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WF REPORT 2016-17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연구책임 󰠛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최효진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현동길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 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94 Fax : 031-898-5935 E-mail : bsyoo@ggwf.or.kr

요 약 i □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경기도는 정부의 행복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BABY 2+ 따복하우스」정책을 개발 - 「BABY 2+ 따복하우스」는 자산과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 에 건설되는 행복주택과 따복하우스의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임 - 하지만, 따복하우스와 같이 지방정부에서 복지정책을 개발할 경우 2013년부터 만 들어진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변경”제도에 의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경기도에서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소를 통한 자녀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한「BABY 2+ 따복하우스」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조정 기준에 의거하여 사업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임 □ BABY 2+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개요 ○ 「BABY 2+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건설되는 6만호(행복주 택+따복하우스)에 대해 임대보증금 대출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임 -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차등적으로 지원(입주시 전체 가구에 40% / 1자녀 출산시 60% / 2자녀 출산시 100% 지원) □ BABY 2+ 따복하우스 임대료 지원사업 타당성 분석 ○ 사업의 타당성 - 사업기획 및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 요약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ii 구분 은행 (대출상품 신설) 경기도 (이차보전) 입주시 임대보증금의 40% 대출(1,920만원 대출) 이자지원 (월평균 4.8만원) 1명 출산시 임대보증금의 60% 대출(2,880만원 대출) 이자지원 (월평균 7.2만원) 2명 출산시 임대보증금의 100%대출(4,800만원 대출) 이자지원 (월평균 12만원) 사업목적 경기도의 부담없이 민간자금(은행)으로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마련 문제 해소 이자지원을 통해 주거비부담완화 및 자녀출산에 따른 지원폭 확대로 자녀출산 유도 ※ ( )은 표준임대보증금(보증금:월세=50:50), 금리 3%기준. 사업예정지 12개소 평균 임대료 기준시 금액 은 사회보장신설 신청 내용 ・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보조), 저 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제3조 (도시사의 책무),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제5조(주거종합계획 수립), 경기도 주거 기본조례 제6조(연도별 주거종합계획),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제22조(주거복지 기금 조성 등) - 사업취지와 내용간의 연계성 ・ 본 사업의 목적 :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부담완화를 통한 결혼 유도 및 출 산장려. 신혼부부의 자녀 출산에 따른 주거비부담완화를 통한 출산 장려 유도 ・ 본 사업의 내용 : 자녀출산에 따른 주거비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융 자금액을 높이고, 이에 대한 대출이자를 경기도가 지원 <요약 표-1>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내용과 목적 - 공공재원투입의 필요성 ・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해 있으면서 주거비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 으로 인해 청년층의 결혼 포기와 자녀출산 연기·포기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 으로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공공재원 투입이 필요 - 지역문제의 특수성 ・ 경기도 청년층(20-30대)는 대부분 전월세를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있으 며, 임차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이 매우 높아 청년층은 주거비의 적절한

요 약 iii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음 ・ 경기도 청년층 주거비 부담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혼인율은 지속적으 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기존 제도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 제도 분석 ・ 행복주택에 입주할 자격은 있으나 목돈이 없는 청년층에게 민간 은행의 대출상 품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자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방식으 로 동일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중복이나 편중이 아님 -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 중앙정부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서 대출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민간금융기관을 활용한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상품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이 자지원을 통해 중앙정부 정책을 보충할 것으로 기대 - 대상자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정한 주거취약계층 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급대상자 선정의 적절성이 확보됨 -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 저출산 극복을 위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거지원 강화 정책과 부 합되는 정책 ○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재정의 지속가능성 :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일반예산에 본 사업에 필요 한 예산 확보(’16년 10월) ・ 재정집행의 효율성 : 저출산 대책 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한 일몰 및 예산 감액 을 통해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과 자녀출산에 따라 주거비를 완화하여 결 혼 유도 및 출산장려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사업으로 집중 -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의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관 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도 됨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iv <요약 그림-1>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전달체계 □ 정책 제언 ○ 따복하우스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 모니터링 필요 - 출산율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업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출산율이 높은 단지특성이나 가구특성을 추가적으로 분석 하여 향후 공급되는 행복주택과 따복하우스에 이러한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 는 사업계획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거비지원과 함께 출산률 제고를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시스템 구축 - 각 지역별 기존 복지서비스와 행복주택과 따복하우스가 건설되는 단지의 복지 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구축이 필요

목 차 v 1 서 론 / 1 1. 연구 배경 ······································································································ 1 2.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 ·········································································· 2 Ⅱ BABY 2+ 따복하우스 개요 / 5 1. 행복주택 및 BABY 2+ 따복하우스 개요 ·················································· 5 2.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4 Ⅲ BABY 2+ 따복하우스 임대료 지원사업 타당성 분석 / 23 1. 분석 기준 ··································································································· 23 2. 사업의 타당성 ··························································································· 25 3. 기존 제도와의 관계 ················································································ 34 4.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 37 Ⅳ 정책 제언 / 41 1. 요약 ············································································································· 41 2. 정책 제언 ·································································································· 42 참고문헌 / 45 부록 / 47 1.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 49 2.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거주기간 ······························································· 61 3.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 기준 ·············· 67 4.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의 주거비 관련 특성 ·································· 73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 배경 ○ 경기도는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따복하우스 정책을 개발 -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해 있으면서 주거비가 높기 때문에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이 매우 큰 상황임 - 높은 주거비부담은 젊은 세대의 미혼 및 신혼부부의 자녀출산 기피로 연결되 어 우리나라 저출산을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에 정부(국토교통부)에서도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확보를 통해 저출산을 극 복하고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에서 주거복지정책(행복 주택,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경기도는 정부의 행복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BABY 2+ 따복 하우스」정책을 개발하였음 ○ BABY 2+ 따복하우스는 자산과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경 기도에 건설되는 행복주택과 따복하우스의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을 실시하 는 사업임 - 구체적으로 BABY 2+ 따복하우스는 경기도에 건설되는 행복주택 5만호(국토 교통부)와 따복하우스 1만호(경기도시공사) 총 6만호에 대해 은행의 임대보증 금 대출상품을 신설하여 입주자가 임대보증금 마련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은 행이자를 경기도에 지원하는 사업임 ⨠⨠Ⅰ 서 론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2 - 또한, 임대보증금의 지원한도를 입주시에는 40%, 입주 후 1자녀 출산후에는 80%, 입주 후 2자녀 출산시에는 100%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결혼 유도 및 자녀 출산을 유도 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만의 주거안정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따복하우스와 같이 지방정부에서 복지정책을 개발할 경우 2013년 부터 만들어진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변경”제도에 의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함 - 경기도에서 「BABY 2+ 따복하우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복 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있음 - 이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BABY 2+ 따복하우스」의 사업이 사회보 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준에 정하고 있는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 계’,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2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 □ 연구 목적 ○ 경기도에서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소를 통한 자녀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개 발한「BABY 2+ 따복하우스」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사회보장 신설· 변경 협의·조정 기준에 의거하여 사업을 분석 □ 연구 내용 ○ 행복주택 및 BABY 2+ 따복하우스 개요 - 행복주택 개요 - BABY 2+ 따복하우스 개요

Ⅰ 서 론 3 ○ BABY 2+ 따복하우스 입주예정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 - 경기도 BABY 2+ 따복하우스 입주예정자의 일반적 분석 - 경기도 BABY 2+ 따복하우스 입주예정자의 주택 특성 분석 - 경기도 BABY 2+ 따복하우스 입주예정자의 주거비 관련 특성 분석(부록 제시) ○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조정 기준에 의거해 BABY 2+ 따복하우스 임대료 지원사업 심의 분석 - 사업의 타당성 (사업기획 및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 사업취지와 내용간의 연계성, 공공재원투입의 필요성, 지역문제의 특수성) - 기존 제도와의 관계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대상자 및 급여 수준의 적정 성,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 향,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본 연구의 활용 ○ 경기도「BABY 2+ 따복하우스」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사회보장 신 설·변경 협의·조정 기준에 의거하여 사업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BABY 2+ 따복하우스」사업을 실행하는데 활용될 것임 ○ 또한, 「BABY 2+ 따복하우스」입주가능대상자의 주거비마련과 관련된 경 제적 특성을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공급될 따복하우스의 임대보증금 지원 및 정책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Ⅱ B A B Y 2 + 따 복 하 우 스 개 요 5 ○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BABY 2+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LH공사에서 건설하는 행복주택(5만호)와 경기도시공사에서 건설하는 따복 하우스(1만호) 총 6만호에 대해 임대보증금 대출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대 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임 ○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분석에 앞서 본 장에서는 행복주택과 따복하우 스의 개요를 검토함 1 행복주택 및 BABY 2+ 따복하우스 개요 1. 행복주택 □ 행복주택 개요 ○ 행복주택 목적 및 입주대상(부록: 행복주택 입주자격) -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대중 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 지원정책 - 사업목적 : 젊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 사 다리 역할을 하는 행복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 공급대상 :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고 ⨠⨠Ⅱ BABY 2+ 따복하우스 개요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6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우선 공급. 노인계층 10%, 취약계층(주거급여 수급자) 10% - 거주기간 : 대상계층에 따라 청년층은 6년 거주, 취약계층, 노인계층, 산업단 지 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거주 중 대학생이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 부부의 자격을 갖추거나,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10년 까지 거주 가능 - 대상부지 : 행복주택의 핵심 취지인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용지 등 다양한 용지를 활용 ○ 신청자격별 입주자격 및 소득·자산 기준 - 입주 대상계층별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표 Ⅱ-1>)

Ⅱ B A B Y 2 + 따 복 하 우 스 개 요 7 <표 Ⅱ-1> 입주자격별 입주자격 및 소득․자산 기준 계 층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젊은 계층 대학 생등 대학 생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또는 다음 학기에 입·복학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부모의 월평균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본인의 자산이 별도 자산기준* 이하일 것 취업 준비 생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이고 직장에 재직중이 아닌 자 사회 초년 생등 사회 초년 생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소재 직장에 재직(휴직 포함) 중이고 취업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이며,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신청자 본인은 80% 이하일 것 󰋯해당 세대의 자산이 별도 자산 기준 이하일 것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일 것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해당 세대’는 본인만을 말함 재취 업준 비생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소재 직장에서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이고, 취업합산기간이 5년 이내이며,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신혼 부부 등 신혼 부부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휴직 포함) 중이고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혼인중일 것)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해당 세대의 자산이 별도 자산 기준 이하일 것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일 것 * 신청자가 예비신혼부부일 경우 ‘해당 세대’는 예비신혼부부 당사자 2인만을 말함 대학 생신 혼 부부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또는 다음 학기에 입·복학예정)이고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혼인중일 것)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 신혼 부부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신혼부부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혼인을 계획 중인 자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함) 고 령 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무주택일 것)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해당 세대의 자산이 별도 자산 기준 이하일 것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일 것 주거급여 수 급 자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세대의 자산이 별도 자산 기준 이하일 것 산업단지근로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가능) 󰋯해당주택건설지역에 소재하는 산업 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해당 세대의 자산이 별도 자산 기준 이하일 것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일 것 * 2016년도 적용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816,665원(3인이하 기준) ** 2016년도 적용 자산 기준 - 대학생등, 주거급여수급자 : 부동산(토지·건축물) 12,600만원, 자동차 2,465만원 - 사회초년생등, 신혼부부등, 고령자, 산단근로자 : 부동산(토지·건축물) 21,550만원, 자동차 2,767만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8 □ 행복주택 공급현황 ○ 정부는 2015년까지 총 15만호의 행복주택 공급계획 발표 - 2014년 2.6만호(37곳), 2015년 3.8만호(68곳)를 승인 완료 - 2016년은 계획량 3.8만호 중 2.4만호(47곳)의 사업승인을 완료했으며, 현재 전국 232곳에 12만3천호 사업이 진행 중 <그림 Ⅱ-1> 행복주택공급현황 자료 :봉인식 외(2016). 경기도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방안 연구

Ⅱ B A B Y 2 + 따 복 하 우 스 개 요 9 □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 공급 ○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 공급 개요 - 최근 정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1)」을 개정(6.30)하여 신혼부부의 최소한 의 적정 주거 면적(세대당 전용면적을 36㎡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제 28조 4항신설), 젊은층의 생활양식을 고려한 다양한 생활편의 및 주거복지 지원기능 (제34조7 신설)을 대폭 확대 - 또한 50%이상 투룸형으로 구성된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예 비)신혼부부에게 투룸(36㎡)형 행복주택을 향후 5년간 5.3만호 공급 발표 ○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 공급 내용 -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 (대상) 수도권⋅지방 대도시 교통요충지 1,000호 이상 단지 - 시범사업 : 하남 미사(1천5백호, '17) 1)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사항 제28조(공공주택건설기준의 적용 등)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신혼부부에게 공급 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36㎡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제32조(주차장)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라 설치한 공공임대주택의 주차장일부를 승 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 구획으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의7(행복주택의 지역편의시설 등) ⑧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34조의6 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의 공간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공동시설과 지역편의시설을 합 한 면적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면적과 제34조의6 제3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 공간 면적의 합을 초과하여야 한다.(개정) 제34조의8(행복주택의 주민공동시설 특 화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행복주택 입주민의 특성에 따른 이용 수요, 인근 지역의 시설 설치현황 등 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기본설비는 반드시 설치 하여야 한다. 1. 기본설비 : 무인택배보관함 설비, 무선인터넷통신 설비(주민공동시설 구역내 설치), 대학생 ⋅사회초 년생(1인가구, 전용면적 25㎡ 이하 원룸형주택)에 공급하는 주택의 빌트-인 설비(냉장고, 전기⋅가스 쿡탑, 식탁⋅책상 등과 같이 건축물에 부착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민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입주민 생활편의시설 : 공용세탁실, 공용취사장, 방문자숙소(게스트룸) 등 3. 입주민 소통교류시설 : 주민카페, 주민휴게시설, 다목적회의실 등 4. 입주민 성장발전시설 : 도서실, 독서실, 세미나실, 창업지원실, 컴퓨터⋅사무기기실 등 5. 입주민 건강체육시설 : 피트니스센터, 단체운동실, 옥내외 스포츠⋅운동시설 등 6. 입주민 취미여가시설 : 동아리방, 교육⋅체험실, 전시⋅공연장, 영상⋅음악감상실, 유희실 등 7. 입주민 보육⋅경로시설 : 영유아놀이방, 공동육아실, 장난감 대여실, 옥외 유아놀이터, 고령자 휴게 ⋅활동실 등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10 - 후속사업 : 성남 고등(1천호, ’18), 과천 지식(1천5백호, ’19), 서울 오류(8백호, ’16), 부산 정관(1천호, ’18) - (특화 내용) 50% 이상 투룸형, (예비)신혼부부 공급, 아동양육 친화시설, 국공 립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놀이방,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승하차 대기 공간, 등하교길 CCTV, 자녀 안심 자전거길, 차 없는 안전 보행로, 단시간 돌 보미 위탁시설, 아이들과 함께하는 단지내 쌈지농장 등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행복주택 공급과 더불어 정부에서는 이들의 입주보증금 마련을 위한 정책 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실시하고 있음 -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 지원정책 - 대출대상 : 만 19세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금리 : 연 2.3%~2.9% - 대출한도 :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은 1.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2년단위로 연장가능, 최장10년) 2. BABY 2+ 따복하우스 □ BABY 2+ 따복하우스 개요 ○ 경기도가 공급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특화 임대주택 ‘따복하우스’ -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신혼부부의 주거면적 확대, 공동육아 지원 등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주거복지와 가족정책이 혼합된 정책 ○ 출산장려를 위해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연계 - 자녀를 많이 출산할수록 지원금이 증가하여 주거비부담이 감소

Ⅱ B A B Y 2 + 따 복 하 우 스 개 요 11 □ 사업내용 : 은행권의 임대보증금 협약대출 및 임대보증금 이자 차등 지원 사업 ○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기간 : ’17년 ~ ’20년 (4년간) * 이후 지원방안 별도 검토 - 대상 :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입주가구 - 방식 : 입주시 및 입주 후 출산에 따른 표준임대보증금 이자 차등 지원 - 입주시 전체 가구에 40% / 1자녀 출산시 60% / 2자녀 출산시 100% 지원 <그림 Ⅱ-2> 따복하우스 입주시 주거비감소 효과 예시 자료 : 경기도(2016.5.17.). BABY 2+ 따복하우스 추진계획 ○ 대출상품 설계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기금대출)과 연계하여 입주민 부담감소 - 道지원비율에 따라 자부담은 버팀목 전세자금으로 대출, 도 지원부분은 따복 임대보증금 대출 (2개의 상품 동시대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12 <그림 Ⅱ-3 > 따복하우스 대출 방식 자료 : 경기도(2016.5.17). BABY 2+ 따복하우스 추진계획 ○ 신혼부부 가구의 자녀 양육을 고려한 주거면적 확대와 디자인 특화 -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투룸형 공급면적과 공급비율을 확대하고, 추가되는 비 용은 도가 부담함으로써 사업자 부담 경감 및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자함 <그림 Ⅱ-4> 신혼부부 투룸형 면적 확대 및 공급비율 확대 면적 확대 공급비율 확대 - 또한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자유롭게 변형 가능한 가변형 평면 (Hybrid LDK, 예, 가구 ↔ 작업공간, 주방 ↔ 거실) 설계와 가변형 가구 (Hybrid Furniture, 빌트인⋅접이식 가구) 설치로 공간의 효율성 증대 및 수 납공간을 확보하고자 함 ○ 따복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공동 육아 지원 - 지역여건이 고려된 맞춤형 따복 공동체 프로그램을 구성⋅운영(예, 신혼부부 생애주기별 타겟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보육⋅교육 분야, 마을공동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함

Ⅱ B A B Y 2 + 따 복 하 우 스 개 요 13 ○ 따복하우스는 2020년까지 따복하우스 1만호 공급할 계획 - 신혼부부 전용 7,000호와 대학생⋅사회초년생⋅고령자 등 3,000호 - 계획 물량은 2018년까지 사업승인 및 착공되며 2020년 입주 완료할 계획 <그림 Ⅱ-5> 청년층 임대주택(따복하우스) 공급 목표 및 계획 자료 : 경기도(2016.5.17). BABY 2+ 따복하우스 추진계획 □ LH에서 공급하는 행복주택과 경기도시공사에서 따복하우스의 「BABY 2+ 따복하우스」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연차별 계획 가구수는 아래와 같음 <표 Ⅱ-2> 연차별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계획 가구수 (단위 : 가구)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18 7,080 16,258 27,027 60,000 행복주택 (LH공사) 18 7,048 14,547 22,166 50,000 따복하우스 (경기도시공사) - 32 1,711 4,861 10,000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14 2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조정 기준에 근거하여 분석함에 있어 경기 도 따복하우스 입주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거비부담 등에 대한 분석 필요 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 분석 자료 및 분석 범위 -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2)의 조건에 해당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 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주분석 자료인 2014년 주거실태조사와 2014년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의 대상자를 통해 제시 함3) - 이 외에 경기도 지역 2030세대의 임차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6년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를 활용함 - 또한 연구목적에 의거하여 지역을 경기도로 한정하고,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RIR:Rent to Income Ratio) 이상치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제외함4) ○ 분석 대상 -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로 총 5개 그룹으로 진행함 - 구체적으로 대학생은 현재 대학생의 신분이며 가구주로 있는 대상자를 분석하 여 활용함5) 2)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 중 산업단지근로자도 포함되어있으나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등에 재직 중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2014년 주거실태조사와 2014년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의 데이터 한계로 파악할 수 없어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파트에서 제시하지 않음. 3)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일반적 특성을 분 석하였고, 신혼부부의 경우 2014년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음. 4) RIR 500% 이상 넘어가는 케이스는 이상치로 판단하여 삭제함. 5) 2014년 주거실태조사는 가구원의 학력이 제시되지 않아 가구원별로 살펴볼 수 없었고, 행복주택 입주자

Ⅱ B A B Y 2 + 따 복 하 우 스 개 요 15 - 사회초년생은 20~30대로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대상자를 분석하여 활용함6) -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를 대상자로 설정하여 분석함7) - 고령자는 65세 이상 대상자를 분석하여 활용하였고, 주거급여수급자는 주거급 여 수급 가구에 예로 응답한 가구를 활용하였음 - 2014년 주거실태조사 분석대상은 대학생의 경우 5,213명, 사회초년생의 경우 469,645명, 고령자의 경우 180,645명,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51,886명이고, 2014년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 분석대상은 신혼부부 237,181명으로 진행함8) - 2016년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분석대상은 임차가구로 1,674,910명으로 진행함 ○ 주요 분석 항목 - 본 분석에서는 경기도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자 RIR, 생활비부담, 주거비부담 등 다양한 변수를 활용함 - 활용한 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격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근대학 재학/복학 중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함. 이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을 가지고 20대 초반인 대상자를 대학생으로 추정하여 분석함. 6) 2014년 주거실태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취업을 5년 이내 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함. 이에 20, 30대 중 직장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를 대상으로 추정하여 분석함. 7) 2014년 주거실태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근 직장에 재직하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나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케이스를 대상으로 추정하여 분석함. 8) 모집단 특성을 반영하고 더욱 잘 추정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일반적 특성을 살펴봄.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16 <표 Ⅱ-3> 주요 분석 항목9) 변수명 변수 내용 주거비 부담(RIR) - 개별가구 RIR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      *  는 t 시점, j 가구의 월임대료(보증금은 월세이율 적용),  는 가구 j의 가구의 월소득 * 2014년 8월 기준 경기도 월세이율을 활용함. 생활비 부담 - 월 생활비/월소득 주거관리비 부담 - 월 주거관리비/월소득 경제적 측면 월평균 소득 - 근로・사업소득+각종연금수령액+공적이전소득+기타소득 * 2014년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의 경우 세전소득만 제시되어있어 신혼부부는 세전소득으로 진행함. 자산 -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 2014년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에서의 자산은 자가 주택 가격(집값), 전세금(전세보증금), 토지 가격, 순수 소유한 자산(대출금 제외), 자동차, 타인에게 빌려준 돈, 저축/적금/예금/펀드, 주 식/투자금, 콘도/골프/헬스 회원권 등 부부의 돈(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함. 월평균 생활비 - 생활비란 식비, 주거관리비, 의류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등과 같이 생활에 드는 비용 * 2014년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에서의 생활비는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를 포함한 금액임. 월평균 주거관리비 -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취사연료비, 일상적인 주택수선ㆍ유지비, 일반관리비, 화재보험 료 등 * 2014년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에서의 주거관리비는 월세, 주거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난방 비 등을 포함함. 소득계층 - 저소득층(1분위~4분위), 중소득층(5분위~8분위), 고소득층(9분위~10분위)으로 구분함. 소득분위 - 소득분위는 2014년 주거실태조사의 소득분위 구분을 활용하였음. 1분위 59만원 이하, 2분위 60만원-100만원, 3분위 101만원-150만원, 4분위 151만원-199만원, 5분위 200만원-249만원, 6분위 250만원-298만원 권역 1권역 - 고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2권역 -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양평군, 가평군 3권역 -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4권역 - 수원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의왕시, 과천시 5권역 - 성남시, 용인시, 광주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 주택 특성 주택점유형태 - 전세, 보증금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함 * 살글세 또는 연세는 기타로 구분됨. 주택유형 -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함 *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단독주택, 다가구단독주택, 영업겸용단독주택이 포함됨. * 기타에는 오피스텔,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기타주택이 포함됨 주택위치 - 주택위치는 지상, 반지하, 지하, 옥상(옥탑)으로 구분지어 활용함. * 반지하 : 건물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해당 층의 1/2 이상인 경우 * 지 하 : 건물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해당 층의 1/2 미만인 경우 건축년도 - 건축 연도는 건물이 완공되어 최초 입주가 가능한 시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를 말함. 9)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참고함.

Ⅱ B A B Y 2 + 따 복 하 우 스 개 요 17 2. 따복하우스 입주가능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 분석 절차 -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주분석 자 료인 2014년 주거실태조사와 2014년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의 대상자를 통해 제시함 - 2014년 주거실태조사 분석대상은 대학생의 경우 5,213명, 사회초년생의 경우 469,645명, 고령자의 경우 180,645명,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51,886명이고, 2014년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 분석대상은 신혼부부 237,181명으로 진행함 - 해석 순서는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 거급여 수급자 순으로 진행함 □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 일반적 특성 ○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 성별 - 성별의 경우 대학생은 남성 2,297명(44.1%), 여성 2,915명(55.9%)으로 나타났 고, 사회초년생은 366,615명(78.1%), 여성 103,030명(21.9%), 신혼부부는 남 성 40,791명(17.2%), 여성 196,390명(82.8%), 고령자는 남성 91,351명 (50.6%), 여성 89,294명(49.4%), 주거급여 수급자는 남성 23,010명(44.3%), 여성 28,876명(55.7%)으로 나타나, 사회초년생은 남성의 비율이 높고 신혼부 부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 연령 - 연령의 경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20~30대에 100% 구성되어 있고, 신혼부 부는 20-39세 222,722명(93.9%), 40-59세 14,036명(5.9%)으로 나타남. 고 령자의 경우 60세 이상이 100%이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20-39세 1,829명 (3.5%), 40-59세 23,328명(45.0%), 60세 이상 26,729명(51.5%)로 구성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18 ○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 월평균 소득 - 가구 월평균 소득의 경우 대학생은 평균 99.2만원(SD=36.3), 사회초년생은 평균 263.0만원(SD=85.2), 신혼부부는 평균 288.3만원(SD=85.4), 고령자는 평균 105.1만원(SD=84.7), 주거급여 수급자는 평균 75.4만원(SD=34.8)으로 분석됨 ○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 거주지역 - 거주지역의 경우 대학생은 1권역에 44.1%로 가장 많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초년생도 1권역에 29.8%, 고령자는 3권역에 33.2%, 주거급여 수급자도 3 권역에 39.2%로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 가구원수 - 가구원 수의 경우 대학생은 평균 1.4명(SD=0.5), 사회초년생은 평균 2.3명 (SD=1.2), 신혼부부는 평균 3.2명(SD=0.7), 고령자는 평균 1.7명(SD=0.8), 주거급여 수급자는 평균 1.9명(SD=1.0)으로 분석됨

Ⅱ B A B Y 2 + 따 복 하 우 스 개 요 19 <표 Ⅱ-4>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시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남 2,297 44.1 366,615 78.1 40,791 17.2 91,351 50.6 23,010 44.3 여 2,915 55.9 103,030 21.9 196,390 82.8 89,294 49.4 28,876 55.7 연령 10) 20-39세 5,213 100.0 469,645 100.0 222,722 93.9 - - 1,829 3.5 40-59세 - - - - 14,036 5.9 - - 23,328 45.0 60세- - - - - - - 180,645 100.0 26,729 51.5 M(SD) 22.7(0.7) 33.0(4.0) 32.2(4.6) 74.5(6.6) 62.7(15.4) 가구 월평 균소 득 99만원 이하 2,915 55.9 3,575 0.8 2350 1.0 109,338 60.5 39,540 76.2 100-199만원 2,297 44.1 90,428 19.3 26,852 11.3 36,950 20.5 11,787 22.7 200-299만원 - - 160,384 34.1 96,916 40.9 22,813 12.6 559 1.1 300-399만원 - - 194,200 41.4 82,032 34.6 11,175 6.2 - - 400만원- - - 21,058 4.5 29,031 12.2 369 0.2 - - M(SD) 99.2(36.3) 263.0(85.2) 288.3(85.4) 105.1(84.7) 75.4(34.8) 거주 지역 11) 1권역 2,297 44.1 139,786 29.8 - - 37,407 20.7 11,772 22.7 2권역 2,075 39.8 29,368 6.3 - - 14,180 7.8 4,582 8.8 3권역 - - 101,991 21.7 - - 60,060 33.2 20,353 39.2 4권역 - - 102,527 21.8 - - 31,718 17.6 10,082 19.4 5권역 841 16.1 95,973 20.4 - - 37,280 20.6 5,098 9.8 가구 원수 1인가구 2,915 55.9 186,667 39.7 - - 88,817 49.2 23,006 44.3 2인가구 2,297 44.1 80,956 17.2 25,925 10.9 70,202 38.9 19,184 37.0 3인가구 - - 115,025 24.5 129,857 54.8 14,135 7.8 4,456 8.6 4인가구이상 - - 86,997 18.5 81,399 34.3 7,492 4.1 5,241 10.1 M(SD) 1.4(0.5) 2.3(1.2) 3.2(0.7) 1.7(0.8) 1.9(1.0) 자료 2014년 주거실태조사 2014년 주거실태조사 2014년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 2014년 주거실태조사 2014년 주거실태조사 10) 신혼부부의 경우 연령은 237,181명 중에 236,758명이 유효케이스이고 423명은 결측치로 분석되었음. 11) 신혼부부의 경우 거주지역은 권역별로 구분할 수 없어 분석을 진행하지 않음.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20 □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 주택 특성 ○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 주택점유형태 - 주택점유형태의 경우 대학생은 보증금 있는 월세에 100%가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초년생은 전세 238,584명(50.8%), 보증금 있는 월세 231,061명 (49.2%), 신혼부부는 전세 179,490명(75.7%), 보증금 있는 월세 56,720명 (23.9%), 보증금 없는 월세 971명(0.4%), 고령자는 전세 87,110명(48.2%), 보 증금 있는 월세 93,535명(51.8%),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세 15,789명(30.4%), 보증금 있는 월세 36,097명(69.6%)으로 나타남 ○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 주택유형 - 주택유형의 경우 대학생은 아파트에 44.1%로 다른 주택유형보다 가장 많이 거 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도 아파트가 42.8%, 54.3%로 나타남. 이에 반해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단독주택이 43.4%,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 주택위치 - 주택 위치의 경우 대학생은 지상에 100%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 회초년생은 지상 442,830명(94.3%), 반지하 24,907명(5.3%), 옥상(옥탑) 1,908명(0.4%), 고령자는 지상 164,228명(90.9%), 반지하 10.603명(5.9%), 지하 5,814명(3.2%), 주거급여 수급자 45,406명(87.5%), 반지하 5,892명 (11.4%), 지하 588명(1.1%)로 나타남 ○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 건축년도 - 건축년도의 경우 대학생은 6-1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100% 거주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사회초년생은 6-10년이 65,315명(13.9%)로 가장 많았고, 신혼부 부는 11-15년이 37,504명(21.9%)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고령자는 6-10년 17,145명(18.1%)로 가장 많았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21-25년이 6,113명 (27.4%)로 가장 많이 차지함

Ⅱ B A B Y 2 + 따 복 하 우 스 개 요 21 <표 Ⅱ-5>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의 주택 특성 (단위 : 명, %) 시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택 점유 형태 전세 - - 238,584 50.8 179,490 75.7 87,110 48.2 15,789 30.4 보증금 있는 월세 5,213 100.0 231,061 49.2 56,720 23.9 93,535 51.8 36,097 69.6 보증금 없는 월세 - - - - 971 0.4 - - - - 사글세 또는 연세 - - - - - - - - - - 주택 유형 단독주택 2,075 39.8 170,032 36.2 42,232 17.8 78,424 43.4 21,653 41.7 아파트 2,297 44.1 200,789 42.8 128,697 54.3 70,836 39.2 19,993 38.5 연립주택 - - 16,147 3.4 14,029 5.9 10,983 6.1 3,666 7.1 다세대주택 841 16.1 37,094 7.9 48,699 20.5 18,113 10.0 6,573 12.7 기타 - - 45,583 9.7 3,524 1.5 2,289 1.3 - - 주택 위치 12) 지상 5,213 100.0 442,830 94.3 - - 164,228 90.9 45,406 87.5 반지하 - - 24,907 5.3 - - 10,603 5.9 5,892 11.4 지하 - - - - - - 5,814 3.2 588 1.1 옥상(옥탑) - - 1,908 0.4 - - - - - - 건축 년도 13) 3년미만 - - 23,608 5.0 17,270 10.1 4,906 5.2 246 1.1 3-5년 - - 36,799 7.8 29,702 17.4 14,940 15.8 5,074 22.8 6-10년 2,297 100.0 65,315 13.9 30,743 18.0 17,145 18.1 1,068 4.8 11-15년 - - 48,400 10.3 37,504 21.9 6,958 7.4 3,325 14.9 16-20년 - - 38,081 8.1 32,624 19.1 13,668 14.5 2,483 11.1 21-25년 - - 3,102 0.7 15,575 9.1 13,224 14.0 6,113 27.4 26-30년 - - 17,801 3.8 5,728 3.3 11,589 12.3 3,400 15.2 30년 초과 - - 8,492 1.8 2,000 1.2 12,144 12.8 589 2.6 자료 2014년 주거실태조사 2014년 주거실태조사 2014년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 2014년 주거실태조사 2014년 주거실태조사 12)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 위치는 설문조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분석을 진행하지 않음. 13) 대학생의 경우 건축년도는 5,213명 중에 2,297명이 유효케이스이고 2,915명은 결측치로 분석되었음. 사 회초년생의 경우 469,645명 중에 241,599명이 유효케이스이고 228,047명은 결측치로 분석되었음. 신혼 부부의 경우 237,181명 중에 171,146명이 유효케이스이고 66,035명은 결측치로 분석되었음. 고령자의 경 우 180,645명 중에 94,575명이 유효케이스이고 86,070명은 결측치로 분석되었음. 주거급여수급자의 경 우 51,886명 중에 22,299명이 유효케이스이고 29,587명은 결측치로 분석되었음.

Ⅲ B A B Y 2 + 따 복 하 우 스 임 대 료 지 원 사 업 타 당 성 분 석 23 1 분석 기준 □ 본 연구는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조정 제도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거하여 BABY 2+따복하우스의 사업을 분석 1.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 법적 근거 □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조정제도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 2013년 1월 사회보장기본법14) 개정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시 사전 협의 의무화 제도의 도입 근거 마련 14)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 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Ⅲ BABY 2+ 따복하우스 임대료 지원사업 타당성 분석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24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에 협의 운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여 운 영하도록 하고 있음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 -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는 이에 대한 운용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한 협의 대상기준, 절차 등 세부 운용방 안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함 - 매년 발간되는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사회보장 제도의 신설ㆍ변경 협의 절차를 밟게 됨 □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조정제도에 의해 경기도에서 새로이 추진 하는 BABY 2+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조정제도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 2.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ㆍ조정 협의기준 □ 협의 운영원칙 -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고, 형평성 유지, 연계성과 전문성, 사회보장기본법 제25 조 제5항:사회보험15)은 국가 책임으로 시행되며, 공공부조16)와 사회서비 스17)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 15) 국가책임 원칙에 따라 5대 사회보험제도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변형하는 것은 지양 16) 맞춤형 급여체계의 지역별 보완 제도는 수용하되, 기존 제도와의 관계에서 유사ㆍ중복성 및 제도적 연계 방안 검토 17)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사업의 보완 차원(보충성)에서 추진

Ⅲ B A B Y 2 + 따 복 하 우 스 임 대 료 지 원 사 업 타 당 성 분 석 25 □ 주요 협의기준 -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 제도는 아래 표의 원칙에 의해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조정 안내 지침에 제시된 기준에 의해 BABY 2+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분석함 <표 Ⅲ-1> 협의 기준 사업의 타당성  사업 추진 근거의 명확성  지역 문제의 시급성, 지역 내 우선순위, 지역 특수성 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 간 연계성 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 사회보장제도 중ㆍ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 여부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유사 급여ㆍ서비스 여부 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 효과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 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 전달 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수혜자 접근성(편의성), 급여 제공의 적시성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적 지속 가능성(적정성) 재정 집행의 효율성 기타  특수취약계층의 복지 수요 반영 제도 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 자료:보건복지부(2016) 2016년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 2 사업의 타당성 □ 사업기획 및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 ○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26 - 8.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 으로 대응할 것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 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 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거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제5조(주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10년 단위의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5년 마다 주거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Ⅲ B A B Y 2 + 따 복 하 우 스 임 대 료 지 원 사 업 타 당 성 분 석 27 ○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제6조(연도별 주거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②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제22조(주거복지기금 조성 등) ① 도지사는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 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보통세의 1,000분 의 2이내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밖의 수익금 ③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4.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 사업취지와 내용간의 연계성 ○ 사업취지 -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부담완화를 통한 결혼 유도 및 출산장려 - 신혼부부의 자녀 출산에 따른 주거비부담완화를 통한 출산 장려 유도 ○ 사업내용 - 행복주택에 입주자격이 있지만 자산(임대보증금)이 부족한 청년, 신혼 부부 등 이 임대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금융기관의 유휴자금을 활용하여 청년 층 임대보증금 융자사업을 신설하고, 경기도가 대출이자를 지원 - 자녀출산에 따른 주거비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융자금액을 높이고, 이에 대한 대출이자를 경기도가 지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28 <표 Ⅲ-2>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내용과 목적 구분 은행 (대출상품 신설) 경기도 (이차보전) 입주시 임대보증금의 40% 대출(1,920만원 대출) 이자지원 (월평균 4.8만원) 1명 출산시 임대보증금의 60% 대출(2,880만원 대출) 이자지원 (월평균 7.2만원) 2명 출산시 임대보증금의 100%대출(4,800만원 대출) 이자지원 (월평균 12만원) 사업목적 경기도의 부담없이 민간자금(은행)으로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마련 문제 해소 이자지원을 통해 주거비부담완화 및 자녀출산에 따른 지원폭 확대로 자녀출산 유도 ※ ( )은 표준임대보증금(보증금:월세=50:50), 금리 3%기준. 사업예정지 12개소 평균 임대료 기준시 금액 은 사회보장신설 신청 내용 □ 공공재원투입의 필요성 ○ 최근 높은 청년실업과 높은 주거비부담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마련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청년층이 새로운 주거취약계층으로 등장하였음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2013년 도입된 공 공임대주택 ※ 경기도는 2020년까지 행복주택(LH공사) 5만호와 따복하우스(경기도시공사) 1 만호 공급 계획 ○ 높은 주거비부담은 청년층의 결혼 등 가구형성이 지연되며, 출산을 연기하 거나 포기하는 데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 청년층 거주지역의 전세가격이 천만원 증가하면 가구형성 확률이 1.3%감소(정 의철, 2012) ※ 주택마련문제가 본인의 최종 자녀수 결정에 영향을 미침(이삼식·최효진, 2012) ○ 경기도 행복주택 입주가능 대상자 중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경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모두 월소득 대비 임대료부담비율(RIR)이 50%으로 나타나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표 Ⅲ-3>)

Ⅲ B A B Y 2 + 따 복 하 우 스 임 대 료 지 원 사 업 타 당 성 분 석 29 <표 Ⅲ-3> 경기도 행복주택 입주가능 대상자 소득분위별 자산 및 RIR 수준 (단위:만원, %) 구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자산 RIR 자산 RIR 자산 RIR 자산 RIR 자산 RIR 1분위 - - 3,000.0 130.9 4,100.0 171.4 2,618.8 80.5 1,147.7 43.7 2분위 442.3 50.1 4,552.2 63.8 3,337.0 53.3 4,733.9 56.0 2,446.9 35.9 3분위 5,500 53.2 3,069.4 28.6 5,751.0 71.6 6,412.1 41.7 2,501.8 24.1 4분위 - - 3,690.3 23.7 5,895.0 52.9 8,661.1 39.2 2,646.8 19.1 5분위 - - 6,553.6 20.6 6,618.0 44.9 3,758.8 19.2 1,000.0 23.1 6분위 - - 7,844.9 27.5 7,601.0 43.0 4,307.1 20.2 - - 자료 : 2014 주거실태조사, 2014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해 있으면서 주거비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청년층의 결혼 포기와 자녀출산 연기․포기 등의 문제가 심각 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공공재원 투입이 필요 ○ 또한, 고령자의 경우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만 있는 가구보다는 자녀 등과 함께 사는 경우 생활비 및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 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출산 등의 이유로 가구수가 증가 함에 따라 월소득 대비 생활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Ⅲ-4>) <표 Ⅲ-4> 경기도 행복주택 입주가능 대상자별 가구수에 따른 생활비 부담 및 주거비 부담 (단위:%) 구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생활비 부담 주거관리 비부담 생활비 부담 주거관리 비부담 생활비 부담 주거관리 비부담 생활비 부담 주거관리 비부담 생활비 부담 주거관리 비부담 1인 40.1 5.5 53.5 6.9 - - 91.3 19.7 84.5 21.0 2인 71.4 14.3 50.5 6.1 47.3 7.9 98.1 20.2 97.2 20.7 3인 - - 61.7 7.5 65.9 11.9 75.4 12.4 86.1 11.7 4인이상 - - 71.7 9.3 62.1 11.6 74.8 9.3 92.1 25.1 자료 : 2014 주거실태조사, 2014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30 □ 지역문제의 특수성 ○ 경기도 청년층(20-30대)는 대부분 전월세를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있 으며, 임차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매우 높아 청년층은 주거비의 적절한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음 - 20대와 30대의 자가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낮고, 전세나 월세의 비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월세 등의 주거비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보임(<표Ⅲ-5>) - 2030세대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식비 및 외식비가 53.0%, 주거비(월세+공과금+관리비)가 21.0%로 나타나 주거비 지출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Ⅲ-5> 경기도 연령대별 점유형태 (단위:%)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자가 39.2 52.4 60.3 64.5 69.0 전세 27.8 29.9 20.9 13.6 9.9 월세 29.7 15.2 17.2 19.8 15.9 기타 3.4 2.4 1.7 2.1 5.1 전체 100 100 100 100 100 자료 :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또한, 경기도 2030세대 임차가구의 주택마련 평균 대출 금액은 1,613.3만 원 으로 타 연령층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30세대의 월 평균 대 출 이자는 20.2만 원으로 집계됨(<표 Ⅲ-6>) <표 Ⅲ-6> 경기도 연령대별 임차가구 주택마련 대출 및 이자 (단위:만원) 구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주택마련 대출 1,613.3 839.2 369.0 주택마련 대출 월 평균 이자 20.2 22.8 16.6 자료 :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Ⅲ B A B Y 2 + 따 복 하 우 스 임 대 료 지 원 사 업 타 당 성 분 석 31 ○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서울의 비싼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청년층이 서울 보다 임대료가 낮은 주거를 찾아 경기도로 이주하고 있어 청년층의 주거문 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는 13만7000여 명. 1997년 17만8000명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반면 경기도는 9만 5000명이 증가했음 - 경기도내 화성, 하남, 고양, 남양주, 광주 순으로 도시 당 평균 22,000여명이 유입됐으며, 젊은 연령층인 30대 45만4168명, 20대 34만7523명이 경기도로 전입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남(<표 Ⅲ-7>) - 이에 대한 원인은 저렴한 전셋집을 찾아 서울을 떠나는 인구가 많기 때문인 것 으로 분석되고 있음. 이로 인해 경기도는 최근 주택전세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상승하고 있음(<그림 Ⅲ-1>) <표 Ⅲ-7> 경기도 전입연령층 현황(2015년 기준) <그림 Ⅲ-1> 주택전세가격 전월비 증감률 추이 연령대 전입인구수 (명) 10대 이하 221,248 10대 189,463 20대 347,523 30대 454,168 40대 325,860 50대 241,227 50대 이상 213,591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 2015 경기도 부동산동향조사 ○ 경기도 청년층 주거비 부담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혼인율은 지속 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그림 Ⅲ-2>) ○ 경기도 연령별 출산율은 20대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30대는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결혼시기가 늦춰지고 출산하는 평균 연령이 높아지 고 있고, 자녀 출산 및 양육 부담으로 전반적인 출산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그림 Ⅲ-3>)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32 <그림 Ⅲ-2> 경기도 일반 혼인율18) <그림 Ⅲ-3> 경기도 모의 연령별 출산율19)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행복주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 으나, 이들 청년층은 그동안 저축을 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한 상황임 ※ 행복주택지 사업예정지 12곳의 평균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시 약 4,800만원 임대보증금 필요 ○ 경기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저소득층 평균 자산은 각각 2,671.4만 원, 3,135.1만 원, 4,158.0만 원으로 모두 4,800만원을 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 행복주택 입주가능 대상자 중 젊은 세대 저소득 층은 임대보증금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표 Ⅲ-8>) 18) 일반혼인율: 특정 1년간에 신고된 총 혼인건수를 당해 연도의 15세 이상 남자(또는 여자) 인구로 나눈 수 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19) 연령별 출산율: 특정연도의 15~49세까지 모의 연령별 당해연도의 출생아수를 당해연령의 여자인구로 나눈 비율을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출산력 수준을 파악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서 인구추계 작업에 이용

Ⅲ B A B Y 2 + 따 복 하 우 스 임 대 료 지 원 사 업 타 당 성 분 석 33 <표 Ⅲ-8> 경기도 행복주택 입주가능 대상자 소득계층별20) 자산21) (단위:만원, %) 구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저소득층 2,671.4 3,135.1 4,158.0 3,888.3 1,939.4 중소득층 - 7,804.1 8,114.0 8,940.7 1,000.0 고소득층 - 8,922.6 13,363.0 6,412.6 - 자산 4,800만 원 이하 비율 55.9 48.8 28.3 67.1 90.1 자료 : 2014 주거실태조사, 2014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상품을 만들어 임대보증금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나머지 임대보증금이 없어 입주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됨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임대보증금의 70%까지 1.3-2.9% 저리로 융자하고 있 으나 나머지 임대보증금은 전적으로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므로 이들을 위한 임대보증금이 마련되어야 함 - 뿐만 아니라 버팀목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신청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한도 가 70%까지 안되는 경우 이에 대한 임대보증금 마련도 필요함 ○ 또한, 이러한 행복주택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자녀출산으로 까지 연결 되기 위해서는 자녀출산에 따른 생활비증가를 보충해 주는 제도 보완이 필 요함 ※ 저출산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스웨덴은 자녀수와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수당을 차등지급 20) 소득계층은 2014년 주거실태조사의 소득계층 구분을 활용하였다. 저소득층은 1-4분위(~199만원), 중소 득층은 5-8분위(200만원~400만원), 고소득층은 9-10분위(401만원~)를 말한다. 21) 행복주택 입주자격의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적용(신혼부부의 경우 부동산가격이 제시되지 않아 총자산으로 진행)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34 3 기존 제도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 ○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서비스 여부 -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행복주택에 입주할 자격은 있으나 목 돈이 없는 청년층에게 민간 은행의 대출상품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자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동일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중복이 나 편중이 아님 - 자녀출산시 임대보증금 대출금액 상향(1자녀출산시 60%, 2자녀출산시 100%) 에 따른 이자지원이 추가되는 부분은 1회성인 “출산장려금”과는 다르게 매달 들어가는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할 수 없음 - 또한,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 중 몇몇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금22) 은 첫째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없으나, 실제 1자녀를 출산할 경우 생 활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1자녀 출산시부터 추가지원하여 높은 주거비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본 사업과 기존 출산장려금과는 목적이나 지 원방식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음 ※ 신혼부부의 경우 월소득 대비 생활비부담이 2인인 경우 47.3%에서 1자녀 출산시 65.9%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22) 각주 표1. 경기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단위 : 만원) 시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가평군 0 100 200 200 200 과천시 0 50 100 100 100 동두천시 0 25 45 45 45 성남시 0 30 100 200 300 안산시 0 50 100 300 500 양주시 0 50 50 50 50 여주시 0 50 200 500 700 오산시 0 30 100 300 300 의정부시 0 0 50 50 50 연천군 0 200 500 1000 1000

Ⅲ B A B Y 2 + 따 복 하 우 스 임 대 료 지 원 사 업 타 당 성 분 석 35 □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 중앙과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행복 주택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자산이 부족하고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적인 정책이 필요함 - 중앙정부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서 대출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민간금융기관을 활용한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상품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이 자지원을 통해 중앙정부 정책을 보충할 것으로 기대 □ 대상자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의 효과 - 개별제도의 수급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를 대상으로하 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정한 주거취약계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급대상자 선정 의 적절성이 확보됨 - 선정기준의 구체성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7조23) 관련 별표5(부록 참 조)에 의거하여 선정기준의 구체성 확보 - 선정기준 적용의 배타성 확보 : 행복주택입주가 불가능한 대상자에게는 적용 이 불가능하므로 선정기준 적용의 배타성 확보 - 급여 유형 및 급여 수준 ・ 급여 유형은 이용권(바우처) 지급 방식 (협약대출신청서/이자지원 추천서발급) ・ 급여 수준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평균액을 기재하면 <표 Ⅲ-9>와 같음 23)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7조(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행복주택(이하 "행복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주자 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입주자의 최대 거주기간은 별표 5 제3호 및 제4호에 따 른다.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36 <표 Ⅲ-9> 따복하우스 급여수준 구분 급여수준 입주시 이자지원(월평균 4.8만원) 1명 출산시 이자지원(월평균 7.2만원) 2명 출산시 이자지원(월평균 12만원) ※ ( )은 표준임대보증금(보증금:월세=50:50), 금리 3%기준. 사업예정지 12개소 평균 임대료 기준시 금액 ○ 특수수요계층의 복지수요 반영 - 최근 주거취약계층으로 등장한 청년층의 주거비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 간금융기관의 자체자금을 활용해 큰 재정 부담없이 청년층에게 큰 부담인 임 대보증금 마련 문제를 해소하고, 대출이자를 경기도가 지원하여 임차인의 부 담을 덜어 줄 수 있음 ○ 제도 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 - 행복주택입주가 2016년 12월 처음 예정되어 있어 행복주택 입주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추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함 <표 Ⅲ-10> 연차별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계획 가구수 (단위 : 가구) 구 분 지원가구(호)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60,000 - 7,098 16,258 27,027 60,000 따복하우스 10,000 - 32 1,711 4,861 10,000 행복주택 50,000 - 7,066 14,547 22,166 50,000 □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브릿지플랜 2020 ・ 저출산 극복을 위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거지원 강화 정책과 부 합되는 정책

Ⅲ B A B Y 2 + 따 복 하 우 스 임 대 료 지 원 사 업 타 당 성 분 석 37 저출산대책 1. 청년일자리 · 주거대책 강화 정책에 부합 2) 가장 큰 결혼비용 부담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지원 강화 청년세대부터 예비부부까지 결혼에 이르는 주거사다리 강화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 지원제도의 기준을 현실화하여 맞벌이 등 체감도 제고 (추진계획) 청년 · 예비부부 주거지원강화 학생부부의 주거여건 개선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자금 지원 강화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브릿지플랜 2020에 맞추어 행복 주택의 공급방안 개정(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6.6.30) ・ 신혼부부에 대해 별도 할당이 없었던 행복주택에 신혼부부 전용 투룸(36㎡)형 을 향후 5년간 5.3만호 공급 〈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 (대상) 수도권 · 지방 대도시 교통요충지 1,000호 이상 단지 (특화내용) 50%이상 투룸형으로 (예비)신혼부부 공급, 아동양육 친화시설(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놀이방,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승하차 대기공간, 등하교길 CCTV, 자녀안심자전거길, 차없는 안전 보행로, 단시간 돌보미 위탁시설, 아이들과 함께하는 단지내 쌈지농장 등) 대폭확충 4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적정성) - 재원조달계획 ・ 연도별 재정소요추계액은 <표 Ⅲ-11>과 같으며, 이에 필요한 재정이 발생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38 <표 Ⅲ-11>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재원추계 (단위 : 천원) 계 ’16 ’17 ’18 ’19 ’20 계 45,917,668 - 984,934 5,654,910 12,805,231 26,472,593 따복하우스 (경기도시공사) 8,357,737 - 658 461,596 2,269,128 5,626,355 행복주택 (LH공사) 37,559,933 - 984,277 5,193,314 10,536,104 20,846,238 - 재정의 지속가능성 ・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일반예산에 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 획임(‘16년 10월) ○ 재정집행의 효율성 - 저출산 대책 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한 일몰 및 예산 감액을 통해 저출산 극복 의 마중물 역할과 자녀출산에 따라 주거비를 완화하여 결혼 유도 및 출산장려 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사업으로 집중 ・ 전체 사업 중 19개 사업 11,113백만 원 삭감 또는 일몰 처리 <표 Ⅲ-12> 경기도 저출산·고령화대책 예산 주요 삭감현황 (단위:백만원, %) 사업명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꿈나무안심학교 2,552 - △2,552 △100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3,931 2,308 △1,623 △41.3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7,076 5,973 △1,103 △15.6 노인요양시설운영비지원 7,987 6,411 △1,576 △19.7 경기청년뉴딜 2,000 1,000 △1,000 △506 자료 : 경기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2016년도 경기도 시행계획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2016년도 경기도 시행계획에 결혼장려 및 생애출발 지원을 위한「BABY 2+ 따복하우스」사업 반영

Ⅲ B A B Y 2 + 따 복 하 우 스 임 대 료 지 원 사 업 타 당 성 분 석 39 - 본 사업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문제를 방지 및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 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을 할 예정임(가구당 약 2만원 정도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 □ 지자체의 경우 전년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전체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보장예산(비율) 등에 대한 통계자료 적시 연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예산 2016년 67.4% 76.9% 23.0% 2015년 66.6% 75.9% 23.4% 2014년 67.7% 78.0% 24.2% 2013년 71.6% 81.4% 21.0% <표 Ⅲ-13> 경기도 재정 여건 □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전달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의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도 됨 - 이자신청 및 지원에 대한 업무를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진행하기 때 문에 공공전달체계의 과부하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전문화 및 효율성 위해 전담조직 예정 ・ 경기도 주택정책과 내에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업무를 전담할 수 있 도록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위탁 운영할 예정인 경기도시공사에서 별도의 전담 TF팀을 구축하여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 예정 - 또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완료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조항을 수행하고 본 사업의 사업효과를 진단하기 위해 본 사업의 진행과정 및 성과를 경기복지재 단에서 진행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에 의한 이행점검 사항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40 <그림 Ⅲ-4>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전달체계 ○ 수혜자 접근성(편의성), 급여제공의 적시성 - 수혜자는 행복주택(LH공사) 또는 따복하우스(경기도시공사)를 신청한 임대사 무실에서 협약대출을 신청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성이나 편의성에는 문제 가 없음 (LH공사에서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LH공사에서 신청서 접수하여 경기 도시공사에 전달하는 업무 수행) - 급여는 경기도와 은행간의 매월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혜자의 입장에서 급여제 공이 적시에 이루어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 행복주택입주자격은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입주자격 확인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짐 - 사회보장협의 후 임대보증금이자지원에 대한 급여이력과 금액 등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해 행복e음 개발 협의

Ⅳ 정 책 제 언 41 1 요약 ○ 본 연구는 경기도에 공급되는 행복주택과 따복하우스에 실행할 BABY 2+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조정 기 준에 의거해 분석하였음 - BABY 2+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5 만호와 경기도시공사 따복하우스 1만호 총 6만호에 대해 임대보증금의 40%를 은행에서 대출하고, 입주후 자녀 출산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100%까지 증액하 고, 그 대출이자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 개인에게 이자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조정 제도의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야 함 -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의 BABY 2+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내용 을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조정 기준에 의거해 분석 ○ BABY 2+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의 특성 분석 및 경기도 청년층의 주 거비부담 특성 분석을 통해 BABY 2+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 업의 타당성을 검증 - 특히, 정책대상자인 BABY 2+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주거특성을 분석 - 경기도 따복하우스 입주대상자의 주거점유형태, 주거비부담현황(RIR), 자산 현황 등 분석을 통해 BABY 2+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타당 ⨠⨠Ⅳ 정책 제언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42 성을 검증 ○ 향후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또한, 정책대상자의 주거비관련 특성을 부록으로 추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 후 공급될 따복하우스의 임대보증금 지원 및 정책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2 정책 제언 ○ 따복하우스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관리 필요 - 경기도 따복하우스는 입주시는 임대보증금의 40%에 해당하는 이자를, 입주후 자녀 1명 출산후 임대보증금의 80%에 해당하는 이자를, 입주후 자녀 2명 출산 후 임대보증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출산률 제고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의 변화를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하여 사업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출산율이 높은 단지특성이나 가구특성을 추가적으 로 분석하여 향후 공급되는 행복주택과 따복하우스에 이러한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거안정이 출산과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선행연구에서 증명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자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기에 BABY 2+따복하우스 사업의 성공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 함. 즉, 주거비지원과 함께 출산률 제고를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시스템 구축 필요 - 현재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입주부담을 경감하고 자녀출산에 따른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비정책이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Ⅳ 정 책 제 언 43 - 하지만,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거비 지원 이외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별 기존 복지서비스와 행복주택과 따복하우스가 건설되 는 단지의 복지서비스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 으며, 이러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연구와 시범 사업 등에 대한 계획이 필요

참 고 문 헌 45 경기도(2016).『경기도 임대주택 추진방안 연구』 경기도(2016.05.17.).『BABY 2+ 따복하우스 추진계획』 보건복지부(2016).『2016년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영지침』 보건복지부(2016).『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봉인식(2016).『경기도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방안 연구』, 수원: 경기 연구원 유병선·전희정·최조순·최효진(2016).『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연구』, 수원: 경기 복지재단 이삼식⋅최효진(2012).『주거형태와 결혼·출산간 연관성 분석』, 서울: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정의철(2012), “주거비용이 청년층의 가구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부동산학 연구』, 18(2) : 19-31,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1995, 2000, 2005, 2010, 2015) <웹싸이트> 경기연구원 통계로 보는 경기도 부동산 동향조사(gri.re.ke)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탈(kosis.kr) 행복주택 홈페이지(molit.go.kr/happyhouse) <법령> 경기도주거기본조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참고문헌

부 록 1.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2.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거주기간 3.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 기준 4.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의 주거비 관련 특성

1.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부 록 51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소관부서: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제정) 2016-07-19 조례 제 530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권”이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 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을 말한다. 3. “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 및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거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정책 및 사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 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52 제2장 주거종합계획 등 제5조(주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10년 단위의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5년 마다 주거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정비 및 노후주택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9.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0.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 2. 다른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④ 도지사는 주거종합계획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주요 도정정책과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부 록 53 제6조(연도별 주거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②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 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 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0조제4항 및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수렴) 도지사는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주거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도지사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3. 도지사가 제출하는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 등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4.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54 6.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 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5호의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위원장은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주택실장과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2.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 관련 본부장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 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부 록 55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택정책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 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 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 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 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 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56 정되는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 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 내의 위원(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 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도시주택실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해당 심의 또는 조사의 성격에 따 라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실무위원장 및 실무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심의 결정 또는 조 사보고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3조 및 제14 조를 준용하며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6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 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경기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록 57 제4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주거복지센터 등 제19조(주거복지 전달체계) ① 도지사는 모든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있는 주거복 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갖추어 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적절히 활용되고 공공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 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 3.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경기도시공사 또는 주거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센터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 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센터의 운영·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 도지사는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58 ② 도지사는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주거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우선 하여 채용·배치 할 수 있다. 제5장 주거복지기금 등 제22조(주거복지기금 조성 등) ① 도지사는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보통세의 1,000분의 2이내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임대주택 공급 및 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지원 3.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4.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5. 주거복지에 필요한 각종 사업 등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2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담당 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 담당 사무관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록 59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6.0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경기도 주택조례」제19조제2항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의 위촉직 의원은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조례 제10조에 따라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본다.

2.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거주기간

부 록 63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7조 [별표 5] <개정 2016. 9. 30.>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제1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행복주택 입주자의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새로운 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때를 말한다)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대학생, 사회초년생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및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할 수 있으며,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가. 일반형 :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행복주택 구분 공급비율 입주자격 1) 대학생 ㆍ 사 회 초 년 생 ㆍ 신 혼 부부 80퍼센트 (세부 비율 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 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 장ㆍ군수 또 는 구청장 (이하 이 별 표에서 "시 장 등 " 이 라 한다)의 의 견을 들어 사업계획승 인 전에 정 한다) 가) 대학생 :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주택건설지역과 연접한 특별 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 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 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 학 예정인 사람 (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초 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 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직장(「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에 재직 중이 아 닌 사람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대학생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100퍼센 트 이하일 것 (4) 대학생 본인의 자산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나) 사회초년생: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 인 사람 (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서 퇴직 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 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2) 직장에 재직한 기간이 총 5년이 지나지 않을 것 (3) 혼인 중이 아닐 것 (4)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64 100퍼센트 이하일 것 (5) 주택공급신청자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6)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7)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1)부터 (5)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혼 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무주택자로서 아래 (1), (2) 및 (4)부터 (7)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 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 인 사람 (나) 가)(1)의 요건을 갖춘 사람 (2)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일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일 것 (4)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5)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 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6)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혼인 예정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7)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2) 주거급 여수급자, 고령자 20퍼센트 (세부 비율 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 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 장등의 의견 을 들어 사 업계획승인 전에 정한다) 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법」 제2조제 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이하 이 별표에서 "주거급여수 급자"라 한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 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일 것 (2)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65세 이상인 사람(이 하 이 별표에서 "고령자"라 한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관할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 을 수 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 것 (2)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퍼센트 이하일 것 (4)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5) 삭제 <2016. 9. 30.> 주: 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1)가)(1), 1)나)(2) 및 1)다)(2)는 적용하지 않고,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1)나)(4) 및 1)다)(3)에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각 20퍼센트 증액하여 적용한다. 나) 세대수가 50호 또는 50세대 이하인 경우, 임대주택 유형이 혼합된 경우,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입주자격 중 하나 의 입주자유형에게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관할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공급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시장 등 또는 지방공사가 행복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국 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급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록 65 나. 산업단지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산 업단지형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구분 공급비율 입주자격 1) 산업단 지 근로자 ㆍ대학생 ㆍ사회초 년생ㆍ신 혼부부 90퍼센트 (세부 비율 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 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 장 등의 의 견을 들어 사업계획승 인 전에 정 한다) 가) 산업단지 근로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ㆍ연구기 관에 재직 중인 사람 (1)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및 교육ㆍ연 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 재직 중일 것 (2)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3) 제13조 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4)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나)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자 2) 고령자 10퍼센트 제1호가목2)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고령자 2. 입주자 선정 방법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 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해당 행복주택 사업과 관 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이 별표에서 "관련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 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사람[행복주택 사업 및 관련 사업의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이하 이 별표에서 "기존거주자"라 한다)로 한정한다]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에 같은 규정에 따른 공급비율을 적용한다. 나.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에 따라 기존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시 장등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 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 시장등 또는 지방공사가 행복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해 당 공공주택사업자가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 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사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거여건과 주택의 수요ㆍ공급 상황 등 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우선공급 물량을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해 당 시ㆍ군ㆍ자치구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제1호나목1)가)에 따른 자로 한정 한다. 라. 공공주택사업자는 나목에 따라 우선공급을 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입주자를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서 산업단지 근로자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아래의 순위에 따라 추 첨한다. 이 경우 우선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66 1) 제1순위: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 또는 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인 산업단지 근로자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단지 근로자 3. 행복주택의 거주기간 가. 대학생: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기간 1) 제1호가목1)가)(1)(가)에 해당하는 경우: 6년. 다만, 거주기간 중 1년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에 는 재계약을 할 수 없으며, 졸업 또는 중퇴 후 재계약은 1회로 제한한다. 2) 제1호가목1)가)(1)(나)에 해당하는 경우: 4년 나. 사회초년생: 6년 다. 신혼부부: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정한 기간 1)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2) 자녀가 1명인 경우: 8년 3)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0년 라. 주거급여수급자: 20년 마. 고령자: 20년 바. 산업단지 근로자: 6년.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사. 제2호가목에 따른 입주자: 20년 4. 그 밖의 사항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사회초년생 또 는 신혼부부의 자격을 갖추거나 사회초년생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자격을 갖 추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이하 이 별표에서 "공급대상"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새로 계 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다만,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는 것은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에 한하며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 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신혼부부가 출산이 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및 대학생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하 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선정될 수 있다. 다. 대학생의 경우 병역 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가목 단서에 따른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라.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계약자 1명을 정하여 당사자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자만 제1호가목1)다)(1)ㆍ(2) 및 (5)의 요건에 해당하면 된다.

3.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 기준

부 록 69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시행 2016.3.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38호, 2016.3.28., 전부개정] 국토교통부(행복주택기획과), 044-201-452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격 중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심사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 공공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하여 별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조(부동산 및 자동차가액 산출기준) ①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부동산 가 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장 제2절에 따른 공시가격을 말한다)을 적용하 여 산출한다. 다만,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② 토지가액(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토지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의 건축물가액이나 제2항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1.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2.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3.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 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 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으로 한다. 1. 해당 세대(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70 한 세대주의 배우자,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 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⑤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동일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4조(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현황 검색)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시에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입주자격기준을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주택의 당첨자가 결정되면 국토 교통부에 해당세대에 대한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현황 검색 결과에 대한 소명절차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 에 관한 규칙」 제5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조(자산요건 완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 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제2조에 따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과 공급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른다. ② 이 기준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근거하여 시·도지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록 71 [별표]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및 자격별 자산기준> 공공임대주택 종류 및 자격 부동산가액 자동차가액 • 공공분양주택 중 특별공급(세대 기준) • 공공분양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 (세대 기준)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세대 기준) • 장기전세주택(세대 기준) •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사회초년생(세대 기준, 단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기준) •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고령자, 산단근로자(세대 기준) •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혼인 중인 경우는 세대 기준, 혼인을 계획 중인 경우는 혼인으로 구 성될 세대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 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2천7백5십만원에 통계청에 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 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 영구임대주택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의 자목, 카목에 해 당하는 경우(세대 기준) • 국민임대주택(세대 기준) •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주거급여수급자(세대 기준) •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대학생(본인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 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0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2천4백5십만원에 통계청에 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 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주) 부동산가액 산출시 본인 기준인 경우는 공공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과 토지의 건축물가액 과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세대 기준인 경우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과 토지의 건축물가액과 토지 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4. 따복하우스 입주가능 대상자의 주거비 관련 특성

○ 경기도 행복주택 입주가능 대상자 소득분위별 월소득 수준 <부표 1> 경기도 행복주택 입주가능 대상자 소득분위별 월소득 수준 (단위:만 원) 구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분위 - - 35.0 0.0 23.3 0 40.4 10.7 44.9 6.7 2분위 67.1 4.5 95.2 8.6 86.2 6.3 78.2 14.3 78.9 13.0 3분위 140.0 0 145.3 9.8 133.8 15.2 129.4 16.2 124.8 13.2 4분위 - - 192.3 11.9 184.7 15.9 190.0 16.3 173.2 18.8 5분위 - - 242.5 12.5 240.6 15.0 235.9 14.4 229.0 0 6분위 - - 275.2 9.9 284.6 11.6 273.6 7.7 - - 전체 99.2 36.3 198.3 46.9 220.6 47.5 90.0 63.4 75.4 34.8 자료 : 국토교통부, 2014 주거실태조사, 2014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 ○ 경기도 행복주택 입주가능 대상자 소득분위별 전세보증금 수준 <부표 2> 경기도 행복주택 입주가능 대상자 소득분위별 전세보증금 수준 (단위:만 원) 구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분위 - - - - - - 3,720 2,431 3,027 1,942 2분위 - - 14,000 0 7,500 0 6,390 5,401 3,708 2,889 3분위 - - 4,601 1,239 9,712 3,102 8,350 6,362 4,055 2,757 4분위 - - 6,747 2,662 7,807 2,226 13,937 9,933 3,800 0 5분위 - - 7,474 2,708 8,472 2,752 5,314 3,083 - - 6분위 - - 10,860 5,883 11,136 4,225 6,500 0 - - 전체 - - 7,377 3,543 8,647 3,032 6,145 5,997 3,608 2,640 자료 : 국토교통부, 2014 주거실태조사, 2014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76 ○ 경기도 행복주택 입주가능 대상자 소득분위별 월세보증금 수준 <부표 3> 경기도 행복주택 입주가능 대상자 소득분위별 월세보증금 수준 (단위:만 원) 구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분위 - - 2,000 0 2,400 0 1,132 1,358 738 1,311 2분위 442 91 2,149 1,357 817 241 1,484 1,323 1,015 668 3분위 50,000 0 837 1,111 3,815 3,139 3,387 3,412 1,784 843 4분위 - - 1,051 1,015 64,616 235,313 1,814 1,374 1,454 582 5분위 - - 1,503 992 3,985 3,265 1,439 779 1,000 0 6분위 - - 4,011 4,013 2,631 1,146 3,255 1,231 - - 전체 2451.1 2264.0 1,383 1,680 17,511 115,617 1,696 1,953 1,022 1,117 자료 : 국토교통부, 2014 주거실태조사, 2014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 ○ 경기도 행복주택 입주가능 대상자 소득분위별 월세 수준 <부표 4> 경기도 행복주택 입주가능 대상자 소득분위별 월세 수준 (단위:만 원) 구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분위 - - 30.0 0.0 40.0 0.0 17.3 8.4 13.0 9.8 2분위 30.0 0 31.9 8.7 33.5 1.9 23.5 10.5 18.8 12.1 3분위 35.0 0 36.3 11.5 17.0 9.9 21.1 12.8 13.0 10.4 4분위 - - 33.3 10.2 18.9 8.4 34.1 21.3 24.3 7.3 5분위 - - 29.6 14.9 47.2 147.3 35.3 9.8 45.0 0 6분위 - - 36.2 18.0 22.0 17.4 30.1 6.5 - - 전체 32.2 2.5 33.3 12.4 33.9 103.5 22.5 13.3 15.2 11.2 자료 :국토교통부, 2014 주거실태조사, 2014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

부 록 77 ○ 경기도 행복주택 입주가능 대상자별 가구수에 따른 생활비 <부표 5> 경기도 행복주택 입주가능 대상자별 가구수에 따른 생활비 (단위:만 원) 구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인 27.1 4.5 109.7 42.2 - - 51.2 28.0 43.1 17.5 2인 100.0 0 143.6 54.1 169.2 56.2 99.2 57.0 82.6 45.9 3인 - - 171.7 53.1 161.8 55.4 132.8 62.9 86.2 25.1 4인이상 - - 200.9 64.1 165.8 49.3 179.5 77.2 111.6 32.5 전체 36.3 0.5 147.6 62.5 164.0 53.5 81.5 58.2 68.3 40.6 자료 :국토교통부(2015), 2014 주거실태조사, 2014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 ○ 경기도 행복주택 입주가능 대상자별 가구수에 따른 주거비 <부표 6> 경기도 행복주택 입주가능 대상자별 가구수에 따른 주거비 (단위:만 원) 구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인 3.7 0.5 13.9 8.2 - - 10.2 6.1 10.5 5.9 2인 20.0 0 18.1 13.0 28.5 18.3 17.4 10.3 15.6 8.4 3인 - - 20.5 12.0 27.5 15.0 17.7 8.6 11.8 6.2 4인이상 - - 23.1 12.5 29.4 13.5 21.1 10.4 28.3 11.2 전체 10.9 8.1 18.0 11.5 28.2 14.9 14.1 9.2 14.3 9.2 자료 :국토교통부(2015), 2014 주거실태조사, 2014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78 ○ 경기도 행복주택 입주가능 대상자 소득분위별 생활비 <부표 7> 경기도 행복주택 입주가능 대상자 소득분위별 생활비 (단위:만 원) 구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분위 - - 100.0 0.0 120.0 0.0 40.8 15.0 40.6 10.7 2분위 27.1 4.5 83.6 17.1 147.8 33.8 69.0 18.9 72.2 40.5 3분위 100.0 0 96.0 34.1 108.9 24.8 99.1 28.2 116.3 17.1 4분위 - - 116.6 46.9 129.1 35.3 137.5 39.7 129.0 58.2 5분위 - - 148.9 47.7 151.5 40.9 163.8 76.4 150.0 0 6분위 - - 140.7 49.7 165.0 39.1 187.0 67.7 - - 전체 59.2 36.3 121.4 48.8 144.2 40.9 73.8 48.3 68.3 40.6 자료 :국토교통부(2015), 2014 주거실태조사, 2014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 ○ 경기도 행복주택 입주가능 대상자 소득분위별 주거비 <부표 8> 경기도 행복주택 입주가능 대상자 소득분위별 주거비 (단위:만 원) 구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분위 0 0 60.0 0.0 30.0 0.0 9.7 5.3 10.9 5.8 2분위 3.7 0.5 10.5 6.3 40.9 16.6 14.7 8.6 15.6 10.7 3분위 20.0 0 14.8 6.9 31.2 11.7 18.0 9.6 20.3 8.9 4분위 - - 16.2 10.7 26.9 13.0 19.8 10.9 9.3 4.4 5분위 - - 15.4 9.5 28.5 16.1 15.3 11.4 15.0 0 6분위 - - 22.2 18.1 24.4 9.5 16.5 2.3 - - 전체 10.9 8.1 16.0 10.8 27.8 14.4 13.5 8.7 14.3 9.2 자료 :국토교통부(2015), 2014 주거실태조사, 2014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

부 록 79 ○ 경기도 연령대별 임차가구 주택마련 대출 및 이자 <부표 9> 경기도 연령대별 임차가구 주택마련 대출 (단위:만 원)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분위 0 0 115.9 320.1 264.3 894.7 413.8 1,837.6 216.7 1,135.9 2분위 17.2 142.6 1,516.9 2,951.3 148.4 701.0 287.1 1,817.9 245.1 1,214.6 3분위 94.5 594.5 916.4 2,003.7 905.5 2,271.7 351.3 1,521.9 386.2 1,898.9 4분위 605.2 1,917.3 979.8 1,876.6 679.1 1,672.6 329.7 1,135.4 602.2 1,937.0 5분위 923.0 2,346.7 802.6 2,364.2 692.3 2,575.0 326.6 1,090.6 205.6 1,026.2 6분위 1,556.0 3,277.5 1,397.8 2,908.3 431.3 1,803.5 191.2 917.4 130.4 715.9 전체 785.8 2,277.3 981.2 2,385.6 604.5 2,010.5 320.0 1,395.8 300.4 1,427.7 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부표 10> 경기도 연령대별 임차가구 주택마련 대출 월 평균 이자 (단위:만 원)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분위  - -  4.0 0.0 11.3 5.7 17.3 12.9 6.4 3.6 2분위 5.0 0.0 16.0 9.0 22.5 15.3 17.1 23.6 10.7 10.1 3분위 12.0 4.0 10.1 6.1 10.3 6.2 10.4 9.3 10.1 11.5 4분위 11.0 9.3 16.3 8.6 14.8 13.1 10.2 6.8 41.7 60.9 5분위 18.4 8.3 17.8 14.6 27.5 22.1 13.2 5.2 24.4 21.9 6분위 23.4 12.7 22.1 15.6 14.2 25.4 13.0 8.3 10.6 3.7 전체 18.0 11.2 17.5 13.1 16.7 17.8 12.8 11.7 16.5 31.6 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 분석 80 <부표 11> 경기도 연령대별 임차가구 주택마련 대출 여부 (단위:명,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출 20,566 19.7 129,674 29.7 63,472 17.6 41,582 11.7 39,331 9.6 미대출 84,009 80.3 306,285 70.3 296,852 82.4 313,805 88.3 370,734 90.4 전체 104,575 100.0 435,959 100.0 360,324 100.0 355,387 100.0 410,065 100.0 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부표 12> 경기도 연령대별 임차가구 주택마련 대출 월 평균 이자 (단위:명,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10 7,342 35.7 40,465 31.3 19,410 30.7 17,838 43.6 25,335 64.5 11-20 7,691 37.4 48,330 37.3 21,344 33.8 12,994 31.8 6,820 17.4 21- 5,533 26.9 40,684 31.4 22,473 35.5 10,054 24.6 7,145 18.2 전체 20,566 100.0 129,479 100.0 63,227 100.0 40,886 100.0 39,300 100.0 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 경기도 행복주택 입주가능 대상자 자산 수준 <부표 13> 경기도 행복주택 입주가능 대상자 자산 수준 (단위:명, %) 구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000미만 2,915 55.9 50,508 10.8 16,026 6.8 40,421 22.4 22,475 43.3 1,000이상 3,000미만 - - 101,627 21.6 29,781 12.6 44,179 24.5 15,563 30.0 3,000이상 5,000미만 2,297 44.1 57,343 12.2 24,018 10.1 37,997 21.0 8,698 16.8 5,000이상 - - 260,168 55.4 167,356 70.6 58,048 32.1 5,149 9.9 전체 5,213 100.0 469,645 100.0 237,181 100.0 180,645 100.0 51,886 100.0 자료 :국토교통부(2015), 2014 주거실태조사, 2014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