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WF REPORT 2016-15 2017년 무한돌봄사업 개선방안 : 대상자 및 예산을 중심으로 연구책임 󰠛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우지희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김성욱 (건양대학교 교수) 민소영 (경기대학교 교수)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 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31-267-9340 Fax:031-898-5935 E-mail:sseemm@ggwf.or.kr

요 약 i □ 2017년 무한돌봄사업 단기적 개선과제에 집중해서 추진 ○ 본 보고서는 무한돌봄사업의 단기적인 발전방안에 집중해서 2017년 무한돌 봄사업개선방안 마련과 이에 따른 대상자, 예산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임 ○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사업을 지침과 함께 실제 사업운영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무한돌봄사업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단기적으로 무한돌봄사업의 확대를 위해 대상자 확대가 필요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소득기준을 80%에서 90% 로 인상, 재산기준을 2016년 기준으로 현실화, 금융재산 기준을 현재 500만원 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분석함 ○ 무한돌봄사업 외연 확대를 위해 근로빈곤층에 대한 예방적 복지사업의 하 나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제도 검토 - 무한돌봄사업 기준에 맞춰 중앙정부에서 75% 보험료를 지원하고, 경기도가 25%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제안함 ○ 급여는 ①안 사회서비스부분에 해당되는 의료와 주거, 사례관리비를 확대 하는 방안과 ②안 생계급여와 그 외 급여까지 인상하는 급여확대방안으로 구분해서 예산규모를 분석함 □ 분석결과 ○ 총 8개의 모형을 제시해서 분석결과 대상자 확대와 급여확대를 가장 관대하 게 진행한 경우 필요한 예산이 119억원, 대상자규모는 29,368가구로 나타남 - 무한돌봄사업의 기존 대상가구는 6,248가구로 현재에 비해 1,332가구가 증대 한 것으로 나타나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됨 - 2016년 무한돌봄사업 예산인 93억 수준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재산기준 인 상, 소득기준을 90%로 인상하고, 금융재산은 현재와 같이 500만원으로 유지 한 경우 가능함 요약

2017년 무한돌봄사업 개선방안 : 대상자 및 예산을 중심으로 ii - 재산기준만 인상하고 실업크레딧을 도입할 경우 95억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으 로 나타나고 있음 급여 확대 재산 소득 금융 대상자총계 총필요예산 모형 기존 대상자 실업 크레딧 기존 급여 실업크레딧 급여 확대 방안 ① 대도시 15,000만원 중소도시 9,500만원 중위 소득 80% 500만원 21,865 4,916 16,949 9,306,913,744 8,766,826,776 540,086,968 모형1 700만원 25,912 5,764 20,149 10,950,597,858 10,308,536,427 642,061,431 모형2 중위 소득 90% 500만원 22,337 5,035 17,302 9,567,578,153 8,978,179,803 589,398,349 모형3 700만원 26,804 6,041 20,763 11,481,093,783 10,773,815,764 707,278,019 모형4 대도시 17,000만원 중소도시 10,500만원 중위 소득 80% 500만원 23,862 5,086 18,775 9,543,714,559 8,945,422,696 598,291,863 모형5 700만원 28,283 5,963 22,320 11,376,952,352 10,665,696,291 711,256,061 모형6 중위 소득 90% 500만원 24,474 5,206 19,267 9,940,841,153 9,284,494,587 656,346,566 모형7 700만원 29,368 6,248 23,121 11,929,009,384 11,141,393,505 787,615,879 모형8 급여 확대 방안 ② 대도시 15,000만원 중소도시 9,500만원 중위 소득 80% 500만원 21,865 4,916 16,949 9,350,633,452 8,810,546,484 540,086,968 모형1 700만원 25,912 5,764 20,149 11,002,005,992 10,359,944,562 642,061,431 모형2 중위 소득 90% 500만원 22,337 5,035 17,302 9,612,351,868 9,022,953,519 589,398,349 모형3 700만원 26,804 6,041 20,763 11,534,822,241 10,827,544,222 707,278,019 모형4 대도시 17,000만원 중소도시 10,500만원 중위 소득 80% 500만원 23,862 5,086 18,775 9,588,324,916 8,990,033,053 598,291,863 모형5 700만원 28,283 5,963 22,320 11,430,141,624 10,718,885,564 711,256,061 모형6 중위 소득 90% 500만원 24,474 5,206 19,267 9,987,142,444 9,330,795,878 656,346,566 모형7 700만원 29,368 6,248 23,121 11,984,570,933 11,196,955,054 787,615,879 모형8 <표> 무한돌봄사업 개선 모형별 대상자 및 소요예산 (단위 : 가구, 원) □ 장기적인 발전방안 마련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정책대안 1 : 서비스 분야인 의료부분과 주거부분을 확대방안 검토 ○ 정책대안 2 : 생계급여를 사례관리비로 편성하는 방식 검토 ○ 정책대안 3 :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변경해 현 무한돌봄사업 내에 서 위기사유를 삭제하고 소득 등의 기준 변경

목 차 iii Ⅰ 서 론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방법 ······································································································ 3 Ⅱ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개선방안 / 5 1.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사업 비교 ···························································· 5 2. 운영현황 분석 ···························································································· 12 3. 무한돌봄사업 개선방안 ············································································· 26 Ⅲ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및 예산 규모 분석 / 33 1. 분석자료 ····································································································· 33 2. 분석모형 ···································································································· 37 3. 대상자 및 예산 분석 ················································································ 40 Ⅳ 요약 및 제언 / 47 1. 요약 ·········································································································· 47 2. 정책제언 ···································································································· 49 참고문헌 / 53 목차

2017년 무한돌봄사업 개선방안 : 대상자 및 예산을 중심으로 iv 표 차례 <표 Ⅱ-1>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사업 위기사유 ····································· 8 <표 Ⅱ-2>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사업 소득, 재산, 금융재산 ··············· 10 <표 Ⅱ-3> 2015-2016년 무한돌봄사업 예산액, 집행액 ····························· 13 <표 Ⅱ-4> 2015-2016년 무한돌봄사업 급여항목별 비중 ·························· 13 <표 Ⅱ-5> 2015-2016년 무한돌봄사업 위기사유 ······································· 14 <표 Ⅱ-6> 2015-2016년 무한돌봄사업 가구당 급여수준 ·························· 15 <표 Ⅱ-7> 지역별 지원사유 비중 ································································ 16 <표 Ⅱ-8> 지역별 가구당 무한돌봄사업 급여수준 ····································· 17 <표 Ⅱ-9> 2015-2016년 긴급복지사업 예산액, 집행액 ····························· 18 <표 Ⅱ-10> 2015-2016년 긴급복지지원 가구수 ··········································· 19 <표 Ⅱ-11> 2015-2016년 긴급복지지원 급여항목별 비중 ··························· 19 <표 Ⅱ-12> 2015-2016년 가구당 긴급복지지원 급여수준 ·························· 20 <표 Ⅱ-13> 2015-2016년 위기가구 지원사업 항목별 집행액 및 비율 ····· 21 <표 Ⅱ-14> 2015-2016년 위기가구지원 대상가구 ····································· 23 <표 Ⅱ-15> 저소득가구 국민연금 납부예외사유 ·········································· 30 <표 Ⅲ-1> 중위소득별 금융재산 분포 ·························································· 35 <표 Ⅲ-2> 도시유형별 매매, 전세가격 인상률 ·········································· 36 <표 Ⅲ-3>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항목별 내부구성 ······································ 38 <표 Ⅲ-4> 무한돌봄사업 개편 모형 ····························································· 39 <표 Ⅲ-5> 무한돌봄사업 개편모형별 대상자 변화 ···································· 40 <표 Ⅲ-6>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대상자 규모 ············································ 41 <표 Ⅲ-7> 모형별 실업크레딧대상자수 ······················································ 43 <표 Ⅲ-8> 무한돌봄사업 개선 모형별 전체 대상자 규모(실업크레딧포함) ··· 43 <표 Ⅲ-9> 예산 : 모형별 급여인상안 ① ····················································· 44 <표 Ⅲ-10> 예산 : 모형별 급여인상안 ② ···················································· 45 <표 Ⅲ-11> 모형별 실업크레딧 예산 ····························································· 45 <표 Ⅲ-12> 무한돌봄사업 개선 모형별 대상자 및 소요예산 ······················ 46

목 차 v 그림 차례 <그림 Ⅱ-1> 무한돌봄사업, 긴급복지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계 ····· 11 <그림 Ⅱ-2> 전체 위기가구 지원금 중 무한돌봄사업 비중 ························ 22 <그림 Ⅱ-3> 전체 위기가구 대상가구 중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비중 ······· 24 <그림 Ⅱ-4> 긴급복지지원사업과 무한돌봄사업의 가구당 지원금액차 ····· 25

Ⅰ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2008년부터 경기도는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으로 무한돌봄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2008년~2009년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점, 경기도는 타 지역에 비해 인구가 많고, 이동인구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위기가정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 - 2008년 11월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도입된 무한돌봄사업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가구들을 지원하는 효 과를 보여 왔음 ○ 그러나 복지제도의 급속한 변화와 여타 복지제도 확대 과정에서 무한돌봄 사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의 변화가 발생 - 경제상황 변화와 더불어 제도 속성이 무한돌봄사업과 유사한 긴급복지사업의 대상자, 예산 규모가 확대되어 무한돌봄사업의 변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경제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여전히 위기가구가 존재한다는 점, 긴급복지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무한돌봄사업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의를 가짐 - 그러나 긴급복지사업과 무한돌봄사업 모두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가 구에 대한 ‘선지원 후심사’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 도록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속성이 같아 긴급복지사업의 변화는 무한 돌봄사업의 변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 ⨠⨠Ⅰ 서 론

2017년 무한돌봄사업 개선방안 : 대상자 및 예산을 중심으로 2 ○ 빈곤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이라는 목적 하에 무한돌봄사업은 여러 가지 방 향으로 발전할 수 있음 - 장기적 변화는 근본적으로 무한돌봄사업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무 한돌봄사업의 제도 목적 및 운영방식을 변화시키는 방식임 - 장기적 개선과제와 관련해서는 성은미 외(2016)를 통해 일부 제안된 바 있으 며, 이런 제안들이 2016년 무한돌봄사업 지침개정에 반영되기도 하였음. 그러 나 장기적인 개선과제는 근본적인 변화라는 점에서 긴 시간이 필요하고, 타 제 도와의 정합성 문제, 대상자 변경에 따른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함 - 단기적 변화는 2008년부터 현재 2016년까지 만 8년간 진행되어온 무한돌봄사 업의 경로의존성을 고려한 제도변화임. 즉 현재 무한돌봄사업의 기본틀과 제 도의 속성을 유지한 상황에서 당면과제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방식임 ○ 무한돌봄사업을 둘러싼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적 변화와 단기적 변화 모두 고려될 필요가 있음. 특히, 2016년 큰폭의 무한돌봄사업 지침개정이 진행되었기에 이를 기초로 2017년 무한돌봄사업 개선과제를 구체적으로 제 시하는 것이 필요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단기적 변화에 집중해 2017년 무한돌봄사업의 개선방향과 이에 따른 대상자, 예산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임 - 장기적 변화 추진과 동시에 2017년과 2018년 무한돌봄사업의 개선과제를 제시 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임 - 본 연구에서는 2017년 무한돌봄사업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정책개선방안에 따 른 대상자 규모와 예산규모를 살펴봄으로써 단기적인 정책과제 제시에 집중함 ○ 긴급복지사업과 무한돌봄사업을 비교하고, 경기도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대 책으로써 무한돌봄사업의 역할을 살펴봄 - 무한돌봄사업은 앞서 제시했듯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사업에서 배제 되는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는 점에서 긴급복지사업의 운영현황을 분 석하고 무한돌봄사업의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함 ○ 단기적인 무한돌봄사업 개선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무한돌봄사업 주요지침

Ⅰ 서 론 3 개정내용과 운영현황을 분석함 - 2015년 무한돌봄사업 지침개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위기우려가구에 대한 지원을 ‘시장군수 인정사유’로 변경한 것임. 연관되어 2016년에는 무한돌 봄사업에서 위기우려가구에 대한 지원을 제외한 것이 큰 변화라 할 수 있음 - 2016년에는 중앙정부 정책변화에 맞춰 중위소득기준을 도입했다는 점, 사례관 리급여를 확대하고 활성화를 모색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음 - 지침 개정에 따른 2016년 현재 무한돌봄사업의 운영현황을 분석함으로써 2017 년 무한돌봄사업의 개선과제를 제시함 ○ 제시된 개선과제별로 무한돌봄사업의 대상가구수와 소요예산을 분석함 - 대상가구수를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2016년 경기복지재단에서 조사한 ‘경 기도민 복지실태조사’, 2015년 통계청의 가구금융조사, 한국감정원의 전국주 택가격동향조사자료, 실업통계연보 등의 자료를 활용함 - 예산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16년 진행된 무한돌봄사업의 항목별 집행액을 분 석하여 가구당 지원금을 산출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사업 관련 자료를 검토해 특징 분석 -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사업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주요지침 개정사항 등을 분석함 □ 양적연구 ○ 무한돌봄사업 변화에 맞춘 대상자 규모나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 2016년 경 기복지재단에서 진행된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를 활용 - 무한돌봄사업대상자 규모를 엄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소득정보, 재산정보, 금융재산정보, 위기경험여부에 대한 것임. 또한 자료가 경기도만을

2017년 무한돌봄사업 개선방안 : 대상자 및 예산을 중심으로 4 추출해서 분석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2016년 진행된 경기도민 복지실태조 사를 활용함 ○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에서 제외되어 있는 금융재산에 대한 부분은 통계청 에서 진행하는 가계금융조사를 활용 - 가계금융조사는 가구단위의 소득과 재산, 금융재산을 조사하여 공개하는 자료 임.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집단의 비율 산출을 위해 활용 ○ 통계프로그램은 SPSS 22.0을 활용해 가구별 중위소득, 빈곤가구 규모, 위 기가구 규모 등을 추계

Ⅱ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사 업 개 선 방 안 5 1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사업 비교 □ 도입배경 ○ 무한돌봄사업은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2008년 11월에 도입되었음 - 2016년 지침에 의하면, 무한돌봄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학대, 유기, 이혼, 자살 및 노숙인이 증가되는 과정에서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 보호를 목표로 함 ○ 무한돌봄사업의 중요한 특징은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가구가 삶을 살아가 면서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대상자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임 - 다수의 사람들은 복잡한 사회생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회적 위험을 경험 함. 빈곤, 실업, 노후, 산재, 건강 등 몇 가지 중요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사회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사회보험 모두 엄격한 대상자 선정기준을 적용 하고 있어 제도에서 배제 되는 사람들이 존재함. 또한 빈곤과 실업 이 외의 다 양한 사회적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 - 이런 맥락에서 도입된 제도가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 중앙정부의 긴급복지사 업임. 이 외에도 다른 지차체에서도 유사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음 ⨠⨠Ⅱ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개선방안

2017년 무한돌봄사업 개선방안 : 대상자 및 예산을 중심으로 6 □ 2015년, 2016년 무한돌봄사업 주요 변화 ○ 2015년, 2016년에는 긴급복지사업뿐만 아니라 무한돌봄사업 역시 중요한 변화를 경험함. 그 중 최저생계비 120% 이하 위기우려가구 지원항목 변경 이 가장 큰 것임 ○ 2015년 무한돌봄사업 지침에 의하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위기우려 가구 지원이 시장군수 인정 위기사유로 변경됨 - 무한돌봄사업은 청소년, 노인 중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빈곤가구를 위기우려 가구로 분류하여 지원해왔음. 이는 긴급복지사업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서 배제된 대상자에 대한 지원으로 일정기간 동안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첫째,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기초노령연금 확대 과정에서 보완적 역 할이 축소됨 - 둘째, 무한돌봄사업의 특징과 위기우려가구에 대한 지원이라는 성격이 서로 부합되지 않음. 즉 무한돌봄사업은 특별한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가구에 대한 일시적 지원제도인 반면, 최저생계비 120%의 위기우려 빈곤가구는 대부분 만 성적 빈곤상태에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임 - 셋째,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위기우려가구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부재하였음 ○ 2016년에는 시장군수인정 위기사유에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위기우려 가구 지원 항목을 삭제하였음 -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별다른 위험이 없는 가구는 무한돌봄사업 지원대상자 에서 제외되고, 실제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가구 지원으로 무한돌봄사업의 성 격을 명확히 한 것임 ○ 2016년 제도운영의 유연성확보 차원에서 시장군수 인정위기사유에 포함되 어 있던 사례관리비가 별도의 급여형태로 신설됨 ○ 2016년에는 맞춤형 급여제도 확대에 따라 무한돌봄사업의 지원대상 기준 역시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됨

Ⅱ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사 업 개 선 방 안 7 □ 특징 ○ 무한돌봄사업의 구체적인 특징을 긴급복지사업과 무한돌봄사업을 비교하 면서 살펴보도록 함 - 무한돌봄사업 지원가구는 특정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 함 - 아래에서는 무한돌봄사업 지원에 필요한 위기사유와 소득 및 재산 등의 기준 을 통해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사업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함 ○ 급여를 받기 위한 위기사유를 보면,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사업이 유사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위기사유가 있어야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한돌봄사업에 제시된 위 기사유의 내용이 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음. 아래 <표 Ⅱ-1>에 무한돌봄사업 시작 이후 이뤄진 위기사유변화를 정리한 것임 - 무한돌봄사업의 위기사유를 범주화하자면, 첫째, 주소득자로부터 소득을 공유 받기 어려운 경우 둘째, 질병이나 화재, 실업 및 실직 등 예기치 못한 사회적 위험이 닥쳤을 때 셋째, 가구로부터 방임 등의 학대를 받았을 경우임 ○ 이런 위기사유는 2008년 결정된 이후 조금씩 변화되었지만 기본적인 틀은 유지되고 있음.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기사유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시장군수 의 재량권을 이용해 위기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긴급복지사업의 위기사유 역시 아래 <표 Ⅱ-1>에 제시되어 있음. 주소득자로 부터 소득을 공유 받지 못하는 상황, 예기치 못한 위험, 가구원의 폭력등 무한 돌봄사업의 위기사유와 유사함

2017년 무한돌봄사업 개선방안 : 대상자 및 예산을 중심으로 8 구분 무한돌봄사업 위기사유 긴급복지자원사업 위기사유 2008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해산 등으로 생계 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ㆍ학대ㆍ가정폭력ㆍ 성폭력 등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 -중한 질병 또는 부상 -화재 등으로 거주 주택건물 소실 -가구구성원의 방임ㆍ유기, 학대 등 -가구원의 가정폭력, 성폭력 -이혼 -단전되어 1개월 경과 2009 -대상자 확대 :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위기우려가구 지원확대 -서비스 확대 :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대상자 확대 : 휴폐업, 실직자에 대해 일시적으로 긴급지원 실 시 2010 -대상자 축소 : 근로능력자 지원 제외 (6개월 이상 교도소 수감자 제외) - 대상자 확대 ①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경ㆍ공매로 주거 상 실 위기에 처한 가구 ② 외국인지원에 대한 특례 2011 -대상자 확대 : 구제역으로 일시폐업 농가 일용근로자, 휴ㆍ페업 관련 업체 확대 2012 -서비스 축소 : 사례관리비용 지원 삭제 -대상자 확대 : 지원 요청일 당시 위기사유 발생 후 12개월 이내인 자 추가 -대상자 확대 : 주소득자의 군대 등 추가 대상자 확대 : 제한적으로 휴업, 폐업가구, 실직가구, 출소 자, 노숙자, 지자체 조례 혹은 지자체장 인정 등 2013 -대상자 축소 : 근로무능력자의 연령범위를 18~ 49세에서 18~ 59세로 상향 조정 - 급여확대 ① 지자체장 인정 지원 10% ⇒20% ② 국기초의부양의무자 이행급여 특례가구 2014 -서비스 축소 : 생계지원 반복수령자 제한(2회 이상 반복수령자를 3회 이상 반복수령자로 변경) -대상자 확대 : 근로무능력자에 임산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포함 - 서비스 축소 ①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 재개발에 따른 강제 철거 및 유사 사유로 인한 퇴거 포함 ② 지자체장 인정 지원 20% ⇒0%(‘14.9.4) 2015 -위기사유 변경 : 위기우려가구 지원 항목을 시장군수인정 위기사유로 변경 - 대상자 확대 ① 이혼의 위기상황판단 시 소득기준 적용 생략 ② 휴업ㆍ폐업, 실직의 지원 요건 완화 ③ 출소자의 가족범위 확대 2016 - 대상자 확대 : 시장군수인정 위기사유 추가- 현장 공무원 재량권 강화(사례관리비) ① 시군구별 조례제정 의무화 ②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자 확대(재외국민 제외) 자료 :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업무안내(각년도);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사업업무안내(각년도). 출처 : 성은미 외(2016) 재정리 및 2015, 2016년 내용추가. <표 Ⅱ-1>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사업 위기사유

Ⅱ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사 업 개 선 방 안 9 ○ 재산, 소득기준으로 보면, 무한돌봄사업이나 긴급복지사업 모두 저소득층 을 대상으로 하는데, 무한돌봄사업이 소득 및 재산기준 적용 측면에서 관대 하게 설계되어 있음 - 2008년 도입 당시 무한돌봄사업은 긴급복지사업과 소득, 금융재산 기준이 동 일했고 재산기준은 긴급복지사업보다 낮았음. 그러나 이런 기준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함 - 2009년 무한돌봄사업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을 위기우려가구 로 분류해서 지원. 또한 재산기준을 긴급복지사업 수준으로 확대함 - 이를 기초로 볼 때, 2009년 무한돌봄사업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 계층을 지원함으로써 중앙의 복지정책을 보완해왔음 ○ 2010~2012년 긴급복지사업은 최저생계비 100%이하의 차상위 위기가구에 게만 생계비 지원 - 2010년~2012년까지 긴급복지사업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대상자까지 지 원했으나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의 대상자에게만 지급하여 상당히 제 한되어 있음 - 반면, 무한돌봄사업은 최저생계비 170% 이하의 위기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긴급 복지사업보다 대상자 선정 폭이 넓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최저생계비 120% 이 하의 위기우려가구의 경우 연령기준을 적용함 - 이 시기 무한돌봄사업은 최저생계비 100~170%에 포함되는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지원을 통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을 보완해왔다고 할 수 있음 ○ 2013년부터 긴급복지사업의 생계비 지원 기준이 인상되고 2015년을 기점 으로 긴급복지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무한돌봄사업의 보완적 기능이 축소 - 2013년 긴급복지사업은 생계비지원기준을 최저생계비 120%로 인상함. 2015년 을 기점으로 긴급복지사업의 생계비지원범위를 최저생계비 185%까지 확대함 에 따라 무한돌봄사업대상자의 상당수가 긴급복지사업 생계비지원대상자로 편 입되었음 - 무한돌봄사업은 2016년을 기점으로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위기우려가구지원 을 삭제함에 따라 보완적 기능이 축소

2017년 무한돌봄사업 개선방안 : 대상자 및 예산을 중심으로 10 구분 무한돌봄사업 긴급복지사업 소득 재산 금융재산 소득 재산 금융재산 2008 최저생계비 150%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 120만원 이하 최저생계비 150% (’08.1.1)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120만원 2009 최저생계비 150%, 최저생계비 120% 이하 위기우려가구 지원확대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300만원 이하 - - 300만원(’09.2) 2010 최저생계비 170% - - 최저생계비 150% 생계지원은 100% - - 2011 - - - - 2012 - 대도시 15,000만원 중소도시 9,500만원 농어촌 8,100만원 - - - 주거지원500만원 2013 - - - 생계지원 120% - - 2014 - - - - - 2015 최저생계비 200% 대도시 15,000만원 중소도시 9,500만원 500만원 이하 최저생계비185% - 금융재산 500만원 주거지원 700만원 2016 중위소득 80% 이하 - - 중위소득 75% 이하 - - 자료 :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업무안내(각년도);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사업업무안내(각년도). 출처 : 성은미 외(2016) 재정리 및 2015, 2016년 내용추가. <표 Ⅱ-2>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사업 소득, 재산, 금융재산

Ⅱ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사 업 개 선 방 안 11 ○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사업을 비교해보면,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2015년 이전까지는 소득과 재산기준을 관대하게 적 용함으로써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보충적 기능을 수행해왔으나 변화필요 □ 긴급복지사업과 무한돌봄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관계 ○ 아래 <그림 Ⅱ-1>은 소득, 위기별로 구분해서 긴급복지사업, 무한돌봄사 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관계를 제시한 것임 - 2015년까지 긴급복지사업 생계비지원기준이 낮았기 때문에 제도성격이 유사한 무한돌봄사업이 긴급복지사업을 보완하는 역할 수행 - 그러나 2015년부터 긴급복지사업의 생계비지원범위가 확대되고 2016년 긴급복 지사업 지원기준이 중위소득 75%로 확대됨. 무한돌봄사업이 중위소득의 80%를 지원함으로써 무한돌봄사업의 보충적 역할이 축소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소득기준 2010~2012 2013~2014 2015 2016 저소득, 위기우려가구 위기 사유별 저소득, 위기우려가구 위기 사유별 저소득, 위기우려가구 위기 사유별 저소득, 위기우려가구 위기 사유별 최저생계비 200% (중위소득 80%) 긴급 복지 생계비 최저생계비 190% (중위소득 75.1%) 긴급 복지 생계비 최저생계비 170% (중위소득 67.2%) 최저생계비 150% (중위소득 59.3%) 긴급 복지 생계비 외 급여 ⇛ 긴급 복지 생계비 외 급여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최저생계비 120% (중위소득 47.4%) 무한 돌봄 무한 돌봄 긴급 복지 생계비 무한 돌봄 무한 돌봄 긴급 복지 생계비 최저생계비100% (중위소득 39.5%) 국민 기초 생활 보장 국민 기초 생활 보장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주 :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소득기준과 위기사유별로 구분해서 살펴본 것임. 무한돌봄사업 이 위기우려가구에 대한 지원을 2015년까지 진행하였기 때문에 위기우려가구를 포함해서 표시함. <그림 Ⅱ-1> 무한돌봄사업, 긴급복지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계

2017년 무한돌봄사업 개선방안 : 대상자 및 예산을 중심으로 12 ○ 이런 보완적 역할 축소가 실제 대상자 및 예산축소로 연결되었는지 다음 장 에서 살펴봄 2 운영현황 분석 ○ 현 시점에서 확보 가능한 가장 최신자료인 2016년 11월 기준 활용함. 무한 돌봄사업, 긴급복지사업 모두 11월 기준으로 분석 진행하며, 2015년 자료 도 11월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분석함 1) 무한돌봄사업 □ 예산 및 대상자 ○ 2015년 11월 무한돌봄사업 예산집행률은 83.6%였으나 2016년 11월 81.4% 로 2015년에 비해 낮음 - 아래 <표 Ⅱ-3>에 2015년, 2016년 무한돌봄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이 제 시되어 있음 - 예산을 살펴보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위기우려가구 지원항목이 조정됨에 따라 2015년에 비해 2016년이 낮음 - 집행현황을 보면, 2015년 무한돌봄사업의 예산액은 130억원, 집행액은 110억 원으로 집행률은 83.6%로 나타남. 2016년의 예산액은 90억원, 집행액은 76억 원, 집행률은 81.4%임 - 2015년 대비 2016년 예산은 40억이 감소한 68% 수준이며, 집행액도 37억원 감소했고, 예산 집행률은 2.2%p 감소함

Ⅱ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사 업 개 선 방 안 13 항목 예산액(원) 집행액(원) 집행률(%) 2015년 13,601,516,000 11,367,590,510 83.6 2016년 9,303,013,000 7,569,679,857 81.4 변화량 -4,298,503,000 -3,797,910,653 -2.2 자료 :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월보(각년도), 경기도 내부자료. <표 Ⅱ-3> 2015-2016년 무한돌봄사업 예산액, 집행액 (단위 : 원, %) ○ 무한돌봄사업 급여별 비중을 보면, 2015년에 비해 2016년 생계비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아래 <표 Ⅱ-4>에는 2015년, 2016년 급여항목별 예산집행액과 비중이 제시되 어 있음 - 2015년 생계비 83.9%, 의료비 7.5%, 시장군수 추가지원 7.2% 순으로 나타남. 2014년 무한돌봄사업 급여 중에서 생계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90.6%라는 점을 고려해보면(성은미 외, 2015), 생계비 비중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음 - 2016년은 생계비 비중은 50.8%, 의료비 43.6%, 시장군수추가지원 1.8%로 나 타남. 생계비 비중이 2015년에 비해 33.1%p 감소했는데, 위기우려가구에 대한 지원이 중지된 효과라 할 수 있음 급여비중 2015년 2016년 변화량 전체 11,367,590 (100.0%) 7,596,928 (100.0%) -3,770,662 (0.0%) 생계비 8,123,739 (83.9%) 3,857,043 (50.8%) -4,266,696 (-33.1%) 의료비 2,991,935 (7.5%) 3,313,823 (43.6%) 321,888 (36.1%) 주거비 74,386 (1.1%) 6,374 (1.3%) 21,988 (0.2%) 교육비 23,633 (0.3%) 9,563 (0.1%) -14,070 (-0.2%) 사례관리비 - 182,218 (2.4%) 182,218 (2.4%) 시장군수 추가지원 153,895 (7.2%) 137,906 (1.8%) -15,989 (-5.4%) 자료 :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월보(각년도), 경기도 내부자료. <표 Ⅱ-4> 2015-2016년 무한돌봄사업 급여항목별 비중 (단위 : 천원, %) ○ 지원결정사유를 살펴보면, 2015년에는 위기우려가구 비율이 높고, 2016년 에는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지원 비율이 높음 - 아래 <표 Ⅱ-5>는 지원결정 사유 분포를 연도별로 제시한 것임

2017년 무한돌봄사업 개선방안 : 대상자 및 예산을 중심으로 14 - 2015년 가장 비중이 높은 지원 사유는 지자체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한 최저 생계비 120% 이하인 위기우려가구로 전체 지원사유의 59.0%를 차지하고 있 음. 그 뒤를 주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로 지원 비 율이 19.5%로 나타남 - 2016년에는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례가 2015년 대비 69.5%p 감소하고, 질병 과 부상으로 인한 생계위기가 23.6%p 증가하여 2016년에는 가장 높은 위기사 유로 나타남  구분 2015년 2016년 변화량 총계 8,335 (100.0%) 4,017 (100.0%) -4,318 (0.0%) 주 소득자가 없어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92 (1.1%) 58 (1.4%) -34 (0.3%)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1,627 (19.5%) 1,731 (43.1%) 104 (23.6%)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때 22 (0.3%) 16 (0.4%) -6 (0.1%)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하게 된 때 80 (1.0%) 79 (2.0%) -1 (1.0%)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46 (0.6%) 42 (1.0%) -4 (0.4%) 실직, 사업실패(휴·폐 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266 (3.2%) 168 (4.2%) -98 (1.0%)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40 (0.5%) 46 (1.1%) 6 (0.6%) 그 밖에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이라 고 인정한 때 현장조사를 통한 위기도 조사가구 - 342 (8.5%) 342 (8.5%) 최저생계비 120이하 위기(심각한위기우려가구) 4,919 (59.0%) 360 (9.0%) -4,559 (-50.0%) 그 외 1,243 (14.9%) 1,175 (29.3%) -68 (14.4%) 자료 :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월보(각년도), 경기도 내부자료. <표 Ⅱ-5> 2015-2016년 무한돌봄사업 위기사유 (단위 : 가구, %) □ 가구당 지원수준 ○ 가구당 지원액을 살펴보면, 2015년보다 2016년에 가구당 40만원이 증가함 - 아래 <표 Ⅱ-6>는 급여별로 가구당 지원액임

Ⅱ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사 업 개 선 방 안 15 - 2015년은 의료비가 가구당 2,283천원으로 가장 많고, 생계비 1,196천원, 교육비 695천원 순으로 나타남. 생계비는 가구당 평균 2.2개월 받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의료비가 건당 2,224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5년에 비해 5.9천원 감 소하였음. 생계비는 1,872천원으로 675천원 증가하였고, 주거비도 1,204천원으 로 증가하였음. 2016년 가구당 평균 지급 개월은 2.99개월로 2015년보다 증대함 - 사례관리비는 건당 703천원으로 2015년에 비해 증대하였음 - 가구당 지원액을 비교하면, 2015년에 비해 2016년 전체 예산은 감소했지만, 1가구당 생계비가 큰 폭으로 증대했고, 주거비가 상승되었음을 알 수 있음 무한돌봄 항목/ 가구당 지원액  총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사례관리비 그밖의 지원 지원금 지원기간(개월) 2015년 1,269,271 1,196,956 2.2 2,283,921 1,018,986 695,107 388,953 203,910 2016년 1,685,584 1,872,351 2.99 2,224,043 1,204,675 562,539 703,545 229,462 변화액 416,313 675,395 0.79 -59,878 185,689 -132,569 314,592 25,552 자료 :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월보(각년도), 경기도 내부자료. <표 Ⅱ-6> 2015-2016년 무한돌봄사업 가구당 급여수준 (단위 : 원) □ 지역별 현황 ○ <표 Ⅱ-7>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지원사유의 비중을 정리한 것임 ○ 농촌지역은 질병으로 인한 위기가 가장 많았고, 상대적으로 도농복합지역은 질병으로 인한 위기비중이 낮음 - 농촌지역은 질병으로 인한 위기에 지원한 비율이 54.1%로 타 지역에 비해 높 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건강수준이 낮은 노인인구비 율이 높기 때문임 - 도시지역의 경우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비율이 5.3%로 도농복합지역 2.9% 보다 2.4%p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도시지역에 생산가능인구가 주로 거주 하고, 임금노동자가 많다는 특징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도농복합지역은 시장군수가 인정한 위기사유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

2017년 무한돌봄사업 개선방안 : 대상자 및 예산을 중심으로 16 음. 시장군수가 인정한 위기사유로 분류된 급여로는 연료비가 주를 이루고 있 어 도농복합지역은 에너지 지원이 타지역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구분 합계(31시군) 도시 (16시) 도농 (12시군) 농촌 (3군) 총계 4,017 (100.0%) 2,084 (100.0%) 1,643 (100.0%) 290 (100.0%) 주소득자가사망, 가출, 행불,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58 (1.4%) 30 (1.4%) 22 (1.3%) 6 (2.1%)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1,731 (43.1%) 931 (44.7%) 643 (39.1%) 157 (54.1%)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때 16 (0.4%) 7 (0.3%) 7 (0.4%) 2 (0.7%)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하게 된 때 79 (2.0%) 35 (1.7%) 37 (2.3%) 7 (2.4%)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42 (1.0%) 30 (1.4%) 10 (0.6%) 2 (0.7%) 실직, 사업실패 (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168 (4.2%) 110 (5.3%) 48 (2.9%) 10 (3.4%)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46 (1.1%) 20 (1.0%) 23 (1.4%) 3 (1.0%) 그 밖에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 심각한 위기우려가구(저소득층) 360 (9.0%) 154 (7.4%) 176 (10.7%) 30 (10.3%) 그 외 1,175 (29.3%) 578 (27.7%) 534 (32.5%) 63 (21.7%) 현장조사를 통한 위기도 조사 가구 342 (8.5%) 189 (9.1%) 143 (8.7%) 10 (3.4%) <표 Ⅱ-7> 지역별 지원사유 비중 (단위 : 가구, %) ○ 경기도 31개 시군을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으로 구분해서 가구 당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도농복합지역은 생계비 수준이 높고, 농촌지역은 전반적으로 지원수준이 낮게 나타남 - 가구당 총 지원 금액은 도농복합지역이 180만원으로 도시지역 163만원이나 농 촌지역 146만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항목별로 보면, 우선생계비가 도농복합지역 193만원으로 가장 높고, 도시지역 190만원, 농촌지역 141만원으로 나타남 - 의료지원의 경우 도농복합지역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252만원, 농촌지역이 가 장 낮은 178만원으로 나타남. 위기사유와 함께 검토해보면, 농촌지역에서 질병

Ⅱ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사 업 개 선 방 안 17 으로 인해 위기를 경험하는 비중은 크지만 정작 가구당 지원받는 금액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주거지원은 도농복합지역이 125만원인 반면, 농촌지역은 200만원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나고 있음. 사례관리비의 경우에도 농촌지역이 가장 높은 77만원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볼 때, 도시지역은 모든 항목에서 도농복합지역보다 급여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주거지원과 사례관리비를 제외하고는 도농복합 지역의 가구당 급여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고,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음 구분 전체(31시군) 도시(16시) 도농(12시군) 농촌(3군) 지원총계 1,685,584 (100.0%) 1,627,864 (100.0%) 1,804,220 (100.0%) 1,464,291 (100.0%) 생계지원 1,872,351 (50.8%) 1,896,505 (50.0%) 1,930,085 (51.8%) 1,409,963 (50.8%) 의료지원 2,224,043 (43.6%) 2,097,434 (44.0%) 2,518,418 (42.7%) 1,776,738 (46.9%) 주거지원 1,204,675 (1.3%) 1,141,771 (1.4%) 1,252,300 (1.2%) 2,000,000 (0.9%) 교육지원 562,539 (0.1%) 410,500 (0.1%) 927,432 (0.1%) - 사례관리비 703,545 (2.4%) 688,553 (2.6%) 721,632 (2.4%) 774,423 (0.7%) 그밖의 지원 229,462 (1.8%) 226,177 (2.0%) 242,238 (1.7%) 142,600 (0.6%) 자료 :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월보(각년도), 경기도 내부자료. <표 Ⅱ-8> 지역별 가구당 무한돌봄사업 급여수준 (단위 : 원, %) □ 2015년과 2016년 무한돌봄사업 운영현황 분석결과 지원대상자는 감 소하고 가구당 급여는 인상되었음 ○ 무한돌봄 2015년, 2016년 지침 변화에 따라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위기우 려가구 지원이 조정되어 전반적으로 예산액과 집행액이 2015년에 비해 낮음 - 전체 생계비 비율은 감소하고, 의료비 비율은 높아졌음. 또한 가구당 받게 되는 생 계비 금액과 생계비 지급기간은 증대했으며, 사례관리비 지급액도 증대하고 있음 - 지역별로 보면, 농촌지역의 의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가구당 지급액은 도 농복합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017년 무한돌봄사업 개선방안 : 대상자 및 예산을 중심으로 18 2) 긴급복지사업 □ 대상자 및 예산 ○ 연도별 집행액을 살펴보면, 긴급복지사업 집행액 역시 2015년 대비 2016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예산액은 419.5억원, 2016년 350억원이었고, 2015년 11월말, 2016년 11월 28일자를 기준으로 볼 때, 집행액은 2015년 긴급복지사업은 372억원이 고, 2016년은 270억원으로 나타남 - 2015년 긴급복지사업 예산집행률은 88.6%로 나타났으며, 2016년은 79.0%로 나타남 -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해보면, 예산은 69.5억원이 감소했고, 집행액은 95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항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15년 419.5억원 371.8억원 88.6%. 2016년 350억원 276.5억원 79.0% 변화량 -69.5억원 -95.3억원 -9.6% 자료 : 경기도 긴급복지사업현황(각년도), 경기도 내부자료. <표 Ⅱ-9> 2015-2016년 긴급복지사업 예산액, 집행액 (단위 : 억원) ○ 긴급복지사업의 항목별 발생건수를 보면, 생계비 발생건수가 2016년 낮아 지고 의료비 발생건수가 다소 증가함 - <표 Ⅱ-10>는 2015년, 2016년 급여항목별 대상가구임. 2015년 60,900가구에 서 2016년 44,143가구로 16,157가구 감소함 - 2015년 생계비 지원가구는 40,402가구(67.0%)로 가장 많았고, 기타지원 가구 는 10,892가구(18.1%), 의료비 지원가구가 4,890가구(8.1%)로 나타남 - 2016년에는 생계비 지원가구가 29,064가구(65.8%)로 가장 많고, 기타지원 가 구 8,163가구(18.5%), 의료비 지원가구 4,677가구(10.6%)로 나타남 - 2015년과 비교해볼 때,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가구가 증대했으며, 이는 무 한돌봄사업과 유사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음

Ⅱ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사 업 개 선 방 안 19 대상자수 2015년 2016년 변화량 전체 60,300 (100.0%) 44,143 (100.0%) -16,157 (0.0%) 생계비 40,402 (67.0%) 29,064 (65.8%) -11,338 (-1.2%) 의료비 4,890 (8.1%) 4,677 (10.6%) -213 (2.5%) 주거비 3,430 (5.7%) 1,974 (4.5%) -1,456 (-1.2%) 교육비 686 (1.1%) 265 (0.6%) -421 (-0.5%) 사회복지시설이용 - - - 그밖의 지원 10,892 (18.1%) 8,163 (18.5%) -2,729 (0.4%) 자료 : 경기도 긴급복지사업현황(각년도), 경기도 내부자료. <표 Ⅱ-10> 2015-2016년 긴급복지지원 가구수 (단위 : 가구수, %) □ 급여 ○ 급여별 지출비중을 보면, 생계비 비중이 7.7%p 감소하고 의료비가 8.5%p 증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표 Ⅱ-11>는 항목별 지출액의 분포를 제시한 것임 - 2015년은 생계비의 비중이 75.5%로 가장 많았고, 의료비 18.6%으로 나타남 - 2016년도 2015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생계비는 67.8%, 의료비는 27.1%순으로 나타나 생계비와 의료비 비중의 변화가 나타남 급여별 비중 2015년 2016년 변화량 전체 36,997,018 (100.0%) 27,071,462 (100.0%) -9,925,556 (-26.8%) 생계비 27,930,149 (75.5%) 18,357,708 (67.8%) -9,572,442 (-7.7%) 의료비 6,878,091 (18.6%) 7,326,428 (27.1%) 448,337 (8.5%) 주거비 886,375 (2.4%) 495,216 (1.8%) -391,160 (-0.6%) 교육비 5,927 (0.0%) 7,716 (0.0%) 1,789 (0.0%) 사회복지 시설이용 191,453 (0.5%) 76,273 (0.3%) -115,180 (-0.2%) 기타지원 1,105,023 (3.0%) 808,122 (3.0%) -296,901 (0.0%) 자료 : 경기도 긴급복지사업현황(각년도), 경기도 내부자료. <표 Ⅱ-11> 2015-2016년 긴급복지지원 급여항목별 비중 (단위 : 천원, %)

2017년 무한돌봄사업 개선방안 : 대상자 및 예산을 중심으로 20 ○ 전체 가구당 지원액은 증가하였지만 생계지원은 5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표 Ⅱ-12>는 급여별로 가구당 지원액임 - 2015년 항목별 지원액은 의료비가 1,422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생계비 693천 원, 교육비 279천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538천원 순으로 나타남 - 2016년은 의료비가 1,618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계비 643천원, 교육비는 293천원으로 나타남 - 2015년에 가구당 전체 지원금은 61만원, 2016년 63만원 정도로 증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의료비와 주거비, 교육비가 증대하고 그 외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무한돌봄사업과 비교해볼 때, 가구당 지원 금액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항목/건당 지원액  집행실적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2015년 616,612 693,929 1,422,282 258,535 279,391 101,666 538,791 2016년 626,973 643,136 1,618,856 262,721 293,587 99,321 406,107 변화액 10,362 -50,793 196,574 4,186 14,197 -2,344 -132,684 자료 : 경기도 긴급복지사업현황(각년도), 경기도 내부자료. <표 Ⅱ-12> 2015-2016년 가구당 긴급복지지원 급여수준 (단위 : 원) 3)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사업 ○ 앞장에서는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사업을 분리해서 살펴보았음. 무한돌 봄사업과 긴급복지사업 모두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경기도 내 위기사업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두 사업을 함께 살펴봄 □ 예산 ○ 경기도 내 위기가구지원에 대한 전체 예산규모를 보면, 2015년 555.5억원 2016년 443억으로 112.5억원이 감소함. 집행수준을 보면 2015년 485.5억 원 수준이었으나 2016년 353억원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음 - 전체적으로 경기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위기가구에 대해 총 350억

Ⅱ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사 업 개 선 방 안 21 원 규모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음 - 긴급복지사업과 무한돌봄사업 모두 2016년 예산을 감소시켰음. 이에 따라 2015년 예산액은 55.5억원 규모였고 집행액은 485.8억원임 - 2016년 예산액은 444억원이고 집행액은 352.2억원으로 예산은 총 112.5억원 감소했고, 집행액은 113.6억원 감소함 - 주거지원과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은 2015년에 비해 2016년 감소한 반면, 의 료지원과 사례관리지원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항목 2015년 2016년 변화량긴급복지 (A) 무한돌봄 (B) 긴급복지+ 무한돌봄 긴급복지 (A) 무한돌봄 (B) 긴급복지+무 한돌봄 총계 371.817 113.676 485.493 276.765 75.969 352.734 -132.759 생계지원 280.361 81.237 361.599 186.921 38.570 225.491 -136.107 의료지원 69.550 29.919 99.469 75.714 33.138 108.852 9.383 주거지원 8.868 0.744 9.612 5.186 0.964 6.150 -3.462 교육지원 1.917 0.236 2.153 0.778 0.096 0.874 -1.279 사례관리비 - 0.012 0.012 - 1.822 1.822 1.811 그밖의지원 11.121 1.527 12.649 8.166 1.379 9.545 -3.104 자료 :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월보(각년도), 경기도 내부자료; 경기도 긴급복지사업현황(각년도), 경기도 내부자료. <표 Ⅱ-13> 2015-2016년 위기가구 지원사업 항목별 집행액 및 비율 (단위 : 억원, %) ○ 전체 위기가구대상 집행액 중에서 무한돌봄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 면, 21% 정도로 나타남 - 무한돌봄사업이 전체 위기가구 대상 사업집행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5 년 23%, 2016년 21%로 나타남. 생계비는 2015년 전체 위기가구지원 사업 중 에서 22.5%를 차지했으나 이는 2016년 17.1%로 급감했음 - 반면, 의료지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체 위기가구 지원사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정도로 나타나 무한돌봄사업이 주로 의료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음 을 알 수 있음

2017년 무한돌봄사업 개선방안 : 대상자 및 예산을 중심으로 22 <그림 Ⅱ-2> 전체 위기가구 지원금 중 무한돌봄사업 비중 (단위 : %) 자료 :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월보(각년도), 경기도 내부자료; 경기도 긴급복지사업현황(각년도), 경기도 내부자료. □ 대상자 ○ 대상가구를 살펴보면, 긴급복지사업이 무한돌봄사업의 6.7배, 2016년에는 11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전체 지원받는 위기가구는 2015년 69,256가구였고, 이 중에서 생계지 원을 받은 가구는 47,189가구로 나타남. 반면, 2016년에 전체 지원받는 위기가 구는 48,650가구로 나타남. 2015년에 비해 20,606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두 사업 모두 생계급여대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2015년 에 비해 2016년 생계급여지원가구가 2015년 16,065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음

Ⅱ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사 업 개 선 방 안 23 항목 2015년 2016년 변화량긴급복지 (a) 무한돌봄 (b) 긴급복지+ 무한돌봄 (c) 긴급복지 (a) 무한돌봄 (b) 긴급복지+ 무한돌봄 (c) 총계 60,300 8,956 69,256 44,143 4,507 48,650 -20,606 생계지원 40,402 6,787 47,189 29,064 2,060 31,124 -16,065 의료지원 4,890 1,310 6,200 4,677 1,490 6,167 -33 주거지원 3,430 73 3,503 1,974 80 2,054 -1,449 교육지원 686 34 720 265 17 282 -438 사례관리비 - 3 3 - 259 259 256 그밖의 지원 10,892 749 11,641 8,163 601 8,764 -2,877 *그 밖의 지원은 부가급여형태로 지원되어 중복되어 계산되는 가구수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월보(각년도), 경기도 내부자료; 경기도 긴급복지사업현황(각년도), 경기도 내부자료. <표 Ⅱ-14> 2015-2016년 위기가구지원 대상가구 (단위 : 가구, %) ○ 전체 지원받는 위기가구 중에서 무한돌봄사업의 비중이 9.3%로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남 - 아래 <그림 Ⅱ-3>은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전체 중에서 무한돌 봄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제시한 것임 - 무한돌봄사업의 비중은 2015년 12.9%에서 2016년 9.3%로 감소했음. 즉 전체 경 기도 위기가구 중 8% 정도만이 무한돌봄사업에서 지원받고 있음을 의미함 - 특히, 생계비 지원의 비중은 2015년 14.4%에서 6.6%로 감소한 반면, 의료지원 은 2015년 21.1%에서 24.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7년 무한돌봄사업 개선방안 : 대상자 및 예산을 중심으로 24 <그림 Ⅱ-3> 전체 위기가구 대상가구 중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비중 (단위 : %) 자료 :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월보(각년도), 경기도 내부자료; 경기도 긴급복지사업현황(각년도), 경기도 내부자료. □ 가구당 급여수준 ○ 아래 <그림 Ⅱ-4>는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사업의 급여차액을 제시한 것임 - <그림 Ⅱ-4>는 2015, 2015년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사업의 가구당 지원금 액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제시한 것임 - 이에 의하면, 그 밖의 지원 즉 부가급여로 이뤄지는 지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급여항목에서 무한돌봄사업의 가구당 지원금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전체 지급액에서도 긴급복지사업과 무한돌봄사업의 차이가 60만원이 넘고, 2016년의 경우 100만원 가까이 급여액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해보면, 긴급복지사업과 무한돌봄사업간의 급여차이 는 의료지원, 교육지원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증대한 것으로 나타남

Ⅱ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사 업 개 선 방 안 25 <그림 Ⅱ-4> 긴급복지지원사업과 무한돌봄사업의 가구당 지원금액차 (단위 : 원) *계산식 : 가구당 무한돌봄 지원금 –가구당 긴급복지사업 지원금 자료 :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월보(각년도), 경기도 내부자료; 경기도 긴급복지사업현황(각년도), 경기도 내부자료. ○ 집행액과 대상자 규모를 보면, 경기도 전체 위기가구지원 사업의 규모가 2015년에 비해 2016년 감소했고, 무한돌봄사업이 전체 위기가구지원 사업 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감소했음. 특히, 생계비부분에서의 감소가 두드러 지고, 의료비 지원은 증대했음 - 앞의 집행액과 대상자규모를 함께 고려해보면, 전체 집행액은 130억원, 대상 가구는 10,000가구가 2015년에 비해 2016년 감소했음 - 무한돌봄사업이 전체 집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2%p 감소했고, 대상자에 서 차지하는 비율은 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집행액보다 대상자규모가 차 지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무한돌봄사업이 가구당 지원 금액이 긴급복지사업보다 높기 때문임 - 전반적으로 볼 때, 무한돌봄사업이 전체 위기가구 지원사업에서 차지하는 역 할이 감소하고 있고, 실제 사업운영과정에서도 이런 특징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밖의지원

2017년 무한돌봄사업 개선방안 : 대상자 및 예산을 중심으로 26 3 무한돌봄사업 개선방안 ○ 위에서 진행된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사업의 운영현황에 기초하여 2017 년 무한돌봄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대상자 확대 ○ 2017년 무한돌봄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위기가정 지원에 있어 무한돌봄사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임 - 서론에서 제시했듯이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장기적 개선방안과 단기적 개선방 안은 함께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 개선방안은 무한돌봄사업의 기 본적인 속성과 운영방식 변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것이라 할 수 있음. 2016 년 사례관리비 도입 등 유연급여 확대가 이런 장기적 개선방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2017년 무한돌봄사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검토 되어야 하는 것은 무한돌봄사업의 비중 감소임 - 생계지원 비중이 2015년에 비해 2016년 8%p 가량 감소했다는 것은 경기도 내 위기가구 지원책으로써 무한돌봄사업의 비중이 낮아졌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 는 상황임 ○ 위기가구 지원사업 수행에 있어 사업비중을 확대하는 첫 번째 방법이 대상 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임 - 실제 분석에서도 대상가구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경기도 위기가 구 지원에서 무한돌봄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우선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은 위기경험1), 소득기준, 재산, 금융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득, 재산, 금융재산 확대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1) 위기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은 엄격한 대상자 선정으로 연결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여타 다른 기준 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즉 현재 긴급복지사업과 무한돌봄사업에 대부분의 위기사유가 포함되어 있음. 또한 사례관리나 시장군수인정위기사유를 통해 다양한 위기사유가 포함되어 있음. 이런 상황에서 위기사 유를 세분화해서 추가할 경우 오히려 사업운영이 경직되고, 탄력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음.

Ⅱ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사 업 개 선 방 안 27 ○ 첫째, 중위소득 80%로 되어 있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90%로 인상하는 방 안 검토 필요 -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사업을 비교해볼 때, 무한돌봄사업은 긴급복지에서 배제된 경계가구를 지원하는 역할 필요. 이를 위해서는 현재 소득기준 80%를 90%로 높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 ○ 둘째, 재산기준은 사업이 운영되는 현 시점에 맞춰 인상방안 검토 필요 - 재산기준은 2012년에 정해진 이후 현재까지 변화가 없음 - 재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집값과 전세, 월세가격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서 재산기준을 가장 최근 기준인 2016년 6월로 맞춰 변경 ○ 셋째, 금융재산은 현재 500만원을 7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현재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사업 모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만 지 원이 가능 - 그러나 교육비, 집세 인상, 병원비 등 가까운 미래에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면, 현 금융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고, 또 다른 위기로 연결될 수 있음 - 긴급복지사업은 이런 측면에서 주거지원의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을 금융 재산 7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음 - 이를 고려해 금융재산기준 인상 검토 필요 □ 급여인상 ○ 앞서 대상자 확대방안과 함께 급여인상방안 검토 필요함 ○ 긴급복지사업과 비교해볼 때, 무한돌봄사업의 경우 타 급여에 비해 장점으 로 나타난 의료, 주거와 관련된 급여인상이 필요 - 생계지원의 경우 매달 이뤄지는 급여로써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비해 이미 높은 상황임 - 반면, 의료와 주거부분은 2015년에서 2016년을 거치면서 사업비중이 증대했 고, 목돈이 드는 지원이라는 점에서 중앙단위의 대단위 사업보다는 무한돌봄 사업과 같이 지자체 사업에서 확대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함 - 즉 중앙정부 차원에서 의료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확대하더라도 지역의 여건 이 너무 상이하다는 점에서 큰 폭의 확대가 쉽지 않다는 것임 - 특히, 의료와 주거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위기로 연계되기 쉽고, 다른 이유로

2017년 무한돌봄사업 개선방안 : 대상자 및 예산을 중심으로 28 위기를 경험하더라도 그 위기가 결국 주거와 의료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는 보다 두터운 안전망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현재 의료지원과 주거지원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유연급여 확대로 사례관리비의 확대 필요 - 사례관리비는 앞서 언급했듯이 엄격한 위기사유의 적용보다는 다양한 위기상 황에 맞는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 서비스 공급자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점에 서 유연하게 지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무한돌봄사업의 대표적인 유연급여가 바로 사례관리임. 2016년 사례관리비를 가구당 100만원으로 지급했으나 이를 확대해 지역의 다양한 위기상황에 유연 하게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 확대 ○ 기존 무한돌봄사업의 대상자 확대, 급여인상과 더불어 새로운 복지사각지 대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단기적으로 무한돌봄사업의 소득, 재산 등의 기준 변화를 통해 대상자 확대를 진행하지만 동시에 무한돌봄사업의 외연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도 무한돌봄사업의 외연을 확대하고, 무한돌봄사업의 발전방안과 연동하기 위한 사업의 단초로써 새로운 대상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필 요가 있음 ○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변화전망으로써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방 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Guy Standing(2011)은 프리카리아트(precariat)라는 신조어를 제시하면서 노 동시장유연화과정의 불안정노동자의 증대문제를 제시하고 있음 - 복지 프로그램 대부분이 정규직의 완전고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현재 근 로빈곤층 상당수는 만성적 빈곤상태에 놓여있고,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고 있 어 대표적인 사각지대라 할 수 있음 ○ 복지분야에서 근로빈곤층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사 회보험료 지원사업임

Ⅱ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사 업 개 선 방 안 29 - 복지영역에서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임. 첫째,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와 같이 저소득층 지원 제도를 확대해 근로빈곤층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 생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확실하고 보편적인 방법임 - 둘째, 실업부조 도입방안임. 실업부조는 고용보험과 달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지원받는 제도임. 실업부조가 도입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근로빈곤층이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실업시 생계지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은 무한돌봄사업의 장기적인 개선과제로는 도출가능하 며 경기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할 부분도 있음. 그러나 공공부조의 도입은 사회적 합의와 재정증대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장기적 과제 라 할 수 있음 - 셋째, 현 수준에서 복지영역에서 가능한 방법은 근로빈곤층의 사회보험가입을 지원하는 방법임. 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사회보험 을 통해 완전히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지원된다는 점에서 무한돌봄사업 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정부차원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1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부담 완화사업 시행 중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됨 - 두루누리 사업은 1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거나 평균보수가 140만원 이하, 소규 모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원됨 ・ 사업장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10명인 사업장 ・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인 근로자 (2015년 기준) ・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0억 원이고 근로자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인 경우 고용보험료만 지원 ○ 2016년 8월 1일 중앙정부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 업기간에도 국민연금에 가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크레딧 제도가 도입 -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가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아 노후 국민연금

2017년 무한돌봄사업 개선방안 : 대상자 및 예산을 중심으로 30 수급액을 늘려주는 제도임 - 현 연금체계에서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연금가입기간이 노후연금수준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금크레딧은 저임금근로자에게 상당히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음 ○ 저소득층 중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많고, 납부예외 사유 50%정도가 실직, 휴직 및 사업중단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직시 연금크레딧은 실질적인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아래 <표 Ⅱ-15>는 중위소득 80%, 90%층의 국민연금 납부예외사유를 살펴본 것임 - 무한돌봄사업의 대상자가 되는 중위소득 80%의 경우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로 구분된 비율이 51.6%로 전국이나 서울에 비해 그 비율 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중위소득 90%의 경우에도 전국에 비해 실직, 휴직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가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납부예외사유 중 실직, 휴직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실업시 국민연금 크레딧 도입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 날 것으로 기대됨  구분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 실직휴직사업중단 3개월이상입원 생활곤란 학업 기타 총계   중위 소득 80% 이하 경기 128 (51.6%) 6 (2.3%) 115 (46.1%) - - 249 (100%) 서울 98 (50.3%) - 97 (49.7%) - - 194 (100%) 전체 393 (41.1%) 10 (1.0%) 541 (56.5%) 2 (0.2%) 12 (1.2%) 957 (100%)  중위 소득 90% 이하 경기 147 (48.8%) 12 (4.1%) 142 (47.1%) - - 302 (100%) 서울 119 (52.4%) - 108 (47.6%) - - 227 (100%) 전체 455 (39.5%) 16 (1.4%) 665 (57.7%) 2 (0.1%) 15 (1.3%) 1,153 (10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표 Ⅱ-15> 저소득가구 국민연금 납부예외사유 (단위 : 천 가구, %)

Ⅱ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사 업 개 선 방 안 31 ○ 실업크레딧은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부담하고 25%를 개인이 부담하는 방 식으로 운영됨 -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향후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려주는 제도임 - 보험료산정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9%를 계산함. 이 중에서 75%를 정부가 지원함 - 다만, 3개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인정소득이 70만원보다 높을 경우 70만 원으로 간주하고 연금보험료 및 지원금을 산정해서 진행함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60세 이상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주요 대상임. 다만, 고소득자2) 및 고액재산가3)는 제외함 -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로 제한함 ○ 무한돌봄사업은 사후대책인 반면, 실업크레딧 제도는 예방적 대책 - 무한돌봄사업은 현재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데 사후적 대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실업크레딧제도를 통한 연금가입기간 확보는 미래의 위험에 대한 예방적 대책이라 할 수 있음 - 물론 실업크레딧 제도가 무한돌봄사업의 기본 취지부합하지만 운영방식 측면 에서 보면 현 무한돌봄사업 운영방식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실업크레딧제도는 무한돌봄사업의 단기적 개선방안과 장기적 개선 방안을 연계하는 과도기적 제도로서 검토해볼 가치가 있음 - 무한돌봄사업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제도라는 점, 중앙정 부 복지프로그램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적 대책이라는 특징이 있음 - 현재 한국 사회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고 기존 복지프로그램으로는 쉽게 지원이 어려운 대상이 근로빈곤층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무한돌봄사업 발전 방향과 근로빈곤층 지원은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근로빈곤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 중에서 앞서 제시했듯이 현 무한돌봄사업 의 기본틀을 유지한 상황에서 실험가능한 사업이 실업크레딧제도임 ○ 경기도에서 운영할 때 실업크레딧은 중앙정부 사업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개인보험료(25%)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 가능 2)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원 초과 3)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사 업 대 상 자 및 예 산 규 모 분 석 33 1 분석자료 □ 재산 및 소득기준 ○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규모 파악을 위해 경기복지재단에서 2015~ 2016년 수행한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 - 무한돌봄사업대상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소득정보, 재산정보, 금융재산정보, 위기경험여부임. 또한 자료가 경기도만을 추출해서 분석할 수 있어야 함. -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자료 중에서 저소득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과 재산 이 구체적인 자료는 가구소비실태조사, 가계금융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등임 - 통계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하는 자료 중에서 경기도를 추출해서 소득정 보, 재산정보, 위기경험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자료지만 저소득층이 과대표집4)되어 있는 등의 문제로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를 활용 ○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는 경기도만을 대상으로 하여 응답가구가 18,573가 구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는 2.9%로 나타나고 있어 저소득층의 현황 을 잘 보여주고 있음 4) 한국복지패널자료는 첫째, 경기도만 추출했을 때 응답자수가 적은 한계가 있음. 2015년 제 10차 한국복지 패널자료에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응답가구 6,914가구 중에서 경기도 거주가구는 1,043가구로 15.1% 에 불과함. 둘째, 한국복지패널자료는 저소득층이 과대표집되어 있는 한계가 있음. 현재 경기도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은 3%가 되지 않는데, 10차 한국복지패널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수급자 비율이 7.4%에 달함 ⨠⨠Ⅲ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및 예산 규모 분석

2017년 무한돌봄사업 개선방안 : 대상자 및 예산을 중심으로 34 -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는 경기도에 특화되서 조사한 자료이며, 표본수가 많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을 고려해볼 때,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한 자료라 할 수 있음 - 경기도민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항목은 소득과 재산임. 재산은 현재 주택가격, 월세가격, 전세가격 등을 조사한 결과임 ○ 이에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를 활용해 재산 및 소득기준을 적용함 □ 위기 경험 여부 ○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는 다양한 위기경험을 질문하고 있어 저소득층이 경 험하는 위기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 - 무한돌봄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득자로부터의 분리, 주택 상실 문제, 이혼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여야 함. 이에 무한돌봄사업 의 위기사유와 100% 동일하진 않지만,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에서 기본적 생 활유지가 곤란할 정도의 위기를 경험하는지 조사함 -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에 제시된 위기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세 체납, 3개월 이상 공과금(전기, 수도 요금 등) 및 관리비 체납, 자녀(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 체납, 식사제한,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등) 미납, 병원이용제한, 난 방제한이 포함되어 있음 ○ 무한돌봄사업 급여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기상황에 놓여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위에서 제시한 위기경험이 있는 가구만을 무한돌봄사업대상자로 간 주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복수급제외 :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의 경우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현황을 조사하기 때문에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를 제외하고 대상자 추출 □ 금융자료 ○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는 금융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활용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사 업 대 상 자 및 예 산 규 모 분 석 35 -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는 금융재산항목을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재산에 따른 대상자 파악을 위해 별도의 기준 마련 필요. 이에 가구소득과 금융재산비 율을 구할 수 있는 자료로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원자료를 활용 - 가계금융조사는 소득과 금융기준을 모두 조사하지만, 경기도만을 추출할 수 없어 전국단위 기준을 활용해야 함. 또한 재산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가구의 금 융재산비율을 산출하는 한계가 있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5)를 활용해 가구 가중치를 부여하고 중위소득 80%, 90%에 따른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700만원 이하 가구의 비율을 추출함 - 자료 특징 : 18,031가구(표본) - 중위소득 40%미만 : 16.5% 구분 금융재산 전체500만원 이하 500만원∼ 700만원 700만원 이상 중위 소득 80% 이하 빈도 2,017,168 385,729 4,653,427 7,056,324 비율 28.6% 5.5% 65.9% 100.0% 90% 이하 빈도 2,134,416 424,243 5,621,069 8,179,728 비율 26.1% 5.2% 68.7% 100.0%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2015년). <표 Ⅲ-1> 중위소득별 금융재산 분포 (단위 : 가구) - 위의 표에 의하면,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에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 인 가구 비율이 28.6%로 나타났으며, 700만원 이하의 가구는 34.1% (28.6%+5.5%)로 나타남 -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중에서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가구는 26.1%로 나타남 □ 재산기준 변경 현실화 ○ 재산기준을 대도시 17,000만원, 중소도시 10,500만원으로 인상 - 무한돌봄사업 재산기준은 대도시 15,000만원, 중소도시 9,500만원으로 이는 2012년 마련된 것이기에 2016년 주택가격 변화 폭을 반영해 인상률을 결정

2017년 무한돌봄사업 개선방안 : 대상자 및 예산을 중심으로 36 -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자료를 활용해 2012년을 기준으로 2016년 6월까지 매매와 전세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 아래 <표 Ⅱ-2>에 제시되어 있음 - 매매가격은 2012년에 비해 2016년 103.6%정도 인상되었고, 전세가격은 12.5% 로 인상함. 중소도시의 경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변동 폭이 대도시보다는 낮음 구분 매매가격변동(2012=100%) 전세가격변동(2012=100%) 가격 변화 반영한 재산기준 대도시 103.6% 125% 17,132.1 중소도시 101.2% 116% 10,476.1 자료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자료(각년도). 출처 : 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8&tblId=DT_40803_N0001&conn_path=I3. <표 Ⅲ-2> 도시유형별 매매, 전세가격 인상률 (단위 : %, 만원) ○ 이에 따라 2012년 재산기준에 매매, 전세 가격변동을 반영해 산출된 재산기 준이 대도시는 17,132만원, 중소도시는 10,476만원으로 나타남. 이를 간략히 정리해 대도시 재산기준을 17,000만원, 중소도시는 10,500만원으로 설계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 경기도의 소득구간별 가입자 수는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하고 구직급여대상자 비율을 추정 - 소득구간별 실업급여자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소득구간별 국민연금 가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 율을 적용 - 실업크레딧의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의 개인부담금을 소득구간별로 정 책모의분석5)을 통해 추정 - 지원 소득기준뿐 아니라 향후 무한돌봄 대상자 확대를 고려하여 추정 ○ 대상자는 무한돌봄사업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 변화와 동일하게 설계 -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0%, 90%에 따라 적용하며, 이는 구직급여대상자 소득 구간을 활용해 적용함 5) 정책모의분석 : 관측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계모델을 추정한 후에 현 기준에서 미래 또는 다양한 기준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는 모의 실험 기법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사 업 대 상 자 및 예 산 규 모 분 석 37 - 재산기준은 구직급여통계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워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의 재산기준 비율을 적용해서 대상자 규모 추계 - 금융기준은 위에서 제시한 가계금융조사의 금융비율을 적용해 대상자 규모를 추계 2 분석모형 □ 전제조건 ○ 무한돌봄사업의 개선사항별로 대상자와 예산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함 ○ 첫째,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규모파악을 위해 기준으로 활용된 자료는 2016 년 11월 대상자기준 - 2016년 11월 무한돌봄사업 대상자는 4,507가구, 총 집행액은 76억 규모 - 12월 기준으로 환산시 무한돌봄사업 대상가구는 4,916가구6) ○ 둘째, 위기가구 전체 중에서 무한돌봄 적용율은 동일하다고 간주 - 무한돌봄사업은 긴급복지사업 집행 이후에 지원된다는 점에서 긴급복지사업에 대한 보완대책으로써 역할을 해왔음 -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 전체 위기가구 중에서 일부집단을 포괄(cover)해왔다고 할 수 있음. 이런 측면에서 2017년 무한돌봄사업 변화에 따른 대상자 증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포괄범위가 2016년과 2017년이 동일하다고 간주함7) ○ 셋째, 무한돌봄사업 내 급여종류별 대상자가 2016년과 동일하다고 간주함 - 위기사유, 급여비중이 2017년에 변경될 수 있지만, 대상자 및 예산규모를 파악 하기 위해 2016년과 내부 구성이 동일하다고 간주함 - 생계급여 대상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5.7%, 의료비 대상 가구가 33.1%로 나타남 6) 2016년 12월 말 기준 무한돌봄 대상가구 =   × 7) 커버비율위기가구 무한돌봄대상가구수

2017년 무한돌봄사업 개선방안 : 대상자 및 예산을 중심으로 38 급여항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사례관리비 시장군수지원 총계 내부구성 45.7% 33.1% 1.8% 0.4% 5.7% 11.2% 100% <표 Ⅲ-3>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항목별 내부구성 (단위 : %) □ 대상자 분석 모형 ○ 총 8가지 이며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음 ○ 모형1~모형4는 재산기준이 변화되지 않은 경우 모형임 - 모형 1 : 현재 모형으로 현재 대상자 선정기준을 유지한 경우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80% ・ 재산기준 : 대도시 15,000만원, 중소도시 9,500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모형 2 : 금융재산 기준 확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80% ・ 재산기준 : 대도시 15,000만원, 중소도시 9,500만원 ・ 금융재산 : 700만원 이하 - 모형 3 : 소득기준 확대 모형 ・ 소득기준 : 중위소득 90% ・ 재산기준 : 대도시 15,000만원, 중소도시 9,500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모형 4 : 소득기준 금융재산 확대 모형 ・ 소득기준 : 중위소득 90% ・ 재산기준 : 대도시 15,000만원, 중소도시 9,500만원 ・ 금융재산 : 700만원 이하 ○ 모형 5~모형 8은 재산기준이 변화된 모형임 - 모형 5 : 재산기준 확대 모형 ・ 소득기준 : 중위소득 90% ・ 재산기준 : 대도시 17,000만원, 중소도시 10,500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모형 6 : 재산기준, 금융기준확대 모형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사 업 대 상 자 및 예 산 규 모 분 석 39 ・ 소득기준 : 중위소득 80% ・ 재산기준 : 대도시 17,000만원, 중소도시 10,500만원 ・ 금융재산 : 700만원 이하 - 모형 7 : 재산기준, 소득기준 확대 모형 ・ 소득기준 : 중위소득 90% ・ 재산기준 : 대도시 17,000만원, 중소도시 10,500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모형 8 : 재산기준, 소득기준, 금융기준 확대 모형 ・ 소득기준 : 중위소득 90% ・ 재산기준 : 대도시 17,000만원, 중소도시 10,500만원 ・ 금융재산 : 700만원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15,000만원중소도시 9,500만원 대도시 17,000만원 중소도시 10,500만원 소득기준 소득기준 80% 소득기준 90% 소득기준 80% 소득기준 90% 금융 기준 금융 500만원 모형 1 모형 3 모형 5 모형 7 금융 700만원 모형 2 모형 4 모형 6 모형 8 <표 Ⅲ-4> 무한돌봄사업 개편 모형 □ 급여 분석모형 ○ 급여인상방안을 ①안, ②안으로 구분해서 모형 설계 ○ 급여인상안 ① : 의료비와 주거비, 사례관리비에 집중해서 급여를 인상한 방식임 - 생계비 : 2.3%p 인상(정부 중위소득 변경에 따른 인상) - 의료비 : 0.8%p 인상(간병비 지원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 주거비 : 26.9%p 인상(주거보증금 지원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 사례관리비 : 100% 인상(100만원에서 200만원 인상) ○ 급여인상안 ② : 급여인상안 ①에 추가적으로 생계비 및 타급여인상안 - 생계비 : 3.3% 인상(정부 중위소득 변경 + 1%p)

2017년 무한돌봄사업 개선방안 : 대상자 및 예산을 중심으로 40 - 의료비, 주거, 사례관리비 유지 - 교육비, 시장군수지원 : 1%p 인상 ○ 실업크레딧은 무한돌봄사업 생계지원의 기간이 3개월임을 감안하여 3개월 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급여수준은 인정소득의 75%는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25%를 본인이 부담해 각 소득등급별 25%에 해당되는 금액이 급여로 지출됨 3 대상자 및 예산 분석 □ 대상자 ○ 재산 및 소득, 금융재산 변경에 따른 대상자 확대 - 아래 표에 각 모형별 무한돌봄사업 대상가구수가 제시되어 있음 재산 및 소득기준 재산 및 소득적용대상가구 금융기준 무한돌봄사업 대상가구 모형 금융500만원 금융700만원 대도시 15,000만원 중소도시 9,500만원 소득기준 80% 91,243 0.29 4,916 모형1 0.34 5,764 모형2 소득기준 90% 104,225 0.26 5,035 모형3 0.312 6,041 모형4 대도시 17,000만원 중소도시 10,500만원 소득기준 80% 94,404 0.29 5,086 모형5 0.34 5,963 모형6 소득기준 90% 107,780 0.26 5,206 모형7 0.312 6,248 모형8 <표 Ⅲ-5> 무한돌봄사업 개편모형별 대상자 변화 (단위 : 가구, %) ○ 아래 모형을 살펴보면, 금융재산인상 > 재산기준 인상 > 소득기준인상 순 으로 대상자 확대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대상자 확대에 가장 큰 효과를 보이는 모형은 금융재산을 500만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한 경우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사 업 대 상 자 및 예 산 규 모 분 석 41 월 소득 구간 총연금보험료 중앙부담 (75%) 개인부담 (25%) 국민연금 가입자수 실업급여 수급자수 260,000~265,000 11,925 8,944 2,981 12,303 1,077 265,000~280,000 12,263 9,197 3,066 576 50 280,000~300,000 13,050 9,788 3,263 1,366 120 300,000~325,000 14,063 10,547 3,516 3,898 341 325,000~355,000 15,300 11,475 3,825 2,779 243 355,000~385,000 16,650 12,488 4,163 3,162 277 385,000~420,000 18,113 13,584 4,528 8,590 752 420,000~460,000 19,800 14,850 4,950 6,608 579 460,000~500,000 21,600 16,200 5,400 7,514 658 500,000~545,000 23,513 17,634 5,878 23,552 2,062 545,000~595,000 25,650 19,238 6,413 21,697 1,900 <표 Ⅲ-6>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대상자 규모 (단위 : 원, 명) - 그 다음으로는 재산기준을 인상했을 때, 대상가구수 증대폭이 크고, 소득기준 인상의 경우 100가구 정도 대상자 확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물론, 위의 무한돌봄사업 추계가 2016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2017 년 경제위기상황이나 긴급복지사업의 축소, 무한돌봄사업의 적극적 대상자 발 굴이 이뤄질 경우 높아질 여지가 있음 ○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에 따른 대상자 확대 - 중위소득자의 80%, 90% 이하의 실업급여수급자 중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을 대상으로 소득구간별 연금보험료를 추정하여 합산 - 통계연보를 통해 확보가능한 가장 최근자료가 2014년 자료임. 이 자료를 2015 년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근로소득증가율인 1.6%p를 적용해서 산출8) - 대상자 : 2014년 경기도의 실업급여 수급자를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구간별 인 원에 비례하여 추출 - 중위소득 80%를 적용할 경우 실업급여수급자 중 104,419명이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대상자이며, 중위소득 90%를 적용할 경우 131,204명이 대상이 됨 8) 2014년 중위소득은 1,537,733원, 2015년 1인가구 중위소득 1,562,337원으로 2014년 대비 2015년 근로 소 득 증가율인 1.6%를 적용하여 산출(중위소득 80% - 1,230,187원)

2017년 무한돌봄사업 개선방안 : 대상자 및 예산을 중심으로 42 월 소득 구간 총연금보험료 중앙부담 (75%) 개인부담 (25%) 국민연금 가입자수 실업급여 수급자수 595,000~645,000 27,900 20,925 6,975 31,533 2,761 645,000~700,000 30,263 22,697 7,566 30,262 2,650 700,000~760,000 32,850 24,638 8,213 62,477 5,471 760,000~820,000 35,550 26,663 8,888 53,123 4,652 820,000~885,000 38,363 28,772 9,591 132,542 11,607 885,000~955,000 41,400 31,050 10,350 78,583 6,882 955,000~1,025,000 44,550 33,413 11,138 333,709 29,223 1,025,000~1,095,000 47,700 35,775 11,925 138,652 12,142 1,095,000~1,170,000 50,963 38,222 12,741 141,811 12,418 1,170,000~1,250,000 54,450 40,838 13,613 154,761 13,552 1,250,000~1,335,000 58,163 43,622 14,541 123,678 10,830 1,335,000~1,425,000 62,100 46,575 15,525 125,095 10,955 ⦙ ⦙   ⦙ ⦙ ⦙  ⦙ 전체 합계       3,716,792 325,480 중위소득 80% 446,934 148,978 1,249,498 109,419 중위소득 90% 537,131 179,044 1,498,271 131,204 ○ 위의 수치는 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은 수치로 소득구간 별 실업급여 수급자 중 재산 및 금융재산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최대 23,121 명이 대상자로 포함됨 - 재산 및 금융재산 비율을 적용한 것이 아래 표에 제시됨 - 실업크레딧이라는 점에서 현재 무한돌봄사업에 비해 대상자규모가 상당히 큰 상황임 - 현재 기준을 적용하면, 실업크레딧대상자수는 16,950명 정도이며, 기준을 관 대하게 적용한 모형 8의 경우 대상자수가 23,121명으로 나타남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사 업 대 상 자 및 예 산 규 모 분 석 43 재산 및 소득기준 소득구간별 실업자수 해당소득구간별 재산기준적용비율 금융기준 적용비율 대상자수 모형 500만원 700만원 대도시 15,000만원 중소도시 9,500만원 중위소득 80% 109,419 54.2% 0.29 16,949 모형1 0.34 20,149 모형2 중위소득 90% 131,204 50.7% 0.26 17,302 모형3 0.31 20,763 모형4 대도시 17,000만원 중소도시 10,500만원 중위소득 80% 109,419 60.0% 0.29 18,775 모형5 0.34 22,320 모형6 중위소득 90% 131,204 56.5% 0.26 19,267 모형7 0.31 23,121 모형8 <표 Ⅲ-7> 모형별 실업크레딧대상자수 (단위 : 명, %) ○ 대상자 확대방안에 따른 전체 무한돌봄사업 모형별 대상자가구(수)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음. 대략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21,865명, 최대수준으 로 확대할 경우 29,368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재산 및 소득기준 금융기준 적용비율 기존급여 대상자 실업크레딧 전체 대상자수 모형 대도시 15,000만원 중소도시 9,500만원 중위소득 80% 500만원 4,916 16,949 21,865 모형1 700만원 5,764 20,149 25,912 모형2 중위소득 90% 500만원 5,035 17,302 22,337 모형3 700만원 6,041 20,763 26,804 모형4 대도시 17,000만원 중소도시 10,500만원 중위소득 80% 500만원 5,086 18,775 23,862 모형5 700만원 5,963 22,320 28,283 모형6 중위소득 90% 500만원 5,206 19,267 24,474 모형7 700만원 6,248 23,121 29,368 모형8 <표 Ⅲ-8> 무한돌봄사업 개선 모형별 전체 대상자 규모(실업크레딧 포함) (단위 : 가구, 명) □ 예산 규모 분석 ○ 위에서는 각 모형별로 대상자규모를 살펴보았음. 아래에서는 각 모형별로 필요 예산을 분석함.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급여는 2가지 급여확대방안으로 분석됨

2017년 무한돌봄사업 개선방안 : 대상자 및 예산을 중심으로 44 - 급여확대방안 ① : 생계급여는 유지되고, 의료, 주거비, 사례관리비 인상방안 - 급여확대방안 ② : ①에 생계비, 기타 급여 역시 1%p 인상되는 방안임 - 실업크레딧은 단일한 급여지급방식 ○ 급여인상안 ①번을 적용할 경우 111억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무한돌봄사업 예산은 대상자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대상자수가 가장 많 은 모형 8이 가장 많은 예산이 필요한 111억원으로 나타남 - 금융재산만 인상한 모형 2는 103억원, 소득기준만 인상한 모형 3은 89억원, 재산기준을 완화한 경우에도 8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재산기준 소득기준 금융재산기준 소요예산 모형 대도시 15,000만원 중소도시 9,500만원 중위소득80% 금융재산500만원 8,766,826,776 모형1 금융재산700만원 10,308,536,427 모형2 중위소득90% 금융재산500만원 8,978,179,803 모형3 금융재산700만원 10,773,815,764 모형4 대도시 17,000만원 중소도시 10,500만원 중위소득80% 금융재산500만원 8,945,422,696 모형5 금융재산700만원 10,665,696,291 모형6 중위소득90% 금융재산500만원 9,284,494,587 모형7 금융재산700만원 11,141,393,505 모형8 <표 Ⅲ-9> 예산 : 모형별 급여인상안 ① (단위 : 원) ○ 급여인상안 ②번을 적용할 경우 112억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급여별로 1%p 인상할 경우 가장 예산규모가 큰 모형 8의 경우 112억원으로 나타남 - 금융재산만 인상한 모형 2는 103억, 소득기준만 인상한 모형 3은 90억원, 재 산기준을 완화한 경우에도 8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Ⅲ 경 기 도 무 한 돌 봄 사 업 대 상 자 및 예 산 규 모 분 석 45 재산기준 소득기준 금융재산기준 필요예산 모형 대도시 15,000만원 중소도시 9,500만원 중위소득80% 금융재산500만원 8,810,546,484 모형1 금융재산700만원 10,359,944,562 모형2 중위소득90% 금융재산500만원 9,022,953,519 모형3 금융재산700만원 10,827,544,222 모형4 대도시 17,000만원 중소도시 10,500만원 중위소득80% 금융재산500만원 8,990,033,053 모형5 금융재산700만원 10,718,885,564 모형6 중위소득90% 금융재산500만원 9,330,795,878 모형7 금융재산700만원 11,196,955,054 모형8 <표 Ⅲ-10> 예산 : 모형별 급여인상안 ② (단위 : 원) ○ 실업크레딧은 소득구간별 지원 액수에 차이가 있고 이를 정리한 것이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음 -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5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가장 대상자가 많은 모형 8을 실행할 경우 필요한 예산이 7억8천만원 정도의 규모로 분석됨 - 대략적으로 실업크레딧을 도입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5억원에서 최대 8억원 규모임 재산기준 소득기준 금융재산기준 1인당 평균지원액 필요예산 모형 대도시 15,000만원 중소도시 9,500만원 중위소득80% 금융재산500만원 31,866 540,086,968 모형1 금융재산700만원 31,866 642,061,431 모형2 중위소득90% 금융재산500만원 34,065 589,398,349 모형3 금융재산700만원 34,065 707,278,019 모형4 대도시 17,000만원 중소도시 10,500만원 중위소득80% 금융재산500만원 31,866 598,291,863 모형5 금융재산700만원 31,866 711,256,061 모형6 중위소득90% 금융재산500만원 34,065 656,346,566 모형7 금융재산700만원 34,065 787,615,879 모형8 <표 Ⅲ-11> 모형별 실업크레딧 예산 (단위 : 원)

2017년 무한돌봄사업 개선방안 : 대상자 및 예산을 중심으로 46 □ 무한돌봄사업 모형별 대상자 및 예산 ○ 위의 분석과정에서 이뤄진 대상자 규모, 이에 따른 예산을 정리하면 아래 <표 Ⅲ-12>와 같음 - 무한돌봄사업을 가장 관대하게 개선하여 대상자에 대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완화하고, 급여도 모든 부분에서 인상할 경우 총 필요예산은 119 억원이며, 대상자 규모는 29,368명(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무한돌봄사업의 기존 대상가구는 6,248가구로 현재에 비해 1,332가구가 증대 한 것으로 나타나 무한돌봄사업의 대상가구가 큰 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2016년 무한돌봄사업 예산인 93억원 수준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재산기준 인상, 소득기준을 90%로 인상하고, 금융재산은 현재와 같이 500만원으로 유 지할 경우 운영가능 - 재산기준만 인상하고 실업크레딧을 도입할 경우 95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급여 확대 재산 소득 금융 대상자총계 총필요예산 모형 기존 대상자 실업 크레딧 기존 급여 실업크레딧 급여 확대 방안 ① 대도시 15,000만원 중소도시 9,500만원 중위 소득 80% 500만원 21,865 4,916 16,949 9,306,913,744 8,766,826,776 540,086,968 모형1 700만원 25,912 5,764 20,149 10,950,597,858 10,308,536,427 642,061,431 모형2 중위 소득 90% 500만원 22,337 5,035 17,302 9,567,578,153 8,978,179,803 589,398,349 모형3 700만원 26,804 6,041 20,763 11,481,093,783 10,773,815,764 707,278,019 모형4 대도시 17,000만원 중소도시 10,500만원 중위 소득 80% 500만원 23,862 5,086 18,775 9,543,714,559 8,945,422,696 598,291,863 모형5 700만원 28,283 5,963 22,320 11,376,952,352 10,665,696,291 711,256,061 모형6 중위 소득 90% 500만원 24,474 5,206 19,267 9,940,841,153 9,284,494,587 656,346,566 모형7 700만원 29,368 6,248 23,121 11,929,009,384 11,141,393,505 787,615,879 모형8 급여 확대 방안 ② 대도시 15,000만원 중소도시 9,500만원 중위 소득 80% 500만원 21,865 4,916 16,949 9,350,633,452 8,810,546,484 540,086,968 모형1 700만원 25,912 5,764 20,149 11,002,005,992 10,359,944,562 642,061,431 모형2 중위 소득 90% 500만원 22,337 5,035 17,302 9,612,351,868 9,022,953,519 589,398,349 모형3 700만원 26,804 6,041 20,763 11,534,822,241 10,827,544,222 707,278,019 모형4 대도시 17,000만원 중소도시 10,500만원 중위 소득 80% 500만원 23,862 5,086 18,775 9,588,324,916 8,990,033,053 598,291,863 모형5 700만원 28,283 5,963 22,320 11,430,141,624 10,718,885,564 711,256,061 모형6 중위 소득 90% 500만원 24,474 5,206 19,267 9,987,142,444 9,330,795,878 656,346,566 모형7 700만원 29,368 6,248 23,121 11,984,570,933 11,196,955,054 787,615,879 모형8 <표 Ⅲ-12> 무한돌봄사업 개선 모형별 대상자 및 소요예산 (단위 : 가구, 원)

Ⅳ 요 약 및 제 언 47 1 요약 □ 무한돌봄사업의 2017년 단기적 개선과제에 집중해서 추진 ○ 본 보고서는 무한돌봄사업의 단기적인 발전방안에 집중해서 2017년 무한돌봄 사업 개선방안 마련과 이에 따른 대상자, 예산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임 ○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사업을 분석해본 결과 무한돌봄사업의 비중은 점 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위기우려가구에 대한 생계비지원을 감소시키 면서 무한돌봄사업의 전반적인 예산과 예산집행률이 2015년에 비해 낮게 나타 나고 있음 - 경기도 전체 위기가구 지원사업으로 긴급복지사업과 무한돌봄사업을 함께 분 석할 경우 무한돌봄사업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 12.9%정도 였으나 2016년 9.3%로 비중이 낮아진 상황임 ○ 사업 운영실적 뿐만 아니라 지침을 비교분석한 결과, 무한돌봄사업의 입지 는 축소되고 있는 상황 - 긴급복지사업과 무한돌봄사업의 지침을 분석한 결과 2015년 긴급복지사업 생 계급여를 인상하면서 무한돌봄사업의 입지가 축소되었음 ○ 무한돌봄사업이 경기도내 위기가구 지원사업으로 충실히 역할하기 위해서는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사업과의 관계에서 무한돌봄사업의 비중 확대필요 - 무한돌봄에 대한 대상자 확대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소득기준을 80%에서 ⨠⨠Ⅳ 요약 및 제언

2017년 무한돌봄사업 개선방안 : 대상자 및 예산을 중심으로 48 90%로 인상, 재산기준을 2016년 기준으로 현실화, 금융재산 기준을 현재 500 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분석함 ○ 무한돌봄사업 외연 확대를 위해 근로빈곤층에 대한 예방적 복지사업의 하 나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제도를 제안 - 무한돌봄사업 기준에 맞춰 중앙정부에서 75% 보험료를 지원하고, 경기도가 25%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제안함 - 국민연금실업크레딧은 실제 1인당 지원 금액은 3만원 수준으로 낮지만, 위기 여부와 관련 없이 소득과 재산기준, 금융기준에 부합하면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무한돌봄사업의 외연확대에 긍정적이며, 예방적 복지사업이라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급여는 ①안 사회서비스부분에 해당되는 의료와 주거, 사례관리비를 확대 하는 방안, ②안 생계급여와 그 외 급여까지 인상하는 급여확대방안으로 구 분해서 예산규모를 분석함 □ 분석결과 ○ 총 8개의 모형을 제시해서 분석결과 대상자 확대와 급여확대를 가장 관대하 게 진행한 경우 필요한 예산이 119억원, 대상자규모는 29,368가구로 나타남 - 무한돌봄사업의 기존 대상가구는 6.248가구로 현재에 비해 1,332가구가 증대 한 것으로 나타나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됨 - 2016년 무한돌봄사업 예산인 93억원 수준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재산기준 인상, 소득기준을 90%로 인상하고, 금융재산은 현재와 같이 500만원으로 유 지한 경우 가능함 - 재산기준만 인상하고 실업크레딧을 도입할 경우 95억원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으로 나타나고 있음 ○ 위의 분석과정에서는 무한돌봄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 재산, 금융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이를 시군 맞춤형으로 적용해서 분석하는 방법 또한 의미가 있음 - 대상자와 예산 분석은 경기도 전체 주민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재 산기준도 대도시와 중소도시 기준만을 활용함

Ⅳ 요 약 및 제 언 49 - 그러나 경기도내 31개 시군은 그 여건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중위소득 기준을 지역이나 권역별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하고, 재산기준도 좀 더 세분화해서 적용하게 되면, 대상자선정이나 급여제공에 있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음 2 정책제언 □ 보충적인 무한돌봄사업은 여전이 중요함 ○ 앞에서는 단기적인 무한돌봄사업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무한돌봄 사업의 확대방안을 검토하였음. 그러나 장기적으로 무한돌봄사업의 근본적 인 변화 역시 필요 ○ 무한돌봄사업은 그 사업 속성상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음 - 무한돌봄사업은 보충적인 지자체 제도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 긴급복지제도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근본 적인 한계가 있음 -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 긴급복지사업 확대는 무한돌봄사업의 보충적 역 할 약화로 연결됨. 실제 2015년 들어 긴급복지사업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무한 돌봄사업의 역할이 약화된 것이 바로 이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음 ○ 탄력적 제도운영이라는 점에서 볼 때, 긴급복지사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보 장되지 않는 한 무한돌봄사업은 필요한 사업임 - 긴급복지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변화폭이 큰 사업 중 하나임. 위기사유에 대한 변화, 생계급여 지급기준선 변화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타 사회보장제도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동적임 - 일정규모의 위기가구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긴급복지사업의 지속적 확대가 보장 되지 않는 한 무한돌봄사업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음

2017년 무한돌봄사업 개선방안 : 대상자 및 예산을 중심으로 50 □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장기적 변화도 함께 고려 필요 ○ 무한돌봄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긴급복지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무한돌봄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무한돌봄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재와 같이 긴급복지사업과 유사 하게 운영할 경우 무한돌봄사업의 특성과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도전받게 됨 - 긴급복지사업이 확대될 경우 무한돌봄사업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어 독자적 인 사업으로 운영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런 측면에서 무한돌봄사업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가구에 대 한 지원이라는 목적 하에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 - 무한돌봄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인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위기가구 지 원을 유지하되 제도운영의 방식과 내용을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대안 1 : 서비스 분야 급여 확대 ○ 국가의 지원제도로 채워지지 않는 복지서비스 분야의 급여를 확대하는 방 안으로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의료와 주거부분임 - 무한돌봄사업이 지자체 복지제도로서 의료와 주거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로 그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의료의 경우 이미 타 급여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고액의 의료비도 무한돌봄사 업에서 지원함으로서 그 성과가 크다고 할 수 있음. 관련된 성과의 확대 측면 에서 의료급여에 대한 지속적 확대가 필요 - 주거의 경우에도 현재 주거임대료가 2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지속 적으로 확대하고 주거급여를 통한 월세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정책대안 2 : 유연급여 확대방식 ○ 생계급여를 사례관리에 포함해서 지원해 유연급여를 대폭으로 확대하는 방식임 - 유연급여확대방식은 지자체 제도로서 무한돌봄사업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급여비중을 높이는 방식임. 즉 유연급여확대는 무한돌봄사업의 탄력적 운영과 자율성 강화측면에서 긍정적임

Ⅳ 요 약 및 제 언 51 - 유연급여의 폭을 확대하는 수준을 넘어 생계급여와 같이 무한돌봄 급여의 중 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급여를 사례관리비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경우임 - 엄격한 위기사유에서 벗어나 실제 위기상황에 놓여있거나 스스로 위기에서 벗 어나기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유연급여의 확대는 서비스 공급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지역에 따라 담당자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의 규모와 지원액의 차이 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음. 또한 서비스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문제 역 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단점이라 할 수 있음 □ 정책대안 3 : 경기도만의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환 ○ 경기도만의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현 무한돌봄사업에 제시되 어 있는 위기사유를 삭제해 대상자 폭을 확대하는 방식임 ○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정책대안은 선정된 대상자의 급여수준을 높이는 방 식임. 그러나 대상자 선정 자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무한돌봄사업은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음 ○ 무한돌봄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사업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한돌 봄사업에서 ‘위기사유’항목을 제외하고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저소득 사각지 대에 대한 대책으로 설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대상자 선정방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지원대상자의 소득수 준을 중위소득 50~55%로 조정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중복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음 - 이 경우 급속한 대상자 확대에 따른 막대한 예산증액을 우려할 수 있으나 중복 급여를 제외할 경우 막대한 예산증액으로 연결되지 않음 ○ 실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보면, 막대한 예산증액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 어 장기적인 전망으로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을 기초보장제도로 전환하는 방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위기사유를 고려 없이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2017년 무한돌봄사업 개선방안 : 대상자 및 예산을 중심으로 52 - 실제 2015년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신규대상가구가 2,146가구이고, 2016년 배 정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가 12,339,800천원이라는 점(서울시, 2016)을 볼 때, 막대한 예산증액으로 연결되지 않음 ○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때, 부양의무자기준과 소득기준 완화 등 다양한 검 토가 필요 - 서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은 소득기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선정하되 부양 의무자기준을 완화한 것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정책적으로 올바른 방향 이라 할지라도 실제 지자체에서 운영할 경우 별도의 조사와 선정과정을 거쳐 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운영과정에서는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보충 급여 등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놓고 검토 필요

참 고 문 헌 53 경기도(각년도). 󰡔무한돌봄사업안내󰡕. 경기도. 고용노동부(2016). 󰡔고용보험통계연보󰡕.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관리공단(2015).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부(각년도). 󰡔긴급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성은미 외(2016).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사 기능 재정립방안연구󰡕. 경기복지재단. Guy Standing(2011). The Precariat, Bloomsbury.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2016). 가계금융조사 원자료. 한국감정원(2016).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