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3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연구책임 󰠛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박예은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박병언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박성현 전라남도의회 입법조사관 오영환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19 Fax : 031-898-5935 E-mail : hsmin77@ggwf.or.kr

요약 i □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를 통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는 20187년 자체적인 매뉴얼 개발을 통해 법인관리의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음 - 복지부는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를 통하여 담당공무원과 법인의 실무자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사업의 내용에 대한 안내를 시행하고 있음 - 경기도에서는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을 통해 도·시/군 담당공무원 및 법인관계자에게 배포하여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규정 및 판례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관련 법령을 이해하며 자율적으로 전문성과 책임감 고취를 통해 법인에 대 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매뉴얼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 -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 법· 제도 뿐 아니라 판례, 사례 등의 해석을 첨부하여 경기도에 적합한 업무매뉴얼로 확대·보강의 필요가 높음 - 복지부 매뉴얼, 각종 서식, 관련 법령 등이 각기 존재하여 업무활용에 있어 비효율 적인 측면을 개선하여 단권(單券)화를 통한 활용용이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의 기본 방향 및 내용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2018 사회복 지법인 관리안내」를 바탕으로 판례, 복지부 서면질의 내용, 사례, Q&A 등을 보 완하여 실무자 및 담당 공무원의 이해를 증진하는데 방향을 둠 - 사회복지법인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 편 의증진을 위해 복지부는 매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를 발간하고 있음 - 이는 담당공무원 및 법인 실무자의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기본으로 기존 연구와 판례 등을 참조하여 복지부 관리안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경기도 매뉴얼 구성 요약

ii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 특히 경기도 내 사례에 관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서면질의 자료) 을 매뉴얼에 포함시킴으로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법인관리의 해석의 다 양성을 제한하여 일관된 관리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경기도 법인관리 매뉴얼은 사회복지법인 관리에 필요한 법령과 지침 등의 내용 을 각 분야별로 정리하고, 해당 규정에 대한 관련 법령, 판례, Q&A, 서면질의 등을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 일반적인 관리안내 매뉴얼은 규정과 Q&A, 해당 법령 등이 구분되어 있어, 하나의 규정에 대한 것을 여러 곳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 - 이에 규정에 대한 설명자료들을 한꺼번에 보여줌으로써 규정의 이해와 가독성 증대 □ 사회복지법인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 현 사회복지법인 허가체계를 준칙주의로 변경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양적 확대를 도모하되, 재정상 혜택(법인세 감면, 보조금 지원 등)대상은 엄격히 관리하는 two track 전략을 구축 - 다만 양적확대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質(질) 확보를 위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 도적 장치로서 법인의 자구적 노력을 통해 경영품질개선을 기할 수 있는 인증제도 의 도입을 적극 검토 ・ 인증제도는 관 주도의 지도·감독체계에서 벗어나 기관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과정 (Richard Klarberg. 2005)으로, 적정 수준이상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임 ・ 미국, 호주, 영국 등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책임성 강조, 공공자원의 효율성 강화, 사회복 지업무 전문성 확대 등을 목적으로 인증제도 실시(이지숙 외. 2005) ・ 개별 기관들은 독립적 기관을 통해 부여받는 인증제도를 통해 기관의 신뢰성과 성과향 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는 일방적·하향적 관리체계를 벗어나 자율에 기 반한 관리체계로의 변화에 따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짐 ○ 이를 위해 인증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모의인증을 통한 타당성 검증, 인증심사 위원회 등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한 다양한 법령 및 문헌을 기반으로 공공성 강화, 전문성, 투

요약 iii 명성, 민주성 등 평가지표 개발를 개발하고 모의인증을 통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지원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통제와 규제 중심의 법인 관리체계를 ‘지원’ 체계(인증제 등)로 전환을 적극 추진 ○ 또한 경기도 내에서도 법인관리는 대상자(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에 따라 상이한 부서에서 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법인지원 팀’의 기능을 확대 - 개별 사회복지법인의 관리를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별개로 조례에서 명시된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 설치된 법인 지원팀을 적극 활용함 - 법인관리를 위한 공통의 대응전략(법인들의 질의에 대한 일관된 답변 등)을 마련하 고, 협업 및 협의조정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함 ○ 추가로 도-시·군, 민-관이 소통·협력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들어 상호정보교류 및 협력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거버넌스 구축 - 사회복지법인 대표자들로 구성된 (가칭) ‘경기 사회복지법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 축(現 경기복지거버넌스 內 분과 신설 방안 모색)하고, 법인지원 관련 의제 논의 및 협의안 도출 → 이후 과정은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체계를 따름 - 사회복지법인 실무회의 구성 : 사회복지법인 실무자 간 상호정보교류 확대 및 협력 사업 진행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간 소통구조 확립을 목적으로 함 - 道-法人 간담회 개최 : 경기도 내 법인지원팀과 사회복지법인 대표자간의 간담회 를 연 2회 이상 상시적으로 개최하여 정보 공유 및 유대강화를 통해 파트너십의 강 화를 목적으로 함

목차 v Ⅰ|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1 2. 연구범위 및 방법 ······················································································ 3 Ⅱ|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현황 및 관리체계 / 5 1.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범주 및 경기도 현황 ················································ 5 2.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체계 ·········································································· 11 3. 현 사회복지법인 관리체계 문제점 ···························································· 12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 17 1. 사회복지법인 일반 ···················································································· 18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 20 3.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 59 4. 사회복지법인 업무의 전자화 ·································································· 103 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105 Ⅳ| 정책적 제언 / 127 1. 중앙정부의 관리체계 개정 건의 ······························································· 127 2.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 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 129 | 참고문헌 / 133 목차

vi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표 Ⅱ-1> 사회복지법인의 성격 ···························································································· 8 <표 Ⅱ-2> 사회복지법인의 준용규정 변화 과정 ····································································· 9 <표 Ⅱ-3> 경기도 31개 시·군별 사회복지법인 등록현황(‘17년 12월 기준) ····························· 10 <표 Ⅱ-4>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목적별 현황(’17년 12월말 기준) ·········································· 11 <표 Ⅱ-5> 전국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시설소유 및 운영형태 현황 (지역별) ·············· 13 <표 Ⅲ-1>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18 <표 Ⅲ-2> 사회복지법인과 그 적용법령 ··············································································· 19 <표 Ⅲ-3>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 21 <표 Ⅲ-4>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시 구비서류 ··································································· 22 표 차례

목차 vii <그림 Ⅱ-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 ················································································· 6 그림 차례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업무가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시·도 로 이양된 이후 지방정부는 법인관리의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관리업무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2012년 8월 5일부터 시·도로 이양되었고, 2016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 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 - 최근 요양, 보육 등 사회복지서비스 분야가 전반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사회복지법 인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과 전문성의 요구는 증대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었음에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자율성 강화 및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부족한 실정임 - 지방정부는 법인의 장기적인 비전 및 계획,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정립, 기능과 역 할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역할을 가지게 되었으나, 여러 사례에서 나타나듯 여전히 통제와 규제의 방식을 활용한 행정조치를 시행하면서 갈등은 증폭 ・ 경기도에서는 2016년 평택 에바다 복지회는 외부추천이사 선임시기 미준수 등의 이유로 경기도로부터 임원 해임명령 처분 등을 받았으나, 2017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 한 소송에서 에바다 복지회가 승소하여 기존 임원들이 복귀한 사례가 있음 - 그동안 정부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 통제와 규제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법인과 지방정부의 갈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변화하는 환경에 조응하고, 법인과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동의 공 급주체라는 인식의 변화 속에서 자율적 통제 기제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 필요 Ⅰ 서 론

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를 통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도 는 자체적인 매뉴얼 개발을 통해 법인관리의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음 - 복지부는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를 통하여 담당공무원과 법인의 실무자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사업의 내용에 대한 안내를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복지부의 안내 지침서는 사회복지법인 일반, 설립, 관리재무·회계 규칙 등 에 대한 일반적인 법령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 담당공무원과 실무자들의 이해를 도 모하는데 한계가 있음 - 또한 경기도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민원 및 문제점에 대한 내용과 실무자들의 이 해를 높일 수 있는 Q&A, 판례 등에 대한 부분은 간략이 언급하고 있어 보강 필 -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는 자체적으로 지침 등의 개발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관 리 및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시행중에 있음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봉사과는 일선 공무원과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들을 위한 「인천광역 시 사회복지법인 관리·운영 지침」을 발간하여 실무에서 보완자료로 활용 ・ 부산광역시는 부산복지개발원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매뉴얼」을 개발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 등을 제정하여 활용하고 있음 - 그러나 상기 두 매뉴얼이 복지부 등의 자료의 정리 및 해석 등이 주가 되고 있고, 경기도 상황에 대한 복지부에 대한 서면질의나 기존 연구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판 례, 사례, Q&A 등이 부족한 실정임 - 경기도도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을 통해 도·시/군 담당 공무원 및 법인관계자에게 배포하여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규정 및 판례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관련 법령을 이해하며 자율적으로 전문성과 책임감 고취를 통해 법인에 대 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매뉴얼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 -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 법· 제도 뿐 아니라 판례, 사례 등의 해석을 첨부하여 경기도에 적합한 업무매뉴얼로 확대·보강의 필요가 높음 - 복지부 매뉴얼, 각종 서식, 관련 법령 등이 각기 존재하여 업무활용에 있어 비효율 적인 측면을 개선하여 단권(單券)화를 통한 활용용이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Ⅰ. 서론 3 2. 연구범위 및 방법 ○ 지리적 범위 :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연구의 내용적 범위 - 사회복지법인·시설 관련 법령 및 규칙에 대한 종합적 검토 - 현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시설 종류 및 구분 - 최근 5년간 관련법령 및 지침에 대한 제·개정 사항과 이에 따른 항목별 Q&A(질의 응답) 사례정리 - 관련 판례 및 법령에 대한 해석과 실제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에 대한 처 리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 문헌연구 - 사회복지법인·시설 관리 매뉴얼에 대한 선행자료 및 기 발간된 사례 분석 - 법인 및 시설 평가 기간을 고려한 과거 5개년간의 법·제도적 개정 내용 검토 - 문헌연구를 통한 향후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수립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유권해석 -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 법률전문가를 통한 법령 및 판례의 해석에 대한 유권해석

Ⅱ.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현황 및 관리체계 5 1.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범주 및 경기도 현황 1) 사회복지법인 제도의 역사 ○ 사회복지법인의 역사는 해방 및 전후부터 시작되었고, 1970년 「사회복지사업」 의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제도가 시작되었음 - 해방 및 전후의 구호사업은 개인 또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을 통해 수행되었고, 1950 년「후생시설설치기준」, 1952년 「후생시설운영요령」이 제정됨에 따라 시작 - 당시 재단법인이 후생시설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 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어 져오고 있음 - 1958년 사회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안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법제실(현 법제처) 이관상태에서 법 제정은 무산됨 ○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제정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제도가 탄생하였으며, 이 를 통해 민법상의 재단법인과의 차별성이 부각되기 시작 - 1958년 법안에서는 사회복지법인 관련규정에서 민법상의 재단법인과 큰 차이가 없 었으나,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정관기재사항 항목(10개)을 제시하는 등의 규정 신설을 통해 차별성을 부각 - 그러나 일본과 달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조치위탁비의 부담을 1983년 사회복지사 업법개정법률에서 도입하면서(오세웅. 2013)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성은 뒤늦게 확립 Ⅱ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현황 및 관리체계

6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 이로 인해 재정지원 법제화가 되기 전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책임은 사회복지법인에 게 전적으로 있게 되었고, 법제화 이후에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됨 2) 사회복지법인의 개념과 범주 ○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에 속하나 재산을 실질상의 본체로 규정하는 재단법인의 하위개념으로 차별성을 가짐 - 일반적으로 「민법」등에서 법인은 크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기본적으로 본체를 사람의 집단(사단법인) 또는 재산(재단 법인)으로 규정함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 특히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개인이 아닌 독립된 별개의 실체로 운영하는 조직에 법률에서 권리능력을 인정한 법인을 의미 - 재단법인은 재산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 변 경은 허용하고 있고, 사단법인의 사원과 같은 인적자원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사 원총회의 형태는 존재하지 않음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림 Ⅱ-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 주1) 재단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이며, 영리재단법이라는 개념은 인정되지 않음 자료: 고경환 외(2015). p24

Ⅱ.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현황 및 관리체계 7 ○ 사회복지법인은 ①설립주체, ②소유권, ③재원, ④비영리성, ⑤가격규제 등에서 일반적 법인들과의 차별성이 높음(김연명·박상희. 2012) - ① 설립주체: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보다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판례1) 및 사회복지법인제도의 역사적 맥락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상 특수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 - ② 소유권: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법인 설립자나 운영자의 사익이나 자의적 경영 이 금지되는 공공재산으로서 재산의 관리 권한보다는 공익적 요구가 중요시 됨 - ③ 재원: 사회복지법인은 정부보조금, 후원금, 회비 등 공공재원에 의존하고 있으 며, 특히 정부보조금이 대부분에서 50%를 넘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제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 - ④ 비영리성: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공공조직이며, 목적사업에 위배되는 수 익사업은 금지되어 있으며, 수익 또한 고유업무에 사용할 것이 규정되어 있어 비영 리성이 매우 높은 조직 - ⑤ 가격규제: 정부의 가격규제의 설정을 통해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가격결정이 작 동하지 않음 ○ 이로 인해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 한 법률」 뿐 아니라 다양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 관리·감독이 강함 - 사회복지법인은 사업수행에서 융통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남 - 그러나 특정한 법적 근거(「사회복지사업법」등)에 따라 지방 및 중앙정부의 허가 범위 내에서 사업의 범위와 내용이 결정되고, 1)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 소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204 헌바 10. 2005. 0.0): 민법에는 비영리법인 의 설립허가제, 감독청에 의한 감사 및 감독권, 설립허가의 취소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몇 가지 규정으로 사 회복지법인의 공익성을 유지·감독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사적자치의 원칙 아래 공익성을 보장하면서 그 본래의 목적 사업에 충실하게 하여 복지사회건설에 공한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민법 이회의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정관의 기재사항, 법인의 설립·정관변경·합병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임 원의 자역과 임원수 및 취임요건, 이사회 운영, 감사의 권한과 의무, 법인재산의 관리, 주무관청의 지도·감독권 등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

8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 법인의 행위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의 존재, 수익사업에서의 활동 제약 등 단 순한 사적 성격이 아닌 공공적 성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임2) -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이사회 구성(동법 제 18조), 기본재산의 정관 포함(동법 제23조), 기본재산 미출연 시 설립허가 취소(동 법 제27조)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표 Ⅱ-1> 사회복지법인의 성격 2) 유사한 개념으로 ‘공익법인’이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법인이 적용받고 있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보완적 법률인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설법)에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공익법인의 범위는 공 설법에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들에 대하여 규정되며,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특징 내용 공공 민간 비 고 설립주체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님◉ 민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설립 종사자 신분 ◉ ◉ 공무원이 아니며 노동3권 보장 사업운영 ★ ◉ ★ 법인 설립목적 및 수행사업의 범위내로 국한 ★ 정부지원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역할 대행자적 지위 ◉ 법인 설립목적 내에라도 자체예산 또는 후원금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융통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자율성 보유 법적근거 ★ ★ 특정명칭★ 민법상의 법인에 대한 특수법인적 성격 재산성격 ★ ★ 출연재산은 법인재산★ 설립허가 취소시 잔여재산은 국고귀속 정부지원 ★ ★ 면세혜택 및 보조금 지급 등 - 1998년부터 운영비 자부담 없애고 100% 정부지원으로 바뀐 것도 공적 지배 강화로 해석가능

Ⅱ.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현황 및 관리체계 9 자료: 김진우(2015). p37 <표 Ⅱ-2> 사회복지법인의 준용규정 변화 과정 연도 법인의 준용규정 변화과정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2191호, 1970. 1. 1, 제정] 제21조 (준용규정)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4531호, 1992.12. 8, 전부개정] 제26조 (준용규정)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해당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5358호, 1997. 8.22, 전부개정] 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내용 공공 민간 비 고 각종 행정적 통제 ★ ★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 및 통제 ★ 기본재산 처분허가, 합병 허가 ★ 이사회운영 등 공공적 지배구조 강제 ★ 서비스 가격통제 - 실비입소비용, 보육비용, 바우처가격 비영리성 ★ ★ 법인설립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수익은 법인 또는 법인설치 시설 운영외 사용불가 참고판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 제1항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 활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6조 제1항은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 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로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 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신 청에 따라 보장기관으로부터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자활센터’를 그 신청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38442 판결> 판결의 의미: 법인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 법인격이 인정되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에서는 사회복지시설사업이 민간주도로 이루어져왔음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은 이들 민간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 고 또 이들의 조직을 강화하여 그 운영의 공정, 투명, 적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제도를 도입했다. 사회복지법 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동법 제1조의 목적에 의거하여 설립되는 법인으 로서 사법인이며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특수법인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과 사회복 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으로 분류된다. 법인은 그 자체로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지만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전면 에 등장하는 법률행위의 경우 행위의 주체를 법인으로 볼지 시설로 볼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본 판례는 사회복지법 인이 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소송이 제기될 때 책임 부담 주체가 법인인지 지역자활센터인지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 사회복지법인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지역자활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잘못된 피고를 대 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았다.

10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현황 □ 시·군별 사회복지법인 현황 ○ 2017년 12월 기준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은 총 264개로 나타나며, 31개 시·군 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수원시, 화성시-19개, 구리시-1개) - 수원시와 화성시가 19개로 가장 많으며, 성남시 18개, 용인시 17개, 고양시, 파주 시 14개 등으로 많은 수를 보이고 있으나, 구리시의 경우 1개로 가장 낮은 수준임 - 군(郡)단위인 양평군은 10개로 31개 시·군 등록 법인수를 기준으로 12위에 위치하 고 있으며, 시·군별 평균 법인수인 8.5개보다 많은 법인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특 징임 지역 법인수 지역 법인수 경기도 총계 264 안성시 10 가평군 3 안양시 8 고양시 14 양주시 8 과천시 2 양평군 10 광명시 3 여주시 5 광주시 6 연천군 4 구리시 1 오산시 4 군포시 3 용인시 17 김포시 12 의왕시 6 남양주시 9 의정부시 7 동두천시 8 이천시 7 부천시 7 파주시 14 성남시 18 평택시 11 수원시 19 포천시 7 시흥시 10 하남시 2 안산시 10 화성시 19 <표 Ⅱ-3> 경기도 31개 시·군별 사회복지법인 등록현황(‘17년 12월 기준) (단위: 개)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Ⅱ.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현황 및 관리체계 11 □ 목적별 사회복지법인 현황 ○ 법인의 설립 및 사업운영은 크게 ①사회복지 일반, ②노인, ③장애인, ④영유아, ⑤아동, ⑥보육, ⑦여성, ⑧보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장애인 영역이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 - 경기도 내 264개 사회복지법인을 구분하여 보면, 장애인(75개)분야가 가장 많고, 이어 노인(56개), 사회복지일반(43개), 보육(38개), 아동(33개) 순으로 나타남 사회복지 일반 노인 장애인 영유아 아동 보육 (보육 시설) 여성 (가족폭력, 한부모 등) 보건 총계 43 56 75 12 33 38 3 4 264 <표 Ⅱ-4>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목적별 현황(’17년 12월말 기준) (단위: 개)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2.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체계 1)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되며, 최종적으로 경기도가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임 - 1단계:신청인이 주사무소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 - 2단계:해당 시·군이 구비서류 및 실지조사 등을 기초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도에 제출 - 3단계:경기도가 시·군의 검토자료, 출연재산 등을 통해 목적사업의 실현・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 허가 ○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소관은 기본적으로 광역지자체에 권한이 있으나, 본인의 목 적사업의 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음 - 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법인 설립허가, 법 인의 합병, 정관변경, 임원의 해임명령, 설립허가 취소 등의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 관에게 귀속

1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 일반적으로 법률상 사회복지법인의 주무관청은 광역시·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의 궁극적 책임 역시 시·도지사로 규정되어 있음 - 현 법률상 사회복지법인의 신청인은 주사무소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 어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상황을 시장·군수가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 - 그러나 관할 시·군은 실지조사를 통한 검토의견서 제출의무만 존재할 뿐, 설립허가 의 최종적인 권한은 시·도지사에 있기 때문에 법률상 주무관청은 광역시·도가 됨 - 다만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조례나 규칙으로 행정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령상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의 최종적 책임은 법률 에서 규정한 시·도지사에게 있음 3. 현 사회복지법인 관리체계 문제점 1) 정책추진 측면 □ 서비스제공 양상 변화에 정책방향성의 부재 ○ 복지관 같은 경우 전통적 사회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설치는 공공기관이, 운영은 민간법인이 맡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이나 과거의 관리방식이 유지됨 - 전통적인 사회서비스 제공방식은 사회복지법인의 자부담 또는 정부의 기능보강사 업비를 통해 설치한 시설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가 반대급부로 국고보조 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음 -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복지관의 상당수가 지방정부의 자체재원 또는 매칭지원금을 통해 설치되고, 운영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등이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음

Ⅱ.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현황 및 관리체계 13 <표 Ⅱ-5> 전국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시설소유 및 운영형태 현황 (지역별) (단위 : 개소) 지역 복지관수 소유 형태 운영 형태 운영주체 (법인) 소유 지자체 소유 위탁 운영 운영주체 (법인) 자체운영 기타 장애 196(100%) 57(29%) 139(70.9%) 141(71.9%) 54(27.5%) 1(0.5%)1) 사회 444(100%) 110(24.8%) 334(75.2%) 312(70.3%)2) 98(22.1%) 34(7.7%) 주1) 장애인복지관 운영형태: 경남 1개소는 지자체 직접 운영 2) 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사단법인 11, 사회복지법인 230, 재단법인 48, 학교법인 22, 의료법인 1개소 자료: 김진우(2015). p468 - 제공방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합의된 규제들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아 공 급체계 전반에 걸쳐 참여자들의 혼란 증대 ○ 반면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민간사업자까지 공급자로 인 정하면서 사회복지사업 공급주체가 다원화되어 혼란 가중 -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기존의 사회복지법인 이나 비영리법인 뿐 아니라 개인도 가능하도록 변화 - 이는 1997년 IMF 위기 이후 규제완화 및 미신고시설에 대한 문제해결의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적극 활용(김진우. 2015) - 이로 인해 장애인주거시설, 아동양육시설에는 복지부가 지침을 통해 엄격히 관리 하던 것과 달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공급주체로서 개인까지 확대됨 - 결국 2000년대 이후 나타난 사회서비스의 공급 확대로 인해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의 공급체계가 흔들리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나(김영종. 2014), 이에 대한 기존 제도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아 공급체계 전반의 참여자들의 혼란을 증폭 ○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적 지향이념인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 뿐 아니라 관리체계에 모순 수반 □ 공공성 확보 전략의 부재 ○ 장기요양시설의 민간 영리사업자의 진출 뿐 아니라 기존 법인에 대해서도 운영

14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권 양도 규정의 미비, 법집행의 관대성 등으로 인해 공공성을 훼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공급주체의 다원화로 인하여 민간 개인운영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시설의 경우 민주적·내부적 통제장치가 무의미한 것으로 기존 법인과의 형평성 뿐 아니라 공공성 훼손의 중요한 근원지로 부각 -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에 대해서는 법적 미비 상태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금 전적 거래가 있더라도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한 상태이며,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 는 사회복지법인이 금전적 거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 ・ 대법원은 2001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운영권을 법인 이사장 과 이사를 교체하면서 금전적 거래를 통해 양도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상 운영권 양도 금지 규정이 없어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대법원 2001.9.28. 선고 99도 2639 판결 참조) ・ 나아가 2013년에는 출연자가 설립당시 출연재산을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되찾는 것은 사 적거래 자유원칙에 부합하며, 법인설립 출연재산을 다시 개인재산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까지 판결(대법원 2013.12.26. 선고 2010도16681 배임수재 판결 참조) ・ 이러한 판결은 정부에서 받은 기능보강비나 보조금 등과 도로 등 편의시설 확대로 인한 재산가액의 증가 등이 양도의 대상이 되어 공공성과 서비스 질 향상이 아닌 보유재산의 증식 등 사적이윤의 증가가 주 목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법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의 마련이 부족하였고, 법원 또한 사회복지사 업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 법리만의 판결이 지속 - 문제가 된 사회복지법인은 설립허가 취소가 되고 해산된 법인의 남은 재산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어야 하나, 실제 귀속시킨 예는 별로 없으며 대부분 관선이사 의 파견 이후 다시 구(舊) 재단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통례 ・ 이는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지지 않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공공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나타냄

Ⅱ.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현황 및 관리체계 15 2) 관리·감독 측면 □ 통제와 규제 중심의 관리체계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체계의 핵심은 허가제도 및 지도·점검에 따른 설립허 가 취소가 주를 이루고 있어 통제와 규제 중심으로 구성됨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원은 허가받은 법인에 법인세 감면 등 재정지원이 핵심이 며, 이외 법인 운영에 필요한 법률, 회계, 운영프로세스 등의 컨설팅 지원은 부족 - 이에 허가 시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였는가의 여부와 문제 발생 시 사후 지도점검을 통한 설립허가 취소가 관리체계의 핵심임 ○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의 시행 이후에도 사회서비스 제공 방식 및 내용에 대한 책임을 운영(시설) 및 설치주체(법인)에게 부과하며 기존 관리체계 기조를 유지 참고판례 구 사회복지사업법(2009. 6. 9. 법률 제9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53조 제1호와 제18조 제5항, 제 22조, 제26조 제1항 제4호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 지·처벌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없는 이상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양도 및 그 양도대금의 수수 등으로 인하여 향후 사 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사회복지법인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다는 추 상적 위험성만으로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법규 명확성 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 내지 운영자가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을 양 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탁의 내용이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이전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사회복지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 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 내지 운영자가 자신들이 출연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하여 양도대금을 받았다거나 당해 사회복 지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다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 칠 수 없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0도16681 판결> 판례의 의미: 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입법자의 명시적 결단이 없는 이상 법인 운영권의 양도 및 그 양도대금의 수수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인의 기본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법인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안된다는 내 용의 판례이다. 주의할점은 판례는 양도대금의 수수 등을 모두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만일 사회복지법인 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점이다.

16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 정부는 사회복지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 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제도를 1998년부터 시작하고 있음 - 이는 평가를 통해 사회복지사업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의미이나, 개선의 주체를 운영 및 설치주체로 설정하고 (중앙 또는 지방)정부는 감독자의 역할을 수 행하겠다는 것임 - 그러나 최근 평가제도의 한계가 나타나면서 장애인분야에서는 ‘서비스 최저수준’ 법제화 노력과 질 통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양난주. 2014), 가시적 변화는 크지 않은 상황임 ○ 이러한 배경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행정사항만 나열하고, 이념적 방향, 기 능과 역할 등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타남(김진우. 2015) - 「사회복지사업법」제2장 사회복지법인 부분 제16조에서 제33조까지를 보면 법인 의 설립허가, 정관, 임원, 결격사유 등 행정사항에 대한 나열만이 존재 -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역할과 기능, 공공성 확보 방안, 지역사회 복 지 발전의 역할, 사회복지시설과의 관계 등 기본적인 정책적 방향과 내용이 부재 - 개정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법조항만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17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매뉴얼 개발의 방향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2018 사회복 지법인 관리안내」를 바탕으로 판례, 복지부 서면질의 내용, 사례, Q&A 등을 보완하여 실무자 및 담당 공무원의 이해를 증진하는데 방향을 둠 - 사회복지법인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 편 의증진을 위해 복지부는 매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를 발간하고 있음 - 이는 담당공무원 및 법인 실무자의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기본으로 기존 연구와 판례 등을 참조하여 복지부 관리안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경기도 매뉴얼 구성 - 특히 경기도 내 사례에 관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서면질의 자료) 을 매뉴얼에 포함시킴으로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법인관리의 해석의 다 양성을 제한하여 일관된 관리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경기도 법인관리 매뉴얼은 사회복지법인 관리에 필요한 법령과 지침 등의 내용 을 각 분야별로 정리하고, 해당 규정에 대한 관련 법령, 판례, Q&A, 서면질의 등을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 일반적인 관리안내 매뉴얼은 규정과 Q&A, 해당 법령 등이 구분되어 있어, 하나의 규정에 대한 것을 여러 곳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 - 이에 규정에 대한 설명자료들을 한꺼번에 보여줌으로써 규정의 이해와 가독성 증대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18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1. 사회복지법인 일반 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정의 및 종류 (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정의 ○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함 -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음에 유의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되므로(「민법」 제31조), 사회복지법인도 반드시 「사 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만 성립됨 § 법제처 해석(15-0247,’15.6.2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 지상담・직업지원・무료 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 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아동복지법」③「노인복지법」④「장애인복지법」⑤「한부모가족지원법」⑥「영유 아보육법」⑦「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⑧「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원에 관한 법률」⑨「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⑩「입양특례법」⑪「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⑫「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⑬「장애인・노인・임 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⑭「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⑮「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⑯「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⑰「의료급여법」⑱「기초연금법」⑲「긴 급복지지원법」⑳「다문화가족지원법」㉑「장애인연금법」㉒「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㉓「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㉕「장애아동복지지원법」㉖「발달장애인 권 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㉗「청소년복지 지원법」㉘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 개별법령 <표 Ⅲ-1>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19 (2) 사회복지법인의 종류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시설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지원법인) ○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만 설 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법인 적용법령 분류 세부내용 적용법령 비영리법인 일반사항 법인관련 기본사항 「민법」 공익법인 관련사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일반사항 설립・운영 관련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재산회계 관련사항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 관련사항 (목적사업) 사회복지일반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 「노인복지법」,「기초연금법」 아동복지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노숙인복지 결핵・한센인복지 「사회복지사업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 보건복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한부모가족복지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복지 「다문화가족지원법」 영유아복지 「영유아보육법」 <표 Ⅲ-2> 사회복지법인과 그 적용법령

20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분류 세부내용 적용법령 특수 폭력 피해자 복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긴급복지지원법」 기타사항 조세특례 관련 「법인세법」, 「소득세법」, 「관세법」, 「지방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부담금 특례 관련 「사방사업법」 등 재산 및 계약 특례 관련 「지방재정법」, 「도시개발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기타 적용사항 「건축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림기본법」, 「산지관리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1)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되며, 최종적으로 경기도가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임 - 1단계:신청인이 주사무소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 - 2단계:해당 시·군이 구비서류 및 실지조사 등을 기초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도에 제출 - 3단계:경기도가 시·군의 검토자료, 출연재산 등을 통해 목적사업의 실현・유지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 허가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21 <표 Ⅲ-3>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2)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1) 설립자의 설립허가 신청(법 제16조, 영 제8조, 규칙 제7조)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등 관련서 류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1 단계 신청인의 법인설립 신청 (신청인 → 시・군) 조치사항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시・군에 제출 참고사항 - 경기도 및 시・군은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 전 법인 주사무소가 소재할 경기도 및 시・군과 법 인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하여 추후 절차가 원만하게 수행되도록 지도 - 경기도 및 시・군은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것 2 단계 검토의견 등 첨부하여 경기도 제출(시・군 → 경기도) 조치사항 ▶ 시・군은 설립허가를 신청한 법인에 대한 기초자료(예)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 결과, 법인설립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서 등)를 첨부하여 경기도에 신청서를 제출 참고사항 -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은 해당 법인이 소재할 사무소 및 기본재산 등을 직접 엄격하게 확 인할 것(필요시 방문) - 경기도에서 조례 및 규칙 등으로 법인업무와 관련한 시・군의 권한 및 위임사항을 정하였을 경우 그에 따르되 법인의 허가 등 법인관리 업무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도지사가 행할 것 3 단계 경기도에서 최종 허가여부 결정 조치사항 ▶ 경기도는 법인설립 신청서와 시・군의 기초자료, 출연재산 등을 통해 목적사업의 실현·유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설립허가 최종 결정 ▶ 처리기한:17일 ※ 주무관청에서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않으며, 신청 서를 반려한 경우 처리기한은 종료되고 재 접수 시점부터 다시 기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고사항 - 법인허가 시 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기본재산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할 것 - 목적사업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하는 시·도에서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하되, 관련 시도간 협의를 거쳐야 함

2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구비서류 내 용 설립허가신청서 설립취지서  법인설립 취지를 6하 원칙에 의해 기재 발기인총회회의록  회의록에는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을 포함하며, 발기인 전원이 인감 날인 설립발기인명단 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 등을 간략하게 기재 정관  법 제17조 정관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하고 관련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발기인 전원 기명 인감날인 기본재산목록 임원명단 법인이 사용할 인장 재산출연증서  출연재산의 구체적 내용과(소재지, 지목, 지적, 평가가액 등) 출연인의 인적사항, 출연일 자 기재 후 인감날인 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 필요 재산소유 증명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주식의 주주명부사본 현금의 경우 예금잔고 증명, 유가증권의 사본, 각종 부채재산권의 등록필증 사본 등 첨부 재산의 평가조서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과 수익사업용으로 구분하여 평가가액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부동산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서 제출 *부득이한 경우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 확인서 첨부  예금 등은 그 현재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 기타 각종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증 빙서류 첨부 재산의 수익조서 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익산출 근 거를 명시 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수익확인서, 배당이익증명서, 이자수 익확인서, 납세필증 등) 첨부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 임원취임자의 취임승낙의사 표시와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등) 기재 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고 인감날인  이력서 첨부 이사추천서 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추천서 1부 ※ 위 기관이 법인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외부추천이나 추 천요청공문으로 갈음 가능 ※ 이 경우 법인설립을 허가할 때 “법인설립허가 후 법인 설립 등기 전 기간에 반드시 추천 을 받아, 이사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할 것” 이라는 취지의 부관을 붙임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표 Ⅲ-4>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시 구비서류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23 2018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Q.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상법상 회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비영리법인이 명칭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 정은 없음. 다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제3자의 오인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주 무관청이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임 (2) 목적의 비영리성 ○ 사회복지법인은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 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윤추구를 위한 영리목적이 아닌 사회복지라는 비영리목적을 위해 존재해야 함 -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비영리사업의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언제나 사 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함 참고판례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 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 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 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판결> 판례의 의미:법규상의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여도 행정청이 다수의 효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행위를 재량행위라 한다. 한편, 재량권의 행사는 행정의 고유영역에 속한다. 그렇다고 재량권의 행사가 행정 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임의, 자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량권의 행사는 재량권을 부여한 입법의 취지・ 목적・성질과 당해 처분에 관련된 본질적인 관심사에 대한 고려 하에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량은 언제나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다. 의무에 합당한 재량은 ‘법에 구속된 재량’이라고도 한다. 재량행사는 적정(適正)하여야 한다. 일 련의 유사한 사건에서 행정청이 유사한 방법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였으면, 평등원칙에 의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은 후행의 유사사건에도 동일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행정청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행정청은 과거 허가 내역 등에 기속되어 평등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사회복지법인에 있어 재량 행사에는 이러한 평등원칙이 중요하게 작용될 것이다.

24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예) 유료시설에서 생활비를 받는 경우, 운영비 보조를 위해 일정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등 은 가능하나 이로 인한 수익은 시설기능보강, 운영비보조, 생활자 복지수준 향상 등을 위해 쓰여져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제28조에서는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 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수익사업의 범위 및 종류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에서 개별사안별로 비영리법인 본질 위배 여부, 법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법인 내 인 적, 물적 상황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신청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수행”과 같은 형태의 추상적인 목적 사업 은 불가능하므로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조의 ○○사업 「노인복지법」 제○○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무료노인요양시설운영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광의의 공익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는 ‘공익법인등’을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법인에 대 하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 과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적극적으로 공익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공익을 저해 하지 않는 정도로 족한 비영리법인과는 차이가 있다. [공익법인 등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25 ○ 허가심사시 설립자의 재정능력 및 의도, 목적사업의 비영리성, 수익사업의 성격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조세회피의 의도 등 순수하지 않은 목적의 법인설립은 미연에 방지할 것 (3) 설립행위(재산의 출연과 정관작성)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행위는 설립자가 기본재산 등을 출연하는 1)재산의 출연과 설립자의 법인 설립의도를 정관에 기재하는 2)정관의 작성으로 구분됨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보건복지부 Q. 「의료법」 상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A. 우리부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물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은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규정 한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의료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사회복지법인은 “의료복지”는 행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1항3호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행하는 사업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 중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가능 ○ 특히, 신설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정관을 만든 사례와, 기존 설립 허가 받은 법인이 의료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정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며 기존에 의 료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된 법인의 경우에도 정관변경을 요구하고 있음. ※ 관련 시달 공문 - 보건복지부 복정65010-201(2000.6.8)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보건복지부 복정65115-470(2001.10.4.) “의료기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관리방안통보” ○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는 지침 시달 이전에 허가받은 법인의 경우에도 - “본인분담금 감면 또는 면제, 무료병원운영, 00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등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법인정관에 규정된 경우는 정관을 개정하고 삭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 기 설치한 법인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결산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법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26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가. 재산의 출연 □ 출연재산의 종류 ○ 법인의 설립자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며, 재산의 종류는 동 산,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며 일정 신용평가등급 이상의 채권도 가능 예) ○○신용평가등급 A- 이상 - 다만, 출연하고자 하는 재산에 제한물권(지상권, 근저당권, 가등기)이 설정 되어 있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 하거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됨 - 기본재산이 현금일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 등을 확인하여 기본재산 잠 식 위험성이 있는 보관방법은 지양 □ 출연재산의 귀속 ○ 생전처분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 인의 재산이 됨(「민법」제48조 제1항) ※ 법인이 성립하는 시기는 설립등기를 할 때임(「민법」 제33조) 참고판례 Q.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이 기 본 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권 행사 가능성 A.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 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 법」제48조에 의하여 법인 성립 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 양당사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재단법 인의 출연자가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를 한 경우에는 출연자는 재단법인의 성립여부나 출연된 재산의 기본재산인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판례의 의미:민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 준용되는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의 해제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해제는 민법 총칙상의 취소와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서면에 의한 출연이더라도 민법 총칙규정에 따라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 위인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행위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의미의 판례이다. 즉 착오를 이유로 한 출연의 의사 표시는 취소가 가능하므로 취소의 효과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은 소급적 무효가 될 수 있다.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27 ○ 유언(遺言)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봄(「민법」제48조 제2항) ※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민법」 제1073조)이므로 유언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법인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가 아닌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 급하여 법인에게 귀속 □ 법인재산의 구분(법 제23조, 규칙 제12조) ○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1) 기본재산: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산으로 부 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이 해당 ※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해야 함 ① 목적사업용 기본재산:법인이 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② 수익용 기본재산: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 한 재산 ※ 지원법인은 구분하지 않을 수 있음 (2) 보통재산: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 자동차, 컴퓨터, 집기, 비품 등 감가상각 하는 재산은 보통재산에 해당 □ 기본재산의 기준(규칙 제13조) ○ 시설법인 - 시설종류별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건축물)과 부지를 갖추고 시설 운영을 위한 보 통재산을 갖춰야 함 ※ 시설 운영을 위한 보통재산의 규모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산(현금 등)을 포함함 ① 생활시설:상시 10인 이상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되, 개별법령에서 1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 법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 및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각 개 별법령의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 재산을 갖추어야 함

28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은 입소정원에 13.2㎡를 곱한 시설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목적사 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규칙 제13조제1항 제1호 나목) 구 분 10인 미만 가능 상시 5인 이상 상시 10인 이상 시 설 아동복지시설노숙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개별법령 참조 ② 이용시설:당해 법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 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 지원법인 - 지원법인은 출연된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건비, 사업비 등 법인운 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이자율 등을 고려할 것)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보건복지부 Q. 사회복지법인 중 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지원법인이 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A.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지원법인을 설립한 후 사회복지시설 등의 위탁운영 까지 목적사업 의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해당법인은 지원법인 으로서의 기본재산 외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연간 운영비 등 충당재원)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회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성실한 실적, 재정・인력・조직 등의 안정성, 공신력 등 시설을 수탁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필요로 할 것임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사회서비스자원과-768, 2014. 2. 14.) Q. 사회복지법인이 후원자로부터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후원받았을 경우 시행규칙에 의거 기본재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나 해당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분류하면 후원자의 당초 후원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며, 그 부동 산을 매각 후 매각대금을 당초 후원자의 취지대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기본재산의 처분규정 및 절차에 따라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와 같은 부동산의 경우 기본재산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실정인데도 모든 부동산은 기본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인지? A. 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인의 모든 부동산은 기본재산임. 매각 목적으로 부동산을 후원받았다 하더라도 우선 기본재 산에 편입하여 정관변경하고 매각 후 다시 처분허가를 받아 정관을 재차 변경해야 할 것임 나. 정관(定款)의 작성(법 제17조) ○ 설립자는 법인의 기본규칙을 정하여 이를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 인감날인 하여 야 함(「민법」제43조)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29 ○ 정관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 ① 목적 ② 명칭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 사업의 종류(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 ⑤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⑦ 회의에 관한 사항 ⑧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⑩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⑪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 유언으로 설립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유증(遺贈)에 관한 규정을 준용(「민법」 제47조 제2항) □ 정관 작성 시 참고사항 ○ 정관은 법 제17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는 때에만 유효하며, 그 가운 데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음 ○ 설립자가 정관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과 자산만을 정하고 그 명칭, 사무소 주소지, 이사 임면의 방법과 같은 가벼운 사항을 정하지 않고서 사망한 경우에 이해관계 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들 사항을 정할 수 있음(「민법」 제44조) ⇨ 사회복지법인의 명칭은 법인과 거래하는 제3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향후 등기 시 문제의 소지를 일으키지 않도록 다른 법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함 ※ 동일명칭 확인방법: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상호찾기 (4) 도지사의 설립허가(법 제16조) ○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30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가. 시・군 검토의견 작성(영 제8조) ○ 시・군이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접수 시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법인설립 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 송부 하여야 함 □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결과서 ○ 출연재산의 소유권 및 사용권이 확실한지 여부 ① 출연하는 부동산의 용도지역구분, 그린벨트 여부, 기타 건축 관련법, 군사, 환 경 관련법 등에 규제를 받고 있는지 여부 ※ 시설법인의 경우 시설이 지역사회와 너무 괴리된 곳에 위치하여 관리가 어려운지 여부 등 도 검토 ② 출연재산에 제한물권(지상권, 근저당권 등)의 설정,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타인(채 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본재 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예외)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신증축한 건물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려 할 때, 관계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해당 건물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채무부담이 필요한 제한 물권의 설정이 아니므로 예외로 함 ※ 설립당시 기본재산을 완비해야 하며 불확실한 미래소득(후원금, 기부금, 보조금 등)은 시 설운영 등을 위한 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보건복지부 Q.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된 자가 정부예산지원 확정내역을 가지고 법인설립 신청 시 기본재산 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인정여부 A.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법인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 허가신 청서에 재산출연증서와 함께 그 재산이 출연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를 제 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설(건물) 건립에 필요한 정부의 예산지원을 전제하는 것만으로는 기본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할 수 없음 참조로 시설 운영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후원금 및 기부금 등의 재원을 통하여 시설 운영 비를 조달하려는 법인 설립의 경우도 후원금 및 기부금은 후원단체(또는 후원인) 및 기부자의 상황과 여건에 의하 여 그 수입이 유동적이며, 수입의 유동성으로 인하여 법인 및 시설이 목적사업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 사유가 되기에 후원금 또는 기부금은 법인 및 시설의 목적사업 운영비 조달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31 □ 법인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적정여부, 설립자의 자질 및 재정능력 등에 대한 객 관적 의견, 법인 목적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의견 제출 ○ 기타 특기사항 및 의견 나. 도지사의 설립허가 □ 허가기준(공설법 제4조, 공설령 제5조) ○ 도지사는 법인설립허가 신청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 -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사회복지를 유지 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도지사는 상기내용에 적합하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할 의무는 없으나(재량행위), 상기 내 용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 됨 ※ 타 사업(의료, 교육, 수익목적의 사업 등)을 위한 법인 설립 등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법인설립은 미연에 방지 □ 허가조건(공설법 제4조, 공설령 제6조) ○ 도지사는 법인설립 허가 시 다음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 등에 의해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반드시 붙여야 함) ※ 수혜자를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미리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합의하여야 함 -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목적사업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타 시・도와 협의(공설법 제4조, 공설령 제5조) ○ 목적사업이 2 이상의 시・도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하는 시・도에서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하되, 관련 시・도간 협의하여야 함

3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 목적사업이 2 이상 시・도의 소관에 속할 경우 정관변경절차를 거쳐 정관상 분사무소 조 항을 두어야 할 것이며, 주무관청은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도지사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함 (5) 법인설립등기(법 16조) ○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 로써 성립(「민법」 제33조) □ 설립등기(「민법」 제49조, 공설령 9조) ○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등기소) 에서 설 립등기를 한 후, 반드시 7일 이내 도지사에 보고 ○ 등기사항:①목적, ②명칭, ③사무소, ④설립허가의 연월일, ⑤존립 시기나 해 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자산의 총액, ⑦출자의 방법을 정 한 때에는 그 방법, ⑧이사의 성명, 주소, ⑨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며, 등기의무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의 처벌을 받음 (「민 법」 제97조) ※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후 설립등기 및 기본재산출연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기본재산 미출 연 시 필요적 법인설립허가 취소 사유, 법개정 2012.8.5.시행) 3)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 사회복지법인은 임원으로서 이사(理事)와 감사(監事)를 두고, 법인의 의사결정 기관인 이사회(理事會)를 반드시 두어야 함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33 (1) 이사회(理事會) 가. 이사회의 구성(법 제18조, 영 제8조의2 및 제9조, 공설법 제6조) ○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되며(감사는 제외)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공설법 제6조) ○ 이사는 7인 이상 두어야 하며(외국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1/2 미만이어야 함)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시행령 제9조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 현 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이사 정수는 법인의 정관에서 그 인원수를 확정하여 기재하도록 할 것 (예. 잘못된 예 7~15명, 잘된 예 7명) <참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 는 법인”의 사용인 그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 3의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상기 “2”, “4”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 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나”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사회서비스자원과-3937, 2016. 7. 1.) Q.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 관련 A.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1항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를 7명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7 명 이상의 數 중 특정한 수를 定하라는 의미로서 각 사회복지법인은 그 정관에 7 이상인 특정한 숫자를 명시하여 그 이사의 수를 정해야 함

34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법제처 질의·회답 이사회 구성에 있어 서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계산하는 방법(「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5-0858, 2016.1.28.] 【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하나로 이사와의 관계가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이사회에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서 현(現) 이사와 이사로 선임하려는 사람이 6촌 이내의 혈족일 경우,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현 이사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OO복지재단은 이사 정수 및 현원이 7명인데, 이 중 이사 3명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새로 선임할 이사 중 하 나로 현 이사 A의 아들 B를 선임하려고 하고 있음. ○ 민원인은 OO복지재단의 관계자로서 이러한 이사회 구성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질의하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재직 중인 이사 A와 이사로 선임하려는 이사의 아들 B가 서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되므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2명이 되고,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하게 되어 이러한 이사회의 구성은 가능하지 않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현재 이사회에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서 현 이사와 이사로 선임하려는 사람이 6촌 이내의 혈족일 경 우,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별한 관 계에 있는 사람인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현 이사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보건복지부 Q1.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전국 시・도 또는 시・군・구에 모두 조회를 해야 하는지? A1. 법인에서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법 제18조 제5항) 법인에서 임원 임명 시 임원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법인과 해당 법인에 임원으로 임명되는 자에 있음 해당 시・도 및 시・군・구는 신규로 임명되는 임원에 대해 신원조회 등을 통해 법인임원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 하고 이를 승인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규 임원임명에 대한 보고를 받음으로써 그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임 때문에 해당 시・도 및 시・군・구는 법인에서 신규임원임명 보고 시 시행규칙 제10조의 법인임원 임명보고서와 구 비서류 완비여부만 확인하기 바람 ※ 시・도 및 시・군・구는 신규임원 임명 시에,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법인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임명하는 경 우,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자신의 결격사유를 고의 또는 과실로 감추고 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등 결격자 가 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해당 법인 및 결격사유가 있는 임 원에게 있음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각서를 받을 것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35 법제처 법령해석, 2014. 6. 27. Q. 법률의 개정으로 이사 정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회 의결을 한 경우 그 의결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A. 구 「사회복지사업법」 (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를 충족하고 있던 사회복지법인이 같은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 정수 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을 한 경우 그 의결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사 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추천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서 선임」 ※ 설립허가 후 법인등기 이전까지 외부추천이사의 선임을 완료해야 함 ※ 각 도, 시·군의 사회복지법인 관리 담당자는 사회복지법인 이사가 교체될 때 외부추천 이사제의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시행일에 따른 추천기관 구 분 ~’18.4.24. ’18.4.25. ~ 추천기관 사회복지위원회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만을 추천기관으로 규정하고, 지역사회보 장협의체를 추천기관으로 두고 있지 않았으나, 법제처 해석[법제처 16-0179, 2016.7.27., 복지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 체도 추천기관에 추가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시행일에 따른 추천 배수(倍數) - 시행일(’18.4.25.) 이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이사 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 A2.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법 제20조 제2항) 법인에서 임원의 결원이 생겼음에도 2월 이내 보충하지 않아 해당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가 이해관계인 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시・군에게 임원결격사유(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 다만, 상기사항(임시이사의 선임)에 해당할 경우에도 타 시・도 및 시・군・구에 조회하지 말고 임시이사로 선임되는 자에게 결격사유를 설명한 후 결격사유가 없다는 각서를 받은 후 선임하도록 할 것

36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림) 이상을 추천기관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 시행일(’18.4.25.) 이후부터는 3배수 추천하여야 함 ※ 주의 : 사회복지법인의 추천요청 시점이 시행일(’18.4.25.) 이전이라도, 실제 추천일이 시행일 이후라면 반드시 3배수로 추천하여야 함 <참고> 법 개선의 취지 “외부추천이사제도”는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2012년 1월 개정된 사항으로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개방성 확보 및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개선된 제도이므로, 법 제도 준수함에 있어 예외를 두지 않음이 타당 나. 외부추천이사의 구성 ○ 추천기관의 후보군 구성(법 제18조제8항, ‘18.4.25.시행) - 추천기관인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사를 추천하기 위 법 시행([시행 2013.1.27.], [법률 제 11239호, 2012.1.26., 일부개정])에 따른 적용 기준 ① 법 시행일 기준, 이사가 7인 이상인 법인의 경우:기존 임원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봄. 따라서 2013.1.27이후에 임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때 새로 취임 (연임 포함)하는 임원 중 이사정수의 1/3이 상은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② 법 시행일 기준, 이사가 6인 이하인 법인의 경우:법 시행 동시에 이사를 7인 이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2013.1.27이 후에 이사정수 증원으로 인해 새로 취임하는 임원은 모두 사회 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③ 법 시행일 이후에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설립부터 법 제18조제1항・제2항을 적용, 설립당시 취임하는 이사의 3분 의 1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 법인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이사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공문으로 갈음하고, 허가 시 부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추천을 받아 선임을 완료해야 함 ※ 설립허가 후 등기 이전까지는 ‘성립중인 법인’이므로 설립업무를 담당하여 최초 이사를 선임한 발기인 총회 등을 통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할 수 있음 ※ 이사 정수에 따른 적용 기준 이사 정수 필요 외부추천이사 수 7명 / 8명 2명 9명 / 10명 / 11명 3명 12명 / 13명 / 14명 4명 15명 / 16명 / 17명 5명 18명 / 19명 / 20명 6명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37 하여 매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 여야 함 ①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③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 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 대표자는 후보군에서 제외(최종추천자에도 포함될 수 없음) (근거: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8항(’18.4.25.시행)) ○ 법인의 추천 요청 - 법인은 추천 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 하는 지역의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18.4.25.부터는 시・도사회 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동일)) 중 한 기관에 이사 추천을 요청 ※ 선임 사유란 전임 이사의 임기 만료, 전임 이사의 사임, 전임 이사의 해임, 이사 증원에 따른 신규 선임 등 법인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 ※ 다만, 선임 사유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경우(전임 이사의 임기 만료)에는 원활한 추 천을 위해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영 제8조의2제1항 단서) - 단, 법인의 주사무소에 소재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18.4.25부터는 지역사회보 장협의체)에 우선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이 이사 추천을 요청할 때는 서면(공문)으로 하되 공문에는 법인명, 주요 사업, 선임 대상 이사 수 등을 반드시 명기하고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 사업의 내용, 이 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등 추천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함(영 제8조 의2 제1항) ※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경력자, 아동복지분야 전문가, 노인 복지 분야 전문가 등 법인 측에서 이사의 자질로 요구하는 사항을 상세히 설명 ※ 추천 요청에 관한 별도의 서식은 없으며, 추천기관에서 업무처리 편의에 따라 별도의 양식을 정할 수 있음. 별도로 정하는 양식이 없는 경우 아래 예시 참조 - 법인이 추천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요청할 것인지는 법인의 정 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다만, 추천받은 사람 중 이사를 선임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

38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 추천 이사의 선임 - 법인은 3배수로 추천받은 자 중에서 법인의 이사로 선임 - 추천받은 이사가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취임 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 재요청을 허용하되, 이 경 우에는 추천기관과 협의 ※ 재요청 절차는 법령상 추천 요청 절차에 준하여 하도록 함 ※ 추천기관은 재추천 요청에 대비하여 후순위자를 내정해 둘 수 있음 추천 요청 공문 양식(예시) ※ 다음 양식은 법령 사항이 아니며 변경하여 사용 가능 수신자 ○○○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목:△△△법인 이사 추천 요청 ---------------------------------------------------------------------------------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오니,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 인 명:사회복지법인 ○○○ 2. 주요사업:아동복지시설(○○○, △△, □□□) 운영 등 3. 선임 이사 수:2명 (3배수이므로 6명 추천 요청) 4. 기타:○○○ 붙임:법인의 설립취지 설명서 1부 법인의 목적사업 설명서 1부 추천 요청 이사의 자격요건 설명서 1부. 끝. 사회복지법인 ○○○ 대표이사 (직인) --------------------------------------------------------------------------------- --------------------------------------------------------------------------------- 담당자 : 결재자 : 연락처: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39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사회서비스자원과-746, 2015. 1. 29.)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추천이사로 두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는 보조금 의 지급여부와는 무관하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고, 2013. 1. 27. 이후에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추천이사 없이 구성된 이사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따른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회로서 해당 이사회의 의결은 무효가 되며 이사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이사회의 기능 작동 여부와는 별개로 주무관청은 외부추천이사의 비율을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선임 된 이사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임원임을 이유로 즉시 해임을 명해야 하는 사안에 해 당됩니다. 만일 해당 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관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동 법 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사회서비스자원과-2416, 2015. 4. 7.) 원칙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반드시 이사를 선임해야 할 것임. 단, 추천된 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나 취임을 승낙하지 않는 등 그 선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 우에 한해서만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재차 이사 추천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유 등 법인이 원하지 않은 후보라는 사유로 재추천을 요청할 수 없으며, 추천기관도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됨 ※ 특히 노골적으로 후보자의 취임 미승낙을 유도하기 위해 과도한 선임절차(면접 등의 불 필요한 행위 등) 등을 두는 경우, 사실상의 선임거부행위로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 항 위반으로 간주 ○ 추천 이사 선임 절차는 다른 이사 선임 절차와 동일(취임승낙서, 이력서, 특수관 계부존재 각서 등을 받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 참고판례 사회복지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사업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선임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은 외부추천이사조항에 의하여 제한되 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 따라서 외부추천이사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법인의 “법인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2헌마654> 판례의 의미:외부추천이사조항이 법인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우리 헌법재판소 는 이는 공익을 위한 규정이며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0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 법 제20조에 따라 결원 이사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므로, 기간 내 추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조치 ○ 추천 이사를 선임한 후에는 시장・군수에게 법인 임원 임면보고를 해야 하고, 보 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 - ① 선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임원의 취임승낙서, ③ 이력서, ④ 특수 관계부존재각서, ⑤ 추천기관으로부터 받은 추천서(규칙 제10조) □ 추천 이사의 임기만료 ○ 임기가 만료된 외부추천이사가 해당 법인의 선임이사로 추천절차 없이 연임하 는 경우에는 더 이상 외부추천이사가 아니므로 새로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 여야 함 ○ 임기가 만료된 외부추천이사가 외부추천이사로 연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초 선임 시와 동일한 추천절차를 거쳐야 함 ※ 추천절차 없이 외부추천이사를 연임시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위반 다. 이사회의 기능(공설법 제7조) ○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참고> 외부추천이사제 시행관련 참고사항  외부추천이사는 관할 지역 외의 거주자도 가능하며, 타 법인의 일반이사 또는 외부추천이사도 추천될 수 있음(특 수관계자 제외) <필요 조치 사항> 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  현원이 5명인 법인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법인 이사회 정수(7명) 부족으로 이사회 개최 불가(제 18조제1항), 의결사항 불승인, 임시이사선임(제22조의3제1항)  기존이사 임기만료시 외부추천이사로 교체하지 않은 경우:시정요구(제22조제2항), 기존이사 해임 명령(제22조 제1항제4호), 직무집행정지(제22조의2제1항)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41 ○ 법인의 합병 ․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사회복지법인은 재단법인의 성격을 띠어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같은 의사결정기관이 없으므로 이사회가 의사결정기관의 역할을 수행 참고판례 Q. 학교법인의 이사 겸 학교장이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자기 사업자금으로 금전을 차용한 행위가 학교법 인의 사무집행 행위인지 여부 A1. 학교법인의 설립자로서 이사 겸 학교장인 자가 자기 개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명의로 금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을 위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 까지 있었다면 그 차용금의 사용목적이 무엇이던 간에 위 학교장의 차용행위는 학교 법인의 사무집행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34 판결> A2.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처분행위를 하거나,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는 효력이 없고, 학교법인이 그 후에 위 의무부담행위를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바, 이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 한 소외인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관할청의 허 가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그 일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약정은 모두 효력이 없고, 피고 가 이를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판례의 의미:판례는 이사회의 결의 여부를 사무집행 행위의 중요 요소로 본다. 라. 이사회의 소집(공설법 제8조) □ 이사회의 소집권자 ○ 원칙: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예외: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 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음 → 궐위 또는 기피 시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 ※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①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4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 하는 서류 ③ 이사회를 소집하 지 못함으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에 제출 ※ 이사회 소집에 대한 도지사의 승인은 이사장의 궐위나 기피가 명백하고 법인운영에 긴급 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함 2018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Q. 법인정관에 기재되어 등기된 이사 수와 현재 이사 수가 다를 경우, 이사회의결 시의 재적이사 수는 어느 것이 기준 인지 여부 A. 재적이사 수는 정관상의 이사 수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흠결이 있을 경우, 해당 결의 는 절차상 흠결로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음 참고판례 참고판례:재단법인 이사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그 이 사 가운데 일부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하였다면, 그 이사회의 결의는 부적법한 결의로서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3408 판결) □ 이사회 소집이 가능한 경우 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직권소집) ② 재적이사 과반 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③ 법인의 감사가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③의 경우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함.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함 □ 궐위, 사임, 해임 등으로 인해 이사의 정원이 7명 미만일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는 이사회가 되므로 이사회 개최나 의결의 효력이 없음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43 ○ 임시이사를 통해 정관상 정수를 충족시킨 후 개최 ※ 사임, 해임, 임기 만료된 이사는 이사로서 자격 없음. 이러한 경우 정수에 결원이 발생됨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사회서비스자원과-415, 2017. 1. 16.) Q.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 A. 대법원은 주무관청이 선임한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권한은 일반이사와 동일하다고 판시하고 있음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 이러한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이사회 전원이 임시이사로 구성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반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달리 볼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이사회 소집과 관련한 사안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즉,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경우 그 이사회를 소집할 자가 없는 경우, 이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이 준용되며, 이는 그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이 임시이사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사회 전원이 임시이사로만 구성된 경우, 구성 직후에는 그 최초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 한 소집권자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 이와 같은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을 준용하여 선임된 임시 이사 과반수의 찬동으 로 도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소집된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정관으 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하면 되고,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이 호선을 통하여 이사회의 주재자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판례 [1] 구 사회복지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2조, 제52조, 그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등에 의하면, 관할 시・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시・ 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법인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고, 한편 임원(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음에도 법인이 2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 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시・ 도지사의 해임명령은 어디까지나 법인을 상대로 해당 임원을 해임하도록 명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로 해 임의 효력이 발생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임명령만 있고 이사회의 해임결의 등 위 명령을 이행하는 법인의 후 속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인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행정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또한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해임명령만 내려진 상태에서 관할 시・도지사가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당연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2] 민법상의 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다만 학교법인의 경우와 같이, 다른 재단법인에 비하여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할 특수성이 있고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에서도 이를 특별히 보장하고 있어 임시이사의 권한이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보아 야 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3] 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사회복지법’이라 한다)상 갑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들에게 정식이사 선임에 관한 의결 권한이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사립학교법은 학교교육의 자주성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사 회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 사립학교법 제25조는 민법 제6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 시이사의 선임 사유, 임무, 재임기간 및 정식이사로의 선임 제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별도의 규정을 두는 반면, 사회복지법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및 절차에 관하여만 규정할 뿐 직무범위, 재임기간, 선임 제한 등에 관하여는

44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사회서비스자원과-4059, 2015. 6. 12.) Q.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운영 관련 A. 이사의 임면에 관한 권한은 법인에 있으므로 주무관청의 해임명령에도 해당 법인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해임처 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임명령을 받은 이사는 이사회에서 해임이 의결되기 전까지는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의사회를 소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만약 이 때 주무관청의 해임명령과 함께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처분도 함께 받았다면 이사로서 의 지위는 있으나 역할은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 소집이나 이사회에서의 의결은 할 수 없음 다만, 이때에도 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해임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이사로서의 지위는 유 지되므로 해당 법인의 이사 현원은 여전히 7명으로써 합법적인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음 다만 합법적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해임명령을 받은 이사에 대한 해임 안건과 그 후임 이사에 대한 임명 안건을 동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임명령을 받은 이사에 대해 먼저 단독 안건으로 해임을 의결하였다면, 그 후에 이루어지는 의결들은 앞서 해임된 이사로 인해 이사 현원이 6명인 상태로 의결하는 것이 되어 신임 이사에 대한 선임의결은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판례 Q. 소집절차의 하자와 비영리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 A.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개최되어 한 것이라면 그 이사회결의는 당연 무효이다. 당연무효인 이사회의 결 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에 대한 주무관청의 이사취임승인 처분은 그 행정처분에 중대한 하자있는 경우이므로 이 에 대하여 행정청은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1988.3.22. 선고 85누884 판결>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는 이유로, 갑 법인의 임시이사들에게 정식이사 선임 에 관한 의결권한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6. 13. 선고 판결> 판례의 의미:학교법인의 임시이사의 경우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지만 이와 달리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운영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러한 판례의 태도를 따르면 임시이사가 문제된 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의 결의는 유효하게 된다. 참고판례 Q.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후임 이사장 취임 전에 법원의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의 확정으로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정관에서 이사장 직무대행 사유로 정한 ‘이사장의 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사장의 유고란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하기 전에 이사장이 사망,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집행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45 마. 의결정족수(공설법 제9조) ○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표결 및 발언권 등에 있어 각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음 ※ 법인의 의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되며, 이사회의 의사는 이사회 소집 후 정관에 의한 의결에 의해 결정됨 ○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국민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 ○ 이사의 의결권은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이사회의 결의와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회 복지사업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준용됨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 할 수 없다고 규정함. 따라서 이사 본인이 직접 서면결의를 하는 것도 금지하는 취 지에 비추어 보면, 이사 대리인의 선임을 통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결의하 는 것은 더욱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표결권을 행사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음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한 후 후임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에 임기 만료한 이사장에 대하여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임기 만료한 이사장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 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사장의 유고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7131 판결> 판례의 의미:대표자의 유고시라 함은, 대표자가 사망・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설령 대표자가 단체와 이해상반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직무집행정 지 가처분결정이 확정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정관 소정의 유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즉 판례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확정된 것은 유고로 본다.

46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참고판례 <대법원 2005.5.18. 선고 2004마916 판결>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이사회의 소집통지 시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이사가 참석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바 없는 안건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의하였다면, 적어 도 그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불출석한 이사에 대하여는 정관에서 규정한 바대로의 적법한 소집통지가 없었던 것과 다 를 바 없으므로 그 결의 역시 무효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다78159 판결>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소집통지 당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사해임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된 경우, 당해 이사를 포함한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집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음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사회서비스자원과-3937, 2016. 7. 1.) Q. 이사의 정원을 7명 이상 정수가 아닌 0~00명 사이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정관을 운영하고 있어 매번 이사회 정족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적법한 이사회로 볼 수 있는지 A. 동 정관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 사실이 있다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고, 즉시 지도・감독을 통하여 변경토록 해야 할 것임. 다만, 정관 변경 이전까지 매 이사회의 이사 정수를 입증토록 하고, 이에 대한 입증이 미흡한 경우 주무 관청은 관련 보고나 요구 등을 거부할 수 있음 참고판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 면 그 이사회결의는 무효 <대법원 1994.9.23 선고 94다35084 판결> 바.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법 제25조, 영 제10조의3, 제10조의4)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함 -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안건, 의사, 출석한 임원의 성명, 표결 수, 그 밖에 대표이사가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경우, 우선 안건별로 회의조서를 작성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음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47 ○ 출석임원 전원이 회의록 및 회의조서 마지막 장에 인감 날인함. 회의록 및 회의 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인감 간인(間印) 함 ※ 자필서명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 는 제4호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제13조제2항 관련) □ 회의록의 공개 ○ 공개기간: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게시하여 게시일로부터 3개월간 공개 ○ 공개장소: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전부 공개되는 카페나 블로그도 가 능)와 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 ※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 이사회 회의록 공개 시 주민등록번호, 개인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후에 게시 ○ 공개기간 이후에도 회의록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공개청구):① 해당 사회 복지법인의 종사자, ②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 ③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서비스 이용자 또는 법인이 설치 운영 하는 시설의 이용자, ④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보호자 ※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므 로, 위 규정과 관계없이 누구든 정보(회의록)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5호) ※ 공개청구를 받은 경우,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공개. 단, 공개청구 의 내용이 공개 사항과 비공개 사항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공개가 가능한 사 항만 공개 □ 회의록의 비공개사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부터 제8호 준용) ①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 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

48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②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③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 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사회복지법인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사회복지법인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사회복지법인 임직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④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 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 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⑤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49 (2) 이사(理事) 가. 이사의 의의 ○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필수 기관임(「민법」 제58조, 제59조) ○ 이사의 정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7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연 임할 수 있음(법 18조) ※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며, 상한은 없으나 의사결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15인 이하 (공설법 제5조 참조)로 규정하도록 지도 보건복지부 질의응답(보건복지부 누리집, 2017. 3. 27.) Q. 보궐임원의 임기를 법인 정관에 따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보아야 하는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1항에 규정 된 임원의 임기(이사 3년, 감사 2년)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 A. 이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정관을 개정해야 함. 개정하지 않으면 위법한 정관이 되고, 이 경우 설립허가 취소나 임원 해임명령사유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가 되기 때문임 (근거:1994년 4월 개정 전 「사회 복지사업법」 에서는 보궐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4년 4월 법 개정으로 인해 동 규정이 폐지되어 현행에서는 이를 인정할 여지가 없음) 참고판례 Q.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A.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고( 제21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동일하게 후원금 관리의무를 부담하며(제45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보건 복지부령 제98호)에 의하면, 수입・지출 사무 관리, 수입원・지출원 임면, 계약 사무, 물품 관리, 물품출납원 지정, 재물 조사, 후원금 관리(영수증 교부,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의 업무 중 법인 에 관한 것은 그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시설에 관한 것은 시설의 장의 권한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등 시설의 장을 법 인의 대표이사와 거의 동일한 권한을 보유하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의 장과 법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음을 예상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운 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여 온 것일 뿐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회복 지법인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618 판결) 판례의 의미: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룬 것으로 우리 판례는 이사의 경우 사용자에 의한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의 구속이 있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사를 근로자라 볼 수 없다고 한다.

50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나. 이사의 직무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충실하게 그 직무를 행해야하며, 이사가 그 임 무를 해태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민법」 제61조, 제65조) □ 법인의 대표(대외적 권한)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므로(「민법」 제59조) 이사의 행위는 대외적으로 법인의 행위로서 인정됨(대표하는 사무에는 제한이 없음)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가능하나(「민법」 제59조) 그 제한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임(「민법」 제41조) ※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0 조) 제・개정된 정관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등기하도록 지도요망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 이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 하는 특별 대리인이 법인을 대 표(「민법」 제64조) ※ 일정 사항에 대해 일부 이사와 법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동 사항의 결정에 있어 해당 이사를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한 후 나머지 이사들이 법인을 대표하도록 하고 특별 대리인의 선임은 해당 이사를 배제하였을 경우 정족수 부족 등으로 이사회 성립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 외적으로 실시할 것 □ 법인의 업무집행(대내적 권한) ○ 이사는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함(「민법」제58조) 2018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Q. 재단법인의 정관상 이사로 선임된 당연직 이사가 등기부상 등록 되지 않은 경우 이사로서의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A. 이사에 관한 등기사항을 누락하거나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권한 및 직무 수행이 무 효로 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이사로 등기되지 아니한 이사는 다른 이사나 감사 등 법인에 관여하는 법인 내부 기관 이 아닌 법인 외부의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이사로서 행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음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51 참고판례 Q. 재단법인의 이사가 사임을 함에 있어 사임의 의사표시 외에 법인의 승인 허가 여부 A.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 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판례의 의미: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이상 그 사임서가 피고 재단법인에 도달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 재단법인에서의 수리 여부는 그 사임의 효력에 지장이 없는 것이라는 판례이다. (3) 감사(監事) 가. 감사의 의의 및 자격 ○ 감사는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집행상태의 적정 여부를 조사・감독하는 기관으로 필수기관임 참고판례 Q.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이사직무 대행자로 선임된 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A.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 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 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 과하므로, 재단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재단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 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재단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단법인인 원고의 이사 소외 1, 소외 2의 직무대행자인 소외 3, 소외 4가 원고의 이사장 소외 5를 해임하고 후임 이사장으로 소외 6을, 새로운 이사로 소외 7을 각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그들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가처분결정에 그 권한범위에 관하여 다른 정함 이 없는 이상 원고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권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위 소외 7을 이사로 선임한 1996. 2. 6.자 임시이사회 결의와 위 소외 6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같은 해 3월 19일 자 임시이사회 결의는 위 소외 3, 소외 4 2인을 제외하면 나머지 출석이사 3명만으로는 의사정족수에도 미달하여 모두 무효라 할 것이고, 위 소외 7을 적법한 이사로 볼 수 없는 이상 같은 해 7월 1일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그가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이사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 6이나 소외 7이 원고의 이 사장으로서 한 이 사건 각 소취하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

5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 감사의 정수는 2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 (법 18조) ○ 감사는 이사와 시행령 제9조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 참고: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 참고 ○ 감사 선임 당시 법인(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함)의 직전 3회 계연도의 세입 금액*(기본재산 및 출연금 제외) 평균이 30억 원 이상인 법인은 감사 중 1명을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이하 ‘전문가 감사’)으로 선임해야 함(법 제18조제7항, 영 제10조) ※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에 속한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 회계 상 세입의 총합 ○ 직전 3회계연도는 전임 감사의 임기 만료 또는 사임・해임 등으로 감사를 선임 해야 할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년을 의미 <참고> 직전 3년의 기준  감사를 2월에 선임하는 등의 사유로 직전년도 결산 보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직전년도의 세입은 추정치로 계 산할 것  (예) ’18년 2월에 감사선임 시, 최근 3개년도(’15,’16,’17년)의 세입 금액 평균을 산출 ○ 세입 금액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에 따른 세입 결산서 상 세입 총액(기본재산 및 출연금 제외)을 기준으로 함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사회서비스자원과-768, 2014. 2. 14.) Q.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법률 또는 회계에 관 한 지식이 있는 사람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A.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중 우선 선임하고 이외에는 매우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관련 학위를 보유하였으나 관련 직종에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과 관련 학위는 없으나 법률사무소에서 법인사무를 오랫동안 담당한 사람 중 어떤 사람이 감사직위에 적합한지는 주무관청의 판단 이 필요하며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음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53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에 속한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 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에 속한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함 ○ 법인은 전문가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시장・ 군수에 추천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감사를 추천 하도록 함 ※ 시장・군수는 법인에 적합한 감사를 추천할 수도 있고 법인에 감사 선임 후보자 명단을 제 공 하는 방법으로도 추천을 수행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감사 추천 시 법인 측과 충분히 논의하여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유의 하고, 필요시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협조 요청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비상임 감사 추천 또는 추천 대상자 명단 제공 가능) 나. 감사의 직무(공설법 10조) □ 대내적 직무 ①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②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③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④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⑤ ④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사회서비스자원과-2363, 2017. 3. 31.) Q. A법인은 직전 3회계연도 세입금액 평균 40여억원이 되어, 2013년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감사 중 1명을 회계사 로 선임하였는데, 2015년 2년 임기가 만료되어 감사 선임 시에 의결을 통해 자체 연임이 가능하지 여부 A.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4항에서는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정 임기가 만료되면 반드 시 법률에 따른 선임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감사라고 하더라도, 그 추천행위의 효력은 감사의 법정 임기인 최장 2년을 넘을 수 없으며,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된 감사의 후임을 선임함에 있어서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추천과 선임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54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 대외적 직무 ① 법인의 직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 도지사에 이를 보고하여야 함 ②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여기서의 유지는 금지의 의미임 즉 직무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것임 (4) 임원의 임면(任免) ○ 이사의 임면방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법 17조) 따라서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짐 가. 임원의 임면보고(법 18조, 규칙 10조) ○ 공설법 5조는 임원 취임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 사업법」에서는 이를 보고로 갈음하고 있음 ○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 법인임원임면보고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당해 임원의 선임(연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취임승낙서, 이력서 각 1부 -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추천서 1부(외부추천이사에 한함) -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1부 ○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며(「민법」 제49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 의 선임・해임・퇴임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민법」제54조)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55 나. 임원의 보충(법 제20조, 규칙 제11조) ○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하고 법인이 기간 내 보충하지 않을 시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 시이사를 선임 ※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 명 하는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법 제18조의2, 법 제54조제1호의2, ’18.4.25.시행) ○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 고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경우, 법 제54조제1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 주무관청에서는 임원의 임면보고를 받을 시, 변경되는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를 충족하는 자인지, 그 임원을 선임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된 이사회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 참고판례 임시이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 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법인의 이사, 사원, 채권자 등이 이에 속하고, 위 법인의 이사에는 법인의 정당한 최후의 이사였다가 퇴임한 자이거나 비록 그 선임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지더라도 신청 당시에 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서 법인의 업무처리를 담당해온 자 등은 포함한다. 일반적인 법인의 이사 결원에 따른 민법상의 임시이사( 민법 제63조)에 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임시이사에 관해서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위 법 제20조 제2항에서 이사 결원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염려를 임시이사 선임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직권으로도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무관청 의 더욱 적극적인 개입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임시이사 신청행위와 관련하여 신청 인의 자격에 존재하는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될 수 없 다. <대법원 2007.5.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판례의 의미:판례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운영의 신속한 정상화 필요성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임시이사 선임청구 권자로서의 ‘이해관계인’을 넓게 해석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임시이사는 일반적인 법인과 달리 직권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선임청구권이 없는자의 청구에 따라 주무관청이 선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 사유가 아니라 일응 유효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취소의 경우는 취소소송의 소 제기 기간인 처분등이 있음 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이는 유효한 행위가 된다.

56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 검토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또는 해임명령 등 검토 임원의 결격사유 (법 제19조)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8.10.25.시행)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8.10.25.시행)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8.10.25.시행)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주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적용대상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공로연수기간 포함)의 기 간 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의미하는 바, 5년이라는 기 간 내에 직위와 관계없이 직제・직무 상 사회복지분야가 포함된 경우라 한다면 적용대상임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57 라. 임원의 겸직금지(법 제21조) ○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음 ○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음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보건복지부 Q. 법인의 임원은 타 법인의 임원 또는 타 시설의 장 등을 겸직할 수 없는 지 여부 A. 법인의 이사는 법 제1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9조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타 법인의 이사로 겸직이 가능함. 때문에, 법인이사의 신규임명보고 시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도 및 시・군・구에 신원조회가 필요없음 법 제21조 제2항은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의 이사, 당해 법인이 설치한 시설장 또는 그 직원으로 겸할 수 없다는 의미임. 이를 모든 법인의 이사, 모든 시설의 시설장 또는 그 직원으로 부당하게 확대 해석할 경우 헌법상 직업선택 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도 및 시・군・구는 신규감사의 임용 시 당해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시설장 또는 그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판단할 것 마. 임원의 해임명령(법 제22조) ○ 도지사는 아래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음 ① 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2017. 6. 15. Q.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한 사회 복지시설의 장을 겸 임할 수 있는지? A. 「사회복지사업법」제21조의 취지를 보면 사회복지법인 이사는 해당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권한이 있는 자 인데, 그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종사자가 될 경우 해당 시설의 시설장이 제대로 해당 종사자를 관리감독하기가 어 렵고, 타 종사자에 비해 스스로에 대해 부당하게 유리한 처우를 할 우려 등이 있기 때문임. 그러나 본인이 이사로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시설장도 되는데 지자체가 설치한 후 수탁 운영하는 시설의 시설장이 안 될 이 유는 없다고 보여짐. 문구상으로도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반대해석을 하면 해당 사회복지 법인이 설치하였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시설장을 겸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다고 할 것임. 아니면 수탁 계약 시 해 당 법인 이사는 지자체로부터 위탁하는 시설의 시설장이나 종사자가 될 수 없다는 부관을 추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58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②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③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해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④ 외부추천이사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규정 을 초과하여 선임하거나, 감사의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 하여 선임된 사람 ⑤ 임원의 겸직근무 의무를 위반한 사람 ⑥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⑦ 기타 「사회복지사업법」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조사 및 감사결과 사회복지법인의 비리가 밝혀져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할 경우 법인감사 부실을 이유로 감사사임을 요구하고, 즉시 감사추천(공설령 제13조제 4항 준용) <참고사항>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보건복지부 Q1. A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甲이 B법인의 이사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A1. 甲이 A.B법인에서 모두 상근이사(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 이사)가 아니고, B법인의 출연자 및 임원상호간에 있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겸임도 가능하다고 사료 Q2. A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甲이 A법인 및 A법인이 설치한 시설과 전혀 관계 없는 B법인의 직원 및 C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로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A2. 甲이 A법인에서 상근이사가 아니고 B법인의 직원 및 C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로 근무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경 우 근무가 가능하다고 사료 Q3. A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甲이 A법인 및 A법인이 설치한 시설과 전혀 관계 없는 B법인의 직원 및 C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로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A3. B법인 및 C시설이 甲이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A법인의 이사들과 관계가 없고 甲이 B법인의 직원 및 C시설의 장 으로 근무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다면 가능 Q4. 출연자가 이사장인 A법인의 이사 甲이 A법인에서 설치한 시설의 시설장을 겸직하는 경우 출연자와 甲은 고용관 계로 특수관계자로 봐야 하는지 여부 A4. 甲은 A법인에 의하여 시설장에 선임된 사람일 뿐 출연자와 고용관계로 볼 수 없으며, A법인의 이사의 지위도 함 께 갖고 있으므로 동일법인 내에서는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음 Q5. 특수관계자가 없는 A법인 이사회에 이사 甲의 부인이 신임이사로 취임할 때 A법인 이사회 특수 관계자의 수 A5. 특수관계에 관한 규정으로 2명이 됨 (이사의 현원이 7명인 경우, 특수관계인의 수는 1/5인 1명이므로, 이를 초과 하는 이사 甲의 부인은 취임불가)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59 3.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1) 법인의 등기관리 (1) 설립등기 ○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편 참조 (2) 사무소 관련 등기 가.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민법」 제50조) i) 새로운 분사무소 설치 시 주사무소 소재지에 3주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 하고, ii) 새로운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 기간 내에「민법」제49조의 설립 등기사항을 등 기하고, iii) 기존에 존재하던 분사무소 소재지에도 법인이 새로운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음을 등기하여야 함 ○ 주사무소 또는 기존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분사 무소 신설 시에는 3주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만을 등기하면 되고 설립 등기사 항은 등기할 필요는 없음 2018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Q.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허가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경상남도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정관변경 인가 승인을 받지 않고 경상남도에서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A. 사회복지법인 정관 제3조 제2항에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분사무소 위치 등에 대한 정관 규 정이 없으므로 경상남도 분사무소 설치 및 활동이 정관 위반도 아니고, 이 때 정관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정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 는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본건 사회복지법인은 경상남도 관내 사업인 본건 장애인재활직업사업을 수행할 권리능 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됨

60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나. 사무소 이전의 등기(「민법」 제51조) ○ 사무소 이전 시 구주소지에서는 3주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주소지에서는 같 은 기간 내에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해야 함 ○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 이전 시 3주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 면 되고 설립등기사항은 등기할 필요는 없음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보건복지부 Q. 사회복지법인이 타 시・도로 주사무소 이전 가능 여부 A. 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관할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인가 시 주사무소 이전 가능. 단, 법인의 주사무소가 타 시・도로 이전될 시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시・도와 반드시 협의 후 주사무소 변경을 위한 정관변경의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 (3) 변경등기(「민법」 제52조) ○ 설립등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내에 소재지 등기소에 변경등기 를 해야 함 (4)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등기(「민법」 제52조의 2) ○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 처분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함 (5) 해산등기(「민법」 제85조) ○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내에 ① 해산의 사유, ② 해 산 연월일, ③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④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여야 함 ※ 상기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3주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함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61 (6) 등기의 효력 ○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며(「민법」 제33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사항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임(「민법」 제54조) (7) 등기기간의 계산 ○ 도지사, 시장・군수의 허가를 요하는 등기사항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민법」 제53조) (8) 설립등기 등의 보고 ○ 법인은 설립등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사무소이전의 등기, 변경등기 등을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 부하여 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제출할 것 ※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 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참고판례 Q.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A. 재단법인의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설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제48조의 규정은 출 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 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 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한다.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다481 전원합의체 판결>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는 그 법인에의 귀속에는 법인의 설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재단법인이 그와 같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유언자의 상속인 의 한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6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참고판례 Q. 등기하지 아니한 법인 대표권제한의 효력 A.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 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2) 정관변경의 인가3) 3) “인가”는 특정한 기본행위에 대한 법률행위의 효력 보충의 개념으로, 법인이 정관변경인가 신청이 있을 경우, 주무관 청은 변경사항에 대한 법률 효력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음(수정하는 것은 지양). 기본행위와 인가행위의 관계는 아래 와 같음. (1) 기본행위 - 적법, 인가행위 - 적법 기본행위가 적법하고 인가행위도 적법하면, 전체로서 당해 행위는 유효하다. 예컨대 기본행위인 사립학교법인 이사 회의 임원선임행위가 적법하고, 관할청의 인가행위(승인행위)가 적법하면, 전체로서 임원선임행위는 적법하다. 선임 된 자는 임원으로서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다. (2) 기본행위-적법, 인가행위 - 위법(취소) 기본행위가 적법하지만 인가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면, 인가가 취소될 때까지는 유인가행위로서 효력을 갖는 다. 예컨대 기본행위인 사립학교법인 이사회의 임원선임행위가 적법하여도, 관할청의 인가행위(승인행위) 자체가 위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인가행위가 취소될 때까지는 인가 있는 행위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임 된 자는 임원으로서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다. (3) 기본행위 - 적법, 인가행위 - 위법(무효) 기본행위가 적법하나 인가행위가 무효이면, 무인가행위가 된다. 무인가행위는 전체로서 유효한 행위로 성립되지 아 니한다. 예컨대 기본행위인 사립학교법인 이사회의 임원선임행위가 적법하여도, 관할청의 인가행위(승인행위) 자체 가 위법하여 무효이면, 전체로서 임원선임행위는 유효한 행위로 되지 아니한다. 선임된 자는 임원으로서 적법하게 행위할 수 없다. (4) 기본행위 - 위법, 인가행위 - 유효 기본행위가 위법할 때, 유효한 인가가 있어도 기본행위가 유효한 것이 될 수 없다. 예컨대 기본행위인 사립학교법인 이사회의 임원선임행위가 위법하면, 관할청의 인가행위(승인행위) 자체가 적법하다고 하여도, 임원선임행위가 적법 한 것이 될 수 없다. 선임된 자는 임원으로서 적법하게 행위할 수 없다. 참고판례 Q.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한 재산(부동산)이 재단법인에로 귀속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한 지 A. 「민법」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의 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 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의 위 조항에 의하여 법인 성립 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 양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요건(법인의 성립)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 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63 (1) 정관변경인가신청(법 제17조, 규칙 제8조) ○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붙임 15)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시・군)에 제출한 후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함 -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정관변경안 1부 - 사업변경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의 변동이 있 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 정관 중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됨(규칙 제9조) (2) 정관변경인가 시 검토사항 가.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정관변경절차가 관계법령, 정관 등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사회 회의 록에 정관변경의 구체적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여부와 참석자 전원의 인감날인 여부를 확인 ※ 자필서명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 는 제4호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제13조제2항 관련) ○ 사업변경 시, 변경된 사업이 설립자의 법인설립의도, 정관상 법인목적, 비영리 사회복지사업의 특성 등과 부합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심사할 것 나.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 정관변경으로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확실한 재원조달방법이 있는지를 확 인(先 재원확보, 後 정관변경 인가)

64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 상근임직원의 정원(공설법 제5조제9항 및 공설령 제14조)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두도록 정관에 명시하 고 그 규정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 주무관청은 세입세출예산계획 등을 통해 상근임직원의 정원과 보수수준을 확인함 - 이사회 개최에 따른 회의록 작성 시 참석이사가 당일 인감도장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인감날인을 할 수 없을 경우, 당일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출석확인을 대신하고(이사회 제출용으로 용도를 명시함) 이후에 반드시 날인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따라 인감날인을 대신하여 회의록에 서명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음 참고판례 「사회복지사업법」제1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이나 설립 후 정관변경의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 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 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주무관청이 정관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기속재량에 속하는데, 기속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위 정관변경허가에 붙여진 위 부관은 무효라는 전제하에 원고가 위 부관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도 피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정관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 심판결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허가 및 부관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9.24. 선고 2000두5661 판결> 판례의 의미:행정행위의 효력범위를 보다 자세히 정하기 위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을 행정행위의 부 관이라 한다. 종된 규율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요건을 보충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부관도 행정행위의 한 구성부분이므로, 주된 행위와 마찬가지로 행정행위로서의 적법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즉, ① 부관은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법령에서 부관을 붙이는 것을 금지한다면, 재량행위의 경우일지라도 당연 히 부관을 붙일 수 없다), ② 부관은 사실상으로나 법상으로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③ 부관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하 며, 또한 ④ 부관은 행정법의 일반원칙도 준수하여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시에는 이러 한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참고판례 Q1. 민법 제45조, 제46조 소정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성질 A1.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있기는 하나, 그 성 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 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인가와 허가의 개념 구별)]:행정청이 타자(他者)의 법률행위(예:사립학교법인의 이사회의 임원선임행위)를 동 의(예: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의 승인)로써 보충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인가라 한다. 이 에 반하여 허가는 법령(예:도로교통법)에 의해 개인의 자연적 자유(예:운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예:운전 금지)에 그 제한을 해제하여 자연의 자유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는 행정행위(예:운전면허)이다.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65 3)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1) 기본재산 처분허가(법 제23조, 규칙 제14조) 가.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도지사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함 Q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정관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소극) A2. 인가는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 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 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 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 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의 의미:예컨대, 기본행위인 甲사립학교법인 이사회가 A를 위법하게 임원으로 선임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할청 인 경기도교육감이 甲사립학교법인 이사회의 선임행위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A의 선임행위를 승인하였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에 A의 취임을 반대하는 甲사립학교법인 이사회의 이사 乙은 甲사립학교법인 이사회가 A를 임원으로 선 임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민사법원에 가서 다투어야지, 경기도교육감의 승인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법원에 가서 다툴 수는 없다. 말하자면 기본행위(예:A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 며, 인가행위(관할청의 승인행위)를 다툴 것은 아니다. 판례의 입장이다. 만약 기본행위(예:A선임행위)에는 잘못이 없 고, 다만 인가행위(관할청의 승인행위)에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행정법원에서 인가행위를 다투어야 한다. -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 갱신사실을 시・도지사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 - 도시계획 등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법인 기본재산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기본 재산처분 허가를 받 아야 함 - 기본재산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현금 등은 반드시 정관변경 후 기본재산으로 편입 (도시계획 보상금 수령, 처분액 차이로 인한 이익금 등)하고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기본재산 압류에 대한 임의・강제 경매 시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아야 소유권 이전 가능 - 청산・파산절차 진행 중, 채무변제를 위한 기본재산 처분 시에도 반드시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받아야만 함 - 기본재산이 현금인 경우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특히,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아닌 방식으로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이 보장되지 않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 는 경우 주무관청은 허가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함 - 기본재산을 등가 또는 등가 이상의 다른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단순히 감정평가서상 평가 금액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본재산의 용도, 취득재산의 법인목적에 대한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66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법제처 질의·회답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의 의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078, 2018-02-14] 【질의요지】 가.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임대한 기본재산을 그 임대계약 종료 후 종전의 임차인이 아닌 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나.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임대한 기본재산을 그 임대계약 종료 후 임대료 또는 임대기간을 종전 임대계약과는 다르게 정하여 종전의 임차인에게 다 시 임대하는 경우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 당하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임대한 기본재산을 그 임대계약 종료 후 종전의 임차인이 아닌 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임대한 기본재산을 그 임대계약 종료 후 임대료 또는 임대기간을 종전 임대계약과는 다르게 정하여 종전의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본재산이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으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인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기본재산 처분허가와 별개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에 따라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행위 등에 관한 시・도지사 승인 필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사항이나 「행정권한의 위 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5호에 따라 시・도지사에 위임됨 * 법인 관할 시・도와 보조금을 교부한 지자체가 다를 경우 중요재산 처분행위에 대한 승인 시, 보조금을 교부한 지 자체의 의견을 들어 처리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Q. 사회복지법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본재산을 추가로 증여 받는 경우 기본재산으로 편입이 가능한지 여부 A.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매도, 증여, 교환(대체), 임대, 담 보제공 또는 용도변경과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부담 및 권리 포기 시 관할행정기관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함. 이에 법인은 증여를 받는 경우 무상증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동 증 여재산의 수익성, 매도가능성 및 매도할 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순 자산 가치를 세밀하게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67 2018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Q.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인 정기예금(3억원)으로 유가증권(채권, 주식)을 구입하여 운용하거나 금융펀드에 가입하여 운 용하고자 할 때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A. 공익법인법 제11조제2항은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은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기본재산인 정기예금을 주식, 채 권, 펀드로 변경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참고판례 Q.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편입 A. 재단법인의 기본재산편입행위는 기부행위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1038 판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편입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었음이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카499 판결> 판단하여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가 있는 경우라면 기본 재산의 목록과 가액변경에 따른 기본재산 취득허가 및 정관 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부동산의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연히 기본 재산이 되므로 기본재산 취득허가 절차는 불필요함 ※ 만일 제한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한물권 등으로 인해 그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 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평가되거나 법인에 의무만 부과되는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주무관청은 해당 사회복지 법인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을 즉시 매각토록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참고판례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1조, 제6 조, 제7조, 그 밖에 위 각 법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공익법인 의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고 한 것은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 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 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사회복 지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도20090 판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용도변경 하는 경우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입법취지 및 용도변경이 용이한 현

68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 처분허가 신청 시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시장・군수 경유)에 제출 - 기본재산 처분이유서 1부 -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집합건물의 개별 호실 임대의 경 우 전체 건물의 임대에 관해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으로 갈음) -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 1부(공인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 ※ 감정평가: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 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은 당해 토지의 임대료・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 평가를 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참고판례 Q. 채권자가 주무관청에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를 요구하는 경우 처분허가 가능 여부 A. 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은 법인에게 있음으로 채권자는 주무관청에 대하여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이 없음. 재단법인이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 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 므로, 채무자인 재단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양수한 자도 아니고 금전채권자들에 불과한 자에게는 강제 이행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청산・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신청할 수 있음. <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19202, 19219판결> 채무자인 학교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 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신청은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학교법인의 금전채 권자에 불과한 자로서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 도 않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한이 없어, 그 러한 우회적 방법에 의한 대위신청도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부산고등법원 2002. 7. 26. 선고 2002누424 판결> 금의 특성상 인정되는 그 사용 용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이나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용처에 기본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수령한 보상금을 사용한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5도5511 판결>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69 ※ 개별공시지가: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 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사용한 지가 (제11조제3항) ※ 감정평가서와 개별공시지가의 유효기간은 1년임 ※ 건물멸실로 인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시 감정평가서 제출을 제외할 수 있음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Q.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A.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한 금액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 칙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제1항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 에 허가를 받아야 함. 주무관청은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 시 관련 서류의 적정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 ○ 도지사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은 이후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처분이 완료되 면 즉시 정관을 변경하고 인가를 받을 것 참고판례 1. 「사회복지사업법」제32조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 6조, 제7조, 그 밖에 위 각 법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공 익법인의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한다고 한 것은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 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으로 하 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도20090 판결> 2.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용도변경 하는 경우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입법취지 및 용도변경이 용이한 현금의 특성상 인정되는 그 사용 용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나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용처에 기본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수령한 보상금을 사용한 행 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5도5511 판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기 위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경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 하여 실시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그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못 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에 정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 로 경매법원은 그에 대한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 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민법 제365조의 ‘저당 지상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에 기하여 위 신축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위 신

70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참고판례 Q. 재단법인의 감독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이 재단 기본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정지조건부 허가를 한 경우의 효력※ A. 피고의 감독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이 대체부동산에 대한 피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하는 정지조건처 분허가를 한 경우에 그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이상 위 허가처분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기다려서 그 재산매 각에 관한 허가가 없음에 귀착한다. <서울고법 1968.10.31. 선고 68나1001 제5민사부 판결> 판례의 의미:정지조건부란 미래에 그 조건이 성취될 경우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경우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참고판례 Q.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시한 강제경매의 효력 A.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은 정관변경행위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 재단의 채권자 가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경락이 된 경우도 동일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5.5.18. 선고 65다114 판결> 참고판례 Q. 주무관청의 허가 없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의 효력 A.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로 되고, 이는 공익법인의 채권자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7다9970 판결> 축건물의 매각에 관하여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없다면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은 허가될 수 없다. <대법원 2007.6.18. 자 2005마1193 결정> 판례의 의미: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허가가 다시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참고판례 Q. 보육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영유아 보육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동 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 기본 재산의 소유권이 낙찰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A.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3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보 육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보육법 제8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 2]에 의하여 설치한 영유아 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회복지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71 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시 검토사항 □ 처분의 적정성 검토 ○ 사회복지법인에 출연된 재산 즉 기본재산은 바로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므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법인의 실체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서는 법인이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 기본재산 처분신청 시 해당 기본재산의 성격, 총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 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의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에 대해 종합 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수행한 후 신중하게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 사업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 본재산을 매도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 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위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면 그 부동산에 관 한 소유권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낙찰인에게로 이전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9. 26.자 2002마4353 결정> 판례의 의미: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담보권에 기해 경 매가 진행될 경우 낙찰인은 낙찰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이다. 참고판례 Q.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재 산을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뿐만 아니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지 여부 A.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 라고 한다) 제35조 본문 및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항 본문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뿐만 아니라 구 보조금법 제35조에 규정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판례의 의미:본 판결에 따르면 보조금을 활용하여 기본재산을 취득한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이를 처분하기 위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의 허가 뿐만 아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절차도 거쳐야한다고 보았다.

7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확인 ○ 처분재산목록은 2월 이내 발행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로 확인하고 처분 재산의 현재 소유권 등을 확인 ○ 등기부등본의 경우, 표제부(재산의 표시), 갑구(소유권, 가압류, 가처분 등 사 항), 을구(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제한물건 설정사항)의 내용을 정밀 확인 ⇒ 처분허가 전에 기본재산을 기 처분했는지 여부도 검토할 것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토록 지도할 것(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검토 등 ○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통보여부 등)과 이사회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 내 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 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 지 등을 확인 ※ 자필서명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 는 제4호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제13조제2항 관련)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Q.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A.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원칙적으로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은 행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법인의 목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부수적으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음. 이에 법인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법인의 목적사업(시설 설치 등)에 직접 사용되거나 직접 사용될 계획이 있는 지 여부와 총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처분 시 법인목적사업 수 행가능여부, 해당 기본재산 처분의 의도, 처분 후 수익금의 사용용도, 현재 법인의 재정여건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수행한 후 신중하게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또한, 기본재산의 변경에 따른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이사에 대한 소집통보 여부, 정관상 절차 준수여부 등)과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하여 동 사항이 이사들 간 충분히 논의되었는지 여부와 참석이사 전원의 인감날인 등 절차적 타당성도 아울러 검토하여야 할 것임.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73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Q.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법인 관할 행정기관의 사전 허가 없는 처분은 무효인지 여부 A. 사회복지법인의 부채를 반환받기 위하여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 기가 이루어졌음에도 법인관할 행정관청의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가 없었기에 원인무효라 하는 것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이 있어 헌법 소원 행위가 있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고 사회복지사업의 운영 또는 지원이 공동체 다수의 이익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사적 거래의 안전 및 개인의 재산권 보장보다 사회복지법인의 재정건전화에 대한 요구 가 더 중요한 가치이기에 이는 자의적인 차별이나 침해라고 볼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채권자의 기본재산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 재산이 아닌 그 밖의 보통재산 을 대상으로 경매절차를 이행하거나, 「파산법」 등의 특별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기에 헌법 상 재산 권 또는 평등권을 위배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음. ※ 동 사항은 [2004헌바10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의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 내용임. 즉,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원의 경매처분이 있다 할지라도, 관할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원인무효행위 이며, 행정관청이 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잠식으로 인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 면 법인해산의 사유가 되며, 기본 재산 잠식을 이유로 관련 이사의 해임을 명할 수도 있음. 2018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Q.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기본재산을 감축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A. 보통재산으로 조세를 부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공익법인법상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기 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사용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일정금액을 장기차입하여야 하는 방법 만이 규정되어 있음(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8조). 이 경우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사회서비스자원과-1766, 2013. 6. 27.) Q.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인 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기본재산처분허가가 필요한지? A. 이 경우에도 기본재산을 달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유권’에 해당하므로 기본재산처분허가가 필요. ※ 현행 소득세법은 특수관계인의 무상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음 참고판례 Q.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재단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A.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므로 그 출연된 재산 즉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바로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 는 것이고, 재단법인이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

74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2) 장기차입허가(법 제23조, 규칙 제15조) 가. 장기차입허가 신청 ○ 장기차입 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장기 차입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장기차입금이란 1년 이상 차입하는 부채를 의미 ⇒ (신규 장기차입금 + 기존 장기차입금) ≥ (기본재산총액 - 차입당시 부채총액) × 5/100 ※ 1년 이내 단기차입금의 만기를 연장하여 1년 이상 차입하는 경우에도 연장시점부터 장 기 차입금으로 간주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예) ⅰ) 기본재산 10억, 부채총액 1억인 A법인이 도지사 허가 없이 차입할 수 있는 장기 차입 금의 한도는 4,500만원 미만임 ⅱ) 상기 A법인이 4,400만원을 장기차입한 후(도지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다시 110만 원을 장기차입하려 할 경우에는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4,500만원 이상이므로 반드시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함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재단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양수한 자도 아 니고 금전채권자들에 불과한 자에게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 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 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19202 판결> 사립학교법의 여러 규정의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검토하여 보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사립학교의 설치・경 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 모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러한 취지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의 법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 본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학교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위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의 의사에 맡기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 다. 위와 같은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인 학교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신청은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학교법인의 금전채권자에 불과한 자로서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 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한이 없어, 그러한 우회적 방법에 의한 대위신청도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부산고등법원 2002. 7. 26. 선고 2002누424 판결)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75 2018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Q.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장기차입할 수 있는지 여부 A.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충당하여 야 함. 법인이 장기차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5/100에 상 당하는 금액 이상인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사회서비스자원과-768, 2014. 2. 14.) Q.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2호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허가대상 차입은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인 경우에만 해당하는지, 기본재산의 담보 없이 해 당법인이 신용으로 차입하는 경우도 해당하는지? A. 기본재산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산정하는데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금액에 불과하며 어떤 형태든 1년 이상 장기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모두 해당 ○ 상기의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 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차입허가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시·군 경유)에 제출하여야 함 -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 포함) 1부 - 상환계획서 1부 나. 장기차입 허가 시 참고사항 ○ 차입허가 시 차입의 의도, 차입 후 법인의 정상운영여부, 차입금의 사용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차입금의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할 것 ※ 장기차입허가 시 차입에 대한 근거(담보제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본재산처분허가 병행 <참고> 공설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공익법인이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수지를 명확히 하여 당해 연도 내에 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76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3) 재산의 취득과 정관변경(법 제24조, 규칙 제16조) 가. 재산의 취득 ○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 취득상황을 아래의 서류와 함께 시장・군수에게 보고 - 재산 취득사유서 1부 -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1부 -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 나. 정관의 변경 ○ 상기의 사유 등으로 법인의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재산이 감소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체 없이 정관을 변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본재산 취득보고와 별개로 정관의 기본재산 목록이 변경되는 경우 행정청에 정관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참고판례 Q.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2호의 법적 성질(=강행규정) 및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기차입계약의 효력(=무효) /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장기차입’의 범위 및 차 입 당시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으나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변제기가 지나 결과적으로 1년 이상 차 입하게 된 경우, 위 ‘장기차입’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A.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 가를 받아야 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기차입계약은 무효이다. 구 「사 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장기차입’에는 상환기간의 연장을 예상하고도 위 규정에 의한 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상환기간 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다거나, 합의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한 결과 상환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입 당시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것만 포함되고, 차입 당시에는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으나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변제기가 지나 결과적으로 1년 이상 차입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8710 판결>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77 구분 재산처분허가 정관변경 재산의 증감시점 기본재산 처분 (재산의 감소) 필요 필요 정관변경인가 후 감소 재산의 취득 (재산의 증가) 불필요 필요 정관변경인가 후 증가 ※ 단, 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연히 기본재산이 되므로, 취 득시점을 재산의 증가시점으로 봄이 타당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사회서비스자원과-5866, 2015. 9. 1.)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인가 의무와 같은 법 제24조에 규정된 재산취득 보고 의무는\ ① 별개의 조항으로 각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② 정관변경 인가의 경우 기본재산만 해당되는 반면, 재산 취득보고의 경우에는 보통재산까지 포함하는 등 각각 그 규 율하는 대상이 상이하다는 점 ③ 하나의 의무를 이행함으로 인해 다른 의무가 면제된다거나 갈음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 ④ 재산취득보고 의무 불이행 시 같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각각 별개의 의무로서 둘 다 준수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으로부터 기본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정관변경인가를 받 았다고 하여 다음 해의 재산 취득보고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을 것임 참고판례 기본재산을 감소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정관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초래한다 할 것이 므로 이 두 경우에는 모두 정관의 변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1969.7.22선고 67다568판결, 대법원 1978.7.25.선고 78다783판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고, 또 일단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정관 기재사항의 일부가 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처분(반환)하는 것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 는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으므로 주무장관의 허가 없이 이를 이전등기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판결> 참고판례 Q.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증가와 주무관청의 인가의 여부 A.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물론, 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정관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이 두 경우에는 모두 정관의 변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변경에는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주무부처의 허가가 없으면 무효임. <대법원 1978.7.25. 선고 78다783 판결>

78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4) 수익사업(법 제28조) ○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수익사업의 범위 및 종류는 비영리법인의 본질을 위배할 수 없음 - 법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법인 내 인적, 물적 상황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인 정관에 수익사업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예. 기본재산을 활용한 부동산 임대업 등) 참고판례 Q. 공익법인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행위의 효력 A.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의 ‘처분’뿐만 아니라 그 ‘취득’에도 이사회의 결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 취지는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ㆍ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 려는 데 있다. 그런데 공익법인이 주식 기타 목적물을 증여받는 등으로 그 재산을 대가의 출연 없이 무상으로 취득 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써 공익법인의 재산적 기초가 더욱 공고하게 되므로, 위와 같이 이사회의 결의를 요구하여 그 결의가 없으면 재산의 취득을 무효로 하는 취지를 관철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해도, 유상취득의 경우와는 달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것 은 아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8195 판결> 판례의 의미:공익법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 재산 취득행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었고 본 판례의 원심에서도 그러한 견해를 따랐으나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무상으 로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이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참고판례 어느 사업이 지방세법 제184조 및 제234조의12에서 규정한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 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 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판례의 의미: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한 수영장의 이용대상이 장애인 이외에 일반인을 포함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운영시간 또한 일반 영리목적의 수영장과 조금도 다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이용자(92.6%)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용자들(99.2%)이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가 그 이용요금 또한 인근 수영장의 50∼68%에 달하는 것이라면 그 수영장의 운영은 수익성이 있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79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함 ○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나 시설회계와 구분되어 ‘수익사업회계’로 구 분되어야 함(재무회계규칙 제6조제2항) 참고판례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2조, 제28조 제2항, 제29조, 제30 조, 제37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 및 취소 권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감독권을 가진다. 사회복지법인은 그가 행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 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은 그 시설을 이용하여 사회 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용 기본재산으로 원칙적으로 그 시설은 사회복지사업 자체에 쓰여져야 하는 것 이고, 그 주요부분이나 대부분을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아닌 다른 수익사업에 이용케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것으로 그 수익사업으로 얻게 되는 수익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쓴다고 할지라도 사회복지 시설 설치・운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두11120 판결> 판례의 의미:사회복지법인이 교회시설은 물론 일반건축물의 건축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사회복지시 설로 허가받아 건축한 사회복지시설을 사실상 교회의 전용시설로 사용하면서 사업복지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하고 수차의 사회복지시설사업 활성화 및 시설물 정비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사회복지시설 의 설치・운영허가의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이다.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다. 판례는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 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 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며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의 경우 그 사업에서 얻는 수 익이 종국적으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하여 함부로 그 수익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는 태도 이다. 참고판례 Q.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수익사업에 있어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에 대하여 법인세 법상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A.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은 그로 인하여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14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 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8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이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

80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 수익사업은 정관에 명시하여야 하며(법 제17조제1항제8호), 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한 정관변경인가 요청 시에는 아래의 서류 등을 종합검토하여 인가여부 결정 - 사업계획서 1부 -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허가사실증명원 1부(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 4) 법인의 소멸(합병포함) (1) 법인소멸의 의의 ○ 법인의 소멸은 해산과 청산의 절차로 행해지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해산으로 법 인의 권리능력이 곧 전적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청산의 종결로 법인은 완전히 소 멸 ⇒ 先 해산, 後 청산 ※ 해산이라 함은 법인이 본래의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 며, 청산은 해산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 ○ 해산 후 법인의 권리능력이 곧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은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며, 해산 후 청산종결까지 존속하는 법 인을 청산법인(淸算法人)이라고 함 (2) 법인해산(解散)의 사유(「민법」 제77조) □ 존재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 파산(「민법」 제79조) 하되, 수익사업(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위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 있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 처별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그 미제출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81 ○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 즉 채무초과(부채>자산)가 된 때에는 이사 는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해야 함 ※ 법인의 파산원인은 단순한 채무초과로써 충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06조)하며 자연인과 같이 채무변재능력 등은 고려하지 않음 ○ 법인은 채무초과상태 즉시 파산절차에 돌입하므로 법인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 하지 않도록 도, 시・군은 최소 1년에 1회 정도 법인의 재무 상태를 점검할 것 □ 설립허가의 취소(법 제26조) ○ 필요적 설립허가 취소사유(반드시 취소해야 함) -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 임의적 설립허가 취소사유 -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 공설법 4조, 공설령 6조에 의거 붙임 설립허가 조건 참조 -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 시설폐쇄, 기본재산 소멸, 이사회 소멸 등으로 정관상 목적사업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 -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 정관변경 인가 없이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법인이 정관변경 인가 없이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등 -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 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과 감사 2명 이상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 외부추천이사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여 이사를 선임한 때 - 임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명령이나 장관에 위반한 때 → 법인운영에 중대한 사항에 대한 법, 명령, 정관 위반, 동일한 사항을 3회 이상

8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정상 적 법인운영이 어려울 경우 ※ 법 제26조에 따르면 동법 제1항 각호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른 방법으 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짓 등으로 설립허가를 받았거나 및 기본재산 을 미출연한 경우는 시정명령 없이 설립허가 취소함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Q. 설립허가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의 일부는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는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 능한지 여부 A. 사회복지법인은 설립 허가 시 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목적사업 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질 때 설립허가가 이루어짐. 설립허가 이후 법인이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26 조제2항, 제3항 또는 제6항에 의거하여 법인의 설립 취소까지 행할 수 있음. 만약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법인의 능력 부족 등에 기인한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을 통하여 실시가 가능한 사업 이외의 목적사업은 삭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 로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시정하지 아니 하면 청문회를 거쳐 소명의 기회를 준 후 이행을 촉구하나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26조에 의거하여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하여야 할 것임 (3) 청산(淸算) 가. 청산의 의의 ○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이 처리되지 않고 남은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 ○ 청산은 ①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의 청산과 ② 파산이외의 원인에 의해 해산하 는 경우의 청산이 있음 - ① 파산으로 해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 - ② 파산이외의 원인에 의한 해산 → 「민법」이 규정하는 청산절차 ※ 청산절차는 그 어느 것이나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임. 따라서, 정관에서 다른 규정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음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83 나. 청산법인 □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민법」제81조) □ 청산법인의 기관 ○ 법인이 해산하면 이사는 그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며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이 됨 ○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에 대하 여 청산법인을 대표 ○ 이사를 제외한 기타의 기관에는 변동이 없으며 계속하여 청산법인의 기관으로 서 종전과 마찬가지의 권한을 가짐(예. 법인의 감사는 계속하여 청산법인의 직 무를 감독) □ 청산인 ○ 청산인의 자격(「민법」 제82조, 제83조) - 정관에서 정한 자 - 정관에서 정하지 않으면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 - 이사회가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 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 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청산인을 선임 →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인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 해임가능(「민법」 제84조) ○ 청산인의 직무 ① 해산의 등기와 신고(「민법」 제85조, 제86조) ・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3주 내에 해산의 사유 및 년 월일, 청산인 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 소 소재지에 등기하여야 함 ・ 해산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기존 정관변경절차와 동일하게(「민법」 제52조) 3주 내 변경등기를 해야 함

84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 청산인은 취임 후 3주내에 상기사항을 도지사에 신고하고, 해산등기 사항에 변경이 생겨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도 3주내에 도지사에 신고할 것 <참고> 파산에 의한 청산 파산에 의한 청산에 있어서는 등기는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속탁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 조), 주무관청에 법원이 통지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 청산법인은 등기신청이나 신고할 필 요가 없음 ② 현존사무의 종결(「민법」 제87조) ③ 채권의 추심(「민법」 제87조)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Q1. 민법상 법인 해산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아니면 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여부 A1. 신고란 특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의 존부 및 그 내용을 행정청에 통보하면 그것으로 종료하는 것이므로 행정청 의 별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으며, 「행정절차법」 제40조에서도 신고가 자기완결적인 행위임을 규정하고 있음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종합할 때 행정청에 인・허가적 의미를 가지는 사항 에 관한 법령의 요건에 관한 심사 의무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고, 「민법」 제86조의 해산신고는 이와 같이 특정행위 나 시설설치 등에 대한 인・허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볼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신고행위 그 자체만으로 금지가 해제된다. 물론 신고는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 다. 예컨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신고업인 골프연습장업은 영업신고를 하고 신고가 도달하면 적 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만 금지가 해제된다. 수리를 요하 는 신고에 있어서 등록의 요건에 대한 행정청의 심사는 형식적 심사라는 점에서 허가와 구별된다. Q2. 위 해산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산인 선임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인 해 산신고 수리를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 A2. 법인은 해산 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고(「민법」제85조제1항), 등기를 해태하면 과태료 가 부과될 뿐 아니라(「민법」 제97조제1호), 해산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없어 대 외적으로 해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됨 해산등기사항은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에 관한 사항(성명, 주소, 대표권제한)이고, 해산신고는 이러한 해 산등기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해산에 관한 어떠한 사법적 효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등 기사실 및 관련 내용을 주무관청에 알리는 것에 불과하고 해산등기사항에 관한 어떠한 요건심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 질의사안과 같이 청산인과 관련한 소송이 있을 경우, 후에 청산인이 변경되면 이는 변경등기를 하게 될 것이고(「 민법」 제85조 제2항), 그러한 변경가능성을 이유로 신고자체를 수리 거절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이사자격 등과 관련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도 해당 이사의 임기는 진행된다거나, 무효 등을 다투는 해 당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도 회사대표로서의 자격을 인정한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산인에 대한 해임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여도 신고를 유보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85 ・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은 적극적으로 추심하여 회수하고, 변제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 나, 조건부 채권과 같이 즉시로 추심할 수 없는 채권은 적당한 방법으로 환가(換價)할 것 ④ 채무의 변제(「민법」 제87조) a) 채권신고의 독촉(「민법」 제88조, 제89조) ・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3회 이상 공고로 일반채권자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 그의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함(단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함) ・ 상기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된다는 것을 표 시하여야 하며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행하야 함 ・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함 (개별통보 할 것) b) 변제(「민법」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 청산인은 상기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나 이로 인해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책임 의무를 면하지 못함 ・ 청산중의 법인은 아직 변제기가 닥쳐오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음. 단, 조 건 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명확하지 않은 채권 기타 가액이 명확하지 않은 채권에 관하 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 ・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되고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음 ・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하며 꼭 변제해야 함. 만일,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 하지 않으면 공탁하여야 함(「민법」 제487조) ⑤ 잔여재산의 처리(법 제27조, 영 제10조의2) ・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 법인 정관에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무상 기증 등’ 규정되어 있다 하여도 「사회 복지사업법」 제27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함 ・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된 재산은 ⅰ)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ⅱ)유사한 목적을 가 진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음 ※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 하여는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음 ⑥ 파산신청(「민법」제93조) ・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도중에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분 명하게 된 때(즉 채무초과 상태)에는 청산인이 지체 없이 파산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 고해야 함 ・ 법인의 파산으로 파산관재인이 정해지면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

86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⑦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민법」 제94조) ・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내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청산・파산절차 진행 중, 채무변제를 위한 기본재산 처분 시에도 반드시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받아야만 함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Q. A도로부터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 청산법인이 민법에 의거하여 법인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 권의 추심, 변제 등을 위한 기본재산 및 잔여재산을 처리하는 업무를 A도에서 수행하여야 하는지, A도의 사무처리 위임규칙에 따라 사회 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허가권이 위임된 B군에서 수행하여야 하는지 A. 청산은 법인격이 해소되어 향후 소멸되기 전에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 존속 중에 하 는 기본재산의 처분과는 다른 문제라 할 것임 즉 해산・청산은 설립허가와 같은 위치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해당 위임사무규칙에서는 설립이 나 해산(청산) 등에 대해서는 위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설립허가청에서 해산(청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4) 법인의 합병(법 제30조, 영 제11조, 규칙 제19조) ○ 2개 이상 법인이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합병되는 형태에 따라 법인합병 허가 신 청서에 관련 서류(붙임 18)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시・도가 다 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참고판례 Q1.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A1. 「민법」제80조, 제81조, 제87조와 같은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그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Q2. 청산등기가 경료 되었으나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와 청산법인의 존속 A2.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 법인으로 존속한다. <대법원 1980.4.8. 선고 79다2036 판결>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 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고 볼 것이어서, 청산사무 종결 전에 발생한 인정상여소득 에 대한 사업양도인의 납세의무는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양수인의 세금납부에 의하여 사업양도 인이 원래 부담하여야 할 조세채무의 발생이 확정적으로 소멸된 이상 사업양도인은 동 금액 상당에 대한 부당이 득반환의무를 진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87 ○ 법인 합병 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해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합병 후 신설법인 설립 시에는 관계 법인 이 각각 5인씩 지명하는 설립위원이 정관을 작성하는 등 법인설립 업무를 공동 처리 ① 합병 후 존속(A+B=A):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하는 형태의 합병 시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A법인의 주사무소가 위치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을 것 ・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 정관, 재산목록 및 대 차대조표 각 1부, 정관변경안 1부,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 ② B법인의 사무소를 존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절차와 동일하게 처리 할 것 ③ B법인이 시설법인일 경우 ・ B법인을 흡수한 A법인이 더 이상 시설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 A법인은 법 제38조 및 규 칙 제26조에 의거 시설폐지 3개월 전까지 시설 폐지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 하고 시설거주자에 대한 전원 및 귀가조치를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행해야 함 ・ B법인을 흡수한 A법인이 계속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시설운영자가 B법인 에서 A법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운영자변경에 대해 관할 시・군에 변경신고를 하고 계속 운영 ④ 합병 후 신설법인 설립(A+B=C):A법인과 B법인이 합병하여 신규 C법인을 설립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완비 하여 C법인의 주사무소가 위치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을 것 ※ (나머지 사항은 “①합병 후 존속”과 동일)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합병취지서,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1부, 합병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규칙 제7조제2항제2호부 터 제9호까지의 서류 각 1부 ※ A법인과 B법인의 주사무소가 다른 시・도일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고, 보 건복지부장관은 허가 후 C법인의 주사무소가 위치할 시·도지사에게 통보

88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Q.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분리하여 독립된 또 하나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A.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해산 및 합병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 분리에 대해서는 별 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법인의 분리에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및 「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역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그 재산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신규법인에 대한 출연목적), 정관의 변경 등 필요한 허가・인가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할 것이며, 새로 설립되는 법인 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규 설립 허가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다만, 법인의 재산분할 등을 통한 법인분리를 위하여 정관변경・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설법인에 대한 허가 등의 여 부는 기존법인의 정관 상 목적사업 수행 가능여부, 법인의 사업수행 실적, 출연재산의 안정성 여부, 관할지역의 복 지수요 및 신규법인 설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5) 법인의 관리·감독 (1) 법원(法院) ○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은 법원이 담당(「민법」제4조 및 제95조) (2) 도지사(법 제51조 등) ○ 법인설립허가, 법인정관변경인가,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법인 업무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은 도지사 권한사항임 ※ 도지사는 법인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장・군수에 검토의견을 요청 할 수 있음. ○ 도지사는 자체지도 감사계획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법인(법인 운영시 설 포함)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 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음(지도・감독공무원증) ○ 지도・감독기관은 지도・감독에 전문적 지식이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 촉탁할 수 있음 - 촉탁 받은 자는 출입권한증명서를 소지하고 관계공무원과 동행함 ○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 또는 시・군에 있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89 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의 업무는 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도・감독하되, 별도의 행정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에 따름. 필요한 경우 법인 의 업무에 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 (3) 시장 및 군수(수임기관) ○ 도지사는 법인 관련업무의 일부를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로 시장・군수에게 위 임가능 - 단, 포괄적 위임, 법인설립허가 취소(시행령 제8조 참고),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는 위임대상사무가 아니며, - 중요기본재산처분허가, 임원의 해임명령, 주사무소이전 등 중요사항에 대한 정관 변경인가 등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위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고>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 관련 시장・군수에 위임하는 사무 [신설 2013. 6. 5.] <개정 2015.06.17., 2016.06.17., 2017.06.13.>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사무  목적사업의 범위가 도내에 한정된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법인의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의 변경, 주사무 소 이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 임원 임면 보고의 접수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6항)  감사의 추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7항)  임시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 제22조의4)  재산취득 보고의 접수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

90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 감사 및 지도감독 종 류 대 상 주 기 실시기관 ○ 정기지도감독 - 조직운영 전반 - 회계감사(보조금) 법인 최소 매3년마다 1회 이상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시설 연 1회 이상 ○ 수시지도점검 시설 필요시(입퇴소 실태, 생활실태) 시장・군수 ○ 특별지도감독 법인시설 진정, 투서, 언론보도, 비리발생, 인권침해, 행정처분이나 지적사항 미이행 등 주무관청이 지도감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Q. 법인 재무회계 규칙상 매 회계년도에 편성한 세입 세출 예산(안)은 관할 시・군에 보고 사항인지, 승인 사항인지 여부 A.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의하면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시장・군수에 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 법률적으로 법인 예산은 행정청의 승인사항은 아님. 다만, 동 규칙 제9조에 시・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예산편성 요령을 정하여 법인에 통보 할 수 있으며, 법인 및 시설이 시・군의 정당한 요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 하여 발생한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 한 부당행위는 시행규칙 제26조2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행할 수 있음. <참고> 사회복지법인과 행정지도 행정지도란 행정청이 바람직한 행정적 질서의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국민의 자발적 동의나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우리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를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이라 정의하고 있다. 행정지도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방법론에 관한 행정법 학적 입장에서 행정지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행정청이 행정지도를 책임회피의 수단 내지 소송 기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정 실무에서 행정청은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는 사안에 대하여 그 사안이 여러 당사자간 첨예한 이해의 대립이 있는 사안인 경우 면피용으로 행정지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분쟁이 발생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시설장의 교체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것보다 행정지도로서 조정하는 것이 행정청 입장에서 무난한 해결책이 되는 것이다. 이는 분명 사건의 신속하고 조화로운 해결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 도 부인할 수 없지만,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하는 행정청의 본래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구체적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는 행정지도보다는 처분을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91 □ 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법 제51조, 영 제24조의2) ○ 다음의 사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②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③ 법인 운영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 다음의 사항에 따라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령한 경우 ①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②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 운영한 경우 ③ 지도 감독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④ 시설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 해당 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6개월 이내)와 신문(필요한 경우)에 게재 <예시> 공 고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인명:사회복지법인 ○○○(소재지 : ) 2. 처분의 내용:법인설립허가 취소 3. 처분일:2013. . . 4. 처분의 사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음 5. 근거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 □ 법인설립허가 취소통보 ○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과 동시에 법인은 해산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므 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취소사실을 통보 ※ 관할 등기소에서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예규에 따라 해당 법인의 인감증명서 발급과 등기업무를 중지함

9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참고>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시행 2014.1.1] [대법원등기예규 제1506호, 2013.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사단법인이나 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관의 법인등기 사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권해산등기 여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에 의해 당연히 해산 되고, 이사 등이 「민법」 제82조 등에 따라 청산인이 되지만 그 법인에 대한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하 므로 이러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등기관의 처리) ①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등기관은 전산시스템의 부전지 기능을 이 용하여 설립허가취소 사실, 설립허가취소 연월일, 취소기관, 문서번호 또는 관보 번호 등을 입력하여 해산된 법인임 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등기의 제한)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에 대하여는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이외의 등기는 수리하여서는 아 니된다. 부 칙 <제1506호, 2013.12.24.> 이 예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법인의 비치서류 ○ 정관 ○ 임원명부(임원의 성명, 약력, 주소 등 기재) ○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 ○ 회의록(총회, 임시이사회 등) ○ 당해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직전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서 - 예산서, 결산서(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와 그 부속명세서 첨부) ○ 현금 및 물품의 출납대장 ○ 보조금을 받는 경우 보조금관리대장 ○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93 (5) 벌칙규정(예시) ○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기본재산 처분 또는 장기차입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경우 (법 제23조제3항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법 제42조제2항 위반)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 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 (법 제18조의2 위반) (시행일 : 2018.4.2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경우 (법 제28조제2항 위반) 사회복지시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 하는 경우 (법 제 34조제2항 위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휴지・중단할 시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 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제3항・제40조제2항 위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법 제40조제1항 위반)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법 제47조 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기관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51조제1항 위반) 사회복지사 채용을 회피한 자 (법 제13조 위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를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법 제13조 제2항단서 및 제3항 위반) 100만원 과태료 임원의 임면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제6항 위반)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사유, 취득 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4조 위반)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가 완료되었음에도 시설운영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 위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재개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 제2항 위반)

94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 「민법」 관련 법인 설립 등기(변경등기를 포함함)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제49조제1항 및 제52조 위반, 제97조제1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형사소송법」 관련 - 형사소송법 제234조 ・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 공무원 의제조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 ・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 체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위 조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업무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그 임 직원이 뇌물죄, 알선수뢰죄 등을 범할 경우 그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처벌받게 된다 사회복지법인이 아님에도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 위반) 200만원 과태료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휴지, 폐지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 38조제2항 위반)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의3 위반) 300만원 과태료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5조 위반)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 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각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과함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95 참고판례 Q.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설립자를 대리하여 선교지원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고, 그 금원에 대하여 설립자 개인 명 의로 영수증이 작성된 사안에서, 위 금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A.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 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 하려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원심은,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 았던 공소외인을 대리하여 선교지원금 명목의 3억 원을 수령함으로써 선교지원금의 성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 1이 3억 원을 기탁된 취지에 맞게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피해자 법인 이사회의 결정 등을 거 쳐 기탁된 취지에 맞게 공소외 애육원이나 원생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거나, 피해자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 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금 3억 원을 자신의 집 물탱크 안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등 일관성 없고 납득하기 어 려운 진술로 3억 원의 보관방법을 진술하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죄로 고발된 이후인 2001. 12. 7.에야 신규 개설된 자신 명의의 통장에 3억 원을 입금하였다가, 그 후 이를 다시 출금하여 공소외 애육원에 후원금 기탁, 아동숙소 수 리비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1은 공소외인 이 사망하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3억 원을 개인적으로 영득할 의사로써 이를 소비하거나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 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판결> 판례의 의미: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법인에게 전달하여야 할 금원을 본인이 보관, 은닉한 경우 이는 업무상횡령죄가 되며 이를 뒤늦게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이다. 참고판례 Q. 사회복지법인의 부회장(상무이사)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그 법인의 목적 이외에 사용한 행위가 업무 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A. 피고인이 공소외 사회복지법인 부회장(상무이사)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보관 중 판시와 같이 마음대로 신규 임용자의 임용일자를 소급하고 퇴직할 직원의 퇴직일을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그 차액을 그 법인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위 법인에 손해를 가한 것이 되고 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042 판결> 판례의 의미: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한 경우 현실적인 손해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엄격히 처벌한다는 내용의 판례이다.

96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참고판례 Q.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행위’의 의미 및 차임 지급 약정 없 이 무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A.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23조 제3항 제1호),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 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3조 제1호). 그런데 구 사회복지사업법은 ‘임대’의 정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 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임대’의 의미는 그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한편 민법상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618조), 차임지급의무는 임대차의 요소에 해당한다. 결국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행위’는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 는 것을 의미하고, 차임의 지급 약정 없이 무상으로 기본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9569 판결) 판례의 의미:무상으로 기본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한 것은 임대행위로는 볼 수 없어 이를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를 인 정할 수는 없다는 판례이다. 주의할 점은 이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는 해당하지 않지만 업무상 배임죄는 인정이 된다는 것이다. 참고판례 Q.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A.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 침익적 처분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5호에 의하면 이러한 개선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용도 외 사용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여서 는 아니 된다. 장애인 생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갑 사회복지법인이 요양시설 1동과 저온창고의 면적을 넓혀 개축 하는 공사를 하면서 법인후원금을 사용한 데 대하여, 갑 법인의 행위가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군수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갑 법인에 해당 금액을 법인회 계로 반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개선명령을 한 사안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3년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 내’에서 비지정후원금의 사용이 금지된 용도로 정한 ‘토지, 건물에 대한 자산취득비’에서의 ‘자산취득비’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기성 건물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대금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만,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에 그 비용도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지침 중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 부분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 라 한다) 제41조의7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것이므로, 위 지침의 ‘시설비’ 등의 정의 또는 세부 항목 구분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야 하는데,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 [별표 2]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 분’에 의하면 광의의 ‘시설비’는 협의의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로 나뉘고, 협의의 ‘시설비’에는 ‘시설 신・증축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성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의 비용은 ‘시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음에도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한 위 지 침의 ‘자산취득비’를 건물 신・증축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갑 법인에 불리하게 해석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 한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3824 판결) 판례의 의미: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등을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것은 침익적인 행정 처분이므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 판결은 건물을 증개축하는데 사용한 비용을 시 설비로 볼 수 있음에도 이를 ‘자산취득비’로 해석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에게 불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하며 침익적 처분에 대한 엄격해석 원칙을 확인한 판례이다.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97 <참고> 벌금과 과태료의 구별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벌을 행정벌이라고 하며, 이는 그 처벌내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 질서벌로 나누어짐. 행정벌로서 형법에 정해진 형(징역, 벌금 등)이 과하는 것을 행정형벌이라고 하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를 행정질서 벌이라고 함. 벌금은 행정형벌로서 전과가 되며 형사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임. 예컨대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 채용을 회파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바 우리 법은 이를 범죄로 보는 것임.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태료를 받는 경우에도 전과로 되지 않고 다른 형벌 과 누범관계가 생기지 않음. 즉 심리강제를 통하여 그러한 행위를 차후에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 우리 법원은 과태료와 벌금의 이중부과도 가능하다는 입장임. 참고판례 Q.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 상 당을 사회복지시설로 다시 입금 내지 회복하도록 명하는 것이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이 정한 개선명령으 로서 허용되는지 여부 A. 구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호, 제34조 제1항, 제40 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내용, 문언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 40조 제1항에서 정한 ‘시설의 개선’에서 ‘시설’이란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약칭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하 고 이를 ‘물적인 설비’에 국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부정,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 행위에 관하여 ‘과거의 잘못된 점을 고치는 것’ 역시 해당 사회복지시설이 장래를 향하여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전제가 되므로, ‘개선’의 통상적인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점, 만약 ‘개선’의 의미를 이와 달리 보아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있음에도 문제 된 금원 상당액을 사회복지 시설 내로 환원 내지 입금하도록 할 수 없고 다만 장래를 향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하거나 불법행 위 또는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선명령만 할 수 있다고 볼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잘못을 바로잡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사업을 공정・투명・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의 개선명령제도의 입법 취 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은 개선명령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특별히 특정・제 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관할 행정청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용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는 등 사회복지시설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 상당을 사회복지시설로 다시 입금 내지 회복하도록 명하는 것도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 40조 제1항이 정한 개선명령으로서 허용된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390 판결> 판례의 의미: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회계부정사건의 경우 이에 대하여 직접적인 금전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본 판례이다. 판례는 개선명령의 종류로서 부당이득환수명령이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

98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6)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시·군위임사무 □ 사회복지법인 주요 사무 ○ 사회복지법인 업무는 중앙부처(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였으나 현재 지방 이양 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일부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 -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 사회복지법인 관리 : 정관 변경, 재산취득・임원 임면보고 접수, 임원(임시이사, 감 사) 추천, 기본재산처분, 장기차입허가, 법인합병, 행정처분(시정명령, 임원의 해 임・직무집행정지명령, 과태료, 설립허가 취소), 지도・감독(법인 운영 총괄) - 사회복지법인 해산‧청산(소멸)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 제2항 관련) ※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는 ’16.6월 시·군 → 도 사무로 변경 □ 기타사항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사무 1 ㆍ 목적사업의 범위가 도내에 한정된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법 인의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의 변경, 주사무소 이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사회복지사업법」제17조제2항 2 ㆍ임원 임면 보고의 접수 같은 법 제18조제6항 3 ㆍ감사의 추천 같은 법 제18조제7항 4 ㆍ임시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같은 법 제22조의3, 제22조의4 5 삭제 <2016.06.07.>* 6 ㆍ재산취득 보고의 접수 같은 법 제24조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99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임원의 해임‧직무집행정지명령, 설립 허가 취소, 과태료) : 도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26조, 제58조 등 ※ 시·군에서 법인의 불법행위 인지하였다면, 도에 시정명령 등 요청 ○ 법인의 예산‧결산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제출 : 시장‧군수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제19조, 제41조의6 ○ 수익사업 : 시장・군수 ※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 정관변경 인가 ○ 시・군에서는 위임사무 등 사회복지법인 관련 업무(정관변경인가, 임원임면보고 접수, 감사추천, 임시이사 선임・해임, 재산취득보고 접수 등) 처리 후 처리사항 (개정 정관 등 증빙 포함) 도(道) 통보 ○ 시·군 위임사무 외 민원사무(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정관변경인가, 기본재산처 분허가, 장기차입허가, 합병 허가 신청서)의 도지사 처리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군(2~10일) 시ㆍ도(5~17일) 사회복지법인 관련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접수 ▼ 검토 ▼ 통보 ◀ 수신 ◀ 허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 시·군 신청서 접수(민원부서) → 서류 일체 사송 송부(시·군→도) → 서류 진달 공 문 작성‧발송(검토의견서 포함) 및 민원 진달처리 ※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은 법인에서는 변경사항에 대한 설립허가증 재발급(증빙포함-이사 회회의록, 정관, 등기 등)을 시‧군에 요청하고, 시․군에서는 도 해당부서에 변경 발급 요청

100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참고: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비교❙ 구분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비고 개념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2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호) 사회복지시설 법인격(×) 설립(설치) 허가권 시・도지사 허가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허가(신고) 기준 사업 종류별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설립(설치) 완료 설립 등기 신고증 대표자 이사장 시설장 이사만 시설장 겸직 가능 의사기관 이사회(심의・의결)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심의) 의사기관 구성 7인 이상 (이사 정수 1/3 외부 추천)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15인 이하 위촉(임명) 법인 시장 군수 구청장 기능 -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 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합병・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이사,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법인 설치 시설장의 임면 - 법인 설치 시설의 운영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 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 사고에 관한 사항 회계 법인 회계 수익사업회계 시설회계 - 각각 운영 - 전출 : 법인회계 → 시설회계만 (원칙) 국・지자체 보조금 가능(거의 없음) 가능(대부분) ※ 소관부서의 시설관련 국, 도, 시・ 군 보조금 사업 지원 ※ 소관부서 : 사업 계획에 명시된 사업부서 행정 처분권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지도감독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법인 및 시설 연계성 - 법인 이사의 시설 장 겸직가능(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1 ) -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 법 인 시정명령 또는 설립허가 취소(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1 6호)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 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시설의 개선, 사업이 정지, 시설의 장 교체, 폐쇄 명령(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1 2호)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101 7) 사회복지법인 운영 체크리스트 구분 법규사항 위반시 처분 등 목적 사업 1. 정관상 포함되지 않은 목적사업등의 수행 금지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설립허가취소, 임원 해임명령 기본 재산 1. 기본재산 처분 허가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장기차입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시·도지사의 사전 처분 허가(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3 ) ※ 도시계획 등 공용수용으로 의도하지 않게 법인 기본재산 유형(토지 → 현금) 이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설립허가취소, 임원 해임명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재산 취득 보고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 취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법인 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재산취득 상황(취득사유, 취 득재산종류 / 수량 및 가액)을 시장·군수에게 보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 규칙 제16조) ※ 기본재산, 보통재산 등 모두 해당 ※ 정관변경과는 별개로 취득 보고 반드시 이행 과태료 100만원 임원 1. 임원의 임면 보고 법인의 임원(이사, 감사) 임면(任免)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군수에 보고(사회 복지사업법 제18조⑥)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설립허가취소, 임원 해임명령 과태료 100만원 2. 임원정수 1) 법인은 대표이사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이상을 두어야 함(사회복 지사업법 제18조◯1 ) 2)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 외부추천 이사 선임의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2 ) 3) 이사회 구성 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 5분의 1 초과 불 가(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3 ) 4) 감사 선임당시 법인(법인 설치 운영 시설 포함)의 직전 3회계연도 세입급액 평균 30억원 이상인 경우 시장․군수 추천받아 선임(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⑦) 3. 임원(이사,감사) 추천 임기가 만료된 외부추천임원 연임시 최초 선임시와 동일한 추천절차 이행(사회 복지사업법 제18조◯2 등) 4. 상임이사 주무관청의 숭인을 받아 수를 정하고, 그와 관계되는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두도 록 정관 명시 후 규정은 보고함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⑨ 등) 이사회 1. 회의록 공개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 이지에 3개월간 공개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⑤, 규칙 제10조의3)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설립허가취소,

10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 상기 사항 외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지침‧규정(사회복지법인 관 리안내 등), 법인정관(법인 정관은 관련법 등에 위반됨이 없어야 함) 및 정관에 따른 운영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운영되 도록 함 구분 법규사항 위반시 처분 등 2. 이사회 소집 이사회 소집시 적어도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사에게 통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③) 임원 해임명령 후원금 관리 1. 후원금 영수증 발급 및 영수증 발급목록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 1)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 사용(시설과 구분) 2) 후원금은 후원금전용계좌를 통해 수입, 지출 처리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설립허가취소, 임원 해임명령 과태료 300만원 2. 연1회이상 후원금을 낸 단체,개인등에게 후원금의 수입,사용내역 통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 의5) 3.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 (사회복지사업법 4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 4.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및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 기준 준수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 의7,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 ※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사용 비율 준수 등 회계 관리 1.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 법인 업무 전반 외 사항 법인 회계에서 수입,지출 금지 (사회복지사업 제23조◯4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 ※ 법인‧시설‧수익사업회계 외 운영 금지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설립허가취소, 임원 해임명령 2. 예산편성, 추가경정예산, 결산 등 재무회계 규칙 준수(제출기한, 편성‧결정절 차 등) (사회복지사업 제23조◯4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예산과 결산) 3.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준용 (사회복지사업 제23조◯4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 의2) 4.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은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 (사회복지사업 제28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물품 관리 1. 법인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때에는 출납하여야 할 물품을 명백히 하고 출납을 명함 (사회복지사업 제23조◯4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8조~ 제40조)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설립허가취소, 임원 해임명령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103 4. 사회복지법인 업무의 전자화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활용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요 □ 운영목적 ○ 사회복지시설・법인의 회계, 인사, 서비스 관리 등 정보화 기반 지원 □ 운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➁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 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 스템으로서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인 또는 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권 장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법인 및 시설은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회계를 처리하여 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및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요기능 ○ (시설 업무지원)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회계, 인사/급여, 후원관리) 및 시군구 보고(예・결산, 보조금 교부・정산, 입・퇴소, 종사자) 온라인 처리 ○ (지자체 시설・법인 관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모니터링, 시설평가, 안전점검, 지역아동 실태조사 등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인의 온라인보고 처리 ○ (대국민 정보제공) 복지시설 기본정보(시설구분, 대상자, 위치, 연락처), 후원대 상 시설검색 등 정보 제공

104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3) 사용대상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노인, 장애인, 아동 등) 중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인) ※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 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의 세부분류󰡕 ○ 다만,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 2) 사회복지법인 온라인 보고 (1) 온라인 보고 개요 ○ ’10년 1월 행복e음이 구축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은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 ⇒ 행복e음으로 보조금 신청 및 보고를 하고 지자체 공무원은 이 정보를 기준으로 보조금 신청 교부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함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및 보고문서 활용 (2) 주요 보고유형 보고유형 보 고 대 상 문 서 비 고 예산서 예산총괄표, 예산서내역, 사업계획서(파일첨부) (근거조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10조 지자체 승인 후 자동공시(시설과 동일) 세입·세출 결산 보고 결산총괄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명세서, 후원금품 수입사용내역서 등 (근거조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19조 지자체 승인 후 자동공시(시설과 동일) 종사자입퇴사 발생보고 종사자 인적사항, 자격 (근거조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사 회복지사 임면보고)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105 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1) 총칙 (1) 목적 ○ 본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적용범위 ○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소관부처 및 정 부보조금 지급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적용) ※ 종전까지는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만 적용되었으나, 「사회복지사업 법」 제34조제3항 등에 의해 동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로 적용대상 확대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011.8.4.신설, 2012.8.5.시행>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칙에 따름 (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 사회복지법인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할 것 - 법인회계: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 시설회계: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회계

106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 수익사업회계: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구분 철저(‘13.10월 감사원 지적 사항) ○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함 ※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설회계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시설이 여러 개소인 경우 시설의 회계는 각 시설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 회계연도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1.1~12.31)에 의함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 수입 및 지출의 발생, 자산 및 부채의 증감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 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하되,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함 ○ 회계의 감독 등 - 회계부정 등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해임, 시설의 개선, 사업정 지,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등 조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제40조 (5) 출납기한 ○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까지 완료해야 함 (6)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 처리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 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회계를 처리하여야 함<2012.8.7. 개정, 2013.1.1.시행> - 사회복지법인 중 지원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107 을 받지 않는 경우는 위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에 대하여 시스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이에 협력하여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5항) -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예산 (1) 예산의 편성 가. 예산총계주의 원칙 ○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 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나. 예산편성절차 ※ 일정에 따른 예산편성, 제출 및 공개 철저 주 요 내 용 주 체 일 정 시·군·구에서 법인 또는 시설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해 예산편성지침 통보 가능 법인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 법인은 법인과 법인 산하 시설의 예산편성지침을 결정 법인 대표이사 회계연도 개시1개월 전까지 ▼ 회계별 예산(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편성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 시설회계 예산안에 대한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회계는 법인이사회 의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 필요 ※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대해서는 불필요 시설의 장 예산안 편성완료시 ▼ 법인의 회계별 예산(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 예산안 확정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도 포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로 예산안이 확정됨 법인 이사회 예산안 편성완료시

108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다. 예산의 편성 방법 및 제출 서류 ○ 법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 각 지자체는 세입 및 세출예산과목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 게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설회계 세출예산(별표4) 편성시 법인회계로의 전출은 1) 시설이 장기요양기관인 경우, 또는 2)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 중 자연재해로 인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 예산에 첨부할 서류는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명세서 ③ 추정대차대조표 ④ 추정 수지계산서 ⑤ 임・직원 보수일람표 ⑥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해당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 다만, 단식부기인 경우 ①, ②, ⑤, ⑥만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시설(국가・지자체・ 법인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거주자 정원이나 일평균 이용자가 20인 이하인 시설)인 경우 ②, ⑥만 첨부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은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주 요 내 용 주 체 일 정 ▼ 확정된 예산안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 법인은 법인의 회계별 예산(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을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고, 시 설의 장(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은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 를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명세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재하 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공시로 갈음 가능 시장·군수·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시설의 장 예산안 제출 20일 이내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109 (2) 준예산의 편성 ① 사유: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② 방법:예산 성립 시까지 일부 경비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가능 - 임직원 보수,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법령상 지급의무 가 있는 경비에 대해 집행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준예산 편성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사유를 보고할 것 (3)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① 사유: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기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② 방법: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추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군・구청 장에게 제출할 것 (4) 예비비의 계상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 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5)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금지 (6) 예산의 전용 ① 관간 전용 및 동일 관내 항간 전용:법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사회복지시설 운 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전용(법인 산하 시설의 경우 운영위원회 보고 후 이사 회 의결을 통해 전용)

110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② 동일 항내 목간 전용: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 전용 가능 ③ 전용의 제한: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 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함 ④ 전용에 대한 보고:관・항 전용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목 전 용 조서 제출(결산 보고시에 첨부) ※ 보조금을 받는 법인・시설의 경우, 타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기준 등에 따라 보조금 지 원 주체가 예산 전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 및 시설은 이에 따라야 함 (전용 을 하는 경우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와 협의할 것 (7) 세출예산의 이월 ① 사유:세출예산 중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 되는 경비 및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 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② 방법:법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 가능(법인 산하 시설의 경우 운영위원회 보고 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월) (8) 특정목적사업 예산 ① 사유: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또는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방법: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 로 적립 가능 ※ 적립금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할 것 ③ 절차: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사전에 보고 ※ 시・군・구에서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로 규 정하는 사항이 없다면 예산을 제출할 때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보고하고, 사용 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동 보고를 할 것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111 3) 결산 (1) 결산보고절차 ※ 일정에 따른 결산보고서 제출 및 공개업무 철저 주 요 내 용 주 체 일 정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법인 대표이사 및시설의 장 출납 완료시 ▼ 결산 보고서의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회계는 법인 이사 회 의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 필요 ※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대해서는 불필요 시설의 장 결산보고서작성 후 ▼ 결산 보고서의 법인 이사회 의결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도 포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로 결산 보고서 확정 법인 대표이사 결산보고서작성 후 ▼ 확정된 결산 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 법인은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결산을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고, 시설의 장(법인이 운 영하는 시설도 포함)은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 결산을 시설 소재 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 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 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재하 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공시로 갈음 가능 시장·군수·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시설의 장 결산보고서 제출 20일 이내

11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2)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 세입・세출 결산서 ② 과목전용조서 ③ 예비비사용조서 ④ 대차대조표 ⑤ 수지계산서 ⑥ 현금 및 예금명세서 ⑦ 유가증권명세서 ⑧ 미수금 명세서 ⑨ 재고자산명세서 ⑩ 기타 유동자산명세서(6~9 유동자산외의 유동자산) ⑪ 고정자산(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전화가입권)명세서 ⑫ 부채명세서(차입금, 미지급금 포함) ⑬ 제충당금명세서 ⑭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 ⑮ 사업수입명세서 ⑯ 정부보조금명세서 ⑰ 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 ⑱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⑲ 인건비명세서 ⑳ 사업비명세서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113 ㉑ 기타 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 ㉒ 감사보고서 ㉓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단식부기로 작성할 경우 1∼3, 14∼23 항목만을 제출할 수 있고, 소규모시설인 경우 1, 17항목만 제출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은 보육사업안내에서 별도로 정함 4) 회계 (1) 회계 총칙 가.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해당 사무를 소속직원에서 ‘각각’ 위임가능 나.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 과 지출원을 두되,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 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음 ※ 시・도별로 지역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는 소규 모 법인 및 시설에 대해 규정할 것 ○ 수입원과 지출원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임면함 다. 회계의 방법: 단식부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함 라. 법인 및 시설 비치 회계장부 ① 현금출납부 ② 총계정원장 ③ 재산대장 ④ 비품관리대장 ※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봄. 다만, 회계감독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에는 출력물을 보관하여야 함

114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2) 수입 가. 수입금의 수납 관리 ○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 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함 ○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해야 함 ○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회계별(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 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 나. 과년도 수입, 반납금, 과오납금 처리 ○ 출납 완결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 수입은 모두 현년도 예산에 편입 ○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 가능 ○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 (3) 지출 가. 지출의 원칙 ○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시설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 (예산 범위 내에서)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 거래로 행함 ※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은 현금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출원은 100만원 이 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으며,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의 범위는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정함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 시에도 영수증 등 증빙 서류 관리 철저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115 나. 지출의 특례(선금급, 개산급) ○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 선금급이란 확정된 계약에 대하여 사업성격상 미리 지급하는 것을 의미 가)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나) 정기간행물의 대가 다)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라) 운임 마)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바) 관공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포함)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사)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아) 보조금 자) 사례금 차)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 금 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 개산급이란 지출금액이 미확정인 채무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개산(槪算: 어림셈) 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 가) 여비 및 판공비 나) 관공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다) 보조금 라) 소송비용 (4) 계약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함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주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함

116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5) 물품 (1) 물품의 관리 가. 물품: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 나. 물품의 관리주체: 법인의 대표이사, 시설의 장 ※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소속직원에게 위임가능 ○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해 소속직원 중 물품출납원 지정 ○ 물품관리자와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물품관리 다. 물품의 관리 ○ 물품의 출납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에 의해 물품출납원의 출납행위를 통해서 만 가능함 ※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음 (2) 물품의 조사 및 처리 가. 재물조사 실시 ○ 연 1회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 실시(의무사항) ○ 필요시 수시재물조사 실시(대표이사 및 시설장 재량사항) 나. 불용품의 처리 ○ 사용 불가능 또는 수리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불용 결정함 ○ 불용품 매각 시 그 대금은 당해 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함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117 6) 후원금의 관리 (1) 후원금의 접수 가. 후원금의 범위 등 ○ 정의: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5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주의> ※ 최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후원금 부정・부당 사용, 횡령 등 사례가 수사기관을 통해 반복적으로 적 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의 과태료 처분 사례는 거의 확인 되지 않고 있는 바, 법인 시설 관할 지자 체에의 엄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후원금 사용과 관련한 위법사례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법인・시설 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 모집 및 사용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과 별개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후원금 영수증 발급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 조 제20호의2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3호의3에서 정하는 기부 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후원자에게 교부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 명의 또는 시설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함 ※ 이 경우 후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발급 생략할 수 있음

118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다.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 ○ 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을 받을 때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 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구분에 관한 사 항을 반드시 안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 ※ 법인 산하의 시설이더라도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시설 고유의 후원금 계좌 를 두어야 함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 ʼ13.11월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취약 계층 복지 실태 기획 감찰」 결과에 따르면, 후원자가 법인과 시설을 동일체 로 인식하여 시설입소자를 위한 목적으로 법인에 기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지자체는 법인으로 하여금 후원금이 시설 입소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설에의 「법인 전입금(후원금)」 비율을 확대하도록 하게끔 권고할 것 (2) 후원금의 관리 가. 후원금 발급 목록 장부 비치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여 비치 연번 일시 후원자(법인) 후원금 유형 및 금액 지정후원금 용도 비고 지정 비지정 <예시> 1 <예시> 2013.1.25 <예시> 000법인 <예시> 500,000원 <예시> 아동급식지원 2 2013.1.30 000 100,000원 나.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하며 후 원자 각각에게 개별통보도 가능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119 다.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 ○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 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 - 이 경우 반드시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출력한 보고서도 추가 제출 가능 - 시・군・구에서는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정리하여 보건복지부에 송부 (양식 및 일정 등은 추후 통보예정) ※ 변경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별지제19호) 양식은 2013년도 후원금부터 적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 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 ○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서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단,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은 공개하지 말 것 ○ 각 시・군・구 및 시・도는 법인과 시설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의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사후에 철저히 지도・감독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후원금 보고・공개가 미흡하므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업무 철저 필요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게시하는 경우, 시・군・구,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에 공고한 것으로 갈음 라.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 후원금을 다음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이는 법 제45조와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임한 재무회 계규칙을 위반한 것이 됨 → 이는 시행령 별표 4의 과태료 2. 개별기준 중 파목에 해당되어 과태료 300만원 처분대상임 ※ 후원금 용도 위반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시에 이를 반드시 감안토록 할 것 (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지적사항)

120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 로 사용 가능.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 금은 제외 ※ 지정후원금은 기탁서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용도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지정후원금으로 인정 (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지적사항) ① 지정용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8의 세출 ʻʻ목ʼʼ 및 ʻʻ내역ʼʼ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될 것 - ʻʻ법인・시설의 운영ʼʼ 등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은 지정용도로 볼 수 없음 ② 사회복지법인에 후원하는 경우 그 지정용도가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권리・행위능력의 범위 내 일 것 - 예컨대,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의료기관 개설 등)을 수행 하라는 취지의 용도는 「사회복지사업법」 상 후원금으로 볼 수 없음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기탁내용(후원약속사항)이 등록된 경우에만 회계 반영이 가능하도록 함(‘18년 하반기) ○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 로 사용하되, 다음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 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당해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예시> 2012년도 말 기준, 비지정후원금 모집액 1,000천원에 대하여 지출금액이 700천원일 경우 간접비 사용금액 한도는? ☞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사용금액은 지출금액 기준 700천원에 대한 50%인 350천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2012년 도에 지출하지 못한 비지정후원금 300천원은 2013년도 세입예산과목 중 전년도 이월금(후원금)으로 처리함 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로는 사용 금지 ※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 입 가능  시설비는 건물 노후화, 정원대비 협소한 공간 등 시설 입소・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 증・개축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ʻʻ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 이드라인ʼʼ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121 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 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사회복지업무수당이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 장려수당, 종사자 복지수당 등 ※ 종사자 처우 관련 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경우 기존대로 지급 ※ 분기별 정산 원칙으로, 전(前)분기에서 수령한 비지정 후원금의 50% 이내에서 현(現)분기에 사회복지 업무수 당 지급 가능하며 필요시 지자체와 협의 하에 조정 가능 <사례 예시> 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 이상의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던 경우 → 기존대로 사회복지업무수당 지급 가능하되, 비지정 후원금으로 추가 지급 불가능 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 이하의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던 경우 → 공무원 사회복지업무수당과의 차액만큼 비지정 후원금으로 추가 지급 가능  사회복지업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경우 → 비지정 후원금으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12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법인 운영비 구분 과 목 직접비 간접비 비 고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 급여  제수당  일용잡급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금  기타 후생경비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 에서 정하 고 있는 수당, 사회복지 업무수당(다만 사 회복지공무원 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 및 지 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 에 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 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업무 추진비  기관운영비  직책보조비  회의비 사용불가(다만, 15%이내에서 후원금 모집 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 사용가능) 운영비  공공요금  차량비  연료비 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제세공과금  기타 운영비 재산 조성비 시설비  시설장비유지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는 시설 증・개축이 필요 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 아 사용 가능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 운 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사업비 일반사업비  ○○사업비 단, 수익사업 사업비로는 사용 불가 전출금 전출금  ○○시설 전출금 과년도 지출 과년도 지출 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 원금상환금  이자지급금 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 반환금 사용불가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123 ※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 운영비 구분 - 세출예산과목은 시설유형에 따라 별표 4 또는 별표 6 적용 과 목 직접비 간접비 비 고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 급여  제수당  일용잡급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금  기타 후생경비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 고 있는 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 복지공무원에게 지급 되는 수당 이상을 초 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 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 및 지방 자 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 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업무 추진비  기관운영비  직책보조비  회의비 사용불가(다만, 15%이내 에서 후원금 모집 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 사용가능) 운영비  공공요금  차량비 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제세공과금  기타 운영비 재산 조성비 시설비  시설장비 유지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는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 아 사용 가능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 운 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사업비 운영비  생계비  수용기관경비  피복비  의료비  장의비  직업재활비  자활사업비  특별급식비  연료비 교육비  수업료  학용품비  도서구입비  교통비  급식비  학습지원비

124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 후원금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적립・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 후원금을 이월하거나 타 회계로 전출할 경우, 그 세입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반 드시 명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월・전출된 후원금은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함(별표 1~3 참고) ※ [별표 1]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중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8 이월금 81 이월금 811 812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과 목 직접비 간접비 비 고  수학여행비  교복비  이미용비  기타 교육비 ○○ 사업비  ○○사업비 전출금 전출금  법인회계전출금 사용불가 과년도 지출 과년도 지출 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 원금상환금  이자지불금 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 반환금 사용불가 적립금 운영충당 적립금  운영충당적립금 사용불가 준비금 환경개선준비금 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사용불가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125 ※ [별표 2]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중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412 ○○시설전출금 ○○시설전출금 (후원금)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 담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함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 원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 ※ [별표 3]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중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8 전입금 81 전입금 811 812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 (후원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함)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 912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7) 감사의 실시 ○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 ○ 시설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 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함 ※ 감사 시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지 정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을 입회하게 함 ○ 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인 이사회에 보고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 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Ⅳ. 정책적 제언 127 1. 중앙정부의 관리체계 개정 건의 □ 인증제도로의 전환 및 지원 기준의 강화 ○ 우리나라는 주무관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법인을 설립·허가하고, 법인은 이에 공익법인의 지위를 획득하여 권리(법인세 면제 등)를 가지나, 선진국은 설립과 세제혜택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판단(이영환·이명혁. 2016) - 우리나라는 관련 근거 법률과 위임된 법률에 구체적인 설립·허가의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주무관청(지방정부)의 재량적 판단으로 법인의 설립에 대한 허가를 부여 - 또한 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은 법률에 근거하여 공익법인의 재정상 혜택(법인세 면 제, 지원 등)을 자동적으로 득하는 구조임 - 그러나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은 공익법인의 설립과 세제혜택의 문제를 독 립적으로 판단하여 설립은 쉽지만 세제혜택은 엄격한 기준에서 관리 ・ 미국: 법인 설립은 준칙주의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공익법인의 지위를 인정받 으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행사업에 대한 비영리성을 「IRC(세법)」의 규정에 따라 IRS(국세청)의 심사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일본: 공익법인에 대하여 「공익법인인정법」의 일반법을 가지고 있고, 동법에서 인정한 법인은 「법인세법」상 조세특례가 부여된다는 점은 한국과 비슷하나, 법인세 면제 대상 법인은 ‘공익인정등위원회’의 자문을 반영하여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 영국: 「English Charity Law(자선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단체(Charity)가 공익법인 의 의미로 활용되며, 세법상 우대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 을 가져오는 활동’에 대한 인증을 공익위원회에서 받아야 함 ○ 현 사회복지법인 허가체계를 준칙주의로 변경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양적 확대를 Ⅳ 정책적 제언

128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도모하되, 재정상 혜택(법인세 감면, 보조금 지원 등)대상은 엄격히 관리하는 two track 전략의 마련이 필요 - 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준은 열거주의(포지티브방식)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통념상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받더라도 법률상으로 사회복 지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함 - 이에 한정적 열거주의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공익적 목적의 법인을 사회 복지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양적 확대를 도모 - 그러나 현재처럼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될 경우 법인세 감면, 보조금 수령 등의 다 양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에서 탈피하여 ‘심의위원회’등을 구성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한정할 필요도 있음 - 이를 통해 양적 확대 및 재정지원의 효율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two track 전 략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높음 ○ 인증제도는 관 주도의 지도·감독체계에서 벗어나 기관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과 정(Richard Klarberg. 2005)으로, 적정 수준이상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임 - 미국, 호주, 영국 등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책임성 강조, 공공자원의 효율성 강화, 사회복지업무 전문성 확대 등을 목적으로 인증제도 실시(이지숙 외. 2005) - 개별 기관들은 독립적 기관을 통해 부여받는 인증제도를 통해 기관의 신뢰성과 성 과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는 일방적·하향적 관리체계를 벗어나 자율에 기반한 관리체계로의 변화에 따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짐 ○ 이를 위해 인증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모의인증을 통한 타당성 검증, 인증심사 위원회 등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한 다양한 법령 및 문헌을 기반으로 공공성 강화, 전문성, 투 명성, 민주성 등 평가지표 개발를 개발하고 모의인증을 통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 ※ 서울시의 경우 서울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법인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윤희숙, 2016)를 통해 평 가지표를 개발하고, 모의인증을 통한 타당성 검증을 완료 - 또한 인증제도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교육 및 자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Ⅳ. 정책적 제언 129 2.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 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법인지원의 Fast Track 체계 구축 및 지원형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법인지원의 Fast Track 체계를 구축하여 처리기간의 단 축, 허가기준 통일, 31개 시·군간 지원체계 표준화 - Fast Track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의미하며, 다수의 조직간 협력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것임 - 법인관리에서는 현재 17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설립허가의 처리기간 단축 뿐 아 니라, 도-도, 도-시·군 간 담당부서의 협업을 통해 업무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효 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의미 - 법인을 관리하는 도내 여러 과와 시·군 담당부서 간에 계획 및 실적 등을 공유하고, 공동의 발전방향을 모색 - 협업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나, 경기도는 지난 5월 복지정 책과 내 법인지원팀을 신설하였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기존의 통제와 규제 중심의 법인 관리체계를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 경기도는 2017년 17개 광역시도 중 최초로 「사회복지법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 여 시행하고 있음 - 동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기존 의 통제와 규제 중심의 관리체계를 탈피해야 함 - 지도·감독 전 사전컨설팅(희망 사회복지법인), 우수 법인 포상제도 마련, 경기도형 법인관리 매뉴얼 제작, 사회복지법인 종사자(실무담당자) 지원 교육 등을 통해 지 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확대 □ 법인관리 컨트롤 타워로서 ‘법인지원팀’의 기능 확대 ○ 경기도 내에서도 법인관리는 대상자(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에 따라 상이 한 부서에서 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법인지원팀’의 기능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130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제작 연구(Ⅱ) - 개별 사회복지법인의 관리를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별개로 조례에서 명시된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 설치된 법인 지원팀을 적극 활용함 - 법인관리를 위한 공통의 대응전략(법인들의 질의에 대한 일관된 답변 등)을 마련하 고, 협업 및 협의조정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함 - 또한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한 기초 data등의 수집·관리 등을 전담하게 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기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거버넌스 구축 ○ 도-시·군, 민-관이 소통·협력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들어 상호정보교류 및 협력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거버넌스 구축 - 사회복지법인 대표자들로 구성된 (가칭) ‘경기 사회복지법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 축(現 경기복지거버넌스 內 분과 신설 방안 모색)하고, 법인지원 관련 의제 논의 및 협의안 도출 → 이후 과정은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체계를 따름 - 사회복지법인 실무회의 구성 : 사회복지법인 실무자 간 상호정보교류 확대 및 협력 사업 진행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간 소통구조 확립을 목적으로 함 - 道-法人 간담회 개최 : 경기도 내 법인지원팀과 사회복지법인 대표자간의 간담회 를 연 2회 이상 상시적으로 개최하여 정보 공유 및 유대강화를 통해 파트너십의 강 화를 목적으로 함 □ 사회복지법인 퇴출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 시스템 구축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퇴출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 시스템 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 사회복지법인의 자체 비리 뿐 아니라 시설 운영의 책임성이 결여되었을 때 해결방 안은 행정처분의 엄격한 발동과 공급주체를 국가 또는 지자체로 변화시키는 방법 이 존재 - 행정처분의 방식은 현재의 통제·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과감하게 사회복지법인을 퇴 출하는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발동하는 것임

Ⅳ. 정책적 제언 131 - 다른 방식은 사회복지법인의 사업수행 의지의 확인을 통해 법인 재산 및 운영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보상을 받게 하는 방법임 ・ 이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공급은 차질없이 진행되며, 사회복지사업의 공급주체로서 국가 및 지자체가 전면에 나서게 됨 ・ 이 경우 공급주체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되며, 민간에서는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어 공공성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음 ・ 이러한 방식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연착륙과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막대한 재정소요로 인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음

참고문헌 133 고경환 외(2015).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용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연명·박상희(2012). “공공복지인가? 민간복지인가? - 사회복지법인의 성격에 관한 연구”. 「비판사회정책」. 36권:7-38. 김영종(2014). “한국의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사업법」:규제관계의 분석”. 「사회보장연구」 30권 4호. 김정환(2010).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공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진우(2015a).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사회복지법인 역할에 대한 회고와 전망”, 「한국사회 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7-38,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김진우(2015b).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제도의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 행정학」, 17(3):468,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법무부(2018). 「2018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보건복지부(2018).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오세응(2013). “일본의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사회공헌사업과 지역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제44권. 윤희숙(2016). 「사회복지법인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이영환·이명혁(2016). “공익법인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한국세무학회. 이지숙·류명석·윤희숙·선화숙(2005) 「사회복지시설 인증체제 수립연구」. 서울시복지재단. Klarberg, R. 2005, Accreditation: A Means to an End, 「복지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사회복지인증제도 도입방안 자료집」, 서울시복지재단, 23-36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