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WF REPORT 2016-23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연구책임 󰠛 오민수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황상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이영주 경기복지재단 주임

감수위원 이용갑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중섭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요 약 i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시설 종류와 유형이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 해 실태조사와 처우개선 수당의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실태 ○ 비정규직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연26,676천원 수 준이며 호봉은 6호봉임 ○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사 외 다양한 직종이 존재하며 직업훈련교사가 연37,334천원 수준으로 가장 높은 임금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의료직(간호 사, 29,512천원)이 호봉과 높고 급여가 모두 높은 수준임 ○ 생활시설과 이용시설과 비교시 생활시설의 호봉은 7호봉, 임금은 연31,564 천원이며, 이용시설은 평균호봉 6호봉, 임금은 연23,880천원 수준으로 생 활시설이 높게 나타남 ※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의 분석자료에는 개인운영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시 설도 포함되었음에 유의 ○ 노인요양시설을 제외 후 재직기간과 인정호봉을 비교하면 생활시설이 이용 시설보다 약 9개월 정도 재직기간 길고, 인정호봉도 1.2호봉 정도 높은 것 으로 나타남 - 요양시설을 포함하면 노인분야 시설의 경우 3년 미만 근속자가 82.8%에 달하 며 이는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입퇴직 여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 다문화 시설의 경우 3년 미만 근속자가 82.7%로 나타나 다문화 관련 복지시설 종사자 또한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시설 설치 주체에 따른 종사자 근속년수를 비교하면 시설법인에 의해서 운 영되는 복지법인(직접)운영하는 시설이 근속년수가 가장 높아 이직률이 낮 다고 볼수 있으며 개인운영시설이 근속년수가 가장 짧아 이직률이 가장 높 요약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ii 다고 볼 수 있음 ○ 단위사업 종사자는 약 65%이상이 노인ㆍ장애인ㆍ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것 으로 나타나 처우개선 범위를 단위사업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 - 전체 단위사업 종사자 1,271명 중 65.2%에 달하는 828명은 3종 복지관에 근 무하고 있으며, 그 외 22개의 유형 시설에 단위사업 종사자가 35.1%를 점유하 고 있음 ○ 2013년도보다 2015년에 보건복지부 보수지급기준의 적용비중이 증가하여 실질적인 종사자 처우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 - 2013년에는 생활시설의 상당부분(약67.4%)는 경기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으 며 이용시설의 경우도 보건복지부 기준을 적용하는 시설 비중이 41.4%에 불과 - 2015년에는 생활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 보수지급기준을 적용받는 종사자 비 율이 71.2%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2015년부터 생활시설 100여개소가 지 방이양사업에서 국고지원사업으로 전환된 것이 큰 영향요인이라 볼 수 있음 - 2015년 이용시설의 경우 종사자의 54.5%가 보건복지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2013년 41.4%에 비해 대폭 상승 - 전반적으로 2015년이 2013년보다 보건복지부 보수지급기준 적용율이 60.5% 로 2013년 34.5%보다 약 26%p 증가하였고, 경기도 기준 사용은 2013년 29.5%에서 2015년 9.6%으로 약 20%p 가량 감소하여 보수지급기준 적용이 점차 단일화 되어가는 추세임 □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과 효과 ○ 경기도는 그간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 특수 근무수당(시군 매칭)’, ‘경기도 처우개선수당(2016년 3종 복지관 신설)’ 등 노력 ○ 경기도의 처우개선 개입 효과 3가지 ○ 첫째, 201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을 사실 상 폐지하여 실질임금의 약3%의 인상효과 유인 - 도내 전체 시설 중 복지부 보수지급 기준 활용 : ‘13년 34.5% → ’15년 60.5% - 도내 이용시설 중 복지부 보수지급 기준 활용 : ‘13년 41.4% → ’15년 54.5%

요 약 iii - 도내 생활시설 중 복지부 보수지급 기준 활용 : ‘13년 9.3% → ’15년 71.2% ○ 둘째, ‘경기도 특수근무수당’을 유지하고, ‘처우개선비’를 신설함으로 실질 임금 상승 - 3종 복지관 대상 연 120만원 지원, 2018년까지 단계적 확대 계획 수립 ○ 셋째, 정책적 목표를 보건복지부 보수체계를 준수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수 당지원방식을 통해 시군으로 하여금 복지부 권고를 준수하도록 견인하는 역할 수행 □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분야의 경기도 역할 확대 방안 ○ 시설 종사자는 위탁시설과 보조금지원시설(시설법인), 개인운영시설 간 상 대적 임금격차가 큼으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 60여종의 복지시설 다양성을 포괄하는 정책개입 수단은 ‘수당’확대 밖에 없음 으로 현 ‘경기도 처우개선수당’의 지급범위를 확대함이 필요 ○ 향후에는 보건복지부 보수체계가 적용이 가능한 시설 유형에는 보건복지부 보 수지급 기준을 적용하도록 경기도가 시군 및 시설을 지지하는 정책적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임 ○ 더불어 각종 수당지원방식에서 기본급의 구조를 상승시키는 정책적 대안이 모 색되어야 함 □ 정책적 제언 ○ 첫째, 다양한 시설의 종류에 따라 처우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후 이 행하여야 함 ○ 둘째, 합리적인 인력지원 및 보조금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시군 등의 재정력에 따라 시설의 보조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원칙과 기준에 다라 보조금이 달라져야 할 것임 ○ 셋째, 경기복지거버넌스를 활용한 처우개선 논의 구조 유지

목 차 v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4 Ⅱ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임금 현황과 실태 / 5 1. 실태조사 개요 ······························································································ 5 2. 종사자 임금 실태 ······················································································ 9 3. 경기도의 처우개선 노력과 효과 ······························································ 37 4. 경기도의 처우개선비 지급 현황 ······························································ 40 Ⅲ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분야의 경기도 역할 확대 방안 / 43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의 경기도 과제 ······································· 43 2. 경기도 처우개선비 지급확대 방안 ··························································· 50 3. 지급방법 ···································································································· 56 Ⅳ 정책적 제언 / 59 1. 종사자 처우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 59 2. 합리적인 인력지원 및 보조금지원 방안 마련 ········································· 60 3. 경기복지거버넌스를 활용한 처우개선의 논의구조 유지 ························· 61 참고문헌 / 63 부 록 / 65 목차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vi 표 차례 <표 1-1> 사회복지시설의 구분 유형 ································································ 2 <표 Ⅱ-1> 조사대상 ························································································ 5 <표 Ⅱ-2> 실태조사항목 ·················································································· 7 <표 Ⅱ-3> 실태조사 응답률 ············································································· 8 <표 Ⅱ-4> 종사자 구성 ·················································································· 9 <표 Ⅱ-5> 경기도 전체 종사자의 임금수준 ················································· 10 <표 Ⅱ-6>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 및 직위별 임금실태 ·············· 11 <표 Ⅱ-7> 직렬별 임금수준 ············································································ 12 <표 Ⅱ-8>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간 임금수준 ············································· 13 <표 Ⅱ-9> 요양시설 제외 후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간 임금수준 ················· 13 <표 Ⅱ-10> 시설 운영주체별 임금현황 ·························································· 14 <표 Ⅱ-11> 시설 종류별 평균 호봉과 임금 ···················································· 15 <표 Ⅱ-12> 시설 세부유형별 임금실태 ·························································· 16 <표 Ⅱ-13> 도내 복지시설 종사자 시설 내 근속기간 ··································· 18 <표 Ⅱ-14> 시설 세부 유형별 인정 호봉 및 현 시설 재직기간 ··················· 19 <표 Ⅱ-15>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속년수(범주) ························· 23 <표 Ⅱ-16> 서비스 제공 대상에 따른 시설 종사자 근속연수 ······················ 23 <표 Ⅱ-17> 시설 설치 주체에 다른 근속년수 ··············································· 25 <표 Ⅱ-18> 시설주체별 근속년수(범주) ······················································· 26 <표 Ⅱ-19> 고용목적에 따른 임금수준과 호봉수준 ······································ 27 <표 Ⅱ-20> 3종 복지관의 단위사업 종사자 수 ············································ 28 <표 Ⅱ-21> 정규직과 계약직의 임금수준 비교 ············································· 28 <표 Ⅱ-22> 3종 복지관의 고용형태별 임금수준 ··········································· 29 <표 Ⅱ-23> 보수지급기준 별 종사자 임금수준 ············································· 31 <표 Ⅱ-24> 사회복지시설의 보수지급기준의 당해연식 준수여부 ················ 32 <표 Ⅱ-25> 3종 복지관의 보수지급기준 ····················································· 33 <표 Ⅱ-26> 2015년과 2013년 보수지급기준 비교 ······································· 34 <표 Ⅱ-27> 3종 복지관 정규직/사회복지직/1년 만근자 임금수준 ··············· 35

목 차 vii <표 Ⅱ-28> 3종 복지관 정규직/사회복지직/ 1년 만근자 임금수준과 복지부 보수지급 기준 비교 ················· 36 <표 Ⅱ-29> 국고보조 전환 생활시설 ····························································· 38 <표 Ⅱ-30> 3종 복지관 직급별 실질임금과 명목임금 비교 ························· 39 <표 Ⅱ-31> 2015년 경기도의 처우개선 당시 단계적 계획 ···························· 41 <표 Ⅱ-32> 2016년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 시설 및 종사자 수 ···················· 41 <표 Ⅲ-1> 시설형태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 44 <표 Ⅲ-2> 운영주체별 임금수준(요양시설 제외) ··········································· 45 <표 Ⅲ-3> 개인운영시설 종사자의 비중 ························································ 47 <표 Ⅲ-4> 관련법상 4대 보험별 가입대상자 ················································ 52 <표 Ⅲ-5> 경기도 처우개선비 지급대상 세부 시설유형 ······························· 53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viii 그림 차례 <그림 Ⅱ-1> 경기도내 종사자들이 적용 받는 보수지급기준 비중(%) ·········· 30 <그림 Ⅲ-1> 처우개선비 지급 절차도 ···························································· 56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복지시설은 54개의 세부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기 유형별 위수 탁관계, 재정지원방식, 설치주체, 목적 등 그 구분 기준에 따라 다양 한 종류로 구분됨으로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적 개입 지점과 수준을 찾기 난해 ○ 사회복지시설은 그 분류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기준에 따르면 대략 54개 세부유형으로 구분 - 그러나 경기도에서 추가로 설치한 시설이나 지원하는 유형까지 포함하면 세부 종류를 60여가지 이상이 됨 ○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설치주체에 따라 위탁시설과 법인직영 및 개인 운영시설로 분류가 가능 - 시설 설치주체에 따라 재정지원의 범위와 수준도 달라짐으로 종사자 처우수준 도 다르게 나타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처 우개선의 범위와 수준을 시설유형별로 구분하여 정책개입의 범위를 설정함이 필요 ○ 도내 전체 사회복지시설 수는 약 26,533개소이며, 종사자 수는 127천명이 나 이중에는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이 포함되어 있음 ⨠⨠Ⅰ 서 론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2 -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준시장적(quasi-market) 기제로 운영되는 영리목적 성 시설이 다수를 이루고 있음으로 처우개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범주에는 포함됨으로 경기도 처우개선비 지원 범위를 사전에 가능한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표 1-1> 사회복지시설의 구분 유형 구분 비고 유형 생활시설이용시설 입소여부에 따른 구분 대상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저소득 지역주민 등 정책대상에 따른 구분 관련법 14개 관련법 시설설치에만 관련된 법률 세부시설의 세부유형 54개 유형 동일 법령 내 다른 유형의 시설도 포함됨 설치 주체 위탁시설 법인시설 개인운영시설 -위탁시설 : 정부가 시설을 설치 후 민간법인에 운영 일체를 위탁 -법인시설 : 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시설을 설치 및 신고하여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에 기부체납 후 운영되는 시설 -개인운영시설 : 개인이 시설을 설치 후 신고하여 운영하는 시설 *법적인 분류기준은 아님. 행정적 편의상 분류 설치 목적 비영리목적영리목적 영리목적이란, 시설을 운영 및 해산 시 발생하는 수익금이나 잔여재산 등을 구 성원 상호간 분배가 이루어질 경우 영리목적으로 판단 재정운용 방식 위탁계약 보조금 수가체계 사업비 보조 -위탁계약 : 정부와 민간이 계약에 따라 서비스제공에 대한 비용 일체를 지원하 여 운영 -보조금 : 정부가 민간의 활동을 육성 및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급 -수가체계 : 의료보험과 같이 서비스 당 원가를 설정한 후 제공량에 따라서 재 정이 지원 -사업비 보조 : 정부가 기획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안에 인건비가 포함 된 경우 관리주체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예산 배정 등 관리운영하는 시설. ex)자활센터, 국고보조거주시설 등

Ⅰ 서 론 3 ○ 특히 2016년부터 3종 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원되기 시작한 “경기도 처우개 선비”의 전 시설로의 확대를 앞두고 지급 범위 설정에 대한 당위성 제시 필요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처우개선비” 지급 범위를 설정하여 정책적 개입의 수준을 설정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함.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사회복지사법, 약칭)」 및 「경기도 사회복자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처우개선 조례, 약칭)」에서는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실태 조사 후 결과분석 제시 ○ 경기도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실태조사는 2014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경기도 처우개선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 ○ 2016년부터 경기도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경기도 처우개선비(수당)’를 지원하는 정책수단이 결정되었음으로 실태조사를 통 해서 2017년부터 확대되는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 등의 임금실태를 파악함 이 필요 ○ 또한 3년마다 임금실태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의 실태 변화와 정책적 개선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의 처우개선지원의 범위를 설정하 고 지원에 대한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4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연구범위 ○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제외한 모든 시설 □ 연구방법 ○ 실태조사 - 실질임금파악을 위해 임금실태 조사 실시 ○ 문헌분석 - 정부개입의 범위와 타당성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헌연구 실시

Ⅱ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시 설 임 금 현 황 과 실 태 5 조사대상 시설구분* 합계 도‧시군 위탁(직접)운영 법인직접운용 개인직접운영 총계 3,887 1,178 1,033 1,676 주민, 노인, 장애인 3종 복지관 (사회,노인,장애인) 155 143 12 - 저소득층 지역자활센터 32 3 29 - 노숙인 생활시설 13 3 5 5 이용시설 6 5 1 - 1 실태조사 개요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 전체 - 조사대상 : 약 4,000개소, 종사자 약 38천명 ・ 보육시설 약 13,259개소 및 보육시설 종사자 85,341명 제외 ※ 보육시설은 매년 시설 설립현황이 달라짐에 유의 ・ 경로당 9,164개소, 노인교실 156개소 제외 ・ 노인요양시설은 임금실태파악을 위해서 조사대상에는 포함하였지만, 정책개입 의 범위에서는 제외 <표 Ⅱ-1> 조사대상 (단위 : 개소) ⨠⨠Ⅱ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임금 현황과 실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6 조사대상 시설구분* 합계 도‧시군 위탁(직접)운영 법인직접운용 개인직접운영 노인 생활시설 1,660 13 292 1,355 이용시설 470 33 286 151 장애인 생활시설 310 21 187 102 이용시설 182 65 114 3 정신질환 생활시설 37 - 16 21 이용시설 11 - 9 2 아동 생활시설 144 144 - - 이용시설 744 744 - - 여성 및 다문화가족 생활시설 36 - 35 1 이용시설 87 4 47 36 *조사대상 시설은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내 제시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함 ○ 조사기간 : 2016.06.~2016.08(2개월) ○ 조사방법 : 경기도-시군-시설을 통한 실태조사 - 사전에 작성된 조사지를 ‘경기도-시군-시설’을 통해 조사 ・ 사전 작성된 조사지 기입방법 및 취합경로 등에 대한 31개 시군 시설담당자 교 육 실시 ○ 조사 내용 - 실태조사는 대상자, 시설형태, 시설종류, 시설명, 운영주체, 종사자 유형, 직급, 호봉, 업무유형, ‘15년 총급여(연말정산 기준), 고용형태, 2015년 보수지급기 준, 4대보험 가입 여부, 시군 자체수당 지급 여부, 경기도특수근무수당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항목에 포함하였음. - 조사지는 엑셀파일로 경기도-시군-시설에 배부하고 인사・총무 담당자가 해 당 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입력하도록 하여 각 시설별 개별 데이터를 생성

Ⅱ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시 설 임 금 현 황 과 실 태 7 <표 Ⅱ-2> 실태조사항목 조사항목 설명 대상자별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지역주민 등 시설형태 이용시설, 생활시설 시설종류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상 제시된 시설 세부유형별 구분 시설명 개별 시설 명 운영주체 경기도운영(위탁운영) 시군운영(위탁운영) 법인(직접)운영 개인(직접)운영 종사자유형 사회복지사(직) 의료직 사무직 및 운영지원 직 관리직(기능직) 직급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직제 기준 활용 호봉 실제 급여 산정 시 인정된 호봉 업무유형 고유업무 단위(특화)업무 부설기관업무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 기관 경상경비로 채용된 무기계약직 기간제 : 단위사업(공모사업 등)으로 채용된 종사자 기타 : 시간제근로자 등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2015년 보수지급 기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연식 4대 보험 가입 여, 부 현 시설 재직기간 월 단위 경기도 특수근무수당 지급 여, 부 시군 자체 수당 지급 여, 부 □ 응답률 ○ 전체 조사 대상 시설의 약 68%인 2,647개소가 응답하였으며, 총31,677명 의 종사자 임금자료가 구축되었음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8 ○ 실태조사 응답률 - 조사에 참여한 시설을 기준으로 실태조사 응답률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93.3%의 높은 응답률을 보임 -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는 요양시설 범주 내 시설 중 41.4%가 응답하였고 종사 자의 수는 55.0%가 응답 ・ 전체 조사대상 중 노인요양시설을 별도로 구분한 이유는 노인요양시설은 요양 보험수가제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준시장적 체계임으 로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는 타 복지시설과 구분이 필요함 <표 Ⅱ-3> 실태조사 응답률 구분 조사대상 시설 조사대상 종사자 응답 시설 응답 종사자 수 사회복지시설 2,010* 13,441 1,875 16,126**93.3% 노인요양시설 1,866 28,277 772 15,55141.4% 55.0% 전체 3,887 41,718 2,647 31,67768.1% - *경로당(9,146), 노인교실(156), 어린이집(13,259)제외 **조사대상과 응답종사자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행정통계 상에는 정규인력 및 고유사무 인력만 포함되었고, 실제 시설 운영시 여러 공모사업 및 단위사업 등이 추가됨에 따라 비정규직(혹은 계약직) 인력이 운용되고 있기 때문임 □ 실태조사 분석 방법 ○ 각 시설별 임금자료를 제시하되 1년 만근자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종사 자의 중위임금을 제시 ○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별로 구분하여, 시설설치 주체, 시설유형, 종사자 직렬, 직급 및 직위, 고용형태, 호봉 등을 분석함으로서 각각의 시설 특성에 따른 종사자 임금실태를 제시 - 총 8개 분야로 분석자료 제시 ・ 전체/장애인분야/노인분야/노숙인분야/정신질환분야/아동분야/여성분야/지역주 민 및 저소득 분야 ※ 각 시설유형, 직급, 호봉 등 어떤 변수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같은 유형의 시설 종사자라도 임금실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Ⅱ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시 설 임 금 현 황 과 실 태 9 - 노인요양시설은 경기도 전체 시설 현황과 임금실태 분석부분에서는 포함하여 분석하지만, 각 8개 분야로 분석하는 부분에서는 노인분야 하위에서 노인요양 시설만 별로도 구분하여 분석함 ・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체제로 운영되는 시설임으로 일반 타 사 회복지시설과는 재정유입 및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여 분석함이 타 당함 2 종사자 임금 실태 1)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전체 평균임금 현황 □ 전체 응답한 2,467개의 시설 중에서 분석의 과정에서 임금데이터의 결측으로 인해 각 분석항목에 따라 응답 시설의 수에 차이가 발생함 ※ 본 조사에서 모든 임금자료를 1년 만근자를 기준으로 분석 □ 본 조사에서 참여하는 시설 수는 2,647개이며 종사자 수는 31,677 명이며 전체 응답자의 약 20%가 비정규직 인력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의 수는 6,370명이며 정규직 중 1년 만근자 수는 20,990명임 - 만근자의 수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근무한 종사자이며 임금자료는 총연 봉으로 기재됨으로 만근자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 ※ 본 조사에서 모든 임금자료를 1년 만근자를 기준으로 분석 <표 Ⅱ-4> 종사자 구성 시설수 종사자수 정규직수 비정규직수 1년 만근자 정규직수 2,647 31,677 25,217 6,370 20,990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10 (1) 전체 종사자의 임금실태 □ 경기도 전체 종사자의 중위임금은 연20,207,000천원이며 이는 노 인요양보호사, 개인운영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 에 전체적으로 낮게 나옴 ○ 도내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의 호봉은 4.0호봉이며, 현재 시설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55.6개월로 약 4.6년으로 나타남 - 그러나 1년 미만 근무한 종사자를 포함하면 현 시설 근속기간은 36.4개월로 약 3년으로 나타남 <표 Ⅱ-5> 경기도 전체 종사자의 임금수준 임금수준(원)* 평균호봉 평균재직기간(월) 호봉 미인정자 포함 호봉 인정자 20,207,000 23,465,807 4.0 55.6(36.4) *1년만근자 기준, 노인요양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개인운영시설, 비정규직 등 포함. **( )는 1년 미만 근무자 포함한 평균값, (2) 전체 종사자의 직렬 및 직급별 임금 실태 □ 임금은 직급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각 직렬별로 직급 및 직위구성이 상이함으로 이를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함 ○ 시설장과 부장/사무국장은 시설의 규모와 보수체계, 직급 등과 상관없이 해당 직위를 가진 종사자임 - 그 외 나머지 직위 및 직급은 각 시설 유형과 개별 운영 방침에 따라 직급체계 가 상이함으로 직급의 고저 여부와 정비례하지 않고 임금수준이 나타남 ○ 직급별 비교 시 평균호봉이 가장 높은 직위는 부장 및 사무국장이 11.5호봉 으로 나타났으며, 과장직위가 10.8호봉으로 나타남 - 시설장의 호봉은 9.0호봉으로 나타났고 이는 노인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시설의 시설장이 상당부분 포함되었기 때문임 ・ 또한 요양시설 및 개인운영시설 등은 시설장이 설치 등을 할 수 있음으로 시설 장이 반드시 종사자보다 호봉이나 경력이 높은 것은 아님

Ⅱ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시 설 임 금 현 황 과 실 태 11 <표 Ⅱ-6>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 및 직위별 임금실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전체 종사자 직급 및 직위별 임금* 직급 종사자수 임금수준 평균호봉 시설장(원장/관장/센터장) 1,797 31,082,107 9.0 부장/사무국장 619 36,364,675 11.5 과장 947 34,672,503 10.8 선임/대리 1,048 29,214,876 8.1 사원/주임 42 19,162,928 4.4 사회(생활)복지사 5,063 24,834,813 6.1 1급 548 19,054,816 4.6 2급 380 26,901,488 8.8 3급 874 29,330,584 8.6 4급 1,134 25,442,459 6.1 5급 14 22,848,001 5.8 고용직 2 31,553,900 10.5 기능2종 2 34,168,875 10.5 기능3종 3 21,036,493 12.7 직급없음 8,349 17,316,983 3.3 전체 20,822 23,465,807 6.2 *개별 시설마다 적용하는 직급체계가 다름으로 직급상승에 따라 임금상승이 정비례하지 않는 것에 유의 □ 직렬별 임금현황 ○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직, 의료직, 사무직, 관리(기능)직으로 크게 4종 의 직렬로 구분되며 각 직렬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직렬을 운용함 - 사회복지직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직접적 복지 서비스제공업 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를 의미하며 시설장이 포함 - 의료직은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등을 포함 ・ 본 조사에서는 의료직 범주 안에 요양보호사가 함께 포함하여 응답한 시설과 요양보호사를 별도의 직렬로 구분하여 기입한 시설이 혼재되어 있음으로 의료 직의 범주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만 포함하여 제시하고 요양보호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12 사는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함 - 사무직은 기관 내 회계업무를 포함한 사무업무를 전담하는 직원 - 관리(기능)직은 기관 내 시설 설비, 청소, 조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 직렬별 비교 시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직렬은 의료직으로 볼 수 있음 - 의료직의 경우 조사값이 사회복지직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은 호봉이 높기 때문임 ○ 종사자 세부 유형 간 비교 시 가장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직업훈 련교사’와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근무하는 시설유형 은 대부분 직업재활시설임 <표 Ⅱ-7> 직렬별 임금수준 직렬 종사자세부유형 종사자 수 임금수준 호봉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사 10,556 26,675,920 6.00 의료직 간호사 38 29,512,500 10.00 간호조무사 81 17,200,000 1.0 물리치료사 18 28,500,006 12.50 사무직 사무 및 운영지원 5,342 17,040,000 2.0 관리직 관리직 1,249 22,497,580 6.0 조리/위생 201 19,200,000 3.0 운전원 21 30,943,090 6.0 기타 요양보호사 2,787 17,326,462 - 직업훈련교사 37 37,334,190 8.0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16 34,865,385 7.0 통역사 10 13,859,400 - 작업치료사 6 20,817,760 1.0 언어발달지도사 6 22,200,000 - 상담사 3 23,006,530 4.0 운동처방사 1 21,227,520 -

Ⅱ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시 설 임 금 현 황 과 실 태 13 (3)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종사자 임금 수준 □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전체의 임금을 분석하면 이용시설이 생활시설 보다 임금수준 및 인정호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생활시 설에 다수의 노인요양시설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생활시설이 낮게 나타는 것임 ○ 이용시설의 경우 호봉은 6호봉, 임금수준은 연23,700천원 수준이며, 생활시설은 중위호봉이 3호봉이며 임금수준은 연19,110천원으로 나타남 <표 Ⅱ-8>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간 임금수준 시설형태 종사자 수 임금수준(중위) 호봉(중위) 이용시설 8,145 23,700,000 6.0 생활시설 12,677 19,110,000 3.0 전체 20,822 20,207,000 4.00 □ 요양시설을 제외 후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간 임금수준 비교 시 생활 시설이 이용시보다 높은 수준임 ○ 요양시설을 제외한 생활시설은 연31,564천원이며 호봉은 7호봉으로 연 23,881천원, 호봉 6호봉인 이용시설보다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렇게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간 총 임금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생활 시설에 비해 이용시설은 시설 종류가 다양하고 직위 및 직급체계가 시설별로 상이하기 때문임 <표 Ⅱ-9> 요양시설 제외 후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간 임금수준 시설형태 종사자 수 임금수준(중위) 호봉(중위) 생활시설 4,674 31,563,865 7.0 이용시설 8,056 23,880,835 6.0 합계 12,730 26,657,560 6.0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14 (4) 운영주체별 임금현황 □ 사회복지시설은 운영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개 인 등이 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의 규모와 속성에 따라 운영주체가 비영리법인만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약하는 시설도 있음 ○ 시설은 또한 시설법인이 운영하는 생활시설과 지원법인이 운영하는 위탁시 설,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운영시설이 있음으로 시설 운영주체 혹은 위탁주 체에 따라서 임금의 실태가 다르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임금수준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복지 법인직접운영하는 시설은 시설법인이 운영하는 생활시설이 다수를 이루고 있음으로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아래 표 참고) - 그러나 시설별 종사자 처우의 차이는 운영주체에 따른 차이라기보다는 운영하 는 시설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임 <표 Ⅱ-10> 시설 운영주체별 임금현황 시군(위탁포함) 운영 경기도(위탁포함) 운영 복지법인(직접) 운영 종사자수 중위수 종사자수 중위수 종사자수 중위수 4,819 25,283,840 267 26,797,310 6,266 28,891,410 재단법인(직접) 운영 사단법인(직접) 운영 개인(직접) 운영 종사자수 중위수 종사자수 중위수 종사자수 중위수 1,363 20,531,280 1,215 21,360,000 8,098 16,440,160 종교법인(직접) 운영 학교법인(직접) 운영 기타단체(직접) 운영 종사자수 중위수 종사자수 중위수 종사자수 중위수 534 25,710,700 199 15,561,940 383 17,397,020 법인(직접) 운영 특수법인(직접) 운영 사단법인(위탁) 운영 종사자수 중위수 종사자수 중위수 종사자수 중위수 35 26,302,000 234 21,343,970 2 17,894,280

Ⅱ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시 설 임 금 현 황 과 실 태 15 □ 사회복지시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에 따라 지역주민 대상, 노 인, 장애인, 여성, 노숙인 등으로 구분 <표 Ⅱ-11> 시설 종류별 평균 호봉과 임금 시설종류 1년 만근자 만근자 중위임금 인원 호봉 지역주민 3종 복지관 3,592 7.00 26,756,060 저소득층 지역자활센터 398 8.00 25,860,200 노숙인 생활시설 111 9.00 29.084.050 이용시설 30 7.00 26,621,025 노인 생활시설 10,686 1.00 17,500,000 이용시설 973 2.00 16,680,000 장애인 생활시설 2,798 8.00 33,247,405 이용시설 1,520 7.00 30,542,905 정신질환 생활시설 531 11.00 37,916,400 이용시설 71 8.00 32,751,550 아동 생활시설 732 7.00 29,343,495 이용시설 1,413 1.00 15,600,000 여성 및 다문화가족 생활시설 120 5.00 24,961,580 이용시설 430 3.00 20,128,375 합계 23,405 5.00 19,976,920 * 참고1 : 3종복지관에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노인에서는 노인복지관을, 장애인에서는 장애인 복 지관을 제외하고 분석함. * 참고2 : 종사자 처우개선 제외 시설에 따라 노인에서 노인복지주택과 노인교실은 제외하고 분석함. * 참고3 : 비정규직에는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휴직 대체자 등이 포함되어 있음.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16 2016년 조사 중위값 분 야 시설 수(개소) 전체 종사자 수 1년 만근자 수 1년 만근자 호봉 중위수 1년 만근자 임금 중위수 가정폭력상담소 30 296 112 3.0 19,283,300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1 51 46 3.0 19,724,000 기타시설 13 55 10 6.5 35,970,484 노숙인 요양시설 36 143 19 10.0 29,084,050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3 24 5 6.0 24,318,040 노숙인 자활시설 6 25 36 4.0 19,657,065 노숙인 재활시설 4 24 58 11.5 35,335,570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23 76 23 7.0 26,864,770 노인교실 3 9 1 1.0 18,338,250 노인단기보호서비스 2 11 24 1.0 15,000,000 노인복지관 32 334 1,411 7.0 25,038,000 노인복지주택 9 49 22 - 22,370,18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61 791 1.0 15,600,000 노인요양시설 1 26 7,614 1.0 17,400,000 노인일자리전담기관 2 12 113 7.0 25,840,8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34 225 3.0 20,680,000 단위사업종사자 11 141 15 4.0 27,285,640 방문요양 65 1,379 191 1.0 8,286,450 사회복지관 57 2,083 999 7.0 26,944,180 성매매피해상담소 18 172 17 5.0 21,600,000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25 178 16 5.5 23,182,200 성폭력피해상담소 8 61 58 3.0 16,398,33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83 563 21 1.0 21,806,430 수화통역센터 1 1 141 7.0 28,502,400 아동공동생활가정 1 22 159 1.0 20,665,920 아동보호치료시설 3 37 12 7.5 33,514,050 아동상담소 159 1,028 6 8.0 33,264,935 아동양육시설 486 13,430 507 8.0 32,321,490 (5) 세부 시설유형별 임금수준 □ 복지시설은 약 60여종이 됨으로 이에 대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1년 만근자를 기준으로 임금실태는 다음 표과 같음 <표 Ⅱ-12> 시설 세부유형별 임금실태

Ⅱ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시 설 임 금 현 황 과 실 태 17 2016년 조사 중위값 분 야 시설 수(개소) 전체 종사자 수 1년 만근자 수 1년 만근자 호봉 중위수 1년 만근자 임금 중위수 아동일시보호시설 8 47 54 6.5 27,844,110 아동전용시설 17 270 4 2.0 29,000,000 양로시설 19 166 236 10.0 29,397,400 여성공동생활가정 11 73 1 10.0 18,512,120 자활지원센터 78 550 7 1.0 16,813,350 장애영유아 거주시설(법인) 5 8 2 7.0 32,822,660 장애유형별 거주시설(개인) 2 11 246 3.0 17,096,610 장애유형별 거주시설(법인) 2 10 1,013 9.0 34,687,110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개인) 3 8 37 3.5 15,600,000 장애인 공동생활가정(법인) 28 159 76 8.0 33,918,100 장애인 근로작업장 1 4 166 9.0 34,607,665 장애인 단기거주시설(개인) 1 3 1 2.0 15,405,000 장애인 단기거주시설(법인) 40 274 85 6.0 27,824,450 장애인 보호작업장 44 1,356 448 7.0 33,516,530 장애인 심부름센터 25 39 177 10.0 30,301,050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75 90 11 5.0 20,000,000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2 207 447 7.0 28,318,740 장애인 체육시설 20 196 32 7.0 32,699,840 장애인복지관 73 589 1,146 7.0 28,391,020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27 192 18 6.0 29,603,733 재가노인지원서비스 5 14 119 2.0 17,455,500 점자도서관 86 525 19 6.0 28,780,810 정신요양시설 4 40 200 12.0 37,948,605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34 1,425 63 9.0 41,241,640 정신질환자 종합시설 4 24 19 9.0 34,395,170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6 42 59 8.0 33,022,160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9 62 10 6.5 28,966,250 주?야간보호서비스 41 1,688 360 2.0 17,460,000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개인) 1 6 38 4.5 20,673,760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법인) 1 22 1,330 8.0 34,811,550 지역아동센터 44 410 1,413 1.0 15,600,000 지역자활센터 681 1,767 255 8.0 25,836,0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42 1,075 41 7.5 35,070,000 합계 2,647 31,677 20,785 4.0 20,227,140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18 (6) 시설 종사자의 현 시설 재직 기간 및 인정 호봉 □ 도내 전체 복지시설의 평균 재직 개월은 36.4개월로 약 3년 정도이며 이 용시설이 생활시설보다는 재직기간과 인정호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노인요양시설을 제외 후 재직기간과 인정호봉을 비교하면 생활시설 이 이용시설보다 약 9개월 정도 재직기간 길고, 인정호봉도 1.2호봉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노인요양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생활시설 종사자가 이용시설 종사자 보다는 근속기간이 길다고 볼 수 있음 <표 Ⅱ-13> 도내 복지시설 종사자 시설 내 근속기간 요양시설 포함 시설형태 종사자 수 현 시설 재직기간(월) 현 시설에서 인정호봉 생활시설 20,373 32.9 4.3 이용시설 10,879 42.9 6.2 합계 31,252 36.4 5.0 요양시설 제외 생활시설 6,353 52.1 7.4 이용시설 10,685 43.4 6.2 합계 17,038 46.7 6.7 □ 시설을 세부유형으로 구분하면 재직기간이 가장 긴 시설종류는 노 숙인 재활시설로 평균 132개월로 근속기간이 가장 긴 시설로 나타 났으며, 반면 가장 짧은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중 노인단기보호서비 스 제공 시설이 12.7개월로 조사됨

Ⅱ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시 설 임 금 현 황 과 실 태 19 시설 세부 유형 인정호봉 현시설재직기간 1 노인복지관 평균 8.07 28.04 종사자 수 28 105 2 가정폭력상담소 평균 4.02 51.44 종사자 수 130 143 3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평균 4.80 30.38 종사자 수 61 64 4 기타시설 평균 8.27 28.91 종사자 수 11 11 5 노숙인 요양시설 평균 10.23 60.38 종사자 수 26 26 6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평균 5.33 19.67 종사자 수 12 12 7 노숙인 자활시설 평균 5.46 31.81 종사자 수 54 54 8 노숙인 재활시설 평균 13.59 131.77 종사자 수 61 61 9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평균 7.22 37.68 종사자 수 27 34 10 노인단기보호서비스 평균 1.06 12.72 종사자 수 36 47 11 노인복지관 평균 6.85 37.34 종사자 수 1,268 1,936 12 노인복지주택 평균  - 34.33 종사자 수  - 36 1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균 1.63 19.24 종사자 수 1,211 1,629 14 노인요양시설 평균 2.35 24.50 종사자 수 8,303 13,231 15 노인일자리전담기관 평균 6.74 32.93 종사자 수 136 172 1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균 3.69 29.04 종사자 수 201 295 <표 Ⅱ-14> 시설 세부 유형별 인정 호봉 및 현 시설 재직기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20 시설 세부 유형 인정호봉 현시설재직기간 17 단위사업종사자 평균 4.61 29.50 종사자 수 18 18 18 방문요양 평균 1.91 31.98 종사자 수 230 299 19 사회복지관 평균 7.00 42.34 종사자 수 1,203 1,352 20 성매매피해상담소 평균 4.48 50.60 종사자 수 25 25 21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평균 4.36 27.08 종사자 수 25 25 22 성폭력피해상담소 평균 4.94 66.80 종사자 수 65 70 23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평균 2.64 39.21 종사자 수 28 28 24 수화통역센터 평균 6.57 62.89 종사자 수 162 165 25 아동공동생활가정 평균 2.97 44.96 종사자 수 149 269 26 아동보호치료시설 평균 8.85 66.54 종사자 수 13 13 27 아동상담소 평균 6.63 43.25 종사자 수 8 8 28 아동양육시설 평균 7.66 54.97 종사자 수 701 713 29 아동일시보호시설 평균 6.85 42.13 종사자 수 80 82 30 아동전용시설 평균 2.00 19.25 종사자 수 4 4 31 양로시설 평균 9.41 73.74 종사자 수 202 307 32 여성공동생활가정 평균 10.00 102.00 종사자 수 1 1

Ⅱ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시 설 임 금 현 황 과 실 태 21 시설 세부 유형 인정호봉 현시설재직기간 33 자활지원센터 평균 3.45 20.36 종사자 수 11 11 34 장애영유아 거주시설(법인) 평균 7.33 27.33 종사자 수 3 3 35 장애유형별 거주시설(개인) 평균 4.84 69.25 종사자 수 255 292 36 장애유형별 거주시설(법인) 평균 8.44 51.01 종사자 수 1,343 1,355 37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개인) 평균 4.47 57.13 종사자 수 34 45 38 장애인 공동생활가정(법인) 평균 7.42 44.98 종사자 수 92 94 39 장애인 근로작업장 평균 8.87 52.14 종사자 수 178 207 40 장애인 단기거주시설(개인) 평균 2.00 28.00 종사자 수 1 1 41 장애인 단기거주시설(법인) 평균 5.43 28.20 종사자 수 117 127 42 장애인 보호작업장 평균 7.66 37.89 종사자 수 549 588 43 장애인 심부름센터 평균 9.51 68.73 종사자 수 192 192 44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평균 5.50 30.21 종사자 수 14 14 45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평균 7.09 44.66 종사자 수 556 575 46 장애인 체육시설 평균 7.90 41.30 종사자 수 40 40 47 장애인복지관 평균 7.87 48.09 종사자 수 1,271 1,41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22 시설 세부 유형 인정호봉 현시설재직기간 48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평균 6.77 27.09 종사자 수 13 22 49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평균 3.29 44.29 종사자 수 187 161 50 점자도서관 평균 6.46 24.58 종사자 수 24 24 51 정신요양시설 평균 11.48 89.84 종사자 수 225 226 52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평균 10.94 68.60 종사자 수 67 67 53 정신질환자 종합시설 평균 9.45 45.96 종사자 수 22 26 54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평균 8.68 37.90 종사자 수 79 79 55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평균 7.80 43.10 종사자 수 10 10 56 주?야간보호서비스 평균 2.76 29.07 종사자 수 390 589 57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개인) 평균 7.25 90.50 종사자 수 44 44 58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법인) 평균 8.14 53.57 종사자 수 1,668 1,684 59 지역아동센터 평균 2.79 54.47 종사자 수 905 1,745 60 지역자활센터 평균 8.47 44.96 종사자 수 278 328 6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균 8.02 49.96 종사자 수 48 50 합계 평균 4.99 36.39 종사자 수 23,096 31,252

Ⅱ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시 설 임 금 현 황 과 실 태 23 근속범주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7년미만 7~10년미만 10년이상 전체 노숙인 종사자수 45 74 20 11 16 21 187 % 24.1% 39.6% 10.7% 5.9% 8.6% 11.2% 100.0% 노인 종사자수 7,555 7,776 1,964 786 330 104 18,515 % 40.8% 42.0% 10.6% 4.2% 1.8% 0.6% 100.0% 다문화 종사자수 74 180 43 9 1 0 307 % 24.1% 58.6% 14.0% 2.9% 0.3% 0.0% 100.0% ○ 전체 시설 종사자의 88%가 5년 미만의 근속년수를 나타내고 있어 한 시설 내 장기근속자가 상당히 적은 현황을 보임 <표 Ⅱ-15>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속년수(범주) 근속년수(범주) 종사자 수 비중(%) 1년 미만 10,266 32.8 1~3년 미만 13,111 42.0 3~5년 미만 4,166 13.3 5~7년 미만 1,907 6.1 7~10년 미만 1,325 4.2 10년 이상 477 1.5 합계 31,252 100.0 *요양시설 포함 ○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별로 근속기간을 구분하면 노인대상 시설과 다문 화 대상 시설이 이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분야 시설의 경우 3년 미만 근속자가 82.8%에 달하며 이는 요양시설의 요 양보호사 입퇴직 여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 다문화 시설의 경우 3년 미만 근속자가 82.7%로 나타나 다문화 관련 복지시설 종사자 또한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표 Ⅱ-16> 서비스 제공 대상에 따른 시설 종사자 근속연수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24 근속범주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7년미만 7~10년미만 10년이상 전체 아동 종사자수 572 1,115 511 289 260 79 2,826 % 20.2% 39.5% 18.1% 10.2% 9.2% 2.8% 100.0% 여성 종사자수 85 178 70 31 36 10 410 % 20.7% 43.4% 17.1% 7.6% 8.8% 2.4% 100.0% 장애인 종사자수 1,452 2,957 1,158 616 530 211 6,924 % 21.0% 42.7% 16.7% 8.9% 7.7% 3.0% 100.0% 저소득 층 종사자수 77 139 80 26 16 2 340 % 22.6% 40.9% 23.5% 7.6% 4.7% 0.6% 100.0% 정신질 환 종사자수 56 139 81 53 54 25 408 % 13.7% 34.1% 19.9% 13.0% 13.2% 6.1% 100.0% 지역주 민 종사자수 350 553 239 86 82 25 1,335 % 26.2% 41.4% 17.9% 6.4% 6.1% 1.9% 100.0% 전체 종사자수 10,266 13,111 4,166 1,907 1,325 477 31,252 % 32.8% 42.0% 13.3% 6.1% 4.2% 1.5% 100.0% ○ 시설 설치 주체에 따른 종사자 근속년수를 비교하면 시설법인에 의해서 운 영되는 복지법인(직접)운영하는 시설이 근속년수가 가장 높아 이직률이 낮 다고 볼수 있으며 개인운영시설이 근속년수가 가장 짧음으로 이직률이 가 장 높다고 볼 수 있음 - 시설설치 형태는 복지시설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후 민간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하는 위탁운영시설과 법인이 시설을 설치하고 국가에 기부채납 후 운영하는 법인운영시설, 개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개인운영시설로 크게 분류할 수 있음 - 시설 설치 형태에 따라 근속년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복지사업에 따른 특성 에서 비롯함 ・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개인 등이 설치 후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생활시설의 경우 입소 인원이나 돌봄 유형에 따 라 개인 및 법인 간 설치 가능여부가 차이가 있음 ・ 가령 일시보호시설 등은 비영리법인에 의해서만 운영 가능

Ⅱ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시 설 임 금 현 황 과 실 태 25 ・ 따라서 개인운영시설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규모 시설이 많고,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드는 생활시설의 경우는 비영리법인에 의해서 운영됨 - 복지사업에 따라서도 정부 보조금의 지원 정도가 다름으로 시설의 설치형태 및 복지사업 등의 특성에 따라 종사자의 처우수준이 다르며 이에 따라 근속년 수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개인운영시설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재가복지 서비스 제공 시설 등 요양보험수가제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이 다수를 차지 ・ 위탁시설은 경기도 및 시군에서 시설을 설치 후 그 운영 일체를 민간법인에 위 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형태 ・ 법인운영시설은 법인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목적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수행 하면서 정부로부터 운영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을 지칭 -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중 개인운영시설은 평균 근속년수가 약 2년으로 법인 운영시설보다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Ⅱ-17> 시설 설치 주체에 다른 근속년수 운영주체 종사자 수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위탁시설 6,567 3.2 3.4 2.2 개인운영시설 12,816 2.0 2.9 1.0 법인직영 11,301 4.1 4.4 2.6 사단법인위탁 2 6.5 5.4 6.5 기타단체운영 502 2.6 2.9 1.4 합계 31,188 3.0 3.7 1.7 - 시설설치주체별로 종사자의 근속기간을 범주별로 구분해 분석해 보면 위탁시 설의 경우 70.7%가 3년 미만의 근속년수를 나타내며, 법인이 직영하는 시설의 경우 64.4%로 나타남 ・ 그러나 개인운영시설의 경우 85.8%가 3년 미만의 근속년수로 나타나 개인운영 시설이 타 시설보다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26 근속범주 3년 미만 비율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7년 미만 7~10년 미만 10년 이상 위탁시설 종사자수 1,739 2,903 1,164 430 250 81 4,642 운영주체 중 % 26.5% 44.2% 17.7% 6.5% 3.8% 1.2% 70.7% 개인운영 시설 종사자수 5,779 5,222 1,081 400 216 118 11,001 운영주체 중 % 45.1% 40.7% 8.4% 3.1% 1.7% 0.9% 85.8% 법인직영 종사자수 2,584 4,689 1,859 1,055 839 275 7,273 운영주체 중 % 22.9% 41.5% 16.4% 9.3% 7.4% 2.4% 64.4% 사단법인 위탁 종사자수 0 1 0 0 1 0 1 운영주체 중 % 0.0% 50.0% 0.0% 0.0% 50.0% 0.0% 50.0% 기타단체 운영 종사자수 124 272 62 22 19 3 396 운영주체 중 % 24.7% 54.2% 12.4% 4.4% 3.8% 0.6% 78.9% 종사자 수 10,226 13,087 4,166 1,907 1,325 477 23,313 운영주체 중 % 32.8% 42.0% 13.4% 6.1% 4.2% 1.5% 74.7% <표 Ⅱ-18> 시설주체별 근속년수(범주) - 개인운영시설의 근속년수가 짧은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제에 의해서 운영 되는 노인분야 시설의 모수가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아래 <표 >에서 보면 노인분야 개인운영시설의 근속년수는 타 분야 개인운영 시설의 종사자 근속년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이유는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 항목과 시간 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수가체계이기 때문임 (7) 업무유형 및 고용형태별 임금수준 □ 고유업무/단위업무 등에 따른 임금 수준 ○ 종사자의 고용목적은 크게 3가지로 분류 가능 - 첫째, 고유 업무. 시설설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한 인력 - 둘째, 단위(특화)사업 업무. 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고유업무 외 공모사업이

Ⅱ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시 설 임 금 현 황 과 실 태 27 나 특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전담인력 등 - 셋째, 부설기관업무. 고유목적 외 부설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 가령, 복지관 부설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의 주간보호센터 등 ○ 고용목적에 따라 재원구조와 급여수준이 다름 -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부분(94.1%)는 은 고유업무를 수행하기위해 채용된 인력이며 고유업무 수행인력의 임금수준은 연20,439천원임 - 단위업무 종사자 보다는 부설기관업무 종사자가 급여나 재직기간 등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음 <표 Ⅱ-19> 고용목적에 따른 임금수준과 호봉수준 고용목적 종사자 수 % 중위임금* 호봉* 평균재직년수** 고유업무 29,404 94.1 20,439,000 5.0 3.1 단위(특화)업무 1,260 4.0 13,301,500 1.0 2.2 부설기관업무 556 1.8 18,413,240 4.0 3.3 무응답 32 0.1 18,322,320 3.0 2.3 합계 31,252 100 20,227,140 4.0 3.0 *임금과 호봉은 1년 만근자만 분석 **평균 재직년 수와 호봉 간 차이가 큰 이유는 평균재직연수는 1년 미만 근무 종사자를 포함하였기 때문임 ○ 단위사업 종사자는 약 65%이상이 노인・장애인・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처우개선 범위를 단위사업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 - 전체 단위사업 종사자 1,271명 중 65.2%에 달하는 828명은 3종 복지관에 근 무하고 있으며, 그 외 22개의 유형 시설에 단위사업 종사자가 35.1%를 점유하 고 있음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28 <표 Ⅱ-20> 3종 복지관의 단위사업 종사자 수   종사자 수 퍼센트 3종 복지관 단위사업 종사자 비율 노인복지관 539 42.4 사회복지관 226 17.8 장애인복지관 63 5.0 소계 828 65.2 그 외 22개 유형 시설 단위사업 종사자 소계 443 35.1 합계 1,271 100.0 □ 고용형태 따른 임금 수준 ○ 고용형태에 따라서도 임금수준의 차가 크며 정규직의 경우 연22,200천원 수준이며 계약직의 경우 약 연16,200천원 수준으로 나타나 정규직과 약 연 600만원 차이 - 계약직의 경우는 인정호봉이 1호봉에 그치고 있어 정규직과 급여차이는 호봉 인정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단위사업 기간과 예산범위 내 에서 인력이 채용 - 계약직의 경우는 단위사업 등을 발주 및 공모할 시 적정 수준의 기준인건비를 제시하여 정규직과 계약직 간 격차를 줄이도록 하여야 할 것임 <표 Ⅱ-21> 정규직과 계약직의 임금수준 비교 고용형태 N % 중위수 호봉 정규직 17,454 84 22,200,000 5.0 비정규 계약직 27 0.1 16,283,160 4.0 무기계약직 1,469 7.1 16,800,000 1.0 기간제 1,052 5.1 16,225,592 1.0 소계(비정규 중위) 2,548 12.3 16,680,000 1.0 시간제 632 3.0 9,660,000 1.0 무응답 151 0.7 17,400,000 1.0 합계 20,785 100 20,227,140 4.0 *임금비교를 위해 1년 이상 만근자만 분석

Ⅱ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시 설 임 금 현 황 과 실 태 29 ○ 단위사업 및 계약직 종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3종 복지관의 정 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를 비교하면 노인복지관이 가장 큰 차이가 있 으며 동일 시설 내 발생하는 임금격차로 인한 상실감 감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3종 복지관의 정규직 경우 임금이 각 시설 간 유사한 수준이나 비정규직의 경 우 장애인복지관의 비정규인력 임금이 노인 및 사회복지관 비정규인력보다 연 150만원~300만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정호봉 또한 1호봉이 더 높 은 3호봉으로 나타났음 - 단위사업 및 계약직 고용이 많은 3종 복지관의 경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수준이 대체적으로 약 연봉 15,000천원 이상 격차가 존재 - 이로 인한 상실감 해소를 위해서 경기도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단위사업종사자 까지 확대 필요 <표 Ⅱ-22> 3종 복지관의 고용형태별 임금수준 3종 복지관 고용형태 종사자 수 중위임금 호봉 노인복지관 정규직 895 29,736,000 7.0 비정규직 311 14,891,160 2.0 기타(시간제 등) 205 8,280,000 1.0 합계 1,411 25,038,000 7.0 사회복지관 정규직 814 28,821,350 7.0 비정규직 131 16,555,890 2.0 기타(시간제 등) 54 9,600,000 1.0 합계 999 26,944,180 7.0 장애인복지관 정규직 1,028 29,367,085 8.0 비정규직 95 18,089,690 3.0 기타(시간제 등) 23 11,025,900 1.0 합계 1,146 28,391,020 7.0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30 (8) 보수지급 기준 □ 전체 종사자의 37.3%가 보건복지부 보수지급기준을 준용하고 있으 며, 시설 자체 기준을 활용하는 비중도 43.4%로 나타났음 ○ 사회복지시설은 보수지급기준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지며 보수지급기준 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개별 부처별로 제공하는 보수지급 기준이 있 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용하는 보수지급기준이 있음 -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이라도 해도 모두 보건복지부 보수지급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이라도 일부 보호시설 등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보수지급기준을 준용하는 곳도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은 지방이양사업임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지급기 준을 마련하여 보조금에 반영하여 지급 가능 ・ 중앙부처의 보수지급기준은 일종의 권장사항으로 적용의무가 아닌 준용의 기준임 ○ 시설자체 기준을 적용받는 종사자 비중은 43.4%이지만 이들의 89%가 노인요 양시설이거나 개인운영 장애유형별거주시설로 나타남 <그림 Ⅱ-1> 경기도내 종사자들이 적용 받는 보수지급기준 비중(%) “[그림Ⅱ-1 ] 경기도내 종사자들이 적용 받는 보수지급기준 비중 43.4%” 중 주 요인 시설 종사자 수 전체 % 시설자체 보수지급지준 사용하는 시설 노인요양시설 6,794 7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16 8 주야간보호 295 3 장애유형별거주시설(개인) 228 3 소계 8,033 89

Ⅱ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시 설 임 금 현 황 과 실 태 31 □ 보수지급 기준에 따른 임금수준을 비교하면 복지부 기준을 적용받 는 종사자가 가장 높은 수준이며 무응답이나 시설자체 기준을 적용 받는 요양시설 등이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시설자체기준을 적용받는 시설, 혹은 무응답으로 응답한 시설의 대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이었음으로 사실 상 요양보험수가제에 의해 운영되 는 시설은 자체적인 임금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Ⅱ-23> 보수지급기준 별 종사자 임금수준  보수지급 기준 종사자 수 구성비 인정호봉 임금수준 복지부 7,823 37.3 8.00 30,626,550 경기도 1,074 5.1 7.00 29,505,200 서울시 105 .5 7.00 27,481,470 여성가족부 260 1.2 3.00 20,460,000 시군자체 573 2.7 4.00 17,719,320 시설자체 9,099 43.4 1.00 17,050,000 요양보험수가제 433 2.1 1.00 19,033,800 무응답 1,586 7.6 1.00 15,600,000 합계 20,953 100.0 4.00 20,227,140 □ 보건복지부는 매년 물가인상률이 반영된 보수지급기준을 제시하지 만 복지시설에서는 정부보조금 총량이 부족함으로 당해연도 보수지 급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는 어려움 발생 ○ 보건복지부 보수지급 기준을 준용하는 시설 내 종사자의 87.6%는 2015년 당해연도 보수지급기준을 적용받는 종사자이지만 약 12%는 2015년 이전 보수지급기준 적용 - 이러한 원인에는 시군에서 지원되는 시설의 경상보조금 총량 자체가 부족하여 전년도 보수지급기준을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또한 차년도 예산 수립은 매년 11월 이전에 확정되지만 보건복지부 보수지급기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32 준은 차년도 1월에 발표됨으로 당해연도 보수지급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원 인이 되기도 함 ○ 여성가족부 기준, 요양보험수가제 적용 시설 등은 대부분 당해연도 보수지 급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Ⅱ-24> 사회복지시설의 보수지급기준의 당해연식 준수여부   보수지급기준연식 전체 2005 2009 2011 2012 2013 2014 2015 보건복지부 기준 종사자 수 0 18 39 12 74 826 6,816 7,785 비중(%) 0.0% 0.2% 0.5% 0.2% 1.0% 10.6% 87.6% 100.0% 여성가족부 기준 종사자 수 0 0 0 0 3 5 252 260 비중(%) 0.0% 0.0% 0.0% 0.0% 1.2% 1.9% 96.9% 100.0% 경기도 기준 종사자 수 0 0 6 0 51 389 627 1,073 비중(%) 0.0% 0.0% 0.6% 0.0% 4.8% 36.3% 58.4% 100.0% 서울시기준 종사자 수 0 0 0 0 0 15 90 105 비중(%) 0.0% 0.0% 0.0% 0.0% 0.0% 14.3% 85.7% 100.0% 시군자체 기준 종사자 수 1 0 2 0 2 0 557 562 비중(%) 0.2% 0.0% 0.4% 0.0% 0.4% 0.0% 99.1% 100.0% 시설자체 기준 종사자 수 0 0 8 10 10 22 8,416 8,466 비중(%) 0.0% 0.0% 0.1% 0.1% 0.1% 0.3% 99.4% 100.0% 요양보험수 가제기준 종사자 수 0 0 0 0 0 0 267 267 비중(%) 0.0% 0.0% 0.0% 0.0% 0.0% 0.0% 100.0% 100.0% 무응답 종사자 수 0 0 0 0 0 0 7 7 비중(%)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전체 종사자 수 1 18 55 22 140 1,257 17,032 18,525 비중(%) 0.0% 0.1% 0.3% 0.1% 0.8% 6.8% 91.9% 100.0% □ 3종 복지관의 경우 68.3%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보수지급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시설에서는 2015년 종료된 경기 도 기준을 여전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Ⅱ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시 설 임 금 현 황 과 실 태 33 ○ 보건복지부의 보수지급기준은 “직급별 호봉제”로서 사회복지시설 유형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 3종 복지관과 법인운영 생활시설 등에 만 적용될 수 있음 - 이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항시 비교집단이 되는 3종 복지관 종사자의 보건 복지부 보수지급기준의 적용률을 보면 약 68.3%에 달하는 종사자들이 당해연 도 보수지급 기준에 의해 임금을 지급 받고 있음 - 일부 시설에서는 서울시 기준을 준용하는 복지관도 있으며, 요양보험수가기준 을 적용하는 복지관은 복지관 부설 노인주간보호센터 등에 소속된 종사자임 ○ 경기도가 2014년까지 매년 제공했던 경기도 자체 기준은 2015년부터 폐지 되었음에도 경기도 기준을 적용받는 종사자들도 약 300여명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기준을 적용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장애인복지관은 2014년까지 도내 모든 장애인복지관이 경기도 보수지급기준을 적용했었기 때문에 2015년 경기 도 보수지급기준이 폐지되었어도 그 관행이 일부 지역에서 이어져 온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복지관은 경기도 도비 비율이 노인복지관보다 크고, 장애유형별생활시설도 경기도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경기도 보수지급기준을 사용해왔음 <표 Ⅱ-25> 3종 복지관의 보수지급기준 보수지급기준_ 전체보건복지부 기준 경기도 기준 서울시 기준 시군자체 기준 시설자체 기준 요양보험수 가제기준 무응답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 1,388 63 22 320 239 0 9 2,041 구성비 68.0% 3.1% 1.1% 15.7% 11.7% .0% .4% 100.0%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 994 12 90 33 193 31 0 1,353 구성비 73.5% .9% 6.7% 2.4% 14.3% 2.3% .0% 100.0%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수 908 225 0 159 131 0 2 1,425 구성비 63.7% 15.8% .0% 11.2% 9.2% .0% .1% 100.0% 전체 종사자 수 3,290 300 112 512 563 31 11 4,819 구성비 68.3% 6.2% 2.3% 10.6% 11.7% .6% .2% 100.0%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34 보수지급기준 2015(개인대상) 2013(시설대상) 생활시설 이용시설 전체 생활시설 이용시설 전체 보건복지부기준 71.2% 54.5% 60.5% 9.3% 41.4% 34.5% 경기도기준 15.5% 6.3% 9.6% 67.4% 19.2% 29.5% 시군자체기준 .4% 6.2% 4.1% 3.9% 9.7% 8.5% 시설자체기준 12.1% 10.1% 10.8% 9.3% 19.8% 17.6% 서울시기준 .0% 1.2% .7% - - - 요양보험수가제기준 .0% .5% .3% - - - 여성가족부기준 .6% 3.2% 2.2% - - - 무응답 .2% 18.1% 11.6% 10.1% 9.9% 9.9% 전체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상* 5,640 9,866 15,506 129 474 603 *2015년은 조사 대상이 개별단위였고, 2013년은 조사대상이 시설단위였음에 유의. 2015년=종사자수, 2013년=시설 수 출처 : 오민수(2014) □ 2013년도보다 2015년에 보건복지부 보수지급기준의 적용비중이 증 가하여 실질적인 종사자 처우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 ○ 2013년에는 생활시설의 상당부분(약67.4%)는 경기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으 며 이용시설의 경우도 보건복지부 기준을 적용하는 시설 비중이 41.4%에 불과 ○ 2015년에는 생활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 보수지급기준을 적용받는 종사자 비율 이 71.2%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2015년부터 생활시설 100여개소가 지방 이양사업에서 국고지원사업으로 전환된 것이 큰 영향요인이라 볼 수 있음 ○ 2015년 이용시설의 경우 종사자의 54.5%가 보건복지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2013년 41.4%에 비해 대폭 상승 ○ 전반적으로 2015년이 2013년보다 보건복지부 보수지급기준 적용율이 60.5%로 2013년 34.5%보다 약 26%p 증가하였고, 경기도 기준 사용은 2013년 29.5%에서 2015년 9.6%으로 약 20%p 가량 감소하여 보수지급기 준 적용이 점차 단일화 되어가는 추세임 <표 Ⅱ-26> 2015년과 2013년 보수지급기준 비교

Ⅱ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시 설 임 금 현 황 과 실 태 35 □ 3종 복지관의 직급별 임금수준을 분석 후 노인, 장애인, 종합사회복 지관 간 비교하면 사회복지관의 임금수준이 노인, 장애인복지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장애인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은 경기도의 특수근무수당(10~15만원)이 지 원되고 있으나 사회복지관의 경우 경기도비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 이라 볼 수 있음 - 유사한 수준의 인정호봉에서도 사회복지관이 노인, 장애인복지관보다 임금수 준이 낮다는 것은 이러한 정책적 측면에서의 차이가 임금수준 차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표 Ⅱ-27> 3종 복지관 정규직/사회복지직/1년 만근자 임금수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직급 임금수준 인정호봉 임금수준 인정 호봉 임금수준 인정 호봉 관장 종사자 수 27 49 57 중위임금 58,015,800 18.0 56,578,100 20.0 53,145,600 19.0 부장/사무국장 종사자 수 31 50 45 중위수 53,365,000 19.0 51,794,935 17.0 47,347,300 17.0 과장 종사자 수 9 88 91 중위수 46,909,450 18.0 41,807,623 12.0 39,612,300 12.0 선임/대리 종사자 수 3 225 249 중위수 34,503,690 9.0 31,268,370 7.0 29,422,840 7.0 4급* 종사자 수 575 중위임금 26,992,200 5.0 직급없음** 종사자 수 42 45 35 중위임금 32,052,850 11.0 25,038,000 5.0 23,760,000 4.5 무응답** 종사자 수 26 202 212 중위임금 26,887,930 7.0 25,786,255 4.0 24,431,250 4.0 합계 종사자 수 1,028 895 814 중위임금 29,367,085 8.0 29,736,000 7.0 28,821,350 7.0 *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직 직급 구성이 노인, 사회복지관과 직급 단계가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4급이 신규사회복지사로 직 급을 부여함으로 비교를 위해 4급만 제시 **직급없음은 응답자의 기재오기로 판단되나 임금수준 및 인정호봉을 통해 유추하면 사회복지사급으로 판단됨 ***무응답은 응답자의 기재오기로 판단되나 임금수준 및 인정호봉을 통해 유츄하면 사회복지사급으로 판단됨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36 □ 보건복지부 보수지급기준에서 제시하는 명목임금과 경기도 내 3종 복지관 실질임금을 비교 시 사회복지관을 제외한 노인과 장애인복 지관은 복지부 보수지급기준보다 높은 실질임금 지급 ○ 보건복지부 보수체계를 당해연도 기준을 적용한다면 실질임금이 명목임금보다 높음 - 보건복지부의 보수지급기준은 명절휴가비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경기도내 복지관에서는 경기도 특수근무수당(노인과 장애인복지관만 해당), 각 개인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 등이 존재함으로 실제 지급하는 실질임금이 높음 ○ 노인과 장애인복지관은 실질임금이이 명목임금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사회 복지관의 경우는 실질임금이 명목임금보다 낮음으로 보건복지부 보수지급 기준 준수에 다소 미진함 - 또한 사회복지관은 경기도 특수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임금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표 Ⅱ-28> 3종 복지관 정규직/사회복지직/1년 만근자 임금수준과 복지부 보수지급 기준 비교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직급 임금수준 인정호봉 임금수준 인정 호봉 임금수준 인정 호봉 관장 복지부 명목임금 52,594,000 18.0 54,125,000 20.0 53,386,000 19.0 경기도 실질임금 58,015,800 56,578,100 53,145,600 비율 % 110.3 104.5 99.5 부장 복지부 명목임금 47,974,000 18.0 49,452,000 20.0 48,739,000 19.0 경기도 실질임금 53,365,000 51,794,935 47,347,300 비율 % 111.2 104.7 97.1 과장 복지부 명목임금 43,736,000 18.0 38,681,000 12.0 38,681,000 12.0 경기도 실질임금 46,909,450 41,807,623 39,612,300 비율 % 107.3 108.1 102.4 선임 복지부 명목임금 33,124,000 9.0 30,154,000 7.0 30,154,000 7.0 경기도 실질임금 34,503,690 31,268,370 29,422,840 비율 % 104.2 103.7 97.6 직원 복지부 명목임금 25,660,000 5.0 24,947,000 4.0 24,947,000 4.0 경기도 실질임금 26,992,200 25,786,255 24,431,250 비율 % 105.2 103.4 97.9

Ⅱ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시 설 임 금 현 황 과 실 태 37 3 경기도의 처우개선 노력과 효과 □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들 ○ 2000년대 초부터 각 부처별 소관 시설 대상 “경기도 특수근무수당” 신설 및 지원 - 지원인원 : 12,076명 - 지원액 : 총 25,308,569천원(도비 2,921,405천원, 시군비 23,970,594천원, 2015년 기준) - 지원액 : 월10~25만원(시설유형마다 다름, 부록 참조) ○ 2010년 전국 최조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출범 및 운영 ○ 2012년 전국 최초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를 제정 하여 경기도의 적극성 노력의 기반 형성 ○ 201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폐지 - 그간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경기도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폐지를 통해 복지부 보수지급기준 준수로 처우개선 목표 일원화 ○ 2016년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정규직 대상 ‘경기도 처우개 선비(수당)’ 신설 지원 - 정규직 3,300여명 대상 연 120만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개입 및 지원은 분 명한 효과가 있었음으로 향후에도 경기도의 개입을 확대하되 전체 시설 대상으로 형평성과 연대에 초점 □ 경기도의 처우개선 개입 효과는 크게 3가지로 제시 가능 □ 첫째, 201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을 사실 상 폐 지함으로서 실질임금의 약 3% 인상 효과 발생 ○ 그간 경기도가 제시해오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은 보건복 지부 보수지급 기준보다 약 2~3% 정도 가량 낮은 수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38 - 장애인복지관,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아동생활시설 등 경기도의 보수지급기준 을 적용받는 시설은 보건복지부 보수지급기준 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 적용 - 이에 대한 보전측면으로 “경기도특수근무수당(10~25만원, 월)”을 시설유형과 근속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 ○ 경기도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2015년부터 폐지함에 따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경기도 인건비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군 및 시설의 수가 감소하였고 반대로 보건복지부 기준을 활용하는 시군 및 시설 증가 - 도내 전체 시설 중 복지부 보수지급 기준 활용 : ‘13년 34.5% → ’15년 60.5% - 도내 이용시설 중 복지부 보수지급 기준 활용 : ‘13년 41.4% → ’15년 54.5% - 도내 생활시설 중 복지부 보수지급 기준 활용 : ‘13년 9.3% → ’15년 71.2% ・ 생활시설의 경우 2015년 국고보조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복지부 지급기준의 급 격한 상승으로 이어짐 <표 Ⅱ-29> 국고보조 전환 생활시설 분 야 시설형태 시설종류 시설수(개소) 종사자수 (명) 계 101 2,933 노 인 생활 양로시설 14 159 장애인 생활 장애유형별 거주시설(법인) 38 1,050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법인) 42 1,443 장애영유아 거주시설(법인) 1 50 정신질환 생활 정신요양시설 6 231 □ 둘째, 실질임금의 상승(복지부 기준 상회) ○ 경기도 보수지급기준의 폐지와 더불어 ‘경기도 특수근무수당’을 유지하고 ‘경기도 처우개선비’를 추가 신설하여 명목임금보다 실질임금이 높음 - 이는 경기도 내 3종 복지관의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을 비교함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경기도의 특수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사회복지관과 지급되는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 간 차이를 통해서도 경기도의 역할성이 실질임금에 큰 영향

Ⅱ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시 설 임 금 현 황 과 실 태 39 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경기도의 실질임금의 경우 ‘가족수당, ‘경기도 특수근무수당’1), ‘시군의 종사자 수당’, ‘시간외 수당’, ‘법인 수당’ 등이 포함됨으로 실질임금이 명목임금보다 높 을 수 있음 <표 Ⅱ-30> 3종 복지관 직급별 실질임금과 명목임금 비교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직급 경기도(실질)/복지부(명목)*100 경기도(실질)/복지부(명목)*100 경기도(실질)/복지부(명목)*100 관장 110.3 104.5 99.5 부장 111.2 104.7 97.1 과장 107.3 108.1 102.4 선임 104.2 103.7 97.6 직원 105.2 103.4 97.9 *실질임금 : 2016년 조사를 통해 분석된 직급 및 호봉별 중위임금(각 종 수당 모두 포함, 2015년 연말정산 기준) **명목임금 : 2015년 보건복지부 보수지급기준 중 속인적 수당인 가족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명절휴가비(120%)’ ○ 그러나 이는 보건복지부 보수지급기준이 적용되는 시설에 한정되는 실질임 금상승효과임 ○ 보건복지부 보수지급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개인운영시설 등 소규모 시설들 은 경기도 처우개선비 지급 확대를 통해 실질임금의 인상을 달성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향후에는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의 정책타깃을 소규모 및 개인운영시설 종사자에 맞춰 진행하여야 할 것임 □ 셋째, 수당방식을 통해 시설의 다양성을 포괄하고 시군을 견인하는 역할 수행 ○ 사회복지시설은 설치주체와 시설규모, 소관부서 등에 따라서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종사자 구성이 다양함 ○ 특히 처우개선의 문제에 있어서는 1차적 책임이 시설장과 근로자 간 사용 1) 경기도 특수근무수당 현황 부록 참조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40 종속관계에 있으며 2차적 책임은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군에 책임이 있음 ○ 경기도는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직접적 책임성 정도는 낮지만 시군 을 견인하고 시설의 다양한 특성을 포괄할 수 있는 수당방식을 통해 간접적 인 처우개선의 조력자 역할 수행 □ 2016년부터 3종 복지관을 우선으로 신설 및 시행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 자 처우개선 수당’은 시군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 보수지급기준을 준수하도록 조건부여를 함으로써 종사자 처우에 대한 경기도의 견인력 확보 효과 달성 ○ 특히 ‘수당(手當, allowance)’은 기본급을 보완하는 보수로서 보수가 충족 시켜야 할 요청을 많으나 시설의 규모와 직무내용이 다양하고 재정지원방 식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급이라는 하나의 수단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경 우 활용이 용이한 수단 ○ 경기도의 ‘경기도 처우개선비’는 부가급으로서 생활보조급적 수당으로 이해 되어야 할 것임2) 4 경기도의 처우개선비 지급 현황 □ 2016년부터 3종 복지관 정규직 약 3,300여명 대상 월 10만원 ‘경기 도 처우개선수당’으로 지급 ○ 2015년 정부개입의 우선순위에 따라 3단계로 처우개선의 접근전략을 수립 2) 보수의 조정이 기본급만으로는 불충분할 때 수당을 사용하게 되며 수당의 일반적 범주는 1)직무가급적 수당, 2)생활보조급적 수당, 3)지역수당, 4)조정수당, 5)성과급적 수당, 6)초과근무수당 등임. 1)직무가급 적수당은 직무의 차이(직무요인의 특이성)에 따라 지급, 2)생활보조급적 수당은 생활비 보조적, 복리후생 적 특성을 가짐, 3)지역수당은 근무하는 지역이 다름에 따라 생기는 격차를 보상 및 해소하기 위한 특성, 4)조정수당은 보수를 조정하거나 보수체계를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보수불균형이 생긴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당, 5)성과급적 수당은 금전적 유인 부여로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수당, 6)초과근무수당 은 초과되는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임(오석홍, 2009:406)

Ⅱ 경 기 도 사 회 복 지 시 설 임 금 현 황 과 실 태 41 <표 Ⅱ-31> 2015년 경기도의 처우개선 당시 단계적 계획 《 보수 격차 해소 단계별 추진 개요(1,978개소/12.1천명) 》 1단계 2단계 3단계 ㆍ3종 복지관 (종합,장애인,노인) ㆍ소규모 법인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ㆍ개인운영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ㆍ비정규직 (단위사업 종사자) - 147개소, 3.3천명 ※ ‘15년 국고보조 전환 생활시설(101개소, 2.9천명)은 제외 - 567개소, 3.4천명 - 1,264개소, 4.2천명 (개인운영시설) - 비정규직 1.7천명 ※ 보건복지국 1,031개소 10천명 / 여성가족국 1,048개소 3.3천명 / 비정규직 등 1.7천명 ※ 상기 단기적 계획은 2014년도에 수립한 계획이었음에 유의. 2016년 현재는 2017년부터 곧바로 3단계 대상 시설까지 포함한 전체 확대 ○ 3종 복지관 종사자 중 지급 대상 - 복지관 고유업무 종사자(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 기간제(12개월 이상), 주당 40시간 이상 - 단위(특화)사업종사자, 단기간 근로자 제외 ・ 단위(특화)사업종사자는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별로 개별적 공모사업 예산을 통해 채용된 인력임으로 ‘경기도 처우개선 3단계 계획’ 중 3단계에 고려 대상 ・ 단기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 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동안의 소 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표 Ⅱ-32> 2016년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 시설 및 종사자 수 (단위 : 개소,명,천원) 시설종류 시설수 종사자수 153 3,292 도립 장애인복지관 2 60 종합사회복지관 66 1,045 장애인복지관 31 1,200 노인복지관 54 98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42 □ 2016년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함에 있어 2가지 쟁점사항 발생 ○ 첫째, 모든 시설 유형 중 처우수준이 가장 좋은 3종 복지관을 1단계 지원 대상으로 설정한 계획 - 개인운영시설 등 정부개입의 우선순위 중 3단계로 분류된 시설 중심으로 문제 제기 발생 ○ 둘째, 3종 복지관 내에는 비정규직 비율이 약 20%에 달하며 전체 사회복지 시설 내 근무하는 비정규직 및 단위사업종사자 중 65%가 3종 복지관에 근 무하고 있는 실정에서 처우개선비의 지급 제외는 역차별과 상실감 초래 □ 2017년 부터는 처우개선비 지급에 대한 발전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지급범위, 고려사항 등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성 대두

Ⅲ 사 회 복 지 시 설 처 우 개 선 분 야 의 경 기 도 역 할 확 대 방 안 43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의 경기도 과제 □ 사회복지시설 내 다양한 계약직 및 부설 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 안 마련 필요 ○ 노인요양시설을 제외한 사회복지시설에는 약 11%의 비정규인력이 종사하 고 있으며 정규직과도 약 연13,000천원 수준의 임금차이가 나타남 ○ 비정규직의 10.6%가 이용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단위 사업 종사자들임 - 이용시설 내에서는 비정규직 종사자 비율이 16.6%이며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 하면 22.1%에 달함 ○ 시간제 근로자 등도 주로 이용시설에 근무하면서 사업보조, 사무 및 시설관 리, 조리, 의료, 촉탁의사 등이며 전체 3.5%가 시간제 근로자임 ⨠⨠Ⅲ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분야의 경기도 역할 확대 방안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44 <표 Ⅲ-1> 시설형태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고용형태 시설형태 전체 임금 생활시설 이용시설 정규직 빈도 5,432 7,684 13,116 29,113,200시설형태 중 % 96.3% 77.9% 84.6% 전체 % 35.0% 49.6% 비정규직 빈도 148 1,636 1,784 16,276,800시설형태 중 % 2.6% 16.6% 11.5% 전체 % 1.0% 10.6% 시간제 근로자 등* 빈도 60 546 606 8,340,000시설형태 중 % 1.1% 5.5% 3.9% 전체 % .4% 3.5% 전체 빈도 5,640 9,866 15,506 27,612,600시설형태 중 % 100.0% 100.0% 100.0% 전체 % 36.4% 63.6% ○ 비정규직 종사자는 정규직보다 임금수준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며 경력 및 호봉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동일 시설 내 유사업무를 하는 종사자들 간 고용형태에 따라 급여의 차이 가 크게 남에 따라 비정규직의 실질적 처우개선 필요 - 또한 그 동안 종사자 처우개선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에 방 점이 되어 있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은 실질 적인 처우개선 정책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한계영역에 놓여 있었음 ○ 비정규직의 경우 단위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임금이 책정되는 제약이 있 음으로 경기도 종사자 처우개선비의 확대를 통해 동일 시설 내 근무하는 비 정규직에게도 처우개선의 효과가 전달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위탁계약시설과 보조금지원시설, 개인운영시설 간 상대적 임금격차 에 따른 상실감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Ⅲ 사 회 복 지 시 설 처 우 개 선 분 야 의 경 기 도 역 할 확 대 방 안 45 서비스제공의 책임성을 가지나 민간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제공되는 복지서 비스의 경우도 부분적인 보조를 통해 서비스제공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자 노력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제공의 책임을 가지는 시설 등은 위탁시설 및 시설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등이며 운영에 대한 일체의 경비를 위탁계약 및 보조금을 통해 지급 ○ 그러나 민간의 자발성에 의해서 운영되는 개인운영시설의 경우는 정부 보 조금 수준이 부분적임으로 오래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개인운영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처우개선의 100% 책임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공유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운영시설에는 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 지원 보다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수당지원방식이 적절 <표 Ⅲ-2> 운영주체별 임금수준(요양시설 제외) 시설설치주체 종사자 수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경기도(위탁포함) 운영 267 28,133,720 12,024,222 27,010,200 시군(위탁포함) 운영 4,099 26,550,608 12,294,222 26,560,880 개인(직접) 운영 1,408 17,474,659 9,347,486 15,966,000 법인(직접) 운영 35 25,928,145 12,024,501 26,302,000 복지법인(직접) 운영 3,958 33,439,892 12,349,362 33,507,300 재단법인(직접) 운영 541 28,306,483 12,751,091 28,463,940 종교법인(직접) 운영 324 27,825,938 12,219,688 27,563,585 학교법인(직접) 운영 148 22,668,678 13,936,905 22,806,700 사단법인(직접) 운영 855 25,735,209 11,361,866 25,815,000 사단법인(위탁) 운영 2 17,894,280 1,896,291 17,894,280 기타단체(직접) 운영 145 17,899,435 6,820,040 16,800,000 합계 11,782 27,714,202 12,948,601 27,613,145 *1년 만근자만 분석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46 □ 개인운영시설의 경우 시설을 폐업 및 해산 시 잔여재산이 개인에게 귀속됨으로 경상적경비 안에 처우개선 전략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음3) ○ 시설법인의 경우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여야 하고, 위탁시설의 경우도 위탁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취득재산 및 잔여재단 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여야 함 ○ 그러나 개인운영시설의 경우는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권리능력이 개인(혹 은 운영주체)에 있기 때문에 정부개입의 범위가 협소 - 정부개입은 서비스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서 제공인력에 대한 보충적 측면에 서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개인운영시설에서 가장 많은 구성을 차지하는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재가서비 스제공 시설 등임 ○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제라는 준시장적 기제에 의 해서 사업량이 좌우되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에 의한 처우개선 대상으로 설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더라도 비영리(혹은 비구매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실비를 받지 않거나 전액을 받지 않는 복지시설의 경우는 종사자 처우개선의 범위에 포함하되 ‘수당지원 방식’의 처우개선 전략으로 접근함 이 필요 ○ 노인요양시설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운영시설은 8.2%인 지역아동센터이며, 장애유형별거주시설이 2.2%, 아동공동생활가정 1.4% 수준으로 나타남 3)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정부개입의 정당성 부분은 오민수(2015) 연구보고서 참고 할 것.

Ⅲ 사 회 복 지 시 설 처 우 개 선 분 야 의 경 기 도 역 할 확 대 방 안 47 <표 Ⅲ-3> 개인운영시설 종사자의 비중  개인운영시설의 종류 빈도 퍼센트 가정폭력상담소 30 .2 노숙인 자활시설 25 .2 노인단기보호서비스 46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584 12.1 노인요양시설 9,350 71.6 노인방문요양 38 .3 노인주야간보호서비스 178 1.4 성매매피해상담소 5 .0 성폭력피해상담소 26 .2 아동공동생활가정 158 1.2 아동양육시설 34 .3 아동전용시설 4 .0 양로시설 55 .4 여성공동생활가정 1 .0 장애유형별 거주시설(개인) 286 2.2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개인) 45 .3 장애인 단기거주시설(개인) 1 .0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5 .0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7 .1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18 .1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28 .2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개인) 44 .3 지역아동센터 1,076 8.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 .0 합계 13,058 100.0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48 □ 각 시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처우개선 방안 도출 필요 □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의 경우는 사회복지시설과는 인력기준 및 관 리체계가 상이함으로 별도의 처우개선 대안모색이 필요함 ○ 여성가족관련 시설은 크게 이용시설인 상담소와 생활시설인 보호시설로 유형이 구분됨 - 이용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등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신고제 시설임. 그러나 생활시설의 경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만 시설 설치가 가능함 - 보호시설의 경우 시설 설치 주체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설에 종사하는 인력 의 처우수준도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시설 보수지급기준을 준용하도록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음으로 처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수준임 - 보호시설이나 상담소의 시설장과 상담원의 자격은 동일하며 모든 종사자는 전임 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는 없음 ○ 쉼터는 매일 24시간 체제로 365일 무휴 운영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수는 보호 인원에 따라 4~6명 규모이며 국고보조금 지원시설이며 상담원은 생활복지사(이용 시설의 과장급)에 적용하도록 지침하고 있음.4) 4) <표> 보호시설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액 기준 구분 일반형(인원수) 장애인형(인원수) 특별지원형(인원수) 자립지원형 (인원수)비위탁 위탁 비위탁 위탁 인건비 (1인당) 시설장 22,170 23,277 22,170 23,277 27,537 27,537 상담원 17,307(2) 18,173(3) 17,307(2) 18,173(4) 23,602(4) 23,602 보조원 14,737 14,737 14,737 14,737 19,669(2) 운영비 (10인)18,592(15인)22,310 26,393 (15인)22,310 26,393 37,883 18,592 장애인보호시설 추가 지원 보조인력(1인) : 14,737 교통비 : 16,841 보조인력(1인) : 14,737 교통비 : 16,841 사업비 10인)17,118(15인)20,118 (15인) 20,118 24,118 24,118 26,118 15,000 총계 10인)107,231(15인)13,949 (15인) 139,044 166,834 192,795 225,284 84,731 ※ 직종별 연봉은 4대 보험, 퇴직금적립 등이 포함된 금액(지방비 포함)이며, 지자체에서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은 포함 되지 않은 금액임 ※ 국비 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70%

Ⅲ 사 회 복 지 시 설 처 우 개 선 분 야 의 경 기 도 역 할 확 대 방 안 49 - 「201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중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내용 에서는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지방이양 됨에 따라 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을 지자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종사자 호봉 책정 시 동 규정을 준용(상담원은 생활복지사 수준 적용)”을 명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시설은 상담소보다 임금 수준이 높은 편임. 다만 보호시설의 종사자 직제는 시설장-상담원-보조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담원의 직급이 보건 복지부 기준 생활시설의 생활복지사급으로 매칭 한다면 시설장의 수준은 원장과 사무국장 중 어떤 직급에 매칭 하여야 할지를 고민하여야 할 것임.상담소의 경 우 시설장(1)-상담원(3)-사무지원(1)의 직제로 구분되어 있으며, 국고보조금 지 원 기준은 1인당 연간 24,204천원임.5) 이 기준단가는 예산배분 기준임으로 이를 참고로 하여 시설 자체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내부기준을 정해서 급여 책정 및 집행을 하도록 지침하고 있다(201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여성복지와 권익을 위한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의 전략적 방향은 보호 시설과 상담소의 직제구조와 종사자 규모를 고려하며, 또한 상위 지침의 범위 내에서 개선방향을 모색하여야 함. - 우선 보호시설은 직제구조가 3단계(grade)이며 중간직위인 상담원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생활시설 인건비 지급기준의 생활복지사급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음 으로 보건복지부 생활시설 보수체계를 준용함이 타당할 것임. - 또한 상담소의 경우 이용시설임으로 보건복지부 이용시설 보수체계를 준용하는 5) 상담소의 2015년 국고보조금 지원 내용 <표> 상담소 2015년 국고보조금 지원내용 (단위: 천원) 구 분 일반 상담소(3인) 장애인 상담소(4인) 인건비 (1인당) 시설장 21,536(1인) 21,536(1인) 상담원 16,813(2인) 16,813(2인) 운영비 14,883 14,883 장애인 추가지원 - 상담원(1인) : 15,626교통비 : 12,014 총 계 70,045 97,685 ※ 금액은 국비, 지방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보조율은 국비 50%임 단, 평택시는‘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9조 규정에 따라 70% 국비 지원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50 것이 타당하나 직제 및 보수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은 채 복지부 보수체계를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오히려 복지부소관 시설과 비교 시 형평성에 어긋남 ○ 따라서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은 총액 수준에서는 복지부 보수지급지준 을 준거자료로 활용하되 별도의 보수테이블을 설계하여 직제개편과 함 께 적용되어야 할 것임 2 경기도 처우개선비 지급확대 방안 □ 대상의 구분 ○ 복지시설과 사업을 구분하되 ‘시설을 기반으로 고용된 근로자에만 처우개 선 수당 지급’ ・ 예시) 사회복지관 부설 푸드뱅크사업 직원 : 지급 대상 사회복지협의회 및 개인운영 푸드뱅크사업 직원 : 비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을 설치된 시설’이나, 개인 및 기타 단체, 법인 등은 그 본질적 목적이 ‘사회복지사업’만을 위해서 설립된 것이 아님 -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범위엔 차이가 존재 ・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에는 “사회복지시설 여부는 시설 운영자가 주관적으 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지에 따라 판단” ・ 그러나 위 지침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책임성 및 이용 자의 인권 등을 위한 규제사항이며, 종사자 처우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의 당 위성을 제시하는 근거는 아님에 유의 ・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범위는 정부가 주도하여 진행하는 사회복지사업 중 보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기관을 우선적 정책대상으로 설정 ex) 노인요양시설, 장애인활동보조인 등은 수가제로 운영됨으로 제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자활참여자 등은 시설 종사자 아님 바우처제공기관 등은 이용자지원방식임으로 제외

Ⅲ 사 회 복 지 시 설 처 우 개 선 분 야 의 경 기 도 역 할 확 대 방 안 51 - 비상근 시설장은 처우개선비 지급 제외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 의무가 있음으로 비상근시설장(대학교수 등)은 처우 개선비 지급 제외 - 촉탁의사는 시설종사자가 아님으로 보조금 인건비 지급상한제 및 인건비 가이 드라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종사자처우개선비 지급도 제외 - 프로그램 단위로 위촉된 강사, 치료사 등은 처우개선비 지급 제외 ・ 시설에 직접 고용되어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는 강사나 각 치료사 등은 처우개 선비 지급 범위에 포함되나, 사업단위(활동시간 등)을 기준으로 위촉된 인력은 처우개선비 지급에서 제외(시설 종사자 아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 적용 - (정부의 인건비 지급 상한 기준)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 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령까지만 정부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 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 하여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처우개인비도 동일 적용 - 지급상한 : 시설장 65세(단, 2002년 1월1일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 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종사자 60세 □ 지역의 구분 ○ 경기도내 설치되었으며 경기도 및 31개 시군에서 지도․감독하는 사회복지시 설로서 지급대상의 세부 시설유형에 명시된 시설에 한정 ○ 이직 시 경기도 지역 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기준 1달 이상 공백 없이 계 속근무가 인정 시 각 기관의 당초 예산 범위 내 지급 □ 근무 유형에 따른 구분 ○ 휴직자, 휴가자 등 시설 종사자이지만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은 지급 제외하고 실제 근무가 이루어지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 ○ 전일제 근로자이며 상시적 근로자 대해서만 지급(주40시간 이상)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52 ○ 기관 고유업무, 단위업무 등 관계없이 계속 근무 1달 이상의 전일제 근로자 에게 익월부터 지급 ※ 신규자는 입사일 관계없이 지급, 예) ‘16.3.24입사자 →’16.4.5 지급대상 ※ 퇴직자는 전월 지급기준일(25일)이전 퇴직자 미지급 ※ 전월 지급기준일(25일) 이후 퇴직자는 익월 5일 지급 * 단, 공모사업 등의 경우처럼 비정규직의 경우는 당초 수립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4대 보험 가입대상자와 처우개선비 지급대상과는 별도임에 유의 ※ 4대 보험의 가입은 1개월 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의무가입 ※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전일제근로자이며 주40시간 이상 근로자에 한정 <표 Ⅲ-4> 관련법상 4대 보험별 가입대상자 ○ 임금하방경직 원칙 ○ 기존 ‘경기도특수근무수당’ 유지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으로 인해 종사자의 기본급 및 수당이 하방하지 않도록 유지 □ 열거주의 원칙 ○ 지급대상시설은 본 지침에 열거된 시설 및 사업에만 한정 ※ 이후 대상자의 추가 및 확대는 본 지침에서 제시된 시설유형을 개정한 후 지급 - 부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에서 시설의 범주에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가 포함( 2017년 2.4일 발효). - 따라서, 새로운 요구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경기도의 열거주의 원칙을 수립할 시 기준이 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를 기준

Ⅲ 사 회 복 지 시 설 처 우 개 선 분 야 의 경 기 도 역 할 확 대 방 안 53 구분 관련법 사회복지시설 종류 지역주민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관 자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역자활센터 노인 노인복지법 등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재가노인지원센터) 노숙인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아동 아동복지법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다문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외국인)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실질환 정신보건법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종합시설 으로 하여 별도의 “경기도 처우개선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발하고 그 지침에 제시된 사회복지시설에 한정함이 필요 <표 Ⅲ-5> 경기도 처우개선비 지급대상 세부 시설유형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54 구분 관련법 사회복지시설 종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국비보조전환) 장애유형별 거주시설(법인)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법인) 장애영유아 거주시설(법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법인) 장애인공동생활가정(법인) 장애유형별 거주시설(개인)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개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개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개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여성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자활지원센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한센‧결핵 사회복지사업법 결핵‧한센시설

Ⅲ 사 회 복 지 시 설 처 우 개 선 분 야 의 경 기 도 역 할 확 대 방 안 55 □ 신규 시설일 경우 차년도부터 지급 ○ 사회복지시설 신고의 법적 성질 : 신고제 - 시군구청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사회복지사업법 제6조_사회복지시설 설치방해금지 의무) -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에 위배되 며, 신고거부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신중을 기할 것 - 사회복지시설 설치 가능한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음 - 결격사유 예)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해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제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 호, 단기호보, 방문목욕) - 「노인복지법」상 신고시설도 노인요양보험 수가제에 의해 운영된다면 처우개선 비 지급 대상 제외 ・ 노인복지법상 시설 수 1,990개소, 종사자 수 22,534명 ・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내 위치하며 병설 등으로 운영되 는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는 처우개선비 지급 제외 ○ 노인복지법에 의힌 경로당, 노인복지주택, 노인교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숙인 급식시설 및 진 료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 복지시설이 아닌 별도 기관 및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종사자 - 푸드뱅크, 푸드마켓, 무한돌봄 민간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시군 단위 고 용된 협의체 간사, 직업상담사 등 시군 및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별도 기관 및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종사자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56 ○ 행정처분기준 중 2차 위반(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동일항목 개선명령 2회) 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시설장 및 종사자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의2 [별표4] 3 지급방법 □ 지급금액 ○ 연60만원 - 기존 3종복지관(월10만원 → 월5만원) - 기존 미지급 대상 연60만원 신설 □ 지급방법 ○ 기존) 시군 직접 지급 → 변경) 시설 직접 입금 - 수당명칭 통일 : ‘경기도 처우개선 수당’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지급 - (시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 (시군) 행복e음 사용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교부 및 지급금액 결산보고에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서 종 사자에게 목적성에 맞게 지급되었는지를 파악 ○ 지급절차 - 경기도→시장․군수→사회복지시설→종사자(개인계좌) - 처우개선비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와 별도로 지급 <그림 Ⅲ-1> 처우개선비 지급 절차도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시설

Ⅲ 사 회 복 지 시 설 처 우 개 선 분 야 의 경 기 도 역 할 확 대 방 안 57 ○ 통상임금/평균임금 포함됨에 유의 - 퇴직금 지급 시 산정되는 평균임금에 포함 - 시간외근무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 ※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라 사용주가 출산전후 60일간 지급하는 급여에도 포함됨 - 4대 보험료 산정 시 산정되는 ‘보수’에 포함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고0

Ⅳ 정 책 적 제 언 59 1 종사자 처우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 다양한 시설유형과 각기 다른 보수체계, 재정지원방식 등을 고려한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시설의 다양한 유형, 규모, 재정지원방식, 보수체계 등 특성반영 ○ 사회복지시설은 복지관이나 거주시설처럼 직급별 호봉제 적용이 가능한 시설이 있는 반면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처럼 규모가 작아 직급별 호봉 제 적용이 불가능한 시설이 상당 -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인력을 기준으로 보면 3종 복지관과 거주시설 종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시설종류로 구분하면 약 54종의 세부시설 중 약 40여개 유형이 종사자가 5명 미만임 ○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책임성 또한 위탁시설, 시설법인과 보충적 혹은 보조적 지원시설에 차이가 발생함으로 이에 맞는 처우개선 전략 수립 필요 - 정부가 시설을 설치하고 위탁한 시설, 시설법인에 운영되는 거주시설 등과 개 인 및 법인 설치하고 정부가 보조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이용 및 생활시설 간 에는 재정지원의 차이가 있음으로 이를 고려하여야 함 ○ 따라서, 다양한 특성의 시설은 하나의 처우개선 수단에 포괄할 수 없음 으로 시설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처우개선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Ⅳ 정책적 제언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60 2 합리적인 인력지원 및 보조금지원 방안 마련 □ 복지관 및 이용시설 인력배치 시 기준인건비제 도입 ○ 생활시설의 경우 생활인에 따른 인력과 설비 배치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 나 이용시설의 경우는 인력배치나 시설설비 기준 등이 명확히 제시 되지 않고 있음 - 종사자 처우는 결국 서비스 제공의 인력의 배치에 영향을 받음으로 적정한 인 력배치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특히 이용시설의 경우 정원규모, 시설설비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동 일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다른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는 종사자 처 우의 지역별 편차로 나나타남 -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성남시 등에서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기준인건비제’ 도입을 검토함이 필요 ・ ‘기준인건비제’는 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관리와 유사한 것으로 복지시설의 인 력지원을 위한 기준인력(정원)과 기준인건비(1인당 인건비 지원액)을 결정하 여 해당 시설의 인력정원에 따른 적정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근거임 □ 처우개선의 방향의 Two-Track 접근 필요 ○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설치 주체와 정부개입의 수준에 따라 처우개선의 정책적 수 단이 2가지 방식(track)으로 적용되어야 함 ○ 첫째, 보수체계개편방식을 통한 처우개선 - 국가 및 시군이 설치하거나 시설법인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 등 큰 규모의 시설 은 여러 가지 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하여 안정적이고 지역별로 격차 없이 ‘동일 시설 동일호봉=동일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현재 경기도내 시설의 경우 시군에서 자체 지급하는 ‘시군 자체 처우개선 수당’, 경기도에서 기존에 시군과 매칭하여 지급하고 있는 ‘특수근무수당’, 그리고 2016년 시설 및 2017년 확대될 ‘경기도 처우개선수당’ 등 경상적 경비로 지급 되는 인건비 외 별도의 수당이 존재

Ⅳ 정 책 적 제 언 61 ・ 수당은 일괄적인 수준에서 지급이 가능함으로 지급이 용이하고 연대감 형성측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재정 상황에 따라 그 부담액 및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 는 가변성이 크고 법적인 보장성이 낮음 - 따라서 안정적인 임금지불체계를 위해서는 기본급을 튼튼히 하는 방식이 되어 야 하며 여러 다양한 시설의 보수체계를 동질적 시설유형별로 일원화하는 전 략이 필요함 ○ 둘째, 수당지원방식을 통한 처우개선 - 수당지원방식은 보수체계개편을 통한 처우개선 방식보다는 소극적인 수단임 - 개인운영시설 등은 보수체계 운용은 개별 시설의 재정적 수준에 의해 작동되 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되 서비스 제공의 질적 제고와 근속을 통한 지속성을 유 인하기 위해 ‘수당방식’이 유지되어야 함 3 경기복지거버넌스를 활용한 처우개선의 논의구조 유지 □ 종사자 처우는 서비스제공의 책무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제 공자로서 민간 종사자 간 합의구조를 공식화함이 필요 ○ 경기도는 ‘경기복지거버넌스’를 통해 처우개선에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구조를 형성 - 경기복지거버넌스 중 처우개선분과에서 처우개선에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고 처우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음 - 그러나 민간과 공공 각기 더 적극적인 참여와 정보생성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처우개선은 시군의 의지와 노력도 함께 수반되어야 함으로 경기복지거버 넌스라는 논의구조에서 시군도 함께 참여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참 고 문 헌 63 오민수․최조순․이상무․여관현․강병노․황상미․박승희(2016) 성남시 복지시설 공급의 적정량 진단 및 효율화 방안 연구. 성남시 오민수․김제선․황상미(2015)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재정추계 연구-3종 복 지관을 중심으로-.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5-16. 오민수․이석환․현동길(2014)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4-07. 이중섭․조경욱․송용호(2015)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방안 연 구. 전북연구원. 참고문헌

부 록 1. 시설설치 형태에 따른 근속(범주) 2. 단위업무 시설 종사자 수 및 비율 3. 3종 복지관 직급별 임금수준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시설 정의 및 범위 5. 평균임금, 통상임금, 보수 등 산정시 가이드라인 6.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지침 상 사회복지시설 종류 7. 도내 특수근무수당 지원 규모 8. 시군별 종사자 임금실태

부 록 67 <별첨 1> 시설설치 형태에 따른 근속(범주) <표 Ⅰ> 시설설치 형태에 따른 근속(범주) 설치 형태 근속범주 평균1년미만 1~3년미만 3~5년 미만 5~7년 미만 7~10년 미만 10년 이상 전체 개인(직접) 운영 종사 자수 5,779 5,222 1,081 400 216 118 12,816 2.0 % 45.1% 40.7% 8.4% 3.1% 1.7% 0.9% 100.0% 경기도(위탁 포함) 운영 종사 자수 98 166 65 19 17 5 370 3.3 % 26.5% 44.9% 17.6% 5.1% 4.6% 1.4% 100.0% 시군(위탁포 함) 운영 종사 자수 1,641 2,737 1,099 411 233 76 6,197 3.2 % 26.5% 44.2% 17.7% 6.6% 3.8% 1.2% 100.0% 법인(직접) 운영 종사 자수 10 21 5 2 3 4 45 4.4 % 22.2% 46.7% 11.1% 4.4% 6.7% 8.9% 100.0% 복지법인 (직접) 운영 종사 자수 1,712 2,980 1,271 643 561 199 7,366 4.1 % 23.2% 40.5% 17.3% 8.7% 7.6% 2.7% 100.0% 재단법인 (직접) 운영 종사 자수 359 681 216 155 116 34 1,561 4.0 % 23.0% 43.6% 13.8% 9.9% 7.4% 2.2% 100.0% 종교법인 (직접) 운영 종사 자수 119 224 82 54 66 18 563 4.5 % 21.1% 39.8% 14.6% 9.6% 11.7% 3.2% 100.0% 특수법인 (직접) 운영 종사 자수 9 105 6 6 0 0 126 3.0 % 7.1% 83.3% 4.8% 4.8% 0.0% 0.0% 100.0% 학교법인 (직접) 운영 종사 자수 70 120 17 45 8 5 265 3.5 % 26.4% 45.3% 6.4% 17.0% 3.0% 1.9% 100.0% 사단법인 (직접) 운영 종사 자수 305 558 262 150 85 15 1,375 3.8 % 22.2% 40.6% 19.1% 10.9% 6.2% 1.1% 100.0% 기타단체 (직접) 운영 종사 자수 124 272 62 22 19 3 502 2.6 % 24.7% 54.2% 12.4% 4.4% 3.8% 0.6% 100.0% 무응답 종사 자수 40 24 0 0 0 0 64 1.1 % 62.5% 37.5% 0.0% 0.0% 0.0% 0.0% 100.0% 전체 종사 자수 10,266 13,111 4,166 1,907 1,325 477 31,252 3.0 % 32.8% 42.0% 13.3% 6.1% 4.2% 1.5% 100.0%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68 <별첨 2> 단위업무 시설 종사자 수 및 비율 <표 Ⅱ> 단위업무 시설 종사자 수 및 비율   종사자 수 퍼센트 노인복지관 539 42.4 사회복지관 226 17.8 장애인복지관 63 5.0 소계 828 65.2 가정폭력상담소 2 .2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2 .2 노숙인 자활시설 5 .4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7 .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3 1.0 노인요양시설 124 9.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4 6.6 단위사업종사자 18 1.4 방문요양 93 7.3 아동공동생활가정 5 .4 아동양육시설 2 .2 양로시설 4 .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개인) 1 .1 장애인 근로작업장 3 .2 장애인 보호작업장 11 .9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3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 .1 정신요양시설 1 .1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법인) 1 .1 지역아동센터 23 1.8 지역자활센터 34 2.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 .5 소계 443 35.1 합계 1271 100.0

부 록 69 직급 총급여_15년기준 인정호봉 1급 N 31 31.0 평균 44,085,904 16.4 표준편차 12,401,630 5.7 중위수 46,514,240 17.0 2급 N 63 63.0 평균 37,707,030 12.8 표준편차 11,230,443 3.7 중위수 41,396,210 13.0 3급 N 213 213.0 평균 32,414,607 10.6 표준편차 8,774,032 3.8 중위수 34,424,270 10.0 4급 N 575 574.0 평균 25,797,976 6.1 표준편차 7,545,777 3.6 중위수 26,992,200 5.0 5급 N 1 1.0 평균 24,115,800 2.0 표준편차 . . 중위수 24,115,800 2.0 시설장(원장/관장/센 터장) N 27 27.0 평균 54,662,589 18.4 표준편차 12,990,816 7.4 중위수 58,015,800 18.0 부장/사무국장 N 31 31.0 평균 50,316,979 18.6 표준편차 11,892,173 4.0 중위수 53,365,000 19.0 <별첨 3> 3종 복지관 직급별 임금수준 <표 Ⅲ-1> 장애인복지관 직급별 임금수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70 직급 총급여_15년기준 인정호봉 과장 N 9 9.0 평균 46,295,446 16.4 표준편차 9,496,494 6.1 중위수 46,909,450 18.0 선임/대리 N 3 3.0 평균 32,479,180 7.7 표준편차 3,958,748 2.3 중위수 34,503,690 9.0 고용직 N 2 2.0 평균 31,553,900 10.5 표준편차 862,614 0.7 중위수 31,553,900 10.5 기능2종 N 2 2.0 평균 34,168,875 10.5 표준편차 3,757,290 3.5 중위수 34,168,875 10.5 기능3종 N 3 3.0 평균 21,036,493 12.7 표준편차 12,048,489 0.6 중위수 14,202,400 13.0 직급없음 N 42 41.0 평균 31,046,431 11.5 표준편차 9,762,098 6.7 중위수 32,052,850 11.0 무응답 N 26 19.0 평균 25,079,805 6.3 표준편차 7,047,985 2.0 중위수 26,887,930 7.0 합계 N 1,028 1019.0 평균 30,354,924 8.8 표준편차 11,253,057 5.5 중위수 29,367,085 8.0

부 록 71 직급 총급여_15년기준 인정호봉 1급 N 17 17.0 평균 37,789,167 13.8 표준편차 7,271,838 5.5 중위수 38,752,000 13.0 2급 N 41 41.0 평균 32,495,854 11.4 표준편차 7,736,469 3.9 중위수 33,852,827 11.0 3급 N 109 109.0 평균 28,521,017 7.9 표준편차 7,118,361 4.0 중위수 29,515,290 7.0 4급 N 69 69.0 평균 23,926,013 4.8 표준편차 6,724,406 2.7 중위수 25,327,710 4.0 시설장(원장/관장/센터 장) N 49 49.0 평균 52,274,040 18.5 표준편차 14,437,247 6.2 중위수 56,578,100 20.0 부장/사무국장 N 50 50.0 평균 48,526,126 15.5 표준편차 8,690,816 4.2 중위수 51,794,935 17.0 과장 N 88 87.0 평균 38,673,970 12.6 표준편차 9,927,782 3.2 중위수 41,807,623 12.0 <표 Ⅲ-2> 노인복지관 직급별 임금수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72 직급 총급여_15년기준 인정호봉 선임/대리 N 225 223.0 평균 29,603,335 7.6 표준편차 8,154,619 2.6 중위수 31,268,370 7.0 직급없음 N 45 38.0 평균 24,478,093 6.2 표준편차 7,998,254 4.7 중위수 25,038,000 5.0 무응답 N 202 202.0 평균 24,725,173 4.5 표준편차 6,327,535 2.8 중위수 25,786,255 4.0 합계 N 895 885.0 평균 31,153,324 8.5 표준편차 11,480,289 5.3 중위수 29,736,000 7.0

부 록 73 직급 총급여_15년기준 인정호봉 1급 N 7 7.0 평균 42,150,677 16.7 표준편차 8,827,848 4.2 중위수 39,439,550 19.0 2급 N 4 4.0 평균 27,776,163 12.0 표준편차 1,702,152 4.5 중위수 28,039,995 11.5 3급 N 41 41.0 평균 28,426,772 9.1 표준편차 8,464,240 4.8 중위수 29,407,200 8.0 4급 N 68 68.0 평균 26,604,787 7.0 표준편차 8,496,976 4.5 중위수 25,680,930 6.0 5급 N 5 5.0 평균 23,595,710 8.8 표준편차 15,019,732 10.8 중위수 18,550,750 5.0 시설장(원장/관장/ 센터장) N 57 57.0 평균 51,650,741 18.8 표준편차 11,856,849 7.0 중위수 53,145,600 19.0 부장/사무국장 N 45 45.0 평균 44,670,418 17.0 표준편차 10,859,562 3.7 중위수 47,347,300 17.0 과장 N 91 91.0 평균 37,084,618 12.8 표준편차 9,824,831 3.2 <표 Ⅲ-3 >사회복지관 직급별 임금수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74 중위수 39,612,300 12.0 선임/대리 N 249 248.0 평균 28,483,192 7.5 표준편차 7,365,110 2.9 중위수 29,422,840 7.0 직급없음 N 35 26.0 평균 22,346,535 6.3 표준편차 9,852,613 6.4 중위수 23,760,000 4.5 무응답 N 212 212.0 평균 22,991,774 4.3 표준편차 6,748,544 2.5 중위수 24,431,250 4.0 합계 N 814 804.0 평균 30,192,165 8.7 표준편차 11,805,834 5.8 중위수 28,821,350 7.0

부 록 7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2016.2.3.>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 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 2017.2.4.] 제2조제1호퍼목 [시행일 : 2017.2.4.] 제2조제1호너목 <별첨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시설 정의 및 범위 <표 Ⅳ>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사회복지시설 정의 및 범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76 <평균임금> ○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종사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함(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산입하지 않음) ※ 단, 상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해당 종사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 으로 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의 경우는 평균임금에 산입됨 ○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 수습사용중의 기간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③ 산전 후 휴가기간(출산휴가) ④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⑦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⑧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장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시간급금액, 일 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산정방법 ①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긴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②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③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④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로 나눈 금액 *월의 통상임금 산정시간수:주의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⑤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⑥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상기(1호부터 5호까지) 2가지 요건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 <보수> ○ 근로소득금액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금액 보수 = 근로소득 – 비과세근로소득(일부 포함) + 국외근로소득 + 직급보조비 등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내용만 제외하되, 일부는 포함 <별첨 5> 평균임금, 통상임금, 보수 등 산정시 가이드라인 <표 Ⅴ> 평균임금, 통상임금, 보수 등 산정 시 가이드라인

부 록 77 ※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과 유사한 성실의 급여 - 법인의 총회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 비과세근로소득(소득세법상 열거된 내용만 제외) - 식대 : 월 10만원 한도 내의 식대(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 :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보수에서 제외 - 국외근로소득(원양어업선박 등_사회복지시설엔 해당 없음) : 월 200만원 또는 300만원 - 비과세(보수제외) 학자금의 범위(소득세법제12조제3호, 소득세법시행령제11조)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및 외 국에 있는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 수강료 ․ 기타 공납금 중 당해 연도에 납입할 금액에 한하여 보수에서 제외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급 받는 것일 것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 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자녀학자금음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2호에 의하여 특별공제 대상일뿐이며, 보수(근로소득)에 포함됨 - 출산수당․보육수당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머목에 의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 금액은 보수에서 제외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연 240만원 한도(사회복지시설 해당 없음) -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사회복지시설 해당 없음) - 산전후유가 기간동안 지급 받는 급여 :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보수에 포함,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 받는 급여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78 <별첨 6>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지침 상 사회복지시설 종류 ※ 참고. 사회복지시설의 종류(2016년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표 Ⅵ>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 상 사회복지시설 종류

부 록 79 <별첨 7> 도내 특수근무수당 지원 규모 <표 Ⅶ> 도내 툭수근무수당 지원 규모 부서명 사업명 예산 지원 인원 기준계 도비 시군비 계   25,308,569 2,921,405 23,970,594 12,076 복지 정책과 노숙인시설종사자 복지수당지원 83,200 16,440 66,760 58 5년 미만 월 10만원 5년 이상 월15만원 노숙인 재활, 요양시설지원 111,049 33,315 77,734 15 5년 미만 월 24만원 5년 이상 월29만원 사회적 일자리과 광역자활지원사업 11,700 11,700 10 5년 미만 월 10만원 5년 이상 월15만원지역자활센터 종사자복지수당지원 282,400 56,480 225,920 158 노인 복지과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특수근무수당등 6,436,080 643,610 5,792,470 1,899 5년 미만 월 15만원 5년 이상 월20만원 노인이용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581,800 158,180 1,423,620 1,066 5년 미만 월 10만원 5년 이상 월15만원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 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 3,047,000 304,700 2,742,300 1,931 5년 미만 월 10만원 5년 이상 월15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특수근무수당 6,969,000 696,900 6,272,100 2,563 5년 미만 월 20만원 5년 이상 월25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036,200 103,620 932,580 689 5년 미만 월 10만원 5년 이상 월15만원 건강 증진과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764,450 76,445 688,005 375 5년 미만 월 10만원 5년 이상 월15만원(이용) 5년 미만 월 15만원 5년 이상 월20만원(생활) 여성 가족과 한부모시설 종사자특수근무수당 108,250 16,705 91,545 60 5년 미만 월 15만원 5년 이상 월20만원 가정 및 성폭력보호 시설지원 201,600 40,320 161,280 53 5년 미만 월 10만원 5년 이상 월15만원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25,200 5040 20,160 12 5년 미만 월 10만원5년 이상 월15만원 아동 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2,550,700 494,100 2,056,600 1,776 5년 미만 월 10만원 5년 이상 월15만원 경기아동일시보호소 특수근무수당 158,400 158,400   72 5년 미만 월 15만원 5년 이상 월20만원 아동양육시설 특수근무수당 1,626,840 42,360 1,584,480 1,068 5년 미만 월 15만원 5년 이상 월20만원 다문화 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13,200 62,640 1,584,480 261 월 10만원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 1,500 450 250,560 10 5년 미만 월 15만원 5년 이상 월20만원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80 시군명 시설형태 종사자 수 중위임금 평균임금 표준편차 가평 생활시설 261 33,023,260 32,694,411 10,245,243 이용시설 63 25,000,240 23,314,458 11,519,813 합계 324 31,639,480 30,870,531 11,126,050 고양 생활시설 295 35,104,410 34,430,782 11,898,408 이용시설 389 30,565,570 30,873,376 13,396,176 합계 684 32,560,430 32,407,638 12,883,921 과천 이용시설 138 27,686,940 27,354,982 14,087,748 합계 138 27,686,940 27,354,982 14,087,748 광명 생활시설 40 22,251,225 25,715,328 11,690,878 이용시설 260 23,901,025 23,629,950 11,675,307 합계 300 23,743,800 23,908,001 11,679,408 광주 생활시설 160 29,540,890 29,085,801 11,750,884 이용시설 115 20,400,000 21,733,551 13,050,283 합계 275 27,683,800 26,011,224 12,813,568 구리 생활시설 5 19,281,600 22,784,604 6,212,411 이용시설 147 22,739,400 22,941,331 13,008,933 합계 152 22,627,200 22,936,175 12,831,670 군포 생활시설 37 30,431,820 31,350,366 10,809,242 이용시설 182 26,763,200 27,776,672 12,852,740 합계 219 27,144,780 28,380,447 12,579,810 김포 생활시설 88 30,615,215 29,499,911 12,169,788 이용시설 166 25,973,535 25,911,963 11,140,207 합계 254 27,009,600 27,155,032 11,610,033 남양주 생활시설 167 33,993,010 35,224,062 11,324,681 이용시설 214 25,703,600 26,579,451 11,604,966 합계 381 30,158,440 30,368,559 12,245,806 동두천 생활시설 53 31,700,400 31,883,995 12,163,593 이용시설 74 27,158,700 27,833,724 11,268,162 합계 127 29,232,570 29,523,995 11,774,698 부천 생활시설 79 38,419,680 38,849,698 13,352,989 이용시설 436 26,798,155 27,302,267 12,114,305 합계 515 28,633,760 29,073,621 12,984,937 <별첨 8> 시군별 종사자 임금실태 <표 Ⅷ> 시군별 종사자 임금실태

부 록 81 시군명 시설형태 종사자 수 중위임금 평균임금 표준편차 성남 생활시설 135 32,286,010 32,073,659 12,905,946 이용시설 564 27,442,855 27,808,483 12,516,427 합계 699 28,419,120 28,632,230 12,695,530 수원 생활시설 190 33,153,440 33,715,437 14,582,090 이용시설 717 26,768,910 26,606,140 13,698,529 합계 907 27,832,370 28,095,409 14,178,653 시흥 생활시설 70 30,400,870 28,621,998 12,728,459 이용시설 280 24,317,520 24,540,454 11,304,946 합계 350 25,373,400 25,356,763 11,699,258 안산 생활시설 205 30,360,830 30,636,763 11,526,765 이용시설 523 21,574,000 23,237,848 11,186,520 합계 728 24,359,185 25,321,334 11,756,891 안성 생활시설 148 34,164,105 32,641,697 11,786,835 이용시설 90 25,058,960 28,158,285 20,104,154 합계 238 31,166,320 30,946,289 15,578,760 안양 생활시설 54 31,711,750 32,751,128 11,246,573 이용시설 301 25,203,230 25,793,290 12,756,605 합계 355 25,976,360 26,851,665 12,771,302 양주 생활시설 98 32,453,580 32,714,641 13,041,770 이용시설 36 23,533,200 24,660,478 8,381,167 합계 134 30,370,505 30,550,836 12,464,977 양평 생활시설 279 33,312,580 33,145,458 12,290,748 이용시설 127 22,920,000 22,530,866 12,465,683 합계 406 31,061,095 29,825,130 13,278,403 여주 생활시설 117 32,836,200 31,527,547 11,923,278 이용시설 94 26,875,945 27,288,543 10,523,214 합계 211 30,220,450 29,639,080 11,490,438 연천 생활시설 55 31,122,550 29,125,759 12,828,035 이용시설 32 22,341,600 23,701,692 9,763,451 합계 87 27,008,630 27,130,700 12,025,364 오산 생활시설 112 33,751,075 33,161,727 11,026,174 이용시설 83 28,275,070 30,034,946 11,462,861 합계 195 31,371,940 31,830,840 11,291,735 용인 생활시설 231 34,271,330 33,911,523 13,936,633 이용시설 309 28,500,000 28,567,082 11,543,660 합계 540 30,562,755 30,853,315 12,885,343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82 시군명 시설형태 종사자 수 중위임금 평균임금 표준편차 의왕 생활시설 6 24,782,340 28,365,996 11,994,670 이용시설 142 25,647,900 24,828,659 11,686,997 합계 148 25,647,900 24,972,064 11,678,809 의정부 생활시설 83 31,510,260 31,776,286 15,837,770 이용시설 199 25,047,240 24,848,396 12,126,201 합계 282 26,716,610 26,887,456 13,667,958 이천 생활시설 236 34,717,505 33,151,416 12,774,847 이용시설 148 25,057,560 24,785,292 15,149,701 합계 384 31,943,495 29,926,973 14,312,446 파주 생활시설 38 26,297,400 27,023,778 10,207,135 이용시설 91 26,411,210 27,818,853 11,857,453 합계 129 26,411,210 27,584,645 11,362,542 평택 생활시설 163 33,683,120 33,321,595 10,960,979 이용시설 264 26,037,700 26,617,948 12,329,562 합계 427 28,700,460 29,176,951 12,254,420 포천 생활시설 141 30,277,340 28,749,989 12,676,333 이용시설 67 25,070,400 25,194,948 7,945,089 합계 208 27,546,280 27,604,855 11,470,765 하남 생활시설 46 30,627,600 31,719,280 16,603,997 이용시설 65 27,657,980 29,598,227 11,799,284 합계 111 29,261,750 30,477,222 13,960,215 화성 생활시설 177 34,530,670 34,293,697 11,351,654 이용시설 213 28,123,500 27,497,543 11,664,188 합계 390 30,528,566 30,581,951 11,996,957 경기도 생활시설 54 27,844,110 31,455,364 13,023,619 이용시설 68 28,910,339 26,453,725 14,306,218 합계 122 28,571,305 28,667,565 13,922,832 무응답 생활시설 481 29,516,670 30,214,647 11,623,402 이용시설 882 15,600,000 16,015,817 6,770,923 합계 1363 17,230,480 21,026,556 11,105,911 합계 생활시설 4304 32,460,590 32,225,766 12,394,194 이용시설 7479 24,711,180 25,116,277 12,542,153 합계 11783 27,612,600 27,713,174 12,948,533 *노인요양시설 제외 후 1년 만근자만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