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5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 | 공동연구 |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주경희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혜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홍서인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정책 연구 보고

연구진 연구 책임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 연구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주경희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혜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홍서인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8-15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인 진석범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발간사 노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전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정부사업으로 시작했으며 벌써 14년이 지났다. 이러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노력으로 노인고용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2018 고령자 통계' 보고서를 보면, 2000년 대비 2017년 고용률은 60∼64세는 53.0%에서 60.6%로, 65∼ 69세는 42.9%에서 45.5%로, 70∼74세는 26.6%에서 33.1%로 각각 고용률이 높아졌다. 이처럼 노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던 그간의 정책 패러다임을 참여자 역량 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둔 제2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 계획을 지난 8월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하였다. ‘보람 있는 일, 활기찬 노후,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 을 달성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를 2017년 43만 7000개에서 2022년 80만 개로 확대하고,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프라강화,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다변화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에는 경기도의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업무를 위탁받은 노인인력전담기관인 경기도 노인일 자리지원센터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실버인력뱅크, 노 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지자체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약 16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각 수행 기관은 부족한 인력과 재정상황에서도 노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2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시니어클럽의 확대, 전달체계의 다변화를 위해 우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각각에 대한 사업운영근거, 사업운영현황, 추진실적에 대해 분석하고 지역여 건을 고려한 시니어클럽 확대방안, 수행기관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노인일자리와 복지를 연결하는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회의구조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향후 노인일자리 인프라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노인의 복지정책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를 기대하며,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에 참여해주신 모든 연구진들에게 감 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8년 12월 경기복지재단 대표 이사

요약 i 요약 □ 연구의 필요성 ○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와 빈곤해소를 위한 노 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사업)이 시행 중에 있음 ○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이하 앙코르 라이프 플랜)수립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기도 노인일자리 인 프라 강화 방안 필요 - 경기도 수행기관의 기능을 분석하고 수행기관 확대, 참여노인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가능성 검토 필요 □ 연구 목적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보건복지부 앙코르 라이 프 플랜의 인프라 강화를 위한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모색에 있음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유형별 운영현황(참여노인수, 사업 수, 등) 파악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확대 방안 모색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내실화 방안 모색 □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실태 및 인식조사 분석결과 ○ 수행기관별 노인일자리사업 현황을 보면, 공익활동의 총 사업단 수는 노인복지 관(실버인력뱅크 포함), 시장형사업단의 총 사업단 수는 시니어클럽이 많음 ○ 수행기관 1개소 당 공익활동의 누적 참여노인 수는 수행기관이 전반적으로 시 간에 흐름에 따라 증가하고 있고, 시장형사업단의 누적 참여노인 수의 증가는 시니어클럽이 두드러짐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ii 자료: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각연도). 사업진척현황. 자료: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각연도). 사업진척현황. ○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중요한 요인은 공익활동은 사업의 배정량, 시장형사업단은 지자체의 사업 방향 및 지원이 1순위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요한 요인으로 공익활동과 시장형사업단 모두 ‘지자체의 지원’인 것으로 분석됨 - 전담인력이외의 관리인력이나 추가재원을 지원하는 시·군이 응답기관의 50.5%에 해당 ○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에서 향후에 참여노인 개인별활동계획 수립, 사후관리 등 통합서비스 제공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 수행기관의 42.9% 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수행기관별 1개소 당 공익활동 참여노인 수 변화 추이(2006년~2017년) (단위 : 명) <그림 2> 수행기관별 1개소 당 시장형사업단 참여노인 수 변화 추이(2006년~2017년) (단위 : 명)

요약 iii ○ 정부의 노인일자리 확대 정책에 따라 수행기관 확대와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대되어야할 수행기관의 유형은 시니어클럽(33.0%)이며 실버인력뱅 크의 기능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7.1%로 분석됨 ○ 노인일자리사업에 있어서 경기도의 역할은 중앙정부와 수행기관과의 가교역할 이 요구되고 있음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확대 ○ 중앙정부의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앙코르 라이프 플랜)」 의 지자체 시니어클럽 설치 유도 정책에 실행을 위해 시·군의 여건을 고려한 경 기도의 시니어클럽 확대 방안 마련 - 경기도의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 터, 경기도형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실버인력뱅크,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지 자체, 등이 있으며 이중 노인일자리를 고유 업무로 하고 있는 수행기관은 시니어클 럽과 실버인력뱅크가 있음 - 앙코르 라이프 플랜의 지자체 시니어클럽의 설치 유도 정책의 실현과 실버인력뱅 크의 현실성 있는 운영을 위한 방안 모색 - 실버인력뱅크를 시니어클럽으로 전환할 경우 시·군의 의지, 현재 실버인력뱅크의 운영기관과 운영법인, 해당 시·군의 시니어클럽 유무 등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점 진적 시행 - 시니어클럽 설치 유도를 위해 경기도는 시·군 부담비율의 상향조정과 초기 설치비 의 지원 필요 ○ 향후 노인일자리 80만 자리까지의 확대와 다양화 요구에 대응하여 종합사회복 지관 등 사회복지기관과 사회적 경제조직 대상 수행기관 확대를 위한 지원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내실화 ○ 노인일자리사업이 단순한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노인에게 삶의 보람을 제 공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참여노인의 개별계획과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iv 있으며 이를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노인일자리 지역 회의 운영 ○ 수행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장기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수행기관에 대해 전담인력에 대한 슈퍼비전과 참 여노인 지원, 노인일자리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검토 - 전담인력이외의 관리인력이나 추가재원을 지원하는 시·군이 응답기관의 50.5%에 해당

목차 v 목차 Ⅰ| 연구개요 1 1. 연구 필요성 3 2. 연구 목적 4 3. 연구 방법 5 Ⅱ|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7 1. 노인일자리사업 개요 9 2.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 17 3.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현황 20 4.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37 Ⅲ|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57 1.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개요 59 2. 실태 분석 결과 60 1) 응답기관의 일반적 현황 60 2) 노인일자리사업 운영현황 63 3)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의 영향 요인 64 4) 앙코르라이프 플랜의 대응 현황 68 3. 시사점 73 Ⅳ|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77 1.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확대 79 2.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내실화 82 | 참고문헌 85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vi 표 차례 <표 Ⅱ-1>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에 따른 사업내용 ···································································· 11 <표 Ⅱ-2> 공익활동 세부사업 내용 ···························································································· 12 <표 Ⅱ-3> 시장형 사업단의 세부사업 세부사업 내용 ································································· 13 <표 Ⅱ-4> 인력파견형 사업단의 세부사업 내용 ········································································· 14 <표 Ⅱ-5>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예산지원 기준(2018년) ························································· 16 <표 Ⅱ-6> 2018년 시·군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현황 ······················································ 20 <표 Ⅱ-7> 경기도 시니어클럽 운영법인 현황(2018년) ······························································ 25 <표 Ⅱ-8> 대한노인회 경기지회의 수행기관 운영현황(2018년) ··········································· 28 <표 Ⅱ-9> 경기도 실버인력뱅크 운영기관 및 법인 현황(2018년) ··············································· 32 <표 Ⅱ-10> 노인복지관 사업구분 ······························································································· 34 <표 Ⅱ-11>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노인복지관 현황(2018년) ···································· 35 <표 Ⅱ-12> 전국 ․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분포(2017년) ················································· 37 <표 Ⅱ-13>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수행기관 분포(2017년) ············································ 38 <표 Ⅱ-14>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참여노인 수와 월평균 임금(2017년) ························ 39 <표 Ⅱ-15> 공익활동 참여 수행기관 수 변화(2007년~2017년) ·················································· 42 <표 Ⅱ-16> 시장형사업단 참여 수행기관 수 변화(2007년~2017년) ··········································· 43 <표 Ⅱ-17> 수행기관별 공익활동 사업 수 변화(2007년~2017년) ··············································· 45 <표 Ⅱ-18> 수행기관별 시장형사업단 사업 수 변화(2007년~2017년) ········································ 47 <표 Ⅱ-19> 수행기관별 1개소 당 공익활동 참여노인 수 변화(2006년~2017년) ························· 49 <표 Ⅱ-20> 수행기관별 1개소 당 시장형사업단 참여노인 수 변화(2006년~2017년) ·················· 50 <표 Ⅱ-21> 시·군별 실버인력뱅크 노인 천명당 누적참여노인수 ··············································· 53 <표 Ⅱ-22> 실버인력뱅크 운영기관별 1개소당 누적참여노인수 및 사업단수 비교 ···················· 55 <표 Ⅱ-23> 시니어클럽 운영 시군의 누적참여노인수 및 사업단수 비교 ·································· 55 <표 Ⅲ-1> 응답한 수행기관의 일반적 특성 ················································································ 60 <표 Ⅲ-2> 수행기관의 개관 및 사업시작 연도 현황 ·································································· 62 <표 Ⅲ-3> 응답자의 성별 및 직급 현황 ····················································································· 62 <표 Ⅲ-4> 담당자의 연령, 근무경력 관련 현황 ········································································· 63 <표 Ⅲ-5>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의 평균 규모(2004년~2017년) ·············································· 64 <표 Ⅲ-6> 공익활동 운영의 중요 요인 ···················································································· 64 <표 Ⅲ-7> 시장형사업단 운영의 중요 요인 ················································································ 65

목차 vii <표 Ⅲ-8> 공익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 요인 ······························································· 65 <표 Ⅲ-9> 시장형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요인 ························································ 66 <표 Ⅲ-10>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인 ···························································· 67 <표 Ⅲ-11> 지자체의 별도 예산 지원 여부 ··············································································· 67 <표 Ⅲ-12>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경기도의 역할 ······································································· 68 <표 Ⅲ-13> 통합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 69 <표 Ⅲ-14> 통합서비스 제공시 부족한 영역 ·············································································· 69 <표 Ⅲ-15> 노인일자리수행기관 확대 수행기관 형태 ································································· 70 <표 Ⅲ-16> 실버인력뱅크의 목적사업 ························································································· 71 <표 Ⅲ-17> 실버인력뱅크의 적합한 소속기관 ············································································· 71 <표 Ⅲ-18> 실버인력뱅크의 기능전환의 필요성 ········································································· 72 <표 Ⅲ-19> 현재 실버인력뱅크의 개선사항 ················································································ 72 <표 Ⅲ-20> 실버인력뱅크의 기능전환 방향 ··············································································· 73 <표 Ⅲ-21> 전담기관 외의 수행기관의 지원방안 ········································································ 73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viii 그림 차례 <그림 Ⅱ-1>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구성도 ·················································································· 19 <그림 Ⅱ-2> 공익활동·시장형사업단의 1인당 월평균 활동비/임금 추이(2007년~2017년) ··········· 40 <그림 Ⅱ-3> 시장형사업단의 1인당 월평균 최소·최대 임금 추이(2007년~2017년) ···················· 40 <그림 Ⅱ-4>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현황(2017년) ······················································ 41 <그림 Ⅱ-5> 공익활동 참여 수행기관 수 변화 추이(2007년~2017년) ········································ 42 <그림 Ⅱ-6> 시장형사업단 참여 수행기관 수 변화 추이(2007년~2017년) ································· 44 <그림 Ⅱ-7>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별 사업 수(2017년) ············································· 44 <그림 Ⅱ-8> 수행기관별 공익활동 사업 수 변화 추이(2006~2017년) ······································· 46 <그림 Ⅱ-9> 수행기관별 시장형사업단 사업 수 변화 추이(2006~2017년) ································· 48 <그림 Ⅱ-10> 수행기관별 누적참여노인 수(2017년) ··································································· 48 <그림 Ⅱ-11> 수행기관별 1개소 당 공익활동 참여노인 수 변화 추이(2006년~2017년) ·············· 49 <그림 Ⅱ-12> 수행기관별 1개소 당 시장형사업단 참여노인 수 변화 추이(2006년~2017년) ······· 51 <그림 Ⅱ-13> 경기도 시군별 노인일자리 사업 수(2017년) ·························································· 51 <그림 Ⅱ-14> 경기도 시군별 노인인구 천명당 노인일자리사업 수(2017년) ································ 52 <그림 Ⅱ-15> 경기도 시군별 노인인구 천명당 누적참여노인 수(2017년) ···································· 53

Ⅰ 연구개요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Ⅰ.연구개요 3 Ⅰ 연구개요 1. 연구 필요성 ○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와 빈곤해소를 위한 노 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사업)이 시행 중에 있음 - 전국 노인일자리 유형별 규모는 시장형 8.6만개(16.7%), 공익활동 37.2만개 (70.3%), 재능나눔 5.2만개(10.2%)(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 ・ 전국 수행기관은 노인복지관 229개소, 대한노인회 189개소, 지자체 170개소, 시니어클럽 140개소 등임 - 2018년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은 53,906개의 일자리를 수행 중에 있으며, 166개 소 수행기관이 있음(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2018.04. 현재) ・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공익형 사업량은 894개, 47,533명, 시장형사 업량은 310개, 6,373명임 ・ 166개소 수행기관을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니어클럽 16개소,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 터 37개소, 실버인력뱅크 31개소, 노인복지관 41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3개소, 지자체 16개소, 기타 12개소임 ・ 공익형사업의 수행기관은 163개소, 시장형 수행기관은 77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이하 앙코르 라이프 플랜)수립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기도 노인일자리 인 프라 강화 방안 필요 - 2018년 2월 보건복지부는 제1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에 근거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지적하고 ‘보람있는 일, 활기찬 노후,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하는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4 앙코르 라이프 플랜(2018~2022)을 발표 ・ 제1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은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와 공익활동 수당 인상 등으로 노인의 사회참여 및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 ・ 그러나 양적 위주의 확대로 근로여건, 활동내용의 개선 필요와 저소득 · 고령 노인 대상 의 일자리로 근로능력과 의사가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 부족은 한계로 지적 ・ 앙코르 라이프 플랜은 4개 정책과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1. 참여자 역량강화 및 보호, 2. 인프라 강화, 3. 안정된 민간일자리 확대, 4. 사회공헌 일자 리지원 - 정책 과제 중 인프라 강화는 지자체의 시니어클럽 설치 유도, 노인-일자리 캐칭플 러스센터 운영, 참여노인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다변화 등이 제시되고 있어, 경기도는 전달체계의 체계화 후 지역여건을 반영한 시행 필요 - 경기도 각 수행기관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수행기관의 확대방안과 참여노인에게 통합서비스 제공 가능성 검토 필요 ・ 노인-일자리매칭플러스센터는 기존의 단순 취업알선 위주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상담· 교육·취업연계·사후관리 등 노인 개인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수행 예정 ・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다변화를 위한 수행기관의 확대 및 내실화 방안 검토 2. 연구 목적 ○ 경기도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보건복지부 앙코르 라이프 플랜 의 인프라 강화를 위한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모색에 있음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1) 유형별 운영현황(참여노인수, 사업 수, 등) 파악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확대 방안 모색 -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내실화 방안 모색 1)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실버인력뱅크, 노인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지자체 등임 시니어클럽은 기능으로는 수행기관이며 법적 지위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임(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근거한 노인 일자리전담기관은 노인인력개발기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등)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시니어클럽)으로 구분되나 일반적으로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함 )

Ⅰ.연구개요 5 3. 연구 방법 ○ 노인일자리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정책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행정자료 분석 - 문헌연구 ・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변화와 향후 전망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선행연구 검토 - 행정자료 분석 ・ 행정자료를 통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사업추진현황 분석 ○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한 분석과 수행기관 대상 설문조사 실시 - 노인일자리사업의 보수현황과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데이 터베이스 분석(2017년 12월) ・ 분석대상 : 예산지원 방식이 자치단체경상보조인 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  수행기관 유형 :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실버인력뱅크, 노인복지관, 종 합사회복지관, 지자체, 기타 등으로 분류  실버인력뱅크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1개소씩 운영되고 있으나, 데이터베이스에 실버인 력뱅크로 분류되지 않고 노인복지관이나, 기타로 분류된 경우 노인복지관 또는 기타로 유형화하여 분석함 ・ 분석내용 : 연도별, 시·군별, 노인일자리 유형별(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 사업진행현황, 보수현황, 수행기관별 변화 분석 -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실태 및 인식조사 ・ 조사대상 : 경기도 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166개소 ・ 조사기간 : 2018년 9월 6일 ~ 9월 11일 ・ 조사내용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일반적 현황 분석: 수행기관 유형별 노인일자리 운영 현황, 노 인일자리 전담조직 규모, 주요기능과 역할 등  수행기관의 운영 현황 : 수행기관의 역할과 기능, 지역사회 연계 등  앙코르 라이프 플랜의 인프라 강화 관련 분석 ① 매칭서비스제공 현황 분석 : 일자리상담, 교육, 취업연계, 사후관리 현황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6 ②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분석 : 시니어클럽 설치유도 및 전달체계 다변화 관련 사항 ・ 조사방법 : 수행기관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설문조사 ○ 자문회의 - 노인일자리 관련 학계 ·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수행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 현장전문가의 의견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등 운영기관 유형별 자 문회의 실시 - 각 시·군의 의견은 경기도가 주재한 시·군 간담회를 통해서 청취

Ⅱ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1. 노인일자리사업 개요 2.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 3.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현황 4.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Ⅱ.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9 Ⅱ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1. 노인일자리사업 개요 □ 보건복지부는 2018년~2022년 추진되는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 합계획(앙코르 라이프 플랜) 발표 ○ 노인 일자리 80만개 제공 및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확립과 노인역량 강화 및 사 회활동 참여 활성화로 기여하는 노인상 정립을 목적으로 함 ○ 참여자 역량 및 보호 강화, 인프라 강화, 안정된 민간일자리 확대, 사회공헌 일자 리 지원을 정책과제로 하고 있으며 19개 세부사업이 있음 ○ 인프라 강화 전략과제의 노인-일자리 매칭플러스 센터, 전달체계 강화의 노인일 자리 확충을 위한 전달체계 다변화, 전달체계 투명성 제고, 전담인력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등의 전략과제가 있음 - 노인-일자리 매칭플러스 센터는 참여노인의 직무역량을 토대로 개인별 활동 계 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교육훈련 및 취업 알 선, 동행면접 등) 제공과 사후관리를 위한 센터로 볼 수 있음 - 전달체계 강화 전략과제를 위해 시니어클럽 설치 유도, 노인일자리를 노인복지관 의 필수사업으로 전환,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관을 수행기관 또는 수행처로 참여를 유도하며 전달체계의 투명성을 제고 등을 주요사업으로 발표 ○ 경기도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매칭플러스센터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시니어클럽 미설치 시·군에 설치 유도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경기도 내 노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10 인복지관 58개소 중 56개소가 이미 노인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어 노인일자리 확 대에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노인일자리사업 목적 ○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 사회활동을 지 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 노인일자리사업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 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 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제14조 -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함 -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함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함 ○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2018. 1.개정) - 목적 :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

Ⅱ.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11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조례구성 제2조 노인일자리와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의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 추진계획 수립, 제5조~제8조 센터 설치와 운영 등, 제9조 ~제12조 경기도 의 역할, 제13조 시행규칙 제정으로 구성 ・ 특히 제12조(행정ㆍ재정지원)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 (실버인력뱅크,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등)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내용·참여노인의 지위에 따른 분류 ○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 내용에 따라 노인사회활동과 노인일자리로 분류되며, 노인 사회활동은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으로, 노인일자리는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 사업단,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기업연계형으로 분류 <표 Ⅱ-1>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에 따른 사업내용 구분 유형 사업내용 예산지원 참여노인 지위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노인 사회 활동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자치단체 경상보조 봉사 재능나눔활동 -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 는 봉사성격의 각종 활동 민간 경상보조 노인 일자리 시장형 (취창업) 시장형 사업단 - 참여노인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 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근로 인력 파견형 사업단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 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파견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 을 수 있는 일자리 시니어 인턴십 - 만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 기회를 촉진 민간 경상보조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12 - 노인사회활동의 공익활동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 하는 봉사활동으로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등이 있음 <표 Ⅱ-2> 공익활동 세부사업 내용 유형 세부사업 내용 노노케어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공공시설봉사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교육(보육)시설,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정화 등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 경륜전수활동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청소년 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출처: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 노인사회활동의 재능나눔활동은 재능을 보유한 노인에게 재능나눔활동의 기회 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일자리의 시장형사업단은 참여노인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정부에서 일부 지 원하고 사업소득으로 운영되는 일자리로 세부사업으로는 공동작업장형, 제조판 매형, 서비스제공형이 있음 구분 유형 사업내용 예산지원 참여노인 지위 고령자 친화기업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 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 지원 기업 연계형 - 기업이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 는데 필요한 직무모델 개발, 설비 구입 및 설치, 4대 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지원 주:음영 처리된 활동 및 사업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임 출처: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Ⅱ.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13 <표 Ⅱ-3> 시장형 사업단의 세부사업 세부사업 내용 구분 유형 세부사업 내용 공동작업장형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기업과 연계하여 제품 혹은 반제품을 생산·조달하는 사업ex) 쇼핑백 제작, 제품 포장 등 지역영농사업 유·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매하는 사업 ex) 콩, 고사리 등 재배 기타 공동작업형 사업 이외 기타 공동작업 사업ex) 짚풀공예, 수공예품 등 공동제작 제조판매형 식품제조 및 판매 사업 식재료를 활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ex) 참기름, 장류, 스낵류 등 제조 및 판매 공산품 제작 및 판매 사업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규격에 맞춘 공산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 ex) 천연비누, 양초 등 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사업 소규모 매장 및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ex)카페, 음식점, 매점(마트) 등 운영 아파트 택배사업 이피트 단지 내 택배 물품을 배송·집하하는 사업 지하철택배 사업 지하철을 이용하여 각족 수하물 및 서류 등을 배달하는 사업 세차 및 세탁 사업 일정정도의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고 세차 혹은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기타제조 및 판매 사업 기타 서비스 제공 및 제조판매 사업ex) 환경정화, 이미용, 수선, 공원관리, 재활용, 청소 사업 등 서비스제공형 영유아 및 청소년 교육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영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설관리, 급식지도, 안전지도, 인성교육 등 교육지원 관련 통합서비스 제공 기타 서비스제공형 사업 수익을 통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타 서비스 제공 사업 출처: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의 인력파견형사업단은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교육을 수료하 거나 관련된 업무 능력이 있는 노인을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당 수요처에 파견되는 사업 ・ 직종분류는 관리사무 종사자, 공공/전문직 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 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조사자, 생산·제조 단순노무직 등이 있음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14 <표 Ⅱ-4> 인력파견형 사업단의 세부사업 내용 중분류 소분류 세부사업 내용 관리사무종사자 경영, 영업, 판매 및 운송관련 관리자 행정 및 경영, 회계,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 운송, 기타 고객 서비스 관리자 기타 사무직 상담, 여행·안내, 통계관련 사무원, 고객상담 및 기타 사무원, 공공/전문직 종사자 교육 관련 종사자 교육 강사, 보조교사. 보육교사 기타 전문직 시험감독관, 리서치, 설문, 번역, 문화방송, 출판관련 종사원 서비스 종사자 예식 및 보건·의료 서비스 예식, 혼례 및 장례종사자, 산후조리, 요양, 간병 등 보건·의료관련 서비스 종사자 운송 및 여가 서비스 택시, 버스, 기타 자동차운전원, 운송서비스 종사자 조리 및 음식서비스 패스트푸드원, 주방·식당보조원, 음식배달원 등 서비스 종사자 배달원 택배원, 우편물집배원, 기타 배달원 판매종사자 계산원 및 매표원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매표원, 복권 판매원 판매원 및 판매단순 종사자 주유원, 상점 판매원, 상품대여원, 기타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농림어업 작물재배종사자 곡식, 채소 및 특용작물, 과수, 원예작물 재배업, 조경원, 조림 및 벌목원, 임산물 채취, 양식원 및 기타 관련 종사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식품가공관련 종사자 정육원, 김치 및 밑반찬 제조 종사원, 기타 식품가공 종사원 기타 기능 관련직 검유·의복, 가족 관련 기능직, 목재·기구·악기, 금속성형, 전기·전자 관련 기능직, 공예 및 귀금속 세공원, 배관공 등 생산·제조 단순 노무직 생산/ 제조 식료품제조, 곡물가공품 제조, 떡, 빵 및 과자류 제조,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 탁주 및 발효주 제조업 등 단순노무직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경비원, 가사 및 육아도우미,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재활용품수거원, 세차, 세탁, 검침, 골프장 도우미, 학교병원 급식도우미, 농어촌 일손도우미, 기타 단순종사원 기타 육류, 수산물 가공 및 저장, 과실 및 채소가공, 소분 출처: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의 시니어인턴십은 노인의 직업능력강화 및 재취업의 기회를 촉진시키는 사업 - 노인일자리의 고령자친화기업은 최소 30명 이상의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으로 설립 지원

Ⅱ.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15 - 노인일자리의 기업연계형은 기업이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필 요한 직무모델 개발, 설비 구입 및 설치, 4대 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지원 ○ 참여노인의 지위에 따라 공익활동과 재능나눔활동은 봉사, 노인일자리는 근로 로 분류 - 공익활동의 참여자격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며, 참여기간은 12개월과 9 개월이 있으며, 참여노인은 월 30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내)활동 가능 - 시장형사업단의 참여자격은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로 사업 참여자는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자임 ・ 운영기간은 연중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제공형 사업은 9개월 이상 자율적 운영 ・ 참여노인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로 정한 시간에 따르며, 1일 최대 8시간임 □ 사업 유형별 재정지원 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인 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의 예산지 원 기준은 <표 Ⅱ-5>와 같으며 국 ․ 도 ․ 시군비의 백분율은 50 : 7.5 : 42.5임 ○ 공익활동의 활동비는 2018년 현재 1인당 월 27만원이 지원되며 수행기관에게는 참여기간이 9개월인 사업은 참여노인 1인당 연간 14만원, 노노케어(전국형)와 같 이 12개월 사업은 16만원이 부대경비로 지원 - 활동비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인당 20만원으로 유지되었으나 2017년 22만 원, 2018년 27만원, 2022년 40만원까지 증액될 예정임 ○ 시장형의 시장형사업단과 인력파견형사업단 참여노인의 임금은 사업의 수익 또 는 파견업체에서 지급하며 정부는 수행기관에게 부대경비로 시장형사업단은 참 여노인 1인당 210만원, 인력파견형사업단은 15만원 지원 ○ 수행기관의 전담인력은 공익활동과 시장형사업단이 참여노인 153명당 1명, 인 력파견형이 참여노인 100명 당 1명으로, 12개월 근무, 월 1,574천원 지원 - 수행기관의 전담인력 근무기간이 12개월로 근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요구가 반영되어 개선됨 - 시 ․ 도 전담인력은 시 ․ 도당 1명씩 배정되어 있으며 12개월, 월 1,860천원으로 운영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16 <표 Ⅱ-5>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예산지원 기준(2018년) 유형 참여노인 1인 예산지원 기준 국도시비 보조백분율임금(월) 참여기간 부대경비(연) 계 공익활동 27만원 9개월 14만원 257만원 50 : 7.5 : 42.5 27만원 12개월 16만원 340만원 시장형사 업단 공동 작업형 - 연중 210만원 210만원제조 판매형 전문 서비스형 인력파견형사업단 - 연중 15만원 15만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1,574천원 12개월 - 20,462천원 (퇴직적립금 포함) 출처: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Ⅱ.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17 2.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 □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구성 ○ 노인일자리 전달체계는 공공전달체계(보건복지부, 경기도, 31개 시·군)와 노인 인력개발기관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포함된 수행기관으로 구성되어있음 ○ 공공전달체계는 정책을 결정하며,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전반에 관한 조정·심사·행재정 지원 등의 역할이 있음 - 보건복지부의 주요한 역할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 결정, 종합계획을 수립,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지자체 및 수행기관의 사업지원과 대국민 홍보에 있으며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 경기도는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심사, 사업 홍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활성화 대회 개최, 전담 인력 교육 및 모니터링사업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이며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에 업무를 위탁 시행하고 있음 - 31개 시·군은 각 시・군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전반에 관한 총괄・조 정・심사, 관리・감독, 재정・행정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지역협의 체 구성・운영,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수행, 참여자 통합소양교육 실시 지원, 노인 사회활동 활성화 대회 개최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의 실제적 역할 수행 ○ 노인인력개발기관2)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경기도 노 인일자리지원센터 등이 있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전국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을 지원 총괄하는 역할 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강원지역본부,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대구·경북지역 본부, 경인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등 6개의 지역본부를 두고 있음 ・ 지역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개발・보급 및 심사 2)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구분 노인인력개발기관 : 노인일자리 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 인증·평가사업 등을 지 원하는 기관(예 : 한국노인인려개발원,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등)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18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 현장점검, 공익활동 평가, 시장형사업단 성과진단, 인력파견형사업단 성과진단, 수요조사 등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관계자 교육・훈련 ・ 노인인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조사연구 ・ 참여자 D/B 및 업무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 민간분야 기반조성(취・창업활동) 사업 추진 -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지 원 조례(2012.7.) 제5조에 근거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임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 보급  노인반려동물돌보미, 체험사업단, 세차사업단 등 경기도의 특성화된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와 민간기업 노인취업 연계 등 추진 ・ 노인일자리사업단의 노후시설개선, 제품개발 및 개선 지원, 운영자문, 센터 성과분석 및 중장기 비전설정 등 경기도 내 노인일자리사업단 운영활성화 지원 ・ 노인생산품 및 노인인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 노인일자리 참여 직원 및 노인교육 훈련,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등 행사 개최,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련자 간 의견교환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민간취업지원 서비스 정보망 구축, 노인일 자리 정책연구 및 포럼 등 운영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노인일 자리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종합사 회복지관, 지자체 등이 있으며 경기도형 노인일자리수행기관인 실버인력뱅크3) 가 있음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등록, 교육, 현장투입 등 일자리 관련 제반 업무 수행, 활동비 지급, 활동상황, 업무확인 등 참여자 관리 - 수행기관(시・군・구 포함) 비치대장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업무 시스템(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에 참여자 정보, 활동비 내역 등 각종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사업관련 정보 입력・관리, 사업실적 추진실적 보고 등 3) 실버인력뱅크는 노인일자리 위탁사무이나 경기도「시·군 실버인력뱅크 운영지원(2016.12.」에 근거하여 경기도형 노인일자리수행기관으로 표기

Ⅱ.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19 <그림 Ⅱ-1>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구성도 주 : 시니어클럽은 기능상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며 노인복지법상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임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20 3.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현황 □ 시·군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현황4) ○ 2018년 현재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시니어클럽 16개소, 대한노인회 37 개소, 경기도형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실버인력뱅크 31개소, 노인복지관 41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3개소, 지자체 16개소, 기타 12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음 ○ 수원시 13개, 성남시 12개, 용인시 12개로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이 분포하고 있 으며, 동두천시는 1개소가 있음 4) 경기도 자료와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상 수행기관 개소수에 차이가 있어 본 보고서에서는 2018년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을 기준으로 시니어클럽16개, 실버인력뱅크 31개, 노인복지관 등의 전체 개소수를 기재하였 으며, 추진실적은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을 근거로 함 구분 총계 시니어클럽 대한 노인회 실버 인력뱅크 노인 복지관 종합사회 복지관 지자체 기타 경기도 166 16 37 31 41 13 16   12 수원시 13 1 4 1 5 2     성남시 12 2   1 6 1 1 1 용인시 12 1 3 1 2(1) 1 3 1 부천시 9 1(1) 3 1 3 1     안산시 7 1 2 1 3       안양시 7 1(1) 2 1 1   2 화성시 6 1 1 1 3       평택시 7   1 1 4   1   시흥시 4 1 1 1 1       김포시 5 1 1 1 1(1)   1   광명시 6   1 1 (1) 3 1   광주시 3   1 1 (1)   1   군포시 5 1(1) 1  1 2       오산시 3   1 1 (1)     1 이천시 3   1 1 (1)     1 안성시 4   1 1 (1)     2 <표 Ⅱ-6> 2018년 시·군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현황

Ⅱ.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21 □ 시니어클럽 ○ 현황 - 경기도 시니어클럽은 시장형사업단을 중심으로 한 수행기관으로 2013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법제화된 이후 다른 수행기관에 비해 높은 추진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 15개 시·군에 16개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 법인이 운영하고 있음 - 이중 3개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3개 시니어클럽은 실버인 력뱅크를 운영하고 있고, 2개 시니어클럽은 동일법인에 실버인력뱅크가 있음 ○ 목적 및 정의 - 목적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구분 총계 시니어클럽 대한 노인회 실버 인력뱅크 노인 복지관 종합사회 복지관 지자체 기타 의왕시 4 1 1 1 1(1)       하남시 3   1 1   1     여주시 4   1 1 (1)   1 1 양평군 5     1 (1) 1 1 2 과천시 1     1 (1)       고양시 9 1 3 1 3 1     남양주시 6 1 1 1 3       의정부시 7 1 1 1 3(1)     1 파주시 5   1 1 (1) 1 1 1 양주시 2   1 1         구리시 4 1   1   1 1   포천시 4   1 1 (1)   1 1 동두천시 1     1 (1)       가평군 2   1 1 (1)       연천군 3   1 1 (1)   1   자료 :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2018)를 기초로 하여 분류 주1 : 노인복지관의 괄호는 실버인력뱅크를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실버인력뱅크으로 기록한 곳임 주2 : 실버인력뱅크를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중 노인복지관과 실버인력뱅크를 모두 표기한 곳도 있음 주3 : 시니어클럽 중 실버인력뱅크를 운영하는 곳은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 모두 표기함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22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정의 :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 여 노인일자리를 창출・제공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 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음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2013.6.4 개정, ʼ13.12.5. 시행)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 3 및 제 17조의 4(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위탁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 이 있고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노인복지법 제45조제2항(비용의 부담)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함 -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12조(행정·재정지원) ・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실버인력뱅크, 시니어클럽, 대한 노인회, 노인복지관 등)에 재정지원이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중점 추진방향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의 지역노인일자리 전 담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시장형사업단, 인력파 견형사업단)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니어클럽 확충 적극 추진 - 주로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 강화 ○ 시니어클럽 지정절차 - 신청자격 :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 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Ⅱ.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23 - 지정권자 ・ 노인복지법 제23조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예산 및 지역의 필요성 등에 따라 시・군・구의 장이 지정 가능 2005년 지방이양 이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시니어클럽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운영 및 관리, 지정 취소 등 권한 위임 - 지정절차 ・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니어클럽 조사의견를 작성한 후 신청서류 및 조 사의견서를 관할 시・도 지사에게 제출 ※  단, 시・군・구에서 자체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도의 지정절차에 준하여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보고 ・ 시・군・구 및 시・도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심 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 과를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로 보고 ・ 지정 시 고려사항 : 지역에서의 시니어클럽 운영 여부 및 노인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별 도 사무실, 강의실(모임 및 강의), 작업장 확보 여부, 사업프로그램, 사업운영능력, 지방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자원과의 연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 평가 ○ 시니어클럽 시설 및 인력 기준(2013.12.5.시행) - 시설 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사무실, 상담실 또는 교육실:1실 이상 ・ 노인일자리 사업장(식료품 또는 공산품 등의 제조ㆍ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등 해당 노인 일자리 사업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말한다):1개 이상 ・ 시설의 규모:시설의 연면적이 100㎡ 이상일 것 - 인력 기준 ・ 인력배치: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 1명과 상근하는 직원 4명 이상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의 자격:「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 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 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취업을 지 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예산편성 및 집행 - 시니어클럽 운영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 및 노 인일자리사업 보조금 등), 법인 전입금, 사업 수익금, 후원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24 ・ 시니어클럽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을 따름 ・ 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 외에 사업비(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등)가 지 원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구분 계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 비 지원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에 사용함 ○ 인사 및 보수 관리 - 직제 및 보수 규정 등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ˮ의 노인복지관 기준을 준용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하며, 상근하는 직원 4명 이상을 둘 것 - 보수는 평가를 통한 성과급 지급 권장 - 시니어클럽에 소속되어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타 기관 및 단체 등의 상근직 겸직 금지 ○ 사업 운영 - 사업단 운영은 사업단별로 자체 운영규정을 반드시 마련・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 여야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함 -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사업단별로 별도 관리하여야 함 - 사업단은 지속적인 경영 지원과 주인의식 강화를 통해 자립 및 독립 운영을 지향하 는 방향으로 운영 - 사업단의 독립 또는 사업 종결 시에는 관장 및 직원 대표, 참여노인 대표, 노인일자 리 외부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립 또는 종결 여부를 결정 ※ 시장형사업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 실시 - 수익금 관련 사항 ・ 수익금이란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 결과에 따라 발생한 모든 직ㆍ간접적인 수익금을 말하며, 재화 및 용역에 대한 판매 및 제공의 대가를 현금으로 환산한 것임 ・ 현금으로 환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물 자체를 수익금의 형태로 별도 관리 ・ 수익금의 회계 및 관리는 사업단별로 별도 계정(통장)으로 관리

Ⅱ.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25 시군명 운영법인 비고 수원시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성남시 재단법인성모성심수도회 사회복지법인기아대책 용인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노인복지관, 실버인력뱅크 부천시 재단법인 부천 YMCA 실버인력뱅크 안산시 사)대한노인회 안산시단원구지회 안양시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화성시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합동측) 복지재단 실버인력뱅크 평택시 - 시흥시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김포시 한국장로교복지재단 노인복지관, 실버인력뱅크 광명시  - 광주시  - 군포시 사단법인 성민원 실버인력뱅크 오산시  - 이천시  - 안성시  - 의왕시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 하남시  - 여주시  - 양평군  - 과천시  - 고양시 사단법인 고양시새마을회 동일법인 운영 실버인력뱅크 남양주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동일법인 운영 실버인력뱅크 의정부시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 노인복지관, 실버인력뱅크 파주시  - 양주시  - 구리시 사단법인 구리시문화원 포천시  - 동두천시  - 가평군  - 연천군  - 자료: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2018.04. <표 Ⅱ-7> 경기도 시니어클럽 운영법인 현황(2018년)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26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 현황 - 시장형사업단을 수행하는 곳도 있으나 공익활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노인일자리수행기관인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는 37개소이며, 이중 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지회는 실버인력뱅크를, 안산시 단원구지회는 시니어클럽을 운영하 고 있고,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와, 양평군지회는 노인복지관(실버인력뱅크)을 운 영 중에 있음 ○ 목적 - 지역 사회 구직 희망 노인의 취업 상담・알선 등을 통하여 노인의 소득 보장 및 사 회 참여 기회 확대 ○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 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12조(행정·재정지원) ・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실버인력뱅크, 시니어클럽, 대한 노인회, 노인복지관 등)에 재정지원이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사업추진 방향 - 민간 분야사업 취업・알선 기능 강화 ・ 상담・알선・취업 및 사후 관리에 이르는 취업 지원 활동 강화 ・ 취업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 취업 성과 제고를 위한 직원 교육・훈련 강화 ・ 지도점검 및 사업 평가를 통한 성과 관리 강화 ・ 민간 취업 우수 사례 발굴 등 대국민 홍보 강화   ○ 중요사업 - 구직 희망 노인의 상담・알선, 취업, 연계・조정 및 사후 관리 - 지역 사회 업체 및 기관(단체) 대상으로 노인 구인처 개발

Ⅱ.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27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교육 실시 - 구직 희망 노인을 자원 봉사 등 사회 참여 활동과 연계 - 구인처 및 구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 추진 - 통합정보시스템 활성화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유기적 협조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자체 등 노인일자리 유관 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구 인・구직자 D/B구축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 등 D/B통합 추진 협조 ○ 이용 대상 - 구직자:65세 이상 취업 희망 노인(우선) 사정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 가능 - 구인처:노인 취업 희망 업체 및 기관(단체) 등 ○ 취업지원센터 지정 절차 - 지정자 : 대한노인회장은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 신규 지정 요청 절차 : 지정신청서를 광역센터를 거쳐 대한노인회장에게 신청 ○ 사업수행체계 - 지회 센터장은 사업계획・실적, 예산・결산 자료를 광역센터를 거쳐 취업지원본부에 제출 - 취업지원본부는 사업계획・실적, 예산・결산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시설설치 - 공간 : 사무실, 상담실 및 전산 업무 등에 필요한 공간 - 장비 : 컴퓨터, 팩시밀리, 복사기, 전화기, 책상, 의자 등 사무용 기기 및 기타 업 무 수행상 필요한 장비 ○ 인력구조 - 취업본부:6인 이상(본부장, 취업국장, 부장, 과장 등) - 취업지원센터:1인 이상(센터장, 실장, 부장, 팀장, 과장 등) - 직원은 센터의 민간 분야 노인 취업 지원 업무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취업 지원 이외의 타 업무 겸직 금지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28 시군명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비고 수원시(4) 대한노인회 경기 수원시 권선구지회 대한노인회 경기 수원시 팔달구지회 대한노인회 경기 수원시 영통구지회 대한노인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지회 성남시 - 용인시(3) 대한노인회 용인시 기흥구지회 대한노인회 용인시 수지구지회 대한노인회 용인시 처인구지회 부천시(3) 대한노인회 부천시 소사지회 대한노인회 부천시 오정지회 대한노인회 부천시 원미지회 안산시(2) 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지회 실버인력뱅크 운영 대한노인회 안산시 단원구지회 시니어클럽 운영 안양시(2) 대한노인회 안양시 동안구지회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지회 화성시(1)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평택시(1) 대한노인회 평택지회 시흥시(1)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김포시(1)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광명시(1)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광주시(1) 대한노인회 광주시지회 군포시(1) 대한노인회 군포시지회 오산시(1) 대한노인회오산시지회 이천시(1)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이천시노인복지관(실버인력뱅크)운영 안성시(1) (사)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의왕시(1) 대한노인회 경기 의왕시지회 하남시(1)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 여주시(1) 대한노인회 경기 여주시지회 노인취업지원센터 양평군 - 대한 노인회 양평군 지회에서 양평군 노인복지관(실버인력뱅크)운영 <표 Ⅱ-8> 대한노인회 경기지회의 수행기관 운영현황(2018년 4월 기준)

Ⅱ.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29 □ 실버인력뱅크 ○ 현황 - 실버인력뱅크는 공익활동의 비율이 높으며 시장형사업단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 2016년 12월 지침에 따라 경기도형 노인일자리수행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 탁시설이 아닌 위탁사무로 운영기관 유형은 노인복지관이 20개소, 종합사회복지관 이 2개소, 시니어클럽이 3개소, 대한 노인회 1개소, 자원봉사센터 1개소, 지자체 1 개소, 봉사회 등 3개소임 - 실버인력뱅크는 2006년 노인자원봉사센터에서 노인인력관리를 위해 전환되었으며 당시 2명의 인력과 예산 6,0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18년 현재 2명 인력과 6,730 만원이 지원되고 있음 ・ 실버인력뱅크는 대부분 운영기관의 팀으로 운영되며, 운영기관의 인력이 순환되는 경우 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 ・ 운영기관 내 인력이 순환되지 않는 경우는 동결된 운영비로 인해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며, 순환되는 경우도 낮은 인건비로 신규직원이 배치되는 경우가 있음 시군명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비고 과천시 - 고양시(3) (사)대한노인회 고양시 덕양구지회 대한노인회 고양시 일산동구지회 대한노인회 고양시 일산서구지회 남양주시(1) 대한노인회 경기 남양주시지회 의정부시(1) 대한노인회 경기 의정부시지회 파주시(1)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양주시(1)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구리시 - 포천시(1) 대한노인회포천시지회 동두천시 - 가평군(1) 대한노인회가평군지회 취업센터 연천군(1)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자료: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2018.04.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30 ○ 목적 - 인생 100세 시대 일할 의욕이 있는 건강한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노 인적합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노인일자 리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시·군 실버인력뱅크 운영 지원(2016.12.))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12조(행정·재정지원) - 경기도 노인복지과-512(‘06.1.18.)호 「실버인력뱅크 운영계획」 - 경기도사회적 일자리과(2016.12)「시·군 실버인력뱅크 운영지원」 ○ 추진방향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사업역량 강화(전문성, 효율성, 책임성) - 사업 실무자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확대 -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 수행을 위한 행정·재정지원 ○ 사업개요 - 대상 : 31개 시·군별 1개소 - 소요예산 : 2,086,300천원(도비 30%, 시·군비 70%) ・ 도비 보조율 조정(2016) : 10% → 30% - 지원기준 : 개소당 67,300천원 ※ (인건비 등 지원) 시군 또는 수행기관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 - 운영인력 : 2명(팀장1, 직원1) - 사업내용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추진(경기도형 노인일자리전담 기관) ・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사업 중심 추진 ・ 민간취업 및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 세부운영방안 - 주요기능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노인일자리(공익활동 사업 중심) 추진

Ⅱ.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31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에 대한 소양·직무 교육 ・ 노인인력 정보 DB구축 및 노인인력 활용 방안 강구 ・ 노인 사회활동 방향제시 및 참여유도 ・ 노인 취업상담 및 민간일자리 취업연계 ・ 신규 노인일자리 발굴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 - 운영방법 ・ 사회복지시설 조직 내 설치 운영 원칙 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의 부설 ※ 단, 부득이한 경우 시·군 실정에 따라 노인복지관계기관 등에 설치 가능  실버인력뱅크 운영주체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경우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경력 인정 등 곤란  운영주체 변경 시 기존 인력 승계 조치  「실버인력뱅크」의 예산편성은 운영주체 기관과 분리,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 록 관할 시·군의 지도·감독 철저  일자리 참여 노인들의 상담, 교육, 훈련 등을 위하여 일정한 규모의 기준 시설을 확 보하고 지역의 제반자원 활용 ・ 전담직원 인사 관리 및 급여기준 정비  시·군 실버인력뱅크별 전담직원 2명 배치(팀장1, 직원1)  직원(2명)은 사회복지 또는 일자리알선 등 사회활동 지원업무 경험이 있는 사회복 지사 1~2급(팀장은 반드시 1급) 이상인 자를 배치  운영주체 소속 직원으로 임용하되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업무만 전담(※ 운영주체의 고유업무 병행 금지)  직원 급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가이드 라인」을 적용하되, 운영 주체의 보수 체계에 따라 적의 조정·지급 ※ 예산 범위 내 지급, 시군비 및 자부담으로 추가지급 가능  실버인력뱅크 업무수행(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이 수하고,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등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회의 참석  노인일자리 유공 기관(직원)에 대하여는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32 시군명 운영기관 운영법인 비고 수원시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사)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성남시 청솔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 용인시 용인시처인구노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시니어클럽 부천시 부천시니어클럽 재단법인 부천 YMCA 안산시 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 지회 사)대한노인회 안산시상록구지회 안양시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화성시 화성시니어클럽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합동측) 복지재단 평택시 평택남부노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시흥시 시흥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시흥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김포시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시니어클럽 광명시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 한기장복지재단 광주시 광주시노인종합복지관 학교법인 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군포시 군포시니어클럽 사단법인 성민원 오산시 오산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세교복지재단 이천시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안성시 안성시노인복지관 재단법인 대한구세군유지재단 의왕시 의왕시사랑채노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조계종사회복지법인 하남시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여주시 여주시노인복지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양평군 양평군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과천시 과천시노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큰소망 고양시 고양시새마을회 사단법인 고양시새마을회 남양주시 남양주시노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의정부시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 시니어클럽 파주시 파주시노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해피월드복지재단 양주시 양주시청 양주시 구리시 사회복지재단 봉선사지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봉선사지회 포천시 포천시노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동두천시 동두천시노인복지관 좋은손복지재단 가평군 가평군노인복지관 가평군복지재단 연천군 연천군노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자료:경기도내부자료(2018) <표 Ⅱ-9> 경기도 실버인력뱅크 운영기관 및 법인 현황(2018년)

Ⅱ.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33 □ 노인복지관 ○ 현황 - 경기도 노인복지관 중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41개소(2018년 차세대통합업무 시스템 자료 근거)이며, 실버인력뱅크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20개소, 시니 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를 운영하는 복지관 3개소로 경기도내 58개 노인복지관 중 2개소 이외의 모든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용인시처인구노인복지관 외 15개 노인복지관은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에 실버인력뱅크 로 기록하고 있으며, 그 외 실버인력뱅크를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으로 또는 노인복지관 부설 실버인력뱅크 기록 ・ 실버인력뱅크를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 운영비 이외에 2명의 인력과 실버인 력뱅크 6,730만원(연간)을 지원받고 있으며,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클럽은 부 설로 운영 ○ 목적 - 노인복지관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예방, 취약노인 케어 기반구축 및 확충 ②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사회참여 여건 조성 및 활성화 ③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통해 성공적인 노후 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 노인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중심적 역할 수행 ○ 주요사업(2018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근거) - 노인복지관은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 해야하는 10개의 기본사업과 그 외 선택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기본사업에는 평생교육지원 사업, 취미여가지원 사업, 건강생활지원 사업(치매예 방 인지활동서비스*포함 건강증진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사회참여지원 사 업, 위기 및 독거노인지원 사업,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사업, 지역자원 개발 및 연 계사업, 노인권익증진사업이 있음 ・ 사회참여지원사업에는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지역 봉사활동 등이 포함되어있음 ・ 보건복지부는 향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필수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나, 이미 필수사업인 노인사회참여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음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34 <표 Ⅱ-10> 노인복지관 사업구분 사업구분 프로그램(예시) 상담 상담 및 정보제공 노인의 일반상담(이용상담, 접수상담), 전문상담(경제, 법률, 주택상담, 연금상담, 건강상담, 세무상담), 심리상담, 치매상담, 노인학대상담 등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우울 및 자살예방프로그램, 죽음준비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사례관리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취약노인의 신체·정서·사회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독거노인돌봄서비 스, 사례관리사업,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취약노인연 계망 구축사업) 가족기능 지원 가정봉사원파견, 방문간호,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 건강생활 지원 건강증진지원 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교실(건강체조, 기체조, 요가 등), 독거노인지원사 업(기존 재가사업), 이·미용, 노인건강운동, 치매예방 인지활동서비스, 물리 치료 등 기능회복지원 양·한방진료, 작업요법, 운동요법, ADL훈련 등 급식지원 경로식당(중식서비스), 밑반찬·도시락배달, 푸드뱅크 등 노년사회화 교육 평생교육지원 노인역량강화교육, 정보화교육, 사회화교육, 시민사회교육, 한글교실, 외국어교실, 교양교실, 인문학교육, 예비노인 은퇴준비 프로그램 등 취미여가지원 예능활동(음악, 미술, 생활도예, 서예, 댄스), 문화활동(연극, 사진, 영화, 바 둑, 장기, 레크리에이션), 취미활동(종이접기, 손뜨개질, 민속놀이), 체육활 동(탁구, 당구, 게이트볼), 동아리활동 등 지역조직 및 세대통합 지역자원개발 자원봉사자 발굴·관리, 후원자 개발, 외부 재정지원기관 사업 수탁 등 지역복지연계 경로당 프로그램 연계 등의 지역복지기관 연계, 지역협력사업(경로행사, 나들이 등) 등 주거지원 주택수리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도배 등), 등 가족통합지원 가족상담, 가족관계프로그램, 가족캠프, 세대통합프로그램 등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사회참여지원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지역봉사활동, 교통안전봉사, 동아리·클럽 활동 지원, 교통편의 서비스 등 노인권익증진 정책건의, 노인인권 옹호, 노인인식개선사업, 편의시설 설치, 노인소비자피해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성교육 등 고용 및 소득지원 고령자취업지원 사업, 경제교육, 취업교육 등 돌봄 요양서비스 치매환자 프로그램, 주·야간보호 등 출처 : 2018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주 : 음영부분은 노인복지관의 필수사업임

Ⅱ.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35 ○ 예산지원 기준 -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 58개소 - 2017년부터 정액지원 1개소당 52백만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 경기도 분담비율 : 도비 10%, 시·군비 90% 시군명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비고 수원시(5/5) 버드내노인복지관 버드내노인복지관 서호노인복지관 서호노인복지관 수원시광교노인복지관 수원시광교노인복지관 수원시밤밭노인복지관 수원시밤밭노인복지관 SK청솔노인복지관 SK청솔노인복지관 성남시(6/6) 분당노인종합복지관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중원노인종합복지관 판교노인종합복지관 판교노인종합복지관 황송노인종합복지관 황송노인종합복지관 용인시(3/2)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 실버인력뱅크운영 부천시(3/3)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 부천시오정노인복지관 부천시오정노인복지관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 안산시(3/3) 단원구노인복지관 단원구노인복지관 동산노인복지관 동산노인복지관 안산시상록구노인복지관 안산시상록구노인복지관 안양시(1/1)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실버인력뱅크운영 화성시(3/3) 동탄노인복지관(나래울) 동탄노인복지관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평택시(4/4) 팽성노인복지관 팽성노인복지관 평택남부노인복지관 평택남부노인복지관 실버인력뱅크운영 평택북부노인복지관 평택북부노인복지관 평택서부노인복지관 평택서부노인복지관 <표 Ⅱ-11>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노인복지관 현황(2018년 4월 기준)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36 시군명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비고 시흥시(1/1)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김포시(2/1)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 실버인력뱅크운영 광명시(1/1) 광명시노인복지관 - 실버인력뱅크운영 광주시(1/1) 광주시노인종합복지회관 - 실버인력뱅크운영 군포시(2/2)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군포시노인복지관 군포시노인복지관 오산시(1/-) 오산시 노인복지관 - 실버인력뱅크운영 이천시(1/1)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 실버인력뱅크운영 안성시(1/1) 안성시노인복지관 - 실버인력뱅크 운영 의왕시(2/1)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의왕시사랑채노인복지관 - 실버인력뱅크운영 하남시(1/-) 하남시노인복지회관 - 여주시(1/-) 여주시노인복지관 - 실버인력뱅크운영 양평군(1/-) 양평군노인복지관 - 실버인력뱅크운영 과천시(1/-) 과천시노인복지관 - 실버인력뱅크운영 고양시(3/3) 대화노인종합복지관 고양시대화노인종합복지관 덕양노인종합복지관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일산노인종합복지관 남양주시(3/2) 남양주시노인복지관 남양주시노인복지관 실버인력뱅크운영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회관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회관 남양주시해피누리복지관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의정부시(3/3) 송산노인종합복지관 송산노인종합복지관 신곡노인종합복지관 신곡노인종합복지관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실버인력뱅크운영 파주시(1/-) 파주시노인복지관 - 실버인력뱅크운영 양주시 - - 구리시 - - 포천시(1/-) 포천시노인복지관 - 실버인력뱅크운영 동두천시(1/-) 동두천노인복지관 - 실버인력뱅크운영 가평군(1/-) 가평군노인복지관 - 실버인력뱅크운영 연천군(1/-) 연천군노인복지관 - 실버인력뱅크운영 자료: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2018.04)

Ⅱ.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37 4.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현황 ○ 2017년 현재 전국 노인일자리사업단 7,060개 중 공익활동 사업단 수는 5,344 개로 전체 사업단의 75.7%를 차지, 시장형사업단의 사업단 수는 1,716개로 전체 의 2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경기도 전체 사업단 1,114개 중 공익활동 사업단 수는 840개로 전체의 75.4%를 차지하였고, 시장형사업단의 사업단 수는 274개로 전체 사업단 수의 24.6%를 차지 <표 Ⅱ-12> 전국 ․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분포(2017년) (단위 : %) 구분 공익활동 (전국 5,344개, 75.7%) (경기도 840개, 75.4%) 시장형사업단 (전국 1,1716개, 24.3%) (경기도 274개, 24.6%)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공동 작업형 제조 판매형 전문 서비스형 전 국 사업단수 1,256 295 3,165 628 346 908 462 비율 17.8 4.2 44.8 8.9 4.9 12.9 6.5 경기도 사업단수 197 45 491 107 42 171 61 비율 17.7 4.0 44.1 9.6 3.8 15.4 5.5 경기도 자료: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2017) 전국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7). 2017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 ○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수행기관의 운영사업단 수와 참여노인 수 분포 를 비교해 보면, 공익활동은 노인복지관이, 시장형사업단은 시니어클럽이 다른 기관에 비해 활발히 운영 - 공익활동의 사업단(총 840개) 분포는 노인복지관(32.4%), 실버인력뱅크(25.2%), 대 한노인회(18.3%), 시니어클럽(11.8%), 종합복지관(4.2%), 지자체(5.2%), 기타(2.9%) ・ 참여노인(총 48,913명) 분포는 대한노인회(24.8%), 노인복지관(24.1%), 실버인력뱅크 (22.2%), 시니어클럽(13.0%), 종합복지관(2.4%), 지자체(11.6%), 기타(2.0%) - 시장형사업단의 사업단(총 274개) 분포는 시니어클럽(57.3%), 노인복지관(17.9%), 실 버인력뱅크(9.5%), 대한노인회(9.1%), 종합복지관(1.1%), 지자체(4.4%), 기타(0.7%)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38 ・ 참여노인(총 7,298명) 분포는 시니어클럽(54.7%), 노인복지관(14.7%), 대한노인회(12.9%), 실버인력뱅크(7.9%), 종합복지관(2.6%), 지자체(6.5%), 기타(0.6%) 구분 시니어클럽 노인 복지관 실버인 력뱅크 대한 노인회 종합 복지관 지자체 기타 공익활동 운영사업(총840개) 11.8 32.4 25.2 18.3 4.2 5.2 2.9 참여노인(총48,913명) 13.0 24.1 22.2 24.8 2.4 11.6 2.0 시장형 사업단 운영사업(총274개) 57.3 17.9 9.5 9.1 1.1 4.4 0.7 참여노인(총7,298명) 54.7 14.7 7.9 12.9 2.6 6.5 0.6 자료: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2017). <표 Ⅱ-13>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수행기관 분포(2017년) (단위 : %) ○ 참여노인 수와 월평균 활동비/임금 현황을 보면, 공익활동의 참여노인 수는 전 국 400,099명, 경기도 48,913명으로 경기도 누적참여노인수가 전국의 12.2%에 해당하며, 공익활동에서도 공공시설봉사에 편중되어있는 것으로 분석됨 - 노노케어의 누적참여노인 수는 전국 92,309명, 경기도 11,833명 참여 - 취약계층지원의 누적참여노인 수는 전국 16,231명, 경기도 1,995명 참여 - 공공시설 봉사에는 전국 276,340명, 경기도 32,798명 참여 - 경륜전수봉사에는 전국 15,219명, 경기도 2,287명이 참여 - 공익활동의 월 평균 활동비는 2017년 기준 220,000원으로 동일 ○ 시장형사업단의 경기도 참여노인 수는 7,298명으로 전체 참여노인의 13%에 해당 - 공동작업형의 누적참여노인 수는 전국 12,566명, 경기도 2,134명이며 월평균 임 금은 전국 277,626원, 경기도 277,451원으로 전국 평균과 경기도 평균이 비슷 한 것으로 분석 - 제조판매형에는 전국 17,228명, 경기도 2,427명이 참여하였고, 월평균 임금은 전 국 353,278원, 경기도 331,173원으로 전국 임금 평균보다 낮은 수준 - 전문서비스형에는 전국 34,779명, 경기도 2,737명이 참여하였으며, 월평균 임금은 전국 210,652원, 경기도 213,685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경기도 평균이 높게 나타남

Ⅱ.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39 경기도 자료: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2017) 전국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7). 2017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 ○ 공익형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200,000원으로 동결되 었으며, 2017년에 220,000원으로 상승함 - 2018년 27만원으로 상승하였으며, 2022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시장 형사업단의 월평균임금과의 격차 해소가 과제로 검토되어야함 ○ 시장형사업단의 월평균 임금은 2015년 278,251원으로 가장 높은 월평균임금이 며, 2007년 대비 1.6배 상승하였으나, 이후 2016년 267,006원, 2017년 262,964원으로 감소하는 추세 유형 참여노인수 월평균 활동비/임금 공익활동 (전국 400,099명) (경기도 48,913명) 노노케어 11,833명(전국 92,309명) 220,000 취약계층 지원 1,995명(전국 16,231명) 공공시설 봉사 32,798명 (전국 276,340명) 경륜전수 2,287명(전국 15,219명) 시장형 사업단 (전국 64,573명) (경기도 7,298명) 공동작업형 2,134명(전국 12,566명) 277,451 (전국 277,626원) 제조판매형 2,427명(전국 17,228명) 331,173 (전국 353,278원) 전문서비스형 2,737명(전국 34,779명) 213,685 (전국 210,652원) <표 Ⅱ-14>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참여노인 수와 월평균 임금(2017년) (단위 : 명, 원)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40 <그림 Ⅱ-2> 공익활동·시장형사업단의 1인당 월평균 활동비/임금 추이(2007년~2017년) (단위 : 원) 주 : 1인당 월평균 활동비/임금 = 각 연도의 총보수 / 총참여개월수 자료: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각 연도). 시장형사업단 보수현황. - 시장형사업단의 월평균 임금은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5년 이후 감 소하는 추세이며, 당해 연도 1인당 월평균 최대임금과 최소임금의 차이는 1,014,863원 ・ 임금의 격차 역시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최대값과 최소값을 비교하면,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해는 2014년으로 최고값 1,322,727원, 최저값 105,500원으로 1,217,227원이 차이 남 <그림 Ⅱ-3> 시장형사업단의 1인당 월평균 최소·최대 임금 추이(2007년~2017년) (단위 : 원) 자료: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각 연도). 시장형사업단 보수현황.

Ⅱ.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41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유형별 사업 운영 현황 ○ 경기도 내 수행기관은 2017년 기준 154개소5)가 있음 - 시니어클럽 16개, 대한노인회 37개, 실버인력뱅크 29개, 노인복지관 40개(노인복 지센터 포함), 종합사회복지관 10개, 지자체 16개, 기타 6개 - 수행기관수는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된 값으로 수행기관 이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에 등록한 수행기관 분류를 근거로 함 ・ 실버인력뱅크를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의 경우 ①노인복지관으로 등록한 기관과 ②실버인력 뱅크로 등록한 기관, ③노인복지관·실버인력뱅크 모두 등록한 기관이 있음 <그림 Ⅱ-4>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현황(2017년) (단위 : 개) 자료: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데이터베이스(2017.12 기준). 주 : 각 수행기관 수는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에서 추출된 값으로 실제 운영기관 수와 차이가 있음 ○ 공익활동 수행기관은 2006년 93개소에서 2017년 154개소로 63%증가하였으며, 2006년 사업초기에 대한노인회, 지자체, 노인복지관 순으로 수행기관이 많이 운영되었으나, 2017년에는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실버인력뱅크, 시니어클럽 및 지자체, 종합복지관, 기타 순으로 운영되고 있음 - 시니어클럽은 2006년 2개소, 2016년 16개소로 증가하여 2017년 16개소 유지 - 대한노인회는 2006년 28개소, 2015년 41개소로 증가하였다가 2016년 36개소로 감 5) 수행기관수는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된 값으로 수행기관이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에 등록 한 수행기관 분류를 근거로 함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42 소하여 2017년 36개소 유지 - 실버인력뱅크는 2006년 4개소로 시작하여 2017년 29개소 운영 - 노인복지관은 2006년 22개소로 시작하여 2017년 40개소로 계속적 증가 - 종합복지관은 2006년 11개소로 시작하여 2009년 16개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 추세로 2017년 9개소 운영 - 지자체는 2006년 25개소로 시작하였으나 감소추세로 2017년 16개소 운영 - 기타는 2006년 1개소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부터 다시 감소하 여 2017년 6개소로 감소 <그림 Ⅱ-5> 공익활동 참여 수행기관 수 변화 추이(2007년~2017년) (단위 : 개) 자료: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각연도).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시니어클럽 2 5 5 8 9 14 14 15 15 15 16 16 대한노인회 28 32 33 36 35 40 40 40 41 41 36 36 실버인력뱅크 4 20 20 26 28 28 28 28 27 28 30 29 노인복지관 22 23 24 30 33 34 34 34 36 39 39 40 종합복지관 11 15 14 16 15 11 11 11 11 11 10 9 지자체 25 26 25 27 25 22 22 21 18 19 12 16 기타 1 9 11 11 12 12 12 13 10 8 8 6 계 93 130 132 154 157 161 161 162 158 161 151 152 자료: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각연도). <표 Ⅱ-15> 공익활동 참여 수행기관 수 변화(2007년~2017년) (단위 : 개)

Ⅱ.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43 ○ 시장형사업단 수행기관은 2006년 25개소에서 2017년 68개소로 36.8% 증가하였 으며, 수행기관별로 보면, 대한노인회와 실버인력뱅크, 노인복지관은 시장형사 업단의 감소률이 두드러짐 - 시니어클럽은 2006년 2개소, 2011년 16개소로 증가 후 2017년 유지 - 대한노인회는 2006년 8개소, 2015년 30개소로 증가했다가 감소하여 2017년 16개 소 운영 - 실버인력뱅크는 2006년 1개소로 시작, 2014년 26개소까지 증가했다가 감소하여 2017년 11개소 운영 - 노인복지관은 2006년 12개소로 시작하여 2017년 21개소로 증가 - 종합복지관은 2006년 2개소로 시작, 2017년 3개소 - 기타는 2006년 0개소, 2017년 2개소로 증가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시니어클럽 2 5 6 12 14 16 16 16 16 16 16 16 대한노인회 8 8 13 24 25 21 21 20 27 30 12 12 실버인력뱅크 1 2 2 21 21 25 25 25 26 24 10 11 노인복지관 12 8 10 16 17 19 19 18 21 23 18 21 종합복지관 2 2 2 3 4 5 5 4 4 3 0 3 지자체 0 0 0 0 0 0 0 0 0 0 15 3 기타 0 0 0 0 1 1 1 1 1 1 0 2 계 25 25 33 76 82 87 87 84 95 97 71 68 자료: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각연도). <표 Ⅱ-16> 시장형사업단 참여 수행기관 수 변화(2007년~2017년) (단위 : 개)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44 <그림 Ⅱ-6> 시장형사업단 참여 수행기관 수 변화 추이(2007년~2017년) (단위 : 개) 자료: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각연도). □ 노인일자리유형별 수행기관의 사업운영 현황 ○ 공익활동은 시니어클럽 99개, 대한노인회가 154개, 실버인력뱅크 212개, 노인 복지관 272개, 종합복지관 35개, 지자체 44개, 기타 24개 운영 중 ○ 시장형사업단은 시니어클럽 157개, 대한노인회 25개, 실버인력뱅크 26개, 노인 복지관 49개, 종합복지관 3개, 지자체 12개, 기타 2개 사업 운영 중 <그림 Ⅱ-7>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별 사업 수(2017년) (단위 : 개) 자료: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2017).

Ⅱ.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45 ○ 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한 공익활동은 실버인력뱅크와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사 업 수가 증가하였으며, 2006년 이후 공익활동은 실버인력뱅크가 가장 많이 증 가하여(35.3배) 공익활동의 25.2%를 담당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은 전체 사업 수의 32.4%를 담당 - 수행기관 1개소 당 사업 수는 2017년 현재 실버인력뱅크가 7.3개로 가장 많고 노인 복지관 6.8개, 시니어클럽 6.2개를 수행하고 있음 - 시니어클럽은 2006년 9개, 2017년 99개 사업으로 11배 증가, 공익활동의 11.8%담당 - 대한노인회는 2006년 52개, 2017년 154개 사업으로 2.9배 증가, 공익활동의 18.3% 담당 - 실버인력뱅크로 2006년 6개에서 2017년 212개 기관으로 35.3배 증가(2017년 기준 공익활동의 25.2% 담당) - 노인복지관으로 공익활동의 32.4%를 차지(3.8배 증가) - 종합복지관은 2006년 23개에서 2017년 35개로 1.5배 증가하였고, 2017년 기준 공 익활동의 4.2% 담당 - 지자체는 2006년 83개, 2017년 44개 사업으로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17년 기준 공익활동의 5.2% 담당 - 기타는 2006년 4개, 2017년 24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공익활동의 2.9%를 담당하고 있음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시니어클럽 9 26 34 34 42 65 65 76 90 101 94 99 (4.5) (5.2) (6.8) (4.3) (4.7) (4.6) (4.6) (5.1) (6) (6.7) (5.9) (6.2) 대한노인회 52 72 83 101 113 127 127 137 158 188 150 154 (1.9) (2.3) (2.5) (2.8) (3.2) (3.2) (3.2) (3.4) (3.9) (4.6) (4.2) (4.3) 실버인력뱅크 6 56 70 124 140 221 221 260 255 245 212 212 (1.5) (2.8) (3.5) (4.8) (5) (7.9) (7.9) (9.3) (9.4) (8.8) (7.1) (7.3) 노인복지관 71 76 82 140 164 215 215 261 280 287 255 272 (3.2) (3.3) (3.4) (4.7) (5) (6.3) (6.3) (7.7) (7.8) (7.4) (6.5) (6.8) 종합복지관 23 31 31 40 41 40 40 49 44 44 45 35 (2.1) (2.1) (2.2) (2.5) (2.7) (3.6) (3.6) (4.5) (4) (4) (4.5) (3.9) <표 Ⅱ-17> 수행기관별 공익활동 사업 수 변화(2007년~2017년) (단위 : 개, %)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46 <그림 Ⅱ-8> 수행기관별 공익활동 사업 수 변화 추이(2006~2017년) (단위 : 개) 자료: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각연도). ○ 시장형사업단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의 성장이 두드러져, 2017년 현재 시장형사업단 사업 중 57.3% 담당하며 1개소 당 9.8개 사업을 수행 중 - 수행기관 1개소 당 사업 수는 2017년 현재 시니어클럽이 9.8개로 가장 많으며, 실 버인력뱅크 2.4개, 대한노인회 2.3개를 수행하고 있음 - 시장형사업단 수가 크게 증가한 수행기관은 시니어클럽으로 2006년 6개에서 2017 년 157개로 26.2배 증가, 2017년 기준 시장형사업단의 57.3% 담당 - 대한노인회는 2006년 14개, 2015년 25개 사업으로 1.8배 증가, 시장형사업단의 9.1% 담당 - 실버인력뱅크는 2006년 1개, 2017년 26개 사업으로 26배 증가, 시장형사업단의 9.5% 담당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자체 83 49 46 57 47 58 58 47 42 60 29 44 (3.3) (1.9) (1.8) (2.1) (1.9) (2.6) (2.6) (2.2) (2.3) (3.2) (2.4) (2.8) 기타 4 13 18 23 25 34 34 41 32 23 29 24 (4) (1.4) (1.6) (2.1) (2.1) (2.8) (2.8) (3.2) (3.2) (2.9) (3.6) (4) 자료: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각연도). 주 : 괄호 안 숫자는 수행기관 1개소 당 공익활동 사업 수임(기관유형 사업 수/기관 수)

Ⅱ.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47 - 노인복지관은 2006년 20개, 2017년 49개 사업으로 2.5배 증가, 시장형사업단의 17.9% 담당 - 종합복지관은 2006년 4개, 2017년 3개 사업으로 감소, 2017년 기준으로 시장형사 업단의 1.1% 담당 - 지자체는 2016년에 시장형사업단 수행을 시작하였고(28개), 2017년에는 12개로 감 소, 시장형사업단의 4.4% 담당 - 기타는 2010년에 시작하였고(1개), 2017년 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시 장형사업단의 0.7%를 담당하고 있음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시니어클럽 6 15 31 63 74 90 90 98 110 118 123 157 (3) (3) (5.2) (5.3) (5.3) (5.6) (5.6) (6.1) (6.9) (7.4) (7.7) (9.8) 대한노인회 14 13 21 50 44 31 31 26 37 49 22 25 (1.8) (1.6) (1.6) (2.1) (1.8) (1.5) (1.5) (1.3) (1.4) (1.6) (1.8) (2.1) 실버인력뱅크 1 2 2 25 33 40 40 45 44 47 21 26 (1) (1) (1) (1.2) (1.6) (1.6) (1.6) (1.8) (1.7) (2) (2.1) (2.4) 노인복지관 20 17 19 29 33 34 34 31 37 47 31 49 (1.7) (2.1) (1.9) (1.8) (1.9) (1.8) (1.8) (1.7) (1.8) (2) (1.7) (2.3) 종합복지관 4 4 4 4 6 5 5 4 4 3 0 3 (2) (2) (2) (1.3) (1.5) (1) (1) (1) (1) (1) (-) (1) 지자체 0 0 0 0 0 0 0 0 0 0 28 12 (-) (-) (-) (-) (-) (-) (-) (-) (-) (-) (1.9) (4) 기타 0 0 0 0 1 2 2 2 1 0 0 2 (-) (-) (-) (-) (1) (2) (2) (2) (1) (0) (-) (1) 자료: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각연도). 주 : 괄호 안 숫자는 수행기관 1개소 당 시장형사업단 사업 수임(기관유형 사업 수/기관 수) <표 Ⅱ-18> 수행기관별 시장형사업단 사업 수 변화(2007년~2017년) (단위 : 개)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48 <그림 Ⅱ-9> 수행기관별 시장형사업단 사업 수 변화 추이(2006~2017년) (단위 : 개) 자료: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각연도). □ 수행기관별 참여노인수 현황 ○ 2017년 노인일자리사업의 총 누적참여노인 수는 56,211명으로 수행기관별 누적 참여노인 수는 대한노인회가 13,057명으로 가장 많고 문화원, 봉사단 등이 포함 된 기타가 1,045명으로 가장 적은 인원이 참여 <그림 Ⅱ-10> 수행기관별 누적참여노인 수(2017년) (단위 : 명) 자료: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2017). 사업진척현황. ○ 2006년 이후 공익활동의 수행기관 1개소 당 평균 참여노인 수는 2006년 82명 에서 2017년 32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 현재 시니어클럽의 1개소 당 참 여노인수가 397명으로 가장 많고, 실버인력뱅크 374명, 지자체 355명 순임

Ⅱ.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49 - 시니어클럽은 2006년 79명, 2017년 397명으로 증가 - 대한노인회는 2006년 44명, 2017년 336명으로 증가 - 실버인력뱅크는 2006년 34명, 2017년 374명으로 증가 - 노인복지관은 2006년 81명, 2017년 294명으로 증가 - 종합복지관은 2006년 38명, 2017년 130명으로 증가 - 지자체는 2006년 154명, 2009년 361명으로 증가 후 2012년 249명으로 감소하다 가 다시 증가추세를 보여 2017년 355명으로 증가 - 기타는 2006년 34명, 2017년 167명으로 증가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시니어클럽 79 245 262 224 215 172 200 235 272 334 358 397 대한노인회 44 87 79 126 135 140 173 190 207 261 287 336 실버인력뱅크 34 95 94 170 145 180 246 275 280 334 332 374 노인복지관 81 121 113 163 154 161 192 221 227 266 256 294 종합복지관 38 50 54 76 69 96 85 95 93 102 130 130 지자체 154 273 195 361 343 360 249 268 308 286 276 355 기타 34 21 27 48 45 48 67 71 76 70 125 167 계 82 129 109 176 165 174 188 209 225 264 276 322 주1 : 참여노인 수 = 각 연도 유형별 누적참여노인 수 / 각 연도 유형별 수행기관 수 주2 : 계 = 각 연도 전체 누적참여노인 수 / 각 연도 전체 수행기관 수 자료: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각연도). <표 Ⅱ-19> 수행기관별 1개소 당 공익활동 참여노인 수 변화(2006년~2017년) (단위 : 개) <그림 Ⅱ-11> 수행기관별 1개소 당 공익활동 참여노인 수 변화 추이(2006년~2017년) (단위 : 명) 자료: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각연도).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50 ○ 시장형사업단의 참여노인 수는 2006년 12명에서 2017년 107명으로 증가하였으 며 1개소당 참여노인수는 2017년 현재 시니어클럽 250명, 지자체158명, 대한노 인회 79명으로 나타남 - 노인복지관은 2006년 7명, 2007년 35명으로 증가 이후 소폭 증감, 2017년 51명 - 종합복지관은 2006년 34명, 2009년 32명 이후 감소, 2017년에 대폭 증가하여 63명 - 실버인력뱅크는 2006년 0명, 2007년 13명으로 시장형사업단 수행을 시작한 이후 증가와 감소를 지속하다가 2017년 53명 - 시니어클럽은 2006년 11명, 2014년 205명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 250명으로 증가 - 대한노인회는 2006년 17명, 2009년 62명 증가 이후 2012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임. 하지만 이후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79명으로 증가 - 지자체는 2016년에 시장형사업단 수행을 시작하여(1개소 당 126명) 2017년 158명 으로 증가 - 기타는 2010년에 1개소 당 51명으로 시작하였으나 2011년 15명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소폭 증가하다가 2014년 201명으로 대폭 증가함. 하지만 2016년에 시장형사 업단을 수행하지 않았고, 2017년에 다시 1개소 당 23명 수행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시니어클럽 11 45 80 141 129 144 156 188 205 191 160 250 대한노인회 16 40 56 62 41 25 23 34 35 36 50 79 실버인력뱅크 0 13 7 51 47 53 46 61 49 51 30 53 노인복지관 7 35 29 34 30 25 28 34 30 37 31 51 종합복지관 34 39 25 32 29 10 9 20 10 9 - 63 지자체 - - - - - - - - - - 126 158 기타 - - - - 51 15 17 20 201 226 - 23 계 12 37 47 64 55 54 54 70 67 67 83 107 주1 : 참여노인 수 = 각 연도 유형별 누적참여노인 수 / 각 연도 유형별 수행기관 수 주2 : 계 = 각 연도 전체 누적참여노인 수 / 각 연도 전체 수행기관 수 자료: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각연도). <표 Ⅱ-20> 수행기관별 1개소 당 시장형사업단 참여노인 수 변화(2006년~2017년) (단위 : 개)

Ⅱ.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51 <그림 Ⅱ-12> 수행기관별 1개소 당 시장형사업단 참여노인 수 변화 추이(2006년~2017년) (단위 : 명) 자료: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각연도). □ 시·군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현황 ○ 경기도 내 노인일자리사업은 2017년 기준 1,11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익활동은 840개 활동, 시장형사업단은 274개 사업임 - 시 · 군별 분포를 보면, 고양시가 99개(공익활동 72개, 시장형사업단 27개), 성 남시 91개(공익활동 62개, 시장형사업단 29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과천시가 11개(공익활동 9개, 시장형사업단 2개)로 가장 적었고, 하남시 13 개(공익활동 12개, 시장형사업단 1개), 가평군 13개(공익활동 9개, 시장형사업단 4개)로 적게 나타남 <그림 Ⅱ-13> 경기도 시군별 노인일자리 사업 수(2017년) (단위 : 개) 자료: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2017).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52 ○ 2017년 기준 경기도 노인인구 천명당 노인일자리사업 수는 0.8개이며 공익활동 은 0.6개, 시장형은 0.2개 운영 - 노인인구 천명당 공익활동 사업 수는 연천군이 1.6개로 가장 많고 오산시가 1.4개 로 뒤를 이었으며, 파주시가 0.2개로 가장 적게 운영되고 있음 - 노인인구 천명당 시장형사업단 사업 수는 화성시 0.7개로 가장 많았고, 의왕시가 0.4개로 뒤를 이었으며, 파주시, 하남시, 포천시가 0.0개로 가장 적게 운영 <그림 Ⅱ-14> 경기도 시군별 노인인구 천명당 노인일자리사업 수(2017년) (단위 : 노인인구 천명당, 개) 주 : 시·군별 노인인구 수는 2017. 12. 기준 자료: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2017). 경기도(2018). 노인복지 사업 안내. ○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의 2015년 누적참여노인 수는 56,211명으로 공익활동에 48,913명 시장형사업단에 7,298명이며, 노인인구 천명당 누적참여노인 수는 38.3명(공익활동 33.3명, 시장형사업단 5.0명)으로 분석 ○ 노인인구 천명당 시·군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공익활동의 노인인구 천명당 누적참여노인 수를 보면, 동두천시가 86.4명으로 가 장 많고 의왕시가 81.5명, 연천군이 74.3명으로 뒤를 이음 - 시장형사업단의 노인인구 천명당 누적참여노인 수는 가평군 22.4명, 의왕시 12.6 명, 군포시 10.7명 순으로 많음 - 노인인구가 많은 용인시는 공익활동 18.3명, 시장형사업단 3.4명, 성남시는 공익활 동 28.9명, 시장형사업단 5.7명, 수원시는 공익활동 26.9명, 시장형사업단 3.3명

Ⅱ.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53 - 고령화율이 높은 시·군은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분석 ・ 고령화율이 높은 연천군은 공익활동 74.3명, 시장형사업단 3.9명, 가평군은 공익활동 69.3명, 시장형사업단 22.4명 <그림 Ⅱ-15> 경기도 시군별 노인인구 천명당 누적참여노인 수(2017년) (단위 : 노인인구 천명당, 명) 주 : 시·군별 노인인구 수는 2017. 12. 기준 자료: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2017). 경기도(2018). 노인복지 사업 안내. ○ 수행기관 중 실버인력뱅크의 시·군별 누적 참여노인수를 보면 가장 많은 곳은 전체 수행기관 현황과 같이 동두천시이며 가평군, 오산시, 과천시 순으로 나타남 - 수행기관이 많은 시·군은 실버인력뱅크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 로 보임 - 실버인력뱅크의 누적참여노인수는 운영기관의 유형, 시·군 내 수행기관의 수 보다 는 지자체의 지원 등 다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시·군명 (총수행기관수) 운영기관 천명당 누적참여노인(명) 전체 공익 시장형 수원시(13)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6 6 0 성남시(12) 청솔종합사회복지관 2 2 0 용인시(12) 용인시노인복지관 3 2 0 부천시(9) 부천시니어클럽 4 4 0 ・ 노인인구 천명당 누적참여노인수가 많은 동두천시, 시흥시 등은 시·군 자체 보조금이 있 는 경우가 많음 <표 Ⅱ-21> 시·군별 실버인력뱅크 노인 천명당 누적참여노인수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54 시·군명 (총수행기관수) 운영기관 천명당 누적참여노인(명) 전체 공익 시장형 안산시(7) 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 지회 6 6 0 안양시(8)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1 1 0 화성시(6) 화성시니어클럽 2 2 0 평택시(7) 평택남부노인복지관 7 6 1 시흥시(4) 시흥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14 14 0 김포시(5)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5 5 0 광명시(6)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 8 4 4 광주시(3) 광주시노인종합복지관 12 12 0 군포시(3) 군포시니어클럽 4 4 0 오산시(3) 오산노인종합복지관 43 42 1 이천시(3)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9 7 2 안성시(4) 안성시노인복지관 14 14 0 의왕시(4) 의왕시사랑채노인복지관 22 22 0 하남시(3)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16 16 0 여주시(4) 여주시노인복지관 18 16 2 양평군(5) 양평군노인복지관 11 11 0 과천시(1) 과천시노인복지관 41 38 3 고양시(9) 고양시새마을회 4 4 0 남양주시(6) 남양주시노인복지관 2 2 0 의정부시(7)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3 3 0 파주시(5) 파주시노인복지관 8 8 0 양주시(2) 양주시청 15 14 0 구리시(4) 사회복지재단 봉선사지회 7 7 0 포천시(4) 포천시노인복지관 14 14 0 동두천시(1) 동두천시노인복지관 92 87 5 가평군(2) 가평군노인복지관 68 68 0 연천군(3) 연천군노인복지관 16 12 4 자료: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2017).

Ⅱ.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55 - 운영기관이 다양한 실버인력뱅크의 운영기관별 1개소당 누적참여노인수는 기타(봉 사회 등)의 공익활동 누적참여노인수가 444.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지자체 420명, 노인복지관(389.4명), 대한노인회(359명) 순으로 나타남 ・ 공익형 사업단 수도 기타(봉사회 등)이 가장 많음 ・ 시장형사업단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실버인력뱅크의 누척참여노인수가 29명으로 가장 많음 (시니어클럽의 실버인력뱅크는 시장형사업단을 운영하지 않음) 운영기관종류 1개소당 누적참여노인수(명) 1개소당 사업단수(개) 공익형 시장형 전체 공익형 시장형 전체 시니어클럽 217.7 0 217.7 3.7 0 3.7 대한노인회 359 19 378 3 1 4 노인복지관 389.4 29 418.3 9.1 1.4 10.5 종합사회복지관 342 0 342 8 0 8 지자체 420 7 427 187 7 194 기타 444.8 0 444.8 10.3 0 10.3 자료: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2017). <표 Ⅱ-22> 실버인력뱅크 운영기관별 1개소당 누적참여노인수 및 사업단수 비교 ○ 시니어클럽이 있는 시·군과 없는 시·군을 비교해본 결과를 보면 시니어클럽 이 있는 시·군이 누적참여노인수와 사업단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시니어클럽 운영 시·군 공익활동 누적참여노인 수 32,020명, 시장형사업단 누적참 여노인수 5,556명, 공익활동 사업단수 560개, 시장형사업단 사업단수 218개 - 시니어클럽이 없는 시·군 공익활동 누적참여노인수 14,969명, 시장형사업단 누적 참여노인수 1,506명, 공익활동 사업단수 243개, 시장형사업단 사업단수 45개 구분 누적참여노인수(명) 사업단수(개) 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 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 시니어클럽 운영시군 32,020 5,556 560 218 시니어클럽 없는 시군 14,969 1,506 243 45 자료: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데이터베이스(2017). <표 Ⅱ-23> 시니어클럽 운영 시군의 누적참여노인수 및 사업단수 비교

Ⅲ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1.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개요 2. 실태 분석 결과 1) 응답기관의 일반적 현황 2) 노인일자리사업 운영현황 3)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의 영향 요인 4) 앙코르라이프 플랜의 대응 현황 3. 시사점

Ⅲ.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59 Ⅲ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1.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개요 □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의 목적 ○ 변화하는 중앙정부의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다변화계획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 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운형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앙코르 라이프 플 랜의 인프라 강화를 위한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자 166개 수행기관의 운영현황을 파악 □ 실태조사 방법 ○ 조사대상 : 경기도 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166개소 ○ 조사기간 : 2018년 9월 6일 ~ 9월 11일 ○ 조사내용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일반적 현황 분석 : 수행기관 유형별 노인일자리 운영 현 황, 재정운영 현황, 노인일자리 전담조직 규모, 주요기능과 역할 등 - 수행기관의 운영성과 평가 분석 : 수행기관의 역할과 기능, 지역사회 연계 등 - 앙코르 라이프 플랜의 인프라 강화 관련 분석 ① 매칭서비스제공 현황 분석 : 일자리상담, 교육, 취업연계, 사후관리 현황 ②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분석 : 시니어클럽 설치유도 및 전달체계 다변화 관련 사항 ○ 조사방법 : 수행기관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설문조사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60 2. 실태 분석 결과 1) 응답기관의 일반적 현황 ○ 응답률은 62%로, 166개 수행기관 중 103개 수행기관이 응답 - 응답률이 높은 행정구역은 수원시가 12개소(11.7%)로 가장 많으며, 고양시와 부천 시 8개소(7.8%), 성남시와 의정부시 6개소(5.8%) 순 ○ 지역형태는 도시가 50개소(49.8%), 도농복합이 43개소(42.8%)이며 농 촌은 8개소(7.3%) ○ 응답 수행기관은 실버인력뱅크가 27개소(26.2%), 대한노인회가 26개소(25.2%), 노인복지관 21개소(20.4%), 시니어클럽 9개소(8.7%), 사회복지관 11개소 (10.7%), 기타 8개소(7.8%) - 기타 응답으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문화원, 복합복지센터, 지속가능발전협의 회,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이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부서는 응답한 85개 수행기관 중 67개소(70.5%)가 설치되 어 있다고 응답 - 노인일자리전담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는 전담부서 설치 백분율이 100%, 92.3%로 높은 편임 - 기존의 업무 특성이 강한 기타 기관에서는 전담부서 설치 백분율이 0%로 전무한 상태임 <표 Ⅲ-1> 응답한 수행기관의 일반적 특성 (N = 103 단위 : 개소, %) 구분 빈도(개소) 백분율(%) 행정구역 수원시 12 11.7 성남시 6 5.8 부천시 8 7.8 용인시 4 3.9 안산시 1 1.0 안양시 4 3.9 평택시 3 2.9 시흥시 3 2.9

Ⅲ.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61 구분 빈도(개소) 백분율(%) 화성시 4 3.9 광명시 4 3.9 광주시 1 1.0 김포시 2 1.9 이천시 3 2.9 안성시 2 1.9 오산시 3 2.9 하남시 2 1.9 의왕시 4 3.9 여주시 3 2.9 양평군 4 3.9 과천시 1 1.0 고양시 8 7.8 남양주시 3 2.9 의정부시 6 5.8 파주시 2 1.9 구리시 2 1.9 양주시 1 1.0 포천시 2 1.9 동두천시 1 1.0 가평군 2 1.9 연천군 2 1.9 지역형태 도시 51 49.5 도농복합 44 42.7 농촌 8 7.8 소속기관 노인복지관 21 20.4 대한노인회 26 25.2 시니어클럽 9 8.7 실버인력뱅크 27 26.2 종합사회복지관 11 10.7 기타 9 8.8 전담부서 설치여부 설치 67 70.5 미설치 28 29.5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62 ○ 노인일자리사업 시작연도는 사업이 시작된 1992년이 1개소(1.0%)로 가장 많았 으며, 2018년에 시작한 수행기관도 5개소(4.9%)가 있음 - 연도별 분포를 보면, 2006년이 27개소(28.1%)로 가장 많으며, 2007년 17개소 (17.3%), 2004년 11개소(10.7%), 2009년이 8개소(8.2%) 순 <표 Ⅲ-2> 수행기관의 개관 및 사업시작 연도 현황 (단위 : 년) 구분 최소값(년) 최대값(년) 개관 연도 1971 2018 사업시작 연도 1992 2018 ○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149명(73.0%)으로 남성(55명, 73.0%)에 비해 3배 정도 많음 - 직위는 노인일자리 담당자 117명(56.8%), 간부(사무국장, 과장)가 70명(34.0%)으 로 대다수였으며 기관장은 11명(5.3%)에 그침 <표 Ⅲ-3> 응답자의 성별 및 직급 현황 (단위 : 명, %)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54 26.5 여성 150 73.5 직급 기관장 11 5.3 간부(사무국장, 과장, 팀장) 70 34.0 노인일자리 담당자 117 56.8 - 평균 연령은 40.1세이며 최소 연령은 22세, 최고 연령은 68세로 5명(2.5%), 2명 (1.0%)임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40명(19.7%), 30대가 59명(29.1%), 40대가 57명(20.0%), 50대 가 40명(19.7%), 60대가 7명(3.5%) 순 - 사회복지분야 경력은 평균 91.6개월, 최소는 0개월(12명, 6.0%), 최대 288개월(1 명, 0.5%)까지 분포

Ⅲ.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63 ・ 기타분야 경력은 평균 43.3개월, 최소는 0개월(80명, 51.3%), 360개월(1명, 0.6%)임 - 현재 수행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은 평균 68.7개월, 최소는 0개월, 최대는 276개월로 각각 13명(6.5%), 1명(0.5%)까지 분포 ・ 노인일자리사업 경력은 평균 48.1개월, 최소는 0개월(11명, 5.5%), 최대는 180개월(1명, 0.5%)임 <표 Ⅲ-4> 담당자의 연령, 근무경력 관련 현황 (단위 : 세, 개월)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연령(세) 22 68 40.1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개월) 0 288 91.6 기타분야 근무경력(개월) 0 360 43.3 현재 수행기관 근무경력(개월) 0 276 68.7 노인일자리사업 근무경력(개월) 0 180 48.1 2) 노인일자리사업 운영현황 ○ 2004년 이후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은 시장형사업단보다 공익활동을 중심으로 진행 ○ 2004년~2018년 공익활동의 총 사업단 평균 규모는 시장형사업단보다 약 6.6배 높은 수준 - 총 사업단 수 평균은 공익활동이 16.9개, 시장형사업단이 3.0개임 - 2018년 9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균 사업단 수는 공익활동이 6.2개로, 시장형사 업단 2.0개보다 약 3배 높은 수준 - 2018년 현재 운영하는 공익활동의 최대값은 21개, 시장형사업단의 최대값은 54개 ○ 2004년~2017년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전체 사업단 수에서 폐지된 사업단 비 율은 공익일자리가 시장형활동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공익활동의 세부사업 폐지되거나, 시장형사업단으로 전환의 영향으로 해석됨 - 2004년~2017년 공익일자리의 총 사업단 규모 대비 폐지사업단 비율은 39.0%로 시장형활동 폐지사업단 비율 30.0%보다 높은 상황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64 <표 Ⅲ-5>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의 평균 규모(2004년~2017년) (단위 : 개, %) 구분 총 사업단 수(A) 현재 사업단 수 (2018. 9.) 사업 유형이 변경된 사업단 수 폐지사업단 수 (B) 폐지사업단 비율 (B/A) 공익활동 19.9개 6.2개 3.6개 6.6개 39.0% 시장형사업단 3.0개 2.0개 0.2개 1.0개 30.0% 주 : 실태조사에 응답한 103개 기관의 평균값임 3)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의 영향 요인 ○ 공익활동 운영의 중요 요인에 있어서 1순위로 복지부(지자체)의 사업 배정량 (132명, 64.4%), 수행기관의 역량(인력・예산 등, 34명, 16.6%)으로 응답 <표 Ⅲ-6> 공익활동 운영의 중요 요인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백분율(%) 복지부(지자체)의 사업 배정량 132 64.4 법인 및 기관의 사업 방향성 13 6.3 수행기관의 역량(인력, 예산 등) 34 16.6 환경적 여건(장소, 도시/도농/농촌) 24 11.7 기타 2 1.0 계 205 100.0 ○ 시장형사업단 운영의 중요 요인으로 지자체의 사업 방향 및 지원(51명, 30.4%), 복지부(지자체)의 사업 배정량(47명, 28.0%) 등으로 응답 - 시장형사업단은 공익활동과 비슷하게 지자체와 복지부의 지원과 배정량이 매우 중 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담당인력이 기존의 사회복지사 이외에 경영전공자 또는 경영경험자 등 다양성이 요구 - 시장형사업단은 ‘수익이 창출되는 활동’이므로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수행하고 그로 인하여 매출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므로 환경적 여건 역시 매우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됨

Ⅲ.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65 <표 Ⅲ-7> 시장형사업단 운영의 중요 요인 (단위 : 명, %) 구분 빈도(명) 백분율(%) 복지부(지자체)의 사업배정량 47 28.0 지자체의 사업 방향 및 지원 51 30.4 법인 및 기관의 사업 방향성 10 6.0 환경적 여건(상권, 도시/도농/농촌) 42 25.0 수행기관의 역량(인력, 예산 등) 16 9.5 기타 2 1.2 계 168 100.0 ○ 공익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 요인으로 ‘지자체의 지원’(62명, 30.2%), ‘운영지침의 내실화’ (56명, 27.3%)로 응답 - 현재 사업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있어 지자체에서 사업량의 배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임 <표 Ⅲ-8> 공익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 요인 (단위 : 명, %) 구분 빈도(명) 백분율(%) 운영지침의 내실화 56 27.3 지자체 지원 62 30.2 인력보강 31 15.1 수행기관의 역량강화 13 6.3 배정량 조정 41 19.9 기타 2 1.0 계 205 100.0 ○ 시장형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요인으로 ‘지자체의 지원’을 79명(47.3%), ‘지리적 여건’을 38명(22.8%)가 응답 - 시장형의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 제23조에서도 지자체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66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 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시장형사업단은 소득보전의 측면에서 연중 운영되어야 하는 지속성이 매우 중 요한 요인이며 다른 유형에 비해 업종에 따라 사업운영 환경이 열악한 편임 ・ 특히 사업기초 인프라, 유통경로 및 판로확보나 생산량 등 인프라나 유통 측면에서 취약 하기에 지자체의 지원이 더욱 요구됨 - 그 외에 ‘배정량 조정(20명, 12.0%)’, ‘운영지침의 내실화(14명, 8.4%)’, ‘시장형사 업 참여노인의 전문적인 직무교육(11명, 6.6%)’ 순 ・ 시장형사업단의 적응을 위해 과거 직장 경험과는 다른 새로운 직무교육이 요구되고 있 는 상황 ・ 시장형사업단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노인들에게 취업과 관련된 소양교육 및 특정 직종관 련 직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취업 기초적응 교육이 필요함 <표 Ⅲ-9> 시장형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요인 (단위 : 명, %) 구분 빈도(개소) 백분율(%) 지자체의 지원 79 47.3 지리적 여건(도시/도농복합/농촌) 38 22.8 배정량 조정 20 12.0 운영지침의 내실화 14 8.4 시장형사업 참여노인의 전문적인 직무교육 11 9.4 기타 5 9.4 계 167 109.3.0 ○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인으로 응답자 중 62명(30.7%)이 ‘지 역의 여건을 고려한 사업 배정량’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음. 그 다음으로 ‘현실을 반영한 운영지침’ 39명(19.3%), ‘전담인력의 처우 개선’ 36명(17.8%),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34명, 16.8%)’ 순으로 응답 - 전담인력의 처우개선에 대한 응답이 2016년에 비해 낮아진 것은 임금수준 인상과

Ⅲ.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67 퇴직적립금 포함 13개월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있음 ・ 2016년 월 126만 1000원, 연 1,387만 1000원에서 2018년 기준 월 157만 4000원, 연 2,046만 2000원으로 인상 <표 Ⅲ-10>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인 (단위 : 명, %) 구분 빈도(개소) 백분율(%) 신규사업 개발 16 7.9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사업 배정량 62 30.7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34 16.8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2 1.0 참여노인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 10 5.0 전담인력의 처우 개선 36 17.8 수행기관 대상 교육 2 1.0 현실을 반영한 운영지침 39 19.3 기타 1 0.5 계 202 100.0 ○ 수행기관의 예산 비중은 국비와 지자체 예산을 제외한 기타 예산의 비중이 매우 낮아 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 - 일반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중 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국비 50%, 지자체예산 50%(경기도 7.5%, 기초지자체 42.5%)로 구분 - 수행기관 중에서 지자체에서 별도예산을 지원받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예산지 원을 받고 있는 곳은 49개소(50.5%)로 나타남 <표 Ⅲ-11> 지자체의 별도 예산 지원 여부 (단위 : 개소, %) 구분 빈도(개소) 백분율(%) 지원 받고 있음 49 50.5 지원 받고 있지 않음 48 49.5 총계 88 100.0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68 ○ 수행기관은 경기도가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수행기관 간 가교역할’을 할 것을 요구함 - ‘지침 개정 등의 중앙정부 건의’가 78명(38.6%)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경험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중앙정부와 소통하는 기관으로서 경기도의 역할을 제시 함, 다음으로 ‘예산 지원 확대’가 67명(33.2%)으로 나타남 -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국비예산은 2017년 5,232억원에서 2018년 6,349억으로 21.3% 증가하였으나(보건복지부, 2018), 현장에서는 여전히 예산지원 확대에 대한 욕구가 높은 상황 - 기타 의견으로 일자리 담당 전담공무원을 두어 지속적으로 업무 처리, 노인생산품 판로개척,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우수 사례 공유 지원 등이 있었음 <표 Ⅲ-12>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경기도의 역할 (단위 : 명, %) 구분 빈도(명) 백분율(%) 예산 지원 확대 67 33.2 지침 개정 등의 중앙정부 건의 78 38.6 광역단위의 노인일자리사업 홍보 지원(대규모 판로 개척 등) 8 4.0 사업 개발 및 보급 31 15.3 기타 18 8.9 계 202 100.0 4) 앙코르라이프 플랜의 대응 현황 ○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에 있어서 현재 개인별 활동계획 수립 과 통합서비스 제공의 가능여부에 대해서 가능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85명 (42.9%)으로 나타남 -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에 의하면 참여노인 개인별 활동계획 수립과 향후 우수 수행기관을 매칭플러스센터로 지정하여 일자리 상담, 교육· 취업 연계, 사후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함

Ⅲ.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69 <표 Ⅲ-13> 통합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단위 : 명, %) - 통합서비스 제공시 부족한 영역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개인별 활동계획 수립’ 58 명(45.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취업 연계’ 40명(31.0%), ‘사후관 리’ 26명(20.2%)순으로 나타남 <표 Ⅲ-14> 통합서비스 제공시 부족한 영역 (단위 : 명, %) 구분 빈도(개소) 백분율(%) 개인별 활동 계획 수립 58 45.0 일자리 상담 5 3.9 교육/취업 연계 40 31.0 사후관리 26 20.2 계 129 100.0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확대해야 하는 수행기관의 형태에 대한 조사결과 ‘시 니어클럽’으로 61명(33.0%)가 가장 많이 응답, 그 다음으로 ‘지역복지관’ 33명 (17.8%), ‘취업지원센터’ 30명(16.2%),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 22 명(11.9%), ‘실버인력뱅크’ 20명(10.8%) 순으로 나타남 - 노인일자리수행기관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으며, 새로운 노인일자리사업의 활동 개척에 대한 조직형태에 대한 요구로 볼 수 있음 구분 빈도(명) 백분율(%) 통합서비스 제공 가능 85 42.9 통합서비스 제공 불가능 113 57.1 총계 198 100.0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70 <표 Ⅲ-15> 노인일자리수행기관 확대 수행기관 형태 (단위 : 명, %) 구분 빈도(명) 백분율(%) 시니어클럽 61 33.0 실버인력뱅크 20 10.8 취업지원센터 30 16.2 지자체 10 5.4 지역복지관 33 17.8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 22 11.9 기타 9 4.9 계 185 100.0 ○ 시군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에 대한 확대 계획에 있어서 ‘계획없 음’이 43개소(61.9%)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시니어클럽 인력 추가 배치가 5개 소(7.2%)로 나타남 - 시니어클럽에 대한 신규 또는 추가 설치계획에 있어서 2019년 설치계획이 있는 곳 이 12개소(16.6%)로 나타남. 이러한 시니어클럽에 대한 신규 또는 추가 설치계획 시 경기도의 지원사항은 ‘추가 인원 배치 및 인건비 지원’ 11개소(10.7%), ‘시군 재 정 부담 완화(도매칭)’ 6개소(5.8%)로 나타남 ○ 실버인력뱅크의 목적사업에 대해 ‘공익활동사업 중심의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응 답한 사람이 56명(3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노인사회활동(노인자 원봉사) 방향 제시 및 참여유도’ 29명(17.1%), ‘노인일자리사업(시장형사업 중 심)’ 27명(15.9%), ‘노인인력 DB 구축 및 노인인력 활용 방안 강구’ 25명 (12.1%)으로 나타남

Ⅲ.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71 <표 Ⅲ-16> 실버인력뱅크의 목적사업 (단위 : 명, %) 구분 빈도(명) 백분율(%) 노인일자리사업(공익활동사업 중심) 56 32.9 노인일자리사업(시장형사업 중심) 27 15.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에 대한 소양직무교육 1 0.6 노인인력 DB 구축 및 노인인력활용방안 강구 25 14.7 노인사회활동(노인자원봉사) 방향제시 및 참여유도 29 17.1 노인사회활동(자원봉사) 지원 16 9.4 노인 취업상담 및 민간일자리 취업연계 16 9.4 계 170 100.0 ○ 시군의 실버인력뱅크 확대계획은 ‘계획없음’이 50개소(64.5%)로 높이 나타남 - 실버인력뱅크 운영인력에 대한 적정 규모에 있어서 기존형태로 유지가 93명 (60.0%)로 인원확대 62명(40.0%)보다 높았으며 인원확대시 증가해야 할 평균 인 력은 3.1명으로 나타남 ○ 실버인력뱅크의 적합한 소속기관으로 ‘노인복지관’ 66명(37.5%)이라고 가장 많 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시니어클럽’ 55명(31.3%), ‘해당 시군’ 17명(9.7%) 순으로 나타남 <표 Ⅲ-17> 실버인력뱅크의 적합한 소속기관 (단위 : 명, %) 구분 빈도(명) 백분율(%) 노인복지관 65 37.5 대한노인회 시군지회 13 7.4 시니어클럽 55 31.3 자원봉사센터 11 6.3 종합사회복지관 4 2.3 지역 자조조직(봉사회, 새마을회 등) 3 1.7 해당 시군 17 9.7 기타 8 4.0 계 176 100.0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72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버인력뱅크의 기능 전환의 필요성에 있어서 ‘필요하다’가 100명(57.1%)으로 많았음 <표 Ⅲ-18> 실버인력뱅크의 기능전환의 필요성 (단위 : 명, %) 구분 빈도(명) 백분율(%) 현행 유지 75 42.9 기능전환 필요 100 57.1 계 175 100.0 ○ 실버인력뱅크를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개선사항에 있어서 ‘추가 인 력 배치 및 인건비 지원’ 38명(48.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존 상 황 유지’ 19명(24.1%), ‘추가 운영비 지원(사업비 등)’ 15명(19.0%) <표 Ⅲ-19> 현재 실버인력뱅크의 개선사항 (단위 : 명, %) 구분 빈도(명) 백분율(%) 추가인력배치 및 인건비 지원 38 48.1 추가 운영비 지원(사업비 등) 15 19.0 독립공간 지원 7 8.9 기존 상황 유지 19 24.1 계 79 100.0 - 실버인력뱅크의 기능전환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느냐에 있어서 ‘독립기관으로 전환(사회참여활동 강화된 신규 시니어클럽)’ 46명(39.0%)으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존 시니어클럽으로 전환’ 34명(28.8%), ‘노인복 지관의 팀으로 전환’ 27명(22.9%) 순으로 나타남

Ⅲ.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73 <표 Ⅲ-20> 실버인력뱅크의 기능전환 방향 (단위 : 명, %) 구분 빈도(명) 백분율(%) 기존 시니어클럽으로 전환 34 28.8 노인복지관의 팀으로 전환 27 22.9 독립기관으로 전환 (사회참여활동 강화 신규 시니어클럽으로 전환) 46 39.0 기타 11 9.3 계 118 100.0 ○ 전담기관 이외의 수행기관(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노 인일자리사업 확대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사업량 대비 배정 전담인력외 인 력지원’ 111명(57.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운영비 지원’ 49명 (25.3%), ‘전담인력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지원’ 10명(5.2%) 순으로 나타남 <표 Ⅲ-21> 전담기관 외의 수행기관의 지원방안 (단위 : 명, %) 구분 빈도(명) 백분율(%) 사업량 대비 배정 전담인력외 인력지원 111 57.2 운영비 지원 49 25.3 전담인력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지원 10 5.2 참여노인 직무교육 지원 8 4.1 기타 16 8.2 계 194 100.0 3. 시사점 ○ 2004년 이후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은 시장형사업단보다 공익활동을 중심으로 진행 - 2004년~2018년 공익활동의 총 사업단 평균 규모는 시장형사업단보다 약 6.6배 높 은 수준이며, 2018년 9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균 사업단 수는 공익활동이 6.2개 로, 시장형사업단 2.0개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임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74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업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일자리 내용이 단순하고 획일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참여 노인들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해야함 ・ 참여노인의 경제적 욕구 충족을 위해 시장형사업단을 비롯해 민간분야의 노인일자리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수행기관별 노인일자리사업 현황을 보면, 공익활동의 총 사업단 수는 노인복지 관(실버인력뱅크 포함), 시장형사업단의 총 사업단 수는 시니어클럽이 가장 높음 - 사업단 중 장기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로 중앙정부의 예산집행과 사업배정, 노인참 여자의 만족도가 높으며, 이와 동시에 지역사회 수요처가 수요가 높았기 때문이라 는 의견이 많았으며, 반대로 폐지사유로는 노인의 참여도와 지역사회의 수요처의 욕구 저조, 활동대비 성과가 낮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음 ○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중요한 요인은 공익활동은 사업의 배정량, 시장형사업단은 지자체의 사업 방향 및 지원이 1순위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요한 요인으로 공익활동과 시장형사업단 모두 ‘지자체의 지원’인 것으로 분석됨 - 노인일자리사업은 중앙정부에 의해 사업의 배정량, 참여노인의 수, 세부사업의 구 분이 정해지므로 지자체와 수행기관의 의지는 크게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나, 수 행기관의 역량과 지자체의 지원에 따라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특정 시장형사 업단을 확대하기도 함 ・ 화성시는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공공기관 설치 등)으로 노노카페를 40개소까지 확대했 으며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하여 전국에 영향을 줌 ・ 경기도 노인일자리 현황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동두천시는 수행기관이 동두천노인복지 관의 실버인력뱅크 1개소에 불과하지만 노인인구가 유사한 지역의 다수의 수행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규모를 수행하고 있음 동두천시는 동두천시 실버인력뱅크에 전담인 력이외의 관리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 ・ 동두천시와 같이 관리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하지는 않지만 별도 예산을 지원받는 수행기 관은 실태조사 응답기관의 50.5%에 해당 ○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에서 향후에 참여노인 개인별활동계획 수립, 사후관리 등 통합서비스 제공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 수행기관의 42.9% 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Ⅲ.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75 - 통합서비스 제공시 부족한 영역은 개인별 활동계획 수립이 45.0%, 교육·취업 연계 가 31.0%로 나타나 수행기관의 역량강화,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활용한 교 육·취업연계가 필요함 - 규모가 작은 수행기관이나 사례관리 인력이 부족한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지역네트 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이 요구됨 ○ 정부의 노인일자리 확대 정책에 따라 수행기관 확대와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대되어야할 수행기관의 유형은 시니어클럽(33.0%)이며 실버인력뱅 크의 기능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7.1%로 분석됨 - 확대해야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응답자의 33.0%가 시니어클럽, 17.8%가 지 역복지관, 16.2%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11.9%가 사회적 경제조직, 10.8%가 실버인력뱅크로 응답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새로운 노인일자리사업의 활동 개척에 대한 조직형태의 요구로 볼 수 있음 - 경기도 실버인력뱅크는 지난 10년간 고정된 인력과 지원금으로 열악한 운영환경에 서 노인일자리 업무를 지속하고 있음 ・ 실태조사 응답자는 현재 실버인력뱅크의 목적사업은 공익활동중심의 노인일자리사업 (32.9%), 노인자원봉사 방향제시(17.1%)이며, 운영인력의 적정규모는 기존 형태(2명) 유 지(60.0%), 운영기관으로는 노인복지관(37.5%), 시니어클럽(31.3%)가 적정한 것으로 응 답함 - 응답자 중 57.1%가 현재 실버인력뱅크의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 며, 기능전환의 운영형태는 시니어클럽이 67.8%(사회참여활동을 강화한 시니어클 럽(39.0%), 기존 시니어클럽(28.8%)), 노인복지관의 팀이 22.9%으로 나타남 - 전담기관이 아닌 수행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량에 따라 배정되는 전담인력 이외의 인력지원에 대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남 ・ 전담인력 이외의 인력지원(57.2%), 운영비지원(25.3%) ○ 노인일자리사업에 있어서 경기도의 역할은 중앙정부와 수행기관과의 가교역할 이 요구되고 있음 - 지침개정 등 중앙정부에 건의 (38.6%), 예산지원확대(33.2%), 사업개발 및 보급 (15.3%)으로 경기도와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요구로 나타남

Ⅳ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1.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확대 2.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내실화

Ⅳ.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79 Ⅳ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1.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확대 □ 중앙정부의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앙코르 라이프 플랜)」 의 지자체 시니어클럽 설치 유도 정책에 대한 시·군의 여건을 고려한 경기도의 시니어클럽 확대 방안 마련 ○ 경기도의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 센터, 경기도형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실버인력뱅크,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지자체, 등이 있으며 이중 노인일자리사업을 고유 업무로 하는 수행기관은 시니 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가 있음 -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2013년)에 근거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15개 시·군 에 16개소가 있으며, 시장형사업단을 중심으로 공익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1개소당 참여노인수는 시장형사업단(2017년 250명)는 물론 공 익활동(2017년 397명)에서도 다른 수행기관보다 좋은 추진실적을 거두고 있음 - 실버인력뱅크는 인력과 재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익활동 중심의 좋은 추진실적 을 보여주고 있으나, 앙코르 라이프 플랜에서 제시한 노인일자리확대에 적극적으 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어 새로운 운영방안의 제시가 필요함 ・ 실버인력뱅크는 2016년 이후 지침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에 중점을 두게 되면서 전문 화와 내실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나, 2명의 인력과 10년 가까이 동결된 보조금(6,730만 원)으로 재정과 인력부족의 어려움이 있음 ・ 시설이 아닌 위탁사무로 수탁기관의 팀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도적 사업운영에 한계가 나타나기도 함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80 - 앞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실버인력뱅크의 추진실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운영기 관의 유형보다는 지자체의 지원형태인 것으로 파악됨 ・ 지자체의 별도지원이 있는 시흥시, 동두천시 등의 실적이 높게 나타남 - 수행기관 대상 인식조사 분석결과, 실버인력뱅크의 기능전환에 대해 57.1%가 필요하 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전환 시 시니어클럽이 67.8%로 사회참여가 강화된 시니어클럽 으로의 전환이 39%, 기존 시니어클럽이 28.8%로 나타남 ○ 앙코르 라이프 플랜의 지자체 시니어클럽의 설치 유도 정책의 실현과 실버인력 뱅크의 현실성 있는 운영을 위한 방안 모색 - 시니어클럽의 신규 설치는 지역의 사업 배정량과 기존의 수행기관 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에 비해 배정량이 초과하며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욕구가 있는 노인이 많은 지역은 신규 설치가 긍정적임 ・ 그러나 신규설치 시 경험이 부족한 인력이나 조직으로 일정기간 동안에는 지자체와 지 역 수행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며, 사업 배정량과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이 부족한 지역의 신규설치는 소모적 경쟁을 유발할 수 있음 - 기존 수행기관의 전환은 지역의 수행기관의 내실화와 전문화를 위한 방안으로 활 용 가능하며,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실버인력뱅크의 기능 전환 요구를 반영하 여 실버인력뱅크를 사회참여활동이 강화된 시니어클럽 또는 기존 형태의 시니어클 럽으로 전환 검토 ・ 운영기관에 위탁사무의 형태를 취하고 있던 실버인력뱅크가 독립시설이 됨으로 운영기 관의 성격과 관계없이 주도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 실버인력뱅크의 종사자 처우가 10년 만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기존의 노인일자리 관련 경험이 있는 종사자의 계속 근무로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혼 란의 최소화가 기대됨 ・ 그러나 공익활동 중심에서 시장형사업단 중심으로의 전환은 운영의 혼란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현재 운영기관의 팀으로 운영 중인 실버인력뱅크가 별도 독립기관으로 분리되어도 기존 운영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인력과 재정지원의 손실에 따른 노인 일자리사업 축소가 우려되며 이를 위한 대비책 마련 필요

Ⅳ.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81 ○ 실버인력뱅크를 시니어클럽으로 전환할 경우 시·군의 의지, 기존 실버인력뱅크 의 운영기관과 운영법인, 해당 시·군의 시니어클럽 유무 등 지역환경을 고려하 여 점진적 시행 - 시·군이 시니어클럽의 설치 의지가 있고, 기존에 시니어클럽이 없으며 실버인력뱅 크의 운영기관과 종사자가 시니어클럽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을 경우는 우선 전환 - 시·군이 시니어클럽의 설치 의지가 있고, 기존에 시니어클럽이 없으나 실버인력뱅 크에서 전환의 의지가 없을 경우 신규로 시니어클럽 설치 검토 - 시·군이 시니어클럽의 설치 의지가 있고, 기존에 시니어클럽이 있고 실버인력뱅크 의 운영법인과 시니어클럽의 운영법인이 같고 실버인력뱅크 운영기관과 종사자가 전환의 의지가 있을 경우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를 함께 운영하는 방안 등 - 시·군의 의지와 실버인력뱅크를 둘러싼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후 점진 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운영기관별 실버인력뱅크의 자문회의 결과,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실버인력뱅 크는 시니어클럽의 공익활동 담당팀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 실버인력 뱅크의 인력과 예산을 시니어클럽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다른 시니어클럽과의 형평성을 위한 사업 배정량 등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 시니어클럽 설치 유도를 위해 경기도는 시·군 부담비율의 상향조정과 초기 설치 비의 지원 필요 - 시·군 분담비율은 각각 시니어클럽 경기도 10% : 시·군 90%, 실버인력뱅크 경기도 30% : 시·군 70%이었으나 시니어클럽을 신규 원치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초기 설 치비용에 대한 경기도의 분담률을 높이는 것을 검토 (50%:50%) - 또한 시니어클럽의 운영비 분담률도 30%: 70%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노인일자리 80만 자리까지의 확대와 다양화 요구에 대응하여 종합사회복 지관 등 사회복지기관과 사회적 경제조직 대상 수행기관 확대를 위한 지원 ○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의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다변화에 따라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사회적 경제조직 등 다양한 운영주체가 수행 기관으로 운영될 전망으로 경기도의 적극적 지원 필요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82 -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 58개소 중 70%(40개소)가 현재 수행기관으로 운영 중에 있 으며 실버인력뱅크 운영을 포함하면 56개소가 운영 중, 종합사회복지관 80개소 (2018년 보건복지업무통계) 중 16.2%(13개소)가 수행기관으로 운영 중에 있음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2017.12. 기준) - 지역여건을 고려한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사회적 경제조직 등이 적극적으 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필요 -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 대한 사업설명 등 사업홍보 필요 - 사회적 경제조직이 수행기관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조직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장형 사업단으로 전문화하는 방안을 검토 2.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내실화 □ 노인일자리사업이 단순한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노인에게 삶의 보람을 제 공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참여노인의 개별계획과 사후관리가 요구되 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연계망 구축 ○ 참여노인의 개별계획과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사례관리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노인일자리 지역 회의 운영 - 수행기관 대상 인식조사 결과 참여노인의 개별계획과 사후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응 답한 비율은 57.1%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개인별 활동 계획 수립(45%)인 것으로 분석됨 -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시니어클럽과 노인복지관을 연계하는 매칭플러스센터를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 매칭플러스센터의 운영 형태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 지역의 복지관과 수행기관을 연계하는 노인일자리협의회와 같은 회의조직의 운영 필요 □ 수행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향후 노인일자리수행기관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지원과 시장형사업단 운영은 물론 참여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필요

Ⅳ.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83 -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참여노인의 교육 또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 개인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장기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수행기관에 대해 전담인력에 대한 슈퍼비전과 참 여노인 지원, 노인일자리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검토 -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는 각각 5명, 2명의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인력이 부 족하지만 배치되어있으나, 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은 운영인력 없이 전담인력 만 배치된 상황으로 참여노인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운영인력 배치 검토 -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전담인력이외의 관리인력이나 추가 보조금을 지 원하는 시·군이 응답기관의 50.5%에 해당, 추가 지원을 받는 수행기관은 상대적으 로 실적이 좋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