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 2016-08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연구책임 | 공동연구 |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전희정 꽃동네대학교 교수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최효진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6-08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발행일 2016년 9월 발행인 박춘배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026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발 간 사 최근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는 사회보장사업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와의 갈등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에 필요한 사회보장사업을 실시해야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복지대상자의 중복과 누락으로 고민에 빠져있다. 중앙정부에서는 국민 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재정을 필요한 대상자에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 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를 만들기에 이르렀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사 회보장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수용된 사업에 한해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정부는 지방자치 및 자율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반면, 중앙정부는 재 정 운영의 효율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방향성의 일관성 강화를 주장 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에 대해 야권에서 법률개정안을 의원발의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필요한 사회보장사업을 추진 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지역에 필요한 사회보장사업을 중앙정부와의 협조 속에서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국가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에서만 발견이 가능한 다양한 사회보장사업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민의 복 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현실에 맞는 사회보장사업이 실시되어야 하 고, 현 법률하에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제도를 통과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절 차를 밟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제도의 현황, 과거 수용ㆍ불수용된 사례 검토를 통해 경기도 복지정책 수립시 관련 법률, 중앙 정부정책과의 관계, 재정조달, 정책대상 및 내용의 목적적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 려되어야 하는 요소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신청시 필요한 사전점 검 성격의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본 보고서가 지방자치단체가 꼭 필요한 지역사회보장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데 일 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복 등을 예방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재정을 효율화하고자 하는 당초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의 의 발간사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도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이 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본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연 구진과 현장조사에 협조해 준 공무원, 적절한 조언을 준 외부 전문가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6년 9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 춘 배

요 약 i 1. 연구목적 및 방법 □ 연구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수립시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 조정제도 신청시 필요한 사전 점검 성격의 분석 체계 개발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복지정책 수립시 사회보장신설ㆍ변경 신청시 필요한 분 석 체계를 체크리스트로 개발 - 사전 점검 성격의 분석체계(체크리스트)를 통해 사회보장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 도 신청 전에 사업의 수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연구 방법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 심의 수용 사례 인터뷰 및 불수용 사례 분석 - 성공 사례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에서 수용된 사업을 기획한 공 무원 대상 인터뷰 - 불수용 사례 : 사회보장위원회의 홈페이지에 탑재된 불수용 사례 분석 2. 사례분석 결과 □ 사례분석 내용 ○ 경기도의 성공사례를 인터뷰하였으며,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에 탑재된 불수용 사례를 분석함(총 12개 수용사례, 9개의 불수용 사례)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심의기준에 의한 분석 ○ 2016년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심의기준에 근거하여 분석 - 본 연구의 사례조사 대상은 2015년 기준에서 제시된 11개의 검토항목으로 사회 요약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ii 보장 신설ㆍ변경 절차를 진행한 성공사업임. 하지만, 2016년에는 심의기준이 총 15개1)로 변경되었으며, 본 연구는 2016년 심의기준에 의해 분석함 3.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 체계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신청 적용대상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 사업 모두를 포함 - 부서에 상관없이 기존의 경기도 자체 복지사업과 새로운 복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모든 사업에 적용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신청 과정 ○ 사회보장사업을 계획할 당시부터 사회보장 신설ㆍ변경을 염두해 두고 사업 이 설계되도록 유도 ○ 신규 또는 변경되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면, 사회보장 신설ㆍ 변경 신청시 주의사항 컨설팅 ○ 사회보장신설ㆍ변경 사업이 중앙정부의 수용으로 인해 진행되는 경우 사후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 병행 1) ① 사업추진 근거의 명확성(추진근거), ② 지역문제의 시급성, 지역내 우선순위, 지역특수성, ③ 사업취지 와 사업내용간 연계성, ④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 ⑤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⑥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ㆍ서비스 여부, ⑦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의 효과, ⑧ 중앙과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⑨ 전달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⑩ 수혜자 접근성(편의성), 급여제공의 적시성, ⑪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⑫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적정성), ⑬ 재정집행의 효율성, ⑭ 특수수요계층의 복지수요 반영, ⑮ 제도 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

요 약 iii 기준 검토항목 체크리스트 참고자료 사업의 타당성 사업추진근거의 명확성 □ 해당 사업의 법령이 있는가? (법령명 기입) <부록1> 관련 법률참조 □ 해당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행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이 있는가? (법조문 기입) □ 관련 조례가 있는가?(조례명 기입) □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경우 근거조항이 있는가?(조례문 기입)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중장기계획, 시행계획, 관련기관과의 협의내용이 있는가?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계획, 시행계획, 관련기관과의 협의내용이 있는가? 지역문제의 시급성 지역내 우선순위 지역의 특수성 □ 지역내 문제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적 근거자료가 있는가? □ 지역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 기술되었는가? 사업취지와 사업내용간 연계성 □ 지역내 문제를 사회보장 신설ㆍ변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기술되었는가? □ 사업취지와 내용이 일치하는가? 공공재원투입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가 개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타당한가? - 복지사각지대인가? - 기존의 중앙정부 사업에서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가? -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한 사업인가? (예, 저출산대응을 위한 산모병원진료비 지원) □ 사업의 효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제도 신설시에는 공공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타당성, 기대효과, 사업설계 분석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첨부 기존제도 와의 관계 사회보장제도 중장기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 정부의 사회보장중장기 발전전략과 부합하는가? - 공공부조 운영원칙에 부합하는가? - 사회서비스 운영원칙에 부합하는가?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방안에 부합하는가? 보고서 <표 3-1> 참조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ㆍ서비스 여부 □ 기존의 유사제도가 있는가? <부록 2> 중앙정부 복지사업 <부록 3> 경기도복 지사업 □ 유사제도의 급여대상자는 동일한가?- 동일대상자에게 주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유사제도의 급여대상자가 동일하다면 급여에 차이가 있는가?- 급여의 내용에 차이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유사제도의 급여대상자가 동일하지 않다면, 선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 유사제도의 급여대상자가 동일하지 않다면, 급여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 효과 □ 사업시행으로 인한 중복의 문제(중복수혜대상자, 중복급여)는 발생하지 않는가? □ 사업시행으로 인해 누락된 부분(대상자, 급여)이 해소되는가?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 정부의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충되는 사업의 내용은 무엇인가? - 불충분한 급여가 보충되었는가? (근거 통계) - 누락된 대상자를 포함시켰는가? (대상자 통계)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신청을 위한 분석틀 <표>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신청을 위한 체크리스트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iv 법정기준 검토항목 체크리스트 참고자료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전달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여부 □ 새로운 전달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사업인가?- 새로운 전달체계를 만드는 것은 지양 □ 기존의 전달체계를 활용한다면 기존 전달체계의 과부하가 발생되지 않는가? □ 복지 이외의 부서(교육, 주거, 노동 등)에서 진행하던 사업이라면 사회보장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는가? 수혜자접근성, 급여제공의 적시성 □ 수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신청장소가 있는가? 보고서 2장 참조 □ 수혜자에게 필요한 시점에 급여가 제공되는가?(예:매달 통장 입금, 정산후 통장입금 등) □ 급여유형이 명확하고, 이를 수혜자가 사용하기 쉬운가?(현금, 현물, 바우처 등)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 대상자 선정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 필요한 모든 재정투입비용이 연도별로 세부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재원의 출처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등),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재원, 본인부담 등으로 구분하여 재원별 금액과 비율이 기재되었는가? □ 지원대상과 지원단가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 제도 신설의 경우 향후 5년간의 총비용과 연도별 비용이 기술되었는가? □ 제도 변경의 경우 현행 비용과 향후 5년간의 비용을 변경이전과 변경 이후로 비교하여 기술되었는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자체사업 예산편성 현황, 자체예산 중 신설ㆍ변경 사업예산 비율 서류 제출 재정집행의 효율성 □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는 있는가? (예, 본인부담금 지불) □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효과가 떨어지는 다른 사업을 일몰하고 새로 신설 또는 변경하는 사업을 만들었는가? □ 민간재원과의 연계가능성은 있는가?2) 기타 특수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반영 □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특수 취약계층의 욕구를 반영하였는가? 제도 시행 예정시기의 적절성 □ 제도시행 예정시기가 적절한가? (예, 관련 중장기계획 등과 연결여부 등) 2) 민간재원은 민간재원으로 전액 진행하는 사업이 아닌 경기도 청년통장과 같이 자부담과 도비부담 외의 민

요 약 v □ 정책제언 ○ 경기도 자체 복지사업 수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 의ㆍ조정신청을 위한 조직을 만듦 -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 허브역할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에서 수 행하는 것이 적절함 - 시군 → 경기도 → 보건복지부 단계별 전달체계 시스템 구축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신청서 작성 및 모니터링 등은 경기복지재단이 함께 수행 ○ 경기도 복지중재위원회를 만들어 시군간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 및 중앙정부 와의 창구역할 필요 ○ 중복ㆍ누락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중복과 누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 ○ 중앙정부에서 광역시도 및 시군과 매칭펀드로 운영해야 하는 사회보장사업 에 대한 상향식 사회보장 신설ㆍ변경에 대한 협의ㆍ조정제도 추가 실시 필 요 - 국가에서 정책수립시 시군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지방 자치단체와 협의 필요 ○ 국가에서 해야 하는 사회보장사업을 국비로 전액지원하고, 기초지방자치단 체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복지사업에 지방비를 쓰도록 하는 복지재 정 개편 간자금까지 투입하여 재정 절감 또는 정책을 배가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질문임

목 차 vii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3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 7 Ⅱ 복지정책분석 이론적 고찰/ 9 1. 복지정책분석의 개요 ·················································································· 11 2. 복지정책 분석체계 ····················································································· 15 3. 소 결 ·········································································································· 24 Ⅲ 복지정책 분석체계 사례연구/ 27 1.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 개요 및 운영현황 ······················· 29 2.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심의안건 사례분석 ·············································· 40 Ⅳ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59 1.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신청 적용 대상 ··································· 61 2.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신청 과정 ··········································· 63 3.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신청 분석틀 ······································· 67 Ⅴ 정책 제언 / 71 1. 정책 제언 ··································································································· 73 참고문헌 / 77 부 록/ 79 1. 사회보장 관련 법률 ·················································································· 81 2. 중앙정부 복지사업 ·················································································· 82 3. 경기도 복지 사업 ····················································································· 110 4. 사회보장기본법 ························································································ 120 5.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 131 목차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viii 표 차례 <표 Ⅱ-1> 급여유형에 따른 장ㆍ단점 ·········································································· 19 <표 Ⅱ-2> 복지정책 분석체계와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기준과의 관계 ················ 25 <표 Ⅲ-1> 협의 대상 ·································································································· 32 <표 Ⅲ-2> 협의대상:사회보장 신설ㆍ변경 ································································ 32 <표 Ⅲ-3> 협의 제외 대상 ························································································· 33 <표 Ⅲ-4>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단계별 진행 절차 ·································· 35 <표 Ⅲ-5> 협의 기준 ·································································································· 37 <표 Ⅲ-6>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 신청 협의결과 현황(2013년 – 2016년 5월) ····· 39 <표 Ⅲ-7> 불수용 사례 분석 개요 ············································································· 41 <표 Ⅲ-8> 경기도 2015년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 신청 및 결과 현황 ·· 42 <표 Ⅲ-9> 성공사례 인터뷰 개요 ·············································································· 44 <표 Ⅲ-10>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기준과 본 연구의 사례분석기준 ····················· 45 <표 Ⅲ-11> 사업과 법령과의 관계 ·············································································· 46 <표 Ⅲ-12> 법적 근거가 여부에 따라 사업 수용/불수용 사례 제시된 사례 ··············· 47 <표 Ⅲ-13> OO시의 지역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예 ···································· 48 <표 Ⅲ-14> 사업취지와 내용과의 연계성 예 (출산장려금) ·········································· 49 <표 Ⅲ-15> 공공재원투입 근거의 예 ········································································· 50 <표 Ⅲ-16> 공공재원투입 근거 여부에 따라 수용/불수용된 예 (산후조리원비용지원) ··· 51 <표 Ⅲ-17> 사회보장제도 중장기발전전략에 위배된 예 ·············································· 52 <표 Ⅲ-18> 중앙정부 사업 구상시 중앙정부사업으로 대안 권고 ································· 52 <표 Ⅲ-19>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ㆍ급여 서비스로 수용불가된 예 (장수수당) ········· 53 <표 Ⅲ-20>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ㆍ급여 서비스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수용된 예 ·· 54 <표 Ⅲ-21>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 편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조정의 예 ······· 54 <표 Ⅳ-1> 반려대상 사례 ··························································································· 62 <표 Ⅳ-2> 협의ㆍ조정 제외 또는 간소화 대상 ··························································· 62 <표 Ⅳ-3> 사회보장신설ㆍ변경 성공사례 서식 예:신설 사업 ···································· 64 <표 Ⅳ-4> 사회보장신설ㆍ변경 성공사례 서식 예:변경사업 ····································· 65 <표 Ⅳ-5>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신청을 위한 체크리스트 ·········································· 68

목 차 ix 그림 차례 <그림 Ⅲ-1> 협의 절차 ···························································································· 34 <그림 Ⅲ-2> 2016년 교부세 감액 조치 ··································································· 36 <그림 Ⅲ-3> ’13~’15년 협의 요청 건수 추이 ·························································· 38 <그림 Ⅲ-4> 협의 요청 건 대비 기관별 협의 완료 건 ············································ 38 <그림 Ⅲ-5> 협의 대상 안건 대상자별 분석 ··························································· 39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Ⅰ 서 론 3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연구 배경 □ 중앙정부의 사회보장기본법 제정과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ㆍ 조정제도’시행 ○ 복지서비스의 중복ㆍ누락ㆍ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복지예산을 효율 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정과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중앙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사업이 전개되면서 한사람의 수급자에게 중복서비 스가 제공되는 반면 필요한 다른 정책대상자에게는 서비스가 누락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협의제도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앙 정부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은 사 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함 - 이를 통해 복지혜택이 더 필요한 곳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전 체적으로 복지 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시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 수용되어야 함 ○ 사회보장사업 신설ㆍ변경시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 절차를 거쳐 수용되어야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Ⅰ 서 론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4 -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 외의 다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사회보장 사업을 실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 또는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 사업이 수용된 경우에 한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는 사전에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교부금 배정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강력한 제도 정착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와 관련해 제도 시행 초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사회보장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자체 복지사업을 추진하다가 뒤늦게 제도를 알고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제도」를 신청 - 사회보장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의 신청 건수는 2013년 31건에서 2016년 5 월 현재 447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것은 지난 3년간 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최근 제도를 인지하고 사업의 변경신 청을 내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이에 대해 신청을 독려하면서 사회보장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임3) - 하지만,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여전히 이 제도에 대한 인지가 낮기 때문에 새로 운 복지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알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대상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불수용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훼손 등의 문제가 사회문제화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으로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임 - 2013~2016.6월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ㆍ조정 결과’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에서 복지부에 신설 혹은 변경을 협의한 사회보장제도 신청 건수 대비 동의 비율은 2013년 80.6%에서 2016년 5월 기준 39.1%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 3) 실제로 2013년과 2014년에 협의조정 사례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는 전체의 26.5%인 것에 비해 보건복지부가 협의요청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73.5%로 나타나고 있음. 보건복지부의 협의요청서 제출요구근거는 법률 및 조례의 입법예고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해당기관이 작성한 차년도 예산(안) 19.7%, 국정과제 또는 선거공약확인 12.1% 순으로 나타남(정홍원 외, 2014)

Ⅰ 서 론 5 로 나타남(남인순 의원실, 2016) -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를 이행할 것 을 요구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주장4)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갈등5)이 우리사회에 문제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 □ 사회보장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제도의 목적에 맞으면서 지방자치 단체의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전개가 필요한 시점 ○ 경기도차원에서 지역에 필요한 사회보장사업을 중앙정부와의 협조 속에 추 진하는 전략이 필요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제도의 당초 목적이 협의를 통해 사회보장사업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앙 정부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은 조정하여 복지 4)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협의ㆍ조정에 관한 규정 삭제 내용이 담긴 사 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8.4.)함. 법률 개정건의의 이유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하고 사회보장위원회의 일방적인 조정을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의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임. 이에 협의ㆍ조정 조항을 삭제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 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율ㆍ탄력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 록 하는 개정안 발의(웰페어뉴스 2016.08.04a) 5) 복지부는 서울시에 4일(목) 9시까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자진취소토록 한 시정명 령을 내렸으나, 서울시는 최종 대상자 3,000여명을 선정하고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 시정명령이 이 행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서울시는 직권취소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청년활동 지원 사업이 중단됨 * 직권취소 사유:서울시장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미성립 된 사업을 사회보장기본법 상 ‘조정 절차’를 이행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사업대상자 결정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ㆍ조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 *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 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 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 한다. - 서울시는 10~11일 가량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직권취소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 * 지방자치법에 의거 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업의 효력은 다시 발생하나,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본안 판결에서 서울시가 패소하면 이미 지급한 첫 달 활동비 14억원에 대한 환수 논란이 예상됨 * 복지부는 무효한 처분에 대한 활동지원금은 부당이익에 해당하므로,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조처 대상 이 된다고 밝힘 * 서울시는 패소하더라도 청년들이 직접 환수할 책임이 없고, 서울시 역시 법률상 반환의무가 없으며, 환 수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음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6 혜택이 더 필요한 곳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지역사 회에 서만 발견이 가능한 다양한 사회보장사업이 존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복지사각 대상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신설ㆍ변경함으로 서 정부정책에도 부합하면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도민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전개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현재 제도 하에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장 신 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제도를 무난히 통과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의 필요성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신청시 사전에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필요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제도를 무난히 통과하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는 사회보장제도 설계시 사업내용에 대한 폭넓은 검토ㆍ분석 작업이 전제되어야 함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 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선 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경기도에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보장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이 드라인이 필요함 2. 연구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수립시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 도 신청시 필요한 사전 점검 성격의 분석 체계 개발 - 지방자체단체에서 자체 복지정책 수립시 사회보장신설ㆍ변경 신청시 필요한 분 석 체계를 체크리스트로 개발 - 사전 점검 성격의 분석체계(체크리스트)를 통해 사회보장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제도 신청 전에 사업의 수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Ⅰ 서 론 7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 문헌고찰 ○ 복지정책 분석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복지정책 분석체계의 기본 틀 - 복지정책 분석체계(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에 대한 고찰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 고찰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 개요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 운영현황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 심의안건 사례 분석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를 수용 사례 분석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에서 수용된 사업을 기획한 공무원 대상 성 공사례 인터뷰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를 불수용 사례 분석 -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에 탑재된 불수용된 사례를 검토하여 불수용되는 근거 분석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신청 체크리스트 개발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 신청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체크리스트로 개발 □ 자문회의 ○ 복지정책 분석체계(체크리스트) 개발 -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개발된 분석 체계(체크리스트)에 대해 사회보장 신설ㆍ변 경 협의ㆍ조정제도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요소들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자문

Ⅱ 복지정책분석 이론적 고찰 1. 복지정책분석의 개요 2. 복지정책 분석체계 3. 소 결

Ⅱ 복 지 정 책 분 석 이 론 적 고 찰 11 ○ 본 장에서는 「사회보장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 도의 복지정책 분석체계 개발의 기초 작업으로써, 사회복지정책 분석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함 ○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사회보장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제도」에 해당 하는 사업은 물론, 경기도의 다양한 복지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 분석하는 체계마련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함 1 복지정책분석의 개요 1. 복지정책분석에 대한 이해 □ 복지정책 분석의 의미와 범위 ○ 복지정책 분석의 의미6) 6) - Dror(1971)은 “복잡한 정책문제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식별, 고안하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정의 - Dunn(1994)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적 분야에 이용될 정책관련 정보를 산출하거나 전달 하기 위한 탐구와 논의의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응용사회과학”이라고 정의 - Quade(1982)는 정책분석을 “사회기술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보다 나은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수행되는 응용연구‘라고 함 - 이태종ㆍ이재호(2010)는 정책분석의 목적이 정책에 대한 사전적인 분석으로 좀 더 바람직한 정책을 결 정하도록 돕는 데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이성적 인 접근을 토대로 하며, 가치의 문제를 포함하여 정책대안이 가져올 비용과 효과의 배분적 측면을 분 석하고, 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과 정책대안이 가져올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 ⨠⨠Ⅱ 복지정책분석 이론적 고찰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12 - 복지정책 분석이란 정책이 가져올 사실상 혹은 잠재적인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식별, 검토 및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형성, 결정, 집행, 평가과정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정치ㆍ행정체계가 스스로 극복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이고 합 리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 ○ 복지정책분석의 범위 - 복지정책분석은 일반적으로 정책과정이라는 전체적인 맥락과 연관되어 정의되 는데, 넓은 의미의 정책분석은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 정책의 전체 과 정에 대한 분석을 뜻함. 즉, 초기단계인 욕구의 발견에서부터 정책결정은 물론 정책결정 이후의 집행과 영향력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활동임(박병헌, 2012; 현외성, 2012) □ 복지정책 분석방법7) ○ Gilbert와 Specht(1974)는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유형을 크게 과정(process) 분석, 산출(Product)분석 그리고 성과(Performance)분석, 3가지로 구분하 여 제시(3P) ○ Gilbert 와 Terrell(1998)8)은 이 중 산출분석을 위해서 사회적 할당, 사회적 급여형태, 전달전략, 재원조달방법의 4가지 선택의 차원을 제안 - 현외성(2012)은 정책분석을 최선의 정책대안을 창출하기 위해여 수행되는 체계적인 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에서 정책과정 전체에 연관되는 체계적인 노력 7) 사회복지정책을 포함한 복지정책분석에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존재하고, 이에 대해 연구한 학자는 대표적 으로 Gilbert와 Specht(1974), Gilbert와 Terrell(1998), Chambers(2000), Popple과 Leighninger(1988), Prigmore와 Atherton(1979) 등이 있음 8)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에 대한 연구에 테렐이 결합하면서 길버트ㆍ스펙트의 분 석틀 또는 길버트ㆍ테렐의 분석틀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함. 길버트가 스펙트가 사회복지정책의 차원 초판을 발행한 년도가 1974년이고, 1993년에 테렐이 추가됨. 1998년 4판이 발간될 때는 스펙트가 사망한 이후이기 때문에 저자가 길버트와 테렐 두 명으로 줄게 된 것임. 비록 내용이 추가, 보충되기는 했지만, 기본 분석틀은 초판 때의 것이 6판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엄격히 말하면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틀’이라고 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이혜경, 2009).

Ⅱ 복 지 정 책 분 석 이 론 적 고 찰 13 2. 복지정책분석틀 ○ 여러 학자들이9) 공공정책 전반 또는 복지정책에 대해 분석틀을 제시하였지 만,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틀이 단순하고 구체적이면서도 필요한 요소를 포 함하고 있기에 복지정책 분석에 있어 실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음(이혜경, 2009) □ 복지정책의 과정분석 ○ 사회복지정책의 과정분석은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는 것으로 정 책형성의 역동성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는 접근 -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력과 관계를 알아보려는 작업으로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데, 계획자료의 투입, 사회 내의 다양한 집단(정치가, 정부나 다른 조직화된 집 단 등)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이 정책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에 관심을 가짐 - 따라서 정책결정과 관련된 정치적, 기술적 투입을 파악하는 사례연구의 형태를 띠게 됨 - 일반적으로 과정분석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사회, 경제적 환경을 일차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상황이나 행위자 및 개발의 단계가 정책의 결과에 어떻게 기 여하였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 9) Chambers(2000)는 복지정책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정책안과 관련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선형적인 흐름, 즉, 사회적 이슈/사회문제 → 목표→ 정책이나 입법 → 사회복지프로그램 수행 → 영향을 받는 인구/의 도한 영향/ 실제 영향에 이르는 사회복지정책 분석모형을 제시함. 이러한 모형을 적용하려면 각 단계마 다 필요한 수많은 질문을 활용해야 하며,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할 수 있다고 봄. 이 외에도 Popple과 Leighninger(1988)은 복지정책의 분석유형을 크게 서술적 분석, 과정분석, 평가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다시 하위 유형으로 세분하여 제시함. 또한 Prigmore와 Atherton(1979)은 사회복지 정책이 근본적으로 특정 사회의 가치, 문화 및 지식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실과 동떨어 질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문화적 가치, 영향과 의사결정의 차원, 지식에 관한 고려사항, 비용과 수 익에 관련된 사항 등 4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을 제시함.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14 □ 복지정책의 산출분석 ○ 사회복지정책의 산출분석은 산물분석이라고도 하는데, 사회복지정책의 내용 (핵심)을 분석하는 것임 - 정책선택에 관한 프로그램, 관련법률, 기획안 등을 분석 - 즉, 정책과정을 통하여 선택된 정책의 내용을 특정 기준이나 분석틀을 통해 분 석하는 것 ○ 산출분석에는 4가지 선택차원(분석틀)이 있음 - Gilbert 와 Terrell(1998)은 이러한 산출분석을 위해서는 사회적 할당, 사회적 급여형태, 전달전략, 재원조달방법의 4가지 선택차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함 - 산출분석은 선택(choice)에 초점을 두는데, 주로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선택의 형태 및 내용은 무엇인가? 이러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어떠한 조건을 제외시키 는가? 이러한 선택을 지지하는 가치, 이론, 가설은 무엇인가? 등을 분석함 □ 복지정책의 성과분석 ○ 복지정책의 성과분석은 평가분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실행된 정책이나 프 로그램이 낳은 결과를 기술하고 평가 ○ 성과분석을 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음 - 첫째, 프로그램이 어떻게 잘 수행되었는가? 즉, 얼마나 잘 실행되었는가?를 분 석하는 것으로써, 프로그램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대상집단에 제대로 전 달되었는가?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등으로 분석할 수 있음 - 둘째,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어떠한가? 프로그램으로 인한 영향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데, 정책의 실시 전, 후의 측정치를 비교하여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음 ○ 성과분석은 과정분석이나 산출분석에 비하여 분석대상이 명확하기에 보다 객관적이고 구조적이 분석이 가능하기에 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요구함

Ⅱ 복 지 정 책 분 석 이 론 적 고 찰 15 2 복지정책 분석체계 ○ 사회보장신설ㆍ변경 협의ㆍ변경제도의 주요 협의기준을 살펴보면, 앞서 논 의한 넓은 의미의 정책분석에서 언급하는 복지정책의 형성과정분석, 산출분 석, 성과분석의 사항들이 골고루 해당됨을 알 수 있음 ○ 그럼에도 사회복지정책 분석 중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정책의 내용분석에 해당하는 산출분석임. 사회보장신설ㆍ변경 협의ㆍ변경제도에서도 위에서 고찰한 과정분석, 산출분석, 성과분석 중 Gilbert와 Terrell(1998)의 산출분석(대상자, 급여형태, 재원, 전달체계)에 따른 내용을 주요 협의기준으 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음 □ 산출 분석의 4가지 질문 ○ Gilbert 와 Terrell(1998)은 사회복지정책은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차원이며, 선택에는 급여대상자, 급여형태, 급여 전달체계, 재원 등 4가지 차원이 있다고 제시함 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무엇인가? : 누가 급여를 받는가? 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 : 무엇을 받는가?  사회적 급여에 필요한 재정 마련방법은 무엇인가? : 누가 급여를 지불하는가?  사회적 급여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 어떻게 급여를 받는가? ○ 이러한 네 가지 차원은 정책의 기본적인 내용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틀로 사 용되고 있음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16 1. 사회복지정책의 대상:누가 급여를 받는가? □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에 따른 대상자 선정 ○ 급여대상자를 선택하기 위한 기준은 크게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두 가지로 나 눌 수 있음 ○ 보편주의 - 보편주의는 복지정책의 급여나 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 도록 하는 것 - 보편주의적 제도에는 사회수당, 사회보험 등이 있으며, 보편주의의 정도는 각 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선별주의(선택주의) - 선별주의란 사회복지대상자를 특정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어 선별적으로 결정하 는 것을 의미 - 선별주의에서는 자원을 욕구가 가장 큰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공공부조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 사회보장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에서 첫 번째 질문은 “누가 급여를 받을 것인가?” 질문) 기획하는 사회보장사업이 보편적인 욕구에 기한 것인가? 아니면 특수 욕구를 가진 집단을 위한 사업인가? 예를 들어, 중앙정부의 기초생활수급에 포함되지 않는 빈곤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한 다면, 이것은 특수 욕구를 가진 집단을 위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선별주의 원칙에 의한 사업설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저출산극복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고 한다면, 저출산의 문제는 빈곤층에게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편주의 원칙에 의한 사업으로 사업설계가 필요하다.

Ⅱ 복 지 정 책 분 석 이 론 적 고 찰 17 □ 대상자 선택의 기준 ○ Gilbert와 Terrell(1998)은 급여대상자 선택의 기준으로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구분, 그리고 자산조사를 들고 있음 ○ 귀속적 욕구에 근거한 대상자 선정 - 귀속적 욕구에 근거한 대상자 선정이란 시장에 존재하는 기존의 제도에 의해서 는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공통적으로 가진 집단에 속한 경우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때 귀속적 욕구는 규범적 기준에 의해 정해짐 ○ 보상에 근거한 대상자 선정 - 보상에 근거한 대상자 선정은 사회적 혹은 경제적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대상 자로 선정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보상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임. 예를 들어, 사회 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 급여자격이 주어지는 경우로써,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해당됨. 즉, 국가발전에 기 여한 보상을 고려한 것임 ○ 진단적 구분에 근거한 대상자 선정 - 진단적 구분에 근거한 대상자 선정이란 전문가의 분류나 판단에 기초해서 급여 를 제공하는 것임. 대표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장애분류와 등 급은 전문가의 판단에 근거함 ○ 자산조사에 근거한 대상자 선정 - 자산조사에 근거한 대상자 선정은 가장 선별주의적인 자격조건으로, 대부분의 공공부조제도는 자산조사에 근거해서 대상자 선정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18 사회보장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에서 첫 번째 질문은 “누가 급여를 받을 것인가?” 다음 단계는 급여를 받을 대상자를 선택하였다 하면 그 기준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질문)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① 자산기준으로 할 것인가? ② 욕구진단에 의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③ 귀속적 욕구에 근거할 것인가? ④ 보상원칙에 의해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면, 자 산기준으로 빈곤아동의 기준선을 정해서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욕구진단에 의한 사업을 한다면, 이들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욕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의 주거생활공간이 문제가 되어 노인공동 생활공간을 기획하는 사업을 한다면, 이들의 욕구를 진단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귀속적 욕구나 보상원칙에 의한 사업은 누구에게나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설계시 그 대상 자들에게 왜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정책의 급여10):무엇을 받는가? ○ 현금급여는 급여수급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화폐형태로 지급하는 급여 ○ 현물급여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직접 급여의 형태로 제공 하는 것 ○ 증서는 정해진 용도 내에서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 는 일종의 이용권으로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중간성격을 가짐 10) 본 장에서는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 신설ㆍ변경시 수급자에게 지불하는 급여형태가 되는 현금 급여, 현물급여, 증서(바우처)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기회(Opportunity; 기회는 무형의 급여형태로서 어떤 집단이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에 접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기회급여의 목표는 사회적으로 취 약한 위치에 있는 집단이나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집단에게 유리한 기회를 주어 보다 나은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고용과 교육에서의 기회 또는 유리한 조건이 부여됨)와 권력 (Power; 급여의 형태로서 권력은 상품이나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의 재분배와 관련된 것으로 수급 자에게 정책결정에 있어 권력을 부여하여 그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하는 것으로, 권력은 현금이나 증서처럼 쓰일 수는 없지만 훨씬 더 많은 선택의 여지를 제공할 수도 있음)은 설명을 하지 않음

Ⅱ 복 지 정 책 분 석 이 론 적 고 찰 19 □ 각 급여유형별 장ㆍ단점 ○ 사회보장사업에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급여사용의 적시성, 급여전달의 효율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급여유형을 정해야 함 ○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급여유형에 따른 장ㆍ단점은 아래 표와 같으며, 각 급여의 특징과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한 후에 현금급여로 제공할 것인지, 현물급여형태로 제공할 것이지, 증서(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할 것인지를 명 확히 해야 함 <표 Ⅱ-1> 급여유형에 따른 장ㆍ단점 장 점 단 점 현급 급여 - 수급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선 택하여 구매하게 함로써 자신의 만족감(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 - 소비자의 주권, 수급자의 선태의 자유와 자기권 리를 보장한다는 점과 현물로 받을 때는 수치감 이나 낙인을 방지할 수 있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켜 줌 - 현물급여에 운영비용이 적게 들어 운영효율성 이 높음 - 현금이 불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목표효율성이 떨어짐. 예를 들어 수급자가 현금으로 알코올이나 마약을 구매해도 통제할 수 없음. 즉, 정책이 의도하지 않는 곳에 소비될 수 있음 - 개인들의 효용은 높일 수 있어도 사회적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음 현물 급여 -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용도 이외의 부 분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의 목표효울성 이 높음 - 급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집중적으로 급여제 공이 가능. 불필요한 사람들은 현물급여를 적게 신청하게 됨 - 정치적인 측면에서 세금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선호되기 도 하고, 정부관료들에 의해서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 선호되기도 함 - 수급자에게 낙인감을 줄 수 있다는 점. 현금급 여에 비해 수급여부가 노출되어 개인의 존엄성 을 해칠 수 있음 - 현물의 보관, 유통과정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운영효율성이 낮음 증서 (바우처) - 현금급여의 장점인 소비자 선택의 권리를 보장 하면서 현금급여에서는 가능하지 않는 급여의 사용처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음 - 현물급여의 장점인 목표효율성을 살리고 납세 자들이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는데 용이하며, 현 물급여보다 수급자의 효용을 증가시키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공급자 간의 효율적 경쟁을 유발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으며, 서비스에 대 한 욕구는 크나 경제적 부담 둥으로 특정서비스 를 구매할 수 없는 계층에게 구매력을 보전해 줌으로써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해당서비 스에 대한 유효수요를 진작시키는 기능을 함 - 현금급여의 단점인 오남용 문제를 줄일 수는 있 지만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고, 서비스 공급자 가 특정소비자를 선호,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용권으로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한정됨 - 현금과 현물급여의 ‘중간적 성격’으로 인해 주요한 급여형태로 발달하지 못함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20 사회보장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에서 두 번째 질문인 “무엇을 받을까?” 급여대상자를 선정하였다면, 이들에게 무엇을 제공할지를 정해야 한다. 대표적인 급 여유형은 현금급여, 현물급여, 증서(바우처) 유형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급여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 급여의 형태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현금, 현물, 증서(바우처)) 선택 예를 들어, 겨울철 난방비를 걱정해서 난방을 하지 않고, 추운 상태로 집에서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이들을 위한 난방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계획하였다고 가정하면, - 이들에게 직접 현급을 지급해서 난방비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인 좋은지(이 경우, 소비자의 선택이나 급여제공의 효율성은 높지만 난방비로 반드시 사용될 수 없다 는 현금급여의 장단점이 존재) - 아니면 증서(바우처)를 제공하여 난방비를 감면받도록 하는 방법이 좋을지(이 경 우, 난방비로 감면되기 때문에 원래 의도한 대로 난방비로만 급여가 사용되는 장 점이 있지만, 수급자의 입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한정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바우처급여의 장단점이 존재) - 또한, 난방이 가능한 기구(난로, 전기장판 등)을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것도 방법 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난방기구 전달과정에서 사회적인 낙인이 될 수도 있고, 이미 난방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난방기구가 없는 경 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현물급여의 장단점이 존재) 따라서, 사업대상자에게 의도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을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목적 의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는 급여 유형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충분히 고민한 후에 현금급여로 할 것인지, 현물급여로 할 것이지, 증서(바우처) 형식으로 할 것인지 장 단점을 비교하여서 정해야 할 것이다. 3. 복지정책의 재원:누가 급여를 지불하는가? □ 공공재원 ○ 사회복지에 사용되는 공공부문의 재원에는 일반예산(조세), 사회보험료, 그 리고 조세지출(조세비용)이 있음 -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공공부문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민 간부분 재원보다 큼

Ⅱ 복 지 정 책 분 석 이 론 적 고 찰 21 ○ 일반예산 - 정부의 일반예산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으로 구성되는데, 과세주체 별로는 국세와 지방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보통세와 목적세, 성질별(잡세의무 자와 담세자의 일치성 여부)로 구분하면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음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에서는 민간자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협의제외대상으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함 사회보장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에서 세번째 질문인 “누가 급여를 지불할 것인가?” 급여대상자와 급여유형이 정해졌다면, 이에 대한 재원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정해 야 한다. 사회보장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비가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질문) 재원은 무엇인가? (지방비 100%) 예를 들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은 일하는 청년들에게 경기도비와 민간(사회복 지공동모금회)의 후원금을 매칭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효율성 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조세에 기반한 지방재정을 투입하면서 민 간자금을 매칭펀드가 같이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4. 복지정책의 전달체계:어떻게 급여를 받는가? ○ 복지재화나 서비스는 여러 영역에 걸쳐 다양하기 때문에 전달방법도 다양하 며,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나 목적은 전달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달체계는 매우 중요 □ 공공부문:중앙정부와 지방정부 ○ 중앙정부 - 전달체계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큰 이유로는 의료ㆍ교육 등과 같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나 재화 공급에 유리하며, 사회보험과 같이 규모의 경제가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22 발생하는 부분에서 역할이 크고,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 실현에 필요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또한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할 수 있으며 안정적 유지에 유리 - 반면, 중앙정부 제공 서비스의 단점으로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독점적 공급 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변화하는 욕구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이 있음 ○ 지방정부 -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역주민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정부 간 경쟁에 따른 서비스 질 향상의 가능성이 있으며, 서비스 수혜자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가 용이한 측면이 있음 - 반면, 지방정부 제공 서비스의 단점으로는 지역간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통합 저 해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운 점 등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많은 경우 프로그램을 협력하여 운영함. 이 때 중앙정부 는 재정이나 운영의 규제를 통하여 지방정부 프로그램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 방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이 달라짐 - 중앙정부는 대상자 자격이나 급여의 형태와 액수, 세부적 전달방법 등 프로그램 에 대해 규제하거나, 수급자 수와 욕구 등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차등화 하거나, 절차적 규제로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일정한 절차 및 보고와 감사를 요구하여 규제하는 방법 등을 사용 □ 민간부문, 혼합형태 ○ 민간부문에 의한 전달체계 - 민간부문에 의한 전달체계는 공공부문에 비해 서비스 공급의 다양화, 공급자간 경쟁유도를 통한 서비스 질 확보,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 효율성 추구, 선택의 자유, 접근성, 욕구에의 신속대응성, 융통성 등에서 장점을 가짐 - 공공부문에 비해 재정이 취약하여 지속성, 안정성 등이 부족하며, 계약에 따른

Ⅱ 복 지 정 책 분 석 이 론 적 고 찰 23 거래비용이 불필요하게 소모될 수 있고,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평등추구의 어려움, 규모의 경제 실현의 어려움, 공공재 제공의 어려움 등의 약점을 가짐 사회보장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에서 네번째 질문인 “어떻게 급여를 받을 것인가?” 전달체계의 원칙은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의 전달을 누가 맡을 것인지, 즉, 공공부문이 맡을 것인지(여기서도 중앙정부가 맡을 것인지 아니면 지방정부가 맡을 것인지), 민간 부문이 맡을 것인지, 또는 양자를 혼합할 것인지 등을 선택해야 한다. 이 경우 전달의 효율성 및 수급자의 편리성ㆍ접근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질문) 전달체계는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 저소득층 교복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일선 중ㆍ고등학교를 통해서 전달 할 수도 있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다. 전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중ㆍ고등학교를 통해 저소득층 대상자들에게 사업을 알리고 신청을 받아 교복비를 일괄 적으로 학교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지만, 수급자 입장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소득층만 지원을 받는 것을 주위의 친구들에게 알리 기 싫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중고등학교에서 사업을 알리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을 받고 교복비를 지원하는 전달체계를 갖출 수 있다.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24 3 소 결 ○ 「사회보장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제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복 지정책 분석체계 개발연구의 이론적 검토를 위해서, 사회복지정책 분석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Gilbert와 Specht(1974), Gilbert와 Terrell(1998)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에 대해 고찰하였음 ○ 위 분석틀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보장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제도」의 주요 협의기준을 통과하기 위한 사전점검 성격의 분석체계 개발에서 고려할 사항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 - 욕구발견, 이슈화 과정, 사회내의 다양한 집단 간의 상호작용 등 정책의 초기단 계부터 정책형성과정 전반에 대해 분석하는 과정분석을 통해서 - 「사회보장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제도」의 협의기준 중 사업의 타당성 부분의 주 요내용인 사업추진 근거의 명확성, 문제해결의 시급성, 지역의 특수성 등에 대 한 검토가 가능 ○ 둘째, 서비스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단계 - 「사회보장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제도」심의 과정에서는 특히 복지서비스나 대 상자의 유사성이나 중복 및 누락여부, 급여제공의 적시성, 공공재원 투입의 타 당성 및 재원조달계획, 수혜자의 접근성(편의성), 전달체계의 효율성 등의 항목 이 주요기준으로 제시됨 - 이는 위 분석틀에서 핵심이 되는 산출분석, 즉,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급여, 전 달체계, 재정분석에 모두 포함되는 내용임 - 위 네 영역별을 모두 포괄하여 각각의 정책을 분석하되, 특별히「사회보장신설ㆍ 변경 협의ㆍ조정 제도」에서 제시하는 기존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집중 분석할 필요가 있 음

Ⅱ 복 지 정 책 분 석 이 론 적 고 찰 25 ○ 셋째, 실행된 정책을 평가하는 단계 - 성과분석은 이미 실행된 정책에 대한 분석을 의미하는데, 경기도에서 실행된 각 각의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체계적인 성과분석의 기준이나 방법이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으로 예측 되는 기대 및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됨 ○ 복지정책 분석체계와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기준과의 관계 - 정책형성과정은 사업추진 근거의 명확성, 문제해결의 시급성, 지역의 특수성 등 에 대한 검토가 가능 -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복지정책 분석틀의 산출분석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 비스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분석이 중요하게 다루어 짐 <표 Ⅱ-2> 복지정책 분석체계와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기준과의 관계 복지정책 분석체계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기준 복지정책 과정분석  정책형성의 과정 복지정책 성과분석  정책의 수행정도, 효과성 사업의 타당성  사업 추진 근거의 명황성  지역 문제의 시급성, 지역 내 우선순위, 지역 특수성 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 간 연계성 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 복지정책 산출분석  누가 급여를 받을 것인가?  무엇을 받는가? 기존 제도와의 관계  사회보장제도 중ㆍ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 여부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유사 급여ㆍ서비스 여부 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 효과  정부와 지방자치단테 사업 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복지정책 산출분석  어떻게 급여를 받는가?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 전달 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수혜자 접근성(편의성), 급여 제공의 적시성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복지정책 산출분석  누가 급여를 지불하는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적 지속 가능성(적정성)  재정 집행의 효율성 복지정책 산출분석  누가 급여를 받을 것인가? 기타  특수취약계층의 복지 수요 반영  제도 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

Ⅲ 복지정책 분석체계 사례연구 1.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 개요 및 운영현황 2.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심의안건 사례분석

Ⅲ 복 지 정 책 분 석 체 계 사 례 연 구 29 1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 개요 및 운영현황11) 1.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 목적 및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 목적 ○ 사회보장기본법 핵심목적 - 맞춤형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정책 방향 제시 - 사회보장정책의 총괄ㆍ조정기능 강화 - 효율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회보장제도 운영기반 마련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의 목적 -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 도간 연계를 통한 조화로운 복지 체계 구축 - 사회보장 급여나 서비스의 중복, 편중, 누락 등을 방지하여 사회보장사업의 효 과성 제고 - 사회보장 사업 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선심성 제도나 유사ㆍ중복 급여로 불필요 한 재정 지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도,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부정적인 영 향을 주는 제도 등 불합리한 제도가 확대되거나 신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 가 전체적인 복지 정책 효율화 - 국민의 복지체감도 증진 11)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2016년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 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보장신설변경협의제도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요약 정리하였음. ⨠⨠Ⅲ 복지정책 분석체계 사례연구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30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제14조(협의 운용방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법 제 26조에 따른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의 대상기준, 절차 등 세부 운용방안(이하 “협의 운용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①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대상, 지원 내용,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근거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성과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필요한 예산규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26조 제2항에 다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 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년 4월 30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신설”은 “변경”으로 본다. <개정 2015.11.30.> 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대상자 선정기준 국고보조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수준 그 밖에 급여 내용, 전달체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전달체 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이후에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 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 □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 2013년 1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시 사전 협의 의 무화 제도의 도입 근거 마련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Ⅲ 복 지 정 책 분 석 체 계 사 례 연 구 31 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운용방안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신설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업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소관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 요 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9.> 제16조(협의결과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사업에 대한 협의가 완료 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운용방안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는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다른 위원회의 심의ㆍ조정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 치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는 이에 대한 운용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법 제 26조에 따른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한 협의 대상기준, 절차 등 세부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함 - 매년 발간되는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사회보장 제도의 신설ㆍ변경 협의 절차를 밟게 됨 2.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 대상 □ 협의 대상과 협의 제외 대상 ○ 협의 대상 - 사회보장기본법상 ʻ사회보장(동법 제3조 제1항 ~ 제4항)ʼ 및 ʻ평생사회안전망(동 법 제3조 제5항)ʻ에 해당하는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은 협의ㆍ조정 대상임 -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국고로 추진하는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추 진하는 사업은 협의대상이 되며, 이들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정의 에 부합되어야 함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32 신설 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기획하여 시행  유사ㆍ동일한 제도의 새로운 도입  새로운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 변경 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 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수준 변경  급여나 서비스 수준의 확대 또는 축소  전달 체계 등의 변경 단,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인해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변경의 예  대상자 변경:소득기준, 연령, 장애 정도, 가구 특성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의 변경으로 지원 대상 이 변경되는 경우 - 대상자 소득수준 변경:중위소득 30% 이하 → 중위소득 40% 이하 등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산정기준 변경 : 소득 → 소득 인정액, 건강보험료 → 소득 인정액 등 - 연령 기준 변경 : 3세 미만 → 5세 미만, 60세 이상 → 65세 이상 등 - 장애 정도 변경:장애 1~2등급 → 등록 장애인 등 - 가구 특성 반영:청소년 한 부모 가구 → 한 부모 가구 등 <표 Ⅲ-1> 협의 대상 사회보장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 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사회서비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 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 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 는 제도 평생사회 안전망 (평생사회안전망) 생애 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자료: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협의 대상:신설ㆍ변경 기준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제도에서 명시하고 있는 신설에 해당하는 내용과 변경 에 해당되는 내용은 각각 아래 표와 같음 <표 Ⅲ-2> 협의대상:사회보장 신설ㆍ변경

Ⅲ 복 지 정 책 분 석 체 계 사 례 연 구 33  재정 부담 수준 변경:재원조달 방법, 국고보조율 등의 재원 변경 - 재원조달 방법 번경:정액 정부 지원 → 일부 본인 부담금 등 - 국고보조율 변경:국고보조율 50% → 국고보조율 60% 등  지원 수준의 변경:급여나 서비스 수준의 확대 또는 축소 - 급여수준의 변경:1인당 월 5만원 → 6만원, 가구 당 지원액 변경 등 - 급여항목의 추가 또는 감소:교육비 →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 - 급여 형태의 변경:현금 → 바우처, 현금 → 비용 면제 등  전달 체계 변경:사회보장급여의 신청기관, 제공 기관 등의 변경 자료:보건복지부(2016) 2016년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 p. 5-6 요약 정리 ○ 협의 제외대상 - 협의제외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Ⅲ-3> 협의 제외 대상 협의 제외 대상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제도  사회보장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 또는 조례안 자체 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 내용 등의 변경 없이 대상자 규모, 예산의 자연증가  기존사업의 폐지  사회보장급여 제공과 관련이 없는 조직, 기관의 설치 및 운영 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회보장 관련 시설, 기관, 단체 등의 개폐 및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지원 ‑ 사회보장시설, 기관, 단체 등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사회보장 관련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을 지칭함 / - 사회보장 관련 법령이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의미하며, 법령 규정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고시, 훈령 등)과 조례 포함 / - 고유사업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 등의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지원, 해당기관의 사업비 지원 등을 의미함/ - 시설, 기관, 단체 등의 고유업무 사업 이외에 복지사업 위탁과 사업비 지원은 협의 대상임  사회서비스 중 사회보장제도 및 협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자료:보건복지부(2016) 2016년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 p. 6-7 요약 정리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34 <그림 Ⅲ-1> 협의 절차 자료: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자료 3.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 절차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절차 - 중앙 부ㆍ처나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요청기관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전문가 의 자문과 관련 부서나 부ㆍ처 등의 의견을 수렴 -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검토 결과를 도출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요청 기관에 통보 - 협의 요청기관은 보건복지부에 결과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신 -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 절차를 거쳐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에 통보 - 단,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추진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진행과정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단계별 진행절차는 협의요청 → 의견수렵 → 검토결과도출 → 협의결과통보 → 협의종료 (협의미성립시 조정절차) → 이행점 검 순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 진행 절차는 아래 표와 같음

Ⅲ 복 지 정 책 분 석 체 계 사 례 연 구 35 <표 Ⅲ-4>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단계별 진행 절차 협의요청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하는 경우 협의요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해야 함. 의견수렴 협의 요청기관 참여  협의 요청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협의 요청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은 협의 과정에 참여 협의체 운영  보건복지부가 사업내용, 지역적 특수성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 안건에 대한 자문 자료 보완  협의요청서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된 경우  협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필요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 요구 사항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기한을 정해 통지 -보완된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협의절차 개시 검토 결과 도출 동의/부동의/ 변경보완 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부ㆍ처의 의견과 협의체 자문 위원 의견등을 종합하 여 최종 검토 결과를 도출 협의 결과 통보 검토 결과 통보  (동의)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검토 결과에서 수정권고 내용이 없거나, 협의요 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권고 내용을 동의하는 경우에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종료  (부동의)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정합성,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협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변경보완)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적으로 반영하여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추가 협 의 실시 변경 보완  검토 결과가 부동의, 변경 보완인 경우에 보건복지부가 의견 제시 검토 의견  검토 결과 유형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의 의견 제시 가능 협의의 종료 협의가 성립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의 동의, 부동의 등 검토의견을 협의 요청기관이 그대로 수용 - 협의 결과가 동의일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필요 시 조례 개정 절차 등을 거쳐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협의 결과가 부동의일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조례 제정이나 예산안 반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발생함. - 보건복지부가 변경 보완의 검토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협의 요청기관이 변경 보완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함. -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하는 경우 협의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협의가 종료. 이 경우에도 협의 요청기관은 변경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필요 시 조례 개정 절차 등을 거쳐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협의가 미성립되는 경우 조정절차  협의 요청기관이 ‘부동의 검토 결과를 수용하지 경우  협의 요청기관이 ‘변경 보완’ 사항을 의무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 협의 단계를 종료하고 다음 절차인 조정 절차를 이행하게 됨. 단, 보건복지부의 검토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지속적 인 협의를 진행하고, 기간 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안 건으로 상정하여 조정 절차로 이행함 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조정 결과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통지됨.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 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 해야 함 이행 점검  보건복지부 장관은 협의 완료 사항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 해 필요한 경우 협의 요청기관에 예산집행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함  요구를 받은 협의 요청기관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당해 협의 요청한 사업의 익년도 예산안 의결 현황을 제출해야 함 자료:보건복지부(2016) 2016년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자료 요약 정리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36 <그림 Ⅲ-2> 2016년 교부세 감액 조치 자 료: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자료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제도 이행력 확보 ○ 협의제도 미 이행시 교부세 감액 - 정부는 2016년부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교부세 감액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협의제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협의절차를 미이행하거나 협의결과를 따르지 않 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 - 이 경우 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예산범위내에서 교부세를 감액함 □ 협의제도 소급적용 - 2013년 1월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였으나 사 전 협의를 하지 않고 2016년에도 해당 사업을 계속 시행한다면 교부세 감액 대 상은 2016년도 지출 분 부터임. 즉,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지출한 부분에 대 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음

Ⅲ 복 지 정 책 분 석 체 계 사 례 연 구 37 사업의 타당성  사업 추진 근거의 명황성  지역 문제의 시급성, 지역 내 우선순위, 지역 특수성 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 간 연계성 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 사회보장제도 중ㆍ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 여부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유사 급여ㆍ서비스 여부 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 효과  정부와 지방자치단테 사업 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 전달 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수혜자 접근성(편의성), 급여 제공의 적시성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적 지속 가능성(적정성) 재정 집행의 효율성 기타  특수취약계층의 복지 수요 반영 제도 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 4.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협의기준 □ 협의 운영원칙 -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고, 형평성 유지, 연계성과 전문성, 사회보장기본법 제25 조 제5항:사회보험12)은 국가 책임으로 시행되며, 공공부조13)와 사회서비스14) 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 □ 주요 협의기준 <표 Ⅲ-5> 협의 기준 자료:보건복지부(2016) 2016년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 12) 국가책임 원칙에 따라 5대 사회보험제도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변형하는 것은 지양 13) 맞춤형 급여체계의 지역별 보완 제도는 수용하되, 기존 제도와의 관계에서 유사ㆍ중복성 및 제도적 연계 방안 검토 14)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사업의 보완 차원(보충성)에서 추진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38 <그림 Ⅲ-3> ’13~’15년 협의 요청 건수 추이 <그림 Ⅲ-4> 협의 요청 건 대비 기관별 협의 완료 건 65 284 12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협의미성립 협의성립 중앙행정기관=12건 지방자치단체=284건 자료: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자료 재구성 5.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협의제도 운영 현황 □ 연도별 협의제도 운영현황 - 2013년 사회보장 협의제도가 의무화 된 이후 매년 협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음 □ 2015년 협의요청 건 대비 협의 완료건 현황 -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협의 요청건 중 296건이 완료되었으며, 협의 완료된 296개 안건 중 12건이 다른 중앙부처에서 제출한 안건이며, 284건은 지방자치 단체가 제출한 안건임 □ 협의대상 안건 대상자별 협의건수 현황 - 협의가 완료된 296건의 내용을 대상자별로 보면, 노인에 대한 제도의 협의 안건 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태아/산모와 관련된 협의 안건이 많았던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Ⅲ 복 지 정 책 분 석 체 계 사 례 연 구 39 구 분 합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5월) 중앙 지자체 중앙 지자체 중앙 지자체 중앙 지자체 중앙 지자체 협의요청 건수 72 893 30 31 14 67 13 348 15 447 동의 56 444 28 25 11 42 13 202 4 175 부동의 3 76 2 - 1 21 - 41 - 14 대안권고ㆍ반려 등 2 143 - 6 2 4 - 100 33 협의 중 11 230 - - - - - 5 11 225 <그림 Ⅲ-5> 협의 대상 안건 대상자별 분석 17.2%  13.8% 13.2% 12.5% 10.1% 8.1% 6.8% 4.1% 2.4% 0 2 4 6 8 10 12 14 16 18 20 노인 태아/산모 보훈대상자 장애인 빈곤층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영유아 청∙장년 자료: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자료 재구성 □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ㆍ조정 결과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3~2016.6월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 도 협의ㆍ조정 결과’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부에 신설 혹은 변경을 협 의한 사회보장제도 신청 건수가 2013년 31건에서 2016년 5월 현재 447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동의 비율은 2013년 80.6%에서 2016년 5 월 기준 39.1%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웰페어뉴스, 2016.08.04b)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를 신청한 기관의 종류별로 분석해 보면, 지방자치 단체에서 보건복지부에 신설 또는 변경을 협의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동의 비율은 2013년 80.6%에서 2015년 58.0%로 매년 감소한 반면에 보건복지부 외의 다른 중앙정부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한 동의 비율은 2014년이 78.6%로 가장 낮고, 2015년에는 13건 전체(100%)를 동의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Ⅲ-6>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 신청 협의결과 현황(2013년 – 2016년 5월) 자료:남인순 의원실, 경기복지재단(2016) Welfare Weekly Report 67호 재인용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40 - 하지만, 수용/불수용의 결과가 객관적인 점수에 의해서 제시된 것이 아니기 때 문에 객관적인 점수15)나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ㆍ조정’심사과정의 투 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도 함 - 하지만, 사회보장제도의 중복과 누수를 막기 위해 중앙정부의 사업과 지방자치단 체의 사업은 중복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설ㆍ변경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앙정부의 복지사업과의 중복성, 공공재원투입 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2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심의안건 사례분석 1.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심의안건 사례분석 개요 □ 사례분석 목적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을 분석해 내기 위해 2015년 사회 보장신설ㆍ변경 사업의 협의ㆍ조정을 신청한 사례 중 성공사례에 대한 분석 을 실시 □ 사례분석 진행 절차 ○ 사회보장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심의사례 조사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사업을 신청한 사례에 대하여 ‘신청기관(중앙정부, 지자체)’, ‘신설ㆍ변경사업여부’, ‘사업명’, ‘최종결과16)’가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에 탑 재되어 있음 15) 남인순 국회의원은 2015년 국정감사 당시 복지부에서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협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항목을 점수로 메겨 평가항목별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사회보장제 도 검토의견서’를 만들었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웰페어뉴스 2016.08.04a) 16)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결과는 2015년 진행된 사업의 경우, 수용, 변경보완 후 수용, 조건부 수용, 반 려, 철회, 대안 권고, 불수용, 사업 종료로 최종결과가 구분됨

Ⅲ 복 지 정 책 분 석 체 계 사 례 연 구 41 - 최종결과17)에 의해 ‘수용’ㆍ‘변경보완 후 수용’ㆍ‘조건부 수용’된 사례를 추출 ○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에 소개된 불수용된 사례 분석 - 불수용사례는 직접 전화인터뷰나 사례조사가 어려워 사회보장위원회의 홈페이 지에 그동안 협의조정된 안건에 대해 소개된 내용 중 불수용된 사례를 참고하여 불수용된 사례의 이유를 분석에 활용 <표 Ⅲ-7> 불수용 사례 분석 개요 번 호 구 분 1 00시 민간산후조리원 이용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2 00군 민간산후조리원 이용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3 00시 저소득 미취학아동 무상의료 실시, 어린이 안심보험 지원사업 4 00시 중학생 신입생 교복비 지원 5 00군 장수수당 지급 6 00군 설, 추석 선물비 지급 7 00시 노인장수수당 확대 8 00시 장애인 활동보조 확대 9 00도 독거장애인 활동보조 확대 ○ 경기도의 성공사례를 인터뷰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사업은 지역상황에 맞는 사회보장사업이 전개되기 위한 것 이 목적이므로 본 연구는 경기도의 사회보장 신설ㆍ변경에 맞는 분석틀을 개발 하기 위해 경기도의 사례만을 인터뷰함 17) 2016년에는 동의, 부동의. 변경보완으로 3단계로 간단해짐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42 제도(사업명) 최종 결과 00도 (변경) 농가도우미지원(여성농업인출산시지원사업으로 변경) 불수용 (신설)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 반려 (신설) 사회복지사 상해 보험비 지원 반려 (신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변경보완 후 수용 (신설) 조손가정 손자녀 양육비 및 대학교 입학금 지원 수용 (신설) 경기도 일하는 통장 운영 수용 (변경)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및 생활도우미 사업 통합운영 (변경)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00시 (변경) 장애인활동 수원시 추가지원 대안 권고 (신설) 아동주치의 사업 도입 (신설) 저소득층 청소년 치아건강사업 (신설) 예비 신혼 부부를 위한 건강검진 수용 00시 (신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1개소운영→3개소확대)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지원 (신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변경보완 후 수용 (변경) 성남시 교복지원사업 (신설) 산전건강검진비 지원 수용 (신설) 성남시청년배당 (신설) 장애인활동지원 시 자체 추가지원(24시간) 대안 권고 00시 (신설)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사업 대안 권고 00시 (변경) 장수수당 지급 변경보완 후 수용 00시 (신설) 민간산후조리원 서비스 비용지원 (신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전액지원 변경보완 후 수용 (신설) 한부모가정일ㆍ가정양립가사서비스지원 (변경) 출산장려금 확대지원 수용 (신설) 손주 돌보미 지원사업 (변경) 안산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신설)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사업 수용 (신설) 안산시 노숙인 일시보호소 설치 반려 00시 (변경)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사업 00시 (신설) 효도수당 수용 <표 Ⅲ-8> 경기도 2015년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 신청 및 결과 현황

Ⅲ 복 지 정 책 분 석 체 계 사 례 연 구 43 제도(사업명) 최종 결과 (신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 반려 (변경) 장애인활동지원 시자체 추가지원사업 대안 권고 (신설) 체험홈(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수용 00시 (신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사업 수용 00시 (신설) 시흥형 어린이집 운영 (신설) 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 변경보완 후 수용 (신설) 시흥형 주거비 보조 사업 수용 00시 (신설)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지원 대안 권고 (신설) 장수축하금 지급 불수용 00시 (신설) 입양가정의 지원 수용 (신설) 화장장려금 지원 조건부 수용 (-) 저소득층 미취학아동 무상의료 실시 불수용 00시 (신설)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대안 권고 00시 (신설)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사업 대안 권고 00시 (신설)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제도 대안 권고 00시 (신설) 오산시 셋째아 이상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수용 (신설) 저소득층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사업 수용 00시 (신설) 안성시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00시 (신설) 맘편한산후조리서비스 변경보완 후 수용 (변경) 장애인활동지원 고양시 추가지원 수용 000시 (변경) 장애인 활동지원 의정부시 추가지원 대안 권고 00시 (신설) 손주돌봄 지원사업 불수용 00시 (신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포천시 자체사업 대안 권고 000시 (변경)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조건 완화 수용 00군 (신설) 보훈명예수당 지급 수용 (신설) 효도지원수당 지원 수용 (변경) 자녀출산ㆍ입양축하금 지원 수용 (신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사업 (신설)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 지원 (신설) 사회복지종사자 의무교육지원 반려 자료:사회보장위원회 2016년 운영계획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44 - 인터뷰를 위해 경기도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각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의 담당 자에게 전화로 먼저 연구목적 및 인터뷰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후, 인터뷰 에 응한 기관만을 인터뷰함 - 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 2015년 1년간 총 25개의 사업의 신설ㆍ변경사업이 최 종적으로 채택되었음 - 이중 총 12개의 사업에 대하여 인터뷰가 진행되었음 - 인터뷰는 원칙적으로 연구자가 직접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진행하였으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사정상 전화인터뷰와 관련자료를 이메일로 제공 받음 - 인터뷰는 2016년 7월 한달간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일정과 아래 표와 같음 <표 Ⅲ-9> 성공사례 인터뷰 개요 번호 구 분 신설 변경 일시 장소 인터뷰 대상자 1 집수리 지원사업 ○ 2016년 7월 13일 OO시청 담당 책임관 2 주거비 보조사업 ○ 2016년 7월 13일 OO시청 담당 책임관 3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건강검진 사업 ○ 2016년 7월 14일 OO시보건소 담당 주무관 4 산전건강검진비 지원사업 ○ 2016년 7월 15일 OO시보건소 팀장 5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사업 ○ 2016년 7월 19일 OO시청 계장 6 조손가정 손자녀 대학교 입학금 지원 사업 ○ 2016년 7월 22일 경기도청 담당 주무관 7 보훈명예수당* ○ 2016년 7월 25일 OO군청 담당 주무관 8 자녀출산ㆍ입양축하금 지원* ○ 2016년 7월 26일 OO군청 담당 주무관 9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사업 ○ 2016년 7월 26일 OO시청 담당 주무관 10 셋째아이상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 ○ 2016년 7월 27일 OO시청 담당 주무관 11 저소득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 사업 ○ 2016년 7월 27일 OO시청 담당 주무관 12 맘편한 산후조리 서비스* ○ 2016년 7월 27일 OO시보건소 팀장 * 표시는 전화인터뷰로 진행 □ 사례분석 분석 기준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심의기준에 의거해 사례분석 실시 - 본 연구는 사회보장 신설ㆍ변경의 주요 검토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

Ⅲ 복 지 정 책 분 석 체 계 사 례 연 구 45 ○ 2016년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심의기준에 근거하여 분석 - 본 연구의 사례조사 대상은 2015년 기준에서 제시된 11개의 검토항목으로 사회 보장 신설ㆍ변경 절차를 진행한 성공사업임18). 따라서 분석의 기준이 약간 상이 하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2016년 검토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함 <표 Ⅲ-10>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기준과 본 연구의 사례분석기준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기준 본 연구 사례분석 기준 사업의 타당성 사업 추진 근거의 명황성 지역 문제의 시급성, 지역 내 우선순위, 지역 특 수성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 간 연계성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 법률검토연구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진단 정도 목적과 내용의 일치 정도 공공재원투입의 타당성 정도 사업의 효과 검토 정도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제도 중ㆍ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 지원 대상자에 대한 유사 급여ㆍ서비스 여부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 효과 정부와 지방자치단테 사업 간 연계를 통한 보충 성 확보 정부의 중장기사회보장 발전전략검토 여부(공공부 조, 사회서비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유사제도에 대한 검토(대상자, 급여, 급여산정기준 등) 중복과 누락대상자에 대한 검토 보충성 (불충분한 급여의 근거, 누락된 대상자 근거자료)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전달 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수혜자 접근성(편의성), 급여 제공의 적시성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전달체계 신설 여부, 기존전달체계의 과부하 신청장소, 급여제공시점, 급여유형 대상자 선정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관계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적 지속 가능성(적정성) 재정 집행의 효율성 연도별 재정투입계획(재원, 지원단가 및 대상자 수 등) 재정집행의 효율성(유사사업의 일볼, 자기부담금 등) 기타 특수취약계층의 복지 수요 반영제도 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 특수취약계층여부 제도시행시기 (관련 중장기계획등과의 연계 등) 18) <각주 표 Ⅲ-1> 2015년과 2016년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사업 신청시 심의기준 2015년 2016년 1.1 사회문제 정의 1.2 신설ㆍ변경 필요성 1.3 유사ㆍ중복 등 관련제도 분석 ① 사업추진 근거의 명확성(추진근거) ② 지역문제의 시급성, 지역내 우선순위, 지역특수성 ③ 사업취지와 사업내용간 연계성 ④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 2.1 대상자 2.2 급여 2.3 전달체계 ⑤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⑥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ㆍ서비스 여부 ⑦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의 효과 ⑧ 중앙과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3.1 투입재정 3.2 재정분담 및 재원 조달 3.3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대한 영향 ⑨ 전달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⑩ 수혜자 접근성(편의성), 급여제공의 적시성 ⑪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4.1 사업의 효과 4.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⑫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적정성) ⑬ 재정집행의 효율성 ⑭ 특수수요계층의 복지수요 반영 ⑮ 제도 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 자료:보건복지부(2016) 2016년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46 2.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심의안건 사례분석 결과 □ 사업추진 근거의 명확성 ○ 관련 법률에 근거한 사업 여부 -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가의 법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에 근거한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가 부합되는지 여부임. 하지만, 경우에 따라 상위법인 법령이 아 닌 조례만으로도 수용된 사례를 보임 - 본 연구에서 인터뷰하여 ‘수용’된 사례는 모두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을 시 행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Ⅲ-11> 사업과 법령과의 관계 번호 구 분 법 조 례 1 집수리 지원사업 주거기본법 제14조 OO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8조 2 주거비 보조사업 주택법 제5조의 4,주거기본법 제15조 OO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8조 3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건강검진 사업 모자보건법 - 4 산전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지역보건법, 모자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지방자치법 OO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 5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사업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OO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6 조손가정 손자녀 양육비 및 대학교 입학금 지원 사업 한부모가족지원법 - 7 보훈명예수당 - OO군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 자녀출산ㆍ입양축하금 지원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입양특례법 OO군 자녀출산ㆍ입양 축하금 지급 조례 9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사업 장애인복지법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제1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OO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6조 10 셋째아 이상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OO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의 범위) 제1항 제10호 11 저소득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 사업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OO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12 맘편한 산후조리 서비스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5조의 18 -

Ⅲ 복 지 정 책 분 석 체 계 사 례 연 구 47 -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법적 근거에서 사업시행 근거 가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음(아래 예시 참조) <표 Ⅲ-12> 법적 근거가 여부에 따라 사업 수용/불수용 사례 제시된 사례 수 용 불수용 사업 내용 00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전국 가구 월평균 100%이하까지 확대하고 본인부 담금을 최대 80만원까지 정책지원하는 사업 00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법적 근거 정부지침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안내’ 에 소득재산 기준 초과 가구에 대한 예외지 원 규정이라는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명 시되어 있음.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특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의6(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 표 2의2와 같다19). □ 지역문제의 시급성, 지역내 우선순위, 지역특수성 ○ 지역문제의 시급성, 지역 내 우선순위, 지역특수성 -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의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회보장사업을 실 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별도로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임 - 지역문제의 시급성, 지역내 우선순위, 지역특수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해당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파악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분석됨 19) 별표2의2(2016.6.21신설) 1. 설치기준 가. 특별자치지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 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산후 조리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소속된 산후조리도우미가 모두 없을 것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인접한 각 특별자치시 또는 시, 군, 구의 전영도 신생아수, 전년도 산후 조리원 이용 가능 인원, 전년도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가능 인원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48 - 이를 위해 00시의 경우는 정부의 주거복지사업에서 포함되지 못하는 지역내 주 거급여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시행전 미리 실태조사20)를 통해 정확한 지역사회 내의 사각지대를 분석해 냄 - 2012년기준 00시 하위 1분위 소득계층의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인 RIR(Rent to Income Ratio)은 56.1%로 (아래 표1 참조) 하위 1분위 소득계층의 RIR이 경기도는 26.3%, 서울은 41.6%로, 00시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주거비 가 비싼 서울에 비해서도 높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실태조사보고서 결과를 활 용하여 제시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주거비부담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00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식료품비, 의료비, 난방비 등 필수적인 소비가 제약되는 가구 비율이 높으며, 전체가구의 60.5%, 주거취약계층의 69.1%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난방비를 줄이고 있는 00시 주거취약계층의 문 제점을 증명해 냄(아래 표2 참조) <표 Ⅲ-13> OO시의 지역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예 □ 사업취지와 사업내용 간 연계성 ○ 사업취지와 사업내용 간 연계성 -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이에 대한 사업취지와 사업내용이 연결된 경우, 사업은 수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20) 00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전국 최초로 통계청의 통계작성 승인(승인번호:62502)을 받고 2014년 12월 1일∼12월 14일, 14일간 00시 4,0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함

Ⅲ 복 지 정 책 분 석 체 계 사 례 연 구 49 - 사업취지가 출산률 제고를 위한 사업취지에 따라서 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 기 위해 자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금을 추가로 신설하거나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수용됨 - 사업취지가 청년층의 취업난 등으로 인해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등장한 7포세대 (연애, 결혼, 출산, 내집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직업)를 위해 취업과 근로의지 를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취지에 따라서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본인 저축과 지방비지원을 1:1로 매칭하는 경기도형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은 수용됨 <표 Ⅲ-14> 사업취지와 내용과의 연계성 예 (출산장려금) 협의 안건 수용여부 이 유 A시는 현행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300만원, 넷째 자녀 이상 1,000만원 지원하던 것을 첫째 자녀에게 30만원 추가로 지원 수용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등 사업목적과 수단의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됨. B구는 넷째 아 100만 원, 다섯째 아 200만 원의 출산장려금 지원제도와 입양아동 1명당 100만 원의 입양 장려금을 신설 수용 C군는 셋째 아 이상부터 300만 원의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던 현행 제 도를 넷째 아는 400만 원 다섯째 아는 500만 원의 차등 지원으로 변경 수용 □ 공공재원투입의 필요성 ○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 -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은 이들 사업이 대부분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 - 또는 보편적 서비스로서 공공재원을 투입함으로서 현재의 문제를 좀 더 개선하 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사업으로 대부분 저출산극복을 위한 사업이 여기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음 -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 등 국가차원에서 예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공공재원 투입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임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50 <표 Ⅲ-15> 공공재원투입 근거의 예 번호 구 분 취약계층 저출산 기타 1 집수리 지원사업 ○ 2 주거비 보조사업 ○ 3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건강검진 사업 ○ 4 산전건강검진비 지원사업 ○ 5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사업 ○ 6 조손가정 손자녀 양육비 및 대학교 입학금 지원 사업 ○ 7 보훈명예수당 ○ 8 자녀출산ㆍ입양축하금 지원 ○ 9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사업 ○ 10 셋째아 이상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 ○ 11 저소득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 사업 12 맘편한 산후조리 서비스 ○ - 하지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사업, 중복의 여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는 불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장 대표적인 사업의 예로 ‘산후조리원비용 지원 사업’이 중앙정부 사업에서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가 능하지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모두 지원하는 경우는 불수용되는 것 으로 나타남 - 또한, 보편적 서비스로 적용되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수급자들의 도덕 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본인부담금 부담 의무21) 등을 반드시 명시하 여 사업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임 21) 바로 수용되지는 않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과잉진료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10%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 정되어서 내려옴(00구 보건소 담당자 인터뷰 내용)

Ⅲ 복 지 정 책 분 석 체 계 사 례 연 구 51 <표 Ⅲ-16> 공공재원투입 근거 여부에 따라 수용/불수용된 예 (산후조리원비용지원) 사업내용 수용여부 이 유 산후조리원 이용료 중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저 소득층은 전액을 지원하겠다. 불수용 임신ㆍ출산의 필수 서비스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공공재원 투입의 타당성이 미흡하 다 판단 대상자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 업’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예외지원 해당 가능자 중 지역 실정에 맞는 대상자 추출. 고양시는 경기도 예외지원 해당자를 제외한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 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를 선정하여 지원예정 (시비 100%). 고양시 1년 이상 거 주자 중 중위소득 81~100%에 속하면서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 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 수용 1차 협의 때는 불수용(대안권고):출산에 따른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산모ㆍ신생 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산후조리에 대한 지 원을 확대하는 것은 권장하나, 사회서비스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최소 본인부담금(서비스 단가의 10% 이상)은 필요하다고 함. 또한, 산후조리원 은 산모 및 신생아 집단관리로 인한 감염 및 안전 위험 등의 우려가 있어 권장하기 곤란하며, 산모ㆍ신생아 건 강관리서비스 지원 확대, 출산장려금 확대 등 기존 정 책을 우선적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대안 권고했었음. 그 후, 대안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협의한 결과 수 용됨(최소한의 본인부담금 부과(총 서비스 가격의 약 10% 수준) 등 그 간의 협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동의) □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 우리나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되는 사회보장의 기본 틀을 사 업에 대해서는 불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기에 대표적인 예가 무상지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취약계층이 아닌데 비용을 지원한다거나 저출산 극복과 같이 국가적인 전략과제가 아닌 사업에 전계층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불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52 <표 Ⅲ-17> 사회보장제도 중장기발전전략에 위배된 예 사업내용 수용여부 이 유 저소득층 미취학아동 무상 의료 실시, 어린이 안 심보험료 지원 사업 등 불수용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사회보장제도 운영 원 칙에 위배되었기 때문임.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동ㆍ하복비 25만 원을 지원 불수용 교복지원이 의무교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전 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의 타당성 결여. 무상 제도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 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 마련 권고 ○ 중앙정부의 유사사업이 있는 경우는 중앙정부사업으로 진행하도록 대안이 권고되고 있음 - 또한, 중앙정부에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는 중앙정부사업을 먼저 진행하도록 대안이 권고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 우, 중앙정부와 합산하면 1일 1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수용하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 필요한 사람에게는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순회서비스’, ‘웅급안전서비스’ 등의 대안을 먼저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표 Ⅲ-18> 중앙정부 사업 구상시 중앙정부사업으로 대안 권고 사업내용 수용여부 이 유 00시는 1등급 활동지원 수급자에 대해 월80시 간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하고 24시간 지원대상 자를 확대 대안 권고 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는 법정지원시간인 13시 간에 1일 3시간 월 90시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가 추가지원하는 경우에만 수용 두 사업 내용 모두 중앙정부의 장애인 상시 지원체 계안이 마련중이라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1일 16시 간을 벗어나는 8시간 동안에는 순회서비스, 응급 안전서비스 등의 대안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협의 00도 활동지원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 장애인에게 1일 11시간 추가 지원 대안 권고 교복지원이 의무교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전 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의 타당성 결여. 무상 제도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 마련 권고

Ⅲ 복 지 정 책 분 석 체 계 사 례 연 구 53 □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ㆍ서비스 여부 ○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ㆍ서비스 여부 -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는 사업이 수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경우는 중앙정부사업에 있는 사업에서 충분히 지원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추 가적으로 지원할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보임 -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장수수당’으로 노인의 소득 70%까지 소득보전을 위한 ‘기 초연금’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는 것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Ⅲ-19>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ㆍ급여 서비스로 수용불가된 예 (장수수당) 사업내용 수용여부 이 유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출산가정에 대해 산 후조리원 비용을 45만 원 지원 불수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 해산비 지원과 대상자 중복이 발생하여 급여의 중복이라는 협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만 70세 이상 관내 실거주자에게 설, 추석에 각 5만 원을 지급 불수용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방자치단체 가 지급하는 경우 불수용 되는데, A, B, C가 제 시한 사업 내용은 장수 수당 같은 기초연금과 유 사한 수당 또는 생신 축하금 등의 기초연금 유사 수당의 변경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수용 되 었음. 만 87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 수당을 월 5만 원에 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 지급 불수용 95세 이상 노인의 생일에 연 1회 2만 원 상당의 현물을 지급하던 제도를 90세~94세 노인까지 대상자를 확대 불수용 - 비슷한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유사ㆍ중복에 해당되는 않는 사업은 수용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예를 들어, 출산장려금하고 자녀가 추가됨으로써 들어가는 교육비 등하고는 별도로 보고, 셋째자녀 이상의 중고등학교 입학생의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 업은 수용됨. 수용된 근거는 셋째아를 대상으로 하여 셋째아를 둔 가정의 교 육비 증가에 따른 부담을 고려하였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가전략과에도 부합되기 때문임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54 <표 Ⅲ-20>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ㆍ급여 서비스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수용된 예 사업내용 수용여부 이 유 셋째 자녀 이상의 중ㆍ고교 입학생을 대상으 로 1회 30만 원의 교복비를 현금 지원 수용 다자녀가구로 대상자 기준을 제한하였고, 이는 출산 장려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이 고려됨. 셋째 아 이상에게 지원하는 출산축하금이나 양육지 원금과 동일 급여인가에 대해서는 동일 목적의 급여 로 볼 수 없어 유사ㆍ중복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의 효과 ○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의 효과 -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이 인정되더라도 소득기준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차 등적으로 지원해야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ㆍ누락ㆍ편중이 없는 것으로 보여짐 <표 Ⅲ-21>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 편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조정의 예 협의 안건 수용여부 이 유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 본인 부 담금의 50% 지원하던 제도를 전액 지원 으로 변경 변경 보완 수용 전 계층에 대한 지원은 제도의 효율성과 부정수급 등의 문 제 발생 소지가 있어 급여의 중복, 편중, 누락 해소의 협의 기준에 부적합함. 전 계층에 대한 본인 부담금 50% 지원 수준 유지, 소득기준 을 고려한 대상자 선별로 지원 수준 단계별 상향 조정하는 방안으로 변경하도록 했음. 조손가정의 손자녀 양육비 및 대학교 입 학금을 지원 변경 보완 수용 조손가정 손자녀 양육비 및 대학교 입학금 지원사업의 경우 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중위소득 52%이하. 교육 급여 50%까지 비슷하기는 하지만, 대학교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중복 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 장학금(차상위까지) 대 상자하고 겹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에서 지원되는 금액 (200만원 정도)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500만원 한도까 지 지원하도록 변경 - 제시한 사례에서 00도의 조손가정의 대학교 입학금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국 가장학금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조정된 사례가 있음 - 00군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지 않은 어린이집 본인부담금을 전액지원하려고 하 였으나 소득기준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조정하도록 권고된 사례가 있음

Ⅲ 복 지 정 책 분 석 체 계 사 례 연 구 55 □ 중앙과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 중앙과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 중앙정부에서 제공되는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사업이 완전히 수급대상자 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과 지자체 사업간 연 계를 통해 보충성을 확보하는 경우 사업이 수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00시의 경우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중앙정부, 광역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24시간 활동보조인이 필요 한 장애인에게 추가적으로 24시간 활동보조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수용됨 - 00시의 주거비지원사업의 경우도 주거급여 대상자가 있기는 하지만 급여가 충분하지 못한 점과 주거급여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서비스로 수용됨 - 00시의 경우는 산전진료비22)의 지원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원되고 있기는 하지 만, 실제 산모들이 진찰을 받는 데에는 부족하므로 이에 대해 보충적으로 진료 비를 지원함 - 중앙정부정책에서 대상자를 확대한다든지, 급여를 확대한다든지 해서 정책의 부 족분을 보완해야 함 -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있는 사업에서 어느 부분에서 누락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누락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정확한 욕구 조사 등을 통해서 규명 되어야 함 □ 전달체계 과부하, 수혜자 접근성, 급여제공 적시성 ○ 전달체계 - 전달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다양한 복지사업이 추가적 으로 신설되게 되면, 복지담당 공무원은 깔대기 현상으로 인해 업무의 양이 많 아지게 되나, 사실 이 부분의 문제로 인해서 사회보장 협의를 통과하지 못한 사 례는 발견하지 못함. 한편, 보건복지부가 진행하지 않는 다른 부처의 사업의 경 22) 실제로 임신부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최소 적게 병원을 가더라도 80만원정도가 최소금액으로 조사됨 (병원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음). 그래서 정부지원금 50만원에서 추가 30만원을 지원하도록 함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56 우 전달체계의 분절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은 되나 이 사안 역시 특별히 불가 된 사례를 찾기가 어려움 - 수혜자 접근성(편의성):수혜자 접근성은 015년 기준으로는 없던 검토항목으로 향후 검토되어야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 구체적으 로는 신청기관의 지역적 분포 검토 및 급여서비스의 제공기관이 시군구, 읍면동 단위까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보건복지부 사업이 아닌 다른 부처의 사업(국토건설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등)이 복지사업으로 많 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사업이 수급자 입장에서 하나의 창구에서 접근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 급여제공의 적시성:이 부분 역시 2015년 기준으로는 없던 검토항목으로 향후 검토되어야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 의 복지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렇지 않은 사업(교육부 사업 등)은 특별히 활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 용되지 않은 사례를 발견하지 못함 □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재정집행의 효율성 ○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적정성)/ 재정집행의 효율성 - 재원 부분은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 중에 하나로 민간재원으로 새로운 사업을 진 행하는 경우는 전혀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신청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민간재원의 경우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자원으로 사업을 새로이 만들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 이를 기획하는 부 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같이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 이제까지 분석된 사례들은 시비나 도비 100%의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을 계획 하고 있어 재정의 안정성은 확보되고 있음 - 하지만 이에 대한 재정의 지속가능성까지는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신청서 양식에 적용하지는 않고 있으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23)와 재정자 23) 재정자립도(financial independence rate)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세입 중에서 자체 재원[자주수입]

Ⅲ 복 지 정 책 분 석 체 계 사 례 연 구 57 주도24), 자체사업 예산편성 현황, 자체예산 중 신설ㆍ변경 사업예산 비율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00시의 경우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관련 사업을 일몰하고 새로 신설하는 사업에 집중투자하는 형식으로 신설사업을 구상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인 예도 보임 □ 기타 ○ 특수 수요계층의 복지수요 반영 -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 등 특수취약계층의 경우 적정급여 수준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이것은 보훈관련 사업의 경우 사회보장적인 속성보다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 상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사업과 일부 유사ㆍ중복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가지원이 인정되어 사업들이 수용된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한 사업으로는 00군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이 이에 해당됨 ○ 제도 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 - 이 부분 역시 2015년 기준으로는 없던 검토항목으로 향후 검토되어야 하는 사 업들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제도 시행예정시기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혼선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구체적인으로 협의후 사업시행까지 전달체계 구축, 인력과 재원의 확보 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이 차지하는 비율. 즉, 재정자립도란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조달하고 있는 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자체 재원을 일반회 계 세입으로 나눈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박영희, 2008) 24) 재정자주도(financial autonomy rate, degree of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independence)란 일 반회계의 세입 중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비율을 나타낸 것. 즉, 재정자주도란 지방세ㆍ세외수입ㆍ지방 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 재원 비중을 뜻한다. 재정자주도 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다(박영희, 2008)

Ⅳ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1.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신청 적용 대상 2.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신청 과정 3.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신청 분석틀

Ⅳ 경 기 도 복 지 정 책 분 석 체 계 61 1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신청 적용 대상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신청 적용 대상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 사업 모두를 포함 - 부서에 상관없이 기존의 경기도의 자체 복지사업과 새로운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자 할 때 실시하고자 할 때 모든 사업에 적용 - 기존의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사업의 경우 역시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 ㆍ조정제도의 적용을 받으므로 신청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조례, 지방자치단체 예 산안 등을 근거로 해 보건복지부에서 협의ㆍ조정제도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므 로, 변경신청을 하도록 함 ○ 기존의 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 업은 심의제외대상 - 기존의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 예 를 들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설립ㆍ폐쇄(광역 시도), 시설설치ㆍ운영(기초지자체)에 위임된 사항은 심의제외대상으로 반려조 치되고 있음 - 반려대상이란 사업이 불수용된 것이 아니라 사업이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대상 이 아닌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Ⅳ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62 <표 Ⅳ-1> 반려대상 사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 가능)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 사회복지사 상해보험료지원, 100원버스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종사자장려수당지원,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지원, 기초수급자 폐기물수수료 지원사업, 사회복지종사자전문상담 교육, 공동생활가정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 지역아동센터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 청소년야학 운영비 지원, 복지재 단설립, 경로당 공동체 생활지원, 경로당정부양곡지원, 공동그룹홈 난방비 추가지원, 장애인단체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시만안전보험가입,사회복지시설 명절위문품지원, 무인안심택배서비스, 봉안시설설치계획,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노숙인 일시보호소 설치,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 환경개선지원사업 등 자료:보건복지부(2016). 2016년 사회보장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영지침 ○ 협의ㆍ조정 제외 또는 간소화 대상 - 사회보장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 운영지침에는 제외대상과 간소화대상을 명시 -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수급자에게 직접적으로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경 우는 모두 사회보장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표 Ⅳ-2> 협의ㆍ조정 제외 또는 간소화 대상 제도유형 적용 여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재원으로 시행하는 제도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관련 기구의 신설ㆍ변경 × 사업의 신설ㆍ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법률ㆍ조례의 제ㆍ개정 × 사업내용의 변경 없는 지원대상자 예산의 자연 증가 × 사회복지시설의 개폐 1: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된 시설, 단체, 법인 등 × 사회복지시설의 개폐 2: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시설, 단체, 법인 등 ○ 다른 법률에 의해 유사ㆍ중복성을 검토하는 사업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고용정책기본법 제 13조 2)중 일부사업 등) 간소화 대상 다른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의한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예:국민연금재정계산에 따른 제도개선(국 민연금법 제4조3항) 등) ○ 다른 법률에 의해 제도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예:규제영향분석(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예비타당성조사(국가재정법 제38조) 등) ○ 다른 정부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 (예: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고령사 회기본법 제23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강 보험법 제4조) 등) ○ 자료:보건복지부(2015). 2015년 사회보장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영지침

Ⅳ 경 기 도 복 지 정 책 분 석 체 계 63 2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신청 과정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사업 설계 단계 ○ 사회보장사업을 계획할 당시부터 사회보장 신설ㆍ변경을 염두해 두고 사업 이 설계되도록 유도 - 사회보장사업이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기조에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에 대해 사전에 사업설계 전부터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제도에 대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제도의 인 지도를 높임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시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 점검항목에 대해 경기복지재단의 사전 스크리닝을 받도록 함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신청 단계 ○ 신규 또는 변경되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면, 사회보장 신설 ㆍ변경 신청시에 주의사항에 대해 컨설팅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신청시 해마다 공지되는 ‘사회보장신설 변경 협의제도 운 영지침’에 근거하여 사회보장 신설ㆍ변경에 대해 경기복지재단이 컨설팅을 제공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 이후 사업 진행 단계 ○ 사회보장신설ㆍ변경 사업이 중앙정부의 수용으로 인해 진행되는 경우 사후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 병행 - 당초에 계획한 사업이 사업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예산집 행 등에 대한 이행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한 평가를 병행함 - 이를 통해 경기도에서 만든 사회보장사업이 사업의 효과성을 발휘하는지는 다각 도로(예산집행, 복지사각지대 해소, 당초 계획한 목적달성 등) 평가하여 사회보 장신설ㆍ변경제도의 근본 목적달성에 부응하도록 함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64 사업명 OO형 집수리 지원 사업 OO형 주거비 보조 사업 시행일 2016년 7월 2016년 7월 신설(변경) 필요성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OO시에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생활에 곤란을 겪는 저소득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주거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가구가 많음 신설/변경 근거 주거기본법 제14조, OO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8조 주택법 제5조의 4, 주거기본법 제15조, OO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8조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주거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중위소득의 50% 이하, 주택 경과년수 15년 이상,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임차가구:전세보증금 8천만원 이하 자가가구:주택가격 1억원 이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주거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중외소득의 50%이하 주거약자 ㆍ월세가구 중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를 우선순위 ㆍ1순위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ㆍ2순위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 규모 연간 400가구 (2016년에는 100가구) 연간 800가구(2016년에는 150가구)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물 현금 지원 수준 가구당 평균 400만원 지원(200~1,000만원 차등 지급) 가구당 월 평균 5만원(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150가구, 매월 지원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서식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신청서식에 근거하여 신규사업ㆍ변경사업 예시 제시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작성양식은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음 - 신설과 변경 모두 시행일/협의요청일, 신설(변경)필요성, 관련규정, 지원대상, 지원내용, 전달체계, 소요재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이 기본 틀로 제시되고 있음 - 변경사업의 경우는 위 내용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내용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서식 예 ○ 각각의 사업이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서식에 따라 변경사업과 신규사업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 신설 사업의 예 <표 Ⅳ-3> 사회보장신설ㆍ변경 성공사례 서식 예:신설 사업

Ⅳ 경 기 도 복 지 정 책 분 석 체 계 65 사업명 OO시 다자녀 출산 장려금 지급 장애인 활동지원 OO시 추가지원 변경 예정일 시행일 2017. 1. 1일 이후 시행예정 최초 시행일:2012. 06. 01. 변경 시행일:2015. 01. 01. 협의 요청일:2015. 07. 27. 변경 사유 민간산후조리원 서비스 사회보장 신설 협의 결과 민간산후조리원 지원 대신 기존의 출산장려금 확 대를 대안 권고하였기에 이에 반영하려고 함.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의 활동지원급여가 실질 적으로 부족하여 고양시 추가급여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위함 관련 규정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OO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복지법」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제1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00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6조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이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의 셋째 이 상인 자녀로 관내에 출생 (입양)신고 된 자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 야 함.)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사업명 OO형 집수리 지원 사업 OO형 주거비 보조 사업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신청-조사-대상자결정-시행 등 세부 절차 기술 동주민센터신청-조사(OO시청)-대상자 결정(OO시청)-급여제공 수행 기관 신청-동 주민센터 조사-00시 주택과 시행-00시 주택과 신청:동주민센터, 조사ㆍ결정:OO시청 급여 제공:OO시청 소요 재원 총규모 2016년 사업예산:4억원 2016년 사업예산:9천만원 재원별 규모 전액 시비 전액 시비 유사 제도 유사제도 현황 주거급여법의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사업 주거급여법의 주거급여(임차가구 임차료 지원)사업 연계 방안 집수리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배제되어 있는 가구 중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집수리 사업들을 연계하여 집수리 대상 발굴 주거급여법에서 정한 주거급여대상자(중위소득의 43% 이하)는 제외한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임차가구를 지원(중위소득의 43%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는 포함) 사회보 장정보 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행복e음을 통한 소득재산 조회 행복e음을 통한 소득재산 조회 연계 방안 사회보장제도 협의후 행복e음 개발 협의(보 건복지부 급여기준과) 사회보장제도 협의 후 행복e음 개발 협의(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변경 사업의 예 <표 Ⅳ-4> 사회보장신설ㆍ변경 성공사례 서식 예:변경사업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66 사업명 OO시 다자녀 출산 장려금 지급 장애인 활동지원 OO시 추가지원 이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중 중위소 득 50%이하(건강보험료 납인기준) 인 가정의 둘째 자녀, 전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로 관내에 출생(입양)신고 된 자(출 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변동없음 대상 규모 이전 652명 2013년 1,133명2014년 1,294명 이후 1,752명 2015년 1,344명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이전 현금 바우처(이용원)지원 이후 현금 바우처(이용권)지원 지원 수준 이전 셋째아:1,000천원 넷째아:3,000천원 다섯째아 이상:5,000천원 10시간 이후 둘째아(중위소득 50%이하):500천원 셋째아:1,000천원 넷째아:3,000천원 다섯째아:5,000천원 최중증1인 및 취약가구:240시간 1등급:30시간 2등급:20시간 3등급:15시간 4등급:10시간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이전 지원 대상자 신청(동주민센터) → 지급(시청 여성가족과) 신청(수급자) → 서비스제공(제공기관)→비용 청구(제공기관)→비용지급(시청) 이후 변동없음 변동없음 수행 기관 이전 시청 여성가족과 시청 장애인복지과 이후 변동없음 변동없음 소요 재원 총규모 이전 858백만원 2012년:300,000천원 2013년:492,024천원 2014년:1,870,574천원 이후 1,408백만원 2015년:1,900,000천원 재원별 규모 이전 시비 100% 시비 100% 이후 변동없음 변동없음 사회보 장정보 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해당없음 수급자 주소 ㆍ장애인활동지원 등급 및 인정점수 ㆍ최중증 독거 및 취약가구 여부 연계 방안 해당없음 ㆍ각 자치단체별 추가 급여의 생성을 보건복지 부 추가급여에 통합

Ⅳ 경 기 도 복 지 정 책 분 석 체 계 67 3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신청 분석틀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신청을 위한 분석틀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신청 분석틀의 개발 - 본 체크리스트는 Ⅲ장의 사회보장신설변경협의조정제도 및 사례분석을 통해 도 출된 사회보장 수용ㆍ불수용 사례의 예를 분석을 기초로 하여 - 연구자의 판단에 의한 점검항목을 1차적으로 개발하고, 자문회의를 통해 사회보 장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에서 심의기준으로 채택한 15개 항목을 모두 포괄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개발함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신청 분석틀의 활용 - 본 체크리스트는 2016년 사회보장 신설ㆍ변경제도 운용지침에 근거하여 제시된 주요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연구자가 현장조사를 통해 성공요인으로 판정된 요인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를 구성함 - 사회보장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본 체크리스트에 제시된 항목을 점검함으로서 새로 만들고자 하는 제도의 대상자, 급여수준, 전달체계, 재정 등에서 신설제도 로 타당한지 사전점검이 가능함 - 또한,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사전점검 성격의 체크 리스트로서 실무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관련 법 률, 중앙과 경기도 내의 유사사업 등을 본 보고서를 통해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제도 설계시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신청서에 반드시 포함되 어야 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임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 조정 신청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68 <표 Ⅳ-5>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신청을 위한 체크리스트 기준 검토항목 체크리스트 참고자료 사업의 타당성 사업추진근거의 명확성 □ 해당 사업의 법령이 있는가? (법령명 기입) <부록1> 관련 법률참조 □ 해당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행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이 있는가? (법조문 기입) □ 관련 조례가 있는가?(조례명 기입) □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경우 근거조항이 있는가?(조례문 기입)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중장기계획, 시행계획, 관련기관과의 협의내용이 있는가?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계획, 시행계획, 관련기관과의 협의내용이 있는가? 지역문제의 시급성 지역내 우선순위 지역의 특수성 □ 지역내 문제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적 근거자료가 있는가? □ 지역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 기술되었는가? 사업취지와 사업내용간 연계성 □ 지역내 문제를 사회보장 신설ㆍ변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기술되었는가? □ 사업취지와 내용이 일치하는가? 공공재원투입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가 개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타당한가? - 복지사각지대인가? - 기존의 중앙정부 사업에서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가? -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한 사업인가? (예, 저출산대응을 위한 산모병원진료비 지원) □ 사업의 효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제도 신설시에는 공공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타당성, 기대효과, 사업설계 분석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첨부 기존제도 와의 관계 사회보장제도 중장기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 정부의 사회보장중장기 발전전략과 부합하는가? - 공공부조 운영원칙에 부합하는가? - 사회서비스 운영원칙에 부합하는가?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방안에 부합하는가? 보고서 <표 3-1> 참조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ㆍ서비스 여부 □ 기존의 유사제도가 있는가? <부록 2> 중앙정부 복지사업 <부록 3> 경기도 복지사업 □ 유사제도의 급여대상자는 동일한가?- 동일대상자에게 주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유사제도의 급여대상자가 동일하다면 급여에 차이가 있는가?- 급여의 내용에 차이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유사제도의 급여대상자가 동일하지 않다면, 선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 유사제도의 급여대상자가 동일하지 않다면, 급여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 효과 □ 사업시행으로 인한 중복의 문제(중복수혜대상자, 중복급여)는 발생하지 않는가? □ 사업시행으로 인해 누락된 부분(대상자, 급여)이 해소되는가?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 정부의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충되는 사업의 내용은 무엇인가? - 불충분한 급여가 보충되었는가? (근거 통계) - 누락된 대상자를 포함시켰는가? (대상자 통계)

Ⅳ 경 기 도 복 지 정 책 분 석 체 계 69 법정기준 검토항목 체크리스트 참고자료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전달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여부 □ 새로운 전달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사업인가?- 새로운 전달체계를 만드는 것은 지양 □ 기존의 전달체계를 활용한다면 기존 전달체계의 과부하가 발생되지 않는가? □ 복지 이외의 부서(교육, 주거, 노동 등)에서 진행하던 사업이라면 사회보장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는가? 수혜자접근성, 급여제공의 적시성 □ 수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신청장소가 있는가? 보고서 2장 참조 □ 수혜자에게 필요한 시점에 급여가 제공되는가?(예:매달 통장 입금, 정산후 통장입금 등) □ 급여유형이 명확하고, 이를 수혜자가 사용하기 쉬운가?(현금, 현물, 바우처 등)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 대상자 선정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 필요한 모든 재정투입비용이 연도별로 세부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재원의 출처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등),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재원, 본인부담 등으로 구분하여 재원별 금액과 비율이 기재되었는가? □ 지원대상과 지원단가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 제도 신설의 경우 향후 5년간의 총비용과 연도별 비용이 기술되었는가? □ 제도 변경의 경우 현행 비용과 향후 5년간의 비용을 변경이전과 변경 이후로 비교하여 기술되었는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자체사업 예산편성 현황, 자체예산 중 신설ㆍ변경 사업예산 비율 서류 제출 재정집행의 효율성 □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는 있는가? (예, 본인부담금 지불) □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효과가 떨어지는 다른 사업을 일몰하고 새로 신설 또는 변경하는 사업을 만들었는가? □ 민간재원과의 연계가능성은 있는가?25) 기타 특수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반영 □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특수 취약계층의 욕구를 반영하였는가? 제도 시행 예정시기의 적절성 □ 제도시행 예정시기가 적절한가? (예, 관련 중장기계획 등과 연결여부 등) 25) 민간재원은 민간재원으로 전액 진행하는 사업이 아닌 경기도 청년통장과 같이 자부담과 도비부담 외의 민간자금까지 투입하여 재정 절감 또는 정책을 배가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질문임

Ⅴ 정책 제언 1. 정책 제언

Ⅴ 정 책 제 언 73 1 정책 제언 □ 경기도 자체 복지사업 수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보장 신설ㆍ 변경 협의ㆍ조정신청을 위한 조직을 만듦 ○ 수행주체는 경기도 복지정책과가 허브기관의 역할 수행 - 기존의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사회보장사업이 다양한 부서에서 시행 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부서의 사업을 총괄하는 허브 역할이 필요함 -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 허브역할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에서 수 행하는 것이 적절함 - 복지정책과에서 복지대상자의 기준, 기존의 제도와 서비스, 전달체계 등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는 복지정책과의 협조를 통해 새로운 복지 서비스를 만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기존의 복지사업을 하지 않았던 산업자원부, 환경부, 노동부 등의 부서에서 활 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 시군 → 경기도 → 보건복지부 단계별 전달체계 시스템 구축 -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의 목적이 복지 대상자의 누락과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사업, 광역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기초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사업을 모두 검토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 일선 기초지자체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중앙사업과 광역지자체 사업과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설계하기 위한 전달체계 시스템이 구축 되어야 함 ⨠⨠Ⅴ 정책 제언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74 - 이를 위해서는 현재 법률하에서는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사업을 사전에 스 크리닝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개정이 필요함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신청 작성 및 모니터링 등은 경기복지재단 이 함께 수행 - 사전에 구체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진단은 복지급여, 대상 자, 재정, 전달체계 등의 지역문제의 심각성, 공공재원투입타당성, 사각지대발 굴 등에 대한 지식과 분석능력을 갖춘 경기복지재단에서 수행 - 또한 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한 사업효과성 검토 및 이행점검 등에 필요한 사 항 등도 경기복지재단에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경기도 복지중재위원회를 만들어 시군간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 및 중 앙정부와의 창구역할 필요 ○ 당초 본 제도의 목적이 중앙정부사업과 지방정부사업이 보충적인 효과로 시 너지를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 중복이 아닌 경우에 한해 지 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수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혜택을 충분히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중앙정부사업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크고, 복지마그넷 현상 초래 - 이러한 문제로 인해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에서 보충적으로 실시할 경우 인근 시군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주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를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제공하 는 00시의 경우는 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인근 지역에서 이주를 하는 경우 가 많아지면서 00시의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Ⅴ 정 책 제 언 75 ○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복지중재위원회’를 만들어서 시군간 복지서비스 격 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시군간 복지서비스 격차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경기도 가 복지중재위원회를 만들어 시군간 복지서비스의 격차를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할 사항을 건의하고 -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내 경기도 내 복지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를 노력이 필요함 □ 중복ㆍ누락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중복과 누락 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 ○ 당초 본 제도의 목적이 사회보장급여의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 으나, 실제로 같은 서비스가 얼마나 중복되는지 누락되는지는 정확히 파악되 지 못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뿐 아니라 교육, 주거 및 에너지, 고용 등 모든 사회보 장사업에 대한 세밀하고 통합적 DB구축이 필요 - 보건복지부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DB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세밀하고 통합적인 DB구축을 통해 실제 중복ㆍ누락을 방지할 수 있 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 - 예를 들어, 주택개량사업의 경우 주거급여법의 주택개량현물지원사업과 주거약 자법에 의한 주택개량사업을 같이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과도한 지원은 아닌지 아니면 충분하지 않은 지원금액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원인도 알 수 없는 상황임 ○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 비스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76 □ 중앙정부에서 광역시도 및 시군과 매칭펀드로 운영해야 한 사회보장사 업에 대한 상향식 사회보장 신설ㆍ변경에 대한 협의ㆍ조정제도 추가 실시 필요 ○ 국가에서 정책수립시 시군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지방 자치단체와 협의 필요 - 노인일자리사업 등 많은 국가사업이 시군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 해 사전의 지방의 재정여건을 어떠한지, 지방에 그 사업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 도인지 등 사전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여건을 협의하여 - 이러한 사업이 지방에 할당되어 올 경우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사회 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조정제도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복 지대상자의 중복, 누락, 편중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국가에서 해야 하는 사회보장사업을 국비로 전액지원하고, 기초지방자 치단체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복지사업에 지방비를 쓰도록 하는 복지재정 개편 요구 ○ 기초연금과 같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보편적 서비스를 누려야 하는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 진행 - 현재 기초연금은 시군 지자체의 매칭펀드로 운영되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과 관 련된 국가의 역할은 전액 국비로 진행 - 그렇게 해야 장수수당 등과 같이 지역의 노인빈곤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사업을 신설하지 않을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사업에 지방재정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복지사업 전개 - 복지선진국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지우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 지서비스나 교육, 환경 등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변경되어야 함

참 고 문 헌 77 강혜규ㆍ강신욱ㆍ박세경ㆍ정경희ㆍ권소일ㆍ김욕득ㆍ유태균ㆍ주무현ㆍ최영준ㆍ함영진 (2015).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유사ㆍ중복 사업의 조정방안 연구」,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강혜규ㆍ정홍원ㆍ함영진ㆍ권소일ㆍ김지민ㆍ오다은ㆍ민진아(2015). 「지방자치단체-중앙 정부 복지사업의 유사ㆍ중복 실태 분석 및 조정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성(2012).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박경일(2013).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박병헌(2012).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학현사. 박영희(2008). 「新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서종녀(2012). 「서울시 복지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간이평가 도입방안 연구」,서울특별 시ㆍ서울시복지재단 이태종ㆍ이재호(2010).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이혜경(2009). 「사회복지정책 교재에 있어 ‘길버트와 스펙트 분석틀’의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9:77-96. 정홍원ㆍ정경희ㆍ김성희ㆍ여유진ㆍ김동진ㆍ이소영ㆍ정은희ㆍ황도경ㆍ류진아ㆍ안효금 (2014). 「신설ㆍ변견 사회보장제도의 협의ㆍ조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 연구」, 서 울: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현외성(2012).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Chambers, D. E.(2000). 「Social Policy and Social Programs-A Method for the Practical Public Policy Analyst」, Allyn and Bacon. Dror, Y.(1971). 「Design for Policy Sciences」, N.Y.:Elseview. Dunn, W. N.(1994). 「Public Policy Analysis:An Introduction」, Englewood Cliffs, New Jersey:Pretice Hall. Gilbert, N. & Specht, H.(1974).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Englewood Cliffs, N.J.:Prentice Hall. 참고문헌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78 Gilbert, N. & Terrell, P.(1998).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4th ed.)」, Boston:Allyn and Bacon. Neil Gilbert & Paul Terrell, 남찬섭ㆍ유태균 역(2008). 「사회복지정책론-분석틀과 선 택의 차원」, 나눔의 집. Popple, P. R. & Leighninger, L.(1988). 「The Policy-Based Proffession」, Allyn and Bacon, Boston. Prigmore, C. F. & Atherton, C. R.(1979). 「Social Welfare Policy」, D. C:Heath and Company. Quade, E. S.(1982). 「Analysis for Public Decision」, N.Y. L Elsevier. 경기복지재단(2016). 「Welfare Weekly Report 65」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2016).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웰페어뉴스(2016.08.04a) 남인순 의원. “중앙정부 개입 지나쳐…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 위협하는 행태”지적 웰페어뉴스(2016.08. 04b). 사회보장제도 협의ㆍ조정 관한 규정 삭제될까?

부 록 1. 사회보장 관련 법률 2. 중앙정부 복지사업 3. 경기도 복지 사업 4. 사회보장기본법 5.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부 록 81 1. 사회보장 관련 법률 <부록 1> 사회보장 관련 법률 구 분 법률 예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건강가정 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 회서비스 이용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공공기관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보험 관련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 사회복지 관련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 아보육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 사 등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복지 관련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아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지원법 건강ㆍ보건 관련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의료법, 건강검진기본법, 정신보건법, 모자보건법, 구강 보건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 법, 치매관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암관리법 고용 관련법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산업안전보건 법, 진폐의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주거 및 에너지 관련법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공공임대주택관리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수도법, 에너지법 교육 관련법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82 구분 사업명 대상자 유형 신청 장소(기관) 임신 준비 난임 부부 시술 비 지원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이면서, 부인의 연 령이 만44세 이하로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보건소 임신 기간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임신주수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써, 소득 및 분만 일자 기준을 충족 하는 자 *질환기준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 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자 *소득기준: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보건소 영양플러스 기준 중위소득 80%미만인 가구의 빈혈이 있거나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임산부 보건소 임산부철분제ㆍ엽산제 지원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보건소 임신ㆍ출산진료비지원 (국민행복카드) 임신확인서로 인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제도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수급자 주민 센터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성인,노인,장애인등지역주민 보건소 청소년산모임신ㆍ출산진료비 (국민행복카드) 만18세 이하의 산모 사회서비스 바우포털 (www.socialservice.or.kr) 온라인신청후, 사회보장정 보원바우처 본부로 우편송부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ㆍ배부 임산부 또는 출생사실 확인된 영유아 보건소 출산 비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2008. 1. 1. 이후에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공단 2. 중앙정부 복지사업 □ 임신ㆍ출산 관련 26개의 중앙정부 복지 사업 - 임신준비:1개 - 임신기간:8개 - 출산비지원:3개 - 출산이후:13개 - 생활지원:1개 <부록 2> 대상자별 중앙정부 복지사업:임신ㆍ출산

부 록 83 구분 사업명 대상자 유형 신청 장소(기관) 지원 요양비(출산 비)지원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국민건강 보험공단 -의료급여수급자: 주민센터 출산비용 지원 출산한기초생활수급자,긴급복지지원대상자,1~6급 여성장애인 주민 센터 출산 이후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만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및 어린이 전국 보건소 및 7천 영 지정 의료기관 방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일정 소득수준 이하 가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가정 (셋째 이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보건소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사업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액이 기준 중위소득80%이하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중, 출산예정일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있는 가정 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검사:전 신생아/환아 관리:정밀검사결과 선천성 대사이상으로 진단된 만 18세 미만아동 보건소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정의 신생아 보건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육아를 위해 30일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고용노동부 육아종합 지원센터 취학 전 모든 아동 및 부모 육아종합 지원센터 육아휴직 급여 지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30일 이상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고용노동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양을 고려하는 출산 후7일(입양숙려기간)이내의 미혼ㆍ이혼한 부모 시ㆍ군ㆍ구청 입양담당부서 출산 전ㆍ후 휴가급여 (유산ㆍ사산포함) 출산 전ㆍ후(유산ㆍ사산포함)휴가 등을 부여받은 근로자 고용센터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지원금 (비정규직 재고용) 임신,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생후15개월 이내 자녀) 중에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15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지원금 (육아휴직 등 부여)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 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 로 대체 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 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고용노동부 생활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 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ㆍ재산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시ㆍ군ㆍ구청, 보건복지콜센터 자료:2016년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84 구분 사업명 대상자 유형 신청 장소(기관) 보육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취학 전 만 0~5세 영유아 주민 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가정위탁아동 지원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 는 아동을 유사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다른 가정 에 맡긴 경우 주민 센터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만 6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주민 센터 만 0~5세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주민 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ㆍ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3~5세 아동 주민 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시간 연장 형 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이용아동)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0~5세 아동 주민 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시간제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아동 임신 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www.childcare.go.kr) 건강 건강검진 제도 *일반건강검진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 입자, 40세 이상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만 40세 ㆍ66세 생애 전환기 검진 대상자 *국가 암 검진사업 - 의료급여 수급자,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 검진기관 □ 영유아 관련 33개의 중앙정부 복지사업 - 보육비지원:7개 - 건강:13개 - 돌봄:6개 - 입양:2개 - 생활지원:5개 <부록 3> 대상자별 중앙정부 복지사업:영유아

부 록 85 구분 사업명 대상자 유형 신청 장소(기관) 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기준에 적 합한 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일반검진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40세와 만 66세 연령 도들 자, 학생건강검진의 대 상이 아닌 만 15~18세 비취학 청소년 *영유아 건강검진 - 만 0~5세 영유아 건강보험 제도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제외) *직장가입자: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만 12세 이하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만12세 이하 모든 영 유아 및 어린이 전국 보건소 및 7천여 지정 의료기관 만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만 6세 미만 영유아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일정소득수준이하 가구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 (셋째이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검사:전 신생아 / 환아 관리:정밀검사결과 선천성 대사이상으로 진단된만18세미만 아동 보건소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중 만18세미만 암 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가구의 만18세미만 암환자 보건소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정 의 신생아 보건소 영양플러스 기준중위소득 80%미만인가구의 저 체중, 영양섭취가 불량한 만6세(72개월)이하영유아 보건소 언어발달 지원 부모가 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적ㆍ뇌 병변ㆍ자폐성 등 록 장애인이며, 소득이 전국가구평균소득120%이하인 가구의 12세미만 비 장애아동 주민 센터 영유아 건강검진 만 6세 미만 영유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안내문 발송 후, 검진기관에서 검진실시 취학 전 아동실명예방 (취학전아동조기시력검진) 만3~6세 아동 보건소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86 구분 사업명 대상자 유형 신청 장소(기관) 취학 전 아동 단체 불소 도포 어린이집ㆍ유치원아동 보건소 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자녀가 있는 모든 국민 건강가정지원센터 농촌 공동 아이 돌봄 센터 어린이집이 없는 읍ㆍ면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을 설 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위탁운영자 시ㆍ군ㆍ구청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 포함) 및 가족 실종아동전문기관,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센터 아이 돌봄 서비스 맞벌이가정으로 어른 없이 아동이 혼자 있는 등 돌봄이 필요한 만3개월~만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주민 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육아 종합 지원센터 취학 전 모든 아동 및 부모 육아 종합 지원센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 설치비: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운영비:관할고용노동부고용 센터기업지원과 입양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양을 고려하는 출산 후7일(입 양숙려기간)이내의 미혼ㆍ이혼한 부모 시ㆍ군ㆍ구청입양담당부서 입양 아동지원 만 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 주민 센터 생활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ㆍ재산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시ㆍ군ㆍ구청, 보건복지콜센터 문화누리 카드 (통합문화이용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 상위계층 (6세 이상) 주민 센터, 문화누리카드홈페이지 (www.munhwanuricard.kr) 온라인 정보화교육 전 국민 한국정보화진흥원 온라인정보화교육 저소득층기저귀ㆍ조 제분유지원 소득 인정 액이 기준중위소득40%이하 만1세미만의 저소득층영아를 둔 가구 보건소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 빈곤, 자활지원 가능가구 *기초생활수급자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탈락자 등 *차 상위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기초 생활수급자 탈락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 예방 지원가능 가구 주민 센터 자료:2016년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부 록 87 구분 사업명 대상자 유형 신청 장소(기관) 보육비 지원 한 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소득 인정 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 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주민 센터 건강 건강검진 제도 *일반건강검진 - 건강보험가입자 중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 입자, 40세 이상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만40 세ㆍ66세 생애전환기 검진대상자 *국가 암 검진사업 - 의료급여수급자, 보험료부과기준하위50%에 해 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 부양자 중 기준에 적합한 자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일반검진 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40세와 만66세 연령 도달 자, 학생건강검진의 대상이 아 닌 만15~18세 비 취학 청소년 *영유아건강검진 - 만0~5세 영유아 검진기관 건강보험 제도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제외) *직장 가입자: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 원과 그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직장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 한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 아동ㆍ청소년 관련 41개의 중앙정부 사업 - 보육비지원:1개 - 건강:5개 - 교육:12개 - 교육_역량강화:3개 - 보호(돌봄/안전):4개 - 입양:3개 - 생활지원:3개 - 자립:2개 - 심리지원:5개 - 특수상황:3개 <부록 4> 대상자별 중앙정부 복지사업:아동ㆍ청소년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88 구분 사업명 대상자 유형 신청 장소(기관)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만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및 어린이 전국 보건소 및 7천영 지정 의료기관 방문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청소년인터넷ㆍ 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 만19세미만의인터넷ㆍ스마트폰 과다사용 청소년 청소년전화(☎1388) 또는 전국17개시ㆍ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중만 18세 미만 암 환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가구의 만 18세 미만 암 환자 보건소 교육 고교학비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 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고등학 생자녀 매 학년 초 주민 센터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oneclick.moe.go.kr)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한 부모가족, 차 상위 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ㆍ중ㆍ고등학생자녀 매 학년 초 주민 센터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oneclick.moe.go.kr) 급식비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 부모가족, 차 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ㆍ중 ㆍ고등학생 자녀 매 학년 초 주민 센터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oneclick.moe.go.kr)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 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ㆍ 중ㆍ고등학생 자녀 매 학년 초 주민 센터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oneclick.moe.go.kr) 스포츠강좌이용권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 가구 만 5~18세 유ㆍ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 (www.svoucher.or.kr) 시ㆍ군ㆍ구청 온라인 정보화교육 전 국민 한국 정보화 진흥원 온라인 정보화교육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24세 위기 청소년 및 가족 청소년전화(☎1388),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지원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 다자녀가정, 맞벌이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 주민 센터, 지역아동센터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사(청소년 활동 진흥) 지방 청소년 활동 진흥 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기초 생활수급대상, 차 상위계층, 저 소득층,한 부모 ㆍ조손ㆍ다문화ㆍ장애ㆍ3자녀 이상 가점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 4학년~중학 3학년 청소년 지역 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초등 돌봄 교실 *오후 돌봄(방과 후~17:00):맞벌이, 저소득층, 한 부모가족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1~2학년 학생 /3학년 이상은 전년도에 오후 돌봄에 참여한 학생 재학 중인 초등 돌봄 교실 운영 학교

부 록 89 구분 사업명 대상자 유형 신청 장소(기관) 들 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한 수용 *저녁 돌봄(17:00~22:00):오후 돌봄에 참여한 학생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의 학생(※3~4학년의 경우,‘방과 후 학교 연 계 형 돌봄 교실’에서 돌봄 수요를 충족) 학교우유급식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의 특수교육대상자 *초ㆍ중등학생: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ㆍ 교육급여 수급자, 차 상위계층, 한 부모가족 가정 *고등학생: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한 부모가 족 가정 소속 학교 신청 교육_ 역량 강화 청소년 국제교류 만 15~24세 대한민국 청소년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http://iye.youth.go.kr) 여성가족부 청소년 활동 진흥과, 한국 청소년 활동 진흥원 청소년교류센터 청소년 특별 지원 *다른 제도에 의해 지원받지 못하는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위기청소년(학업중단, 보호자가 없 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 소년, 비행ㆍ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등) 시ㆍ군ㆍ구청, 청소년상담전화(☎1388) 청소년 활동지원 대한민국 청소년 및 법인ㆍ시설ㆍ단체 지자체담당부서,여성가 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한국 청소년 활동 진흥원 활동기획부 보호 (돌봄/ 안전)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 포함) 및 가족 실종아동전문기관,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센터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부모 이혼 등의 가족해체,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비행ㆍ범죄 등 다양한 원인으로 가출하여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청소년전화(☎1388), 1388홈페이지 (www.cyber1388.kr) 학대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용 만18세 미만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동 아동학대신고(☎112),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신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학대 재발 위험이 높아서 현재 생활 중인 가정의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 피해 아동 아동학대신고를 한 지 역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서 현장조사를 통해 피 해아동격리보호가 필요 한 경우 시ㆍ군ㆍ구에 협조 요청 입양 가정위탁아동지원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유사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다른 가정에 맡긴 경우 주민 센터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양을 고려하는 출산 후 7일(입양숙려기간)이내의 미혼ㆍ이혼한 부모 시ㆍ군ㆍ구청 입양담당부서 입양 아동지원 만 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 주민 센터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90 구분 사업명 대상자 유형 신청 장소(기관) 생활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 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7가지)와서 득ㆍ재산 기 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시ㆍ군ㆍ구청, 보건복지콜센터 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이용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 상위계층 (6세 이상) 주민 센터, 문화누리카드홈페이지 (www.munhwanuricard.kr)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해 탈 빈곤, 자활지원 가는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차 상위 빈곤 가구, 특히 긴급 지원 대상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과 구중 통합 사례 관리를 통 해 빈곤 예방 지원 가는 가구 주민 센터 자립 드림스타트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임산부 포함) 주민 센터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 씨앗 통장) 만 18세마만의 아동복지시설ㆍ공동생활 가정ㆍ장 애인 시설 생활아동,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아 동,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주민 센터 심리 지원 WEE 클래스 상담지원 학생 및 학부모 Wee홈페이지, 위 프로젝트 특임센터 성매매피해청소년 치료ㆍ재활 성매매 피해 청소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아동ㆍ청소년 및 학부모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만 9~24세), 부모 및 가족 ☎1388전화상담,#1388 문자상담, 카카오톡 상담, 채팅상담 (www.cyber1388.kr)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국립중앙 청소년 디딤 센터)운영 *정서ㆍ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만 9세~18세) *우울증, 불안장애, 학교 부적응,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ADHD),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등 국립중앙 청소년 디딤 센터 특수 상황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청소년 기본법상 9~24세) 청소년전화(☎1388),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소득 인정 액이 기준중위소득60%이하이면서부모의나이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한 부모가족 주민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 한 청소년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신청 연령:만 9세~24세 청소년 청소년상담전화(☎138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 (www.kdream.or.kr) 자료:2016년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부 록 91 구분 사업명 대상자 유형 신청 장소(기관) 교육 국가 근로 장학금 국내 대학의 소득8분위이하 재학생으로 성적C학점수준(70점/100점 만점)이상인 학생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www.kosaf.go.kr)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다자녀 (셋째아이이상)] *국가장학금 Ⅰ유형: 국내 대학 재학 중인 소득 8 분위 이하대 학생 중 성적 및 이수 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자 *국가장학금 Ⅱ유형:Ⅱ유형에 참여한 학교의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하되 저소득층 우선 지원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14년 이후 국내 대학 입학자 중 소득 8분위 이하 셋째 아이 이상 대학생(단,’93.1.1. 이후 출생자에 한함)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www.kosaf.go.kr) 드림장학금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저 소득층(기초 생활수급자, 차 상위계층)의 우수학생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www.kosaf.go.kr) 예술체육비전장학금 국내 4년제 대학의 예체능계열 학과(부) 3학년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정보화교육 전 국민 한국정보화진흥원 온라인정보화교육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4년제 대학의 이공 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우수학생 및 이공계열 학 과(부) 3학년 진급 학생 중 해당 대학의 자세 규정 에 의거하여 선발ㆍ추천된 학생(매 학기 일정 성 적 이상 충족 시 계속 지급)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www.kosaf.go.kr) 인문100년 장학금 인문학에 대한 학생의 학업의지와 대학의 인재 육 성계획을 반영하여‘전공탐색유형’과 ‘전공확립유 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대상 선발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www.kosaf.go.kr) □ 청년 관련 23개의 중앙정부 복지사업 - 교육:7개 - 교육_대출:3개 - 고용:8개 - 생활지원:2개 - 건강:3개 <부록 5> 대상자별 중앙정부 복지사업:청년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92 구분 사업명 대상자 유형 신청 장소(기관) 교육_ 대출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평균 성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학생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www.kosaf.go.kr)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ㆍ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직전 학기 성적 70/100점(C 학점) 이상,12학점 이상이 수 - 학부생:가구 소득 9분위 이상/대학원생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www.kosaf.go.kr)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든든 학자금] 대출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ㆍ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직전 학기 성적 70/100점(C 학점) 이상,12학점 이상이 수 -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 소득 8분위 이하이며 만 35세 이하인 학부생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www.kosaf.go.kr) 고용 국가기간ㆍ 전략산업직종훈련 *만 15세 이상 실업자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 예정자 *대학(2년제 포함)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다음해 2월 졸업예정인 사람 *연간 소득8천만 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센터 내일 배움 카드제 *만 15세 이상 실업자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 예정자 *연간소득 8천만 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센터 일ㆍ학습병행제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교육 병행을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 한국 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취업경력1년 미만의 만15세 이상 34세 이하미취업청년 청년취업인턴제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 청년 취업아카데미 대학(전문대포함)졸업예정자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한자),졸업생(34 세 이하) 한국산업 인력공단 취업사관학교 만 15세 이상 만24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 한국산업 인력공단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 Ⅱ유형] *Ⅰ유형:만 18세~64세 미취업자로서 소득 인정 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구원, 장애 인, 결혼이민자, 여성 가장 신용 회복 지원자, 위 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비 주택 거주 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고용센터

부 록 93 구분 사업명 대상자 유형 신청 장소(기관) *Ⅱ유형:만 18세~34세 미취업 청년층, 만 35 세~64세의 미취업자로서 소득 인정 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중장년층 해외취업지원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한국산업 인력공단 생활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 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ㆍ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시ㆍ군ㆍ구청, 보건 복지콜센터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해 탈 빈곤, 자활지원 가는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차 상위 빈곤 가구, 특히 긴급 지원 대상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중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해 빈곤 예방 지원 가는 가구 주민 센터 건강 건강검진 제도 *일반 건강검진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 가입자, 40세 이상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만 40세ㆍ66세 생애전환기 검진 대상자 *국가 암 검진사업 - 의료급여 수급자,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기준 에 적합한 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일반검진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중만 40세 와 만 66세 연령 도달자, 학생건강검진의 대상 이 아닌 만 15~18세기 취학 청소년 *영유아 건강검진 - 만 0~5세 영유아 검진기관 건강보험 제도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직장 가입자: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 원과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직장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 한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중만 18세 이상 암 환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국과 암 검진사업(1차 검진)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 환자(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의료급여 수급자, 차 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하위 50%인만 18세 이상 원 발성 폐암 환자 보건소 자료:2016년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94 구분  사업명 대상자 유형 신청장소(기관) 고용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 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내일 배움 카드제 *만15세 이상 실업자 *고등학교3학년 재학생중 비진학예정자 *연간소득 8천만원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센터 사회공헌 활동 지원 만50세 이상이며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퇴직 전문 인력으로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복지 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 임금피크제 지원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 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55세 이후부터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이 감액된 경우 지원 사업장소재지 관할고용센터 장년 취업 인턴제 만50세 이상 장년인 미취업자 고용센터 정년연장 지원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 장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여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 용한 사업주 고용센터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후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 고용센터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미취업자(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여성 가장, 장애인, 고령자(만 55세 이상),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을 우선 지원) 일 모아홈페이지 (www.ilmoa.go.kr)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조회 한 후 관련기관에 신청 □ 중장년 관련 21개의 중앙정부 복지사업 - 고용:10개 - 생활지원 :5개 - 교육:1개 - 건강:3개 - 기타:2개 <부록 6> 대상자별 중앙정부 복지사업:중장년

부 록 95 구분  사업명 대상자 유형 신청장소(기관)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전문분야에 직업경험이 있는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고용노동부 고령사회 인력정책과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Ⅱ유형] *Ⅰ유형:만 18세~64세 미취업자로서 소득 인정액 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구원, 장애인, 결혼이민자, 여성 가장 신용 회복 지원자, 위기청 소년,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비 주택 거주자, 건설 일용근로자 등 *Ⅱ유형:만 18세~34세 미취업 청년층, 만 35세 ~64세의 미취업자로서 소득 인정 액이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인 중장년층 고용센터 생활 지원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 *의료비: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이하인 근 로자 *임금 감소 생계비: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 하여 감소한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 당하는 금액의 70%이하인 근로자 *소액 생계비:월 소득이 30%이상 감소하여 감소 한 월 소득이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근로 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가구로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50세 이상인 자 매년5월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 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ㆍ재산 기 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시ㆍ군ㆍ구청, 보건복지콜센터 자녀장려금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며 근로ㆍ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ㆍ재산ㆍ주택 요건을 충족 하는 저소 득가구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해 탈 빈곤, 자활지원 가는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차 상위 빈곤 가구, 특히 긴급 지원 대상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중통함 사례 관리를 통 해 빈곤 예방 지원 가는 가구 주민 센터 교육 온라인 정보화교육 전 국민 한국정보화진흥원 온라인정보화교육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96 구분  사업명 대상자 유형 신청장소(기관) 건강 건강검진 제도 *일반 건강검진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 가입자, 40세 이상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만 40세ㆍ66세 생애전환기 검진 대상자 *국가 암 검진사업 - 의료급여 수급자,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기준 에 적합한 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일반검진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중만 40세 와 만 66세 연령 도달자, 학생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닌 만 15~18세기 취학 청소년 *영유아 건강검진 -만 0~5세 영유아 검진기관 건강보험 제도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직장 가입자: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 원과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직장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국민건 강보험공단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중만 18세 이상 암 환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국과 암 검진사업(1차 검진)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 환자(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의료급여 수급자, 차 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하위 50%인만 18세 이상 원 발성 폐암 환자 보건소 기타 노후준비서비스 국민연금가입대상(만18세 이상 60세미만인 국내 거주 국민)과 수급권자등 국민연금공단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와 아동 동작구 건강가정 지원 센터, 부산건강가정 지 원센터, 한국가정 법률 상담소 대구지부, 대한 가정 법률 복지 상담원 인천지부, 대전건강가정 지원센터 ,안산 YMCM, 순천 여성 상담 센터 자료:2016년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부 록 97 구분 사업명 대상자 유형 신청 장소(기관) 생활 지원 기초연금 제도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 인정 액이 선정 기준 액 이하인 어르신 주민 센터, 국민 연금공단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 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ㆍ재산 기 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시ㆍ군ㆍ구청, 보건 복지콜센터 노후긴급자금 대부 만60세 이상의 국민연금수급자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 국민연금 가입대상(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내 거주 국민)과 수급권자 등 국민연금공단 은퇴금융 아카데미 은퇴준비에 필요한 금융상품 및 재무 설계교육을받고자 하는 국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제도 주택을 소유(합산가격 9억 이하)하고 있으나 다른 소득마련 방안이 없어 노후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60세 이상 어르신 한국주택금융공사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해 탈 빈곤, 자활지원 가는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 락자 등 *차 상위 빈곤 가구, 특히 긴급 지원 대상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중통함 사례 관리를 통 해 빈곤 예방 지원 가는 가구 주민 센터 건강 건강검진 제도 *일반 건강검진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 입자, 40세 이상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만 40 세ㆍ66세 생애전환기 검진 대상자 *국가 암 검진사업 - 의료급여 수급자,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기준 에 적합한 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일반검진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중만 40세와 만 66세 연령 도달자, 학생건강검진의 대상이 아 닌 만 15~18세기 취학 청소년 검진기관 □ 노령층 관련 34개의 중앙정부 복지사업 - 생활지원:7개 - 건강:11개 - 고용:6개 - 돌봄:6개 - 사회참여:4개 <부록 7> 대상자별 중앙정부 복지사업:노령층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98 구분 사업명 대상자 유형 신청 장소(기관) *영유아 건강검진 - 만 0~5세 영유아 건강보험 제도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제외) *직장가입자: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과 그 피 부양자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주민등록상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ㆍ당뇨 병환자 의료기관 노인실명 예방 *노인 안 검진:만 60세 이상 어르신(저소득층 우선) *노인 개안수술: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기준 중 위소득 60% 이하인 경우(기초생활수급자 우선) 보건소 노인임플란트 지원 만 70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건강 보험대상자:치 과 병ㆍ의원 또는 건 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신청 *의료급여 수급자:주 민 센터 또는 보건소 노인틀니 지원 *완전틀니:만70세 이상 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 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부분 틀니:만 70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 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분 *건강보험 대상자:치 과 병ㆍ의원 또는 건 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신청 *의료급여 수급자:주 민 센터 또는 보건소 독거노인ㆍ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계층, 지자 체장이 인정하는 독거노인 중 치매환자 또는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아 상시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주민 센터 만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만 65세 이상 노인 전국보건소 및 15,000여 지정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중만 18세 이상 암 환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국과 암 검진사업(1차 검진)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 환자(위암, 간암, 대장암, 유 방암, 자궁경부암) *의료급여 수급자, 차 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하위 50%인만 18세 이 상 원 발성 폐암 환자 보건소 치매 검진 지원 *선별검사:만 60세 이상 어르신 *진단ㆍ감별검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인 어르신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또는 치매지원센터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만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어르신 보건소 고용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정년 없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고용센터

부 록 99 구분 사업명 대상자 유형 신청 장소(기관) 노인 사회활동 지원 *공익활동: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재능 나눔 활동:만 65세 이상 *취업 창업활동 :만 60세 이상(소득기준 없음) 주민 센터,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우울증상이 있는 등 사회관계 활성화가 필요한 독 거노인 독거노인 종합 지원센터 사회공헌 활동 지원 만50세 이상이며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퇴직 전문 인력으로 사회공헌활동에 많은 사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만40세 이상(예비 창업자) 창업넷 (http://startup.go.kr) 시니아기술 창업스쿨 또는 시니어기술 창업 센터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미취업자(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여성 가장, 장애인, 고령자(만 55세 이상),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을 우선 지원) 일 모아 홈페이지 (www.ilmoa.go.kr)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조회 한 후 관련 기관에 신청 돌봄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자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사람 중 혼자 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1등급~5등급의 장기 요양인정을 받은 자) 국민 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중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하거나, 생활이 어려워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주민 센터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노인 장기 요양등급 외 A 또 는 B 판정자로서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어르신 주민 센터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학대피해를 당한 노인 노인보호전문기관 취약농가 인력지원 (가사도우미)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가구 등 취약가 구 및 읍면 소재 경로당 지역 농협 또는 농협 중앙회 사회 참여 고령층 정보화 교육 55세 이상 한국정보화진흥원 노인복지관ㆍ 경로당이용 일반노인 별도 신청 없이 이용 어르신문화 프로그램운영 60세 이상 어르신 문화원, 문화의집 등 가까운 문화시설 온라인 정보화교육 전 국민 한국정보화진흥원 온라인정보화교육 자료:2016년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100 구분  사업명 대상자 유형 신청 장소(기관) 건강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 중 발달장애인(지적ㆍ자폐성 장애) 자녀의 부모 주민 센터 발달재활서비스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뇌 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주민 센터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장애 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인만 18세 미만 입양 장애 아동 시ㆍ군ㆍ구청 장애 검사비 지원 장애인 연금, 활동 지원, 중증 장애 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대 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 주민 센터 장애인의료비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차 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 의료기관에장애인의료 비지원대상자증빙서류 (의료 급여증, 장애인 등록증 등)제출 청각 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인공 달팽이관 수술로 청력 회복이 가능한 기초생 활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 청각장애인 주민 센터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소속 학교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1~3급 중증 장애인, 고령, 만성질환자 등 건강관 리, 재활훈련 등의 지속적인 관리와 서비스가 필 요한 등록 장애인 보건소 양육 아이 돌봄 서비스 맞벌이 가정으로 어른 없이 아동이 혼자 있는 등 돌봄이 필요한 만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주민 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12세 미취학 장애아동 주민 센터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초등학교에 다니는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주민 센터 □ 장애인 관련 70개의 중앙정부 복지사업 - 건강:8개 - 양육:8개 - 교육:7개 - 생활지원:17개 - 돌봄(안전, 활동지원):16개 - 임신ㆍ출산:3개 - 고용:11개 <부록 8> 대상자별 중앙정부 복지사업:장애인

부 록 101 구분  사업명 대상자 유형 신청 장소(기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의만18세미만1~3급 중증장애 아동 주민 센터 장애 아동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이용아동) 장애아 무상보육료(취학 전)지원을 받는 만 0~12 세 장애아동 주민 센터 장애아동 양육수당 어린이집ㆍ유치원ㆍ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 애 아동 주민 센터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주민 센터 장애 아동수당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 (1~6급)   교육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소속 학교 발달장애 공공후견 서비스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ㆍ자폐성 장애인)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ㆍ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주민 센터 방송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사업 (시ㆍ청각장애인용TV) 시ㆍ청각장애인(저소득층우선지원)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읍ㆍ면ㆍ동 주민 센터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등록 여성장애인(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복지관, 교육기관 장애인 정보화교육 모든 장애인 *방문 정보화교육:온라 인(www.itstudy.or.kr) 또는 전화 *집합정보화교육: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기관방 문 또는 전화 *한국정보화 진흥원정보 화도우미상담실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1~4급의 지체ㆍ뇌 병변ㆍ청각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인 1~6급의 지체ㆍ뇌 병변ㆍ청 각장애인 국립재활원장애인 운전지원과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교사, 학생 및 학부모등 국립특수교육원 정보지원과 생활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 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ㆍ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시ㆍ군ㆍ구청, 보건복지콜센터 무료 법률구조제도 등록 장애인(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대한법률구조공단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직계 존ㆍ비속의 배우자, 시ㆍ군ㆍ구청차량등록 담당부서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102 구분  사업명 대상자 유형 신청 장소(기관) 배우자의 직계손ㆍ비속, 형제ㆍ자매)1인과 공동명 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 자동차 1대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3등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 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ㆍ자매 중1 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 자동차 1대 세무서 장애인 요금감면 제도 *방송요금:시ㆍ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 *통신요금:등록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 인복지단체 *교통비:등록 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1급 장애인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자가용 자동차 관련:등록 장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각종 공공요금:1~3급 장애인 *문화 활동비:등록 장애인 *과태료:1~3급 장애인 *기타:등록 장애인 *방송요금:KBS수신료콜 센터 *통신요금:통신사대리점 *교통비:-(장애인등록 증(복지카드) 제시) *자가용자동차관련:교통 안전공단,주민센터,한 국도로공사 *각종공공요금:지역별도 시가스, 주민센터, 한국 전력 *문화 활동비:-(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과태료:사이버 경찰청 *기타:관할시ㆍ군ㆍ구 부서 의료급여 제도 *1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근로 무 능력가구, 희귀 난치 성 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 환자, 중증화상환 자만 해당) 등록자, 기초 생활 보장시설 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 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ㆍ18 민주화 운동 관련 자, 노숙인 *2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1 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민 센터,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 장애수당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만18세 이상의 경증(3~6급)장 애인 주민 센터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 장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등록 진단 비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주민 센터 장애인 상속세 상속 공제 등록 장애인 세무서 장애인 생활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실비입소이용시설로 지정(전국22개소)된장애인거 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저소득 장애인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 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직계비 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주민 센터

부 록 103 구분  사업명 대상자 유형 신청 장소(기관)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소득 인정 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100%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주민 센터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 장애인 별도 신청 없이 지원 장애인연금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인정 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주민 센터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취득세 (종전등록제포함)ㆍ 자동차세면제 1~3급(시각 4급은 지역에 따라 상이)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 는 직계 존ㆍ비속(재혼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1 인과 공동명의 시ㆍ군ㆍ구청 세무 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록 장애인 세무서 돌봄 (안전 ㆍ 활동 지원) 보조공학 기기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차량 개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수화통역센터 청각ㆍ언어장애인등 한국 농아인 협회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저소득가정의등록여성장애인 시ㆍ군ㆍ구청 문의 후 수행기관 요양급여(재활보조기구)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가 발생되어 보조기가 필요한 자 근로복지공단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장애등급이 1~3급인 대학생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 터 또는 학생지원부서, 장애 대학생 도우미 지 원 사업, 교육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기초생활수급자인 등록 장애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 등록 장애인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인 지체ㆍ뇌 병변ㆍ심장ㆍ시각ㆍ청각장애인 장애인보조기구센터 장애인 심부름센터 시각장애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등록 장애인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록 장애인 시ㆍ군ㆍ구청장애인담당부서 장애인 체육시설 등록 장애인 등 시ㆍ군ㆍ구청장애인담당부서 장애인 활동지원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 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64세 1~3급 장애인 주 활동 지원 인정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사람 주민 센터,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보장구 급여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 장애인 *건강보험대상자: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104 구분  사업명 대상자 유형 신청 장소(기관) *의료급여 수급자:시ㆍ 군ㆍ구청장애인담당부서 장애인복지관 등록 장애인 및 가족 시ㆍ군ㆍ구청장애인담당부서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등록 장애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주민 센터, 온라인(www.at4u.or.kr)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성인,노인,장애인등 지역주민 보건소 임신 출산 가사ㆍ간병방문관리사지원 만 65세 미만의 차 상위계층 이하의 장애인ㆍ중 증질환자ㆍ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간병ㆍ가사 서 비스가 필요한 자 주민 센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한 1~6급의 등록 여성장애인(만 4개월 이상 유산ㆍ사산 포함) 주민 센터 출산비용 지원 출산한 기초생활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1~6급여성 장애인 주민 센터 고용 고용관리 비용 지원 중증 장애인을 고용, 작업 지도원을 배치하여 작업 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일자리 지원 만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 시ㆍ군ㆍ구청 및주민 센터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15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 능력 개발원(일산, 부 산, 대구, 대전, 전남), 서울 맞춤훈련센터및발달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에서1개월 이상 직 업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는 직업훈련 실시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능력 개발 운영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이용 등록 장애인 시ㆍ군ㆍ구청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융자ㆍ지원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월별 상시근로자의 2.7%(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15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지원고용현장훈련을 받고 있는 장 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미취업 등록 장애인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장애인복지관 직업능력개발지원 훈련수당 15세 이상의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구직 장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 근로지원인 지원 중증장애인 근로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2016년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부 록 105 구분 사업명 대상자 유형 신청 장소(기관) 생활 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소득 인정 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 양 요건을 충족하는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 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 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주민 센터 근로 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가구로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 양자녀가 있거나 50세 이상인 자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 한국전력공사,통신사대리 점,교통안전공단, 주민센 터, 도시가스공사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 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ㆍ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시ㆍ군ㆍ구청, 보건복지콜센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인정 액이 급여 별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로 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등 부 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ㆍ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주민 센터 □ 저소득층 관련 33개의 중앙정부 복지사업 - 생활지원:12개 - 생활지원_자금대여:2개 - 생활지원_출산:1개 - 건강:2개 - 교육:10개 - 고용:2개 - 고용_자립:3개 - 돌봄(안전, 활동지원):취약ㆍ위기가족지원:1개 <부록 9> 대상자별 중앙정부 복지사업:저소득층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106 구분 사업명 대상자 유형 신청 장소(기관) *부양의무자가 군 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 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이용권)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및법 정차상위계층 (6세 이상) 주민 센터, 문화누리카드홈페이지 (www.munhwanuricard.kr) 양곡할인 기초생활소급자, 차 상위계층 주민 센터 의료급여 제도 *1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근로 무 능력가구,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 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기초생활 보장시설 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 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 유공자, 중요무형 문화 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ㆍ18 민주화 운동 관 련자, 노숙인 *2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1 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민 센터,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1종 수급자의 외래 본인 부담금 -당연 적용(사유 발생 시 일괄 적용):18세 미만인 자, 행려환자, 등록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 중증 질환자, 선택 의료급여기관 적용제(선택 의료급 여기관 이용 시) -신청에 의한 적용:20세 이하 대학자, 임산부, 가 정간호 대상자 *2종 수급자의 입원 본인 부담금 :자연분만 산모,6 세 미만 아동, 중증질환자중 뇌혈관, 심장질환자 (수술을 포함한 입원기간 최대 30일) 시ㆍ군ㆍ구청, 보건복지콜센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의료급여 수급자 시ㆍ군ㆍ구청, 보건복지 콜센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금 보상제 선적용 한 후에도 본인부담금 이일정 수준을 초과한 의료급여수급자 시ㆍ군ㆍ구청, 보건복지콜센터 자녀장려금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며 근로ㆍ사업소득이 있 는 가구 중 소득ㆍ재산ㆍ주택 요건을 충족 하는 저소득가구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 생활 지원_ 자금 새희망홀씨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사람*연소득 4천만 원이하의 신용등급 6~10등급인 사람 은행

부 록 107 구분 사업명 대상자 유형 신청 장소(기관) 대여 임금체불 근로자생계비 융자 사업장 재직근로자(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 근 로내용이 있는 경우)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 안 1개월분(건설일용근로자는 보통 인부 노임 단 가의 7.5일분)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중위소득이하인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생활 지원_ 출산 출산비용 지원 출산한기초생활수급자,긴급복지지원대상자,1~6급 여성 장애인 주민 센터 건강 재가 암 관리 가정에서 치료 중이거나 요양 중인 저소득층 암 환자(치료 중인 암 환자, 말기 암 환자, 암 생존자 등) 보건소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의료급여 1종 수급자(본인부담면제자, 급여 제한 자 제외) 시ㆍ군ㆍ구청, 보건복지콜센터 교육 고교학비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 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고등학 생 자녀 매학년초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oneclick.moe.go.kr)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차 상위계 층 학생, 한 부모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 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재학 중인 학교 및 교육청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등저소득가구의초ㆍ중ㆍ고등학생자녀 매학년초주민센터 또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oneclick.moe.go.kr) 급식비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 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초ㆍ 중ㆍ고등학생 자녀 매학년초주민센터또는교 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oneclick.moe.go.kr)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소득 인정 액이 기준 중위소득50%이하인가구의자녀 주민 센터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 부모가족, 차 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녀 매학년초주민센터또는교 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oneclick.moe.go.kr) 사랑의 그린PC *개인: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생계급여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 정 *단체:장애인복지시설 및 재활원 등 사회복지단 체,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기관 거주지관한지자체, 사랑의 그린PC홈페이지 (http://lovepc.nia.or.kr), 한국정보화진흥원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108 구분 사업명 대상자 유형 신청 장소(기관) 스포츠강좌이용권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 가구 만 5~18세 유ㆍ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홈페이 지(www.svoucher.or.kr) 시ㆍ군ㆍ구청 아동급식지원 저소득가구 중 가정 환경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아동 주민 센터 학교우유급식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의 특수교육대상자 *초ㆍ중등 학생: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ㆍ교육급여 수급자, 차 상위계층, 한 부모가족 가정 *고등학생: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한 부모 가족 가정 소속 학교 신청 고용 자활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중희망자 주민 센터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Ⅱ유형) *Ⅰ유형:만 18세~64세 미취업자로서 소득 인정 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구원, 장애 인, 결혼이민자, 여성 가장 신용 회복 지원자, 위 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비 주택 거주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Ⅱ유형:만 18세~34세 미취업 청년층, 만 35 세~64세의 미취업자로서 소득 인정 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중장년층 고용센터 고용_ 자립 내일 키움 통장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 사업단에 참 여하고 있는 사람 -단, 근로 유지 형 자활근로 사업단 제외 지역자활센터 아동발달지운계좌 (디딤 씨앗통장) 만 18세마만의 아동복지시설ㆍ공동생활과정ㆍ장 애인 시설 생활아동,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주민 센터 희망 키움 통장(Ⅰ,Ⅱ) *Ⅰ유형: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Ⅱ유형: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 상 위계층 으로서 총 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가구 주민 센터 돌봄 (안전 ㆍ 활동 지원) 취약ㆍ위기가족지원 *소득 인정 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한 부 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ㆍ부자가족, 북한 이탈 가족 등 가족이 능 회복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 가족 *가정폭력, 이혼, 자살, 사망, 사고, 경제적 및 사 회적 위기 사건에 직면한 가족 한국 건강가정 진흥원 가 족사업 본부, 건강가정지 원센터홈페이지 (www.familynet.or.kr) 자료:2016년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부 록 109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재원 및 (지원주체) 에너지 효율개선 및 보급사업 전력효율 향상 (고효율조명보급)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 교체 전력기금 (지자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노후주택 창호ㆍ단열 공사, 노후 보일러교체 (가구당 150만원) 에너지특별회계 (에너지재단) 국민임대아파트 신재생보급 신재생에너지설비지원 (정부50%) 전력기금 (한국에너지공단) 복지시설 신재생보급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부 50%) 전력기금 (지자체) 일반용전기설비 안전점검 24시간 응급조치, 전기재해 취약설비 수리 전력 (전기안전공사)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상 교체 에너지특별회계 (가스안전공사)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 환급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구매 가정에 대한 환급(구매금액 의 10%로 최대 20만원) 에너지특별회계 (한국에너지공단) 요금 할인 사업 전기요금 할인 수급자/장애인/상이자/유공자(8천원/월) 차상위(2천원/월) 복지시설(주택 21.6%) 등 민간자금 (한전) 가스요금 할인 수급자(12,400원/월)차상위(6,200원/월) 등 민간자금 (도시가스공사) 열요금 감면 소형임대아파트 기본요금 전액 감면 수급자(10,000원/월) 차상위(7,000원/월),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등 민간자금 (지역난방공사) 연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난방 연료지원 난방용 등유 200L 상당 (가구당 310천원) 복권기금 (에너지재단) 저소득층연탄보조 연탄쿠폰(가구당 169천원) 에네지특별회계 (광해관리공단)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장애인, 노인, 영유아 양육 가구)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등 구입가능 한 전자바우처 에너지특별회계 (에너지공단) 독고노인 따뜻해유(油) 지원 난방비 요급납부 또는 난방연료 지원(150천원/3개월) 민간기금 (아름다운재단) 출처:산업통상자원부ㆍ에너지공단,「2016년 난방카드 에너지바우처 사업안내」 와 아름다운재단,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가 전환급안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2015)「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따뜻해유(油) 지원사업 안내서」 □ 에너지 관련 중앙정부 복지사업 <부록 10> 에너지복지사업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110 구분 사업명 대상자 유형 및 목적 신청 장소(기관) 생활지원 노인숙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임금 관리 및 신용회복 지원 광역자활센터 노숙인보호 및 지원 거리 노숙인의 급식지원으로 자존감 회복을 통한 조기 사회복귀 유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재활 요양시설지원 생활인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간병비, 의료비, 피복비 등의 부족분 추가 지원 화성시 성혜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근무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 개선(교육분야) 경기도(복지기획) 사회복지사 상해보험비 지원 근무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 개선(안전분야) 경기도(복지기획)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대상자 지원 도내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 및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단체) 위문 경기도(보훈지원)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경기도(보훈지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회복지관의 노후 시설물 개보수로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 경기도(보훈지원) 지역사회 복지사업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경기도(보훈지원) 보훈단체 운영지원 보훈단체 경기도지부 운영을 위해 임차사무실 사용중이나 임차기간 만료 건물주의 보증금 인상에 따른 인상분 반영 경기도(보훈지원)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수당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따복 수당 경기도(보훈지원) 무한돌봄센터 운영 만간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경기도(무한돌봄) 복지공동체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주민협력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경기도(나눔문화) G 푸드 드림 취약계층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한 푸드뱅크 긴급식품지원 경기도(나눔문화) 광역푸드뱅크지원 기부식품제공사업(푸드뱅크)의 체계적 관리 및 위생적 관리를 위한 운영비 지원 경기도(나눔문화)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지원 SIB 방식의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해봄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객관적 평가를 위한 운영 및 평가비 경기도(나눔문화) 3. 경기도 복지 사업 <부록 11> 경기도 영역별 보건복지 사업(1)

부 록 111 구분 사업명 대상자 유형 및 목적 신청 장소(기관) 고용 광역자활지원사업 광역자활사업 추진, 신규 사업개발 및 지역자활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 경기도(사회적일자리) 자활근로지원 취업계층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일자리 상담 및 알선, 재무ㆍ심리 상담 등 복지통합서비스 제공 경기도(사회적 일자리) 사회적일자리 발전소 사회적일자리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일자리 발굴의 논의장 마련을 통해 실천가능한 정책 제언 경기도(사회적 일자리)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계층의 근로유지 고취 및 미래 준비 역량 강화 지원 경기도(사회적 일자리) 노인사회활동 활성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을 통한 노인적합형 시장형 일자리 확대 경기도(노인일자리)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사업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참여 발달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지원 경기도(장애인일자리) 중증시각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 미취업 시각장애인안마사 대상 전문 직업훈련 및 심화교육 제공으로 취업 및 창업 유도 경기도(장애인일자리) 장애인택시 운전원 양성 택시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을 지역 택시회사에 취업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시장형 장애인 일자리 창출 경기도(장애인일자리) 노인 노인상담사업 노인 전문상담 및 노인복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시ㆍ군 복지관에 노인전문상담원 배치 경기도(노인지원) 폐지줍는 노인 지원 폐지를 수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생활지원 및 안전보호 경기도(노인정책)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생활곤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기존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개조하여 여가프로그램, 식사, 일거리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독거노인의 우울증, 고독사, 노인자살 등 노인문제 예방 경기도(노인지원) 노인생활 안정 저소득노인가구의 월동난방비 지원, 건강보험료 미납에 따른 저소득 노인개별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 경기도(노인정책)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경로당의 기존 사랑방 역할에서 100세를 견인하는 중심공간으로 개선 경기도(노인정책) 365 어르신돌봄센터 운영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간을 야간, 주말까지 확대ㆍ운영하여 저소득 요보호 노인을 상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경기도(노인시설)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제공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경기도(장애인권익지원)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112 구분 사업명 대상자 유형 및 목적 신청 장소(기관) 장애인 재활치료 및 가사서비스 지원 자폐성 장애ㆍ지적장애 아동의 조기치료 지원으로 재활고취 및 장립능력 향상 도모 경기도(장애인권익지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소득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생활비, 월동난방비 및 의료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경기도(장애인권익지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센터 운영 중증장애인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경기도(장애인권익지원)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재활치료 비용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경기도(장애인권익지원) 보건 포괄간호서비스 운영지원 포괄간호서비스를 실시를 위한 간호 인력 유인, 서비스 제공 경기도(보건정책) 공공보건사업 추진 공중보건의사에게 새로운 환경 적응능력 배양 및 지역실정에 맞는 진료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 경기도(보건정책) 팜뱅크 운영사업 의약전문단체를 통한 팜뱅크 의약품 배분 및 배송 지원 경기도(의약관리) 중증외상센터 설립 지원 중증외상 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외상센터 신축 경기도(응급의료TF) 공공산후 조리원 설치 산후조리서비스의 정형을 마련하여 민간에 보급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1개소를 시범 설치 경기도(건강정책) 예비 및 신혼부부 건강한 임신지원사업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및 임산부 대상 검진 실시 경기도(건강정책)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비 지원ㆍ감면 사업을 통해 도내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원의 공공성 확보 경기도(응급의료) 경기도자살예방센터 생명사랑 프로젝트 추진 및 노인 자살예방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원 경기도(정신보건) 노인자살예방사업 도 노인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노인자살 고위험군 발굴ㆍ등록, 사례관리 등 사업 추진 경기도(정신보건) 경증치매환자 가족사랑 이음센터 설치 운영 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증치매환자의 인지개선, 건강관리, 사회활동 지원 등 주간활동지원과 가족지원으로 보건소 중심의 치매종합지원 서비스체계 구축 경기도(건강정책) 자료:2016년 경기도 보건복지국 업무 보고 자료

부 록 113 구분 사업명 대상자 유형 및 목적 신청 장소(기관) 만3~5세 연령별 누리과정지원 취학 전 만 3-5세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ㆍ보육 경험을 제공 경기도 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사교육비 경감 대책추진 사교육비 경감 민ㆍ관 협의체와 TF팀을 구성하여 경기 도의 사교육비 실태 분석 및 효과적인 경감방안 등 사교 육비 관리를 전담 - 학교교육 사교육 영향 평가 및 학교유형별 사교육 실 태조사를 실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진단하고 대응 경기도 교육청 학생학부모 지원과 사립유치원 평가 내실화 누리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는 유치원 운영체계 구 축 및 유치원의 책무성 제고를 통해 유치원 교육서비스 의 질적 수준 제고 - 유치원 운영 전반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 결과 환류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유치원 운영 개선 -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해 학부모의 알 권리 및 유치원 선택권 보장으로 학부모의 유치원 교육에 대한 만족 도 제고 경기도 교육청 유아특수 교육과 유치원 방과후 확대과정 3-5세 누리과정의 안착을 위하여 연령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필요에 따라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단위 유 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육과정의 정상화ㆍ자율화ㆍ다양화ㆍ적정화 지원을 통 해 유아 중심, 현장 중심 교육 실현 경기도 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초등 종일 돌봄교실 확대 학교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해 학생ㆍ학부모가 만족하는 질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을 3~6학년으로 학년 확대 운영 (기존에는 1~2학년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가 정 자녀 중 희망자만 해당되었음) 경기도 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초기대응,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노력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전문상담인력 배치, Wee 프로젝트, 배움 터지킴이, 또래학생 등의 관심과 도움, 모든 교사를 대 상으로 학교폭력 및 상담 연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 성교 집중컨설팅, 가해학생 재활 및 피해학생 치유 프로 그램 확대ㆍ강화 경기도 교육청 학생안전과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해소지원 강화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되는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 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정보화 지원비에 인터넷 중 독 예방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 강화, 보호자 동의 시 스템 구축,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위원회 구성 등 추진 경기도 교육청 과학직업교육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아동학대예방과 학대아동의 신속한 발견 및 보호를 위 해 지역네트워크 구축,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 육ㆍ홍보활동 강화 경기도 교육청 아동청소년과 <부록 12> 경기도 영역별 보건복지 사업(2)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114 구분 사업명 대상자 유형 및 목적 신청 장소(기관) 직원 출산시 복지포인트 지급 출산과 육아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근무여건 조 성, 출산직원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 - 첫째:10만원, 둘째:100만원, 셋째이상:300만원 총무과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주말을 가족과 함께 의미있게 보내도록 함으로써 직원 사기 진작을 통한 근무의욕 제고 - 본청 및 사업소, 직속기관 소속 직원가족의 도 사업 소, 지역문화축제 및 유적지, 농어촌생활 등 체험 총무과 출산여성 공무원 인사우대 출산으로 인한 인사 불이익 해소로 안정적인 직장분위 기 조성 및 출산 전ㆍ후 워킹 맘 출산안정화 지원 인사과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활동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 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여 영농 중단을 방지 - 농업인력 손실 보전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 -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로 출산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농업정책과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리적ㆍ문화적 여건이 불리하 고,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고교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젊은 층의 농촌 정착 유도 농업정책과 경기 아이플러스(I-Plus) 카드 사업 다자녀(2자녀) 가정에 ‘경기 I-plus카드‘를 발급, 출산ㆍ 육아용품, 학원 등 가맹점 활용 시 할인혜택 부여로 다 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및 사회적 우대분위기 조 성 도모 여성가족과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및 인증사업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가족친화경영 컨설팅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고자 함 여성가족과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센티브 강화 일ㆍ가정생활 양립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의 인센 티브 지원 및 기업이 원하는 인센티브 확보로 기업의 가 족친화적 문화 조성, 일하기 좋은 기업에 대한 우수 사 례를 홍보하여 이미지 개선 여성가족과 가정폭력ㆍ성폭력ㆍ 성매매 예방교육 초ㆍ중ㆍ고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왜곡된 성문화 에 대한 가치관 전환과 올바른 성의식 교육 실시하여 건 전한 사회조성 문화조성 여성가족과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가정으로 보육교사가 찾아가는 1:1 전문보육서비스 제공 - 취업여성 및 맞벌이 부모를 위하여 영아의 집에서 1:1 보육지원 - 교사정기교육:영아관리(건강ㆍ영양), 안전교육 등 - 보육현장 모니터링 (1회/2월) 보육정책과 아이러브맘 카페운영 엄마와 아이를 위한 보육공간 운영으로 출산・보육 친 화기반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지원정책과 함께 균형보육 실현 보육정책과

부 록 115 구분 사업명 대상자 유형 및 목적 신청 장소(기관)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에 운영비 지원으로 취약보육 서비 스 성화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개소당 월 200천원 보육정책과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 외국인근로자 보육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교사 인건비 지원 보육정책과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보육교사 사기진 작 및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 보육정책과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의 처우개선으로 사기진작을 통한 보육 서비스 질 향상 보육정책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으로 사기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 보육정책과 장애아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취약보육분야(장애아ㆍ영아ㆍ다문화) 담당 교사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지원을 통해 취약보육 활성화 및 보육의 공공성 제고 보육정책과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저소득층 아동에게 실제 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 간 차액을 지원하여 어 린이집 선택기회 확대 및 균등한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정책과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0세아 보육의 특수성 및 부모의 다양한 보육요구 부응 하여 출산율 제고, 맞벌이 및 취업여성의 0세아 보육 문 제 해소로 사회ㆍ경제 활동 활성화 기여 보육정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평가인증 조력지원 및 부모지원 사업 및 특수보육 지원사업 추진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리강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부모에게 어린이집 선택의 합리적 기준 제공 보육정책과 학대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학대로 원가정과 분리되어 일정기간 학대피해아동전용 쉼터에서 거주하는 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 록 교육비.피복비, 주.부식비 등 지원 아동청소년과 입양기관 운영 지원 국내 입양기관에 운영비, 인건비 지원으로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입양 아동의 건전한 성장 도모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 지역아동센터에돌봄도우미 배치를 통한 종사자 업무경 감 및 돌봄 서비스 질 향상, 안정적 시간제 일자리 창출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 빈곤아동의 보호, 학습, 문화, 복지 등을 담당하는 지역 아동센터에 전문분야 특기적성 교육강사를 파견하여 질 높은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아동청소년과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116 구분 사업명 대상자 유형 및 목적 신청 장소(기관) 경기산업기술 교육센터 운영 도내 첨단기술인력 양성ㆍ공급을 통해 기업의 인력난 및 실업난 해소에 기여 일자리정책과 장학사업 지원 생활이 어려운 도내 근로자 및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으로 근로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 도모 공정경제과 경기도 근로자 자녀 영어캠프 운영지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자녀에 파주영어마을 캠프 참가 지원으로 근로의욕고취 및 사기진작 공정경제과 경기청년뉴딜사업 청년층 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을 통한 청년 고용촉진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경기일자리센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시ㆍ군별 한국어교실을 운영하 여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제공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 결혼이주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에 대한 취업교육 지원으 로 일자리와 연계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생활안정 도모 다문화가족과 테마가 있는 다문화가족 캠프 온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친밀한 가족관계 형성 및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 도 모, 대학생과 중도입국 청소년을 멘토-멘티로 구성한 캠 프 운영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의 정규학교 진입을 용이하 게 하고 국내적응 지원 다문화가족과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내국인(사업주, 시민, 학생, 공무원 등) 대상 올바른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을 통해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e-러닝 교육 도내 외국인들의 한국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인의 사회적응 지원 및 다문화사회에 따른 사회통합 분 위기 조성 여성능력개발센터 가족愛돌봄나눔터 운영 가족위기를 사전 예방하여 도내 가족의 건강성 증진, 가 족관계 회복 및 가족의 해체 방지로 건강한 사회 구현 여성비전센터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 관리직에 나타나는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여 공직 내 정 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및 대표성 제고 인사과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청년 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15.7.27. 관계부처 합동) 관련, 대학내 중 앙부처별 취업지원 기능의 연계ㆍ통합,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연계 강화 등을 위하여 『대 학창조일자리센터*』를 대학 내 설치ㆍ운영 * 해당 대학의 청년 학생 뿐 아니라 타대생, 인근지역 거 주 청년 등도 참여 경기도 따복하우스 미래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경기도만의 新개념 주택 공급 주택정책과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경기도민의 출산 장려와 산모, 신생아의 생명ㆍ건강 보 호를 위해 정형화된 양질의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을 위 한 경기도 공공산후 조리원 설치ㆍ운영 건강증진과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 취업난 등 7포세대*의 근로 의지를 고취시키고 지속가 능한 일자리 창출로 우리도가 청년문제 해결에 선제적 사회적일자리과

부 록 117 구분 사업명 대상자 유형 및 목적 신청 장소(기관) 으로 대응, *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직업 재원은 Big-Society 차원에서 기업체 등 민간후원금 연계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지역중심 양육환경 조성으로 마을단위 육아인프라 확대 및 지역 공동체의 재능기부를 통한 자발적 참여로 안심 할 수 있는 마을 육아 공동체 조성 여성가족과 공보육 확충을 위한 시범사업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향상시킨 공보육 모델 개발을 위 한 시범사업추진 ⇒ 부모 만족, 안심보육 실현 보육정책과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지원 청소년시설 및 공부방 등의 공간을 리모델링해 청소년 들이 자유롭게 휴식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제 공으로 청소년 또래 간 정서함양 도모 아동청소년과 맞춤형 채용박람회 취업취약계층 등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기업에는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업종ㆍ계층, 지역별로 특화한 채용박람회로 구인ㆍ구직 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경기일자리센터 고령화 기초생활보장노인가 구 월동난방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 가구에 생활비 부담이 큰 겨울철 난방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건강관 리 도모 노인복지과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고령화와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국민건강보호법』 에 의한 건강 보험료(1만원미만)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노인 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 노인복지과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중 노인성질환으로 노인 장기요양 등급판정 1~5급자에 대한 재가시설 이용비 지원 노인복지과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1~3급 기초생활 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에 급여지원으로 노후생활안 정 도모 노인복지과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08.7.1)이전 지원시설에 입 소한 기초 수급자 및 실비 입소자 중 등급외자에 대한 입소 비용 지원으로, 보호 노인에 대한 안정적인 요양서 비스 제공 노인복지과 시ㆍ군 실버인력뱅크 지원 공공형 노인일자리 등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체계 적으로 지원 사회적일자리과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노인의 사회적 경험 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장형 및 민간분야 일자리 개발 사회적일자리과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118 구분 사업명 대상자 유형 및 목적 신청 장소(기관) 경로당 운영 지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관 확충 및 운영지원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 지원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노인복지과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 (사)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건강증진, 노인교육 및 여가활동 등 사업 추진으로 어르신들의 복지 및 건강 증진 향상 노인복지과 노인종합상담센터 운영 인구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우울, 자살, 학대, 성 (性), 치매 등,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종합적 상담 및 노인복지 정보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환경 조성 노인복지과 노인자살 예방사업 인구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우울, 자살, 학대, 성 (性), 치매 등,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종합적 상담 및 노인복지 정보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환경 조성 노인복지과 노인무료급식 지원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 경로식당 이용 및 식사배달사업 통해 노인 건강 증진 및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 노인복지과 어버이날 노인초청 위안행사 어버이날을 맞아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 등 소외 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오찬 및 위로잔치를 통해 경로효 친 분위기 확산 노인복지과 가족사랑 삼행(三幸) 프로젝트 사업 1ㆍ2ㆍ3세대가 서로 조화롭게 참여하는 삼행(三幸) 프로 젝트의 운영으로 세대 간 화합ㆍ소통과 가족행복 실현 및 가족공동체에 대한 도민 의식 제고 여성가족과 폐지줍는 노인 지원사업 폐지수집하시는 저소득 노인의 안전보호 및 생활지원 - 생계지원, 방한복, 안전장비, 안전교육 등 노인복지과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경로당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 등 운영 개선을 통해 경로당의 변화 추진 노인복지과 10 to 4 일자리 만들기 전일제 보다 짧게 일하면서 고용이 안정되고 차별이 없 는 양질의 일자리 확산, 출산ㆍ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을 예방하고 여성고용률 제고 여성가족과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육 도내 외국인주민(근로자)의 지역사회 조기 적응에 최대 걸림돌인 언어소통 문제의 해소를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 다문화가족과 외국인근로자 상담지원 외국인주민이 한국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한 차별 및 대우에 예방ㆍ대처토록 지원하여 안정된 정주여건 제공 및 인권보호 다문화가족과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사업 생활곤란 등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한 친목공간 제공과 노인 소일거리 연계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노인복지과

부 록 119 구분 사업명 대상자 유형 및 목적 신청 장소(기관) 저출산ㆍ 고령화 대응기반 강화 특성화고 취업진로 지원 강화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으로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의 질과 취업률 제고, 변화하는 산업사회에 적합한 학 과개편으로 특성화고 직업교육의 활성화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유도-취업마인드 개선, 취업역량 강화, 취업실전 강화, 산업체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프로그램 시행 경기도 교육청 과학직업교육과 산업체 우수강사 채용 취업을 희망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 운데, 취업률 상승뿐만 아니라 취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성화고에 배치되어 있는 산업체우수강사와 취 업지원관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함 경기도 교육청 과학직업교육과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 시ㆍ군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학습-고용-복지 등 각 사 회부문의 연계를 촉진하여 지역사회를 재구조화하는 평 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 - 지역 주민의 고용기회 확대와 사회참여활동을 유도함 으로써 삶의 질 제고 및 자아 실현에 기여 - 사회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을 도모 -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인적자원 개발(RHRD)사업, 희망교육 지원사업, 전국학부모지 원센터 운영, 평생학습 정책연구ㆍ개발 등 수행 경기도 교육청 북부청사 평생교육과 대상별 맞춤형 인구교육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및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응 및 관심제고를 통해 출산 친화 적 사회분위기 확산,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인구교육 을 통해 결혼ㆍ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여성가족과 출산친화동요제 ‘동생바람ㆍ가족행복’을 주제로 한 출산친화 동요제를 개최하여 유아ㆍ부모 및 교사에게 출산친화 가치관 정 립 도모 여성가족과 결혼장려 인식개선 만혼화, 결혼기피 현상의 매년 증가로 저출산 기조가 심 화됨에 따라 고비용 결혼문화 인식개선을 통하여 결혼 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여성가족과 저출산 위기극복 릴레이토론회 만혼화, 결혼기피 현상의 매년 증가로 저출산 기조가 심화 됨에 따라 소통과 토론을 통한 저출산 위기극복 정책발굴 여성가족과 출산장려 우수사례 발표 워크숍 출산과 양육환경조성의 성공적인 사례발굴ㆍ확산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도민공감대 형성 및 참여유도로 출 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여성가족과 인구의 날 기념주간 행사 기념행사 및 유공자 표창 등을 통해 인구의 날(7.11) 제정 의미를 알리고 인구문제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제고 여성가족과 경기 출산육아지원 협의회 운영 출산ㆍ육아 기반 환경조성을 위한 민ㆍ관ㆍ기업 협의체 구성 운영 지원으로 일ㆍ가정 양립 사회분위기 조성 등 저출산 극복에 기여 여성가족과 근거 중심의 인구정책 체계 구축 경기도 지역특성ㆍ데이터ㆍ현장 중심의 정책 수요 발굴 및 정책적 연계 구축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에 선제적 대응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 인구정책팀 자료:󰡔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16년~’20년)에 따른 2016년도 경기도 종합시행계획󰡕,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120 4. 사회보장기본법 <부록 13>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6.1.25.] [법률 제13426호, 2015.7.24., 타법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 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ㆍ자아실현에 필요 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 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 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 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 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 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 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부 록 121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 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 등과 가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 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自活)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ㆍ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 회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 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 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122 제10조(사회보장급여의 수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 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 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 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 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제14조(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 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제15조(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의 책 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부 록 123 제3장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 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6. 사회보장 전달체계 7. 그 밖에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1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1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 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 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124 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 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 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5.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6.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8.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9.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10.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1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2.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한 결과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 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자치부장관,

부 록 125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 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4.11.1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 고, 제3항제2호 각 목의 위원이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위 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⑨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사무국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 안 삶의 질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 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126 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 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 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소득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도 모든 국민 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25조(운영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 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 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부 록 127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27조(민간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2.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②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 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29조(사회보장 전달체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 고 사회보장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지역적ㆍ기능적으로 균형잡힌 사회보장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128 제30조(사회보장급여의 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보 장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2.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3. 사회보장급여의 부정ㆍ오류 관리 4. 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전담기구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 문인력의 양성, 학술 조사 및 연구, 국제 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사회보장통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시 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이하 “사회보장통계”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 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회보장통계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사회보장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정보의 공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 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제34조(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부 록 129 제6장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 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 서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와 관련하여 사 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 에서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 할 수 있다. 제3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①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 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개인이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 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유, 이용, 제 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130 제7장 보 칙 제39조(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 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국민 등의 의견수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 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4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 및 정 책의 수립ㆍ시행, 사회보장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 제출 등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 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3650호, 2015.12.29.>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록 131 5.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부록 14>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1.25.]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1.2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보장 재정추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추계(財政推計)를 위하여 재정추계를 실시 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추계 세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추계세부지침에는 재정의 세부범위, 추계방법, 추진체계, 공표방법ㆍ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9월 30일까지 재정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안을 마련하여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개선안을 종합하여 이를 추계 실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 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 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 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은 이를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기본계 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132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사회보장 전달체계 관련 사항 등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기 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용을 종합하 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 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 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매년 12 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소 관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ㆍ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평가)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지침에 따라 전년도 시행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종 합ㆍ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 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

부 록 133 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 그 계획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과 기본 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소관 지역 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지역계 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종 합ㆍ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사회보장제도 운영ㆍ개선 결과의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또는 개선에 관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9.]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 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부 위원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위원 등)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 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보훈처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134 ②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고, 간사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보건복지부 사회 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 계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 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 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15.6.9.>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3. 제7조의2에 따라 제출받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ㆍ개선 결과에 관한 사항

부 록 135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의 기본계획 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9.> ④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 된 위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람이 된다. <개정 2015.6.9.>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 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및 국가보훈처 차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2. 사회보장, 지역사회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지방자치법」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전문 가를 포함한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 ⑤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5.6.9.> ⑧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과 제10조를 준 용한다. 제11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실무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무위원회 위원 을 해촉할 수 있다.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13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12조(전문위원회 설치 등) ①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 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9.> 1. 기획 전문위원회 2. 제도조정 전문위원회 3. 평가 전문위원회 4. 재정ㆍ통계 전문위원회 5.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1호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5.6.9.> ④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9.> 1.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2.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 3. 사회보장, 지역사회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전문 가를 포함한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 ⑤ 각 전문위원회에 사회보장, 지역사회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박 사학위 소지자 등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수 있 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 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록 137 제12조의2(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전문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 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13조(사무국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및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사무국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6.30.> [제목개정 2015.6.30.] 제14조(협의 운용방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의 대상기준, 절차 등 세부 운용방 안(이하 “협의 운용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사업 대상, 지원 내용,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 2.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근거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성과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필요한 예산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138 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 최저임 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년 4월 30일까 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신설”은 “변경”으로 본다. <개정 2015.11.30.> 1. 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대상자 선정기준 2. 국고보조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수준 3. 그 밖에 급여 내용, 전달체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기존 사 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 에 따른 협의요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요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이후에 긴급한 사 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즉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수 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운용방안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설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업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 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9.> 제16조(협의결과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서가 제출 된 사업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 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9.>

부 록 13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운용방안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 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9.> 제17조(사회보장에 관한 교육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사회보장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 ㆍ단체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사회보장통계의 제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의 작성ㆍ제출과 관련하여 작성 대상 범위,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회보장통계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운용 지침에 따라 소관 사회보장 통계목록을 작성한 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관 사회보장통계목록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회보장통계 목록에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목록 에 따른 소관 사회보장통계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통계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 련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제ㆍ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보장통계 작성이 필요한 경우 「통계법」 제3조제5호 각 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통 계 작성 또는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140 제19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회보장수급자 및 사회보장급여 현황관리 2. 사회보장 관련통계의 생성 및 관리 3.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수급자격의 조사업무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 환수(還收) 등 사후관리 업무의 전자화 및 처리지원 4. 사회보장수급자격의 취득ㆍ상실ㆍ정지ㆍ변경 등 변동관리 5. 사회보장급여 및 보조금의 부정ㆍ중복수급 모니터링 6.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 을 위하여 수집ㆍ보유ㆍ이용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보장수급자 수, 선정기준, 보장내용, 예산,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및 사 회보장수급자 현황에 관한 자료 2.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수급자격의 조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신청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다만, 부양의 무자의 부양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근로능력, 소득ㆍ재산 상태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민등록전산정보 등 인적사항 및 기본증명서ㆍ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 록사항 나. 토지ㆍ건물ㆍ선박ㆍ차량ㆍ주택분양권,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 산업재해보상보험ㆍ퇴직금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 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 근로장려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 소득ㆍ재 산에 관한 자료 다. 출입국ㆍ병무ㆍ교정ㆍ사업자등록증ㆍ고용정보ㆍ보건의료정보 등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및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신청, 제공 및 환수 등의 업무 처리 내역에 관한 자료 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보조금 수급이력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관리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