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사업책임 | 공동책임 | 컨설턴트 | 이영미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박종숙 남양집 시설장 서규동 동양대학교 교수 신원우 협성대학교 교수 유제민 안나의집 시설장 이순열 우리집 시설장 이준호 나무 시설장 하경희 아주대학교 교수 연구 기반 사업 보고

연구진 사업책임 이영미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공동책임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컨설턴트 박종숙 남양집 시설장 서규동 동양대학교 교수 신원우 협성대학교 교수 유제민 안나의집 시설장 이순열 우리집 시설장 이준호 나무 시설장 하경희 아주대학교 교수 감수위원 전수진 파주보육원 사무국장 조원일 경기대학교 교수 이정훈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경기복지재단 연구기반사업보고 2018-03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인 진석범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발간사 사회복지시설평가는 1999년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43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성 확보,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2017년 사회복지시설평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어지는 제7기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일환 으로 실시되었으며, 경기도는 노숙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을 대상 으로 보건복지부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경기도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위등급 시설들을 대상으로 취약영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개선점 및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사후관리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1년부터 지속되어 온 사후관리 사업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들이 기본요건을 갖추고 사회복 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의 취약점 확인 및 개선과 더불어 시설 스스 로 역량강화를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갈 수 있게 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2018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을 위해 애써주신 자문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평가와 더불어 시설을 지원하는 본 사업이 궁극적으로 경 기도 내 시설의 운영개선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2018년 12월 경기복지재단 대표 이사

요약 i 요약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의 개요 ○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복지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함 ○ 2017년 사회복지시설평가는 노숙인복지시설 13개소, 장애인복지관 30개소, 정신 요양시설 6개소, 정신재활시설 3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음 ○ 2017년 평가결과 노숙인복지시설의 경우 13개소 중 최우수(A등급) 4개소, 우수 (B등급) 4개소, 양호(C등급) 2개소, 보통(D등급) 2개소, 미흡(F등급) 1개소, 장애인복 지관의 경우 30개소 중 최우수 29개소, 우수 1개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6개소 중 최우수 4개소, 우수 2개소,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38개소 중 최우수 22개소, 우수 9개 소, 양호 5개소, 보통 1개소, 미흡 1개소로 나타남 ○ 2017년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5년 재단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 업의 대상시설 1개소(2014년 시설평가 양호등급 시설)가 최우수로 평가되어 대상시 설의 100%가 평가등급이 향상되었음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은 시설 운영개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 설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시설서비스 수준 향상 및 시설 운영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데 있음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대상시설 34개소 중 97.1%인 33개소가 평가등급이 향 상되었음. 따라서 사후관리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평가되어 지속적인 사업수행의 필요성이 제기됨 ○ 사후관리 컨설팅은 노숙인복지시설 2개소, 정신재활시설 5개소를 대상으로, 대상시 설 선정, 자문단 구성, 대상시설 의견수렴, 현장자문, 자체평가, 만족도조사 과정으로 진행되었음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ii □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 A시설(노숙인복지시설) - 2017년 시설평가 결과 A, B, C, F영역이 C등급이하로 나타났으며, 세부항 목은 A영역에서 2개, B영역 1개, C영역 4 , D영역 1 , F영역 3개에서 취약한 것 으로 나타남 - 취약한 영역의 개선을 위하여 우수시설 벤치마킹과 3회의 현장자문을 실시하였음 - 2018년 자체평가결과 컨설팅을 통해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프로그램 관리를 강화 하는 등 취약한 영역이 개선되어 12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됨 ○ B시설(노숙인복지시설) - 2017년 시설평가 결과 B, C, F영역이 C등급이하로 나타났으며, 세부항목은 A영역에서 1개, C영역 4개, D영역 1개, E영역 1개, F영역 3개에서 취약한 것으 로 나타남 - 취약한 영역의 개선을 위하여 우수시설 벤치마킹과 3회의 현장자문을 실시하였음 - 2018년 자체평가결과 컨설팅을 통해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프로그램 관리를 강화 하는 등 취약한 영역이 개선되어 14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됨 ○ C시설(정신재활시설) - 2017년 시설평가 결과 A, B, C, D, F영역이 C등급이하로 나타났으며, 세부 항목은 A영역에서 1개, B영역 1개, C영역 1개, D영역 3개, F영역 1개에서 취약 한 것으로 나타남 - 취약한 영역의 개선을 위하여 우수시설 벤치마킹과 3회의 현장자문을 실시하였음 - 2018년 자체평가결과 컨설팅을 통해 아동 및 직원의 인권보장 노력을 강화하는 등 취약한 영역이 개선되어 19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됨 ○ D시설(정신재활시설) - 2017년 시설평가 결과 A, B, C, D, F영역이 C등급이하로 나타났으며, 세부 항목은 A영역에서 1개, B영역 1개, C영역 2개, D영역 2개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취약한 영역의 개선을 위하여 우수시설 벤치마킹과 3회의 현장자문을 실시하였음 - 2018년 자체평가결과 컨설팅을 통해 프로그램 관리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자 관리 를 체계화 하는 등 취약한 영역이 개선되어 14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됨

요약 iii ○ E시설(정신재활시설) - 2017년 시설평가 결과 A, B, C, E영역이 C등급이하로 나타났으며, 세부항목은 A영역에서 1개, B영역 2개, C영역 4개, D영역 2개, E영역 2개에서 취약한 것으 로 나타남 - 취약한 영역의 개선을 위하여 우수시설 벤치마킹과 3회의 현장자문을 실시하였음 - 2018년 자체평가결과 컨설팅을 통해 프로그램 관리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자 관리 를 체계화 하는 등 취약한 영역이 크게 개선되어 33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됨 ○ F시설(정신재활시설) - 2017년 시설평가 결과 B, D영역이 C등급이하로 나타났으며, 세부항목은 B 영역에서 2개, C영역 1개, D영역 4개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취약한 영역의 개선을 위하여 우수시설 벤치마킹과 3회의 현장자문을 실시하였음 - 2018년 자체평가결과 컨설팅을 통해 프로그램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 및 직원 의 인권보장 노력을 강화하는 등 취약한 영역이 개선되어 18점이 증가하는 것으 로 평가됨 ○ G시설(정신재활시설) - 2017년 시설평가 결과 B, D, E영역이 C등급이하로 나타났으며, 세부항목은 B영역에서 1개, D영역 5개, E영역 1개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취약한 영역의 개선을 위하여 우수시설 벤치마킹과 3회의 현장자문을 실시하였음 - 2018년 자체평가결과 컨설팅을 통해 프로그램 관리를 강화하고 후원금품 관리를 강화하는 등 취약한 영역이 크게 개선되어 25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됨 □ 사후관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 만족도조사 결과, 컨설팅 진행 과정 및 내용, 시설 및 종사자의 수용 및 적용정도, 컨 설턴트 및 사업담당자의 자질 및 태도 등 컨설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이 4.80점(5점 척도)으로 비교적 높게 나왔음 ○ 사후관리사업의 개선방안으로 다음사항을 제시 - 사후관리사업 운영의 내실화 ・ 사업의 필요성과 진행과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공유 ・ 취약한 부분에 대한 집중 관리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iv ・ 대상시설 현황에 따른 컨설팅 방식 다변화 ・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우수시설 연계체계 마련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 ・ 재단 연구인력 참여 확대 - 사후관리사업의 제도화 ・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부여 ・ 운영개선 효과가 큰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 직원역량강화 기회로 연계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체계 확립

목차 v 목차 Ⅰ|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의 개요 1 1. 사업배경 3 2. 사업추진경과 및 효과성 확인 5 3. 2017년 사회복지시설평가 9 4. 2018년 사업추진과정 11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13 1. A시설(노숙인복지시설) 15 2. B시설(노숙인복지시설) 23 3. C시설(정신재활시설) 31 4. D시설(정신재활시설) 38 5. E시설(정신재활시설) 46 6. F시설(정신재활시설) 52 7. G시설(정신재활시설) 59 Ⅲ| 사후관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67 1. 만족도 조사 69 2. 개선방안 71 | 부록 75

Ⅰ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의 개요 1. 사업배경 2. 사업추진경과 및 효과성 확인 3. 2017년 사회복지시설평가 4. 2018년 사업추진과정

Ⅰ.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의 개요 3 Ⅰ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의 개요 1. 사업배경 ○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사후 컨 설팅 지원 등을 통해 시설서비스 수준 향상 및 시설 운영의 선진화 도모 ○ 보건복지부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점수에 따라 양호(C등급)로 평가된 시설을 대상으 로 문제점 파악 및 서비스의 질 개선도모 - 평가결과 D, F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서비스 수 준 향상 및 시설운영의 선진화를 위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경기복지재단은 평가결과 하위시설 뿐만 아니라 중위수준의 시설의 경우도 일부 시 설운영이나 서비스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개선체계가 미흡하다는 데 착안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후관리사업을 운영함 - 2011년부터 아동복지시설 1개소, 장애인거주시설 10개소에 대한 컨설팅을 시작 으로 2018년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 59개소에 컨설팅을 지원하였음 ○ 사후관리사업의 대상시설이 갖추고 있는 물적ㆍ인적 자원의 기반과 역량을 활용하여 외부지원체계를 통한 개선 아이디어와 함께 시설운영에 적용될 경우 괄목할 만한 개 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업수행체계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은 시설평가 결과, 양호(C)등급 시설의 운영개 선을 위한 효과적인 자문활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수행체계에 따라 운영됨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4 사업설계 및 컨설팅 팀 구상 󰀻 참여자 전체 회의 시ㆍ군 공무원 참여 협조 ∙ 관할 지역의 담당 공무원이 컨설팅 과정에 참석하도록 유도 󰀻 컨설팅 팀 현장방문 ∙ 총 3차에 걸친 현장방문을 통해 현황파악과 자문활동 ∙ 현장방문 후 평가 관련 논의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진행 󰀻 경기복지재단 각 대상시설 ∙ 진행 및 보완사항 확인 ∙ 자문단 현장방문 확인 ∙ 차수별 논의와 진단에 따른 보완 󰀻 성과논의 ∙ 보완사항 이행정도 확인 ∙ 2017년 현장평가와 시설의 자체평가보고서 비교분석 ∙ 시설의 개선방향 제시 󰀻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 완료 󰀻 각 시설의 자가진단 및 개선노력 지속

Ⅰ.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의 개요 5 2. 사업추진경과 및 효과성 확인 □ 2011년 ○ 사회복지시설 11개소(아동복지시설 1개소, 장애인거주시설 10개소) ○ 학계 및 현장전문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단 3개조 12명으로 컨설팅 운영 ○ 시설별 4회 현장방문 컨설팅 진행 ○ 2013년 평가결과 2011년 재단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대상시 설 11개소(2010년 시설평가 양호등급 시설) 중 5개소가 최우수, 6개소가 우수시설로 평가되어 대상시설의 100%가 평가등급이 향상되었음. 구 분 평균등급 시설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 권리 지역사회 관계 아 동 A시설 2010 C B C C D B C 2013 A A B A A A A 장 애 인 거 주 시 설 B시설 2010 C C C C B A C 2013 B C B B B A C C시설 2010 C B D C B A B 2013 A B A B A A B D시설 2010 C A B C C C B 2013 A A A B A A A E시설 2010 C C D C C B C 2013 B B B C A A B F시설 2010 C A D D C C D 2013 B A B B B A B G시설 2010 C B B D C A C 2013 A A B B A A A H시설 2010 C A C D B C A 2013 B A B C B B B I시설 2010 C C D C B F A 2013 B A C C C A B J시설 2010 C C D C C C A 2013 B B B B A A B K시설 2010 C B B D C C C 2013 B B C B B A A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6 □ 2012년 ○ 사회복귀시설 3개소 ○ 학계 및 현장전문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단 2개조 5명으로 컨설팅 운영 ○ 시설별 4회 현장방문 컨설팅 진행 ○ 2014년 평가결과 2012년 재단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대상 시설 3개소(2011년 시설평가 양호등급 시설) 중 1개소가 최우수, 2개소가 우수시설로 평가되어 대상시설의 100%가 평가등급이 향상되었음. 구 분 평균등급 시설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 권리 지역사회 관계 사 회 복 귀 시 설 A시설 2011 C B C C C A D 2014 A A B A A A C B시설 2011 C B D C B A C 2014 B A B B A A C C시설 2011 C A C C D C D 2014 B A B B C A C □ 2013년 ○ 사회복지시설 5개소(노인복지관 1개소, 사회복지관 1개소, 노인양로시설 1개소, 한부 모가족복지시설 2개소) ○ 학계 및 현장전문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단 4개조 12명으로 컨설팅 운영 ○ 시설별 4회 현장방문 컨설팅 진행 구 분 평균등급 시설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권리 지역사회 관계 노 복 A시설 2012 C A C F B C B 2015 B A B C C A C 종 복 B시설 2012 C A B F C A C 2015 B B C C A C B 양 로 C시설 2012 C A B F B B F 2015 B A A B B A C 한 부 모 D시설 2012 C A B D C B D 2015 A A A A A A B E시설 2012 C A B D C A F 2015 B A B B B A B

Ⅰ.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의 개요 7 ○ 2015년 평가결과 2013년 재단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대상 시설 5개소(2012년 시설평가 양호등급 시설) 중 1개소가 최우수, 4개소가 우수시설로 평가되어 대상시설의 100%가 평가등급이 향상되었음. □ 2014년 ○ 사회복지시설 14개소(장애인거주시설 6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개소) - 장애인거주시설 1개소는 컨설팅 진행도중 행정조치로 중단 ○ 학계 및 현장전문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단 6개조 21명으로 컨설팅 운영 ○ 시설별 3회 현장방문 컨설팅, 시설별 1회 우수시설 벤치마킹 진행 구 분 평균등급 시설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 권리 지역사회 관계 장 애 인 거 주 시 설 A시설 2013 C C C B D A B2016 B B B B C A A B시설 2013 C A C F B A D2016 A A B A A A B C시설 2013 C A D C B B B2016 B A B C A C C D시설 2013 C A C C F D B2016 A A A B A A A E시설 2013 C B A B F B B2016 B A B B B B A 장 애 인 직 업 재 활 시 설 F시설 2013 C A C C B B F2016 A A B A A A A G시설 2013 C A C C C C F2016 B A B B A A D H시설 2013 C A A C C B F2016 A A B B A A B I시설 2013 C B C D C C F2016 B A C A B A C J시설 2013 C A B B C D F2016 B A B B C B B K시설 2013 C B C C C F F2016 C B C C B A B L시설 2013 C B C B B A D2016 B A B A C A A M시설 2013 C A C C C A D2016 B C B B B A B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8 ○ 2016년 평가결과 2014년 재단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대상 시설 13개소(2013년 시설평가 양호등급 시설) 중 4개소가 최우수, 8개소가 우수시설 로 평가되었으며, 1개소는 양호등급을 유지하여 대상시설의 92.3%가 평가등급이 향 상되었음. □ 2015년 ○ 노숙인복지시설 1개소 ○ 학계 및 현장전문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단 1개조 3명으로 컨설팅 운영 ○ 현장방문 컨설팅 4회, 우수시설 벤치마킹 1회 진행 구 분 평균등급 시설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권리 지역사회 관계 노 숙 인 A시설 2014 C B D F B A C 2017 A A C B A A A ○ 2017년 평가결과 2015년 재단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 사업의 대상 시설 1개소(2014년 시설평가 양호등급 시설)가 최우수시설로 평가되어 대상시설의 100%가 평가등급이 향상되었음.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대상시설 34개소 중 97.1%인 33개소가 평가등급이 향 상되었음. 따라서 사후관리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평가되어 지속적인 사업수행의 필요성이 제기됨. □ 2016년 ○ 사회복지시설 4개소(노인양로시설 1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개소) ○ 학계 및 현장전문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단 3개조 8명으로 컨설팅 운영 ○ 시설별 3회 현장방문 컨설팅, 시설별 1회 우수시설 벤치마킹 진행 ○ 2018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는 2019년 발표예정

Ⅰ.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의 개요 9 □ 2017년 ○ 사회복지시설 14개소(아동복지시설 3개소,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8개소) ○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6개조 10명으로 컨설팅 운영 ○ 시설별 2회 현장방문 컨설팅, 시설별 1회 우수시설 벤치마킹 진행 ○ 2019년 평가 실시예정 □ 2018년 ○ 사회복지시설 7개소(노숙인복지시설 2개소, 정신재활시설 5개소) ○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4개조 9명으로 컨설팅 운영 ○ 시설별 3회 현장방문 컨설팅, 시설별 1회 우수시설 벤치마킹 진행 ○ 2020년 평가 실시예정 3. 2017년 사회복지시설평가 □ 평가 진행 ○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복지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함. ○ 2017년에 실시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노숙인복지시설 13개소, 장애인복지 관 30개소, 정신요양시설 6개소, 정신재활시설 3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음. ○ 평가지표는 보건복지부의 평가지표를 적용하였으며 지표는 A영역(시설 및 환경), B 영역(재정 및 조직운영), C영역(인적자원관리), D영역(프로그램 및 서비스), E영역(이 용자의 권리), F영역(지역사회 관계) 등 6개 영역에서 공통지표와 특성지표로 구분되 어 있음.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10 □ 평가 결과 ○ 2017년에 실시한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는 이듬해인 2018년 2월 발표됨. 시설유형 시설수 평가등급별 시설수(비율, %)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F등급 합계 87 59(67.8) 16 (18.4) 7 (8.1) 3 (3.4) 2 (2.3) 노숙인복지시설 13 4(30.8) 4 (30.8) 2 (15.4) 2 (15.4) 1 (7.6) 장애인복지관 30 29(96.7) 1 (3.3) - - - 정신요양시설 6 4(66.7) 2 (33.3) - - - 정신재활시설 38 22(57.9) 9 (23.7) 5 (13.2) 1 (2.6) 1 (2.6) * (A)90점이상, (B)80점이상∼90점미만, (C)70점이상∼80점미만, (D)60점이상∼70점미만, (F)60점미만 ○ 노숙인복지시설의 경우 13개소 중 최우수(A등급) 4개소(30.8%), 우수(B등급) 4개 소(30.8%), 양호(C등급) 2개소(15.4%), 보통(D등급) 2개소(15.4%), 미흡(F등급) 1개소(7.6%)로 나타남. ○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30개소 중 최우수(A등급) 29개소(96.7%), 우수(B등급) 1개 소(3.3%)로 나타남. ○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6개소 중 최우수(A등급) 4개소(66.7%), 우수(B등급) 2개 소(33.3%)로 나타남. ○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38개소 중 최우수(A등급) 22개소(57.9%), 우수(B등급) 9개 소(23.7%), 양호(C등급) 5개소(13.2%), 보통(D등급) 1개소(2.6%), 미흡(F등급) 1 개소(2.6%)로 나타남.

Ⅰ.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의 개요 11 4. 2018년 사업추진과정 □ 대상시설 선정 ○ 2017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양호(C)등급을 받은 시설 : 노숙인복지시설 2개소, 정신재활시설 5개소 □ 자문단 구성 ○ 시설유형별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로 자문단 구성 ○ 위촉기간 : 2018년 7월 ~ 11월 시설유형 구 분 자문위원 소 속 노숙인복지시설 학 계 신원우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 장 유제민 안나의집 시설장 재 단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정신재활시설 학 계 서규동 동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현 장 박종숙 남양집 시설장 이순열 우리집 시설장 이준호 나무 시설장 재 단 이영미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 대상시설 의견수렴 ○ 대상시설의 상황에 맞는 자문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자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대상시설로부터 사전 의견수렴 실시 ○ 대상시설 사전방문 : 2018. 07. 12. ~ 07. 17. □ 자문위원 간담회 ○ 일 시 : 2018. 07. 18. (수) 12:30~15:00 ○ 장 소 : 경기복지재단 3층 회의실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12 ○ 참석자 : 8명 ○ 내 용 - 2018년 사후관리사업 개요 : 추진배경,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자문활동 추진일정 및 수행방법 안내 - 자문대상시설 현황 및 욕구파악 - 대상시설 자문계획 수립 : 2017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 기준 : 2017년 평가결과 영역별, 세부지표별 취약부분 참고자료 제공 : 대상시설 중점 개선사항 논의 및 자문계획 수립 □ 현장자문 ○ 기 간 : 2018. 07. 27. ~ 10. 23. ○ 횟 수 : 시설별 4회(우수시설 벤치마킹 포함) ○ 참석자 : 자문위원 3명(재단 담당자 포함), 대상시설 직원, 시군담당공무원 ○ 내 용 - 2017년 평가결과 취약부분 검토 - 시설 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설 요청사항에 따른 자료제공 및 자문 - 평가결과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이행 점검 - 우수시설 벤치마킹 - 시설평가지표를 활용한 2018년 시설자체평가 - 2018년 사후관리사업 평가 □ 최종제언 및 만족도 조사 ○ 4회에 걸친 자문활동 결과, 시설운영 및 서비스와 관련한 평가영역별 자문위원들의 최종 제언서를 대상시설에 전달 ○ 사후관리사업 전반에 대한 대상시설의 평가 및 만족도 조사 실시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1. A시설(노숙인복지시설) 2. B시설(노숙인복지시설) 3. C시설(정신재활시설) 4. D시설(정신재활시설) 5. E시설(정신재활시설) 6. F시설(정신재활시설) 7. G시설(정신재활시설)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15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1. A시설(노숙인복지시설) 1) 2017년 시설평가 결과 □ 평가지표의 영역별 등급(A~F) 구 분 평균등급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A) (B) (C) (D) (E) (F) A시설 C C D D A A F □ 평가지표의 세부항목별 점수(4점만점) - 세부항목 중 음영처리된 항목은 3점 미만으로 평가된 취약지표로 대상시설 이 시설운영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점수가 표기되지 않은 항목은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정량지표로 컨설팅을 통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외함.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2.15 1 A2 안전관리 2.62 1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3.62 3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4.00 4 A5 위생, 안전상태의 적절성 3.85 4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16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A6 식당, 조리실, 세탁실 4.00 4 A7 상담실, 프로그램실, 의무실 4.00 4 B B1 경상보조금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회계의 투명성 3.00 1 B5 기관의 미션과 비전 3.46 3 B6 사업(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행 3.00 3 B7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3.38 4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채용의 공정성 3.69 4 C6 시설장의 전문성 1.92 0 C7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2.23 0 C8 직원교육 3.31 3 C9 직원복지 3.85 4 C10 직원 내.외부교육 참여(1인당 교육시간) - -  C11 직원직무 및 인사관리의 적절성 3.15 2 C12 직원대상 슈퍼비전 2.92 2 D D1 상담 3.31 4 D2 사례관리 및 검토 3.31 4 D3 생활인을 위한 나들이 프로그램 4.00 4 D4 건강관리 3.46 3 D5 (요양/재활)원내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 - -  D6 (재활)원외 자활사업 및 취업의 활성화 및 환경 - -  D7 (요양)생활인 요양케어의 활성화 및 환경 - -  D8 프로그램 관리 2.69 2 D9 (재활/자활)사회복귀 프로그램 3.50 3 D10 시설특성화 프로그램 3.62 4 D11 (자활)사회복귀 교육 3.56 4 D12 (자활)긍정적 퇴소자 확보율 2.56 4 D13 (자활)장기입소자 퇴소준비 3.56 4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17 □ 영역별 취약지표 ○ A영역 : 시설 및 환경 -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A2 안전관리 ○ B영역 : 재정 및 조직운영 - B4 회계의 투명성 ○ C영역 : 인적자원관리 - C6 시설장 전문성, C7 최고중간관리자 전문성, C11 직원직무 및 인사관리의 적 절성, C12 직원대상 슈퍼비전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D8 프로그램 관리 ○ F영역 : 지역사회관계 - F2 자원봉사자관리, F4 홍보, F5 실습교육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E E1 생활인의 비밀보장 3.77 4 E2 생활인의 고충처리 3.15 4 E3 생활인의 인권보장 3.54 3 E4 생활인의 권리에 대한 정보 3.92 4 E5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3.85 4 E6 금전의 자율적 소유 및 관리의 인정 3.69 3 E7 욕구조사 및 음식 기호조사 3.08 4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 2.85 1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3.46 3 F4 홍보 3.38 2 F5 실습교육 2.46 1 F6 지역사회와의 교류 4.00 4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18 2) 추진일정 및 세부내용 □ 대상시설 의견수렴 ○ 시설의 상황에 맞는 자문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자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수렴 실시 ○ 대상시설 의견수렴 내용 영 역 취약점 및 애로사항 자문요청사항 시설 및 환경 (A) 45년 이상 건령의 건축구조상 장애인 출입구 미비와 욕실 내 소변기,세면대 별도 설치가 불 가하다고 공사업체의 진단 등 - 인적자원 관리 (C) - 시설장/관리자의 전문성이 1급자격증, 근무경 력(동종 포함)외에 추가지표가 마련되어 보충 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 관계 (F) - 시설홍보물(리플렛) 제작/배포 외 다양한 기타 방법도 인정범위에 속하길 바랍니다. ex)페북 홍보, 사회복지시스템에 기관안내 등록 등 □ 우수시설 벤치마킹 ○ 일 시 : 2018. 09. 10. 10:00 ○ 장 소 : 안나의집 ○ 참석자 : 자문위원 3명(재단담당자 포함), 대상시설 종사자 4명 ○ 내 용 - 시설 안내 및 라운딩 - 시설운영 및 서비스 관련 자료 열람, 자료제공 ・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관련 파일 ・ 편의시설 적절성 확인 ・ 직원교육관련 교육 지침서 및 교육자료 ・ 직원직무과련 적절성과 시설장의 슈퍼비젼 계획 및 파일 ・ 시설 프로그램 관리요령과 파일보관법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19 ・ 시설 특성화프로그램 계획 및 결과보고서 ・ 생활인 인권보장 및 욕구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 외부자원 개발방법과 자원봉사자 관리 등 전반적 지역사회관계 관련 파일 □ 현장자문 ○ 기 간 : 2018. 08. 07. ~ 10. 22. 총3회 ○ 장 소 : 대상시설 ○ 참석자 : 자문위원, 대상시설 종사자, 재단 담당자, 시군공무원 구분 일 정 자문인원 내 용 1차 2018. 08. 07.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재단전문가 시군공무원 - 사후관리사업 취지 및 추진일정 안내 - 2016년 평가결과 취약부분 검토 - 대상시설 의견수렴에 따른 자문계획 논의 등 - 대상시설 요청사항에 따른 자료제공 및 자문 등 2차 2018. 08. 23.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재단전문가 시군공무원 - 평가결과 취약부분에 대한 운영개선사항 이행 점검 -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설 요청사항에 따른 자료제공 및 자문 등 3차 2018. 10. 22.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재단전문가 - 자체평가결과 논의 - 평가결과 취약부분에 대한 운영개선사항 이행 확인 - 향후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 2018년 사후관리사업 평가 3) 영역별 컨설팅 내용 □ A영역 : 시설 및 환경 ○ 건축구조상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불가한 상황이나 공통지표로 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표임을 설명 ○ 보일러 중 안전점검 제외대상 보일러의 경우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발급 하는 업체나 기관이 실제적으로 없음 ○ 차후 평가지표 개선 때 지표 수정에 대한 건의를 하기로 함 ○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증빙자료 준비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20 □ B영역 : 재정 및 조직운영 ○ 예산서 및 결산서 공개, 회계 담당자 재정보증, 회계감사 실시 ○ 실현가능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주체적으로 작성 ○ 사업계획에 업무분장을 통해 개인별 과업 제시 필요 □ C영역 : 인적자원 관리 ○ 중간관리자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필요 ○ 신입직원교육 지침 및 교육자료 구비 ○ 인사평가규정을 만들고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인사평가 실시, 포상 시행 ○ 개별, 집단, 동료 등 다양한 수퍼비전 체계를 활용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인근병원 및 보건소 협조를 통해 건강관리가 이루어 져야 함 ○ 프로그램 매뉴얼을 갖추고 프로그램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며, 프로그램 실시, 평가 및 결과반영을 구조화 □ E영역 : 생활인의 권리 ○ 생활인의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행 ○ 금전관리가 불가능한 생활인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필요 □ F영역 : 지역사회관계 ○ 자원봉사 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 교육 실시, 격려 프로그램 혹은 감사 인사 전달, 안 내서 마련 ○ 시설장이 후원자를 찾아가 기념품을 전달하고 감사 인사 활동을 실시하고 증빙 자료 를 준비하기로 함 ○ 소식지는 연 2회 발간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에 홍보 계획도 포함하여 보완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21 ○ 소규모시설의 한계로 실습 교육이 어려우나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실습 교육 방법 검토 4) 2018년 자체평가 결과 ○ 대상시설에 대한 3회의 현장자문과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진행한 후 시설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위원들의 평가를 반영한 시설운영현황을 평가지표의 영역 및 세부항목별로 2017년 평가결과와 비교, 검토하였음. ○ 정량평가 항목은 시설평가 시 지난 3년간의 실적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하여 점수가 산정되므로 사후관리 후 자체평가가 의미가 없어 자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 ○ 증감점수는 2017년 평가 시 3점 미만을 받아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뿐만 아니라 4점 만점을 받지 못했던 지표의 향상된 점수도 표시함. ○ 2018년 자체평가 결과, 2017년 시설평가 취약항목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취약항목 외 에도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이 개선되었음. 사후관리를 통하여 자체평가 점수는 12 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영역 세 부 항 목 2017년시설평가 2018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1 1 A2 안전관리 1 1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3 4 1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4 4 A5 위생, 안전상태의 적절성 4 4 A6 식당, 조리실, 세탁실 4 4 A7 상담실, 프로그램실, 의무실 4 4 B B1 경상보조금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회계의 투명성 1 4 3 B5 기관의 미션과 비전 3 3 B6 사업(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행 3 3 B7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4 4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22 영역 세 부 항 목 2017년시설평가 2018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채용의 공정성 4 4 C6 시설장의 전문성 0 4 4 C7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0 0 C8 직원교육 3 3 C9 직원복지 4 4 C10 직원 내.외부교육 참여(1인당 교육시간) -  -  C11 직원직무 및 인사관리의 적절성 2 2 C12 직원대상 슈퍼비전 2 3 1 D D1 상담 4 4 D2 사례관리 및 검토 4 4 D3 생활인을 위한 나들이 프로그램 4 4 D4 건강관리 3 4 1 D5 (요양/재활)원내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 -  -  D6 (재활)원외 자활사업 및 취업의 활성화 및 환경 -  -  D7 (요양)생활인 요양케어의 활성화 및 환경 -  -  D8 프로그램 관리 2 2 D9 (재활/자활)사회복귀 프로그램 3 4 1 D10 시설특성화 프로그램 4 4 D11 (자활)사회복귀 교육 4 4 D12 (자활)긍정적 퇴소자 확보율 4 4 D13 (자활)장기입소자 퇴소준비 4 4 E E1 생활인의 비밀보장 4 4 E2 생활인의 고충처리 4 4 E3 생활인의 인권보장 3 3 E4 생활인의 권리에 대한 정보 4 4 E5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4 4 E6 금전의 자율적 소유 및 관리의 인정 3 4 1 E7 욕구조사 및 음식 기호조사 4 4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23 2. B시설(노숙인복지시설) 1) 2017년 시설평가 결과 □ 평가지표의 영역별 등급(A~F) 구 분 평균등급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A) (B) (C) (D) (E) (F) B시설 C B C F B B F □ 평가지표의 세부항목별 점수(4점만점) - 세부항목 중 음영처리된 항목은 3점 미만으로 평가된 취약지표로 대상시설 이 시설운영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점수가 표기되지 않은 항목은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정량지표로 컨설팅을 통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외함.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2.15 1 A2 안전관리 2.62 4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3.62 3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4.00 4 영역 세 부 항 목 2017년시설평가 2018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 1 1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3 3 F4 홍보 2 2 F5 실습교육 1 1 F6 지역사회와의 교류 4 4 평 가 점 수 120 132 12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24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A5 위생, 안전상태의 적절성 3.85 3 A6 식당, 조리실, 세탁실 4.00 4 A7 상담실, 프로그램실, 의무실 4.00 4 B B1 경상보조금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회계의 투명성 3.00 4 B5 기관의 미션과 비전 3.46 3 B6 사업(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행 3.00 3 B7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3.38 3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채용의 공정성 3.69 4 C6 시설장의 전문성 1.92 0 C7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2.23 4 C8 직원교육 3.31 1 C9 직원복지 3.85 4 C10 직원 내.외부교육 참여(1인당 교육시간) - - C11 직원직무 및 인사관리의 적절성 3.15 2 C12 직원대상 슈퍼비전 2.92 1 D D1 상담 3.31 4 D2 사례관리 및 검토 3.31 3 D3 생활인을 위한 나들이 프로그램 4.00 4 D4 건강관리 3.46 4 D5 (요양/재활)원내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 - - D6 (재활)원외 자활사업 및 취업의 활성화 및 환경 - - D7 (요양)생활인 요양케어의 활성화 및 환경 - - D8 프로그램 관리 2.69 3 D9 (재활/자활)사회복귀 프로그램 3.50 4 D10 시설특성화 프로그램 3.62 1 D11 (자활)사회복귀 교육 3.56 4 D12 (자활)긍정적 퇴소자 확보율 2.56 4 D13 (자활)장기입소자 퇴소준비 3.56 4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25 □ 영역별 취약지표 ○ A영역 : 시설 및 환경 -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 C영역 : 인적자원관리 - C6 시설장 전문성, C8 직원교육, C11 직원직무 및 인사관리의 적절성, C12 직 원대상 슈퍼비전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D10 시설특성화 프로그램 ○ E영역 : 생활인의 권리 - E7 욕구조사 및 음식 기호조사 ○ F영역 : 지역사회관계 - F2 자원봉사자관리,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F5 실습교육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E E1 생활인의 비밀보장 3.77 4 E2 생활인의 고충처리 3.15 4 E3 생활인의 인권보장 3.54 3 E4 생활인의 권리에 대한 정보 3.92 4 E5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3.85 4 E6 금전의 자율적 소유 및 관리의 인정 3.69 4 E7 욕구조사 및 음식 기호조사 3.08 2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 2.85 1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3.46 2 F4 홍보 3.38 3 F5 실습교육 2.46 1 F6 지역사회와의 교류 4.00 4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26 2) 추진일정 및 세부내용 □ 대상시설 의견수렴 ○ 시설의 상황에 맞는 자문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자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수렴 실시 ○ 대상시설 의견수렴 내용 □ 우수시설 벤치마킹 ○ 일 시 : 2018. 09. 10. 10:00 ○ 장 소 : 안나의집 ○ 참석자 : 자문위원 3명(재단담당자 포함), 대상시설 종사자 4명 영 역 취약점 및 애로사항 자문요청사항 시설 및 환경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현재 수원시 자활쉼터는 장애인 입소불가로 운 영되고 있는데 편의시설 설치는 예산 낭비이며 임대건물은 현실적으로 구조 변경이 어려움. 1.건물유지및 보수에 대한 평가를 예산지출로 평가를 하는데 LH임대 건물은 LH자체보수로 비용발생이 되지 않는보수에 대한 효력 여부 2.보일러 및 가스 점검에 대해서 삼천리가스에 서의 가스점검 유효여부 인적자원 관리 (C) C4.직원교육활동비 직원교육의 대한 평가는 경비에 대한 평가보다 교육시간에 대한 평가만? C9. 소규모시설의 직원자치단체 운영? C4,C8,C10 통합? C11소규모시설의 포상의 어려움(대상직원 3명)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프로그램비 예산 문제(보조금X) 예산지원 없는 규제에 대한 문제 생활인의 권리 (E) E5.생활인의 자기결정권 대해 자활시설은 개별 면담만으로 평가가능 여부?(생활인 본인의사 확실) 지역사회 관계 (F) F2.자활시설의 자원봉사 활용 어려움 F5. 소규모 자활시설의 실습지도의 어려움.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27 ○ 내 용 - 시설 안내 및 라운딩 - 시설운영 및 서비스 관련 자료 열람, 자료제공 ・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관련 파일 ・ 편의시설 적절성 확인 ・ 직원교육관련 교육 지침서 및 교육자료 ・ 직원직무과련 적절성과 시설장의 슈퍼비젼 계획 및 파일 ・ 시설 프로그램 관리요령과 파일보관법 ・ 시설 특성화프로그램 계획 및 결과보고서 ・ 생활인 인권보장 및 욕구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 외부자원 개발방법과 자원봉사자 관리 등 전반적 지역사회관계 관련 파일 □ 현장자문 ○ 기 간 : 2018. 08. 07. ~ 10. 22. 총3회 ○ 장 소 : 대상시설 ○ 참석자 : 자문위원, 대상시설 종사자, 재단 담당자, 시군공무원 구분 일 정 자문인원 내 용 1차 2018. 08. 07.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재단전문가 시군공무원 - 사후관리사업 취지 및 추진일정 안내 - 2016년 평가결과 취약부분 검토 - 대상시설 의견수렴에 따른 자문계획 논의 등 - 대상시설 요청사항에 따른 자료제공 및 자문 등 2차 2018. 08. 23.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재단전문가 시군공무원 - 평가결과 취약부분에 대한 운영개선사항 이행 점검 -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설 요청사항에 따른 자료제공 및 자문 등 3차 2018. 10. 22.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재단전문가 시군공무원 - 자체평가결과 논의 - 평가결과 취약부분에 대한 운영개선사항 이행 확인 - 향후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 2018년 사후관리사업 평가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28 3) 영역별 컨설팅 내용 □ A영역 : 시설 및 환경 ○ 시설 사정상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불가한 상황이나 공통지표로 시설 유형과 상관없 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표임을 설명, 차후 평가지표 개선 때 지표 수정에 대한 건 의를 하기로 함 ○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증빙자료 준비 ○ 시설 실내 소독은 보건소를 통해 연 5회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 ○ 응급벨 설치로 비상 응급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B영역 : 재정 및 조직운영 ○ 법인에 평가 결과를 근거로 법인전입금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시설의 미션과 비전을 액자로 만들어 식당에 게시 ○ 사업평가서에 사업실적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시행-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보고서 작성 ○ 운영위원회 참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 노력필요. 운영위원회 수당 예산을 확보하 고 실제 참석이 가능한 운영위원을 선발 □ C영역 : 인적자원 관리 ○ 직원 교육에 대한 욕구조사에 기반한 교육계획 수립 ○ 신입직원교육 지침 및 교육자료 구비 ○ 직원 고충처리 절차 및 시행 실적 자료 필요 ○ 인사평가규정을 만들고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인사평가 실시, 포상 시행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월 1회 직원 회의 때 사례검토 회의 실시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증빙자료 준비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29 ○ 프로그램 매뉴얼을 갖추고 프로그램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며, 프로그램 실시, 평가 및 결과반영을 구조화 ○ 생활인 자격증, 취미 지원 등 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 E영역 : 생활인의 권리 ○ 생활인의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행 ○ 욕구조사 실시 후 서비스 조정, 식단편성 등 증빙자료 준비 □ F영역 : 지역사회관계 ○ 직원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포절 작성에 대한 역량 강화 ○ VMS 등록. 자원봉사지원센터를 통해 교육자료 요청 ○ 후원개발, 관리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후원자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 홍보, 실습에 대한 계획을 사업계획에 추가 ○ 법인행사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참여 실적에 대한 증빙 자료 준비 4) 2018년 자체평가 결과 ○ 2018년 자체평가 결과, 2017년 시설평가 취약항목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취약항목 외 에도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이 개선되었음. 사후관리를 통하여 자체평가 점수는 14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영역 세 부 항 목 2017년시설평가 2018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1 1 A2 안전관리 4 4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3 4 1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4 4 A5 위생, 안전상태의 적절성 3 4 1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30 영역 세 부 항 목 2017년시설평가 2018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A6 식당, 조리실, 세탁실 4 4 A7 상담실, 프로그램실, 의무실 4 4 B B1 경상보조금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회계의 투명성 4 4 B5 기관의 미션과 비전 3 4 1 B6 사업(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행 3 3 B7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3 3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채용의 공정성 4 4 C6 시설장의 전문성 0 4 4 C7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4 0 -4 C8 직원교육 1 4 3 C9 직원복지 4 3 -1 C10 직원 내.외부교육 참여(1인당 교육시간) -  -  C11 직원직무 및 인사관리의 적절성 2 2 C12 직원대상 슈퍼비전 1 4 3 D D1 상담 4 4 D2 사례관리 및 검토 3 4 1 D3 생활인을 위한 나들이 프로그램 4 4 D4 건강관리 4 4 D5 (요양/재활)원내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환경 -  -  D6 (재활)원외 자활사업 및 취업의 활성화 및 환경 -  -  D7 (요양)생활인 요양케어의 활성화 및 환경 -  -  D8 프로그램 관리 3 4 1 D9 (재활/자활)사회복귀 프로그램 4 4 D10 시설특성화 프로그램 1 1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31 3. C시설(정신재활시설) 1) 2017년 시설평가 결과 □ 평가지표의 영역별 등급(A~F) 구 분 평균등급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A) (B) (C) (D) (E) (F) C시설 C D D C C B D 영역 세 부 항 목 2017년시설평가 2018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D11 (자활)사회복귀 교육 4 4 D12 (자활)긍정적 퇴소자 확보율 4 4 D13 (자활)장기입소자 퇴소준비 4 4 E E1 생활인의 비밀보장 4 4 E2 생활인의 고충처리 4 4 E3 생활인의 인권보장 3 4 1 E4 생활인의 권리에 대한 정보 4 4 E5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4 4 E6 금전의 자율적 소유 및 관리의 인정 4 4 E7 욕구조사 및 음식 기호조사 2 4 2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 1 2 1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2 3 1 F4 홍보 3 2 -1 F5 실습교육 1 2 1 F6 지역사회와의 교류 4 3 -1 평 가 점 수 123 137 14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32 □ 평가지표의 세부항목별 점수(4점만점) - 세부항목 중 음영처리된 항목은 3점 미만으로 평가된 취약지표로 대상시설 이 시설운영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점수가 표기되지 않은 항목은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정량지표로 컨설팅을 통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외함.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  -  A2 안전관리 3.42 1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3.89 3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  -  A5 시설 내외부환경 3.87 4 B B1 경상보조금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회계의 투명성 3.08 2 B5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행 3.63 4 B6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3.71 4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 외부교육활동시간 -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3.79 4 C7 시설장의 전문성 2.74 0 C8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  -  C9 직원교육 -  -  C10 직원복지 3.82 4 C11 직원대상 슈퍼비전 3.66 4 C12 직원인사평가 - -  D D1 프로그램기획의전문성 3.55 2 D2 프로그램 수행과정 3.92 3 D3 프로그램평가 3.55 3 D4 이용자의 정기적 평가 및 기록 3.39 1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33 □ 영역별 취약지표 ○ A영역 : 시설 및 환경 - A2 안전관리 ○ B영역 : 재정 및 조직운영 - B4 회계의 투명성 ○ C영역 : 인적자원관리 - C7 시설장 전문성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D1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D4 이용자의 정기적인 평가 및 기록, D6 가족지원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D5 주치의와의 협조 3.79 4 D6 가족지원 3.50 2 D7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조사 3.63 3 D8 자조모임 및 자치활동 - -  D9 이용자 개인욕구 기반 재활계획 수립 3.79 3 D10 서비스 종결 사후관리 3.87 4 D11 퇴소 후 자립생활준비(입소.공동생활) 3.52 3 D12 직업재활활동(주간.종합) -  -  D13 아동의 지역사회적응지원(주간아동) -  -  D14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주간아동) -  -  D15 임금지급(직업) -  -  E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3.79 4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3.66 3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3.82 3 E4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자기결정권 3.61 3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 - -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3.58 2 F4 지역사회 연계활동 3.95 4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34 ○ F영역 : 지역사회관계 -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2) 추진일정 및 세부내용 □ 우수시설 벤치마킹 ○ 일 시 : 2018. 08. 22. 14:00 ○ 장 소 : 우리집 ○ 참석자 : 자문위원 4명(재단담당자 포함), 대상시설 종사자 2명 ○ 내 용 - 시설 안내 및 라운딩 - 시설운영 및 서비스 관련 자료 열람, 자료제공 ・ 사업계획서와 만족도 및 욕구조사표 ・ 프로그램 진행일지와 계획서등이 회원 ISP와 연계하고 통합하여 기록되는 양식 ・ 공동생활가정에서 진행해야 하는 중요 프로그램 ・ 회계. 행정관련 다양한 샘플과 서식 등 ・ 운영매뉴얼 ・ 안전관리(보일러/가스/소방계획)관련 업체로부터 관리 받는 자료 ・ 연간(월별)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설명 및 실행 후 평가도구와 시스템 □ 현장자문 ○ 기 간 : 2018. 07. 27. ~ 10. 12. 총3회 ○ 장 소 : 대상시설 ○ 참석자 : 자문위원, 대상시설 종사자, 재단 담당자, 시군공무원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35 구분 일 정 자문인원 내 용 1차 2018. 07. 27.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재단전문가 시군공무원 - 사후관리사업 취지 및 추진일정 안내 - 2016년 평가결과 취약부분 검토 - 대상시설 의견수렴에 따른 자문계획 논의 등 - 대상시설 요청사항에 따른 자료제공 및 자문 등 2차 2018. 09. 28.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재단전문가 - 평가결과 취약부분에 대한 운영개선사항 이행 점검 -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설 요청사항에 따른 자료제공 및 자문 등 3차 2018. 10. 12. 현장전문가 재단전문가 시군공무원 - 자체평가결과 논의 - 평가결과 취약부분에 대한 운영개선사항 이행 확인 - 향후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 2018년 사후관리사업 평가 3) 영역별 컨설팅 내용 □ A영역 : 시설 및 환경 ○ 사업계획서에 시설 가스 및 전기, 소방 등의 점검계획을 세워 실행 ○ 소방교육 시 시민안전체험관 견학 및 내부교육 관내 소방서 협조 요청 □ B영역 : 재정 및 조직운영 ○ 개인신고시설로 후원금처리가 아닌 전입금 처리 : 사업개시 년 초에 필요한 기관운영 비 및 교육비등의 사용금액을 전입금 처리하여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여 회계행정의 투명성과 편의성 추구 ○ 1인시설로 외부감사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인정되나, 지역의 동 유형의 시설과 협력하여 회계 및 세무법인에 MOU 체결 하여 회계감사 진행하는 방안 검토 □ C영역 : 인적자원 관리 ○ 시설장이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아니고 관련 경험이 부족하므로 정신보건 관련 외부 수퍼비전 필요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36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시설의 미션, 비전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 1가지를 선정하여 사업계획 서 작성 시 장기 프로그램으로 기획 ○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과 사례관리 모형 설정 필요 ○ 회원 기록 관리 및 시스템 점검 ○ 프로그램 시간표, 사업계획서, 평가서 확인 ○ 개별 챠트 확인하여 기록의 방법과 평가 척도지 제안 ○ 가족이 없는 대상자 및 참여가 없는 가족들의 경우는 1년 단위로 입소계약 시 가족 교육 실시 □ E영역 : 이용자의 권리 ○ 고충처리 기록양식 보완 ○ 여가부 성희롱 관련 동영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F영역 : 지역사회관계 ○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시청 홈페이지 등의 리스트 정리하여 필요한 부분을 사업계획서 안에 정리하여 실시 ○ 후원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개발노력 필요 4) 2018년 자체평가 결과 ○ 2018년 자체평가 결과, 2017년 시설평가 취약항목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취약항목 외 에도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이 개선되었음. 사후관리를 통하여 자체평가 점수는 19점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영역 세 부 항 목 2017년시설평가 2018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  -  A2 안전관리 1 4 3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37 영역 세 부 항 목 2017년시설평가 2018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3 4 1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  -  A5 시설 내외부환경 4 4 B B1 경상보조금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회계의 투명성 2 2 B5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행 4 4 B6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4 4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 외부교육활동시간 -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4 4 C7 시설장의 전문성 0 0 C8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  -  C9 직원교육 -  -  C10 직원복지 4 4 C11 직원대상 슈퍼비전 4 4 C12 직원인사평가 -  -  D D1 프로그램기획의전문성 2 4 2 D2 프로그램 수행과정 3 4 1 D3 프로그램평가 3 3 D4 이용자의 정기적 평가 및 기록 1 4 3 D5 주치의와의 협조 4 4 D6 가족지원 2 4 2 D7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조사 3 4 1 D8 자조모임 및 자치활동 -  -  D9 이용자 개인욕구 기반 재활계획 수립 3 4 1 D10 서비스 종결 사후관리 4 4 D11 퇴소 후 자립생활준비(입소.공동생활) 3 4 1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38 4. D시설(정신재활시설) 1) 2017년 시설평가 결과 □ 평가지표의 영역별 등급(A~F) 구 분 평균등급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A) (B) (C) (D) (E) (F) D시설 C C C C C A C □ 평가지표의 세부항목별 점수(4점만점) - 세부항목 중 음영처리된 항목은 3점 미만으로 평가된 취약지표로 대상시설 이 시설운영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점수가 표기되지 않은 항목은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정량지표로 컨설팅을 통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외함. 영역 세 부 항 목 2017년시설평가 2018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D12 직업재활활동(주간.종합) -  -  D13 아동의 지역사회적응지원(주간아동) -  -  D14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주간아동) -  -  D15 임금지급(직업) -  -  E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4 4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3 4 1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3 4 1 E4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자기결정권 3 4 1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 -  -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2 3 1 F4 지역사회 연계활동 4 4 평 가 점 수 77 96 19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39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  -  A2 안전관리 3.42 1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3.89 4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  -  A5 시설 내외부환경 3.87 4 B B1 경상보조금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회계의 투명성 3.08 1 B5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행 3.63 3 B6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3.71 4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 외부교육활동시간 -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3.79 4 C7 시설장의 전문성 2.74 0 C8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  -  C9 직원교육 -  -  C10 직원복지 3.82 4 C11 직원대상 슈퍼비전 3.66 1 C12 직원인사평가 - - D D1 프로그램기획의전문성 3.55 3 D2 프로그램 수행과정 3.92 4 D3 프로그램평가 3.55 3 D4 이용자의 정기적 평가 및 기록 3.39 1 D5 주치의와의 협조 3.79 4 D6 가족지원 3.50 1 D7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조사 3.63 4 D8 자조모임 및 자치활동 - -  D9 이용자 개인욕구 기반 재활계획 수립 3.79 3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40 □ 영역별 취약지표 ○ A영역 : 시설 및 환경 - A2 안전관리 ○ B영역 : 재정 및 조직운영 - B4 회계의 투명성 ○ C영역 : 인적자원관리 - C7 시설장 전문성, C11 직원대상 슈퍼비전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D4 이용자의 정기적인 평가 및 기록, D6 가족지원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D10 서비스 종결 사후관리 3.87 4 D11 퇴소 후 자립생활준비(입소.공동생활) 3.52 3 D12 직업재활활동(주간.종합) -  -  D13 아동의 지역사회적응지원(주간아동) -  -  D14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주간아동) -  -  D15 임금지급(직업) -  -  E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3.79 4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3.66 4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3.82 4 E4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자기결정권 3.61 4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 - -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3.58 3 F4 지역사회 연계활동 3.95 3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41 2) 추진일정 및 세부내용 □ 대상시설 의견수렴 ○ 시설의 상황에 맞는 자문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자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수렴 실시 ○ 대상시설 의견수렴 내용 □ 우수시설 벤치마킹 ○ 일 시 : 2018. 08. 22. 10:00 ○ 장 소 : 남양집 ○ 참석자 : 자문위원 3명(재단담당자 포함), 대상시설 종사자 3명 ○ 내 용 - 시설 안내 및 라운딩 - 시설운영 및 서비스 관련 자료 열람, 자료제공 ・ 홍보 및 입소자 모집 : 리플렛, 소식지, 홈페이지 운영 ・ 입소 문의/접수/ 입소안내 : 입소상담일지, 의뢰서, 구비물품안내지 영 역 취약점 및 애로사항 자문요청사항 재정 및 조직 운영 (B) 예산작성 및 결산보고가 어렵습니다 사업의 계획 및 자부담의 활용 범위는?자부담 사용의 문제점은? 인적자원 관리 (C) 1인의 직원교육 어떤 것이 필요한지 수퍼비전이라 함은?직원복지는 예를 들자면?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개인시설의 프로그램은 지극히 제한적, 소규모 인원도 그렇지만 두 시설이 함께여서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프로그램도 각각 운영하라면 그 방 도는? 주간재활이나 낮 병원의 이용범위는? 이용자의 권리 (E) 퇴소 후의 자립방향 주거구입의 문제점은? 지역사회 관계 (F) 외부자원 개발의 한계점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42 ・ 초기면접/등록상담 : 회원기록파일의 서류, 대상자관리카드, 입소 당일 기록사항안내 ・ 적응기간 : 생활안내 파일, 적응지원과 관련된 사항 기록 안내 ・ 입소 계약 및 등록 : 서류목록, 입소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개별척도 안내 ・ 독립생활준비지원 : 재활서비스계획, 개별 욕구에 기반한 사례관리 ・ 정기적 활동보고 : 회원사정기록지, 개별활동기록지 작성 안내 ・ 재활/서비스 평가 : 회원평가 방법 및 척도 안내 ・ 퇴소/퇴소이후 지원 : 퇴소신청서, 사후관리 등 안내 ・ 자립생활준비지원 : 연간사업(프로그램)계획서 및 프로그램일지, 사업평가서 안내, 식단 표 및 장보기 일지 안내 ・ 독립주거준비지원 : 프로그램일지 및 회원상담기록지 설명 ・ 입소자 교육 : 필수교육 안내 ・ 욕구 및 만족도 조사 : 조사지 및 평가서 안내, 이후 반영방법 안내 ・ 인권 및 재산상 권리보호 : 회원 고충처리 관련 안내 □ 현장자문 ○ 기 간 : 2018. 07. 27. ~ 10. 12. 총3회 ○ 장 소 : 대상시설 ○ 참석자 : 자문위원, 대상시설 종사자, 재단 담당자, 시군공무원 구분 일 정 자문인원 내 용 1차 2018. 07. 27.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재단전문가 시군공무원 - 사후관리사업 취지 및 추진일정 안내 - 2016년 평가결과 취약부분 검토 - 대상시설 의견수렴에 따른 자문계획 논의 등 - 대상시설 요청사항에 따른 자료제공 및 자문 등 2차 2018. 09. 28.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재단전문가 - 평가결과 취약부분에 대한 운영개선사항 이행 점검 -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설 요청사항에 따른 자료제공 및 자문 등 3차 2018. 10. 12. 현장전문가 재단전문가 시군공무원 - 자체평가결과 논의 - 평가결과 취약부분에 대한 운영개선사항 이행 확인 - 향후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 2018년 사후관리사업 평가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43 3) 영역별 컨설팅 내용 □ A영역 : 시설 및 환경 ○ 사업계획서에 시설 가스 및 전기, 소방 등의 점검계획을 세워 실행 □ B영역 : 재정 및 조직운영 ○ 사업개시 년 초에 필요한 기관운영비 및 교육비등의 사용금액을 전입금 처리하여 필 요한 부분에 사용하여 회계행정의 투명성과 편의성 추구 ○ 회계실무직원과 시설장 재정보험 가입 권유, 사회복지공제회 에서 가입 가능함 ○ 지역의 동 유형의 시설과 협력하여 회계 및 세무법인에 MOU 체결 하여 회계감사 진 행하는 방안 검토 ○ 미션, 비전작업을 시설직원과 워크숍을 통해 진행하여 중장기 계획 수립 □ C영역 : 인적자원 관리 ○ 법정의무교육과 필요한 교육을 리스트 만들어서 개인별 교육 일정표 작성 ○ 시설장이 정신보건 현장 경험이 부족하므로 정신보건 관련 외부 수퍼비전 필요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시설의 미션, 비전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 1가지를 선정하여 사업계획 서 작성 시 장기 프로그램으로 기획 ○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과 사례관리 모형 설정 필요 ○ 회원 기록 관리 및 시스템 점검 ○ 다양한 사정지는 기관의 정체성에 맞게 사용 ○ 개별 챠트 확인하여 기록의 방법과 평가 척도지 제안 ○ 가족이 없는 대상자 및 참여가 없는 가족들의 경우는 1년 단위로 입소계약 시 가족 교육 실시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44 ○ 회원 챠트에 주거정보 및 통장 잔액 등을 기록하여 ISP 수립 시부터 독립생활 준비 □ F영역 : 지역사회관계 ○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시청 홈페이지 등의 리스트 정리하여 필요한 부분을 사업계획서 안에 정리하여 실시 4) 2018년 자체평가 결과 ○ 2018년 자체평가 결과, 2017년 시설평가 취약항목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취약항목 외 에도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이 개선되었음. 사후관리를 통하여 자체평가 점수는 14 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영역 세 부 항 목 2017년시설평가 2018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  -  A2 안전관리 1 4 3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4 4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  -  A5 시설 내외부환경 4 4 B B1 경상보조금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회계의 투명성 1 2 1 B5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행 3 4 1 B6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4 4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 외부교육활동시간 -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4 4 C7 시설장의 전문성 0 0 C8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  -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45 영역 세 부 항 목 2017년시설평가 2018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C9 직원교육 -  -  C10 직원복지 4 4 C11 직원대상 슈퍼비전 1 4 3 C12 직원인사평가 - - D D1 프로그램기획의전문성 3 3 D2 프로그램 수행과정 4 4 D3 프로그램평가 3 4 1 D4 이용자의 정기적 평가 및 기록 1 2 1 D5 주치의와의 협조 4 4 D6 가족지원 1 2 1 D7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조사 4 4 D8 자조모임 및 자치활동 -  -  D9 이용자 개인욕구 기반 재활계획 수립 3 4 1 D10 서비스 종결 사후관리 4 4 D11 퇴소 후 자립생활준비(입소.공동생활) 3 3 D12 직업재활활동(주간.종합) -  -  D13 아동의 지역사회적응지원(주간아동) -  -  D14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주간아동) -  -  D15 임금지급(직업) -  -  E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4 4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4 4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4 4 E4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자기결정권 4 4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 -  -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3 4 1 F4 지역사회 연계활동 3 4 1 평 가 점 수 78 92 14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46 5. E시설(정신재활시설) 1) 2017년 시설평가 결과 □ 평가지표의 영역별 등급(A~F) 구 분 평균등급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A) (B) (C) (D) (E) (F) E시설 C F C D B D A □ 평가지표의 세부항목별 점수(4점만점) - 세부항목 중 음영처리된 항목은 3점 미만으로 평가된 취약지표로 대상시설 이 시설운영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점수가 표기되지 않은 항목은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정량지표로 컨설팅을 통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외함.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  -  A2 안전관리 3.42 1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3.89 3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  -  A5 시설 내외부환경 3.87 3 B B1 경상보조금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회계의 투명성 3.08 2 B5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행 3.63 3 B6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3.71 1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 외부교육활동시간 - -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47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3.79 1 C7 시설장의 전문성 2.74 2 C8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  -  C9 직원교육 -  -  C10 직원복지 3.82 1 C11 직원대상 슈퍼비전 3.66 1 C12 직원인사평가 - -  D D1 프로그램기획의전문성 3.55 2 D2 프로그램 수행과정 3.92 4 D3 프로그램평가 3.55 1 D4 이용자의 정기적 평가 및 기록 3.39 4 D5 주치의와의 협조 3.79 4 D6 가족지원 3.50 3 D7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조사 3.63 4 D8 자조모임 및 자치활동 - -  D9 이용자 개인욕구 기반 재활계획 수립 3.79 4 D10 서비스 종결 사후관리 3.87 4 D11 퇴소 후 자립생활준비(입소.공동생활) 3.52 3 D12 직업재활활동(주간.종합) -  -  D13 아동의 지역사회적응지원(주간아동) -  -  D14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주간아동) -  -  D15 임금지급(직업) -  -  E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3.79 3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3.66 2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3.82 4 E4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자기결정권 3.61 2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 - -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3.58 3 F4 지역사회 연계활동 3.95 4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48 □ 영역별 취약지표 ○ A영역 : 시설 및 환경 - A2 안전관리 ○ B영역 : 재정 및 조직운영 - B4 회계의 투명성, B6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 C영역 : 인적자원관리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C7 시설장 전문성, C10 직원복지, C11 직원대상 슈퍼비전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D1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D3 프로그램 평가 ○ E영역 : 이용자의 권리 -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E4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자기결정권 2) 추진일정 및 세부내용 □ 우수시설 벤치마킹 ○ 일 시 : 2018. 08. 22. 14:00 ○ 장 소 : 우리집 ○ 참석자 : 자문위원 4명(재단담당자 포함), 대상시설 종사자 2명 ○ 내 용 - 시설 안내 및 라운딩 - 시설운영 및 서비스 관련 자료 열람, 자료제공 ・ 사업계획서와 만족도 및 욕구조사표 ・ 프로그램 진행일지와 계획서등이 회원 ISP와 연계하고 통합하여 기록되는 양식 ・ 공동생활가정에서 진행해야 하는 중요 프로그램 ・ 회계. 행정관련 다양한 샘플과 서식 등 ・ 운영매뉴얼 ・ 안전관리(보일러/가스/소방계획)관련 업체로부터 관리 받는 자료 ・ 연간(월별)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설명 및 실행 후 평가도구와 시스템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49 □ 현장자문 ○ 기 간 : 2018. 08. 17. ~ 10. 23. 총3회 ○ 장 소 : 대상시설 ○ 참석자 : 자문위원, 대상시설 종사자, 재단 담당자, 시군공무원 구분 일 정 자문인원 내 용 1차 2018. 08. 17.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재단전문가 시군공무원 - 사후관리사업 취지 및 추진일정 안내 - 2016년 평가결과 취약부분 검토 - 대상시설 의견수렴에 따른 자문계획 논의 등 - 대상시설 요청사항에 따른 자료제공 및 자문 등 2차 2018. 09. 11.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재단전문가 - 평가결과 취약부분에 대한 운영개선사항 이행 점검 -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설 요청사항에 따른 자료제공 및 자문 등 3차 2018. 10. 23.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재단전문가 시군공무원 - 자체평가결과 논의 - 평가결과 취약부분에 대한 운영개선사항 이행 확인 - 향후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 2018년 사후관리사업 평가 3) 영역별 컨설팅 내용 □ A영역 : 시설 및 환경 ○ 보일러/가스점검/소방 등에 관한 안전점검을 전문업체로 부터 문서를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 안전관리 규정 및 점검에 관한 서식 비치 □ B영역 : 재정 및 조직운영 ○ 연합으로 운영되는 운영위원회 외에 기관 자체적인 문제를 세부적으로 논의 할 수 있 는 운영위원회 필요 ○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각 구성원 별로 운영위원회 구성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50 □ C영역 : 인적자원 관리 ○ 1인 시설일지라도 대체인력 등을 채용할 수 있음에 따라 운영규정에 직원채용에 따 른 규정을 마련 ○ 직원휴가 규정 등 운영규정에 명시하고 휴가는 대체인력시스템 활용 ○ 유관기관 시설장 등 동료 슈퍼비전 체계 활용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프로그램의 계획과 사업실적이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되지 않아 일관성 있는 관리가 필요함 ○ 이용자의 사정, 개입, 평가 결과를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체계 구조화 필요 ○ 퇴소준비 관련 서류 보완 □ E영역 : 이용자의 권리 ○ 고충처리 관련 문서 보완 ○ 자치회의 등을 통하여 나온 이용자의 의견수렴 내용을 정확히 기록 및 보관 4) 2018년 자체평가 결과 ○ 2018년 자체평가 결과, 2017년 시설평가 취약항목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취약항목 외 에도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이 개선되었음. 사후관리를 통하여 자체평가 점수는 33 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영역 세 부 항 목 2017년시설평가 2018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  -  A2 안전관리 1 4 3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3 4 1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  -  A5 시설 내외부환경 3 3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51 영역 세 부 항 목 2017년시설평가 2018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B B1 경상보조금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회계의 투명성 2 3 1 B5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행 3 4 1 B6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1 4 3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 외부교육활동시간 -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1 4 3 C7 시설장의 전문성 2 4 2 C8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  -  C9 직원교육 -  -  C10 직원복지 1 4 3 C11 직원대상 슈퍼비전 1 4 3 C12 직원인사평가 -  -  D D1 프로그램기획의전문성 2 4 2 D2 프로그램 수행과정 4 4 D3 프로그램평가 1 4 3 D4 이용자의 정기적 평가 및 기록 4 4 D5 주치의와의 협조 4 4 D6 가족지원 3 4 1 D7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조사 4 4 D8 자조모임 및 자치활동 -  -  D9 이용자 개인욕구 기반 재활계획 수립 4 4 D10 서비스 종결 사후관리 4 4 D11 퇴소 후 자립생활준비(입소.공동생활) 3 4 1 D12 직업재활활동(주간.종합) -  -  D13 아동의 지역사회적응지원(주간아동) -  -  D14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주간아동) -  -  D15 임금지급(직업) -  -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52 6. F시설(정신재활시설) 1) 2017년 시설평가 결과 □ 평가지표의 영역별 등급(A~F) 구 분 평균등급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A) (B) (C) (D) (E) (F) F시설 C A D B C B A □ 평가지표의 세부항목별 점수(4점만점) - 세부항목 중 음영처리된 항목은 3점 미만으로 평가된 취약지표로 대상시설 이 시설운영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점수가 표기되지 않은 항목은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정량지표로 컨설팅을 통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외함. 영역 세 부 항 목 2017년시설평가 2018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E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3 4 1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2 4 2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4 4 E4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자기결정권 2 4 2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 -  -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3 4 1 F4 지역사회 연계활동 4 4 평 가 점 수 69 102 33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53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  -  A2 안전관리 3.42 4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3.89 4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  -  A5 시설 내외부환경 3.87 4 B B1 경상보조금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회계의 투명성 3.08 2 B5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행 3.63 1 B6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3.71 4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 외부교육활동시간 -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3.79 4 C7 시설장의 전문성 2.74 0 C8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  -  C9 직원교육 -  -  C10 직원복지 3.82 4 C11 직원대상 슈퍼비전 3.66 4 C12 직원인사평가 - -  D D1 프로그램기획의전문성 3.55 2 D2 프로그램 수행과정 3.92 4 D3 프로그램평가 3.55 2 D4 이용자의 정기적 평가 및 기록 3.39 3 D5 주치의와의 협조 3.79 4 D6 가족지원 3.50 3 D7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조사 3.63 1 D8 자조모임 및 자치활동 - -  D9 이용자 개인욕구 기반 재활계획 수립 3.79 3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54 □ 영역별 취약지표 ○ B영역 : 재정 및 조직운영 - B4 회계의 투명성, B5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행 ○ C영역 : 인적자원관리 - C7 시설장 전문성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D1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D3 프로그램 평가, D7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조 사, D11 퇴소 후 자립생활준비 2) 추진일정 및 세부내용 □ 대상시설 의견수렴 ○ 시설의 상황에 맞는 자문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자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수렴 실시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D10 서비스 종결 사후관리 3.87 4 D11 퇴소 후 자립생활준비(입소.공동생활) 3.52 2 D12 직업재활활동(주간.종합) -  -  D13 아동의 지역사회적응지원(주간아동) -  -  D14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주간아동) -  -  D15 임금지급(직업) -  -  E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3.79 3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3.66 3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3.82 4 E4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자기결정권 3.61 3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 - -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3.58 4 F4 지역사회 연계활동 3.95 4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55 ○ 대상시설 의견수렴 내용 □ 우수시설 벤치마킹 ○ 일 시 : 2018. 08. 22. 10:00 ○ 장 소 : 남양집 ○ 참석자 : 자문위원 3명(재단담당자 포함), 대상시설 종사자 3명 영 역 취약점 및 애로사항 자문요청사항 재정 및 조직 운영 (B) B1:행복샘은 개인운영시설로 법인전입금은 받을 곳이 없습니 다. 시설장이 전입금으로 하면 되지 라는 말을 하시는분들이 있 는데 집 마련해서 시설운영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보조 금 지원 못받을때는 개인돈을 많이 지출했고 지금도 개인적으 로 알게 모르게 회원들하고 다니다 보면 지출하는 많은데 시설 장 전입금까지 입금하면서 시설을 운영해야하는지 힘듭니다. B2:후원금 사업까지 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역에 후 원금 홍보 다녀보면 작은 시설은 관심이 없습니다.큰 시설에 내야 어깨가 으쓱한가봅니다. B4:보건소에서 분기별 정산서류 점검하면서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작은 시설에서 무슨 외부회계 감사입니까 그돈 있 으면 회원들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B5:공동생활, 종사자 1인시설에서 중.장기발전계획. 부서별 개 인별 수행해야하는 과업 이번 부분은 종사자 1인 시설은 제외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 B4 : 3.7 항목에 관한 자문 *B5 :2.3.4 항목 관련한 자문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C4:교육비 지출액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무료 교육받을때도 많은데 교육비 지출된 금액보다는 교육 시 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6: 종사자가 1인 시설에서 공정한 절차로 직원 채용한 일이 없 습니다. 종사자1인 시설은 제외 시켜 주시던지 아예 항목을 없 애 주시던지 해주세요. C10: 직원의 복지제도에서 4.5.6,8은 시설장이 1인 근무하는곳 은 제외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C11:직원에 대한 슈퍼비젼은 종사자 1인인데 어떤분한테 슈퍼비 젼을 받을까요? 회원에 관한 것은 회원외래시 동행하여 주치의 와 상담하면 되는데 직원에 대한 슈퍼비젼은 종사자1인 시설은 해당이 않되는 것 같습니다. C10: 직원복지제도 이용자의 권리 (E) D2. D3. D7을 압축하여 간략하게 평가 자료를 압축하여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56 ○ 내 용 - 시설 안내 및 라운딩 - 시설운영 및 서비스 관련 자료 열람, 자료제공 ・ 홍보 및 입소자 모집 : 리플렛, 소식지, 홈페이지 운영 ・ 입소 문의/접수/ 입소안내 : 입소상담일지, 의뢰서, 구비물품안내지 ・ 초기면접/등록상담 : 회원기록파일의 서류, 대상자관리카드, 입소 당일 기록사항안내 ・ 적응기간 : 생활안내 파일, 적응지원과 관련된 사항 기록 안내 ・ 입소 계약 및 등록 : 서류목록, 입소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개별척도 안내 ・ 독립생활준비지원 : 재활서비스계획, 개별 욕구에 기반한 사례관리 ・ 정기적 활동보고 : 회원사정기록지, 개별활동기록지 작성 안내 ・ 재활/서비스 평가 : 회원평가 방법 및 척도 안내 ・ 퇴소/퇴소이후 지원 : 퇴소신청서, 사후관리 등 안내 ・ 자립생활준비지원 : 연간사업(프로그램)계획서 및 프로그램일지, 사업평가서 안내, 식단 표 및 장보기 일지 안내 ・ 독립주거준비지원 : 프로그램일지 및 회원상담기록지 설명 ・ 입소자 교육 : 필수교육 안내 ・ 욕구 및 만족도 조사 : 조사지 및 평가서 안내, 이후 반영방법 안내 ・ 인권 및 재산상 권리보호 : 회원 고충처리 관련 안내 □ 현장자문 ○ 기 간 : 2018. 08. 13. ~ 10. 17. 총3회 ○ 장 소 : 대상시설 ○ 참석자 : 자문위원, 대상시설 종사자, 재단 담당자, 시군공무원 구분 일 정 자문인원 내 용 1차 2018. 08. 13.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재단전문가 시군공무원 - 사후관리사업 취지 및 추진일정 안내 - 2016년 평가결과 취약부분 검토 - 대상시설 의견수렴에 따른 자문계획 논의 등 - 대상시설 요청사항에 따른 자료제공 및 자문 등 2차 2018. 09. 10.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재단전문가 - 평가결과 취약부분에 대한 운영개선사항 이행 점검 -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설 요청사항에 따른 자료제공 및 자문 등 3차 2018. 10. 17.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재단전문가 시군공무원 - 자체평가결과 논의 - 평가결과 취약부분에 대한 운영개선사항 이행 확인 - 향후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 2018년 사후관리사업 평가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57 3) 영역별 컨설팅 내용 □ B영역 : 재정 및 조직운영 ○ 외부감사는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함을 공감하며 비용 절감을 위한 협회차 원의 사업 건의, 예산 편성시 자부담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로 편성 ○ 사업계획이 비교적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고 회원별 척도평가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여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C영역 : 인적자원관리 ○ 1인 시설이라도 직원채용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 ○ 지역 유관기관 시설장 모임을 통한 정기적인 슈퍼비전 기록, 관리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만족도 및 욕구도 조사 후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항목별 평가 평균 점수, 점수 결과 에 대한 평가, 향후 계획 포함)를 작성 ○ D영역의 세부사항을 다시 점검하여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다시 접목해보도록 함(회원 사정을 통한 개별화된 접근, 퇴소 후 자립생활 준비, 프로그램 계획 및 일지 등) ○ 평가척도 체크한 것을 사업계획 및 평가, 회원 계획 및 개입 계획에 반영 □ E영역 : 이용자의 권리 ○ 필수교육 리스트를 작성하여 교육이수 관리 ○ 고충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필요 □ F영역 : 지역사회관계 ○ 소식지 발행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하거나 블러그를 분기별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둘 중 하나만 운영해도 무방함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58 4) 2018년 자체평가 결과 ○ 2018년 자체평가 결과, 2017년 시설평가 취약항목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취약항목 외 에도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이 개선되었음. 사후관리를 통하여 자체평가 점수는 18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영역 세 부 항 목 2017년시설평가 2018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  -  A2 안전관리 4 4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4 4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  -  A5 시설 내외부환경 4 4 B B1 경상보조금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회계의 투명성 2 2 B5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행 1 2 1 B6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4 4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 외부교육활동시간 -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4 4 C7 시설장의 전문성 0 2 2 C8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  -  C9 직원교육 -  -  C10 직원복지 4 4 C11 직원대상 슈퍼비전 4 4 C12 직원인사평가 -  -  D D1 프로그램기획의전문성 2 4 2 D2 프로그램 수행과정 4 4 D3 프로그램평가 2 4 2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59 7. G시설(정신재활시설) 1) 2017년 시설평가 결과 □ 평가지표의 영역별 등급(A~F) 구 분 평균등급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A) (B) (C) (D) (E) (F) G시설 C A D B D D C 영역 세 부 항 목 2017년시설평가 2018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D4 이용자의 정기적 평가 및 기록 3 4 1 D5 주치의와의 협조 4 4 D6 가족지원 3 4 1 D7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조사 1 4 3 D8 자조모임 및 자치활동 -  -  D9 이용자 개인욕구 기반 재활계획 수립 3 4 1 D10 서비스 종결 사후관리 4 4 D11 퇴소 후 자립생활준비(입소.공동생활) 2 4 2 D12 직업재활활동(주간.종합) -  -  D13 아동의 지역사회적응지원(주간아동) -  -  D14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주간아동) -  -  D15 임금지급(직업) -  -  E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3 4 1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3 4 1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4 4 E4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자기결정권 3 4 1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 -  -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4 4 F4 지역사회 연계활동 4 4 평 가 점 수 80 98 18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60 □ 평가지표의 세부항목별 점수 - 세부항목 중 음영처리된 항목은 취약지표로 평가된 것으로 대상시설이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점수가 표기되 지 않은 항목은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정량지표로 컨설팅을 통한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외함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  -  A2 안전관리 3.42 4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3.89 4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  -  A5 시설 내외부환경 3.87 4 B B1 경상보조금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회계의 투명성 3.08 1 B5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행 3.63 3 B6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3.71 3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 외부교육활동시간 -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3.79 4 C7 시설장의 전문성 2.74 3 C8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  -  C9 직원교육 -  -  C10 직원복지 3.82 4 C11 직원대상 슈퍼비전 3.66 3 C12 직원인사평가 - -  D D1 프로그램기획의전문성 3.55 2 D2 프로그램 수행과정 3.92 3 D3 프로그램평가 3.55 1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61 □ 영역별 취약지표 ○ B영역 : 재정 및 조직운영 - B4 회계의 투명성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D1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D3 프로그램평가, D4 이용자의 정기적인 평가 및 기록, D6 가족지원, D7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조사 ○ E영역 : 이용자의 권리 -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영역 세 부 항 목 경기도평균 대상 시설 D4 이용자의 정기적 평가 및 기록 3.39 2 D5 주치의와의 협조 3.79 3 D6 가족지원 3.50 2 D7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조사 3.63 1 D8 자조모임 및 자치활동 - -  D9 이용자 개인욕구 기반 재활계획 수립 3.79 3 D10 서비스 종결 사후관리 3.87 4 D11 퇴소 후 자립생활준비(입소.공동생활) 3.52 3 D12 직업재활활동(주간.종합) -  -  D13 아동의 지역사회적응지원(주간아동) -  -  D14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주간아동) -  -  D15 임금지급(직업) -  -  E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3.79 3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3.66 2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3.82 3 E4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자기결정권 3.61 3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 - -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3.58 3 F4 지역사회 연계활동 3.95 4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62 2) 추진일정 및 세부내용 □ 대상시설 의견수렴 ○ 시설의 상황에 맞는 자문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자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수렴 실시 ○ 대상시설 의견수렴 내용 영 역 취약점 및 애로사항 자문요청사항 재정 및 조직 운영 (B) 후원금 모집이 힘듦 - 프로그램 및 서비스 (D) 욕구조사에 따른 프로그램 계획 평가 대상자 욕구가 없음 □ 우수시설 벤치마킹 ○ 일 시 : 2018. 08. 16. 10:00 ○ 장 소 : 남양집 ○ 참석자 : 자문위원 2명(재단담당자 포함), 대상시설 종사자 1명 ○ 내 용 - 시설 안내 및 라운딩 - 시설운영 및 서비스 관련 자료 열람, 자료제공 ・ 홍보 및 입소자 모집 : 리플렛, 소식지, 홈페이지 운영 ・ 입소 문의/접수/ 입소안내 : 입소상담일지, 의뢰서, 구비물품안내지 ・ 초기면접/등록상담 : 회원기록파일의 서류, 대상자관리카드, 입소 당일 기록사항안내 ・ 적응기간 : 생활안내 파일, 적응지원과 관련된 사항 기록 안내 ・ 입소 계약 및 등록 : 서류목록, 입소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개별척도 안내 ・ 독립생활준비지원 : 재활서비스계획, 개별 욕구에 기반한 사례관리 ・ 정기적 활동보고 : 회원사정기록지, 개별활동기록지 작성 안내 ・ 재활/서비스 평가 : 회원평가 방법 및 척도 안내 ・ 퇴소/퇴소이후 지원 : 퇴소신청서, 사후관리 등 안내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63 ・ 자립생활준비지원 : 연간사업(프로그램)계획서 및 프로그램일지, 사업평가서 안내, 식단 표 및 장보기 일지 안내 ・ 독립주거준비지원 : 프로그램일지 및 회원상담기록지 설명 ・ 입소자 교육 : 필수교육 안내 ・ 욕구 및 만족도 조사 : 조사지 및 평가서 안내, 이후 반영방법 안내 ・ 인권 및 재산상 권리보호 : 회원 고충처리 관련 안내 □ 현장자문 ○ 기 간 : 2018. 08. 13. ~ 10. 17. 총3회 ○ 장 소 : 대상시설 ○ 참석자 : 자문위원, 대상시설 종사자, 재단 담당자, 시군공무원 구분 일 정 자문인원 내 용 1차 2018. 08. 13.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재단전문가 시군공무원 - 사후관리사업 취지 및 추진일정 안내 - 2016년 평가결과 취약부분 검토 - 대상시설 의견수렴에 따른 자문계획 논의 등 - 대상시설 요청사항에 따른 자료제공 및 자문 등 2차 2018. 09. 10.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재단전문가 - 평가결과 취약부분에 대한 운영개선사항 이행 점검 -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설 요청사항에 따른 자료제공 및 자문 등 3차 2018. 10. 17.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재단전문가 시군공무원 - 자체평가결과 논의 - 평가결과 취약부분에 대한 운영개선사항 이행 확인 - 향후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 2018년 사후관리사업 평가 3) 영역별 컨설팅 내용 □ B영역 : 재정 및 조직운영 ○ 외부감사는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함을 공감하며 비용 절감을 위한 협회차 원의 사업 건의, 예산 편성시 자부담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로 편성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64 □ C영역 : 인적자원관리 ○ 1인 시설이라도 직원채용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 □ D영역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만족도 및 욕구도 조사 후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항목별 평가 평균 점수, 점수 결과 에 대한 평가, 향후 계획 포함)를 작성 ○ D영역의 세부사항을 다시 점검하여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다시 접목해보도록 함(회원 사정을 통한 개별화된 접근, 퇴소 후 자립생활 준비, 프로그램 계획 및 일지 등) ○ 평가척도 체크한 것을 사업계획 및 평가, 회원 계획 및 개입 계획에 반영 ○ 입주 초 대상자관리카드 외 회원 사정 및 개별 개입 계획이 작성 □ E영역 : 이용자의 권리 ○ 자치회의 내용 중 건의사항을 고충처리로 활용, 고충처리 규정 마련 □ F영역 : 지역사회관계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은 이웃과 잘 지내기 위한 작은 활동부터 시작 : 명절음식 나누기, 차모임 등 4) 2018년 자체평가 결과 ○ 2018년 자체평가 결과, 2017년 시설평가 취약항목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취약항목 외 에도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이 개선되었음. 사후관리를 통하여 자체평가 점수는 25 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영역 세 부 항 목 2017년시설평가 2018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A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  -  A2 안전관리 4 4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4 4

Ⅱ. 사후관리사업 추진결과 65 영역 세 부 항 목 2017년시설평가 2018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  -  A5 시설 내외부환경 4 4 B B1 경상보조금 대비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  -  B2 경상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  -  B3 경상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  -  B4 회계의 투명성 1 1 B5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행 3 4 1 B6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3 4 1 C C1 법정 직원 수 대비 직원 충원률 -  -  C2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  C3 직원의 근속률 -  -  C4 직원 교육활동비(1인당 평균 교육비) -  -  C5 직원 외부교육활동시간 -  -  C6 직원채용의 공정성 4 4 C7 시설장의 전문성 3 3 C8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  -  C9 직원교육 -  -  C10 직원복지 4 4 C11 직원대상 슈퍼비전 3 4 1 C12 직원인사평가 -  -  D D1 프로그램기획의전문성 2 4 2 D2 프로그램 수행과정 3 4 2 D3 프로그램평가 1 4 3 D4 이용자의 정기적 평가 및 기록 2 4 2 D5 주치의와의 협조 3 4 1 D6 가족지원 2 3 1 D7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조사 1 4 3 D8 자조모임 및 자치활동 -  -  D9 이용자 개인욕구 기반 재활계획 수립 3 4 1 D10 서비스 종결 사후관리 4 4 D11 퇴소 후 자립생활준비(입소.공동생활) 3 4 1 D12 직업재활활동(주간.종합) -  -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66 영역 세 부 항 목 2017년시설평가 2018년 자체평가 증감 점수 D13 아동의 지역사회적응지원(주간아동) -  -  D14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주간아동) -  -  D15 임금지급(직업) -  -  E E1 이용자의 비밀보장 3 4 1 E2 이용자의 고충처리 2 4 2 E3 이용자의 인권보장 3 4 1 E4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자기결정권 3 4 1 F F1 외부자원개발(규모와 건수) -  -  F2 자원봉사자관리 -  -  F3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3 4 1 F4 지역사회 연계활동 4 4 평 가 점 수 75 99 25

Ⅲ 사후관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1. 만족도 조사 2. 개선방안

Ⅲ. 사후관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69 Ⅲ 사후관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1. 만족도 조사 □ 사후관리사업 진행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였던 시설 종사자 9명을 대상으로 만 족도 조사 실시 □ 2018년 만족도조사 결과(N=9)를 2017년 결과(N=38)와 비교하였음 □ 2018년 만족도는 전체평균 4.80점(5점 척도)으로 2017년 4.65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항 목 점 수 2017년 2018년 1 컨설팅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 4.76 4.78 2 기대한 바가 충족되었는가? 4.63 4.78 3 기관이 받은 컨설팅을 타 기관에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 4.66 4.78 4 컨설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나? 4.63 4.67 5 컨설팅 진행일정에 대해 만족하는가? 4.53 4.56 6 컨설팅이 기관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나? 4.68 4.89 7 직원들의 관심과 책무성이 향상되었나? 4.53 4.78 8 컨설팅에서 제시된 제안은 기관운영에 도움이 되는가? 4.74 4.89 9 컨설팅 과정과 결과가 기관 내에서 충분히 공유되었나? 4.50 4.78 10 컨설턴트가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가? 4.58 4.89 11 컨설턴트는 기관과 구성원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컨설팅에 임했나? 4.76 4.89 12 재단 직원의 컨설팅사업 수행태도는 성실하다고 생각하는가? 4.84 4.89 전 체 평 균 4.65 4.80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70 □ 컨설팅 사업에 대한 만족도 ○ 컨설팅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문항의 만족도 평균점수는 2017년에는 4.76점, 2018년에는 4.78점으로 0.02점 높아졌음 ○ 컨설팅에 기대한 바의 충족정도에 대한 만족도 평균점수는 2017년에는 4.63점, 2018년에는 4.78점으로 0.15점 높아졌음 ○ 컨설팅의 타 기관 추천 의향에 대한 만족도 평균점수는 2017년에는 4.66점, 2018년 에는 4.78점으로 0.12점 높아졌음 □ 컨설팅 사업 운영에 대한 만족도 ○ 컨설팅 사업 운영에서 컨설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만족도 평균점수는 2017년에는 4.63점, 2018년에는 4.67점으로 0.04점 높아졌음. ○ 컨설팅 진행일정에 대한 만족도 평균점수는 2017년에는 4.53점, 2018년에는 4.56점 으로 0.03점 높아졌으나 타 질문 문항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음 ○ 컨설팅 진행일정 등에서 컨설턴트 및 시설의 사정으로 인해 컨설팅 일정이 변경되거 나 일정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어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컨설팅 사업의 기관 도움정도에 대한 만족도 ○ 컨설팅이 기관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만족도 평균점수는 2017년에는 4.68점, 2018년에는 4.89점으로 0.21점 높아졌음 ○ 컨설팅 과정을 통해 기관에 대한 직원관심과 책무성이 향상된 정도에 대한 만족도 평 균점수는 2017년에는 4.53점, 2018년에는 4.78점으로 0.25점 높아졌음 ○ 컨설팅에서 제시된 제안이 기관운영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만족도 평균점수는 2017년에는 4.74점, 2018년에는 4.89점으로 0.15점 높아졌음 ○ 컨설팅 과정 및 결과가 기관 내에서 충분히 공유되었는지에 대한 만족도 평균점수는 2017년에는 4.50점, 2018년에는 4.78점으로 0.28점 높아졌음. 이는 직원이 1명이거 나 소수인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컨설팅이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됨

Ⅲ. 사후관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71 □ 컨설턴트 및 재단 직원에 대한 만족도 ○ 컨설턴트 자질에 대한 질문으로 컨설턴트가 컨설팅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충분 히 갖추었는지에 대한 만족도 평균점수는 2017년에는 4.58점, 2018년에는 4.89점으 로 0.31점 높아졌음 ○ 컨설턴트의 태도와 관련하여 컨설턴트가 기관과 구성원들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로 임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만족도 평균점수는 2017년에는 4.76점, 2018년에는 4.89점으로 0.13점 높아졌음 ○ 재단 직원의 컨설팅사업 수행태도가 성실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만족도 평균점수 는 2017년에는 4.84점, 2018년에는 4.89점으로 0.05점 높아졌음 2. 개선방안 □ 사후관리사업 운영의 내실화 ○ 사업의 필요성과 진행과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공유 - 2017년에는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방문 없이 시설에 유선안내를 통해 사업취지 를 설명하고 컨설팅을 진행하였음. 이로 인해 대상시설의 현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초기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었음 - 그러나 2018년에는 사후관리사업 대상시설 선정 후 담당자가 시설에 사전방문 하여 사업운영계획 안내 및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시설 운영진과 사업의 취지 에 대해 공감하고, 사업과정 및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사업의 적극 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음. 일부 시설들의 컨설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비협조적인 태도가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컨설팅을 통해 시설운영에 대한 전반 적인 점검을 하고 미흡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과정에 비교적 만족하였음 - 사후관리사업의 필요성 및 과정에 대한 대상시설과의 사전공유는 사업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컨설팅 진행 전 대상시설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전방문을 사업체계로 정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취약한 부분에 대한 집중 관리 - 사후관리사업의 대상시설은 앞에서 살펴본 평가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시설운영 전반이 미흡한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아 낮은 평가를 받게 되는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72 경우가 있음. 따라서 평가영역 전반에 대한 검토나 자문을 바탕으로, 시설의 특성과 욕구에 좀 더 집중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대상시설 현황에 따른 컨설팅 방식 다변화 - 2017년에는 2016년 평가받은 시설 중 장애인단기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컨설팅 진행을 위한 시설운영여건과 인적자원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대상에 서 제외하였음 - 그러나 2018년 대상시설인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직원 1~2명의 소규모 시설이 었으며, 시설 여건 상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컨설팅을 받고 제안사항을 수행하 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설운영과 관련한 개선의지가 높고, 추진력이 있 어 효과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졌음 - 사업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를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의 경우 학계전문가와 현장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시설방문과 우수시설 벤 치마킹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컨설팅 방식은 비효율적일 수도 있음. 따라서 시 설의 욕구에 맞는 자문 제공이나 교육기회 제공과 같은 다양한 컨설팅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우수시설 연계체계 마련 - 대상시설들은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통하여 시설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하 고 세부 운영 방법(관련 지침, 서류관리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그러나 타기관 연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후관리 컨설팅을 위해 위촉된 자문 위원 시설의 역할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며, 경우에 따라 대상시설과 자문위 원 시설의 상황이 일치하지 않아 효과적인 벤치마킹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 - 따라서 재단에서 시설유형별로 모범시설을 발굴하고 연계체계를 갖추어 개별 대상시설의 특성에 맞는 벤치마킹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 - 평가결과 발표 후 단기간 진행되는 사후관리사업은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시설 운영에 적용하고 이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사업진행 후 차기

Ⅲ. 사후관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73 평가까지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지원체계가 없는 실정임 - 따라서 차기 시설평가 전까지 대상시설의 개선사항 점검을 위한 컨설팅이나 자문위원과의 연계 등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재단 연구인력 참여 확대 - 2018년에는 사업진행과 컨설팅에 재단 연구인력이 추가로 투입되어 원활한 사 업 진행과 컨설팅의 전문성이 향상되었음. 향후 시설유형과 컨설팅 내용에 따 라 재단의 분야별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사후관리사업의 제도화 ○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부여 - 2018년에는 예년에 비해 담당공무원의 참여율이 높았으며, 개별시설에 따라 구체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경우도 있었음. 그러나 담당공무 원의 참여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컨설팅 참관 외에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는 대상시설의 현황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시설운영 개선을 위한 기반마련, 개선방안의 적용 확인 등을 가능하게 하여 사후관리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어 참여 의무화가 고려 되어야함 - 따라서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적정인력 확보, 시설환경개선, 지역 네트 워킹, 공공기관과의 연계 등 담당공무원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확인하고 컨설 팅 진행 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참여가 시설의 운영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설평가에 대한 이해,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현황에 대한 논의, 사후관리사업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를 위한 교육이나 간담회가 선행되어야 함 ○ 운영개선 효과가 큰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 본 사업이 사회복지 시설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컨설팅 내용 을 구성하여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수행 결과가 시설평가와 연계되지 않음으 로써 참여하는 시설에 동기부여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운영개선 우수 시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인센티브 방안 마련이 필요함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74 ○ 직원역량강화 기회로 연계 - 시설평가는 평가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평가 시 명확한 근거 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평가지표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이나 매뉴얼 개발, 우수사례 보급 등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자문과정을 통하여 대상시설에서 평가영역 외에 시설운영이나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자문필요성을 제기하였음. 시설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 과정의 사후관리 보다는 장기적으로 종사자의 문제해결능력 및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따라서 사후관리사업 종료 후에도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이나 교육을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함. 이를 위해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영컨설팅이나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과정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체계 확립 - 앞에서 언급한 개선방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내 사회복 지시설에 대한 평가와 컨설팅을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구체화하고 이를 적용 해 봄으로써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경기도형 평가가 시행되면 현재 C등급 시설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사후관리 컨설팅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부록 1.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진행일지 2. 영역별 세부내용

부록 77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진행일지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진 행 일 지 시설명 000 실시회차 1회차 일 시 2018. 08. 17.(금) 13:00~15:00 참석자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책 시설 000 시설장 000 사무국장 자문 위원 000 00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000 000 원장 000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일 정 시간 내용 담당 13:00~13:10 참석자 소개 시설 13:10~13:40 2017년 평가 결과에 따른 컨설팅계획 설명 연구원 13:40~14:50 영영별 2점이하 점수 항목별 세부사항 확인 연구원 자문위원 2차 일정 및 우수기관 방문 후 미비계획서 작성요구 연구원 자문위원 14:50~15:00 시설 라운딩 시설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78 2018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진 행 일 지 주요 내용 1. 2017년 000 시설 평가결과에 따른 하위 점수 항목별 세부사항 점검 A. 시설 및 환경=A4,A5) 손발 소독기, 위생교육 여부 확인 B. 재정 및 조직운영 B4) 미션과 비전 및 중. 장기계획 수립확인 -시설의 미션 및 비전수립의 중요성과 조직협력의 필요성 설명=평가 우수시설 방문과 벤 치마킹 후 작성하고 3차회의시 검토 받기로 함 C. 인적자원관리 C9) 직원업무평가? - 업무평가 지침 여부 및 인사반영 포상 여부 미비 C10) 직원 교육? -인사평가에 관한 구체적 규정미비, 욕구조사, 외부교육 미비 C11) 직원의 고충처리? -고충처리 위원회, 지침, 면담 미비 C12) 직원 복지? -정기적 포상, 운영규칙 작성 미비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D3) 욕구사정? -재사정에 반영 년1회 또는 분기/ 정기적 요구 D5) 식사서비스? - 식사정보(식품에 대한 영향 게시) 요구 D11) 치매 예방과 치료보호? - 자격증 예방 및 교육 실시 후 사진과 평가 자료 작성 요구 D12) 특성화 프로그램? - 시설자체 내세울 만한 프로그램 진행 요구 D13) 서비스 제공 결과? - 식사서비스, 간식, 여가, 교육, 등 진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 요구 E. 생활인의 권리 E3) 생활인의 인권보장? - 회의진행 사진 및 계획서 미비 F. 지역사회관계 F2) 자원봉사자 관리=년 2회 실시 후 사진 첨부 요구 F6)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지역사회 행사 참여시 사진 첨부 요구 향후 계획 1. 컨설팅 1차 회의 시 평가 시 미비점 확인 2. 시설 직원 및 사후관리 자문위원과 함께 TFT 팀을 만들어 우수시설을 견학하고 우리 시설에 맞게 벤치마킹의 필요성 인식 3. 미비 된 서류를 보완 작성하여 2차 회의시 자문위원의 사전 검토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