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WF REPORT 2016-16 저소득 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연구책임 󰠛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김세원 가톨릭 관동대학교 교수 박다정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장진희 (서울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양정선 (경기도여성가족연구소 연구위원)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 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31-267-9340 Fax:031-898-5935 E-mail:sseemm@ggwf.or.kr

요 약 i □ 본 연구는 1인 생활인 증대에 따라 저소득층의 1인 생활인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 프로그램 제안을 목적으로 함 ○ 저소득층 1인 생활인 대상의 복지 프로그램을 제안함에 있어 두 가지 고려 할 사항이 있음 - 첫째, 1인 생활인이 상이한 특징을 가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임. 연령 별, 성별로 사회적 여건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복지욕구 역시 다양해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함 - 둘째,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제안함에 있어 1인 생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복지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임. 즉 기존에 이미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과 목적을 가진 복지 프로그램 보다는 목적, 사업 내용과 대상이 상이한 프로그램 제안이 필요 □ 경기도 1인 생활인의 현황 ○ 1인 생활인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2015년 인구총조사, 한국복지패널 자 료를 활용함. 또한 경기도 1인 생활인, 저소득 1인 생활인 파악을 위해 2016년 경기복지재단에서 조사된 경기도민 복지 실태조사를 활용 ○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경기도 내 1인 생활인은 23.4%이며, 40-60대 비율 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음 ○ 시군별로 보면 1인 생활인의 비중과 연령에서 차이가 있음. 농촌지역의 경 우 1인 생활인 중 노인인구 비중이 높고, 도농복합지역이나 제조업 중심의 도시지역은 중장년층의 1인 생활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별과 이혼으로 1인 생활인이 된 비율이 높고, 노동시장 참여현황을 보면, 비경제활동인구이거나 단순근로, 임시직 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 1인 생활인 중 공과금 체납이나 세금 미납 등의 위기를 경험한적 있는지 살 펴보았을 때, 1인 생활인의 5% 미만만이 위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요약

저소득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ii □ 경기도 저소득 1인 생활인의 현황 ○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에 의하면, 1인 가구비율은 13%이며, 전체 응답자의 18%가 중위소득 50% 미만으로 나타남 ○ 가구주 현황을 보면, 여성 가구주 비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 저소득층 1인 생활인 중에서 60세 이상 비율이 84.8%로 나타나고 있어 저소득 1인 생활 인의 대부분이 여성 노인인 것을 알 수 있음 ○ 저소득 1인 생활인의 복지욕구를 살펴보면, 병원이용과 난방제한 등의 욕 구가 높게 나타남 - ① 주거안전성이 낮다는 인식 ②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인식 ③ 우울감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비율이 높음 - ④ 노인에 집중해서 살펴볼 경우, 일상생활 유지와 관련된 복지욕구가 높게 나타남 - ⑤ 사회적 관계와 관련해 연령층 면에서 종교 활동 참여 의사가 높게 나타났음. - ⑥ 위기 경험 중에서 병원 이용 제한, 난방 제한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기존 1인 생활인 및 저소득 1인 생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프로 그램을 정리하면 <표 1>과 같음 ○ 비록 기존 복지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다양한 욕구 영역에 서 이미 다양한 관련 복지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음 ○ 기존 프로그램을 검토해볼 때, 부족한 부분은 ① 연령별로 보면, 40-60대에 대한 지원이 부족 ② 건강 영역 중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부족 ③ 관계형성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는 높지만 프로그램이 거의 없음 ④ 1인 생활 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 ⑤ 법률 지원이 부족하게 나타남

요 약 iii 구분 20-30세 40-60세 60세 이상 안전 · 여성안심택배서비스 ·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 · SOS 국민안심 서비스 · 좌동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 독거노인응급안전 알림서비스 건강 (신체, 정신) · 건강보험 및 건강검진 · 정신건강지원센터 · 좌동 · 독거노인종합지원대책 · 보건소 방문간호서비스 · 치매검진사업 · 노인자살예방사업 일상 생활 유지 (생활 지원, 여가) · 종합사회복지관 ※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등 각종 바우처 사업 · 좌동 · 노인복지관, 경로당 · 노인요양서비스(방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장기보호 등)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노인돌봄단기가사서비스 ·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 서비스 · 가족사랑이음센터 관계 형성 - -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사업 · 카네이션 하우스 경제 ·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 세액공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 좌동 · 좌동 교육 - - · 노인교실 · 독거노인 생활교육 고용 · 취업성공패키지·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 좌동 · 노인일자리사업, · 고령자인재은행 생활 환경 · 행복주택 등 각종 임대주택 · 1인 가구 : 대학생 전세임대, 원룸형 임대주택, 청년협동조합 공공주택 ·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지원 · 따복기숙사 · 좌동 · 공공 실버주택 · 노인복지주택 법률 지원 - ※ 발달장애인 : 성년후견인제도 운영 - - <표 1> 연령별, 욕구 영역별 1인 생활인 대상 복지정책 □ 기존 복지 프로그램이 미 운영인 영역에서 4가지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추진 ○ 단기과제 : 1인 생활인 생활능력 향상 및 웰다잉 등 교육 ○ 중장기과제 : 저소득 1인 생활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

목 차 v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방법 ······································································································ 4 Ⅱ 경기도 저소득 1인 생활인의 규모와 특징 / 7 1. 활용자료와 특징 ························································································· 7 2. 1인 생활인의 규모와 특징 ·········································································· 8 3. 저소득 1인 생활인의 규모와 특징 ·························································· 19 4. 소결 ··········································································································· 28 Ⅲ 1인 생활인 대상 복지 프로그램 현황 분석 / 31 1. 1인 생활인 대상 기존 복지 프로그램 ····················································· 31 2.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정책대안 ······························································· 41 Ⅳ 저소득 1인 생활인을 위한 정책과제 / 51 1. 저소득 1인 생활인 지원대책 ····································································· 51 2. 정신건강 :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정신건강진단 및 지원 사업 ·········· 53 3.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정책제안 ························································· 55 4. 1인 생활인 지원 교육사업 ······································································ 58 5. 각종 법률 지원 ························································································ 59 참고문헌 / 63 부 록 / 65 목차

저소득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vi 표 차례 <표 Ⅱ-1> 1인 생활인 규모 변화 ···································································· 9 <표 Ⅱ-2> 시군별 1인 생활인 규모 ······························································ 10 <표 Ⅱ-3> 1인 생활인 연령별 분포 ······························································· 11 <표 Ⅱ-4> 시군별 1인 생활인 연령별 분포 ·················································· 12 <표 Ⅱ-5> 성별 연령별 1인 생활인 비중 ····················································· 14 <표 Ⅱ-6> 1인 생활인 혼인상태별 분포 ······················································· 15 <표 Ⅱ-7> 1인 생활인 근로능력 정도별 분포 ·············································· 16 <표 Ⅱ-8> 1인 생활인 경제활동 참여상태 분포 ·········································· 16 <표 Ⅱ-9> 1인 생활인 사업장 규모 ······························································· 17 <표 Ⅱ-10> 1인 생활인 건강 상태별 분포 ···················································· 17 <표 Ⅱ-11> 1인 생활인 소득 욕구별 분포 ··················································· 18 <표 Ⅱ-12> 1인 생활인 주택 유형 ······························································· 18 <표 Ⅱ-13> 1인 생활인 주택 가격 ······························································· 18 <표 Ⅱ-14> 경기도 가구 유형별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 ························ 20 <표 Ⅱ-15> 경기도 가구 유형별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 20 <표 Ⅱ-16> 경기도 저소득가구 유형별 가구주 성별 ··································· 21 <표 Ⅱ-17> 경기도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분포 ································ 21 <표 Ⅱ-18> 경기도 저소득가구의 성별 연령별 분포 ··································· 22 <표 Ⅱ-19> 경기도 저소득가구 가구주의 혼인상태 ····································· 23 <표 Ⅱ-20> 경기도 저소득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낯선 사람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지 여부 ···················································· 24 <표 Ⅱ-21> 경기도 저소득가구의 건강 상태 ··············································· 24 <표 Ⅱ-22> 경기도 저소득가구의 지난 한 해 우울감을 느낀 경험 여부 ···· 25 <표 Ⅱ-23> 경기도 저소득가구의 지난 한 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경험 여부 ··················································································· 25 <표 Ⅱ-24>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의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이용 의향 ··································································· 26

목 차 vii <표 Ⅱ-25> 경기도 저소득가구의 반상회, 주민회의, 부녀회, 아파트, 대표자 회의, 통반장 회의 참여 의사 ······································· 27 <표 Ⅱ-26> 경기도 저소득가구의 경제적 이유로 지난 1년 동안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험 여부 ····································· 28 <표 Ⅲ-1> 통합사례관리 욕구 영역 구분 ··················································· 32 <표 Ⅲ-2> 연령별, 욕구 영역별 1인 생활인 대상 복지정책 ··················· 33 <표 Ⅲ-3> 1인 생활인 관련 선행연구 ·························································· 43 <표 Ⅲ-4>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1인 생활인 관련 정책과제 ·················· 45

저소득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viii 그림 차례 <그림 Ⅱ-1> 시군별 1인 생활인 비중 및 연령별 분포 ································ 13 <그림 Ⅱ-2> 경기도 저소득 1인 생활인의 내부 구성 ································· 22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필요성 ○ 핵가족화의 가속화, 결혼과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1인 생활인1)이 전국 5년 사이에 3%p 증대함 -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2015년 전국 1인 생활인 비중은 전체 가구의 27.2%, 서 울은 29.5%로 나타났고, 1인 생활인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으로 전체 가구의 23.3%가 1인 생활인으로 나타남 - 경기도도 1인 생활인 비중이 낮은 지역 중 하나로 전체 가구의 23.4%가 1인 생 활인으로 나타남 - 그러나 시계열적 변화를 보면, 경기도 역시 1인 생활인 증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2010년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경기도 1인 생활인이 20.3%였으나 2015 년에는 23.4%로 급속하게 증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1인 생활인은 타 가구 유형보다 주거, 사회적 관계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복지욕구를 지니며 저소득층 1인 생활인 중 노인 인구가 많다는 점은 고독 사, 노인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함 - 1인 생활인은 상대적으로 타 가구 유형보다 면적이 좁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 1) 본 연구에서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1인 가구 대신 1인 생활인이라는 단어를 활용함. 선행연구에서 진행된 연구명이나 제안한 정책대안을 인용할 경우에는 1인 가구라는 단어를 그대로 활용하지만, 그 외는 모두 1인 생활인 이라는 명 칭을 사용함. ⨠⨠Ⅰ 서 론

저소득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2 대한 복지욕구가 존재함 - 특히, 저소득 1인 생활인은 안정과 주거문제뿐만 아니라 소득상실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적인 안전망이 없다는 점에서 공공의 개입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상대적으로 1인 생활인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며, 선행연구의 경우 대부분 1인 생활인 증대현상 그 자체에 집중하거나 주거문제에 집중 되어 있음 - 최근 진행되는 1인 생활인 연구들을 보면,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1인 생활인의 증대와 그 의미, 1인 생활인 특징 분석에 집중되어 있음(강은나·이민홍, 2016; 장민성, 2015; 반정호, 2014; 정경희 외, 2012).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복지문 제를 언급한 연구는 소수임 ○ 선행연구 중에서 각 지역 연구 단체들에서 1인 생활인 관련 연구들이 있음 - ‘서울시 비혼여성 1인가구 정책지원방안 수립(이성은 외, 2012)’, ‘서울의 1인 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 연구(변미리 외, 2008)’,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정경희 외, 2012)’ - 경기도의 경우 ‘저출산 대책마련을 위한 경기도 1인가구 연구(양정선 외, 2010)’, ‘경기도 1인가구 특성 분석 연구(이석환·최조순, 2015)’가 대표적임 - 지역연구 단체에서 수행한 연구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1인 생활인에 맞는 다양 한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지만, 주로 주거분야나 여성 노인을 위한 독거노인 지원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가 있음 ○ 이에 1인 생활인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에서 복지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필 요한 사업의 가능성을 검토 및 제안하는 것이 필요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1인 생활인 특히, 저소득 1인 생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임 ○ 1인 생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프로그램 제안에 있어 두 가지 고려사항이 있음 ○ 첫째, 1인 생활인이 독특한 특징을 가진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임 - 1인 생활인은 단독으로 거주 및 생활을 유지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연령별 및 성별에 따라 상이한 특징을 가진 집단임. 검토과정에서 복지 프로그램 분야를

Ⅰ 서 론 3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함 - 실제 인구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1인 생활인 중에서 6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 는 비율은 30%, 경기도는 25.5%로 1인 생활인의 대다수가 60세 이상 노인이 라 간주하긴 어려움2) - 청년 1인 생활인은 독립과 자립,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욕구가 높을 수 있지 만, 60세 이상의 노인 1인 생활인은 소득 보장과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욕구가 높을 수 있음 - 또한 남성 1인 생활인이 경험하는 복지적 욕구와 여성 1인 생활인이 느끼는 안 전에 대한 욕구는 다를 수밖에 없음 ○ 둘째, 1인 생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복지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는 선 에서 복지 프로그램이 제안되어야 한다는 점임 - 의료보험을 통한 전 국민 의료혜택과 사회보험을 위한 사회적 위험분산이 비 록 부족하지만 이뤄지고 있음.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운영 중. 노인에 대한 노인돌봄프로그램, 노인종합돌봄, 독거노인지원 프로그램 등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들이 이미 존재함 - 이런 상황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비효율 적이라 할 수 있음 ・ 한국의 복지수준은 복지 프로그램의 엄격한 대상자 선정기준 때문에 사각지대 가 존재하고, 재정 부족 문제로 급여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대표적 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로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 문제와 낮은 최저생계비 문제를 지적받고 있음 ・ 그러나 제도 운영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면, 제도 자체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제도 운영에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제도의 충분한 성숙이 필요한 경 우 기존 프로그램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임 - 유사한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을 추가로 도입하게 되면, 프로그램 참여자별 분 리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통합적인 이해관계 및 서비스 연계로 나아가는데 장 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임 2) 전국적으로 남성 1인 생활인 중에서 60세 이상 비율이 17.4%인 반면, 여성의 경우 43.2%로 나타나고 있 음. 경기도의 경우에도 남성 1인 생활인 중 60세 이상 비율은 14.7%, 여성은 38.2%로 나타나 성별 편중이 심각함을 알 수 있음.

저소득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4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1인 생활인의 복지욕구를 분석하고, 복지 프로그램 을 포괄적으로 검토함 - 첫째, 1인 생활인, 저소득 1인 생활인의 복지욕구를 분석함. 경기도 1인 생활인 특징, 저소득층 1인 생활인의 복지욕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복지 프로그램 제안의 근거자료로 활용 - 둘째, 각 욕구 영역별 1인 생활인에게 적용되는 복지 프로그램들을 검토하여 중복되지 않는 복지서비스 제공 영역을 발굴함 ・ 1인 생활인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욕구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다양 한 복지 프로그램을 검토함. 이를 토대로 연구목적에 맞춰 기존 제도와 중복되 지 않는 1인 생활인 지원 영역과 프로그램을 제안코자 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1인 생활인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 1 인 생활인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제시된 복지 프로그램을 함께 검토 - 1인 생활인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와의 차이를 살펴봄. 앞서 제 시했듯이 주로 주거와 독거노인에 집중되어 있는 복지 프로그램과 달리 다양 한 영역을 검토함으로써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 -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복지 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프로그램이 가능 한 욕구영역과 프로그램을 검토 □ 연구방법 ○ 인구총조사, 한국복지패널,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를 활용해 저소득 1인 생활인의 특징, 저소득 1인 생활인의 복지욕구를 분석함 - 1인 생활인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청의 자료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전 국규모로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도만을 선별해 1인 생활인의 특징을

Ⅰ 서 론 5 파악하기 어려움. 무엇보다 저소득층을 찾아내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 한국복지패널 자료는 저소득층이 과대표집 되어 있는 한계가 있지만, 저소득 1인 생활인의 특징과 전국, 경기도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이에 한국복지패 널 자료를 활용해 경기도 1인 생활인, 저소득 경기도 1인 생활인의 특징을 분석함 - 경기도를 특화해서 분석하기 위해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함.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는 경기도를 특화해서 소득과 재산, 각종 복지급여와 복지욕구에 대해 조사한 자료임. 해당 통계자료를 통해 저소득 1인 생활인의 특징을 살펴봄 ○ 통계프로그램은 SPSS 22.0을 활용하며, 1인 생활인 규모, 저소득층 1인 생 활인 규모와 주요 특징, 복지욕구를 중심으로 분석함 ○ 보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저소득 1인 생활인의 특징을 보여주는 분석하는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

Ⅱ 경 기 도 저 소 득 1 인 생 활 인 의 규 모 와 특 징 7 1 활용자료와 특징 □ 통계청 발간 자료의 대부분이 경기도, 시군의 상황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음 ○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인구 및 가구와 관련된 자료들 중에서 경기도만 선택 해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음 - 가구소비 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금융조사 등 대부분의 인구 및 가 계와 관련된 연구들을 활용해 1인 생활인의 기본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음 - 그러나 대부분 전국 자료를 얻을 수 있지만 경기도에 선별해 특징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더불어 시군별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한계도 있음 ○ 이에 통계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한국복지패널 자료와 함께 경 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자료을 활용해 1인 생 활인의 특징, 저소득층 1인 생활인의 실태를 분석함 □ 활용자료 ○ 인구총조사를 활용해 1인 생활인의 규모를 파악 - 인구총조사는 전수조사 형태로 5년마다 진행되며, 가장 최근에 이뤄진 조사가 2015년임. 이 자료의 경우 시군구 단위로 자료가 공개된다는 점에서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임 - 그러나 인구총조사는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주연령(5세단위), 주택 현황 정도 ⨠⨠Ⅱ 경기도 저소득 1인 생활인의 규모와 특징

저소득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8 를 파악할 수 있는 총합 자료이기 때문에 저소득 1인 생활인 개인의 특수한 상 황을 파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 이에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1인 생활인의 규모를 파악하고, 1인 생활인의 구체적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위해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 ○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해 경기도 내 1인 생활인과 타 지역 1인 생활인, 저소득 1인 생활인의 특징을 비교 분석함 - 한국복지패널 자료는 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함께 조사해 공개하는 자료로 2015년 조사된 복지패널 10차 자료까지 공개되어 있음. 복지 패널자료는 경기도를 선별해 타 지역을 비교할 수 있으며, 소득관련 자료를 조 사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특징도 파악할 수 있음 - 다만, 복지패널 자료는 빈곤층이 과대표집 된 한계가 있음. 실제 2015년 한국 복지패널 10차 가구용 자료에 표본가중치를 적용해 분석해보면, 일반 가구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가 40% 넘게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는 경기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라는 점에서 1인 생 활인, 저소득 1인 생활인의 구체적인 복지욕구를 파악하는데 용이함 - 경기복지재단에서 2015-2016년,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복지실태조사 를 수행함 -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는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해 묻고 있어 1인 생활인의 특 징과 복지욕구, 저소득 1인 생활인의 특징과 복지욕구 파악을 위해 분석함 2 1인 생활인의 규모와 특징 1) 인구총조사 □ 1인 생활인 규모의 변화 ○ 전국 평균, 서울과 비교해볼 때, 경기도의 1인 생활인 비율은 낮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년 자료를 보면, 경기도 1인 생활인 비율이 23.4%, 서 울이 29.5%, 전국이 27.2%로 나타나고 있음

Ⅱ 경 기 도 저 소 득 1 인 생 활 인 의 규 모 와 특 징 9 - 경기도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1인 생활인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 율이 낮은 상황임 ○ 1인 생활인 증가폭을 보면, 1인 생활인 규모는 5년 사이에 3%p 증가 - 통계청의 인구총조사를 통해 2010년과 2015년을 비교해보면, 전국적으로 1인 생활인의 규모가 2010년 23.9%에서 2015년 27.2%로 늘어남 - 유사한 맥락에서 경기도 역시 2010년 대비 1인 생활인 비율이 2010년 20.3% 에서 23.4%로 증가하고 있음 비고 1인 생활인 규모(가구, 전체 세대 대비 비율) 2015년 2010년 경기도 1,026,471 (23.4%) 777,360 (20.3%) 서울특별시 1,115,744 (29.5%) 854,606 (24.4%) 전국 5,203,440 (27.2%) 4,142,165 (23.9%) 자료 : 통계청(2015). 인구총조사. 출처 :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ubCont. <표 Ⅱ-1> 1인 생활인 규모 변화 (단위 : 가구, %) □ 시군별 1인 생활인 규모 ○ 1인 생활인 수를 보면, 수원, 성남, 고양에 1인 생활인이 다수 거주하며, 과 천, 연천 등에는 1인 생활인이 1만 명 이하로 나타남 - 경기도 전체 4,384,742가구 중에서 23.41%를 차지하는 100만 명 정도가 1인 생활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 수원의 경우 1인 생활인이 11만 명으로 가장 많고, 성남이 9.6만 명으로 나타남. 반면,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가평과 연천의 경우 1인 생활인수가 적게 나타남 ○ 전체 가구 대비 1인 생활인 비율을 살펴보면, 도농복합지역의 1인 생활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연천 1인 생활인 비율이 31.61%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 1인 생활인 비율이 높음. 또한 안성, 포천 등 도농복합지역의 1인 생활인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성남과 오산, 안산은 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구 대비 1인 생활인 비 율이 2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반면, 남양주시, 의왕, 과천, 광명,

저소득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10 용인은 전반적으로 1인 생활인 비율이 20% 미만으로 나타남 - 이런 지역별 특성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는 1인 생활인의 연령을 함께 고려 하면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음 시·군 1인 생활인 일반가구 비율 계 1,026,471 4,384,742 23.41 가평군 7,048 22,900 30.78 고양시 74,782 351,477 21.28 과천시 4,319 22,541 19.16 광명시 22,685 117,670 19.28 광주시 23,050 107,862 21.37 구리시 13,664 63,952 21.37 군포시 19,061 98,130 19.42 김포시 23,343 118,224 19.74 남양주시 37,156 214,763 17.30 동두천시 9,742 36,214 26.90 부천시 70,233 301,530 23.29 성남시 96,302 355,499 27.09 수원시 114,244 427,554 26.72 시흥시 37,909 144,569 26.22 안산시 72,698 258,519 28.12 안성시 19,485 68,665 28.38 안양시 41,920 205,482 20.40 양주시 14,619 70,446 20.75 양평군 11,213 39,523 28.37 여주군 10,330 39,924 25.87 연천군 5,543 17,534 31.61 오산시 21,165 76,663 27.61 용인시 62,640 324,312 19.31 의왕시 10,133 53,407 18.97 의정부시 36,381 154,558 23.54 이천시 17,093 71,691 23.84 파주시 31,003 142,665 21.73 평택시 43,819 164,197 26.69 포천시 15,762 56,599 27.85 하남시 12,030 55,689 21.60 화성시 47,085 201,983 23.31 자료 : 통계청(2015). 인구총조사. 출처 :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ubCont. <표 Ⅱ-2> 시군별 1인 생활인 규모 (단위 : 가구, %)

Ⅱ 경 기 도 저 소 득 1 인 생 활 인 의 규 모 와 특 징 11 □ 연령별 1인 생활인의 규모 및 비중 ○ 1인 생활인의 연령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서울과 비교해볼 때, 경기도는 40-59세 1인 생활인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전국 평균적인 1인 생활인 연령을 보면, 39세 미만이 36.5%, 40-59세 33.2%, 60세 이상이 30.3%로 나타남. 반면, 서울은 1인 생활인 중 39세 미만 비율이 4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1인 생활인 중 젊은 층이 서울에 거주함을 알 수 있음 - 경기도는 전국평균, 서울과 비교해볼 때 40세-59세의 1인 생활인 비율이 37.9%로 전국평균보다 4%p 높고, 서울에 비해서는 8%p 높음 - 연령별 특징을 정리해보면, 전 연령에 상대적으로 골고루 1인 생활인이 거주하 는 반면, 서울은 39세 미만의 젊은 1인 생활인이 다수 거주하고, 경기도는 40 세-59세 중장년층 1인 생활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함을 알 수 있음 연령 0-39세 40-59세 60세 이후 경기도 376,126 (36.6%) 388,749 (37.9%) 261,596 (25.5%) 서울 535,406 (48.0%) 331,957 (29.8%) 248,381 (22.3%) 전국 1,898,365 (36.5%) 1,727,307 (33.2%) 1,577,768 (30.3%) 자료 : 통계청(2015). 인구총조사. 출처 :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ubCont. <표 Ⅱ-3> 1인 생활인 연령별 분포 (단위 : 가구, %) ○ 시군별 1인 생활인 연령을 보면, 안산, 포천, 광주, 시흥에서 중장년층 1인 생활인 비율이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오산과 수원, 화성, 용인, 성남의 경우 1인 생활인의 40% 이상이 39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중장년층 1인 생활인의 비중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광주, 구리, 시흥, 하남, 김 포, 양주, 남양주, 안산, 포천, 고양, 부천의 경우 전체 1인 생활인의 40%가 중 장년층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고 제조업 등의 저임금 일자리가 다수 밀집되어 있는 지 역에 중장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남 - 60세 이상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가평, 양평, 연천으로 전체 1인 생활인의 40% 이상이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저소득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12 - 이를 정리하자면, 농촌지역의 1인 생활인은 60세 이상의 노인층이 많고, 오산, 수원, 화성, 용인, 성남과 같은 도시지역은 39세 미만의 1인 생활인 규모가 많 은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반면, 집값이 싸고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는 도 농복합지역은 중장년층 1인 생활인 비율이 높음 연령 0-39세 40-59세 60세 이후 계 376,126 (36.6%) 388,749 (37.9%) 261,596 (25.5%) 가평군 1,199 (17.0%) 2,569 (36.5%) 3,280 (46.5%) 고양시 24,398 (32.6%) 30,321 (40.5%) 20,063 (26.8%) 과천시 1,351 (31.3%) 1,469 (34.0%) 1,499 (34.7%) 광명시 6,752 (29.8%) 8,484 (37.4%) 7,449 (32.8%) 광주시 7,524 (32.6%) 10,124 (43.9%) 5,402 (23.4%) 구리시 3,830 (28.0%) 5,986 (43.8%) 3,848 (28.2%) 군포시 6,253 (32.8%) 7,263 (38.1%) 5,545 (29.1%) 김포시 7,057 (30.2%) 9,866 (42.3%) 6,420 (27.5%) 남양주시 9,631 (25.9%) 15,644 (42.1%) 11,881 (32.0%) 동두천시 2,143 (22.0%) 3,788 (38.9%) 3,811 (39.1%) 부천시 23,033 (32.8%) 28,472 (40.5%) 18,728 (26.7%) 성남시 39,145 (40.6%) 34,601 (35.9%) 22,556 (23.4%) 수원시 55,155 (48.3%) 36,933 (32.3%) 22,156 (19.4%) 시흥시 15,137 (39.9%) 16,361 (43.2%) 6,411 (16.9%) 안산시 28,742 (39.5%) 30,412 (41.8%) 13,544 (18.6%) 안성시 7,538 (38.7%) 6,374 (32.7%) 5,573 (28.6%) 안양시 14,565 (34.7%) 15,669 (37.4%) 11,686 (27.9%) 양주시 3,660 (25.0%) 6,169 (42.2%) 4,790 (32.8%) 양평군 1,821 (16.2%) 4,246 (37.9%) 5,146 (45.9%) 여주군 2,350 (22.7%) 3,901 (37.8%) 4,079 (39.5%) 연천군 1,395 (25.2%) 1,633 (29.5%) 2,515 (45.4%) 오산시 10,956 (51.8%) 7,027 (33.2%) 3,182 (15.0%) 용인시 26,851 (42.9%) 20,758 (33.1%) 15,031 (24.0%) 의왕시 3,557 (35.1%) 3,717 (36.7%) 2,859 (28.2%) 의정부시 10,554 (29.0%) 14,465 (39.8%) 11,362 (31.2%) 이천시 5,961 (34.9%) 6,167 (36.1%) 4,965 (29.0%) 파주시 10,234 (33.0%) 11,943 (38.5%) 8,826 (28.5%) 평택시 15,978 (36.5%) 16,398 (37.4%) 11,443 (26.1%) 포천시 3,953 (25.1%) 6,526 (41.4%) 5,283 (33.5%) 하남시 3,410 (28.3%) 5,133 (42.7%) 3,487 (29.0%) 화성시 21,979 (46.7%) 16,330 (34.7%) 8,776 (18.6%) 자료 : 통계청(2015). 인구총조사. 출처 :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ubCont. <표 Ⅱ-4> 시군별 1인 생활인 연령별 분포 (단위 : 가구, %)

Ⅱ 경 기 도 저 소 득 1 인 생 활 인 의 규 모 와 특 징 13 ○ 위에서 제시한 시군별 1인 생활인 비중과 연령별 분포를 그림으로 도식화 한 것이 아래 그림임 - 1인 생활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앞에서 제시했듯이 연천, 가평, 안 성, 양평, 안산, 포천, 오산, 성남, 동두천, 수원, 평택으로 나타남 - 이 중에서 연천, 가평, 양평, 동두천은 60세 이상의 1인 생활인 비중이 높음. 반면, 안성, 오산, 수원은 39세 미만의 상대적으로 젊은 1인 생활인 비중이 높 고, 안산, 포천, 동두천시는 40~59세 1인 생활인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이런 맥락에서 소득보다는 가족형태로서 1인 생활인에 집중할 경우 지역적 특 징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그림 Ⅱ-1> 시군별 1인 생활인 비중 및 연령별 분포 (단위 : %) 자료 : 통계청(2015). 인구총조사. 출처 :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ubCont.

저소득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14 □ 성별 1인 생활인의 규모 및 비중 ○ 1인 생활인의 성별, 연령별 비중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남성 1인 생활인 비 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국 평균 자료에 의하면, 남성이 49.8%, 여성이 50.2%, 서울의 경우에도 남 성이 48.8%, 여성이 5.12%로 여성 비중이 높음 - 반면, 경기도는 남성비중이 54.2%로 전국과 서울과 비교해볼 때, 남성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연령과 성별을 함께 고려해보면, 60세 이상 1인 생활인 중에서 여성 비중이 68.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구 분 남 여 계 경기도 전체 556,495 (54.2%) 469,976 (45.8%) 1,026,471 (100%) 39세미만 238,146 (63.3%) 137,980 (36.7%) 376,126 (100%) 40~59세 236,418 (60.8%) 152,331 (39.2%) 388,749 (100%) 60세 이상 81,931 (31.3%) 179,665 (68.7%) 261,596 (100%) 서울 전체 544,059 (48.8%) 571,685 (51.2%) 1,115,744 (100%) 39세미만 277,734 (51.9%) 257,672 (48.1%) 535,406 (100%) 40~59세 191,468 (57.7%) 140,489 (42.3%) 331,957 (100%) 60세 이상 74,857 (30.1%) 173,524 (69.9%) 248,381 (100%) 전국 전체 2,592,963 (49.8%) 2,610,477 (50.2%) 5,203,440 (100%) 39세미만 1,123,041 (59.2%) 775,324 (40.8%) 1,898,365 (100%) 40~59세 1,019,703 (59.0%) 707,604 (41.0%) 1,727,307 (100%) 60세 이상 450,219 (28.5%) 1,127,549 (71.5%) 1,577,768 (100%) 자료 : 통계청(2015). 인구총조사. 출처 :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ubCont. <표 Ⅱ-5> 성별 연령별 1인 생활인 비중 (단위 : 가구, %) 2) 한국복지패널(2015) □ 자료의 특징 ○ 2015년 한국복지패널 10차 가구용 자료를 표본가중치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Ⅱ 경 기 도 저 소 득 1 인 생 활 인 의 규 모 와 특 징 15 전국 1인 생활인 분석 결과 1인 생활인 중 절반 이상이 노인가구로 나타남 - 10차 패널조사에 응답가구는 총 6,914가구였으며 이 가운데 1인 생활인은 1,831가구였음 -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이유는 앞서 자료특징을 설명에서 제시했듯이 한국복지 패널 자료 내에 빈곤층이 과대 표집 되어있기 때문임 ○ 인구총조사는 실제 1인 생활인의 규모와 성별,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는데 적합하지만 결혼상태나 노동시장 참여현황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 한국복 지패널자료를 통해 1인 생활인의 특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봄 □ 1인 생활인의 일반적 특징 ○ 1인 생활인의 혼인상태 특징 - 1인 생활인의 혼인상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사별이 43.9%로 가 장 많았고, 이혼이 25.1%, 미혼이 16.2% 순으로 나타남. 서울의 경우는 미혼 이 45.1%로 가장 많았고 사별이 35.7%, 이혼이 14.2%로 나타남 - 전국의 경우 사별이 47.9%로 가장 많았고 미혼이 27.4%, 이혼이 19.1% 순이 었음 - 경기도는 사별로 인한 1인 생활인이 가장 많았지만, 타 지역과 비교해볼 때, 이혼으로 인해 1인 생활인이 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임 구분 유배우 사별 이혼 별거 미혼 경기도 19 (5.3%) 158 (43.9%) 94 (26.1%) 5 (1.4%) 84 (16.2%) 서울 14 (3.9%) 128 (35.7%) 51 (14.2%) 4 (1.1%) 23.3 (45.1%) 전국 75 (4.1%) 877 (47.9%) 350 (19.1%) 27 (1.5%) 502 (27.4%)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한국복지패널자료 원자료. <표 Ⅱ-6> 1인 생활인 혼인상태별 분포 (단위 : 가구, %) ○ 1인 생활인의 근로능력 정도 - 1인 생활인의 근로능력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근로 가능 1인 생활인 비중 이 69.7%로 전국 68.4%보다 약간 높았고, 서울의 77.4%보다는 낮았음 - 단순 근로 미약자는 전국은 18.0%, 경기도가 16.7%, 서울이 10.3% 순으로 나타남

저소득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16 구분 근로 가능 단순 근로 가능 단순 근로 미약자 근로능력없어 경제활동하지 않음 경기도 251 (69.7%) 46 (12.8%) 60 (16.7%) 3 (0.8%) 서울 278 (77.4%) 42 (11.7%) 37 (10.3%) 2 (0.6%) 전국 1,253 (68.4%) 235 (12.8%) 330 (18.0%) 13 (0.7%) <표 Ⅱ-7> 1인 생활인 근로능력 정도별 분포 (단위 : 가구,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한국복지패널자료 원자료. ○ 1인 생활인의 노동시장 참여 현황을 보면, 소규모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비 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1인 생활인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살펴본 결과, 경기도는 비경제활동인 구가 51.8%,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17.5%, 임시직 임금근로자가 13.1% 순이었음 - 서울의 경우는 비경제활동인구가 43.4%로 경기도나 전국 51.5%에 비해 낮고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4.9%로 경기도나 전국 수치에 비해 높았음 -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이 높고, 전국 평균과 비교해볼 때, 임시직 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음 구분 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직 임금근로자 일용직 임금근로자 기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기도 63 (17.5%) 47 (13.1%) 24 (6.7%) 35 (9.7%) 4 (1.1%) 186 (51.8%) 서울 89 (24.9%) 55 (15.4%) 28 (7.8%) 21 (5.9%) 10 (2.8%) 155 (43.3%) 전국 346 (18.9%) 191 (10.4%) 121 (6.6%) 206 (11.3%) 20 (1.1%) 948 (51.7%) <표 Ⅱ-8> 1인 생활인 경제활동 참여상태 분포 (단위 : 가구,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한국복지패널자료 원자료. - 1인 생활인이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의 규모를 살펴본 결과, 경기도의 경우 10 인 이하 소규모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55%로 상당히 높음 - 전반적인 노동시장 참여 상황을 살펴보면, 타 지역과 비교해볼 때, 비경제활동 인구는 전국 평균 수준이지만, 임시직 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소규모 사업 근무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Ⅱ 경 기 도 저 소 득 1 인 생 활 인 의 규 모 와 특 징 17 구분 1-10인 10-50인 50-100인 100인 이상 합계 경기도 93 (55.0%) 27 (16.0%) 11 (6.5%) 38 (22.5%) 169 (100%) 서울 89 (45.6%) 43 (22.1%) 13 (6.7%) 50 (25.6%) 195 (100%) 전국 427 (49.4%) 164 (19.0%) 66 (7.6%) 206 (23.8%) 864 (100%) <표 Ⅱ-9> 1인 생활인 사업장 규모 (단위 : 가구,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한국복지패널자료 원자료. □ 1인 생활인의 복지욕구 ○ 건강에 대한 1인 생활인의 인식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인 생활인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 이 39.3%로 가장 많았고, 건강하지 않은 편이 28.7%로 나타남 - 그러나 전국과 비교해볼 때, 경기도는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높았지만, 건 강하지 않거나 건강이 아주 안 좋은 비율도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구분 아주 건강 건강한 편 보통 건강하지 않은 편 건강이 아주 안 좋음 경기도 26 (7.2%) 141 (39.3%) 80 (22.3%) 103 (28.7%) 9 (2.5%) 서울 31 (8.7%) 133 (37.2%) 105 (29.3%) 84 (23.5%) 5 (1.4%) 전국 162 (8.8%) 619 (33.8%) 496 (27.1%) 518 (28.3%) 37 (2.0%) <표 Ⅱ-10> 1인 생활인 건강 상태별 분포 (단위 : 가구,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한국복지패널자료 원자료. ○ 경제적 이유로 인한 위기경험여부를 분석해보면, 공과금미납을 제외할 경 우 1인 생활인의 5%정도가 위기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1인 생활인의 소득과 관련된 복지욕구를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돈이 없어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음이 9.2%로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신용불량자가 된 경험이 5.8%, 돈이 없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 한 경험이 4.2% 순이었음 - 전체적으로 볼 때, 공과금 미납을 제외하고는 위기를 경험한 비율이 낮게 나타 나고 있으며, 경기도는 공과금 미납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특징이 있음

저소득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18 구분 공과금 체납 전기, 전화, 수도 끊긴 경험 공교육비 체납 난방제약 병원이용제약 신용불량자가 된 경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비해당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경기도 33(9.2%) 326 (90.8%) 3 (0.8%) 357 (99.2%) 2 (0.6%) 2 (0.6%) 15 (4.2%) 344 (95.8%) 10 (2.8%) 349 (97.2%) 21 (5.8%) 338 (94.2%) 서울 22(6.1%) 337 (93.9%) 2 (0.6%) 357 (99.4%) 2 (0.6%) 357 (99.4%) 13 (3.6%) 346 (96.4%) 12 (3.3%) 347 (96.7%) 15 (4.2%) 343 (95.8%) 전국 95(5.2%) 1,736 (94.8%) 8 (0.4%) 1,824 (99.6%) 4 (0.2%) 1,828 (99.8%) 60 (3.3%) 1,771 (96.7%) 45 (2.5%) 1,786 (97.5%) 79 (4.3%) 1,752 (95.7%) <표 Ⅱ-11> 1인 생활인 소득 욕구별 분포 (단위 : 가구,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한국복지패널자료 원자료. ○ 경기도 1인 생활인의 주거환경을 보면, 전국 평균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 - 1인 생활인의 주택 유형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37.8%, 일반 아파트가 21.4%로 나타나고, 서울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58.5%, 일반 아파트가 13.5%로 나타남 - 전국적으로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32.9%, 일반 단독주택이 21.6% 순이었음 구분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용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일반 아파트 영구, 국민임대 아파트 기타 경기도 49 (13.6%) 136 (37.8%) 54 (15.0%) 77 (21.4%) 26 (7.2%) 18 (5.0%) 서울 7 (1.9%) 210 (58.5%) 41 (11.4%) 49 (13.6%) 22 (6.1%) 30 (8.4%) 전국 395 (21.6%) 602 (32.9%) 180 (9.8%) 397 (21.7%) 152 (8.3%) 106 (5.8%) <표 Ⅱ-12> 1인 생활인 주택 유형 (단위 : 가구,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한국복지패널자료 원자료. - 1인 생활인이 거주하는 주택 가격은 서울이 평균 8,911.99만원으로 가장 높았 고, 경기도가 7,918.07만원, 전국 평균은 7,163.03만원이었음. 이는 지역의 집 값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경기도 내 거주하는 1인 생활인의 주택에 대한 부담이 서울을 제외한 타 시도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음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경기도 281 7,918.07 11,767.80 서울 308 8,911.99 15,636.10 전국 1141 7,163.03 11,275.54 <표 Ⅱ-13> 1인 생활인 주택 가격 (단위 : 가구,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한국복지패널자료 원자료.

Ⅱ 경 기 도 저 소 득 1 인 생 활 인 의 규 모 와 특 징 19 3 저소득 1인 생활인의 규모와 특징 ○ 위에서는 인구총조사를 통해 도 내 1인 생활인의 특징을 타 지역과 비교해 서 살펴봄. 아래에서는 1인 생활인 중 저소득 생활인에 집중해서 특징을 살 펴보도록 함. 이를 위해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함 ○ 저소득층에 대한 개념 구분은 다양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중위소득 50% 를 저소득층으로 정의하고 그 특징을 살펴봄 - 빈곤층과 저소득층 등 다양한 개념이 활용되고 있음. 빈곤 개념은 기본적으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할 수 있고, 절대적 빈곤은 기본적인 생활 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빈곤 상태를 의미하며, 상대적 빈곤은 그 사회의 평 균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는 빈곤을 의미함 -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 40%, 50% 등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정책 운영 과정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본 보고에서는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저소득층을 규정 하고 실태를 분석함 □ 경기도 1인 생활인 중 저소득층 비중 ○ 경기도 1인 생활인 중 중위소득 50% 미만인 비율이 49.3%로 나타나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중위소득 50% 미만의 저소득층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의 18.0%로 나타 나고 있음 - 이를 가구단위로 살펴보면, 1인 생활인의 경우 1인 생활인 전체의 49.3%가 저 소득층으로 나타난 반면, 2인 이상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의 13.4%가 저소득층 으로 나타남 -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1인 생활인 전체가 복지욕구가 높진 않지만, 소득기준 으로 살펴보면,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저소득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을 알 수 있음

저소득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20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 유형 전체 1인 생활인 2인 이상 가구 저소득 307,472 (49.3%) 558,289 (13.4%) 865,761 (18.0%) 일반 316,271 (50.7%) 3,614,754 (86.6%) 3,931,025 (82.0%) 전체 623,743 (100.0%) 4,173,043 (100.0%) 4,796,786 (100.0%) <표 Ⅱ-14> 경기도 가구 유형별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 (단위 : 가구, %)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 이들이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수급대상가구인지를 살펴보면, 1인 생 활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비율이 11.6%로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높 게 나타남 - 경기도 1인 생활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비율은 11.6%,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수급비율이 2.1%로 나타남. 5배 정도 비율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저소득층 비율과 연동해서 보면, 1인 생활인 중 저소득층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수급 여부 가구 유형 전체 1인 생활인 2인 이상 가구 비수급 551,445 (88.4%) 4,084,985 (97.9%) 4,636,430 (96.7%) 수급 72,297 (11.6%) 88,057 (2.1%) 160,354 (3.3%) 전체 623,742 (100.0%) 4,173,042 (100.0%) 4,796,784 (100.0%) <표 Ⅱ-15> 경기도 가구 유형별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단위 : 가구, %)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 저소득 1인 생활인의 일반적 특징 ○ 저소득 1인 생활인의 가구주 성별을 보면,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음 - 전체 저소득가구 중에서 남성가구주 비율이 63.4%, 여성가구주 비율이 36.6% 로 남성가구주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그러나 1인 생활인의 경우 남성가구주 비율이 32.3%, 여성가구주 비율이 67.7%로 여성이 상당히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음

Ⅱ 경 기 도 저 소 득 1 인 생 활 인 의 규 모 와 특 징 21 구분 1인 생활인 2인 이상 가구 전체 남성 99,422 (32.3%) 449,361 (80.5%) 548,783 (63.4%) 여성 208,050 (67.7%) 108,928 (19.5%) 316,978 (36.6%) 전체 307,472 (100.0%) 558,289 (100.0%) 865,761 (100.0%) <표 Ⅱ-16> 경기도 저소득가구 유형별 가구주 성별 (단위 : 가구, %)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 연령을 살펴보면, 저소득가구 중에서 60세 이상 비율이 높고, 1인 생활인의 경우 저소득 1인 생활인의 80% 이상이 60세 이상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 가구주의 연령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74.7%로 나타나고 있어 저 소득층의 대부분이 노인인구임을 알 수 있음 - 1인 생활인의 경우 저소득층 1인 생활인의 84.8%가 60세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연령 가구 유형 전체 1인 생활인 2인 이상 가구 0-39세 6,638 (2.2%) 26,368 (4.7%) 33,006 (3.8%) 40-59세 40,001 (13.0%) 145,619 (26.1%) 185,620 (21.4%) 60세 이상 260,832 (84.8%) 386,302 (69.2%) 647,134 (74.7%) 전체 307,471 (100.0%) 558,289 (100.0%) 865,760 (100.0%) <표 Ⅱ-17> 경기도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분포 (단위 : 가구, %)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 연령별, 성별, 가구유형별 저소득층 내 구성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경우 남성 1인 생활인 저소득층 비율이 58.6%인 반면, 여성 1인 생활인 중 저소 득 비율이 67.5%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녀간의 저소득층 비율 차가 큰 연령이 60세 이상인 것으 로 나타나며, 40~59세의 경우 남성 1인 생활인 중 저소득층 비율이 여성 1인 생활인 중 저소득층 비율보다 높음 - 이를 정리하면, 성별로 보면, 여성 1인 생활인 중 빈곤층비율이 높고, 연령과 성을 함께 고려하면 60세 이상 여성 1인 생활인 중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것을

저소득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22 알 수 있음. 반연, 40~59세의 경우 남성 1인 생활인 중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음 <표 Ⅱ-18> 경기도 저소득가구의 성별 연령별 분포 (단위 : 가구, %) 구 분 가구 유형 1인 생활인 2인 이상 가구 남자 0-39세 5,581 (11.9%) 29,346 (2.9%) 40-59세 27,199 (28.6%) 106,403 (6.5%) 60세 이상 66,643 (58.6%) 313,612 (30.9%) 여자 0-39세 1,181 (6.0%) 10,876 (12.9%) 40-59세 18,467 (27.8%) 43,129 (19.6%) 60세 이상 188,402 (67.5%) 54,923 (30.5%)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 저소득 1인 생활인의 내부 구성을 성별과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여 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6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과 연령별 저소득 1인 생활인 내부 구성을 보면, 60세 이상 여성이 가장 많은 61%, 남성 60세 이상이 22%로 전체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대부분 저소득 1인 생활인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이 여성, 노인에 집중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그림 Ⅱ-2> 경기도 저소득 1인 생활인의 내부 구성 (단위 : %)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Ⅱ 경 기 도 저 소 득 1 인 생 활 인 의 규 모 와 특 징 23 ○ 혼인상태를 보면, 저소득층 1인 생활인은 사별로 인해 1인 생활인이 된 비 율이 높고, 앞서 보았듯이 이혼으로 인해 1인 생활인이 된 비율도 상당히 높은 상황 - 경기도 저소득가구 가구주의 혼인상태는 1인 생활인의 경우 사별이 65.0%, 2 인 이상 가구의 경우 유배우자가 79.8%로 가장 많았음 - 이혼 비율도 1인 생활인의 경우 18.3%로 나타나 그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음 혼인상태 가구 유형 전체 1인 생활인 2인 이상 가구 배우자 있음 7,684 (2.5%) 445,519 (79.8%) 453,203 (52.3%) 사별 199,878 (65.0%) 50,304 (9.0%) 250,182 (28.9%) 이혼 56,245 (18.3%) 36,488 (6.5%) 92,733 (10.7%) 별거 10,085 (3.3%) 6,335 (1.1%) 16,420 (1.9%) 미혼 (만18세 이상, 미혼모 포함) 33,580 (10.9%) 19,642 (3.5%) 53,222 (1.0%) 전체 307,472 (100.0%) 558,288 (100.0%) 865,760 (100.0%) <표 Ⅱ-19> 경기도 저소득가구 가구주의 혼인상태 (단위 : 가구, %)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 복지욕구 ○ 안전과 관련해 저소득 1인 생활인의 11.5%가 주거여건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함 - 경기도 저소득가구 중 주택이 낯선 사람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한 질 문에 대해 1인 생활인은 보통이 50.8%, 양호가 37.7%, 2인 이상 가구는 보통 이 47.3%, 양호가 44.9%로 나타남 -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1인 생활인이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안전성에서 보다 취약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저소득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24 낯선 사람의 침입으로부터 안전성 가구 유형 전체 1인 생활인 2인 이상 가구 양호 116,043 (37.7%) 250,517 (44.9%) 366,560 (42.3%) 보통 156,101 (50.8%) 264,014 (47.3%) 420,115 (48.5%) 불량 35,328 (11.5%) 43,758 (7.8%) 79,086 (9.1%) 전체 307,472 (100.0%) 558,289 (100.0%) 865,761 (100.0%) <표 Ⅱ-20> 경기도 저소득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낯선 사람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지 여부 (단위 : 가구, %)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 건강과 관련해서 저소득 1인 생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이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나쁜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저소득가구의 건강 상태에 대한 부분에서 1인 생활인은 건강하지 않다 고 인식하는 비율이 54.0%,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45.6%로 나타남 건강 상태 가구 유형 전체 1인 생활인 2인 이상 가구 건강이 매우 안 좋음 32,901 (10.7%) 37,550 (6.7%) 70,451 (8.1%) 건강하지 않은 편 165,917 (54.0%) 241,715 (43.3%) 407,632 (47.1%) 건강한 편 104,999 (34.1%) 254,732 (45.6%) 359,731 (41.6%) 매우 건강함 3,655 (1.2%) 24,292 (4.4%) 27,947 (3.2%) 전체 307,472 (100.0%) 558,289 (100.0%) 865,761 (100.0%) <표 Ⅱ-21> 경기도 저소득가구의 건강 상태 (단위 : 가구, %)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경기도 저소득가구 중 지난 한 해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 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인 생활인은 13.2%, 2인 이상 가구는 11.4%로 나타남

Ⅱ 경 기 도 저 소 득 1 인 생 활 인 의 규 모 와 특 징 25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경험 여부 가구 유형 전체 1인 생활인 2인 이상 가구 예 40,437 (13.2%) 63,446 (11.4%) 103,883 (12.0%) 아니오 267,035 (86.8%) 494,843 (88.6%) 761,878 (88.0%) 전체 307,472 (100.0%) 558,289 (100.0%) 865,761 (100.0%) <표 Ⅱ-22> 경기도 저소득가구의 지난 한 해 우울감을 느낀 경험 여부 (단위 : 가구, %)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 경기도 저소득가구 중 지난 한 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 한 비율이 1인 생활인은 13.9%, 2인 이상 가구는 11.7%로 1인 생활인이 자살 등에 대한 생각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지난 한 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경험 여부 가구 유형 전체 1인 생활인 2인 이상 가구 예 42,890 (13.9%) 65,417 (11.7%) 108,307 (12.5%) 아니오 264,582 (86.1%) 492,873 (88.3%) 757,455 (87.5%) 전체 307,472 (100.0%) 558,290 (100.0%) 865,762 (100.0%) <표 Ⅱ-23> 경기도 저소득가구의 지난 한 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경험 여부 (단위 : 가구, %)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 일상생활 유지와 관련해 노인에 집중해서 살펴보면, 방문요양 등의 복지서 비스에 대한 욕구가 1인 생활인의 경우 높게 나타남 -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이용 의향이 있음’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인 생활인은 56.2%, 2인 이상 가구는 48.4%였음 - 장기요양보험의 ‘방문목욕을 이용할 의향이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인 생 활인은 45.5%, 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를 이용할 의향이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인 생활인은 47.7%로 이용의사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음 - 저소득 노인가구 중에서 장기요양보험의 ‘일반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의향이 있 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인 생활인은 29.3%, 장기요양보험의 ‘치매전문 주야 간보호를 이용할 의향이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인 생활인은 26.5%, 장기

저소득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26 요양보험의 ‘단기보호를 이용할 의향이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인 생활인 은 18.3%로 나타남 -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이용 의향이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인 생활인은 32.2%로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의 경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용 의향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인 생활인은 39.6%,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음’이 라고 응답한 비율이 1인 생활인은 40.7%, ‘노인돌봄기본과 돌봄종합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 의향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인 생 활인은 29.2%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노인인구의 일상생활지원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구 분 가구 유형 전체 1인 생활인 2인 이상 가구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이용 의향 16,827 (56.2%) 27,750 (48.4%) 44,577 (51.1%) 장기요양보험의 방문목욕 이용 의향 13,633 (45.5%) 25,046 (43.7%) 38,679 (44.3%) 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 이용 의향 14,281 (47.7%) 26,981 (47.1%) 41,262 (47.3%) 장기요양보험의 일반 주야간보호 이용 의향 8,769 (29.3%) 18,788 (32.8%) 27,557 (31.6%) 장기요양보험의 단기보호 이용 의향 5,492 (18.3%) 17,505 (30.5%) 22,997 (26.4%)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의향 9,650 (32.2%) 18,894 (33.0%) 28,544 (32.7%)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용 의향 11,855 (39.6%) 18,060 (31.5%) 29,915 (34.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의향 12,173 (40.7%) 18,826 (32.8%) 30,999 (35.5%) 노인돌봄기본과 돌봄종합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 의향 8,750 (29.2%) 16,367 (28.6%) 25,117 (28.8%) 없음 13,113 (43.8%) 29,568 (51.6%) 42,681 (48.9%) 전체 29,940 (100.0%) 57,318 (100.0%) 87,258 (100.0%) <표 Ⅱ-24>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의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이용 의향 (단위 : 가구, %)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Ⅱ 경 기 도 저 소 득 1 인 생 활 인 의 규 모 와 특 징 27 ○ 지역사회 내 등에서 관계 형성 부분에서 대부분 저소득 1인 생활인이 노인 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반상회 등의 참여 의사는 낮고, 종교생활 참여 의사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 저소득가구 중 ‘반상회, 주민회의, 부녀회, 아파트, 대표자 회의, 통반 장 회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인 생활인은 11.0%, 2인 이상 가구는 14.4%였음 - 경기도 저소득가구 중 ‘종교 활동 참여 의사가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인 생활인은 35.9%, 2인 이상 가구는 34.9%로 1인 생활인의 참여 의사가 2인 이 상 저소득가구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 저소득가구 중 ‘동호회 참여 의사가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인 생 활인은 4.6%, 2인 이상 가구는 8.6%였음 - 저소득 1인 생활인의 경우 가구 특성상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는 높으 나 연령이나 성별의 특성으로 인해 타 활동보다는 종교를 통한 네트워킹에 대 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 분 가구 유형 전체 1인 생활인 2인 이상 가구 반상회, 주민회의, 부녀회, 아파트, 대표자 회의, 통반장 회의 참여 의사 33,743 (11.0%) 80,609 (14.4%) 114,352 (13.2%) 종교 활동 참여 의사 110,367 (35.9%) 194,930 (34.9%) 305,297 (35.3%) 동호회 참여 의사 14,175 (4.6%) 48,100 (8.6%) 62,275 (7.2%) <표 Ⅱ-25> 경기도 저소득가구의 반상회, 주민회의, 부녀회, 아파트, 대표자 회의, 통반장 회의 참여 의사 (단위 : 가구, %)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 위기 경험과 관련해서 1인 생활인의 위기 경험이 2인 이상 가구보다 높게 나타남 - 경기도 저소득가구 중 ‘경제적 이유로 지난 1년 동안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 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인 생활인은 5.2%, 2인 이상 가구는 3.2% 로 높게 나타남 - 또한 1인 저소득가구의 경우 ‘경제적 이유로 식사량을 감소시키거나 병원 이용

저소득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28 을 제한받았던 경우’, ‘난방비 이용을 제한받은 경험’이 2인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난방비 이용 제한은 1인 저소득가구의 13.9%가 위기를 경험했다는 점에 서 지원대책이 필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음 구 분 가구 유형 전 체 1인 생활인 2인 이상 가구 월세 체납 15,949 (5.2%) 17,778 (3.2%) 33,727 (3.9%) 공과금 체납 14,158 (4.6%) 29,653 (5.3%) 43,811 (5.1%) 공교육비 체납 40 (0.0%) 6,685 (1.2%) 6,725 (0.8%) 식사제한 17,963 (5.8%) 14,908 (2.7%) 32,871 (3.8%) 보험료 미납 9,856 (3.2%) 20,711 (3.7%) 30,567 (3.5%) 병원이용 제약 28,982 (9.4%) 39,652 (7.1%) 68,634 (7.9%) 난방이용 제약 42,625 (13.9%) 52,817 (9.5%) 95,442 (11.0%) <표 Ⅱ-26> 경기도 저소득가구의 경제적 이유로 지난 1년 동안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험 여부 (단위 : 가구, %)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4 소결 ○ 위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1인 생활인의 비율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저소득 1인 생활인은 상대적으로 복지욕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인구총조사 결과 1인 생활인의 비율이 꾸준히 증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 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 - 또한 시군별로 볼 때, 농촌지역의 1인 생활인은 노인층이 다수인 반면, 집값이 상대적으로 싸고 제조업 일자리가 있는 도시지역 외곽, 도농복합지역은 중장년 1인 생활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1인 생활인의 특징을 보면, 연령이나 성별이 다양하고, 복지욕구 역시 전체 1인 가구에서 높기보다는 특정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Ⅱ 경 기 도 저 소 득 1 인 생 활 인 의 규 모 와 특 징 29 ○ 복지욕구로는 건강에 대한 관리, 주거환경개선, 우울감 등에 대한 지원 필 요성이 제기됨 - 저소득 1인 생활인은 2인 이상 가구보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실제 선행연구에서도 저소득 1인 생활인의 주거지역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박영주·최서정, 2013) - 또한 우울감 등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가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와도 연계됨(박영주·최서정, 2013)

Ⅲ 1 인 생 활 인 대 상 복 지 프 로 그 램 현 황 분 석 31 1 1인 생활인 대상 기존 복지 프로그램 1) 프로그램 분류 기준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준 활용 ○ 1인 생활인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1인 생활 인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세분화해서 살펴보기 위한 복지 프로그램 구분 기 준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욕구 영역을 활용하고자 함 - 사회보장제도는 분야별로 대상자별로 다양하게 설계되어 있음. 사회보장제도 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실업, 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노인, 아동과 같은 대상자별로 구분하고 분류할 수 있음 - 이런 측면에서 현존하는 제도들을 좀더 포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복지 프로 그램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상 욕구 영역 구분에 따라 사회보장 영역을 구분함. 이는 욕구영역의 구분이 복지대상자의 세분화된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기 때문임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욕구 영역은 10개 대분류와 20개의 중분류로 구성되 어 있어 복지 프로그램을 세분화해서 분류하는데 용이함 - 안전은 가족 내 안전과 가족 외 안전으로 구분되어 있고, 1인 생활인은 가족 ⨠⨠Ⅲ 1인 생활인 대상 복지 프로그램 현황 분석

저소득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32 내 안전도 있지만, 주로 가족 외 안전과 관련된 기존 정책에 집중함 - 건강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것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 질병 발생 시 치료와 관련된 분야임 - 일상생활 유지는 의식주의 유지와 함께 여가활동을 포함하는 것임. 혼자서 생 활하기 어려운 가구에게 필요한 가사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가 일상생활 유 지 영역에 포함됨. 또한 노인의 경우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노인교실과 같이 여가활동 영역도 일상생활 유지에 포함 - 관계 형성은 가족 내 관계 형성과 사회적 관계 형성으로 대분류 상 구분되어 있음. 본 연구는 1인 생활인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봄 대분류 중분류 1. 안전 가족 내 안전, 가족 외 안전 2. 건강 신체적 건강유지, 정신적 건강유지 3. 일상생활 유지 의식주, 여가활동 4. 가족관계 관계 형성, 가족 돌봄 5. 사회적 관계 친인척 및 이웃 간, 소속된 집단 및 사회생활 6. 경제 기초생활, 자산관리 7. 교육 기초지식, 교육 환경개선 8. 고용 취·창업, 고용유지 9. 생활환경 주거환경 10. 법률 및 권익보장 법률적 지원, 권익 보장 자료 : 보건복지부(2016) : 140-151. <표 Ⅲ-1> 통합사례관리 욕구 영역 구분 ○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복지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 - 기존 연구들은 1인 생활인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을 분석할 경우 1인 생활인에 특화된 혹은 1인 생활인 맞춤형 정책에 집중해 분석함. 해외 사례를 분석하는 경우에도(변미리, 2015; 이석환·최조순, 2015), 1인 생활인에 특화된 정책을 주로 살펴보기 때문에 1인 가구에 대한 주요 복지정책이 주거정책에 집중될 수 밖에 없었음

Ⅲ 1 인 생 활 인 대 상 복 지 프 로 그 램 현 황 분 석 33 구분 20-30세 40-60세 60세 이상 안전 · 여성안심택배서비스 ·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 · SOS 국민안심 서비스 · 좌동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 독거노인응급안전 알림서비스 건강 (신체, 정신) · 건강보험 및 건강검진 · 정신건강지원센터 · 좌동 · 독거노인종합지원대책 · 보건소 방문간호서비스 · 치매검진사업 · 노인자살예방사업 일상 생활 유지 (생활 지원, 여가) · 종합사회복지관 ※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등 각종 바우처 사업 · 좌동 · 노인복지관, 경로당 · 노인요양서비스(방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장기보호 등)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노인돌봄단기가사서비스 ·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 서비스 · 가족사랑이음센터 <표 Ⅲ-2> 연령별, 욕구 영역별 1인 생활인 대상 복지정책 - 그러나 실제 한국 사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 가 운영되고 있음. 물론, 관련 제도 중 특정 제도는 1인 생활인에게 다소 불리 하도록 설계된 제도3)들도 있음 - 그러나 관련 제도들은 가구원수와 관련 없이 특정한 사회적 위험이 닥쳤을 때 제공된다는 점에서 1인 가구 역시 해당 복지 프로그램의 대상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본 연구가 저소득층 1인 생활인에 집중되어 있고, 복지 프로그램이 대다 수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 저소득층 특화사업인지 여부도 함께 검토함 2) 기존 1인 생활인 지원 복지 프로그램 □ 욕구 영역별 지원프로그램 ○ 아래 표는 연령별, 욕구 영역별 기존 제도들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 20세-60세는 동일한 정책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 3)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과 같은 제도는 단독가구의 경우 50세 이상이어야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등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좀 더 유리하도록 설계된 사회보장제도들임.

저소득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34 구분 20-30세 40-60세 60세 이상 관계 형성 - -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사업 · 카네이션 하우스 경제 ·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 세액공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 좌동 · 좌동 교육 - - · 노인교실 · 독거노인 생활교육 고용 · 취업성공패키지·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 좌동 · 노인일자리사업, · 고령자인재은행 생활 환경 · 행복주택 등 각종 임대주택 · 1인 가구 : 대학생 전세임대, 원룸형 임대주택, 청년협동조합 공공주택 ·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지원 · 따복기숙사 · 좌동 · 공공 실버주택 · 노인복지주택 법률 지원 - ※ 발달장애인 : 성년후견인제도 운영 - - □ 안전 영역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어 현재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 ○ 여성안심택배서비스 :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운영 하는 프로그램 - 지원대상 : 다가구·다세대 주택가와 범죄 취약지역인 원룸촌을 중심으로 거주 하는 여성 - 지원내용 :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주민센터, 문화 센터 등 거점지역에 택배함 설치 ○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 :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성범죄자 의 신상 공개정보와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각종 정보 무료제공 ○ SOS 국민안심서비스 : 행정안전부 - 지원대상 : 전국의 모든 미성년자 및 여성 - 지원내용 : 위급한 상황에서 신고를 통해 112, 보호자 등에 신고자 위치정보 제공

Ⅲ 1 인 생 활 인 대 상 복 지 프 로 그 램 현 황 분 석 35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65세 이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 지원내용 :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의 정기적인 안전 확인, 정서지원, 생활교육 및 보건복지자원 연계 등 예방적 서비스 제공 ○ 독거노인응급안전 알림서비스 :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치매 및 건강취약자 대상 - 지원내용 : 응급알림장비(가스, 화재,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설치 ○ 안전 영역의 경우 우리 사회의 안전 취약계층이 여성과 독거노인이기 때문 에 주로 여성과 독거노인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현재 충분한 수준 은 아니지만 지자체마다 관련 정책을 확대하고 있어 신규 정책의 도입보다 는 현재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 □ 건강 분야는 주로 신체 건강에 집중되어 있어 정신건강부분에 대한 신규 사업 검토 필요 ○ 건강보험, 건강검진 : 보건복지부를 통해 이뤄지는 사회보험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 각종 치매검진사업 : 보건소, 치매예방센터 등에서 치매검진을 진행 -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42개 보건소에서 치매를 집중적으로 진단함 - 선별검사는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진단 및 감별검사는 평균소득 100% 이하의 경우 지원 ○ 노인자살예방사업 : 보건복지부, 경기도 - 노인자살예방센터, 노인상담센터 설치 - 정신보건과 관련된 예방사업 추진 ○ 건강 분야의 경우 대부분 신체 건강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노인의 경우에 만 노인자살예방사업과 치매검사 등이 추진 중 □ 일상생활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충분히 제도가 성숙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서비스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 ○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다양한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

저소득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36 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 특히,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서비 스 등 바우처 사업이 운영 ○ 경로당 역시 중요한 노인여가시설로써 노인의 일상생활지원에 활용되고 있음 ○ 노인요양서비스 :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중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경우 - 지원내용 : 등급 판정 이후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로 구분되어 일상생활지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 독거노인+전국가구 평균소 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방문가사지원 등(식사, 청소, 세탁 등) ○ 노인돌봄단기가사서비스 :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단기적으로 가사 및 신변 활동 지원(2개월 이내 진행) ○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 :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연고자 등이 파악되지 않아 시체 인수를 거부 및 기피한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지원내용 : 수행기관의 서비스 관리자 및 생활관리사가 사망한 무연고 독거노 인의 상주 또는 연고자가 되어 최소한의 의례 지원 ○ 가족사랑이음센터 : 경기도 - 지원대상 : 경증 치매환자 대상 - 지원내용 : 치매환자의 인지 개선, 건강관리, 사회활동 지원으로 치매 진행 완 화, 가족 고통 경험 ○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는 그 성격상 혼자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과 노인에 집중되어 사업이 추진 중임을 알 수 있음. 그 외의 1인 생 활인이면서 저소득층인 경우 종합복지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관계 형성 프로그램은 노인에 집중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는 점에서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한 분야

Ⅲ 1 인 생 활 인 대 상 복 지 프 로 그 램 현 황 분 석 37 ○ 공동생활가정 :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자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 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지원내용 : 공동생활을 통한 생활지원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사업 :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고독사 및 자살 고위험 독거노인 - 지원내용 : 개인상담, 심리치료, 건강 및 여가 프로그램 지원(2017년 기준 780 명 대상) ○ 카네이션 하우스 : 경기도 - 지원대상 : 독거노인 - 지원내용 :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독거노인을 위한 친목 공간 조 성 및 건강·여가 프로그램, 소일거리 제공(35개소) ○ 관계 형성과 관련한 사업 중에서 공동생활가정이 있지만, 제한적이고 그 외 의 사업은 대부분 노인에 집중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경제적 지원은 충분치 않지만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사업, 무 한돌봄사업 등을 통해 지원 ○ 기초생활보장, 무한돌봄사업, 긴급복지지원 사업, 차상위 지원 사업 등 각 종 저소득층 대상 생계지원 사업이 운영 중 □ 교육사업은 노인에 집중되어서만 운영되어 1인 생활인에 대한 맞춤 형 교육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고, 노인의 경우 여가 사업과 결합한 노인교실 정도가 운영 중에 있음 ○ 독거노인 생활교육 - 지원대상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로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 지원내용 : 독거노인의 생활에 대한 보건, 복지 등의 교육, 기술 향상

저소득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38 □ 고용분야는 취업성공패키지, 노인일자리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이 이 뤄지고 있음 ○ 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 청장년일자리지원 사업 ○ 청년통장 : 경기도 ○ 노인일자리 사업 :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사회활동지원 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월 30시간 이상 참여한 어르신에게 월 200,000원 지급 ○ 고령자인재은행 : 고용노동부 -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의 준·고령자 - 지원내용 : 취업희망 고령자의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교육 ○ 고용사업은 청장년 사업과 노인 사업 등 1인 생활인이 다양한 사업으로 서 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음 □ 생활환경분야는 주거분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이며, 경기도는 따복기숙사가 운영 중에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이후 확대 검 토 필요 ○ 각종 임대주택사업에 1인 생활인도 필요한 경우 입주할 수 있음. 그러나 1 인 생활인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구조의 주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다양한 1인 생활인 맞춤형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음 ○ 대학생 전세임대 - 지원대상 : 대학생(저소득 우선입소) - 지원내용 : LH가 전세 계약한 이후 재임대 ○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 지원대상 : 기반이 취약한 청년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주택으로 만 19세 이상 만 35세 미만인 청년 1인 가구(대학생 제외) - 지원내용 : 입주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지·관리하고, 주택 내 공유 공간

Ⅲ 1 인 생 활 인 대 상 복 지 프 로 그 램 현 황 분 석 39 을 활용하여 공동체 유지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 ○ 노인복지주택 - 지원대상 :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 지원내용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 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공공실버주택 - 지원대상 : 65세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등이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2 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3순위 - 지원내용 :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비상콜 등) ○ 따복기숙사 : 2017년 2800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숙사 사업 ○ 일반적인 1인 생활인과 더불어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의 경우 자립정착금 이 지원됨 - 지원대상 : 학대아동, 미혼모 아동, 부모 이혼, 경제 빈곤 등의 사유로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양육시설에서 양육 후 만 18세에 도달하여 퇴소하는 아동 - 사회 적응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퇴소 시 일시금으로 자립정착금 500만 원 지급 □ 법률 지원 ○ 법률 지원은 그동안 복지 분야에서 주로 다뤄오지 않았던 영역이라는 점에 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진 않음 ○ 다만, 민법과 발달장애인 지원법에 의거해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제도를 운영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제 : 민법 제 9조에 의거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년후견을 맡길 수 있음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지자체 및 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소득기준 평균소득 150%이하+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지원내용 : 후견심판 이후 성년후견, 공공후견인제도의 경우 공공에서 후견인 을 지원 - 경기도의 경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2016년 설치, 후견인 감독지원 사업을 추진 예정임(경기도 내부자료)

저소득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40 3) 기존 사업 분석결과 □ 전반적인 사업의 부족 ○ 앞의 사업내용 분석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 로 사업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도 많고,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질적 수준의 문제, 노인일자리 사업의 실효성 문 제 등 각 복지 프로그램마다 쟁점과 난제가 있는 상황임 - 그러나 각 사업내용별로 구체적인 쟁점과 사업량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 주 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앞에서 개괄적으로 1인 생활인이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 는 복지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살펴봄 □ 연령별 사업 내용 ○ 앞서 지적했듯이 연령별로 1인 생활인의 욕구가 다소 차이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현재 40-60세 중장년층 대상에 특화된 복지 프로그램은 거의 없음 을 알 수 있음 ○ 50대 이후 1인 생활인의 복지욕구가 높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사업 검토 가 필요 □ 욕구 영역별 ○ 안전 : 현 프로그램 확대 ○ 건강 : 1인 생활인에 대한 정신건강부분에서의 사업이 부재한 상황임 ○ 일상생활 유지 : 현 프로그램 활용 ○ 관계 형성 : 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확대가 필요함. 저소득 1인 생 활인을 위한 다양한 관계 형성 기회 제공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소득 : 현 프로그램 확대 ○ 교육 : 1인 생활인이 스스로 자립능력을 가지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교육의 도입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Ⅲ 1 인 생 활 인 대 상 복 지 프 로 그 램 현 황 분 석 41 ○ 고용 : 현 프로그램 확대 ○ 생활환경 : 현 프로그램 확대 ○ 법률 지원 : 1인 생활인의 사회적 관계가 약하다는 점에서 법률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함.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핸드폰 구매, 병원과 은행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 ○ 이를 정리하자면, - 첫째, 중장년층 대상의 맞춤형 제도 검토 - 둘째, 정신건강, 관계 형성, 교육 중 자립능력 향상 부분, 법률 지원과 관련된 사업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2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정책대안 ○ 위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1인 생활인, 저소득 1인 생활인에 대한 복지 프로 그램 내용들을 살펴보았음. 이에 따라 정신건강, 관계 형성, 법률 지원과 주거환경 관련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 ○ 아래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안된 복지 프로그램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 으로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함 1) 기존 연구 경향 □ 선행연구 3가지 연구 경향 ○ 아래 표 선행연구들의 주요 연구주제와 연구 대상으로 정리한 것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가족구조 변화에 집중한 연구들로써 1인 생활인 증가와 의미, 가족구조 의 변화 등을 강조함 - 둘째, 1인 생활인 중 특정 집단에 주목한 연구들로써 대표적으로 여성, 고령 자, 여성 고령자 등의 집단에 주목해 그들의 욕구와 대안을 검토한 연구임

저소득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42 - 셋째, 일부 지자체에 집중해 1인 생활인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들임. 대표적으 로 경기도나 서울 등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1인 생활인의 특징과 상황을 구체 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임 □ 선행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 ○ 1인 생활인의 증가 원인을 가부장적 생활구조, 3-4인 가족단위의 생활양식 의 급속한 변화에서 찾고 있음 - 가족구조 변화에 집중한 연구들은 인구사회학적, 가구 경제적, 노동시장과 생 활 등 거시적인 측면에 집중해서 1인 생활인의 특징을 분석해왔음. 비혼과 만 혼, 이혼 등으로 1인 생활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여성 독거노인의 증가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는 점임 - 1인 생활인의 증가와 특징에 집중한 연구들이 초기에는 1인 생활인의 특징에 집중해서 분석했다면, 최근 연구들은 1인 생활인이 빈곤과 사회적 관계 등에서 취약하다는 점에 집중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1인 생활인의 특징을 분석하려고 할 경우 노인과 여성에 집중해서 연구 수행 -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연령별, 성별로 처한 여건과 복지욕구가 상이하기 때 문에 1인 생활인을 동일한 특징을 가진 균질한 집단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움. 1인 생활인을 세분화하고 이들 중 일부 집단에 집중해서 연구하는 것이 구체적이 고 실천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대상을 구체화해 연구를 수행 - 선행연구들은 주로 노인과 여성에 집중해서 연구를 진행했고, 일부 남성 1인 가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함. 빈곤문제와 복지사각지대 부분에 집중해 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고, 1인 생활인의 생계비와 실 생계비의 차이, 독거노 인에 대한 복지 문제 등을 점검함 ○ 한 지자체에 집중해서 연구를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 타 지자체를 비교하 는 방식으로 연구 수행 -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에서는 해당 지자체 1인 생활인의 특징을 주로 타 지 역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함. 일부 지자체에 집중된 연구들은 주로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하는데, 이는 1장에서도 언급했듯이 통계청에서 제시

Ⅲ 1 인 생 활 인 대 상 복 지 프 로 그 램 현 황 분 석 43 분류 저자 연구 대상 연구주제 가족 구조 변화, 1인 생활인 특징 분석에 집중한 연구 김연옥(2016) 1인 가구 - 우리나라 1인 가구에 대한 이해와 특성 파악 남원석 ·박은철 (2015) 1인 가구 - 공동체 주택의 지원 정책 모색 : 저렴한 주택 확보·사회 임대인 육성 수단으로 활용 강은나·이민홍 (2016) 청년층(20-39세), 중년층(40-64세), 노년층(65세 이상) 1인 가구 - 1인 가구의 세대별 인구사회적 특성 파악 및 1인 가구가 직면하는 위험요인의 탐색 장민선(2015) 여성 1인 가구 -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법체계의 변화 필요성 제시 송다영·정선영 (2013) 가족정책 - 사회환경의 변화 속에서 가족정책의 현 단계 위상과 역할을 검토하고 향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임을 드러냄 반정호(2014) 1인 가구 - 인구 사회적·경제적 특성 파악 및 혼인, 고용, 소득 지위의 이동성의 실증적 분석 - 1인 가구의 빈곤 위험을 경감시키고 상향적 사회경제적 지위 이동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 제시 이명진 외 (2014) 1인 가구 - 1인 가구를 전체사회와 연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 반정호(2012) 1인 가구 - 1인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가구 경제적, 노동시장 특성과 변화 파악 정경희 외 (2012) 1인 가구 -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인구학적 변화 추세 파악 - 한국인의 1인 가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파악 - 비 1인 가구와 비교 및 생활 현황 파악 김혜영 외 (2007) 비혼 1인 가구 (만 25-만 54세) - 1인 가구의 생활실태 파악 <표 Ⅲ-3> 1인 생활인 관련 선행연구 하는 자료 중에서 시군구별로 가구 특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부 족하기 때문임 - 일부 지자체에 집중해서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도 전체 1인 생활인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1인 생활인 증가, 고령 1인 가구, 여성 1인 가구 등 일부 집단에 집중해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함 - 일부 지자체에 집중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정책대안들이 구체적임. 그러나 아래 정책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 주로 주거문제에 집중된 정책대안들이 제시됨

저소득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44 분류 저자 연구 대상 연구주제 일부 1인 생활인 집단에 집중한 연구 송영신(2015) 여성 노인 1인 가구 - 여성 노인 1인 가구의 특성 분석과 실태 분석 이후 건강,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의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성영애(2010) 노인 단독가구 - 실제 생계비와 주관적 생계비(최저생계비 및 적정생계비)비교 분석 정경희(2013) 60세 이상 1인 가구 - 사회구성원이 노년기 독거에 대하여 갖고 있는 태도를 통한 향후 고령자의 독거가구 형성의 구체적인 향방을 제시 차경욱(2006) 남성 1인 가구 - 남성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고 연령대와 혼인상태에 따른 경제구조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객관적 정보의 제공 및 재정적 문제 파악을 통한 해결책 모색 차경욱(2005) 남성 단독가구 - 남성 단독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파악 및 유형별 남성 단독가구의 경제구조 비교 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객관적 정보제공 일부 지자체 1인 생활인 에 집중한 연구 변미리(2015) 서울 1인 가구 - 서울시 1인 가구 현황 분석 및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서울시 1인 가구에 대한 종합 대책 수립 이석환·최조순 (2015) 경기도 1인 가구 - 경기도 1인 가구의 현황 분석 및 해외사례를 통해 주거에 집중된 정책대안 마련 하정화 외 (2014) 부산지역 남녀 1인 가구 (20-50대) - 1인 가구 현황과 타 시도 1인 가구에 대한 특징을 분석 문은영 외 (2013) 서울시 고령 1인 가구 여성 - 서울시 고령 1인 가구 여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 박영주·최세정 (2013) 대구광역시 1인 가구 - 지역별 1인 가구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한 종합지원 정책방안 모색 이동훈(2012) 서울시 1인 가구 - 향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 필요성 제시 양정선 외 (2010) 경기도 1인 가구 - 경제적 상태,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의식, 사회와의 소통, 노후생활 준비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적 방안 모색 이창효·이승일 (2010) 서울시 1인 가구 - 주거환경 세부 영역(안전성, 보건성, 편리성, 쾌적성)에 따른 1인 가구 유형별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평가 및 특성 분석 변미리 외 (2008) 서울 1인 가구 - 특정 집단의 현황 및 특성의 파악을 통해 도시정책 수요 영역을 파악

Ⅲ 1 인 생 활 인 대 상 복 지 프 로 그 램 현 황 분 석 45 2)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 및 시사점 ○ 위에서 제시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욕구 영역에 따라 구분해서 살펴봄 구분 20-30세 40-60세 60세 이상 안전 ·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심 주거환경 조성 사업 :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방범서비스(출입문과 창문 등에 감지센터와 보안요원 출동)(하정화 외, 2014; 변미리 외, 2015)) · 여성안심택배 확대(하정화 외, 2014) · 여성 안심비상벨 설치(하정화 외, 2014) · 골목길 안심 안내표지 및 CCTV 확대 설치(하정화 외, 2014) 건강 (신체, 정신) - · 중년 1인 가구에 대한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필요(강은나·이민홍, 2016) · 고령자 여성 1인 생활인을 위해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사업 (문은영 외, 2013) · 찾아가는 헬스케어, 함께하는 식당, 병원 여성전문진료 확대 (문은영 외, 2013) 일상 생활 유지 (생활 지원, 여가) - - · 사회서비스 확대(1인 가구를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제공) (박영주·최세정, 2013; 김연옥, 2016) · 고령 1인 가구 여성 1인 1활동 플러스 프로그램(문은영 외, 2013) 관계 형성 · ‘불안한 독신자’그룹을 위한 가정 재구성화 지원(변미리 외, 2008) · 소셜팸(Social Fam)4)(송영신, 2015) · 공동 가구(이동훈, 2012) · 고령 1인 가구 여성-여대생 셰어하우스 지원(문은영 외, 2013) - · 고령 1인 가구 여성 거주주택 리모델링 지원(문은영 외, 2013) 경제 · 개인 단위 보장 제도로 전환 필요(김연옥, 2016)·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현실화(장민선, 2015) 교육 · 1인 가구를 위한 재무 설계 프로그램 및 생활 준비교육 프로그램(김혜원 외, 2007)· 1인 가구를 위한 웰다잉 프로그램 및 자립능력 개발 프로그램(송영신, 2015) 고용 · 사회적 일자리 정책 내실화 (반정호, 2012) - · 노인 취업알선 활성화(성영애, 2010) 생활 환경 · 사회임대형 공동체 주택의 육성 추진(남원석·박은철, 2015) · 소형 임대주택 공급 증대, 저소득층 1인 가구의 주거비 지원정책 현실화(반정호, 2012; 이창효·이승일, 2010; 이동훈, 2012) 법률 지원 · 성년후견제도 필요(장민선, 2015). ※ 밑줄친 부분은 저소득층 특화사업. <표 Ⅲ-4>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1인 생활인 관련 정책과제

저소득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46 □ 안전 영역의 경우 소득수준이나 연령보다는 여성 안전과 관련된 대 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1인 생활인 특히, 여성과 고령자의 경우 안전에 대한 욕구가 높음. 이에 안 전 영역에 제시된 정책 과제들은 여성과 노인에 집중되어 있음 - 실제 제안되었던 정책 중에서 여성안심택배사업, 안심비상벨 설치사업, CCTV 확대 설치는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이와 더불어 기존 연구들에서는 안전 영역과 관련해서 여성 1인 생활인에 대한 방범서비스 등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음 ○ 이외에도 다양한 안전 관련 정책들이 도입가능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와 관련하여 섬세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함 □ 건강지원의 경우 노인 여성과 관련된 건강관리지원 사업과 중년 1인 가구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시됨 ○ 앞 장의 1인 생활인의 욕구 분석 결과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원 필요성이 높 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 실제 선행연구에서도 1인 생활인의 욕구 분석 결 과 중년 1인 가구에 대한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고 지적되었음(강은나·이민홍, 2016) - 또한 고령자의 경우 이에 찾아가는 헬스케어, 함께 하는 동네밥상, 여성전문진 료 확대(문은영 외, 2013)가 방안으로 제시됨 ○ 이 중에서 고령 여성, 고령자에 대한 건강관리는 비록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제한적이지만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방문간 호사 등을 통해 이미 찾아가는 헬스케어가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일상생활 유지영역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1인 가구에 대한 가사도 우미 서비스가 제한됨 ○ 일상생활 유지는 기본적인 생활관리와 관련된 욕구, 여가관련 욕구로 구성 4) 자립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가족을 만들어 주기 위해 기획됨. ‘3세대 가구’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오프라인의 가족 모임으로 운영됨.

Ⅲ 1 인 생 활 인 대 상 복 지 프 로 그 램 현 황 분 석 47 되어 있는데, 현재 생활지원이 필요한 대표적 집단이 바로 장애인과 노인층 이라 할 수 있음 - 장애인과 노인 특히,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은 장기요양보장제도 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통해 가족구조와 관련 없이 욕 구에 따라 지원이 가능함. 또한 일정 소득 이상의 1인 생활인은 필요한 경우 직접 가사지원서비스를 구매해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런 측면에서 혼자 거동이 가능한 저소득층 1인 생활인에게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의 우선순위, 형평성 측 면에서 한계가 있음 □ 관계 형성과 관련해서는 가정 재구성화와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과 공동체 주택이 제안됨 ○ 앞의 욕구조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1인 생활인에게 취약한 영역이 바로 사 회적 관계망 형성과 관련된 부분으로써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사회적 네 트워킹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해오고 있음 - 관계 형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는 방식의 사업과 공동체 가구로 그 대안이 마련되어 있음 -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는 방식은 소셜팸 사업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아동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청소년을 대상으로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는 사업임 ○ 공동체 주거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제안되고 있으며, 비록 그 수가 제 한적이고 개인의 사생활과 공동체 생활 사이 긴장관계는 있지만 일부 운영 중에 있음 - 소형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인 14㎡이상으로 적용하고, 대학인접형은 취사 및 위생을 공동으로 활용. 노인복지형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되 식사 및 데이 케어는 공동생활, 독립생활형은 가구별로 완전히 독립적이되 휴게실 등만 공 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함(이동훈, 2012)

저소득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48 □ 경제 분야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각종 사회보험이 운영된 다는 점에서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의 도입보다는 기존 제도들을 변 경하자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사회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굵직한 사회보장제도들은 대 부분 가족단위 기여와 급여를 전제로 함. 전업주부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모두 가구단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이는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도 마찬가지임 ○ 그러나 가족구조가 다양화됨에 따라 가구단위가 아니라 각종 사회보장제도 를 개인단위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제도 운영 측면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긍 정적이라는 것임(김연옥, 2016) □ 교육 분야는 1인 가구를 위한 재무 설계 프로그램 및 생활 준비교육 프로그램 필요성이 강조됨 ○ 자발적이든, 타의에 의해서든 1인 생활인이 되고 나면 혼자 해결해야 할 다 양한 삶의 과제들이 존재함. 재무 설계와 집 관리, 요리와 청소 등 삶에 필 요한 모든 영역을 혼자서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맞닿게 됨 ○ 이때 혼자서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생활 준비교육이 필요하다 고 할 수 있음 □ 고용 분야는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되 지 못하는 실정인데, 이는 고용분야가 가구 특성보다는 개인의 노동 시장 특성이 보다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임 □ 생활환경분야는 주로 주거와 관련된 영역으로 사회임 대형 공동체 주 택과 같이 1인 생활을 위한 네트워킹과 주거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대 안이 제시되기도 하고,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가 대부분 1인 생활인이 아니라 2인 이상의 가구를

Ⅲ 1 인 생 활 인 대 상 복 지 프 로 그 램 현 황 분 석 49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주택 부분에서의 1인 생활인에 맞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상당히 여러 연구자들을 통해 제시됨(변미리 외, 2015; 정경희 외, 2012; 남원석·박은철, 2015; 강은나·이민홍, 2016) - 사회임대형 공동체 주택을 육성하자는 주장(남원석·박원철, 2015)은 공공임대 주택과 달리 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민간조합에서 사업을 실시 하는 방식임 - 소형 임대주택 확대 및 고령 1인 가구 여성을 위한 주거공동체 사업(문은영 외, 2013)은 임대주택 중 일부를 고령 1인 가구 여성 공동주택으로 리모델링하 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방식임. 내부적으로는 공동체성 강화를 위해 취향 등 이 비슷한 집단별로 네트워킹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하고 있음 - 안전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주거환경이 범죄 예방 등에서 안정적일 필요성이 제시(변미리 외 , 2015)되면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기도 함 ○ 1인 생활인 지원과 관련하여 주거문제와 관련된 지적이 꾸준히 이뤄지는 것은 저소득층 1인 생활인에게 맞는 주거형태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법적지원 ○ 대부분 1인 생활인에 대한 연구가 복지와 여성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주목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법률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1인 생활인이 가족 후견 등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성년후견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됨(장민 선, 2015) □ 정책대안의 구체화 방안 마련 필요 ○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1인 생활인 지원과 관련된 정책대안이 제시되었으 나 실제 구체적으로 제시된 정책대안은 소수에 불과함 ○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대안 중에서 세부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것은 앞서 살 펴보았듯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원, 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 교육 프로그

저소득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50 램, 법률 지원 정도임 - 건강 분야에서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으며, 서울시 는 50플러스 정책을 통해 일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이를 경기도에서도 적극 적으로 수용하여 도 내 50대 이상의 1인 생활인을 지원하는 정책대안 마련을 검토해볼 수 있음 - 관계 형성과 관련해서는 각종 새로운 가족형태가 강조되고 있지만, 공동체 주 택과 소셜팸을 제외하고는 구체화된 사업이 제시되진 않고 있음. 이런 맥락에 서 공동체 주택과 소셜팸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교육 분야에서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 자발적으로 1인 생활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별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인 형 태로 1인 생활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인 생활인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기존 연구에서 제안되었듯이 1인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재무설계, 노후설계 등 에 대한 교육검토 필요 - 현재, 대부분의 정책들은 주거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1인 생활인의 시 급한 욕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제시된 대안들과 마찬가지로 공 동체 즉 네트워킹 형성과 주거 영역이 결합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1인 가구에 적합한 소형주택을 보급하고, 소형주택 내 공동체 및 네트워킹 활성화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노력이 필요함 - 법률분야에서의 지원은 성년후견제도가 제안되었고, 공공후견제도 등을 포함 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Ⅳ 저 소 득 1 인 생 활 인 을 위 한 정 책 과 제 51 1 저소득 1인 생활인 지원대책 □ 저소득 1인 생활인 지원을 위한 4대 검토과제 ○ 앞장에서 이뤄진 욕구 분석, 기존 복지정책과 새롭게 제시된 정책대안들을 정리했을 때, 검토 가능한 복지 프로그램은 총 4가지임 ○ 정신건강 : 중장년 1인 생활인 정신건강지킴이 프로젝트 - 중장년층의 우울감이 높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1인 생활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젝트임 ○ 관계 형성 : 소셜팸 사업, 따복기숙사 - 새로운 가족형태, 새로운 공동체 구성을 위한 소규모 프로그램으로써 검토 가능 ○ 교육 : 1인 생활인 생활능력 향상 교육 - 저소득 1인 생활인 중에서 1인 생활인을 준비하기 위한 생활교육, 자립능력 개 선 교육, 웰다잉 교육 등의 프로그램 ○ 법률 지원 : 노인 등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 - 저소득 노인 1인 생활인의 경우 공공후견을 통해 법률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 스템 구축 ○ 앞에 제시된 4대 정책과제 모두 단기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정책이라 보긴 어려움. 아래에서 좀더 분석하겠지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제도도 있고, 중장기과제로 설정할 부분도 있기 때문임 ⨠⨠Ⅳ 저소득 1인 생활인을 위한 정책과제

저소득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52 □ 정책 타당성 검토 ○ 앞의 제시되었던 정책들이 실행가능하며, 실행과정에서 정확한 정책이며 사업운영에 위험성이 없는지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함 - 정책의 타당성 분석 도구5)는 여러 가지가 있음. 대상자 욕구에 대응하는지에 집중해서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 평등과 정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 등이 있음 - 아래에서는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 도구 중에서 정책평가의 도구를 활용해서 타당성을 검토함 - 정책평가 도구로서의 기준은 비용 편익, 효과성, 위험성, 정치적 생존 가능성, 행정적 집행의 용이성, 합리성, 불확실성, 형평성 및 시의성(노화준, 2006, 정 책분석론 : 122)이 제시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정책평가 도구 중에서 효과성, 위험성, 행정적 집행의 용이성에 집중해서 살펴봄 - 효과성은 제도 도입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과 관련된 부분임. 프로그램 대상자 의 욕구에 얼마나 부합하며 욕구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도와 관련된 지표임 - 위험성 지표는 본 연구와 같이 여러 복지 프로그램을 검토한 이후 정책 도입가 능성을 초벌적 수준에서 논의할 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임. 정책부작용에 대한 검토로서 효과성보다 부작용이 크거나 예상치 못한 정치적, 사회적 물의가 발 생할 여지가 없는지 검토함 - 행정적 집행의 용이성은 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위험성뿐만 아니라 집행가 능성과 관련된 지표임. 공공조직에서 집행하기에 어렵다면 그 프로그램은 실 행될 수 없거나 실행되더라도 원하는 효과를 내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위의 정책평가틀 중에서 초안적 수준에서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틀로써 효과성, 위험성, 행정적 집행용이성 에 집중해서 위의 4가지 사업을 살펴보도록 함6) 5) ① 그 정책만이 추구할 수 있는 고유한 가치 ② 필요성과 수요의 충족 등을 포함하는 사회 전체적인 공익 의 증진 ③ 상위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적 효과성 ④ 실행가능성이 있는지를 놓고 타당성을 분석하기도 함 (노화준, 2006, 정책분석론 : 93). 6) 비용 편익의 경우 실제 사업 추진이 구체화되지 않아 사업의 양과 추가예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이 초안적 수준에서 정책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적합하지 않아 제외함.

Ⅳ 저 소 득 1 인 생 활 인 을 위 한 정 책 과 제 53 2 정신건강 :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정신건강진단 및 지원 사업 □ 필요성 ○ 사별이나 이혼으로 원치 않게 1인 생활인이 된 저소득층의 정신건강에 대 한 지원 필요성은 높은 상황임 - 앞의 분석 과정에서도 언급되었듯이 1인 생활인의 우울감이 높게 나타남. 특 히, 중장년층 중에서 원치 않는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1인 생활인이 된 경우 상실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 -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관련 정보와 관련 비용 측면에서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사업내용 ○ 대상자는 중장년 1인 생활인 중에서 저소득층에 한해 프로그램 적용 ○ 제공되는 서비스는 무료진단(보건소, 병원 연계), 일정 정도 우울감 등 정 신건강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무료 상담 및 프로그램 연계 ○ 사업의 운영은 보건소와 병원을 통해 추진 □ 정책 타당성 검토 ○ 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 저소득 1인 생활인 특히, 중장년 1인 생활인의 욕구에 는 부합하지만 아래 위험성 등과 함께 고려해볼 때,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앞서 각종 복지 프로그램 검토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저소득층 1인 생활인에 대한 정신건강관리부분이 사각지대라 할 수 있음. 또한 대상자들이 욕구가 있 다는 점에서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볼 사업의 위험성이 높아 실제 욕구가 있는 대상자를 선 별하고 적정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효과적이라 보긴 어려움 유사한 맥락에서 정치적 생존 가능성 역시 제도가 제안되고 이와 관련된 공론장이 마련되어야 정치적 생 존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외함.

저소득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54 ○ 제도 운영에 위험성이 높아 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사업 참여자가 적을 가능성이 높고, 진 단 이후 낙인문제 발생가능성이 높음 - 첫째,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 ・ 현재 의료보험에서 운영하는 건강검진을 제외하고 저소득 1인 생활인 대상의 별도의 정신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주의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정신건강진단을 수행해야 함 ・ 그러나 정신건강문제를 진단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 램 참여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 ・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신청자가 적어 실제 운영이 제한적이라면 제도가 효과적 이라 평가하긴 어려움 - 둘째, 낙인효과의 문제 ・ 정신건강진단 이후 서비스를 받을 경우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셋째, 정신보건과 관련된 수요창출 효과 ・ 심각한 정신과적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진단과 서비스연계가 이뤄질 경우 불필 요한 의료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음 ○ 적절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별하고, 서비스 질관리 측면에서 행정적 집행 에 어려움이 있음 - 체계적인 진단과 서비스연계 어려움 ・ 저소득 1인 생활인 중 정신건강에 대한 진단과 서비스연계를 원한다고 할 경우 에도 진단을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기관들이 연계되어야 만 복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함 ・ 그러나 현재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 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1인 생활인 대상 프로 그램 운영은 어려운 상황 - 둘째, 서비스 질관리의 어려움 ・ 지역사회내 협의를 통해 상담, 진단, 서비스연계가 가능한 각종 복지기관과 병 원을 섭외했다고 해도 각 기관에서 이뤄지는 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가 이뤄지 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

Ⅳ 저 소 득 1 인 생 활 인 을 위 한 정 책 과 제 55 □ 정책타당성 검토 결과 중장년의 저소득 1인 생활인의 정신건강 지원 정책은 대상자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의 위험성과 행 정적 집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단기적인 제도 시행은 어렵고, 장기적 인 과제로 접근할 경우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역사회 내 상담, 진단, 서비스연계가 가능한 서비스 공급자를 마련하고,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서비스 질관리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 ○ 지자체 차원에서 의무적인 정신건강진단이 어렵다는 점에서 건강보험공단 과 연계해 저소득 1인의 경우 의료보험에서 수행하는 건강검진과정에서 정 신건강검진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 3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정책제안 □ 필요성 ○ 저소득뿐만 아니라 1인 생활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욕구는 사회적 관계 형성임 - 1인 생활인의 욕구 중에서 지역사회 내 안전,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모두 사회 적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 또한 대부분 의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찾아간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 프로그램인 1인 생활인 지원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가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저소득 1인 생활인 예를 들어 시설퇴소 청소년이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사회적 관계 형성이 중요함 - 사회적 관계형성은 그 특성상 쉽게 마련되기도 어렵고, 지속적이여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수 있음

저소득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56 □ 사업내용 ○ 사회보장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해도 복지제도의 도입목적이 사회적 위험 분산, 저소득층 생활지원 등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은 쉽지 않음 ○ 기존 정책분석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중에서 선행연구에서 제 시된 자립 청소년을 위한 소셜팸(social family) 사업의 경우 가족을 만들어 주는데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책도입이 타당한지 검토해보는 것이 가능 - 소셜팸 운동은 이미 시니어희망공동체라는 기관에서 실제 운영 중인 사업으로 서 1인 자립 청소년(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위한 사 회적 가족을 위해 만들어진 사업임(송영신, 2015: 61) - 송영신(2015)에 의하면, 소셜팸 사업의 중요한 특징은 첫째, 3세대 가족형태 (조부모세대, 부모세대, 형제자매세대)로 구성되어 지속가능하며 둘째, 소셜카 톡방을 개설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점 셋째, 중앙 컨트롤타워를 두어 각 소셜팸을 지원한다는 점을 들고 있음 - 실제 소셜팸 활동의 기본은 각 세대들을 연계한 이후 각 소셜팸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무형의 지원사업이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정책타당성 검토 ○ 효과성 측면에서 소셜팸 사업에 참여한 자립 청소년의 경우 일정정도 사회 적 가족을 통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사회적 가족을 통해 정신적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에 참여한 개개인의 자립청소년에게는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사업의 성격상 대규모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단순한 자매결연사업이 아니라 사회적 가족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사 업대상자 발굴, 연계가 가능한 가족들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 가족들내의 역동을 지원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사업을 공공영역에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 소셜팸 사업의 취지가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특성상 소수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Ⅳ 저 소 득 1 인 생 활 인 을 위 한 정 책 과 제 57 ○ 위험성 측면에서 보면, 가족으로 참여하는 경우나 청소년 모두 자발성에 기 초해서 사업 참여가 이뤄져야 하는데, 공공영역에서 개입할 경우 이런 자발 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음 - 소셜팸 사업은 일종의 가족형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성과나 목표에 집중하기 보다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역동에 기초한 자발성과 이들에 대한 임파워먼트가 전제 되어야 함 - 그러나 공공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발성이나 임파워먼트보다는 성과 와 결과에 집중하여 이런 사업의 자발성을 침할 여지가 있음 ○ 행정적 집행용이성 측면에서 공공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 민간 위탁 등을 통해 사업추진이 필요하지만 민간위탁기관 기관 선정, 성과측정 방식, 재정지원 근거 마련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앞서 제시했듯이 사업의 특성상 자발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복지실천적인 지 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재 행정조직보다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에 대한 위탁을 통한 업무 추진이 바람직함 -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검토 사항이 있음 - 첫째, 사업의 대상자가 적을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 과연 민간위탁까지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할지 검토 필요 - 둘째, 소셜팸 활동내용이 가족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활동내용을 확인하고 지 원하는 것이 어려움 - 셋째, 사회적 가족형성이라는 점에서 성과측정이 어려움. 활동내용을 중심으 로 사업을 위탁하지 않을 경우 성과를 통한 지원이 가능한데, 문제는 사회적 가족형성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 □ 효과성, 위험성, 행정적 집행용이성을 중심으로 소셜팸 활동을 점검 한 결과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긍정적이지 만, 공공영역에서 개입할 경우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고,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도 전제조건 충족이 이뤄져야 가능함

저소득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58 4 1인 생활인 지원 교육사업 □ 필요성 ○ 1인 생활인이 스스로 자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사업이 필요하고, 저소득 1인 생활인이 대부분 노인이라는 점에서 노 후생활과 사후를 준비하는 교육이 필요 - 원치 않게 1인 생활인이 되었을 경우 집안 수리부터 공과금 납부 등의 관리, 식사와 청소 등의 집안 정리 등을 오롯이 혼자 담당하게 되어 있음. 혼자 거동 이 불편한 경우가 아니라면, 스스로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이 필요 - 또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웰다잉 사업은 스스로 사후를 준비하도록 하면서 현 재 삶의 가치를 깨닫고, 보다 실질적으로 노후와 사후 생활을 준비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업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이런 측면에서 타 교육기관과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필요 □ 정책의 타당성 검토 ○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저소득 1인 생활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은 대상 자 욕구 측면에서 긍정적임 - 다양한 정보에 대한 욕구가 있고, 특히 저소득 1인 생활인의 대다수인 여성 노 인들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자산관리와 사후에 대한 준비를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웰다잉을 포함한 교육활동의 효과성은 높 다고 할 수 있음 ○ 위험성과 관련해서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는 수 준에서 진행할 경우 위험성이 낮음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노인교실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1인 생활인이 받을 수 있는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음 - 현재 교육에 대한 평가, 교육사업이 필요한 영역, 교육의 질 등을 검토하여 필

Ⅳ 저 소 득 1 인 생 활 인 을 위 한 정 책 과 제 59 요한 부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특별한 사업운영의 어려움은 없음 ○ 행정적 집행 용이성과 관련해서 경기도와 시군, 일선 교육기관과의 역할배 분에 있어 섬세한 접근이 필요함 - 경기도 차원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접근성과 행 정적 수요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기관들에서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 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함. 즉 경기도 차원에서는 교육강 사 개발을 주로 진행하고, 도민 대상의 교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 이 필요 □ 효과성, 위험성, 행정적 집행용이성을 검토해볼 때, 저소득 1인 생활 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은 타 기관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교 육의 질관리가 이뤄진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임 ○ 부록에 사업예시가 있으니 참조바람 5 각종 법률 지원 □ 필요성 ○ 법률 지원이 전무하여, 일정 연령 이상의 1인 생활인의 경우 법률적 지원 필요성이 높음 - 치매노인,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1인 가구, 정신장애인 등의 경우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이미 성년후견인 제도는 민법에 의해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저소득 1인 생활 인의 경우 성년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서 공공후견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 ○ 저소득 1인 생활인은 공공후견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 경기도 공공후견인 관련 조례에 의하면, 공공후견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저소득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60 ‘발달장애인 등’으로 선정해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후견인이 필요한 취약계층 역시 공공후견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실제 공공후견인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군 공무원과 공공후견인을 관리 하는 기관의 연계가 필요함. 즉 시군공무원이 공공후견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서류작업을 진행해야 하고, 공공후견인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기관에서 적정공 공후견인을 배정해줘야 공공후견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 그러나 공공후견인을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마련된 대상자는 일부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발달장애인에 국한되어 있음 - 경기도 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주축으로 공공후견인 제도 등의 운영이 예정되어 있어 치매 및 저소득 1인 생활인이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 사업내용 ○ 저소득 1인 생활인과 치매초기 노인까지 공공후견인 제도의 확대 추진 - 저소득 1인 생활인 및 치매 초기 노인이 신변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후 견인제도의 확대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제도의 문제점 검토 이후 도입 - 공공후견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 현재 발달장애인들이 공공후견인을 이용할 경우 시군 담당공무원의 역할이 큰 상황 임. 실제 시군 공무원이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과 기초지식이 없을 경우 활 용이 어려움 - 저소득 1인 생활인과 치매초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후견인 제도를 운영 할 경우 현재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한 이후 도입이 필요 ○ 공공후견인 양성 및 관리체계 강화 - 적절한 전문성과 인격을 갖춘 공공후견인을 양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차후 공공후견인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동반 되어야 함 □ 정책 타당성 분석 ○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사업 도입이 필요함

Ⅳ 저 소 득 1 인 생 활 인 을 위 한 정 책 과 제 61 - 법률 지원서비스는 1인 생활인 특히, 저소득 1인 생활인의 자립생활지원에 있 어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 공공후견인 제도에서 저소득 1인 생활인과 노인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적극 도입 검토 필요 ○ 위험성 측면에서 개인의 자율성, 공공후견인 양성과 관리문제 해결이 선결 되어야 도입이 가능 - 공공후견제도가 가지는 몇 가지 쟁점들은 대표적으로 자기결정권과 인권침해 소지, 공공후견인 관리, 감독 문제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실제 후견인이 재산 등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어 엄격한 관리 감독이 전제되어야 함 - 공공후견인을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달체계 마련, 공공후견인 양성과 질 관리체계 구축이 선결되어야 정책도입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 행정적 집행의 용이성과 관련해서 공공후견인 제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앞서 제시했듯이 현재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성해야 함 □ 효과성, 위험성, 행정적 집행의 용이성 측면에서 공공후견인 제도의 확대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선결과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과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이상에서 경기도 1인 생활인, 저소득 1인 생활인에 대한 몇 가지 특 징과 이들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였음 □ 검토 결과, 1개의 단기사업과 1개 중장기 사업 수행이 가능하며, 2 개의 사업은 좀더 신중히 프로그램 설계를 진행한 이후 검토가 필요 ○ 저소득 1인 생활인을 위한 4가지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정책 타당성을 분 석하였음 ○ 저소득층 1인 생활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확대는 4가지 과제 중에서 가 장 먼저 실시할 수 있는 단기사업임

저소득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62 ○ 공공후견인 제도의 경우 필요성이 높지만, 제도운영의 선결과제가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과제임 ○ 그 외의 중장년 정신건강지킴이사업, 소셜팸사업은 필요성이 있지만 정책 화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할 과제들이 많은 상황임. 신중한 제도설계이 후 다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1인 생활인이 증대하고 있고, 이들이 복지 영역에서나 삶의 영역에 서 소외되지 않고 공동체의 한 주체로 역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 책이 필요한 상황임. 앞서 제시한 4가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 한 공론장에서의 지원대책을 논의할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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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경기도 저소득 1인 생활인을 위한 웰다잉 교육프로그램

부 록 67 <부록 1> 경기도 저소득 1인 생활인을 위한 웰다잉 교육프로그램 1) 웰다잉 지도자 양성과정 □ 필요성 ○ 웰다잉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건강하게 노후와 죽음을 준비하는 계기 마련 - 1인 생활인이 증대하고 있고, 저소득층 1인 생활인 대다수가 독거노인임. 이들 노인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행복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마련 이 필요 ○ 저소득 1인 생활인 대부분이 노인이라는 교육대상자 특성상 접근성이 높은 소규모 밀착교육이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교육 지도자가 확보되어 있지 않 은 상황 □ 교육목적 ○ 웰다잉 교육을 통해 건강한 1인 생활인의 삶의 목적 회복과 자립 및 자활의지 고취가 가능하며, 죽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웰다잉 교육의 효과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전문화된 교육과 수요자 맞춤의 교육이 가능한 지도자를 양성 ○ 차후 교육지도자와 수요자를 연결하여 31개 시군의 저소득 1인 생활인의 역량 강화 추진 □ 교육대상자 선별 ○ 교육대상수 : 30명(1회기) ○ 교육대상자 선발 : 교육수행기관에서 진행하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 - 심사위원회 구성 : 5명 내외로 기관 내 외부 위원으로 구성 -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 : 웰다잉 관련 전문성, 교육경력, 자기소개서 - 심사기준 : 웰다잉 관련 전문성, 교육경험, 교육에 대한 열의, 차후 경기도내

저소득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68 웰다잉 지도자로 활동 가능성 ○ 교육대상자 평가 및 지도자 선발 -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도민 강의 내용 개발 - 합동 강의 시현을 통해 상호 피드백 진행 - 지도자 선발 : 교육참가자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발함. 선발 기준은 강의내 용, 강의방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진행 ○ 지도자 활동 연계 - 지도자로 선발된 경우 민간 자격증 부여 - 경기도내에서 실시되는 도민 대상 웰다잉 교육강사로 연계 후 피드백 □ 교육시간 및 구성 : 총 50시간 ○ 대학교수 및 전문가 강의 중심의 이론 강의(35시간) ○ 강의 실습(15시간) □ 기대효과 ○ 경기도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웰다잉 교육시스템 마련 ※ 민간에서 운영하는 웰다잉 지도자 양성과정은 200만원 정도 소요 ○ 저소득 1인 생활인에 대한 복지체감도 제고 □ 교육과정 설계(안) ○ 기본과정(2일), 전문과정(3일), 심화과정(실습)(2일) 과 정 교육내용 Ⅰ 기본과정 (15시간) 오리엔테이션 저소득 1인 생활인의 확대와 웰다잉 교육의 필요성 죽음과 인간에 대한 인문학 강의 죽음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이해(심리학, 학문적, 경험적 죽음이해) 죽음 준비교육의 중요성 발달 단계에 따른 노인의 이해 자살에 대한 이해와 접근

부 록 69 과 정 교육내용 Ⅱ 전문과정 (20시간) 존엄사와 무의미한 연명치료 사별관리와 의사소통 유언장 장례문화 용서와 화해 웰다잉법에 대한 이해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건강관리, 정서관리 강의 기법 및 실제 Ⅲ 심화과정 (15시간) 강의 스킬 등 역량 강화 강의안 개인발표 및 공유, 피드백 평가 ※ 구체적인 교육과정에서 필요성에 따라 변경가능 2) 웰다잉 교육교제 개발 □ 필요성 ○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중복강의가 되지 않도록 설계 필요 - 현재 다양한 민간 영리조직, 비영리조직, 복지기관에서 웰다잉 관련 교육, 지 도자 양성과정을 운영 중에 있음. 지자체 중에서는 노원이나 의성군에서도 유 사한 사업을 추진한바 있음 - 현재 이뤄지는 대부분의 웰다잉 교육이 체계적이지 않거나 강사의 개인역량에 따른 교육수준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기관들의 교육내용을 조사하고 분석해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교육 차별화 필요함 - 또한 도민 대상의 교육에서 교육내용과 수준에서 차이가 없도록 평준화하고 질적 수준 개선 노력 필요 □ 추진방식 ○ 교육기관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교제 개발 - 현재 진행되는 웰다잉 교육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분석

저소득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70 - 웰다잉 교육 대상자 만족도 조사 - 웰다잉 교육에 필요한 교육커리큘럼 개발 - 활용가능한 교제 개발 ○ 지도자 양성과정에서 활용해 교제의 활용성 평가 3) 도민 대상 웰다잉 교육 추진 □ 필요성 ○ 웰다잉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건강하게 노후와 죽음을 준비하는 계기 마련 - 1인 생활인이 증대하고 있고, 저소득층 1인 생활인 대다수가 독거노인임. 이들 노인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행복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마련 이 필요 ○ 저소득 1인 생활인 대부분이 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현장 밀착형 도민 교육 추진 □ 교육목적 ○ 웰다잉 교육을 통해 건강한 1인 생활인의 삶의 목적 회복과 자립 및 자활의지 고취가 가능하며, 죽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교육대상자 ○ 교육대상 - 1인 생활인, 저소득 노인 등 - 1강좌 당 15~20명 : 교육내용이나 교육대상자 특성상 소규모 강의로 구성 ○ 교육대상자 모집 - 도, 시군 담당공무원, 교육운영기관이 협업하여 교육대상자를 모집 □ 교육장소 : 교육대상자 거주지역(경로당, 평생교육원 등의 공간 활용)

부 록 71 □ 교육시간 및 구성 ○ 대상자 특성을 반영해 단시간 교육으로 운영하되 필요시 교육회수를 늘려 교육 진행 - 교육대상자의 시간, 집중도를 고려해 단시간 교육으로 진행 - 교육욕구가 높을 경우 교육회수를 5회까지 늘려 교육 진행 ○ 이론 강의(1시간~2시간) - 웰다잉법, 장례문화, 자살 등에 대한 교육 진행 ○ 실습(1시간~2시간) - 버켓리스트, 엔딩노트 작성 □ 추진방식 ○ 교육홍보 및 교육대상자 모집 : 도, 시군 공무원, 교육운영기관 ○ 교육의뢰 : 도 → 교육운영기관 ○ 교육운영 : 교육운영기관 - 강사 : 웰다잉 지도자 양성과정에서 선발된 지도자 활용해 교육 진행 ○ 교육평가 : 교육대상자 □ 사업추진체계 경기도 교육기관 교육생 선발 및 협조 교육과정홍보 지도자 교육 연계 사업계획 수립 교육대상자 선별 교육 운영 및 예산집행 시군 지역사회 내 교육수요 조사 교육의뢰

저소득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72 ○ 경기도 : 행정업무 지원, 홍보 등 ○ 시군 : 지역내 교육수요 평가 및 교육의뢰 ○ 교육기관 : 사업계획서 작성 및 교육운영 □ 추진 일정 주요추진사항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자문단 구성 및 회의 강사 섭외 및 교재 제작 홍보 및 교육생 모집 지도자 과정 추진 웰다잉 교육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