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3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연구책임 | 공동연구 |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박수선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안준기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조성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혜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정책 연구 보고

연구진 연구 책임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 연구 박수선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안준기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조성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혜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8-13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인 진석범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발간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중장년 인구는 2017년 기준 약 279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 의 21.7%를 차지하고 있고, 2024년 정점을 찍은 후 2025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년은 안정된 노후와 현재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기를 원하고 있지만, 현실에 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몇 차례의 경제위기와 사회변화에 따라 준비되지 않은 퇴직 등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생계 형 자영업 창업이 증가하지만 지속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장년 가구주는 고 용주이거나 자영업자 또는 상용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며 연간가구소득(경상소득)은 3천만~5천만원 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2013년보다 2017년 고용현황이 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이 높아 질수록 고용의 질은 안 좋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중장년의 실직, 부도 등의 경제적 위기는 가족해체와 사회적 실패로 이어져 비자발적으 로 홀로 살게 된 이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5년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50대(78.1%)와 40대 (43.7%)는 이혼과 사별을 겪거나 배우자가 있음에도 홀로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흥기를 가져온 지금의 중장년을 위해 이들의 관심과 욕구를 세세히 살피 고 지원정책을 준비할 시점에 와있다. 이에 경기도는 2018년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고 매년 종합지원계획 수립과 8개 지원사업을 선정하였다. 중장년 지원 중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일자리관련으로 현재 정부 지원정책의 대부분은 고용관 련 정책이다. 그러나 중장년 삶의 질을 유지를 위해서는 고용 외에도 건강, 가족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은 물론 다양한 사회보장욕구에 관심을 가지고 실태를 파악하고 일자리와 삶의 균형 유지를 위한 평생교육체계 마련, 중장년 생활지원 방안 마련 , 제도정비 등을 제안 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 중장년 지원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경기도 중장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며,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참여해주신 모든 연구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8년 12월 경기복지재단 대표 이사

요약 i 요약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경기도의 중장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평균수명 증가로 긴 노년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년 본인의 노 후준비도 정책적 준비도 부족한 상황임 -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기를 원하는 중장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사회에서 중 장년이 더 오래 일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기본적이며, 이를 통해 확실한 노후 대비 가 되나 현실에서는 어려운 상황임 -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근속기간은 평균 14년 11개월이며, 그만둔 나이는 49.1세로 외부원인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가 가장 많고, 이와 동시에 연금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타 복지서비스, 노후준비를 위한 서비스로 부터 멀어지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 중장년의 실태를 분석하고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것임 □ 중장년의 개념 ○ 본 보고서에서의 중장년은 ‘경기도 중장년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50세 이 상 64세 이하로 정의함 - 인구집단의 특성으로 볼 때 45~54세를 전기 중장년, 55~64세를 후기 중장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여 중장년의 연령을 50~64세로 정의함 □ 경기도 중장년의 실태 ○ 전국과 경기도는 중장년 인구가 2024년은 정점에 달하고 2025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ii <그림 1> 중장년 인구비중 변화 추이(2011년~2045년) ○ 경기도 중장년 가구주는 고졸 학력(64.0%)로 3인 이상 가족(51.6%)과 함께 생 활하고 있으며, 고용주이거나 자영업자(34.7%) 또는 상용근로자(30.3%)로 일하 고 있으며 연간가구소득(경상소득)은 3천만~5천만원(28.9%)인 것으로 분석됨 ○ 경기도 중장년의 고용현황은 2013년보다 2017년이 좋아졌으며, 근로의 질은 학력이 높을수록, 나이가 젊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 났으며 주당 근로시간은 2013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중장년 가구주의 사회보장 욕구는 장애아동돌봄을 포함한 돌봄영역의 어려움과 외부지원필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고용영역, 주거영역, 문화체육 영역으로 나타나 중장년 지원에 있어서는 고용영역을 포함한 전영역 에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2> 경기도 중장년 가구주의 사회보장욕구 (단위:점, %)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요약 iii □ 일자리와 삶의 균형 유지를 위한 평생교육체계 마련 ○ 고용을 통한 삶의 질 유지를 위해 평생교육체계 전환 - 장기근속 일자리에서의 퇴직 후 단순히 재취업을 위한 취업교육에 머물지 않고 평 생교육 중심 체제로 전환 - 정부의 중장년 일자리서비스는 장기근속 일자리 퇴직 후 더 일하는 구조에 맞추어 져야 하며, 산업구조조정 상시화, 4차 산업혁명 등 노동시장 변화가 반영된 교육내 용이 필요함 - 이에 우리나라는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교육만이 아닌 평생교육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의 성인교육기관이 필요함 ○ 중장년 고용지원자의 실직 기간에 따른 유형화된 차별 교육 및 지원 방안 마련 ○ 세대격차 해소 프로그램 시행으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변화 도모 □ 중장년 생활지원 방안 마련 ○ 건강증진 지원 및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생애전환기(만40세, 66세) 건강검진 대상자에 55세를 포함하고 건강검진 시 정신 건강 항목 확대, 심리상담 및 가족관계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서비스 제공 ○ 민간자원을 활용한 중장년 지원 사업 운영 - 중장년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일자리 연계 - 중장년 건강지킴이 요리교실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지속근로와 사회참여를 위한 건강유지와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 중장년 1인 가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간 복지 자원을 활용한 ‘경기도 평생 안전망 복지사업’ 시행 : 고시원 총무 중장년 1인 가구 민간코디네이터 역할 부여 □ 제도적 기반 정비 ○ 경기도 중장년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계획 수립)에 근거하여 평생학습, 재 취업교육, 심리상담, 건강관리, 사회참여 등 포괄적 영역에서 체계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기도 중장년 종합지원계획 수립 필요 ○ 경기도 중장년 종합지원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신설 또는 증원 필요

목차 v 목차 Ⅰ| 연구개요 1 1. 연구 필요성 3 2.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6 Ⅱ| 중장년 개념 및 지원정책 9 1. 중장년의 개념 11 2. 중장년 인구 분포 14 3. 국내외 중장년 지원 정책 21 Ⅲ|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결과 35 1.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개요 37 2.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결과 39 2-1. 일반현황 39 2-2. 고용현황 46 2-3. 사회보장욕구 72 Ⅳ| 중장년 지원정책 제언 87 1. 일자리와 삶의 균형 유지를 위한 평생교육체계 마련 89 2. 중장년 생활지원 방안 마련 91 3. 제도적 기반 정비 93 | 참고문헌 95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vi 표 차례 <표 Ⅱ-1> 중장년의 연령구분 형태 ····························································································· 11 <표 Ⅱ-2> 청·장년, 중장년 관련 조례 ······················································································ 12 <표 Ⅱ-3> 전국 연령대별 인구 비율 ·························································································· 15 <표 Ⅱ-4> 경기도 연령대별 인구 비율 ······················································································· 16 <표 Ⅱ-5> 전국 중장년과 비교군의 성별 비율 ··········································································· 17 <표 Ⅱ-6> 경기도 중장년과 비교군의 성별 비율 ········································································ 18 <표 Ⅱ-7> 시·군별 연령별 중장년 인구(2017년 12월) ································································· 18 <표 Ⅱ-8> 시군별 성별 중장년 인구(2017년 12월) ····································································· 20 <표 Ⅱ-9> OECD 국가의 중장년 고용촉진 정책 - 호주, 영국, 독일 ······································· 25 <표 Ⅱ-10> OECD 국가의 중장년 고용촉진 정책 - 오스트리아, 미국, 일본 ······························ 27 <표 Ⅱ-11> 그륀더(Gr nder) 50+의 프로그램 개요 ···································································· 30 <표 Ⅱ-12> 미국의 성인구직자를 위한 원스탑 서비스 유형 ······················································· 31 <표 Ⅱ-13> SCSEP 프로그램 개요 ···························································································· 33 <표 Ⅲ-1> 분석대상 수 및 성별 ································································································· 37 <표 Ⅲ-2> 경기도 중장년 가구주 가구유형 ················································································ 39 <표 Ⅲ-3> 중장년 가구주 교육수준 ···························································································· 41 <표 Ⅲ-4> 중장년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 42 <표 Ⅲ-5> 중장년 가구주 연간가구소득(경상소득) ··································································· 43 <표 Ⅲ-6> 중장년 가구주 연간가구소득(가처분소득) ································································ 44 <표 Ⅲ-7> 중장년 가구주의 주거 관련 어려움과 외부지원의 필요정도 ······································ 45 <표 Ⅲ-8>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2008-2017) ·········································································· 47 <표 Ⅲ-9> 중장년의 경제활동상태 ····························································································· 48 <표 Ⅲ-10> 중장년의 지난 1년간 구직 경험 ·············································································· 49 <표 Ⅲ-11> 중·고령 연령별 고용률(2008-2017) ·········································································· 51 <표 Ⅲ-12> 중장년 실업률(2008-2017) ······················································································ 52 <표 Ⅲ-13> 연령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율 ········································································· 53 <표 Ⅲ-14> 성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율 ············································································ 54 <표 Ⅲ-15> 중장년의 학력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율 ·························································· 56 <표 Ⅲ-16> 중장년의 산업별 취업자 비율 ·················································································· 57 <표 Ⅲ-17> 중장년의 성별 산업별 취업자 비율 ········································································· 59

목차 vii <표 Ⅲ-18> 중장년의 학력별 산업별 취업자 비율 ······································································ 61 <표 Ⅲ-19> 중장년의 직업별 취업자 비율 ················································································· 63 <표 Ⅲ-20> 중장년의 성별 직업별 취업자 비율 ········································································ 65 <표 Ⅲ-21> 중장년의 학력별 직업별 취업자 비율 ······································································ 66 <표 Ⅲ-22> 중장년의 월평균임금 ······························································································ 68 <표 Ⅲ-23> 중·고령층의 성별 월평균임금 ·················································································· 69 <표 Ⅲ-24> 중장년의 학력별 월평균임금 ··················································································· 69 <표 Ⅲ-25> 중장년의 주당근로시간 ··························································································· 70 <표 Ⅲ-26> 중장년의 성별 주당근로시간 ··················································································· 71 <표 Ⅲ-27> 중장년의 학력별 주당근로시간 ················································································ 72 <표 Ⅲ-28> 중장년 가구주의 평생교육의 사회보장욕구 ····························································· 74 <표 Ⅲ-29> 중장년 가구주의 문화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의 사회보장욕구 ·································· 75 <표 Ⅲ-30> 도시유형별 중장년 가구주의 문화여가·체육활동 관련 지원 필요도 ························· 75 <표 Ⅲ-31> 중장년 가구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사회보장욕구 ·············································· 77 <표 Ⅲ-32> 지역유형별 건강관리에 대한 어려움 ······································································· 77 <표 Ⅲ-33> 중장년 가구주의 아동돌봄 관련 사회보장욕구 ························································ 80 <표 Ⅲ-34> 중장년 가구주의 성인돌봄 관련 사회보장욕구 ························································ 81 <표 Ⅲ-35> 중장년 가구주의 보호안전 관련 사회보장욕구 ························································ 82 <표 Ⅲ-36> 중장년 가구주의 가족 및 사회관계의 사회보장욕구 ··············································· 83 <표 Ⅲ-37> 중장년 가구주의 고용관련 사회보장욕구 ································································ 84 <표 Ⅲ-38> 중장년 가구주의 삶의 만족도 ················································································· 85 <표 Ⅲ-39> 중장년 가구주의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 86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viii 그림 차례 <그림 Ⅱ-1> 중장년 인구 비중 변화 추이(2011년~2045년) ························································ 14 <그림 Ⅱ-2> 전국 및 경기도 중장년의 성별 비율 추이(2008~2017년) ····································· 16 <그림 Ⅱ-3> 중장년 고용서비스 기본방향 ················································································· 22 <그림 Ⅱ-4> 서울시 중장년 정책의 비전과 추진과제 ································································ 23 <그림 Ⅱ-5> EU 회원국별 고령층 생산가능연령층의 고용현황 (2014년) ···································· 24 <그림 Ⅲ-1> 경기도 중장년 경제적 어려움 정도 ········································································ 45 <그림 Ⅲ-2>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08~2017년) ························································ 46 <그림 Ⅲ-3> 연령별 고용률 추이(2008~2017년) ···································································· 50 <그림 Ⅲ-4> 연령별 실업률 추이(2008~2017년) ······································································ 52 <그림 Ⅲ-5> 경기도 중장년 가구주의 사회보장욕구 ·································································· 73 <그림 Ⅲ-6> 경기도 시군별 중장년 가구주의 문화예술 관람률 ·················································· 76 <그림 Ⅲ-7> 경기도 중장년 만성질환 진단률 ············································································ 78 <그림 Ⅲ-8> 경기도 시군별 중장년 가구주 의료기관 이용률 ····················································· 78 <그림 Ⅲ-9> 경기도 시군별 중장년 가구주의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 79 <그림 Ⅲ-10> 경기도 중장년가구주의 자살생각율 및 시도율 ····················································· 79 <그림 Ⅲ-11> 경기도 시군별 중장년 가구주의 삶의 만족도 ······················································· 85 <그림 Ⅲ-12> 경기도 시군별 중장년 가구주의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 86

Ⅰ 연구개요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Ⅰ.연구개요 3 Ⅰ 연구개요 1. 연구 필요성 □ 경기도의 중장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평균수명 증가로 긴 노년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됨 ○ 경기도 중장년인구는 2018년 11월 기준 7,624,770명(23.4%)이며 2024년 3,322,391명(24.5%)으로 정점을 찍고 2025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통계 청, 장례인구추계) ○ 경기도는 중장년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평균수명을 고려할 때 현재 중장년의 노년기는 지금 노인의 노년기 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됨 - 평균수명은 2007년 79.16세에서 2016년 82.36세로 증가 ○ 경기도는 많은 인구의 중장년이 긴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현황을 분석하고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기를 원하는 중장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사회에서 중 장년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노후 준비이나 현실에서 는 어려운 상황임 ○ 현재 우리나라는 15년간 주된 일자리에 종사한 후 50세 전후 연령이 조기 퇴직 하여, 그 후 20년 이상 재취업 일자리에 머물다가 70대에 은퇴하는 상황으로(고 용노동부, 2018), 노동시장에 완전히 참여하지 않는 은퇴연령이 OECD 평균인 남성 64.6세, 여성 63.2세보다 7~8세 높은 수준임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4 ○ 중장년의 재취업 일자리는 주로 임시, 일용, 단순노무직으로 임금수준도 크게 감소하고(고용노동부, 2018), 기존의 기업 복지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중장년은 재취업을 한 상황에서도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 - 연금수령이 64세(1967년생, 2017년 현재 만 50세)인 경우 50세부터 14년을 소득절 벽에 놓이게 되고 직장에서 받던 복지서비스와 노후준비를 위한 각종 정보로부터 소외된 개인이 남게 됨 ○ 특히 중장년 남성은 가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 중장 년 남성의 근로 유지 및 경제생활 수준은 개인 및 가족의 삶의 질에 깊이 연관됨 - 중장년 개인의 안정적 고용환경에서 불안한 환경으로의 변화는 가계의 변화, 가족 의 삶의 불안,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가능한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 는 사회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함 ○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송인주, 2016)에 의하면 40~50대 남성이 새로운 고독사 위 험집단으로 혼자 살면서 지병이 있고 일용직 근로자이거나 무직이며 이혼 등 가족 특성과 실직,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 단절이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타남 - 2013년 전국 지자체 무연고 사망자 처리보고서 분석을 보면, 특히 50대 남성의 고 독사가 압도적으로 증가하여 총 1,717건의 고독사 중 50대 남성이 가장 다수로, 파 산하거나 명예퇴직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가족관계가 나빠지고, 이혼 을 하고, 건강이 약화되고, 계속 일자리를 구하다가 고독사하는 패턴을 가진 것으 로 나타남 ○ 사회적 지원 방안은 소득지원, 고용지원에 머물지 않고 심리사회적 지원과 가족 관계, 사회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지속가능한 종합지원을 위해서는 경기도 중장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지금의 중장년은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기를 경험한 베이비부머로 현재의 노인 과는 다른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이를 위한 정책적 준비가 필요한 사항임

Ⅰ.연구개요 5 ○ 현재 중장년을 위한 지원정책은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등을 기반으 로 하여 고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지원정책도 국민 연금 운영 등 재정에 기반한 정책임 ○ 중장년 지원을 위해서는 고용과 재정 중심의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사회의 복지 를 연계하기 위한 경기도의 역할이 요구되며, 시행 중인 중앙정부 정책을 경기 도민이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이음역할 필요 ○ 중장년을 위한 지원정책 실현은 예비노인 지원차원으로 노인의 4고(빈곤, 고독, 무위, 질명)를 대비하는 의의도 있음 □ 경기도는 2018년 3월「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중장년 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돕고, 성공적인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 정으로 중장년의 현황과 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중장년 지원조례에는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게 되어있으며 주요사업 으로 교육 사업,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문화 · 여가 지원 사업, 건강증진 지 원 사업, 가족 생활 지원 및 상담서비스 사업, 일자리 연계 지원 사업, 중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ㆍ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 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중장년 정책 수립을 위한 현황분석 자료가 풍부하지 않으며 지원계획이 미수립된 상황임 2.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 중장 년의 실태를 분석하고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것임 - 경기도는 2018년 3월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중장년에 대한 지원을 선포하였으며, 매년 중장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6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자료와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 욕구조사 등을 활용하여 중장년의 실태를 분석하고 지원정책을 모색 하므로 향후 중장년 지원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중장년의 개념 정의 ・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중장년의 연령 범위가 모호하며 법령 또는 정부정책 대상에서도 연령의 범위가 서로 달라 개념을 정리함 - 경기도 중장년의 인구분포 ・ 중장년의 인구 변화 추이 ・ 시·군의 중장년 인구 분포 - 경기도 중장년 실태 분석은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시된 지원 사 업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중장년 삶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인 일자리현황 과 질을 분석함 ・ 경기도의 중장년 일반현황 : 경기도 중장년 가구 가구주의 성별, 교육정도, 소득정도 ・ 중장년 고용현황 ・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사업 영역의 사회보장욕구 : 교육, 문화여가, 건강증진, 가족생활 및 상담, 일자리 연계 등에 대해 중장년이 생각하는 어려 움의 정도와 외부지원의 필요도 ・ 삶의 만족도 3. 연구방법 □ 연구대상 : 경기도 거주 중장년 ○ 중장년의 연령기준은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50세 이 상 64세 이하로 함 - 경기도 중장년의 비교집단으로 45세~54세, 55세~64세, 65세 이상을 분석 □ 분석방법 ○ 문헌 및 행정자료 분석 - 중장년의 개념 및 연령에 대한 검토

Ⅰ.연구개요 7 - 법에 근거한 중년의 개념 검토 - 선행연구 검토 ○ 실태분석 - 통계청 자료를 활용한 경기도 중장년 고용현황 분석 ・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등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중장년의 고용현황, 일 자리 질, 노동공급 분석 -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 욕구조사(이하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 욕구조사)를 활용한 분석 ・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데이터 중 50세 이상 64세 이하 가구주 가구 데이 터를 추출하여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시된 사업영역을 사회보장여건 (28개 영역에 대한 어려움정도와 외부지원 필요도)에 대해 실태분석 ・ 중장년층의 실태분석을 위해 45~54세, 55~64세,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을 비교집단으 로 함 ○ 자문회의

Ⅱ 중장년 개념 및 지원정책 1. 중장년의 개념 2. 중장년 인구 분포 3. 국내외 중장년 지원 정책

Ⅱ. 중장년 개념 및 지원정책 11 Ⅱ 중장년 개념 및 지원정책 1. 중장년의 개념 □ 중장년의 정의 ○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장년(壯年)은 인생에서 한창 활동이 활 발한 시기인 30세~40세, 중년(中年)은 청년과 노년의 중간의 40세 안팎나이로 50세를 포함한다고 정의함 ○ 정부부처 중 중장년에 대한 자료와 정책을 발표하는 곳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 부, 안전행정부, 통계청 등이 있는데, 50세 이상의 연령에 사용하는 용어는 중 년과 장년, 중장년, 신중년 등 다양하며 각각 기준도 달리 사용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50세 이상을 중장년으로 하여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50~64세를 ‘장년’이라고 정의하고 ‘5060 장년 고용대책’ 발표, 만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취업성공패키지는 만 35세~69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통계청은 65세 이상의 고령자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의 고령자부가 조사는 55세부터 대상연령으로 되어있음 <표 Ⅱ-1> 중장년의 연령구분 형태 구분 연령 주무처 기반 계획 등 중장년 만 35~69세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중장년 40세 이상 퇴직자 창업진흥원(중소벤처기업부) 중장년 기술창업지원 중장년 40세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 고용노동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12 ○ 중장년이 대상인 법령은 모두 7개이며, 장년(청·장년 포함)이 대상인 법령은 48 개,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2개 있으며, 장년은 50~64세를, 중·장년은 40~64세로 설정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에서의 장년층은 45~64세로 정의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 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장년층을 60~64세, ‘부산광역시동래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지원 조례’는 55~64세로 정의하고 있음 구분 연령 주무처 기반 계획 등 중장년 만 50세 이상 고용노동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사업 장년 50세 이상 고용노동부 장년고용종합대책 장년 만 45세 이상 미취업자 고용노동부 장년취업인턴제지원사업(2017년 12월 31일자 마감) 신중년 50~69세 고용노동부 등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 베이비붐 세대 1955~1964년생 보건복지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고령자 65세 이상 통계청 2017 고령자 통계 고령자 55세 이상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 부가조사 분류 조례명 대상 전체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50~64세 생애재설계 광주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45~64세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50~64세 안성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50~64세 용인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40~65세 인제군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40~65세 전라북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50~64세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50~64세 광주광역시 동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45~64세 인생이모작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50~64세 대구광역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50~64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50~64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50~64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50~64세 <표 Ⅱ-2> 청·장년, 중장년 관련 조례

Ⅱ. 중장년 개념 및 지원정책 13 분류 조례명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50~64세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40~64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50~64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50~64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50~64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40~64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50~64세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50~64세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50~64세 고독사 부산광역시동래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지원 조례 만 55세 이상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0세 이상 서울특별시 용산구 홀로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만 60세 이상 장수군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만 50세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50~64세 창원시 홀로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 50세 이상 태백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만 55세 이상 고용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만 50~64세 고성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청년 : 만 15~34세 장년 : 만 55~64세 동해시 청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강릉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 삼척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양구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양양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원주시 청장년 등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인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정선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철원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태백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홍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화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횡성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기타 철원군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만 19세~39세 40~59세 (40, 50대) 출처 : 법제처(http://www.law.go.kr)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14 ○ 본 보고서에서의 중장년은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50세 이상 64세 이하로 정의함 -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 “중장년”이란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경기도민을 말함 - 법령이나 정부정책, 학계에서는 중장년의 연령을 40~64세, 45~64세, 50세~64세, 55~64세, 35~69세 등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음 - 중장년의 연령이 64세까지인 것은 대부분 일치하나 시작 연령은 필요에 따라 달리 하고 있음 - 인구집단의 특성으로 볼 때 45~54세를 전기 중장년, 55~64세를 후기 중장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여 중장년의 연령을 50~64세로 정의함 2. 중장년 인구 분포 □ 중장년 인구 변화 ○ 전국의 중장년은 2024년에 정점에 달하고 2025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11월 현재 전국 중장년인구는 12,129,204명(23.4%)이고 경기도는 2,928,944명 (22.4%)이며 2024년 12,962,131명(24.8%), 경기도 2024년 3,322,391명(24.5%)을 최 고치로 하고 2025년부터 감소할 전망 - 65세 이상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예정 <그림 Ⅱ-1> 중장년 인구 비중 변화 추이(2011년~2045년) 자료: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Ⅱ. 중장년 개념 및 지원정책 15 ○ 전체 인구에서 중장년(50~64세)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추세 - 2008년에는 중장년이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하였으나, 10년이 지난 2017년에 는 22.8%로 6.3%p 증가 - 중장년 중 55세~64세(베이비 붐 세대)의 인구 비율은 2017년 기준 전체 인구의 14.8%를 차지 - 동 기간 동안 65세 이상의 비율도 10.2%에서 14.2%로 4.0%p가 증가하여 우리나라 가 고령사회에 근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반면, 출산율 저하로 15세 미만의 인구비율은 1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 며, 핵심생산인구(25~49세)에 준하는 15~44세의 인구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 고 있어 빠른 고령화와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경제활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표 Ⅱ-3> 전국 연령대별 인구 비율 (단위:%) 구 분 연도 연령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5세 미만 17.2 16.6 15.9 15.4 15.0 14.5 14.1 13.7 13.4 13.1 15-29세 21.5 21.1 20.6 20.3 19.9 19.6 19.4 19.3 19.1 18.9 30-44세 25.8 25.6 25.5 25.4 25.1 24.7 24.0 23.4 22.7 22.1 45-54세 16.2 16.5 16.7 16.8 16.9 17.1 17.1 17.0 17.0 16.9 55-64세 9.2 9.6 10.4 10.9 11.4 11.9 12.6 13.4 14.3 14.8 65세 이상 10.2 10.6 10.9 11.2 11.7 12.2 12.7 13.1 13.5 14.2 중장년 (50-64세) 16.5 17.4 18.5 19.4 20.1 20.6 21.1 21.7 22.4 22.8 자료: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 경기도 중장년 인구비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의 추이와 동일하게 중장년 (50~64세)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8년에는 경기도의 중장년 인구 비중이 전체 경기도 인구의 14.3%를 차지하였 으나, 2017년에는 21.7%로 10년간 7.4%p 증가함 - 중장년 중 55세~64세(베이비 붐 세대)의 인구 비율은 2017년 기준 전체 인구의 21.7%를 차지하였고, 동 기간 동안 65세 이상 비율도 8.1%에서 11.4%로 3.3%p 가 증가함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16 <표 Ⅱ-4> 경기도 연령대별 인구 비율 (단위:%) 구 분 연도 연령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5세 미만 19.2 18.5 17.8 17.2 16.7 16.2 15.7 15.2 14.8 14.5 15-29세 21.1 20.9 20.6 20.3 20.0 19.8 19.7 19.7 19.6 19.3 30-44세 28.2 27.9 27.6 27.4 27.1 26.5 25.7 25.0 24.2 23.6 45-54세 15.7 16.3 16.7 16.9 17.1 17.4 17.5 17.5 17.6 17.6 55-64세 7.6 8.0 8.7 9.2 9.7 10.3 11.1 12.0 13.0 13.6 65세 이상 8.1 8.4 8.7 9.0 9.4 9.8 10.2 10.5 10.8 11.4 중장년 (50-64세) 14.3 15.2 16.4 17.4 18.2 18.8 19.6 20.4 21.2 21.7 자료: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 중장년 성별 비율 추이 ○ 중장년의 성별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이후 남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 으며, 경기도는 꾸준히 남성비율이 높게 나타남 - 경기도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2017년 기준 각각 50.8%와 49.2%를 나타냄 <그림 Ⅱ-2> 전국 및 경기도 중장년의 성별 비율 추이(2008~2017년) 자료: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Ⅱ. 중장년 개념 및 지원정책 17 ○ 중장년의 성별 비율 추이를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중장년(50~64세) 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전국적으로 45~54세에서의 남성 비율은 최근 10년 동안 여성보다 높게 유 지되는 반면, 55~64세와 65세 이상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유지하 고 있음 - 경기도의 45~54세의 남성 비율은 최근 10년 동안 여성보다 높게 유지되는 반면, 55~64세의 경우 10년 전에는 여성의 비율이 1.2%p 높았으나, 최근 남성의 비율이 1.4%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65세 이상의 경우 전국과 유사하게 성별 격차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성의 비 율이 높은 편임 구 분 연도 연령대 성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45-54세 남성 50.7 50.6 50.8 50.9 50.8 50.7 50.7 50.8 50.8 50.8 여성 49.3 49.4 49.2 49.1 49.2 49.3 49.3 49.2 49.2 49.2 55-64세 남성 49.1 49.4 49.3 49.4 49.5 49.6 49.6 49.6 49.6 49.7 여성 50.9 50.6 50.7 50.6 50.5 50.4 50.4 50.4 50.4 50.3 65세 이상 남성 40.2 40.4 40.7 40.9 41.2 41.5 41.8 42.1 42.3 42.6 여성 59.8 59.6 59.3 59.1 58.8 58.5 58.2 57.9 57.7 57.4 중장년 (50-64세) 남성 49.7 49.8 49.8 49.8 50.0 50.0 50.1 50.0 50.2 50.1 여성 50.3 50.2 50.2 50.2 50.0 50.0 49.9 50.0 49.8 49.9 자료: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표 Ⅱ-5> 전국 중장년과 비교군의 성별 비율 (단위:%)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18 구 분 연도 연령대 성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45-54세 남성 52.2 52.1 52.0 52.0 51.7 51.4 51.2 51.1 51.0 50.9 여성 47.8 47.9 48.0 48.0 48.3 48.6 48.8 48.9 49.0 49.1 55-64세 남성 49.4 49.8 50.0 50.1 50.3 50.5 50.6 50.6 50.6 50.7 여성 50.6 50.2 50.0 49.9 49.7 49.5 49.4 49.4 49.4 49.3 65세 이상 남성 40.7 40.9 41.2 41.4 41.8 42.1 42.4 42.6 42.8 43.2 여성 59.3 59.1 58.8 58.6 58.2 57.9 57.6 57.4 57.2 56.8 중장년 (50-64세) 남성 50.6 50.8 50.9 50.9 51.1 51.1 51.1 51.0 51.0 50.8 여성 49.4 49.2 49.1 49.1 48.9 48.9 48.9 49.0 49.0 49.2 자료: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표 Ⅱ-6> 경기도 중장년과 비교군의 성별 비율 (단위:%) □ 시군별 중장년 인구 ○ 경기도의 중장년 인구 비율은 21.7%이며, 31개 시·군 중 가평군이 28.2%, 양평 군 27.5%, 포천군 27.5% 순으로 높으며, 오산시는 중장년 인구비율이 17.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2017년 12월 현재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높은 연천군(22.9%), 가평군(22.7%), 양평 군(22.2%)과 함께 중장년 비율이 높은 포천군은 고령화가 향후 빠르게 진행될 것으 로 예상됨 - 한편, 오산시는 현재 고령화율이 8.1%로 젊은 도시이며 중장년 인구 비율도 비교 적 낮게 나타나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 기간이 다른 시·군에 비해 비교적 있을 것으 로 판단됨 시·군명 연령별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중장년 50-64세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경기도 2,262,681 17.6 1,748,013 13.6 1,467,835 11.4 2,798,451 21.7 수원시 210,175 17.5 148,396 12.3 111,667 9.3 246,364 20.5 <표 Ⅱ-7> 시·군별 연령별 중장년 인구(2017년 12월) (단위:명, %)

Ⅱ. 중장년 개념 및 지원정책 19 시·군명 연령별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중장년 50-64세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성남시 169,684 17.5 136,038 14.1 115,526 11.9 214,261 22.1 의정부시 79,755 18.1 64,535 14.6 58,509 13.2 102,268 23.2 안양시 105,704 18.0 89,080 15.2 64,655 11.0 139,771 23.8 부천시 149,916 17.6 134,558 15.8 92,537 10.9 208,277 24.5 광명시 57,095 17.2 47,740 14.3 38,321 11.5 73,891 22.2 평택시 83,981 17.4 62,116 12.9 55,926 11.6 100,794 20.9 동두천시 16,634 17.1 14,763 15.2 16,961 17.5 22,654 23.3 안산시 134,460 19.8 91,310 13.5 60,087 8.9 155,939 23.0 고양시 199,524 19.1 141,958 13.6 120,333 11.5 234,946 22.5 과천시 10,910 19.0 8,507 14.8 7,474 13.0 13,675 23.8 구리시 36,820 18.4 29,009 14.5 22,362 11.2 46,566 23.3 남양주시 117,337 17.6 89,895 13.5 81,688 12.3 143,192 21.5 오산시 33,933 15.9 22,287 10.4 17,373 8.1 37,098 17.4 시흥시 82,613 19.7 52,303 12.5 34,511 8.2 91,169 21.7 군포시 49,519 17.6 39,991 14.2 30,278 10.8 63,347 22.5 의왕시 27,836 17.9 24,569 15.8 18,198 11.7 38,166 24.5 하남시 36,381 15.6 34,729 14.9 26,820 11.5 51,827 22.3 용인시 175,428 17.5 113,261 11.3 116,882 11.6 188,127 18.7 파주시 73,354 16.8 54,780 12.5 54,881 12.5 87,567 20.0 이천시 34,615 16.2 29,346 13.8 26,935 12.6 45,671 21.4 안성시 30,282 16.6 27,040 14.8 28,134 15.4 41,296 22.6 김포시 62,594 16.0 49,725 12.7 44,611 11.4 78,056 19.9 화성시 107,176 15.5 70,591 10.2 58,053 8.4 116,115 16.8 광주시 58,333 16.9 50,455 14.6 39,203 11.3 77,561 22.4 양주시 37,200 17.5 30,855 14.5 29,098 13.7 48,022 22.6 포천시 27,857 18.2 27,765 18.2 25,451 16.6 42,083 27.5 여주시 18,644 16.6 19,420 17.3 21,083 18.8 28,731 25.7 연천군 6,604 14.5 8,089 17.8 10,423 22.9 11,637 25.6 가평군 10,138 16.1 12,517 19.9 14,271 22.7 17,779 28.2 양평군 18,179 15.8 22,385 19.4 25,584 22.2 31,601 27.5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20 □ 시·군별 성별 중장년 인구 ○ 경기도 전체는 남자 50.8%, 여자 49.2%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대부분 의 시·군이 성별비율이 비슷하나 포천시와 시흥시는 남성비율이 약 10%p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도시형 시·군 중 8시·군은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시군명 45-54세 55-64세 50-64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경기도 1,151,859 50.9 1,110,822 49.1 885,722 50.7 862,291 49.3 1,422,494 50.8 1,375,957 49.2 수원시 105,044 50.0 105,131 50.0 74,893 50.5 73,503 49.5 124,065 50.4 122,299 49.6 성남시 84,999 50.1 84,685 49.9 67,348 49.5 68,690 50.5 106,667 49.8 107,594 50.2 의정부시 39,484 49.5 40,271 50.5 31,883 49.4 32,652 50.6 50,653 49.5 51,615 50.5 안양시 51,535 48.8 54,169 51.2 44,238 49.7 44,842 50.3 69,068 49.4 70,703 50.6 부천시 73,583 49.1 76,333 50.9 67,075 49.8 67,483 50.2 102,966 49.4 105,311 50.6 광명시 28,602 50.1 28,493 49.9 23,046 48.3 24,694 51.7 36,207 49.0 37,684 51.0 평택시 44,196 52.6 39,785 47.4 31,754 51.1 30,362 48.9 52,156 51.7 48,638 48.3 동두천시 8,763 52.7 7,871 47.3 7,430 50.3 7,333 49.7 11,611 51.3 11,043 48.7 안산시 68,130 50.7 66,330 49.3 48,768 53.4 42,542 46.6 82,199 52.7 73,740 47.3 고양시 97,724 49.0 101,800 51.0 72,787 51.3 69,171 48.7 118,757 50.5 116,189 49.5 과천시 5,273 48.3 5,637 51.7 4,189 49.2 4,318 50.8 6,736 49.3 6,939 50.7 구리시 18,080 49.1 18,740 50.9 14,737 50.8 14,272 49.2 23,494 50.5 23,072 49.5 남양주시 60,390 51.5 56,947 48.5 45,049 50.1 44,846 49.9 72,542 50.7 70,650 49.3 오산시 17,775 52.4 16,158 47.6 11,285 50.6 11,002 49.4 19,017 51.3 18,081 48.7 시흥시 43,581 52.8 39,032 47.2 28,829 55.1 23,474 44.9 49,699 54.5 41,470 45.5 군포시 24,282 49.0 25,237 51.0 19,894 49.7 20,097 50.3 31,421 49.6 31,926 50.4 의왕시 13,571 48.8 14,265 51.2 12,233 49.8 12,336 50.2 18,950 49.7 19,216 50.3 하남시 18,485 50.8 17,896 49.2 17,040 49.1 17,689 50.9 25,559 49.3 26,268 50.7 용인시 89,674 51.1 85,754 48.9 55,981 49.4 57,280 50.6 94,790 50.4 93,337 49.6 파주시 38,772 52.9 34,582 47.1 28,009 51.1 26,771 48.9 45,351 51.8 42,216 48.2 이천시 18,127 52.4 16,488 47.6 15,283 52.1 14,063 47.9 23,791 52.1 21,880 47.9 안성시 16,158 53.4 14,124 46.6 13,883 51.3 13,157 48.7 21,456 52.0 19,840 48.0 김포시 32,537 52.0 30,057 48.0 24,934 50.1 24,791 49.9 39,565 50.7 38,491 49.3 화성시 58,852 54.9 48,324 45.1 36,868 52.2 33,723 47.8 61,880 53.3 54,235 46.7 광주시 30,640 52.5 27,693 47.5 25,524 50.6 24,931 49.4 39,589 51.0 37,972 49.0 <표 Ⅱ-8> 시군별 성별 중장년 인구(2017년 12월) (단위:명, %)

Ⅱ. 중장년 개념 및 지원정책 21 3. 국내외 중장년 지원 정책 □ 국내 중장년 지원 정책 ○ 중앙정부의 중장년대상 정책은 고용노동부의 고용관련 정책이 대부분임 - 중장년 일자리는 확보도 중요하지만 중장년의 특성상 고용 후 유지도 중요하기 때 문에 유지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함 ○ 중장년 고용서비스 기본방향은 ‘일을 통해 활력있는 장년’을 비전으로 연령이 아닌 직무, 성과 중심의 제도와 문화를 확산하여 ‘중장년 친화적 노동시장’을 조 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중장년의 재취업을 포함한 평생 직업생활 유지를 위하여 ‘생애경력개발 서비스’, ‘전직지원서비스’를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제공 - 숙련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는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폴 리텍대학 양성훈련(베이비부머 과정)’ 을 시행하여 직업분야 학습 및 훈련의 기회 를 확대 제공하고 있음 -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화기 위해서 ‘취업성공패키지’, ‘신중년적합직무 장려금’ 제 도를 제공하여 구직자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및 기업에 인건비 지원을 통한 양 질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 - 중장년친화적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60세 정년제’, ‘장년 근로시간 단축제도’, ‘고용연장지원금’, ‘일터혁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고용센터를 활용한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 시군명 45-54세 55-64세 50-64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양주시 19,692 52.9 17,508 47.1 15,795 51.2 15,060 48.8 24,963 52.0 23,059 48.0 포천시 15,362 55.1 12,495 44.9 15,169 54.6 12,596 45.4 23,130 55.0 18,953 45.0 여주시 9,880 53.0 8,764 47.0 9,920 51.1 9,500 48.9 14,803 51.5 13,928 48.5 연천군 3,592 54.4 3,012 45.6 4,252 52.6 3,837 47.4 6,160 52.9 5,477 47.1 가평군 5,463 53.9 4,675 46.1 6,465 51.6 6,052 48.4 9,285 52.2 8,494 47.8 양평군 9,613 52.9 8,566 47.1 11,161 49.9 11,224 50.1 15,964 50.5 15,637 49.5 출처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22 - 마지막으로 새로운 일하기를 통한 중장년고용서비스로는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 ‘시니어 창업지원’, ‘귀농귀촌 종합센터’, ‘사회적기업 설립지원’을 제공하여 창업 및 귀농과 사회적 공헌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서비스를 통해 제공함 <그림 Ⅱ-3> 중장년 고용서비스 기본방향 출처:고용노동부(2018). 2018 장년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종합안내 ○ 서울시는 중장년 대상의 정책을 50+재단의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비전과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 비전은 ‘서울시는 50+의 가슴뛰는 열정을 응원합니다’ 3대 전략으로 구성되어있음 ・ 3대 전략 : 배움과 탐색, 일과 참여, 문화와 인프라 ・ 50+센터와 50+캠퍼스에서 사업 시행

Ⅱ. 중장년 개념 및 지원정책 23 <그림 Ⅱ-4> 서울시 중장년 정책의 비전과 추진과제 출처 : 서울특별시 복지포털(2018.11.) http://wis.seoul.go.kr ○ 국내 중장년 지원 정책은 대부분 고용지원 정책 또는 고용유지 정책으로 중장년 의 생활지원, 가족관계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함 □ OECD국가의 중장년 고용 촉진 분야 ○ ‘EU 회원국별 고령층 생산가능연령층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생산가능연령층 고용률과 고령층 고용률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북구형 국가의 생산가능연령층 고용률과 고령층 고용률이 대체로 높게 나타남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24 <그림 Ⅱ-5> EU 회원국별 고령층 생산가능연령층의 고용현황 (2014년) 출처:Eurostat, “Employment rates by sex, age and nationality,”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lfsa_ergan&lang=en(2015) ○ 고용노동부가 2013년에 분석한 ‘OECD 국가의 중장년 고용촉진 정책’ 보고서 에서 다룬 6개 국가(호주,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일본)의 고령화 추이 와 연금제도, 중장년 근로자 고용현황, 중장년근로자 고용지원 법 및 주요정 책, 공공/민간 부문의 고용지원프로그램, 우수사례 및 주요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표 Ⅱ-9><표 Ⅱ-10> - 호주는 중장년 재취업대상자를 실업 기간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실업자를 고용한 기업의 경우 보상도 구분함 - 영국은 취업과 자원봉사를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 및 개인자원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중장년 구직자들을 지역사회 안에 통합시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 하고, 이를 지역기반 취업으로 연결한 점이 부각됨 - 독일은 개인별 진로상탐과 지도 제공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통합적 노동정책 추 진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사업에 관련자들이 집중할 수 있게 하였다는 특징이 있음. 또한 지역사회에 ‘시민학교’를 설립하여 직업교육과 여가문화교육을 함께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당위성을 높이고 자연스럽 게 연령대 제한없이 학습과 직업을 연결하도록 함

Ⅱ. 중장년 개념 및 지원정책 25 구분 호주 영국 독일 고령화 추이와 연금제도 - 향후 10년 이후 65세 이상 노 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상 회 예상 - 공공부조 방식의 노령연금, 강 제기업연금, 기업연금 - 근로보너스 프로그램: 근로소 득이 있어도 노령연금 받을 수 있음 - 연금보너스제도: 노령연금 수 령 연기 시 추후 미수령한 연금 을 비과제로 일괄지급 -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가 본격 적으로 시작되면서 인구전체 고령화 가속(2035년 65세 이 상이 인구의 23%) - 국가연금, 직장연금, 개인/민간 연금 - 정년제도의 폐지 및 단계적 퇴 직제도 시범운영 - 현재 5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 초과한 고령사회임 - 법정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 법정연금만으로는 노후보장이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 - 연금수급 연령 67세로 상향조정 장년근로자 고용현황 - 55-64세 고용률은 61.4% - 65세 이상까지 포함 시 34% -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정규직에 종사 - 55세 이상 실업자의 절반은 장 기실업자 - 전체 돌봄의 70%를 장년층이 제공 - 55-64세 고용률은 58.1% - 65세 이상의 취업률은 남성이 12%, 여성이 6% - 자영업자 중 50세 이상 비율이 42% - 장년층의 장기실업이 심각 - 55-64세 고용률은 61.5% - 55-64세 고용률의 증가폭이 다른 연령대 대비 가장 큼 - 2005년의 노동시장 개혁과 안 정적 경제상황에 따라 실업률 과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감소 추세임 장년근로자 고용지원 법 및 주요정책 - 법: 연령차별금지법, 균등고용 법, 국가고용기준, 작업장 보건 및 안전법, 노사관계법 - 정책: 연금개혁, 장년근로자 세 금차감, Job Services Australia (고용서비스 민간비영리기관 위탁) - 법: Equality Act 2010(기본정 년연령 폐지, 기업의 정년 연령 을 연령차별로 규율) - 직접고용정책: 취업알선, 훈련제공, New Deal 50plus (Jobcentre Plus를 통해 개인 상담 및 훈련지원금 지급) - 간접고용정책: 국민캠페인, 민 간기업 가이드, Age Positive 프로그램(고용주 대상 장년근 로자 홍보캠페인), Link Age Plus프로그램(정부/민간이 장년 근로자를 위해 파트너쉽 구축) - 법: 제2 및 제3 사회복지법에서 고용전반을 다룸: 고용촉진을 위한 Job-AQTIV법(2002) - 정책: Initiative 50+ 프로그램 (지역사회 기반의 고용촉진)연 방고용청의 노동시장 활성화 노력 공공/민간 부문의 고용지원 프로그램 - Experience+ Work Ready: 지 역기반 장년근로자에게 IT기술 등 훈련 제공하여 고용을 준비 시킴 -Experience Career Advice: 45세 이상 근로자 대상 구직관 련 전문적 조언을 온라인으로 제공 - 장년근로자를 대상으로한 서비 스를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이 협력관계 유지 - 대표적 민간단체: UK Advisory Forum on Aging, Beth Johnson Foundation Centre for Intergenerational Practice, Age Action Alliance - Initiative 50Plus: 이전직장의 임금과의 차액을 정부가 보조 (결합임금제도), 기업을 위한 채용보조금, 창업지원금, 훈련 강화, 기간제 고용조건 정비, 지역별 고용협약 체결 <표 Ⅱ-9> OECD 국가의 중장년 고용촉진 정책 - 호주, 영국, 독일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26 - 오스트리아는 중장년근로자가 본격적 취업하기 전단계로 다양한 비영리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취업관련분야 역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미국의 SCSEP(The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는 55세 이상의 저소득층이면서 고용가능성이 낮은 중장년을 지역사회에서 고용하기 위한 훈련프로그램으로 참여자의 30%가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일자리에 고용되는 것이 목표임 - 일본은 장년고용 어드바이저 제도를 사용하여 장년고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장년근로자 고용 저해요인 분석, 문제해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조언, 장 년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연수 실시 등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개선하 기 위해 노력하여 기업의 중장년층 채용의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주력했다는 점이 특징임 구분 호주 영국 독일 우수사례 및 주요특징 - Job Services Australia: 장기 실업 위험도에 따라 클라이언 트를 4단계로 분류하고 적합한 직업훈련 제공, 1년이 지나도 실업인 경우 ‘직업체험’단계로 넘어가 1년에 6개월 이상 의무 적 직업활동에 참여, 고용서비 스 제공기관에 대한 보상도 장 기실업 위험도에 따른 성과에 따라 결정 ※ 2009년까지 Job Network 실 시 : 참여자의 구직용구 및 구 직활동 진행에 따라 일자리 매칭, 트레이닝, 집중지원 프 로그램으로 구성, 높은 만족 도, 장기고용효과 긍정적 - 50 Forward Lancaster: 노동 고용부의 재정지원: Link Age Plus 프로그램의 일환; 취업지 원, 자원봉사, 장년의 지역사회 통합, 지역의 결집력 강화, 지 역내 자원봉사 체계구축, 개인 화된 지원에 중점을 둠. 지역단 위 이해당사자가 협력 - 취업과 자원봉사를 연계한 점 이 가장 큰 성공 요인으로 꼽힘 - 사회참여 기회제공 - Perspective 50Plus: Initiative 50Plus의 한 부분임. 지역의 장년근로자를 위한 자발적 고 용협약 수립, 연방노동사회보 의 지원(현재 78개 지역), 421 개의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 공, 장기실업 장년근로자에 초 점: 프로그램 운영의 행정적 절 차와 원칙 간소화 - 개인별 진로상담과 지도 제공, 기업의 협력 및 인식개선에 주 력, 국가차원의 통합적 노동정 책 추진으로 행정절차와 원칙 간소화가 주요 성공원인임 - 시민학교를 통해 평생교육 관 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 생애기간동안 학습 하고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 확산에 기여 출처:고용노동부(2013). OECD 국가의 장년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사례연구 'p47-49 수정보완

Ⅱ. 중장년 개념 및 지원정책 27 <표 Ⅱ-10> OECD 국가의 중장년 고용촉진 정책 - 오스트리아, 미국, 일본 구분 오스트리아 미국 일본 고령화 추이와 연금제도 -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 구의 약 20% - 법정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 노후소득의 95%가 법정연금 에 의해 보장 - 45년 가입기간 충족 후 65세 정상연금지급개시연령 도달 시하여 연금산정기준소득의 80%를 수령 - 조기퇴직에 따른 연금재정 부 담심화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3% - 2030년 베이비붐세대가 모두 65세 이상이 되면서 20%의 인 구가 65세 이상이 됨 - 연방연금에 약 94%의 소득 활 동자가 가입 - 연금수급 연령 67세로 상향조정 - 정년제도는 불법임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4% - 국민연금, 피고용자연금(국민 연금에 추가적으로 보수비례 연금을 지급), 기업연금 - 연금수급 연령 65세로 상향조 정 -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고연령자고용안정법 개정 안이 2013년부터 시행됨(희망 자 전원이 계속고용제도의 대 상이 됨) 장년근로자 고용현황 - 55-64세 고용률은 43.1% -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이 40 세 이상 - 장년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 고 연금재정의 압박에 따라 장 년근로자 고용정책이 새로운 과제로 부상 -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조기퇴 직을 장려했던 과거 정책의 영 향으로 인해 장년고용률이 다 른 OECD 국에 비해 낮은 편이 지만 급속한 증가추세 - 55-64세 고용률은 60% - 취약한 노동시장에도 불구하 고 장년근로자의 노동시장참 여율은 증가추세 -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전 세대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 시장 참여율을 보여 왔으며 장 년근로자의 높은 고용률로 이 어지는 상황 - 55-64세 고용률은 65.4% - 기업별로 정년폐지, 정년인상, 계속고용제도도입 등 다양하 게 대처 장년근로자 고용지원 법 및 주요정책 - 법: 노동시장정책 재원조달에 관한 법률 - 정책: 장년근로자 단축근로제 도, 직장 내 장년근로자 직업 능력 향상 및 신기술습득 지 원, 장년 근로자 재취업 지원, 비영리 인력대여사업장 운영, 대량해고 대비 재단법인 설립, 장년근로자 창업지원 - 법: Workforce Investment Act of 1998, Economic Opportunity Act, Older Americans Act - 정책: American Job Center (구직자 위해 지역기반의 통합적 지원 제공),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55이상 저소득층이면서 고용 가능성이 낮은 장년을 지역사 회에서 훈련) - 법: 고령사회대책기본법, 고령 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 정책: 지역별 생애현역사회 실 현 모델사업(연령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 장년 고용안정조성금지급, 시니어 워크 프로그램(고용주와 공공 직업안정소 간의 협력관계 구축) 공공/민간 부문의 고용지원 프로그램 - 장년고용서비스를 위한 주요 재원은 실업보험료 - 장년고용서비스는 연방고용노 동청 및 지역고용사무소에서 관할 - 실제 교육은 대부분 민간위탁 - American Job Center는 노동 부 산하 고용훈련청의 재정지 원을 받는 모든 고용서비스 기 관이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됨 - CSEP의 경우 15개의 민간비 영리기관과 56개의 주 및 준주 가 노동부로부터 보조금을 받 - 후생노동성 산하 공공직업안 정소에서 장년근로자 재취업 지원, 커리어설계 - 독립행정법인인 고령·장애·구 직자고용지원기구에서 채용보 조금 지급, 사업주 및 장년근 로자 상담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28 □ 해외 주요 사례 ○ 해외 주요 사례에서는 중장년 복지지원 영역에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우 리나라 관련 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독일, 미국 2개국을 선택하여 연금제 도 개혁 등 국가차원의 사회보험 제도변화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중장년에게 직접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음 ○ 독일은 학습과 직업 교육을 병행하는 평생학습을 통해 중장년의 고용안정과 생 활안정을 도모 - 독일의 장년층(55~64세)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 2012년 61.5%로 최근 10년 동안 독일정부가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활발히 하여 성과가 높은 나라로 꼽 히고 있음(고용노동부, 2013) - 서울시 50플러스재단에서 조사한 ‘50+해외동향리포트 2018’의 독일편에 따르면 나라가 든든하게 지원하는 성인교육 기관인 ‘시민학교(Volkshochschule)’와 스타 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그륀더 50+’ 가 있음 구분 오스트리아 미국 일본 아 프로그램 위탁 운영 - 지방자치단체와 실버인재센터 가 함께 지역사회의 장년근로 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훈련 제공 우수사례 및 주요특징 - Neue Arbeit : 연방고용노동청 이 지원하는 비영리사업장, 장 년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전문 교육 후 1년의 근로계약 체결 - 장년근로자가 본격적 취업하 기 전단계로 비영리사업장에 서 근무 - 최소연금가입기간 미충족 시 비영리사업장 근로를 통해 이 를 충족시킬 수 있음 - 비영리 인력대여 사업장은 사 회적기업으로 분류 - 비영리인력대여사업장 및 비 영리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고 있음. 아울러 비영리인 력대여사업장의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함 - American Job Center: 새로운 웹사이트의 제작을 통해 구직 자와 고용주 모두를 위한 고용 서비스 및 훈련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통합적인 방 식으로 제공, Caree One- stop 서비스 제공 - SCSEP: 55세 이상 저소득층 장년을 대상으로 대상과 목표 가 제한적이지만 분명한 서비 스를 제공: 참여자의 30%가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일자리 에 고용되는 것이 목표임 - 장년고용 어드바이저제도: 장 년고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직 접 방문하여 장년근로자 고용 저해요인 분석, 문제해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조언, 장년 고 용환경 개선을 위한 연수 실시 - 정년연장 도입 사례: 白元(주) 의 직군별 인사제도 - 정년규정 폐지 사례: 텐포스바 스타즈(주)의 패러다이스시스 템 구축 출처:고용노동부(2013). OECD 국가의 장년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사례연구 'p47-49

Ⅱ. 중장년 개념 및 지원정책 29 ① 시민학교(Volkshochschule) ・ Volkshochschule(이하 시민학교, VHS) 는 독일어로 시민을 뜻하는 Volk와 고등교육기 관 혹은 대학을 뜻하는 Hochschule의 합성어로, 독일의 성인교육 기관을 가리킴 ・ 시민학교의 목적은 전 세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며 독일의 성인교육은 기본적으로 정치, 문화 등을 포함한 일반 성인교육과 직업 성인교육 으로 구분함 ・ 2008년 기준 총 25,000개의 교육기관이 있었으며 그 중 시민학교는 그중 23.5%를 차지 함. 이는 41.3%인 사설 교육기관 다음으로 많은 비중이고, 공립기관으로서는 시민들에게 가장 접근성이 높은 것임 ・ VHS는 독일의 도시 단위로 운영되고 기본적으로 정치/사회, 문화/예술, 건강, 언어, 직 업교육, 기본 학위교육 등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기준, 독일에는 총 905개의 별도 VHS가 운영, 592,000개의 프로그램에 16,477,000시간의 수업이 제공됨 ・ 많은 강사들은 시민학교에 고용된 상태가 아니라 해당하는 강좌에 대한 수업료를 지급 받는 식으로 참여함 ② 50+들을 위한 창업지원: 그륀더 50+ ・ 그륀더 50+의 프로그램은 인포세션,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집중 워크숍, 창업코칭, 빌딩 & 심화 세미나 순서로 진행됨 ・ 인포세션(Info-Termine)은 먼저, 개별 상담 예약 혹은 공개 인포세션을 통해 자신의 니 즈와 그륀더 50+가 제공하는 서비스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침 ・ 오리엔테이션 워크숍(Orientierungs-workshop)은 창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학 습하는 오리엔테이션 워크숍이 이어짐. 일종의 이론 수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함께 쓰 는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임. 기업의 언어, 스타트업의 언어를 배운 후, 아이디어를 바탕 으로 틀을 잡아나감 ・ 집중 워크숍(Intensivworkshop) & 창업 코칭 단계에서는 3일 과정을 3회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코칭 세션들과 병행하여 진행하기도 함. 온라인 강좌, 케이스 스터디 등으 로 생각의 폭을 확장한 후, 막연하게 가졌던 아이디어들이 실제적인 사업 계획으로 이어 지도록 도움 ・ 빌딩 & 심화 세미나에서는 보다 심화된 내용을 다루며, 경영, 인력자원 관리 등 구체적 인 운영에 대한 실질적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짐. 그 후, 심화 세미나에서는 스타트업 비지니스 모델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게 됨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30 <표 Ⅱ-11> 그륀더(Gr nder) 50+의 프로그램 개요 ・ 그륀더 50+는 개인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정부의 보조가 70~80% 이루어짐. 이 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 고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음을 의미함 ・ 같은 맥락에서 OECD/EU(2012)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 증가하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미국은 고용을 중심으로 중장년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장년(55세 이상)을 위한 고용지원프로그램(SCSEP) 은 중장년의 일자리 제공과 생활향상, 지역사 회의 지속적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① 「Workforce Investment Act of 1998」을 근거로 한 성인을 위한 원스탑 서비스 ・ 미국에서 장년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은 “Workforce  창업이 고령자 본인 및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야 함  적절한 창업자 네트워크 및 미진한 창업 스킬 등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함(대부분의 창업을 시작 하려는 50+ 대부분이 피고용인으로서의 경험을 가졌음을 전제)  고령층 창업자들 중에도 직접 자금조달이 가능한 50+와 그렇지 못한 상태의 창업자가 있음을 인식하고 자금조 달 방안에 대해 고려해야 함  이미 시작한 비즈니스를 인수하는 방안도 있음을 강조함(빨리 시작할 수 있으면서도 위험성이 낮은 장점)  엔젤투자나 젊은 창업가 멘토링 등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독려함  창업 및 관련 투자로 인해 세금 및 사회보장제도 관련 사항에 불이익이 없음을 명시함 단계 주요내용 인포 세션 - 주제로 들어가기- 창업 아이디어 기초 오리엔테이션/워크숍(1일) - 아이디어 가다듬기- 포뮬레이션 1단계 집중 워크숍(3*3일) - 콘셉트 심화 프로세스- 콘셉트 테스트하기 창업 코칭(3~6개월)· - 창업의 실제 - 창업 아이디어 실행 - 개별적인 도움 빌딩 & 심화 세미나 - 경영, 인력자원 관리 등 실질적 운영 논의 자료:그륀더 50+ 웹사이트 및 교육 홍보 책자(2017)

Ⅱ. 중장년 개념 및 지원정책 31 Investment Act of 1998(이후 WIA)”을 들 수 있음. WIA는 기존의 “Job Training Partnership Act(JTPA)”를 대체하였고 모든 고용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보편 적인 접근 및 근로자와 고용주 양측에 대한 고려를 강조함 ・ 주의 차원에서 “State workforce investment boards”를 설치하고 주지사를 도와 매 5 년을 주기로 중장년 고용과 관련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전략적 계획에는 기존 의 지역 고용서비스가 새로운 서비스전달체계에 어떻게 통합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기며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됨. ・ WIA에서 원스탑 시스템(One-Stop Career Center)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함. 전체 성 인구직자를 위하여 “core services”(핵심서비스)와 “intensive services”(집중서비스)를 운영함.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One-Stop Career Center는 2012년에 American Job Center로 변경함 <표 Ⅱ-12> 미국의 성인구직자를 위한 원스탑 서비스 유형 서비스 유형 서비스 내용 핵심서비스 core services 아무런 조건없이 모든 성인 구직자에게 적용 커리어 상담, 노동시장 관련정보제공,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필요에 대한 사정평가,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한 애프터 서비스 집중서비스 intensive services 핵심서비스를 기본으로 보다 심도 깊은 사정평가, 개인 구직계획의 계발, 개인 및 집단상담, 사례관리 등을 포함 ・ WIA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첫째, 구직자와 고용주의 수요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역차원에서 훈련 및 고용프로 그램이 운영되어야 함 둘째, 구직자는 고용, 교육, 훈련, 정보제공 등의 모든 서비스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 역 내 지정된 한 곳의 기관에서 받을 수 있어야 함 셋째, 구직자는 자신의 필요에 가장 잘 맞는 프로그램과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선택 하는 결정권을 가짐 넷째, 구직자는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의 실적 및 성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② 미국 전직지원 서비스 ・ 미국의 경우 70%가 넘는 기업에서 고용조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1980년대부터 일반화되 어 있는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이 퇴직(예정)근로자에게 제공하 는 전직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세가지 모형으로 구분됨(김수원․이지연, 2006). ・ 첫째, 회사가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모형으로 이 모형은 경력관리의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32 개발과 책임은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회사는 근로자의 시장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임. 회사가 제공하는 경력개발 지원 분야에는 넓은 의미의 전직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며, 전직지원이 반드시 퇴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재배치(in-house outplacement) 를 통해 인력을 조정하는 방식이 포함됨 ・ 둘째, 노동조합이 전직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사협력적 모형임. 이 모 형에서는 회사와 노조가 공동으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통상 회사에 고용된 민간 전직지원 컨설턴트가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무적인 일을 맡게 됨 ・ 셋째, 노사의 노력에 정부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정 3자 지원센터 모형 임. 이 모형에서는 노․사․정 3자가 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특히 정부기관이 단순 히 지원기금을 제공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지원센터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파트너 로서의 역할을 하게 됨 ③ 지역사회 기여형 시니어 고용 프로그램(SCSEP :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 SCSEP는 “Economic Opportunity Act”(경제기회법)에 의해 제정된 이래 1973년에 정식 으로 시작되었으며 2000년부터 “Older Americans Act”에 근거한 예산을 확보하여 55세 이상의 저소득층이면서 고용가능성이 낮은 장년을 지역사회에서 고용하기 위한 훈련프 로그램임(고용노동부, 2013). ・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55세 이상이며 직업이 없고 가족소득이 연방기준 빈곤소 득의 125%를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미국 SCSEP는 55세 이상 근로자들을 위해서 운영되지만 특별대상을 지정하여 참가시 킬 수 있으며, 아기 돌보미, 고객서비스, 보조교사 등의 직종과 보육센터, 노인센터, 학 교, 병원 등의 공공기관 및 비영리 기관에 배정되어 일할 수 있고, 1주에 20시간씩 6개월 참여 후 정부의 원조를 받지 않는 영구적인 직업을 탐색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음(민 상기 외, 2015) ・ 이 프로그램은 중장년층 일자리 제공, 저소득 장년층 생활수준 향상, 지역사회 지속적 발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이수한 다수의 장년들은 지역사회에서 비영리 기구나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커뮤니티 사회 서비스(community service) 관련 일을 하게 됨(수원시 평생학습관 웹진 와, 2017) ・ 장년근로자를 위한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SCSEP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다른 서비스제공자, 예를 들어 “American Job Centers”, 민간 센터, 교육기관, 성인교육 기 관 등과 협업하고 있음 ・ SCSEP를 통해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다음 <표 Ⅱ-13>와 같음

Ⅱ. 중장년 개념 및 지원정책 33 <표 Ⅱ-13> SCSEP 프로그램 개요 SCSEP(The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개요 Older American Act(OAA)에 따라 1965년 시작되었으며, 4개의 주에서 농촌지역의 미화 프로젝트에 약 300명의 노인을 고용하였음 대상  55세 이상  미국에서 일할 법적인 자격을 갖추었으며 실직한 자  소득가구 수준이 최저 임금수준(최저 소득수준)의 125%가 넘지 않는 자  특별대상(65세 이상, 장애자, 낮은 수준의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농촌지역의 거주자, 제대군 인, 고용가능성이 낮은 자, 노숙자이거나 노숙자가 될 위험에 처해있는 자) 관리  연방고용부의 고용, 훈련관리(The U.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DOLETA)가 담당하며 56개 주 및 준주 정부에서 담당  연방 보건 서비스부에서는 SCSEP를 제외한 모든 OAA프로그램을 담당 분야 다음과 같은 커뮤니티 서비스에 종사(아래에 국한되지 않음)  아기 돌보미(Child care provider)  고객 서비스 담당(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 보조교사(Teacher’aide)  컴퓨터 기술자(Computer technician)  빌딩 유지보수 근로자(Building maintenance worker)  보건의료 관련 근로자(Health care worker) 경제적 지원 및 제공 서비스  1주에 20시간 작업하고,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의 최저임금 중 가장 높은 임금이 적용  좀 더 영구적인 직업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전 6개월간 참여  최종 목표는 참가자의 30% 정도가 정부의 원조를 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 개별 고용계획의 개발, 오리엔테이션, 커뮤니티서비스에 배정 및 구체적 훈련, 개별 고용계획에서 필 요한 훈련, 급료, 부가적인 복지혜택, 일정주기의 신체검사, 고용진행시 지원, 미국 지역 아메리칸 잡 센터로의 연계 배치 보육센터, 노인센터, 학교, 병원을 포함한 비영리 및 공공시설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다양하게 배치됨 성과 및 예산  4억 2,480만 달러의 예산으로 운영(2013)  22%는 각 주에 배분, 78%는 SCSEP 제공하는 민간 비영리기관  비영리기관은 반드시 10%이상의 매칭 기금을 마련  71개의 기관(15개의 비영리기관과 56개의 주 및 준주정부)들이 관리 및 운영  등록된 참가자: 69,800명(2012-2013 기준)  원조를 받지 않는 상태가 된 비율: 42.5%  남성 35%, 여성 65%, 소수민족 46%  빈곤수준 이하: 88% 출처:민상기 외(2015). 중장년 대상 적합 훈련직종 발굴 및 취업연계를 위한 해외 운영사례 조사 연구, P100

Ⅲ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결과 1.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개요 2.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결과 2-1. 일반현황 2-2. 고용현황 2-3. 사회보장욕구

Ⅲ.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결과 37 Ⅲ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결과 1.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개요 □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의 목적 ○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중장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중장년의 교육, 문화여가, 건강증진, 가족생활 및 상담, 일자리 연계 등 사회보장욕구(어려움 정도와 외부지원의 필요도)와 고용현황를 분석함 □ 실태분석 방법 ○ 분석대상 - 고용현황과 관련한 분석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데이터의 경기도 중장년 ・ 비교집단으로 전국 중장년을 분석 -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데이터 중 중장년(50~64세) 가구주 가구의 응답자 총 8,653명(가중치 미적용) ・ 비교집단으로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가구를 분석 시·군명 분석대상자 수 가구주 성별 남성 여성 인구 비율 인구 비율 경기도 8,653 6711 77.6 1942 22.4 수원시 406 317 78.1 89 21.9 성남시 505 410 81.2 95 18.8 <표 Ⅲ-1> 분석대상 수 및 성별 (단위:명, %)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38 시·군명 분석대상자 수 가구주 성별 남성 여성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의정부시 349 240 68.8 109 31.2 안양시 481 367 76.3 114 23.7 부천시 441 353 80.0 88 20.0 광명시 259 199 76.8 60 23.2 평택시 324 252 77.8 72 22.2 동두천시 191 141 73.8 50 26.2 안산시 338 270 79.9 68 20.1 고양시 423 355 83.9 68 16.1 과천시 139 114 82.0 25 18.0 구리시 227 179 78.9 48 21.1 남양주시 305 231 75.7 74 24.3 오산시 212 168 79.2 44 20.8 시흥시 388 317 81.7 71 18.3 군포시 290 233 80.3 57 19.7 의왕시 195 139 71.3 56 28.7 하남시 201 156 77.6 45 22.4 용인시 403 305 75.7 98 24.3 파주시 298 218 73.2 80 26.8 이천시 284 207 72.9 77 27.1 안성시 151 106 70.2 45 29.8 김포시 190 143 75.3 47 24.7 화성시 266 205 77.1 61 22.9 광주시 368 280 76.1 88 23.9 양주시 245 203 82.9 42 17.1 포천시 140 104 74.3 36 25.7 여주시 139 108 77.7 31 22.3 연천군 172 141 82.0 31 18.0 가평군 138 105 76.1 33 23.9 양평군 185 145 78.4 40 21.6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Ⅲ.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결과 39 ○ 분석내용 - 일반현황 :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교육정도, 경제활동 상태, 소득현황 등 - 중장년 고용현황 -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사업 영역인 교육, 문화여가, 건강증 진, 가족생활 및 상담, 일자리 연계 등에 관한 중장년 가구주의 사회보장욕구(어려 움 정도와 외부지원의 필요도) - 삶의 만족도, 지역사회 만족도 2.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결과 2-1. 일반현황 □ 경기도 중장년 가구주의 가구유형 ○ 경기도 중장년가구의 가구원 수는 3인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48.1%가 맞벌이 가구로 나타남 ○ 경기도 중장년의 1인가구는 19.6%, 2인가구는 28.8%, 3인 이상 가구는 51.6% 이며, 안성시의 1인가구 비율이 29.1%로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비율임 - 아동가구는 오산시 18.0%, 노인가구는 여주시 20.9%, 장애인가구는 연천군 26.2%, 맞벌이가구는 이천시 73.0%가 각각의 가구유형이 가장 많이 분포한 시·군임 시군명 1인가구 2인가구 3인이상 가구 아동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맞벌이가구 가구수(비율) 가구수(비율) 가구수(비율) 가구수(비율) 가구수(비율) 가구수(비율) 가구수(비율) 경기도 1695 (19.6) 2496 (28.8) 4462 (51.6) 876 (10.2) 632 (7.3) 1,554 (17.9) 3,004 (48.1) 수원시 71 (17.50) 97 (23.90) 238 (58.60) 49 (12.1) 27 (6.60) 72 (17.80) 131 (43.00) 성남시 78 (15.40) 99 (19.60) 328 (65.00) 37 (7.3) 26 (5.20) 83 (16.40) 171 (44.20) 의정부시 55 (15.80) 103 (29.50) 191 (54.70) 36 (10.3) 37 (10.60) 59 (16.90) 113 (48.30) 안양시 88 (18.3) 124 (25.8) 269 (55.9) 37 (7.7) 26 (5.4) 61 (12.6) 198 (57.4) 부천시 90 (20.4) 138 (31.3) 213 (48.3) 32 (7.2) 17 (3.8) 79 (17.9) 126 (40.0) 광명시 49 (18.9) 69 (26.6) 141 (54.4) 35 (13.5) 10 (3.9) 50 (19.3) 83 (42.1) <표 Ⅲ-2> 경기도 중장년 가구주 가구유형 (단위:가구, %)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40 시군명 1인가구 2인가구 3인이상 가구 아동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맞벌이가구 가구수(비율) 가구수(비율) 가구수(비율) 가구수(비율) 가구수(비율) 가구수(비율) 가구수(비율) 평택시 54 (16.7) 106 (32.7) 164 (50.6) 37 (11.4) 28 (8.6) 43 (13.2) 129 (51.8) 동두천시 52 (27.2) 74 (38.7) 65 (34.0) 15 (7.8) 7 (3.7) 27 (14.1) 74 (55.2) 안산시 60 (17.8) 93 (27.5) 185 (54.7) 52 (15.4) 20 (5.9) 67 (19.9) 111 (44.2) 고양시 58 (13.7) 93 (22.0) 272 (64.3) 49 (11.6) 17 (4.0) 81 (19.1) 154 (43.8) 과천시 32 (23.0) 34 (24.5) 73 (52.5) 17 (12.2) 8 (5.8) 32 (23.0) 45 (46.4) 구리시 45 (19.8) 60 (26.4) 122 (53.7) 21 (9.2) 15 (6.6) 42 (18.5) 79 (49.7) 남양주시 54 (17.7) 111 (36.4) 140 (45.9) 35 (11.5) 29 (9.6) 71 (23.3) 78 (38.0) 오산시 48 (22.6) 52 (24.5) 112 (52.8) 38 (18.0) 11 (5.2) 55 (26.0) 58 (37.4) 시흥시 55 (14.2) 95 (24.5) 238 (61.3) 41 (10.6) 22 (5.7) 34 (8.8) 165 (53.6) 군포시 54 (18.6) 73 (25.2) 163 (56.2) 20 (6.9) 14 (4.8) 60 (20.7) 118 (56.2) 의왕시 40 (20.5) 55 (28.2) 100 (51.3) 21 (10.8) 16 (8.2) 44 (22.6) 52 (38.0) 하남시 31 (15.4) 76 (37.8) 94 (46.8) 21 (10.5) 21 (10.4) 41 (20.4) 56 (36.6) 용인시 84 (20.8) 126 (31.3) 193 (47.9) 31 (7.7) 8 (1.9) 70 (17.3) 157 (53.0) 파주시 59 (19.8) 93 (31.2) 146 (49.0) 38 (12.8) 24 (8.1) 42 (14.1) 93 (42.9) 이천시 72 (25.4) 84 (29.6) 128 (45.1) 22 (7.8) 24 (8.4) 41 (14.4) 130 (73.0) 안성시 44 (29.1) 58 (38.4) 49 (32.5) 14 (9.2) 15 (9.9) 38 (25.2) 54 (56.8) 김포시 42 (22.1) 51 (26.8) 97 (51.1) 19 (10.0) 24 (12.7) 40 (21.1) 52 (39.1) 화성시 58 (21.8) 83 (31.2) 125 (47.0) 35 (13.2) 18 (6.8) 49 (18.4) 102 (54.3) 광주시 82 (22.3) 93 (25.3) 193 (52.4) 26 (7.0) 28 (7.6) 61 (16.6) 133 (52.0) 양주시 57 (23.3) 61 (24.9) 127 (51.8) 36 (14.6) 30 (12.2) 44 (18.0) 98 (57.3) 포천시 36 (25.7) 51 (36.4) 53 (37.9) 9 (6.4) 18 (12.9) 31 (22.1) 50 (53.8) 여주시 30 (21.6) 50 (36.0) 59 (42.4) 7 (5.1) 29 (20.9) 32 (23.0) 42 (46.7) 연천군 47 (27.3) 78 (45.3) 47 (27.3) 12 (7.0) 16 (9.3) 45 (26.2) 42 (37.2) 가평군 33 (23.9) 54 (39.1) 51 (37.0) 17 (12.3) 23 (16.6) 35 (25.4) 45 (50.6) 양평군 37 (20.0) 62 (33.5) 86 (46.5) 17 (9.2) 24 (13.0) 25 (13.5) 65 (46.8) 주1 : 아동가구는 아동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주2 : 노인가구는 노인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주3 : 장애인가구는 등록장애인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Ⅲ.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결과 41 □ 중장년 가구주의 교육정도 ○ 중장년 가구주의 교육정도(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고 (64.0%), 다음은 중학교 졸업이 12.2%로 나타나 현재 노인복지정책 대상의 학 력과 차이가 있음 - 50세 미만은 대학교 이상 졸업이 37.6%로 가장 많이 분포했으며, 65세 이상은 초 등학교 졸업이 37.3%로 가장 많음 연령구분 미취학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4년제 미만) 대학교 이상 45세 미만 1 12 28 56 1,265 1,223 1,917 0.0% 0.3% 0.6% 1.2% 28.1% 27.2% 42.6% 45-54세 1 28 52 173 2,506 682 948 0.0% 0.6% 1.2% 3.9% 57.1% 15.5% 21.6% 55-64세 0 44 420 938 4,042 351 513 0.0% 0.7% 6.7% 14.9% 64.1% 5.6% 8.1% 65세 이상 2 2,144 4,463 2,481 2,531 109 223 0.0% 17.9% 37.3% 20.8% 21.2% 0.9% 1.9% 50세 미만 1 26 45 114 2,271 1,627 2,463 0.0% 0.4% 0.7% 1.7% 34.7% 24.9% 37.6% 중장년 (50~64세) 1 58 455 1,053 5,542 629 915 0.0% 0.7% 5.3% 12.2% 64.0% 7.3% 10.6% 전체 4 2,228 4,963 3,648 10,344 2,365 3,601 0.0% 8.2% 18.3% 13.4% 38.1% 8.7% 13.3%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표 Ⅲ-3> 중장년 가구주 교육수준 (단위:명) □ 중장년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 중장년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상용근로자, 고용주/자영업 자인 경우가 약 65%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용주/자영업자의 비중 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42 - 중장년 가구주의 고용주/자영업자의 비율이 34.7%로 가장 높았고,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30.3%로 50세 미만의 절반수준으로 분석 - 45세 미만, 45세~54세 보다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짐 연령구분 상용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 가족종사자 일시휴직 구직활동 주부 학업 무직 45세 미만 3,206 259 590 9 16 23 108 37 254 71.2% 5.8% 13.1% 0.2% 0.4% 0.5% 2.4% 0.8% 5.6% 45-54세 2,111 392 1214 15 20 35 118 6 479 48.1% 8.9% 27.7% 0.3% 0.5% 0.8% 2.7% 0.1% 10.9% 55-64세 1,612 868 2,266 44 35 43 284 0 1,156 25.6% 13.8% 35.9% 0.7% 0.6% 0.7% 4.5% 0.0% 18.3% 65세 이상 416 1,048 1,592 52 41 33 2,168 2 6,601 3.5% 8.8% 13.3% 0.4% 0.3% 0.3% 18.1% 0.0% 55.2% 50세 미만 4,303 426 1,069 16 26 42 173 40 452 65.7% 6.5% 16.3% .2% .4% .6% 2.6% .6% 6.9% 중장년 (50~64세) 2,626 1,093 3,001 52 45 59 337 3 1,437 30.3% 12.6% 34.7% .6% .5% .7% 3.9% .0% 16.6% 전체 7,345 2,567 5,662 120 112 134 2,678 45 8,490 27.1% 9.5% 20.9% 0.4% 0.4% 0.5% 9.9% 0.2% 31.3%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표 Ⅲ-4> 중장년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단위:명) □ 중장년 가구주 연간가구소득(경상소득) ○ 중장년 가구주의 경상소득을 살펴보면 3천~5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이 되면 1천만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소득변화에 따른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 - 중장년의 경상소득은 3천~5천 미만 28.9%, 1천~3천 미만 23.7%, 5천~7천 미만 20.7% 순으로 나타남 - 50세 미만이 3천~5천 미만에 집중되어있고, 65세 이상이 1천만원 미만에 집중되 어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

Ⅲ.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결과 43 연령구분 1천만원 미만 1천~3천만원 미만 3천~5천만원 미만 5천~7천만원 미만 7천~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45세 미만 148 690 1,846 1,028 372 98 3.5% 16.5% 44.1% 24.6% 8.9% 2.3% 45-54세 318 730 1,344 1,034 448 123 8.0% 18.3% 33.6% 25.9% 11.2% 3.1% 55-64세 735 1,422 1,607 1,046 641 193 13.0% 25.2% 28.5% 18.5% 11.4% 3.4% 65세 이상 5,019 3,337 1,288 480 215 92 48.1% 32.0% 12.3% 4.6% 2.1% 0.9% 50세 미만 287 1,000 2,553 1,498 561 156 4.7% 16.5% 42.2% 24.7% 9.3% 2.6% 중장년 (50-64세) 914 1,842 2,244 1,610 900 258 11.8% 23.7% 28.9% 20.7% 11.6% 3.3% 전체 6,220 6,179 6,085 3,588 1,676 506 25.6% 25.5% 25.1% 14.8% 6.9% 2.1%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표 Ⅲ-5> 중장년 가구주 연간가구소득(경상소득) (단위:명) □ 중장년 가구주 연간가구소득(가처분소득) ○ 중장년 가구주의 가처분소득을 살펴보면 3천~5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함 - 중장년의 가처분 소득은 3천~5천만원 미만 28.9%, 1천~3천미만 24.7%, 5천~7천 미만 20.1% 순으로 나타남 - 50세 미만은 3천~5천만원 미만, 65세 이상은 1천만원 미만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음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44 연령구분 1천만원 미만 1천~3천만원 미만 3천~5천만원 미만 5천~7천만원 미만 7천~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45세 미만 185 770 1,827 987 346 96 4.4% 18.3% 43.4% 23.4% 8.2% 2.3% 45-54세 348 781 1,370 981 415 117 8.7% 19.5% 34.1% 24.5% 10.3% 2.9% 55-64세 777 1,479 1,599 1,022 604 175 13.7% 26.1% 28.3% 18.1% 10.7% 3.1% 65세 이상 5,106 3,316 1,266 456 203 91 48.9% 31.8% 12.1% 4.4% 1.9% 0.9% 50세 미만 339 1,108 2,547 1,425 521 153 5.6% 18.2% 41.8% 23.4% 8.6% 2.5% 50-64세 971 1,922 2,249 1,565 844 235 12.5% 24.7% 28.9% 20.1% 10.8% 3.0% 전체 6,416 6,346 6,062 3,446 1,568 479 26.4% 26.1% 24.9% 14.2% 6.4% 2.0%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표 Ⅲ-6> 중장년 가구주 연간가구소득(가처분소득) (단위:명) □ 중장년의 경제적 어려움 ○ 중장년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난방을 못하거나, 월세 연체, 관리비 미납 등으 로 나타나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비 부담이 관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경기도 중장년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가구주 비율은 7.9%로 경제적으로 어려 울 때 61.1%가 난방을 못하고, 37%가 병원에 못 가며, 35%가 공과금 및 관리비 미 납, 28.8%가 월세를 연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Ⅲ.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결과 45 <그림 Ⅲ-1> 경기도 중장년 경제적 어려움 정도 (단위:%) 주1 : 가구주의 연령이 50~64세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추출하여 분석함 주2 : 경제적 어려움 경험율은 7개 항목 중 하나라도 경험한 적 있는 응답가구의 비율. 각 항목별 비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응답가구 중 응답빈도로 중복응답 가능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 주거비 부담에 대한 어려움 정도는 2.21점, 주거환경의 열악에 의한 어려움 정 도는 1.95점으로 전체 가구주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외부지원 필요도도 각각 28.2%, 23.3%로 전체 가구주 보다 낮게 나타남 - 주거비부담은 65세 이상, 45~54세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외부지원의 필요도는 65세 이상, 45세 미만에서 높게 나타남 - 주거환경의 열악으로 인한 어려움은 65세 이상, 55~64세, 45~54세, 45세 미만 순이었으며 외부지원의 필요도도 같은 경향을 띔 구분 주거비 부담 주거환경 열악 어려움 정도 지원 필요 정도 어려움 정도 지원 필요 정도 45세 미만 2.21 1,374 1.71 854 30.5% 19.0% 45-54세 2.24 1,301 1.90 968 29.6% 22.1% 55-64세 2.19 1,746 1.95 1,466 27.7% 23.2% 65세 이상 2.38 3,717 2.17 3,338 31.1% 27.9% <표 Ⅲ-7> 중장년 가구주의 주거 관련 어려움과 외부지원의 필요정도 (단위:점, 명)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46 2-2. 고용현황 □ 중장년의 경제활동참가율 ○ 최근 10년 동안 중장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국 적으로는 중장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8년 67.7%에서 2017년 73.0%로 증가 하여 최근 10년 간 경제활동참가율이 5.3%p 증가하였음 ○ 반면, 경기도는 2010년 69.3%에서 2011년 68.6%로 중장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했으나, 2011년 이후 증가 추세로 변화하여 2017년 73.9%로 증가함 <그림 Ⅲ-2>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08~2017년)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구분 주거비 부담 주거환경 열악 어려움 정도 지원 필요 정도 어려움 정도 지원 필요 정도 50세 미만 2.22 1,980 1.76 1,275 30.2% 19.5% 중장년 (50-64세) 2.21 2,441 1.95 2,013 28.2% 23.3% 전체 2.29 8,138 2.00 6,626 30.0% 24.4% 주1 : 어려움 정도는 1점(전혀 어렵지 않다) ~ 6점(매우 어렵다)의 6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주2 : 지원 필요 정도는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Ⅲ.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결과 47 ○ 중장년(50~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물론 45~54세, 55~64세, 65세 이상으 로 나누어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이를 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최근 10년 동안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였음 - 특히, 55~64세는 2008년 61.9%에서 2017년 69.1%로 7.2%p가 증가하여 다른 연 령층에 비해 증가 비율이 2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5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는 전국과 유사하나, 55~64세, 65세 이상 의 경우 2011년까지는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2011년 이후 증가 추 세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Ⅲ-8>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2008~2017) (단위:%) □ 중장년 경제활동상태 ○ 2017년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중장년의 68.2%는 취업자, 30.1%는 비경제활동인구, 1.7%는 실업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의 경우 도 이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성별로는 남성의 취업자 비율이 72.5%로 여성(45.1%)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며, 경 기도의 경우 남성 취업자 비율이 전국에 비해 0.8%p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2.3%p 낮게 나타남 구 분 연도 지역 연령계층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국 45-54세 77.7 77.5 77.8 78.3 78.7 79.3 80.4 80.8 80.7 81.3 55-64세 61.9 61.8 62.7 63.7 64.7 65.7 67.3 67.8 68.0 69.1 65세 이상 30.6 30.1 29.4 29.5 30.7 31.4 31.9 31.3 31.5 31.7 중장년 (50-64세) 67.7 67.8 68.4 69.2 70.0 70.8 72.1 72.4 72.2 73.0 경기 45-54세 79.0 78.7 77.9 77.2 77.4 77.9 80.4 81.8 81.9 82.6 55-64세 60.4 61.0 62.8 62.2 63.5 65.0 67.6 66.9 66.8 69.4 65세 이상 25.0 23.0 21.7 22.2 24.0 25.6 26.3 26.0 25.7 25.4 중장년 (50-64세) 67.9 68.8 69.3 68.6 69.0 70.4 72.6 72.3 72.0 73.9 주 : 50-64세의 값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는 취업자 보정전 자료를, 50-64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취업자 보정후 자료를 사용함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48 ○ 비교군을 살펴보면, 45~54세와 55~64세의 경우 취업자 비율이 각각 77.0%, 63.9%로 가장 높았고, 65세 이상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69.9%로 가장 높음 - 경기도의 경우에도 45~54세와 55~64세의 경우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각각 76.2%, 62.6%), 65세 이상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76.7%로 가장 높음 <표 Ⅲ-9> 중장년의 경제활동상태 (단위:명, %) 구 분 전국 경기 사례수 (명)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사례수 (명)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전 체 23,288,876 58.2 1.4 40.4 5,423,639 57.6 1.6 40.8 성별 남 11,101,415 72.5 1.8 25.8 2,629,950 73.3 2.0 24.7 여 12,187,461 45.1 1.1 53.8 2,793,689 42.8 1.3 56.0 연령 45-54세 8,639,425 77.0 1.8 21.2 2,251,045 76.2 1.8 21.9 55-64세 7,485,760 63.9 1.8 34.4 1,725,580 62.6 2.0 35.4 65세 이상 7,163,691 29.5 0.5 69.9 1,447,014 22.5 0.8 76.7 중장년 (50세-64세) 11,624,110 68.2 1.7 30.1 2,783,373 67.5 1.9 30.6 교육 수준 중졸 이하 8,423,265 42.9 0.9 56.2 1,608,576 37.4 1.2 61.4 고졸 8,881,318 64.1 1.8 34.0 2,253,737 63.9 1.9 34.2 전문대졸 이상 5,984,293 70.8 1.4 27.7 1,561,326 69.3 1.6 29.2 자료: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7년 하반기 자료) ○ 지난 1년간의 구직경험을 살펴보면, 전 연령층에서 구직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남 - 전국 기준으로는 65세 이상에서 ‘구직경험 없음’ 응답이 69.7%로 가장 높았으며, 45~54세와 56~64세는 각각 59.7%, 59.6%로 유사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경기 지역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구직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71.5%로 전국 전체 비율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며, 45~54세의 경우에는 구직경험이 있는 비율이 44.7%로 전국 전체 비율에 비해서는 4.4%p 높은 편으로 나타남

Ⅲ.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결과 49 <표 Ⅲ-10> 중장년의 지난 1년간 구직 경험 (단위:명, %) □ 중장년의 고용률 ○ 중장년의 고용률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4 년 이후 소폭 감소하였다가 최근 다시 증가 추세로 변화함 - 구체적으로, 2009년 전국 중장년의 고용률은 66.1%에서 2015년 70.6까지 증가하 였으며 2016년 70.4%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 71.3%로 증가 - 경기도는 2011년 66.6%로 감소하였으나 2014년 70.7%까지 증가하였으며 2016년 70.0%로 소폭 하락 후 2017년 71.9%로 증가함 구 분 전국 경기 사례수 (명) 구직경험 있음 구직경험 없음 사례수 (명) 구직경험 있음 구직경험 없음 전 체 418,066 37.5 62.5 125,758 39.0 61.0 성별 남 194,679 42.1 57.9 54,003 44.4 55.6 여 223,386 33.5 66.5 71,755 35.0 65.0 연령 45-54세 148,171 40.3 59.7 45,630 44.7 55.3 55-64세 149,890 40.4 59.6 46,541 41.2 58.8 65세 이상 120,005 30.3 69.7 33,587 28.5 71.5 중장년 (50세-64세) 224,272 39.6 60.4 69,668 42.3 57.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38,485 36.9 63.1 37,316 38.6 61.4 고졸 175,579 37.5 62.5 54,987 38.5 61.5 전문대졸 이상 104,002 38.2 61.8 33,455 40.3 59.7 주: 미취업자만 응답 자료: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7년 하반기 자료)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50 <그림 Ⅲ-3> 연령별 고용률 추이(2008~2017년)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국 중장년의 고용률은 2008년 66.4%에서 2017년 71.3%로 4.9%p 증가, 경기 도는 2008년 66.3%, 2017년 71.9% 5.6%p 증가 - 전국적으로 45~54세와 55~64세는 최근 10년동안 고용률이 각각 3.5%p, 6.8%p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은 0.5%p가 증가하여 고용률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남 - 경기도 45~54세의 고용률은 10년 전에 비해 3.9%p 증가하였고, 55~64세는 8.5%p 증가하였으나, 65세 이상의 고용률이 24.5%로 10년 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Ⅲ.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결과 51 구 분 연도 지역 연령계층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국 45-54세 76.2 75.6 76.0 76.6 77.2 77.9 78.7 79.1 79.0 79.7 55-64세 60.6 60.4 60.9 62.1 63.1 64.3 65.6 65.9 66.1 67.4 65세 이상 30.3 29.7 28.7 28.9 30.1 30.9 31.3 30.6 30.7 30.8 중장년 (50-64세) 66.4 66.1 66.6 67.6 68.4 69.4 70.4 70.6 70.4 71.3 경기 45-54세 77.2 76.4 75.7 75.6 76.0 76.4 78.6 79.8 80.1 81.1 55-64세 59.0 59.3 60.6 60.2 61.8 63.5 65.5 64.3 64.6 67.5 65세 이상 24.5 22.5 20.9 21.4 23.2 25.2 25.7 25.3 24.8 24.5 중장년 (50-64세) 66.3 66.9 67.0 66.6 67.3 69.0 70.7 70.1 70.0 71.9 주 : 50-64세의 값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는 취업자 보정전 자료를, 50-64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취업자 보정후 자료를 사용함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Ⅲ-11> 중·고령 연령별 고용률(2008~2017) (단위:%) □ 중장년의 실업률 ○ 중장년의 실업률은 최근 10년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2년간은 실업률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전국의 실업률이 높아질 때 경기도 는 더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 - 구체적으로, 2008년 전국 중장년 실업률은 1.9%에서 2010년 2.6%까지 증가하였 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면서 2013년에는 1.9%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였으며, 이후 실업률이 2.3%로 증가한 뒤 꾸준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경기도 실업률 등락 폭이 큰 편으로 나타났는데, 2008년 실업률 2.3%에서 2010년 3.2%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계속 감소 추세로 2013년에는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실업률(2.1%)을 기록하였음 - 하지만 2015년까지 다시 3.1%로 실업률이 급속도로 증가한 후 최근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52 <그림 Ⅲ-4> 연령별 실업률 추이(2008~2017년)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국적으로 45세~54세는 10년간 실업률이 2% 전후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55 세~64세는 2~3% 사이에서 실업률이 계속 변동하였으며, 65세 이상은 2008년에 는 실업률이 0.8%였으나, 최근 2.8%까지 2%p 증가함 - 경기도는 전 연령층의 실업률 변화가 큰 편이었으며, 45세~54세는 10년 전에 비해 최근 실업률이 낮았으나, 55세~64세와 65세 이상은 10년 전에 비해 실업률이 증 가하였음 구 분 연도 지역 연령계층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국 45-54세 2.0 2.4 2.3 2.1 1.9 1.8 2.2 2.1 2.0 2.0 55-64세 2.0 2.4 2.9 2.5 2.5 2.1 2.5 2.8 2.8 2.5 65세 이상 0.8 1.2 2.4 2.2 2.1 1.5 2.1 2.3 2.3 2.8 중장년 (50-64세) 1.9 2.4 2.6 2.3 2.2 1.9 2.3 2.4 2.5 2.3 경기 45-54세 2.2 2.8 2.8 2.0 1.9 1.9 2.2 2.4 2.3 1.8 55-64세 2.3 2.8 3.5 3.2 2.8 2.3 3.0 3.9 3.3 2.8 65세 이상 1.7 2.3 3.6 3.3 3.3 1.7 2.5 3.0 3.4 3.6 중장년 (50-64세) 2.3 2.8 3.2 2.7 2.4 2.1 2.6 3.1 2.9 2.7 주 : 50-64세의 값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는 취업자 보정전 자료를, 50-64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취업자 보정후 자료를 사용함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Ⅲ-12> 중장년 실업률(2008~2017) (단위:%)

Ⅲ.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결과 53 □ 중장년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율 ○ 중장년의 2017년 임금근로자(상용, 임시, 일용)의 비율이 2013년 보다 증가하였 으며 특히 상용근로자 비율의 증가는 일자리 질의 개선을 시사함 - 종사상 지위별 중장년 취업자 비율은 2017년을 기준으로는 전국 중장년의 임금근 로자(상용, 임시, 일용)가 63.4%로 비임금근로자의 36.7%보다 약 1.7배 가량 많았 으며, 또한 2013년 임금근로자의 비율(60.2%)보다 증가 - 2017년 경기도의 임금근로자(상용, 임시, 일용) 비율은 68.5%로 비임금근로자 (31.6%)보다 2배 이상 많았으며, 이는 2013년 임금근로자의 비율(64.7%) 보다 3.8%p 증가 <표 Ⅲ-13> 연령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율 (단위:%) 연령대 종사상지위 전국 경기 차이(전국-경기) 2013 2017 변화1) 2013 2017 변화 2013 2017 45-54세 상용근로자 43.6 54.0 10.4 45.8 56.3 10.5 -2.2 -2.3 임시근로자 16.0 11.3 -4.7 17.2 11.4 -5.8 -1.2 -0.1 일용근로자 7.5 5.2 -2.2 6.9 5.1 -1.8 0.6 0.1 고용주 8.8 9.7 0.9 9.4 10.5 1.0 -0.6 -0.7 자영자 17.5 15.1 -2.4 15.7 13.5 -2.2 1.8 1.6 무급가족종사자 6.6 4.6 -2.0 5.0 3.2 -1.8 1.6 1.4 55-64세 상용근로자 29.9 38.4 8.4 34.4 43.2 8.8 -4.4 -4.8 임시근로자 16.9 13.9 -3.0 18.2 15.4 -2.8 -1.3 -1.5 일용근로자 10.0 7.5 -2.5 10.1 7.3 -2.9 -0.1 0.2 고용주 7.2 9.0 1.9 7.2 10.6 3.4 0.0 -1.6 자영자 26.3 23.3 -2.9 23.7 19.1 -4.6 2.6 4.3 무급가족종사자 9.7 7.9 -1.8 6.4 4.5 -1.9 3.3 3.4 65세 이상 상용근로자 7.5 15.6 8.2 12.8 28.0 15.2 -5.3 -12.3 임시근로자 21.6 22.8 1.2 30.0 25.0 -5.0 -8.3 -2.2 일용근로자 9.2 7.2 -1.9 10.3 6.3 -4.0 -1.1 0.9 고용주 3.5 4.7 1.2 3.7 6.0 2.4 -0.2 -1.3 자영자 42.8 36.6 -6.2 32.5 27.4 -5.1 10.3 9.2 무급가족종사자 15.4 12.9 -2.5 10.7 7.2 -3.5 4.7 5.7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54 ○ 중장년 사용근로자의 비율은 전국과 경기도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 으며 2013년보다 2017년이 높게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 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 의 비율이, 여성의 경우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2017년을 기준으로는 전국의 임금근로자(상용, 임시, 일용)는 남성 61.3%, 여성 65.1%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8.5%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도 임금근로자(상용, 임시, 일용)는 남성 66.1%, 여성 73.8%로 여성의 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은 반면,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5.2%p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14> 성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율 (단위:%) 연령대 종사상지위 전국 경기 차이(전국-경기) 2013 2017 변화1) 2013 2017 변화 2013 2017 중장년 50~64세 상용근로자 34.6 43.3 8.7 38.6 47.6 8.9 -4.0 -4.3 임시근로자 16.4 13.1 -3.3 17.3 14.0 -3.3 -1.0 -0.9 일용근로자 9.2 7.0 -2.3 8.9 6.9 -2.0 0.3 0.1 고용주 8.0 9.3 1.3 8.5 10.7 2.2 -0.4 -1.4 자영자 23.1 20.5 -2.7 20.7 16.7 -4.0 2.4 3.8 무급가족종사자 8.6 6.9 -1.7 5.9 4.2 -1.8 2.7 2.7 주: 2017년 비율과 2013년 비율의 차이 자료: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3년, 2017년 하반기 자료) 연령대 종사상지위 전국 경기 차이(전국-경기) 2013 2017 2013 2017 2013 2017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45~54세 상용근로자 49.8 35.0 56.8 50.0 51.7 37.2 58.3 53.3 -1.8 -2.2 -1.6 -3.3 임시근로자 8.0 27.2 5.7 19.4 8.5 30.1 6.0 19.9 -0.5 -2.9 -0.2 -0.5 일용근로자 8.0 6.7 6.3 3.7 7.3 6.2 6.1 3.5 0.7 0.5 0.2 0.2 고용주 11.8 4.7 12.5 5.7 12.3 5.3 13.2 6.3 -0.4 -0.6 -0.7 -0.6 자영자 21.8 11.5 18.2 10.7 19.8 9.5 16.0 9.6 2.0 2.0 2.2 1.0 무급가족종사자 0.5 15.0 0.5 10.6 0.4 11.7 0.4 7.4 0.1 3.3 0.1 3.2

Ⅲ.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결과 55 ○ 중장년 학력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율은 2017년 기준 학력과 관계 없이 사 용근로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임시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짐 - 2017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임금근로자(상용, 임시, 일용)는 대졸이상이 69.5%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 68.4%, 중졸이하 62.2%로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자의 비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대졸이상의 임금근로자 비율도 전국과 마찬가지로 70.9%로 가장 높게 타났고, 고졸 70.3%, 중졸이 65.4%로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임금근로자 유형 중에서는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학력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임시 근로자의 비율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이는 전국과 경기도 모두 동일한 연령대 종사상지위 전국 경기 차이(전국-경기) 2013 2017 2013 2017 2013 2017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55~64세 상용근로자 36.1 20.6 41.9 32.9 38.5 27.3 45.3 39.5 -2.4 -6.7 -3.4 -6.6 임시근로자 10.7 26.4 8.2 22.7 11.3 30.0 9.0 26.3 -0.6 -3.6 -0.8 -3.6 일용근로자 10.4 9.5 8.2 6.3 10.2 10.1 8.1 5.9 0.2 -0.6 0.1 0.5 고용주 9.4 3.7 11.8 4.8 9.1 3.8 13.9 5.0 0.3 -0.1 -2.1 -0.3 자영자 32.7 16.5 29.2 14.3 30.2 12.6 23.3 11.9 2.5 4.0 5.9 2.3 무급가족종사자 0.7 23.3 0.6 19.0 0.7 16.2 0.4 11.4 0.1 7.1 0.2 7.7 65세 이상 상용근로자 11.5 2.7 20.0 10.0 17.3 5.6 31.1 22.6 -5.9 -2.9 -11.1 -12.6 임시근로자 20.3 23.3 17.2 30.1 26.2 35.9 19.2 34.9 -5.9 -12.7 -2.0 -4.8 일용근로자 6.7 12.1 6.6 8.1 7.9 14.1 5.8 7.3 -1.2 -2.0 0.8 0.8 고용주 5.3 1.3 6.8 2.0 5.0 1.7 8.0 2.6 0.4 -0.4 -1.2 -0.7 자영자 54.6 28.8 48.1 21.8 42.7 16.4 35.2 14.1 11.9 12.4 12.9 7.7 무급가족종사자 1.6 31.9 1.3 28.0 0.9 26.2 0.7 18.4 0.7 5.7 0.6 9.6 중장년 (50~64세) 상용근로자 40.6 25.8 46.3 38.7 43.2 31.2 49.3 44.7 -2.6 -5.4 -3.0 -6.0 임시근로자 9.5 26.4 7.5 21.5 9.8 29.4 8.0 23.8 -0.3 -3.0 -0.5 -2.3 일용근로자 9.7 8.5 7.9 5.6 9.3 8.3 8.0 5.0 0.4 0.3 -0.1 0.5 고용주 10.6 4.2 12.1 5.1 10.7 4.9 13.8 5.7 -0.1 -0.7 -1.7 -0.5 자영자 28.9 14.7 25.6 12.8 26.4 11.6 20.4 10.6 2.5 3.1 5.1 2.2 무급가족종사자 0.6 20.3 0.6 16.3 0.6 14.6 0.4 10.2 0.1 5.7 0.2 6.1 자료: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3년, 2017년 하반기 자료)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56 것으로 나타남 - 비임금근로자 유형 중에서는 고용주의 비율이 학력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자영자 의 비율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중졸이하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 비율도 고졸이나 대졸이상 학력에 비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표 Ⅲ-15> 중장년의 학력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율 (단위:%) 연령대 종사상지위 전국 경기 2013 2017 2013 2017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45-54세 상용근로자 25.1 38.0 60.6 34.5 47.3 64.9 29.6 39.1 62.3 41.7 49.6 66.0 임시근로자 21.8 18.9 9.1 18.3 13.5 7.6 24.8 20.1 9.9 19.3 13.9 7.5 일용근로자 16.9 8.4 1.6 17.1 7.0 1.2 17.1 7.8 1.3 20.0 6.8 1.0 고용주 3.7 7.7 12.9 4.2 8.4 12.2 3.9 8.9 12.5 2.7 9.3 12.9 자영자 19.6 19.8 13.2 16.0 17.8 12.0 16.0 17.8 12.3 11.9 15.8 11.1 무급가족종사자 12.8 7.3 2.5 9.9 6.1 2.1 8.5 6.2 1.8 4.4 4.5 1.5 55-64세 상용근로자 19.0 31.2 55.7 26.5 37.7 56.2 25.4 33.9 55.7 36.1 39.6 57.1 임시근로자 19.8 16.8 9.6 17.3 14.4 8.4 23.5 16.6 9.9 21.7 15.4 8.9 일용근로자 14.5 8.3 1.8 12.0 7.0 1.9 15.3 8.6 2.1 12.2 7.4 1.7 고용주 3.3 8.5 14.5 4.2 9.1 15.7 2.9 8.3 14.4 4.6 10.3 17.5 자영자 28.3 28.5 16.4 25.9 25.5 15.7 24.0 26.7 16.0 18.7 22.4 13.3 무급가족종사자 15.0 6.8 1.9 14.0 6.3 2.1 8.9 6.0 1.9 6.6 4.9 1.5 65세 이상 상용근로자 4.3 14.5 24.5 10.3 24.9 35.7 8.8 18.4 25.6 22.8 34.0 38.0 임시근로자 19.9 27.8 25.0 23.6 22.1 18.3 28.3 35.6 28.1 27.0 21.9 22.7 일용근로자 10.6 5.9 1.8 8.6 4.9 2.3 12.8 6.8 2.0 8.4 4.2 1.9 고용주 1.6 6.3 16.8 2.3 7.4 17.7 1.6 3.6 17.7 2.9 7.1 17.9 자영자 44.5 40.6 29.5 38.6 35.6 23.6 33.8 32.1 25.4 29.0 28.7 17.7 무급가족종사자 19.0 4.8 2.4 16.6 5.2 2.4 14.7 3.6 1.2 9.9 4.2 1.9 중장년 (50~64세) 상용근로자 20.7 33.8 57.9 28.0 40.9 59.8 26.7 36.0 60.1 37.3 42.9 61.2 임시근로자 20.1 17.3 8.9 17.2 14.1 8.0 23.4 17.5 8.9 21.2 14.9 8.1 일용근로자 15.0 8.5 1.6 12.8 7.2 1.7 15.7 8.2 1.3 13.6 7.6 1.6 고용주 3.4 8.4 14.4 4.2 8.8 14.4 3.2 9.1 14.0 4.1 10.1 15.8 자영자 26.2 25.0 14.9 24.3 22.6 14.0 22.2 23.1 13.9 17.5 19.7 11.6 무급가족종사자 14.5 7.0 2.3 13.4 6.4 2.2 8.7 6.1 1.8 6.3 4.9 1.7 자료: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3년, 2017년 하반기 자료)

Ⅲ.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결과 57 □ 중장년 산업별 취업자 비율 ○ 중장년의 산업별 취업자 비율을 보면, 전국과 경기도 모두 2017년을 기준으로 전기가스/운수업/방송통신정보/금융보험업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국의 경우 2017년을 기준으로 전기가스/운수업/방송통신정보/금융보험업이 22.1% 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21.6%, 공공/ 개인/사업서비스업 20.9%의 순으로 나타남 ・ 전국의 농업/임업/어업의 취업자 비율은 소폭 감소한 반면, 그 외 산업의 취업자 비율은 소폭 상승하였음 ・ 비교군을 살펴본 결과, 전국적으로는 45~54세의 경우 공공/개인/사업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23.1%로 가장 높았으며, 55~64세의 경우 전기가스/운수업/방송통신정보/금융보 험업(23.0%)이, 65세 이상의 경우 농업/임업/어업 종사자 비율이 36.3%로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경우에도 2017년 중·고령층의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전기가스/ 운수업/방송통신정보/금융보험업(24.9%)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도소매업/숙박/음 식점업(21.0%), 공공/개인/사업서비스업(20.2%)의 순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농업/임업/어업, 전기가스/운수업/방송통신정보/금융보험의 취업자 비율은 소 폭 감소한 반면, 그 외 산업의 취업자 비율은 소폭 상승하였음 ・ 비교군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의 경우에는 전 연령층에서 전기가스/운수업/방송통신정 보/금융보험업의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16> 중장년의 산업별 취업자 비율 (단위:%) 연령대 산업 전국 경기 차이(전국-경기) 2013 2017 변화1) 2013 2017 변화 2013 2017 45-54세 농업/임업/어업 5.0 3.5 -1.5 2.2 1.3 -0.9 2.8 2.2 광업/제조업 19.6 19.2 -0.4 22.3 21.3 -1.0 -2.7 -2.1 건설업 9.7 10.2 0.4 9.9 10.5 0.6 -0.2 -0.3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23.3 22.3 -1.1 22.1 21.8 -0.3 1.2 0.5 전기가스/운수업/방송통신정보/ 금융보험 20.4 21.8 1.3 23.2 23.5 0.3 -2.8 -1.7 공공/개인/사업서비스업 21.9 23.1 1.2 20.3 21.6 1.3 1.7 1.6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58 ○ 중장년의 성별 산업별 취업자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국의 경우 2017년을 기준으로 중장년 남성은 전기가스/운수업/방송통신정보/금융 보험업이 27.4%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모두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국은 광업/제조업, 건설업과 전기가스/운수업/방송통신정보/금융보험업이 감소하고 농업/임업/어업,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과 공공/개인/사업서비스업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연령대 산업 전국 경기 차이(전국-경기) 2013 2017 변화1) 2013 2017 변화 2013 2017 55-64세 농업/임업/어업 14.8 11.1 -3.8 8.2 4.5 -3.7 6.7 6.6 광업/제조업 12.7 14.6 1.9 14.6 17.1 2.6 -1.9 -2.6 건설업 9.3 10.0 0.8 9.5 11.4 1.9 -0.2 -1.3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20.4 20.8 0.3 19.7 20.2 0.5 0.7 0.6 전기가스/운수업/방송통신정보/ 금융보험 22.9 23.0 0.1 28.0 26.2 -1.8 -5.1 -3.1 공공/개인/사업서비스업 19.9 20.5 0.6 20.1 20.6 0.5 -0.2 -0.1 65세 이상 농업/임업/어업 48.2 36.3 -11.9 31.4 19.6 -11.8 16.8 16.7 광업/제조업 4.4 5.6 1.2 5.0 7.9 2.9 -0.6 -2.3 건설업 2.7 4.1 1.5 3.8 5.4 1.6 -1.2 -1.3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13.2 12.8 -0.3 13.3 14.0 0.7 -0.1 -1.2 전기가스/운수업/방송통신정보/ 금융보험 16.9 20.3 3.4 30.3 32.4 2.2 -13.4 -12.2 공공/개인/사업서비스업 14.7 20.8 6.2 16.2 20.7 4.4 -1.6 0.2 중장년 (50세-64세) 농업/임업/어업 11.0 8.4 -2.5 5.6 3.3 -2.4 5.3 5.2 광업/제조업 15.6 16.5 1.0 18.1 19.1 1.0 -2.5 -2.5 건설업 9.6 10.4 0.8 10.1 11.5 1.4 -0.6 -1.1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21.5 21.6 0.0 20.7 21.0 0.3 0.8 0.6 전기가스/운수업/방송통신정보/ 금융보험 21.8 22.1 0.4 25.5 24.9 -0.6 -3.7 -2.8 공공/개인/사업서비스업 20.6 20.9 0.3 19.9 20.2 0.3 0.7 0.7 주: 2017년 비율과 2013년 비율의 차이 자료: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3년, 2017년 하반기 자료)

Ⅲ.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결과 59 ・ 비교군을 살펴보면 45~54세의 경우 남성은 전기가스/운수업/방송통신정보/금융보험업 이(26.5%), 여성은 공공/개인/사업서비스업이(34.6%) 가장 높았고, 55~64세의 경우 남 성은 전기가스/운수업/방송통신정보/금융보험업이(28.6%), 여성은 도소매업/숙박/음식 점업이(30.6%) 가장 높게 나타남. 65세 이상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농업/임업/어업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각각 33.1%, 40.6%) - 경기도의 경우 2017년을 기준으로 남성은 전기가스/운수업/방송통신정보/ 금융보 험이 29.9%로, 여성의 경우 공공/개인/사업서비스업이(32.2%) 가장 높게 나타남 ・ 경기도의 경우에도 전국과 마찬가지로 광업/제조업, 건설업과 전기가스/운수업/방송통 신정보/금융보험업이 감소하고 농업/임업/어업,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과 공공/개인/ 사업서비스업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비교군을 살펴보면 전 연령층에서 남성은 전기가스/운수업/방송통신정보/금융보험의 비 율이, 여성은 공공/개인/사업서비스업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Ⅲ-17> 중장년의 성별 산업별 취업자 비율 (단위:%) 연령대 산업 전국 경기 차이(전국-경기) 2013 2017 2013 2017 2013 2017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45-54세 농업/임업/어업 4.5 5.6 3.4 3.5 2.0 2.4 1.4 1.1 2.5 3.2 2.1 2.4 광업/제조업 21.9 16.1 22.4 14.5 23.9 19.8 24.1 17.1 -1.9 -3.7 -1.6 -2.7 건설업 15.3 1.4 15.7 2.0 15.3 1.3 15.8 2.3 0.0 0.1 -0.1 -0.2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16.5 33.6 16.5 30.7 16.6 30.9 16.8 29.5 -0.2 2.7 -0.3 1.2 전기가스/운수업/방송 통신정보/금융보험 25.4 13.1 26.5 14.7 28.3 15.0 28.6 15.5 -2.9 -2.0 -2.1 -0.8 공공/개인/사업서비스업 16.3 30.3 15.3 34.6 13.8 30.5 13.3 34.5 2.5 -0.2 2.1 0.1 55-64세 농업/임업/어업 12.1 19.2 9.7 13.3 7.0 10.3 4.2 5.1 5.1 8.9 5.5 8.2 광업/제조업 14.6 9.5 17.0 10.9 16.0 12.0 19.6 13.0 -1.4 -2.5 -2.6 -2.2 건설업 14.3 1.2 15.6 1.4 13.9 1.2 17.2 1.6 0.4 0.0 -1.5 -0.1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13.9 30.9 14.3 30.6 13.8 30.5 14.2 30.3 0.1 0.4 0.2 0.3 전기가스/운수업/방송 통신정보/금융보험 29.0 13.1 28.6 14.4 33.9 17.2 31.2 17.6 -4.8 -4.0 -2.6 -3.2 공공/개인/사업서비스업 16.1 26.0 14.7 29.4 15.4 28.7 13.7 32.4 0.6 -2.7 1.0 -2.9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60 ○ 중장년의 학력별 산업별 취업자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공공/개인/사업서비스 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전기 가스/운수업/방송통신정보/금융보험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전국의 경우 2017년을 기준으로 중졸 이하와 고졸의 학력을 가진 중장년은 도소매 업/숙박/음식점업에 취업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각각 21.4%, 24.7%), 대졸 이상 의 경우 공공/개인/사업서비스업 분야 종사자 비율이 33.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비교군을 살펴본 결과 45~54세의 경우 중졸 이하는 광업/제조업의 비율(24.4%)이, 고 졸은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비율(26.8%)이, 대졸 이상은 공공/개인/사업서비스업 (34.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55~64세의 경우 중졸이하는 농업/임업/어업이 21.3%, 전기가스/운수업/방송통신정보/금융보험이 24.9%, 공공/개인/사업서비스업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연령대 산업 전국 경기 차이(전국-경기) 2013 2017 2013 2017 2013 2017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65세 이상 농업/임업/어업 42.8 54.9 33.1 40.6 28.6 36.0 18.7 21.1 14.2 18.9 14.3 19.5 광업/제조업 5.7 2.8 6.9 4.0 6.3 2.9 9.2 5.8 -0.6 0.0 -2.3 -1.8 건설업 4.5 0.4 6.9 0.5 5.7 0.6 8.1 0.7 -1.2 -0.2 -1.2 -0.2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11.3 15.5 11.0 15.2 11.1 16.9 11.6 18.2 0.2 -1.4 -0.5 -3.0 전기가스/운수업/방송통 신정보/금융보험 24.3 7.7 27.9 10.3 36.9 19.3 38.5 22.0 -12.5 -11.6 -10.6 -11.7 공공/개인/사업서비스업 11.4 18.8 14.2 29.5 11.4 24.3 13.9 32.2 0.0 -5.6 0.3 -2.7 중장년 (50세-64세) 농업/임업/어업 9.2 13.7 7.5 9.8 4.9 6.8 3.1 3.6 4.3 6.9 4.5 6.2 광업/제조업 17.6 12.4 19.2 12.5 19.5 15.6 21.7 14.7 -1.9 -3.2 -2.5 -2.3 건설업 14.9 1.2 16.2 1.6 15.1 1.5 17.4 1.9 -0.2 -0.2 -1.2 -0.3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14.7 32.2 14.9 31.6 14.7 31.2 15.0 30.8 0.0 1.0 -0.1 0.8 전기가스/운수업/방송통 신정보/금융보험 27.4 13.0 27.4 14.2 31.1 15.9 29.9 16.7 -3.7 -2.8 -2.5 -2.6 공공/개인/사업서비스업 16.2 27.4 14.7 30.3 14.7 29.0 12.9 32.2 1.5 -1.6 1.8 -1.9 자료: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3년, 2017년 하반기 자료)

Ⅲ.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결과 61 ・ 65세 이상의 경우 중졸 이하는 농업/임업/어업이 44.8%, 고졸과 대졸 이상은 전기가스/ 운수업/방송통신정보/금융보험업이 각각 32.9%,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경기도는 중졸이하의 경우 전기가스/운수업/방송통신정보/금융보험업 종사자 비율 이 20.9%로 가장 높았고, 고졸은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운수업/방송 통신정보/금융보험업 종사자가 23.6%, 대졸 이상의 경우 공공/개인/사업서비스업 비율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비교군을 살펴본 결과, 45~54세의 경우 중졸 이하는 광업/제조업의 비율(31.5%)이, 고 졸은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비율(26.3%)이, 대졸 이상은 공공/개인/사업서비스업 (30.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55~64세의 경우 중졸 이하와 고졸은 전기가스/운수업/ 방송통신정보/금융보험의 비율이(각각 22.8%, 26.3%), 대졸 이상은 공공/개인/사업서비 스업의 비율(31.2%)이 가장 높게 나타남 ・ 65세 이상의 경우 학력과 관계없이 전기가스/운수업/방송통신정보/금융보험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중졸 이하 29.3%, 고졸 37.1%, 대졸 이상 36.5%) <표 Ⅲ-18> 중장년의 학력별 산업별 취업자 비율 (단위:%) 연령대 산업 전국 경기 2013 2017 2013 2017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45-54세 농업/임업/어업 13.9 4.5 1.5 11.7 4.0 1.4 5.6 2.2 0.7 3.0 1.6 0.7 광업/제조업 22.6 23.2 13.2 24.4 23.3 13.8 25.5 26.0 15.8 31.5 25.5 15.3 건설업 11.6 11.0 7.2 15.2 11.9 7.3 13.3 10.5 7.8 18.3 12.3 7.3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25.5 27.1 17.2 23.9 26.8 17.0 23.9 25.9 16.1 22.6 26.3 16.8 전기가스/운수업/방송 통신정보/금융보험 13.1 19.2 25.4 13.2 19.0 26.4 17.0 21.6 27.8 14.1 19.5 29.3 공공/개인/사업서비스업 13.3 15.0 35.5 11.6 15.0 34.2 14.7 13.8 31.7 10.5 14.9 30.7 55-64세 농업/임업/어업 24.6 8.6 3.3 21.3 7.4 3.4 12.9 6.4 2.1 8.2 4.0 1.5 광업/제조업 12.0 14.8 9.9 13.6 17.0 11.6 14.7 16.2 10.8 17.5 19.1 13.2 건설업 9.2 10.4 7.0 10.5 11.1 7.5 9.9 9.9 7.4 12.8 12.5 7.8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20.6 22.8 15.0 20.9 23.0 16.5 20.0 20.9 16.2 20.6 21.8 16.8 전기가스/운수업/방송 통신정보/금융보험 18.4 26.7 26.5 18.0 24.9 26.8 25.6 29.9 28.7 22.8 26.3 29.5 공공/개인/사업서비스업 15.2 16.7 38.3 15.7 16.6 34.3 16.9 16.7 34.8 18.2 16.3 31.2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62 □ 중장년의 직업별 취업자 비율 ○ 중장년의 직업별 취업자 비율을 보면, 전국과 경기도 모두 2017년을 기준으로 단순노무종사자가 각각 15.7%, 1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장 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각각 14.8%, 18.0%)가 뒤를 이음 - 2013년과 비교하여 직업별 취업자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과 경기도 모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각각 2.5%p, 2.3%p), 사무종사자 비율 은 가장 많이 상승(각각 2.6%p, 3.7%p)한 것으로 나타남 - 비교군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전국과 경기도 모두 45~54세의 경우 전문가/관 련종사자 비율이, 55~64세와 65세 이상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연령대 산업 전국 경기 2013 2017 2013 2017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65세 이상 농업/임업/어업 56.6 24.6 14.4 44.8 19.8 9.2 40.6 15.3 10.0 25.5 14.5 4.5 광업/제조업 3.4 7.3 8.0 4.5 8.4 7.7 4.3 5.4 8.3 7.5 9.2 7.1 건설업 2.0 5.0 4.1 3.5 5.3 6.2 2.6 6.5 5.7 4.9 5.9 6.3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12.3 15.8 15.5 11.6 14.9 17.1 12.6 13.5 16.5 13.2 13.7 18.4 전기가스/운수업/방송통 신정보/금융보험 12.2 32.4 30.3 14.7 32.9 33.6 25.6 42.1 33.3 29.3 37.1 36.5 공공/개인/사업서비스업 13.4 14.9 27.6 20.8 18.7 26.2 14.3 17.0 26.3 19.7 19.7 27.1 중장년 (50세-64세) 농업/임업/어업 21.7 6.8 2.3 19.7 6.1 2.5 10.7 4.6 1.3 7.2 3.1 1.1 광업/제조업 14.9 18.3 11.6 15.5 19.6 12.8 18.0 20.6 13.1 20.5 21.2 15.0 건설업 9.9 10.8 7.0 11.3 11.6 7.7 11.0 11.0 7.4 14.2 12.9 7.7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21.8 24.4 16.0 21.4 24.7 17.1 20.8 22.8 16.4 20.8 23.6 17.2 전기가스/운수업/방송 통신정보/금융보험 16.9 23.4 26.1 17.2 22.2 26.2 23.0 25.8 28.1 20.9 23.6 29.4 공공/개인/사업서비스업 14.8 16.3 37.0 15.0 15.8 33.8 16.6 15.2 33.8 16.5 15.7 29.6 자료: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3년, 2017년 하반기 자료)

Ⅲ.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결과 63 <표 Ⅲ-19> 중장년의 직업별 취업자 비율 (단위:%) 연령대 직업 전국 경기 차이(전국-경기) 2013 2017 변화1) 2013 2017 변화 2013 2017 45-54세 관리자 2.1 1.3 -0.7 1.8 1.2 -0.6 0.3 0.1 전문가/관련종사자 15.5 19.0 3.6 17.4 21.7 4.3 -1.9 -2.7 사무종사자 14.3 18.1 3.8 15.8 19.5 3.7 -1.5 -1.4 서비스종사자 11.6 10.7 -0.9 10.3 8.8 -1.5 1.3 1.9 판매종사자 13.0 12.1 -0.9 12.7 12.2 -0.5 0.3 -0.1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8 3.2 -1.6 2.1 1.3 -0.9 2.7 2.0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12.2 11.3 -0.9 11.4 10.8 -0.6 0.8 0.6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4.8 13.8 -1.0 16.2 14.3 -1.9 -1.4 -0.4 단순노무종사자 11.8 10.4 -1.4 12.4 10.4 -2.0 -0.6 0.0 55-64세 관리자 2.0 1.2 -0.8 1.3 1.2 -0.2 0.7 0.1 전문가/관련종사자 8.9 10.8 1.9 9.5 12.1 2.7 -0.6 -1.4 사무종사자 7.5 10.1 2.6 8.7 12.4 3.8 -1.1 -2.3 서비스종사자 11.2 12.6 1.3 11.3 11.3 -0.1 -0.1 1.3 판매종사자 10.5 10.4 -0.1 9.8 10.5 0.7 0.8 -0.1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4.3 10.6 -3.6 8.0 4.4 -3.6 6.3 6.2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10.4 11.3 0.9 10.2 11.1 0.8 0.2 0.2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4.8 14.8 0.0 17.9 17.0 -1.0 -3.1 -2.1 단순노무종사자 20.3 18.2 -2.1 23.2 20.0 -3.2 -2.9 -1.9 65세 이상 관리자 0.6 0.5 -0.1 0.7 0.7 0.0 -0.1 -0.2 전문가/관련종사자 3.4 4.1 0.7 5.3 6.2 0.9 -1.9 -2.1 사무종사자 2.4 3.4 1.0 3.4 5.7 2.3 -1.0 -2.3 서비스종사자 4.7 7.3 2.5 5.6 7.7 2.1 -0.9 -0.4 판매종사자 7.0 6.9 -0.1 6.0 6.7 0.6 1.0 0.2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6.0 34.7 -11.4 30.1 19.2 -10.9 15.9 15.5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3.2 4.9 1.7 3.4 5.5 2.1 -0.2 -0.6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5.6 7.3 1.7 7.2 10.4 3.2 -1.6 -3.1 단순노무종사자 26.9 30.9 4.0 38.2 38.0 -0.2 -11.2 -7.1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64 ○ 중장년의 성별 직업별 취업자 비율을 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 전 국 및 경기도 모두 장치/기계조직 및 조립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각각 21.4%, 22.3%), 여성의 경우 전국은 서비스종사자 비율이(23.9%), 경기도는 단 순노무종사자 비율이(24.1%) 가장 높게 나타남 - 비교군의 성별 직업별 취업자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는 남성 45~54세 및 55~64세의 경우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고(각각 19.2%, 22.1%), 65세 이상의 경우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비율이 32.7%로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45~54세는 전문가/관련종사자 비율이(20.8%), 55~64세는 서비스종사자 비율이(25.1%), 65세 이상의 경우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비율(37.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경우에는 45~54세의 경우 남녀 모두 전문가/관련 종사자 비율이 20.7%, 23.3%로 가장 높았고,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각각 33.8%, 45.1%로 가장 높았으나, 55~64세의 경우 남성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비 율이 가장 높고(23.9%), 여성은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남 연령대 직업 전국 경기 차이(전국-경기) 2013 2017 변화1) 2013 2017 변화 2013 2017 중장년 (50세-64세) 관리자 2.1 1.4 -0.8 1.6 1.3 -0.4 0.5 0.1 전문가/관련종사자 10.8 12.9 2.1 11.3 14.7 3.4 -0.5 -1.8 사무종사자 9.7 12.3 2.6 11.4 15.0 3.7 -1.7 -2.8 서비스종사자 11.7 12.2 0.6 11.2 10.5 -0.7 0.5 1.8 판매종사자 11.5 11.1 -0.4 11.1 11.4 0.2 0.4 -0.3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0.6 8.0 -2.5 5.5 3.2 -2.3 5.0 4.8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11.4 11.6 0.2 11.4 11.1 -0.2 0.1 0.5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5.1 14.8 -0.4 18.0 16.0 -2.0 -2.9 -1.3 단순노무종사자 17.0 15.7 -1.3 18.5 16.8 -1.7 -1.4 -1.1 주: 2017년 비율과 2013년 비율의 차이 자료: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3년, 2017년 하반기 자료)

Ⅲ.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결과 65 <표 Ⅲ-20> 중장년의 성별 직업별 취업자 비율 (단위:%) 연령대 직업 전국 경기 차이(전국-경기) 2013 2017 2013 2017 2013 2017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45-54세 관리자 3.1 0.6 2.0 0.4 2.6 0.5 1.8 0.3 0.5 0.1 0.2 0.2 전문가/관련종사자 15.5 15.4 17.8 20.8 17.9 16.6 20.7 23.3 -2.4 -1.2 -2.9 -2.6 사무종사자 16.3 11.3 19.1 16.5 17.4 13.1 20.5 18.0 -1.1 -1.8 -1.4 -1.4 서비스종사자 4.8 21.6 4.8 19.4 4.6 19.2 4.1 16.0 0.2 2.4 0.7 3.3 판매종사자 10.0 17.5 9.1 16.5 9.9 17.3 9.3 16.7 0.2 0.2 -0.2 -0.2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4 5.3 3.3 3.1 2.1 2.2 1.4 1.0 2.4 3.1 1.9 2.1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16.8 5.3 16.2 4.2 15.9 4.1 15.3 3.7 0.9 1.2 0.9 0.5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20.3 6.7 19.2 6.0 21.2 8.2 19.2 6.6 -0.9 -1.5 0.0 -0.6 단순노무종사자 8.7 16.4 8.5 13.1 8.3 18.8 7.8 14.4 0.3 -2.5 0.8 -1.3 55-64세 관리자 2.9 0.6 1.8 0.4 1.7 0.6 1.7 0.2 1.2 0.0 0.1 0.2 전문가/관련종사자 10.5 6.2 12.5 8.1 11.0 6.6 13.2 10.4 -0.5 -0.4 -0.7 -2.3 사무종사자 9.7 4.0 12.5 6.4 10.6 5.0 15.1 8.0 -0.9 -1.0 -2.6 -1.5 서비스종사자 4.6 21.9 4.4 25.1 4.1 24.6 3.8 23.9 0.4 -2.7 0.7 1.1 판매종사자 8.6 13.6 7.9 14.3 8.4 12.3 8.4 14.1 0.2 1.4 -0.4 0.2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2.0 17.9 9.4 12.4 7.2 9.4 4.3 4.7 4.8 8.5 5.2 7.7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14.3 4.2 15.2 5.3 13.8 3.8 15.2 4.1 0.6 0.4 0.0 1.1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22.1 3.2 22.1 3.7 25.3 4.4 23.9 5.2 -3.2 -1.1 -1.8 -1.5 단순노무종사자 15.3 28.3 14.1 24.3 17.7 33.4 14.6 29.3 -2.5 -5.0 -0.4 -5.0 65세 이상 관리자 1.1 0.0 0.8 0.1 1.1 0.0 0.8 0.5 0.0 0.0 0.0 -0.4 전문가/관련종사자 5.1 1.4 5.6 2.2 6.5 3.3 7.7 3.6 -1.4 -1.9 -2.1 -1.3 사무종사자 3.7 0.8 4.8 1.6 5.2 0.5 7.0 3.5 -1.5 0.3 -2.2 -1.8 서비스종사자 2.7 7.3 3.3 12.5 2.7 10.3 2.5 16.5 -0.1 -3.1 0.8 -4.1 판매종사자 6.3 7.9 6.4 7.5 5.3 7.2 6.2 7.5 1.0 0.7 0.3 -0.1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2.4 50.5 32.7 37.3 28.8 32.2 18.6 20.1 13.6 18.3 14.1 17.2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4.5 1.5 7.0 2.1 5.0 0.8 7.5 2.1 -0.4 0.7 -0.5 0.0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9.8 0.4 12.4 0.7 11.2 0.6 15.9 1.1 -1.5 -0.2 -3.5 -0.3 단순노무종사자 24.4 30.1 27.0 35.9 34.1 45.0 33.8 45.1 -9.7 -14.8 -6.8 -9.2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66 ○ 중장년의 학력별 직업별 취업자 비율 살펴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학력과 중 장년의 직업 전문성 간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및 경기도 모두 중졸 이하는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비 율이 가장 높았고(각각 27.8% 34.1%), 고졸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비 율이 높았으며(전국 20.4%, 경기도 21.3%), 대졸 이상은 전문가/관련종사자의 비 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전국36.0%, 경기도 37.9%) 나타남 <표 Ⅲ-21> 중장년의 학력별 직업별 취업자 비율 (단위:%) 연령대 직업 전국 경기 차이(전국-경기) 2013 2017 2013 2017 2013 2017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중장년 (50세-64 세) 관리자 3.1 0.6 2.0 0.4 2.3 0.6 1.9 0.3 0.9 0.0 0.1 0.2 전문가/관련종사자 12.1 8.9 13.7 11.7 12.5 9.3 15.0 14.0 -0.4 -0.4 -1.3 -2.4 사무종사자 11.8 6.3 14.6 8.8 13.1 8.3 17.7 10.8 -1.3 -2.0 -3.1 -1.9 서비스종사자 4.6 22.7 4.5 23.9 4.4 23.0 3.6 21.6 0.2 -0.3 0.9 2.2 판매종사자 9.1 15.2 8.2 15.4 8.9 15.1 8.6 15.8 0.2 0.2 -0.4 -0.4 농림어업숙련종사자 9.1 12.8 7.3 9.1 5.1 6.2 3.2 3.3 4.0 6.6 4.1 5.8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15.6 5.0 15.9 5.1 15.5 4.2 15.3 4.3 0.1 0.8 0.6 0.8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21.8 4.7 21.4 4.7 24.6 6.5 22.3 5.8 -2.8 -1.8 -0.9 -1.1 단순노무종사자 12.7 23.8 12.3 20.8 13.7 26.8 12.3 24.1 -1.0 -3.1 -0.1 -3.3 자료: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3년, 2017년 하반기 자료) 연령대 직업 전국 경기 2013 2017 2013 2017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45-54세 관리자 0.1 0.5 5.2 0.0 0.3 2.7 0.0 0.4 4.5 0.0 0.2 2.5 전문가/관련종사자 0.4 4.0 38.2 1.0 5.3 37.3 0.6 4.5 42.3 0.6 6.1 42.2 사무종사자 1.6 11.3 24.2 2.0 12.9 26.6 1.7 13.2 24.9 2.1 15.3 26.7 서비스종사자 17.3 14.4 5.1 15.6 13.9 6.3 16.7 12.9 4.0 13.4 11.8 4.8 판매종사자 7.6 16.1 11.2 6.4 14.7 10.2 7.4 16.1 9.9 5.7 15.6 9.4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3.1 4.5 1.5 10.5 3.8 1.3 5.4 2.3 0.7 3.4 1.5 0.6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17.9 15.1 5.6 20.9 14.7 6.0 19.0 13.7 5.1 24.2 13.9 5.3

Ⅲ.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결과 67 연령대 직업 전국 경기 2013 2017 2013 2017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6.6 20.9 5.6 16.3 20.4 6.2 20.6 22.6 5.3 21.5 21.1 5.6 단순노무종사자 25.4 13.4 3.4 27.3 13.9 3.4 28.7 14.3 3.3 29.2 14.5 3.0 55-64세 관리자 0.1 1.0 9.1 0.1 0.5 4.2 0.0 0.5 6.1 0.0 0.4 3.7 전문가/관련종사자 0.7 4.4 38.5 0.7 4.6 36.0 0.5 4.2 40.8 0.8 5.1 36.9 사무종사자 1.3 9.8 18.5 1.6 9.9 22.4 1.6 10.8 18.8 2.1 11.4 25.3 서비스종사자 13.1 12.0 4.9 15.7 14.1 5.4 14.4 11.9 3.7 15.6 12.3 4.7 판매종사자 8.4 13.8 9.3 7.2 13.3 9.9 7.1 12.0 10.5 6.6 13.1 9.9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3.4 8.3 3.3 20.1 7.2 3.3 12.4 6.3 2.5 7.7 4.2 1.4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11.3 12.4 4.2 13.2 13.2 5.3 12.5 10.7 4.4 13.8 12.8 5.1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3.2 20.9 6.4 13.5 20.2 7.3 15.4 24.9 7.3 17.9 21.7 7.3 단순노무종사자 28.5 17.4 5.7 28.0 17.1 6.1 36.1 18.9 6.0 35.4 19.0 5.7 65세 이상 관리자 0.0 1.1 5.6 0.1 0.4 4.2 0.0 0.7 5.0 0.3 0.2 3.4 전문가/관련종사자 0.5 3.7 33.5 0.6 4.6 31.6 0.7 3.7 36.8 0.4 4.8 35.5 사무종사자 0.6 5.9 14.2 0.8 6.3 17.2 0.7 6.3 13.8 1.3 8.5 19.6 서비스종사자 4.6 5.8 4.0 7.6 7.5 4.3 5.4 7.1 3.3 8.2 9.1 2.2 판매종사자 6.3 10.3 7.5 5.7 9.8 9.1 5.2 6.6 9.7 5.8 7.2 9.2 농림어업숙련종사자 53.9 24.4 14.2 42.5 19.5 9.5 38.4 16.0 10.0 24.7 14.4 4.5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2.7 6.0 2.2 4.5 7.1 2.8 3.0 5.1 2.6 5.4 6.7 3.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4.1 12.3 5.7 5.5 13.4 7.1 5.4 13.8 4.1 8.8 15.3 6.7 단순노무종사자 27.5 30.4 13.2 32.9 31.3 14.2 41.1 40.7 14.8 45.0 33.8 15.5 중장년 (50세-64세) 관리자 0.1 0.7 7.7 0.1 0.4 3.9 0.0 0.5 6.1 0.0 0.4 3.5 전문가/관련종사자 0.6 4.2 38.0 0.7 4.5 36.0 0.6 4.1 39.4 0.7 5.2 37.9 사무종사자 1.4 10.3 21.0 1.7 10.6 23.7 1.8 11.6 22.9 2.1 12.6 26.9 서비스종사자 14.2 13.4 5.0 15.7 14.4 6.0 14.7 12.6 4.0 14.9 12.4 4.6 판매종사자 8.3 14.8 10.4 7.1 13.8 10.4 7.4 13.9 10.2 6.7 14.3 9.8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0.7 6.7 2.3 18.5 5.9 2.4 10.3 4.6 1.4 6.9 3.1 1.0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13.0 13.7 5.0 14.5 13.9 5.8 14.3 12.6 5.1 16.2 13.0 5.1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4.3 20.9 6.2 13.9 20.4 6.9 17.4 24.2 6.3 18.4 21.3 6.5 단순노무종사자 27.4 15.4 4.4 27.8 16.1 4.9 33.6 15.9 4.6 34.1 17.6 4.6 자료: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3년, 2017년 하반기 자료)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68 □ 중장년 임금수준 ○ 2017년 전국에 임금근로자로 취업 중인 중장년(50~64세)의 월평균 임금은 268.9만원이며, 최근 5년 동안 월 평균 임금은 61.1만원 정도 상승함 - 경기도는 2017년 중장년 월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274.8만원이었으 며, 최근 5년간 월 평균 임금도 68.1만원 상승하여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었음 - 비교군의 월 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45~54세의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았음(전국: 300.6만원, 경기도: 309.4만원) - 최근 5년간 월평균 임금이 가장 많이 상승한 연령층은 55~64세로 전국 평균 63.8 만원, 경기도 평균 72.4만원이 상승하였음 <표 Ⅲ-22> 중장년의 월평균임금1) (단위:만원) 연령대 전국 경기 차이(전국-경기) 2013 2017 변화2) 2013 2017 변화 2013 2017 45-54세 239.2 300.6 61.4 243.0 309.4 66.4 -3.8 -8.8 55-64세 184.7 248.5 63.8 180.0 252.5 72.4 4.6 -3.9 65세 이상 78.9 121.9 43.0 88.3 144.1 55.8 -9.4 -22.2 중장년 (50세-64세) 207.8 268.9 61.1 206.7 274.8 68.1 1.1 -5.9 주1 : 임금 근로자만 산출 주2 : 2017년 주당근로시간과 2013년 주당근로시간의 차이 자료: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3년, 2017년 하반기 자료) ○ 2017년 성별 월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전국의 남성 중장년은 333.1만원, 여성은 178만원이며 경기도는 각각 341.3만원, 178.5만원 남성 중장년의 월평균임금은 여성중장년의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월평균 임금이 가장 많이 상승한 연령층은 남성 55~64세 전국 평균 72.4만원, 경기지역 평균 85.2만원이 상승하였음 - 반면 전국적으로는 여성 65세 이상 월평균 임금이 가장 적게 상승(29.0만원)한 것 으로 나타남

Ⅲ.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결과 69 <표 Ⅲ-23> 중·고령층의 성별 월평균임금1) (단위:만원) 연령대 전국 경기 차이(전국-경기) 2013 2017 2013 2017 2013 2017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45~54세 309.5 145.6 371.4 203.0 316.8 143.2 385.0 201.7 -7.3 2.5 -13.6 1.2 55~64세 235.2 107.0 307.6 162.7 225.2 111.3 310.4 167.1 10.0 -4.3 -2.8 -4.4 65세 이상 105.8 46.5 161.3 75.5 112.8 52.7 176.8 95.5 -6.9 -6.2 -15.5 -20.0 중장년(50~64세) 265.7 124.3 333.1 178.0 260.2 128.6 341.3 178.5 5.5 -4.2 -8.2 -0.5 주: 임금 근로자만 산출 자료: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3년, 2017년 하반기 자료) ○ 전국 중장년(50~64세)의 학력별 월평균 임금은 대졸 이상 396.0만원, 고졸 228.3만원, 중졸 이하 167.1만원으로 학력에 따른 임금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도 대졸 이상 중장년의 월평균 임금은 410.4만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높았으며, 고졸은 224.3만원으로 전국 평균과 거의 유사했고, 중졸 이하는 174.9 만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약 7만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비교군의 학력별 월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대졸 이상 54~64세의 월평 균 임금이 가장 높았고(389.6만원), 경기도의 경우 대졸 이상 45~54세의 월평균 임금이 408.4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월평균 임금이 가장 많이 상승한 연령층은 전국적으로는 대졸 이상 65 세 이상(66.8만원)이었으며, 경기도는 대졸 이상 54~65세(68.9만원)로 나타남 - 반면 중졸 이하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5년간 임금 상승이 33.7만원으로 가장 적었 고, 경기도는 대졸 이상 45~54세의 임금 상승이 42.6만원으로 가장 적었음 <표 Ⅲ-24> 중장년의 학력별 월평균임금1) (단위:만원) 연령대 전국 경기 2013 2017 2013 2017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45-54세 130.8 188.5 352.0 178.3 234.7 388.2 135.0 183.8 365.7 185.3 234.0 408.4 55-64세 114.3 178.8 340.2 164.0 222.8 389.6 118.1 172.2 328.6 171.6 219.0 397.5 65세 이상 58.0 99.4 186.7 91.7 144.4 253.5 67.7 97.9 184.4 116.6 153.8 238.6 중장년 (50세-64세) 119.9 185.9 354.9 167.1 228.3 396.0 124.1 180.1 358.7 174.9 224.3 410.4 주: 임금 근로자만 산출 자료: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3년, 2017년 하반기 자료)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70 □ 중장년의 근로시간 ○ 최근 중장년의 주당 근로시간은 2013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는 전국 중장년의 주당 근로시간이 2013년 46.1시간에서 2017년 45.0 시간으로 최근 5년 동안 약 1.1시간 감소하였음 - 경기도도 2013년 중장년의 주당 근로시간은 46.3시간이었으나, 최근 5년간 1.2시 간 감소하여 2017년에는 45.1시간으로 나타남 - 중장년의 세부 연령층별로는 전국적으로는 65세 이상의 주당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나(1.4시간), 경기도의 경우 45~54세의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 음(1.3시간) 연령대 전국 경기 차이(전국-경기) 2013 2017 변화2) 2013 2017 변화 2013 2017 45-54세 46.5 45.2 -1.3 46.5 45.2 -1.3 0.0 0.0 55-64세 45.9 44.8 -1.1 46.1 45.1 -1.0 -0.2 -0.3 65세 이상 38.9 37.5 -1.4 40.1 39.9 -0.2 -1.2 -2.5 중장년 (50세-64세) 46.1 45.0 -1.1 46.3 45.1 -1.2 -0.2 -0.1 주1 :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 주2 : 2017년 주당근로시간과 2013년 주당근로시간의 차이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3년, 2017년 하반기 자료) <표 Ⅲ-25> 중장년의 주당근로시간1) (단위:시간) ○ 중장년의 주당 근로시간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2013년에 비해 주당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는 전국 남성 중장년의 주당 근로시간이 2013년 47.3시간에서 2017년 46.3시간으로 최근 5년 동안 약 1.0시간 감소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46.3시간에서 42.9시간으로 1.4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2013년 중장년 남성의 주당 근로시간은 47.4 시간이었으나, 최근 5년간 0.9시간 감소하여 2017년에는 46.5시간으로 나타났으 며, 여성의 경우 44.4시간에서 1.7시간 감소한 42.7시간으로 나타남 - 비교군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전국 및 경기도 모두 45~54세의 주당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1.0시간), 여성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65세 이상의 근로시간

Ⅲ.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결과 71 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나(2.2시간), 경기도는 오히려 65세 이상의 주당근로시간 이 0.2시간 증가함 연령대 전국 경기 차이(전국-경기) 2013 2017 2013 2017 2013 2017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45-54세 47.7 44.5 46.7 42.8 47.8 44.3 46.8 42.4 -0.1 0.2 -0.1 0.4 55-64세 46.9 43.8 46.1 42.5 47.2 43.8 46.4 42.5 -0.3 0.0 -0.3 0.0 65세 이상 42.0 34.7 41.2 32.5 43.7 33.9 43.3 34.1 -1.7 0.8 -2.1 -1.6 중장년(50세-64세) 47.3 44.3 46.3 42.9 47.4 44.4 46.5 42.7 -0.1 -0.1 -0.2 0.3 주: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 자료: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3년, 2017년 하반기 자료) <표 Ⅲ-26> 중장년의 성별 주당근로시간 (단위:시간) ○ 중장년의 주당 근로시간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13년에 비해 주당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는 전국의 경우 중졸 이하의 주당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1.2 시간), 경기도는 고졸의 주당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1.3시간), 대졸의 주당근로시간이 가장 적게 감소함(0.9시간) - 비교군을 살펴보면 전국과 경기도 모두 45~54세의 경우 중졸이하 학력을 가진 사 람들의 주당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55~64세의 경우에는 고졸의 주 당근로시간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반면 65세 이상의 경우 전국은 중졸이하의 주당근로시간이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기도의 경우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65세 이상의 주당 근로시간이 5년 전에 비해 2.4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72 <표 Ⅲ-27> 중장년의 학력별 주당근로시간 (단위:시간) 2-3. 사회보장욕구 1) 사회보장욕구 분석결과 ○ 경기도 중장년 가구주에게 사회보장에서 어려움이 많은 영역은 장애인 돌봄영 역이며, 어려움이 적은 영역은 안전유지로 나타났으며, 외부지원의 필요도가 높 은 영역은 장애아동돌봄(84.6%)과 장애인돌봄 영역을 포함한 돌봄영역, 근로영 역, 문화·체육영역 순으로 분석됨 - 어려움을 6점 만점으로 측정했을 때 ‘장애아동 돌봄·발달·양육’이 4.62점, ‘장애인 돌봄과정’ 3.24점,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마련’ 2.57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 족내 안전유지’ 1.34점, 가족 외부로부터 안전유지 1.31점으로 낮게 나타남 - 외부 지원의 필요도가 높은 영역은 장애아동돌봄·발달·양육(84.6%), 장애인돌봄과정 (52.7%), 일상생활유지(38%), 돌봄담당가족당사자(36.2%), 노인돌봄과정(35.3%),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마련(32.7%), 문화여가활동(29%), 주거비부담(28.2%), 체육 활동(27.5%)순으로 나타남 연령대 전국 경기 2013 2017 2013 2017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45-54세 47.1 47.5 44.7 45.8 46.4 43.6 47.3 47.6 44.5 45.7 46.4 43.6 55-64세 45.6 47.1 43.3 44.6 45.7 43.0 45.7 47.4 43.5 45.1 46.0 43.0 65세 이상 37.8 42.9 38.7 36.1 41.5 38.0 39.6 43.2 35.9 38.7 43.0 38.3 중장년 (50세-64세) 46.0 47.3 44.1 44.8 46.1 43.4 46.2 47.4 44.2 45.2 46.1 43.3 주: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 자료: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3년, 2017년 하반기 자료)

Ⅲ.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결과 73 <그림 Ⅲ-5> 경기도 중장년 가구주의 사회보장욕구 (단위:점, %) 주1 : 가구주의 연령이 50~64세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추출하여 분석함 주2 : 어려움의 정도는 1점(전혀 어렵지 않다) ~ 6점(매우 어렵다)의 6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주3 :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정도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2)「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지원사업 영역의 사회보장욕구 □ 교육 ○ 중장년 가구주는 평생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비교적 낮게 느끼고 있으며 이를 개 선하기 위한 외부지원의 필요도도 약 17.2%정도로 낮게 느끼고 있음 - 평생교육에 대한 어려움은 나이가 들수록 어렵게 느끼고 있으나 평생교육에 대한 외부지원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45~54세가 다소 높게 나타나 장기간 근속한 일자 리에서의 평균 퇴직연령인 49.1세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74 구분 평생교육 어려움 정도 지원 필요 정도 45세 미만 1.64 782 17.4% 45-54세 1.78 795 18.1% 55-64세 1.84 1,071 17.0% 65세 이상 2.00 1,685 14.1% 50세 미만 1.69 1,161 17.7% 중장년 (50-64세) 1.82 1,487 17.2% 전체 1.87 4,333 16.0% 주1 : 어려움 정도는 1점(전혀 어렵지 않다) ~ 6점(매우 어렵다)의 6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주2 : 지원 필요 정도는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표 Ⅲ-28> 중장년 가구주의 평생교육의 사회보장욕구 (단위:점, 명) □ 문화·여가 ○ 경기도 중장년 가구주의 문화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에 대한 어려움 정도를 각각 2.21점, 2.10점 정도로 느끼고 있으며 외부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영역 보다 높게 느끼고 있음 - 문화여가활동의 어려움은 나이가 들수록 어렵게 느끼고 있으나, 지원의 필요성은 45세 미만이 가장 필요도를 느끼고 있음 - 체육활동의 65세 이상이 가장 많이 느끼고 있으나 지원의 필요도에 대해서는 젊을 수록 높게 나타남

Ⅲ.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결과 75 구분 문화여가활동 체육활동 어려움 정도 지원 필요 정도 어려움 정도 지원 필요 정도 45세 미만 2.20 1,498 2.08 1,371 33.3% 30.5% 45-54세 2.24 1,387 2.11 1,303 31.6% 29.7% 55-64세 2.21 1,788 2.09 1,687 28.3% 26.7% 65세 이상 2.32 3,065 2.20 2,886 25.6% 24.1% 50세 미만 2.22 2,165 2.09 1,982 33.1% 30.3% 중장년 (50-64세) 2.21 2,508 2.10 2,379 29.0% 27.5% 전체 2.26 7,738 2.14 7,247 28.5% 26.7% 주1 : 어려움 정도는 1점(전혀 어렵지 않다) ~ 6점(매우 어렵다)의 6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주2 : 지원 필요 정도는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표 Ⅲ-29> 중장년 가구주의 문화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의 사회보장욕구 (단위:점, 명) - 문화·여가활동과 체육활동에 대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농촌지역이 도농복합지역이나 도시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농촌지 역의 문화예술관람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됨 ・ 도시유형별 문화여가활동 지원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농촌형 시군의 응답 가구주 중 38.6%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체육활동은 36.2%가 필요하다고 응답 <표 Ⅲ-30> 도시유형별 중장년 가구주의 문화여가·체육활동 관련 지원 필요도 문화여가활동 체육활동 도시형 1,232(24.4%) 1,148(22.8%) 도농통합형 1,085(34.9%) 1,052(33.8%) 농촌형 191(38.6%) 179(36.2%) 전체 2,508(29.0%) 2,379(27.5%) 주 : 각 도시유형별 응답자 중 외부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다고 응답한 인원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76 ・ 반면, 문화예술 관람률은 시·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히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의 관람률은 경기도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여가활동 지원이 필요함을 뒷받 침하고 있음 <그림 Ⅲ-6> 경기도 시군별 중장년 가구주의 문화예술 관람률 (단위:%) 주 : 가구주의 연령이 50~64세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추출하여 분석함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 건강증진 ○ 중장년 가구주는 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으나 어려움을 느끼 는 비율은 도시, 도농, 농촌지역 중 농촌이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기관이용률은 시·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중장년 가구주가 신체건강의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1.85점(6점 만 점)이며 신체건강관리의 어려움정도는 1.69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은 편임 -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문제의 어려움 정도는 1.62점, 정신건강관리의 어려 움 정도는 1.52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은 정도임 - 또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외부지원의 필요도는 20%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자살생각 또는 자살시도율을 참고하면 정신건강 지원의 필요도에 대해서는 필요하 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됨

Ⅲ.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결과 77 구분 신체적 건강 문제 정신적 건강 문제 신체건강 문제 신체건강 관리 정신건강 문제 정신건강 관리 어려움 정도 지원 필요 정도 어려움 정도 지원 필요 정도 어려움 정도 지원 필요 정도 어려움 정도 지원 필요 정도 45세 미만 1.39 439 1.35 408 1.34 371 1.29 338 9.8% 9.1% 8.2% 7.5% 45-54세 1.70 686 1.59 614 1.54 559 1.46 518 15.6% 14.0% 12.7% 11.8% 55-64세 1.88 1,198 1.71 1,065 1.64 909 1.54 844 19.0% 16.9% 14.4% 13.4% 65세 이상 2.35 3,413 2.04 2,932 1.88 2,249 1.70 2,003 28.6% 24.5% 18.8% 16.8% 50세 미만 1.46 729 1.40 665 1.39 614 1.34 577 11.1% 10.2% 9.4% 8.8% 중장년 (50-64세) 1.85 1,594 1.69 1,422 1.62 1,225 1.52 1,123 18.4% 16.4% 14.2% 13.0% 전체 1.97 5,736 1.77 5,019 1.68 4,088 1.56 3,703 21.1% 18.5% 15.1% 13.6% 주1 : 어려움 정도는 1점(전혀 어렵지 않다) ~ 6점(매우 어렵다)의 6점 척도로 측정한 평균값 주2 : 지원 필요 정도는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표 Ⅲ-31> 중장년 가구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사회보장욕구 (단위:점, 명) - 지역유형에 따른 건강에 대한 어려움은 농촌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정신적 건강에 대한 어려움보다 신체적 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크게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Ⅲ-32> 지역유형별 건강관리에 대한 어려움 (단위:점) 구분 신체적 건강 신체적 건강 관리 정신적건강 정신적 건강 관리 약물 복용 도시형 1.79(1.38) 1.63(1.23) 1.55(1.13) 1.46(1.03) 1.36(0.92) 도농통합형 1.90(1.37) 1.73(1.20) 1.71(1.19) 1.58(1.05) 1.42(0.87) 농촌형 2.07(1.53) 1.98(1.48) 1.75(1.26) 1.74(1.27) 1.58(1.11) 전체 1.85(1.39) 1.69(1.24) 1.62(1.16) 1.52(1.06) 1.39(0.92) 주 : 어려움에 대한 6점 만점 중 평균값(과 표준편차)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78 - 중장년 가구주의 만성질환 진단률은 41%로 나타났으며, 진단받은 질병으로는 고혈 압이 29.1%,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심근경색 중 하나로 진단받는 경우) 14.2%로 혈관계 질환의 진단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식생활과 운동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그림 Ⅲ-7> 경기도 중장년 만성질환 진단률 (단위:%) 주 : 전체값은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 뇌졸중, 당뇨, 관절염 중 하나라도 진단받은 경우이며, 이상지질혈증은 고지혈증, 심근경색 중 하나라도 진단받은 경우로 정의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 중장년 가구주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경기도 평균이 82.9%이며 가평군을 제외하고 건강에 어려움을 느끼는 농촌지역의 이용률은 평균 미만인 것으로 분석됨 ・ 수원시(86.9%), 성남시(83.4%), 과천시(96.4%) 등 도시형은 경기도 평균은 상회하고 있 으며, 안성시, 하남시 등 도농복합지역의 시·군은 평균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 관리를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Ⅲ-8> 경기도 시군별 중장년 가구주 의료기관 이용률 (단위:%) 주 : 가구주의 연령이 50~64세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추출하여 분석함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Ⅲ.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결과 79 ・ 의료기관의 이용만족도는 대체적으로 경기도 평균값과 유사하게 분포하고 있으나, 의료 기관 이용률이 높았던 과천시, 포천시 등은 낮은 만족도를 나타냄 <그림 Ⅲ-9> 경기도 시군별 중장년 가구주의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단위:%) 주 : 가구주의 연령이 50~64세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추출하여 분석함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 중장년의 자살생각과 시도률의 분석결과, 6.1%가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으며 9.5%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정신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적으나 촘촘한 정신건강지원 대책의 필요성이 요구됨 <그림 Ⅲ-10> 경기도 중장년가구주의 자살생각율 및 시도율 (단위:%) 주 : 가구주의 연령이 50~64세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추출하여 분석함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율은 시·군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살예방 정 책에 있어서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80 □ 가족생활 및 상담 ○ 중장년 가구주 가구 중 아동가구는 10.2%에 해당하며 아동돌봄의 어려움은 2.12점, 아동양육의 어려움은 1.85점, 장애아동돌봄은 4.62점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아동돌봄에 대한 외부필요도는 84.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45~54세보다 55~64세가 아동 돌봄 또는 양육에 어려움을 더 느끼는 이유는 손자 녀를 돌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 아동돌봄·양육에 대한 외부지원 필요도는 나이가 젊을수록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 으며 장애아동돌봄에 대한 외부지원 필요도는 45~54세가 86.3%로 가장 높게 나타남 구분 아동 돌봄 아동 발달, 양육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어려움 정도 지원 필요 정도 어려움 정도 지원 필요 정도 어려움 정도 지원 필요 정도 45세 미만 2.86 1,464 2.10 956 4.70 46 47.6% 31.1% 83.6% 45-54세 2.18 519 1.81 392 4.76 44 29.2% 22.0% 86.3% 55-64세 2.29 84 1.92 61 3.86 5 27.5% 19.9% 71.4% 65세 이상 2.25 121 1.91 97 3.75 2 23.4% 18.8% 50.0% 50세 미만 2.69 1,837 2.02 1,226 4.70 73 42.9% 28.6% 83.9% 중장년 (50-64세) 2.12 230 1.85 183 4.62 22 26.3% 20.9% 84.6% 전체 2.56 2,188 1.98 1,506 4.65 97 38.5% 26.5% 82.9% 주1 : 어려움 정도는 1점(전혀 어렵지 않다) ~ 6점(매우 어렵다)의 6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주2 : 지원 필요 정도는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표 Ⅲ-33> 중장년 가구주의 아동돌봄 관련 사회보장욕구 (단위:점, 명)

Ⅲ.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결과 81 ○ 중장년 가구주 가구 중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정도가 2.78점 (6점 만점)이며 노인돌봄 과정의 어려움은 2.5점, 장애인돌봄 과정의 어려움은 3.24점, 돌봄담당 가족 당사자의 어려움은 2.61점으로 나타났으며 외부지원이 필요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장애인돌봄 과정영역이며 다음은 돌봄담당가족 당 사자 영역임 - 외부지원의 필요도는 일상생활 유지가 25.9%, 노인돌봄이 25.1%, 장애인 돌봄이 52.5%, 돌봄담당 가족 당사자가 24.1%로 나타남 - 장애인돌봄에 대한 외부지원 필요도는 모든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돌봄 가 족당사자를 위한 외부지원 필요도는 55~64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돌봄 에 대한 외부지원 필요도는 45~54세가 가장 높게 나타남 구분 일상생활 유지 노인 돌봄 과정 장애인 돌봄 과정 돌봄 담당 가족 당사자 어려움 정도 지원 필요 정도 어려움 정도 지원 필요 정도 어려움 정도 지원 필요 정도 어려움 정도 지원 필요 정도 45세 미만 2.40 140 1.91 50 3.26 153 2.37 150 29.7% 21.4% 51.7% 31.8% 45-54세 2.65 313 2.40 130 3.27 322 2.54 302 36.2% 34.6% 53.7% 35.0% 55-64세 2.77 581 2.47 149 3.20 642 2.58 554 37.2% 33.5% 51.5% 35.5% 65세 이상 2.27 2,960 2.04 2,942 3.37 1,340 2.01 2,577 24.8% 24.6% 52.9% 21.6% 50세 미만 2.42 259 2.05 106 3.21 278 2.36 266 30.3% 25.1% 50.5% 31.1% 중장년 (50-64세) 2.78 775 2.50 223 3.24 839 2.61 740 38.0% 35.3% 52.7% 36.2% 전체 2.35 3,994 2.06 3,271 3.31 2,457 2.11 3,583 26.9% 25.1% 52.5% 24.1% 주1 : 어려움 정도는 1점(전혀 어렵지 않다) ~ 6점(매우 어렵다)의 6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주2 : 지원 필요 정도는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표 Ⅲ-34> 중장년 가구주의 성인돌봄 관련 사회보장욕구 (단위:점, 명)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82 ○ 중장년 가구주 중 가족 내 안전유지와 가족 외부로부터의 안전유지영역에 대한 어려움은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편이며, 외부지원의 필요도도 1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남 - 중장년 가구의 가족 내 안전유지에 대한 어려움은 1.34점, 외부지원 필요도는 7.6%이며 가족 외부로부터의 안전 유지의 어려움은 1.31점, 외부지원의 필요도는 7.4%로 나타남 구분 가족 내 안전유지 가족 외부로부터 안전 유지 어려움 정도 지원 필요 정도 어려움 정도 지원 필요 정도 45세 미만 1.24 285 1.24 292 6.3% 6.5% 45-54세 1.34 350 1.32 342 8.0% 7.8% 55-64세 1.34 471 1.30 453 7.5% 7.2% 65세 이상 1.37 949 1.34 918 7.9% 7.7% 50세 미만 1.27 445 1.26 455 6.8% 6.9% 중장년 (50-64세) 1.34 661 1.31 632 7.6% 7.3% 전체 1.34 2,055 1.31 2,005 7.6% 7.4% 주1 : 어려움 정도는 1점(전혀 어렵지 않다) ~ 6점(매우 어렵다)의 6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주2 : 지원 필요 정도는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표 Ⅲ-35> 중장년 가구주의 보호안전 관련 사회보장욕구 (단위:점, 명) ○ 중장년 가구주는 가족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가족 이외의 친인척, 소속집단 등 사회관계의 어려움보다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됨 - 가족 및 사회관계에 대한 어려움은 나이가 들수록 어렵게 느끼고 있으며 관계개선 을 위한 외부지원의 필요성도 나이가 들수록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

Ⅲ.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결과 83 구분 가족 친인척, 소속집단 등 어려움 정도 지원 필요 정도 어려움 정도 지원 필요 정도 45세 미만 1.35 367 1.34 322 8.2% 7.2% 45-54세 1.53 503 1.50 449 11.5% 10.2% 55-64세 1.54 695 1.51 632 11.0% 10.0% 65세 이상 1.61 1,552 1.58 1463 13.0% 12.2% 50세 미만 1.40 601 1.38 531 9.2% 8.1% 중장년 (50-64세) 1.54 964 1.51 872 11.1% 10.1% 전체 1.54 3,117 1.51 2,866 11.5% 10.6% 주1 : 어려움 정도는 1점(전혀 어렵지 않다) ~ 6점(매우 어렵다)의 6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주2 : 지원 필요 정도는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표 Ⅲ-36> 중장년 가구주의 가족 및 사회관계의 사회보장욕구 (단위 : 점, 명) □ 일자리 연계 ○ 중장년 가구주의 고용관련 어려움은 전체 가구주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외부지 원의 필요도도 높게 나타남 -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마련에 대한 어려움은 2.57점으로 전체가 2.42점, 50세 미 만 2.37점, 65세 이상 2.31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중장년의 외부지원의 필요도도 32.7%로 전체 27.5%보다 높게 나타남 - 직장생활 유지의 어려움은 2.24점으로 전체 2.11점 보다 높으며 외부지원의 필요 도도 26.2%로 높게 나타남 ・ 중장년에게 고용관련 서비스로는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제공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와 관련한 정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84 연령구분 취업, 창업활동 및 기회마련의 어려움 직장생활 유지의 어려움 어려움 정도 지원필요정도 어려움 정도 지원필요정도 45세 미만 2.32 1,134 2.10 861 29.8% 23.1% 45-54세 2.53 1,208 2.23 940 32.8% 26.5% 55-64세 2.56 1,598 2.22 1,199 32.3% 25.8% 65세 이상 2.31 1,655 1.98 1,198 21.0% 16.4% 50세 미만 2.37 1,688 2.12 1,292 30.5% 23.9% 중장년 (50-64세) 2.57 2,252 2.24 1,708 32.7% 26.2% 전체 2.42 5,595 2.11 4,198 27.5% 21.8% 주1 : 어려움 정도는 1점(전혀 어렵지 않다) ~ 6점(매우 어렵다)의 6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주2 : 지원 필요 정도는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표 Ⅲ-37> 중장년 가구주의 고용관련 사회보장욕구 (단위:점) □ 만족도 ○ 중장년 가구주의 삶의 만족도는 6.48점으로 전체 가구주의 만족도 6.4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는 나이가 젊을수록 높게 나타남 - 45세미만 6.87점, 45~54세 6.57점, 55~64세 6.48점, 65세 이상 6.12점으로 65세 이상은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음 - 가장 삶의 만족도가 높은 시·군은 양평군(7.21점)이며 다음은 안양시(7.10점)로 나타남

Ⅲ.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결과 85 구분 삶의 만족도 45세 미만 6.87 45-54세 6.57 55-64세 6.48 65세 이상 6.12 50세 미만 6.80 중장년 (50-64세) 6.48 전체 6.40 주 : 삶의 만족도는 1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10점(매우 만족한다)의 10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표 Ⅲ-38> 중장년 가구주의 삶의 만족도 (단위:점) <그림 Ⅲ-11> 경기도 시군별 중장년 가구주의 삶의 만족도 (단위:점) 주1 : 가구주의 연령이 50~64세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추출하여 분석함 주2 : 어려움의 정도는 1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10점(매우 만족한다)의 10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 중장년 가구주의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는 6.42점으로 전체 가구주 6.39점보 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경기도민은 젊을수록 지역사회에 만족하는 것으 로 나타남 - 45세 미만은 6.52점, 45~54세 6.5점, 55~64세 6.41점, 65세 이상 6.3점 -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시·군은 의왕시(7.5점)이며 다음은 성남시 (7.04점), 수원시(6.99점)임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86 <표 Ⅲ-39> 중장년 가구주의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구분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삶의 만족도 45세 미만 6.52 45-54세 6.50 55-64세 6.41 65세 이상 6.30 50세 미만 6.53 중장년 (50-64세) 6.42 전체 6.39 주 : 삶의 만족도는 1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10점(매우 만족한다)의 10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단위:점) <그림 Ⅲ-12> 경기도 시군별 중장년 가구주의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단위:점) 주1 : 가구주의 연령이 50~64세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추출하여 분석함 주2 : 어려움의 정도는 1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10점(매우 만족한다)의 10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

Ⅳ 중장년 지원정책 제언 1. 일자리와 삶의 균형 유지를 위한 평생교육체계 마련 2. 중장년 생활지원 방안 마련 3. 제도적 기반 정비

Ⅳ. 중장년 지원정책 제언 89 Ⅳ 중장년 지원정책 제언 1. 일자리와 삶의 균형 유지를 위한 평생교육체계 마련 □ 고용을 통한 삶의 질 유지를 위해 평생교육체계 전환 ○ 실태분석 결과, 평생교육 지원의 필요도는 젊은 중장년(45~54세)에서 높게 나 타나, 평균 퇴직연령이 49.1세인 것을 고려하면 퇴직을 앞두고 교육의 필요성 을 인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장기근속 일자리에서의 퇴직 후 단순히 재취업을 위한 취업교육에 머물 지 않고 평생교육 중심 체제로 전환 - 현재 중장년 지원정책은 대부분이 재취업 등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교육사업, 문화조 성사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우리나라는 OECD 성인핵심역량평가(PIAAC) 결과 16~24세 청년층 역량수준은 비교 대상국 최상위 수준인 반면, 55~64세 중장년은 비교 대상국 최하위 수준으 로 나타남 ・ 다른 국가들과 달리 45세 이후 평생 학습 참여율이 급감하는 등 훈련・교육 참여율이 높 지 않은 수준 이와 같은 중장년의 낮은 훈련참여율은 숙련수준 및 고용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중장년 고용실태분석결과, 경기도 중장년 고용의 질은 2013년 대비 2017년이 좋아지고 있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용근로자 비중은 감소하고 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의 비중 이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재취업한 직장의 취업유지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또 다시 실직상 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경제활동을 위한 직업선택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90 - 정부의 중장년 일자리서비스는 장기근속 일자리 퇴직 후 더 일하는 구조에 맞추어 져야 하며, 산업구조조정 상시화, 4차 산업혁명 등 노동시장 변화가 반영된 교육내 용이 필요함 ・ 특히 학력수준 등 선배 중장년과 다른 퇴직 후를 경험하는 55~64세(2018년 베이비머 세 대)의 퇴직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들의 재취업 지원과 성과 현황에 대한 관심 증대 필요 ○ 이에 우리나라는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교육만이 아닌 평생교육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의 성인교육기관이 필요함 - 경기도에서는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생교육협의회를 운영하고 있 으나, 취업과 생활지원 교육을 포함한 통합적 평생교육 체계 필요 -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준비지원법에 근거 진단, 상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어 적 절한 연계 필요 - 독일은 시민학교(Volkshochschule)를 설립하여 전 세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 적인 교육과정 제공을 목표로 정치 문화 등을 포함한 일반 성인교육과 직업 성인교 육으로 나누어 시행함 - 이러한 평생교육을 기반으로 독일의 55~64세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독일 정부가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활발히 하여 성과가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음(고용노동부, 2013) □ 중장년 고용지원자의 실직 기간에 따른 유형화된 차별 교육 및 지원 방안 마련 ○ 약 50세 실직이후 한국의 중장년들은 평균 20여년 이상을 더 근무하기 때문에 20년 동안 안정된 직장을 새롭게 찾는다는 관점으로 구직시기를 설정해야 함 - 호주의 경우와 같이 실직기간 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을 시행하고 오스트리아 와 같이 취업 전 비영리기관에 근무하여 실무경험을 쌓고 자신감을 상승시키는 효 과를 도모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동기, 교육훈련 정도 등에 따른 차별화된 지 원프로그램이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아 중장년 고용지원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Ⅳ. 중장년 지원정책 제언 91 □ 세대격차 해소 프로그램 시행으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변화 도모 - 중장년의 재취업을 패배자나 나이가 든 고령자 취업이 아닌 새로운 단계로의 재도 약을 위한 고령인력 친화적 지역사회 구성 및 평생설계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 다임을 설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 필요 ・ 생애재설계 지원, 인생이모작 지원 등 은퇴 후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있으 나, 중장년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50~64세가 은퇴자로 불리는 것이 아닌 사회의 중심 세대로의 인식변화 확산과 함 께 고령인력 친화적인 고용주의 태도변화를 추진하여 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부 여함 - 지역사회 내 젊은 창업가 멘토링 등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내부에서도 세대간 공감대 상승을 목적으로 ‘세대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중장년 생활지원 방안 마련 □ 건강증진 지원 및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생애전환기(만40세, 66세) 건강검진 대상자에 55세를 포함하고 건강검진 시 정 신건강 항목 확대 - 퇴직 · 전직 등으로 사회적 지위와 생활 패턴이 변화를 겪게 되는 중장년 시기에 종 합적 건강검진을 통한 건강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신 체건강의 문제로 외부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18.4%로 나타남 - 또한, 중장년의 정신건강은 노년기의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실태 조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낮은 편임 - 건강검진 시 정신건강 항목을 추가해 우울경험, 자살생각 및 시도, 스트레스 정 도 등을 측정하여 지원 여부 검토 ○ 중장년의 심리상담 및 가족관계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서비스 제공 - 중장년의 퇴직과 관계 변화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이 저하되고 불안정 한 생활로 인해 우울과 같은 정서적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될 수 있어 정서적 지원 및 개인의 자신감을 일정 수준 유지하기 위한 개인 상담 및 지원정책이 중장년층을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함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92 ・ 실태분석결과 경기도 중장년이 가족구성원간의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1.54점(6점), 친 인척·이웃·소속집단에서의 관계형성의 어려움 정도는 1.51점이며 각각의 어려움에 대 해 11.1%, 10.1%가 외부지원 또는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중장년 당사자만이 아닌 가족을 위한 가족관계지원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 그램 등을 지역기반으로 시행, 개인의 최우선 정서적 지지환경인 가족환경을 건강 하게 유지하여, 가족관계로 인한 어려움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 □ 민간자원을 활용한 중장년 지원 사업 운영 ○ 중장년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일자리 연계 - 영국의 경우 취업과 자원봉사를 연계하여 중장년 구직자들을 지역사회 안에 통합 시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지역기반 취업으로 연결 - 지속적인 사회적 참여는 개인의 자아존중감 향상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의도적으로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역량에 기반한 자원봉사를 지역사회 자원봉사센터에서 제공하고 이를 직업 역량과 연결하 여 사회적 기업과 같은 곳에 취업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진행 ○ 중장년 건강지킴이 요리교실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지속근로와 사회참여를 위 한 건강유지와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 경기도 중장년은 건강관리의 어려움은 신체건강은 1.7점(6점만점), 정신건강 1.2점 으로 평가했으며 신체건강에 대해서는 18.4%,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14.2%가 외부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경기도의 1인 가구 중 중장년은 약 20%이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 운데, 1인가구의 식생활은 2인 이상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불규칙하고 영양섭취가 불규칙한 것으로 나타나(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건강을 위한 식생활 관리가 필요 - 건강 유지는 중장년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무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요리교 실을 매개로 한 1인가구의 영양관리, 식습관 관리와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의 효과 를 기대할 수 있음 ・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노인복지관 같은 복지기관이나, 요리학원의 사회공헌을 활 용하여 시범사업 운영 검토

Ⅳ. 중장년 지원정책 제언 93 ○ 중장년 1인 가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간 복지 자원을 활용한 ‘경기도 평생 안전망 복지사업’ 시행 : 고시원 총무 중장년 1인 가구 민간코디네이터 역할 부여 - 지원이 필요한 중장년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시민을 활용하는 ‘경기도 평생 안전망 복지 사업’을 시행하여 경기도 전역에 중장년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촘촘한 평생 복지 안전망을 구축함 - 서울시복지재단 연구(2016)결과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주거지가 고시원인 경우가 많으며, 해당 연령 고독사도 다수 나타남 - 고시원을 운영 또는 관리하는 총무를 대상자와 동사무소 등 지역사회 공공전달체 계 및 서비스와 연결하는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민간 복지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시행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의 체제 구축 3. 제도적 기반 정비 □ 중장년 종합지원계획 수립과 행정조직 정비 ○ 경기도 중장년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계획 수립)에 근거하여 평생학습, 재 취업교육, 심리상담, 건강관리, 사회참여 등 포괄적 영역에서 체계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기도 중장년 종합지원계획 수립 필요 -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중장년은 현재의 65세 이상과는 달리 고학력(고등학교 졸업 64.0%)으로 전쟁 후 경제적 성공과 좌절을 경험한 세대이며, 부모를 부양했으나 본인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낀세대로 분리되기도 함 - 정년보장이 되었던 선배 세대와는 달리 장기근속일자리의 평균 퇴직나이가 49.1세 그 이후 자영업이나 임시/일용근로자로 종사자 지위가 변화하는데 이러한 종사자 지위의 변화는 단순한 소득변화에 그치지 않고 가족관계, 사회관계의 변화와 함께 중장년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미침 ・ 2017년 경기도 상용근로자 45~54세 56.3% → 55~64세 43.2%, 임시/일용근로자 16.5%→22.7%, 자영업자 13.55→19.1% ・ 45~54세 가처분소득은 3천~5천만원 미만 34.1%, 5천~7천만원 미만 24.5%, 55~64세 가처분소득 3천~5천만원 미만 28.3%, 1천만원~3천만원 미만 26.1%로 전환

경기도 중장년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94 - 경기도의 중장년 종합지원계획은 중장년의 실태를 반영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설정 하여 진행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중장년 정책은 일자리 확보와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으로 편중되어 있어 균형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 - 중장년의 사회보장욕구 분석결과, 문화·여가에 대한 욕구가 다른 영역에 비해 높고 특히 농촌지역의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나, 농촌지역의 문화·여가 인프라가 풍부하 지 않은 상황으로 문화·여가 이용은 개인의 능력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음 - 농촌 지역의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등 중장년의 욕구를 반영한 종합적 계획 수립 이 필요 - 지원계획 수립 시는 자영업자의 실업에 대비한 중장년 실업부조, 일자리가 있으나 노후를 위한 저축이 어려운 중장년을 위한 중장년통장 등의 사업을 검토 ○ 경기도 중장년 종합지원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신설 또는 증원 필요 - 현재 경기도 중장년 지원 조례는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소관이며, 평생교육, 재취 업 지원 등은 관련 부서에서 각각 수행 중임 - 전문 분야의 지원을 유지하며 산재되어있는 사업에 대한 조정과 포괄적 지원을 위 한 허브조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