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WF REPORT 2016-14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 경기도 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연구책임 󰠛󰠛 백민희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공동연구 󰠛󰠛 김군수 경기연구원 상생경제연구실장

감수위원 고경은 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이소원 가톨릭대학교 외래교수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 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64 Fax : 031-898-5935 E-mail : whitemh@ggwf.or.kr 요 약 i □ 연구의 필요성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정부 협업 모범사례(국무조정 실. 2014)로 대두되면서 빠르게 확산·설치되고 있어 복지와 고용을 연계한 서 비스 전달체계 논의의 중심에 있음 ○ 무엇보다 이 정책의 핵심은 센터명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고용센터 방문자에 게 고용 상담 외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완화 및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 스를 제공하는데 있음. 즉 복지와 고용 등 서비스 간 연계를 통한 통합적 서비 스를 제공하는 데 있음 ○ 그러나 복지지원팀이 고용기관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하고 있는지, 연계된 대상자는 누구이며, 제공받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이러한 업무를 실행하기 위한 인력 배치는 적정한지 등 복지지원팀의 기능에 대한 확인은 부족한 상황임 - ‘14년도에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를 사례로 고용과 복지서비스 연계대상자 특징과 서비스 공급자가 인식하는 효과 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면접과 설문조사를 실시 (성은미. 2014)했으나 현재 도내 15개소까지 확대·설치되어 추가적인 현황 파악 필요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복지지원팀에 대한 운영 현황 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찾아보고자 함 □ 연구의 한계 ○ 복지지원팀 운영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분석·접근함으로서 그 현황을 객관적으 로 파악하고자 했으나 관련 중앙부처 및 도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자료 비공 개로 인해 보도된 신문기사 내용을 재정리하고 도내 센터의 실무자 대상으로 FGI를 실시함 요약

감수위원 고경은 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이소원 가톨릭대학교 외래교수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 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64 Fax : 031-898-5935 E-mail : whitemh@ggwf.or.kr 요 약 i □ 연구의 필요성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정부 협업 모범사례(국무조정 실. 2014)로 대두되면서 빠르게 확산·설치되고 있어 복지와 고용을 연계한 서 비스 전달체계 논의의 중심에 있음 ○ 무엇보다 이 정책의 핵심은 센터명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고용센터 방문자에 게 고용 상담 외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완화 및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 스를 제공하는데 있음. 즉 복지와 고용 등 서비스 간 연계를 통한 통합적 서비 스를 제공하는 데 있음 ○ 그러나 복지지원팀이 고용기관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하고 있는지, 연계된 대상자는 누구이며, 제공받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이러한 업무를 실행하기 위한 인력 배치는 적정한지 등 복지지원팀의 기능에 대한 확인은 부족한 상황임 - ‘14년도에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를 사례로 고용과 복지서비스 연계대상자 특징과 서비스 공급자가 인식하는 효과 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면접과 설문조사를 실시 (성은미. 2014)했으나 현재 도내 15개소까지 확대·설치되어 추가적인 현황 파악 필요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복지지원팀에 대한 운영 현황 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찾아보고자 함 □ 연구의 한계 ○ 복지지원팀 운영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분석·접근함으로서 그 현황을 객관적으 로 파악하고자 했으나 관련 중앙부처 및 도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자료 비공 개로 인해 보도된 신문기사 내용을 재정리하고 도내 센터의 실무자 대상으로 FGI를 실시함 요약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ii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운영 현황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기관의 특징 [공통점] -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여성새일센터는 모든 센터에 공통적으로 입주 - 입주한 기관 중에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적음 [차이점] - 고용 분야 : 대체인력뱅크, 폴리텍대학, 사회적경제센터는 일부 센터에만 입주 - 복지 분야 : 입주기관들의 근무 인력 형태 다양 ・ 기관의 직원 전원이 배치된 경우, 소수의 인력만 파견된 경우, 소수의 인력이 순환 근무하는 형태로 다양 ○ 입주 기관 간 연계 - 실무자들은 입주기관 간 연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고용분야의 제도 및 사 업이나 고용정보에 대해 필요 시 수시로 확인가능하게 된 점은 긍정적 변화로 평가 - 하지만 각 입주기관의 고유 사업 내용 공유, 일부 행사 공동개최(취업박람회) 이상 의 의미 있는 연계 및 협력은 실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 ・ 한 장소에 회계, 인사, 근무평가 등의 운영체계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기관이 모여 입주기관 간 연계는 정보 공유와 일회성 행사 공동개최의 수준으로 한정 - 서비스연계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폭, 이러한 양적 증가만으로는 복지-고용 간 연계 통한 서비스 이용자의 변화 유무 및 정도를 파악할 수 없음 ○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 및 현황 - 복지지원팀으로 연계되는 대상자가 많지 않으면서 연계된 대상자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이 공적급여 기준을 충족 - 그래서 복지지원팀의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찾을 필요성이 제기됨과 동시에 공적 급여 외 민간서비스를 안내하는 역할도 필요함 ○ 복지-고용 간 정보연계의 기술적 측면(전산시스템 운영) - 각 분야 고유의 전산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시스템(Work Plus)을 별도 구동하고 있어, 실무자 입장에서 실적 입력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음 요 약 iii - 그리고 행복e음에서 개인정보 조회 시, 타 지역 주민의 개인정보가 제한적으로 공 개되고 있어 면밀한 초기상담의 제한 등 업무에 한계가 있음 □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 ○ 취업지원이 필요한 복지 대상자 추가 발굴 ○ 복지지원팀 인력배치와 업무의 적정성 모니터링 - 공공근로 사업 대상자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리서비스 대상자 확대에 따른 인력 배치와 업무의 적정성 모니터링 - 시·군의 자활팀이 복지지원팀으로 입주하거나 복지지원팀에 파견된 인력이 확대 된 대상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됨 - 단 시·군별 확대된 대상자의 인원을 감안하여 원활한 업무가 진행되도록 적정한 인력 배치 여부 모니터링 ・ 성남시(1,684명)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안산시(1,481명), 고양시(1,335명), 부부천시 (1,255명), 수원시(1,191명), 남양주시(1,080명)가 1천명이 넘음 ○ 통합 사례관리 기능 강화 - 센터 운영 핵심의 성공은 복지-고용 간 서비스 연계에 달려 있어 확대된 서비스 대 상자에게 ‘통합 사례관리’ 기법을 적용한 서비스 제공이 유용 - 또한 기존의 조건부과제외자가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 및 이수 관리 만으로 취업 동기 유발/취업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보다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과 병행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복지지원팀 중심의 사례관리협의체 운영 : 사회복지직 공무원, 자립지원 상담사 등이 주사례관리자로 통합 사례관리 수행 - 기초자치단체의 직업상담사와 협업 강화, 지역사회 내 민간서비스 연계 강화 ・ 시·군이나 읍면동 단위에 배치되어 있는 직업상담사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복지지 원팀에 배치하여 ‘고용 전문 사례관리’ 수행 ○ 기타 : 복지지원팀이 아닌 ‘복지팀’으로 팀명 변경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ii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운영 현황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기관의 특징 [공통점] -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여성새일센터는 모든 센터에 공통적으로 입주 - 입주한 기관 중에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적음 [차이점] - 고용 분야 : 대체인력뱅크, 폴리텍대학, 사회적경제센터는 일부 센터에만 입주 - 복지 분야 : 입주기관들의 근무 인력 형태 다양 ・ 기관의 직원 전원이 배치된 경우, 소수의 인력만 파견된 경우, 소수의 인력이 순환 근무하는 형태로 다양 ○ 입주 기관 간 연계 - 실무자들은 입주기관 간 연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고용분야의 제도 및 사 업이나 고용정보에 대해 필요 시 수시로 확인가능하게 된 점은 긍정적 변화로 평가 - 하지만 각 입주기관의 고유 사업 내용 공유, 일부 행사 공동개최(취업박람회) 이상 의 의미 있는 연계 및 협력은 실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 ・ 한 장소에 회계, 인사, 근무평가 등의 운영체계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기관이 모여 입주기관 간 연계는 정보 공유와 일회성 행사 공동개최의 수준으로 한정 - 서비스연계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폭, 이러한 양적 증가만으로는 복지-고용 간 연계 통한 서비스 이용자의 변화 유무 및 정도를 파악할 수 없음 ○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 및 현황 - 복지지원팀으로 연계되는 대상자가 많지 않으면서 연계된 대상자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이 공적급여 기준을 충족 - 그래서 복지지원팀의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찾을 필요성이 제기됨과 동시에 공적 급여 외 민간서비스를 안내하는 역할도 필요함 ○ 복지-고용 간 정보연계의 기술적 측면(전산시스템 운영) - 각 분야 고유의 전산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시스템(Work Plus)을 별도 구동하고 있어, 실무자 입장에서 실적 입력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음 요 약 iii - 그리고 행복e음에서 개인정보 조회 시, 타 지역 주민의 개인정보가 제한적으로 공 개되고 있어 면밀한 초기상담의 제한 등 업무에 한계가 있음 □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 ○ 취업지원이 필요한 복지 대상자 추가 발굴 ○ 복지지원팀 인력배치와 업무의 적정성 모니터링 - 공공근로 사업 대상자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리서비스 대상자 확대에 따른 인력 배치와 업무의 적정성 모니터링 - 시·군의 자활팀이 복지지원팀으로 입주하거나 복지지원팀에 파견된 인력이 확대 된 대상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됨 - 단 시·군별 확대된 대상자의 인원을 감안하여 원활한 업무가 진행되도록 적정한 인력 배치 여부 모니터링 ・ 성남시(1,684명)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안산시(1,481명), 고양시(1,335명), 부부천시 (1,255명), 수원시(1,191명), 남양주시(1,080명)가 1천명이 넘음 ○ 통합 사례관리 기능 강화 - 센터 운영 핵심의 성공은 복지-고용 간 서비스 연계에 달려 있어 확대된 서비스 대 상자에게 ‘통합 사례관리’ 기법을 적용한 서비스 제공이 유용 - 또한 기존의 조건부과제외자가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 및 이수 관리 만으로 취업 동기 유발/취업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보다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과 병행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복지지원팀 중심의 사례관리협의체 운영 : 사회복지직 공무원, 자립지원 상담사 등이 주사례관리자로 통합 사례관리 수행 - 기초자치단체의 직업상담사와 협업 강화, 지역사회 내 민간서비스 연계 강화 ・ 시·군이나 읍면동 단위에 배치되어 있는 직업상담사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복지지 원팀에 배치하여 ‘고용 전문 사례관리’ 수행 ○ 기타 : 복지지원팀이 아닌 ‘복지팀’으로 팀명 변경

목 차 Ⅰ 문제제기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3. 선행연구 검토 ····························································································· 4 Ⅱ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요 / 7 1.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 정책의 흐름 ··························································· 7 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요 ············································································ 10 1) 추진배경 및 의미 ·················································································· 10 2) 수행체계 ······························································································ 11 3) 설치 현황 ······························································································ 13 4) 소결 ······································································································ 19 3. 최근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책 변화 ···················································· 21 Ⅲ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현황 / 25 1.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운영 현황 ····························································· 25 2. 신문기사 정리 및 FGI 결과 ······································································· 27 3. 소결 ··········································································································· 35 Ⅳ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 / 37 1. 연구 결과 요약 ··························································································· 37 2.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 ·········································· 39 1) 취업지원이 필요한 복지 대상자 추가 발굴 ··········································· 39 2) 복지지원팀 인력 배치와 업무의 적정성 모니터링 ································· 39 3) 통합 사례관리 기능 강화 ···································································· 40 4) 기타 : 팀명은 복지지원팀이 아닌 ‘복지팀’으로 변경 ························· 42 참고문헌 / 43 목차

목 차 Ⅰ 문제제기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3. 선행연구 검토 ····························································································· 4 Ⅱ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요 / 7 1.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 정책의 흐름 ··························································· 7 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요 ············································································ 10 1) 추진배경 및 의미 ·················································································· 10 2) 수행체계 ······························································································ 11 3) 설치 현황 ······························································································ 13 4) 소결 ······································································································ 19 3. 최근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책 변화 ···················································· 21 Ⅲ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현황 / 25 1.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운영 현황 ····························································· 25 2. 신문기사 정리 및 FGI 결과 ······································································· 27 3. 소결 ··········································································································· 35 Ⅳ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 / 37 1. 연구 결과 요약 ··························································································· 37 2.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 ·········································· 39 1) 취업지원이 필요한 복지 대상자 추가 발굴 ··········································· 39 2) 복지지원팀 인력 배치와 업무의 적정성 모니터링 ································· 39 3) 통합 사례관리 기능 강화 ···································································· 40 4) 기타 : 팀명은 복지지원팀이 아닌 ‘복지팀’으로 변경 ························· 42 참고문헌 / 43 목차

Ⅰ 문 제 제 기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 정부에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복지와 고용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 으로 시행중인 주요 정책은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음 - 첫째,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의 통합 운영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도입 및 확대 ○ 이 중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정부 협업 모범사례(국 무조정실. 2014)로 대두되면서 빠르게 확산·설치되고 있어 복지와 고용을 연계 한 서비스 전달체계 논의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고용-복지-금융 등의 서비스를 한 곳(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 - 센터 내에는 고용 관련 기관(고용센터, 일자리센터 등), 복지지원팀(해당 기초자치 단체 공무원 파견), 금융 관련 기관이 입주 - 2014년 남양주가 전국 최초로 설치된 이후 현재(‘16년 10월) 전국 59개소 설치, 이 중 15개소가 경기도 소재로 전체의 25% 차지 ○ 또한 이 정책은 사회서비스사(史) 최초로 거버넌스 체계가 다른 종류(고용·복 지·문화·금융)의 사회서비스 기관들 간 공간통합을 전국적 범위에서 실현시켰 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변화(길현종. 2015)로 해석되고 있음 ○ 무엇보다 이 정책의 핵심은 고용센터 방문자에게 고용 상담 외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완화 및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를 제공, 즉 복지와 고용 등 서비 스 간 연계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음 - 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센터 내 복지지원팀을 만들고, 기초자치 ⨠⨠Ⅰ 문제제기

Ⅰ 문 제 제 기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 정부에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복지와 고용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 으로 시행중인 주요 정책은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음 - 첫째,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의 통합 운영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도입 및 확대 ○ 이 중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정부 협업 모범사례(국 무조정실. 2014)로 대두되면서 빠르게 확산·설치되고 있어 복지와 고용을 연계 한 서비스 전달체계 논의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고용-복지-금융 등의 서비스를 한 곳(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 - 센터 내에는 고용 관련 기관(고용센터, 일자리센터 등), 복지지원팀(해당 기초자치 단체 공무원 파견), 금융 관련 기관이 입주 - 2014년 남양주가 전국 최초로 설치된 이후 현재(‘16년 10월) 전국 59개소 설치, 이 중 15개소가 경기도 소재로 전체의 25% 차지 ○ 또한 이 정책은 사회서비스사(史) 최초로 거버넌스 체계가 다른 종류(고용·복 지·문화·금융)의 사회서비스 기관들 간 공간통합을 전국적 범위에서 실현시켰 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변화(길현종. 2015)로 해석되고 있음 ○ 무엇보다 이 정책의 핵심은 고용센터 방문자에게 고용 상담 외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완화 및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를 제공, 즉 복지와 고용 등 서비 스 간 연계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음 - 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센터 내 복지지원팀을 만들고, 기초자치 ⨠⨠Ⅰ 문제제기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2 단체의 인력(사회복지직 공무원, 자립지원상담사)이 센터로 파견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 중 ○ 그런 의미에서 복지지원팀이 고용기관들과 연계하여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가 능한 구조 및 조직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 -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하고 있는지, 연계구조가 확보되었는지, 서비스 대상자 욕구 에 대한 체계적 판단이 가능한 구조인지, 대상자가 제공받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등 복지지원팀이 고용기관과 연계하여 통합적 서비스 제공 기능을 실현하고 있는지 - ‘14년도에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를 사례로 고용과 복지서비스 연계대상자 특징과 서비스 공급자가 인식하는 효과 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면접과 설문조사를 실시 (성은미. 2014)했으나 현재 도내 15개소까지 확대·설치되어 추가적인 현황 파악 필요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복지지원팀의 조직 및 구조와 고용기관과의 연계업무 현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찾아 보고자 함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책이 시작되기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 정 책의 변화 및 흐름 과정을 우선 살펴보면서 정책의 기반을 이해하고(Ⅱ장 1), 그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대한 자세한 운영방식과 체계(Ⅱ장 2), 복지지원팀의 운영 현황(Ⅱ장 3) 등을 검토하여 그에 대한 개선과제(Ⅲ장)를 제시하는 순으로 구성 Ⅰ 문 제 제 기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연구범위 ○ 내용적 범위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운영 개요 및 현황, 복지지원팀의 기능 강화 방안 모색 ○ 물리적 범위 - 경기도 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연구방법 ○ 문헌, 행정자료 및 온라인 사이트의 내용 정리·분석 - 복지와 고용 연계정책의 도입 및 전개과정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설치 현황 ○ FGI(Focus Group Interview)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현황 및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내용이 보도된 신문 기사 재정리 - 도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도내 복지지원팀 실무자를 대상으로 FGI 실시 □ 연구의 한계 ○ 복지지원팀 운영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분석·접근함으로서 그 현황을 객관적으 로 파악할 수 있지만 관련 중앙부처 및 도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자료 비공개 로 인해 보도된 신문기사 내용을 재정리하고 도내 센터의 실무자 대상으로 FGI 를 실시함 ○ 그러나 여전히 다각도로 그리고 좀 깊이 있게 현황을 다루지 못한 것은 연구의 한계임. - 추후 FGI 대상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실시하거나 복지지원팀의 서비스 대상자에게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할 필요 있음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2 단체의 인력(사회복지직 공무원, 자립지원상담사)이 센터로 파견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 중 ○ 그런 의미에서 복지지원팀이 고용기관들과 연계하여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가 능한 구조 및 조직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 -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하고 있는지, 연계구조가 확보되었는지, 서비스 대상자 욕구 에 대한 체계적 판단이 가능한 구조인지, 대상자가 제공받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등 복지지원팀이 고용기관과 연계하여 통합적 서비스 제공 기능을 실현하고 있는지 - ‘14년도에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를 사례로 고용과 복지서비스 연계대상자 특징과 서비스 공급자가 인식하는 효과 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면접과 설문조사를 실시 (성은미. 2014)했으나 현재 도내 15개소까지 확대·설치되어 추가적인 현황 파악 필요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복지지원팀의 조직 및 구조와 고용기관과의 연계업무 현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찾아 보고자 함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책이 시작되기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 정 책의 변화 및 흐름 과정을 우선 살펴보면서 정책의 기반을 이해하고(Ⅱ장 1), 그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대한 자세한 운영방식과 체계(Ⅱ장 2), 복지지원팀의 운영 현황(Ⅱ장 3) 등을 검토하여 그에 대한 개선과제(Ⅲ장)를 제시하는 순으로 구성 Ⅰ 문 제 제 기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연구범위 ○ 내용적 범위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운영 개요 및 현황, 복지지원팀의 기능 강화 방안 모색 ○ 물리적 범위 - 경기도 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연구방법 ○ 문헌, 행정자료 및 온라인 사이트의 내용 정리·분석 - 복지와 고용 연계정책의 도입 및 전개과정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설치 현황 ○ FGI(Focus Group Interview)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현황 및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내용이 보도된 신문 기사 재정리 - 도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도내 복지지원팀 실무자를 대상으로 FGI 실시 □ 연구의 한계 ○ 복지지원팀 운영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분석·접근함으로서 그 현황을 객관적으 로 파악할 수 있지만 관련 중앙부처 및 도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자료 비공개 로 인해 보도된 신문기사 내용을 재정리하고 도내 센터의 실무자 대상으로 FGI 를 실시함 ○ 그러나 여전히 다각도로 그리고 좀 깊이 있게 현황을 다루지 못한 것은 연구의 한계임. - 추후 FGI 대상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실시하거나 복지지원팀의 서비스 대상자에게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할 필요 있음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4 3 선행연구 검토 ○ ‘14년 재단에서 연구 수행했으나 남양주시고용복지플러스센터 1개소만을 대상으 로 한 한계(성은미. 2014) - (범위) 단,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해 현재 15개소가 추가 설치된 상황 에서 쟁점을 추가적으로 파악할 필요 - (연구방법) 공급자 인식(양적, 질적 조사)을 통해 쟁점을 파악한 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복지 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대안 마련에 한계 ○ 그 외 - 길현종(2015) 연구에서는 센터설립의 초기제안을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정책의 지향과 목표를 감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외적 중복 업무조정 및 연계강화, 그리 고 인력확충을 위한 구체적 운영 실천전략을 제시함 - 오은진 외(2015) 연구에서는 플러스센터에 입주한 여성새일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써, 새일센터의 개선 정책방안으로 네 가지 제안 ・ 첫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단일 창구화와 새일센터 입주 모형 개선 : 고용과 복지 의 단일브랜드화 위해 지리적 통합을 구축하는 방안 다양한 모형으로 수정, 다양한 입주모형 시도 등 ・ 둘째, 서비스와 대상의 차별화 전략 : 플러스센터 내 평가기준 및 방식에 대한 명확 화, 초기상담에서의 배분에 대합 합의 ・ 셋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새일센터의 정체성과 역할 변화 : 취약한 거버넌스체 계 개선, 아웃리치 활성화 ・ 넷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거버넌스 기능 강화와 협업시스템 구축 : 자활센터 입 주, 서비스공급자 협업 유도 강화, 복지에서 고용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 극복 - 양지윤 외(2015) 연구에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성과와 업무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음 ・ 남양주와 천안의 구인자와 구직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정보를 분석하여 참여 기관별 목표 고객이 누구인지 선정하고, 센터 모니터링을 통해 주로 언급되는 문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 Ⅰ 문 제 제 기 5 ・ 첫째, 초기상담 창구 개선 둘째, 협업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고용→복지, 복지→고 용), 공동 홍보와 행사 방안을 제시 ・ 특히 복지에서 고용으로 연계 활성화를 위해 복지 분야 신규 대상자 발굴, 읍면동과 의 협업, 자활대상자 확대 세 가지 (안)을 제안 - 길현종(2014) 연구에서는 한국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과 과제를 파악 ・ 일선 서비스 공급자 심층면접을 통하여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을 파악한 후, 일선 전달체계 뿐만 아니라 전체 틀을 포함한 포괄적인 전달체계 개선안 제시 ・ 개선안 중,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희망복지지원단의 자원연계 노하우를 활용하고, 센터 내 자체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 - 이상준 외(2013) 연구에서는 고용복지 전달체계 연계방안 : 상호통합과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해외사례와 고용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현황을 파악하여 범부처의 관련 서비스를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한 고용과 복지 연계의 방법론1)을 제시하였으나 복지 분야의 자활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 전반을 떼어내어 통합하자는 (안)으로 복지 분 야의 구체적 통합 및 운영방법 미흡 - 안상훈(2012) 연구에서는 원스톱 고용복지센터 설립제안하면서 지자체별 센터 설립 보다 현재 고용센터의 확대 개편과 주민센터의 일부(30%)를 고용복지센터로 전환 하기를 제안하여 복지 분야의 전략제시 정도 - 지승현(2014) 연구에서는 복지정보 연계를 통한 복지정보 연계를 통한 고용서비스 접 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을 제안. 즉 ‘고용중심’, ‘고용우선’의 가치를 제고 하기 위해 복지정보 연계 방안을 정리, 고용서비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략 중심 ○ 이상 선행연구 검토에 의하면, -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정책이 실현되기 이전의 연구 및 논의가 주여서 최근 고용 복지플러스센터와 관련한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복지 기능의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 ○ 이에 따라 복지지원팀과 고용기관이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절한 구조 인지, 이를 위한 서비스 연계 업무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 구체적으로 살 펴보고자 함 1) 제시한 운영 모델(안)은 다음과 같음. ①고용센터 : 고용보험 업무 제외한 능력개발, 취업알선 및 정보제공, 상 담기능 ②복지부 : 지원금 등 현금급여 외 자활사업 ③여성가족부 : 경력단절여성 훈련, 편부모 지원 ④보훈처 : 제대군인지원센터 ⑤지방자치단체의 : 복지업무 전반을 떼어내어 한 공간으로 통합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4 3 선행연구 검토 ○ ‘14년 재단에서 연구 수행했으나 남양주시고용복지플러스센터 1개소만을 대상으 로 한 한계(성은미. 2014) - (범위) 단,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해 현재 15개소가 추가 설치된 상황 에서 쟁점을 추가적으로 파악할 필요 - (연구방법) 공급자 인식(양적, 질적 조사)을 통해 쟁점을 파악한 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복지 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대안 마련에 한계 ○ 그 외 - 길현종(2015) 연구에서는 센터설립의 초기제안을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정책의 지향과 목표를 감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외적 중복 업무조정 및 연계강화, 그리 고 인력확충을 위한 구체적 운영 실천전략을 제시함 - 오은진 외(2015) 연구에서는 플러스센터에 입주한 여성새일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써, 새일센터의 개선 정책방안으로 네 가지 제안 ・ 첫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단일 창구화와 새일센터 입주 모형 개선 : 고용과 복지 의 단일브랜드화 위해 지리적 통합을 구축하는 방안 다양한 모형으로 수정, 다양한 입주모형 시도 등 ・ 둘째, 서비스와 대상의 차별화 전략 : 플러스센터 내 평가기준 및 방식에 대한 명확 화, 초기상담에서의 배분에 대합 합의 ・ 셋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새일센터의 정체성과 역할 변화 : 취약한 거버넌스체 계 개선, 아웃리치 활성화 ・ 넷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거버넌스 기능 강화와 협업시스템 구축 : 자활센터 입 주, 서비스공급자 협업 유도 강화, 복지에서 고용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 극복 - 양지윤 외(2015) 연구에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성과와 업무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음 ・ 남양주와 천안의 구인자와 구직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정보를 분석하여 참여 기관별 목표 고객이 누구인지 선정하고, 센터 모니터링을 통해 주로 언급되는 문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 Ⅰ 문 제 제 기 5 ・ 첫째, 초기상담 창구 개선 둘째, 협업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고용→복지, 복지→고 용), 공동 홍보와 행사 방안을 제시 ・ 특히 복지에서 고용으로 연계 활성화를 위해 복지 분야 신규 대상자 발굴, 읍면동과 의 협업, 자활대상자 확대 세 가지 (안)을 제안 - 길현종(2014) 연구에서는 한국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과 과제를 파악 ・ 일선 서비스 공급자 심층면접을 통하여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을 파악한 후, 일선 전달체계 뿐만 아니라 전체 틀을 포함한 포괄적인 전달체계 개선안 제시 ・ 개선안 중,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희망복지지원단의 자원연계 노하우를 활용하고, 센터 내 자체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 - 이상준 외(2013) 연구에서는 고용복지 전달체계 연계방안 : 상호통합과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해외사례와 고용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현황을 파악하여 범부처의 관련 서비스를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한 고용과 복지 연계의 방법론1)을 제시하였으나 복지 분야의 자활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 전반을 떼어내어 통합하자는 (안)으로 복지 분 야의 구체적 통합 및 운영방법 미흡 - 안상훈(2012) 연구에서는 원스톱 고용복지센터 설립제안하면서 지자체별 센터 설립 보다 현재 고용센터의 확대 개편과 주민센터의 일부(30%)를 고용복지센터로 전환 하기를 제안하여 복지 분야의 전략제시 정도 - 지승현(2014) 연구에서는 복지정보 연계를 통한 복지정보 연계를 통한 고용서비스 접 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을 제안. 즉 ‘고용중심’, ‘고용우선’의 가치를 제고 하기 위해 복지정보 연계 방안을 정리, 고용서비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략 중심 ○ 이상 선행연구 검토에 의하면, -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정책이 실현되기 이전의 연구 및 논의가 주여서 최근 고용 복지플러스센터와 관련한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복지 기능의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 ○ 이에 따라 복지지원팀과 고용기관이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절한 구조 인지, 이를 위한 서비스 연계 업무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 구체적으로 살 펴보고자 함 1) 제시한 운영 모델(안)은 다음과 같음. ①고용센터 : 고용보험 업무 제외한 능력개발, 취업알선 및 정보제공, 상 담기능 ②복지부 : 지원금 등 현금급여 외 자활사업 ③여성가족부 : 경력단절여성 훈련, 편부모 지원 ④보훈처 : 제대군인지원센터 ⑤지방자치단체의 : 복지업무 전반을 떼어내어 한 공간으로 통합

Ⅱ 복 지 와 고 용 연 계 서 비 스 정 책 의 흐 름 7 1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 정책의 흐름 □ 복지와 고용 연계 정책의 도입 및 전개과정2) ○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기 위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 및 실험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옴. 이러한 과정을 정리하면 <표Ⅱ-1>과 같음. - 이러한 과정을 3단계로 구분, 자활사업 도입 및 고용 연계 필요성 제기→ 복지와 고용 연계의 논의 본격화→ 복지와 고용 연계의 구체적 실험임 ○ 단계1. 국민기초생활제도 신설에 따른 자활사업 도입 - 외환위기 이후 대량 실업 및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면서 김대 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정책기조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99)하였고, 조 건부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로 급여를 지급함 - 이후 노무현 정부는 ‘참여복지’를 정책기조로 근로장려세제3)를 도입(‘08), 자활사업 에서 시장진입형을 확대하여 조건부수급자가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자활하도 록 추동함 2) 이현주 외(2014)의 일부내용을 요약 발췌함 3) 소득, 부양가족, 주택, 재산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수준에 따 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즉지원제도임. 지급대상은 단독가구 소득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이면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가구,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인 가구임. 기획재정부가 발표(2016.7.28.)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근로장려금을 인상. 맞벌 이가구가 2500만원 미만의 소득일 경우 연간 최대 230만원(현재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며, 내년 신청 분부터 단독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현행 70만원에서 77만원, 홑벌이가구는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올라감(이 투데이. 2016.7.28. 일하는 복지제도 근로장려금 최대 230만원까지 지급). ⨠⨠Ⅱ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 정책의 흐름

Ⅱ 복 지 와 고 용 연 계 서 비 스 정 책 의 흐 름 7 1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 정책의 흐름 □ 복지와 고용 연계 정책의 도입 및 전개과정2) ○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기 위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 및 실험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옴. 이러한 과정을 정리하면 <표Ⅱ-1>과 같음. - 이러한 과정을 3단계로 구분, 자활사업 도입 및 고용 연계 필요성 제기→ 복지와 고용 연계의 논의 본격화→ 복지와 고용 연계의 구체적 실험임 ○ 단계1. 국민기초생활제도 신설에 따른 자활사업 도입 - 외환위기 이후 대량 실업 및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면서 김대 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정책기조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99)하였고, 조 건부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로 급여를 지급함 - 이후 노무현 정부는 ‘참여복지’를 정책기조로 근로장려세제3)를 도입(‘08), 자활사업 에서 시장진입형을 확대하여 조건부수급자가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자활하도 록 추동함 2) 이현주 외(2014)의 일부내용을 요약 발췌함 3) 소득, 부양가족, 주택, 재산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수준에 따 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즉지원제도임. 지급대상은 단독가구 소득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이면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가구,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인 가구임. 기획재정부가 발표(2016.7.28.)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근로장려금을 인상. 맞벌 이가구가 2500만원 미만의 소득일 경우 연간 최대 230만원(현재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며, 내년 신청 분부터 단독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현행 70만원에서 77만원, 홑벌이가구는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올라감(이 투데이. 2016.7.28. 일하는 복지제도 근로장려금 최대 230만원까지 지급). ⨠⨠Ⅱ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 정책의 흐름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8 ○ 단계2. 복지와 고용 연계의 논의 본격화 - 이 단계는 이명박 정부가 ‘능동적 복지’를 정책기조로「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 선 대책」을 발표,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연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함. 그리고 전국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되어 고용 및 근로욕구가 있는 이용자를 포함해 이용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도록 함 -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내 사례관리팀을 신설 도입(‘12)하여 복지와 고용 연계가 보다 용이하도록 협조체계 구축을 강조함 ・ 해당하는 관계자는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담당자, 시·군·구 자활업무 담당 공무원,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고용센터 직원임 - 한편 고용노동부는 자활사업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여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시작(‘09), 이후에는 자 립지원상담사(‘11.3월)4)를 배치하여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더욱 주력함 <표 Ⅱ-1>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 정책의 흐름 단계 정책기조 복지와 고용 연계 주요 정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자활사업 도입 김대중 정부(‘98~’03) 생산적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99) ․자활사업 전국 확대 노무현 정부(‘03~’08) 참여복지 ․근로장려세제 도입(‘08) ․자활사업 : 시장진입형 확대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03.7월) 2 복지와 고용 연계 논의 본격화 이명박 정부(‘08~’13) 능동적 복지 ․고용노동부: 자립지원상담사 배치(‘11)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시작(‘09) ‧희망리본프로젝트 시범사업 시작(‘09)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 :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팀 신설(‘12)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설치(‘12) 3 복지와 고용 연계의 구체적 실험 박근혜 정부(‘13~’18) 맞춤형 고용‧복지 ․복지와 고용 연계체계 구축 시작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립(‘14.1월, 남양주)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기능강화(‘15.7월) : 고용 등 다 영역과 연계 4) 일할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목표로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신설한 직무이며, 직업심리검사, 고용서비스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함 Ⅱ 복 지 와 고 용 연 계 서 비 스 정 책 의 흐 름 9 ○ 단계 3. 복지와 고용 연계의 구체적 실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현 정부의 5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맞춤형 고용․복지’가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복지와 고용서비스 One-Stop 제공을 목표로 남양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설치 및 운영(‘14.1월)하기 시작함 - 현재(2016.10)는 전국 59개소, 경기도 15개소로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확산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100개소 설치 예정 - 또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소관 영역을 확대(고용, 주거, 교육 등을 사회보 장의 범위로 확대)하고, 실무분과에서 고용영역과 연계하여 그 기능을 보다 강화하 도록 강조하고 있음5) ○ 이 중 최근의 화두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와 관련 한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5) 보건복지부. 2015.7. 2015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p4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8 ○ 단계2. 복지와 고용 연계의 논의 본격화 - 이 단계는 이명박 정부가 ‘능동적 복지’를 정책기조로「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 선 대책」을 발표,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연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함. 그리고 전국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되어 고용 및 근로욕구가 있는 이용자를 포함해 이용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도록 함 -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내 사례관리팀을 신설 도입(‘12)하여 복지와 고용 연계가 보다 용이하도록 협조체계 구축을 강조함 ・ 해당하는 관계자는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담당자, 시·군·구 자활업무 담당 공무원,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고용센터 직원임 - 한편 고용노동부는 자활사업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여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시작(‘09), 이후에는 자 립지원상담사(‘11.3월)4)를 배치하여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더욱 주력함 <표 Ⅱ-1>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 정책의 흐름 단계 정책기조 복지와 고용 연계 주요 정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자활사업 도입 김대중 정부(‘98~’03) 생산적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99) ․자활사업 전국 확대 노무현 정부(‘03~’08) 참여복지 ․근로장려세제 도입(‘08) ․자활사업 : 시장진입형 확대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03.7월) 2 복지와 고용 연계 논의 본격화 이명박 정부(‘08~’13) 능동적 복지 ․고용노동부: 자립지원상담사 배치(‘11)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시작(‘09) ‧희망리본프로젝트 시범사업 시작(‘09)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 :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팀 신설(‘12)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설치(‘12) 3 복지와 고용 연계의 구체적 실험 박근혜 정부(‘13~’18) 맞춤형 고용‧복지 ․복지와 고용 연계체계 구축 시작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립(‘14.1월, 남양주)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기능강화(‘15.7월) : 고용 등 다 영역과 연계 4) 일할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목표로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신설한 직무이며, 직업심리검사, 고용서비스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함 Ⅱ 복 지 와 고 용 연 계 서 비 스 정 책 의 흐 름 9 ○ 단계 3. 복지와 고용 연계의 구체적 실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현 정부의 5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맞춤형 고용․복지’가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복지와 고용서비스 One-Stop 제공을 목표로 남양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설치 및 운영(‘14.1월)하기 시작함 - 현재(2016.10)는 전국 59개소, 경기도 15개소로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확산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100개소 설치 예정 - 또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소관 영역을 확대(고용, 주거, 교육 등을 사회보 장의 범위로 확대)하고, 실무분과에서 고용영역과 연계하여 그 기능을 보다 강화하 도록 강조하고 있음5) ○ 이 중 최근의 화두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와 관련 한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5) 보건복지부. 2015.7. 2015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p4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10 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요 1) 추진배경 및 의미 □ 추진배경 ○ (국민편의 제고)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기관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들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속도감 있는 확산) 모든 고용센터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환하여 보다 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고용-복지 융합서비스 지원 [그림 Ⅱ-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기관 및 체계도 □ 개념 및 의미 - (개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실업 급여, 복지 상담, 신용회복 상담 등의 여러 서비 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기관임 - 즉,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여러 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분산 집행되고 있는 고용지 원서비스와 복지, 금융 등 서민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서비스 전달 체계임 Ⅱ 복 지 와 고 용 연 계 서 비 스 정 책 의 흐 름 11 ○ (설치 유형) - 전환형과 신설형 : 기존의 고용센터를 확대 전환하는 전환형과 새로운 지역에 신규 설치하는 신설형이 있음 - 기본형과 확장형 : 고용, 복지 및 서민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형과 문화까지 제공 서비스를 확대한 확장형이 있음 ・ ‘확장형’에서는 지역 주민에게 북카페, 동아리 활동, 소규모 전시공간을 무료로 제공 하는 복합문화센터를 설치(서산‧동두천) 전환형 신설형 ·고용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기초자치 단체의 고용·복지서비스 기관이 고용센터에 입주하면서 고용 복지플러스센터로 운영 ·고용센터에 공간여력이 있는 경우 고용센터에 고용 및 복지서 비스 기관이 입주하는 형태로 운영 ·고용센터에 공간여력이 없는 경우 추가 임차 또는 확장 이전 등을 통해 운영 ·고용센터 미소재 기초자치단체는 고용센터를 신설 하면서 공간을 넓게 확보하여 고용·복지·문화 등 의 기관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설을 제공하고, 고용센터를 비롯한 고용·복지 기관이 한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도 가능 자료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352호 <표 Ⅱ-2>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설립 유형 2) 수행체계 □ 입주기관 현황 - 지역의 협의 가능 범위 및 협조 수준에 따라 입주기관은 상이하나 아래 표의 기관 들은 일반적으로 입주하고 있음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10 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요 1) 추진배경 및 의미 □ 추진배경 ○ (국민편의 제고)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기관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들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속도감 있는 확산) 모든 고용센터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환하여 보다 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고용-복지 융합서비스 지원 [그림 Ⅱ-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기관 및 체계도 □ 개념 및 의미 - (개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실업 급여, 복지 상담, 신용회복 상담 등의 여러 서비 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기관임 - 즉,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여러 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분산 집행되고 있는 고용지 원서비스와 복지, 금융 등 서민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서비스 전달 체계임 Ⅱ 복 지 와 고 용 연 계 서 비 스 정 책 의 흐 름 11 ○ (설치 유형) - 전환형과 신설형 : 기존의 고용센터를 확대 전환하는 전환형과 새로운 지역에 신규 설치하는 신설형이 있음 - 기본형과 확장형 : 고용, 복지 및 서민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형과 문화까지 제공 서비스를 확대한 확장형이 있음 ・ ‘확장형’에서는 지역 주민에게 북카페, 동아리 활동, 소규모 전시공간을 무료로 제공 하는 복합문화센터를 설치(서산‧동두천) 전환형 신설형 ·고용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기초자치 단체의 고용·복지서비스 기관이 고용센터에 입주하면서 고용 복지플러스센터로 운영 ·고용센터에 공간여력이 있는 경우 고용센터에 고용 및 복지서 비스 기관이 입주하는 형태로 운영 ·고용센터에 공간여력이 없는 경우 추가 임차 또는 확장 이전 등을 통해 운영 ·고용센터 미소재 기초자치단체는 고용센터를 신설 하면서 공간을 넓게 확보하여 고용·복지·문화 등 의 기관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설을 제공하고, 고용센터를 비롯한 고용·복지 기관이 한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도 가능 자료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352호 <표 Ⅱ-2>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설립 유형 2) 수행체계 □ 입주기관 현황 - 지역의 협의 가능 범위 및 협조 수준에 따라 입주기관은 상이하나 아래 표의 기관 들은 일반적으로 입주하고 있음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12 기관명 설치근거 업무내용 고용센터 직업안정법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업무와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 일자리센터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자치단체별로 지역 내 일반구직자의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등 고용서 비스 제공 여성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경력단절 여성 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훈련상담, 구직상담 등 의 서비스 제공 서민금융센터 - 서민층 저리자금, 신용회복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 등 서비스 지원 복지지원팀 - 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빈곤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수행 <표 Ⅱ-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기관 현황 - 각 입주기관들은 직원 전원이 입주하거나 일부 직원을 파견하거나 일부 직원이 순 환 근무하는 형태로 근무상황 다양 □ 서비스 이용절차6) ○ 각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 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 ・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방문자에게는 참여기관이 합동으로 서비스 제공 자료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6.4.21.) [그림 Ⅱ-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비스 이용절차 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www.workplus.go.kr 의 내용을 요약 발췌함 Ⅱ 복 지 와 고 용 연 계 서 비 스 정 책 의 흐 름 13 3) 설치 현황 ○ 2016년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59개에 달함 - 2014년 1월 6일에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최초로 개설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10개 센터 개설, 2015년 30개소가 추가로 설치됨으로써 2015년 말까지 40개 의 센터 설치. 2016년 9월까지 19개의 센터 추가 설치 ○ 지역별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중앙부처의 센터 설치 조건7) □ 복지기능 ○ (인력배치 규모) ① 복지상담 인력(1명 이상) + ② 자치단체 자활담당자(자치단 체별 규모 상이)+ ③ 자립지원상담사 - 복지상담 인력은 5년 이상의 사회복지 업무 경력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배치하 여 종합적인 복지상담 및 신청·접수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복지기능 강화’에 따른 자치단체 자활담당자 배치 필요 □ 고용 등 관련기관 ○ 자치단체 일자리센터는 전체 기관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입주하는 것이 원칙 (공간이 부족하면 추가임차, 예산지원 가능) ・ 광역시가 참여하는 일자리센터는 규모가 클 수 있으므로 공간 확보에 유념 ○ 중장년희망일자리센터, 새일센터, 재대군인센터, 서민금융센터는 추진지역이 확 정되면 본부, 여성가족부·보훈처․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참여규모 확정 예정 □ 참여기관 추가 발굴 ○ 참여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기본형 이외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기관을 추가 협의 필요 ○ 특히, 광역시가 참여하는 지역은 광역단위 고용관련 기관 등도 고용복지플러스 7) 협업부처 합동(2016). ‘16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공모사업 설명자료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12 기관명 설치근거 업무내용 고용센터 직업안정법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업무와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 일자리센터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자치단체별로 지역 내 일반구직자의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등 고용서 비스 제공 여성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경력단절 여성 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훈련상담, 구직상담 등 의 서비스 제공 서민금융센터 - 서민층 저리자금, 신용회복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 등 서비스 지원 복지지원팀 - 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빈곤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수행 <표 Ⅱ-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기관 현황 - 각 입주기관들은 직원 전원이 입주하거나 일부 직원을 파견하거나 일부 직원이 순 환 근무하는 형태로 근무상황 다양 □ 서비스 이용절차6) ○ 각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 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 ・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방문자에게는 참여기관이 합동으로 서비스 제공 자료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6.4.21.) [그림 Ⅱ-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비스 이용절차 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www.workplus.go.kr 의 내용을 요약 발췌함 Ⅱ 복 지 와 고 용 연 계 서 비 스 정 책 의 흐 름 13 3) 설치 현황 ○ 2016년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59개에 달함 - 2014년 1월 6일에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최초로 개설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10개 센터 개설, 2015년 30개소가 추가로 설치됨으로써 2015년 말까지 40개 의 센터 설치. 2016년 9월까지 19개의 센터 추가 설치 ○ 지역별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중앙부처의 센터 설치 조건7) □ 복지기능 ○ (인력배치 규모) ① 복지상담 인력(1명 이상) + ② 자치단체 자활담당자(자치단 체별 규모 상이)+ ③ 자립지원상담사 - 복지상담 인력은 5년 이상의 사회복지 업무 경력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배치하 여 종합적인 복지상담 및 신청·접수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복지기능 강화’에 따른 자치단체 자활담당자 배치 필요 □ 고용 등 관련기관 ○ 자치단체 일자리센터는 전체 기관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입주하는 것이 원칙 (공간이 부족하면 추가임차, 예산지원 가능) ・ 광역시가 참여하는 일자리센터는 규모가 클 수 있으므로 공간 확보에 유념 ○ 중장년희망일자리센터, 새일센터, 재대군인센터, 서민금융센터는 추진지역이 확 정되면 본부, 여성가족부·보훈처․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참여규모 확정 예정 □ 참여기관 추가 발굴 ○ 참여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기본형 이외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기관을 추가 협의 필요 ○ 특히, 광역시가 참여하는 지역은 광역단위 고용관련 기관 등도 고용복지플러스 7) 협업부처 합동(2016). ‘16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공모사업 설명자료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14 센터와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있는 기관 적극 발굴 ○ 설치 조건을 요약하면, - 복지기능을 위해 복지상담 인력 1명, 자활담당자, 자립지원상담사를 배치하도록 하 고 있음 - 고용기능을 위해 일자리센터 기관 전체가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기 관은 추진 확정 후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함 - 그 외 지역특성을 반영한 입주기관을 추가 발굴하도록 함 ○ 상기한 조건을 기반으로 실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설치 현황이 어떠한지 살 펴보고자 함 나. 지역별 설치 현황 ○ 서울청 : 3개 - 서울청 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3개소이며, 기본적인 입주기관 외에 서울동부 고 용복지플러스센터에는 대체인력뱅크8)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입주, 서울강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는 대체인력뱅크와 사회적경제센터가 입주, 서울관악 고용복 지플러스센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입주함 ○ 중부청 : 19개 - 중부청 내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는 19개소이며, 경기도 15개 센터, 인천시 2개 센터, 강원도 2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 경기도는 기본적인 입주기관 외에 시니어클럽(수원), 지역자활센터 등이 입주 8) 대체인력뱅크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맞는 대체인력을 미 리 확보하여, 적시에 맞춤인재를 추천하여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기업의 대체인력 수요를 발굴하는 업무를 수행 Ⅱ 복 지 와 고 용 연 계 서 비 스 정 책 의 흐 름 15 <표 Ⅱ-4> 지역별 센터 설치 현황 구분 복지 고용 금융복지 지원팀 고용 센터 일자리 센터 새일 센터 지역 자활 센터 기타 서 울 청 동부 ○ ○ ○ ○ × 대체인력뱅크중장년일자리센터 서민금융센터 강서 ○ ○ ○ ○ × 사회적경제센터 서민금융센터 관악 ○ ○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민금융센터 중 부 청 남양주 과(課) 10명 ○ ○ ○ ○ × ‧서민금융센터 동두천 1명 ○ ○ ○ × ‧제대군인지원센터 ‧서민금융센터 김포 1명 ○ ○ ○ × ‧하나센터 ‧서민금융센터 구리 4명 ○ ○ ○ × × × 수원 2명 ○ ○ ○ ○ ‧시니어클럽 ‧서민금융센터‧금융감독원 파주 사업소 10명 ○ ○ ○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서민금융센터 오산 1명 ○ ○ ○ × × ‧서민금융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 화성 1명 ○ ○ ○ × × ‧서민금융센터 의정부 2명 ○ ○ ○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서민금융센터 안양 1명 ○ ○ ○ × × × 성남 2명 ○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민금융센터 용인 2명 ○ ○ ○ × × × 이천 3명 ○ ○ ○ × × ·신용회복위원회 평택 1명 ○ ○ ○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서민금융센터 고양 3명 ○ ○ ○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장애인취업센터 ·사회적경제센터 ‧서민금융센터 인천서부 ○ ○ ○ ○ × × 서민금융센터 인천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용회복위원회 SK미소금융재단 국민행복기금 춘천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대군인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원주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폴리텍대학 신용회복위원회 삼성미소금융 부 산 청 부산북부 ○ ○ ○ ○ × × 서민금융센터 양산 ○ ○ ○ ○ × × 신용회복위원회 창원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대군인지원센터 서민금융센터 울산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한국장애인고용공단 SK미소금융재단 서민금융센터 거제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 서민금융센터신용회복위원회 김해 ○ ○ ○ ○ × × 서민금융센터 통영 ○ ○ ○ ○ × × 서민금융센터 부산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 서민금융센터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14 센터와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있는 기관 적극 발굴 ○ 설치 조건을 요약하면, - 복지기능을 위해 복지상담 인력 1명, 자활담당자, 자립지원상담사를 배치하도록 하 고 있음 - 고용기능을 위해 일자리센터 기관 전체가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기 관은 추진 확정 후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함 - 그 외 지역특성을 반영한 입주기관을 추가 발굴하도록 함 ○ 상기한 조건을 기반으로 실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설치 현황이 어떠한지 살 펴보고자 함 나. 지역별 설치 현황 ○ 서울청 : 3개 - 서울청 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3개소이며, 기본적인 입주기관 외에 서울동부 고 용복지플러스센터에는 대체인력뱅크8)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입주, 서울강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는 대체인력뱅크와 사회적경제센터가 입주, 서울관악 고용복 지플러스센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입주함 ○ 중부청 : 19개 - 중부청 내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는 19개소이며, 경기도 15개 센터, 인천시 2개 센터, 강원도 2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 경기도는 기본적인 입주기관 외에 시니어클럽(수원), 지역자활센터 등이 입주 8) 대체인력뱅크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맞는 대체인력을 미 리 확보하여, 적시에 맞춤인재를 추천하여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기업의 대체인력 수요를 발굴하는 업무를 수행 Ⅱ 복 지 와 고 용 연 계 서 비 스 정 책 의 흐 름 15 <표 Ⅱ-4> 지역별 센터 설치 현황 구분 복지 고용 금융복지 지원팀 고용 센터 일자리 센터 새일 센터 지역 자활 센터 기타 서 울 청 동부 ○ ○ ○ ○ × 대체인력뱅크중장년일자리센터 서민금융센터 강서 ○ ○ ○ ○ × 사회적경제센터 서민금융센터 관악 ○ ○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민금융센터 중 부 청 남양주 과(課) 10명 ○ ○ ○ ○ × ‧서민금융센터 동두천 1명 ○ ○ ○ × ‧제대군인지원센터 ‧서민금융센터 김포 1명 ○ ○ ○ × ‧하나센터 ‧서민금융센터 구리 4명 ○ ○ ○ × × × 수원 2명 ○ ○ ○ ○ ‧시니어클럽 ‧서민금융센터‧금융감독원 파주 사업소 10명 ○ ○ ○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서민금융센터 오산 1명 ○ ○ ○ × × ‧서민금융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 화성 1명 ○ ○ ○ × × ‧서민금융센터 의정부 2명 ○ ○ ○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서민금융센터 안양 1명 ○ ○ ○ × × × 성남 2명 ○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민금융센터 용인 2명 ○ ○ ○ × × × 이천 3명 ○ ○ ○ × × ·신용회복위원회 평택 1명 ○ ○ ○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서민금융센터 고양 3명 ○ ○ ○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장애인취업센터 ·사회적경제센터 ‧서민금융센터 인천서부 ○ ○ ○ ○ × × 서민금융센터 인천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용회복위원회 SK미소금융재단 국민행복기금 춘천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대군인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원주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폴리텍대학 신용회복위원회 삼성미소금융 부 산 청 부산북부 ○ ○ ○ ○ × × 서민금융센터 양산 ○ ○ ○ ○ × × 신용회복위원회 창원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대군인지원센터 서민금융센터 울산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한국장애인고용공단 SK미소금융재단 서민금융센터 거제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 서민금융센터신용회복위원회 김해 ○ ○ ○ ○ × × 서민금융센터 통영 ○ ○ ○ ○ × × 서민금융센터 부산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 서민금융센터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16 <표 Ⅱ-4> 지역별 센터 설치 현황(계속) 구분 복지 고용 금융복지 지원팀 고용 센터 일자리 센터 새일 센터 지역 자활 센터 기타 대 구 청 구미 ○ ○ ○ ○ × 제대군인지원센터 서민금융센터 칠곡 ○ ○ ○ ○ × × × 경주 ○ ○ ○ ○ × × 서민금융센터 경산 ○ ○ ○ ○ × × 서민금융센터 대구달성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한국폴리텍대학 서민금융센터 대구동부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 서민금융센터 대구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민금융센터 대구서부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 서민금융센터 영주 ○ ○ ○ ○ × × 서민금융센터 포항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 서민금융센터 광 주 청 해남 ○ ○ ○ ○ × × 순천 ○ ○ ○ ○ × 제대군인지원센터중장년일자리센터 서민금융센터 광주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민금융센터 광주광산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민금융센터 익산 ○ ○ ○ ○ × × 서민금융센터 김제 ○ ○ ○ ○ × × 서민금융센터신용회복위원회 정읍 ○ ○ ○ ○ × 장애인취업센터 서민금융센터 군산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민금융센터 목포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 × 여수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남원 ○ ○ ○ ○ × × 서민금융센터 대 전 청 천안 ○ ○ ○ ○ × 제대군인지원센터 서민금융센터 서산 ○ ○ ○ ○ × × 서민금융센터 충주 ○ ○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민금융센터 청주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 서민금융센터 보령 ○ ○ ○ ○ × × 서민금융센터 제천 ○ ○ ○ ○ × 사회적경제센터 서민금융센터 음성 ○ ○ ○ ○ × × 서민금융센터 대전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 서민금융센터 제주 제주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SK미소금융재단 자료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plus.go.kr) Ⅱ 복 지 와 고 용 연 계 서 비 스 정 책 의 흐 름 17 - 인천광역시는 기본적인 입주기관 외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용회복위원회9), 국민행복기금10) 등이 입주하고 있으며 서민금융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SK미소금융재단11)이 입주 - 강원도는 기본적인 입주기관 외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신 용회복위원회, 지역자활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삼성미소금융12), 한국폴리터대학 13)등이 입주 ○ 부산청 : 8개 - 부산청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8개소이며, 신용회복위원회(양산, 거제), 제대군인 지원센터(창원), 법률홈닥터(통영),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창원, 울산, 거제, 부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창원, 울산)이 입주 -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는 서민금융지원센터 외에 창업운영자금 소액대출, 임대 주택 월세보증금, 전환대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SK미소금융재단이 입주 ○ 대구청 : 10개 - 대구청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10개소이며, 제대군인지원센터(구미), 한국폴리텍 대학14)(대구달성),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대구달성, 대구동부, 대구, 대구서부, 포 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대구)이 입주 ○ 광주청 : 11개 - 광주청내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는 11개소이며, 자원봉사센터15)(해남), 제대군인지원 센터(순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순천, 광주, 광주광산, 군산, 목포, 여수), 한국 장애인고용공단(광주, 광주광산, 군산), 신용회복위원회 (김제, 여수), 법률홈닥터 (순천), 장애인취업센터(정읍)이 입주 9)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상담 및 채무조정, 소액금융지원, 청년·대학생 전화대출 및 햇살론 보증지원, 파산·희생 신청서 작성 지원, 신용관리교육, 취업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 10) 국민행복기금은 고금리(20%이상) 채무에 대한 저금리의 전환대출의 업무를 지원 11) SK미소금융재단은 창업·운영자금 소액대출, 임대주택 월세보증금 전환대출 지원업무를 수행 12) 삼성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으로 지원 13) 한국폴리터대학은 의료공학과, 컴퓨터응용기계학과, 산업설비학과, 전기제어학과에서 산학협력 교육훈련 서비 스를 제공 14)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산학협력 교육 훈련 서비스를 제공 15)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를 모집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다양한 봉사자와 수요처를 발굴·연계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16 <표 Ⅱ-4> 지역별 센터 설치 현황(계속) 구분 복지 고용 금융복지 지원팀 고용 센터 일자리 센터 새일 센터 지역 자활 센터 기타 대 구 청 구미 ○ ○ ○ ○ × 제대군인지원센터 서민금융센터 칠곡 ○ ○ ○ ○ × × × 경주 ○ ○ ○ ○ × × 서민금융센터 경산 ○ ○ ○ ○ × × 서민금융센터 대구달성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한국폴리텍대학 서민금융센터 대구동부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 서민금융센터 대구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민금융센터 대구서부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 서민금융센터 영주 ○ ○ ○ ○ × × 서민금융센터 포항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 서민금융센터 광 주 청 해남 ○ ○ ○ ○ × × 순천 ○ ○ ○ ○ × 제대군인지원센터중장년일자리센터 서민금융센터 광주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민금융센터 광주광산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민금융센터 익산 ○ ○ ○ ○ × × 서민금융센터 김제 ○ ○ ○ ○ × × 서민금융센터신용회복위원회 정읍 ○ ○ ○ ○ × 장애인취업센터 서민금융센터 군산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민금융센터 목포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 × 여수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남원 ○ ○ ○ ○ × × 서민금융센터 대 전 청 천안 ○ ○ ○ ○ × 제대군인지원센터 서민금융센터 서산 ○ ○ ○ ○ × × 서민금융센터 충주 ○ ○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민금융센터 청주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 서민금융센터 보령 ○ ○ ○ ○ × × 서민금융센터 제천 ○ ○ ○ ○ × 사회적경제센터 서민금융센터 음성 ○ ○ ○ ○ × × 서민금융센터 대전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 서민금융센터 제주 제주 ○ ○ × ○ × 중장년일자리센터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SK미소금융재단 자료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plus.go.kr) Ⅱ 복 지 와 고 용 연 계 서 비 스 정 책 의 흐 름 17 - 인천광역시는 기본적인 입주기관 외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용회복위원회9), 국민행복기금10) 등이 입주하고 있으며 서민금융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SK미소금융재단11)이 입주 - 강원도는 기본적인 입주기관 외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신 용회복위원회, 지역자활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삼성미소금융12), 한국폴리터대학 13)등이 입주 ○ 부산청 : 8개 - 부산청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8개소이며, 신용회복위원회(양산, 거제), 제대군인 지원센터(창원), 법률홈닥터(통영),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창원, 울산, 거제, 부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창원, 울산)이 입주 -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는 서민금융지원센터 외에 창업운영자금 소액대출, 임대 주택 월세보증금, 전환대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SK미소금융재단이 입주 ○ 대구청 : 10개 - 대구청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10개소이며, 제대군인지원센터(구미), 한국폴리텍 대학14)(대구달성),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대구달성, 대구동부, 대구, 대구서부, 포 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대구)이 입주 ○ 광주청 : 11개 - 광주청내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는 11개소이며, 자원봉사센터15)(해남), 제대군인지원 센터(순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순천, 광주, 광주광산, 군산, 목포, 여수), 한국 장애인고용공단(광주, 광주광산, 군산), 신용회복위원회 (김제, 여수), 법률홈닥터 (순천), 장애인취업센터(정읍)이 입주 9)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상담 및 채무조정, 소액금융지원, 청년·대학생 전화대출 및 햇살론 보증지원, 파산·희생 신청서 작성 지원, 신용관리교육, 취업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 10) 국민행복기금은 고금리(20%이상) 채무에 대한 저금리의 전환대출의 업무를 지원 11) SK미소금융재단은 창업·운영자금 소액대출, 임대주택 월세보증금 전환대출 지원업무를 수행 12) 삼성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으로 지원 13) 한국폴리터대학은 의료공학과, 컴퓨터응용기계학과, 산업설비학과, 전기제어학과에서 산학협력 교육훈련 서비 스를 제공 14)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산학협력 교육 훈련 서비스를 제공 15)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를 모집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다양한 봉사자와 수요처를 발굴·연계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18 ○ 대전청 : 8개 - 대전청내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는 8개소이며, 제대군인지원센터(천안), 중장년일자 리 희망센터 (청주, 대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충주), 법률홈닥터(서산), 생활문화 센터(서산)16), 사회적경제센터(제천)이 입주 ○ 제주 : 1개 - 제주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1개소이며,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17), SK미소금융재단, 복지지원팀보다 큰 조직 인 희망복지지원단이 입주 다. 경기도의 설치 현황 ○ 경기도 15개소 중 남부권에 8개소, 북부권에 7개소가 설치 ○ 각 센터별 관할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 남부권 : 수원시(수원, 화성일부), 안양시(안양, 의왕, 군포, 과천), 오산시(오산), 화 성시(화성일부), 성남시, 용인시, 이천시(이천, 여주), 평택시 ・ 북부권 : 구리시(구리, 남양주일부), 김포시(김포), 남양주시(남양주 일부), 동두천시 (동두천, 연천, 철원), 의정부시(의정부, 양주, 포천), 파주시(파주), 고양시 ・ 가평군은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관할지역으로 도내 설치 시설로 간주하지 않음 ○ 복지지원팀의 인력 배치 현황(2016년 4월 현재)을 살펴보면, 인력 및 조직은 과 (課) 체제로 많은 인력 입주하거나 최소의 인력(1~3명)만 배치한 형태로 그 규 모가 다양 - 남양주시 : 경제산업국 산하 과(課) 체제로 총 10명 입주 ・ 과장(1명), 일자리기획팀(3명), 일자리지원팀(3명)18), 복지지원팀(3명) 등 3팀 - 파 주 시 : 사업소 형태로 총 10명 입주 ・ 과장(1명), 일자리정책팀(3명), 일자리지원팀19)(4명), 복지지원팀(2명) 등 3팀 16) 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확장형 센터로 생활문화센터가 입주. 생활문화센터는 북카페, 전시문화공간, 동아리 활동 등 복합적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 17) 국민행복기금은 고금리(20%)채무에 대한 저금리 전환대출 지원서비스를 제공 18) 담당업무는 취업박람회, 직업상담사 선발 및 관리, 취업프로그램 운영, 일자리센터 운영/센터 관련 실적 취합 및 통계작성, 구인 및 일자리발굴단 운영 등 19) 담당업무는 채용박람회, 일자리버스,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직업소개소 관리, 일자리센터 운영/센터 관련 실적 취합임 Ⅱ 복 지 와 고 용 연 계 서 비 스 정 책 의 흐 름 19 - 구 리 시 : 무한돌봄복지과 자활고용팀(4명) 입주 - 동두천시 : 통합조사팀 팀원 1명 입주 - 평택시 : 자립상담사 1명 외 시청 직원은 순번제로 근무하여 파견된 인력은 없음 - 그 외 지역은 1~2명의 인력을 근무지 지정형태로 운영. 단, 김포시는 파견 형태임 ○ 고용지원을 위한 입주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여성새일센터가 모든 센터에 입주한 반면 지역자활센터가 입주 가 입주한 기관은 3개 센터 - 그 외 지역별 고용관련 입주기관 상이 ・ 동두천 제대군인지원센터 ・ 김포 하나센터 ・ 수원 시니어클럽 ・ 파주, 의정부, 평택, 고양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고양 장애인취업센터와 사회적경제센터가 입주 ○ 금융지원을 위한 입주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 구리, 안양, 용인을 제외한 지역에 서민금융센터가 입주 - 그 외 수원의 금융감독원, 오산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이천의 신용회복위원회가 입주해 지역별 입주기관 상이 ○ 위와 같이 도내 센터별로 입주기관 형태가 다양한 것은 중앙부처의 고용복지플 러스센터 설치 조건이 구체적이지 않은 결과. 즉 지역에서 협의 가능한 정도에 서 관련 기관이 입주하고, 특히 복지지원팀의 경우 지역의 근로빈층이나 복지수 요자의 욕구를 파악하는 과정이 거의 전제되지 않음 ・ 입주가 가능한 기관을 지자체 차원에서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함 ・ 복지상담 인력 수와 자립지원상담사, 시군 자활팀 배치, 일자리센터 기관 전체가 입 주해야 하는 것 외의 사항들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4) 소결 ○ 이상의 내용을 통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복지와 고용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여러 기관들이 한 장소에 모인 것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센터별 입주기관에 있어 다양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음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18 ○ 대전청 : 8개 - 대전청내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는 8개소이며, 제대군인지원센터(천안), 중장년일자 리 희망센터 (청주, 대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충주), 법률홈닥터(서산), 생활문화 센터(서산)16), 사회적경제센터(제천)이 입주 ○ 제주 : 1개 - 제주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1개소이며,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17), SK미소금융재단, 복지지원팀보다 큰 조직 인 희망복지지원단이 입주 다. 경기도의 설치 현황 ○ 경기도 15개소 중 남부권에 8개소, 북부권에 7개소가 설치 ○ 각 센터별 관할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 남부권 : 수원시(수원, 화성일부), 안양시(안양, 의왕, 군포, 과천), 오산시(오산), 화 성시(화성일부), 성남시, 용인시, 이천시(이천, 여주), 평택시 ・ 북부권 : 구리시(구리, 남양주일부), 김포시(김포), 남양주시(남양주 일부), 동두천시 (동두천, 연천, 철원), 의정부시(의정부, 양주, 포천), 파주시(파주), 고양시 ・ 가평군은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관할지역으로 도내 설치 시설로 간주하지 않음 ○ 복지지원팀의 인력 배치 현황(2016년 4월 현재)을 살펴보면, 인력 및 조직은 과 (課) 체제로 많은 인력 입주하거나 최소의 인력(1~3명)만 배치한 형태로 그 규 모가 다양 - 남양주시 : 경제산업국 산하 과(課) 체제로 총 10명 입주 ・ 과장(1명), 일자리기획팀(3명), 일자리지원팀(3명)18), 복지지원팀(3명) 등 3팀 - 파 주 시 : 사업소 형태로 총 10명 입주 ・ 과장(1명), 일자리정책팀(3명), 일자리지원팀19)(4명), 복지지원팀(2명) 등 3팀 16) 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확장형 센터로 생활문화센터가 입주. 생활문화센터는 북카페, 전시문화공간, 동아리 활동 등 복합적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 17) 국민행복기금은 고금리(20%)채무에 대한 저금리 전환대출 지원서비스를 제공 18) 담당업무는 취업박람회, 직업상담사 선발 및 관리, 취업프로그램 운영, 일자리센터 운영/센터 관련 실적 취합 및 통계작성, 구인 및 일자리발굴단 운영 등 19) 담당업무는 채용박람회, 일자리버스,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직업소개소 관리, 일자리센터 운영/센터 관련 실적 취합임 Ⅱ 복 지 와 고 용 연 계 서 비 스 정 책 의 흐 름 19 - 구 리 시 : 무한돌봄복지과 자활고용팀(4명) 입주 - 동두천시 : 통합조사팀 팀원 1명 입주 - 평택시 : 자립상담사 1명 외 시청 직원은 순번제로 근무하여 파견된 인력은 없음 - 그 외 지역은 1~2명의 인력을 근무지 지정형태로 운영. 단, 김포시는 파견 형태임 ○ 고용지원을 위한 입주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여성새일센터가 모든 센터에 입주한 반면 지역자활센터가 입주 가 입주한 기관은 3개 센터 - 그 외 지역별 고용관련 입주기관 상이 ・ 동두천 제대군인지원센터 ・ 김포 하나센터 ・ 수원 시니어클럽 ・ 파주, 의정부, 평택, 고양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고양 장애인취업센터와 사회적경제센터가 입주 ○ 금융지원을 위한 입주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 구리, 안양, 용인을 제외한 지역에 서민금융센터가 입주 - 그 외 수원의 금융감독원, 오산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이천의 신용회복위원회가 입주해 지역별 입주기관 상이 ○ 위와 같이 도내 센터별로 입주기관 형태가 다양한 것은 중앙부처의 고용복지플 러스센터 설치 조건이 구체적이지 않은 결과. 즉 지역에서 협의 가능한 정도에 서 관련 기관이 입주하고, 특히 복지지원팀의 경우 지역의 근로빈층이나 복지수 요자의 욕구를 파악하는 과정이 거의 전제되지 않음 ・ 입주가 가능한 기관을 지자체 차원에서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함 ・ 복지상담 인력 수와 자립지원상담사, 시군 자활팀 배치, 일자리센터 기관 전체가 입 주해야 하는 것 외의 사항들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4) 소결 ○ 이상의 내용을 통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복지와 고용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여러 기관들이 한 장소에 모인 것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센터별 입주기관에 있어 다양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음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20 ○ 공통점 -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여성새일센터는 모든 센터에 공통적으로 입주 - 입주한 기관 중에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적음 ・ 설치 전반은 고용노동부, 복지는 보건복지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 제 대군인지원센터는 국가보훈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금융위원회 등이 담당 - 주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이 입주했으며, 민간 기관의 참여는 미흡 - 지역자활센터는 경기도 외 지역의 센터에는 거의 입주하지 않음 ○ 차이점 - 센터별 입주기관이 다양 ・ 고용 분야 : 대체인력뱅크(서울동부), 폴리텍대학(원주, 대구달성), 사회적경제센터 (서울강서, 제천)가 일부 지역에 입주 ・ 금융 분야 : 미소금융재단(인천, 울산, 제주) 등이 일부 지역에 입주 ・ 기타 : 법률홈닥터(통영, 순천, 서산), 자원봉사센터(해남), 생활문화센터(서산) 등이 일부 지역에 입주 - 입주기관들의 근무 인력 형태 다양 ・ 기관의 직원 전원이 배치된 경우, 소수의 인력만 파견된 경우, 소수의 인력이 순환 근무하는 형태로 다양 ○ 요약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그 구성에 있어 공공의 고용서비스 위주로 구 성된 공통점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그 외 복지 분야 등의 입주기관 규모나 형 태는 센터별로 상이함 - 이러한 입주기관 형태의 다양성은 중앙부처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조건이 구 체적이지 않은 결과 ・ 입주가 가능한 기관을 지자체 차원에서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함 ・ 복지상담 인력 수와 자립지원상담사, 시군 자활팀 배치, 일자리센터 기관 전체가 입 주해야 하는 것 외의 사항들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복지 분야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읍면동 단위에서 각종 복지 상담과 서비스 제공 그리고 통합사례관 리까지 가능하게 된 시점이어서 고용서비스에 특화된 센터에 입주하여 어떠한 Ⅱ 복 지 와 고 용 연 계 서 비 스 정 책 의 흐 름 21 기능을 하는지 중요 - 기존 고용센터의 반 이상이 이미 플러스센터로 전환되었을 뿐 아니라 정책이 시작 된 지 3년이 경과되었다는 점에서 당초 설립목적에 부합하여 복지지원팀이 운영되 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3 최근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책 변화 1) 최근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책 변화20) 가.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 ○ 조건부수급자의 범위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전부로 확대, 법령에서 정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건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시행령 8조 개정(‘16.9.1 시행) - 2015년 기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24만 명) 중 20%(5만 명)만이 의무적으로 자활 사업(취업성공패키지, 자활근로) 참여, 19만 명(조건부과제외자)에 대한 고용지원 부재 < 생계급여 수급자 현황(’15년) > 생계급여 수급자(125만명) 근로 무능력자 (101만명) 근로능력 수급자(24만명) 조건부 수급자 (5.3만명) 조건부과 제외자 (16.7만명) 조건제시유예자 등 (1.9만명) 20)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2016.8). 조건부수급자 기준 변경에 따른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 램 연계 사업 안내의 일부를 발췌·재정리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20 ○ 공통점 -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여성새일센터는 모든 센터에 공통적으로 입주 - 입주한 기관 중에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적음 ・ 설치 전반은 고용노동부, 복지는 보건복지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 제 대군인지원센터는 국가보훈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금융위원회 등이 담당 - 주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이 입주했으며, 민간 기관의 참여는 미흡 - 지역자활센터는 경기도 외 지역의 센터에는 거의 입주하지 않음 ○ 차이점 - 센터별 입주기관이 다양 ・ 고용 분야 : 대체인력뱅크(서울동부), 폴리텍대학(원주, 대구달성), 사회적경제센터 (서울강서, 제천)가 일부 지역에 입주 ・ 금융 분야 : 미소금융재단(인천, 울산, 제주) 등이 일부 지역에 입주 ・ 기타 : 법률홈닥터(통영, 순천, 서산), 자원봉사센터(해남), 생활문화센터(서산) 등이 일부 지역에 입주 - 입주기관들의 근무 인력 형태 다양 ・ 기관의 직원 전원이 배치된 경우, 소수의 인력만 파견된 경우, 소수의 인력이 순환 근무하는 형태로 다양 ○ 요약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그 구성에 있어 공공의 고용서비스 위주로 구 성된 공통점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그 외 복지 분야 등의 입주기관 규모나 형 태는 센터별로 상이함 - 이러한 입주기관 형태의 다양성은 중앙부처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조건이 구 체적이지 않은 결과 ・ 입주가 가능한 기관을 지자체 차원에서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함 ・ 복지상담 인력 수와 자립지원상담사, 시군 자활팀 배치, 일자리센터 기관 전체가 입 주해야 하는 것 외의 사항들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복지 분야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읍면동 단위에서 각종 복지 상담과 서비스 제공 그리고 통합사례관 리까지 가능하게 된 시점이어서 고용서비스에 특화된 센터에 입주하여 어떠한 Ⅱ 복 지 와 고 용 연 계 서 비 스 정 책 의 흐 름 21 기능을 하는지 중요 - 기존 고용센터의 반 이상이 이미 플러스센터로 전환되었을 뿐 아니라 정책이 시작 된 지 3년이 경과되었다는 점에서 당초 설립목적에 부합하여 복지지원팀이 운영되 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3 최근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책 변화 1) 최근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책 변화20) 가.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 ○ 조건부수급자의 범위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전부로 확대, 법령에서 정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건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시행령 8조 개정(‘16.9.1 시행) - 2015년 기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24만 명) 중 20%(5만 명)만이 의무적으로 자활 사업(취업성공패키지, 자활근로) 참여, 19만 명(조건부과제외자)에 대한 고용지원 부재 < 생계급여 수급자 현황(’15년) > 생계급여 수급자(125만명) 근로 무능력자 (101만명) 근로능력 수급자(24만명) 조건부 수급자 (5.3만명) 조건부과 제외자 (16.7만명) 조건제시유예자 등 (1.9만명) 20)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2016.8). 조건부수급자 기준 변경에 따른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 램 연계 사업 안내의 일부를 발췌·재정리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22 - 조건부과제외자라는 용어는 법령상 삭제, 조건부수급자와 조건부과유예자의 용어 만 사용 - 시행령 개정 전, 조건제시유예자21)(도서벽지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사회봉사명령 이행중인 자 등)는 조건부과유예자로 간주 ○ 자치단체 통합조사팀에서 조건부수급자가 되는 대상자까지 포함하여 조건부수 급자 판정 후 자활팀으로 통보 - 자활팀에서 기존 조건제시유예 사유 등 확인 후 최종 판단을 거쳐 ‘맞춤형 프로그 램’으로 연계 개정 전 개정 후 21)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사유를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인정받아 단기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유예 받은 자로 기간 은 3개월 이내이며,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질병·부상 등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Ⅱ 복 지 와 고 용 연 계 서 비 스 정 책 의 흐 름 23 나. 확대된 서비스 대상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프로 그램’ 참여조건 부과 ○ (참여 대상) 미취학 자녀 양육자, 대학생,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일 정 소득을 얻고 있는 자 ○ (미참여 대상) 간병 보호자, 근로 장애인, 임산부,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 이행자, 환경변화로 적응 기간이 필요한자(출소자 등)은 보건부과유예 - (조건이행 판단 및 조치) ・ 양육자, 저소득 근로자 : 분기별 1회 해당 유형을 위해 설계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의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이수 시 조건이행으로 판단 ・ 대학생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대학창조일자리 센터·정부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 기 관 등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시 조건이행으로 판단 ※ 대학생(Ⅲ유형) 유형 조건이수 인정 취업 지원 프로그램 현황 ① (고용복지+센터) 대학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특강 등에 참여 ②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소속 대학 또는 인근 대학에 설치된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 제공하는 진로지도, 자기 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취업특강, 취업캠프, 창업특강 프로그램 등에 참여 * 대학청년고용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포함 ③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기관)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일·학습병행제, 청년취업 아카데미, 대학 재학생 직무 체험 프로그램, 해외취업 지원 사업, 직업훈련 등 청년층 대상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 매달 5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수자 통보 예정(워크넷→행복e음)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22 - 조건부과제외자라는 용어는 법령상 삭제, 조건부수급자와 조건부과유예자의 용어 만 사용 - 시행령 개정 전, 조건제시유예자21)(도서벽지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사회봉사명령 이행중인 자 등)는 조건부과유예자로 간주 ○ 자치단체 통합조사팀에서 조건부수급자가 되는 대상자까지 포함하여 조건부수 급자 판정 후 자활팀으로 통보 - 자활팀에서 기존 조건제시유예 사유 등 확인 후 최종 판단을 거쳐 ‘맞춤형 프로그 램’으로 연계 개정 전 개정 후 21)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사유를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인정받아 단기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유예 받은 자로 기간 은 3개월 이내이며,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질병·부상 등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Ⅱ 복 지 와 고 용 연 계 서 비 스 정 책 의 흐 름 23 나. 확대된 서비스 대상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프로 그램’ 참여조건 부과 ○ (참여 대상) 미취학 자녀 양육자, 대학생,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일 정 소득을 얻고 있는 자 ○ (미참여 대상) 간병 보호자, 근로 장애인, 임산부,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 이행자, 환경변화로 적응 기간이 필요한자(출소자 등)은 보건부과유예 - (조건이행 판단 및 조치) ・ 양육자, 저소득 근로자 : 분기별 1회 해당 유형을 위해 설계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의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이수 시 조건이행으로 판단 ・ 대학생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대학창조일자리 센터·정부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 기 관 등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시 조건이행으로 판단 ※ 대학생(Ⅲ유형) 유형 조건이수 인정 취업 지원 프로그램 현황 ① (고용복지+센터) 대학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특강 등에 참여 ②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소속 대학 또는 인근 대학에 설치된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 제공하는 진로지도, 자기 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취업특강, 취업캠프, 창업특강 프로그램 등에 참여 * 대학청년고용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포함 ③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기관)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일·학습병행제, 청년취업 아카데미, 대학 재학생 직무 체험 프로그램, 해외취업 지원 사업, 직업훈련 등 청년층 대상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 매달 5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수자 통보 예정(워크넷→행복e음)

Ⅱ 고 용 복 지 플 러 스 센 터 운 영 현 황 25 ○ 상기한 바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양적 확산을 이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질 적 제고나 내실화에 대한 고려는 더디고 체계적이지 못한 편이라고 지적되 와 (길현종. 2015) 실제 운영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함 ○ 여기에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자료 비공개로 인하여 연구자가 접근할 수 범위에서 그 현황을 파악함 -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운영 현황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요약 - 신문기사 정리 : 각 센터별 운영 현황 및 성과기사 정리 - FGI : 도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복지지원팀 실무자 면접 1.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운영 현황22) ○ 첫째, 취업실적 증가 ・ 2014년 고용센터 시절에 대비하여 취업실적이 22.7% 증가(2015년 말 기준), 이는 ‘전 국고용센터 평균 11.4% 증가(2014년 기준)’를 2배 이상 상회한 것임 ・ 고용센터로만 운영될 때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실업인정만 하고 가는 정도였으나 고용센터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환된 후 이용자들이 옆 창구에 있는 자치단체 일자리센터나 여성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을 받게 되면서 취업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22)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6.4.21.)의 일부내용을 요약 발췌함 ⨠⨠Ⅲ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현황

Ⅱ 고 용 복 지 플 러 스 센 터 운 영 현 황 25 ○ 상기한 바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양적 확산을 이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질 적 제고나 내실화에 대한 고려는 더디고 체계적이지 못한 편이라고 지적되 와 (길현종. 2015) 실제 운영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함 ○ 여기에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자료 비공개로 인하여 연구자가 접근할 수 범위에서 그 현황을 파악함 -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운영 현황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요약 - 신문기사 정리 : 각 센터별 운영 현황 및 성과기사 정리 - FGI : 도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복지지원팀 실무자 면접 1.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운영 현황22) ○ 첫째, 취업실적 증가 ・ 2014년 고용센터 시절에 대비하여 취업실적이 22.7% 증가(2015년 말 기준), 이는 ‘전 국고용센터 평균 11.4% 증가(2014년 기준)’를 2배 이상 상회한 것임 ・ 고용센터로만 운영될 때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실업인정만 하고 가는 정도였으나 고용센터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환된 후 이용자들이 옆 창구에 있는 자치단체 일자리센터나 여성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을 받게 되면서 취업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22)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6.4.21.)의 일부내용을 요약 발췌함 ⨠⨠Ⅲ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현황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26 ○ 둘째, 서비스 연계 실적 증가 ・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건수(2015년 말 기준)가 2014년 보다 3배 정도 증가 ・ 입주기관 간 서비스연계 건수23) : ’14.9~12월 959건 → ’15.1~12월 16,402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 ○ 셋째,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향상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의 복합서비스 제공 및 복합민원 해결 증가로 방문자들의 시간과 비용이 줄면서 서비스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만족도: 2014년上 4.0 → 2014년下 4.14 →2015년上 4.22 → ’15 년下 4.24 (5점 만점) ○ 그러나 상기한 내용을 정리하면, - 실적건수와 만족도와 같은 정량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음 - 서비스연계 건수가 대폭 증가했으나 연계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상황 변화 유무 와 정도 등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 산정하는 방식이 입주한 기관별 실적을 모두 합한 것에 불과해 자연스럽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 즉 도내 설치된 센터의 현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상담건수와 취업률이 증가한 것은 입주한 여러 기관이 각자 일정기간 동안 수행한 해당 건수를 모두 합한 것(고용노동부 확인 결과) ・ 경기도 내 센터에 한해 운영실적 및 통계자료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미공개 ○ 이와 같이 복지 분야가 입주해 어떤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달성하 고 있는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문기사 정리와 FGI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자 함 -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통해 주요 운영 현황 및 효과 파악 - 도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복지지원팀의 실무자가 인식하는 업무 전반에서의 현황 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 의견수렴 23) 서비스 연계란, 센터 내 여러 참여기관 중, ①특정 기관의 창구에서 상담 후 ② 피상담자가 희망하거나, 상담자 가 타 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③ 하나 이상의 다른 기관으로 의뢰하는 것을 의미함 Ⅱ 고 용 복 지 플 러 스 센 터 운 영 현 황 27 2. 신문기사 정리 및 FGI 결과 1) 신문기사 정리 결과 □ 개요 ○ 대상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시하는 효과가 무엇인지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에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보도된 153건의 관련 기사를 검토함 ・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관련 보도의 양과 유형을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 ・ 위에서 제시한 기간 동안 누락된 기사가 없도록 재차 검토하였으며, 동일 내용의 (중복)기사는 1건으로 처리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운영현황이나 성과를 알 수 없는 기사는 제외 : 다른 주제(일 자리 창출, 일자리 강화)에 관련 내용을 단순 언급된 경우, 시장 및 군수 인터뷰 등 에서 역점사업으로 소개하는 정도의 보도 내용 중 극히 일부인 경우 - 검색사이트는 주요 포털사이트(naver. google)와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홍보 사이 트(정책공감 블로그)를 이용 ○ 방법 - 신문기사 내용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그 빈도를 분석 ・ 개소 소식(홍보), 행사 개최(전·후) 홍보, 효과 및 성과 제시 □ 결과 ○ 개소 및 개관 소식(홍보) : 23건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 및 개관 소식이 23건으로 가장 많음. ○ 행사 개최(전·후) 홍보 : 20건 - 취업박람회, 구인구직만남의 날 개최 전·후한 홍보내용이 대부분이며, - 그 외 통합사례회의(경기도 ○○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업무연찬(전북 ○○ 시) 개최한 내용이 각각 1건 씩 - 이러한 행사는 입주한 기관 간 공동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짐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26 ○ 둘째, 서비스 연계 실적 증가 ・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건수(2015년 말 기준)가 2014년 보다 3배 정도 증가 ・ 입주기관 간 서비스연계 건수23) : ’14.9~12월 959건 → ’15.1~12월 16,402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 ○ 셋째,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향상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의 복합서비스 제공 및 복합민원 해결 증가로 방문자들의 시간과 비용이 줄면서 서비스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만족도: 2014년上 4.0 → 2014년下 4.14 →2015년上 4.22 → ’15 년下 4.24 (5점 만점) ○ 그러나 상기한 내용을 정리하면, - 실적건수와 만족도와 같은 정량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음 - 서비스연계 건수가 대폭 증가했으나 연계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상황 변화 유무 와 정도 등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 산정하는 방식이 입주한 기관별 실적을 모두 합한 것에 불과해 자연스럽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 즉 도내 설치된 센터의 현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상담건수와 취업률이 증가한 것은 입주한 여러 기관이 각자 일정기간 동안 수행한 해당 건수를 모두 합한 것(고용노동부 확인 결과) ・ 경기도 내 센터에 한해 운영실적 및 통계자료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미공개 ○ 이와 같이 복지 분야가 입주해 어떤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달성하 고 있는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문기사 정리와 FGI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자 함 -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통해 주요 운영 현황 및 효과 파악 - 도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복지지원팀의 실무자가 인식하는 업무 전반에서의 현황 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 의견수렴 23) 서비스 연계란, 센터 내 여러 참여기관 중, ①특정 기관의 창구에서 상담 후 ② 피상담자가 희망하거나, 상담자 가 타 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③ 하나 이상의 다른 기관으로 의뢰하는 것을 의미함 Ⅱ 고 용 복 지 플 러 스 센 터 운 영 현 황 27 2. 신문기사 정리 및 FGI 결과 1) 신문기사 정리 결과 □ 개요 ○ 대상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시하는 효과가 무엇인지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에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보도된 153건의 관련 기사를 검토함 ・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관련 보도의 양과 유형을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 ・ 위에서 제시한 기간 동안 누락된 기사가 없도록 재차 검토하였으며, 동일 내용의 (중복)기사는 1건으로 처리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운영현황이나 성과를 알 수 없는 기사는 제외 : 다른 주제(일 자리 창출, 일자리 강화)에 관련 내용을 단순 언급된 경우, 시장 및 군수 인터뷰 등 에서 역점사업으로 소개하는 정도의 보도 내용 중 극히 일부인 경우 - 검색사이트는 주요 포털사이트(naver. google)와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홍보 사이 트(정책공감 블로그)를 이용 ○ 방법 - 신문기사 내용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그 빈도를 분석 ・ 개소 소식(홍보), 행사 개최(전·후) 홍보, 효과 및 성과 제시 □ 결과 ○ 개소 및 개관 소식(홍보) : 23건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 및 개관 소식이 23건으로 가장 많음. ○ 행사 개최(전·후) 홍보 : 20건 - 취업박람회, 구인구직만남의 날 개최 전·후한 홍보내용이 대부분이며, - 그 외 통합사례회의(경기도 ○○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업무연찬(전북 ○○ 시) 개최한 내용이 각각 1건 씩 - 이러한 행사는 입주한 기관 간 공동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짐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28 ○ 운영 효과 - 정량 : 개소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구인구직 상담건수, 복지지원 건수, 금융지원 건 수, 취업지원 건수의 일/월 평균 - 정성 : 총 6개(경북2, 경기1, 강원1, 서울1, 충남1) 지역에서 고용과 복지 간 연계를 통해 해당자의 상황을 개선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 ・ (사례1)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K씨,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 지방으로 이사하였으나 구직의 어려움 겪음. 그러는 중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채용박람회에 참여, 취업하게 됨 ・ (사례2) 우울증을 앓는 어머니, 어린 동생과 사는 A군, 임대료 연체 등 가정의 어려 움이 있었으나 전세임대주택사업 지원, 동생의 장학금 및 교복비 후원받고 지속적인 상담과 취업성공패키지 통해 A과 어머니는 취업하게 됨 ○ 센터 개소 기사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행사 개최, 운영의 효과를 홍보한 순으 로 나타남 ○ 정리하면,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사례를 소개하는 기사 가 있으나 그 내용이 풍부하지 못한 편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는 특수한 정책에 의해서만 실현가능한 사례인가 - 복지-고용 간 연계 즉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된 사례인가 - 대부분 복지-고용 간 연계이며, 금융과 문화 관련 기관이 입주한 센터의 경우 그 기 관들과 어떠한 내용의 연계를 하는지 확인 가능한 사례가 거의 없음 ○ 또한 센터별 입주모형에 따라 서로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지 이러한 실적이 플러 스센터의 애초 목적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2)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 □ FGI(Focus Group Interview) 개요 ○ 목적 - 복지지원팀과 고용기관과의 연계 현황과 그에 대한 개선사항을 확인하고자 인터뷰 함 Ⅱ 고 용 복 지 플 러 스 센 터 운 영 현 황 29 ○ 대상 - 도내 개소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7개소의 복지지원팀 소속 공무원 9인 ・ 도내 센터 중, 인터뷰 참여의사를 밝힌 7개소 9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 - 성별 분포는 남자 1인, 여자 8인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표 Ⅲ-1> FGI 대상자 NO 성명 성별 기관 형태 복지업무 담당 경력 해당 플러스센터 개소시기 1 A 여 신설형 20년 이상 2014년 2 B 여 신설형 3년 미만 2014년 3 C 여 전환형 10년 이상 2015년 4 D 여 전환형 5년 미만 2015년 5 E 남 전환형 5년 미만 2015년 6 F 여 전환형 10년 이상 2015년 7 G 여 신설형 3년 미만 2015년 8 H 여 전환형 10년 미만 2015년 9 I 여 전환형 5년 미만 2015년 주1) 전환형이란 기존에 운영하던 고용지원센터에 복지 등 관련기관이 입주하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형태를 전환한 것을 의미함 신설형이란 기존에 고용지원센터가 없던 지역에 새로이 고용센터 등 관련기관을 입주하여 새로 설치한 것을 의미함 ○ 인터뷰 방식 - 반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복지와 고용의 연계 현황 및 쟁점에 대해 조사 ・ 센터 내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와 고용의 업무 연계 현황 ・ 제시된 문제 및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및 방향 ○ 자료분석 방법 - 인터뷰 내용을 통독하며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심을 둠 □ FGI 분석 결과 ○ 기관 간 협력 -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복지지원팀은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에 대한 정 보를 수시로 확인 가능하며, 고용 관련 기관도 복지제도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 다는 면에서 업무 협력 및 기관 간 연계의 기반은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28 ○ 운영 효과 - 정량 : 개소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구인구직 상담건수, 복지지원 건수, 금융지원 건 수, 취업지원 건수의 일/월 평균 - 정성 : 총 6개(경북2, 경기1, 강원1, 서울1, 충남1) 지역에서 고용과 복지 간 연계를 통해 해당자의 상황을 개선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 ・ (사례1)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K씨,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 지방으로 이사하였으나 구직의 어려움 겪음. 그러는 중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채용박람회에 참여, 취업하게 됨 ・ (사례2) 우울증을 앓는 어머니, 어린 동생과 사는 A군, 임대료 연체 등 가정의 어려 움이 있었으나 전세임대주택사업 지원, 동생의 장학금 및 교복비 후원받고 지속적인 상담과 취업성공패키지 통해 A과 어머니는 취업하게 됨 ○ 센터 개소 기사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행사 개최, 운영의 효과를 홍보한 순으 로 나타남 ○ 정리하면,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사례를 소개하는 기사 가 있으나 그 내용이 풍부하지 못한 편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는 특수한 정책에 의해서만 실현가능한 사례인가 - 복지-고용 간 연계 즉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된 사례인가 - 대부분 복지-고용 간 연계이며, 금융과 문화 관련 기관이 입주한 센터의 경우 그 기 관들과 어떠한 내용의 연계를 하는지 확인 가능한 사례가 거의 없음 ○ 또한 센터별 입주모형에 따라 서로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지 이러한 실적이 플러 스센터의 애초 목적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2)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 □ FGI(Focus Group Interview) 개요 ○ 목적 - 복지지원팀과 고용기관과의 연계 현황과 그에 대한 개선사항을 확인하고자 인터뷰 함 Ⅱ 고 용 복 지 플 러 스 센 터 운 영 현 황 29 ○ 대상 - 도내 개소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7개소의 복지지원팀 소속 공무원 9인 ・ 도내 센터 중, 인터뷰 참여의사를 밝힌 7개소 9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 - 성별 분포는 남자 1인, 여자 8인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표 Ⅲ-1> FGI 대상자 NO 성명 성별 기관 형태 복지업무 담당 경력 해당 플러스센터 개소시기 1 A 여 신설형 20년 이상 2014년 2 B 여 신설형 3년 미만 2014년 3 C 여 전환형 10년 이상 2015년 4 D 여 전환형 5년 미만 2015년 5 E 남 전환형 5년 미만 2015년 6 F 여 전환형 10년 이상 2015년 7 G 여 신설형 3년 미만 2015년 8 H 여 전환형 10년 미만 2015년 9 I 여 전환형 5년 미만 2015년 주1) 전환형이란 기존에 운영하던 고용지원센터에 복지 등 관련기관이 입주하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형태를 전환한 것을 의미함 신설형이란 기존에 고용지원센터가 없던 지역에 새로이 고용센터 등 관련기관을 입주하여 새로 설치한 것을 의미함 ○ 인터뷰 방식 - 반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복지와 고용의 연계 현황 및 쟁점에 대해 조사 ・ 센터 내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와 고용의 업무 연계 현황 ・ 제시된 문제 및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및 방향 ○ 자료분석 방법 - 인터뷰 내용을 통독하며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심을 둠 □ FGI 분석 결과 ○ 기관 간 협력 -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복지지원팀은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에 대한 정 보를 수시로 확인 가능하며, 고용 관련 기관도 복지제도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 다는 면에서 업무 협력 및 기관 간 연계의 기반은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30 ・ “필요할 때마다 물어보고 대답해 주니까 고용센터 직원들도 이제는 복지제도에 대해 많이들 알고 있어 요.. 그리고 고용센터 실업급여 지급 전 받는 교육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인장소에서 복지제도나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이해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 그러나 사실상 기관 간 연계·협력의 내용이 다채롭지 않고, 취업박람회 공동 개최 와 같이 일회성 행사의 협력정도 뿐임 ・ 이현주 외(2014) 연구에서도 업무가 기관 간 중복되는 경향이 강하고 취업박람회 개 최 정도의 협력이 거의 전부이며, 이러한 결과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지적 ・ “취업박람회는 년 2회 취업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해요. 박람회 당일 거기에서 같이 상담부스 운영하고 그래요.” ・ “타 기관과 몇 가지 행사를 같이 하긴 하는데 일회성이고, 그게 여기저기에서 별도로 하는 것보다 예산 절감은 될 수 있지만 궁극적 목적은 그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외 다른 협력이라고 할 게 없어서요, 입주 전과 후의 차이를 크게 느끼기 어려워요.” - 또한 과(課) 등의 형태로 타 지역에 비해 큰 규모로 입주한 복지지원팀의 경우24)에 도 장기적 안목에서 오는 의미 있는 협력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는 실정 ・ “시의 일자리 기획팀이 함께 입주했지만 고용센터나 취업지원센터와 당해연도의 일자리 발굴 기획, 취 업박람회 개최 계획을 같이하는 등의 초기 협력이 안 되는 상황이예요. 현재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냥 시 에서 하던 일을 장소만 이동하여 한다고 할 수 있어요.” ・ “일자리팀은 기존에서 시에서 하던 일을 그냥 하고 있어요. 그 팀이 정확히 고용센터나 일자리센터와 사 업을 함께 논의하거나 구상하는 건 아닌거 같아요.” - 이러한 상황은 입주기관별 소관 중앙부처가 다르고, 센터로 입주하면서 각자의 관 리운영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 연계의 가능 범위가 한정적일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함 ・ “일자리센터는 전 직원이 다 들어왔지만 저희는 2명이니까... 제가 어떤 사안에 대해 임의로 결정할 권한 도 없고..” 24) 규모가 큰 지역은 남양주시와 파주시가 대표적 ·남양주시 : 경제산업국 산하 과 체제로 10명 입주, 과장 1명 외 일자리기획팀, 일자리지원팀, 복지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파주시 : 사업소 형태로 10명 입주, 과장 1명 외 일자리정책팀 일자리지원팀, 복지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Ⅱ 고 용 복 지 플 러 스 센 터 운 영 현 황 31 ・ “들어와서 중복되는 일을 조정한 게 아니잖아요. 각자의 일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인거라, 각자 자기자 리에서 자기 일을 하면 되는거라...” ・ “특별히 연계할 게 뭐가 있는지... ” - 한편 지역 내 고용과 일자리에 관련된 업무를 해온 다양한 종류의 미입주 기관과 전문가들이 존재하는 데 그들과의 협력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통합적 서비스 제공 에는 한계가 있음 ・ 길현종(2014)의 연구에서도 확인 된 바와 같이, 센터 외 지역 내 여러 기관에서 복지 와 고용서비스를 통시에 제공하고 있음과 동시에 기관 간 서비스가 분절되어 이용 자 중심의 서비스 실현 미흡하다고 지적 - 실제 읍면동에 직업상담사25)를 배치한 시·군(‘16년 8월 현재)에서도 플러스센터로 의 의뢰 건수가 많지 않음 ・ 직업상담사 배치 시군 : 안양시26), 광명시27), 안산시28), 남양주시29), 화성시30) ・ 센터로의 의뢰건수가 가장 많은 의정부시도 월 평균 5건 자료 : 고용노동부 (단위 :건) [그림 Ⅲ-1] 읍면동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복지지원팀 의뢰 현황(‘16.1~5월) - 요약하면, 한 장소에 여러 종류의 서비스 기관이 모이면서 타 분야에 대한 정보접 근성은 크게 높아졌지만 그 이상의 기관 간 연계는 미흡한 상황 - 이는 한 장소에 운영체계(재정, 인사, 평가)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기관이 모이면 25)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의 동 기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읍면동에 직업상담사를 배치, 직업상담사는 일자리 상 담 및 연계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은 기초자치단체 일자리정책과에서 선발·채용하여 읍면동 단위에 파 견하는 형태 26) 박달1동, 관양1동, 호계1동 27) 광명2,7동, 철산2동, 하안3동, 소하1동 28) 본오1동, 월피동, 와동, 선부3동 29) 와부읍, 호평동, 진접읍, 오남읍, 별내동, 도농동 30) 봉담읍,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30 ・ “필요할 때마다 물어보고 대답해 주니까 고용센터 직원들도 이제는 복지제도에 대해 많이들 알고 있어 요.. 그리고 고용센터 실업급여 지급 전 받는 교육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인장소에서 복지제도나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이해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 그러나 사실상 기관 간 연계·협력의 내용이 다채롭지 않고, 취업박람회 공동 개최 와 같이 일회성 행사의 협력정도 뿐임 ・ 이현주 외(2014) 연구에서도 업무가 기관 간 중복되는 경향이 강하고 취업박람회 개 최 정도의 협력이 거의 전부이며, 이러한 결과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지적 ・ “취업박람회는 년 2회 취업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해요. 박람회 당일 거기에서 같이 상담부스 운영하고 그래요.” ・ “타 기관과 몇 가지 행사를 같이 하긴 하는데 일회성이고, 그게 여기저기에서 별도로 하는 것보다 예산 절감은 될 수 있지만 궁극적 목적은 그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외 다른 협력이라고 할 게 없어서요, 입주 전과 후의 차이를 크게 느끼기 어려워요.” - 또한 과(課) 등의 형태로 타 지역에 비해 큰 규모로 입주한 복지지원팀의 경우24)에 도 장기적 안목에서 오는 의미 있는 협력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는 실정 ・ “시의 일자리 기획팀이 함께 입주했지만 고용센터나 취업지원센터와 당해연도의 일자리 발굴 기획, 취 업박람회 개최 계획을 같이하는 등의 초기 협력이 안 되는 상황이예요. 현재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냥 시 에서 하던 일을 장소만 이동하여 한다고 할 수 있어요.” ・ “일자리팀은 기존에서 시에서 하던 일을 그냥 하고 있어요. 그 팀이 정확히 고용센터나 일자리센터와 사 업을 함께 논의하거나 구상하는 건 아닌거 같아요.” - 이러한 상황은 입주기관별 소관 중앙부처가 다르고, 센터로 입주하면서 각자의 관 리운영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 연계의 가능 범위가 한정적일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함 ・ “일자리센터는 전 직원이 다 들어왔지만 저희는 2명이니까... 제가 어떤 사안에 대해 임의로 결정할 권한 도 없고..” 24) 규모가 큰 지역은 남양주시와 파주시가 대표적 ·남양주시 : 경제산업국 산하 과 체제로 10명 입주, 과장 1명 외 일자리기획팀, 일자리지원팀, 복지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파주시 : 사업소 형태로 10명 입주, 과장 1명 외 일자리정책팀 일자리지원팀, 복지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Ⅱ 고 용 복 지 플 러 스 센 터 운 영 현 황 31 ・ “들어와서 중복되는 일을 조정한 게 아니잖아요. 각자의 일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인거라, 각자 자기자 리에서 자기 일을 하면 되는거라...” ・ “특별히 연계할 게 뭐가 있는지... ” - 한편 지역 내 고용과 일자리에 관련된 업무를 해온 다양한 종류의 미입주 기관과 전문가들이 존재하는 데 그들과의 협력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통합적 서비스 제공 에는 한계가 있음 ・ 길현종(2014)의 연구에서도 확인 된 바와 같이, 센터 외 지역 내 여러 기관에서 복지 와 고용서비스를 통시에 제공하고 있음과 동시에 기관 간 서비스가 분절되어 이용 자 중심의 서비스 실현 미흡하다고 지적 - 실제 읍면동에 직업상담사25)를 배치한 시·군(‘16년 8월 현재)에서도 플러스센터로 의 의뢰 건수가 많지 않음 ・ 직업상담사 배치 시군 : 안양시26), 광명시27), 안산시28), 남양주시29), 화성시30) ・ 센터로의 의뢰건수가 가장 많은 의정부시도 월 평균 5건 자료 : 고용노동부 (단위 :건) [그림 Ⅲ-1] 읍면동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복지지원팀 의뢰 현황(‘16.1~5월) - 요약하면, 한 장소에 여러 종류의 서비스 기관이 모이면서 타 분야에 대한 정보접 근성은 크게 높아졌지만 그 이상의 기관 간 연계는 미흡한 상황 - 이는 한 장소에 운영체계(재정, 인사, 평가)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기관이 모이면 25)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의 동 기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읍면동에 직업상담사를 배치, 직업상담사는 일자리 상 담 및 연계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은 기초자치단체 일자리정책과에서 선발·채용하여 읍면동 단위에 파 견하는 형태 26) 박달1동, 관양1동, 호계1동 27) 광명2,7동, 철산2동, 하안3동, 소하1동 28) 본오1동, 월피동, 와동, 선부3동 29) 와부읍, 호평동, 진접읍, 오남읍, 별내동, 도농동 30) 봉담읍,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32 서 기관들 간 프로그램 및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기능적 측면에서의 통합·조정은 하지 않은 데서 온 결과 ○ 서비스 이용자 특성과 지원현황 - 매뉴얼에서 의무 연계대상31)을 적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원팀의 상담자 수는 많지 않고 상담자 중 극히 일부에게만 공적급여 등 공공의 서비스 연 계가 가능한 수준임32). ・ “의뢰된 대상자가 소득 수준이 높은 편이어서 상담해도 서비스로 연계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어요.” ・ “하루에 많아야 5건 정도 상담하니까 센터 업무는 아주 일부이고, 주로 다른 일을 하죠” ・ “매뉴얼에 있는 게 명목적 연계에 불과하니까요, 연계건수가 잘 안오니까 만들고 만들고 한거라...실질적 연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 - 즉 주로 공공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초과하는 대상자가 많아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민간의 복지서비스 연계에 대한 필요성도 지적됨 ・ 이현주 외(2014) 연구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인터뷰 한 결과에서도 취업 성공패키지 대상자를 복지지원팀에 연계하나 기준 외에 예산문제로 해당 조직에서 사례의뢰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아이돌보미사업)하여 실질적인 연계보다 는 상담만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 ・ “소득 수준이 높아 공적급여는 어려우니까 복지관이나 이런 데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싶은데 정확히 지 역의 현황을 잘 모르니까요. 한번 가보세요 정도로 밖에 할 말이 없어요.” ・ “다른 지역 보면 장애인고용공단도 입주해 있고, 저희 센터보다 다양한 기관이 많아요. 그게 좋을 것 같 아요.” ・ “고용기관은 센터에 많지만 복지는 공적인 내용만 가지고 있으니까 더 제한적인 면이 있어요. 센터 밖에 다른 서비스들이 많은데 그걸 활용하면 더 활발하긴 할 텐데” 31) ① 취업성공패키지Ⅰ 유형 참가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 노숙인 등 지 부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국가유공자, 미혼모·한부모, 건설일용직, 장애인 FTA 피해 실직자, 맞춤 특기병 ② 한부모 가정 ③ 실업급여 미대상자 ④ 실업금여 수급종료자 32) 성은미(2014) 연구에 따르면,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14년 1월~11월) 복지지원팀에는 790명이 내방하여 하 루 2~3명을 상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방문자의 경제수준도 최저생계비 150%이상이 약 50%로 복지지원팀 에서 연계 가능한 서비스가 제한적임을 제시하고 있음 Ⅱ 고 용 복 지 플 러 스 센 터 운 영 현 황 33 - 센터 내 프로그램이나 기능만으로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지 않아 센터 밖 민간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대상자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야 복지-고용 연계의 통합적 서비스 의미 실현 가능. 이를 조정하기 위해 일부 대상 자에게는 통합사례관리 기법 적용 필요 ・ “통합적서비스라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복지지원팀이 가진 서비스가 공적인 것 뿐이고 공적인 서비스 대상자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민간 서비스를 다루지 않으면 통합적서비스라 고 하기엔 어렵지 않을까” ・ “지금 복지-고용 간 통합적 서비스 제공라고 하지만 매뉴얼에서 연계해야 하는 대상자 목록만 나와있고 연계구조나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서” ・ “매뉴얼이 당장 보완되기 어려우면 사례관리협의체에서 통합적 서비스 제공될 수 있도록 컨트롤해야” - 또한 고용으로부터 연계되는 대상자 수가 적은 점에 대해서는, 복지대상자 중 고용 의 욕구가 강한 혹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는 방안이 마련되거나 혹은 관련 대상 자를 관리하는 시·군 담당자가 센터로 파견되는 것이 유용함을 지적하기도 함 ・ “우리는 상담 건수가 너무 없으니까 시청에 자활담당자랑 얘기해서 명단을 받았어요. 그 중 고용프로그 램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화해서 센터에 내방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고, 매뉴얼에 없는 대상자를 찾아 보 려는 노력도 했어요.” ・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복지 쪽 기능이 떨어지니까. . . 입주한 의미가 별로 없어서. . . 복지직은 일이 없으면 불안하고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은지 고민하고 있어 요, 성과는 내야 하니까.” - 한편, 복지지원팀은 시군에서 센터로 파견된 신분이어서 기존의 (자원의 지원, 대상 자 발굴 및 연계, 사례회의 참여 등) 업무와 본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에 대한 어려움 ・ “제 소속은 시 사회복지과예요. 그런데 업무장소가 플러스센터인거고요. 고용지원센터나 다른 입주한 기관에서 대상자 의뢰와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되어도 의뢰할 방법이 없어요. 같은 팀끼리 의뢰하 는게 웃기잖아요. 전산으로 해야 실적이 남는데 전산으로는 할 수 없고, 전화나 만났을 때 이야기하죠” - 요약하면, 고용 기관에서 의뢰된 대상자가 인원 자체가 일 5건 정도로 매우 적으면 서 연계된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적 서비스가 많지 않은 상황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32 서 기관들 간 프로그램 및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기능적 측면에서의 통합·조정은 하지 않은 데서 온 결과 ○ 서비스 이용자 특성과 지원현황 - 매뉴얼에서 의무 연계대상31)을 적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원팀의 상담자 수는 많지 않고 상담자 중 극히 일부에게만 공적급여 등 공공의 서비스 연 계가 가능한 수준임32). ・ “의뢰된 대상자가 소득 수준이 높은 편이어서 상담해도 서비스로 연계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어요.” ・ “하루에 많아야 5건 정도 상담하니까 센터 업무는 아주 일부이고, 주로 다른 일을 하죠” ・ “매뉴얼에 있는 게 명목적 연계에 불과하니까요, 연계건수가 잘 안오니까 만들고 만들고 한거라...실질적 연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 - 즉 주로 공공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초과하는 대상자가 많아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민간의 복지서비스 연계에 대한 필요성도 지적됨 ・ 이현주 외(2014) 연구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인터뷰 한 결과에서도 취업 성공패키지 대상자를 복지지원팀에 연계하나 기준 외에 예산문제로 해당 조직에서 사례의뢰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아이돌보미사업)하여 실질적인 연계보다 는 상담만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 ・ “소득 수준이 높아 공적급여는 어려우니까 복지관이나 이런 데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싶은데 정확히 지 역의 현황을 잘 모르니까요. 한번 가보세요 정도로 밖에 할 말이 없어요.” ・ “다른 지역 보면 장애인고용공단도 입주해 있고, 저희 센터보다 다양한 기관이 많아요. 그게 좋을 것 같 아요.” ・ “고용기관은 센터에 많지만 복지는 공적인 내용만 가지고 있으니까 더 제한적인 면이 있어요. 센터 밖에 다른 서비스들이 많은데 그걸 활용하면 더 활발하긴 할 텐데” 31) ① 취업성공패키지Ⅰ 유형 참가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 노숙인 등 지 부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국가유공자, 미혼모·한부모, 건설일용직, 장애인 FTA 피해 실직자, 맞춤 특기병 ② 한부모 가정 ③ 실업급여 미대상자 ④ 실업금여 수급종료자 32) 성은미(2014) 연구에 따르면,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14년 1월~11월) 복지지원팀에는 790명이 내방하여 하 루 2~3명을 상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방문자의 경제수준도 최저생계비 150%이상이 약 50%로 복지지원팀 에서 연계 가능한 서비스가 제한적임을 제시하고 있음 Ⅱ 고 용 복 지 플 러 스 센 터 운 영 현 황 33 - 센터 내 프로그램이나 기능만으로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지 않아 센터 밖 민간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대상자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야 복지-고용 연계의 통합적 서비스 의미 실현 가능. 이를 조정하기 위해 일부 대상 자에게는 통합사례관리 기법 적용 필요 ・ “통합적서비스라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복지지원팀이 가진 서비스가 공적인 것 뿐이고 공적인 서비스 대상자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민간 서비스를 다루지 않으면 통합적서비스라 고 하기엔 어렵지 않을까” ・ “지금 복지-고용 간 통합적 서비스 제공라고 하지만 매뉴얼에서 연계해야 하는 대상자 목록만 나와있고 연계구조나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서” ・ “매뉴얼이 당장 보완되기 어려우면 사례관리협의체에서 통합적 서비스 제공될 수 있도록 컨트롤해야” - 또한 고용으로부터 연계되는 대상자 수가 적은 점에 대해서는, 복지대상자 중 고용 의 욕구가 강한 혹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는 방안이 마련되거나 혹은 관련 대상 자를 관리하는 시·군 담당자가 센터로 파견되는 것이 유용함을 지적하기도 함 ・ “우리는 상담 건수가 너무 없으니까 시청에 자활담당자랑 얘기해서 명단을 받았어요. 그 중 고용프로그 램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화해서 센터에 내방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고, 매뉴얼에 없는 대상자를 찾아 보 려는 노력도 했어요.” ・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복지 쪽 기능이 떨어지니까. . . 입주한 의미가 별로 없어서. . . 복지직은 일이 없으면 불안하고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은지 고민하고 있어 요, 성과는 내야 하니까.” - 한편, 복지지원팀은 시군에서 센터로 파견된 신분이어서 기존의 (자원의 지원, 대상 자 발굴 및 연계, 사례회의 참여 등) 업무와 본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에 대한 어려움 ・ “제 소속은 시 사회복지과예요. 그런데 업무장소가 플러스센터인거고요. 고용지원센터나 다른 입주한 기관에서 대상자 의뢰와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되어도 의뢰할 방법이 없어요. 같은 팀끼리 의뢰하 는게 웃기잖아요. 전산으로 해야 실적이 남는데 전산으로는 할 수 없고, 전화나 만났을 때 이야기하죠” - 요약하면, 고용 기관에서 의뢰된 대상자가 인원 자체가 일 5건 정도로 매우 적으면 서 연계된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적 서비스가 많지 않은 상황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34 -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서비스도 포함한 제공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상 자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과 모니터링까지 연결되는 통합사례관리 기법 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함 ○ 복지-고용 간 정보연계의 기술적 측면(전산시스템 운영) - 각 분야 고유의 전산시스템이 있으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산시스템을 별도로 구동하고 있어 실무자 입장에서 여러 개의 전산시스템을 관리해야 함 ・ (복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플러스센터 시스템(Work Plus) 별개 운영 ・ (고용) 일모아시스템과 플러스센터 시스템(Work Plus) 별개 운영 ・ “복지쪽은 행복e음이 있는데 센터에 입주해보니 이 쪽은 워크플러스(work plus)를 사용하더라구요. 그래 서 고용센터 쪽에서 의뢰된 사람에게 제공한 서비스 정보를 워크플러스에 들어가서 별도로 입력해야 되 요, 그래야 실적이 정리되니까요 ... 이게 좀 불편해요” ・ “행복e음이랑 워크플러스랑 두 가지를 관리해야 하니까 이게 장소만 같이 있지 결국은 서로 다른 일 하 는 서로 다른 기관이구나 싶었어요” ・ “따로 따로 관리하기 어려워요. 특히 워크플러스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거의 안 들어가요.” - 또한 센터가 소재한 지역 외에 타 지역을 관할하는 경우(고용센터가 관할하는 지역 과 복지지원팀이 관할하는 지역 간 불일치 발생)33), 복지지원팀은 타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상담과 서비스 접수업무를 하도록 부여했지만 열람권한이 열리지 않은 지역이 있음34) - 반면 고용센터 관할지역에 의해 복지지원팀이 타 지역 주민의 복지 상담·신청·접 수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음 ・ “우리 센터는 인근 OO시 지역 주민까지 관할하는데 그 중 1개 시에서 주민의 개인정보 조회 협약 (MOU)을 승인하지 않아 실제로 그 지역 주민은 우리 센터에 방문하지만 개인정보는 볼 수 없어요. 이러 면 원스톱 서비스를 하라고 하는데... 그 기본정보를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줄지 판단하 33)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 화성시 일부 읍면동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의왕, 군포, 과천 구리고용복지플러스센터 : 남양주 일부 읍면동 동두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연천, 철원 의정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양주, 포천 34) 타 지역 주민의 개인정보 조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협약은 중앙정부와 관계 없이 지자체 간 협의여부에 맡겨진 일이어서 지역별 상황이 상이 Ⅱ 고 용 복 지 플 러 스 센 터 운 영 현 황 35 는데 제한이 있죠” ・ “언제 업무협약이 될지 저희는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 “타 지역 주민의 서비스를 제가 접수하는 게 서류 받아서 행복e음에 입력까지 해줘야 하는지, 받은 서류 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지 그런 지침은 없고요, 지금은 바쁘지 않으니까 하는데 바뻐진 다면 제가 타 지역 주민 복지서비스를 과연 하는게 맞을까 싶은데” ・ “타 지역 주민이 현재까지는 많이 오지 않았지만 더 활성화된다고 가정할 때, 제 소속 기관과 상관없이 다른 지역 주민에 대한 업무까지 해야하는 게 맞는건지...” - 이과 같이 전산시스템이 입주 분야별로 별도 구동되고, 고용센터 관할 지역과 복지 지원팀 관할 지역이 상충되어 발생하는 대상자 정보 열람의 한계와 타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업무 수행에 대한 설득력이 미흡함 - 이러한 현황이 복지-고용 서비스를 연계하여 대상자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는 데 중요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각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자를 둘러싼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정보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안상훈 외. 2015 재인용) 3. 소결 ○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입주기관 간 연계에 대한 건으로 공간적 통합은 서로 다른 분야 간(고용 은 복지, 복지는 고용의) 정보 공유와 습득을 어느 정도 향상시키는 효과를 불 러왔지만 그 이상의 의미 있는 연계나 협력은 미흡한 수준임. - 실무자들은 입주기관 간 연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고용분야의 제도 및 사업 즉 고 용정보에 대해 근거리에서 묻고 확인가능하게 되었으며, 일부 행사를 공동개최 하 고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 있는 연계 및 협력은 실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함 ○ 둘째, 복지지원팀의 역할에 대한 건으로 복지지원팀으로 연계되는 대상자가 많 지 않으면서 연계된 대상자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이 공적급여 기준을 충족함. 그래서 복지지원팀의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찾을 필요성이 제기됨과 동시에 공 적급여 외 민간서비스를 안내하는 역할도 필요함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34 -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서비스도 포함한 제공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상 자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과 모니터링까지 연결되는 통합사례관리 기법 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함 ○ 복지-고용 간 정보연계의 기술적 측면(전산시스템 운영) - 각 분야 고유의 전산시스템이 있으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산시스템을 별도로 구동하고 있어 실무자 입장에서 여러 개의 전산시스템을 관리해야 함 ・ (복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플러스센터 시스템(Work Plus) 별개 운영 ・ (고용) 일모아시스템과 플러스센터 시스템(Work Plus) 별개 운영 ・ “복지쪽은 행복e음이 있는데 센터에 입주해보니 이 쪽은 워크플러스(work plus)를 사용하더라구요. 그래 서 고용센터 쪽에서 의뢰된 사람에게 제공한 서비스 정보를 워크플러스에 들어가서 별도로 입력해야 되 요, 그래야 실적이 정리되니까요 ... 이게 좀 불편해요” ・ “행복e음이랑 워크플러스랑 두 가지를 관리해야 하니까 이게 장소만 같이 있지 결국은 서로 다른 일 하 는 서로 다른 기관이구나 싶었어요” ・ “따로 따로 관리하기 어려워요. 특히 워크플러스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거의 안 들어가요.” - 또한 센터가 소재한 지역 외에 타 지역을 관할하는 경우(고용센터가 관할하는 지역 과 복지지원팀이 관할하는 지역 간 불일치 발생)33), 복지지원팀은 타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상담과 서비스 접수업무를 하도록 부여했지만 열람권한이 열리지 않은 지역이 있음34) - 반면 고용센터 관할지역에 의해 복지지원팀이 타 지역 주민의 복지 상담·신청·접 수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음 ・ “우리 센터는 인근 OO시 지역 주민까지 관할하는데 그 중 1개 시에서 주민의 개인정보 조회 협약 (MOU)을 승인하지 않아 실제로 그 지역 주민은 우리 센터에 방문하지만 개인정보는 볼 수 없어요. 이러 면 원스톱 서비스를 하라고 하는데... 그 기본정보를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줄지 판단하 33)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 화성시 일부 읍면동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의왕, 군포, 과천 구리고용복지플러스센터 : 남양주 일부 읍면동 동두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연천, 철원 의정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양주, 포천 34) 타 지역 주민의 개인정보 조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협약은 중앙정부와 관계 없이 지자체 간 협의여부에 맡겨진 일이어서 지역별 상황이 상이 Ⅱ 고 용 복 지 플 러 스 센 터 운 영 현 황 35 는데 제한이 있죠” ・ “언제 업무협약이 될지 저희는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 “타 지역 주민의 서비스를 제가 접수하는 게 서류 받아서 행복e음에 입력까지 해줘야 하는지, 받은 서류 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지 그런 지침은 없고요, 지금은 바쁘지 않으니까 하는데 바뻐진 다면 제가 타 지역 주민 복지서비스를 과연 하는게 맞을까 싶은데” ・ “타 지역 주민이 현재까지는 많이 오지 않았지만 더 활성화된다고 가정할 때, 제 소속 기관과 상관없이 다른 지역 주민에 대한 업무까지 해야하는 게 맞는건지...” - 이과 같이 전산시스템이 입주 분야별로 별도 구동되고, 고용센터 관할 지역과 복지 지원팀 관할 지역이 상충되어 발생하는 대상자 정보 열람의 한계와 타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업무 수행에 대한 설득력이 미흡함 - 이러한 현황이 복지-고용 서비스를 연계하여 대상자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는 데 중요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각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자를 둘러싼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정보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안상훈 외. 2015 재인용) 3. 소결 ○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입주기관 간 연계에 대한 건으로 공간적 통합은 서로 다른 분야 간(고용 은 복지, 복지는 고용의) 정보 공유와 습득을 어느 정도 향상시키는 효과를 불 러왔지만 그 이상의 의미 있는 연계나 협력은 미흡한 수준임. - 실무자들은 입주기관 간 연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고용분야의 제도 및 사업 즉 고 용정보에 대해 근거리에서 묻고 확인가능하게 되었으며, 일부 행사를 공동개최 하 고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 있는 연계 및 협력은 실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함 ○ 둘째, 복지지원팀의 역할에 대한 건으로 복지지원팀으로 연계되는 대상자가 많 지 않으면서 연계된 대상자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이 공적급여 기준을 충족함. 그래서 복지지원팀의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찾을 필요성이 제기됨과 동시에 공 적급여 외 민간서비스를 안내하는 역할도 필요함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36 - 복지지원팀의 상담 건수 등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 및 양에 비추어 볼 때, 배치에 따른 만족도 및 역할에 대한 확신성·유용성이 미흡 ○ 셋째, 전산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건으로 여러 개의 전산이 운영되고 있으며, 타 지역을 관할지역으로 둔 센터의 경우 타 지역 주민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 권한 이 없어 복지상담 시 어려움 - 각 분야 고유의 전산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시스템(Work Plus)을 별도 구동하고 있어, 실무자 입장에서 실적 입력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음. - 행복e음에서 개인정보 조회 시, 타 지역 주민의 개인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어 업무에 한계가 있음 ・ (복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플러스센터 시스템(Work Plus) 별개 운영 ・ (고용) 일모아시스템과 플러스센터 시스템(Work Plus) 별개 운영 ○ 상기한 실태를 종합하면, 복지와 고용의 공간적 통합은 양 분야의 정보에 더 익 숙해질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재 기능적, 제도적 그리고 프로그램 상의 연계나 통 합이 이뤄지지 않은 ‘낮은 수준’의 통합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복지지원팀 운영 에 대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인 것으로 해석됨 - 입주 기관들의 상대 기관 업무에 대한 관심, 입주기관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와 같은 협력 문화는 이뤄졌지만 기관 간 명확한 책임과 권한의 분담, 합리적 성과관 리 및 평가와 같은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는 미흡 Ⅳ 복 지 와 고 용 연 계 서 비 스 를 강 화 하 기 위 한 과 제 37 1. 연구 결과 요약 ○ 이상으로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 정책 실현을 위해 빠르게 확산·설치되고 있 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운영 현황을 살펴봄 ○ 정부는 복지와 고용서비스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 터를 설치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 이 사업의 핵심은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 되는 서비스 기관들을 고용센터 중심으로 물리적 통합을 유도하여 수요자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함(관계부처합동, 2014) ○ 이를 위해 기관들을 한 공간에 모으는 물리적 통합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 으나 내부 운영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복지와 고용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연계가 용이한가 - 현재 센터별 입주모형의 차이는 지역의 실태 및 상황을 반영하거나 소기의 목표달 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구성된 결과가 아닌 행정적 협조가 용이한 기관들 간 결합 결과(센터별 입주기관 종류의 차이, 복지지원팀의 규모 및 인력 차이) - 또한 입주모형의 차이가 어떤 다른 성과로 나타나는지, 복지와 고용서비스 연계 방 식에 차이가 있는지 등의 확인이 어려움 ・ 다양한 종류의 고용기관 입주 : 기본 입주기관 외 장애인고용공단, 대체인력뱅크, 중 장년희망일자리센터, 지역자활센터 입주 ・ 다양한 종류의 금융기관 입주 : 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윈회 ・ 입주한 기관의 규모 및 인력의 차이 : 기관의 전 직원 상주, 일부 사업담당자 파견 근무, 일부 사업담당자 순환직 근무 등으로 다양 ⨠⨠Ⅳ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36 - 복지지원팀의 상담 건수 등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 및 양에 비추어 볼 때, 배치에 따른 만족도 및 역할에 대한 확신성·유용성이 미흡 ○ 셋째, 전산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건으로 여러 개의 전산이 운영되고 있으며, 타 지역을 관할지역으로 둔 센터의 경우 타 지역 주민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 권한 이 없어 복지상담 시 어려움 - 각 분야 고유의 전산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시스템(Work Plus)을 별도 구동하고 있어, 실무자 입장에서 실적 입력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음. - 행복e음에서 개인정보 조회 시, 타 지역 주민의 개인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어 업무에 한계가 있음 ・ (복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플러스센터 시스템(Work Plus) 별개 운영 ・ (고용) 일모아시스템과 플러스센터 시스템(Work Plus) 별개 운영 ○ 상기한 실태를 종합하면, 복지와 고용의 공간적 통합은 양 분야의 정보에 더 익 숙해질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재 기능적, 제도적 그리고 프로그램 상의 연계나 통 합이 이뤄지지 않은 ‘낮은 수준’의 통합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복지지원팀 운영 에 대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인 것으로 해석됨 - 입주 기관들의 상대 기관 업무에 대한 관심, 입주기관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와 같은 협력 문화는 이뤄졌지만 기관 간 명확한 책임과 권한의 분담, 합리적 성과관 리 및 평가와 같은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는 미흡 Ⅳ 복 지 와 고 용 연 계 서 비 스 를 강 화 하 기 위 한 과 제 37 1. 연구 결과 요약 ○ 이상으로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 정책 실현을 위해 빠르게 확산·설치되고 있 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운영 현황을 살펴봄 ○ 정부는 복지와 고용서비스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 터를 설치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 이 사업의 핵심은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 되는 서비스 기관들을 고용센터 중심으로 물리적 통합을 유도하여 수요자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함(관계부처합동, 2014) ○ 이를 위해 기관들을 한 공간에 모으는 물리적 통합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 으나 내부 운영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복지와 고용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연계가 용이한가 - 현재 센터별 입주모형의 차이는 지역의 실태 및 상황을 반영하거나 소기의 목표달 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구성된 결과가 아닌 행정적 협조가 용이한 기관들 간 결합 결과(센터별 입주기관 종류의 차이, 복지지원팀의 규모 및 인력 차이) - 또한 입주모형의 차이가 어떤 다른 성과로 나타나는지, 복지와 고용서비스 연계 방 식에 차이가 있는지 등의 확인이 어려움 ・ 다양한 종류의 고용기관 입주 : 기본 입주기관 외 장애인고용공단, 대체인력뱅크, 중 장년희망일자리센터, 지역자활센터 입주 ・ 다양한 종류의 금융기관 입주 : 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윈회 ・ 입주한 기관의 규모 및 인력의 차이 : 기관의 전 직원 상주, 일부 사업담당자 파견 근무, 일부 사업담당자 순환직 근무 등으로 다양 ⨠⨠Ⅳ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38 ○ 첫째, 한 공간에 모여 복지는 고용, 고용은 복지 즉 타 분야에 대한 제도 및 프 로그램을 필요 시 즉각적으로 확인가능하게 되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빨라졌 으나 그 이상의 기관 간 업무 협력의 내용과 수준은 미흡 - 예를 들어, 취업박람회 공동 개최와 같이 일회성 행사를 공동 개최, 업무 협조하는 정도 ○ 둘째, 고용기관에서 복지지원팀으로 의뢰되는 대상자 수 적으며(일 5건), 의뢰받 은 대상자에게 제공할 만한 공적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의 한계 - 복지지원팀에서 고용기관으로 의뢰되는 대상자 거의 전무 - 의뢰된 대상자가 공적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재산 등)을 초과해 서비스 미제공 - 지역 내 민간 서비스 연계 정도 미흡. 즉 센터 내 입주한 기관 간 연계로 국한 ○ 셋째, 분야별 전산을 별도 운영하고 있으며, 타 지역을 관할지역으로 둔 센터의 경우 타 지역 주민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없어 복지상담 시 어려움 발생 - 예를 들어, 동두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을 관할지 역으로 두고 있음 - 분야별 전산시스템 ・ (복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플러스센터 시스템(Work Plus) 별개 운영 ・ (고용) 일모아시스템과 플러스센터 시스템(Work Plus) 별개 운영 ○ 정리하면, 복지지원팀으로 연계되는 대상자가 많지 않고, 연계된 대상자에게 제 공할 만한 적합 서비스가 많지 않은 한계 그리고 별도 운영되는 전산으로 연계 된 대상자에 대한 전체적인 서비스 흐름도 파악 어려움 등이 있는 것을 확인 함. 한편 이러한 현황으로 인해 복지지원팀에서는 센터 내 근무에 대한 정체성 및 역할성에 대한 혼란이 있음 ○ 이상의 내용을 통해 한 건물 안에 기존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기관을 모아놓는 물리적 통합만으로 복지와 고용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여러 한계가 있 음을 확인 - 입주기관별 조직형태, 인사, 평가 등을 그대로 둔 채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만 강조하기 때문에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매우 빈약 ○ 이러한 현황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입주기관 간 관리운영 거버넌 스 체계를 일원화 하거나 당장 그렇지 못한다면 평가체계를 별도로 만드는 등의 Ⅳ 복 지 와 고 용 연 계 서 비 스 를 강 화 하 기 위 한 과 제 39 개편이 우선되어야 함 - 첫째, 고용노동부가 애초 설립 목적에 맞는 명확한 실천전략을 제시하여 그에 맞게 지자체에서 센터 설립의 유형 및 입주기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둘째, 입주기관별 별도의 관리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간 중복된 사업 및 기능 조정 혹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신설하고 인사, 회계, 평가 등의 운영 체계를 일원화하는 시도35) ○ 그러나 관련 부처의 지난 추진과정과 시작된 지 3년이 경과되어 일부 센터가 운 영의 성숙기 단계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편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현안을 중심으로 복지지원팀의 기능 을 강화 및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적 제언을 함 2.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 1) 취업지원이 필요한 복지 대상자 추가 발굴 ○ 복지 대상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인 공공근로 사업 대상자에게 전문적 인 취업지원 상담 및 프로그램 적용 ○ 공공근로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권자 제외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 보육액 합이 2억원 미만인 자 2) 복지지원팀 인력 배치와 업무의 적정성 모니터링 ○ 최근 관련 법 시행령 개정(‘16.9.1)에 따라, 기존의 조건부수급자를 복지지원팀 에서 자활을 위한 각종 업무 담당 35) 영국(잡센터플러스), 덴마크, 프랑스는 일선 서비스 기관 통합만이 아닌 고용과 사회보장관련 중앙부처 통합 또는 중앙부처 업무분장변화와 함께 일어나고 있음. 이는 관리운영 거버넌스 개편까지 포괄해 일관성 있게 진 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로 이해할 수 있음(길현종, 2015 재인용)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38 ○ 첫째, 한 공간에 모여 복지는 고용, 고용은 복지 즉 타 분야에 대한 제도 및 프 로그램을 필요 시 즉각적으로 확인가능하게 되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빨라졌 으나 그 이상의 기관 간 업무 협력의 내용과 수준은 미흡 - 예를 들어, 취업박람회 공동 개최와 같이 일회성 행사를 공동 개최, 업무 협조하는 정도 ○ 둘째, 고용기관에서 복지지원팀으로 의뢰되는 대상자 수 적으며(일 5건), 의뢰받 은 대상자에게 제공할 만한 공적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의 한계 - 복지지원팀에서 고용기관으로 의뢰되는 대상자 거의 전무 - 의뢰된 대상자가 공적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재산 등)을 초과해 서비스 미제공 - 지역 내 민간 서비스 연계 정도 미흡. 즉 센터 내 입주한 기관 간 연계로 국한 ○ 셋째, 분야별 전산을 별도 운영하고 있으며, 타 지역을 관할지역으로 둔 센터의 경우 타 지역 주민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없어 복지상담 시 어려움 발생 - 예를 들어, 동두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을 관할지 역으로 두고 있음 - 분야별 전산시스템 ・ (복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플러스센터 시스템(Work Plus) 별개 운영 ・ (고용) 일모아시스템과 플러스센터 시스템(Work Plus) 별개 운영 ○ 정리하면, 복지지원팀으로 연계되는 대상자가 많지 않고, 연계된 대상자에게 제 공할 만한 적합 서비스가 많지 않은 한계 그리고 별도 운영되는 전산으로 연계 된 대상자에 대한 전체적인 서비스 흐름도 파악 어려움 등이 있는 것을 확인 함. 한편 이러한 현황으로 인해 복지지원팀에서는 센터 내 근무에 대한 정체성 및 역할성에 대한 혼란이 있음 ○ 이상의 내용을 통해 한 건물 안에 기존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기관을 모아놓는 물리적 통합만으로 복지와 고용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여러 한계가 있 음을 확인 - 입주기관별 조직형태, 인사, 평가 등을 그대로 둔 채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만 강조하기 때문에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매우 빈약 ○ 이러한 현황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입주기관 간 관리운영 거버넌 스 체계를 일원화 하거나 당장 그렇지 못한다면 평가체계를 별도로 만드는 등의 Ⅳ 복 지 와 고 용 연 계 서 비 스 를 강 화 하 기 위 한 과 제 39 개편이 우선되어야 함 - 첫째, 고용노동부가 애초 설립 목적에 맞는 명확한 실천전략을 제시하여 그에 맞게 지자체에서 센터 설립의 유형 및 입주기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둘째, 입주기관별 별도의 관리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간 중복된 사업 및 기능 조정 혹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신설하고 인사, 회계, 평가 등의 운영 체계를 일원화하는 시도35) ○ 그러나 관련 부처의 지난 추진과정과 시작된 지 3년이 경과되어 일부 센터가 운 영의 성숙기 단계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편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현안을 중심으로 복지지원팀의 기능 을 강화 및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적 제언을 함 2.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 1) 취업지원이 필요한 복지 대상자 추가 발굴 ○ 복지 대상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인 공공근로 사업 대상자에게 전문적 인 취업지원 상담 및 프로그램 적용 ○ 공공근로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권자 제외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 보육액 합이 2억원 미만인 자 2) 복지지원팀 인력 배치와 업무의 적정성 모니터링 ○ 최근 관련 법 시행령 개정(‘16.9.1)에 따라, 기존의 조건부수급자를 복지지원팀 에서 자활을 위한 각종 업무 담당 35) 영국(잡센터플러스), 덴마크, 프랑스는 일선 서비스 기관 통합만이 아닌 고용과 사회보장관련 중앙부처 통합 또는 중앙부처 업무분장변화와 함께 일어나고 있음. 이는 관리운영 거버넌스 개편까지 포괄해 일관성 있게 진 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로 이해할 수 있음(길현종, 2015 재인용)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40 - 시·군의 자활팀이 복지지원팀으로 입주하거나 복지지원팀에 파견된 인력이 확대 된 대상자에 대한 업무를 수행 ○ 단 시·군별 확대된 대상자의 인원을 감안하여 원활한 업무가 진행되도록 적정 한 인력 배치 여부와 그와 관련한 업무 내용 모니터링 통해 지속적인 건의 및 개선사항 수렴 [그림 Ⅳ-1] 경기도 조건부과제외자 현황(2016년 5월 현재) - 서비스 대상 인원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업무 진행이 가능하도록 인력 배치 필요 ・ 성남시(1,684명)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안산시(1,481명), 고양시(1,335명), 부부천시 (1,255명), 수원시(1,191명), 남양주시(1,080명)가 1천명이 넘음 ・ 반면 동두천시(160명), 오산시(112명), 의왕시(121명), 연천군(103명), 가평군(153명), 양평군(178명)은 100명 내외 3) 통합 사례관리 기능 강화 가. 사례관리협의체 운영 강화 ○ 센터 운영 핵심의 성공은 복지-고용 간 서비스 연계에 달려 있어 확대된 서비스 대상자에게 ‘통합 사례관리’ 기법을 적용한 서비스 제공이 유용 - 단순히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 외 지역 내 자원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활용 하여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고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른 주변 여건의 변화는 없는지와 변화에 따른 추가적 대안이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모니터 링하는 일련의 과정 Ⅳ 복 지 와 고 용 연 계 서 비 스 를 강 화 하 기 위 한 과 제 41 ○ 즉 새로운 서비스 이용자인 조건부수급자(전 조건부과제외자)가 ‘맞춤형 취업능 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 및 이수만으로 취업 동기 유발/취업 능력이 향상될 것으 로 기대하기 어려워 보다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과 병행되어야 함 - 어떤 한 개인이 가지는 역량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조화되고 복지서비스를 통해 발현되는 경우 향상될 수 있음. 이런 점에서 전체적인 서비스의 조정과 집행 은 연계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안상훈 외, 2015 재인용) ○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 첫째, 기존에 센터에 구성된 사례관리협의체가 조건부수급자(전 조건부과제외자)를 담당, 집중적인 통합 사례관리 수행 ・ 사례관리협의체는 고용센터 및 복지지원팀 1인, 입주기관 중 사례에 대한 관련성이 높은 기관의 상담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매주 특정 요일에 정기회의 개최 하거나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 ・ 사례관리협의체의 주 역할은 사례관리 대상자 결정, 서비스 내용 결정, 제공한 서 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 점검, 사례관리 종결 결정 - 둘째, 복지지원팀 사회복지직 공무원, 자립지원상담사가 주사례관리자로 통합 사례 관리 수행 나. 기초자치단체의 직업상담사와 협업 강화 ○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의 동 기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읍·면·동에 직업상담 사를 배치 - 직업상담사는 일자리 상담 및 연계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은 기초자치단체 일자리정책과에서 선발·채용하여 읍면동 단위에 파견하는 형태 ○ 이 직업상담사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복지지원팀에 배치하여 복지지원팀의 사 회복지직 공무원, 자립지원상담사와 협업하여 복지지원팀의 확대된 서비스 대상 자의 고용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역량 발휘 - 고용이 최종 목표인 서비스 대상자에게 전문적인 상담 제공, 고용 관련 프로그램 참여 안내와 참여 중 모니터링 등 전반적인 ‘고용 전문 사례관리’ 가능 ○ 이를 통해 복지지원팀 역할의 확대와 자립지원상담사도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이므로 복지지원팀 내 협업 증진 기대와 관련 전문성 제고 기대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40 - 시·군의 자활팀이 복지지원팀으로 입주하거나 복지지원팀에 파견된 인력이 확대 된 대상자에 대한 업무를 수행 ○ 단 시·군별 확대된 대상자의 인원을 감안하여 원활한 업무가 진행되도록 적정 한 인력 배치 여부와 그와 관련한 업무 내용 모니터링 통해 지속적인 건의 및 개선사항 수렴 [그림 Ⅳ-1] 경기도 조건부과제외자 현황(2016년 5월 현재) - 서비스 대상 인원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업무 진행이 가능하도록 인력 배치 필요 ・ 성남시(1,684명)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안산시(1,481명), 고양시(1,335명), 부부천시 (1,255명), 수원시(1,191명), 남양주시(1,080명)가 1천명이 넘음 ・ 반면 동두천시(160명), 오산시(112명), 의왕시(121명), 연천군(103명), 가평군(153명), 양평군(178명)은 100명 내외 3) 통합 사례관리 기능 강화 가. 사례관리협의체 운영 강화 ○ 센터 운영 핵심의 성공은 복지-고용 간 서비스 연계에 달려 있어 확대된 서비스 대상자에게 ‘통합 사례관리’ 기법을 적용한 서비스 제공이 유용 - 단순히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 외 지역 내 자원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활용 하여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고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른 주변 여건의 변화는 없는지와 변화에 따른 추가적 대안이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모니터 링하는 일련의 과정 Ⅳ 복 지 와 고 용 연 계 서 비 스 를 강 화 하 기 위 한 과 제 41 ○ 즉 새로운 서비스 이용자인 조건부수급자(전 조건부과제외자)가 ‘맞춤형 취업능 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 및 이수만으로 취업 동기 유발/취업 능력이 향상될 것으 로 기대하기 어려워 보다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과 병행되어야 함 - 어떤 한 개인이 가지는 역량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조화되고 복지서비스를 통해 발현되는 경우 향상될 수 있음. 이런 점에서 전체적인 서비스의 조정과 집행 은 연계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안상훈 외, 2015 재인용) ○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 첫째, 기존에 센터에 구성된 사례관리협의체가 조건부수급자(전 조건부과제외자)를 담당, 집중적인 통합 사례관리 수행 ・ 사례관리협의체는 고용센터 및 복지지원팀 1인, 입주기관 중 사례에 대한 관련성이 높은 기관의 상담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매주 특정 요일에 정기회의 개최 하거나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 ・ 사례관리협의체의 주 역할은 사례관리 대상자 결정, 서비스 내용 결정, 제공한 서 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 점검, 사례관리 종결 결정 - 둘째, 복지지원팀 사회복지직 공무원, 자립지원상담사가 주사례관리자로 통합 사례 관리 수행 나. 기초자치단체의 직업상담사와 협업 강화 ○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의 동 기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읍·면·동에 직업상담 사를 배치 - 직업상담사는 일자리 상담 및 연계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은 기초자치단체 일자리정책과에서 선발·채용하여 읍면동 단위에 파견하는 형태 ○ 이 직업상담사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복지지원팀에 배치하여 복지지원팀의 사 회복지직 공무원, 자립지원상담사와 협업하여 복지지원팀의 확대된 서비스 대상 자의 고용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역량 발휘 - 고용이 최종 목표인 서비스 대상자에게 전문적인 상담 제공, 고용 관련 프로그램 참여 안내와 참여 중 모니터링 등 전반적인 ‘고용 전문 사례관리’ 가능 ○ 이를 통해 복지지원팀 역할의 확대와 자립지원상담사도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이므로 복지지원팀 내 협업 증진 기대와 관련 전문성 제고 기대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42 -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 등에 기 배치된 직업상담사가 있더라도 일 자리센터는 일반 주민, 복지지원팀은 조건부수급자를 주 서비스 대상자로 하기 때 문에 직업상담사의 역할 중복 우려 적음 다. 지역사회 민간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강화 - 센터에 입주하지 않았으나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간 자원 연계 - 시·군 희망복지지원단의 자원 목록 활용한 민간 서비스 접근 ・ 복지기관 및 시설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 주거복지센터, 종교기관 등 4) 기타 : 팀명은 복지지원팀이 아닌 ‘복지팀’으로 변경 - 복지지원팀이 고용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용기관들과 동등한 위상으로 복 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무이한 팀이라는 당위적 입장에서 팀명 변경 필요 참 고 문 헌 43 김원경(2014). “치매 가족의 자살 및 살인사건에 대한 신문기사 분석”. 보건사회연구 34(2). 2014. 219-246 길현종(2014). “한국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______(2015).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가능성과 정책집행전략 : 센터설립 초기제안을 중심으 로”. 응용경제 제 17권 제 3호 오은진(2015).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여성취업지원기관 역할 정립과 정책과 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은미(2014).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본 고용과 복지서비스 연계방안 : 경기도 남양주시 를 중심으로”. 경기복지재단 안상훈(2012).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의 비전과 전략”. 양지윤 외(201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성과와 업무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한 국고용정보원 이병희 외(2010), “근로빈곤의 실태와 지원정책”, 한국노동연구원 이상준(2013). “고용복지 전달체계 연계방안 : 상호통합과 지자체의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현주 외(2014). “복지와 고용의 연계 실태 분석 및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승현(2014). “복지정보 연계를 통한 고용서비스 접근성 개선 전략.”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이슈 보건복지부(2016). 2016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복지분야 간담회 자료 관계부처 합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조기 정착을 위한 운영 가이드북 경기도 내부자료(201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www.workplus.go.kr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4.6.26.)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4.9.18.)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5.11.11.) 협업부처 합동(2015.12.8.), “‘16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산 설명자료” 참고문헌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42 -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 등에 기 배치된 직업상담사가 있더라도 일 자리센터는 일반 주민, 복지지원팀은 조건부수급자를 주 서비스 대상자로 하기 때 문에 직업상담사의 역할 중복 우려 적음 다. 지역사회 민간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강화 - 센터에 입주하지 않았으나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간 자원 연계 - 시·군 희망복지지원단의 자원 목록 활용한 민간 서비스 접근 ・ 복지기관 및 시설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 주거복지센터, 종교기관 등 4) 기타 : 팀명은 복지지원팀이 아닌 ‘복지팀’으로 변경 - 복지지원팀이 고용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용기관들과 동등한 위상으로 복 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무이한 팀이라는 당위적 입장에서 팀명 변경 필요 참 고 문 헌 43 김원경(2014). “치매 가족의 자살 및 살인사건에 대한 신문기사 분석”. 보건사회연구 34(2). 2014. 219-246 길현종(2014). “한국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______(2015).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가능성과 정책집행전략 : 센터설립 초기제안을 중심으 로”. 응용경제 제 17권 제 3호 오은진(2015).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여성취업지원기관 역할 정립과 정책과 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은미(2014).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본 고용과 복지서비스 연계방안 : 경기도 남양주시 를 중심으로”. 경기복지재단 안상훈(2012).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의 비전과 전략”. 양지윤 외(201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성과와 업무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한 국고용정보원 이병희 외(2010), “근로빈곤의 실태와 지원정책”, 한국노동연구원 이상준(2013). “고용복지 전달체계 연계방안 : 상호통합과 지자체의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현주 외(2014). “복지와 고용의 연계 실태 분석 및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승현(2014). “복지정보 연계를 통한 고용서비스 접근성 개선 전략.”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이슈 보건복지부(2016). 2016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복지분야 간담회 자료 관계부처 합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조기 정착을 위한 운영 가이드북 경기도 내부자료(201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www.workplus.go.kr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4.6.26.)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4.9.18.)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5.11.11.) 협업부처 합동(2015.12.8.), “‘16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산 설명자료” 참고문헌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44 관계부처 합동(2015.12), “고용센터플러스센터 우수사례집”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6.1.28.)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6.4.21.)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복지⁺센터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2015.12), 월드리서치 경기복지재단 GGWF REPORT 2016-14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 현황과 과제 : 경기도 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인 배수용 대표이사 직무대행 이사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440-851 Tel. 1577-4312 Fax. 031-898-5935 Homepage. ggwf.gg.go.kr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44 관계부처 합동(2015.12), “고용센터플러스센터 우수사례집”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6.1.28.)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6.4.21.)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복지⁺센터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2015.12), 월드리서치 경기복지재단 GGWF REPORT 2016-14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 경기도 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인 배수용 대표이사 직무대행 이사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440-851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