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WF REPORT 2016-22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연구책임 󰠛 이영미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공동연구 󰠛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백민희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이석환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감수위원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천경희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65 Fax : 031-898-5935 E-mail : asonimha@ggwf.or.kr

요 약 i □ 연구의 필요성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앙정부 주도의 평가체계는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개별적인 여건과 개선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경기도가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질 관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2008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효율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효 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효율적이고 효 과적인 지원을 통해 경기도의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선도할 경기도만의 복지시설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연구목적 ○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평가, 인증, 컨설팅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평가, 컨설팅, 인증의 기능과 역할 확립 - 사회복지시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단계적 지원방안 마련 ○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현황 ○ 사회복지시설 지원체계로서 사회복지시설평가, 인증, 컨설팅 사업의 현황을 도입 및 전개과정, 운영체계,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지원체계 개 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평가 :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시설평가와 경기도의 위탁을 받아 진 행한 재단의 평가사업 현황분석(사회복지시설평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요약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ii 평가,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평가 등) - 인증 : 경기복지재단의 사회복지경영시스템 인증과 유사 사례로서 어린이집 평 가인증, 서울복지재단의 데이케어센터 인증, 부산복지개발원의 노인장기요양 기관 인증의 현황분석 - 컨설팅 : 경기복지재단의 컨설팅(경영컨설팅, 시설평가 사후컨설팅, 노인일자 리 지원센터 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컨설팅)과 보건복지부 서비스품 질관리, 서울복지재단의 컨설팅 현황분석 ○ 사업 수행인력 관리 측면에서, - 업무연속성 확보를 통한 전문성 향상이 필요함. 사업의 특성에 따른 업무 프로 세스를 구축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개별 담당자를 둠으로써 차별화되고 전문화 된 지원체계 운영이 필요함 - 사회복지시설 지원업무를 체계화하고 지원사업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담 당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복지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지원으로, - 평가나 인증에서 사회복지시설의 하드웨어와 양적 성과 보다 질적 성과에 중 점을 두는 지표개발이 필요함 - 사회복지시설의 다양한 특성과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체계를 확립해야 함 ○ 평가, 컨설팅, 인증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 시설의 품질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지원 강화 ○ 경기도 및 시군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시설 지원체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 □ 경기도형 사회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방안 ○ 사회복지시설 지원체계의 원칙 및 방향 - 지원체계의 운영주체는 사회복지적 관점과 정책수행의 중・장기적 효과를 전망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정부와 사회복지시설 에 이해관계 없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관이 합당함

요 약 iii  평가, 인증, 컨설팅 각 사업별 필수 인력을 정하고 업무 수행의 안정과 일관성 이 담보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변동 없이 운영되어야 함  지원체계 내에서 평가나 서비스 체계 인증사업은 보조금을 제공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수행하는 시책사업,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세부사업 추진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가능해야 함  사회복지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시설의 수 또한 늘고 있는 상태에서 경 기도에 분포해 있는 시설들에 대한 정보 및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과제를 발굴, 대안을 제공하는 기능 필요 - 적용분야의 범위는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하여 가능한 많은 수 의 다양한 시설들이 서비스 품질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경기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평가, 컨설팅 사업의 지원창구를 일원화 하는 것이 필요함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원체계의 역할분담이 선행되어야 함 ○ 경기도형 사회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방안 - 사업 수행결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체계 인력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등 평가, 인증, 컨설팅 사업의 연계를 통해 시설지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 사회복지시설 지원체계의 운영단계와 방식  1단계 평가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보건복지 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평가, 경기도 및 지자체에서 의뢰하는 시설평가 를 수행하고,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및 정책에 대한 평가 실시  2단계 컨설팅 : 평가를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시설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개선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평가사후컨설팅, 맞춤형컨설팅, 인증컨설팅 을 실시  3단계 인증 :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경기도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높은 운 영수준을 달성, 유지하는 것을 보장하는 인증과 평가체계 안에 포함되지 않는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 서비스 최저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인증으로 구분 하여 실시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iv <그림> 사회복지시설 지원체계 □ 정책 제언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지원체계의 조직 및 인력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정책개발본부 구성 - 정책개발본부 아래 지원사업부와 정책연구부, 역량강화부를 두고, 지원사업부 는 평가기능, 컨설팅기능, 인증기능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 - 정책개발본부 내 3개부는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연계함으로써 각각의 전 문성을 극대화하고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과제 -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평가를 통해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컨설팅, 인증 등 시설지원을 통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효율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함.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명시한 법적 근거로서 조례제정이 필요함 - 시군은 사회복지시설을 직접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주체로서 관할 사회복지시 설이 품질향상을 위해 평가, 컨설팅, 인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 비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 투입 Input 활동 Activity 복지부 시설평가 사업·정책 평가 지자체 시설평가평가 : 상향평준화 인증2 : 최저기준부합 평가 영역(Evaluation) 컨설팅 영역(Consulting) 인증 영역(Certification) 최저기준 규격 인증 ② ③ ① 산출 Output 중간결과 확인 Intermediate 사후관리컨설팅 맞춤형 컨설팅컨설팅 : 운영효율화 인증 컨설팅 최종목표 Final Outcome 인증 1 : 최고기준유지

목 차 v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3 3. 연구내용 ······································································································ 4 Ⅱ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현황 / 5 1. 사회복지시설 평가사업 ·········································································· 5 2. 사회복지시설 인증사업 ············································································· 16 3. 사회복지시설 컨설팅사업 ········································································· 30 4. 시사점 ········································································································ 45 Ⅲ 경기도형 사회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방안 / 51 1. 경기도형 사회복지시설 지원체계의 원칙 및 방향 ··································· 51 2. 경기도형 사회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방안 ········································· 57 Ⅳ 정책 제언 / 65 1.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지원체계의 조직 및 인력 ···································· 65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과제 ·································································· 68 참고문헌 / 73 목차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vi 표 차례 <표 Ⅱ-1> 사회복지시설평가 추진 경과 ························································· 6 <표 Ⅱ-2>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추진 경과 ············································ 7 <표 Ⅱ-3> 사회복지시설 평가사업의 연도별 조직 및 인력 현황 ················ 9 <표 Ⅱ-4> 재단의 평가사업 현황 ································································ 12 <표 Ⅱ-5> 연도별 인증사업 운영현황 ··························································· 17 <표 Ⅱ-6> 연도별 인증심사원 양성사업 운영현황 ······································ 18 <표 Ⅱ-7> 인증사업의 연도별 조직 및 인력 현황 ······································· 19 <표 Ⅱ-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규격 구성 ·········································· 22 <표 Ⅱ-9> 부산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증시설 현황 ·································· 28 <표 Ⅱ-10>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연도별 현황 ························ 32 <표 Ⅱ-11>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추진절차 ······························ 34 <표 Ⅱ-12>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후 컨설팅 연도별 현황 ························ 35 <표 Ⅱ-13>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연도별 컨설팅 현황 ···················· 35 <표 Ⅱ-15> 보건복지부 평가 서비스품질관리 지원내용 ····························· 38 <표 Ⅱ-16> 서울시복지재단 컨설팅 지원 사업 연도별 현황 ······················· 41 <표 Ⅱ-17> 복지부 평가의 특징과 한계점 ··················································· 45 <표 Ⅱ-18>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컨설팅 담당 인력 변화 ···················· 47 <표 Ⅲ-1> 경기도 내 평가대상 사회복지 시설 ············································ 54

목 차 vii 그림 차례 <그림 Ⅱ-1> 중앙 사회복지시설평가위원회 구성 ········································ 8 <그림 Ⅱ-2> 사회복지시설 인증과정 ···························································· 20 <그림 Ⅱ-3> 서울시 데이케어센터 인증 운영체계 ······································ 24 <그림 Ⅱ-4> 부산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증심사 주요과정 ······················· 26 <그림 Ⅱ-5>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수행체계 ··························· 33 <그림 Ⅱ-6>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설평가실 조직도 ······························· 39 <그림 Ⅱ-7> 서비스품질관리 사업 개입절차 ··············································· 40 <그림 Ⅱ-8> 서비스품질관리 사업 체계 ······················································ 40 <그림 Ⅱ-9>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수행체계 ············· 42 <그림 Ⅲ-1> 사회복지시설 지원체계 ···························································· 60 <그림 Ⅳ-1> 지원체계 조직도 ····································································· 66 <그림 Ⅳ-2> 정책개발본부 내 부서별 역할과 연계 ··································· 67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사회복지 책임성에 대한 요구의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품질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보건복지부는 품질관리의 수단으로서 1999년부 터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시설평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효율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국민의 복 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까지 6기에 이르는 평가를 진행하 고 있으며,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시설환경 개선, 서비스 표준화 등의 성과 를 거두었다고 평가됨 -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은 거듭된 평가를 통해 담보되는 것은 아니었고 2009년부터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전국단위의 서비스품질관리를 실 시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지자체의 관할에 있는 사회복지시설까지 영향을 미 치는데 한계가 있음 ○ 현재와 같은 중앙정부 주도의 평가체계는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의 개별적인 여건과 개선욕구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품질 관리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효과적이지 못한 제도임 ○ 따라서 경기도가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질 관 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경기도 및 31개 시군은 보조금 지 원시설에 대한 통상적인 지도감독 외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많 은 에너지를 투입하지 못하고 있음 ⨠⨠Ⅰ 서 론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2 ○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단은 2009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효율화와 서 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컨설팅과 인증을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가, 인증, 컨설팅 사업이 사업의 특 성과 복지시설의 욕구에 따라 분절적으로 진행되어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로서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임 -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사후관리 컨설팅은 중앙(복지부) 에서 관리하는 하위시설을 제외하고 차하위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음. 따라 서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설지원 결과가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시설평가와 연계되는 데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짐 - 인증사업은 인증을 희망하는 시설에 재단에서 제시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시스템 을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가 시설평가, 컨설팅과 연계되지 않음 - 경영컨설팅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의 자발적인 신청과 개별적인 욕구에 따라 다양한 분야(조직진단 및 재설계, 미션 및 비전 수립, 회계관리, 조직역량강화 등) 중 하나 에 국한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연속성 미흡 - 그밖에 경영전략팀에서 진행하는 평가, 컨설팅 외에 재단 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과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등에서도 각 사업에 따른 평가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 재단에서 진행하는 평가와 컨설팅의 경우 외부 인적자원을 주로 활용함으로써 대 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재단의 영향력이 미흡하고 품질관리 및 사후 관리 를 통한 지속적인 연계에도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사회복지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경기도의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선도할 경기도만의 복지시설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연구목적 ○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평가, 인증, 컨설팅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 으로 통합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자료분석 및 간담회,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기존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Ⅰ 서 론 3 분석하고, 유사기관의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재단의 평가, 인증, 컨설팅 사업의 필요성 및 개선사항 도출 - 평가, 컨설팅, 인증의 기능과 역할 확립 - 사회복지시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단계적 지원방안 마련 ○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 방안 마련 - 경기도 및 시군과 연계한 사회복지시설 지원체계로서 재단의 역할 정립 - 재단에서 진행하는 평가와 컨설팅, 인증에 내부인력활용을 확대하고 수행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체계 마련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연구범위 ○ 지리적 범위 : 경기도 ○ 내용적 범위 -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로서 평가, 인증, 컨설팅의 도입 및 전개과정, 운영체계, 진행현황 등 - 경기복지재단의 평가, 인증, 컨설팅 사업 수행 결과와 개선방향 - 사회복지시설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재단 및 유관기관 평가, 인증, 컨설팅 사업 현황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자문회의, 간담회 등을 통한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4 3 연구내용 □ 평가, 인증, 컨설팅 유사사업 현황 분석 ○ 유관기관(타시도 복지재단 등) 평가, 인증, 컨설팅 사업 현황 분석 ○ 재단 내 타 팀에서 진행하는 평가, 컨설팅 사업 현황 분석 □ 경기복지재단 평가, 인증, 컨설팅 사업 현황 분석 ○ 2009년부터 진행해 온 재단의 평가, 인증, 컨설팅 사업 현황 및 성과 분석 ○ 경기도 평가, 인증, 컨설팅 사업의 방향 설정 □ 평가, 인증, 컨설팅 사업의 연계 시스템 마련 ○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평가, 인증, 컨 설팅의 연계방안 마련 ○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참여확대 방안 □ 경기도형 사회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방안 제안 ○ 경기도 및 시군과 연계를 통한 재단의 역할 정립 ○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Ⅱ 사 회 복 지 시 설 지 원 사 업 현 황 5 1 사회복지시설 평가사업 1)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도입 및 전개과정 □ 중앙정부(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시설평가는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의해 법제화되면서 본 격적으로 시작됨 - 사회복지사업법과 제 4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시행되어 왔으며, 금 년은 6기의 마지막 시행년도로서 차기년도부터 7기 시작됨 ○ 도입 초창기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맡아 왔으나, 2기의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음 ○ 평가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국 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 -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반영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합리성 유도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선진화 지원 -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지표 추가개발 및 세부 유형별 보완을 통하여 평가의 타 당도와 신뢰로 향상 ○ 시설은 3년에 1회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새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 ⨠⨠Ⅱ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현황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6 - 사회복귀시설은 3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4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5기부 터 포함 - 그 밖에 영아시설만 1기에 포함되었다 2기부터는 아동복지시설로 확대 단계 위탁 운영기관 평가 대상시설 1기 199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2000 노인요양시설, 부랑인시설, 사회복지관, 여성생활시설, 영아시설, 정신지체생활시설 2001 노인양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2기 20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랑인시설,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2003 노인복지시설, 모자복지시설, 사회복지관 200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3기 2005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랑인복지시설, 사회복귀시설,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2006 노인복지관, 노인생활시설, 사회복지관 2007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4기 200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랑인복지시설, 사회복귀시설,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2009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10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5기 201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랑인복지시설, 사회복귀시설,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2012 노인양로시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13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기 201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2015 노인양로시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16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표 Ⅱ-1> 사회복지시설평가 추진 경과 □ 경기도 ○ 경기도의 시설평가는 공무원 1인이 담당, 운영하다가 경기복지재단이 출범 (2007.12월)한 이듬해부터 재단으로 위탁함 - 재단의 역할은 중앙의 평가지표 외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지표 개 발 및 적용, 현장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현장평가 지원, 경기도 해당시설의 평 가결과 분석 보고서 발간, 우수시설 시상으로 분류

Ⅱ 사 회 복 지 시 설 지 원 사 업 현 황 7 - 또한 2011년부터 평가결과가 ‘양호’정도로 일정의 지원이 투입될 때 개선의 여 지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을 실시 단계 운영주체 평가 대상시설(시설 수) 1기 1999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2000 노인요양시설, 부랑인시설, 사회복지관, 여성생활시설, 영아시설, 정신지체생활시설 2001 노인양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2기 2002 경기도 부랑인시설,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2003 노인복지시설, 모자복지시설, 사회복지관 2004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3기 2005 경기도 부랑인복지시설, 사회복귀시설,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2006 노인복지관, 노인생활시설, 사회복지관 2007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4기 2008 경기복지재단 부랑인복지시설(3), 사회복귀시설(17), 장애인복지관(13), 정신요양시설(6) 2009 노인복지관(29), 사회복지관(48) 2010 아동복지시설(30), 장애인생활시설(55) 5기 2011 경기복지재단 부랑인복지시설(3), 사회복귀시설(19), 장애인복지관(18), 정신요양시설(6) 2012 노인양로시설(10), 노인복지관(36), 사회복지관(54), 한부모가족복지시설(12) 2013 아동복지시설(30), 장애인거주시설(72), 장애인직업재활시설(57) 6기 2014 경기복지재단 장애인복지관(21), 정신요양시설(6), 사회복귀시설(21), 노숙인복지시설(3) 2015 경기도 노인양로시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16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표 Ⅱ-2>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추진 경과 ○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재단에서 운영하였으나 2015년부터 경기도에서 운 영・관리하는 체계로 변환 - 2010년 초부터 지자체에서 시설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여건 및 역량이 점 차 증대하면서 중앙의 평가결과 자료 공개범위가 제한(등급만 공개)되었고, 이 에 경기도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시설 운영 개선에 대한 함의를 모색해 온 노력 등에 당장 한계가 발생함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8 ○ 재단에서는 2011년에 이미 중앙정부와 경기도 간 역할 규정과 자체평가 인 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필 요성 제기 2) 사회복지시설평가 운영 체계 가. 조직 및 인력구성 □ 중앙정부(보건복지부) ○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평가 시행을 위한 기획・운영 등의 총괄 업무를 담 당하는 곳을 따로 두었으며, 이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내 시설평가실임 - 시설평가실은 각 시설 유형별로 지표개발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림 Ⅱ-1> 중앙 사회복지시설평가위원회 구성 - 시설평가실은 원장 1인, 실장 1인 그리고 시설유형별 담당자 4인과 업무 전반 을 지원하는 직원 1인(계약직)으로 구성 □ 경기도 - 2008년 재단 설립 이후 사회복지시설평가가 재단의 주요 사업으로 시작, 박사 1명과 계약직 연구원 3명이 관련 업무를 수행 - 2009년 조직이 확대되고 연구직 인력이 채용되면서 평가인증팀을 편제, 해당

Ⅱ 사 회 복 지 시 설 지 원 사 업 현 황 9 팀에서 평가, 인증, 컨설팅 사업을 시작함 - 2011년부터 연구원 1인 담당, 타 연구 및 사업 전담하는 팀장이 담당하고 비정 규직 사무원과 협업하는 수준으로 이어짐 - 이러한 잦은 인사이동은 사업에 대한 장기적 전략 및 안목을 수립하기 어렵게 되는 요인이 되고, 평가결과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 도 함  평가결과 분석보고서는 2013년 평가결과까지만 다뤄짐 연도 팀명 팀 구성 당해연도평가결과 분석보고서 발간여부 2008년 정책연구팀 박 사 1, 연구원 3 ○ 2009년 평가인증팀 연구원 2 ○ 2010년 복지경영팀 연구원 2 ○ 2011년 복지경영팀 연구원 1 ○ 2012년 복지경영팀 팀 장 1 ○ 2013년 복지경영팀 팀 장 1, 사무원 1 ○ 2014년 복지경영팀 팀 장 1, 사무원 1 × 2015년 복지경영팀 경기도에서 수행 × 2016년 경영전략팀 경기도에서 수행 × <표 Ⅱ-3> 사회복지시설 평가사업의 연도별 조직 및 인력 현황 나. 평가도구 □ 중앙정부(보건복지부) ○ 평가지표는 매년 지표개발위원회(관련 교수 및 현장 사무국장급으로 구 성)를 통해 개발하며, 개발된 지표를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마련함 ○ 평가지표는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6개 영역으로 나뉘며 자세한 내용은 다 음과 같음1) - 시설 및 환경 : 편의시설 적절성과 안전관리에 대한 공통지표 적용. 단 장애인복 1) 주요 사회복지시설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봄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10 지관은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시설 접근성은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만 적용 - 재정 및 조직운영 : 운영법인전입금, 사업비 비율, 회계투명성, 후원금 비율 등 을 공동지표 적용 - 인적자원관리 : 근속율 등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공통지표는 없으며, 사업평가, 전문적 기획 및 평가, 사 례관리, 이용자 관리 실적 등으로 구성 - 이용자의 권리 : 비밀보장, 고충처리, 권리보장 등을 공통지표로 적용 - 지역사회관계 : 자원봉사자 활용과 관리, 외부자원 관리, 후원금품 사용관리, 홍보에 관한 내용 등이 적용 □ 경기도 ○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평가지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추가적인 경기도형 평 가지표를 개발해 옴 - 2009년, 2010년 두 해에 경기도형 평가지표를 해당 시설에 적용 - 중앙의 평가지표에 경기도형 10개 항목을 덧붙여 평가 - 해당시설은 2009년에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2010년에 장애인생활시설, 아 동복지시설 ○ 이는 평가지표가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이 공존하여 ‘대한민국의 축소 판’이라고 불리는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서 시작되었음 ○ 그러나 이마저 평가기관의 현실적 상황 및 특성을 충분히 고려・반영하지 못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재단 내 지표의 고도화를 실현할 수 있는 물리 적 여건 역시 미흡하여 결국 2011년부터는 중앙정부 평가지표만을 사용, 경기도형 평가지표는 개발 및 적용하지 않게 됨 다. 현장평가위원 ○ 현장평가위원은 지자체에서 구성하여 중앙으로 명단을 송부하는 형식으로 경기도는 매년 평가대상시설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관련 공무를 맡은 관 계자(교수, 현장전문가, 공무원)를 해당 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

Ⅱ 사 회 복 지 시 설 지 원 사 업 현 황 11 ○ 평가위원은 기 소속기관의 일정을 고려하여 평가일정을 조정해야 하고, 많 은 양의 평가 자료를 확인하는 데서 오는 피로가 매우 높기 때문에 위촉 과 정이 용이하지 않음. 이로 인해 추천받은 평가위원은 자발성이 미흡하거나 평가 진행과정 중 평가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 기도 함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에서는 평가위원을 공개모집하여 지속적 인 교육 등을 통해 그 자질 및 책임의식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왔 으나 실제 시행된 적은 아직 없음 ○ 기타 경기도의 노력 - 객관적 평가 수행, 평가에 대한 시설의 사전 준비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해옴  2011년 현장평가위원 위촉과정 개선 : 평가위원 안내용 자료 제작(평가위원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Q&A), 위촉승낙서 서명 절차 정례화  2011년 평가준비 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손에 잡히는 평가’ 시행 : 도 내 부랑인복지시설이 연합하여 평가서류 준비 노하우 등 시설의 운영현황을 제 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 이 외 도입하지 못했으나 ‘평가 사후관리 사업’이 일정 등급을 미달한 시설에 대한 인위적 개입・개선이 아니라 시설이 주체가 되어 개선계획을 작성하고 그 개선 과정을 재단이 모니터링하는 형태의 ‘시설 주체적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이 있었음 3) 사회복지시설평가 외 경기도의 평가사업 현황 ○ 사회복지시설평가 외 관리 및 지원의 측면에서 그 간 포함되지 않았거나, 급속도로 설치・확산되어 그 관리가 시작되지 못한 시설에 대한 관심을 갖 고 시설의 운영 수준 진단과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는 노력이 진행되어 옴. 대표적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평가를 들 수 있음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12 연도 평가 대상시설(시설 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푸드뱅크, 푸드마켓 2012 × ○(15) 2013 ○(53) ○(64) 2014 ○(53) ○(68) 2015 × × 2016 ○(53) × 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12년 평가지표 개발 및 일부 센터 시범평가, ’15년 컨설팅 실시 푸드뱅크 및 마켓은 ’15, 16년 컨설팅 실시 <표 Ⅱ-4> 재단의 평가사업 현황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 (목적) 경제적・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일상생 활지원, 상담, 사례관리 등 맞춤형 재가노인서비스 제공으로 예방적 복 지실현 및 재가노인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시 ○ (개요) 경기도에는 53개소(이용인원 4,558명)의 센터가 있으며, 시설 당 1억원 을 지원,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 상하위 시설 10개소씩 보조금 1천만원 가감 ○ (추진 경과) 재단에서는 2016년 현장평가위원을 구성 및 운영, 평가결과 보 고서 발간 - ’12년~’14년 평가결과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15년 평가지표 개발 및 효율적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16년 평가실시  ’12년 시범평가 후 평가지표를 수정・보완하여 ’13, ’14년 연속적으로 평가 실시  ’15년 평가지표를 재수정하고, 이를 적용해 ’16년 평가 실시함 ○ 재단은 이와 같이 보조금 포괄지원 등의 문제로 단계적 축소・폐지가 필요한 사업 및 시설(道 정책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도정에 꾸준히 기여 □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평가 ○ (목적) 경기도 기부식품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 시설의 관리

Ⅱ 사 회 복 지 시 설 지 원 사 업 현 황 13 미흡과 행정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업의 효과성 증진 지 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 (추진 경과) - ’12년 평가지표 및 평가운영 매뉴얼 개발하여 ’13, ’14년 평가 실시 - ’15, ’16년 평가 미실시, 평가결과에 따른 컨설팅 실시  2015년 : 2014년 평가결과 최하위 기관 컨설팅  2016년 : 보건복지부 평가결과에 따른 일부 기관 컨설팅 ○ (추진 방법)2) - 평가지표 설명회  평가지표개발위원회를 구성, ’13년 평가결과를 반영한 평가지표의 수정 및 보완  ’14년 평가의 취지 및 평가지표,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회 개최 - 평가단 구성 및 운영  시설에 대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현장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 - 평가 실시  ’13년 수행한 사업에 대한 행정, 관리, 실적 등 평가지표를 통한 평가 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보고서 발간 ○ 최근 2년은 평가결과에 기반한 컨설팅을 실시 - 2016년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평가 사후 컨설팅 컨설팅단 구성은 기획회의 논 의결과에 따라 현장평가 실시 경험 전문가 중 2명, 학계 전문가 2명, 재무회계 전문가 1명 총 5명으로 구성 -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일반 컨설팅3회, 재무회계 1회, 사후방문(모니터링)1 회로 구성 ○ 이와 같이 경기도는 제도적 사회복지시설평가 외 시설 운영에 대한 효과성 및 효율성증진의 수요가 있는 현장에 대한 평가를 꾸준히 수행해 옴. 향후 에도 도내 시설 상황을 파악・진단하고, 그 역량 및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대상 시설을 보다 확대할 것을 목표로 접근 필요 2) 추진방법 상의 큰 변화가 없어 가장 최근 평가를 실시한 ’14년을 기준으로 요약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14 4) 소결 ○ 평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초기 제도가 실행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으며, 그 대안 역시도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음(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2015). 경기도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해 왔고, 결과적으로 평가 에 대한 장기적 전략과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대두시켜옴 - 제기된 주요 문제는 평가도구의 내용, 평가도구 개발 과정의 적정성, 평가의 주기, 현장평가위원의 전문성 및 객관성,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와 활용에 대한 것이 주임 ○ 본 소결에서는 제도의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추후 어떤 방향으로 평가 사업 이 추진되어야 할지 제안하는 것으로 소결을 대신하고자 함 ○ 첫째, 사업을 시행하는 인력에 대한 사항으로 평가사업은 지표개발부터 결 과가 발표되기까지 1년 내내 연속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잦은 인사이동을 피해야 하며, 구체적인 인력 산정이 이뤄져야 함 - 원활한 평가 수행을 위해서는 직접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인력확대가 요 구됨. 평가사업 운영과정은 평가지표 개발, 평가지표 설명, 현장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평가결과 분석 등의 지원업무가 1년 내내 연속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현재보다 인력 확대 - 더욱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시설의 평가 외 현황 파악이 미흡하고 운영상의 개 선이 필요한 신생 시설이라든가 혹은 어떤 특정 사업이나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같이 주기적으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경우 보다 구체적 인 인력 산정이 뒤따라야 할 것임 ○ 둘째, 평가목적에 부합하면서 객관적인 개발 과정을 적용한 평가도구 개발 과 이를 위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평가가 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혹은 그것을 지향하기 위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의 평가지표는 아니라 는 문제제기  사회복지서비스처럼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상호작용이 많고, 이용자의 개 별적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높은 대인서비스에서는 지금 시 설평가와 같은 하드웨어적 측면, 서비스 산출물 중심의 평가보다 사회복지사의

Ⅱ 사 회 복 지 시 설 지 원 사 업 현 황 15 전문성 및 태도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측면이 주요한 평가요소가 됨(김은정・정 소연, 2009 재인용) - 서비스를 전달하는 인력을 중심으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구상 하여, 그들의 전문성을 성찰 및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을 실현하는데 더 적합하다는 제안들이었음 - 이에 따라 평가도구를 서울특별시와 같이 자체적으로 개발・적용하거나 경기도 의 기존 경험방식인 중앙의 평가지표 외에 실험적 평가지표를 추가로 개발・적 용하는 방법이 있음 ○ 셋째, 개발된 평가도구를 객관적으로 검증・확인 할 평가위원에 대한 사항 으로 평가위원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자발성이 미흡한 평가위원은 평가 진행과정 중 평가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 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옴(중도탈락, 평가지표에 근거한 객관적 평가 미수행)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에서는 평가위원을 공개모집하여 그 인력풀을 구 축함은 물론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자질 및 책임의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이를 통해 현장평가위원을 추천받아 선정하기까지의 과정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 고, 일정의 공개모집 된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임 ○ 넷째, 평가결과 후속조치로 표창이나 운영비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 부여를 평가 등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년대비 개선 수준 등을 고려해 부여하는 방 안을 고민할 수 있음 ○ 또한 평가결과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재단이 개입하는 형식이 아닌, 시설 자체적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대 한 모니터링을 재단에서 수행 및 지원하는 형태의 ‘시설이 주체가 되는 사 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평가결과의 후속 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 시・군의 시설 관리 담당공 무원과 보다 협업하여 시설 점검 시 활용하고 여기에서 도출되는 정보 및 특이 사항을 재단과 공유하는 등의 운영과정 상 개선도 필요 ○ 마지막으로 재단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의 역량 및 운영을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련 연구와 병행한 사업으로 현장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인력, 지원시스템 등)가 필요함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16 - 그 간 경기도는 제도적 사회복지시설 평가사업 외 시설 운영에 대한 효과성 및 효율성 증진의 수요가 있는 현장에 대한 평가를 꾸준히 수행해 옴 2 사회복지시설 인증사업 1) 경기도 □ 경기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인증의 도입 및 전개과정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따라 이용자 중심, 조직의 책임성, 효율적 운영, 서비스 질 향상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 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사회복지 인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 ○ 경기복지재단에서는 2011년 사회복지시설의 복지경영 시스템 구축을 지원 하기 위한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모델을 개발하였음 -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를 반영하 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화를 위한 경영시스템 개발 ○ 2011년 노인복지관 4개소를 시작으로 2012년 장애인복지관 3개소, 2013 년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3개소를 대상으로 인증사업 진행 -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을 위한 시설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설별 6~8회의 개별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동컨설팅을 실시함 - 최초인증을 위해 문서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심사를 통해 시설의 시스템 이 인증규격에 적합할 경우 3년 유효기간의 인증서를 발부 ○ 최초인증 이후 점차적으로 시설에 대한 재단의 지원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대상시설이 자체적으로 시스템 유지를 위한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함 - 개별컨설팅의 경우 최초인증 이후 2년까지 시설별 1~2회 지원

Ⅱ 사 회 복 지 시 설 지 원 사 업 현 황 17 - 인증심사의 경우 3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연2회, 갱신 이후에는 연 1회 실시함으로써 시설의 시스템 유지 현황을 점검함 <표 Ⅱ-5> 연도별 인증사업 운영현황 연도 대 상 사 업 내 용 2011년 ◦ 최초인증 - 노인복지관 4개소 ◦ 최초인증 - 시스템 현황점검 및 컨설팅(시설당 2회) - 공동컨설팅(3회), 담당자 간담회(3회) - 최초인증심사(문서심사, 현장심사) 2012년 ◦ 최초인증 - 장애인복지관 3개소 ◦ 인증관리 - 노인복지관 4개소 ◦ 최초인증 - 시스템 현황점검 및 컨설팅(시설당 8회) - 공동컨설팅(4회), 담당자 간담회(1회) - 최초인증심사 ◦ 인증관리 - 컨설팅(시설당 2회), 공동컨설팅(1회), 담당자 간담회(2회) - 인증관리심사(시설당 1회) 2013년 ◦ 최초인증 - 노인복지관 1개소 - 사회복지관 2개소 ◦ 인증관리 - 노인복지관 4개소 - 장애인복지관 3개소 ◦ 최초인증 - 시스템 현황점검 및 컨설팅(시설당 6회) - 공동컨설팅(4회) - 최초인증심사 ◦ 인증관리 - 컨설팅(시설당 1~2회), 공동컨설팅(1회), 담당자 간담회(4회) - 인증관리심사(시설당 2회) 2014년 ◦ 인증관리 - 노인복지관 5개소 - 장애인복지관 3개소 - 사회복지관 2개소 ◦ 인증관리 - 컨설팅(시설당 1~2회), 담당자 간담회(2회) - 모범시설벤치마킹(1회) - 인증관리심사(시설당 2회), 인증갱신심사(2개소) 2015년 ◦ 인증관리 - 노인복지관 3개소 - 장애인복지관 3개소 - 사회복지관 1개소 ◦ 인증관리 - 컨설팅(시설당 1회), 담당자 간담회(1회) - 인증관리심사(시설당 2회) - 인증갱신심사(3개소) 2016년 ◦ 인증관리 - 노인복지관 2개소 - 장애인복지관 3개소 - 사회복지관 1개소 ◦ 인증관리 - 담당자 간담회(1회) - 인증관리심사(시설당 1회) - 인증갱신심사(1개소) ○ 2016년 현재 최초인증을 받은 10개소 중 6개소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소는 인증시스템 구축 및 유지를 위한 종사자들의 업무부담, 인 증으로 인한 인센티브 및 실효성 부족, 종사자들의 이직으로 인한 업무 연 속성 저하 등을 이유로 인증을 반납함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18 ○ 2011년부터 인증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인증심사를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하고 인증시설의 실무추진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재단에서는 35시간의 기본교육과 14시간의 심화교육, 5회의 실습을 이수한 현 장경력 7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에게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2013년부터 기본교육을 진행하지 않았고, 2014년부터 심화교육도 진행하지 않 음으로써 기존에 심화교육까지 이수한 25명을 대상으로 실습을 진행하고 있으 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실습요건을 채우기가 쉽지 않아, 현재까지 재단의 교육과정을 통해 심사원자격을 취득한 인원은 1명에 불과함 - 재단에서는 2014년부터 신규 인증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증심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심사원양성을 위한 정규 교육과정을 중단하였으며, 이를 대체하고 인증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부심사원교육을 2013년부터 진행함 <표 Ⅱ-6> 연도별 인증심사원 양성사업 운영현황 연도 대 상 이 수 시 간 교 육 내 용 2011년 ◦ 기본교육 : 23명 ◦ 기본교육 : 35시간 ◦ 기본교육 - 대상:사회복지현장경력 7년이상, 시스템 담당자 - 내용 :인증제도의 이해, 인증기준의 해설, 심사기법, 심사계획 및 수행, 심사보고, 심사후속조 치 등 ◦ 심화교육 - 대상 : 기본교육 이수자 - 내용 : 실습위주 심사실무중심 교육 ◦ 심사실습 - 대상 : 심화교육 이수자 - 내용 : 인증심사 참관, 보고서작성 ◦ 내부심사원교육 - 대상 : 인증시설 종사자 - 내용 : 인증심사 기본과정 2012년 ◦ 기본교육 : 23명 ◦ 심화교육 : 11명 ◦ 심사실습 : 9명 ◦ 기본교육 : 35시간 ◦ 심화교육 : 14시간 ◦ 심사실습 : 14회(8시간/회) 2013년 ◦ 심화교육 : 14명 ◦ 심사실습 : 14명 ◦ 내부심사원교육 : 23명 ◦ 심화교육 : 21시간 ◦ 심사실습 : 19회 ◦ 내부심사원교육 : 16시간 2014년 ◦ 내부심사원교육 : 23명◦ 심사실습 : 6명 ◦ 내부심사원교육 : 14시간 ◦ 심사실습 : 8회(8시간/회) 2015년 ◦ 내부심사원교육 : 14명 ◦ 내부심사원교육 : 14시간 2016년 ◦ 내부심사원교육 : 18명◦ 심사실습 : 2명 ◦ 내부심사원교육 : 14시간 ◦ 심사실습 : 2회(8시간/회)

Ⅱ 사 회 복 지 시 설 지 원 사 업 현 황 19 ○ 인증심사원 양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인증심사를 진행하 는 인원이 한정되어 심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음 □ 사회복지시설 인증사업 수행 체계 ○ 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 2011년 사회복지경영시스템 인증모델을 개발하여 노인복지관 4개소를 대상으 로 인증을 부여하는 사업을 연구원 1명과 사무원 1명이 수행 - 2012년 하반기에 담당 연구원이 변경되었으며, 2012년 장애인복지관 3개소, 2013년 노인복지관 1개소와 사회복지관 2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인증사업을 연구원 1명과 사무원 1명이 수행 - 2014년부터 2015년 까지 신규 인증시설 없이 기존의 인증시설 10개소의 관리 업무를 연구원 1명이 진행하였으며, 연구원은 인증사업 외에 평가사후관리 컨 설팅과 경영컨설팅 사업을 담당함 - 2016년에는 연구원 1명이 기존의 인증시설 6개소의 관리업무 외에 평가사후 관리 컨설팅과 경영컨설팅 사업을 담당함 연도 팀명 담당인력 구성 타업무 병행 여부 2011년 복지경영팀 연구원 1, 사무원 1 × 2012년 복지경영팀 연구원 1, 사무원 1 × 2013년 복지경영팀 연구원 1, 사무원 1 × 2014년 복지경영팀 연구원 1 ○(평가사후관리 컨설팅) 2015년 복지경영팀 연구원 1 ○(평가사후관리 컨설팅, 경영컨설팅) 2016년 경영전략팀 연구원 1 ○(평가사후관리 컨설팅, 경영컨설팅) <표 Ⅱ-7> 인증사업의 연도별 조직 및 인력 현황 ○ 재단 인증사업이 신규인증 없이 사업규모가 점차 축소됨으로써 담당인력이 인증 이외 다른 사업을 병행하게 되었으며, 이는 인증사업에 대한 집중을 통한 사업 활성화를 어렵게 하였음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20 □ 사회복지시설 인증사업 절차 ○ 인증사업 절차는 인증신청, 시스템 구축, 인증심사(문서심사, 현장심사), 인 증결정으로 구성됨 <그림 Ⅱ-2> 사회복지시설 인증과정 인증신청 대상시설 선정 시스템 구축 최초인증컨설팅 최초인증심사 (1단계 문서심사) 부적합 시 정 적합 최초인증심사 (2단계 현장심사) 부적합 시정조치(계획) 적합 인증결정 인증관리심사 (6개월 마다) 인증관리 컨설팅 인증갱신심사 (인증 후 3년)

Ⅱ 사 회 복 지 시 설 지 원 사 업 현 황 21 ○ 시스템 구축 - 시스템(문서) 개발 및 실행 : 규정 및 지침 작성, 시스템 실행계획 수립에 의한 실행 및 보완 - 시스템 평가 및 검증 : 내부심사, 경영검토 등을 통한 점검 및 보완 ○ 인증심사(최초인증심사) - 사회복지시설이 구축한 시스템이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규격(GGWFMS)에 적합한 지 심사 - 1단계(문서) 심사, 2단계(현장) 심사를 통해 시스템 실행 및 효과성을 평가 ○ 인증결정 - 심사결과와 후속조치를 검토하여 인증을 결정하며, 인증유효기간은 인증확정 일 이후로부터 3년 ○ 인증관리심사 - 인증된 경영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인증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충족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심사 - 인증이 승인된 이후 인증유효기간(3년) 동안 6개월 주기(연2회)로 실시 ○ 인증갱신심사 - 해당 경영시스템 규격 또는 기타 기준문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충 족시키는 지를 평가하기 위한 심사(최초인증 후 3년이 되는 해에 실시) - 인증갱신심사는 최초인증을 위한 일련의 과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경우 1단계(문서) 심사를 포함하여 시스템 전체에 대해 실시 □ 사회복지시설 인증기준 :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 규격 ○ 개요, 적용범위, 용어정의와 함께 5개 영역(복지경영시스템, 경영책임, 자 원관리, 서비스 운영, 모니터링 및 개선)과 관련한 요구사항으로 구성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22 - 인증규격은 2011년 연구를 통해 제정하였으며, 사회복지 환경변화와 인증시설 의 개선요구를 반영하여 2013년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표 Ⅱ-8>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규격 구성 구 분 내 용 복지경영시스템 일반 요구사항과 문서화 요구사항(문서관리, 기록관리) 경영책임 책임과 권한 및 의사소통, 복지경영방침, 복지경영기획(목표 및 추진계획), 법규 및 그밖의 요구사항 자 원 관 리 인적자원 관리(적격성, 교육훈련, 자원봉사자 관리), 재정자원 관리(재무회계, 후원금관리), 기반구조(시설관리) 서비스 운영 사업계획, 이용자 관리(정보제공, 접수 및 계약, 이용자 권리보호, 외부 의사소통), 서비스 제공관리, 식당위생관리, 비상사태관리, 구매(공급자관리, 구매 및 검증) 모니터링 및 개선 고객만족관리, 내부심사,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부적합/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경영검토 □ 인증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3) ○ 인증사업의 성과 - 업무 표준화  시설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들에 대한 규정과 지침 작업으 로 표준화 틀 제공  각 부서별 사용하던 용어 및 양식을 표준화하여 사용함으로써 효율적 업무수행 - 성과관리 체계화  시설의 미션・비전과 경영방침, 경영목표로 이어지는 일관된 관리가 가능해지면 서 장기적인 성과관리 가능  사업의 효과성 즉,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적용방안 모색 - 시설운영 및 자원관리 체계화  모니터링, 내부심사, 경영검토를 통해 사업실적 이외 시스템 전반에 대해 종합 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개선사항 점검 가능 3) 이영미(2013). 사회복지시설 경영시스템 인증사업의 성과분석 연구. 경기복지재단.

Ⅱ 사 회 복 지 시 설 지 원 사 업 현 황 23 - 고객만족도 향상  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불만처리가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루어 져 고객만족도가 향상됨 - 사회복지분야 최초 시스템 인증방식 도입 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은 양적평가, 외부인평가 위주의 기존의 평가방식에 서 벗어나 질적 성과에 중점을 두고 내부심사라는 개선체계를 활용함으로써 시 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함 ○ 인증사업의 어려움 - 시스템 구축 초기단계의 집중적 지원 필요  경영시스템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생소한 부분이 많아 시스템 인증에 대한 내용 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초기단계의 지원 필요 -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부족 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는 인증 후 2년간 연 1~2회 진행된 교육위주의 컨설팅 보다는 각 시설별 심층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며, 인증시설 내부직원의 역량강화 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 인증의 제도적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 경영시스템 인증이 시설의 운영체계 확립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소수의 시설에서만 시행되므로 파급효과가 크지 않고, 도입과 유지에 시설이 부담을 갖고 있음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를 위해서 경기도 조례제정 등 인증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필요  인증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인증시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나 인센티브 도 입 등 동기부여 필요 2) 유사기관 사례 □ 서울복지재단 데이케어센터 인증4) - 서울복지재단에서는 데이케어센터 인증(2009년),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 4) 서울복지재단(2016). 2016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심사 안내서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24 (2013년), 요양시설 인증(2015년) 등 노인시설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 으며, 그 절차와 운영체계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가장 오래된 제도인 데 이케어센터 인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함 ○ 도입 및 전개과정 - 데이케어센터 인증은 재가노인에 대한 주야간보호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복지 증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표준적 기준을 설정 하고 심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를 공인하는 제도 - 2009년 인증제를 도입하여 일정 기준(정원, 운영기간, 운영시간 등)을 충족하 는 노인 주야간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인증심사를 시행하고 있음 ○ 운영체계 - 데이케어센터 인증은 인증신청, 신청요건 확인, 현장심사, 인증심의, 인증부여 의 절차로 구성됨 - 시설장이 신청서와 제반서류를 갖추어 자치구에 인증신청을 하면 자치구에서 는 서류검토를 통해 신청요건 등 기본사항을 확인하여 서울시와 서울복지재단 에 제출 - 재단은 교육을 통해 양성한 인증심사원이 시설의 자체평가서에 근거하여 현장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인증이 결정되면 서울 시에서 인증을 부여함 <그림 Ⅱ-3> 서울시 데이케어센터 인증 운영체계 인증신청 (시설장) 신청요건 확인 (자치구) 현장심사 (인증심사원) 인증심의 (심의위원회) 인증부여 (서울시) ▶ ▶ ▶ ▶ •신청서 및 제반서류제출 •신청요건 확인 후 서울시 및 재단 서류 제출 •1기관 2인 심사 •자체평가서 근거 전체 항목 심사 •인증심의를 통한 .최종인증 결정 •인증서 부여 •행정조치 - 인증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제공  주・야간 운영비 지원  환경개선비 지원(신규인증 시 1회, 시설규모 및 유형 등에 따른 차등지원)

Ⅱ 사 회 복 지 시 설 지 원 사 업 현 황 25  대체 요양보호사 지원  비금전적 인센티브(인증시설 명단의 공표・홍보,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상담・안내자료 활용 등) ○ 인증지표 - 인증지표는 4대영역(기본요건, 맞춤케어, 안심케어, 이용권 보장), 18개 세부 항목, 38개 문항으로 구성됨  기본요건 : 센터의 비전, 인적자원, 시설환경, 윤리경영, 서비스표준화  맞춤케어 : 서비스계획과 평가, 영양서비스, 치매대응전략, 송영서비스, 신체기 능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 인지기능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 야간이용서비스  안심케어 : 응급상황관리, 위생청결서비스, 건강체크시스템  이용권 보장 : 서비스안내, 가족지원서비스, 이용자 권리보호 ○ 인증현황(2015. 12. 31. 기준) -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213개 시설을 인증했으며, 인증취소 또는 폐지된 시설 23개소와 조건부인증상태인 6개소를 제외하고 현재 184개소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음 -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시설에 대하여 서울시장 명의의 인증서 배부 ○ 서울시의 데이케어센터 인증은 서울시 명의의 인증과 그에 따른 금전적, 비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증신청 단계에서 해당 지자체의 역할부여 를 통해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조함으로써 인증시설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 하고, 인증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 부산복지개발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증5) ○ 도입 및 전개과정 - 부산시는 노인요양 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공성 확보, 서비스 질 개선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2011년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증심사 사업 시행 5) 부산복지개발원(2014). 2014년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증심사.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26 - 인증제의 전문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부산복지개발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현재까지 사업 추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노인요양시설(정원 30인이상) 인증심사 사업으로 진 행하였으나, 2014년 노인주야간보호시설(정원 10인이상)을 인증대상에 포함 함으로써 현재 명칭으로 변경 ○ 운영체계 - 인증은 사전준비, 교육 및 컨설팅, 심사, 인증시설 확정 단계에 따라 진행되고 인증시설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함 <그림 Ⅱ-4> 부산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증심사 주요과정 단 계 세부 내용 사전준비 부산시 업무협약 체결 사업계획 수립 신규 인증대상시설 모집 및 선정 인증심사원 모집 및 선정 󰀻 교육 및 컨설팅 신규 인증대상시설 및 인증심사원 교육 시설 자체점검 및 컨설팅 󰀻 심 사 현장심사(사후심사 포함) 개선 조치 이행 󰀻 인증시설 확정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인증시설 확정 및 공지 󰀻 사후관리 사후심사 계획 수립 사후 심사

Ⅱ 사 회 복 지 시 설 지 원 사 업 현 황 27 - 사전준비단계에서는 인증대상시설 및 인증심사원을 모집, 선정하고 인증지표 를 개발, 보완함 - 교육 및 컨설팅단계에서는 인증심사원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며, 컨설팅은 신 규 인증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당 2~3명의 인증심사원이 3개월간 경영컨설팅 지원함 - 인증심사원 2~3명이 1~2일간 현장심사(컨설팅팀과 다르게 인적구성)를 실시 하고, 심사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8명 내외) 심의를 통해 인증시설을 확정함 - 인증시설은 3년간 연1회 사후심사를 통해 사후관리 - 인증시설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인센티브 제공  부산시에서 인증서 및 현판 배부  운영비 일부 지원(시설당 평균 300만원) ○ 인증지표 - 인증지표는 5개 영역(경영, 시설환경, 서비스, 인권, 지역사회 자원개발) 17개 하위영역, 59개 항목으로 구성됨  경영 : 인적자원관리, 계획수립 및 평가, 재정관리, 서비스 품질관리, 시설관리  시설환경 : 공간설치 여부, 공간 안전성, 공간관리  서비스 : 개별영역,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심리정서지원 서비스, 의료재활 서비스  인권 : 이용자 인권, 종사자 인권  지역사회 자원개발 : 자원봉사자, 후원자  노인 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4개 영역(경영, 환경 및 안전, 서비스, 인권), 20 개 하위영역, 41개 항목으로 구성 ○ 인증현황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9개 시설을 인증했으며, 현재 갱신시설을 포함하 여 33개소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음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28 연 도 인증시설(시설 수) 2011 시범 : 노인요양시설(5) 2012 신규 : 노인요양시설(9) 2013 신규 : 노인요양시설(11) 사후 : 8개소 2014 신규 : 노인요양시설(1), 노인주야간보호시설(10) 사후 : 19개소 2015 신규 : 노인요양시설(0), 노인주야간보호시설(3) 사후 : 22개소 갱신 : 8개소 <표 Ⅱ-9> 부산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증시설 현황 -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년 심사를 통해 시설을 관리하고 있음 ○ 부산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증은 신규인증시설에 대해 인증심사 전 일정기 간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인증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심사를 통해 사후관리 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경기복지재단의 인증과 가장 유사한 체계로 운영되 고 있음. 그러나 인증시설에 부산시 명의의 인증서를 발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경기복지재단의 인증에 비해 공신력과 실효성이 높음 4) 소결 ○ 인증은 일회성 심사가 아니라 정기적인 점검과 자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의 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 복지시설평가의 보완으로 논의되어 왔음 ○ 인증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체계(기반시설, 운영체계, 자 원관리, 서비스제공, 고객만족관리 등)가 일정수준을 충족하는가에 대해 공 적인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인증여부는 이용자의 시설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 게 됨.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시설로서 복지서비스에 대 한 욕구(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자 선택의 조건 으로서 인증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음

Ⅱ 사 회 복 지 시 설 지 원 사 업 현 황 29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유용한 도구인 인 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발, 확대하 는 것이 필요함 - 인증은 사회복지시설의 사회적 책임성, 시설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인 정으로 그 결과를 사회복지 자원배분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공모 사업, 위탁심사, 시설평가 등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연계 가능함 - 서울이나 부산의 경우와 같이 인증시설에 일부 현금지원이나 보조금 지원 등 을 통해 초기 사업유입을 촉진할 수 있음 - 금전적인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인증시설의 인증유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재단 및 경기도 차원의 홍보방안 등 비금전적인 인센티브 마련 필요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수준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 및 시군 과 재단의 협력 필요 - 인증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인증수행기관(경기복지재단)이 아닌 지자체 장(도지사)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더 나아가 인증의 시행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제정 등을 통해 인증사업을 제도화함으로써 인증시설의 우수성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의 경우와 같이 인증신청 요건과 관련하여 기본사항 (정원, 행정처분 여부 등)에 대해 자체점검보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 확인한 후 인증심사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책임성 강조 필요 ○ 인증심사를 위한 인력구성을 위해 교육 및 자격취득(자격유지) 절차를 구 조화함으로써 인증심사의 전문성,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고, 인증심사 인 력을 인증 사전준비 및 사후관리를 위한 컨설팅에 활용하도록 해야 함 ○ 인증을 담당하는 인력은 사업초기 주담당자가 변경되어 진행되었고 신규 인증시설의 추가 없이 기존 인증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가 진행되면서 담당자 1인이 인증사업 외에 컨설팅 관련 2개 사업을 병행하면서 업무에 대한 집중도와 전문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음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30 ○ 경기복지재단 인증은 사회복지시설의 하드웨어와 양적 성과의 달성에 집중 하는 기존의 평가방식과 달리 개별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고 질적 성과의 중 요성을 강조함 - 심사지표에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시설자체 심사와 고객만족관리를 포함하는 모니터링 및 개선절차가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으로 서비스 질의 향상과 이용 자중심 운영의 사회복지시설 실천가치를 확인하는 데 유용함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화와 표준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활용을 요구하는 인증은 참여하는 시설의 높은 집중도와 역량을 필요로 하게 됨으로써 이를 상 쇄할 인센티브가 전무한 현실에 인증유지와 시설확대를 어렵게 하였음. - 따라서 이와 같이 높은 수준의 인증에만 집중하지 않고 중앙이나 타 시도에서 접근하는 방식과 같이 해당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시설에 대해 인증하는 방식을 통해 경기도내 사회복지의 적정수준을 관리하고 나아가 수준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함 3 사회복지시설 컨설팅사업 1) 경기도 경기복지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컨설팅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음. 먼저 복지서비스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경기도 내 복지기관의 경영효율 화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경기도 평가 하위기관들의 역량 강 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 사후 컨설팅,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및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등 수탁사업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컨설팅 이 있음 가.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의 정의 및 목적 ○ 경기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은 ‘일정한 자격을

Ⅱ 사 회 복 지 시 설 지 원 사 업 현 황 31 갖춘 컨설턴트가 시설과의 합의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시설 경영상의 문제를 확인・분석하는 것을 도와주고, 해결안을 제시하며 그 실 행에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임 ○ 그 목적은 크게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① 시설의 경영현황을 진단함으로써 기관의 경영비전과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수립 ② 조직문화 진단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내부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 ③ 지속가능 경영 추진 조직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 것 ④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서비스품질 경영을 지원하는 것 □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의 도입 및 전개과정 ○ 사회복지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한정적 가용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활 용이 국가적 관심사가 되고 사회복지시설의 경영개선이 요구 - 사회복지시설에도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을 갖춘 합리적인 조직경영기법 도입 의 필요와 적용 요구가 증대 ○ 2009년 평가 사후 컨설팅을 시작으로 점차 경영컨설팅까지 영역 확대 - 경기복지재단은 2009년부터 시설평가를 마친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시설 평가 사후 컨설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후 평가와 관련된 영역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경영전반에 대한 컨설팅으로 점차 적용분야를 확대 ○ 경기복지재단은 2009년 평가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한 평가사후 컨설팅 2 개소를 시작으로 2010년 6개소, 2011년 4개소, 2012년 4개소, 2013년 6 개소, 2014년 4개소, 2015년 4개소 등 매년 4~6개소 기관을 대상으로 경 영컨설팅 실시 - 2009년 평가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0년 시설평가영역, 2011 년 서비스품질영역 인사고과제도 구축, 미션 및 비젼 수립, 2012년 회계관리, 조직진단 및 재설계, 조직진단 및 프로그램 평가, 2013년 특성화 및 브랜드화, 조직진단 및 재설계, 자원 및 지역사회관계 특성화 및 브랜드화, 2014년 조직 진단 및 재설계, 2015년 조직진단 및 재설계, 조직진단 및 역량강화, 회계 및 노무관리 등 컨설팅 영역이 다양화 되었으며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32 연도 컨설팅 분야 대상기관 수 컨설턴트 컨설턴트 구성 2009 평가 사후관리 2개소(종합사회복지관 2) 4명(기관당 2명) 대학교수 협회장, 기관장 2010 시설평가영역 6개소(노인복지관 2, 장애인복지관 2, 종합복지관 2) 18명 (기관당 3명) 연구원, 교수, 기관장 2011 서비스 품질경영 인사고과제도 구축 2개소(종합복지관 2) 4명 (기관당 2명) 연구원 성과관리체계 구축 1개소(노인복지관 1) 3명(기관당 3명) 연구원, 기관장 미션 및 비젼 수립 1개소(노인복지관 1) 3명(기관당 3명) 연구원, 기관장 2012 회계관리 1개소(종합복지관 1) 1명(기관당 1명) 공인회계사 조직진단 및 재설계 2개소(종합복지관 1, 노인복지관 1) 2명 (기관당 2명) 연구원, 교수 조직진단 및 프로그램 평가 1개소(종합복지관 1) 2명 (기관당 2명) 기관장, 교수 2013 특성화 및 브랜드화 1개소(주거복지시설 1) 2명(기관당 2명) 교수, 센터장 조직진단 및 재설계 4개소(장애인복지관 1, 노인복지관 1, 종합복지관 2) 7명 (기관당1~2명) 연구원, 사무국장, 교수, 기관장, 재단직원 자원 및 지역사회관계 특성화 및 브랜드화 1개소(장애인복지관 1) 2명 (기관당 2명) 기업대표, 재단직원 <표 Ⅱ-10>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연도별 현황 ○ 컨설턴트 구성은 주로 현장전문가(사회복지시설 기관장, 사무국장)와 학계 전문가(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영역에 따른 전 문가(공인 노무사, 공인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음 - 경영 컨설팅의 컨설턴트 구성은 주로 추천을 통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져 왔으며 그 구성은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중 기관장, 사무국장 등 다년간의 현장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정책 흐름 및 이론적 토대를 지원할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으로 구성되어져 왔음 -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영역에 따른 전문가로 구성한 경우도 있었으며 재 단 내부 직원 중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대학교수로 재직했던 분의 경우 컨설턴 트로 선정한 경우도 있었음

Ⅱ 사 회 복 지 시 설 지 원 사 업 현 황 33 연도 컨설팅 분야 대상기관 수 컨설턴트 컨설턴트 구성 2014 조직진단 및 재설계 4개소(종합복지관 2, 노인복지관 1, 장애인거주시설 2) 8명 (기관당 2명) 교수, 기관장, 재단연구원, 연구원 2015 조직진단 및 재설계 2개소(장애인복지관 1, 장애인거주시설 1) 3명 (기관당 1.5명) 연구원장, 교수 조직진단 및 역량강화 1개소(장애인거주시설 1) 2명(기관당 2명) 교수, 사무국장 회계 및 노무관리 1개소(노인복지관 1) 2명(기관당 2명) 공인노무사 , 공인회계사 □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사업 수행 체계 ○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사업은 프레임 구성, 사업 관리 및 조정, 연구 등 경기복지재단의 사업 및 연구 운영과 전문 컨설턴트, 자발적으로 참 여한 해당기관, 컨설팅 과정에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위원단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음 <그림 Ⅱ-5>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수행체계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34 □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사업 절차 ○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은 아래 <표Ⅱ-11>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추 진절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기관 선정, 진단, 착수, 실행, 종료, 사후관 리컨설팅 후 모니티링 순으로 진행됨 단계 과정 실천내용 대상기관 선정 컨설팅 수요조사 및 선정 컨설팅 의뢰, 현장방문, 컨설팅 신청 배경 파악 진단 진단 및 과제 협의 의뢰시설의 욕구분석, 의뢰시설 진단, 경영컨설팅 내용의 합의, 과제를 조직구성원과 논의, 경영컨설팅 협약 착수 컨설팅 설계 특성분석 및 개입설계, 과제해결 목표와 방향설정, 전략 및 활동내용 선정, 과정에 대한 협의와 수정 실행 컨설팅 실행 컨설팅 실행 조직과 라포형성, 컨설팅 과정 운영, 피드백과 중간 점검, 컨설팅 개선 방향 논의 종료 컨설팅 평가 및 종결 과제해결에 대한 상호평가, 컨설팅 과정 효율성 평가, 논 리모델에 따른 성과측정, 컨설팅 만족도 평가, 시설구성 원과 결과논의 및 보고 사후관리 컨설팅 후 모니터링 컨설팅 후 모니터링 차후 컨설팅 계획에 대한 논의, 컨설팅 진행사항 체크, 제안사항 이행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사항 지도, 변화의 안정화를 위한 제안 출처 : 유정원(2014),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표준매뉴얼 개발 연구」,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표 Ⅱ-11>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추진절차 나.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후 컨설팅 □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후 컨설팅의 도입 및 전개과정 ○ 경기복지재단 평가 사후 컨설팅은 2009년 최초로 컨설팅 도입 시 사회 복지시설 평가 사후 컨설팅 형태로 진행되어오다 2011년 경영컨설팅과 평가 사후 컨설팅(사후관리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 연도별 평가 사후 컨설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중앙평가결과를 토대로 2011년 11개소, 2012년 3개소, 2013년 5개소, 2014 년 1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총 10개소로 이중 9개소는 경기복 지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푸드 뱅크・푸드마켓을 대상으로 평가사후컨설팅을 실시하였음

Ⅱ 사 회 복 지 시 설 지 원 사 업 현 황 35 연도 시설 수 시설 종류 컨설턴트 구성 2011 11개소 장애인거주시설 10개소, 아동복지시설 1개소 기관당 2명(관장, 교수) 2012 3개소 사회복귀시설 3개소 기관당 2명(관장, 교수) 2013 5개소 사회복지관 1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노인양로시설 1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개소 기관당 2명(관장, 교수) 2014 14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개소, 장애인거주시설 6개소 기관당 2명(관장, 교수) 2015 10개소 장애인거주시설 1개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3개소,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6개소 기관당 2명(관장, 교수) <표 Ⅱ-12>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후 컨설팅 연도별 현황 □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후 컨설팅 사업 수행 체계 및 사업절차 ○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후 컨설팅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 팅과 동일한 수행체계와 사업절차를 가지고 있음 다.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 컨설팅 현황 구 분 연도 배경 및 목적 대상기관수 컨설턴트 전문가 초빙 컨설팅 공모지원사업 2013 ․ 소규모 영세 시장형 사업단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 기술 및 노하우 향상을 위한 전문가를 초 빙 컨설팅 실시 3개소 5명 시장진입형 사업단 컨설팅 공모사업 2014 ․ 소규모 영세 사업단을 대상으로 제조기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빙 컨설 팅 실시 5개소 10명 창업활동 사업단 컨설팅 지원 공모사업 2015 ․ 노인일자리 창업활동 사업단 수 매년 17% 증가하나 매출액 증가폭 미비 ․ 매출 저조 수행기관의 매출 향상을 위한 컨설팅 실시 5개소 8명 시장형 사업단 경영컨설팅 2016 ․ 시장형 사업단 직원의 전문 경영 지식 및 기술 부족에 따른 지원 필요 ․ 시장형 사업단의 운영 활성화 및 안정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실시 4개소 3명 <표 Ⅱ-13>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연도별 컨설팅 현황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36 ○ 경기도 내 신규 노인일자리 발굴 및 수행기관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수행 기관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교육 및 경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일 자리지원센터는 2013년부터 매년 취약한 노인일자리사업단을 대상으로 컨 설팅을 실시해 옴 ○ 향후 방향 - 노무사, 세무사, 상담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등을 섭외하여 노인일자리 전문 운영 지원단 구성 - 상시 Q&A를 통해 문의 사항 접수 자문 실시 - 사업운영 관련 전문분야 현장 컨설팅 지원 □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컨설팅 특징 ○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의 컨설팅은 소규모 영세 시장형 사업단 등 취 약기관들을 대상으로 목표를 달리하여 실시되어 왔음 ○ 컨설팅 방식 및 절차는 연도별 목표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당해 연도 주 요 이슈에 맞춰 컨설팅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컨설팅은 연도별 욕구에 맞춰 진행된 장점은 있으나 컨설팅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 일관성이 미비하여 그 성과에 대한 측정이 제한되고 전문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컨설팅 절차를 매뉴얼화하여 컨설팅 전문화를 위한 기본 틀을 정 비하고 당해연도 이슈에 맞춰 컨설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라.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 컨설팅 현황 ○ 경영(전문) 컨설팅 - 배경 : 「201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근거하여 제공기관 컨설팅 지 원함 (보건복지부 지침 40p) - 목적 :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활성화를 위한 제공기관 경영 능력 향상 - 주요성과 : 최근 3년간 25개소 지원, 기관 부담금 30만원 (전체금액의 25%)으 로 확대

Ⅱ 사 회 복 지 시 설 지 원 사 업 현 황 37 ○ 사후관리 컨설팅 - 배경 : 「201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근거하여 제공기관 컨설팅 지 원함 (보건복지부 지침 40p) - 목적 : 컨설팅 이행률 모니터링 및 컨설팅 성과관리 - 주요성과 : 최근 2년간 6개소 지원, 기관별 인사・노무, 홍보 체계 확립 ○ 연도별 현황 연도 구분 대상기관(개소 수) 컨설턴트 2014년도 경영(전문)컨설팅 3개소 (서비스 품질향상) 2명(교수, 연구원장)(인사・노무) 1명(노무사) 2015년도 경영(전문)컨설팅 11개소 (사업관리) 2명(사업담당자) (홍보・마케팅) 1명(마케팅전문가) (서비스 품질향상) 1명(연구원장) (인사・노무) 1명(노무사) 사후관리컨설팅 1개소 (서비스 품질향상) 1명(연구원장) 2016년도 경영(전문)컨설팅 11개소 (사업관리) 2명(현장전문가) (홍보・마케팅) 1명(마케팅전문가) (서비스 품질향상) 1명(연구원장) (세무・회계) 1명(회계사) (인사・노무) 1명(노무사) 사후관리컨설팅 5개소 (사업관리) 1명(사업담당자) (홍보・마케팅) 1명(마케팅전문가) (서비스 품질향상) 1명(연구원장) (인사・노무) 1명(노무사) <표 Ⅱ-14>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컨설팅 연도별 현황 ○ 향후 방향 - 컨설팅 시스템 체계화 : 예비진단→사전모임→경영(전문) 컨설팅 실시→사후 관리 컨설팅 실시→평가회 □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컨설팅 특징 ○ 영리기관인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자부담 비용에도 불구하고 수익향상을 위해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임 ○ 컨설팅 방식에 있어서 명확히 제시된 절차는 없으나 서비스 품질향상, 인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38 사・노무, 홍보・마케팅, 사업관리 등 영역별로 구분하고 전문가를 통해 심화 컨설팅을 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향후 컨설팅 절차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영역별 전문가 구성을 통한 컨설팅 방식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2) 유사기관 사례 가. 보건복지부 서비스품질관리 사업 □ 서비스품질관리 정의 및 목적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품질관리란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기초로 시설운 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인 시설운영 개선방안에 대 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시설서비스 수준 향상 및 시설운영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사업을 말함 ○ 서비스품질관리는 시설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통하여 시설 운영을 효율 화하고 투명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서비스품질관리 사업의 도입 및 전개과정 ○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전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개선이 필요한 시설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품질관리 사업을 통해 시설별 맞 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왔으며, 2016년부터는 전년도 시설 평가 결과 우 수시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구 분 지원 내용 평가우수시설 및 개선시설 ․ 평가우수시설에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 우수프로그램 선정 및 시상 운영개선이 필요한 시설 ․ 품질관리 대상시설의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품질관리 대상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평가우수시설 방문 기회 제공 및 품질관리 평가회 지원 - 컨설팅 주체 : 우수평가시설 관계자, 관련학계전문가, 해당시설협회 관계자 등 출처 : 보건복지부(2016), 「2016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표 Ⅱ-15> 보건복지부 평가 서비스품질관리 지원내용

Ⅱ 사 회 복 지 시 설 지 원 사 업 현 황 39 ○ 품질관리서비스의 대상 시설은 전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기초 로 시설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설과 신규 사회복지시설로 평가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시설임 - 개선지원 시설은 평가결과에 따라서 총점이 70점미만(D,F등급)의 시설들이 품질관리 대상시설로 선정되어 품질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서비스품질관리사업 수행 체계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설평가실 조직도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설평가실은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팀별로 사회복 지시설 유형을 구분하여 담당하고 전문화 시키고 있으며, 1개 팀은 평가 및 서 비스 품질관리 사업 보조 업무를 수행하여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제반 행정적 기능에 대한 팀별 부담을 완화시키는 구조로 이루어지 고 있음 사회복지연구평가원장 사회복지시설평가위원장 실 장 팀장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팀장 사회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팀장 노인양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복귀시설 팀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팀장 평가 및 서비스품질관 리 사업 보조 수행 시설평가실 업무전반 <그림 Ⅱ-6>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설평가실 조직도 ○ 서비스품질관리 사업 개입절차 및 체계 - 서비스품질관리 사업 개입절차를 살펴보면 초기사정・개입, 중간개입, 심화개 입, 최종성과측정 등 총4단계로 구분되어 실시됨 - 초기사정・개입 단계에서는 시설현황분석, 문제점분석, 개입전략 확정 등이 이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40 루어지며 중간개입 단계에서는 개입전략공유, 시설개선방향제시, 실무자료 제 공 등이 이루어짐 - 심화개입은 전체개선사항확인, 향후개선방향제시, 추가자료 지원 등 모니터링 성격을 지니며 최종성과측정은 최종품질개선평가, 향후방향 제시로 컨설팅 효 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단계로 볼 수 있음 <그림 Ⅱ-7> 서비스품질관리 사업 개입절차 - 서비스품질관리 사업은 시설평가실 내 서비스품질관리단에서 사업운영과 관련 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고, 품질관리위원을 통해 컨설팅을 제공하여 대상시설 이 개선계획에 따라 시설운영을 개선하도록 하는 체계로 운영됨 <그림 Ⅱ-8> 서비스품질관리 사업 체계

Ⅱ 사 회 복 지 시 설 지 원 사 업 현 황 41 나. 서울시복지재단 컨설팅 지원 사업 □ 사회복지기관 컨설팅 지원 사업의 정의 및 목적 ○ 서울시복지재단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역량 제고 및 성공을 위해 2007 년부터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했음 ○ 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컨설팅 모델의 다양화 -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최적의 차별화된 솔루션 제공 - 협력적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한 재단-현장과의 신뢰 네트워크 공고화 □ 사회복지기관 컨설팅 지원 사업의 도입 및 전개과정 ○ 서울시 복지재단은 1기 종합진단 기간으로 2005년 사회복지경영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및 사회복지시설의 경영실태 및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2006년 경영컨설팅 시범사업을 수행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2012년 간 사회복지시설 46개소와 서울시 단위사업 성과분석 5개 사업(7개소) 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제2기 진단 및 솔루션 기간으로 과제 수행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을 총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함 연도 시설 수 시설 종류 2007 7개소 종합복지관 5개소, 센터 1개소, 시설 1개소 2008 9개소 종합복지관 6개소, 노인복지관 2개소, 체육센터1개소 2009 12개소 종합복지관 6개소, 노인복지관 2개소, 장애인복지관 1개소, 생활관 1개소, 청소년회관 1개소, 센터 1개소 2010 10개소 종합복지관 5개소, 노인복지관1개소, 단기보호시설 1개소, 센터 1개소, 시설 1개소 2011 7개소 종합복지관 6개소, 시설 1개소, 복지회 1개소 2012 1개소 장애인복지관 1개소 2013 10개소 운영단체 2개소, 종합복지관 6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장애인복지관 1개소 <표 Ⅱ-16> 서울시복지재단 컨설팅 지원 사업 연도별 현황 ○ 2014~2015년은 컨설팅을 실시하지 않았음 ○ 2016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시범평가 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지역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42 중심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주제별 컨설팅 수요조사를 실 시하고 전문인력과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 사회복지기관 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 체계 ○ 서울시복지재단의 사회복지기관 컨설팅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이 3가 지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되어왔음 - ‘전략 및 복지정책 컨설팅’으로서 전사미션 및 전략수립, 전략적 성과관리시스 템 설계, 복지정책 평가 컨설팅이 이에 해당됨 - ‘조직진단 및 재설계 컨설팅’으로서 조직진단 및 조직재설계, 프로세스 최적화, 직무분석 및 직무 재구축 등을 실시함 - ‘변화관리 컨설팅’으로서 조직혁신 및 변화전략, 리더쉽 진단 및 개선, 구성원 의식조사가 이에 해당됨 ○ 컨설팅 수행체계는 <그림 Ⅱ-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단의 전문성, 외부 전문가, 기관의 참여를 통해 컨설팅을 실시함 - 재단은 컨설팅 모델 개발, 자료조사 및 분석, 솔루션 개발 및 제공 등을 실시 - 외부 전문가는 다양한 정책 이슈 제공, 자료조사 및 분석 지원, 솔루션 개발 지 원 역할을 수행함 - 기관은 복지현장 의견을 제공하여 기관 현장에 적합한 컨설팅이 수행될 수 있 도록 함 <그림 Ⅱ-9>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수행체계 재단의 전문성 + 외부 전문가 + 기관의 참여 •컨설팅 모델 개발 •자료조사 및 분석 •솔루션 개발 및 제공 •다양한 정책이슈 제공 •자료조사 및 분석지원 •솔루션 개발 지원 •복지현장 의견 제공 (기관장, 중간관리자, 실무자) □ 사회복지기관 컨설팅 지원 사업 절차 ○ 사업절차는 모집, 상담, 제안, 계약체결, 수행, 사후관리 등 총 6단계로 진행됨 - 모집단계에서는 컨설팅 신청접수 및 대상기관을 선정함

Ⅱ 사 회 복 지 시 설 지 원 사 업 현 황 43 - 상담단계에서는 과제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과제의 성격과 수행범위를 명확 히 정의함 - 제안단계에서는 컨설팅 과제에 대한 접근방법, 산출물, 소요일정, 예산, 수행 컨설턴트 이력사항 등 상세계획을 제공함 - 계약체결단계에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재단-사회복지기관 간 계약체결을 실시함 - 수행단계에서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제안서에 명시된 과제에 대한 커설팅을 수행하고 수행과정에 필요한 자료분석, 인터뷰, 워크숍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대안을 제시함 -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컨설팅 결과 추가 의문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지원 하고 컨설팅 결과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을 신속히 지원함 - 서울복지재단의 컨설팅 절차는 경기복지재단의 컨설팅 절차와 큰 차이를 보 이고 있지 않음 4) 소결 □ 경기복지재단 통합 컨설팅 운영체계 구축 ○ 재단에서는 크게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 센터, 경영전략팀 등의 컨설팅 절차의 체계화 및 전문화 필요 - 재단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컨설팅의 절차를 통일하고 그 목표에 맞는 컨설팅 방식을 적용하여 일관성 있고 전문화된 컨설팅이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따라 재단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컨설팅을 통합 운영하여 부서별 필요시 그 운영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 내 전담부서를 운영해야 함 □ 컨설팅 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 및 팀 구성 ○ 컨설팅 사업의 주요 대상 기관은 영리 및 비영리 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전략 및 대응방안 요구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은 서비스 질 및 경영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한 기관의 순이익 증대가 컨설팅의 최종목적이 됨. - 반면, 사회복지시설들의 컨설팅 참여 목적은 시설운영 개선, 조직진단, 미션 및 비전수립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44 -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단의 컨설팅 사업은 참여기 관의 특성에 따라 접근 전략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 참여기관의 특성에 따라 담당인력 구성 및 전문화 필요 - 영리 및 비영리 기관 등 참여기관들의 특성에 적합한 컨설팅 프로세스를 구축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개별 담당자를 둠으로써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컨설팅 제공이 가능할 것임 □ 전문 컨설턴트 양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 재단 컨설턴트는 객관적인 검증 없이 컨설팅 경력 및 내・외부 추천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왔으며 인력풀에 대한 관리도 형식적이었음 - 재단에서 실시하는 컨설팅에 참여한 컨설턴트는 대부분 내・외부의 추천을 통 해 선정되어 왔으며 - 결과적으로 컨설턴트에 대한 객관적인 전문성 검증 부재와 컨설팅 참여기관에 대한 컨설턴트의 이해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컨설턴트를 양성 및 관리함으로써 컨설턴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컨설턴트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컨설팅 과정에 컨설턴트를 대상 으로 참여기관 이해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 평가 및 인증 시스템과의 통합적 운영 필요성 ○ 참여기관의 컨설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참여결과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및 인증 시스템과의 연계 필요 - 기존 평가사후 컨설팅은 그 결과가 평가 등에 반영되지 못하여 참여기관의 동 기를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왔음 - 평가 사후 컨설팅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 향후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 향상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예산지원비율과 연계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참여기관들 의 동기를 강화함으로써 컨설팅의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영리기관 및 비영리기관에 대한 경영컨설팅의 경우 인증제도와 연계하고 평가대상 기관의 경우 인센티브 방안도 강구함으로써 참여기관들의 동기를 강 화할 수 있을 것임

Ⅱ 사 회 복 지 시 설 지 원 사 업 현 황 45 구 분 복지부 주도평가의 특징 복지부 평가의 한계점 평가 대상 시점 3년간 과거에 대한 평가 과거 실적에 대한 순위매기기 평가기준 실적에 대한 정량적 평가 실적파악을 위한 문서중심 평가 평가목적 전국단위 표준화 서비스 기준 적용 경기도의 고유한 지역 특성 및 시・군 시책사업 수행에 대한 실적 반영 불가 평가방법 평가시기만 운영되는 1회성 현장 평가 평가과정에서 충분한 소통과정 불충분 평가결과 평가결과로 등급 개별통보 평가결과를 활용한 시설의 발전도모 불가 평가지표 관리(시설환경, 회계, 인력 등)지표의 비중이 큼 지자체의 자체 평가 또는 지도감독과 중복성 발생 자료: 서울시복지재단(2016),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발전 방안 토론회』자료집 재구성 4 시사점 □ 평가와 인증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개선 ○ 경기도 내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관리 방법 - 1990년대 말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를 통해 도달하고자 한 목표는 최소기준안을 제공하고 시설 자체와 서비스의 편차를 표준화 하는데 초점이 있었음  1기(1999~2001)에서 6기(2014~2016)까지의 평가 수행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전국 차원에서 시설의 기본 틀을 갖추어 형성해 나가는 1차 목적은 달성되었다 고 할 것임  평가의 구체적인 성과로서 서비스 표준화,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종사자 처 우 향상 및 시설환경 개선 유발을 들 수 있음6)  그러나 현재는 중앙정부 주도의 평가시스템에 대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점차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표 Ⅱ-17> 복지부 평가의 특징과 한계점 - 평가결과에 의해 점수와 등급으로 상・하위 시설을 구분하고 시설과 서비스 수 준의 편차를 줄이는 방안으로써 시설 컨설팅 사업이 실행되었음 6) 강흥구(2016), 사회복지시설 평가 중앙-지방정부 역할분담 방안 연구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46  초기의 시설 컨설팅 목적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위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의 기본 사항부터 프로그램 내용까지 전 영역의 수준을 상향 개선하는 것이었음  또 다른 컨설팅은 이미 우수한 시설에서 욕구를 가진 분야를 중점으로 적재적 소에 필요한 방법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시설경영의 효율화, 나아 가서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을 취함 - 5기 평가 이후로는 중앙정부에서도 평가의 다음 단계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 보완으로서 시설 업무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인증제 도입 검토7)  평가가 기본수준까지의 서비스 표준화였다면 인증(Certification)은 복지서비 스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을 기초로 시설의 운영을 체계화 하는 작업  지속적으로 바뀌지 않는 고품질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격화 하는 과정이며 서비스 품질관리의 효과성 관리 단계로 볼 수 있음 □ 사업 수행인력 관리 ○ 업무연속성 확보를 통한 전문성 향상 필요 - 재단의 평가, 인증, 컨설팅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은 담당자의 퇴사나 인사이동, 팀 인원 축소, 신규 사업의 운영 등에 따라 변경이 잦아 업무의 연속성이 부족 하였으며, 팀원이 줄어도 기존의 사업과 신규 사업까지 담당자 1인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병행에 따른 업무집중도와 전문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었음 - 따라서 사업의 특성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개별 담당자를 둠으로써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지원체계 운영이 필요함 7) 경기도의 경우 2012년 평가에서 사회복지관은 80~90%가 노인복지관은 70% 이상이 ‘우수(B등급)’, ‘최우 수(A등급)’을 받았음. 이는 현재의 평가체계는 더 이상 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이나 운영상의 문제 들을 판단할 수 있는 변별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반증이며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중앙정부의 일괄적 평가 로는 기초지자체의 시책사업 수행의 효과성을 측정하기에 곤란하다는 입장.

Ⅱ 사 회 복 지 시 설 지 원 사 업 현 황 47 연도 팀명 팀 구성 주요기능 2008년 정책연구팀 박 사 1, 연구원 3 평가 2009년 평가인증팀 팀 장 1, 박 사 1, 연구원 2 평가・인증・컨설팅 2010년 복지경영팀 팀 장 1, 연구원 2 평가・인증・컨설팅 2011년 복지경영팀 팀 장 1, 박 사 1, 연구원 1, 사무원 1 평가・인증・컨설팅 2012년 복지경영팀 팀 장 1, 연구원 1, 사무원 4 평가・인증・컨설팅 2013년 복지경영팀 팀 장 1, 연구원 1, 사무원 2 평가・인증・컨설팅 2014년 복지경영팀 팀 장 1, 연구원 1, 사무원 2 평가・인증・컨설팅 2015년 복지경영팀 팀 장 1, 연구원 2 인증・컨설팅 2016년 경영전략팀 팀 장 1, 연구원 2 평가・인증・컨설팅 <표 Ⅱ-18>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컨설팅 담당 인력 변화 ○ 사회복지시설 지원업무 체계화와 확대를 위한 인력확충 필요 - 일정한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1년 내내 연속되는 특성이 있어 원활한 사업수 행을 위해서는 각 사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인력확대가 요구됨  평가 : 평가지표 개발, 평가지표 설명회, 현장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평가결과 분석 등의 업무 진행  인증 : 대상시설 모집 및 선정, 컨설팅, 심사원 및 시설종사자교육, 인증심사의 과정 진행  컨설팅 : 사업설명회, 대상시설 모집 및 선정, 컨설팅, 성과보고, 모니터링 실시 -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의 다양성 확대에 따라 담당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평가 : 신생 시설이라든가 특정 사업,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같이 평가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사업 확대 가능  인증 : 사회복지 관련 영리시설의 적정수준 관리를 위한 인증사업 추가 가능  컨설팅 : 평가 사후관리나 경영컨설팅 외에 프로그램이나 정책컨설팅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음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48 □ 사회복지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지원 ○ 사회복지시설의 하드웨어와 양적 성과 보다 질적 성과에 중점 - 평가 : 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이 그 목적으로 서비스 산출물 중심의 평가보다 사 회복지사의 전문성 및 태도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주요한 평가요소 로 하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지표개발에 반영하도록 함 - 인증 : 심사지표에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시설자체 심사와 고객만족관리를 포 함하는 모니터링 및 개선절차가 포함되어 서비스 질의 향상과 이용자중 심 운영에 초점을 둠 ○ 사회복지시설의 특성과 수준을 반영한 지원체계 마련 - 경기도 내 다양한 유형과 규모, 환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획일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지원체계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별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고 시 설이 처한 환경과 욕구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인증 : 시설운영의 체계화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은 인증에만 집중하지 않고 중 앙이나 타 시도에서 접근하는 방식과 같이 해당 유형의 시설 전체를 대 상으로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시설에 대해 인증하는 방식 을 통해 경기도내 사회복지의 적정수준을 관리하고 나아가 수준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함 □ 인적자원관리 – 교육 및 훈련체계 확립 ○ 지원사업 참여 인력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 필요 - 재단에서 진행하는 평가, 인증, 컨설팅에 참여한 평가위원, 심사원, 컨설턴트 등은 대부분 내・외부의 추천을 통해서 필요시 마다 선정하는 방식으로 활용되 어 이러한 인적자원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었음 -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한 인적자원 양성 및 관리를 위한 상시 시스템을 마련하 여 인력풀을 구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지원체계가 되어야함 - 또한 다양한 사회복지 영역에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재단 내부의 풍부한 전 문인력을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데 적극 활용함으로써 현장지원을 통한 경 기도의 사회복지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Ⅱ 사 회 복 지 시 설 지 원 사 업 현 황 49 □ 평가, 인증, 컨설팅 연계 강화 ○ 평가, 컨설팅, 인증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지원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경우 대상시설의 7~80% 이상이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어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으며, 사회 복지현장에서는 시설평가를 대체할 평가도구로서 인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 음. 그러나 시설평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평가에 따른 업무부담과 도 입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재단의 인증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 진행되는 사후관리 컨설팅과 시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 루어지는 경영컨설팅의 경우도 일회성의 사업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관 리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시설의 참여동기를 강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재단은 그동안의 사회복지시설 지원의 노하우를 살려,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개 별시설의 욕구에 따른 컨설팅을 진행하고 그 결과가 평가에 반영되는 지를 모 니터링하며, 평가와 컨설팅의 성과를 인증으로 연계하는 통합적인 체계를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함 □ 경기도 및 시군과 협력관계 구축 ○ 지자체와 재단의 역할분담을 통한 지원체계 정당성 확보 -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효율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지 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경기도와 시군이 인식을 함께 함으로써 재단에서 수 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관할 시설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가 필요함  평가 : 평가결과의 후속 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 시・군의 시설 관리 담당공무원과 협업하여 시설의 운영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  인증 : 신청 요건과 같은 기본사항에 대해 자체점검보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 출하여 확인한 후 인증심사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인증시설에 대해 지자체장(도지사)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공신력을 높일 수 있음 -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의 시행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원체계를 제도화는 것이 필요함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50 ○ 지원사업 수행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평가, 인증의 참여 및 수행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시설의 품질향상 노력을 동기화하도록 해야 함  평가 : 사후 컨설팅에 참여하는 시설의 향후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 향상 시 인 센티브를 제공하고 예산지원비율과 연계하는 등의 결과활용 가능  인증 : 인증받은 시설에 일부 현금지원이나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초기 사업유 입을 촉진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품질개선을 위한 활동으로서 인증이나 컨설팅을 받은 시설에 대해 공모사업, 위탁심사, 시설평가 등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의 비금전적인 인 센티브도 가능함

Ⅲ 경 기 도 형 사 회 복 지 시 설 지 원 체 계 구 축 방 안 51 1 경기도형 사회복지시설 지원체계의 원칙 및 방향 □ 지원체계 운영주체 ○ 중앙 집중되어 있는 평가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의 완전한 이양 - 사회복지시설의 품질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기본 단계는 평가이며 1990년대 평 가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나 한국사회 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주는 형태로 전국 단위 평가가 이루어져 왔음 - 평가 이후의 과정으로서 시설 컨설팅과 인증까지의 단계적 실행을 위해서는 평가결과의 활용이 활발해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 자체를 경기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평가지표, 수행방 식, 결과활용에 대한 확고한 계획과 지침이 반드시 필요함 ○ 제3자의 객관성 유지와 전문성 확보 - 지원체계 내에서의 세부사업으로서 평가나 서비스 체계 인증작업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하기 보다는 이해관계가 없고 객관 적 입장을 유지하는 단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당 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이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평 가시스템을 개발 운영 중에 있음8) 8) 2010년 노인, 장애인 주・단기보호센터 평가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복지관 평가지표를 개발 적용하였으 며 노인장기요양시설 인증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음 ⨠⨠Ⅲ 경기도형 사회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방안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52  부산복지개발원은 부산시의 평가와 인증을 담당하고 있음  그 밖에 대전,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재단이 연구 인력과 사업인력을 두고 시설 지원체계를 운영하고자 함9) 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수가에 따라 지급함과 동 시에 시설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해당사자로서의 분리여부와 객 관성 미확보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지원체계 주체는 체계운영에 필요한 사회복지적 관점과 정책수행의 중,장기적 효과를 전망할 수 있는 전문성이 기반 되어야 함  보건복지부에서도 분야별 시설에 대한 평가와 인증 및 지원제도를 정착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담당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에 따라 사업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  경기도가 직접 지원체계를 운영하기 어려운 이유는 각과의 시설담당이 업무협 조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정기간 이후에는 업무조정에 따라 평가 담당자가 바뀔 가능성이 높으므로 데이터 관리나 결과수집과 보존이 곤란함 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주는 경우에도 평가 진행에 필요한 행정처리 이상의 효과 를 기대하기 어렵고 컨설팅이나 인증에 필요한 도구개발과 활용, 전문분야 인 력투입, 결과에 따른 개선점 도출 등에서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음 - 평가위원 구성과 관련 공무원의 평가위원 활동을 지양하고, 공모를 통한 선발방 식으로 전환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장평가 위원 교육을 담당하고 장기적으로 상시전담평가위원을 양성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업무 일관성 유지가 가능한 인력구조 전제 - 평가, 인증, 컨설팅 각 사업별 필수 인력을 정하고 업무 수행의 안정과 일관성 이 담보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변동 없이 운영되어야 함 - 지원체계 운영에 대한 이해와 지표개발 및 개선에 참여할 수 있고 이를 사업에 직접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경기복지재단의 경우 사업담당자가 매년 바뀌고 업무 수행방식에 있어서도 차 9) 이렇게 지자체별로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성하고자 노력하는 이유는 복지사업이 지방이양 되면서 복지비중 대비 가용예산이 줄고 있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또는 전부 부담하게 되면서 능동 적인 관리를 통해 재정긴축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

Ⅲ 경 기 도 형 사 회 복 지 시 설 지 원 체 계 구 축 방 안 53 이가 있었던 점은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관리,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지원 논 리 등이 매번 바뀌는 결과를 낳음 ○ Contents 개발 - 지원체계 내에서 가능한 사업으로서 평가나 서비스 체계 인증작업은 보조금을 제공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수행하는 시책사업,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세부사업 추진 등 다양해 질 수 있음 - 따라서 아래의 예시와 같이 구체적인 사업 이외에도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지원체계를 구동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 콘텐츠 개발이 가능해야 함  시군 사회복지시설 자체평가 지표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지표  노인장기요양시설 인증지표 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지표 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매뉴얼 - 추진사업의 내용, 시설의 규모, 유형, 지역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 발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중앙정부에서 전국차원으로 일괄 제시하는 최소기준안은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 는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범위에서 서비스의 질을 측정할 수 있 는 지표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함 - 사업운영방식, 정책 및 제도의 우수사례 발굴과 전파를 위한 방법 제안 등 지 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연구개발을 대신할 수 있어야 함 ○ 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통한 개선점 발굴 - 사회복지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시설의 수 또한 늘고 있는 상태에서 경 기도에서 분포해 있는 시설들에 대한 정보 및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과제 를 발굴, 대안을 제공하는 기능 필요  2009년에는 50개였던 사회복지관이 2016년 현재 73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 으며 노인복지관은 30개소에서 62개소까지 늘었음. 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 내용에는 세입・세출 규모, 이용자의 이용률,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의 우수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 방대한 정보들을 한곳에서 관리하고 시대의 요구에 따라 도민의 욕구에 부합하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지출은 적정한지 모니터링 하고 필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54 시설 구분 소관부서 시설세부유형 세부 시설 수 대상인구 평가주체 구분 지역복지 시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 76 저소득층 지역주민 보건복지부시・군 지역자활센터 32 노인 복지 시설 노인복지과 양로시설 91 65세 이상 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노인공동생활가정 50 노인복지주택 10 노인요양시설 87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47 재가노인복지시설 467 노인복지관 62 실버인력뱅크 31 시니어클럽 16 아동 복지 시설 여성 가족국 아동양육시설 26 0~18세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아동 일시보호시설 2 아동보호치료시설 1 <표 Ⅲ-1> 경기도 내 평가대상 사회복지 시설 □ 적용분야의 범위 확대 ○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 실시 - 31개 시・군별, 계층별, 시설의 유형별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함 - 따라서 경기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은 각기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되어야 하므로 가능한 한 다양하고 많은 기관들 이 서비스 품질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경기도에는 분야별 사회복지시설이 3,965여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에서 지도점검 또는 평가를 통해 서비스 품질관리를 도 모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지원체계는 시설의 규모, 유형, 서비스 종류와 무관하게 필요에 따라, 수준에 따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에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Ⅲ 경 기 도 형 사 회 복 지 시 설 지 원 체 계 구 축 방 안 55 시설 구분 소관부서 시설세부유형 세부 시설 수 대상인구 평가주체 구분 아동 복지 시설 여성 가족국 공동생활가정 123 0~18세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아동상담소 1 지역아동센터 782 장애인 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과 지체장애인 시설 8 장애등급 1~6급 등록 장애인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 경기도 문화관광부 시각장애인 시설 4 청각장애인시시설 2 지적장애인시설 83 중중장애인 거주시설 50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1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2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37 장애인복지관 3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03 장애인체육시설 4 장애인심부름센터 30 수화통역센터 31 점자도서관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93 장애인상품판매시설 1 정신 보건 시설 건강증진과 정신요양시설 6 정신 장애인 보건복지부사회복귀시설(거주시설) 43 사회복귀시설(이용시설) 노숙인 시설 생활보장 노숙인자활시설 10 노숙인 보건복지부 노숙인재활시설 3 노숙인요양시설 1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 노숙인일시보호시설 1 합 계 3,965 *한국사회복지관협회(2016),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2015),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2016)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56 ○ 신규 분야 확장 - 경기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평가와 컨설팅을 실시하는 분야 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경기복지재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확 장되고 있음 - 한정된 재원을 활용한 사업의 중복적 기능을 일원화 하는 차원에서 노인일자 리센터에서 실시하는 수행기관 경영지원을 위한 컨설팅, 경기도 사회서비스지 원단에서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서비스 품질향상 컨설팅과 사후 관리 등 유사한 성격과 방식의 업무 창구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도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범위를 경기복지재단 내적으로 사회복 지시설 지원체계의 대상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그에 대한 평가・인증・컨설팅 사 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자치단체와 지원체계의 역할분담 ○ 시설대상 정책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지방정부 실정에 맞는 적용 - 경기도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수행에는 경기도와 사업추진 운영주체가 각각 제도수행의 동반 주체로서 기획과 운영을 책임져야 함 - 경기도는 법의 제도화와 기본 지침 및 방향을 제정하는 차원에서 그 고유기능 이 유지되어야 하며 31개 시군은 거주하는 주민의 삶과 복지의 질적 제고의 측 면에서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과 민간의 다 양한 주체들을 지원하며 감독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함  경기도의 각 실과 팀으로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및 인증 의 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각 총괄 팀 역할 이 구분되어 공통역할과 고유 역할이 동시에 수행될 수 있어야 함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최고수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의 발 전을 도모하는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합당한 근거가 마련 되어야 함 - 우선, 평가・인증・컨설팅 사업이 각각 운영되던 것을 시설 지원체계라는 틀로 연계하고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등 방향을 담은 조례제정이 필요함 - 지원체계의 운영주체는 경기도와 시・군에서 요구하는 단계의 지원을 제공할

Ⅲ 경 기 도 형 사 회 복 지 시 설 지 원 체 계 구 축 방 안 57 수 있는 만큼의 인력보강과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임  경기복지재단과 같은 사업실행 전담 전문조직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고 지원체 계 운영이라는 제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지원의 논리적 실현과 성과도출 ○ 경기도 내에는 현재 노인복지시설(경로당 포함),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 시설, 저소득층 복지시설 등 약 15,650개10)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며 대부 분 지자체 보조금을 받음 - 시설들이 각기 역할과 기능이 다르고 설립・운영의 목적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하기에 합당한지를 평가하고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의 투입, 사업과정, 결과산출, 성과측정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향후 경기도 내에서 지속유지 되어야 할 정책 또는 사업을 구분하고 계속 투자하거나 일몰하는 등의 결정이 가능할 것임 2 경기도형 사회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방안 1) 평가, 인증, 컨설팅 사업 연계 □ 사업 수행결과 공유 및 환류 시스템 구축 ○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지원 데이터베이스 관리 -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와 분석자료를 공유하여 시설유형별, 지역별 시설의 특 성과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맞춤형 컨설팅 구성을 위한 자료 확보 -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 컨설팅을 진행하고 그 결과가 향후 평 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컨설팅의 실효성 확대 - 경기도 내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참여 이력 관리를 통하여 자원 이 편중되지 않도록 유도함 10)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58 -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경기도 시설운영 수준의 균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가능함 ○ 지원체계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프로그램) 및 정책 등에 대한 컨설팅과 인증을 통해 복 지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성과관리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평가지표에 반영 함으로써 지원체계를 고도화함 - 지원사업 수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매뉴얼 보급을 통해 지원체계에 대한 접근 성을 향상하고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 지원체계 인력 통합 관리 ○ 지원체계 인적자원 자격관리 시스템 구축 - 공모를 통해 인력풀을 구성함으로써 해당인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 원사업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함 - 구성된 인력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고, 지원사업 수 행 경력 사항을 규정하는 자격관리 시스템 마련 ○ 지원체계 인적자원 활용의 다변화 -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지원내용 및 전문분야별로 상시 활용 가능한 인력풀을 폭넓게 확보함으로써 지원사업 운영 효율성과 포괄성 향상 - 재단 내부인력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지원대상에 대한 재단의 영향력을 강화하 고 지원체계 활성화 기반 마련 - 평가, 인증, 컨설팅 수행인력의 교차 활용을 통해 지원체계 연계 강화 □ 세 가지 사업의 통합지원을 통한 효과의 극대화 ○ 시설 평가를 통해 공공재정 사용에 대한 책무성을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지 만, 이러한 기능과 함께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지원적 기능을 강화해 시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시・도별로 사회복지 시설들의 편차가 존재하고 이를 균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평가・인증・컨설팅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음 - 사업 간의 연계성 확보와 각각 사업수행에 필요한 Tool 개발, 조직운영, 지방

Ⅲ 경 기 도 형 사 회 복 지 시 설 지 원 체 계 구 축 방 안 59 정부의 협력 미흡 등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의도한 만큼의 효과를 거 두지 못하는 실정 ○ 대표적으로 서울, 부산, 경기, 대전 등에서 시설 관련 서비스 품질관리 사 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에서는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동 사업 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옴 - 위의 문제들이 경기도에도 그대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세 가지 사업 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경기도 내 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품질 개선 여부가 달라짐 ○ 경기도에서는 2009년부터 경기복지재단의 정관에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인증・컨설팅을 명시하고 현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써 사업을 수행하 도록 협조해 왔음 - 그러나 각 사업의 시작 시기가 다르고 내용 및 목적, 사업 담당자등이 필요에 따라 변동을 거듭했음 ○ 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 객관성, 일관성을 유지하여 현장의 서비스에 실질 적인 질적 향상과 시설의 운영상 도움이 가능하려면 각각 움직이던 사업들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획되어야 할 것임 ○ 지금까지의 사업방식을 지양하고 시설지원의 연계성을 높이며 최저기준에 서 최고기준까지의 서비스 관리 방안을 시스템화하여 효율성・효과성을 극 대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2) 사회복지시설 지원체계의 운영단계와 방식 - 사회복지시설의 효과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평가, 컨설팅, 인증은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함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60 <그림 Ⅲ-1> 사회복지시설 지원체계 □ 1단계 : 평가영역 (Evaluation)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해 시행되는 첫 번째 단계는 평가이며 평가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 또는 운영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둘째, 운영 기준을 통해 각 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며 셋째, 사회복지시 설 운영 효율화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 처한 시설들이 균형적인 발전과 상향평 준화를 이루게 하는 것임 - 넷째, 이러한 균형적 발전은 이용자들의 시설 이용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다섯째, 지금까지 제시된 목적을 통해 시설은 물론 사회 전반적인 복지 수준이 향상되고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며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11) 11) 윤희숙(2016),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의 개발과 결과 투입 Input 활동 Activity 복지부 시설평가 사업·정책 평가 지자체 시설평가평가 : 상향평준화 인증2 : 최저기준부합 평가 영역(Evaluation) 컨설팅 영역(Consulting) 인증 영역(Certification) 최저기준 규격 인증 ② ③ ① 산출 Output 중간결과 확인 Intermediate 사후관리컨설팅 맞춤형 컨설팅컨설팅 : 운영효율화 인증 컨설팅 최종목표 Final Outcome 인증 1 : 최고기준유지

Ⅲ 경 기 도 형 사 회 복 지 시 설 지 원 체 계 구 축 방 안 61 -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운영을 위탁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설들의 효율성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평가를 통 해 시설 운영에 투입되는 자원과 과정 대비 산출을 측정하여 효율성을 기함 ○ 사회복지시설 평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평가 수행  중앙의 시설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광역지자체와 중앙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연계체계를 갖추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재단의 역할이 더욱 확대 요구됨  중앙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평가지표 외에 경기도의 고유지표로서 시설의 유 형, 규모, 환경 등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와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 는 성과관리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지자체 의뢰 사회복지시설 평가 수행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평가, 푸드뱅크 및 마켓평가와 같 이 경기도에서 의뢰하는 평가와 도내 31개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회복지 관련 시설의 평가를 수행 ○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프로그램) 및 정책 평가 - 재단에서 수행하는 평가는 사회복지 관련 시설의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진행하는 세부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또한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경기도나 시・군에서 수행 하는 시책사업, 지역사회보장계획 등과 같이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업무 도 진행하도록 함 □ 2단계 : 컨설팅영역 (Consulting) - 지원체계 안에서의 시설 대상 컨설팅은 세 가지 방식과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평가 사후관리컨설팅 - 평가를 통해 각 유형별 시설 중에서 취약한 영역이 드러나고 하위 등급을 기록 한 시설을 대상으로 평가 사후관리 형태의 컨설팅을 받도록 함 - 사후관리 컨설팅은 평가와 같은 주기로 운영되며 평가를 받은 다음해에 결과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62 가 나오는 대로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방식이므로 평가를 받은 모든 유형의 시설이 사후컨설팅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맞춤형컨설팅 - 평가와는 별개로 시설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진행되며 영역 또한 미션 및 비전 수립, 조직진단 및 재설계, 성과관리체계 구축, 특성화 및 브랜드화, 회계 및 노무관리, 사회복지법인 운영 등 관리・운영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다 심층적인 부분을 집중 컨설팅하게 됨 - 대상은 주로 평가결과 이미 우수등급 이상에 해당되며 보다 발전된 형태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일 의지가 있는 시설들이 됨 ○ 인증컨설팅 - 평가, 맞춤형 컨설팅과 별개로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인증 목표 컨설 팅을 받는 시설이 대상이 되며 사회복지에서 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됨 □ 3단계 : 인증영역 (Certification) - 지원체계 안에서의 인증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인증 1 : 최고기준유지 - 평가나 맞춤형 컨설팅과 별개로 경기도에서 제시하는 최고기준을 달성, 유지하 기 위해 인증을 선택할 수 있음 - 평가를 통해 기본적인 효율성을 도모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컨설팅을 받은 시설은 다음 단계로서 경기도의 인증을 준비하게 됨 - 평가에서 보다는 훨씬 엄격한 규격을 기준으로 시설의 업무와 서비스 내용을 시스템화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이며 인증을 받은 시설은 적어도 경기도에서 요 구하는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였다는 증명을 받음 - 일반적인 평가와 달리 시설의 하드웨어나 서비스의 양적 성과에만 집중하지 않고, 종사자 역량강화 및 의사소통 활성화, 이용자 만족도 향상, 서비스의 질

Ⅲ 경 기 도 형 사 회 복 지 시 설 지 원 체 계 구 축 방 안 63 적 성과 관리를 중요한 관리요소로 둠 - 인증의 객관화를 위해서는 인증심사에 심사원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사근거를 체계화해야 하며, 인증심사인력 양성을 통하여 인증의 공정 성과 객관성을 보장해야 함 ○ 인증 2 : 최저기준부합 - 경기도의 평가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로서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제시하는 최 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교육과 인증 절차를 선택할 수 있음 - 시설평가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이나 서비스의 경우 기반시설과 관리운 영체계, 서비스의 적정 수준, 이용자 관리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 음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 이러한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해 경기도나 시군이 제도권 안으로 진입을 유도 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인증을 활용할 수 있음 - 개인시설 또는 소규모 신생시설로서 아직 공식적인 평가를 받을 대상이 되지 않는 시설들이 평가 전단계로서 시설운영 및 서비스의 최저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

Ⅳ 정 책 제 언 65 1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지원체계의 조직 및 인력 □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지원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 련 사업을 총괄하는 통합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평가, 컨설팅, 인증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조직편제 가 필요함. 또한 사회복지시설 지원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관련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는 조직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정책개발본부(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함 □ 정책개발본부는 직접적인 지원사업 외에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을 포 함하는 조직으로 구성됨 ○ 1본부 3부 체계로서 정책개발본부 아래 지원사업부와 정책연구부, 역량강 화부로 나누어지지만,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지원사업부의 인 력만을 산정함 ○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지원사업부는 부장 1인 아래 기능에 따라 평가기능, 컨설팅기능, 인증기능으로 나누어 각 기능별 3인의 담당자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총10인으로 구성 ○ 정책연구부는 지표개발 및 연구를 수행할 사회복지 분야별 연구인력과 행 정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구성 ⨠⨠Ⅳ 정책 제언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66 ○ 역량강화부는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종사자 교육의 교육과정을 개발, 계획 하고 진행하는 인력으로 구성 <그림 Ⅳ-1> 지원체계 조직도 □ 정책개발본부 3개부서 각각의 업무와 부서 간 연계 내용을 정리해보 면 다음과 같음 ○ 지원사업부 - 앞장에서 살펴본 시설평가 사업, 컨설팅 사업, 인증 사업을 진행 - 정책연구부의 사회복지 분야별 전문가가 개발하는 지표, 매뉴얼 등을 지원사 업에 적용하고, 평가・심사원 및 컨설턴트로 내부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지원사 업의 책임성을 향상 - 역량강화부에서 구축한 인력풀에서 평가위원, 심사원, 컨설턴트 등 사업을 수 행할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활용하고, 사업대상 시설의 역량강화를 위해 종사 자 교육을 연계함 ○ 정책연구부 - 평가 및 인증과 관련한 지표개발 및 개선과 매뉴얼 개발, 연구인력의 전문 영역에 따라 평가위원・심사원・컨설턴트로 활동, 사회복지시설 관련 조사 및 연구 수행

Ⅳ 정 책 제 언 67 - 지원사업부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의 욕구를 수렴하고, 시설운영 개선이나 종사 자 처우개선 등 현장밀착형 연구를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음. 또한 사회 복지시설 관련 연구를 현장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통해 연구를 고도화하거나 새로운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역량강화부에서 진행하는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지원체계 인력풀 로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킴 ○ 역량강화부 - 지원사업을 수행할 평가위원, 인증심사원,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과 지원사업 대상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행하고, 평가나 인증의 지표설명회나 공청회 등 집합교육을 실시함 - 지원사업부에서 심사원, 컨설턴트 등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학계 및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 컨설팅이나 인증의 효과성 향상을 원하는 대상시설 종사자, 평가 및 인증지표에 대한 합의와 이해가 필요한 대상시설 등 교육수요를 창출함 - 정책연구부로부터 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컨텐츠를 제공받고, 교육내용의 내실 화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전문지식이나 통계자료 등을 업데이트함 <그림 Ⅳ-2> 정책개발본부 내 부서별 역할과 연계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68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과제 □ 경기도 ○ 사회복지 시설평가를 통한 도내 사회복지시설 관리 -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시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 도감독 기능을 하고 있어 도의 역할이 미미한 실정으로 도 차원에서 전체 사회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로드맵을 관리하기 어려움 - 시설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광역지자체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사업 으로 이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의 지도감독기능을 구조화할 수 있음  시설유형에 상관없이 평가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평가과정과 결과를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관리를 일원화 하는 것이 필요함 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자료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에 활용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 경기도 복지시설 수준의 균형화를 도모함  사회복지시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평가결과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인센티 브를 적절히 활용함 ○ 컨설팅, 인증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 평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질 관리가 가능한 컨설팅과 인증을 활용함으로써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효율화 및 안정화를 도모함  평가 및 인증 시행결과 경기도의 복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에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사회복지 서비스의 상향평준화 도모  일정수준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증을 통해 반복되는 평가 등으로 인한 시설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 - 컨설팅, 인증 결과에 따른 도차원의 인센티브를 통해 시설관리 강화  컨설팅이나 인증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 시설운영 개선을 위한 시설의 자구적 인 노력을 유도  도지사 명의의 인증을 통해 인증시설이 시설운영 및 서비스의 우수성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Ⅳ 정 책 제 언 69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2017-00-00 조례 제 000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내 사회 복지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종합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자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시설 등을 말한다. 2.“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평가”란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 다)나 기초자치단체장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평가를 말 한다. 4.“인증”이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이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공정한 절 차 및 평가를 거쳐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컨설팅”이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조례를 통한 복지시설 지원체계 근거 마련 - 사회복지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역할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에 의해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 를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는 규정뿐임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해서는 각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명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따라서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의 지원과 관련해 지원범위와 내용 등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하여 도차원의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근 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 조례안은 다음과 같음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70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사 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을 대상으로 평가, 인증, 컨설팅 등 복지시설 지원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연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복지시설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인증 및 인센티브를 도지사 명의로 제공함으로써 공공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의 지원 등)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사후관리 2. 사회복지시설 인증, 컨설팅 3. 사회복지시설 인센티브 제공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지원전문 인력 양성 5. 그밖에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업) 경기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시설 평가사업 2. 시설평가 사후관리사업 3. 사회복지시설 인증사업 4. 사회복지시설 컨설팅사업 5. 사회복지시설 지원 전문 인력 양성사업 6.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7. 그밖에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8. 도지사는 각호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사회복지 전문성과 사업운영 기반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그 추진 상황을 해당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Ⅳ 정 책 제 언 71 □ 시・군 ○ 시・군은 사회복지시설을 직접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주체로서 관할 사회복 지시설의 운영수준 향상과 복지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자체의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이를 위한 시군의 역할 및 과제는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강화 -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 리법인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복 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으로 하여 금 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하게 하는 것임 - 위탁주체인 지자체가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담 당 공무원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내용은 수탁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이 아니라 주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련한 회계처리나 법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따라서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효율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는 사회복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나 기관을 활용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지 원을 포함하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함 ○ 사회복지시설 품질향상을 위한 지자체 지원방안 마련 -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민간위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 설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의 범위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효율화와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 즉 평가, 인증, 컨설팅 등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사회복지시설이 위탁기간 동안 최소한 1~2회(위탁기간에 따라 조정) 이상의 품질개선 활동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시설유형별로 지원계획을 세워 수행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 식이 있을 수 있음 - 도민 또는 시・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자체는 민간위탁 시설 외에도 지자체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72 에서 관할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의 운영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감독 및 지원 기능을 수행해야함 - 경기도 내 일부 시군에서는 관할 복지시설의 성과측정을 위해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자체평가지표 개발을 경기복지재단에 의뢰하여 개발하고, 개발한 지표 를 활용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민간위탁 심사에 반영하는 사례 도 있음 ○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의 결과활용 -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수준 향상과 복지서비스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뿐만 아 니라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 -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의 운영효율화와 조직역량강화 등을 위해 자발 적으로 품질향상을 위한 컨설팅이나 인증에 참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회복 지시설은 재정이나 인적자원 등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 -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의 품질향상 노력을 독려하기 위하여 지원사업 참여시 설에 대하여 재정적, 비재정적 지원을 활용할 수 있음 - 재정적 지원으로는 평가나 인증의 결과에 따라 우수시설에 인센티브를 지급하 거나 보조금지원을 확대할 수 있으며, 반대로 결과가 미흡한 시설에 대하여 보 조금지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또 한 평가나 인증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설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비재정적인 지원으로는 평가, 인증, 컨설팅의 결과나 참여여부를 사회복지시설 의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위탁심사의 지표로 활용하거나 시설의 지도 감독 또는 행정감사와 연계할 수 있을 것임

참 고 문 헌 73 강흥구(2016). 「사회복지시설 평가 중앙-지방정부 역할분담 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김은정・정소연(2009). “SERVQUAL 모형에 근거한 사회서비스 품질의 구성차원과 서비 스 만족도”. 사회복지정책. 제 36집 제 2호. 김형모・유정원(2010).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의 현황과 발전방향. 경기복지재단 정책 보고시리스 2010-5. 노인성 외(2011).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매뉴얼 개발 및 사업보고서」. 경기복지재단 연구보고서. 백민희(2011). 「2011 사회복지시설평가 : 장애인복지관,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부랑인복지시설」. 경기복지재단 연구기반사업보고 2011-04. 백종만・양난주・최균・장영신(2014).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사회 과학논총 제 39집 2호. 보건복지부(2016). 「2016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부산복지개발원(2014). 2014년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증심사. 서울시복지재단(2009). 「2009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사업」 (2016).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발전 방안 토론회」 (2016). 2016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심사 안내서 (2016). 2016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심사 안내서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2015). 「사회복지시설평가 개혁을 위한 정 책토론회 자료집」 유정원(2014).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표준매뉴얼 개발 연구」. 경기복지재단 연구보 고서. 유정원・이영미(2014).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사업과 경영시스템 인증사업의 현황과 성과」. 경기복지재단 연구보고서. 윤희숙(2005).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모형 개발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연구보고서. (2016).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의 개발과 결과」. 서울시복지재단. 참고문헌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 74 이영미(2013). 사회복지시설 경영시스템 인증사업의 성과분석 연구. 경기복지재단. 정재진 외(2014). “시군 종합평가 운영 개선방안”. 경기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조준배・정지웅(2014).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피드백 체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대안 탐색 :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평가, 인증, 컨설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제14권 제3호, 경인행정학회. 부산복지개발원(http://www.bswdi.re.kr/main.do) 서울시복지재단(http://www.welfare.seoul.kr/main) 한국사회복지협의회(http://kncsw.bokji.net/kncc/m00/m00.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