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 2016-17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연구책임 | 공동연구 | 오민수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황상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이영주 경기복지재단 주임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6-17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인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이사 배수용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440-851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발 간 사 우리나라의 역사는 수난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수많은 아픔을 겪어 온 나라이다. 많은 순국선열들과 국가유공자들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 해 자신의 젊음과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쳐왔다. 국가 보훈지원제도는 바로 이런 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보상하기 위한 지원체 계로서 명예심과 예우를 갖추고 후속세대들에게 나라사랑의 귀감이 될 수 있도 록 하기 위함이다. 경기도 또한 국가 유공자의 명예심을 더하기 위해 2016년 참 전명예수당 신설 지원,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 생활보조수당 등을 신설하여 지 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은 각 지역의 보훈지청이라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경기도 및 시군을 통해 지원되는 이원적 전달체계를 갖고 있어 여러 보훈지원 사업과 정책 들이 서로 혼재되어 왔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분절적인 보훈 지원제도의 문제를 진단하여 경기도의 보충적인 역할을 탐색하고 도내 국 가유공자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훈단체로부 터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었던 경기도 보훈회관 신축에 대한 타당성 여부도 함께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한 재단 연구진들은 도내 11개 보훈단체, 각 시군 지회 국가유 공자, 각 시군 보훈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해 왔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도내 국가유공자의 지원과 예우가 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6년 12월 31일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이사 배 수 용 발간사

요 약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경기도는 그동안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선양지원, 보훈단체지원 등 다양 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증가하는 보훈욕구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 립이 필요함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 ○ 또한 보훈단체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경기도보훈회관의 신축이 요구됨에 따라 보훈회관 신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경기도의 보훈지원 추진방향과 비전(안) ○ 경기도의 보훈지원은 민선6기 도정운영 10대 정책 중 ‘플러스 복지(긴급복 지+어르신복지 더 하겠습니다)’와 연계되는 맥락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위해 ‘명예심을 더해(PLUS)주는 경기보훈’으로 선정 ○ 이를 위해 3대 전략목표 12개 세부사업을 제안하였으며 이중 7가지 신규사 업을 제안함 비전 명예심을 더해(PLUS)주는 경기보훈 목표 3대 전략목표 12개 세부사업 예우를 더하는 경기보훈 복지를 더하는 경기보훈 기반을 더하는 경기보훈 중점추진 과제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 보훈가족 위문, 감사 3. (신규)신군연정을 통한 보훈묘역 확대 10. (신규)가족 상담프로그 램 지원 4.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5.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 보조수당 지원 6. (신규)625참전 고령유공 자 의료 본인부담금 지원 9. (신규)보훈대상자 사회심 리 재활프로그램 도입 7.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지원 8. (신규) 보훈재가복지체계 구축 사업 11. (신규)예방적 의료.스포츠 연계체계 구축 사업 12. (신규)주거환경 개선사업 요약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 경기도보훈회관 신축의 타당성 분석 ○ 경제성 측면 - 보훈회관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은 141억원 수준이며, 매년 위탁운영 비의 발생이 약 1억5천만원 수준으로 발생 - 반면, 편익은 기존 임대비 지원금을 회수함을 통해 발생하는 할인율(2%)를 절 감편익으로 산출할 수 있으며 연간 4천3백만원 수준 - 비용과 편익을 분석 시 매년 1억7백만원의 비용이 신축비용 외 추가로 소요되 며 신축비용까지 포함하여 2020년까지 총 242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 어 신축안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은 낮다고 판단 - 또한 편익의 범위가 경기도단위의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단체에만 한정됨으로 연간 약 600여명으로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대비 편익의 범위가 협소 ○ 정책적 측면 - 정책적 측면에서는 광역 보훈회관의 기능적인 측면과 타 시도 사례를 통해서 회관의 정책적 기능을 파악 - 광역 보훈회관은 직접사업을 실시하지 않으며 경기도 내 지회를 관리하는 위 계적 구조임으로 단체 운영을 위한 공간은 필요할 수 있겠으나 신축 대신 다른 방안 모색 필요 - 타 시도의 사례분석 결과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의 경우는 직접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여가장소로도 활용이 가능함으로 회관의 기능이 직 접 서비스기능에서 의미가 있다고 파악 - 그러나 충남보훈회관과 같이 광역 도의 회관은 직접 서비스 기능은 없고 광역 단위의 단체 운영을 위한 사무실과 시군 지회를 관리하는 간접적인 역할만 수 행함으로 경기도보훈회관의 신축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부족함 ○ 이해관계자 측면 - 경기도의 11개 보훈단체는 각기 자가소유, 임대 등의 방법으로 단체별 사무실 을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신축회관을 건립 시 각기 단체별로 기존 소유하고 있던 자산 및 임대지

요 약 원비 등에 대한 권리를 도에 귀속하는데 있어 각 단체별로 이견이 형성 - 이에 대한 단체별 합의가 이루어져야 회관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종합적으로 보훈회관에 대한 신축은 타당성이 낮음으로 대체 안으로 현 경기 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를 활용하는 법, 현 임대지원 규모를 동일화하여 상향 평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목 차 i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8 Ⅱ 보훈지원 현황 및 기 계획 검토 / 11 1. 보훈보상자 지원제도의 개요 ····································································· 13 2. 경기도 보훈지원 현황 ··············································································· 20 3. 보훈지원처 등 보훈지원 관련 기 수립 계획 검토 ·································· 25 Ⅲ 경기도 보훈지원 종합계획 수립 / 29 1. 경기도 보훈지원의 여건 변화 및 정책방향 ·············································· 31 2. 경기도 보훈지원 추진방향과 비전 ··························································· 38 3. 보훈지원 세부 추진계획 ············································································ 41 Ⅳ 경기도 보훈회관의 건립 타당성 검토 / 81 1. 타당성 검토의 필요성 ··············································································· 83 2. 타당성 검토를 위한 분석틀 ······································································ 87 3. 타당성 분석 결과 ······················································································ 91 4. (소결) 보훈회관 건립의 필요성 종합 진단 ·········································· 109 Ⅴ 정책적 제언 / 117 1. 보훈대상자 관련 생계급여제도의 개선 ··················································· 119 2. 보훈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전달체계 개편 ·········································· 121 참고문헌 / 125 부 록 / 127 목차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ii 표 차례 <표 Ⅰ-1> 보훈대상자 연령별 현황(참전유가족 제외) ··································· 4 <표 Ⅰ-2> 주요 보상 확대 요청사항 ······························································ 7 <표 Ⅱ-1> 보상금 월 지급액 ········································································· 14 <표 Ⅱ-2> 수당 월 지급액 ············································································ 14 <표 Ⅱ-3> 사망일시금 지급액 ······································································· 15 <표 Ⅱ-4> 보훈의료지원 대상 현황 ······························································ 16 <표 Ⅱ-5> 보훈지원제도의 유형 및 내용 종합 ············································ 19 <표 Ⅱ-6> 국가유공자별 보상금 등 지급현황 ··········································· 20 <표 Ⅱ-7> 보훈처의 전달체계 ······································································· 22 <표 Ⅱ-8> 전국 보훈회관 건립 지원 내용 ··················································· 23 <표 Ⅱ-9> 경기도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 현황 ··········································· 23 <표 Ⅱ-10> 2014년 시도별 보훈예산 현황 ·················································· 24 <표 Ⅱ-11> 보훈지원처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 ···································· 25 <표 Ⅱ-12> 보훈의료공단 : 보훈복지 2020 마스터 플랜 ··························· 26 <표 Ⅱ-13> 서울시 : 보훈종합계획 ······························································· 27 <표 Ⅱ-14> 각 사례별 보훈지원계획의 비교 및 경기도 시사점 ················· 28 <표 Ⅲ-1> 2016년도 국가 보훈예산 현황 ····················································· 32 <표 Ⅲ-2> 2016년 경기도 보훈예산 규모 ···················································· 35 <표 Ⅲ-3> 참전유공자 및 비참전 유공자 간 비교 ······································ 42 <표 Ⅲ-4> 경기도 추진 보훈지원 중 가장 선호하는 사업 ························· 43 <표 Ⅲ-5> 보훈처 참전유공자 지원 내역 ···················································· 44 <표 Ⅲ-6> 연도별 추진 및 소요재정 ··························································· 44 <표 Ⅲ-7> 보훈대상자 위문시기 및 기준 ···················································· 46 <표 Ⅲ-8> 연도별 추진 및 소요재정 ··························································· 46 <표 Ⅲ-9> 도내 지자체 시립묘지 중 보훈묘역 지정 현황 ························· 48 <표 Ⅲ-10> 연도별 추진 목표 ······································································· 49 <표 Ⅲ-11> 보훈병원 현황 ············································································· 50 <표 Ⅲ-12> 위탁병원 현황 ············································································ 50

목 차 iii <표 Ⅲ-13> 지방보훈병원 진료과목 수 및 전문의 1인 진료과목 비중 ······· 51 <표 Ⅲ-14> 지방보훈병원 간호등급 운영현황 ·············································· 52 <표 Ⅲ-15> 위탁병원 진료인원 및 국가부담 진료비 지급액 ······················ 52 <표 Ⅲ-16> 연도별 추진 및 도비 소요재정 ················································· 53 <표 Ⅲ-17> 연도별 추진 및 소요재정 ·························································· 56 <표 Ⅲ-18> 가사·간병서비스 지원가사·간병서비스 지원 ····························· 57 <표 Ⅲ-19> 장기요양급여지원(민간 장기요양시설 이용지원)  ···················· 58 <표 Ⅲ-20> 연도별 추진 및 소요재정 ························································· 60 <표 Ⅲ-21> 보훈단체 지원 현황 ···································································· 61 <표 Ⅲ-22> 연도별 추진 및 소요재정 ·························································· 63 <표 Ⅲ-23> 응답자 중 재가서비스를 받는다면 필요서비스 ······················· 64 <표 Ⅲ-24> 방문목욕서비스 대안 비교 ························································ 68 <표 Ⅲ-25> 보훈재가 복지 체계 구축 방안 ················································ 69 <표 Ⅲ-26> 정신건강 상담프로그램 예시 ···················································· 72 <표 Ⅲ-27> 연도별 추진 및 소요재정 ·························································· 72 <표 Ⅲ-28> 선호하는 프로그램 ···································································· 76 <표 Ⅲ-29> 연도별 추진 및 소요재정 ·························································· 77 <표 Ⅲ-30> 지원 가능한 서비스 ·································································· 79 <표 Ⅳ-1> 경기도 보훈단체 지원 현황 ························································ 84 <표 Ⅳ-2> 11개 보훈단체 사무 공간 및 회의실 면적 ································· 92 <표 Ⅳ-3> 시도별 보훈회관 설치현황 및 입주현황 ···································· 93 <표 Ⅳ-4> 보훈호관 입주단체 ······································································ 95 <표 Ⅳ-5> 경기도 보훈회관 신축 원가 산출 ··············································· 96 <표 Ⅳ-6> 회관 설립 유무에 따른 보훈단체 총 비용 변화 ······················· 98 <표 Ⅳ-7> 보훈회관 건립 시 연차별 재정소요 추계 ·································· 99 <표 Ⅳ-8> 시군 보훈회관 활용도 및 최근 1주일 간 방문 빈도 ················ 101 <표 Ⅳ-9> 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 ···························································· 105 <표 Ⅳ-10> 각 단체의 의견 수렴 현황 ······················································· 107 <표 Ⅳ-11> 경기도보훈회관 간접 이해당사자(시군지회 회원) 인식 ·········· 108 <표 Ⅳ-12> 보훈회관 설립의 경제성 측면 ················································· 109 <표 Ⅳ-13> 보건환경연구원 건물 리모델링 비용 추정 ······························· 111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iv <표 Ⅳ-14>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청사와 경기도보훈회관 신축원가(추정)액 비교 ······························································· 111 <표 Ⅳ-15> 보훈회관 리모델링 시 연차별 재정소요 추계 ························· 112 <표 Ⅳ-16> 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위치현황 ········································· 113 <표 Ⅳ-17> 대안 1, 2의 관리운영비 비교 ··················································· 114 <표 Ⅳ-18> 임차지원 확대 비용 ·································································· 115

목 차 v 그림 차례 <그림 Ⅲ-1> 경기도 보훈지원 대상자(단체 가입 회원 기준) ······················ 31 <그림 Ⅲ-2> 국가 보훈예산 증가현황 ·························································· 33 <그림 Ⅲ-3> 2010년~2016년 국가 보훈 사업별 연평균증가율 ················· 33 <그림 Ⅲ-4> 2014~2016년 경기도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현황 ················ 34 <그림 Ⅲ-6> 경기도 도정 비전 ···································································· 38 <그림 Ⅲ-7> 경기도 보훈지원 정책 비전 및 체계 ······································ 39 <그림 Ⅲ-8> 보상금 지급액 현황 ································································· 41 <그림 Ⅲ-9> 보훈정책 만족도 및 보훈정책 수요 ········································ 43 <그림 Ⅲ-10>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도 ····················································· 45 <그림 Ⅲ-11> 현 보훈처 재가복지지원 시스템 ············································ 65 <그림 Ⅲ-12> 보훈대상자의 보훈처 및 보훈의료공단서비스 인지도 ········· 66 <그림 Ⅲ-12> 만성질환에 대한 방문간호를 받는 비중(%) ·························· 67 <그림 Ⅲ-13> 지역사회 내 통합 보훈사례관리 체계 ································· 69 <그림 Ⅲ-14> 보훈대상자 본인의 건상상태 인지 ········································ 76 <그림 Ⅳ-1>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사업 ····················································· 87 <그림 Ⅳ-2> 보훈회관 타당성 분석의 내용 ················································· 90 <그림 Ⅳ-3>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상 및 보훈복지 전달체계 ·················· 102 <그림 Ⅴ-1> 시군의 보훈담당자 업무비중 및 보훈업무 외 사무담당개수 ··········································································· 122 <그림 Ⅴ-2> 시군담당자의 보훈업무 비중 및 보훈처로 이관해야 할 업무 인식 ················································································ 122 <그림 Ⅴ-3> 보훈지청과 업무협조 중 애로점 ·········································· 123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Ⅰ 서 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박근혜 정부는 역대 최초로 ‘명예로운 보훈’을 국정과제로 채택 □ 이에 ’13년 8월 「국가보훈기본법」을 개정(’13.11.14 시행)하여 범정 부차원의 국가보훈정책 추진 기틀 마련 ○ 법에서는 “국가보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은 민간원 로 및 전문가와 각 부처 장관으로 구성 ○ 위원회 심의사항에 ‘보훈문화 창달 및 애국심 고취’에 대한 중요사항을 추가 □ 「국가보훈기본법」에서 국가보훈업무 중장기 목표 및 추진방향을 제 시하는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보훈보상 ‧ 복지, 제대군인 지원, 나라사랑정신 함양 등 모든 보훈영역을 포 괄하는 ‘종합계획’을 범정부적으로 수립 ‧ 추진 < 국가보훈기본법 제8조 > ‣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한다. - (포함사항) 국가보훈발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 부문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보훈 국제 교류・협력 등 ⨠⨠Ⅰ 서 론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4 □ (국가보훈대상) 신규대상의 편입으로 1961년 ‘군사원호청’ 창설 이후 꾸준히 증가 ○ 1962년 150,340명에서 2013년 797,631명으로 52년 동안 430%증가(유가 족 포함 시 239만명) 대상별 연령별 참전유공자 본인 전몰 · 전상군경 등 기타대상1) 합 계 6.25참전 월남전참전 본인 유족 합 계 353,346 303,519 201,994 858,859 30세미만 5,575 488 6,063 30~39세 21,560 1,897 23,457 40~49세 19,175 7,931 27,106 50~59세 1 41,329 27,999 69,329 60~69세 118,336 101,864 57,649 277,849 70세 이상 147,078 87,936 114,016 106,030 455,055 평균 연령 85세 69세 64세 70세 71세 <표 Ⅰ-1> 보훈대상자 연령별 현황(참전유가족 제외) (단위 : 명)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2016) □ (보훈예산) 21억원( 62년)에서 4조8천억원(’13년)으로 증가했으나,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의 비율은 1.75%(일반회계)로 낮은 수준 ○ 보훈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정부예산의 3.7%, 호주의 경우 3.2% □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2014~2018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추진을 위해 노력 ○ 계획(안)은 국가보훈위원회 실무위원회와 민간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마련 하여,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의결 ○ 의결된 계획은 관계부처와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5년간 추진 예정 1) 기타대상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등

Ⅰ 서 론 5 □ 경기도의 경우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상금이 지급되는 인원은 141,479명이며 독립유공자(광복회), 상이군경 등 총 11개의 단체가 있으며 각 유공자에서도 많게는 1~7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지원 금액도 각기 다름. ○ 또한 경기도의 경우 직접적 도 지원 수준과 시군 지원의 수준이 각기 다르 고 보훈단체 등의 운영 공간 및 운영비 수준도 각기 달라 이에 대한 총합적 인 검토가 필요 - 경기도 : 국가 18만원 + 시군별 3~7만원 => 21~25만원 - 타 시도 : 국가 18만원 + (광역 + 기초) 1~13만원 => 19~31만원 □ 특히 경기도의 보훈단체는 ①참전(보훈)수당의 지급 외에도 ②보훈회 관 건립, ③보훈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등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사항 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문제 해결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이 필요 ○ 보훈단체는 보훈회관 건립 등 보훈지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 제시 요구 ○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계문제 해결 요구 ○ 상대적으로 적은 보상금을 수령하는 참전유공자의 추가 수당 지급 요구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경기도에서는 그 동안 단체운영비 지원 확대, 명예산양 사업 지원 확대, 단체 임대사무실 확보 및 수리비, 차량구입비 지원 등의 노력을 해 왔으나 중장기적 계획 수립 없이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음. ○ 단체 운영비 지원 확대 : ’14년 470백만원 → ’15년 700백만원(↑48%) ○ 명예선양 사업 지원 확대 : ’14년 123백만원 → ’15년 209백만원(↑69%) ○ 단체 임대사무실 확보 및 수리비, 차량 구입비 지원 - 6.25 참전자회 등 6개 단체 임차비(전세보증금) : 22억원 -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 수리비 : 3억원 - 광복회 등 9개 단체 차량구입( 15년) : 2.79억원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6 □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계지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국가유공자는 정부로부터 보상금(공로 및 등급에 따라 차등) 및 생활조정 수당을 수령하고 있으나 저소득 유공자 문제 상존 ○ 또한 생활조정 수당 지급은 전체 유공자 중 절반만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음 - (대상) 독립유공자 등 7개 단체 65,343명 중 682명 - (비대상) 6.25참전 등 4개 단체 76,136명 ※ 비대상 76,136명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생활조정수당 미수령 ○ 이러한 정책적 Gap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 차원의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을 2016년 7월부터 지원 □ 현재 국가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지급 ○ 독립유공자는 독립운동 공적(훈격)에 따라, 전 ‧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상이자는 상이정도(1급~7급)에 따라 보상금 차등 지급 - 독립유공자 : 본인(월940~4,742천원), 유족(월504~2,100천원) - 전 ․ 공상군경/전몰 ․ - 순직 : 본인(월362~6,229천원), 유족(월386~ 1,349천원) - 생계 곤란자를 위한 생활조정수당(5,500여명, 월 150~ 260천원) * 부양가족 ․ 중상이부가 ․ 고령 ․ 전상 ․ 2명 이상 사망수당을 여건에 따라 지급 -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으로 지급 □ 타 국가유공자보다 참전유공자의 낮은 보상금에 대한 보전수당 요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 ○ 참전유공자(6.25, 월남전)는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가장 적게 지급받고 있어, 광역 도 지부를 중심으로 도의 참전수당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참전유공자) 정부보상금 지급 기준 20만원 - (상이군경) 정부보상금 지급기준 최대 623만원 까지 가능

Ⅰ 서 론 7 □ 각 단체 및 회원들의 지속적인 보훈보상 범위 확대 및 지원 요구사항 증가 ○ 독립유공자, 특수임수유공자 단체 등은 보상금이 지급되는 범위를 후손 및 자 녀 등으로 각각 확대 요청 ○ 전몰군경 미망인단체, 참전유공자 등은 성인자녀 1명까지 보상금 승계 요구 ○ 각기 국가유공자 유형별로 각 대상과 지원범위가 다름으로 보상수준이 약 한 유공자는 수준 향상을, 고령의 유공자는 후손에게 까지 보상금의 승계를 요구하는 특성이 나타남 대 상 현 재 요 구 사 유 독립유공자 원칙적으로 '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에게만 예외적으로 손자녀 1인에게 보상금 지급 '45.8.15이후 사망하더라도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최초 등록이후 보상금 수급 사실이 없는 경우 후손 중 1명에 대해 보상금 지급 '45.8.14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 유족 중 최초 등록 이후 보상금 수급 사실이 없을 시 직계비속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법률 개정 ('12. 7월 시행) 전몰군경 미망인 보상금은 미성년 자녀에게만 지급 성년자녀 1명에게 보상금 승계 젊은 나이에 가장을 잃어 생활이 어려운 점 감안 필요 6.25전몰 군경자녀 '98.1.1이전에 유족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된 성년자녀 1명에 한해 수당 지급 '98.1.1이전이라는 기한 제한 폐지 6.25전쟁 직후 보훈제도 미비로 보상금 수급이 단기에 머무는 등 보상 미흡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본인에 한해 수당 지급 본인 사망시 유족승계 및 수당 지급 본인 사망 후 유가족의 생계 곤란 특수임무 유공자 전 ‧ 공상군경, 전몰 ‧ 순직 인정되는 경우 지급 6.25전몰군경 자녀처럼 특임자녀에게도 수당 지급 국가가 뒤늦게 인정하여 '02.3월부터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이미 배우자 ‧ 부모가 사망하고 자녀 성년도달로 실질적 보상이 미흡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본인에게만 수당 지급 본인 사망시 배우자 승계 배우자 생활안정 도모 <표 Ⅰ-2> 주요 보상 확대 요청사항 * 보상을 받는 유족은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순 출처 : 국가보훈처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8 □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도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 보훈 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보훈회관은 광역 경기도라는 특성으로 인해 각 단체의 요구대로 경기도 보훈회관을 설립하기엔 그 활용성 측면에 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특히 보훈회관에 대한 단체별 입주 의사, 건립 시 장단점, 주된 기능, 건립 가능한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뿐만 아니라, 보훈회관의 활용성이 별도의 사업이 아닌 보훈지원의 중장기적 계획 속에서 일방향성을 가지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사전검토를 신중히 하여야 함 - 보훈회관 내 보훈 요양원 등 보훈지원 대상자의 노령화에 대응한 프로그램 및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함. 2. 연구 목적 □ 경기도 보훈 지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 ○ 각 보훈단체별 수당지원 내용 검토 ○ 각 보훈단체별 보훈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 경기도 보훈회관 건립의 타당성 검토 ○ 보훈단체의 입주 의사 파악 ○ 타 광역 시도의 보훈회관 활용 정도 검토, 도내 시군의 보훈회관 활용성 조사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보훈지원의 내용, 현황 등 검토 ○ 보훈지원은 큰 틀에서 보상금, 각종 수당, 의료, 교육, 취업, 대부 등 7가지 의 지원 유형이 있으며 각각 유형 내 대상자와 등급에 따라 보상지원의 내 용이 다름.

Ⅰ 서 론 9 □ 보훈복지관련 프로그램과 경기도 및 타 광역 시도의 역할성 파악 ○ 보훈지원은 수당 측면의 접근과 프로그램 및 재활 등 접근, 가족 중심의 지원, 예우 등의 여러 다른 속성의 접근방법들이 있음. - 보훈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성과 시군을 보충할 수 있는 보충적 기능의 역 할과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보훈지원 계획 수립 ○ 가령 현재 보훈복지사업 중 감면치료 대상자의 의료지원의 경우 보훈병원 에서는 지역 및 연령에 관계없이 60% 감면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나, 위탁병 원의 경우 75세 이상에 대해서만 60% 감면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약제비 지원은 제외되고 있음. - 위탁진료기관의 진료비감면지원은 감면진료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라 보훈병원 (전국 5개 지역소재)에서 진료받기 위한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대상자의 기준연령이 75세로 제한되어 혜택을 받는 대상자수가 적다 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이런 부분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 개발하여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경기도가 할 수 있을 것임. □ 기수립 된 타 지역 및 기관 보훈지원계획 검토 ○ 보훈지원처, 보훈공단 등 보훈지원의 핵심 전달주체의 기 수립 계획 검토를 통해 시사점 도출 - 국가 보훈처 :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2014~2018), 국가보훈 미래전략 보 고서(2009) ・ 국가보훈처는 전국의 보훈지원에 대한 총망라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 훈지원 정책 자체가 국가보훈처-지역 보훈지청을 통한 별도의 전달체계를 갖 고 있음으로 이를 검토하여 경기도의 역할성을 찾는 것이 필요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복지 2020 마스터플랜 연구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 유공자에 대하여 현물적 서비스, 즉 의료서비스 를 전담하여 제공하는 기관이며 이는 국가유공자 자체가 상해, 공상 등으로 인 해 신체적 재활치료와 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많다는 특성을 갖기 때문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10 - 서울시 보훈계획 : 보훈종합계획 ・ 보훈 지원계획은 행정 체계에 따라 접근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특별시와 광역 도인 경기도와도 차별적인 체계와 전략이 요구됨으로 서울시의 계획을 검 토하여 시사점 도출 □ 경기도 11개 보훈단체 인터뷰를 통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11개 단체별로 개별적인 인터뷰를 통해 각 단체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종 합적인 결론 도출

Ⅱ 보훈지원 현황 및 기 계획 검토 1. 보훈보상자 지원제도의 개요 2. 경기도 보훈지원 현황 3. 보훈지원처 등 보훈지원 관련 기 수립 계획 검토

Ⅱ 보 훈 지 원 현 황 및 기 계 획 검 토 13 1 보훈보상자 지원제도의 개요 □ 보훈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개별법에 따른 보훈 대상자’로 크게 구분되어 각기 차등적 지원이며, 보훈급여금, 의료지원, 교육 지원 등 지원 제도의 유형 존재 ○ 보훈지원제도는 보훈대상자의 공헌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대표적으 로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보훈급여금 : 보상금 + 수당 + 사망일시금 ○ (보훈급여금)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참전유공자 제외) 및 「보훈보상대상자지 원법」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 (지원내용)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으로 다시 분류되며 각기 개별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함. - 보상금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 및 고령, 무의탁 등 보 상금 수급권자의 개별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함. ⨠⨠Ⅱ 보훈지원 현황 및 기 계획 검토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14 <표 Ⅱ-1> 보상금 월 지급액 종류 지원대상 지원수준 근거 보상금 독립유공자 973 ~ 4,908 「독립유공자법시행령」 독립유공자 유족 522 ~ 2,174 상이군경 384 ~ 2,514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상이군경 유족 400 ~ 1,423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2016) - 수당 :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2), 무공영예수당3), 6.25전몰군경자녀수당4), 부양가족수당5), 중상이부가수당6) 및 기타 수당 등 종류가 다양함 <표 Ⅱ-2> 수당 월 지급액 종류 지원대상 지원수준 근거 수 당 6.25자녀수당 6.25참전 순직한 자녀 937 ~ 1,102 「국가유공자법시행령」 고엽제후유증수당 고엽제후유증환자 388 ~ 802 「고엽제법 시행령」 고엽제2세환자수당 고엽제2세 환자 892 ~ 1,429 「고엽제법 시행령」 무공영예수당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240 ~ 260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참전명예수당 6.25 및 월남전 참전자 200 「참전유공자법시행령」 생활조정수당 저소득 유공자 160 ~ 270 「국가유공자법시행령」 간호수당 1,2급 중상이자 691 ~ 2,163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중상이부가수당 상이등급 1급자 795 ~ 1,886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2016) 2) 1급, 2급 중상이자에게 간호인의 인건비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 3)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로서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지 있지 않은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4) 1954년.10.25 이전 또는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순직)한 자의 자녀로서 유족 중 98.1.1 이후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선순위 자녀 1인에 한하여 지급하는 수당 5)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수 수에 지급 6) 상이등급 1급으로 판정된 사람에게 지급

Ⅱ 보 훈 지 원 현 황 및 기 계 획 검 토 15 - 사망일시금 :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의 유족, 국가유공상이자 및 그 유족에게 유공자의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음 <표 Ⅱ-3> 사망일시금 지급액 종류 지원대상 지원수준 근거 사망일시금 독립유공자 1,127 ~ 3,268 「독립유공자법시행령」 독립유공자 유족 1,127 ~ 2,261 상이군경 1,127 ~ 1,704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상이군경 유족 1,127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2016) □ 보훈의료지원제도 : 진료비 + 보철구 + 요양 ○ (의료지원) 보훈의료지원제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 및 그 유 ․ 가족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훈대상자에게 진료비, 약제비, 보철구 및 요양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함. ○ (의료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는 국 가를 위해 희생 · 공헌한 자와 그 유 ․ 가족으로 보훈관계법령 중 의료지원규 정에 해당하는 자를 보훈의료지원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표 Ⅱ-4>참조) - 보훈의료지원대상자는 국비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비진료대상자7)와 진 료비 일부만을 감면받는 감면진료대상자8)로 구분됨. 7) 국비진료대상자는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중 전상․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 공로상이자 및 개별법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증의증 환자 및 재해부상군경 등을 포함함(국회입법조사처, 2016). 8) 감면진료대상자는 국비지원대상이 아닌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유 가족,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이 포함되며, 참전유공자와 제대군인의 유가족은 제외됨(국회입법 조사처, 2016).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16 <표 Ⅱ-4> 보훈의료지원 대상 현황 근거 법률 독립 유공자법 국가 유공자법 5.18 민주 유공자법 특수 임무 수행자법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법 참전 유공자법 고엽제 지원법 제대 군인 지원법 대상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등 5.18민주 운동 부상자 등 특수임무 부상자 등 재해부 상 군경 등 참전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경상이 제대 군인 유족 범위 배우자, 자녀, 손자녀, 자부 배우자, 자녀, 부모, 미성년제매 유족불인정 의료 지원 내용 애국지사, 상이자 : 전액국비 기타, 유가족 : 30~60% 감면 75세 이상 유족, 선순위 유직 1인 : 위탁병원진료비 60% 감면 75세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60% 감면 본인 : 전액 국비 본인 : 상이처에 한해 국비 자료 : 보훈관련법령 정리 ○ 진료비 및 약제비 - 국비진료대상자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의 진료비 및 약제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됨. - 감면진료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든 비용을 면제(재일학도의용군)하거나 해당 비용의 60퍼센트 범위(30%∼60%)에 서 감액하여 지원함(「국가유공자법 시행령」제64조제1항) - 감면진료대상자 중 위탁병원 진료대상자는 「국가유공자법」 제42조제7항의 75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인 및 6.25 전몰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본인과 재해사망군경 의 배우자가 해당되며, 이들에게 위탁병원 진료비는 60% 감면 지원되나 약제 비는 지원에서 제외됨. ○ 보철구 지급 - 보철구는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제대군인 부상자 및 재해군경 부상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Ⅱ 보 훈 지 원 현 황 및 기 계 획 검 토 17 의학적 재활을 위해 지급함. ○ 요양지원 - 요양지원은 제대군인 및 재해군경·공무원을 제외한 보훈대상자에게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 가에서 보조함. - 요양지원의 국가보조비율은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특수임무부상자에게는 본인 부담의 80%,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 판정 환자는 60%, 무공 · 보국수훈자, 국가유공 상이자의 유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특수임무부상자의 유족에게는 40 ~ 60%임. □ 교육지원 ○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및 자녀,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 및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자녀, 장기복무제대군인 및 자녀 ○ 지원내용 - 중 ․ 고 ․ 대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자금 등을 지급하고 수업료 면제 □ 취업지원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전몰․순직자 및 상이등급 6급 이상의 유공자의 자녀 대상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및 배우자, 순직자 및 부상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함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는 본인 및 배우자 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보훈특별고용 : 보훈특별고용은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하고 가구당 3인가지 기 업체에 대해 고용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자녀의 취업연령은 35세까지 제 한하고 있으나 6.25전몰 ․ 순직 자녀의 경우는 55세까지로 정함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18 - 가점취업 : 모든 가족구성원에 대해 가점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취업실시기 관9)에서 실시하는 전 과목 만점의 5%(가족) ~ 10%(본인 및 유족)를 가산해 주고 있으며, 가점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능력개발 : 연간 본인 50만원, 기타 25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수강료를 취 업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며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 시 전액 국비 지원 □ 대부지원 ○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공자의 유족 보상금을 받는 자 및 선 순위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등 ○ 지원내용 - 보훈대상자의 주택 및 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을 위해 장기저리로 운영되고, 한도는 대부의 종류에 따라 재원의 범위 안에서 300만원 ~ 6,000만원이며, 연 2~3%(장기제대군인은 연 4%)의 금리적용 □ 기타지원 ○ 양로지원 - 유공자나 그 유족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상이자는 남성 60세 이상, 여성 55세 이상)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에 대해 양로시설 지원 ○ 양육지원 - 유공자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또는 부양의무 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해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 ○ 수송시설지원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특수임무유공 부상자에 대해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을 지원 ○ 주택우선공급 - 보훈관계법령상의 대부대상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설되거나 국 9)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

Ⅱ 보 훈 지 원 현 황 및 기 계 획 검 토 19 보훈급여금 보상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22~4,908천원 상이군경 등과 그 유족 269~2,514천원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월 지급 수당(16종) 무공훈장자 240~260천원 6.25 전몰군경 자녀 937~1,102천원 사망일시금 1,127~3,268천원 교육지원 -대학까지 수업료 면제, 학교별 학습보조비 지원 -대학입학특별전형 실시(150여개 대학)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위한 교육비와 입학 지원 대부 및 주택 우선 공급 지원 -주택 : 아파트 특별공급, 구입대부, 입차 대부 등 -생업 : 사업, 생활안정자금 대부보훈가족 주거안정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및 장기저리로 대부 지원 노후복지지원 -청소, 빨래, 말벗 등 가사간병서비스 -장기요양이 필요한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요양원 운영 *6개소 : 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 -민간요양시설 서비스 이용 시 이용료 일부 지원 -무주택 고령 무의탁자를 위한 수원복지타운 및 보훈양로원 입소지원 고령,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유족(배우자, 부모)을 돕는 지원제도 취업지원 -학원수강료의 일부 및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지원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 특별고용취업지원 및 채용시험 가산점 부여직업능력 향상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알선 의료지원 -5개 보훈병원에서 수준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 위치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의 무료진료와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진료비 감면 -보훈병원 외 전국 300여개 위탁 병원 지정, 운영 -국가유공자상이자의 장애보조 ․휠체어,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등 51종 신체보조장비 지급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입은 부상과 질병의 치료 및 재활을 돕는 의료시스템 기타 생활지원 -보철용지정차량 세금면제, LPG 사용 세금인상부 지급-버스, 열차, 국내항공기 등 수송시설 이용료 감면 가의 융자를 받아 건설되는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을 무주택기관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선 공급 ○ 생업지원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제외)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 자와 그 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공공시설 내 매점운영이나 자 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우선하여 지원 <표 Ⅱ-5> 보훈지원제도의 유형 및 내용 종합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20 상이자의 이동지원 및 문화시설 등의 입장료와 생활요금 이용료 감면(대상자별로 혜택이 상이함) -국공립 공원,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TV 수신료, 통신료, 전기요금 등 감면 -각종 민원발급 수수료 감면 자료 : 국가보훈처(2015), 국회입법조사처(2016)에서 재구성 2 경기도 보훈지원 현황 □ 경기도는 31개 시군 내 약 14만여명의 국가유공자가 있으며 각 시군 별로 법률과 조례에 의하여 보상금의 수준이 다름 □ 법률에 의해 규정된 보상금은 훈격이나 상이정도에 따라 차등이 있 으며 각 31개 시군에서는 국가의 보훈 미흡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제 공하는 수준임. 유공자 구분 (단체명) 인원(명) 보상금 지급기준 비 고 정부 도 계 (11단체) 147,624 매월지급액(차등기준) 년 1~2회(연 5160명) 독립유공자(광복회) 1,712 51만원~574만원(건국훈장 등급) 년 20만원 (3.1절, 광복절) 6개 등급 상이군경 (상이군경회) 23,527 38만원~623만원 (상이등급) - 전몰군경 유족 (전몰군경 유족회) 12,540 58만원~141만원 (가족관계) 천안함 6명 10만원 연평해전 3명 50만원 전몰군경 미망인 (전몰군경미망인회) 11,836 76만원~143만원 (연령 등) - 배우자 <표 Ⅱ-6> 국가유공자별 보상금 등 지급현황

Ⅱ 보 훈 지 원 현 황 및 기 계 획 검 토 21 유공자 구분 (단체명) 인원(명) 보상금 지급기준 비 고 정부 도 무공수훈자 (무공수훈자회) 7,714 24만원~26만원 (훈격) 5개 등급 4.19 부상자 (민주혁명회) 17,000 40만원~138만원 (상이등급, 유가족 등) 년 10만원 (4.19기념일) 상이7등급, 유가족 3구분 4.19 유공자 (혁명공로자회) 28,175 16만원 년 10만원 (4.19기념일) 단순 참가자 6.25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회) 1,300 20만원 년 10만원 (2인 이상 참전 15명) 본인 월남전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회) 43,661 20만원 년 10만원 (2인 이상 참전 15명) 본인 고엽제 후유증 (고엽제전우회) 89 37만원~138만원 3개 등급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회) 70 - 등록시 보상 (일시금) □ 보훈지원 관련 전달체계 검토 ○ 보훈과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현물, 현금)는 보훈지방청-보훈지청, 한국보 훈복지의료공단 및 산하기관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급여를 지원하는데 한정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보훈 대상자에게 현물급여를 제공하나 이는 민간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지원 되는 구조임 - 국가보훈처는 4개의 지방청이 있으며 각 지방청에는 4~10개의 보훈지청이 있음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22 <표 Ⅱ-7> 보훈처의 전달체계 국가보훈처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보훈처 지방청 지청(소속기관) 서울지방청 서울지방보훈청 서울남부보훈지청 서울북부보훈지청 경기남부보훈지청 인천보훈지청 경기북부보훈지청 강원서부보훈지청 강원동부보훈지청 국립4.19민주묘지 국립이천호국원 대전지방청 대전지방보훈청충남서부보훈지청 충북남부보훈지청 충북북부보훈지청 대구지방청 대구지방보훈청경북북부보훈지청 경북남부보훈지청 국립영천호국원 광주지방청 광주지방보훈청 전남동부보훈지청 전남서부보훈지청 국립임실호국원 전북동부보훈지청 전북서부보훈지청 국립5.18민주묘지 부산지방청 부산지방보훈청 울산보훈지청 경남동부보훈지청 경남서부보훈지청 국립3.15민주묘지 □ 보훈회관의 지원 및 운영현황 분석 ○ 국가보훈처에서는 현재 10개 지역에 약 30억원의 보훈회관 재정을 지원하 고 있음 - 보훈재정 조달 및 운용원칙(국가보훈처 제시)에 의하면 지역 보훈회관 건립 ․ 운영, 현충시설 건립 ․ 관리 등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분담하도록 되어 있음

Ⅱ 보 훈 지 원 현 황 및 기 계 획 검 토 23 <표 Ⅱ-8> 전국 보훈회관 건립 지원 내용 연도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개 소 2 2 2 2 4 지부(회)별 부산, 대전 대구, 전북 경남, 울산 충남, 전남 광주광역시및 3개 지회 소요액 29억원 30억원 30억원 28억원 26.6억원 연도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개 소 12 14 13 10 지부(회)별 구로구, 창녕군 등 서귀포시, 철원군 등 종로구, 여수시 등 부여군, 영광군 등 소요액 45.3억원 70억 50억 30억 ○ 현재 경기도 보훈단체에서 사용하는 건물은 경기도 보훈회관 2개 단체 이용, 그 외 자가 3개 단체, 임대 6개 단체임 <표 Ⅱ-9> 경기도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 현황 입주형태 단체 비고 보훈회관 2 총 연면적 6,800㎡자가 3 임대 (21억원) 6 ○ 보훈 지원 예산은 경기도 경우 1,508백만원 수준이며 이 중 위문금과 보훈 단체 운영비가 비중이 큼 - 향후 본 연구과정을 통해 경기도 내 각 지역별로 보훈단체 지원현황 및 수당현 황을 파악할 필요 있음.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24 <표 Ⅱ-10> 2014년 시도별 보훈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보훈단체운영비 위문금 의료비 (독립 유공자) 기념식 (행사) 참전수당 〈총대상인원/ 수당(월,1인)〉 시책 추진 보훈시 설 운영 기 타 평균 6,607 590 200 111 41 4,284 3 100 675 합계 96,127 9,440 3,200 1,781 665 68,552 61 1,613 10,811 경기 1,508 470 504 130 30 - - - 374 서울 34,301 561 - 900 - 32,299(56,500/5만) 16 - 525 부산 8,401 60 115 100 191 6,956(19,322/3만) - - 1,337 대구 6,760 532 - 135 68 5,725(9,541/5만) - 299 - 인천 13,958 523 1,639 100 39 11,498(19,163/5만) - 158 - 광주 1,843 184 106 12 - 1,462(4,061/3만) - 79 - 대전 5,033 385 547 48 30 3,799(6,331/5만) - 66 156 울산 3,727 1,119 8 17 16 - - 81 550 강원 592 422 - 15 20 - - - 135 충북 397 309 34 28 18 - 8 - - 충남 2,118 712 87 70 43 - - 100 1,105 전북 443 377 - 20 16 - - 25 5 전남 430 377 13 29 6 - 4 1 - 경북 7,881 1,013 65 56 105 3,014(25,116/1만) 28 - 3,600 경남 4,686 896 47 113 70 - 5 645 2,910 제주 4,041 1,123 33 7 11 2,221(4,627/4만) - 157 487 ※ 세종시 참전자 수 : 1,250명, 100천원(월/1인당) 지급

Ⅱ 보 훈 지 원 현 황 및 기 계 획 검 토 25 보훈지원처 :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 비전 튼튼한 안보를 실천하여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기여 목표 명예로운 보훈 전략 보훈문화 창달 중점추진 과제 5대 분야 13개 과제 국가유공자보상 및 예우 강화 국가유공자 의료․요양 등 복지확대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UN참전국과의 보훈 외교 강화 경찰․소방공무원 예우 1.국가유공자의 안정적 생활 보장 2.국가유공자의 발굴 및 등록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1.국가유공자 특성을 고려한 보훈의료체계 구축 2.맞춤형 보훈복지서비스 강화 1. 제대군인 안정적 일자리 확보 2.제대군인 교육 등 지원 강화 1.참전국과 참전용 사에 대한 감사 2.참전국과 지속 적 교류 실시 1. 경찰․소방공무원 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3 보훈지원처 등 보훈지원 관련 기 수립 계획 검토 □ 기수립 된 타 지역 및 기관 보훈지원계획 검토 ○ 보훈지원처, 보훈공단 등 보훈지원의 핵심 전달주체의 기 수립 계획 - 국가 보훈처 :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2014~2018), 국가보훈 미래전략 보 고서(2009)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복지 2020 마스터플랜 연구 - 서울특별시 : 보훈종합계획 1. 보훈지원처의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2014~2018)’의 주요 내용 □ 국가보훈지원처의 계획은 국가유공자의 생활보장과 예우 측면을 넘어서 제대 군인 사회복귀지원, 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경찰․소방공무원 예우 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표 Ⅱ-11> 보훈지원처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26 보훈지원처 :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 중점추진 과제 3. 국가유공자 생활안정 기반 확충 4.국가유공자 공훈을 후대에 전달 5.호국보훈의식 제고를 위한 보훈행사 거행 3.국립묘지 안장능력 대폭 확충으로 안정수요 적기 대처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복지 2020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 □ 보훈복지공단의 보훈 중장기 계획은 보훈 대상자의 현물적 급여(요양, 재활, 체육, 주거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이 수립됨 <표 Ⅱ-12> 보훈의료공단 : 보훈복지 2020 마스터 플랜 보훈의료공단 : 보훈복지 2020 마스터 플랜 비전 ‘복지보훈’으로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 보장 목표 보훈가족을 위한 최상의 종합 복지인프라 구축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전략 GPS 복지시스템 구축 Guide service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 Premium service 프리미엄 우대 서비스 제공 Specialized service 특성화 서비스 제공 중점추진 과제 5대 분야 15개 과제 선진종합재활 시스템 구축 정주형(AIP)주거 환경 실현 지역사회중심 연속형 요양 인프라 확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여서비스 제공 선순환 효율적 운영 인프라 구축 -맞춤형 종합재활 서비스 제공 -재활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보훈특화건강관 리 서비스 허브 구축 -보훈 양로시설 확충 -노인복지주택 확충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브랜드화 -보훈 요양시설 확충 -재가복지서비스 통합운영 -복지용구 공급체계 선진화 -휴양시설 확충 -다양한 여가문화 서비스 제공 -복지보훈 문화 확산 -보훈복지 전문 인력 양성 -품질관리 시스템 개발 -보훈복지 R&D기반 조성

Ⅱ 보 훈 지 원 현 황 및 기 계 획 검 토 27 3. 서울시의 ‘보훈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 서울시의 보훈종합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보훈가족’이지만 실제 계획의 내용의 핵심적 부분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기존 3만원 → 5만원)’과 보훈회관 건립 및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보훈가족에 대하여는 사망조의금(100만원_애국지사 해당), 문패, 여행 및 문화공연 등 □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여 생활필수품, 식료품 지원 <표 Ⅱ-13> 서울시 : 보훈종합계획 서울시 : 보훈종합계획 비전 보훈가족이 행복한 희망도시 서울 목표 명예로운보훈가족 살기 좋은 보훈가족 튼튼한 보훈가족 함께하는 보훈가족 중점추진 과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 강화 -보훈가족 위문・감사 -보훈가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보훈가족 주거안정 지원 -독립유공자 지정병원 확대 -보훈가족 일자리 창출 -저소득 국가 유공자의 생활 안정 지원 -독립유공자 명예의 전당 건립 -서울시 보훈회관 건립 -서울시 보훈기급 운용 -보훈 테마 거리 조성 및 보훈명칭 부여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지원 -보훈단체 사업지원 확대 -상이군경복지관 급식지원, 시설보강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28 4. 보훈지원관련 계획의 비교 및 시사점 □ 국가보훈처, 한국보훈의료공단, 서울시의 보훈지원관련 종합계획은 각 보훈의 전달체계 구조상에서 각 주체가 가지는 특성이 드러남 ○ 국가보훈처의 경우 생활보장의 측면과 제대군인, 보훈외교 등 보훈과 관련 된 사업을 총망라하는 계획 ○ 보훈의료공단의 경우는 요양 및 의료에 중심을 둔 보훈계획으로서 전달체계 상 직접서비스 및 서비스제공자들의 역할과 영역을 확장하는데 초점을 둠 ○ 서울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서 현금지급 외 보훈대상자 및 보훈가족을 직접 방문 및 지원하는 형태로서 보훈가족의 명예심 제고에 방점을 둠 □ 경기도는 앞서 검토한 3가지 사례와 비교 시 광역 도(道)로서 행정 체계와 전달체계의 구조가 상이함으로 직접사업 보다는 도내 31개 시 ․ 군과 협력하는 형태의 보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표 Ⅱ-14> 각 사례별 보훈지원계획의 비교 및 경기도 시사점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공단 서울시 시사점 비전 튼튼한 안보를 실천하여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기여 복지보훈으로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 보장 보훈가족이 행복한 희망도시 서울 -국가차원에서는 안보, 공단측면에서는 서비 스, 지자체 측면에서 는 직접사업을 수행함 이 적합. -광역 도인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보훈지원 과의 연정 및 보충성 제고 필요 목표 명예로운 보훈 보훈가족을 위한 최상의 종합 복지인프라 구축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전략 보훈문화 창달 GPS 복지시스템 구축 -G:맞춤형 서비스 -P:프리미엄 서비스 -S:특성화 서비스 -명예로운 보훈가족 -살기좋은 보훈가족 -튼튼한 보훈가족 -함께하는 보훈가족 분야 및 과제 5대 분야 13개 과제 5대 분야 15개 과제 4대 분야 15개 과제

Ⅲ 경기도 보훈지원 종합계획 수립 1. 경기도 보훈지원의 여건 변화 및 정책방향 2. 경기도 보훈지원 추진방향과 비전 3. 보훈지원 세부 추진계획

Ⅲ 경 기 도 보 훈 지 원 종 합 계 획 수 립 31 1 경기도 보훈지원의 여건 변화 및 정책방향 □ (보훈대상) 경기도의 보훈대상자는 총 141,479명으로 월남전참전자회 소속 회원이 38,855명으로 가장 많고, 4.19혁명공로자가 102명으로 가장 적음 ○ 보훈대상자는 11개의 단체 내 소속되어 있으며 총 141,479명이지만 일부 중복이 있을 수는 있음 ○ 월남전참전자회(38,855명), 6.25참전유공자회(28,925명), 상이군경회(21,899명), 무공수훈자회(18,940명), 전몰군경유족회(12,412명), 전몰군경미망인회 (10,216명), 고엽제전우회(7,597명), 광복회(1,661명), 4.19민주혁명회(113명), 4.19혁명공로자회(102명) <그림 Ⅲ-1> 경기도 보훈지원 대상자(단체 가입 회원 기준) ⨠⨠Ⅲ 경기도 보훈지원 종합계획 수립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32 □ (우리나라 보훈예산) 2015년 우리나라 보훈지원을 위한 정부지출은 46,045억원이며 2016년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은 세출예산 및 기금을 포함하면 총계기준 0.56%수준임 - 세출예산(일반+특별) 및 기금 포함 총계기준 0.56%(’15년 0.63%) - 세출예산(일반+특별) 기준 1.40%(’15년 1.38%) - 일반회계 기준 1.72%(’15년 1.72%) ○ 2016년 전체 보훈예산은 52,862억원이며 이 중 보상금(수당 포함) 비율은 총계 기준 70.4%에 해당 - 보훈급여금 37,243억원(보상금 25,130억원, 수당 11,905억원, 수시보상금 208억원) - 총계 기준 70.4%, 일반회계 기준 80.7% - 보훈의 일반회계 중 보훈단체지원은 234억원 수준임 <표 Ⅲ-1> 2016년도 국가 보훈예산 현황 세출예산(억원) 기금예산(억원) 일반회계 46,134 보훈기금 5,754 보훈심사및보상 37,300 대부금 및 이차보전금 430 보훈단체지원 234 복지지원(노후복지 등) 438 보훈복지(의료, 교육) 6118 골프장 운영 181 보훈선양 792 향군사업지원 128 국립묘지 428 참전기념사업 8 제대군인 283 교육지원(장학금 등) 6 보훈일반행정 133 기금운영비 11 인건비, 기본경비 846 내부거래 31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69 여유자금 운영 4,242 지역발전특별회계 17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 기금 688

Ⅲ 경 기 도 보 훈 지 원 종 합 계 획 수 립 33 ○ 2010년~2015년 세출기준 보훈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보 훈심사 및 보훈보상에 대한 수당지출의 증가로 인해 예산의 지속적 증가로 나타남. <그림 Ⅲ-2> 국가 보훈예산 증가현황 (단위:백만원) ○ 사업별 연평균 증가율의 경향을 보면 타 국립묘지조성 및 관리가 증가폭이 가장 크고, 생활안정지원과 제대군인지원사업의 경우는 감소추세에 있음. <그림 Ⅲ-3> 2010년~2016년 국가 보훈 사업별 연평균증가율 (단위 : %)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34 □ (경기도 보훈예산) 보훈지원정책에 있어 광역 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경우 그동안에는 보훈단체를 지원 및 보훈선양에 관련된 역할에 국한 되어 있었으나 2016년부터 참전수당을 신설 지원함. ○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은 2014년 470,000천원에서 2016년 840,000천원으 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상이군경회가 연간 사업비 지원규모가 큰 것은 상이군경회관(복지 및 재활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그림 Ⅲ-4> 2014~2016년 경기도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현황 ○ 2014년 기준 경기도 보훈예산은 1,508백만원으로 보훈단체 운영비 470백 만원, 위문금 504백만원, 의료비(독립유공자) 130백만원, 기념식 30백만 원, 기타 374백만원임 ○ 2016년도 경기도 보훈예산은 2014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 는 참전명예수당 신설, 경기도 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신설 등에 따라 보훈예 산이 증가 ○ 이는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과 인천 다음으로 높은 규모임으로 경기도 차원

Ⅲ 경 기 도 보 훈 지 원 종 합 계 획 수 립 35 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선도적이라 평가 할 수 있음 <표 Ⅲ-2> 2016년 경기도 보훈예산 규모 예산액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대상자 지원(자체/직접) 374,000,000 153,000,000 527,000,000 3,067,920,000 998,880,000 840,000,000 250,000,000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대상자 지원(자체/지원) 113,232,000 46,200,000 300,000,000 1,911,400,000 609,600,000 보훈단체 운영지원(자체/직접) 150,000,000 625전쟁 기념행사(자체/직접) 30,000,000 총합계 8,844,232,000 □ (보훈업무 범위) 생계지원 차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도는 각 보훈단체 도 지부(시군지회) 운영비 위주의 지원 ○ 보훈지원은 최저 생계지원으로 출발하여 살의 질 향상 등 보훈보상 업무로 확대한 후, 이후 정신적 예우·나라사랑 업무 등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국가 보훈처의 방향 ○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정(’84년) 이후 점차 강화 ○ 최근 제대군인지원 등 신규보훈 업무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해외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36 파병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추가 진입요구가 지속될 것 이나 경기도 차원에서 진입을 결정할 수 없음. - 이에 경기도의 역할성은 기 결정되는 보훈대상자와 단체를 지원하는 중심의 정책방향이 설정될 수밖에 없음. □ (보훈보상·복지) 국가 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위해 경기도에서는 그 동안 지속적인 지원을 해왔으나 보상 확대, 회관건립, 운영비 증액 등 전반적인 보훈지원에 대한 확대를 요청 ○ (국가보훈단체 경기도지부 운영지원) 도내 11개 보훈단체 경기도 지부에 운영경비,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 - 11개 단체 중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6개 단체 임차보증금 지원 - 11개 단체 운영경비 지원 ○ (보훈대상자 위문) 도내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설날, 3.1절, 4.19, 5.18, 6.25, 8.15광복절 등에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게 위문금을 전달 ○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6.25, 월남전)은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가장 적 게 받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도 2016년부터 신설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1,700여명 대상으로 외래진 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법률근거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 추진),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보훈시책)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레 제7조 (복지증진 등) ○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차상위 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국가 유공자 대상 월 100천원 지원 □ (보훈선양) 보훈단체로부터 공훈선양사업을 공모하여 사업비를 지원 □ (보훈정책의 변화와 전망) 국가보훈대상자는 ’09년 88만명 이후 정체 또는 다소 감소 추세

Ⅲ 경 기 도 보 훈 지 원 종 합 계 획 수 립 37 ○ 다만 신규 보훈대상 진입이나, 정부주도 국가유공자 발굴 등 요인에 따라 변동 예상(예 : ’93년 6.25 및 월남전 참전자) * 현재 국가보훈대상자 추가 진입요구가 지속(해외파병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1,109천명) ○ 국가발전과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상승, 복지 분야 의무 지출은 연평균 7.5% 급증하며 보편적 복지가 확대 ○ 국가보훈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진 빚을 갚는 것으로 ‘일반복지 영역+α’가 되어야하다는 보훈대상자의 요구 증가 * 현재 보훈분야 의무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3.9%로 보편적 복지분야 의무지출보다 상대적 으로 낮은 수준 ○ 국민의 애국심 고취에 초점을 맞춘 보훈업무 패러다임 전환으로 국가 발전 에 기여하는 보훈의 역할 강화 ○ 북한의 도발, 동북아 정세 등 군사적 ‧ 정치적 상황 변화와 국민 갈등 심화 등은 국가안보에 있어 중요변수로 작용 * 한국의 사회갈등은 OECD국가 중 2위로 최대 연간 246조원의 비용발생(’10년 기준, 삼성 경제연구소) ○ 국가보훈업무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처 간 협업필요성 증대 - 일자리 마련, 의료 ‧ 요양, 보훈문화 창달, 국민 애국심 함양 등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38 2 경기도 보훈지원 추진방향과 비전 □ 경기도지사는 도정운영 비전인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 4대 핵심가치를 ‘통합’, ‘현장’, ‘소통’, ‘데이터’로 설정 <그림 Ⅲ-6> 경기도 도정 비전

Ⅲ 경 기 도 보 훈 지 원 종 합 계 획 수 립 39 ○ 10대 정책 중 ‘플러스 복지(긴급복지 + 어르신복지 더 하겠습니다)’는 국가 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자녀에도 포함되며, 국가를 위한 헌신이 본인 과 자녀에 ‘명예심을 더해(Plus)주는 경기도’ 실현 □ 경기도는 ‘명예심을 더해 주는 보훈지원’ 구현을 위해 □ 국가유공자의 보상과 예우를 통해 보훈지원에 내실을 기하고 □ 시․군과 연정을 통해 보훈 선양과 국민 애국심 함양을 제고 <그림 Ⅲ-7> 경기도 보훈지원 정책 비전 및 체계 비전 명예심을 더해(PLUS)주는 경기보훈 3대 전략목표, 12개 세부사업 목표 예우를 더하는 경기보훈 복지를 더하는 경기보훈 기반을 더하는 경기보훈 추진 과제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3.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5.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지원 2. 보훈가족 위문 ․ 감사 4.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6. (신규)예방적 의료.스포츠 연계체계 구축 사업 7. (신규)시군 연정을 통한 보훈묘역 확대 8. (신규)국가유공자 의료 본인부담율 지원 9. (신규)보훈재가복지체계 구축 10. (신규)보훈대상자 사회 ․ 심리 재활 프로그램 도입 11. (신규)가족상담프로그램 지원 12. (신규)저소득 보훈가족 주거환경 개선 지원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40 과제명 전달주체 재원 2017 2018 2019 2020 전략목표 1. 예우를 더하는 경기보훈 1-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경기도-시군 도비 100% 7,645,000 7,187,000 6,756,000 6,340,000 1-2. 보훈가족 위문 ․ 감사 경기도 도비 100% 527,000 527,000 527,000 527,000 1-3. (신규)시군 연정을 통한 보훈묘 역 확대 경기도-시군 비예산 1-4. (신규)보훈대상자 사회 ․ 심리 재활프로그램 경기도-시군-시설 도비10~50% 시비 10~5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전략목표 2. 복지를 더하는 경기보훈 2-1.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경기도-시군 도비10~50% 시비 10~50% 113,232 113,232 113,232 113,232 2-2.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 당 지원 경기도 도비 100% 6,600,000 6,600,000 6,600,000 6,600,000 2-3. (신규) 국가유공자 의료비 본인 부담분 지원 경기도 도비10~50% 시비 10~50% 8,438,000 7,679,000 6,988,000 6,357,000 2-4. (신규) 가족상담프로그램 지원 경기도-시군-시설 도비10~50% 시비 10~50% 전략목표 3. 기반을 더하는 경기보훈 3-1.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지원 경기도 도비 100% 840,000 840,000 840,000 840,000 3-2. (신규)예방적 의료.스포츠 연계 체계 구축 사업 경기도-시군-시설 도비10~50% 시비 10~5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3-3. (신규)보훈재가복지체계 구축 경기도-시군-시설 비예산 3-4. (신규)저소득 보훈가족 주거환 경 개선 지원 경기도-시군-시설 비예산 총 계 24,363,232 23,146,232 22,024,232 20,977,232

Ⅲ 경 기 도 보 훈 지 원 종 합 계 획 수 립 41 3 보훈지원 세부 추진계획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지급 ○ 독립유공자는 독립운동 공적(훈격)에 따라, 전 ‧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상이 자는 상이정도(1급~7급)에 따라 보상금 차등 지급 - 독립유공자 : 본인(월940~4,742천원), 유족(월504~2,100천원) - 전 ․ 공상군경/전몰․순직 : 본인(월362~6,229천원), 유족(월386~ 1,349천원) - 생계곤란자를 위한 생활조정수당(5,500여명, 월 150~ 260천원) * 부양가족 ․ 중상이부가 ․ 고령 ․ 전상 ․ 2명 이상 사망수당을 여건에 따라 지급 -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으로 지급 <그림 Ⅲ-8> 보상금 지급액 현황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42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전몰유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에게는 수당 지급 - 참전명예수당(65세이상 250천여명, 월 200천원), 무공영예수당(60세이상, 23 천여명, 월 230~250천원) 등 □ 참전유공자(6.25, 월남전)는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가장 적게 지급받 고 있어, 도지부 중심으로 도(道)의 참전수당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 ○ 참전유공자의 경우 도내 67,780명이며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월200천원씩 지원되고 있으며 도내 각 시군에서 자체재원으로 3~7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상이군경, 무공수훈자회 등과 비교 시 지원 규모가 작고 실제 참전 국가유공자들이 고령에 저소득 비율이 높아 지속적인 요구 발생 <표 Ⅲ-3> 참전유공자 및 비참전 유공자 간 비교 구분 참전 국가유공자 비참전 국가유공자 대상자 6.25참전자, 월남전참전자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고엽제 후유증, 4.19공로자, 무공수훈자 등 인원 67,780명(6.25 / 28,925명, 월남전 38,855명) 80,892명 보상급여 지원내역 참전명예수당(월20만원) ▸독립유공 : 574만원~51만원(훈격, 가족) ▸상이군경 : 679만원~397만원(상이정도) ▸전몰유족 : 143만원~58만원(가족관계) ▸4.19공로 : 138만원~16만원(상이, 가족) ▸무공수훈 : 268만원~ 26만원(훈격) 기타지원 의료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생활조정수당(고엽제 제외) □ 2016년 경기도내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 보훈지원정 책 중 보훈수당에 대한 필요가 가장 높음 ○ 보훈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약 46%가 불만족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한 보훈지원정책은 보훈수당인상으로 나타나 현재 보훈대상자에 지급되는 보 상금 및 수당이 부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

Ⅲ 경 기 도 보 훈 지 원 종 합 계 획 수 립 43 <그림 Ⅲ-9> 보훈정책 만족도 및 보훈정책 수요 625참전자의 보훈정책만족(%) 625참전자의 필요한 보훈정책 수요(%) n=32 ○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여러 보훈지원정책 중 가장 인지와 선호가 높은 것은 참전명예수당이며 두 번재로 저소득국가유공자생활보조수당지원, 세 번째 로 보훈단체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나타남 <표 Ⅲ-4> 경기도 추진 보훈지원 중 가장 선호하는 사업 사업 내용 응답자 수 비율 참전명예수당 94 16.5 생활조정수당 75 13.2 보훈가족 위문?감사 32 5.6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70 12.3 저소득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97 17.0 보훈단체 지원 89 15.6 보훈단체 공훈선양사업 지원 52 9.1 기타 61 10.7 합계 570 100.0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44 □ 국가보훈처에서는 수당 외에도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20만원)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 및 안장지원 - 참전유공자 명예선양을 위해 국립호국원 안장 - 지원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표 Ⅲ-5> 보훈처 참전유공자 지원 내역 참전유공자 예우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변경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금전적지원 참전명예수당 월 200,000원(65세 이상 되시는 분에 한함) 장제보조비 200,000원(안장지원자는 제외) 의료 보훈병원 60%감면(’05.6.30 이전 50%감면) 일반(한방)병원 10~50%감면 안장지원 국립호국원(배우자 합장가능) 이용료 감면 고궁 등10종류 2) 주요내용 □ 참전명예수당(보훈수당)을 도비로 신설하여 도내 참전유공자를 대 상으로 월 1회 수당지급 ○ 2016년 1월 제정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 - 대상 : 6.25참전, 월남전 참전자 67,780명 - 월지급액 : 1만원 × 12개월 <표 Ⅲ-6> 연도별 추진 및 소요재정 (단위 : 명, 원) 구분 2016.07 2017 2018 2019 명 67,780 63,713 59,890 56,297 예산 4,066,800,000 7,645,584,000 7,186,848,960 6,755,638,022 *사망률 6%적용(2013~2016년 동안 연평균 사망률)

Ⅲ 경 기 도 보 훈 지 원 종 합 계 획 수 립 45 2. 보훈가족 위문 ․ 감사 1) 현황 및 문제점 □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중요성에 반해 ‘국가유 공자를 존경하는 정도’가 ’09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 ○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국가유공자 존경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 에는 중 ‧ 장년층의 인식도 다소 저하 <그림 Ⅲ-10>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도 * ’12년 미조사 □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례를 후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 적인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 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4명은 연중 보훈인물에 대한 홍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 (’13. 12월 나라사랑의식조사, 한국갤럽) 2) 주요내용 □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불우 보훈대상자 위문 ○ 국가유공자 예우를 통하여 나라사랑 보훈문화에 기여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46 ○ 후손들 및 이웃들로 하여금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존경도 상승 ○ 사업내용 - 위문일 지정 : 설날, 충추절, 3.1절, 4.19, 5.18, 6.25, 8.15광복절 등 11회 - 위문 내용 : 위문금 10만원 전달 - 소요 예산 : 527,000천원(2청153,000천원) <표 Ⅲ-7> 보훈대상자 위문시기 및 기준 (단위 : 명, 천원) 위문시기 지급기준 인원(시설수) 위문액 합 계 3,681(3) 373,300 (설날)불우보훈대상 10만원 513 51,300 (3.1절)독립유공자 및 유족 10만원 1194 119,400 (3.27)천안함 전사자 유족 10만원 6 600 4.19 유공자 및 유족 10만원 163 16,300 5.18 유공자(부상자) 10만원 170 17,000 6월호국 보훈의 달기념 6.25 2인이상 참전 10만원 18 1,800 보훈시설 100만원 3 3,000 경인보훈대상 10만원 9 900 (6.29)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50만원 3 1,500 (광복절)독립유공자/유족 20만원/10만원 1,208 122,100 (추석)불우보훈대상 10만원 394 39,400 ○ 연차별 추진일정 및 소요재정 <표 Ⅲ-8> 연도별 추진 및 소요재정 (단위 : 명, 원) 2016 2017 2018 2019 가구 본청 3,740 3,740 3,740 3,740 2청 1,530 1,530 1,530 1,530 예산 527,000,000 527,000,000 527,000,000 527,000,000

Ⅲ 경 기 도 보 훈 지 원 종 합 계 획 수 립 47 3. 시군 연정을 통한 보훈묘역 확대 1) 신규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국가를 위해 희생 ‧ 공헌하신 분을 안장하고, 그 정신을 기리며 선양 하기 위해 국립묘지를 관리 ‧ 운영 ○ 국립현충원(서울, 대전),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국립민주묘지 (4・19, 3・15, 5・18) 등 전국 8개소 * 서울현충원 국방부 관리 ‧ 현충원 :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 ‧ 호국원 : 참전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안장 ‧ 민주묘지 : 4 ‧ 19, 5 ‧ 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등 안장 □ 안장여력은 7만기에 불과하나 안장대상자는 50만여명이며, 이중 75세 이상 고령자가 대다수(39.7%)로 안장여력 확대 시급 ○ 특히, 화장추세 확산 및 핵가족화 심화 등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선호도 지속 증가 예상 * 6.25참전유공자(평균 83세) 18만여명 생존 □ 마지막 예우의 장소로서 유족의 편의를 도모하고 ‘추모의 예(禮)’를 갖기 위한 의전체계 등 발전 필요 ○ 365일 개별안장 및 합동안장식 실시, 합동안장식 명예집례관, Roll Call(안 장자 이름 호명식) 등 지원이 강화되었으나, ○ 호국원의 경우 인원 부족으로 참배행사, 합동안장식 등을 평일에만 실시하 고 있어 주말・공휴일에 공백 발생 □ 국립묘지 외에 지역별로 독립유공자 및 군경합동묘지 등 산재묘역을 지자체 등에서 관리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48 ○ 관리주체 재정상황 등에 따른 묘역 관리부실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 기되어 국가지원 검토가 필요 * 42개 묘역(가평군공설묘지 내 국가유공자묘역, 부안 군경묘지 등)에 총 5,029기가 안 장, 대부분 지자체에서 관리 중 ○ 경기 도내에도 지자체 시립 묘지 중 보훈묘역을 지정하여 지역 내 국가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편의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으나 그 현황이 매우 저조하여 경기 도-시군 연정 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봄이 필요 <표 Ⅲ-9> 도내 지자체 시립묘지 중 보훈묘역 지정 현황 시군명 시립(공설)묘지 보훈묘역 안장 수 가 평 0 x   고 양 0 x   과 천 x x   광 명 x x   광 주 x x   구 리 0 x   군 포 x x   김 포 x x   남 양 주 x x   동 두 천 0 x   부 천 x x   성 남 x x   수 원 x x   시 흥 0 x   안 산 0 x   안 성 0 0 58 안 양 x x   양 주 0 x   양 평 x x   여 주 0 x   연 천 x x   오 산 0 x   용 인 0     의 왕 0 x   의 정 부 0     이 천 0 x   파 주 0 x   평 택 0 x   포 천   x   하 남 x x   화 성 x x  

Ⅲ 경 기 도 보 훈 지 원 종 합 계 획 수 립 49 2) 주요내용 □ 지역별 접근성을 감안, 31개 시군 지역 공원 묘지 내 보훈묘역 조성 ○ 국립현충원, 호국원 등은 거리가 멀고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후손 들이 관리하는데 불편함 초래 ○ 지역별 접근성을 감안하고 지역 내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지 자체 시립묘지 내 보훈묘역을 지정 및 관리하여 후손 및 지역사회 내 보훈에 대한 인식 제고 - 현재 경기도 안성시만 유일하게 시립묘지 내 보훈묘역이 지정되어 있음 - 향후 경기도와 시군 간 연정을 통해 시립 묘지 내 보훈묘역을 확대함이 필요 - 보훈묘역의 관리를 보훈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보훈단체 사업지원 효과 도 제고할 수 있음 ○ 보훈묘역 확대 추진 연차적 목표부여 후 시군과 협의를 통해 추진 ○ 공원 묘지 내 보훈묘역을 일시적 확대는 제약이 존재함으로 연차별 목표를 부여하여 2020년까지 31개 시군별 50구 이상 씩 조성하여 총 1,500구 이 상 확보 <표 Ⅲ-10> 연도별 추진 목표 2017 2018 2019 2020 보훈묘역 조성 350구 350구 400구 400구 시군 7 7 8 8 *안성은 기 조성됨 4.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국가보훈처는 수준 높은 보훈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훈병원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및 민간 위탁병원(시 ‧ 군별 300여개)을 운영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50 ○ 보훈병원은 서울 중앙보훈병원 등 전국 5대 주요도시에 5개의 보훈 병원이 권역별로 설치 <표 Ⅲ-11> 보훈병원 현황 구분 중앙(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진료권 수도권, 강원 부산, 경남, 울산, 제주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진료대상자 92만명 36만명 25만명 20만명 25만명 운영병상 1,003 541 497 378 594 출처 : 국가보훈처(2016) ○ 위탁병원은 보훈병원으로부터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보훈대 상자의 진료편익과 접근성 보완을 위해 권역별 보훈병원을 중심으 로 시 ․ 군 ․ 구의 행정단위로 설치 ․ 운영 ○ 2015년 12월 현재 308개의 일반병원을 지정하여 의료서비스를 실시 <표 Ⅲ-12> 위탁병원 현황 계 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진료권역 - 서울, 경기, 수도권, 강원 부산, 울산, 경남, 제주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충북 위 탁 병 원 종합병원 81 34 13 16 8 10 병원 149 56 32 27 16 18 의원 78 29 8 18 10 13 계 308 119 53 61 34 41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2016) ○ 보훈의료 이용인원은 대상자 고령화 등으로 지속적 증가 - 65세 이상 고령자는 ’12년 663천명(862천명의 76.9%)에서 ’18년에는 673천명(820천명의 82.0%)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Ⅲ 경 기 도 보 훈 지 원 종 합 계 획 수 립 51 - 보훈의료 진료인원은 ’08년 5,478천명에서 ’12년 7,634천명으로 지난 5년 간 연평균 8.6% 증가(일반국민 2.8% 증가) □ 보훈의료체계 최상위에서 고난이 진료를 담당하는 ‘중앙보훈병원’은 아직은 상급 종합병원 진료수준에는 미달 ○ 만성질환 진료인원이 많아 급성기병원 수준향상 등 상급종합병원 진료수준 확보 노력이 필요 * 국비 입원환자 평균 재원일수(21.7일)는 일반 종합병원(11.3일)의 2배이며, 1개월 이상 장 기입원 환자가 재원환자의 45.7% ○ 진료와 연계한 교육·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센터 부재와 우수 의료진의 안정적 수급에 애로 □ 중앙보훈병원의 발전에 따른 지방보훈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격차에 대한 대책 필요 ○ 지방보훈병원은 진료과목이 적고 전문의 1인 진료과목의 비중이 높아 전문의 부재 시 일반의가 진료를 대체 <표 Ⅲ-13> 지방보훈병원 진료과목 수 및 전문의 1인 진료과목 비중 (2013. 12월말 기준) 구분 계 부산병원 대구병원 대전병원 광주병원 진료과목 수 96 25 24 19 28 전문의 1인 진료과 수 40 8 10 9 11 점유율(%) 41.7 32.0 41.7 47.4 39.3 출처 : 국가보훈처(2014) ○ 전문분야 수술보다는 외래진료 위주로 진료하고 있으며, 간호등급(4등급) 이 낮아 입원환자의 적정한 간호와 안전 대책 필요 * 간호등급 : 일반병동 평균 병상수 대비 당해병동 근무 간호사 수로 산정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52 <표 Ⅲ-14> 지방보훈병원 간호등급 운영현황 (2013. 12월말 기준) 구 분 계 중앙병원 부산병원 광주병원 대구병원 대전병원 병상수 대 간호사 - 2.98:1 3.81:1 3.90:1 3.92:1 3.86:1 간호등급 - 2등급 4등급 주 : 서울대병원(1등급), 국립암센터(1등급), 보라매병원(1등급), 서울의료원(3등급), 경찰병원(3등급) 출처 : 국가보훈처(2014) □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위탁진료비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매우 중요 ○ 위탁병원은 ’08년 대비 ’12년 69개소 증가, 위탁진료비는 ’08년 1,351억원에서 ’12년 1,885억원으로 40% 증가 <표 Ⅲ-15> 위탁병원 진료인원 및 국가부담 진료비 지급액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병원수 239 251 302 305 308 308 308 308 인원(천명) 2,176 2,744 3,428 3,682 3,877 4,150 4286 3980 금액(억원) 1,351 1,664 1,833 1,911 1,885 1,888 2,024 2,020 자료 : 국가보훈처(2014), 국회입법조사처(2016) ○ 고령화 및 만성복합질환 발생에 따라 약품의존도가 증가하여 과다 ‧ 중복처방과 이로 인한 약물 오 ‧ 남용 등 방지 필요 2)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혜택 지원 ※ 법률근거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 추진),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보훈시책)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복지증진 등)

Ⅲ 경 기 도 보 훈 지 원 종 합 계 획 수 립 53 ○ 국가유공자 예우를 통하여 나라사랑 보훈문화 확산 기여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 1,700여명(21개 시ㆍ군) - 지 원 액 : 1인, 년/36만원(평균) - 지원내용 : 외래 진료비(약제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부분 제외) - 진료기관 : 도립병원(6개소), 보건의료원(1개소), 보건소(44개소) * 필요시 일반진료기관 지정(시 ․ 군 추천 관리) - 약 국 : 시․군의 추천을 받아 관리 - 총사업비 : 602,580천원(도비 113,232 시․군 489,348) * 시군별 차등보조적용 - 도비 산출내역: 독립유공자 의료비 1인 360,000원 × 1,700명 × (10~50/100) = 113,232천원 <표 Ⅲ-16> 연도별 추진 및 도비 소요재정 (단위 : 원, 명) 2017 2018 2019 2020 예산(2청 포함) 113,232,000 113,232,000 113,232,000 113,232,000 대상자(2청 포함) 1,700 1,700 1,700 561,700 5.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5년간 보상금은 평균 물가상승률(2.9%)보다 높은 4.5%로 인 상되었으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더 높은 수준을 기대 ○ 특히 고령 보훈대상자의 경우 경제활동이 중단되어 보상금이 주 소득원이 됨에 따라 보상금 인상요구 지속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54 □ 최소한의 생활보장 장치 미흡에 따라 보훈대상자가 영예로운 생활 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보훈대상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는 18천여명으로, 대부분은 보상 금을 받지 못하는 참전유공자나 경상이자 * 보훈대상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 중 참전유공자가 65%, 무공수훈자가 13%, 전 ‧ 공상군경이 13% □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생활 조정수당10)’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협소 ○ 국가보훈처를 통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5,454명이 며 총 지급액은 133억5,9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월20만4천원의 생활조정수당이 지급 -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9% 이하인 수급자 는 2,874명(51.7%)이고 이중 60세 이상인 자는 2,342명으로 77.3%를 차 지함(국회입법조사처, 2016) - 경기도 내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받는 저소득 국가유공자는 682명임 ○ 현재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제외 대상 - 보훈대상자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현재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해서는 각각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과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한 각각 개별법에 따라 지원받고 있음 10)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 무공수훈자, 4.19민주혁명유공자, 4.19혁명공로자 등 7개 유공자 중 저소득자에 대해 지원

Ⅲ 경 기 도 보 훈 지 원 종 합 계 획 수 립 55 ○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경우 참전명예수당 외에는 보상금이 수당 등 보훈급여금의 지원이 없으며 국가보훈처의 생활실태조사 결과 소 득수준 또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2)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저소득 대상 생활보조수당 지급 ○ 지급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차상위계층 이 하인 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인 자 * 소득조사 대상 및 부양가족 기준은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기준 에 의함 ○ 소요예산 : 2,520,600천원(도비 100%)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로서 국가보훈처 생 활조정수정* 수급 대상도 포함 - 고엽제후유의증자,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포함 * 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전몰․순직군경, 전몰․순직군경 미망인,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 수혜대상 : 약5,500천명(소득 조사 후 대상 확정-행복e음) ○ 지급금액 및 방법 - 지급액 : 월 100,000원(‘16년 7월부터 시행) - 지급방법 : 거주지 시장․군수를 통해 개인별 계좌입금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위임계좌 입금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56 국가유공자 ▶ 시 ․ 군 ▶ 시 ․ 군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 확인신청 지급대상 확인 (소득인정액 조사) 지급대상여부 통보(결정) 및 지급 ○ 연차별 추진일정 및 소요재정 <표 Ⅲ-17> 연도별 추진 및 소요재정 (단위 : 원) 2016.7 2017 2018 2019 예산 본청 1,911,400,000 5,016,000,000 5,016,000,000 5,016,000,000 2청 609,600,000 1,584,000,000 1,584,000,000 1,584,000,000 합계 2,521,000,000 6,600,000,000 6,600,000,000 5,042,000,000 6. 6.25참전 고령국가유공자 의료 본인부담금 지원 1) 신규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기 추진 중인 의료관련 노후복지사업 개요 - 65세 이상인 고령 보훈대상자들의 보다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생활 영위 를 위해 보훈섬김이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노인.의료용품 지급, 민 간장기요양시설 이용 시 장기요양급여 지원 - 보훈(지)청에서 신청 접수를 받으며 재가서비스 지원 및 간병서비스 등을 민간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받을 수 있음

Ⅲ 경 기 도 보 훈 지 원 종 합 계 획 수 립 57 <표 Ⅲ-18> 가사 · 간병서비스 지원가사 · 간병서비스 지원 대상자 범위 선정기준 o 독립유공자 o 국가유공자 - 6․18자유상이자 포함 -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제외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로 등 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 -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포함 o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곤란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중 다음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 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②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 ※ 생존 애국지사와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1급 중상이자 본인의 경우에는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o 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 자 본인으로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 준에 해당하는 대상 ①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 원한 요양성 환자 ※ 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포함 ②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o 참전유공자 o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o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곤란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중 다음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 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②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 - 국가유공 종류별와 생활수준 별로 각각 서비스(재가 및 시설급여)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지원도 실시되고 있음 -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비급여를 제외한 재가급 여는 요양급여의 15%, 시설급여는 요양급여의 20%에 해당(의료급여자는 50% 경감)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이 없으므로 지원액이 없음 - 배우자는 수권자인 경우만 지원 대상, 수권자가 ‘부’인 경우 ‘모’는 비대상  따라서,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와 ‘모’는 지원 비대상(수권자지원의 예우법 입법취지 반영)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58 <표 Ⅲ-19> 장기요양급여지원(민간 장기요양시설 이용지원)  구 분 재가급여 시설급여 o 애국지사 o 전․공상군경 o 4․19혁명부상자 o 공상공무원 o 5․18민주화운동부상자 o 특수임무부상자 생활수준 정도 12% *본인일부부담금 (15%)의 80% 16% *본인일부부담금 (20%)의 80% 의료 급여자 (기타 감경자) 6% *본인일부부담금 (7.5%)의 80% 8% *본인일부부담금 (10%)의 80% o 무공․보국수훈자 o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o 4․19혁명공로자 o 5․18민주화운동희생자(부상자를 제외한 유공자 본인) o 특수임무공로자 o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 무유공자의 수권배우자 및 수권 유족인 부 또 는 모 생활수준 정도 6% *본인일부부담금 (15%)의 40% 8% *본인일부부담금 (20%)의 40% 의료 급여자 (기타 감경자) 4.5% *본인일부부담금 (7.5%)의 60% 6% *본인일부부담금 (10%)의 60% o 6․25참전유공자 o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의료 급여자 (기타 감경자) 4.5% *본인일부부담금 (7.5%)의 60% 6% *본인일부부담금 (10%)의 60%   -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 60% 감면(’05.6.30 이전 50%감면) ・ 전국 양방 및 한방 병원 400여개 소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자발적으로 감면 진료 실시 ・ 위탁병원 진료 시 75세이상 건겅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법정요양급여 진료비 본 인부담액의 60% 감면(비급여, 약제비 제외) ○ (문제점) 전체 보훈대상자의 약 85%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이고 특히 보훈대상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이들의 경제적 빈곤문제와 만성노인질환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 ○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면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감면진료대상자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음

Ⅲ 경 기 도 보 훈 지 원 종 합 계 획 수 립 59 ○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의 경우,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 금이 40%가 발생. ○ 이는 진단 및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고령의 보훈 대 상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 보훈병원의 소재지와 원거리에 있는 국비진료대상자의 근접 진료를 위해 전국 300여개의 위탁병원을 지정 운영 - 지원대상  ・ 애국지사 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 전특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 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체검사 등 급기준 미달자(상이처에 한함) 등 - 진료비 부담 범위 ・ 국비지원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및 법정비급여 중 MRI, 초음파, 건위소 화제 ・ 본인부담: 법정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료 등), 임의비급여 ・ 2012년 7월 이후 등록하는 7급 상이자는 상이처외 질환 치료시 20% 본인 부담 - 위탁병원 감면진료는 나이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위탁병원 감 면진료 가능여부와 가까운 위탁병원 명단은 병원진료 전에 관할 보훈(지) 청을 통해 확인 후 이용이 가능함 ・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 75세이상) :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 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 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자, 참전유공자 ・ 지원범위 : 건강보험 요양급여부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60%감면(건강보험 비급여와 약국약제비는 제외) ・ 위탁병원 감면진료는 1회당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200만원 이내이며, 이 한도를 초과 시 보훈병원으로 전원해야 함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60 2) 주요내용 ○ 6.25 참전유공자 본인에 한하여 위탁병원 진료비감면 후 본인 부담금(40%)의 지원 - 현 보훈처 의료서비스 지원 중 75세 이상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진료 비 감면(60%) 사업의 본인부담금 40%를 지원하여 본인 및 유가족의 의료비 부 담 경감 지원 ・ 6.25 참전유공자 평균연령 84세 - 참전유공자의 범위는 월남전도 포함이 되지만 본 사업에서는 이미 상당한 고령인 6.25 참전유공자만을 대상으로여 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최대화하고 건 강한 노년과 임종을 지원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지원 - 진료비 부담 범위 ・ 독립유공자 의료비 등 지원 내용과 동일 항목 : 외래 진료비(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 중 진료금액 총액의 40% 수준 지원 ○ 지원액 : 1인, 년/36만원(평균, 도비, 시비) - 독립유공자 1인당 의료비지원금액과 동일 ・ 총 사업비(안) : 8,438,000,000원 ・ 총사업비 산출내역 : 6.25참전유공자 23,439명* × 36만원 *6.25전쟁 일반참전 유공자만 대상(자료 : 국가보훈처, 2016) ○ 연차별 추진일정 및 소요재정 - 조례제정 후 지원 ・ 연도별 사망률 9%* 적용 * 우리나라 6.25참전유공자 2013~2016년까지 평균사망률 9% <표 Ⅲ-20> 연도별 추진 및 소요재정 (단위 : 원, 명) 2017 2018 2019 2020 예산(2청 포함) 8,438,000,000 7,678,616,400 6,987,540,924 6,358,662,241 대상자(2청 포함) 23,439 21,329 19,410 17,633 *연도별 사망률 9% 적용(우리나라 6.25참전유공자 2013~2016년까지 평균사망률 9%)

Ⅲ 경 기 도 보 훈 지 원 종 합 계 획 수 립 61 단체명 회원수 회관현황 설립근거 준공일(소재지) 소유자 광복회 경기도지부 1,712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97.9. 5 (수원 장안구 영화동 271-24) 대한민국 광복회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23,527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97.12.3 (수원 권선구 권선동 1021)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보훈 회관 전몰군경 유족회 경기도지부 12,540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69.10.14 (수원 장안구 영화동 350-1)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미망인회 공동명의전몰군경 미망인회 경기도지부 11,836 7.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타 시도에 비해 보훈회관의 면적이 적고 11개 단체가 각기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함으로 효율성 저하 - 1969년 건립된 경기도 보훈회관은 연면적이 538㎡에 불과하여 11개 단체 가 모두 입주하여 활용하지 못함으로 각기 단체별로 건물을 소유 및 임차 하여 운용 중에 있음 - 그러나 법적지원 근거, 회원 수 등으로 인해 각 단체별로 사무실 운영규모, 형태, 재원조성 등의 속성이 달라서 경기도의 통합적이고 형평적인 보훈지 원 정책을 추진하는데 애로점 발생 ・ 각 단체별 물리적 공간분리로 인해서 단체 지원규모에 대한 상이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경기도 차원에서는 각 개별 단체별로 지원책을 마련하게되면서 보훈 단체 지원의 효율성 저하 <표 Ⅲ-21> 보훈단체 지원 현황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62 단체명 회원수 회관현황 설립근거 준공일(소재지) 소유자 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부 7,714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04.9.16 (수원 장안구 영화동 420-3)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전우회 경기도지부 17,000 고엽제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법률 ’16.4. (수원 팔달구 인계동 979) 전세권자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경기지부 6.25참전 유공자회 경기도지부 28,175 참전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5.4 (수원 팔달구 인계동 979-1) 전세권자 6.25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 유공자회 경기도지부 1,300 특수임무 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13. 3. 5 (수원 팔달구 우만동 490-7 4층) 전세권자 특수임무유공자회경기도지 부 월남전 참전자회 경기도지부 43,661 참전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5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92-4 칠공빌딩 4층 경기도 (월참회 무상임대) 419 혁명 공로자회 경기도지부 89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15.2.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로 441, 광교프라자 304,307호) 전세권자 4.19민주혁명회 4.19혁명공로자회 419 민주 혁명회 경기도지부 70 75백만원 (도비) ○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 형태와 사무실의 효율적 활용성 등을 고려 한 단체지원방안 마련의 지속적 요구 발생 - 2016년 현재 도내 11개 보훈단체 중 자가건물 소유 3개 단체, 보훈회관 입

Ⅲ 경 기 도 보 훈 지 원 종 합 계 획 수 립 63 주 2개 단체, 사무실 임차지원 단체 6개로 3가지 유형의 사무실 운영 형태 가 있음 - 또한 임차지원 6개 단체 간 건물과 입지에 따라 임차지원금(보증금)의 수 준이 각기 달라 형평성 문제 제기 2) 주요내용 ○ 경기도 보훈단체 운영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11개 경기도지부 보훈단체 - 재원 : 도비 100% ○ 연차별 추진일정 및 소요재정 - 연 8.4억원 소요 추정 <표 Ⅲ-22> 연도별 추진 및 소요재정 (단위 : 원) 2016 2017 2018 2019 예산 840,000,000 840,000,000 840,000,000 840,000,000 8. 보훈재가 복지 체계 구축 1) 신규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보훈 재가 복지 서비스 대상의 명확화, 서비스 공급주체의 역할 분 화를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국가보훈처에서는 현재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천재비변, 노인성 질환 또는 노화 등 으로 한시적 서비스가 특별히 필요한 자와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중증질환 장애 등으로 한시적 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서비스 지원 대상의 양적 증가와 서비스 내용의 다양성으로 인해 장기요양보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64 험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가복지서비스 수혜와의 중복지원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어 합리적 지원체계 확립의 필요성 증대 ○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노인성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보험법의 적 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반사회복지제도의 1차적인 활용 후 2차적으 로 배제 대상에 대해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층화 필요 - 보훈대상자를 위한 재가복지서비스나 전문적 보호서비스, 예방서비스 등은 단 편적이고 비조적인 가사서비스 수준에 그치고 있음(최성기, 2007:50) - 대상자 선정과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서비스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간 연계가 미약하고, 보훈복지서비스의 전문화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 <표 Ⅲ-23> 응답자 중 재가서비스를 받는다면 필요서비스 필요한 재가서비스  빈도 유효 퍼센트 가사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152 35.7 간병 및 신체적 수발(식사수발, 화장실 이용등) 31 7.3 말벗 등 우애서비스 21 4.9 목욕보조 6 1.4 개인활동지원(외출동행, 병원동행, 잔심부름 등) 50 11.7 건강, 질병관리 143 33.6 기타 23 5.4 합계 426 100.0 □ 보훈대상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보훈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개선 필요 ○ 국가보훈처는 아래 그림과 같이 재가복지지원 대상자를 선별하여 보훈재가 복지를 추진하고자 하나 그 사업시행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 서 인지도가 낮음

Ⅲ 경 기 도 보 훈 지 원 종 합 계 획 수 립 65 <그림 Ⅲ-11> 현 보훈처 재가복지지원 시스템 자료:보훈교육연구원, 2010:139 ○ 도내 국가유공자 중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들 중 대부분이 현재 보훈처 및 보훈의료공단에서 제공하는 보훈복지 및 재가서비스에 대한 인 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보훈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주체가 명확히 설 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가령 복지분야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이 서비스제공의 직접적 주체가 되고 있고 서비스제공도 시설을 중심으로 확충되어 가고 있음 - 그러나 보훈복지의 경우 보훈처에서는 보상 및 수당지급, 지자체는 단체 및 행 사 위주로 지원됨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부재한 상태임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66 <그림 Ⅲ-12> 보훈대상자의 보훈처 및 보훈의료공단서비스 인지도 N=447 ○ 보훈처 제공 재가서비스에 대한 경험 또한 매우 부족한 수준임으로 전체적 공급량이 부족하거나 단절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경기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447명의 보훈대상자 중 27.5%가 만성질환이 있음에도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보훈재가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진단과 향후 요양서비스 및 재가서비스 등에 연계방안을 더욱 구체화 필요

Ⅲ 경 기 도 보 훈 지 원 종 합 계 획 수 립 67 <그림 Ⅲ-12> 만성질환에 대한 방문간호를 받는 비중(%) 2) 주요내용 □ 방문목욕 서비스 ○ 개요 - 방문목욕이란 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거나, 목욕차량에 부 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의 장비를 가지고 수혜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추진방안 -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목욕서비스 지원 방안으로는 첫째, 목욕차량 구입 및 개 조, 지원을 받아 이동보훈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방법과 둘째, 지역 복지회관 목욕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이 존재함 ・ 각 방안은 재정적인 추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두 개의 대안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으나, 지역의 여건 및 운영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안을 활용하여 추진 - 방문목욕서비스 확대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던 보훈대 상자에게 복지를 더하는 보훈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함 - 이를 통해 모든 보훈대상자에게 복지를 더해주는 복지서비스의 체계 확립 가능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68 구분 이동보훈복지 서비스 연계 지역복지관 활용 도입방법  보훈지청 이동복지서비스와 연계  지역 복지관 내 목욕시설 활용 지원장소  목욕차량을 이용한 재가서비스  도내 지역복지관 목욕시설 활용 지원인력  보훈복지사, 보훈 도우미, 공익 요원 활용 등  지역복지관 및 사회복지 인력 활용- 지원 사업의 유형으로 활용 기대효과  복지를 더하는 보훈 서비스의 이미지 제고  방문 목욕 접근이 어려웠던 벽지 등에 서비스 제공 가능  보훈과 지역 복지 자원의 연계 가능  여가 프로그램 등과 동시 실현 가능 한계점  운영 재원의 확보  이동 능력이 있는 수혜자만 활용 가능  복지관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  운영 재원 확보 <표 Ⅲ-24> 방문목욕서비스 대안 비교 □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저소득 취약층 보훈대상자 서비스 연계 ○ 보훈대상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의료․복지서비스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으나, 일관성 및 지속성 없이 진행되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 - 신체쇠약, 장기요양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의 한계, 사업의 일관성이나 연속 성 결여, 서비스지원 각 직종간의 연계가 불투명, 대상자의 욕구 및 상황을 정 확하게 진단하고 서비스 결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 체계 미흡 ○ 보훈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의 복지공급 주체의 다양화로 서비스의 편중 및 중복 등의 문제 해결의 대안 모색 - 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공식적인 서비스 외 비공식적인 서비스를 연계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증대 - 건강관리, 가족 및 본인 상담, 정보제공, 서비스 지원까지 일원화된 서비스 제 공과 이러한 서비스의 거점이 되는 곳을 중심으로 지역 내 포괄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Ⅲ 경 기 도 보 훈 지 원 종 합 계 획 수 립 69 영역 제도 내 용 가사 ․ 간병 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 스스로 청결을 유지하기 힘든 고령보훈대상자를 위하여 방문을 통한 목욕서비스 제공으로 청결함과 건강 유지  이동보훈복지서비스와의 연계, 경기도 노인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 해 방문 목욕 차량 이용 및 연계 사례관리시스템 구축  의료+보건+복지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의 특성을 고 려하여, 세 분야의 연계 및 통합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 각 지역별 무한돌봄센터의 민간사례관리사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심 층 관리를 통해 보훈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노인요양시설 이용지원 지역 밀착형 시설 도입  지역 밀착형 시설을 도입하여 소규모 다기능 시설의 운영 방안 제고  복지서비스 도우미의 지역 거점 마련 및 관리 시스템 강화 <표 Ⅲ-25> 보훈재가 복지 체계 구축 방안 ○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대상 집단군으로 설정하여 취약계층 보훈대상자를 발 굴하여 방문상담, 사례관리, 자원연계 등 지원 - 읍면동이 가진 주민대상의 정보와 보훈지청이 가진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여 저 소득 보훈대상을 중심으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에 연계 <그림 Ⅲ-13> 지역사회 내 통합 보훈사례관리 체계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70 ○ 추진방안 - 1단계 : 보훈대상자의 보훈과 복지의 연계 기반 구축 ・ 사례관리 대상자와 지원을 위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보훈지청 간 협의 ・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일부 시범 적용 - 2단계 : 보훈대상자의 보훈과 복지 연계 서비스의 확대 ・ 시범사업 평가 후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안 모색 ・ 지역별 사례관리업무 담당인력 지원 ・ 관련 시스템 내 DB 구축 및 운용 ・ 사례관리 서비스의 본격 시행 - 3단계 : 복지 연계 서비스의 확대 ・ 사례관리서비스 대상 확대 ・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전문 상담서비스 개발 및 연계 ○ 소요재정 : 비예산 9. 보훈대상자 사회 ․ 심리 재활 프로그램 도입 1) 신규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급격한 환경변화 및 신체적 기능 이상 등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생활 전반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 제공 ○ 보훈대상자의 의료적 치료 외 장애 발생에 대한 심리적 반응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며, 신체적 활동이 안정되어 감에 따라 사회적 재활이 병행되어야 함 - 보훈대상자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활동력이 왕성한 계층을 대상으 로 신체적 조건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 ・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본인의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는 심리적 ․ 사회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적응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

Ⅲ 경 기 도 보 훈 지 원 종 합 계 획 수 립 71 □ 보훈대상자의 신체적 재활을 위해 상이군경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광역시도 단위로 설치되었고, 신체재활 중심임으로 심리․사회적 재 활 필요 ○ 신체 및 심리적 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선 상이군경회관을 활성화 및 확대 가 필요 - 경기도는 31개 시군이나 상이군경복지회관은 수원시 소재한 1곳 뿐임으로 지 역별로 접근성에 편차 - 사회․심리적 재활이 우선 요구되는 보훈대상자 또한 대부분 상이군경회일 것임 으로 상이군경복지회관의 기능활성화 및 분화가 필요 2) 주요내용 ○ 상이군경복지회관에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 도입 - 정신건강 상담프로그램은 보훈대상자가 갖는 다양한 정신적 문제에 대해 이루 어지는 상담을 의미 ・ 개인이 갖는 심리적 문제는 사회적 적응이나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고 정도가 심해지만 정신장애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과 예방, 조기조정, 치료, 재활 증진과 같은 보충적 서비스를 제공 - 정신건강 상담프로그램은 Beck의 우울척도 실시, 자기이해 및 통찰, 자기수용 및 존중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자아 존중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1단계 : Beck의 우울척도를 이용한 정신건강검사를 실시하여 정신건강 정도를 파악 ・ 2단계 : 현재 경험하고 있는 정신적 ․ 심리적 고통과 갈등을 통해 무의식의 자아 를 통찰하고, 왜곡된 자아상과 가치관에 대한 분석 ・ 3단계 : 자신의 장점을 칭찬하고 성공 사례 청취 ・ 4단계 : 자아존중 정도를 향상시켜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계획 ・ 5단계 : 긍정적 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돕고, 프로그램 평가 및 만족도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내용을 정리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72 구분 프로그램 주제 내용 1 단계 정신건강 검사(BDI) Beck의 우울척도 검사 2 단계 자기이해 및 통찰 생애주기별 자기 소개 3 단계 긍정적인 생각하기 자신의 장점 소개 및 칭찬하기 4 단계 자기 수용 및 존중 본인이 소중한 이유 5 단계 종결 나의 소원, 프로그램 평가 자료 : 보훈교육연구원(2011) <표 Ⅲ-26> 정신건강 상담프로그램 예시 ○ 상이군경복지회관 북부지역 분원 설치 - 2016년 의정부시에서는 보훈회관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음으로 경기도와 사 전 협의하여 신체 재활 및 사회․심리재활센터를 북부에 개설 ・ 북부 10개 지역의 담당은 의정부시 보훈회관 내 설치 ・ 남부 지역의 담당은 현 수원시 내 상이군경회관에 설치 -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운용 ・ 각 센터 당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1인 씩 배치하되 대상자 발굴 및 연계는 각 단체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계 ・ 현 상이군경회관에는 사회복지사 1인이 상주하여 복지대학을 운영하고 있음으 로 이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진행 가능 ○ 2년 우선 시행 뒤 평가를 통해 계속사업 여부 검토 - 상이군경회를 활용하는 방법과 더불어 지역 내 노인복지관이나 경기도재가노 인지원서비스센터 등을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음 - 우선적으로 상이군경회를 거점으로 활용한 전달체계를 구축하되 2년 뒤 사업 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판단 후 복지관이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위탁 <표 Ⅲ-27> 연도별 추진 및 소요재정 (단위 : 원, 명) 2017 2018 2019 2020 예산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배치인력 2 2 2 2

Ⅲ 경 기 도 보 훈 지 원 종 합 계 획 수 립 73 10. 가족 상담프로그램 지원 1) 신규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년기에 보훈대상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보훈대상자 관련 갈등과 심리적 불안요인 해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가족교육 프로그램 - 노년기의 가족교육 프로그램은 건강하면서도 신나는 노년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임 ・ 노년기의 가족관계, 죽음준비, 건강한 생활 등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생활사 건에 가족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의 노년기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 스 지원 - 1단계 : 가족 간의 마음을 여는 대화 ・ 가족 간의 마음을 여는 법 ・ 생산적 가족관계 만들기 ・ 성공적 노년을 위한 실천방법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 2단계 : 아름다운 마무리 ・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 용서와 화해, 그리고 감사 ・ 존엄한 죽음을 위하여 - 3단계 : 건강생활 ・ 스스로 챙기는 건강 ・ 우아한 노후를 위한 정신건강 ・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 4단계 : 소비생활 ・ 연금 및 복지혜택에 대한 이해 ・ 괘씸한 녀석들을 피하는 방법 ・ 노력한 쇼핑법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74 ○ 집단상담 프로그램 - 노인이 된 유가족의 심리적인 상처를 위로․치료하고 가족관계의 회복을 지원하 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운영 ・ 참여자의 생애 중 중요한 기간, 특히 국가와 민족에 대한 유공자의 순직으로 인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유가족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 제공 ・ 다양한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게 가족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지원 활동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가족기능의 강화 지원 2) 주요내용 □ 보훈대상자 가족 대상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사업 ○ 1단계 : 주요 생애 스토리텔링 - 과거의 삶과 화해하기 - 현재의 삶 수용하기 - 가족의 재발견, 유언장 작성 등을 통한 가족의 소중함 인지 ○ 마음건강, 몸 건강 - 노년기 질환 이해 및 대처 방법 - 가족의 스트레스 관리 - 가족의 역할 찾기 ○ 가족과 함께 - 추억의 그림 그리기를 통한 가족의 재발견 - 가족사진 촬영을 통한 가족의 소중함 발견 ○ 가족 카운슬링 - 털어내고 활기차게 - 자조모임 구성 및 활동 모임 운영 □ 상이군경회 심리․사회 재활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구성 ○ 상이군경회에는 타 보훈단체와는 차별적으로 보호자 및 가족의 접근이 더 많다는 특성이 있음으로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적합

Ⅲ 경 기 도 보 훈 지 원 종 합 계 획 수 립 75 - 보훈대상의 배우자 및 자녀 등에 접촉할 기회가 많음 -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인력을 구성하기 보다는 심리․사회 재활지원 사업의 인력으로 함께 수행 ○ 2년 시범사업 운영 후 평가를 통해 계속사업 여부를 판단 ○ 소요재정 : 비예산(사회․심리 재활프로그램과 동시 수행) 11. 예방적 의료·스포츠 연계체계 구축사업 1) 신규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보훈대상자는 상해로 비롯된 장애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의료서비스와 스포츠 등 연계 사업 필요 ○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중심으로 운영 -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보상금과 각종 수당 등 현금급여와 보훈섬김이·보훈복 지사를 활용한 재가복지서비스 운영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훈병원 5곳, 보훈요양원 5곳, 요양·양로시설, 보훈 재활체육센터 및 보훈 휴양원 운영사업의 운영 주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임 - 보훈대상자가 신체기능저하에 따라 생활지원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서비스 이용 ○ 보훈대상자는 다른 정책대상자집단과 달리 연령, 장애 원인, 증상이 다양하 며 보훈대상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의 운영주체도 다양 ○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적 서비스가 사후적이고 치료적 측면에서만 지원된 다는 한계 ○ 보훈대상자 상당수는 여가선용을 위해서 보훈회관 운영 시 건강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응답함으로서 건강에 대한 수요 높음이 제시됨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76 <표 Ⅲ-28> 선호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선호  응답자 유효 퍼센트 건강(재활)프로그램 216 52.0 오락 프로그램 16 3.9 취미생활 프로그램 103 24.8 교육 프로그램 19 4.6 국내여행 25 6.0 해외여행 11 2.7 기타 25 6.0 합계 415 100.0 □ 보훈대상은 4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하나 전반적으로 고령임으로 초 고령화 되기 전인 65세 이전부터 신체활동 능력 유지를 위한 예방적 의료와 스포츠프로그램을 지원 필요 ○ 유족과 미망을 제외하면 40대 보훈대상의 경우 상이자 일 경우가 많으며, 50~60대가 보훈대상일 경우 무공수훈자 등 훈격에 따른 대상일 것임 ○ 50~60대 보훈대상은 비교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수준일 것임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예방적인 의료와 복지서비스(스포츠 제공 등) ○ 보훈대상자의 평균 약물복용 개수는 3.4개이며 약 36%정도가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 <그림 Ⅲ-14> 보훈대상자 본인의 건상상태 인지

Ⅲ 경 기 도 보 훈 지 원 종 합 계 획 수 립 77 2) 주요내용 □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사업 ○ 경기도 보훈대상자 141,470명을 대상으로 1차적 사례관리 실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하여 1차적 방문상담(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사례관리 실시 - 전문적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전문사례관리로도 연계 가능 □ 1차 사례관리를 바탕으로 예방적 의료·스포츠 연계사업 운영 ○ 사업 운영을 위해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신사업 분야로 “60세 이상 국가 유공자 대상 예방적 의료서비스 사업”을 신설 협의 -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은 기존 예방적 의료 및 스포츠재활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 상 및 자격 부여 ○ 시군 및 보훈지청과 대상자 선정 등 협의 후 바우처 지급 ○ 소요재정 -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과 향후 협의하여 구체화 계획 수립 <표 Ⅲ-29> 연도별 추진 및 소요재정 (단위 : 원) 2017 2018 2019 2020 예산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2. 주거환경 개선 사업 1) 신규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상이 및 고령의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자 립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 보훈가족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11)따르면 분석대상자 1,033명 중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78 14.7%가 주택이 노화되거나 편리성이 떨어져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남 - 지난 3개월간 넘어지거나 미끄러진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1.1%로 평균 3회 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 경기도 보훈대상으로 조사(N=447)한 바에 따르면 ‘주택이 노 화되어 생활이 불편’, ‘주택구조가 불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21.1%가 응답 ○ 살던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로, 주택, 생활편의시설 등 통합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나 우선 보훈대상자가 신체기능 저하에 구 애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 주택개조는 상이자, 고령자,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시작하여 소득수준에 관계없는 보편사업으로 추진 2) 주요내용 □ 중고령 보훈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내용 : 상이, 장애, 고령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를 찾아가 주거공간 내 생활편의시설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 ○ 사업 대상 : 보훈대상자(상이자, 고령자, 저소득층 우선대상) -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과는 차별적으로 자가거주 외 임대거주자에게도 지원 - 재산 및 주거소유 여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닌 순수 주거복지의 욕구로 판단 ○ 지원내용 : 주방가구, 욕실 · 화장실 개조, 현관·방 문턱낮추기, 미끄럼 방지, 도배사업 및 생활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임대 거주자 일 경우 임대인과 사전 계약 체결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서울,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지역의 보훈대상 1,040명을 대상으로 면 접조사(2010.11.15.~12.12)실시

Ⅲ 경 기 도 보 훈 지 원 종 합 계 획 수 립 79 <표 Ⅲ-30> 지원 가능한 서비스 부 문 지원가능분야 상하수도 하수구 악취제거, 수도꼭지 교체 및 설치, 싱크대 배수통 교체상하수도 급 ‧ 배수 공사, 수도 수압 공사, 배관 설치 공사 전기설비 조명 및 형광등 교체, 콘센트 교체, 형광등 스위치 교체,조명 추가설치,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TV, 컴퓨터 등) 수리 및 교체 출입문 출입문 잠금장치 및 문고리 교체 수리, 방충망 보수 수리,출입문, 창문 유리 교체, 샤시 교체 화장실 변기커버 교체, 변기 스위치 수리,변기, 벽면 타일, 세면대, 비대 설치 기 타 살서(쥐), 살충(바퀴벌레, 개미), 못 제거 및 설치도배 및 장판 시공, 도색 및 가구 수리 및 시공, 곰팡이 제거   □ 지역 내 읍면동 협의체와 연계하여 사업 수행 ○ 협의체의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사업 수행 ○ 소요재정 : 비예산

Ⅳ 경기도 보훈회관의 건립 타당성 검토 1. 타당성 검토의 필요성 2. 타당성 검토를 위한 분석틀 3. 타당성 분석 결과 4. (소결) 보훈회관 건립의 필요성 종합 진단

Ⅳ 경 기 도 보 훈 회 관 의 건 립 타 당 성 검 토 83 1 타당성 검토의 필요성 □ 경기도보훈회관의 노후화로 인해 회관 신축에 대한 보훈단체의 지 속적 건의 ○ 현 경기도보훈회관은 1969년에 건립되어 2000년에 리모델링을 거친 후 현 재까지 활용되고 있으나 경기도 11개 보훈단체 중 단 2곳만 입주하고 있음 - 입주 단체가 2곳인 이유는 회관의 규모가 협소하여 11개 단체 사무실이 모두 입 주하지 못하는 물리적 제약이 존재 - 타 광역 시도의 경우 2000년 이후 보훈회관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수(11개 지역)이며 경기(1969년), 인천(1988년), 충북(1967년), 경북(1965 년), 제주(1968년) 지역들은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됨 ○ 이에 대해 경기도 보훈단체협의회는 지속적으로 경기도 보훈회관 신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 □ 경기도 보훈단체는 11개 단체가 각기 다른 형태와 지역(모두 수원 관내)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음. 경기도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 원, 운영비 지원 등 업무에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각 단체간 형평성 문제 지속 제기 ○ 각 단체별 사무실 운영 형태는 자가 3개, 보훈회관 입주 2개, 임대 6개로 ⨠⨠Ⅳ 경기도 보훈회관의 건립 타당성 검토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84 운영지원이 되고 있으며 각 단체별로 입지여건이 다름 - 입지여건, 임차비용, 임차면적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단체 상호간 비교가 곧 갈등이 되고 있으며 이는 곧 경기도에 정무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단체별 사무실 운영지원에 대한 형평성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아래 표 참조) 단 체 현 황 단체별 회원수(명) 사무실 형태 계 147,624 A 1,712 자가 B 23,527 자가 C 12,540 보훈회관 D 11,836 보훈회관 E 7,714 자가 F 17,000 임차 G 28,175 임차 H 1,300 임차 I 43,661 임차 J 89 임차 K 70 임차 <표 Ⅳ-1> 경기도 보훈단체 지원 현황 □ 경기도의 보훈지원 정책 수행에 있어 각 단체간 상이한 특성과 조건 에 따라 정책의 일방향성 혹은 일치성을 갖기 어렵다는 애로점 발생 ○ 지속적인 단체 운영비 확대 추세 : ’14년 470백만원 → ’15년 700백만원 → ’16년 840백만원 ○ 각 단체별 입지 여건에 따른 예산 요구사유가 다양하여 경기도의 행정수요 증가 및 정당성 확립에 부담 ・ 각기 단체별로 사업비 지원 규모가 다르며 A단체의 경우 타 보훈단체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수준이지만 각 단체별 보훈회관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 시 형평성 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음.

Ⅳ 경 기 도 보 훈 회 관 의 건 립 타 당 성 검 토 85 ・ 즉, 11개 모든 단체의 각 사무실은 모두 지부장 및 직원 등의 사무실 용도로만 사용함으로 회원 수와는 큰 상관성이 없음 ○ 차량 구입, 임차지원, 사무실 수리, 사무실 취득 등 각기 단체별 필요 및 지 원 사항이 다양하여 경기도 보훈단체의 요구에 산발적 대응하고 있어 지원 정책의 일치 및 형평성 지적 - 차량구입, 임차지원, 사무실 수리, 사무실 취득 등 단체별 요구사항 다양 ・ 차량 구입 : 2015년 9개 단체 279,000천원 지원 ・ 임차지원 : 2015년 4개 단체에 임차료 인상분(150,000천원) 추가 지원 4개 단체 임차료 인상분 ・ 사무실 수리 : 5개 단체 총 200,000천원 지원 ・ 사무실 취득 : 한 개 단체 무상임대 용도로 430,000천원 □ 행정수요 감축과 단체 요구에 따라 경기도보훈회관을 신축하기에는 재정적 측면의 소요와 기능적 측면의 필요성 등을 총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함 ○ 행정적인 측면에서 경기도보훈회관을 건립하여 운영하면 사무실 임차지원 에 대한 단체 간 형평성 확보, 단체 운영지원에 대한 균형, 기타 보훈 관련 행사 등 업무 처리 시 용이성 등이 제시되나 편익대비 비용이 큼 ○ 단체의 요구사항에 따라 보훈회관을 신축하는 방안은 광역 자치단체로서 경기도 차원의 보훈회관이 가지는 기능성을 파악하여야 할 것임 - 광역 단위 보훈회관과 기초단위의 보훈회관의 기능에 상이성이 존재함으로 경기도 보훈회관의 실제적 기능에 따라 건립 여부가 고려되어야 함 - 타 광역 시도의 신축 사례 등을 검토하여 기능측면을 판단 필요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86 □ 각 단체별로 보훈회관의 신축을 통해 기대하는 바가 상이함으로 각 단체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통된 합의사항(요건)을 도출할 필 요성 있음 ○ 일부 단체는 단체 자가 소유의 건물을 통해 임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단체의 경우고 개별적으로 자립기반을 갖기를 원함으로 실제 보훈 회관 신축과 활용에 대한 의견은 상이할 수 있음 ○ 이 요건에 따라 도 보훈회관의 기능이나 운영방향이 설정되어야 함으로 이 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 가령, 회원을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원하는 단체, - 운영비 보전을 위해 수익사업을 위한 임대시설 포함 요구 단체, -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인접한 입지 요구, - 신축보다는 각 개별 사무실 확장 지원 요구 등. □ 보훈회관 신축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 개발 필요 ○ 보훈회관 신축에 비해 현재 운영방식이 더 효과적인 측면이 있는 경우나 신 축 대비 향후 예산 절감효과 등 비용적 측면에서도 대안을 모색하여야 함 ○ 신축보다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구청사 활용, 각 개별 사무실 확장지원 등 대안적인 단체 운영지원 방안 마련 요구

Ⅳ 경 기 도 보 훈 회 관 의 건 립 타 당 성 검 토 87 2 타당성 검토를 위한 분석틀 □ 타당성 조사의 목적 ○ 「국가재정법」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 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제시 - 도입은 1999년부터 이루어졌으며 500억 이상의 투자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를 통하여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투 자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 대형 신규 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사업의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 평가 ○ 그러나「국가재정법시행령」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의 면제 사업이며 ‘경기도보훈회관 설립’에 관한 사항도 타당성조사의 강제 사항은 아님. - 타당성 조사의 면제 사업은 ‘출연 ‧ 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 없는 사업’이 보훈회관 타당성 조사에 해당 <그림 Ⅳ-1>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사업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88 ○ 「지방재정법」제37조(투자심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장 또한 총 사업비 500백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 고 그 결과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함을 제시 - 지자체 장이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 ・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 법령에 의하면 보훈회관을 설립하는데 있어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나 초기 설립비용 및 향후 운영비의 지속적인 부담을 고려하 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정책결정을 해야 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연구 분석틀을 수정 및 완화하여 보훈 회관 설립에 대한 타당성 분석의 기준으로 활용함 ○ 타당성 조사는 회관 건립에 따른 기대효과 및 타당성의 정도를 정책적 측 면, 경제적 측면, 지역 수요적 측면으로 분석 및 제시할 수 있음 - 정밀하고 정확한 비용과 사회적 편익까지는 분석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정 보를 생성하여 지역 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타당성 조사의 분석 방법 ○ 본 연구에서는 KDI가 개발하고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2009년도 예비타당 성조사 운용지침」의 타당성조사 수행체계를 간소화 하여 적용함 - 기재부의 제시 지침은 500억원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는 수행체계이므로 본 연 구용역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핵심적 고려요인만을 적용 - 타당성 조사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분석되어짐. - 첫째, 사업개요 및 기초자료분석 : 조사대상사업의 추진배경, 목적, 경위, 계획

Ⅳ 경 기 도 보 훈 회 관 의 건 립 타 당 성 검 토 89 된 사업내용 파악 등 제공된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조사의 쟁점 도출 - 둘째, 경제성 분석 : 대상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 조사과정으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으로 채택 - 셋째, 정책적 분석 :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 수행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평가항목들을 분석 - 넷째,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 평가 : 계층화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사업 시행의 적절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 - 본 연구에서는 AHP기법은 활용하지 않고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외 이해관 계자 분석을 추가하여 각 영역별 타당성을 판단 후 종합적인 평가를 제시함 ○ 회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다차원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우선 회관의 건립 개요 및 기초자료분석 단계에서는 신축에 따른 쟁점과 장단점 등을 파악 ○ 경제성 분석에서는 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건립을 통해서 추가적으 로 발생하는 재정지출만을 파악하여 비용적 요인만 판단 - 비용은 추정이 가능하나 편익은 추정이 불가능하며 ‘민간단체보조’형태임으로 편익이나 산출물을 요구하기 어려움 ・ 보훈회관의 경우는 비용은 산출이 가능하나 편익은 산출이 불가능함으로 편익 의 대상이 되는 대상을 파악함으로서 ‘소요비용’을 추정하는 것으로 대체 ・ 비용은 보훈회관을 설립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추정하였으며 타 지자체 의 보훈회관 운영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비용을 산출함 ○ 정책적 분석은 회관 건립을 통해서 경기도가 획득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 (impact)를 고려 - 전국적으로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군별로 보훈회관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나 광역 도 차원의 보훈회관의 기능과 광역 시 및 기초자치단체 보훈회관 간 역할 에는 상이함 존재 -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적인 내용을 사례분 석을 통해서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90 할 장단점 등을 분석함 ・ 정책적 분석의 경우는 광역 자치단체 단위의 보훈회관의 기능적인 측면을 파악 하여 사업수행의 타당성을 평가하였음 ○ 이해관계자분석은 지역수요에 대한 파악을 중심으로 하며 경기도 11개 보 훈단체 대상 인터뷰를 통해서 수요 도출 및 정리 - 지역의 여론은 타당성을 판단하는 객관적 근거가 될 수는 없음. - 그러나 보훈회관의 성격 상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보훈단체의 의견수렴 과정 그 자체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의의 표시임으로 인터뷰를 통해 수요 조사 실시 <그림 Ⅳ-2> 보훈회관 타당성 분석의 내용

Ⅳ 경 기 도 보 훈 회 관 의 건 립 타 당 성 검 토 91 3 타당성 분석 결과 1. 사업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 현(現) 경기도보훈회관은 1969년 신축, 2001년 리모델링하여 2개 단체만 활용하고 있으며 회의 공간 협소 ○ 타 광역 시도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보훈회관은 신출하여 보훈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경기도 보훈회관은 상당히 노후화되 어 있음 - 현재 전몰군경미망인회와 전몰군경유족회가 입주하여 활용하고 있고 상이군경 회도 공동명의자이나 상이군경회는 별도의 건물 소유 - 두 단체가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충분하나, 2가지 측면에서 개선점이 필요 ・ 첫째, 광역 도 특성 상 경기도지부는 31개 시군 지회와의 연계활동이 주요 역할 이나 이를 뒷받침할 회의 공간은 협소 ・ 둘째, 건물이 노화되어 우천시 부분 침수가 발생 ○ 타 시도의 복지회관에 비해 연면적, 보훈복지사업 등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 경기도 보훈회관은 시설물 연면적 538㎡(지상 3층)이며 건축비는 108백만원 (국비 60, 도비 25, 자부담 23)으로 1969년 10월에 건축하여 2001년에 리모 델링 함 - 현재 2개 보훈단체(전몰군경미망인회, 전물군경유족회)가 입주하고 있으며 소 유권은 3개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 군경미망인회)가 공동 소유하고 있음 - 이는 타 지역에 비하여 건물이 노후화되었고 면적도 적어 보훈회관의 보훈복 지(보훈 대상자 재활 및 사회참여 등)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재 설치해야 하는 필요성 제기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92 - 2개 단체 입주 :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 연면적 : 538㎡ - 소유권 : 3개 단체 공동(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 사용실태 : 2개 단체 사무실 입주 및 일부 임대 ※ 건축비:108백만원(국비 60, 도비25, 자부담 23) 경기도 보훈회관 층별 입 주 현 황 1층(179㎡) 세탁소, 식당 등 자영업자(임대) 2층(179㎡) 전몰군경미망인회 경기지부, 회계사 사무실(임대) 3층(179㎡) 전몰군경유족회 경기지부, 보훈단체 공동회의실 □ 현 건물의 규모가 협소하여 현재 임대 공간을 타 보훈단체 사무실로 활용하기엔 가용공간이 상당히 부족 ○ 경기도 보훈회관은 연면적 538㎡(3개층)이나 도내 보훈단체 사무공간의 면적의 범위가 최소 37㎡~최대 498㎡임으로 현재 각 단체의 사무실 공간 을 유지한다면 경기도 보훈회관의 물리적 공간 부족 ○ 경기도 보훈회관 외 나머지 단체가 순순히 사무 공간 및 회의실로 사용하는 공간 연면적의 총합은 2,823㎡이나 현 보훈회관 건물의 연면적은 538㎡임 으로 보훈회관의 신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단체 소유형태 활용공간 연면적 (사무실+회의실) 경기도보훈회관 활용면적 A 보훈 회관 179㎡ B 179㎡ C 179㎡ 타 보훈단체 사무공간 소유 및 활용면적 D 자가 140㎡ E 자가 996㎡ (후생복지시설 포함) F 자가 205㎡ G 임대 498㎡ H 임대 325㎡ I 임대 330㎡ J 임대 255㎡ K 임대 37㎡ L 임대 37㎡ <표 Ⅳ-2> 11개 보훈단체 사무 공간 및 회의실 면적 주 : 각 단체 건물 연면적 중 실제 사무공간과 회의실만 계상함

Ⅳ 경 기 도 보 훈 회 관 의 건 립 타 당 성 검 토 93 □ 타 광역시도의 보훈회관과 비교 시 보훈단체 사무공간 지원이 산발 적이고 파편화되어 있어 정책적 일관성과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경기도는 보훈회관(2), 임대(6), 자가(3)으로 각 단체들이 수원시 내로 분 산되어 있음 ○ 그러나 타 시도의 경우 충북, 인천, 경북,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광역 시도는 보훈회관을 2005년 이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신축하여 운영하는 광역 시도의 보훈회관에 평균 입주 단체 수는 7개 단체가 입주함 시도별 (입주수) 규모 입주단체 취득일자(사업비)대지 연면적 경기(2) 397 538 (3층) 전몰군경유족.미망인회 * 광복회관, 상이군경회관, 무공회관 별도운영 69.10.14 (1억원) 서울(4) 1,100 1,167 (6층)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06.05.16 (14억원) 부산(9) 1,234 5,430 (5층) 광복회,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6.25.월남참전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 상이군경회관(상군, 재일학도) 별도운영 09.12.24 (83억원) 대구(9) 1,441 5,911 (7층)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 미망인, 고엽제, 무궁수혼자회, 6.25참전 자회, 월남, 특수임무유공자회, 4.19민주 * 광복회관 별도운영 10.2.25 (73억원) 인천(3) 859 1,762 (4층)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미망인회 * 광복회관(광복회, 무공), 상이군경회관 별도운영 '88.6.1 (9억원) 광주(8) 2,300 2,380 (4층)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 미망인, 고엽제, 무궁수훈자회, 6.25참전, 월남전, 특수임무유공자회 * 광복회관, 상이군경회관 별도운영 13.12.18 (41억원) 대전(7) 798 2176 (5층)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6.25참 전, 월남참전자회 09.03.17 (39억원) 울산(9) 1,796 2,629 (6층) 광복회,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6.25참전, 월남전, 특수임무유공자회 * 상이군경회관 별도운영 11.01.26 (62억원) 강원(8) 1,522 1,737 (4층) 광복회,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협제,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 월남전참전자 07.07. (25억원) 충북(2) 320 514 (3층) 전몰군경유족, 미망인회 * 광복회관, 상이군경회관 별도운영 67.06.06 (*8천만원) 충남(8) 1,615 3,534 (4층) 광복회, 전몰군경유족, 미망인, 고엽제, 무궁수훈자회, 6.25참전, 월 남전, 특수임무유공자회 ‘14. (61억)  <표 Ⅳ-3> 시도별 보훈회관 설치현황 및 입주현황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94 □ 보훈단체별 회의실과 휴게 공간 확보로 공간 활용의 비효율 초래 ○ 시군지회장 회의 개최 등 회의실 수요가 있지만 각 단체별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회의실을 운영하고 있어 공간 활용에 비효율성 초래 ○ 또한 일부 단체는 회의실이 미확보 되어 형평성 문제 제기 □ 31개 시군의 보훈회관의 활용여부와 경기도 단위의 보훈회관의 실 용성 등을 고려 시 광역 단위의 보훈회관의 기능측면에서 직접사업 의 기능은 불필요 ○ 31개 시군 대부분에 보훈회관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훈단체 경기도 지 부를 위한 보훈회관의 기능이 사무운영 측에만 국한된다는 한계 존재 ○ 현재 경기도 시군에 설치된 보훈회관은 26개 지역이며 미설치 지역은 5개 지역임 설치(26개 지역) 미설치(5개 지역) 안양, 화성, 동두천, 광주, 고양, 안산, 이천(2), 의정부, 성남, 양주, 파주, 평택, 양평, 하남, 여주, 구리, 안성, 용인, 수원(2), 과천, 연천, 남양주, 김포, 광명, 가평, 부천 군포(현재 설립 타당성 용역 중), 의왕, 오산, 시흥(건립 예정), 포천

Ⅳ 경 기 도 보 훈 회 관 의 건 립 타 당 성 검 토 95 <표 Ⅳ-4> 보훈호관 입주단체 지역 시설규모㎡ 입주단체 취득일자 비고 대지 연면적 수원시 1,500 2,863 광,상,유,미,무,고,6.25,월,특 2014.07 9개단체 성남시 381 607 상,유,미,무 1998.09 4개단체 고양시 468 1,981 상,유,미,특 1995.11 4개단체 용인시 368 849 상,유,미 1994.02 3개단체 부천시 740 1,857 광,상,유,미,무 2000.9 5개단체 안산시 3,422 4,204 상,유,미,무 2004.12 4개단체 안양시 1,625 1,109 상,유,미,무 1995.05 4개단체 남양주시 2,927 1,544 광,상,유,미,무,특,고,6.25,월 2005.6 9개단체 화성시 1,626 2,990 광,상,유,미,무,고,6.25,월 2006.02 8개단체 평택시 844 1,894 광,유,무,고,6.25,월,특 2010.08 7개단체 의정부시 571 585 상,유,미 1994.1 3개단체 시흥시 3,372 5,675 상,유,미,무 2005.04 4개단체 파주시 1,330 2,034 광,상,유,미,무,특,고, 6.25,월 2014.5 9개단체 광명시 1,139 1,015 광,상,유,미,무,고,6.25,월 1998.02 8개단체 김포시 156 314 상,유,미 1998.09 3개단체 군포시 349 824 상,유,미,무 1994.03 4개단체 광주시 494 762 광,상,유,미,무,6.25 1999.03 6개단체 이천시 334 328 상,유,미,무 2005.11 4개단체 양주시 138 128 상,유,미 2001.05 3개단체 오산시 11,885 1,058 상,유,미,무 2004.07 3개단체 구리시 1,002 1,790 상,유,미,무,특,6.25,고,월 2002.11 8개단체 안성시 323 207 상,유,미,무 1987.03 4개단체 포천시 132 145 상,유,미 1990.1 3개단체 의왕시 403 844 상,유,미,무,고 2002.1 5개단체 하남시 504 684 상,유,미,무 2006.11 4개단체 여주군 257 297 상,유,미,무 2001.02 4개단체 양평군 1,500 1,400 상,유,미,무,특, 6.25,월 2014.3.28 7개단체 동두천시 204 219 상,유,미 1990.3 3개단체 과천시 6,434 6,810 광,상,유,미,무,고,6.25,월,특 2011.05 9개단체 가평군 165 304 상,유,미,무 2004.11 4개단체 연천군 283 297 상,유,미 1989.12 3개단체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96 건축 원가 구성 소요면적 및 요율 비용(천원) 산출기준 대지면적 2,000㎡ 3,020,000 충남, 수원, 전북 등 대지면적 고려주차장 추가면적 고려 건축면적 1,000㎡ - 건폐율 50% 적용 연면적 5,000㎡ 10,405,000 <타 시 연면적 고려> -충남(8개 단체) 3,534㎡ -전북(6개 단체) 3,787㎡ -경남(9개 단체) 3,828㎡ -수원(9개 단체) 2,863㎡ -경기(11개 단체 입주 가정) <건축단위원가> -건축단위원가 2,081천원 적용 ․조달청 공공건축물 중 복지시설 단위원가 적용 <표 Ⅳ-5> 경기도 보훈회관 신축 원가 산출 □ 원가분석을 통한 보훈회관 설립과 운영에 따른 재정 소요 ○ 원가분석을 통해서 회관 건립 후 절감 및 변동이 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원가산출방식(Traditional Cost Accounting; TCA)을 활용하였으며 충남보훈회관, 수원시보훈회관 원가를 분석하여 적용함. ○ 보훈회관 설립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은 대지매입비와 건축비이며 이는 도 청 소재인인 수원에 설치함을 전제하에 건축원가를 비용을 산출 - 건축에 따른 원가 산정시 고려요인과 소요 면적을 구성 후 단위단 원가를 산출함 - 총 건축비용은 141억원으로 추정되며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 단위 당 원가는 1,521천원으로 산정 - 건축원가 산출의 근거는 부지매입은 지가에 영향을 밀접하게 받음으로 수원시 사례를 통해 부지매입비용을 산출 - 반면 건축원가의 경우는 지역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음으로 타 시도 사례조사 결과 파악된 건축총비용을 단위면적으로 나눈 값의 평균값을 단위당 원가로 활용함 - 그 외 주차면적, 조경, 용적률 등은 법정 기준을 참고

Ⅳ 경 기 도 보 훈 회 관 의 건 립 타 당 성 검 토 97 건축 원가 구성 소요면적 및 요율 비용(천원) 산출기준 용적률 187% - 3,750㎡/2,000㎡*100% 지하(주차장+공조실)는 연면적 25% 적용 (법정용적률) 400%이하 규모 지하1층 지상 5층 - 충남, 수원 등 대부분 지상1층 지상 4층 규모 경기도는 4.19 2개 단체가 추가됨을 고려 주차면적 448㎡ - (법정기준) 150㎡당 1대 (법정규격) 2.5m*5.1m (총 계획) 35대 동시 주차 조경 300㎡ - (법정기준) 연면적(㎡)*15% 설계비 - 550,424 총 공사비의 5.29% 시설부대비 - 23,931 총 공사비의 0.23% 감리비 - 142,549 총 공사비의 1.37% 총 비용 - 14,141,904 대지+연면적, 조경 미반영 산출기준 : 국토교통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기획재정부 「총사업관리지침」, 조달청 「2015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단가제시」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 기준」등 활용 부지매입비 : 수원시 보훈회관 건립 시 소요 비용 참조 ○ 보훈회관 설립에 따른 비용절감 영역과 추가비용 소요 영역을 비교할 때, 원가 절감수준이 매우 미약하여 효율성을 통한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는 부족함 - 설립 시 효율화 영역 : 비형평적으로 지원되는 임대지원 - 추가비용 소요 영역 : 신축회관의 종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수원시 및 충남보훈회관의 경우 신규 설립 후 건물 위탁운영비를 기존 단체 지 원 보조금 외 별도로 책정하여 지원 ○ 현재 각 단체별로 지원되고 있던 사무공간을 위한 임대료 및 운영비를 하나 의 건물에 입주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면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 로 기대하나 현실적 수용력이 낮음 - 회관 운영 소요재정을 추정하기 위해 충청남도와 수원시 설립 운영 중인 보훈 회관의 지가 및 설비 원가를 분석(아래 표 29 참조)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98 - 원가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크게 구분되며 각 항목 내에서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됨. - 고정비는 필수로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변동비는 사업단위의 증감여부에 따라 비용이 변동됨. - 직접사업비(92.5%)는 고정원가항목이며 부지매입과 권리능력을 경기도로 귀 속함을 전제함 - 단체운영비는 보훈회관을 신축하여 11개 단체 모두 입주하여도 이 항목을 축 소하여 재정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회수 불가능한 소모적 비용임 - 또한 관리비의 절감을 위해 각 단체의 운영비를 절감하여 지원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정지출로 판단해야 함이 타당 - 간접경비는 일반운영비, 재산 관련 항목 등으로 구성됨으로 변동원가 부분에 해당하나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임으로 세부적 가격의 변동은 발생하나 지 출 항목은 매년 고정적임 설립 전 설립 후 단체 지원 원가항목 비용(천원) 비율(%) 원가항목 비용(천원) 비율(%) 직접비(단체운영비) 840,000 29 직접비(단체운영비) 840,000 5.5직접비(단체임차지원) 2,150,000 71 직접비(단체임차지원) -2,150,000 소계 2,990,000 100 소계 840,000 설립에 따른 비용 건물설립직접비 11,121,905 92.5 대지매입 3,020,000 건물운영간접비 150,000 2.0 회관 위탁운영비 150,000 총계 2,990,000 100 15,281,905 100 1) 건축비 산출근거 : 조달청 「2015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단가제시」 대지매입 산출근거 : 수원시 대지매입비용의 단위원가 적용 3) ‘건물운영간접비’는 경기도보훈회관 신축시 기본 집기 및 부대시설 집기 ex) 수원시 약 1.65억원, 충남 약 1.14억원 4) ‘직접비(단체임차지원)’은 현재 지원되고 있던 각 단체 사무실 임차지원비 회수를 전제함 <표 Ⅳ-6> 회관 설립 유무에 따른 보훈단체 총 비용 변화

Ⅳ 경 기 도 보 훈 회 관 의 건 립 타 당 성 검 토 99  구분 2017 2018 2019 2020 계(천원) 신규 건립 비용 부지매 입비 부지매입비 3,020,000       3,020,000 공사비 건축   5,202,500 5,202,500   10,405,000 용역비 설계비 550,425       550,425 감리비 142,549       142,549 기타비 시설부대비     11,966 11,966 23,932 유지비 위탁운영비       150,000 150,000 신규집기 등       150,000 150,000 기존 단체사업비 단체사업비 840,000 840,000 840,000 840,000 3,360,000 단체임차지원 2,150,000 2,150,000 2,150,000   6,450,000  합계 6,702,973 8,192,500 8,204,466 1,151,966 24,251,905 □ 2020년까지 연간 소요비용 추정 ○ 보훈회관을 신축 시 가정할 수 있는 재정소요는 2017~2020년 기간동안 매년 다 르게 추정됨 - 2017년은 초기년도로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등 신규건립에 따른 비용이 발생 하며 동시에 기존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비 및 임차보증금 지원이 지속 발생함 - 2018~2019년은 실제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존 단체 사업비 및 임차보증 금 지원에 따른 비용이 소요 - 2020년은 개관에 따라 기존 단체를 지원하던 임차보증금을 회수하며, 신축 회 관을 운영하는 위탁운영비, 신규집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설부대비용이 소 요될 것으로 예상 ○ 2020년까지 총 소요예산은 24,251,905천원 수준이며 2021년 이후 부터는 연간 11억5천만원이 고정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Ⅳ-7> 보훈회관 건립 시 연차별 재정소요 추계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100 □ 편익의 추정 : 약600여명의 경기도 단체 임직원 및 회원 한정 (1) 회관 임차료지원비 절감 편익 ○ 보훈회관 설립에 따른 비용 측면에서 가시적인 편익은 기존 지원하던 단체 사무실 임대지원(연2,150,000천원)액이 절감 효과가 있으나 이는 보훈회관 이 건립 완공되는 2020년부터 발생하는 편익임 (2) 이용자 편익 ○ 보훈회관 설립에 따른 재정적 편익은 운영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거래비용 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나 실제 단체지원 운영비를 삭감하여 보훈회관 관 리운영비를 확보하여도 시설 건립비용이 발생하여 재정적 편익은 없음 ○ 다만 편익을 추정 할 시 고려한 조건은 도민 및 국가유공자가 자긍심을 갖 도록 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사회적편익을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사회적편익 또한 추정하기 어려우며 편익의 대상이 비교적 협소함 - 경기도 단위의 보훈단체는 보훈단체 회원이 이용하기 보단 31개 지회 회장 및 임원의 네트워킹을 위해 활용됨으로 회원에게 직접적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낮음 - 따라서, 보훈회관의 편익의 직접적 대상은 경기도내 각 보훈단체의 임원과 경 기도 11개 보훈단체 임직원 등 대략 600여명이며 이마져도 간헐적으로 발생함 을 고려하여야 함 * 도내 11개 보훈단체 임직원 약 50여명 ** 도내 9개 단체 31개 지회 각 2명 총550여명 ○ 시군의 보훈 대상자 중 여가활동 시 가장 자주 이용하는 기간을 보훈회관이 라고 응답한 비율이 31.5%이나 그 외 나머지는 인근 노인복지관, 사회복지 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시설을 이용함으로 실제 지역 내에서 직접서비스 제 공기능 취약 - 시군에서 설치한 보훈회관은 직접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기능적 장점이 있 겠으나 실상은 직접서비스 마져도 원활히 제공되지 않는 구조임 - 또한 보훈대상자 중 보훈회관을 최근 일주일 동안 거의 방문하지 않는 비율이 50%에 달함 - 따라서 경기도 단위의 보훈회관은 직접서비스 제공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 는 한계를 내점하고 있음

Ⅳ 경 기 도 보 훈 회 관 의 건 립 타 당 성 검 토 101  여가활동을 위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기관 최근 1주일 간 보훈회관 방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보훈회관 129 31.5 거의 방문 안함 227 50.8 노인복지관 45 11.0 1회 78 17.4 종합사회복지관 55 13.4 2회 38 8.5장애인복지관 2 .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44 10.7 3회 32 7.2 경로당 38 9.3 4회 이상 72 16.1 기타 97 23.7 합계 447 100.0합계 410 100.0 <표 Ⅳ-8> 시군 보훈회관 활용도 및 최근 1주일 간 방문 빈도 ○ 또한 편익을 추정 할 시 임대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보훈회관 고 유목적성에서 발생하는 편익이 아니라는 점, 입지여건에 따라서 손익분기 점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고려할 수 없음 ○ 종합적으로 편익을 추정 할 시 보훈단체 및 유공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한다 는 점은 사회적 편익으로 추정할 수 있음 2. 정책적 분석 □ 국가보훈처-지역 보훈지청-보훈대상, 국가보훈처-경기도 ․ 보훈단체- 시군 ․ 보훈단체 간 전달체계 구조상에서 경기도 광역 단위 보훈단체 의 역할성은 시군 지회를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 ○ 국가유공자의 수훈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영역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보훈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활동하는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것에 초점 ○ 보훈 의료의 경우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공단-위탁병원이라는 전달체계를 통해 보훈대상자를 지원함 ○ 지자체는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정책에 초점이 되어 있으며 기초지자체의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102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가 직접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는 직접서비스를 제 공하는 기능도 일부 수행 ○ 광역 지자체는 광역 단위의 보훈단체 내 각 지역 지회간 연계를 활성화하는 역할에 초점이 되어 있으며 실제 보훈회관에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음 ○ 이에 대한 내용을 수원시보훈회관과 충청남도 보훈회관의 사례조사를 통해 서 도출함 □ 보훈회관 및 단체는 보훈지원정책에 있어 공식적인 전달체계가 아니 며, 직접적 이해당사자임으로 전달주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기에 도 부적절한 대상임 ○ 보훈과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현물, 현금)은 모두 국가보훈처-보훈지방청 -보훈지청을 통해서 제공됨 ○ 지방자치단체는 보훈처 사업 중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준이며 액수가 적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보충적인 지원 기능에 불과함 <그림 Ⅳ-3>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상 및 보훈복지 전달체계

Ⅳ 경 기 도 보 훈 회 관 의 건 립 타 당 성 검 토 103 1) 수원시 보훈회관 운영 사례조사 □ 수원시 보훈회관은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최근에 완공하였으며 수원이 경기도청 소재지임으로 대지매입,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는데 적절한 사례지역임 ① 총 비용 : 7,236백만원*(부지매입 2,265백만원, 건축 4,971백만원) * 국비 5억 지원비 포함 ② 규모 : 연면적 2,863㎡, 지하 1층 지상 4층 ③ 부대시설 및 집기 비용 : 1.5억 ※ 집기 구매 시 상이군경회 사업 내 구입(단체 요구사항) ④ 연간 회관 운영비 지원액 : 1.65억(인력 4인 포함) ※ 각 단체별 운영비 지원 기존과 동일(약 25백만원) ⑤ 복지회관 위탁 운영 주체 : 상이군경회 수원지회 ※ 9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그 협의회 회장 단체가 ‘상이군경회’이며 이 단체가 운영 ⑥ 주요 쟁점사항 ※ 식당운영 및 지원 요구 : 현재는 단체들 자체 예산으로 시행 ※ 복지프로그램 및 재활 체육시설 등 운영 : 보훈단체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움 - (조사결과) 총 사업비 7,551백만원(신축비, 연간운영비, 집기구입비) - (시사점) 수원시 경우도 총 비용이 75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연간 약 1억6천만원 의 연간 위탁운영비가 매년 소요됨으로 경기도 차원의 건립 검토 시 최소 80억 이상의 신규사업비(부지매입 + 신축) 소요 예상 2) 충청남도 보훈회관 운영 사례조사 □ 충청남도 보훈회관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최근에 완공 하였으며 충남도청을 대전에서 충남 홍성으로 소재지를 이전함에 따라 보훈회관도 충남도청 인근으로 이전함 □ 광역단위의 보훈회관의 건립과 운영의 적정한 사례가 될 수 있으며 경기도와 비교 시 기능과 행정체계 상 큰 차이점이 없음으로 경기도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104 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음 ① 총 비용 : 6,115백만원*(부지매입 1,353백만원, 건축 4,762백만원) * 국비 1,430백만원, 도비 4,685백만원 ② 규모 : 연면적 3,534㎡, 지하 1층 지상 4층 ③ 부대시설 및 집기 비용 : 1.5억 ※ 집기 구매 시 상이군경회 사업 내 구입(단체 요구사항) ④ 연간 회관 운영비 지원액 : 1.14억(인력 4인 포함) ※ 각 단체별 운영비 지원 기존과 동일 ⑤ 복지회관 위탁 운영 주체 : 상이군경회 충남지부 ※ 8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그 협의회 회장 단체가 ‘상이군경회’이며 이 단체가 운영 ⑥ 주요 쟁점사항 ※ 회관 설립 이후 지원 요구사항 지속적으로 발생 ※ 사업권 등 각 단체별로 갈등 발생 ※ 충남보훈공원이 별도로 구성되어 운영(국비 45억, 도비 55억) - (조사결과) 총 사업비 6,379백만원(신축비, 연간운영비, 집기구입비) - (시사점) 광역 도의 보훈회관은 비효율적 요인이 더 큼 ・ 충남의 경우는 부지매입비가 신도시 개발(도 청사 이전)에 따라 비교적 수월하 면서 경기도에 비해 지가가 낮음 ・ 충남의 각 지회는 16개 지회가 있으며 지회장 모임이 있을 시 회의실 등 공간부 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 ※ 회의실 1개 운영 ・ 지부장실 및 단체사무실 합산 평균 면적이 185㎡(56평)으로 1개 단체가 활용하 는 면적이 과도 ※ 현 경기도 11개 단체 사무공간(사무실+지부장실) 대략 단체 당 70㎡(약20평)

Ⅳ 경 기 도 보 훈 회 관 의 건 립 타 당 성 검 토 105 구분 수원시보훈회관 충남보훈회관 대지구입 - 약 22억 6천5백만원 - 수원의 높은 지가의 영향 - LH 택지 개발 범위 중 문화복지시설 공 간을 수원시가 매입 - 13억 5천3백만원 - 충남 도청 소재지이나 도청 이전을 위해 내포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함께 부지매 입 하였으며 경기도보다 지가가 낮음 연면적 - 9개 단체가 입주하였으며 면적은 적정한 수준이라 볼 수 있으나 식당 자체운영 - 8개 단체가 활용하기에 과도한 면적 - 1개 단체 평균 면적 185㎡(반면 경기도 경우 약 70㎡) 입지 - 수원 호매실 지구에 설치하여 접근성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 - 충남도청 인근에 입지하였으나 광역 보 훈회관은 입지여건에서 비교적 제약이 적음 총 건축비용 4,971백만원 4,761백만원 회관 신축이후 운영비지원 절감 없음(회관 신축 전과 동일 규모 지원) 없음(회관 신축 전과 동일 규모 지원) 신축 회관 운영관리 비용 1.65억 신규 1.14억 신규 기능 식당, 재활운동, 여가 등 직접서비스 시군단위 지회 간 연합활동, 행사동원 복지회관에 대한 수요 - 여가문화 공간 - 재활치료 및 훈련 등 운동 공간 - 단체 대내외적 연합활동 기타 - 사업권 등에 따른 단체 간 갈등 (청소용역, 주차장 관리 등) - 시설관리에 대한 비전문성 발생함으로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성이 있고 전문성 이 있는 기관이 전담함이 필요 - 광역도는 보훈처-대상자 간 직접 지원 의 전달체계 구조에선 활용성이 낮음 - 주민등록과 연계가 되질 않아 인구이동 이 파악이 안 되고 보훈처 별도의 소득 실태조사를 실시하지만 광역도와 연계 가 되지 않아 광역도의 직접지원 사업도 한계가 존재 - 대부분 단체의 주된 일이 행사참여 및 주관임으로 실제 사무실 공간여부의 실 효성은 낮음 <표 Ⅳ-9> 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106 3. 이해관계자 분석 □ 지역균형발전분석 측면은 경기도 보훈회관을 설치 가능한 입지를 물리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경기도 보훈 단체의 각 의견을 균형적으로 수렵하여 단체별 균형발전적 요인을 탐색하고자 함 □ 보훈회관 설립 입지는 도청 소재지인 수원에 건립하는 것이 적정 ○ 보훈회관의 설립 시 가능한 입지는 도청소재지인 수원에 건립하여야 경기 도와 경기도보훈단체들 간 긴밀한 업무협조가 가능 - 일부 단체들은 정관 상 도청소재지로 그 입지를 규정하고 있음으로 각 단체의 운영 방침과도 일맥상통함 - 수원은 각 31개 지회에서 방문하기에 가장 용이한 교통의 편의성이 있음으로 입지선정에 최우선 고려 지역 □ 보훈회관 설립 후 입주 의사는 각 단체별로 상이점이 발견되나 궁극 적으로는 “자가건물 소유-보훈회관소유-임대” 형태 간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 ○ 보훈회관의 설립 시 가능한 입지는 도청소재지인 수원에 건립하여야 경기 도와 경기도보훈단체들 간 긴밀한 업무협조가 가능 ○ 각 단체별로 상이한 입장을 가지나 대부분 ‘조건부 찬성’ - 조건부 ・ 경기도의 위상과 국가유공자 명예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훈회관 건립 전제* * 크고 웅장하게. ・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물 및 회관(임대보증금 포함)*을 유지한 채 보훈회관 건 립 및 입주 * 각 단체의 자립기반 확대 측면에서 요구

Ⅳ 경 기 도 보 훈 회 관 의 건 립 타 당 성 검 토 107 단체 명 회관필요 입주의사 현 재산처리 A 조건부 수용 있음 유지 B 조건부 수용 있음 유지 C 조건부 수용 조건부 수용 유지 D 인정 있음 - E 인정 있음 - F 불필요 없음 유지 G 인정 있음 처리 H 불필요 없음 유지 I 조건부 수용 조건부 수용 유지 J 인정 있음 처리 K 인정 있음 처리 <표 Ⅳ-10> 각 단체의 의견 수렴 현황 □ 균형발전 측면에서 영향력이 있는 특정 단체에만 정부지원(사무실 등)이 편중되는 현상에 대한 해소하기 위해선 보훈회관 건립은 긍정 적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 ○ 일부단체는 특정 타 단체에만 정부재정지원이 크다는 점을 들어 보훈회관 을 건립 시 각 단체들 간 차별적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 오히려 현재 사무실의 이전 및 매입지원을 통해 각 단체 간 형평성 과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 ○ 현재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은 총 840,000천원 수준이며 이는 선행 사례의 시사점을 통해 발견했듯이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운영비 지원액을 절감할 수는 없음. ○ 이에 따라서 총 신축비용과 매년 건물 운영관리비 지원의 지출을 고려할 시 신축회관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각 ‘단체별 기능보강사업’을 설계하여 지원 하여 단체의 균형발정과 형평성 제고가 필요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108 □ 보훈회관의 필요는 대부분 부분적으로라도 동의하나 실제 입주시에 는 기존 단체에 지원되고 있었던 임대보증금, 단체운영비, 사무공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추진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음. ○ 이는 각 보훈단체들이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본재산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간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시군 보훈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보훈회관 의 필요성을 지지하며 이용의사가 있음을 제시 ○ 경기도 보훈회관 설립에 약 150억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보훈회관을 건 립해야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2%가 필요하다고 인식 ○ 또한 경기도보훈회관의 이용의사와 신축에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72% 이상 지지하는 견해를 갖고 있음 <표 Ⅳ-11> 경기도보훈회관 간접 이해당사자(시군지회 회원) 인식  보훈회관의 건립필요성 이용의사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예 291 72.0 예 315 73.1 아니오(필요없다) 113 28.0 아니오 116 26.9 합계 404 100.0 합계 431 100.0

Ⅳ 경 기 도 보 훈 회 관 의 건 립 타 당 성 검 토 109 4 (소결) 보훈회관 건립의 필요성 종합 진단 1) 보훈회관 신축에 대한 타당성 종합결과 □ 보훈회관 설립의 타당성 ○ 경제성 측면 - 재정절감 및 효율성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성립되지 않음. 그러나 경제성 측면 의 타당성의 검토는 보훈정책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야 함. - 대안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경제성 측면에서는 투입되는 연간재정에 대한 편익의 대상, 즉 Target의 규모와 대상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 - 보훈회관의 정책편익의 대상은 보훈단체 임직원 및 지회 임원 약 600여명이 간헐적 편익을 받게 됨으로 편익 범위가 상당히 협소 - 편익의 측면에서 기존의 단체 임대비 21억5천만원을 회수하여 그에 다른 할인 율을 비용지출의 절감분에서 발생하는 편익으로 산정하면 연간 약 43백만원 발생(할인률 2%적용) - 그러나 회관 건립 비용 141억에 간접비에 해당하는 회관위탁운영비 신규발생 분을 고려하면 초기비용 이외에도 연간 발생하는 비용은 1억7백만원이 고정비 로 발생 구분 비용 편익 재산조성 초기비용- 부지매입 + 설립 비용 : 141억원 기존 임대비(21억5천) 회수를 통한 절감편익 : 연간43백만원(할인율 2.0%) 단체지원 사업비 기존 운영비 수준 유지 : 약850,000천원 - 회관 위탁운영비 150,000천원 - 초기투자 이후 B/C 연간150,000천원 연간43,000천원 <표 Ⅳ-12> 보훈회관 설립의 경제성 측면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110 ○ 정책적 측면 - (광역 보훈단체로서 공간활용의 제약성) 광역 단체는 국가 유공자를 대상으로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건물을 신축하기보다는 입지여건이 좋은 곳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 (행사 및 연계활동 등 기능적 측면) 경기도 보훈단체의 주요 역할은 시군 지회 를 관리하고 지지하는 것임으로 연계활동을 중심으로 한 공간적 배치와 지원 이 필요 ・ 이러한 특성을 고려 시 가장 수요가 높은 것은 회의실 및 휴게실임 ・ 도 단위의 단체가 고유목적성에 부합하는 명확한 활동 내용 없이 단체 사무실 로만 활용된다면 정책적 측면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지역균형발전 측면 - 단체의 의견수렴과 타 시도의 사례조사를 토대로 분석하면 회관설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단체에 대한 형평적 지원을 위해서는 회관건립보다는 현 지원 수준에서 기능보강사업을 기획하여 필요에 따른 개선을 진행하는 것 이 효율적 □ 회관설립의 타당성 종합 평가 ○ 종합적으로 회관설립의 타당성은 낮은 수준이며 특히 경제성과 정책적 측 면에서 낮은 수준임으로 회관 신축보다는 다른 대안을 모색함이 필요 - 신축 외 다른 대안으로서는 매입(임대)지원, 도내 이전계획이 있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청사 활용 등을 고려할 수 있음 2) 보훈회관 신축 대체 안 □ 대안 1. 보훈회관 신축의 대안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청사 활용 ○ 경기도환경연구원은 1989년 지어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청사는 부지 7천 959㎡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천931㎡ 규모

Ⅳ 경 기 도 보 훈 회 관 의 건 립 타 당 성 검 토 111 ○ 경기도 전반의 보건환경에 대한 대응력 확대를 위해 협소한 현 청사에서 신 축 이전하여 2019년 말까지 건립 예정 ○ 현 보건환경연구원의 연면적과 대지면적 등은 보훈회관 신축 시 추정되었 던 규모와 유사함으로 리모델링을 거치면 보훈회관으로서 적합도가 높음 <표 Ⅳ-13> 보건환경연구원 건물 리모델링 비용 추정  구분 기준 비용 면적 및 요율 계 건축비 691,830 5,931㎡ 4,103,243,730 설계비 4,103,243,730 5.29% 217,061,593 시설부대비 4,103,243,730 0.23% 9,437,461 감리비 4,103,243,730 1.37% 56,214,439 총계 4,385,957,223 * 리모델링 소요비용은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2015)」의 리모델링 원가 적용 - 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2019년 이전이 완료 후 보훈단체회관으로 활용하 면 신축에 다른 부지매입비용 약30.2억과 건축비 67억 절감 가능 건축 원가 구성 경기도보훈회관신축원가 추산액 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규모 소요면적 비용(천원) 소요면적 비용(천원) 대지면적 2,000㎡ 3,020,000 7,959㎡ - 건축면적 1,000㎡ - - - 연면적 5,000㎡ 11,121,905 5,931㎡ 4,385,957 용적률 187% - 74.5%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 지하 1층 지상 5층 주차면적 448㎡ - - 조경 300㎡ - 총 비용 14,141,905 4,385,957 *음영은 대지구입비 절감 영역 **리모델링 소요비용은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2015)」의 리모델링 원가 적용 <표 Ⅳ-14>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청사와 경기도보훈회관신축원가(추정)액 비교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112 □ 2020년까지 연간 소요비용 추정 ○ 보훈회관을 신축 시 가정할 수 있는 재정소요는 2017~2020년 기간동안 매년 다르게 추정됨 - 2017년은 초기년도로 설계비, 감리비 등 리모델링 준비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 며 동시에 기존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비 및 임차보증금 지원이 지속 발생함 - 2018~2019년은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존 단체 사업비 및 임차보증 금 지원에 따른 비용이 소요 - 2019년은 개관에 따라 기존 단체를 지원하던 임차보증금을 회수하며, 리모델 링한 회관을 운영하는 위탁운영비, 신규집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설부대비 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2020년까지 총 소요예산은 12,495,957천원 수준이며 2021년 이후 부터는 연간 9억9천만원이 고정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Ⅳ-15> 보훈회관 리모델링 시 연차별 재정소요 추계  구분 2017 2018 2019 2020 계(천원) 리모 델링 부지 부지매입비  -  - - -  - 공사비 건축   4,103,244     4,103,244 용역비 설계비 217,062       217,062 감리비 56,214       56,214 기타비 시설부대비   9,437,461     9,437 유지비 위탁운영비     150,000 150,000 300,000 신규집기 등     150,000   150,000 기존 단체사업비 단체사업비 840,000 840,000 840,000 840,000 3,360,000 단체임차지원 2,150,000 2,150,000     4,300,000  합계 3,263,276 7,102,681, 1,140,000 990,000 12,495,957 ○ 현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치현황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본원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 95(파장동 324-1번지)일원에 위치하고 있음 - 영동고속도록 및 1번 국도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북수원 IC에서 이동거 리 약 4.4㎞에 있으며 경기도청과 6㎞지점에 있음으로 접근성 용이

Ⅳ 경 기 도 보 훈 회 관 의 건 립 타 당 성 검 토 113 ・ 인근 지역에 경기도 인재개발원, 경기복지재단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위치 하고 있음 ・ 북수원IC와 4.4㎞ 인근에 있음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한 북부지역 및 남부지역의 이동권 용이 ・ 경기도청과의 거리는 약 6.05㎞이며 자동차 이용 시 30분 소요 <표 Ⅳ-16> 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위치현황 위치현황 이동거리 경기도청 → 보건환경연구원 - 약 30분 소요 - 약 6㎞ 현 경기도보훈회관 → 보건환경연구원 약 20분 소요 약 4㎞ 북수원IC → 보건환경연구원- 약 9분 4.4㎞ - 차량통행이 적고 주차면적, 주변환경 등이 복잡하지 않아 교통약자의 이용에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음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114 보건환경연구원 진입로 보건환견연구원 정문 ○ 관리운영비 비교 - 관리운영비 산출은「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자치부, 2016)에 따라 ‘건물가액+공시지가’의 0.5%를 적용하여 산정 - 관리인력 노무비는 시설물관리 1인, 청소인력 1인으로 산정하였고 각 1명씩 산정한 이유는「00시․의회․구청사 시설물 및 청소관리용역 원가계산보고서 (2015)」 상 청소인력 1인당 1,322㎡를 관리면적으로 제시함으로 이를 적용 ・ 청소인력은 공용면적부분만을 관리하는 것으로 설정 <표 Ⅳ-17> 대안 1, 2의 관리운영비 비교 구분  산출비용(원) 신축 총 공사비용(공사+부지) 14,141,904,500 단위당 위탁관리 수수료 14,142 위탁관리 수수료 70,709,523 관리인력 노무비(시설1, 청소1) 76,648,397 소계 147,357,920 리모델링 총 공사비용(공사+부지) 10,067,887,323 단위당 위탁관리 수수료 8,488 위탁관리 수수료 50,339,437 관리인력 노무비(시설1, 청소1) 76,648,397 소계 126,987,834 *관리인력 노무비 산출기준 : 「00시․의회․구청사 시설물 및 청소관리용역 원가계산보고서(2015)」 시설물관리 1인명 인건비 원가 : 연50,562,623원 청소원 1인명(1,400㎡기준_공용공간만 관리) 인건비 원가 :연 26,085774원

Ⅳ 경 기 도 보 훈 회 관 의 건 립 타 당 성 검 토 115 □ 대안 2. 각 보훈단체 사무실 임대사업 동일 지원(동일화 전략) ○ 현재 11개 단체의 사무공간은 자가와 임대지원, 보훈회관 건물 사용 등으 로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각 단체별 사무공간 및 입지여건이 달라 단체별 지원 수준이 비형평 적이라는 문제제기 ○ 이에 각 단체별 사무공간의 취약점과 입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임대지원 사업으로 사무공간 제시 필요 - 또한 각 단체별 비교와 갈등 사항의 해소를 위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면적과 임 대료 지원이 필요 - 자가건물이나 보훈회관에 입주한 기관 외 임대지원을 실시하는 단체만을 대상 으로 임대지원사업의 규모를 통일 필요 - 임대지원의 경우 재산권이 도에 귀속됨으로 향후 회수가 가능함으로 임대지원 단체만 우선하여 통일화하는 정당성이 성립됨 - 임대지원의 균형적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임대지원 수준에서 가장 높은 단체 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임대지원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타당함 단 체 현 황 임대료(백만원) 현재 면적 향후 임대료(백만원) 단체별 사무실 형태 2016년 면적 비용 계 2,150 - 4,200 A 자가 - 140㎡ - B 자가 - 996㎡(후생복지시설 포함) - C 보훈회관 - 179㎡ - D 보훈회관 - 140㎡ - E 자가 - 205㎡ - F 임차 - 205㎡ 325㎡ 700 G 임차 - 325㎡ 325㎡ 700 H 임차 - 330㎡ 325㎡ 700 I 임차 - 255㎡ 325㎡ 700 J 임차 - 37㎡ 325㎡ 700 K 임차 - 37㎡ 325㎡ 700 <표 Ⅳ-18> 임차지원 확대 비용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116 ○ 매입지원의 비교 안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임대 료 지원의 경우 현재가치를 보전할 수 없는 소모성 비용임으로 적절한 대안 은 아님 - 그럼에도 임대료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필요 면적에 따른 임대료를 다음과 같 이 산정할 수 있음 - 임대로 산정은 한국감정원의 2016년 3분기「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의 경기지역 평균 임대료 월11,200원/㎡을 적용 ・ 월11,200원 × 1,950㎡ × 12개월 = 연262,080,000원

Ⅴ 정책적 제언 1. 보훈대상자 관련 생계급여제도의 개선 2. 보훈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전달체계 개편

Ⅴ 정 책 적 제 언 119 1 보훈대상자 관련 생계급여제도의 개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범위 내 이전소득 산정 시 보훈대 상자 공제소득 범위의 확대 ○ 참전명예수당의 실제소득 전액공제, 고령의 보훈대상자에 대한 근로소득공 제, 보훈급여금 등에 대한 소득산정범위 축소 등 보훈대상자의 공제소득범 위 확대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 있음. - 전체 보훈대상자의 약 85%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이고 대부분 경제적 빈곤문 제와 만성노인성질환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 - 향후에도 고령화로 인한 빈곤문제는 심화될 것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 금 등에서 보훈급여에 대한 소득범위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계속 제한적이라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및 가족의 빈곤은 심화될 수 있음. ○ 따라서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에 대한 소득산정 범위에서 공제되는 항목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기초연금제도에서 는 소득산정 시 실제 소득에서 공제되는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는 생활조정수당전액과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으로 국 한되어 있음12).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5조(소득의 범위) 4. 이전소득[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 라 한다)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 의 이전소득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Ⅴ 정책적 제언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120 - 이에 따라 보훈급여금의 소득산정범위에서 공제되는 항목의 확대가 필요함. - 보훈급여금은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으로 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의 급여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과는 별개로 판 단하여야 함. - 보훈급여금에 대한 공제를 실시할 시 빈곤하지 않은 다른 유공자보다 소득이 높아질 수 있다는 소득역전의 문제가 있지만 국가 차원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판단하여 소득공제범위로 편입하여야 함. - 사회복지제도 둥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산정에서 공제소득의 범위에 「국가유 공자법」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을 적용하여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제외하 여 함이 필요13) □ 보충성의 원리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원하는 ‘참전수당’, ‘저소득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등에 대한 수당도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문화 필요 ○ 법령에 근거한 참전자수당의 경우 기초연금 등에서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 되지만,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도 법령에 명시하여 지자체에 서 혼란이 없도록 개정 필요 나. 제5조의6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 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13) 「기초연금법 시행령」제2조(소득의범위)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 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 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수당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간호 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Ⅴ 정 책 적 제 언 121 ○ 현재 ‘사회보장신설변경제도’에서 가장 많은 변경 요청 사항이 ‘지자체의 참 전자 수당’임으로 향후 이에 대한 신설변경 요청이 시군에서부터 지속적으 로 발생할 것임 ○ 또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생활보조수당’도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의 급 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함으로 공제소득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2 보훈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전달체계 개편 □ 보훈은 국가사무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선 1인 담당자가 10여개 보훈 단체를 관리하며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함에 과부하 ○ 보훈은 국가사무임이며 ‘국가보훈처-지방보훈청-지방보훈지청’으로 전달 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전달되며, ‘국가보훈처-광역 시․도-시․군․구’ 등의 단체관리 업무가 이루어짐으로 지자체의 업무과중 발생 - 시군에는 1인이 보훈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훈단체의 및 대상자의 민원처 리, 단체관리, 보훈처 업무 등 과중한 업무 - 도내 시군 보훈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량 조사에서 최근 3개월 동안 보훈 업무에 소요되는 비중은 20~40%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남 - 또한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약36%는 자신의 업무에 60% 이상을 보훈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보훈업무담당자의 대부분은 보훈업무외 1개 이상의 다른 업무를 맡고 있으며 보훈업무만을 담당하는 담당자는 전체 조사대상(33명) 중 약 15.2%정도임 ・ 국가보훈처-지방보훈청-보훈지청으로 이어지는 별도의 전달체계가 있음을 고 려한다면 보훈에 따른 업무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파악하여야 함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122 <그림 Ⅴ-1> 시군의 보훈담당자 업무비중 및 보훈업무 외 사무담당개수 보훈업무 비중(%) 보훈업무외 사무담당 수의 비중(%) ○ 지자체의 보훈 주요 업무는 보훈단체 행사 관리이며 단체관리 업무는 보훈 지청으로 이관하여 전달체계 상 중복과 혼선을 줄이는 것이 필요 - 현재 보훈단체관리(사업비 교부 등)은 시군에서 하고 있으며 보훈단체 행사관 리 등에 상당한 업무량이 소요되고 있음 - 그러나 보훈단체관리 및 행사관리는 보훈지청으로 이관하여 국가유공자의 보 상급여와 명예신장을 위한 단체관리 사업비 교부 등을 통해서 명예 및 예우를 고취하기 위한 수행구조를 일원화하여야 할 것임 <그림 Ⅴ-2> 시군담당자의 보훈업무 비중 및 보훈처로 이관해야 할 업무 인식 시군 담당자의 보훈업무 중 비중(%) 보훈처로 이관해야 할 업무 인식(%) ○ 보훈처 및 보훈지청과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서 상호 소통구조와 사전엽 의 조정이 요구되며 경기도 차원에서 31개 시군과 경기도 내 보훈지청과

Ⅴ 정 책 적 제 언 123 업무 사전 협의조정 기구를 만들어 운영함이 필요 - 현재 보훈지청과 업무협조가 가장 안 되는 부분은 대상자 정보 등이 비공유된 다는 점이며 보훈처의 상명하달식 업무요청으로 나타남 ・ 또한 보훈단체업무에 대해서도 사전에 업무협의 없이 별도로 국가 기념일, 보훈 처 행사 등에 각 단체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시군과 협의나 협조요청을 없이 별 도로 진행하는 경우 발생 ・ 보훈단체 사업 및 활동 촉진에 대한 지원비를 지급하는 시군 입장에서는 민원 은 시군이 받고 행사 등은 보훈처가 주도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함에 따라 업무 피로도 증가 - 보훈지청을 통해 제공되는 보훈도우미 등 보훈복지프로그램이 어떠한 것이 있 는 상호 정보가 전달되지 못함으로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보완적, 보충적 보훈 복지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애로점 발생 ・ 상호간 업무협조를 통해 보훈복지프로그램의 공유를 위해서도 사전 협의조정 기구가 필요함 <그림 Ⅴ-3> 보훈지청과 업무협조 중 애로점 □ 보훈명예수당에 대한 경기도 전체 동일한 수준과 기준으로 동일화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시군 연정을 통해 합의구조 형성 ○ 국가 유공자의 명예와 예우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적인 보훈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 될 수 있으나 도내 31개 시군별로 보훈수당의 지급 수준이 각기 다름으로 각 국가유공자의 상실감 초래 및 보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124 훈업무 담당자의 민원 증가 - 타 광역 시도의 경우 보훈명예수당을 자치구나 시군별 차등없이 지급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여 운영함으로 최소 대략 5~10만원 범위에서 지역마다 편차가 있고 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 경기도 또한 연 12만원의 참전수당을 2016년부터 신설하여 지급하고 있음 으로 경기도-시군 간 연정합의를 통해서 보훈명예수당의 명칭과 대상, 금 액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안 마련 필요 ○ 31개 시군의 보훈명예수당을 동일화하려면 경기도의 의무매칭비율과 부담 의지가 필요함으로 향후 이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할 것임

참 고 문 헌 125 김성봉(2016a). 보훈의료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국회입 법조사처 (2016b). 고령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NASR현안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박영란․김영곤․변용찬․심우정․이근민․전병찬․홍승연․황경란(2010). 보훈복지 2020 마스터플랜 연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영자․서운석․최정신․변경희․김종수(2011). 보훈복지 사례관리 모델 구축에 관 한 연구.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위원회(2014)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 국가보훈처. 서울시(2013). 서울시보훈지원종합계획. 참고문헌

부 록 부록1. 설문조사 주요 결과표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128 지역  빈도 퍼센트 수원 16 3.6 성남 31 6.9 고양 17 3.8 용인 26 5.8 부천 17 3.8 안양 25 5.6 안산 15 3.4 시흥 20 4.5 평택 20 4.5 화성 12 2.7 광명 8 1.8 부록1. 설문조사 주요 결과표 1. 응답자 구성  단체명 빈도 퍼센트 광복회 55 12.3 상이군경회 5 1.1 전몰군경 미망인회 1 .2 전몰군경 유족회 155 34.7 무공수훈자회 3 .7 6.25참전유공자회 32 7.2 월남전참전자회 45 10.1 특수임무유공자회 113 25.3 419민주혁명회 1 .2 소계 410 91.7 시스템 결측값 37 8.3  합계 447 100.0 2. 소속 지부 및 지회

참 고 문 헌 129 지역  빈도 퍼센트 군포 6 1.3 김포 17 3.8 이천 11 2.5 안성 5 1.1 오산 20 4.5 하남 1 .2 의왕 9 2.0 여주 5 1.1 양평 2 .4 과천 15 3.4 남양주 7 1.6 의정부 26 5.8 파주 33 7.4 구리 2 .4 포천 8 1.8 양주 17 3.8 동두천 2 .4 가평 3 .7 연천 14 3.1 경지도 지부(경기도 지부의 임원 및 직원) 6 1.3 소계 416 93.1 시스템 결측값 31 6.9  합계 447 100.0 3. 연령대 연령 빈도 유효 퍼센트 40대 38 8.6 50대 49 11.1 60대 152 34.5 70대 123 28.0 80대이상 78 17.7 합계 440 100.0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130 4. 가구원 가구원 빈도 유효 퍼센트 혼자 58 13.3 2명 201 46.2 3명 67 15.4 4명 57 13.1 5명 41 9.4 6명 이상 11 2.5 합계 435 100.0 5. 동거 가구원 가구원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배우자 314 58.1% 76.2% 자녀 166 30.7% 40.3% 부모 17 3.1% 4.1% 친인척 2 0.4% 0.5% 기타 41 7.6% 10.0%   540 100.0% 131.1% 6. 노후에 도움받고 싶은 대상  도움받고 싶은 대상 빈도 유효 퍼센트 배우자 및 자녀의 도움 162 36.7 형제, 자매 등 친인척의 도움 2 .5 보훈도우미나 요양보호사의 도움 90 20.4 보훈복지시설에 입소 145 32.8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18 4.1 민간 요양시설에 입소 16 3.6 종교단체에 도움 3 .7 기타 6 1.4 합계 442 100.0

참 고 문 헌 131 7. 현재 생활 만족도 현재 생활 만족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만족 8 1.8 만족 46 10.3 보통 236 52.9 불만족 102 22.9 매우 불만족 54 12.1 합계 446 100.0 8. 보훈지원정책 만족도 보훈지원정책 만족도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만족 1 .2 만족 19 4.3 보통 181 40.5 불만족 154 34.5 매우 불만족 89 19.9 합계 444 99.3 9. 향후 필요한 보훈복지 필요한 보훈복지  빈도 유효 퍼센트 보훈보상금 인상 264 60.1 명예수당(참전수당) 인상 61 13.9 교통 및 이동서비스 지원 11 2.5 의료서비스 지원 47 10.7 재취업서비스 등 지원 10 2.3 여가문화서비스 지원 6 1.4 생활보조(생활조정)수당 인상 29 6.6 단체활동 지원프로그램 확대 4 .9 기타 7 1.6 합계 439 100.0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132 10. 가장 선호하는 경기도 보훈지원 사업 가장 선호하는 경기도 보훈정책 빈도 퍼센트 참전명예수당 94 16.5 생활조정수당 75 13.2 보훈가족 위문?감사 32 5.6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70 12.3 저소득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97 17.0 보훈단체 지원 89 15.6 보훈단체 공훈선양사업 지원 52 9.1 기타 61 10.7 합계 570 100.0 11.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평균 복용 약물  건강 인식 빈도 유효 퍼센트 응답자 1인 평균 복용 약품 개수 매우 좋다 7 1.6 3.24 좋은 편이다 87 19.7 보통이다 186 42.1 나쁜 편이다 114 25.8 매우 나쁘다 48 10.9 합계 442 100.0 12. 건강으로 인해 혼자 생활이 어려울 경우 선호 선호하는 서비스  빈도 유효 퍼센트 보훈병원에 입소한다 314 71.7 인근 민간요양시설에 입소한다 29 6.6 집에서 가사, 간병서비스를 받는다 90 20.5 기타 5 1.2 합계 438 100.0

참 고 문 헌 133 13. 보훈처에서 제공하는 요양관련 서비스 인지 빈도 유효 퍼센트 지역 사회복지시설 연계한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알고 있다 109 28.9 모른다 268 71.1 합계 377 100.0 빈도 유효 퍼센트 노인의료용품지원 알고 있다 88 23.9 모른다 280 76.1 합계 368 100.0 빈도 유효 퍼센트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장기요양시설 위탁보호 알고 있다 95 25.5 모른다 278 74.5 합계 373 100.0 빈도 유효 퍼센트 가사, 간병 등 재가복지서비스 알고 있다 188 45.1 모른다 229 54.9 합계 417 100.0 14. 유공자의 주소득원  유공자의 주소득원 빈도 유효 퍼센트 일?직업(근로) 소득 107 25.1 개인재산 및 금융소득 27 6.3 자녀, 부모, 친인척 등 지원 27 6.3 보훈급여 206 48.4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37 8.7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3 3.1 기타소득 9 2.1 합계 426 100.0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수립 및 보훈회관 필요성 검토 연구 134 15. 유공자 주거형태  주거형태 빈도 유효 퍼센트 15 3.4 단독주택 112 25.1 일반아파트 197 44.1 영구임대아파트 37 8.3 연립주택 35 7.8 다세대주택 31 6.9 요양 시설 2 .4 기타 18 4.0 합계 447 100.0 16. 현 주택의 애로점 현 주거 주택의 애로점 빈도 유효 퍼센트 교통이 불편하고 주변 편의시설이 충분하지 않다 79 19.5 주택주변이 낙후되어 녹지가 적어 자연친화적이지 않거나 쾌적하지 않다 24 5.9 주택이 노화되거나 편리성이 떨어져 생활하기 불편하다 75 18.5 주택구조가 불편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11 2.7 특별한 문제나 불편사항이 없다 216 53.3 합계 405 100.0 17. 가장 자주 이용하는 시설 시설 종류  빈도 유효 퍼센트 보훈회관 129 31.5 노인복지관 45 11.0 종합사회복지관 55 13.4 장애인복지관 2 .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44 10.7 경로당 38 9.3 기타 97 23.7 합계 41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