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 2016-10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연구책임 | 공동연구 |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오민수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최효진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김정우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장은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6-10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발행일 2016년 10월 발행인 박춘배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026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발 간 사 최근 우리사회의 복지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사회보 장급여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이 2015년 7월 부터 시행되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경되고, 연차별 계획에 사회복지 영역 확대 및 지역사회보장지표를 도입하여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역 사회보장지표는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로 총 10개 영역 22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지역사회보장지표 55개(여건지표 36개, 영향지표 196개)를 지역 차원에서 관리하여 지역사회보장수준을 파악하도록 보건복지부는 권고하고 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 뉴얼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수립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지표를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지역사회보장지표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시ㆍ군에서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수집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기에 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 계를 기반으로 하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규조사를 하거나 기존 의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통계적인 가공을 해야 하는 등 수집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표라고 하더라도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 가 전제되어야만 수집이 가능하고 시ㆍ군 안에서도 복지부서 이외의 주택부서, 환경부 서, 보육부서, 교육부서 등 다양한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표를 수집해야만 완성되 는 지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복지부서 공무원 1인이 수립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보장지표 220개 중 기존의 통계청 등의 자료, 중앙단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자료 및 본 재단에서 실시한 2016년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자료 등 2 차 자료를 활용하여 총 101개의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수집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수집된 지표를 중심으로 경기도의 10개 영역의 복지수준을 진단하였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101개의 지표는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31개 시ㆍ군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접근의 한계로 인해 발간사

2013년, 2014년, 2015년을 기준으로 수집된 지표는 본 연구에서 접근하여 수집한 경로 를 따라서 시ㆍ군에서 지표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며, 경기복지재단의 2016년 경기도 민실태조사를 근거로 하여 시ㆍ군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제시한 자료는 바로 시ㆍ군 지 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복지재단은 향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필요한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수집하여 경기도 및 31개 시ㆍ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가 경기도 및 31개 시ㆍ군의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 기를 기대하며, 향후 경기도의 복지수준이 지역간 격차없이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초 근거가 될 수 있도록 10년, 20년 이상 경기도 및 시ㆍ군 지역사회보장지표 백서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본 연구가 완성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연구진 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6년 10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 춘 배

요 약 i 1. 서론 □ 연구의 배경 : 보건복지부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시 지역사회보장지표를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권고 - 지역사회보장지표는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로 총 10개 영역 220개의 지표가 구성됨 - 얼마 전 발표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수립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지표를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지역사회보장지표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지표 55개(여건지 표 36개, 영향지표 19개)를 지역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집에 필요한 지 역사회보장지표의 영역별 지표 수집 및 경기도의 영역별 복지수준 진단 - 지역사회보장지표 중 수집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지표 를 수집하고 평균(경기도, 경기북부, 경기남부), 최고, 최저 등을 제시하여 지역 사회보장지표를 분석함 - 또한, 수집된 지표를 중심으로 여건지표, 투입지표, 결과지표, 산출지표의 차원 에 따라 경기도의 10개 영역의 복지수준을 진단하였으며, 영향지표 중심으로 GIS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지역간 격차를 제시함 - 부록에는 수집된 지표를 31개 시군으로 재정리하여 해당시군에서 해당시의 지표 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시함 2. 지역사회보장지표 법적 근거 및 개요 □ 사회보장통계작성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강행규정으로 함 요약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ii - 2003년 1월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에는 사회보장통계 작성ㆍ관리를 강 행규정으로 제시 - 이에 사회보장급여법(약칭, 2014.12.30. 공포. 2015.7.1. 시행)에 지역사회보장 계획 내에 지역사회보장과 관련한 통계수집 및 관리방안 제시 -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한 지역사회보 장조사를 매4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 또한,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수집ㆍ관리하는 주체로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구성 -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아동돌봄, 성인돌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 경, 총괄(삶의 질 및 지역인프라)로 구성 - 10개 영역 총 22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표체계는 투입(input), 결과 (output), 영향(outcome), 여건지표로 구성 <요약 표-1> 지역사회보장지표 요약표 구 분 투입(input) 결과 (output) 영향 (outcome) 여건 계(핵심지표) 돌봄(아동) 6 6 4 7 23 (11) 돌봄(성인) 6 6 6 2 20 (8) 보호안전 4 6 3 3 16 (8) 건강 6 12 7 4 29 (11) 교육 8 7 2 3 20 (12) 고용 6 6 5 3 20 (10) 주거 9 6 5 4 24 (8) 문화여가 5 7 5 6 23 (7) 환경 5 5 3 2 15 (7) 총괄(삶의 질 및 지역인프라) 10 10 6 4 30 (16) 계 65 71 46 38 220 (98)

요 약 iii 3.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방법 □ 분석 방법 : 2차 자료 통계분석 - 통계청 등의 자료에서 경기도 및 31개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에서 제시한 지표대 로 기술이 되어 있는 지표는 그대로 인용 - 한편, 중앙단위 및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설문조사 자료, 행정자료이나 가공을 통 해 지역사회보장지표로 산출되는 지표 등 기존의 2차 자료를 지역사회보장지표에서 제시한 수준으로 가공하기 위해 덧셈, 곱셈, 백분율 등 기초 통계분석 - 본 연구에서 통계분석작업을 통해 가공한 지표는 부록에 산식을 제공함 - 경기도의 영역별 복지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분석방법 병행 실시 □ 분석 범위 : 본 연구에서 수집된 경기도 및 31개 시군 지역사회보장지표 - 기존의 통계청 등의 자료, 중앙단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자료 및 본 재단에서 실시 한 2016년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자료 등 2차 자료를 활용 - 지역사회보장지표 220개 중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수집된 지표수는 101개로 나타남 <요약 표-2> 본 연구에서 수집된 지역사회보장지표 요약표 구 분 투입(input) 결과 (output) 영향 (outcome) 여건 계(핵심지표) 돌봄(아동) 4 2 1 1 8 (6) 돌봄(성인) 0 2 4 2 8 (4) 보호안전 1 2 0 2 5 (2) 건강 3 7 4 2 16 (9) 교육 5 4 1 2 12 (6) 고용 5 3 0 3 11 (5) 주거 6 3 5 4 18 (8) 문화여가 0 4 2 3 9 (2) 환경 1 3 1 2 7 (3) 총괄(삶의 질 및 지역인프라) 1 0 3 3 7 (3) 계 26 30 21 24 101 48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iv 4.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지표 특징 □ 경기도 삶의 질 - 경기도의 삶의 질 만족도에서 광역도 평균 대비 교통, 산업, 경제, 교육, 문화, 의료, 생활인프라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주택, 안전, 환경, 복지, 주민참여는 낮게 나타남(지역발전위원회, 2015) □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지표는 경기도 복지수준을 진단하는 중요한 수단 - 경기도의 총괄적인 삶의 질과 지역 인프라는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리적 환경과 교통 등의 인프라적 측면에 따라서 지역적 편차가 드러나는 중요한 지표 ○ 경기도의 상대적 빈곤율의 경우 18.1%이나 경기북부가 24.2%로 남부 19.3% 보다 약 5%p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북부지역이 남부지역보다는 높게 나 타남 - 소득 10분위 배율에서도 경기북부가 5.24배로 5.18배인 경기남부보다 높게 나타 남 - 수급자 비율 역시 경기북부가 3.51%로 경기남부(2.02%)보다 약 1.5%p 높게 나 타나 남부와 북부간 지역적 편차가 발생 ○ 반면 주택보급률, 자가점유율,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등은 경기북부가 높고, 주택개보수지원, 최저주거가구 미달 비율 등도 북부지역이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북부지역에 인프라 공급의 총량이 낮아서 문제가 되기 보다는 기 존 공급되었던 주택 및 인프라 등이 노화되었음에도 새로운 지원이나 지역 개발 이 더디기 때문임 ○ 북부지역 개발이 더딘 것은 북부지역은 상수도 보호를 위한 규제, 산림, 군 지역 등 북부지역 규제가 약 10여개가 존재함으로 개발에 제약점이 많기 때 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 약 v 5. 제언 □ 지역사회보장지표 수집을 위한 제언 ○ 지역사회보장지표와 관련된 허브역할을 하는 조직을 통해 유관지표의 체계 적인 관리 필요 - 지역사회보장지표를 보건복지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각 부서에서 생산되고 있는 관련 지표를 수집하여 기초지자체에서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함 ○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정교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지표수집이 불가능한 지표, 광역단위만 자료가 제공되 는 지표 등을 수정하여 수집이 가능한 지표로 대체해야 함 - 뿐만 아니라 일부 지표는 구체적으로 지표를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가장 대표적인 예로,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는 지역의 노인돌봄 관련 욕구의 규모로 계산식이 65세 노인인구에 85세 초고령 노인수와 독거노인수에 일정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중치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 ○ 기존 통계작업의 표준화 작업필요 - 통계자료의 경우도 접근경로에 따라 통계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이 된 산식 제공이 필요 - 본 보고서에서 예로 제시한 인구천명당 의사수의 경우, 통계청 KOSIS에서 접근 하여 제시된 숫자와 경기통계를 통해 계산한 수치가 다름 - 이러한 것은 수집 시점이나 의사수를 산정하는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점을 명확히 제시하여 일선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임 □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지표 관리방안 ○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지표 수집을 위한 허브기관의 조직화 -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근거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경 기도청의 복지정책과를 선두로 하여 각 시군별 복지정책과가 허브기관이 되어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vi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수집하는 시스템이 필요 ○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지표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 지역사회보장지표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실시해 왔었던 「경기사회조사」, 2016년 에 경기복지재단에서 처음 실시한 「2016년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등 경기도에 서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필요한 지역사회보장지표를 반영한 경기복지재단의 경 기복지도민복지실태조사의 정례화 필요 - 경기복지재단이 2016년에 수행한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를 정례화하여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필요한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정기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실태조사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시군이 매칭펀 드방식으로 함께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 실태조사분석 및 기존자료의 가공 등 통계분석작업은 경기복지재단에서 실 시하여 경기도 및 시군을 지원 - 지역사회보장지표는 행정통계뿐 아니라 기 실시된 실태조사 및 행정자료를 가공 하여 분석해서 지표를 구축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경기복지재단에서 지원하여 경 기도 및 31개 시군의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수집하는데 기여 □ 본 연구의 활용방안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를 지역사회보장계획수 립시 활용 ○ 본 연구는 지역사회보장지표 220개 중 101개의 지표를 최종적으로 제시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 중에 2016년 자료는 시군에서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 획수립시 바로 사용이 가능함. 2014년, 2015년 자료는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 획 수립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출처를 따라 사용할 수 있음

목 차 vii Ⅰ 서 론/ 1 1. 연구 배경 ··································································································· 3 2. 연구 목적 ··································································································· 5 Ⅱ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이론적 고찰/ 7 1. 지역사회보장지표 법적 근거 및 의의 ························································ 9 2. 지역사회보장지표 구성 ············································································ 13 Ⅲ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방법/ 19 1.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방법 ························································ 21 2.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지표 수집 범위 ······················································· 22 Ⅳ 경기도 영역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39 1. 아동돌봄 ···································································································· 41 2. 성인돌봄 ···································································································· 47 3. 보호ㆍ안전 ································································································· 55 4. 건강 ········································································································· 58 5. 교육 ··········································································································· 66 6. 고용 ·········································································································· 72 7. 주거 ·········································································································· 78 8. 문화여가 ·································································································· 87 9. 환경 ··········································································································· 93 10. 총괄(삶의 질 및 지역인프라) ································································ 97 Ⅴ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지표 특징 분석/ 101 1. 경기도 삶의 질 만족도 수준 ··································································· 103 2.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 105 목차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viii Ⅴ 결 론/ 131 1. 지역사회보장지표 수집을 위한 제언 ····················································· 133 2.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지표 관리 방안 ······················································ 135 3. 본 연구의 활용방안 ··············································································· 137 참고문헌/ 139 부 록/ 141 1.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요약표 ·························································· 143 2. 지역사회보장지표 산출식 ······································································· 207

목 차 ix 표 차례 <표 Ⅱ-1>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사회보장통계) ························································· 9 <표 Ⅱ-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지역사회보장지표 관련 조항 ······································································ 10 <표 Ⅱ-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지역사회보장조사에 관한 조항 ···················································· 11 <표 Ⅱ-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에 관한 조항 ·············································· 12 <표 Ⅱ-5> 지역사회보장지표 영역별 비전 ································································· 14 <표 Ⅱ-6> 지역사회보장지표 구성 체계 ······································································ 16 <표 Ⅱ-7> 지역사회보장지표 요약표 ··········································································· 17 <표 Ⅲ-1> 본 연구에서 수집된 지표 출처 ··································································· 22 <표 Ⅲ-2> 지표 수집이 불가능한 지표 ····································································· 23 <표 Ⅲ-3> 보도자료 등 다른 출처를 통해 수집된 지표 ············································ 24 <표 Ⅲ-4> 광역단위만 존재하는 지표 ········································································· 25 <표 Ⅲ-5> 최종 수집된 지표 요약표 ········································································· 26 <표 Ⅳ-1> 육아인프라의 확충과 서비스 질적 향상의 균형 유지 ······························· 42 <표 Ⅳ-2> 아동돌봄서비스 접근성 제도/ 돌봄관련 정보공개 내실화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 ················································································· 44 <표 Ⅳ-3>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발달을 뒷받침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충ㆍ개선을 통한 아동-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조성 ············ 46 <표 Ⅳ-4> 장애인 : 돌봄이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 질병, 장애 등 어려움에도 본인과 가족 모두 최대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지원 제공 ····························································· 48 <표 Ⅳ-5> 장애인 :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나 질병이 있을 때 본인과 가족이 최대한 자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고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 ····················· 50 <표 Ⅳ-6> 노인 : 돌봄이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질병, 장애 등 어려움에도 최대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제공 ·········································································· 52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x <표 Ⅳ-7> 노인 :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나 질병이 있을 때 본인과 가족이 최대한 자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고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 ································ 54 <표 Ⅳ-8> 안전사고 및 범죄 피해 위험 최소화 / 누구나 학대(방임/폭력)와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 57 <표 Ⅳ-9>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 59 <표 Ⅳ-10> 예방적 건강 관리 ···················································································· 62 <표 Ⅳ-11> 예방적 건강 관리 ··················································································· 63 <표 Ⅳ-12> 의료 접근성 제고 ··················································································· 65 <표 Ⅳ-13> 평생 학습 및 자기계발 기회 보장 ···························································· 67 <표 Ⅳ-14>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 성취도 향상 /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 기회 보장 ················································ 69 <표 Ⅳ-15>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 보장 / 소득이나 가정환경,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양질의 교육이 평생동안 보장되는 사회 ····················································· 71 <표 Ⅳ-16>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 근로빈곤층 자립 지원 ································· 74 <표 Ⅳ-17> 사회적경제의 지역기반 형성 /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능력을 갖출 기회를 갖고, 적정한 일자리를 보장받아 합당한 소득을 얻고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는 사회 ························································· 77 <표 Ⅳ-18>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의 보장 ······················································ 79 <표 Ⅳ-19> 주거비 부담 경감 ····················································································· 81 <표 Ⅳ-20> 주거의 안정성 향상 ··············································································· 84 <표 Ⅳ-21> 누구도 거처가 없거나 불안한 주거 상태에 방치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정적인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사회 ··············· 86 <표 Ⅳ-22> 생활 체감형 문화체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문화 향유 기회 보장 ······· 88 <표 Ⅳ-23> 문화여가 :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자원 확보를 통한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 ·········································································· 90 <표 Ⅳ-24> 누구나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계 없이, 최소한의 문화활동을 통해 자기계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소통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 ······ 92 <표 Ⅳ-25>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 관리 ························································ 94 <표 Ⅳ-26>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 96

목 차 xi <표 Ⅳ-27> 노인총괄(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 최저생활 보장 및 빈곤 경감 노력 /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 확보 / 민관 협력 및 지역 주민의 복지참여 활성화 ······················································································ 99 <표 Ⅴ-1> 경기도 31개 시군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104 <표 Ⅴ-2>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지표 요약 ································································ 106 <표 Ⅴ-3> 17개 광역 시․도별 평가인증률(2015) ························································ 109 <표 Ⅴ-4> 17개 광역시․도별 장애인 연금 수급률(2014) ············································· 111 <표 Ⅴ-5> 총범죄 발생 및 검거 ················································································ 113 <표 Ⅴ-3> 지방세출 항목별 구성(당초예산 순계기준) ··············································· 128 <표 Ⅵ-1> 접근경로에 따라 다른 통계치 ································································· 135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xii 그림 차례 <그림 Ⅴ-1> 경기도 영역별 만족도 ·········································································· 105 <그림 Ⅴ-2> 경기도 영역별 만족도 vs 전만적 만족도 ············································ 105 <그림 Ⅳ-1> 경기도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 108 <그림 Ⅴ-2> 경기도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 109 <그림 Ⅴ-3> 경기도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 ············································· 112 <그림 Ⅴ-4> 경기도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 112 <그림 Ⅴ-5> 경기도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 113 <그림 Ⅴ-6> 경기도 범죄건수 ················································································ 113 <그림 Ⅴ-7> 경기도 시군별 의료서비스 만족도 ······················································· 115 <그림 Ⅴ-8> 경기도 교원 1인당 학생 수 ································································ 117 <그림 Ⅴ-9> 경기도 초중고 학업중단율 ··································································· 117 <그림 Ⅴ-10> 우리나라 고용률 변화 추이(2000~2014) ·········································· 119 <그림 Ⅴ-11> 광역 시도 실업률 (2016.09) ······························································· 119 <그림 Ⅴ-12> 최저주거기준 수준 비교 (전국-경기도) ············································· 121 <그림 Ⅴ-13> 경기도 시군별 주거만족도 ······························································· 122 <그림 Ⅴ-14> 경기도 (주거지) 강제이동비율 ··························································· 122 <그림 Ⅴ-15> 에너비바우처와 에너지빈곤층 상관 ·················································· 123 <그림 Ⅴ-16> 주거비과부담과 에너지빈곤층 상관 ··················································· 123 <그림 Ⅴ-17> 경기도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시설 기반 수 ································· 124 <그림 Ⅴ-18> 경기도 생활체육참여율(걷기 참여율) ················································· 124 <그림 Ⅴ-19> 광역시도별 하수도 보급률(2013) ······················································· 126 <그림 Ⅳ-20> 경기도 도시지역인구 1만명당 도시공원 수 ······································· 126 <그림 Ⅴ-21> 경기도 및 17개 광역시도 복지예산 규모와 변화 ······························· 129

Ⅰ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Ⅰ 서 론 3 1 연구 배경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등 지역사회복지계 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2005년부터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 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의 추진 근거를 규정함 ○ 최근 개정된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1)(이하 「사 1)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 ⨠⨠Ⅰ 서 론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4 회보장급여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역할을 명확 히 명시하고 있음 - 2015년 제정된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2항 2에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로 명시 □ 이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 지역사회보장지표(10개 영역, 220 개 지표) 중 55개 핵심지표를 반영하여 연차별 계획의 성과지표를 변경 할 것을 권고함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지표를 반영한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매뉴 얼 배포 -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연구된 지역사회보장지표 10개 영역 220개 지표 중 55개 핵심지표(여건지표 36개, 영향지표 19개)를 반영하여 연차 별 계획의 성과지표를 변경할 것을 권고 - 뿐만 아니라 이후 2017년에는 2016년 이행계획에 대한 평가시 ‘지역사회보장지 표’의 반영 여부를 인센티브 측면에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방대한 영역의 행정지표 및 실태조사에 근 거한 220개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지역사회보장지표는 10개 영역(아동돌봄, 성인돌봄,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괄)의 220개 지표로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지 역사회보장지표를 모두 수집하기 위해서는 10개 영역에 관계된 모든 부서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함 ○ 여러 부서가 협력해야 하는 ‘행정 지표’ 뿐 아니라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 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의 지역사회보장지표가 수집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집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뿐만 아니라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지역사회보장지표에서 제시한 지표 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 례로 정한다.

Ⅰ 서 론 5 수준으로 가공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지역사회보장지표를 담당하 는 1명의 공무원 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1명이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경기도 31개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수집을 통해 31개 시 군의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 ○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지표를 시군별로 정리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 사회보장지표 관리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 ○ 기초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행정지표를 제외한 통계청 등의 자료를 가공하 여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수준에 맞게 지표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 등을 별도로 수행해서 제시해야 하는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최대한 수집ㆍ분석하여 31개 시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역사회보장지표 수집 및 분 석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집에 필요한 지역사회보장지표 의 영역별 지표 수집 및 분석 - 지역사회보장지표 중 수집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지표 를 수집 - 수집된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지역사회보장지표를 각 영역의 세부 지표별로 경 기도, 경기남부, 경기북부의 평균값과 최고, 최저 등을 제시하여 지역사회보장 지표를 분석함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6 □ 경기도의 영역별 복지수준 진단 - 수집된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중심으로 여건지표, 투입지표, 영향지표, 결과지표 차원에 따른 경기도의 10개 영역의 복지수준을 진단 - 또한, 영향지표 중심으로 GIS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지역간 격차를 제시함 □ 부록에는 수집된 지표를 31개 시군으로 재정리하여 해당시군에서 해당 시의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시함

Ⅱ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이론적 고찰 1. 지역사회보장지표 법적 근거 및 의의 2. 지역사회보장지표 구성

Ⅱ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이 론 적 고 찰 9 ○ 본 장에서는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수집을 위해 지역사회보장지 표의 의의와 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함 ○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기본적인 체계 틀과 이론 적인 근거를 고찰할 수 있음 1 지역사회보장지표 법적 근거 및 의의 1. 사회보장통계에 대한 법적 근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통계 작성․관리 강행규정 ○ 2013년 1월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에는 사회보장통계 작성․관리를 강 행규정으로 제시 <표 Ⅱ-1>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사회보장통계)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사회보장통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이하 “사회보장통계”라 한다)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회보장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회보장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Ⅱ 지역사회보장지표 이론적 고찰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10 ○ 이에 사회보장급여법(약칭, 2014.12.30. 공포, 2015.7.1. 시행)에도 지역사 회보장과 관련한 통계수집 및 관리방안 포함 - 사회보장급여법 안에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에 지역사회보장과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또한 동법 41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 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규정 <표 Ⅱ-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지역사회보장지표 관련 조항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 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 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⑦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 획의 내용) ①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하여야 한다. 7.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② 시ㆍ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5.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 제40조(시ㆍ도사회보장 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 다. ②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2. 시ㆍ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제41조(지역사회보장 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 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 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Ⅱ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이 론 적 고 찰 11 ○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에는 지역사회보장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실시를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 행령 제21조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매 4년마다 실 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표 Ⅱ-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지역사회보장조사에 관한 조항 제21조(지역사회보장 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는 4년 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보장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연령, 가족사항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재산, 취업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경제활동 및 상태에 관한 사항 3. 주거, 교육, 건강, 돌봄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생활여건 및 사회보장급여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욕구에 관한 사항 5.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보장급여 이용 경 험, 인지도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통계자료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또한,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수집․관리하는 주체로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 센터’를 규정 - 사회보장급여법에는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효율적인 생산과 관리를 위해 지역사 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1조는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12 <표 Ⅱ-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에 관한 조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6조(지역사회보장균 형발전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평가,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지역사회보장균 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현황 분석 2.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ㆍ이행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사회보장지표(이하 이 조에서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 등 사회보장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의 시행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보장 수급 분석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7. 그 밖에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의의2) □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개발 목적은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 정하고, 지역별 합리적 목표 설정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강혜규 외, 2016) ○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시범적으로 측정하고, 지역사회보장실태의 지속 추적, 관리, 활용을 위한 조사 체계 효율화 방안 제시 ○ 지역간 사회보장 수준 차이를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유도할 지역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체계 마련 2) 본 내용은 강혜규 외(2016).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및 지역간 균형발전지원체계 마련 연구 보고서의 내 용 중 본 연구에 필요한 내용을 요약 정리함

Ⅱ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이 론 적 고 찰 13 ○ 지역사회보장 수행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매뉴 얼 정비 ○ 지역별 사회보장 환경, 사회보장 증진 노력, 결과․성과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의 산출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정책 지향의 제시 ○ 국가 사회보장제도 및 중앙정부 정책의 지방자치단체 집행 역량을 제고 ○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연차별 실행계획수립의 근거로 활용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복지수준 인식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범위, 지역수준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기반하여 적 극적 지역 사회보장 기반 마련 및 정책추진 ○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수준 인지를 통한 복지 참여 제고 ○ 지역 실행 기반의 모니터링, 성과관리 체계화 2 지역사회보장지표 구성 1. 지표 체계3) □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 정의를 고려하여, 10개 영역으로 구성 ○ 10개 영역은 아동돌봄, 성인돌봄,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 가, 환경, 총괄(삶의 질 및 지역인프라)으로 구성됨 3) 본 내용은 강혜규 외(2016).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및 지역간 균형발전지원체계 마련 연구 보고서의 내 용 중 본 연구에 필요한 내용을 요약 정리함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14 <표 Ⅱ-5> 지역사회보장지표 영역별 비전 영역 정책 비전 1 아동 돌봄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발달을 뒷 받침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육 아인프라 확충․개선을 통한 아동․가족친 화적 지역사회조성 1-1 육아인프라의 확충과 서비스 질적 향상의 균형 유지 1-2 아동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이용가능성, 이용편의성, 욕구적합성) 제고 1-3 돌봄관련 정보공개 내실화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 1-4 돌봄서비스 대상 아동과 제공인력의 권리보장 강화 2 성인 돌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나 질 병이 있을 때 본인과 가족이 최대한 자 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참 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고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 2-1 장애나 질병에도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 2-2 돌봄이 필요할 때 쉽게 찾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2-3 질병, 장애 등 어려움에도 본인과 가족 모두 최 대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 는 지원 제공 3 보호 안전 누구나 학대(방임, 폭력)와 범죄의 위 협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자신 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3-1 학대 위협요인에 대한 예방활동 및 보호인프라 강화 3-2 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 3-3 안전사고 및 범죄 피해 위험 최소화 4 건강 모든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예방 중 심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건강생활지원 이 이뤄지는 사회 4-1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4-2 예방적 건강 관리 4-3 의료 접근성 제고 5 교육 소득이나 가정환경, 장애여부와 관계없 이 누구에게나 다양한 양질의 교육이 차별없이 보장되는 사회 5-1 평생 학습 및 자기계발 기회 보장 5-2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 성취도 향상 5-3 장애인에 대한 차별없는 교육기회 보장 5-4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 6 고용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능력 을 갖출 기회를 갖고, 적정한 일자리를 보장받아 합당한 소득을 얻고 사회참여 를 이룰 수 있는 사회 6-1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6-2 근로빈곤층 자립 지원 6-3 사회적경제의 지역기반 형성 7 주거 누구나 거처가 없거나 불안한 주거 상 태에 방치되지 않고, 쾌적하고 안정적 인 주거환경에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 7-1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의 보장 7-2 주거비 부담 경감 7-3 주거의 안정성 향상

Ⅱ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이 론 적 고 찰 15 영역 정책 비전 8 문화 여가 누구나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문화활동을 통해 자 기계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소통기 회를 보장받는 사회 8-1 생활체감형 문화체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문화향유 기회 보장 8-2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자원 확보를 통한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 9 환경 누구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 자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깨끗한 환경 을 누리는 데 있어 지역간, 계층간 격차 를 최소화하는 사회 9-1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 관리 9-2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 조성 10 총괄 (삶의질 및 지역인 프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빈곤감소ㆍ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 하고, 체감도 높은 서비스 실행 및 효율 적 운영기반을 마련한 사회 10-1 최저생활 보장 및 빈곤 경감 노력 10-2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 확보 10-3 민관 협력 및 지역 주민의 복지참여 활성화 □ 지역사회보장지표는 PSR모델4)의 구성요소를 기본 틀로 하여 구성 ○ 10개 영역의 지표의 구성은 투입(input), 결과(output), 영향(outcome), 여 건지표로 구성5) 4) 압력-상태-반응 모형(Press-State-Response Model; PSR Model)은 인간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압력,자 연자원의 양과 질에 대한 영향, 환경적, 일반 경제적, 분야별 정책에서의 변화와 인식과 활동에 있어서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고려하는 모형 5) 이와 유사한 분석틀은 고경환 외(2005)의 연구에서도 소개되었는데,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체계를 각 제도 영역별로 분석하기 위해 투입, 과정, 산출, 그리고 효과의 구성요소를 각 단계별로 검토하였는데, 체계는 정책평가와 관련시켜 구조통계, 산출통계, 성과통계 그리고 통합통계로 구분하여 제시함. 사회복지제도의 분석틀은 개별 프로그램의 전 과정에 대한 하름을 쉽게 파악하고 분석하려는 Logic Model과 사회복지정 책의 내적 내용의 분석에 가장 자우 활용되는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하는 네가지 차원(대상, 급여, 전달 체계, 재정)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통계체계의 틀을 구성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16 - 해당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 투입, 결과, 영향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과제를 고 려하여 지표가 필요한 대표 지표군을 제시 - 정책 중요도가 높고 지역별 변화를 추적, 시계열적 측정의 필요성이 높은 지표 는 주요 핵심지표로 구분하여 제시 <표 Ⅱ-6> 지역사회보장지표 구성 체계 자료 : 강혜규 외(2016)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및 지역간 균형발전지원체계 마련연구 p.68 2. 지표 구성 □ 지역사회보장지표는 10개 영역의 지표를 총 220개의 지표를 제시 ○ 아동돌봄, 성인돌봄,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 괄(삶의 질 및 지역인프라) 10개 영역의 22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핵심지표는 98개로 구성 ○ 투입지표, 결과지표, 영향지표, 여건지표 별로 보면, 투입지표 65개, 결과지 표 71개, 영향지표 46개, 여건지표 38개로 구성 <각주 그림 Ⅱ-1> 체계이론에 입각한 통계체계모델 (고경환 외, 2005)

Ⅱ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이 론 적 고 찰 17 <표 Ⅱ-7> 지역사회보장지표 요약표 구분 투입(input) 결과 (output) 영향 (outcome) 여건 계(핵심지표) 돌봄(아동) 6 6 4 7 23 (11) 돌봄(성인) 6 6 6 2 20 (8) 보호안전 4 6 3 3 16 (8) 건강 6 12 7 4 29 (11) 교육 8 7 2 3 20 (12) 고용 6 6 5 3 20 (10) 주거 9 6 5 4 24 (8) 문화여가 5 7 5 6 23 (7) 환경 5 5 3 2 15 (7) 총괄(삶의 질 및 지역인프라) 10 10 6 4 30 (16) 계 65 71 46 38 220 (98) □ 영역별 지표 구성 ○ 아동돌봄 지표는 총 23개로 이중 핵심지표는 11개이며, 투입지표 6개, 결과 지표 6개, 영향지표 4개, 여건지표 7개로 구성됨 ○ 성인돌봄 지표는 총 20개로 이중 핵심지표는 8개이며, 투입지표 6개, 결과지 표 6개, 영향지표 6개, 여건지표 2개로 구성됨 ○ 보호안전 지표는 총 16개로 이중 핵심지표는 8개이며, 투입지표 4개, 결과지 표 6개, 영향지표 3개, 여건지표 3개로 구성됨 ○ 건강 지표는 총 29개로 이중 핵심지표는 11개이며, 투입지표 6개, 결과지표 12개, 영향지표 7개, 여건지표 4개로 구성됨 ○ 교육 지표는 총 20개로 이중 핵심지표는 12개이며, 투입지표 8개, 결과지표 7개, 영향지표 2개, 여건지표 3개로 구성됨 ○ 고용 지표는 총 20개로 이중 핵심지표는 10개이며, 투입지표 6개, 결과지표 6개, 영향지표 5개, 여건지표 3개로 구성됨 ○ 주거 지표는 총 24개로 이중 핵심지표는 8개이며, 투입지표 9개, 결과지표 6개, 영향지표 5개, 여건지표 4개로 구성됨 ○ 문화여가 지표는 총 23개로 이중 핵심지표는 7개이며, 투입지표 5개, 결과지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18 표 7개, 영향지표 5개, 여건지표 6개로 구성됨 ○ 환경 지표는 총 15개로 이중 핵심지표는 7개이며, 투입지표 5개, 결과지표 5개, 영향지표 3개, 여건지표 2개로 구성됨 ○ 총괄 지표는 총 30개로 이중 핵심지표는 16개이며, 투입지표 10개, 결과지표 10개, 영향지표 6개, 여건지표 4개로 구성됨

Ⅲ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방법 1.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방법 2.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지표 수집 범위

Ⅲ 경 기 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방 법 21 1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방법 □ 연구의 방법 : 2차 자료 통계분석 - 기존의 통계청 등의 자료, 중앙단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자료 및 본 재단에서 실시한 2016년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자료 등 2차 자료를 활용 - 통계청 등의 자료에서 경기도 및 31개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에서 제시한 지 표대로 기술이 되어 있는 지표는 그대로 인용 - 한편, 중앙단위 및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설문조사 자료, 행정자료이나 가공을 통해 지역사회보장지표로 산출되는 지표 등 기존의 2차 자료를 지역사회보장지 표에서 제시한 수준으로 가공하기 위해 덧셈, 백분율 등 기초 통계분석 - 본 연구에서 통계분석작업을 통해 가공한 지표는 부록에 산식을 제공함 - 경기도의 영역별 복지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분석방법 병행 실시 □ 수집된 지표를 영역별로 제시하여 경기도의 평균, 남부와 북부의 평균, 최고, 최저의 시군 등을 분석함 □ 부록에는 수집된 지표를 시군별로 제시하여 시군의 지역사회보장지표 수준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시함 ⨠⨠Ⅲ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방법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22 2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지표 수집 범위 1.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지표 수집 범위 □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수집은 통계청 e-지방지표 등 인터 넷 자료, 해당기관에서 발간한 통계연감, 경기복지재단의 2016년 경기 도민실태조사 등 2차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 <표 Ⅲ-1> 참조 □ 자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의 협조로 취합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내부 행정자료 등은 제외 <표 Ⅲ-1> 본 연구에서 수집된 지표 출처 구분 출처명 기존 자료 중앙 단위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어린이집 찾기(2016년), 보육통계(2015년),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현황(2016년), 장애인현황(2015), 경기데이터드림(2016년), 국민안전처 통계연보(2015),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2016년), 지역사회건 강조사(2014, 2015),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2014), 건강건진통계연보(2014 년), 보건복지통계연보(2014년), 교육통계연구센터(2015), KOSIS e-지방지표 (2014년, 2015년), KOSIS 지역통계(2014년, 2015년), 인구총조사(2015), 국토 교통부 통계누리(2014), 한국에너지공단 내부자료(2016), 마이홈 포탈(2016 년), 주택총조사(2010년), 문화향수실태조사(2014년 기준), 국가도서관통계시 스템(2014년), 국가법령정보센터(2015년), 영화진흥위원회 산업통계(2015년), 지역발전위원회(2015년) 경기도 단위 경기도기본통계(2014년), 경기통계(2014년, 2015년), 경기도기본통계(201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2015), 시흥자치신문 기사(2015년), 경기도의 인구변화- 경기도(2014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2015년), 경기교육통계연보(2015년), 경기도의회 서진웅의원 보도자료(2013년), 경기도청 내부자료(2015년), 통계 로 보는 경기도 공공도서관(2013년), 실태조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2016년)

Ⅲ 경 기 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방 법 23 2.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지표 수집 과정 ○ 경기도 31개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31개 시군의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수집함 □ 1단계 :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지표 이해 과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역사회보장지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지표 수집이 불가능한 지표를 추려냄 <표 Ⅲ-2> 지표 수집이 불가능한 지표 지표명 수집 불가능한 이유 나홀로 아동비율 방가 후 1시간 이상 혼자 방치되는 아동수를 교육청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해야만 수집이 가능한 지표 노인 천 명당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가 시간 측정 방법의 내용인 노인복지관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사회보장급여법상 ‘지원계획’에 의한 장애인 서비스 연계 비율 자체 신규조사를 통해 산출해야하는 지표로,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의 자료 출처 미비와 산출 범위가 광범위함 사회보장급여법상 ‘지원계획’에 의한 노인 서비스 연계 비율 자체 신규조사를 통해 산출해야하는 지표로,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의 자료 출처 미비와 산출 범위가 광범위함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환경 기준 준수율 장애인생활시설 평가 결과 중 장애인 거주시설 평가 지표의 미확보 대표 공연장과 전시장의 어린이시설 및 장애인 좌석 유무 대표 공연장에 대한 범위를 알 수 없음 □ 2단계 :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한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지표 수집 ○ 지표에서 제시한 출처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 지표수집이 가능한 지표는 가장 최근 데이터로 지표를 수집 ○ 2016년 10월 24일까지 인터넷으로 접근하여 가장 최신자료로 수집함 ○ 지표에서 제시한 지표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연구진의 판단하에 비 슷한 지표는 유사지표로 대체(<각 항목에 대체한 유사지표 표시>)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24 ○ 그 외 보고서에서 제시한 출처에서 수집하지는 못했지만, 지표의 내용을 담 고 있는 신문기사, 보도자료 등을 인용하여 지표를 수집 <표 Ⅲ-3> 보도자료 등 다른 출처를 통해 수집된 지표 지표명 지표출처 수집된 이유 범죄율(범죄건수로 대체) 시흥자치신문기사 웹상에서 광역 단위로 기재 가능한 지표이나, 시군별 값이 제시되어 본 연구에 활용함 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예산(교육복지사업) 경기도의회서진웅의원 지자체의 협조로 기재 가능한 지표이나,웹상으로 취합 가능하여 본 연구에 활용함취약계층교육지원 수혜자 비율 삶의 질 지역발전위원회 자체 신규조사를 통해 기재 가능한 지표이나, 해당 설문을 한 연구를 본 연구에 활용함 □ 3단계 : 실태조사를 활용한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지표 수집 ○ 기존 통계자료 외의 경기복지재단에서 수행한 2016년 경기도민실태조사 자 료를 활용하여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수집 □ 4단계 : 2ㆍ3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집되지 못한 지표는 수집하 지 않음 ○ 보고서에서 제시한 출처에서 광역단위의 지표만 존재하는 경우는 지표수집 이 불가능하여 수집하지 못함

Ⅲ 경 기 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방 법 25 <표 Ⅲ-4> 광역단위만 존재하는 지표 지표명 지표출처 경기도 지표수준 시군단위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 취학 전 아동인구 천 명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 사회보장정보원 (2014년 기준) 534.85명 광역단위만 제시 과부담 의료비 지출가구 비율 의료패널데이터 광역단위만 제시 주민1인당 공공체육시설면적 e-지방지표 3.15 광역단위만 제시 주민 1만명당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수 문화체육관광부-생활체육지도 자 배치현황(2015년 기준) 24.84명 광역단위만 제시 지역응급의료기관수 국립중앙의료원-응급의료통계연보(2013년) 28개 광역단위만 제시 주민 1만명 당 배치된 응급구조사 수 국립중앙의료원-응급의료통계 연보(2013년) 0.96명 광역단위만 제시 (인구10만명당) 응급의학 전문의수 국립중앙의료원-응급의료통계 연보(2013년) 190명 광역단위만 제시 특수교육 대상자수 교육부 특수교육연차 보고서(2015년 기준) 19.323명 광역단위만 제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실태(2013년 기준) 69.6% 광역단위만 제시 문화예술 관람률 경기도문화재단-경기도민문화향수실태조사(2015년 기준) 77.9% 광역단위만 제시 문화예술 참여률 문화체육관광부-문화향수실태조사(2014년 기준) 4.7% 광역단위만 제시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26 3. 최종 수집된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 지역사회보장지표 220개 중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수집된 지표수는 101개로 나타남 <표 Ⅲ-5> 최종 수집된 지표 요약표 구 분 투입(input) 결과 (output) 영향 (outcome) 여건 계(핵심지표) 돌봄(아동) 4 2 1 1 8 (6) 돌봄(성인) 0 2 4 2 8 (4) 보호안전 1 2 0 2 5 (2) 건강 3 7 4 2 16 (9) 교육 5 4 1 2 12 (6) 고용 5 3 0 3 11 (5) 주거 6 3 5 4 18 (8) 문화여가 0 4 2 3 9 (2) 환경 1 3 1 2 7 (3) 총괄(삶의 질 및 지역인프라) 1 0 3 3 7 (3) 계 26 30 21 24 101 48 □ 최종수집된 지표는 음영으로 표시하였으며, 유사지표로 대체한 지표는 지표명 아래에 별도로 표시하여 제시함

Ⅲ 경 기 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방 법 27 1) 돌봄(아동) 비전 지표명 지표성격 지표출처 비고 취합 여부 1-1 육아인프라의 확 충과 서비스 질적 향상의 균형 유지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투입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어린이집 찾기(2016년) 0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및 역량교육 참여도 투입 지자체ㆍ시스템 X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결과 보육통계(2015년) 0 영아(0~2) 보육서비스 충족률 → *영아(0~4) 보육서비스 충족률 결과 X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영향 보육통계(2015년) 0 1-2 아동 돌봄서비스 의 접근성(이용 가 능성, 이용 편의 성, 욕구 적합성) 제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투입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어린이집 찾기(2016년) 0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 관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투입 보육통계(2015년) 0 시간제 및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이용률 결과 유관 공공기관 X 장애아동발달재활사업 재정지원액 증감률 결과 각 시군 예산안(2015년) 0 나홀로 아동 비율 영향 신규 조사 X 1-3 돌봄관련 정보공 개 내실화 및 이 용자 선택권 보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여부 투입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2016년) 0 이용자 욕구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 결과 유관 공공기관 X 아동 양육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정도 체감수준 영향 신규 조사 X 1-4 돌봄서비스 대상 아동과 제공인력 의 권리보장 강화 보육교직원의 아동권리 관련 교육 이수율 투입 신규 조사 X 보육교직원 1인당 처우개선비 및 근무환경개선비 자체(추가) 지원 수준 결과 유관 공공기관 X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영향 신규 조사 X 1. 여건지표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발달 을 뒷받침하고 안 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충ㆍ개선을 통 한 아동-가족친화 적 지역사회의 조 성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정원 여건 X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여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어린이집 찾기(2016년) 0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아동 수 여건 현재 생산중 X 취학 전 아동 인구 천 명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 여건 유관 공공기관 X 초등 돌봄교실 수 및 이용 아동 수 여건 유관 공공기관 X 등록 발달장애아동 백 명당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률 여건 행정ㆍ시스템 X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설치 개소 수, 지원액) 여건 지자체ㆍ시스템 X *이탤릭체 고딕은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보장지표에서 제시한 지표를 유사지표로 대체한 지표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28 2) 돌봄(성인) : 장애 비전 지표명 지표성격 지표출처 비고 취합 여부 2-1(장애) 장애나 질병에도 최 대한 자립적으로 일 상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 는 환경 조성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 접근성 보장예산 투입 지자체ㆍ시스템 X 장애인 접근성 보장율 결과 행정ㆍ시스템 X 장애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률 영향 신규 조사 X 2-2(장애) 돌봄이 필요할 때 쉽 게 도움을 찾아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 복지 자체예산 투입 지자체ㆍ시스템 X 사회보장급여법상 '지원계획'에 의한 장애인 서비스 연계비율 결과 신규 조사 X 장애인 서비스 인지율 →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 영향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0 2-3(장애) 질병, 장애 등 어려 움에도 본인과 가족 모두 최대한 자립적 으로 생활하고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지원 제공 등록장애인 천 명당 장애인 복지 종사자 수 투입 유관 공공기관 X 등록장애인 천명당 장애인 서비스 이용시간 →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 결과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0 장애인 및 가족의 자립지원서비스 만족률 →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영향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0 2(장애) 여건지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나 질병이 있을 때 본인과 가족이 최 대한 자립적으로 생 활을 영위하고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고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전체 장애인 수 + 2급 이상 장애인 수) 여건 KOSIS 등록장애인 수 0 *이탤릭체 고딕은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보장지표에서 제시한 지표를 유사지표로 대체한 지표

Ⅲ 경 기 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방 법 29 2) 돌봄(성인) : 노인 비전 지표명 지표성격 지표출처 비고 취합 여부 2-1(노인) 장애나 질병에도 최 대한 일상생활을 유 지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 조 성 노인 1인당 노인복지 비돌봄 예산 투입 지자체ㆍ시스템 X 노인 천 명당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가 시 간 결과 유관 공공기관 X 노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율 영향 신규 조사 X 2-2(노인) 돌봄이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을 받을 수 있 는 체계 구축 노인 천 명당 노인복지 종사자 수 투입 지자체ㆍ시스템 X 사회보장급여법상 '지원계획'에 의한 노인 서비스 연계비율 결과 신규 조사 X 노인 서비스 인지율 →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영향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0 2-3(노인) 질병, 장애 등 어려 움에도 최대한 자립 적으로 생활하고 사 회참여를 할 수 있 도록 지원 제공 노인 1인당 지역사회 돌봄 자체 예산 투입 지자체ㆍ시스템 X 노인 천 명당 지역사회 돌봄 수혜시간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결과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0 당사자 및 가족의 돌봄 서비스 만족률 →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영향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0 2(노인) 여건지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나 질병이 있을 때 본인과 가족이 최대한 자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사 회참여를 할 수 있 도록 환경을 갖추고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을 받을 수 있 는 사회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 (65세 이상 인구 + 80세 이상 인구) 여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15년 9월 기준) 0 *이탤릭체 고딕은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보장지표에서 제시한 지표를 유사지표로 대체한 지표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30 3) 보호안전 비전 지표명 지표성격 지표출처 비고 취합 여부 3-1 학대 및 폭력 위험 요인에 대한 보호 인프라 강화 1인당 학대/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예산 투입 유관 공공기관 X 학대/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인력 수 투입 유관 공공기관 X 학대 및 폭력 예방활동 실적 결과 유관 공공기관 X 학대/폭력 사례 수 영향 유관 공공기관 X 학교폭력 발생 건수 영향 유관 공공기관 X 3-2 학대 및 폭력 피해 자에 대한 보호ㆍ지 원 체계 강화 단위 인구 당 학대/폭력 피해자수 결과 유관 공공기관 X 가해자 프로그램 참여율 결과 유관 공공기관 X 재학대 판정률 영향 유관 공공기관 X 3-3 안전사고 및 범죄 피해 위험 최소화 1인당 안전 및 범죄예방 예산 투입 지자체ㆍ시스템 X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투입 경기데이터드림-CCTV 현황(2016년) 0 인적재난 피해율 결과 국민안전처 통계연보(2015) 0 범죄율 → 범죄건수로 대체 결과 시흥자치신문 기사(2015) 0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결과 현재 생산중 X 3 여건지표 누구나 학대(방임/ 폭력)와 범죄의 위 협으로부터 보호받 으며, 안전하게 자 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여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2016년) 0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여건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4),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6), 여성가족부-가정폭력방 지시설안내(2016) 0 피해자 및 요보호 대상자 보호시설의 총 정원 수 여건 지자체ㆍ시스템 X *이탤릭체 고딕은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보장지표에서 제시한 지표를 유사지표로 대체한 지표

Ⅲ 경 기 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방 법 31 4) 건강 비전 지표명 지표성격 지표출처 비고 취합 여부 4-1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예산 비율 투입 각 시군청 홈페이지 예산안(2015) 0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결과 지역사회건강조사 (2014) 0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결과 KOSIS-지역통계(2015년) 0 과부담 의료비 지출가구 비율 영향 유관 공공기관 X 건강보험 (생계형) 체납자 비율 여건 유관 공공기관 X 4-2 예방적 건강 관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이용자 비율 → 보건기관 이용자 비율 투입 지역사회건강조사 (2014) 0 주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 주민 1만명당 공공체육시설 수 투입 경기도 기본통계(2014) 0 주민 1만명당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수 투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현황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률 결과 질병관리본부 ×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결과 지역사회건강조사(2014) 0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결과 건강건진통계연보(2014년) 0 생활체육 참여율 → 걷기 참여율 결과 KOSIS-지역통계(2015년) 0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 중증도 신체활동율 결과 KOSIS-지역통계(2015년) 0 근력 신체활동 실천율 결과 현재 생산중 X 체육활동 참여시 지도자의 지도 경험 결과 유관 공공기관 X 기대여명 → 기대수명 영향 경기도의 인구변화 (2014년 기준) 0 노인 1인당 진료비 영향 현재 생산중 X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영향 KOSIS-지역통계(2015년) 0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유병) 비율 →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치료율 영향 KOSIS- 지역통계 X 우울감 경험률 영향 KOSIS-지역통계(2015년) 0 4-3 의료 접근성 제고 지역응급의료기관 수 투입 현재 생산중 X 가임기 여성 1만인당 산부인과 분만실수 투입 신규 조사 X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결과 지역사회건강조사 (2014년) 0 주민1만명당 배치된 응급구조사 수 결과 유관 공공기관 X 인구 10만명당 응급의학 전문의 수 결과 현재 생산중 X 의료서비스 만족도 영향 경기도민복지실태조(2016년) 0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여건 경기도 기본통계(2014) 0 인구 1만명당 의사수 여건 경기도 기본통계(2014) 0 환자 거주지 기준 의료이용률 여건 유관 공공기관 X *이탤릭체 고딕은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보장지표에서 제시한 지표를 유사지표로 대체한 지표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32 5) 교육 비전 지표명 지표성격 지표출처 비고 취합 여부 5-1 평생 학습 및 자기계발 기회 보장 평생교육 예산 투입 현재 생산중 X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투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15년) 0 평생교육 교ㆍ강사 수 투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15년) 0 평생교육사 수 투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15년) 0 평생학습 참여율 결과 현재 생산중 X 5-2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 성취도 향상 학생 1인당 교육 예산 투입 지자체ㆍ시스템 X 교육환경 개선 예산 투입 지자체ㆍ시스템 X 교사 1인당 학생 수 → 교원 1인당 학생 수 결과 KOSIS e-지방지표 0 과밀학급 비율 결과 경기교육통계연보(2015) 0 특별교실 및 실내체육시설 확보율 → 학교당 특별교실 수 결과 경기교육통계연보 (2015) 0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영향 현재 생산중 X 초중고 학업중단율 영향 경기교육통계연보(2015) 0 5-3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 기회 보장 공립 특수교사 수 투입 경기교육통계연보(2015) 0 공립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결과 현재 생산중 X 특수학교(급) 학급당 학생 법정정원 충족 학급 비율 결과 현재 생산중 X 5-4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 보장 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 예산(교육복지사업) 투입 경기도의회 서진웅의원 보도자료(2013) 0 취약계층교육지원 수혜자 비율 결과 경기도의회 서진웅의원 보도자료(2013) 0 5-5 소득이나 가정환경,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양질의 교육이 평생동안 보장되는 사회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기관 수 여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15년) 0 단위인구 당 학교 수 여건 경기교육통계연보 (2015년) 0 특수교육 대상자 수 여건 지자체ㆍ시스템 X * 이탤릭체 고딕은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보장지표에서 제시한 지표를 유사지표로 대체한 지표

Ⅲ 경 기 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방 법 33 6) 고용 비전 지표명 지표성격 지표출처 비고 취합 여부 6-1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장애인-노인일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액(장애인-노인인구대비) 투입 경기도청 내부자료(2015년) 0 지자체 내 직업상담사 배치 비율 → 일자리센터 일자리상담건수 투입 경기도청 내부자료(2015년) 0 지자체 운영 장애인-노인 일자리 수(장애인-노인인구 대비) →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수(장애인-노인인구대비) 결과 경기도청 내부자료(2015년) 0 장애인 직업능력 프로그램 참여자 수 →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현황 결과 경기도청 내부자료(2015년) 0 장애인 취업자 비율(장애인 인구 대비) 영향 신규 조사 X 재취업-창업 중장년인구의 해당인구 대비 비율 영향 신규 조사 X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여성인구 대비 비율 영향 신규 조사 X 6-2 근로빈곤층 자립 지원 근로가능한 빈곤층의 고용 창출 및 직업능력 향상 지원 관련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액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예산액 투입 경기도청 내부자료(2015년) 0 자활지원부문 종사인력 수 투입 지자체ㆍ시스템 X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자 비율(근로연령 저소득층 인구 대비) 결과 현재 생산중 X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실적 결과 지자체ㆍ시스템 X 자활사업참여자 성공률 영향 현재 생산중 X 6-3 사회적경제의 지역기반 형성 신규 사회적기업 육성실적률 → 사회적기업 수 투입 경기도청 내부자료(2015년) 0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증가율 투입 경기도청 내부자료(2015년) 0 사회적기업 고용률 →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고용인원 결과 경기도청 내부자료(2015년) 0 사회적협동조합 고용률 결과 현행 조사 활용 X 사회적기업 평균 생존기간 영향 지자체ㆍ시스템 X 6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능력을 갖출 기회를 갖고, 적정한 일자리를 보장받아 합당한 소득을 얻고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는 사회 고용률 여건 e-지방지표(2015년) 0 장애인고용률 여건 e-지방지표(2014년) 0 실업률 여건 e-지방지표(2015년) 0 * 이탤릭체 고딕은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보장지표에서 제시한 지표를 유사지표로 대체한 지표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34 7) 주거 비전 지표명 지표성격 지표출처 비고 취합 여부 7-1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의 보장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지원 가구 수 투입 경기도 내부자료(2015) 0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결과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주택 이외의 거처가구 비율 결과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0 유도주거기준 달성가구 비율 결과 신규 조사 X 주거만족도 영향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0 7-2 주거비 부담 경감 주거급여 지원 가구 비율 투입 경기도 내부자료(2015) 0 에너지바우처 지원 가구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가구수 투입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2016) 주거비 과부담가구 비율 영향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0 에너지빈곤층 비율 영향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0 7-3 누구도 거처가 없거나 불안한 주거 상태에 방치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정적인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사회 매입ㆍ전세 임대 공급 비율 투입 국토교통부 통계누리(2015년) 0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 주택 비율 → 2015년 공공임대주택수 투입 국토교통부 통계누리(2015년) 0 주거복지센터 개소 수 투입 마이홈 포탈(2016년) 0 주거복지센터 내 주거복지사 수 투입 신규 조사 X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 전체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결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2015년) 0 (주거지) 강제이동비율 영향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0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영향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0 7. 누구도 거처가 없거나 불안한 주거 상태에 방치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정적인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 여건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0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여건 통계청-주택총조사(2010년) 0 주택보급률 여건 경기도청내부자료 (2014년) 0 자가점유율 여건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0 장애인 주택 개조비 지원 투입 지자체ㆍ시스템 X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환경 기준 준수율 투입 행정ㆍ시스템 X 국민주택 임대물량 장애인 우선 공급 달성량 결과 유관 공공기관 X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결과 X * 이탤택릭체 고딕은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보장지표에서 제시한 지표를 유사지표로 대체한 지표

Ⅲ 경 기 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방 법 35 8) 문화여가 비전 지표명 지표성격 지표출처 비고 취합 여부 8-1 생활 체감형 문화체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문화 향유 기회 보장 단위인구(천명) 당 문화체육 예산 투입 유관 공공기관 X 취약계층 1인당 문화복지 예산 투입 유관 공공기관 X 단위 인구당 문화예술교육강좌 개설 및 운영 건 수 결과 유관 공공기관 X 문화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건 수 결과 유관 공공기관 X 문화예술 관람률 영향 준비 필요 X 생활체육 참여율 → 걷기 참여율 영향 KOSIS-지역통계(2015년) 0 문화예술 참여율 영향 준비 필요 X 생활체육 동호인 비율 영향 현행 조사 활용 X 1인당 도서대여 수 영향 통계로 보는 경기도 공공도서관(2013) 0 8-2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자원 확보를 통한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 1인당 지역축제 예산 투입 유관 공공기관 X 1인당 도서관 운영 예산 투입 현재 생산중 X 지역문화진흥기관 설립 여부 투입 유관 공공기관 X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결과 KOSIS e-지방지표(2014년) 0 지역축제 운영 기간(일) 결과 유관 공공기관 X 단위인구(십만명) 당 작은도서관 수 결과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2014년) 0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결과 도서관정책과 자료 (2014년 기준) 0 대표 공연장 및 전시장 가동일 수 → 공공공연장 수 결과 경기도기본통계 (2014) 0 지역문화관련 조례 제정 여부 여건 국가법령정보센터(2015년) 0 8 (여건지표) 누구나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계 없이, 최소한의 문화활동을 통해 자기계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소통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여건 KOSIS e-지방지표 (2015년) 0 시각/청각 장애인 대상 영화 상영 실적 여건 신규 조사 X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 여건 영화진흥위원회 산업통계(2015년) 0 장애인체육관 및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수 여건 현재 생산중 X 대표 공연장과 전시장의 어린이시설 및 장애인 좌석 유무 여건 유관 공공기관 X * 이탤택릭체 고딕은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보장지표에서 제시한 지표를 유사지표로 대체한 지표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36 9) 환경 비전 지표명 지표성격 지표출처 비고 취합 여부 9-1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 관리 주민 1인당 환경예산 투입 지자체ㆍ시스템 X 환경예산 비중 투입 지자체ㆍ시스템 X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 투입 X 환경오염사고 관련 대응 매뉴얼 구비 투입 신규 조사 X 상수도 보급률 결과 경기데이터드림(2015년) 0 하수도 보급률 결과 경기 통계 (2014년) 0 대기 오염도 결과 X 환경 소음도 결과 주거실태조사(2014) X 환경성 질환자 수 영향 지자체ㆍ시스템 X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대기, 수질, 토양, 소음ㆍ진동 관련 만족) → 대기, 소음 주관적 평가 영향 주거실태조사(2014) 0 9-2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주민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투입 KOSIS e-지방지표 (2015년) 0 도시지역인구 1만명 당 도시공원 수 결과 경기 통계 0 녹지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 영향 현재 생산중 X 9 누구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자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데 있어 지역간, 계층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사회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여건 KOSIS e-지방지표(2015년) 0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여건 경기도 기본통계 (2014년) 0 * 이탤택릭체 고딕은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보장지표에서 제시한 지표를 유사지표로 대체한 지표

Ⅲ 경 기 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방 법 37 10) 총괄 비전 지표명 지표성격 지표출처 비고 취합 여부 10-1 최저생활 보장 및 빈곤 경감 노력 빈곤인구 1인당 취약계층 대상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 투입 지자체ㆍ시스템 X 신규 기초보장수급자 발굴 실적 투입 현재 생산중 X 근로연령층 기초보장수급자 감소율 결과 행정ㆍ시스템 X 희망키움통장 가입율 결과 현재 생산중 X 빈곤가구 가처분소득 금액 증가율 영향 현행 조사 활용 X 빈곤인구 감소율 영향 현행 조사 활용 X 상대적빈곤율 영향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0 소득5분위배율 → *소득10분위배율 영향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여건 경기도청 내부자료(2015) 0 차상위계층 수급자 비율 여건 현재 생산중 X 10-2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 확보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 수 투입 지자체ㆍ시스템 X 인구1인당 사회보장분야 지자체 지역사업 예산 비중 투입 지자체ㆍ시스템 X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집행율 투입 현재 생산중 X 복지담당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참가율 투입 지자체ㆍ시스템 X 복지사각지대발굴 제보자 교육참여인원 누적증가율 투입 지자체ㆍ시스템 X 통합 사례관리 수행 실적 결과 현재 생산중 X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가구 수 결과 지자체ㆍ시스템 X 맞춤형 서비스 상담(방문상담 및 초기상담) 실적 결과 지자체ㆍ시스템 X 방문서비스 보건복지 협력 실적 결과 지자체ㆍ시스템 X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률 결과 현재 생산중 X 주민의 삶의 질 영향 지역발전위원회(2015) 0 주관적 사회의 질 영향 신규 조사 X 지자체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 → *일반회계중 복지예산 비중 여건 KOSIS e-지방지표 (2014) 0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여건 경기도기본통계(2014) 0 10-3 민관 협력 및 지역 주민의 복지참여 활성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민관협력사업 건수 투입 지자체ㆍ시스템 X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노력도 투입 현재 생산중 X 복지공동체 핵심리더 교육 인원 수 →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훈련 교육 참여자 수 투입 경기도청 내부자료(2015) 0 복지공동체 육성 노력도 결과 지자체ㆍ시스템 X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 결과 현재 생산중 X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 결과 지자체ㆍ시스템 X * 이탤택릭체 고딕은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보장지표에서 제시한 지표를 유사지표로 대체한 지표

Ⅳ 경기도 영역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1. 아동돌봄 2. 성인돌봄 3. 보호ㆍ안전 4. 건강 5. 교육 6. 고용 7. 주거 8. 문화여가 9. 환경 10. 총괄

Ⅳ 경 기 도 영 역 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41 1 아동돌봄 1. 육아인프라의 확충과 서비스 질적 향상의 균형 유지 □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 2016년 기준 경기도의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은 4.01%였으며, 경기북부 5.67%, 경기남부 5.26%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여주시 (17.33%), 가평군(15.38%), 포천시(15.27%)의 순으로 높게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과천시(0%), 군포시(0.35%), 의왕시(1.29%)의 순서로 나타남.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 경기도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은 2015년 기준 10.03%로, 경기북부 11.59%, 경기남부 11.92%였음. 이를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으로 살펴보면, 연천 군(27.83%), 과천시(27.5%), 양평군(25.5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 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여주시(2.56%), 파주시(5.41%), 용인시(5.96%)의 순 서를 보임. □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 경기도의 어린이집 평가인증률은 2015년 기준 77.4%이며, 경기북부 76.61%, 경 ⨠⨠Ⅳ 경기도 영역별 지역사회 보장지표 분석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42 구분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단위 % % % 경기도 4.01 10.03 77.4 지역 위치 경기북부 5.67 11.59 76.61 경기남부 5.26 11.92 79.15 최고 17.33 27.83 92.8 최저 0 2.56 63.3 경기 남부 수 원 시 2.70 7.26 76.8 성 남 시 3.06 21.26 84.4 용 인 시 3.46 5.96 76.7 부 천 시 5.23 8.19 87.4 안 산 시 5.14 8.73 73.7 안 양 시 3.44 13.64 92.8 화 성 시 3.06 6.55 75.9 평 택 시 6.46 7.56 71.0 시 흥 시 3.91 8.92 84.1 광 명 시 6.55 16.90 78.1 김 포 시 2.27 9.53 74.8 군 포 시 0.35 13.43 63.3 광 주 시 2.59 6.53 64.5 이 천 시 10.92 9.28 87.3 오 산 시 2.36 22.42 92.6 안 성 시 12.28 7.69 83.4 의 왕 시 1.29 14.00 82.4 하 남 시 4.49 6.88 75.0 여 주 시 17.33 2.56 80.8 양 평 군 13.56 25.58 67.2 과 천 시 0 27.50 90.0 경기 북부 고 양 시 2.97 10.68 70.2 남양주시 3.75 6.96 78.9 의정부시 2.61 7.78 73.4 파 주 시 2.78 5.41 69.5 양 주 시 2.58 11.08 78.2 구 리 시 3.13 8.51 77.8 포 천 시 15.27 15.50 72.7 동두천시 3.25 7.12 81.5 가 평 군 15.38 15.07 92.1 연 천 군 5.00 27.83 71.8 자료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어린이집 찾기(2016년) 보육통계(2015년) 보육통계(2015년) 기남부 79.15%였음.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안양시(92.8%), 오산시 (92.6%), 가평군(92.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군포시(63.3%), 광주시(64.5%), 양평군(67.2%)의 순서로 보임. <표 Ⅳ-1> 육아인프라의 확충과 서비스 질적 향상의 균형 유지

Ⅳ 경 기 도 영 역 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43 2. 아동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이용 가능성, 이용 편의성, 욕구 적합성) 제고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 2016년 기준 경기도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대비 현원 충족률은 50.85% 로 나타났으며, 경기북부 50.37%, 경기남부 51.09%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동두천시(106.1%), 용인시(105.6%), 김포시(103.3%)의 순으 로 높게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화성시ㆍ평택시ㆍ광명시ㆍ이 천시ㆍ의왕시ㆍ하남시ㆍ여주시ㆍ양평군ㆍ과천시ㆍ남양주시ㆍ의정부시ㆍ구리시 (각 0%)의 순서를 보임. □ 관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 경기도의 관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은 2015년 기준 1.3%로, 경기북 부 1.67%, 경기남부 1.85%였음. 이를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으로 살펴보면, 과 천시(14%), 연천군(5.1%), 성남시(4.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동두천시(0%), 남양주시(0.1%), 의정부시와 양주시(각 0.4%) 의 순서를 보임. □ 장애아동발달재활사업 재정지원액 증감률 - 2015년 기준 경기도의 장애아동발달재활사업 재정지원액 증감율은 6.23%였으 며, 경기북부 14.13%, 경기남부 8.5%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 하면, 연천군(32.4%), 양주시(22.4%), 포천시(21.1%)의 순서로 높게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광명시와 과천시(각 0%), 구리시(2.8%), 동두천 시(5.6%)의 순으로 나타남. 3. 돌봄관련 정보공개 내실화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 □ 육아중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여부 - 경기도의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여부는 2016년 기준 수원시 외 23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44 구분 1-2: 아동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이용 가능성, 이용 편의성, 욕구 적합성) 제고 1-3: 돌봄관련 정보공개 내실화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관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장애아동발달재활사 업 재정지원액 증감률 육아중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여부 단위 % % % 유:1, 무:0 경기도 50.85 1.3 6.23 1 지역 위치 경기북부 50.37 1.67 14.13 0.6 경기남부 51.09 1.85 8.5 0.81 최고 106.1 14.0 32.4 1 최저 0 0 0 0 경기 남부 수 원 시 100.0 1.3 9.4 1 성 남 시 100.0 4.1 9.4 1 용 인 시 105.6 1.4 9.4 1 부 천 시 100.0 1.3 9.4 1 안 산 시 95.2 0.7 9.4 1 안 양 시 91.7 0.9 9.4 1 화 성 시 0 0.8 9.4 1 평 택 시 0 1.4 9.4 1 시 흥 시 88.9 0.5 9.4 1 광 명 시 0 0.5 0 1 김 포 시 103.3 0.7 9.4 1 군 포 시 0 1.3 9.4 0 광 주 시 100.0 0.5 9.4 1 이 천 시 0 2.3 9.4 1 오 산 시 100.0 1.6 9.4 1 안 성 시 88.1 0.9 9.4 1 의 왕 시 0 1.2 9.4 1 하 남 시 0 0.6 9.4 0 여 주 시 0 1.3 9.4 0 양 평 군 0 1.6 9.4 0 과 천 시 0 14.0 0 1 경기 북부 고 양 시 100.0 2.0 8.0 1 남양주시 0 0.1 9.0 1 의정부시 0 0.4 10.3 1 파 주 시 97.6 2.0 18.4 1 양 주 시 100.0 0.4 22.4 1 구 리 시 0 0.6 2.8 1 포 천 시 100.0 3.5 21.1 0 동두천시 106.1 0 5.6 0 가 평 군 0 2.6 11.3 0 연 천 군 0 5.1 32.4 0 자료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어린이집찾기 (2016년) 보육통계 (2015년) 각 시군 예산안(2015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현황 (2016년) 곳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반면 군포시ㆍ하남시ㆍ여주시ㆍ양평군ㆍ포천시 ㆍ동두천시ㆍ가평군ㆍ연천군은 아직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Ⅳ-2> 아동돌봄서비스 접근성 제도/ 돌봄관련 정보공개 내실화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

Ⅳ 경 기 도 영 역 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45 4.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발달을 뒷받침하고 안심하고 양육 할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충개선을 통한 아동-가족친화적 지역 사회의 조성 □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 경기도의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은 2016년 기준 평균 155명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북부 216.6명, 경기남부 203.3명으로 나타났음. 내 31개 시ㆍ군으로 살펴보면, 과천시(638명), 포천시(467명), 양평군(454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파주시(80명), 용인시(84 명), 하남시(100명)의 순서로 나타났음.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46 <표 Ⅳ-3>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발달을 뒷받침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충ㆍ개선을 통한 아동-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조성 구분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단위 명 경기도 155 지역 위치 경기북부 216.6 경기남부 203.3 최고 638 최저 80 경기 남부 수 원 시 109 성 남 시 179 용 인 시 84 부 천 시 130 안 산 시 230 안 양 시 157 화 성 시 112 평 택 시 118 시 흥 시 281 광 명 시 157 김 포 시 114 군 포 시 180 광 주 시 172 이 천 시 267 오 산 시 236 안 성 시 140 의 왕 시 246 하 남 시 100 여 주 시 165 양 평 군 454 과 천 시 638 경기 북부 고 양 시 129 남양주시 168 의정부시 150 파 주 시 80 양 주 시 136 구 리 시 227 포 천 시 467 동두천시 210 가 평 군 205 연 천 군 394 자료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어린이집찾기(2016년)

Ⅳ 경 기 도 영 역 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47 2 성인돌봄 1. 돌봄이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 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 - 2016년 기준 경기도의 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은 71.4%였으며, 경기북부 64.3%, 경기남부 74.3%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김포시(89.9%), 여주시(88.6%), 이천시(87.3%)의 순으로 높게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 군으로는 안성시(45.1%), 연천군(40.3%), 평택시(34.9%)의 순서로 나타남. 2. 질병, 장애 등 어려움에도 본인과 가족 모두 최대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지원 제공 □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 - 경기도의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은 2016년 기준 25.5%로, 경기북부 22.3%, 경 기남부 24.7이였음. 이를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으로 살펴보면, 성남시(52.7%), 안산시(49.9%), 광명시(39.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 ㆍ군으로는 의왕시(2.4%), 양주시(4.6%), 양평군(8.9%)의 순서를 보임. □ 재가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 2016년 기준 경기도의 재가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평균 82.4점으로 타나났 으며, 경기북부는 81.7점, 경기남부는 83.6점으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 군을 비교하면, 가평군(100점), 용인시(97점), 여주시(94.3점)의 순서로 높게 보 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화성시(59.1점), 파주시(68.8점), 포천시 (71점)의 순서로 나타남.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48 <표 Ⅳ-4> 장애인 : 돌봄이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 질병, 장애 등 어려움에도 본인과 가족 모두 최대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지원 제공 구분 2-2(장애): 돌봄이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2-3(장애): 질병, 장애 등 어려움에도 본인과 가족 모두 최대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지원 제공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6) 인지율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 % 점(4점척도를 100점으로 환산) 경기도 71.4 25.5 82.4 지역 위치 경기북부 64.3 22.3 81.7 경기남부 74.3 24.7 83.6 최고 89.9 52.7 100 최저 34.9 2.4 59.1 경기 남부 수 원 시 70.8 37.1 78.6 성 남 시 85.7 52.7 84 용 인 시 62.6 13.2 97 부 천 시 79.7 31.8 80.6 안 산 시 81.8 49.9 89.5 안 양 시 74.2 23.6 83.1 화 성 시 76.7 16.2 59.1 평 택 시 34.9 16.2 75.8 시 흥 시 76.7 30 91 광 명 시 76.9 39.8 78.9 김 포 시 89.9 22.3 83.3 군 포 시 82 33.6 81.5 광 주 시 78 16.2 84.1 이 천 시 87.3 10.1 75 오 산 시 75.9 16.6 93.8 안 성 시 45.1 33.1 92.6 의 왕 시 72.7 2.4 81.3 하 남 시 77.6 18.9 79.6 여 주 시 88.6 29.6 94.3 양 평 군 56.8 8.9 86.8 과 천 시 86.4 17.1 84.8 경기 북부 고 양 시 74.2 18.3 82 남양주시 66.5 18.2 75 의정부시 55.5 17.6 93.7 파 주 시 45.2 29.6 68.8 양 주 시 76.3 4.6 82.1 구 리 시 75.1 29.3 81.4 포 천 시 73.2 31.2 71 동두천시 59.7 32.9 89 가 평 군 76.7 17.4 100 연 천 군 40.3 23.7 74.1 자료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2016년)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6) 재가돌봄서비스는 6개의 활동지원서비스(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이외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 호)와 활동지원서비스 외 돌봄서비스(장애인생활도우미,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장애인가족양육지원서비

Ⅳ 경 기 도 영 역 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49 3.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나 질병이 있을 때 본인과 가족이 최대 한 자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환경 을 갖추고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 □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 2015년 기준 경기도의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는 622,741명으로 나타났으 며, 경기북부 총 합 178,466명, 경기남부 총 합 444,275명으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수원시(49,348명), 고양시(46,044명), 성남시 (43,134명)의 순으로 높게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과천시 (2,644명), 연천군(4,143명), 가평군(6,782명)의 순서로 나타남. 스), 재가지원(장애인복지관 및 유관사회복지기관에서 지원하는 신체활동, 가사, 사회활동 지원서비스)등 8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음.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50 <표 Ⅳ-5> 장애인 :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나 질병이 있을 때 본인과 가족이 최대한 자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고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구분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전체 장애인수 + 2급 장애인수) 단위 명 경기도 622,741 지역 위치 경기북부 178,466 경기남부 444,275 최고 49,348 최저 2,644 경기 남부 수 원 시 49,348 성 남 시 43,134 용 인 시 38,393 부 천 시 42,594 안 산 시 38,354 안 양 시 25,824 화 성 시 26,128 평 택 시 26,475 시 흥 시 19,647 광 명 시 16,889 김 포 시 17,034 군 포 시 13,247 광 주 시 16,643 이 천 시 12,506 오 산 시 9,574 안 성 시 12,307 의 왕 시 7,085 하 남 시 8,910 여 주 시 8,586 양 평 군 8,953 과 천 시 2,644 경기 북부 고 양 시 46,044 남양주시 34,033 의정부시 23,633 파 주 시 22,620 양 주 시 12,842 구 리 시 9,438 포 천 시 11,799 동두천시 7,132 가 평 군 6,782 연 천 군 4,143 자료 KOSIS 등록장애인 수(2015년)

Ⅳ 경 기 도 영 역 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51 4. 돌봄이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 2016년 기준 경기도의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은 35.6%였으며, 경기북부 80.8%, 경기남부 90.1%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용인시 ㆍ광명시ㆍ김포시ㆍ이천시(100%), 파주시(99.3%)의 순으로 높게 보였으며, 상 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의정부시(46.1%), 연천군(58%), 평택시(67.3%)의 순서로 나타남. 5. 질병, 장애 등 어려움에도 최대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제공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 경기도의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율은 2016년 기준 22.6%로, 경기북부 20.1%, 경 기남부 22.6%였음. 이를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으로 살펴보면, 부천시(55.5%), 파주시(51.5%), 오산시(49.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 ㆍ군으로는 연천군(3.1%), 시흥시(7.6%) 의정부시(7.7%)의 순서를 보임. □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 2016년 기준 경기도의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는 평균 3.3점으로 나타났으며, 경 기북부 3.2점, 경기남부 3.3점으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평택시(4점), 양주시(3.9점), 시흥시(3.8점)으로 높게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의정부시ㆍ가평군(2.7점), 김포시ㆍ이천시(2.9점)의 순서로 나타남.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52 <표 Ⅳ-6> 노인 : 돌봄이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질병, 장애 등 어려움에도 최대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제공 구분 2-2(노인): 돌봄이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2-3(노인): 질병, 장애 등 어려움에도 최대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제공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단위 % % 점 경기도 85.6 19.4 3.3 지역 위치 경기북부 80.8 18.4 3.2 경기남부 90.1 27.5 3.3 최고 100 48.2 4.0 최저 46.1 0.9 2.7 경기 남부 수 원 시 94.5 19.8 3.5 성 남 시 93.4 30.2 3.6 용 인 시 100.0 29.6 3.0 부 천 시 97.5 23.2 3.4 안 산 시 91.2 36.6 3.0 안 양 시 71.7 41.5 3.2 화 성 시 87.0 20.1 3.0 평 택 시 67.3 0.9 4.0 시 흥 시 77.0 41.2 3.8 광 명 시 100.0 20.0 3.6 김 포 시 100.0 32.5 2.9 군 포 시 97.1 48.2 3.1 광 주 시 91.4 25.1 3.2 이 천 시 100.0 31.0 2.9 오 산 시 90.6 44.6 3.7 안 성 시 89.8 12.7 3.0 의 왕 시 78.2 10.3 3.0 하 남 시 96.7 38.6 3.1 여 주 시 93.4 35.8 3.5 양 평 군 80.5 9.8 3.1 과 천 시 95.4 26.0 3.5 경기 북부 고 양 시 95.1 11.3 3.2 남양주시 89.7 22.9 3.0 의정부시 46.1 10.7 2.7 파 주 시 99.3 20.0 3.4 양 주 시 88.6 18.0 3.9 구 리 시 93.9 19.9 3.5 포 천 시 76.1 7.6 3.3 동두천시 80.9 47.0 3.5 가 평 군 80.4 21.7 2.7 연 천 군 58.0 5.3 3.0 자료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2016년)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Ⅳ 경 기 도 영 역 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53 6.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나 질병이 있을 때 본인과 가족이 최대 한 자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환경 을 갖추고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 □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 - 2015년 기준 경기도의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는 1,587,625명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북부 총 합 475,270명, 경기남부 총 합 1,112,355명으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고양시(134,399명), 성남시(127,751명), 용인시 (123,697명)의 순으로 높게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과천시 (9,946명), 연천군(12,350명), 가평군(16,454명)의 순서로 나타남.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54 <표 Ⅳ-7> 노인 :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나 질병이 있을 때 본인과 가족이 최대한 자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고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 2(노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나 질병이 있을 때 본인과 가족이 최대한 자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고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구분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65세 이상 인구 + 80세 이상 인구) 단위 명 경기도 1,587,625 지역 위치 경기북부 475,270 경기남부 1,112,355 최고 134,399 최저 9,946 경기 남부 수 원 시 120,035 성 남 시 127,751 용 인 시 123,697 부 천 시 98,819 안 산 시 67,391 안 양 시 71,977 화 성 시 59,626 평 택 시 62,365 시 흥 시 36,290 광 명 시 42,326 김 포 시 45,379 군 포 시 33,698 광 주 시 38,723 이 천 시 30,171 오 산 시 18,119 안 성 시 31,850 의 왕 시 19,921 하 남 시 22,878 여 주 시 23,653 양 평 군 27,740 과 천 시 9,946 경기 북부 고 양 시 134,399 남양주시 85,739 의정부시 63,431 파 주 시 61,105 양 주 시 30,938 구 리 시 22,964 포 천 시 29,069 동두천시 18,821 가 평 군 16,454 연 천 군 12,350 자료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15년 9월 기준)

Ⅳ 경 기 도 영 역 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55 3 보호ㆍ안전 1. 안전사고 및 범죄 피해 위험 최소화 □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 2016년 기준 경기도의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는 54개였으며, 경기북부 91.9 개, 경기남부 186.3개로 나타남. 안양시(714개), 성남시(415개), 군포시(376개) 의 순으로 높게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여주시(5개), 가평군(6 개), 양평군(9개)의 순서로 나타남. □ 인적재난 피해율 - 경기도의 인적재난 피해율은 2014년 기준 안산시(42.9%)와 고양시(12.3%)만 있 었으며, 그 외 29개 시군에서는 0%를 보임. □ 범죄건수 - 2015년 기준 경기도는 총 397,16건으로, 경기북부에서는 총 105,073건, 경기남 부에서는 총 292,643건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남. 수원시(40,833건), 부천시 (34,456건), 고양시(31,079건)의 순으로 높게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 군으로는 연천군(1,555건), 과천시(1,755건), 양평군(2,874)의 순서로 나타남. 2. 누구나 학대(방임/폭력)와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 경기도의 31곳 시군구 모두 학대예방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56 □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 2014년 기준 경기도의 1만 명 학대 예방활동 시설수는 0.47곳, 경기북부 0.75 곳, 경기남부 0.34곳으로 나타남. 고양시(4.41곳), 남양주시(2.52곳), 시흥시 (1.81곳)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낮은 시ㆍ군으로는 오산시ㆍ과천시ㆍ파주 시ㆍ포천시ㆍ동두천시ㆍ가평군ㆍ연천군(0곳), 안양시ㆍ광명시ㆍ하남시(0.02곳) 의 순서로 나타남.

Ⅳ 경 기 도 영 역 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57 <표 Ⅳ-8> 안전사고 및 범죄 피해 위험 최소화 / 누구나 학대(방임/폭력)와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구분 3-3: 안전사고 및 범죄 피해 위험 최소화 3: 누구나 학대(방임/폭력)와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인적재난 피해율 범죄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단위 총 CCTV 설치 수 /단위면적(10km2) % 건 제정: 1, 미제정: 0 시설 수 경기도 54 1.0 397,716 1 0.24 지역 위치 경기북부 91.9 1.23 105,073 1 0.87 경기남부 186.3 2.04 292,643 1 0.54 최고 714 42.9 40,833 1 4.41 최저 5 0 1555 1 0.02 경기 남부 수 원 시 351 0 40,833 1 0.02 성 남 시 415 0 30,817 1 0.50 용 인 시 48 0 20,402 1 0.02 부 천 시 327 0 34,456 1 0.26 안 산 시 125 42.9 26,750 1 0.02 안 양 시 714 0 17,939 1 0.70 화 성 시 35 0 24,623 1 0.03 평 택 시 41 0 19,897 1 0.38 시 흥 시 173 0 17,081 1 0.84 광 명 시 362 0 9,693 1 - 김 포 시 78 0 9,631 1 - 군 포 시 376 0 7,639 1 0.10 광 주 시 23 0 9,086 1 0.14 이 천 시 26 0 7,187 1 0.07 오 산 시 302 0 - 1 0.07 안 성 시 14 0 - 1 0.99 의 왕 시 249 0 3,439 1 1.21 하 남 시 100 0 4,614 1 0.10 여 주 시 5 0 3,927 1 1.81 양 평 군 9 0 2,874 1 - 과 천 시 140 0 1,755 1 2.52 경기 북부 고 양 시 148 12.3 31,079 1 0.29 남양주시 43 0 15,122 1 - 의정부시 247 0 15,593 1 0.03 파 주 시 18 0 13,671 1 0.04 양 주 시 43 0 6,969 1 - 구 리 시 277 0 7,354 1 - 포 천 시 15 0 6,812 1 0.10 동두천시 110 0 3,814 1 - 가 평 군 6 0 3,104 1 4.41 연 천 군 12 0 1,555 1 0.35 자료 경기데이터드림 CCTV 현황 (2016년) 국민안전처 통계연보 (2015) 시흥자치신문 기사(2015)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4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6) 여성가족부-가정폭력방지 시설안내(2016)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58 4 건강 1.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예산 비율(기초단위 측정) - 2015년 기준 경기도의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예산 비율(기초단위 측정)은 1.5%이 며, 경기북부 2.1%, 경기남부 2.3% 으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 하면, 성남시(4.2%), 오산시(3.1%), 김포시(2.9%)의 순으로 높게 남. 반면 상대 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안성시(1.3%), 과천시(1.5%), 양주시(1.6%)의 순서로 보임. □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 경기도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은 2014년 기준 10.7% 로 나타났으며 경기북부 2.04%, 경기남부 2.08%로 보임. 이를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으로 살펴보면, 광명시(16.6%), 평택시(15.8%), 김포시(14.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구리시(6%), 양평군(6.9%), 광주시 (7.2%)의 순서로 나타남. □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 2015년 기준 경기도의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은 11.2%이며, 경기북부 10.67%, 경기남부 11.86%로 나타나 경기 북부가 미치료율이 더 낮게 나타남. 경 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연천군이 17.2%로 다른 시군에 비해 매우 높 게 나타났으며, 광명시 15.0%, 안산시 14.2%. 순으로 높게 나타남. 가장 낮은 시 군은 동두천시 5.2%로 나타났으며, 미치료율이 10%미만인 곳이 성남시(8.4%), 용인시(9.5%), 부천시(7.9%), 양평군(7.1%), 구리시(9.2%), 가평군(8.0%)로 나 타남.

Ⅳ 경 기 도 영 역 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59 4-1: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구분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예산 비율(기초단위 측정)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단위 % % % 경기도 1.5 2.04 11.2 지역 위치 경기북부 2.1 2.04 10.67 경기남부 2.3 2.08 11.86 최고 4.2 4.15 17.2 최저 1.3 0.66 5.2 경기 남부 수 원 시 1.9 2.01 11.3 성 남 시 4.2 2.03 8.4 용 인 시 2.2 1.48 9.5 부 천 시 1.9 1.90 7.9 안 산 시 2.1 2.66 14.7 안 양 시 2.1 1.46 11.9 화 성 시 2.3 0.76 10.4 평 택 시 - 2.89 11.8 시 흥 시 1.9 2.93 14.2 광 명 시 3.16 15.0 김 포 시 2.9 2.08 11.8 군 포 시 2.8 2.62 13.6 광 주 시 - 2.18 16.6 이 천 시 - 2.08 12.3 오 산 시 3.1 2.41 12.1 안 성 시 1.3 2.40 9.8 의 왕 시 2.1 1.64 10.2 하 남 시 2.1 1.53 10.5 여 주 시 - 2.97 19.9 양 평 군 2.4 1.32 7.1 과 천 시 1.5 1.22 10.1 경기 북부 고 양 시 2.6 1.89 11.2 남양주시 2.4 2.40 13.2 의정부시 2.1 4.15 7.0 파 주 시 1.8 1.42 11.9 양 주 시 1.6 1.65 13.6 구 리 시 - 0.66 9.2 포 천 시 - 2.31 10.2 동두천시 2.4 2.43 5.2 가 평 군 - 1.45 8.0 연 천 군 1.8 1.99 17.2 자료 각 시군청 홈페이지 예산안(2015년 기준) 지역사회건강조사 (2014년 기준) KOSIS 지역통계 (2015년 기준) <표 Ⅳ-9>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60 2. 예방적 건강 관리 □ 보건기관 이용자 비율 - 2014년 기준 경기도의 보건기관 이용자 비율은 24.38%로 나타났으며, 경기북부 27.91%, 경기남부 24.9%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연천군 (46.07%), 여주시(41.8%), 양평군(40.22%)의 순서로 높게 보였으며, 상대적으 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남양주시(15.05%), 부천시(17.32%). 시흥시(17.72%)의 순 으로 보임. □ 주민 1만명당 공공체육시설 수 - 경기도의 주민 1만명당 공공체육시설수는 2015년 기준 2.63개로, 경기북부 4.87개, 경기남부 2.95개 였음. 이를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으로 살펴보면, 연 천군(9.48개), 동두천시(8.91개), 가평군(7.35개)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광 명시(0.77개), 군포시(0.8개), 김포시(1.03개)의 순서로 낮게 나타남. □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 경기도의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2014년 기준 14.63%로, 경기북부 18..37%, 경기남부 14.19%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양평 군(29.01%), 연천군(28.46%), 가평군(22.74%)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오산시 (8.21%), 시흥시(9.02%), 의왕시(10.42%)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접종률을 보임. □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 2014년 경기도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4.3%이며, 경기북부 72.1%, 경기남 부 74.4%로 보임.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화성시(78.5%), 안성시 (77.9%), 평택시ㆍ오산시(77.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양평군(67.3%), 연천군(70.2%), 여주시(70.6%)의 순서로 나타남.

Ⅳ 경 기 도 영 역 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61 □ 걷기 참여율 - 경기도의 걷기 참여율은 2015년 기준 40.32%로, 경기북부 38.91%, 경기남부 40.99%로 보임. 경기도의 31개 시ㆍ군 중 연천시(54.9%), 군포시(54.4%), 부천 시(53.9%)의 순서로 상대적 높은 걷기 참여율을 보였으며, 양주시(22.4%), 양 평군(24.6%), 광주시(25.9%) 순으로 낮은 참여율을 보임. □ 중증도 신체활동율 - 2015년 기준 경기도의 중증도 신체활동율은 22.82%로 나타났으며, 경기북부 22.64%, 경기남부 22.91%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연천 군(34.7%), 여주시(32.5%), 오산시(30%)의 순서로 높게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파주시(16%), 안성시(16.3%), 군포시(16.7%)로 보임. □ 기대수명 - 경기도의 기대수명은 2014년 기준 83.1세로, 경기북부 82세, 경기남부 83.2세 로 나타남. 이를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으로 살펴보면, 과천시(87.6세), 연천군 (87.5세), 군포시(85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의정부시(74.1세), 동두천시 (80.1세), 여주시(81.2세)의 순서로 낮게 나타남. □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 2015년 기준 경기도의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43.8%이며, 경기북부 42.8%, 경기남부 44.4%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구리시(53.3%), 과천시(504.%), 김포시(49.2%)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안산시 (37.6%), 연천군(38.2%), 군포시(38.7%)의 순서로 낮게 나타남. □ 우울감 경험률 - 2015년 경기도의 우울감 경험률은 6.26%이며, 경기북부 5.99%, 경기남부 6.4% 로 보임.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안산시(9.7%), 시흥시(9.3%), 광 주시(8.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파주시 (2.9%), 동두천시(4%), 화성시ㆍ부천시(4.2%)의 순서로 나타남.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62 <표 Ⅳ-10> 예방적 건강 관리 4-2: 예방적 건강 관리 구분 보건기관 이용자 비율 주민 1만명당 공공체육시설 수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걷기 참여율 단위 % 개 % % % 경기도 24.38 2.63 14.63 74.3 40.32 지역 위치 경기북부 27.91 4.87 18.37 72.1 38.91 경기남부 24.90 2.95 14.19 74.4 40.99 최고 15.05 9.48 29.01 78.5 54.9 최저 46.07 0.77 8.21 67.3 22.4 경기 남부 수 원 시 20.52 1.53 10.53 76.2 43.1 성 남 시 21.32 1.95 14.28 72.1 51.0 용 인 시 21.24 3.13 12.24 72.4 29.6 부 천 시 17.32 3.16 12.47 74.8 53.9 안 산 시 21.08 3.49 11.14 75.1 43.6 안 양 시 19.61 1.60 11.94 75.8 43.8 화 성 시 23.20 2.96 12.83 78.5 32.3 평 택 시 32.48 2.78 16.59 77.8 34.5 시 흥 시 17.72 2.03 9.02 74.5 38.2 광 명 시 21.22 0.77 11.10 75.3 48.8 김 포 시 21.14 1.03 13.47 74.1 42.0 군 포 시 21.70 0.80 11.78 77.1 54.4 광 주 시 19.59 1.27 14.15 71.5 25.9 이 천 시 30.59 2.73 13.93 75.1 37.2 오 산 시 19.80 4.79 8.21 77.8 40.0 안 성 시 33.59 3.19 19.30 77.9 34.9 의 왕 시 21.93 1.89 10.42 75.4 40.2 하 남 시 26.47 2.75 18.85 71.4 47.0 여 주 시 41.80 6.70 21.89 70.6 47.1 양 평 군 40.22 6.26 29.01 67.3 24.6 과 천 시 30.29 7.13 14.92 71.5 48.7 경기 북부 고 양 시 21.12 2.68 13.91 72.3 43.7 남양주시 15.05 1.74 13.47 72.0 36.9 의정부시 26.09 3.34 18.78 72.2 43.6 파 주 시 23.91 1.48 17.14 75.0 43.4 양 주 시 19.45 4.26 15.16 72.6 22.4 구 리 시 25.88 2.09 13.16 73.1 38.4 포 천 시 28.35 7.32 18.90 70.9 46.4 동두천시 35.80 8.91 21.99 71.6 27.5 가 평 군 37.35 7.35 22.74 70.7 31.9 연 천 군 46.07 9.48 28.46 70.2 54.9 자료 지역사회건강조사(2014년) 경기도 기본통계(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2014년) 건강검진통계연보 (2014년) KOSIS 지역통계 (2015년)

Ⅳ 경 기 도 영 역 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63 <표 Ⅳ-11> 예방적 건강 관리 4-2: 예방적 건강 관리 구분 중증도 신체활동율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단위 % 세 % % 경기도 22.82 83.1 43.8 6.26 지역 위치 경기북부 22.64 82 42.8 5.99 경기남부 22.91 83.2 44.4 6.40 최고 34.7 87.6 53.3 9.7 최저 16.0 74.1 37.6 2.9 경기 남부 수 원 시 21.3 82.5 43.5 6.0 성 남 시 26.9 83.8 48.3 7.1 용 인 시 21.0 84.3 44.0 5.1 부 천 시 18.0 82.7 44.5 4.2 안 산 시 22.2 82.2 37.6 9.7 안 양 시 19.7 84.2 44.7 6.3 화 성 시 20.7 83.2 40.2 4.2 평 택 시 28.7 82.3 39.9 7.5 시 흥 시 26.0 82.8 41.1 9.3 광 명 시 23.6 83.0 45.2 6.9 김 포 시 21.2 84.3 49.2 5.4 군 포 시 16.7 85.0 38.7 5.7 광 주 시 17.4 83.2 47.4 8.9 이 천 시 26.9 82.6 48.2 6.4 오 산 시 30.0 82.6 45.5 8.1 안 성 시 16.3 81.7 46.9 5.6 의 왕 시 20.3 83.3 41.1 4.9 하 남 시 25.2 82.9 48.9 5.4 여 주 시 32.5 81.2 44.8 8.6 양 평 군 21.1 81.7 42.9 4.3 과 천 시 25.4 87.6 50.4 4.7 경기 북부 고 양 시 21.5 83.6 44.4 7.1 남양주시 25.8 83.6 45.8 5.0 의정부시 20.0 74.1 39.1 7.8 파 주 시 16.0 81.8 40.4 2.9 양 주 시 19.3 82.0 41.2 5.8 구 리 시 25.8 83.8 53.3 4.3 포 천 시 23.3 81.3 41.4 8.4 동두천시 20.3 80.1 41.0 4.0 가 평 군 19.7 81.7 43.4 7.3 연 천 군 34.7 87.5 38.2 7.3 자료 KOSIS 지역통계 (2015년) 경기도의 인구변화 (2014년) KOSIS 지역통계 (2015년) KOSIS 지역통계 (2015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64 3. 의료 접근성 제고 □ 접근성 문제로 인한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 2014년 기준 경기도의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은 0.47% 로 나타났으며, 경기북부 0.75%, 경기남부 0.49%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 ㆍ군을 비교하면, 연천군(2.1%), 양평군(1.54%), 여주시(1.32%)의 순서로 높게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성남시(0%), 구리시ㆍ광주시(0.11%) 순으로 나타남. □ 의료서비스 만족도 - 경기도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2016년 기준 2.69점으로, 경기북부 2.67점, 경기 남부 2.71점이었음. 이를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으로 살펴보면, 의왕시(2.94점), 고양시(2.93점), 안산시ㆍ이천시(2.9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과천시(2.24점), 연천군(2.43점), 양평군(2.45점) 순서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인구1만명당 병상수 - 2014년 기준 경기도의 인구 1만명당 병상수는 99명으로, 경기북부 121명, 경기 남부90.6명으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동두천시(224명), 여주시(162명), 구리시(154명)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과천시(2명), 광주시(44 명), 하남시(47명)의 순으로 상대적 낮은 병상수를 보임. □ 인구1만명당 의사수 - 경기도의 인구 1만명당 의사수는 2014년 기준 14명이며, 경기북부 11.6명, 경기 남부 11명으로 보임.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성남시(26명), 고양시 (22명), 구리시ㆍ의정부시ㆍ안양시(18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시(3 명), 과천시ㆍ연천군ㆍ파주시(5명)의 순으로 낮게 나타남.

Ⅳ 경 기 도 영 역 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65 <표 Ⅳ-12> 의료 접근성 제고 4-3: 의료 접근성 제고 구분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의료서비스 만족도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인구 1만명당 의사수 단위 % 점 병상수 명 경기도 0.47 2.69 99 14 지역 위치 경기북부 0.75 2.67 121 11.6 경기남부 0.49 2.71 90.6 11 최고 2.1 2.94 224 26 최저 0 2.24 2 3 경기 남부 수 원 시 0.19 2.76 86 20 성 남 시 0.00 2.85 99 26 용 인 시 0.25 2.65 87 9 부 천 시 0.15 2.80 136 17 안 산 시 0.33 2.90 129 14 안 양 시 0.16 2.83 76 18 화 성 시 0.54 2.66 81 10 평 택 시 1.04 2.68 84 11 시 흥 시 0.22 2.83 105 9 광 명 시 0.22 2.74 57 11 김 포 시 1.31 2.72 78 9 군 포 시 0.22 2.80 85 12 광 주 시 0.11 2.60 44 3 이 천 시 0.33 2.90 92 10 오 산 시 0.66 2.68 100 11 안 성 시 0.87 2.50 134 8 의 왕 시 0.22 2.94 127 14 하 남 시 0.44 2.64 47 8 여 주 시 1.32 2.64 162 10 양 평 군 1.54 2.45 92 8 과 천 시 0.22 2.24 2 5 경기 북부 고 양 시 0.18 2.93 118 22 남양주시 0.76 2.68 86 8 의정부시 0.44 2.79 133 18 파 주 시 0.66 2.80 90 5 양 주 시 0.88 2.75 104 9 구 리 시 0.11 2.78 154 18 포 천 시 0.66 2.55 92 9 동두천시 0.44 2.52 224 12 가 평 군 1.23 2.48 142 10 연 천 군 2.10 2.43 67 5 자료 지역사회건강조사(2014년) 경기복지재단-경기도 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경기도 기본통계 (2014년) 경기도 기본통계 (2014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66 5 교육 1. 평생 학습 및 자기계발 기회 보장 □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 2015년 기준 경기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는 30개이며, 경기북부 24.7개, 경 기남부 27.9개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의왕시(53개), 용 인시(52개), 성남시(50개)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 으로는 가평군(1개), 여주시(3개) 남양주시(7개)의 순서로 보임. □ 평생교육 교ㆍ강사수 - 경기도의 평생교육 교ㆍ강사 수는 2015년 기준 7.5명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북부 5.28명, 경기남부 7.82명으로 보임. 이를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으로 살펴보면, 안성시(30.9명), 용인시(12.3명), 성남시(10.7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상대적 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가평군ㆍ양주시(0.6명), 여주시(0.8명)의 순서로 나타남. □ 평생교육사수 - 2015년 기준 경기도의 평생교육사 수는 804명으로, 경기북부 20.7명, 경기남부 34.9명으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성남시(207명), 수원시 (88명), 용인시(81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 는 동두천시(2명), 여주시(4명), 가평군ㆍ양주시(5명)의 순서로 나타남.

Ⅳ 경 기 도 영 역 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67 <표 Ⅳ-13> 평생 학습 및 자기계발 기회 보장 5-1: 평생 학습 및 자기계발 기회 보장 구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 교ㆍ강사 수 평생교육사 수 단위 개 명 명 경기도 30 7.5 804 지역 위치 경기북부 24.7 5.28 20.7 경기남부 27.9 7.82 34.9 최고 53 30.9 207 최저 1 0.6 2 경기 남부 수 원 시 21 9.6 88 성 남 시 50 10.7 207 용 인 시 52 12.3 81 부 천 시 22 8.1 44 안 산 시 25 8.0 43 안 양 시 45 7.9 48 화 성 시 44 8.8 38 평 택 시 21 6.3 19 시 흥 시 18 2.7 20 광 명 시 14 7.3 17 김 포 시 37 3.9 11 군 포 시 18 7.3 12 광 주 시 9 3.0 15 이 천 시 23 8.1 20 오 산 시 41 6.5 15 안 성 시 27 30.9 9 의 왕 시 53 2.9 11 하 남 시 37 4.4 17 여 주 시 3 0.8 4 양 평 군 14 8.2 8 과 천 시 12 6.5 6 경기 북부 고 양 시 28 8.1 73 남양주시 7 3.9 34 의정부시 43 7.4 28 파 주 시 21 4.7 25 양 주 시 27 0.6 5 구 리 시 25 10.3 17 포 천 시 34 7.2 12 동두천시 34 4.8 2 가 평 군 1 0.6 5 연 천 군 27 5.2 6 자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15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15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15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68 2.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 성취도 향상 □ 교원 1인당 학생 수 - 경기도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7.16명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북부 15.64명, 경 기남부 17.88명으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안성시(23.49 명), 오산시(20.7명), 화성시(20.41명)의 순서로 높게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낮 은 시ㆍ군으로는 연천군(10.15명), 가평군(11.91명), 양평군(13.4명)으로 보임. □ 과밀학급 비율 - 경기도의 과밀학급 비율은 2015년 기준 35.0%로 나타남. 이를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으로 살펴보면, 광주시(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천군(13.3%)으 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교당 특별교실 수 - 경기도의 학교당 특별교실 수는 4.6반이며, 경기북부 4.5반, 경기남부 4.4반으 로 나타나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차이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시 군별로는 가장 많은 곳이 의정부 6.9개, 연천군 2.7개로 가장 낮은 곳과 가장 높 은 곳이 모두 북부지역에서 나타남 □ 초중고 학업중단율 - 경기도의 초중고 학업중단율은 2015년 기준 0.94%로, 경기북부 0.77%, 경기남 부 0.92%로 나타남. 31개 시ㆍ군 중 과천시가 2.14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곳은 0.43%를 나타낸 여주시인 것으로 나타남 3.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 기회 보장 □ 공립 특수교사 수 - 2015년 경기도의 공립 특수교사 수는 총 1,464명으로, 경기북부 372명, 경기남 부 1.092명으로 보임.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성남시(114명), 용인

Ⅳ 경 기 도 영 역 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69 시(112명), 수원시(109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 로는 과천시(9명), 동두천시(12명), 연천군(14명)의 순서로 나타남. <표 Ⅳ-14>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 성취도 향상 /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 기회 보장 구분 5-2: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 성취도 향상 5-3: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 기회 보장 교원 1인당 학생 수 과밀학급7) 비율 학교당 특별교실 수 초중고 학업중단율 공립 특수교사 수 단위 명 % 반 % 명 경기도 17.16 35.0 4.6 0.94 1,464 지역 위치 경기북부 15.64 28.6 4.5 0.77 372 경기남부 17.88 32.0 4.4 0.92 1,092 최고 23.49 52.1 6.9 2.14 114 최저 10.15 13.3 2.7 0.43 9 경기 남부 수 원 시 17.72 38.9 5.0 0.94 109 성 남 시 18.38 29.4 4.5 1.67 114 용 인 시 20.12 41.7 3.9 1.38 112 부 천 시 17.91 27.1 6.0 0.80 98 안 산 시 18.65 35.4 4.0 0.70 83 안 양 시 19.88 35.9 6.1 0.98 62 화 성 시 20.41 42.9 3.9 0.81 70 평 택 시 17.37 29.7 3.9 0.57 54 시 흥 시 18.26 35.0 4.5 0.60 60 광 명 시 15.20 38.6 4.5 0.73 47 김 포 시 16.64 29.3 5.3 0.94 34 군 포 시 16.39 38.7 4.6 1.09 30 광 주 시 19.37 52.1 3.5 0.69 36 이 천 시 16.88 29.8 5.1 0.80 34 오 산 시 20.70 40.5 4.6 0.60 18 안 성 시 23.49 23.9 3.2 0.74 33 의 왕 시 17.45 23.8 4.0 1.08 19 하 남 시 14.25 17.2 4.5 0.76 21 여 주 시 18.04 22.3 2.9 0.43 27 양 평 군 13.40 10.8 3.2 0.77 22 과 천 시 14.91 29.7 4.3 2.14 9 경기 북부 고 양 시 16.27 41.8 5.3 1.18 94 남양주시 17.19 33.4 5.0 0.79 69 의정부시 17.42 33.3 6.9 0.66 43 파 주 시 16.28 36.2 3.5 0.76 42 양 주 시 19.15 38.3 3.7 0.52 22 구 리 시 15.82 41.8 4.3 0.66 27 포 천 시 15.86 19.2 4.0 0.60 31 동두천시 16.35 14.0 6.1 0.62 12 가 평 군 11.91 14.7 3.8 1.09 18 연 천 군 10.15 13.3 2.7 0.80 14 자료 KOSIS e-지방지표 (2015년) 경기교육통계연보 (2015년) 경기교육통계연보 (2015년) 경기교육통계연보 (2015년) 경기교육통계연보 (2015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70 4.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 보장 □ 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 예산(교육복지사업) - 2013년 기준 경기도의 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 예산(교육복지사업)은 93,000 원으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경기북부 67,000원, 경기남 부 90,600원으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으로 살펴보면, 수원시 (209,000원), 군포시(205,000원), 성남시(162,000원)의 순서로 높게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용인시(11,000원), 양주시(12,000원), 광주시 (16,000원) 순으로 나타남. □ 취약계층 교육지원사업 수혜자 비율 - 경기도의 취약계층교육지원사업 수혜자 비율은 2013년 기준 9.7%로, 경기북부 16%, 경기남부 10.6%로 나타남. 이를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으로 살펴보면, 가 평군(24.2%), 연천군(22.8%), 포천시(2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 으로 용인시(5.3%), 군포시(7.2%), 수원시(7.3%)의 순서로 낮은 비율을 보임. 5. 소득이나 가정환경,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양질의 교육이 평생동안 보장되는 사회 □ 단위인구당 평생교육기관수 - 2015년 기준 경기도의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기관 수는 0.6곳으로, 경기북부 0.62곳, 경기남부 0.65곳으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과천 시(1.6곳), 가평군(1.1곳)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동두천시(0.3곳), 시흥시ㆍ 여주시ㆍ양주시ㆍ연천군(0.4곳)의 순으로 낮게 나타남. □ 단위인구당 학교수 - 경기도의 단위인구 당 학교수는 2015년 기준 13개로, 경기북부 21.1개, 경기남 부 15.5개로 보임. 이를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연천군(46개), 가평 7) 과밀학급기준은 초등학교 32명, 중학교 33명이나, 경기교육통계연보가 제시한 자료는 학급당 학생수를 30명이상인 수를 제시하여 본 보고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초과하는 학급을 기준으로 함

Ⅳ 경 기 도 영 역 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71 구분 5-4: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 보장 5-5: 소득이나 가정환경,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양질의 교육이 평생동안 보장되는 사회 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 예산(교육복지사업) 취약계층교육지원사업 수혜자 비율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기관 수 단위인구 당 학교 수 단위 천원 % 곳 개 경기도 93 9.7 0.6 13 지역 위치 경기북부 67.0 16.0 0.62 21.1 경기남부 90.6 10.6 0.65 15.5 최고 209 24.2 1.6 46 최저 11 5.3 0.3 10 경기 남부 수 원 시 209 7.3 0.6 12 성 남 시 162 9 0.7 12 용 인 시 11 5.3 0.8 12 부 천 시 157 11 0.6 12 안 산 시 122 12.9 0.8 11 안 양 시8) 91 7.4 0.8 11 화 성 시9) 95 7.4 0.5 14 평 택 시 118 10.1 0.5 15 시 흥 시 108 12.2 0.4 12 광 명 시 79 9.6 0.6 10 김 포 시 21 9 0.5 16 군 포 시10) 205 7.2 0.5 12 광 주 시11) 16 10 0.5 11 이 천 시 24 11.5 0.8 20 오 산 시 - - 0.6 13 안 성 시 46 13.8 0.7 24 의 왕 시 - 0.5 12 하 남 시 - - 0.7 16 여 주 시 38 16.1 0.4 34 양 평 군 39 19.7 0.5 36 과 천 시 - - 1.6 10 경기 북부 고 양 시 106 7.8 0.7 11 남양주시12) 77 9.5 0.5 12 의정부시 86 15.3 0.7 12 파 주 시 23 12.1 0.5 17 양 주 시13) 12 16.4 0.4 17 구 리 시 - - 0.8 11 포 천 시 40 20 0.8 28 동두천시 0.3 19 가 평 군 50 24.2 1.1 38 연 천 군 142 22.8 0.4 46 자료 경기도의회 서진웅의원 보도자료(2013년) 경기도의회 서진웅의원 보도자료(2013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 원 (2015년) 경기교육통계연보 (2015년) 군(38개), 양평군(36개)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광명시ㆍ과천시(10개), 광주 시ㆍ고양시ㆍ안양시ㆍ안산시ㆍ구리시(11개)의 순으로 낮게 나타남. <표 Ⅳ-15>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 보장 / 소득이나 가정환경,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양질의 교육이 평생동안 보장되는 사회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72 6 고용 1.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 장애인-노인 일자리관련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액(장애인-노인인구대비) - 2015년 기준 경기도의 장애인-노인일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액은 147,700원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북부 119,100원 경기남부 118,300원으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동두천시(249,000원), 과천시(232,000원), 양평군(179,000원)의 순서로 높게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용 인시(68,000원), 남양주시(71,000원), 파주시ㆍ광주시(75,000원)의 순으로 보임. □ 일자리센터 일자리상담건수 - 경기도의 일자리센터 일자리상담건수는 2015년 기준 60,821개로, 경기북부 488,844개, 경기남부 1,443,899개었음. 이를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으로 살펴 보면, 성남시(240,539개), 수원시(184,504개), 안산시(173,763개)의 순으로 높 게 나타났으며, 연천군(1,680개), 여주시(5,880개), 오산시(6,313개)의 순서로 낮게 나타남. □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수(장애인-노인인구대비) - 2015년 기준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수는 0.04개이며, 경기북부 0.041 개, 경기남부 0.041개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동두천시 (0.1개), 의왕시(0.07개), 시흥시ㆍ양평군ㆍ오산시(0.06개)의 순서로 높게 나타 났으며, 반면 파주시ㆍ용인시(0.02)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8) 안양시는 과천시과 함께 집계된 수치임. 9) 화성시는 오산시와 함께 집계된 수치임. 10) 군포시는 의왕시와 함께 집계된 수치임. 11) 광주시는 하남시와 함께 집계된 수치임. 12) 남양주시는 구리시와 함께 집계된 수치임. 13) 양주시는 동두천시와 함께 집계된 수치임.

Ⅳ 경 기 도 영 역 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73 □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현황 - 경기도의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현황은 2015년 기준 58,887명으로, 경기북부 13,791명, 경기남부 47,272명으로 나타남. 이를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 하면, 수원시(5,312명), 성남시(5,050명), 부천시(4,735명) 순서로 높게 나타났 으며, 연천군(298명), 과천시(368명), 가평군(462명)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남. 2. 근로빈곤층 자립 지원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예산액 - 2015년 경기도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예산액은 82,776,768,000원이며, 경기북 부 18,372,869,000원, 경기남부 64,433,899,000원으로 보임.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부천시(8,461,126,000원), 수원시(8,450,022,000원), 성남 시(6,209,529,000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 는 연천군(215,259,000원), 과천시(446,445,000원), 가평군(821,802,000원)의 순서로 나타남.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74 <표 Ⅳ-16>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 근로빈곤층 자립 지원 구분 6-1: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6-2: 근로빈곤층 자립 지원 장애인-노인일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액(장애인-노인 인구대비) 일자리센터 일자리상담건수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수 (장애인-노인인구대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현황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예산액 단위 천원 개 명 명 천원 경기도14) 147.7 60,821 0.04 58,887 82,776,768 지역 위치 경기북부 119.1 488,844 0.041 13,791 18,372,869 경기남부 118.3 1,443,899 0.041 47,272 64,433,899 최고 249 240,539 0.1 5,312 8,461,126 최저 68 1,680 0.02 298 215,259 경기 남부 수 원 시 78 184,504 0.03 5,312 8,450,022 성 남 시 96 240,539 0.03 5,050 6,209,529 용 인 시 68 126,962 0.02 2,432 2,913,198 부 천 시 93 71,549 0.03 4,735 8,461,126 안 산 시 97 173,760 0.04 3,792 4,129,539 안 양 시 100 17,797 0.03 2,192 3,566,754 화 성 시 97 66,400 0.04 2,931 3,570,337 평 택 시 90 55,728 0.03 1,532 2,551,359 시 흥 시 132 50,000 0.06 3,380 4,825,103 광 명 시 118 71,502 0.05 3,184 3,502,173 김 포 시 80 9,676 0.03 1,209 2,117,579 군 포 시 118 87,536 0.05 1,518 2,205,099 광 주 시 75 59,366 0.03 1,092 1,710,481 이 천 시 124 94,249 0.05 1,076 1,489,401 오 산 시 146 6,313 0.06 658 1,228,456 안 성 시 104 11,210 0.03 1,094 1,516,484 의 왕 시 169 59,442 0.07 979 966,522 하 남 시 148 29,831 0.04 2,931 1,774,322 여 주 시 140 5,880 0.04 979 1,850,199 양 평 군 179 8,655 0.06 828 949,771 과 천 시 232 13,000 0.05 368 446,445 경기 북부 고 양 시 92 61,153 0.03 3,032 3,174,145 남양주시 71 111,709 0.03 1,383 2,028,983 의정부시 101 105,942 0.03 2,685 3,265,124 파 주 시 75 60,841 0.02 1,440 1,721,580 양 주 시 94 76,507 0.03 898 1,899,261 구 리 시 111 26,662 0.04 2,023 2,540,984 포 천 시 110 21,494 0.03 886 1,651,541 동두천시 249 16,225 0.10 684 1,054,190 가 평 군 134 6,631 0.05 462 821,802 연 천 군 154 1,680 0.05 298 215,259 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2015년) 경기도청 내부자료(2015년) 경기도청 내부자료(2015년) 경기도청 내부자료(2015년) 경기도청 내부자료(2015년)

Ⅳ 경 기 도 영 역 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75 3. 사회적경제의 지역기반 형성 □ 사회적기업 수 - 2015년 기준 경기도의 사회적 기업 수는 429개로 나타났으며, 경기북부 109개, 경기남부 320개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수원시(55개), 성남시(50개), 고양시(34개)의 순서로 높게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 으로는 연천군ㆍ가평군ㆍ동두천시(1개)로 보임.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증가율 - 경기도의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증가율은 2015년 기준 -23.6%로, 경기북부 63.4% 경기남부 33.6%로 나타남. 이를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으로 살펴보면, 오산시(233.3%), 동두천시(108%), 김포시(10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광 명시(-84.2%), 이천시(60%), 의왕시(-40%)의 순서로 낮게 나타남. □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 고용인원 - 2015년 기준 경기도의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고용인원은 18.51명이며, 경기북 부 7.54명, 경기남부 23.73명으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의정부시(48.5명), 광주시(48명), 구리시(43.2명)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 면 가평군(4명), 과천시(5명), 김포시ㆍ의왕시(5.5명)의 순서로 상대적 낮은 고 용인원을 보유한 것을 보임. 14) 경기도 자체예산과 시군의 예산의 합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76 4.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능력을 갖출 기회를 갖고, 적정 한 일자리를 보장받아 합당한 소득을 얻고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는 사회 □ 고용률 - 경기도의 고용률은 2016년 기준 57.9%로, 경기북부 57.13%, 경기남부 58.55% 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이천시(64.3%), 안성시(62.9%), 가평군(62.5%)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과천시(52.9%), 동두천시(53%), 용인 시(54.6%)의순으로 상대적 낮은 고용률을 보임. □ 장애인고용률 - 2014년 경기도의 장애인 고용률은 2.46%로, 경기북부 3.39%, 경기남부 2.86% 로 남부지역보다 북부지역의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내에 서는 구리시가 5.24%로 가장 높은 반면에 이천시가 1.5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실업률 - 2015년 경기도의 실업률은 3.9%로 경기북부 3.14%, 경기남부 3.36%로 보임.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의왕시(5.2%), 남양주시(5.1%), 군포시ㆍ안 양시(4.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여주시 (1.3%), 파주시(1.6%), 연천군(1.7%)의 순서로 나타남.

Ⅳ 경 기 도 영 역 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77 구분 6-3 : 사회적경제의 지역기반 형성 6 :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능력을 갖출 기회를 갖고, 적정한 일자리를 보장받아 합당한 소득을 얻고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는 사회 사회적기업 수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증가율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고용인원 고용률 장애인고용률 실업률 단위 개 % 명 % % % 경기도 429 -23.6 18.51 57.9 2.46 3.9 지역 위치 경기북부 109 63.4 7.54 57.13 3.39 3.14 경기남부 320 33.6 23.73 58.55 2.86 3.36 최고 55 233.3 48.5 64.3 5.24 5.2 최저 1 -84.2 4.0 52.9 1.59 1.3 경기 남부 수 원 시 55 43.8 9.8 59.5 2.47 3.6 성 남 시 50 52.5 25.4 59.1 2.02 3.4 용 인 시 19 64.9 13.9 54.6 2.20 3.9 부 천 시 21 53.8 25.9 57.5 3.55 4.4 안 산 시 27 -10.3 31.8 58.3 2.73 3.8 안 양 시 21 -37.5 13.0 57.9 2.38 4.9 화 성 시 21 46.6 20.3 60.5 1.86 3.3 평 택 시 11 58.1 14.1 58.5 2.61 3.0 시 흥 시 28 71.4 19.8 59.1 2.68 3.2 광 명 시 9 -84.2 11.1 56.5 2.63 4.1 김 포 시 7 100.0 5.4 58.3 2.80 3.3 군 포 시 7 20.0 13.0 56.7 2.74 4.9 광 주 시 4 26.9 48.0 60.0 2.74 2.6 이 천 시 7 -60.0 13.7 64.3 1.59 1.9 오 산 시 7 233.3 8.1 59.8 2.65 4.3 안 성 시 10 80.0 25.8 62.9 2.96 1.9 의 왕 시 2 -40.0 5.5 55.5 1.93 5.2 하 남 시 4 20.0 9.5 59.2 1.96 3.0 여 주 시 6 21.1 14.0 60.5 3.57 1.3 양 평 군 2 - 6.0 58.0 2.15 1.9 과 천 시 2 11.1 5.0 52.9 2.00 2.6 경기 북부 고 양 시 34 52.8 15.7 55.9 3.79 2.3 남양주시 20 32.7 19.2 55.3 3.50 5.1 의정부시 8 - 48.5 54.7 3.22 3.4 파 주 시 29 20.0 28.3 59.9 2.75 1.6 양 주 시 5 71.4 30.2 57.1 2.99 3.4 구 리 시 5 20.0 43.2 57.2 5.24 4.5 포 천 시 5 66.7 22.6 58.9 3.16 3.1 동두천시 1 180.0 12.0 53.0 2.87 4.5 가 평 군 1 63.6 4.0 62.5 4.36 1.8 연 천 군 1 - 11.0 56.8 2.00 1.7 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 (2015년) 경기도청 내부자료 (2015년) 경기도청 내부자료 (2015년) e-지방지표 (2015년) e-지방지표 (2014년) e-지방지표 (2015년) <표 Ⅳ-17> 사회적경제의 지역기반 형성 /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능력을 갖출 기회를 갖고, 적정한 일자리를 보장받아 합당한 소득을 얻고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는 사회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78 7 주거 1.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의 보장 □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지원 가구 수 - 2015년 기준 경기도의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지원 가구는 714가구 이며, 경기북 부 평균 27.7가구, 경기남부 평균 23가구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안성시(56가구), 포천시(55가구), 평택시ㆍ파주시(49가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과천시ㆍ하남시(0가구), 의왕 시(1가구), 군포시(2가구)의 순서로 보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경기도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16년을 기준으로 4.6%로 나타났으 며, 경기북부 5.49%, 경기남부 4.52%로 보임. 이를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으로 살펴보면, 연천군(13.8%), 안양시(8.8%), 부천시(7.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동두천시(1.7%), 화성시(1.9%), 용인시(2%)의 순 서로 나타남. □ 주택 이외의 거처가구 비율 - 2015년 기준 경기도의 주택 이외의 거처가구 비율은 3.61%로, 경기북부 3.61%, 경기남부 3.35%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고양시(7.04%), 포천시(6.36%), 성남시(5.8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시 ㆍ군으로는 광명시(1.26%), 구리시(1.85%), 오산시(1.914%)의 순서로 나타남. □ 주거 만족도 - 2014년 기준 경기도의 주거만족도는 4점 만점을 기준으로 2.83점으로 경기북부 2.8점, 경기남부 2.83점으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성남 시 외 11곳(2.9점)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천시(2.6점), 안양시 외 3곳(2.7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Ⅳ 경 기 도 영 역 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79 <표 Ⅳ-18>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의 보장 7-1 :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의 보장 구분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지원 가구 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주택 이외의 거처가구 비율 주거만족도 단위 가구 % % 점 경기도 714 4.6 3.61 2.83 지역 위치 경기북부 27.7 5.49 3.61 2.80 경기남부 23 4.52 3.35 2.83 최고 56 13.8 7.04 2.9 최저 0 1.7 1.26 2.6 경기 남부 수 원 시 27 5.2 2.52 2.8 성 남 시 6 4.0 5.84 2.9 용 인 시 16 2.0 2.35 2.9 부 천 시 36 7.6 4.31 2.6 안 산 시 24 4.9 2.84 2.8 안 양 시 11 8.8 2.66 2.7 화 성 시 25 1.9 5.48 2.9 평 택 시 49 2.8 2.83 2.9 시 흥 시 20 3.1 3.38 2.8 광 명 시 4 5.5 1.26 2.9 김 포 시 18 3.7 3.53 2.8 군 포 시 2 3.7 2.39 2.9 광 주 시 11 3.9 3.54 2.8 이 천 시 33 2.8 2.82 2.9 오 산 시 5 4.8 1.91 2.8 안 성 시 56 6.4 4.25 2.8 의 왕 시 1 5.1 2.84 2.9 하 남 시 0 4.6 5.13 2.9 여 주 시 45 3.3 4.03 2.8 양 평 군 48 5.1 3.74 2.8 과 천 시 0 5.7 2.71 2.8 경기 북부 고 양 시 21 5.5 7.04 2.8 남양주시 12 2.7 2.32 2.9 의정부시 13 5.5 2.19 2.7 파 주 시 49 3.6 2.45 2.8 양 주 시 24 2.2 3.61 2.9 구 리 시 4 7.5 1.85 2.8 포 천 시 55 5.5 6.36 2.7 동두천시 24 1.7 2.16 2.8 가 평 군 29 6.9 4.38 2.9 연 천 군 46 13.8 3.74 2.7 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2015) 경기복지재단-경기도 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경기복지재단-경기도 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경기복지재단-경기도 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80 2. 주거비 부담 경감 □ 주거급여 지원 가구 - 경기도의 주거급여(현금+현물)지원가구비율은 2.67%로 경기북부 3.33%, 경기 남부 4.10%로 나타남. 시군별로는 가장 낮은 지역은 용인시 1.06%인 반면에 연 천군은 6.0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가구수 - 경기도의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가구수는 2016년 기준 2,509가구로, 경기북부 2,358가구, 경기남부 2,580가구였음. 이를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으로 살펴보 면, 성남시(6,915가구), 안산시(6,200가구), 부천시(6,135가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과천시(348가구), 의왕시(651가구), 연천군(704가구)의 순서를 보임. □ 주거비 과부담가구 비율 - 2016년 기준 경기도의 주거비 과부담가구 비율은 31.91%였으며, 경기북부 28.69%, 경기남부 32.91%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과천 시(47.2%), 구리시(47.12%), 성남시(46.88%)의 순으로 높게 보였으며, 상대적 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연천군(9.12%), 여주시(11.65%), 가평군(12.15%)의 순 서로 나타남. □ 에너지빈곤층 비율 - 경기도의 에너지빈곤층 비율은 2016년 기준 31.91%이며, 경기북부 28.69%, 경 기남부 32.91%였음.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가평군(70.17%), 양평 군(66.25%), 연천군(61.7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 로는 오산시(10.85%), 안산시(11.49%), 시흥시(12.01%)의 순서로 보임.

Ⅳ 경 기 도 영 역 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81 <표 Ⅳ-19> 주거비 부담 경감 7-2 : 주거비 부담 경감 구분 주거급여 지원 가구 비율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가구수 주거비 과부담가구 비율 에너지빈곤층 비율 단위 % 가구 % % 경기도 2.67 2,509 31.91 31.86 지역 위치 경기북부 3.33 2,358 28.69 38.06 경기남부 4.10 2,580 32.91 30.13 최고 6.02 6,915 47.20 70.17 최저 1.06 348 9.12 10.85 경기 남부 수 원 시 2.09 5,681 36.83 23.57 성 남 시 2.95 6,915 46.88 26.91 용 인 시 1.06 2,525 33.23 26.61 부 천 시 2.87 6,135 32.89 19.66 안 산 시 3.51 6,200 45.25 11.49 안 양 시 2.33 2,941 36.11 18.39 화 성 시 1.46 2,271 26.95 30.49 평 택 시 3.05 3,782 26.30 29.74 시 흥 시 2.41 2,133 33.67 12.01 광 명 시 2.79 2,370 32.69 28.20 김 포 시 2.47 2,005 37.72 33.63 군 포 시 2.86 1,858 33.28 22.82 광 주 시 1.98 1,552 28.08 39.83 이 천 시 2.36 1,310 17.41 55.96 오 산 시 1.90 894 42.29 10.85 안 성 시 3.50 1,608 21.85 51.07 의 왕 시 1.89 651 39.38 19.78 하 남 시 2.51 984 44.89 20.46 여 주 시 4.02 1,033 11.65 59.49 양 평 군 3.75 992 16.46 66.25 과 천 시 2.12 348 47.20 25.62 경기 북부 고 양 시 2.63 5,520 37.50 16.91 남양주시 2.62 3,660 40.77 29.03 의정부시 4.19 3,729 32.55 21.43 파 주 시 3.39 3,185 32.19 40.34 양 주 시 3.23 1,644 28.75 21.07 구 리 시 3.85 1,266 47.12 31.07 포 천 시 4.45 1,660 19.35 53.42 동두천시 5.64 1,356 30.19 35.39 가 평 군 4.97 858 12.15 70.17 연 천 군 6.02 704 9.12 61.74 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2015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2016) 경기복지재단-경기 도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경기복지재단-경기 도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82 3. 주거의 안정성 향상 □ 매입ㆍ전세 임대 공급 비율 - 2014년 기준 경기도의 매입ㆍ전세 임대 공급 비율은 1.38%였으며, 경기북부 1.25%, 경기남부 1.34%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안산시 (2.49%), 동두천시(2.48%), 수원시(2.15%)의 순으로 높게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김포시(0.33%), 화성시(0.36%), 양평군(0.51%)의 순서로 나타남. □ 2015년 공공임대주택수 -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수는 2015년 기준 9,970가구로, 경기북부 9,361가구, 경 기남부 10,261가구였음. 이를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으로 살펴보면, 수원시 (26,653가구), 화성시(24,582가구), 고양시(24,134가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 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양평군(201가구), 과천시(297가구), 여주 시(547가구)의 순서를 보임. □ 주거복지센터 개소 수 - 2016년 기준 경기도의 주거복지센터 개소 수는 7곳으로 경기북부 5곳, 경기남부 2곳으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성남시ㆍ수원시는 2곳이었 으며, 시흥시ㆍ안산시ㆍ부천시는 1곳으로 파악됨. □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 경기도의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경기도가 7.28% 인 가운데 경기북 주의 평균은 7.48%, 남부의 평균은 6.74%로 나타남. 하지만 시군간 격차는 크 게 나타나 김포시는 17.8%로 높은 반면에 양평군은 0.5%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주거지) 강제이동비율 - 2014년 기준 경기도의 (주거지) 강제이동비율은 5.7%였으며, 경기북부 4.93%,

Ⅳ 경 기 도 영 역 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83 경기남부 4.94%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시흥시(13.2%), 동두천시(13.1%), 고양시(10.8%)의 순으로 높게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 ㆍ군으로는 양주시(0.3%), 연천군(0.8%), 여주시(1.3%)의 순서로 나타남. □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 경기도의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안은 2016년 기준 11.15년으로, 경기북부 11.74년, 경기남부 10.87년으로 나타남. 이를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으로 살펴 보면, 연천군(20.57년), 양평군(18.58년), 이천시(18.12년)의 순으로 높게 나타 났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시흥시(6년), 안산시(6.85년), 하남시 (7.15년)의 순서를 보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84 7-3: 주거의 안정성 향상 구분 매입ㆍ전세 임대 공급 비율 2015년 공공임대주택수 주거복지센터 개소 수 전체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주거지) 강제이동비율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단위 % 호 개 % % 년 경기도 1.38 9,970 8 7.25 5.7 11.15 지역 위치 경기북부 1.25 9,361 0 7.48 4.93 11.74 경기남부 1.34 10,261 1.4 6.74 4.94 10.87 최고 2.49 26,653 2 17.84 13.2 20.57 최저 0.33 201 0 0.5 0.3 6.00 경기 남부 수 원 시 2.15 26,653 2 6.35 2.5 8.79 성 남 시 0.96 23,981 2 7.36 6.3 8.91 용 인 시 0.85 20,468 6.43 4.9 7.91 부 천 시 1.33 12,624 1 4.29 9.9 8.63 안 산 시 2.49 12,005 1 4.58 7.7 6.85 안 양 시 1.83 6,235 3.14 8.9 8.73 화 성 시 0.36 24,582 13.66 4.6 10.44 평 택 시 1.89 15,211 8.64 3.6 12.70 시 흥 시 1.07 4,504 1 3.14 13.2 6.00 광 명 시 1.40 10,586 9.10 5.0 12.26 김 포 시 0.33 20,569 17.84 3.8 9.05 군 포 시 1.76 7,475 7.69 3.3 10.09 광 주 시 1.30 1,400 1.33 3.6 12.26 이 천 시 1.60 2,120 2.86 1.3 18.12 오 산 시 1.87 11,610 15.14 4.9 7.70 안 성 시 0.54 3,237 4.36 1.5 17.73 의 왕 시 1.69 4,685 9.07 3.5 8.89 하 남 시 1.52 6,482 13.37 4.4 7.15 여 주 시 1.37 547 1.33 1.3 17.54 양 평 군 0.51 201 0.50 1.7 18.58 과 천 시 1.32 297 1.37 7.8 9.87 경기 북부 고 양 시 1.38 24,134 7.56 10.8 7.29 남양주시 1.30 19,785 9.50 3.7 7.44 의정부시 1.49 9,916 6.60 4.7 9.37 파 주 시 0.75 22,533 16.20 3.8 12.07 양 주 시 1.46 8,747 12.46 0.3 9.86 구 리 시 1.09 700 1.15 8.5 8.29 포 천 시 1.01 2,930 5.45 1.9 16.77 동두천시 2.48 3,448 9.14 13.1 8.74 가 평 군 0.55 816 3.22 1.7 16.97 연 천 군 0.99 601 3.52 0.8 20.57 자료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015년)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015년) 마이홈-주거복 지운영기관 (2016년)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015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민복지 실태조사 (2016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민복지 실태조사 (2016년) <표 Ⅳ-20> 주거의 안정성 향상

Ⅳ 경 기 도 영 역 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85 4. 누구도 거처가 없거나 불안한 주거 상태에 방치되지 않고, 최소 한의 안정적인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사회 □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 - 2014년 기준 경기도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은 34.41%였으며, 경기북부 29.84%, 경기남부 33.70%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광명 시(58.35%), 성남시(52.41%), 고양시(47.96%)의 순으로 높게 보였으며, 상대적 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이천시(21.38%), 안산시(21.74%), 여주시(22.16%)의 순서로 나타남. □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 경기도의 인구 1천명당 주택 수는 2010년 기준 259.9주택으로, 경기북부 279.83주택, 경기남부 263.07주택이였음. 이를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으로 살 펴보면, 연천군(322주택), 동두천시(312주택), 안성시(308.7주택)의 순으로 높 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하남시(218.5주택), 안산시 (220.9주택), 과천시(225주택)의 순서를 보임. □ 주택보급률 - 2014년 기준 경기도의 주택보급률은 98%였으며, 경기북부 102.5%, 경기남부 100.9%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김포시(139%), 가평군 (132%), 광주시(127%)의 순으로 높게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화성시(71%), 오산시(81%), 과천시(84%)의 순서로 나타남. □ 자가점유율 - 경기도의 자가점유율은 2014년 기준 61.7%이며, 경기북부 64.1%, 경기남부 63.0%였음.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연천군(77.6%), 가평군 (76.9%), 여주시(76.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안산시(47.3%), 구리시(50%), 성남시(50.6%)의 순서로 보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86 7 누구도 거처가 없거나 불안한 주거 상태에 방치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정적인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사회 구분 월소득 대비월임대료 비율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주택보급률 자가점유율 단위 % 주택 수 % % 경기도 30.2 259.9 98 61.7 지역 위치 경기북부 26.5 279.83 102.5 64.1 경기남부 29.9 263.07 100.9 63.0 최고 40.7 322 139 77.6 최저 18.6 218.5 71 47.3 경기 남부 수 원 시 27.4 241.7 104 63.4 성 남 시 40 227.9 90 50.6 용 인 시 39.8 276.5 96 69.3 부 천 시 25.8 254.2 95 62.1 안 산 시 20.1 220.9 96 47.3 안 양 시 36.5 258.5 96 59.8 화 성 시 29.4 282.8 71 66.7 평 택 시 25.6 277.6 124 70.8 시 흥 시 25 260.4 95 67.3 광 명 시 40.7 274.2 99 66.7 김 포 시 23.2 276.8 139 57.8 군 포 시 32.2 270.8 98 65.1 광 주 시 29.9 246.2 127 67.9 이 천 시 20.2 280.7 106 68.8 오 산 시 22.9 276.1 81 52.0 안 성 시 20.7 308.7 96 72.8 의 왕 시 36.3 269.0 106 60.5 하 남 시 33.4 218.5 90 51.1 여 주 시 23 293.6 107 76.8 양 평 군 35.7 284.4 119 74.2 과 천 시 40.1 225.0 84 52.6 경기 북부 고 양 시 35.4 254.2 97 60.2 남양주시 30.9 282.5 97 56.4 의정부시 24.4 266.1 97 59.0 파 주 시 25.6 271.1 101 64.4 양 주 시 22.2 292.8 91 67.5 구 리 시 33.2 238.7 94 50.0 포 천 시 22.1 273.6 112 73.4 동두천시 100 55.923.1 312.0 가 평 군 18.6 285.3 132 76.9 연 천 군 29.7 322.0 104 77.6 자료 경기복지재단-경기도 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통계청-주택총조사 (2010년) 경기도청 내부자료 (2014년) 경기복지재단-경기도 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표 Ⅳ-21> 누구도 거처가 없거나 불안한 주거 상태에 방치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정적인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사회

Ⅳ 경 기 도 영 역 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87 8 문화여가 1. 생활체감형 문화체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문화 향유 기회 보장 □ 걷기 참여율 - 2015년 기준 경기도의 걷기 참여율은 40.32%였으며, 경기북부 38.91%, 경기남 부 40.99%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연천군(54.9%), 군포 시(54.4%), 부천시(53.9%)의 순으로 높게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 로는 양주시(22.4%), 양평군(24.6%), 광주시(25.9%)의 순서로 나타남. □ 1인당 도서대여 수 - 경기도의 1인당 도서대여 수는 2013년 기준 3.4권으로, 경기북부 3.8권, 경기남 부 4.3권이였음. 이를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으로 살펴보면, 과천시(12.7권), 군 포시(6.1권), 의왕시(6권)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 로는 의정부시(2.6권), 하남시(2.7권), 오산시(2.8권)의 순서를 보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88 <표 Ⅳ-22> 생활 체감형 문화체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문화 향유 기회 보장 8-1: 생활 체감형 문화체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문화 향유 기회 보장 구분 걷기 참여율 1인당 도서대여 수 단위 % 권 경기도 40.32 3.8 지역 위치 경기북부 38.91 3.8 경기남부 40.99 4.3 최고 54.9 12.7 최저 22.4 2.6 경기 남부 수 원 시 43.1 3.8 성 남 시 51.0 4.9 용 인 시 29.6 3.2 부 천 시 53.9 3.0 안 산 시 43.6 3.0 안 양 시 43.8 3.9 화 성 시 32.3 3.9 평 택 시 34.5 2.9 시 흥 시 38.2 4.0 광 명 시 48.8 3.6 김 포 시 42.0 2.9 군 포 시 54.4 6.1 광 주 시 25.9 5.1 이 천 시 37.2 4.1 오 산 시 40.0 2.8 안 성 시 34.9 4.3 의 왕 시 40.2 6.0 하 남 시 47.0 2.7 여 주 시 47.1 4.0 양 평 군 24.6 3.9 과 천 시 48.7 12.7 경기 북부 고 양 시 43.7 4.0 남양주시 36.9 3.3 의정부시 43.6 2.6 파 주 시 43.4 4.1 양 주 시 22.4 3.3 구 리 시 38.4 4.5 포 천 시 46.4 5.3 동두천시 27.5 4.4 가 평 군 31.9 3.7 연 천 군 54.9 2.8 자료 KOSIS 지역통계 (2015년) 통계로 보는 경기도 공공도서관 (2013년)

Ⅳ 경 기 도 영 역 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89 2.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지원 확보를 통한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 □ 단위인구(10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 2014년 기준 경기도의 단위인구(10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3.89곳으로, 경기 북부 6.95곳, 경기남부 5.77곳으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가평군(21.24곳), 여주시(19.93곳), 양평군(18.98곳)의 순으로 높게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의정부시(1.39곳), 성남시(2.05곳), 안양시(2.33 곳)의 순서로 나타남. □ 단위인구(십만명)당 작은도서관 수 - 경기도의 단위인구(십만명)당 작은도서관 수는 2015년 기준 10.28곳이었으며, 경기북부 11.60곳, 경기남부 10.74곳이였음. 이를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으로 살펴보면, 양주시(21.93곳), 연천군(19.68곳), 의왕시(18.38곳)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하남시(4.2곳), 동두천시(5.1곳), 광 주시(5.12)의 순서를 보임. □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 2014년 기준 경기도의 1인당 도서관 장서 수는 2.1권으로, 경기북부 2.65권, 경 기남부 2.63권으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과천시(9.6권), 가평군(5.3권), 양평군(4.2권)의 순으로 높게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 으로는 용인시(1.3권), 부천시(1.4권), 남양주시(1.5권)의 순서로 나타남. □ 공공공연장 수 - 경기도의 공공공연장 수는 2014년 기준 104곳이며, 경기북부 28곳, 경기남부 76곳이었음.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수원시(12곳), 성남시(10곳), 고양시(8곳)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동두천시ㆍ 양평군(0곳), 양주시ㆍ포천시ㆍ여주시ㆍ의왕시ㆍ가평군ㆍ과천시(1곳)의 순서 를 보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90 □ 지역문화관련 조례 제정 여부 - 2015년 기준 경기도의 지역문화관련 조례 제정 여부는 31개 시군구 모두에서 조 례가 제정 된 것으로 나타남. <표 Ⅳ-23> 문화여가 :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자원 확보를 통한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 8-2: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자원 확보를 통한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 구분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인구(십만명) 당 작은도서관 수 1인당 도서관 장서 수15) 공공 공연장 수 지역문화관련 조례 제정 여부 단위 곳 곳 권 곳 1=여, 0=부 경기도 3.89 10.28 2.1 104 1 지역 위치 경기북부 6.95 11.60 2.65 28 1 경기남부 5.77 10.74 2.63 76 1 최고 21.24 21.93 9.6 12 1 최저 1.39 4.20 1.3 0 1 경기 남부 수 원 시 2.81 9.45 2.2 12 1 성 남 시 2.05 9.88 2.2 10 1 용 인 시 3.64 10.04 1.3 7 1 부 천 시 2.81 9.19 1.4 3 1 안 산 시 2.97 9.03 1.7 4 1 안 양 시 2.33 11.88 2.2 3 1 화 성 시 3.88 15.76 1.8 2 1 평 택 시 2.45 5.86 2.0 6 1 시 흥 시 3.29 13.81 2.2 3 1 광 명 시 2.87 10.73 2.3 6 1 김 포 시 2.64 9.71 1.8 2 1 군 포 시 2.77 12.87 3.1 3 1 광 주 시 4.68 5.12 1.9 3 1 이 천 시 6.34 13.66 1.9 2 1 오 산 시 5.27 13.54 2.4 2 1 안 성 시 6.05 9.43 2.9 3 1 의 왕 시 5.05 18.38 3.6 1 1 하 남 시 3.36 4.20 1.9 2 1 여 주 시 19.93 14.41 2.7 1 1 양 평 군 18.98 5.54 4.2 0 1 과 천 시 17.10 13.05 9.6 1 1 경기 북부 고 양 시 3.18 7.20 1.8 8 1 남양주시 3.77 11.63 1.5 3 1 의정부시 1.39 8.30 1.9 2 1 파 주 시 7.78 11.10 2.2 5 1 양 주 시 5.44 21.93 1.8 1 1 구 리 시 3.21 7.50 2.8 4 1 포 천 시 8.34 9.02 2.6 1 1 동두천시 4.10 5.10 3.1 0 1 가 평 군 21.24 14.51 5.3 1 1 연 천 군 11.02 19.68 3.5 3 1 자료 KOSIS e-지방지표 (2014년) 국가도서관통계시 스템 (2014년) 도서관정책과 자료(2014년) 경기도 기본통계 (2014년)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년)

Ⅳ 경 기 도 영 역 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91 3. 누구나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문화 활동을 통해 자기계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소통 기회를 보 장받는 사회 □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 2015년 기준 경기도의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13,610㎡였으며, 경기북부 15,680㎡, 경기남부 17,480㎡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 교하면, 과천시(107,770㎡), 연천군(25,960㎡), 화성시(23,390㎡)의 순으로 높 게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안성시(6,240㎡), 부천시(7,520 ㎡), 평택시(7,900㎡)의 순서로 나타남. □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스크린 수 - 경기도의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스크린 수는 2015년 기준 4.3곳으로, 경기북 부 4.4곳, 경기남부 4곳이었음. 이를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으로 살펴보면, 안 양시ㆍ구리시(7.5곳), 부천시(6곳)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의왕시ㆍ포천시ㆍ하남시ㆍ가평군ㆍ연천군ㆍ과천시(0곳), 양평군 0.9곳)의 순서를 보임. 15) 도립도서관과 점자도서관의 자료는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에 포함하여 계산 함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92 <표 Ⅳ-24> 누구나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계 없이, 최소한의 문화활동을 통해 자기계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소통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 8-3: 누구나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계 없이, 최소한의 문화활동을 통해 자기계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소통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 구분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조성 면적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 단위 ㎡ 개 경기도 13,610 4.3 지역 위치 경기북부 15,680 4.4 경기남부 17,480 4.0 최고 107,770 7.5 최저 6,240 0 경기 남부 수 원 시 12,340 5.0 성 남 시 18,310 4.8 용 인 시 12,010 2.5 부 천 시 7,520 6.0 안 산 시 13,150 5.6 안 양 시 13,480 7.5 화 성 시 23,390 4.0 평 택 시 7,900 5.6 시 흥 시 15,640 3.0 광 명 시 10,300 5.5 김 포 시 17,560 4.3 군 포 시 9,260 2.1 광 주 시 9,020 1.0 이 천 시 17,560 4.4 오 산 시 14,060 5.8 안 성 시 6,240 1.1 의 왕 시 13,330 0 하 남 시 17,980 0 여 주 시 11,280 2.7 양 평 군 9,070 0.9 과 천 시 107,770 0 경기 북부 고 양 시 9,210 5.6 남양주시 10,350 2.4 의정부시 8,150 3.1 파 주 시 19,690 5.7 양 주 시 17,370 3.4 구 리 시 18,620 7.5 포 천 시 16,210 0 동두천시 12,930 3.1 가 평 군 18,310 0 연 천 군 25,960 0 자료 KOSIS e-지방지표(2015년) 영화진흥위원회-산업통계(2015년)

Ⅳ 경 기 도 영 역 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93 9 환경 1.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 관리 □ 상수도 보급률 - 경기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2015년 기준 91.3%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 을 살펴보면, 구리시ㆍ부천시ㆍ군포시ㆍ수원시ㆍ광명시(100%), 안양시ㆍ성남시 ㆍ남양주시(99.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양평군(64%), 포천시시(72.8%), 가평군(73.4%)의 순서를 보임. □ 하수도 보급률 - 경기도의 하수도 보급률은 93.7%로 나타났으며, 수원시는 하수도 보급률이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군포시가 60.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대기, 소음 주관적 평가 - 2014년 기준 경기도의 대기, 소음 주관적 평가는 2.82점이었으며, 경기북부 2.89점, 경기남부 2.78점으로 나타남.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파주시(3.22 점), 안양시(3.11점), 동두천시(3.05점)의 순으로 높게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낮 은 시ㆍ군으로는 군포시(2.25점), 안성시(2.36점), 시흥시(2.54점)의 순서로 나 타남.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94 <표 Ⅳ-25>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 관리 9-1: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 관리 구분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대기, 소음만족도 단위 % % 점 경기도 91.3 93.7 2.82 지역 위치 경기북부 - - 2.89 경기남부 - - 2.78 최고 100 100 3.22 최저 64.02 60.2 2.25 경기 남부 수 원 시 100 100 3.04 성 남 시 99.89 91.3 2.64 용 인 시 99.57 84.9 2.97 부 천 시 100 85.2 2.97 안 산 시 99.81 97.7 2.73 안 양 시 99.92 80.8 3.11 화 성 시 97.09 62.1 2.80 평 택 시 96.69 99.3 2.77 시 흥 시 99.8 84 2.54 광 명 시 100 89.7 2.61 김 포 시 91.09 60.2 2.61 군 포 시 99.99 97.9 2.25 광 주 시 86.3 92.2 2.93 이 천 시 92 87.3 2.95 오 산 시 99.66 66.9 3.05 안 성 시 89.82 63.1 2.36 의 왕 시 99.8 74.7 2.68 하 남 시 96.7 84 2.88 여 주 시 81.5 88.5 2.88 양 평 군 64.02 71.5 2.78 과 천 시 99.47 97.7 - 경기 북부 고 양 시 99.3 71.5 2.80 남양주시 99.9 96.4 3.00 의정부시 99.31 95 2.62 파 주 시 95.96 69.9 3.22 양 주 시 96.52 56.5 2.81 구 리 시 99.99 100 2.57 포 천 시 72.79 69.5 2.98 동두천시 99 67.7 3.05 가 평 군 73.39 68 2.98 연 천 군 93 76 2.88 자료 경기데이터드림(2015년) 경기통계 (2014년) 국토연구원-주거실태조사 (2014년)

Ⅳ 경 기 도 영 역 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95 2.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 2016년 기준 경기도의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13,610㎡였으며, 경기북부 15,680㎡, 경기남부 17,480㎡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 교하면, 과천시(107,770㎡), 연천군(25,960㎡), 화성시(23.390㎡)의 순으로 높 게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안성시(6,240㎡), 부천시(7,520 ㎡), 평택시(7,900㎡)의 순서로 나타남. □ 도시지역인구 1만명 당 도시공원 수 - 도시지역인구 1만명 당 도시공원 수는 2015년 기준 2.56곳으로, 경기북부 2.69 곳, 경기남부 2.5곳이었음. 내 31개 시ㆍ군으로 살펴보면, 평택시(4.19곳), 군포 시(3.93곳), 동두천시(3.88곳)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 군으로는 광주시(0.48곳), 가평군(0.97곳), 포천시(1.48곳)의 순서를 보임. 3. 누구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 요한 환경자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데 있어 지역간, 계층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사회 □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 2015년 기준 경기도의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0.83kg이었으며, 가장 높은 곳이 안성시로 1.28kg 가장 낮은 곳이 남양주시로 0.56kg으로 나타남 □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 경기도의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은 2014년 기준 3.3㎡이며, 경기북부 4.12㎡, 경기남부 3.39㎡이었음.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시훙시(12.1㎡), 연 천군(10.5㎡), 안성시(7.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 는 양평군(0.3㎡), 여주시(0.6㎡), 부천시(0.8㎡)의 순서로 보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96 <표 Ⅳ-26>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구분 9-2: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9 누구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자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데 있어 지역간, 계층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사회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인구 1만명 당 도시공원 수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단위 ㎡ 곳 Kg ㎡ 경기도 13,610 2.56 0.83 3.3 지역 위치 경기북부 15,680 2.69 - 4.12 경기남부 17,480 2.50 - 3.39 최고 107,770 4.19 1.28 12.1 최저 6,240 0.48 0.56 0.3 경기 남부 수 원 시 12,340 2.74 0.87 1.6 성 남 시 18,310 1.93 0.85 2.2 용 인 시 12,010 2.90 0.85 3.8 부 천 시 7,520 1.77 0.69 0.8 안 산 시 13,150 2.82 0.86 3.5 안 양 시 13,480 2.02 0.69 0.8 화 성 시 23,390 2.43 0.54 3.7 평 택 시 7,900 4.19 0.97 3.6 시 흥 시 15,640 2.89 0.88 12.1 광 명 시 10,300 2.43 0.73 4.2 김 포 시 17,560 3.74 0.72 4.2 군 포 시 9,260 3.93 0.63 2.0 광 주 시 9,020 0.48 0.87 2.3 이 천 시 17,560 1.95 1.01 5.5 오 산 시 14,060 3.87 0.97 5.7 안 성 시 6,240 2.61 1.28 7.7 의 왕 시 13,330 2.28 0.91 1.3 하 남 시 17,980 1.68 1.9 4.4 여 주 시 11,280 2.52 0.88 0.6 양 평 군 9,070 1.57 0.48 0.3 과 천 시 107,770 1.89 1.07 0.9 경기 북부 고 양 시 9,210 2.42 0.65 2.2 남양주시 10,350 2.20 0.56 5.3 의정부시 8,150 2.37 0.87 1.7 파 주 시 19,690 3.71 0.93 6.2 양 주 시 17,370 3.27 0.99 6.4 구 리 시 18,620 3.16 1.12 1.2 포 천 시 16,210 1.48 1.12 1.5 동두천시 12,930 3.88 0.73 2.3 가 평 군 18,310 0.97 1.11 3.9 연 천 군 25,960 3.28 0.95 10.5 자료 KOSIS e-지방지표(2015년) 경기통계(2015년) KOSIS e-지방지표 (2015년) 경기도 기본통계 (2014년)

Ⅳ 경 기 도 영 역 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97 10 총괄(삶의 질 및 지역인프라) 1. 최저생활 보장 및 빈곤 경감 노력 □ 상대적빈곤율 - 2016년 기준 경기도의 상대적빈곤율은 18.1%였으며, 경기북부 24.2%, 경기남부 19.3%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연천군(37.6%), 안성시 (35.2%), 여주시(35.1%)의 순으로 높게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 는 과천시(10.9%), 안산시(11.8%), 오산시(12.1%)의 순서로 나타남. □ 소득10분위배율 - 경기도의 소득10분위배율은 2016년 기준 5.61배로, 경기북부 5.24배, 경기남부 5.18배였음. 이를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으로 살펴보면, 고양시(6.67배), 여주시 (6.58배), 성남시(6.25배)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 로는 안산시(3.65배), 오산시(3.79배), 연천군(3.85배)의 순서를 보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 2015년 기준 경기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2.1%였으며, 경기북부 3.51%, 경기남부 2.02%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가평군 (6.0%), 연천군(5.5%), 동두천시(4.9%)의 순으로 높게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낮 은 시ㆍ군으로는 용인시(0.8%), 화성시(1.3%), 의왕시(1.3%)의 순서로 나타남. 2.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확보 □ 주민의 삶의 질 - 경기도의 주민의 삶의 질은 2015년 기준 0.09점이며,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과천시(1.11점), 군포시(0.92점), 고양시(0.75점)의 순으로 나타났으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98 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포천시(-0.7점), 양주시(-0.41점), 김포시 (-0.4점)의 순서를 보임. □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 2014년 기준 경기도의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은 32.35%였으며, 경기북부 32.04%, 경기남부 32.50%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의정 부시(44.26%), 부천시(42.26%), 남양주시(41.66%)의 순으로 높게 보였으며, 상 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연천군(14.89%), 과천시(21.9%), 포천시(23.82%) 의 순서로 나타남. □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 경기도의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는 2014년 기준 30.2명으로, 경기북부 52.29명, 경기남부 36.80명이였음. 이를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으로 살펴보면, 연천군(134.3명), 가평군(95.4명), 양평군(74.7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용인시(22.6명), 수원시(23.1명), 고양시(24.2명) 의 순서를 보임. 3. 민관 협력 및 지역 주민의 복지참여 활성화 □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훈련 교육 참여자 수 - 2015년 기준 경기도의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훈련 교육 참여자 수는 670명이였으 며, 경기북부 40.83명, 경기남부 35.42명으로 나타남.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비교하면, 이천시(80명), 고양시(68명), 오산시(60명)의 순으로 높게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군으로는 부천시ㆍ안양시ㆍ이천시ㆍ안성시ㆍ하남시ㆍ과천 시ㆍ고양시ㆍ남양주시ㆍ의정부시ㆍ파주시ㆍ구리시ㆍ양주시ㆍ동두천시(0명)로 나 타남.

Ⅳ 경 기 도 영 역 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분 석 99 <표 Ⅳ-27> 노인총괄(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 최저생활 보장 및 빈곤 경감 노력 /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 확보 / 민관 협력 및 지역 주민의 복지참여 활성화 구분 10-1: 최저생활 보장 및 빈곤 경감 노력 10-2: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 확보 10-3: 민관 협력 및 지역 주민의 복지참여 활성화 상대적빈곤율 소득10분위배율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 주민의 삶의 질16) 일반회계중 복지예산 비중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평생학습마을공 동체 훈련 교육 참여자 수 단위 % 배 % 점 % 명 명 경기도 18.1 5.61 2.1 0.09 32.35 30.2 670 지역 위치 경기북부 24.2 5.24 3.51 - 32.04 52.29 40.83 경기남부 19.3 5.18 2.02 - 32.50 36.80 35.42 최고 37.6 6.67 6 0.92 14.89 134.3 80 최저 10.9 3.65 0.8 -0.7 44.26 22.6 0 경기 남부 수 원 시 13.6 4.73 1.6 0.08 36.02 23.1 20 성 남 시 19.5 6.25 2.1 0.61 37.14 26.0 - 용 인 시 16.7 5.89 0.8 0.13 29.64 22.6 - 부 천 시 16.7 4.58 2.0 0.11 42.66 26.2 5 안 산 시 11.8 3.65 2.8 0.07 39.16 26.3 10 안 양 시 17.9 5.39 1.6 0.33 36.40 28.2 - 화 성 시 16.3 6.15 1.3 -0.37 26.19 28.8 18 평 택 시 18.6 5.21 2.3 -0.2 27.81 38.7 29 시 흥 시 13.6 4.62 1.9 -0.26 34.22 26.2 - 광 명 시 23.3 5.83 1.9 0.23 40.73 28.2 - 김 포 시 21.4 5.40 2.0 -0.4 33.81 25.8 - 군 포 시 14.5 4.71 1.9 0.92 37.94 26.6 42 광 주 시 18.6 5.44 1.7 -0.31 36.64 32.1 56 이 천 시 30.5 4.77 2.2 -0.15 28.43 44.8 80 오 산 시 12.1 3.79 1.7 -0.17 35.94 27.8 60 안 성 시 35.2 5.24 3.0 -0.31 27.91 52.8 - 의 왕 시 16.4 5.00 1.3 0.34 32.20 33.8 - 하 남 시 15.7 4.46 2.0 0.22 28.08 41.6 - 여 주 시 35.1 6.58 3.7 -0.36 25.30 69.1 24 양 평 군 26.5 5.46 3.3 0.22 24.45 74.7 48 과 천 시 10.9 5.56 1.4 1.11 21.90 69.1 33 경기 북부 고 양 시 16.1 6.67 1.9 0.75 40.54 24.2 68 남양주시 14.4 4.70 2.0 -0.03 41.66 25.3 37 의정부시 18.2 4.80 3.2 0.14 44.26 24.9 25 파 주 시 27.2 5.00 2.8 -0.03 34.33 30.7 - 양 주 시 21.6 5.61 2.7 -0.41 28.55 41.2 - 구 리 시 16.1 5.94 2.6 0.39 31.90 34.7 - 포 천 시 30.4 4.24 3.5 -0.7 23.82 56.0 48 동두천시 25.9 5.77 4.9 -0.2 35.69 56.2 57 가 평 군 34.7 5.77 6.0 -0.16 24.74 95.4 - 연 천 군 37.6 3.85 5.5 0.19 14.89 134.3 10 자료 경기복지재단-경기 도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 경기복지재단-경기 도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경기도청 내부자료 (2015년) 지역발전위원회 (2015년) KOSIS e-지방지표 경기도 기본통계 (2014년) 경기도청 내부자료 (2015년) 16) 지역발전위원회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만족도 조사 결과」의 GAP 분석 결과

Ⅴ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지표 특징 분석 1. 경기도 삶의 질 만족도 수준 2.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Ⅴ 경 기 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특 징 분 석 103 □ 본 장에서는 수집된 지역사회보장지표를 경기도의 각 영역별 수준을 분석함 1 경기도 삶의 질 만족도 수준 □ 가장 대표적인 영향지표라고 할 수 있는 ‘삶의 질 만족도’를 분석17) ○ 본 장에서 활용한 삶의 질 만족도는 지역사회발전위원회에서 2015년 조사하 여 공포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만족도 조사결과임 ○ 지역발전위원회의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의 삶의 질 만족도에서 광역도 평균 대비 교통, 산업, 경제, 교육, 문화, 의료, 생활인프라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주택, 안전, 환경, 복지, 주민참여는 낮게 나타남 ○ 전반적인 만족도는 광역도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남 17) 본 내용은 지역발전위원회(2015)에서 실시한 전국지방자치단체별 만족도 조사결과의 내용의 일부임 ⨠⨠Ⅴ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지표 특징 분석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104 <표 Ⅴ-1> 경기도 31개 시군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구분 GAP 유사지역 기준 광역도 평균 상한 하한 경기도 0.09 -0.11 0.30 시 평균 상한 하한 경기 북부 수 원 시 0.08 -0.28 0.43 성 남 시 0.61 0.26 0.97 용 인 시 0.13 -0.22 0.49 부 천 시 0.11 -0.25 0.46 안 산 시 0.07 -0.28 0.43 안 양 시 0.33 -0.02 0.69 화 성 시 -0.37 -0.72 -0.01 평 택 시 -0.20 -0.56 0.15 시 흥 시 -0.26 -0.61 0.10 광 명 시 0.23 -0.12 0.59 김 포 시 -0.40 -0.76 -0.05 군 포 시 0.92 0.57 1.28 광 주 시 -0.31 -0.67 0.04 이 천 시 -0.15 -0.50 0.21 오 산 시 -0.17 -0.52 0.19 안 성 시 -0.31 -0.67 0.04 의 왕 시 0.34 -0.01 0.70 하 남 시 0.22 -0.13 0.58 여 주 시 -0.36 -0.71 0.00 양 평 군 0.22 -0.07 0.51 과천시 1.11 0.76 1.47 경기 남부 고 양 시 0.75 0.40 1.11 남양주시 -0.03 -0.38 0.33 의정부시 0.14 -0.21 0.50 파 주 시 -0.03 -0.39 0.32 양 주 시 -0.41 -0.77 -0.06 구 리 시 0.39 0.03 0.74 포 천 시 -0.70 -1.06 -0.35 동두천시 -0.20 -0.56 0.15 가 평 군 -0.16 -0.45 0.13 연 천 군 0.19 -0.10 0.49 자료 : 지역발전위원회(2015),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만족도 조사 결과

Ⅴ 경 기 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특 징 분 석 105 □ 경기도 삶의 질 지표의 상대적인 위치 <그림 Ⅴ-1> 경기도 영역별 만족도 <그림 Ⅴ-2> 경기도 영역별 만족도 vs 전만적 만족도 자료 : 지역발전위원회(2015),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만족도 조사 결과 ○ 광역도 평균 대비 교통, 산업, 경제, 교육, 문화, 의료, 생활인프라를 강점으 로 나타남. 교통, 산업, 문화, 의료, 생활인프라는 상한 표준편차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환경, 주민참여는 하한 표준편차 미달하는 것으로 나 타남 ○ 균형 대비 산업, 경제, 문화, 복지, 의료, 생활인프라, 주민참여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주택, 안전, 교통, 환경, 생활인프라는 상한 표준편차를 상회한 반면에 산업, 경제,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주민참여는 하한 표준편차가 미달한 것으로 나타남 2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 수집된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지표의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음

106 <표 Ⅴ-2>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지표 요약 돌봄 (아동)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관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장애아동발달 재활사업 재정지원액 증감률 육아종합지 원센터 설치ㆍ운영 여부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4.01 10.03 77.4 98.2 1.3 6.23 1 155 돌봄 (성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 71.4 25.5 82.4 622,741 85.6 22.6 3.3 1,587,625 보호 안전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인적재난 피해율 범죄 건수 학대 예방확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54 1.0 397716 1 0.24 건강 일반 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기초단위 측정)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서 비스 미치료 율 필요 의료서 비스 미치료 율 보건기 관 이용자 비율 주민1만명당 공공체육시설수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일반건 강검진 수검률 걷기참 여율 중증도 신체활 동율 기대수 명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서 비스 미치료 율 의료서 비스 만족도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인구 1만명당 의사수 1.5 2.04 11.2 24.38 2.63 14.63 74.3 40.32 22.82 83.1 43.8 6.26 0.47 2.69 99 14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 교ㆍ강사 수 평생교육 사 수 교원1인 당 학생수 과밀학급 비율 학교당 특별교실 수 초중고 학업중단율 공립 특수교사 수 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 예산(교육복지사업) 취약계층교육지 원사업 수혜자 비율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기관 수 단위인구 당 학교 수 30 7.5 804 17.16 35.0 4.6 0.94 1,464 93 9.7 0.6 13

107 고용 장애인-노인일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액(장애인-노인 인구대비) 일자리센터 일자리 상담건 수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장애인-노인인구 대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참여 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액 사회적기업 수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증가율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 고용인원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147.7 60,821 0.04 58,887 82,776,768 429 -23.6 18.51 57.9 2.46 3.9 주거 취약계층 주택개보 수지원 가구수 최저주거 기준미달 가구 비율 주택 이외 의 거처 가구 비율 주거만 족도 주거 급여 지원 가구 비율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가구수 주거비 과부담가구 비율 에너지 빈곤층 비율 매입ㆍ 전세 임대공급 비율 2015년 공공임 대주택 수 주거복 지센터 개소 수 전체주 택 중 공공임 대주택 비율 (주거지) 강제이 동비율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월소득 대비 월임대 료 비율 인구 1천명 당 주택 수 주택보 급률 자가점 유율 714 4.6 3.61 2.83 2.67 2,509 31.91 31.86 1.38 9,970 8 7.25 5.7 11.15 33.41 259.9 98 61.7 문화 여가 걷기 참여율 1인당 도서대여 수 단위인구 (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인구(십만명) 당 작은도서관 수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공공 공연장 수 지역문화관련 조례 제정 여부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 40.32 3.4 3.89 10.28 2.1 104 1 13,610 4.3 환경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대기, 소음 주관적 평가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인구 1만명 당 도시공원 수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91.3 93.7 2.82 13,610 2.56 0.83 3.3 총괄 상대적 빈곤율 소득 10분위배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주민의 삶의 질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훈련 교육 참여자 수 18.1 5.61 2.1 0.09 32.35 30.2 670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108 <그림 Ⅳ-1> 경기도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1. 돌봄(아동) 영역 □ 돌봄(아동) 영역은 인프라 확충, 서비스 질, 접근성, 돌봄 관련 정보공 개 등의 지표가 수집 □ 경기도의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은 4.01%이며 전체 아동의 10.03%를 공공형 어린이집이 포괄하고 있음 ○ 돌봄(아동)의 여건을 나타내는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명당 어린이집 정원 은 290명이며, 6세미만 영유아 인구 천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은 155명으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경기북부지역은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명당 어린이집 정원이 342.8명으로 남부(299명)보다 많으며 이는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인구유입이 많 은 남양주(427명)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전체에서는 과천시가 707명으로 가장 높은 어린이집 정원을 확보하고 있 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여주시로 나타남 - 과천시가 높은 어린이집 정원을 보이는 이유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14%로 도내 최고의 설치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향요인으로 판단됨 ○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의 시군간 격차 심함 - 포천시, 가평균, 여주시 등 농촌지 역의 설치율이 10%를 넘는 반면에 아동인구가 많은 경기 남부권 도시 및 경기북부 지역 도시는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이 3.46%미만으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농촌지역에 비해 도시 지역의 공공형어린이집 설치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 책이 필요할 것임

Ⅴ 경 기 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특 징 분 석 109 <표 Ⅴ-3> 17개 광역 시․도별 평가인증률(2015)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5 <그림 Ⅴ-2> 경기도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 돌봄(아동)분야의 영향지표인 어린이집 평가인증률은 77.4%이며 최저 63.3% ~ 최고 92.8%로 나타났음으로 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평가인증률을 각 지역별로 관리 필요 ○ 2015년 12월 기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평균 평가인증률은 77.4%이며 이 중 평가인증률 70% 미만 지역이 총 5개 지역, 70~80% 미만 지역이 14개 지 역, 80% 이상 지역은 12개 지역임 ○ 한편 경기도와 전국을 비교하면 2015년 12월 기준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전국 평균이 78.8%이며, 이를 경기도는 77.4% 수준. 전국 약 17개 광역 시․도 중 경기도를 포함한 7개 지역만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평가인증률을 나타냄으로 이에 대한 목표관리를 통해 보육서비스 질 개선 필요 ○ 경기도 어린이집 평가인증률의 시 군간 격차가 63.3%에서 92.8%까지 격차를 보임 - 평가인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가평 군, 부천시, 과천시, 안양시, 여주시 는 90% 가까이 인증받은 것으로 나 타난 반면, 광주시와 양평군은 70% 미만으로 나타남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110 2. 돌봄(성인) 영역 □ 돌봄(성인) 영역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나 질병을 있을 때 본인과 가족이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생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고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영역 □ 돌봄(성인) 영역은 총 6개의 영향지표와 6개의 투입지표, 6개의 결과지 표, 1개의 여건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영향지표 중 4개의 지표 는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2016)”을 통해 생성됨 □ 도내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의 규모는 622,741명이며, 상대적 노인돌 봄 욕구의 규모는 1,587,625명으로 나타남 □ 등록장애인 천명당 장애인 서비스 이용시간(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은 도내 평균 25.5%로 나타났으며 경기북부와 남부 간 큰 차이는 없으나 지역별로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남 ○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은 최저 2.4% ~ 최고 52.7%가지 범위를 보이며 이 중 20% 미만인 지역이 14개 지역으로 나타남 ○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제공을 통해 이용률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여 관리함이 필요 □ 장애인 및 가족의 자립지원서비스 만족률(재가돌봄서비스 이용 만족 도)을 82.4점으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수준 □ 장애인연급 수급률은 2014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34.1%이며 경기 도는 29.7%임

Ⅴ 경 기 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특 징 분 석 111 <표 Ⅴ-4> 17개 광역시․도별 장애인 연금 수급률(2014) 주 :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은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이나, 본 자료에서는 장애등급 1~3급을 수급률의 모수로 함.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지급현황. 2014. 12월 기준 □ 노인 천명당 지역사회 돌봄 수혜시간(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은 22.6% 로 권역이나 남부, 북부별 차이는 없지만 각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함으 로 정책홍보 및 이용에 전략적 기획이 필요 ○ 조사 과정에서 표집 오차로 인해 서비스 인지율과 이용률 간의 편차가 나타 날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이 지역별로 최소 3.1% 에서 최대 55.5%의 범위를 가짐으로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전략 구축 필요 □ 당사자 및 가족의 돌봄 서비스 만족률(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은 4점 만점 중 3.3점으로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양호한 수준이며 이는 지역별 로 큰 차이가 없음 □ 성인돌봄 영역의 서비스 인지율을 중심 노인서비스 인지율(노인돌봄서 비스 인지율)은 85.6%로 장애인서비스 인지율(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 은 71.4%임 ○ 노인서비스 인지율이 장애인서비스 인지율 보다는 높은 인지도를 보이며 경 기북부가 경기남부보다 약 10%p정도 차이가 있어 경기북부 지역의 인프라 설계에 고려가 되어야 함 ○ 장애인서비스 인지율(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은 71.4%이며 경기북부지역의 인지율 평균은 64.3%이며, 남부의 인지율 평균은 74.3%이며 주로 농촌이 포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112 함된 지역일수록 인지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용인, 평택, 안성, 양평, 남양주, 의정부, 파주, 동두천, 연천, 30%이상 70%이하 지역 <그림 Ⅴ-3> 경기도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 <그림 Ⅴ-4> 경기도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3. 보호 안전 영역 □ 보호 안전 영역은 누구나 학대(방임, 폭력)와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 호받으며,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지표 영역임 ○ 자료 접근의 제약으로 인해 주로 여건과 투입지표만 수집 □ 도내 단위면적(10㎢)당 CCTV 설치 수는 54개, 지역별로 편차가 상당 히 크나 상대적으로 농촌을 포함하는 지역이 단위면적당 CCTV설치 수 가 낮은 경향 ○ 용인(48개), 화성(35개), 평택(41개), 김포(78개), 과주(23개), 이천(23개), 안성(14개), 여주(5개), 양평(9개), 남양주(43개), 파주(18개), 포천(15개), 가 평(6개), 연천 (12개)

Ⅴ 경 기 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특 징 분 석 113 <그림 Ⅴ-5> 경기도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그림 Ⅴ-6> 경기도 범죄건수 □ 인적재난 피해율은 국민안전처 통계를 활용하였으며 도내에선 안산 (42.9%)과 고양(12.3%)만 나타남 □ 범죄율은 인구 10만명 당 범죄 건수를 의미하며 경기도 전체 범죄율은 397,716건이며 가장 높은 지역은 수원시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연천군임 ○ 전국적으로 총 범죄 발생에 따른 검거율은 2011년 78.9% → 2015년 80.6% 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 <표 Ⅴ-5> 총범죄 발생 및 검거 자료 : e-나라지표. 경찰청 「범죄통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114 ○ 경기도 내 시군간 범죄발생건수는 인구수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경기남부권 의 발생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범죄발생건수가 많은 지역은 부천시, 수원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양시 화성시, 안산시, 성남시 등이 그 다음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음 4. 건강 영역 □ 건강 영역은 모든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 스와 건강생활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지향하는 지표 □ 건강 영역의 대표적인 여건지표인 인구 1만명 당 병상 수는 99병상이 며, 인구 1만명 당 의사 수는 14명임 □ 예방적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일반건강점진수검율 74.3%로 나타나 국 가에서 보장하는 예방적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노인인풀루엔자 예방 접종률 경우도 14.64%수준이며 보건기관 이용자 비율 도 24.38%수준에 불과함으로 예방의학의 공공인프라를 확장하는 전략을 통 해 건강의 위험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 도내 평균 기대수명은 83.1세이며 가장 높은 지역은 과천시로 87.6세 인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가장 낮은 의정부시는 74.1세로 경기도 내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개발을 지속해야 함 ○ 특히 기대수명과 우울감 경험률(도 평균 6.26%)은 서로 상관관계가 존재 (0.381)함으로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른 우울감 완화를 위한 여가 및 문화프 로그램의 실효성 제고 필요

Ⅴ 경 기 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특 징 분 석 115 □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43.8%로 지역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는 않음 □ 의료서비스의 만족도 지표에서는 2.69점(4점 만점)으로 만족하는 수준 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Ⅴ-7> 경기도 시군별 의료서비스 만족도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5. 교육 영역 □ 교육 영역은 소득이나 가정환경,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차 별없는 양질의 교육이 평생동안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하는 지표 □ 교육 영역의 대표적인 여건지표는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기관 수, 단위 인구 당 학교 수 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116 □ 단위인구당 평생교육기관 수는 경기도 평균 0.6개이며 최고 1.6개 ~ 최저 0.3개의 범위 내 있음 ○ 과천시가 가장 높은 1.6개소이며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가장 낮음 ○ 도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는 평균 30개이며 평생교육 교・강사 수는 7.5명, 평생교육사 수는 804명임 □ 경기도의 단위인구 당 학교 수는 13개소이며, 경기북부 21.1개소, 경기 남부 15.5개소로 인구가 다소 많은 경기남부가 더 적게 분포되어 있음 ○ 특히 농촌을 포함하고 있는 연천군(46개), 가평군(38개), 양평군(36개), 여주 시(34개), 포천시(28개) 등은 도심 지역보다 단위인구 당 학교수가 현저히 많 게 나타남 □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7.16명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의 경향과 비교 시 다소 높은 수준 ○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나라지 표, 2016) - 유 치 원 : (’80) 19.9명 → (’10) 14.8명 → (’11) 14.6명 → (’12) 14.5명 → (’13) 14.3명 → (’14) 13.4명 → (’15) 13.4명 - 초등학교 : (’80) 47.5명 → (’10) 18.7명 → (’11) 17.3명 → (’12) 16.3명 → (’13) 15.3명 → (’14) 14.9명 → (’15) 14.9명 - 중 학 교 : (’80) 45.1명 → (’10) 18.2명 → (’11) 17.3명 → (’12) 16.7명 → (’13) 16.0명 → (’14) 15.2명 → (’15) 14.3명 - 고등학교 : (’80) 33.3명 → (’10) 15.5명 → (’11) 14.8명 → (’12) 14.4명 → (’13) 14.2명 → (’14) 13.7명 → (’15) 13.2명 - OECD 평균은 초등학교 15.1명, 중학교 13명, 고등학교 13.3명(2016 OECD) - 이는 교사의 수가 실제 증가하기보다는 출산률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감소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

Ⅴ 경 기 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특 징 분 석 117 ○ 과밀학급 비율은 35.0%이며 가장 높은 비율은 광주시(52.1%)이며 가장 낮은 지 역은 연천군(13.3%)임 □ 교육 분야 영향지표인 초중고 학업중단율은 0.94%로 학교 부적응의 이 유로 중단한 학생의 비율임 ○ 학업중단율이 1%이상이 되는 지역은 성남(1.67%), 용인(1.38%), 군포(1.09%), 의왕(1.08%), 과천(2.14%), 고양(1.18%), 가평(1.09%) 등이며 다양한 이유에서 부적응 사례가 발생 ○ 전국적 경향은 과거 ‘10년 학년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교육부, 2016) - 전국 초등학교 중단율 : 0.5% - 전국 중학교 중단율 : 0.6% - 전국 고등학교 중단율 : 1.3% <그림 Ⅴ-8> 경기도 교원 1인당 학생 수 <그림 Ⅴ-9> 경기도 초중고 학업중단율 ○ 경기도의 학업중단율은 전국평균보다 높으며, 특이하게 과천지역이 다른 지역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118 □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측면의 지표는 취약 계층 1인당 교육지원예산(교육복지사업)과 취약계층교육지원사업 수혜 자 비율임 ○ 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 예산은 경기도 평균 93천원이며 지역별로 편차가 다소 존재 - 가장 높은 수원시, 군포시의 경우 1인당 교육지원 예산이 200천원 이상인 반면, 용인시의 경우 11천원에 불과 ○ 취약계층 교육지원사업 수혜자 비율은 경기도 평균 9.7%이며 지역별로 교육 예산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수혜자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님 6. 고용 영역 □ 고용 영역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능력을 갖출 기회를 갖 고, 적정한 일자리를 보장받아 합당한 소득을 얻고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지표 ○ 고용률은 한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는지를 나타 내는 지표 □ 고용 영역의 여건지표는 고용률, 장애인고용률, 실업률임 ○ 경기도 고용률 : 57.9% ○ 경기도 장애인 고용률 : 2.67% ○ 경기도 실업률 : 3.9% ○ 한편, 우리나라 고용률은 2000년대 이후 60%를 밑도는 수치로 나타나며, 특 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1%에서 가파르게 하락하여 2014년 40.7% 로 4.4%p하락(통계청, 2015)

Ⅴ 경 기 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특 징 분 석 119 <그림 Ⅴ-10> 우리나라 고용률 변화 추이(2000~201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실업률의 경우 2016년 9월 기준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6%이며 실업률이 가 장 높은 광역 시도는 인천광역시,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북도임(통계청, 2016) <그림 Ⅴ-11> 광역 시도 실업률 (2016.09) 자료 : 통계청, 2016. 지역별 고용조사 □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분야의 지표는 예산액, 일자리 수, 참여자 수 등 으로 나타냄 ○ 장애인-노인일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액은 평균 147.7천원 ○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수(장애인-노인인구대비)는 평균 0.04개 ○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일자리 예산 총액 : 82,776,768천원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120 □ 일자리센터 일자리 상담 건수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와는 상당부분 상관성을 보임 ○ 일자리 센터 일자리 상담건수는 평균 60,821건이며 경기남부는 총1,443,899 건, 경기북부는 총488,844건 ○ 한편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현황은 경기도 전체 58,887명이며 경기북부 13,791명, 경기남부47,272명 ○ 일자리상담건수가 많은 지역은 장애인일자라사업참여도도 높다는 경향을 보 임(0.719) □ 고용 영역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및 시군 격차 해소 필요 -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현황 은 경기도 전체 58,887명으로 나타남. 경기북부는 13,791명, 경기남부는 47,272명으로 약 3.43 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역 불균형에 대한 고민과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이들 취약계층의 취업이 비교적 용이한 사회적기업 수는 경기도 전체 429 곳,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고용인원은 18.51명으로 나타났으나 신규 사회적협 동조합 인가 증가율은 –23.6%로 나타나 기존의 기업들의 유지 및 존속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7. 주거 영역 □ 주거 영역은 누구나 거처가 없거나 불안한 주거 상태에 방치되지 않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지 향하는 지표 □ 주거 영역의 여건지표는 월소득 대비 임대료비율,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주택보급률, 자가점유율임 ○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은 도내 평균 30.2%로 한 가구 당 월 소득에서 월세로 지출되는 비중이 약 30%수준이며 월 임대료 지출이 40%가 넘는 지역 은 성남(40%), 광명(40.7%), 과천(40.1%) 등임

Ⅴ 경 기 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특 징 분 석 121 ○ 인구 천명당 주택 수는 경기도 평균 259.9개이며 농촌지역일수록 인구 천명 당 주택 수가 많은 경향이 있음 ○ 경기도의 주택보급률은 98%이며 자가점유율은 61.7% 수준임 □ 주거 영역의 결과지표의 대부분은 시군구 단위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2016)’을 통해 생성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주택이외의 거처가구 비율 등을 들 수 있음 ○ 최소한의 주거수준이란 주거면적, 필수 설비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광역 시・도, 시・군・구 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도시지역에서는 주거면적이 부족하여 최저주거기준이 미달하는 경 향이며, 농촌지역에서는 필수 설비 기준이 미달하는 경향임 ○ 최저주거 미달가구의 전국 평균은 5.4%이며 경기도는 4.6%로 전국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경기북부의 경우 5.49%이며 경기남부는 4.52%로 남북부 간 차이가 나타나 지만 전국 단위와 유사하거나 낮은 비율임 <그림 Ⅴ-12> 최저주거기준 수준 비교 (전국-경기도) 자료 : 전국은 2014년 주거실태조사 경기도는 2016년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122 <그림 Ⅴ-14> 경기도 (주거지) 강제이동비율 □ 주거 영역의 영향지표는 주거만족도 조사이며 이는 경기도민복지실태 조사를 통해서 생성되었으며 경기도의 주거만족도는 2.83점으로 나타 났음 ○ 경기북부와 남부 간 큰 차이는 없으며 지역별로도 큰 차이가 없음 <그림 Ⅴ-13> 경기도 시군별 주거만족도 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 주거 안정성 영역의 영향지표는 (주거지)강제이동비율이며, 경기도 시 군별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흥시, 동두천시, 고양시는 10% 가 넘는 (주거지)강제이동 경험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농촌지역과 도농복합 지역의 (주거지)강제이동비율은 3%미만으로 나타남. 특이하게 대도시인 수원이 3%미만으로 나 타남

Ⅴ 경 기 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특 징 분 석 123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빈곤층을 감소시키는데 상관(-0.438)이 있으 며 주거비 과부담가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에너지빈곤층 비율이 낮아지는 통계적 결과를 통해 주거비18) 부담이 높은 가구가 난방비의 부담도 큼을 알 수 있음. 이것은 주거비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는 난방 연료가 많이 드는 에너지효율이 낮은 주택(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19) <그림 Ⅴ-15> 에너비바우처와 에너지빈곤층 상관 <그림 Ⅴ-16> 주거비과부담과 에너지빈곤층 상관 8. 문화 여가 영역 □ 문화여가 영역의 지표는 누구나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관계 없이 최소한의 문화활동을 통해 자기계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 소통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지향하는 지표임 □ 문화여가 영역의 여건지표는 단위인구(천명) 도시공원 조성 면적, 단위 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임 ○ 단위인구당 도시 공원 조성면적은 13.6㎡이며 경기도의 단위인구(10만명) 18)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거비는 주택임대료이고, 지난 겨울 난방비는 별도로 구성 19)   =0.685, β=-1.284, p<0.001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124 당 영화스크린 수는 4.3곳으로 도시와 농촌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 ○ 단위인구(인구10만명)당 문화기반시설은 경기도 평균 3.89곳이며 경기북 부는 6.95개, 경기남부는 5.77개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인 4.91개보다는 낮고 서울 평균인 3.39개보다는 높음 ○ 이러한 경향은 인구밀도와도 큰 상관성을 보이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 전 체 평균은 4.91개이며 주로 면적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은 강원, 충북, 전남, 제주 등이 단위인구당 문화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접근성의 측면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함으로 단순한 수치가 높 다고 해서 제주나 강원이 문화생활의 여건이 반드시 좋다고 판단할 수 없음 <그림 > 시도별 인구 100만명당 문화시설의 수(2014) 주 : 박물관 및 미술관 수는 국공립, 사립, 대학을 합한 수치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량, 각 연도 <그림 Ⅴ-17> 경기도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시설 기반 수 <그림 Ⅴ-18> 경기도 생활체육참여율 (걷기 참여율)

Ⅴ 경 기 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특 징 분 석 125 □ 문화여가 영역의 영향지표는 걷기 참여율과 1인당 도서대여수가 대표 적인 영향지표임 ○ 영향지표의 하나인 경기도민의 걷기 참여율은 40.32%이며 1인당 도서대서 수는 3.4권으로 나타남 - 걷기 참여율은 통상적으로 도시공원 조성 면적 등에 상관성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되나 실제 상관분석 결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1인당 도서대수는 단위인구 당 작은 도서관 수와 상관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서관의 인접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9. 환경 영역 □ 환경 영역의 지표는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관리하는 지표임 □ 환경 영역의 영향지표는 대기, 소음 주관적 평가를 기반으로 하며 지표 의 자료원은 주거실태조사(2014)임 ○ 2014년 기준 경기도의 대기, 소음 주관적 평가는 2.82점 이었으며, 경기북부 와 남부간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으나 지역별로는 다소 만족도에 차이가 있 음 ○ 환경에 대한 만족은 주변 환경의 청정함의 정도에 영향을 받기도 하겠지만 지역 내 인프라와 환경규제 등 총괄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 □ 결과지표 중 경기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91.3%이며, 하수도 보급률은 93.4%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상하수도 보급이 이루어짐 ○ 전국 광역시도와 비교 시 전국 하수도 보급률은 92.1%이며 경기도는 93.4% 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 하수도 보급률은 같은 지역 내에서도 도․농 간 하수도 보급률에서 격차가 발 생하는데 도 지역의 내 군 지역은 61.2%(읍지역 84.6%, 면지역 44%)의 보급 률을 보이는 반면 도지역의 시 지역은 90.6%으로 나타남(환경부, 2014)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126 <그림 Ⅴ-19> 광역시도별 하수도 보급률(2013) 자료 : 환경부(2014), 2013 하수도통계 □ 결과지표 중 쾌적하고 편안하나 생활환경 조성에서 도시지역인구 1만 명당 도시공원 수는 경기도 전체 2.56곳임 ○ 하지만, 도시지역 인구 1만명당 도시공원 수는 경기도 전체는 2.56곳 이지만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현저하게 낮은 광주시나 가 평군 등은 도심지역 인근에 전원주택택지 등이 조성되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 <그림 Ⅳ-20> 경기도 도시지역인구 1만명당 도시공원 수

Ⅴ 경 기 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특 징 분 석 127 10. 총괄 영역 □ 경기도의 총괄적인 삶의 질과 지역 인프라는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리 적 환경과 교통 등의 인프라적 측면에 따라서 지역적 편차가 드러나는 중요한 지표 □ 경기도의 상대적 빈곤율의 경우 18.1%이나 경기북부가 24.2%로 남부 19.3%보다 약 5%p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북부지역이 남부지역보다 는 높게 나타남 ○ 소득 10분위 배율에서도 경기북부가 5.24배로 5.18배인 경기남부보다 높게 나타남 ○ 수급자 비율 역시 경기북부가 3.51%로 경기남부(2.02%)보다 약 1.5%p 높게 나타나 남부와 북부간 지역적 편차가 발생 ○ 반면 주택보급률, 자가점유율,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등은 경기북부가 높고, 주택개보수지원, 최저주거가구 미달 비율 등도 북부지역이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북부지역에 인프라 공급의 총량이 낮아서 문제가 되기 보다는 기존 공급되었던 주택 및 인프라 등이 노화되었음에도 새로운 지원이나 지역 개발이 더디기 때문임 ○ 북부지역 개발이 더딘 것은 북부지역은 상수도 보호를 위한 규제, 산림, 군 지역 등 북부지역 규제가 약 10여개가 존재함으로 개발에 제약점이 많기 때 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는 북부지역 52.29명, 남부지역이 36.8명으로 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의 비중이 경기도 평균 32.35%를 차지하고 있어 복지예산의 지출이 상당하며 31개 지역 중에서 복지예산 비중이 40%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128 이상 차지하는 지역도 5개 지역임 ○ 복지예산의 비중이 40% 이상 되는 5개 지역은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남양 주시, 의정부시로 인구수가 상당히 많거나 증가하고 있는 지역들임 ○ 이는 전국적 경향에서도 유사한 복지예산 지출 수준이며 복지예산 중 국고보 조사업 비중이 68.9% 수준이며 이는 지난 5년간 1.7배 증가함 - 이는 지방예산에서 SOC분야는 감소하게 되는 결과 초래20) <표 Ⅴ-3>지방세출 항목별 구성(당초예산 순계기준) (단위 : 조원,%) 2010년 세출 2015년 세출 연평균증가율 사회복지 26.5(19.0) 44.1 (25.4) 10.7 SOC 29.3(21.0) 27.1 (15.6) -1.6 기타 84.0(60.1) 102.1 (58.9) 4.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16)에서 부분 발췌 ○ 그러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국비 부담과 함께 대응지방비의 절대규모는 증가하는데, 지방에서 걱정하는 것은 국고보조비율이 아니라 보 조사업에 대한 대응지방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며 대응지방비는 지 자체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으로 채워야 하는 환경에 봉착.21) - 향후 지자체의 세입ㆍ세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2.1%로 예측, 5대 국고보조 복 지사업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이 3.6%~4.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이는 시 간이 지날수록 지방에서 사용가능한 일반재원을 줄일 수 밖에 없음 20) 당초예산 총계기준 21) ※ 시도비(2008년 6조 9,870억원 → 2015년 14조 2,560억원, 7조 2,690억원 증가) 시군비(2008년 3조 1,430억원 → 2015년 5조 9,930억원, 2조 8,500억원 증가)

Ⅴ 경 기 도 지 역 사 회 보 장 지 표 특 징 분 석 129 □ 17개 광역 시․도 중 복지예산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광주광역시(38.6%) 이며 경기도의 경우 32.5%로 17개 시도 중 9번째 수준 ○ 2016년 복지예산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6.6조), 그 다음이 경기(5.1조)임 - 시도별 복지예산 증가율**은 전체적으로 '14년에 대폭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 하는 추세이며, 경기도는 수도권의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복지예산 증가율 이 두드러지게 둔화 <그림 Ⅴ-21> 경기도 및 17개 광역시도 복지예산 규모와 변화 출처 : G-Welfare Weekly Report Vol. 76(2016) □ 따라서 경기도 차원에서 복지 재정에 대한 중장기적 지출 추이와 조절 방안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지표 범위 내 복지재정지표를 별도로 추 가하여 지방재정위기에 대응하여야 할 것임

Ⅵ 결 론 1. 지역사회보장지표 수집을 위한 제언 2.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지표 관리 방안 3. 본 연구의 활용방안

Ⅵ 결 론 133 1 지역사회보장지표 수집을 위한 제언 1. 허브기관의 유관지표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지역사회보장지표와 관련된 허브역할을 하는 조직을 통해 유관지표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지역사회보장지표는 10개 영역이 모두 협조를 통해서만 수집이 가능한 지표임 - 예를 들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매년 보도자료22)를 내는 지역문화지수는 기초 지자체별로 지역문화수준을 발표하고 있음 -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기초지자체별로 공연장 내 장애인좌석 준수여부 및 과석 비율, 기초자치단체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일 수, 평균 지역축제 예산 등 본 지역 사회보장지표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접근하는 것 이 불가능하였음 - 따라서, 지역사회보장지표를 보건복지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 존에 각 부서에서 생산되고 있는 관련 지표를 수집하여 기초지자체에서 보다 쉽 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함 22) 지역문화지수, 전북 전주시, 전남 강진군, 서울 성동구가 최고-2014년 기준 지역문화 실태조사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6.6.28.) ⨠⨠Ⅵ 결 론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134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정교화 작업 필요 □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정교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본 연구보고서 3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표수집이 불가능한 지표, 광역단위만 자료가 제공되는 지표 등은 수정하여 수집이 가능한 지표로 대체해 야 함(<표 Ⅲ-2>, <표 Ⅲ-4> 참조). 또한, 본 연구에서 유사지표로 대체한 지표 역시 같은 맥락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뿐만 아니라 일부 지표는 구체적으로 지표를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가장 대표적인 예로,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는 지역의 노인돌봄 관련 욕구의 규모로 계산식이 65세 노인인구에 85세 초고령 노인수와 독거노인수에 일정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중치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 - 보고서는 각각의 가중치는 전체 노인장기요양판정률과 초고령노인판정률 격차, 독거노인 판정률 격차 값을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것이 명확하지 않음. 3. 기존 통계자료의 표준화 작업 □ 통계자료의 경우도 접근경로에 따라 통계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 히 계산이 된 산식 제공이 필요 <의료기관종사 의료인력수 (의사수만 합산)> 접근경로: 경기통계 → 주제별 통계 → 보건복지 → 보건 → 의료기관종사 의료인력 <인구천명당 의사수> 자료 접근경로 : 코시스 → e 지방지표 → 주제별 → 보건 및 의료 → 인구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Ⅵ 결 론 135 <표 Ⅵ-1> 접근경로에 따라 다른 통계치 구분 인구 1만명당 의사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지표출처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정책과(경기통계) e-지방지표 기준년도 2014년 2014년 측정방법 결과 값 = 의사 수(A) / 인구 수(C) * 10,000 구분 인구 수(A) 의사 수(B) 결과 값(C ) 결과 값 경기 12,357,830 17,577 14   수원시 1,174,228 2,392 20 2.69 성남시 974,608 2,509 26 3.57 용인시 961,026 878 9 1.48 부천시 855,586 1,473 17 2.59 안산시 707,876 1,007 14 2.08 안양시 600,809 1,088 18 2.56 화성시 540,862 539 10 1.60 평택시 449,555 482 11 1.65 시흥시 394,639 356 9 1.40 광명시 348,560 373 11 1.83 김포시 340,310 320 9 1.60 군포시 288,408 358 12 1.84 광주시 298,858 93 3 1.01 이천시 205,014 198 10 1.59 오산시 208,565 219 11 1.62 안성시 181,896 148 8 1.50 의왕시 158,482 221 14 1.33 하남시 148,896 115 8 1.35 여주시 110,386 107 10 1.67 양평군 105,379 87 8 1.59 과천시 70,156 34 5 1.13 고양시 1,006,154 2,228 22 2.81 남양주시 636,256 516 8 1.34 의정부시 431,112 765 18 2.29 파주시 411,348 216 5 1.26 양주시 202,072 176 9 1.27 구리시 186,820 337 18 2.91 포천시 155,798 143 9 1.51 동두천시 97,595 116 12 1.69 가평군 61,213 61 10 2.29 연천군 45,363 22 5 1.57 - 이러한 것은 수집 시점이나 의사수를 산정하는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점을 명확히 제시하여 일선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136 2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지표 관리 방안 1.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지표 수집을 위한 허브기관의 조직화 □ 지역사회보장지표는 10개 영역에 관여하는 부서의 협조로 수집이 가능 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를 취합하고 정리ㆍ분석하는 허브기관이 필요 -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근거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경 기도청의 복지정책과를 선두로 하여 각 시군별 복지정책과가 허브기관이 되어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수집하는 시스템이 필요 2.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지표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 등과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 마련 - 지역사회보장지표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실시해 왔었던 「경기사회조사」, 2016년 에 경기복지재단에서 처음 실시한 「2016년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등 경기도에 서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실태조사를 통해서만 수집이 가능한 지표는 시군에서 별도의 실태조 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수집이 될 수 있도록 설문구성, 표집 등을 체계화하는 작 업이 필요 - 경기도내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과와 미 래전략담당관 유관부서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함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필요한 지역사회보장지표를 반영한 경기복지재단 의 경기복지도민복지실태조사의 정례화 필요 -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시 지역사회보장지표를 반영하도록 요구하

Ⅵ 결 론 137 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의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신규조사를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지표임 - 경기복지재단이 2016년에 수행한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를 정례화하여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필요한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정기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실태조사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시군이 매칭펀 드방식으로 함께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3. 실태조사분석 및 기존자료의 가공 등 통계분석작업은 경기복지 재단에서 실시 □ 2차 자료를 가공하는 통계분석작업은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도 및 시 군을 지원 - 지역사회보장지표는 행정통계뿐 아니라 기 실시된 실태조사 및 행정자료를 가공 하여 분석해서 지표를 구축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경기복지재단에서 지원하여 경 기도 및 31개 시군의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수집하는데 기여 3 본 연구의 활용방안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를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시 활용 - 본 연구는 행정자료 외의 기존 통계자료와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 여 지역사회보장지표 220개 중 101개의 지표를 최종적으로 제시함 - 각각의 지표는 지역사회보장지표에서 제시한 기준을 최대한 고려하여 산출해낸 통계치로 2016년 자료는 시군에서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시 바로 사용이 가능함 - 2014년, 2015년 자료는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출처를 따라 사용할 수 있음

부 록 139 강혜규ㆍ박세경ㆍ정해식ㆍ이민경ㆍ이정은ㆍ김보영ㆍ안혜영ㆍ주은수ㆍ조미형ㆍ성은미 (2015).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및 지역간 균형발전지원체계 마련 연구」,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ㆍ장영식ㆍ강지원ㆍ김태은ㆍ고혜연ㆍ진재현ㆍ신선미(2012). 「사회보장 통계관 리 전략수립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ㆍ장영식ㆍ오영희ㆍ권선진ㆍ김명중ㆍ남현주(2005).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통계샌 상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기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문헌

부록 1.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요약표 2. 지역사회보장지표 산출식

1.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요약표

145 1) 수원시 돌봄 (아동)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관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장애아동발달재활 사업 재정지원액 증감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여부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2.70 7.26 76.8 100.00 1.3 9.4 1 109 돌봄 (성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 34.9 37.1 78.6 49,348 94.5 19.8 3.5 120,035 보호 안전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인적재난 피해율 범죄 건수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351 0 40833 1 0.02 건강 일반 회계 중 보건의 료예산 (기초단 위 측정)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 스 미치료율 필요 의료서 비스 미치료 율 보건기 관 이용자 비율 주민1만명당 공공체육시 설수 노인 인플루 엔자 예방접 종률 일반건 강검진 수검률 걷기참 여율 중증도 신체활 동율 기대수 명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의료서비 스 만족도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인구 1만명당 의사수 1.9 2.01 11.3 20.52 1.53 10.53 76.2 43.1 21.3 82.5 43.5 6.0 0.19 2.76 86 8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 교ㆍ강사 수 평생교육사 수 교원1인 당 학생수 과밀학급비율 학교당 특별교실 수 초중고 학업중단율 공립 특수교사 수 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 예산(교육복지 사업) 취약계층교육 지원사업 수혜자 비율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기관 수 단위인구 당 학교 수 21 9.6 88 17.72 38.9 5.0 0.94 109 209 7.3 0.6 12

146 고용 장애인-노인일 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액(장애인- 노인인구대비) 일자리센터 일자리 상담건 수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장애인-노인인구 대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참여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액 사회적기업 수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증가율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 고용인원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78 184,504 0.03 5,312 8,450,022 55 43.8 9.8 59.5 2.47 3.6 주거 취약계 층 주택개 보수지 원 가구수 최저주 거기준 미달가 구 비율 주택 이외의 거처가 구 비율 주거만 족도 주거급 여 지원가 구 비율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가구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에너지 빈곤층 비율 매입ㆍ 전세 임대공 급 비율 2015년 공공임 대주택 수 주거복 지센터 개소 수 전체 주택 중 공공임 대주택 비율 (주거지) 강제이 동비율 현재 주택에 서의 거주기 간 월소득 대비 월임대 료 비율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주택보 급률 자가점 유율 27 5.2 2.52 2.8 2.09 5,681 36.83 23.57 2.15 26,653 2 6.35 2.5 8.79 29.81 241.7 104 63.4 문화 여가 걷기 참여율 1인당 도서대여 수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인구(십만명) 당 작은도서관 수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공공 공연장 수 지역문화관련 조례 제정 여부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1=여 0=부 43.1 3.8 2.81 9.45 2.2 12 1 12,340 5.0 환경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대기, 소음 주관적 평가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인구 1만명당 도시공원 수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100.0 100 3.04 12,340 2.74 0.0046 1.6 총괄 상대적 빈곤율 소득 10분위 배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주민의 삶의 질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훈련 교육 참여자 수 13.6 4.73 1.6 0.08 36.02 23.1 20

147 돌봄 (아동)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관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장애아동발달재활 사업 재정지원액 증감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여부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3.06 21.26 84.4 100.0 4.1 9.4 1 179 돌봄 (성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 85.7 52.7 84 43,134 93.4 30.2 3.6 127,751 보호 안전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인적재난 피해율 범죄 건수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415 0 30817 1 0.50 건강 일반 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기초단위 측정)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보건기관 이용자 비율 주민1만명 당 공공체육 시설수 노인 인플루 엔자 예방 접종률 일반건강 검진 수검률 걷기참여 율 중증도 신체활동 율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의료서비 스 만족도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인구 1만명당 의사수 4.2 2.03 8.4 21.32 1.95 14.28 72.1 51.0 26.9 83.8 48.3 7.1 0.00 2.85 99 26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 교ㆍ강사 수 평생교육사 수 교원1인당 학생수 과밀학급비율 학교당 특별교실 수 초중고 학업중단율 공립 특수교사 수 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 예산(교육복지 사업) 취약계층교 육지원사업 수혜자 비율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 기관 수 단위인구 당 학교 수 50 10.7 207 18.38 29.4 4.5 1.67 114 162 9 0.7 12 2) 성남시

148 고용 장애인-노인일 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액(장애인- 노인인구대비) 일자리센터 일자리 상담건 수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장애인-노인인 구 대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참여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액 사회적기업 수 신규 사회적협동조 합 인가 증가율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 고용인원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96 240,539 0.03 5,050 6,209,529 50 52.5 25.4 59.1 2.02 3.4 주거 취약 계층 주택개 보수 지원 가구수 최저주 거기준 미달가 구 비율 주택 이외의 거처가 구 비율 주거만 족도 주거 급여 지원가 구 비율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가구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에너지 빈곤층 비율 매입ㆍ 전세 임대공 급 비율 2015년 공공 임대 주택수 주거복 지센터 개소 수 전체 주택 중 공공임 대주택 비율 (주거지) 강제이 동비율 현재 주택에 서의 거주기 간 월소득 대비 월임대 료 비율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주택보 급률 자가점 유율 6 4.0 5.84 2.9 2.95 6,915 46.88 26.91 0.96 23,981 2 7.36 6.3 8.91 52.41 227.9 90 50.6 문화 여가 걷기 참여율 1인당 도서대여 수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인구(십만명) 당 작은도서관 수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공공 공연장 수 지역문화관련 조례 제정 여부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단위인구(10만 명) 당 영화 스크린 수1=여 0=부 51.0 4.9 2.05 9.88 2.2 10 1 18,310 4.8 환경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대기, 소음 주관적 평가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인구 1만명 당 도시공원 수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99.9 91.3 2.64 18,310 1.93 0.0033 2.2 총괄 상대적 빈곤율 소득 10문위배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주민의 삶의 질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훈련 교육 참여자 수 19.5 6.25 2.1 0.61 36.02 23.1 -

149 돌봄 (아동)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관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장애아동발달재활 사업 재정지원액 증감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여부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3.46 5.96 76.7 105.6 1.4 9.4 1 84 돌봄 (성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 62.6 13.2 97 38,393 100.0 29.6 3.0 123,697 보호 안전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인적재난 피해율 범죄 건수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48 0 20402 1 0.02 건강 일반 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기초단위 측정)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보건기관 이용자 비율 주민1만명 당 공공체육 시설수 노인 인플루 엔자 예방 접종률 일반건강 검진 수검률 걷기 참여율 중증도 신체 활동율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의료 서비스 만족도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인구 1만명당 의사수 2.2 1.48 9.5 21.24 3.13 12.24 72.4 29.6 21.0 84.3 44.0 5.1 0.25 2.65 87 9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 교ㆍ강사 수 평생교육사 수 교원1인당 학생수 과밀학급비율 학교당 특별교실 수 초중고 학업중단율 공립 특수교사 수 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 예산(교육복지 사업) 취약계층교 육지원사업 수혜자 비율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 기관 수 단위인구 당 학교 수 52 12.3 12.3 20.12 41.7 3.9 1.38 112 11 5.3 0.8 12 3) 용인시

150 고용 장애인-노인일 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액(장애인- 노인인구대비) 일자리센터 일자리 상담건 수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장애인-노인인 구 대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참여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액 사회적기업 수 신규 사회적협동조 합 인가 증가율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 고용인원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68 126,962 0.02 2,432 2,913,198 19 64.9 13.9 54.6 2.20 4.4 주거 취약계 층 주택개 보수지 원 가구수 최저주 거기준 미달가 구 비율 주택 이외의 거처가 구 비율 주거만 족도 주거급 여 지원가 구 비율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가구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에너지 빈곤층 비율 매입ㆍ 전세 임대공 급 비율 2015년 공공임 대주택 수 주거복 지센터 개소 수 전체 주택 중 공공임 대주택 비율 (주거지) 강제이 동비율 현재 주택에 서의 거주기 간 월소득 대비 월임대 료 비율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주택보 급률 자가점 유율 16 2.0 2.35 2.9 1.06 2,525 33.23 26.61 0.85 20,468 - 6.43 4.9 7.91 40.24 276.5 96 69.3 문화 여가 걷기 참여율 1인당 도서대여 수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인구(십만명) 당 작은도서관 수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공공 공연장 수 지역문화관련 조례 제정 여부 단위인구(천명) 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1=여 0=부 29.6 3.2 3.64 10.04 1.3 7 1 12,010 2.5 환경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대기, 소음 주관적 평가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인구 1만명 당 도시공원 수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99.6 84.9 2.97 12,010 2.90 0.0045 3.8 총괄 상대적 빈곤율 소득 10문위 배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주민의 삶의 질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훈련 교육 참여자 수 16.7 5.89 0.8 0.13 29.64 22.6 -

151 돌봄 (아동)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관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장애아동발달재활 사업 재정지원액 증감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여부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5.23 8.19 87.4 100.0 1.3 9.4 1 130 돌봄 (성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 79.7 31.8 80.6 42,594 97.5 23.2 3.4 98,819 보호 안전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인적재난 피해율 범죄 건수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327 0 34456 1 0.26 건강 일반 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기초단위 측정)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보건기관 이용자 비율 주민1만명 당 공공체육 시설수 노인 인플 루엔자 예방 접종률 일반건강 검진 수검률 걷기 참여율 중증도 신체 활동율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의료 서비스 만족도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인구 1만명당 의사수 1.9 1.90 7.9 17.32 3.16 12.47 74.8 53.9 18.0 82.7 44.5 4.2 0.15 2.80 136 17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 교ㆍ강사 수 평생교육사 수 교원1인당 학생수 과밀학급비율 학교당 특별교실 수 초중고 학업중단율 공립 특수교사 수 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 예산(교육복지 사업) 취약계층교육 지원사업 수혜자 비율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 기관 수 단위인구 당 학교 수 22 8.1 44 17.91 27.1 6.0 0.80 98 157 11 0.6 12 4) 부천시

152 고용 장애인-노인일 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액(장애인- 노인인구대비) 일자리센터 일자리 상담건 수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장애인-노인인 구 대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참여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액 사회적기업 수 신규 사회적협동조 합 인가 증가율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 고용인원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93 71,549 0.03 4,735 8,461,126 21 53.8 25.9 57.5 3.55 4.4 주거 취약 계층 주택개 보수 지원 가구수 최저주 거기준 미달가 구 비율 주택 이외의 거처가 구 비율 주거만 족도 주거 급여 지원가 구 비율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가구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에너지 빈곤층 비율 매입ㆍ 전세 임대공 급 비율 2015년 공공임 대주택 수 주거복 지센터 개소 수 전체 주택 중 공공임 대주택 비율 (주거지) 강제이 동비율 현재 주택에 서의 거주 기간 월소득 대비 월임대 료 비율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주택보 급률 자가점 유율 36 7.6 4.31 2.6 2.87 6,135 32.89 19.66 1.33 12,624 1 4.29 9.9 8.63 25.72 254.2 95 62.1 문화 여가 걷기 참여율 1인당 도서대여 수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인구(십만명) 당 작은도서관 수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공공 공연장 수 지역문화관련 조례 제정 여부 단위인구(천명) 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1=여 0=부 53.9 3.0 2.81 9.19 1.4 3 1 7,520 6.0 환경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대기, 소음 주관적 평가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인구 1만명 당 도시공원 수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100.0 85.2 2.97 7,520 1.77 0.0029 0.8 총괄 상대적 빈곤율 소득 10문위배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주민의 삶의 질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훈련 교육 참여자 수 16.7 4.58 2.0 0.11 42.66 26.2 5

153 돌봄 (아동)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관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장애아동발달재활 사업 재정지원액 증감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여부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5.14 8.73 73.7 95.2 0.7 9.4 1 230 돌봄 (성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 81.8 49.9 89.5 38,354 91.2 36.6 3.0 67,391 보호 안전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인적재난 피해율 범죄 건수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125 42.9 26750 1 0.02 건강 일반 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기초 단위 측정)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보건기관 이용자 비율 주민1만명 당 공공체육 시설수 노인 인플루 엔자 예방 접종률 일반건강 검진 수검률 걷기 참여율 중증도 신체 활동율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의료 서비스 만족도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인구 1만명당 의사수 2.1 2.66 14.7 21.08 3.49 11.14 75.1 43.6 22.2 82.2 37.6 9.7 0.33 2.90 129 14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 교ㆍ강사 수 평생교육사 수 교원1인당 학생수 과밀학급비율 학교당 특별교실 수 초중고 학업중단율 공립 특수교사 수 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 예산(교육복지 사업) 취약계층교 육지원사업 수혜자 비율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 기관 수 단위인구 당 학교 수 25 8.0 43 18.65 35.4 4.0 0.70 83 122 12.9 0.8 11 5) 안산시

154 고용 장애인-노인일 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액(장애인- 노인인구대비) 일자리센터 일자리 상담건 수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장애인-노인인 구 대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참여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액 사회적기업 수 신규 사회적협동조 합 인가 증가율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 고용인원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97 173,760 0.04 3,792 4,129,539 27 -10.3 31.8 58.3 2.73 3.8 주거 취약 계층 주택개 보수 지원 가구수 최저주 거기준 미달가 구 비율 주택 이외의 거처가 구 비율 주거만 족도 주거 급여 지원가 구 비율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가구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에너지 빈곤층 비율 매입ㆍ 전세 임대공 급 비율 2015년 공공임 대주택 수 주거복 지센터 개소 수 전체 주택 중 공공임 대주택 비율 (주거지) 강제이 동비율 현재 주택에 서의 거주 기간 월소득 대비 월임대 료 비율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주택보 급률 자가점 유율 24 4.9 2.84 2.8 3.51 6,200 45.25 11.49 2.49 12,005 1 4.58 7.7 6.85 21.74 220.9 96 47.3 문화 여가 걷기 참여율 1인당 도서대여 수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인구(십만명) 당 작은도서관 수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공공 공연장 수 지역문화관련 조례 제정 여부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1=여 0=부 43.6 3.0 2.97 9.03 1.7 4 1 13,150 5.6 환경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대기, 소음 주관적 평가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인구 1만명 당 도시공원 수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99.8 97.7 2.73 13,150 2.82 0.0065 3.5 총괄 상대적 빈곤율 소득 10문위배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주민의 삶의 질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훈련 교육 참여자 수 11.8 3.65 2.8 0.07 39.16 26.3 10

155 6) 안양시 돌봄 (아동)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관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장애아동발달재활 사업 재정지원액 증감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여부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3.44 13.64 92.8 91.7 0.9 9.4 1 157 돌봄 (성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 74.2 23.6 83.1 25,824 71.7 41.5 3.2 71,977 보호 안전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인적재난 피해율 범죄 건수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714 0 17939 1 0.70 건강 일반 회계 중 보건의 료예산( 기초단 위 측정)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서 비스 미치료 율 필요 의료서 비스 미치료 율 보건기 관 이용자 비율 주민1만명당 공공체육시설수 노인 인플루 엔자 예방접 종률 일반건 강검진 수검률 걷기참여 율 중증도 신체활 동율 기대수 명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 율 의료서 비스 만족도 인구 1만명 당 병상수 인구 1만명 당 의사수 2.1 1.46 11.9 19.61 1.60 11.94 75.8 43.8 19.7 84.2 44.7 6.3 0.16 2.83 76 18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 교ㆍ강사 수 평생교육사 수 교원1인당 학생수 과밀학급비율 학교당 특별교실 수 초중고 학업중단율 공립 특수교사 수 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 예산(교육복지 사업) 취약계층교 육지원사업 수혜자 비율23)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 기관 수 단위인구 당 학교 수 45 7.9 48 19.88 35.9 6.1 0.98 62 91 7.4 0.8 11

156 고용 장애인-노인일 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액(장애인- 노인인구대비) 일자리센터 일자리 상담건 수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장애인-노인인 구 대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참여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액 사회적기업 수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증가율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 고용인원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100 17,797 0.03 2,192 3,566,754 21 -37.5 13.0 57.9 2.38 4.9 주거 취약 계층 주택개 보수 지원 가구수 최저주 거기준 미달가 구 비율 주택 이외의 거처가 구 비율 주거만 족도 주거 급여 지원가 구 비율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가구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에너지 빈곤층 비율 매입ㆍ 전세 임대공 급 비율 2015년 공공임 대주택 수 주거복 지센터 개소 수 전체 주택 중 공공임 대주택 비율 (주거지) 강제이 동비율 현재 주택에 서의 거주기 간 월소득 대비 월임대 료 비율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주택보 급률 자가점 유율 11 8.8 2.66 2.7 2.33 2,941 36.11 18.39 1.83 6,235 - 3.14 8.9 8.73 39.06 258.5 96 59.8 문화 여가 걷기 참여율 1인당 도서대여 수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인구(십만명) 당 작은도서관 수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공공 공연장 수 지역문화관련 조례 제정 여부 단위인구(천명) 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1=여 0=부 43.8 3.9 2.33 11.88 2.2 3 1 13,480 7.5 환경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대기, 소음 주관적 평가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인구 1만명 당 도시공원 수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99.9 80.8 3.11 13,480 2.02 0.0052 0.8 총괄 상대적 빈곤율 소득 10문위배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주민의 삶의 질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훈련 교육 참여자 수 17.9 5.39 1.6 0.33 36.40 28.2 -

157 7) 화성시 돌봄 (아동)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관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장애아동발달재활 사업 재정지원액 증감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여부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3.06 6.55 75.9 0 0.8 9.4 1 112 돌봄 (성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 76.7 16.2 59.1 26,128 87.0 20.1 3.0 59,626 보호 안전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인적재난 피해율 범죄 건수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35 0 24623 1 0.03 건강 일반 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기초 단위 측정)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보건기관 이용자 비율 주민1만명 당 공공체육 시설수 노인 인플루 엔자 예방 접종률 일반건강 검진 수검률 걷기 참여율 중증도 신체 활동율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의료 서비스 만족도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인구 1만명당 의사수 2.3 0.76 10.4 23.20 2.96 12.83 78.5 32.3 20.7 83.2 40.2 4.2 0.54 2.66 81 10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 교ㆍ강사 수 평생교육사 수 교원1인당 학생수 과밀학급비율 학교당 특별교실 수 초중고 학업중단율 공립 특수교사 수 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 예산(교육복지 사업)24) 25)취약계층 교육지원사 업 수혜자 비율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 기관 수 단위인구 당 학교 수 44 8.8 38 20.41 42.9 3.9 0.81 70 95 7.4 0.5 14

158 고용 장애인-노인일 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액(장애인- 노인인구대비) 일자리센터 일자리 상담건 수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장애인-노인인 구 대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참여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액 사회적기업 수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증가율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 고용인원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97 66,400 0.04 2,931 3,570,337 21 46.6 20.3 60.5 1.86 3.3 주거 취약 계층 주택개 보수 지원 가구수 최저주 거기준 미달가 구 비율 주택 이외의 거처가 구 비율 주거만 족도 주거 급여 지원가 구 비율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가구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에너지 빈곤층 비율 매입ㆍ 전세 임대공 급 비율 2015년 공공임 대주택 수 주거복 지센터 개소 수 전체 주택 중 공공임 대주택 비율 (주거지) 강제이 동비율 현재 주택에 서의 거주 기간 월소득 대비 월임대 료 비율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주택 보급률 자가 점유율 25 1.9 5.48 2.9 1.46 2,271 26.95 30.49 0.36 24,582 - 13.66 4.6 10.44 31.40 282.8 71 66.7 문화 여가 걷기 참여율 1인당 도서대여 수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인구(십만명) 당 작은도서관 수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공공 공연장 수 지역문화관련 조례 제정 여부 단위인구(천명) 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1=여 0=부 32.3 3.9 3.88 15.76 1.8 2 1 23,390 4.0 환경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대기, 소음 주관적 평가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인구 1만명 당 도시공원 수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97.1 62.1 2.80 23,390 2.43 0.0120 3.7 총괄 상대적 빈곤율 소득 10문위배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주민의 삶의 질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훈련 교육 참여자 수 16.3 6.15 1.3 -0.37 26.19 28.8 18

159 8) 평택시 돌봄 (아동)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관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장애아동발달재활 사업 재정지원액 증감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여부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6.46 7.56 71.0 0 1.4 9.4 1 118 돌봄 (성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 34.9 16.2 75.8 26,475 67.3 0.9 4.0 62,365 보호 안전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인적재난 피해율 범죄 건수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41 0 19897 1 0.38 건강 일반 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기초단위 측정)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보건기관 이용자 비율 주민1만명 당 공공체육 시설수 노인 인플루 엔자 예방 접종률 일반건강 검진 수검률 걷기 참여율 중증도 신체 활동율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의료 서비스 만족도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인구 1만명당 의사수 - 2.89 11.8 32.48 2.78 16.59 77.8 34.5 28.7 82.3 39.9 7.5 1.04 2.68 84 11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 교ㆍ강사 수 평생교육사 수 교원1인당 학생수 과밀학급비율 학교당 특별교실 수 초중고 학업중단율 공립 특수교사 수 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 예산(교육복지 사업) 취약계층교 육지원사업 수혜자 비율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 기관 수 단위인구 당 학교 수 21 6.3 19 17.37 29.7 3.9 0.57 54 118 10.1 0.5 15

160 고용 장애인-노인일 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액(장애인- 노인인구대비) 일자리센터 일자리 상담건 수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장애인-노인인 구 대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참여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액 사회적기업 수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증가율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 고용인원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90 55,728 0.03 1,532 2,551,359 11 58.1 14.1 58.5 2.61 3.0 주거 취약 계층 주택개 보수 지원 가구수 최저주 거기준 미달가 구 비율 주택 이외의 거처가 구 비율 주거만 족도 주거 급여 지원가 구 비율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가구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에너지 빈곤층 비율 매입ㆍ 전세 임대공 급 비율 2015년 공공임 대주택 수 주거복 지센터 개소 수 전체 주택 중 공공임 대주택 비율 (주거지) 강제이 동비율 현재 주택에 서의 거주 기간 월소득 대비 월임대 료 비율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주택보 급률 자가점 유율 49 2.8 2.83 2.9 3.05 3,782 26.30 29.74 1.89 15,211 - 8.64 3.6 12.70 26.50 277.6 124 70.8 문화 여가 걷기 참여율 1인당 도서대여 수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인구(십만명) 당 작은도서관 수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공공 공연장 수 지역문화관련 조례 제정 여부 단위인구(천명) 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1=여 0=부 34.5 2.9 2.45 5.86 2.0 6 1 7,900 5.6 환경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대기, 소음 주관적 평가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인구 1만명 당 도시공원 수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96.7 99.3 2.77 7,900 4.19 0.0123 3.6 총괄 상대적 빈곤율 소득 10문위배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주민의 삶의 질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훈련 교육 참여자 수 18.6 5.21 2.3 -0.2 27.81 38.7 29

161 9) 시흥시 돌봄 (아동)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관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장애아동발달재활 사업 재정지원액 증감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여부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3.91 8.92 84.1 88.9 0.5 9.4 1 281 돌봄 (성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 76.7 30 91 19,647 77.0 41.2 3.8 36,290 보호 안전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인적재난 피해율 범죄 건수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173 0 17081 1 0.84 건강 일반 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기초 단위 측정)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보건기관 이용자 비율 주민1만명 당 공공체육 시설수 노인 인플루 엔자 예방접종 률 일반건강 검진 수검률 걷기 참여율 중증도 신체 활동율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의료 서비스 만족도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인구 1만명당 의사수 1.9 2.93 14.2 17.72 2.03 9.02 74.5 38.2 26.0 82.8 41.1 9.3 0.22 2.83 105 9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 교ㆍ강사 수 평생교육사 수 교원1인당 학생수 과밀학급비율 학교당 특별교실 수 초중고 학업중단율 공립 특수교사 수 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 예산(교육복지 사업) 취약계층교 육지원사업 수혜자 비율 단위 인구 당 평생교육 기관 수 단위인구 당 학교 수 18 2.7 20 18.26 35.0 4.5 0.60 60 108 12.2 0.4 12

162 고용 장애인-노인일 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액(장애인- 노인인구대비) 일자리센터 일자리 상담 건 수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장애인-노인인 구 대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참여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액 사회적기업 수 신규 사회적협동조 합 인가 증가율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 고용인원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132 50,000 0.06 3,380 4,825,103 28 71.4 19.8 59.1 2.68 3.2 주거 취약 계층 주택개 보수 지원 가구수 최저주 거기준 미달가 구 비율 주택 이외의 거처가 구 비율 주거만 족도 주거 급여 지원가 구 비율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가구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에너지 빈곤층 비율 매입ㆍ 전세 임대공 급 비율 2015년 공공임 대주택 수 주거복 지센터 개소 수 전체 주택 중 공공임 대주택 비율 (주거지) 강제이 동비율 현재 주택에 서의 거주 기간 월소득 대비 월임대 료 비율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주택보 급률 자가점 유율 20 3.1 3.38 2.8 2.41 2,133 33.67 12.01 1.07 4,504 1 3.14 13.2 6.00 26.81 260.4 95 67.3 문화 여가 걷기 참여율 1인당 도서대여 수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인구(십만명) 당 작은도서관 수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공공 공연장 수 지역문화관련 조례 제정 여부 단위인구(천명) 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1=여 0=부 38.2 4.0 3.29 13.81 2.2 3 1 15,640 3.0 환경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대기, 소음 주관적 평가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인구 1만명 당 도시공원 수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99.8 84 2.54 15,640 2.89 0.0086 12.1 총괄 상대적 빈곤율 소득 10문위배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주민의 삶의 질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훈련 교육 참여자 수 13.6 4.62 1.9 -0.26 34.22 26.2 -

163 10) 광명시 돌봄 (아동)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관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장애아동발달재활 사업 재정지원액 증감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여부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6.55 16.90 78.1 0 0.5 0 1 157 돌봄 (성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 76.9 39.8 78.9 16,889 100.0 20.0 3.6 42,326 보호 안전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인적재난 피해율 범죄 건수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362 0 9693 1 - 건강 일반 회계 중 보건의 료예산( 기초단 위 측정)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서 비스 미치료 율 필요 의료서 비스 미치료 율 보건기 관 이용자 비율 주민1만명당 공공체육시설수 노인 인플루 엔자 예방접 종률 일반건 강검진 수검률 걷기참여 율 중증도 신체활 동율 기대수 명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서 비스 미치료 율 의료서 비스 만족도 인구 1만명 당 병상수 인구 1만명 당 의사수 - 3.16 15.0 21.22 0.77 11.10 75.3 48.8 23.6 83.0 45.2 6.9 0.22 2.74 57 11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 교ㆍ강사 수 평생교육사 수 교원1인당 학생수 과밀학급비율 학교당 특별교실 수 초중고 학업중단율 공립 특수교사 수 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 예산(교육복지 사업) 취약계층교 육지원사업 수혜자 비율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 기관 수 단위인구 당 학교 수 14 7.3 17 15.20 38.6 4.5 0.73 47 79 9.6 0.6 10

164 고용 장애인-노인일 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액(장애인- 노인인구대비) 일자리센터 일자리 상담건 수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장애인-노인인 구 대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참여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액 사회적기업 수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증가율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 고용인원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118 71,502 0.05 3,184 3,502,173 9 -84.2 11.1 56.5 2.63 4.1 주거 취약 계층 주택개 보수 지원 가구수 최저주 거기준 미달가 구 비율 주택 이외의 거처가 구 비율 주거만 족도 주거급 여 지원가 구 비율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가구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에너지 빈곤층 비율 매입ㆍ 전세 임대공 급 비율 2015년 공공임 대주택 수 주거복 지센터 개소 수 전체 주택 중 공공임 대주택 비율 (주거지) 강제이 동비율 현재 주택에 서의 거주 기간 월소득 대비 월임대 료 비율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주택보 급률 자가점 유율 4 5.5 1.26 2.9 2.79 2,370 32.69 28.20 1.40 10,586 - 9.10 5.0 12.26 58.35 274.2 99 66.7 문화 여가 걷기 참여율 1인당 도서대여 수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인구(십만명) 당 작은도서관 수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공공 공연장 수 지역문화관련 조례 제정 여부 단위인구(천명) 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1=여 0=부 48.8 3.6 2.87 10.73 2.3 6 1 10,300 5.5 환경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대기, 소음 주관적 평가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인구 1만명 당 도시공원 수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100.0 89.7 2.61 10,300 2.43 0.0019 4.2 총괄 상대적 빈곤율 소득 10문위배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주민의 삶의 질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훈련 교육 참여자 수 23.3 5.83 1.9 0.23 40.73 28.2 -

165 11) 김포시 돌봄 (아동)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관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장애아동발달재활 사업 재정지원액 증감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여부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2.27 9.53 74.8 103.3 0.7 9.4 1 114 돌봄 (성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 89.9 22.3 83.3 17,034 100.0 32.5 2.9 45,379 보호 안전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인적재난 피해율 범죄 건수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78 0 9631 1 - 건강 일반 회계 중 보건의 료예산( 기초단 위 측정)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서 비스 미치료 율 필요 의료서 비스 미치료 율 보건기 관 이용자 비율 주민1만명당 공공체육시설수 노인 인플루 엔자 예방접 종률 일반건 강검진 수검률 걷기참여 율 중증도 신체활 동율 기대수 명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서 비스 미치료 율 의료서 비스 만족도 인구 1만명 당 병상수 인구 1만명 당 의사수 2.9 2.08 11.8 21.14 1.03 13.47 74.1 42.0 21.2 84.3 49.2 5.4 1.31 2.72 78 9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 교ㆍ강사 수 평생교육사 수 교원1인당 학생수 과밀학급비율 학교당 특별교실 수 초중고 학업중단율 공립 특수교사 수 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 예산(교육복지 사업) 취약계층교 육지원사업 수혜자 비율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 기관 수 단위인구 당 학교 수 37 3.9 11 16.64 29.3 5.3 0.94 34 21 9 0.5 16

166 고용 장애인-노인일 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액(장애인- 노인인구대비) 일자리센터 일자리 상담건 수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장애인-노인인 구 대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참여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액 사회적기업 수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증가율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 고용인원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80 9,676 0.03 1,209 2,117,579 7 100.0 5.4 58.3 2.80 3.3 주거 취약 계층 주택개 보수 지원 가구수 최저주 거기준 미달가 구 비율 주택 이외의 거처가 구 비율 주거만 족도 주거 급여 지원가 구 비율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가구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에너지 빈곤층 비율 매입ㆍ 전세 임대공 급 비율 2015년 공공임 대주택 수 주거복 지센터 개소 수 전체 주택 중 공공임 대주택 비율 (주거지) 강제이 동비율 현재 주택에 서의 거주기 간 월소득 대비 월임대 료 비율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주택보 급률 자가점 유율 18 3.7 3.53 2.8 2.47 2,005 37.72 33.63 0.33 20,569 - 17.84 3.8 9.05 27.00 276.8 139 57.8 문화 여가 걷기 참여율 1인당 도서대여 수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인구(십만명) 당 작은도서관 수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공공 공연장 수 지역문화관련 조례 제정 여부 단위인구(천명) 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1=여 0=부 42.0 2.9 2.64 9.71 1.8 2 1 17,560 4.3 환경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대기, 소음 주관적 평가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인구 1만명 당 도시공원 수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91.1 60.2 2.61 17,560 3.74 0.0058 4.2 총괄 상대적 빈곤율 소득 10문위배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주민의 삶의 질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훈련 교육 참여자 수 21.4 5.40 2.0 -0.4 33.81 25.8 -

167 돌봄 (아동)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관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장애아동발달재활 사업 재정지원액 증감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여부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0.35 13.43 63.3 0 1.3 9.4 0 180 돌봄 (성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 82 33.6 81.5 13,247 97.1 48.2 3.1 33,698 보호 안전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인적재난 피해율 범죄 건수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376 0 7639 1 0.10 건강 일반 회계 중 보건의 료예산( 기초단 위 측정)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서 비스 미치료 율 필요 의료서 비스 미치료 율 보건기 관 이용자 비율 주민1만명당 공공체육시설수 노인 인플루 엔자 예방접 종률 일반건 강검진 수검률 걷기참여 율 중증도 신체활 동율 기대수 명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 율 의료 서비스 만족도 인구 1만명 당 병상수 인구 1만명 당 의사수 2.8 2.62 13.6 21.70 0.80 11.78 77.1 54.4 16.7 85.0 38.7 5.7 0.22 2.80 85 12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 교ㆍ강사 수 평생교육사 수 교원1인당 학생수 과밀학급비율 학교당 특별교실 수 초중고 학업중단율 공립 특수교사 수 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 예산(교육복지 사업)26) 취약계층교 육지원사업 수혜자 비율27)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 기관 수 단위인구 당 학교 수 18 7.3 12 16.39 38.7 4.6 1.09 30 205 7.2 0.5 12 12) 군포시

168 고용 장애인-노인일 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액(장애인- 노인인구대비) 일자리센터 일자리 상담건 수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장애인-노인인 구 대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참여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액 사회적기업 수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증가율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 고용인원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118 87,536 0.05 1,518 2,205,099 7 20.0 13.0 56.7 2.74 4.9 주거 취약 계층 주택개 보수 지원 가구수 최저주 거기준 미달가 구 비율 주택 이외의 거처가 구 비율 주거만 족도 주거급 여 지원가 구 비율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가구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에너지 빈곤층 비율 매입ㆍ 전세 임대공 급 비율 2015년 공공임 대주택 수 주거복 지센터 개소 수 전체 주택 중 공공임 대주택 비율 (주거지) 강제이 동비율 현재 주택에 서의 거주 기간 월소득 대비 월임대 료 비율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주택보 급률 자가점 유율 2 3.7 2.39 2.9 2.86 1,858 33.28 22.82 1.76 7,475 - 7.69 3.3 10.09 31.60 270.8 98 65.1 문화 여가 걷기 참여율 1인당 도서대여 수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인구(십만명) 당 작은도서관 수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공공 공연장 수 지역문화관련 조례 제정 여부 단위인구(천명) 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1=여 0=부 54.4 6.1 2.77 12.87 3.1 3 1 9,260 2.1 환경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대기, 소음 주관적 평가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인구 1만명 당 도시공원 수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100.0 97.9 2.25 9,260 3.93 0.0023 2.0 총괄 상대적 빈곤율 소득 10문위배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주민의 삶의 질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훈련 교육 참여자 수 14.5 4.71 1.9 0.92 37.94 26.6 42

169 13) 광주시 돌봄 (아동)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관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장애아동발달재활 사업 재정지원액 증감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여부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2.59 6.53 64.5 100.0 0.5 9.4 1 172 돌봄 (성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 78 16.2 84.1 16,643 91.4 25.1 3.2 38,723 보호 안전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인적재난 피해율 범죄 건수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23 0 9086 1 0.14 건강 일반 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기초 단위 측정)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보건기관 이용자 비율 주민1만명 당 공공체육 시설수 노인 인플루 엔자 예방 접종률 일반건강 검진 수검률 걷기 참여율 중증도 신체 활동율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의료 서비스 만족도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인구 1만명당 의사수 - 2.18 16.6 19.59 1.27 14.15 71.5 25.9 17.4 83.2 47.4 8.9 0.11 2.60 44 3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 교ㆍ강사 수 평생교육사 수 교원1인당 학생수 과밀학급비율 학교당 특별교실 수 초중고 학업중단율 공립 특수교사 수 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 예산(교육복지 사업) 취약계층교 육지원사업 수혜자 비율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 기관 수 단위인구 당 학교 수 9 3.0 15 19.37 52.1 3.5 0.69 36 79 9.6 0.5 11

170 고용 장애인-노인일 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액(장애인- 노인인구대비) 일자리센터 일자리 상담건 수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장애인-노인인 구 대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참여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액 사회적기업 수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증가율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 고용인원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75 59,366 0.03 1,092 1,710,481 4 26.9 48.0 60.0 2.74 2.6 주거 취약 계층 주택개 보수 지원 가구수 최저주 거기준 미달가 구 비율 주택 이외의 거처가 구 비율 주거만 족도 주거급 여 지원가 구 비율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가구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에너지 빈곤층 비율 매입ㆍ 전세 임대공 급 비율 2015년 공공임 대주택 수 주거복 지센터 개소 수 전체 주택 중 공공임 대주택 비율 (주거지) 강제이 동비율 현재 주택에 서의 거주 기간 월소득 대비 월임대 료 비율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주택보 급률 자가점 유율 11 3.9 3.54 2.8 1.98 1,552 28.08 39.83 1.30 1,400 -ㅌ 1.33 3.6 12.26 32.92 246.2 127 67.9 문화 여가 걷기 참여율 1인당 도서대여 수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인구(십만명) 당 작은도서관 수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공공 공연장 수 지역문화관련 조례 제정 여부 단위인구(천명) 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1=여 0=부 25.9 5.1 4.68 5.12 1.9 3 1 9,020 1.0 환경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대기, 소음 주관적 평가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인구 1만명 당 도시공원 수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86.3 92.2 2.93 9,020 0.48 0.0040 2.3 총괄 상대적 빈곤율 소득 10문위배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주민의 삶의 질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훈련 교육 참여자 수 18.6 5.44 1.7 -0.31 36.64 32.1 56

171 돌봄 (아동)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관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장애아동발달재활 사업 재정지원액 증감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여부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10.92 9.28 87.3 0 2.3 9.4 1 267 돌봄 (성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 87.3 10.1 75 12,506 100.0 31.0 2.9 30,171 보호 안전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인적재난 피해율 범죄 건수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26 0 7187 1 0.07 건강 일반 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기초 단위 측정)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보건기관 이용자 비율 주민1만명 당 공공체육 시설수 노인 인플루 엔자 예방 접종률 일반건강 검진 수검률 걷기 참여율 중증도 신체 활동율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의료 서비스 만족도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인구 1만명당 의사수 - 2.08 12.3 30.59 2.73 13.93 75.1 37.2 26.9 82.6 48.2 6.4 0.33 2.90 92 10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 교ㆍ강사 수 평생교육사 수 교원1인당 학생수 과밀학급비율 학교당 특별교실 수 초중고 학업중단율 공립 특수교사 수 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 예산(교육복지 사업) 취약계층교 육지원사업 수혜자 비율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 기관 수 단위인구 당 학교 수 23 8.1 20 16.88 29.8 5.1 0.80 34 24 11.5 0.8 20 14) 이천시

172 고용 장애인-노인일 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액(장애인- 노인인구대비) 일자리센터 일자리 상담건 수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장애인-노인인 구 대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참여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액 사회적기업 수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증가율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 고용인원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124 94,249 0.05 1,076 1,489,401 7 -60.0 13.7 64.3 1.59 1.9 주거 취약 계층 주택개 보수 지원 가구수 최저주 거기준 미달가 구 비율 주택 이외의 거처가 구 비율 주거만 족도 주거급 여 지원가 구 비율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가구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에너지 빈곤층 비율 매입ㆍ 전세 임대공 급 비율 2015년 공공임 대주택 수 주거복 지센터 개소 수 전체 주택 중 공공임 대주택 비율 (주거지) 강제이 동비율 현재 주택에 서의 거주기 간 월소득 대비 월임대 료 비율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주택보 급률 자가점 유율 33 2.8 2.82 2.9 2.36 1,310 17.41 55.96 1.60 2,120 - 2.86 1.3 18.12 21.38 280.7 106 68.8 문화 여가 걷기 참여율 1인당 도서대여 수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인구(십만명) 당 작은도서관 수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공공 공연장 수 지역문화관련 조례 제정 여부 단위인구(천명) 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1=여 0=부 37.2 4.1 6.34 13.66 1.9 2 1 17,560 4.4 환경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대기, 소음 주관적 평가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인구 1만명 당 도시공원 수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92.0 87.3 2.95 17,560 1.95 0.0213 5.5 총괄 상대적 빈곤율 소득 10문위배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주민의 삶의 질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훈련 교육 참여자 수 30.5 4.77 2.2 -0.15 28.43 44.8 80

173 돌봄 (아동)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관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장애아동발달재활 사업 재정지원액 증감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여부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2.36 22.42 92.6 100.0 1.6 9.4 1 236 돌봄 (성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 75.9 16.6 93.8 9,574 90.6 44.6 3.7 18,119 보호 안전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인적재난 피해율 범죄 건수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302 0 - 1 0.07 건강 일반 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기초 단위 측정)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 스 미치료율 필요 의료서비 스 미치료율 보건기관 이용자 비율 주민1만명 당 공공체육 시설수 노인 인플루엔 자 예방접종 률 일반건강 검진 수검률 걷기참여 율 중증도 신체활동 율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 스 미치료율 의료서비 스 만족도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인구 1만명당 의사수 3.1 2.41 12.1 19.80 4.79 8.21 77.8 40.0 30.0 82.6 45.5 8.1 0.66 2.68 100 11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 교ㆍ강사 수 평생교육사 수 교원1인당 학생수 과밀학급비율 학교당 특별교실 수 초중고 학업중단율 공립 특수교사 수 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 예산(교육복지 사업) 취약계층교 육지원사업 수혜자 비율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 기관 수 단위인구 당 학교 수 41 6.5 15 20.70 40.5 4.6 0.60 18 0.6 13 15) 오산시

174 고용 장애인-노인일 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액(장애인- 노인인구대비) 일자리센터 일자리 상담건 수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장애인-노인인 구 대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참여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액 사회적기업 수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증가율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 고용인원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146 6,313 0.06 658 1,228,456 7 233.3 8.1 59.8 2.65 4.3 주거 취약계 층 주택개 보수지 원 가구수 최저주 거기준 미달가 구 비율 주택 이외의 거처가 구 비율 주거만 족도 주거급 여 지원가 구 비율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가구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에너지 빈곤층 비율 매입ㆍ 전세 임대공 급 비율 2015년 공공임 대주택 수 주거복 지센터 개소 수 전체 주택 중 공공임 대주택 비율 (주거지) 강제이 동비율 현재 주택에 서의 거주기 간 월소득 대비 월임대 료 비율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주택보 급률 자가점 유율 5 4.8 1.91 2.8 1.90 894 42.29 10.85 1.87 11,610 - 15.14 4.9 7.70 31.68 276.1 81 52.0 문화 여가 걷기 참여율 1인당 도서대여 수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인구(십만명) 당 작은도서관 수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공공 공연장 수 지역문화관련 조례 제정 여부 단위인구(천명) 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1=여 0=부 40.0 2.8 5.27 13.54 2.4 2 1 14,060 5.8 환경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대기, 소음 주관적 평가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인구 1만명 당 도시공원 수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99.7 66.9 3.05 14,060 3.87 0.0045 5.7 총괄 상대적 빈곤율 소득 10문위배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주민의 삶의 질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훈련 교육 참여자 수 12.1 3.79 1.7 -0.17 35.94 27.8 60

175 돌봄 (아동)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관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장애아동발달재활 사업 재정지원액 증감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여부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12.28 7.69 83.4 88.1 0.9 9.4 1 140 돌봄 (성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 45.1 33.1 92.6 12,307 89.8 12.7 3.0 31,850 보호 안전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인적재난 피해율 범죄 건수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14 0 - 1 0.99 건강 일반 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기초 단위 측정)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보건기관 이용자 비율 주민1만명 당 공공체육 시설수 노인 인플루 엔자 예방 접종률 일반건강 검진 수검률 걷기 참여율 중증도 신체 활동율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의료 서비스 만족도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인구 1만명당 의사수 1.3 2.40 9.8 33.59 3.19 19.30 77.9 34.9 16.3 81.7 46.9 5.6 0.87 2.50 134 8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 교ㆍ강사 수 평생교육사 수 교원1인당 학생수 과밀학급비율 학교당 특별교실 수 초중고 학업중단율 공립 특수교사 수 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 예산(교육복지 사업) 취약계층교 육지원사업 수혜자 비율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 기관 수 단위인구 당 학교 수 27 30.9 9 23.49 23.9 3.2 0.74 33 46 13.8 0.7 24 16) 안성시

176 고용 장애인-노인일 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액(장애인- 노인인구대비) 일자리센터 일자리 상담건 수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장애인-노인인 구 대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참여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액 사회적기업 수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증가율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 고용인원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104 11,210 0.03 1,094 1,516,484 10 80.0 25.8 62.9 2.96 1.9 주거 취약계 층 주택개 보수지 원 가구수 최저주 거기준 미달가 구 비율 주택 이외의 거처가 구 비율 주거만 족도 주거급 여 지원가 구 비율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가구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에너지 빈곤층 비율 매입ㆍ 전세 임대공 급 비율 2015년 공공임 대주택 수 주거복 지센터 개소 수 전체 주택 중 공공임 대주택 비율 (주거지) 강제이 동비율 현재 주택에 서의 거주기 간 월소득 대비 월임대 료 비율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주택보 급률 자가점 유율 56 6.4 2.8 2.8 3.50 1,608 21.85 51.07 0.54 3,237 - 4.36 1.5 17.73 22.87 308.7 96 72.8 문화 여가 걷기 참여율 1인당 도서대여 수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인구(십만명) 당 작은도서관 수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공공 공연장 수 지역문화관련 조례 제정 여부 단위인구(천명) 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1=여 0=부 34.9 4.3 6.05 9.43 2.9 3 1 6,240 1.1 환경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대기, 소음 주관적 평가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인구 1만명 당 도시공원 수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89.8 63.1 2.36 6,240 2.61 0.0084 7.7 총괄 상대적 빈곤율 소득 10문위배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주민의 삶의 질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훈련 교육 참여자 수 35.2 5.24 3.0 -0.31 27.91 52.8 -

177 돌봄 (아동)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관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장애아동발달재활 사업 재정지원액 증감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여부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1.29 14.00 82.4 0 1.2 9.4 1 246 돌봄 (성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 72.7 2.4 81.3 7,085 78.2 10.3 3.0 19,921 보호 안전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인적재난 피해율 범죄 건수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249 0 3439 1 1.21 건강 일반 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기초 단위 측정)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서 비스 미치료율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보건기관 이용자 비율 주민1만명 당 공공체육 시설수 노인 인플루 엔자 예방접종 률 일반건강 검진 수검률 걷기 참여율 중증도 신체 활동율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의료 서비스 만족도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인구 1만명당 의사수 2.1 1.64 10.2 21.93 1.89 10.42 75.4 40.2 20.3 83.3 41.1 4.9 0.22 2.94 127 14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 교ㆍ강사 수 평생교육사 수 교원1인당 학생수 과밀학급비율 학교당 특별교실 수 초중고 학업중단율 공립 특수교사 수 28)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 예산(교육복지 사업) 취약계층교 육지원사업 수혜자 비율29)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 기관 수 단위인구 당 학교 수 53 2.9 11 17.45 23.8 4.0 1.08 19 205 7.2 0.5 12 17) 의왕시

178 고용 장애인-노인일 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액(장애인- 노인인구대비) 일자리센터 일자리 상담건 수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장애인-노인인 구 대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참여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액 사회적기업 수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증가율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 고용인원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169 59,442 0.07 979 966,522 2 -40.0 5.5 55.5 1.93 5.2 주거 취약 계층 주택개 보수 지원 가구수 최저주 거기준 미달가 구 비율 주택 이외의 거처가 구 비율 주거만 족도 주거 급여 지원가 구 비율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가구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에너지 빈곤층 비율 매입ㆍ 전세 임대공 급 비율 2015년 공공임 대주택 수 주거복 지센터 개소 수 전체 주택 중 공공임 대주택 비율 (주거지) 강제이 동비율 현재 주택에 서의 거주 기간 월소득 대비 월임대 료 비율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주택보 급률 자가점 유율 1 5.1 2.84 2.9 1.89 651 39.38 19.78 1.69 4,685 - 9.07 3.5 8.89 44.52 269.0 106 60.5 문화 여가 걷기 참여율 1인당 도서대여 수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인구(십만명) 당 작은도서관 수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공공 공연장 수 지역문화관련 조례 제정 여부 단위인구(천명) 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1=여 0=부 40.2 6.0 5.05 18.38 3.6 1 1 13,330 0 환경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대기, 소음 주관적 평가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인구 1만명 당 도시공원 수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99.8 74.7 2.68 13,330 2.28 0.0029 1.3 총괄 상대적 빈곤율 소득 10문위배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주민의 삶의 질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훈련 교육 참여자 수 16.4 5.00 1.3 0.34 32.20 33.8 -

179 돌봄 (아동)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관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장애아동발달재활 사업 재정지원액 증감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여부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4.49 6.88 75.0 0 0.6 9.4 0 100 돌봄 (성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 77.6 18.9 79.6 8,910 96.7 38.6 3.1 22,878 보호 안전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인적재난 피해율 범죄 건수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100 0 4614 1 0.10 건강 일반 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기초 단위 측정)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보건기관 이용자 비율 주민1만명 당 공공체육 시설수 노인 인플루 엔자 예방접종 률 일반건강 검진 수검률 걷기 참여율 중증도 신체 활동율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의료 서비스 만족도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인구 1만명당 의사수 2.1 1.53 10.5 26.47 2.75 18.85 71.4 47.0 25.2 82.9 48.9 5.4 0.44 2.64 47 8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 교ㆍ강사 수 평생교육사 수 교원1인당 학생수 과밀학급비율 학교당 특별교실 수 초중고 학업중단율 공립 특수교사 수 30)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 예산(교육복지 사업) 취약계층교 육지원사업 수혜자 비율31)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 기관 수 단위인구 당 학교 수 37 4.4 17 14.25 17.2 4.5 0.76 21 16 10 0.7 16 18) 하남시

180 고용 장애인-노인일 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액(장애인- 노인인구대비) 일자리센터 일자리 상담건 수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장애인-노인인 구 대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참여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액 사회적기업 수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증가율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 고용인원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148 29,831 0.04 2,931 1,774,322 4 20.0 9.5 59.2 1.96 3.0 주거 취약 계층 주택개 보수 지원 가구수 최저주 거기준 미달가 구 비율 주택 이외의 거처가 구 비율 주거만 족도 주거급 여 지원가 구 비율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가구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에너지 빈곤층 비율 매입ㆍ 전세 임대공 급 비율 2015년 공공임 대주택 수 주거복 지센터 개소 수 전체 주택 중 공공임 대주택 비율 (주거지) 강제이 동비율 현재 주택에 서의 거주 기간 월소득 대비 월임대 료 비율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주택보 급률 자가점 유율 0 4.6 5.13 2.9 2.51 984 44.89 20.46 1.52 6,482 13.37 4.4 7.15 41.13 218.5 90 51.1 문화 여가 걷기 참여율 1인당 도서대여 수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인구(십만명) 당 작은도서관 수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공공 공연장 수 지역문화관련 조례 제정 여부 단위인구(천명) 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1=여 0=부 47.0 2.7 3.36 4.20 1.9 2 1 17,980 0 환경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대기, 소음 주관적 평가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인구 1만명 당 도시공원 수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96.7 84 2.88 17,980 1.68 0.0187 4.4 총괄 상대적 빈곤율 소득 10문위배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주민의 삶의 질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훈련 교육 참여자 수 15.7 4.46 2.0 0.22 28.08 41.6 -

181 돌봄 (아동)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관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장애아동발달재활 사업 재정지원액 증감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여부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17.33 2.56 80.8 0 1.3 9.4 0 165 돌봄 (성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 88.6 29.6 94.3 8,586 93.4 35.8 3.5 23,653 보호 안전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인적재난 피해율 범죄 건수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5 0 3927 1 1.81 건강 일반 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기초 단위 측정)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보건기관 이용자 비율 주민1만명 당 공공체육 시설수 노인 인플루 엔자 예방 접종률 일반건강 검진 수검률 걷기 참여율 중증도 신체 활동율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의료 서비스 만족도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인구 1만명당 의사수 - 2.97 19.9 41.80 6.70 21.89 70.6 47.1 32.5 81.2 44.8 8.6 1.32 2.64 162 10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 교ㆍ강사 수 평생교육사 수 교원1인당 학생수 과밀학급비율 학교당 특별교실 수 초중고 학업중단율 공립 특수교사 수 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 예산(교육복지 사업) 취약계층교 육지원사업 수혜자 비율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 기관 수 단위인구 당 학교 수 3 0.8 4 18.04 22.3 2.9 0.43 27 38 16.1 0.4 34 19) 여주시

182 고용 장애인-노인일 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액(장애인- 노인인구대비) 일자리센터 일자리 상담건 수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장애인-노인인 구 대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참여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액 사회적기업 수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증가율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 고용인원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140 5,880 0.04 979 1,850,199 6 21.1 14.0 60.5 3.57 1.3 주거 취약 계층 주택개 보수 지원 가구수 최저주 거기준 미달가 구 비율 주택 이외의 거처가 구 비율 주거만 족도 주거 급여 지원가 구 비율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가구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에너지 빈곤층 비율 매입ㆍ 전세 임대공 급 비율 2015년 공공임 대주택 수 주거복 지센터 개소 수 전체 주택 중 공공임 대주택 비율 (주거지) 강제이 동비율 현재 주택에 서의 거주 기간 월소득 대비 월임대 료 비율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주택보 급률 자가점 유율 45 3.3 4.03 2.8 4.02 1,033 11.65 59.49 1.37 547 - 1.33 1.3 17.54 22.16 293.6 107 76.8 문화 여가 걷기 참여율 1인당 도서대여 수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인구(십만명) 당 작은도서관 수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공공 공연장 수 지역문화관련 조례 제정 여부 단위인구(천명) 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1=여 0=부 47.1 4.0 19.93 14.41 2.7 1 1 11,280 2.7 환경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대기, 소음 주관적 평가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인구 1만명 당 도시공원 수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81.5 88.5 2.88 11,280 2.52 0.0089 0.6 총괄 상대적 빈곤율 소득 10문위배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주민의 삶의 질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훈련 교육 참여자 수 35.1 6.58 3.7 -0.36 25.30 69.1 24

183 돌봄 (아동)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관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장애아동발달재활 사업 재정지원액 증감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여부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13.56 25.58 67.2 0 1.6 9.4 0 454 돌봄 (성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 56.8 8.9 86.8 8,953 80.5 9.8 3.1 27,740 보호 안전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인적재난 피해율 범죄 건수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9 0 2874 1 - 건강 일반 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기초 단위 측정)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보건기관 이용자 비율 주민1만명 당 공공체육 시설수 노인 인플루 엔자 예방 접종률 일반건강 검진 수검률 걷기 참여율 중증도 신체 활동율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의료서비 스 만족도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인구 1만명당 의사수 2.4 1.32 7.1 40.22 6.26 29.01 67.3 24.6 21.1 81.7 42.9 4.3 1.54 2.45 92 8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 교ㆍ강사 수 평생교육사 수 교원1인당 학생수 과밀학급비율 학교당 특별교실 수 초중고 학업중단율 공립 특수교사 수 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 예산(교육복지 사업) 취약계층교 육지원사업 수혜자 비율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 기관 수 단위인구 당 학교 수 14 8.2 8 13.40 10.8 3.2 0.77 22 39 19.7 0.5 36 20) 양평군

184 고용 장애인-노인일 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액(장애인- 노인인구대비) 일자리센터 일자리 상담건 수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장애인-노인인 구 대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참여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액 사회적기업 수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증가율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 고용인원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179 8,655 0.06 828 949,771 2 - 6.0 58.0 2.15 1.9 주거 취약 계층 주택개 보수 지원 가구수 최저주 거기준 미달가 구 비율 주택 이외의 거처가 구 비율 주거만 족도 주거급 여 지원가 구 비율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가구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에너지 빈곤층 비율 매입ㆍ 전세 임대공 급 비율 2015년 공공임 대주택 수 주거복 지센터 개소 수 전체 주택 중 공공임 대주택 비율 (주거지) 강제이 동비율 현재 주택에 서의 거주 기간 월소득 대비 월임대 료 비율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주택보 급률 자가점 유율 48 5.1 3.74 2.8 3.75 992 16.46 66.25 0.51 201 - 0.50 1.7 18.58 35.55 284.4 119 74.2 문화 여가 걷기 참여율 1인당 도서대여 수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인구(십만명) 당 작은도서관 수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공공 공연장 수 지역문화관련 조례 제정 여부 단위인구(천명) 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1=여 0=부 24.6 3.9 18.98 5.54 4.2 0 1 9,070 0.9 환경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대기, 소음 주관적 평가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인구 1만명 당 도시공원 수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64.0 71.5 2.78 9,070 1.57 0.0069 0.3 총괄 상대적 빈곤율 소득 10문위배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주민의 삶의 질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훈련 교육 참여자 수 26.5 5.46 3.3 0.22 24.45 74.7 48

185 돌봄 (아동)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관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장애아동발달재활 사업 재정지원액 증감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여부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0 27.50 90.0 0 14.0 0 1 638 돌봄 (성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 86.4 17.1 84.8 2,644 95.4 26.0 3.5 9,946 보호 안전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인적재난 피해율 범죄 건수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140 0 1755 1 2.52 건강 일반 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기초 단위 측정)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보건기관 이용자 비율 주민1만명 당 공공체육 시설수 노인 인플루 엔자 예방 접종률 일반건강 검진 수검률 걷기 참여율 중증도 신체 활동율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의료 서비스 만족도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인구 1만명당 의사수 1.5 1.22 10.1 30.29 7.13 14.92 71.5 48.7 25.4 87.6 50.4 4.7 0.22 2.24 2 5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 교ㆍ강사 수 평생교육사 수 교원1인당 학생수 과밀학급비율 학교당 특별교실 수 초중고 학업중단율 공립 특수교사 수 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 예산(교육복지 사업) 취약계층교 육지원사업 수혜자 비율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 기관 수 단위인구 당 학교 수 12 6.5 6 14.91 29.7 4.3 2.14 9 - - 1.6 10 21) 과천시

186 고용 장애인-노인일 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액(장애인- 노인인구대비) 일자리센터 일자리 상담건 수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장애인-노인인 구 대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참여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액 사회적기업 수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증가율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 고용인원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232 13,000 0.05 368 446,445 2 11.1 5.0 52.9 2.00 2.6 주거 취약 계층 주택개 보수 지원 가구수 최저주 거기준 미달가 구 비율 주택 이외의 거처가 구 비율 주거만 족도 주거 급여 지원가 구 비율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가구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에너지 빈곤층 비율 매입ㆍ 전세 임대공 급 비율 2015년 공공임 대주택 수 주거복 지센터 개소 수 전체 주택 중 공공임 대주택 비율 (주거지) 강제이 동비율 현재 주택에 서의 거주 기간 월소득 대비 월임대 료 비율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주택보 급률 자가점 유율 0 5.7 2.71 2.8 2.12 348 47.20 25.62 1.32 297 - 1.37 7.8 9.87 44.87 225.0 84 52.6 문화 여가 걷기 참여율 1인당 도서대여 수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인구(십만명) 당 작은도서관 수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공공 공연장 수 지역문화관련 조례 제정 여부 단위인구(천명) 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1=여 0=부 48.7 12.7 17.10 13.05 9.6 1 1 107,770 0 환경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대기, 소음 주관적 평가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인구 1만명 당 도시공원 수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99.5 97.7 - 107,770 1.89 0.0032 0.9 총괄 상대적 빈곤율 소득 10문위배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주민의 삶의 질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훈련 교육 참여자 수 10.9 5.56 1.4 1.11 21.90 69.1 33

187 돌봄 (아동)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관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장애아동발달재활 사업 재정지원액 증감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여부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2.97 10.68 70.2 100.0 2.0 8.0 1 129 돌봄 (성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 74.2 18.3 82 46,044 95.1 11.3 3.2 134,399 보호 안전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인적재난 피해율 범죄 건수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140 0 1755 1 0.29 건강 일반 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기초 단위 측정)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보건기관 이용자 비율 주민1만명 당 공공체육 시설수 노인 인플루 엔자 예방접종 률 일반건강 검진 수검률 걷기 참여율 중증도 신체 활동율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의료 서비스 만족도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인구 1만명당 의사수 1.5 1.22 11.2 30.29 7.13 14.92 71.5 48.7 25.4 87.6 50.4 4.7 0.22 2.24 2 5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 교ㆍ강사 수 평생교육사 수 교원1인당 학생수 과밀학급비율 학교당 특별교실 수 초중고 학업중단율 공립 특수교사 수 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 예산(교육복지 사업) 취약계층교 육지원사업 수혜자 비율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 기관 수 단위인구 당 학교 수 28 8.1 73 16.27 41.8 5.3 1.18 94 106 7.8 0.7 11 22) 고양시

188 고용 장애인-노인일 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액(장애인- 노인인구대비) 일자리센터 일자리 상담건 수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장애인-노인인 구 대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참여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액 사회적기업 수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증가율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 고용인원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92 61,153 0.03 3,032 3,174,145 34 52.8 15.7 55.9 3.79 2.3 주거 취약 계층 주택개 보수 지원 가구수 최저주 거기준 미달가 구 비율 주택 이외의 거처가 구 비율 주거만 족도 주거 급여 지원가 구 비율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가구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에너지 빈곤층 비율 매입ㆍ 전세 임대공 급 비율 2015년 공공임 대주택 수 주거복 지센터 개소 수 전체 주택 중 공공임 대주택 비율 (주거지) 강제이 동비율 현재 주택에 서의 거주 기간 월소득 대비 월임대 료 비율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주택보 급률 자가점 유율 21 5.5 7.04 2.8 2.63 5,520 37.50 16.91 1.38 24,134 - 7.56 10.8 7.29 47.96 254.2 97 60.2 문화 여가 걷기 참여율 1인당 도서대여 수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인구(십만명) 당 작은도서관 수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공공 공연장 수 지역문화관련 조례 제정 여부 단위인구(천명) 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1=여 0=부 43.7 4.0 3.18 7.20 1.8 8 1 9,210 5.6 환경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대기, 소음 주관적 평가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인구 1만명 당 도시공원 수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99.3 71.5 2.80 9,210 2.42 0.0042 2.2 총괄 상대적 빈곤율 소득 10문위배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주민의 삶의 질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훈련 교육 참여자 수 16.1 6.67 1.9 0.75 40.54 24.2 68

189 23) 남양주시 돌봄 (아동)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관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장애아동발달재활 사업 재정지원액 증감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여부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3.75 6.96 78.9 0 0.1 9.0 1 168 돌봄 (성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 66.5 18.2 75 34,033 89.7 22.9 3.0 85,739 보호 안전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인적재난 피해율 범죄 건수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43 0 15122 1 - 건강 일반 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기초 단위 측정)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 스 미치료율 필요 의료서비 스 미치료율 보건기관 이용자 비율 주민1만명 당 공공체육 시설수 노인 인플루엔 자 예방접종 률 일반건강 검진 수검률 걷기참여 율 중증도 신체활동 율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 스 미치료율 의료서비 스 만족도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인구 1만명당 의사수 2.4 2.40 13.2 15.05 1.74 13.47 72.0 36.9 25.8 83.6 45.8 5.0 0.76 2.68 86 8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 교ㆍ강사 수 평생교육사 수 교원1인당 학생수 과밀학급비율 학교당 특별교실 수 초중고 학업중단율 공립 특수교사 수 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 예산(교육복지 사업) 취약계층교 육지원사업 수혜자 비율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 기관 수 단위인구 당 학교 수 7 3.9 34 17.19 33.4 5.0 0.79 69 77 9.5 0.5 12

190 고용 장애인-노인일 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액(장애인- 노인인구대비) 일자리센터 일자리 상담건 수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장애인-노인인 구 대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참여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액 사회적기업 수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증가율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 고용인원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71 111,709 0.03 1,383 2,028,983 20 32.7 19.2 55.3 3.50 5.1 주거 취약계 층 주택개 보수지 원 가구수 최저주 거기준 미달가 구 비율 주택 이외의 거처가 구 비율 주거만 족도 주거급 여 지원가 구 비율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가구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에너지 빈곤층 비율 매입ㆍ 전세 임대공 급 비율 2015년 공공임 대주택 수 주거복 지센터 개소 수 전체 주택 중 공공임 대주택 비율 (주거지) 강제이 동비율 현재 주택에 서의 거주기 간 월소득 대비 월임대 료 비율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주택보 급률 자가점 유율 12 2.7 2.32 2.9 2.62 3,660 40.77 29.03 1.30 19,785 9.50 3.7 7.44 30.82 282.5 97 56.4 문화 여가 걷기 참여율 1인당 도서대여 수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인구(십만명) 당 작은도서관 수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공공 공연장 수 지역문화관련 조례 제정 여부 단위인구(천명) 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1=여 0=부 36.9 3.3 3.77 11.63 1.5 3 1 10,350 2.4 환경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대기, 소음 주관적 평가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인구 1만명 당 도시공원 수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99.9 96.4 3.00 10,350 2.20 0.0038 5.3 총괄 상대적 빈곤율 소득 10문위배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주민의 삶의 질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훈련 교육 참여자 수 14.4 4.70 2.0 -0.03 41.66 25.3 37

191 24) 의정부시 돌봄 (아동)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관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장애아동발달재활 사업 재정지원액 증감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여부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2.61 7.78 73.4 0 0.4 10.3 1 150 돌봄 (성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 55.5 17.6 93.7 23,633 46.1 10.7 2.7 63,431 보호 안전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인적재난 피해율 범죄 건수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247 0 15593 1 0.03 건강 일반 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기초 단위 측정)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 스 미치료율 필요 의료서비 스 미치료율 보건기관 이용자 비율 주민1만명 당 공공체육 시설수 노인 인플루엔 자 예방접종 률 일반건강 검진 수검률 걷기참여 율 중증도 신체활동 율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 스 미치료율 의료서비 스 만족도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인구 1만명당 의사수 2.1 4.15 7.0 26.09 3.34 18.78 72.2 43.6 20.0 74.1 39.1 7.8 0.44 2.79 133 18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 교ㆍ강사 수 평생교육사 수 교원1인당 학생수 과밀학급비율 학교당 특별교실 수 초중고 학업중단율 공립 특수교사 수 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 예산(교육복지 사업) 취약계층교 육지원사업 수혜자 비율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 기관 수 단위인구 당 학교 수 43 7.4 28 17.42 33.3 6.9 0.66 43 86 15.3 0.7 12

192 고용 장애인-노인일 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액(장애인- 노인인구대비) 일자리센터 일자리 상담건 수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장애인-노인인 구 대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참여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액 사회적기업 수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증가율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 고용인원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101 105,942 0.03 2,685 3,265,124 8 - 48.5 54.7 3.22 3.4 주거 취약계 층 주택개 보수지 원 가구수 최저주 거기준 미달가 구 비율 주택 이외의 거처가 구 비율 주거만 족도 주거급 여 지원가 구 비율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가구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에너지 빈곤층 비율 매입ㆍ 전세 임대공 급 비율 2015년 공공임 대주택 수 주거복 지센터 개소 수 전체 주택 중 공공임 대주택 비율 (주거지) 강제이 동비율 현재 주택에 서의 거주기 간 월소득 대비 월임대 료 비율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주택보 급률 자가점 유율 13 5.5 2.19 2.7 4.19 3,729 32.55 21.43 1.49 9,916 6.60 4.7 9.37 25.98 266.1 97 59.0 문화 여가 걷기 참여율 1인당 도서대여 수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인구(십만명) 당 작은도서관 수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공공 공연장 수 지역문화관련 조례 제정 여부 단위인구(천명) 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1=여 0=부 43.6 2.6 1.39 8.30 1.9 2 1 8,150 3.1 환경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대기, 소음 주관적 평가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인구 1만명 당 도시공원 수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99.3 95 2.62 8,150 2.37 0.0033 1.7 총괄 상대적 빈곤율 소득 10문위배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주민의 삶의 질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훈련 교육 참여자 수 18.2 4.80 3.2 0.14 44.26 24.9 25

193 25) 파주시 돌봄 (아동)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관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장애아동발달재활 사업 재정지원액 증감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여부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2.78 5.41 69.5 97.6 2.0 18.4 1 80 돌봄 (성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 45.2 29.6 68.8 22,620 99.3 20.0 3.4 61,105 보호 안전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인적재난 피해율 범죄 건수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18 0 13671 1 0.04 건강 일반 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기초 단위 측정)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 스 미치료율 필요 의료서비 스 미치료율 보건기관 이용자 비율 주민1만명 당 공공체육 시설수 노인 인플루엔 자 예방접종 률 일반건강 검진 수검률 걷기참여 율 중증도 신체활동 율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 스 미치료율 의료서비 스 만족도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인구 1만명당 의사수 1.8 1.42 11.9 23.91 1.48 17.14 75.0 43.4 16.0 81.8 40.4 2.9 0.66 2.80 90 5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 교ㆍ강사 수 평생교육사 수 교원1인당 학생수 과밀학급비율 학교당 특별교실 수 초중고 학업중단율 공립 특수교사 수 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 예산(교육복지 사업) 취약계층교 육지원사업 수혜자 비율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 기관 수 단위인구 당 학교 수 21 4.7 25 16.28 36.2 3.5 0.76 42 23 12.1 0.5 17

194 고용 장애인-노인일 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액(장애인- 노인인구대비) 일자리센터 일자리 상담건 수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장애인-노인인 구 대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참여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액 사회적기업 수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증가율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 고용인원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75 60,841 0.02 1,440 1,721,580 29 20.0 28.3 59.9 2.75 1.6 주거 취약계 층 주택개 보수지 원 가구수 최저주 거기준 미달가 구 비율 주택 이외의 거처가 구 비율 주거만 족도 주거급 여 지원가 구 비율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가구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에너지 빈곤층 비율 매입ㆍ 전세 임대공 급 비율 2015년 공공임 대주택 수 주거복 지센터 개소 수 전체 주택 중 공공임 대주택 비율 (주거지) 강제이 동비율 현재 주택에 서의 거주기 간 월소득 대비 월임대 료 비율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주택보 급률 자가점 유율 49 3.6 2.45 2.8 3.39 3,185 32.19 40.34 0.75 22,533 16.20 3.8 12.07 29.44 271.1 101 64.4 문화 여가 걷기 참여율 1인당 도서대여 수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인구(십만명) 당 작은도서관 수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공공 공연장 수 지역문화관련 조례 제정 여부 단위인구(천명) 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1=여 0=부 43.4 4.1 7.78 11.10 2.2 5 1 19,690 5.7 환경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대기, 소음 주관적 평가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인구 1만명 당 도시공원 수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96.0 69.9 3.22 19,690 3.71 0.0079 6.2 총괄 상대적 빈곤율 소득 10문위배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주민의 삶의 질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훈련 교육 참여자 수 27.2 5.00 2.8 -0.03 34.33 30.7 -

195 26) 양주시 돌봄 (아동)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관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장애아동발달재활 사업 재정지원액 증감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여부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2.58 11.08 78.2 100.0 0.4 22.4 1 136 돌봄 (성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 76.3 4.6 82.1 12,842 88.6 18.0 3.9 30,938 보호 안전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인적재난 피해율 범죄 건수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43 0 6969 1 - 건강 일반 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기초 단위 측정)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 스 미치료율 필요 의료서비 스 미치료율 보건기관 이용자 비율 주민1만명 당 공공체육 시설수 노인 인플루엔 자 예방접종 률 일반건강 검진 수검률 걷기참여 율 중증도 신체활동 율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 스 미치료율 의료서비 스 만족도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인구 1만명당 의사수 1.6 1.65 13.6 19.45 4.26 15.16 72.6 22.4 19.3 82.0 41.2 5.8 0.88 2.75 104 9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 교ㆍ강사 수 평생교육사 수 교원1인당 학생수 과밀학급비율 학교당 특별교실 수 초중고 학업중단율 공립 특수교사 수 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 예산(교육복지 사업) 취약계층교 육지원사업 수혜자 비율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 기관 수 단위인구 당 학교 수 27 0.6 5 19.15 38.3 3.7 0.52 22 12 16.4 0.4 17

196 고용 장애인-노인일 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액(장애인- 노인인구대비) 일자리센터 일자리 상담건 수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장애인-노인인 구 대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참여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액 사회적기업 수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증가율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 고용인원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94 76,507 0.03 898 1,899,261 5 71.4 30.2 57.1 2.99 3.4 주거 취약계 층 주택개 보수지 원 가구수 최저주 거기준 미달가 구 비율 주택 이외의 거처가 구 비율 주거만 족도 주거급 여 지원가 구 비율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가구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에너지 빈곤층 비율 매입ㆍ 전세 임대공 급 비율 2015년 공공임 대주택 수 주거복 지센터 개소 수 전체 주택 중 공공임 대주택 비율 (주거지) 강제이 동비율 현재 주택에 서의 거주기 간 월소득 대비 월임대 료 비율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주택보 급률 자가점 유율 24 2.2 3.61 2.9 3.23 1,644 28.75 21.07 1.46 8,747 12.46 0.3 9.86 23.41 292.8 91 67.5 문화 여가 걷기 참여율 1인당 도서대여 수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인구(십만명) 당 작은도서관 수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공공 공연장 수 지역문화관련 조례 제정 여부 단위인구(천명) 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1=여 0=부 22.4 3.3 5.44 21.93 1.8 1 1 17,370 3.4 환경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대기, 소음 주관적 평가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인구 1만명 당 도시공원 수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96.5 56.5 2.81 17,370 3.27 0.0120 6.4 총괄 상대적 빈곤율 소득 10문위배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주민의 삶의 질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훈련 교육 참여자 수 21.6 5.61 2.7 -0.41 28.55 41.2 -

197 27) 구리시 돌봄 (아동)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관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장애아동발달재활 사업 재정지원액 증감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여부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3.13 8.51 77.8 0 0.6 2.8 1 227 돌봄 (성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 75.1 29.3 81.4 9,438 93.9 19.9 3.5 22,964 보호 안전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인적재난 피해율 범죄 건수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277 0 7354 1 - 건강 일반 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기초 단위 측정)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 스 미치료율 필요 의료서비 스 미치료율 보건기관 이용자 비율 주민1만명 당 공공체육 시설수 노인 인플루엔 자 예방접종 률 일반건강 검진 수검률 걷기참여 율 중증도 신체활동 율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 스 미치료율 의료서비 스 만족도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인구 1만명당 의사수 - 0.66 9.2 25.88 2.09 13.16 73.1 38.4 25.8 83.8 53.3 4.3 0.11 2.78 154 18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 교ㆍ강사 수 평생교육사 수 교원1인당 학생수 과밀학급비율 학교당 특별교실 수 초중고 학업중단율 공립 특수교사 수 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 예산(교육복지 사업) 취약계층교 육지원사업 수혜자 비율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 기관 수 단위인구 당 학교 수 25 10.3 17 15.82 41.8 4.3 0.66 27 - - 0.8 11

198 고용 장애인-노인일 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액(장애인- 노인인구대비) 일자리센터 일자리 상담건 수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장애인-노인인 구 대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참여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액 사회적기업 수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증가율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 고용인원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111 26,662 0.04 2,023 2,540,984 5 20.0 43.2 57.2 5.24 4.5 주거 취약계 층 주택개 보수지 원 가구수 최저주 거기준 미달가 구 비율 주택 이외의 거처가 구 비율 주거만 족도 주거급 여 지원가 구 비율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가구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에너지 빈곤층 비율 매입ㆍ 전세 임대공 급 비율 2015년 공공임 대주택 수 주거복 지센터 개소 수 전체 주택 중 공공임 대주택 비율 (주거지) 강제이 동비율 현재 주택에 서의 거주기 간 월소득 대비 월임대 료 비율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주택보 급률 자가점 유율 4 7.5 1.85 2.8 3.85 1,266 47.12 31.07 1.09 700 1.15 8.5 8.29 35.36 238.7 94 50.0 문화 여가 걷기 참여율 1인당 도서대여 수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인구(십만명) 당 작은도서관 수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공공 공연장 수 지역문화관련 조례 제정 여부 단위인구(천명) 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1=여 0=부 38.4 4.5 3.21 7.50 2.8 4 1 18,620 7.5 환경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대기, 소음 주관적 평가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인구 1만명 당 도시공원 수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100.0 100.0 2.57 18,620 3.16 0.0113 1.2 총괄 상대적 빈곤율 소득 10문위배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주민의 삶의 질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훈련 교육 참여자 수 16.1 5.94 2.6 0.39 31.90 34.7 -

199 28) 포천시 돌봄 (아동)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관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장애아동발달재활 사업 재정지원액 증감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여부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15.27 15.50 72.7 100.0 3.5 21.1 0 467 돌봄 (성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 73.2 31.2 71 11,799 76.1 7.6 3.3 29,069 보호 안전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인적재난 피해율 범죄 건수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15 0 6812 1 0.10 건강 일반 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기초 단위 측정)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 스 미치료율 필요 의료서비 스 미치료율 보건기관 이용자 비율 주민1만명 당 공공체육 시설수 노인 인플루엔 자 예방접종 률 일반건강 검진 수검률 걷기참여 율 중증도 신체활동 율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 스 미치료율 의료서비 스 만족도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인구 1만명당 의사수 - 2.31 10.2 28.35 7.32 18.90 70.9 46.4 23.3 81.3 41.4 8.4 0.66 2.55 92 9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 교ㆍ강사 수 평생교육사 수 교원1인당 학생수 과밀학급비율 학교당 특별교실 수 초중고 학업중단율 공립 특수교사 수 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 예산(교육복지 사업) 취약계층교 육지원사업 수혜자 비율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 기관 수 단위인구 당 학교 수 34 7.2 12 15.86 19.2 4.0 0.60 31 40 20 0.8 28

200 고용 장애인-노인일 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액(장애인- 노인인구대비) 일자리센터 일자리 상담건 수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장애인-노인인 구 대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참여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액 사회적기업 수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증가율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 고용인원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110 21,494 0.03 886 1,651,541 5 66.7 22.6 58.9 3.16 3.1 주거 취약계 층 주택개 보수지 원 가구수 최저주 거기준 미달가 구 비율 주택 이외의 거처가 구 비율 주거만 족도 주거급 여 지원가 구 비율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가구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에너지 빈곤층 비율 매입ㆍ 전세 임대공 급 비율 2015년 공공임 대주택 수 주거복 지센터 개소 수 전체 주택 중 공공임 대주택 비율 (주거지) 강제이 동비율 현재 주택에 서의 거주기 간 월소득 대비 월임대 료 비율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주택보 급률 자가점 유율 55 5.5 6.36 2.7 4.45 1,660 19.35 53.42 1.01 2,930 5.45 1.9 16.77 23.27 273.6 112 73.4 문화 여가 걷기 참여율 1인당 도서대여 수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인구(십만명) 당 작은도서관 수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공공 공연장 수 지역문화관련 조례 제정 여부 단위인구(천명) 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1=여 0=부 46.4 5.3 8.34 9.02 2.6 1 1 16,210 0 환경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대기, 소음 주관적 평가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인구 1만명 당 도시공원 수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72.8 69.5 2.98 16,210 1.48 0.0148 1.5 총괄 상대적 빈곤율 소득 10문위배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주민의 삶의 질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훈련 교육 참여자 수 30.4 4.24 3.5 -0.7 23.82 56.0 48

201 29) 동두천시 돌봄 (아동)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관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장애아동발달재활 사업 재정지원액 증감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여부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3.25 7.12 81.5 106.1 0 5.6 0 210 돌봄 (성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 59.7 32.9 89 7,132 80.9 47.0 3.5 18,821 보호 안전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인적재난 피해율 범죄 건수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110 0 3814 1 - 건강 일반 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기초 단위 측정)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 스 미치료율 필요 의료서비 스 미치료율 보건기관 이용자 비율 주민1만명 당 공공체육 시설수 노인 인플루엔 자 예방접종 률 일반건강 검진 수검률 걷기참여 율 중증도 신체활동 율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 스 미치료율 의료서비 스 만족도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인구 1만명당 의사수 2.4 2.43 5.2 35.80 8.91 21.99 71.6 27.5 20.3 80.1 41.0 4.0 0.44 2.52 224 12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 교ㆍ강사 수 평생교육사 수 교원1인당 학생수 과밀학급비율 학교당 특별교실 수 초중고 학업중단율 공립 특수교사 수 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 예산(교육복지 사업) 취약계층교 육지원사업 수혜자 비율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 기관 수 단위인구 당 학교 수 34 4.8 2 16.35 14.0 6.1 0.62 12 - - 0.3 19

202 고용 장애인-노인일 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액(장애인- 노인인구대비) 일자리센터 일자리 상담건 수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장애인-노인인 구 대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참여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액 사회적기업 수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증가율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 고용인원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249 16,225 0.10 684 1,054,190 1 180.0 12.0 53.0 2.87 4.5 주거 취약계 층 주택개 보수지 원 가구수 최저주 거기준 미달가 구 비율 주택 이외의 거처가 구 비율 주거만 족도 주거급 여 지원가 구 비율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가구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에너지 빈곤층 비율 매입ㆍ 전세 임대공 급 비율 2015년 공공임 대주택 수 주거복 지센터 개소 수 전체 주택 중 공공임 대주택 비율 (주거지) 강제이 동비율 현재 주택에 서의 거주기 간 월소득 대비 월임대 료 비율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주택보 급률 자가점 유율 24 1.7 2.16 2.8 5.64 1,356 30.19 35.39 2.48 3,448 9.14 13.1 8.74 23.23 312.0 100 55.9 문화 여가 걷기 참여율 1인당 도서대여 수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인구(십만명) 당 작은도서관 수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공공 공연장 수 지역문화관련 조례 제정 여부 단위인구(천명) 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1=여 0=부 27.5 4.4 4.10 5.10 3.1 0 1 12,930 3.1 환경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대기, 소음 주관적 평가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인구 1만명 당 도시공원 수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99.0 67.7 3.05 12,930 3.88 0.0115 2.3 총괄 상대적 빈곤율 소득 10문위 배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주민의 삶의 질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훈련 교육 참여자 수 25.9 5.77 4.9 -0.2 35.69 56.2 57

203 30) 가평군 돌봄 (아동)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관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장애아동발달재활 사업 재정지원액 증감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여부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15.38 15.07 92.1 0 2.6 11.3 0 205 돌봄 (성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 76.7 17.4 100 6,782 80.4 21.7 2.7 16,454 보호 안전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인적재난 피해율 범죄 건수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6 0 3104 1 4.41 건강 일반 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기초 단위 측정)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 스 미치료율 필요 의료서비 스 미치료율 보건기관 이용자 비율 주민1만명 당 공공체육 시설수 노인 인플루엔 자 예방접종 률 일반건강 검진 수검률 걷기참여 율 중증도 신체활동 율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 스 미치료율 의료서비 스 만족도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인구 1만명당 의사수 - 1.45 8.0 37.35 7.35 22.74 70.7 31.9 19.7 81.7 43.4 7.3 1.23 2.48 142 10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 교ㆍ강사 수 평생교육사 수 교원1인당 학생수 과밀학급비율 학교당 특별교실 수 초중고 학업중단율 공립 특수교사 수 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 예산(교육복지 사업) 취약계층교 육지원사업 수혜자 비율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 기관 수 단위인구 당 학교 수 1 0.6 5 11.91 14.7 3.8 1.09 18 50 24.2 1.1 38

204 고용 장애인-노인일 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액(장애인- 노인인구대비) 일자리센터 일자리 상담건 수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장애인-노인인 구 대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참여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액 사회적기업 수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증가율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 고용인원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134 6,631 0.05 462 821,802 1 63.6 4.0 62.5 4.36 1.8 주거 취약계 층 주택개 보수지 원 가구수 최저주 거기준 미달가 구 비율 주택 이외의 거처가 구 비율 주거만 족도 주거급 여 지원가 구 비율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가구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에너지 빈곤층 비율 매입ㆍ 전세 임대공 급 비율 2015년 공공임 대주택 수 주거복 지센터 개소 수 전체 주택 중 공공임 대주택 비율 (주거지) 강제이 동비율 현재 주택에 서의 거주기 간 월소득 대비 월임대 료 비율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주택보 급률 자가점 유율 29 6.9 4.38 2.9 4.97 858 12.15 70.17 0.55 816 3.22 1.7 16.97 32.31 285.3 132 76.9 문화 여가 걷기 참여율 1인당 도서대여 수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인구(십만명) 당 작은도서관 수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공공 공연장 수 지역문화관련 조례 제정 여부 단위인구(천명) 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1=여 0=부 31.9 3.7 21.24 14.51 5.3 1 1 18,310 0 환경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대기, 소음 주관적 평가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인구 1만명 당 도시공원 수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73.4 68 2.98 18,310 0.97 0.0097 3.9 총괄 상대적 빈곤율 소득 10문위배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주민의 삶의 질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훈련 교육 참여자 수 34.7 5.77 6.0 -0.16 24.74 95.4 -

205 31) 연천군 돌봄 (아동)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관내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장애아동발달재활 사업 재정지원액 증감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여부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5.00 27.83 71.8 0 5.1 32.4 0 394 돌봄 (성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인지율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 40.3 23.7 74.1 4,143 58.0 5.3 3.0 12,350 보호 안전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인적재난 피해율 범죄 건수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12 0 1555 1 0.35 건강 일반 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기초 단위 측정)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 스 미치료율 필요 의료서비 스 미치료율 보건기관 이용자 비율 주민1만명 당 공공체육 시설수 노인 인플루엔 자 예방접종 률 일반건강 검진 수검률 걷기참여 율 중증도 신체활동 율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 스 미치료율 의료서비 스 만족도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인구 1만명당 의사수 1.8 1.99 17.2 46.07 9.48 28.46 70.2 54.9 34.7 87.5 38.2 7.3 2.10 2.43 67 5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 교ㆍ강사 수 평생교육사 수 교원1인당 학생수 과밀학급비율 학교당 특별교실 수 초중고 학업중단율 공립 특수교사 수 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 예산(교육복지 사업) 취약계층교 육지원사업 수혜자 비율 단위인구 당 평생교육 기관 수 단위인구 당 학교 수 27 5.2 6 10.15 13.3 2.7 0.80 14 142 22.8 0.4 46

206 고용 장애인-노인일 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액(장애인- 노인인구대비) 일자리센터 일자리 상담건 수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장애인-노인인 구 대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참여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액 사회적기업 수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증가율 사회적기업 1개소당 평균 고용인원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154 1,680 0.05 298 215,259 1 - 11.0 56.8 2.00 1.7 주거 취약계 층 주택개 보수지 원 가구수 최저주 거기준 미달가 구 비율 주택 이외의 거처가 구 비율 주거만 족도 주거급 여 지원가 구 비율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가구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에너지 빈곤층 비율 매입ㆍ 전세 임대공 급 비율 2015년 공공임 대주택 수 주거복 지센터 개소 수 전체 주택 중 공공임 대주택 비율 (주거지) 강제이 동비율 현재 주택에 서의 거주기 간 월소득 대비 월임대 료 비율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주택보 급률 자가점 유율 46 13.8 3.74 2.7 6.02 704 9.12 61.74 0.99 601 3.52 0.8 20.57 26.57 322.0 104 77.6 문화 여가 걷기 참여율 1인당 도서대여 수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인구(십만명) 당 작은도서관 수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공공 공연장 수 지역문화관련 조례 제정 여부 단위인구(천명) 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1=여 0=부 54.9 2.8 11.02 19.68 3.5 3 1 25,960 0 환경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대기, 소음 주관적 평가 단위인구(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인구 1만명 당 도시공원 수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93.0 76 2.88 25,960 3.28 0.0192 10.5 총괄 상대적 빈곤율 소득 10문위배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주민의 삶의 질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훈련 교육 참여자 수 37.6 3.85 5.5 0.19 14.89 134.3 10

2. 지역사회보장지표 산출식

부 록 209 1) 아동(돌봄) 구분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관내 어린이집 시설 수 공공형 어린이집 시설 수 비율 측정방법 공공형 어린이집 시설 수 / 관내 어린이집 시설 수 * 100 단위 명 시설 수 % 경기도 11,998 481 4.01 경기 남부 수 원 시 1,220 33 2.70 성 남 시 719 22 3.06 용 인 시 751 26 3.46 부 천 시 612 32 5.23 안 산 시 642 33 5.14 안 양 시 524 18 3.44 화 성 시 751 23 3.06 평 택 시 418 27 6.46 시 흥 시 409 16 3.91 광 명 시 351 23 6.55 김 포 시 397 9 2.27 군 포 시 282 1 0.35 광 주 시 348 9 2.59 이 천 시 174 19 10.92 오 산 시 254 6 2.36 안 성 시 228 28 12.28 의 왕 시 155 2 1.29 하 남 시 178 8 4.49 여 주 시 75 13 17.33 양 평 군 59 8 13.56 과 천 시 49 - 0 경기 북부 고 양 시 943 28 2.97 남양주시 694 26 3.75 의정부시 498 13 2.61 파 주 시 503 14 2.78 양 주 시 271 7 2.58 구 리 시 160 5 3.13 포 천 시 131 20 15.27 동두천시 123 4 3.25 가 평 군 39 6 15.38 연 천 군 40 2 5.00 자료 주민등록 인구통계(2016년)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어린이집 찾기(2016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210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비율 측정방법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 100 단위 명 명 % 경기도 389,398 39,052 10.03 경기 남부 수 원 시 1,553 234 7.26 성 남 시 22,951 4,880 21.26 용 인 시 33,990 2,025 5.96 부 천 시 20,397 1,670 8.19 안 산 시 21,125 1,845 8.73 안 양 시 16,132 2,201 13.64 화 성 시 22,370 1,466 6.55 평 택 시 14,704 1,111 7.56 시 흥 시 13,970 1,246 8.92 광 명 시 10,579 1,788 16.90 김 포 시 12,249 1,167 9.53 군 포 시 8,587 1,153 13.43 광 주 시 13,313 870 6.53 이 천 시 7,885 732 9.28 오 산 시 8,144 1,826 22.42 안 성 시 6,981 537 7.69 의 왕 시 5,028 704 14.00 하 남 시 5,493 378 6.88 여 주 시 3,049 78 2.56 양 평 군 2,823 722 25.58 과 천 시 2,236 615 27.50 경기 북부 고 양 시 28,201 3,013 10.68 남양주시 22,538 1,569 6.96 의정부시 13,453 1,046 7.78 파 주 시 14,434 781 5.41 양 주 시 8,072 894 11.08 구 리 시 4,933 420 8.51 포 천 시 4,928 764 15.50 동두천시 3,623 258 7.12 가 평 군 1,553 234 15.07 연 천 군 1,200 334 27.83 자료 주민등록 인구통계(2015년) 보육통계 (2015년)

부 록 211 구분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관내 전체 어린이집 수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 비율 측정방법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 / 관내 전체 어린이집 수 * 100 단위 개 개 % 경기도 12,689 9,826 77.4 경기 남부 수 원 시 1,266 927 76.8 성 남 시 729 615 84.4 용 인 시 1,099 843 76.7 부 천 시 617 539 87.4 안 산 시 680 501 73.7 안 양 시 540 501 92.8 화 성 시 748 568 75.9 평 택 시 427 303 71.0 시 흥 시 421 354 84.1 광 명 시 365 285 78.1 김 포 시 408 305 74.8 군 포 시 297 188 63.3 광 주 시 366 236 64.5 이 천 시 173 151 87.3 오 산 시 257 238 92.6 안 성 시 229 191 83.4 의 왕 시 165 136 82.4 하 남 시 172 129 75.0 여 주 시 78 63 80.8 양 평 군 61 41 67.2 과 천 시 50 45 90.0 경기 북부 고 양 시 1,002 703 70.2 남양주시 710 560 78.9 의정부시 523 384 73.4 파 주 시 511 355 69.5 양 주 시 284 222 78.2 구 리 시 167 130 77.8 포 천 시 143 104 72.7 동두천시 124 101 81.5 가 평 군 38 35 92.1 연 천 군 39 28 71.8 자료 보육통계 (2015년) 보육통계 (2015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212 구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정원 현원 비율 측정방법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현원 / 정원 * 100 단위 명 명 % 경기도 563 553 98.2% 경기 남부 수 원 시 33 33 100.0% 성 남 시 30 30 100.0% 용 인 시 36 38 105.6% 부 천 시 30 30 100.0% 안 산 시 63 60 95.2% 안 양 시 48 44 91.7% 화 성 시 0 - 평 택 시 0 - 시 흥 시 18 16 88.9% 광 명 시 0 - 김 포 시 30 31 103.3% 군 포 시 0 - 광 주 시 39 39 100.0% 이 천 시 0 - 0.0% 오 산 시 42 42 100.0% 안 성 시 42 37 88.1% 의 왕 시 0 - 하 남 시 0 - 여 주 시 0 - 양 평 군 0 - 과 천 시 0 - 경기 북부 고 양 시 24 24 100.0% 남양주시 0 - 의정부시 0 - 파 주 시 42 41 97.6% 양 주 시 32 32 100.0% 구 리 시 0 - 포 천 시 21 21 100.0% 동두천시 33 35 106.1% 가 평 군 0 - 연 천 군 0 -   자료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어린이집 찾기(2016년)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어린이집 찾기(2016년)

부 록 213 구분 관내 어린이집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관내 어린이집 계 직장어린이집 설치 개소 수 비율 측정방법 직장어린이집 설치 개소 수 / 관내 어린이집 계 * 100 단위 개 개 % 경기도 12,689 170 1.34% 경기 남부 수 원 시 1,266 17 1.34% 성 남 시 729 30 4.12% 용 인 시 1,099 15 1.36% 부 천 시 617 8 1.30% 안 산 시 680 5 0.74% 안 양 시 540 5 0.93% 화 성 시 748 6 0.80% 평 택 시 427 6 1.41% 시 흥 시 421 2 0.48% 광 명 시 365 2 0.55% 김 포 시 408 3 0.74% 군 포 시 297 4 1.35% 광 주 시 366 2 0.55% 이 천 시 173 4 2.31% 오 산 시 257 4 1.56% 안 성 시 229 2 0.87% 의 왕 시 165 2 1.21% 하 남 시 172 1 0.58% 여 주 시 78 1 1.28% 양 평 군 61 1 1.64% 과 천 시 50 7 14.00% 경기 북부 고 양 시 1,002 20 2.00% 남양주시 710 1 0.14% 의정부시 523 2 0.38% 파 주 시 511 10 1.96% 양 주 시 284 1 0.35% 구 리 시 167 1 0.60% 포 천 시 143 5 3.50% 동두천시 124 - 0.00% 가 평 군 38 1 2.63% 연 천 군 39 2 5.13% 자료 보육통계(2015년) 보육통계(2015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214 구분 장애아동 발달재활사업 재정지원액 증감율 2015년도 예산 2014년도 예산 비율 측정방법 (2015년도 예산-2014년도 예산)/2014년도 예산 * 100 단위 원 원 % 경기도 11,236,569,000 10,577,659,000 6.23% 경기 남부 수 원 시 1,332,371,000 1,218,004,000 9.39% 성 남 시 1,118,700,000 1,022,674,000 9.39% 용 인 시 1,271,914,000 1,162,736,000 9.39% 부 천 시 1,670,755,000 1,527,341,000 9.39% 안 산 시 1,933,412,000 1,767,451,000 9.39% 안 양 시 773,360,000 706,978,000 9.39% 화 성 시 817,136,000 746,996,000 9.39% 평 택 시 870,640,000 795,907,000 9.39% 시 흥 시 880,369,000 804,801,000 9.39% 광 명 시 497,997,000 497,997,000 0.00% 김 포 시 561,781,000 513,560,000 9.39% 군 포 시 457,405,000 418,121,000 9.40% 광 주 시 806,680,000 737,437,000 9.39% 이 천 시 350,199,000 320,140,000 9.39% 오 산 시 235,898,000 215,651,000 9.39% 안 성 시 1,933,412,000 1,767,451,000 9.39% 의 왕 시 235,898,000 215,651,000 9.39% 하 남 시 226,172,000 206,758,000 9.39% 여 주 시 325,882,000 297,909,000 9.39% 양 평 군 197,717,000 180,747,000 9.39% 과 천 시 80,036,000 80,036,000 0.00% 경기 북부 고 양 시 1,928,574,000 1,784,999,000 8.04% 남양주시 1,285,713,000 1,180,000,000 8.96% 의정부시 1,096,274,000 994,000,000 10.29% 파 주 시 714,285,000 603,230,000 18.41% 양 주 시 428,572,000 350,000,000 22.45% 구 리 시 428,572,000 417,000,000 2.78% 포 천 시 214,286,000 177,000,000 21.07% 동두천시 242,858,000 230,000,000 5.59% 가 평 군 85,714,000 77,000,000 11.32% 연 천 군 57,142,000 43,144,000 32.44% 자료 각 시군 홈페이지-예산 내역 각 시군 홈페이지-예산 내역

부 록 215 구분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특수어린이집 정원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 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측정방법 (특수어린이집 정원/6세 미만 영유아 인구)*1,000 단위 명 명 명 경기도 735,868 114,368 155 경기 남부 수 원 시 71,534 7,782 109 성 남 시 49,893 8,942 179 용 인 시 64,669 5,427 84 부 천 시 42,099 5,452 130 안 산 시 35,266 8,124 230 안 양 시 29,973 4,696 157 화 성 시 51,829 5,795 112 평 택 시 28,414 3,346 118 시 흥 시 22,146 6,231 281 광 명 시 20,050 3,153 157 김 포 시 26,120 2,989 114 군 포 시 17,463 3,140 180 광 주 시 20,944 3,598 172 이 천 시 12,993 3,472 267 오 산 시 16,535 3,902 236 안 성 시 10,324 1,447 140 의 왕 시 8,801 2,161 246 하 남 시 11,151 1,120 100 여 주 시 5,379 890 165 양 평 군 4,568 2,072 454 과 천 시 3,037 1,938 638 경기 북부 고 양 시 53,763 6,937 129 남양주시 41,433 6,942 168 의정부시 21,473 3,222 150 파 주 시 28,318 2,253 80 양 주 시 11,915 1,623 136 구 리 시 9,233 2,092 227 포 천 시 6,769 3,164 467 동두천시 5,063 1,062 210 가 평 군 2,446 502 205 연 천 군 2,267 894 394 자료 주민등록 인구 통계(2016년)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어린이집 찾기(2016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216 2) 돌봄(성인) 구분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전체 장애인 수 1+2급 장애인 수 값 측정방법 전체 장애인 수 + 1ㆍ2등급 장애인 수 단위 명 명 명 경기도 512,882 109,859 622,741 경기 남부 수 원 시 40,693 8,655 49,348 성 남 시 35,150 7,984 43,134 용 인 시 31,444 6,949 38,393 부 천 시 35,204 7,390 42,594 안 산 시 32,013 6,341 38,354 안 양 시 21,466 4,358 25,824 화 성 시 21,727 4,401 26,128 평 택 시 22,173 4,302 26,475 시 흥 시 16,548 3,099 19,647 광 명 시 13,889 3,000 16,889 김 포 시 14,093 2,941 17,034 군 포 시 10,957 2,290 13,247 광 주 시 13,599 3,044 16,643 이 천 시 10,126 2,380 12,506 오 산 시 7,790 1,784 9,574 안 성 시 10,089 2,218 12,307 의 왕 시 5,950 1,135 7,085 하 남 시 7,375 1,535 8,910 여 주 시 6,961 1,625 8,586 양 평 군 7,168 1,785 8,953 과 천 시 2,152 492 2,644 경기 북부 고 양 시 37,366 8,678 46,044 남양주시 28,429 5,604 34,033 의정부시 19,417 4,216 23,633 파 주 시 18,565 4,055 22,620 양 주 시 10,529 2,313 12,842 구 리 시 7,873 1,565 9,438 포 천 시 9,737 2,062 11,799 동두천시 5,820 1,312 7,132 가 평 군 5,211 1,571 6,782 연 천 군 3,368 775 4,143 자료 KOSIS 등록 장애인 수

부 록 217 구분 상대적 노인 돌봄 욕구 규모 65세 이상 노인 수 80세 이상 노인 수 합 측정방법 65세 이상 노인 수 + 80세 이상 노인 수 단위 명 명 명 경기도 1,318,882 268,743 1,587,625 경기 남부 수 원 시 99,750 20,285 120,035 성 남 시 106,386 21,365 127,751 용 인 시 53,282 19,579 123,697 부 천 시 82,410 16,409 98,819 안 산 시 55,613 11,778 67,391 안 양 시 59,809 12,168 71,977 화 성 시 49,417 10,209 59,626 평 택 시 51,536 10,829 62,365 시 흥 시 30,190 6,100 36,290 광 명 시 35,511 6,815 42,326 김 포 시 38,039 7,340 45,379 군 포 시 27,501 6,197 33,698 광 주 시 32,816 5,907 38,723 이 천 시 24,629 5,542 30,171 오 산 시 15,364 2,755 18,119 안 성 시 25,846 6,004 31,850 의 왕 시 16,338 3,583 19,921 하 남 시 19,325 3,553 22,878 여 주 시 19,233 4,420 23,653 양 평 군 22,672 5,068 27,740 과 천 시 7,929 2,017 9,946 경기 북부 고 양 시 110,050 24,349 134,399 남양주시 72,414 13,325 85,739 의정부시 53,282 10,149 63,431 파 주 시 50,440 10,665 61,105 양 주 시 25,998 4,940 30,938 구 리 시 19,368 3,596 22,964 포 천 시 23,892 5,177 29,069 동두천시 15,626 3,195 18,821 가 평 군 13,350 3,104 16,454 연 천 군 10,030 5,068 12,350 자료 주민등록 인구통계(201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2015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218 3) 보호안전 구분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아동 인구 수 아동보호 전문기관 노인 인구 수 노인보호 전문기관 성인인구 가정폭력 상담소 결과 값 측정방법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인구*10000)+(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인구 *10000)+(가정폭력상담소/성인구*10000) 단위 명 개 명 개 명 개 개 경기도 767,563 13 1,254,445 3 8,500,056 38 0.24 경기 남부 수 원 시 71,875 94,472 828,511 2 0.02 성 남 시 53,159 2 101,943 1 687,847 2 0.50 용 인 시 71,537 98,344 633,417 1 0.02 부 천 시 44,906 1 78,455 618,011 2 0.26 안 산 시 42,013 53,780 505,209 1 0.02 안 양 시 33,062 2 57,295 427,295 4 0.70 화 성 시 43,828 45,860 355,785 1 0.03 평 택 시 28,626 1 49,568 302,771 1 0.38 시 흥 시 25,953 1 28,835 1 277,798 3 0.84 광 명 시 21,358 33,980 242,226 - 김 포 시 22,994 35,706 227,216 - 군 포 시 17,501 26,326 201,286 2 0.10 광 주 시 17,874 30,441 207,206 3 0.14 이 천 시 13,306 23,870 136,321 1 0.07 오 산 시 15,372 14,714 142,013 1 0.07 안 성 시 11,053 1 24,990 119,572 1 0.99 의 왕 시 8,893 1 15,556 110,981 1 1.21 하 남 시 8,023 17,346 104,155 1 0.10 여 주 시 5,982 1 18,674 71,400 1 1.81 양 평 군 5,262 21,528 66,876 - 과 천 시 4,323 1 7,727 48,089 1 2.52 경기 북부 고 양 시 61,290 1 104,096 1 693,135 2 0.29 남양주시 43,605 67,875 425,551 - 의정부시 24,775 50,891 295,785 1 0.03 파 주 시 27,662 48,009 272,156 1 0.04 양 주 시 13,695 24,607 133,515 - 구 리 시 10,975 18,528 130,737 - 포 천 시 8,254 23,279 104,317 1 0.10 동두천시 5,678 14,989 63,732 - 가 평 군 2,751 1 12,874 38,926 3 4.41 연 천 군 1,978   9,887   28,217 1 0.35 자료 2014 전국 아동학대 예방 보고서 (2014년) 전국노인보 호전문기관 현황 (2014년) 가정폭력 방지 시설안내 (2014년)

부 록 219 구분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단위면적 총 CCTV 설치 수 단위면적 당 CCTV 설치 수 측정방법 총CCTV 설치 수 / 단위면적(10㎢) * 100 단위 ㎢ 개 개 경기도 10,175 55,375 54 경기 남부 수 원 시 121 4,245 351 성 남 시 142 5,900 415 용 인 시 591 2,842 48 부 천 시 53 1,732 327 안 산 시 151 1,886 125 안 양 시 58 4,142 714 화 성 시 690 2,391 35 평 택 시 458 1,872 41 시 흥 시 136 2,347 173 광 명 시 39 1,413 362 김 포 시 277 2,153 78 군 포 시 36 1,355 376 광 주 시 431 972 23 이 천 시 461 1,210 26 오 산 시 43 1,298 302 안 성 시 553 772 14 의 왕 시 54 1,342 249 하 남 시 93 932 100 여 주 시 608 331 5 양 평 군 878 760 9 과 천 시 36 503 140 경기 북부 고 양 시 268 3,955 148 남양주시 458 1,958 43 의정부시 82 2,024 247 파 주 시 673 1,185 18 양 주 시 310 1,327 43 구 리 시 33 913 277 포 천 시 827 1,206 15 동두천시 96 1,053 110 가 평 군 844 534 6 연 천 군 676 822 12 자료 e-지방지표(2015년) 경기데이터드림- CCTV 현황(2016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220 구분 인적재난 피해율 인구 수 재난명 사망 부상 실종 비율 측정방법 (사망 인원+부상 인원+실종 인원)/인구 수 * 10,000 단위 명 - 명 명 명 % 경기도 12,357,830 총 계 0 116 9 1.0 경기 남부 수 원 시 1,174,228 - 성 남 시 974,608 - 용 인 시 961,026 - 부 천 시 855,586 - 안 산 시 707,876 세월호 침몰사고 295 - 9 42.9 안 양 시 600,809 - 화 성 시 540,862 - 평 택 시 449,555 - 시 흥 시 394,639 - 광 명 시 348,560 - 김 포 시 340,310 - 군 포 시 288,408 - 광 주 시 298,858 - 이 천 시 205,014 - 오 산 시 208,565 - 안 성 시 181,896 - 의 왕 시 158,482 - 하 남 시 148,896 - 여 주 시 110,386 - 양 평 군 105,379 - 과 천 시 70,156 - 경기 북부 고 양 시 1,006,154 고양종합 터미널 지하공사장 화재사고 8 116 0 12.3 남양주시 636,256 - 의정부시 431,112 - 파 주 시 411,348 - 양 주 시 202,072 - 구 리 시 186,820 - 포 천 시 155,798 - 동두천시 97,595 - 가 평 군 61,213 - 연 천 군 45,363         -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2015) 국민안전처 통계연보(2015년)

부 록 221 4) 건강 구분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예산 비율(기초단위 측정) 지역 총예산 지역별 보건의료 예산 비율 측정방법 지역별 보건의료 예산 / 지역 총예산 * 100 단위 원 원 % 경기도 15,985,197,805,000 232,969,455,000 1.5 경기 남부 수 원 시 1,741,401,579,000 33,846,203,000 1.9 성 남 시 1,552,824,202,000 65,232,690,000 4.2 용 인 시 1,373,868,719,000 29,590,790,000 2.2 부 천 시 1,013,676,561,000 19,308,644,000 1.9 안 산 시 1,015,732,590,000 21,336,222,000 2.1 안 양 시 776,311,709,000 16,213,534,000 2.1 화 성 시 1,165,037,758,000 26,427,381,000 2.3 평 택 시 - - - 시 흥 시 569,043,796,000 11,043,560,000 1.9 광 명 시 - - - 김 포 시 387,270,999,000 11,286,020,000 2.9 군 포 시 386,954,293,000 10,789,731,000 2.8 광 주 시 - - - 이 천 시 - - - 오 산 시 308,106,548,000 9,651,888,000 3.1 안 성 시 453,021,185,000 5,939,008,000 1.3 의 왕 시 245,281,149,000 5,185,816,000 2.1 하 남 시 288,606,625,000 5,952,997,000 2.1 여 주 시 - - - 양 평 군 335,898,858,000 7,901,597,000 2.4 과 천 시 181,876,993,000 2,774,120,000 1.5 경기 북부 고 양 시 1,164,527,212,000 30,133,359,000 2.6 남양주시 769,263,206,000 18,826,874,000 2.4 의정부시 562,989,696,000 11,792,090,000 2.1 파 주 시 654,509,849,000 12,044,850,000 1.8 양 주 시 408,681,671,000 6,569,715,000 1.6 구 리 시 - - - 포 천 시 - - - 동두천시 245,424,603,000 5,863,748,000 2.4 가 평 군 - - - 연 천 군 288,438,000,000 5,266,304,000 1.8 자료 각 시군 홈페이지-예산 내역 각 시군 홈페이지-예산 내역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222 구분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조사 대상자 수 경제적 이유로 필요 의료서비스(치과제외) 미치료자 비율 측정방법 (경제적 이유로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 경험/조사 대상자 수)*100 단위 명 명 % 경기도 41,192 840 2.04 경기 남부 수 원 시 3,675 74 2.01 성 남 시 2,753 56 2.03 용 인 시 2,769 41 1.48 부 천 시 2,743 52 1.90 안 산 시 1,841 49 2.66 안 양 시 1,851 27 1.46 화 성 시 918 7 0.76 평 택 시 1,832 53 2.89 시 흥 시 920 27 2.93 광 명 시 919 29 3.16 김 포 시 913 19 2.08 군 포 시 917 24 2.62 광 주 시 919 20 2.18 이 천 시 912 19 2.08 오 산 시 914 22 2.41 안 성 시 917 22 2.40 의 왕 시 912 15 1.64 하 남 시 918 14 1.53 여 주 시 909 27 2.97 양 평 군 910 12 1.32 과 천 시 896 11 1.22 경기 북부 고 양 시 2,746 52 1.89 남양주시 917 22 2.40 의정부시 916 38 4.15 파 주 시 916 13 1.42 양 주 시 910 15 1.65 구 리 시 912 6 0.66 포 천 시 910 21 2.31 동두천시 905 22 2.43 가 평 군 897 13 1.45 연 천 군 903 18 1.99 자료 지역사회건강조사(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2014년)

부 록 223 구분 보건기관 이용자 비율 전체 응답자 수 이용 경험자 수 비율 측정방법 (이용 경험 / 전체 수)* 100 단위 명 명 % 경기도 41,192 10,044 24.38 경기 남부 수 원 시 3,675 754 20.52 성 남 시 2,753 587 21.32 용 인 시 2,769 588 21.24 부 천 시 2,743 475 17.32 안 산 시 1,841 388 21.08 안 양 시 1,851 363 19.61 화 성 시 918 213 23.20 평 택 시 1,832 595 32.48 시 흥 시 920 163 17.72 광 명 시 919 195 21.22 김 포 시 913 193 21.14 군 포 시 917 199 21.70 광 주 시 919 180 19.59 이 천 시 912 279 30.59 오 산 시 914 181 19.80 안 성 시 917 308 33.59 의 왕 시 912 200 21.93 하 남 시 918 243 26.47 여 주 시 909 380 41.80 양 평 군 910 366 40.22 과 천 시 898 272 30.29 경기 북부 고 양 시 2,746 580 21.12 남양주시 917 138 15.05 의정부시 916 239 26.09 파 주 시 916 219 23.91 양 주 시 910 177 19.45 구 리 시 912 236 25.88 포 천 시 910 258 28.35 동두천시 905 324 35.80 가 평 군 897 335 37.35 연 천 군 903 416 46.07 자료 지역사회건강조사(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2014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224 구분 주민 1만명당 공공체육시설 수 인구 수 체육시설 수 비율 측정방법 (체육시설 수 / 인구 수)* 10,000 단위 명 개 % 경기도 12,357,830 3254 2.63 경기 남부 수 원 시 1,174,228 180 1.53 성 남 시 974,608 190 1.95 용 인 시 961,026 301 3.13 부 천 시 855,586 270 3.16 안 산 시 707,876 247 3.49 안 양 시 600,809 96 1.60 화 성 시 540,862 160 2.96 평 택 시 449,555 125 2.78 시 흥 시 394,639 80 2.03 광 명 시 348,560 27 0.77 김 포 시 340,310 35 1.03 군 포 시 288,408 23 0.80 광 주 시 298,858 38 1.27 이 천 시 205,014 56 2.73 오 산 시 208,565 100 4.79 안 성 시 181,896 58 3.19 의 왕 시 158,482 30 1.89 하 남 시 148,896 41 2.75 여 주 시 110,386 74 6.70 양 평 군 105,379 66 6.26 과 천 시 70,156 50 7.13 경기 북부 고 양 시 1,006,154 270 2.68 남양주시 636,256 111 1.74 의정부시 431,112 144 3.34 파 주 시 411,348 61 1.48 양 주 시 202,072 86 4.26 구 리 시 186,820 39 2.09 포 천 시 155,798 114 7.32 동두천시 97,595 87 8.91 가 평 군 61,213 45 7.35 연 천 군 45,363 43 9.48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2014년) 경기도 기본통계 (2014년)

부 록 225 구분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65세 이상 전체 응답자수 예방접종자 수 비율 측정방법 (예방접종자 수 / 65세 이상 전체 응답자 수)* 100 단위 명 명 % 경기도 41,192 6026 14.63 경기 남부 수 원 시 3,675 387 10.53 성 남 시 2,753 393 14.28 용 인 시 2,769 339 12.24 부 천 시 2,743 342 12.47 안 산 시 1,841 205 11.14 안 양 시 1,851 221 11.94 화 성 시 918 118 12.85 평 택 시 1,832 304 16.59 시 흥 시 920 83 9.02 광 명 시 919 102 11.10 김 포 시 913 123 13.47 군 포 시 917 108 11.78 광 주 시 919 130 14.15 이 천 시 912 127 13.93 오 산 시 914 75 8.21 안 성 시 917 177 19.30 의 왕 시 912 95 10.42 하 남 시 918 173 18.85 여 주 시 909 199 21.89 양 평 군 910 264 29.01 과 천 시 898 134 14.92 경기 북부 고 양 시 2,746 382 13.91 남양주시 917 126 13.74 의정부시 916 172 18.78 파 주 시 916 157 17.14 양 주 시 910 138 15.16 구 리 시 912 120 13.16 포 천 시 910 172 18.90 동두천시 905 199 21.99 가 평 군 897 204 22.74 연 천 군 903 257 28.46 자료 지역사회건강조사(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2014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226 구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건강검진 대상 인원 건강검진 수검 인원 비율 측정방법 건강검진 수검 인원 / 건강검진 대상 인원 * 100 단위 명 명 % 경기도 3,869,304 2,873,259 74% 경기 남부 수 원 시 368,655 281,064 76% 성 남 시 297,939 214,766 72% 용 인 시 275,935 199,714 72% 부 천 시 273,257 204,515 75% 안 산 시 239,605 180,046 75% 안 양 시 191,994 145,474 76% 화 성 시 185,178 145,357 78% 평 택 시 151,300 117,749 78% 시 흥 시 131,998 98,290 74% 광 명 시 108,582 81,790 75% 김 포 시 98,976 73,317 74% 군 포 시 92,153 71,032 77% 광 주 시 90,551 64,767 72% 이 천 시 71,115 53,400 75% 오 산 시 64,493 50,178 78% 안 성 시 64,632 50,353 78% 의 왕 시 50,265 37,903 75% 하 남 시 45,006 32,125 71% 여 주 시 35,221 24,876 71% 양 평 군 33,580 22,584 67% 과 천 시 21,025 15,039 72% 경기 북부 고 양 시 293,791 212,553 72% 남양주시 179,068 128,849 72% 의정부시 129,210 93,324 72% 파 주 시 132,053 99,047 75% 양 주 시 64,604 46,906 73% 구 리 시 56,475 41,263 73% 포 천 시 56,477 40,020 71% 동두천시 30,190 21,606 72% 가 평 군 20,116 14,220 71% 연 천 군 15,860 11,132 70% 자료 건강검진통계연보 (2014년) 건강검진통계연보 (2014년)

부 록 227 구분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전체 응답자수 교통 문제로 인한 응답자 수 비율 측정방법 (교통 문제로 인한 응답자 수 / 전체 응답자수)*100 단위 명 명 % 경기도 41,192 192 0.47 경기 남부 수 원 시 3,675 7 0.19 성 남 시 2,753 0 0.00 용 인 시 2,769 7 0.25 부 천 시 2,743 4 0.15 안 산 시 1,841 6 0.33 안 양 시 1,851 3 0.16 화 성 시 918 5 0.54 평 택 시 1,832 19 1.04 시 흥 시 920 2 0.22 광 명 시 919 2 0.22 김 포 시 913 12 1.31 군 포 시 917 2 0.22 광 주 시 919 1 0.11 이 천 시 912 3 0.33 오 산 시 914 6 0.66 안 성 시 917 8 0.87 의 왕 시 912 2 0.22 하 남 시 918 4 0.44 여 주 시 909 12 1.32 양 평 군 910 14 1.54 과 천 시 898 2 0.22 경기 북부 고 양 시 2,746 5 0.18 남양주시 917 7 0.76 의정부시 916 4 0.44 파 주 시 916 6 0.66 양 주 시 910 8 0.88 구 리 시 912 1 0.11 포 천 시 910 6 0.66 동두천시 905 4 0.44 가 평 군 897 11 1.23 연 천 군 903 19 2.10 자료 지역사회건강조사(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2014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228 구분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인구수 병상수 결과값 측정방법 병상 수(A) / 인구 수(C) * 10,000 단위 명 명 병상수 경기도 12,357,830 122,695 99 경기 남부 수 원 시 1,174,228 10,115 86 성 남 시 974,608 9,662 99 용 인 시 961,026 8,394 87 부 천 시 855,586 11,614 136 안 산 시 707,876 9,146 129 안 양 시 600,809 4,561 76 화 성 시 540,862 4,356 81 평 택 시 449,555 3,797 84 시 흥 시 394,639 4,155 105 광 명 시 348,560 1,998 57 김 포 시 340,310 2,670 78 군 포 시 288,408 2,447 85 광 주 시 298,858 1,321 44 이 천 시 205,014 1,891 92 오 산 시 208,565 2,086 100 안 성 시 181,896 2,431 134 의 왕 시 158,482 2,007 127 하 남 시 148,896 702 47 여 주 시 110,386 1,793 162 양 평 군 105,379 971 92 과 천 시 70,156 13 2 경기 북부 고 양 시 1,006,154 11,908 118 남양주시 636,256 5,477 86 의정부시 431,112 5,726 133 파 주 시 411,348 3,682 90 양 주 시 202,072 2,101 104 구 리 시 186,820 2,873 154 포 천 시 155,798 1,436 92 동두천시 97,595 2,190 224 가 평 군 61,213 869 142 연 천 군 45,363 303 67 자료 주민등록 인구통계(2014년) 경기도 기본통계 (2014년)

부 록 229 구분 인구 1만명당 의사수 인구수 의사수 결과값 측정방법 의사 수(A) / 인구 수(C) * 10,000 단위 명 명 명 경기도 12,357,830 17,577 14 경기 남부 수 원 시 1,174,228 2,392 20 성 남 시 974,608 2,509 26 용 인 시 961,026 878 9 부 천 시 855,586 1,473 17 안 산 시 707,876 1,007 14 안 양 시 600,809 1,088 18 화 성 시 540,862 539 10 평 택 시 449,555 482 11 시 흥 시 394,639 356 9 광 명 시 348,560 373 11 김 포 시 340,310 320 9 군 포 시 288,408 358 12 광 주 시 298,858 93 3 이 천 시 205,014 198 10 오 산 시 208,565 219 11 안 성 시 181,896 148 8 의 왕 시 158,482 221 14 하 남 시 148,896 115 8 여 주 시 110,386 107 10 양 평 군 105,379 87 8 과 천 시 70,156 34 5 경기 북부 고 양 시 1,006,154 2,228 22 남양주시 636,256 516 8 의정부시 431,112 765 18 파 주 시 411,348 216 5 양 주 시 202,072 176 9 구 리 시 186,820 337 18 포 천 시 155,798 143 9 동두천시 97,595 116 12 가 평 군 61,213 61 10 연 천 군 45,363 22 5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2014년) 경기도 기본통계 (2014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230 구분 인구 1만명당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인구 수 프로그램 수 비율 측정방법 프로그램 수 / 인구 수 * 10,000 단위 명 개 % 경기도 12,522,606 37,392 29.86 경기 남부 수 원 시 1,184,624 2,453 20.71 성 남 시 971,424 4,870 50.13 용 인 시 975,746 5,111 52.38 부 천 시 848,987 1,877 22.11 안 산 시 697,885 1,752 25.10 안 양 시 597,789 2,708 45.30 화 성 시 596,525 2,647 44.37 평 택 시 460,532 956 20.76 시 흥 시 398,256 706 17.73 광 명 시 344,978 496 14.38 김 포 시 349,990 1,299 37.12 군 포 시 287,519 531 18.47 광 주 시 312,579 269 8.61 이 천 시 204,935 479 23.37 오 산 시 206,828 854 41.29 안 성 시 180,199 480 26.64 의 왕 시 157,740 843 53.44 하 남 시 166,713 623 37.37 여 주 시 111,033 35 3.15 양 평 군 108,316 151 13.94 과 천 시 68,946 81 11.75 경기 북부 고 양 시 1,027,546 2,926 28.48 남양주시 653,454 473 7.24 의정부시 433,937 1,860 42.86 파 주 시 423,321 873 20.62 양 주 시 205,184 563 27.44 구 리 시 186,721 475 25.44 포 천 시 155,192 532 34.28 동두천시 97,974 335 34.19 가 평 군 62,008 9 1.45 연 천 군 45,725 125 27.34 자료 주민등록 인구통계(2015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15년) 5) 교육

부 록 231 구분 인구 1만명당 평생교육 교ㆍ강사수 인구 수 평생교육 교ㆍ.강사수 비율 측정방법 평생교육 교ㆍ강사수 / 인구 수 * 10,000 단위 명 명 % 경기도 12,522,606 9,378 7.49 경기 남부 수 원 시 1,184,624 1,136 9.59 성 남 시 971,424 1,036 10.66 용 인 시 975,746 1,201 12.31 부 천 시 848,987 687 8.09 안 산 시 697,885 557 7.98 안 양 시 597,789 472 7.90 화 성 시 596,525 525 8.80 평 택 시 460,532 292 6.34 시 흥 시 398,256 109 2.74 광 명 시 344,978 253 7.33 김 포 시 349,990 137 3.91 군 포 시 287,519 209 7.27 광 주 시 312,579 94 3.01 이 천 시 204,935 167 8.15 오 산 시 206,828 134 6.48 안 성 시 180,199 557 30.91 의 왕 시 157,740 46 2.92 하 남 시 166,713 73 4.38 여 주 시 111,033 9 0.81 양 평 군 108,316 89 8.22 과 천 시 68,946 45 6.53 경기 북부 고 양 시 1,027,546 830 8.08 남양주시 653,454 252 3.86 의정부시 433,937 323 7.44 파 주 시 423,321 198 4.68 양 주 시 205,184 12 0.58 구 리 시 186,721 193 10.34 포 천 시 155,192 111 7.15 동두천시 97,974 47 4.80 가 평 군 62,008 4 0.65 연 천 군 45,725 24 5.25 자료 주민등록 인구통계(2015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15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232 구분 평생교육사 수 인구 수 평생교육사 수 비율 측정방법 평생교육사 수 / 인구 수 * 100 단위 명 명 % 경기도 12,522,606 804 0.64 경기 남부 수 원 시 1,184,624 88 0.74 성 남 시 971,424 207 2.13 용 인 시 975,746 81 0.83 부 천 시 848,987 44 0.52 안 산 시 697,885 43 0.62 안 양 시 597,789 48 0.80 화 성 시 596,525 38 0.64 평 택 시 460,532 19 0.41 시 흥 시 398,256 20 0.50 광 명 시 344,978 17 0.49 김 포 시 349,990 11 0.31 군 포 시 287,519 12 0.42 광 주 시 312,579 15 0.48 이 천 시 204,935 20 0.98 오 산 시 206,828 15 0.73 안 성 시 180,199 9 0.50 의 왕 시 157,740 11 0.70 하 남 시 166,713 17 1.02 여 주 시 111,033 4 0.36 양 평 군 108,316 8 0.74 과 천 시 68,946 6 0.87 경기 북부 고 양 시 1,027,546 73 0.71 남양주시 653,454 34 0.52 의정부시 433,937 28 0.65 파 주 시 423,321 25 0.59 양 주 시 205,184 5 0.24 구 리 시 186,721 17 0.91 포 천 시 155,192 12 0.77 동두천시 97,974 2 0.20 가 평 군 62,008 5 0.81 연 천 군 45,725 6 1.31 자료 주민등록 인구통계(2015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15년)

부 록 233 구분 과밀학급 비율 전체 학급 수 과밀학급 수 비율 초 중 고 합계 초 중 고 합계 측정방법 (과밀학급 수/전체 학급 수)*100 단위 학급 수 % 경기도 28,907 12,064 8,666 49,637 2,978 8,546 5,849 17,373 35.0 경기 남부 수 원 시 2,590 1,208 799 4,597 283 846 658 1787 38.9 성 남 시 1,870 881 517 3,268 128 558 274 960 29.4 용 인 시 2,560 1,014 796 4,370 343 802 677 1822 41.7 부 천 시 1,662 796 762 3,220 88 602 184 874 27.1 안 산 시 1,575 814 585 2,974 91 614 349 1054 35.4 안 양 시 1,214 534 299 2,047 88 414 232 734 35.9 화 성 시 1,778 555 329 2,662 433 412 296 1141 42.9 평 택 시 1,137 295 195 1,627 128 205 150 483 29.7 시 흥 시 998 490 351 1,839 49 309 286 644 35.0 광 명 시 756 372 277 1,405 180 200 162 542 38.6 김 포 시 920 336 273 1,529 95 199 154 448 29.3 군 포 시 645 293 181 1,119 31 237 165 433 38.7 광 주 시 607 208 177 992 221 173 123 517 52.1 이 천 시 554 232 179 965 40 145 103 288 29.8 오 산 시 593 198 141 932 84 170 123 377 40.5 안 성 시 524 171 91 786 39 94 55 188 23.9 의 왕 시 315 147 64 526 13 96 16 125 23.8 하 남 시 312 148 99 559 24 50 22 96 17.2 여 주 시 304 92 47 443 8 68 23 99 22.3 양 평 군 253 48 33 334 14 17 5 36 10.8 과 천 시 141 71 71 283 3 68 13 84 29.7 경기 북부 고 양 시 2,153 1,054 873 4,080 144 832 729 1705 41.8 남양주시 1,592 602 432 2,626 125 452 301 878 33.4 의정부시 890 453 287 1,630 49 291 203 543 33.3 파 주 시 1114 370 220 1,704 174 279 163 616 36.2 양 주 시 563 188 132 883 74 145 119 338 38.3 구 리 시 389 185 190 764 15 146 158 319 41.8 포 천 시 390 160 134 684 8 66 57 131 19.2 동두천시 229 38 25 292 2 20 19 41 14.0 가 평 군 154 63 62 279 3 15 23 41 14.7 연 천 군 125 48 45 218 1 21 7 29 13.3 자료 경기교육통계연보 (2015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234 구분 학교당 특별교실 수 학교 수 특별교실 수 결과 값 초 중 고 합계 초 중 고 합계 측정방법 특별교실 수 / 학교 수 단위 개 반 반 경기도 1,210 526 324 2,060 5,607 622 3,160 9,389 4.6 경기 남부 수 원 시 95 50 30 175 551 51 272 874 5.0 성 남 시 68 39 20 127 333 38 205 576 4.5 용 인 시 100 45 26 171 427 41 203 671 3.9 부 천 시 62 31 24 117 369 40 291 700 6.0 안 산 시 54 28 15 97 239 52 100 391 4.0 안 양 시 41 20 11 72 262 21 157 440 6.1 화 성 시 76 25 15 116 328 23 103 454 3.9 평 택 시 52 13 9 74 192 23 70 285 3.9 시 흥 시 37 20 13 70 204 29 81 314 4.5 광 명 시 24 11 9 44 109 17 71 197 4.5 김 포 시 41 19 10 70 234 20 117 371 5.3 군 포 시 26 12 7 45 130 12 63 205 4.6 광 주 시 25 8 5 38 64 11 57 132 3.5 이 천 시 31 14 9 54 119 15 139 273 5.1 오 산 시 22 8 7 37 102 9 58 169 4.6 안 성 시 34 10 5 49 106 17 35 158 3.2 의 왕 시 13 7 3 23 56 6 29 91 4.0 하 남 시 16 8 6 30 71 7 57 135 4.5 여 주 시 23 8 4 35 61 12 27 100 2.9 양 평 군 22 6 4 32 53 6 42 101 3.2 과 천 시 4 2 2 8 20 2 12 34 4.3 경기 북부 고 양 시 82 40 31 153 445 44 318 807 5.3 남양주시 58 27 15 100 296 32 169 497 5.0 의정부시 32 17 10 59 211 22 172 405 6.9 파 주 시 57 17 9 83 196 17 79 292 3.5 양 주 시 32 8 6 46 112 8 48 168 3.7 구 리 시 15 7 5 27 64 7 45 116 4.3 포 천 시 31 13 6 50 121 20 61 202 4.0 동두천시 11 2 2 15 70 8 14 92 6.1 가 평 군 13 5 4 22 29 6 48 83 3.8 연 천 군 13 6 2 21 33 6 17 56 2.7 자료 경기교육통계연보 (2015년)

부 록 235 구분 초중고 학업중단율 재학생 학업 중단한 학생 수 비율 초 중 고 합계 초 중 고 합계 측정방법 (학업 중단한 학생 수/재학생)*100 단위 명 % 경기도 731,575 370,846 318,520 1,420,941 4,982 3,337 4,997 13,316 0.94 경기 남부 수 원 시 68,513 37,026 30,609 136,148 440 333 504 1,277 0.94 성 남 시 48,568 26,734 19,410 94,712 691 445 442 1,578 1.67 용 인 시 67,783 32,523 27,111 127,417 878 438 441 1,757 1.38 부 천 시 42,474 24,648 25,079 92,201 177 159 398 734 0.80 안 산 시 40,017 25,228 18,774 84,019 136 193 256 585 0.70 안 양 시 31,499 16,673 14,483 62,655 222 158 236 616 0.98 화 성 시 44,842 17,765 12,946 75,553 334 158 119 611 0.81 평 택 시 27,812 9,008 7,258 44,078 106 56 89 251 0.57 시 흥 시 24,994 14,642 14,351 53,987 84 83 155 322 0.60 광 명 시 20,718 11,175 9,839 41,732 111 56 136 303 0.73 김 포 시 22,951 9,872 8,561 41,384 140 90 157 387 0.94 군 포 시 16,802 9,360 8,454 34,616 110 80 189 379 1.09 광 주 시 16,940 6,731 5,647 29,318 78 35 88 201 0.69 이 천 시 12,787 6,689 5,672 25,148 36 40 125 201 0.80 오 산 시 15,598 6,477 6,559 28,634 58 43 71 172 0.60 안 성 시 10,861 4,701 2,831 18,393 58 40 38 136 0.74 의 왕 시 7,842 4,368 2,463 14,673 78 42 39 159 1.08 하 남 시 7,861 4,128 3,887 15,876 44 14 63 121 0.76 여 주 시 5,699 2,535 1,568 9,802 6 14 22 42 0.43 양 평 군 4,983 1,184 1,147 7,314 25 7 24 56 0.77 과 천 시 3,665 2,355 1,980 8,000 77 46 48 171 2.14 경기 북부 고 양 시 56,342 33,117 35,033 124,492 468 394 608 1,470 1.18 남양주시 41,286 18,633 15,866 75,785 209 123 269 601 0.79 의정부시 22,595 13,701 11,161 47,457 80 73 160 313 0.66 파 주 시 27,217 11,651 8,270 47,138 162 84 112 358 0.76 양 주 시 13,265 6,034 5,361 24,660 42 40 46 128 0.52 구 리 시 10,049 5,971 6,255 22,275 62 45 41 148 0.66 포 천 시 7,757 4,114 3,795 15,666 20 20 54 94 0.60 동두천시 5,358 1,033 1,374 7,765 29 5 14 48 0.62 가 평 군 2,684 1,591 1,620 5,895 16 15 33 64 1.09 연 천 군 1,813 1,179 1,156 4,148 5 8 20 33 0.80 자료 경기교육통계연보 (2015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236 구분 인구 1만명당 평생교육기관 수 기관 수 인구 수 비율 측정방법 기관 수/ 인구 수 * 10,000 단위 개 명 % 경기도 797 12,522,606 0.6 경기 남부 수 원 시 74 1,184,624 0.6 성 남 시 67 971,424 0.7 용 인 시 81 975,746 0.8 부 천 시 55 848,987 0.6 안 산 시 54 697,885 0.8 안 양 시 45 597,789 0.8 화 성 시 31 596,525 0.5 평 택 시 22 460,532 0.5 시 흥 시 17 398,256 0.4 광 명 시 21 344,978 0.6 김 포 시 16 349,990 0.5 군 포 시 13 287,519 0.5 광 주 시 15 312,579 0.5 이 천 시 17 204,935 0.8 오 산 시 13 206,828 0.6 안 성 시 13 180,199 0.7 의 왕 시 8 157,740 0.5 하 남 시 12 166,713 0.7 여 주 시 4 111,033 0.4 양 평 군 5 108,316 0.5 과 천 시 11 68,946 1.6 경기 북부 고 양 시 72 1,027,546 0.7 남양주시 30 653,454 0.5 의정부시 32 433,937 0.7 파 주 시 22 423,321 0.5 양 주 시 8 205,184 0.4 구 리 시 15 186,721 0.8 포 천 시 12 155,192 0.8 동두천시 3 97,974 0.3 가 평 군 7 62,008 1.1 연 천 군 2 45,725 0.4 자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201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2015년)

부 록 237 6) 고용 구분 장애인-노인일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액(장애인-노인인구대비) 등록장애인(15~6 4세) 수 장애인일자리 창출사업 자체사업예산액 노인(65세 이상) 수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자체사업예산액 계 측정방법 (장애인일자리 창출사업 자체사업예산액/등록장애인(15~64세) 수)+(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자체사업예산액/노인(65세 이상) 수) 단위 명 원 명 원 원 경기도 508,330 74,553,112 1,318,882 1,400,870 147.72 경기 남부 수 원 시 40,406 1,253,347 99,750 4,665,470 77.79 성 남 시 35,479 1,651,380 106,386 5,308,550 96.44 용 인 시 31,157 1,155,839 104,118 3,203,810 67.87 부 천 시 35,345 1,201,406 82,410 4,866,716 93.05 안 산 시 32,281 907,933 55,613 3,846,400 97.29 안 양 시 21,558 1,065,774 59,809 3,037,078 100.22 화 성 시 20,577 794,590 49,417 2,903,090 97.36 평 택 시 22,116 812,603 51,536 2,739,590 89.90 시 흥 시 16,516 605,988 30,190 2,882,030 132.15 광 명 시 14,005 693,915 35,511 2,430,660 118.00 김 포 시 13,791 479,937 38,039 1,734,576 80.40 군 포 시 10,996 504,284 27,501 1,985,252 118.05 광 주 시 13,191 349,610 32,816 1,587,380 74.88 이 천 시 10,163 592,211 24,629 1,629,710 124.44 오 산 시 7,726 470,396 15,364 1,307,930 146.01 안 성 시 10,096 580,573 25,846 1,200,380 103.95 의 왕 시 5,998 381,400 16,338 1,715,860 168.61 하 남 시 6,882 631,404 19,325 1,081,390 147.71 여 주 시 6,933 504,284 19,233 1,292,810 139.96 양 평 군 6,970 576,336 22,672 2,175,710 178.65 과 천 시 2,166 340,070 7,929 591,130 231.56 경기 북부 고 양 시 36,584 1,634,707 110,050 5,178,660 91.74 남양주시 27,721 802,087 72,414 3,031,643 70.80 의정부시 19,160 834,852 53,282 3,039,995 100.63 파 주 시 18,280 651,555 50,440 1,982,976 74.96 양 주 시 10,339 499,968 25,998 1,198,648 94.46 구 리 시 7,938 393,039 19,368 1,188,064 110.86 포 천 시 9,712 462,993 23,892 1,496,062 110.29 동두천시 5,716 475,661 15,626 2,591,470 249.06 가 평 군 5,167 202,339 13,350 1,264,672 133.89 연 천 군 3,361 217,185 10,030 900,400 154.39 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 (2015년) 경기도청 내부자료 (201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2015년) 경기도청 내부자료 (2015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238 구분 지자체 운영 장애인-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수(장애인-노인인구 대비) 장애인 참여 일자리 수 장애인 인구 노인 참여 일자리 수 노인 인구 계 측정방법 (장애인 참여 일자리 수/장애인 인구)+(노인 참여 일자리 수/노인 인구) 단위 개 명 개 명 개 경기도 2,336 508,330 40,988 1,318,882 0.04 경기 남부 수 원 시 117 40,406 2,863 99,750 0.03 성 남 시 149 35,479 3,102 106,386 0.03 용 인 시 120 31,157 1,673 104,118 0.02 부 천 시 121 35,345 2,599 82,410 0.03 안 산 시 94 32,281 2,331 55,613 0.04 안 양 시 115 21,558 1,632 59,809 0.03 화 성 시 77 20,577 1,578 49,417 0.04 평 택 시 78 22,116 1,358 51,536 0.03 시 흥 시 65 16,516 1,801 30,190 0.06 광 명 시 76 14,005 1,578 35,511 0.05 김 포 시 45 13,791 945 38,039 0.03 군 포 시 54 10,996 1,201 27,501 0.05 광 주 시 37 13,191 813 32,816 0.03 이 천 시 65 10,163 959 24,629 0.05 오 산 시 46 7,726 784 15,364 0.06 안 성 시 59 10,096 580 25,846 0.03 의 왕 시 38 5,998 1,004 16,338 0.07 하 남 시 71 6,882 578 19,325 0.04 여 주 시 54 6,933 672 19,233 0.04 양 평 군 58 6,970 1,085 22,672 0.06 과 천 시 38 2,166 294 7,929 0.05 경기 북부 고 양 시 168 36,584 2,906 110,050 0.03 남양주시 82 27,721 1,624 72,414 0.03 의정부시 80 19,160 1,622 53,282 0.03 파 주 시 66 18,280 907 50,440 0.02 양 주 시 79 10,339 646 25,998 0.03 구 리 시 44 7,938 667 19,368 0.04 포 천 시 41 9,712 729 23,892 0.03 동두천시 57 5,716 1,363 15,626 0.10 가 평 군 25 5,167 661 13,350 0.05 연 천 군 22 3,361 427 10,030 0.05 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 (2015년) 등록장애인 인구통계 경기도청 내부자료 (2015년) 주민등록인구통계 (2015년)

부 록 239 구분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증가율 해당년도 신규 인가된 사회적협동조합 수 전년도 (인가)사회적협동조합 수 비율 측정방법 (해당년도 신규 인가된 사회적협동조합 수-전년도 (인가)사회적협동조합 수)/ 전년도 (인가)사회적협동조합 수* 100 단위 개 개 % 경기도 1,134 1,484 -23.58 경기 남부 수 원 시 151 105 43.81 성 남 시 154 101 52.48 용 인 시 61 37 64.86 부 천 시 80 52 53.85 안 산 시 26 29 -10.34 안 양 시 15 24 -37.50 화 성 시 85 58 46.55 평 택 시 49 31 58.06 시 흥 시 48 28 71.43 광 명 시 3 19 -84.21 김 포 시 24 12 100.00 군 포 시 6 5 20.00 광 주 시 33 26 26.92 이 천 시 4 10 -60.00 오 산 시 20 6 233.33 안 성 시 18 10 80.00 의 왕 시 3 5 -40.00 하 남 시 6 5 20.00 여 주 시 23 19 21.05 양 평 군 과 천 시 20 18 11.11 경기 북부 고 양 시 110 72 52.78 남양주시 65 49 32.65 의정부시 파 주 시 42 35 20.00 양 주 시 12 7 71.43 구 리 시 12 10 20.00 포 천 시 30 18 66.67 동두천시 14 5 180.00 가 평 군 18 11 63.64 연 천 군 2 2 0.00 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2015년) 경기도청 내부자료(2015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240 7) 주거 구분 주택 이외의 거처가구 비율 전체 가구 수 주택 이외의 거처가구 수 비율 측정방법 (주택이외의 거처가구 수/ 전체 가구 수) *100 단위 가구 가구 % 경기도 4,537,581 163,742 3.61 경기 남부 수 원 시 444,991 11,235 2.52 성 남 시 365,646 21,365 5.84 용 인 시 330,661 7,760 2.35 부 천 시 310,306 13,385 4.31 안 산 시 283,872 8,059 2.84 안 양 시 209,332 5,576 2.66 화 성 시 211,944 11,613 5.48 평 택 시 171,406 4,856 2.83 시 흥 시 159,123 5,379 3.38 광 명 시 120,612 1,523 1.26 김 포 시 123,493 4,363 3.53 군 포 시 101,518 2,426 2.39 광 주 시 111,807 3,955 3.54 이 천 시 73,823 2,083 2.82 오 산 시 80,655 1,540 1.91 안 성 시 71,895 3,053 4.25 의 왕 시 53,949 1,530 2.84 하 남 시 56,482 2,896 5.13 여 주 시 41,002 1,652 4.03 양 평 군 40,191 1,505 3.74 과 천 시 22,728 615 2.71 경기 북부 고 양 시 357,370 25,142 7.04 남양주시 217,058 5,029 2.32 의정부시 156,212 3,419 2.19 파 주 시 145,784 3,574 2.45 양 주 시 72,551 2,618 3.61 구 리 시 64,598 1,193 1.85 포 천 시 60,178 3,828 6.36 동두천시 37,229 803 2.16 가 평 군 23,320 1,022 4.38 연 천 군 17,845 745 4.17 자료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2 016년)

부 록 241 구분 주거급여 지원 가구 비율 전체 가구 수 임차급여를 받는 임차 수급자, 수선유지 급여를 받는 자가수급자의 합 비율 측정방법 (임차급여를 받는 임차 수급자, 수선유지 급여를 받는 자가수급 가구의 합/전체 가구 수)* 100 단위 가구 가구 % 경기도 4,384,742 117,161 2.67 경기 남부 수 원 시 427,554 8,954 2.09 성 남 시 355,499 10,493 2.95 용 인 시 324,312 3,435 1.06 부 천 시 301,530 8,640 2.87 안 산 시 258,519 9,071 3.51 안 양 시 205,482 4,796 2.33 화 성 시 201,983 2,940 1.46 평 택 시 164,197 5,003 3.05 시 흥 시 144,569 3,489 2.41 광 명 시 117,670 3,284 2.79 김 포 시 118,224 2,919 2.47 군 포 시 98,130 2,805 2.86 광 주 시 107,862 2,138 1.98 이 천 시 71,691 1,689 2.36 오 산 시 76,663 1,456 1.90 안 성 시 68,665 2,405 3.50 의 왕 시 53,407 1,009 1.89 하 남 시 55,689 1,396 2.51 여 주 시 39,924 1,605 4.02 양 평 군 39,523 1,483 3.75 과 천 시 22,541 477 2.12 경기 북부 고 양 시 351,477 9,245 2.63 남양주시 214,763 5,618 2.62 의정부시 154,558 6,482 4.19 파 주 시 142,665 4,841 3.39 양 주 시 70,446 2,273 3.23 구 리 시 63,952 2,459 3.85 포 천 시 56,599 2,519 4.45 동두천시 36,214 2,042 5.64 가 평 군 22,900 1,139 4.97 연 천 군 17,534 1,056 6.02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년) 경기도청 내부자료(2015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242 구분 주거비 과부담가구 비율 (가구의 월임대료/가구의 월소득)×100이 25% 이상인 가구 전체 가구 비율 측정방법 [(가구의 월임대료/가구의 월소득)×100이 25% 이상인 가구]/전체가구*100 단위 가구 가구 % 경기도 2,920 6,838 42.70 경기 남부 수 원 시 102 282 36.17 성 남 시 200 346 57.80 용 인 시 138 241 57.26 부 천 시 101 300 33.67 안 산 시 98 374 26.20 안 양 시 122 237 51.48 화 성 시 120 222 54.05 평 택 시 64 171 37.43 시 흥 시 90 224 40.18 광 명 시 125 224 55.80 김 포 시 79 245 32.24 군 포 시 98 234 41.88 광 주 시 90 181 49.72 이 천 시 33 137 24.09 오 산 시 84 280 30.00 안 성 시 54 176 30.68 의 왕 시 139 236 58.90 하 남 시 110 236 46.61 여 주 시 26 89 29.21 양 평 군 42 88 47.73 과 천 시 148 225 65.78 경기 북부 고 양 시 163 313 52.08 남양주시 129 262 49.24 의정부시 93 272 34.19 파 주 시 90 219 41.10 양 주 시 63 203 31.03 구 리 시 171 318 53.77 포 천 시 45 136 33.09 동두천시 62 214 28.97 가 평 군 23 83 27.71 연 천 군 18 70 25.71 자료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부 록 243 구분 에너지 빈곤층 비율 사례 수 에너지 빈곤 층 비율 측정방법 에너지 빈곤 가구 수 / 사례 가구 수 *100 단위 가구 가구 % 경기도 18,441 5,875 31.86 경기 남부 수 원 시 666 157 23.57 성 남 시 680 183 26.91 용 인 시 669 178 26.61 부 천 시 758 149 19.66 안 산 시 670 77 11.49 안 양 시 609 112 18.39 화 성 시 692 211 30.49 평 택 시 575 171 29.74 시 흥 시 591 71 12.01 광 명 시 610 172 28.20 김 포 시 568 191 33.63 군 포 시 596 136 22.82 광 주 시 580 231 39.83 이 천 시 604 338 55.96 오 산 시 553 60 10.85 안 성 시 654 334 51.07 의 왕 시 541 107 19.78 하 남 시 474 97 20.46 여 주 시 553 329 59.49 양 평 군 483 320 66.25 과 천 시 445 114 25.62 경기 북부 고 양 시 745 126 16.91 남양주시 596 173 29.03 의정부시 672 144 21.43 파 주 시 580 234 40.34 양 주 시 560 118 21.07 구 리 시 605 188 31.07 포 천 시 584 312 53.42 동두천시 534 189 35.39 가 평 군 466 327 70.17 연 천 군 528 326 61.74 자료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244 구분 매입ㆍ전세 임대 공급 비율 매입ㆍ전세 임대 수 전체 주택 수 비율 측정방법 (매입ㆍ전세 임대 수/전체 주택 수)*100 단위 호 호 % 경기도 60,338 4,384,742 1.38 경기 남부 수 원 시 9,193 427,554 2.15 성 남 시 3,410 355,499 0.96 용 인 시 2,743 324,312 0.85 부 천 시 4,025 301,530 1.33 안 산 시 6,433 258,519 2.49 안 양 시 3,759 205,482 1.83 화 성 시 723 201,983 0.36 평 택 시 3,096 164,197 1.89 시 흥 시 1,551 144,569 1.07 광 명 시 1,646 117,670 1.40 김 포 시 388 118,224 0.33 군 포 시 1,731 98,130 1.76 광 주 시 1,400 107,862 1.30 이 천 시 1,150 71,691 1.60 오 산 시 1,430 76,663 1.87 안 성 시 370 68,665 0.54 의 왕 시 904 53,407 1.69 하 남 시 846 55,689 1.52 여 주 시 547 39,924 1.37 양 평 군 201 39,523 0.51 과 천 시 297 22,541 1.32 경기 북부 고 양 시 4,835 351,477 1.38 남양주시 2,802 214,763 1.30 의정부시 2,297 154,558 1.49 파 주 시 1,065 142,665 0.75 양 주 시 1,027 70,446 1.46 구 리 시 700 63,952 1.09 포 천 시 571 56,599 1.01 동두천시 899 36,214 2.48 가 평 군 126 22,900 0.55 연 천 군 174 17,534 0.99 자료 국토교통부 통계누리(2015년)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년)

부 록 245 구분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전체 주택 수 공공건설 주택 및 매입임대ㆍ전세임대 주택 수 비율 측정방법 (공공건설 주택 및 매입임대ㆍ전세임대 주택수)/전체 주택 수 *100 단위 호 호 % 경기도 4,261,725 309,037 7.25 경기 남부 수 원 시 419,737 26,653 6.35 성 남 시 325,799 23,981 7.36 용 인 시 318,525 20,468 6.43 부 천 시 294,002 12,624 4.29 안 산 시 261,933 12,005 4.58 안 양 시 198,651 6,235 3.14 화 성 시 179,964 24,582 13.66 평 택 시 175,965 15,211 8.64 시 흥 시 143,562 4,504 3.14 광 명 시 116,294 10,586 9.10 김 포 시 115,295 20,569 17.84 군 포 시 97,259 7,475 7.69 광 주 시 105,416 1,400 1.33 이 천 시 74,207 2,120 2.86 오 산 시 76,709 11,610 15.14 안 성 시 74,222 3,237 4.36 의 왕 시 51,635 4,685 9.07 하 남 시 48,479 6,482 13.37 여 주 시 41,010 547 1.33 양 평 군 39,894 201 0.50 과 천 시 21,601 297 1.37 경기 북부 고 양 시 319,088 24,134 7.56 남양주시 208,361 19,785 9.50 의정부시 150,217 9,916 6.60 파 주 시 139,103 22,533 16.20 양 주 시 70,176 8,747 12.46 구 리 시 60,673 700 1.15 포 천 시 53,804 2,930 5.45 동두천시 37,743 3,448 9.14 가 평 군 25,341 816 3.22 연 천 군 39,894 601 3.52 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2014년) 국토교통부 통계누리(2015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246 구분 (주거지) 강제이동비율 사례 수 강제이동 경험 가구 비율 측정방법 (강제이동 경험 가구 수 / 사례 수) *100 단위 가구 가구 % 경기도 4,796,785 274,031 5.7 경기 남부 수 원 시 455,878 11,369 2.5 성 남 시 382,166 24,121 6.3 용 인 시 350,312 17,101 4.9 부 천 시 320,697 31,703 9.9 안 산 시 276,563 21,325 7.7 안 양 시 219,506 19,471 8.9 화 성 시 224,199 10,223 4.6 평 택 시 183,666 6,547 3.6 시 흥 시 154,561 20,439 13.2 광 명 시 125,545 6,280 5.0 김 포 시 131,655 5,006 3.8 군 포 시 105,210 3,516 3.3 광 주 시 122,482 4,354 3.6 이 천 시 80,078 1,068 1.3 오 산 시 80,017 3,937 4.9 안 성 시 73,117 1,092 1.5 의 왕 시 57,569 2,035 3.5 하 남 시 65,461 2,888 4.4 여 주 시 46,418 593 1.3 양 평 군 47,810 806 1.7 과 천 시 24,497 1,906 7.8 경기 북부 고 양 시 386,324 41,604 10.8 남양주시 242,654 9,032 3.7 의정부시 167,418 7,849 4.7 파 주 시 168,835 6,487 3.8 양 주 시 78,692 207 0.3 구 리 시 69,815 5,941 8.5 포 천 시 66,474 1,186 1.8 동두천시 40,338 5,289 13.1 가 평 군 27,953 481 1.7 연 천 군 20,875 175 0.8 자료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부 록 247 구분 자가점유율 사례 수 자가거주자 비율 측정방법 자가거주자 / 사례 수 *100 단위 가구 가구 % 경기도 4,796,785 2,957,504 61.7 경기 남부 수 원 시 455,878 288,965 63.4 성 남 시 382,166 193,535 50.6 용 인 시 350,312 242,830 69.3 부 천 시 320,697 199,089 62.1 안 산 시 276,563 130,755 47.3 안 양 시 219,506 131,263 59.8 화 성 시 224,199 149,448 66.7 평 택 시 183,666 130,017 70.8 시 흥 시 154,561 104,037 67.3 광 명 시 125,545 83,744 66.7 김 포 시 131,655 76,133 57.8 군 포 시 105,210 68,517 65.1 광 주 시 122,482 83,112 67.9 이 천 시 80,078 55,113 68.8 오 산 시 80,017 41,583 52.0 안 성 시 73,117 53,235 72.8 의 왕 시 57,569 34,811 60.5 하 남 시 65,461 33,442 51.1 여 주 시 46,418 35,635 76.8 양 평 군 47,810 35,472 74.2 과 천 시 24,497 12,876 52.6 경기 북부 고 양 시 386,324 232,384 60.2 남양주시 242,654 136,945 56.4 의정부시 167,418 98,794 59.0 파 주 시 168,835 108,741 64.4 양 주 시 78,692 53,110 67.5 구 리 시 69,815 34,929 50.0 포 천 시 66,474 48,765 73.4 동두천시 40,338 22,539 55.9 가 평 군 27,953 21,483 76.9 연 천 군 20,875 16,202 77.6 자료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2016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248 구분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전체 주택 수 인구 비율 측정방법 주택 수/인구 수*1000 단위 호 명 % 경기도 3,063,384 11,786,622 259.9 경기 남부 수 원 시 260,423 1,077,535 241.7 성 남 시 223,405 980,190 227.9 용 인 시 242,362 876,550 276.5 부 천 시 222,503 875,204 254.2 안 산 시 157,912 714,891 220.9 안 양 시 160,729 621,714 258.5 화 성 시 143,067 505,838 282.8 평 택 시 116,435 419,457 277.6 시 흥 시 105,142 403,797 260.4 광 명 시 94,333 343,982 274.2 김 포 시 65,982 238,339 276.8 군 포 시 77,936 287,833 270.8 광 주 시 61,504 249,789 246.2 이 천 시 56,878 202,595 280.7 오 산 시 50,388 182,516 276.1 안 성 시 54,921 177,937 308.7 의 왕 시 39,656 147,443 269.0 하 남 시 32,885 150,479 218.5 여 주 시 32,080 109,250 293.6 양 평 군 27,256 95,833 284.4 과 천 시 16,266 72,279 225.0 경기 북부 고 양 시 241,545 950,115 254.2 남양주시 159,357 564,141 282.5 의정부시 114,912 431,801 266.1 파 주 시 96,428 355,632 271.1 양 주 시 57,593 196,706 292.8 구 리 시 46,881 196,398 238.7 포 천 시 43,407 158,658 273.6 동두천시 29,848 95,653 312.0 가 평 군 16,804 58,890 285.3 연 천 군 14,546 45,177 322.0 자료 통계청, 주택총조사(2010) 주민등록 인구통계 (2010년)

부 록 249 구분 주택보급률 일반가구 수 전체 주택 수 비율 측정방법 전체 주택 수/일반가구 수*100 단위 가구 호 % 경기도 4,355,689 4,261,725 98% 경기 남부 수 원 시 402,512 419,737 104% 성 남 시 361,365 325,799 90% 용 인 시 331,423 318,525 96% 부 천 시 311,219 294,002 95% 안 산 시 272,230 261,933 96% 안 양 시 206,290 198,651 96% 화 성 시 253,648 179,964 71% 평 택 시 141,895 175,965 124% 시 흥 시 150,950 143,562 95% 광 명 시 117,050 116,294 99% 김 포 시 83,079 115,295 139% 군 포 시 99,272 97,259 98% 광 주 시 82,917 105,416 127% 이 천 시 69,967 74,207 106% 오 산 시 94,764 76,709 81% 안 성 시 77,558 74,222 96% 의 왕 시 48,834 51,635 106% 하 남 시 53,965 48,479 90% 여 주 시 38,243 41,010 107% 양 평 군 33,620 39,894 119% 과 천 시 25,691 21,601 84% 경기 북부 고 양 시 328,364 319,088 97% 남양주시 214,804 208,361 97% 의정부시 155,452 150,217 97% 파 주 시 137,240 139,103 101% 양 주 시 77,306 70,176 91% 구 리 시 64,545 60,673 94% 포 천 시 47,973 53,804 112% 동두천시 37,864 37,743 100% 가 평 군 19,267 25,341 132% 연 천 군 16,382 17,060 104% 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2014년) 경기도청 내부자료(2014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250 8) 문화여가 구분 단위인구(10만명) 당 작은도서관 수 인구수 작은도서관수 비율 측정방법 작은도서관수/인구수*100,000 단위 명 개 % 경기도 12,522,606 1,287 10.28 경기 남부 수 원 시 1,184,624 112 9.45 성 남 시 971,424 96 9.88 용 인 시 975,746 98 10.04 부 천 시 848,987 78 9.19 안 산 시 697,885 63 9.03 안 양 시 597,789 71 11.88 화 성 시 596,525 94 15.76 평 택 시 460,532 27 5.86 시 흥 시 398,256 55 13.81 광 명 시 344,978 37 10.73 김 포 시 349,990 34 9.71 군 포 시 287,519 37 12.87 광 주 시 312,579 16 5.12 이 천 시 204,935 28 13.66 오 산 시 206,828 28 13.54 안 성 시 180,199 17 9.43 의 왕 시 157,740 29 18.38 하 남 시 166,713 7 4.20 여 주 시 111,033 16 14.41 양 평 군 108,316 6 5.54 과 천 시 68,946 9 13.05 고 양 시 1,027,546 74 7.20 경기 북부 남양주시 653,454 76 11.63 의정부시 433,937 36 8.30 파 주 시 423,321 47 11.10 양 주 시 205,184 45 21.93 구 리 시 186,721 14 7.50 포 천 시 155,192 14 9.02 동두천시 97,974 5 5.10 가 평 군 62,008 9 14.51 연 천 군 45,725 9 19.68 자료 주민등록 인구통계(2015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14년)

부 록 251 구분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인구수 도서관 장서 수 결과 값 측정방법 도서관 장서 수/인구수 단위 명 권 권 경기도 12,357,830 25,545,514 2.1 경기 남부 수 원 시 1,174,228 2,596,902 2.2 성 남 시 974,608 2,174,949 2.2 용 인 시 961,026 1,255,172 1.3 부 천 시 855,586 1,182,708 1.4 안 산 시 707,876 1,176,570 1.7 안 양 시 600,809 1,347,676 2.2 화 성 시 540,862 965,190 1.8 평 택 시 449,555 914,279 2.0 시 흥 시 394,639 867,819 2.2 광 명 시 348,560 795,587 2.3 김 포 시 340,310 617,379 1.8 군 포 시 288,408 885,039 3.1 광 주 시 298,858 560,288 1.9 이 천 시 205,014 393,082 1.9 오 산 시 208,565 492,764 2.4 안 성 시 181,896 519,247 2.9 의 왕 시 158,482 568,435 3.6 하 남 시 148,896 278,322 1.9 여 주 시 110,386 297,923 2.7 양 평 군 105,379 442,802 4.2 과 천 시 70,156 674,020 9.6 경기 북부 고 양 시 1,006,154 1,807,522 1.8 남양주시 636,256 935,894 1.5 의정부시 431,112 806,888 1.9 파 주 시 411,348 917,462 2.2 양 주 시 202,072 355,408 1.8 구 리 시 186,820 528,769 2.8 포 천 시 155,798 398,874 2.6 동두천시 97,595 306,186 3.1 가 평 군 61,213 321,892 5.3 연 천 군 45,363 160,466 3.5 자료 주민등록 인구통계(2014년) 도서관정책과 자료 (2014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252 구분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 인구수 지역 내 스크린 수 결과 값 측정방법 지역 내 스크린 수/인구수*100,000 단위 명 개 개 경기도 12,522,606 536 4.3 경기 남부 수 원 시 1,184,624 59 5.0 성 남 시 971,424 47 4.8 용 인 시 975,746 24 2.5 부 천 시 848,987 51 6.0 안 산 시 697,885 39 5.6 안 양 시 597,789 45 7.5 화 성 시 596,525 24 4.0 평 택 시 460,532 26 5.6 시 흥 시 398,256 12 3.0 광 명 시 344,978 19 5.5 김 포 시 349,990 15 4.3 군 포 시 287,519 6 2.1 광 주 시 312,579 3 1.0 이 천 시 204,935 9 4.4 오 산 시 206,828 12 5.8 안 성 시 180,199 2 1.1 의 왕 시 157,740 - 0.0 하 남 시 166,713 - 0.0 여 주 시 111,033 3 2.7 양 평 군 108,316 1 0.9 과 천 시 68,946 - 0.0 경기 북부 고 양 시 1,027,546 58 5.6 남양주시 653,454 16 2.4 의정부시 433,937 17 3.9 파 주 시 423,321 24 5.7 양 주 시 205,184 7 3.4 구 리 시 186,721 14 7.5 포 천 시 155,192 - 0.0 동두천시 97,974 3 3.1 가 평 군 62,008 - 0.0 연 천 군 45,725 - 0.0 자료 주민등록 인구통계(2015년) 영화진흥위원회-산업 통계 (2015년)

부 록 253 9) 환경 구분 상수도 보급률 인구수 급수 인구 비율 측정방법 단위 명 명 % 경기도 12,522,606 12,238,599 91.3 경기 남부 수 원 시 1,184,624 1,178,509 100 성 남 시 971,424 994,299 99.89 용 인 시 975,746 951,785 99.57 부 천 시 848,987 880,907 100 안 산 시 697,885 761,445 99.81 안 양 시 597,789 614,213 99.92 화 성 시 596,525 541,887 97.09 평 택 시 460,532 441,532 96.69 시 흥 시 398,256 421,971 99.8 광 명 시 344,978 357,707 100 김 포 시 349,990 296,532 91.09 군 포 시 287,519 291,970 99.99 광 주 시 312,579 255,779 86.3 이 천 시 204,935 193,733 92 오 산 시 206,828 210,626 99.66 안 성 시 180,199 170,846 89.82 의 왕 시 157,740 160,700 99.8 하 남 시 166,713 141,933 96.7 여 주 시 111,033 91,236 81.5 양 평 군 108,316 67,144 64.02 과 천 시 68,946 70,501 99.47 경기 북부 고 양 시 1,027,546 994,928 99.3 남양주시 653,454 623,100 99.9 의정부시 433,937 431,482 99.31 파 주 시 423,321 393,575 95.96 양 주 시 205,184 199,143 96.52 구 리 시 186,721 191,017 99.99 포 천 시 155,192 122,219 72.79 동두천시 97,974 99,228 99 가 평 군 62,008 45,528 73.39 연 천 군 45,725 43,124 93 자료 경기 데이터 드림(2015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254 구분 하수도 보급률 인구수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 비율 측정방법 단위 명 명 % 경기도 12,709,996 11,903,065 93.7 경기 남부 수 원 시 1,209,169 1,191,647 100 성 남 시 992,215 987,674 91.3 용 인 시 976,883 905,187 84.9 부 천 시 874,745 873,514 85.2 안 산 시 761,631 752,338 97.7 안 양 시 608,309 608,309 80.8 화 성 시 572,539 472,971 62.1 평 택 시 466,720 383,186 99.3 시 흥 시 424,622 400,592 84 광 명 시 353,839 348,448 89.7 김 포 시 355,900 299,772 60.2 군 포 시 294,987 294,253 97.9 광 주 시 309,701 285,522 92.2 이 천 시 210,824 189,156 87.3 오 산 시 215,819 212,930 66.9 안 성 시 190,952 149,160 63.1 의 왕 시 159,897 158,111 74.7 하 남 시 150,645 129,306 84 여 주 시 113,286 82,877 88.5 양 평 군 106,774 85,573 71.5 과 천 시 70,448 69,398 97.7 경기 북부 고 양 시 1,018,013 922,313 71.5 남양주시 642,192 614,747 96.4 의정부시 434,760 428,945 95 파 주 시 420,526 391,507 69.9 양 주 시 209,502 190,602 56.5 구 리 시 188,202 188,202 100 포 천 시 167,924 103,111 69.5 동두천시 100,528 97,595 67.7 가 평 군 62,290 47,251 68 연 천 군 46,154 38,868 76 자료 경기통계(2014년)

부 록 255 구분 도시지역인구 1만명당 도시공원 수 인구 수 도시공원 수 인구 1만명당 도시공원 측정방법 (도시공원 수/인구 수)*10,000 단위 명 수 곳 경기도 12,549,345 3,209 2.56 경기 남부 수 원 시 1,178,509 325 2.74 성 남 시 995,349 187 1.93 용 인 시 955,907 283 2.90 부 천 시 880,907 150 1.77 안 산 시 762,915 197 2.82 안 양 시 614,687 121 2.02 화 성 시 558,128 145 2.43 평 택 시 456,630 193 4.19 시 흥 시 422,817 115 2.89 광 명 시 357,707 84 2.43 김 포 시 325,543 131 3.74 군 포 시 292,000 113 3.93 광 주 시 296,383 15 0.48 이 천 시 210,579 40 1.95 오 산 시 211,344 80 3.87 안 성 시 190,205 47 2.61 의 왕 시 161,023 36 2.28 하 남 시 146,777 28 1.68 여 주 시 111,945 28 2.52 양 평 군 104,873 17 1.57 과 천 시 70,875 13 1.89 경기 북부 고 양 시 1,001,942 249 2.42 남양주시 623,743 144 2.20 의정부시 434,488 103 2.37 파 주 시 410,158 157 3.71 양 주 시 206,329 67 3.27 구 리 시 191,029 59 3.16 포 천 시 167,916 23 1.48 동두천시 100,230 38 3.88 가 평 군 62,037 6 0.97 연 천 군 46,370 15 3.28 자료 주민등록 인구통계(2015년) 경기통계(2015년)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연구 256 구분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해당 지역 녹지 조성면적 인구수 결과 값 측정방법 해당 지역 녹지 조성면적/인구수 단위 ㎡ 명 ㎡ 경기도 40,261,433 12,357,830 3.26 경기 남부 수 원 시 1,895,718 1,174,228 1.61 성 남 시 2,123,340 974,608 2.18 용 인 시 3,686,010 961,026 3.84 부 천 시 665,672 855,586 0.78 안 산 시 2,451,323 707,876 3.46 안 양 시 483,088 600,809 0.80 화 성 시 1,979,760 540,862 3.66 평 택 시 1,629,765 449,555 3.63 시 흥 시 4,790,481 394,639 12.14 광 명 시 1,466,380 348,560 4.21 김 포 시 1,438,697 340,310 4.23 군 포 시 562,734 288,408 1.95 광 주 시 693,693 298,858 2.32 이 천 시 1,117,780 205,014 5.45 오 산 시 1,183,898 208,565 5.68 안 성 시 1,409,441 181,896 7.75 의 왕 시 198,947 158,482 1.26 하 남 시 653,600 148,896 4.39 여 주 시 69,257 110,386 0.63 양 평 군 28,957 105,379 0.27 과 천 시 65,160 70,156 0.93 경기 북부 고 양 시 2,263,156 1,006,154 2.25 남양주시 3,376,246 636,256 5.31 의정부시 753,263 431,112 1.75 파 주 시 2,570,275 411,348 6.25 양 주 시 1,298,181 202,072 6.42 구 리 시 230,795 186,820 1.24 포 천 시 230,623 155,798 1.48 동두천시 228,338 97,595 2.34 가 평 군 239,514 61,213 3.91 연 천 군 477,341 45,363 10.52 자료 경기도 기본통계(201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2014년)

부 록 257 10) 총괄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인구 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비율 측정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인구수*100 단위 명 명 % 경기도 12,549,345 257,850 2.1% 경기 남부 수 원 시 1,178,509 18,329 1.6% 성 남 시 995,349 21,187 2.1% 용 인 시 955,907 7,337 0.8% 부 천 시 880,907 17,309 2.0% 안 산 시 762,915 21,172 2.8% 안 양 시 614,687 10,027 1.6% 화 성 시 558,128 7,344 1.3% 평 택 시 456,630 10,576 2.3% 시 흥 시 422,817 8,116 1.9% 광 명 시 357,707 6,788 1.9% 김 포 시 325,543 6,436 2.0% 군 포 시 292,000 5,535 1.9% 광 주 시 296,383 5,076 1.7% 이 천 시 210,579 4,656 2.2% 오 산 시 211,344 3,519 1.7% 안 성 시 190,205 5,647 3.0% 의 왕 시 161,023 2,059 1.3% 하 남 시 146,777 3,001 2.0% 여 주 시 111,945 4,087 3.7% 양 평 군 104,873 3,485 3.3% 과 천 시 70,875 993 1.4% 경기 북부 고 양 시 1,001,942 19,502 1.9% 남양주시 623,743 12,545 2.0% 의정부시 434,488 13,981 3.2% 파 주 시 410,158 11,351 2.8% 양 주 시 206,329 5,661 2.7% 구 리 시 191,029 5,004 2.6% 포 천 시 167,916 5,957 3.5% 동두천시 100,230 4,905 4.9% 가 평 군 62,037 3,722 6.0% 연 천 군 46,370 2,543 5.5% 자료 주민등록 인구통계(2015년) 경기도청 내부자료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