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 2016-12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 사회적 일자리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 | 공동연구 |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현동길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박예은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6-12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발행일 2016년 10월 발행인 박춘배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발 간 사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복지국가의 고용창출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고용창출정책의 핵심적인 목표는 실업률을 낮추기 보다는 고용률을 높 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목표와 관련하여 공공의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근로연계복지와 일자리 창출정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8년 후반 도입된 공공근로사업을 시작으로 2000년 자활사업, 2003년 사회적일자리사업, 2011년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확대 등 일련의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공의 일자리창출사업에서 나타난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주목은 우리 사회전반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인식 을 제고하였으며, 서비스 공급 및 수요를 확충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서비스는 고령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수요에 대해 사회가 공동으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사 회보장의 한 축이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확충은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 시에 사회구성원의 서비스 욕구에도 부응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보니 지난 10여 년간 해외 주요 선진국은 고용 창출 과정에서 개인이나 사회전체 의 복지증진, 삶의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건‧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부분의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나,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영역의 고용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 고 선진국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영역의 고용 동향 및 특성을 분석하고, 국내‧외 직업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에 도입 및 활성화되지 않은 직업 발굴 은 사회서비스 영역 내 일자리와 사회적일자리간의 연결고리 형성에 중요한 과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 사회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일자리와 연계 가능한 외국 의 직업들을 발굴하고, 이러한 직업들이 사회적일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유용한 일자리로 작 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본문에 제시된 내용들이 경기도 사회 적일자리 발굴의 새로운 아이디어 제공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진행해 준 경기도 관계 공무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진과 적절한 조언 을 주신 외부 전문가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6년 10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 춘 배 발간사

요 약 i ○ 본 연구는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진입 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이를 위하여 국내․외 직업색인, 직업정보 등을 비교 분석하여, 1차로 사회서비 스 영역에서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외국직업을 도출한 후, 2차로 국내에 직업 명은 존재하지 않지만 유사직업 및 유사 직무형태로 존재하는 직업을 분류하 였음 - 이러한 2단계의 과정을 거친 후 사회취약계층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사회적일자리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을 도출한 후 실제 우선적으로 도 입가능한 직업과 경기도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하였음 ○ 분석결과 국내에 직업명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회서비스 영역의 외국직업 은 약 110여개로 도출되었으며, 이 중 약 20여개 정도만 국내에 유사한 직무수행 직업이 존재하지 않는 직업으로 분류되었음 - 분류된 사회서비스 일자리 Pool에서 전문적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진입 가능성 이 상대적으로 높고, 민간 시장에서의 경쟁보다는 공공의 범주 안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직업 중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가능한 사회적 일자리를 도출 ○ 사회적 일자리로 도입가능한 직업으로 도출된 직업에 대해 잠재적인 일자 리 창출 평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치유농업활동가는 5년 후 약 2,000명 수준의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귀농귀촌 플래너는 5년 후 약 1,000명 수준의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 - 그 외 사회적 일자리로 활용가능한 직업의 경우, 해당 직업에 대한 산업의 시 장 규모, 고용현황 등에 대한 추정 기초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대부분 직업의 고용 잠재성 평가가 수행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 - 또한 일자리 잠재적 창출은 도입 및 활성화 이후 5년 이내의 시점에서 일자리 규모를 추산하였으나, 정교하게 계산된 일자리 창출의 순규모를 추산한 것이 라고 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요약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ii ○ 국내에 존재하지 않은 직업의 발굴과 기존 직업의 시장 확대 가능성을 진 단하여 이를 지원하는 노력은 일자리 선택의 기회 확대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이를 보 다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음 - 신직업 발굴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관련 연구는 단기적 관점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체계화된 틀 속에서 상시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진행될 수 있도 록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 첫째, 매년 발굴되는 신직업과 그 정보를 축적하고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직업정보 DB 구축이 필요함 - 직업 세계가 변화하고 시장 상황도 변화함에 따라 발굴시점에서 정책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 직업이지만, 지금까지 존재하는 직업과 발굴된 직업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지속적인 정보 갱신을 통해 직업 변화의 모니터링 필요 ○ 둘째, ‘경기도 일자리 발굴센터(가칭)’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한 신규 일자리 발굴 및 지속적인 육성지원 정책 추진을 통한 실질적 일자리로서의 기능 조기 정착 지원의 체계 정립 - 신규 발굴된 일자리가 노동시장에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 링을 통한 피드백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또한 발굴된 신규 일자리에 대해서는 직무분석 등을 통해 직업정보를 생성하 고, 관련 직업에 진입할 수 있는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도 병행 - 경기도 차원에서 미국의 O*net과 같은 신규 및 부상하는 직업을 찾고 평가하 는 ‘신직업 발굴 및 확대’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필요 -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민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 해소와 선도적인 미래 직업 발 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산업진흥원 내 ‘신직업리서치센터’를 운영 ・ 서울시신직업리서치센터는 2016년 ‘서울시 미래형 신직업군’ 프로젝트를 통해 IT/SW 기술융합, 예술기반, 교육서비스, 개인‧사회서비스, 문화기반 등 총 8개 영역 43개의 직업을 선정‧발표하고 있음 ・ 해당 직업에 대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관련 교육과정 및 내용에 대 해서 정립하고,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동시에 운영

요 약 iii - 1차적으로 경기도 전 계층의 일자리 발굴의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이 존재하므로, 사회적 일자리 영역부터 우선적으로 일자리 발굴을 위한 기본 계획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관련 지원 센터 추진 ・ 장기적으로는 현재 경기도 내 일자리 관련 업무 및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 고 있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 내’ 신규 직업 및 일자리 발굴을 위한 센터 설립을 추진 [경기도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평가 프로세스] ○ 셋째, 해외에서 활성화된 직업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황에 맞게 직업의 성격 및 내용 등을 현장의 수요에 맞게 변형하는 과정과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다각화가 필요함 -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해외 직업인 경우에도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동일 직업 명은 아니나 유사한 직업명 혹은 직무수행을 통해 이미 정착된 해외의 직업들 이 상당부분 존재하는 경우가 존재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장과 기업,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없이 발굴된 직 업은 일자리로서의 기능과 생명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 직업 발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신직업 아 이디어 방’ 혹은 발굴된 일자리에 대한 ‘일자리 사전 의견제’ 등을 통해 다양 한 의견 수렴의 체계 구축

목 차 v Ⅰ 연구개요 / 3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3 2. 연구 범위 ··································································································· 5 3. 연구 방법 ··································································································· 6 Ⅱ 사회서비스 일자리 동향 및 직업 정보 / 11 1. 사회서비스 일자리 동향 ··········································································· 11 2. 주요국의 직업 수 비교 ············································································ 41 Ⅲ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 / 59 1.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도출 과정 ···················································· 59 2. 도입 가능 사회적 일자리 ······································································ 72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 93 1. 요약 및 결론 ···························································································· 93 2. 정책 제언 ································································································· 95 참고문헌 / 99 목차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vi 표 차례 <표 Ⅱ-1>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개념 및 특성 비교 ····· 12 <표 Ⅱ-2> 한국의 산업별 고용인원 및 비중 ·············································· 15 <표 Ⅱ-3> 취업자 수, 취업자 증가율이 높은 산업 분류 ······························· 17 <표 Ⅱ-4> 산업별 취업자 전망 ···································································· 18 <표 Ⅱ-5> 미국의 상위 및 하위 10위 직업목록 ········································ 20 <표 Ⅱ-6> 미국 사회서비스 주요 산업별 고용자 수 ································· 22 <표 Ⅱ-7> 북미표준산업분류별 고용규모 추이 ·········································· 23 <표 Ⅱ-8> 요양 및 생활시설 서비스와 사회부조 서비스의 고용 변화 ···· 25 <표 Ⅱ-9> 미국 산업별 고용창출 예측 순위 ·············································· 26 <표 Ⅱ-10> 영국의 산업별 고용 규모 ························································· 27 <표 Ⅱ-11> 영국 사회서비스 관련 세부 직종별 고용 현황 ······························ 28 <표 Ⅱ-12> 사회서비스 관련 직종의 범주화 ·············································· 32 <표 Ⅱ-13> 사회서비스 직종 유형별 고용인원 비중 변화 ························ 33 <표 Ⅱ-14> 일본의 산업별고용 규모 ·························································· 34 <표 Ⅱ-15> 일본의 산업별고용 고용비중 ··················································· 35 <표 Ⅱ-16> 일본의 사회서비스 산업의 고용 규모 및 비중 추이 ············· 36 <표 Ⅱ-17> 독일의 산업별 고용 규모 ························································· 37 <표 Ⅱ-18> 독일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유형별 고용인원 비중 변화 ···· 38 <표 Ⅱ-19> 한국과 주요국의 산업별 고용 비중 증감 비교 ······················ 39 <표 Ⅱ-20> 한국과 주요국의 산업별 고용 비중 비교 ······························· 40 <표 Ⅱ-21> 미국 O*net 제공 직업 정보 ····················································· 42 <표 Ⅱ-22> 일본 Hellowork 제공 직업 정보 ············································· 43 <표 Ⅱ-23> 영국 NCS 제공 직업 정보 ······················································ 44 <표 Ⅱ-24> 독일 BERUFENET 제공 직업정보 ·········································· 45 <표 Ⅱ-25> 호주 진로정보시스템 My Future 제공 정보 ·························· 47 <표 Ⅱ-26> 주요국의 직업 수 비교 ···························································· 48 <표 Ⅱ-27> 주요국의 직종별 직업 수 비교 ··············································· 50 <표 Ⅱ-28> 국가 간 직업 수 차이 요인의 유형 ········································ 52

목 차 vii <표 Ⅱ-29> 한국과 미국, 일본의 동일한 직업 수 ····································· 53 <표 Ⅱ-30> 직업세분화 등으로 인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유사 직업 수 ······· 53 <표 Ⅱ-31>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직업 수와 요인 ··································· 54 <표 Ⅱ-32>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직업의 직종별 현황 ··························· 55 <표 Ⅲ-1> 사회서비스 영역 중 한국에 없는 해외 직업 및 원인 ·············· 63 <표 Ⅲ-2> 사회서비스 일자리 도입 대상 직업 Pool ································· 69 <표 Ⅲ-3> 사회적 일자리 활용 직업 영역 ·················································· 71 <표 Ⅲ-4> 사회적 일자리 우선 도입 검토 직업명 및 직무 내용 ·············· 71 <표 Ⅳ-5> 애완동물 관련 업체 현황 ··························································· 81 <표 Ⅲ-6> 애견산책 도우미 교육 내용 ······················································ 85 <표 Ⅲ-7> 애견산책 도우미 사업 소요 예산 추정 ····································· 87 <표 Ⅲ-8> 빈집코디네이터 교육 내용 ························································ 88 <표 Ⅲ-9> 빈집코디네이터 사업 소요 예산 추정 ······································ 90 <표 Ⅳ-1> 사회적 일자리 활용 직업 영역 ·················································· 94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viii 그림 차례 [그림 Ⅰ-1] 신규 일자리의 범위 ··································································· 5 [그림 Ⅰ-2] 연구의 내용 및 각 단계별 수행 절차 ······································ 7 [그림 Ⅱ-1]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와의 관계 ······················ 14 [그림 Ⅱ-2] 미국의 직업군별 고용규모(2015년 기준) ······························· 19 [그림 Ⅲ-1] 직업 도입가능성과 인력 수요에 따른 직업 유형 ··················· 61 [그림 Ⅲ-2] 국내 도입 가능 일자리 도출을 위한 진행 절차 ··················· 62 [그림 Ⅲ-3] 빈집 코디네이터의 업무 프로세스 ········································· 75 [그림 Ⅲ-4] 디지털 장의사 업무 진행 절차 ·············································· 78 [그림 Ⅲ-5] 지역자산 코디네이터의 업무 프로세스 ·································· 79 [그림 Ⅲ-6] 애견산책 도우미 전달체계 및 주요 역할 ······························ 86 [그림 Ⅲ-7] 빈집코디네이터 전달체계 및 주요 역할 ································ 89 [그림 Ⅳ-1] O*net의 일자리 발굴 및 평가 프로세스 ································ 96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내용 3. 연구 방법

Ⅰ 연 구 개 요 3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지속적으로 둔화되어왔고,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창 출력도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970년대 평균 9.1%, 1980년대 평균 9.8%, 1990년 대 6.6%로 하향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4.2%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임 - 2010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3% 중반대에 진입하면서 고용창출력도 둔화되는 현상이 발생 -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등 민간 경제연구기관에서 2017년 상반기 경 제성장률은 2.0% 중반을 제시하고 있어 신규 일자리 발굴의 필요성은 더욱 증 대되고 있음 ○ 한국은 독일, 미국, 일본, 영국 등의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 준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음 - 2014년 기준 한국의 고용률은 65.3%로 미국 68.1%, 일본 72.7%, 영국 71.9%, 독일 73.8%, 호주 71.6%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OECD, 2014) - 최근 10년간 고용률은 0.9%p 상승하는데 그쳐 앞으로의 고용률 증가를 기대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고용률 둔화의 요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그 중 하나는 수용가능한 일자리가 포화상태에 진입하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임(김한준 외, 2013) ⨠⨠Ⅰ 연구개요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4 ○ 국내의 직업 수가 선진국에 비해 적어 신규 직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존재함 - 한국의 직업 수는 11,655개(2012년 기준), 미국 30,654개(2011년 기준), 일본 17,209개(2012년 기준)로 한국의 직업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임 - 실제 국내에 없는 선진국의 직업이 국내에 도입‧정착하여 새로운 일자리 시장 을 창출한 사례가 다수 존재 ・ 대표적으로 바리스타, 파티플래너, 푸드스타일리스트, 이미지 컨설턴트 등 ○ 사회서비스 분야는 최근 10년간 급속한 발전으로 관련 직업이 다양하게 분 화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직군‧직무 체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남 -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있 으며, 최근 사회서비스 산업화 정책으로 인하여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해외 선진국에서 활성화된 직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경기도 차원에서는 관 련 연구가 제한적으로 진행 - 이에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로 해당분야의 신규 직 업을 발굴하고, 관련 직업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의 변화에서부터 직업의 변동, 노동 시장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 화를 토대로 도입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임 - 사회서비스 분야에 도입 또는 확대 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관련 직업에 대 한 정보를 구체화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의 신규 인력 수요 창출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함 -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 내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 로 하는 사회적일자리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한 일자리와 관련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함 - 최종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우선 도입할 수 있는 일자리 도출과 기능 수행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Ⅰ 연 구 개 요 5 2 연구 범위 □ 개념적 범위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신규 일자리는 한국 표준직업사 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모든 직업을 의미함 - 특히,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명확하게 직업으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5년 이내에 일자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직업도 신규일자리로 고려함 [그림 Ⅰ-1] 신규 일자리의 범위 -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직무(job)로 명시되는 사례도 포함하여 직업(occupation) 을 분석 ・ 직업이 직무1)(또는 수행된 일)의 개념과 직무능력2)(직능)의 개념을 근거로 정 의된다는 것을 고려할 대 하나의 직무 또는 직업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임 ・ 특히 직업은 주된 임무 및 업무가 높은 유사성을 갖는 직무로 구성되며, 특정 직무근로자의 직업은 그들이 수행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직무에 의해 분류됨 1) 직무(job) : 직업분류의 통계단위가 되는 개별 근로자에 의하여 수행되거나 수행되도록 설정된 일련의 업무 및 임무로 정의 2) 직능(skill)은 직업분류상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갖는 개념으로써 “특정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 로 정의됨. 직능수준(skill level)은 주어진 업무 및 임무 기능의 복잡성과 범위에 따른 개념이며, 직능의 전 문성(skill specialization)은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 원재료, 전용기계 및 도구, 필요한 지식분야에 의하여 결정됨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6 □ 내용적 범위 ○ 국내‧외 사회서비스 분야의 직업 비교를 통해 도입가능한 직업 발굴 - 특히,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도입가능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사 회취약계층의 근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일자리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한 일자리 발굴 ・ 사회적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영역, 사회서비스 일자리와의 관계에 대한 범주, 정책목표, 대상 등에 대한 연계성 검토 ○ 국내에 존재하지 않은 일자리 중 우선적으로 도입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일 자리 창출 잠재력 추정 및 사회취약계층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사업 설계 - 국내에 우선적으로 관련 직업이 도입되거나 활성화될 경우 창출가능한 일자리 의 잠재적인 규모에 대한 검토 -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용가능한 신규 도입 및 시장 확대 가 가능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정책(사업) 설계 방안 제시 ○ 사회적 일자리로 기능(작동)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제언 - 향후 사회적 일자리로 작동할 수 있는 일자리 도출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 책적 지원 방안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제시 3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경기도에 적용가능한 새로운 일자리 목록을 추출하기 위해,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주요 직업정보시스템, 국내‧외 민간의 취업 및 진로 관련 사이트 등을 분석

Ⅰ 연 구 개 요 7 - 신직업 발굴 관련 연구보고서, 국정과제 및 도정과제 중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분 야 등을 집중 검토 ・ 특히, 2015년 중앙부처의 신년보고 자료, 2016년 도정보고 자료 등을 분석하여 신규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 및 인력양성 계획 등을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위한 자료 탐색과 함께 경기도에 적용가능한 일자리를 도출하기 위하여 학계 및 직업 전문가로부터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 현장 자문회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전자우편 및 전화 인터뷰를 통해 관련 내용 에 대한 의견을 수렴 [그림 Ⅰ-2] 연구의 내용 및 각 단계별 수행 절차

Ⅱ 사회서비스 일자리 동향 및 직업 정보 1. 사회서비스 일자리 동향 2. 주요국의 직업 수 비교

Ⅱ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동 향 및 직 업 정 보 11 1 사회서비스 일자리 동향 1)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개념 및 특징 ○ 사회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 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함 - 사회서비스는 개인의 상호관계 및 역할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적 수단 (Kahn, 1973)에서 개인과 단체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서비스의 개념으로 확대 - 사회적 기능이 취약한 개인 혹은 가족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직접 전달 혹은 필요한 자원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유지와 재활, 자립이 가 능하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설정하고 있음(강혜규, 외 2006) ○ 국내의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은 크게 4단계의 진화과정을 거쳐 온 것으로 볼 수 있음(이철선 외, 2013) - 1단계는 1990년대 중반부터 나타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그 에 다른 사회서비스의 태동기였으며 - 2단계는 사회서비스를 일자리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간주하고 복지-고용 연계 개념으로 전환한 시기였으며, - 3단계는 일자리 정책으로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도입한 시기로 양적 측면에 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던 시기였음 ⨠⨠Ⅱ 사회서비스 일자리 동향 및 직업 정보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12 - 4단계는 산업으로서 사회서비스의 정착을 위한 질적 준비기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 출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유용하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추진됨 ○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서비스 영역 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우 선적으로 적용되는 공공성이 부여되는 일자리라고 할 수 있음 -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간의 개념, 정책접근 관점, 정책 대상 등 명 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였으나, 2009년 이후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선제적 투자를 통한 산업 육성 차원에서 개념과 용어의 혼란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일원화(이철선 외, 2013) - 정책적인 접근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일자리가 일자리(고용복지) 중심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면,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국민수요에 기반을 둔 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 - 정책 대상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일자리의 주요 대상은 사회취약계층으로 대 상을 한정하고 있는 반면,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사회취약계층에 더하여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필요로 하는 일반 대상까지 포함하고 있음 구분 사회적일자리3)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념 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공급 이 충분치 않은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로 사회적 유용성이 커 정부나 자치단 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 공공영역 중심에서 제공되는 일자리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개인 또는 사회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제고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로 인하여 생성되는 일자리 일자리 제공주체  공공, 비영리단체  공공, 비영리단체, 민간(기업) 주요 대상  노인, 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취약계층  사회취약계층 + 일반(전문 역량 보유자) 관점  일자리 + 복지(고용복지, 사회보장)  산업 구조, 경제 가치  공공성(공익성) 강조  시장성(경제성) 강조 <표 Ⅱ-1>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개념 및 특성 비교

Ⅱ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동 향 및 직 업 정 보 13 ○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특징을 <표 Ⅱ-2>에서 제시하고 있 는 특징을 토대로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의 일자리의 관계를 도식화 하면 [그림 Ⅱ-4]와 같음 - 사회적 일자리는 공공영역에서 공익사업 및 공익지원을 토대로 파생되는 일자 리의 성격이 강하며,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등 정책 대상을 한정하고 있 으므로 실질적인 일자리 파생의 범위가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비해 제한됨 ・ 민간영역에서도 복지서비스, 공익형 및 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파 생되는 사회적일자리 성격에 부합하는 일자리가 일부 존재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지역에 기반 한 고용정책수단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등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사업임(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 제2조).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사회적 일자리 영역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일반적인 영리활동을 통해 파생되는 일자리(교육, 문화‧예술, 여가, 보건 및 의료 등)까지 그 범주가 사회적 일자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광범위함 - 결국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관계는 상당부분 중첩되는 형태 로 존재하며, 사회적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공익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우 선적인 정책지원의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3) 경기도 사회적 일자리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사회적 일자리”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공 급이 충분하지 않은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로 사회적 유용성이 커 정부나 자치단체 또는 비영리 단체 등 공공영역 중심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로 정의하고 있음(경기도 조례 제4988호, 2015. 08.03호 제정)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14 [그림 Ⅱ-1]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와의 관계 2) 주요국의 사회서비스 고용 동향 ○ 일자리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반복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기도 하고, 기존 직업이 분화되 거나 통합되는 등 다양한 변화를 겪음 - 이러한 현상은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정치 ‧문화적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촉발되기도 함 ○ 본 장에서는 직업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직업별 종사자의 변화를 통해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 주요국의 직업별 종사자의 변화 고찰을 통해 국가 간 비교 분석을 진행하고자 함 - 각 국가별로 직업분류체계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구득 가능한 통계자료와 비교 가능한 고용직업분류 체계를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함 □ 한국 ○ 한국의 산업별 고용구조를 살펴보면, 2015년 말 기준 전체 고용인원은 25,936천명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는 약 1,770천명으로 집계되고 있음(통계청, 2016)

Ⅱ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동 향 및 직 업 정 보 15 산업별 2004 2008 2012 2015 계 22,557 23,577 24,681 25,936 100% 100% 100% 100% A 농업, 임업 및 어업 1,824 1,686 1,528 1,345 8.1% 7.2% 6.2% 5.2% B 광업 15 23 15 14 0.1% 0.1% 0.1% 0.1% C 제조업 4,177 3,963 4,105 4,486 18.5% 16.8% 16.6% 17.3%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72 90 76 93 0.3% 0.4% 0.3% 0.4%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50 66 73 88 0.2% 0.3% 0.3% 0.3% F 건설업 1,818 1,812 1,773 1,823 8.1% 7.7% 7.2% 7.0% G 도매 및 소매업 3,802 3,631 3,689 3,783 16.9% 15.4% 14.9% 14.6% H 운수업 1,136 1,248 1,380 1,409 5.0% 5.3% 5.6% 5.4% I 숙박 및 음식점업 2,057 2,044 1,906 2,179 9.1% 8.7% 7.7% 8.4%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06 627 700 772 2.7% 2.7% 2.8% 3.0% K 금융 및 보험업 737 821 842 789 3.3% 3.5% 3.4% 3.0% <표 Ⅱ-2> 한국의 산업별 고용인원 및 비중 (단위 : 천명, %) - 전체 산업의 고용자는 22,257천명(2004년)에서 25,936천명(2015년)으로 3,379천명(2004년 대비15%)증가 - 산업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2004년 대비 1,180천명(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 스업 563천명(82.1%), 전문, 과학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42천명(72.9%)이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농업‧임업 및 어업은 479천명(-26.3%), 광업 1천명(-6.7%), 도매 및 소 매업 19천명(-0.5%)이 감소한 산업으로 나타났음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16 산업별 2004 2008 2012 2015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453 489 486 535 2.0% 2.1% 2.0% 2.1%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06 756 1,028 1,048 2.7% 3.2% 4.2% 4.0%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86 974 1,116 1,249 3.0% 4.1% 4.5% 4.8%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68 840 951 936 3.4% 3.6% 3.9% 3.6% P 교육 서비스업 1,545 1,784 1,744 1,818 6.8% 7.6% 7.1% 7.0%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90 842 1,399 1,770 2.6% 3.6% 5.7% 6.8%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46 419 409 424 1.5% 1.8% 1.7% 1.6%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122 1,297 1,286 1,277 5.0% 5.5% 5.2% 4.9%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 활동 125 150 166 82 0.6% 0.6% 0.7% 0.3% U 국제 및 외국기관 24 16 9 18 0.1% 0.1% 0.0% 0.1% 자료 : 통계청(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 사회서비스 영역은 2023년까지 전 산업 영역 중 고용자의 증가와 고용증가 율이 높은 영역임(한국고용정보원, 2014) - 한국고용정보원(2014)에 의하면, 2013~2023년까지의 취업자 수 및 취업자 증가율이 높은 산업에 대해 정리한 결과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등 사회서 비스 영역으로 분류되는 영역이 두각을 보임

Ⅱ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동 향 및 직 업 정 보 17 산업(중분류) 취업자 수 증가(천명) 취업자 증가율(%) 사회복지 서비스업 738 7.3 사업지원 서비스업 378 3.3 보건업 355 3.6 소매업(자동차 제외) 225 연구개발업 175 7.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3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141 전문 서비스업 125 출판업 119 3.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88 음식업 및 주점업 79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6 3.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7 협회 및 단체 66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7 3.8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57 3.3 1차 금속제조업 55 3.0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가구제외) 4.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4.0 방송업 3.1 수의업 3.0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3.0 화학섬유 제조업 3.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4) 인력수급전망센터 내부자료 <표 Ⅱ-3> (’13~’23) 취업자 수, 취업자 증가율이 높은 산업 분류 ○ 경기도는 2013년 5,988천 명에서 2018년 6,500천 명, 2023년 6,885천명 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3년에서 2018년 기간동안연평균 1.7%씩 증가하여 2008년~2013년 기간동 안의 취업자 수 증감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8년 ~ 2023년 기간동안 연평균 1.2%씩 증가하여 취업자 수 증감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18 ○ 경기도 산업별 취업자 전망을 살펴보면, 취업자 비중이 가장 큰 산업은 제 조업으로 2013년~2023년 기간 동안 연평균 0.9%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13년~2023년 동안 연평균 5.5%씩 증가하여 가장 높은 취업자 증가가 예상되며, - 사업서비스업에서도 연평균 3.3%,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연 평균 2.6%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   취업자 수(천명) 취업자 증감률(연평균, %) 취업자 비중(%) 2008 2013 2018 2023 08-13 13- 18 18- 23 13- 23 2008 2013 2018 2023 전체 5,530 5,988 6,499 6,883 1.6 1.7 1.2 1.4 100 100 100 100 농림어업 176 142 132 124 -4.2 -1.4 -1.2 -1.3 3.2 2.4 2.0 1.8 광업 5 2 2 2 -16.7 1.3 -1.0 0.1 0.1 - - - 제조업 1,077 1,118 1,190 1,227 0.8 1.3 0.6 0.9 19.5 18.7 18.3 17.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업 17 14 15 16 -3.3 0.9 2.2 1.6 0.3 0.2 0.2 0.2 건설업 401 421 427 426 1.0 0.3 0.0 0.1 7.3 7.0 6.6 6.2 도매 및 소매업 847 860 944 969 0.3 1.9 0.5 1.2 15.3 14.4 14.5 14.1 운수업 297 359 401 418 3.7 2.2 0.8 1.5 5.4 6.0 6.2 6.1 숙박 및 음식점업 429 434 446 455 0.2 0.6 0.4 0.5 7.8 7.2 6.9 6.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85 201 228 260 1.7 2.5 2.7 2.6 3.3 3.4 3.5 3.8 금융 및 보험업 184 193 184 181 0.9 -0.9 -0.3 -0.6 3.3 3.2 2.8 2.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46 131 132 133 -2.1 0.1 0.1 0.1 2.6 2.2 2.0 1.9 사업서비스업 533 657 780 908 4.3 3.5 3.1 3.3 9.6 11.0 12.0 13.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6 171 187 200 0.6 1.9 1.3 1.6 3.0 2.9 2.9 2.9 교육서비스업 422 422 417 412 0.0 -0.3 -0.2 -0.2 7.6 7.0 6.4 6.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80 368 508 630 15.3 6.6 4.4 5.5 3.3 6.1 7.8 9.2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465 495 506 522 1.2 0.5 0.6 0.5 8.4 8.3 7.8 7.6 자료: 통계청(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지역별 고용조사, 한국고용정보원(2014) <표 Ⅱ-4> 산업별 취업자 전망

Ⅱ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동 향 및 직 업 정 보 19 □ 미국 ○ 미국의 전체 고용 규모는 총 1억 3,790만 명이며, 이 가운데 사무 및 행적 지원 2,185만 명, 판매 관련직 1,448만 명, 음식 관련직 1,258만 명, 운송 관련직 954만 명, 생산직 907만 명의 순으로 나타남 - 고용 규모가 큰 상위 5개 직업군이 전체 고용의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자료: BLS, 이부형(2016) [그림 Ⅱ-2] 미국의 직업군별 고용규모(2015년 기준) ○ 직업별 고용 상․하위 순위를 살펴보면, 소매 판매원, 수납원이 고용 상위 1, 2위를 차지하는 반면, 가정 요리사, 낚시꾼 및 낚시관련 근로자의 고용 규 모는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 - 2015년 기준 소매 판매원, 수납원(캐셔), 음식 준비 및 서빙 종사원(패스트 푸 드 포함)에 종사하는 구성원이 가장 많음 - 반면, 가정요리사, 낚시꾼 및 낚시 관련 근로자, 직물 수선가, 보철 전문가 등 의 직업은 일자리 비중이 낮은 것으로 분석 - 고용 상위 직업 종사자는 약 2,902만 명으로 전체 직업별 고용의 21%를 차지 하는 반면, 하위 10개 직업의 종사자는 8,220명에 불과함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20 순위 상위 10위 하위 10위 1 소매 판매원 가정 요리사 2 수납원(캐셔) 낚시꾼 및 낚시 관련 근로자 3 음식준비 및 서빙 종사원(패스트푸드 포함) 직물 수선가 4 사무실 사무원 보철 전문가 5 간호사 수학 기술자 6 고객서비스 사무원 무선 통신사 7 웨이터 산업조직 심리학자 8 물류․화물․재화 운반자 목재, 패턴 전문가 9 비서 및 행정지원(법률의료최고관리자 제외) 동물 사육사 10 건물 청소부 목재, 모델 제작자 자료 : BLS, 이부형(2016) 주 : 총 820개 직업 기준 <표 Ⅱ-5> 미국의 상위 및 하위 10위 직업목록 ○ 직업군별 고용 창출이 가장 많은 영역은 음식 관련직, 사업 및 금융, 보건 의료 및 의료기술직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 - 2005년 대비 2015년 고용 증가 상위 5개 직업군(대분류 기준)은 음식 관련직 178만 명, 사업 및 금융 162만 명, 보건 의료 및 의료 기술직 147만 명이 증가 하여 상위 5개 직업군에서만 총 704만명의 일자리가 증가 - 지난 10년간 이들 직업군의 고용 증가에 대한 기여율은 음식 관련직 23%, 사 업 및 금융 21%, 보건 의료 및 의료기술직 19%로 60%이상의 기여율을 보임 ○ 직군별로 고용이 감소한 영역은 생산직, 사무 및 행정지원, 건설 및 토목직 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 2005년 대비 2015년 고용이 감소한 직업군은 생산직 118만 명, 사무 및 행정 지원 94만 명, 건설 및 토목 89만 명 등 5개 직업군에서 총 311만 명의 일자리 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 ○ 미국의 사회서비스 부문 취업자는 124,561천 명으로 전체 고용인원 (144,172천명)의 8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Ⅱ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동 향 및 직 업 정 보 21 - 보건․의료 관련 사회서비스 산업의 고용 성장은 행정 및 개인 서비스 관련 분야 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을 보임 - 2016년 6월 현재 사회서비스 주요 세분류별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고용서비 스, 법률서비스, 요양시설 서비스, 개인 및 가족서비스, 홈헬스케어서비스 등 의 고용인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 ・ 사회서비스 산업 세분류 중 고용규모가 가장 큰 산업은 고용서비스지만, 고용 서비스는 취업알선 및 인쿠리팅업 뿐만 아니라 임시인력공급 일자리(약 256만 명)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모두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포함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법률 서비스도 백만 명 이상의 고용규모를 보이나 고용자의 대부분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종사(105만 명) 하고 있어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포함하는 것은 현 실적 한계가 존재함 -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개인 및 가족서비스 종사자가 221만 명으로 가장 많고, 요양시설 종사자가 166만 명, 홈헬스케어 서비스 종 사자 139만 명, 아동보육서비스 종사자가와 지역사회 노인보호시설 종사자가 각각 90만 명, 89만 명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미국의 특수성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은 시민사회 조직의 영역으로, 관련 분야 종사자의 규모는 약 127만 명임 ・ 기부금 및 후원자 서비스는 17.6만 명, 사회옹호 단체, 22만 명, 시민단체 39만 명, 직능단체 종사자가 48.4만 명이 종사하고 있음 - 홈헬스케어서비스(home health care services)는 의류서비스로 분류되고 있 지만, 내용은 전문적 의료서비스의 성격보다는 재가 요양서비스에 해당되므로 돌봄 사회서비스 영역에 포함하여도 무방함 ・ 홈헬스케어서비스는 요양 및 생활시설 돌봄 서비스의 영역과 크게 상이하지 않 고,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함(박수지 외, 2013)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22 사회서비스 유형 NAICS Code 2012 고용인원(천 명) 2016.6. 고용인원(천 명) 사회서비스 고용자 전체 116,160 124,561 Health Care and Social Assistance 보건 및 사회복지 Home health care services 홈헬스케어 서비스 6216 1,235 1,391 Nursing care facilities 요양시설 서비스 6231 1,663 1,660 Residential mental health facilities 생활시설 보건서비스 6232 585 613 Community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지역노인보호시설 6233 803 892 Other residential care 기타 거주보호시설 6239 159 164 Individual and family services 개인 및 가족 서비스 6241 1,330 2,213 Emergency and other relief services 응급 및 구호 서비스 6242 155 156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직업재활서비스 6243 365 335 Child day care services 아동보육서비스 6244 855 909 기타 Legal services 법률서비스 5411 1,128 1,124 Employment services 고용서비스 5613 3,207 3,579 Educational support services 교육지원 서비스 6117 118 143 Arts and sports promoters/ agents for public figures 예술 및 스포츠 지원 서비스 7113,7114 123 165 Death care services 장례서비스 8122 133 139 Grantmaking and giving services 기금조성 및 후원자 서비스 8132 169 176 Social advocacy organizations 사회홍호 단체 8133 207 221 Civic and social organizations 시민 단체 8134 397 391 Professional and similar organizations 직능단체 8139 473 484 자료: 미국 BLS Current Employment Statistics. table Ba. <표 Ⅱ-6> 미국 사회서비스 주요 산업별 고용자 수(2016년 6월 기준)

Ⅱ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동 향 및 직 업 정 보 23 산업분류 고용규모(단위: 천명) 구성비(%) 2000 2010 2015 2020 2000 2010 2015 2020 Total 총계 146,236 143,068 148,825* 163,537 100 100 100 100 Non-agriculture wage and salary 비농업분야 임금고용자 132,425 130,436 144,125 150,177 90.6 91.2 96.9 91.8 Goods-producing, excluding agriculture 재화생산산업(농업포함) 24,570 17,706 19,564 19,497 16.8 12.4 13.2 11.9 Mining 광업 520 656 640 681 0.4 0.5 0.5 0.4 Construction 건설업 6,786 5,526 6,635 7,365 4.6 3.9 4.5 4.5 Manufacturing 제조업 17,263 11,524 12,289 11,451 11.8 8.1 8.3 7.0 Services-providing 서비스 영역 107,855 112,730 124,561 130,680 73.8 78.8 84.3 79.9 Utilities 설비업 601 552 565 516 0.4 0.4 0.4 0.3 Wholesale trade 도매업 5,934 5,456 5,921 6,200 4.1 3.8 4 3.8 <표 Ⅱ-7> 북미표준산업분류별 고용규모 추이 ○ 미국의 산업별 고용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과 2015년 사이에는 총 고용 규모가 146,236천명에서 148,825천명으로 약 259만 명의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 - 산업별로 살펴보면, 광업 및 건설업 등을 포함하는 재화생산 산업은 2000년 이후 15년간 약 500만 명의 고용이 감소하였으며,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 중도 16.8%에서 13.2%로 감소함 ○ 미국의 사회서비스 영역은 지난 2000년 이후 15년 동안 1,670만 명의 고용 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서비스 영역의 고용비중은 73.8%에서 84.3%로 급격하게 증가 - 서비스 영역 중 교육 서비스와 보건 및 사회부조 서비스, 여가산업은 다른 서 비스 영역과 달리 지속적으로 고용규모의 상승이 있었음 - 특히, 보건 및 사회부조 서비스 영역에서의 고용 증가율이 가장 큰 것으로 분 석되고 있으며,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8.7%에서 2015년 12.9%로 상승하였고, 2020년까지 지속적인 고용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24 산업분류 고용규모(단위: 천명) 구성비(%) 2000 2010 2015 2020 2000 2010 2015 2020 Retail trade 소매업 15,280 14,414 15,942 16,182 10.4 10.1 10.8 9.9 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운송업 4,410 4,183 4,884 5,036 3.0 2.9 3.3 3.1 Information 정보산업 3,631 2,711 2,782 2,851 2.5 1.9 1.9 1.7 Financial activities 금융업 7,688 7,630 8,283 8,411 5.3 5.3 5.6 5.1 Professional and business service 전문 경영 서비스 16,666 16,688 20,182 20,497 11.4 11.7 13.6 12.5 Educational services 교육 서비스 2,391 3,150 3,535 3,969 1.6 2.2 2.4 2.4 Health care and social assistance 보건 및 사회부조 서비스 12,718 16,415 19,138 22,054 8.7 11.5 12.9 13.5 Leisure and hospitality 여가산업 11,862 13,020 15,502 14,362 8.1 9.1 10.5 8.8 Other services 기타 서비스 5,886 6,031 5,689 6,851 4.0 4.2 3.9 4.2 Federal government 연방 정부 2,865 2,968 2,787 2,596 2.0 2.1 1.9 1.6 State and local government 주 및 지방정부 17,925 19,513 19,351 21,155 12.3 13.6 13.1 12.9 자료 : BLS Current Employment Statistics 주) * : 2015년 산업고용규모 전체 고용수로 대체 ○ 사회서비스 영역 중 요양 및 돌봄 서비스와 사회부조 영역의 고용 증가 추 세를 살펴보면, 2006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 2006년 이후 2015년까지 요양 및 돌봄 서비스 영역에서는 약 39만 명, 사회 부조 서비스 영역에서는 약 87만개의 고용이 창출 ・ 요양시설 약 7만 명, 거주보호시설 약 9만 명, 지역사회노인시설 23만 명, 개인 및 가족서비스 85만 명, 응급 및 구호 서비스 2.5만 명, 아동보호서비스 5.8만 명의 고용이 증가한 반면, 직업재활서비스 5.7만명의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 개인 및 가족 서비스 영역의 종사자들은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으로 최근 관련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Ⅱ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동 향 및 직 업 정 보 25 구 분 2006 2009 2012 2015 요양 및 돌봄 서비스 2,927.5 3,110.1 3,226.1 3,324.8 요양시설 1,593.3 1,655.6 1,665.1 1,664.8 거주보호시설 517.6 564.9 590.4 609.8 노인지역사회보호시설 653.3 728.8 811.8 887.1 기타 거주 보호 시설 163.3 160.8 158.8 163.1 사회 부조 2,715 3,053.3 3,079.5 3,590.5 개인 및 가족 서비스 1,349.1 1,643.5 1,723.1 2,198.6 응급 및 구호 서비스 132.1 140.8 145.4 157.0 직업재활 서비스 392.0 406.6 351.2 334.7 아동보호 서비스 841.8 862.4 859.8 900.2 자료 : 미국 BLS Current Employment Statistics. 주) 각 년도 12월 기준 고용인원 <표 Ⅱ-8> 요양 및 생활시설 서비스와 사회부조 서비스의 고용 변화 (단위: 천 명) ○ 미국 노동통계청(2012)은 2020년까지의 고용 전망과 관련하여 미국 내 고 용 선도 영역은 총 20개이며, 이중 사회서비스 영역은 9개임 - 가장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영역은 2020년까지 매년 6% 이상의 고용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홈헬스케어 서비스 영역이며, 개인 및 가족 서비스 영역으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가족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이 매년 5.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미국의 전체 산업 중 가장 큰 고용 성장세를 보이는 영역은 홈헬스케어, 개인 및 가족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 영역이며, 2020년까지 중․장기적 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26 산업부문 고용창출 수 년 변화율 2010-20 2010-20 1. Home health care services 홈헬스케어 서비스 871.8 6.1 2. Individual and family services 개인 및 가족 서비스 851.4 5.5 3. Management, scientific, and technical consulting services 경영, 기술 컨설팅 서비스 575.6 4.7 4. Veneer, plywood, and engineered wood product manufacturing 함판 등 목재 제조 30.2 3.9 5. Computer systems design and related service 컴퓨터 시스템 디자인 관련 서비스 671.3 3.9 6. Cement and concrete product manufacturing 시멘트 콘크리트 제조 64.3 3.2 7. Outpatient, laboratory, and other ambulatory care services 외래 의료 서비스 394.1 3.2 8. Offices of health practitioners 의료 시설 1,391.4 3.2 9. Software publishers 소프트웨어 관리자 91.8 3.1 10. Construction 건설업 1,839.5 2.9 11. Commercial and industrial machinery & equipment rental/leasing 상업 및 산업기계 렌탈 리스 서비스 37.7 2.9 12. Other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187.1 2.9 13. Facilities support services 시설 지원 서비스 43.6 2.9 14. Community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지역사회 및 재활 서비스 180.9 2.9 15. Lessors of nonfinancial intangible assets 비금융 및 무형 자산 임대 8.2 2.9 16. Other educational services 기타 교육 서비스 182.9 2.7 17. Automotive repair and maintenance 자동차 수리 및 유지 237.5 2.6 18. Grantmaking and giving services and social advocacy organizations 기부금 모금 및 시민사회운동 단체 116.2 2.6 19. Sawmills and wood preservation 제제소 목재 보존 23.8 2.6 20. Child daycare services 아동보육시설 249.5 2.6 자료 : BLS, Employment Projection <표 Ⅱ-9> 미국 산업별 고용창출 예측 순위

Ⅱ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동 향 및 직 업 정 보 27 □ 영국 ○ 영국의 전체 고용 규모는 총 3,143만 명(2015년 12월 기준)이며, 고용규모 가 가장 큰 상위 5개 산업영역은 도매 및 소매업 약 420만 명,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413만 명, 제조업 299만 명, 교육 서비스 333만 명, 건설업 226 만 명의 순으로 나타남 - 고용규모가 큰 상위 5개 산업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약 5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영국 표준 산업분류(SCI) 2014년 2015년 고용규모 (천 명) 비중(%) 고용규모 (천 명) 비중(%) 산업부문 총 계 30,046 100% 31,431 100%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농업, 임업 및 어업 322 1.1% 383 1.2% Mining, energy and water supply 광업, 에너지 공급업 511 1.7% 546 1.7% Manufacturing 제조업 2,957 9.8% 2,991 9.5% Construction 건설업 2,200 7.3% 2,265 7.2% Wholesale, retail & repair of motor vehicles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서비스업 4,098 13.6% 4,209 13.4% Transport & storage 운동 및 물류 1,543 5.1% 1,610 5.1% Accommodation & food services 숙밧 및 음식업 1,555 5.2% 1,639 5.2% Information & communication 정보통신업 1,198 4.0% 1,280 4.1% Financial & insurance activities 금융 보업업 1,171 3.9% 1,279 4.1% Real estate activities 부동산업 340 1.1% 347 1.1% Professional, scientific & technical activities 전문 과학기술직 2,095 7.0% 2,205 7.0% Administrative & support services 경영관리 및 지원 서비스 1,437 4.8% 1,584 5.0% Public admin & defence; social security 공공관리 및 보안 1,817 6.0% 1,878 6.0% Education 교육 3,095 10.3% 3,329 10.6% Human health & social work activities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4,068 13.5% 4,130 13.1% Other services 기타 서비스 1,639 5.5% 1,756 5.6%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15. 12. 기준), 주) 각 년도 12월말 기준 <표 Ⅱ-10> 영국의 산업별 고용 규모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28 사회서비스 직종 2012년 2015년 증감률 Health and social services mangers and directors 사회서비스 기관장 등 관리직 93(2.1) 89(1.9) -4.3 health service and public health mangers and directors 보건서비스, 공공 보건관리직 48(1.1) 50(1.0) 4.2 Social services managers and directors 사회서비스 관리직 45(1.0) 39(0.9) -13.3 Managers and Proprietors in Health and Care Services 서비스 운영 관리직 81(1.8) 79(1.7) -2.5 Health care practice managers 보건의료서비스 관리직 21(0.5) 28(0.6) 33.3 Residential, day and domiciliary care managers and proprietors 거주보호시설 관리직 60(1.3) 51(1.1) -15.0 Health Professionals 보건의료 전문직 472(10.7) 546(11.4) 15.7 Medical practitioners 의료 종사자 226(5.1) 278(5.8) 23.0 Psychologists 심리학자 33(0.85) 28(0.6) -15.2 Pharmacists 약사 57(1.3) 61(1.3) 7.0 Ophthalmic opticians 안과 전문직 26(0.6) 19(0.4) -26.9 Dental practitioners 치과 진료 35(0.8) 40(0.8) 14.3 Veterinarians 수의사 10(0.2) 22(0.5) 120.0 <표 Ⅱ-11> 영국 사회서비스 관련 세부 직종별 고용 현황(SOC 2010 기준) (단위: 천 명, %) ○ 영국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공공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영역의 종사자는 약 447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전체 고용자의 15.4%를 차지 - 개인 보호서비스 관련 종사자 27.8%, 육아 돌봄 서비스 17.6%, 공공서비스 및 준전문 서비스 11.0%의 순으로 분석 - 사회서비스 영역의 종사자 비율은 2012년 대비 약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 개인보호서비스는 2012년 대비 약 15.1%, 육아 돌봄 서비스 7.1% 증가한 반면,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관리자 직종과 보건의료 및 돌봄 관리자 직종의 종사자는 각각 4.3%, 2.5% 감소한 것으로 분석

Ⅱ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동 향 및 직 업 정 보 29 사회서비스 직종 2012년 2015년 증감률 Medical radiographers 방사선기사 27(0.6) 38(0.8) 40.7 Podiatrists 발전문의 8(0.2) 12(0.3) 50.0 Health professionals n.e.c. 50(1.1) 48(1.0) -4.0 Therapy Professionals 전문 치료사 123(2.8) 125(2.6) 1.6 Physiotherapists 물리치료사 42(1.0) 49(1.0) 16.7 Occupational therapists 직업병 치료사 28(0.6) 28(0.6) 0.0 Speech and language therapists 언어치료사 12(0.3) 14(0.3) 16.7 Therapy professionals n.e 기타 전문 치료 41(0.9) 34(0.7) -17.1 Nursing and Midwifery Professionals 전문치료 및 간호직종 610(13.9) 718(13.9) 17.7 Nurses 간호사 573(13.0) 675(13.1) 17.8 Midwives 조산사 37(0.8) 43(0.85) 16.2 Welfare Professionals 복지전문직 163(3.7) 179(3.7) 9.8 Social workers 사회복지직 79(1.8) 84(1.7) 6.3 Probation officers 보호관찰직 8(0.2) 14(0.3) 75.0 Clergy 종교시설직 44(1.0) 53(1.1) 20.5 Welfare professionals n.e.c. 기타 복지전문직 32(0.7) 28(0.6) -12.5 Health Associate Professionals 보건의료관련 직종 149(3.4) 163(3.3) 9.4 Paramedics 구급의료직종 24(0.5) 20(0.4) -16.7 Dispensing opticians 광학사 5(0.1) 7(0.1) 40.0 Pharmaceutical technicians 제약기술직 38(0.9) 31(0.6) -18.4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30 사회서비스 직종 2012년 2015년 증감률 Medical and dental technicians 의료 및 치과 기술직 34(0.8) 46(0.9) 35.3% Health associate professionals n.e.c 기타 보건의료전문직종 48(1.1) 59(1.2) 22.9 Welfare and Housing Associate Professionals 복지 및 주거지원 직종 273(6.2) 289(5.9) 5.9 Youth and community workers 청년, 지역사회운동 58(1.3) 73(1.5) 25.9 Child and early years officers 아동 및 유아 보호 26(0.6) 42(0.9) 61.5 Housing officers 주거지원 39(0.9) 40(0.8) 2.6 Counsellors 상담 27(0.6) 27(0.6) 0.0 Welfare and housing associate professionals n.e.c. 기타 복지 및 주거지원 직종 123(2.8) 107(2.2) -13.0 Public Services and Other Associate Professionals 기타 공공서비스 직종 489(11.1) 524(10.7) 7.2 Public services associate professionals 공공서비스 관련 전문직 98(2.2) 84(1.7) -14.3 Human resources and industrial relations officers 인적 자원 및 노사관계 관련직 126(2.9) 146(3.0) 15.9 Vocational and industrial trainers and instructors 직업 및 직업훈련 관련직 146(3.3) 167(3.4) 14.4 Careers advisers and vocational guidance specialists 채용 및 직업지도 관련직 31(0.7) 27(0.6) -12.9 Inspectors of standards and regulations 표준 및 규정 관련직 39(0.9) 40(0.85) 2.6 Health and safety officers 보건 및 안전 관련직 49(1.1) 60(1.2) 22.4 Childcare and Related Personal Services 아동보육관련 직동 785(17.9) 841(17.2) 7.1 Nursery nurses and assistants 보육 및 보조 간호사 189(4.3) 210(4.3) 11.1 Childminders and related occupations 보모 관련 직종 108(2.5) 110(2.3) 1.9 Playworkers 41(0.9) 31(0.6) -24.4 Teaching assistants 보조교사 326(7.4) 325(6.7) -0.3

Ⅱ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동 향 및 직 업 정 보 31 사회서비스 직종 2012년 2015년 증감률 Educational support assistants 교육 지원 교사 121(2.8) 165(3.4) 36.4 Caring Personal Services 기타 돌봄, 요양 및 돌봄서비스 1,155(26.3) 1,329(27.2) 15.1 Nursing auxiliaries and assistants 간호조무사 268(6.1) 309(6.1) 15.3 Ambulance staff (excluding paramedics) 구급 관련 직종 16(0.4) 25(0.4) 56.3 Dental nurses 치과 간호사 44(1.0) 48(1.0) 9.1 Houseparents and residential wardens 요양복지사 39(0.9) 46(0.9) 17.9 Care workers and home carers 거주시설 복지사 670(15.3) 769(15.8) 14.8 Senior care workers 재가복지사 85(1.9) 92(1.9) 8.2 Care escorts 가사 간병사 13(0.3) 17(0.3) 30.8 Undertakers, mortuary and crematorium assistants 장례지도사 20(0.5) 23(0.5) 15.0 전체 고용 29,414 31,661 7.6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 4,393(14.9) 4,774(15.4) 11.1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https://www.ons.gov.uk) Occupation-ASHE: Table2 ○ <표 Ⅱ-13>에서 제시한 영국의 사회서비스 관련 세부 직종을 보건과 사회 서비스 분야로 재분류하고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음 - 사회서비스 관리직은 보건관련 세부직종 2개(의료 및 공공보건 관리자, 기관 장, 의료서비스 실행 관리자)와 사회서비스 관련직(사회서비스 관리자 및 기관 장, 각종 시설보호 관리자 및 운영자)로 구분 - 사회서비스 전문직은 보건 부문에서는 의료 전문직(의사, 치과의사, 약사, 수 의사 등)9종과 간호전문직 2종(간호사, 조산사)으로 사회서비스 부문에서는 사 회복지전문직 4종(사회복지사, 보호관찰직, 성직자 등)과 전문 치료사 4종(심 리치료사, 직업치료사 등)으로 구분함 - 사회서비스 준전문직은 보건의료관련 준전문직 5종(응급의료원, 안경사, 제약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32 기술사, 의료기사 및 치과기공사 등)과 사회서비스 부문의 사회복지 준전문직 5종(청소년 및 지역복지담당자, 아동복지담당자, 상담사 등) 및 공공서비스 준 전문직 6종(공공서비스 준전문가, 인적자원 및 노사관계 담당자, 직업훈련관, 직업상당 및 고용 알선 담당자 등)으로 구분 - 대인‧돌봄 서비스직은 보건의료관련 대인서비스 3종(간호조무사, 치과 간호사 등)과 사회서비스 부문의 아동보육관련직 5종(보육교사, 보모, 보조교사 등)과 기타 돌봄관련 서비스직 5종(요양복지사, 재가복지사, 간병사, 장례지도사 등)으로 구분 구분 보건관련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사회서비스 관리직  보건의료관련 관리직(1181, 1241) -의료 및 공중보건 관리자 및 기관장 -의료서비스 서비스 실행 관리자 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직(1184, 1242) -사회서비스 관리자 및 기관장 -각종시설 보호관리자 및 운영자 사회서비스 전문직  의료전민직(2211~2219) - 의사, 치과의사, 약사, 수의사 등  간호 전문직(2231~2232) - 간호사, 조산사 등  사회복지 전문직(2442~2449) -사회복지사, 보호관찰직, 성직자 등  전문치료사(2221~2229) -심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사회서비스 준전문직  보건의료관련 준전문직(3213~3219) - 응급의료원, 안경사, 제약기술사 의료기사 및 치과기공사  사회복지 준전문직(3231~3239) -청소년 및 지역복지담당자, 상담사 등  공공서비스 준전문직(3561~3567) -공공서비스 준전문가, 직업훈련관 직업상당 및 고용알선 전문가 등 대인돌봄 서비스직  보건의료 대인서비스직(6141~6143 - 간호조무사, 치과간호사 등  아동보육관련 서비스직(6121~6126) -보육교사, 보모, 보조교사 등  돌봄관련 대인서비스직(6144~6148) -요양복지사, 간병사, 장례지도사 등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https://www.ons.gov.uk); 박수지 외, 2013 <표 Ⅱ-12> 사회서비스 관련 직종의 범주화 ○ <표 Ⅱ-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 관리직을 제외한 사회서비스 전문직, 사회서비스 준전문직, 대인돌봄 서비스직의 고용비율은 2003년 대 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Ⅱ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동 향 및 직 업 정 보 33 - 사회서비스 전문직이 가장 큰 고용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의료전문직의 증가율은 2003년 대비 105%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대인돌봄서비스 직종의 경우 돌봄 관련 대인서비스직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매년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 - 사회서비스 준전문직의 경우 안경사, 의료기사 및 치과기공사 등 보건의료관 련 준전문직의 고용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2년 이후 고용증가율이 급 감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구분 2003 2006 2009 2012 2015 사회서비스 관련직 178 208 207 174 168 보건의료관련 관리직 80 102 100 93 89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직 98 106 107 81 79 사회서비스 전문직 1,071 1,261 1,290 1,368 1,568 의료 전문직 266 364 373 472 546 간호전문직 529 555 554 610 718 사회복지전문직 155 199 207 163 179 전문치료사 121 143 156 123 125 사회서비스 준전문직 714 859 878 911 976 보건의료관련 준전문직 94 123 118 149 163 사회복지 준전문직 216 276 291 273 289 공공서비스 준전문직 404 460 469 489 524 대인돌봄서비스 직종 1,549 1,700 1,901 1,913 2,155 보건의료관련 대인서비스직 276 273 281 328 382 아동보육 및 관련 서비스직 639 724 836 758 826 돌봄관련 대인서비스직 634 703 784 827 947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https://www.ons.gov.uk)를 토대로 재구성 <표 Ⅱ-13> 사회서비스 직종 유형별 고용인원 비중 변화 (단위: 천명)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34 □ 일본 ○ 일본의 전체 고용 규모는 5,640만 명이고(2015년 말 기준)이고, 이 가운데 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은 제조업 985만 명, 도매 및 소매업 962만 명,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 750만 명, 건설업 407만 명의 순으로 나타남 - 사회서비스 부문이 포함되어 있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영역은 2010년 620 만 명, 2012년 675만 명, 2014년 724만 명, 2015년 750만 명으로 종사자가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일본표준산업 분류(JSIC)  고용규모(만 명)2010년 2012년 2014년 2015년 산업 전체 5,463 5,502 5,593 5,640 A 농업 및 임업 52 52 53 53 B 어업 6 6 8 7 C 광업 3 3 3 3 D 건설업 405 411 410 407 E 제조업 998 980 987 985 F 전기, 가스, 관련업 34 31 29 29 G 정보통신 188 180 194 200 H 운송업 335 326 323 322 I 도매 및 소매업 941 937 960 962 J 금융 보험업 158 159 149 150 K 부동산 및 임대업 97 98 102 107 L 과학, 전문서비스 152 157 163 165 M 숙박 및 음식업 317 311 323 324 N 생활 및 개인서비스 182 183 179 175 O 교육 260 267 274 278 P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 620 675 724 750 Q 종합 서비스 45 46 56 59 R 기타 서비스 413 418 353 364 S 공무(정부 외 공공영역) 220 224 235 230 T 기타 무분류 산업 37 38 68 70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5) <표 Ⅱ-14> 일본의 산업별고용 규모

Ⅱ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동 향 및 직 업 정 보 35 ○ 일본의 산업별 고용비중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산업은 보건의료 및 복지, compound service, 공공 서비스 영역임 - 보건의료 및 복지 영역은 2010년 11.3%에서 2012년 12.3%, 2014년12.9%, 2015년 13.3%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Compound Service 영역은 2010년 5.7%, 2012년 6.0%, 2014년 6.2%, 2015 년 6.8%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공공행정 및 서비스 영역은 2010년 5.5%, 2012년 6.1%, 2014년 6.6%, 2015년 6.3%로 증가 - 보건의료 및 복지 영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상대적 으로 더 높은 증감률을 보임 일본표준산업 분류(JSIC)  고용비중(%) 2010년 2012년 2014년 2015년 산업 전체 100 100 100 100 A 농업 및 임업 1 0.9 0.9 0.9 B 어업 0.1 0.1 0.1 0.1 C 광업 0.1 0.1 0.1 0.1 D 건설업 7.4 7.5 7.3 7.2 E 제조업 18.3 17.8 17.6 17.5 F 전기, 가스, 관련업 0.6 0.6 0.5 0.5 G 정보통신 3.4 3.3 3.5 3.5 H 운송업 6.1 5.9 5.8 5.7 I 도매 및 소매업 17.2 17 17.2 17.1 J 금융 보험업 2.9 2.9 2.7 2.7 K 부동산 및 임대업 1.8 1.8 1.8 1.9 L 과학, 전문서비스 2.8 2.9 2.9 2.9 M 숙박 및 음식업 5.8 5.7 5.8 5.7 N 생활 및 개인서비스 3.3 3.3 3.2 3.1 O 교육 4.8 4.9 4.9 4.9 P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 11.3 12.3 12.9 13.3 Q 종합 서비스 5.7 6 6.2 6.3 R 기타 서비스 0.2 0.2 0.2 0.2 S 공무(정부 외 공공영역) 5.5 6.1 6.6 6.8 T 기타 무분류 산업 0.8 0.8 1 1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5) <표 Ⅱ-15> 일본의 산업별고용 고용비중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36 ○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대변되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산업의 고용 규모는 2008년 564만 명에서 2015년 750만 명으로 증가 - 의료 및 보건서비스의 고용비중은 2008년 이후 51.1%에서 2015년 47.2%로 감 소한 반면,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 분야의 고용비중은 2008년 47.3%에서 2015 년 51.3%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 고용 비중의 증가는 2010년 결정된 신성장전략의 전략 분야 중 의료‧개호‧건강 관련 산업의 육성을 제언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 리 창출과 고용 효과를 증대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에 기인한 것임(박수지 외, 2013) 유형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5년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Medical, Health care and welfare) 564(100) 620(100) 675(100) 724(100) 750(100) 의료 및 보건 서비스 (Medical and other health services) 288(51.1) 311(50.2) 332(49.2) 344(47.5) 354(47.2) 보건 위생 (Public health and hygiene) 9(1.6) 10(1.6) 10(1.5) 11(1.5) 11(1.5) 사회보험, 사회복지 (Social insurance and social welfare) 267(47.3) 299(48.2) 333(49.3) 369(51.0) 385(51.3)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5) <표 Ⅱ-16> 일본의 사회서비스 산업의 고용 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만명, %) □ 독일 ○ 독일의 전체 고용 규모는 총 3,114만명(2015년 12월 기준)으로 고용 규모가 가장 큰 상위 5개 산업은 제조업 673만 명,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452만 명, 도매 및 소매업 433만 명, 관리 및 지원 서비스업 217만 명, 전문, 과 학 및 기술 관련업 202만 명의 순으로 나타남 - 고용규모가 큰 상위 5개 산업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산업의 약 6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Ⅱ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동 향 및 직 업 정 보 37 유형 2008 2010 2012 2014 2015 산업부문 총계 27,899,513 28,291,928 29,527,929 30,397,759 31,144,510 농업,임업 및 어업 190,746 191,893 205,150 214,084 218,714 광업 92,920 86,991 82,980 76,237 72,526 제조업 6,568,337 6,327,492 6,572,621 6,666,249 6,735,439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공급업 236,172 240,937 236,887 230,520 228,316 상‧하수도 관리 220,151 222,297 228,929 233,180 236,219 건설업 1,540,141 1,576,181 1,625,661 1,656,562 1,689,519 도매 및 소매업 4,065,497 4,069,199 4,198,638 4,257,168 4,334,272 운송업 1,415,544 1,426,915 1,499,951 1,568,801 1,638,328 시설업 781,270 807,402 867,402 915,846 977,368 정보통신 825,547 824,189 896,648 931,207 957,800 금융 및 보험 1,013,726 1,009,262 1,017,338 1,010,575 1,007,535 부동산업 204,190 209,250 226,549 234,269 242,845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1,552,032 1,602,570 1,812,055 1,969,647 2,024,374 관리 및 지원 서비스업 1,668,698 1,863,456 1,928,795 2,051,188 2,178,652 공공행정 및 국방 1,667,890 1,688,633 1,701,535 1,707,844 1,721,354 교육 1,066,549 1,112,996 1,141,445 1,183,791 1,202,747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3,667,403 3,918,723 4,161,974 4,363,813 4,522,039 문화예술 여가 218,121 226,954 243,393 253,580 267,261 기타 서비스 821,983 815,601 808,282 802,802 816,608 주거 및 기타 82,596 70,987 71,696 70,396 72,594 자료: 독일 연방노동청 홈페이지(Bundesagentur fur Arbeit) <표 Ⅱ-17> 독일의 산업별 고용 규모 (단위: 명) ○ 독일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영역의 종사자는 452만 명으로 전체 고용자의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3.0%의 고용 성장을 보이고 있음 -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 가장 많은 고용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의 료서비스 분야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영역 고용의 52%를 차지 - 의료서비스 영역의 고용은 2013년 대비 2015년 4.14%증가하였으며, 기타 건 강관리 영역의 고용 비중이 크게 증가함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38 - 시설보호 영역의 고용은 2013년 대비 2015년 5.77%증가하였으며, 기타 재가 서비스 및 주거보호 서비스 분야의 고용 비중이 크게 증가함 - 시설을 제외한 사회사업 영역의 고용은 2013년 대비 2015년 10.6%증가하였으 며, 시설을 제외한 기타 사회사업의 고용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증감률(13~15) 의료서비스 2,256,821 2,298,489 2,350,181 4.14 병원 1,342,325 1,356,213 1,372,805 2.27 의료 및 치과업무 630,029 646,035 662,752 5.19 기타 건강관리 284,467 296,241 314,624 10.6 시설보호 934,500 953,761 988,384 5.77 요양보호 521,415 526,973 545,210 4.56 시설보호(정신지체, 약물남용 등) 14,166 14,341 14,899 5.17 노인 및 장애인 요양보호 320,075 330,431 340,509 6.38 기타 주거보호 78,844 82,016 87,766 11.32 사회사업(시설 제외) 1,070,073 1,111,563 1,183,474 10.6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사회사업 654,347 677,623 711,246 8.7 기타 사회사업 415,726 433,940 472,228 13.59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부문 고용 4,261,394 4,363,813 4,522,039 6.11 전체 고용 29,884,370 30,397,759 31,144,510 자료: 독일 연방노동청 홈페이지(Bundesagentur fur Arbeit) <표 Ⅱ-18> 독일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유형별 고용인원 비중 변화 (단위: 명, %) □ 사회서비스 고용 관련 시사점 ○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독일의 전 산업 고용 비중 및 보건의료 및 사회복 지 고용 비중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공통적인 부분은 노동력 중심의 산업(제조업, 건설업 등)보다는 서비스 기반의 산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경영관리 및 시설관리 서비스업,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교육 서비스업)의 지속적인 고 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Ⅱ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동 향 및 직 업 정 보 39 - 둘째, 한국 및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지속적인 고용 증가를 보이는 산업은 보 건의료 및 사회복지 산업으로 분석되었으며, 한국의 경우 2008년 대비 2015년 고용인원은 100%이상 증가하는 현상을 보임 ・ 미국의 경우 2010년 대비 16.6%, 영국의 경우 2008년 대비 10.2%, 일본의 경 우 2010년 대비 21.0%, 독일의 경우 2008년 대비 23.3%의 고용 증가를 보임 ○ <표 Ⅱ-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인 고용 증가 추세를 보이는 산업 은 지속적으로 고용 감소추세를 보이는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볼 수 있음 -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산업은 향후 고용창출 잠재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에서 창출가능한 일자리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함 산업분류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농업, 임업 및 어업 -20.2 ◆ -62.8 25.2 3.4 14.7 광업 18.9 -2.4 ◆ 7.7 -13.5 ◆ -2.2 ◆ 제조업 13.2 6.6 0.3 -1.3 2.5 건설업 0.6 20.1 -11.7 ◆ 0.5 9.7 도매 및 소매업 4.2 ◎ 6.9 -0.3 2.2 6.6 운송 및 물류업 12.9 16.8 -1.0 -3.9 ◆ 15.8 숙박 및 음식점업 6.6 - 22.8 2.2 25.1 ◎ 방송 및 정보통신 23.1 ◎ 2.6 21.6 6.4 16.0 금융 및 보험업 -3.9 8.6 2.8 -5.1 -0.6 부동산 및 임대업 9.4 - 37.7 10.3 18.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8.6 ◎ 20.9 ◎ 19.3 ◎ 8.6 30.4 경영관리 및 시설관리 서비스업 28.2 2.4 16.1 ◎ -3.8 3.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4 -1.5 ◆ -7.8 ◆ 6.8 30.6 ◎ 교육서비스업 1.9 12.2 16.9 6.9 ◎ 12.8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110.2 ◎ 16.6 ◎ 10.2 ◎ 21.0 ◎ 23.3 ◎ 기타 서비스업(미분류 산업 포함) -4.3 11.2 10.9 1.6 3.0 주1) ◎: 지속적인 고용 증가 추세 산업, ◆: 지속적인 고용 감소추세 산업 주2) 증감률은 08-15년간 해당 산업의 고용증가율을 고려. 다만, 미국과 일본은 자료의 한계로 2010년을 기준으로 설정 <표 Ⅱ-19> 한국과 주요국의 산업별 고용 비중 증감 비교 (단위 : %)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40 ○ 2015년 기준 한국 및 주요국의 산업별 고용 비중을 살펴본 결과,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고용 비중이 주요국에 비 해 낮은 것으로 분석 -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산업의 고용비중은 독일의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향후 관련 분야에서 도입가능한 직업 및 일자리 도입의 잠재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산업분류 한국(A) 미국 (B) 영국 (C) 일본 (D) 독일 (E) 비고 농업, 임업 및 어업 5.2% 3.2% 1.2% 1.1% 0.7% A >B >C >D >E 광업 0.8% 0.4% 1.7% 0.6% 1.7% C=E >A >D >B 제조업 17.3% 8.3% 9.5% 17.4% 21.6% E >D >A >C >B 건설업 7.0% 4.5% 7.2% 7.2% 5.4% C=D >A >E >B 도매 및 소매업 14.6% 14.3% 13.4% 17.0% 13.9% E >A >B >E >C 운송 및 물류업 5.4% 3.3% 5.1% 5.7% 5.3% E >A >E >C >B 숙박 및 음식점업 8.4% - 5.2% 5.7% 3.1% A >D >C >E > 방송 및 정보통신 3.0% 1.9% 4.0% 3.5% 3.1% C >D >E >A >B 금융 및 보험업 3.0% 5.6% 4.1% 2.7% 3.2% B >C >E >A >D 부동산 및 임대업 2.1% - 1.1% 1.9% 0.8% A >D >C >E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0% 13.6% 7.0% 2.9% 6.5% B >C >E >A >D 경영관리 및 시설관리 서비스업 4.8% 0.4% 5.0% 3.1% 5.5% E >C >A >D >B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6% 14.9% 6.0% 4.2% 7.0% B >E >C >D >A 교육서비스업 7.0% 2.4% 10.6% 4.9% 3.9% C >A >D >E >B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6.8% 12.9% 13.2% 13.3% 14.5% E >D >C >B >A 기타 서비스업(미분류 산업 포함) 6.9% 14.3% 5.6% 8.9% 3.7% B >D >A >C >E 자료: 통계청(2015), 독일 연방 노동청, 일본 후생노동성, 미국 BLS, 영국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자료를 토대로 재 구성 <표 Ⅱ-20> 한국과 주요국의 산업별 고용 비중 비교(2015년 기준)

Ⅱ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동 향 및 직 업 정 보 41 2 주요국의 직업 수 비교 1) 주요국의 직업 정보 (1) 미국 ○ 미국은 Occupation Information Network(이하 O*net)를 통해 등록된 1,274개의 직업에 대해 표준화된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O*net은 직업선택과 진로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직업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해 당 일을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요구되는 능력, 일을 수행하는 작업장의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 - 개별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직업특성과 수행 직무에 특화된 특성 등을 조합하여 작업자 특성(workers characteristics), 직업자 요건(worker requirement), 경 험 요건(experience requirement), 노동력 요건(workforce requirements), 직업상세정보(occupational specific information), 직업 요건(occupational requirements)임(표 Ⅱ-16 참조) ○ O*net에서 제공하는 직업정보는 현직자, 기업, 협회 등을 통해 수집되고 있으며, 노동시장 정보는 BLS에서 제공되는 노동시장 통계와 고용전망 예 측 결과를 활용하고 있음 - O*net의 직업은 직업분류 간의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표준직업 분류와 연동되어 있으며, 직업세계 및 특성 반영을 위하여 신규직업, 산업변화에 새로 이 등장하는 직업 등에 대한 정보도 파악할 수 있도록 운영 - O*net을 통해 제공되는 BLS 자료는 임금자료(Wage Data)와 2022년까지의 고용전망 자료 제공을 통해 미국의 전반적인 직업전망을 예측할 수 있도록 운 영하고 있음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42 정보 항목 주요 내용 직업자 특성  능력, 직업흥미, 직업가치, 직업 스타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직업자 요건  해당 작업자가 갖추어야 할 일과 관련된 지식과 스킬 제시 경험 요건  해당 직업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경험 및 교육, 훈련, 입직 수준 요구 스킬, 자격증, 면허 등의 정보 제공 직업 상세 정보  수행하는 직무를 과업 수준에서 제시하며 사용하는 도구와 기술, 노동시장 정보 제공 노동력 요건  현재의 노동시장과 미래의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로, 소독, 종사자 수 산업 내 직업분포, 성별비, 미래 일자리 전만 등 통계적 노동시장 정보 제공 직업 요건  직업활동 : 다양한 직업에서 요구되는 직무행동과 과업이 포함된 일반 직업활동과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작업활동에 대한 정보를 구분하여 제공  조직적 맥락 : 작업자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특성(조직구조, 사회과 정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일의 맥락 : 수행하는 일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인(작업조건, 환경조건 등) 사회적 요인(대인관계, 역할관계, 작업환경의 위험도 등), 구조적 직무특성(직 위의 중요성, 경쟁정도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자료: 미국 O*net Center(www.online.onetcenter.org), 한국고용노동정보원(2013) <표 Ⅱ-21> 미국 O*net 제공 직업 정보 (2) 일본 ○ 일본은 직업알선 서비스인 ‘헬로우워크’를 통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고 있음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직업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던 ‘커리어매트릭스(Career Matrix)’로 명명되는 직업정보시스템은 2011년 3월 폐지되면서 공공에서 운영 하는 직업정보시스템은 현재 부재 중임 ○ 직업에 대한 정보제공은 후생노동성에서는 취업알선 및 직업통계 작성을 위해 ‘후생노동성편직업분류’의 개발․보급을 통해 진행되고 있음 - 후생노동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업분류는 2011년 일본 직업을 총 892개로 세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헬로우워크에서는 세분류된 직업 중 약 400여개를 선 정하여 PDF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제공하고 있는 주요 정보는 직무 수행 내용, 교육 및 훈련 정보 제공, 노동시장 정보, 해당직업에 대한 추가 정보, 해당 직업관련 자격증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Ⅱ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동 향 및 직 업 정 보 43 정보 항목 주요 내용 직무 내용  개별 직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기술. 매일 수행하는 업무를 비롯하여 사용 하는 장비, 도구 등을 소개하며, 전문 분야, 직무명칭, 직업내의 직무 유형 등의 정보 제공 교육 및 훈련 정보  관련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 훈련 정보를 비롯하여 법적으로 요구되는 자격 요건 등의 정보 제공 노동시장  근무처, 근무시간, 고용형태 등의 정보 제공 참고 정보  직업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 기관 등의 정보 제공 관련 자격 여부  해당 직업과 관련된 있는 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 자료 : 일본 헬로우워크 홈페이지(www.hellowork.go.jp), 한국고용정보원(2013) <표 Ⅱ-22> 일본 Hellowork 제공 직업 정보 ○ 헬로우워크 외 직능협회, 민간취업알선사이트, 출판사 등에서도 직업과 자 격에 관한 정보 제공의 역할을 수행 - 직능협회에서는 대부분 지겅ㅂ과 관련된 자격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기능 을 수행 ・ 자격제도의 목적 및 취지, 진출분야, 응사자요건, 시험 정보 및 문제 출제 경향 등의 현황을 통해 구직자가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민간취업알선사이트에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소개된 자료를 토대로 재가 공 및 자체조사를 통해 관련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 직무개요 및 요구 자격 등 기초적인 정보 제공 수준으로 정보의 깊이가 얕음 (3) 영국 ○ 영국은 ‘국가진로서비스(NCS: National Careers Service)’라는 직업정보 시스템을 통해 정부 및 공공영역에서 제공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고 있음 - NCS는 직업정보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선택을 위한 지도 등 종합적인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44 ○ NCS는 750개 직업에 대하여 직업별로 수행직무, 근무시간, 임금, 입직요 건, 훈련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함 - 임금수준은 초봉과 직급 또는 연차별 급여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직 요건은 해당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과 훈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노동시장 정보 제공을 위하여 직업과 연관된 130개 산업의 정보도 병행 제공 하고 있으며, 산업에 대한 정보는 사업체 규모, 고용형태, 종사자 수, 자격자 수, 연령 비율, 산업 임금 수준, 산업 내 주요 직업 등과 관련된 정보 제공 정보 항목 주요 내용 수행 직무  개별 직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기술, 직무개요를 비롯하여 수행직무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근무시간  주당 근무시간을 비롯하여 고용형태 등을 제공 임금 수준  개별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제시하고 있으며, 초봉을 비롯하여 경력, 직급별 임금에 대한 정보 제공 입직 요건  해당 직업에 들어서기 위해 필요한 훈련, 자격, 전공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훈련  입직 단계에 들어선 후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훈련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스킬, 흥미 및 자질 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능력, 흥미, 적성, 자질 등에 대한 정보제공 추가 정보제공기관  인터넷 사이트 등 추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조직 및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고용기회  해당 직업인이 주로 활동하는 곳과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자료 : 영국 NCS(nationalcareerservice.direct.gov.uk), 한국고용정보원(2015) <표 Ⅱ-23> 영국 NCS 제공 직업 정보 (4) 독일 ○ 독일의 직업정보시스템은 독일 연방고용청에서 운영하는 ‘BERUFENET’이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온라인 사이트에 제공되는 직업은 4,800개이며, 사 회‧경제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직업은 3,200개 수준임

Ⅱ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동 향 및 직 업 정 보 45 정보 항목 주요 내용 직업 소개  직무 소개와 활동분야, 자격에 대한 개요 직업 활동  직무소개 : 주요 직무, 직무 수행시 요구되는 전문 능력, 직무 범위 등  활동 분야 : 해당 직무와 관련된 산업 및 활동 영역  직무수행요구장비 : 직무에 필요한 전문기계, 도구, 재료, 소프트웨어 등  업무조건 :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능력과 업무 환경  급여 : 해당 직업 급여 수준(공공임금협약에 의한 정보만 제공)  자격요건 : 해당 직업 활동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특정 직업 교육  직업분류: 해당 직업이 속하는 직업분류 명칭과 직업분류 설명  대체가능직업: 직부내용이나 교육과정, 직무 요구능력이 유사하여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 수행 할 수 있는 직업 소개  전문화가능성 : 유관분야 혹은 특정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방법 제시  계속교육 : 경력 개발을 위한 관련분야 계속 교육 과정, 대학교육과정 등 정보 제공  자영업가능성 : 개인사업자 등록 가능여부 및 조건, 방법 등 정보 제공 직업 교육  교육내용 : 해당 직업 교육 혹은 대학전공 교육 내용  교육장소 :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 제공(대학교, 직업학교 등)  교육조건 : 교육과정에서 교육생의 교육 조건과 실습 시 근무 조건 등  재정 : 교육과정 중 재정적인 부분  교육기간 : 직업교육과정, 대학과정의 수료 필요 기간과 교육기간 단축 가능성  직업교육과정 : 수업시수, 학기구성 등 교육과정 일정  직업교육 수료 및 졸업 : 직업 교육 수료, 졸업을 위한 시험정보 <표 Ⅱ-24> 독일 BERUFENET 제공 직업정보 - 3,200개를 제외한 1,600개 직업의 경우 관련 정보에 대해 제공되는 수준이며, 관련 정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직업정보는 직업명, 키워드, 직업코드 등 검색을 통해 찾아볼 수 있으며, 모든 직업들은 16개 직업군과 123개의 하부 직업군으로 분류되어 있어 체계적인 검 색이 가능 - 검색되는 모든 직업들에 대해서는 직무내용, 훈련, 학위/직업명, 흥미와 기술, 역량, 법률적 자격, 입직 조건, 임금과 고용 가능성, 직업 전망 등을 제공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46 정보 항목 주요 내용  입학자격 : 직업교육을 받기 위한 자격  중요과목 : 교육과정 중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과목에 대한 소개  국제교류가능성 : 외국에서 인증 가능한 직업 교육 과정 소개  전망 : 직업교육 이수 후 구직 방법, 경력 쌓는 방법, 개업가능성 제공  대체가능직업교육 : 해당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타 직업교육 정보  수료명 / 직업명 : 수료 혹은 졸업 후 직업 명칭  관심분야 : 최적의 직무수행을 위해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좋은 분야 소개  자질 : 직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능력  직무역량 : 세심함, 유동성, 스트레스 관리능력, 소통능력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제시  능력 : 교육기간 동안 습득해야 하는 기술, 능력 소개  범적지위 : 직업과 직업교육에 관한 법적 규정과 관련 정보 제공  정보출처 : 직업 관련 정보작성에 이용가능한 정보 제공 출저  직업역사: 직업과 관련된 분야, 직업이 생긴 역사적 배경 소개  전망 : 직업 혹은 해당 직업 관련 산업에 대한 전망 추가 정보  일자리 : 일자리, 직업학교를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 제공  통계 : 직업분류 코드와 재직자 수, 임금조건 등에 관한 직업 통계 정보 제공  직업분야 : 직업이 속하는 분야  사진 및 동영상 : 직무 수행 현장 사진, 동영상 정보 제공 자료 : 독일 BERUFENET (www.berufenet. arbeitsagentur.de/berufe), 한국고용정보원(2015) (5) 호주 ○ 호주는 직업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진로정보서비스(My future)를 운영하고 있음 - My Future는 연방, 주, 지역 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진로정보사이트로 교 육, 훈련, 직업, 산업, 일자리 등 종합적인 직업정보를 제공

Ⅱ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동 향 및 직 업 정 보 47 - 개별 직업에 대해 직업정보, 노동시장정보, 빈일자리 정보 등에 대해 종합적으 로 제공하며, 특히 빈일자리, 숙련 등 인력수급 등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 를 강조하고 있음 - 수행직무는 해당 직업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개요를 소개하고, 임무와 과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노동시장정보는 호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직업전망 사이트와 연계 작동하며, 직 업전망에서는 350개 직업에 대한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임금정보에서는 주당 임금 비율을 임금 구간별로 제시하며, 정규직 평균 임금 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며, 관련 전공과 호주 주별 노동시장 등 지역별 상세 정 보도 제공하고 있음 정보 항목 주요 내용 수행직무  개별 직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기술, 직무개요를 비롯하여 수행직무에 대한 정보 제공 직업 살펴보기  관련 전공 : 직무 수행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공에 대한 정보 제공  직무요구조건 : 손기능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육체적 활동에 대한 정보 소개  관련 산업분야 : 해당 직업과 관련된 산업, 영역에 대한 정보 제공  흥미 :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흥미를 소개  직능수준 : 전문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수준 및 직무 역량에 대한 정보 제공 개인 특성 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 능력이나 자질 및 소양을 설명 노동시장정보  직업전망 : 향후 5년 동안 일자리 전망을 제공  직업별 고용규모 : 직업의 고용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빈 일자리 : 빈 일자리 검색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기능 제공  훈련정보 : 훈련정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요구스킬 : 직업에서 요구하는 스킬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임금  주당 임금 비율을 임금 구간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규직 임금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과정  해당 직업과 관련된 교육 훈련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추가 정보  주별 노동시장 정보 등 지역별 상세 정보 제공 자료 : 호주 My Future(www.myfuture.edu.au), 한국고용정보원(2013) <표 Ⅱ-25> 호주 진로정보시스템 My Future 제공 정보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48 2) 주요국의 직업 수 비교 □ 전체 직업 수 현황 ○ 한국의 직업 수는 11,655개(2013년)로 미국(30,654개, 2011년), 일본 (17,209개, 2012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 수가 적은 것으로 분석 - 한국의 직업 수는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4판, 미국은 2010년 Census, 일본은 직업명색인을 토대로 직업의 수 분석하였으며, - 한국과 미국, 일본의 직업 수에는 유사직업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엄격한 의 미에서 해석하면 ‘직업 수’가 아니라 ‘직업명 수’임 - 한국 직업의 수는 11,655개로 일본보다는 4,778개, 미국보다는 18,999개 적은 것으로 나타남 국가 직업 수 기준 년도 한국 11,655개 2012 미국 30,654개 2011 일본 17,209개 201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3),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4판 미국 통계국(2012), 2010 Census 일본 후생노동성(2013) 직업분류 직업명색인 주) 유사시점에 직업 수 비교를 위해 2012년 전후를 기준으로 함 <표 Ⅱ-26> 주요국의 직업 수 비교 ○ 직종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제조관련 기능직이 42.5%(4,953개)로 가장 많 았고,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관련직이 10.0%(1,161개), 교육 및 자연과 학, 사회과학 연구직 8.1%(945개), 제조관련 기술직 7.3%(853개)의 순으로 나타났음 - 반면, 보건 및 의료 관련직 2.3%(266개),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0.6%) 67 개, 음식서비스 관련직 0.4%(52개) 등의 직종은 하위에서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Ⅱ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동 향 및 직 업 정 보 49 ○ 일본은 제조 관련 기능직 58.4%(9,591개)로 가장 많았고, 건설관련직 8.2%(1,341개), 제조 관련 기술직 4.7%(771개),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 직 4.0%(660개)의 순으로 나타났음 - 보건의료 관련직 1.3%(252개),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0.5%(75개), 미용‧숙 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1.6%(214개) 등의 직종은 하위에서 높은 순위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경우도 한국 및 일본과 같이 제조관련 기능직 44.4%(13,612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관련직 8.7%(2,682개), 운전 및 운송 관련직 8.6%(2,647개), 건설 관련직 6.5(1,990개)의 순으로 나타남 - 보건의료 관련직 2.4%(748개),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1%(336개),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2%(375개) 등의 직종은 하위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남 ○ 한국의 경우 정보통신 관련직의 비율이(2.8%)로 일본(0.5%)과 미국(0.8%) 에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의 정보통신 산업의 성장에 따라 관련 직업들이 빠르게 생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미국은 운전 및 운송 관련직이 전체 직업의 8.6%로 한국(2.1%)과 일 본(3.3%)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이는 미국 내 산업 중 운송업의 발 달과 산업 성장에 따른 종사자 비중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김한준 외, 2013)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50 직업분류 한국 일본 미국 01. 관리직 362 3.1% 320 1.9% 1,144 3.7% 02/03. 경영ㆍ회계ㆍ사무/금융ㆍ보험 관련직 1,161 10.0% 506 3.1% 2,682 8.7% 04. 교육 및 자연과학ㆍ사회과학연구 관련직 945 8.1% 296 1.8% 1,538 5.0% 05. 법률ㆍ경찰ㆍ소방ㆍ교도 관련직 78 0.7% 219 1.3% 602 2.0% 06. 보건ㆍ의료 관련직 266 2.3% 252 1.5% 748 2.4%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67 0.6% 75 0.5% 336 1.1% 08.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관련직 638 5.5% 660 4.0% 797 2.6%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244 2.1% 549 3.3% 2,647 8.6%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376 3.2% 382 2.3% 977 3.2%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10 0.9% 214 1.3% 375 1.2% 12. 미용ㆍ숙박ㆍ여행ㆍ오락 및 스포츠 관련직 305 2.6% 263 1.6% 742 2.4% 13. 음식서비스 관련직 52 0.4% 376 2.3% 356 1.2% 14. 건설 관련직 627 5.4% 1,341 8.2% 1,990 6.5% 15-1 건설, 제조 관련 기술직 853 7.3% 771 4.7% 619 2.0% 15-2 제조 기능직 4,953 42.5% 9,591 58.4% 13,612 44.4% 20. 정보통신관련직 327 2.8% 85 0.5% 232 0.8% 23. 농림어업관련직 286 2.5% 500 3.0% 1,237 4.0% 24. 군인 5 0.0% 33 0.2% 20 0.1% 합계 11,655 100% 16,433 100% 30,654 1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3),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4판 미국 통계국(2012), 2010 Census 일본 후생노동성(2013) 직업분류 직업명색인 주) 유사시점에 직업 수 비교를 위해 2012년 전후를 기준으로 함 <표 Ⅱ-27> 주요국의 직종별 직업 수 비교 □ 국가 간 직업 수 차이 요인의 유형 ○ 국가 간 직업명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요인의 유형화는 크게 ① ‘각국의 직 업명이 동일하거나 직무가 매우 유사한 경우’, ②‘다른 나라에 비해 직업명 이 세분화된 경우’, ③‘국내에 없는 직업이 존재하는 경우’로 구분 - 제 1유형(각국의 직업명이 동일하거나 직무가 매우 유사한 경우) : 한국과 외국 의 직업명이 동일하거나 직무가 매우 유사한 경우는 국내에 존재하는 직업임

Ⅱ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동 향 및 직 업 정 보 51 - 제 2유형(다른 나라에 비해 직업명이 세분화된 경우) : 국내에는 하나의 직업명 으로 존재하나 외국에는 ‘활동장소’, ‘기술(공정) 및 지식 영역’, ‘사용 장비’, ‘생 산물 및 상품’, ‘직급 및 직위’에 따라 세분화된 직업임 ・ 이 유형의 경우 국내에 존재하는 직업 중 보다 세분화된 직업으로 등재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 직무 수행의 측면이나 직무 내용에서 동일한 직업으로 고려가 가능한 유형임 ・ 활동장소에 따른 세분화 : 사용하는 기술이나 지식 등은 유사하나, 활동 장소에 따라 세분화된 직업(예: 사서(한국), 아동도서관 사서, 직장도서관 사서(미국) ・ 기술(공정) 및 지식에 따른 세분화 : 사용하는 기술 및 지식 또는 학문 영역 등 에 따라 세분화된 직업(예: 자동차 교사(한국), 자동차 자체수리 교사, 자동차 서비스관리 교사, 자동차 정비 교사(미국) ・ 사용장비에 따른 세분화 : 사용하는 장비 및 설비에 따라 상세 구분된 직업(예: 현악기연주가(한국), 기타연주자, 하프연주자, 첼로연주자(미국) ・ 생산물 및 상품에 따른 세분화 : 생산물 및 사용 재료, 서비스 대상인 상품에 따 라 상세하게 구분되는 직업(예: 가정용전기기구 조립원(한국), 라디오조립원, 냉 장고 조립원, 에어콘조립원(미국) - 제 3유형(국내에 없는 직업이 외국에 존재하는 경우) : 외국에는 존재하는 직 업명인데, 국내에는 도입 및 명시되지 않는 직업임 ・ 이 유형의 경우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직업들이 대부분이나, 유사 직업이 국내 에 존재하고 있으나, 직무수행 내용이나 범위, 시장의 성숙도 등의 차이로 인하 여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직업으로 분류되는 유형임 ・ 문화 및 자연환경의 특수성 : 해당 국가의 종교, 문화적 차이와 천연자원, 동‧식 물 등의 자연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형성된 직업(예:Termite Exterminator,흰 개미구제업자) ・ 법률 및 제도의 특수성 : 정치, 의료, 교육 등의 사회제도 공공서비스 등 해당 국가의 법률 및 제도에 따라 발생한 직업(예: Bootlegger, 밀주 제조자) ・ 기술발전의 차이 :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국내에 없는 산업이 존재하거나 또는 기존 직무가 전문화되어 형성된 직업 ・ 시장 수요 및 성숙도의 차이 :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가 없거 나 성숙되지 않아 직업적으로 안착되지 못한 경우임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52 구분 정의 각국의 직업이 동일하거나 직무가 매우 유사한 경우  한국과 외국의 직업이 동일하거나 직무 범위 또는 내용이 매 우 유사한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직업명이 세분화된 경우 활동장소에 따른 세분화  사용하는 기술이나 지식 등이 유사하나, 활동 장소에 따라 상세 구분된 직업명 기술(공정) 및 지식 영역에 따른 세분화  사용하는 기술 및 지식 또는 학문 영역 등에 따라 상세 구분 된 직업명. 기술에는 생산 또는 연구개발 상의 공정 단계도 포함됨 사용 장비에 따른 세분화  사용하는 장비 및 설비에 따라 상세 구분된 직업명 생산물 및 상품에 대한 세분화  직무 활동에 따른 생산물 사용 재료, 서비스 대상인 상품에 따라 상세 구분된 직업명 직급, 직위에 따른 세분화  직급 또는 직위에 따라 상세 구분된 직업들 다른 나라에 없는 직업이 존재하는 경우 각국의 문화 및 자연환경의 특수성  그 나라 고유의 종교, 공연예술, 공예 등의 문화적 차이와 천 연자원, 동식물 등의 자연 환경 차이에 따라 직업이 발생한 경우 법률 및 제도의 특수성  의료나 교육 등 그 나라 고유의 법률 및 제도에 따라 직업이 발생하거나 직업이 합법적인 경우 기술발전의 차이 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다른 나라에 없는 산업이 존재하거나 또는 기존 직무가 전문화하여 직업이 발생한 경우 수장 수요 또는 성숙도의 차이  여러 가지 이유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가 없거나 미성숙하여 직업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경우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13, 2015) <표 Ⅱ-28> 국가 간 직업 수 차이 요인의 유형 □ 유형별 직업 수 분석 ○ 국내외 해외의 직업 비교를 통해 각 유형별로 도출된 직업의 수를 살펴본 결과, 직업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는 한국과 일본은 6,766개, 한국과 미국은 8,590개로 분석 - 한국과 일본의 직업(유사 직무 포함)이 동일하게 중첩되는 비율은 전체 직업의 3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과 미국의 직업이 동일하게 중첩되 는 비율은 28%로 분석

Ⅱ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동 향 및 직 업 정 보 53 - 직업의 유사 비율이 높은 이유는 지리적으로 유사한 경제 문화권 형성의 영향 을 받은 것으로 분석 구분 전체 직업 수 한국과 동일한 직업 수 비고 미국 30,654 8,590(28.0%) 일본 16,433 6,766(39.3%) 자료 : 미국 O*net, Census 직업목록(2014), 일본 직업분류 직업명색인(2013), 한국고용정보원(2013) 주 : ( ) 전체 대비 비율 <표 Ⅱ-29> 한국과 미국, 일본의 동일한 직업 수 (단위: 개, %) ○ 직업의 세분화 등의 요인으로 국내에 동일‧유사한 직업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직업은 한국과 일본은 9,321개, 한국의 미국은 21,807개로 분석 - 제 2유형에 해당되는 직업 중 국내에 이미 유사한 형태로 직업이 존재하거나 유사 직무가 수행되고 있는 비율은 일본은 56.7%, 미국은 71.1%로 분석 - 직업의 세분화로 인한 직업 파생 유형 중 생산되는 상품에 따른 세분화에 의한 직업 발생 요인이 가장 높은 것(미국 25.4%, 일본 35.0%)으로 나타남 구분 전체직업 수 활동 장소 기술 지식 사용 장비 생산물 상품 직급 및 직위 소계 미국 30,654(100) 1,512 (4.9) 4,722 (15.4) 4,357 (14.2) 7,798 (25.4) 3,418 (11.2) 21,807 (71.1) 일본 16,433(100) 693 (4.2) 683 (4.2) 1,431 (8.7) 5,757 (35.0) 757 (4.6) 9,321 (56.7) 자료 : 미국 O*net, Census 직업목록(2014), 일본 직업분류 직업명색인(2013), 한국고용정보원(2013) 주 : ( ) 전체 대비 비율 <표 Ⅱ-30> 직업세분화 등으로 인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유사 직업 수 (단위: 개, %) ○ 제 1유형과 제 2유형에 해당되는 직업을 제외한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미 국과 일본의 직업은 각각 257개, 346개로 분석 -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직업 중 외국에만 존재하는 직업의 발생 요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미국은 시장 수요 및 성숙 정도의 요인이 67.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법률 및 제도 요인이 61.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54 구분 법률 및제도 기술 발전 문화 및 자연환경 시장 수요 및 성장 정도 소계 미국 72(28.0) 6(2.3) 6(2.3) 173(67.3) 257(100) 일본 214(61.8) 4(1.2) 1(0.3) 127(36.7) 346(100) 자료 : 미국 O*net, Census 직업목록(2014), 일본 직업분류 직업명색인(2013), 한국고용정보원(2013) 주 : ( ) 소계 대비 비율 <표 Ⅱ-31>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직업 수와 요인 (단위: 개, %) ○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직업 중 직종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교육 및 자연과 학‧사회과학연구직, 일본은 제조관련 기능직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남 - 미국은 농림어업 관련직 15.2%, 건설 관련직 11.7%, 제조관련 기능직 11.3%의 순으로 나타났고, 일본은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13.3%, 문화‧예술‧ 방송‧디자인 관련직 12.4%, 보건‧의료 관련직 11.3%의 순으로 나타남 - 협의의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분류되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의 경우 미국은 각각 9.7%(25개), 5.8(15개)의 직업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11.3%(39개), 2.3%(8개)의 직업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에 도입 및 활성화되지 않은 미국과 일본의 협의의 사회서비스 영역의 직 업은 각각 40개, 47개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현실에서는 일자리로 이미 시 행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음 - 왜냐하면, 각국의 직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문헌 및 인터넷 자료 상 직업의 등 재 단위가 상이하고, 시장의 움직임을 적시에 포착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임

Ⅱ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동 향 및 직 업 정 보 55 직업분류 미국 일본 관리직 4(1.6) 2(0.6)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관련직 13 (5.1) 9(2.6)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42(16.3) 6(1.7) 법률·경찰·소방 교도 관련직 10(3.9) 6(1.7) 보건·의료 관련직 25(9.7) 39(11.3) 사회복지·종교 관련직 15(5.8) 8(2.3)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4(1.6) 43(12.4) 운전 및 운송 관련직 4(1.6) 1(0.3)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2(4.7) 4(1.2) 경비 및 청소 관련직 4(1.6) 5(1.4)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20(7.8) 46(13.3) 음식서비스 관련직 1(0.4) 3(0.9) 건설관련직 30(11.7) 21(6.1) 제조관련 기술직 2(0.8) 3(0.9) 제조관련 기능직 29(11.3) 142(41.0) 정보통신 관련직 3(1.2) - 농림어업 관련직 39(15.2) 8(2.3) 총계 257(100) 346(100) 자료 : 미국 O*net, Census 직업목록(2014), 일본 직업분류 직업명색인(2013), 한국고용정보원(2013)의 자료를 토대로 재 구성 주 : ( ) 소계 대비 비율 <표 Ⅱ-32>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직업의 직종별 현황 (단위: 개, %)

Ⅲ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 1.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도출 과정 2. 도입 가능 사회적 일자리

Ⅲ 경 기 도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발 굴 59 1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도출 과정 ○ 국내‧외 직업비교를 통해 국내에 없거나 고용 창출이 가능한 직업을 발굴하 기 위해서 선행 외국직업 연구 결과, 국내‧외 직업사전 및 직업명색인, 각국 의 직업정보시스템 및 관련 사이트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였음 - 외국직업과 자격 등은 최영순 외(2008), 이영대 외(2010), 박종성 외(2010), 박 종성 외(2011), 정향진 외, (2012), 김한준 외(2011), 김한준 외 (2013), 한상근 외(2013) 등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없는 외국 직업을 우선 추출하였음 - 또한, 국내에 도입할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직업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장 많 은 직업명이 수록된 직업사전(한국고용정보원, 2013) 혹은 직업명 색인을 비교 분석하였음 ○ 국내에 없거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외국 직업 650개 중 협의의 사회서 비스 영역에 해당되는 직업을 유형화한 후 기존의 직업 발굴 연구에서 활용 한 직업의 도입가능성과 노동시장 수요의 확대 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다 섯 가지 유형으로 직업을 구분하였음 - 첫째, 각국의 고유 전통, 종교, 지리‧문화적 특수성에 기인하는 외국직업 - 둘째, 과학기술의 수준 차이에 기인하는 외국직업 - 셋째, 법률적 차이에 기인하는 외국직업 - 넷째, 국내 시장과 부합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거나 시장이 성숙하지 않아 직 업으로 발전하지 못한 외국직업 ⨠⨠Ⅲ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60 - 다섯째, 국내에 이미 도입되었으나 고용시장 등의 여건에 의해 더 확대될 수 있는 외국 직업 ○ 제 1유형(국가적 특수성) : 종교, 문화 등 국가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파생 된 직업은 해당 국가에만 존재하는 직업으로 국내에 도입의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면, 악어사냥꾼, 기모노 제작자 등은 해당 국가에만 존재하는 자연환 경, 문화에 기인하고 있는 직업임 ○ 제 2유형(과학기술 수준의 차이) : 해당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 수준의 차이 에 기인하는 직업유형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대전제가 해소되지 않 은 상태에서는 도입되기 어려운 직업 - 예를 들면, 인체냉동보존 전문가, 우주공간 스케쥴 담당자(우주선 발사 시점 등을 조정하는 직업)의 경우가 이에 해당 ○ 제 3유형(법률 및 제도의 차이) : 국내에서는 해당 직업이 불법이지만, 외 국에서는 합법적인 직업의 유형임 - 제 3유형에 해당되는 직업의 경우 국내에서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존 재하지만 직업의 성립요건인 합법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직업으로 간주되 지 못하는 유형임 - 선진국에서 양성화 혹은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규제완화나 법령 정 비 등을 통해 새로운 직업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존재함 ○ 제 4유형(시장 미성숙) : 외국에 존재하는 직업 중 경제‧사회 발전 또는 전 문 인력 부재 등에 따라 시장이 없거나 성숙하지 않아 직업으로 도입‧발전 되지 못한 유형임 -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직업 중 약 49%는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

Ⅲ 경 기 도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발 굴 61 ○ 제 5유형(확대 가능성) : 국내에 일부 도입되었지만, 아직 초기단계로 선진 국 수준으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유형임 - 정부 정책, 인력 양성, 자격 및 교육 신설 등을 통해 시장 규모 확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확대가 가능한 직업임 ○ 국내에 도입가능한 외국 직업을 도입가능성과 인력수요(시장 수요) 측면으 로 도식화하면 [그림 Ⅲ-1]과 같음 - 국내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가장 관련성이 적은 직업은 도입가능성과 인력 수요가 모두 낮은 문화‧종교적 특수성에 기인하는 직업이며, 일자리 창출 가능 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업은 도입가능성과 인력 수요가 높은 확대 가능한 직 업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외국 직업 중 ‘과학기 술의 차이’와 ‘국가 특수성’ 요인에 기인하여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직업은 국 내의 도입가능성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외국직업의 분석 대상에서 1차로 제 외하고자 함 [그림 Ⅲ-1] 직업 도입가능성과 인력 수요에 따른 직업 유형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62 ○ [그림 Ⅲ-1]에서 도식화 한 유형 중 본 연구에서는 ‘법률적 차이’, ‘시장미 성숙’, ‘확대가능성’의 요인으로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외국 직업을 중심으 로 살펴보고자 함 - 1차 분류‧선정 후 도입되었을 때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큰 직업과 직업 세계의 흐 름과 변화에 따라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직업의 순기능적인 측면이 강 한 직업을 중심으로 2차 분류‧선정함 -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클 수 있는 외국의 직업은 종사자 규모가 큰 직업으로 국 내 도입 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임 [그림 Ⅲ-2] 국내 도입 가능 일자리 도출을 위한 진행 절차 ○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직업 중 고용창출규모가 크고,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직업들 중 사회서비스 영역에 해당되는 직업을 중심으로 1차적으로 분류‧선정하였음 - 1차 분류‧선정된 직업들에 대해서 국내에 도입되지 못한 요인을 분석하고, 국 내 현존하는 직업 중 유사한 직무내용 및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 등을 중심으로 2차로 살펴보았음 -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분류된 120여개의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직업 중 순수하 게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직업은 사회복지 퍼실리테이터, 지역자산 코디네이 터, 빈집 코디네이터 등 약 20여개 수준인 것으로 분석 - 결국, 직업정보, 직업명색인 등에 등재되지 않은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외국의 직업인 경우에도, 상당부분 유사한 직업 및 직무 수행의 형태로 ‘직업’으로 작 동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Ⅲ 경 기 도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발 굴 63 직업명 법률적 차이 시장 미성숙(신규 도입) 시장 확대 (일자리 확대) 비고 복지주거환경코디네이터 (福祉住環境 コー ディネー タ-) ○ 주거복지사 애완동물장의사 (Pet Funeral Director) ○ 반려동물 장의사 애완동물배설물 처리원 (Pet waste removal specialist) ○ 환경미화원 애너지절감시설원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Home Repairers) ○ 가정에코 컨설턴트 하우스 크리닝사 (ハウスクリー ニング士) ○ 하우스 크니링사 양육코디네이터 (Parenting coordinator) ○ 보육 코디네이터 가정방문건강관리사 (Health Visitor) ○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가정방문아동관리사 (Portage Home Visitor)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족사회복지사 (家族ソー シャルワー カー ) ○ 가족사회 복지사 개호보험사무원 (介護保険事務員) ○ - 건강감시원 (Gesundheits-aufseher) ○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교정사회복지사 (矯正ソー シャルワー カー ) ○ 교정사회 복지사 군사회복지사 (自衛隊ソー シャルワー カー ) ○ 군사회복지사 레크리에이션치료사 (Recreation Therapist) ○ 레크리에이션 치료사 보건 및 사회복지시설품질평가원 (Qualit(tsbe auftragter) ○ - 복지용구전문상담원 (福祉用具専門相談員) ○ 복지용구전문 상담원 사별애도상담원 (Bereavement Counselor) ○ 사별애도 상담원 사회복귀서비스제공자 (Coordinator of rehabilitation services) ○ 정신사회 복지사 아동청소년사회복지사 (ソー シャルワー カー ) ○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애견라이프카운셀러 (ペットライフカウンセラー ) ○ 애견라이프 카운셀러 애견테라피스트 (ペットセラピスト) ○ 애견 테라피스트 <표 Ⅲ-1> 사회서비스 영역 중 한국에 없는 해외 직업 및 원인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64 직업명 법률적 차이 시장 미성숙(신규 도입) 시장 확대 (일자리 확대) 비고 육아감독관 (Child Care Inspector) ○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 의료사회복지사 (医療ソー シャルワー カー ) ○ 의료사회 복지사 입양사후관리원 (Adoption Worker) ○ 입양담당원 자살예방상담가 (自殺予防相談員) ○ 자살예방 상담전문가 장애사회복지사 (障害者ソー シャルワー カー ) ○ 사회복지사 장애인활동보조사 (障害者自立生活支援アシスタント) ○ 장애인 활동보조인 재능기부코디네이터 (プロボノコー ディネー ター ) ○ 재능기부 코디네이터 재활상담전문가 (Rehabilitation Counselors) ○ 재활치료사 정신대화사 (精神対話士) ○ 정신대화사 제대군인 재활 상담원 (Veterans rehabilitation counselor) ○ -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 전문가 (Grand-kid workers) ○ - 지역사회지킴이 (Neighbourhood warden) ○ 자율방범대원 방문미용사 (訪問美容師) ○ 방문이용사 동물관리전문가 (Animal Control Workers) ○ 반려동물 관리사 동물학대방지감시자 (RSPCA inspector) ○ - 놀이치료사 (Play Therapist) ○ 놀이치료사 뜸치료사 (灸師) ○ 한의사 발치료전문가 (Podiatrists) ○ 정형외과 의사 병원 내 치료전문가 (Hospital Play Specialist) ○ - 보조약사 (Pharmacy Technicians) ○ 약사 보조사 동물간호사 (Veterinary nurse) ○ 동물간호사 유전학 상담 전문가 (Genetic Counselors) ○ 유전상담사

Ⅲ 경 기 도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발 굴 65 직업명 법률적 차이 시장 미성숙(신규 도입) 시장 확대 (일자리 확대) 비고 음악치료사 (Musical Therapist) ○ 음악치료사 의료 일러스트레이터 (Medical Illustrator) ○ 의료 일러스트레이터 의료소송 분쟁 조정사 (Medical Dispute Arbitrator) ○ 의료전문 변호사 정맥체혈사 (Phlebotomist) ○ 채혈사 정시훈련전문가 (Orthoptist) ○ - 정신건강상담전문가 (Mental Health Counselors) ○ 정신건강 상담전문가 척추교정사 (Doctors of Chiropractic) ○ 물리치료사 환자안내도우미 (New patient escort) ○ 환자도우미 정골사 (骨つぎ師) ○ 물리치료사 학교임상심리사 (学校臨床心理士) ○ 임상심리사 해양요법사 (タラソテラピスト) ○ - 케어매니져 (ケアマネー ジャー ) ○ 노인케어 매니저 지압요법사 (指圧療法師) ○ 경락마사지사 재택입욕도우미 (在宅入浴介助員) ○ 가사, 간병 도우미 장애인잡코치 (ジョブコー チ) ○ 장애인 취업도우미 의료소셜워커 (医療ソー シャルワー カー ) ○ - 유치원양호교사 (幼稚園養護教諭) ○ 양호교사 영양컨설턴트 (栄養コンサルタン) ○ 영양 컨설턴트사 애완동물시터 (ペットシッター ) ○ 반려견동물 관리사 아동판정원 (児童判定員) ○ 심리판정원 아동심리사 (児童心理士) ○ 아동심리 상담사 스파테라피스트 (スパセラピスト) ○ 마사지사 스파테라피스트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66 직업명 법률적 차이 시장 미성숙(신규 도입) 시장 확대 (일자리 확대) 비고 스쿨어드바이저 (スクー ルアドバイザー ) ○ - 스쿨소셜워커 (スクー ルソー シャルワー カー ) ○ - 소비생활어드바이저 (消費生活アドバイザー ) ○ 소비생활 어드바이저 방문목욕도우미 (訪問入浴ヘルパー ) ○ 가사, 간병 도우미 방문간호사 (訪問看護師) ○ 방문 간호사 컬러치료사 (Colour therapist) ○ 컬러 테라피스트 영양치료사 (Nutritional therapist) ○ 요가치료사 (Yogatherapist) ○ 요가 애완동물행동상담원 (Pet Behaviour Counsellor) ○ 애완동물 상담원 여가승마지도사 (Riding holiday leader) ○ 승마지도사 동물물리치료사 (Veterinary physiotherapist) ○ 동물재활 치료사 라이프코치 (Life coach) ○ 라이프코치 지역요양간호사 (Community matron) ○ 요양간호사 학습장애간호사 (Learning disability nurse) ○ 학습장애 간호사 약물 및 알콜중독전문가 (Drug and Alcohol Counselor) ○ 알코올 및 약물중독 전문가 결혼 및 가정치료사 (Counselor, Marriage and Family) ○ 통증케어간호사 (Acute Care Nurses) ○ 언어병리학보조 (Speech Pathologist) ○ 음성 언어 병리학 보조 장례종사자 (Funeral Attendant) ○ 장례지도사 리사이클링 코디네이터 (Recycling Coordinator) ○ 재활용 코디네이터 동물통제관 (Animal control officer) ○ 반려동물 관리사 동물생리학자 (Animal physiologist) ○ 수의사

Ⅲ 경 기 도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발 굴 67 직업명 법률적 차이 시장 미성숙(신규 도입) 시장 확대 (일자리 확대) 비고 시각장애인 생활도우미 (Blind aide) ○ 가사, 간병 도우미 웰니스 코치 (Wellness coaches) ○ 웰니스코치 주변환경정리전문가 (Professional Organizer) ○ 주변환경 정리전문가 가정에코 컨설턴트 (Eco-Consultant) ○ 가정에코 컨설턴트 여가생활상담원 (Leisure Life Adviser) ○ 여가생활 상담원 요양시설 평가사 (Resident Assessment Manager) ○ 애견산책도우미 (dog walker) ○ 애견산책 도우미 애완동물심리치료사 (Pet Psychologist) ○ 동물매개 심리사 애견묘지관리자 (Pet Cemetery Owner) ○ 반려동물 관리사 말(馬) 치과의사 (Equine dentist) ○ 부끄러움 컨설턴트 (Shyness consultant) ○ 이혼모코디네이터 (Parents Coordinator) ○ 한부모생활 코디네이터 목소리코치 (Voice Coach) ○ 보이스 코치 이혼플래너 (Divorce Planner) ○ 이혼상담사 고령자 웰빙 전문가 (Old Age Wellness Manager) ○ 노년 플래너 (End-of-life planner) ○ 노년 플래너 장애인 체육교육 활동가 (Adaptive physical education specialists) ○ 장애인 활동가 U-Health 전문가 (Ubiquitous Health Specialists) ○ U-Health 전문가 운동치료사 (Physical Trainer) ○ 운동치료사 베이비플래너 (Baby Planner) ○ 베이비 플래너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Cooperative Coordinator) ○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기부코디네이터 (matching gift Coordinator) ○ 재능기부 코디네이터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68 직업명 법률적 차이 시장 미성숙(신규 도입) 시장 확대 (일자리 확대) 비고 귀농귀촌 플래너 ○ 빈집 코디네이터 ○ 온라인시험 감독관 (On-Line Proctor) ○ 다문화산후 관리사 ○ 다문화산후관리사 사회복지퍼실리테이터 (Social Welfare Facilitator) ○ 치유농업 활동가 ○ 개인 일정 코디네이터 (Personal Schedule Coordinator) ○ 디지털 장의사 (Digital Undertaker) ○ 디지털 장의사 온라인 평판 관리자 (On-Line Reputation Manager) ○ 사이버 평판 관리자 이직지원 상담사 (Outplacement Coordinator) ○ 직업상담사 지역자산 코디네이터 (Local Assets Coordinator) ○ 주) 비고란에 명시된 직업은 국내에 유사한 직업 및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을 명시하였음. 국내에 직업명은 존재하지 않더 라도 유사한 직무 내용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관련 직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 분석결과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외국의 직업 중 순수하게 도입가능한 직업 은 약 20여개로 도출되었으며, 대부분 시장 수요가 형성되지 못하여 직업 으로서의 기능 수행을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직업뿐 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기는 하나 시장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이 가능한 직업 까지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최종적으로 도입가능한 직업은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직업과 이미 도입되었으 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직업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Pool로 설정함

Ⅲ 경 기 도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발 굴 69 직업명 법률적 차이 시장 미성숙(신규 도입) 시장 확대 (일자리 확대) 비고 하우스 크리닝사 (ハウスクリー ニング士) ○ 하우스 크니링사 보건 및 사회복지시설품질평가원 (Qualit(tsbe auftragter) ○ -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 전문가 (Grand-kid workers) ○ - 동물학대방지감시자 (RSPCA inspector) ○ - 스쿨어드바이저 (スクー ルアドバイザー ) ○ - 스쿨소셜워커 (スクー ルソー シャルワー カー ) ○ - 소비생활어드바이저 (消費生活アドバイザー ) ○ 소비생활 어드바이저 웰니스 코치 (Wellness coaches) ○ 웰니스코치 애견산책도우미 (dog walker) ○ 애견산책 도우미 말(馬) 치과의사 (Equine dentist) ○ 부끄러움 컨설턴트 (Shyness consultant) ○ 고령자 웰빙 전문가 (Old Age Wellness Manager) ○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Cooperative Coordinator) ○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귀농귀촌 플래너 ○ 빈집 코디네이터 ○ 온라인시험 감독관 (On-Line Proctor) ○ 다문화산후 관리사 ○ 다문화산후관리사 사회복지퍼실리테이터 (Social Welfare Facilitator) ○ 치유농업 활동가 ○ <표 Ⅲ-2> 사회서비스 일자리 도입 대상 직업 Pool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70 직업명 법률적 차이 시장 미성숙(신규 도입) 시장 확대 (일자리 확대) 비고 개인 일정 코디네이터 (Personal Schedule Coordinator) ○ 디지털 장의사 (Digital Undertaker) ○ 디지털 장의사 온라인 평판 관리자 (On-Line Reputation Manager) ○ 사이버 평판 관리자 이직지원 상담사 (Outplacement Coordinator) ○ 직업상담사 지역자산 코디네이터 (Local Assets Coordinator) ○ 주) 비고란에 명시된 직업은 국내에 유사한 직업 및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을 명시하였음. 국내에 직업명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직무 내용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관련 직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 <표 Ⅲ-2>와 같이 사회서비스 영역 중 우선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Pool에 포함된 직업 중 인력수요가 높고, 성장률이 높으며, 사회취약계층의 진입이 용이한 직업을 중심으로 2차 분류 및 선정 과정을 진행하였음 -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과 그렇지 않는 직업, 민간 영역에서 경제성의 원칙에 의해 작동되는 직업과 공공 영역에서 공공성 원칙에 의해 작동되는 직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직업 영역은 전 문성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공공 혹은 민간과 공공이 혼합되는 영역의 직업이 활용가능함 ・ 사회적 일자리로 활용가능한 직업들은 ‘민간 + 공공’ 영역에서는 디지털 장의 사, 개인 일정 코디네이터, 귀농귀촌 플래너 등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으며, ‘공공’ 영역에서는 애견산책도우미, 지역자산 코디네이터, 빈집 코디네이터, 치유농업 활동가 등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Ⅲ 경 기 도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발 굴 71 유형 민간 민간 + 공공 공공 전문성 (자격증) 보건 및 복지시설품질평가원 고령자 웰빙 전문가 웰니스 코치 말 치과의사 부끄럼 컨설턴트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 전문가 소비생활어드바이저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이직지원 상담사 다문화산후조리사 스쿨어드바이저 스쿨소셜워커 사회복지 퍼실리테이터 비전문성 (비자격증) 온라인 평판 관리자 개인 일정 코디네이터 디지털 장의사 하우스 크리닝사 동물학대 방지 감시자 귀농귀촌 플래너 애견산책도우미 지역자산 코디네이터 빈집 코디네이터 치유농업 활동가 <표 Ⅲ-3> 사회적 일자리 활용 직업 영역 ○ <표 Ⅲ-3>에서 제시된 사회적일자리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직업에 대 한 직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직업명 직무 개요 애견산책도우미 (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  시간부족과 몸이 불편하여 애견을 산책시킬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물과 산책하고 운동하는 서비스를 대행 지역자산 코디네이터 (신규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지역 내 존재하는 유형, 무형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조사‧수집하는 업무 수행 빈집 코디네이터 (신규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지역 내 다양한 빈집정보(크기, 방 수, 위치 등)를 조사하여 빈집활용의 기초 자료 수집 제공 치유농업 활동가 (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  농업 활동과 농촌경관을 활용하여 신체, 정서적 치유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 디지털 장의사 (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 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생전에 인터넷에 남긴 흔적을 지워주는 업무를 수행 하우스 크리닝사 (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 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공공임대주택, 공공시설물, 기타 각종 시설의 청소 대행 동물학대 방지 감시자 (신규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지역 내 동물의 방치나 학대를 감시하고, 버려진 동물의 입양, 캠패인 등의 업무를 수행 귀농귀촌 플래너 (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 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 및 체험 등을 지원 <표 Ⅲ-4> 사회적 일자리 우선 도입 검토 직업명 및 직무 내용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72 2 도입 가능 사회적 일자리 1) 도입가능 사회적 일자리 직업 내용 (1) 치유농업 활동가(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직업 생성 배경 ○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이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이용하는 수요자의 신 체, 정서,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의미함 - 치유농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웰빙 트렌드의 영향이 크며, 과도한 산업화와 도시화, 개인화에 따른 사회적 병리현상이 확산 됨에 따라 힐링과 치유에 대한 요구 증가, 농업의 다차원적 기능과 사회서비스 의 연계 시도 증가 등과 무관하지 않음 - 일부 시행되고 있는 치유농업은 농장과 학교, 지역사회, 병원 등과 연결되어 지역 공동체에 새로운 차원의 치유와 힐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수행직무 ○ 치유농업 활동가는 농작물 재배활동, 농촌 경관 등을 활용하여 치유와 힐링 이 필요한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사회 서비스를 제공 하는 역할을 수행 - 치유농업 활동가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단순 농사체험에서 교육‧훈련, 상 당, 교정과 치유 등 다양한 형태의 직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치유농업의 유형은 크게 치유, 고용, 교육 등 3가지 모델로 구분가능하며, 치유 모델은 치유서비스가 중심이고 고용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 ・ 고용 모델은 고용과 노동시장 연계를 목적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 ・ 교육모델은 농업 및 농작물 재배 등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형태로 운영 되며, 농작물 재배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함

Ⅲ 경 기 도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발 굴 73 - 치유농업 활동가는 농작물 재배‧관리와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과 치유 목적에 따라 적합한 농업활동의 프로그램 기획 역량과 지역 내 유관기관(병원, 복지관 등)과의 연계를 위한 사회적 역량이 요구됨 □ 국내‧외 현황 및 전망 ○ 네델란드는 민간 농업분야에서 치유농업이 시작하여 농가소득과 국민건강 에 도움이 된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2011년부터 정책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시작함 - 그 결과 1998년 75개소에서 2011년 1,100여 개로 치유농장이 급증하였으며, 인증 제도를 통해 치유농장을 공식적인 건강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음 - 건강복지부는 치유농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농림자원식품 부는 관련 정책의 개발 역할을 담당 - 비영리지원센터, 치유농장주협회, 지역조직 등을 중심으로 치유농장 품질관 리, 품질보증인증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인증된 치유농장은 국민건강보험 (AWBZ)의 공식적인 건강기관으로 인정을 받음 ○ 벨기에는 농림수산식품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담당하고, 치유농업 촉진 을 위하 치유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치유농업지원센터는 치유농업 정보제공, 컨설팅 서비스 제공, 농업인을 대상 으로 치유농업 도입과 운영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 ○ 국내의 치유농업은 아직 초기단계이며, 범위와 유형이 비교적 단순한 형태임 - 현재 국내의 치유농업은 작물 재배와 정원 가꾸기 활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회복을 추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치유농장은 2006년 8개소에서 2014년 429개로 급증하였으나, 농작물 재배 및 체험 위주의 단순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해외에서 실현하고 있는 치유 농업의 형태까지는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74 ○ 현재와 같은 치유농장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2014년 기준 치유농업 활동 가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약 1,370명 수준(전국)이며, 경기도의 전국 대비 취업자 비중을 고려하면 약 340명으로 추정 가능 - 2016년 치유농업활동가(치유농업사)의 민간자격증 도입과 관련된 ‘치유농업법’ 제정을 농림식품부가 추진 중 - 민간자격증 활성화 및 치유농장 개소의 기존 추세를 고려하여 매년 100%의 신 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추정하면 5년 후 약 2,000명 수준으로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 (2) 빈집 코디네이터(신규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직업 생성 배경 ○ 부동산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주택정비사업이 위축되고 정비사업지역‧ 해제구역을 비롯해 일반 지역에서도 빈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빈집은 약 80만호, 경기도의 빈집은 약 15만 4천호 규모에 이르고 있음(남지현, 2015) - 빈집은 노후한 환경에서 비롯하여 경관, 안전, 치안 등의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정보 수집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활용 계획을 수립 하는 것이 필요함 - 최근 청년 및 빈곤층의 주거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빈집’을 활용한 공유주택, 공동 주택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빈집에 대한 특성 등 정보 수집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 □ 수행직무 ○ 빈집 코디네이터는 지역 내 빈집을 조사하여 해당 DB 구축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입주민 연계 및 빈집 활동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도 수행 - 빈집 코디네이터는 공공영역과 연계하여 지역 내 빈집의 위치, 빈집의 특성(크기, 형태, 난방 종류, 방 수)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DB화하는 업무를 수행 - 빈집 개보수와 관련된 회사 및 단체의 업무 지원과 빈집 개보수 후 입주민 알 선, 사후관리 등의 업무 수행

Ⅲ 경 기 도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발 굴 75 □ 국내‧외 현황 및 전망 ○ 일본의 오노모치시는 2002년부터 시 차원에서 빈집 정보를 조사‧수집하여 빈집 뱅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빈집 활용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오노모치시는 이 과정에서 빈집 코디네이터를 통해 지역 내 빈집에 대한 조사 와 자료 수집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며, 방문자들이 빈집을 방문할 경우 해당 빈집에 대한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임유경 외, 2012) - 요코하마시는 빈집 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2007년부터 빈집활용에 대한 정보 수집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빈집 활용에 대한 의견 수렴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 [그림 Ⅲ-3] 빈집 코디네이터의 업무 프로세스 ○ 국내의 빈집코디네이터는 주로 도시재생을 비롯한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기관당 평균 2명 이 종사하고 있으며, 서울 내 관련 조직은 8개 정도 활동 중임 - 최근 서울시가 2015년부터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2015년 35 개동을 목표로 2018년까지 총 185동(1인 가구 925세대)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음 - 부산시의 경우 ‘햇살둥지사업’을 통해 빈집 개보수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 자에게 주변시세의 50%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임대하고 있음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76 (3) 귀농‧귀촌 플래너(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직업 생성 배경 ○ 최근 도시에서 농촌으로 U턴하는 계층들이 2000년대 중반 2천 가구 수준 이었으나, 2010년대 들어서 빠르게 늘어나 2014년 4,4596가구로 확대됨 - 통계청의 귀농귀촌인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귀농가구는 11,144가구이 며, 귀촌가구는 2013년 21,501가구로 전년대비 36.2% 증가, 2014년에는 33,442가구로 전년대비 55.5%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7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면서 귀농귀촌 현상은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농촌진흥청, 2014) □ 수행직무 ○ 귀농귀촌 플래너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상담과 귀농‧귀촌 체험, 지역 정 착 정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 귀농‧귀촌 플래너는 현재 귀농‧귀촌에 조기 정착한 사람들이 프리랜서 형태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국내‧외 현황 및 전망 ○ 귀농귀촌과 관련해서는 2014년 말 기준 121개 지자체에서 귀농귀촌지원센 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센터 규모에 따라 1~3명 정도의 귀농‧귀촌 플래 너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농촌진흥청, 2014) - 2014년 기준 전국적으로 귀농귀촌지원센터에는 최대 약 360여명의 귀농귀촌 플래너가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농촌진흥청, 2014) - 경기도 내 활동하고 있는 귀농귀촌 플래너는 약 90여명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 으며, 매년 50%의 귀농귀촌 플래너가 필요할 것으로 가정하면, 5년 후 약 1,000 여명의 수준으로 귀농귀촌 플래너의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

Ⅲ 경 기 도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발 굴 77 (4) 디지털 장의사(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직업 생성 배경 ○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의 수입 및 공유가 대폭 증가하면서, 개인이 온라인 상의 정보를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최근 사용하지 않는 카드사, 온라인 쇼핑몰 등 다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 특히, SNS 활성화로 인한 게시물 및 댓글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면서 온라인 상에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됨 ・ 취업포털 인쿠루트의 설문조사(2016)에 의하면, 응답자의 57%가 웹서핑 중 개 인정보나 잊고 싶었던 자신의 인터넷 게시물을 우연히 발견한 경우가 있다고 조사됨 ・ 그러나 개인이 직접 해당 게시글이나 댓글을 삭제하는 경우에도 휴먼계정, 자 기게시물 접근 배제 등 삭제 과정이 복잡함 - 인터넷 상 게시글, 댓글 등 자신의 인터넷 행적과 개인정보 남용에 대한 사회적 분쟁이 증대하면서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디지털 장의사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수행직무 ○ 디지털 장의사는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본인의 기록 및 개인정보를 조사, 삭 제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한 인터넷 사기 및 정보도용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 - 2012년 유럽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에서 공식적으로 명시된 ‘잊힐 권리 (Right to be Forgotten)’은 인터넷 상 잠재적으로 나타나는 자신과 관련된 정 보를 포함한 각종 자료의 삭제를 요구하며, 해당 자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 는 권리에서 비롯된 직업임 □ 국내‧외 현황 및 전망 ○ 현재 디지털 장의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학과나 공인된 자격제도는 존 재하지 않으나, 2016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신규 직군으로 인정받아 향후 디지털장의사 자격 등의 제도가 마련될 예정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78 - 디지털 장의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남김없이 삭제하기 위한 검 색 능력 갖추면 현재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임 [그림 Ⅲ-4] 디지털 장의사 업무 진행 절차 ○ 국내에서 디지털 장의사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은 2016년 20여개 이며, 2015년 8개에서 약 200%이상 성장하는 추세를 보임 - 2015년 12월 기준 디지털 장의사를 운영하는 맥신코리아의 경우 전년대비 매 출이 150% 상승하였고, 산타쿠르즈컴퍼니는 2104년 대비 의뢰건수 23%가 증 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매일경제, 2016.5.30. 기사) (5) 지역자산 코디네이터(신규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직업 생성 배경 ○ 최근 지역 내 존재하는 자원의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역 내 존 재하는 다양한 형태(유형, 무형, 인적, 물적 등)의 자산 조사에 대한 관심이 증 대되고 있음 - 특히, 사회적경제,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 확대로 인하여 지역 내 존재하는 자원 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활용, 지역 자산4)에 대한 Mapping에 대한 관심도 증대 되고 있음 4) 지역자산이란 ‘공간적 범위가 특정되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유‧무형의 자산’으로 정의 될 수 있으며, 지역자산의 특성은 대상지역의 범위, 특성, 분류기준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나, 통상적으로 지역 내 존재하는 문화적, 지역적, 구조족, 사회적, 경제적 자산을 토대로 활용‧재생산할 수 있는 가치가 부 여된 자원이라고 볼 수 있음(이왕건 외, 2011)

Ⅲ 경 기 도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발 굴 79 - 또한, 공동체 단위의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기존의 정부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지역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역 자산에 대한 필요성과 정보 공유에 대 한 욕구도 증대되고 있음 □ 수행직무 ○ 지역자산 코디네이터는 지역 내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조사하여 해당 DB 구축 및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 - 지역자산 코디네이터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점점에 위치하면서 지역자산에 대한 자원조사와 자원을 연계하여 자산활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 □ 국내‧외 현황 및 전망 ○ 영국은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산기반형 접근을 시행하면서 지역자산에 대한 조사‧수집하여 공동체 사업에 접목시키는 형태로 운영(충 남발전연구원, 2014) - 이 과정에서 지역자산 코디네이터는 지역 자산의 발굴 및 지역 자산에 근거한 지도를 작성하고, 자산을 필요로 하는 조직관의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 - 지역 내 재생사업 등에서 지역자산의 활용정도, 자산 활용의 효과성 등을 검증 하고 자산활용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함 [그림 Ⅲ-5] 지역자산 코디네이터의 업무 프로세스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80 ○ 국내의 지역자산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도시 계획이나 도시재생 사업 추진과정에서 활동가, 계획가 등이 관련 업무를 수 행하는 형태로 진행 - 지역 내 자산은 지역에서 가장 오래 거주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자산 조사가 진 행되는 것이 지역의 다양한 자산을 도출하는데 유용함 (6) 애견산책 도우미(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직업 생성 배경 ○ 애견 산책도우미는 산책을 통해 반려견의 에너지 발산을 도와 스트레스를 줄이고, 반려견의 문제행동 개선을 돕는 업무를 수행 - 1인 가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가족 규모가 축소되면서 반려 동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1인 가구의 특성상 반려견이 혼자 있 는 시간이 늘어나 반려견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이는 물건 파손, 헛 짖음, 배 변 실수 등의 문제적 행동을 야기 - 반려동물의 시장규모는 2010년 1조원, 2016년 1조 8천억 원, 2020에는 6조원 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수행직무 ○ 애견 산책도우미는 산책을 통해 반려견의 에너지 발산을 도와 스트레스를 줄이고, 반려견의 문제행동 개선을 돕는 업무를 수행 - 동물산책, 대리보호, 동물 이미용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1인 가구를 중 심으로 예약제 형태로 현재 시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국내‧외 현황 및 전망 ○ 미국에서 팻시터 관련 종사자 수는 약 23.2만명(2014년 기준) 수준이며, 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 - 동물에게 사료와 물을 제공 - 동물 사육공간과 장비 청소

Ⅲ 경 기 도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발 굴 81 - 동물의 사료섭취량, 생리학적 상태 등 행동 변화 체크 - 동물 산책 및 운동 - 동물 목욕과 헤어, 기초 미용 - 예절 교육이나 복종을 위한 훈련 ○ 국내 애완동물 관련 산업은 1998년부터 해마다 20% 이상의 급격한 성장을 보여 왔으며, 2004년부터 점차 둔화되어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임 - 최근 동물보호법이 점차 강화되면서 동물복지 및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관련 산업과 업체에 대한 성장속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순번 구분 업체수 1 동물병원 3,700 2 애완동물판매점 2,600 3 애견용품판매점 900 4 애견카페 300 5 동물장묘업 10 6 유기견보호소 460 7 애완동물 관련 대학 30 8 애견미용학원 120 9 애견팬션 20 10 동물약품업체 100 11 애견훈련소 150 12 열대어 수족관 800 자료: 한국콘텐츠미디어(2015) <표 Ⅳ-5> 애완동물 관련 업체 현황 ○ 5년 내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에 비추어 애견산책 도우미 관련 일자리는 공 공에서 해당 교육과 취업연계를 추진할 경우,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약 300명 수준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 - 최근 애견산책 도우미의 경우 웹 및 어플 기반의 서비스 제공 일자리로 확대되 기 시작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기존의 반려동물 산업체 내 추가 고용과는 다 소 거리가 있는 일자리임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82 - 초기 단계의 애견산책 도우미의 일자리는 공공영역에서 교육지원과 취업연계 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가 직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수가 될 것으로 전망 (7) 하우스 크리닝사(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직업 생성 배경 ○ 하우스 크리닝사는 고객의 의뢰에 따라 간단한 정리정돈뿐만 아니라 집안 및 사무공간의 활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주변을 재정리하는 업무를 수행 - 하우스 크리닝사는 의뢰인과 능력향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버려 야 할지를 논의한 후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효율적으로 배치 하고, 관련 내부를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 □ 국내‧외 현황 및 전망 ○ 해외에서는 매년 관련 업종의 규모가 150% 성장, 국내에서는 100% 수준으 로 성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5년 내 관련 업종의 종사자는 약 2천명 수준으로 확대 가능 - 2014년말 기준 국내 관련 업종 종사자는 약 300명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대부분 40대 여성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하우스 크리닝 영역은 년간 약 10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에서는 ㈜베리굿정리 컨설팅이 자사의 매출과 업계의 매출을 추산할 결과 2013년 말 기준 연간 약 30억 원의 매출 규모를 보임(한국고용정보원, 2013) - 매년 100%씩 고용규모가 성장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5년 후 관련 업종에서의 고용인원은 약 2천명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산업과 업체에 대한 성장속도 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Ⅲ 경 기 도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발 굴 83 (8) 동물학대방지 감시자(신규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직업 생성 배경 ○ 지역 내 동물의 방치나 학대를 감시하고, 버려진 동물의 입양, 캠패인 등의 업무를 수행 - 동물 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 및 고발, 유기동물의 입양, 동물 구조, 캠페인과 교육, 동물 학대 및 방치 조사, 소유자에게 애완동물을 적 절하게 돌보는 방법 등을 조언하는 역할 수행 ・ 최근 동물학대 방지와 관련하여 신고 등 관련 법령 규정이 강화되면서, 동물복 지의 향상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는 직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 국내‧외 현황 및 전망 ○ 영국의 동물애호협회를 중심으로 관련 법, 동물 구조법 등에 대한 훈련과 조사 기술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인력 양성 - 동물학대 감시자는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현장 훈련과 평가 등을 통해 선발되어야 관련 활동 추진 가능 ○ 국내는 동물학대 방지와 관련된 정착된 직업이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동물 보호 자원봉사 형태로 추진 - 최근 동물학대 방지 관련 법률의 강화로 해당 직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 며, 이러한 경향을 고려할 때, 직업에 대한 수요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한국고용정보원, 2015). - 경기도 내 연간 유기된 동물은 약 19,800만 마리로 전국의 년간 유기동물 발생 수(82,082마리)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기견 관리 등 사회적 비용만 전 국적으로 1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음 - 최근 이러한 유기 동물에 대한 확대 및 사회적 비용에 대한 증가의 대안 차원 에서 동물 학대 감시자의 인력을 통해 유기견 등의 감시 및 조사 등의 역할 수 행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84 2) 사회적 일자리 시범 사업 설계 ○ 본 절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도입가능한 애견산책 도우미와 빈집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설계방 안(안)을 제시하고자 함 - 애견산책도우미와 빈집코디네이터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 중앙정부 및 경기도 정과의 정합성이 높아 확대 및 도입가능성이 높고, 둘째, 전문적인 자격증이 아닌 일정 수준의 교육 이수를 통해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사회취약계층 의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이기 때문임 (1) 애견산책 도우미(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직무 내용 ○ 애견산책도우미는 산책을 통해 반려견의 에너지 발산을 도와 스트레스를 줄이고, 교육을 통해 반려견의 문제 해동 개선을 돕는 역할을 수행 □ 서비스 공급 및 수요 ○ 농협경제연구소(2014)에 의하면, 반려동물 시장은 2014년 1조 4,300억 원 규모에서 2016년 2조, 2,900억 원 규모, 2020년에는5조 8,100억 원 규모 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반려동물 관련 지출액 수준은 2015년 1조 1,656억 원 수준으로 2014년 대비 (9,289억 원) 2,367억 원 증가 - 반려견 산책 도우미 시장의 경우, 정확한 시장 규모를 추정한 자료는 부재하나, 현재 핸드폰 어플을 통해 반려견 산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펫 스테이’, ‘도그메 이트’ 등의 서비스 이용률은 6개월 만에 3배 정도 증가 ○ 애견산책 도우미 관련 민간 시장에서 서비스 공급 업체는 ‘펫 스테이’, ‘도 그메이트’, ‘패밀리’ 등 소수에 불과 - 애견산책 도우미의 경우 국내에 아직 생소한 서비스이며, 이미 활동하고 있는 산책도우미들의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 형태로 성

Ⅲ 경 기 도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발 굴 85 장하고 있는 과정에 있음 ○ 애견산책 도우미 관련 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부산시, 경기도 등 공공부문에 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관련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음 - 부산시는 부산시 수의사회와 공동으로 어르신 반려건 돌보미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과 관련 일자리 제공 사업을 추진 중이며, - 경기도는 ‘반려동물 돌보미’ 사업을 통해 해당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자격증 취 득 및 고령친환기업과의 취업 연계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임 ・ 현재 경기도의 ‘반려동물 돌보미’ 사업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 중이 며, 관련 일자리 연계 등에 일자리 창출 및 발굴은 17년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음 □ 자격 및 대상 ○ 애견산책도우미는 반려견을 사랑하고 외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기본적으로 요구 - 반려견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 직장을 다닐 환경이 안 되는 경력단절여성 및 건강한 노인층(60세 이상) - 원하는 시간과 지역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있는 구직 청년 □ 인력 양성 과정 ○ 애견산책도우미는 크게 반려견 교육(이론), 반려견과 대화하기, 산책 및 실 습의 단계로 이어지는 교육을 이수 주차 영역 교육 내용 1주 반려견 이론  반려견 교육의 필요성, 반려동물 산업의 이해, 반려견용품 알아보기 2주 반려견과 대화하기  반려견 성향과 행동 읽기, 반려견 기본 예절 교육 3주 반려견과 산책(초급)  반려견 건강관리, 반려견 산책 실습, 반려견과 사진찍기 4주 반려견과 산책(고급)  반려견 문제행동 요인과 대처방법, 반려견 산책 도우미 자격 검증 자료 :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 <표 Ⅲ-6> 애견산책도우미 교육 내용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86 □ 전달체계 ○ 현재 시범사업의 형태로 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달체 계를 준용하되, 교육 내용, 커리큘럼 등 교육 내용 보급은 경기복지재단의 주요 역할로 설정 [그림 Ⅲ-6] 애견 산책도우미 전달체계 및 주요 역할 □ 소요 예산 ○ 반려견 산책 도우미 사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해당 수행기관별로 소요되는 운영비, 해당 교육의 참여자를 기본으로 하는 교육비 지원 등이 대부분임 - 2017년부터 약 5년간 소요예산은 약 1.7억 원으로 기관운영비 7,600만원이며, 약 1억 원은 해당 참여자의 교육비 형태로 활용 - 기관운영비는 현재 경기도 반려동물 돌보미 사업에서 책정하고 있는 기관 운 영비 200만원으로 책정 - 교육비는 반려견 예절교육 등의 기본 교육비용을 고려하여 책정

Ⅲ 경 기 도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발 굴 87 구분 기관운영비(만원) 교육비(만원) 계 2017년  800- 4개 기관  1,000 - 1개 기관 당 10명, 총 40명 1,800 2018년  1,200- 6개 기관  1,500 - 1개 기관 당 10명, 총 60명 2,700 2019년  1,600- 8개 기관  2,000 - 1개 기관 당 10명, 총 80명 3,600 2020년  2,000- 10개 기관  2,500 - 1개 기관 당 10명, 총 100명 4,500 2020년  2,000- 10개 기관  2,500 - 1개 기관 당 10명, 총 100명 4,500 <표 Ⅲ-7> 애견 산책도우미 사업 소요 예산 추정 (2) 빈집 코디네이터(신규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직무 내용 ○ 지역 내 빈집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DB 구축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빈집 리모델링 후 해당 입주민 연계, 빈집에 대한 사후 관리 역할을 수행 - 특히, 빈집코디네이터는 공공영역(시․군)과 연계하여 지역 내 빈집의 위치, 특 성(크기, 방의 수, 빈집 방치 기간, 단독주택 여부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 □ 서비스 공급 및 수요 ○ 빈집에 대한 서비스 수요는 대부분 공공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도시재생 사업, 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빈집을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다 수 추진되고 있음 - 경기도 내 빈집은 15만 4천호가 존재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독주택 등 단순히 주거유형과 건축 년 수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성남시는 해당 빈집에 대한 조사 후 공원,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준 이며, 타 지자체에서는 빈집을 개․보수하는 등의 소극적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 고 있는 상황임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88 ○ 빈집 코디네이터의 직무 수행은 도시재생,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단체에서 도시계획가 및 마을활동가 등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서울시는 2015년부터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시 내 빈집 관련 정보 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서울형 ‘소셜하우징’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 부산시의 경우 ‘햇살둥지사업’을 통해 빈집 정보 수집 및 빈집 개․보수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주변시세의 50%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주거공간 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 자격 및 대상 ○ 지역 내 지역, 빈집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사람 - 지역의 지리 및 빈집, 빈집 소유주 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은 사람 - 원하는 시간과 지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노인층 □ 인력 양성 과정 ○ 빈집 코디네이터 교육은 크게 조사 교육과 실습교육으로 진행 - 기초교육은 기본적인 조사 방법, 빈집의 특성 이해 등의 교육 내용 - 실습교육은 주택유형(단독, 아파트 등)별 조사실시 및 피트백 과정 주차 영역 교육 내용 1주 조사 방법  조사의 기본 목적 및 방법, 조사 체계, 대상자 조사 방법 등 2주 빈집 특성 이해하기  빈집의 유형(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빈집의 자산적 의미 등 3주 빈집 조사하기  유형별 빈집에 대한 조사, 빈집 소유자 및 주변인 조사 등 <표 Ⅲ-8> 빈집코디네이터 교육 내용

Ⅲ 경 기 도 사 회 서 비 스 일 자 리 발 굴 89 □ 전달체계 ○ 현재 서울시 및 부산시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및 빈집 활성화 프 로젝트의 전달체계를 준용하되, 추후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경기도 여건에 맞는 전달체계로 전환 [그림 Ⅲ-7] 빈집코디네이터 전달체계 및 주요 역할 □ 소요 예산 ○ 빈집 코디네이터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크게 빈집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예산과 빈집 리모델링 사업비로 구분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도시재생사업 및 빈집 리모델링 관련 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제외하고 빈집 코디네이터 양성 관련 교육 및 기관 운영 예산 에 한정하여 재정 소요액을 산출 - 빈집코디네이터 교육은 크게 이론 교육 비용과 실습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해당 참여 인원은 회당 40명씩 년간 2회에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 ・ 실질적인 교육 횟수 및 대상의 변동에 따라 관련 예산 변동에 대해서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정에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함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90 - 2017년부터 5년간 빈집코디네이터 양성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약 2.3억 원 이며, 2,500만원은 5년간 해당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의 운영비, 약 2억 원은 년간 빈집코디네이터 참여자들의 이론 및 실습 교육으로 예산 소요 구분 기관운영비(만원) 교육비(만원) 계 2017년  500-교육 내용 개발 및 운영  4,100 - 1회당 4명, 년 2회 - 이론교육 : 900만원 - 실습교육 : 3,200 4,600 2018년  500-교육 내용 개발 및 운영  4,100 - 1회당 4명, 년 2회 - 이론교육 : 900만원 - 실습교육 : 3,200 4,600 2019년  500-교육 내용 개발 및 운영  4,100 - 1회당 4명, 년 2회 - 이론교육 : 900만원 - 실습교육 : 3,200 4,600 2020년  500-교육 내용 개발 및 운영  4,100 - 1회당 4명, 년 2회 - 이론교육 : 900만원 - 실습교육 : 3,200 4,600 2020년  500-교육 내용 개발 및 운영  4,100 - 1회당 4명, 년 2회 - 이론교육 : 900만원 - 실습교육 : 3,200 4,600 <표 Ⅲ-9> 빈집 코디네이터 사업 소요 예산 추정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제언

Ⅴ 결 론 및 정 책 제 언 93 1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진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이를 위하여 국내․외 직업색인, 직업정보 등을 비교 분석하여, 1차로 사회서비 스 영역에서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외국직업을 도출한 후, 2차로 국내에 직업 명은 존재하지 않지만 유사직업 및 유사 직무형태로 존재하는 직업을 분류하 였음 - 이러한 2단계의 과정을 거친 후 사회취약계층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사 회적일자리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을 도출한 후 실제 우선적으로 도입 가능한 직업과 해당 직업이 창출가능한 잠재적인 일자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음 ○ 분석결과 국내에 직업명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회서비스 영역의 외국직업은 약 110여개로 도출되었으며, 이 중 약 20여개 정도만 국내에 유사한 직무 수행 직업이 존재하지 않는 직업으로 분류되었음 - 분류된 사회서비스 일자리 Pool에서 사회취약계층이 전문적 교육 및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진입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가능성이 높고, 민간의 경쟁보다는 공 공의 범주 안에서 활용가능한 직업들을 분류한 결과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음 - 사회적 일자리로 분류된 24개의 직업 중 공공이 주도적으로 지원가능하고 전 문성을 갖추지 않아도 직업 활동이 가능한 직업은 8개로 도출됨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94 유형 민간 민간 + 공공 공공 전문성 (자격증) 보건 및 복지시설품질평가원 고령자 웰빙 전문가 웰니스 코치 말 치과의사 부끄럼 컨설턴트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 전문가 소비생활어드바이저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이직지원 상담사 다문화산후조리사 스쿨어드바이저 스쿨소셜워커 사회복지 퍼실리테이터 비전문성 (비자격증) 온라인 평판 관리자 개인 일정 코디네이터 디지털 장의사 하우스 크리닝사 동물학대방지 감시자 귀농귀촌 플래너 애견산책도우미 지역자산 코디네이터 빈집 코디네이터 치유농업 활동가 <표 Ⅳ-1> 사회적 일자리 활용 직업 영역 ○ 사회적 일자로 도출된 8개의 직업에 대해 잠재적인 일자리 창출 평가 분석 을 실시한 결과, 치유농업활동가는 5년 후 약 2,000명 수준의 고용이 확대 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귀농귀촌 플래너는 5년 후 약 1,000명 수준의 고 용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 - 그 외 사회적 일자리로 활용가능한 직업의 경우, 해당 직업에 대한 산업의 시 장 규모, 고용현황 등에 대한 추정 기초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대부분 직업의 고용 잠재성 평가가 수행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 - 또한 일자리 잠재적 창출은 도입 및 활성화 이후 5년 이내의 시점에서 일자리 규모를 추산하였으나, 정교하게 계산된 일자리 창출의 순규모를 추산한 것이라 고 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Ⅴ 결 론 및 정 책 제 언 95 2 정책 제언 ○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중요한 숙원 정책임 - 특히,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일자리 제공은 해당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 어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제공가능한 일자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고용 창출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발굴과 신직업 발굴은 시대적인 기 류라고 할 수 있음 ○ 국내에 존재하지 않은 직업의 발굴과 기존 직업의 시장 확대 가능성을 진단 하여 이를 지원하는 노력은 일자리 선택의 기회 확대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 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임 - 그러나 신직업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인 한계 와 신직업의 발굴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이라는 현실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기대하기 어려운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크게 존재 한다는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직업 발굴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관련 연구는 단기 적 관점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체계화된 틀 속에서 상시적이고 지속가 능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 신직업 정보 DB구축 ○ 매년 발굴되는 신직업과 그 정보를 축적하고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등 경기 도 차원의 직업정보 DB 구축 - 직업 세계가 변화하고 시장 상황도 변화함에 따라 발굴시점에서 정책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 직업이지만, 지금까지 존재하는 직업과 발굴된 직업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지속적인 정보 갱신을 통해 직업 변화의 모니터링 필요 - 단기적으로는 기존 직업의 상황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중․장기 적으로는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고 개선, 지원하는 등의 지속적 검토 요망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96 □ 경기도 일자리 발굴센터(가칭)의 신설 ○ 경기도 일자리 발굴센터(가칭)를 통한 신규 일자리 발굴 및 지속적인 육성 지원 정책 추진을 통한 실질적 일자리로서의 기능 조기 정착 지원 - 신규 발굴된 일자리가 조기에 노동시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 터링을 통한 피드백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또한 발굴된 신규 일자리에 대해서는 직무분석 등을 통해 직업정보를 생성하 고, 관련 직업에 진입할 수 있는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도 병행 되어야 함 - 미국의 O*net은 신생 및 부상직업을 찾고 평가하기 위하여 7단계의 프로세스 를 통해 일자리 정착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음 ・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발굴된 직업에 대해서 관심있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컨설 팅,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자료: 미국 O*net 홈페이지 주) 점선의 단계는 직업 조기정착 및 활성화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임 [그림 Ⅳ-1] O*net의 일자리 발굴 및 평가 프로세스 ○ 경제활동인구 전반의 일자리 발굴뿐만 아니라 청년 등 특정 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위한 ‘경기도 일자리 발굴센터(가칭)’ 의 운영이 필요

Ⅴ 결 론 및 정 책 제 언 97 -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민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 해소와 선도적인 미래 직업 발 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산업진흥원 내 신직업리서치센터를 운영 ・ 서울시 신직업리서치센터는 2016년 ‘서울시 미래형 신직업군’ 프로젝트를 통해 IT/SW 기술융합, 예술기반, 교육서비스, 개인‧사회서비스, 문화기반 등 총 8개 영역 43개의 직업을 선정‧발표하고 있음 ・ 해당 직업에 대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관련 교육과정 및 내용에 대해 서 정립하고,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동시에 운영 - 경기도 역시 도내 청년, 시니어, 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인 계층들의 일자리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발굴 및 교 육 지원을 위한 조직 운영이 필요 ・ 1차적으로 도내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영역부터 우선적으로 일자 리 발굴을 위한 기본계획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조직 운영 추진 ・ 장기적으로는 현재 경기도 내 일자리 관련 업무 및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 내’ 신규 직업 및 일자리 발굴을 위한 센터 설립을 추진 □ 사회적 일자리 발굴의 다각화 ○ 해외에서 활성화된 직업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황에 맞게 직 업의 성격 및 내용 등을 현장의 수요에 맞게 변형하는 과정과 관련 전문가 들의 참여를 통한 다각화가 필요함 -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해외 직업인 경우에도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동일 직업 명은 아니나 유사한 직업명 혹은 직무수행을 통해 이미 정착된 해외의 직업들 이 상당부분 존재하는 경우가 존재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장과 기업,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없이 발굴된 직 업은 일자리로서의 기능과 생명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 새로운 일자리 발굴의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일자리 발굴을 위한 소통 창구 마련과 참여 대상 확대를 통 한 다각화 실현이 중요함 - 직업 발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신직업 아 이디어 방’ 혹은 발굴된 일자리에 대한 ‘일자리 사전 의견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의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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