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사업책임 | 이영미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연구 기반 사업 보고

연구진 사업책임 이영미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감수위원 김혜정 애덕의집보호작업장 원장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 교수 천경희 시흥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경기복지재단 연구기반사업보고 2018-04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인 진석범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발간사 경기복지재단은 ‘복지경영’의 개념을 사회복지에 적용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인 경영을 돕고 궁극적으로 고객만족을 추구하도록 지원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시설평가, 경영컨설팅 그리고 인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인증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증으로 시설경영의 시 스템화를 유도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이용자 중심의 운영과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경 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지경영시스템 인증사업은 2011년 인증모델 개발과 더불어 경기도내 노인복지관 4개소의 인증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장애인복지관 3개소, 2013년에는 사회복지관 2개소와 노인복지관 1개소에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2018년에는 인증관리심사, 인증관리컨설팅 등을 실시 함으로써 인증시설이 체계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인증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이 인증시스템을 구축, 유지 및 보완하는 데 자문을 주신 컨설턴트에 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시설운영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시 설 종사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올린다. 사회복지시설이 인증 취득과정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개선 활동으로 서비 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 2018년 12월 경기복지재단 대표 이사

요약 i 요약 □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이 복지경영 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증규격(경기복지재단 사회복지경영시스템)에 부합하는 사회복지 경영시스템을 구축, 실행함으로써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의 목적은 업무의 일관성 및 재현성 보장, 업무의 객관화를 통한 투명성 증대, 업무의 표준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 고객만족 경영을 통한 이 용자 중심의 가치 실현, 지속적 개선활동을 통한 복지경영 성과 개선, 사회복지시설 의 대외 공신력 확보에 있음 □ 인증사업 내용 및 추진결과 ○ 인증관리 심사 - 대상시설 : 단원구노인복지관,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 인증심사 실시 : 인증자격 유지 ・ 인증관리 심사(3개소) : 2018. 11. 29. ~ 2018. 12. 07. ○ 인증갱신 심사 - 대상시설 :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안산시장애인복지관 - 인증심사 실시 : 인증갱신 ・ 1단계(문서) 심사 : 2018. 11. 07. ~ 2018. 11. 14. ・ 2단계(현장) 심사 : 2018. 11. 15. ~ 2018. 11. 21. ○ 인증심사 점검사항 - 복지경영매뉴얼 : 경영방침 이행여부, 부서 및 부서원 책임과 권한 기술 등 - 문서관리 : 문서승인, 문서관리대장 등록, 문서배포, 지침서 작성 여부, 문서개 정사항 기록, 문서 식별관리 등 - 기록관리 : 기록 분류번호 부여, 기록분류목록표 작성, 기록의 보관, 기록정보 표시, 기록의 정기적인 폐기 및 이관 등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ii - 경영검토 : 경영검토 입력정보 포괄성, 경영검토 보고서 작성, 경영검토 결과에 따른 관련조치 시행여부 등 - 목표관리 : 부서별 복지경영목표 수립, 복지경영목표의 적절성, 추진계획의 구 체성, 추진계획 이행 및 목표달성 실적 관리 등 - 법규관리 : 시설운영과 관련된 모든 법규 파악 및 입수, 법규관리대장 등록 및 유지, 법규목록표 공유, 법규내용 교육, 법규 변경여부 주기적 확인 등 - 인적자원관리 : 적격성 기준 수립 및 평가, 적격성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부서 별 연간교육계획서 작성, 교육실시 관련기록 유지, 교육 효과성 평가, 개인교육 훈련기록 및 관리 등 - 자원봉사관리 : 자원봉사자 수요파악 및 모집, 자원봉사자 교육, 봉사자 배치 및 관리, 자원봉사자 확인서 발급 등 - 재무회계관리 : 규정에 따른 예산 계획 및 관리, 결산보고, 수입 및 지출관리 등 - 후원금관리 : 후원자 모집, 규정에 따른 후원금품 사용 및 영수증 교부, 후원자 관리,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 - 시설관리 : 시설물 및 물품 관리, 시설 내외부 환경유지, 소방안전 점검, 손망 실보고서 작성, 주기적 재물조사 등 - 이용자관리 : 서비스 정보제공, 이용자 접수/상담/계약 현황, 사례회의, 개인정 보보호관리, 이용자 인권보호 등 - 의사소통 관리 : 내부의사소통 정보 수집 및 분석, 외부의사소통 정보 관리, 고 객불만사항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고객불만 처리 및 재발방지 등 - 서비스운영 : 사업계획서 적절성, 성과지표 활용한 목표수립, 서비스 영역별 지 침서 개발 및 활용, 실행실적 평가 등 - 식당위생관리 : 조리사 및 취사원 자격관리와 건강진단, 식단표 작성, 식자재 검수, 식당위생 및 안전상태 점검, 정기적 방역실시 등 - 비상사태관리 : 비상계획서 수립, 비상훈련계획서 수립, 비상훈련 실시 및 보고 서 작성, 방제장비 점검,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 및 사후조치 등 - 구매관리 : 물품 공급업체 실태조사, 신규업체 평가, 등록업체 평가, 물품 구매 절차 준수, 구매관리대장 기록관리, 물품검사 및 부적합 사항 처리 등 - 고객만족관리 : 정기적인 고객만족 및 욕구조사 실시 및 분석, 분석결과에 따 른 조치 등

요약 iii - 내부심사 : 내부심사계획서 공유, 내부심사원 적격성 평가, 심사결과 기록, 심 사결과보고서 작성,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및 조치결과 확인 등 - 모니터링 : 모니터링계획서 작성 및 유지, 계획에 따른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 시, 모니터링 결과 분석 등 - 시정 및 예방조치 : 부적합 사항 발생시 시정 및 사후관리, 관련기록 유지 등 ○ 인증컨설팅 - 대상시설 : 인증시설 5개소(단원노인복지관,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시흥장 애인종합복지관,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 일정 : 2018. 11. 15. ~ 12. 07. - 내용 : 시스템 활용현황 점검 ○ 시스템담당자 간담회 - 일정 : 2018. 04. 13. (금) 14:00~16:00 - 장소 : 경기복지재단 3층 회의실 - 참석자 : 인증사업 대상시설 시스템 담당자 5명, 재단 3명 - 내용 : 인증사업 추진일정,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설명 등 ○ 인증규격 개정 필요성 - 사회복지경영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ISO 9001:2000이 2015년 개정됨에 따라 기존 규격에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 추가되거나 기존 보다 강화된 요구사항이 있음 - 인증사업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 는 국제적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현재의 인증규격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인증심사원 활동 - 심사원 직무수행기준 및 심사원칙 - 1단계 심사 내용 및 사례 : 심사보고서, 개선권고사항 - 2단계 심사 내용 및 사례 : 심사계획서, 심사보고서, 개선권고사항, 부적합사항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iv □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 인증사업 사업평가 - 신규 인증사업 미실시 - 인증심사 및 간담회를 통한 시스템 유지 지원 - 인증컨설팅 실시 - 인증시설 6개소 인증유지 ○ 인증심사원 양성 사업평가 - 인증심사원 및 내부심사원교육 미실시 - 인증심사원 실습 지원 ○ 인증사업 개선방안 - 인증시설의 시스템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 - 인증관리 인력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 인증시스템의 개선 - 인증시설 간 네트워크 강화 - 인증시설 확대 및 유지를 위한 기반 조성 ○ 인증심사원 교육 및 양성 개선방안 - 인증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 - 인증심사원 인력확보 ○ 사회복지시설 지원 강화를 위한 인증체계 마련 - 사회복지시설 인증의 제도화 - 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 및 확대 - 새로운 인증체계 마련

목차 v 목차 Ⅰ|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의 개요 1 1. 개념 및 목적 3 2. 역할 및 기대효과 3 3. 사업추진과정 5 Ⅱ|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추진결과 13 1. 인증사업 추진 내용 15 2. 인증규격 개정 필요성 28 3. 인증심사원 활동 37 Ⅲ|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57 1. 사업평가 59 2. 개선방안 60 | 부록 65

Ⅰ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의 개요 1. 개념 및 목적 2. 역할 및 기대효과 3. 사업추진과정

Ⅰ.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의 개요 3 Ⅰ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의 개요 1. 개념 및 목적 □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의 개념 ○ 사회복지시설이 복지경영 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증규 격(경기복지재단 사회복지경영시스템)에 부합하는 사회복지 경영시스템을 구축, 실행함으로써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의 목적 ○ 업무의 일관성 및 재현성 보장 ○ 업무의 객관화를 통한 투명성 증대 ○ 업무의 표준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 ○ 고객만족 경영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가치 실현 ○ 지속적 개선활동을 통한 복지경영 성과 개선 ○ 사회복지시설의 대외 공신력 확보 2. 역할 및 기대효과 □ 사회복지시설 인증의 역할 ○ 사회복지 관련 환경변화와 다양한 요구들에 대한 대응방안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4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선노력의 실행방안 ○ 고객불만처리시스템 마련을 통한 고객만족 경영시스템 구축 ○ 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 기대효과 ○ 이용자 중심, 고객만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경영의 기초 확립 ○ 조직 내부시스템 강화를 통한 조직관리 용이, 직원 간 의사소통 원활화 ○ 시설의 책임성,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대외 공신력 확보 및 시설 이미지 향상

Ⅰ.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의 개요 5 3. 사업추진과정 1) 인증사업 대상시설 및 추진일정 □ 인증관리 ○ 대상시설 : 2011년 인증시설인 노인복지관 2개소와 2012년 인증시설인 장애 인복지관 3개소, 2013년 인증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를 대상으 로 인증유지를 위한 인증관리 진행 - 2011년 인증시설 : 단원구노인복지관,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 2012년 인증시설 :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안산시장애인복지관 - 2013년 인증시설 :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 인증심사 실시 : 2018. 11. 15. ~ 2018. 12. 07. ○ 인증컨설팅 실시 : 2018. 11. 15. ~ 2018. 12. 07. □ 인증갱신 ○ 대상시설 : 2012년 인증시설로서 2015년 1차 갱신에 이어 2018년 2차 인증갱신을 통하여 시스템 유지를 원하는 시설 -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 안산시장애인복지관 ○ 인증심사 실시 - 1단계(문서) 심사 : 2018. 11. 07. ~ 2018. 11. 14. - 2단계(현장) 심사 : 2018. 11. 15. ~ 2018. 12. 07.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6 2) 인증추진 절차 □ 추진준비 ○ 시설 현황 파악 - 시설 조직 및 기존 업무관행 파악 - 주요시설 현황 조사 - 시설장, 관리자 면담 및 인증사업 설명 ○ 추진계획 수립 및 개념 교육 - 인증추진 계획서 작성 - 복지경영시스템 개요 교육 ○ 기존 문서검토 및 매뉴얼 초안 작성 - 시설에서 사용하는 기존문서 검토 -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기관 운영규정, 각종 관련 법 검토 - 복지경영시스템 문서체계 및 목록 결정 - 복지경영매뉴얼 초안 작성 ○ 추진실무 교육 - 인증개요, 복지경영시스템 인증규격 및 문서개발 관련 교육 □ 시스템(문서) 개발 ○ 복지경영매뉴얼 작성 - 사회복지 경영시스템의 최상위 문서인 복지경영매뉴얼은 복지경영 방침과 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른 시스템의 내용을 기술하는 문서로서 관련 규정에 의해 보조를 받음 ○ 규정 작성 - 규정은 업무절차와 부서간 업무의 연계성을 기술한 문서로서 관련 지침서에 의해 보조를 받음

Ⅰ.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의 개요 7 - 규정의 종류(21종) 구 분 규 정 종 류 경 영 일 반 문서관리, 법규관리, 기록관리 경 영 기 획 운영위원회, 경영검토, 목표관리 자 원 관 리 인적자원관리, 자원봉사자관리, 재무회계관리, 후원금관리, 시설관리 운 영 관 리 이용자관리, 의사소통, 서비스운영, 식당위생관리, 비상사태관리, 구매업무 모니터링 및 개선 고객만족관리, 내부심사, 모니터링, 시정 및 예방조치 ○ 지침서 작성 - 지침은 특정업무의 구체적인 수행방법, 기준 및 수단을 기술한 문서 - 업무지침, 각종 서비스 운영지침, 사업수행 프로그램 등 ○ 시스템 문서 검토 및 확정 - 복지경영매뉴얼 및 규정, 지침서 작성방법 지도 - 문서작성 사례제공, 작성한 문서의 문제점 보완 - 시설 특성에 맞는 시스템 문서 확정 ○ 문서 승인 및 배포 - 작성한 문서에 대해 시설장의 승인 후, 각 부서에 제본하여 배포 □ 시스템 실행 ○ 시스템 실행계획 수립 - 시설의 전 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주요 업무내용과 실행일정을 정리한 계획수립 - 시스템 실행 전 교육실시, 실행사례 제공 ○ 시스템 실행 및 보완 - 실행계획에 따라 각 부서별 시스템 실행, 실행기록 작성 및 유지 - 실행상태 점검 및 보완 - 실행결과에 따라 필요시 문서개정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8 □ 시스템 평가 및 검증 ○ 내부심사원 교육 - 내부심사원 교육 실시(14시간 이상) - 내부심사 계획, 심사시행, 문서작성 이론교육 및 실습 - 인증심사원 기본교육 참여로 대체 ○ 내부심사 준비 및 심사실시 - 내부심사 계획서, 점검표 작성 - 심사실시 후, 심사보고서 검토 및 문제점 보완 - 내부심사 후속조치 : 부적합 사항 시정조치, 개선권고사항 반영 ○ 경영검토 준비 및 검토 실시 - 경영검토 분석자료 준비, 경영검토 실시방법 교육 - 경영검토보고서 작성, 검토 및 문제점 보완 ○ 최종점검 및 보완 - 실행계획에 따른 실행상태 최종 점검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결과 조치방법 지도 3) 인증심사 종류 및 절차 □ 인증심사 종류 ○ 인증관리심사 - 인증된 경영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인증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충족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심사 - 인증이 승인된 이후 인증유효기간(3년) 동안 6개월 주기로 실시 - 인증관리심사는 2단계(현장) 심사 절차에 준하여 수행하되, 전 시스템을 대 상으로 하지는 않으나 유효기간(3년) 중에 시스템의 전 요소가 최소한 한번 이 상 심사되도록 함 ○ 인증갱신심사 - 해당 경영시스템 규격 또는 기타 기준문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

Ⅰ.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의 개요 9 시키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심사 - 인증기간 연장을 위해 인증서의 유효기간(3년) 만료일 이전에 실시 - 인증갱신심사는 최초인증을 위한 일련의 과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1단계 및 2단계 심사를 통해 시스템 전체를 심사하여 인증갱신을 결정하며, 인증유효기간은 인증확정일 이후로부터 3년으로 함 - 인증갱신 후 인증관리심사는 대상시설과의 협의를 통하여 1년 주기로 실시할 수 있으며, 매 3년마다 심사를 통해 갱신하도록 함 1단계(문서) 심사 ▸ 시설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심사 실시 ▸ 시스템 문서 심사 및 주요 실행내용 심사 ▸ 심사결과 지적사항을 현장심사 전까지 보완 󰀻 2단계(현장) 심사 ▸ 시설 방문심사 실시 ▸ 심사시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 시정조치 계획 확인 및 인증서 갱신 의뢰 󰀻 인증서 갱신 발급 ▸ 시정조치 결과 차기 심사시 확인 □ 1단계(문서) 심사 - 복지경영 매뉴얼을 포함한 규정이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규격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 시설의 복지경영시스템 문서심사 ○ 시설의 현황 검토 및 규격 요구사항 적용에 대한 이해 정도 검토 - 주요 성과 또는 시설운영 관련 중대한 사안 - 프로세스, 목표, 복지경영시스템의 운영 ○ 복지경영시스템에 관련된 필수 정보의 수집 - 복지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시설의 위치 - 관련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의 준수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10 ○ 2단계 심사의 세부사항에 대해 시설과 합의 ○ 2단계 심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평가 - 문서화된 복지경영시스템의 내용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의 계획, 수행 여부 - 복지경영시스템의 실행 수준 □ 2단계(현장) 심사 - 시설의 복지경영시스템의 실행 및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심사 시작회의 󰋮 심사팀, 시설의 장, 부서장 참석󰋮 심사목적, 방법, 심사절차에 대해 설명 󰀻 현장순회 󰋮 시설의 사무실, 프로그램실, 식당, 기계실 등󰋮 시스템의 운영상태, 시설의 분위기 파악 󰀻 경영자 면담 󰋮 시설의 장과 면담 󰀻 부서별 심사실시 󰋮 심사일정표에 따라 부서별 심사실시 󰀻 심사팀 회의 󰋮 심사종료 후 심사팀원들간 회의실시󰋮 부적합 사항 검토 및 판정 󰀻 정리회의 󰋮 2일 이상 심사시 개최 󰋮 심사팀, 경영대리인, 부서장 참석 󰋮 심사 결과 설명, 심사조정사항 협의 󰀻 심사보고서 작성 󰋮 심사팀장 주관 하에 보고서 작성󰋮 심사결과, 부적합 및 개선사항, 향후계획 󰀻 종료회의 󰋮 참석자는 시작회의와 동일󰋮 심사결과 및 후속조치 방법에 대해 설명

Ⅰ.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의 개요 11 ○ 복지경영시스템 인증규격 또는 기타 기준문서의 모든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에 관한 정보 및 증거 검토 ○ 시설의 사업운영 관리 점검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결과 확인 4) 인증심사원 양성 □ 인증심사원 기본교육 ○ 대 상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현장경력 7년 이상 (인증사업 대상시설 시스템 담당자) ○ 이수시간 : 35시간 ○ 합격기준 : 관찰평가 및 필기시험 70점 이상 □ 인증심사원 심화교육 ○ 대 상 자 : 인증심사원 기본교육 합격자 ○ 이수시간 : 14시간 □ 시설내부심사원 교육 ○ 대 상 자 : 인증시설 종사자(대상자 자격은 시설자체 기준에 따름) ○ 이수시간 : 14시간 이상 ○ 인증시설에서 연 2회 실시하는 인증시스템 자체심사 실시인력 양성 □ 인증심사원 실습 ○ 대 상 자 : 인증심사원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수료자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12 ○ 이수시간 : 5회(3개시설 이상, 최초 및 갱신심사 2회 이상) ○ 실습이수자에게 인증심사원 자격증 발급 ○ 인증심사원은 재단에서 실시하는 인증심사 및 인증컨설팅 인력으로 활용

Ⅱ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추진결과 1. 인증사업 추진 내용 2. 인증규격 개정 필요성 3. 인증심사원 활동

Ⅱ.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추진결과 15 Ⅱ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추진결과 1. 인증사업 추진 내용 □ 인증심사 ○ 인증관리 심사 ① 심사일정 인증연도 대 상 시 설 심사일 2011년 단원구노인복지관 2018. 12. 07 (금)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2018. 12. 03 (월) 2013년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18. 11. 29 (목) ② 심사결과 - 인증자격 유지 - 적용규격 : GGWFMS:2013(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 인증범위 : 복지서비스의 제공 ○ 2012년 대상시설 인증갱신 심사 ① 심사일정 대 상 시 설 1단계(문서) 심사 2단계(현장) 심사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2018. 11. 14 (수) 2018. 11. 21 (수) 안산시장애인복지관 2018. 11. 07 (수) 2018. 11. 15 (목)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16 ② 심사결과 - 인증서 발행(갱신) - 적용규격 : GGWFMS:2013(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 인증범위 : 복지서비스의 제공 - 인증유효기간 : 2019. 01. 01. ~ 2021. 12. 31.(3년) ○ 인증심사 진행사진

Ⅱ.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추진결과 17 □ 인증심사 점검사항 ○ 인증심사를 통해 대상시설의 관련규정별 시스템 실행현황을 검토함 ○ 복지경영매뉴얼 - 복지경영방침을 부서원들이 이행하고 있는가 - 부서별 책임과 권한이 누락없이 기술되어 있는가 - 부서원의 책임과 권한이 문서화되어 있는가 ○ 문서관리 - 매뉴얼 및 규정이 검토 승인되어 있는가 - 승인된 규정과 지침이 문서관리대장에 등록되었는가 - 복지경영매뉴얼, 규정을 각 부서에 배포하였는가 - 필요한 지침서가 작성되고 검토 및 승인되어 있는가 - 문서번호, 개정번호, 개정일자 등이 규정에 따라 표기되어 있는가 - 문서가 개정된 경우 개정내용을 해당문서에 명확히 기록하고 있는가 - 구문서/ 무효문서는 오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식별관리를 하고 있는가 - 접수된 외부출처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해당부서에 배포하는가 ○ 기록관리 - 작성된 기록은 분류번호부여 방법에 따라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있는가 - 보관중인 모든 기록에 대한 기록분류목록표를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는가 - 기록의 보존기간과 해당규정에 규정된 보존기간이 일치하는가 - 기록 파일과 파일 Box에 누락없이 규정된 정보표시를 하였는가 - 정기적으로 문서/기록을 정리하여 폐기/이관하고 있는가 - 이관된 기록에 대해 보존기록목록표를 작성하여 유지하는가 - 기록의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소각, 분쇄, 재활용 등)으로 폐기하였는가 ○ 경영검토 - 경영검토 입력자료에 내부심사결과 등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가 - 경영검토 결과에 대한 경영검토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가 - 해당부서는 경영검토 결과에 따른 관련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주관부서는 해당부서에서 실시한 개선/ 시정 결과를 확인하는가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18 ○ 목표관리 - 부서의 복지경영목표가 수립되어 있는가 - 복지경영 목표는 방침과 일관성이 있으며 정량화 되어 있는가 - 추진계획에는 목표달성 방법, 추진일정 및 책임자가 포함되어 있는가 - 목표 및 추진계획은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하였는가 - 추진계획을 이행하고 목표달성 실적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법규관리 - 적용해야 할 모든 제정 및 개정된 법규를 파악하여 입수하고 있는가 - 입수된 법규 및 정보를 법규관리대장에 등록유지하고 있는가 - 적용법규를 법규목록표와 함께 관련부서에 배포 또는 공유하고 있는가 - 부서원에게 해당 법규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가 - 해당법규 변경시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해당문서를 개정하고 있는가 ○ 인적자원관리 - 부서원에 대한 적격성 기준을 수립하고 적격성 평가를 실시했는가 - 적격성 평가결과에 따른 추가교육 등의 관련조치를 취했는가 - 교육필요성 파악결과를 반영하여 부서별 연간교육계획서를 작성하였는가 - 부서별 교육훈련계획을 취합하여 전체 연간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였는가 - 교육계획에는 법정교육 및 복지경영 관련교육이 포함되어 있는가 - 교육계획서에 의거하여 해당교육을 실시하고 관련기록을 유지하는가 - 교육실시 후 해당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고 기록하는가 - 효과성 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가 - 적격성 및 외부교육에 대해 개인교육훈련기록카드에 기록하고 관리하는가 ○ 자원봉사관리 -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요파악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가 -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기 전에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자원봉사자는 적절하게 배치되고 관리되어지고 있는가 -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과 확인서 발급은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가

Ⅱ.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추진결과 19 ○ 재무회계관리 - 규정에 따라 예산을 계획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 규정에 따라 결산관리 및 결산보고를 하고 있는가 - 규정에 따라 수입 및 지출관리를 하고 있는가 ○ 후원금관리 - 후원자를 모집하고 후원자모집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가 - 후원금품이 규정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가 - 후원금품 영수증을 교부하고 있는가 - 지속적인 후원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후원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가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는가 ○ 시설관리 - 시설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및 물품을 파악하고 확보 및 유지하고 있는가 - 실내 온도와 습도를 포함한 시설의 내ㆍ외부 환경조건을 유지하고 있는가 - 시설물 및 물품을 구입하고 등록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시설공간, 시설물 및 물품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유지하고 있는가 - 시설물 및 물품 구입/수리 등의 이력이 관리되고 있는가 - 법정시설물 등의 소방안전 점검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 - 시설물 및 물품이 손망실될 경우 손망실보고서를 작성하여 처리하는가 - 주기적인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보고하고 있는가 ○ 이용자관리 -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사업계획 시 반영하였는가 - 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정보가 이용희망자 및 보호자에게 제 공되고 있는가 - 이용자로부터 서비스의 접수, 상담, 검토, 통보, 계약 및 등록하고 있는가 - 접수내용 및 상담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있는가 - 사례회의 등을 통하여 서비스 방향과 서비스계획을 조정 및 수립하는가 - 서비스 신청 내용의 검토 및 서비스 이용이 등록되어지고 있는가 - 해당규정 및 지침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 이용자 회원자격 상실 등의 사유발생시 개인정보를 폐기하는가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20 -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는가 - 해당규정/지침에 따라 이용자의 인권 보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 의사소통 관리 - 내부의사소통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가 - 내부의사소통 정보를 해당부서에 전달하고 관련 조치를 하고 있는가 - 접수된 외부 의사소통 정보(고객불만사항 포함)를 관리대장에 기록하는가 - 필요시 고객불만처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인분석 및 처리대책을 수립하는가 - 처리대책에 따라 불만사항을 처리 후 고객에게 통보하고 있는가 - 고객불만의 재발방지가 필요시,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취하는가 -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가 ○ 서비스운영 - 장단기 및 연간 운영목표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가 - 성과지표를 사용하여 양적 목표와 질적목표가 수립되었는가 - 사업계획서는 누락사항이 없으며, 관장의 승인을 득하였는가 -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연간 및 단위사업 계획서의 내용은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서비스 영역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침서가 개발, 활용되어지고 있는가 - 정해진 주기로 사업계획에 따른 실행실적을 평가하고 있는가 -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식당위생관리 - 자격을 갖춘 조리사 및 취사원을 배정하였는가 - 조리사 및 취사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가 - 급식을 위한 식단표가 작성되어 있는가 - 주부식 식자재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가 - 식자재 및 저장품의 관리는 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가 - 식당위생 및 안전상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되어지고 있는가 - 정기적으로 방역이 실시되고 있는가

Ⅱ.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추진결과 21 ○ 비상사태관리 - 잠재적인 비상사태를 파악하고 비상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는가 - 유형별 비상사태에 대한 비상훈련계획서를 수립하고 유지하는가 - 훈련계획서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보고서를 작성 및 유지하는가 - 방제장비 및 설비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 사고 및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 및 사후조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 구매관리 - 물품 공급업체에 대한 업체실태 조사표를 작성 및 유지하는가 - 신규업체 평가표를 사용하여 신규업체를 평가하고 기록을 유지하는가 - 평가결과 합격된 업체에 대해 공급업체 등록대장에 등록하는가 - 등록된 업체에 대해 매년 등록업체 평가표로 재 평가를 실시하는가 -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공급업체등록대장을 수정하는가 -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견적을 의뢰하여 견적서를 접수하는가 -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득하는가 - 구매 발주시 검사 요구사항을 포함한 구매요구사항을 전달하는가 - 물품 구매 내용을 구매관리대장 등에 기록하고 유지하는가 - 물품 입고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기록을 유지하는가 - 검사결과 부적합 발생시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가 ○ 고객만족관리 - 정해진 주기에 고객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고 있는가 - 고객만족도/ 욕구조사 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 내부심사 - 내부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관련부서에 통보하는가 - 내부심사원에 대한 적격성을 평가하고 평가기록을 유지하는가 - 업무와 독립된 자격을 갖춘 심사원이 피 심사부서에 배정되었는가 - 내부심사점검표에 따라 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를 기록하고 있는가 - 심사중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해 부적합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는가 - 심사 완료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는가 - 부적합보고서를 해당부서에 송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가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22 -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확인결과를 기록하고 있는가 - 차기 심사시 효과성 확인을 하고 확인결과를 기록하고 있는가 ○ 모니터링 - 서비스 모니터링 계획서를 작성하고 유지하고 있는가 - 모니터링 항목에 대해 정해진 주기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가 - 모니터링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고 있는가 - 모니터링 결과 정보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있는가 - 분석결과를 해당규정에 따라 개선활동에 활용하고 있는가 ○ 시정 및 예방조치 - 실재적/ 잠재적 부적합 사항 발생시 시정/예방조치 보고서를 작성하는가 - 발행된 시정/예방조치보고서를 관리대장에 등록하는가 - 해당부서에 시정 또는 예방조치를 요구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가 - 부적합에 대해 시정/예방조치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를 하고 있는가 - 요구부서는 시정/예방조치가 적절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 취해진 시정/예방조치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있는가 - 시정 및 예방조치와 관련된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 인증 컨설팅 - 일정 : 2018. 11. 15. (목) ~ 12. 07. (금) - 대상 : 인증시설 5개소(단원노인복지관,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시흥장애인 종합복지관,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 참석자 : 컨설턴트, 재단 담당자, 인증 대상시설 시스템 담당자 및 종사자 ○ 시스템 활용 현황 점검 - 실행계획서 작성 ・ 실행사항별 실행시기 검토, 확인 ・ 실행 담당자, 시기에 따라 분류 관리 - 복지경영매뉴얼 ・ 개정사항 : 조직개편 반영

Ⅱ.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추진결과 23 : 책임과 권한 수정 보완 필요 : 개정이력 명확히 작성 - 문서관리 ・ 시스템 실행 결과, 실제 운영 방법과 상이하거나 불필요한 규정의 경우 문서개정 필요 ・ 문서개정 방법 설명, 확인 ・ 최근 개정한 내용 식별표시 : 개정내용 글씨체, 글씨색 변경 - 기록관리 ・ 기록 보유기간 확인 - 경영검토 ・ 경영검토 입력정보 : 규정에 명시된 정보 외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료 검토 : 검토 가능한 자료로 간소화하여 우선 실시 필요 : 시스템담당자 뿐만 아니라 전 팀이 협조하여 안건 발굴 ・ 이전 경영검토 결정사항 반영 : 시행내용 구체적 작성 - 목표관리 ・ 복지경영목표 : 목표항목, 목표치 개념 확인, 명확히 설정 ・ 추진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일정 수립 ・ 실적관리 - 목표에 따라 관리 항목, 주기 변경 - 법규관리 ・ 시설운영에 필요한 법규 위주 관리 ・ 법규 중요도에 따라 분류, 참고용 표시 ・ 분기1회 관련사이트 확인, 규정에 주기 추가 ・ 법규목록표에 시행일자 삽입 - 인적자원관리 ・ 적경성기준 현실적으로 수정 필요 : 최소기준 ・ 적격성 평가 : 보직변경, 신규 입사 시 : 부적합 시 조치사항 필요 : 기준에 미흡하더라도 슈퍼비전 등 조치사항 시행을 통해 업무수행 가능 ・ 교육계획 4/4분기, 이력관리 매년말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24 - 이용자관리, 의사소통관리 ・ 개인정보보호, 고객불만처리 등 시설평가 시 긍정적 평가 ・ 개인정보열람, 폐기대장 정리 - 서비스운영 ・ 단위사업계획(총괄) : 내외부 환경변화 반영, 사업목적 - 목표관리 ・ 세부사업계획(구체) : 이행중심 ・ 성과목표, 성과지표 명확 : 측정 가능하도록 ・ 장단기 운영목표 - 식당위생관리 ・ 식자재 검수 : 요구사항, 검수 비교 가능하도록 : 식품 신선도 기준 별표작성, 식당 게시 - 비상사태관리 ・ 2018년 비상계획/비상훈련계획 확인 - 구매업무관리 ・ 공급업체 등록대장 : 업체평가 외 관련업체 명부로 활용 ・ 등록업체평가 : 식자재 업체, 평가항목 별 실적자료 관리 : 실제 업체선정, 계약을 위해 고려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점수제 아닌 적부평가 등 실행가능한 규정, 지침 마련 - 고객만족관리 ・ 고객만족도조사 : 2017년 만족도 조사 결과 활용 : 조사결과 반영 계획, 후속조치 자료 - 내부심사 ・ 시설운영을 위한 중요한 도구 ・ 부서별 충분한 시간 할애하여 심사 - 모니터링 ・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 복지관 전체, 부서별 ・ 모니터링 항목 : 직무분석 결과, 사업계획 성과지표 활용 : 팀별로 1~2개씩 우선 선정하여 실행

Ⅱ.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추진결과 25 □ 시스템담당자 간담회 - 일정 : 2018. 04. 13. (금) 14:00~16:00 - 장소 : 경기복지재단 3층 회의실 - 참석자 : 인증사업 대상시설 시스템 담당자 5명, 재단 3명 ○ 2018년 인증사업 추진일정 - 2018년 인증갱신 대상시설 : 장애인복지관 3개소 ・ 10월~11월 갱신심사 - 인증관리심사 : 노인복지관 2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 10월 인증관리심사 - 인증심사원 교육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음. 필요에 따라 기관별 인증컨설팅 요 청 가능 - 인증시스템 개발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가능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설명 - 도내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및 지원을 위해 제정된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에 따른 도정방향 설명 - 재단의 평가, 인증, 컨설팅 사업의 통합적인 운영 체계 마련 -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인증사업의 성과 - 기관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진단 가능(경영검토, 내부심사 활용) ・ 기존에는 욕구조사, 만족도조사, 민원 등을 통한 산발적인 의견수렴 ・ 문제해결 과정이 체계화됨으로써 만족도 개선 효과 ・ 경영검토 도구를 활용하여 기관운영 이력관리 가능 - 기관 방향성에 대한 직원 이해도 향상 ・ 기관 운영진뿐만 아니라 전 직원 공유를 통해 기관이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 - 고객불만처리 시스템 마련을 통한 고객만족 경영 ・ 기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직접 불만을 처리하면서 고객과 의사소통이 적극적이 고 원활하게 변화됨 - 기록관리 : 평가, 지도점검, 감사에 도움 ・ 기존에는 담당자만 알고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담당자 없이도 확인이 가능한 장 치 마련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26 ・ 일회성 심사에 대비한 서류준비가 아니라 평소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결과 중 평가내용에 맞춰 정리하면 됨 - 운영관리 체계화 ・ 누가 담당하든 동일, 체계를 흔들지 않고 중간관리자가 없어도 가능 ・ 업무 표준화 : 공통양식 활용, 동일한 컨텐츠와 과정으로 운영 : 개개인의 편차에 따른 서비스 차이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음 - 규정, 지침 : 평가와 연동 ・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보완, 변경하는 과정 체득 - 복지경영목표, 모니터링 ・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대한 이해도 향상 : 서비스 수준의 향상 ・ 팀 성과 향상에 대해 팀별 고민 결과 기관 전체에 반영 : 성과관리 ・ 모니터링을 통해 업무 진행상황 관리 용이 ○ 인증사업의 한계점 - 사회복지 분야에서 품질/성과관리 필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 - 인증관련 개념, 용어에 대한 직원들의 수용성이 떨어져 시스템 안정화에 어려움 - 사회복지에 복지경영, 인증체계를 도입한 사례가 많지 않아 적합성 미흡 - 인증(심사) 기준의 객관성, 일관성 미흡 - 활용빈도가 높지 않은 시스템의 경우 업무 우선순위에서 밀려 실행에 어려움 이 발생(과외업무로 인식되어 업무 과부하) - 일반 직원의 경우 관련 시스템 외에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 - 도입한 시스템에 기존 운영체계(규정, 지침)를 같은 틀로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맞지 않을 경우 이중 작업 불가피 -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초기 작업에 많은 에너지 소모 - 신규직원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필요 ○ 인증시스템 개선방안 - 시설평가에 반영 : 현재의 시설평가 방식에서는 반영이 어렵지만 광역지자체 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경우 지표에 인증여부 및 결과를 추가하거나 가산점 을 주는 방식, 평가를 유예하는 방식 등으로 반영 - 위탁심사에 반영 : 재단에서 연구하는 민간위탁심사 지표개발 등에 관련지표

Ⅱ.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추진결과 27 삽입,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인증여부를 다양한 기관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인증과 이 에 대한 일반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적합한 용어, 시스템 도입 필요 □ 컨설팅 및 간담회 진행 사진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28 2. 인증규격 개정 필요성 □ 사회복지경영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ISO 9001:2000이 2015년 개정됨에 따라 기존 규격에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 추가되거나 기존 보다 강화된 요구사항이 있음 □ 사회복지경영시스템 인증규격(GGWFMS:2013)은 2011년 제정이후 2013년에 일부 내용(사회복지시설유형, 후원금품 관련사항 강화, 재무회계 업무의 시설 재량 확대 등)을 수정하여 1차 개정한 이후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음 □ 인증사업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국 제적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현재의 인증규격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ISO 9001:2015 개정 배경 ○ 향후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 수립 ○ 원하는 결과를 창출하는 효과적인 프로세스 관리 ○ 2000년 표준 이후 실무 및 기술의 변화 고려 ○ 효과적인 실행 및 효과적인 적합성 평가(1, 2, 3자 심사) 보장 ○ 복잡해지고 요구가 많아진 역동적인 환경의 변화 고려 □ ISO 9001:2015 개정 방향 ○ 서비스 산업분야에 사용이 더욱 쉽도록 함 - 서비스 산업 분야를 포함한 모든 산업분야에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보다 포괄적인 요구사항으로 개정 ○ 고객중심에 더욱 초점을 맞춤 - 고객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를 파악하여 품질경영시스템 수립 시 고려 ○ 문서의 생성 및 사용에 대한 유연성 증대 - 변화하는 정보매체를 반영하여 “문서, 기록” 대신에 “문서화된 정보”를 사용

Ⅱ.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추진결과 29 ○ 리스크 기반 사고에 대한 강조 - 품질경영시스템에 리스크 기반 사고를 도입 및 적용 ○ 조직 및 고객의 가치달성에 대한 강조 ○ 조직의 전략과 품질방침 및 목표와 직접 연계 관리 - 조직의 내외부 상황 분석에 따른 이슈와 기회를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결정 및 시스템 수립 시 고려 - 도내 사회복지시설 인증 활성화 위한 활동(세미나, 포럼 등) - 인증 관련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 의회 관련자 접촉 □ 사회복지경영시스템 관련 내용 ○ 일반요구사항(조직의 상황) - 시설과 관련된 이슈,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시스템에 반영 - 업무 프로세스별 성과지표를 파악하여 모니터링 하도록 요구 ○ 경영책임(리더십 및 공약) - 관장 등 시설의 장이 시스템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요구 ○ 복지경영기획 - 시설의 리스크와 기회를 파악하고, 파악된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도록 요구 - 복지경영목표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요구 ○ 자원관리 -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파악하고, 이들의 유출 및 손실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 ○ 문서화 요구사항 - 문서와 기록의 명칭을 문서화된 정보로 변경하였으며, 문서 및 기록의 관리의 요구사항을 통합 - 문서/기록의 작성방법, 작성 및 보관 매체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 ○ 사업계획 - 사업계획 수립시 파악된 리스크와 기회를 반영토록 요구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30 ○ 구매, 자원봉사자관리, 재정자원관리 - 구매 용어를 외부에서 제공하는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로 변경 - 후원금품 및 자원봉사자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관리 내용이 추가 ○ 모니터링 및 개선 - 성과지표의 개발 및 활용, 모니터링 시기와 시스템의 성과와 효과성을 평가하 도록 요구 ○ 부적합, 시정 및 예방조치 - 리스크 및 기회 요구사항의 추가로 예방조치 요구사항을 삭제함

Ⅱ.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추진결과 31 GG WF MS : 2 01 3 규 격 과 IS O 90 01 :20 15 규 격 요 구 사 항 비 교 ISO 9 00 1:2 01 5년 규 격 주 요 개 정 내 용 GG WF MS : 2 01 3 규 격 조 항 적 용 내 용 조 항 조 항 명 및 주 요 내 용 조 항 조 항 명 4 조 직 의 상 황 - 신 규 요 구 사 항 4.1 조 직 및 조 직 의 상 황 의 이 해 - 신 규 요 구 사 항 시 설 과 관 련 된 이 슈 를 파 악 하 여 시 스 템 에 반 영 해 야 할 사 항 조 직 의 목 적 및 전 략 적 방 향 과 관 련 이 있 는 외 부 및 내 부 이 슈 와 품 질 경 영 시 스 템 의 의 도 된 결 과 (들 )를 달 성 하 기 위 한 조 직 의 능 력 에 영 향 을 주 는 외 부 및 내 부 이 슈 를 결 정 4.2 이 해 관 계 자 의 니 즈 및 기 대 의 이 해 - 신 규 요 구 사 항 시 설 과 관 련 된 이 해 관 계 자 와 그 이 해 관 계 자 의 요 구 사 항 을 파 악 하 여 시 스 템 에 반 영 품 질 경 영 시 스 템 과 관 련 되 는 이 해 관 계 자 및 품 질 경 영 시 스 템 과 관 련 되 는 이 해 관 계 자 의 요 구 사 항 을 결 정 4.4 품 질 경 영 시 스 템 및 그 프 로 세 스 4.1 일 반 요 구 사 항 업 무 프 로 세 스 별 성 과 지 표 를 파 악 하 여 모 니 터 링 하 도 록 요 구 함 프 로 세 스 의 효 과 적 인 운 영 및 관 리 를 보 장 하 기 위 해 필 요 한 기 준 과 방 법 (모 니 터 링 , 측 정 및 관 련 된 성 과 지 표 를 포 함 )을 결 정 및 적 용 5 리 더 십 및 공 약 5 경 영 책 임 관 장 등 시 설 의 장 이 시 스 템 실 행 에 적 극 적 으 로 참 여 하 도 록 요 구 함 최 고 경 영 자 의 리 더 십 이 강 화 됨 , 즉 최 고 경 영 자 가 해 야 할 역 할 및 책 무 가 많 아 짐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32 ISO 9 00 1:2 01 5년 규 격 주 요 개 정 내 용 GG WF MS : 2 01 3 규 격 조 항 적 용 내 용 조 항 조 항 명 및 주 요 내 용 조 항 조 항 명 6 기 획 5.3 복 지 경 영 기 획 6.1 리 스 크 및 기 회 를 다 루 기 위 한 조 치 - 신 규 요 구 사 항 시 설 의 리 스 크 와 기 회 를 파 악 하 고 , 파 악 된 리 스 크 와 기 회 를 다 루 도 록 요 구 함 다 루 어 야 할 필 요 가 있 는 리 스 크 및 기 회 를 결 정 다 음 을 기 획 a) 리 스 크 와 기 회 를 다 루 기 위 한 조 치 b) 다 음 에 대 한 방 법 ; 1) 품 질 경 영 시 스 템 프 로 세 스 에 그 조 치 를 통 합 하 고 실 행 2) 이 들 조 치 의 효 과 성 평 가 6.2 품 질 목 표 및 품 질 목 표 달 성 을 위 한 기 획 5.3 .1 복 지 경 영 목 표 복 지 경 영 목 표 수 립 시 포 함 해 야 할 사 항 을 구 체 적 으 로 요 구 함 품 질 목 표 는 다 음 과 같 아 야 한 다 . a) 품 질 방 침 과 의 일 관 성 이 있 을 것 b) 측 정 가 능 할 것 c) 적 용 가 능 한 요 구 사 항 을 고 려 할 것 . d) 제 품 및 서 비 스 의 적 합 성 , 고 객 만 족 증 진 과 관 련 될 것 . e) 모 니 터 링 될 것 f) 의 사 소 통 될 것 g) 해 당 되 는 경 우 , 갱 신 될 것 6.2 품 질 목 표 를 달 성 하 는 방 법 을 기 획 할 때 , 조 직 은 다 음 을 결 정 a) 무 엇 이 수 행 되 어 야 할 것 인 가 b) 어 떤 자 원 이 요 구 되 는 가 c) 누 가 책 임 이 있 는 가 d) 언 제 완 료 될 것 인 가 e) 결 과 를 어 떻 게 평 가 할 것 인 가 5.3 .2 추 진 계 획 목 표 를 달 성 하 기 위 한 추 진 계 획 의 내 용 을 추 가 하 여 구 체 적 으 로 요 구 함

Ⅱ.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추진결과 33 ISO 9 00 1:2 01 5년 규 격 주 요 개 정 내 용 GG WF MS : 2 01 3 규 격 조 항 적 용 내 용 조 항 조 항 명 및 주 요 내 용 조 항 조 항 명 6.3 변 경 에 대 한 기 획 - 신 규 요 구 사 항 시 스 템 변 경 요 소 발 생 시 계 획 적 이 고 체 계 적 으 로 변 경 하 도 록 요 구 함 품 질 경 영 시 스 템 에 서 변 경 이 필 요 하 다 고 결 정 한 경 우 , 변 경 은 계 획 된 방 식 으 로 수 행 7 지 원 6 자 원 관 리 7.1 .6 조 직 의 지 식 - 신 규 요 구 사 항 시 설 의 운 영 에 필 요 한 지 식 및 정 보 를 파 악 하 고 , 이 들 의 유 출 및 손 실 을 방 지 할 수 있 도 록 관 리 할 것 을 요 구 함 조 직 의 프 로 세 스 운 영 , 제 품 및 서 비 스 의 적 합 성 달 성 을 위 하 여 필 요 한 지 식 을 결 정 지 식 은 유 지 되 고 , 필 요 한 범 위 까 지 이 용 가 능 하 여 야 함 7.4 의 사 소 통 7.2 .5 외 부 의 사 소 통 내 외 부 의 사 소 통 사 항 , 방 법 및 의 사 소 통 대 상 을 명 확 히 하 고 의 사 소 통 할 것 을 요 구 함 다 음 을 포 함 하 여 품 질 경 영 시 스 템 과 관 련 된 내 부 및 외 부 의 사 소 통 을 결 정 a) 무 엇 에 관 해 의 사 소 통 할 것 인 가 b) 언 제 의 사 소 통 할 것 인 가 c) 누 구 와 의 사 소 통 할 것 인 가 d) 어 떻 게 의 사 소 통 할 것 인 가 e) 누 가 의 사 소 통 할 것 인 가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34 ISO 9 00 1:2 01 5년 규 격 주 요 개 정 내 용 GG WF MS : 2 01 3 규 격 조 항 적 용 내 용 조 항 조 항 명 및 주 요 내 용 조 항 조 항 명 7.5 문 서 화 된 정 보 4.2 문 서 화 요 구 사 항 문 서 와 기 록 의 명 칭 을 문 서 화 된 정 보 로 변 경 하 였 으 며 , 문 서 및 기 록 의 관 리 의 요 구 사 항 을 통 합 함 문 서 /기 록 의 작 성 방 법 , 작 성 및 보 관 매 체 등 을 구 체 적 으 로 요 구 함 7.5 .1 품 질 경 영 시 스 템 은 다 음 을 포 함 하 여 야 한 다 . a) 이 표 준 에 서 요 구 하 는 문 서 화 된 정 보 b) 품 질 경 영 시 스 템 의 효 과 성 을 위 해 필 요 한 것 으 로 조 직 에 의 해 결 정 된 문 서 화 된 정 보 7.5 .2 작 성 및 개 정 문 서 화 된 정 보 를 작 성 및 개 정 할 때 , 조 직 은 다 음 이 적 절 함 을 보 장 하 여 야 한 다 . a) 식 별 및 명 세 (즉 , 제 목 , 일 자 , 작 성 자 , 또 는 참 조 번 호 ) b) 형 식 (즉 , 언 어 , 소 프 트 웨 어 발 행 판 , 그 래 픽 ) 및 매 체 (즉 , 종 이 , 전 자 매 체 ) c) 적 절 성 및 충 족 성 에 대 한 검 토 및 승 인 8 운 영 7 서 비 스 운 영 8.1 운 영 기 획 및 관 리 7.1 사 업 계 획 사 업 계 획 수 립 시 파 악 된 리 스 크 와 기 회 를 반 영 토 록 요 구 함 다 음 을 통 해 , 제 품 및 서 비 스 의 제 공 을 위 한 요 구 사 항 을 충 족 하 고 , 리 스 크 의 조 치 를 수 행 하 기 위 해 필 요 한 프 로 세 스 를 실 행 및 관 리 8.4 외 부 에 서 제 공 되 는 프 로 세 스 , 제 품 및 서 비 스 의 관 리 7.6 구 매

Ⅱ.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추진결과 35 ISO 9 00 1:2 01 5년 규 격 주 요 개 정 내 용 GG WF MS : 2 01 3 규 격 조 항 적 용 내 용 조 항 조 항 명 및 주 요 내 용 조 항 조 항 명 8.4 .1 조 직 은 외 부 에 서 제 공 되 는 프 로 세 스 , 제 품 및 서 비 스 가 요 구 사 항 에 적 합 함 을 보 장 6.1 .4 6.2 자 원 봉 사 자 관 리 재 정 자 원 관 리 구 매 용 어 를 외 부 에 서 제 공 하 는 프 로 세 스 , 제 품 및 서 비 스 로 변 경 함 후 원 금 품 및 자 원 봉 사 자 등 이 제 공 하 는 서 비 스 의 관 리 내 용 이 추 가 됨 8.4 .2 관 리 의 형 태 및 범 위 조 직 은 외 부 에 서 제 공 되 는 프 로 세 스 , 제 품 및 서 비 스 가 , 적 합 한 제 품 및 서 비 스 를 고 객 에 게 일 관 되 게 인 도 하 는 조 직 의 능 력 에 부 정 적 인 영 향 을 미 치 지 않 음 을 보 장 8.5 .6 변 경 관 리 - 신 규 요 구 사 항 인 원 , 장 비 , 시 설 , 지 침 등 의 변 경 시 변 경 으 로 인 한 영 향 을 검 토 하 고 관 리 토 록 요 구 함 요 구 사 항 에 대 한 지 속 적 적 합 성 을 보 장 하 기 위 한 필 요 한 범 위 까 지 , 생 산 및 서 비 스 제 공 을 위 한 변 경 을 검 토 하 고 관 리 9 성 과 평 가 8 모 니 터 링 및 개 선 9.1 모 니 터 링 , 측 정 , 분 석 및 평 가 8.3 모 니 터 링 및 데 이 터 분 석 성 과 지 표 의 개 발 및 활 용 , 모 니 터 링 시 기 와 시 스 템 의 성 과 와 효 과 성 을 평 가 하 도 록 요 구 함 9.1 .1 조 직 은 다 음 을 결 정 a) 모 니 터 링 및 측 정 이 필 요 한 대 상 b) 유 효 한 결 과 를 보 장 하 기 위 해 필 요 한 모 니 터 링 , 측 정 , 분 석 및 평 가 에 대 한 방 법 c) 모 니 터 링 및 측 정 수 행 시 기 d) 모 니 터 링 및 측 정 결 과 에 대 한 분 석 및 평 가 시 기 조 직 은 품 질 경 영 시 스 템 의 성 과 및 효 과 성 을 평 가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36 ISO 9 00 1:2 01 5년 규 격 주 요 개 정 내 용 GG WF MS : 2 01 3 규 격 조 항 적 용 내 용 조 항 조 항 명 및 주 요 내 용 조 항 조 항 명 9.1 .3 분 석 및 평 가 조 직 은 모 니 터 링 및 측 정 으 로 부 터 생 성 된 적 절 한 데 이 터 및 정 보 를 분 석 및 평 가 하 여 야 한 다 . 분 석 의 결 과 는 다 음 의 평 가 를 위 하 여 사 용 되 어 야 한 다 . a) 제 품 및 서 비 스 의 적 합 성 b) 고 객 만 족 도 c) 품 질 경 영 시 스 템 의 성 과 및 효 과 성 - 신 규 요 구 사 항 모 니 터 링 결 과 를 활 용 하 여 시 스 템 의 주 요 성 과 항 목 을 평 가 하 도 록 요 구 함 10 개 선 10 .2 부 적 합 및 시 정 조 치 8.4 부 적 합 , 시 정 및 예 방 조 치 리 스 크 및 기 회 요 구 사 항 의 추 가 로 예 방 조 치 요 구 사 항 을 삭 제 함 모 든 불 만 으 로 부 터 제 기 된 것 을 포 함 하 여 부 적 합 이 발 생 하 면 , 조 직 은 다 음 을 수 행 해 야 한 다 . a) 부 적 합 에 대 응 하 고 , 해 당 하 는 경 우 ; 1) 부 적 합 을 관 리 하 고 시 정 하 기 위 한 조 치 를 취 할 것 2) 결 과 를 처 리 할 것

Ⅱ.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추진결과 37 3. 인증심사원 활동 - 2018년 심사원교육 및 내부심사원교육 진행하지 않음 □ 심사원 직무수행 기준 ○ 전문적이고 정확하며 공정한 방식으로 활동을 수행한다. ○ 능력향상 및 심사활동에 대한 신뢰성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 복지경영시스템 심사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행동을 하여야 하며, 인증심사원 자격인증과 유지와 관련하여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해 상충하거나 이권다툼에 관여하지 않으며,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고객이나 고용주에게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 피 심사자 및 심사수행 기관의 서면요청이 없는 한, 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논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 피 심사자, 그 직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심사 전.후 또는 심사기간 중 ○ 향응, 금품, 선물 또는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심사 또는 인증심사원 자격인증 시 진실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거짓 또는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전달하지 않는다. □ 심사원칙 ○ 윤리적 행동 : 전문가로서의 기본 ○ 공정한 보고 : 진실하고 정확하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 ○ 직무상 적절한 주의 : 심사 시 근면 및 판단의 작용 ○ 독립성 : 심사의 공정성 및 심사결론의 객관성에 대한 기초 ○ 증거기반 접근방법 : 체계적인 심사 프로세스에서 신뢰성 및 재현성이 있는 심사 결 론에 도달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38 □ 1 단계 심사 ○ 시설의 복지경영시스템 문서 심사 ○ 시설의 위치 및 상태 평가 ○ 시설의 현황 검토 및 규격 요구사항 적용에 대한 이해 정도 ○ 복지경영시스템에 관련된 필수 정보의 수집 ○ 2단계 심사를 위한 정보 검토 ○ 2단계 심사의 세부사항에 대해 시설과 합의 ○ 2단계 심사의 기획을 위한 중점사항 준비 ○ 2단계 심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평가 □ 1단계 심사 사례 ○ 심사보고서 ○ 개선권고사항

Ⅱ.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추진결과 39 □ 1단계 심사보고서(사례)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40

Ⅱ.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추진결과 41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42

Ⅱ.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추진결과 43 □ 1단계 개선권고사항(사례)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44 □ 2 단계 심사 ○ 복지경영시스템 인증규격 또는 기타 기준문서의 모든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에 관 한 정보 및 증거 ○ 주요 성과목표에 대비한 성과의 모니터링, 측정, 보고 및 검토 ○ 법규 준수에 관련된 시설의 복지경영시스템 및 시스템 성과 ○ 시설의 사업운영 관리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 규범적 요구사항, 방침, 성과목표, 해당 법적 요구사항, 책임, 인원의 적격성, 운영, 절 차, 성과 데이터 및 내부심사의 발견 사항 그리고 결론 사이의 연계 □ 2단계 심사 사례 ○ 심사계획서 ○ 심사보고서 ○ 개선권고사항 ○ 부적합사항 보고서

Ⅱ.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추진결과 45 □ 2단계 심사계획서(사례)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46

Ⅱ.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추진결과 47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48 □ 2단계 심사보고서(사례)

Ⅱ.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추진결과 49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50

Ⅱ.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추진결과 51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52

Ⅱ.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추진결과 53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54 □ 2단계 개선권고사항(사례)

Ⅱ.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추진결과 55 □ 부적합사항 보고서(사례)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56 □ 인증심사원 실습 - 2018년 실습인원 없음 ○ 개인별 실습현황(2012년~2017년) 번호 성 명 소속 및 직책 실습결과(심사종류/회) 1 강시내 부천시오정노인복지관 / 과장 인증관리심사 1회 2 곽영란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 팀장 인증관리심사 1회 3 김길자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 원장 인증관리심사 3회인증갱신심사 1회 4 김남규 전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 관장 최초인증심사 1회인증관리심사 1회 5 김영근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국장 인증관리심사 1회 6 김진권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 관장 인증관리심사 1회 7 노미경 의왕시청 / 주무관 인증관리심사 4회 8 류시혁 북부희망케어센터 / 센터장 인증관리심사 3회 9 박상호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 관장 인증관리심사 1회 10 박성현 전 단원구노인복지관 / 팀장 인증관리심사 2회 11 송미령 고양YWCA / 사무총장 최초인증심사 1회인증관리심사 1회 12 안신권 나눔의집 / 원장 인증관리심사 1회 13 이성기 전 안성시청 / 주무관 인증관리심사 5회최초인증심사 2회 14 이재홍 단원구노인복지관 / 부장 최초인증심사 2회인증관리심사 2회 15 한소희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 팀장 인증관리심사 1회인증갱신심사 1회 16 한창경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 팀장 인증관리심사 1회

Ⅲ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1. 사업평가 2. 개선방안

Ⅲ.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59 Ⅲ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1. 사업평가 □ 인증사업 ○ 신규 인증사업 미실시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연3~4개 시설을 대상으로 신규인증사업을 진행 하였으나 2014년부터 신규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음. 인증시설 확대를 위해 인증방식 다변화 등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인증심사 및 간담회를 통한 시스템 유지 지원 - 인증시설에 대한 연1회의 인증심사를 통해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효율 적인 시스템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제안 - 인증시설 시스템 담당자 간담회를 통하여 인증유지를 위한 시스템 실행사례를 공유하고 시스템 개선방안 논의 ○ 인증컨설팅 실시 - 인증컨설팅은 최초인증 후 2년까지 진행하고, 인증갱신시설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지원하지 않아 지난해에는 인증심사 외에 별도의 개별이나 집단 컨설팅을 실시하 지 않았음. 그러나 지난해 시설들의 시스템 실행 지원 요구에 따라 2018년에는 인 증시설 당 1회의 컨설팅을 실시하였음 - 인증시설은 종사자 신규채용으로 인한 시스템 이해도 감소, 서비스 환경변화 에 따른 시스템 개선 요구 등 시스템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의문 사항 해소를 위한 공식적인 지원체계를 필요로 함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60 ○ 인증시설 6개소 인증유지 - 2014년에는 인증시설 10개소 중 3개소가 인증을 포기하였고, 2016년에 1개소 가 추가로 인증을 포기하면서 현재 6개소(노인복지관 2개소, 장애인복지관 3개 소, 사회복지관 1개소)가 인증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하고 있음. 기존 인증시설 의 인증유지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인증심사원 양성 ○ 인증심사원 및 내부심사원교육 미실시 - 인증심사원 교육은 2013년 인증심사원 심화교육을 실시한 이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내부심사원교육은 2013년 처음 실시한 이후 2017년 까지 매 년 인증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해 왔음 - 2017년 내부심사원교육에 대한 평가결과, 현재의 시설내부심사원 교육은 인 증에 대한 기초지식이 필요한 과정으로서 인증시설의 종사자들이 인증시스템 을 이용하는 데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매년 대상자가 줄어들고 교육 에 대한 이해도가 하락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에는 심사원 교육을 실시하 지 않았음 ○ 인증심사원 실습 지원 - 2018년에는 실습 희망자가 없어 인증심사원 실습이 진행되지 않았음 - 인증심사원 실습 대상자는 총 24명으로 이 중 1회라도 실습을 한 대상자는 16명임 2. 개선방안 □ 인증사업 ○ 인증시설의 시스템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 -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의 인증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므로 인증 시스템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 필요 - 인증 시스템의 구축 및 실행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개별 시설 종사자 전체의 이해와 참여가 요구되므로 시스템 담당자 뿐만 아니라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Ⅲ.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61 인증관리 컨설팅 및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2018년에는 시스템 실행 전반을 검토하는 개별 컨설팅이 지원되었지만 시스 템 유지를 위해 시설에서 요청하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인증관리 인력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 인증 담당자는 재단에서 실시한 심사원양성과정을 모두 거쳐 인증시설에 대한 대부분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품질인증 관련 국제심사원 자격을 갖추는 등 대내외적으로 전문성을 좀 더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인증시스템 개발부터 현재 인증사업 진행까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컨설턴 트 1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임. 현재 컨설턴트 외에 비영리시설 인 증 전문가를 다수 위촉하여 컨설팅, 교육 및 심사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컨설팅 및 심사수당을 현실화하여 외부 전 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인증시스템의 개선 - 사회복지경영시스템은 ISO 9001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지만 2011년부터 7년간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한 결과, 세부요소의 사회복지시설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 음. 따라서 사회복지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인증시스템 규격의 개정이 필요함 - 또한 2015년 개정된 ISO 9001:2015의 세부내용을 검토하여 사회복지경영시 스템에 반영함으로써 국제적인 환경변화와 사회복지서비스 고객의 요구에 부 흥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스템 문서의 개정 : 인증시설의 시스템 적용 경험의 누적에 따른 개선요구를 반영하여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할 규격뿐만 아니라 시설운영의 세부사항을 기술한 매뉴얼 및 규정의 개정도 함께 논의되어야 함 ○ 인증시설 간 네트워크 강화 - 모범시설 벤치마킹을 통하여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구축과정, 관련 직원교육 방안, 시설 특성에 따른 실행 및 개선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 인증 대상시설 간 정례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시스템의 효과적인 실행방안과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공유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62 ○ 인증시설 확대 및 유지를 위한 기반 조성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10개 시설의 신규인증을 진행하였고 2017년 현 재 6개 시설이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나, 인증실행의 효과성 확인 등을 통한 실효 성 있는 인증사업의 수행이 필요함. 따라서 인증시설들의 시스템 활용현황에 대한 평가, 성공사례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를 공론화할 수 있는 워크숍이나 포럼 등을 개최함으로써 인증사업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함 - 2019년에도 기존(2013년까지 연3~4개소 신규인증)과 같이 대상시설을 확대하 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인증시설 6개소에 대해서는 인증심 사와 직원교육 등을 통해 인증유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인증심사원 교육 및 양성 ○ 인증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 - 신규 인증시설이 없더라도 기존 인증시설의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인증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올해 시설내부심사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결과 인증시설로부터 교육 재개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그러나 기존에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자격요건 없이 실시하던 교육의 경우 내용의 적합성과 효과성이 담보되지 않아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하락하고 대상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음 - 따라서 인증시스템에 대한 종사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단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형태의 인증교육 외에 개별 시설의 욕구에 맞는 교육지원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증심사원 인력확보 - 인증심사원 교육을 이수하고 심사원자격 취득을 위해 실습과정만 남은 대상자 들의 실습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심사 시기 조정 및 홍보 강화 필요 - 인증의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증심사원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 그러나 심사원양성과정 도입초기와 달리 현재의 열악한 환경(2012년 이 후 심사원 교육 미실시, 2013년 이후 신규인증 중단)은 심사원 자격 기준 충족 을 어렵게 하고 있어 추가적인 심사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

Ⅲ.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63 서 2013년 제정된 인증사업운영규칙의 세부사항을 점검하고 현실을 반영한 합 리적인 개정을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인증심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복지시설 지원 강화를 위한 인증체계 마련 ○ 사회복지시설 인증의 제도화 - 사회복지 분야 최초로 시스템 인증방식을 도입한 사회복지 경영시스템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서비스 질 향상에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 - 2018년 4월 인증의 시행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와 같이 인증수행기관(경기복지재단)이 아닌 지자체장(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를 발급하고, 인증사업을 제도화함으로써 인증시설의 우수성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 및 확대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유용한 도구인 인증 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개발이 필요함 - 인증은 사회복지시설의 사회적 책임성, 시설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인 정으로 그 결과를 사회복지 자원배분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공모 사업, 위탁심사, 시설평가 등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연계 가능함 - 금전적인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인증시설의 인증유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재단 및 경기도 차원의 홍보방안 등 비금전적인 인센티브 마련 필요 ○ 새로운 인증체계 마련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2018. 4. 11.)에 따라 현재 재단차 원의 인증에서 한발 더 나아간 사회복지시설 인증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이를 위해 2018년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증사업과 긴밀한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5년 개정된 ISO 9001의 반영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로서 윤리경영, 환 경보건, 사회적 책임 등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발전된 형태의 인증규 격이 제정되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선도하는 인증체계로 발전 해야 할 것임

부록 사회복지시설 경영시스템 인증규격

부록 67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Social Welfare Management System Requirements GGWFMS; 2013 2013년 09월 11일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68 ▣ 목 차 ▣ - 머 리 말 69 1 개 요 69 2 적용범위 69 3 용어의 정의 70 4 복지경영시스템 75 4.1 일반 요구사항 75 4.2 문서화 요구사항 4.2.1 일반사항 4.2.2 문서관리 4.2.3 기록관리 76 5 경영책임 77 5.1 책임과 권한 및 의사소통 5.1.1 책임과 권한 5.1.2 경영대리인 5.1.3 내부의사소통 77 5.2 복지경영 방침 78 5.3 복지경영 기획 5.3.1 복지경영 목표5.3.2 추진계획 79 5.4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79 6 자원관리 80 6.1 인적자원 관리 6.1.1 일반사항 6.1.2 적격성 관리 6.1.3 교육훈련 6.1.4 자원봉사자 관리 80 6.2 재정자원 관리 81 6.3 기반구조 81 7 서비스 운영 82 7.1 사업계획 82 7.2 이용자 관리 7.2.1 서비스 요구사항 결정 7.2.2 서비스 정보의 제공 7.2.3 서비스 접수 및 계약 7.2.4 이용자 권리 보호 7.2.5 외부 의사소통 82 7.3 서비스 제공관리 84 7.4 식당위생관리 84 7.5 비상사태 관리 7.5.1 사고 및 재해관리7.5.2 전염병 및 질병관리 85 7.6 구 매 7.6.1 공급자 관리7.6.2 자재와 용역의 구매 및 검증 85 8 모니터링 및 개선 86 8.1 고객만족 관리 86 8.2 내부심사 86 8.3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8.3.1 모니터링 및 측정8.3.2 데이터 분석 87 8.4 부적합, 시정 및 예방조치 88 8.5 경영검토 88

부록 69 머리말 사회복지의 양적 확대와 사회복지시설의 사회적 환경 변화는 과거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 서 이용자 중심의 가치와 권리를 중시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고객 개념의 도입과 고객만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사회적 책임성, 시설운영의 효과성 및 서비스 품질 수준 등에 대한 제 3자에 의한 객관적인 인증에 관해 사회복지 현장과 학계를 중심 으로 끊임없이 논의가 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경영시스템 인증은 사회적 환경 변화와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사회복 지시설의 공신력 확보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선 노력 들을 실행하는 방안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 개요 사회복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은 사회복지시설의 전략적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하 며, 복지경영시스템의 설계 및 실행은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다양한 필요성, 특정한 목 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채택한 운영 프로세스와 사회복지시설의 규모 및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 규격에 명시된 요구사항은 사회복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스템 요소와 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비고]로 표시된 정보는 관련된 요 구사항을 이해하거나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이다. 이 규격은 시설의 사회복지경영시스 템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포함하여, 시설이 고객, 적용 법규 및 시설 자체 요구사항을 만 족시킬 능력이 있는가를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2. 적용범위 이 규격은 다음의 해당 사항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70 1) 사회복지시설이 이용자 요구사항을 포함한 고객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 요 구사항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능력을 실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회복지시설이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절차 그리고 이용자 요구사항을 포함 한 고객 요구사항 및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효과적인 적용을 통하여 고객만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 [참고] 이 규격의 [비고]로 표시된 정보는 관련된 요구사항을 이해하거나 명확히 하기 위 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심사의 대상은 아니다. 3. 용어의 정의 이 규격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 정의를 적용한다. 3.1 사회복지시설(Social welfare organization/ facility) 사회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문제 위험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물, 설비, 자재 등의 물질적인 것과 서비스 대상자, 계층 및 욕구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사회복지서 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을 말하며, 사회복지관, 노 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생활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복귀 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노인양로시설, 정신장애인요양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비고] 이 규격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시설”이라 칭한다. 3.2 이용자(User)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 3.3 고 객(Customer)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또는 조직 [보기] 고객은 시설 이용자, 보호자, 이용자 가족 등을 말하며, “클라이언트”라고도 일컫는다.

부록 71 3.4 이해관계자(Interested parties) 시설의 성과 또는 성공에 관심을 갖는 개인 또는 단체 [보기] 시설 이용자, 보호자, 가족, 시설의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후원자, 자원봉사자, 공공기관 등 3.5 품 질(Quality) 고유 특성의 집합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 [비고] “품질’이라는 용어는 “빈약한” “좋은” 또는 “우수한” 과 같은 형용사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3.6 특 성(Characteristics) 특징을 구별하는 것 [비고] 특성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분류가 있다. - 물리적(예, 기계적, 전기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 - 감각적(예, 냄새, 촉각, 맛, 시각, 청각에 관련된 특성); - 행위적(예, 예의, 정직, 성실); - 시간적(예, 정시성, 신뢰성, 가용성); 3.7 등 급(Grade) 동일한 기능으로 사용되는 제품/서비스, 프로세스 또는 시스템에 대해 상이한 품질 요구 사항에 부여되는 범주 또는 순위 예) 항공권의 등급 또는 호텔 안내서의 호텔 등급 3.8 요구사항(Requirement) 명시적인 욕구 또는 기대, 일반적으로 묵시적이거나 의무적인 욕구 또는 기대 [비고] 일반적으로 “묵시적인”은 시설 및 시설의 고객과 기타 이해관계자의 기대가 묵시적으로 고 려되는 관습 또는 일상적인 관행임을 의미한다. 3.9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 고객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고객의 인식 [비고] 고객 불평은 낮은 수준의 고객만족에 대한 일반적 지표이며, 고객 불평이 없다고 해 서 반드시 높은 수준의 고객만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72 3.10 시스템(System)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요소의 집합 3.11 경영시스템(Management system) 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 [비고] 시설의 경영시스템은 복지경영시스템, 재정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 및 안전보건경영 시스템과 다른 경영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3.12 사회복지경영시스템(Social welfare management system) 사회복지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 3.13 복지경영 방침(Welfare Management policy) 시설의 장에 의해 공식적으로 표명된 복지경영 관련 시설의 전반적인 의도 및 방향 [비고] 일반적으로 복지경영 방침은 시설의 전반적인 방침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복지경영 목 표를 설정 하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 3.14 시설의 장(Top management of facilities) 사회복지시설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최고 계층의 사람 또는 그룹 3.15 기반구조(Infrastructure)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장비, 설비 및 서비스의 체계(조직) 3.16 효과성(Effectiveness) 계획된 활동이 실현되고 계획된 결과가 달성되는 정도 3.17 효율성(Efficiency) 달성된 결과와 사용된 자원과의 관계

부록 73 3.18 공급자(Supplier) 물품을 제공하는 조직 또는 사람 [보기] 생산자, 배급자, 제품의 소매업자 또는 제품의 판매자, 서비스 또는 정보의 제공자 3.19 프로세스(Process)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시키는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작용하는 활동의 조합 [비고1] 프로세스로의 입력은 일반적으로 다른 프로세스의 출력이다. [비고2] 시설에서의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하여 통제된 조건하에서 계획되고 수행된다. 3.20 제 품(Product) 프로세스의 결과 [비고] 제품은 유형 및 무형의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공급자와 고객 사이의 접점 에서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적어도 하나의 활동결과이며 일반적으로 무형의 제품이다. 서 비스의 제공은 다음과 같은 예를 포함할 수 있다. - 무형의 제품의 인도(예, 복지서비스의 제공, 지식의 전달) - 고객을 위한 분위기 조성(예, 호텔 및 식당에서) - 고객이 지급한 유형의 제품(예, 수리가 필요한 자동차)에 수행된 활동 3.21 절 차(Procedure) 활동 또는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된 방식 [비고1] 절차는 문서화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다. [비고2] 절차가 문서화되면 “작성된 절차” 또는 “문서화된 절차”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된다. 절차 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절차서”로 부른다. 3.22 적 합(Conformity) 요구사항의 충족 3.23 부적합(Nonconformity) 요구사항의 불 충족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74 3.24 시 정(Correction) 발견된 부적합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비고] 시정은 시정조치와 연계될 수 있다. 3.25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발견된 부적합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비고1] 부적합에는 하나 이상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비고2] 시정조치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지는 반면, 예방조치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다. 3.26 예방조치(Preventive action) 잠재적인 부적합 또는 기타 잠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비고1] 잠재적인 부적합에는 하나 이상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비고2] 예방조치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는 반면, 시정조치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다. 3.27 정 보(Information) 의미 있는 데이터 3.28 문 서(Document) 정보 및 정보 지원 매체 [비고] 매체는 종이, 자기, 전자 또는 광학 컴퓨터 디스크, 사진, 견본 또는 그 조합이 될 수 있다. 3.29 복지경영매뉴얼(Welfare management manual) 시설의 복지경영시스템을 규정한 문서 [비고] 복지경영매뉴얼은 개별조직의 규모 및 복잡성에 맞도록 세부사항 및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 3.30 기 록(Record) 달성된 결과를 명시하거나 수행한 활동의 증거를 제공 하는 문서 [비고1] 기록은 추적성을 문서화하고, 검증, 예방조치 및 시정조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데 사 용될 수 있다. [비고2] 일반적으로 기록은 개정관리 할 필요가 없다.

부록 75 3.31 객관적 증거(Objective evidence) 사물의 존재 또는 진실을 입증하는 자료 [비고] 객관적 증거는 관찰, 측정, 시험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다. 3.32 검 증(Verification)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음을 객관적 증거의 제시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 [비고] “검증된” 이란 용어는 이에 상응하는 상태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3.33 검 토(Review)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주제의 설정, 충족성 및 효과성을 결정하기 위해 시 행되는 활동 [비고] 검토는 효율성의 결정도 포함할 수 있다. 3.34 적격성(Competence) 지식과 기량을 적용하는 실증된 능력 3.35 자 격(Qualification)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능력 4. 복지경영시스템 4.1 일반 요구사항 시설은 이 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복지경영시스템을 수립, 문서화, 실행 및 유지하 고 복지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시설은 다음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복지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의 결정 및 시설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 적용의 결정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76 2) 이들 프로세스의 순서와 상호작용의 결정 3) 이들 프로세스에 대한 운영 및 관리 모두가 효과적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방 법의 결정 4) 이들 프로세스의 운영과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원 및 정보의 가용성 보장 5) 이들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측정 및 분석 6) 이들 프로세스에 대한 계획된 결과와 지속적 개선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의 실행 이들 프로세스는 이 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시설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4.2 문서화 요구사항 4.2.1 일반사항 사회복지경영시스템 문서화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복지경영 방침 및 목표 2) 복지경영 매뉴얼 3) 이 규격이 요구하는 문서화된 절차 및 기록 4) 복지경영의 효과적인 기획, 운영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서 및 기록 [비고1] 복지경영매뉴얼은 다음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복지경영시스템을 위하여 수립된 문서화된 절차, 또는 그 절차의 인용 2) 복지경영시스템 프로세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술 [비고2] 이 규격에서 사용된“문서화된 절차”라는 용어는 절차가 수립되고, 문서화되며, 실행되고 유지됨을 의미하며, 문서화는 어떠한 형태나 형식의 매체라도 가능하다. 4.2.2 문서관리 사회복지경영시스템에 필요한 문서는 관리되어야 하며, 다음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문서 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부록 77 1) 신규 및 개정 문서의 발행 전에 지정된 자에 의해 적절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2) 문서의 변경 및 최신 개정상태의 식별 3) 적용되는 문서의 해당 본이 사용되는 장소에서 가용성을 보장 4) 문서가 읽을 수 있게 유지되고, 쉽게 식별됨을 보장 5) 사회복지경영시스템의 기획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설이 결정한 외부 출처 문 서의 식별, 입수 및 배포가 관리됨을 보장 6) 효력이 상실된 문서의 의도되지 않은 사용의 방지 및 어떤 목적을 위해 보유가 필요 한 문서에 대한 적절한 식별의 적용 4.2.3 기록관리 사회복지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증거와 사회복지경영시스템의 효과적 인 운영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된 기록의 식별, 보관, 보존, 검색, 보유기 간 및 처분에 필요한 관리절차를 규정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기록은 읽을 수 있고, 쉽게 식별하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5. 경영책임 5.1 책임과 권한 및 의사소통 5.1.1 책임 및 권한 시설의 장은 복지경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내의 각 조직 및 인원에 대한 책 임과 권한 및 상호관계를 정하고 문서화 하여야 하며, 조직 내에서 이를 공유해야 한다. 5.1.2 경영대리인 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 자를 시설의 관리자 중에서 선임 하여야 하며, 경영대리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적절한 형태로 문서화되어야 한다.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78 1) 사회복지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 및 절차가 수립되고 실행되며 유지됨을 보장 2) 사회복지경영시스템 성과 및 개선의 필요성을 시설의 장에게 보고 3) 시설 이용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시설 내 인원들의 인식 증진을 보장 5.1.3 내부 의사소통 시설의 운영과 복지경영시스템의 실행 및 성과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시설 내의 조직 및 구성원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 의사소통 정보와 의사소통에 따른 결정사항은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비고] 시설의 운영전략 및 정책의 수립, 복지사업계획 수립, 이용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불만 사항의 처리 등(7.2.2항 참조)을 포함한 시설운영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과 시설운영의 민주성ㆍ 투명성 재고 및 생활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설 치 및 운영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운영위원회의 운영기록은 유지해야 한다. 5.2 복지경영 방침 시설의 장은 다음사항을 충족하는 복지경영 방침을 수립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1)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에 적절할 것 2) 복지서비스에 대한 시설의 사명과 윤리경영의 실천에 대한 의지를 포함할 것 3) 적용되는 법규 및 이용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의지를 포함 할 것 4) 사회복지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의지를 포함할 것 5) 복지경영 목표의 수립 및 검토를 위한 틀을 제공할 것 복지경영 방침은 시설 내의 모든 인원에게 의사소통되고 이해되어야 하며, 방침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하여야 한다.

부록 79 5.3 복지경영 기획 5.3.1 복지경영 목표 시설의 해당 조직은 복지경영 방침을 실천하고 복지서비스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경 영 목표를 수립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복지경영 목표는 복지경영 방침과 일관성이 있어 야 하며, 목표의 달성 정도를 비교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정량화해야 한다. 5.3.2 추진계획 시설의 해당 조직은 수립된 복지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서화된 추진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해야 하며, 추진계획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책임의 지정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수단 3) 달성 방안/ 수단의 실행 일정 등 목표가 달성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은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시 수정 되어야 한다. 5.4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시설의 사회복지경영에 적용해야 할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에 대한 다음사항을 관리 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1) 적용해야 할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파악 및 입수 2) 적용해야 할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활용 3) 개정 또는 신규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파악, 입수 및 적용 4) 시설의 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들에게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을 전달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80 6. 자원관리 6.1 인적자원 관리 6.1.1 일반사항 시설은 시설의 운영과 복지경영시스템의 실행, 유지 및 복지경영 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 한 인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시설의 장은 인력채용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설에서 근무하는 인원의 수 와 자격을 포함한 인원의 적격성은 적용되는 법규 및 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비고] 시설 인원들의 직무 만족도 평가와 직무만족 향상을 위한 그들의 참여와 동기부여를 강화 하기 위한 활동과 복리후생제도를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 을 고려할 수 있다. 6.1.2 적격성 관리 법정 자격이 요구되는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포함하여 복지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한 적 합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 적절한 학력, 교 육훈련, 숙련도 및 경험을 근거로 하여 필요한 적격성 기준을 수립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시설은 해당업무에 인원을 배정하기 전에 적격성 기준에 따라 적격성을 평가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필요한 적격성을 갖추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하거나 슈퍼비전을 포함한 기타 조치를 취하고 제공된 교육훈련 또는 취해진 조치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 적격성 평가와 관련된 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및 경험에 대한 기록과 제공된 교육훈련 및 취해진 조치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6.1.3 교육훈련 시설은 인원이 자신의 업무활동에 대한 관련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복지경영시 스템 내에서 그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내용을 인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파악하 고, 계획하고 실시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해야 하며, 적절한 교육 훈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록 81 6.1.4 자원봉사자 관리 시설은 필요한 자원봉사자의 파악, 모집, 교육훈련 및 활용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를 관리 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해야 한다. 6.2 재정자원 관리 시설은 후원금과 후원물품의 수입 및 지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함을 보장하기 위해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관리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이 절차에는 후원자의 모집 및 등록과 후원금과 후원물품의 사용 및 결과보고에 대한 절 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비고] 시설은 적용되는 법규 및 지침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조달, 할당, 사용, 결산 및 회계관리를 포함한 재무회계를 명확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재 정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6.3 기반구조 시설은 복지서비스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반구조와 시설환 경을 결정, 제공 및 유지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기 반구조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공하는 서비스 목적 및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에 적합한 시설 공간 2) 제공하는 서비스 목적 및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에 적합한 시설물 및 물품 3) 이용자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설비 및 편의시설 4) 실내온도 및 습도, 조명, 채광 및 환기상태 5) 기타 시설의 환경 및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82 7. 서비스 운영 7.1 사업계획 시설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사업계획 수 립시에는 이용자의 욕구 및 요구사항, 인원의 업무부담, 소요 예산의 증가, 지역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운영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 2) 사업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인적 자원, 재정자원 및 기반구조와 확보방안 3) 운영목표의 달성실적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실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시설은, 필요시, 사업계획의 실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목표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 [비고]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후원자, 공공기관 등 해당 이해관계자가 중장기 운영목표의 수립 및 이행을 요구할 경우, 시설의 중장기 운영목표를 사업계획 수립 시 포함하거나 별도로 문서 화하여 이행할 수 있다. 7.2 이용자 관리 7.2.1 서비스 요구사항의 결정 시설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결정하여야 한 다. 요구사항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결정된 복지서비스 요구사항은 적절한 형태 로 문서화되어야 한다. 1) 시설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 2) 시설에 적용해야 할 법규 요구사항(4.3항 참조) 3) 시설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모든 추가 요구사항 등

부록 83 7.2.2 서비스 정보의 제공 시설은 시설현황, 제공서비스 및 이용자 자격요건을 포함한 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와 관련된 정보를 적절한 매체를 통하여 이용희망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이용 희망자 로부터의 문의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7.2.3 서비스 이용신청 접수 및 계약 시설은 이용 희망자로부터 서비스 이용신청의 접수, 상담, 검토, 통보, 계약 및 등록을 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접수된 서비스 요청 사항, 상담내용과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는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비고] 시설은 지침, 이용규칙 등의 문서 또는 기타 매체를 이용하여 시설에서 제공하는 합의된 서비스 관련 내용을 이용자에게 설명해 줘야 하며, 필요시 이용자로부터 서면 서비스 동의 서 또는 참여 동의서 등을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7.2.4 이용자 권리보호 시설은 다음사항을 포함한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2) 이용자의 인권 보호 3) 이용자 소유의 사물 보호 및 보관 [비고] 이용자의 행위 구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시설은 행위구속 조건과 구속의 내용 등이 포함 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7.2.5 외부 의사소통 시설은 이용자 및 보호자와 이용 희망자에게 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운영방안 과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의견, 고충 및 불만사항을 파악 또 는 접수, 문서화 하고, 이를 검토 및 분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회신 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84 시설은 지역사회 조직 및 단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연계활동을 기획 및 수행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자체행사를 기획 및 운영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해야 한다. 7.3 서비스 제공관리 시설은 시설의 복지경영 방침과 목표,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이용자 를 포함한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달성하고 수립된 사업계획(7.1항 참조)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운영과 활동을 파악해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 운영 및 활 동이 관리된 조건 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관리된 조건에는 다음 중에서 해당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별 서비스 계획의 수립 및 실행 2) 필요한 경우,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침서의 개발 및 활용 3)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물 및 물품 등의 확보 및 사용 4) 서비스 제공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측정의 실행 5) 서비스 제공 후의 활동의 실행 [비고1] 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급식지원사업, 일자리 사업, 건강증진 및 기능회복 지원사업, 정서생활 지원사업 2) 가족복지사업, 상담사업, 평생교육사업 3) 교육재활서비스, 의료재활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4)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활동, 지역연계사업 5) 기타 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서비스 [비고2] 시설은 서비스 제공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업무 지침서가 필요시, 해당 업무 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사용처 또는 인원에게 제공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 활동이 수립된 서비스 계획과 지침에 따라 수행되는지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8.3항 참조). 7.4 식당위생 관리 시설은 이용자에게 식음료를 제공하는 시설 내 구내식당의 위생관리를 위한 문서화된 절 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식당 위생관리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록 85 1) 조리원의 위생관리 2) 식자재 및 조리 완제품 관리 3) 주방도구, 조리 기구 및 식기관리 4) 잔반, 해충, 청소관리를 포함한 식당 청결관리 5) 위생관리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등 7.5 비상사태 관리 시설은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사고, 재해 및 전염병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1) 시설 내외부에서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사고, 재해 및 전염병의 파악 2) 사고, 재해 및 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 3) 소방설비를 포함한 각종 방제장비의 점검 및 유지 관리 4) 사고, 재해 및 전염병 발생 시 이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기 위한 대응 및 후속조치 5) 사고, 재해 및 전염병에 대한 대응절차의 주기적인 검토 및 필요시 개정 시설은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사고 및 재해 유형 별 대응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에 대한 근거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7.6 구 매 7.6.1 공급자 관리 시설은 구매한 자재 및 용역이 규정된 구매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매 요구사항에 따라 자재 및 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근거로 공급자를 평가하고 선정 하고 재평가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평가 결과와 평가로 발생된 모든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7.6.2 자재와 용역의 구매 및 검증 시설은 규정한 구매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재 및 용역을 구매하기 위한 문서화 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86 1) 자재 및 용역의 구매 정보에 포함해야 할 구매 요구사항 2) 구매 요구사항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 및 승인 절차 3) 구매한 자재 및 용역에 대한 검증 절차 4) 발견된 부적합 구매품에 대한 식별 및 처리 절차 5) 구매한 자재 및 용역에 대한 관리 절차 8. 모니터링 및 개선 8.1 고객만족 관리 시설은 사회복지경영시스템 성과 측정의 하나로 시설이 이용자 및 보호자를 포함한 고객 의 욕구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해 고객의 인식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고 분석 하고 활용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비고] 고객의 인식과 관련된 정보는 고객만족도 조사,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의견조사, 칭찬, 불만 정보의 수집 및 분석(7.3의 5)항 참조)과 기타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다. 8.2 내부심사 시설은 다음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내부심사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정해진 주기에 따라 내부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경영시스템이 이 규격의 요구사항과 법규를 포함한 적용되는 그 밖의 요 구사항에 적합한 지 여부 2) 사회복지경영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유지되는지 여부 내부심사 절차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부심사의 계획, 수행, 결과의 보고 및 관련 기록의 관리에 대한 책임과 요구사항 2) 내부심사 기준, 심사범위, 심사 빈도 및 심사방법 3) 내부심사시 발견된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포함한 후속조치 절차

부록 87 내부심사는 이전 심사의 결과와 심사 대상 활동과 분야의 현황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계 획되어야 하며, 심사 대상 활동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인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고 객관성 및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심사대상 업무에 책임을 지는 관리자는 발견된 부적합 및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필 요한 시정 및 시정조치가 적시에 취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후속조치는 취해진 조치의 검증 및 검증 결과의 보고를 포함해야 한다(8.4항 참조). 8.3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8.3.1 모니터링 및 측정 시설은 복지경영시스템 프로세스와 성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측정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지경영 목표의 달성 실적(5.3항 참조) 2) 사업계획의 실행실적에 대한 평가(7.1항 참조) 3) 서비스 요구사항에 따른 서비스의 적합성(7.2.1항 참조) 4)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측정(7.3항 참조). 5) 수립된 서비스 운영절차의 준수 상태 시설은 모니터링 및 측정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및 측정 방법을 결정하여야 하 며, 이 방법은 계획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능력을 실증하여야 한다. 계획된 결과가 달성되지 못한 경우, 필요시 시정 및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비고] 사업계획의 실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이용자, 시설의 인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 하여 실시 해야 하며, 평가 결과와 평가시 사용한 평가방법은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8.3.2 데이터 분석 시설은 사회복지경영시스템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실증하고, 사회복지경영시스템의 효 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절한 데이터를 결정, 수집, 분석 및 활용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201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88 [비고] 수집분석 대상 데이터는 모니터링 및 측정의 결과로 생성된 데이터와 다른 관련 출처로부 터 생성된 데이터가 포함되며, 분석된 데이터는 다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1) 고객만족 관리(8.1항 참조) 2) 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8.3.1항 참조) 3) 예방조치에 대한 기회를 포함한 복지경영시스템 요소의 개선(8.4항 참조) 4) 공급자의 성과 개선(7.6항 참조) 8.4 부적합,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시설은 실제적 및 잠재적인 부적합을 다루고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를 취하기 위한 문서 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에 대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적합의 파악 및 시정 2) 부적합의 조사 및 원인의 결정 3) 실재적 부적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결정 및 실행 4) 잠재적 부적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 평가 및 부적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 한 조치의 결정 및 실행 5) 취해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결과 기록 6) 취해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에 대한 효과성 확인 실제적 및 잠재적인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해지는 모든 시정 및 예방조치는 당면한 부적합의 영향에 대응하는 적절한 수준으로 취해져야 한다. 시설은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로 인해 발생된 모든 필요한 변경사항을 사회복지경영시스 템의 문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8.5 경영검토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 여, 계획된 주기로 시설의 사회복지경영시스템을 검토하여야 한다. 경영검토는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