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4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연구책임 󰠛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박예은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혜연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19  Fax : 031-898-5935  E-mail : hsmin77@ggwf.or.kr



요약







○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인 관리·감독 업무가 이양된 이후 통제와 규제 중심의 행정적 조치로 법인과 지방정부의 갈등이 높아짐에 따라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시작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 주도의 지도·감독체계에서 벗어나 기관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과정으로, 적정 수준이상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이를 위해 인증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인증심사위원회 등 관리체계 구축의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을 위해 사전준비 과정의 설계와 전반적 운영과정을 설계

- 인증제 도입을 위해 ①인증제도 설계, ②인증과정 설계, ③교육훈련프로그램, ④법제적 기반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계

- 인증제 시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은 인증사업의 순차적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통해 진행하며, 단계별 추진 전략을 세부적으로 마련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의 전반적 운영과정은 ①인증전문기구 구성을 통한 운영주체 확립, ②시군 협조를 통한 설명회·교육 및 인증 신청, ③인증 사전 준비 및 컨설팅, ④인증심사, ⑤인증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⑥인증 사후관리 등 6단계로 설계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지표(안)은 다양한 문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총 득점의 80% 이상(영역별 기준점수 최소 70%이상) 획득한 법인에게 인증을 부여하여 전 영역에서 우수한 법인임을 인증

-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현지조사 관련자료를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지표를 포함. 추가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책임과 관련하여 ISO26000의 기준을 포함

- 인증의 배점 방식은 영역별 평균점수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는 특정 영역에서 문

요약   ⅰ

제가 발생할 경우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 이에 최소기준이 아닌 최고기준을 달성하는 법인을 인증한다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전 영역(5대분야)에서 최소점수(70%)를 넘은 기관 중에서 총점 80점 이상인 법인에게 인증 부여

- 총 5대 분야, 30개 영역, 65개 지표에 대한 배점은 법인시설운영(50점)이 가장 높고, 회계관리(30점), 후원금관리(10점), 시설운영의 전문성(10점)의 순으로 배점의 차이를 두도록 설계

<표> 5대 분야 30개 영역별 인증지표 배점(안)  

구분

구분(중분류)

배점

구분

구분(중분류)

배점

법인운영

(50)

법인설립허가, 정관, 운영규정

8

후원금관리

(10)

전용계좌개설

 2

법인 재산관리

10 

영수증발급

 2

임직원 구성 및 운영

18

수입사용내역통보

 1

사무국

2 

후원금보고및공개

 1

장기차입

2

후원금지정용도외사용금지

 4

안전점검

2

(후원)물품관리

2

시설

운영 전문성

(5)

시설장관리

 1

수익사업

6

인사관리

 3

회계관리

(30)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구분

2 

기능보강사업

 1

예산편성및공개

4

인권보호

 (-1)

결산보고및공개

4

사회적책임

(5)

인권

 1

수입및지출

6

세입세출예산과목

5

노동

 1

통장및카드관리

4

환경

 1

공정운영관행

 1

구입 및 계약

3

공공요금

2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1


- 이와 더불어 교육·훈련·컨설팅 프로그램의 강화와 법제적 기반(조례) 개정도 필요

○ (정책적 제언) 인증제 확산을 위한 도-시군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실질적 인센티브(위수탁 심사시 가산점 등)를 마련하고, 홍보를 강화

- 경기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수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시군의 소유로 위수탁 절차는 대부분 시군에서 운영

요약   ⅱ

- 결국 사회복지시설 등의 위수탁 심사에서 인증 법인에 대한 가점 등의 부여를 위해서는 경기도와 시군간 협력을 통해 시군에서 인증법인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해야 함

- 또한 인증제 확산을 위해서는 도-시군-인증심사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인증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함

・ 경기도가 단순히 시군에 인증사업 계획을 시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증제의 우수성과 효과성을 도-시군간 공동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경기도는 전체적인 홍보계획, 홍보방법 등을 설계하고, 시군은 지역 내 법인들에 대하여 직접적 홍보활동을 진행

○ 또한 장기적으로는 미참여 또는 미인증 법인에게는 컨설팅을 정례적으로 받도록 강제하여 자구적 노력의 강화를 통한 인증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강구

- 인증제에 모든 법인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미인증 법인에게 일종의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정례적으로 매년 컨설팅을 받게 하며, 인증 법인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이는 법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되며, 평가가 아닌 컨설팅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함

○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심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기도 인증심사원의 전문적 양성이 필요

-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교육·평가·인증·컨설팅과 사회복지법인 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 등은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재단 담당자의 수가 적어 경기도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 따라서 담당자 인력확충을 통해 내실 있는 세부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확대가 필요

- 또한 인증심사원 교육에 대해서도 필수교육과정 개설 등을 통해 경기도의 전문적 심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요약   ⅲ





목차









|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1

2. 연구범위 및 방법5







|

인증제와 사회복지법인 / 7


1. 인증제도와 사회복지법인7

2. 사회복지 분야 인증제 도입 사례 검토19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 / 25


1.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25

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의 전반적 운영과정26

3. 사회복지법인 인증지표(안)31

4. 교육·훈련·컨설팅 프로그램 49

5. 법제적 기반(조례) 개정49

6. 인증법인 인센티브50







|

결론 / 53


1. 연구의 요약53

2. 정책적 제언55








|

참고문헌 / 59




목차   ⅴ


표 차례








<표 Ⅰ-1> 경기도 31개 시군별 사회복지법인 등록현황(’17년 12월 기준)2

<표 Ⅰ-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목적별 현황(’17년 12월 기준)3

<표 Ⅱ-1> 경기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신규위탁 선정심사지표 11

<표 Ⅱ-2> 사회복지법인의 성격13

<표 Ⅱ-3> 사회복지법인과 공공성15

<표 Ⅱ-4>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구분(비교)16

<표 Ⅱ-5>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요인18

<표 Ⅱ-6> 연도별 인증사업 운영현황20

<표 Ⅲ-1> 법인운영 분야 인증지표(안)34

<표 Ⅲ-2> 회계관리 분야 인증지표(안)37

<표 Ⅲ-3> 후원금관리, 시설운영의 전문성, 사회적 책임 분야 인증지표(안)40

<표 Ⅲ-4> 5대 분야 30개 영역별 인증지표 배점(안)43

<표 Ⅲ-5> 법인운영 분야 영역별/세부기준별 인증지표 배점(안)44

<표 Ⅲ-6> 회계관리 분야 영역별/세부기준별 인증지표 배점(안)45

<표 Ⅲ-7> 후원금관리 분야 영역별 인증지표 배점(안)46

<표 Ⅲ-8> 시설운영의 전문성 분야 영역별 인증지표 배점(안)47

<표 Ⅲ-9> 사회적 책임 분야의 영역별 인증지표 배점(안)48

<표 Ⅳ-1> 5대 분야 30개 영역별 인증지표 배점(안)54


ⅵ   목차


그림 차례








<그림 Ⅱ-1>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인증사업 절차 22

<그림 Ⅲ-1>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운영절차 안30


ⅶ   목차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사무로 이양되었으며, 경기도의 시군별 사회복지법인은 지역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었음에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자율성 강화 및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부족한 실정임

- 지방정부는 법인의 장기적인 비전 및 계획,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정립, 기능과 역할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역할을 가지게 되었으나, 여러 사례에서 나타나듯 여전히 통제와 규제의 방식을 활용한 행정조치를 시행하면서 갈등은 증폭

・ 경기도에서는 2016년 평택 에바다 복지회는 외부추천이사 선임시기 미준수 등의 이유로 경기도로부터 임원 해임명령 처분 등을 받았으나,  2017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소송에서 에바다 복지회가 승소하여 기존 임원들이 복귀한 사례가 있음

- 경기도에는 2016년 12월 기준으로 총 211개의 사회복지법인이 등록되어 있어,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많은 수의 법인이 등록되어 있음

・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16년말 기준으로 도내 등록된 사회복지법인은 총 211개로 나타나고 있음

・ 수원시가 19개로 가장 많으며, 성남(17개), 용인(15개) 등으로 많은 수를 보이고 있으나, 구리시의 경우 1개로 가장 낮은 수준임

・ 군(郡)단위인 양평군이 9개로 31개 등록 법인수를 기준으로 시군 중 8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은 개소수에서 시군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인 분야의 법인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Ⅰ. 서론   1

- 2017년 12월 기준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은 총 264개로 나타나며, 31개 시군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수원시, 화성시-19개, 구리시-1개) 

・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17년 2월말 기준으로 도내 등록된 사회복지법인은 총 264개로 나타나고 있음

・ 수원시와 화성시가 19개로 가장 많으며, 성남(18개), 용인(17개) 등으로 많은 수를 보이고 있으나, 구리시의 경우 1개로 시군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군(郡)단위인 양평군이 10개로 31개 등록 법인수를 기준으로 시군 중 12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군별 평균 법인수인 8.5개보다 많은 법인이 등록되어 있음

<표 Ⅰ-1> 경기도 31개 시군별 사회복지법인 등록현황(’17년 12월 기준)

(단위: 개)

지역

법인 수

지역

법인 수

경기도 총계

264

안성시

10

가평군

3

안양시

8

고양시

14

양주시

8

과천시

2

양평군

10

광명시

3

여주시

5

광주시

6

연천군

4

구리시

1

오산시

4

군포시

3

용인시

17

김포시

12

의왕시

6

남양주시

9

의정부시

7

동두천시

8

이천시

7

부천시

7

파주시

14

성남시

18

평택시

11

수원시

19

포천시

7

시흥시

10

하남시

2

안산시

10

화성시

19

자료:경기도도 내부자료


- 목적별 사회복지법인 현황을 살펴보면, 법인의 설립 및 사업운영은 크게 ①사회복지 일반, ②노인, ③장애인, ④영유아, ⑤아동, ⑥보육, ⑦여성, ⑧보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장애인 영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경기도 내 264개 사회복지법인을 구분하여 보면, 장애인(75개)분야가 가장 많고, 이어 노인분야(56개), 사회복지일반(43개), 보육(38개), 아동(33개) 순으로 나타남

Ⅰ. 서론   2


<표 Ⅰ-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목적별 현황(’17년 12월 기준)

(단위: 개)

사회복지

노인

장애인

영유아

아동

보육

여성

보건

총계

43

56

75

12

33

38

3

4

264

자료:경기도 내부자료


□ 사회복지법인 관리·감독 업무가 이양된 이후 법인관리는 통제와 규제를 위한 행정적 조치로 법인과 지방정부의 갈등이 높아짐에 따라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

○ 그동안 정부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 통제와 규제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법인과 지방정부의 갈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 안영진(2014)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의 감독상 문제점으로 ①소극적이고 통제적 수준의 감사, ②감사 업무영역의 개괄적·추상적 규정 등을 제시

・ 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의 조직·운영 및 재무·회계 전반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의 정기감사와 필요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관련업무의 증가로 지도·점검의 한계가 존재

・ 또한 담당자의 계약, 회계 등 지도·감독권의 전문성 결여와 인력부족 등으로 규정과 절차의 합법성을 중심으로 소극적·통제적 수준의 감사가 지속

・ 감사의 업무영역은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의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을 발견하여 해당 시장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하여 감사 수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김재문 외, 2009)

- 이에 변화하는 환경에 조응하고, 법인과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동의 공급주체라는 인식의 변화 속에서 자율적 통제 기제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 필요

○ 우리나라는 주무관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법인을 설립·허가하고, 법인은 이에 공익법인의 지위를 획득하여 권리(법인세 면제 등)를 가지나, 선진국은 설립과 세제혜택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판단(이영환·이명혁. 2016)

- 우리나라는 관련 근거 법률과 위임된 법률에 구체적인 설립·허가의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주무관청(지방정부)의 재량적 판단으로 법인의 설립에 대한 허가를 부여

- 또한 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은 법률에 근거하여 공익법인의 재정상 혜택(법인세 면제, 지원 등)을 자동적으로 득하는 구조임

Ⅰ. 서론   3

- 그러나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은 공익법인의 설립과 세제혜택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설립은 쉽지만 세제혜택은 엄격한 기준에서 관리

・ 미국: 법인 설립은 준칙주의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공익법인의 지위를 인정받으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행사업에 대한 비영리성을 「IRC(세법)」의 규정에 따라 IRS(국세청)의 심사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일본: 공익법인에 대하여 「공익법인인정법」의 일반법을 가지고 있고, 동법에서 인정한 법인은 「법인세법」상 조세특례가 부여된다는 점은 한국과 비슷하나, 법인세 면제 대상 법인은 ‘공익인정등위원회’의 자문을 반영하여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 영국: 「English Charity Law(자선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단체(Charity)가 공익법인의 의미로 활용되며, 세법상 우대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가져오는 활동’에 대한 인증을 공익위원회에서 받아야 함

○ 현 사회복지법인 허가체계를 준칙주의로 변경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양적 확대를 도모하되, 재정상 혜택(법인세 감면, 보조금 지원 등)대상은 엄격히 관리하는 two track 전략의 마련이 필요

- 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준은 열거주의(포지티브방식)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통념상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받더라도 법률상으로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함 

- 이에 한정적 열거주의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공익적 목적의 법인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양적 확대를 도모

- 그러나 현재처럼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될 경우 법인세 감면, 보조금 수령 등의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에서 탈피하여 ‘심의위원회’등을 구성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한정할 필요도 있음

- 이를 통해 양적 확대 및 재정지원의 효율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two track 전략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높음

○ 인증제도는 관 주도의 지도·감독체계에서 벗어나 기관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과정(Richard Klarberg. 2005)으로, 적정 수준이상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임

- 미국, 호주, 영국 등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책임성 강조, 공공자원의 효율성 강화, 사회복지업무 전문성 확대 등을 목적으로 인증제도 실시(이지숙 외. 2005)

Ⅰ. 서론   4

- 개별 기관들은 독립적 기관을 통해 부여받는 인증제도를 통해 기관의 신뢰성과 성과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는 일방적·하향적 관리체계를 벗어나 자율에 기반한 관리체계로의 변화에 따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짐

○ 이를 위해 인증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모의인증을 통한 타당성 검증, 인증심사위원회 등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한 다양한 법령 및 문헌을 기반으로 공공성 강화, 전문성, 투명성, 민주성 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모의인증을 통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

- 서울시의 경우 서울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법인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윤희숙, 2016)를 통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모의인증을 통한 타당성 검증을 완료

- 그러나 경기도와 서울시의 사회복지법인의 특성 및 광역-기초간의 정부간 관계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인증제 도입방안 마련이 필요

※ 다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 여건상 모의인증을 통한 타당성 검증은 제외



2. 연구범위 및 방법

○ 지리적 범위 :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

○ 연구의 내용적 범위

-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 검토 및 인증제 도입을 위한 제반사항 검토

・ 현 경기도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및 공공성에 관한 문헌사례 분석

・ 서비스 품질 제고 수단의 유형 및 인증제도의 적절성 분석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지표 개발 및 운영방안 검토

○ 문헌연구 

- 법인 및 시설 평가 기간을 고려한 과거 5개년간의 법·제도적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

-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을 위한 문헌 연구와 이를 통한 향후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검토문헌연구 

Ⅰ. 서론   5






인증제와 사회복지법인












1. 인증제도와 사회복지법인

1) 인증제의 개념 및 목적

□ Certification과 Accreditation

○ 인증의 개념은 특정 프로그램이나 제품에 대한 증명(certification)과 인증 기준 및 인증 기관의 인증 평가 능력에 대한 증명(accreditation)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분야에 따라 Certification과 Accreditation은 인정, 인증 등의 용어로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 Certification은 상품 등의 기준(ex. ISO 9001)을 충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사용

- 이에 반하여 Accreditation은 인정이란 권위 있는 기관에서 어떤 조직이나 개인에게 특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행위(절차)를 의미

・ 국제규격인 ISO/IEC Guide 2(표준화 및 관련활동-일반용어)에서는 ‘인증(Accreditation)'을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

・ 권위라는 말은 법적 권한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권위 있는 기관이란 통상적으로 정부기관 또는 정부로부터 법적 위임을 받은 협회나 공공기관을 지칭

・ 인증평가기관에 대해서는 국제규격인 ISO 17011에서 규정하고 있음

- 소비자나 사용자에 직접 관계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게는 ‘Certification',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증하는 기관에게는 ‘Accredit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

○ 인증제도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권위있는 기관이 특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임

Ⅱ. 인증제와 사회복지법인   7

- 권위라는 말은 법적 권한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권위 있는 기관이란 통상적으로 정부기관 또는 정부로부터 법적 위임을 받은 협회나 공공기관을 지칭

- 따라서 인증은 해당기관에 대해 이루어지는 평가인 감사(audit)와 모니터링과는 차별성을 가지며, 해당기관이 주체가 되어 기관의 능력을 인정받는 행위임

○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인증은 인증 기준에 대한 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별 제품 등에 대한 증명(certification)과는 다른 의미로 본 연구에서의 인증은 Accreditation을 의미


□ 책임성, 효율성, 전문성 확보 도구로서 인증제를 활용

○ 미국, 호주, 영국 등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책임성, 공공자원 투입에 대한 효율성,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 향상 등을 이유로 인증제도를 실시(Nichols. 1980, 이지숙 외 2005)

- 미국에서는 19세기부터 교육시설과 프로그램, 80여 년 전부터 병원에 대하여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 1970년대 캐나다와 호주, 80년대에는 유럽까지 확산되었음(윤희숙. 2016)

- 사회복지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해서는 미국 인증협회(Council on Accreditation)에서 30여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인증을 통해 기관은 최상의 품질기준 달성과 지속적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기관의 신뢰성과 성과측정 능력을 보여주는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Richard Klarberg. 2005)

- 인증은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원적 한계에도 품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전문성 향상, 지속적 현장 업무 관리, 공정·정확·신뢰성이 높은 업무 프로세스 마련, 지속적 개선 노력 등이 가능해짐

- Rooney&Ostenberg(1999)는 인증의 주요 목적으로 다음의 7가지로 요약(이지숙 외. 2005)

・ 서비스와 시설을 규정 기준에 충족시킴으로써 최상의 목표 달성 및 서비스 품질 개선

・ 서비스의 통합과 관리 촉진 및 개선

・ 인증 대상의 비교·분석 자료 제공

Ⅱ. 인증제와 사회복지법인   8

・ 효율성과 효과성 중심으로 비용 절감 효과

・ 기관 및 종사자에게 품질 개선 전략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문 및 교육 실시

・ 소비자의 기관에 대한 신뢰성 제고

・ 제공자 및 이용자의 안전추구가 가능

○ 책임성은 공공성의 한 축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국가의 공적재원 투입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주체로서 책임성과 연계됨

- 임의영(2017)은 ‘공공성’에 대한 개념적 구성을 존재론, 인식론, 윤리론 차원의 철학적 토대를 바탕으로 ①관계의 존재론, ②공감적 인식론, ③공유적 책임론 등 3가지 핵심 요소(기둥)을 설정

- 이중 책임론(성)은 정의, 평등, 공공복리를 실현하는 것과 관련되며,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며, 관계적 측면과 함께 ‘신뢰’가치를 생산하는 규범으로 작용

・ 관계적 측면은 참여, 협력, 연대와 같은 활동을 의미하며, 행위주체 측면으로서 공공성을 의미하며(임의영. 2017), 사회복지법인(및 시설)은 공공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윤석진, 2016) 공공성의 행위주체로 볼 수 있음

・ 공감적 측면은 토론의 공간으로서 공론의 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며(임의영. 2017),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등 공식적 형태와 비공식적 형태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사회복지분야 기관(법인 및 시설)은 공공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전달자로서 정부의 직·간접적인 재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낭비 등의 비효율성 방지 및 전문성 확대를 통한 효과성 증대 등은 공공복리의 실현(공공성)과 연계됨

- 이에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책임성·효율성·전문성 등의 개념은 공공성과 연결되며, 인증제는 공공성 확보의 한 가지 대안으로 활용 가능

・ 김종해(2005), 백선희(2011), 유승현(2011), 유희정 외(2006), 황옥경 외(2005) 등은 보육 분야에서 평가인증제 도입을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

○ 이는 Nichols(1980)가 인증의 목적을 시설 및 서비스의 내외부 요구의 만족과 공공의 이익보호 및 기관의 전문성·우수성을 촉진하는 제도로 설정한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음

- 사회공공기관(social institutions)의 인증은 전문가들이 설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관이 공익에 적합한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임(Hunt, A. 1970)

Ⅱ. 인증제와 사회복지법인   9

- 인증의 첫 번째 목적은 실용적 관점에서 신뢰성의 여부를 식별하는 것이며, 두 번째 목적은 이상적 관점에서 시설과 프로그램의 우수성의 촉진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State of the Art in Accreditation)

○ 인증제는 책임성, 효율성, 전문성 확보 도구로서의 의미와 평가, 교육, 자문을 통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공공성 강화에 좋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평가는 서비스의 투입 대비 산출을 통해 시설 또는 기관의 업무성과를 점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반면 인증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음(김혜연. 2010)

- 평가제도가 실적중심의 과거지향적, 평가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인증제도는 인증주체와 피 인증기관과의 지속적인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품질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 이는 인증방식이 가지는 주요 강점 중 하나인 컨설팅과 교육을 통한 기관 스스로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지원한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결국 권위있는 기관의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기관은 스스로 자원의 효율적 사용 뿐 아니라 기관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인증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발전 노력을 경주할 것임


2) 사회복지법인에서의 인증제 필요성

□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자로서 사회복지법인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경기도의 경우 90% 이상의 복지사업이 사회복지법인이 위탁하고 있는데, 법인에 대한 검증은 수탁자의 적격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경기복지재단(2013)은 민간위탁 심사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표준 심사지표를 개발하여 많은 시군에서 활용하고 있음

- 경기복지재단에서 개발한 선정심사지표는 크게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 공신력, 종합의견 등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중에서 수탁자의 적격성은 법인과 관련된 것으로 법인의 적격성 및 법인의 사업능력에 관한 사항임(아래 참조)

Ⅱ. 인증제와 사회복지법인   10

<표 Ⅱ-1> 경기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신규위탁 선정심사지표 

심사

영역

심사지표

심사 문항(배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비고

수탁

자의 적격성

법인의 적격성

(24)

법인의 유형은 복지관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과 복지관 수탁의 연계성은?






법인의 이사회 구성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법인의 회계집행은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최근 3년간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은 어떠한가?





신생법인 미해당

법인이 시설과 같은 시·군내에 속해 있는가?






법인의 사업능력

(28)

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법인에 수탁시설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가?






법인의 이사회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법인의 규모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수와 규모는 적정한가?





신생법인 미해당

최근 3년간 사회복지 관련 공모사업 참여 및 수탁 실적은?





신생법인 미해당

최근 3년간 법인에서 수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결과는 어떠한가?





신생법인 미해당

법인의 미션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실천노력 정도는?





재량평가

자료:유정원 외(2013:98) 


○ 그러나 다양한 복지사무별로 사업별 지침이 있는데 반하여, 사업의 수행주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법인에 대한 관리는 별도의 평가제도가 없기 때문에 부정 등이 발생할 경우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며, 일반적 상황에서는 시설 및 사업에 대한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시설(위탁)의 경우 대부분 평가 점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업위탁은 사업 수행 내용만을 점검하는 것이기에 수행주체에 대한 평가는 부재한 상황임

- 따라서 복지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적절하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해주는 것은 필요한 절차이며, 인증제가 활용될 수 있음

Ⅱ. 인증제와 사회복지법인   11

○ 또한 위·수탁 심사과정에서 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단시간 내 검토하기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검증제도가 필요

- 수탁자선정심사(심의)위원회는 시군마다 운영방식은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위원들에게 자료를 미리 송부하고, 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

- 그러나 심사위원간의 자료 해석(해독)의 편차가 존재하며, 짧은 시간 동안 법인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심사지표를 비공개로 운영하여 법인에서 제출한 서류와 심사지표간의 불일치가 나타나기도 함

○ 이에 인증제를 위수탁 심사과정에서 수탁자(법인)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신뢰성 높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법인은 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강력한 개입을 할 수는 없으며, 인증의 방식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 법인인증은 시군이 복지사무를 맡기기 적합한 법인이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것으로 일차적으로는 시군이 인증제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역민들이 수혜자가 됨


□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가져야할 고도화된 공공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 가능

○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법인은 1958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근간을 이루었고, 1970년 법제화 이후 1983년 개정법률에서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이 규정되었음

- 해방 및 전후에는 주로 개인적 차원 또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을 통해 구호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나, 1950년 「후생설치기준」, 1952년 「후생시설운영요령」등의 제정을 통해 공공의 개입의 가능성을 확보

- 이후 1970년 법에서 정관기재사항의 제시, 장관의 인가, 임원 규정, 수익사업 허용 등을 신설하여 민법상의 재단법인과 차별성 부각

- 1983년 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업 수행의 국가책임의 인정을 통해 정부보조 및 비용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사회복지법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Ⅱ. 인증제와 사회복지법인   12

○ 사회복지법인은 재단법인에 해당하며 성격 및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뿐 아니라 다양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 관리·감독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민효상 외. 2017)

- 사회복지법인은 사업수행에서 융통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적 성격이 강함

- 그러나 특정한 법적 근거(「사회복지사업법」등)에 따라 지방 및 중앙정부의 허가 범위 내에서 사업의 범위와 내용이 결정되고, 

- 법인의 행위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의 존재, 수익사업에서의 활동 제약 등 단순한 사적 성격이 아닌 공공적 성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임

-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이사회 구성(동법 제18조), 기본재산의 정관 포함(동법 제23조), 기본재산 미출연시 설립허가 취소(동법 제27조)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표 Ⅱ-2> 사회복지법인의 성격

내용

공공

민간

비  고

설립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님

◉ 민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설립

종사자 신분


◉ 공무원이 아니며 노동3권 보장

사업운영

★ 법인 설립목적 및 수행사업의 범위내로 국한

★ 정부지원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역할 대행자적 지위

◉ 법인 설립목적 내에라도 자체예산 또는 후원금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융통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자율성 보유

법적근거


★ 특정명칭

★ 민법상의 법인에 대한 특수법인적 성격

재산성격


★ 출연재산은 법인재산

★ 설립허가 취소시 잔여재산은 국고귀속

정부지원


★ 면세혜택 및 보조금 지급 등

- 1998년부터 운영비 자부담 없애고 100% 정부지원으로 바뀐 것도 공적 지배 강화로 해석가능

각종 행정적 통제


★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 및 통제

★ 기본재산 처분허가, 합병 허가

★ 이사회운영 등 공공적 지배구조 강제

★ 서비스 가격통제

- 실비입소비용, 보육비용, 바우처가격

비영리성


★ 법인설립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 수익은 법인 또는 법인설치 시설 운영외 사용불가


Ⅱ. 인증제와 사회복지법인   13


자료:김진우(2015). p37


○ 사회복지법인은 동일한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설치 기준, 기능 등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더 강화된 공공성을 요구받음

- 형식적 측면에서 정부의 운영지침 준수 의무와 내용적 측면에서 투명성, 민주성과 공개성, 책임성, 효율성, 효과성, 공익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

-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은 시설과 달리 설립의 방식(등기 vs 신고)과 이사회(시설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가 높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 무엇보다 사회복지법인은 여러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을 받는 기관으로서 시설운영의 목적, 전략, 비젼, 미션, 운영방식 등을 기획·계획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설보다 더 많은 공공성이 요구됨

- 이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등에서는 법규정으로서 공공성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공공성 실천을 위한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법적 정당성을 규정하고 있고, 법 내에서 공공성의 실천을 위한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설립요건: 동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는 자는 관련 구비서류를 주된 사무소 관할 지자체장의 검토의견서 등을 근거로 광역 지자체장의 허가를 통해 설립

- 설립목적: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목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정능력 및 

Ⅱ. 인증제와 사회복지법인   14

의도, 목적사업의 비영리성, 수익사업의 성격 등을 엄격하게 심사

- 재산출연과 정관 작성: 사회복지법인은 운영상 필요한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재정능력에 대한 검증: 기초 지자체 장은 출연재산에 대한 실지조사, 사업계획서 검토 설립자의 자질 및 재정능력 등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광역 지자체 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

-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표 Ⅱ-3> 사회복지법인과 공공성

구분

개념설명

관련법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법적 정당성

사회복지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

사회복지법인 명칭의 법적 근거

동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만을 사회복지법인으로 규정

동법 제31조

사회복지법인의 재정건전성

설립하려는 자는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함

동법 제23조

사회복지법인 존재의 법적 정당성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동법 제16조, 제5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

투명성과 전문성

정관작성의 의무,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수익사업 허용

동법 제 28조

재정공공성

사회복지사업 수행의 필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받을 수 있음

동법 제42조

자료:윤희숙(2016:19-20)


○ 김진석 외(2015)는 앞선 내용적 공공성의 4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공공성 부재의 상황과 이에 따른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공공성이 부재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음

・ 투명성: 공익성을 지키지 않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보조금 또는 후원금의 사적 사용), 예산의 불투명한 사용(시설 비리), 불공정한 인사관행

・ 민주성·공개성: 채용절차 미준수(공개채용, 인사위원회, 운영위원회 미실시), 운영자와 실무자간 상명 하달식 의사소통,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

・ 책임성·효율성·효과성: 기관운영자의 철학 및 원칙 부재, 공공기관의 지도·감독 미흡, 규정이나 지침의 미준수, 사회복지법인의 평가 미실시

・ 공익성: 위·수탁 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의 소유물로 인식

Ⅱ. 인증제와 사회복지법인   15

- 이에 따른 공공성 강화방안은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음

・ 투명성: 운영주체와 운영자에 대한 모니터링 구조(노동조합) 구축

・ 민주성·공개성: 공공과 민간사이의 신뢰구축, 거버넌스를 통한 조직 상호작용, 수직적 관계의 개선

・ 책임성·효율성·효과성: 민간조직의 자율성 보장, 위수탁 제도 개선, 지도·감독권 강화, 인력의 고용안정성 강화

・ 공익성: 책임성, 민주성, 투명성을 통해 해결

- 종합적으로 김진석 외(2015)의 연구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 방안은 사회복지법인 스스로의 자구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음(윤희숙. 2016)

<표 Ⅱ-4>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구분(비교)

구분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비고

개념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2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호)

사회복지시설 법인격(×)

설립(설치) 허가권

시·도지사 허가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허가(신고) 기준

사업 종류별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설립(설치) 완료

설립 등기

신고증


대표자

이사장

시설장

이사만 시설장 겸직 가능

의사기관

이사회(심의·의결)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심의)



의사기관 구성

7인 이상

(이사 정수 1/3 외부 추천)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15인 이하


위촉(임명)

법인

시장 군수 구청장


기능

-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합병·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이사,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법인 설치 시설장의 임면

- 법인 설치 시설의 운영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회계

법인 회계

수익사업회계

시설회계

- 각각 운영

- 전출 : 법인회계 → 시설회계만(원칙)

국·지자체 보조금

가능(거의 없음)

가능(대부분)

※ 소관부서의 시설관련 국, 도, 시·군 보조금 사업 지원

※ 소관부서 :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부서

행정

처분권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지도감독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법인 및 시설 연계성

- 법인 이사의 시설 장 겸직가능(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

-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 법인 시정명령 또는 설립허가 취소(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6호)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시설의 개선, 사업이 정지, 시설의 장 교체, 폐쇄 명령(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2호)




○ 김진석 외(2015)는 사회복지의 공공성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구분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공성은 ①형식적 공공성(정부의 보조금 지원체계에 있기에 정부 운영지침의 준수가 요구), ②내용적 공공성(투명성-시설재무회계 규정 준수, 민주성과 공개성-운영위원회 구성, 책임성·효율성·효과성-사회복지법인이 결정한 목표와 사업계획 실천, 공익성-지역사회복지증진 사업 실시)의 2가지를 제시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공공성은 ①형식적 공공성(정부 보조금 및 비과세·면세 혜택), ②투명성(이사회 예·결산 심의, 정부의 지도감독), ③민주성과 공개성-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④책임성, 효율성, 효과성- 목표 수립 및 사업계획 작성, ⑤공익성-법인운영의 근본 원칙의 정관 정립 등을 제시


Ⅱ. 인증제와 사회복지법인   16

<표 Ⅱ-5>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요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형식적 공공성

재정책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받음

세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

정부재정인 보조금을 받아 운영

운영주체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에서 시설 운영 담당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

내용적 공공성

투명성

이사회의 예·결산 및 정관 변경 등의 심의 절차 준수

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의 법인과 시설 소관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재무회계 기준(규칙)에 따라 운영

지자체의 정기적 평가 및 결과 공표

민주성/공개성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운영위원회의 의무적 설치

책임성/효율성/효과성

시설운영의 목표 수립 및 사업계획 의결, 결과에 대한 책임

법인이 결정한 운영목표와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 업무 관장 책임

공익성

법인운영의 근본 원칙인 목적을 정관에 규정

지역사회복지증진 사업을 실시

자료:윤희숙(2016:13)


○ 따라서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인증제는 절차상의 유사점은 있을 수 있으나, 인증방식, 인증유형, 인증지표 등은 구분되어야 함


Ⅱ. 인증제와 사회복지법인   17

2. 사회복지 분야 인증제 도입 사례 검토

1) 개인차원 인증제 사례

○ 사회복지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증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개인 차원의 봉사활동 영역에서 개인 활동 및 실적 인증임

- 일반적으로 자격제도의 인증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크게 ①프로그램 인증, ②기관 인증, ③개인활동 및 실적 인증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프로그램 인증: 특정 프로그램이 인증기준과 규격에 맞도록 만들어졌는지를 평가하고, 적합여부를 판정

・ 기관 인증: 특정 프로그램, 제품, 서비스 등의 제공기관의 운영시스템이 특정 기준과 규격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적합여부를 판단

・ 개인활동 및 실적 인증: 개인의 활동실적, 성취도, 개인역량 등을 인증

- 개인활동 및 실적 인증은 법적 근거를 통해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의 자원봉사단체, 기관 상호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봉사실적에 대한 체계적 관리, 봉사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

- 인증관리를 위한 사업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 단체 시설과 시도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상호간의 인증절차를 규정하여 운영


2) 사회복지시설 인증제 사례

□ 기관과 관련한 인증은 사회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일부 시도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최소기준의 설정 및 자체평가보고서에 의존하여 시행

○ 경기도는 2009년부터 시설 대상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인증부여, 인증 유지 등의 사업을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

- 경기복지재단은 2011년 사회복지시설의 복지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모델을 개발하여, 2011년 노인복지관(4개소), 2012년 장애인복지관(3개소), 2013년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3개소)를 대상으로 인증사업 추진

・ 2008년 노인생활시설 인증지표 개발과 2010년 인식조사 등과 문헌분석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인증규격을 최초로 개발하여 시범사업을 거쳐 운영 중에 있음

Ⅱ. 인증제와 사회복지법인   18

・ 또한 2017년 말에는 11개 유형(노인복지관, 노인양로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음

- 2017년 기준으로 최초 인증을 받은 10개소 중 6개소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초인증 이후 컨설팅, 심사 등 인증관리를 지속하여 대상시설의 시스템 유지 역량향상을 유도하고 있음

<표 Ⅱ-6> 연도별 인증사업 운영현황

구 분

기간

사 업 내 용

도입 검토

2010년

◦ 인증체제 수립을 위한 연구

◦ 노인생활시설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시설 인증기준 개발연구 

도입 + 시범사업

2011년 (4개소)

◦ 노인복지관 4개소 최초인증

2012년 (7개소)

◦ 장애인복지관 3개소 최초인증

◦ 노인복지관 4개소 인증관리

2013년 (7개소)

◦ 노인복지관 1개소 추가 인증, 사회복지관 2개소 최초인증 

◦ 노인복지관 4개소 인증관리, 장애인복지관 3개소 인증관리

인증 갱신 + 유지 관리

2014년 (10개소)

◦ 총 10개소 사회복지시설 인증관리

2015년 (7개소)

◦ 총 7개소 사회복지시설 인증관리

2016년 (6개소)

◦ 총 6개소 사회복지시설 인증관리

2017년 (6개소)

◦ 총 6개소 사회복지시설 인증관리


○ 서울시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 요양시설에 대하여 ①서비스 질적 향상 제고 및 복지증진 도모, ②인증지표 마련을 통한 인증 부여, ③표준화된 인증과정 등의 특징을 가짐

- 데이케어센터: 2009년부터 4대 영역, 18항목, 총 38문항으로 구성된 인증지표를 바탕으로 4대 영역 평균 80점 이상 시설(기준 1) 또는 인증 최소기준 충족 시설-4대 영역 각 70점 이상, 8개 필수항목 2점 이상(기준 2)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며, 보조금 지원 및 대체인력을 인센티브로 지원

- 재가노인지원센터: 2013년부터 3대 영역, 7항목, 총 29문항으로 구성된 인증지표를 바탕으로 3개 필수영역 평균 80점 이상(기준 1) 또는 3대 영역 각 70점 이상(기준 

Ⅱ. 인증제와 사회복지법인   19

2)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며, 운영비를 인센티브로 지원(인증기관만 보조금 지원)

・ 요양시설: 2015년부터 4대 분류, 16개 세부항목, 총 37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인증지표를 바탕으로 4대 영약 평균 80점 이상(기준 1) 또는 인증 최소기준 충족 기관

・ 4대 영역 각 70점 이상, 6대 필수항목 2점 이상(기준 2)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며, 환경개선비와 대체인력 인건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 부산시(2012년 노인장기요양기관)와 경상북도(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시설)도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부산시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주야간보호시설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복지개발원 사업대행)가 인증주체가 되어 경영·시설환경·서비스·인권·지역사회 자원개발 등의 영역 중심의 인증심사를 시행하고 있음

- 경상북도는 사회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시설을 대상으로 경상북도(경북행복재단 사업 대행)가 인증주체가 되어 경영리더십·이용자 및 서비스 관리·자원관리 등의 영역 중심의 인증심사를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경기도를 제외한 국내에서 수행되는 사회복지분야의 인증제도는 시스템 인증이 아닌 인증지표 중심의 형태로 진행되어 기관 전체의 총체적 품질경영관리 시스템과는 차별성이 존재


3)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사례

□ 서울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2017년 법인 인증제를 도입·시행

○ 서울시는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기본계획에 따라 연구를 통해 인증제도를 설계하고, 2017년 시범인증을 거쳐 2018년부터 법인 인증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운영의 투명성,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에서는 ‘법인인증제 시행’, 사회복지시설·법인 경영정보공시제 도입‘ 등을 7개 핵심과제로 선정

- 이에 서울시복지재단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을 연구하여 인증지표 및 인증제도를 설계하여 2017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음

Ⅱ. 인증제와 사회복지법인   20

・ 시범사업은 10개 법인이 시범사업에 신청하였으나, 2개 법인이 철회하였고, 최종적으로 6개 법인이 인증법인으로 선정

・ 6개 법인에 대해서는 대시민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인증서를 수여

- 2018년에는 2016년 이전 설립·운영한 사회복지법인 40개소를 대상으로 인증 사업을 시행중에 있음

- 인증은 인증신청, 신청 요건 확인, 인증심사, 인증심의, 인증부여 등 5단계로 구성

・ (인증신청) 인증계획이 시달(서울시→자치구→법인)되면, 인증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한 자치구에 제출

・ (신청요건 확인)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자치구에서는 기본요건 등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으로 제출

・ (인증심사) 인증심사원 사전 교육 및 자료 검토, 현장 방문 심사 등을 통해 법인 자체 심사 결과와의 비교·검토

・ (인증심의)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처리결과, 현장심사단 심사보고서, 내·외부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증여부를 심의

・ (인증부여) 인증결과를 사전 공고하여 대시민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최종적인 인증결과를 자치구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인증서 및 현판 교부

 


○ (인증기준) 인증신청은 연 1회로 제한되어 있으며, 인증기준 1·2를 모두 충족하여 부적격 사유가 없는 법인에 대해 인증

- 기준 1은 필수이행분야로서 12개 세부지표, 49항목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에만 pass이며, 미충족지표가 1개 이상이면 non-pass처리

- 기준 2는 역량인증분야로서 8개 세부지표, 25개 항목으로 총 득정의 80% 이상을(각 영역 최소 70% 이상 득정)득점한 경우 통과

○ (인증 인센티브) 인증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크게 ①서울시장 명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 ②지도·감독 수검 인정, ③법인 컨설팅 및 임직원 교육 지원 등으로 구분됨

- 인증된 법인은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지원 받음

Ⅱ. 인증제와 사회복지법인   21

- 또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정기 지도·감독(매 3년마다 1회 실시)에 대한 수검을 인정하여 정기 지도감독을 받은 것으로 갈음(인증 심사 다음년부터 3년간 제외)

- 마지막으로 법인에 대한 컨설팅과 임직원 교육을 지원함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법인 인증제를 도입·시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나, 인센티브의 미흡 등으로 인해 신청 법인의 수가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발생

- 대상 법인에 비해 시범인증에 참여하는 법인의 수가 매우 적었으며, 이는 인증제에 대한 법인들의 반감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웰페어뉴스. 2018년 4월 30일자)

- 또한 법인에서 인증제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에 비해 인센티브가 적다는 문제도 큼

・ 인증법인에게 주어지는 물적 혜택은 인증서와 인증 현판이나, 법인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만큼 홍보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법인에 대한 컨설팅과 임직원 교육은 굳이 인증제의 도입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며, 경기도 같은 경우 교육은 진행하고 있음

・ 그나마 정기지도감독 제외가 법인에게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지도점검이 체크리스트 중심의 제한적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라고 보기에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4) 사회복지 분야 인증제 도입의 시사점

○ 인증제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증제 도입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분야별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참여 저조 및 인센티브 부족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서문희 외(2013)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①인증제 참여 저조, ②인증 기준에 대한 기관의 대응성 부족, ③인증조사위원간 편차, ④국민들의 낮은 인지도 등의 문제를 지적

- 인증제 참여 저조: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을 제외한 의료기관의 경우 자율적 인증 신청방식을 취하고 있어, 인증 의료기관이 종합병원 30%, 병원 3% 등 편차가 크게 나타나며 참여율 또한 상이

- 인증 기준에 대한 기관의 대응성 부족: 의료기관 인증제는 과거 평가와 달리 수행 및 과정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의료기관의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

- 인증조사위원간 편차: 인증을 위해 약 800여명의 인증조사위원회 활동하고 있으

Ⅱ. 인증제와 사회복지법인   22

나, 조사위원들간의 조사결과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국민들의 낮은 인지도: 국민들이 인증 의료기관의 인지도가 낮아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선택시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석승한. 2013)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인증제도에 대한 연구결과도 서비스의 질 개선의 측면에서는 인증제가 필요하나, 인센티브 부재, 시설인증의 홍보 부족, 컨설턴트 및 심사원의 부족 및 편차 등의 문제점이 제시(유정원 외. 2018)

- 사회복지시설 현장 관계자의 인식조사 결과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55.9%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26.2%에 비해 2배 이상의 응답결과를 보임

- 그러나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 인증제 운영은 경기복지재단 명의의 시설 인증이라는 한계 속에서 인증에 대한 보상체계(인센티브)부족으로 중도 포기하는 시설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시설인증의 구체적 내용과 인증제가 가지는 장점에 대한 부족, 경기도의 개선의지가 미흡(예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내외부에서 제기되고 있음

- 이로 인해 내부심사원 교육, 컨설팅 운영, 갱신심사 운영 등 인증제 사업 확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에 새로 도입하는 인증제도에서는 기존 인증제 사업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운영체계와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   23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












1.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 인증제 도입을 위해서 은재호 외(2009)은 ①인증제도 설계, ②인증과정 설계, ③교육훈련프로그램, ④법제적 기반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계

- 인증제도 설계: 인증의 주체와 객체, 제도적 기반, 인증프로세스(인증지표 등) 등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내용이 설계되어야 하며, 이는 다음의 3가지를 통해 실현

- 인증과정 설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 요건과 자격 유지조건 등을 규정하고, 신청에서부터 인증부여에 이르는 전반적인 운영과정에 대한 세밀한 설계가 필요

- 교육훈련프로그램: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법인 담당자에게는 인증지표 및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인증심사원은 이와 더불어 심사원간의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등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

- 법제적 기반: 인증제 시행 과정에서 정당성을 보장하고 실행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 등의 제정을 통해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인증제 시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은 인증사업의 순차적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통해 진행하며, 단계별 추진 전략을 세부적으로 마련

- 1단계는 사전준비과정으로 인증제도, 인증과정, 교육훈련프로그램, 법제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증심사기관을 지정

・ 본 연구는 사전준비과정으로서 인증제도, 인증과정,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안을 마련하고, 이후 인증전문기구 등 인증사업 추진체계를 통해 진행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   24

- 2단계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인증지표 등 인증사업 전반에 대하여 주요 이해관계자(경기도, 시군, 법인 관계자)에 대한 의견조사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수정·보완·확정

- 3단계는 시범인증을 시행하여 사업 수행 단계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본 사업에 반영



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의 전반적 운영과정

□ (Step. 1)인증전문기구 구성을 통한 운영주체 확립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사업은 학계, 현장전문가, 경기도·재단·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인증전문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인증전문기구의 역할 및 기능은 인증 (시범)사업 전반에 걸쳐 자문, 인증기준 확정, 심사단 선발, 시범인증 과정 및 결과 심의·의결 등 인증제도 전 과정에 대해 관여

- 인증전문기구의 구성원의 수와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인증사업을 참고하여 경기도 복지정책과에서 결정

○ 인증전문기구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인증지표(기준)를 보완·확정하고, 공모절차를 통해 인증심사원을 선발

- 다음 장에서 제시되는 인증지표를 바탕으로 의견조사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인증지표의 보완작업을 실시하고, 이를 확정하는 작업을 수행

- 또한 지표 확정 후 인증심사원을 선발·교육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인증심사기관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설치·운영할 경우 내부인증심사원 교육은 반드시 추가하여야 함

・ 인증심사원은 공모를 통해 인증전문기구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개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

・ 또한 인증심사원은 교육계획에 따라 과정 수료 이후 심사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이준우 외. 2017)

・ 인증심사기관의 내부인력이 인증사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부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역량 강화가 필요

・ 인증심사원 선발기준은 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및 교육내용과 유사하게 아래와 같이 설계할 수 있음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   25

□ (Step. 2)시군 협조를 통한 설명회·교육 및 인증 신청

○ 사회복지법인 인증의 주체는 법인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지사가 담당하나, 법인에 대한 관리의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장이기에 상호간의 협조를 통해 원활하고 실효성 있게 진행되어야 함

-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리·감독체계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진행되는 인증사업인 만큼 시군 담당공무원 및 법인 관계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설명이 필수적임

- 사회복지법인 인증의 주체는 경기도지사가 되므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며, 신청을 받는 창구는 시군의 법인 담당자가 되어야 할 것이기에 담당 공무원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

- 인증사업의 성공여부는 앞선 인증제의 한계에서도 나타나듯이 많은 대상기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기에 경기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을 통해 인증사업의 홍보를 강화할 필요도 높음

○ 경기도는 시군과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시군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인증사업의 홍보를 실시하고, 법인 인증 신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 경기도는 신청서 제출을 위한 홈페이지 또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체심사보고서의 양식을 확정하는 등 인증심사기관에서 진행하는 인증 신청 절차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

- 시군은 관내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인증사업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인증 결과에 대한 활용계획을 모색

- 신청서 제출은 홈페이지 또는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정보 및 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법인의 업무간소화를 추구하며, 인증심사기관은 기본요건 충족 등의 점검 및 단계별 진행을 추진


□ (Step. 3)인증 사전 준비 및 컨설팅

○ 인증제는 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법인에서는 인증지표에 대한 자체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인증심사기관에서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을 수행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   26

- 설명회 등을 통해 인증사업(인증지표, 인증절차 등)에 대한 안내가 진행되나, 실제 자체심사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

- 이를 통해 추후 진행될 현장심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증지표 이해 오류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


□ (Step. 4)인증 심사

○ 자체심사보고서를 기반으로 현장 방문 심사가 이루어지며, 현장심사 과정에서도 사회복지법인이 원할 경우 추가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여 개선점을 발견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현장심사는 교육을 이수한 인증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진행

- 인증심사단은 법인별 자체심사서에 의거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보고서 작성·제출 회의 참석·심사 지표 및 심사과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됨

- 이를 위해 심사원 사전 교육은 필수적이며, 공정한 현장심사를 위해 3인 1조, 1일 1개소 방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서울시 사회복지법인 인증사업 운영지침과 동일한 방식)

- 현장심사 후 인증심사단은 법인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초안 제출 후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

○ 인증의 방식(수준)은 2등급~5등급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인증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3등급(완전인증, 조건부 인증, 인증불가)으로 결정

- 인증 방식은 2등급 체계에서는 인증/불가, 인증/조건부인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3등급 체계에서는 인증/조건부인증/불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4등급 체계에서는 인증을 구분하여 우수인증/인증/조건부인증/불가, 5등급 체계에서는 최우수 인증을 추가하여 최우수인증/우수인증/인증/조건부인증/불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그러나 인증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증 자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법인의 자구적인 노력의 강화를 위해 조건부인증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실제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조사결과에서도 3등급(인증/조건부인증/불가)가 가장 많은 의견으로 제시되었음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   27

- 따라서 최저기준 충족이 아닌 최고기준 충족이라는 측면과 법인의 자구적 노력 향상을 위해 인증/조건부인증/불가의 3등급 체계로 인증 방식(수준)을 결정


□ (Step. 5)인증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 경기도지사는 인증심사를 통과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인증 증명과 함께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

- 인증심사를 통과한 사회복지법인은 최고수준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표식(현판, 상패, 깃발 등)을 제공해야 함

- 또한 뒤에서 언급하게 될 우수 인증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확약의 증서를 발급


□ (Step. 6)인증 사후관리

○ 인증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후관리체계가 필요하며, 컨설팅과 지속적 교육실시를 통해 사후품질관리 강화 및 유지를 도모

- 법인에서 필요시 컨설턴트를 제공하여 인증받은 법인의 사후품질관리를 통해 높은 수준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 또한 법인 관계자의 인사이동, 교체 등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실시하여 인증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을 실시

○ 또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인증사업과 동일하게 1년마다 인증유지 심사, 3년 마다 갱신심사를 받도록 하여 인증법인의 質(질)관리를 시행

-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조사결과 인증유지 심사는 매년, 갱신심사는 3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 인증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간단한 인증유지 심사를, 3년차에는 전반적으로 신규 신청 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갱신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   28

○ 앞선 인증사업의 전과정을 도식화 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Ⅲ-1>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운영절차 안

전문기구 구성


- 인증사업 심의위원회 




인증규격 보완 및 확정

인증심사원 선발


- 공모를 통한 인증심사원 선발

- 인증에 사용될 평가기준 등의 범위와 내용 논의·결정




인증심사원 교육


- 사업주관 내부 핵심인력으로 인증심사원 자격 획득지원

- 인증심사기관 내부심사원 교육 실시




사업설명회 개최 및 사전교육 


- 경기도 → 시·군 협조

- 시·군 → 사회복지법인 협조 




홈페이지 또는 플랫폼을 통한 인증 신청 


- 담당 부서를 통한 홍보(경기도/시군)

- 인증결과의 활용계획 수립(경기도/시군)




인증 사전 준비 및 컨설팅 


- 인증심사원과 내부심사원이 컨설팅을 통해 신청기관 역량강화




인증심사원 현장심사


- 현장점검을 통해 필요한 영역은 컨설팅 제공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 자체심사보고서와 현장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 




인증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 자체심사보고서와 현장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 




인증 사후관리 


- 갱신심사 + 매년 인증심사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   29

3. 사회복지법인 인증지표(안)

1) 기본 설계 방향

□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현지조사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지표 구성

○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위한 매뉴얼 및 부정수급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이는 관계법령 등에 기반한 것으로 공공성의 측면이 강하게 나타남

-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 매뉴얼」은 법인 및 시설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위해 기본적인 공통사항 위주로 조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체크리스트를 제공

-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사례집」은 법인 및 시설에서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한 것임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앙 및 지자체에서 법인 및 시설과 관련하여 실시한 현지조사 등을 통해 처분한 사례를 중심으로 높은 빈도 등의 사례를 수집한 것임

・ 법인에 관한 일반적인 지도·점검 과정에서 주로 담당자들이 체크하는 사항으로서 법인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대부분 기록한 자료임

- 보건복지부 발간 자료들은 관계 법령에 기반한 것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의 실제 사례들로서 법·규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인의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에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전국 사회복지법인이 동일한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탕으로 인증지표를 작성할 필요가 높음

○ 추가로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실무 안내」에 수록된 사회복지법인 운영 체크리스트를 포함하여 경기도의 법인 관리 주요 사항도 반영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지표를 포함

○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위·수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운영 전문성은 법인의 역량을 판단하는 주요한 지표임

- 사회복지법인은 지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위·수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에 대한 법인전입금 규정 등을 통해 시설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   30

- 따라서 시설에서 나타나는 운영상의 문제점에서 법인은 자유로울 수 없으며,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성 또한 법인의 공공성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볼 수 있음

- 시설운영의 전문성 관점에서 시설장 관리, 종사자 관리, 운영수익금 집행, 기능보강사업, 인권보호 등은 중요하며,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주요 체크리스트 및 부정수급 사례로 포함되는 내용임

- 다만 법인과 시설이 회계상 분리되어 있고, 많은 시설을 위·수탁 받아 운영하는 대규모 법인의 경우 시설장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있어 전체 배점 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게 설정


□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책임과 관련하여 ISO26000의 기준을 포함

○ ISO26000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사회적책임에 대해 소속된 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7대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7대 의제를 규정한 것임

- ISO26000은 사회의 모든 조직이나 기업이 의사결정 및 활동 등을 할 때 지침이 되는 것으로 법인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만큼 이 기준의 준수가 무엇보다 요구됨

- 구체적으로 7대 경제주체는 산업계 뿐 아니라 정부, 소비자, 노동계, 비정부기구(NGO), 기타 연구 및 서비스단체 등이 모두 대상이 됨

- 이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7대 의제는 ①지배구조, ②인권, ③노동관행, ④환경, ⑤공정거래, ⑥소비자 이슈, ⑦공동체 참여 및 개발 등이 해당됨

○ 그러나 ISO26000의 기준이 법규정이나 지침, 관리 안내서 등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은 아니나, 공공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의 사회적 책임성의 강화가 요구되기에 추가

- 행정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예측가능성의 측면이며, 이는 기존에 행정청에서 안내, 발급, 공지 등을 통해 진행된 것을 기반으로 함

- 그러나 법인 운영에 지침이 되는 보건복지부의 관리 안내서나 지도·점검 등의 자료에서는 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우수한 법인으로 인증받기 위한 기본 지표에 삽입하는 것 보다 추가적 가점의 형태로 인증지표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확산을 통해 법인의 사회적 책임 준수 노력이 필요함을 홍보·확산하는 것이 바람직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   31

2) 항목별 인증지표

(1) 법인운영

○ 법인시설운영은 크게 설립허가·정관·운영규정, 법인재산관리, 임직원 구성 및 운영, 사무국, 장기차입, 안전점검, (후원)물품관리, 수익사업 등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기 8가지 항목은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사례집, 현지조사 체크리스트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며,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

- 설립허가·정관·운영규정: 법인의 가장 큰 공공성의 원인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정관 규정으로 이에 대한 규정이 준수되고 있는가가 중요하며, 관할 지자체 등의 관리감독을 위한 규정 준수도 중요한 부분임

- 법인 재산관리: 법인은 재산출연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법인의 기본재산은 사유재산이 아니며, 이에 취득·투자·처분대금 사용·관리는 공공성의 확보 차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함

- 임직원 구성 및 운영: 인사관리는 법인의 공신력 뿐 아니라 투명성, 전문성, 책임성 등 모든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임

- 사무국: 법인의 사무국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시설의 직원이 겸직할 수 없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규정의 미준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장기차입: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를 제외한 100분의 5이상 되는 급액을 1년이상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

- 안전점검: 석면건축물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조사 및 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

- (후원)물품관리: 후원물품은 기부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해달라는 요구로서 재무회계 규칙에서도 관리대장을 통해 관리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수익사업: 법인은 정관에 명시를 통해 제한적으로 법인설립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익금 또한 법인 및 산하시설 운영에만 사용하도록 규정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   32

<표 Ⅲ-1> 법인운영 분야 인증지표(안)  

구분(중분류)

판단기준

세부기준

판단기준

관계법령

법인설립허가, 정관,  운영규정

운영위원회와 이사회 분리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는  분리되어 있는가?

유/무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사회 운영규정

정관에  이사회 운영 규정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유/무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인 변경 등기

법인의  변경 등기는 3주 내(법 규정) 이루어졌는가?

유/무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정관 운영규정

법인  정관의 운영규정의 미비점은 있는가?

유/무

사회복지사업법

법인 재산관리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절차

기본재산  처분 허가는 제대로 이행하였는가?

유/무

적발건수

사회복지사업법

재산 취득 보고는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유/무

적발건수

사회복지사업법

기본재산 투자

허가없는  투자 등이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사회복지사업법

기본재산 처분대금 사용

기본재산  처분대금 사용의 문제점이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 규칙

기본재산관리

법인  정관에 기본재산 누락 등 관리소홀이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사회복지사업법

임직원 구성 및 운영

임원  정수 기준

임원  정원 기준의 위반 및 결원시 보충절차에 문제가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임원(이사, 감사) 추천

임기  만료 외부추천임원 연임시 최초 선임시와 동일한 추천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유/무

사회복지사업법

임원 임면 보고

임원  임면 보고는 제대로 이행하였는가?

유/무

사회복지사업법

감사 선임

부적정한  감사 선임이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사회복지사업법

이사회 회의록 공개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은 공개하고 있는가?

유/무

사회복지사업법

이사회 소집

법률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에 이사에게 통보하였는가?

유/무

적발건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임원 겸직

법인  이사의 시설장 및 종사자 겸직의 문제점이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사회복지사업법

사무국

사무국  운영

법인사무국은  별도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유/무

사회복지사업법

장기차입

장기차입금  차입 허가 절차

장기차입  허가(부채 공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절차는 제대로 이행되었는가?

유/무

사회복지사업법

안전점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안전관리인  지정 및 관리는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유/무

석면안전관리법

(후원)

물품관리

후원물품관리

물품관리대상의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 규칙

수익사업

수익사업 근거

수익사업이  정관에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가?

유/무

사회복지사업법

수익사업이 법인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은 없는가?

유/무

(정성평가)

사회복지사업법

수익금 목적 사용

수익금이  법인 및 산하시설 운영 외에 사용되고 있는가?

유/무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 규칙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   33

(2) 회계관리

○ 회계관리는 크게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구분, 예산 편성 및 공개, 결산보고 및 공개, 수입 및 지출, 세입세출 예산과목, 통장 및 카드관리, 구입 및 계약, 공공요금 등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기 8가지 항목은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사례집, 현지조사 체크리스트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며, 「사회복지사업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구분: 법인과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회계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설의 예산이 법인으로 전용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음

- 예산 편성 및 공개: 재무회계 규칙 등에서는 예산편성의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안 공개도 규정되어 있음

- 결산보고 및 공개: 재무회계 규칙 등에서는 결산보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결산안 공개도 규정되어 있음

- 수입 및 지출: 재무회계의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출절차의 준수, 부정한 회계처리 여부를 파악

- 세입·세출 예산 과목: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예산과목을 ‘관’, ‘항’, ‘목’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여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통장 및 카드관리: 예산의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납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회계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카드의 사적인 용도의 부정사용은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구입 및 계약절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

- 공공요금: 법인 부담의 공공요금을 시설에서 부담하고 있는가와 사적 용도의 공공요금을 법인 회계에서 부정하게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파악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   34

<표 Ⅲ-2> 회계관리 분야 인증지표(안)  

구분(중분류)

판단기준

세부기준

판단기준

관계법령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구분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구분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는 구분하고 있는가?

유/무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 규칙

예산 편성 및 공개

예산편성  절차의 법규 준수

 예산 편성 절차의 법규정은 준수하고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예산안 공개

 예산안은 공개하고 있는가?

유/무

결산보고 및 공개

결산  절차 법규 준수

 예산 결산 절차의 법규정은 준수하고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결산보고서 공개

 결산안은 공개하고 있는가?

유/무

수입 및 지출

재무회계의 설립목적에 따른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

지출절차(결의)는  준수되고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부정한 회계처리가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세입세출 예산과목

예산과목  구분의 지침 준수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전출금, 과년도 지출, 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및 기타 등 '관' 기준으로 지침의 미준수 사항이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법인전입금(후원금)  세입처리는 적정한가?

유/무 

통장 및 카드관리

통장 및 법인카드 관리

수납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취급하여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관 관리의 문제점이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법인카드의 임의 부정사용이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구입 및 계약

구입  및 계약절차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가?

적발건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 규칙

공공요금

공공요금 운영의 부적정

법인  부담 공공요금을 시설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하였는가?

유/무

적발건수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 규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인재산에 대한 사적사용은 없었는가?

유/무

적발건수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 규칙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   35

(3) 후원금관리

○ 후원금관리는 크게 전용계좌 개설, 영수증 발급, 수입사용내역 통보,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 지정 용도 외 사용금지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기 5가지 항목은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사례집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 전용계좌 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법인과 시설의 후원금 계좌를 구분하여 전용계좌를 통해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영수증 발급: 동 규칙에서는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 관리는 발급대장 및 영수증 발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수입사용 내역 통보: 동 규칙에서는 연 1회 이상 후원금을 낸 단체, 개인 등에게는 후원금의 수입, 사용내역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 동 규칙에서는 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와 공개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후원금 지정 용도 외 사용 금지: 동 규칙에서는 지정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처 및 사용비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과다한 후원금의 적립 이월을 지양하고 있음


(4) 시설운영의 전문성

○ 시설운영의 전문성은 크게 시설장관리, 인사관리, 기능보강사업, 인권보호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기 5가지 항목은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사례집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며, 「사회복지사업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 시설장 관리: 시설장의 채용절차 규정의 준수와 시설장의 상근 여부를 확인

- 인사관리: 종사자 자격 및 인력배치, 공개모집, 사회보험, 퇴직적립금, 급여관리, 복무관리, 국외출장 및 해외여행, 호봉 확정 및 승급, 인건비 상한 등 9가지 항목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   36

에 대하여 법규 및 지침에 따른 관리여부를 판단

- 기능보강사업: 기능보강사업비의 관리(부적절한 계획, 사업계획 변경, 부정한 계약 체결, 보조금의 관리, 하자관리)등을 판단

- 인권보호: 시설생활자의 경우 이에 대한 인권보호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


(5) 사회적 책임

○ ISO26000에서는 7대 의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지배구조의 경우 앞선 지표에서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부분은 법인이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외

- 인권: 인권보호 및 윤리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 등의 개발 노력 여부

- 근로자 노동 여건: 법규 및 경기도 지침의 준수 여부

- 환경: 에너지절약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 여부

- 공정운영관행: 부패방지를 위한 지침 등의 개발 또는 타 기관의 지침 준용 및 준수 여부 

-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 참여, 사회 투자 등 지역사회와의 교육·협력 체계의 구비 여부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   37

<표 Ⅲ-3> 후원금관리, 시설운영의 전문성, 사회적 책임 분야 인증지표(안)  

대분류

중분류

판단기준

세부기준

판단기준

관계법령

후원금관리

전용계좌 개설

후원금  전용계좌 관리 및 사용 부적정

법인과  시설의 후원금 계좌는 구분하여 전용계좌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가?

유/무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 규칙

영수증 발급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규정 준수

후원금  영수증 관리(발급대장, 영수증 발급 등)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유/무

수입사용내역 통보

후원금  수입, 사용내역 통보

연  1회 이상 후원금을 낸 단체, 개인 등에게 후원금의 수입, 사용내역은 통보하고 있는가?

유/무

후원금 보고 및 공개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여부

후원금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가?

유/무

후원금 지정 용도 외 사용금지

후원금 지정 용도 외 사용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및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기준 준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후원금을 과다하게 적립 이월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적립 이월을  지양)

유/무

(정성평가)

시설 운영의 전문성

시설장 관리

시설장  채용절차

부정한  채용은 없었는가?

유/무

사회복지사업법

 

시설장 상근

시설장은  상근하고 있는가?

유/무

인사·회계관리

종사자 자격 및 인력배치

법규 및 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공개목집

사회보험

퇴직적립금

급여관리

복무관리

국외출장 및 해외여행

호봉 확정 및 승급

인건비(보조금 지급) 상한 

기능보강사업

기능보강사업비 관리

부적절한  기능보강사업 계획의 절차 등이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사업계획 변경 절차는 준수하고 있는가?

유/무

 

부정한 계약 체결이 있는가?

유/무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은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가?(횡령, 부적정한 집행 등)

유/무

적발건수

 

기능보강사업 하자검사 등 사후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유/무

 

인권보호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법인  산하 시설생활자 또는 이용자에 인권보호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사회적책임

인권

인권보호  및 윤리지침

인권보호  및 윤리문제 해결을 위해 지침 등의 개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유/무

 

노동

근로자  노동 여건

고용여건  등은 법규 및 경기도 지침 등을 따르고 있는가?

유/무

 

환경

환경오염  방지

에너지  절약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유/무

 

공정운영관행

부패  방지

부패  방지를 위한 지침 등의 개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유/무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에 기여

지역  사회에 대한 적극적 참여, 사회 투자 등 지역 사회와의 교육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유/무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   38

3) 인증지표 배점 및 인증방식

○ 총 득점의 80% 이상(영역별 기준점수 최소 70%이상) 획득한 법인에게 인증 부여하여, 전 영역에서 우수한 법인임을 인증

- 인증의 배점 방식은 영역별 평균점수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는 특정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 이에 최소기준이 아닌 최고기준을 달성하는 법인을 인증한다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전 영역(5대분야)에서 최소점수(70%)를 넘은 기관 중에서 총점 80점 이상인 법인에게 인증 부여

- 분야별 세부 배점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총 5대 분야, 30개 영역, 65개 지표에 대한 배점은 법인시설운영(50점)이 가장 높고, 회계관리(30점), 후원금관리(10점), 시설운영의 전문성(10점)의 순으로 배점의 차이를 두도록 설계

- 법인운영 분야는 법인운영의 총괄적인 사항으로서 법인의 설립목적, 운영방향, 발전방안 등을 제시하는 중요한 부분이기에 전체 배점의 50%를 배정

- 회계관리 분야는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일반 민간기관에 비해 엄격한 규정 준수가 요구되기 때문에 2번째로 높은 배점을 할당

- 후원금 관리와 시설운영의 전문성은 법인의 실제 사업 등의 수행역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선 두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배점을 할당

- 이외에도 사회적 책임 분야의 5대 영역에 대해서는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인증신청 법인에게 사회적 책임의 강화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반으로 설정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   39

<표 Ⅲ-4> 5대 분야 30개 영역별 인증지표 배점(안)  

구분

구분(중분류)

배점

구분

구분(중분류)

배점

법인운영

(50)

법인설립허가, 정관, 운영규정

8

후원금관리

(10)

전용계좌개설

 2

법인 재산관리

10 

영수증발급

 2

임직원 구성 및 운영

18

수입사용내역통보

 1

사무국

2 

후원금보고및공개

 1

장기차입

2

후원금지정용도외사용금지

 4

안전점검

2

(후원)물품관리

2

시설운영 전문성

(5)


시설장관리

 1

수익사업

6

인사관리

 3

회계관리

(30)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구분

2 

기능보강사업

 1

예산편성및공개

 4

인권보호

 (-1)

결산보고및공개

 4

사회적책임

(5)

인권

 1

수입및지출

 6

세입세출예산과목

 5

노동

 1

통장및카드관리

 4

환경

 1

공정운영관행

 1

구입 및 계약

 3

공공요금

 2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1


○ 분야별로 살펴보면 법인시설운영에서는 임직원 구성 및 운영(18점)이 가장 많은 점수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법인재산관리(10점), 법인설립허가 등(8점)의 순임

- 법인운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임직원 구성 및 운영영역에 가장 많은 점수를 배정하였고, 

- 특히 법인의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받고 있는 임원 정수 및 임원 추천 절차에 배점을 높게 하여 친인척 등 인사 비리의 방지에 초점을 두었음

- 또한 출연재산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출연재산의 공공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법인재산관리의 배점을 높게 설정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   40

<표 Ⅲ-5> 법인운영 분야 영역별/세부기준별 인증지표 배점(안)  

구분(중분류)

판단기준

세부기준

판단기준

배점

법인설립허가, 정관,  운영규정

(8)

운영위원회와 이사회 분리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는  분리되어 있는가?

유/무

2

이사회 운영규정

정관에  이사회 운영 규정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유/무

2

법인 변경 등기

법인의  변경 등기는 3주 내(법 규정) 이루어졌는가?

유/무

2

정관 운영규정

법인  정관의 운영규정의 미비점은 있는가?

유/무

2

법인 재산관리

(10)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절차

기본재산  처분 허가는 제대로 이행하였는가?

유/무

적발건수

2

재산 취득 보고는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유/무

적발건수

2

기본재산 투자

허가없는  투자 등이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2

기본재산 처분대금 사용

기본재산  처분대금 사용의 문제점이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2

기본재산관리

법인  정관에 기본재산 누락 등 관리소홀이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2

임직원 구성 및 운영

(18)

임원  정수 기준

임원  정원 기준의 위반 및 결원시 보충절차에 문제가 있는가?(위반여부, 보충절차 구분)

유/무

적발건수

4

임원(이사, 감사) 추천

임기  만료 외부추천임원 연임시 최초 선임시와 동일한 추천절차를 이행하였는가?(이사, 감사 구분)

유/무

4

임원 임면 보고

임원  임면 보고는 제대로 이행하였는가?

유/무

2

감사 선임

부적정한  감사 선임이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2

이사회 회의록 공개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은 공개하고 있는가?

유/무

2

이사회 소집

법률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에 이사에게 통보하였는가?

유/무

적발건수

2

임원 겸직

법인  이사의 시설장 및 종사자 겸직의 문제점이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2

사무국(2)

사무국  운영

법인사무국은  별도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유/무

2

장기차입(2)

장기차입금  차입 허가 절차

장기차입  허가(부채 공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절차는 제대로 이행되었는가?

유/무

2

안전점검(2)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안전관리인  지정 및 관리는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유/무

2

(후원)물품관리(2)

후원물품관리

물품관리대상의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2

수익사업

(6)

수익사업 근거

수익사업이  정관에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가?

유/무

2

수익사업이 법인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은 없는가?

유/무

(정성평가)

2

수익금 목적 사용

수익금이  법인 및 산하시설 운영 외에 사용되고 있는가?

유/무

2

○ 회계관리 분야에서는 재무회계의 설립목적에 따른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의 측면에서 수입 및 지출, 예산과목, 예결산 편성 및 공개에 많은 배점을 부여

- 수입 및 지출은 회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지출절차와 부정한 회계처리의 감독의 배점을 높게 설정

- 회계관리의 선제적 부분인 예산 편성 절차와 후속 조치인 결산절차에 대한 법규정 준수 여부도 높게 설정

- 마지막으로 회계 부정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영역이 구입 및 계약 영역이기 때문에 이 또한 배점을 높게 설정하였음

<표 Ⅲ-6> 회계관리 분야 영역별/세부기준별 인증지표 배점(안)  

구분(중분류)

판단기준

세부기준

판단기준

배점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구분(2)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구분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는 구분하고 있는가?

유/무

2

예산 편성 및 공개(4)

예산편성  절차의 법규 준수

 예산 편성 절차의 법규정은 준수하고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3

예산안 공개

 예산안은 공개하고 있는가?

유/무

1

결산보고 및 공개(4)

결산  절차 법규 준수

 예산 결산 절차의 법규정은 준수하고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3

결산보고서 공개

 결산안은 공개하고 있는가?

유/무

1

수입 및 지출 (6)

재무회계의 설립목적에 따른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

지출절차(결의)는  준수되고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3

부정한 회계처리가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3

세입세출 예산과목(5)

예산과목  구분의 지침 준수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전출금, 과년도 지출, 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및 기타 등 '관' 기준으로 지침의 미준수 사항이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3

법인전입금(후원금)  세입처리는 적정한가?

유/무 

2

통장 및 카드관리(4)

통장 및 법인카드 관리

수납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취급하여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관 관리의 문제점이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2

법인카드의 임의 부정사용이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2

구입 및 계약(3)

구입  및 계약절차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가?

적발건수

3

공공요금

(2)

공공요금 운영의 부적정

법인  부담 공공요금을 시설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하였는가?

유/무

적발건수

1

법인재산에 대한 사적사용은 없었는가?

유/무

적발건수

1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   41

○ 후원금관리 분야는 재무회계 규칙에서도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 보조금이나 수익금이 아닌 후원자들의 기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건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하기에 별도의 분야로 구분하여 지표화

- 후원금관리는 재무회계 규칙에서도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을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용도나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점을 높게 설정

- 그 외 전용계좌 개설, 영수증 발급, 수입사용 내역 통보 및 공개 등은 동일한 배점을 설정

<표 Ⅲ-7> 후원금관리 분야 영역별 인증지표 배점(안)  

구분(중분류)

판단기준

세부기준

판단기준

배점

전용계좌 개설(2)

후원금  전용계좌 관리 및 사용 부적정

법인과  시설의 후원금 계좌는 구분하여 전용계좌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가?

유/무

2

영수증 발급(2)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규정 준수

후원금  영수증 관리(발급대장, 영수증 발급 등)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유/무

2

수입사용내역 통보(1)

후원금  수입, 사용내역 통보

연  1회 이상 후원금을 낸 단체, 개인 등에게 후원금의 수입, 사용내역은 통보하고 있는가?

유/무

1

후원금 보고 및 공개(1)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여부

후원금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가?

유/무

1

후원금 지정 용도 외 사용금지(4)

후원금 지정 용도 외 사용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및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기준 준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2

후원금을 과다하게 적립 이월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적립 이월을  지양)

유/무

(정성평가)

2


○ 시설운영의 전문성 분야는 시설의 인사·회계관리와 정부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기능보강사업의 배점을 높게 설정하였고, 시설운영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시설장 관리도 주요 배점항목으로 설정

- 인사·회계관리는 5점을 기준으로 항목별 적발건수를 차감하는 형태로 점수를 부여하며, 5점 이상 감점이 있을 경우에는 음(-)의 점수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설정

- 또한 시설생활자나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감점하도록 하여 인권보호가 미흡한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설계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   42

<표 Ⅲ-8> 시설운영의 전문성 분야 영역별 인증지표 배점(안)   

구분(중분류)

판단기준

세부기준

판단기준

배점

시설장 관리(2)

시설장  채용절차

부정한  채용은 없었는가?

유/무

0.5

시설장 상근

시설장은  상근하고 있는가?

유/무

0.5

인사·회계관리(5)

종사자 자격 및 인력배치

법규 및 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3

공개목집

사회보험

퇴직적립금

급여관리

복무관리

국외출장 및 해외여행

호봉 확정 및 승급

인건비(보조금 지급) 상한 

기능보강

사업(3)

기능보강사업비 관리

부적절한  기능보강사업 계획의 절차 등이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1

사업계획 변경 절차는 준수하고 있는가?

부정한 계약 체결이 있는가?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은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가?(횡령, 부적정한 집행 등)

기능보강사업 하자검사 등 사후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인권보호(-1)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법인  산하 시설생활자 또는 이용자에 인권보호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유/무

적발건수

(-1)


○ 사회적 책임 분야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은 법인의 사회적 책임의 역할을 계도할 수 있도록 상대적 배점을 높게 설정

- 5개 영역은 대부분 지침 등의 개발 노력을 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심사원이 판단하여 추가 점수를 줄 수 있도록 설계

- 노력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실제 지침의 개발 또는 정부나 유관기관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실체적으로 판단하여 심사원간의 편차를 방지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   43

<표 Ⅲ-9> 사회적 책임 분야의 영역별 인증지표 배점(안)   

구분(중분류)

판단기준

세부기준

판단기준

배점

인권

인권보호  및 윤리지침

인권보호  및 윤리문제 해결을 위해 지침 등의 개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유/무

1

노동

근로자  노동 여건

고용여건  등은 법규 및 경기도 지침 등을 따르고 있는가?

유/무

1

환경

환경오염  방지

에너지  절약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유/무

1

공정운영

관행

부패  방지

부패  방지를 위한 지침 등의 개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유/무

1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에 기여

지역  사회에 대한 적극적 참여, 사회 투자 등 지역 사회와의 교육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유/무

1


□ 인증여부의 판단은 총점을 기준으로 영역별 일정점수 이상 기관에만 부여를 인증심사위원회에서 검토

○ (유/무 기준)인증지표의 판단 기준 중에서 유/무로 표기되어 있는 세부기준의 경우 부정 또는 부적절한 내용이 없는 경우 설정된 배점을 획득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0점 처리

- 유/무에 의해 판단되는 세부기준의 경우 적발건수(횟수)에 상관없이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Yes or No의 이분법적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판단

- 이분법적 기준이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공공성 및 기관의 투명성, 신뢰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배점에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안임

○ (적발건수 기준)인증지표의 판단 기준 중에서 적발건수로 표기되어 있는 세부기준의 경우 적발건수를 기준으로 1~3회 50%, 4회 이상의 경우 100% 감점을 적용

- 적발건수에 의해 판단되는 세부기준의 경우 적발건수를 기준으로 3회 미만은 50%, 4회 이상의 경우에는 100% 감점기준을 적용

- 다만 지도·점검 결과 등 공신력 있는 결과를 기준으로 적발건수를 판단하며, 회계 등에서의 재정과 관련된 과도한 부정사항(법인 예산의 5% 이상)은 적발건수에 상관없이 0점 처리

○ 판단 기준을 통한 인증지표별 점수를 합산하여 기준점 이상의 법인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며, 기준점수는 5대 영역에서 최소 80%를 넘는 것으로 설정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   44

- 서울형 사회복지시설의 인증기준을 살펴보면 첫 번째 기준은 인증지표별 점수의 합산이 총점 80점을 넘는 경우에 부여하고 있음

- 다만 기준을 추가로 제시하여 필수항목과 영역(분야)별 점수의 최저점 등도 인증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기준의 설정은 우선적으로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초기에 인증 부여기관의 가능한 수를 결정하고, 현장심사 이후 최종적인 점수와 초기 확정된 부여기관수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자율성 부여

○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증지표 및 판단기준은 연구진의 생각이기에 추후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수정·보완은 필요함



4. 교육·훈련·컨설팅 프로그램 

○ 인증심사원의 교육훈련은 인증사업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며, 내부심사원의 양성과 병행될 경우 교육·훈련을 통해 양성된 인력을 컨설턴트로 활용하게 되어 시너지 효과가 발생

○ 또한 법인 관계자 및 시군 담당공무원들의 사회복지법인 관련 교육이수의 확대를 통해 지도·점검에 대한 사전적 대비 뿐 아니라 자구적 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현재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담당공무원, 법인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매뉴얼과 재무회계규칙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5. 법제적 기반(조례) 개정

○ 서울시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시범사업의 추진 근거로 서울시복지재단의 정관과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

-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2항 ‘복지분야의 평가 심사 및 인증’과 서울시복지재단 업무재설계 추진계획(복지정책과-15906호, 2016.8.12.)을 근거로 인증 시범사업을 추진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   45

- 또한 상위법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에 대한 운영 책임과 감독 강화를 위해 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시범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복지재단 내부문서)

- 그러나 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인증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복지재단의 정관에는 사회복지시설 인증 사업만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 법인에 대한 인증 사업의 실시를 위해서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해야 함

- 경기도에서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회복지법인 인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지원 조례」의 개정을 통해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6. 인증법인 인센티브

□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 제공 및 지도·점검 유예

○ 인증서 및 인증현판 등은 경기도지사 명의로 지원하여 인증법인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3년 마다 시행되는 정기 지도감독을 제외시킴

-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인증 사업에서도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증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의 명의로 인증서를 제공하고 있어, 인증서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발생함

- 따라서 경기도지사 명의로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지원함으로써 인증의 가치와 신뢰성을 제고


□ 원포인트 현장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확대

○ 경기도는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한 공무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되어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한계)로 인해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음

- 경기도는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 관리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   46

・ 경기도의 교육 운영 계획은 아래의 두 가지를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공무원·종사자의 법인 행정 관리업무 이해와 습득을 통한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 제고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관리·운영과 재무회계 교육을 통한 관리회계의 투명성 제고

- 그러나 경기도의 넓은 면적 등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면, 집합교육의 형태는 법인종사자들의 참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인증법인에 대해서는 원포인트·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여 우수한 법인의 종사자들이 원활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장 컨설팅도 추가 제공

- 인증 법인 종사자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원포인트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확대

- 또한 2018년 논의되었으나 진행하지 못하였던 현장컨설팅을 인증 법인에 대해 지원

・ 대상: 사회복지법인 요구 수렴에 따른 컨설팅 실시(주요 분야 : 인사·노무, 재무회계, 법규, 관리운영 제반 등 현장 컨설팅)

・ 주요 내용: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주요 분야에 대한 현장 컨설팅,  주요 분야 전문가를 비롯하여 재단 현장지원 및 도 행정지원

・ 기대 효과: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적 진단계기 및 안정적인 운영 도모


□ 추가로 시설 등 위수탁 심사 시 가점 등의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은 법률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 등 위수탁 심사 시 수탁자의 적격성 분야의 만점 또는 추가 점수 부여와 같은 실질적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함

- 사회복지법인은 정례적 평가절차가 없기 때문에 평가유예와 같은 인센티브 마련은 한계가 있고, 표식 등의 제공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이용확대 등에도 제한적 방법임

- 법인에게 유용한 인센티브는 민간위탁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이는 시군과 협의절차가 필수적인 사안임

○ 그러나 인증제의 확산과 성공적 인증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법인 관계자들의 의견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 인센티브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함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   47








결 론










1. 연구의 요약

○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인 관리·감독 업무가 이양된 이후 법인관리는 통제와 규제를 위한 행정적 조치로 법인과 지방정부의 갈등이 높아짐에 따라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하였음

-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었음에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자율성 강화 및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부족한 실정임

- 인증제도는 관 주도의 지도·감독체계에서 벗어나 기관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과정으로, 적정 수준이상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임

- 이를 위해 인증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모의인증을 통한 타당성 검증, 인증심사위원회 등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을 위해 사전준비 과정의 설계와 전반적 운영과정을 설계

- 인증제 도입을 위해 ①인증제도 설계, ②인증과정 설계, ③교육훈련프로그램, ④법제적 기반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계

- 인증제 시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은 인증사업의 순차적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통해 진행하며, 단계별 추진 전략을 세부적으로 마련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의 전반적 운영과정은 6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설계하였음

- (Step. 1)인증전문기구 구성을 통한 운영주체 확립

Ⅳ. 결론   49

- (Step. 2)시군 협조를 통한 설명회·교육 및 인증 신청

- (Step. 3)인증 사전 준비 및 컨설팅

- (Step. 4)인증 심사

- (Step. 5)인증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 (Step. 6)인증 사후관리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지표(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현지조사 관련자료를 중심으로 지표 구성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지표를 포함. 추가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책임과 관련하여 ISO26000의 기준을 포함

○ 인증지표 배점 및 인증방식은 총 5대 분야, 30개 영역, 65개 지표에 대한 배점은 법인시설운영(50점)이 가장 높고, 회계관리(30점), 후원금관리(10점), 시설운영의 전문성(10점)의 순으로 배점의 차이를 두도록 설계


<표 Ⅳ-1> 5대 분야 30개 영역별 인증지표 배점(안)  

구분

구분(중분류)

배점

구분

구분(중분류)

배점

법인운영

(50)

법인설립허가, 정관, 운영규정

8

후원금관리

(10)

전용계좌개설

 2

법인 재산관리

10 

영수증발급

 2

임직원 구성 및 운영

18

수입사용내역통보

 1

사무국

2 

후원금보고및공개

 1

장기차입

2

후원금지정용도외사용금지

 4

안전점검

2

(후원)물품관리

2

시설운영 전문성

(5)


시설장관리

 1

수익사업

6

인사관리

 3

회계관리

(30)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구분

2 

기능보강사업

 1

예산편성및공개

 4

인권보호

 (-1)

결산보고및공개

 4

사회적책임

(5)

인권

 1

수입및지출

 6

세입세출예산과목

 5

노동

 1

통장및카드관리

 4

환경

 1

공정운영관행

 1

구입 및 계약

 3

공공요금

 2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1

Ⅳ. 결론   50

- 법인운영 분야는 법인운영의 총괄적인 사항으로서 법인의 설립목적, 운영방향, 발전방안 등을 제시하는 중요한 부분이기에 전체 배점의 50%를 배정

- 회계관리 분야는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일반 민간기관에 비해 엄격한 규정 준수가 요구되기 때문에 2번째로 높은 배점을 할당

- 후원금 관리와 시설운영의 전문성은 법인의 실제 사업 등의 수행역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선 두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배점을 할당

- 이외에도 사회적 책임 분야의 5대 영역에 대해서는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인증신청 법인에게 사회적 책임의 강화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반으로 설정

○ 총 득점의 80% 이상(영역별 기준점수 최소 70%이상) 획득한 법인에게 인증 부여하여, 전 영역에서 우수한 법인임을 인증

- 인증의 배점 방식은 영역별 평균점수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는 특정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 이에 최소기준이 아닌 최고기준을 달성하는 법인을 인증한다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전 영역(5대분야)에서 최소점수(70%)를 넘은 기관 중에서 총점 80점 이상인 법인에게 인증 부여

○ 이와 더불어 교육·훈련·컨설팅 프로그램의 강화와 법제적 기반(조례) 개정도 필요



2. 정책적 제언

□ 인증제 확산을 위한 도-시군간 협력체계 구축

○ 사회복지법인 인증제의 핵심은 인증 법인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이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위수탁 심사시 가산점 등은 도와 시군의 협력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함

- 경기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수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시군의 소유이며, 위수탁 절차는 대부분 시군에서 운영

- 결국 사회복지시설 등의 위수탁 심사에서 인증 법인에 대한 가점 등의 부여를 위해서는 

Ⅳ. 결론   51

경기도와 시군간 협력을 통해 시군에서 인증법인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해야 함

- 이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위수탁 심사지표의 표준화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추후 연구를 통해 표준화된 심사지표 개발시 적극 고려해야 함

○ 또한 인증제 확산을 위해서는 도-시군-인증심사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인증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함

- 경기도가 단순히 시군에 인증사업 계획을 시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증제의 우수성과 효과성을 도-시군간 공동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경기도는 전체적인 홍보계획, 홍보방법 등을 설계하고, 시군은 지역 내 법인들에 대하여 직접적 홍보활동을 진행


□ 장기적으로 미인증 법인의 컨설팅 정례화를 통한 인증제 참여 유도

○ 미 참여 또는 미인증 법인에게는 컨설팅을 정례적으로 받도록 강제하여 자구적 노력의 강화를 통한 인증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 서문희 외(2013)의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인증제의 문제점과 한계는 저조한 인증제 참여임

- 인증제에 모든 법인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미인증 법인에게 일종의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정례적으로 매년 컨설팅을 받게 하며, 인증 법인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이는 법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되며, 평가가 아닌 컨설팅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함


□ 경기도 인증심사원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 인증심사원 및 타 시도의 인증심사원은 해당 시·도에서만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심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기도 인증심사원을 전문적으로 양성해야 함

-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교육·평가·인증·컨설팅과 사회복지법인 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 등은 은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

Ⅳ. 결론   52

- 그러나 재단 담당자의 수가 적어 경기도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 따라서 담당자 인력확충을 통해 내실 있는 세부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확대가 필요

- 또한 인증심사원 교육에 대해서도 필수교육과정 개설 등을 통해 경기도의 전문적 심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Ⅳ. 결론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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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GGWF REPORT 2018-24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발행일2018년 12월

발행인진석범

발행처경기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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