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WF REPORT 2016-06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연구 연구책임 󰠛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우지희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박능후 경기대학교 교수 서정욱 대구대학교 교수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 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31-267-9319 Fax:031-898-5935 E-mail:hsmin77@ggwf.or.kr

요 약 i □ 현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산정방식 중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은 제도의 도입 목적 및 현실 적합성 부족으로 경기도가 상대적 피해를 입고 있음 ○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지역으로 거주비용이 높으나, 행정구역별 적용으로 인해 8개 道와 동일한 공제기준을 적용 받음 - 이로 인해 수급자의 수가 서울 및 타 광역시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이에 공제제도의 개념에 부합하고, 선정기준의 적정선 제고를 통한 수급율을 높이기 위한 기본재산액 공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개정(안) ○ 현 3단계의 급지 구분을 4단계로 변경하고, 경기도를 광역시 기준으로 등 급을 상향 조정 - 다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광역시보다 평균 매매/전세가가 높은 16개 시를 우선 상향 조정하고, 이후 경기 전체로 확대하는 단계적 방안을 모색 요약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연구 ii ○ 공제기준 변경에 따른 대상자 및 소요재정액 추정은 아래와 같음 (단위:명, %, 백만원) 구분 대상자 증가 소요재정액 인원 증가 수급률(증가) 국비 도비 시군비 ➀ 16개 시 기초연금 811,738 14,634 60.90(1.09) 40,071 3,250 12,998 기초생활보장 339,161 78,902 2.70(0.63) 360,118 51,419 25,936 소계 1,150,899 93,536   400,189 54,669 38,934 ➁ 3개 군 제외 기초연금 817,654 20,550 61.35(1.54) 56,936 4,617 18,469 기초생활보장 380,852 120,593 3.03(0.96) 550,400 78,589 39,641 소계 1,198,506 141,143   607,336 83,206 58,110 ➂ 경기 전체 기초연금 818,382 21,278 61.40(1.60) 59,013 4,786 19,143 기초생활보장 388,286 128,027 3.09(1.02) 584,330 83,434 42,085 소계 1,206,668 149,305   643,343 88,220 61,228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기초연금 및 기초보장수급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은 보건복지 부 고시를 통해 규정되어 있기에, 복지부 고시 개정을 적극 건의해야 함 ○ 본 연구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기초연금 및 기초보장수급 대상자 선정의 세부기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상대적 소득수준이 아닌 거주지역에 따라 대상자 선정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성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다만 필요재원과 관련하여서는 복지증세 및 지방세 개편,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개편 등과 연계하여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임

목 차 iii Ⅰ 연구개요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방법 ···································································································· 4 Ⅱ 제도의 현황 및 해외사례 검토 / 5 1.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보장수급자 현황 ············································· 5 2. 재산의 소득환산제도의 운용원리 ······························································· 6 3. 해외사례 검토 ····························································································· 9 Ⅲ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의 대안별 설계 / 13 1.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의 근거 ···························································· 13 2. 기본재산액 공제제도의 변경 기준 ··························································· 16 3. 대상자 및 소요재정액 추계 방식 ····························································· 19 Ⅳ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한 대안별 대상자 및 소요재정액 추정 / 23 1. 제1안:평균주거비용기준 초과 16개 시의 등급상향 ······························· 23 2. 제2안:3개 군을 제외한 28개 시의 등급상향 ········································ 25 3. 제3안:경기도 전체의 등급상향 ······························································ 28 4. 소결:변경안에 따른 기대효과 ································································ 30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31 참고문헌 / 33 부 록 / 37 목차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연구 iv 표 차례 <표 Ⅱ-1> 인구 및 기초연금 수급자 비교(’16년 3월 기준) ························· 5 <표 Ⅱ-2> 인구 및 기초보장수급자 비교(’16년 3월 기준) ·························· 6 <표 Ⅱ-3>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 8 <표 Ⅲ-1> 광역자치단체별 주택 매매/전세/월세가격(’16년 4월 기준) ····· 13 <표 Ⅲ-2> 주거급여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기준 임대료(2016년) ··········· 15 <표 Ⅲ-3> 경기도 지역 토지가격 적용률 분포 ············································ 16 <표 Ⅲ-4> 경기도 시군 중 광역시보다 평균전세가가 높은 지역 (’16년 3월 기준) ········································································ 17 <표 Ⅲ-5>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1안(예시) ········································ 17 <표 Ⅲ-6>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2안(예시) ········································ 18 <표 Ⅲ-7>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3안(예시) ········································ 19 <표 Ⅳ-1> 기초연금 기준변화에 따른 대상자 수 추정(제1안) ··················· 24 <표 Ⅳ-2> 기초연금 기준변화에 따른 소요재정액 추정(제1안) ················ 24 <표 Ⅳ-3> 기초생활보장 기준변화에 따른 대상자 수 추정(제1안) ··········· 25 <표 Ⅳ-4> 기초생활보장 기준변화에 따른 소요재정액 추정(제1안) ········· 25 <표 Ⅳ-5> 기초연금 기준변화에 따른 대상자 수 추정(제2안) ················· 26 <표 Ⅳ-6> 기초연금 기준변화에 따른 소요재정액 추정(제2안) ················ 26 <표 Ⅳ-7> 기초생활보장 기준변화에 따른 대상자 수 추정(제2안) ··········· 27 <표 Ⅳ-8> 기초생활보장 기준변화에 따른 소요재정액 추정(제2안) ········· 27 <표 Ⅳ-9> 기초연금 기준변화에 따른 대상자 수 추정(제3안) ················· 28 <표 Ⅳ-10> 기초연금 기준변화에 따른 소요재정액 추정(제3안) ·············· 28 <표 Ⅳ-11> 기초생활보장 기준변화에 따른 대상자 수 추정(제3안) ········· 29 <표 Ⅳ-12> 기초생활보장 기준변화에 따른 소요재정액 추정(제3안) ······· 29

Ⅰ 연 구 개 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08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부터 급여수준을 인상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었으나, 대상자의 보편성 및 급 여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 기초연금의 공과(公課)에 대해서는 논리가 대립되고 있으나, 기초연금의 도입 자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령화의 속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들의 생활안정과 빈곤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의미있는 대응으로 평가할 수 있음(탁현우, 2016) - 그러나 기초연금은 용돈연금이라 폄하될 정도로 낮은 급여수준 및 대상자의 보편성은 차치하더라도 정부가 약속한 70%마저도 밑도는 수준의 결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음 - 결국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 국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인 12.6%과 비교하여 4배 가량 높은 상황이라는 점(OECD, 2015)을 고려하면, 제도의 도입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 문은 여전히 남게 됨 ○ 2000년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 써 빈곤문제 완화에 기여해왔으나,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존재 등 제도적 한 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 이에 정부는 욕구별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였고, 단일 기준 에 의해 모든 급여자격이 일괄적으로 정해지는 통합급여체계와 달리 급여별로 ⨠⨠Ⅰ 연구개요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연구 2 다른 대상자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16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29%), 의료급여(40%), 주거급여(43%), 교육급여(50%) 등 급여별로 다른 상대빈곤선을 적용하고 있으 며 이로 인해 과거에 비해 절대적 수급대상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양적인 증가는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나, 대상자 선정에서 고려되는 지역별 소득과 재산에 대한 편차로 인한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잔존 -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반적 한계는 그동안 많은 학자들의 연구 및 정부(출연기관 등) 자체적인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음 - 그러나 내부적 기준 등 운용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 지 않은 실정임 -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인천 등 광역시와 유사한 소득 및 재산 수준을 보이 고 있지만 수급자 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원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 지역별 형평성의 문제는 제도 내에서의 운용기준에 관한 부분 중 대상자 선 정과 관련한 소득환산액 제도에서 기인하고 있음 -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은 대상자 선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국민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논의 또한 많지 않은 실정임1) -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은 재산의 소득환산제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 으며, 소득환산제도는 기초보장제도 시행 이래 2003년부터 도입되어 몇 차례 의 사회적 논란에도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소득환산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으나2), 본 연구에서 는 소득환산제도 자체 보다는 운용기준(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의 문제점을 살펴 보고자 함 1) 예를 들어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이 2급지(도의 시) 기준에서 1급지(특별시ㆍ광역시) 기준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6만 7천원 감소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이다. 2) 공공부조제도에서 재산기준을 고려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소위 ‘cut-off 방식’과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이다. 그동안 cut-off방식과 소득환산제 방식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형평성의 제고 차원에서 도입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부분에 대한 논의는 생 략하도록 한다.

Ⅰ 연 구 개 요 3 ○ 소득환산제에서 지역별 거주비용을 고려한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은 현실적 합성의 문제와 타 제도와의 조화성에서 문제가 발생 - 현재 소득환산제에 따른 소득인정액 방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대상가구의 소 득과 재산(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으로 구분 -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에서는 지역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게 됨 -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은 (예비)대상자들이 지역에 거주하는데 필요한 최소 경비 를 공제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그러나 기본재산 공제액이 지역별로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3개 급지로만 구분하여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기에 한계가 존재 ○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은 평균 전세가 등의 기준을 활용하여 공제액의 상한 선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는 의문시 됨 - 예로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 16개 시는 광역시 평균 거주비용보다 상회하는 수 준이나 ‘道’의 기준을 적용받아 2급지인 중소도시를 적용받고 있음 - 또한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전환에 따라 주거급여의 경우 이관 받은 국 토부가 실 주거비를 고려하여 급지구분을 기존의 3개에서 4개로 확대하였고, - 급지구분에 있어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서울/인천ㆍ경기/광역시ㆍ세종/그 외 등으로 구분하여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를 동일시하고 있음 - 이는 최저주거비용의 공제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도 사이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간 조화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 ○ 이에 본 연구는 현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 한 관점의 검토를 통해 새로운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우선 설정 - 기초적인 자료 및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인접지역(서울, 인천)뿐 아니라 광역지 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경기도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문제점 파악 - 조사를 바탕으로 공제기준설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들을 파악 -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설정하고, 재정증가에 따른 중앙 및 경기도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방안(공제기준)을 마련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연구 4 ○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해 변경안에 대한 추가 대상자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소요 재정추계를 통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재정액을 산출 - 정책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에 따른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의 추가 대상자 및 소요재정액을 추정 - 또한 국고보조율을 고려하여 국비/도비/시군비의 구분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액 을 산출 2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제도ㆍ정책, 현황 분석 및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 수 분석 - 16개 광역지자체 및 31개 경기도 시군의 대상자 및 예산 분석 - 공제기준 설정에 활용되는 주요 변수들에 대한 탐색과 이에 대한 광역지자체 와 비교분석을 통해 현 공제기준의 문제점 파악 - 통계자료의 제한적 활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자료(2차 자료)의 적극 검토 및 활용 ○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한 대안에 따른 대상자 및 소요재정액 추정 - 경기도의 특수성과 지역별 형평성 및 현실적 재정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공제 기준 대안 설정 -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에 대하여 대안별 기준에 따 른 대상자 및 소요재정액 추정을 추정하며, 국고보조율을 고려한 국비/도비/시 군비를 구분 ○ 전문가 자문회의 - 정책간담회, 자문회의 등을 통한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 유관 부서(무한돌봄복지과, 노인복지과 등) 및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Ⅱ 제 도 의 현 황 및 해 외 사 례 검 토 5 1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보장수급자 현황 □ 경기도의 기초연금 현황 ○ 경기도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인구규모, 노인인구비율, 주거유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유사 지자체와 비교하여 수급권자(대상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남 - 경기도의 인구 및 노인인구의 규모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으나, 기초연금 수급권자(대상자)의 비율은 가장 낮은 실정임 - 또한 경기도의 총 인구는 1천 257만 명으로 총 인구 대비 23.37%를 차지하며,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음 - 경기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33.3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11%, 전 국 노인 인구의 19.5%를 차지 - 하지만 이러한 현황에도 기초연금의 대상 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기초 연금 수혜율은 59.9%로 전국평균(66.4%), 6대광역시(68.6%), 전국 도 단위 (75%)에 비하여 최하위 수준에 불과 구분 총인구수 노인인구 기초연금인구수 비율 대상자수 수급율 전국 51,569,536 6,839,809 13.3 4,541,921 66.40 서울 10,009,588 1,274,296 12.7 674,754 52.95 경기 12,565,891 1,332,812 10.6 797,104 59.81 광역시ㆍ세종시 13,323,476 1,620,115 12.2 1,110,507 68.54 도(경기 제외) 15,680,581 2,611,297 16.7 1,958,124 74.99 자료:행정자치부 및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표 Ⅱ-1> 인구 및 기초연금 수급자 비교(’16년 3월 기준) (단위:명, %) ⨠⨠Ⅱ 제도의 현황 및 해외사례 검토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연구 6 □ 경기도의 기초보장수급자 현황 ○ 경기도의 기초보장수급자는 인구규모, 노인인구비율, 주거유지 비용 등을 고 려할 때, 유사 지자체와 비교하여 수급권자(대상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남 - 경기도의 인구규모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으나, 기초보장수급권 자(대상자)의 비율은 가장 낮은 실정임 - 경기도의 총 인구는 1천 257만 명으로 총 인구 대비 23.37%를 차지하며, 광역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음 - 그러나 수급 대상자수는 26만여 명으로 인구 대비 수급률은 2.07%에 불과한 실정으로 전국평균(3.20%), 6대광역시(3.86%), 전국 도 단위(3.91%)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 구분 총인구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수 수급율 전국 51,569,536 1,650,578 3.20 서울 10,009,588 264,159 2.64 경기 12,565,891 260,259 2.07 광역시ㆍ세종시 13,323,476 513,700 3.86 도(경기 제외) 15,680,581 612,460 3.91 자료:행정자치부 및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표 Ⅱ-2> 인구 및 기초보장수급자 비교(’16년 3월 기준) (단위:명, %) 2 재산의 소득환산제도의 운용원리 □ 재산의 소득환산관련 이론 및 모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조에서는 소득인정액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하여 재산을 일종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음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로 계산되 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계산

Ⅱ 제 도 의 현 황 및 해 외 사 례 검 토 7 - 즉, 기초보장수급자를 결정함에 있어 유량(flow) 성격의 소득과 저량(stock)성 격의 재산을 모두 포함 - 저량 성격의 재산을 유량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재산 의 속성을 일종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3) ○ 재산의 소득환산의 필요성은 ①피구의 자산효과, ②위기척도, ③연금화 방 법, ④추정임대료 등의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음 - (피구의 자산효과) 피구는 현재의 소비가 현재의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득 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근거로 자산가격이 상승하면 소비가 증가 한다고 주장함 - (위기척도) David and Fitzgerald(1987)은 가구의 빈곤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기척도의 개념을 사용하여 재산에 대해 자본화된 가치를 추정하여 소득과 함께 변수로 활용함 - (연금화 방법) Weisbro and Hansen(1968)은 개인이나 가구의 경제적 지위를 생애 주기가설에 근거하여 연간소득과 순재산의 연간 생애 연금가치의 합으로 보고 있음 - (추정임대료) 소득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임차인에 비해 주택소유자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주택소유자들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항목의 소비를 위한 소득을 더 가지므로 추정임대료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함4) ○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의 소득환산방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이후 자 체모형을 통해 활용 - 우리나라에서 재산의 소득환산방식은 기존의 ‘cut-off’방식에 비하여 재산보유 정도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활용되었음(여유진 외, 2011) 3) 서비스를 창출하는 재산이나 즉각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 뿐 아니라 즉각적인 현금화가 불가능하더 라도 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가능성을 전제하여, 재산은 개인에게 이용 가능한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4)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에 대한 모델은 ①재산의 매각 후 사용모델, ②재산으로 부터 파생되는 서비스를 소득으로 환산 모델, ③최저생계비 산정 역환산 모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 고 있다.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연구 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미곤 외, 2001, 2003)의 시범사업 연구를 바탕으로 자 체 모형을 개발하여, 2003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음 □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제도의 운용방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 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소득평가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재산의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P*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각각의 괄호의 계산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하여 계산 - 소득환산액의 적용을 받는 재산 중에서 주거를 위해 필요한 기본재산액은 최 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일반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으 로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대상지역과 공제액을 규정 - 현 기준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3가지 지역구분에 따라 7,250만원~13,500 만원(기초연금), 2,900만원~5,400만원(기초생활보장)으로 공제액을 차등 적용 구 분 공제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대도시 (특별시ㆍ광역시의 ‘구’, 도ㆍ농 복합군 포함) 13,500 5,400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 3,400 농어촌 (도의 ‘군) 7,250 2,900 <표 Ⅱ-3>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단위:만원) 주:<부록 1> 참고

Ⅱ 제 도 의 현 황 및 해 외 사 례 검 토 9 3 해외사례 검토 □ 기초연금제도(또는 유사제도) 운영에 있어 대부분 근로(사업)소득 에 기반하여 급여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주택은 소유여부를 급여상 한기준으로 활용할 뿐 소득으로 환산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음 ○ (덴마크) 개인소득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의 급여액을 조정하며,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30%를 삭감 -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국가연금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완전수급을 위해서는 40년의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함 - 기초연금의 완전 연금액은 2014년을 기준으로 월 5,908 DKK (787.51 USD), 연 70,896 DKK (9450.06 USD)가 지급되며, 이는 평균소득의 약 17% 수준 - 연금 수급 이전 덴마크에서 최소 40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개인과 부부(동거 포함) 구별 없이 급여를 전액 수급 - 거주기간이 40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당 완전연금의 2.5%씩을 감액한 급여를 지급함 - 급여는 개인소득조사를 통해 조정되는데 근로소득이 연 301,200 DKK (40,148.37 USD, 평균근로소득의 약 75%)를 초과할 경우, 기준소득을 초과 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30%를 감액함 ○ (캐나다) 소득조사를 기준으로 급여액이 차등지급되며, 소득기준인 연소득 은 근로소득 및 임대소득, 사적연금급여 등이 포함 -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OAS(Old Age Security, 노령보장연금)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민권 및 영주권 보유여부,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 OAS는 40년 거주 시 완전수급이 가능하며 거주기간이 미달될 경우 연 1/40만 큼씩 감액됨 - 2016년 7월 현재 물가를 고려한 OAS 최대 월 수급액은 573.37 CAD (459.26 USD)임(40년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개인의 경우)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연구 10 - OAS 수급액은 소득조사(근로소득 및 임대소득, 사적연금급여)를 통해 기준액 이상의 소득을 얻었을 경우 세금(OAS Pension Recovery Tax)으로 부분 혹은 전액 환수되며 2016년 기준 연간 소득액이 73,756 CAD (59,077.91 USD) 이 상일 경우 소득과 기준 차액의 15%를 이듬해에 세금으로 내야함(소득이 119,512 CAD 이상일 경우 전액환수) ○ (호주)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자산조사 상한선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상 한선을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1,000AUD 당 1.5AUD를 감액 -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Age pension은 65세 이상의 시민권 및 영주권을 가진 고령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완전수급을 위해서는 10년 이상 연속 거주하여 야 함 - 전체 연금수급자의 약 41%가 소득자산조사(means test) 결과로 감액된 연금 을 수급하고 있으며, 연금수급자의 59%정도만이 완전연금을 수급하고 있음 - 2013~14년 기준으로 자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자산조사 상한선은 독신은 196,750 AUD (132,273 USD), 부부는 279,000 AUD (187,569 USD)임(가 족주택의 경우는 자산조사에서 제외 됨) - 무주택 수혜자의 경우 독신은 339,250 AUD (228,074 USD), 부부는 421,500 AUD (283,370 USD)이며 이 기준을 넘어서는 자산에 대해서 1000 AUD 당 1.5 AUD를 감액함 □ 지역에 따른 급지구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거주비용의 보충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일본) 가구유형과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급지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결정 - 급지란 생활보호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생활양식, 입지특성에 대응하여 물가와 생활수준의 차이를 생활보호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구분한 등 급으로 6개 지역으로 나눔(1급지-1, 1급지-2, 2급지-1, 2급지-2, 3급지-1, 3급지-2)(김현희, 2012; 김문길 외, 2014)

Ⅱ 제 도 의 현 황 및 해 외 사 례 검 토 11 - 1급지는 대도시와 그 주변의 지방자치단체(市, 町)를, 2급지는 현 주변의 지방 자치단체로 구성되며, 3급지는 1급지와 2급지에서 제외된 농어촌의 지방자치 단체로 구성(김문길 외, 2014) - 주택부조의 기준은 도쿄도의 1급지와 2급지가 제일 높고, 토야마현의 3급지가 가장 낮은 상한액을 두고 있는데 1급지와 2급지가 월 13,000엔 이내, 3급지가 월 8,000엔 이내(2014년 기준)5)이나, 실제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반 기준액 으로는 최저한도의 주거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도도부현 급지마다 각각의 특별 주택부조 기준을 두고 있음(이태진 외, 2010; 노대명 외, 2014) ○ (독일) 저소득 근로자와 한시적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가구원수와 6개 급지 에 따라 주거보조금을 차등지급 - 주거보조금이란 법적으로 정의된 주택의 적절성(가구구성원 수에 대한 비율로 서 주택크기)을 감안하여 가구가 부담할 수 있는 임대료를 초과한 경우, 국가 가 임대료(내지 주택 구입 시 부담 가능한 비용을 초과한 경우 부담보조금으 로)를 보조해 주는 것을 의미(오재현, 2015) - 수급자격과 급여수준을 결정기준은 가구원수, 가구소득, 가구의 주거비 수준 (세입자의 경우 임대료 수준, 주택소유자의 경우 이자비용 등)이며 주거급여 지급액은 임대료 구간과 가구월소득을 기준으로 작성된 기준표를 근거로 산정 - 6단계의 ‘지역유형’을 구분하여 가구원 수와 지역별 임대료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함(이태진 외, 2008) - 독일의 임대료 데이터베이스(Mietspiegel)에 근거한 지역 준거임대료(Local Reference Rent)(4년 평균 임대료 데이터에 근거하여 매년 지역별, 주택 유형 별로 공표)6)는 임차료 보조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근 거로 활용(김혜승, 2014) 5) 주택부조의 경우 주거비가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별로 정해진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그 실비를 지급 6) 독일의 준거 임대료는 교통건설도시부(BMVBS)가 1974년부터 개발하여 운영하는 임대료 데이터베이스 시 스템에 근거하여 산출되며, 적용 대상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 지역이나 인구 2만-5만의 도시에서는 절반 정도, 인구 5-10만 이하 도시에서는 1/3 정도가 적용하고 있다(Elsinga 외, 2008).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연구 12 ○ (영국) 생활권 단위로 지역을 구분하여 각 지역의 임대료의 하위 30% 수준 을 기준으로 지역주택수당을 지급 - 2008년 이후 시행된 LHA(Local Housing Allowance)는 생활권 단위의 광역임 대주택시장(BMRA; Broad Market Rental Area)을 설정하고 각 BMRA 임대 료의 하위 30% 수준(2010년까지는 하위 50% 이하)을 주거급여 지원 상한선 으로 설정(김혜승, 2014) - 가구원수별 소요 침실수를 판단한 적격 임대료 (eligible rent)에 따라 지역별 주거급여 지원요율(LHA rates)를 정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매년 4월 1일을 기 준일로 고시(김혜승, 2014) - 주거급여액이 가구의 실제 임대료를 기반으로 산정되지 않고,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기반으로 산정됨에 따라 동일 지역에 거주하고 비슷한 주거 및 가구환 경을 가진 가구는 비슷한 주거급여액을 받음(박은철, 2014)

Ⅲ 기 본 재 산 액 공 제 기 준 의 대 안 별 설 계 13 1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의 근거 ○ 현재 경기도는 道 단위 공제액 기준 적용으로 인하여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 보장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다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현 공제액 등급기준에 따르면 경기도는 ‘道’(2급지)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나, 실제 전세가액을 반영할 경우 31개 시군 중 16개 市7)는 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전체를 기준으로 인접 광역시인 인천시의 평균 전세가에 비하여 128.9% 수준이며, 인천 제외 5대 광역시에 비해서는 129.3% 수준으로 높은 상황임 구분 서울 경기ㆍ인천 광역시 8개도 경기 인천 평균 매매가 가격 550,936 293,230 233,453 231,016 156,213 서울대비 100% 53.2% 42.4% 41.9% 28.4% 평균 전세가 가격 374,342 220,266 170,904 170,380 115,850 서울대비 100% 58.8% 45.7% 45.5% 30.9% 평균 월세가 가격 903 691 622 585 442 서울 대비 100% 76.5% 68.9% 64.8% 48.9% 자료:한국감정원 평균 매매/전세/월세가 <표 Ⅲ-1> 광역자치단체별 주택 매매/전세/월세가격(’16년 4월 기준) (단위:원) 7) 6대 광역시보다 매매 및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은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안산, 안양, 화성, 광명, 군포, 김포, 하남, 의왕, 과천, 고양, 남양주, 구리 등 16개 시임. ⨠⨠Ⅲ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의 대안별 설계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연구 14 - 현 기준에 따르면 6대 광역시는 서울과 동일하게 대도시(1급지)로 적용받고 있 어, 경기도와 광역시 간 형평성의 문제 및 수급자간 소득 역전 현상 발생 - 서울시를 기준으로 경기도 평균 전세가는 58.8%로 인천(45.7%), 5대광역시 (45.5%)에 비하여 13%p 이상 높은 수준 - 그러자 경기는 서울시 평균전세가의 30.9%에 불과한 ‘도’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기본 생활 유지비 공제라는 제도 도입 목적을 크게 훼손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광역시와 경기도 수급대상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경기도 미수급자와 광역시 수급자간의 소득역전현상도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음 ○ 소득환산제를 적용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산 정 및 지급에 있어 지역구분 기준이 서로 달라, 동일 제도 내 부처간 적용 기준이 불일치하는 모순 발생 -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으로 주거급여를 이관받은 국토부는 기존의 3단계 지역구 분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임대료 수준 등 현실을 반영하여 4단계로 지역을 구분 -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 수준은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임대료 수준을 결정하 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 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 고시를 통해 결정함 - 임대료 수준은 지역 여건에 따라 상당한 변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임대 료 설정을 위해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특성감안가격함수모형’에 의 거 최저주거기준 충족임대료를 추정한 후, 기존 전월세실거래가격 자료와의 비교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해 정책적으로 실행가능한 기준임대료를 설정함 - 그 결과 국토부는 서울(1급지), 인천⋅경기(2급지), 광역시(3급지), 도지역(4급 지)의 4개 급지로 지역을 구분하고 있음

Ⅲ 기 본 재 산 액 공 제 기 준 의 대 안 별 설 계 15 구분 1급지(서울) 2급지 (경기ㆍ인천) 3급지 (광역시ㆍ세종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195,000 174,000 143,000 133,000 2인 225,000 195,000 154,000 143,000 3인 266,000 236,000 184,000 174,000 4인 307,000 276,000 215,000 195,000 주:<부록 2> 참고 자료:국토교통부 고시 <표 Ⅲ-2> 주거급여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기준 임대료(2016년) (단위:원/월) ○ 복지부 내부에서도 주거와 관계가 높은 토지와 기본재산의 산정에 있어 ‘가 격’과 ‘행정구역’의 2중적기준을 적용하는 모순이 발생함 - 일반재산 중 토지는 가격별 편차를 적용하여 재산가액을 지역별로 4단계로 산 정하여 4등급(적용률 0.6~0.9)으로 구분하여 적용8) - 토지가격은 시가표준액에 시ㆍ군ㆍ구별 토지가격 적용률(실거래가격 대비 시 가표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데, 이는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격차 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적용률이 낮을수록 평가액은 상승) - 토지가격적용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행정내부 자료임 - 그러나 기본재산액 산정은 행정구역별로 3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여 동일 제 도 내에서 토지와 기본재산액 산정에서의 기준이 불일치하고 있음 8) 일반재산 중 토지에 관한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토대로 보유여부를 확인하 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토지가액은 지방재정 시가표준액(공시지 가)으로 제시되며, 적용률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 적용됨.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연구 16 적용률 0.9 0.8 0.7 0.6 지역 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화성시, 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용인시의 처인구 용인시의 기흥구, 수지구 주:<부록 3> 참고 자료:보건복지부(2016),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표 Ⅲ-3> 경기도 지역 토지가격 적용률 분포 2 기본재산액 공제제도의 변경 기준 ○ 새로운 공제액 기준 설정을 위해 평균전세가격의 인상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여 최고한도(서울 기준)를 상향 조정을 기본으로 현 3단계의 구분을 4단 계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 - 현재의 3단계 구분은 급지별 편차가 매우 커서 인접 지역 등에 대한 고려가 미 흡하고, 실제 전세가격 등 주거유지를 위한 기본액 설정이 지나치게 낮은 경향 이 있음 - 실제 서울의 경우 ’15년 인상을 통해 기초연금의 기본재산액 공제상한액이 10,800만원에서 13,50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평균 전세가액의 36.5%에 불 과한 실정 ○ 이에 주거급여에서 시행하고 있는 4단계 급지 구분을 준용하여 급지별 편 차를 줄여 지역별 역전현상을 방지하고, 추후 공제액 상한선의 인상을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높음 ○ (제1안) 평균주거비용이 상위 급지의 수준을 상회할 경우 등급 상향 적용 - 현 급지 구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할 경우에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의 평균주거비용(전세가 및 매매가)이 상위 급지의 평균을 상회할 경우 상 위 급지의 공제액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

Ⅲ 기 본 재 산 액 공 제 기 준 의 대 안 별 설 계 17 - 실제 경기도에서는 광역시 평균 전세가보다 높은 곳이 16개에 달하고 있음 - 이들을 대상으로 현실적 주거비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등급을 상향 조정 - 경기도의 16개 시는 6대 광역시 평균 전세가 보다 높은 지역으로 광역시 대비 최소 102%에서 최대 228%까지 높은 수준이며, 특히 과천(228%), 성남(220%) 의 경우 최고 등급인 서울시의 평균 전세가와 유사한 수준임 구 분 시군 평균전세 광역대비 비율 구 분 시군 평균전세 광역대비 비율 과천시 388,042 228% 군포시 242,745 143% 성남시 373,705 220% 고양시 224,267 132% 의왕시 280,809 165% 수원시 222,042 130% 용인시 269,810 159% 부천시 220,016 129% 안양시 270,765 159% 화성시 207,123 122% 하남시 267,565 157% 김포시 205,139 121% 광명시 258,917 152% 안산시 202,396 119% 구리시 252,000 148% 남양주시 174,023 102% 자료:한국감정원 부동산 자료 <표 Ⅲ-4> 경기도 시군 중 광역시보다 평균전세가가 높은 지역(’16년 3월 기준) (단위:천원) - 경기도 31개 시군지역 중 16개 시의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은 광역시 수준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15개 시ㆍ군은 현 급지체계를 유지하는 방안 - 15개 시ㆍ군 중 3개 군(양평, 가평, 연천)은 농어촌 급지, 나머지 12개 시는 중 소도시의 급지 기준을 유지하도록 함 구분 서울 광역시ㆍ경기(16개 시) 경기(12개 시) 중소도시 (도의 시) 농어촌 (경기 3개 군, 도의 군) 공제액 기초연금 13,500 + α 13,500 8,500 7,250 기초생활보장 5,400 + α 5,400 3,400 2,900 <표 Ⅲ-5>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1안(예시) (단위:만원)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연구 18 ○ (제2안) 3개 군을 제외한 28개 市를 광역시 기준으로 상향 조정 - 3개 군(양평, 가평, 연천)은 농어촌특례 및 도시화지수가 낮아 주거비용의 상 승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현 3급지(道의 郡)로 유지하고 나머지 28개 市의 등급을 대도시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 3개 군은 도의 군 지역으로 농지비율이 높고,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정비 법」등에서 세금공제 및 지원사업과의 중복수혜 논란의 여지가 높음 - 또한 농지비율이 높고 도시화율이 낮아(경기도 전체-93.4, 3개군 평균-40.2) 다른 28개시와 지역간 격차가 나타남 - 평균 전세가의 경우에도 가평군(89.5백만원)과 연천군(61.5백만원)은 경기도 평균(219.6백만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경기도 31개 시군지역 중 28개 시의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은 광역시 수준으로 인상하고, 3개 군은 현 급지인 농어촌 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구분 서울 광역시ㆍ경기(28개 시) 중소도시 (도의 시) 농어촌 (경기 3개 군, 도의 군) 공제액 기초연금 13,500 + α 13,500 8,500 7,250 기초생활보장 5,400 + α 5,400 3,400 2,900 <표 Ⅲ-6>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2안(예시) (단위:만원) ○ (제3안) 경기도 전체를 광역시 기준으로 상향 조정 - 수도권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를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경기도 전체를 등급 상향 조정하는 방안 -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서는 수도권을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주변 지역의 범위를 인 천광역시와 경기도로 규정하고 있음 - 동법에 따라 경기도는 인천광역시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실제 거주비 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평균전세가격은 인천을 상회하여, ’15년 평균전세 가를 기준으로 경기도는 인천보다 129.5% 높은 수준임 - 특히 인천의 강화와 옹진군은 ‘군’에 속하는 지역이지만, 광역시에 포함되어 있다

Ⅲ 기 본 재 산 액 공 제 기 준 의 대 안 별 설 계 19 는 이유로 기초연금의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1억 3,5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강화군의 평균 전세가는 5,435만원(’11년 기준)으로 경기도 최하위인 연천 군과 유사한 수준에 불과하며, 기본공제액이 평균전세가의 156%에 이르고 있음 - 경기의 평균전세가는 광역시 평균의 127%(’15년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중소도 시 기준을 적용받아 경기도와 광역시 간 형평성 및 지역간 소득역전현상이 발 생한다고 볼 수 있음 - 서울을 기준으로 경기도의 평균전세가를 살펴보면 58.9%로 나타나 인천 (45.7%), 5대 광역시(45.8%)보다 매우 높은 수준 - 심지어 경기도를 제외한 8개 道의 평균전세가는 경기도의 52.6%에 불과하나, 급지 기준에 따라 기본재산액 공제액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그 결과 월 소득인정액이 적게 차감되어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다수 의 사례가 발생 - 이에 적어도 경기도가 광역시 수준(동일급지)의 공제액 적용이 타당성을 가지 며, 거주비용의 상승에 따라 최고등급(서울)의 공제액 인상을 적극 모색할 필 요가 높음 구분 서울 광역시ㆍ경기(전체) 중소도시 (도의 시) 농어촌 (도의 군) 공제액 기초연금 13,500 + α 13,500 8,500 7,250 기초생활보장 5,400 + α 5,400 3,400 2,900 <표 Ⅲ-7>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3안(예시) (단위:만원) 3 대상자 및 소요재정액 추계 방식 □ 분석자료 ○ 기초연금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노인인구의 가구별(개인별) 재산 및 소득자료가 필수적 - 그러나 개인의 소득과 관련한 자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연구 20 법률에 의거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을 도출하기 위해서 전체 노인 및 배우자가 보유한 소득재산 항목별 공적 행정자료(행복e음 및 건 강보험공단 보유 공적 행정자료 바탕)를 사전 확보하여 분석 DB를 구축함(여 유진 외, 2014b)9) ○ 본 연구는 기 분석된 DB를 활용하여 경기도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식을 활용 -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개인별 소득자료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데이터가 제공되 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1인당 평균 기초보장수급액 등의 자료 를 활용함 - 경기도의 데이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정부 내부자료) 및 e-나라지표, 보 건복지부 통계포털 등을 활용하여 수집하여 분석함 - 다만 소요재정액은 재정추계에서 활용한 보건사회연구원의 데이터가 2014년 자료 이기 때문에 적용시점(2016년 기준)에 맞도록 시차보정을 추가하여 분석함 □ 분석방법 ○ 기초연금의 경우 공제액 기준의 개선을 통해 대상자 수와 소요재정액의 변 화는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의 두 측면으로 구분하여 추계 - 추계를 위하여 소득인정액 및 급여액의 기준에 따라 공제액 기준 변화로 인한 소득인정액 상향 대상자를 급여액 등급별로 구분하고, 등급별 추가 소요재정액을 산출 - 기존수급자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의 상향에 따른 월소득인정액의 변화량에 대하여 대상별(단독/부부 1인수급/부부2인수급), 수급액별 구분 인원 비율을 고려하여 증가되는 인원을 추정 - 신규수급자의 경우에는 보사연에서 추정한 노인인구의 소득인정액 분포를 활 용하여, 수급액 등급별 신규 수급자의 수를 추정 - 소요재정액은 ‘등급별 연금급여액’에 대하여 추정된 대상자를 곱해서 산출 9) 여유진 외(2014b)는 건강보험 DB와 연동하여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구간별 전체 노인 분포의 데이터를 구축하여 제시하였다(부록 4 참고).

Ⅲ 기 본 재 산 액 공 제 기 준 의 대 안 별 설 계 21 - 하지만 자료의 한계상 2014년 기준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정된 결과에 대하여 2016년 데이터를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시차보정을 통한 대상자 수와 소요재정액 을 산출 ○ 추가 수급가구의 기초연금 소요예산 =         × ○ 기존 수급가구의 기초연금 추가소요예산 =            × (단 BEN < COM 인 경우, BEN-COM=0) :표본의 추가수급가구 수  :가구규모별 급여 기준선 :표본의 기존수급가구 수 :개선 후 k가구의 소득인정액 :모집단의 추가수급가구 수 :개선 전 k가구의 소득인정액 :모집단의 기존수급가구 수 ○ 기초보장수급자의 경우 인천의 수혜율(3.4%)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산정 에 포함되는 소득, 재산, 부채에 대한 보정계수를 삽입하여 대상자 추정 - 경기도의 기본재산액 및 부양의무자의 공제기준을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시키 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천의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되, 경기와 인천의 지역격차 보정을 위한 보정계수를 삽입 - 정확한 보정계수의 산정을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소득, 재산, 부채 등에 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야함 - 그러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모든 변수가 반영된 1인당 평균 기초보장수급 액을 활용 - 소요재정액은 ‘1인당 평균급여액’에 대하여 추정된 대상자를 곱해서 산출 - 보사연 등의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재정소요액 추계는 아래의 산식을 통해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 -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신규가입자, 기존수급자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화한 추 계산식을 활용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연구 22 ○ 추가 수급가구의 생계급여 소요예산 =         × ○ 기존 수급가구의 생계급여 추가소요예산 =            × (단, BEN<COM인 경우, BEN-COM=0) ○ 추가 수급가구의 의료급여 소요예산 =  × :표본의 추가수급가구 수  :가구규모별 급여 기준선 :표본의 기존수급가구 수 :개선 후 k가구의 소득인정액 :모집단의 추가수급가구 수 :개선 전 k가구의 소득인정액 :모집단의 기존수급가구 수 :기존수급자의 1인당 월의료급여 :모집단의 추가수급자 수

Ⅳ 정 책 시 뮬 레 이 션 을 통 한 대 안 별 대 상 자 및 소 요 재 정 액 추 정 23 ○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 선정기준 조정방안의 도출을 위한 정책모 의분석(policy simulation) 수행 결과를 제시 -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의 3가지 대안에 따라 대상자는 9.4만명~14.9만명이 증 가할 것으로 전망 - 대상자의 증가로 인한 총 소요재정액은 4,938억~7,927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 1 제1안:평균주거비용기준 초과 16개 시의 등급상향 ○ 기초연금의 경우 광역시 대비 평균 전세가가 높은 16개 시에 대해 공제액 기준을 광역시 기준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전체 대상자는 811,738명, 수혜 율은 60.9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기준 개정을 통해 신규수급자로 편입되는 인원은 14,634명, 등급 상향된 인원 은 46,227명으로 총 수급자는 811,738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이로 인해 경기도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59.81%에서 60.90%로 1.09%p 상향될 것으로 기대됨 ⨠⨠Ⅳ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한 대안별 대상자 및 소요재정액 추정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연구 24 구분 개정전 개정후 대상자 증감 대상자수 797,104 811,738(*등급조정-46,227, 신규가입-14,634) 14,634 수급률 59.81 60.90 1.09 <표 Ⅳ-1> 기초연금 기준변화에 따른 대상자 수 추정(제1안) (단위:명, %) ○ 재정소요액은 3.13%가 증액되어 총액은 1조 8,559억원, 이 중 지방비는 5,35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기준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총 예산규모는 1조 8,559억원으로 추 정되며, 이 중 국비는 1조 3,204억원, 지방비는 5,354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이로 인해 경기도의 소요재정액(지방비)은 162억원(도비-32억원, 시군비-130 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구분 개정전 개정후 소요액 증가액 계 1,799,594 1,855,912 56,319 국비 1,280,407 1,320,477 40,071 지방비 도비 103,837 107,087 3,250 시군비 415,350 428,348 12,998 <표 Ⅳ-2> 기초연금 기준변화에 따른 소요재정액 추정(제1안) (단위:백만원) ○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1안을 기준으로 조정될 경우 전체 대상자는 339,161 명, 수혜율은 2.7%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기준 개정을 통해 신규로 수급자로 편입되는 인원은 78,902명으로 총 수급자 는 339,161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경기도의 기초보장수급자의 수급률은 2.07%에서 2.70%로 0.63%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Ⅳ 정 책 시 뮬 레 이 션 을 통 한 대 안 별 대 상 자 및 소 요 재 정 액 추 정 25 구분 개정전 개정후 인원 증가 대상자 인원 260,259 339,161 78,902 수급률 2.07 2.70 0.63 <표 Ⅳ-3> 기초생활보장 기준변화에 따른 대상자 수 추정(제1안) (단위:명, %) ○ 대상자의 증가로 인한 기초보장수급자에 대한 재정소요액은 25.11%가 증액 되어 총액은 2조 1,794억원, 이중 지방비는 3,74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 정됨 - 기준 개정을 통해 기초보장수급자에 대한 총 예산규모는 2조 1,794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국비는 1조 8,050억, 지방비는 3,744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이로 인해 경기도의 소요재정액(지방비)은 773억원(도비-514억원, 시군비 -259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구분 총계 국비 도비 시군비 소요 재정액 증가액 소요 재정액 증가액 소요 재정액 증가액 소요 재정액 증가액 생계급여 756,722 144,672 651,585 124,572 61,517 11,761 43,620 8,339 의료급여 1,166,198 271,303 932,959 217,042 164,193 38,198 69,046 16,063 주거급여 224,514 14,057 192,845 12,074 18,481 1,157 13,187 826 교육급여 31,987 7,441 27,636 6,429 1,305 304 3,045 708 총계 2,179,421 437,474 1,805,025 360,118 245,497 51,419 128,900 25,936 <표 Ⅳ-4> 기초생활보장 기준변화에 따른 소요재정액 추정(제1안) (단위:백만원) 2 제2안:3개 군을 제외한 28개 시의 등급상향 ○ 28개 시(3개군 제외)에 대해서 공제액 기준을 광역시 기준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전체 대상자는 817,654명, 수혜율은 61.3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연구 26 - 기준 개정을 통해 신규수급자로 편입되는 인원은 20,550명, 등급 상향된 인원 은 66,222명으로 총 수급자는 817,654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이로 인해 경기도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59.81%에서 61.35%로 1.54%p 상향될 것으로 추정됨 구분 개정전 개정후 대상자 증감 대상자수 797,104 817,654(*등급조정-66,222, 신규가입-20,550) 20,550 수급률 59.81 61.35 1.54 <표 Ⅳ-5> 기초연금 기준변화에 따른 대상자 수 추정(제2안) (단위:명, %) ○ 기초연금에 대한 재정소요액은 4.45%가 증액되어 총액은 1조 8,796억원, 이 중 지방비는 5,4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기준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총 예산규모는 1조 8,796억원으로 추 정되며, 이 중 국비는 1조 3,373억원, 지방비는 5,423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이로 인해 경기도의 소요재정액(지방비)은 231억원(도비-46억원, 시군비-185 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구분 개정전 개정후 소요액 증가액 계 1,799,594 1,879,616 80,022 국비 1,280,407 1,337,342 56,936 지방비 도비 103,837 108,455 4,617 시군비 415,350 433,819 18,469 <표 Ⅳ-6> 기초연금 기준변화에 따른 소요재정액 추정(제2안) (단위:백만원) ○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2안을 기준으로 조정될 경우 전체 대상자는 380,852 명, 수혜율은 3.0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기준 개정을 통해 신규로 수급자로 편입되는 인원은 120,593명으로 총 수급자

Ⅳ 정 책 시 뮬 레 이 션 을 통 한 대 안 별 대 상 자 및 소 요 재 정 액 추 정 27 는 380,852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이로 인해 경기도의 기초보장수급자의 수급률은 2.07%에서 3.03%로 0.96%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구분 개정전 개정후 인원 증가 대상자수 260,259 380,852 120,593 수급률 2.07 3.03 0.96 <표 Ⅳ-7> 기초생활보장 기준변화에 따른 대상자 수 추정(제2안) (단위:명, %) ○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기초보장수급자에 대한 재정소요액은 38.38%가 증액 되어 총액은 2조 4,106억원, 이중 지방비는 4,15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 정됨 - 기준 개정을 통해 기초보장수급자에 대한 총 예산규모는 2조 4,106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국비는 1조 9,953억, 지방비는 4,153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이로 인해 경기도의 소요재정액(지방비)은 1,182억원(도비-786억원, 시군비 -396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구분 총계 국비 도비 시군비 소요 재정액 증가액 소요 재정액 증가액 소요 재정액 증가액 소요 재정액 증가액 생계급여 833,165 221,116 717,407 190,394 67,731 17,975 48,027 12,746 의료급여 1,309,552 414,657 1,047,642 331,725 184,377 58,381 77,533 24,550 주거급여 231,942 21,485 199,225 18,454 19,093 1,768 13,624 1,262 교육급여 35,919 11,373 31,033 9,826 1,466 464 3,420 1,083 총계 2,410,578 668,630 1,995,307 550,400 272,666 78,589 142,604 39,641 <표 Ⅳ-8> 기초생활보장 기준변화에 따른 소요재정액 추정(제2안) (단위:백만원)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연구 28 3 제3안:경기도 전체의 등급상향 ○ 기초연금의 경우 경기도 전체의 공제액 기준을 광역시 기준으로 상향 조정 할 경우 전체 대상자는 818,382명, 수혜율은 61.4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기준 개정을 통해 신규수급자로 편입되는 인원은 21,278명, 등급 상향된 인원 은 68,632명으로 총 수급자는 818,382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이로 인해 경기도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59.81%에서 61.40%로 1.60%p 상향 될 것으로 기대됨 구분 개정전 개정후 대상자 증감 대상자수 797,104 818,382(*등급조정-68,382, 신규가입-21,278) 21,278 수급률 59.81 61.40 1.60 <표 Ⅳ-9> 기초연금 기준변화에 따른 대상자 수 추정(제3안) (단위:명, %) ○ 기초연금에 대한 재정소요액은 4.61%가 증액되어 총액은 1조 8,825억원, 이 중 지방비는 5,43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기준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총 예산규모는 1조 8,825억원으로 추 정되며, 이 중 국비는 1조 3,394억원, 지방비는 5,431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이로 인해 경기도의 소요재정액(지방비)은 239억원(도비-48억원, 시군비-191 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구분 개정전 개정후 소요액 증가액 계 1,799,594 1,882,536 82,942 국비 1,280,407 1,339,420 59,013 지방비 도비 103,837 108,623 4,786 시군비 415,350 434,493 19,143 <표 Ⅳ-10> 기초연금 기준변화에 따른 소요재정액 추정(제3안) (단위:백만원)

Ⅳ 정 책 시 뮬 레 이 션 을 통 한 대 안 별 대 상 자 및 소 요 재 정 액 추 정 29 ○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2안을 기준으로 조정될 경우 전체 대상자는 388,286 명, 수혜율은 3.09%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기준 개정을 통해 신규수급자로 편입되는 인원은 128,027명으로 총 수급자는 388,286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이로 인해 경기도의 기초보장수급자의 수급률은 2.07%에서 3.09%로 1.02%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구분 개정전 개정후 인원 증가 대상자수 260,259 388,286 128,027 수급률 2.07 3.09 1.02 <표 Ⅳ-11> 기초생활보장 기준변화에 따른 대상자 수 추정(제3안) (단위:명, %) ○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기초보장수급자에 대한 재정소요액은 40.75%가 증액 되어 총액은 2조 4,518억원, 이중 지방비는 4,2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 정됨 - 기준 개정을 통해 기초보장수급자에 대한 총 예산규모는 2조 4,518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국비는 2조 292억, 지방비는 4,225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이로 인해 경기도의 소요재정액(지방비)은 1,255억원(도비-834억원, 시군비 -421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구분 총계 국비 도비 시군비 소요 재정액 증가액 소요 재정액 증가액 소요 재정액 증가액 소요 재정액 증가액 생계급여 846,796 234,746 729,144 202,131 68,839 19,083 48,813 13,532 의료급여 1,335,114 440,218 1,068,091 352,175 187,976 61,980 79,047 26,064 주거급여 233,266 22,809 200,363 19,592 19,202 1,877 13,701 1,340 교육급여 36,620 12,074 31,639 10,432 1,494 493 3,487 1,150 총계 2,451,796 709,848 2,029,237 584,330 277,511 83,434 145,048 42,085 <표 Ⅳ-12> 기초생활보장 기준변화에 따른 소요재정액 추정(제3안) (단위:백만원)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연구 30 4 소결:변경안에 따른 기대효과 ○ 정책시뮬레이션 결과는 두 제도를 개별적으로 추정한 것으로 중복수급자를 감안할 경우 생계급여액의 감소로 인한 재정소요액은 축소가 예상됨 - 추가로 편입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상당 비율은 기초연금 수급가구일 가능성이 높으며, -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삭감됨으로 전체적 인 재정소요액은 축소될 것으로 예견됨 - 다만 추후 정책과제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연동의 폐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높음 ○ 제한적 가정하에 추정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에 적용되는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의 현실화는 경기도 뿐 아니라 주거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타 지자체에 적용가능 - 신도시개발 및 도청 등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주거비용이 상승한 다수의 지자 체에 적용가능 - 예로 전남 무안군의 경우 도청 이전 등을 이유로 매매/전세가 수준(1.94억 /1.49억)은 광역시와 유사하나 3급지인 ‘道의 군’ 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 공제기준의 상향조정은 정부가 약속한 기초연금 수급률 70%의 달성 및 기 초생활보장의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현재 기초연금의 수급률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70%에 못 미치는 66% 수준에 불과하며, 대상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환산액)기준의 완화가 필요 - 또한 실질적 생계곤란자를 제도 내에 편입시킴으로써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

Ⅴ 결 론 및 정 책 적 제 언 31 ○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국책사업의 성격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 대상자 선정방식은 지역별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 구역별 분류에 지나지 않아 이러한 구분기준은 시급한 조정이 필요함 - 국책사업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지역별 특 수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지역별 주거비용 등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도록 경기도의 급지 상향이 필요하 며, 현실을 고려하여 단계적 변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경기도를 대상으로 변경기준에 따른 대상자 변화 및 소요재정액 추정결과 대상자의 증가 및 소요재정액의 변화는 수인가능한 범위로 판단됨 -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조정의 대안으로는 국가와 경기도의 재정적 여건을 고 려하여 단계적으로 제1안을 고려하여 복지부 고시 개정이 필요 - 궁극적으로는 타 제도와의 정합성의 측면 및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수도권 을 동일급지화 하는 제3안으로의 개정을 적극 검토 - 경기도의 전세가 상승률이 최근 3년간 29.9%로 광역시 상승률을 7.9% 상회하 고 있기에 현 전세가 기준의 빠른 인상이 예견된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 개정 이 필요할 것임 - 그러나 현재 경기도의 15개 시ㆍ군의 경우 광역시 평균 전세가 보다 낮은 상황 이며, 특히 3개 군의 경우 농촌지역의 특색이 강하여 타 광역시의 반발이 예상 - 따라서 우선적으로 특정지역의 평균주거비용이 상위 급지의 평균수준을 상회 할 경우에 상위 급지의 공제액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연구 32 ○ 기초연금 및 기초보장수급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은 보건복지 부 고시를 통해 규정되어 있기에, 복지부 고시 개정을 적극 건의해야 함 - 보건복지부 고시는 행정규칙으로 법제처에 따르면 적법성, 적절성, 조화성, 명 확성 등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개정이 가능하며, 본 사안은 특히 적절성, 조화 성의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높음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 제1항 제3호는 현실에 맞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중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은 현실에서의 전세가 기준 등을 충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정이 시급함 - 또한 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훈령ㆍ예규 등과 조화와 균 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복ㆍ상충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도 위반하고 있음 - 조화성의 측면에서도 주거급여에 관한 고시 및 타 법률과의 조화 및 상충 방지 를 위해 개정이 시급함 ○ 본 연구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기초연금 및 기초보장수급 대상자 선정의 세부기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상대적 소득수준이 아닌 거주지역에 따라 대상자 선정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성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그러나 연구의 대상지역이 경기도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지역이기주의로 비춰 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추후 연구를 통해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 본재산액 공제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참 고 문 헌 33 Martin, D., & Fitzgerald, J. (1987). Measuring Poverty and Crises: A Comparison of Annual and Sub-annual Accounting Periods Using the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Weisbrod, B., & Hansen, L. (1968). An income-net worth approach to measuring economic welfare. American Economic Review. 58(5). 1315-1329.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5). Pensions at a Glance 2015: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강신욱ㆍ노대명ㆍ류정희ㆍ이현주ㆍ정해식ㆍ황도경ㆍ박형존(2015).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에 따른 차상위계층 지원제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대철ㆍ전형준(2014). “기초연금 도입과 지방재정과의 관계”, 「재정정책논집」. 16(1): 123-159. 김문길ㆍ김태완ㆍ여유진ㆍ정채훈ㆍ임완섭ㆍ정경배ㆍ김도형(2014). 「OECD 주요국의 공 공부조제도 발전과정과 최근 주요 이슈」, 기획재정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ㆍ한국 경제사회발전연구원. 김현희(2012). 「주거비 지원에 관한 주요 국가의 법제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김혜승(2014). “주거급여제도의 확대 개편과 향후 추진과제”, 「부동산포커스」. 77:4-12. 노대명ㆍ이현주ㆍ임완섭ㆍ전지현ㆍ김근혜ㆍ박광준ㆍ고이시 노리미치ㆍDan FinnㆍNeil LuntㆍJohn Hudson(2014).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일본편」,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김미곤ㆍ박능후ㆍ이현주ㆍ양시현ㆍ송인주ㆍ최현수(2001). 「소득인정액 시범사업에 관 한 연구(제1차연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연명(2013).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 본 ‘인수위원회’ 기초연금 도입(안)의 평가”, 「사회복지정책」, 40:375-403. 김정완(2013). “기초노령연금 차등보조율제도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방안”, 「한국지방자 치학회보」, 25(3):95-121. 노대명ㆍ강신욱ㆍ이현주ㆍ임완섭ㆍ김문길ㆍ우선희(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 참고문헌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연구 34 춤형 급여체계 개편 실행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ㆍ이현주ㆍ강신욱ㆍ김문길ㆍ신현웅ㆍ신화연ㆍ황덕순ㆍ홍경준ㆍ손병돈ㆍ장덕호 ㆍ임완섭ㆍ이주미(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마 련을 위한 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민효상(2016).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정부간 관계 재정 립: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2(1):27-49 박능후ㆍ김미곤ㆍ이현주ㆍ최현수ㆍ양시현ㆍ이승경ㆍ문세경ㆍ고연분ㆍ송인주(2002). 「소득인정액 시범사업에 관한 연구(제2차연도):재산의 소득환산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은철(2014). “주거급여 개편의 쟁점과 합리적 운영방안”, 「부동산포커스」. 77:26-39. 배준호(2007). “우리나라의 노후기초소득보장 강화방안”, 문형표(편),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pp. 124-180. 보건복지부(2016).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오건호(2015).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개혁 과제–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노인의 노 후생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오재현(2015).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의 전달체계 변화”, 「이슈리포트」. 9(1):28-35. 원시연(2013). 「기초연금 도입 논의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윤영진(2013). “복지재정 수요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지방행정연구」, 27(4):31-65. 이석민(2015). “공적이전소득이 근로소득과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국민기초생활 보장 장기수급자의 구조적 문제 분석”, 「행정논총」, 53(3):171-195. 이용하ㆍ김원섭(2013). “인수위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 「사회보장연구」, 29(2):1-25. 이영리ㆍ신명호ㆍ홍세희(2016).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삶의 만 족도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조사연구」, 17(2):2-26. 이재훈(2013). “쟁점과 대안:박근혜 정부 "짝퉁 기초연금"의 9가지 문제점”, 「노동사회」, 173:97-107. 이태진ㆍ현시웅ㆍ김선미ㆍ우선희ㆍ김정은(2010).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 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주거급여 시행 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진ㆍ김태완ㆍ최현수ㆍ정의철ㆍ봉인식ㆍ김문길ㆍ우선희ㆍ강성민(2008). 「기초생활

참 고 문 헌 35 보장제도 개편방안 – 주거급여 시행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ㆍ보건 복지부. 장현주(2015). “기초연금의 재원부담방식에 관한 연구:기초자치단체 유형별 국고부담 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4):417-436. 장현주(2013).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 감소효과:LIS 소득원천별 노인빈곤 비교”, 「현대사회와 행정」, 23(2):121-146. 조만선ㆍ박병현(2016). “사례분석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8:29-56. 주만수(2013). “사회복지지출의 정부 간 재원분담체계 조정방안:영유아보육지원 및 기 초노령연금 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9(3):1-32. 여유진ㆍ김미곤ㆍ김성아(20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ㆍ오미애ㆍ최호식ㆍ진재현(2014). 「기초연금 2015년 선정기준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ㆍ김미곤ㆍ김문길ㆍ정재훈ㆍ홍경준ㆍ송치호(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33-38. 탁현우(2016). 「기초연금제도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pp. 352. 홍근석ㆍ박은희(2013). “기초연금 지방재정 부담:대응책은?”, 「대경 CEO Briefing」, pp. 374. 황성자ㆍ서민호(2015). “1인가구노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적지지에 관한 연구-비수급노인, 기초생활수급노인, 차상위노인의 비교”,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2015(2):111-132. 황옥성ㆍ이재모(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복지서비스 욕구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한국균형발전연구」, 2(3):1-31.

부 록 1.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2. 주거급여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기준 임대료(2016년) 3. 토지가격 적용률 4. 전체 노인가구 2015년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구간별 노인분포

참 고 문 헌 39 <부록 1>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복지사업별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단위:만원) 구 분 공 제 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지원 13,500 8,500 7,250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10,800 6,800 5,800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등 5,400 3,400 2,900 자료: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40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등 재작성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연구 40 <부록 2> 주거급여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기준 임대료(2016년) 1. 주거급여 선정기준 -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 인정액 (원/월)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936,333 * 8인이상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349,339원씩 증가(8인가구:3,285,672)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 「주거급여법」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원/월) 구 분 1급지(서울) 2급지 (경기ㆍ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195,000 174,000 143,000 133,000 2인 225,000 195,000 154,000 143,000 3인 266,000 236,000 184,000 174,000 4인 307,000 276,000 215,000 195,000 5인 317,000 287,000 225,000 205,000 6인 369,000 338,000 256,000 236,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나.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법」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 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3%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자료: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58호:“201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부 록 41 <부록 3> 토지가격 적용률 토지가격 = 시가표준액 ÷ 시ㆍ군ㆍ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예시)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이고 소재지 시ㆍ군ㆍ구의 토지가격 적용률이 0.9인 경우의 토지가액 ⇨ 1,000만원/0.9 – 1,111만원 【시ㆍ군ㆍ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지역 토지가격 적용률 서울특별시 0.9(전지역) 부산광역시 0.9(전지역) 대전광역시 0.9(전지역) 인천광역시 0.9(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0.8(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대구광역시 0.9(區지역) / 0.8(달성군) 광주광역시 0.9(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0.8(남구) 울산광역시 0.9(區지역) / 0.8(울주군) 세종특별자치시 0.8(전지역) 경기도 0.9(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 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0.8(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화성시, 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0.7(용인시의 처인구) / 0.6(용인시의 기흥구, 수지구) 강원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충청북도 0.9(청주시 洞지역, 충주시 洞지역, 제천시 洞지역,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0.8(청주시 邑・面지역, 충주시 邑・面지역, 제천시 邑・面지역,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충청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남도 0.9(창원시 洞지역, 진주시 洞지역, 사천시 洞지역, 김해시洞지역, 거제시 洞지역, 통영시, 밀 양시, 양산시) 0.8(창원시 邑・面지역, 진주시 邑・面지역, 김해시 邑・面지역, 사천시 邑・面지역, 거제시 邑・ 面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 0.9(전지역) ※ 토지가격 적용률(실거래가격 대비 시가표준액의 비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행정내부 자료임. 자료:보건복지부(2016),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연구 42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구간별 전체 노인 분포 노인단독 기준(원) (노인부부의 경우 1.6배 적용) 노인비율 (%) 누적 노인비율 (%) 0 20.72 20.72 1 ~ 10,000 이하 1.35 22.07 10,000 초과 ~ 20,000 이하 1.19 23.26 20,000 초과 ~ 30,000 이하 1.05 24.31 30,000 초과 ~ 40,000 이하 0.95 25.26 40,000 초과 ~ 50,000 이하 0.89 26.15 50,000 초과 ~ 60,000 이하 0.83 26.98 60,000 초과 ~ 70,000 이하 0.76 27.75 70,000 초과 ~ 80,000 이하 0.83 28.57 80,000 초과 ~ 90,000 이하 1.02 29.59 90,000 초과 ~ 100,000 이하 1.09 30.68 100,000 초과 ~ 110,000 이하 1.28 31.96 110,000 초과 ~ 120,000 이하 1.15 33.11 120,000 초과 ~ 130,000 이하 1.21 34.32 130,000 초과 ~ 140,000 이하 1.15 35.47 140,000 초과 ~ 150,000 이하 1.04 36.50 150,000 초과 ~ 160,000 이하 0.99 37.49 160,000 초과 ~ 170,000 이하 0.95 38.44 170,000 초과 ~ 180,000 이하 0.92 39.36 180,000 초과 ~ 190,000 이하 0.89 40.25 190,000 초과 ~ 200,000 이하 0.85 41.10 200,000 초과 ~ 210,000 이하 0.84 41.94 210,000 초과 ~ 220,000 이하 0.81 42.75 220,000 초과 ~ 230,000 이하 0.79 43.54 230,000 초과 ~ 240,000 이하 0.78 44.32 240,000 초과 ~ 250,000 이하 0.75 45.07 250,000 초과 ~ 260,000 이하 0.74 45.81 260,000 초과 ~ 270,000 이하 0.71 46.52 <부록 4> 전체 노인가구 2015년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구간별 노인분포

부 록 43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구간별 전체 노인 분포 노인단독 기준(원) (노인부부의 경우 1.6배 적용) 노인비율 (%) 누적 노인비율 (%) 270,000 초과 ~ 280,000 이하 0.69 47.21 280,000 초과 ~ 290,000 이하 0.69 47.90 290,000 초과 ~ 300,000 이하 0.67 48.57 300,000 초과 ~ 310,000 이하 0.66 49.22 310,000 초과 ~ 320,000 이하 0.67 49.89 320,000 초과 ~ 330,000 이하 0.65 50.54 330,000 초과 ~ 340,000 이하 0.61 51.15 340,000 초과 ~ 350,000 이하 0.60 51.75 350,000 초과 ~ 360,000 이하 0.58 52.33 360,000 초과 ~ 370,000 이하 0.58 52.91 370,000 초과 ~ 380,000 이하 0.59 53.49 380,000 초과 ~ 390,000 이하 0.56 54.05 390,000 초과 ~ 400,000 이하 0.55 54.60 400,000 초과 ~ 410,000 이하 0.54 55.15 410,000 초과 ~ 420,000 이하 0.54 55.69 420,000 초과 ~ 430,000 이하 0.53 56.21 430,000 초과 ~ 440,000 이하 0.53 56.74 440,000 초과 ~ 450,000 이하 0.51 57.25 450,000 초과 ~ 460,000 이하 0.51 57.76 460,000 초과 ~ 470,000 이하 0.50 58.25 470,000 초과 ~ 480,000 이하 0.49 58.74 480,000 초과 ~ 490,000 이하 0.48 59.23 490,000 초과 ~ 500,000 이하 0.49 59.72 500,000 초과 ~ 510,000 이하 0.47 60.19 510,000 초과 ~ 520,000 이하 0.47 60.65 520,000 초과 ~ 530,000 이하 0.46 61.11 530,000 초과 ~ 540,000 이하 0.45 61.56 540,000 초과 ~ 550,000 이하 0.44 62.00 550,000 초과 ~ 560,000 이하 0.45 62.45 560,000 초과 ~ 570,000 이하 0.43 62.88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연구 44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구간별 전체 노인 분포 노인단독 기준(원) (노인부부의 경우 1.6배 적용) 노인비율 (%) 누적 노인비율 (%) 570,000 초과 ~ 580,000 이하 0.47 63.36 580,000 초과 ~ 590,000 이하 0.43 63.79 590,000 초과 ~ 600,000 이하 0.42 64.20 600,000 초과 ~ 610,000 이하 0.42 64.62 610,000 초과 ~ 620,000 이하 0.40 65.02 620,000 초과 ~ 630,000 이하 0.40 65.42 630,000 초과 ~ 640,000 이하 0.39 65.81 640,000 초과 ~ 650,000 이하 0.39 66.20 650,000 초과 ~ 660,000 이하 0.38 66.58 660,000 초과 ~ 670,000 이하 0.38 66.96 670,000 초과 ~ 680,000 이하 0.37 67.33 680,000 초과 ~ 690,000 이하 0.37 67.70 690,000 초과 ~ 700,000 이하 0.36 68.06 700,000 초과 ~ 710,000 이하 0.36 68.42 710,000 초과 ~ 720,000 이하 0.35 68.77 720,000 초과 ~ 730,000 이하 0.33 69.10 730,000 초과 ~ 740,000 이하 0.33 69.43 740,000 초과 ~ 750,000 이하 0.33 69.75 750,000 초과 ~ 760,000 이하 0.32 70.07 760,000 초과 ~ 770,000 이하 0.33 70.40 770,000 초과 ~ 780,000 이하 0.30 70.71 780,000 초과 ~ 790,000 이하 0.30 71.00 790,000 초과 ~ 800,000 이하 0.30 71.30 800,000 초과 ~ 810,000 이하 0.29 71.59 810,000 초과 ~ 820,000 이하 0.28 71.87 820,000 초과 ~ 830,000 이하 0.28 72.14 830,000 초과 ~ 840,000 이하 0.26 72.40 840,000 초과 ~ 850,000 이하 0.25 72.65 850,000 초과 ~ 860,000 이하 0.24 72.89 860,000 초과 ~ 870,000 이하 0.24 73.13

부 록 45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구간별 전체 노인 분포 노인단독 기준(원) (노인부부의 경우 1.6배 적용) 노인비율 (%) 누적 노인비율 (%) 870,000 초과 ~ 880,000 이하 0.23 73.36 880,000 초과 ~ 890,000 이하 0.22 73.58 890,000 초과 ~ 900,000 이하 0.22 73.80 900,000 초과 ~ 910,000 이하 0.12 73.92 910,000 초과 ~ 920,000 이하 0.12 74.03 920,000 초과 ~ 930,000 이하 0.12 74.15 930,000 초과 ~ 940,000 이하 0.12 74.27 940,000 초과 ~ 950,000 이하 0.12 74.39 950,000 초과 ~ 960,000 이하 0.12 74.50 960,000 초과 ~ 970,000 이하 0.12 74.62 970,000 초과 ~ 980,000 이하 0.12 74.74 980,000 초과 ~ 990,000 이하 0.12 74.86 990,000 초과 ~ 1,000,000 이하 0.12 74.98 1,000,000 초과 ~ 1,010,000 이하 0.12 75.10 1,010,000 초과 ~ 1,020,000 이하 0.12 75.21 1,020,000 초과 ~ 1,030,000 이하 0.12 75.33 1,030,000 초과 ~ 1,040,000 이하 0.12 75.45 1,040,000 초과 ~ 1,050,000 이하 0.11 75.56 1,050,000 초과 ~ 1,060,000 이하 0.12 75.68 1,060,000 초과 ~ 1,070,000 이하 0.12 75.80 1,070,000 초과 ~ 1,080,000 이하 0.11 75.91 1,080,000 초과 ~ 1,090,000 이하 0.12 76.03 1,090,000 초과 ~ 1,100,000 이하 0.12 76.15 1,100,000 초과 ~ 1,110,000 이하 0.12 76.27 1,110,000 초과 ~ 1,120,000 이하 0.12 76.39 1,120,000 초과 ~ 1,130,000 이하 0.12 76.51 1,130,000 초과 ~ 1,140,000 이하 0.11 76.62 1,140,000 초과 ~ 1,150,000 이하 0.11 76.73 1,150,000 초과 ~ 1,160,000 이하 0.12 76.85 1,160,000 초과 ~ 1,170,000 이하 0.12 76.97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연구 46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구간별 전체 노인 분포 노인단독 기준(원) (노인부부의 경우 1.6배 적용) 노인비율 (%) 누적 노인비율 (%) 1,170,000 초과 ~ 1,180,000 이하 0.12 77.09 1,180,000 초과 ~ 1,190,000 이하 0.12 77.20 1,190,000 초과 ~ 1,200,000 이하 0.11 77.32 1,200,000 초과 ~ 1,210,000 이하 0.12 77.43 1,210,000 초과 ~ 1,220,000 이하 0.12 77.55 1,220,000 초과 ~ 1,230,000 이하 0.12 77.67 1,230,000 초과 ~ 1,240,000 이하 0.11 77.78 1,240,000 초과 ~ 1,250,000 이하 0.12 77.90 1,250,000 초과 ~ 1,260,000 이하 0.12 78.01 1,260,000 초과 ~ 1,270,000 이하 0.11 78.12 1,270,000 초과 ~ 1,280,000 이하 0.12 78.24 1,280,000 초과 ~ 1,290,000 이하 0.11 78.36 1,290,000 초과 ~ 1,300,000 이하 0.12 78.47 1,300,000 초과 ~ 1,310,000 이하 0.11 78.59 1,310,000 초과 ~ 1,320,000 이하 0.11 78.70 1,320,000 초과 ~ 1,330,000 이하 0.11 78.81 1,330,000 초과 ~ 1,340,000 이하 0.11 78.92 1,340,000 초과 ~ 1,350,000 이하 0.11 79.03 1,350,000 초과 ~ 1,360,000 이하 0.11 79.14 1,360,000 초과 ~ 1,370,000 이하 0.11 79.25 1,370,000 초과 ~ 1,380,000 이하 0.11 79.35 1,380,000 초과 ~ 1,390,000 이하 0.11 79.46 1,390,000 초과 ~ 1,400,000 이하 0.11 79.57 1,400,000 초과 ~ 1,410,000 이하 0.11 79.67 1,410,000 초과 ~ 1,420,000 이하 0.10 79.78 1,420,000 초과 ~ 1,430,000 이하 0.10 79.88 1,430,000 초과 ~ 1,440,000 이하 0.10 79.98 1,440,000 초과 ~ 1,450,000 이하 0.10 80.08 1,450,000 초과 ~ 1,460,000 이하 0.10 80.19 1,460,000 초과 ~ 1,470,000 이하 0.10 80.28

부 록 47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구간별 전체 노인 분포 노인단독 기준(원) (노인부부의 경우 1.6배 적용) 노인비율 (%) 누적 노인비율 (%) 1,470,000 초과 ~ 1,480,000 이하 0.10 80.38 1,480,000 초과 ~ 1,490,000 이하 0.10 80.48 1,490,000 초과 ~ 1,500,000 이하 0.10 80.58 1,500,000 초과 ~ 1,510,000 이하 0.10 80.68 1,510,000 초과 ~ 1,520,000 이하 0.10 80.77 1,520,000 초과 ~ 1,530,000 이하 0.10 80.87 1,530,000 초과 ~ 1,540,000 이하 0.10 80.97 1,540,000 초과 ~ 1,550,000 이하 0.09 81.06 1,550,000 초과 ~ 1,560,000 이하 0.09 81.15 1,560,000 초과 ~ 1,570,000 이하 0.10 81.25 1,570,000 초과 ~ 1,580,000 이하 0.09 81.34 1,580,000 초과 ~ 1,590,000 이하 0.09 81.43 1,590,000 초과 ~ 1,600,000 이하 0.09 81.52 1,600,000 초과 ~ 1,610,000 이하 0.09 81.61 1,610,000 초과 ~ 1,620,000 이하 0.09 81.70 1,620,000 초과 ~ 1,630,000 이하 0.09 81.79 1,630,000 초과 ~ 1,640,000 이하 0.09 81.88 1,640,000 초과 ~ 1,650,000 이하 0.09 81.97 1,650,000 초과 ~ 1,660,000 이하 0.09 82.06 1,660,000 초과 ~ 1,670,000 이하 0.09 82.15 1,670,000 초과 ~ 1,680,000 이하 0.09 82.24 1,680,000 초과 ~ 1,690,000 이하 0.09 82.32 1,690,000 초과 ~ 1,700,000 이하 0.09 82.41 1,700,000 초과 ~ 1,710,000 이하 0.08 82.50 1,710,000 초과 ~ 1,720,000 이하 0.09 82.58 1,720,000 초과 ~ 1,730,000 이하 0.09 82.67 1,730,000 초과 ~ 1,740,000 이하 0.08 82.75 1,740,000 초과 ~ 1,750,000 이하 0.09 82.84 1,750,000 초과 ~ 1,760,000 이하 0.08 82.92 1,760,000 초과 ~ 1,770,000 이하 0.09 83.01

경기도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 방안 연구 48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구간별 전체 노인 분포 노인단독 기준(원) (노인부부의 경우 1.6배 적용) 노인비율 (%) 누적 노인비율 (%) 1,770,000 초과 ~ 1,780,000 이하 0.08 83.09 1,780,000 초과 ~ 1,790,000 이하 0.08 83.17 1,790,000 초과 ~ 1,800,000 이하 0.09 83.26 1,800,000 초과 ~ 1,810,000 이하 0.08 83.34 1,810,000 초과 ~ 1,820,000 이하 0.09 83.42 1,820,000 초과 ~ 1,830,000 이하 0.08 83.51 1,830,000 초과 ~ 1,840,000 이하 0.08 83.58 1,840,000 초과 ~ 1,850,000 이하 0.08 83.67 1,850,000 초과 ~ 1,860,000 이하 0.08 83.74 1,860,000 초과 ~ 1,870,000 이하 0.08 83.82 1,870,000 초과 ~ 1,880,000 이하 0.08 83.91 1,880,000 초과 ~ 1,890,000 이하 0.08 83.98 1,890,000 초과 ~ 1,900,000 이하 0.08 84.06 1,900,000 초과 ~ 1,910,000 이하 0.08 84.14 1,910,000 초과 ~ 1,920,000 이하 0.08 84.22 1,920,000 초과 ~ 1,930,000 이하 0.08 84.30 1,930,000 초과 ~ 1,940,000 이하 0.08 84.37 1,940,000 초과 ~ 1,950,000 이하 0.08 84.45 1,950,000 초과 ~ 1,960,000 이하 0.07 84.52 1,960,000 초과 ~ 1,970,000 이하 0.07 84.60 1,970,000 초과 ~ 1,980,000 이하 0.07 84.67 1,980,000 초과 ~ 1,990,000 이하 0.07 84.74 1,990,000 초과 ~ 2,000,000 이하 0.07 84.81 2,000,000초과 15.19 100.00 자료:최현수 외(2014b), “기초연금 2015년 선정기준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