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WF REPORT 2016-11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연구책임 󰠛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김정근 강남대학교 교수 문정은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임병우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중철 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 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31-267-9361 Fax:031-898-5935 E-mail:hkran@ggwf.or.kr

요 약 i □ 연구목적 ○ 경기도와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원활하게 운영 ․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실태를 분석하는 것에 본 연 구의 목적이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새누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경기도 노인일 자리사업의 현황 파악 - 2016년 수행기관 15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수행 기관의 욕구 파악 -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경기도와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관리 · 지원하는 공익활동, 시장형일자리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으로 한정함 □ 노인일자리사업 명칭의 변화와 유형 분류 ○ 노인일자리사업 명칭은 2006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처음으로 등장, 2015년 참여노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명칭 변화 ○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부터 공익활동과 시장형일자리(시장형사업단, 인력 파견형)의 유형 유지 - 공익활동은 2005년 이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으로 분류된 이후 유형을 유지하 다가 2015년 공익형의 일부가 시장형의 전문서비스형으로 유형이 이전됨 - 시장형일자리는 시장형사업단과 인력파견형사업단이 있는데, 활동내용으로 창 업활동(공동작업장 ․ 제조판매형)과 취업활동(인력파견형사업단 ․ 시니어인턴십) 으로 분류 요약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ii □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현황 ○ 2015년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운영 현황을 보면, 전국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활동 91.2%, 시장형일자리1) 8.8%이며 경기도는 공익활동이 87%, 시 장형일자리 13%로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활동을 중심으로 운영 - 노인일자리사업 수는 2015년 현재 1,213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익활동은 948개 활동, 시장형일자리는 265개 사업 - 공익활동의 참여노인 수는 전국 348,893명, 경기도 43,030명으로 전국 참여노 인 수의 12%에 해당, 시장형일자리의 전국 참여노인 수는 32,619명, 경기도 참 여노인 수는 6,528명으로 전국의 20%에 해당되어 공익활동에 비해 비중이 있음 - 수행기관은 노인복지관(실버인력뱅크 포함),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사회복 지관, 지자체, 기타(실버인력뱅크 포함)가 있으며 공익활동은 노인복지관이, 시장형일자리는 시니어클럽이 다른 기관에 비해 활발히 사업 운영 - 공익활동의 활동비는 월 20만원, 시장형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은 2015년 278,745원으로 2007년 대비 1.6배 상승하였으나, 시장형일자리 내의 임금의 상위 10%와 하위 10%의 차이가 증가, 공익활동의 활동비 동결로 공익활동과 시장형일자리의 격차도 증가 ○ 시․군별 노인일자리사업 사업 수는 성남시가 107개(공익활동 72개, 시장형 일자리 35개), 다음은 수원시 103개(공익활동 83개, 시장형일자리 20개) 순 이며, 적게 운영하는 곳은 하남시 14개(공익활동 12개, 시장형일자리 2개), 과천시 13개(공익활동 10개, 시장형일자리 3개)로 나타남 - 노인인구 천명당 공익활동 사업 수는 의왕시와 양평군이 1.8개로 가장 많고, 연천군 1.6개, 오산시와 시흥시 1.5개, 용인시와 남양주시는 0.4개로 상대적으 로 적게 운영되고 있음 - 노인인구 천명당 시장형일자리 사업 수는 화성시와 의왕시가 0.5개, 시흥시와 과천시 0.4개, 성남시, 동두천시, 연천군, 군포시, 여주시가 0.3개이며, 평택 시 외 9개 시 · 군은 0.1개 운영 - 고령화율이 높은 시 · 군은 다른 시 · 군보다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많음 1) 시장형일자리에는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 포함

요 약 iii □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분석 결과 ○ 2004년 이후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은 시장형일자리보다 공익활동을 중심 으로 진행 - 2004년~2016년 공익활동의 총 누적사업단 평균 규모는 시장형일자리보다 약 16배 높은 수준 - 2004년~2016년 시장형일자리의 총 누적사업단 규모 대비 폐지사업단 비율은 7.6%로 공익활동 폐지사업단 비율 2.8%보다 높은 상황, 시장형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이 공익활동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수행기관에게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주요 요인은 공익활동은 ‘지역사회의 필요성’이며 시장형일자리 운영은 ‘수행기관의 역량’으로 나타났으며, 수행 기관에게 공익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 요인은 ‘전담인력의 근무연 속성 보장’, 시장형일자리는 ‘지자체의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 한 필요 요인은 ‘전담인력처우 개선’으로 응답, 전담인력운영의 어려움은 ‘고용의 안정성’으로 지적 ○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는 ‘사업 관련 행정정보 (25개소, 28.4%)’, ‘신규 사업 아이템(10개소, 11.4%)’, ‘정책변화 관련 정보(10개 소, 11.4%)’이며 정보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58개소, 65.9%)에서 얻는 것 으로 나타남 ○ 수행기관의 대다수는 지자체와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경기 도가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수행기관 간 가교역할’을 할 것을 요구, 수행기관의 예산은 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 ○ 수행기관은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역할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사 업 안정화 및 질적 향상 지원(60개소, 68.2%)’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대 부분 만족하고 있음 -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사업항목 중 가장 필요한 항목은 ‘수행기관 실무자 교육 지원’과 ‘노인일자리 네트워크 추진’으로 나타남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iv □ 정책제언 ○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약90%를 차지하는 공익활동은 사회참여와 소득보 전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참여노인의 지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논의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 전문인력의 확충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시장형일자리의 지속가능성 확보 ○ 고소득 시장형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퇴직자들이 일했던 기업과의 적극적 협력 및 노력 필요 ○ 노인일자리사업이 활성화를 위해 전담인력의 임금현실화와 근무기간안정 화 등 근무환경 개선 ○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역할 확대와 기능강화 ○ 수행기관의 역량강화, 참여노인 대상 재교육프로그램 운영

목 차 v Ⅰ 서 론 / 1 1. 연구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2 3. 연구 방법 ···································································································· 3 Ⅱ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 5 1. 노인일자리사업 개요 ··················································································· 5 2. 노인일자리사업 정책 변화 ········································································· 9 3.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현황 ··························································· 13 4. 시사점 ········································································································ 29 Ⅲ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 31 1.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개요 ····················································· 31 2. 실태 분석 결과 ·························································································· 31 3. 시사점 ········································································································ 51 Ⅳ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요약 및 정책제언 / 53 1. 요약 ············································································································ 53 2. 노인일자리사업 방향의 재구조화 ····························································· 56 3. 전담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 59 4.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실효성 증대 ············································ 60 참고문헌 / 63 부 록 / 65 목차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vi 표 차례 <표 Ⅱ-1>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 ·예산지원형태 ·참여노인의 지위에 따른 분류 ································································································· 7 <표 Ⅱ-2>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예산지원 기준(2016년) ·························· 8 <표 Ⅱ-3> 참여노인 활동기간 변화(2004년~2016년) ································· 10 <표 Ⅱ-4> 참여노인의 임금과 수행기관의 부대경비 지원금 변화 (2004년~2016년) ········································································· 11 <표 Ⅱ-5>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분류 및 명칭 변화(2004년~2016년) ······ 12 <표 Ⅱ-6> 전국 ․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분포(2015년) ················· 13 <표 Ⅱ-7>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수행기관 분포(2015년) ············ 14 <표 Ⅱ-8>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참여노인 수와 월평균 임금 (2015년) ························································································ 15 <표 Ⅱ-9> 시장형일자리 상·하위 10% 및 평균 임금(2007년~2015년) ······ 16 <표 Ⅱ-10> 공익활동 참여 수행기관 수 변화(2006년~2015년) ················ 20 <표 Ⅱ-11> 시장형일자리 참여 수행기관 수 변화(2006년~2015년) ··········· 21 <표 Ⅱ-12> 수행기관별 공익활동 사업 수 변화(2006년~2015년) ············· 23 <표 Ⅱ-13> 수행기관별 시장형일자리의 사업 수 변화(2006년~2015년) ···· 25 <표 Ⅱ-14> 수행기관별 1개소 당 공익활동 평균 참여노인 수 변화 (2006년~2015년) ······································································· 27 <표 Ⅱ-15> 수행기관별 1개소 당 시장형일자리 참여노인 수 변화 (2006년~2015년) ······································································· 28 <표 Ⅲ-1> 수행기관의 일반적 특성 ······························································ 32 <표 Ⅲ-2> 수행기관의 개관 및 사업시작 연도 현황 ·································· 34 <표 Ⅲ-3> 담당자의 성별 및 직급 현황 ······················································ 34 <표 Ⅲ-4> 담당자의 연령, 근무경력 관련 현황 ·········································· 35 <표 Ⅲ-5>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의 평균 규모(2004년~2016년) ············ 36 <표 Ⅲ-6> 수행기관별 노인일자리사업의 평균 규모(2004년~2016년) ····· 36 <표 Ⅲ-7> 현재 공익활동 운영의 중요 요인 ··············································· 38 <표 Ⅲ-8> 현재 시장형일자리 운영의 중요 요인 ········································ 38

목 차 vii <표 Ⅲ-9> 공익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 요인 ······························· 39 <표 Ⅲ-10> 시장형일자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 요인 ······················ 40 <표 Ⅲ-11>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인 ····························· 41 <표 Ⅲ-12> 전담인력 운영의 어려운 점 ······················································· 42 <표 Ⅲ-13> 전담인력 별도 인건비 지급 여부 ·············································· 42 <표 Ⅲ-14> 전담인력 별도 인건비의 재원 ··················································· 42 <표 Ⅲ-15>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 ········································ 43 <표 Ⅲ-16>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정보의 출처 ············································ 44 <표 Ⅲ-17>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비중 ······················································· 44 <표 Ⅲ-18> 지자체의 별도 예산 지원 여부 ··············································· 45 <표 Ⅲ-19> 지자체 별도 예산의 항목별 지원 금액 ···································· 45 <표 Ⅲ-20>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여부 ······························ 46 <표 Ⅲ-21>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경기도의 역할 ········································ 46 <표 Ⅲ-22>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및 사업지침 관련 주요 요구사항 ······· 48 <표 Ⅲ-23>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 ·················· 48 <표 Ⅲ-24>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역할 ··········································· 49 <표 Ⅲ-25>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역할에 대한 만족도와 역할에 대한 인식 교차분석 ······················································ 49 <표 Ⅲ-26>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사업 항목의 필요도 ····················· 50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viii 그림 차례 <그림 Ⅱ-1>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공익활동 참여시간 변화 (2004년~2016년) ······································································ 10 <그림 Ⅱ-2> 전국 ·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비율(2015년) ··············· 13 <그림 Ⅱ-3> 공익활동 · 시장형일자리의 1인당 월평균 활동비/임금 추이 (2007년~2015년) ····································································· 15 <그림 Ⅱ-4> 시장형일자리의 1인당 월평균 최소․최대 임금 추이 (2007년~2015년) ····································································· 16 <그림 Ⅱ-5> 시장형일자리의 상 · 하위 10% 및 평균 임금 추이 (2007년~2015년) ····································································· 17 <그림 Ⅱ-6> 경기도 시·군별 노인일자리사업 수(2015년) ···························· 17 <그림 Ⅱ-7> 경기도 시·군별 노인인구 천명당 노인일자리사업 수(2015년) ··· 18 <그림 Ⅱ-8> 경기도 시·군별 노인인구 천명당 누적참여노인 수(2015년) ··· 19 <그림 Ⅱ-9>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현황(2015년) ····················· 19 <그림 Ⅱ-10> 공익활동 참여 수행기관 수 변화 추이(2006년~2015년) ···· 21 <그림 Ⅱ-11> 시장형일자리 참여 수행기관 수 변화 추이(2006년~2015년) ··· 22 <그림 Ⅱ-12>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별 사업 수(2015년) ··········· 22 <그림 Ⅱ-13> 수행기관별 공익활동 사업 수 변화 추이(2006~2015년) ···· 24 <그림 Ⅱ-14> 수행기관별 시장형일자리 사업 수 변화 추이(2006~2015년) ···· 25 <그림 Ⅱ-15> 수행기관별 누적참여노인 수(2015년) ···································· 26 <그림 Ⅱ-16> 수행기관별 1개소 당 공익활동 평균 참여노인 수 변화 추이 (2006년~2015년) ··································································· 27 <그림 Ⅱ-17> 수행기관별 1개소 당 시장형일자리 참여노인 수 변화 추이 (2006년~2015년) ··································································· 28 <그림 Ⅲ-1> 2015년 사업계획 변경 내용 ····················································· 47

Ⅰ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후소득보전과 사회활동 증진을 목적 으로 진행된 노인일자리사업1)은 매해 참여노인이 꾸준히 증가 ○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시행 이후 꾸준히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있으며 목 표대비 초과달성하고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25,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업이 시행되었으 며 사업 첫해 35,127개 일자리를 창출, 2015년 노인일자리사업은 370,000개 가 창출목표로 385,963개 일자리를 창출하여 목표대비 초과달성 □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노인의 지위가 자원봉 사인 공익활동과 근로인 시장형일자리의 공존으로 사업명이 노인일 자리사업,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 업으로 계속적으로 변경, 노인일자리 현장에 혼란 초래 ○ 전국 노인일자리사업의 91%에 해당되는 공익활동 참여노인의 지위는 자원봉 사이나, 지속적인 소득을 근거로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월 20만원의 활동비 지급 1) 2016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6) 기준 노인일자리사업의 명칭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나 본 보고서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표기 ⨠⨠Ⅰ 서 론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2 - 참여노인은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인식 - 보건복지부는 공익활동을 자원봉사로 보고 근로자가 가입하는 산재보험이 아 닌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최근 공익활동 참여노 인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해야한다는 견해 - 또한 사회활동 참여와 노후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중 높은 비 중을 차지하는 공익활동의 활동비는 2004년 이후 월 20만원으로 고정되어있 어 인상되는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월참여시간 감소 - 월참여시간의 감소는 사회활동 참여 기회 감소와 노후소득보전 약화로 이어짐 ○ 시장형일자리는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 기업 등으로 분류되며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의 사업비 일부를 정부 가 지원 - 중앙정부는 시장형의 자립을 독려하고 있으나, 노인일자리 현장에서는 보조금 사업으로 유지되길 희망 - 시장형일자리는 2015년 기준 노인일자리사업의 10%에 해당, 그러나 노인이 향 후 일하고 싶은 분야는 시장형일자리(취업 · 창업분야)가 69.8%(보건복지부, 2014)로 수요와 공급에 차이가 있음 ○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활동의 근로자성 인정 유무와 시장형일자리의 자립 등 여러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어 법률적 ․ 정책적 해결방안 모색이 필 요하나,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운영 실태가 정리된 자료가 부족한 상황으로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2 연구 목적 □ 경기도와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원활하게 운영 ․ 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실태를 분석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Ⅰ 서 론 3 ○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새누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경기도 노인일 자리사업의 현황 파악 ○ 2016년 수행기관 15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수행 기관의 욕구 파악 ○ 연구 내용적 범위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인 공익활동 과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으로 한정함 - 위 3개 유형은 경기도와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관리하고 지원하는 사업임 3 연구 방법 □ 노인일자리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정책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행정자료를 분석 ○ 문헌연구 -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변화와 향후 전망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선행연구 검토 ○ 행정자료 분석 - 행정자료를 통한 중앙정부의 사업추진현황 분석 □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정 보(새누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2) 분석과 수행기관3) 대상 설문조사 실시 2)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새누리)시스템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시·군별, 유형별 실적과 보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 는 데이터베이스임 3)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는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수행기관 이외에 31개 시·군에 1개소씩 실버인력뱅크가 설치되어있으나,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새누리)시스템 데이터 베이스에 실버인력뱅크가 단독으로 분류되어있지 않고 ‘기타(실버인력뱅크)’ 또는 ‘노인복지관’등으로 분 류되어있어 실버인력뱅크를 별도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새누리)시스템 데이터 베이스 분류에 따라 분석함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4 ○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새누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분석 - 분석대상은 예산지원 방식이 자치단체경상보조인 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 인 력파견형사업단(시장형사업단과 인력파견형사업단을 시장형일자리로 칭함) - 분석내용은 연도별, 시 · 군별, 노인일자리 유형별(공익활동, 시장형일자리) 사 업진행현황, 보수현황, 수행기관별 변화 분석 ○ 실태조사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159개소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자문회의 - 노인일자리 관련 학계 ·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Ⅱ 경 기 도 노 인 일 자 리 사 업 현 황 5 1 노인일자리사업 개요4) □ 사업목적 ○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제14조 □ 사업내용 · 예산지원형태 · 참여노인의 지위 및 자격에 따른 분류 ○ 노인일자리사업의 사업 내용에 따라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시장형으로 분 류되며 시장형은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 고령친화 사업으로 분류 - 공익활동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으 로 노노케어,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등이 있음 - 재능나눔활동은 재능을 보유한 노인에게 재능나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 유도 4)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요는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6)를 토대로 작성함 ⨠⨠Ⅱ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6 - 시장형의 시장형사업단은 참여노인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 고 사업소득으로 운영되는 일자리 ・ 공동작업장형 : 공동작업장(쇼핑백제작, 제품포장 등), 지역영농사업, 수공예 등 과 같은 기타 공동작업장 사업 ・ 제조판매형 : 식품제조 및 판매 사업, 공산품 제작 및 판매 사업, 매장운영 사업, 아파트 택배사업, 지하철택배 사업, 세차 및 세탁 사업, 기타제조 및 판매 사업 ・ 전문서비스형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모니터링, 주정차질서 계도, 초등학 교 급식도우미, CCTV상시관제, 스쿨존 교통지원, 폐현수막 재활용, 자전거 보관 관리 및 수리지원, 지역사회 환경개선, 기타 전문 서비스형 사업 ・ 2015년 공익활동으로 분류되던 활동 중 일부가 전문서비스형으로 이전되어 현장 에서는 운영 상 어려움을 지적하기도 함 - 시장형의 인력파견형사업단은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해 당 수요처에 파견되는 사업 ・ 해당 직종 : 관리사무종사자, 공공/전문직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생산 · 제조단순노무직 등 - 시장형의 시니어인턴십은 노인의 직업능력강화 및 재취업의 기회를 촉진시키는 사업 - 시장형의 고령자친화기업은 최소 30명 이상의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으로 설립 지원 ○ 예산지원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에 공익활동, 시장 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재능나눔활동,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이 있음 ○ 참여노인의 지위에 따라 공익활동과 재능나눔활동은 자원봉사, 시장형은 근로로 분류 - 참여노인의 자격은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며, 시장형사업 단, 인력파견형사업단은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임

Ⅱ 경 기 도 노 인 일 자 리 사 업 현 황 7 <표 Ⅱ-1>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 · 예산지원형태 · 참여노인의 지위에 따른 분류 유형 설명 예산지원 참여노인 지위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 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자치단체 경상보조 자원봉사 재능나눔활동 - 재능을 보유한 노인에게 재능나눔활동 기 회를 부여하여 사회참여를 통한 노후 성취 감 제고 건강 및 대인관계 개선 유도 민간 경상보조 시장형 시장형 사업단 공동 작업장 - 참여노인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 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근로 제조 판매형 전문 서비스형 인력파견형 사업단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 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파견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시니어인턴십 - 만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 기회를 촉진 민간 경상보조 고령자친화기업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최소 30명 이상)하는 기업 설립 지원 주 : 음영 처리된 활동 및 사업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임 □ 사업 유형별 예산지원 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인 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의 예 산지원 기준은 <표 Ⅱ-2>와 같으며 국 ․ 도 ․ 시군비의 백분율은 50 : 7.5 : 42.5임 ○ 공익활동 참여노인에게 임금이 월 20만원이 지원되며 수행기관에게는 참여 기간이 9개월인 사업은 참여노인 1인당 연간 14만원, 노노케어(전국형)와 같 이 12개월 사업은 16만원이 부대경비로 지원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8 - 활동비는 2004년부터 20만원으로 유지, 월 30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내로 활동 ○ 시장형의 시장형사업단과 인력파견형사업단 참여노인의 임금은 사업의 수익 또는 파견업체에서 지급하며 정부는 수행기관에게 시장형사업단은 참여노인 1인당 194~200만원, 인력파견형사업단은 15만원 지원 ○ 수행기관의 전담인력은 시장형사업단이 참여노인 150명당 1명, 인력파견형 이 참여노인 100명 당 1명으로, 11개월 근무, 월 1,251천원 지원 - 수행기관의 전담인력 근무기간이 11개월로 되어 있어 근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시 ․ 도 전담인력은 시 ․ 도당 1명씩 배정되어있으며 12개월, 월 1,751천원으로 운영 <표 Ⅱ-2>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예산지원 기준(2016년) 유형 참여노인 1인 예산지원 기준 국도시비 보조백분율임금(월) 참여기간 부대경비(연) 계 공익활동 20만원 9개월 14만원 194만원 50 : 7.5 : 42.5 20만원 12개월 16만원 256만원 시장형사 업단 공동 작업형 - 연중 194~200만원 194~200만원제조 판매형 전문 서비스형 인력파견형사업단 - 연중 15만원 15만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1,261천원 11개월 - 13,871천원 자료 : 보건복지부(2016).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 경 기 도 노 인 일 자 리 사 업 현 황 9 2 노인일자리사업 정책 변화 □ 노인일자리사업 명칭의 변화와 유형 분류 ○ 노인일자리사업 명칭은 2006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처음으로 등장, 2015년 참여노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명칭 변화 - 노인일자리사업은 2003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이 등장,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 사업이 안내됨 - 2006년도에 처음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 - 2015년도에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 2016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재변경 ○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부터 공익활동과 시장형(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 형)의 유형 유지 (<표 Ⅱ-5> 참고) - 2016년 기준 공익활동은 2004년 공공참여형, 공익강사형에서 2005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으로 분류된 이후 유형을 유지하다가 2015년 공익형의 일부가 시 장형의 전문서비스형으로 유형이 이전됨 ・ 전문서비스형의 신설에 따라 시장형의 비중이 증가하는 효과는 있었으나, 자원봉 사의 성격이 변화하지 않은 채 수요처로부터 임금을 받는 시장형으로 편입됨에 따라 수요처와의 마찰 등 수행기관에서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유형 변경을 위한 검토 필요 - 시장형은 시장형사업단과 인력파견형사업단이 있는데, 활동내용으로 창업활동 (공동작업장 ․ 제조판매형)과 취업활동(인력파견형사업단 ․ 시니어인턴십)으로 분류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활동기간과 예산지원의 변화 ○ 공익활동의 활동기간은 2004년 사업초기에는 6개월이었으나, 2016년 현재 9개월로 증가했으며 노노케어는 12개월임 - 공익활동의 활동비(월 20만원)를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노인일자리가 확 대될수록 정부의 예산부담이 증가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10 - 활동비의 동결은 2010년 최저임금이 4,110원이 되면서 참여노인의 공익활동 참여시간 감소로 인해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인 사회활동 참여 효과와 사업초 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소득보전 효과 감소 - 부대경비는 2004년 참여노인 1인당 10만원 지원에서 2016년 14만원(12개월 사 업은 16만원)으로 증액 <그림 Ⅱ-1>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공익활동 참여시간 변화(2004년~2016년) 자료 : 국가예산정책처(2016).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 시장형의 활동기간은 연중이고 급여는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으며 수행기관 이 지자체가 아닌 경우는 최소 월 21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 부대경비는 시장형사업단은 2004년 참여노인 1인당 100만원에서 2016년 194~200만원으로 증가, 인력파견형사업단은 2004년 참여노인 1인당 10만원에 서 2016년 15만원으로 증액 <표 Ⅱ-3> 참여노인 활동기간 변화(2004년~2016년) (단위 : 개월) 구분 참여노인 활동기간 2004년 2005년 2006년~2012년 2014년~2016년 공익활동 6 5~6 7 9~12 시장형 시장형사업단 연 중 인력파견형 자료 : 보건복지부(각 연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 경 기 도 노 인 일 자 리 사 업 현 황 11 <표 Ⅱ-4> 참여노인의 임금과 수행기관의 부대경비 지원금 변화(2004년~2016년) (단위 : 만원) 구분 월 임금 / 부대경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공익 활동 임금 20 / 부대경비 10 (2008년 부대경비 11) 임금 20 / 부대경비 11~13 임금 20 / 부대경비 11~15 임금 20 / 부대경비 14~16 시 장 형 시 장 형 사 업 단 100 115 119 130 130~150 180~200 194~ 200 인 력 파 견 형 부대경비 10 부대경비 15 자료 : 보건복지부(각 연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12 <표 Ⅱ -5 > 노 인 일 자 리 사 업 유 형 분 류 및 명 칭 변 화 (20 04 년 ~ 20 16 년 ) 20 04 20 05 ~2 00 6 20 07 20 08 20 09 ~2 01 0 20 11 20 12 ~2 01 3 20 14 20 15 20 16 공 공참 여 형 공익 형 공 익 형 사회 공 헌형 (공 익형 ) 공공 분 야 (공 익 형 ) 공공 분 야 (공 익 형 ) 사 회공 헌 형 (공 익 형) 사 회 공 헌 형 (공 익 형 ) 공 익 활 동 (전 국 형 / 지 역 형 ) 공 익 활 동 공 익강 사 형 교 육복 지 형 (교 육 형) 교 육 형 사회 공 헌형 (교 육형 ) 공공 분 야 (교 육 형 ) 공공 분 야 (교 육 형 ) 사 회공 헌 형 (교 육 형) 사 회 공 헌 형 (교 육 형 ) - 교 육복 지 형 (복 지 형) 복 지 형 사회 공 헌형 (복 지형 ) 공공 분 야 (복 지 형 ) 공공 분 야 (복 지 형 ) 사 회공 헌 형 (복 지 형) 사 회 공 헌 형 (복 지 형 ) 시 장 형 (전 문서 비스 형) - 재능 나눔 활동 재능 나눔 활동 시 장참 여 형 자 립지 원 형 (시 장 형) 시 장 형 인큐 베이 터형 (시 장 Ⅰ형 ) 민간 분 야 (시 장 형 ) 민간 분 야 (시 장 형 ) 시 장진 입 형 (시 장 형) 시 장 진 입 형 (공 동 작 업 형 ) 창 업 활 동 (공 동 작 업 형 ) 시 장 형 (시 장형 사업 단) - 초기 투 자비 시 범사 업 인큐 베이 터형 (시 장 Ⅱ형 ) 민간 분 야 (창 업모 델형 ) - 시 장 진 입 형 (제 조 판 매 형 ) 창 업 활 동 (제 조 판 매 형 ) - 창 업 활 동 (고 령자 친화 기업 ) 시 장 형 (고 령자 친화 기업 ) 인 력파 견 형 자 립지 원 형 (인 력파 견형 ) 인력 파 견형 인력 파 견형 민간 분 야 (인 력파 견형 ) 민간 분 야 (인 력파 견형 ) 시 장진 입 형 (인 력파 견형 ) 시 장 진 입 형 (인 력파 견 형 ) 취 업 활 동 (인 력 파 견 형 ) 시 장 형 (인 력 파 견 형 ) - 취 업 활 동 (시 니어 인턴 십) 시 장 형 (시 니어 인턴 십) - 경력 유지 활동 (시 니어 직능 클럽 ) 시 니 어 직 능 클 럽 자 료 : 보 건 복 지 부 (각 연 도 ). 노 인 보 건 복 지 사 업 안 내 .

Ⅱ 경 기 도 노 인 일 자 리 사 업 현 황 13 3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현황5) □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운영 현황 ○ 전국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활동 91.2%, 시장형일자리6) 8.8%이며 경기도 는 공익활동이 87%, 시장형일자리 13%로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활동을 중 심으로 운영 - 전국 공익활동 중 전국형이 24.0%, 지역형이 67.2%, 경기도는 전국형이 20.0%, 지역형이 67.0% - 시장형일자리 중 전국 시장형사업단은 5.9%, 인력파견형사업단은 2.9%, 경기 도 시장형사업단은 7.0%, 인력파견형사업단은 6.0% ・ 전국 시장형사업단 중 공동작업형 2.6%, 제조판매형 3.3%, 경기도는 공동작업 형 3.0%, 제조판매형 4.0% <표 Ⅱ-6> 전국 ․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분포(2015년) (단위 : %) 구분 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 전국형 지역형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전 국 24.0 67.2 2.6 3.3 2.9 경기도 20.0 67.0 3.0 4.0 6.0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5). 2015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 재구성 <그림 Ⅱ-2> 전국·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비율(2015년)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5).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 재구성 5)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현황은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각 연도), 노인일자리사 업 정보(새누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각 연도)를 토대로 분석함 6) 시장형일자리에는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이 포함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14 ○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수행기관의 운영사업단 수와 참여노인 수 분포를 비교해 보면, 공익활동은 노인복지관이, 시장형일자리는 시니어클 럽이 다른 기관에 비해 활발히 운영 - 공익활동의 사업단(총 948개) 분포는 노인복지관(38.6%), 대한노인회(19.8%), 시니어클럽(10.7%), 사회복지관(5.5%), 지자체(6.3%), 기타(19.1%) ・ 참여노인(총 33,916명) 분포는 노인복지관(27.9%), 대한노인회(26.0%), 시니어 클럽(11.1%), 사회복지관(3.0%),지자체(13.2%), 기타(18.7%) - 시장형일자리의 사업단(총 265개) 분포는 노인복지관(23.4%), 대한노인회 (18.5%), 시니어클럽(44.5%), 사회복지관(1.5%), 기타(12.1%) ・ 참여노인(총 6,456명) 분포는 노인복지관(20.2%), 대한노인회(16.8%), 시니어 클럽(47.3%), 사회복지관(0.5%), 기타(15.1%) <표 Ⅱ-7>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수행기관 분포(2015년) (단위 : %) 구분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사회복지관 지자체 기타 공익 활동 운영사업 (총948개) 38.6 19.8 10.7 5.5 6.3 19.1 참여노인 (총33,916명) 27.9 26.0 11.1 3.0 13.2 18.7 시장형 일자리 운영사업 (총265개) 23.4 18.5 44.5 1.5 0.0 12.1 참여노인 (총6,456명) 20.2 16.8 47.3 0.5 0.0 15.1 자료 :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새누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2015). 사업진척현황. ○ 참여노인 수와 월평균 활동비/임금 현황을 보면, 공익활동의 참여노인 수는 전국 348,893명, 경기도는 43,030명으로 전국 참여노인 수의 12%에 해당 ○ 시장형일자리의 전국 참여노인 수는 32,619명, 경기도 참여노인 수는 6,528 명으로 전국의 20%에 해당되어 공익활동에 비해 비중이 있음 - 시장형사업단 중 공동작업형은 전국 10,456명, 경기도 1,797명이며 월평균 임금 은 전국 258,301원, 경기도 258,573원으로 경기도가 전국에 비해 다소 높음 - 시장형사업단 중 제조판매형은 전국 12,433명, 경기도 1,992명이며 월평균 임

Ⅱ 경 기 도 노 인 일 자 리 사 업 현 황 15 금은 전국 333,475원, 경기도 302,395원으로 경기도가 전국보다 다소 낮게 나 타나며 공동작업형보다 제조판매형이 높게 나타남 - 인력파견형사업단은 전국 9,730명, 경기도 2,739명이며 월평균 임금은 전국 940,389원, 경기도 962,979원으로 시장형사업단 중 가장 높은 임금임 <표 Ⅱ-8>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참여노인 수와 월평균 임금(2015년) (단위 : 명, 원) 유형 참여노인 수 월평균 활동비/임금 공익활동 43,030명(전국 총 348,893명) 200,000원 시장형 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공동작업형 1,797명(전국 총 10,456명) 258,573원 (전국 평균 258,301원) 제조판매형 1,992명(전국 총 12,433명) 302,395원 (전국 평균 333,475원) 인력파견형사업단 2,739명(전국 총 9,730명) 962,979원 (전국 평균 940,389원) 자료 : 보건복지부(2015).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5). 2015 노인일자리사업 통계 동향. ○ 시장형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은 2015년 278,245원으로 2007년 대비 1.6배 상승하였으나, 시장형일자리 내의 임금의 상위 10%와 하위 10%의 차이가 증가, 공익활동의 활동비 동결로 공익활동과 시장형일자리의 격차도 증가 <그림 Ⅱ-3> 공익활동·시장형일자리의 1인당 월평균 활동비/임금 추이(2007년~2015년) (단위 : 원) 주 : 1인당 월평균 활동비/임금 = 각 연도의 총보수 / 총참여개월수 자료 :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새누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각 연도). 시장형일자리 보수현황.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16 - 시장형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형일자리 내에서 변화의 차이가 있으며 당해 연도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평균 622,367원 ・ 최대값과 최소값을 비교하면,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해는 2014년으로 최고 값 1,322,727원, 최저값 105,500원으로 1,217,227원이 차이 남 ・ 당해 연도 임금의 격차가 해마다 증가 <그림 Ⅱ-4> 시장형일자리의 1인당 월평균 최소․최대 임금 추이(2007년~2015년) (단위 : 원) 자료 :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새누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각 연도). 시장형일자리 보수현황. - 시장형일자리의 임금 상위 10%와 하위 10%를 비교하면, 사업초기인 2007년에 는 148,002원의 차이가 있었으나, 2015년에는 228,123원으로 약 1.6배 증가 ・ 단, 상위 10%와 하위 10%의 시 ․ 군별 수행기관 유형에 따른 특징을 보이지 않음 <표 Ⅱ-9> 시장형일자리 상·하위 10% 및 평균 임금(2007년~2015년) (단위 : 원) 구분 평균 임금 상위 10% 임금 하위 10% 임금 2007년 182,557 261,681 113,676 2008년 182,494 294,710 103,418 2009년 194,132 292,918 123,086 2010년 202,518 282,070 135,443 2011년 231,625 332,939 138,133 2012년 240,632 367,305 146,641 2013년 258,257 389,259 156,459 2014년 277,638 400,475 167,577 2015년 282,964 408,229 180,106 자료 :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새누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각 연도). 시장형일자리 보수현황.

Ⅱ 경 기 도 노 인 일 자 리 사 업 현 황 17 자료 :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새누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2015). 사업진척현황. 자료 :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새누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각 연도). 시장형일자리 보수현황. <그림 Ⅱ-5> 시장형일자리의 상·하위 10% 및 평균 임금 추이(2007년~2015년) (단위 : 원) □ 시 ․ 군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현황 ○ 경기도 내 노인일자리사업은 2015년 현재 1,213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익 활동은 948개 활동, 시장형일자리는 265개 사업임 - 시 · 군별 분포를 보면, 성남시가 107개(공익활동 72개, 시장형일자리 35개), 다 음은 수원시 103개(공익활동 83개, 시장형일자리 20개) 순이며, 적게 운영하는 곳은 하남시 14개(공익활동 12개, 시장형일자리 2개), 과천시 13개(공익활동 10 개, 시장형일자리 3개)로 나타남 <그림 Ⅱ-6> 경기도 시·군별 노인일자리사업 수(2015년) (단위 : 개)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18 주 : 시·군별 노인인구 수는 2015. 12. 기준 자료 :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새누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2015). 사업진척현황, 경기도 노인복지과(2016). 노인복지 사업 안내. ○ 경기도 노인인구 천명당 노인일자리사업 수는 0.9개이며 공익활동은 0.7개, 시장형은 0.2개 운영 - 노인인구 천명당 공익활동 사업 수는 의왕시와 양평군이 1.8개로 가장 많고 연 천군 1.6개, 오산시와 시흥시 1.5개, 용인시와 남양주시는 0.4개로 상대적으로 적게 운영되고 있음 - 노인인구 천명당 시장형일자리 사업 수는 화성시와 의왕시가 0.5개, 시흥시와 과천시 0.4개, 성남시, 동두천시, 연천군, 군포시, 여주시가 0.3개이며, 평택 시 외 9개 시 · 군은 0.1개 운영 <그림 Ⅱ-7> 경기도 시·군별 노인인구 천명당 노인일자리사업 수(2015년) (단위 : 노인인구 천명당, 개) ○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의 2015년 누적참여노인 수는 40,372.6명으로 공익 활동에 33,916.6명 시장형일자리에 6,456명이며 노인인구 천명당 누적참 여노인 수는 30.61명, 공익활동은 25.71명, 시장형일자리는 4.89명임 ○ 노인인구 천명당 시 · 군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공익활동의 누적참여노인 수를 보면, 동두천시가 79.2명으로 가장 많고 의왕 시 50.8명, 오산시 48.9명 순 - 시장형일자리의 누적참여노인 수는 시흥시 13.2명, 의왕시 10.7명, 광명시 8.0 명 순으로 많음 - 노인인구가 많은 수원시는 공익활동 21.4명, 시장형일자리 6.2명, 성남시는 공익 활동 21.3명, 시장형일자리 7.5명, 고양시는 공익활동 21.0명, 시장형일자리 5.7명

Ⅱ 경 기 도 노 인 일 자 리 사 업 현 황 19 주 : 시·군별 노인인구 수는 2015. 12. 기준 자료 :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새누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2015). 사업진척현황, 경기도 노인복지과(2016). 노인복지 사업 안내. - 고령화율이 높은 시 · 군은 다른 시 · 군보다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많음 ・ 고령화율이 높은 양평군은 공익활동 44.9명, 시장형일자리 2.5명, 연천군은 공 익활동 39.3명, 시장형일자리 3.4명, 가평군은 공익활동 45.2명, 시장형일자리 4.5명 <그림 Ⅱ-8> 경기도 시·군별 노인인구 천명당 누적참여노인 수(2015년) (단위 : 노인인구 천명당, 명)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별 운영 현황 ○ 경기도 내 수행기관은 2015년 12월 기준 163개소가 있음 - 노인복지관 45개, 대한노인회 42개, 시니어클럽 16개, 사회복지관 12개, 지자 체 19개, 기타(실버인력뱅크, 지역문화원, 노인복지센터) 29개 <그림 Ⅱ-9>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현황(2015년) (단위 : 개) 자료 :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새누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2015). 사업진척현황.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20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노인복지관 26 29 29 38 40 41 41 42 43 45 대한노인회 28 32 33 36 35 39 39 40 41 41 시니어클럽 2 5 5 8 9 15 15 15 15 15 사회복지관 10 16 15 17 16 12 12 12 12 12 지자체 25 26 25 27 24 22 22 21 18 19 기타 2 22 25 28 33 32 32 32 29 29 계 93 130 132 154 157 161 161 162 158 161 자료 :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새누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각 연도). 사업진척현황. ○ 사업 유형별 수행기관 수의 변화를 보면, 공익활동 수행기관은 2006년 93개소 에서 2015년 161개소로 1.73배 증가, 시장형일자리 수행기관은 2006년 25개소 에서 2015년 97개소로 3.9배 증가 - 공익활동 수행기관보다 시장형일자리 수행기관 수가 더 많이 증가함 - 공익활동은 2006년 사업초기에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지자체 순으로 수행 기관이 운영되었으나, 2011년 이후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기타(실버인력뱅 크 포함), 지자체 순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노인복지관은 2006년 26개소로 시작하여 2015년 45개소로 계속적 증가 ・ 대한노인회는 2006년 28개소, 2015년 41개소로 증가 ・ 시니어클럽은 2006년 2개소, 2011년 15개소로 증가하여 2015년 15개소 유지 ・ 사회복지관은 2006년 10개소로 시작, 2009년 17개소 이후 감소, 2015년 12개소 ・ 지자체는 2006년 25개소, 2009년 27개소 이후 감소, 2015년 29개소 ・ 기타(실버인력뱅크 포함)는 2006년 2개소, 2010년 33개소로 감소, 2015년 29개소 <표 Ⅱ-10> 공익활동 참여 수행기관 수 변화(2006년~2015년) (단위 : 개)

Ⅱ 경 기 도 노 인 일 자 리 사 업 현 황 21 <그림 Ⅱ-10> 공익활동 참여 수행기관 수 변화 추이(2006년~2015년) (단위 : 개) 자료 :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새누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각 연도). 사업진척현황. - 시장형일자리 수행기관은 시니어클럽이 2006년 대비 2015년 8배 증가하여 두 드러진 변화를 보였으나,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가 수행기관으로 많이 운영 되고 있음 ・ 노인복지관은 2006년 12개소로 시작하여 2015년 30개소로 증가 ・ 대한노인회는 2006년 8개소, 2015년 30개소로 증가 ・ 시니어클럽은 2006년 2개소, 2011년 16개소로 증가 후 2015년 유지 ・ 사회복지관은 2006년 2개소로 시작, 2015년 4개소 ・ 기타는 2006년 1개소, 2015년 17개소로 증가 <표 Ⅱ-11> 시장형일자리 참여 수행기관 수 변화(2006년~2015년) (단위 : 개)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노인복지관 12 9 11 23 24 26 27 26 27 30 대한노인회 8 8 13 24 25 21 21 20 27 30 시니어클럽 2 5 6 12 14 16 16 16 16 16 사회복지관 2 2 2 4 5 6 6 4 5 4 기타 1 1 1 13 14 17 17 18 19 17 계 25 25 33 76 82 86 87 84 94 97 자료 :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새누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각 연도). 사업진척현황.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22 <그림 Ⅱ-11> 시장형일자리 참여 수행기관 수 변화 추이(2006년~2015년) (단위 : 개) 자료 :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새누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각 연도). 사업진척현황. ○ 2015년 수행기관별 사업 수는 공익활동은 노인복지관이 366개, 대한노인 회 188개, 기타 181개 순이며, 시장형일자리는 시니어클럽이 118개, 노인복 지관 62개, 대한노인회 49개 순 - 지자체의 경우, 시장형일자리는 운영하지 않고 60개의 공익활동만 운영 중임 <그림 Ⅱ-12>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별 사업 수(2015년) (단위 : 개) 자료 :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새누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2015). 사업진척현황. ○ 2006년 이후 수행기관별 노인일자리사업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공익활동 은 노인복지관이 가장 많이 증가하여(4.8배) 공익활동의 38.6%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장형일자리는 시니어클럽이 가장 많이 증가하여(19.6배) 시장형

Ⅱ 경 기 도 노 인 일 자 리 사 업 현 황 23 일자리의 44.5% 담당, 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한 공익활동은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사업 수가 증가하였으며, 시장형일자리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의 성장이 두드러짐 - 공익활동 수행기관은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사회복지관, 지자 체, 지역문화원과 실버인력뱅크 등이 포함되어있는 기타로 분류됨 ・ 노인일자리사업 수가 크게 증가한 수행기관은 노인복지관으로 2006년 77개에 서 2015년 366개 기관으로 4.8배 증가(일부 실버인력뱅크 포함), 2015년 기준 공익활동의 38.6% 담당 ・ 시니어클럽은 2006년 9개, 2015년 101개 사업으로 11배 증가, 공익활동의 10.7%담당 ・ 대한노인회는 2006년 52개, 2015년 188개 사업으로 3.6배 증가, 공익활동의 19.8% 담당 ・ 사회복지관과 지자체는 각각 2.3배 증가, 0.7배 감소하였으며 2015년 기준 11.8%를 담당 ・ 기타(실버인력뱅크 포함)는 2006년 5개, 2015년 179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공익활동의 18.9%를 담당하고 있음 <표 Ⅱ-12> 수행기관별 공익활동 사업 수 변화(2006년~2015년) (단위 : 개,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노인 복지관 77 98 102 186 205 289 289 354 363 366 - (27) (4) (82) (10) (41) - (22) (3) (1) 대한 노인회 52 72 83 101 113 125 125 137 158 188 - (38) (15) (22) (12) (11) - (10) (15) (19) 시니어 클럽 9 27 36 34 42 67 67 76 90 101 - (200) (33) (-6) (24) (60) - (13) (18) (12) 사회 복지관 22 32 32 42 46 45 45 54 52 52 - (45) - (31) (10) (-2) - (20) (-4) - 지자체 83 49 46 57 46 58 58 47 42 60 - (-41) (-6) (24) (-19) (26) - (-19) (-11) (43) 기타 5 46 67 99 120 176 176 203 196 181 - (820) (46) (48) (21) (47) - (15) (-3) (-8) 주 : 괄호 안 숫자는 전년 대비 사업 증감률임. 전년 대비 증감률이 2배 이상인 경우 진하게 표시함 자료 :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새누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2015). 사업진척현황.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24 <그림 Ⅱ-13> 수행기관별 공익활동 사업 수 변화 추이(2006~2015년) (단위 : 개) 자료 :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새누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2015). 사업진척현황. - 시장형일자리의 수행기관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사회복지 관, 실버인력뱅크가 포함되어있는 기타로 분류됨 ・ 시장형일자리 수가 크게 증가한 수행기관은 시니어클럽으로 2006년 6개에서 2015년 118개로 19.6배 증가, 2015년 현재 시장형일자리의 44.5% 담당, 시니 어클럽은 노인복지관이나 대한노인회보다 적은 수행기관 수로 더 많은 사업을 운영 중 ・ 노인복지관은 2006년 20개, 2015년 62개 사업으로 6배 증가, 시장형일자리의 23.4% 담당 ・ 대한노인회는 2006년 14개, 2015년 49개 사업으로 3.5배 증가, 시장형일자리 의 18.5% 담당 ・ 사회복지관은 2006년 4개, 2015년 4개소이며 2% 담당 ・ 기타(실버인력뱅크 포함)는 2006년 1개, 2015년 3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시장형일자리의 12.1% 담당하고 있음 ・ 지자체, 지역문화원은 시장형일자리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Ⅱ 경 기 도 노 인 일 자 리 사 업 현 황 25 <표 Ⅱ-13> 수행기관별 시장형일자리의 사업 수 변화(2006년~2015년) (단위 : 개,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노인 복지관 20 18 20 40 48 47 47 46 49 62 - (-10) (11) (100) (20) (-2) - (-2) (7) (27) 대한 노인회 14 13 21 50 44 31 31 26 37 49 - (-7) (62) (138) (-12) (-30) - (-16) (42) (32) 시니어 클럽 6 14 29 63 74 90 90 98 110 118 - (133) (107) (117) (17) (22) - (9) (12) (7) 사회 복지관 4 4 4 5 7 6 6 4 5 4 - - - (25) (40) (-14) - (-33) (25) (-20) 기타 1 1 1 13 18 28 28 32 32 32- - - (1,200) (38) (56) - (14) - - 주 : 괄호 안 숫자는 전년 대비 사업 증감률임. 전년 대비 증감률이 2배 이상인 경우 진하게 표시함 자료 :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새누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2015). 사업진척현황. <그림 Ⅱ-14> 수행기관별 시장형일자리 사업 수 변화 추이(2006~2015년) (단위 : 개) 자료 :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새누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2015). 사업진척현황. ○ 2015년 노인일자리사업의 총 누적참여노인 수는 40,372명으로 수행기관별 누적참여노인 수는 노인복지관이 10,778명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관이 1,059명으로 가장 적은 인원이 참여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26 자료 :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새누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2015). 사업진척현황. <그림 Ⅱ-15> 수행기관별 누적참여노인 수(2015년) (단위 : 명) ○ 2006년 이후 공익활동의 수행기관 당 평균 참여노인 수는 2006년 425명에 서 2015년 1,215명으로 증가, 시장형일자리는 2006년 73명에서 2015년 338명으로 증가 - 2006년 이후 공익활동에서 수행기관 당 가장 많은 참여노인이 있는 기관은 2007년, 2008년, 2015년을 제외하면 지자체이고 다음은 시니어클럽, 노인복 지관, 대한노인회에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사회복지관을 제외하고 유사한 분포를 나타냄 ・ 노인복지관은 2006년 74명, 2015년 210명으로 증가 ・ 대한노인회는 2006년 44명, 2015년 215명으로 증가 ・ 시니어클럽은 2006년 81명, 2008년 357명으로 증가 후 감소하다가 다시 2015년 251명으로 증가 ・ 사회복지관은 2006년 42명, 2015년 85명으로 증가 ・ 지자체는 2006년 154명, 2009년 289명으로 증가 후 2015년 236명으로 감소 ・ 기타는 2006년 30명, 2015년 218명 증가

Ⅱ 경 기 도 노 인 일 자 리 사 업 현 황 27 자료 :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새누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2015). 사업진척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노인 복지관 74 110 120 144 145 180 180 190 204 210 대한 노인회 44 70 101 113 126 159 159 172 186 215 시니어 클럽 81 235 357 202 200 172 172 196 234 251 사회 복지관 42 51 60 75 66 82 82 88 89 85 지자체 154 184 195 289 287 224 235 240 269 236 기타 30 50 64 107 104 164 164 174 193 218 계 425 700 897 930 928 981 992 1,060 1,175 1,215 주 : 참여노인 수 = 각 연도 누적참여노인 수 / 각 연도 유형별 수행기관 수 자료 :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새누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2015). 사업진척현황. <표 Ⅱ-14> 수행기관별 1개소 당 공익활동 평균 참여노인 수 변화(2006년~2015년) (단위 : 명) <그림 Ⅱ-16> 수행기관별 1개소 당 공익활동 평균 참여노인 수 변화 추이(2006년~2015년) (단위 : 명) - 시장형일자리에서 수행기관 당 가장 많은 참여노인이 있는 기관은 2007년 이 후 시니어클럽으로 2015년 수행기관 당 평균 참여노인의 56.5%가 분포 ・ 노인복지관은 2006년 8명, 2007년 34명 증가 이후 소폭 증감, 2015년 44명 ・ 대한노인회는 2006년 17명, 2007년 40명 증가 이후 소폭 증감, 2015년 36명 ・ 시니어클럽은 2006년 13명, 2010년 30명 이후 감소, 2015년 191명으로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28 지속적 증가 ・ 사회복지관은 2006년 34명, 2010년 30명 이후 감소, 2015년 9명 ・ 기타는 2006년 1명, 2015년 58명 지속적 증가 <표 Ⅱ-15> 수행기관별 1개소 당 시장형일자리 참여노인 수 변화(2006년~2015년) (단위 : 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노인복지관 8 34 26 44 36 38 37 49 36 44 대한노인회 17 40 56 62 41 23 23 34 35 36 시니어클럽 13 43 77 141 127 155 155 188 205 191 사회복지관 34 39 25 31 30 12 12 20 9 9 기타 1 0 12 45 45 40 40 49 59 58 계 73 156 196 323 279 268 267 340 344 338 주 : 참여노인 수 = 각 연도 누적참여노인 수 / 각 연도 유형별 수행기관 수 자료 :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새누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2015). 사업진척현황. <그림 Ⅱ-17> 수행기관별 1개소 당 시장형일자리 참여노인 수 변화 추이(2006년~2015년) (단위 : 명) 자료 :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새누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2015). 사업진척현황.

Ⅱ 경 기 도 노 인 일 자 리 사 업 현 황 29 4 시사점 □ 공익활동의 사업성격을 명확히 하는 정책결정 필요 ○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 시행 이후 공익활동은 공공참여형, 공익강사형으 로 시작하여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으로 변화, 2015년에는 전국형과 지역 형으로 유형이 변화, 2016년에는 공익활동의 일부 사업이 사업의 내용을 유지한 채 시장형의 전문서비스형으로 유형 분류 ○ 2015년 교육형이 재능나눔활동으로 유형 분류 되면서 참여노인의 선정조건 에 소득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저소득 노인의 참여가 어려워졌고 임금이 20 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되어 노후소득보장의 효과 감소, 2016년 공익활 동의 일부가 시장형일자리로 유형 분류 되면서 수요처에서 참여노인보수 지급이 어려워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업단이 발생 ○ 공익활동의 성격을 자원봉사로 볼 것인지 근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모호함 이 정책결정에 혼란발생, 전문서비스로 전환된 공익활동(교육형)의 주요 활 동내용이 스쿨존 돌봄, 학교급식도우미 등으로 시장형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중앙정부는 13년째 동결상태인 공익활동비 20만원을 2017년에 30~40만원 으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노후소득보전의 의미로 볼 때는 아직 부족한 금액으로 활동시간과 활동내용, 임금 등으로 고려하여 공익활동의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시장형일자리에 대한 행정정보 제공과 사업 컨설팅 강화 필요 ○ 시장형일자리의 매출액과 사업 참여노인 수는 2007년 사업 시행 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15년에는 참여노인의 월평균 임금이 1,300천원이 넘는 사 업단이 나타남 ○ 노인일자리사업 중 시장형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3%(경기도, 2015)에 불과, 2015년에는 전문서비스가 시장형일자리로 편입된 것을 감안하면 그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30 비중은 더욱 작아짐 ○ 참여노인 월평균 임금이 2007년 182,557원에서 2015년 282,964원으로 증 가하고 있어 참여노인의 지위가 근로로 분류되어 노후소득보전의 목적이 강한 시장형일자리의 긍정적인 성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최저 월평균 임금과 최고 월평균 임금의 격차가 계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상 · 하위 10%의 지역적 환경과 운영주체를 비교해 보면, 뚜렷한 원인을 찾 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 수행기관의 역량과 지역사회환경이 제시됨 ○ 수행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행정 · 노무 관련 정보제공과 컨설팅 체계적으 로 제공되어야 하며, 지역사회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는 지자체의 적극적 협 조가 요구됨

Ⅲ 경 기 도 노 인 일 자 리 사 업 실 태 분 석 31 1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개요 □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의 목적 ○ 변화하는 노인일자리정책의 방향과 노인의 욕구를 반영한 노인일자리사업 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159개 수행기관의 운영현황을 파악 □ 실태조사 방법 ○ 조사대상 : 경기도 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159개소 ○ 조사기간 : 2016년 11월 17일 ~ 11월 28일 ○ 조사내용 :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성, 노인일자리사업의 운영 현황, 운영의 어려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체계,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역할 등 ○ 조사방법 : 수행기관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온라인 설문 2 실태 분석 결과 □ 실태조사의 분석결과 응답률은 55.3%이며, 응답기관의 일반적 현황 분석결과 도농복합지역, 노인복지관(실버인력뱅크)의 응답률이 높 게 나타남 ○ 응답률은 55.3%로, 159개 수행기관 중 88개 수행기관이 응답 ⨠⨠Ⅲ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32 구분 빈도(개소) 백분율(%) 행정구역 수원시 10 11.4 성남시 4 4.5 부천시 4 4.5 용인시 7 8.0 안산시 3 3.4 안양시 4 4.5 평택시 2 2.3 시흥시 4 4.5 화성시 1 1.1 광명시 4 4.5 군포시 1 1.1 행정구역 광주시 2 2.3 ○ 응답률이 높은 행정구역은 수원시가 10개소(11.4%)로 가장 많으며, 용인시 7개소(8.0%), 의정부시 6개소(6.8%), 파주시 5개소(5.7%) 순 ○ 지역형태는 도농복합이 44개소(50.0%), 도시가 40개소(45.5%)이며 농촌은 4개소(4.5%) ○ 응답 수행기관은 노인복지관(실버인력뱅크)이 30개소(34.1%), 대한노인회 가 22개소(25.0%), 시니어클럽 9개소(10.2%), 사회복지관 8개소(9.1%), 지 자체 6개소(6.8%), 기타 13개소(14.8%) - 기타 응답으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실버인력뱅크, 지역문화원, 복합복지센 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이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부서는 88개 수행기관 중 58개소(65.9%)가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 - 응답 수가 높은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의 경우, 각각 70%, 68.2%가 노인일 자리사업 전담부서를 설치 - 기존의 업무 특성이 강한 기타 기관에서는 전담부서 설치 백분율이 0%로 전무 한 상태임 <표 Ⅲ-1> 수행기관의 일반적 특성 (N = 88, 단위 : 개소, %)

Ⅲ 경 기 도 노 인 일 자 리 사 업 실 태 분 석 33 구분 빈도(개소) 백분율(%) 김포시 4 4.5 이천시 2 2.3 안성시 2 2.3 오산시 1 1.1 하남시 2 2.3 의왕시 3 3.4 여주시 1 1.1 양평군 1 1.1 과천시 1 1.1 고양시 4 4.5 남양주시 2 2.3 의정부시 6 6.8 파주시 5 5.7 구리시 2 2.3 양주시 1 1.1 포천시 1 1.1 동두천시 1 1.1 가평군 1 1.1 연천군 2 2.3 지역형태 도시 40 45.5 도농복합 44 50.0 농촌 4 4.5 소속기관 노인복지관(실버인력뱅크) 30 34.1 대한노인회 22 25.0 시니어클럽 9 10.2 사회복지관 8 9.1 지자체 6 6.8 기타 13 14.8 전담부서 설치여부 설치 58 65.9 미설치 30 34.1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34 구분 최소값(년) 최대값(년) 개관 연도 1969 2015 사업시작 연도 2004 2016 ○ 노인일자리사업 시작연도는 사업이 시작된 2004년이 11개소(12.5%)이며, 2016년에 시작한 수행기관도 3개소(3.4%)가 있음 - 연도별 분포를 보면, 2006년이 19개소(21.6%)로 가장 많으며, 2007년 14개소 (15.9%), 2004년과 2009년이 11개소(12.5%) 순 <표 Ⅲ-2> 수행기관의 개관 및 사업시작 연도 현황 (단위 : 년) □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결과 평균연령 37.2세로 사회복지 경력은 평균 66.2개원, 노인일자리사업 평균 근무경력은 39.4개월 로 나타남 ○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62명(70.5%)으로 남성(26명, 29.5%)에 비해 2배 이상 많음 ○ 직위는 일반직원이 50명(56.8%), 간부가 36명(40.9%)으로 대다수였으며 기관장은 2명(2.3%)에 그침 <표 Ⅲ-3> 담당자의 성별 및 직급 현황 (단위 : 명, %)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26 29.5 여성 62 70.5 직급 기관장 2 2.3 간부(사무국장, 과장, 팀장) 36 40.9 일반직원 50 56.8 ○ 평균 연령은 37.2세이며 최소 연령은 20세, 최고 연령은 66세로 각각 1명 (1.1%)임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10명(34.1%), 30대가 10명(25.0%), 40대가 9명 (23.9%), 50대가 9명(15.9%), 60대가 1명(1.1%) 순

Ⅲ 경 기 도 노 인 일 자 리 사 업 실 태 분 석 35 ○ 사회복지분야 경력은 평균 66.2개월, 최소는 0개월(3명, 3.4%), 최대 240개월 (2명, 2.3%)까지 분포 - 기타분야 경력은 평균 35.7개월, 최소와 최대는 사회복지분야와 마찬가지로 각각 0개월(41명, 46.6%), 240개월(1명, 1.1%)임 ○ 현재 수행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은 평균 52.9개월, 최소는 1개월, 최대는 240개월로 각각 1명(1.1%)이 해당 - 노인일자리사업 경력은 평균 39.4개월, 최소는 0개월(2명, 2.3%), 최대는 212개월 (1명, 1,1%)임 <표 Ⅲ-4> 담당자의 연령, 근무경력 관련 현황 (단위 : 세, 개월)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연령(세) 20 66 37.2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개월) 0 240 66.2 기타분야 근무경력(개월) 0 240 35.7 현재 수행기관 근무경력(개월) 1 240 52.9 노인일자리사업 근무경력(개월) 0 212 39.4 □ 2004년 이후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은 시장형일자리보다 공익활동을 중심으로 진행 ○ 2004년~2016년 공익활동의 총 누적사업단 평균 규모는 시장형일자리보다 약 16배 높은 수준 - 총 평균 누적사업단 수는 공익활동이 146.5개, 시장형일자리가 9.2개 - 2016년 11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균 사업단 수는 공익활동이 11.5개로, 시장 형일자리 1.3개보다 약 10배 높은 수준 - 2016년 현재 운영하는 공익활동의 최대값은 276개, 시장형일자리의 최대값은 10개 ○ 2004년~2016년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전체 누적사업단 수에서 폐지된 사업단 비율은 시장형일자리가 공익활동보다 높게 나타나, 시장형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이 공익활동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됨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36 구분 공익활동 시장형일자리 총 누적사업단 수 현재 사업단 수 총 누적사업단 수 현재 사업단 수 노인복지관 (실버인력뱅크) 평균 245 7 7 1 N 30 30 30 30 대한노인회 평균 215 26 15 1 N 22 22 22 22 시니어클럽 평균 20 4 25 6 N 9 9 9 9 사회복지관 평균 23 6 2 0 N 8 8 8 8 지자체 평균 23 6 2 0 N 8 8 8 8 - 2004년~2016년 시장형일자리의 총 누적사업단 규모 대비 폐지사업단 비율은 7.6%로 공익활동 폐지사업단 비율 2.9%보다 높은 상황 <표 Ⅲ-5>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의 평균 규모(2004년~2016년) (단위 : 개, %) 구분 총 누적사업단 수(A) 현재 사업단 수 (2016. 11.) 사업 유형이 변경된 사업단 수 폐지사업단 수 (B) 폐지사업단 비율 (B/A) 공익활동 146.5개 11.5개 1.3개 4.3개 2.9% 시장형일자리 9.2개 1.3개 0.2개 0.7개 7.6% 주 : 실태조사에 응답한 88개 기관의 평균값임 ○ 수행기관별 노인일자리사업 현황을 보면, 공익활동의 총 누적사업단 수는 노인복지관(실버인력뱅크 포함), 시장형일자리의 총 누적사업단 수는 시니 어클럽이 가장 높음 - 공익활동의 총 평균 누적사업단 수는 노인복지관 245개, 시장형일자리는 시니 어클럽이 25개로 가장 많음 ○ 현재 공익활동의 사업단 수가 가장 많은 수행기관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평균 28개(2개소 중 1개소의 사업단 수가 55개), 시장형일자리는 시니어클 럽이 평균 6개로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음 <표 Ⅲ-6> 수행기관별 노인일자리사업의 평균 규모(2004년~2016년) (단위 : 개)

Ⅲ 경 기 도 노 인 일 자 리 사 업 실 태 분 석 37 구분 공익활동 시장형일자리 총 누적사업단 수 현재 사업단 수 총 누적사업단 수 현재 사업단 수 기타 노인보호전문 기관 평균 29 28 - - N 2 2 2 2 노인복지센터 평균 9 2 2 1 N 1 1 1 1 복합복지타운 평균 29 6 8 1 N 1 1 1 1 실버인력뱅크 평균 37 7 0 0 N 6 6 6 6 재가노인복지 시설 평균 2 2 - - N 1 1 1 1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평균 12 3 - - N 1 1 1 1 지역문화원 평균 1 1 1 1 N 1 1 1 1 계 평균 147 12 9 1 N 88 88 88 88 □ 수행기관에게 공익활동 운영의 중요 요인은 ‘지역사회의 필요성’이 며 시장형일자리 운영은 ‘수행기관의 역량’으로 나타남 ○ 공익활동 운영의 주요 요인에 대해 지역사회의 필요성(28개소, 31.8 %), 수 행기관의 역량(인력 ․ 예산 등, 21개소, 23.9%)으로 응답 - 노인일자리사업의 공익활동은 지역사회에 유용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 ․ 확 대하여 지역사회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프라와 지원체계의 중 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 기타 응답으로는 어르신의 참여도, 지침변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역할, 현 실에 맞는 참여노인 선정 기준 등이 있음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38 구분 빈도(개소) 백분율(%) 연간 사업 배정량 9 10.2 지자체의 사업 방향성 9 10.2 법인 및 기관의 사업 방향성 3 3.4 수행기관의 역량(인력, 예산 등) 21 23.9 환경적 여건(장소, 도시/도농/농촌 등) 13 14.8 지역사회 필요성 28 31.8 기타 5 5.7 계 88 100.0 <표 Ⅲ-7> 현재 공익활동 운영의 중요 요인 (단위 : 개소, %) ○ 시장형일자리 운영의 중요 요인으로 수행기관의 역량(인력 ․ 예산 등, 32개 소, 36.2%), 환경적 여건(17개소, 29.3%) 등으로 응답7) - 시장형일자리는 공익활동과 비교하여 많은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사업임에 도 불구하고 수시로 담당직원이 바뀜으로 인해 전문인력이 부족함 - 담당인력이 기존의 사회복지사 이외에 경영전공자 또는 경영경험자 등 다 양성이 요구 - 시장형일자리는 ‘수익이 창출되는 활동’을 통해 해당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지 급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부지원 금액이 공익활동에 비해 낮아 수행 기관의 예산지원 역량의 의존성이 더욱 높은 상황 - 기타 응답으로는 업체의 미수금에 대한 불안감 해소, 저임금과 수요처 발굴의 어려움, 판매 수익,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역할 등이 제시됨 <표 Ⅲ-8> 현재 시장형일자리 운영의 중요 요인 (단위 : 개소, %) 구분 빈도(개소) 백분율(%) 연간 사업 배정량 5 8.6 지자체의 사업 방향성 4 6.9 법인 및 기관의 사업 방향성 4 6.9 환경적 여건(상권, 도시/도농/농촌) 17 29.3 수행기관의 역량(인력, 예산 등) 21 36.2 기타 7 12.1 계 58 100.0 7) 전체 응답기관 88개 중 29개 기관은 시장형을 시행하고 있지 않아 응답에서 제외함

Ⅲ 경 기 도 노 인 일 자 리 사 업 실 태 분 석 39 구분 빈도(개소) 백분율(%) 기관 수요를 반영한 사업 배정(사업량, 사업내용 등) 17 19.3 지자체의 지원 14 15.9 전담인력의 근무 연속성 보장(퇴직금 포함) 37 42.0 수행기관의 역량 강화 2 2.3 참여노인 기준 변경(학력, 소득 등) 10 11.4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정보 2 2.3 노인일자리사업 홍보 강화 0 0.0 선발기준표의 합리화 4 4.5 기타 2 2.3 계 88 100.0 □ 수행기관에게 공익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 요인은 ‘전담인 력의 근무연속성 보장’, 시장형일자리는 ‘지자체의 지원’, 노인일자 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인은 ‘전담인력처우 개선’으로 응답, 전담인력운영의 어려움은 ‘고용의 안정성’으로 지적 ○ 공익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 요인으로 ‘전담인력의 근무연속성 보 장(퇴직금 포함)’ 37개소(42.0%), ‘기관수요를 반영한 사업배정(사업량, 사 업내용 등)’ 17개소(19.3%)를 응답 -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담인력을 11개월보다 더 고용하면 수행기관이 퇴직 금을 부담해야 하나,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에 퇴직금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전 담인력의 근무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 <표 Ⅲ-9> 공익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 요인 (단위 : 개소, %) ○ 시장형일자리 운영에 필요한 요인으로 ‘지자체의 지원’을 85개소(34.1%), ‘수행기관 역량(담당자,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18개소(21.2%)가 응답 - 시장형의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 제23조에서도 지자체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 을 강조하고 있음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40 구분 빈도(개소) 백분율(%) 기관 수요를 반영한 사업 배정(사업량, 사업내용) 10 11.8 지자체의 지원 29 34.1 수행기관 역량(담당자, 전문인력의 전문성) 18 21.2 시장형일자리 참여노인의 전문적인 직무교육 12 14.1 인구 및 사회경제학적 여건 8 9.4 기타 8 9.4 계 85 100.0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 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시장형일자리는 담당인력의 전문성으로 사회복지 이외에 노인일자리사업 과 관련이 높은 경영 또는 노사관계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됨 - 그 외에 ‘시장형일자리 참여 노인의 전문적인 직무교육(12개소, 14.1%)’, ‘기관 수요를 반영한 사업 배정(10개소, 11.8%)’, ‘인구 및 사회경제학적 여건(8개소, 9.4%) 순 ・ 시장형일자리의 적응을 위해 과거 직장 경험과는 다른 새로운 직무교육이 요구 되고 있는 상황 ・ 시장형일자리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노인들에게 취업과 관련된 소양교육 및 특 정 직종관련 직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취업 기초적응 교육이 필요함 - 기타 응답으로는 수행기관의 여건에 맞게 언제든지 시장형일자리를 신청 및 운영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수행기관의 일원화 등이 있음 <표 Ⅲ-10> 시장형일자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 요인 (단위 : 개소, %) ○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인으로 응답기관 중 27개소 (30.7%)가 ‘전담인력의 처우 개선’, 23개소(26.1%)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 한 사업 배정량’, 다음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20개소, 22.7%)’ 순으 로 응답

Ⅲ 경 기 도 노 인 일 자 리 사 업 실 태 분 석 41 구분 빈도(개소) 백분율(%) 신규사업 개발 6 6.8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사업 배정량 23 26.1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20 22.7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1 1.1 참여노인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 4 4.5 전담인력의 처우 개선 27 30.7 수행기관 대상 교육 1 1.1 노인일자리사업 홍보 강화 1 1.1 기타 5 5.9 계 88 100.0 - 기타 응답으로는 참여노인 신청기준 완화 및 임금 인상, 현실 문제를 반영한 지침의 개정 등이 제시됨 - 전담인력의 처우개선은 임금수준과 채용기간의 안정성 부분을 포함 - 임금수준은 2015년 기준 월 116만 7000원에서 2016년 월 126만 1천원으로 인 상된 수준이며 채용기간은 2016년 현재 최대 11개월임 - 11개월보다 더 고용하려면 수행기관이 퇴직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수 행기관이 이를 부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표 Ⅲ-11>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인 (단위 : 개소, %) ○ 수행기관의 전담인력 운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고용 안정성 확보’로 나타남 -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등)’가 32개소(36.4%), ‘급여 인상(퇴직금 포함)’이 24개소(27.3%), ‘고용기간 안정화’가 22개소(25.0%) 순 - 2016년 현재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11개월 기 준 4대 보험을 포함하여 월 1,261천원을 지원(보건복지부, 2016)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42 구분 빈도(개소) 백분율(%)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등) 32 36.4 고용기간 안정화 22 25.0 급여 인상(퇴직금 포함) 24 27.3 인력 충원 4 4.5 전문교육과정 확대 1 1.1 기타 5 5.7 계 88 100.0 구분 빈도(개소) 백분율(%) 별도 인건비 지급 61 69.3 별도 인건비 미지급 27 30.7 총계 88 100.0 구분 빈도(개소) 백분율(%) 지자체 10 37.0 법인 적립금 12 44.4 자체 수익금 2 7.4 기타 3 11.2 계 27 100.0 <표 Ⅲ-12> 전담인력 운영의 어려운 점 (단위 : 개소, %) - 전담인력의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 10개 기관 중 3개 기관은 별도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담인력에 별도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27개소(30.7%)였으며, 61개 기관(69.3%)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음 <표 Ⅲ-13> 전담인력 별도 인건비 지급 여부 (단위 : 개소, %) ・ 전담인력에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27개 기관에 대해 인건비 재원을 묻는 문항에 12개소(44.4%)가 법인적립금이라고 응답, 다음으로 지자체가 10개 (37.0%)로 적지 않음 <표 Ⅲ-14> 전담인력 별도 인건비의 재원 (단위 : 개소, %)

Ⅲ 경 기 도 노 인 일 자 리 사 업 실 태 분 석 43 □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는 수행기관 25개소(28.4%)가 ‘사업 관련 행정정보’라고 응답했으며 정보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58개소, 65.9%)에서 얻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일자리사업은 대체로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고 있어 소득 및 기초생 활수급대상자 여부 등과 같은 관련 행정정보의 필요성이 가장 높음 ○ ‘노인일자리 구인 · 구직 정보’도 12.5%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일자 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선호 일자리와 공급하는 일자리 간의 미스매 칭(mismatching)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 - 참여노인들은 민간분야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으나, 공급되는 일자리는 공공분 야에 치우치고 있는 상황 ○ 다음으로는 ‘신규 사업 아이템’과 ‘정책변화 관련 정보’가 10개소(11.4%), ‘노인일자리사업 트렌드’와 ‘마케팅 등 경영정보’가 9개소(10.2%) 순으로 나 타남 - 위와 같은 정보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노인들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 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임 <표 Ⅲ-15>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 (단위 : 개소, %) 구분 빈도(개소) 백분율(%) 사업 관련 행정 정보 25 28.4 마케팅 등 경영 정보 9 10.2 노인일자리사업 트렌드 9 10.2 정책변화 관련 정보 10 11.4 노인일자리 구인·구직 정보 11 12.5 전문적 법률(노무·세무) 정보 6 6.8 타 수행기관의 사례 6 6.8 신규 사업 아이템 10 11.4 기타 2 2.3 계 88 100.0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44 ○ 수행기관의 대다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58개소, 65.9%)을 통해 사업 운 영 관련 정보를 얻고 있으며, 다음으로 지자체 17개소(19.3%), 경기도노인 일자리지원센터 5개소(5.7%), 수행기관이 속한 협회 4개소(4.5%) 순, 기 타 응답으로는 새누리시스템, 수행기관 간의 개인적인 네트워크 등이 제시됨 <표 Ⅲ-16>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정보의 출처 (단위 : 개소, %) 구분 빈도(개소) 백분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58 65.9 지자체 17 19.3 수행기관이 속한 협회 4 4.5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5 5.7 없음 0 0.0 기타 4 4.6 계 88 100.0 □ 수행기관의 예산 비중은 국비와 지자체 예산을 제외한 기타 예산의 비중이 매우 낮아 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 ○ 일반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중 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국비 50%, 지자체 예산 50%(경기도 7.5%, 기초지자체 42.5%)로 구분 ○ 그러나 조사 결과를 보면, 수행기관별 노인일자리사업 전체 예산에서 차지 하는 경기도 예산 비중은 평균 16.1%이며 지자체 예산은 평균 35.9%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남8) ○ 노인일자리사업 중 기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3.3%에 불과 <표 Ⅲ-17>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비중 (단위 : %) 구분 평균 경기도 예산 16.1 지자체 예산 35.9 기타 예산 13.3 8) 이는 응답자들의 예산비중에 대한 인지가 낮거나 지자체 및 기관의 별도예산 지원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Ⅲ 경 기 도 노 인 일 자 리 사 업 실 태 분 석 45 -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별도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기관은 18개소 (20.5%)였으며, 대다수 기관(70개소, 79.5%)은 별도 예산을 지원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18> 지자체의 별도 예산 지원 여부 (단위 : 개소, %) 구분 빈도(개소) 백분율(%) 지원 받고 있음 18 20.5 지원 받고 있지 않음 70 79.5 총계 88 100.0 ・ 지자체의 별도 예산을 받고 있는 18개 기관의 예산 지원 항목별 금액을 조사한 결과, 사업비가 평균 30,000천원으로 가장 높음 ・ 그 외 운영비 별도 예산은 약 11,000천원, 인건비 별도 예산은 약 5,000천원 수 준으로 나타남 <표 Ⅲ-19> 지자체 별도 예산의 항목별 지원 금액 (N = 18, 단위 : 원) 구분 총계 사업비의 별도 예산 운영비의 별도 예산 지원 전담인력 인건비의 별도 예산 지원 평균 지원 금액 47,366,798 30,877,033 11,426,428 5,063,337 □ 수행기관의 대다수는 지자체와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행기관의 79개소(89.8%)가 지자체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고 응답하였으며, 9개소(10.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 · 군 · 구별 참여노인 통합소 양교육 실시, 수행기관별 사업 추진실적 확인 등 제도적 체계 구축에 기인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원회 : 연 1회 이상 지자체 담당관 2명이상, 사업 수행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2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운영하도록 규정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46 구분 빈도(개) 백분율(%)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9 10.2 유기적 협조 체계 미구축 79 89.8 총계 88 100.0 구분 빈도(개소) 백분율(%) 예산 지원 확대 33 37.5 지침 개정 등의 중앙정부 건의 38 43.2 광역단위의 노인일자리사업 홍보 지원(대규모 판로 개척 등) 6 6.8 사업 개발 및 보급 9 10.2 기타 2 2.3 계 88 100.0 - 시 · 도 및 시 · 군 · 구는 연 1회 이상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하여 결과를 보건복 지부에 송부하도록 함 <표 Ⅲ-20>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여부 (단위 : 개소, %) □ 수행기관은 경기도가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수 행기관 간 가교역할’을 할 것을 요구함 ○ ‘지침 개정 등의 중앙정부 건의’가 38개소(43.2%)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기관이 경험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중앙정부와 소통하는 기관으로서 경기도 의 역할을 제시함 ○ 다음으로 ‘예산 지원 확대’가 33개소(37.5%)로 나타남 -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국비예산은 2015년 3,442억원에서 2016년 3,907억으 로 13.5% 증가하였으나(보건복지부, 2016), 여전히 현장에서는 예산지원 확대 에 대한 욕구가 높은 상황 <표 Ⅲ-21>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경기도의 역할 (단위 : 개소, %) □ 수행기관이 요구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및 사업지침은 노인일 자리사업에 대한 ‘장기적 유형 확립’으로 나타남

Ⅲ 경 기 도 노 인 일 자 리 사 업 실 태 분 석 47 ○ 수행기관의 52개소(59.1%)는 ‘매년 변경되는 사업 유형 및 세부 지침의 안 정화(장기적 유형 확립 필요)’를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 보건복지부는 2016년에 공공분야 공익활동에 있는 전문서비스형을 민간분야인 시장형으로 재분류 - 사업명칭의 경우 2014년 기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2015년 ‘노인 사회활동(노 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고 2016년에는 다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 동 지원사업’으로 변경 <그림 Ⅲ-1> 2015년 사업계획 변경 내용 자료 : 보건복지부(2015).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그 외에도 ‘노인일자리사업의 근로기준법 예외조항 마련(노인일자리의 근 로성 문제)’와 ‘지역적 특성에 맞춘 사업량 및 운영 사업 배정’이 14개소 (15.9%),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에 부합한 평가지표 개선’이 6개소(6.8%) 순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을 근로자만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회보험 적용 문제 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관의 비용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48 <표 Ⅲ-22>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및 사업지침 관련 주요 요구사항 (단위 : 개소, %) 구분 빈도(개소) 백분율(%) 매년 변경되는 사업 유형 및 세부 지침의 안정화 (장기적 유형 확립 필요) 52 59.1 노인일자리사업의 근로기준법 예외조항 마련 (노인일자리의 근로성 문제) 14 15.9 지역적 특성에 맞춘 사업량 및 운영 사업 배정 14 15.9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에 부합한 평가지표 개선 6 6.8 기타 2 2.3 계 88 100.0 □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절반 이상인 50개 기관(56.8%)이 ‘약간 만족함’, 16개 기관(18.2%)이 ‘만족 함’이라고 응답하여 수행기관의 75%는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의 역할에 만족 하는 편 ○ 그러나 만족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도 전체 수행기관의 25%로 적지 않음 <표 Ⅲ-23>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개소, %) 구분 빈도(개소) 백분율(%) 만족함 16 18.2 약간 만족함 50 56.8 거의 만족하지 않음 17 19.3 만족하지 않음 5 5.7 계 88 100.0 □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역할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사업 안 정화 및 질적 향상 지원’으로 나타남 ○ 다수의 수행기관이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의 역할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사업 안정화 및 질적 향상 지원(60개소, 68.2%)’이라고 인식함

Ⅲ 경 기 도 노 인 일 자 리 사 업 실 태 분 석 49 ○ 그 외에 ‘신규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보급(11개소, 12.5%)’, ‘민간취업 연 계 및 활성화 지원(8개소, 9.1%)’, ‘민관 의견조율 및 정책제안(7개소, 8.0%)’순 <표 Ⅲ-24>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역할 (단위 : 개소, %) 구분 빈도(개소) 백분율(%) 신규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보급 11 12.5 민간취업 연계 및 활성화 지원 8 9.1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사업 안정화 및 질적 향상 지원 60 68.2 민관 의견 조율 및 정책 제안 7 8.0 기타 2 2.2 계 88 100.0 ○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와 상관없이 모든 응답자들은 노 인일자리 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동의 - 만족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22개 기관 중 14개 기관과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66개 기관 중 46개 기관 모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사업 안정화 및 질 적 향상’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인식함 <표 Ⅲ-25>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역할에 대한 만족도와 역할에 대한 인식 교차분석 (단위 : 개소) 구분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 만족함 약간 만족함 거의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계 신규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보급 1 2 1 7 11 민간취업 연계 및 활성화 지원 0 1 0 7 8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사업 안정화 및 질적 향상 지원 12 2 12 34 60 민관 의견 조율 및 정책 제안 3 0 2 2 7 기타 1 0 1 0 2 계 17 5 16 50 88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50 ○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사업항목 중 수행기관의 사업추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항목은 ‘수행기관 실무자 교육 지원’과 ‘노인일자리 네트워크 추진’ 으로 나타남 - ‘수행기관 실무자 교육 지원’과 ‘노인일자리 네트워크 추진’이 각각 95.5%의 필 요도를 보임 - 반면, 필요도가 가장 낮은 사업 항목은 ‘박람회 등 행사 운영(72.7%)’으로 나타남 <표 Ⅲ-26>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사업 항목의 필요도 (단위 : 개소, %) 구분 필요 불필요 계 빈도 (개소) 백분율 (%) 빈도 (개소) 백분율 (%) 빈도 (개소) 백분율 (%) 신규사업 개발 및 민간 노인일자리 지원 76 86.4 12 13.6 88 100.0 노인일자리 D/B 구축 77 87.5 11 12.5 88 100.0 수행기관 실무자 교육 지원 84 95.5 4 4.5 88 100.0 사회활동 참여노인 역량강화 지원 77 87.5 11 12.5 88 100.0 노인생산품 매출 증진 확대 지원 (사업단 제품 개발 및 시설 개선 지원) 65 73.9 23 26.1 88 100.0 수행기관 평가 향상 교육 및 현장 자문 지원 (보건복지부 평가 대비 현장지원, 인사/노무/법률 관련 자문단 운영 등) 76 86.4 12 13.6 88 100.0 민 ․ 관 협력망 강화 81 92.0 7 8.0 88 100.0 노인일자리 네트워크 추진 84 95.5 4 4.5 88 100.0 박람회 등 행사 운영 64 72.7 24 27.3 88 100.0 노인일자리 홍보 지원 (판매대 운영 지원, 서포터즈단 운영 등) 78 88.6 10 11.4 88 100.0 우수 노인일자리사업 사례집 발간 67 76.1 21 23.9 88 100.0 인사노무 및 기타 행정 대응 사례집 발간 79 89.8 9 10.2 88 100.0

Ⅲ 경 기 도 노 인 일 자 리 사 업 실 태 분 석 51 3 시사점 ○ 2004년 이후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은 시장형일자리보다 공익활동을 중심 으로 진행 - 2004년~2016년 공익활동의 총 누적사업단 평균 규모는 시장형일자리보다 약 16배 높은 수준이며, 지속가능성도 시장형일자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공익활동은 참여노인에게 지속성 있는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업실시 이후 활동비가 20만원으로 동결되어 사회참여의 기회가 감소하고 있음 - 그러나, 시장형일자리 일자리의 2015년 평균 임금이 282,964원으로 공익활동 가 차이를 보이는데 공익활동과 시장형일자리의 근로환경과 투여되는 근로량 등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의 주요 요인은 공익활동이 지역사회의 필요성, 시장 형일자리가 수행기관이 역량으로 응답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인으로 전담인력의 처우개선, 공익활동은 전담인력의 근무연 속성 보장, 시장형일자리는 지자체 지원으로 응답 - 노인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전담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조사결과이며, 11개 월로 계약되는 전담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시장형일자리 운영의 주요 요인으로 응답한 수행기관의 역량은 지자체가 지원 하는 인력과 예산으로 시장형일자리의 지속성과 지자체 지원의 관계를 시사함 ○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역할로 수행기관 실무자 교육지원과 네트워 크 추진 요구 - 교육지원과 네트워크 추진을 포함한 경기도수행기관을 위한 정보공유와 신규 사업 아이디어제공 등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한 기능 확대 필요

Ⅳ 요 약 및 정 책 제 언 53 1 요약 □ 노인일자리사업 명칭의 변화와 유형 분류 ○ 노인일자리사업 명칭은 2006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처음으로 등장, 2015년 참여노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명칭 변화 - 2006년 노인일자리사업, 2015년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사업, 201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변경 ○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부터 공익활동과 시장형일자리(시장형사업단, 인력 파견형)의 유형 유지 - 공익활동은 2005년 이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으로 분류된 이후 유형을 유지하 다가 2015년 공익형의 일부가 시장형의 전문서비스형으로 유형이 이전됨 ・ 전문서비스형의 신설에 따라 시장형의 비중이 증가하는 효과는 있었으나, 자원봉 사의 성격이 변화하지 않은 채 수요처로부터 임금을 받는 시장형으로 편입됨에 따라 수요처와의 마찰 등 수행기관에서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유형 변경을 위한 검토 필요 □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현황 ○ 2015년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운영 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공익활동이 87%, 시장형일자리 13%로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활동을 중심으로 운영 - 노인일자리사업 수는 2015년 현재 1,213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익활동은 948개 ⨠⨠Ⅲ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Ⅳ 요약 및 정책제언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54 활동, 시장형일자리는 265개 사업 - 공익활동의 참여노인 수는 경기도 43,030명으로 전국 참여노인 수의 12%에 해 당, 시장형일자리의 경기도 참여노인 수는 6,528명으로 전국의 20%에 해당되어 공익활동에 비해 비중이 있음 - 수행기관은 노인복지관(실버인력뱅크 포함),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사회복 지관, 지자체, 기타(실버인력뱅크 포함)가 있으며 공익활동은 노인복지관이, 시장형일자리는 시니어클럽이 다른 기관에 비해 활발히 사업 운영 - 공익활동의 활동비는 월 20만원, 시장형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은 2015년 278,745원으로 2007년 대비 1.6배 상승하였으나, 시장형일자리 내의 임금의 상위 10%와 하위 10%의 차이가 증가 ○ 시․군별 노인일자리사업 사업 수는 성남시가 107개(공익활동 72개, 시장형 일자리 35개), 다음은 수원시 103개(공익활동 83개, 시장형일자리 20개) 순 이며, 적게 운영하는 곳은 하남시 14개(공익활동 12개, 시장형일자리 2개), 과천시 13개(공익활동 10개, 시장형일자리 3개)로 나타남 - 노인인구 천명당 공익활동 사업 수는 의왕시와 양평군이 1.8개로 가장 많고, 연천군 1.6개, 오산시와 시흥시 1.5개, 용인시와 남양주시는 0.4개로 상대적으 로 적게 운영되고 있음 - 노인인구 천명당 시장형일자리 사업 수는 화성시와 의왕시가 0.5개, 시흥시와 과천시 0.4개, 성남시, 동두천시, 연천군, 군포시, 여주시가 0.3개이며, 평택 시 외 9개 시 · 군은 0.1개 운영 - 고령화율이 높은 시 · 군은 다른 시 · 군보다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많음 □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분석 결과 ○ 2004년 이후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은 시장형일자리보다 공익활동을 중심 으로 진행 - 2004년~2016년 공익활동의 총 누적사업단 평균 규모는 시장형일자리보다 약 16배 높은 수준 ・ 공익활동의 총 누적사업단 수는 노인복지관(실버인력뱅크포함), 시장형일자리 의 총 누적사업단 수는 시니어클럽이 가장 높음

Ⅳ 요 약 및 정 책 제 언 55 - 2004년~2016년 시장형일자리의 총 누적사업단 규모 대비 폐지사업단 비율은 7.6%로 공익활동 폐지사업단 비율 2.8%보다 높은 상황, 시장형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이 공익활동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수행기관에게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주요 요인은 공익활동은 ‘지역사회의 필요성’이며 시장형일자리 운영은 ‘수행기관의 역량’으로 나타남 - 공익활동 운영의 주요 요인에 대해 지역사회의 필요성(28개소, 31.8 %), 수행 기관의 역량(인력 · 예산 등, 21개소, 23.9%)로 응답 - 시장형일자리 운영의 중요 요인으로 수행기관의 역량(인력 · 예산 등,32개소, 36.2%), 환경적 여건(17개소, 29.3%) 등으로 응답 ○ 수행기관에게 공익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 요인은 ‘전담인력의 근 무연속성 보장’, 시장형일자리는 ‘지자체의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인은 ‘전담인력처우 개선’으로 응답, 전담인력운영의 어려움은 ‘고용의 안정성’으로 지적 - 공익활동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 요인으로 ‘전담인력의 근무연속성 보장(퇴 직금 포함, 37개소(42.0%)’ , ‘기관수요를 반영한 사업배정(사업량, 사업내용 등, 17개소(19.3%))’를 응답 - 시장형일자리 운영의 필요 요인으로 ‘지자체의 지원(85개소, 34.1%)’, ‘수행기 관 역량(담당자, 전문인력의 전문성, 18개소(21.2%))’을 가 응답 - 수행기관의 전담인력 운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고용 안정성 확보’로 나타남 ・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등)’가 32개소(36.4%), ‘급여 인상(퇴직금 포함)’이 24개소(27.3%), ‘고용기간 안정화’가 22개소(25.0%) 순 - 전담인력의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 10개 기관 중 3개 기관은 별도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담인력에 별도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27개소(30.7%)였으며, 인건 비 재원은 법인적립금(12개소, 44.4%), 지자체(10개소, 37.0%) 등으로 나타남 ○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는 ‘사업 관련 행정정보 (25개소, 28.4%)’, ‘신규 사업 아이템(10개소, 11.4%)’, ‘정책변화 관련 정보(10개소, 11.4%)’이며 정보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58개소, 65.9%)에서 얻는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56 ○ 수행기관의 예산 비중은 국비와 지자체 예산을 제외한 기타 예산의 비중이 매우 낮아 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 -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별도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기관은 18 개소(20.5%)였으며, 대다수 기관(70개소, 79.5%)은 별도 예산을 지원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행기관의 대다수는 지자체와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경기 도가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수행기관 간 가교역할’을 할 것을 요구함 ・ 수행기관이 요구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및 사업지침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장기적 유형 확립’으로 나타남 ○ 수행기관은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역할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사 업 안정화 및 질적 향상 지원(60개소, 68.2%)’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대 부분 만족하고 있음 -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사업항목 중 가장 필요한 항목은 ‘수행기관 실무자 교육 지원’과 ‘노인일자리 네트워크 추진’으로 나타남 2 노인일자리사업 방향의 재구조화 □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약90%를 차지하는 공익활동은 사회참여와 소득보전의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참여노인의 지위에 대한 논의를 진 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요구 ○ 노인일자리 현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익활동의 근로자성 인정 요구에 대 한 대응을 위해서 공익활동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을 상시근로자로 인정하더라도 사업 수행기 관 운영상 고용보험료율, 장애인고용, 산전후휴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에는 정규직원 수만을 고려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복지타 임즈, 2016.10.14.)

Ⅳ 요 약 및 정 책 제 언 57 - 사업유형의 정비와 활동비의 조정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며 참여노인에게 사업 의 이해를 위한 교육이 필요 □ 전문인력의 확충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시장형일자리의 지 속가능성을 확보 ○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 12년간(2004년~2016년) 시장형일자리의 폐지사 업단 비율이 공익활동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 - 폐지사업단 비율 비교 : 시장형일자리 7.6% ↔ 공익활동 2.8% ○ 시장형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은 ‘수행기관의 역량(인력, 예산 등)’ 을 시장형일자리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 는 것이 절실한 상황 - 공익활동 대비 시장형일자리의 전담인력은 사회복지와 같은 전문성보다는 기 업경영 및 재무 등 관련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 - 최근 은퇴한 전문경영인 및 기업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및 재취업의 형태로 기관에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예를 들면, 미국의 앙코르 펠로우 프로그램(Encore Fellows Program)나 익스 피리언스 매터스(Experience Matters)와 같이 은퇴자의 전문지식을 비영리기 관에서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Experience Matters>  2005년에 설립된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 위치한 비영리단체로 재능 있는 은퇴자들을 지역 내 비영리단체와 매칭 시켜 은퇴자의 지역사회참여 확대 및 비영리단체의 시장 경쟁력 증대에 기여  은퇴자들에게는 지역 내 비영리단체들을 소개하고 동시에 지역 내 비영리단체들에게는 재능 있는 은퇴자들을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  또한 지역 내 기업에 일하는 직장인들이 비영리단체에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퇴직을 준비하 는 예비퇴직자들에게 지역 내 비영리기관을 소개  주요성과: 302개의 비영리기관들이 Experience Matter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408명의 은퇴자와 매칭하는 데 성 공하였으며, 재능은퇴자의 비영리기관 참여는 1,100만 달러의 인건비관련 경제적 효과를 창출 자료 : Experience Matters 웹페이지에서 인용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58 ○ 지역 경영전문기관 및 대학과의 협력 및 자문을 확대하여 시장형일자리의 폐지사업단 비율을 공익활동 수준으로 향상 - 지역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 진흥회, 중소기업청 등의 일자리 관련 전문기관 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형일자리의 개발 및 컨설팅을 진행 - 또한 지역 내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대학생들과 함께 진행하는 시장형일자리 운영 및 컨설팅 등을 활성화 ・ 최근 지역 내 비즈니스 전공대학생들과 함께 산학 협력차원에서 시장형일자리 운영 컨설팅 및 신사업 개발아이디어 등을 전개할 수도 있음 □ 고소득 시장형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퇴직자들이 일했던 기업과의 적극적 협력 및 노력이 필요 ○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시장형일자리는 공익활동과 비교하여 일하는 시간 은 많지만, 소득확보 측면에서는 차이가 적어 시장형일자리 참여 인센티브 는 적은 상황 -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참여를 확대시키는 부 분과 더불어 노후소득을 보전하고자 하는 취지도 동시에 존재 ○ 따라서 고학력의 베이비부머세대가 2015년 60세에 이르면서 은퇴를 시작 하고 있어 이들의 모기업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시장형일자리 사업을 개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 ○ 은퇴자를 사회에 배출한 기업들은 은퇴자들의 기술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기업의 부족한 인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대체 - 일본의 경우 퇴직사원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기존회사가 관계회사처럼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 - 은퇴자들이 모회사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물품판매 · 사택관리 · 서적보관 · 차 량점검 등의 사업을 개발

Ⅳ 요 약 및 정 책 제 언 59 <사례> 일본의 노인자립형 영리추구 사업모델, 고레이샤(高齡社)  2000년 1월, 도쿄가스회사의 자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역 임한 우에다 켄지(上田硏二) 회장이 도쿄가스 퇴직자(OB)를 모아 고레이샤(高齡社)를 설립  가스검침개폐관리 업무에 퇴직자를 파견하는 사업을 하면서 정년퇴직자의 참여로 등록 직원이 760명이며, 고객회사도 100여개에 이름  고레이사 직원은 주 30시간 이내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의 자 율적인 선택, 그리고 8만~10만 엔의 월급수준(한국의 100~120만원)을 받음  설립초기 2000만~3000만 엔이던 매출이 2010년에는 4억 엔을 넘기고 2015년 4억9000만 엔, 2016년에는 5억 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 자료 : http://www.hj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77, http://www.koureisha.co.jp/ 에서 인용 3 전담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담인력의 임금 현실화 및 근무기간 안정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수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중 30.7%에 해당되는 27개 기관이 ‘전담인력의 처우 개선’이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 - 현재와 같은 낮은 임금수준(2016년 월 126만 1천원)과 불안정한 채용기간 (2016년 현재 최대 11개월) 상태에서는 양질의 전담인력 참여가 어려운 실정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전담인력을 11개월보다 더 고용하는 경우 수행 기관이 지급하는 퇴직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 예를 들면, 수행기관이 지급하는 퇴직금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 성과에 연동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누어 부담할 수 있는 방안도 가능 ○ 전담인력의 임금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의 시장형일자리 를 확장하여 수익금 일부를 전담인력의 임금에 반영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60 4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실효성 증대 □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및 기능 강화 ○ 수행기관 대상 실태조사 결과, 수행기관은 시 · 군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며 행정정보 공유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 -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보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전국의 정보와 일자리를 개발 ․ 관리하는 기관으 로 31개 시 · 군에 적합한 각각의 수행기관에 적정한 행정 · 노무 ·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역할은 경기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허브기능을 담당하며 보건복지부 ․ 경기도와 31개 시 · 군, 수행기관, 한국인력개발원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담당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조직 강화와 노인일자리사업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권한 강화가 필요함 - 또한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 신규발굴 · 인큐베이팅, 네트워크 조직과 운영 등의 사업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정책방향과 시장환경에 수행기관과 시 · 군이 대응할 수 있도록 노무 · 법률 등의 Q&A, 사례집 등의 정기적 발간, 수행 기관 간의 정보공유 등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 경기도를 중심으로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행기관의 역량강화, 참여노인 대상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수행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을 포함한 노인일자리현장의 근무환경 인프라 제공 - 전담인력의 처우개선은 노인일자리사업 전반에 주요한 필요 요인이며, 고령자 가 근무하는 경우 낙상 및 기타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 한 어려움이 없도록 고령친화 근무환경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The Job Accommodation Network(JAN)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고령근로자들이 고령친화 근무환경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 도록 기업에게 인프라를 제공

Ⅳ 요 약 및 정 책 제 언 61 ・ The Job Accommodation Network(JAN)은 미국 연방정부인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s 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ODEP)에 의해 제공 ○ 시장형일자리에 취업한 고령층을 위한 고령자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노인 일자리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기업들의 교육비부담으로 인한 고령자 고용억 제를 해소 - 미국의 고령자 지역사회 고용프로그램(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 SCSEP)은 지역사회기반 기업들의 노동력 수요를 기반으로 재교육을 통해 고령자취업을 알선 - SCSEP은 잠재적 고용주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고용주가 원하는 인력을 준비시 키는데 도움을 제공 ・ 고령자 교육 시 고용주의 욕구에 빠르게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해 민 감하게 반응하도록 유도 <사례> 미국의 고령자 지역사회 고용프로그램 (SCSEP) 1. SCSEP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수행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시행 2. SCSEP 절차는 개인특성에 따른 개인맞춤형 직업탐색교육을 진행 - 개인의 취업목표와 기술 및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교육을 실시 - 보조금이 지급되는 않는 것이 SCSEP의 최종 목표이며 이를 통해 개인의 자립증가와 개인의 책임이 강화 - SCSEP 참가자에 대해 추후평가를 위해 정기적 연락을 실시하여 추가적 문제를 해결 <그림> SCSEP 신청절차 자료 : Mature Services 웹사이트에서 인용

참 고 문 헌 63 경기도 노인복지과(2016).『2016 노인복지 사업 안내』. 김우주(2016).『노인일자리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부(2006). 『2006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_____(2007). 『2007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_____(2008). 『2008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_____(2009). 『2009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_____(2010). 『2010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_____(2011). 『2011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_____(2012). 『2012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_____(2013). 『2013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_____(2014). 『201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_____(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_____(2015). 『2015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_____(2016). 『2016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5).『2015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치유농업”, NHERI 주간 브리프(2014.3.13.) “시장 필요 수요 발굴․적합직종 개발 ‘우선’”, 복지타임즈(2016.10.14.) Crews DE. et al.(2006). “Aging, disability, and frailty : implications for universal design,” J Physiol Anthropol, 25: 113-118. 참고문헌

부 록 1.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설문지

부 록 67 <부록 1>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설문지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68

부 록 69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70

부 록 71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 분석 연구 72

부 록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