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WF REPORT 2016-12 경기북부의 노인복지 허브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 󰠛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정은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김정근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부 교수 이상무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 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31-267-9361 Fax:031-898-5935 E-mail:hkran@ggwf.or.kr

요 약 i □ 연구 목적 ○ 여가, 건강, 돌봄 등으로 분절되어 제공되는 노인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노 인의 욕구파악, 노인복지시설과 시설의 정보공유, 교육의 기회 확보를 위한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경기북부의 노인인구와 노인복지시설의 분포 파악 - 국내의 허브조직을 고찰하여 조직구성과 역할 검토 -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 설계(안) 제안 □ 경기북부 노인인구 및 욕구 현황 ○ 경기북부의 노인인구는 394,450명으로 고령화율은 11.99% - 경기도 전체 고령화율은 10.53%(노인인구는 1,318,882명)로 경기북부의 고령 화율은 경기도 전체보다 높게 나타남 - 연천군(21.94%), 가평군(21.53%), 동두천시(15.95%) 순으로 고령화가 진행됨 ○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에 비해 필요생활비(북부 176만원, 남부 174만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사는 동네에 대한 만족도(북부 2.93점, 남부 2.87점)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은 노인복지관, 운동시설, 요양시설 순으로 나타남 □ 경기북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 경기남부와 북부의 노인인구 만 명당 노인복지시설 수를 비교해보면,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남부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나, 장기요양시설, 노인주거복지 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북부에 많이 분포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남부(72.2개소)가 북부(70.9개소 )에 비해 1.3개소 더 많음 요약

경기북부의 노인복지허브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 ii - 장기요양기관 수는 북부(54.2개소 )가 남부(43.3개소)보다 10.9개소 많음 - 노인주거복지시설 수는 노인양로시설은 0.7개소로 동일,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북부(0.7개소)가 남부(0.3개소)에 비해 약간 더 많음 -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은 북부 8.2개소, 남부 5.5개소, 노인요양공 동생활가정도 북부 6.3개소, 남부 4.5개소로 북부가 많음 □ 경기북부 노인허브조직 설치 FGI 조사 내용 분석결과 ○ 경기북부는 노인복지인프라가 부족하며 노인인구가 밀집되어있지 않아 노 인의 복지 욕구에 대한 정보, 노인복지정책 동향,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공 유와 공무원, 시설종사자, 노인이 참여할 교육의 접근성에 대한 한계 존재 ○ 분절된 노인복지서비스와 노인의 욕구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경기북부의 여건을 고려한 노인복지정책 동향 연구, 교육에 대한 접 근성 확보 등을 위한 허브조직은 필요 ○ 단, 새로운 기관 또는 조직의 설치에는 부정적 견해, 허브조직 운영주체가 특정분야를 대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보임 - 운영주체 요건으로 특정기관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성 언급 -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의 기능으로 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된 것은 교육기 능이며 다음으로 연구기능, 네트워크 구성, 프로그램 개발, 상담, 컨설팅 기능 등이 제시됨 □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의 설계(안) ○ 노인복지허브조직의 개념 - 제3자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기능에 따라 산재되어있는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 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주체를 연계 · 매개, 조정 · 중재, 지원하는 조직 - 정보발신, 정책적 지원, 정보공유 등을 통해 각각의 기능을 증가시키는 조직 ○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은 경기도와 시 · 군, 노인복지시설, 노인에 대 해 연계 · 매개, 조정 · 중재, 지원의 역할을 담당 ○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에 필요한 기능과 역할

요 약 iii - 컨트롤 기능보다 노인복지 지원과 관련된 기능이 더 적절 - 정보의 수발신, 자원과 기술의 중재, 인재육성, 상담 및 컨설팅, 네트워크 및 교류 촉진, 정책제안, 조사 · 연구 등으로 구분 ○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 구성과 주요업무 - 허브조직의 범위는 북부와 남부,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 - 북부지역의 노인, 시설종사자, 담당 공무원 대상의 정책 설명회 및 교육 -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경기북부 노인의 욕구를 주기적으로 파악 - 각 분야별 시설의 현황 파악 - 다분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의회 구성 - 다분야 간 협의회 회의 개최 -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동향 및 해외 동향 공유 - 시설 대상 상담 및 컨설팅 실시 <그림>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의 체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의 운영주체 요건 ・ 교육, 연구, 컨설팅 등이 가능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 ・ 도 단위 허브조직은 다양한 노인복지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성과 시 · 군 허브조직과 의 연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을 위해 공공성, 균형성과 독립성이 요구됨

경기북부의 노인복지허브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 iv ○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의 실무조직 구성 - 정보관리 분석팀 (3명) ・ 경기북부의 노인복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노인 현황분석, 노인복지시설 현황분석, 정책분석과 정책적 제안, 신규사업 및 프로그램 아이디어 제안 - 협력팀 (2명) ・ 종사자 · 노인 ·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상담, 컨설팅 □ 정책적 제언 ○ 기능에 따라 분절된 노인복지시설의 네트워크 구성과 노인복지시설 지원 (교육과 컨설팅 기회 확보 등) 욕구에 대응하는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 직의 운영 필요 - 기능에 따라 분절된 노인복지시설의 네트워크 구성과 교육, 컨설팅 기회 확보 가 요구되며 기존 운영 조직을 변경 또는 활용하여 특정 유형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성과 공공성, 독립성을 갖춘 허브조직 필요 ○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적 · 법률적 지원 - 노인복지허브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정보관리분석팀, 협력팀)과 예산 지원(인 건비, 사업운영비 등) 필요 -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은 공공성, 균형성, 독립성 확보가 요구됨으로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 -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운영목적, 운영주체 요 건, 주요업무 등이 명기된 조례 제정

목 차 v Ⅰ 서 론 / 1 1. 연구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2 3. 연구 방법 ···································································································· 3 Ⅱ 경기북부 노인인구 및 노인복지시설 현황 / 5 1. 경기북부 노인인구 현황 ·············································································· 5 2. 경기북부 노인욕구 현황 ············································································· 7 3. 경기북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 9 Ⅲ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 설치 조사결과 / 17 1. 허브조직의 개념과 운영사례 ···································································· 17 2. FGI 조사 개요 및 결과 ·········································································· 23 Ⅳ 정책제언/ 31 1.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 설계(안) ························································ 31 2. 정책제언 ···································································································· 36 참고문헌 / 39 부 록 / 41 목차

경기북부의 노인복지허브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 vi 표 차례 <표 Ⅱ-1> 경기도 시・군별 노인인구 현황 ··················································· 5 <표 Ⅲ-1> 허브조직의 기능과 역할 ······························································· 18 <표 Ⅲ-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정보 ·························································· 24

목 차 vii 그림 차례 <그림 Ⅱ-1> 경기도 시・군별 노인인구(2015년) ··········································· 6 <그림 Ⅱ-2> 경기도에서 사는 데 필요한 최소생활비와 적정생활비(지역별) ··· 7 <그림 Ⅱ-3> 현재 집과 동네에 대한 만족도(지역별) ···································· 8 <그림 Ⅱ-4> 노인복지를 위해 우선 확대해야 할 시설(지역별) ···················· 9 <그림 Ⅱ-5> 경기남부와 북부의 노인인구 만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 10 <그림 Ⅱ-6> 경기도 노인인구 만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 10 <그림 Ⅱ-7> 경기도 노인인구 만 명당 노인복지관 수 ································ 11 <그림 Ⅱ-8> 경기도 노인인구 만 명당 경로당 수 ······································· 11 <그림 Ⅱ-9> 경기도 노인인구 만 명당 노인교실 수 ··································· 12 <그림 Ⅱ-10> 경기남부와 북부의 노인인구 만 명당 장기요양기관 수 ······ 12 <그림 Ⅱ-11> 경기도 노인인구 만 명당 장기요양기관 수 ··························· 13 <그림 Ⅱ-12> 경기도 노인인구 만 명당 입소장기요양기관 수 ··················· 13 <그림 Ⅱ-13> 경기도 노인인구 만 명당 재가장기요양기관 수 ··················· 14 <그림 Ⅱ-14> 경기남부와 북부의 노인인구 만 명당 노인주거복지시설 수 ··· 14 <그림 Ⅱ-15> 경기남부와 북부의 노인인구 만 명당 노인의료복지시설 수 ··· 15 <그림 Ⅲ-1>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허브구조 ··································· 19 <그림 Ⅲ-2>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조직도 ·········································· 19 <그림 Ⅲ-3>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허브구조 ··························· 20 <그림 Ⅲ-4>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조직도 ······························· 21 <그림 Ⅲ-5> 중앙치매센터의 허브구조 ························································ 22 <그림 Ⅲ-6> 중앙치매센터의 조직도 ···························································· 22 <그림 Ⅳ-1>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32 <그림 Ⅳ-2>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의 체계도 ···································· 33

Ⅰ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 경기도 노인인구는 1,318,882명(고령화율 10.53%)이며 이 중 경기남부 의 노인인구는 924,432명(10.01%), 경기북부의 노인인구는 394,450명 (11.99%)으로 경기도 노인인구의 30%가 경기북부에 거주1) ○ 경기도 인구 12,522,606명 중 경기북부의 인구는 3,291,062명으로 26.28% 에 해당되는데 노인인구는 30%로 65세미만 인구보다 높은 비중 □ 경기북부의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여가복지시설 2,756개소, 노인주거복지시설 53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573개소, 노인장기요양제공기관 2,085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 노인일 자리수행기관 42개소가 운영 ○ 경기도 전체 시설의 약 30%가 북부에 설치되어 있어 인구분포와 유사한 비 율이나, 이용노인과 시설, 시설과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의 한계, 연계망 부 족 등으로 정보공유, 교육기회 확보,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존재 □ 각각의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 스와 보호를 수행하고 있으나, 건강, 신체기능, 소득에 따라 분절적 으로 제공 1) 경기도 노인복지과(2016). 노인복지 사업 안내. ⨠⨠Ⅰ 서 론

경기북부의 노인복지허브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 2 ○ 노인은 삶의 여가를 위해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을 이용하고 노후소 득보전과 사회참여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가하며 ○ 신체기능의 저하에 따라 돌봄이 필요하거나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하게 되면 재가복지서비스, 노인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 저소득이거나 신체 기능이 떨어져 독립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면 주거복지시 설 · 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음 ○ 노인은 연령 · 건강과 신체 기능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제공되는 서비스는 여가, 돌봄, 주거, 요양 등으로 분절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편차 발생 ○ 노인의 욕구에 따른 통합적 연속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노인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연계망 구축, 정보공유, 교육기 회 확보를 위한 허브조직의 설치에 대한 검토 필요 □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인복지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의 노인에게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시설 지 원이 가능한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 설치에 대한 검토 필요 2 연구 목적 □ 여가, 건강, 돌봄 등으로 분절되어 제공되는 노인복지서비스를 연계 하고 노인의 욕구파악, 노인복지시설과 시설의 정보공유, 교육의 기 회 확보를 위한 경기북부의 노인복지허브조직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경기북부의 노인인구와 노인복지시설의 분포 파악 ○ 국내의 허브조직을 고찰하여 조직구성과 역할 검토 ○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 설계(안) 제안

Ⅰ 서 론 3 3 연구 방법 □ 문헌과 행정자료 분석 ○ 국내 유사한 허브조직의 조직과 역할의 이론적 검토 ○ 행정자료를 통한 노인인구와 노인복지시설의 분포 파악 □ FGI 조사 분석 ○ 경기북부 노인복지시설 기관장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FGI 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의 필요성, 기능 등에 대해 인터뷰함 □ 자문회의 ○ 노인복지허브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학계전문가와 현장전문가의 의견수렴

Ⅱ 경 기 북 부 노 인 인 구 및 노 인 복 지 시 설 현 황 5 구분 전체인구(명) 65세 이상 노인인구(명) 비율(%) 수원시 1,184,624 99,750 8.42 성남시 971,424 106,386 10.95 부천시 848,987 82,410 9.71 용인시 975,746 104,118 10.67 안산시 697,885 55,613 7.97 안양시 597,789 59,809 10.01 평택시 460,532 51,536 11.19 시흥시 398,256 30,190 7.58 화성시 596,525 49,417 8.28 광명시 344,978 35,511 10.29 1 경기북부 노인인구 현황 □ 경기북부의 노인인구 비율(11.99%)이 남부(10.01%)보다 약간 높으며, 경기북부의 모든 시 · 군의 고령화율은 남부 평균 고령화율 10.01%를 초과 ○ 경기남부 시 · 군 중 양평군(20.93%), 안성시(14.34%), 이천시(12.02%) 순, 북부 시 · 군 중 연천군(21.94%), 가평군(21.53), 동두천시(15.95%) 순으로 노인인구가 많음 <표 Ⅱ-1> 경기도 시・군별 노인인구 현황 (단위 : 명, %) ⨠⨠Ⅱ 경기북부 노인인구 및 노인복지시설 현황

경기북부의 노인복지허브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 6 자료 : 경기도 노인복지과(2016). 노인복지 주요 통계. 구분 전체인구(명) 65세 이상 노인인구(명) 비율(%) 군포시 287,519 27,501 9.56 광주시 312,579 32,816 10.50 김포시 349,990 38,039 10.87 이천시 204,935 24,629 12.02 안성시 180,199 25,846 14.34 오산시 206,828 15,364 7.43 하남시 166,713 19,325 11.59 의왕시 157,740 16,338 10.36 여주시 111,033 19,233 17.32 양평군 108,316 22,672 20.93 과천시 68,946 7,929 11.50 남 부 9,231,544 924,432 10.01 고양시 1,027,546 110,050 10.71 남양주시 653,454 72,414 11.08 의정부시 433,937 53,282 12.28 파주시 423,321 50,440 11.92 구리시 186,721 19,368 10.37 양주시 205,184 25,998 12.67 포천시 155,192 23,892 15.40 동두천시 97,974 15,626 15.95 가평군 62,008 13,350 21.53 연천군 45,725 10,030 21.94 북 부 3,291,062 394,450 11.99 자료 : 경기도 노인복지과(2016). 노인복지 주요 통계. <그림 Ⅱ-1> 경기도 시・군별 노인인구(2015년) (단위 : 명)

Ⅱ 경 기 북 부 노 인 인 구 및 노 인 복 지 시 설 현 황 7 2 경기북부 노인욕구 현황 □ 경기북부 노인욕구 현황을 가계지출, 주거, 이용을 원하는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 분석 ○ 월평균 필요생활비는 북부가 남부보다 높은 반면, 적정생활비는 북부가 낮 게 나타남 ○ 북부는 남부에 비해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은 북부와 남부 모두 노인복지관을 선택 □ 가계지출 ○ 경기도에서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와 적정생활비를 경기남부와 북부로 비교해 보면, 월평균 생활비는 북부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적정생활 비는 남부가 약간 높게 나타남 - 경기남부의 월평균 필요생활비는 174만원, 월평균 적정생활비는 242만원이며 경기북부의 월평균 필요생활비는 176만원, 월평균 적정생활비는 236만원인 것 으로 나타남 <그림 Ⅱ-2> 경기도에서 사는 데 필요한 최소생활비와 적정생활비(지역별) (단위 : 만원) 자료 : 경기도(2014). 2014 사회조사.

경기북부의 노인복지허브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 8 □ 주거 ○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동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집에 대한 만족도는 경기남부와 북부가 동일한 수준이며 동네에 대한 만족도는 경기북부가 0.06점(5점 만점) 높게 나타남 -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만족도는 경기남부와 북부 모두 2.8점(5점 만점), 동네에 대한 만족도는 경기남부가 2.87점, 경기북부가 2.93점 <그림 Ⅱ-3> 현재 집과 동네에 대한 만족도(지역별) (단위 : 점) 자료 : 경기도(2014). 2014 사회조사. □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 ○ 경기도 노인복지를 위해서 우선 확대해야할 시설은 노인복지관, 운동시설, 요양시설 순인 것으로 나타남 - 노인복지관을 경기남부는 24.1%, 경기북부는 21.8% 선택, 운동시설을 경기남 부는 16.7%, 경기북부는 15.7% 선택, 요양시설을 경기남부는 10.6%, 경기북부 는 13.9% 선택

Ⅱ 경 기 북 부 노 인 인 구 및 노 인 복 지 시 설 현 황 9 <그림 Ⅱ-4> 노인복지를 위해 우선 확대해야 할 시설(지역별) (단위 : %) 주 : 1순위의 응답 중 상위 5개 응답만 제시함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2016년 경기도민 복지 실태 조사. 3 경기북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 설, 주거 · 의료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 관으로 분류 ○ 경기도의 주요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여가복지시설 9,469개소, 장기요양기관 6,142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414개소, 노인주거 · 의료복지시설 1,643개 소,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2) □ 경기남부와 북부의 노인인구 만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를 비교 해보면, 남부(72.2개소)가 북부(70.9개소)에 비해 1.3개소 더 많음 2) 노인여가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은 경기도 노인복지과의 노인복지 주요 통계, 노 인주거·의료복지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은 경기도 북부청의 노인복지 기본통계 자료를 활용함 (2015년 12월 기준)

경기북부의 노인복지허브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 10 자료 : 경기도 노인복지과(2016). 노인복지 주요 통계. <그림 Ⅱ-5> 경기남부와 북부의 노인인구 만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단위 : 노인인구 만 명당 개소 수) ○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는 과천시 445.2개소, 의왕시 366.6개소, 이천시 325.6개소 순 <그림 Ⅱ-6> 경기도 노인인구 만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단위 : 노인인구 만 명당 개소 수) 자료 : 경기도 노인복지과(2016). 노인복지 주요 통계. ○ 노인복지관 수는 노인인구 만 명당 과천시 1.3개소, 의왕시 1.2개소, 연천 군 1.0개소 순으로 비슷한 수준, 과천시, 의왕시, 연천군은 제외하고 노인인 구 만 명당 1개소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상황

Ⅱ 경 기 북 부 노 인 인 구 및 노 인 복 지 시 설 현 황 11 <그림 Ⅱ-7> 경기도 노인인구 만 명당 노인복지관 수 (단위 : 노인인구 만 명당 개소 수) 자료 : 경기도 노인복지과(2016). 노인복지 주요 통계. ○ 노인인구 만 명당 경로당 수는 안성시 175.7개소, 여주시 165.9개소, 이천 시 158.3개소 순으로 다른 시설에 비해 매우 많은 상황 - 노인복지관에 비해 많이 분포되어있으며 도농복합 · 농촌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 <그림 Ⅱ-8> 경기도 노인인구 만 명당 경로당 수 (단위 : 노인인구 만 명당 개소 수) 자료 : 경기도 노인복지과(2016). 노인복지 주요 통계. ○ 노인인구 만 명당 노인교실 수는 구리시 6.7개소, 평택시 4.9개소, 동두천시 3.8개소 순으로 많이 분포되어있으며 노인복지관에 비해 많이 분포되어있 는 시 · 군과 그렇지 않은 시 · 군으로 편차가 있음

경기북부의 노인복지허브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 12 <그림 Ⅱ-9> 경기도 노인인구 만 명당 노인교실 수 (단위 : 노인인구 만 명당 개소 수) 자료 : 경기도 노인복지과(2016). 노인복지 주요 통계. □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인구 만 명당 장기요양기관 수는 북부(54.2개 소)가 남부(43.3개소)보다 10.9개 많음 <그림 Ⅱ-10> 경기남부와 북부의 노인인구 만 명당 장기요양기관 수 (단위 : 노인인구 만 명당 개소 수) 자료 : 경기도 노인복지과(2016). 노인복지 주요 통계. ○ 노인인구 만 명당 장기요양기관 수를 시 · 군별로 보면 구리시 209.6개소, 이 천시 168.1개소, 의왕시 136.5개소 순이며, 3개 시 ․ 군에 장기요양기관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남

Ⅱ 경 기 북 부 노 인 인 구 및 노 인 복 지 시 설 현 황 13 <그림 Ⅱ-11> 경기도 노인인구 만 명당 장기요양기관 수 (단위 : 노인인구 만 명당 개소 수) 자료 : 경기도 노인복지과(2016). 노인복지 주요 통계. ○ 노인인구 만 명당 입소장기요양기관 수는 구리시 55.8개소, 의왕시 39.8개소, 이천시 38.6개소 순으로 서울지역에 인접한 시 · 군에 많이 분포되어있음 <그림 Ⅱ-12> 경기도 노인인구 만 명당 입소장기요양기관 수 (단위 : 노인인구 만 명당 개소 수) 자료 : 경기도 노인복지과(2016). 노인복지 주요 통계. ○ 노인인구 만 명당 재가장기요양기관 수는 구리시 153.9개소, 이천시 129.5개소, 의왕시 96.7개소 순

경기북부의 노인복지허브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 14 <그림 Ⅱ-13> 경기도 노인인구 만 명당 재가장기요양기관 수 (단위 : 노인인구 만 명당 개소 수) 자료 : 경기도 노인복지과(2016). 노인복지 주요 통계. □ 노인인구 만 명당 노인주거복지시설 수를 살펴보면, 노인양로시설은 0.7개소로 동일함.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북부(0.7개소)가 남부(0.3개소) 에 비해 약간 더 많음 <그림 Ⅱ-14> 경기남부와 북부의 노인인구 만 명당 노인주거복지시설 수 (단위 : 노인인구 만 명당 개소 수) 자료 : 경기도 북부청(2016). 노인복지 기본통계. □ 노인인구 만 명당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은 북부가 8.2개 소, 남부가 5.5개소로 북부가 많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북부 가 6.3개소, 남부가 4.5개소로 북부가 많음

Ⅱ 경 기 북 부 노 인 인 구 및 노 인 복 지 시 설 현 황 15 <그림 Ⅱ-15> 경기남부와 북부의 노인인구 만 명당 노인의료복지시설 수 (단위 : 노인인구 만 명당 개소 수) 자료 : 경기도 북부청(2016). 노인복지 기본통계. □ 현황분석 결과 ○ 전체 인구의 25%가 경기북부에 거주하고 있으나, 노인인구는 30% 거주하 고 있어 노인의 거주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고령화율도 높음 ○ 경기남부에 비해 필요생활비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기북부의 지역 만족도가 높음 ○ 경기북부 노인복지시설의 분포를 개소 수로 보면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지만, 인구대비 시설 수는 남부보다 높음 - 노인인구 만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경기남부 72.2개소, 경기북부 70.9개소 로 경기남부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나, 시 · 군별 분포는 경기남부의 일부 시 · 군(이천시, 의왕시, 과천시)을 제외하면 경기북부 시 · 군에 노인복지여가시설 이 더 많이 분포 ・ 농촌과 도농복합지역의 시 · 군은 경로당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이 없는 구리시는 노인교실이 많이 분포 - 노인장기요양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경기북부에 더 많 이 분포

경기북부의 노인복지허브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 16 ○ 노인복지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시 · 군에 시설 설치는 검토가 필요하나, 경 기북부 노인이 노인복지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해 소하고 연속적이며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더욱 필요 ○ 이를 위한 여가, 돌봄, 건강, 주거 등 다른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시 설 간의 연계, 노인의 욕구와 시설에 대한 정보공유 등이 부족한 것이 현실 - 기존 노인복지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한계의 해소와 연속적 서비스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계망 구축, 시설간의 정보공유와 협의의 장 운영이 가능 한 중간지원이 가능한 허브조직 운영 필요

Ⅲ 경 기 북 부 노 인 복 지 허 브 조 직 설 치 조 사 결 과 17 1 허브조직의 개념과 운영사례 □ 허브조직의 개념 ○ 허브조직은 중심축을 이루는 조직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역 할을 수행하는 조직의 의미 - 중간지원조직이란, 중간조직이라는 위상적 특성과 지원조직이라는 기능적 특 성을 가짐(김태영, 2016) ・ 위상적 특성에서 보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주체 또는 조직사이에 위치하는 제 3자 조직으로 존재의 근거는 각 조직의 필요성과 서로의 공유된 필요성에 있음 ・ 기능적 특성에서 보면, 각 주체들을 매개 · 연계하며 이들 간에 발생하는 문제 를 해결하고 이해관계를 조정 · 중재하며 지원하는 역할 수행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연계 · 매개, 조정 · 중재, 지원이나, 지원의 역할이 지 나치게 강조될 경우, 자원이 부족한 주체에게 자원을 전달하는 전달조직이거나 한 쪽의 의지를 다른 주체에게 실현하는 대리조직의 성향을 띄게 되므로 중간 지원조직은 균형성을 갖는 것이 중요 ・ 그러나 중간지원조직은 재정자립도의 취약, 전문성과 전문인력의 부족, 현장의 다양한 요구의 수용과 지원의 한계, 실질적인 네트워크와 협력관계 부족, 행정 기관과 중간지원조직간의 수직적 관계 등의 한계도 있음 ○ 허브조직의 기능과 역할 - 허브조직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정보의 수발신, 자원과 기술의 중재, 인재육성, ⨠⨠Ⅲ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 설치 조사결과

경기북부의 노인복지허브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 18 상담 및 컨설팅, 네트워크 및 교류 촉진, 정책제안, 조사 · 연구 등으로 구분(민 효상 ․ 우지희, 2016) <표 Ⅲ-1> 허브조직의 기능과 역할 기능 역할 정보의 수발신 행정, 정책, 시설 등에 대한 정보 수집과 정기적 정보 전달 지원과 기술의 중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원·인재 등을 지원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제공자와 연계시켜주는 역할 인재육성 중간지원조직의 관리운영을 위한 전문적 인재육성과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 인재육성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필요한 상담, 노무·회계 등 법률 상담 및 컨설팅 실시 네트워크 및 교류촉진 기능에 따라 분류되어있는 시설 간의 네트워크 구성 및 교류 촉진 정책제안 지역사회의 문제, 사회적 문제, 정부정책변화에 대한 정책제안 조사·연구 시설과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조사 및 연구 자료 : 민효상・우지희(2016). 「군장병의 지역사회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연구」재구성 □ 허브조직 운영 사례 1.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내 노인일자리 관련 기관의 허브역할을 수행함 ○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경기도, 시 · 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수행기 관, 노인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교육(수행기관 교육 및 경영관리 지원 교 육, 참여노인 교육), 공공 및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발굴 및 수행기관 보급, 일자리 관련 기관 ․ 단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경기도와 31개 시 ․ 군과 정보를 공유하며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 159개 수행기관(2016년도)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교육, 경영지원(법 률상담, 컨설팅, Q&A집 발간 등) - 신규사업발굴과 인큐베이팅 기능

Ⅲ 경 기 북 부 노 인 복 지 허 브 조 직 설 치 조 사 결 과 19 - 일자리 확대 홍보 및 행사 운영 - 종사자와 참여노인을 대상으로 교육 <그림 Ⅲ-1>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허브구조 ○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경기복지재단 내에 설치되어있어 행정 관련 사무는 재단업무이며 조직 내에 기획개발팀과 사업지원팀이 있음 <그림 Ⅲ-2>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조직도

경기북부의 노인복지허브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 20 2.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는 경기도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하 는 허브기능을 담당함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의 각 영역의 연합회 · 센터와 네 트워크를 구성하여 문화체육 활성화지원, 교육, 종사자 지원 등 중간지원조직 으로 허브기능 - 지원대상 기관은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 매시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경기도재활동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임 ○ 주요 허브기능은 장애인복지종사자 교육, 장애인 문화 ․ 체육 활성화 지원, 장 애인 복지 현장 지원, 장애인 인식개선 체험교육, 장애인 복지 네트워크 구축 - 장애인복지종사자 교육은 종사자 특화교육, 활동보조인 양성교육, 맞춤형 도우 미사업 등을 진행 - 장애인 문화 ․ 체육 활성화 지원은 경기도 장애인 문화 축제, 난타단으로 구분 - 장애인 복지 현장 지원으로는 장애인 복지 네트워크 구축 관련 회의 및 연찬 회, 콘서트 등을 진행하고 현장기반 컨텐츠 개발단을 두어 복지사업을 개발, 이 외에 장애인 직업재활 교육사업도 포함 <그림 Ⅲ-3>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허브구조

Ⅲ 경 기 북 부 노 인 복 지 허 브 조 직 설 치 조 사 결 과 21 ○ 조직은 전략기획팀, 총무팀, 스마트종합민원상담팀, 교육운영팀, 네트워크 팀으로 구성됨 <그림 Ⅲ-4>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조직도 3. 중앙치매센터 ○ 중앙치매센터는 보건복지부, 광역지자체, 13개의 광역치매센터, 보건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및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보 및 통계 수집 ․ 분석 ․ 제공을 하고 있으며, 광역치매센터를 대상으로 교육과 지정 및 평가지원, 훈련 지원, 보건 소와 정보공유,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및 관리 홍보 ・ 중앙치매센터의 주요 업무는 지정 및 평가 지원, 연구, 교육 등을 통한 표준프 로토콜 마련 ・ 광역치매센터의 주요 업무는 계획 및 추진성과 보고, 지역사회 치매관련 사업 기획 및 평가, 치매관련 사업 지원, 전문인력교육, 기술지원, 공동사업 추진

경기북부의 노인복지허브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 22 <그림 Ⅲ-5> 중앙치매센터의 허브구조 ○ 조직 내 전문위원회, 국제자문단, 중앙치매관리운영위원회를 두고, 사업부와 상담부로 구분됨 <그림 Ⅲ-6> 중앙치매센터의 조직도

Ⅲ 경 기 북 부 노 인 복 지 허 브 조 직 설 치 조 사 결 과 23 □ 시사점 ○ 허브조직의 사례로 제시한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복지종 합지원센터, 중앙치매센터는 각 관련기관의 허브조직으로 주요 기능은 다 음과 같음 -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과 협의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기능 -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기능 - 종사자와 서비스 대상자 교육을 통해 인재육성 기능 - 교육기능과 시설지원 기능 - 관련 정보의 수집과 공유 기능 ○ 허브조직 구성을 보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5개 팀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중앙치매센터는 2개 부와 4개의 팀으로 구성, 경기도노인일자 리지원센터는 행정업무가 없는 관계로 2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음 ○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의 구성은 독립조직으로 구성할 것인지 기존 조 직을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 2 FGI 조사 개요 및 분석결과 □ FGI 조사 목적 ○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의 설치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경기북부지역 의 노인복지시설 기관장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 FGI 조사 방법 ○ FGI 조사는 경기북부 노인복지관련자를 연구참여자로 하여 실시 ○ 인터뷰는 연구자가 미리 준비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했고 경기북부의 노인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3회 실시했으며, 각 인터뷰 소요시간은 2시간30분 이내로 동일한 질문지를 사용

경기북부의 노인복지허브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 24 -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질문내용을 소개한 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함 - 개진된 의견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활용되며 그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전 달하고 동의를 얻어 녹음하고 연구진에 의해 녹취록으로 변환 ○ FGI 조사 질문 내용 - 경기북부의 노인복지허브조직의 필요성, 조직의 기능, 조직의 운영주체 요건 등 ○ 참여자의 일반적 정보 - 연구참여자는 경기북부에서 노인복지관(9명),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4명) 의 기관장(부기관장)과 공무원(2명)을 대상으로 함 ・ 노인복지현장의 연구참여자는 각 시설협회의 추천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공무 원은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 함 <표 Ⅲ-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정보 번호 구분 성 명 소 속 직 책 1 a1 남 노인복지관 국 장 2 a2 남 노인복지관 관 장 3 a3 여 노인종합복지관 부관장 4 a4 남 노인복지관 관 장 5 a5 남 노인종합복지관 관 장 6 a6 여 노인복지관 관 장 7 a7 남 노인복지관 관 장 8 a8 여 노인종합복지관 관 장 9 a9 남 노인종합복지관 관 장 10 b1 남 경기도 팀 장 11 b2 여 경기도 주무관 12 c1 여 노인복지센터 센터장 13 c2 남 노인복지센터 센터장 14 c3 여 노인복지센터 센터장 15 c4 여 노인복지센터 센터장

Ⅲ 경 기 북 부 노 인 복 지 허 브 조 직 설 치 조 사 결 과 25 □ FGI 조사 분석결과 ○ 경기북부 노인허브조직 설치의 필요성 - 허브조직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기능의 중복,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의 어려움 등 새로운 기관설치에 대한 부정적 견해 ・ 재가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중복 ·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 가 있었으나 진행되지 않음 ・ 지역허브조직으로 지역복지보장협의체, 동보장협의체 등 다양한 허브조직이 있 으며 노인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의 노인복지서비스기관은 중앙단 위, 경기도단위의 협회가 있어 각각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음 보건소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건강센터도 있고 무한돌봄센터도 있잖아요. 다 떠나서 재가노인 쪽만이라도 이제 통합해 가지고 서비스 중복 안 되게 누락 안 되게 해보자 했는데 이것도 잘 안돼요. 지역에서 일 조절도 안 되 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컨트롤타워, 허브기능? 저는 (필요는 하지만) 현실 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a6) 북부 전체 뭐 하나 만들어서, 건물 하나 만들어서 일부 교육, 뭐 일부적인 것들을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뭘 컨트롤할 거지? 우리가 뭐 가 컨트롤 되어야 되지? 이런 필요성이 아직. (a3) 뭘 지어놓고 안을 채우는 거 이런 방식들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 각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a6) - 기존 조직의 기능을 변경 또는 확장하여 허브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안 ・ FGI 참여자는 허브조직을 새롭게 구성하기 보다는 허브조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존 조직의 변경 또는 확장을 제안 새로 만들지 말고 재단에서 기존 조직을 가지고 좀 확대해서 하는 게 오히 려 비용적인 면에서라든지. (a5)

경기북부의 노인복지허브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 26 저는 항상 이제 북부 쪽에 있으면서 아 남부보다 진짜 많이 열악한 곳이 북 부구나 하는 거를 절실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경기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인력의 어떤 역량개발을 위한 그 교육부터 여러 가지 각 영역에서 많은 역 할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많이 참여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 해서 저는 북부 쪽에 그 분소 같이 경기복지재단이 큰 허브화를 구축해주 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c3) ○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의 기능 -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의 기능으로 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된 것은 교육기 능이며, 다음으로 연구기능, 네트워크 구성, 프로그램 개발, 상담, 컨설팅 기 능 등이 제시됨 ・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의 기능 중 가장 많은 의견이 수렴된 교육기능은 단 순한 종사자 교육이 아닌 지역조직화 등 전문가 육성교육이며 교육대상도 종사 자에 그치지 않고, 베이비부머 등 노인에 대한 직접교육, 분절된 직무와 잦은 이직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 교육의 필요성 제안 많은 걸 하길 원하는 것도 아닌데 교육기능 하나만 해줘도, 그것만 해줘도 사실 큰 도움이 돼요. (c2) 노인복지관이 가장 취약이 지역조직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지역에 전 달체계 내용 이런 건 굉장히 노인복지관에서 아카데미하게 하는데 지역조 직화하는 데 있어서 약하다는 거죠. 노인복지관의 종사자들을 깨워서 지역 복지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더 끄집어내면 (a7) 인권? 종사자 인권? 뭐 대상자 인권? 뭐 교육과 상담 이런 게 좀 필요하 겠죠. (c1) 재단에서 교육기능을 가진다고 하면 차라리 북부지역에 재단 분소? 이런 거가 하나 만들어져서 그 기능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 게 베이비 부머세대에 대한 교육? 이런 걸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기능까지도 같 이 가져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a8)

Ⅲ 경 기 북 부 노 인 복 지 허 브 조 직 설 치 조 사 결 과 27 문제는 주무관들끼리 자기 사업은 아는데 같은 노인복지사업이지만 응급담 당하시는 주무관님이 기본서비스 담당 일을 몰라요. 근데 저희는 그 사업들 을 다하다 보니 다 알아요. 단지 그냥 내 담당사업 내 담당시설 요렇게만 알다보니까 연계 자체가 어려운거예요. (c1) - 허브조직의 기능으로 정책개발기능과 연구기능, 경기북부의 노인복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 세미나 등의 개최 간담회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 정책개발 이 부분들이 지금 약하잖아요. 지금 복지재단이라든지 각 관협회 TF 정도가 있는데 이걸 저는 크게 컨트롤타워 해줘서 정말 북부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남부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또 대규모 시설에 필요한 게 무엇 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그 내용의 욕구를 파악해서 수많은 세 미나와 토론을 거쳐서 하나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허브조직에서 해야 되 는 게 아니냐. (a7)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보건복지부에서 연구는 한다고는 하지만 기능 자체가 문제가 있다 라는 걸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인 사업들 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문어발식 사업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 관 내에서도 통합적으로 서비스가 연계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지역이라든가 노인들의 특성이라든가 생활환경 등을 반영해서 차라리 경기 도만의 그런 복지관의 기능이나 역할을 복지재단에서 (연구를)해주면 좋겠 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a3) - 교육과 연구기능 이외에도 종사자 처우에 관한 노력, 상담, 컨설팅, 강사지원 등 지원기능 강화 등에 대한 요구가 있음 어떤 프로그램에 그 성공여부는 강사에 달려있어요. 근데 북부지역이 예산 이 다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강사 신청하면 무조건 보내주는 거, 이렇게 좋은 강사만 보내주면 대단한 실현이에요. 이런 식으로 좁게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a2)

경기북부의 노인복지허브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 28 강사 지원해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b1) 종사자 처우, 종사자 처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렇게 생긴다면 지금도 지 자체에 따라서, 종복에 따라서, 장애인복지관, 재가센터, 급여조건이라든지 이게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재가협회 같은 경우에도 질문을 많이 받아요. 도대체 우리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어느 급여테이블을 써야 됩 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c1) 간담회를 좀 많이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수행기관의 어떤 기관장이나 중 앙관리자 정도에서, 신규 아이디어 발굴. 컨설팅도 (c3)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노무 같은 경우도 그렇죠. 법적인 문제 관련 돼서 노무사를 우리가 단독으로 계약하기는 사실 너무 부담스럽고 (부담스 럽지만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c1) ○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의 구성 -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은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특정 노인복 지시설 지원조직이 아닌 노인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허브조직이 필요, 더 나아 가 노인분야에서 시작하지만, 북부지역 복지를 고민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성 도 제안 ・ 운영주체는 특정기관에 치우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 출발 자체를 전문가 집단을 포함해서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 또 하나는 노 인복지관, 시설 여기는 이제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재가, 장기요양 포함한 전반적인 지원하고 육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야되지 않겠냐 말씀드리고 싶고. (a7) 굳이 근데 북부 노인복지 한정할 게 아니라 사회복지 전체로, 북부를 묶으 면, 왜냐면 노인복지만 하면 작아지잖아요. 인력풀도 작아지고 다른 데랑 합

Ⅲ 경 기 북 부 노 인 복 지 허 브 조 직 설 치 조 사 결 과 29 치고 경기도를 남부 북부 따진다는 말 나올 수 있으니까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해서 경기북부 사회복지 거버넌스 이렇게 가는 게 낫죠. (b1) 일단 북부 남부로 이렇게 나누는 건 맞는 거 같고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북부에서 남부로 오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 공간적인 면도 있고 또 그러다보면 정보에 늦을 때도 있고 그래서 북부 남부 가르는 건 맞는 거 같고 단지 허브역할을 사실은 지역이 먼저 되는 게 맞긴 하죠.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서 하다보면 어떤 문제점도 있을 거고 필요한 요구사항도 있을 거고 그거를 북부에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허브가 있다면 그게 가장 바 람직한데 그리고서 또 남부 북부 합해서 경기도에서 같이 해준다든가. (c2) 그 안에도 왜냐면 복지관에 줄 수도 없고 재가 쪽에 줄 수도 없고 서로 기 관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목적들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c3) □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 설치 FGI 조사 내용 분석결과 ○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의 기능으로 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된 것은 교 육기능이며 다음으로 연구기능, 네트워크구성, 프로그램 개발, 상담, 컨설팅 기능 등이 제시됨 - 교육대상자는 담당공무원, 종사자, 노인이며, 종사자의 교육은 지역조직화 등 전문교육 기능 요구 ○ 인프라가 부족한 북부에 허브기능은 필요하나, 새로운 기관 또는 조직의 설 치에는 부정적 견해를 보이며 운영주체 요건으로 특정기관에 치우치지 않 음을 제시 ・ 허브조직의 균형성에 대해 언급

Ⅳ 정 책 제 언 31 1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 설계(안) □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의 개념 ○ 노인복지허브조직의 개념 - 제3자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기능에 따라 산재되어있는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 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주체를 연계 · 매개, 조정 · 중재, 지원하는 조직 - 정보발신, 정책적 지원, 정보공유 등을 통해 각각의 기능을 증가시키는 조직 □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의 필요성 ○ 경기북부 시설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에 근거한 시설은 기능에 따라 분류되어 노인에게 분절적 서비스 제공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 ·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 문목욕서비스, 기타를 제공하는 기관(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재가요양서비 스기관 등)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주택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Ⅳ 정책제언

경기북부의 노인복지허브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 32 <그림 Ⅳ-1>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각각의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시설 별로 협회를 구성하여 정책변화와 지역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나, 시설 종 류를 넘어선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책변화, 노인의 욕구 등을 공유할 필요 가 있음 - 시설별 협회를 구성한 경우 노인복지관(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 경로당(대한노 인회), 양로시설 · 노인요양시설(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재가노인지원서비 스센터(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취업알선기관(경기도 시니어클럽협회)3) - 시설별 협회 · 연합회를 구성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시설 운영 등으로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방향과 정책변화를 분석하고 현장에 실천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음 - 그러나 노인에게는 분절적인 서비스보다는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통합적인 서비스와 신체기능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됨 3) 중앙단위의 협회 또는 연합회는 생략함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Ⅳ 정 책 제 언 33 □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의 체계도 ○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은 경기도와 시 · 군, 노인복지시설, 노인에 대 한 연계 · 매개, 조정 · 중재, 지원의 역할을 담당 -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은 경기도 시 · 군과 경기북부의 노인과 노인복지시 설의 현황, 중앙정책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노인복지 정책 제안, 공 무원의 잦은 보직변경과 노인복지정책의 변화에 따른 교육 - 노인복지시설과의 관계에서는 상호 간의 정보를 공유하며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에 대한 전문교육, 시설운영의 컨설팅, 노무 · 법률 상담 등을 실시, 기능에 따 라 분류된 시설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소통의 장 마련 - 노인과의 관계에서는 활기찬 노년을 위한 교육실시 <그림 Ⅳ-2>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의 체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에 기능과 역할 ○ 컨트롤 기능보다 노인복지 지원과 관련된 기능이 더 적절 ○ 제공기관의 유형별 지원을 포함한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의 기능과 역할 - 정보수발신 기능 ・ 현재 북부에서 남부로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정보습득이 늦어짐

경기북부의 노인복지허브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 34 ・ 노인복지행정 · 정책의 변화와 노인욕구 변화 정보 수집, 실태조사 등을 통한 정보 수집과 간행물 발송, 간담회 등을 통한 정보공유 - 자원과 기술의 중재 ・ 노인복지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자원과 인재지원 또는 중재 ・ 프로그램 강사, 법률전문가, 컨설팅전문가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 ・ FGI 조사에서 파악된 프로그램을 진행에 필요한 강사 지원 요구,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 해결 방안 모색 - 인재육성 ・ FGI 조사 결과, 도 단위 허브조직에 바라는 주요 기능은 ‘교육’ ・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노인에 대한 직접교육 ・ 종사자 대상의 지역조직화와 같은 전문교육 ・ 분절된 복지행정과 잦은 자리이동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인복지담 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 · 부정기적 교육 - 상담 및 컨설팅 ・ 노무 · 법률, 종사자 처우, 대상자 인권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 기능 ・ 법적문제 발생 시 기준이 없고 노무사 비용, 법률전문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 해 부족 등에 대응 - 네트워크 및 교류 촉진 ・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사업아이디어 관련 정보 제공 및 경기북부의 공통과제에 대한 논의 구조 형성 - 정책제안, 조사 · 연구 ・ 경기북부의 환경과 여건을 파악하고 필요한 것을 제안하는 정책연구와 각 시설 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연구기능 ・ 열악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 ・ 노인복지전달체계 연구로 원스톱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고 기존의 여러 전달체 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체계화하는 연구 □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 주요업무 ○ 허브조직의 범위는 북부와 남부,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

Ⅳ 정 책 제 언 35 - 북부지역의 노인, 시설종사자, 담당 공무원 대상의 정책 설명회 및 교육 -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경기북부 노인의 욕구를 주기적으로 파악 - 각 분야별 시설의 현황 파악 - 다분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의회 구성 - 다분야 간 협의회 회의 개최 -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동향 및 해외 동향 공유 - 시설 대상 상담 및 컨설팅 실시 ○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의 구성 요건 - 교육, 연구, 컨설팅 등이 가능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 - 경기도단위 허브조직은 다양한 유형의 노인복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과 시 · 군 허브조직과의 연계가 필요하므로 공공성, 균형성과 독립성이 요구됨 ・ 각종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한 공공성 확보 필요 ・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은 노인복지시설 중 특정영역의 시설을 지원하는 조 직이 아닌 전 영역의 지원조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함 ・ 도 단위 허브조직에서 지역의 욕구 파악은 어렵기 때문에 시 · 군단위의 허브조 직(동복지협의체, 시 · 군 지역보장협의체 활용)과의 연계 가능한 조직이어야 함 - 현재 북부와 남부의 복지인프라, 종사자 처우 등에 격차가 있어 공감대 형성과 맞춤형 정책연구 등을 위해서는 경기북부의 허브조직을 구성하고 사안에 따라 경기도 전체의 논의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 ○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의 실무조직 구성 - 정보관리 분석팀 (3명) ・ 경기북부의 노인복지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노인 현황분석, 노인복지시설 현황분석, 정책분석과 정책적 제안, 신규사업 및 프로그램 아이디어 제안 - 협력팀 (2명) ・ 종사자 · 노인 ·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상담, 컨설팅

경기북부의 노인복지허브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 36 2 정책제언 □ 기능에 따라 분절된 노인복지시설의 네트워크 구성과 노인복지시설 지원(교육과 컨설팅 기회 확보 등) 욕구에 대응하는 경기북부 노인 복지허브조직 운영 ○ 노인복지허브조직 설치로 기능에 따라 분절된 노인복지시설의 네트워크 구 성과 교육, 컨설팅 기회 확보 필요 - 교육과 컨설팅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경기남부에 위치한 경기복지재단에서 수행 중에 있으나, FGI 조사 결과, 물리적 거리로 인해 교육과 컨설팅의 기회 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기능에 따라 분절된 노인복지시설 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다양한 주 체가 노력하고 있으나, 남부와 북부의 지역적 차이, 시설 유형 차이 등으로 네 트워크 구성과 협의에 어려움이 존재 - 경기북부의 노인복지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 FGI 조사 결과, 새로운 것을 건립하고 기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시설의 네트워크 구성과 교육기능의 필요 성에 대해서는 인지 - 중복된 기능의 새로운 조직의 건립은 부정적 - 기존 운영 조직을 변경 또는 활용하여 특정 유형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성과 공 공성, 독립성을 갖춘 허브조직 필요 □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적 · 법률적 지원 ○ 노인복지허브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 필요 - 허브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정보관리분석팀, 협력팀)과 그에 따른 인건비, 데 이터베이스 구축 · 관리 비용 - 노인복지시설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업운영 비용 - 새로운 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건물임대(매입) 등의 고정비용 필요

Ⅳ 정 책 제 언 37 -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은 데이터베이스 운영, 다른 유형의 시설간의 관계, 경기도 · 시 · 군과의 협력체계 구성 등의 역할 수행을 위해 공공성, 균형성, 독 립성 확보가 요구됨으로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 ○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의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 운영목적, 운영 주체의 요건, 주요업무 등이 명기된 조례 제정 요구 - 경기북부 노인복지허브조직은 노인욕구 실태조사,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현황 관련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를 운영 관리하기 때문에 운영주체의 공공성, 다양 한 노인복지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성과 지원업무를 위해 균형성과 독립성 등이 요구됨 -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의 법적 기반 마련

참 고 문 헌 39 김태영(2016). “사회적경제 영역의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분석 :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적용”,『정부학연구󰡕, 22(2) : 81-125. 민효상 ․ 우지희(2016).「군장병의 지역사회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참고문헌

부 록 1.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현황 2. 경기도 시・군별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3. 경기도 시・군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부 록 43 <부록 1>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현황 <표>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시설 구분 시설 명칭 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 (9,469) 노인복지관 54 경로당 9,248 노인교실 167 주거・의료・재가 노인복지시설 (2,083) 노인주거복지시설 (151) 양로시설 91 노인공동생활가정 50 노인복지주택 10 노인의료복지시설 (1,518) 노인요양시설 87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47 재가노인복지시설 (414) 주야간보호 190 단기보호 12 방문요양 130 방문목욕 82 장기요양기관 (6,142) 장기요양기관(입소) (1,532) 노인요양시설 87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55 재가장기요양기관 (4,610) 방문요양 1,998 주야간보호 425 단기보호 83 방문간호 128 방문목욕 1,625 복지용구 351

경기북부의 노인복지허브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 44 <부록 2> 경기도 시・군별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표> 경기도 시・군별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수원시 5 470 14 성남시 5 370 4 부천시 3 356 2 용인시 3 797 2 안산시 3 255 4 안양시 1 245 12 평택시 4 528 25 시흥시 1 244 8 화성시 2 593 4 광명시 1 116 0 군포시 2 113 6 광주시 1 263 4 김포시 2 314 1 이천시 1 390 0 안성시 1 454 2 오산시 0 112 0 하남시 1 108 0 의왕시 2 108 2 여주시 1 319 2 양평군 1 352 0 과천시 1 31 2 남 부 41 6,538 94 고양시 3 545 8 남양주시 2 496 18 의정부시 3 220 11 파주시 1 392 4 구리시 0 125 13 양주시 0 255 8 포천시 1 301 3 동두천시 1 109 6 가평군 1 163 1 연천군 1 104 1 북 부 13 2,710 73 자료 : 경기도 노인복지과(2016). 노인복지 주요 통계.

부 록 45 <부록 3> 경기도 시・군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표> 경기도 시・군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입소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수원시 76 317 성남시 54 266 부천시 122 395 용인시 95 319 안산시 109 222 안양시 38 240 평택시 31 154 시흥시 66 151 화성시 65 158 광명시 14 135 군포시 40 93 광주시 30 94 김포시 38 117 이천시 20 97 안성시 39 38 오산시 11 34 하남시 24 65 의왕시 10 51 여주시 29 57 양평군 27 50 과천시 2 13 남 부 940 3,066 고양시 153 415 남양주시 108 298 의정부시 84 290 파주시 78 153 구리시 16 62 양주시 44 100 포천시 54 93 동두천시 31 69 가평군 12 39 연천군 12 25 북 부 1,520 1,544 자료 : 경기도 노인복지과(2016). 노인복지 주요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