 지 자체 조례 혹 은 지자 체장 인 정 등 ①지 자체 장 인정 지원 10 % ⇒ 20% ②국 기초 의부 양 의무 자 이행 급여 특 례가 구 ①강 제로 거 주지 에서 나 가게 되는 경 우, 재 개발 에 따른 강제 철 거 및 유사 사 유로 인한 퇴 거 포함 ②지 자체 장 인정 지원 20 % ⇒ 0% (‘ 14. 9.4 ) ①이 혼의 위 기 상 황 판 단 시 소득 기준 적 용 생략 ②휴 업ㆍ 폐업 , 실직 의 지원 요건 완 화 ③출 소자 의 가족 범위 확 대 사 후 기 준 소득 최저 생계 비 130 % 150 % (‘ 08 .1.1 ) 생계 지원 100 % 생계 지원 120 % 185 % 재산 대도 시 95 백만 원 중소 도시 77백 만원 대도 시 135 백만 원 중소 도시 85 백만 원 금융 재산 120 만원 30 0만 원 (‘ 09 .2) 주거 지원 50 0만 원 금융 재산 50 0만 원 주거 지원 70 0만 원 자 료 : 보 건 복 지 부 (각 년 도 ) 보 건 복 지 부 백 서 ; 보 건 복 지 부 내 부 자 료 출 처 :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20 14) , 성 은 미 (20 16) 에 서 재 인 용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진단 32 ○ 경기도가 추진하는 무한돌봄사업의 보장 범위 확대 추세 -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은 정부의 공적 부조(긴급복지포함)가 포함하지 못했던 대상자를 포괄하여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 - ‘15년 기준 무한돌봄사업 예산액은 135억이고 집행액은 123억이며, 8,836가구 를 지원하였으며 70%가 생계비로 지출됨. - 무한돌봄사업의 대부분이 생계비(70% 수준)와 의료비(27%)로 지출 - 이는 무한돌봄사업의 특성 상 위기사유와 수혜자격조건이 명문화되어 있고 공공의 재원임으로 탄력성이 낮기 때문에‘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지출되었기 때문임. <표 Ⅲ-12> 무한돌봄사업비 집행 현황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예산액 1,335억원 20억원 433억원 166억원 160억원 153억원 130억원 138억원 135억원 집행액 1,212억원 (107,038 가구) 16억원 (1,793 가구) 388억원 (29,264 가구) 147억원 (15,816 가구) 149억원 (13,573 가구) 143억원 (14,696 가구) 117억원 (11,564 가구) 129억 (11,496 가구) *상대 20,942가구 123억 (8,836 가구) *상대 18,857가구 생계비 888억원(73%) 9억원 (56%) 313억원 (81%) 95억원 (64%) 107억원 (72%) 101억원 (70%) 81억원 (69%) 95억원 (73.6%) 87억원 (71%) 의료비 286억원(24%) 5억원 (31%) 59억원 (15%) 48억원 (33%) 38억원 (25%) 37억원 (26%) 34억원 (29%) 32억원 (24.8%) 33억원 (27%) 기 타 38억원(3%) 2억원 (13%) 16억원 (4%) 4억원 (3%) 4억원 (3%) 5억원 (4%) 2억원 (2%) 2억원 (1.6%) 3억원 (2%) ○ 무한돌봄사업의 확대 연혁 및 내용 - 소득기준 : 2008년 최저생계비 150% → 2015년 200% - 재산기준 : 2007년 95백만원(대도시 기준) → 2015년 150백만원(대도시 기준) - 금융재산기준 : 2006년 120만원 → 2015년 금융재산 500만원, 주거지원 월57.4만원 - 위기사유 : 2008년부터 유사 주소득자 사망, 부상, 질병, 방임, 폭력, 이혼 등 - 선지원후처리 원칙 적용 : 우선지원하고 나중에 소득과 재산 등 적정성 심사

Ⅲ 희 망 풍 차 긴 급 지 원 사 업 의 제 도 적 환 경 변 화 33 - 단기지원 원칙 적용 : 위기상황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되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원 할 수 없음 - 무한돌봄사업의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시장군수 결정항목(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사회 복지시설이용료, 사례관리비) ○ 전달체계는 시군구청 및 읍면동 중심의 공공전달체계이며 초기에는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이후 경기도 무한돌봄복지과 무한돌봄팀으로 축소하여 사업 진행 □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비교 ○ 무한돌봄사업은 제도가 만들어진 초창기인 2009년에 28,908가구로 가장 많았으며3),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4년에는 20,416 가구, 2015년 11월 기 준 8,279가구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가구는 2009년 20,801가구였으나, 이후 2012년까 지는 2009년 지원가구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2015 년 대상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85%이하로 완화되면서 지원가구 수가 64,739가구로 2014년도에 비해 약 2.4배 증가하였음. ○ 2013년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건수가 무한돌봄사업보다 많았고 긴급 복지지원제도의 경우 지원 대상자가 확대된 2015년에는 무한돌봄사업보다 8배 가까이 더 많이 지원 3) 2009년에 대상자가 많았던 이유는 무한돌봄사업의 위기우려가구지원의 연령기준이 없었음. 또한 당시 긴 급복지제도에도 경제위기상황에 대한 실업, 실직 등을 포함하고 있었음.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진단 34 <표 Ⅲ-13>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지원제도 소득 및 재산 기준 구분 무한돌봄사업 긴급복지지원제도 희망풍차 사업 소득 최저생계비 200%(‘15년도) 최저생계비 185%(4인기준 3,086천원)이하 최저생계비 200% 재산 대도시 15,000만원, 중소도시 9,500만원 이하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대도시 15,000만원 중소도시 10,000만원 농어촌 9,000만원 이하 금융 재산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700만원 이하 출처 : 성은미(2016)에서 재구성 <그림 Ⅲ-3> 무한돌봄사업 지원가구 현황 <그림 Ⅲ-4> 경기도 긴급복지제도 지원가구 현황 출처 : 성은미(2016). ○ 무한돌봄사업 전달체계 - 위기상황에 처한 자나 이를 발견한 자에 의해 지원 요청 - 지원요청 및 신고접수는 경기도 콜센터(120)를 통해 이루어지며 상담원 지원요 청 및 신고를 받은 경우 시군 무한돌봄 담당공무원에게 연계 - 위기상황을 파악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사후조 사를 실시함. - 사회복지공무원(사례관리사)등의 현장 확인 검토결과를 우선 반영하도록 하는 등 현장 공무원의 재량권 강화(성은미 외, 2016)

Ⅲ 희 망 풍 차 긴 급 지 원 사 업 의 제 도 적 환 경 변 화 35 ○ 긴급복지지원제도 전달체계 - 긴급지원기관은 시・군・구청장 ⇒ 신고접수・현장 확인 및 지원결정, 지원(사후 조사 등) - 긴급지원심의회는 시・군・구청장 요청에 따라 긴급지원 연장결정, 적정성 심사, 지원비용 환수 등 심의・의결 - 보건복지콜센터(129)는 상담(접수)・정보제공 및 기관・단체 등 연계 - 민간협력체계는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교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 대상자 조기 발굴(신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자원 연계 지원 <그림 Ⅲ-5> 무한돌봄 사업 및 긴급복지제도 전달체계 <무한돌봄사업 전달체계> <긴급복지제도 전달체계> 출처 : 성은미 외(2016).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진단 36 3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공공전달체계 강화 □ 읍면동 중심의 공공전달체계 강화 ○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전달체계 개편 논의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짐(성은미 외, 2016). ○ 당시 복지전달체계 개편 모형으로 통합형, 거점형, 부분거점형, 기능보강형 등이 제시됨(강혜규, 2013). - 이 모형 중 기능보강형 중심으로 읍면동 복지기능강화가 추진되었고, 2013~2015년 상반기까지는 주로 읍면동 복지인력확충에 집중해 업무가 추진 됨(관계부처 합동, 2014.10). - 실질적인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혹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내용변화는 2015년 6월부터 추진. 읍면동에 복지인력확충과 더불어 방문서비스, 민관협력 및 통합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토록하면서 업무의 변화가 함께 추진되고 있음(보건복지부, 2015.6). ○ 2016년에는 맞춤형 복지팀을 624개 설치 하는 등의 추가적인 확대 추진 - 2015년 5월 복지부에서 제시했던 읍면동 복지기능강화는 기존 복지업무에 찾 아가는 서비스,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었음(사회보장 위원회, 2016). - 그러나 관련 업무 추진이 지역여건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점, 무엇보다 읍면동에 복지팀 설치가 어렵다는 점에서 2016년 주요사업으로 전국 700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할 계획을 제시함. - 맞춤형 복지팀은 기존 읍면동 복지업무가 아니라 사각지대발굴과 통합사례관 리 등의 추가업무에 집중해서 추진될 예정임. - 경기도의 경우는 2016년 121개의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할 예정이 며, 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 될 예정

Ⅲ 희 망 풍 차 긴 급 지 원 사 업 의 제 도 적 환 경 변 화 37 <그림 Ⅲ-6>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읍면동 조직 개편 사항 ※ 읍면동에서 사례관리불가시 희망단이 사례관리 담당 □ 읍면동 중심의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위한‘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읍면동 단위에서 민관협력을 공식화하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은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민간자원의 발굴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함. ○ 향후 모든 읍면동 마다‘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며 경기도의 경우 2016년 3월 기준 총 557개의 읍면동 중 510개의 읍면동에 협의체가 구성되었음. □ 찾아가는 복지상담 상시화 ○ 새롭게 개편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핵심적 활동 중 하나는 ‘찾아가는 복 지상담’으로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업무를 급여관리 등 행정처리 위 주가 아닌 찾아가는 서비스 중심으로 재정립하여 동장, 팀장, 담당 주무관 에 방문상담의 목표 건수를 부여하여 관리 ○ 찾아가는 복지상담 담당별 목표(초기상담 + 모니터상담) - 동장은 월5가구(동행), 맞춤형 복지팀장은 월 10가구 이상 권고 - 맞춤형 복지팀 공무원은 월 15가구 이상 수행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진단 38 4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수행 인력의 인식 □ 희망풍차 사업에 대한 적십자 직원 인식 ○ 희망풍차 사업의 가장 큰 의의는 지역사회 내 긴급구호와 위기가정 지원이 라는 적십자의 인도주의적 가치 철학임. <표 Ⅲ-14> 희망풍차 사업진단_희망풍차 사업의 의의 구 분 빈도 퍼센트 정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한 보충적 지원 7 29.2 지역사회 내 긴급구호 및 위기가정 지원의 대한적십자사의 역할성 14 58.3 대한적십자사의 지역 내 타 기관과의 연계성 제고 1 4.2 <긴급지원-봉사원 결연>이라는 구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 1 4.2 자원 활용의 탄력성 1 4.2 합 계 24 100.0 - 희망풍차 사업이 정부의 긴급지원사업과 비교할 시 가장 큰 강점이라 하면 ‘민 간자원’의 활용성 측면임. <표 Ⅲ-15> 희망풍차 사업진단_희망풍차와 긴급복지제도 비교시 차별적 강점_1 구 분 빈도 퍼센트 <민간자원>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대상자 지원에 자율성 및 탄력성이 있다. 13 54.2 대상자와 봉사원을 결연함으로서 지원 이후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6 25.0 대상자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 기간이 짧다. 2 8.3 지역 내 복지문제에 대한 봉사원들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1 4.2 <중앙-경기도지사-각 권역별 센터> 간 체계적 연결 구조를 통해 사업의 일방향성을 제고 하고 있다. 1 4.2 기타 1 4.2 합 계 24 100.0

Ⅲ 희 망 풍 차 긴 급 지 원 사 업 의 제 도 적 환 경 변 화 39 <표 Ⅲ-16> 희망풍차 사업진단_희망풍차와 긴급복지제도 비교시 차별적 강점_2 구 분 빈도 퍼센트 대상자와 봉사원을 결연함으로서 지원 이후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5 20.8 대상자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 기간이 짧다. 4 16.7 지역 내 복지문제에 대한 봉사원들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3 12.5 <중앙-경기도지사-각 권역별 센터> 간 체계적 연결 구조를 통해 사업의 일방향성을 제 고하고 있다. 2 8.3 (한 기관에서) ‘자원 모집’과 ‘제공’을 동시에 할 수 있다. 6 25.0 기타 1 4.2 무응답 3 12.5 합 계 24 100.0 - 희망풍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량은 ‘자원모집’에 관한 역량이나 센터 직원이 직접 후원자를 모집하거나 연계를 수행하는 경우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17> 희망풍차 사업진단_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 구 분 빈도 퍼센트 희망풍차와 유사한 정책에 대한 이해 5 20.8 민간자원의 발굴 및 연계에 관한 기술 및 실천에 관한 역량 12 50.0 사례관리 기술 5 20.8 봉사원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 1 4.2 기타 1 4.2 합 계 24 100.0 - 희망풍차 사업을 통해서 달성해야 하는 정책적 목표는 정부의 지원과 상관없 이 적십자 자체 기준을 세원 지원 하는 것이 필요함을 다수의 센터 직원 (66.7%)이 인식하고 있음.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진단 40 <표 Ⅲ-18> 희망풍차 사업진단_희망풍차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 구 분 빈도 퍼센트 정부의 지원 제외 대상자를 지원하는 것 4 16.7 정부의 지원대상이라도 부족분을 보충하여 지원하는 것 3 12.5 정부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적십자 자체 기준을 세워 지원하는 사업 16 66.7 기타 1 4.2 합 계 24 100.0 ○ 현 소극적 연계활동에서 적극적 연계활동으로 센터 직원의 역할 범위를 확대함 이 요구됨. - 사업을 추진 시 배정된 예산범위 외 직접 후원자를 모집하고 연계를 수행하는 정도는 약 25% 수준이며 직접 연계를 수행하는 경우 연간 20회 이상의 수행하 는 경우도 있음. - 이를 통해 본다면 희망풍차 사업은 희망금고 범위 내 사업 예산이 결정 및 배 정되지만 적십자 내 희망풍차 사업에 대한 역할성을 배정예산의 지출 외 자원 연계 기능을 추가할 것을 고려할 수 있음. <표 Ⅲ-19> 센터직원이 직접 후원자 모집 및 연계수행 하는지 여부 구분 빈도 퍼센트 예 6 25.0 아니오 18 75.0 합계 24 100.0 <표 Ⅲ-20> 후원자 모집 및 연계활동 비중 구분 빈도 퍼센트 연간 1~5회 2 8.3 연간 5~10회 1 4.2 연간 10~15회 2 8.3 연간 20회 이상 1 4.2 합계 6 25.0 무응답 18 75.0 합계 24 100.0 -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좋은이웃들 사업, 푸드뱅크 및 마켓 등 다양한 현금 및 현물에 대한 연계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프로그램들이 확대 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적십자의 대응차원에서 직접 연계활동의 비중을 확대함을 고려해야 함.

Ⅲ 희 망 풍 차 긴 급 지 원 사 업 의 제 도 적 환 경 변 화 41 - 같은 맥락에서 각 센터 직원이 희망풍차 사업에 대한 업무량의 인식 정도는 그 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대략적이지만 희망풍차 긴급지원 업무량이 봉사원 관리 업무량보다는 적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긴급지원사업의 업무량이 30%이하인 직원이 87.5%로 나타남. <표 Ⅲ-21> 희망풍차 사업의 업무량_희망풍차 업무량 업무비중(%) 빈도 퍼센트 5 3 12.5 10 2 8.3 15 1 4.2 20 5 20.8 25 1 4.2 30 9 37.5 45 2 8.3 50 1 4.2 합계 24 100.0 <표 Ⅲ-22> 희망풍차 사업의 업무량_봉사자관리 및 운영 업무량 업무비중(%) 빈도 퍼센트 10 1 4.2 15 2 8.3 20 1 4.2 25 2 8.3 30 4 16.7 40 2 8.3 50 6 25.0 70 2 8.3 80 2 8.3 90 2 8.3 합계 24 100.0 ○ 긴급지원사업이 적극적 연계활동으로 센터 직원의 역할 범위를 확대하지 않을 경우 직원의 업무집중도 등을 감안하여 사업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내실을 기하 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실체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성취감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며, 사업량(예산)에 대하여도 크게 확대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표 Ⅲ-23> 희망풍차 사업진단_직원 개인적 성취감 구분 빈도 퍼센트 매우 높다 2 8.3 높다 7 29.2 보통이다 13 54.2 낮다 2 8.3 합계 24 100.0 <표 Ⅲ-24> 희망풍차긴급지원사업의업무량_사업예산 구분 빈도 퍼센트 현재 수준보다 사업예산을 매우 확대하여야 한다. 4 16.7 현재 수준보다 사업예산을 약간 확대하여야 한다. 8 33.3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 7 29.2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5 20.8 합계 24 100.0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진단 42 - 긴급지원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직원입장에서 볼 때 사업집행기준이 현재기준 보다는 다소 완화되어야 된다는 보는 경향(58%)이며, 현재 기준보다 더 강화되 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직원도 일부 있음. <표 Ⅲ-25> 희망풍차 사업의 지원 기준에 대한 인식 구 분 빈도 퍼센트 현재 기준보다 매우 완화되어야 한다. 4 16.7 현재 기준보다 약간 완화되어야 한다. 10 41.7 현재 기준이 적정하다. 8 33.3 현재 기준보다 약간 강화되어야 한다. 1 4.2 현재 기준보다 매우 강화되어야 한다. 1 4.2 합 계 24 100.0 ○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대상자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만성적 대 상자나 중복 여부에 관계없이 적십자사 설립 미션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원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 - 현재 긴급지원의 업무 지침 상에는 만성대상자, 중복지원 대상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그림 Ⅲ-7> 희망풍차 사업의 지원 대상에 대한 인식

Ⅲ 희 망 풍 차 긴 급 지 원 사 업 의 제 도 적 환 경 변 화 43 ○ 그러나 긴급지원사업이 가지는 강점 중 하나는 지원 이후 봉사자와 결연을 통 해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것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지원이후 결연 을 통해 관리는 되는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민간자원이 가지는 탄력성과 실제 수요에 대한 발굴 및 지원에 적합하 다는 고유적 장점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표 Ⅲ-26> 희망풍차 사업과 공공정책과의 차별성 구 분 빈도 퍼센트 공적지원의 중복여부에 상관없이 민간자원 활용의 탄력성을 가진다. 11 45.8 지원 이후 결연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하고 있다. 2 8.3 서류상의 자격이 아닌 실제 수요를 발굴 및 지원에 적합하다. 8 33.3 1회 지원한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다. 2 8.3 무응답 1 4.2 합 계 24 100.0 <표 Ⅲ-27> 희망풍차 사업 봉사원 결연사업 활동추세 구 분 빈도 퍼센트 예전과 큰 변화 없이 적십자 봉사원이 각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9 37.5 시간이 지날수록 봉사원의 참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13 54.2 기타 1 4.2 무응답 1 4.2 합 계 24 100.0 - 희망풍차 긴급지원 이후 봉사원과 결연을 맺어 지원 대상자와의 지속적 관계 유지나 혹은 모니터링의 여부는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긴급지원 이후 봉사자의 역할에 대한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실제 각 센터 직원들이 인식하기에 봉사원들이 긴급지원 한 이후 모니터링 하 는 역할에 대하여 87%가 보통이하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봉사자의 실효성에서 도 79%가 보통이하로 인식하고 있음.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진단 44 <그림 Ⅲ-8> 희망풍차 사업 봉사결연 이후 모니터링 여부 <그림 Ⅲ-9> 희망풍차 사업 이후 봉사자의 역할에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 긴급지원사업 중에서 300만원 이하의 지원 대상자는 각 센터에서 결정하여 지원하도록 결정의 권한을 이양하고 있으며, 실제 15건~67건까지 다소 차이가 있음. - 대부분 내부결재를 거쳐 지원하고 있음. <표 Ⅲ-28> 희망풍차 사업의 업무량 _300만원 이하 각 센터지원건수 지원건수 빈도 퍼센트 15 2 8.3 25 2 8.3 29 2 8.3 32 3 12.5 33 3 12.5 41 3 12.5 47 2 8.3 49 2 8.3 58 2 8.3 67 3 12.5 합계 24 100.0 <표 Ⅲ-29> 희망풍차 사업의 업무량 _300만원 이하 내부결재 건수 지원건수 빈도 퍼센트 15 2 8.3 21 3 12.5 29 2 8.3 33 2 8.3 44 2 8.3 49 2 8.3 67 3 12.5 합계 16 66.7 무응답 8 33.3 합계 24 100.0 ○ 긴급지원사업과 지역사회연계 정도는 다소 약한 것으로 판단됨. - 각 센터의 직원들은 대상자를 지원하는데 주민센터를 통해 기본정보를 조회 및 제공을 받지만 이는 공공의 자원과 중복지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인 경우가 다수임.

Ⅲ 희 망 풍 차 긴 급 지 원 사 업 의 제 도 적 환 경 변 화 45 - 현재 긴급지원사업의 규정 상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있음으로 주민센터와의 협 력은 필수적인 과정임. <표 Ⅲ-30> 희망풍차 사업을 위한 주민센터의 필요성 구 분 빈 도 퍼센트 반드시 필요하다 3 12.5 필요하다 13 54.2 보통이다 6 25.0 큰 필요 없다 2 8.3 합 계 24 100.0 - 그러나 센터 직원들이 지역 내 통합사례회의나 민간복지시설에서 주체하는 사 례회의 등에 참여하는 정도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민간단체나 기관의 사례회의 참여에 비해 공공기관 사례회의에 참여하는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10> 지역사회연계_민간단체 사례회의 참여 여부 <그림 Ⅲ-11> 지역사회연계_공공기관 사례회의 참여 여부 ○ 최근 공공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동복지허브화 및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정부의 역할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대하여 직원들이 인지할 수 있 도록 교육지원이 필요함. - 동복지허브화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직원은 대략 50% 정도이며, 일부 직원은 현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도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진단 46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 강점(S) 약점(W) S1. 봉사자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 어(봉사회가 조직화되어 있 음) 필요한 자원을 발굴하기 수월함 S2. 자원 활용의 탄력+보충적 S3. 의사결정 기간이 빠름(결재라 인이 짧고 지역에서 바로 결 정이 가능한 구조임) S4. 지원 이후에 사후관리가 가능함 S5. 회계가 투명함 S6.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음(20 W1. 여러 사업 중 긴급지원은 하 나의 사업이기에 사업에 대 한 집중이 어려우며, 비중이 낮음(직원 역량에 영향을 많 이 받음) W2. 책임성이 약함(봉사자가 직원 이 아니기에 전문성도 약함) W3. 정보시스템 접근이 어려워 수 혜자 판단과 선정이 힘듦 W4. 내부지침이 정부기준을 따라 가고 있음(서류 절차도 복잡 참여하고 있음. <그림 Ⅲ-12> 동복지허브화 인지 여부 <그림 Ⅲ-13>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부 5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SWOT 분석 □ 희망풍차 사업의 SWOT 분석 ○ 희망풍차 사업은 지역 내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활용하기 보다는 대한적십자사 본사를 통해 예산을 수립하여 수행되는 사업임으로 공공의 정책적 방향과 변화 에 따라서 긴급지원사업의 방향을 모색함이 필요 - 거시적 환경 분석과 설문조사, 실적자료 등 중심으로 희망풍차 사업에 대한 SWOT분석을 실시함.

Ⅲ 희 망 풍 차 긴 급 지 원 사 업 의 제 도 적 환 경 변 화 47 년 이상 된 봉사자가 있기에 유사 사례와 문제에 대해 경 험과 노하우가 풍부함) 해짐) W5.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비전이 없음(적십자회비에 따라 좌 우 됨) W6. 본사에서 사업에 대한 결정권 한이 있기에 지사에는 자율 성이 전혀 없음 기 회 (O) O1. 지역사회보장분야에 서 민간의 역할 및 수 요 급증 O2. 맞춤형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구조 필요 <SO 전략(우선순위 과제)> SO1. 희망풍차 자원의 탄력+보충 적 성격을 강화하여 지역사 회보장 분야에 민간의 유연 한 자원 활용으로 결합 SO2. 민관협력이 필요하나 공공의 민간조직화 경험의 미숙을 적십자 봉사원을 통해 지원 SO3. 적십자 봉사원의 역량강화지 원(봉사원 교육 지원) <WO 전략(우선 보완과제)> WO1. 증가하는 공공의 역량과 제 도변화에 센터 직원의 역량 강화 교육 체계화 WO2. 공적기준의 한계를 초월할 만한 긴급구호 프로그램을 별 도로 설계하여 초점화 필요 WO3. 지역 내 맞춤형 복지팀(공 공)과 협조체계 유지 WO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적십 자 봉사원 1명씩 하도록 권유 하여 모니터링 및 리더 역할 위 협 (T) T1. 적십자 회비 수입 감소 T2. 저출산-고령화 심화 T3. 높은 지가로 인한 저소 득층의 주거불안 가중 T4. 공공의 사회보장범위 확대에 따라 적십자의 특색 감소 T5. 공공전달체계 개편(협 의체 등)에 따라 적십 자사업 위축 T9. 현 정부의 긴급지원과 적십자의 긴급지원 간 기준 동일 <ST 전략(해결과제)> ST1. 적십자가 발굴한 사례에 대 하여 협의체와 연합하여 지 원 추진 → 실적 공유 ST2. 적십자의 지원기준을 완화하 되 지원을 결정하는 결정기 구 신설 ST3. 협의체와 봉사원 간 공동사 업 추진 ST4. 적십자 봉사원의 역량강화지 원(센터별 봉사원 대회 등) <WT 전략(회피과제)> WT1. 적십자 회비에 희망금고비 율을 적용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 WT2. 희망금고에 각 지사 당 ‘차 등 배분률(수요+모금실적)’ 적용

Ⅳ 정 책 적 제 언 49 □ 희망풍차 사업에 대한 정책적 제언4) ○ 희망풍차 사업은 순수 민간자원으로 수행되나,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이 공 공과 유사함으로 공공의 역할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역할성을 모색해야 할 것임(WO2). - 정부가 시행하는 긴급복지제도, 경기도가 시행하는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은 그 범위가 점차 커져가고 있음. - 더욱이 희망풍차 사업은 경기도 무한돌봄사업과 대상자 선정에 있어 그 기준 이 유사함으로 민간자원이 갖는 장점을 발휘하는데 제한이 있음. - 따라서 긴급지원사업의 역할성을 재설정함이 필요 ○ 또한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이 읍면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읍 면동 단위에서 민관협력을 요구하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공식적 기구로 활용하고 있어 희망풍차 사업의 결연사업과 구조 및 기능이 유사해 지고 있음. - 희망풍차의 장점으로 볼 수 있는 ‘민간자원과 결연사업과의 연계’측면이 현재 읍면동을 중심으로 공공전달체계에서 추진하고자 함으로 이에 대한 희망풍차 의 전략변화가 필요함. - 특히 읍면동에 비교적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례관리비’를 공공의 재원 으로 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음으로 희망풍차 긴급지원의 역할성에 대한 변화 를 모색해야 함. 4) 정책적 제언 중 일부의 내용은 SWOT분석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모색되었으며 이를 문미에 기 호와 연번으로 표기하였음. ⨠⨠Ⅳ 정책적 제언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진단 50 <표 Ⅳ-1> 정부의 읍면동 주민센터 사례관리 사업비 집행 예시 항목 세부내역 예산비율 운영비 사례관리 회의경비 사례관리 시 외부전문가 회의 수당 50%교육훈련비 통합사례관리사 외부교육 참가비용 및 외부전문가 슈퍼비전 기타 운영비 사례관리 홍보 리플릿 제작비 등 사업비 의료비 알코올 중독,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신관 진료비 50% 생활지원비 사례관리 대상자 긴급 생필품 구입 등 교육훈련비 사례관리 대상자 자활 목적 교육비 보조 기타 사업비 사례관리사업 추진관련 기타 사업비 지급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조적 가능(단 운영비 항목은 전체 예산의 50% 초과 불가) 출처 : 보건복지부(2016) ○ 대한적십자사의 ‘재난적 복지지출’에 대한 구호적 측면으로 접근할 것인지 혹은 대한적십자사의 대국민인식제고와 ‘상시적인 지역사회 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지 체계’의 일환으로 편입할 것인지를 고민하여야 함. - 센터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적십자사의 고유 목적성을 가진 구호적 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 사회 내 민관협력의 필요성 측면과 대한적십자사 내 재난 구호를 전담하는 별도의 예산과 팀이 구성되어 운영됨을 고려한다면 희망풍차 사업은 지역사회 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지를 위한 상시적인 민간자원의 협력기관과 사업 형태로 유지되는 것이 필요 ・ 다만, 주거와 의료분야에 지출이 취약계층에서는 재난적 수준으로 발생함으로 ‘주거 및 의료분야의 재난적 복지지출’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지지 및 협력 체계로 역할 범위와 기능을 좁히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가령 2013년~2016년까지의 긴급지원사업의 경향에서도 주거비 및 주거환경개 선, 의료비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회 혹은 1가구에 지원 할 수 있는 범위가 크다는 민간자원의 장점을 대변하는 결과 ・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각 읍면동에 ‘사례 관리비’를 지원하지만, 이 재원은 사례관리 활동에 대한 비용으로 실제 직접 대 상자에게 지급하는 재원은 아님.

Ⅳ 정 책 적 제 언 51 ・ 따라서 공적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대상자 중 대한적십자사의 가치철학에 맞는 범위와 대상을 지원하는 영역은 여전히 민간영역으로 남아있음. 1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한 상시적 긴급구호 시스템으로서 역할 정립 □ 현 체계를 유지 할 시 지역사회 내 연계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견인력 확보 ○ 적십자사 센터 직원 및 봉사원이 축적한 전문성,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사 회 내 주민과 일체감을 이루도록 연계활동을 통해 지역의 읍면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공공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 ○ 이는 현재 적십자 회비 납부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적십자사의 구호 활동에 대한 지역 사회 내 홍보와 인식확산의 계기로도 파급될 수 있음. ○ 공공 복지전달체계가 강화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 있는 주민의 절대적 참여가 필요함으로 적십자 봉사원에 대한 교육 및 방향 제시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 ○ 이에 따라 지역사회 내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사업의 역할과 기능을 현재의 수준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다면 지역사회 내 연계 협력에 대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 를 크게 세 가지 제언함 - 첫째, 각 센터 직원이 지역 내 통합사례회의에 참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사 례관리, 민관협력 등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필요 ・ 변화하는 공공전달체계의 역량강화, 급변하는 재난적 주거문제, 재난적 의료문 제 등에 대한 수요는 지역 사회 내에서 직원들이 파악하기 어려움으로 지역사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진단 52 회와 협력이 필수 ・ 이를 위해 지역 내 제도변화와 민관협력 경향 등을 학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지원 필요 - 둘째, 봉사원들이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핵심적인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봉사원에 대한 인식제고 필요(S1, S6의 의견처럼 대한적십자사 봉 사원은 인적자원부분에서 큰 잠재력을 갖고 있음) - 희망풍차 사업의 장점 중의 한 가지는 긴급지원 이후 결연사업과 연계할 수 있 다는 것임. - 실제 긴급지원 이후 결연사업과 연계되는 실효성에 대하여 직원들의 확신은 크지 않은 편이지만 봉사원이 긴급지원의 실적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을 고 려할 시 봉사원의 역할이 자원배분 및 지역 내 연계활동에 큰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이를 향후에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임. - 긴급지원사업의 봉사자 수는 지원건수와 지원총액에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데 특히 봉사자 수와 지원건수가 봉사자 수와 지원총액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나 타냄. - 이는 지원 총액을 결정하는 것은 본사의 예산반영임으로 수동적인데 반해 지 원건수와 같은 대상자 발굴 및 연계 활동은 봉사자의 활용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줌. <표 Ⅳ-2> 희망풍차 사업 지원 실적과 봉사원 수 간 상관관계 구 분 지원건수 봉사자수 자원총액 지원건수 1 봉사자수 .731*** 지원총액 .930*** .623*** 1 ***p<0.01 - 셋째, 현재 국가 주도에 의해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확산되고 있지 만 주민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협의체를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지 및 봉사의 경험이 풍부한 적십자 봉사원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리더로 양성하 는 것이 필요(WO4)

Ⅳ 정 책 적 제 언 53 ・ 이를 위해서는 각 센터의 직원들 또한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위해 읍면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여 지역 사회 내 문제 및 변화사항 등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는 읍면동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는 직원은 매우 소수에 불과함. <그림 Ⅳ-1> 각 센터 직원들의 읍면동 협의체 위원 참여 현황 □ 대한적십자사 긴급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을 설계하여 직원 및 핵심적 봉사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할 것을 제안 ○ 복지와 관련된 국가의 각종 제도 및 프로그램은 약 360여개이며, 대부분 읍면동에서 제공 됨. ○ 이렇게 수많은 복지프로그램은 매년 재원여건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함으로 이에 대한 담당 공무원은 상시적인 교육을 통해 제도변화와 서비스제공 역 량을 제고하고 있음. - 가령, 최근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중심으로‘사례관리’,‘방문상담’, ‘민관협력’등에 대한 교육을 각 직급별, 단계별로 수행하고 있음. ○ 반면, 민간의 복시시설이나 실천가들은 제도적 변화에 대응할 만한 상시적 인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아 개별적 학습과 대응을 하고 있음. - 대한적십자사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제도와 복지환경 변화에 대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진단 54 응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기본 역량강화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 할 필요성이 있음. <표 Ⅳ-3> 교육과정 예시 구분 교육과정 공통교육 변화하는 사회보장제도 통합사례관리 기초교육 읍면동 단위 민관협력 기초교육 실천교육 사례유형별 실천교육 알코올, 정신질환 중독의 이해 및 통합사례관리 실천교육 가정폭력, 성폭력의 이해 및 통합사례관리 실천교육 민관협력 실천교육 민간자원의 이해와 민관협력 읍면동 협의체의 실천사례 심화교육 상담기법 교육 상담기법을 활용한 실천교육 2 ‘긴급지원사업’을‘복지적 재난구호5)’로 변경하여 적십자사 고유목적성 사업으로 전환 ○ 희망풍차 사업은 재난 구호를 중심으로 하는 대한적십자자의 미션을 상시 적으로 수행하는‘복지적 재난구호’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타 공공복지 제도들과 차별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 ○ 복지적 재난구호’라는 수준에 해당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6), 재난적 주거비 지출 등에 대한 영역을 결정하여 긴 5) 복지적 재난구호란, 재난적 의료비 지출, 재난적 주거비지출 등 취약계층이 재난적 수준의 복지지출에 대 하여 적십자사의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구호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의함. 또한, 복지부-모금회-건보공단 간 재난적 의료비 지출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으나 한시적(2013년~2016)이며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20%) 등이 설정되어 있음. 6) WHO는 가구의 가처분 소득 중 보건의료비 지출이 40%를 넘으면 ‘재난적 의료비’로 정의하고 있음. 우리 나라의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의 비율은 2.96%로 공공재원 비중과 본인부담 비중 대비 기대되는 재난 적 의료비 발생가구 비율 1.2%보다 2.5배 높음(김혜련․여지영, 2013)

Ⅳ 정 책 적 제 언 55 급지원사업의 사업명 변경 검토 필요 ○ 희망풍차 사업은 지역 내 긴급구호 및 위기가정에 대하여 지난 3년간 482 건의 지원과 12억 9천만원의 지원규모를 이루어냄. ○ 희망풍차 사업에서 주거안정비와 주거환경개선 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으며, 1가구당 평균 지원의 규모를 보면 의료비지원, 주거안정비 등이 주요 실적으로 나타남. ○ 의료비지원이 높은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정도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 - 희망풍차 사업을 통해 국가 및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 ○ 주거비지원의 경우는 최근의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라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은행금리는 낮은 수준임으로 임차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 하는 경향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T3). <그림> 공공재원과 본인부담 비중 대비 재난적 의료비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진단 56 - 주거비지원은 향후에도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에게 자주 발생하는 수요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1인 가구의 증가는 위험 발생 시 조기 대응력이 낮으며 신사회적위험(new social risk) 요인임. ・ ‘1인 가구’의 증가(2000년 15.6% → 2010년 34.3%로 증가) ・ 제조업, 물류산업 등이 발달되어 있는 안산시, 수원시 등은 청년중심의 1인가구 화가 나타나며, 타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가평군, 포천시, 양 평군 등은 고령층 중심으로 1인 가구화 현상 나타남(이석환․최조순, 2015). ○ 적십자사 희망풍차 사업의 고유목적성 강화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개선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희망풍차 사업의 배분 지침을 개정함이 요구됨. ・ 현재 배분 지침은 소득기준(중위소득 100분의 80), 재산기준(대도시 1억5천만 원), 금융재산(700만원)이 적용되고 있음. ・ 또한 긴급지원 대상 제외자도 공공부조를 통해 지원받는 대상자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 이러한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민간의 자원의 탄력성을 제약하고 있음으로 선정기 준을 대폭 완화하여야 함. - 둘째, 완화된 대상자 선정기준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센터단위의 소규모 솔루션위 원회를 구성하여 적십자사 가치철학에 맞는 선정 및 집행이 되도록 함이 필요 ・ 현재 300만원 이하의 지원 내용에 대하여는 센터 내 내부결재를 통해서 선정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이상의 지원에 대하여는 경기도지사의 솔루션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제외 대상자가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솔루션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필요성은 ‘5. 위 항목에 해당하여도 특별한 경우 솔루션 회의를 통해 지원 가능’이라는 예외규정 때문 ・ 따라서 실제 운용 상 긴급지원을 적십자의 고유목적성 사업으로 활용하고자 한 다면 솔루션회의의 기능을 강화하여 각 센터에서 적십자의 가치에 맞는 대상자 를 선별하되 솔루션회의를 통해서 지원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담당자에만 의존하여 재원이 배분되는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참 고 문 헌 57 김혜련․여지영(2013). “우리나라 건강수준과 보건의료성과의 OECD 국가들과의 비교”. 보건복지포럼 2013-2_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은미․김세원․민소영․임선영․백민희․김나연(2016).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 정립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6-01. 성은미․김성욱․황상미(2015).“희망풍차 프로젝트의 효과성 검토 및 내실화 방안 연구 : 대 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사례를 중심으로”. 경기복지재단 GGWF 2015-17. 이석환․최조순(2015).“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 연구”. 경기복지재단 GGWF 2015-30. 오민수(2015).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 읍면동 중심의 민 관협력 내용 변화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제24권 제2호. 최장훈(2015). “장기재정 추계를 위한 사망률 전망 연구보고서.”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2016). “국민 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업무 매뉴얼”.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4). “여성 경력단절의 사회적 비용 조사”. 국회예산정책처 발주. 통계청. kostat.go.kr. 참고문헌

부 록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사업 방향 모색에 관한 설문지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사업 방향 모색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기복지재단에서는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력의 일환으로 ‘희망풍차 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현재 희망풍차 사업을 운영하시는 실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 풍차 사업의 의미와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답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경기복지재단 오민수 minsuoh@ggwf.or.kr / 031-267-9362

부 록 61 . 희망풍차 사업 진단 1. 희망풍차 사업의 가장 큰 의의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정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한 보충적 지원 ② 지역사회 내 긴급구호 및 위기가정 지원의 대한적십자사의 역할성 ③ 대한적십자사의 지역 내 타 기관과의 연계성 제고 ④ ‘긴급지원-봉사원 결연’이라는 구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 ⑤ 자원 활용의 탄력성 ⑥ 기타( ) 2. 희망풍차 사업이 공공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와 비교 시 차별적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2가지) ① ‘민간자원’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대상자 지원에 자율성․탄력성이 있다. ② 대상자와 봉사원을 결연함으로서 지원 이후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③ 대상자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 기간이 짧다. ④ 지역 내 복지문제에 대한 봉사원들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⑤ ‘중앙-경기도지사-각 권역별 센터’ 간 체계적 연결 구조를 통해 사업의 일방향 성을 제고하고 있다. ⑥ (한 기관에서) ‘자원 모집’과 ‘제공’을 동시에 할 수 있다. ⑦ 기타( ) 3. 희망풍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희망풍차와 유사한 정책에 대한 이해 ② 민간자원의 발굴 및 연계에 관한 기술 및 실천에 관한 역량 ③ 사례관리 기술 ④ 상담기술 ⑤ 봉사원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 ⑥ 기타( )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사업 방향 모색에 관한 설문지 62 4. 희망풍차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대상자를 돕기 위해 센터 직원이 직접 후원자 모집 및 연계를 직접 수행합니까? ① 예(4-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5번으로 이동) 4-1. 대상자를 돕기 위해 직원이 직업 후원자 모집 및 연계 활동을 하는 비중은 연간 통상 몇 건이나 됩니까? ① 연간 1~5회 ②연간 5~10회 ③ 10~15회 ④ 연간 20회 이상 ⑤ 없음 5. 희망풍차 사업이 주는 직원 개인적 성취감은 어느 정도 이십니까? ① 매우 높다 ②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6. 희망풍차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정책적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부의 지원 제외 대상자를 지원하는 것 ② 정부의 지원대상이라도 부족분을 보충하여 지원하는 것 ③ 정부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적십자 자체 기준을 세워 지원하는 사업 ④ 기타( ) . 희망풍차 사업의 업무량 1. 직원이 희망풍차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업무량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 지하십니까?(월 업무 총량을 100%로 기준할 때) ( % ) 1-1. 직원이 결연사업 봉사자를 관리 및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업무량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까?(위와 중복 안 됨) ( % )

부 록 63 2. 희망풍차 사업 예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 수준보다 사업예산을 매우 확대하여야 한다. ② 현재 수준보다 사업예산을 약간 확대하여야 한다. ③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 ④ 현재 수준보다 사업예산을 줄어야 한다. ⑤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3. 희망풍차 사업의 집행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 기준보다 매우 완화되어야 한다. ② 현재 기준보다 약간 완화되어야 한다. ③ 현재 기준이 적정하다. ④ 현재 기준보다 약간 강화되어야 한다. ⑤ 현재 기준보다 매우 강화되어야 한다. 4. 희망풍차 사업의 대상자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만성적 대상자는 제외(중복제외)하고 일시적 위기상황에 있는 대상자만 지원 ② 만성적 대상자라도 보충적이고 추가적인 수준(부분적으로 중복 가능)에서만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 ③ 만성 여부, 중복여부 관계없이 적십자사 설립 미션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5. 희망풍차 사업과 봉사원 결연사업을 진행 할 시 봉사원 결연 및 활동의 추세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전과 큰 변화 없이 적십자 봉사원이 각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② 시간이 지날수록 봉사원의 참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③ 시간이 지날수록 봉사원의 참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④ 시간이 지날수록 봉사원의 숫자는 큰 변화 없지만 구성원(회원)이 달라지는 경 향이 커지고 있다. ⑤ 기타( )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사업 방향 모색에 관한 설문지 64 6. 희망풍차 사업이 정부의 긴급복지제도,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과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은 무엇입니까? ① 공적지원의 중복여부에 상관없이 민간자원 활용의 탄력성을 가진다. ② 지원 이후 결연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하고 있다. ③ 서류상의 자격이 아닌 실제 수요를 발굴 및 지원에 적합하다. ④ 1회 지원한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다. ⑤ 기타( ) 7. (2013~현재까지) 300만원 이하 지원 대상자에 대한 각 센터에서 결정하여 지원 하는 횟수는 총 몇 건이었습니까? ① 각 센터 총 지원건수 : ② 총 지원건수 중 센터 자체 내부결재를 통해 지원 결정한 건수 : ③ 총 지원건수 중 센터 자체 내부결재를 통해 지원 결정한 금액 합산총액 : 8. 300만원 이하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회의(배분회의)에 여러 행위자가 참여하는 공식적 회의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함 ② 현행 유지(필요성 없음) 9. 지원 대상자를 발굴 및 접수할 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주민센터를 거쳐야 할 필 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① 반드시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 없다 ⑤ 큰 필요 없다 10. 희망풍차 사업 이후 봉사자 결연 시 봉사자 배정, 봉사자의 활동 모니터링 등이 원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월활하다 ② 원활하다 ③ 보통이다 ④ 원활하지 않다 ⑤ 매우 원활하지 않다

부 록 65 11. 희망풍차 사업의 봉사자 역할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 지역사회연계 1. 최근의 중앙정부의 전달체계 개편 방안인 ‘동복지허브화’에 대한 추진 사항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대강 알고 있다 ③ 지난 직원 워크숍(4월29일) 이전에는 전혀 몰랐다 ④ 지금도 전혀 모르겠다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하여 알고 있으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대강 알고 있다 ③ 지난 직원 워크숍(4월29일) 이전에는 전혀 몰랐다 ④ 지금도 전혀 모르겠다 3.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아니다 4. 지역 내 민간복지시설에서 주체 하는 사례회의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사업 방향 모색에 관한 설문지 66 5. 지역 내 공공(시청, 구청, 주민센터)에서 주체하는 사례회의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응답자의 일반 사항 1. 귀하의 학사 전공은 무엇입니까? ( ) 2. 귀하의 적십자 근무 경험은 어떻게 되십니까? ( 년 개월) 3. 적십자사 근무 이전의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년 개월) 4. 센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