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2018-11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연구책임 | 공동연구 |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김정희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이미영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정책 연구 보고

연구진 연구 책임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 연구 김정희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이미영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8-11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인 진석범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발간사 장애인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장애인 자신의 존재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으 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장애인 개 인의 직업적, 사회적, 심리적 욕구충족을 이루는 주요 수단이며, 장애인이 의존적인 생활에서 탈피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아실현과 자존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사업이 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점검하기 위해서 1999년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평가해 오고 있다. 평가이후 해마다 점수가 상승하고 있어, 시설의 기본이 되는 표준 서비스의 상 향평준화라는 본래 취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고 있다. 반면 유형과 개소수 증가로 평가 및 사 후관리가 한계에 이르고, 전국 공통의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는 지적도 상존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무 및 재정의 지방분권과 제7기(2016~2018) 평가 부터 역량과 의지가 있는 광역지자체부터 사회복지시설 평가이양을 결정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2019년 경기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평가하기 위해 2017년도에 경기도 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를 개발․완료하였다. 본 연구는 2019년 본 평가에 앞서 2017년도에 개발 된 지표의 적절성을 시범평가를 통해 점검하고 본 평가지표를 완성하는 것이다. 또한 시범평가 를 통해 평가과정을 점검하여 본 평가와 타 영역의 시범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본 보고서는 이병화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우리 재단의 김정희 전문연구원, 이미영 연구원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그 동안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경기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법인지 원팀과 장애인시설팀 관계자와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학계, 현장전문가, 재단 관계 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가 경기도형 사회복지시설평가에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2018년 12월 경기복지재단 대표 이사

요약 i 요약 1.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 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특히 이용시설은 그간의 평가를 통해 시설환경 개선과 서비스 표준화 측면에서 성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의 평가제도 개선방향에 따라 이용시설의 평가를 지자체(시‧도)로 이양할 예정임 - 이에 경기도와 재단은 2017년도에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를 마련하였 고, 2019년 평가대상 이용시설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시범평가 함으로써, 재단에 서 개발한 평가지표의 검증과,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평가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2019년 본 평가에 앞서 2017년도에 개발된 지표의 적절성을 시범평가 를 통해 점검하고 본 평가지표를 완성하는 것임. 또한 시범평가를 통해 평가과정을 점검 하여 본 평가와 타 영역의 시범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109개소1)) 중 시범평가 신청기관 3 개소(보호작업장 2, 근로사업장 1) 연번 시설명 지역 시설유형 1 A 고양시 보호작업장 2 B 광주시 보호작업장 3 C 고양시 근로사업장 1) 2018년 10월 기준(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자료제공)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ii ○ 내용적 범위 : 2017년 재단에서 개발하여 수정‧보완된(보건복지부 1차 검토의견 반영)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시범평가 실시와 2019년 본 평가지표 완성 - 평가항목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등(경기도 평가지표 의거) - 평가절차 : 지표 수정‧보완 ⇒ 시설대상 시범평가 및 지표 설명회/교육 ⇒ 시범평가 대상기관 공모․선정 ⇒ 시범평가위원 구성 및 교육 ⇒ 1차(자체평가) ⇒ 2차(현장평 가) ⇒ 3차(이의신청/확인평가) ⇒ 평가지표 수정․보완 ⇒ 평가지표 의견수렴을 위 한 설명회 ⇒ 평가지표 작성완료(12월) ⇒ 보건복지부 지표 승인(2019년 1월) □ 연구의 주요내용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 2018년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세부추진계획 수립 - 평가의 취지 및 평가지표, 평가방법에 대한 시범평가 및 평가지표 설명회 개최 - 시범평가 신청 공모 및 사전교육 실시 - 시범평가단 구성 및 운영 - 기관 자체평가 및 현장평가 실시 - 시범평가(현장평가) 모니터링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 지표개발위원회 운영 - 시범평가 후 수정‧보완된 지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표 설명회 개최 - 2019년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확정(2019년 1월 보건복지부 승인 예정) 2.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및 지표 개선사항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세부시 설 종류로는 이용시설로 분류됨. 관련법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크게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으로 구분 하며, 시설유형별 최소인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요약 iii - 유형별 시설 개소수 변화를 보면 3년간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추세. 현재 경기도 내 가평군 제외 30개 시군에 109개소 설치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 수 및 이용 장애인 수도 시설 개소수 확대에 따라 증가 하였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주요 생산품목은 복사용지, 화장지, 카트리지, 사무용품, 가 구제작 등으로 나타남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결과(2013년도 및 2016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2013년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았음 - 2013년도 당시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대상 기관은 56개소이며, 전국대 비 총 등급분포는 경기도가 다소 우위로 나타남 - 2016년도 경기도 평가대상기관은 66개소로 전년 평가보다 10개소 증가함. 총점 평 가결과 평균점수는 86.9점임. 경기도는 2013년도 평가에는 점수가 아닌 평가등급 만이 공개되어 전년도 평가결과와 비교 불가 - 당시 전국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대상은 461개소이며, 평가결과는 83.6점으로 경기도가 3.3점 높게 나타남. 전국의 경우는 2013년 평가 총점(79.1점)보다 4.5점 상승하였음 □ 시범평가 결과 및 영역별 지표 개선사항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참가시설(3개소)의 전체 평가 총점 평균 은 88.4점으로 보건복지부 시설평가인 2016년도 66개소의 평가결과인 86.9점 보다 1.5점 근소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신규지표인 ‘B7.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C7.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 ‘E4.서비 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E5.서비스 과정에 이용자(보호자)의 참여’ 는 지표개발위원회를 통해 추가하였고, 예비지표로서 미배점 항목으로 설정함 - 또한 ‘D3.사례회의’ 지표는 보건복지부 평가지표에는 없지만 이전에 삭제되었던 지 표를 지표개발위원회를 통해 경기도는 다시 추가함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iv ○ 6개 평가영역별 시범평가 결과 및 시범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현장 및 평가위원 이 제시한 평가지표의 개선안 제안 - 현장평가위원 평가영역 분장관련 및 기타 평가내용 등 평가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과 평가대상 기관의 평가 Tip 등 제시 3.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추진 및 지표개발위원회 운영, 지표설명 회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평가지표를 수정‧보완하여 2019년 본 평가지표 완성 □ 지표의 방향성 ○ 명확성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 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의 세부지표 내용 및 평가의 범위가 애매한 것은 명확히 정리 ○ 미래지향성 : 직업재활시설의 인권보장을 담보하기 위해 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 호,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자기결정권, 서비스 과정에 이용자(보호자)의 참여 항목을 추가하여 인권실행력 담보 ○ 복지부 평가지표의 지향점 유지 : 2017년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시설 지 표를 참고․수정하여 지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즉,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 강화, 고용실적,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등 □ 지표의 구성 ○ 6개 영역 44개 지표로 구성. 즉,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 리, 프로그램 및 사업실적,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 영역별 평가지표문항은 다음과 같음 - A. 시설 및 환경 : (전체공통)편의시설의 적절성, (전체공통)응급상황에 대한 안전

요약 v 체계 구축, (전체공통)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시설의 규모·환경 및 근로장애인 기 준, (전체공통)안전관리의 5개 지표로 구성 - B. 재정과 조직운영 : (전체공통)법인의 전입금(자부담), (전체공통)사업비, (전체공 통)후원금, (전체공통)회계의 투명성, 시설의 미션·비전 및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전체공통)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의 7개 지표로 구성 - C. 인적자원관리 : (전체공통)직원 충원율, (전체공통)직원 근속률, (전체공통)직원 교육, (전체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전체공통)시설장의 전문성, (전체공통)직원 복지, (전체공통)직원의 권리 및 인권 보호의 7개 지표로 구성 - D. 프로그램 및 사업실적 : 직업상담, 직업평가, 사례회의, 직무분석 및 적합성 비 교분석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개별서비스 제공, 재활프 로그램(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취업규칙(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서비 스 종결(퇴사), 판매처 개발노력 및 고객관리(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최저임금 지급요건(보호작업장, 근로사업 장), 임금지급(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재활서비스의 체계성, 고용실적, 취 업 후 적응 지원(직업적응훈련시설), 직업적응훈련 과정에서 정보제공 및 당사자 참여(직업적응훈련시설)의 16개 지표로 구성 - E. 이용자의 권리 : (전체공통)이용자의 비밀보장, (전체공통)이용자의 고충처리, (전체공통)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이용공통)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 정권, 서비스과정에 이용자(보호자)의 참여 5개 지표로 구성 - F. 지역사회관계 : (전체공통)외부자원개발, (전체공통)자원봉사자 관리, (전체공통)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전체공통)지역사회 연계(협업) 실적의 4개 지표로 구성 ○ 각각의 평가지표는 평가목표, 평가내용, 배점기준, 평가방법으로 구성됨 ○ G. 현장평가위원 종합점수는 5점 배점으로 ‘시설운영의 전반적인 수준은 어떠 한?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질은 어떠한가?’, ‘시설 자체평가 의 정확성은 어떠한가?’, ‘평가자료 수준 및 평가준비는 잘 되어 있는가?’, ‘시설장의 서비스 질 향상 노력도는 어떠한가?’으로 구성됨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vi 4. 제언 □ 타 영역 시범평가를 위한 제언 ○ 시범평가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참여 독려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 평가기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지표의 표준성 확보 노력 □ 본 평가를 위한 제언 ○ 평가운영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경기도형 평가시스템 구축 필요 ○ 평가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위원 사전교육 및 소통 지원 강화 ○ 시설의 평가대응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확대 ○ 지자체 주도 평가이양 시 역할분담 및 추진체계 등 제도화 정착 필요

목차 vii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7 Ⅱ|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및 지표 개선사항 11 1.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13 2.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결과(2013년도 및 2016년) 19 3. 시범평가 개요 21 4. 시범평가 결과 및 영역별 지표 개선사항 24 Ⅲ|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45 1. 평가지표의 방향성 47 2. 평가지표의 개선과정 48 3. 시범평가 지표와 2019년 신지표 대조 50 4.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의 구성 및 내용 52 Ⅳ| 제언 59 1. 타 영역 시범평가를 위한 제언 61 2. 본 평가를 위한 제언 63 | 참고문헌 67 | 부록 69 2019년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71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viii 표 차례 <표 Ⅰ-1>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 평균 점수 추이 ································································ 4 <표 Ⅰ-2> 전국 및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 시설 및 개소수 추이 ································ 5 <표 Ⅰ-3>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평가운영 역할분담 : 보건복지부 ······································· 6 <표 Ⅰ-4>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대상 기관 ···················································· 7 <표 Ⅰ-5> 연구 수행체계 ········································································································ 9 <표 Ⅱ-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별 설치목적 및 기본방침 ············································· 14 <표 Ⅱ-2> 시설별 이용 장애인 최소인원 ··············································································· 15 <표 Ⅱ-3>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근 3년간 운영실태 ················································· 16 <표 Ⅱ-4>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 17 <표 Ⅱ-5>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결과 전국대비 등급분포(2013년도) ··························· 20 <표 Ⅱ-6>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현장평가위원 ············································· 22 <표 Ⅱ-7>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진행일정 ···················································· 23 <표 Ⅱ-8>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대상시설 ···················································· 24 <표 Ⅱ-9> 2019년 평가대상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분포 ········································ 24 <표 Ⅱ-10>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대상시설 운영법인 현황 ··························· 25 <표 Ⅱ-11>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대상시설 종교성향 ···································· 26 <표 Ⅱ-12>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대상시설 운영주체 현황 ··························· 26 <표 Ⅱ-13>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지표수 및 배점 (2016년 보건복지부 평가지표대비) ······································································ 27 <표 Ⅱ-1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16년도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대비 2018년 경기도 시범평가 지표 비교표 ································································· 28 <표 Ⅱ-15> 2018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평가총점 점수분포 ··························· 31 <표 Ⅱ-16>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결과 총점 및 영역별 점수비교 (2016년 비교) ····································································································· 32 <표 Ⅱ-17>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A.시설 및 환경’ 영역 시범평가 결과 ····················· 33 <표 Ⅱ-18>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시범평가 결과 ·············· 34 <표 Ⅱ-19>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C.인적자원관리’ 영역 시범평가 결과 ···················· 35 <표 Ⅱ-20>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D.프로그램 및 사업실적’ 영역 시범평가 결과 ········ 37 <표 Ⅱ-21>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E.이용자의 권리’ 시범평가 결과 ····························· 40

목차 ix <표 Ⅱ-22>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F.지역사회관계’ 영역 시범평가 결과 ······················ 41 <표 Ⅱ-23>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결과 종합점수 ·········································· 42 <표 Ⅱ-24>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결과 이용자 만족도 ································· 43 <표 Ⅲ-1> 경기도 지표개선을 위한 일정 및 과정 ·································································· 48 <표 Ⅲ-2> 경기도 시범평가 지표와 2019년 신지표 비교(1) ··················································· 50 <표 Ⅲ-3> 경기도 시범평가 지표와 2019년 신지표 비교(2) ··················································· 51 <표 Ⅲ-4> 2019년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 57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x 그림 차례 <그림 Ⅰ-1> 사회복지시설 평가 평균점수 추이(전국) : 보건복지부 자료 ································· 4 <그림 Ⅱ-1>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별 분포 ···························································· 15 <그림 Ⅱ-2> 경기도 지역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별 분포현황 (경기남부/ 북부) ·············· 16 <그림 Ⅱ-3> 경기도 지역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분포현황 (시․군 가나다순) ·························· 17 <그림 Ⅱ-4>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결과 전국대비 등급분포(2013년도) ························ 20 <그림 Ⅱ-5> 2016년도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총점 평가점수 결과 비교(전국대비) ········ 21 <그림 Ⅱ-6> 연도별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대상 개소수 증가추이 ························· 25 <그림 Ⅱ-7>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총점 평가점수 결과 비교(2016년도 대비) ··· 31 <그림 Ⅱ-8>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결과 총점 및 영역별 점수결과 ··············· 32 <그림 Ⅲ-1> 지표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과정 ·········································································· 49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Ⅰ. 서론 3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의의 ○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2에 의한 법정절차로서, 사회복 지시설의 의무사항이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 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1999년도에 시작되어 3년을 주기로 11개 시설유형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 며, 시설의 환경 개선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및 상향평준화에 기여하여 왔음 ○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처음 도입된 이후, 기수별로 평균점수는 해마다 점수가 상승하고 있어, 시설의 기본이 되는 표준서비스의 상향평준화라는 본래 취지에 도 달하였다고 판단 - 시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인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활용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시설들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이용시설은 그간의 평가를 통해 시설환경 개선과 서비스 표준화 측면에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4 <표 Ⅰ-1>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 평균 점수 추이 구 분 1기 평가 2기 평가 3기 평가 4기 평가 5기 평가 6기 평가 연도 1999~2001 2002~2004 2005~2007 2008~2010 2011~2013 2014~2016 평균점수 73.1 80.0 80.9 84.5 86.8 88.4 □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한계 ○ 반면 중앙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유형과 개소수 증가로 평가 및 사후관리가 한 계에 이르고, 전국 공통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 또한 지자체의 시설 점검과 일부 항목이 중복되는 등 지자체와 시설이 같은 업무를 반복해서 처리하는 부담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그림 Ⅰ-1> 사회복지시설 평가 평균점수 추이(전국) : 보건복지부 자료

Ⅰ. 서론 5 <표 Ⅰ-2> 전국 및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 시설 및 개소수 추이 구 분 평가대상시설 (전국(경기도)) 전국총 시설 수 경기도 총 시설수 6기 2014 정신요양시설(59(6)), 사회복귀시설(221(21))노숙인복지시설(37(6)), 장애인복지관(181(21)) 498개소 51개소 2015 노인복지관(248(47)), 사회복지관(429(58))노인양로시설(66(11)), 한부모가족복지시설(96(10)) 839개소 126개소 2016 아동복지시설(286(34)), 장애인거주시설(1,134(81)), 장애인직업재활시설(461(65)) 1,881개소 326개소 7기 2017 정신요양시설(286(6)), 정신재활시설(285(38))노숙인복지시설(113(13)), 장애인복지관(203(30)) 660개소 87개소 ※ 어린이집(약 42,000개소), 노인요양시설(약 8,000개소), 지역아동센터(약 4,000개소) 등은 개별법이나 지침에 따라 별도 인증‧평가 □ 향후 보건복지부의 평가제도 개선방향에 따라 이용시설의 평가가 지자체(시‧도)로 이양될 예정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의 평가를 통해 시설의 운영과 서비스 질이 충분히 향상되 었으며, 사회복지사무 및 재정의 지방분권과 맞물려 제7기(2017~2019) 평가부터 역량과 의지가 있는 광역지자체부터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이양하고 있는 추세임 -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밀착 프로그램 등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방식을 달 리할 필요가 있는 이용시설에 대한 평가를 우선적으로 지자체 주도로 전환하는 방 안을 추진 중임 - 시설 관리감독의 주체인 지자체의 평가역할 확대를 통해 시‧군 지도감독과의 중복 해소와, 시‧군별 평가결과 공유 및 관심을 촉구하고, 지역과 시설의 상황에 따라 맞 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됨 ○ 향후 이용시설에 대한 지자체 주도 평가를 전체 지자체로 확산하여, 서비스 질을 유 지하면서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평가운영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음 - 지자체 평가이양이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체적으로 개발한 평가지표의 승인을 받 고, 평가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현장평가위원 구성 및 사전교육, 현장평 가 실시, 평가자료 및 결과 제출과 결과공개 및 사후관리, 인센티브 제공까지 지자 체별로 실시하게 됨을 의미함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6 -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평가이양에 따른 평가운영 체계를 준비하고 갖추어 나가야 할 책무가 생긴 것임 <표 Ⅰ-3>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평가운영 역할분담 : 보건복지부 < 지자체 주도 평가 도입 전 > 보건복지부 지자체 ① 평가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② 평가 계획의 수립 ③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기준 결정 ④ 평가대상 시설 확정 및 통보 ⑦ 확인평가 수행 ⑧ 평가결과 확정 및 공개 ⑨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④ 평가대상 시설 확인 및 안내 ⑤ 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⑥ 현장평가 수행 ⇩ < 지자체 주도 평가 도입 후 > 보건복지부 지자체 ① 평가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② 평가 총괄 계획의 수립 ③ 지표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및 공통 평가지표 개발, 지자체 평가 기준 승인 ④ 평가대상 시설 확정 및 통보 ⑦ 확인평가 수행 ⑧ 평가결과 확정 및 공개 ② 개별 평가 계획의 수립 ③ 지역 특성화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기준 결정 ④ 평가대상 시설 확인 및 안내 ⑤ 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⑥ 현장평가 수행 ⑨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 지자체 주도 시설평가 이양에 따른 경기도의 추진사항 ○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2017년도에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11개 전체 유형 을 대상으로 평가지표 개발․완료하였고, 이용시설에 대한 지자체 주도 평가를 시범적으로 운영 중 - 평가지표는 지자체의 특성화 지표를 반영하였으며, 동시에 보건복지부 개발 지표 를 일부 사용하여 평가영역‧배점 등 큰 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발함 - 또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2018.4.11.)를 지 자체 중 최초로 공표하여, 지자체 주도 평가운영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 의지를 피력한 바 있음

Ⅰ. 서론 7 ○ 2019년도 평가대상 이용시설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시범평가를 추진함으로 써, 경기복지재단에서 개발한 평가지표의 검증과,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경기도 형 평가제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결과는 지자체 책임이 있음에 따라 시․도에 맞는 정책방향 설 정을 위해 지자체별 운영이 필요하며, 평가의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산시 키고 지자체 주도 평가가 정착되어야 함 □ 본 연구의 목적은 2019년 본 평가에 앞서 2017년도에 개발된 지표의 적절성을 시범평가를 통해 점검하고 본 평가지표를 완성하는 것임 ○ 또한 시범평가를 통해 평가과정을 점검하여 본 평가와 타 영역의 시범평가가 원 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임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109개소) 중 시범평가 신청기관 3개소(보호작업장 2, 근로사업장 1) <표 Ⅰ-4>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대상 기관 연번 시설 지역 시설유형 1 A 고양시 보호작업장 2 B 광주시 보호작업장 3 C 고양시 근로사업장 ※ 시범평가 대상시설 공모 실시(2018. 7. 6(1차), 7. 16(2차)) - 대상 : 설치신고 이후 3년 이상(’16. 1. 1. 이전 신고)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시범평가 적용 기간 : 2016. 1. 1. ~ 2017. 12. 31.(2년) - 당초 5개소 신청하였으나, 기관 사유로 2개소 중도포기로 3개소 대상 진행 ○ 내용적 범위 : 2017년 재단에서 개발하여 수정‧보완된(보건복지부 1차 검토의견 반영)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시범평가 실시와 2019년 본 평가지표 완성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8 - 평가항목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등(경기도 평가지표 의거) - 평가절차 : 지표 수정‧보완 ⇒ 시설대상 시범평가 및 지표 설명회/교육 ⇒ 시범평가 대상기관 공모․선정 ⇒ 시범평가위원 구성 및 교육 ⇒ 1차(자체평가) ⇒ 2차(현장평 가) ⇒ 3차(이의신청/확인평가) ⇒ 평가지표 수정․보완 ⇒ 평가지표 설명회(지표 의 견수렴) ⇒ 평가지표 작성완료(12월) ⇒ 보건복지부 지표 승인(2019년 1월) □ 연구의 주요내용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 2018년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세부추진계획 수립 - 평가의 취지 및 평가지표, 평가방법에 대한 시범평가 및 평가지표 설명회 개최 - 시범평가 신청 공모 및 사전교육 실시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신청기관 모집(1차, 2차) ・ 시범평가 신청 기관대상 평가대응 사전교육 실시 - 시범평가단 구성 및 운영 ・ 구 성 : 1팀 3명(학계, 현장전문가, 공무원), 2개조(총 6명) 구성 ・ 평가지침 교육, 평가사후 간담회 - 기관 자체평가 및 현장평가 실시 - 시범평가(현장평가) 모니터링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 지표개발위원회 운영 ・ 2017년 개발된 지표를 기반으로 공포된 2019년 보건복지부 지표 수정 반영 - 시범평가 후 수정‧보완된 지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표 설명회 개최 - 2019년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확정(보건복지부 승인 예정-2019년 1월) □ 연구방법 ○ 지표분석 - 2017년 개발된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표와 공포된 2019년 보건복지부 장 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를 비교분석하여 시범평가 지표에 반영

Ⅰ. 서론 9 ○ 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 - 시범평가 안내와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3회 실시 ○ 지표개발위원회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별 현장 실무자, 학계 전문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회 관계자에게 수정․보완된 지표에 대한 자문 실시 ○ 시범평가단 운영 - 시범평가에 대한 현장실사 평가를 위해 2개팀 6명(팀별 학계 전문가, 현장 실무자, 시군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됨)으로 구성하여 운영 - 시범평가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연구 수행체계 연구진 연구 내용 연구 방법 및 지원 연구책임  연구착수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 시범평가안내 및 지표설명회를 통한 지표 의견수렴  - 경기도지표 및 복지부지표 비교분석 -지표개발위원회 운영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 시범 현장평가 실시 및 모니터링 - 시범평가지표 설명 - 현장평가위원단 교육 및 운영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 시범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표수정. 수정지표 설명회  - 현장 관계자 의견수렴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 2019년 본 평가지표 작성완료  - 연구진 보고서 완성 <표 Ⅰ-5> 연구 수행체계

Ⅱ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및 지표 개선사항 1.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2.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결과 (2013년도 및 2016년) 3. 시범평가 개요 4. 시범평가 결과 및 영역별 지표 개선사항

Ⅱ.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및 지표 개선사항 13 Ⅱ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및 지표 개선사항 1.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세부시 설 종류로는 이용시설로 분류됨. 관련법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함 - 우리나라 중증장애인의 보호고용을 위한 직업재활사업은 1986년 자립작업장 설치 운영계획에 의해 22개의 보호작업장이 설치되면서 본격화되었고, 2014년에는 477 개소에 12,930명의 장애인이 근로할 만큼 양적 성장을 이루어 옴 - 그러나 고용과 복지의 역할 논의에 따라 1989년 근로작업장과 보호작업장의 2개 유형에서, 2000년도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판매시설의 5개 유형으로 확대됨 - 또한 직업재활시설 분류기준과 역할의 모호함, 수익창출의 어려움, 일반고용으로 의 전이 및 연계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10년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의 2개 유형으로 재개편됨 - 2015년 12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유형이 신설되어, 근로 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의 3개 유형으로 현재까지 구분되어, 사회 복지시설 평가지표도 이에 맞춰 구분하여 개발되어 있음 ○ 취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활․자립 지원 내실화를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 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에 수록된 각 유형의 설치목적과 역할은 다음 <표 Ⅱ-1>와 같음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14 <표 Ⅱ-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별 설치목적 및 기본방침 구 분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설치목적  징애인근로사업장은 직업능력 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 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 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 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있음 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 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 력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그 리고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상적인 임금 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 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 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함 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은 작 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 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 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 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 인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 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 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 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음 기본방침  장애인근로사업장은 구직단계 에서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어려 운 장애인이게 일정한 기간 직 업훈련과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담당하 여야 함 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거 주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 분 리하여 하나의 단독시설로서 기능하도록 하며, 장애인복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도록 지원하도 록 함 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은 중 증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이 게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및 직업적응훈련 등 재활프로그 램 및 훈련 중심의 역할을 담 당하여야 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크게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으로 구분하며, 시설유형별 최소인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장애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는 장애인을 의미하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장애인을 일컬음 - 반면 훈련장애인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2) 또는 장 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의미함(근로장애인은 제외) - 시설별 이용장애인 적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근거하며, 초기면접, 적격여 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생산능력 및 장애등급 등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의 대상 인원과 구성이 결정됨 2) 작업활동 프로그램 : 작업능력이 매우 부족한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 적응훈련, 여가활동 교육 등을 통해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으로 전이되어 유상적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작 업장 또는 근로사업장 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Ⅱ.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및 지표 개선사항 15 <표 Ⅱ-2> 시설별 이용장애인 최소인원 구 분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최소인원 근로장애인 30명 근로장애인 10명 훈련장애인 20명 *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에서 작업활동 프로그램 운영시 시설별 최소 인원과는 별도로 프로그램 인원으로 10명 이상 구 성하여야 함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년간 운영실태 분석 ○ 유형별 시설 개소수 변화를 보면 3년간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추세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최근 3년간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시설 개소수의 경우 2018년 9월 현재 총 109개소가 설치됨. 이 중 보호작업장이 91개소로(83.5%)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근로사업장(13개소, 11.9%), 직업적응훈련시설(5개소, 4.6%) 순임 - 시설 수의 변화추이는 2016년도 98개소에서 2017년도 106개소, 2018년 109개소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추세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 수 및 이용장애인 수도 시설 개소수 확대에 따라 증가하였음 - 인력현황의 경우, 2016년 이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 수는 675명에서 766명 으로 늘어났으며, 현재 이용장애인수는 3,174명(근로 2,061명, 훈련 1,113명/ 시설 370명, 재가 2,804명)이며, 시설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1>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별 분포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16 <표 Ⅱ-3>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근 3년간 운영실태 (단위 : 개소, 명, 천원) 연도별 시설수 종사자수 이용장애인수 월평균 임금 운영비지원 (시군비 포함)소계 근로사업장 보호 작업장 직업적응 훈련시설 2018.9. 109 13 91 5 768* 3,174 530 45,680,000 2017. 106 13 88 5 723 3,022 492 40,110,610 2016. 98 13 84 1 675 2,960 465 33,879,670 ※ 종사자 수 총 848명(보조금인력 768명, 자부담인력 80명) 자료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주요 생산품목은 복사용지, 화장지, 카트리지, 사무용품, 가구제작 등으로 나타남 □ 시․군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개소수는 총 109개로 경기남부(21개 시군)에 79개소 (72.5%), 북부(10개 시군)에 30개소(27.5%)가 설치되어 있음. 31개 시․군중 가평 군은 유일하게 미설치된 지역임 - 경기남부와 북부 모두 보호작업장 유형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근로사업장, 직 업적응훈련시설 순임 <그림 Ⅱ-2> 경기도 지역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별 분포현황 (경기남부/ 북부) (단위 : 개소수)

Ⅱ.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및 지표 개선사항 17 - 수원시가 13개소(근로사업장1, 보호작업장11, 훈련시설1)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 이 고양시가 10개소(근로사업장1, 보호작업장9)로 나타남 - 가평군은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임 <표 Ⅱ-4>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시군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종사자수 근로장애인수계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계 109 13 91 5 768 3,174 본청 (21개 시ㆍ군 관할) 수원시 13 1 11 1 80 463 성남시 7 2 5 68 225 부천시 4 1 3 32 128 안양시 2   2 27 113 안산시 6 1 4 1 53 223 용인시 5   5 45 121 평택시 4 1 3 36 127 시흥시 1   1 6 34 광명시 2   2 22 86 <그림 Ⅱ-3> 경기도 지역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분포현황 (시․군 가나다순) (단위 : 개소)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18 구분 시군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종사자수 근로장애인수계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군포시 4 3 1 22 85 화성시 5 5 23 153 광주시 4 4 27 108 김포시 6 6 34 109 이천시 6 2 4 41 143 안성시 2 2 17 66 하남시 1   1 10 38 의왕시 1   1  5  15 오산시 1   1 6 25 여주시 2   2 8 50 양평군 2   2 16 61 과천시 1 - -  1 3  13  소계 79 8 67 4 571 2,386 북부청 (10개 시ㆍ군 관할) 고양시 10 1 9 68 286 의정부시 2   1 1 7 41 남양주시 4 1 3 31 114 파주시 5 1 4 22 117 구리시 3 1 2 24 93 양주시 2   2 13 50 포천시 2 1 1 16 43 동두천시 1   1 4 32 가평군 - -  -  - -  -  연천군 1 1 2 12 소계 30 5 24 1 187 788 자료 재구성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2018.10.)

Ⅱ.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및 지표 개선사항 19 2.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결과(2013년도 및 2016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2013년도에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사회복지 시설 평가를 받았음 ○ 2013년도 당시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대상 기관은 56개소로, 평가결 과 및 전국대비 총 등급분포는 다음과 같음 - 당시 유형별로는 보호작업장 46개소, 근로사업장 10개소이며,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었음 - 2013년도 평가결과를 등급에 따라 살펴보면, 56개소 중 우수(B) 등급이 가장 많은 24개소(42.1%)이며, 그 다음이 최우수(A) 등급(13개소, 22.8%), 양호(C)와 보통(D) 등급은 각각 8개소(14.3%)이며, 미흡(F) 등급은 3개소(5.4%)로 나타남 - 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최우수(A) 등급 비율은 20.4%이며, 경기도 최우수(A) 등급(22.8%)과 우수(B)등급 비율(42.1%)은 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국 372개소의 총점평균은 79.1점이며, 비교할 수 있는 경기도의 총점평균 자료 는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로 오픈하지 않아 비교가 불가함 - 최우수(A)등급과 우수(B)등급 모두 전국 비율보다 경기도의 비율이 더 높음에 따라 경기도의 총점평균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다 평균점수 가 높을 것으로 추정됨 -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영역별 점수가 아닌 등급만을 각 시도에 공지하고 있음. 이는 서열화에 따른 위화감 조성, 사기저하 등 시설에서의 문제제기를 수용한 결과임 - 그러나 개별시설 및 지자체 등의 입장에서는 자세한 평가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자 구적 개선점을 도출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전략을 도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제 한으로 현황파악 및 분석에 큰 애로사항이 따르고 있음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20 <표 Ⅱ-5>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결과 전국대비 등급분포(2013년도) 구분 경기 전국 연도별 등급구분(개소, %) (A)최우수 등급 (B)우수 등급 (C)양호 등급 (D)보통 등급 (F)미흡 등급 경기 전국 경기 전국 경기 전국 경기 전국 경기 전국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56 372 13 (23.2) 76 (20.4) 24 (42.8) 145 (39.0) 8 (14.2) 71 (19.1) 8 (14.2) 45 (12.1) 3 (5.4) 35 (9.4) ※ 등급구분기준: 각 영역의 취득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A최우수(90점 이상), B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C양호(70점 이상~80점 미만), D보통(60점 이상~70점 미만), F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함 <그림 Ⅱ-4>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결과 전국대비 등급분포(2013년도) (단위 : %)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두 번째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2016년에 실시하였으며, 당시 평가주체 경기도가 직접 진행하였음 ○ 2016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기도 평가대상기관은 66개소로 전년 평가보 다 10개소 증가함. 총점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86.9점이며, 전국 83.6점보다 3.3 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국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평가대상은 461개소이며, 평가결과 83.6점으로 경 기도가 3.3점 높음. 전국의 경우, 13년도 평가 총점(79.1점)보다 4.5점 상승하였음

Ⅱ.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및 지표 개선사항 21 <그림 Ⅱ-5> 2016년도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총점 평가점수 결과 비교(전국대비) (단위 : 점) 3. 시범평가 개요 1) 시범평가 대상 □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시범평가 신청기관 3개소 선정 ○ 시범평가 적용기간 : 2016. 1. 1. ~ 2017. 12. 31.(2년) ○ 시범평가 신청조건 : 설치신고 이후 3년 이상(’16. 1. 1. 이전 신고)된 직업재활시설 - 2018. 7. 6.(1차), 7. 16.(2차) 시범평가 공고 후 신청결과 당초 5개 기관 신청, 2개 기관 개별사정으로 포기, 3개소로 최종 확정됨 - 해당기관은 고양시 2개소, 광주시 1개소이고, 유형별로는 보호작업장 2개소, 근로 사업장 1개소임 2) 시범평가 진행일정 □ 2018년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세부추진계획 수립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시범평가 세부 추진계획 수립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22 □ 평가의 취지 및 평가지표, 평가방법에 대한 시범평가 설명회 및 교육 ○ 평가설명회 : 2018년 시범평가 실시 및 평가방안 설명 - 시범평가 설명회를 통한 경기도 평가의 취지 및 평가지표, 평가방법 안내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서비스품질관리의 이해 ○ 시범평가 신청기관 대상 지표 교육 - 시범평가 신청기관 대상 평가지표 설명회 진행 ○ 지표개발위원회 운영(시범평가 설명회 후 지표검토․확정) - 2017년 개발된 지표를 기반으로 공포된 2019년 보건복지부 지표 수정 반영 - 학계, 직업재활시설유형별 현장전문가, 직업재활시설 협회 검토 □ 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 시범평가 현장평가단 구성 - 1팀 3명(학계1, 현장1, 공무원1), 총 2팀 6명 ・ 공무원 : 경기도 추전 ・ 학계 및 현장 전문가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추천 - 보건복지부 시설평가 현장평가위원 선정기준에 준하여 추천 <표 Ⅱ-6>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현장평가위원 구분 성명 소속 비고 1 학계전문가 김동주 우석대학교 재활학과 2 남세현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3 현장 전문가 이정훈 군포시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4 이혜정 가나안근로복지관 5 공무원 이상목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6 황인석 광주시 노인장애인과

Ⅱ.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및 지표 개선사항 23 ○ 시범평가 현장평가단 교육 및 사후간담회 - 평가위원별, 평가팀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지표 교육 실시 - 평가위원 역량향상 및 효율적 평가 수행 지원 - 현장평가 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논의하여 결과 공유(온라인, 오프라인) ○ 시범평가(현장평가) 실시 - 현장평가 모니터링 진행(시범평가 진행 3개소) ○ 의견수렴 위한 평가지표 설명회 후 보건복지부 지표승인 추진 - 평가절차 : 설명회/교육 ⇒ 현장평가위원 교육/일정조정 ⇒ 1차(자체평가) ⇒ 2차(현 장평가) ⇒ 3차(이의신청/확인평가) ⇒ 평가지표 수정․보완 ⇒ 평가지표 의견수렴을 위한 지표 설명회 ⇒ 평가지표 작성완료(12월) ⇒ 보건복지부 지표승인(2019년 1월) <표 Ⅱ-7>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진행일정 일시 내용 6월 22일(금)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및 평가지표 설명회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취지 및 개요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설명 및 평가일정 안내 등 6월 25일(월) ~ 7월 16일(월)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참가신청 모집 평가적용기간 : 2016. 1. 1. ~ 2017. 12. 31. (2년) 8월 1일(수) ~ 8월 14일(화)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현장평가위원 추천 학계, 현장, 공무원 8월 13일(월) - 2018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평가지표 설명회 시범평가 신청기관 5개소 대상 8월 23일(목) - 2018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현장평가위원 사전교육 9월 6일(목) ~ 9월 7일(금) - 자체평가서 제출 10월 5일(금) ~ 10월 16일(화) - 2018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현장평가 및 모니터링 10월 26일(금) - 2018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현장평가위원 사후간담회 12월 17일(월) - 2019년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설명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대상 기관 의견수렴 12월 - 2019년도 평가지표 작성완료 보건복지부 승인(2019. 1)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24 4. 시범평가 결과 및 영역별 지표 개선사항 1) 평가대상 시설현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대상은 총 3개소임 ○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9개소 중 시범평가 신청기관 3개소로, 유형별 로는 보호작업장 2개소, 근로사업장 1개소이며, 지역별로는 고양시 2개소, 광주시 1개소임 <표 Ⅱ-8>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대상시설 연번 시설명 지역 시설유형 1 A 고양시 보호작업장 2 B 광주시 보호작업장 3 C 고양시 근로사업장 □ 2019년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대상시설은 109개소 중에서 92개소 (84.4%)가 해당됨 (2016.1.1. 이전 설치시설) ○ 평가대상 시설 92개소 중 보호작업장은 79개소(85.9%)이며, 근로사업장은 13개소 (14.1%)임. 직업적응훈련시설의 유형은 모두 2016년 1월 이후 설치되어, 평가대상 에 해당되지 않음 <표 Ⅱ-9> 2019년 평가대상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분포 (단위 : 개소, %) 구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 시설수 계 증감(2016-2019)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2016년 54(81.8) 12(18.2) - 66 26 2019년 79(85.9) 13(14.1) - 92

Ⅱ.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및 지표 개선사항 25 ○ 2016년도에 비해 평가대상 시설수는 26개소가 증가하였음. 평가대상 기관은 해 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3)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대상 시설의 법인유형 현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대상 운영법인은 아래 <표 Ⅱ-10>와 같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2개소, 사단법인 1개소임. 시설 유형별로는 보호작업장은 사회복지법인 1개소, 사단법인 1개소였으며, 근로 사업장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1개소임 <표 Ⅱ-10>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대상시설 운영법인 현황 (단위 : 개소, %) 법인유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 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사회복지법인 1 1 2(66.7) 사단법인 1 - 1(33.3) 합계 2 1 3 3) 2016년 대비 보호작업장 25개소, 근로사업장 1개소 증가 <그림 Ⅱ-6> 연도별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대상 개소수 증가추이 (단위 : 개소)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26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대상 종교성향은 아래 표와 같음 - 종교성향은 종교성향 없음 2개소(66.7%). 천주교 1개소(33.3%)임. 시설 유형별로는 보호작업장은 종교성향이 없으며, 근로사업장은 천주교 1개소인 것으로 나타남 <표 Ⅱ-11>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대상시설 종교성향 (단위 : 개소, %) 종교유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 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없음 2 - 2(66.7) 천주교 - 1 1(33.3) 합계 2 1 3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대상 운영주체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대상 운영주체와 운영방식은 민간에서 설치하고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임 <표 Ⅱ-12>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대상시설 운영주체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 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시설 설치주체 민간 2(66.7) 1(33.3) 3 공공 - - - 시설 운영방식 법인 2(66.7) 1(33.3) 3 위탁 - - - 2) 시범평가 결과 분석 및 지표개선 사항 (1) 시범평가 지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평가지표와 배점은 다음과 같음 ○ 지표는 기존과 동일하게 ‘A.시설 및 환경’, ‘B.재정 및 조직운영’, ‘C.인적자원관리’,

Ⅱ.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및 지표 개선사항 27 ‘D.프로그램 및 서비스’, ‘E.이용자의 권리’, ‘F.지역사회관계’의 6개 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총 4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시설 및 환경’ 5문항, ‘B.재정 및 조직운영’ 7문항, ‘C.인적자원관리’ 7문항, ‘D.프로그램 및 서비스’ 18문항, ‘E.이용자의 권리’ 5문항, ‘F.지역사회관계’ 4문항임 - 2016년도 보건복지부 평가지표는 보호작업장(근로사업장) 기준으로 ‘A. 시설 및 환경’ 6(6)문항, ‘B. 재정 및 조직운영’ 6(6)문항, ‘C. 인적자원관리’ 9(10)문항,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14(13)문항, ‘E. 이용자의 권리’ 4(4)문항, ‘F. 지역사회관계’ 3(3)문항으로 총 42개 문항임 ○ 2018년 시범평가 지표의 배점은 ‘D.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44%로 가장 높고, ‘C.인적자 원관리’ 13%, ‘B.재정 및 조직운영’ 12%, ‘A.시설 및 환경’와 ‘E.이용자의 권리’가 각각 11%, ‘F.지역사회관계’ 8% 순임 - 이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평가지표보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의 지표 배점이 증가함 <표 Ⅱ-13>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지표수 및 배점(2016년 보건복지부 평가지표대비) (단위: 개, %) 구분 2018 경기도 시범평가 지표 2016년 보건복지부 지표 지표수 배점 지표수보호작업장(근로사업장) 배점 전체 계 46 100 42(42) 100 A. 시설 및 환경 5 11 6(6) 15 B. 재정 및 조직운영 7 12 6(6) 15 C. 인적자원관리 7 13 9(10) 20 D. 프로그램 및 사업실적 18 44 14(13) 45 E. 이용자의 권리 5 11 4(4) 3 F. 지역사회관계 4 8 3(3) 2 ○ 신규지표인 ‘B7.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C7.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 ‘E4.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E5.서비스 과정에 이용자(보호자)의 참여’는 지표개발위원회를 통해 추가하였고, 예비지표 미배점 항목으로 설정함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28 ○ 또한 ‘D3.사례회의’ 지표는 보건복지부 평가지표에는 없지만 이전에 삭제되었던 지표를 지표개발위원회를 통해 경기도는 다시 추가함 <표 Ⅱ-1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16년도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대비 2018년 경기도 시범평가 지표 비교표 영역 2016년도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8년 경기도 시범평가지표 지표수 배점 비율 (%) A. 시설 및 환경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수정(전체공통)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5 11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수정(전체공통) A2.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유지(전체공통) A3.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A5. 시설의 규모·환경 및 근로장애인 기준 수정 (전체공통) A4. 시설의 규모·환경 및 근로장애인 기준 A2. 안전관리 통합 지표명 수정 (전체공통) A5. 안전관리 A6. 작업안전관리 B. 재정 및 조직 운영 B1.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법인의 자부 담(전입금) 비율 수정 (전체공통) B1. 법인의 전입금(자부담) 7 12 B2.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사업비 비율 수정(전체공통) B2. 사업비 B3.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후원금 비율 수정(전체공통) B3. 후원금 B4. 회계의 투명성 유지(전체공통) B4. 회계의 투명성 B5. 시설의 미션·비전 및 장·단기발전 계획 수립 수정 (전체공통) B5. 시설의 미션·비전 및 장·단기발전계 획 수립 B6.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수정(전체공통) B6.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신규 (전체공통) B7.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미배점) C. 인적 자원 관리 C1. 직원 충원율 수정(전체공통) C1. 직원 충원율 7 13C3. 직원 근속률 수정(전체공통) C2. 직원 근속률 C9. 직원교육 수정(전체공통) C3. 직원교육

Ⅱ.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및 지표 개선사항 29 영역 2016년도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8년 경기도 시범평가지표 지표수 배점 비율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수정(전체공통) C4. 직원채용의 공정성 C7. 시설장의 전문성 수정(전체공통) C5. 시설장의 전문성 C10. 직원복지 수정(전체공통) C6. 직원복지 C2. 자격증 소지 직원비율 삭제 C4. 직원교육활동비 삭제 C5. 직원 외부교육활동시간 삭제 C8.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삭제 신규 (전체공통) C7. 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미배점) D. 프로 그램 및 사업 실적 D1. 직업상담 수정 D1. 직업상담 18 44 D2. 직업평가 수정 D2. 직업평가 신규 D3.사례회의 D3. 직무분석 수정 D4. 직무분석 및 적합성 비교분석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D4. 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개별서비스 제공 수정 D5. 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개별서비스 제공 D5. 재활프로그램(보호작업장) 유지 D6. 재활프로그램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D6. 취업규칙 유지 D7. 취업규칙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D7. 서비스 종결(퇴사) 수정 D8. 서비스 종결(퇴사) D8. 판매처 개발노력 및 고객관리 유지 D9. 판매처 개발노력 및 고객관리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D9.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유지 D10.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D10_1. 최저임금 지급요건(보호작업장) 유지 D11_1. 최저임금 지급요건(보호작업장) D10_2. 최저임금 지급요건(근로사업장) 유지 D11_2. 최저임금 지급요건(근로사업장) D11. 임금지급 유지 D12. 임금지급(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30 영역 2016년도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변경사항 2018년 경기도 시범평가지표 지표수 배점 비율 (%) D12. 매출 총 이익금 비율 삭제 D13. 평균임금증가율 삭제 신규 D13. 평균 매출 총 이익금 증가율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신규 D14. 평균임금증가율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D14. 직업재활서비스의 체계성 유지 D15. 직업재활서비스의 체계성 D16. 취업 실인원(직업적응훈련시설) 수정 D16. 고용실적 신규 D17. 취업 후 적응 지원 (직업적응훈련시설) 신규 D18. 직업적응훈련 과정에서 정보제공 및 당사자 참여 (직업적응훈련시설) E. 이용 자의 권리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수정(전체공통) E1.이용자의 비밀보장 5 11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유지(전체공통)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노력 수정(전체공통) E3. 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E4.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 수정 (이용공통) E4.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 신규 E5. 서비스 과정에 이용자(보호자)의 참여 F. 지역 사회 관계 F1. 외부자원개발 유지(전체공통) F1. 외부자원개발 4 8 F2. 자원봉사자 관리 유지(전체공통) F2. 자원봉사자 관리 F3.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유지(전체공통)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신규 (전체공통) F4. 지역사회 연계(협업) 실적

Ⅱ.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및 지표 개선사항 31 (2) 결과 분석 및 영역별 지표개선 사항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결과(종합)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참가시설(3개소)의 전체 총점평균은 88.4점 으로 2016년도 총점평균인 86.9점보다 1.5점 근소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7>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총점 평가점수 결과 비교(2016년도 대비) (단위 : 점) ○ 평가점수 분포를 5개 영역으로(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 상~8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60점 미만)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3개 소 중 90점 이상 1개소, 80점 이상~90점 미만 2개소로 나타남 <표 Ⅱ-15> 2018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평가총점 점수분포 구 분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총계 개소수 1 2 - - - 3 비율(%) 33.3 66.7 - - - 100 ○ 6개의 평가영역별 점수결과, 2016년도 보다 점수가 상승한 영역과 하락한 영역 은 각각 3개로 나타남 - 6개 영역 중 ‘F.지역사회관계’ 영역이 가장 크게(9.2점) 상승하였고, 다음 ‘B.재정․ 조직운영’ 영역(6.4점), ‘E.이용자의 권리’(0.3점) 순임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32 - 반면, 가장 큰 폭으로 점수가 하락한 영역은 ‘C.인적자원관리’(-2.6점) 영역이며, ‘A.시설․환경’(-1.0)영역, ‘D.프로그램 및 사업실적’(-0.2점) 영역 순임 <표 Ⅱ-16>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결과 총점 및 영역별 점수비교(2016년 비교) 구 분 시설수 총점 평균 점수 영역별 평가점수 A.시설· 환경 B.재정· 조직 C.인적 자원 관리 D.프로그램· 사업실적 E.이용자 권리 F.지역 사회관계 2018 시범평가 3 88.4 91.7 90.3 81.9 86.6 93.3 90.5 2016년 중앙 평가 66 86.9 92.7 83.9 84.5 86.8 93.0 81.3 증감 (‘16-시범평가) 1.5 △1.0 6.4 △2.6 △0.2 0.3 9.2 □ 영역별 시범평가 결과 및 평가과정에서 제안된 지표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음 ○ ‘A.시설 및 환경(A1~A5)’ 영역 시범평가 결과 - 이 영역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이용인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환경을 제공 하고, 이용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이 갖추어야 할 물리적 환경과 안전관리 시스템을 평가하는 영역임 - 시범평가 결과 편의시설의 적절성,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시설의 규모ㆍ환경 및 근로장애인 기준, 안전관리 등 모든 세부영역에서 3점 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8>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결과 총점 및 영역별 점수결과 (단위 : 점)

Ⅱ.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및 지표 개선사항 33 <표 Ⅱ-17>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A.시설 및 환경’ 영역 시범평가 결과 구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A B C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 이용자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한가? 4 3 4 A2.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3 4 3 A3.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응급 및 화재 상황 시 피난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4 4 3 A4. 시설의 규모·환경 및 근로장애인 기준 - 시설의 규모·환경 및 근로장애인 구성 기준은 적절한가? 4 4 4 A5. 안전관리 - 작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은 어떠한가? 3 4 4 ○ ‘A.시설 및 환경’ 영역 평가지표 개선사항 - A1.(전체공통)편의시설의 적절성 지표 ・ 편의시설 및 체크리스트에서 직업재활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지표에서 주출입구 개념에 대한 설명 필요함 ・ ‘① 편의시설이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다’ : 법정 기준을 못 지키는 것들이 있는데 형 식만 갖춰져 있어도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 ・ 편의시설에 대한 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리스트화 하는 것이 중요 예) 법적의무 기준 중 몇 개를 리스트화 할 지 - A2.(전체공통)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지표 ・ ‘②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평가기간 이전 MOU도 인정, 공문서 발송 근거가 있어도 인정이 필요함 ・ ‘④ 예방교육(대처교육) 실시 여부 확인’과 ‘⑤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 시행 내 용 확인’은 중복으로 체크될 수 있음. 횟수 또는 실인원 구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예) 1회 80% 이상 ・ 연계체계 구축에서 제시한 기간 이전도 인정여부 표기 - A4.(전체공통)시설의 규모ㆍ환경 및 근로장애인 기준 지표 ・ ‘② 작업실 면적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작업실 면적과 전체면적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산식을 삽입할 것을 제안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34 - A5.(전체공통)안전관리 지표 ・ ⑤와 ⑦ 항목이 필수인지 확인 필요함 ・ ‘① 작업 안전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다’에서 지정의 의미 및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야 함. 작업 안전관리 책임자가 평가기간 내에 퇴직한 경우, 재지정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즉 작업 안전관리 책임자가 이직, 퇴사 등의 이유로 공백이 되면 안된다는 의미로서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장, 업무인수 인계서 등이 필요하고, 업무분장표를 변경해야 함 - 배점기준이 달라져야 하고, 필수항목이 5,7이 맞는지 확인해야 함 ○ ‘B.재정 및 조직운영(B1~B7)’ 영역 시범평가 결과 - 이 영역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전반적인 재정 및 조직의 운영이 얼마나 합리적 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영역임 -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7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범평가 결과 법인의 전 입금은 C시설이 가장 높았고, 사업비와 후원금은 A시설이 가장 많았음 - 회계의 투명성, 시설의 미션ㆍ비전 및 장ㆍ단기발전계획 수립, 연간 사업(운영)계 획 수립 및 평가는 대부분 4점 이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미배점 항목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와 관련해서는 3곳 중 B시설만 해당되었고 그 금액은 2,420,600원인 것으로 나타남 <표 Ⅱ-18>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B.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시범평가 결과 구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A B C B1. 법인의 전입금 - 시설의 법인 전입금은? 500,161 666,666 3,990,270 B2 사업비 - 시설의 사업비는? 1,475,461 423,456 595,438 B3. 후원금 - 시설의 후원금은? 1,098,900 41,833 568,938 B4. 회계의 투명성 -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정도는 어떠한가? 3 4 4 B5. 시설의 미션·비전 및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 시설의 미션·비전 및 장·단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공지하고 있는가? 4 4 4 B6.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 연간 사업(운영)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실행되고 있는가? 4 4 4 B7.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미배점) - 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참여하고 있는가?(미배점) - 2,420,600 -

Ⅱ.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및 지표 개선사항 35 ○ ‘B.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 평가지표 개선사항 - B1.(전체공통)법인의 전입금(자부담) ・ ‘시설의 법인 전입금을 산정한다’에서 가산점 적용 항목 ‘법인 수령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경우 근거가 없어 어떤 형태로 받는지 확인 필요 ・ 시설 수령 고용장려금의 경우 법인전입금 통장으로 수령이 되고 그로인해 법인전입금의 출처 구분이 모호함.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 관련 기록이 남아있으면 인정하는 것 제안 - B3.(전체공통)후원금 ・ 평가방법 중 오탈자 수정 - B4.(전체공통)회계의 투명성 ・ 지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함 - B5.(전체공통)시설의 미션․비전 및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 ‘③ 시설의 미션과 비전과 부합하는 전략 및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오탈자 수정 ・ 대상기간 보건복지부 지표와 비교 확인해야 함 ○ ‘C.인적자원관리(C1~C7)’ 영역 시범평가 결과 - C.인적자원관리 영역은 7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C1.직원 충원율’과 관련해 서는 A시설의 경우 104.4%, B시설 76.9%, C시설은 122.5%인 것으로 나타남 - 직원 근속률은 B시설의 경우 시설이 개소한지 3년 미만으로 제외되었으며, A시설 은 47.3%, C시설은 35.1%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직원교육, 직원채용의 공정성, 시설장의 전문성, 직원복지, 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 세부영역에서 A시설과 B시설의 경우 대부분 4점 이상으로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으나, C시설의 경우 직원채용의 공정성, 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미배 점) 항목에서 1점인 것으로 나타남 <표 Ⅱ-19>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C.인적자원관리’ 영역 시범평가 결과 구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A B C C1. 직원충원율 - 시설의 직원 충원율은? 2.505 1.845 2,940 C2. 직원근속률 - 직원 근속률은 어느정도인가? 47.3 - 4) 35.1 C3. 직원교육 - 직원의 교육과 훈련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3 4 3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36 ○ ‘C.인적자원관리’ 영역 평가지표 개선사항 - C1.(전체공통)직원 충원율 ・ 월별 확보 직원 수에 자부담 직원이 포함되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 에 자부담 직원이 있는 것이 오히려 가산점이 되어야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견 ・ 직원 충원율 산식 수정 필요 : 분모, 분자 모두 24개월로 동일하게 나누어야 함 직원 충원율 = ⓐ 2016년 ~ 2017년도 월별 확보 직원수 합/24개월 ×100=( )% ⓑ 2016년 ~ 2017년도 월 법정 배치 직원 수 합/24개월 - C2.(전체공통)직원 근속률 ・ 신설기관의 경우 근속률 점수에서 불리한 상황에 대한 조정 - C3.(전체공통)직원교육 ・ ‘② 욕구조사 또는 역량분석에 따라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오탈자 수정 - C4.(전체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 ‘① 운영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오탈자 수정 ・ ‘④ 차별적인 내용을 채용조건에 명시하지 않는다’ 항목은 최근의 것으로 2018년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며(보건복지부 지표 참고), 만약 채용이 없었을 경우에는 자체양식이 변경되었으면 인정해야 함 - C6.(전체공통)직원복지 ・ ‘⑤ 시간 외 수당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항목에서 지자체에 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데 자부담으로 지급되는 곳이 있을 수 있음. 또한 4) 개소한지 3년이 되지 않아 30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없음 구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A B C C4. 직원채용의 공정성 - 시설의 직원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4 4 1 C5. 시설장의 전문성 - 시설장은 전문성이 있는가? 3 4 2 C6. 직원복지 - 직원복지는 어떠한가? 4 4 4 C7. 직원의 권리 및 인권 보호(미배점) - 직원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4 4 1

Ⅱ.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및 지표 개선사항 37 취업규칙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운영규정집에도 별도로 표기가 되어야 하는지 확인할 것 ・ ⑦ 직원의 고충처리 시스템 및 실행여부 확인은 직원의 고충 확인 및 사례가 없을 경우 에도 시스템 구축 및 시행자료가 있어야 인정 - C7.(전체공통)직원의 권리 및 인권 보호(미배점) ・ ‘③ 이용자가 직원에 대해 폭언 및 폭행 등의 행위가 발생했을 때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또는 조치 사례가 있다’와 관련하여 징계규정이 있으나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에 있으면 인정할 수 있는지 등 권고사항으로 명시하고 지표의 취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음 ○ ‘D.프로그램 및 사업실적(D1~D18)’ 시범평가 결과 - ‘D.프로그램 및 사업실적’ 영역은 1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범평가 결과 직 업상담, 직업평가, 사례회의, 직무분석 및 적합성 비교분석, 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개별서비스 제공, 재활프로그램, 취업규칙, 서비스 종결, 판매처 개발노력 및 고객관 리,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최저임금 지급요건, 임금지급, 평균 매출총이익금 증가 율, 평균임금증가율, 직업재활서비스의 체계성, 고용실적, 취업 후 적응 지원, 직업 적응훈련 과정에서 정보제공 및 당사자 참여 등 세부항목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단, 기관별로 미흡한 항목을 살펴보면, A시설의 경우 직무분석 및 적합성 비교분석에서 공정흐름도와 직무구성도가 있지만 직무모형, 직무 명세서의 구성요소가 미흡하였음 - B시설의 경우 최저임금 지급요건에서 최저임금의 40%이상 지급비율이 6%인 것으로 나타남 - C시설의 경우 역시 최저임금 지급요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2곳 기관과 는 달리 평균 매출총이익금 증가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Ⅱ-20>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D.프로그램 및 사업실적’ 영역 시범평가 결과 구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A B C D1. 직업상담 - 이용자를 대상으로 직장유지와 선택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직업상담을 실시하고 있는가? 4 4 4 D2. 직업평가 - 개인별 직업평가 실시 및 활용은 어떠한가? 4 3 4 D3. 사례회의 - 이용자 개인별 사례회의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4 4 4 D4. 직무분석 및 적합성 비교분석 - 직무분석 및 적합성 분석을 토대로 직업적응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1 4 4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38 구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A B C D5. 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개별서비스 제공 - 직업재활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3 4 4 D6. 재활프로그램 -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이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가? 4 4 - D7. 취업규칙 - 취업규칙을 이행하고 있는가? 4 4 4 D8. 서비스 종결(퇴사) - 서비스 종결(퇴사)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4 4 4 D9. 판매처 개발노력 및 고객관리 - 판매처 개발활동 및 고객관리는 어떠한가? 5 5 5 D10.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 생산관리와 품질관리 체계는 어떠한가? 5 5 5 D11_1. 최저임금 지급요건 - 최저임금 지급요건에 따른 임금지급은 어떠한가? 4 1 - D11_2. 최저임금 지급요건 - 최저임금 지급요건에 따른 임금지급은 어떠한가? - - 1 D12. 임금지급 - 임금지급 체계는 어떠한가? 4 4 4 D13. 평균 매출총이익금 증가율 - 평균 매출총이익금 증가율은 어떠한가? 63.7 130 -1,426 D14. 평균임금 증가율 - 평균임금 증가율은 어떠한가? 2.87 46 11 D15. 직업재활서비스의 체계성 - 직업재활서비스과정에 따라 직업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가? 7 7 7 D16. 고용실적 - 고용실적은 어떠한가? 보호고용_정원 30 0 0 보호고용_현원 28 0 0 근로장애인 28 0 38 일반고용 0 0 0 D17. 취업 후 적응지원 - 취업 장애인의 취업처 적응을 위한 적응지도를 실시하고 있는가? - - - D18. 직업적응훈련 과정에서 정보제공 및 당사자 참여 - 서비스과정에서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참여정도는 어떠한가? - - -

Ⅱ.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및 지표 개선사항 39 ○ ‘D.프로그램 및 사업실적’ 영역 평가지표 개선사항 - D2.직업평가 ・ ‘① 시설특성(시설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장애유형)’이라고 명시해야 함 - D3.사례회의 ・ ‘⑤ 전체 이용장애인 또는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100% 이상 사례회의를 실시하고 있 다.’⇨ 문항 수정 필요, ‘전체 이용장애인을 대상으로 100% 사례회의를 실시하고 있 다’로 수정해야 함 - D4.직무분석 및 적합성 비교분석 지표 ・ ‘⑥ 이용자 적합성비교분석’은 직무분석을 토대로 작성한 경우 인정, 적합성비교분석 을 통하여 직업적응훈련이나 재활계획서를 수정한 경우 인정 ・ ‘⑦ 이용자 적합성비교분석 사례회의 실시 여부’에서 사례회의 평가자료는 앞의 D3. 사례 회의와는 별개임 ・ ‘① 공정 흐름도, ② 직무 구성도를 작성하고 있다’에 ⑨ 항목 추가하여 ‘공정 흐름도나 직무 구성도를 장애인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고 있다’ 평가하는 것 제안 ・ 평가방법 란의 평가자료 등 오기된 내용 수정 - D6.재활프로그램 ・ 제외기관 다시 확인 - D11_2.최저임금 지급요건 ・ 현실이 반영되지 않아 단위시간당 지급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함 ・ 단서조항이 필요 - D12.임금지급 ・ ‘③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고 있다’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적용제외 단서조항 필요 하며, ③ 항목은 최저임금을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관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 있음 - D13.평균 매출총이익금 증가율 ・ 평균 매출총이익금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하여 본 문항은 삭제 요함. 전년대비 증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를 들어, 전년도 매출총이익금이 (-)이면 올해 매출총이익금이 (+)이더라도 전체 매출총이익금은 (-)가 되는 문제점이 있음. 즉 매년 꾸준히 성과를 내도 전년도 성과가 낮아야지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임. 이에 지표의 목표나 방향성에 대한 검토 필요함 ・ 이에 대한 대안으로 1인당 매출총이익금 증가율을 평가하는 것 제안 - D14.평균임금 증가율 ・ 평균임금 증가율은 중첩된 문항으로 삭제 요함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40 - D15.직업재활서비스의 체계성 ・ 직업재활서비스 체계성은 앞선 문항과 연관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 ‘기타) 재활계획서 양식에 전차 평가결과, 목표달성도 포함시킬 것’ 단서조항 삽입할 것 - D16.고용실적 ・ 훈련장애인도 포함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신규채용 근로장애인으로 수정 ・ 고용실적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호작업장의 경우 훈련장애인을 표기하는 항목 추가가 필요함 ・ 평가방법의 산식 계산용 표 수정필요 - D18.직업 적응훈련 과정에서 정보제공 및 당사자 참여 ・ ‘⑤ 훈련규정이 개시되어 있다’ 평가내용의 오탈자 수정 ○ ‘E.이용자의 권리(E1~E5)’ 영역 시범평가 결과 - 시범평가 결과 보호작업장에 해당되는 A시설과 B시설은 모든 영역이 4점으로 우 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C시설의 경우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제외한 항목에서 3 점(양호)으로 나타남 <표 Ⅱ-21>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E.이용자의 권리’ 시범평가 결과 구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A B C E1. (전체공통)이용자의 비밀보장 -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가? 4 4 3 E2. (전체공통)이용자의 고충처리 -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가? 4 4 4 E3. (전체공통)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4 4 3 E4. (이용공통)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 이용자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기결정권을 부 여하는가? 4 4 3 E5. 서비스과정에 이용자(보호자)의 참여 - 서비스과정에 이용자(보호자)의 참여정도는 어떠한가? 4 4 3

Ⅱ.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및 지표 개선사항 41 ○ ‘E.이용자의 권리’ 영역 평가지표 개선사항 - E2.(전체공통)이용자의 고충처리 ・ ‘⑥ 직원은 정기적으로 인권진정함을 확인하고 진정서를 관련 위원회에서 조치하고 있 다’와 관련하여 인권진정함을 평가내용에 넣은 이유 확인 필요 ・ 인권진정함과 고충처리를 구별해야 하는 것인지, 중복해서 사용해도 가능한 것인지 시설 에서는 혼란스러움 - E3.(전체공통)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 평가방법 중 글씨체 볼드 및 크기 수정 - E4.(이용공통)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일 경우 인정 ・ ‘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해 시설 주요사업과 행사들이 월 1회 이상 업데이 트되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홈페이지가 없는 시설의 경우 현장평가단의 판단에 따 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어 명확한 예시가 필요함. 평가목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예). BAND를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BAND 가입자만이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이므로 모든 이용자와 가족이 있다면 인정해야 한다 등 ○ ‘F.지역사회관계(F1~F4)’ 영역 시범평가 결과 - 시범평가 결과 외부자원개발과 관련한 지표에서 시설의 외부자원금은 A시설의 경 우 24,284,633원으로 2곳의 기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프로포절 체결 건수도 0.7건으로 가장 높았음 - 이외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지역사회 연계(협업) 실적에서 대부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C시설의 경우 지역사회 연계(협업) 실적이 0건으로 나타남 <표 Ⅱ-22>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F.지역사회관계’ 영역 시범평가 결과 구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A B C F1. (전체공통)외부자원개발 - 시설의 외부자원개발 규모와 건수는 어떠한가? 24,284,633 2,025,213 650,000 0.7 0.64 0.2 F2. (전체공통)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 교육·관리 및 활동실적은 어떠한가? 4 4 4 F3. (전체공통)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상태는 어떠한가? 4 4 4 F4. (전체공통)지역사회 연계(협업) 실적 -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7 6 0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42 ○ ‘F.지역사회관계(F1~F4)’ 영역 평가지표 개선사항 - F4.(전체공통 지역사회 연계(협업) 실적 ・ ‘지역사회 연계(협업) 실적을 산정한다.’의 경우 지역사회 연계(협업) 실적을 산정함에 있어 시설에서 인정범위를 다르게 이해하고 작성함 ・ 지표에서 이용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아도 인정이 된다면 예시를 넣어 이해를 높일 필요 가 있음. 협약이 중요한 것이 아닌 활동이 필요함 ○ 평가위원 종합점수(G1~G5) - A시설의 장점은 시설의 신축으로 인하여 근로환경이 개선되었으며, 자체생산품으로 지속적인 성장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음. 그러나 직업재활서비스 과정과 관련된 시스 템은 부족하였고, 운영지침과 기록에서 현재의 실정과 상황에 맞게 재수정이 필요함 - B시설의 장점은 신생기관임에도 안정적 운영과 평가를 준비하였고, 사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이 돋보였음. 향후 직업재활체계 적용 강화가 필요하며 건축물로 인한 시 설 확장의 제한이 아쉬웠음 - C시설의 장점은 쾌적한 시설과 환경, 이용인들의 적극적인 직업활동 참여와 안정 된 작업, 직업재활 방식 등이 체계화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음. 반면 개선할 점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감수성 향상과 직업재활계획서 작성 시 전 차 목표달성 평가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표 Ⅱ-23>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결과 종합점수 구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A B C G1.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상황 - 시설운영의 전반적인 수준은 어떠한가? 0.4 0.8 0.8 G2. 제공 프로그램의 서비스 질 -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질은 어떠한가? 0.4 0.8 0.8 G3. 시설 자체평가의 정확성 - 시설 자체평가의 정확성은 어떠한가? 0.2 0.8 1.0 G4. 평가자료 수준 및 평가준비 정도 - 평가자료 수준 및 평가준비는 잘 되어 있는가? 0.4 1.0 0.8 G5. 시설장의 서비스 질 향상 노력 정도 - 시설장의 서비스 질 향상 노력도는 어떠한가? 0.6 1.0 0.8

Ⅱ.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및 지표 개선사항 43 ○ 이용자 만족도 - 이용자 만족도를 기관별로 살펴보았을 때, A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이 4점(만족) 이 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권 및 자기결정권 중에서 시설 직원에 대한 만족과 프로그램 에서 지원 프로그램 만족이 평균 4.4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시설 이용 전반에서 다른 사람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은지 의향에 평균 3.8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C시설의 경우 모든 항목이 4점(만족)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5점 만점인 경우 가 10개 문항 중 총 7개 문항일 정도로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Ⅱ-24>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결과 이용자 만족도 구 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A C 1. 환경 및 안전 - 환경은 청결하고 깨끗합니까? 4.2 5 -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4.2 5 2. 인권 및 자기결정권 - 시설 직원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4.4 4.8 - 시설의 직원으로부터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9 5 3. 프로그램 - 시설은 나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3.7 5 - 프로그램은 해당 관련 전문가가 진행하고 있습니까? 4.3 5 - 프로그램 제공 시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받고 있습니까? 3.9 4.6 - 시설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4.4 4.8 4. 시설 이용전반 - 시설의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4.2 5 -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까? 3.8 5 ○ 이용자 만족도 관련 개선사항 - 이용자 만족도는 발달장애인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 □ 기타 시범평가 과정에서 평가운영 및 내용 관련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 현장평가위원 평가영역 분장관련 - D영역은 일반적으로 학계 전문가가 평가하나, D7.취업규칙, D9.판매처 개발노력 및 고객관리, D10.생산관리 및 품질관리는 현장전문가가 평가하는 것 제안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44 ○ 기타 평가내용 등 개선방안 - 사업계획서 양식을 변경하여 전년도 평가와 함께 올해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언급 하는 것이 필요 - 증빙서류는 반드시 내부결재 되어야 함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에 의해 시간, 장소, 금액(월급) 꼭 명시되어야 함 - 평가대상기관 실무자가 평가에 대해 개선 또는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곳도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예) 평가내용 자체평가 현장평가 사유 또는 개선/계획 ○ 평가대상기관 평가 Tip - 평가지표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 평가지표 및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수 적으로 해석하고 불확실한 점에 대해서는 주최 측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필요함. 해석차이로 인해 평가시 점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평가지표간의 연관성 이해가 중요하며, 평가지표의 준거 틀을 이해해야 함 - 평가를 준비할 때 명확한 근거 서류 제시가 필요함. 평가 증빙자료는 인덱스하여 근 거를 표시해놓으면 서류를 쉽게 찾을 수 있어 평가위원의 현장평가시 많은 도움이 됨

Ⅲ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1. 평가지표의 방향성 2. 평가지표의 개선과정 3. 시범평가 지표와 2019년 신지표 대조 4.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의 구성 및 내용

Ⅲ.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47 Ⅲ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1. 평가지표의 방향성 □ 평가지표의 명확성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사업실적, 이용자의 권 리, 지역사회관계의 세부지표 중 내용 및 평가의 범위가 애매한 것은 명확히 정리 □ 평가지표의 미래지향성 ○ 직업재활시설의 인권보장을 담보하기 위해 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 서비스 제 공 및 이용자 자기결정권, 서비스 과정에 이용자(보호자)의 참여 항목을 추가하 의 인권실행력 담보 □ 복지부 평가지표의 지향점 유지 ○ 2017년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시설 지표를 참고․수정하여 지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즉,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 강화, 고 용실적,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등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48 2. 평가지표의 개선과정 □ 평가지표 확정 및 설명회 ○ 지표개발위원회 운영 - 2017년 개발된 지표를 기반으로 공포된 2019년 보건복지부 지표 수정 반영 - 학계, 직업재활시설 유형별 현장전문가, 직업재활시설협회 검토 ○ 의견수렴을 위한 평가지표 설명회 후 보건복지부 승인 신청 - 평가절차 : 지표 수정‧보완 ⇒ 시설대상 시범평가 및 지표 설명회/교육 ⇒ 시범평가 대상기관 공모․선정 ⇒ 시범평가위원 구성 및 교육 ⇒ 1차(자체평가) ⇒ 2차(현장평 가) ⇒ 3차(이의신청/확인평가) ⇒ 지표 수정․보완 ⇒ 평가지표 의견수렴을 위한 지 표설명회 ⇒ 평가지표 작성완료(12월) ⇒ 보건복지부 지표승인(2019년 1월) □ 지표개선을 위한 구체적 과정 <표 Ⅲ-1> 경기도 지표개선을 위한 일정 및 과정 일시 내용 주체 6월 22일(금)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및 평가지표 설명회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취지 및 개요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설명 및 평가일정 안내 등 직업재활시설ㆍ 경기도ㆍ재단 6월 25일(월) ~ 7월 16일(월)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참가신청  평가적용기간 : 2016. 1. 1. ~ 2017. 12. 31. (2년) 7월 18일(수) ~ 7월 23일(월)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평가지표 검토의견  학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시설협회 8월 1일(수) ~ 8월 14일(화)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현장평가위원 추천  학계, 현장, 공무원 8월 13일(월) - 2017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평가지표 설명회 직업재활시설ㆍ경기도ㆍ재단 8월 16일(목) - 2018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현장평가위원 위촉 8월 23일(목) - 2018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현장평가위원 사전교육 직업재활시설ㆍ경기도ㆍ재단 9월 6일(목) ~ 9월 7일(금) - 자체평가서 제출 10월 5일(금) ~ 10월 16일(화) - 2018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현장평가 및 모니터링 직업재활시설ㆍ 경기도ㆍ재단 10월 26일(금) - 2018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현장평가위원 사후간담회 직업재활시설ㆍ경기도ㆍ재단

Ⅲ.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49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및 평가지표 설명회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취지 및 개요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설몇 및 평가일정 안내 등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참가신청 ∙ 평가적용기간 : 2016. 1. 1. ~ 2017. 12. 31. (2년)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평가지표 검토 ∙ 학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시설협회 󰀻 시범평가 현장평가 위원 구성 및 운영 ∙ 팀별 3인 구성 (학계전문가, 실무자, 담당 시군 공무원) ∙ 현장평가위원 교육 및 간담회 실시 ∙ 연구진 회의 및 시설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 󰀻 경기복지재단 직업재활시설 ∙ 2017 시범평가 평가지표 수정·완성 ∙ 평가수행 및 결과분석 ∙ 현장평가 모니터링 실시 ∙ 2017 시범평가 평가지표 설명회 참석 ∙ 평가수행 및 자체평가서 제출 󰀻 연구진회의 결과 종합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평가 완료 󰀻 연구진회의 2019년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설명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대상 기관 의견수렴 󰀻 연구진회의 2019년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확정 ∙ 보건복지부 승인 <그림 Ⅲ-1> 지표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과정 일시 내용 주체 12월 17일(월) - 2019년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설명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대상 기관 의견수렴 12월 - 2019년도 평가지표 작성완료(12월) 보건복지부 승인(2019. 1)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50 3. 시범평가 지표와 2019년 신지표 대조 □ 시범평가의 46개 지표에서 2019년 신지표는 44개로 2개 감소함 <표 Ⅲ-2> 경기도 시범평가 지표와 2019년 신지표 비교(1) 평가영역 2018 시범평가 배점 (%) 2019 시설 유형별 지표수(개) 배점(%) 지표수(개) 보호작업장 근로 사업장 직업적응 훈련시설 공통지표 총 지표수 A. 시설 및 환경 11 5 12 5 5 5 4 5 B. 재정 및 조직운영 12 7 13 7 7 7 5 7 C. 인적자원관리 13 7 14 7 7 7 7 7 D. 프로그램 및 사업실적 44 18 41 14 13 10 - 16 E. 이용자의 권리 11 5 12 5 5 5 3 5 F. 지역사회관계 8 4 8 4 4 4 3 4 총 계 100 46 100 42 41 38 22 44 ○ A. 시설 및 환경 영역은 5개 지표 중 2개 지표는 유지, 3개는 수정보완 ○ B.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7개 지표 중 4개 지표는 유지, 3개는 수정보완 ○ C. 인적 자원관리 영역은 7개 지표 중 3개 지표는 수정보완, 4개 지표는 유지 ○ D. 프로그램 및 사업실적 영역은 기존 18개 지표 중 시설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평균 매출총이익금 증가율’, ‘평균임금증가율’은 삭제하여 16개 지표로 설정함 - 16개 지표 중 4개 지표는 수정보완, 12개 지표는 유지 ○ E. 이용자의 권리 영역은 5개 지표 중 1개 지표는 수정보완, 4개 지표는 유지 ○ F. 지역사회관계 영역은 기존 4개 지표 변경 없이 유지

Ⅲ.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51 <표 Ⅲ-3> 경기도 시범평가 지표와 2019년 신지표 비교(2) 영역 경기도 시범평가 지표(2018) 변경사항 경기도 평가지표(2019) A. 시설 및 환경 A1. (전체공통)편의시설의 적절성 수정 A1. (전체공통)편의시설의 적절성 A2. (전체공통)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수정 A2. (전체공통)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A3. (전체공통)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유지 A3. (전체공통)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A4. 시설의 규모·환경 및 근로장애인 기준 유지 A4. 시설의 규모·환경 및 근로장애인 기준 A5. (전체공통)시설안전 및 작업안전관리 수정 A5. (전체공통)안전관리 B. 재정 및 조직운영 B1. (전체공통)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수정 B1. (전체공통)법인의 전입금(자부담) B2. (전체공통)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사업비 비율 수정 B2. (전체공통)사업비 B3. (전체공통)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후원금 비율 유지 B3. (전체공통)후원금 B4. (전체공통)회계의 투명성 수정 B4. (전체공통)회계의 투명성 B5. 시설의 미션·비전 및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유지 B5. 시설의 미션·비전 및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B6.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유지 B6.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B7. (전체공통)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미배점) 유지 B7. (전체공통)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미배점) C. 인적 자원관리 C1. (전체공통)직원 충원율 수정 C1. (전체공통)직원 충원율 C2. (전체공통)직원 근속률 수정 C2. (전체공통)직원 근속률 C3. (전체공통)직원교육 유지 C3. (전체공통)직원교육 C4. (전체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수정 C4. (전체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C5. (전체공통)시설장의 전문성 유지 C5. (전체공통)시설장의 전문성 C6. (전체공통)직원복지 유지 C6. (전체공통)직원복지 C7. (전체공통)직원의 권리 및 인권 보호(미배점) 유지 C7. (전체공통)직원의 권리 및 인권 보호(미배점) D. 프로그램 및 사업실적 D1. 직업상담 수정 D1. 직업상담 D2. 직업평가 수정 D2. 직업평가 D3. 사례회의 수정 D3. 사례회의 D4. 직무분석 및 적합성 비교분석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수정 D4. 직무분석 및 적합성 비교분석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D5. 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개별서비스 제공 유지 D5. 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개별서비스 제공 D6. 재활프로그램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유지 D6. 재활프로그램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D7. 취업규칙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유지 D7. 취업규칙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D8. 서비스 종결(퇴사) 유지 D8. 서비스 종결(퇴사)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52 4.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의 구성 및 내용 □ 지표의 구성 ○ 6개 영역 44개 지표로 구성 <표 Ⅲ-4>. 즉,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 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사업실적,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임 영역 경기도 시범평가 지표(2018) 변경사항 경기도 평가지표(2019) D9. 판매처 개발노력 및 고객관리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유지 D9. 판매처 개발노력 및 고객관리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D10.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유지 D10.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D11_1. 최저임금 지급요건(보호작업장) 유지 D11_1. 최저임금 지급요건(보호작업장) D11_2. 최저임금 지급요건(근로사업장) 유지 D11_2. 최저임금 지급요건(근로사업장) D12. 임금지급(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유지 D12. 임금지급(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D13. 평균 매출총이익금 증가율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삭제 D14. 평균임금증가율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삭제 D15. 직업재활서비스의 체계성 유지 D13. 직업재활서비스의 체계성 D16. 고용실적 유지 D14. 고용실적 D17. 취업 후 적응 지원(직업적응훈련시설) 유지 D15. 취업 후 적응 지원(직업적응훈련시설) D18. 직업적응훈련 과정에서 정보제공 및 당사자 참여(직업적응훈련시설) 유지 D16. 직업적응훈련 과정에서 정보제공 및 당사자 참여(직업적응훈련시설) E. 이용자의 권리 E1. (전체공통)이용자의 비밀보장 유지 E1. (전체공통)이용자의 비밀보장 E2. (전체공통)이용자의 고충처리 수정 E2. (전체공통)이용자의 고충처리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노력 유지 E3. (전체공통)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E4. (이용공통)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 기결정권 유지 E4. (이용공통)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 기결정권 E5. 서비스과정에 이용자(보호자)의 참여 유지 E5. 서비스과정에 이용자(보호자)의 참여 F. 지역 사회관계 F1. (전체공통) 외부자원개발 유지 F1. (전체공통) 외부자원개발 F2. (전체공통) 자원봉사자 관리 (직업적응훈련시설) 유지 F2. (전체공통) 자원봉사자 관리 F3. (전체공통)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유지 F3. (전체공통)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F4. 지역사회 연계(협업) 실적 유지 F4. 지역사회 연계(협업) 실적

Ⅲ.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53 ○ 영역별 평가지표 문항은 다음과 같음 - A. 시설 및 환경 : (전체공통)편의시설의 적절성, (전체공통)응급상황에 대한 안전 체계 구축, (전체공통)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시설의 규모·환경 및 근로장애인 기 준, (전체공통)안전관리의 5개 지표로 구성 - B. 재정과 조직운영 : (전체공통)법인의 전입금(자부담), (전체공통)사업비, (전체공통) 후원금, (전체공통)회계의 투명성, 시설의 미션·비전 및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연간 사 업(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전체공통)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의 7개 지표로 구성 - C. 인적자원관리 : (전체공통)직원 충원율, (전체공통)직원 근속률, (전체공통)직원 교육, (전체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전체공통)시설장의 전문성, (전체공통)직원 복지, (전체공통)직원의 권리 및 인권 보호의 7개 지표로 구성 - D. 프로그램 및 사업실적 : 직업상담, 직업평가, 사례회의, 직무분석 및 적합성 비 교분석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개별서비스 제공, 재활프 로그램(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취업규칙(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서비 스 종결(퇴사), 판매처 개발노력 및 고객관리(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최저임금 지급요건(보호작업장, 근로사업 장), 임금지급(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재활서비스의 체계성, 고용실적, 취 업 후 적응 지원(직업적응훈련시설), 직업적응훈련 과정에서 정보제공 및 당사자 참여(직업적응훈련시설)의 16개 지표로 구성 - E. 이용자의 권리 : (전체공통)이용자의 비밀보장, (전체공통)이용자의 고충처리, (전체공통)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이용공통)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 정권, 서비스과정에 이용자(보호자)의 참여 5개 지표로 구성 - F. 지역사회관계 : (전체공통)외부자원개발, (전체공통)자원봉사자 관리, (전체공통)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전체공통)지역사회 연계(협업) 실적의 4개 지표로 구성 ○ 각각의 평가지표는 평가목표, 평가내용, 배점기준, 평가방법으로 구성됨 ○ G. 현장평가위원 종합점수는 5점 배점으로 ‘시설운영의 전반적인 수준은 어떠 한?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질은 어떠한가?’, ‘시설 자체평가 의 정확성은 어떠한가?’, ‘평가자료 수준 및 평가준비는 잘 되어 있는가?’, ‘시설장의 서비스 질 향상 노력도는 어떠한가?’으로 구성됨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54 □ 지표의 내용 - 기존지표에서 수정보완, 추가된 지표 중심으로 정리함 ○ A. 시설 및 환경 -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지표의 평가방법에 단서 조항으로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 생시설, 안내시설은 필히 확인하고 그 밖의 시설의 경우, 각 시설에 해당되는 것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주출입구는 건물에서 가장 주된 출입구로 설정함 - A2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의 평가방법 ‘②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결 서류 등’ 의 인정범위에 평가 대상기간 이전에 협력을 체결한 경우도 인정할 수 있도록 변경 - A2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의 평가방법 ‘④ 예방교육(대처교육) 실시 여부 확인’의 인정범위에 단서조항으로 ‘교육을 실행한 관련 사진이 있어야 함’을 추가 - A5 ‘안전관리’ 지표의 내용 중 ‘매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월 1회 이상 안전점 검표에 의거 시설 전체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항목을 필수 항목으로 설정함 ・ 특히, 평가내용 ‘① 작업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여부 확인’에서 책임자가 이직, 퇴사 등의 이유로 공백이 생길 경우, 업무인수 등을 통해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경우 임용장, 업무인수인계서, 업무분장표 등의 관련 서류를 갖추도록 함 ○ B. 재정 및 조직운영 - B1 ‘법인의 전입금(자부담)’ 중 법인 수령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운영법인(개인시설 의 경우 설치·운영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수령한 고용장려금을 기입하며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 관련 기록이 있으면 인정하도록 함 - B4 ‘회계의 투명성’ 지표의 내용 중 ‘② 수입원 및 지출원 지정 여부’는 수입원과 지 출원이 구분․지정되어 있으며, 업무를 1년간 지속적으로 담당해야 인정하도록 함 - B5 ‘시설의 미션․비전 및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중 ‘① 시설의 미션․비전 수립 여부 와 내용확인’은 프로그램 등에 비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인정하도록 함 - B5 ‘시설의 미션․비전 및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중 ‘⑤ 시설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공지 확인’은 이용자 및 외부인이 시설의 미션․비전․목적․목표, 장․단기발전계획을 알 수 있도록 시설 내․외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을 경우 인정하도록 함 ○ C. 인적자원관리 - C1 ‘직원 충원율’의 평가방법 중 직원 충원율 계산식의 오류(개월 수 추가)를 수정

Ⅲ.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55 - C2 ‘직원 근속률’ 산출시, 육아휴직자는 근속하는 것으로 인정함 - C3 ‘직원교육’의 평가방법에 ‘⑤ 신입교육’은 신입직원 교육은 2016. 1. 1 ~ 2017. 12. 31 까지는 방법과 관계없이 30시간 이상 교육을 하였으면 인정하고, 2018. 1. 1 ~ 2018. 12. 31은 “이론 교육 + 실무실습” 과정을 포함(단, 이론 교육은 전체 교육 시간의 1/2 이상을 차지해야 함)하여 30시간 이상 교육을 하였을 경우 인정함. 또한 시설장, 최고중간관리자는 신입직원에서 제외하며, 직원이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재입사한 경우 처음 입사 시 실시한 신입직원교육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함 - C4 ‘직원채용의 공정성’의 평가내용 중 ‘④ 차별적인 내용을 채용조건에 명시하지 않 는다’의 경우, 시설에서 해당기간 중 채용 사실이 없다면 자체양식이 변경되었으면 인정하도록 함 - C6 ‘직원복지’의 평가내용 중 ‘⑦ 직원의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있고, 이를 실행하 고 있다’의 경우, 직원의 고충이 없을 경우에도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직원고충관련 회의(노사협의회도 포함)를 개최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어야 인정하도록 함 ○ D. 프로그램 및 사업실적 - D1 ‘직업상담’ 지표 중 ‘② 직업상담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의 인정범위에서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포함함 - D2 ‘직업평가’ 지표 중 ‘① 시설특성을 반영한 상황평가 또는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의 인정범위에서 시설특성을 ‘시설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나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상황평가 또는 현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함 - D3 ‘사례회의’ 지표의 평가내용 중 ⑤ ‘전체 이용장애인 또는 근로장애인을 대상으 로 100% 이상 사례회의를 실시하고 있다’를 ‘전체 이용장애인 또는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100% 사례회의를 실시하고 있다’로 수정함 - D4 ‘직무분석 및 적합성 비교분석’ 지표의 평가내용과 방법에 ‘⑨ 공정 흐름도와 직 무 구성도를 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있다’라는 항목을 추가함 ・ 배점기준을 우수 7개 항목에서 8개 항목으로, 양호 6개 항목에서 7개 항목으로, 보통 5 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미흡 4개 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수정함 - D13. ‘평균 매출총이익금 증가율’과 D14. ‘평균임금증가율’ 지표는 삭제함. 2017년 보건복지부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에서 삭제 권고된 지표임. 본 지표의 경우, 시범 평가에서 ‘-’가 나오는 등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남. 즉, 경제성장이 둔화된 환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56 경 속에 서 전년대비 증가율을 확인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 - D11_1 ‘최저임금 지급요건’에서 최저임금 지급 기준 수정함. 즉 기존에는 하루 6시간, 주 5일, 연 52주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여기에 주휴수당을 추가하여 재산정함 ・ 월 근무시간 [(30+6)]×52÷12=156시간 ・ 2018년 월 최저임금(100%) : 156시간 × 7,530원 = 1,174,680원 ・ 2017년 월 최저임금(100%) : 156시간 × 6,470원 = 1,009,320원 ・ 2016년 월 최저임금(100%) : 156시간 × 6,030원 = 940,680원 - D12 ‘임금지급’ 지표의 평가내용과 방법에 ‘⑤ 사회보험 및 퇴직적립을 하고 있다’ 라는 항목을 추가함 ・ 배점기준을 우수 4개 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양호 3개 항목에서 4개 항목으로, 보통 2 개 항목에서 3개 항목으로, 미흡 1개 항목에서 2개 항목으로 수정함 - D13 ‘직업재활서비스의 체계성’ 지표의 ‘④ 제공되는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에 따라 문서가 기록되고 있다’의 평가방법에 단서조항으로 ‘재활계획서 서식에 전차 평가 결과, 목표달성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를 추가함 - D14 ‘고용실적’ 지표의 세부산정 기준표에 고용장애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훈련장애인도 추가함 ○ E. 이용자의 권리 - E4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의 평가내용 중 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해 시설 주요사업과 행사들이 월1회 이상 업데이트되어 정보를 얻을 수 있다’의 평가방법 인정범위를 ‘홈페이지 또는 SNS에 월 1회 이상 업데이트(공지 사항, 게시판, 관련 자료 등)한 근거 있다’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또는 SNS에 분기별 1회 필수, 월평균 1회 이상 업데이트(공지사항, 게시판, 관련 자료 등)한 근거가 있다’로 수정․보완함 ○ F. 지역사회관계 - 변경사항 없음

Ⅲ.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57 <표 Ⅲ-4> 2019년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영역 2019년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A. 시설 및 환경 A1. (전체공통)편의시설의 적절성 A2. (전체공통)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A3. (전체공통)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A4. 시설의 규모·환경 및 근로장애인 기준 A5. (전체공통)안전관리 B. 재정 및 조직운영 B1. (전체공통)법인의 전입금(자부담) B2. (전체공통)사업비 B3. (전체공통)후원금 B4. (전체공통)회계의 투명성 B5. 시설의 미션·비전 및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B6.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B7. (전체공통)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미배점) C. 인적 자원관리 C1. (전체공통)직원 충원율 C2. (전체공통)직원 근속률 C3. (전체공통)직원교육 C4. (전체공통)직원채용의 공정성 C5. (전체공통)시설장의 전문성 C6. (전체공통)직원복지 C7. (전체공통)직원의 권리 및 인권 보호(미배점) D. 프로그램 및 사업실적 D1. 직업상담 D2. 직업평가 D3. 사례회의 D4. 직무분석 및 적합성 비교분석(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D5. 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개별서비스 제공 D6. 재활프로그램(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D7. 취업규칙(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D8. 서비스 종결(퇴사) D9. 판매처 개발노력 및 고객관리(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D10.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D11_1. 최저임금 지급요건(보호작업장)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58 영역 경기도 평가지표(2019) D11_2. 최저임금 지급요건(근로사업장) D12. 임금지급(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D13. 직업재활서비스의 체계성 D14. 고용실적 D15. 취업 후 적응 지원(직업적응훈련시설) D16. 직업적응훈련 과정에서 정보제공 및 당사자 참여(직업적응훈련시설) E. 이용자의 권리 E1. (전체공통)이용자의 비밀보장 E2. (전체공통)이용자의 고충처리 E3. (전체공통)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E4. (이용공통)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E5. 서비스과정에 이용자(보호자)의 참여 F. 지역 사회관계 F1. (전체공통)외부자원개발 F2. (전체공통)자원봉사자 관리 F3. (전체공통)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F4. (전체공통)지역사회 연계(협업) 실적 G. 현장평가위원 종합점수 G1.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상황 G2. 제공 프로그램의 서비스 질 G3. 시설 자체평가의 정확성 G4. 평가자료 수준 및 평가준비 정도 G5. 시설장의 서비스 질 향상 노력 정도

Ⅳ 제 언 1. 타 영역 시범평가를 위한 제언 2. 본평가를 위한 제언

Ⅳ. 제언 61 Ⅳ 제 언 ○ 본 연구는 2019년 본 평가에 앞서 2017년도에 개발된 지표를 시범 적용함으로 써 평가과정을 점검하고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원활한 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본 장은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외 추후 시범평가가 이루어질 장애인복지 관 등 이용시설에서 원활하게 평가가 수행될 수 있는 방안과 본 평가가 효율적 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평가운영 중심으로 제언함 1. 타 영역 시범평가를 위한 제언 □ 시범평가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참여 독려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 시범평가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을 분명히 제안하여 시범평가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참여기관 대상 인센티브 제공 등 참여 동기 부여 방안 마련 - 시범평가는 말 그대로 시험적인 모의평가로서 경기도형 지표의 현장적용과 검증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지표 승인이 이루어져 다음해 지자체 주도의 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정임 - 시범평가를 포함하여 모든 시설평가는 평가대응을 위한 서류 및 준비 등으로 실무자 및 관리자 모두 심한 부담감을 가짐. 업무에 대한 가중 우려로 시범평가를 기피함에 따 라 모집 결과 참가신청이 매우 저조5)하였음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62 - 실제로 평가위원은 시범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엄격한 평가지표 적용이 힘들며, 시범평가에 대한 근거서류가 다소 미흡하였다는 평가도 있었음 - 이에 참가 기관에 대해 직․간접적인 인센티브 적용 방안을 검토하여 시설의 시범평가 참여에 대한 격려와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가령,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영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익년도 평가를 다시 받아 점수를 개선하도록 하고, 평가의 최우수 등급을 충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영역 평 가에 대한 평가점수를 인정하며, 다음 평가에서 제외하는 방법 등임 ○ 평가에 대응하는 기관의 자세 및 생각의 전환 필요 - 기관은 시범평가를 사전에 경험해 봄으로써 평가지표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지표 간 연관성에 대한 이해로 근거 서류 등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평가역량을 개 발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시범평가 진행시 시설의 사전 이해와 자발적 신청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 관에서는 지나치게 평가단들에게 부담을 주는 경향이 발생하거나, 평가에 대해 민감 하게 반응함으로써 평가위원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었음 - 이에 평가 점수와 등급의 결과보다는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시설 운영의 부족한 영역에 대한 정보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함 □ 평가기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지표의 표준성 확보 노력 ○ 평가지표는 완전성을 추구하므로 환경적 변화를 반영하여 평가목적에 따른 명 확한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됨 - 평가지표는 평가자체 및 결과의 신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평가영역 및 기준 의 세분화로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되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특히 신규개발 또는 중앙과 다른 지표에 대해서는 그 지표가 만들어진 배경과 이해 를 돕기 위해 보다 자세한 설명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평가기관 및 평가위 원의 주관적인 판단과 해석 및 갈등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함 5)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3개소 대상 홍보 및 시범평가 설명회 개최(2018.6. 기준) 후, 참가신청 저조로 2차 연장 신청공모. 결과, 5개소(4.9%) 참가신청. 이 중 2개 시설 중도취소로 시범평가는 3개소 대상 실시

Ⅳ. 제언 63 ○ 최종 평가지표 제작 전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보완 필요 - 평가기준이나, 산식, 기간 및 기준의 산정, 증빙자료의 유무에 따른 평가방법, 질적 내용의 차이 등이 구체화 되어야 하며, 누구든 같은 해석으로 나올 수 있도록 평가지침은 완벽을 추구해야 함 - 이에 지표의 맥락적 의미, 평가대상 및 근거자료 등을 세부적인 내용으로 제시함으로 써 지표해석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피평가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평가지 표 제작 전까지 지속적인 보완노력과 주의가 요구됨 2. 본 평가를 위한 제언 □ 평가운영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경기도형 평가시스템 구축 필요 ○ 지자체 주도 평가 전환시 우려되고 있는 평가운영의 악화 요소를 해소할 수 있 도록 연동체계 구축 등 제도적 보완 필요 - 현재 기관의 자체평가서 작성과 제출, 평가위원의 평가결과 수기입력, 채점방식 등 평가운영 및 지원은 불가피하게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서 오히려 악화된 상황임 - 지자체 주도 평가가 오히려 중앙의 평가시스템보다 더 사용이 불편하고, 기관들의 불 필요한 준비 등으로 서류작업이 가중되는 역효과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영 역에서는 시스템 입력 등을 개방하여, 지자체에서 일부 활용하거나 호환이 가능하도록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러한 제안이 개인정보 및 전산화 등의 이유로 불가하면, 현재 개발․시연 중인 경 기복지재단의 ‘경기복지플랫폼’ 구축에 따라 향후 ‘경기도사회복지시설 품질관리’ 부분을 별도 구성하여, 피평가기관의 자체평가서 작성과 제출, 평가점수 입력과 전 산화 등 결과 도출의 작업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 있음 □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위원 사전교육 및 소통 지원 강화 ○ 평가단의 사전교육을 심도있게 진행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고려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64 - 중앙의 평가지표 개발 당사자인 현장출신 교수진과 협회의 추천을 받은 현장 전문 가 및 공무원과 함께 진행된 사전교육 및 간담회 마련은 시설 방문시 예상되는 어 려운 점 등이 공유됨으로써 실제 평가시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도 지속 프로그램으로 강화할 필요 있음 - 평가의 주관적 생각과 개입을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라도, 교육의 내용 및 구성이 좀 더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평가담당 영역에 맞게 나눠서 사전교육을 진 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 즉 교수, 공무원, 현장전문가가 나뉘어서 심도 깊게 교육을 받고, 함께 논의하면서 같은 영역을 평가하는 위원들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여 조별 평가에 대 한 편차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시설의 평가대응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확대 ○ 신규로 평가를 준비하는 기관대상에 대한 평가대응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 전교육 강화 및 자료 지원 등 필요 - 신규 평가대상 기관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평가 사전준비에 대해 매뉴얼 및 현장평가 대응시 기관에서 준비 사항 등에 대한 사전교육 강화로 평가지표를 포 함한 평가준비 기본사항에 대한 지속적 공지 및 자료 제공 등 필요 - 재단에서는 충분한 지표 교육 진행과 더불어 집합교육 외에 평가경험이 많은 기관 의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평가지표 학습이나 평가를 위한 소그룹 네트워 킹 등 지원 검토 ○ 평가지표는 최소한 1년 전에 확정되어 시설에서 평가준비를 할 수 있게 해야 함 - 중앙의 평가이양 방침 및 계획이 5월 중순에 결정이 되면서, 지표에 대한 보건복지 부 승인 및 시범평가가 지연됨. 이에 따라 지표의 확정과 후속작업인 지표 설명회 등이 연기가 되면서 본평가를 앞두고 있는 해당기관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향후 지자체 주도 평가이양 추진에 따른 시범평가를 고려, 평가일정을 앞당겨 서 진행하고, 평가지표 확정 준비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임

Ⅳ. 제언 65 □ 지자체 주도 평가이양 시 역할분담 및 추진체계 등 제도화 정착 필요 ○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에서는 향후 ‘지자체 주도 평가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사 회복지시설평가 추진방향을 제정하여 고시(또는 지침)함으로써 지자체 및 재단 처럼 추진기관 및 평가대상 시설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함 - 피평가시설에서는 중앙 및 지자체로부터 현재 평가이양에 대한 명확한 지침 및 공 문 등 공지된 바가 없어 시범평가 후에도 중앙과 경기도 지표 중 어떤 것을 준비해 야 하는지 불명확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 서울시 및 경기도의 지자체 주도 평가를 시작으로 8기, 9기 동안 지자체 주도 평가 의 확산과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면,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위탁)에서는 지자체(경기도)와 이를 위탁하고 공기관대행사업 등으로 진행하고 있 는 공기관과의 명확한 역할규정은 물론 지자체 주도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확실한 기준제시와 파트너십을 보여야 함 - 또한 향후 업무중복과 역할분배 및 평가위원 소통 창구의 이원화 및 상호간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별로 평가 총괄 담당자를 지정하여 소통 창구의 일원화를 위 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함

참고문헌 67 참고문헌 유정원ㆍ김세종(2014).「2013 사회복지시설평가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경기복지재단. 유정원ㆍ김정희ㆍ이미영(2017).「경기도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연구」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경기복지재단. 이병화ㆍ김동주ㆍ노임대ㆍ이송희ㆍ이미영(2016).「경기도 직업재활시설 모델개발 연구」, 경기복지재단. 이병화ㆍ김동주ㆍ박예은(2017).「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 연구」, 경기 복지재단. < 기타 > 보건복지부(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보장정보원(2017).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침󰡕 경기도(2018). 2018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2) <웹사이트 및 신문기사>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시설평가 http://www.w4c.go.kr “인권침해 발생시설 좋은평가 못 받는다!”, 보건복지부(2017.02.15)

부록

부록 71 부록. 2019년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A. 시설 및 환경 평가지표 A1. (전체공통) 편의시설의 적절성 평가목표 이용자가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설환경을 갖추고 있다. 평가내용 이용자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한가? 해당 여부 ① 편의시설이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다. ② 시설유지와 보수를 실시한 실적이 있다. ③ 내부 또는 외부에 운동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필수항목을 포함한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필수항목만 해당된다. ․ 미 흡 (1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지 않는다. 점 수 평가방법 ※ 필수항목 : ① □ A1-① 편의시설 설치여부 확인 ○ 근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 필수포함사항 :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 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 중 대변기, 소변기, 설비 등 의무 편의시설 설치 ○ 인정범위 : 위 시행령(제4조 관련)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인정 □ A1-② 시설유지 및 보수를 위해 평가기간 내에 실시한 근거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내부기안, 지출결의서, 관련 사진 등 ○ 인정범위 : 실적은 시설 자체예산이나, 법인, 지방자치단체, 기타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의해 실시한 모두를 인정 □ A1-③ 운동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 필수포함사항 : 운동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내·외부 공간 확보 ○ 인정범위 : 이용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안마기, 노래방 기기, 운동기구, 서적 등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공간은 시설의 특성에 맞게 겸용 가능) 참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관련)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대상시설별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72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 출 입 구 접 근 로 장 애 인 전 용 주 차 구 역 주 출 입 구 높 이 차 이 제 거 출 입 구 (문) 복 도 계 단 또 는 승 강 기 화장실 욕 실 샤 워 실 · 탈 의 실 점 자 블 록 유 도 및 안 내 설 비 경 보 및 피 난 설 비 객 실 ․ 침 실 관 람 석 ․ 열 람 석 접 수 대 ․ 작 업 대 매 표 소 ․ 판 매 기 ․ 음 료 대 임 산 부 등 을 위 한 휴 게 시 설 대 변 기 소 변 기 세 면 대 사회복지시설 의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 ※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은 필히 확인해야 함. 그 밖의 시설의 경우, 각 시설에 해당되 는 것만 확인 ※ 주출입구 : 건물에서 가장 주된 출입구

부록 73 평가지표 A2. (전체공통)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평가목표 이용자의 응급상황에 대비한 연계체계 구축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평가내용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해당 여부 ① 이용자를 위한 응급대처 매뉴얼이 있다. ②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③ 이용자의 응급상황 시 개입을 위한 시설 내 비상연락망 및 응급조치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④ 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대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⑤ 연 2회 이상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1점) : 2개 이하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A2-① 응급대처 매뉴얼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응급대처 매뉴얼 등 ○ 인정범위 : 안전사고, 비상사태,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을 경우 인정 □ A2-②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결 서류 등 ○ 인정범위 :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의 응급구조대, 소방서, 병원 등과 협력체결을 통하여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경우 인정 * 평가 대상기간 이전에 협력을 체결한 경우에도 인정함, 단 관련 근거서류가 있어야 함 □ A2-③ 조직 내 비상연락망 및 응급조치반 편성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연락망 및 응급조치반 편성 관련 서류 등 ○ 인정범위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및 이용장애인을 포함하여 응급조치반을 조 직하고 조직 내에서 공유하고 있을 경우 인정 □ A2-④ 예방교육(대처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 인정범위 : 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응급상황에 대한 예방교육(대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을 경우 인정 * 교육관련 사진 필수 □ A2-⑤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 시행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모의훈련 관련 사진, 계획서, 결과보고 등 ○ 인정범위 - 연 2회 이상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한 계획서 및 사진, 결과보고 등이 있으면 인정 -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훈련방법을 계획하고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을 경우 인정 - 단, 항목 ④ 예방교육(대처교육)에서 자체 모의훈련이 실행되었으면 인정 참고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74 평가지표 A3. (전체공통)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평가목표 응급 및 화재 시에 피난이 가능한 피난시설과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용구가 비치되어 있고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 평가내용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응급 및 화재 상황 시 피난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해당 여부 ① 방화시설(방화문 등) 및 피난대피도가 부착된 방화구획을 확보하고 있다. ② 확보된 피난통로 및 소방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이 없다. ③ 소화설비 및 비상경보설비가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다. ④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피난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다. ⑤ 보일러 등 화기시설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⑥ 소화기 설치 및 관리상태가 적절하다. ⑦ 가연성 가스 사용처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가 적절하다. ⑧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배점방식 ․ 우 수 (4점) : 8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7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6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5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A3-① 방화시설(방화문 등) 및 방화구획 확보 여부 확인 ○ 근거 : 건축법 제49조, 제16조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시설도면 및 소방(방화) 도면 등 ○ 인정범위 - 법적 근거에 따라 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확보하고 있으면 인정 - 각 방화 구획실마다 피난대피도가 부착되어 있으면 인정 □ A3-② 피난통로 및 소방시설 확보 및 주변상태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 인정범위 - 어느 곳에서나 두 방향 피난(외부계단, 피난계단, 경사로, 같은 층에서의 외부 공간 등)이 가능하도록 피난통로가 확보되어 있고, 소방시설이 확보․설치되어 있으면 인정 - 확보된 피난통로와 소방시설 주변에 이동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장애물이 없으면 인정 * 피난통로 : 복도, 계단실, 경사로 등 * 소방시설 : 옥내소화전함, 피난기구 등

부록 75 □ A3-③ 소화설비 및 비상경보설비 관리 상태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각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표 등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각 소화설비와 비상경보설비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근거가 있으면 인정 * 소화설비 :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 비상경보설비 : 연기감지기,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 A3-④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피난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현장확인, 안전점검표 등 ○ 인정범위 - 이용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피난설비가 설치되어야 인정. 이용자 특성과 상관없이 일괄적인 사다 리식 피난설비 등은 인정하지 않음 - 피난설비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근거가 있으면 인정 * 피난설비 : 완강기, 구조대, 유도등, 비상조명등 등 □ A3-⑤ 보일러 등 화기시설 공간이 확보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 인정범위 : 가연물이 화기 시설에 가까이 있지 않고, 주변에 소화 장치가 구비되어 화기시설의 공간이 적절히 확보되어 있으면 인정 □ A3-⑥ 소화기 설치 및 관리상태 적절성 확인 ○ 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별표3 및 별표4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 인정범위 :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화기가 33㎡ 당 1대씩 비치되어 있고, 투척용 소화기의 경우 바닥면으 로부터 1.5m이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소화기의 내용물이 굳어있거나 파손되어 있지 않으면 인정 □ A3-⑦ 가연성 가스 사용처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현장확인, 설치 확인서, 관리점검표 등 ○ 인정범위 :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곳에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작동이 원활히 되고 있으면 인정 □ A3-⑧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여부 확인 ○ 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5조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인정범위 - 법적 기준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인정 - 단, 법적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은 근거자료 제시할 경우 인정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76 ○ 평가자료 : 현장확인 구분 대상시설 및 범위 비고 스프링클러설비 - 시설의 바닥면적 의 합계가 600㎡ 이상인 모든 층 - 노인복지시설은 면적 관계없이 모두 포함(단, 노인복 지관은 대상시설 및 범위에 포함)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 연면적 300㎡ 이 상 600㎡ 미만인 시설 - 비고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화재 시 자 동으로 열리는 구 조로 된 창살은 제외)이 설치된 시설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시설로 아래에 해당 하면 제외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제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2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 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 비의 대상시설 및 범위와 비고에 해 당하는 시설 - 대상시설 및 범위 이외의 시설 중 연면적 400㎡ 이상 시설 자동화재속보설비 - 대상시설 및 범위 이외의 시설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단,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가능) 참고

부록 77 평가지표 A4. 시설의 규모·환경 및 근로장애인 기준 평가목표 법정 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부합한 시설 규모와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근로장애인 구성 기준(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평가내용 시설의 규모·환경 및 근로장애인 구성 기준은 적절한가? 해당 여부 ① 시설규모가 최소설비기준의 전체면적 조건을 충족한다. ② 기계설비를 제외한 작업실의 면적 조건을 충족한다. ③ 시설 유형에 따른 법정 기본시설을 갖추고 있다. ④ 근로장애인이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을 충족한다. ⑤ 근로장애인이 재가장애인 고용비율을 충족한다. ⑥ 근로장애인의 법적 최소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⑦ 이용 장애인의 비율이 정원 대비 현원을 90% 이상 충족하고 있다. 배점방식 ․ 우 수 (4점) : 7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6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4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A4-① 최소설비기준 충족 여부 확인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시설도면, 현장확인 등 ○ 인정범위 : 직업적응훈련시설, 보호작업장의 최소설비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90㎡ 이상, 근로사 업장의 최소설비기준은 부대시설 포함하여 430㎡ 이상인 경우 인정 □ A4-② 작업실 면적 조건 충족 여부 확인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시설도면, 현장확인 등 ○ 인정범위 : 직업적응훈련시설 훈련실의 규모는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장애인 1명당 2.0㎡ 이상, 보호 작업장의 작업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장애인 1명당 2.0㎡ 이상, 근로사업장의 작업실의 면 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장애인 1명당 2.0㎡ 이상인 경우 인정 □ A4-③ 법정 기본시설 여부 확인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시설도면, 현장확인 등 ○ 인정범위 : 사무실,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 자원봉사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작업실 등이 시설유형에 적 합하게 설치되어 있으면 인정. 단, 집단활동실과 자원봉사실의 경우 다른 설비와 겸하여 운영할 수 있음 □ A4-④ 중증장애인 고용비율 법적충족 여부 확인 ○ 근거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78 ○ 평가자료 : 인사 관련자료 등 ○ 인정범위 : 보호작업장의 경우 근로장애인 중 80% 이상, 근로사업장의 경우 근로장애인 중 60% 이상 을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으로 고용할 경우 인정,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은「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이 80% 이상인 경우 인정 ○ 산정방법 :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은 평가기간 중 평균 근로장애인 수로 산정함 □ A4-⑤ 재가장애인 고용비율 충족 여부 확인 ○ 근거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관련자료 등 ○ 인정범위 :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이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근로장 애인 중 재가장애인이 50%이상일 경우 인정. 단, 그룹홈의 경우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시설 이 운영될 경우 재가장애인으로 인정 ○ 산정방법 : 재가장애인 고용비율은 평가기간 중 평균 근로장애인 수로 산정함 □ A4-⑥ 근로장애인 법적기준 충족 여부 확인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 대상기간 : 2018. 12. 31 ○ 평가자료 : 근로계약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 관련자료 등 ○ 인정범위 : 직업적응훈련시설은 훈련장애인 최소인원 20명이상, 보호작업장의 근로장애인 최소인원 은 10명 이상, 근로사업장의 근로장애인 최소인원은 30명 이상일 경우 인정 ○ 산정방법 : 근로장애인 수는 2018.12.31 기준으로 하며, 최근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장애인 최소 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인정 □ A4-⑦ 정원 대비 현원 비율 확인 ○ 대상기간 : 2018. 12. 31 ○ 평가자료 : 시설 설치신고서, 관련자료 등 ○ 인정범위 : 정원 대비 현원이 90% 이상일 경우 인정 ○ 산정방법 : 시·군·구에 보고한 인원을 정원으로 하며, 현원은 2018.12.31 기준으로 산정함. 단, 시·군·구 보고를 통해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훈련장애인은 현원에서 제외 참고

부록 79 평가지표 A5. (전체공통) 안전관리 평가목표 이용자와 직원이 시설을 이용하기에 안전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공정에 대한 규칙과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관리를 하고 있다. 평가내용 작업의 안정성을 위한 노력은 어떠한가? 해당 여부 ① 작업 안전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다. ② 작업공정에 따른 안전관련 규칙(지침)이 있다. ③ 작업장 내에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내물이 게시되어 있다. ④ 안전관련 규칙(지침)과 관련된 안전장비나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⑤ 매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⑥ 시설 안전담당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고 있다. ⑦ 월 1회 이상 안전점검표에 의거 시설 전체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7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6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해당되는 항목이 4개 이하가 된다. 점 수 평가방법 ※ 필수항목 : ⑤, ⑦ □ A5-① 작업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업무분장표 등 ○ 인정범위 : 작업 안전관리 책임자는 사업계획서 및 업무분담 계획서에 담당자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 책임자가 이직, 퇴사 등의 이유로 공백이 생길 경우, 업무인수 등을 통해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 록 해야 함. 이 경우, 임용장, 업무인수인계서, 업무분장표 등의 관련 서류를 갖추어야 함 □ A5-② 안전관련 규칙(지침) 구비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산업안전관련 규칙 및 지침서 등 ○ 필수포함사항 : 작업공정상 위험요소가 있을 시에 반드시 안전수칙이 구비되어야 인정 ○ 인정범위 - 산업안전규칙은 작업과 관련된 안전규칙이 유인물로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함 - 관련 지침은 작업장 내 작업관련 안전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경우도 인정 - 작업의 위험요소는 낙하물, 전도, 절단기계 등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위험성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하며,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등과 같은 내용이 산업안전규칙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A5-③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내물 비치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안전 관련 안내물 등 ○ 인정범위 : 작업장 내에 시설의 작업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내물이 비치되어 있을 경우 인정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80 □ A5-④ 안전장비나 장치 설치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안정장비 관련서류 등 ○ 인정범위 : 안전장비 및 장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비 및 장치를 의미하며, 작업 시 마스 크착용 및 기본 보호 장구를 구비하고 있을 경우 인정. 단, 작업이 복잡하지 않고 위험하지 않으면 안전장비는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정 □ A5-⑤ 책임보험(공제) 가입여부와 내용확인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보험가입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보험가입의무)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Ⅱ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3.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보험증권 ○ 인정범위 : 화재와 화재 외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공제)을 가 입하고 있으면 인정(단,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대인과 대물 보험은 반드시 가 입하고 있어야 함) □ A5-⑥ 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의 교육 이수여부와 내용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교육이수 확인서 등 ○ 인정범위 - 전문업체에 위탁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설내부의 안전관리담당자가 임명되어 있으며, 평가기간 동안 안전관리담당자가 시설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우 인정 - 자격증 보수교육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받은 경우 인정 □ A5-⑦ 월 1회 이상 안전점검표에 의거 시설 전체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안점점검표, 시설관리 일지 및 하자보수기록대장 등 ○ 인정범위 : 월 1회 이상 안전점검표에 의거한 시설전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 는 부분에 대한 즉시 시정조치가 있을 경우 인정 참고

부록 81 B. 재정 및 조직운영 평가지표 B1. (전체공통) 법인의 전입금(자부담) 평가목표 운영법인은 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 평가내용 시설의 법인 전입금을 산정한다. 배점기준 ○ 배점방식 : 산정식에 의해 산출된 법인전입금을 순위에 따라 구간 배점 부여 · 법인전입금 없음 : 1점 · 법인전입금 있음 : 상대평가 구간에 따라 4점~2점 부여 순위구간 16%미만 16%이상~84%미만 84%이상 배점 보통(2점) 양호(3점) 우수(4점) 평가방법 □ B1. 시설의 법인 전입금(자부담) 계산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세부산정기준 : 산정식에 따라 법인전입금 계산 법인전입금 = ⓐ 2016년~2018년도 법인전입금 ( )원 = ( )원 ⓑ 2016년~2018년도 월별 이용자 정원 합/ 36개월 ※ 단, 월별 정원을 초과하는 시설은 관리운영비 또는 인건비를 지원받는 ‘현원’을 기준으로 함 - 법인 전입금(자부담) · 법인으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근거서류에 법인전입금(자부담)으로 명시된 금액을 의미 · 이월금은 포함하지 않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시행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 관련 [별표 3] ‘관08, 항81, 목811 법인전입금, 812법인 전입금(후원금)’ 모두 법인전입금으로 인정 · 법인에서 직접적으로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시설에서 활용하고 있을 경우 인정(신·증축, 기 능보강사업비, 임대료 등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관련있는 근거자료 제시), 단, 회계연도 기준에 의함 - 월별 이용자 정원의 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한 시설의 정원으로 계산 - 가산점 적용 구분 2018년 법인 수령 장애인고용장려금 ( )원 시설 수령고용장려금 ( )원 ※ 법인 수령 장애인고용장려금 : 운영법인(개인시설의 경우 설치·운영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서 수령한 고용장려금 기입하며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 관련 기록이 있으며 인정 ※ 시설 수령 장애인고용장려금 : 시설이 운영법인(개인시설의 경우 설치·운영자)으로부터 수령한 고용장려금 기입 ○ 예외적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지역 내 시설의 경우 지자체에 보고한 세입결산 서를 근거로 함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82 ○ 평가자료 - 2016년~2018년도 시설과 법인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시·군·구에 보고한 세입결산서 - 법인에서 직접적으로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시설에서 활용하고 있는 근거자료(예시_임대계 약서, 법인의 지출결의서와 통장사본 등) - 정원 초과 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산출 기준(정원 또는 현원) 근거자료 제시 - 장애인고용장려금(가산점) 평가자료 ·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 법인 또는 설치·운영자 통장사본(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고용장려금 수령용) : 고용장려금 입금, 법인 산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체 확인 · 시설의 수입결의서, 통장(법인전입금 수령용) 참고 ※ 지자체 직영시설, 공단, 개인운영시설은 동 지표 해당 없음 ※ 고용장려금도 법인전입금에 포함 ※ 위 재무・회계규칙 목 812 법인전입금(후원금)은 B3.후원금에서의 후원금과 중복 기입할 수 없음

부록 83 평가지표 B2. (전체공통) 사업비 평가목표 시설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업비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평가내용 시설의 사업비를 산정한다. 배점기준 ○ 배점방식 : 산정식에 의해 산출된 사업비를 순위에 따라 구간 배점 부여 순위구간 16%미만 16%이상~84%미만 84%이상 배점 보통(2점) 양호(3점) 우수(4점) · 사업비 없음 : 1점 · 사업비 있음 : 상대평가 구간에 따라 4점~2점 부여 평가방법 □ B2 시설의 사업비 계산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세부산정기준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사업비를 기준에 따라 배점 ※ 단, 월별 정원을 초과하는 시설은 관리운영비 또는 인건비를 지원받는 ‘현원’을 기준으로 함 - 사업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관련 [별표 4] 관 03, 항 33, 목 332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333 교육재활사업비, 334 직업재활사업비, 335 ○○사업 비 중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함. 단, 인건비(수당) 및 재료비(생산과 관련된 원자 제 구매 등) 제외 ※ 강사비(성교육, 인권교육 등), 프로그램 재료비(생산활동이 아닌 직업적응훈련을 위해 투입된 재료 비)는 사업비에 포함 - 월별 이용자수 : 월별 이용자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제출한 장애인수를 의미함(매월 해당 지 방자치단체로 제출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 장애인이 시설이용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루라도 시설을 이용한 경우 월평균 이용자수에 포함하여 계산) ○ 예외적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지역 내 시설의 경우 지자체에 보고한 세출결산 서를 근거로 함 ○ 평가자료 : 2016년~2018년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시·군·구에 보고한 세출결산서 사업비 = ⓐ 2016년~2018년도 사업비 ( )원 = ( )원 ⓑ 2016년~2018년도 월별 이용자 정원 합 /36개월 참고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84 평가지표 B3. (전체공통) 후원금 평가목표 시설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후원금을 개발한다. 평가내용 시설의 후원금을 산정한다. 배점기준 ○ 배점방식 : 산정식에 의해 산출된 후원금을 순위에 따라 구간 배점 부여 순위구간 16%미만 16%이상~84%미만 84%이상 배점 보통(1점) 양호(1.5점) 우수(2점) · 후원금 없음 : 0.5 · 후원금 있음 : 상대평가 구간에 따라 2점~1점 부여 평가방법 □ B3 시설의 후원금 계산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세부산정기준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후원금을 기준에 따라 배점 ※ 단, 월별 정원을 초과하는 시설은 관리운영비 또는 인건비를 지원받는 ‘현원’을 기준으로 함 - 후원금 : 후원자가 시설에 직접적으로 납부한 후원금(현금)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관련 [별표 3] 관 ‘05 후원 금 수입’(현금만 인정) 전체가 해당 · 후원금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한 2016년~2018년 세입 결산서를 기준으로 함 · 이월금은 포함하지 않음 ※ 지정후원금이 사업비의 성격을 가질 경우(예를 들어 공동모금회 사업을 지정후원금으로 세입) F2 (외부자원개발)와 중복 적용할 수 있음 ○ 예외적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지자체에 보고한 세입결산서 데이터 를 기준으로 인정함 ○ 평가자료 : 2016년~2018년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시·군·구에 보고한 세입결산서 후원금 = ⓐ 2016년~2018년 후원금 ( )원 = ( )원 ⓑ 2016년~2018년 월별 이용자 정원 합 /36개월 참고 ※ 지자체 직영시설, 공단, 개인운영시설은 동 지표 해당 없음

부록 85 평가지표 B4. (전체공통) 회계의 투명성 평가목표 시설의 회계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내용 시설의 회계관리 투명성 정도는 어떠한가? 해당여부 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② 수입원과 지출원이 지정되어 있다. ③ 예산서와 결산서가 공개되어 있다. ④ 회계 담당자 임명 및 회계 관련자에 대한 재정보증이 되어 있다. ⑤ 회계연도 후에 외부감사 또는 법인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⑥ 클린카드 기능이 있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6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지 않거나, 3개 항목 이하가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필수항목 : ① □ B4-① 회계처리 수단 확인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연동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면 인정 ○ 평가자료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B4-② 수입원 및 지출원 지정 여부 확인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시설)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수입원과 지출원이 구분․지정되어 있으며, 업무를 1년간 지속으로 담당해야 인정. 단, 소규 모시설(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이용자 정원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음 ○ 평가자료 : 회계담당자 선임 근거서류 등 □ B4-③ 예·결산서(추가경정예산 포함)를 정보시스템 또는 시설 게시판 ·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 확인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13조(추 가경정예산),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 또는 해당법인 및 시 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면 인정 ○ 평가자료 : 시설 내·외 게시판, 시설 홈페이지 등 □ B4-④ 회계 관련자 재정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근거 : 지방재정법 제9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86 ○ 인정범위 : 평가기간(2016년~2018년) 내에 회계담당자, 회계지출 결재란에 있는 관계자(수입원, 지출원, 중간관리자, 시설장)에 대해 재정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며, 인적재정보증(연대보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평가자료 : 회계담당자 선임 근거서류, 재정(신원)보증 서류 등 □ B4-⑤ 외부감사 또는 법인감사 실시 여부 확인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2조(감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시설의 결산서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는 외부 공인회계사 또는 법인에 의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 시하고 있으면 인정 - 단, 감사 선임 당시 법인(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의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 서상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함 제3조(감사인) ① 제2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감사인 중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 단순 자문이나 지자체에 의한 감사(지도점검)는 미인정 ○ 평가자료 : 회계감사결과서류, 법인감사 실시 및 결과보고 공문 등 □ B4-⑥ 클린카드 기능이 있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사용하고 있는 보조금 전용카드가 모두 클린카드인 경우 인정. 단, 보조금을 받지 않는 시설의 경우 본 항목을 인정함 ○ 평가자료 : 클린카드 기능이 있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등 참고

부록 87 평가지표 B5. 시설의 미션·비전 및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평가목표 시설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단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평가내용 시설의 미션·비전 및 장·단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공지하고 있는가? 해당 여부 ① 시설의 미션과 비전이 수립되어 있다. ② 시설의 미션과 비전을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다. ③ 시설의 미션․비전과 부합하는 전략 및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④ 장·단기발전계획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⑤ 이용자 및 외부인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시설 내에 공지되어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B5-① 시설의 미션·비전 수립 여부와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운영계획서, 운영규정, 미션·비전 관련 내부기안 등 ○ 인정범위 - 시설의 미션과 비전이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단, 법인의 미션도 인정함) - 평가대상 기간 이전에 수립된 미션과 비전도 인정 - 미션은 조직의 목적으로 시설의 존재 근거를 말하며, 시설의 설립이념이 해당함 - 비전은 조직이 열망하는 미래의 기대모습을 기술한 것을 의미함 □ B5-② 직원의 미션·비전 공유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회의록 등 관련 근거자료 ○ 인정범위 : 회의록, 교육 결과보고, 서명 등을 통해 시설의 미션과 비전을 전 직원과 공유한 근거가 있 을 경우 인정 □ B5-③ 전략과제 및 목표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내부기안, 사업계획서 등 ○ 인정범위 : 시설의 미션·비전과 부합하는 전략과제 및 목표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인정 ○ 필수포함사항 : 전략과제 및 목표에 장애인고용계획, 매출증가, 프로그램 포함 □ B5-④ 장·단기발전계획에 대한 평가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내부기안, 사업계획서, 장·단기발전계획서 등 ○ 인정범위 - 장·단기발전계획(3년~5년)에 대한 평가와 수정사항 등이 포함 되어 있을 경우에 인정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88 ○ 필수포함사항 : 장애인고용계획, 매출, 프로그램 □ B5-⑤ 시설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공지 확인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시설 내·외 게시판, 홈페이지, 관련 사진 등 ○ 인정범위 : 이용자 및 외부인이 시설의 미션·비전·목적·목표, 장·단기발전계획을 알 수 있도록 시 설 내·외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을 경우 인정 참고

부록 89 평가지표 B6.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평가목표 시설의 사업(운영)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설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평가내용 사업(운영)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실행되고 있는가? 해당 여부 ① 사업(운영)계획 수립 시 전반적인 사업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② 사업(운영) 수행을 위한 사전 기획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③ 사업(운영)계획서에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④ 사업(운영)계획서에 전체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⑤ 연 2회 이상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 사업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⑥ 사업평가 결과를 통해 사업관련 개선사항이 반영되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6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3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B6-① 사업(운영)계획 수립 시 사업방향 설정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사업(운영)계획서 등 ○ 인정범위 : 사업(운영)계획 수립 시 전반적인 사업방향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인정 □ B6-② 사전 기획회의 진행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회의록, 서명 등 ○ 인정범위 : 회의록 등을 통해 사업(운영)계획 수립 시 사전 기획회의를 실시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인정 □ B6-③ 사업(운영)계획서의 목표설정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사업(운영)계획서 등 관련 근거자료 ○ 인정범위 : 사업(운영)계획서에 연인원, 실인원, 수행방법 등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면 인정 □ B6-④ 세부사업계획서 수립 여부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사업(운영)계획서 등 관련 근거자료 ○ 인정범위 : 사업(운영)계획서에 사업목표 성취를 위한 세부사업계획서가 수립되어 있으면 인정 □ B6-⑤ 정기적인 사업평가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사업평가서 등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90 ○ 인정범위 : 연 2회 이상 목표대비 실적, 수행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고 있 을 경우 인정함. 평가는 외부평가 및 내부평가도 포함하며, 프로그램 평가에 한정된 것이 아닌 전체 시 설 운영을 위한 평가로 프로그램의 삭제, 추가, 변경도 포함 □ B6-⑥ 사업(운영) 평가결과를 시설운영에 반영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사업평가서 등 ○ 인정범위 : 사업(운영)평가 결과가 통해 시설 운영 및 사업관련 개선사항에 반영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인정 참고

부록 91 평가지표 B7. (전체공통)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미배점) 평가목표 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평가방법 □ B7. 중증장애인생산품 ○ 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 장애인복지법 제44조(생산품 구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세부산정기준 : 대상기간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 ○ 인정범위 : 중증장애인생산품(복사용지, 화장지, 봉투, 종이컵, 종이타월, 재제조 토너, 장갑, OA가구 등) 구매 실적 ○ 평가자료 : 지출결의서(장애인생산품 인증서 사본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지정서 사본이 포함되어 있어야 인정) ※ 단, 나라장터에서 구매시 장애인생산품 인증서 사본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지정서 사본 제외 구분 201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총 금액 ( )원 참고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92 C. 인적자원관리 평가지표 C1. (전체공통) 직원 충원율 평가목표 시설은 사업수행을 위한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평가내용 시설의 월평균 확보 직원수를 산정한다. 배점기준 ○ 배점방식 : 산정식에 의해 산출된 직원 수를 순위에 따라 구간 배점 부여 순위구간 16%미만 16%이상~84%미만 84%이상 배점 보통(2점) 양호(3점) 우수(4점) · 월별 확보 직원 수 없음 : 1 · 월별 확보 직원 수 있음 : 상대평가 순위구간에 따라 4점~2점 부여 평가방법 □ C1-① 시설의 월별 확보 직원수 계산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세부산정기준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직원 충원율을 기준에 따라 배점 - 월별 확보 직원 수 : 경상보조금 직원 + 자부담 직원 · 경상보조금 직원 : 일부라도 경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직원 · 자부담 직원 : 시설의 예산으로 100% 인건비를 지급한 직원 ※ 월별 확보 직원은 정규직, 계약직 직원 모두를 의미함 · 정규직 직원 :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 계약직 직원 : 주 40시간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일제 직원 ※ 법정 배치 직원 수 : 현원 대비 법정 배치 직원 수로 매년 법적 기준에 따름 · 유형별 법적 직원배치기준에 따름 ○ 예외적용 - 육아휴직자를 대신하여 채용된 대체인력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자(월별 확보 직원)와 동일하게 인정함(단, 출산휴가자의 경우 대체인력이 없어도 인정) - 퇴직자(또는 휴직자)와 신규직원이 동시에 근무한 월은 1명으로 계산함 ○ 평가자료 : 2016년 ~ 2018년도 직원 명단, 급여 명세표 등 ①직원 충원율 = 2016년~2018년도 월별 확보 직원 수 합/36개월 ×100 2016년~2018년도 월별 법정 배치 직원 수 합/36개월 참고

부록 93 평가지표 C2. (전체공통) 직원 근속률 평가목표 시설은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가내용 직원 근속률을 산정한다. 배점기준 ○ 배점방식 : 산정식에 의해 산출된 직원 근속률을 순위에 따라 구간 배점 부여 순위구간 16%미만 16%이상~84%미만 84%이상 배점 보통(2점) 양호(3점) 우수(4점) · 직원 근속률 없음 : 1 · 직원 근속률 있음 : 상대평가 순위구간에 따라 4점~2점 부여 평가방법 □ C2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위한 직원 근속 정도 ○ 대상기간 : 2016. 12. 31 ~ 2018. 12. 31 ○ 세부산정기준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근속률을 기준에 따라 배점 - 월별 확보 직원 수 : 경상보조금 직원 + 자부담 직원 · 경상보조금 직원 : 일부라도 경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직원 · 자부담 직원 : 시설의 예산으로 100% 인건비를 지급한 직원 ※ 월별 확보 직원은 정규직, 계약직 직원 모두를 의미함 · 정규직 직원 :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 계약직 직원 : 주 40시간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일제 직원 - 근속 직원 수 : 2016년~2018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입사일로부터 30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으로 매월 급여를 받은 자로 계산함 - 법인 내 인사이동자 미 인정 ○ 평가자료 : 시·군·구에 보고한 직원(신규채용 및 (이)퇴직) 현황, 직원급여 명세서 등 직원 근속률 = 2016년+2017년+2018년 매년 12월 31일 기준 근속 직원 수 ( ) 명 × 100 = ( )% 2016년+2017년+2018년 매년 12월 31일 기준 확보 직원 수 ( )명 참고 ※ 정년퇴직자는 퇴직한 연도의 근속 직원수에 포함※ 육아휴직자는 근속하는 것으로 인정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94 평가지표 C3. (전체공통) 직원교육 평가목표 직원의 교육욕구에 기반하여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평가내용 직원의 교육과 훈련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해당 여부 ① 교육에 대한 직원의 욕구조사 또는 역량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② 욕구조사 또는 역량분석에 따라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③ 신입직원 교육자료가 마련되어 있다. ④ 교육 실시 후 교육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⑤ 신입직원 대상으로 1인당 최소 3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교육은 내부 및 외부교육 모두 포함 □ C3-① 직원의 교육 욕구조사 또는 역량분석 실시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직원의 교육욕구를 매년 조사하고 있으면 인정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지침, 욕구조사표, 내부기안 등 □ C3-② 욕구조사 또는 역량분석에 따라 직원교육계획 수립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직원들의 교육 욕구를 조사한 교육계획서가 구비되어 있으면 인정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지침, 교육교재, 업무일지, 내부기안 등 □ C3-③ 신입직원에 대한 교육자료 마련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신입직원 교육을 위한 자료가 마련되어 있으면 인정 - 4대 의무교육(개인정보, 인권, 성희롱, 소방안전) 제외하며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어야 함 ○ 평가자료 : 교육자료, 업무일지, 내부기안 등 □ C3-④ 교육실시 후 교육에 대한 평가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교육결과보고서, 지침, 교육교재, 업무일지, 내부기안 등 ○ 인정범위 - 평가는 교육실시 후 내부교육의 경우 교육만족도 또는 평가회(내부교육 후 일정기준에 의한 만족도 조 사 실시 또는 평가회 기록)를 실시하면 인정하고, 외부교육의 경우 교육결과보고서로 평가를 대체함 □ C3-⑤ 수습기간 내 교육자료에 의한 신입직원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부록 95 ○ 인정범위 - 신입직원 교육은 입사 3개월 내에 실시해야 함 - 신입직원 교육은 2016. 1. 1 ~ 2017. 12. 31 까지는 방법과 관계없이 30시간 이상 교육을 하였으면 인 정하고, 2018. 1. 1 ~ 2018. 12. 31은 “이론 교육 + 실무실습” 과정을 포함(단, 이론 교육은 전체 교육 시간의 1/2 이상을 차지해야 함) 하여 30시간 이상 교육을 하였을 경우 인정 - 시설장, 최고중간관리자는 신입직원에서 제외하며, 직원이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재입사한 경우 처음 입사 시 실시한 신입직원교육으로 대체 가능함 - 3년 동안 신규직원이 한 명도 없을 경우에는 신입직원교육지침과 교육자료가 구비되어 있으면 본 항 목 인정 - 3년 동안 신규직원이 한 명도 없고, 신입직원교육지침과 교육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본 항목 미인정 ○ 평가자료 : 교육지침 교육자료, 업무일지, 내부기안 등 ○ 필수포함사항 : 교육지침, 교육자료 참고 참고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96 평가지표 C4. (전체공통) 직원채용의 공정성 평가목표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해당 여부 평가내용 ① 운영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② 인사위원회 또는 면접에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③ 3년 간 공개채용 비율이 100%이다. ④ 차별적인 내용을 채용조건에 명시하지 않는다. ⑤ 선발과 관련된 심사기준, 채점 등의 관련 근거가 보관되어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C4-① 운영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채용하였는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내부결재 서류, 채용공고 및 관련 근거 서류, 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기록카드 서류 등(법 인에서 채용한 경우도 동일함) ○ 인정범위 - 운영규정에 인사위원회가 규정되어 있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면 인정 - 법인에서 인사발령하는 경우는 법인에서 공개채용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인정 □ C4-② 인사위원회 또는 면접 등 외부위원 참여 확인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운영규정에 외부인사위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인사위원회 또는 면접단계에서 외부위원이 구성되어 채용하고 있으면 인정 * 외부위원 : 시설의 직원을 제외한 인원(운영위원회 중 외부인 포함) ○ 평가자료 : 내부결재 서류, 면접시험 관련 근거 서류,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 C4-③ 3년간 100% 공개채용 여부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공개모집원칙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내부결재 서류, 채용공고 관련 근거 서류,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 인정범위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직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시설 홈페이지, 워크넷, 사회복지사협회, 기타 해당 직종연합회의 정보란, 신문(정보지) 등에 게재한 근 거가 있을 시에 인정하며, 평가기간 내에 신규직원 채용 시 1명이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공개채용으로 고용한 직원이 수습기간(3개월) 종료 이전에 퇴직하여 직전 공개 채용 시 제2순위를 채 용할 때는 공개채용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음 - 법인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임명(예. 순환직 직원 등)하는 경우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개모 집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부록 97 ※ 신규채용이 없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채점 기 준 등 직원 공개채용 관련 규정이 있으면 ‘우수(4)’로 인정 □ C4-④ 채용조건에 성별, 나이, 종교 등 차별적인 조건사항 여부 확인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내부결재 서류, 입사지원서, 채용공고 관련 근거 서류 등 ○ 인정범위 : 내부결재 서류, 채용공고 관련 근거서류 등에서 차별적 내용과 차별적인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인정 ※ 채용공고시 입사지원서 또는 지원자가 자체작성 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에 학교명(대학원 포함), 종교, 사진, 추천인,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하도록 공지했을 경우 인정 - 만약 채용이 없을 경우, 자체양식이 변경되었으면 인정 □ C4-⑤ 직원채용과 관련된 서류 보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내부결재 서류, 채용공고 관련 근거 서류,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 인정범위 - 심사기준, 채점 등 선발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이에 대한 근거들이 보관되어 있을 경우 인정 - 채용관련 필수 구비서류(성범죄 이력조회서, 경력조회 공문, 채용신체 검사서 등)를 보존 구비하고 있을 경우 인정 참고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98 평가지표 C5. (전체공통) 시설장의 전문성 평가목표 시설장은 시설운영의 책임자로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해당 여부 평가내용 ①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② 사회복지 관련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다. ③ 동일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이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1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0점) :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 점 수 평가방법 □ C5-① 시설장의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9. 6. 30 까지 ○ 인정범위 : 시설장이 2019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면 인정(특수교사 자격증 인정) ○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관련문서 □ C5-② 시설장의 사회복지 관련 근무경력이 10년 이상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 12. 31 현재 ○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등 ○ 인정범위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하며, 2018.12.31 기준으로 사회복지 관련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면 인정 □ C5-③ 시설장의 동일분야 경력이 7년 이상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 12. 31 현재 ○ 평가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등 ○ 인정범위 : 동일분야 경력은 해당분야(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생 산시설 및 판매시설, 시설생산품 관련 분야) 관련 경력을 의미하며 7년 이상이면 인정 참고 ※ 평가기간 동안 시설장이 교체된 경우에는 평가기간 중 시설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시설장을 대상으로 함

부록 99 평가지표 C6. (전체공통) 직원복지 평가목표 직원복지제도를 통하여 직원이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여부 평가내용 ① 직원의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② 규정된 휴가제도를 준수하고 있다. ③ 직원을 위한 병가, 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④ 정기적인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⑤ 시간 외 수당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⑥ 직원 상해보험(공제)에 가입하고 있다 ⑦ 직원의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있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⑧ 모든 직원이 80% 이상 연가를 소진한다. ⑨ 기타( ) ⑩ 기타( ) 배점기준 ․ 우 수 (4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8개 이상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7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6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지 않거나, 5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필수항목 : ①, ② □ C6-① 직원의 복무규정 마련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시설운영규정 및 지침 내 복리후생(포상제도 포함) 규정 등 ○ 인정범위 : 직원이 지켜야 할 복무규정(출근 및 결근, 휴일 및 휴가, 출장, 포상 및 상벌 등)에 대한 내 용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인정 ○ 필수포함사항 : 시간 외 수당지급에 대한 규정 및 지급된 근거(규정이 있고 한 시간이라도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한 근거) □ C6-② 규정된 휴가제도를 준수하고 있는 내용 확인 ○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및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제74조(임산부의 보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휴가관련 근거서류(복무규정, 휴가원 등) ○ 인정범위 :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규정된 휴가제도를 준수 하고 있으면 인정 □ C6-③ 직원을 위한 병가, 휴직제도 시행 내용 확인 ○ 근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93조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휴가관련 근거서류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100 ○ 인정범위 : 직원을 위한 병가, 휴직제도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실적이 있는지 확인하여 시설에서 충분히 이를 보장(부당해고금지)하고 실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수를 인정 ○ 필수포함사항 : 직원을 위한 병가, 휴직제도가 있고 충분히 이를 보장(부당해고금지)하고 실시하고 있는 근거 □ C6-④ 정기적인 포상제도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포상제도 시행 관련문서 ○ 인정범위 : 포상제도는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정기적(매년 또는 격년제)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써 규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C6-⑤ 시간 외 수당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고 수당지급 내용 확인 ○ 근거 :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2016년도 사 회복지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 제13조(수당의 지급))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시간외 수당지급에 대한 규정, 수당지급 내용 ○ 인정범위 : 시간외 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중에 지급한 근거가 있으 면 인정(한 시간이라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 경우 인정) □ C6-⑥ 직원에 대한 상해보험(공제) 가입 여부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보험증권 ○ 인정범위 : 모든 직원에 대한 상해보험(공제)을 가입하고 있으면 인정 □ C6-⑦ 직원의 고충처리 시스템 및 실행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직원의 고충처리 관련 규정, 내부기안, 상담일지, 회의록, 고충처리 의견함, 온라인 고충처리 창구 등 ○ 인정범위 : 직원의 고충에 대한 처리규정 및 위원회 등 직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성되 어 있으며, 시행되고 있으면 인정 - 직원의 고충이 없을 경우에도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직원고충관련 회의를 개최한 근거자료가 확인되 어야 인정 □ C6-⑧ 연가 소진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연월차 대장, 휴가원 등 ○ 인정범위 : 복무규정에 의거하여 실제 연월차를 80%이상 소진한 경우 인정 □ C6-⑨,⑩ 평가항목 ①~⑧외의 직원복지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직원복지 관련 근거자료 ○ 인정범위 - 직원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 직원숙소 제공 등 시설 내 직원의 복지를 위한 공간 또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며, 수학기회 제공, 학비지원, 직원자녀 장학금제도, 직원경조사비 지급, 성과급 등 이 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직원복지로 인정될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을 가지고 있고, 실시된 경우 2개(⑨, ⑩) 까지 인정 - 안식년(월) 및 해외연수 등은 경상보조금으로 1개월 이상 지원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참고

부록 101 평가지표 C7. (전체공통) 직원의 권리 및 인권 보호(미배점) 평가목표 직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여 질 높은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한다. 해당 여부 평가내용 ① 직원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 내부규정 또는 지침이 있다. ② 직원 간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내부규정 또는 지침이 있다. ③ 이용자가 직원에 대해 폭언 및 폭행 등의 행위가 발생했을 때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또는 조치 사례가 있다. ④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예방 및 사후 조치 근거가 있다. ⑤ 직원 고용계약시(또는 연장시) 합당한 계약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⑥ 시설의 일방적 강요나 강압에 대한 보호규정이 있다. 평가방법 □ C7-① 직원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보장 내용이 포함된 관련 규정이나 지침 확인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직원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 내부규정이나 지침이 있거나 외부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는 근거 내용이 있는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내부기안, 관련 규정 또는 지침 등 □ C7-② 직원 간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근거 확인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직급과 상관없이 직원 간에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 근거가 있는 경우 인정 * 부당한 상황 : 직급과 상관없이 따돌림, 부당한 업무 강요, 강압적 언사, 폭언 및 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 평가자료 : 내부기안, 관련 규정 및 지침 등 □ C7-③ 이용자가 직원에게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또는 실제 조치 사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이용자가 직원에 대하여 폭언 및 폭행, 성희롱 등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우 그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이 있거나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실제 조치한 명확한 조치 결과가 있으면 인정 ○ 평가자료 : 관련 규정 또는 지침, 실제 조치한 결과 서류 등 관련 문서 □ C7-④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 및 사고 후 조치에 대한 관련 규정 확인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조치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으면 인정 ○ 평가자료 : 교육자료 및 결과보고 등 관련 문서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102 □ C10-⑤ 근로계약 또는 근로 연장계약 시 합당한 협상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근로계약 또는 연장계약 시에 급여, 근무조건 등에 대하여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합당한 수준에서 합의하고 계약되었으면 인정 ○ 평가자료 : 근로계약 관련 규정, 근로계약서 등 □ C10-⑥ 직원에 대하여 시설이 일방적인 강요나 강압적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인정범위 : 시설 또는 시설장이 일방적으로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강요나 강압적인 요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 인정 * 일방적 강요 또는 강압 : 종교 강요, 후원금 및 업무와 무관한 행사 참여 강제동원 등 ○ 평가자료 : 내부 관련 규정 참고

부록 103 D. 프로그램 및 사업실적 평가지표 D1. 직업상담 평가목표 초기면접에서 종결까지 이용자의 정보수집, 문제해결, 재활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직업선택과 직업유지를 지원한다. 해당 여부 평가내용 ① 직업상담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② 직업상담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③ 직업상담이 기록·관리되고 있다. ④ 직업상담에 대하여 슈퍼비전을 연 4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⑤ 직업상담 결과에 따른 재활계획 수립 및 서비스 내용이 조정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1-① 직업상담 계획 수립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사업계획서에 직업상담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사업계획서 □ D1-② 전 이용자 대상 직업상담 실시 횟수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초기면접, 재활계획수립, 문제해결, 사례관리 등을 위해 모든 이용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이 상 직업상담을 실시하고 있을 경우 인정 - 직업상담은 전화상담, 내방상담, 방문상담, 인터넷상담 등이 가능함 ○ 평가자료 : 이용자 명단, 상담기록지 등 □ D1-③ 직업상담 기록·관리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직업상담 목적에 따라 이용자의 문제, 상담내용, 지원내용 등이 작성되어 관리되고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직업상담 기록지 ○ 필수포함사항 : 상담결과, 지원계획 □ D1-④ 슈퍼비전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직업상담에 대한 슈퍼비전을 연 4회 이상 실시하고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상담기록지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104 □ D1-⑤ 직업상담 결과에 따른 재활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직업상담 결과에 따라 개별 재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직업상담을 통해 문제해결, 의사 결정 등에 활용하여 이용자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내용이 조정되어 있으면 인정 ○ 평가자료 : 상담기록지, 서비스 제공 관련 근거자료 참고

부록 105 평가지표 D2. 직업평가 평가목표 직업평가를 통해 이용자에게 적합한 직업재활 방향을 설정하고 직업평가 결과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효과적인 직업 선택을 지원한다. 해당 여부 평가내용 ① 시설 특성을 반영한 상황평가 또는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②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직업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③ 직업평가보고서를 개인별 파일로 관리하고 있다. ④ 진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⑤ 직업평가 결과에 따른 재활계획 수립 및 서비스 내용이 조정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2-① 시설 특성을 반영한 상황평가 또는 현장평가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시설 특성(시설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나 장애유형 등)을 반영한 상황평가 또는 현장평가를 연 1회 이 상 실시하고 있을 경우 인정(직무분석이나 직업생활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평가도구를 만들어 사용하 는 경우에도 인정) - 상황평가 또는 현장평가에는 일상생활기능, 직업기능, 직무관련기능, 직업관련 사회행동 등이 포함될 수 있음. 단, 직무관련 부분은 반드시 직무분석을 토대로 실시해야 만 인정 ○ 평가자료 : 상황평가 또는 현장평가 자료 □ D2-② 전 이용자 대상 직업평가(상황평가 또는 현장평가)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직업평가(상황평가 또는 현장평가)를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할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개별파일, 평가결과보고서 등 □ D2-③ 개인별 직업평가보고서 기록·관리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직업평가보고서에는 장점, 제한점, 종합소견, 재활방향 등이 기록되어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개별파일, 직업평가보고서 등 ○ 필수포함사항 : 종합소견서, 재활 방향 □ D2-④ 진전도 평가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진전도 평가는 재활 계획서상 장·단기 목표를 포함한 포괄적인 평가로 실시하고 연차별로 계량적인 수치를 보여 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직업평가보고서, 진전도 평가서 등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106 □ D2-⑤ 평가결과에 따른 재활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직업평가 결과에 따라 이용자 개별 재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평가결과를 통해 서비스 내용이 조정되어 있으면 인정 ○ 평가자료 : 직업평가보고서, 직업재활계획서 등 참고

부록 107 평가지표 D3. 사례회의 평가목표 이용자 개인별 욕구파악을 통한 적절한 직업재활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사례회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반영 및 관리되고 있다. 해당 여부 평가내용 ①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개최한다. ② 직업상담 결과 또는 직업 평가결과를 사례회의에서 논의한다. ③ 사례회의 결과를 직업재활서비스에 반영한다. ④ 사례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다. ⑤ 전체 이용장애인 또는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100% 사례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3-①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례회의 실시 여부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사례회의록 및 업무일지 등 ○ 인정범위 : 사례회의록 및 업무일지를 통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례회의를 실시한 경우 인정 □ D3-② 직업상담 결과 또는 직업평가결과의 논의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사례회의록 및 상담기록지, 직업평가보고서 등 ○ 인정범위 : 직업상담 또는 직업평가 결과가 사례회의에서 논의한 경우 인정 □ D3-③ 사례회의 결과를 직업재활서비스에 반영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재활계획서, 사업계획서 등 ○ 인정범위 : 사례회의 결과를 통하여 직업재활서비스에 반영한 실적이 있을 경우 인정 □ D3-④ 사례회의록 기록 및 관리 확인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사례회의록 등 ○ 인정범위 - 사례회의록에 일시 및 장소, 발언자, 회의 내용, 회의 결과, 참석자 서명 등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을 경우에만 인정 □ D3-⑤ 전체 이용장애인을 대상으로 100% 사례회의를 실시 여부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사례회의록. 업무일지 등 ○ 인정범위 :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실인원을 대상으로 100% 사례회의를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 참고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108 평가지표 D4. 직무분석 및 적합성 비교분석 제외 직업적응훈련시설 평가목표 직무분석과 적합성 비교분석을 토대로 직무배치 및 직업적응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나 임가공에 대하여 공정 흐름도를 작성하고 있다. ② 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나 임가공에 대하여 직무 구성도를 작성하고 있다. ③ 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나 임가공에 대하여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고 있다. ④ 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나 임가공에 대하여 필요한 작업기초능력과 작업도구를 작성하고 있다. ⑤ 직무분석에 따른 과제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⑥ 직무분석과 과제분석을 바탕으로 이용자 적합성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⑦ 이용자 적합성 비교분석을 토대로 사례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⑧ 적합성 비교분석을 통하여 직무배치나 직업적응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⑨ 공정 흐름도와 직무 구성도를 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있다 배점방식 ․ 우 수 (4점) : 8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7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6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4-① 공정흐름도 작성 여부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공정흐름도 ○ 인정범위 : 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나 임가공에 대하여 공정흐름도가 있을 경우 인정 □ D4-② 직무구성도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직무구성도 ○ 인정범위 : 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나 임가공에 대하여 직무구성도가 있을 경우 인정 □ D4-③ 직무 명세서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직무분석 및 과제분석 자료, 적합성 비교분석자료 ○ 인정범위 : 직무명세서 □ D4-④ 직업기초능력과 작업도구 작성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직무명세서 등 ○ 인정범위 : 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나 임가공에 대하여 필요한 작업기초능력과 작업도구를 작 성한 경우 인정 □ D4-⑤ 과제분석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직무분석, 과제분석 자료 ○ 인정범위 : 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나 임가공에 대하여 과제분석을 한 경우 인정

부록 109 □ D4-⑥ 이용자 적합성비 교분석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직무분석 및 과제분석 자료, 적합성 비교분석자료 ○ 인정범위 : 직무분석과 과제분석을 토대로 이용자 적합성 비교분석을 한 경우 인정 □ D4-⑦ 이용자 적합성 비교분석 사례회의 실시 여부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적합성 비교분석자료, 사례회의 자료 ○ 인정범위 : 이용자 적합성 비교분석을 토대로 사례회의를 한 경우 인정 □ D4-⑧ 이용자 적합성 비교분석을 토대로 직무배치나 직업적응훈련 실시 여부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직무배치 또는 직업적응훈련 자료 ○ 인정범위 : 이용자 적합성 비교분석을 토대로 직무배치나 직업적응훈련을 한 실적이 있을 경우나 재활 계획서를 수정한 경우 인정 □ D4-⑨ 공정 흐름도와 직무 구성도 시설 내 게시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시설 내 개시된 공정 흐름도와 직무 구성도 ○ 인정범위 : 시설 내 작업장 등 공개된 장소에 공정 흐름도와 직무 구성도가 게시되어 있으면 인정 참고 ※ 용어설명 ① 공정흐름도 - 생산품 또는 임가공 전체에 대한 공정도 - (예시_제과제빵) : 위생점검 - 재료 및 도구준비 - 계량하기 - 반죽하기 - 패닝하기 - 굽기 - 포장하기 - 정리하기 - 봉투에 넣기 - 납품하기 ② 직무구성도 - 공정에 따른 세부 과업 - (예시_제과제빵) · 위생점검에 대한 직무구성(과업) : 작업환경정리 - 앞치마 착용 – 머리 단정히 묶기(모자쓰기) - 손씻기 · 계량하기 : 저울 준비하기 - 저울 중심에 용기 올리기 - 저울 영점 조절하기 - 용기에 재료 담기 - 제시된 양에 맞게 계량 ③ 직무명세서(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심) - 직무의 특성이나 직무를 수행한 내용 등을 기록한 서식 - (예시) 직업분류, 직무개요, 직무수행요건(교육정도, 연령, 최소교육정도, 훈련기간), 직업적성(요구도)_ 인지영역, 변별력, 지속력, 신체영역 등), 환경조건 등 ④ 작업기초능력 - 작업기초능력은 직무명세서 안에 포함할 수 있을 내용임 ⑤ 작업도구(직무중심 내용) - (예시_데이컴법을 활용한 직무기술서 내용) 직무명, 직무위치, 직무내용, 설비 및 도구 ⑥ 이용자 적합성 비교분석 - 고용환경, 신체능력, 인지, 작업수행, 변별력, 사회성 등을 토대로 한 적합성 비교 분석지 활용 - 또는 직무와 핵심과업과 관련된 직무요구도와 구직자의 적합성을 비교분석한 내용으로 구성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110 평가지표 D5. 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개별서비스 제공 평가목표 이용자별 직업재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서류를 갖추고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여부 평가내용 ① 모든 이용자의 개별화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② 개별화 계획서에 직업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③ 개별화된 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가 반영되고 있다. ④ 개별화된 계획 및 평가에 대한 기록을 하고 그 서류를 관리하고 있다. ⑤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참여하며, 그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개별화계획 수립 : 장애인 개인별 사정 결과를 토대로 지원계획과 구체적인 서비스를 계획하는 단계로 써 장·단기 목표수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행방법, 사례회의 내용 및 참여자(이용자 포함)의 서명이 있는 것만 개별화 계획서로 인정 □ D5-①, D5-② 개별화된 직업재활계획 수립 여부 및 계획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개별화 재활계획서(IPE : 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 직업상담일지, 사례회의록, 개별 차트 등 ○ 인정범위 :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평가 및 사정에 의해 개별화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을 경우 인정 □ D5-③ 평가시행 여부 및 평가결과 반영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평가결과보고서, 개별화 재활계획서 ○ 인정범위 : 개별화된 계획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가 개별화 재활계획서에 반영되고 있을 경우 인정 □ D5-④ 계획 및 평가에 대한 기록내용 및 관리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평가결과보고서, 개별화 재활계획서 등 ○ 인정범위 : 개별화된 계획 및 평가가 기록·관리되고 있을 경우 인정 □ D5-⑤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참여 및 욕구 반영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평가결과보고서, 개별화 재활계획서, 사례회의록, 상담 일지 등 ○ 인정범위 :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참여하며, 그 욕구가 서비스 제공에 반영한 경우 인정 참고

부록 111 평가지표 D6. 재활프로그램 제외 근로사업장 평가목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신체적 기능을 개선 및 근로 적응도를 높인다. 해당 여부 평가내용 ① 재활프로그램을 5종 이상 실시하며, 총 프로그램 제공시간이 주당 평균 8시간 이상이다. ② 재활프로그램을 4종 이상 실시하며, 총 프로그램 제공시간이 주당 평균 6~7시간이다. ③ 재활프로그램을 3종 이상 실시하며, 총 프로그램 제공시간이 주당 평균 4~5시간이다. ④ 재활프로그램을 2종 이하 실시하며, 총 프로그램 제공시간이 주당 평균 4시간 미만이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① 항목에 해당된다. ․ 양 호 (3점) : ② 항목에 해당된다. ․ 보 통 (2점) : ③ 항목에 해당된다. ․ 미 흡 (1점) : ④ 항목에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6. 재활프로그램 종류 및 제공시간 산정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프로그램 기록지, 주간 시간표 등 ○ 인정범위 - 프로그램 종류, 프로그램 제공시간의 조건 모두 충족 시 인정(참고. 재활프로그램은 5종 이상이지만 주 당 프로그램 제공시간이 평균 5시간일 경우,‘보통(2)’으로 인정) - 재활프로그램은 사업계획서에 재활프로그램 관련 계획서가 있고, 진행일지(업무일지)에 실적이 존재하 며,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서가 있을 경우 인정 - 프로그램 제공시간은 주간시간표 상 프로그램 시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실시여부를 확인하여 계산 참고 ※ 재활프로그램 5종(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① 직업적응훈련 :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 태도 및 기술 훈련 ② 문제해결훈련 : 의사소통 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훈련, 위급상황 또는 응급상황 대비훈련, 자기옹호훈련 및 자기주장훈련 ③ 직업평가 : 작업표본평가 및 현장평가 ④ 직무기능 향상훈련 :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 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⑤ 지역사회 자원활용훈련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112 평가지표 D7. 취업규칙 제외 직업적응훈련시설 평가목표 취업규칙이 작성되어 있고, 취업규칙의 변경 내용을 이용자에게 게시한다. 해당 여부 평가내용 ① 취업규칙이 작성되어 있다. ② 취업규칙이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되어 있다. ③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④ 취업규칙이 게시되어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7-① 취업규칙 존재 여부 확인 ○ 근거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취업규칙, 내부기안 등 ○ 인정범위 : 취업규칙에는 근로임금조건, 퇴직 및 해고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 근로조건, 표창 및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해야 하며, 이를 포함한 취업규칙이 문서화되어 있을 경우 인정 □ D7-② 지방노동청 신고 여부 확인 ○ 근거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취업규칙을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인정 □ D7-③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이행 여부 확인 ○ 근거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시설 홈페이지, 게시판 등 ○ 인정범위 :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비치하여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함 □ D7-④ 취업규칙 게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시설의 내·외부 게시판, 홈페이지 등 ○ 인정범위 : 시설의 내·외부 게시판, 홈페이지 등 공개적인 장소에 취업규칙이 비치되어 있을 경우 인정 참고

부록 113 평가지표 D8. 서비스 종결(퇴사) 평가목표 이용자 종결(퇴사)과정을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여부 평가내용 ① 이용자 종결(퇴사)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명문화되어 있다. ② 사례회의를 통한 이용자 종결(퇴사)이 이루어지고 있다. ③ 이용자 종결(퇴사) 과정이 문서화 되어 있다. ④ 종결(퇴사) 후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8-① 종결(퇴사)에 대한 내용의 명문화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이용자 종결(퇴사)관련 규정 ○ 인정범위 : 이용자 종결(퇴사)에 대한 내용이 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명문화되어 있는지 확인 □ D8-②, D8-③ 이용자 종결(퇴사) 과정 시 사례회의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종결신청서, 회의록 등 ○ 인정범위 : 이용자 종결(퇴사) 시 사례회의를 통해 종결(퇴사)되며, 종결(퇴사)과정이 문서화 되어 있을 경우 인정 □ D8-④ 사후관리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사후관리 근거자료 ○ 인정범위 : 서비스종결(퇴사) 후 방문, 정보제공, 전화상담 등 이용자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가 있을 경 우 인정 (단, 근로장애인 자진 퇴사의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 참고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114 평가지표 D9. 판매처 개발노력 및 고객관리 제외 직업적응훈련시설 평가목표 판매처 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고객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해당 여부 평가내용 ① 판매처 개발전략이 마련되어 있다. ② 판매처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실적이 있다. ③ 고객만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④ 고객만족 개선에 노력한 실적이 있다. ⑤ 고객의 요구사항 또는 불만사항에 대해 반영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5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2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9-① 판매처 개발전략 확인 및 실행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판매처 개발전략(제품전략, 가격전략, 유통전략, 촉진전략 등)을 위한 관련 서류, 계획서, 제 안서, 보고서 등 ○ 인정범위 - 판매처 개발을 위한 전략관련 서류가 있고, 이를 실천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인정 - 전략관련 서류의 경우 자체생산시설은 제품전략, 가격전략, 유통전략, 촉진전략 등 2가지 이상이 수립 되어 있어야 하며, 임가공시설의 경우 거래처 개발전략(가격전략)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인정 □ D9-② 판매처 개발을 위한 활동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시장 및 거래처조사 서류, 바자회 및 박람회 참석 확인, 제안서, 영업활동 서류 등 ○ 인정범위 - 판매처 개발을 위한 판매처 시장조사, 바자회 또는 박람회 참석, 판매품 제안서 제작, 사업체 방문홍보, 간담회 개최, 쇼핑몰 제작 등의 노력을 연 2회 이상하고 있을 경우 인정 - 하청업체의 경우 하청품목의 다양성을 위해 어느 정도 지역사회 시장분석, 사업체 분석, 박람회 참석, 제안서 제출, 사업주 면담 및 접촉, 직종/직무 분석 등(기타 방법도 인정함)의 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인정 - 단, 사업체 방문홍보는 판매처 개발을 위한 실적에서 제외함 □ D9-③, D9-④ 고객만족 조사 실시 및 고객만족 개선을 위한 노력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설문지, 조사 결과서류, 검토서, 회의록 등 ○ 인정범위 : 매년 1회 이상 고객만족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면 인정 □ D9-⑤ 고객을 위한 요구사항 및 불만사항 반영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요구사항 기록 및 처리 관련 서류, 불만사항 기록 및 처리 관련 서류, 처리 관련 내부결재 및 외부 공문서, AS 처리문서 등 ○ 인정범위 : 평가자료 등을 확인하여 고객의 요구사항 또는 불만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면 인정 참고

부록 115 평가지표 D10.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제외시설 직업적응훈련시설 평가목표 체계적인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해당 여부 평가내용 ① 생산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② 재고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문서화/전산화 되고 있다. ③ 품질관리가 체계적이고 품질향상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④ 품질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뉴얼화 되어 있다. ⑤ 외부기관 인증을 받은 실적이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5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4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3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2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10-① 제품생산 및 생산공정계획 및 관리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생산관련 대장, 재고관리대장, 생산계획서, 회의록 등 ○ 인정범위 : 월, 분기, 반기별로 생산계획이 있으며, 실제 생산된 내용과 비교한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인정 □ D10-② 재고관리 상태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재고관리대장, 자재소요계획, 자재조달계획, 재고관련 서류 등 ○ 인정범위 : 최소 월 단위로 재고관리가 기록 및 관리되고 있을 경우 인정 □ D10-③ 품질관리체계 및 품질향상 활동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품질관리 서류, 시정조치서, 시정조치관리 대장, 표준화서류, 사업계획서, 시험성적서, 회의록 등 ○ 인정범위 :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근거가 있고, 품질개선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정 □ D10-④ 품질관리 매뉴얼 보관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문서화된 품질관리 매뉴얼 및 내부결재 등 ○ 인정범위 - 매뉴얼화란 생산 및 서비스시스템의 관리자들은 담당부분의 활동이 기능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형태, 성능, 품질 등에 대한 각 부분 간의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통일 시켜 업무의 순서나 절차 그리고 부문 간, 담당자 간의 역할에 필요한 시간이나 약속을 문서화 한 것을 의미함 - 품질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있고 매뉴얼에 따라 품질관리가 되고 있을 경우 인정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116 □ D10-⑤ 외부기관 인증 실적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공문서 등 ○ 인정범위 - 외부기관 인증에는 KS, Q, ISO9001, ISO14001, ISO22000, 친환경, HACCP 등이 포함되며, 기타 인증 은 지방자치단체 인증, 거래처 인증,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생 산품 인증이 포함됨 - 거래처 인증이 필요 없는 하청업체나 훈련기관(안마수련원 등)의 경우 항목 인정 참고

부록 117 평가지표 D11_1. 최저임금 지급요건 제외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평가목표 최저임금 지급요건에 부합하는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최저임금의 40% 이상을 전체 근로장애인의 70% 이상에게 지급하고 있다. ② 최저임금의 40% 이상을 전체 근로장애인의 60% 이상에게 지급하고 있다. ③ 최저임금의 40% 이상을 전체 근로장애인의 50% 이상에게 지급하고 있다. ④ 최저임금의 40% 미만을 지급하거나 전체 근로장애인의 50% 미만에게 지급하고 있다. ⑤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다.(가산점 적용) 배점기준 ․ 우 수 (4점) : ① 항목에 해당된다. ․ 양 호 (3점) : ② 항목에 해당된다. ․ 보 통 (2점) : ③ 항목에 해당된다. ․ 미 흡 (1점) : ④ 항목에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11_1 최저임금의 40% 이상 지급하는 근로장애인 수 산정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 ○ 인정범위 : 최저임금 기준적용(주 30시간 기준) ○ 산정방법 - 2016년 ~ 2018년도 최저임금 및 근로장애인 수를 산정 - 연도별 최저임금 구분 최저임금(100%) 최저임금(40%) 2016년 940,680원 376,272원 2017년 1,009,320원 403,728원 2018년 1,174,680원 469,872원 ※ 근로장애인이 법적기준(10인)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미흡(1)으로 평가함 참고 ※ 최저임금계산 방법 - 156시간 x 6,030원(2016년 최저임금) = 940,680원 - 156시간 x 6,470원(2017년 최저임금) = 1,009,320원 - 156시간 x 7,530원(2018년 최저임금) = 1,1746,80원 * 월 근무시간 : [(30+6)]x52÷12 = 156시간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118 평가지표 D11_2. 최저임금 지급요건 제외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평가목표 최저임금 지급요건에 부합하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당 여부 평가내용 ① 최저임금의 70% 이상을 전체 근로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② 최저임금의 60% 이상을 전체 근로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③ 최저임금의 50% 이상을 전체 근로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④ 최저임금의 50% 미만을 전체 근로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⑤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다.(가산점 적용) 배점기준 ․ 우 수 (4점) : ① 항목에 해당된다. ․ 양 호 (3점) : ② 항목에 해당된다. ․ 보 통 (2점) : ③ 항목에 해당된다. ․ 미 흡 (1점) : ④ 항목에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11_2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장애인 수 산정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 ○ 인정범위 : 최저임금 기준적용(주 40시간 기준) ○ 산정방법 - 2016년~2018년도 최저임금 및 근로장애인 수를 산정 - 연도별 최저임금 구분 최저임금(100%) 최저임금(70%) 최저임금(60%) 최저임금(50%) 2016년 1,260,270원 882,189원 756,162원 630,135원 2017년 1,352,230원 946,561원 811,338원 676,115원 2018년 1,573,770원 1,101,639원 944,262원 786,885원 ※ 근로장애인이 법적기준(30인)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미흡(1)으로 평가함 참고 ※ 최저임금계산 방법 - 209시간 x 6,030원(2016년 최저임금) = 1,260,270원 - 209시간 x 6,470원(2017년 최저임금) = 1,352,230원 - 209시간 x 7,530원(2018년 최저임금) = 1,573,770원 * 월 근무시간 : (40+8)x4.34주 = 209시간 4.34주= 365일÷7일÷12개월

부록 119 평가지표 D12. 임금지급 제외시설 직업적응훈련시설 평가목표 근로장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지급과 관련한 지급기준으로 마련한다. 해당 여부 평가내용 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② 근로장애인 보수기준이 있다. ③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고 있다. ④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고 있다. ⑤ 사회보험 및 퇴직적립을 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12-① 근로계약 체결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근로계약서 등 □ D12-② 보수기준 존재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근로장애인의 임금지급 기준(현장평가, 직무평가, 근무평정 등)이 마련되어 있고 기준에 부 합하게 지급되고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내부결재, 보수기준 등 □ D12-③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확인 ○ 근거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최저임금법에 의거 근로장애인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근로능 력이 현저히 낮은 자나 기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고 있을 경우 인정. 단, 모든 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을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함 -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는 근로자 개인별로 1년마다 인가를 받아야하며, 시설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 가를 위해 신청서 및 공문을 제출하는 등 노력한 근거 및 자료가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내역 등 □ D12-④ 임금지급일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정기적으로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고 있을 경우 인정. 단, 지정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임금 지연지급 동의를 받았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급여대장 등 임금지급관련 자료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120 □ D12-⑤ 사회보험 및 퇴직적립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 1. 1.~ 2018. 12. 31 ○ 인정범위 :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가입 및 퇴직적립을 하고 있을 경우 인정. 단, 참고의 예외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근로장애인에서 제외함 * 퇴직금 발생 요건 : 4주간을 평균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 장애인은 근속연수 1 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계산됨 ○ 평가자료 : 보험가입 및 퇴직적립 관련 자료 참고 ※ 4대 보험 적용 예외기준(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과 동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타 공적연금가입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이내 의 신고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1개월 이상 계속 사용 되는 경우 제외) ○ 법인의 이사 중 과세대상 소 득이 없는 자 등 ※ 다만 일용근로자(고용기간 보 장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어 당일로 계약 종료되는자) 및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 계약 여부 또는 근로계약 내 용과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 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 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등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 급여를 받는 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 공자의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 인 단시간근로자(교 직원‧공무원 포함)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 상근근로자 또는 1 월간의 소정근로 시 간이 60시간 미만 인 단시간 근로자만 을 고용하는 사업장 의 사업주 ○ 65세이상인 자 (다만 고용 안 정, 직업능력 개 발사업은 적용) ○ 1월간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가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 다만 생업을 목 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 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1 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 근로자는 적용 대상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어선원 및 어 선재해보상보험 법』또는『사립 학교교직원 연금 법에 의하여 재 해 보상이 행하 여지는 자

부록 121 평가지표 D13. 직업재활서비스의 체계성 평가목표 직업재활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이 구축되어 있고,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에 따라 직업재활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관리한다. 해당 여부 평가내용 ① 직업재활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재활과정도가 있다. ②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에 따른 직업재활서비스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③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에 따라 개인별 직업재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④ 제공되는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에 따라 문서가 기록되고 있다. ⑤ 제공되는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진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7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5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13-① 사업계획서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사업계획서, 개별화 재활계획서 ○ 인정범위 :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재활과정이 사업계획서에 존재하고 있다. 단, 운영규정이나 운 영지침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인정 ○ 평가준거 : 직업재활서비스체계도, 서비스개요서(포함내용 : 방법, 내용, 시기, 필요 양식 등) □ D13-②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에 따른 지침이나 규정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운영규정이나 지침 ○ 인정범위 : 직업재활시설의 서비스 과정에 따라 지침이나 규정이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준거 : 지침서(훈련내용), 지침서의 세분화내용(각 서비스별(체계도) 기준), 서비스약정서(계약서) □ D13-③ 개별화일이나 프로그램 진행일지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평가결과보고서, 개별화 재활계획서, 개별화일 ○ 인정범위 :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에 따라 실제로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인정 ○ 평가준거 : 개별재활계획서 및 평가서, 개인별 파일보관 □ D13-④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에 따라 문서관리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개별화 재활계획서, 직업상담일지, 개별개입관찰일지, 적응훈련 프로그램 계획서 및 관찰일 지 등 ○ 인정범위 :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에 따라 개별파일과 프로그램 진행일지가 기록되고 있으면 인정 ○ 평가준거 : 평가자료와 동일 * 재활계획서 서식에 전차 평가결과, 목표달성도가 포함되어 있어야함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122 □ D13-⑤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에 따라 재활진전도 평가 실시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개별화 재활계획서, 직업상담일지, 개별개입관찰일지, 적응훈련 프로그램 계획서 및 관찰일지 등 ○ 인정범위 : 개별화 재활계획서에 기초하여 재활 진전도를 평가하고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준거 : 직업평가(소견포함)서 참고

부록 123 평가지표 D14. 고용실적 평가목표 직업재활시설은 취업희망자에게 적합한 취업기회를 제공 및 연계한다. 평가내용 시설의 고용실적을 산정한다. 배점기준 ○ 배점방식 : 산정식에 의해 산출된 고용실적을 시설유형별로 순위화하여 구간에 따라 배점 부여 구간 16% 미만 16% 이상 ~ 84% 미만 84% 이상 보호고용 보통(1점) 양호(1.5점) 우수(2점) 일반고용 보통(1점) 양호(1.5점) 우수(2점) · 고용실적 없음 : 0점 · 고용실적 있음 : 상대평가 구간에 따라 1점~2점부여 평가방법 □ D14 고용실적 계산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세부산정기준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고용실적을 기준에 따라 배점 (단위 : 명) 년도 보호고용 훈련장애인 근로장애인 일반고용정원 현원 2018 ○ 산정방법 - 보호고용 : 보호고용은 타 시설로의 고용 또는 시설 내 훈련장애인을 근로장애인으로 채용한 경우를 포함하며, 근로계약서, 의뢰요청서 등의 자료로 평가함 - 일반고용 : 일반고용은 자영업 및 창업을 포함하며, 취업자명부와 개별파일을 참고하여 평가함 ※ 3개월 이상의 고용 유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기간(1일 이상) 취업을 한 경우 모두 실적으로 포함 ※ 동일대상을 평가기간 중 2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였더라도 실인원 1명으로 계산 ※ 단, 정원 대비 근로장애인이 100%인 경우 보호고용 2점 인정 ○ 평가자료 : 개별파일, 근로(고용)계획서, 의뢰요청서, 상담기록지, 임금대장, 임금표 ○ 배점 : 4점(① 보호고용 2점, ② 일반고용 2점) 참고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124 평가지표 D15. 취업 후 적응 지원 제외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평가목표 취업 후 장애인이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 한다. 평가내용 취업 장애인의 취업처 적응을 위한 적응지도를 실시하고 있는가? 해당 여부 ① 취업 후 적응을 위한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월1회 이상 실시하였다. ② 취업자 또는 부모 간담회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였다. ③ 고용주 간담회 및 상담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였다. ④ 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⑤ 취업 후 적응지원에 대한 피드백 또는 수퍼비젼을 제공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5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2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15-① 취업 후 적응을 위한 방문지도, 전화상담을 통해 적응지도 활동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현장방문기록, 전화상담기록, 취업 후 적응지원일지 등 ○ 인정범위 : 취업자 개별 월1회 이상 실시한 경우 인정 □ D15-② 취업자 또는 부모 간담회 실시 여부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취업자 간담회 기안 및 결과보고, 부모 간담회 기안 및 결과 보고, 사업계획서, 업무일지 등 ○ 인정범위 : 취업자와 부모를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 경우 인정 □ D15-③ 고용주 간담회 및 상담 실시 여부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고용주를 대상으로 간담회 기안 및 결과보고, 고용주 상담일지, 사업계획서, 업무일지 등 ○ 인정범위 : 고용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한 경우 인정 □ D15-④ 만족도 및 욕구 조사 실시 후 반영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계획서, 결과보고, 만족도 조사, 취업 후 적응지원일지 등 ○ 인정범위 : 연 1회 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반영한 사례가 있을 경우 인정 □ D15-⑤ 취업 후 적응지원에 대한 피드백 또는 수퍼비젼을 제공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현장방문기록, 전화상담기록, 취업 후 적응지원일지 ○ 인정범위 : 피드백, 수퍼비젼의 경우 상사, 외부전문가, 자문위원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인정 참고

부록 125 평가지표 D16. 직업적응훈련 과정에서 정보제공 및 당사자 참여 제외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평가목표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직업적응훈련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과정이 수립되어있다. 평가내용 서비스과정에서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참여정도는 어떠한가? 해당 여부 ① 훈련규정이나 지침이 제정되어 있다 ② 훈련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작성시 훈련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③ 작성된 계약서 사본이나 원본을 기관이 보관하고 있다. ④ 훈련규정의 작성·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⑤ 훈련규정에 게시되어 있다 ⑥ 서비스제공내용에 대해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⑦ 직업적응훈련이나 사례회의과정에서 이용자 또는 보호자를 참여시키고 있다. ⑧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희망과 욕구, 지원 가능한 서비스 항목 등을 파악 기록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8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7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6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D16-① 훈련규정이나 지침 여부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훈련규정, 서비스 지침 등 ○ 인정범위 : 공식문서일 경우 인정 □ D16-② 훈련규정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훈련계약서 등 ○ 인정범위 : 훈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훈련규정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은 경우에 경우 인정 □ D16-③ 훈련계약서를 사본이나 원본 보관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훈련계약서 등 ○ 인정범위 : 훈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본이나 사본을 보관한 경우 인정 □ D16-④, ⑤ 훈련규정을 게시하고 있으며 변경절차를 이행하는지 여부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훈련계약서, 훈련규정 등 ○ 인정범위 : 훈련계약서와 훈련규정을 게시하고 있으며 훈련규정에서 변경절차를 이행할 경우 인정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126 □ D16-⑥ 서비스 정보제공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부모교육, 알림, 공지 등 ○ 인정범위 : 직업재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인정 □ D16-⑦, ⑧ 참여 및 욕구파악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사례회의, 프로그램 일지. 만족도, 부모교육, 알림, 공지 등 ○ 인정범위 :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사례회의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 적이 있는 경우 인정 참고

부록 127 E. 이용자의 권리 평가지표 E1. (전체공통) 이용자의 비밀보장 평가목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여부 평가내용 ①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관련규정이나 지침이 명문화되어 있다. ② 개인정보나 기록, 전산프로그램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열람자를 지정하고 보안 및 잠금장치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된다. ③ 개인정보의 제공은 공문에 의해 판단하고 조치하고 있다. ④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원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⑤ 이용자 또는 가족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서를 받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E1-①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관련 규정이나 지침의 명문화 확인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30조, 제31조 등 참조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개인정보 비밀보장 관련 규정 및 지침 ○ 인정범위 : 개인정보 비밀보장 (수집, 보호, 활용 등)관련 규정 및 지침을 갖춘 경우 인정 □ E1-② 개인정보 보안 유지 및 열람자 지정, 보완 및 잠금장치 관리 확인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9조~제31조 등 참조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평가자료 : 개인정보 열람자 지정 문서 및 기타 잠금장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권한, PC 비밀 번호 입력, 파쇄기 설치 여부 ○ 인정범위 : 이용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보안사항에 대한 (1) 개인정보 열람자 지정, (2) 개인파일이 있 는 공간에 대한 잠금장치 설치, (3) 개인정보 파일을 보호하기 위한 PC 비밀번호 입력, (4) 파쇄기 설 치 등 위 4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인정 □ E1-③ 개인정보의 제공은 공문에 의해 판단하고 조치하는지 확인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9조 등 참조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개인정보의 제공 공문 ○ 인정범위 : 개인정보 제공요청 공문에 의해 판단 및 조치한 경우 인정 □ E1-④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 여부 확인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128 ○ 평가자료 : 개인정보 교육 계획 및 시행 관련 자료 ○ 인정범위 :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보호, 활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문서가 확인되면 인정 □ E1-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사전동의서 여부 확인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 제22조~제24조 등 참조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사전동의서 ○ 인정범위 : 이용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사전동의서를 받고 있을 시 인정 참고

부록 129 평가지표 E2. (전체공통) 이용자의 고충처리 평가목표 고충처리를 위한 체계 및 처리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처리결과를 안내하고 있다. 해당 여부 평가내용 ①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는 담당직원이 있다. ② 이용자의 고충접수 및 처리과정을 문서화하고 있다. ③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개최 및 처리내용이 문서화되어 있다. ④ 홈페이지 및 건의함 등 건의(고충)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 ⑤ 이용자가 제기한 고충은 15일 이내에 그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해당자에게 안내하고 공지하고 있다. ⑥ 직원은 정기적으로 고충처리함을 확인하고 처리서를 관련 위원회에서 조치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6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3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수 평가방법 □ E2-①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는 담당직원 여부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업무분장표 ○ 인정범위 : 업무분장표에 의하여 직원의 고충을 처리하는 직원이 확인되면 인정 □ E2-② 이용자의 고충접수 및 처리과정에 대한 문서화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이용자고충처리대장 등 관련과정이 기록된 문서 ○ 인정범위 : 이용자의 고충접수 및 처리과정이 문서화되어 확인된 경우 인정 □ E2-③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개최 및 처리내용의 문서화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간담회 및 회의록, 이용자고충처리대장 등 ○ 인정범위 :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 및 처리내용이 문서화되어 확인된 경우 인정 □ E2-④ 홈페이지 및 건의함 등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통로 마련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건의함 등 ○ 인정범위 : 홈페이지 및 건의함 등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통로가 확인된 경우 인정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130 □ E2-⑤ 이용자가 제기한 고충에 대한 기한 내 처리 및 보고, 공지 확인 ○ 근거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대상기간 : 2016. 1. 1 ~ 2017. 12. 31 ○ 평가자료 : 고객고충처리대장 등 관련과정이 기록된 문서, 직원면담 ○ 인정범위 : 이용자가 제기한 고충을 15일 이내에 그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공 지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단, 해당자가 그 내용의 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어도 인정) □ E2-⑥ 정기적인 고충처리함 확인 및 조치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8.1.1.~ 2018.12.31 ○ 인정범위 : 인권진정함과 별개로 고충처리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직원이 처리함을 확인하고 있는지 관리함 관리일지, 업무일지 등을 통하여 확인하며, 처리서를 관련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있으면 인정 단,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인권진정함을 함께 담당하는 경우 인권 진정함의 내용은 고충처리와 별개로 논의하고 기록되어 있어야만 인정 ○ 평가자료 : 관련 논의 결과보고, 처리함 관리일지, 업무분장표 등 참고

부록 131 평가지표 E3. (전체공통) 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평가목표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평가내용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해당여부 ① 이용자 인권 관련 행정상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②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있다. ③ ‘인권진정함’을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다. ④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계획이 있고, 내·외부전문가에 의해 연 4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계획이 있고, 내·외부전문가에 의해 연 4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⑥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성범죄 예방 및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⑦ 시설 이용동의서(계약서) 작성 시 인권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7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6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4개 이하가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필수항목 : ① □ E3-① 행정상 조치 사항 확인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경기도로부터 받은 이용자 인권 관련 지적사항 유무 확인 공문 ○ 인정범위 : 평가기간 중 이용자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지도점검(감사 포함) 결과, 개선 명령 및 권고를 받은 사항이 있는 경우 미인정(단순 행정개선 명령 및 개선사항 제외) □ E3-② 인권규정 및 지침 유무 확인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인권규정 및 인권관련 지침서 ○ 인정범위 - 시설(법인 포함)에서 작성한 인권보장을 위해 규정된 지침서 또는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인권관련 규 정 및 지침 - 해당 규정 및 지침을 활용한다는 내부규정이 있어야 함 □ E3-④, E3-⑤ 직원과 이용자 대상 연 1회 이상 인권교육계획 및 실시여부 확인 ○ 대상기간 :2018.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인권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결과보고서 등 ○ 인정범위 - 직원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각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인정(단, 이용자 2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의 경우 사이버 교육도 인정) - 내·외부전문가라 함은 인권 관련 자격증 또는 수료증(전문/강사과정)을 취득한 내부직원 또는 외부 전문강사를 의미함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132 □ E3-⑥ 이용자 대상 성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성범죄 예방 및 성교육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 인정범위 : 성범죄 예방 및 성교육 실시 여부는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을 확인하여 성교육을 실시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인정 □ E3-⑦ 인권규정 설명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시설 이용동의서 또는 계약서 등 입소 시 작성하는 관련 문서 ○ 인정범위 :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는 ‘계약서(동의서)’에 인권규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 면 별도로 작성하여야 인정 참고

부록 133 평가지표 E4. (이용공통)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평가목표 이용자들의 시설 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홈페이지 및 안내서에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며, 이용자 및 가족에게 선택권을 보장한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시설현황, 제공서비스, 이용자격요건, 이용방법,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책자가 비치되어 있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해 시설 주요사업과 행사들이 월1회 이상 업데이트되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③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제공의 표기와 내용을 선정하고 있다. ④ 시설은 충분한 정보제공과 이용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서비스 동의서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E4-① 안내책자 내용 및 비치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시설 현황, 제공서비스, 이용자격요건, 이용방법,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책자가 비치되 어 있는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시설 안내 책자 비치 여부 현장 확인 □ E4-② 인터넷 홈페이지 업데이트 여부 및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대중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또는 SNS 에서 분기별 1회 필수, 월평균 1회 이상 업데이트(공 지사항, 게시판, 관련 자료 등) 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시설 홈페이지 또는 SNS □ E4-③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제공의 표기와 내용 선정 확인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연령이나 장애여부에 관계없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한 경우 인정(예를 들면 시력이 좋지 않은 노인에게 큰 글씨로 된 책자를 제공하거나 돋보기안경 등을 제공) ○ 평가자료 : 안내책자 및 사업 팜플렛 등 □ E4-④ 정보제공의 충분성 및 이용자 자기결정권에 대한 서비스 동의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안내책자 및 사업 팜플렛 등 ○ 인정범위 : 충분한 정보제공과 이용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서비스 동의서를 기록으로 남긴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안내책자 및 사업 팜플렛, 서비스 동의서 등 참고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134 평가지표 E5. 서비스과정에 이용자(보호자)의 참여 평가목표 이용자 및 보호자(부모 등)는 자치활동(간담회 등)·교육(모임)에 참여하여 권리를 확보한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이용자 자치활동 및 보호자(부모 등) 교육(모임)이 사업계획서에 포함 되어 있다. ② 이용자 자치활동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③ 보호자(부모 등) 대상으로 교육(모임)이 실시되고 있다. ④ 이용자 자치활동 및 보호자(부모 등) 교육(모임) 결과가 시설 운영에 반영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E5-① 사업계획서에 자치활동, 보호자(부모 등) 교육(모임)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사업계획서에 이용자 자치활동 및 보호자(부모 등) 교육(모임)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 ○ 평가자료 : 사업계획서 □ E5-② 자치활동이 정기적으로 실시한 근거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종교활동, 문화생활 등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치활동이 구성되어 정기적 으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자치활동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회의록, 관련서류 등 □ E5-③ 보호자(부모 등) 활동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보호자(부모 등)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모임이 구성되어 연 1회 이상 운영되고 있을 경우 인정함 - 단, 보호자(부모 등)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모임은 인정하지 않으며, 계획서, 결과보고서, 회의록 등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실시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교육(모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회의록, 관련서류 등 □ E5-④ 이용자 자치활동 및 보호자(부모 등) 교육(모임) 결과가 시설 운영에 반영된 근거자료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인정범위 : 이용자 자치활동 및 보호자(부모 등) 교육(모임) 내용 또는 결과가 시설 운영에 반영된 근 거가 있으면 인정(단, 보호자(부모 등). 교육(모임)은 2018년에만 내용 또는 결과를 반영한 근거가 있 을 경우 인정) ○ 평가자료 : 사업계획서, 자치활동 결과보고서, 교육(모임) 결과보고서, 관련서류 등 참고

부록 135 F. 지역사회관계 평가지표 F1. (전체공통) 외부자원개발 평가목표 시설은 다양한 외부자원개발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가내용 ① 시설의 외부자원금 비율을 산정한다. ② 시설의 외부자원개발을 위한 프로포절 체결건수를 산정한다. 배점기준 ○ 배점방식 : 산정식에 의해 산출된 외부자원금 및 현물지원금 비율을 지역 또는 유형별로 순위에 따라 구간 배점 부여 구간 16% 미만 16% 이상 ~ 84% 미만 84% 이상 배점 보통(2점) 양호(3점) 우수(4점) ․ 외부자원금 및 프로포절 건수 없음 : 1점 ․ 외부자원금 및 프로포절 건수 있음 : 상대평가 구간에 따라 2점~4점 부여 * 최종배점 : ①과 ②를 각각 분석하여 배점하고 ①과 ②의 배점에 각각 70%, 30%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한 값 평가방법 □ F1-① 시설의 외부자원금(민간자원금 + 정부자원금) 비율 계산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세부산정기준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외부(민간/정부)자원금 비율을 기준에 따라 배점 ① 외부자원금비율 = 2016년+2017년+2018년도 외부자원금 총액( )원 = ( )원 2016년~2017년+2018년도 월별 이용자 정원 합 / 36개월 ※ 단, 월별 정원을 초과하는 시설은 관리운영비 또는 인건비를 지원받는 ‘현원’을 기준으로 함 - 민간자원금 : 공동모금회, 기업의 복지재단,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자원을 확보 한 민간재원을 의미 - 정부자원금 : 중앙정부(노동부, 교육부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너지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등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경쟁 입찰 또는 지정을 통해 자원을 확보한 정부재원을 의미 ○ 예외적용 - 경상보조금(기능보강사업비 포함)은 외부(정부)자원금에서 제외 - 현물로 수령하였을 경우 프로포절 체결건수에는 포함하나, 외부자원금에 산입하지 않음 - 바우처 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 평가자료 : 외부자원금 확보 자료 ○ 배점 : 70% □ F1-② 시설의 외부자원개발을 위한 프로포절 체결건수 계산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세부산정기준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프로포절 체결건수를 기준에 따라 배점 ② 프로포절 체결건수 = 2016년+2017년+2018년도 프로포절 체결 건수( )건 = ( )건 2016년~2018년도 월별 직원 수 합/ 36개월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136 - 월평균 확보 직원수 : 정규직 + 계약직 ※ 월평균 확보 직원은 일부라도 경상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모든 직원을 의미함 * 정규직 : 상근 전일제 직원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 계약직 : 주 40시간 근무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일제 직원 - 프로포절 체결건수는 지원서를 제출하여 확보한 재원과 현물 건수를 의미 ○ 평가자료 : 월평균 확보 직원 수, 프로포절 체결 자료 ○ 배점 : 30% 참고 ※ 민간/정부 분리하지 않고 경쟁과 상관없이 지원하여 받은 자원 인정

부록 137 평가지표 F2. (전체공통) 자원봉사자 관리 평가목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 및 관리하고 있다. 해당 여부 평가내용 ① 자원봉사자 관리(모집, 교육, 배치,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② 신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③ 자원봉사자를 지지・격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④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내서를 마련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F2-① 자원봉사자 관리(모집, 교육, 배치, 포상 등)에 관한 규정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 ○ 인정범위 :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배치, 지지 및 격려, 포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규정 및 지침을 갖 추고 있으면 인정 □ F2-② 신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신규 자원봉사자 교육 계획서 및 교육관련 서류 ○ 인정범위 - 자원봉사자교육이란 자원봉사자의 동기부여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 램(양성교육, 재교육, 보수교육 등)을 의미함 - 교육자료 및 문서를 통해 신규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교육 실시내용 확인 시 인정 - 시설 내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학교나 단체를 방문하여 교육한 실적도 포함함 ○ 필수포함사항 : 교육내용에 인권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2018년도부터) □ F2-③ 자원봉사자 지지・격려를 위한 프로그램 연 1회 이상 실시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지지・격려프로그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인정범위 : 자원봉사자를 위한 지지・격려프로그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통해 연 1회 이상 실시내용 확인 시 인정 □ F2-④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돕기 위한 안내서 마련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자원봉사를 위한 안내서 ○ 인정범위 :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돕기 위한 안내서 구비 확인 시 인정 참고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 연구 138 평가지표 F3. (전체공통)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평가목표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위하여 체계적인 후원개발 계획을 수립 및 관리하고 있다. 해당 여부 평가내용 ① 후원개발, 관리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② 후원금(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고 발급목록이 있다. ③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후원자에게 연 1회 이상 통보하고 있다. ④ 후원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연 1회 이상 실시되고 있다. 배점기준 ․ 우 수 (4점) :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2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1개 이하가 해당된다. 점 수 평가방법 □ F3-① 후원금(품) 사용․관리 사업계획서 존재 여부와 시행한 내용 확인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후원금(품) 사용․관리에 대한 사업계획서, 시군구에 제출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 필수포함사항 : 후원금(품) 사용․관리에 대한 사업내용, 추진방안, 추진일정 ○ 인정범위 : 사업계획서에 필수항목이 포함해 있고, 시행한 결과가 있는 경우 인정 □ F3-②, F3-③ 후원금(품) 영수증 발급목록 장부의 존재 여부와 내용 확인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영수증 발급목록 장부, 후원자에게 통보한 근거자료(소식지, 홈페이지 등), 시·군·구에 제출한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 인정범위 - 항목 ②은 후원금(품) 관련 장부의 발급목록과 시․군․구에 제출한 후원금(품) 수입내역이 일치하는 경우 인정 - 항목 ③는 후원금(품) 및 사용내역을 후원자에게 연 1회 이상 통보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 □ F3-④ 후원자를 지지・격려하기 위한 프로그램 연 1회 이상 실시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 ○ 평가자료 : 프로그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인정범위 - 후원자를 위한 프로그램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통해 연 1회 이상 실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인정 -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 경우 F2. 자원봉사자 관리 항목 ③와 중복 인정 가능 참고

부록 139 평가지표 F4. (전체공통) 지역사회 연계(협업) 실적 평가목표 시설은 지역사회공동체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평가내용 지역사회 연계(협업) 실적을 산정한다. 배점기준 ○ 배점방식 : 산정식에 의해 산출된 지역사회 연계(협업) 실적을 시설유형별로 순위에 따라 구간 배점 부여 ※ 지역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 순위구간 16% 이만 16% 이상 ~ 84% 미만 84% 이상 배점 보통(1점) 양호(1.5점) 우수(2점) ․ 지역사회 연계(협업) 실적 없음 : 0점 ․ 지역사회 연계(협업) 실적 있음 : 상대평가 구간에 따라 2점~1점 부여 평가방법 □ F4 시설의 지역사회 연계(협업) 실적 계산 ○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세부산정기준 :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지역사회 연계(협업) 실적을 기준에 따라 배점 (단위 : 건) ○ 인정범위 - 시설에서 유관기관, 직업재활시설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 는 등의 직업재활 연계(협업) 실적을 산정하며, 공문서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 예)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처 제공, 실습 교육 등 - 지역사회 연계 실적(협업) 산정은 독립성을 갖는 기관과의 연계(협업)를 1건으로 산정함(학교, 부설, 학과 등은 1건으로 산정) - 서비스의뢰 실적은 지역사회 연계(협업) 실적에서 제외 ○ 평가자료 : 지역사회 연계(협업) 실적 자료 ○ 배점 : 2점 구 분 2018년 지역사회 연계(협업) 실적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