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연구책임 | 공동연구 |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김석주 대구대학교 교수 박지환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정책 연구 보고

연구진 연구 책임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 연구 김석주 대구대학교 교수 박지환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8-06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인 진석범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발간사 2018년은 제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이다. 제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과정에서 경기도를 비롯해 31개 시군 모두 지역여건 진단, 새로운 비전과 사업을 구상하면서 땀 흘린 한 해이기도 하다. 지역에 맞는 비전과 사업구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복지수요와 공급에 대한 진단이라 할 수 있다. 주민들의 복지욕구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과연 지역의 복지 자원은 제약이 없는지, 새로운 복지자원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지역사회의 복지전략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복지수요와 공급 중에서 복지공급 즉 도내 31개 시군의 복지자원 현황 분석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미 관련 연구가 2009년에 제 2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지원을 위해, 2014년에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지원을 위해 2차례 진행된 바 있다. 2018년에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을 위해 31개 시군 자원을 분석하고 타 시군과 수요대비 자원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 전체의 복지자원을 예산, 복지시설, 복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집중도계수, 비형평계수와 같은 분석지표를 활용해 경기도 자원의 분포를 분석한 특징이 있다. 또한 GIS 분석을 진행하여 지리적 접근성을 분석하였다. 무엇보다 분석된 자료를 2018년 8월 31개 시군에 배포하여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지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향후 시군 복지균형 발전을 추진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연구수행에 수고해주신 연구진과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자료수집에 응해준 시군 관계 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8년 12월 경기복지재단 대표 이사

요약 i 요약 □ 연구목적 및 방법 ○ 본 연구는 31개 시군의 복지자원의 현황, 복지자원의 중복과 부족현상을 분석하여 향후 시군 복지수준 측정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에서 필요한 복지자원분석을 위해 연구가 수행됨 ○ 행복e음 자료 및 집계자료를 활용해 복지자원 현황을 살펴보았고, 비형평성 계수와 집중도계수를 활용해 31개 시군간 복지자원이 수요자 대비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지, 특정 시군에 어떤 자원이 부족한지 살펴보았음 ○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행정통계에 기초한 수요, 사회보장 조사에 기초한 수요를 고려하여 비형평성계수, 집중도계수를 구하여 활용함 ○ 집중도계수를 분석하는데 총 4가지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 진행 구분 행정통계에 기초한 수요자 사회보장조사에 기초한 수요자 경기도 평균 모형 1 - 수요기준 : 행정통계 - 집중도 계수 산출 기준 : 평기도 평균 모형 2 : - 수요기준 : 사회보장조사 - 집중도 계수 산출 기준 : 평기도 평균 인구규모별 7개 집단별 평균 모형 3: 수요기준 : 행정통계 집중도계수 산출 기준 : 인구규모별 7개 집단별 평균 모형 4: - 수요기준 : 사회보장조사 집중도계수 산출 기준 : 인구규모별 7개 집단별 평균 □ 예산분야 ○ 비형평성계수가 높은 취약계층 지원 분야는 광명, 군포, 남양주시, 부천시, 연천군의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확대가 필요함 □ 복지시설 분야 ○ 복지시설의 비형평성계수, 집중도계수를 살펴보면, 앞서 예산부분에 비해 비형평성 계수도 높고, 31개 시군평균이나 인구규모별 7개 집단 평균 모두에서 집중도계수가 0.8 이하인 시군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ii ○ 저소득시설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아동시설의 경우에도 시설확대가 필요 - 어린이집을 제외한 아동시설은 김포, 안양, 용인, 파주, 하남, 화성의 경우 31개 시군 평균이나 인구규모가 유사한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시설의 경우 고양시, 광주시, 김포시, 동두천시, 안산시, 양주시, 여주시, 연천군, 용인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의 경우 31개 시군 평균 대비, 인구규모가 유사한 타 시군과 비교해볼 경우에도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음 □ 복지프로그램 분야 ○ 복지프로그램의 비형평성계수와 집중도계수를 보면, 복지시설에 비해 비형평성 계수가 전반적으로 높고, 31개 시군평균기준이나 인구규모별 7개 집단 평균기준 모두에서 집중도계수가 0.8 이하의 시군이 여럿인 것으로 나타남 ○ 가평군, 고양시, 안산시, 연천군, 파주시, 하남시의 경우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31개 시군 평균이나 인구규모별로 유사한 시군과 비교해볼 경우에도 부족한 것 으로 나타나 확대가 필요함 □ 시군별 복지자원이 31개 시군평균, 인구규모가 유사한 시군과 비교해 부족한 지역은 중기적인 자원 확대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경기도균형발전기준 실효화 사업들이 경기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 이를 통해 시군차원의 자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작업이 필요함 ○ 경기도의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역시 경기도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경기도형 ‘소규모 다기능복지관’설치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커뮤니티케어가 강조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읍면지역에서도 가깝게 각종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다기능복지관’ 설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

목차 iii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6 Ⅱ| 복지자원 개념 정의 및 분석모형 9 1. 복지자원 개념 정의 및 선행연구검토 11 2. 분석모형 16 Ⅲ| 경기도 복지자원 현황 31 1. 예산관련 자원현황 33 2. 복지시설 자원현황 36 3. 복지프로그램 자원현황 40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43 1. 복지자원 분포의 형평성 45 2. 경기도 평균 기준 집중도계수 분석 51 3. 인구규모별 7개 집단평균 기준 집중도계수 69 4. 복지자원의 지리적 중첩도 분석 89 Ⅴ| 결론 123 1. 요약 125 2. 정책제언 130 | 참고문헌 133 | 부록 135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iv 표 차례 <표 Ⅱ-1> 행복e음 프로그램 입력 항목 ····················································································· 19 <표 Ⅱ-2> 복지자원 집중도계수 계산 집단 구분 ······································································· 26 <표 Ⅱ-3> 비형평계수, 집중도계수 수요 공급 ··········································································· 27 <표 Ⅱ-4> 집중도계수 분석모형 ································································································ 29 <표 Ⅲ-1> 경기도 시군 집단별 사회복지, 보건, 교육예산 (평균) ··············································· 34 <표 Ⅲ-2> 경기도 시군 집단별 사회복지예산 (평균) ·································································· 35 <표 Ⅲ-3> 경기도 시군 집단별 사회복지 시설 수 ······································································ 37 <표 Ⅲ-4> 경기도 시군 집단별 복지시설 현황 ·········································································· 39 <표 Ⅲ-5> 경기도 시군 집단별 복지프로그램 현황 ···································································· 41 <표 Ⅳ-1> 복지자원 각 항목별 비형평성계수 (행정통계에 의한 수요자 대비) ···························· 48 <표 Ⅳ-2> 복지자원 각 항목별 비형평성계수 (사회보장조사에 의한 수요자 대비) ···················· 50 <표 Ⅳ-3> 집중도계수 분석모형 요약 ························································································ 51 <표 Ⅳ-4> 복지자원 각 항목별 공급, 수요, 수요대비 공급 값 ··················································· 52 <표 Ⅳ-5> 경기도 평균 기준 복지시설 집중도계수 현황 ··························································· 66 <표 Ⅳ-6> 경기도 평균 기준 복지프로그램 집중도계수 현황 ····················································· 69 <표 Ⅳ-7> 인구규모별 7개 집단 수요대비 값 차이 (31개 시군 평균 대비) ································· 72 <표 Ⅳ-8> 인구규모별 7개 집단 평균 기준 복지시설 집중도계수 현황 ····································· 85 <표 Ⅳ-9> 인구규모별 7개 집단 평균 기준 복지프로그램 집중도계수 현황 ······························· 89 <표 Ⅴ-1> 예산분야 집중도계수 (31개 시군평균, 7개 집단별 평균 기준) ·································· 126 <표 Ⅴ-2> 복지시설분야 집중도계수 (31개 시군평균, 7개 집단별 평균 기준) ··························· 127 <표 Ⅴ-3> 복지프로그램 집중도계수 (31개 시군평균, 7개 집단별 평균 기준) ··························· 129

목차 v 그림 차례 <그림 Ⅲ-1> 시군별 사회복지, 교육, 보건예산 비중 ·································································· 35 <그림 Ⅲ-2> 복지프로그램 배중 ································································································ 40 <그림 Ⅳ-1> 사회복지, 보건, 교육 예산 집중도계수 (31개 시군 평균 기준) ······························· 54 <그림 Ⅳ-2> 기초생활보장, 노인 및 청소년, 보육 및 가족 예산 집중도계수 (31개 시군 평균 기준) ··························································································· 54 <그림 Ⅳ-3> 가족, 아동(어린이집 미포함), 노인(경로당 미포함), 청소년 시설 집중도계수 (행정통계 수요대비, 경기도 평균 기준) ································································· 56 <그림 Ⅳ-4> 장애인, 저소득시설 집중도계수 (행정통계 수요대비, 경기도 평균 기준) ··············· 56 <그림 Ⅳ-5> 아동시설(어린이집 포함), 아동시설(어린이집 미포함) 집중도계수 (행정통계 수요대비,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기준) ················································ 57 <그림 Ⅳ-6> 노인시설(경로당 포함), 노인시설(경로당 미포함) 집중도계수 (행정통계 수요대비,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기준) ················································ 58 <그림 Ⅳ-7> 일자리, 주거, 권익보장 및 법률 프로그램 집중도계수 (행정통계 수요대비,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기준) ················································ 59 <그림 Ⅳ-8> 보호 및 돌봄요양, 복지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 집중도계수 (행정통계 수요대비, 경기도 평균 기준) ································································ 60 <그림 Ⅳ-9> 일상생활지원, 신체 및 정신건강 집중도계수 (행정통계 수요대비, 경기도 평균 기준) ································································· 61 <그림 Ⅳ-10> 가족, 아동(어린이집 미포함), 노인(경로당 미포함), 청소년 시설 집중도계수 (사회보장조사 수요대비, 경기도 평균 기준) ························································ 63 <그림 Ⅳ-11> 장애인, 저소득시설 집중도계수 (사회보장조사 수요대비, 경기도 평균 기준) ········ 63 <그림 Ⅳ-12> 아동시설(어린이집 포함), 아동시설(어린이집 미포함) 집중도계수 (사회보장조사 수요대비, 경기도 평균 기준) ························································· 64 <그림 Ⅳ-13> 노인시설(경로당 포함), 노인시설(경로당 미포함) 집중도계수 (사회보장조사 수요대비, 경기도 평균 기준) ························································· 65 <그림 Ⅳ-14> 일자리, 주거, 권익보장 및 법률 프로그램 집중도계수 (사회보장조사 수요대비, 경기도 평균 기준) ························································· 67 <그림 Ⅳ-15> 신체건강,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 집중도계수 (사회보장조사 수요대비, 경기도 평균 기준) ·························································· 67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vi <그림 Ⅳ-16> 보호 및 돌봄요양, 복지 및 교육, 일상생활지원 프로그램 집중도계수 (사회보장조사 수요대비, 경기도 평균 기준) ························································ 68 <그림 Ⅳ-17> 사회복지, 보건, 교육 예산 집중도계수 (인구규모별 7개 집단 시군 평균 기준) ···· 73 <그림 Ⅳ-18> 기초생활보장, 노인 및 청소년, 보육 및 가족 예산 집중도계수 (인구규모별 7개 집단 시군 평균 기준) ································································ 74 <그림 Ⅳ-19> 가족, 아동(어린이집 미포함), 노인(경로당 미포함), 청소년 시설 집중도계수 (행정통계 수요대비, 인구규모별 7개 집단 시군 평균 기준) ································· 75 <그림 Ⅳ-20> 장애인, 저소득시설 집중도계수 (행정통계 수요대비, 인구규모별 7개 집단 시군 평균 기준) ································· 76 <그림 Ⅳ-21> 아동시설(어린이집 포함), 아동시설(어린이집 미포함) 집중도계수 (행정통계 수요대비, 인구규모별 7개 집단 시군 평균 기준) ·································· 77 <그림 Ⅳ-22> 노인시설(경로당 포함), 노인시설(경로당 미포함) 집중도계수 (행정통계 수요대비, 인구규모별 7개 집단 평균 기준) ········································· 78 <그림 Ⅳ-23> 일자리, 주거, 권익보장 및 법률 프로그램 집중도계수 (행정통계 수요대비, 인구규모별 7개 집단 시군 평균 기준) ································· 79 <그림 Ⅳ-24> 보호 및 돌봄요양, 복지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 집중도계수 (행정통계 수요대비, 인구규모별 7개 집단 시군 평균 기준) ································ 80 <그림 Ⅳ-25> 일상생활지원, 신체 및 정신건강 집중도계수 (행정통계 수요대비, 인구규모별 7개 집단 시군 평균 기준) ································· 81 <그림 Ⅳ-26> 가족, 아동(어린이집 미포함), 노인(경로당 미포함), 청소년 시설 집중도계수 (사회보장조사 수요대비, 인구규모별 7개 그룹 시군 평균 기준) ·························· 82 <그림 Ⅳ-27> 장애인, 저소득시설 집중도계수 (사회보장조사 수요대비, 인구규모별 7개 그룹 시군 평균 기준) ·························· 83 <그림 Ⅳ-28> 아동시설(어린이집 포함), 아동시설(어린이집 미포함) 집중도계수 (사회보장조사 수요대비, 인구규모별 7개 그룹 시군 평균 기준) ·························· 84 <그림 Ⅳ-29> 노인시설(경로당 포함), 노인시설(경로당 미포함) 집중도계수 (사회보장조사 수요대비, 인구규모별 7개 그룹 평균 기준) ·································· 85 <그림 Ⅳ-30> 일자리, 주거,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 집중도계수 (사회보장조사 수요대비, 인구규모별 7개 그룹 시군 평균 기준) ·························· 86 <그림 Ⅳ-31> 신체 및 정신건강 집중도계수 (사회보장조사 수요대비, 인구규모별 7개 그룹 시군 평균 기준) ··························· 87 <그림 Ⅳ-32> 보호 및 돌봄요양, 복지 및 교육, 일상생활지원 프로그램 집중도계수 (사회보장조사 수요대비, 인구규모별 7개 그룹 시군 평균 기준) ·························· 88 <그림 Ⅳ-33> 가족 관련 사회복지시설 지리적 분포현황 (시군별) ·············································· 91

목차 vii <그림 Ⅳ-34> 가족 관련 사회복지시설 지리적 분포현황 (읍면동별) ·········································· 92 <그림 Ⅳ-35>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지리적 분포현황 (시군별) ····················· 94 <그림 Ⅳ-36>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지리적 분포현황 (읍면동별) ·················· 95 <그림 Ⅳ-37>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미포함) 지리적 분포현황 (시군별) ·················· 97 <그림 Ⅳ-38>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미포함) 지리적 분포현황 (읍면동별) ··············· 98 <그림 Ⅳ-39> 노인 관련 사회복지시설(경로당 포함) 지리적 분포현황 (시군별) ······················· 100 <그림 Ⅳ-40> 노인 관련 사회복지시설(경로당 포함) 지리적 분포현황 (읍면동별) ···················· 101 <그림 Ⅳ-41> 노인 관련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미포함) 지리적 분포현황 (시군별) ···················· 103 <그림 Ⅳ-42> 노인 관련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미포함) 지리적 분포현황 (읍면동별) ················· 104 <그림 Ⅳ-43> 저소득 사회복지시설 지리적 분포현황 (시군별) ················································· 106 <그림 Ⅳ-44> 저소득 사회복지시설 지리적 분포현황 (읍면동별) ·············································· 107 <그림 Ⅳ-45> 장애관련 사회복지시설 지리적 분포현황 (시군별) ············································· 109 <그림 Ⅳ-46> 장애관련 사회복지시설 지리적 분포현황 (읍면동별) ··········································· 110 <그림 Ⅳ-47> 가족 사회복지시설 중첩분석도 ··········································································· 112 <그림 Ⅳ-48>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포함) 중첩분석도 ···························································· 114 <그림 Ⅳ-49>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미포함) 중첩분석도 ························································ 115 <그림 Ⅳ-50> 노인 관련시설(경로당 포함) 중첩분석도 ····························································· 117 <그림 Ⅳ-51> 노인 관련시설(경로당 미포함) 중첩분석도 ·························································· 118 <그림 Ⅳ-52> 저소득 관련시설 중첩분석도 ·············································································· 120 <그림 Ⅳ-53> 장애인 관련시설 중첩분석도 ··············································································· 121

Ⅰ 서 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Ⅰ. 서론 3 Ⅰ 서 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경기도는 다양한 특징을 가진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군복지지원 정책 수립 시 시군 상황에 대한 진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경기도내에는 가평과 연천과 같은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수원과 성남, 고양과 같은 도시지역이 공존하고 있어 인구 수, 인구 구성, 면적, 경제활동 인구 수 등 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시군별 여건 차이는 생활수준의 차이로 연결되어, 경기 남부의 총생산이 북부의 4.6배로 나타났고, 복지격차가 있다는 인식은 10점만점에 6.25점으로 나타남 - 2016년 경기복지재단에서 진행한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에 의하면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시군별 복지수준의 격차가 있다고 인식한 점수가 6.25점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복지자원 조사 및 분석이 전제되어야하는 상황 이라 관련 연구 수행이 필요함 ○ 경기도 및 31개 시군은 지역 내 사회복지, 사회보장관련 자원을 조사 및 분석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야함(「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 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법 제 35조, 36조에 의거해 4년 단위로 경기도 및 도내 31개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4 시군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 목표, 중점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복지 수요를 조사하고, 복지수요와 복지공급 간의 갭(차이)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복지공급 즉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 2009년 󰡔경기도 민간복지자원 실태조사분석』, 2014년 󰡔경기도 시군별 복지자 원 분석연구』를 통해 경기도내 복지자원과 관련된 조사 및 분석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음 □ 복지자원분석을 진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복지자원의 범주를 구성하는 것 으로 본 연구에서는 복지예산, 복지시설, 복지프로그램에 집중함 ○ 첫째, 설문조사결과 도내 주민들이 격차가 있다고 인식한 분야와 비율은 생활 수준 47.2%, 재정규모 14%, 보건복지서비스 9.1%, 보건복지인프라 9%로 나타남 - 김희연 외(2017)에 의하면 경기도민들이 시군별로 차이가 있다고 인식한 영역으로는 생활수준, 보건복지서비스, 복지인프라, 즉 복지시설로 나타남 - 설문조사는 주민들의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것이지만, 인식이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 에서 실제 지역사회내 보건복지서비스와 인프라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 ○ 둘째,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 하는 곳이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거한 복지시설이라는 점에서 해당 시설에 집중 해서 분석함 -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법안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사회복지영역에서 문화 및 환경 등이 포함된 사회보장영역으로 지역사회 자원의 영역이 확대되어왔음 - 그러나 현금성 급여를 제외하고 이뤄지는 직접 서비스 제공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복지영역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음. 이에 우선적으로 복지시설과 복지시설 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 동시에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제외되어 있으나 지역사회 내 돌봄 서비스의 주요고객 이라 할 수 있는 아동과 노인의 경우에는 돌봄 서비스 제공시설을 포함하여 분석함

Ⅰ. 서론 5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경기도 내 복지자원의 현황을 분석하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선행연구를 통해 복지자원 범주를 복지예산, 복지프로그램, 복지시설로 규정함 ○ 관련 복지자원현황 파악을 위해 행복e음 자료를 1차로 활용해 경기도 31개 시군 내 다양한 복지자원에 대한 실태를 수집함 - 행복e음 자료에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시설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으나 지역에 따라 자료 입력비율이 낮거나 최근 자료가 입력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음 - 지역별 자원관리 편차극복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행복e음 자료를 업데이트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31개 시군 내 복지자원에 대한 실태를 수집함 - 현장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복지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실태도 1차적으로 행복e음 자료를 통해 수집함 ○ 분석을 위해서는 비형평계수와 집중도 계수, GIS 분석을 활용함 - 비형평계수는 지역별로 복지자원분포가 얼마나 형평한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계수이며, 집중도계수는 경기도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복지자원 집중 정도를 파악 할 수 있는 계수임 - 분석과정에서 2018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시군이 협업하여 추진된 “사회보장 조사”를 활용해 복지수요대비 복지공급현황을 살펴볼 때 활용함 - GIS 분석은 접근성 측면에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함 □ 도내 31개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경기도 지역 사회 보장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 ○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해 조사 및 기초 분석된 자료를 31개 시군에 제공해 계획 수립 과정을 지원함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6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1) 연구방법 □ 본 보고서는 문헌연구 및 기초자료 분석, 2차 자료 가공분석, GIS의 중첩도 분석을 활용함 ○ 문헌연구는 복지자원, 복지서비스 수요공급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함 - 복지자원, 복지수요 및 공급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많지 않음 ・ 경기복지재단, 부산복지재단, 서울연구원과 같이 지역연구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곳에서 복지자원과 관련된 일부 연구가 추진됨 ・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역단위 복지서비스 수요·공급』분석이 이뤄짐 -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분석과정에 활용하고,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함 ○ 기초자료수집을 위해 행복e음 자료를 시군과 협업하여 수집함 - 행복e음 자료는 자료의 충실성, 입력된 자료의 내용 측면에서 복지 자원을 분석 하는데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군과 협업하여 2차례 행복e음 자료를 정비하여 수집함 ○ 2018년 진행된 󰡔사회보장조사󰡕 원 자료를 활용해 복지수요를 추출함 -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성을 높이고, 경기도 복지수요를 구체화하기 위해 2018년 진행된 사회보장조사 원 자료를 활용함 - 조사과정에서 아동, 성인 돌봄, 교육, 주거, 문화 및 여가 등 사회보장 영역에서 외부자원이 필요한지 조사하였음 - 외부자원의 필요성을 복지 수요로 간주하고 중복 자료를 제거하여 집중도계수, 비형평계수를 구하는데 활용함 ○ 행복e음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자료는 2차 자료를 수집함 - 31개 시군 예산자료를 별도로 수집하여 재가공 후 분석함 - 청소년관련시설, 어린이집 관련 정보 역시 행복e음에 제외되어 있어 2018년 기준 으로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분석함

Ⅰ. 서론 7 ○ Arc GIS프로그램을 활용해 현재 경기도내 복지시설의 유형별, 대상자별 중첩도를 분석함. 이를 통해 자원의 확대가 필요한 시군, 지역을 도출함 2) 연구내용 □ 본 연구는 경기도내 복지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복지자원의 분포, 복지자원의 격차를 분석해 지역사회 복지정책마련의 기초자료제공을 목표로 함 □ Ⅱ장에서는 복지자원의 개념과 범주, 자원의 분포 및 격차 분석방법, 선행연구를 검토함 ○ 선행연구검토를 통해 복지자원 분석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고,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이점을 살펴봄 ○ 복지자원의 현황 및 분포, 격차를 분석할 수 있는 비형평성계수와 집중도계수를 소개하고, 자료 수집 방법을 제시함 □ Ⅲ장에서는 각종 자료를 통해 수집된 경기도 31개 시군 복지 자원의 현황을 제 시함 ○ 사회보장예산, 복지시설, 복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복지자원의 현황을 살펴봄 ○ 본문에서는 인구규모에 따라 시군을 7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별로 복지자원 현황을 살펴봄. 시군별 복지자원의 현황은 부록에 첨부함 □ Ⅳ장에서는 비형평성계수와 집중도계수를 활용해 자원의 분포를 분석함 ○ 예산, 복지시설, 복지프로그램 별로 비형평성 계수와 집중도계수를 분석함 ○ GIS 중첩분석을 통해 31개 시군 내 복지자원의 접근성에 대해 분석함 □ Ⅴ장에서는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함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8 3) 연구의 한계 □ 자료수집의 한계 ○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은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사회 내에는 비공식적 자원 역시 다양하게 존재함 - 지역 내에는 다양한 복지욕구가 비공식적인 자원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수 없이 존재함.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자의 멘토서비스, 교회도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 그러나 이를 지역 내에서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데 자원이 비공식인 자원이기 때문에 조사 설계에 어려움이 있고, 조사 응답률 역시 상당히 낮기 때문임 ○ 이에 본 보고서에는 행복e음에 입력된 자료, 사회복지 시설에 집중하고 있어 지역 사회 내 비공식적 복지자원총량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향후 지역사회 내 비공식적인 자원까지 조사되기 위해서는 읍면동 사회보장 협의체의 마을계획수립 등과 연동되어 조사되고 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 자원분포분석의 한계 ○ 본 보고서에서 주로 활용하는 집중도계수의 기준이 평균값이라는 한계가 있음 - 본 보고서에는 지역사회내 수요대비 공급의 분포,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비형평성 계수와 집중도계수, GIS 중첩분석을 활용 - 이 중에서 집중도계수는 수요대비 공급의 중복과 누락정도를 파악하는 기준으로 평균값을 활용함. 수요대비 적정공급수준에 대한 학술적, 경험적 기준이 없는 상황 에서 평균값은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 활용되는 기준임 - 이런 측면에서 아래 보고서의 집중도계수를 해석하는데 있어 자원의 중복과 누락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 상대값이라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추후 욕구(needs)에 기초한 수요 측정, 수요대비 적정공급량 분석이 필요함

9Ⅱ 복지자원 개념 정의 및 분석모형 1. 복지자원 개념 정의 및 선행연구검토 2. 분석모형

Ⅱ. 복지자원 개념 정의 및 분석모형 11 Ⅱ 복지자원 개념 정의 및 분석모형 1. 복지자원 개념 정의 및 선행연구검토 1) 복지자원의 개념 □ 복지자원은 개인, 가족, 공동체 구성원, 그리고 국민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 거나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수단을 의미함 ○ 복지자원은 개인과 지역사회 등의 욕구해결을 위한 수단이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의미를 부여받는 것임 - 사회복지자원의 특징은(김교성 외, 2006) 첫째, 인간에게 효용을 제공하는 가치재 로 작용할 때 자원으로서 의미를 가짐 - 둘째, 자원은 제한되어있음 - 셋째,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요소임 - 넷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의미를 부여받음 □ 복지자원은 사회복지사업수행을 위해 투여되는 물적 자원으로 복지재정, 복지 시설, 프로그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자원은 지역사회와 개인의 욕구 해결을 위한 물질적인 자원과 인적자원으로 구분되는데, 인적자원은 인적자본형성과 관련되어 있고, 복지자원은 물질적 자원과 관련되어 다뤄지고 있음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12 ○ 물질적 자원은 다시 현금과 현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복지시스템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들은 주로 전체 복지재정에 집중해서 연구를 진행함 - 복지재정에 대한 연구들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생계비 등의 형태로 지급되었거 나 서비스 제공시설에서 지급된 현금의 양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됨(고경환, 2000; 이익섭 외, 2007; 김교성 외, 2006) ○ 복지자원을 지역사회에서 이뤄지는 직접적인 복지서비스 즉 현물로 측정하기도 함 - 지역사회 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현물) 제공 시설을 연 구하거나 복지서비스 제공시설에서 수행하는 복지서비스를 연구하기도 함(김경혜, 2006; 성은미 외, 2009; 부산복지개발원, 2007) ○ 본 연구는 경기도에 집중된 지역사회 복지수준 측정에 집중하기 때문에 직접적 으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물적 자원에 집중함 - 앞서와 같이 물적 자원은 현금과 현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현금측면에서 본 연구는 주로 공공부분 예산에 집중함. 민간부분에서 자체적으로 모금하는 후원금의 경우 유동성이 크고, 공개되지 않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제외함 - 현물은 복지시설과 복지시설에서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분석함 2) 선행연구 검토 □ 복지자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데, 이는 크게 4가지로 정 리될 수 있음 ○ 첫째, 복지자원 중 현금자원에 집중해 복지총량 변화에 대한 연구임 ○ 둘째, 복지자원 중에서 거버넌스, 지역사회 조직 부분에 집중해서 진행된 연구임 ○ 셋째, 경기도를 비롯해 복지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복지자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경우임 ○ 넷째, 복지자원 중 복지서비스부분에 집중해서 복지서비스 분류, 복지서비스 내용과 관련된 연구임

Ⅱ. 복지자원 개념 정의 및 분석모형 13 □ 첫째, 복지자원 중 현금자원에 집중한 복지재정 연구는 현장에서 이뤄지는 복지 자원의 배분문제를 분석하지 못함 ○ 복지자원 총량 특히 복지재정에 집중한 연구들은 OECD 국가간 비교, 서울과 경기도의 복지재정 비교 등과 같은 복지총량에 집중해 연구되어 왔음(고경환, 2000; 이익섭 외, 2007; 김교성 외, 2006) ○ 복지자원의 범위를 현금 특히, 전체 복지재정에 집중할 경우 민간위탁방식으로 복지서비스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는 실제 현장의 자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둘째, 복지자원 분석 연구 중에는 지역사회 조직 및 거버넌스와 관련된 연구 역시 이뤄지고 있음 ○ 지역사회조직 및 네트워크와 관련된 연구들은 인적자원, 지역사회 내 복지 시설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집중되어 있음 -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지역사회 내 네트워킹 형성, 지역사회 내 거버넌스의 형성과 유지, 어떤 요인들에 의해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지 등을 연구함 - 최근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고 (심영미 외 2013; 안혜영 2016; 김진·김외성, 2015)이 있음 - 읍면동협의체 설치와 관련해서 시군협의체와 읍면동협의체의 역할분담, 자원관리 역할과 관련된 연구가 추진되기도 함(홍선미, 2016; 박태영 외, 2016) ○ 지역사회 내 네트워킹은 중요한 복지자원이지만 지역사회 네트워킹이 지역내 복지욕구가 있는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자원분석연구 로는 한계가 있음 □ 셋째, 복지기준선, 복지균형발전과 관련된 연구를 들 수 있음 ○ 김희연 외(2017)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도에 집중해 복지균형발전 기준선을 마련하면서 주요 복지시설의 기준선을 마련하였음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14 -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경기도와 같이 시군별 편차가 큰 광역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할 복지이슈가 바로 균형발전이라 할 수 있음. 실제 서울을 비롯해 복지균형발전을 위한 기준선 작업이 이뤄졌고, 해당 연구 역시 2017년 경기도 기준선 마련을 위해 진행되었음 ○ 복지시설 중에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설치의 최저기준과 적정 기준이 제시하였다는 점임 - 최저기준은 경기도 평균이 활용되었고, 적정기준은 사회복지관의 경우 선행연구를 근거로 설정됨.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의 적정기준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마련됨 - 사회복지관 설치의 최저기준은 경기도민 164,772명 당 1개소, 적정기준은 127,000 명당 1개소 설치로 제시됨 - 노인복지관 설치의 최저기준은 경기도민 20,291명당 1개소, 적정기준은 14,800명당 1개소로 제시됨 - 장애인복지관 설치의 최저기준은 경기도민 15,542명당 1개소, 적정기준은 경기도민 1만명당 1개소 설치로 제시됨 ○ 이용시설 중심이지만 설치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면적이 고려되지 못한 점,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설치기준으로 노인인구와 장애인 인구가 고려되지 못한 점 등이 한계라 할 수 있음 □ 넷째, 복지시설과 복지서비스에 집중한 연구들이 최근 이뤄지고 있으며, 본 연구 역시 인프라와 복지서비스에 집중하고자 함 ○ 인프라와 복지서비스에 집중해 자원을 측정 및 분석하는 연구들은 국가단위보 다는 작은 지역단위에 집중한 연구들임(김경혜, 2006; 성은미 외, 2009, 2014; 부산복지개발원, 2007; 정해식 외, 2014; 정홍원 외, 2015) ○ 해당연구들은 복지서비스 욕구가 있는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복지자원의 양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최근에는 복지현황, 수요대비 복지수준을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의 불평등한 분포 등에 대한 연구로 발전하고 있음

Ⅱ. 복지자원 개념 정의 및 분석모형 15 - 이용재(2018)는 인구 10만명당 복지시설 개수를 중심으로 자원의 불평등을 분석 하였고, 그 결과 농촌지역에 복지자원이 많다는 결론을 도출함. 그러나 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수를 중심으로 복지자원을 분석할 경우 인구수가 적고 면적이 넓은 지역에 복지자원이 중복된 것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인구수를 중심으로 시군을 재분류하여 분석을 수행함 - 연구방법에서도 언급하였듯이 GIS분석을 통해 면적을 고려한 자원의 분포를 함께 살펴봄 □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복지자원으로 복지재정, 복지시설과 복지서비스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복지자원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둘째, 복지자원의 분포와 불평등을 고려하기 위해 비형평성계수와 집중도계수를 활용함 - 별도의 측정도구 없이 수요대비 공급량만 살펴본 것이 아니라 비형평계수와 집중도 계수라는 별도의 측정도구를 활용해 차이를 수치화함 - 특히, 경기도 평균값으로는 한계가 있어 인구수를 고려하여 31개 시군을 재 분류 하고, 이를 하위 평균값으로 설정해 자원의 분포, 불평등을 분석함 ○ 셋째, GIS분석을 통해 면적을 고려한 자원의 분포를 분석함 □ 본 연구는 2009년, 2014년 진행되었던 경기도복지자원 관련된 연구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함 ○ 2009년 수행된 자원분석연구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이뤄진 연구이며, 조사 연구였음 - 31개 시군 복지시설 프로그램 조사를 직접 조사한 이후 진행되었으며, 31개 시군별로 현황을 제시한 의의가 있음 - 그러나 집중도계수는 그 특성상 집단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중요한데, 31개 시군 평균값만을 살펴보는 한계가 있었음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16 ○ 2014년 수행된 연구 역시 31개 시군 복지시설 프로그램 조사를 진행한 이후 분석됨 - 2009년 수행된 자원분석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잠재적 프로파일러 분석을 추가로 진행함 - 잠재적프로파일러 분석은 집단을 미리 구분하지 않고, 시군별 몇 가지 특징을 중심 으로 유형화하는데 활용됨. 이를 통해 31개 시군을 구분하고 특징을 분석하고자 함 - 이에 잠재적 프로파일러 분석을 진행하여 31개 시군을 집단화하는 분석을 진행하 였음. 그러나 경기도는 과천과 의왕, 연천과 가평의 특징이 독특하여 유의미하게 집단화 하는데 한계가 발생함 ○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는 행복e음 행정통계를 활용한 연구임 - 본 연구에서는 집중도계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규모별로 7개 집단을 구분한 평균값을 활용한 분석을 추가하였음 - 자원분석은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지도를 보여주는 수준에서 GIS 분석을 통해 지리적 중첩정도를 함께 분석함 2. 분석모형 1) 자료 수집방법 □ 복지자원 분석 중심축인 복지예산, 복지시설, 복지시설 프로그램을 살펴보기 위해 2018년 시군 당초 예산서, 행복e음 자료 정비, 추가자료 추출을 추진함 □ 첫째, 복지예산자료의 경우 시군별로 공개되어 있는 2018년 당초예산서를 수집 하여 분석함 ○ 2018년 당초예산 중 기능별 예산분류에 의거해 자료를 수집함

Ⅱ. 복지자원 개념 정의 및 분석모형 17 ○ 사회보장분야 예산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법에 의거해 문화 및 관광, 안전, 환경,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중 보건, 교육, 사회 복지예산에 집중해 살펴봄 -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법에 의해 사회보장영역이 10대 영역으로 확장되었음. 그러나 기능별 예산분류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예산만을 추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즉 문화 및 관광예산, 환경예산 중 일부사업은 사회보장사업과 관련되어 있어나 이 중 사회보장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추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임 - 이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에 집중해 예산자료를 마련하고 아래 분석 자료로 활용함 - 아래에서 사회보장예산의 정의 사회복지, 보건, 교육예산의 총합을 의미함 ○ 사회복지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노인 및 청소년, 보육 및 가족 부분에 집중해 분석함 - 사회복지예산은 기능별 예산구분코드 80번으로 구분되며,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노인 및 청소년, 보육 및 가족, 보훈, 노동, 주택, 기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됨 -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노인 및 청소년, 보육 및 가족에 집중함 - 보훈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수가 제한적이고, 보훈대상자수는 지역별로 등락을 관리 할 수 없으며, 보훈대상자의 소득 등과 관련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제외함 - 그 외 노동, 주택의 경우 기능구분상 0으로 분류한 지역들이 다수 있어 제외함 □ 둘째, 복지시설, 복지시설 프로그램 현황파악을 위해 행복e음 자료를 활용함 ○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복지자원이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이 행복e음 이지만 전체 지역사회 자원을 조망하는데 있어 몇 가지 어려움이 있음 - 첫째, 시군에서 자원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 행복e음 입력률이 낮거나 중복 입력된 경우가 많아 자료의 신뢰성이 낮음 - 둘째, 복지프로그램내 중요 복지시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보다는 개인물품후원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18 이나 금품후원 중심으로 입력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입력되어 있음 ・ 행복e음 시스템 입력 자료를 1차적으로 수거해서 살펴본 결과 읍면동단위에서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과정에서 활용되었던 자원중심으로 입력되어 있음 ・ 민간시설의 서비스 연계도 이뤄지지만 현장에서 방문이나 상담시에 연계되는 후원물품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다보니 입력된 량이 많아 대부분의 자료를 차지하고 있음 ・ 동일한 물품지원 양도 지역에 따라 1건으로 입력한 경우가 있는가하면, 연계건마다 자원 으로 등록하여 관리한 지역도 있어 그 기준점을 선정하기 어려운 상황 ○ 행복e음 시스템에서 전체 복지프로그램 현황을 Excel 형태로 일괄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함 - 행복e음상 복지프로그램이 Excel 형태로 제한적으로 추출되고 있음. 현재 읍면동 초기상담이나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연계한 적이 있는 프로그램만 추출됨 - 이런 측면에서 지역 내에서 행복e음에 입력한 전체 프로그램을 일괄 추출할 수 없는 상황임 ○ 행복e음 입력 자료 범위와 관련해 어린이집, 청소년관련시설 등이 제외되어 있어 집계자료형태로 분석 자료에 포함함 - 행복e음 자료는 주로 사회복지사업,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법에 의거해 사회복지 시설,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음 - 이 중에서 어린이집과 청소년관련시설은 현장에서는 중요한 사회복지관련 시설로 역할 하지만, 행복e음 시설관리대상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에 전체 사회 보장관련시설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자료한계 극복을 위해 별도집계자료 수집 및 자료정비 추진함 ○ 첫째, 행복e음 자료 입력이 부실하게 이뤄진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4단계에 걸쳐 시군과 협업하였음 - 1단계 : 2018년 2월 경기도를 통해 시군에 자원관리항목 정비를 요청함 - 2단계 시군 입력 자료와 시군협의체에서 제출한 중요 복지시설 자료를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함 ・ 4월 시군으로부터 1차 정비된 자원항목 제출받았고,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부터 지역 사회 내 중요복지시설 명단을 받음 ・ 행복e음 자료와 시군 협의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교차 비교하여 입력되지 않은 주요복지 시설 명단을 추출함

Ⅱ. 복지자원 개념 정의 및 분석모형 19 - 3단계 : 자료 대조결과 미입력된 시설명단을 시군에 통보하여 입력을 독려함 - 4단계 : 2018년 8월 최종정비된 자원입력 자료를 수거함 ○ 둘째,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현황 내 사회복지시설 관리 대상 자료를 추출하여 활용함 - 사회복지시설 관리대장자료는 법인등록현황 등 시군에서 시설을 관리할 때 활용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아 활용함 - 추출된 자료는 불필요한 시설을 정리하여 활용함. 우선, 현재 미 운영시설을 삭제 하였고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가 동일한 시설은 중복이라 삭제함. 협의체, 협의회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 삭제함 ○ 셋째, 일괄추출하기 어려운 자료의 경우 집계자료를 활용함 - 복지프로그램의 경우 중분류별 지역사회 내 프로그램 현황, 해당 프로그램 대상 집 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즉 일자리 사업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성을 대상 으로 하는지 구분되어야 특정 집단에 대한 서비스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행복e음 자료에서는 초기상담 연계프로그램만 일괄 추출된다는 점, 무엇보다도 추출된 자료 역시 실제 프로그램의 대상 집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었음 - 이런 경우 집계자료 형태로 행복e음에서 추출하여 활용함 <표 Ⅱ-1> 행복e음 프로그램 입력 항목 구분 항목 서비스 제공주체 제공주체명 지사명 유효시작일자 유효종료일자 제공주체구분 사업자구분 시설시설구분 시설시설 상세구분 읍면동 주소 제공주체상세설명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20 - 이에 본 보고서는 중분류로 구분된 프로그램 집계자료를 활용해 분석함 ・ 프로그램 중분류 범주는 일자리, 주거, 일생생활,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정신건강 및 심리 정서, 보호 및 돌봄요양, 보육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권익보장 및 법률항목임 ○ 넷째, 어린이집, 청소년관련시설, 그 외 사회보장과 관련된 시설들 현황을 파악 하기 위해 다양한 시설들의 자료를 확보함 - 보육정보시스템, 경기도데이터드림(https://data.gg.go.kr/portal/intro.do), 사회 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함. 예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기도내 31개 시군 2018년 당초예산자료를 기초로 분석함 □ 사회보장조사의 욕구조사 중 일부자료를 복지수요로 간주하여 분석함 ○ 사회보장조사는 2018년 경기복지재단․경기도․시군이 협업하여 추진되었음 - 지역사회보장 조사는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한 조사로서, 지역사회보장 실태진단과 복지서비스 수요 전망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입각해 조사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일부 가구의 표본추출을 위해서 3배수로 추천받아 추출함 - 조사는 경기복지재단에서 31개 시군 전체를 진행하였고, ㈜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조사실행을 진행하였음 구분 항목 제공서비스 제공서비스명 프로그램명 서비스유형 상세등록구분 서비스분류 일회성여부 제공기간 유효시작일자 유효종료일자 서비스 내용 현금, 현물, 바우처, 프로그램, 자원봉사, 시설입소, 대여감면

Ⅱ. 복지자원 개념 정의 및 분석모형 21 ○ 도내 31개 시군 주민 중 27,153가구가 조사되었으며, 가중치부여결과 전체 4,484,424가구의 응답치로 간주할 수 있음 - 실제 조사는 시군별로 500~1000가구를 중심으로 이뤄짐. 가평이 가장 적은 523 가구가 조사되었고, 수원시가 가장 많은 1,367가구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남 - 가중치부여결과 가구주는 늘어나지만 전체 조사대상 대비 비중은 동일함 2) 수요와 공급 자료 □ 수요측정은 행정자료와 사회보장조사자료를 활용함 ○ 복지 분야별로 정확한 복지수요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학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도 어려워 대부분 인구수를 수요의 기준으로 활용함 - 수요를 측정하는 것은 인간의 need 수준 측정과 연관되어 있음. need의 정의와 측정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요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를 대체하기 위해 여러 연구에서 복지서비스 탈락률(사각지대 측정) 등을 활용함. 현재 제공되는 자료의 수요 중 ‘통합사례관리중점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를 비롯해 탈락자수를 포함한 것임 - 복지분야 중에서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분야 예를 들어,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과 같은 분야의 경우 해당 인구수를 수요로 산정해서 활용함 - 전체인구수, 연령별 인구수 : 통계청, 주민등록통계인구(통계청)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등록 장애인 수, 통합사례관리사업 대상자(2017.12.31.), 행복e음 -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정의 : 기초생활보장대상자+차상위계층수급권자+긴급지원 대상자+기초생활보장 탈수급권자(중복제거) ○ 각종 외부지원욕구를 복지수요로 간주하였으며, 항목별로 중복을 제거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수요가 있는 가구 수를 추계함 - 아동돌봄 : 아동 돌봄의 어려움, 아동발달 및 양육의 어려움, 장애아동돌봄 발달 및 양육의 어려움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22 - 노인돌봄 :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노인 돌봄 과정의 어려움,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 당사자의 어려움 - 장애돌봄 : 장애아동돌봄 발달 및 양육의 어려움, 장애인 돌봄 과정의 어려움 - 청소년 복지욕구 : 문화욕구가 있는 가구 중 청소년가구 - 기초생활의 어려움 : 기초생활 해결의 어려움, 가족 구성원 간 관계의 어려움, 친인척, 이웃, 소속집단과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 - 보호 및 돌봄 요양 : 가족 내 안전 유지의 어려움, 가족 외부로부터 안전 유지의, 어려움,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노인 돌봄 과정의 어려움, 장애인 돌봄 과정의 어려움,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 당사자의 어려움 - 보육 및 교육 : 아동 돌봄의 어려움, 아동발달 및 양육의 어려움, 장애아동돌봄 발달 및 양육의 어려움, 평생교육 및 기초적인 학습의 어려움, 학교생활의 어려움, 학업유지의 어려움 - 신체건강 : 신체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 신체적 건강관리의 어려움 - 정신건강 : 정신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 정신적 건강 관리의 어려움, 약물 복용의 어려움 - 고용 :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의 어려움, 직장생활 유지의 어려움 - 주거 :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 주거환경 열악 관련 어려움 - 문화 : 문화‧여가 활동 관련 어려움, 체육 활동 관련 어려움 □ 공급의 기준 ○ 본 자료에서 복지자원은 예산, 인력,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구분함 ○ 예산 : 공공부분의 복지예산(2018년), 2018년 당초예산 - 사회보장분야예산 : 사회복지, 보건, 교육 ○ 시설 : 민간복지시설 개소수(2018년 6월 기준), 행복e음 ○ 프로그램 : 민간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행복e음 - 복지프로그램 수는 지역별로 행복e음에 입력된 전체 자료임. 지역별 프로그램 입력률에 따라 복지프로그램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과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Ⅱ. 복지자원 개념 정의 및 분석모형 23 - 특정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집중도가 높을 경우 해당 시군의 프로그램 입력률이 높은 것인지 검토가 필요 3) 복지자원 분석지표 □ 복지자원의 분석은 크게 복지자원의 분포현황, 복지자원(공급)과 수요와의 조응을 통해 중복 혹은 누락을 분석하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복지자원의 분포현황은 지역사회 내 복지예산, 프로그램, 시설이 얼마나 분포 되어 있는지,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분포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부분임 ○ 복지자원의 분포가 얼마나 지역별로 형평하게 이뤄졌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본 보고서에서는 비형평성계수를 활용하여 분석함 ○ 복지자원(공급)와 수요를 매칭하여 수요대비 자원의 중복과 누락, 자원의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삼는 집중도계수를 활용함 □ 비형평성 계수는 복지자원의 분포가 얼마나 형평성 있게 골고루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임 ○ 비형평성계수는 복지 프로그램 등 서비스 공급량이 정해져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제한된 자원이 얼마나 복지수요자 대비 골고루 배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임 - 실제 복지프로그램 등의 복지자원은 시군구, 광역차원을 넘어 활용될 수 있음. 즉 구리시의 주민이 의정부나 서울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비형평성계수와 같이 자원의 분포정도를 분석하는 지표는 해당 지역 간 이동 없어 서비스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분석됨 - 비형평성계수는 한정된 자원이 지역의 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로서, 각 지역의 복지자원이 어느 정도 공급하는 것이 적정한 지를 객관적 으로 보여주는 지수임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24   min       수요인구비율 최소수요인구비율  해당지역복지서비스공급량전체공급량수요인구비율 ○ 비형평성계수 해석은 I의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수요대비 골고루 자원이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함 - I값이 0인 경우 완전한 형평, 1~10인 경우 거의 형평, 11~20인 경우 약간 비형평, 21~30인 경우 상당한 비형평, 31~50인 경우 심각한 비형평, 50 이상인 경우 극심 한 비형평이 존재한다고 해석됨 - 즉 0인 경우 수요대비 공급이 31개 시군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21 이상인 경우에 수요대비 공급이 시군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로 편차가 있음을 의미함 □ 비형평성계수는 31개 시군 전체 값만 보여주는 한계가 있어 시군별로 자원의 분포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집중도분석을 함께 진행함 ○ 비형평성계수는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분포를 분석하고 있어 각 자원별 분포가 형평한지는 보여주지만 시군별로 분석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 시군 분석할 때 평균값을 분석의 기준으로 선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집중도 계수를 활용함. 집중도계수는 원래 산업영역에서 활용하는 입지계수(LQ, Location quotient)를 변형한 것임 - 입지계수는 관심항목의 분산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지역경제와 경제학 측면에서 개발된 척도(남기성 외, 2008)임 - 주로 특정 지역사회에 어떤 분야의 경제가 특화되어 있는지, 어떤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라 할 수 있음

Ⅱ. 복지자원 개념 정의 및 분석모형 25 - 남기성 외(2008) 연구에 따라 집중도계수가 1.2보다 높으면 상대적으로 해당 분야의 자원이 수요대비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자원의 부족과 집중 모두를 파악하기 위해 집중도계수가 0.8~1.2인 경우 평균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집중도계수가 1.2보다 높은 경우 해당 소속 집단 평균보다 자원의 집중, 0.8보다 낮은 경우 해당 소속 집단 평균보다 자원의 부족으로 해석할 수 있음 지역이소속된수요  지역이소속된공급  지역수요  지역공급  ○ 앞서 연구의 한계에서도 언급했듯이 집중도계수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해석상 유의가 필요함 -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 수준의 수요대비 공급량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복지욕구를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고, 복지자원의 양을 공식적, 비 공식적, 공공과 민간 모든 측면에서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예를 들어, 인구 10만명당 복지관 1개소 설치와 같은 고정값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공신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경기도복지기준선 연구의 경우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설치 기준이 제시되어 있음. 그러나 3종복지관으로 제한되어 있고, 적정수준으로 제시된 기준 역시 서울시의 평균값이라는 점에서 고정의 절대값 보다는 아래의 평균값 활용과 유사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음 ○ 집중도계수와 같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석과정에서 “경기도 평균과 비교해볼 때, 혹은 해당 집단 평균과 비교해볼 때, 자원이 부족하다 혹은 많다”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함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26 □ 집중도계수의 기준이 되는 평균값의 기준 선정이 중요 ○ 집중도계수는 그 특성상 31개 시군을 어떻게 집단화 하고, 어떤 집단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함 - 예를 들어, 경기도 전체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면 부천이나 성남에 비해 연천과 가평의 경우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인구수보다 많은 시설을 설치된 것으로 분석됨 - 실제 경기도 자원을 분석했던 2009년, 2014년의 연구에서도 31개 시군 전체를 기준 으로 평균값을 기준으로 집중도계수를 계산한 결과 농촌지역, 도농복합지역의 복지 자원이 수요대비 상대적으로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계가 있었음 ○ 이에 본 보고서에는 인구수 기준으로 31개 시군을 7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그 평균 값을 중심으로 집중도계수를 분석함 - 전체 경기도 31개 평균값을 활용한 집중도계수는 전반적인 해당 분야를 조망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 인구수 기준으로 7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집중도계수를 활용하는 것은 인구수가 유사한 시군과 비교해볼 때, 해당 시군의 여건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됨 - 특히, 인구규모별로 7개 집단으로 구분한 것은 경기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조사와 동일한 기준을 활용한 것임 <표 Ⅱ-2> 복지자원 집중도계수 계산 집단 구분 인구규모로 집단 구분 구분 시군명 1 인구 10만 미만 도시 가평군, 과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2 인구 10만 도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의왕시, 포천시 3 인구 20만 도시 구리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하남시 4 인구 30만 도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5 인구 40만 도시 시흥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6 인구 60만 도시 남양주시, 부천시, 안산시 , 안양시, 화성시 7 인구 100만 도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Ⅱ. 복지자원 개념 정의 및 분석모형 27 □ GIS 중첩분석 ○ 비형평계수와 집중도계수를 활용하더라도 실제 물리적 접근성을 파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GIS분석을 통해 시군별·읍면동별 복지자원의 지리적 분포를 파악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복지대상별 관련 시설의 지리적 위치를 시군별로 확인하고, 지리적 밀집도를 분석함 - 또한 시군내 읍면동간의 복지대상별 관련 시설의 지리적 밀집도를 파악함 4) 복지자원 분석모형 □ 비형평계수와 집중도계수는 기본적으로 수요대비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 표에 수요와 공급기준을 정리하였음 ○ 비형평성계수와 집중도계수 동일한 공급과 수요를 적용하여 산출함 ○ 수요는 앞서 제시했듯이 행정통계에 의한 수요, 사회보장조사에 의한 수요로 구 분하여 정리하였음 <표 Ⅱ-3> 비형평계수, 집중도계수 수요 공급 항목 공급 행정통계에 의한 수요 사회보장조사에 의한 수요 예산 사회보장분야예산 인구수 *예산대비 적정지표를 찾을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 사회복지예산 인구수 기초생활보장예산 수급가구수 취약계층지원예산 통합사례관리사업 중점대상자 노인청소년예산 65세 이상 인구 + 5~24세미만 인구 보육 및 가족예산 0~5세 미만 아동수 복지시설 아동(어린이집포함) 0~5세 미만 아동수 아동돌봄을 위한 외부지원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 가구수(사회보장조사)아동(어린이집제외) 노인관련시설 (경로당 포함) 65세 이상인구 성인돌봄을 위한 위부지원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 가구수(장애인돌봄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28 □ 집중도계수의 경우 수요기준, 평균기준에 따라 총 4가지 모형을 제시 ○ 수요는 앞서 제시했듯이 행정통계에 의한 수요, 사회보장조사에 의한 수요로 구분되며, 집중도계수를 산출하는 평균기준은 경기도 평균, 인구규모별 7개 집단 평균으로 구분됨 항목 공급 행정통계에 의한 수요 사회보장조사에 의한 수요 노인관련시설 (경로당 제외) 제외)(사회보장조사) 장애인관련시설 등록장애인수 장애아동, 장애인을 위한 외부지원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 가구수(사회보장조사) 저소득관련시설 통합사례관리사업 중점대상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외부지원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 가구수(사회보장조사) 청소년관련시설 5~24세미만 인구 청소년이 있는 가구 중 문화 및 여가필요성이 있는 가구수(사회보장조사) 복지프로그램 일자리 통합사례관리사업 중점대상자 일자리 관련 외부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한 가구수 주거 주거 관련 외부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한 가구수 일생생활 일상생활 관련 외부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한 가구수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외부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한 가구수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관련 외부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한 가구수 보호 및 돌봄요양 안전 및 성인돌봄요양 관련 외부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한 가구수 보육 및 교육 0~5세 미만 아동수 아동돌봄 및 교육 관련 외부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한 가구수 문화 및 여가 통합사례관리사업 중점대상자 문화 및 여가 관련 외부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한 가구수 권익보장 및 법률 *적정지표를 찾을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

Ⅱ. 복지자원 개념 정의 및 분석모형 29 <표 Ⅱ-4> 집중도계수 분석모형 구분 행정통계에 기초한 수요자 사회보장조사에 기초한 수요자 경기도 평균 모형 1 - 수요기준 : 행정통계 - 집중도 계수 산출 기준 : 평기도 평균 모형 2 : - 수요기준 : 사회보장조사 - 집중도 계수 산출 기준 : 평기도 평균 인구규모별 7개 집단별 평균 모형 3: 수요기준 : 행정통계 집중도계수 산출 기준 : 인구규모별 7개 집단별 평균 모형 4: - 수요기준 : 사회보장조사 집중도계수 산출 기준 : 인구규모별 7개 집단별 평균 ○ 모형 1 : 수요기준은 행정통계에 기초한 수요이며, 산출기초가 되는 평균값은 경기도 평균값을 활용하는 모형임 ○ 모형 2 : 수요기준은 사회보장조사에 기초한 수요이며, 산출기초가 되는 평균값은 경기도 평균값을 활용하는 모형임 ○ 모형 3 : 수요기준은 행정통계에 기초한 수요이며, 산출기초가 되는 평균값은 인구규모별 7개 집단 평균값을 활용하는 모형임 ○ 모형 4 : 수요기준은 사회보장조사에 기초한 수요이며, 산출기초가 되는 평균값은 인구규모별 7개 집단 평균값을 활용하는 모형임

31 Ⅲ 경기도 복지자원 현황 1. 예산관련 자원현황 2. 복지시설 자원현황 3. 복지프로그램 자원현황

Ⅲ. 경기도 복지자원 현황 33 Ⅲ 경기도 복지자원 현황 1. 예산관련 자원현황 □ 사회보장분야의 예산 중 사회복지, 보건, 교육 예산을 분석함 ○ 아래 표는 2018년 시군 기능별 예산 중 사회복지, 보건, 교육 분야의 예산, 비중, 인구규모에 따른 집단별 예산평균임 ○ 경기도 전체 평균값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87.1%를 차지하며, 보건이 5.7%, 교육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분야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육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사회복지, 보건, 교육 분야를 비교할 때에는 사회복지분야예산비중이 높게 나타남 ○ 시군인구 규모별로 구분한 집단별 예산현황을 보면, 1집단과 7집단 사이에 8배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1집단 평균 예산은 995.3억원인 반면, 7집단은 8,594억원으로 8배정도 많음 - 보건 예산의 경우 1집단과 7집단 사이에 10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인구규모로 구분한 집단별로 예산 비중을 보면, 전반적으로 사회복지분야가 86%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 영역은 7집단, 교육은 6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1집단의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중은 87.1%인 반면, 3집단은 89.2%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보건분야는 5집단이 그 비중이 가장 낮은 4.7%를 보이고 있고, 교육 분야는 6집단이 가장 높은 8.2%로 나타남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34 <표 Ⅲ-1> 경기도 시군 집단별 사회복지, 보건, 교육예산 (평균) (단위: 천원, %)  시군 총계   사회복지  보건  교육  경기도 전체 370,270,775 100.0% 322,355,275 87.1% 21,002,767 5.7% 26,912,733 7.3% 평 균 값 1집단 99,535,349 100.0% 88,129,291 88.5% 5,757,126 5.8% 5,648,932 5.7% 2집단 168,160,230 100.0% 150,030,236 89.2% 8,256,093 4.9% 9,873,901 5.9% 3집단 208,231,919 100.0% 179,949,219 86.4% 13,272,616 6.4% 15,010,084 7.2% 4집단 295,114,634 100.0% 258,151,766 87.5% 15,298,615 5.2% 21,664,253 7.3% 5집단 405,462,392 100.0% 357,363,371 88.1% 19,154,218 4.7% 28,944,803 7.1% 6집단 591,625,615 100.0% 513,380,765 86.8% 29,835,168 5.0% 48,409,682 8.2% 7집단 859,463,922 100.0% 740,408,676 86.1% 58,356,635 6.8% 60,698,611 7.1% * 31개 시군을 7개 집단으로 분류 : 1집단(인구 10만 미만: 가평군, 과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2집단(인구 10만 도시: 안성 시, 양평군, 여주시, 의왕시, 포천시), 3집단(인구 20만 도시: 구리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하남시), 4집단(인구 30만도 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5집단(인구 40만 도시: 시흥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6집단(인구 60만 도시: 남양주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7집단(인구 100만도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 출처:시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8년 당초 예산자료. □ 시군 인구규모별로 사회복지 예산 내 비중을 보면, 1집단의 기초생활보장비중이 높음 ○ 경기도 전체를 볼 때, 기초생활보장은 355.9억원으로 11.1%를 차지하며, 취약 계층지원이 394.7억원으로 12.2%를 차지함 ○ 시군 인구규모에 따른 집단별로 살펴보면, 앞서 표와 같이 1집단과 7집단간의 차이는 8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분야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비중은 1집단이 가장 높은 반면, 보육 및 가족은 41.9%로 6집단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1집단에 포함된 가평, 동두천, 연천을 고려해볼 때, 노인인구가 많다는 점에서 기초 생활보장예산, 노인 및 청소년분야 예산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4집단은 광명, 광주, 군포, 김포와 같은 중소도시로서 상대적으로 기초생활보장예산 비중은 가장 낮은 9.6%를 차지하고 있음 - 보육 및 가족의 경우 4집단, 6집단, 7집단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Ⅲ. 경기도 복지자원 현황 35 <표 Ⅲ-2> 경기도 시군 집단별 사회복지예산 (평균) (단위: 천원, %)  시군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노인 및 청소년  보육 및 가족 경기도 전체 322,355,275 100.0% 35,599,631 11.0% 39,475,145. 12.2% 109,003,463 33.8% 125,530,250 38.9% 평 균 값 1집단 88,129,291 100.0% 11,902,720 13.5% 15,447,622 17.5% 35,166,368 39.9% 22,350,548 25.4% 2집단 150,030,236 100.0% 17,292,249 11.5% 25,655,282 17.1% 58,219,691 38.8% 44,067,528 29.4% 3집단 179,949,219 100.0% 18,597,567 10.3% 29,989,850 16.7% 58,445,986 32.5% 66,093,652 36.7% 4집단 258,151,766 100.0% 24,903,720 9.6% 28,980,205 11.2% 82,385,215 31.9% 106,635,258 41.3% 5집단 357,363,371 100.0% 44,010,301 12.3% 47,663,506 13.3% 123,247,554 34.5% 129,571,931 36.3% 6집단 513,380,765 100.0% 59,418,387 11.6% 54,130,056 10.5% 166,051,031 32.3% 215,157,700 41.9% 7집단 740,408,676 100.0% 75,945,146 10.3% 76,622,055 10.3% 250,581,816 33.8% 307,653,101 41.6% * 31개 시군을 7개 집단으로 분류 : 1집단(인구 10만 미만: 가평군, 과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2집단(인구 10만 도시: 안성 시, 양평군, 여주시, 의왕시, 포천시), 3집단(인구 20만 도시: 구리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하남시), 4집단(인구 30만도 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5집단(인구 40만 도시: 시흥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6집단(인구 60만 도시: 남양주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7집단(인구 100만도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 출처:시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8년 당초 예산자료. □ 시군별로 사회복지, 교육, 보건예산 비중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 군포, 성남, 하남시의 경우 보건예산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고양, 광주, 동두천, 의정부, 파주 같은 도시지역이나 도농복합지역에서 사회 복 지와 관련된 예산 비중이 높음 ○ 과천, 화성, 오산의 경우 교육관련 예산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Ⅲ-1> 시군별 사회복지, 교육, 보건예산 비중 (단위:%) * 출처:시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8년 당초 예산자료.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36 2. 복지시설 자원현황 □ 아래 표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현황임 ○ 어린이집과 청소년관련시설의 별도의 집계자료를 활용해 자료를 구성함 - 어린이집은 중요한 지역사회내 돌봄시설이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자료를 구성함 - 청소년관련시설 역시 청소년수련원과 문화의 집을 포함한 수치임 ○ 경로당은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아래 분석과정에서 경로당을 포함한 값과 그렇지 않은 값을 함께 제시함 -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시설이며, 노인들의 중요한 여가시설 중 하나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직접적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구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분석과정에서 경로당을 포함하여 분석한 값, 포함하지 않은 값을 함께 제시함 □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포함하였을 때, 경기도 전체 시설수는 26,362개임 ○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포함하였을 때, 경기도 전체 시설수는 26,362개이며, 경로당을 제외한 경우 16,832개, 경로당과 어린이집 모두를 제외했을 때에는 5,149개로 나타나고 있음 ○ 집단별로 보면, 1집단과 7집단의 시설수가 8배 이상 차이가 나며,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경우에도 1집단과 7집단의 시설수는 5배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집단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포함했을 때, 시설수가 863개이며, 경로당을 제외했을 때 457개,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제외했을 때 214개로 나타남 - 7집단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포함했을 때, 전체 시설수는 7,189개이며, 경로당 제외 시 4,888개,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제외했을 때, 1,389개로 나타남

Ⅲ. 경기도 복지자원 현황 37 ○ 내부 시설수를 보면, 가족 관련시설수는 경기도 전체는 966개, 장애인관련 시설은 815개, 저소득층관련시설은 138개로 나타나고 있음 - 집단별로 보면, 장애인관련시설은 7집단에서 가장 많고, 저소득관련시설은 6집단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집단별 사회복지시설평균을 보면, 1집단과 7집단은 8배정도 차이가 있음 ○ 유형별 시설을 평균값을 통해 살펴보면, 가족관련 시설은 1집단, 2집단, 3집단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관련시설은 3집단과 4집단에서 평균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음 <표 Ⅲ-3> 경기도 시군 집단별 사회복지 시설 수 (단위 : 개소수) 구분 총계 시설수 어린이집, 경로당 포함 경로당 제외 경로당, 어린이집 제외 노인 (경로당 포함) 아동 (어린이집 포함) 가족 아동 (어린이집 제외) 노인 (경로당 제외) 장애인 저소득 청소년 기타 합 계 값 경기도 전체 26,362 16,832 5,149 184 12,649 966 11,959 2,429 815 138 155 462 1집단 863 457 214 510 274 8 31 104 36 4 12 19 2집단 2,651 1,127 520 1,789 684 14 77 265 102 9 17 36 3집단 2,521 1,501 450 1,245 1,135 14 84 225 81 13 19 14 4집단 2,603 1,772 435 1,023 1,443 22 106 192 74 11 16 14 5집단 3,929 2,523 763 1,809 1,901 28 141 403 110 18 21 42 6집단 6,606 4,564 1,378 2,753 3,487 52 301 711 179 43 34 58 7집단 7,189 4,888 1,389 2,830 3,725 46 226 529 233 40 36 279 평 균 값 1집단 216 114 54 128 69 3 8 26 9 1 3 5 2집단 530 225 104 358 137 3 15 53 20 2 3 7 3집단 504 300 90 249 227 3 17 45 16 3 4 5 4집단 651 443 109 256 361 6 27 48 19 3 4 4 5집단 982 631 191 452 475 7 35 101 28 5 5 11 6집단 1,321 913 276 551 697 10 60 142 36 9 7 12 7집단 1,797 1,222 347 708 931 12 57 132 58 10 9 70 * 31개 시군을 7개 집단으로 분류 : 1집단(인구 10만 미만: 가평군, 과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2집단(인구 10만 도시: 안성 시, 양평군, 여주시, 의왕시, 포천시), 3집단(인구 20만 도시: 구리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하남시), 4집단(인구 30만도 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5집단(인구 40만 도시: 시흥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6집단(인구 60만 도시: 남 양주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7집단(인구 100만도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 출처:https://data.gg.go.kr/portal/intro.do, 행복e음추출자료.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38 □ 관련해 세부적인 시설현황을 아래 표에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음 ○ 노숙인보호 전문시설, 정신요양시설은, 폭력관련 지원시설수가 경기도 전체적 으로 적어 이에 대한 접근성 개선책이 필요 ○ 시군별로 관련된 내용은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 참조

Ⅲ. 경기도 복지자원 현황 39 <표 Ⅲ -4 > 경 기 도 시 군 집 단 별 복 지 시 설 현 황 (단 위 : 개 소 수 ) 시군 / 시설 수 시설 유형 별 시설 수 가정 폭력 피해 보호 시설 결핵 한센 시설 기타 복지 시설 노숙 인 복지 시설 노인 보호 전문 시설 노인 여가 복지 시설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노인 일자 리 지원 시설 노인 주거 복지 시설 다문 화 가족 복지 시설 복합 노인 복지 시설 성매 매 피해 지원 시설 성폭 력 피해 보호 시설 어린 이 집 아동 복지 시설 일반 사회 복지 시설 자활 시설 장애 인 거주 시설 장애 인 생산 품 판매 시설 장애 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 장애 인 직업 재활 시설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정신 요양 시설 정신 재활 시설 청소 년 복지 및 관련 시설 통합 상담 소 한부 모 가족 복지 시설 전체 합 계 76 2 458 21 2 9,7 64 1,6 78 16 135 31 2 12 54 11,6 83 966 84 33 317 1 326 112 362 7 52 155 2 11 합 계 1집 단   19 3 421 59 9 3 1 3 243 31 1 12 19 3 21 2   1 2집 단 6 2 34 1 1,5 45 167 1 38 4 2 3 607 77 4 4 60 29 9 36 4   1 3집 단 7 14 1,0 51 144 1 7 5 2 1,0 51 84 8 5 31 31 14 42 2 3 4집 단 9 14 849 133 4 8 4 7 1,3 37 106 7 4 29 28 17 29   2 5집 단 8 42 3 1,4 43 287 2 18 6 6 8 1,76 0 141 10 5 40 49 13 59 8 6집 단 26 57 4 1 2,1 13 492 4 30 5 19 3,1 86 301 31 8 60 84 21 113 1 13   1 2 7집 단 20   278 10 1 2,3 42 396 4 25 4   5 12 3,4 99 226 23 7 85 1 86 35 62 2 24   1 5 경기 도전 체 평균 2.5 0.1 14. 8 0.7 0.1 315 .0 54. 1 0.5 4.4 1.0 0.1 0.4 1.7 376 .9 31. 2 2.7 1.1 10. 2 0.0 10. 5 3.6 11.7 0.2 1.7   0.1 0.4 평 균 값 1집 단   4.8 0.8 105 .3 14. 8 2.3 0.8 0.3 0.8 60. 8 7.8 0.3 3.0 4.8 0.8 5.3 0.5   0.3 2집 단 1.2 0.4 6.8 0.2 309 .0 33. 4 0.2 7.6 0.8 0.4 0.6 121 .4 15. 4 0.8 0.8 12. 0 5.8 1.8 7.2 0.8   0.2 3집 단 1.4 2.8 210 .2 28. 8 0.2 1.4 1.0 0.4 210 .2 16. 8 1.6 1.0 6.2 6.2 2.8 8.4 0.4 0.6 4집 단 2.3 3.5 212 .3 33. 3 1.0 2.0 1.0 1.8 334 .3 26. 5 1.8 1.0 7.3 7.0 4.3 7.3   0.5 5집 단 2.0 10. 5 0.8 360 .8 71.8 0.5 4.5 1.5 1.5 2.0 440 .0 35. 3 2.5 1.3 10. 0 12. 3 3.3 14. 8 2.0 6집 단 5.2 11.4 0.8 0.2 422 .6 98. 4 0.8 6.0 1.0 3.8 637 .2 60. 2 6.2 1.6 12. 0 16. 8 4.2 22. 6 0.2 2.6   0.2 0.4 7집 단 5.0   69. 5 2.5 0.3 585 .5 99. 0 1.0 6.3 1.0   1.3 3.0 874 .8 56. 5 5.8 1.8 21. 3 0.3 21. 5 8.8 15. 5 0.5 6.0   0.3 1.3 *3 1개 시 군을 7개 집 단으 로 분류 : 1집 단( 인구 10 만 미만 : 가 평군 , 과 천시 , 동 두천 시, 연 천군 ), 2 집단 (인 구 10만 도 시: 안 성시 , 양 평군 , 여 주시 , 의 왕시 , 포 천시 ), 3 집단 (인 구 20만 도 시: 구 리시 , 양 주시 , 오 산시 , 이 천시 , 하 남시 ), 4 집 단( 인구 30 만도 시: 광 명시 , 광 주시 , 군 포시 , 김 포시 ), 5 집단 (인 구 40만 도 시: 시 흥시 , 의 정부 시, 파 주시 , 평 택시 ), 6 집단 (인 구 60만 도 시: 남 양주 시, 부 천시 , 안 산시 , 안 양시 , 화 성시 ), 7 집단 (인 구 100 만도 시: 고 양시 , 성 남시 , 수 원시 , 용인 시) . ** 출처 :h ttps ://d ata .gg .go .kr /po rta l/in tro .do , 행 복e 음추 출자 료.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40 3. 복지프로그램 자원현황 □ 아래 그림은 행복e음에서 추출된 자료에 중범위수준의 프로그램 비중임 ○ 이에 의하면, 일상생활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27.6%로 가장 많고, 일자리관 련 프로그램은 4.2%수준에 그치고 있음 ○ 전체 복지프로그램을 보면, 일상생활지원이 27.6%, 보육 및 교육이 20.7%, 문화 및 여가 13.4%,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13.3%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 보호 및 돌봄요양은 2.5%로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장기요양보험 제 도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아래 시설유형에는 시장형 요양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그림 Ⅲ-2> 복지프로그램 배중 (단위 : %) * 출처:행복e음추출자료. □ 집단별로 프로그램을 현황이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음 ○ 집단별 프로그램수의 차이를 보면,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1집단과 7집단의 프 로그램 수는 4.8배정도 차이가 있는 상황임

Ⅲ. 경기도 복지자원 현황 41 - 1집단과 7집단간의 프로그램 수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분은 보호 및 돌봄요양 부분으로 6배정도 차이가 있음 - 반면, 차이가 적은 분야는 권익보장 및 법률부분으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양이 적은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프로그램 내부 구성을 보면, 집단별로 모두 일상생활지원, 보육 및 교육의 비중 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일자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대부분 집단에서 4%를 차지하고 있음 - 일상생활지원의 경우 2집단에서 비중이 높은 반면, 6집단에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보육 및 교육의 경우 4집단, 6집단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Ⅲ-5> 경기도 시군 집단별 복지프로그램 현황 (단위:프로그램 수, %)  시군 전체 일자리 주거 일생생활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보호 및 돌봄요양 보육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권익보장 및 법률 기타 경기도 전체 111,405 4,650 3,504 30,765 14,821 9,689 2,812 23,085 14,981 5,870 1,218 (100.0%) (4.2%) (3.1%) (27.6%) (13.3%) (8.7%) (2.5%) (20.7%) (13.4%) (5.3%) (1.1%) 합 계 값 1집단 5,444 223 133 1,300 954 411 73 995 836 366 84 (100.0%) (4.1%) (2.4%) (23.9%) (17.5%) (7.5%) (1.3%) (18.3%) (15.4%) (6.7%) (1.5%) 2집단 9,851 282 418 3,117 1,345 795 211 1,834 1,058 713 77 (100.0%) (2.9%) (4.2%) (31.6%) (13.7%) (8.1%) (2.1%) (18.6%) (10.7%) (7.2%) (0.8%) 3집단 12,735 568 547 3,945 1,788 1,006 363 2,203 1,602 570 143 (100.0%) (4.5%) (4.3%) (31.0%) (14.0%) (7.9%) (2.9%) (17.3%) (12.6%) (4.5%) (1.1%) 4집단 11,203 494 310 2,719 1,359 1,082 299 2,620 1,636 578 106 (100.0%) (4.4%) (2.8%) (24.3%) (12.1%) (9.7%) (2.7%) (23.4%) (14.6%) (5.2%) (0.9%) 5집단 16,838 636 570 5,107 1,969 1,580 499 3,255 1,971 1,161 150 (100.0%) (3.8%) (3.4%) (30.3%) (11.7%) (9.4%) (3.0%) (19.3%) (11.7%) (6.9%) (0.9%) 6집단 31,096 1,363 927 7,507 3,969 2,606 934 7,258 4,796 1,277 459 (100.0%) (4.4%) (3.0%) (24.1%) (12.8%) (8.4%) (3.0%) (23.3%) (15.4%) (4.1%) (1.5%) 7집단 24,238 1,084 599 7,070 3,437 2,209 433 4,920 3,082 1,205 199 (100.0%) (4.5%) (2.5%) (29.2%) (14.2%) (9.1%) (1.8%) (20.3%) (12.7%) (5.0%) (0.8%) * 31개 시군을 7개 집단으로 분류 : 1집단(인구 10만 미만: 가평군, 과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2집단(인구 10만 도시: 안성 시, 양평군, 여주시, 의왕시, 포천시), 3집단(인구 20만 도시: 구리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하남시), 4집단(인구 30만도 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5집단(인구 40만 도시: 시흥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6집단(인구 60만 도시: 남양주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7집단(인구 100만도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 출처:행복e음추출자료.

43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1. 복지자원 분포의 형평성 2. 경기도 평균 기준 집중도계수 분석 3. 인구규모별 7개 집단평균 기준 집중도계수 4. 복지자원의 지리적 중첩도 분석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45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1. 복지자원 분포의 형평성 □ 비형평성 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자원이 골고루 분포되어있음을 의미함 ○ 앞에서는 개괄적으로 복지예산, 복지시설, 복지프로그램별 현황을 제시하였고 아래에서는 복지자원이 수요대비 형평성 있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봄 ○ 비형평성계수는 31개 시군 간 수요자 복지자원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임 - 비형평성계수는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되며, 해당지역 복지서비스 수요자 대비 공급량, 31개 시군 복지수요자 대비 공급량의 편차 등이 고려되어 분석되는 지표임 - 지표의 산식은 앞서 Ⅱ장에서 제시하였음 - 비형평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수요대비 자원이 31개 시군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함 - 비형평성계수가 10이상인 경우 31개 시군 중 일부 지역은 수요대비 자원이 부족 하거나 많다는 것을 의미함 - 비형평성계수가 21이상인 경우 수요대비 자원의 분포가 특정 시군에 집중되어 있어 자원의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함 □ 비형평성계수를 산출할 때 활용되는 수요 자료는 행정통계에 기초한 수요자료, 사회보장조사에 기초한 수요자료 2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봄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46 ○ 분석모형에서 설명했듯이, 2018년 수행한 경기도 사회보장조사에는 각 항목별 외부자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치를 수요로 간주하여 분석함 1) 행정통계에 기초한 수요자 대비 비형평성계수 □ 예산부분 비형평성계수는 10이하로 나타나 예산이 시군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복지예산부분의 비형평성계수를 보면, 보육 및 가족부분 예산은 수요대비 예산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 - 보육 및 가족예산은 비형평성계수가 1.83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취약계층 지원예산은 상대적으로 수요대비 자원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취약계층 대비 지원예산의 비형평성계수는 6.366으로 예산부분 중 가장 높음 -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현금급여는 복지수요자 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만 5세미만 아동수, 노인인구수 등이 고려되어 편성됨. 따라서 가평, 연천 이나 수원과 성남 모두 인구학적 기준에 의거해 예산이 편성된다는 점에서 수요 대비 공급에 기초한 비형평성계수가 낮을 수밖에 없음 - 다만, 취약계층 지원의 경우 긴급복지제도, 경기도의 경우 무한돌봄사업 등이 포함 되어 지역자율성이 일부 반영될 수 있는 영역으로 상대적으로 비형평성계수가 다른 지표에 비해 높음 - 비형평성계수 10미만의 경우 자원배분의 형평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 자원 중 예산부분은 수요자 대비 시군간 자원배분이 상대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영역임 □ 복지시설 비형평성계수를 보면, 청소년 및 저소득관련시설이 특정 시군에 집중 된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을 포함한 아동관련시설의 경우 수요대비 자원의 분포가 시군간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47 - 어린이집을 포함한 아동관련시설의 비형평성계수는 3.110으로 복지시설부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어린이집이 보편적인 아동돌봄시설이라는 점에서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 골고루 설치된 것으로 나타남. 물론, 아래에서 살펴볼 복지자원 중첩도 분석을 보면, 시군 내에서도 특정 읍면동에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31개 시군을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형평하게 설치되어 있는 상황임 ○ 청소년 및 저소득층관련 시설은 행정통계에 기초한 수요대비 관련 시설이 상대적 으로 골고루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비형평성계수가 10이상인 경우 시군별 수요자 대비 관련 시설이 특정 시군에 집중 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청소년관련시설의 비형평성계수가 11.015로 나타남 - 어린이집을 제외한 아동시설의 비형평성계수는 9.084, 저소득관련 비형평성계수는 9.012로 행정통계에 기초한 수요 대비 자원이 특정 시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복지프로그램 비형평성계수를 보면, 주거프로그램, 보호 및 돌봄요양, 권익보장 및 법률프로그램의 투자확대가 필요 ○ 주거, 보호 및 돌봄요양, 권익보장 및 법률프로그램은 수요대비 프로그램이 골고루 분포되지 않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 주거프로그램 비형평성계수는 11.042, 보호 및 돌봄요양은 12.793, 권익 빛 법률 지원 프로그램의 비형평성계수는 11.580으로 나타남 - 비형평성계수가 10이 넘을 경우 수요대비 자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었거나 누락 되는 현상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시군에 따라 특정 복지프로그램이 수요대비 많거나 적은 상황임 ○ 복지프로그램 중에서는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수요대비 31개 시군에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행정통계에 기초한 수요대비 비형평성계수를 보면, 청소년시설, 주거프로그램, 보호 및 돌봄요양프로그램, 권익보장프로그램 확대 필요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48 ○ 비형평성계수를 통해 31개 시군의 복지자원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관련 시설, 입소정원 대비 복지시설 인력, 주거 프로그램, 보호 및 돌봄요양 프로그램, 권익보장프로그램은 31개 시군간 수요대비 관련 자원이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자원분포가 비형평한 부분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지역 내에서 관련 자원 확대가 필요함 <표 Ⅳ-1> 복지자원 각 항목별 비형평성계수 (행정통계에 의한 수요자 대비) 항목 공급 수요 비형평성계수 예산 사회보장분야예산 인구수 3.219 사회복지예산 인구수 2.622 기초생활보장예산 수급가구수 3.027 취약계층지원예산 통합사례관리사업 중점대상자 6.366 노인청소년예산 65세 이상 인구 + 5~24세미만 인구 3.530 보육 및 가족예산 0~5세 미만 아동수 1.830 복지시설 아동(어린이집포함) 0~5세 미만 아동수 3.110 아동(어린이집제외) 9.084 노인관련시설(경로당 포함) 65세 이상인구 7.769 노인관련시설(경로당 제외) 8.215 장애인관련시설 등록장애인수 5.215 저소득관련시설 통합사례관리사업 중점대상자 9.012 청소년관련시설 5~24세미만 인구 11.015 복지프로그램 일자리 통합사례관리사업 중점대상자 8.937 주거 11.042 일생생활 9.761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7.685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6.162 보호 및 돌봄요양 12.793 보육 및 교육 0~5세 미만 아동수 8.533 문화 및 여가 통합사례관리사업 중점대상자 7.810 권익보장 및 법률 11.580 * 통합사례관리중심대상 : 기초생활보장대상자+차상위계층수급권자+긴급지원대상자+기초생활보장 탈수급권자(중복제거). ** 비형평성계수 : 0 완전형평, 1~10 거의 형평, 11~20 약간 비형평, 21~30 상당한 비형평, 31~50 심각한 비형평, 50 이 상인 극심한 비형평이 존재한다고 해석됨 ** 출처:예산(시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8년 예산자료), 종사자 및 복지시설(https://data.gg.go.kr/portal/intro.do, 행복e음 추출자료), 복지프로그램(행복e음 추출자료), 인구수(주민등록인구, 통계청), 기초생활보장대상자(행복e음 추출자료), 통합 사례관리 중점대상(행복e음 추출자료).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49 2) 사회보장조사에 기초한 수요자 대비 비형평성계수 □ 복지시설 비형평성계수를 보면, 청소년 및 저소득관련시설이 특정 시군에 집중 된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보장조사에 기초한 수요자 대비 비형평계수를 살펴보면, 어린이집을 제외한 아동시설, 저소득관련시설, 청소년관련시설이 특정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비록 비형평계수가 10은 넘지 않았지만 어린이집을 포함한 아동관련 시설의 경우에도 비형평계수가 8.864,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시설도 9.788로 행정통계에 기초한 비형평계수에 비해 높은 상황 ○ 청소년 및 저소득층관련 시설은 사회보장조사에 의거한 수요대비 관련 시설이 상대적으로 31개 시군간 골고루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관련시설의 비형평성계수는 14.629로 나타남. 비형평성계수가 10이상인 경우 시군별 수요자 대비 관련 시설이 특정 시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복지프로그램 비형평성계수를 보면, 주거관련 프로그램과 보호 및 돌봄요양 프로그램이 지역별로 골고루 운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보장조사에 기초한 수요자 대비 각 프로그램의 비형평계수를 살펴보면, 일자리, 주거,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보호 및 돏봄요양, 보육 및 교육, 문화 및 여가가 특정 시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비형평계수가 10이상인 경우 자원의 쏠림현상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사회보장 조사에 기초한 수요를 기초로 하면, 일상생활, 신체건강을 제외하고는 시군별 골고루 자원이 분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50 <표 Ⅳ-2> 복지자원 각 항목별 비형평성계수 (사회보장조사에 의한 수요자 대비) 항목 공급 수요 비형평성계수 복지시설 전체(경로당, 어린이집포함) 전체 가구수(사회보장조사) 4.977 아동(어린이집포함) 아동돌봄을 위한 외부지원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 가구수(사회보장조사) 8.864 아동(어린이집제외) 12.917 노인관련시설(경로당 포함) 성인돌봄을 위한 위부지원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 가구수(장애인돌봄 제외)(사회보장조사) 9.274 노인관련시설(경로당 제외) 9.788 장애인관련시설 장애아동, 장애인을 위한 외부지원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 가구수(사회보장조사) 8.866 저소득관련시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외부지원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 가구수(사회보장조사) 12.452 청소년관련시설 청소년이 있는 가구 중 문화 및 여가필요성이 있는 가구수(사회보장조사) 14.629 복지프로그램 전체 프로그램 전체 가구수(사회보장조사) 7.460 일자리 일자리 관련 외부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한 가구수 11.939 주거 주거 관련 외부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한 가구수 13.482 일생생활 일상생활 관련 외부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한 가구수 9.333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외부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한 가구수 8.741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관련 외부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한 가구수 11.941 보호 및 돌봄요양 안전 및 성인돌봄요양 관련 외부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한 가구수 13.713 보육 및 교육 아동돌봄 및 교육 관련 외부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한 가구수 11.964 문화 및 여가 문화 및 여가 관련 외부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한 가구수 11.047 * 통합사례관리중심대상 : 기초생활보장대상자+차상위계층수급권자+긴급지원대상자+기초생활보장 탈수급권자(중복제거). ** 비형평성계수 : 0 완전형평, 1~10 거의 형평, 11~20 약간 비형평, 21~30 상당한 비형평, 31~50 심각한 비형평, 50 이 상인 극심한 비형평이 존재한다고 해석됨 ** 출처:예산(시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8년 예산자료), 종사자 및 복지시설(https://data.gg.go.kr/portal/intro.do, 행복e 음 추출자료), 복지프로그램(행복e음 추출자료), 수요자료(2018년 경기도 사회보장조사 원자료 활용).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51 □ 사회보장조사에 기초한 수요자 대비 비형평계수를 보면, 행정자료에 기초한 자 원분포보다 자원분포의 불평등이 높게 나타남 ○ 행정자료에 기초한 비형평계수 보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사회보장조사에 기초한 수요대비 비형평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보장조사의 복지욕구를 기초로 할 때, 자원이 특정지역에 집중된 경향이 높음 ○ 어린이집을 제외한 아동시설, 저소득관련시설, 일자리프로그램, 정신건강프로그 램, 보육 및 교육프로그램, 문화 및 여가프로그램은 특정지역에 관련 자원이 집 중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함 2. 경기도 평균 기준 집중도계수 분석 □ 복지자원의 집중도계수를 통해 시군별 복지자원의 차이를 살펴봄 ○ 집중도계수는 평균값을 1로 정하고 평균대비 상대적인 자원의 중복과 누락을 제시한 값으로 비형평성계수와 달리 시군별로 자원의 중복과 누락을 파악할 수 있음 ○ 다만, 집중도계수는 특징상 평균값을 계산할 집단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중요 하여 앞서 분석모형에서 4가지 분석모형을 제시함 - 아래에서는 분석모형에 맞춰 4가지 형태로 집중도계수를 산출함 <표 Ⅳ-3> 집중도계수 분석모형 요약 구분 행정통계에 기초한 수요자 사회보장조사에 기초한 수요자 경기도 평균 모형1 모형2 인구규모별 7개 집단별 평균 모형3 모형4 □ 다음 표에 31개 시군 기준으로 각 항목별 공급, 수요, 수요대비 공급 값이 제시 되어 있음 ○ 집중도계수는 아래 표의 평균값들을 1로 전환하고, 각 시군의 수요대비 자원의 값이 항목별 평균값과 비교해 얼마나 부족하거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임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52 ○ 집중도계수는 평균값이 1이며, 평균값보다 0.8~1.2인 경우 평균으로 간주함 - 집중도계수가 0.8보다 낮으면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집중도계 수가 1.2보다 높으면 상대적으로 자원이 집중 되었다고 평가함 ○ 수요는 행정자료에 기초한 수요 값, 사회보장조사에 기초한 수요 값을 제시하였음 - 예산항목은 경우 사회보장조사 내역 중 적절한 항목을 선정하지 못해 사회보장수 요자 대비 집중도계수는 제외함 - 예산의 경우 수요/공급이 아니라 공급/수요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수요대비로 계 신할 경우 소수점으로 나타나 편의상 공급/수요로 표시함 <표 Ⅳ-4> 복지자원 각 항목별 공급, 수요, 수요대비 공급 값 (단위 : 천원, 명) 항목 공급 수요(행정자료) 수요(사회보장조사) 수요/공급 항목 총계 항목 총계 항목 총계 행정자료 사회보장자료 예산 보건 23,028,505 전체 인구 263,002 88 예산항목= 공급/수요 교육 22,595,729 5~24세 53,078 426 사회복지 352,517,164 통합사례관리사업 중점대상자 15,711 22,438 기초생활보장 47,610,878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11,558 4,119 취약계층 지원 61,790,488 통합사례관리사업 중점대상자 15,711 3,933 노인 및 청소년 140,665,472 노인+청소년 102,207 1,376 보육 및 가족 89,402,190 0 - 4세 9,073 9,854 복지 시설 가족 184 통합사례관리사업 중점대상자 405,342 전체 가구수 4,484,424 2,203 24,372 아동(어린이집 포함) 12,791 0 - 4세 570,103 아동 돌봄 620,204 45 48 아동(어린이집 미포함) 966 590 642 노인(경로당 포함) 11,959 65세이상 1,467,835 노인 돌봄 454,132 123 38 노인(경로당제 외) 2,429 604 187 장애인 815 등록장애인수 533,259 장애 260,475 654 320 저소득 138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261,049 기초생활보장 욕구 783,646 1,892 5,679 청소년 28 5~24세 2,942,012 청소년문화 및 교육 606,147 105,072 21,648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53 * 출처:예산(시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8년 예산자료), 종사자 및 복지시설(https://data.gg.go.kr/portal/intro.do, 행복e음 추출자료), 복지프로그램(행복e음 추출자료), 인구수(주민등록인구, 통계청), 기초생활보장대상자(행복e음 추출자료), 통합사 례관리 중점대상(행복e음 추출자료), 사회보장조사대비수요(2018 경기도 사회보장 조사된 자료). 1) 모형 1 : 행정통계에 기초한 수요자, 경기도 평균값 기준 집중도계수 (1) 복지예산 □ 복지예산과 관련된 수요, 공급 값은 <표 Ⅳ-4>에 제시되어 있음 □ 복지예산은 도시지역에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31개 시군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면, 고양, 남양주, 수원, 안산 등의 도시지역의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앞서 언급했듯이 31개 시군 평균을 기준으로 선정할 경우 연천이나 가평의 집중도 계수가 높게 나타나는 한계가 있음. 실제 연천의 집중도계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 고 있음 - 자원이 부족한 지역을 보면, 사회복지는 동두천, 안산, 의정부의 투자화대가 필요함. 보건 분야는 부천, 수원, 안양, 파주, 교육 분야는 고양, 광주, 구리, 김포, 남양주, 성남, 이천, 파주, 포천의 투자확대가 필요함 항목 공급 수요(행정자료) 수요(사회보장조사) 수요/공급 항목 총계 항목 총계 항목 총계 행정자료 사회보장자료 복지 프로 그램 합계 111,405           통합사례관리사 업 중점대상자           405,342 3.6 일자리 4,650 고용 1,009,609 87.2 217.1 주거 3,504 주거 1,274,860 115.7 363.9 일생생활 30,765 일상생활 379,561 13.2 12.3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14,821 신체건강 677,202 27.3 45.7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9,689 정신건강 493,309 41.8 50.9 보호 및 돌봄요양 2,812 보호 및 돌봄요양 680,110 144.1 241.9 보육 및 교육 23,085 보육 및 교육 1,167,113 17.6 50.6 문화 및 여가 14,981 문화 1,304,316 27.1 87.1 권익보장 및 법률 5,870 69.1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54 <그림 Ⅳ-1> 사회복지, 보건, 교육 예산 집중도계수 (31개 시군 평균 기준) * 집중도계수 : 1=평균값, 0.8 이하=자원의 부족, 1.2 이상=자원의 집중 ** 출처:공급(시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8년 당초 예산자료), 수요(인구수=통계청, 2017.12.31, 주민등록인구). □ 사회복지예산의 세부항목별 집중도계수 ○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집중도계수가 평균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남 - 31개 시군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면,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원이 집중된 일부 지역이 있지만 자원이 부족한 즉 집중도계수가 0.8이하인 시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 및 청소년분야의 경우, 용인, 보육 및 가족분야는 김포의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Ⅳ-2> 기초생활보장, 노인 및 청소년, 보육 및 가족 예산 집중도계수 (31개 시군 평균 기준) * 집중도계수 : 1=평균값, 0.8 이하=자원의 부족, 1.2 이상=자원의 집중 ** 출처:공급(시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8년 당초 예산자료), 수요(기초생활보장=행복e음 추출자료, 노인, 아동, 청소년 인구=통계청, 2017.12.31, 주민등록인구).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55 □ 전반적인 31개 시군 평균기준 예산 집중도계수 ○ 예산부분의 집중도계수의 경우 비형평성계수에서도 제시했듯이 대부분 평균 범주에 포함되며,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부분, 노인 및 청소년관련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지역이 나타남 ○ 과천의 경우 노인 및 청소년부분에서 집중도계수가 0.8보다 낮았고, 광명, 군포, 남양주시, 동두천, 부천시, 양주시, 연천군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복지시설 □ 복지시설과 관련된 수요, 공급 값은 <표 Ⅳ-4>에 제시되어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복지시설의 집중도계수 ○ 아래 그림은 31개 시군 평균값을 기준 수요대비 복지시설의 집중도계수임 - 가족관련시설 중 수요대비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은 가평, 고양, 구리, 의왕, 이천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을 제외한 아동관련시설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련 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고양, 김포, 안양, 오산, 용인, 하남의 도시지역으로 나타남 - 경로당을 제외한 노인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은 광주, 안양, 용인, 평택으로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도농복합지역의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시설의 집중도계수를 보면, 수요대비 고양, 광주, 구리, 부천, 수원, 시흥, 용인, 의왕, 하남, 화성의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56 <그림 Ⅳ-3> 가족, 아동(어린이집 미포함), 노인(경로당 미포함), 청소년 시설 집중도계수 (행정통계 수요대비, 경기도 평균 기준) * 집중도계수 : 1=평균값, 0.8 이하=자원의 부족, 1.2 이상=자원의 집중 ** 출처:공급(https://data.gg.go.kr/portal/intro.do, 행복e음), 수요(아동, 노인 인구=통계청, 2017.12.31, 주민등록인구). ○ 장애인과 저소득관련 시설의 집중도계수를 보면, 장애인관련 시설이 특정 시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31개 시군 평균값을 기준으로 장애인 인구 대비 장애인시설은 광주, 남양주, 부천, 안양, 의정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인구 대비 저소득시설이 31개 시군 평균값에 비해 부족한 지역은 고양, 광주, 김포, 동두천, 안성, 양주, 여주, 용인,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포천으로 나타남 <그림 Ⅳ-4> 장애인, 저소득시설 집중도계수 (행정통계 수요대비, 경기도 평균 기준) * 집중도계수 : 1=평균값, 0.8 이하=자원의 부족, 1.2 이상=자원의 집중 ** 출처:공급(https://data.gg.go.kr/portal/intro.do, 행복e음), 수요(아동, 노인 인구=통계청, 2017.12.31, 주민등록인구).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57 ○ 31개 시군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아동관련시설은 도시지역과 인구가 증대하는 지역,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노인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을 포함한 아동시설,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시설의 집중도계수 ○ 어린이집이 중요한 돌봄시설이라는 점, 지역 내 노인여가시설로서 경로당이 작은 지역 단위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포함한 집중도계수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 어린이집을 포함한 아동시설의 경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평균범주에 포함되는 상황임 - 31개 시군 평균과 비교해볼 때, 어린이집을 포함한 아동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고양과 하남으로 나타났으나 평균값과 비교해볼 때, 편차가 크진 않아 상대적으로 어린이 집을 포함한 어린이집은 31개 시군에서 아동대비 유사한 수준으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임 <그림 Ⅳ-5> 아동시설(어린이집 포함), 아동시설(어린이집 미포함) 집중도 계수 (행정통계 수요대비,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기준) * 집중도계수 : 1=평균값, 0.8 이하=자원의 부족, 1.2 이상=자원의 집중 ** 출처:공급(https://data.gg.go.kr/portal/intro.do, 행복e음; 경기데이터드립), 수요(아동, 노인 인구=통계청, 2017.12.31., 주민등록인구).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58 ○ 노인시설을 경로당을 포함한 경우, 포함하지 않은 경우 집중도계수를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달리 자원이 부족한 시군이 여러 개로 나타남 -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시설의 경우 과천, 광명, 부천, 성남, 수원, 안양과 같은 도시 지역의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경로당을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광명시, 광주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용인시, 평택시, 하남시 노인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비록 노인인구가 적고, 그 비율이 낮더라도 노인부분에 대한 투자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림 Ⅳ-6> 노인시설(경로당 포함), 노인시설(경로당 미포함) 집중도계수 (행정통계 수요대비,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기준) * 집중도계수 : 1=평균값, 0.8 이하=자원의 부족, 1.2 이상=자원의 집중 ** 출처:공급(https://data.gg.go.kr/portal/intro.do, 행복e음), 수요(아동, 노인 인구=통계청, 2017.12.31, 주민등록인구). □ 전반적인 31개 시군 평균 기준 복지시설 집중도계수 ○ 비형평성계수에서도 나타났듯이 복지시설부분의 경우 저소득, 청소년분야에서 수요대비 자원이 집중되거나 부족한 시군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러 분야에서 집중도계수가 0.8보다 낮아 투자가 필요한 지역은 부천시, 고양시, 의정부시로 나타남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59 (3) 복지프로그램 □ 복지프로그램과 관련된 수요, 공급값은 <표 Ⅳ-3>에 제시되어 있음 □ 일자리, 주거, 권익보장 및 법률 집중도계수 ○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과 비교해보 볼 때, 비형평성계수에서도 나타났듯이 권익 보장 및 법률프로그램이 부족한 시군이 13개로 나타나고 있음 - 일자리프로그램은 가평군, 고양시, 광명시, 구리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여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의 집중도계수가 0.8보다 낮아 자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주거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군포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의 집중도계수가 0.8보다 낮은 상황임 - 권익보장 및 법률 관련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가평군, 고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연천군, 파주시, 하남시의 집중도계수가 0.8보다 낮은 상황임 <그림 Ⅳ-7> 일자리, 주거, 권익보장 및 법률 프로그램 집중도계수 (행정통계 수요대비,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기준) * 집중도계수 : 1=평균값, 0.8 이하=자원의 부족, 1.2 이상=자원의 집중 ** 출처:공급(행복e음), 수요(행복e음).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60 □ 보호 및 돌봄요양, 보육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 집중도계수 ○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과 비교해 볼 때, 보호 및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이 11개 시군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 - 보호 및 돌봄요양 프로그램은 가평군, 고양시, 김포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양평군, 연천군,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의 집중도계수가 0.8보다 낮아 자원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보육 및 교육 시설의 집중도계수는 시군별로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프로 그램의 경우 가평군, 고양시, 수원시, 안성시, 양평군,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의 집중도계수가 0.8보다 낮은 상황임 - 문화 및 여가프로그램은 고양시, 구리시, 성남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의 집중도계수가 0.8보다 낮은 상황임 ○ 앞서 살펴본 일자리, 주거, 권익보장 및 법률프로그램과 유사하게 가평, 고양, 수원, 연천의 관련프로그램이 31개 시군 평균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Ⅳ-8> 보호 및 돌봄요양, 복지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 집중도계수 (행정통계 수요대비, 경기도 평균 기준) * 집중도계수 : 1=평균값, 0.8 이하=자원의 부족, 1.2 이상=자원의 집중 ** 출처:공급(행복e음), 수요(행복e음).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61 □ 일상생활지원, 신체 및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 집중도계수 ○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과 비교해보 볼 때, 건강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평균범주에 상당수의 시군이 포함되는 상황임 - 일상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고양시, 광주시, 구리시, 김포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의 집중도계수가 0.8보다 낮아 자원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신체건강관련 프로그램을 보면, 고양시, 광명시, 수원시, 안산시, 의정부시, 파주시의 집중도계수가 0.8보다 낮은 상황임 - 정신건강관련 프로그램을 보면, 가평군, 고양시, 안산시, 안성시, 연천군, 파주시, 하남시의 집중도계수가 0.8보다 낮은 상황임 ○ 앞서 프로그램과 달리 일상생활지원의 경우 가평 등의 지역에 오히려 프로그램이 집중되어 있고, 고양과 파주와 같은 지역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Ⅳ-9> 일상생활지원, 신체 및 정신건강 집중도계수 (행정통계 수요대비, 경기도 평균 기준) * 집중도계수 : 1=평균값, 0.8 이하=자원의 부족, 1.2 이상=자원의 집중 ** 출처:공급(행복e음), 수요(행복e음).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62 2) 모형 2 : 사회보장조사에 기초한 수요자, 경기도 평균값 기준 집중도계수 (1) 복지시설 □ 복지시설 관련된 수요, 공급값은 <표 Ⅳ-4>에 제시되어 있음 □ 사회보장조사에 기초한 수요자 대비 집중도계수를 살펴보면, 행정통계에 기초한 수요자 대비 집중도계수에 비해 평균범주에서 벗어난 시군수가 적게 나타남 □ 사회보장조사 기초한 수요자 기준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복지 시설의 집중도계수 ○ 아래 그림은 31개 시군 평균값을 기준 수요대비 복지시설의 집중도계수임 - 31개 시군 평균값을 활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 규모가 큰 수원, 성남, 안산, 고양의 경우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기 쉬움. 가평과 연천의 경우에도 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어서 가족관련된 시설이나 아동 관련 시설 자체가 없거나 적을 수 있어 집중도계수가 낮게 나타날 수 있음 - 가족관련시설 중 수요대비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은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로 나타남 - 어린이집을 제외한 아동관련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은 고양, 수원, 용인으로 나타남 - 경로당을 제외한 노인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은 가평군, 광명시, 광주시,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로 나타남 - 청소년시설의 집중도계수를 보면, 사회보장조사 수요대비 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광주시, 남양주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성시, 용인시, 의왕시, 하남시, 화성시 로 나타남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63 <그림 Ⅳ-10> 가족, 아동(어린이집 미포함), 노인(경로당 미포함), 청소년 시설 집중도계수 (사회보장조사 수요대비, 경기도 평균 기준) * 집중도계수 : 1=평균값, 0.8 이하=자원의 부족, 1.2 이상=자원의 집중 ** 출처:공급(https://data.gg.go.kr/portal/intro.do, 행복e음), 수요(2018년 경기도 사회보장조사). ○ 장애인과 저소득관련 시설의 집중도계수를 보면, 장애인관련 시설이 특정 시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31개 시군 평균값을 기준으로 장애인 인구 대비 장애인시설은 광명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시흥시, 안양시, 양주시, 용인시, 의왕시, 하남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인구 대비 저소득시설이 31개 시군 평균값에 비해 부족한 지역은 광주시, 김포시, 동두천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연천군,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파주시로 나타남 <그림 Ⅳ-11> 장애인, 저소득시설 집중도계수 (사회보장조사 수요대비, 경기도 평균 기준) * 집중도계수 : 1=평균값, 0.8 이하=자원의 부족, 1.2 이상=자원의 집중 ** 출처:공급(https://data.gg.go.kr/portal/intro.do, 행복e음), 수요(2018년 경기도 사회보장조사).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64 ○ 전반적으로 용인, 의왕, 부천의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의 비형평 계수와 연계해 경로당을 제외한 노인, 장애인, 저소득, 청소년시설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을 포함한 아동시설,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시설의 집중도계수 ○ 앞서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어린이집의 포함여부, 경로당의 포함 여부에 따른 집중도계수를 살펴봄 ○ 사회보장조사에 나타난 수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행정통계에 기초한 자료에 비해 아동관련시설이 평균대비 부족한 경우가 3~4개 시군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Ⅳ-12> 아동시설(어린이집 포함), 아동시설(어린이집 미포함) 집중도계수 (사회보장조사 수요대비, 경기도 평균 기준) * 집중도계수 : 1=평균값, 0.8 이하=자원의 부족, 1.2 이상=자원의 집중 ** 출처:공급(https://data.gg.go.kr/portal/intro.do, 행복e음), 수요(2018년 경기도 사회보장조사). ○ 노인관련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은 총 8~9개 시군으로 나타나며, 광명, 광주, 부천, 성남, 안양, 의왕의 경우 경로당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노인관련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관련 자원 확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65 <그림 Ⅳ-13> 노인시설(경로당 포함), 노인시설(경로당 미포함) 집중도계수 (사회보장조사 수요대비, 경기도 평균 기준) * 집중도계수 : 1=평균값, 0.8 이하=자원의 부족, 1.2 이상=자원의 집중 ** 출처:공급(https://data.gg.go.kr/portal/intro.do, 행복e음), 수요(2018년 경기도 사회보장조사). □ 행정통계에 기초한 집중도계수, 사회보장조사에 기초한 집중도계수를 전반적 으로 보면, 저소득, 청소년관련 시설의 확대가 필요 ○ 아래 표에 행정통계에 기초한 수요대비 집중도계수, 사회보장조사에 기초한 수요 대비 집중도계수를 제시 ○ 저소득, 청소년관련 시설이 부족한 시군이 1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부 지역의 경우 관련기관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관련 시설의 경우 행정통계에 기초한 수요대비로는 자원이 부족한 시군이 5개에 불과했으나 사회보장조사에 기초한 수요를 기초로 보면, 10개의 시군에서 관련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과 청소년시설은 행정통계에 기초한 수요대비, 사회보장조사에 기초한 수요대비 모두 자원이 부족한 시군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시군별 투자확대가 필요함 - 사회보장조사에 기초한 수요의 경우 장애인시설, 행정통계에 기초한 수요의 경우 경로당을 제외한 노인시설에 대한 확대 역시 시군별로 맞춤형 투자 필요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66 <표 Ⅳ-5> 경기도 평균 기준 복지시설 집중도계수 현황 (단위 : 시군수) 구분 가족 아동 (어린이집 포함) 아동 (어린이집 미포함) 노인 (경로당 포함) 노인 (경로당 미포함) 장애인 저소득 청소년 행정통계 기초한 수요대비 자원부족 시군 9 2 9 11 8 5 15 12 평균범주의 자원 13 20 14 5 12 16 7 7 자원 중복시군 9 8 15 11 10 9 12 12 사회보장 조사에 기초한 수요대비 자원부족 시군 7 4 3 8 9 10 11 10 평균범주의 자원 12 16 15 3 11 10 9 7 자원 중복시군 12 11 13 20 11 11 11 14 (2) 복지프로그램 □ 복지프로그램과 관련된 수요, 공급 값은 <표 Ⅳ-4>에 제시되어 있음 □ 일자리, 주거, 문화 및 여가 집중도계수 ○ 행정통계에 기초한 수요자 대비 집중도계수보다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시군수는 적게 나타남 ○ 일자리관련 프로그램, 주거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총 8개 시군, 문화 및 여가는 총 9개 시군에서 사회보장조사 수요조사 대비 프로그램이 부족함 - 일자리관련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광명시, 광주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용인시, 하남시의 집중도계수가 0.8보다 낮아 사회보장조사 수요자 대비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주거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가평군, 고양시, 광주시, 군포시, 수원시, 안산시, 용인시, 파주시, 하남시의 집중도계수가 낮아 자원확대가 필요함 - 문화 및 여가관련 프로그램은 고양시, 광주시,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용인시, 의왕시, 포천시, 하남시에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67 <그림 Ⅳ-14> 일자리, 주거, 권익보장 및 법률 프로그램 집중도계수 (사회보장조사 수요대비, 경기도 평균 기준) * 집중도계수 : 1=평균값, 0.8 이하=자원의 부족, 1.2 이상=자원의 집중 ** 출처:공급(https://data.gg.go.kr/portal/intro.do, 행복e음), 수요(2018년 경기도 사회보장조사). □ 신체 및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 집중도계수 ○ 사회보장조사에 기초한 수요대비 집중도계수는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지역이 신체건강은 8개 시군, 정신건강은 10개 시군으로 나타남 -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프로그램 모두 부족한 지역은 광주, 안성, 용인, 이천, 파주시로 나타나 건강관련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 <그림 Ⅳ-15> 신체건강,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 집중도계수 (사회보장조사 수요대비, 경기도 평균 기준) * 집중도계수 : 1=평균값, 0.8 이하=자원의 부족, 1.2 이상=자원의 집중 ** 출처:공급(https://data.gg.go.kr/portal/intro.do, 행복e음), 수요(2018년 경기도 사회보장조사).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68 □ 보호 및 돌봄요양, 보육 및 교육, 일상생활지원 프로그램 집중도계수 ○ 행정통계에 기초한 수요조사와 유사하게 보호 및 돌봄요양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이 11개로 나타나 지원확대가 필요함 - 보호 및 돌봄요양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가평군, 고양시, 광주시, 부천시, 성남시, 안성시, 양평군, 연천군, 용인시, 의왕시, 하남시의 집중도계수가 0.8보다 낮아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 ○ 보육 및 교육분야의 경우 11개 시군이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며, 일상생활 지원의 경우에도 광주, 군포, 성남, 용인 등 도시지역 중심으로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Ⅳ-16> 보호 및 돌봄요양, 복지 및 교육, 일상생활지원 프로그램 집중도계수 (사회보장조사 수요대비, 경기도 평균 기준) * 집중도계수 : 1=평균값, 0.8 이하=자원의 부족, 1.2 이상=자원의 집중 ** 출처:공급(https://data.gg.go.kr/portal/intro.do, 행복e음), 수요(2018년 경기도 사회보장조사). □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도계수를 31개 시군 평균값을 기준으로 살펴 보면, 일자리, 주거, 보호 및 돌봄프로그램 확대 필요 ○ 행정통계에 기초한 수요를 기초로 할 때, 자원부족이 많은 영역은 일자리, 주거, 보호 및 돌봄, 권익보장 및 법률 부분으로 나타남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69 - 일자리프로그램은 14개 시군, 주거프로그램은 12개 시군, 권익보장 및 법률프로그램 역시 12개 시군에서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신체건강이나 정신건강, 문화 및 여가프로그램의 경우 중간범주에 속하는 시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보장조사에 기초한 수요에 기초할 때, 문화 및 여가, 보호 및 돌봄프로그램이 부족한 시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 점검이 필요함 <표 Ⅳ-6> 경기도 평균 기준 복지프로그램 집중도계수 현황 (단위 : 시군수) 구분 일자리 주거 일생생활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보호 및 돌봄요양 보육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권익보장 및 법률 행정통계 기초한 수요대비 자원부족 시군 14 12 10 6 7 11 9 8 12 평균범주의 자원 5 5 8 13 11 7 8 14 8 자원 중복시군 12 14 13 12 13 13 14 9 11 사회보장조사 에 기초한 수요대비 자원부족 시군 8 9 7 8 10 11 5 10 평균범주의 자원 6 7 9 12 6 6 9 8 자원 중복시군 17 15 15 11 15 14 17 13 ○ 시군별로 보면, 고양시, 안산, 의정부, 파주, 하남, 연천, 안성시, 용인시가 수요 대비 프로그램이 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확대가 필요 3. 인구규모별 7개 집단평균 기준 집중도계수 □ 집중도계수를 7개 집단으로 나눈 집중도계수 ○ 앞서 설명했듯이 집중도계수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거나 면적이 넓은 지역의 경우 집중도계수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함 - 특히, 사회복지시설이나 프로그램의 경우 비록 인구는 적더라도 면적이 넓을 경우 이동이 불편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에 비해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함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70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구규모별 7개 집단을 구분하여 집중도계수를 살펴봄 - 인구규모가 중요한 이유는 인구규모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이에 따라 시설 수나 프로그램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 경기도의 경우 행정구역 구분상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서울시로부터 인구이동이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행정구역 구분으로 도시 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으로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연구목적에서 제시했듯이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해 수립되는 제4기 경기도 지역 사회보장계획 수립시 사회보장조사분석 역시 인구규모별 7개 집단으로 구분함 - 이에 아래 분석에서는 인구규모별로 7개 집단을 구분하여 평균값을 구하고, 이 평균 값을 1로 전환한 뒤 시군별로 해당 집단의 평균값 대비 수요대비 자원의 분포정도를 살펴보도록 함 □ 각 집단별 자원별 평균값 ○ 평균값을 살펴보는 이유는 인구규모별로 7개 집단으로 구분할 경우 집단별 평균 값이 달라지는데, 집단에 따라 자원이 적어 낮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집중도 계수를 계산하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아래 표는 경기도 평균값 대비 각 수요항목별 평균 값 차이임 - 구체적인 평균값 산정의 수요와 공급내용은 위의 <표 Ⅳ-4>에 제시되어 있음 - 예산의 경우 1 집단 - 3 집단까지 수요대비 예산은 31개 시군과 비교해볼 때, 적게 나타나지만,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크기 때문임 사회복지예산은 1~2 집단의 예산이 더 높게 나타남 ○ 시설수의 경우 1 집단이 전반적으로 31개 시군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을 포함한 아동시설의 경우 5 집단부터 평균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수요대비 공급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아동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은 31개 시군평균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평균에 비해 시설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복지프로그램의 경우 7집단의 경우 모두 경기도 평균에 비해 수요대비 평균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71 프로그램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반면, 3 집단의 경우 수요대비 평균 프로그램수가 전체적으로 31개 시군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인 평균값 비교결과 ○ 예산은 1~2 집단의 사회복지예산은 평균대비 높지만, 취약계층 지원예산은 평균 대비 낮게 나타남 ○ 복지시설의 경우 5 집단이 평균대비 다 낮고, 7 집단은 31개 시군보다 평균값이 높음 ○ 프로그램 역시 7 집단으로 갈수록 평균대비 프로그램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72 <표 Ⅳ -7 > 인 구 규 모 별 7 개 집 단 수 요 대 비 값 차 이 (31 개 시 군 평 균 대 비 ) 구분 경 기도 평 균과 의 갭 (행 정 통 계활 용 ) 경 기 도 평 균 과의 갭 (사 회보 장 조사 활 용) 1 집 단 2 집 단 3 집 단 4 집단 5 집단 6 집단 7 집단 1 집 단 2 집단 3 집단 4 집 단 5 집 단 6 집 단 7 집단 예 산 30 26 42 45 45 32 37 92 117 135 145 125 179 36 1 -1 55 2 -2 49 5 -4 23 0 135 2 -1 121 -5 29 3 216 61 25 143 -4 5 167 -1 91 -3 74 -1 08 -1 69 -2 22 93 9 112 1 144 9 10 63 914 28 3 57 7 64 5 57 6 66 1 68 4 610 143 0 35 68 34 83 33 20 29 07 30 60 30 28 복 지 시 설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00 7 -0 .00 3 0.0 01 0.0 01 -0 .00 2 0.0 00 0.0 01 -0 .01 3 -0 .00 5 -0 .00 5 -0 .00 3 -0 .00 9 -0 .00 1 0.0 06 -0 .00 2 -0 .00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00 2 -0 .00 1 0.0 00 0.0 00 -0 .00 1 0.0 00 0.0 01 -0 .00 2 -0 .00 7 -0 .00 2 0.0 01 -0 .00 1 0.0 00 0.0 02 0.0 02 -0 .02 2 -0 .00 6 0.0 08 -0 .00 9 0.0 03 0.0 05 0.0 00 -0 .00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0.0 00 -0 .00 2 0.0 00 0.0 02 -0 .00 3 -0 .00 1 0.0 01 -0 .00 1 -0 .00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00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프 로 그 램 -0 .00 3 0.0 02 -0 .00 4 -0 .00 1 0.0 02 -0 .00 1 0.0 01 -0 .00 7 0.0 00 -0 .00 1 0.0 00 -0 .00 1 0.0 00 0.0 01 0.0 00 -0 .00 5 -0 .00 7 0.0 01 0.0 00 0.0 00 0.0 03 -0 .00 2 -0 .00 2 -0 .00 2 0.0 01 -0 .00 1 0.0 00 0.0 01 -0 .00 7 -0 .02 4 -0 .03 3 0.0 06 0.0 01 0.0 07 0.0 10 -0 .01 7 -0 .01 5 -0 .04 2 0.0 23 -0 .04 1 0.0 03 0.0 21 -0 .02 4 -0 .00 6 -0 .01 3 0.0 01 0.0 08 0.0 00 0.0 04 -0 .01 6 0.0 01 -0 .00 9 0.0 06 -0 .00 6 -0 .00 1 0.0 05 -0 .00 2 -0 .00 2 -0 .00 4 -0 .00 4 0.0 01 0.0 00 0.0 03 -0 .00 3 0.0 05 0.0 02 0.0 03 -0 .01 8 -0 .00 1 0.0 03 0.0 02 0.0 00 -0 .00 3 -0 .00 1 0.0 00 -0 .00 2 0.0 03 0.0 01 0.0 01 -0 .00 1 0.0 00 -0 .00 3 -0 .00 1 0.0 02 -0 .00 6 -0 .00 2 -0 .00 4 -0 .01 1 0.0 09 -0 .01 0 0.0 11 -0 .02 3 -0 .00 8 -0 .00 4 -0 .00 1 -0 .00 6 -0 .00 3 0.0 08 -0 .01 6 0.0 03 -0 .00 7 -0 .00 5 0.0 08 -0 .00 7 0.0 08 -0 .01 3 0.0 01 -0 .00 2 -0 .00 1 -0 .00 1 -0 .00 3 0.0 04 보 건 교 육 사 회 복 지 기 초 생 활 보 장 취 약 계 층 지 원 노 인 및 청 소 년 보 육 및 가 족 가 족 아 동 (어 린 이 집 포 함 ) 아 동 (어 린 이 집 미 포 함 ) 노 인 (경 로 당 포 함 ) 노 인 (경 로 당 제 외 ) 장 애 인 저 소 득 청 소 년 일 자 리 주 거 일 생 생 활 신 체 건 강 및 보 건 의 료 정 신 건 강 및 심 리 정 서 보 호 및 돌 봄 요 양 보 육 및 교 육 문 화 및 여 가 권 익 보 장 및 법 률 -0 .00 9 -0 .00 8 -0 .00 1 0.0 00 -0 .00 3 0.0 03 0.0 03   *3 1개 시 군 을 7개 집 단 으 로 분 류 : 1집 단 (인 구 10 만 미 만 : 가 평 군 , 과 천 시 , 동 두 천 시 , 연 천 군 ), 2집 단 (인 구 10 만 도 시 : 안 성 시 , 양 평 군 , 여 주 시 , 의 왕 시 , 포 천 시 ), 3집 단 (인 구 2 0만 도 시 : 구 리 시 , 양 주 시 , 오 산 시 , 이 천 시 , 하 남 시 ), 4집 단 (인 구 3 0만 도 시 : 광 명 시 , 광 주 시 , 군 포 시 , 김 포 시 ), 5집 단 (인 구 4 0만 도 시 : 시 흥 시 , 의 정 부 시 , 파 주 시 , 평 택 시 ), 6집 단 (인 구 6 0만 도 시 : 남 양 주 시 , 부 천 시 , 안 산 시 , 안 양 시 , 화 성 시 ), 7집 단 (인 구 10 0만 도 시 : 고 양 시 , 성 남 시 , 수 원 시 , 용 인 시 ). ** 출 처 :공 급 (시 군 홈 페 이 지 에 공 개 된 2 01 8년 예 산 자 료 ), 수 요 (인 구 수 =통 계 청 , 2 01 7.1 2.3 1., 주 민 등 록 인 구 ; 2 01 8년 경 기 도 사 회 보 장 조 사 원 자 료 ).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73 1) 모형 3 : 행정통계에 기초한 수요자, 인구규모별 7개 집단 평균기준 집중도계수 (1) 복지예산 □ 복지예산 ○ 복지예산과 관련된 수요, 공급 값은 <표 Ⅳ-4>, <표 Ⅳ-7>에 제시되어 있음 ○ 인구규모에 따른 7개 집단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복지예산을 살펴보면, 상대적 으로 평균대비 집중도가 낮은 지역은 안산, 수원 등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분야는 안산의 집중도계수가 0.8보다 낮게 나타남. 보건분야는 고양, 구리, 수원, 안성, 용인 교육 분야는 광주, 구리, 김포, 남양주, 동두천, 수원, 양평, 이천, 파주, 포천의 집중도계수가 0.8보다 낮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31개 시군 평균이나 인구규모가 유사한 타 시군과 비교해볼 때, 사회 복지분야는 안산의 예산확대가 필요하며 보건은 수원, 교육 분야는 광주, 구리, 김포, 남양주, 수원, 이천, 파주, 포천의 교육 분야에 대한 예산확대가 필요 <그림 Ⅳ-17> 사회복지, 보건, 교육 예산 집중도계수 (인구규모별 7개 집단 시군 평균 기준) * 집중도계수 : 1=평균값, 0.8 이하=자원의 부족, 1.2 이상=자원의 집중 ** 31개 시군을 7개 집단으로 분류 : 1집단(인구 10만 미만: 가평군, 과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2집단(인구 10만 도시: 안성 시, 양평군, 여주시, 의왕시, 포천시), 3집단(인구 20만 도시: 구리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하남시), 4집단(인구 30만도 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5집단(인구 40만 도시: 시흥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6집단(인구 60만 도시: 남 양주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7집단(인구 100만도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 출처:공급(시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8년 예산자료), 수요(인구수=통계청, 2017.12.31, 주민등록인구).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74 □ 사회복지예산의 세부항목별 집중도계수 ○ 7개 집단별 평균을 기준으로 한 집중도계수를 보면, 대부분 집중도계수 0.8~1.2범주에 있음을 알 수 있음. 과천의 경우 노인 및 청소년분야의 집중도 가 낮아 투자확대가 필요 <그림 Ⅳ-18> 기초생활보장, 노인 및 청소년, 보육 및 가족 예산 집중도계수 (인구규모별 7개 집단 시군 평균 기준) * 집중도계수 : 1=평균값, 0.8 이하=자원의 부족, 1.2 이상=자원의 집중 ** 31개 시군을 7개 집단으로 분류 : 1집단(인구 10만 미만: 가평군, 과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2집단(인구 10만 도시: 안 성시, 양평군, 여주시, 의왕시, 포천시), 3집단(인구 20만 도시: 구리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하남시), 4집단(인구 30 만도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5집단(인구 40만 도시: 시흥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6집단(인구 60만 도시: 남양주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7집단(인구 100만도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 출처:공급(시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8년 예산자료), 수요(기초생활보장=행복e음 추출자료, 노인, 아동, 청소년 인구 =통계청, 2017.12.31, 주민등록인구). (2) 복지시설 □ 복지시설과 관련된 수요, 공급값은 <표 Ⅳ-4>, <표 Ⅳ-7>에 제시되어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복지시설의 집중도계수 ○ 아래는 인구규모별 7개 집단 평균값 기준 수요대비 복지시설의 집중도계수임 - 가족관련시설 중 수요대비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은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75 남양주시, 부천시, 의왕시, 이천시, 포천시로 나타남 - 어린이집을 제외한 아동관련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은 과천시, 김포시, 안 양시, 양평군, 연천군, 용인시, 의왕시, 파주시, 하남시, 화성시로 주로 도시지역과 일부 도농복합지역으로 나타남 - 경로당을 제외한 노인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은 가평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안양시, 양평군,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로 나타남 - 청소년시설의 집중도계수를 보면, 수요대비 과천시, 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성시, 의왕시, 하남시, 화성시의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Ⅳ-19> 가족, 아동(어린이집 미포함), 노인(경로당 미포함), 청소년 시설 집중도계수 (행정통계 수요대비, 인구규모별 7개 집단 시군 평균 기준) * 집중도계수 : 1=평균값, 0.8 이하=자원의 부족, 1.2 이상=자원의 집중 ** 31개 시군을 7개 집단으로 분류 : 1집단(인구 10만 미만: 가평군, 과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2집단(인구 10만 도시: 안성 시, 양평군, 여주시, 의왕시, 포천시), 3집단(인구 20만 도시: 구리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하남시), 4집단(인구 30만도 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5집단(인구 40만 도시: 시흥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6집단(인구 60만 도시: 남양주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7집단(인구 100만도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 출처:공급(https://data.gg.go.kr/portal/intro.do, 행복e음), 수요(아동, 노인 인구=통계청, 2017.12.31, 주민등록인구). ○ 장애인과 저소득관련 시설의 집중도계수를 보면, 31개 시군평균에 비해 상대적 으로 집중도계수가 평균값 내에 분포하는 상황으로 나타남 - 장애인 인구 대비 장애인시설은 광명시, 동두천시, 부천시, 안양시, 양주시, 여주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에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인구 대비 저소득시설이 인구 규모별 7개 집단 평균값에 비해 부족한 지역은 고양시, 광주시, 김포시, 동두천시, 안산시, 양주시, 여주시, 연천군, 용인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로 나타남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76 <그림 Ⅳ-20> 장애인, 저소득시설 집중도계수 (행정통계 수요대비, 인구규모별 7개 집단 시군 평균 기준) * 집중도계수 : 1=평균값, 0.8 이하=자원의 부족, 1.2 이상=자원의 집중 ** 31개 시군을 7개 집단으로 분류 : 1집단(인구 10만 미만: 가평군, 과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2집단(인구 10만 도시: 안성 시, 양평군, 여주시, 의왕시, 포천시), 3집단(인구 20만 도시: 구리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하남시), 4집단(인구 30만도 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5집단(인구 40만 도시: 시흥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6집단(인구 60만 도시: 남양주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7집단(인구 100만도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 출처:공급(https://data.gg.go.kr/portal/intro.do, 행복e음), 수요(아동, 노인 인구=통계청, 2017.12.31, 주민등록인구). ○ 인구규모별 7개 집단 평균에 의한 집중도계수는 31개 시군 평균을 기준으로 한 집중도계수에 비해 평균값 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가족, 청소년과 관련 된 시설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시군이 다수 나타남 □ 어린이집을 포함한 아동시설,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시설의 집중도계수 ○ 앞서 제시했듯이 어린이집이 중요한 돌봄시설이라는 점, 지역 내 노인여가시설 로서 경로당이 작은 지역단위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포함한 집중도 계 수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 어린이집을 포함한 아동시설의 경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평균범주에 포함되는 상황임 - 31개 시군 평균과 비교해볼 때, 어린이집을 포함한 아동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가평 군, 양평군, 연천군으로 나타나 주로 농촌지역에 아동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77 - 평균값과 비교해볼 때, 편차가 크진 않아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을 포함한 어린이집 은 31개 시군에서 아동대비 유사한 수준으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임 <그림 Ⅳ-21> 아동시설(어린이집 포함), 아동시설(어린이집 미포함) 집중도계수 (행정통계 수요대비, 인구규모별 7개 집단 시군 평균 기준) * 집중도계수 : 1=평균값, 0.8 이하=자원의 부족, 1.2 이상=자원의 집중 ** 31개 시군을 7개 집단으로 분류 : 1집단(인구 10만 미만: 가평군, 과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2집단(인구 10만 도시: 안성 시, 양평군, 여주시, 의왕시, 포천시), 3집단(인구 20만 도시: 구리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하남시), 4집단(인구 30만도 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5집단(인구 40만 도시: 시흥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6집단(인구 60만 도시: 남양주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7집단(인구 100만도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 출처:공급(https://data.gg.go.kr/portal/intro.do, 행복e음), 수요(아동, 노인 인구=통계청, 2017.12.31, 주민등록인구). ○ 노인시설을 경로당을 포함한 경우, 포함하지 않은 경우 집중도계수를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달리 자원이 부족한 시군이 여러 개로 나타남 -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시설, 경로당을 포함하지 않은 노인시설의 집중도계수를 보면, 경로당을 포함하였을 때,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와 같은 도시지역의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경로당을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안양시, 양평군,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등의 지역에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비록 노인인구가 적고, 그 비율이 낮더라도 노인부분에 대한 투자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78 <그림 Ⅳ-22> 노인시설(경로당 포함), 노인시설(경로당 미포함) (행정통계 수요대비, 인구규모별 7개 집단 평균 기준) * 집중도계수 : 1=평균값, 0.8 이하=자원의 부족, 1.2 이상=자원의 집중 ** 31개 시군을 7개 집단으로 분류 : 1집단(인구 10만 미만: 가평군, 과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2집단(인구 10만 도시: 안성 시, 양평군, 여주시, 의왕시, 포천시), 3집단(인구 20만 도시: 구리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하남시), 4집단(인구 30만도 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5집단(인구 40만 도시: 시흥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6집단(인구 60만 도시: 남양주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7집단(인구 100만도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 출처:공급(https://data.gg.go.kr/portal/intro.do, 행복e음), 수요(아동, 노인 인구=통계청, 2017.12.31, 주민등록인구). (3) 복지프로그램 □ 복지프로그램과 관련된 수요, 공급값은 <표 Ⅳ-4>, <표 Ⅳ-7>에 제시되어 있 음 □ 일자리, 주거, 권익보장 및 법률 집중도계수 ○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과 비교해보 볼 때, 비형평성계수에서도 나타났듯이 권익 보장 및 법률프로그램이 부족한 시군이 13개로 나타나고 있음 - 일자리 프로그램을 보면 가평, 고양시, 광명시, 구리시, 안산시, 안양시, 연천군,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의 집중도계수가 0.8보다 낮아 자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주거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군포시, 안산시, 여주시, 연천군,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의 집중도계수가 0.8보다 낮은 상황임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79 - 권익보장 및 법률 관련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가평군, 과천시, 남양주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연천군,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의 집중도 계수가 0.8보다 낮은 상황임 ○ 가평과 고양, 안산, 안양, 연천, 파주, 하남의 경우 전체적으로 집중도계수가 낮게 나타남 <그림 Ⅳ-23> 일자리, 주거, 권익보장 및 법률 프로그램 집중도계수 (행정통계 수요대비, 인구규모별 7개 집단 시군 평균 기준) * 집중도계수 : 1=평균값, 0.8 이하=자원의 부족, 1.2 이상=자원의 집중 ** 31개 시군을 7개 집단으로 분류 : 1집단(인구 10만 미만: 가평군, 과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2집단(인구 10만 도시: 안성 시, 양평군, 여주시, 의왕시, 포천시), 3집단(인구 20만 도시: 구리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하남시), 4집단(인구 30만 도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5집단(인구 40만 도시: 시흥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6집단(인구 60만 도 시: 남양주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7집단(인구 100만도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 출처:공급(행복e음), 수요(행복e음). □ 보호 및 돌봄요양, 보육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 집중도계수 ○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과 비교해보 볼 때, 문화 및 여가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이 11개 시군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 - 보호 및 돌봄요양 프로그램은 가평군, 고양시, 광주시, 구리시, 김포시, 안산시, 연 천군,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의 집중도계수가 0.8보다 낮아 자원 확대 필요 - 보육 및 교육 관련 부분에서 어린이집을 포함한 시설의 집중도계수는 시군별로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프로그램을 보면, 가평군, 고양시, 안산시, 안성시, 양 평군,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의 집중도계수가 0.8보다 낮은 상황임 - 문화 및 여가프로그램의 경우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성남시, 안양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의 집중도계수가 0.8보다 낮은 상황임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80 ○ 앞서 살펴본 일자리, 주거, 권익보장 및 법률프로그램과 유사하게 가평, 고양, 연천, 의정부의 관련프로그램이 31개 시군 평균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Ⅳ-24> 보호 및 돌봄요양, 복지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 집중도계수 (행정통계 수요대비, 인구규모별 7개 집단 시군 평균 기준) * 집중도계수 : 1=평균값, 0.8 이하=자원의 부족, 1.2 이상=자원의 집중 ** 31개 시군을 7개 집단으로 분류 : 1집단(인구 10만 미만: 가평군, 과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2집단(인구 10만 도시: 안성 시, 양평군, 여주시, 의왕시, 포천시), 3집단(인구 20만 도시: 구리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하남시), 4집단(인구 30만 도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5집단(인구 40만 도시: 시흥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6집단(인구 60만 도 시: 남양주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7집단(인구 100만도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 출처:공급(행복e음), 수요(행복e음). □ 일상생활지원, 신체 및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 집중도계수 ○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과 비교해보 볼 때, 건강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프 로그램에 비해 평균범주에 상당수의 시군이 포함되는 상황임 - 일상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고양시, 구리시, 김포시, 동두천시, 성남시, 안 산시, 여주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의 집중도계수가 0.8보다 낮아 자원 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신체건강관련 프로그램을 보면, 고양시, 광명시, 수원시, 안산시, 연천군, 파주시, 하남시의 집중도계수가 0.8보다 낮은 상황임 - 정신건강관련 프로그램을 보면, 가평군, 고양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시, 연천군, 파주시, 하남시의 집중도계수가 0.8보다 낮은 상황임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81 ○ 앞서 프로그램과 달리 일상생활지원의 경우 가평 등의 지역에 오히려 프로그램이 집중되어 있고, 고양과 파주와 같은 지역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Ⅳ-25> 일상생활지원, 신체 및 정신건강 집중도계수 (행정통계 수요대비, 인구규모별 7개 집단 시군 평균 기준) * 집중도계수 : 1=평균값, 0.8 이하=자원의 부족, 1.2 이상=자원의 집중 ** 31개 시군을 7개 집단으로 분류 : 1집단(인구 10만 미만: 가평군, 과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2집단(인구 10만 도시: 안성 시, 양평군, 여주시, 의왕시, 포천시), 3집단(인구 20만 도시: 구리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하남시), 4집단(인구 30만 도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5집단(인구 40만 도시: 시흥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6집단(인구 60만 도 시: 남양주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7집단(인구 100만도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 출처:공급(행복e음), 수요(행복e음). 2) 모형 4 : 사회보장조사에 기초한 수요자, 인구규모별 7개 집단 평균기준 집중도계수 □ 복지시설과 관련된 수요, 공급값은 <표 Ⅳ-4>, <표 Ⅳ-7>에 제시되어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복지시설의 집중도계수 ○ 아래는 인구규모별 7개 그룹 평균값 기준, 사회보장조사에 기초한 수요대비 복 지시설의 집중도계수임 - 가족관련시설 중 수요대비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은 가평군, 고양시, 과천 시, 구리시, 남양주시, 부천시, 시흥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로 나타남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82 - 어린이집을 제외한 아동관련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가평군, 광주시, 부천 시, 시흥시, 양평군,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로 나타남 - 경로당을 제외한 노인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은 가평군, 광명시, 광주시, 부천시, 성남시, 시흥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임 - 청소년시설의 집중도계수를 보면, 과천시, 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수원시, 시흥 시, 안성시, 양주시, 의왕시, 하남시, 화성시의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Ⅳ-26> 가족, 아동(어린이집 미포함), 노인(경로당 미포함), 청소년 시설 집중도계수 (사회보장조사 수요대비, 인구규모별 7개 그룹 시군 평균 기준) * 집중도계수 : 1=평균값, 0.8 이하=자원의 부족, 1.2 이상=자원의 집중 ** 31개 시군을 7개 그룹으로 분류 : 1그룹(인구 10만 미만: 가평군, 과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2그룹(인구 10만 도시: 안성 시, 양평군, 여주시, 의왕시, 포천시), 3그룹(인구 20만 도시: 구리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하남시), 4그룹(인구 30만도 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5그룹(인구 40만 도시: 시흥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6그룹(인구 60만 도시: 남 양주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7그룹(인구 100만도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 출처:공급(https://data.gg.go.kr/portal/intro.do, 행복e음), 수요(2018년 경기도 사회보장조사 원자료). ○ 장애인과 저소득관련 시설의 집중도계수를 보면, 31개 시군평균에 비해 상대적 으로 집중도계수가 평균값 내에 분포하는 상황으로 나타남 - 장애인 인구 대비 장애인시설은 광명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시흥시, 안 양시, 양주시, 여주시, 용인시, 의왕시, 하남시 로 나타남 - 저소득인구 대비 저소득시설이 인구 규모별 7개 그룹 평균값에 비해 부족한 지역은 광주시, 동두천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연천군,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파주 시, 평택시 로 나타남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83 <그림 Ⅳ-27> 장애인, 저소득시설 집중도계수 (사회보장조사 수요대비, 인구규모별 7개 그룹 시군 평균 기준) * 집중도계수 : 1=평균값, 0.8 이하=자원의 부족, 1.2 이상=자원의 집중 ** 31개 시군을 7개 그룹으로 분류 : 1그룹(인구 10만 미만: 가평군, 과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2그룹(인구 10만 도시: 안성 시, 양평군, 여주시, 의왕시, 포천시), 3그룹(인구 20만 도시: 구리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하남시), 4그룹(인구 30만도 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5그룹(인구 40만 도시: 시흥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6그룹(인구 60만 도시: 남 양주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7그룹(인구 100만도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 출처:공급(https://data.gg.go.kr/portal/intro.do, 행복e음), 수요(2018년 경기도 사회보장조사 원자료). □ 행정통계에 기초한 수요대비 집중도계수와 비교해볼 때, 평균범주에 속한 시군 이 다수이지만, 저소득관련시설의 경우 시군별 집중투자가 필요 □ 어린이집을 포함한 아동시설,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시설의 집중도계수 ○ 어린이집을 포함한 아동시설,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시설의 집중도계수가 다르 다는 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봄 ○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수의 시군들이 평균범주에 포함되어 있지만, 몇 개 시군의 자원이 중복되거나 누락된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 포함여부와 관련 없이 아동관련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은 가평 군, 광주시, 양평군, 의왕시로 나타남 - 어린이집을 포함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조사 수요대비 시설이 부족한 시군 은 부천시, 시흥시, 이천시, 평택시로 나타남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84 <그림 Ⅳ-28> 아동시설(어린이집 포함), 아동시설(어린이집 미포함) 집중도계수 (사회보장조사 수요대비, 인구규모별 7개 그룹 시군 평균 기준) * 집중도계수 : 1=평균값, 0.8 이하=자원의 부족, 1.2 이상=자원의 집중 ** 31개 시군을 7개 그룹으로 분류 : 1그룹(인구 10만 미만: 가평군, 과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2그룹(인구 10만 도시: 안성 시, 양평군, 여주시, 의왕시, 포천시), 3그룹(인구 20만 도시: 구리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하남시), 4그룹(인구 30만도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5그룹(인구 40만 도시: 시흥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6그룹(인구 60만 도시: 남양주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7그룹(인구 100만도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 출처:공급(https://data.gg.go.kr/portal/intro.do, 행복e음), 수요(2018년 경기도 사회보장조사 원자료). ○ 노인관련시설들의 경우 아동관련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시군이 11개 시군~12개 시군으로 나타남 - 경로당 포함여부와 관련 없이 노인관련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광명시, 광주시, 부천 시, 성남시, 시흥, 오산, 의왕으로 나타남 - 경로당을 포함할 경우 노인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과천과 군포, 하남시로 나타났으 며, 경로당을 제외한 노인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가평, 용안, 이천으로 나타남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85 <그림 Ⅳ-29> 노인시설(경로당 포함), 노인시설(경로당 미포함) 집중도계수 (사회보장조사 수요대비, 인구규모별 7개 그룹 평균 기준) * 집중도계수 : 1=평균값, 0.8 이하=자원의 부족, 1.2 이상=자원의 집중 ** 31개 시군을 7개 그룹으로 분류 : 1그룹(인구 10만 미만: 가평군, 과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2그룹(인구 10만 도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의왕시, 포천시), 3그룹(인구 20만 도시: 구리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하남시), 4그룹(인구 30만도시: 광명 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5그룹(인구 40만 도시: 시흥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6그룹(인구 60만 도시: 남양주시, 부천 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7그룹(인구 100만도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 출처:공급(https://data.gg.go.kr/portal/intro.do, 행복e음), 수요(2018년 경기도 사회보장조사 원자료). □ 수요자료 출처에 따른 집중도계수 현황 ○ 행정통계에 기초한 수요대비, 사회보장조사에 기초한 수요대비 모두 저소득, 청 소년 관련 시설이 시군별로 불균등하게 설치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 Ⅳ-8> 인구규모별 7개 집단 평균 기준 복지시설 집중도계수 현황 (단위 : 시군수) 구분 가족 아동(어린이집포함) 아동(어린이집 미포함) 노인(경로 당 포함) 노인(경로 당제외) 장애인 저소득 청소년 행정통계 기초한 수요대비 자원부족 시군 9 3 10 9 10 9 14 11 평균범주의 자원 12 23 14 16 13 14 6 9 자원 중복시군 10 5 7 6 8 8 11 11 사회보장 조사에 기초한 수요대비 자원부족 시군 7 4 3 8 9 10 11 10 평균범주의 자원 13 14 8 12 11 10 6 5 자원 중복시군 11 13 20 11 11 11 14 16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86 (2) 복지프로그램 □ 복지시설과 관련된 수요, 공급값은 <표 Ⅳ-4>, <표 Ⅳ-7>에 제시되어 있음 □ 일자리, 주거, 권익보장 및 법률 집중도계수 ○ 복지프로그램의 경우 사회보장조사에 기초한 수요자료에 기초해볼 때, 시군간 편차가 크고, 자원이 부족한 시군도 다수 나타남 - 일자리관련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가평군, 광명시, 광주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용인시, 하남시의 집중도계수가 0.8보다 낮아 자원의 확대가 필요 - 주거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가평군, 고양시, 광주시, 수원시, 안산시, 여주시, 연천 군, 의왕시, 파주시, 하남시의 집중도계수가 0.8보다 낮은 상황임 - 문화 및 여가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가평군, 광주시,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 시, 연천군, 의왕시, 파주시, 하남시, 화성시의 집중도계수가 0.8보다 낮은 상황임 ○ 사회보장조사에 기초한 수요대비 가평과 광주시, 수원시, 하남시의 경우 일자리, 주거, 문화 및 여가프로그램이 인구규모가 유사한 타시군과 비교해볼 때 적은 것 으로 나타나 투자확대가 필요 <그림 Ⅳ-30> 일자리, 주거,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 집중도계수 (사회보장조사 수요대비, 인구규모별 7개 그룹 시군 평균 기준) * 집중도계수 : 1=평균값, 0.8 이하=자원의 부족, 1.2 이상=자원의 집중 ** 31개 시군을 7개 그룹으로 분류 : 1그룹(인구 10만 미만: 가평군, 과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2그룹(인구 10만 도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의왕시, 포천시), 3그룹(인구 20만 도시: 구리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하남시), 4그룹(인구 30만도시: 광명 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5그룹(인구 40만 도시: 시흥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6그룹(인구 60만 도시: 남양주시, 부천 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7그룹(인구 100만도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 출처:공급(https://data.gg.go.kr/portal/intro.do, 행복e음), 수요(2018년 경기도 사회보장조사 원자료).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87 □ 신체 및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 집중도계수 ○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과 비교해보 볼 때, 건강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프 로그램에 비해 평균범주에 상당수의 시군이 포함되는 상황임 - 신체건강관련 프로그램을 보면, 가평군, 과천시, 광주시, 수원시, 안성시, 연천군,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의 집중도계수가 0.8보다 낮은 상황임 - 정신건강관련 프로그램을 보면, 가평군, 광주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용인시, 이천시, 파주시의 집중도계수가 0.8보다 낮은 상황임 <그림 Ⅳ-31> 신체 및 정신건강 집중도계수 (사회보장조사 수요대비, 인구규모별 7개 그룹 시군 평균 기준) * 집중도계수 : 1=평균값, 0.8 이하=자원의 부족, 1.2 이상=자원의 집중 ** 31개 시군을 7개 그룹으로 분류 : 1그룹(인구 10만 미만: 가평군, 과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2그룹(인구 10만 도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의왕시, 포천시), 3그룹(인구 20만 도시: 구리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하남시), 4그룹(인구 30만도시: 광명 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5그룹(인구 40만 도시: 시흥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6그룹(인구 60만 도시: 남양주시, 부천 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7그룹(인구 100만도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 출처:공급(https://data.gg.go.kr/portal/intro.do, 행복e음), 수요(2018년 경기도 사회보장조사 원자료). □ 보호 및 돌봄요양, 보육 및 교육, 일상생활지원 프로그램 집중도계수 ○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과 비교해보 볼 때, 보호 및 돌봄요양 프로그램이 부족한 시군은 11개로 나타났고, 전반적인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88 - 사회보장조사에 기초한 수요대비 보호 및 돌봄요양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가평군, 고양시, 광주시, 남양주시, 부천시, 양평군, 연천군,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하 남시의 집중도계수가 0.8보다 낮아 자원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보육 및 교육 관련 부분에서 어린이집을 포함한 시설의 집중도계수는 시군별로 크 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프로그램을 보면, 가평군, 광주시, 수원시, 안성시, 양평군, 용인시, 이천시, 하남시의 집중도계수가 0.8보다 낮은 상황임 - 일상생활지원의 경우 고양시, 광주시, 여주시, 연천군, 파주시, 하남시의 집중도계 수가 0.8보다 낮은 상황임 ○ 광주, 연천 등의 지역의 경우 인구규모가 유사한 타시군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 으로 관련 프로그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투자확대가 필요함 <그림 Ⅳ-32> 보호 및 돌봄요양, 복지 및 교육, 일상생활지원 프로그램 집중도계수 (사회보장조사 수요대비, 인구규모별 7개 그룹 시군 평균 기준) * 집중도계수 : 1=평균값, 0.8 이하=자원의 부족, 1.2 이상=자원의 집중 ** 31개 시군을 7개 그룹으로 분류 : 1그룹(인구 10만 미만: 가평군, 과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2그룹(인구 10만 도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의왕시, 포천시), 3그룹(인구 20만 도시: 구리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하남시), 4그룹(인구 30만도시: 광명 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5그룹(인구 40만 도시: 시흥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6그룹(인구 60만 도시: 남양주시, 부천 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7그룹(인구 100만도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 출처:공급(https://data.gg.go.kr/portal/intro.do, 행복e음), 수요(2018년 경기도 사회보장조사 원자료). □ 행정통계에 기초한 수요대비, 사회보장조사에 기초한 수요대비 복지프로그램 집중도 현황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89 ○ 평균값 기준, 수요자료와 관계없이 복지시설에 비해 복지프로그램부분의 자원 부족, 자원중복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 및 여가, 보호 및 돌봄요양분 야의 경우 시군별 투자확대가 필요 <표 Ⅳ-9> 인구규모별 7개 집단 평균 기준 복지프로그램 집중도계수 현황 (단위 : 시군수) 구분 일자리 주거 일생생활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보호 및 돌봄요양 보육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행정통계 기초한 수요대비 자원부족 시군 10 11 11 7 8 10 9 11 평균범주의 자원 10 9 7 15 12 9 12 12 자원 중복시군 11 11 13 9 11 12 10 8 사회보장조사에 기초한 수요대비 자원부족 시군 9 10 6 9 9 11 8 11 평균범주의 자원 11 10 17 12 7 6 12 7 자원 중복시군 11 11 8 10 15 14 11 13 4. 복지자원의 지리적 중첩도 분석 1) 복지시설의 지리적 분포 현황 □ 자료수집 및 분석 ○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자료(내부자료) 중 가족, 노인, 장애인, 아동, 저소득층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8,118개 시설의 기본정보(주소 포함)하여 지리적 분포를 분석하였음 ○ 지리적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서, 수집된 시설의 주소를 지오코딩(geocoding)하여, 위경도, 시군구, 읍면동 단위의 정보를 추출함. 이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단계로 분석을 실시함 - 첫째,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수를 시군구 단위로 분석하고 지도화함. 이를 앞서 언급한 사회복지시설 밀집도와 관련하여 해석함 - 둘째,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수를 읍면동 단위로 분석하고 지도화함 - 셋째, 경기도 사회복지시설(가족, 노인, 장애인, 아동, 저소득층)의 실제 위치를 지 도에 가시화(mapping)하여 밀집도(Kernel density)를 분석함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90 □ 고려사항 ○ 첫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지역 및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설치됨. 복지자원(시설)에 대한 분포는 해당지역의 복지대상자와 욕구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함 ○ 둘째,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경기도 시군구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복지자 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경기도 시군구의 결과는 이러 한 점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함 ○ 셋째, 밀집도, 시군구, 읍면동 단위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함 - 예를 들면, 밀집도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실제 위치에 기반하여 분석된 것이지만 시군구 및 읍면동은 그 경계내 사회복지시설의 수를 측정한 것임. 예를 들면 시군구 혹은 읍면동 단위에 다량의 사회복지시설이 위치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의 면적이 클 경우 밀집도가 낮게 측정이 됨 - 또한 읍면동별 사회복지시설 결과를 해석할 때, 인접한 읍면동을 고려할 것. 즉, 특정 읍면동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을 경우, 해당 읍면동에 인접한 읍면동에는 사회 복지시설 수가 적더라도 인접한 지역주민과 관련성이 높음 □ 가족 관련 사회복지시설은 시군구별로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군구단위로 살펴보면, 부천시와 수원시 팔달구는 가족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11개소 위치하고 있어, 경기도내 가족 관련 시설이 가장 많은 시군구임 - 수원시 영통구와 과천시는 가족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전혀 위치하고 있지 않음. 수 원시 권선구, 고양시 덕양구, 구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이천시, 가평군은 1 개소의 가족 관련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경기도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련 시 설이 있음 ○ 경기도 561개의 읍면동 중, 79.7%(447개 읍면동)이 가족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위치하고 있지 않음 - 반면,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은 가족관련 사회복지시설이 8개소, 성남구 수정구 태 평2동은 6개소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가족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위치함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91 <그림 Ⅳ-33> 가족 관련 사회복지시설 지리적 분포현황 (시군별)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92 <그림 Ⅳ-34> 가족 관련 사회복지시설 지리적 분포현황 (읍면동별)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93 □ 아동 관련 시설 중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시군별로 큰 차이는 없지만, 읍면동 별로는 차이가 있음 ○ 시군별로 볼 때, 화성시에는 969개소, 남양주시 849개소, 부천시는 804개소의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 화성시와 남양주시는 면적이 넓어서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부천시의 경우 면 적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804개소의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밀집되어 있음 - 연천군은 54개소, 가평군은 58개소, 과천시는 60개소의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위치하고 있어서, 경기도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있음 ○ 경기도 561개 읍면동 중, 77.2%(433개 읍면동)은 10개 이상의 아동 관련 사회 복지시설이 위치함 - 안성시 공도읍, 남양주시 화도읍·진접읍, 화성시 봉담읍·향남읍·동탄4동, 광주시 오포읍,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이천시 증포동, 양주시 양주2동에는 100개 이상의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위치함 - 파주시 장단면·진서면·진동면, 연천군 중면·장남면, 시흥시 과림동,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1동에는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전혀 없음. 어린이집을 포함한 것이라고 할 때, 이웃 읍면동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동에 관련시설이 없을 경우 접근성 측면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94 <그림 Ⅳ-35>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지리적 분포현황 (시군별)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95 <그림 Ⅳ-36>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지리적 분포현황 (읍면동별)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96 □ 어린이집을 포함하지 않은 아동관련 복지시설을 시군구별로, 읍면동별로 차이 가 있음 ○ 시군별로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미포함)을 보면, 이천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246개소, 어린이집 미포함)이 위치하고 있음 - 부천시는 186개소, 화성시는 180개소, 남양주시는 173개소 등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시군구 외부에 위치한 지역에서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의 수가 많이 위치함 - 과천시는 13개소, 연천군은 18개소, 가평군은 21개소의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기도의 타 지역에 비해서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의 수가 적음 ○ 경기도 561개 읍면동 중, 56.9%(319개 읍면동)은 5개 이상의 아동 관련 사회복지 시설이 위치함 - 이천시 부발읍(53개소), 증포동(61개소)로 어린이집을 제외한 아동 관련 사회복지 시설은 이천시 일대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음 - 파주시 장단면·진서면·진동면, 연천군 중면·장남면, 시흥시 과림동,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1동, 하남시 초이동,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시흥동,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연 천군 왕진면에는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전혀 없음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97 <그림 Ⅳ-37>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미포함) 지리적 분포현황 (시군별)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98 <그림 Ⅳ-38>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미포함) 지리적 분포현황(읍면동별)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99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포함)의 분포는 시군구별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읍면동별로는 차이가 나타남 ○ 시군별로 볼 때, 화성시(777개소), 남양주시(733개소), 평택시(593개소), 부천시 (556개소), 안성시(520개소)로 높게 나타남 - 과천시의 경우 37개소로, 경기도에서 가장 적은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있음 - 그 외지역은 시군구별 100-400개 사이의 노인복지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 경기도 561개 읍면동 중, 75.6%(424개 읍면동)은 10개 이상의 노인 관련 사회 복지시설이 위치함 - 남양주시 화도읍은 126개소, 진접읍은 102개소, 양주시 백석읍은 83개소의 노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경기도내 가장 많은 노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위치한 읍면동임 - 안산시 단원구 원곡1동, 파주시 장단면과 진서면에는 노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전혀 위치하고 있지 않음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100 <그림 Ⅳ-39> 노인 관련 사회복지시설(경로당 포함) 지리적 분포현황 (시군별)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101 <그림 Ⅳ-40> 노인 관련 사회복지시설(경로당 포함) 지리적 분포현황 (읍면동별)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102 □ 경로당을 제외한 노인관련 시설은 시군별로, 읍면동별로 차이가 나타남 ○ 경로당을 제외하고 시군별로 살펴보면, 남양주시(207개소), 부천시(170개소), 화성시(138개소), 화성시(138개소), 의정부시(132개소) 순으로 노인복지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 경로당을 제외하면, 수원시 영통구와 과천시에는 각 10개소, 연천군 18개소, 수원 시 팔달구 21개소로, 경기도에서 가장 적은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있음 ○ 경기도 561개 읍면동 중, 79.9%(448개 읍면동)은 1개 이상의 노인 관련 사회복 지시설이 위치함 - 시흥시 대야도은 33개소, 남양주시 진접읍은 32개소, 남양주시 화도읍은 31개소,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동은 30개소의 노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경 기도내 가장 많은 노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위치한 읍면동임 - 20.1%(113개 읍면동)에는 노인 관련 사회복지 시설이 전혀 위치하고 있지 않음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103 <그림 Ⅳ-41> 노인 관련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미포함) 지리적 분포현황 (시군별)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104 <그림 Ⅳ-42> 노인 관련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미포함) 지리적 분포현황 (읍면동별)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105 □ 저소득층 관련 사회복지시설의 분포는 시군구별로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음 ○ 시군별로 보면, 부천시에는 13개소, 남양주시와 시흥시에는 각 9개소의 저소득층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분포하고 있음 - 부천시의 경우, 면적이 작고 인근지역에도 관련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밀집도가 높은 반면, 남양주시와 화성시의 경우 면적이 적어서 그 수에 비해서 밀집도는 낮음 - 연천군과 용인시 수지구는 저소득층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전무함. 가평군, 동두천시, 고양시 일산동구, 과천시, 의왕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에는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1개소 있음 ○ 경기도 561개 읍면동 중, 78.8%(442개 읍면동)은 저소득층 관련 사회복지시설 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 - 17.8%(100개 읍면동)에는 1개의 관련시설이, 3.4%(19개 읍면동)에는 2개의 관련 시설이 위치함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106 <그림 Ⅳ-43> 저소득 사회복지시설 지리적 분포현황 (시군별)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107 <그림 Ⅳ-44> 저소득 사회복지시설 지리적 분포현황 (읍면동별)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108 □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 역시 시군별로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음 ○ 시군별로 보면, 화성시에는 40개소의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하지만 화성시의 면적을 고려할 때 밀집도는 상대적으로 경기도의 타 시군구 지 역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안양시 동안구는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1개소 위치하고 있음. 용인시 수지구, 수원시 팔달구, 동두천시, 의왕시, 성남구 수정구, 연천군의 경우 장애인 관련 사회 복지시설이 10개소 이하가 위치하고 있음 ○ 경기도 561개 읍면동 중, 48.0%(269개 읍면동)은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전혀 위치하고 있지 않음 -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는 12개소, 광주시 곤지암읍에는 11개소,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에는 10개소의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109 <그림 Ⅳ-45> 장애관련 사회복지시설 지리적 분포현황 (시군별)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110 <그림 Ⅳ-46> 장애관련 사회복지시설 지리적 분포현황 (읍면동별)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111 2) 복지시설의 중첩도 분석 □ 중첩도 분석은 대상자별로 분류된 사회복지시설들이 경기도 내에서 지리적 분 포의 집중도를 표현한 것임 ○ 중첩도분석에 의하면, Y자 형태(서울특별시 남부지역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에 서 경기 남부방향)로 사회복지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 특히, 어린이집을 포함한 아동관련시설,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관련 시설은 뚜렷 한 Y자 형태임 □ 가족 관련 사회복지시설 ○ 가족관련시설은 총 186개소로서 서울특별시에 근접한 시군구 지역에 밀집되어 위치하고 있음. 경기도 외곽지역의 경우, 시군구의 중심지역을 중심으로 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 경기도 북부권역에서는 고양시 일산동·서구, 파주시 남부지역, 김포시 남동지역,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를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음 - 경기도 남부권역에서는 부천시-광명시-안양시, 수원시, 안산시, 용인시, 성남시, 하남시를 중심으로 가족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밀집되어 있음 ○ 외곽지역으로 갈수록 가족 관련 사회복지시설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경기도 북부 외곽지역(파주시-연천군-포천시-가평군)의 경우, 가족 관련 사회복지시설의 밀집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112 <그림 Ⅳ-47> 가족 사회복지시설 중첩분석도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113 □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 ○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15,075개소의 위치는 서울특별시에 근접한 경기도 내부지역 시군구에 밀집되어 위치하고 있음 - 경기도 외곽지역으로 갈수록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의 밀집도가 낮아짐 - 경기도 북부권역에서는 김포시 남동지역, 고양시 일산동·서구, 파주시 남부지역, 의정부시, 포천시 중심 지역, 구리시를 중심으로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밀집되어 있음 - 경기도 남부권역에서는 부천시-광명시-안양시, 수원시, 안산시, 용인시, 성남시, 하남시에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밀집하여 위치하고 있음 ○ 어린이집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총 3,3785개소의 위치는 서울특별시에 근접한 경기도 내부지역 시군구에 밀집되어 위치하고 있음 - 경기도 외곽지역으로 갈수록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인 밀집도가 낮아짐 - 어린이집이 포함된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의 밀집도와 비교해 볼 때, 경기도 남동 지역에 위치한 이천시의 경우, 중심지역을 중심으로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의 밀 집도가 높게 나타남 - 경기도 북부권역에서는 김포시 남동지역, 고양시 일산동·서구, 파주시 남부지역,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를 중심으로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밀집되어 있음 - 경기도 남부권역에서는 부천시-광명시-안양시, 수원시, 오산시, 안산시, 용인시, 성남시, 하남시에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밀집하여 위치하고 있음 - 특히, 어린이집이 포함된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의 밀집도와 비교해 볼 때, 평택시의 중심지역에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다소 밀집되어 있음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114 <그림 Ⅳ-48>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포함) 중첩분석도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115 <그림 Ⅳ-49>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미포함) 중첩분석도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116 □ 노인관련 시설 ○ 노인복지시설은 Y자 형태로 밀집되어 나타나고 있음 ○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은 경기도 북부권역에는 고양시 일산동·서구· 덕 양구, 파주시 남부지역, 김포시 남동지역, 의정부시, 남양주시 외곽지역, 구리시에 노인복지시설이 밀집되어 있음 - 경기도 남부권역에서는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지역을 중심 으로 Y자 형태의 밀집도를 나타내고 있음. 서쪽 지역에는 부천시-시흥시-안양시, 동쪽지역에는 성남시-하남시, 남쪽지역은 수원시-용인시-화성시(동부지역)을 중심 으로 노인복지시설이 밀집되어 있음 - 또한 경기도 외곽지역은 각 시군구별로 중심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의 집중되어 있음. 예를 들면, 평택시, 안성시, 이천시 등은 시의 중심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이 밀집해 있음 ○ 경로당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경로당 포함)의 위치는 경기도 외곽지역의 밀집 도가 낮고, 서울특별시에 인접한 시군구에서는 높게 나타남 - 구체적으로 경기도 북부권역에는 고양시 일산동·서구·덕양구, 파주시 남부지역, 양주시, 김포시 남동지역, 의정부시 중심지역, 남양주시 중심지역, 구리시에 노인복지시설이 밀집되어 있음 - 경기도 남부권역에서는 서쪽에는 부천시-시흥시-안양시, 동쪽지역에는 성남시- 하남시, 남쪽지역은 수원시-용인시-화성시(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시설이 밀집되어 있음 - 경기도 외곽지역은 각 시군구별로 중심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의 집중되어 있음. 예를 들면, 평택시, 안성시, 이천시 등은 시의 중심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이 밀집해 있음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117 <그림 Ⅳ-50> 노인 관련시설(경로당 포함) 중첩분석도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118 <그림 Ⅳ-51> 노인 관련시설(경로당 미포함) 중첩분석도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119 □ 저소득층 관련 사회복지시설 ○ 저소득 관련 138개소의 사회복지시설 위치는 서울특별시에 근접한 경기도 내부 지역 시군구에 밀집되어 위치하고 있음 - 경기도 외곽지역으로 갈수록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의 밀집도가 낮아짐 - 경기도 북부권역에서는 김포시 남동지역, 고양시 일산동·서구, 파주시 남부지역, 의정부시, 포천시 중심 지역, 양주시 동북지역, 남양주시, 구리시를 중심으로 가족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밀집되어 있음.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연천군의 경우, 저소득층 관련 사회복지시설 전여 없을 뿐만 아니라, 인접한 파주시, 포천시, 동두천시에도 사회복지설이 거의 위치하고 있지 않음 - 경기도 남부권역에서는 부천시-광명시-안양시, 수원시, 안산시, 용인시, 성남시, 하남시에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밀집하여 위치하고 있음 ○ 경기도 외곽지역의 경우, 시군구의 중심지역에 저소득층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 관련 55개소의 사회복지시설 위치는 서울특별시에 근접한 경기도 시군 구 지역에 밀집되어 위치하고 있음 - 다른 대상 관련 사회복지시설(예, 노인)과 비교해 볼 때, 경기도 외곽지역에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시군구의 내부지역 뿐만 아니라, 외곽지역에도 분포하고 있음. 경기도 시군구의 외곽지역에 위치하는 시설의 경우 대다수 주거시설임 ○ 경기도 북부권역에서는 고양시 일산동·서구, 파주시 남부지역, 김포시 남동지역, 의정부시, 포천시 중심 지역, 남양주시 중심으로 장애인 관련 시설이 밀집됨 - 경기도 남부권역에서는 부천시-광명시-안양시, 수원시, 안산시, 용인시, 성남시, 하남시를 중심으로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120 <그림 Ⅳ-52> 저소득 관련시설 중첩분석도

Ⅳ. 경기도 복지자원 집중도 분석 121 <그림 Ⅳ-53> 장애인 관련시설 중첩분석도

123 Ⅴ 결 론 1. 요 약 2. 정책제언

Ⅴ. 결론 125 Ⅴ 결 론 1. 요약 □ 연구목적 및 방법 ○ 본 연구는 31개 시군의 복지자원의 현황, 복지자원의 중복과 부족현상을 분석하여 향후 시군 복지수준 측정의 기초자료 제공,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한 제4기 지역 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에서 필요한 복지자원분석을 위해 연구가 수행됨 ○ 행복e음 자료 및 집계자료를 활용해 복지자원 현황을 살펴보았고, 비형평성계수 와 집중도계수를 활용해 31개 시군간 복지자원이 수요자 대비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지, 특정 시군에 어떤 자원이 부족한지 살펴보았음 ○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행정통계에 기초한 수요, 사회보장 조사에 기초한 수요를 고려하여 비형평성계수, 집중도계수를 구하여 활용함 □ 예산분야 ○ 비형평성계수가 높은 취약계층 지원 분야의 경우 광명, 군포, 남양주시, 부천시, 연천군이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확대가 필요함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126 <표 Ⅴ-1> 예산분야 집중도계수 (31개 시군평균, 7개 집단별 평균 기준) 항목 보건 교육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노인 및 청소년 보육 및 가족 비형평계수 2.622 3.027 6.366 3.530 1.830 가평군 고양시 2 1 과천시 2 광명시 3 광주시 3 구리시 2 3 군포시 3 김포시 3 1 남양주시 3 동두천시 2 1 2 부천시 2 성남시 수원시 3 3 시흥시 안산시 3 1 안성시 2 안양시 1 양주시 2 양평군 2 여주시 연천군 3 오산시 용인시 2 1 의왕시 의정부시 1 이천시 3 파주시 1 3 1 평택시 포천시 3 하남시 1 화성시 1 31개 시군 평균기준 집중도계수 0.8 이하 2 인구규모별 7개 집단평균기준 집중도계수 0.8 이하 3 31개 시군 평균기준, 인구규모별 7개 집단 평균기준 모두 집중도계수 0.8 이하

Ⅴ. 결론 127 □ 복지시설 분야 ○ 복지시설의 비형평성계수, 집중도계수를 살펴보면, 앞서 예산부분에 비해 비형평성 계수도 높고, 31개 시군평균이나 인구규모별 7개 집단 평균 모두에서 집중도계수가 0.8 이하인 시군들이 여러 개인 것을 알 수 있음 - 가족관련시설의 비형평성계수는 제외하였는데, 가족관련시설은 경기도내 몇 개 거점 중심이기 때문에 비형평성계수를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임 - 비형평성계수가 높은 청소년시설을 보면, 광주, 구리, 수원, 시흥, 의왕, 의정부, 하남, 화성의 경우 31개 시군과 비교해볼 경우에도, 인구규모가 유사한 타시군과 비교한 경우에도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확대가 필요 ○ 저소득시설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아동시설의 경우에도 시설확대가 필요 - 어린이집을 제외한 아동시설의 경우 김포, 안양, 용인, 파주, 하남, 화성의 경우 31개 시군 평균이나 인구규모가 유사한 타시군과 비교할 경우도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시설의 경우 고양시, 광주시, 김포시, 동두천시, 안산시, 양주시, 여주시, 연천군, 용인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의 경우 31개 시군 평균 대비, 인구규모가 유사한 타시군과 비교해볼 경우에도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Ⅴ-2> 복지시설분야 집중도계수 (31개 시군평균, 7개 집단별 평균 기준) 시설 총계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 청소년어린이집 포함 어린이집 제외 경로당 포함 경로당제외 비형평성계수 4.977 3.110 9.084 7.769 8.215 5.215 9.012 11.015 가평군 3 2 2 고양시 3 1 1 1 3 1 과천시 2 2 3 2 2 광명시 1 3 3 3 광주시 1 3 3 구리시 3 2 3 군포시 1 김포시 3 3 남양주시 3 1 1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128 □ 복지프로그램 분야 ○ 복지프로그램의 비형평성계수와 집중도계수를 보면, 복지시설에 비해 비형평성 계수가 전반적으로 높고, 31개 시군평균기준이나 인구규모별 7개 집단 평균기준 모두에서 집중도계수가 0.8 이하의 시군이 여럿인 것으로 나타남 시설 총계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 청소년어린이집 포함 어린이집 제외 경로당 포함 경로당제외 동두천시 2 3 2 부천시 1 3 3 3 1 성남시 1 3 3 수원시 1 1 1 1 3 시흥시 3 안산시 1 3 안성시 1 2 안양시 3 3 3 3 3 양주시 2 3 양평군 2 2 2 여주시 2 3 연천군 2 2 3 오산시 1 용인시 3 1 3 1 의왕시 2 3 2 2 2 2 3 의정부시 3 3 3 3 이천시 3 2 3 파주시 3 3 평택시 3 3 포천시 3 3 하남시 2 1 3 3 3 2 3 화성시 3 3 1 31개 시군 평균기준 집중도계수 0.8 이하 2 인구규모별 7개 집단평균기준 집중도계수 0.8 이하 3 31개 시군 평균기준, 인구규모별 7개 집단 평균기준 모두 집중도계수 0.8 이하

Ⅴ. 결론 129 ○ 가평군, 고양시, 안산시, 연천군, 파주시, 하남시의 경우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31개 시군 평균이나 인구규모별로 유사한 시군과 비교해볼 경우에도 부족한 것 으로 나타나 확대가 필요함 <표 Ⅴ-3> 복지프로그램 집중도계수 (31개 시군평균, 7개 집단별 평균 기준) 프로그램 합계 일자리 주거 일생생활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보호 및 돌봄요양 보육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권익보장 및 법률 비형평성 계수 7.78 8.937 11.42 9.761 7.685 6.162 12.793 8.533 7.81 11.58 가평군 3 3 3 3 3 2 3 고양시 3 3 3 3 3 3 3 3 3 1 과천시 2 광명시 3 3 광주시 1 2 구리시 2 3 3 3 2 3 군포시 3 김포시 3 3 남양주시 3 동두천시 2 부천시 성남시 1 1 3 1 3 3 수원시 1 1 3 1 1 3 시흥시 안산시 3 3 3 3 3 3 3 2 3 안성시 1 3 3 3 안양시 3 1 1 2 3 양주시 2 2 양평군 1 3 3 여주시 1 2 2 연천군 3 3 3 3 2 3 3 3 3 3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2 3 의정부시 1 3 3 1 3 3 3 이천시 파주시 3 1 3 3 3 3 3 3 3 평택시 2 포천시 3 3 3 하남시 3 3 3 2 2 3 3 3 3 3 화성시 1 31개 시군 평균기준 집중도계수 0.8 이하 2 인구규모별 7개 집단평균기준 집중도계수 0.8 이하 3 31개 시군 평균기준, 인구규모별 7개 집단 평균기준 모두 집중도계수 0.8 이하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130 2. 정책제언 □ 시군별 복지자원이 31개 시군평균, 인구규모가 유사한 집단 평균과 비교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중기적인 자원 확대 계획 수립 필요 ○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복지자원 확대가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시・군 자체적인 노력이 가장 1차적으로 필요함 ○ 이를 위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경기도균형발전기준 실효화 사업들이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 이를 통해 시군차원의 자원확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작업이 필요함 ○ 특히,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군의 경우 도차원에서 자원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보장급여와 관련 법 제 45조에 의하면, “중앙행정시설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시설 등의 배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 상황임 - 특히, 제 48조 1항에는 “중앙행정시설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문화 등 특정 분야의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 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필요한 몇 몇 시군에 대한 지원확대 역시 가능한 상황임 ○ 경기도의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역시 경기도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기초하여 자원분석결과 복지시설, 복지프로그램, 복지예산 측면에서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군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수행, 분석결과에 의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복지균형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

Ⅴ. 결론 131 □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경기도형 ‘소규모 다기능복지관’설치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복지시설 확충이 필요함. 도시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높은 경우 기존 복지시설에 프로그램 등의 확대를 통해 복지자원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반면, 읍, 면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시설들이 설치되는 경향이 있음 - 앞서 GIS 분석 결과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읍면동별로 복지인프라가 부재하거나 특 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을 상당수 확인 할 수 있었음 ○ 커뮤니티케어가 강조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읍면지역에서도 가깝게 각종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다기능복지관’설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 - 소규모 다기능복지관은 규모가 적은 복지관으로 현재의 종합복지관과 같이 법인위탁 방식으로 설치 및 운영함 - 소규모 다기능복지관은 기존 복지관과 달리 재가서비스, 통합사례관리에 집중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해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 수행 하는 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 - 경기도의 경우 2010년부터 무한돌봄센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촌지역에 확장형 네 트워크팀을 설치운영해오고 있음. 복지관으로 등록되어 있진 않지만 소규모 다기능 복 지관과 같이 재가서비스와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중심적으로 수행하는 소규모 서비스 제공시설임 - 지역 여건에 따라 확장형네트워크팀을 소규모 다기능복지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향후 연구 개선과제 ○ 집중도계수가 집단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집단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자원의 집중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한계를 가짐. 향후 비형평성계수, 집중도계수 이외 자원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개선이 필요

참고문헌 133 참고문헌 고경환・장영식・이내연(2003). 󰡔한국 사회복지지출 추계:1990-2001󰡕. 보건복지부・한국 보건사회연구원. 김경혜(2006). 󰡔복지기관 간 서비스 중복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원. 김교성 외(2006). 󰡔사회복지자원 총량조사연구󰡕. 사랑의 열매. 김정현 외(2015). 󰡔사회복지시설 접근성의 지역불균형 해소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김진·김외성(201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협력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 관리 방안 연구”. 󰡔비판사회정책󰡕 46. pp.125~163. 김희연 외(2017).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경기복지재단. 남기성 외(2008). 󰡔지역노동시장 분석시리즈Ⅰ: 새로운 상대집중계수 NOHI 제안󰡕. 한국 고용정보원. 부산복지개발원(2007). 󰡔사회복지서비스 실태조사 및 서비스분류체계 구축 연구󰡕. 2007. 성은미 외(2009). 󰡔민간복지자원 실태조사연구󰡕. 경기복지재단. 성은미 외(2013). 󰡔지도로 보는 경기도 읍면동 복지욕구󰡕. 경기복지재단. 성은미 외(2014). 󰡔경기도 시군별 복지자원 분석연구󰡕. 경기복지재단. 심영미 외(2013).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성원칙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도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3). pp.1~25. 안혜영 외(2016). 󰡔위기가구 사례관리 업무매뉴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용재(2018). “지역복지환경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분포 불평등 분석”. 󰡔디지털 융복합연구󰡕. 16(5). pp.75~94.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134 이익섭・김동기(2007).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정부의 장애인복지자원 변화추이 및 장애인 복지의 과제-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자주재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 조사연구󰡕. vol 16. 49~70. 정해식 외(2014). 󰡔지역사회 복지자원 관리현황과 개선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홍원 외(2015). 󰡔지역단위 사회복지 수요-공급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홍선미(2016). “읍면동 단위에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과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2016(5). <활용자료> 경기도데이터드림. https://data.gg.go.kr/portal/intro.do. 경기복지재단(2018). 경기도 사회보장조사 원자료. 통계청(2017.12.31.). 주민등록인구.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행복e음 내부자료.

부록

부록 137 <부 록 표 -1 > 시 군 별 사 회 보 장 예 산 및 비 율 (단 위 :천 원 , % ) 출 처 :시 군 홈 페 이 지 에 공 개 된 2 01 8년 당 초 예 산 자 료 . 시 군 교 육 보 건 사 회 복 지 전 체 가 평 군 6,0 25 ,20 3 5.4 % 5,7 92 ,20 6 5.2 % 99 ,73 6,6 32 89 .4% 고 양 시 48 ,70 0,9 81 6.0 % 39 ,64 0,7 85 4.9 % 718 ,04 9,8 06 89 .0% 과 천 시 6,7 10 ,03 4 9.9 % 4,0 91, 40 9 6.0 % 57 ,07 9,3 08 84 .1% 광 명 시 38 ,71 4,1 36 12. 2% 14, 34 6,0 69 4.5 % 26 4,1 61, 20 0 83 .3% 광 주 시 8,0 56 ,56 5 2.8 % 14, 23 1,1 14 5.0 % 26 2,0 57 ,98 4 92 .2% 구 리 시 9,1 46 ,96 6 5.4 % 9,1 77 ,66 5 5.5 % 150 ,07 1,1 53 89 .1% 군 포 시 22 ,61 7,0 51 8.9 % 17, 49 6,3 84 6.9 % 213 ,98 4,8 53 84 .2% 김 포 시 17, 26 9,2 58 5.3 % 15, 120 ,89 3 4.7 % 29 2,4 03 ,02 8 90 .0% 133 ,64 6,8 91 10 0% 87 0,3 56 ,51 6 10 0% 81, 519 ,78 9 10 0% 35 9,5 60 ,00 3 10 0% 311 ,45 0,0 60 10 0% 185 ,61 8,0 16 10 0% 28 4,4 60 ,93 11 00 % 35 9,3 03 ,56 3 10 0% 남 양 주 시 22 ,05 1,0 58 3.9 % 28 ,19 5,0 98 5.0 % 515 ,06 4,6 72 91. 1% 동 두 천 시 5,3 94 ,61 13 .9% 6,8 75 ,58 75 .0% 125 ,36 1,5 61 91. 1% 부 천 시 43 ,02 7,2 63 6.8 % 29 ,32 2,1 98 4.6 % 56 3,7 11, 86 3 88 .6% 성 남 시 90 ,21 2,0 29 9.2 % 10 8,8 47 ,20 2 11. 1% 78 0,6 13, 89 3 79 .7% 64 3,8 44 ,87 11 00 % 149 ,81 4,5 36 10 0% 719 ,60 8,7 67 10 0% 1,1 21, 99 1,1 08 10 0% 수 원 시 31, 22 3,5 86 3.5 % 44 ,99 3,7 04 5.0 % 82 1,1 84 ,57 6 91. 5% 시 흥 시 34 ,10 7,2 35 9.3 % 18, 78 6,7 72 5.1 % 315 ,07 7,3 35 85 .6% 안 산 시 40 ,33 6,6 64 6.8 % 28 ,99 5,0 57 4.9 % 52 7,6 27 ,51 0 88 .4% 안 성 시 20 ,54 2,9 24 9.4 % 7,3 54 ,94 4 3.4 % 191 ,09 7,7 01 87 .3% 안 양 시 48 ,80 0,9 82 10 .1% 20 ,60 6,6 37 4.3 % 412 ,97 8,5 70 85 .6% 양 주 시 11, 87 7,9 68 5.6 % 10 ,22 5,7 30 4.8 % 189 ,92 9,0 24 89 .6% 양 평 군 4,6 18, 07 0 3.1 % 10 ,82 9,1 19 7.3 % 133 ,59 4,1 77 89 .6% 여 주 시 5,7 28 ,23 8 4.0 % 7,2 67 ,87 8 5.0 % 131 ,47 3,5 52 91. 0% 연 천 군 4,4 65 ,88 15 .5% 6,2 69 ,30 3 7.7 % 70 ,33 9,6 63 86 .8% 오 산 시 26 ,44 9,3 52 12. 0% 12, 47 9,2 04 5.7 % 181 ,28 3,4 54 82 .3% 용 인 시 72 ,65 7,8 48 9.6 % 39 ,94 4,8 50 5.3 % 64 1,7 86 ,42 8 85 .1% 의 왕 시 12, 34 4,4 82 8.3 % 7,7 41, 96 9 5.2 % 128 ,86 2,8 49 86 .5% 의 정 부 시 27 ,30 8,4 76 6.4 % 17, 123 ,36 2 4.0 % 38 0,3 48 ,45 78 9.5 % 이 천 시 10 ,10 6,7 94 4.4 % 12, 62 3,2 43 5.5 % 20 7,2 99 ,78 19 0.1 % 파 주 시 20 ,63 8,4 01 5.3 % 15, 29 0,5 86 3.9 % 35 1,3 68 ,45 4 90 .7% 평 택 시 33 ,72 5,1 01 7.6 % 25 ,41 6,1 51 5.8 % 38 2,6 59 ,23 78 6.6 % 포 천 시 6,1 35 ,79 13 .4% 8,0 86 ,55 3 4.5 % 165 ,12 2,9 00 92 .1% 하 남 시 17, 46 9,3 42 8.3 % 21, 85 7,2 37 10 .4% 171 ,16 2,6 82 81. 3% 화 성 시 87 ,83 2,4 45 13. 0% 42 ,05 6,8 52 6.2 % 54 7,5 21, 20 9 80 .8% 1,0 79 ,84 2,0 40 10 0% 40 7,4 59 ,32 5 10 0% 65 7,7 06 ,59 0 10 0% 26 6,6 81, 24 71 00 % 53 9,0 51, 157 10 0% 23 7,1 72 ,27 5 10 0% 185 ,79 5,6 09 10 0% 173 ,41 7,5 19 10 0% 96 ,81 1,9 62 10 0% 24 8,4 39 ,06 71 00 % 83 9,2 05 ,58 2 10 0% 162 ,26 7,7 17 10 0% 46 1,5 59 ,90 8 10 0% 26 0,2 37 ,01 5 10 0% 43 3,2 65 ,99 6 10 0% 48 6,1 43 ,04 3 10 0% 20 3,8 68 ,68 2 10 0% 23 5,3 47 ,69 6 10 0% 83 5,3 70 ,57 8 10 0%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138 <부 록 표 -2 > 시 군 별 사 회 복 지 예 산 및 비 율 (단 위 :천 원 ,, %) 출 처 :시 군 홈 페 이 지 에 공 개 된 2 01 8년 당 초 예 산 자 료 . 시 군 계 기 초 생 활 보 장 노 인 ·청 소 년 보 육 ·가 족 및 여 성 취 약 계 층 지 원 그 외 가 평 군 99 ,73 6,6 32 10 0% 13, 24 9,2 14 13. 3% 40 ,36 3,1 38 40 .5% 17, 80 3,0 80 17. 9% 23 ,65 7,8 43 23 .7% 4,6 63 ,35 74 .7% 고 양 시 718 ,04 9,8 06 10 0% 77 ,40 4,7 37 10 .8% 25 4,1 88 ,21 8 35 .4% 27 4,3 22 ,63 8 38 .2% 89 ,25 4,1 14 12. 4% 22 ,88 0,0 99 3.2 % 과 천 시 57 ,07 9,3 08 10 0% 3,4 10 ,90 6 6.0 % 18, 20 8,7 10 31. 9% 22 ,13 9,8 84 38 .8% 10 ,82 5,1 30 19. 0% 2,4 94 ,67 8 4.4 % 광 명 시 26 4,1 61, 20 0 10 0% 29 ,82 9,2 06 11. 3% 87 ,24 9,4 37 33 .0% 10 4,6 28 ,75 0 39 .6% 21, 33 0,9 79 8.1 % 21, 122 ,82 8 8.0 % 광 주 시 26 2,0 57 ,98 4 10 0% 20 ,14 4,9 35 7.7 % 80 ,80 5,6 39 30 .8% 124 ,85 0,7 22 47 .6% 27 ,37 9,1 26 10 .4% 8,8 77 ,56 2 3.4 % 구 리 시 150 ,07 1,1 53 10 0% 22 ,59 0,0 45 15. 1% 49 ,01 0,6 13 32 .7% 45 ,77 1,6 66 30 .5% 28 ,60 1,1 82 19. 1% 4,0 97 ,64 72 .7% 군 포 시 213 ,98 4,8 53 10 0% 21, 26 7,7 42 9.9 % 67 ,56 1,8 76 31. 6% 86 ,66 7,6 31 40 .5% 19, 60 7,3 27 9.2 % 18, 88 0,2 77 8.8 % 김 포 시 29 2,4 03 ,02 8 10 0% 28 ,37 2,9 97 9.7 % 93 ,92 3,9 09 32 .1% 110 ,39 3,9 30 37 .8% 47 ,60 3,3 88 16. 3% 12, 10 8,8 04 4.1 % 남 양 주 시 515 ,06 4,6 72 10 0% 54 ,82 5,1 58 10 .6% 186 ,19 4,4 50 36 .1% 218 ,70 5,6 56 42 .5% 39 ,30 7,3 07 7.6 % 16, 03 2,1 01 3.1 % 동 두 천 시 125 ,36 1,5 61 10 0% 19, 99 9,3 49 16. 0% 49 ,74 8,0 33 39 .7% 32 ,65 5,8 46 26 .0% 20 ,12 1,4 16 16. 1% 2,8 36 ,91 72 .3% 부 천 시 56 3,7 11, 86 3 10 0% 93 ,08 7,0 05 16. 5% 191 ,70 1,3 26 34 .0% 218 ,60 7,9 57 38 .8% 47 ,83 7,1 21 8.5 % 12, 47 8,4 54 2.2 % 성 남 시 78 0,6 13, 89 3 10 0% 10 5,7 30 ,18 6 13. 5% 28 4,1 44 ,27 8 36 .4% 27 4,5 99 ,16 0 35 .2% 87 ,54 0,1 92 11. 2% 28 ,60 0,0 77 3.7 % 수 원 시 82 1,1 84 ,57 6 10 0% 81, 129 ,51 3 9.9 % 26 1,8 96 ,12 2 31. 9% 36 4,7 19, 26 2 44 .4% 70 ,41 9,2 61 8.6 % 43 ,02 0,4 18 5.2 % 시 흥 시 315 ,07 7,3 35 10 0% 36 ,53 0,5 25 11. 6% 97 ,57 9,9 88 31. 0% 113 ,13 4,5 90 35 .9% 51, 03 1,7 52 16. 2% 16, 80 0,4 80 5.3 % 안 산 시 52 7,6 27 ,51 0 10 0% 77 ,68 0,7 41 14. 7% 156 ,75 2,3 37 29 .7% 185 ,69 2,1 97 35 .2% 68 ,25 2,7 11 12. 9% 39 ,24 9,5 24 7.4 % 안 성 시 191 ,09 7,7 01 10 0% 23 ,03 9,8 97 12. 1% 69 ,47 5,8 46 36 .4% 68 ,91 5,7 38 36 .1% 25 ,37 5,1 47 13. 3% 4,2 91, 07 3 2.2 % 안 양 시 412 ,97 8,5 70 10 0% 43 ,77 9,6 22 10 .6% 141 ,31 3,4 77 34 .2% 164 ,63 2,4 29 39 .9% 51, 98 1,6 60 12. 6% 11, 27 1,3 82 2.7 % 양 주 시 189 ,92 9,0 24 10 0% 20 ,35 5,2 61 10 .7% 67 ,86 7,1 08 35 .7% 74 ,41 0,7 35 39 .2% 22 ,97 9,8 88 12. 1% 4,3 16, 03 2 2.3 % 양 평 군 133 ,59 4,1 77 10 0% 15, 42 8,3 45 11. 5% 50 ,76 5,3 84 38 .0% 31, 88 1,7 01 23 .9% 31, 40 2,5 31 23 .5% 4,1 16, 216 3.1 % 여 주 시 131 ,47 3,5 52 10 0% 21, 165 ,91 0 16. 1% 53 ,11 0,4 00 40 .4% 28 ,17 6,1 72 21. 4% 24 ,67 4,1 76 18. 8% 4,3 46 ,89 4 3.3 % 연 천 군 70 ,33 9,6 63 10 0% 10 ,95 1,4 09 15. 6% 32 ,34 5,5 91 46 .0% 16, 80 3,3 80 23 .9% 7,1 86 ,09 9 10 .2% 3,0 53 ,18 4 4.3 % 오 산 시 181 ,28 3,4 54 10 0% 14, 66 5,4 50 8.1 % 49 ,10 7,4 41 27 .1% 77 ,74 7,5 38 42 .9% 28 ,60 0,1 60 15. 8% 11, 162 ,86 5 6.2 % 용 인 시 64 1,7 86 ,42 8 10 0% 39 ,51 6,1 46 6.2 % 20 2,0 98 ,64 73 1.5 % 316 ,97 1,3 45 49 .4% 59 ,27 4,6 54 9.2 % 23 ,92 5,6 36 3.7 % 의 왕 시 128 ,86 2,8 49 10 0% 7,8 21, 79 16 .1% 48 ,63 6,0 25 37 .7% 48 ,53 9,3 86 37 .7% 18, 43 8,2 53 14. 3% 5,4 27 ,39 4 4.2 % 의 정 부 시 38 0,3 48 ,45 71 00 % 51, 311 ,32 11 3.5 % 146 ,96 5,1 76 38 .6% 10 7,5 74 ,37 2 28 .3% 61, 29 4,6 84 16. 1% 13, 20 2,9 04 3.5 % 이 천 시 20 7,2 99 ,78 11 00 % 19, 98 8,2 17 9.6 % 68 ,58 5,9 00 33 .1% 69 ,65 8,0 70 33 .6% 43 ,67 9,2 69 21. 1% 5,3 88 ,32 5 2.6 % 파 주 시 35 1,3 68 ,45 4 10 0% 42 ,14 6,5 45 12. 0% 121 ,68 4,3 24 34 .6% 143 ,07 3,2 19 40 .7% 37 ,71 7,6 94 10 .7% 6,7 46 ,67 2 1.9 % 평 택 시 38 2,6 59 ,23 71 00 % 46 ,05 2,8 12 12. 0% 126 ,76 0,7 28 33 .1% 154 ,50 5,5 44 40 .4% 40 ,60 9,8 95 10 .6% 14, 73 0,2 58 3.8 % 포 천 시 165 ,12 2,9 00 10 0% 19, 00 5,3 01 11. 5% 69 ,11 0,8 00 41. 9% 42 ,82 4,6 45 25 .9% 28 ,38 6,3 03 17. 2% 5,7 95 ,85 13 .5% 하 남 시 171 ,16 2,6 82 10 0% 15, 38 8,8 64 9.0 % 57 ,65 8,8 69 33 .7% 62 ,88 0,2 53 36 .7% 26 ,08 8,7 53 15. 2% 9,1 45 ,94 3 5.3 % 화 성 시 54 7,5 21, 20 9 10 0% 27 ,71 9,4 11 5.1 % 154 ,29 3,5 66 28 .2% 28 8,1 50 ,26 0 52 .6% 63 ,27 1,4 81 11. 6% 14, 08 6,4 91 2.6 %

부록 139 <부 록 표 -3 > 경 기 도 내 사 회 복 지 관 련 시 설 현 황 (단 위 :개 소 ) 출 처 :행 복 e음 자 료 . 시군 / 시설 수 가정 폭력 피해 보호 시설 결핵 한센 시설 기타 복지 시설 노숙 인 복지 시설 노인 보호 전문 시설 노인 여가 복지 시설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노인 일자 리 지원 시설 노인 주거 복지 시설 다문 화 가족 복지 시설 복합 노인 복지 시설 성매 매 피해 지원 시설 성폭 력 피해 보호 시설 어린 이 집 아동 복지 시설 일반 사회 복지 시설 자활 시설 장애 인 거주 시설 장애 인 생산 품 판매 시설 장애 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 장애 인 직업 재활 시설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정신 요양 시설 정신 재활 시설 청소 년 복지 및 관련 시설 통합 상담 소 한부 모 가족 복지 시설 가 평 군 12 2 168 12 6 1 38 5 6 4 2 1 7   고 양 시 5 195 58 3 167 1 8 1 1 66 2 42 7 1 23 25 10 15 1 3 8   과 천 시 1 30 2 1 47 5 1 6 1 4 1   광 명 시 2 3 127 14 1 2 1 1 34 1 35 3 1 2 7 2 6 5 1 광 주 시 3 3 25 4 31 4 1 2 33 3 29 1 15 5 5 5 1   구 리 시 133 20 1 1 164 15 2 1 5 6 3 16 1   군 포 시 1 4 117 44 2 1 3 26 9 20 3 1 3 7 4 7 4 1 김 포 시 3 4 35 1 44 1 2 1 1 39 4 22 1 1 9 9 6 11 6   남 양 주 시 2 5 54 3 133 1 9 1 4 67 6 64 8 1 12 15 4 47 1 6   동 두 천 시 4 1 116 34 1 1 2 122 17 1 6 1 13 1 1 1 부 천 시 3 13 1 1 40 3 133 1 1 1 5 60 8 72 9 3 10 17 4 18 4 7 1 성 남 시 6 46 5 1 37 7 50 2 7 1 3 4 68 0 65 9 2 21 20 7 17 5 13 1 1 수 원 시 5 27 5 50 7 75 1 7 1 2 5 116 3 74 6 3 16 1 23 13 14 13 7 2 시 흥 시 2 10 1 27 0 71 1 5 3 40 2 42 6 2 11 13 2 12 1 3   안 산 시 9 18 1 25 0 114 9 1 3 62 0 95 5 2 22 18 6 18 2 8 1   안 성 시 2 8 46 1 40 8 2 1 20 8 24 1 1 19 7 2 9 2 2   안 양 시 8 10 1 25 1 41 1 1 1 4 49 3 29 4 1 5 10 2 7 1 8   양 주 시 3 4 26 0 66 1 1 1 25 3 24 1 1 8 4 2 4 1 4   양 평 군 1 1 6 1 32 9 31 6 1 60 8 1 1 17 6 2 7 3   여 주 시 2 7 32 5 23 8 1 1 75 18 1 5 5 2 11 6 1 연 천 군 2 107 11 2 1 1 36 4 5 3 1 2 3   오 산 시 2 5 129 14 1 1 24 9 16 3 1 2 11 1 6 1 3 4   용 인 시 4 10 87 5 104 3 1 2 99 4 45 1 1 25 18 5 16 1 3 8 2 의 왕 시 1 8 114 31 1 5 1 134 31 1 2 5 1 3 1 1   의 정 부 시 4 21 2 24 6 95 1 2 1 1 4 46 7 34 1 1 7 12 2 13 1 4   이 천 시 40 1 21 3 1 177 16 1 11 5 6 9 9   파 주 시 1 6 39 9 86 6 1 2 3 47 7 28 1 1 14 8 5 9 2 6   택 시 평 1 5 52 8 35 5 1 3 1 414 37 2 1 8 16 4 25 4 8   포 천 시 1 5 316 60 11 1 1 130 14 1 1 17 6 2 6 1 5   하 남 시 2 5 128 23 2 1 1 20 8 13 2 1 5 5 2 7 1   화 성 시 4   11 1   66 6 71 1 10 1     3 78 9 41 5 1 11   24 5 23 1 5 5   1 경 기 도 76 2 45 8 21 2 9,7 64 1,6 78 16 135 31 2 12 54 11, 68 3 96 6 84 33 317 1 32 6 112 36 2 7 52 155 2 11

2018년 경기도 복지자원 분석연구 140 <부 록 표 -4 > 시 군 별 종 사 자 수 및 시 설 당 종 사 자 수 (단 위 : 명 ) 시 군 / 종 사 자 수 종 사 자 수   시 설 당 종 사 자 수 전 체 가 족 아 동 (어 린 이 집 포 함 ) 노 인 장 애 인 저 소 득 청 소 년 및 기 타 총 계 가 족 아 동 (어 린 이 집 포 함 ) 노 인 장 애 인 저 소 득 가 평 군 1,0 22 12 32 3 36 7 25 6 40 12 10. 4 12. 0 7.5 16. 7 23 .3 20 .0 고 양 시 7,9 51 40 4,9 32 2,0 71 64 3 173 46 6.7 5.7 7.0 10. 4 10 .4 21. 6 과 천 시 814   57 0 123 76 15 15 11. 3 11. 0 12. 3 10 .9 15. 0 광 명 시 2,7 87 25 2,1 85 37 3 105 99 0 6.4 5.0 5.8 12. 9 9.5 24 .8 광 주 시 3,8 42 37 2,9 48 610 22 3 10 7 8.8 6.2 8.1 14. 9 8.9 10 .0 구 리 시 1,7 90 16 1,2 21 40 5 112 36 0 7.5 16. 0 6.8 9.9 8.0 12. 0 군 포 시 3,1 41 28 1,9 34 95 5 152 54 9 8.3 4.7 6.7 17. 1 10 .9 13. 5 김 포 시 3,7 39 18 2,6 47 83 2 211 31 0 7.1 3.6 6.4 12. 6 8.8 15. 5 남 양 주 시 8,6 52 32 5,0 10 3,1 93 33 1 66 10 8.6 4.6 6.8 15. 4 10. 3 7.3 동 두 천 시 1,8 73 21 916 812 85 25 7 8.8 4.2 6.6 15. 0 9.4 25 .0 부 천 시 7,4 25 28 4,7 77 2,0 77 27 5 214 27 8.0 2.8 7.0 12. 2 7.9 16. 5 성 남 시 8,8 09 43 5,7 00 2,0 28 46 3 20 1 187 9.0 2.9 7.7 23 .3 8.7 12. 6 수 원 시 2,6 98 58 40 5 1,2 78 52 1 23 4 10 1 1.8 3.9 0.3 11. 2 7.9 16. 7 시 흥 시 4,2 49 50 3,2 24 60 7 149 129 45 7.1 10. 0 7.3 6.2 5.5 14. 3 안 산 시 7,4 60 54 5,0 64 1,5 90 43 9 129 92 7.8 4.2 7.1 10. 9 9.1 16. 1 안 성 시 3,0 76   1,6 53 1,0 88 22 8 23 42 9.1 0.0 7.1 17. 5 7.6 11. 5 안 양 시 5,6 88 48 4,0 60 1,1 84 24 4 90 31 9.0 3.7 7.8 21. 1 13. 6 15. 0 양 주 시 3,5 22 19 2,0 07 1,2 95 156 19 13 9.0 3.8 7.2 15. 4 10 .4 9.5 양 평 군 1,9 53 32 618 818 40 0 59 13 12. 8 16. 0 9.1 18. 2 16. 0 19. 7 여 주 시 1,8 04 33 72 2 84 9 180 12 4 10. 6 6.6 7.8 18. 5 15. 0 12. 0 연 천 군 65 6 14 27 2 29 8 72 0 8.9 7.0 6.8 16. 6 8.0 오 산 시 2,7 06 35 1,9 39 43 5 170 55 36 8.3 11. 7 7.3 15. 0 9.4 13. 8 용 인 시 10, 59 3 36 7,8 03 2,0 12 57 4 24 72 8.5 4.0 7.5 15. 6 11. 0 12. 0 의 왕 시 1,6 91 6 1,1 31 39 0 94 35 8.7 6.0 7.7 14. 4 10 .4 0.0 의 정 부 시 5,7 81 62 3,1 75 2,2 45 148 37 57 8.3 6.2 6.3 17. 1 6.7 9.3 이 천 시 2,9 97 20 1,8 22 77 0 37 2 5 4 11. 4 20 .0 9.4 21. 4 16. 9 5.0 파 주 시 4,8 61 39 3,2 93 1,1 91 30 8 30 0 7.4 5.6 6.5 11. 3 10 .6 15. 0 평 택 시 4,7 72 37 3,2 01 1,1 72 26 1 33 34 8.3 6.2 7.1 17. 0 8.2 11. 0 포 천 시 2,5 81 24 1,1 59 1,1 43 199 30 13 9.6 8.0 8.0 13. 4 7.7 15. 0 하 남 시 2,3 94 26 1,6 44 54 3 10 1 44 18 8.5 6.5 7.4 15. 5 8.4 14. 7 화 성 시 8,7 69 26 6,0 73 1,9 38 37 9 181 86 8.4 2.9 7.3 14. 7 8.2 25 .9 전 체 130 ,09 6 919 82 ,42 8 34 ,69 2 7,9 27 2,0 98 1,0 16 7.7 5.0 6.5 14. 3 9.7 15. 2 출 처 :행 복 e음 자 료 .

부록 141 <표 부 록 -5 > 시 군 별 종 류 별 시 설 수 (단 위 :개 소 수 ) 시 군 총 계 (어 린 이 집, 경 로당 포 함 ) 총 계 (경 로당 제 외 ) 총 계 (어 린이 집 , 경 로 당 제 외) 가 족 아 동 (어 린 이 집 포 함) 아 동 (어 린이 집 제 외 ) 노 인 (경 로당 포 함 ) 노 인 (경 로당 제 외 ) 장 애 인 저 소 득 청 소 년 기 타 가 평 군 26 4 98 60 1 43 5 188 22 11 2 7 12 고 양 시 1,7 58 1,1 83 52 1 7 70 4 42 77 4 199 62 8 8 195 과 천 시 99 72 25 52 5 37 10 7 1 1 1 광 명 시 55 4 43 3 92 5 37 6 35 150 29 11 4 5 3 광 주 시 69 2 43 9 106 6 36 2 29 29 4 41 25 1 1 3 구 리 시 36 8 23 9 75 1 179 15 170 41 14 3 1   군 포 시 49 1 37 7 108 6 28 9 20 170 56 14 4 4 4 김 포 시 86 6 52 3 129 5 416 22 40 9 66 24 2 6 4 남 양 주 시 1,5 32 1,0 06 33 0 7 74 0 64 73 3 20 7 32 9 6 5 동 두 천 시 32 2 213 91 5 139 17 163 54 9 1 1 4 부 천 시 1,3 15 92 8 32 0 10 68 0 72 55 7 170 35 13 7 13 성 남 시 1,3 43 97 6 29 6 15 74 5 65 45 4 87 53 16 13 47 수 원 시 1,9 70 1,4 80 317 15 1,2 37 74 60 4 114 66 14 7 27 시 흥 시 85 7 59 6 194 5 44 4 42 35 9 98 27 9 3 10 안 산 시 1,2 02 95 7 33 7 13 715 95 39 1 146 48 8 8 19 안 성 시 79 7 33 9 131 3 23 2 24 52 0 62 30 2 2 8 안 양 시 87 8 63 3 140 13 52 2 29 30 1 56 18 6 8 10 양 주 시 63 8 39 1 138 5 27 7 24 33 1 84 15 2 4 4 양 평 군 48 1 153 93 2 68 8 37 3 45 25 3 3 7 여 주 시 49 1 170 95 5 93 18 36 7 46 12 1 6 7 연 천 군 178 74 38 2 40 4 122 18 9 3 2 오 산 시 44 9 32 8 79 3 26 5 16 150 29 18 4 4 5 용 인 시 2,1 18 1,2 49 25 5 9 1,0 39 45 99 8 129 52 2 8 10 의 왕 시 30 4 195 61 1 147 13 136 27 9 1 1 9 의 정 부 시 919 69 3 22 6 10 50 1 34 35 7 131 22 4 4 21 이 천 시 66 0 26 2 85 1 193 16 43 4 36 22 1 9   파 주 시 1,0 55 66 0 183 7 50 5 28 50 0 105 29 2 6 6 평 택 시 1,0 98 57 4 160 6 45 1 37 59 3 69 32 3 8 5 포 천 시 57 8 27 0 140 3 144 14 39 3 85 26 2 5 5 하 남 시 40 6 28 1 73 4 22 1 13 160 35 12 3 1 5 화 성 시 1,6 79 1,0 40 25 1 9 83 0 41 77 1 132 46 7 5 11 전 체 26 ,36 2 16, 83 2 5,1 49 184 12, 64 9 96 6 11, 95 9 2,4 29 815 138 155 46 2 출 처 :행 복 e음 자 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