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WF REPORT 2016-24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항 모니터링 연구책임 󰠛 오민수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임선영 경기복지재단 초빙연구위원 백민희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황상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이영주 경기복지재단 주임

감수위원 민소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해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 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요 약 i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가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의 읍면동에 대한 복지허브화를 추진 할 계획이며 2016년에는 전국 933개소에 추진, 경기도는 221개 읍면동에 허브화 추진 ○ 본 연구는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사항을 31개 시군 각 1개의 읍면동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확산될 지역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연구방법 ○ 사전에 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여 1, 2차에 걸쳐 동일 지역을 방문하여 동장-팀장-담당자 대상 인터뷰를 통해 진행사항 모니터링 □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경기도의 추진현황 ○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읍면동에 기존의 복지팀과 구별되는 별도의 전담팀을 설치하여 지역 내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고 사례관리, 방문상담, 민관협력 을 강화하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임 ○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해서 ‘맞춤형복지팀’을 각 읍면동에 설치하고 전달 인력 3명(팀장 포함)을 배치 - 시범사업(’14.7 ~ ’15.12)을 통해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 도출 및 성과 확인 - ’16년부터 읍면동 복지허브화 본격 시행 ・ (전국 예정) ’16년 933개소 → ’17년 2,100개소 → ’18년 3,502개소1) ・ (경기도 에정) ’16년 221개소 → ’17년 167개소 → ’18년 168개소 1) 보건복지부(2016.11.24. 보도자료) 요약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항 모니터링 ii ○ 전국적으로 ’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지역은 933개 지역이며 이중 경 기도는 221개 지역이 허브화의 대상 지역이 됨 - ’16년 전국 933개소 중 경기도 221개(23.6%) 추진 - 17개 광역 시・도별로 비교하면 대전시가 추진률이 가장 높은 65.8%이며 세종 시 61.5%, 대구시 41.0%이며, 경기도는 39.5%로 4번째로 높은 추진률을 보임 - 경기도는 ’16년 총 121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었고, 권역형 맞춤형 복지팀에 의한 허브화 적용지역까지 포함하면 총 221개 지역이 읍면동 복지허 브화 추진 지역 ・ 기본형으로 설치된 지역이 76개 읍면동, 권역형 내 중심동 45개와 일반동 100 개를 포함 ・ 경기도 내 허브화 추진 지역 중 약 45.2%인 100개 읍면동이 중심동에 포괄되 는 일반동으로 권역형 비중이 높은 편임 ・ 특히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는 남양주, 부천, 시흥 등은 권역형 모델로 설치 □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공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도정 지원 및 시군 지원 <그림> 읍면동 복지허브화 경기도 및 재단 추진단 경기도 추진단 경기복지재단 추진단 <공동 추진 사항> - 성공적인 읍면동복지허브화 위한 시ㆍ군 지원방안 마련 - 허브화 추진지역 모니터링 사업 공동 추진 ・ 도2인, 재단1인 3인 4개조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교육과정 설계 및 위탁운영 ・ 교육사업기획(경기도), 교육설계 및 운영(재단)

요 약 iii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주요내용) 1. 읍면동 복지허브화 방향성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가. 사각지대 발굴측면 - 지역의 복지환경과 자원을 고려한 인력배치 필요 -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협의체 위원을 상시적 발굴 및 사례 관리 지원을 위한 인적안전망으로 활용하기 부담 나. 사례관리 측면 - 읍면동 공무원이 사례관리의 중심 주체가 되는지에 대한 이견 존재 다. 찾아가는 서비스 측면 - 방문상담의 취지에 대한 수용성 높음- 공공의 장점이 충분히 발휘되는 영역으로 인식 라. 민관협력 측면 - 읍면동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부정적 견해- 모집활동 위주의 평가에 대한 우려 2. 지속가능성과 전문성에 인식 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반구조 형성 미흡 - 현 정부의 정무적 시도라고 인식 - 높은 업무부담은 지속성을 저하 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구조 필요 - 전문직위제에 대한 명확한 직무기술과 표준이 수립되어야 함 - 제도가 지속되면 일정부분까진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다. 경기도 및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역량 강화 실시 - 허브화추진 방향에 대해 읍면동장, 팀장, 공무원 대상 경기도 의 자체적 교육사업 시행 - 시군에선 주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교육 수행 3. 조직 및 인력구성 가. 기본형과 권역형 모형에서 발생하는 문제 - 실제 순증이 안되는 경우가 많음 - 권역형 모형을 위한 선택기준과 인력배치 기준 수립 필요 나. 1~3유형에서 나타나는 문제 - 인력부족으로 2유형 선호 및 확산 - 1~3유형을 선택하는 가이드를 설정하여 제공함이 필요 다. 허브화 예외지역 선정 검토 - 읍면동 수가 적은 지역의 경우 시군의 기능을 더 강화함이 전 문성확보 및 자원연계 측면에서 용이 □ 모니터링 수행 방법과 결과 ○ 31개 시군 중 각 1개 지역만을 선정하여 1, 2차로 수행 - 1차 모니터링(7~8월) : 맞춤형복지팀 설치형태, 조직, 인사 등 인프라 중심 - 2차 모니터링(11~12월) : 1차 모니터링 실시 읍면동을 대상으로 2차 모니터 링을 실시 ・ 2차 모니터링 시 업무수행 방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 모니터링 수행 주체 : 재단 및 경기도 - 4개 팀으로 모니터링단 구성 : 1개 팀은 도 2인 재단 1인으로 구성 ○ 모니터링 총괄 내용 <표>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니터링 총괄 내용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항 모니터링 iv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주요내용) 4. 업무수행과정 가. 사례관리 분야 - 대상자 선정은 대부분 자체 내부 사례회의로 선정 - 읍면동 사례관리 과정에서는 민간기관의 참여율이 낮음 - 시군으로 이관되는 집중 및 고난이도 사례수가 매우 적음 나. 사례관리 속도 변화 - 허브화 추진 이후 서비스 개입 속도는 확실히 단축되는 효과- 현재는 허브화 초기단계임으로 사후모니터링 빈도는 매우 적음 다. 방문상담 - 맞춤형복지팀 업무 중 가장 원활히 추진되는 업무 - 방문상담 실적에 상당한 허수 존재 - 방문상담 시 건강, 안부 등 위주의 상담 실시 라. 민관협력 - 읍면동 협의체 활동을 주로 자원개발과 연계로 인식 - 가시적 성과가 빠르게 나타남으로 자원연계에 집중하는 경향 - 협의체 위원은 주로 단체장을 중심으로 구성 ・그러나 실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위원은 자영업이나 주부들임 5. 지역 네트워크 가. 시군 협의체 역할 - 주로 읍면동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읍면동 협의체와 시군구 협의체 간 연계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 나. 복지시설과의 협력 - 민간복지시설과 협력 체계를 공식화하여 구축한 사례는 부족 한 편 - 중앙에서 허브화 추진 과정 시 민간복지전달체계를 고려하지 않아 협력체계 구축에 혼란 □ 정책적 제언 ○ 양적확대에서 질적 개선으로 허브화 추진 방향의 전환 -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 목표량을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을 지 표로 설계하여야 함 - 권역형 모델에 대한 일방적인 부정적 평가를 개선하고 권역형 모델을 위한 세 부 인력배치 기준 마련이 필요함 ○ 민간과 공공 간 역할분담 논의를 구체화함이 필요 ○ 보건복지부에 읍면동복지허브화 추진단이 설치되어 전국단위로 모니터링 을 실시하지만 인력과 운용에 한계가 있음으로 복지부 추진단과 경기도 추 진단 간 업무협의 및 정책방향 공유 필요 ○ 경기도 및 시군의 전달체계 관련 부서 간 통합을 통해서 복지전달체계 개편 의 통합적 접근 시도 필요

목 차 v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3 Ⅱ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현황 / 5 1.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개념 ·········································································· 5 2.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현황 ········································· 12 3. 읍면동 복지허브화 경기도 지원체계 ························································ 18 Ⅲ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사항 모니터링 / 23 1. 모니터링 지역 선정 및 수행 방법 ··························································· 23 2.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 ·············································· 30 3. 소결 ··········································································································· 53 Ⅳ 정책적 제언 / 61 1. 양적확대에서 질적개선으로 허브화 추진 방향의 전환 ·························· 61 2. 민간과 공공 간 역할 분담 논의 구체화 ················································ 62 3.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로서 경기도의 역할 구체화 ······························ 62 4. 컨설팅 사업을 통한 실무적 역량강화 지원 ············································ 63 참고문헌 / 65 목차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항 모니터링 vi 표 차례 <표 Ⅱ-1> 맞춤형복지팀 주요 업무 ································································ 8 <표 Ⅱ-2> 맞춤형복지팀 담당별 역할 구분 ·················································· 11 <표 Ⅱ-3> 전국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현황 ·········································· 12 <표 Ⅱ-4> 전국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 현황 ····································· 13 <표 Ⅱ-5> ’16년 경기도 읍면동 허브화 추진 현황 ······································ 14 <표 Ⅱ-6> 경기도 내 읍면동 복지허브화 권역형 지역 ······························· 14 <표 Ⅱ-7> 경기도 내 읍면동 복지허브화 기본형 지역 ······························· 16 <표 Ⅱ-8>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19 <표 Ⅱ-9>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경기도 지원 예산 내용 ·················· 20 <표 Ⅱ-10> 경기복지재단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단 구성 및 역할 ·········· 21 <표 Ⅲ-1>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니터링단 ··················································· 23 <표 Ⅲ-2> 1차 모니터링 확인 사항 ······························································ 25 <표 Ⅲ-3> 2차 모니터링 확인 사항 ····························································· 26 <표 Ⅲ-4>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니터링 대상 지역 ···································· 28 <표 Ⅲ-5> 허브화 지역 인력배치 현황 ························································ 30 <표 Ⅲ-6> 경기도 2016년 맞춤형복지팀 설치지역 자원발굴 현황(~9월 기준) ··· 33 <표 Ⅲ-7> 맞춤형복지팀장 및 담당자들이 인식하는 2유형의 장단점 ······· 39 <표 Ⅲ-8> 가구방문 및 사각지대 발굴 건수(~9월까지) ···························· 43 <표 Ⅲ-9> 맞춤형복지팀의 방문상담 및 모니터 상담(~9월) ····················· 43 <표 Ⅲ-10> 경기도 도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발굴 현황(~9월) ··· 45 <표 Ⅲ-11> 경기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3/4분기) ········· 47 <표 Ⅲ-12> 경기도 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1월~9월) ···· 48 <표 Ⅲ-13> 읍면동 복지협의체 위원 대상 교육 실시 예시 ························ 50 <표 Ⅲ-14>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 51 <표 Ⅲ-15> 남양주시의 발전형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 ···························· 52 <표 Ⅲ-16>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니터링 총괄 내용 ······················ 58

목 차 vii 그림 차례 <그림 Ⅱ-1>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유형 ···················································· 7 <그림 Ⅱ-2> 맞춤형복지팀 설치에 따른 읍면동 주민센터 조직 구조 ········· 9 <그림 Ⅱ-3> 맞춤형복지팀 구성 유형 ·························································· 10 <그림 Ⅱ-4> 읍면동 복지허브화 경기도 및 재단 추진단 ···························· 21 <그림 Ⅲ-1> 읍면동 협의체의 자원모집/관리 주체 구성 모형 ··················· 45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6년은 전국적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라는 복지전달체계의 개 편이 이루어지는 첫해로서 많은 읍면동이 체계 변화를 겪고 있음 ○ ‘읍면동 복지허브화’란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하여 지역 내 사각지 대의 발굴 기능을 강화하고 공적자원 및 민간자원의 연계를 통해 촘촘한 사 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구현항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3명의 직원을 배치 하고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여 구현 -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여 사각지대 발굴, 사례관리, 방문상담, 민간자원연계 등을 통해 지역 내 사각지대 발굴 지원 업무 부여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서 상시적인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운영 ○ 그 동안 읍면동에서 수행하지 않았던 사례관리, 사각지대 발굴 등을 신규업 무로 수행해야 하는 것과 이를 위한 인력의 신규배치 등 큰 변화에 직면 □ 국가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의 읍면동에 대한 복지허브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2016년에는 전국 933개소에 추진, 경기도는 221개 읍면동에 허브화 추진 ⨠⨠Ⅰ 서 론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항 모니터링 2 ○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기본형과 권역형, 1~3유형으로 적용 모델을 제시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을 갖고 있음 ○ 정부는 전국 33개 읍면동을 우선 선정하여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의 벤치마킹 지역으로 설정하여 운영 ○ 선도지역은 3월부터 추진하며 후발지역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추 진됨 - 경기도는 3개의 선도지역 : 남양주시 화도읍, 의왕시 오전동, 안양시 안양2동 - 후발지역은 119개의 읍면동 □ 읍면동에서 허브화를 추진하지만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확장에 따라 업무수행 등에 혼선이 발생함으로 경기도 차원의 허브화의 안정적 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모형을 시군 및 읍면동에서 적용하여야 하나 인력 등 기본적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시된 모델을 원형 그대로 적용하기엔 한계가 존재 ○ 또한 부여된 신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18년까지 확대계획 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업무수행 방식, 내용 등에 대한 혼란 가중 ○ 중앙정부에서 집합교육과 모니터링 등을 함께 지원하고 있지만, 각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기엔 불가능함으로 경기도 단위의 시군 지원이 필요 □ 본 연구는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사항을 31개 시 군 각 1개의 읍면동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확산될 지역에서 고려하여 야 하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Ⅰ 서 론 3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연구범위 ○ 경기도내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지역 중 각 시군별 각 1개 읍면동 - 31개 시군 중 1개 읍면동 □ 연구방법 ○ 행정자료 분석 -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사항 분석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지역 방문 인터뷰 - 사전에 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여 1, 2차에 걸쳐 동일 지역을 방문하여 동장 -팀장-담당자 대상 인터뷰를 통해 진행사항 모니터링

Ⅱ 경 기 도 읍 면 동 복 지 허 브 화 추 진 현 황 5 1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개념 □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개념 ○ 읍면동에서 전문복지인력이 주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민관협력, 지역복지 자원의 발굴 연계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촘 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목표 및 전략 ○ 읍면동을 공적부조 집행기관에서 자립지원까지 가능한 종합상담 제공기관 으로 개편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체감도 제고 - 국민이 맞춤형 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방문상담 및 통합서비스 제공 - “맞춤형 복지” 전담팀 운영 및 복지업무 전문성 강화 - 지역주민・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총량 확보 ○ ’16년 933개 읍면동을 시작으로 ’18년 전국 읍면동 확대 계획(보건복지부, 2016) □ 중앙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주요 내용과 배경 ○ 복지수요는 폭증하고 있지만 읍면동 복지인력은 2~3명에 불과하여 복지서 비스를 받지 못하는 빈곤위기가족 상존 ⨠⨠Ⅱ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현황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항 모니터링 6 ○ 찾아오는 민원인의 신청·접수를 처리하던 곳에서 먼저 찾아가 대상자의 복 지와 건강을 살피고 복지대상을 발굴 하는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해 변화되는 읍면동의 업무 내용 - 맞춤형 복지 전담팀 설치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 -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등 전문복지인력의 배치로 통합사례관리를 통하여 맞 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민간 복지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복지자원의 발굴과 활용의 효율성 제고 - 주민의 복지역량 강화와 촘촘한 인적 관계망 형성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조성 ○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시범사업(’14.7 ~ ’15.12)을 통해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 도출 및 성과 확인 - ’16년부터 읍면동 복지허브화 본격 시행 ・ (전국 예정) ’16년 933개소 → ’17년 2,100개소 → ’18년 3,502개소2) ・ (경기도 에정) ’16년 221개소 → ’17년 167개소 → ’18년 168개소 * ’16년 선도지역 30개 시군구의 읍면동을 복지허브화 모델로 재편 · 육성 □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구현 방법 ○ 별도의 전담팀 설치 : 맞춤형복지팀 - 읍면동에 기존의 복지팀과 구별되는 별도의 전담팀 설치 - 지자체 여건과 복지수요 등을 감안하여 복지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전담 팀을 구성・운영 ・ (확대과정)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 지자체(30개 시군구의 33개 읍면동)를 선 전하여 3월부터 실시한 후 6월부터 확산지역을 신청 받아 확대 ・ (명칭) 「맞춤형 복지팀」을 기본으로 하되, 내용상 변화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자 율적 결정 가능 2) 보건복지부(2016.11.24. 보도자료)

Ⅱ 경 기 도 읍 면 동 복 지 허 브 화 추 진 현 황 7 ○ ’14~’15년 복지부 주관 시범사업 결과 후 “기본형(型)”과 “권역형(型)”으로 허브화 추진 모형 제시 -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 성과가 높은 기본형을 권고하되 인력상황, 지리적 여 건에 따라 권역형도 선택 가능하도록 제시 ・ (기본형) 개별 읍면동 사무소에 “맞춤형복지팀” 설치 ・ (권역형) 2~4개 읍면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각 권역별 중심이 되는 읍면 동사무소, 또는 보건지소 등에 “맞춤형복지팀” 설치 ※ “권역형”의 경우, 중심동에 전담팀 설치 <그림 Ⅱ-1>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유형 * 출처 : 보건복지부(2016) ○ 수행 기능 ① (신규 기능)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상담, 통합사례관리 ◊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나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 발굴(일제조사‧민관협력) → 직접 방문하여 상담 → 대상자 선정,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일제조사(최소 연2회) 실시, 민관협력 등을 통해 복지 소외계층* 발굴 * 탈수급자(수혜자격기준 미달), 차상위 대상(복지서비스 불충분), 신규발굴 대상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항 모니터링 8 구 분 주요 업무 업무 프로세스 고난이도 권역형(일반형→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일반 권역형일반형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상담 맞춤형복지팀 단순서비스 연계 권역형 일반형 맞춤형복지팀 ⇧ 맞춤형복지팀 ⇧ 각종 급여 신청‧연계 ⇧ 민관협력 민관협력 기존복지팀 이관 민관협력 1. 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복지상담 ○ 사각지대 발굴 - (대상) 탈수급자, 차상위자, 복지서비스 미 수혜자* * 사회보장급여법상 신고(제13조),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관리시스템, 읍면동사회보장협의체 활용 등 여건에 맞게 발굴 - (시기) 최소 연2회 일제조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수시 발굴 ○ 찾아가는 복지상담 - (대상①) 사각지대 발굴사업 등으로 인한 신규 대상자 - (대상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장애인‧독거노인‧조손가정 등) 등 기존 서비스 수혜자 - (방문횟수) 동장 월5가구, 팀장 월10가구, 팀원 월15가구 이상 ⇨ 발굴‧상담 후 단순 서비스연계‧통합사례관리‧급여신청서비스 제공 2. 통합 사례관리 ○ ‘통합사례관리’ 진행 - (공통업무) 대상자 발굴‧접수 → 초기상담 → 욕구조사 → 사례회의* 개최 → 사례관리가구와 서비 스연계가구로 구분 * 대상자 행복e음시스템 접수로부터 최장 15일내 개최 - (사례관리) 복합문제를 지닌 가구를 대상으로 정식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통상 6개월 간 사례관리 진행 - (단순서비스 연계) 복합욕구를 지니지 않은 대상자에게 단순 서비스 연계로 종결처리 (예:바우처, 민간서비스 등) * (종전) 서비스 연계계가구만 읍면동처리 → (개편) 읍면동에서 일반 사례관리 수행 (정신‧안전문제 등 고난이도는 시군구 이관) ** (권역형) 주변읍면동은 초기상담까지만 실시, 중심읍면동에서 일반‧고난이도 사례관리 모두 실시 ・ 신규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복지 상담* 실시 * 동장 월 5가구, 팀장 월 10가구, 팀원 월 15가구 이상 상담 실시 ** “기본형”은 욕구, 위기도 조사를 통해 고난이도(정신, 안전 등) 사례는 시군구로 이관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점검 * 통합사례회의(읍면동), 솔루션회의(선택, 시군구) 등 개최 <표 Ⅱ-1> 맞춤형복지팀 주요 업무

Ⅱ 경 기 도 읍 면 동 복 지 허 브 화 추 진 현 황 9 구 분 주요 업무 3. 민관협력 ○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 읍면동 협의체 위원 추천‧구성, 회의지원 및 회의록 관리 등 - 협의체 발굴대상자*에 대한 공적‧민간자원 연계 지원 * 통(이)장, 부녀회 등 협의체를 통한 사각지대 발굴 추진 ○ 읍면동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 - 연2회 정식 자원조사 및 수시 자원개발, 시군구 연계 - 자원발굴 및 DB관리, 사례관리 및 협의체 운영과정에서 활용 출처 : 보건복지부(2016) ② (기존 복지팀 기능의 이관) 단순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민간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 등 <그림 Ⅱ-2> 맞춤형복지팀 설치에 따른 읍면동 주민센터 조직 구조 시행 전 시행 후 ⇨ 읍면동장 총무팀 주민생활팀 … 복지팀 내방민원 상담 신청 접수 서비스 연계 민관협력 긴급지원 등 읍면동장 (신설) 총무팀 주민생활팀 … 복지팀 맞춤형복지팀 내방민원 상담 신청 접수 사례관리 관련 지원업무신규 긴급지원 등 사각지대 발굴신규 찾아가는 상담신규 통합사례관리신규 서비스 연계이관 민관협력이관 출처 : 보건복지부(2016) □ 인력배치 방안 ○ 맞춤형복지팀의 설치 유형 - 맞춤형복지팀은 읍면동 내 기존 팀과 어떻게 조합되었느냐에 따라 1~3유형으 로 구분 ○ (규모) 맞춤형복지팀장(6급)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 ○ (구성) 팀장 ‧ 팀원은 복지업무 경력자 우선 배치* * 팀장의 경우 사회복지직렬 배치 권장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항 모니터링 10 ○ (인력배치) 단계적 확충 추진 중인 복지인력*을 활용(3명이상 확보) * ’15년 확충된 1,600명 재배치, ’16~’17년 확충 예정인 3,223명 신규 배치 - ’15년 확충인력 중 본청 및 인근 읍면동 근무 복지인력 재배치 - 읍면동 내에서 기존 복지담당 인력 재배치 ・ 기존 복지업무 중 이관업무 비중, 현행 인력운영 여건 등 감안, 적정수준의 인력 재배치 * (예) 기존 복지팀 7명, 복지업무 중 15%가 이관 → 기존팀에서 전담팀으로 1명 이체 <그림 Ⅱ-3> 맞춤형복지팀 구성 유형 출처 : 보건복지부(2016) □ 맞춤형복지팀의 담당별 역할 ○ 읍면동장-팀장-팀원-협의체 등 역할을 규정하여 정형화된 사업량 제시에서 부터 비정형적인 특성의 사업(협의체 등)을 제시

Ⅱ 경 기 도 읍 면 동 복 지 허 브 화 추 진 현 황 11 <표 Ⅱ-2> 맞춤형복지팀 담당별 역할 구분 구분 읍면동장 맞춤형복지팀장 맞춤형 복지팀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복지이통장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 유관기관협력 체계 구축 ∙ 복지행정팀과 맞춤형복지팀 조정 ∙ 주민홍보 ∙ 복지서비스기관 네트워크 및 협업 ∙ 복지행정팀과 협업 ∙ 주민 교육 및 홍보 ∙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 자료관리(행복e음0 ∙ 복지사각지대 서비스 연계 ∙ 통(이)장 활용 발굴 ∙ 주민홍보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연계 등 찾아가는 복지상담 <권고> ∙ 방문상담(동행) (월5가구 이상) ∙ 찾아가는 복지상담 총괄(권고) ∙ 방문상담(월 10가구 이상) ∙ 행복e음 입력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 찾아가는 복지상담 수행 ∙ 방문상담(월15가구 이상) ∙ 행복e음 입력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 서비스 대상자 모니터링 통합사례관리 ∙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 사레회의 총괄 ∙ 사례 판정 및 배분 ∙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 서비스연계 지원 ∙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 초기상담 및 욕구조사 ∙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실행 ∙ 사후 모니터링 ∙ 사례회의 참여 ∙ 자체복자원연계 민 관 협 력 지역사 회보장 협의체 운영 ∙ 공동위원장 수행 ∙ 협의체 운영 ∙ 협의체 운영 지원 ∙ 협의체 위원 관리 ∙ 교육, 행사 지원 ∙ 자체자원 관리 ∙ 공동위원장 수행 ∙ 협의체 회의 주관 ∙ 협의체 사업발굴 및 추진 자원 관리 ∙ 자원 발굴 ∙ 자원 발굴 및 개발 ∙ 자원 관리 ∙ 자원 배분 조정 ∙ 수혜자 추천 ∙ 자원 배분 및 전달 (배분대장 관리) ∙ 행복e음 입력 ∙ 지역내 복지자원 발굴 및 제공 출처 : 보건복지부(2016)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항 모니터링 12 시도 읍면동개소수 합계 ’16년 추진률 허브화 대상 (A=C+H) 맞춤형팀 설치 (B=E+F+I+J) 기본형 권역형 권역형 비중(%) 전체 읍면동 대비 추진비율(%) 계 3,502 933 624 484 449 - - 서울 424 87 87 87 0 0.0 20.5 부산 206 71 53 45 26 12.6 34.5 대구 139 57 57 57 0 0.0 41.0 인천 149 36 33 32 4 2.7 24.2 광주 95 24 24 24 0 0.0 25.3 대전 79 52 15 0 52 57.0 65.8 울산 56 18 9 5 13 23.2 32.1 세종 13 8 2 0 8 23.1 61.5 경기 560 221 121 76 145 25.0 39.5 강원 193 58 34 21 37 19.2 30.1 충북 153 40 20 11 29 16.3 26.1 2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현황 □ ’16년 전국 933개소 중 경기도 221개(23.6%) 추진 ○ 전국적으로 ’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지역은 933개 지역이며 이중 경 기도는 221개 지역이 허브화의 대상 지역이 됨 ○ 17개 광역 시・도별로 비교하면 대전시가 추진률이 가장 높은 65.8%이며 세 종시 61.5%, 대구시 41.0%이며, 경기도는 39.5%로 4번째로 높은 추진률을 보임 - 특히 대전시, 세종시, 대구시가 광역 시임을 고려한다면 경기도가 광역 도임에 도 상당히 높은 추진률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경기도는 대전시 다음으로 권역형 비율이 높아(25.0%) 인구 등 대상자 를 고려한 허브화가 되도하여야 할 것임 <표 Ⅱ-3> 전국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현황 (단위 : 개소)

Ⅱ 경 기 도 읍 면 동 복 지 허 브 화 추 진 현 황 13 시도 읍면동개소수 합계 ’16년 추진률 허브화 대상 (A=C+H) 맞춤형팀 설치 (B=E+F+I+J) 기본형 권역형 권역형 비중(%) 전체 읍면동 대비 추진비율(%) 충남 207 66 39 25 41 17.9 31.9 전북 241 47 36 32 15 6.2 19.5 전남 297 43 28 20 23 7.7 14.5 경북 332 45 29 22 23 6.9 13.6 경남 315 52 29 19 33 10.5 16.5 제주 43 8 8 8 0 0.0 18.6 ○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안정적 확산을 위해 복지부에서는 선도지역 33개로 선정하여 이후 해당 지역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시 참고가 되는 모델 제시 ○ 경기도는 남양주시 화도읍(권역형), 의왕시 오전동(권역형), 안양시 안양2 동(기본형) 등 3개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선정 <표 Ⅱ-4> 전국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 현황 (단위 : 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중랑구 면목3·8동 사상구 모라3동 수영구 망미1동 수성구 범물1동 달서구 월성2동 부평구 부평4동 서구 연희동 서구 금호1동 남구 효덕동 서구 월평2동 대덕구 법2동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울주군 범서읍 남양주시 화도읍 안양시 안양2동 의왕시 오전동 속초시 노학동 동해시 천곡동 청주시 봉명1동 아산시 온양3동 서천군 서면 군산시 수송동, 나운2동 완주군 이서면 전남 경북 경남 세종 제주 여수시 문수동 미평동 영암군 삼호읍 포항시 중앙동 구미시 선주원남동, 인동동 거창군 거창읍 창녕군 창녕읍 세종시 조치원읍 제주시 이도2동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항 모니터링 14 연변 시군 읍면동 모형 일반동 비고 1 성남시 신흥1동 권역형 수진1동, 단대동, 신촌동   2 성남시 신흥2동 권역형 태평1동, 태평2동, 산성동   3 성남시 신흥3동 권역형 태평3동, 태평4동, 수진2동   4 성남시 상대원1동 권역형 상대원3동, 도촌동   5 성남시 금광1동 권역형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   6 성남시 성남동 권역형 중앙동, 상대원2동, 하대원동   7 의정부시 호원2동 권역형 호원1동   8 의정부시 송산2동 권역형 송산1동   9 의정부시 흥선동 권역형 의정부1동, 의정부3동, 가능1동, 녹양동   □ 경기도의 ’16년 읍면동 추진현황: 221개소(기본형76, 권역형45(145)) ○ 경기도는 ’16년 총 121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었고, 권역형 맞 춤형복지팀에 의한 허브화 적용지역까지 포함하면 총 221개 지역이 읍며동 복지허브화 추진 지역 - 기본형으로 설치된 지역이 76개 읍면동, 권역형 내 중심동 45개와 일반동 100 개를 포함 <표 Ⅱ-5> ’16년 경기도 읍면동 허브화 추진 현황 (단위 : 개소) 계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동두천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121 (100) 13 9 (17) 4 (8) 4 10 (26) 5 (13) 3 (7) 2 4 3 2 (4) 2 7 (6) 3 3 (1) 군포 의왕 하남 용인 파주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양주 포천 여주 연천 가평 양평 3 (2) 1 (2) 3 6 3 (6) 2 2 3 (6) 4 4 4 2 2 (2) 1 6 1 ( )는 권역형의 일반동 ○ 경기도 내 허브화 추진 지역 중 약 45.2%인 100개 읍면동이 중심동에 포 괄되는 일반동으로 권역형 비중이 높은 편임 - 권역형으로 운영되는 지역은 45개임 - 특히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는 남양주, 부천, 시흥 등은 권역형 모델로 설치 운영 <표 Ⅱ-6> 경기도 내 읍면동 복지허브화 권역형 지역

Ⅱ 경 기 도 읍 면 동 복 지 허 브 화 추 진 현 황 15 연변 시군 읍면동 모형 일반동 비고 10 의정부시 신곡1동 권역형 신곡2동, 장암동   11 부천시 심곡2동 권역형 심곡1동, 심곡3동, 원미2동, 소사동 책임읍면동제  12 부천시 원미1동 권역형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책임읍면동제 13 부천시 중동 권역형 상동, 상1동 책임읍면동제 14 부천시 중4동 권역형 중1동, 중2동, 중3동, 약대동 책임읍면동제   15 부천시 상2동 권역형 상3동  책임읍면동제  16 부천시 심곡본동 권역형 심곡본1동, 송내1동, 송내2동  책임읍면동제  17 부천시 소사본동 권역형 소사본3동  책임읍면동제  18 부천시 괴안동 권역형 범박동, 역곡3동  책임읍면동제  19 부천시 성곡동 권역형 고강본동, 고강1동  책임읍면동제  20 부천시 오정동 권역형 원종1동, 원종2동, 신흥동  책임읍면동제  21 광명시 광명2동 권역형 광명1동, 광명3동, 광명4동   22 광명시 광명7동 권역형 광명5동, 광명6동, 학온동   23 광명시 철산2동 권역형 철산1동, 철산3동, 철산4동   24 광명시 하안3동 권역형 하안1동, 하안2동, 하안4동   25 광명시 소하1동 권역형 소하2동   26 평택시 안중읍 권역형 포승읍, 청북면, 현덕면   27 평택시 서정동 권역형 지산동, 송북동   28 평택시 비전2동 권역형 신평동, 원평동   29 과천시 중앙동 권역형 부림동, 과천동   30 과천시 갈현동 권역형 별양동, 문원동   31 남양주시 화도읍 권역형 수동면 선도지역/책임읍면동제 32 남양주시 와부읍 권역형 조안면 책임읍면동제   33 남양주시 호평동 권역형 평내동  책임읍면동제 34 남양주시 별내동 권역형 별내면, 퇴계원면   35 남양주시 도농동 권역형 지금동   36 시흥시 대야동 권역형 신천동  책임읍면동제 37 군포시 군포1동 권역형 군포2동, 대야동   38 의왕시 오전동 권역형 고천동, 부곡동 선도지역 39 파주시 문산읍 권역형 적성면, 파평면   40 파주시 파주읍 권역형 법원읍, 월롱면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항 모니터링 16 연변 시군 읍면동 모형 일반동 비고 41 파주시 운정1동 권역형 운정2동, 운정3동   42 김포시 통진읍 권역형 월곶면, 하성면   43 김포시 김포1동 권역형 사우동   44 김포시 김포2동 권역형 장기동, 구래동, 운양동   45 여주시 중앙동 권역형 여흥동, 오학동   연번 시군 읍면동 모형 비고 1 수원시 조원1동 기본형   2 수원시 연무동 기본형   3 수원시 세류2동 기본형   4 수원시 세류3동 기본형   5 수원시 율천동 기본형   6 수원시 파장동 기본형   7 수원시 호매실동 기본형   8 수원시 지동 기본형   9 수원시 우만1동 기본형   10 수원시 인계동 기본형   11 수원시 금곡동 기본형   12 수원시 매탄2동 기본형   13 수원시 매탄4동 기본형   14 성남시 정자2동 기본형   15 성남시 야탑3동 기본형   16 성남시 금곡동 기본형   17 안양시 안양2동 기본형 선도지역 18 안양시 박달1동 기본형   19 안양시 관양1동 기본형   20 안양시 호계1동 기본형   21 동두천시 불현동 기본형   22 동두천시 송내동 기본형   ○ 기본형으로 설치 운영되는 지역은 76개 읍면동으로 총 76개의 맞춤형복지 팀이 설치 운영되고 있음 <표 Ⅱ-7> 경기도 내 읍면동 복지허브화 기본형 지역

Ⅱ 경 기 도 읍 면 동 복 지 허 브 화 추 진 현 황 17 연번 시군 읍면동 모형 비고 23 안산시 본오1동 기본형   24 안산시 월피동 기본형   25 안산시 와동 기본형   26 안산시 선부3동 기본형   27 고양시 행신3동 기본형   28 고양시 백석2동 기본형   29 고양시 주엽2동 기본형   30 구리시 교문1동 기본형   31 구리시 수택2동 기본형   32 남양주시 진접읍 기본형   33 남양주시 오남읍 기본형   34 오산시 중앙동 기본형   35 오산시 대원동 기본형   36 오산시 신장동 기본형   37 시흥시 정왕본동 기본형   38 시흥시 정왕1동 기본형   39 군포시 산본1동 기본형   40 군포시 광정동 기본형   41 하남시 덕풍2동 기본형   42 하남시 덕풍3동 기본형   43 하남시 미사2동 기본형   44 용인시 중앙동 기본형   45 용인시 유림동 기본형   46 용인시 신갈동 기본형   47 용인시 상갈동 기본형   48 용인시 풍덕천1동 기본형   49 용인시 죽전1동 기본형   50 이천시 창전동 기본형   51 이천시 부발읍 기본형   52 안성시 공도읍 기본형   53 안성시 일죽면 기본형   54 화성시 봉담읍 기본형   55 화성시 우정읍 기본형   56 화성시 향남읍 기본형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항 모니터링 18 연번 시군 읍면동 모형 비고 57 화성시 남양읍 기본형   58 광주시 오포읍 기본형   59 광주시 경안동 기본형   60 광주시 송정동 기본형   61 광주시 광남동 기본형   62 양주시 백석읍 기본형   63 양주시 양주2동 기본형   64 양주시 회천2동 기본형   65 양주시 회천3동 기본형   66 포천시 소흘읍 기본형   67 포천시 신북면 기본형   68 여주시 가남읍 기본형   69 연천군 전곡읍 기본형   70 가평군 가평읍 기본형   71 가평군 설악면 기본형   72 가평군 청평면 기본형   73 가평군 상면 기본형   74 가평군 조종면 기본형   75 가평군 북면 기본형   76 양평군 양평읍 기본형   3 읍면동 복지허브화 경기도 지원체계 □ (기본방향)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전달체계 개편(읍면동 복지허브 화)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인력배치·조직개편 이외에 업무방식, 업무처리 역량 강화 등 인적자원의 향상을 위한 지속적 지원 필요 ○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 광역 도로서 시군을 지원할 수 있는 “복지허 브화 추진단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Ⅱ 경 기 도 읍 면 동 복 지 허 브 화 추 진 현 황 19 분야 예상되는 주요 쟁점 조직분야 ① 읍면동에 기존 복지팀이 있다는 전제하에 「맞춤형 복지팀」신설 ② 읍면동별 상이한 조직형태(3개팀 혹은 2개팀)로 운영 ⇒ 지역별 위화감 발생 우려 ③ 복지업무(상담・접수 등*)를 행정팀으로 이관 추진 ⇒ 복지업무 중 단순상담 및 접수 업무를 행정팀으로 이관시 팀 간 칸막이 행정으로 행정의 효율성 저하 우려 인사분야 -「맞춤형 복지팀(3명)」 모두를 공무원으로 순증 및 사회복지직렬 배치 권장 ⇒ 신규채용된 사복공무원(’15~’17년, 621명 채용)으로 인력확충 어려움 업무분야 - 복지부「복지전달체계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타 중앙부처 신규 복지사업 읍면동주민센터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업무분장 ⇒ 읍면동복지허브화 사례관리 및 찾아가는 서비스 등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 발생 예상 ※ 에너지바우처 읍ㆍ면ㆍ동 복지담당공무원 업무분장(’15년, 산업통상자원부) ○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사례관리’, ‘방문상담’, ‘민관협력’등 다차원적 구조로 읍면동에서 추진됨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 지원 요구 ○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시행을 앞둔 과정에서 조직, 인사, 업무분야에서 <표 Ⅱ-8>과 같은 문제점들이 예상 <표 Ⅱ-8>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경기도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준비상황을 총괄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하여 보건복지부 및 31개 시・군 공조체계 유지 ○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단을 설치하였고 추진단은 부지사를 단장으로, 복지・ 조직・홍보 등 관련부서 모두 참여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항 모니터링 20 - 경기도는 보건복지국 내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여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지원 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 - 맞춤형복지팀은 도청 내 조직부서, 홍보부서 등과 협업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시군과도 긴밀한 업무연계, 복지부와 소통의 채널, 재단과의 모니터링 및 교육 사업 실시 등 광역 도에서 추진해야 하는 중재 및 지지자 역할에 충실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 사항 - 경기도에서는 도내 121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비, 유니폼, 통화음, 워크숍, 교육 등 총 864백만원 지원 <표 Ⅱ-9>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경기도 지원 예산 내용 지원 내용 금액(천원) 재원 구성 주민센터 리모델링 762,000 도비 30%, 시비70%(1,778,000) 유니폼 40,000 도비 100% 통화연결음 2,000 도비 100% 워크숍 30,000 도비 100% 교육사업 30,000 도비 100%, 재단 위탁 합계 864,000 □ 경기복지재단도 경기도와 함께 추진단을 구성하여 도정 지원 및 시 군 지원 ○ (운영기간) ’16. 3월 ~ ’18. 12월 ○ 기능 및 역할 - 성공적인 읍면동복지허브화 위한 시ㆍ군 지원방안 마련 - 시ㆍ군 이행상황 점검 (복지부 합동, 자체), 애로사항 해결 지원 등 - 체계적인 시ㆍ군 교육 및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 - 여론 동향 파악,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방안 마련 ○ 경기도-경기복지재단 협업체계로 구성하여 실효성과 전문성 제고

Ⅱ 경 기 도 읍 면 동 복 지 허 브 화 추 진 현 황 21 <그림 Ⅱ-4> 읍면동 복지허브화 경기도 및 재단 추진단 경기도 추진단 경기복지재단 추진단 <공동 추진 사항> - 성공적인 읍면동복지허브화 위한 시ㆍ군 지원방안 마련 - 허브화 추진지역 모니터링 사업 공동 추진 ・ 도2인, 재단1인 3인 4개조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교육과정 설계 및 위탁운영 ・ 교육사업기획(경기도), 교육설계 및 운영(재단) ○ 경기복지재단은 정책연구실 뿐만 아니라 지역복지실의 역량강화팀, 복지협력 팀이 함께 추진단에 참여하여 교육 및 네트워킹 지원에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표 Ⅱ-10> 경기복지재단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단 구성 및 역할 TFT 구성 인력 역할 팀장(1) 정책연구실장 - TFT 업무 총괄 팀원(7) 사회정책팀장(1) - 경기도 추진단 실무 지원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모니터링 - 복지부 및 타 광역시도 네트워킹 연구위원(2)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모니터링 전문연구원(1) 연구원(1) - 연구 및 자료조사 지원 역량강화팀장(1) - 교육과정 개발- 교육강사 양성과정 운영 복지협력팀장(1) - 시군협의체 네트워킹 통한 정보공유 채널 운영- 읍면동협의체 업무공유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항 모니터링 22 □ 추진단의 운영 ○ (점검회의 운영)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항 점검회의 운영 - 자체회의는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 시기·횟수 등 탄력적 운영 - 시ㆍ군 추진단과 회의는 총괄팀 중심으로 월 1회 개최, 중요한 사항 발생 시 시군 추진단장 회의 즉시 개최 ○ (상황관리) 점검회의 시 논의 및 대안 마련 - 시ㆍ군 우수사례 및 읍면동복지허브화 정보 공유 - 읍면동복지허브화 모델링 지역 벤치마킹 지원 등 ○ (모니터링 추진) 경기도 복지정책과 맞춤형복지팀과 경기복지재단 모니터링 팀을 구성하여 31개 읍면동 각 2회 모니터링 - 경기도 2, 재단 1으로 1팀으로 4개 팀을 구성하여 모니터링 실시 ○ (읍면동 공무원 대상 교육) 경기도, 경기복지재단과 교육계획을 마련하여 허브화 실시 지역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교육계획 마련 및 실시 ① 읍면동장 대상 복지교육 ② 읍면동복지허브화 실무자 교육 ③ 읍면동 협의체 및 시군 협의체 담당자 교육 ④ 읍면동복지허브화 추진 시ㆍ군 워크숍 실시

Ⅲ 경 기 도 읍 면 동 복 지 허 브 화 추 진 사 항 모 니 터 링 23 구분 조원 지역 (*는 권역형) 모니터링 횟수재단 도 1조 1 2 - 5개 지역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용인시, 가평군 총10회 = 5 × 2회 2조 1 2 - 9개 지역 남양주*, 의왕시*, 안양시, 시흥시, 안산시, 군포시, 화성 시, 수원시, 성남시* 총18회 = 9 × 2회 1 모니터링 지역 선정 및 수행 방법 □ 31개 시군 내 각 1개의 읍면동을 선정 ○ 경기도는 31개 시군 내 총 557개의 읍면동이 있으며, 이중 읍면동 복지허 브화를 위해서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한 지역은 121개 읍면동임으로 이를 단 기간 모든 지역을 모니터링하기엔 물리적 한계 ○ 이에 각 31개 시군 중 1개 지역만을 선정하여 1, 2차로 수행 - 1차 모니터링(7~8월) : 맞춤형복지팀 설치형태, 조직, 인사 등 인프라 중심 - 2차 모니터링(11~12월) : 1차 모니터링 실시 읍면동을 대상으로 2차 모니터 링을 실시 ・ 2차 모니터링 시 업무수행 방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 모니터링 수행 주체 : 재단 및 경기도 - 4개 팀으로 모니터링단 구성 : 1개 팀은 도 2인 재단 1인으로 구성 <표 Ⅲ-1>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니터링단 ⨠⨠Ⅲ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사항 모니터링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항 모니터링 24 구분 조원 지역 (*는 권역형) 모니터링 횟수재단 도 3조 1 2 - 9개 지역 김포시*, 파주시*, 구리시, 동두천, 포천시, 연천군, 양평 군, 양주시, 광주시 총18회 = 9 × 2회 4조 1 2 - 8개 지역 여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안성시, 이천시, 평택시, 오 산시, 하남시 총16회 = 8 × 2회 □ 모니터링 방법 ○ FGI 모니터링 - 모니터링 참여자는 동장-맞춤형팀장-맞춤형팀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였으 며, 그 외 행정팀장 대상으로 인터뷰 진행 ・ 시군구 읍면동복지허브화 업무 담장자도 배석하였지만 읍면동을 중심으로 질문 이 이루어짐 - 맞춤형복지팀 뿐만 아니라 동장 및 행정팀장까지도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동장 의 노력, 행정팀장의 수용성 등을 파악 ・ 상황에 따라 동장은 개별 면담을 진행한 경우도 있으나 다수는 동장도 맞춤형 복지팀과 함께 인터뷰 ・ 맞춤형복지팀 인터뷰 시 동장의 질문사항이 종료되면 동장 퇴장 후 맞춤형복지 팀만 별도로 인터뷰를 시행하여 허브화 추진의 실무자의 의견 수렴 ・ 행정팀은 맞춤형복지팀 인터뷰가 종료 된 이후 인터뷰 시행 ・ 전체적인 과정에서 시군구 읍면동복지허브화 개편 담당자도 함께 배석하여 전 체 시정의 상황과 방향성에 대한 의견 제시 ・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청 맞춤형복지팀 담당 팀장과 실무자가 함께 배석하여 경 기도 차원의 지원사항에 대한 내용 제공 ○ 1~2단계 모니터링 - 1 단계 : 인프라 점검 - 2 단계 : 업무수행 점검

Ⅲ 경 기 도 읍 면 동 복 지 허 브 화 추 진 사 항 모 니 터 링 25 □ 모니터링 내용 ○ 1차 모니터링은 업무환경, 조직구성, 인력구성, 자자체 추진동력 등 허브화 추진의 기반이 되는 요인을 중심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여 각 담당자 별로 인 터뷰 진행 - 주요 질문내용은 허브화의 개편 방향성에 대한 수용성, 허브화 추진을 위한 모 델의 적정성, 복지허브화를 위한 인력구성, 지자체 추진 동력 등을 중심으로 질문(아래 표 참조) ※ 인력배치, 리모델링 등 <표 Ⅲ-2> 1차 모니터링 확인 사항 구분 주요 모니터링 내용 업무환경 공간구조 및 업무환경은 적절한가? 조직구성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복지허브화 적용모델(일반, 권역)이 적절한가? 복지허브화 조직구성(복지행정팀-맞춤형팀 등) 복지부 지침에 적합한가? 읍면동 내 조직 간 관계는 어떠한가? 읍면동과 시군구 간 조직관계가 원활한가? 읍면동 협의체와 자원관리기관(모금회 등) 협조체계는 구축되었는가? 인력구성 업무 및 지역규모 대비 구성원 배치 수(공무원 및 전문 인력 수 등)은 적정 수준인가? 배치된 구성원의 기존 직무와 경력이 현재 직무와 유사한 수준인가? 민간인력 배치의 현황과 해당인력 배치 이유가 적절한가? 지자체 추진동력 시군 및 의회의 지원(조직, 인력배치)이 적절이 이루어지는가? 복지허브화에 대한 동장의 이해수준과 지원수준은 어떠한가? ○ 2 단계 : 사례관리, 방문상담, 민관협력 등 업무수행 점검 - 모니터링 참여자는 맞춤형팀장-맞춤형팀원 중심으로 인터뷰 실시 - 2차 모니터링 수행 시에는 경기도에서 제공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실무수준의 논의를 진행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항 모니터링 26 분야 과정 2차 모니터링 주요 질문 내용 사례 관리 투입 행정확인사항(사전 자료 기입) 통사 민사 방문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기타 인원 수 근무지 근무부서 경력 차량 : 읍면동별 신규차량배치현황, 공용핸드폰 배치현황 과정 - 사례가 처음 읍면동에서 접수된 이후에 나눠질 텐데, 절차가 어떤가? (회의 혹은 별도절차 없이 담당공무원이 배분) - 회의를 통해 사례를 배분할 경우 회의에 주참여자와 회의주재자는 누구인가? (네트워크팀, 민간전문가, 사회보장협의체 참여여부, 참여빈도 확인) - 사례를 읍면동, 네트워크팀, 시군으로 나눌 때 어떤 기준을 활용하는가? - 시군으로 배분된 사례가 2016년 얼마나 되나?(솔루션위원회) - 주로 시군은 사례관리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 (솔루션위원회, 자원 발굴, 실적관리 등) - 네트워크팀으로 집중 등의 사례연계가 원활한가? 과거에 비해 변화가 있는가? - 초기상담 이후 사례관리로 연계되는 비율이 증가했는가? - 사례관리 과정에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사례판정회의, 통합사례회의 등에서 사례관리전문가, 시니어급 공무원 등) - 서비스 연계과정에서 주로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관은 어떤 기관들인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종합사회복지관, 정신보건센터 등) - 초기상담-사례회의-서비스연계속도에 변화가 있나? - 타기관에 사례대상자를 의뢰했거나 사례관리종결 이후 대상자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이 원활 하게 추진되는가? 과거에 비해 변화가 있나? 방문서 비스 투입 - 방문서비스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이나 인력이 있는가? (네트워크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민간복지관. 사회보장협의체 등) 과정 - 방문서비스 계획을 누가 세우나? 혹은 절차가 있는가? - 제공 자료 : 방문상담건수, 읍면동장, 팀장 현장방문건수, 사각지대발굴연계,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자원발굴, 자원연계, 민간협력 활성화 <표 Ⅲ-3> 2차 모니터링 확인 사항

Ⅲ 경 기 도 읍 면 동 복 지 허 브 화 추 진 사 항 모 니 터 링 27 분야 과정 2차 모니터링 주요 질문 내용 - 통합조사팀으로부터 대상자정보변경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요청받기도 하는가? - 방문서비스 목표치가 있는가? - 목표에서 신규대상자 비율은 대략 어떻게 되는가? -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은 있는가?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사후관리는 누가 담당하는가? 2개의 팀이나 인력이 담당할 경우 업무분장은 어떻게 이뤄졌는가? - 가정방문시 주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가? (상담, 건강관리 등) - 가정방문시 1가구당 방문시간은 대략 얼마정도인가? - 방문서비스 이후 대상자들이 주로 받는 서비스는 무엇인가?(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긴급 이나 무한돌봄사업 등) 단순서비스 연계일 경우 주로 어떤 기관들과 연계하는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종합사회복지관, 정신보건센터 등) 민관 협력 투입 - 읍면동 인적안전망(복지위원+복지이통장+읍면동협의체)의 활성화 정도는 어떤가? - 복지위원(사회보장급여법 상 지위, 읍면동별 2인 이상 위촉, 발굴) - 이통장(지방자치법 상 지위, 최소행정단위, 월 20만원 수당 지급, 발굴) - 협의체(사회보장급여법 상 지위, 기구형태, 수당 없음, 10인 이상 위촉, 발굴 및 지원) - 읍면동 협의체의 인력 구성 비중과 협의체 내 조직 구성은 어떤가? - 읍면동 협의체 내 조직 구분이 되었다면 각각의 역할에서 가장 활성화된 것은? 과정 - 읍면동 인적안전망 각 주체별 회의 개최 건수? - 각 인적안전망 회의 시 주요 논의 내용? - 협의체역할(사각지대 발굴, 자원발굴, 사례관리 지원, 지역특화사업) 중 가장 활성화 된 것? - 읍면동 인적안전망을 통해 발굴된 사각지대 건수가 지나치게 높은 이유? 혹은 낮은 이유? - 자원연계 시 3종의 인적 안전망 중 가장 활성화 및 도움이 되는 주체는? - 자원연계(배분) 시 사례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대략적인 비중은? - 자원연계(배분) 시 자체 배분 규정 여부는? - 인적안전망이 방문상담에 동행하는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빈도는? - 인적안전망이 사례관리 회의에 부분적으로 라도 참여하는 빈도는? - 인적안전망이 사례관리 및 서비스제공 이후 모니터링 방문을 해주는 경우는? - 모금회와의 협조관계는? - 협의체 및 인적안전망에 대한 교육 등 역량지원은?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항 모니터링 28 연변 시군 읍면동 모형 비고 1 성남시 중앙동 권역형 1차는 수정구청 2 의정부시 송산2동 권역형 3 부천시 중동 권역형 4 광명시 소하1동 권역형 5 평택시 안중읍 권역형 6 과천시 중앙동 권역형 7 남양주시 화도읍 권역형 1차만 실시 8 남양주시 호평동 권역형 9 시흥시 대야동 권역형 10 의왕시 오전동 권역형 11 파주시 운정1동 권역형 12 김포시 통진읍 권역형 13 군포시 산본1동 기본형 14 수원시 우만1동 기본형 2차만 실시  15 안양시 안양2동 기본형 선도지역 16 동두천시 불현동 기본형   17 안산시 본오1동 기본형   □ 모니터링 대상 지역 ○ 모니터링을 실시한 지역 중 권역형은 12개 지역, 기본형은 20개 지역임 ○ 권역형 중 남양주시 화도읍, 호평동, 부천시 중동, 시흥시 대야동은 책임읍 면동제 실시 지역으로서 책임읍・동을 방문하였음 ○ 성남시의 경우는 구청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 후 각 동을 권역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구 중심의 변형된 권역형 모형 - 성남의 경우 구청으로서 내방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상자 연계성을 위 해서 구청에서 맞춤형복지 1~3팀을 구성하고 각 지역을 권역으로 구획 후 담 당하는 형태 - 이후 맞춤형복지팀 소속은 구청으로 하되 근무지는 중심동에서 할 수 있도록 근무지 지정 <표 Ⅲ-4>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니터링 대상 지역

Ⅲ 경 기 도 읍 면 동 복 지 허 브 화 추 진 사 항 모 니 터 링 29 연변 시군 읍면동 모형 비고 18 고양시 행신3동 기본형   19 구리시 수택2동 기본형   20 오산시 중앙동 기본형   21 하남시 덕풍2동 기본형   22 용인시 풍덕천1동 기본형   23 이천시 창전동 기본형   24 안성시 일죽면 기본형   25 화성시 봉담읍 기본형   26 광주시 오포읍 기본형   27 양주시 백석읍 기본형   28 포천시 소흘읍 기본형   29 여주시 가남읍 기본형   30 연천군 전곡읍 기본형   31 가평군 조종면 기본형  2차만 실시 32 양평군 양평읍 기본형  2차만 실시 □ 1차는 투입측면 위주의 점검, 2차는 과정중심의 모니터링 ○ 1차 모니터링 : 7월~8월 - 허브화 추진지역의 대부분은 6월부터 시작하였음으로 조직과 사무실 구성 완 료 후 2개월 이내에 1차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인력배치, 업무분장, 협의체 구 성 등에 대한 내용 추진을 모니터링 - 1차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순증 3명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권고, 읍면동 내 맞춤형복지 업무담당자들의 교육지원 수요 파악 등 투입 측면에서 모니터링 활동이 도정에 기여 ○ 2차 모니터링 : 11월~12월 - 2차 모니터링은 설치 후 약 3개월간의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내에 실시하 게 되었음 - 복지부의 허브화 추진실적 평가의 불합리성, 경기도 자체 평가에 대한 기본 정 보 제공 등 과정측면에서의 모니터링 활동이 기여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항 모니터링 30 2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 1)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방향성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가. 사각지대 발굴 측면 □ 읍면동 중심의 복지허브화는 상당히 공감하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선 지역 내 복지자원과 복지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인력배치라고 인식 ○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은 내방민원이 상당히 많은 읍면동에서는 부담 - 인력을 충원한다 해도 주민센터 내 상당히 높은 민원인의 수는 여전히 읍면동 통합행정 구조에서 병목현상이 해결되지 않은 구조 - 따라서 전반적으로 제도의 개편 취지와는 다르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내방민 원 처리에도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됨 ○ 사각지대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복지자원과 복지수요에 따 른 인력배치와 개편 모형의 다양화가 필요 - 기본형, 권역형 모두 1개팀에 3명의 인력배치의 명문화는 초과수요가 높은 지 역에서 추가인력 배치의 제약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아래 <표Ⅲ-5>에서는 경기도 내 허브화 지역의 인력배치의 총합과 평균인원 인데, 평균이 3명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러 지역에서 2유형을 적용하고 있 기 때문에 맞춤형복지팀 인력 평균이 3.0명 이상 나타나는 것임 <표 Ⅲ-5> 허브화 지역 인력배치 현황 (2016.11월 현재, 단위:명) 맞춤형복지팀 총 공무원 수 권역형 기본형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362 3.3 150 3.7 212 3.0

Ⅲ 경 기 도 읍 면 동 복 지 허 브 화 추 진 사 항 모 니 터 링 31 □ 읍면동 협의체 및 인적안전망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도 움을 받을 수 있겠으나 이는 지역의 담당 공무원의 인식에 따라 다 른 협력도를 보임 ○ 공공에서 사각지대를 모두 발굴 할 수 없음으로 민간 주민의 협력을 구조화 한 것이 협의체이지만 실제 협의체 운영 시 공무원, 그리고 민간주민의 리 더의 역량에 따라 다른 양상 ○ 향후 발생할 개인정보 및 사생활 노출 등에 대한 예방장치가 부족하여 사각 지대 발굴 측면에서의 활용성이 낮음 - 또한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이통장과는 달리 활동 내용에 대한 법적인 기반이 부족함으로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음 나. 사례관리 측면 □ 읍면동 공무원이 사례관리의 중심 주체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부분 에선 이견 존재 ○ 사례관리라는 전문적 실천기법에 대하여 공공에서 중심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데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바이나, 읍면동 단위에서 사례관리를 하고자 하는 현 개편 방향에 대하여는 다소 이견이 존재 - 읍면동은 종합행정기관이며 최소행정단위 임으로 사례관리의 대상자를 발굴하 여 전문기관이나 희망복지지원단에 연계하는 역할에 국한하여야 한다는 견해 ・ 많은 부서의 복지 신청접수 및 생활민원 대응에도 부족한데 이를 개선하지 않 은 구조에서 추가적인 사례관리는 오히려 업무과중 ・ 2~3명의 인원이 충원되었다고 해서 사례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시 기상조 - 한편, 공무원이 그 동안 수행하지 않아서 사례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며, 향후 시간이 지나면 읍면동에서도 충분히 사례관리가 가능할 것임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판단하는 견해도 존재 ・ 지속적인 역량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읍면동 중심의 복지허브화 취지에 맞는 공공의 역할이 될 수 있음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항 모니터링 32 다. 찾아가는 서비스 측면 □ 방문상담을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 구현이라는 개편 취지에 대한 수 용성은 높은 편임 ○ 방문상담은 공공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라 인식 - 민간복지시설의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 등과 같은 방문상담은 지역 주민이 경 계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공공에서 공무원이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 등을 조사하면서 라포를 형성하는 것에 대하여 주민의 개방성과 만족도가 높은 편임 ○ 기존의 복지행정과 맞춤형복지팀 간 방문상담(혹은 가구방문)에 있어 역할 이 중복되며 대부분 맞춤형복지팀이 가구방문을 전담하도록 유인되는 구조 - 읍면동에서 가구방문의 효과성과 제도 개편에 대한 수용성은 높은 편이나 ‘방문’이라는 사업수행 내용에 대하여는 맞춤형복지팀이 전담해주기를 타 팀에 서 요구 라. 민관협력 측면 □ 읍면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과 부정적 견해 ○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자원의 연계가 필수적임으로 읍면동 협의체가 민 간자원을 동원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 협의체의 역할은 3~4가지로 유형화 할 수는 있겠지만 공공에서 주민을 의도적 으로 조직하여 자원동원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감 인식 ・ 복지허브화는 공공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개편이 이루어짐에도 공공성의 확장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수단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큼 ・ 특히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의 재원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 지만, 그 수단으로 협의체를 통한 민간자원 동원이라는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 되는 경향이 큼

Ⅲ 경 기 도 읍 면 동 복 지 허 브 화 추 진 사 항 모 니 터 링 33 ○ 공무원이 적극적 모집활동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동별 자원발굴 실적 중심의 평가는 향후 모집활동에 대한 강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 여야 함 <표 Ⅲ-6> 경기도 2016년 맞춤형복지팀 설치지역 자원발굴 현황(~9월 기준) 자원발굴 총 실적 발굴 건수 인적안전망 인원 1,277,635,680원 7,581건 6,310명 2) 지속가능성과 전문성 향상에 대한 인식 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반구조 형성 미흡 □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 ○ 현 정부의 역점사업이긴 하지만, 향후 정권교체 이후 읍면동복지허브화의 지속 추진 여부에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 - 공공 전달체계 개편의 측면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상당한 변화를 수반하고 있으나 이 변화를 지지할 만한 제도적, 정치적 요건이 다소 불안정한 것으로 인식 ・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제, 공무원 인사적체 등의 제도적 요인에서 발생하 는 한계점 내점 ・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읍면동 복지허브화 방향이 초기 의도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 될 우려 ○ 맞춤형복지팀의 업무부담이 상당히 크고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 지속가능 성 측면에서 다소 약하다고 인식 - 사례관리와 방문상담의 경우는 공공의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다 고 볼 수 있겠으나 민관협력, 사례관리의 부분은 지역마다 정서와 업무내용이 난해하여 지속성에 다소 제약있다고 인식하는 경향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항 모니터링 34 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구조 부족 □ 전문직위제에 대한 명확한 직무역량, 직무표준 수립하여 공공에서 전문성을 축적하고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함 ○ 최근 시행이 되고 있는 전문직위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하 나 한 직무에 배정되는 연한, 선호 등은 각기 조직과 지역의 환경에 따라 업무부담이 달라짐으로 피동적 수단에 불과할 것이란 우려 존재 - 한 직무에 배정되는 연한을 강제하는 방법은 피동적인 수단에 불과 - 해당 직무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직무역량을 먼저 제시 후 역량강화 훈련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전문직위제로서 기능 발휘 가능 <전문직위제란?> □ 추진 개요 ○ (목적) 각 기관의 직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 유형에 따라 보직관리를 차 별화하여 유능한 공무원을 양성 공직 전문성을 제고 ○ (근거)「지방공무원임용령」제7조의3, 평정규칙 제16조제4항,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등 ○ (적용범위) 경력직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으로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기 관(감사원은 제외) □ 전문직위제 운영 방법 ○ (대상계급) 시도(3~7급), 시군구(5~8급) ○ (대상직위) 장기 근무 필요성이 있고,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 * 전문직위 예시 : 자치법규 사전심사, 행정심판, 공공데이터 개방‧관리, 용역‧계약업무, 인사, 해외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 자치단체 특화산업, 금융산업육성, 감염병 관리, 안 전관리, 주민등록・인감(온라인 마스터) 등 ○ (지정절차) 직위지정 타당성 검토 → 인사위원회 심의 → 직위지정 ○ (보직기간) 최소 3년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음 □ 전문관에 대한 우대 ○ (능력개발) 장·단기 교육·해외훈련 등에 우선권을 부여 ○ (가산점 평점) 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0.02~1점) ○ (전문직위수당 등 지급) 전문 업무를 담당한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1년 미만 월 7만원 ~ 4년 이상 월 40만원*까지 수당 차등지급 * 4급은 월 45만원까지 수당 지급 가능

Ⅲ 경 기 도 읍 면 동 복 지 허 브 화 추 진 사 항 모 니 터 링 35 □ 공공이 먼저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서 적극성을 가져야 할 것이며 그 러한 역량도 점차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 다. 경기도 및 자체의 교육 등 역량강화 □ 읍면동복지허브화 추진 방향에 대한 공공 조직 간 지속적 공유 ○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해 각 지역별로 읍면동장 및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대상 정책방향 교육 실시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개요, 읍면동 협의체 구성 개요 등을 중심으로 교육 ○ 시군구 내 복지담당 부서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 전달체계 개편으로 인한 인력 충원, 인사이동, 조직구조 개편 등이 수반됨으로 이에 대한 복지관련 부서 공무원 중심으로 허브화의 방향성 교육 - 일부 지역에서는 복지부서 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구 공무원 대상 읍면동 복지 허브화 설명회를 진행 □ 읍면동 복지협의체 위원 구성 후 위촉식을 전후로 하여 대부분의 지 역에서 읍면동 복지협의체의 역할,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대한 교육 실시 ○ 읍면동 복지협의체는 주민들로 구성이 됨으로 전달체계, 복지사업 등등의 내용에 대하여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 필요 3) 조직 및 인력구성 가. 기본형과 권역형 간 모형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 □ 인력배치 측면 ○ 실제 인력배치에 순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의 경우 업무 부담감 높음 - 읍면동 주민센터 내 인력의 이체를 통해서 맞춤형복지팀 구성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항 모니터링 36 ・ 일부 읍면동에서는 복지행정팀의 인력 1명을 이체하여 맞춤형복지팀에 배치함 으로서 복지행정 업무의 과부화 초래 ・ 민간인력은 복지행정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력의 배치로는 복지행정 팀 결원을 보충 할 수 없음 ○ 맞춤형복지팀을 위한 신규인력 충원 후 시군구 등 타 부서 결원보충으로 일 부 활용 -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되는 신규인력은 맞춤형복지팀에 배치되어야 함 에도 신규 인력 중 일부는 시군구의 결원보충으로 활용 ○ 맞춤형복지팀 신설 시 순증 3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약 1명 정도는 복지행 정팀에서 이체하여 활용함으로 복지행정팀과 맞춤형복지팀 간 상대적 박탈 감 발생 - 인력의 이체는 업무분장 부분에서 맞춤형복지팀 업무외 부가적 업무가 함께 부여되는 현상으로 이어짐 ・ 가령, 기초생활수급자의 일반 가구방문, 긴급지원 신청자의 가구방문, 이웃돕기 사업 등이 맞춤형복지팀에 분장되는 경우가 발생 - 각 지역에서는 허브화과정의 원활한 진행과 안착을 위해서 민간인력을 추가적 으로 배치하여 활용 ・ 읍면동 허브화를 위해서는 각 읍면동에 신규인력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인력배치가 충분하지 않아 대체적으로 8월 이전까지는 공무원 2인에 통합사례관리사 및 민간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유지 ・ 민간인력의 대부분은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지역 에서는 직업상담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음 ・ 사례관리사의 경우 시군구 소속의 통합사례관리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방문 간호사는 보건소의 방문간호인력으로 근무지정을 통해 동에 배치되고 있음 ・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간인력의 고용주체는 시군구 및 보건소이며 사용종속관계 또한 시군구 및 보건소 등에 있음으로 실제 허브화 추진을 위한 직무수행 및 지 시를 동장을 통해 받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실제 운용 시 민간인력은 물리적 근무지 지정은 읍면동에 되어 있지만 직무내용을 규정하는 등의 업무지시는 시군구에 있음으로 읍면동은 협조를 요 청하는 형태로 허브화에 투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타당함

Ⅲ 경 기 도 읍 면 동 복 지 허 브 화 추 진 사 항 모 니 터 링 37 □ 권역형 모형을 위한 선택기준과 인력배치 기준 제시 불분명 ○ 권역형 모형은 당초 대상자가 적은 읍면 지역을 위해 설계된 모형이었으나 지자체의 인력투입의 한계로 인해 상당한 지역에서 설치하여 운영 - 당초의 설계 모형과는 달리 지자체에서는 인력부족의 문제로 권역형을 지향하 고 있고 향후에도 권역형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기본형과 권역형 모두 맞춤형복지팀 3명을 배치하는 것임으로 도심의 권역형의 경우 2~3개동의 대상자가 1개의 권역동에서 사례관리를 3명의 인원 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한계 ○ 따라서 권역형 모형설치 운영 시 인력배치 기준에 대한 세부 분석 필요 - 지역 내 복지대상자 수, 공무원 직렬 등을 고려하여 권역형의 맞춤형 복지팀 구성 필요 ○ 도심의 권역형 경우 2유형을 지양하고 1, 3유형이 적절 - 대상자가 밀집되어 있는 권역형 모형은 사례관리를 권역동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며 일반동은 방문상담과 협의체 관리에 집중하 여야 함 - 이에 권역형처럼 2~3개 동의 사례관리 수행을 위해서는 맞춤형복지팀의 업무 에 집중하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함으로 1, 3유형만 선택하도록 강제함이 필요 □ 권역형 모형 내 중심동과 일반동과의 협조체계 부족 ○ 권역형 모형 내 중심동과 일반동은 모두 같은 5급 읍면동장이며 행정동으 로 업무범위와 권한이 구획되어 있기 때문에(즉, 위계적 구조로 사무위임 및 배분이 되었기 때문에) 중심동에서 일반동의 사례관리나 허브화 추진 내 용에 대한 관리를 하기에 한계 존재 - 또한 권역형 내 중심동에만 설치된 맞춤형복지팀은 소속 읍면동 업무와 대상 자만을 담당하기에도 업무량이 많은 상황임으로 일반동의 사례를 관리하기 어 렵다는 한계 공존 - 사례관리에서 수반되는 자원연계, 대상자 중간, 사후 모니터링, 긴급한 위기개 입 등 과정에서 중심동과 일반동 간 상시적 연계의 부족이 나타나고 있음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항 모니터링 38 ○ 향후 권역형 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시 일반동 동장 및 담당자도 함께 교육을 실시함이 필요함 나. 1~3유형에서 발생하는 문제 □ 맞춤형복지팀의 1~3유형 중 2유형 선호 ○ 2유형에 대한 선호는 인력부족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읍면동 주민센터 내 복지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내방민원이 많은 지역은 더욱 2유형을 선호 - 1, 3유형의 경우 맞춤형복지팀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임으로 일반 내방 민원이나 각종 중앙부처의 신청접수 기간 중 증가하는 민원에 대한 대응인력 부족이 맞춤형복지팀의 업무 몰입에 영향을 미침 ○ 반면 2유형은 복지행정과 맞춤형복지팀이 함께 하나의 팀이 됨으로 내방민 원 많을 경우 업무부담을 서로 경감할 수 있으며 유사 시 민원 대응 및 업 무협조에 원활하다는 측면에서 선호 - 이는 복지행정팀과 비교 시 민원 업무의 양 등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조직문 화적 측면에서 체감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음 □ 1~3유형에 대한 선택요건의 장단점 비교 후 향후 확산 시 지역에 배부하여 결정에 참고하도록 자료 제시 필요 ○ 통상적으로 업무의 협조와 대상자 연계성을 고려하여 2유형을 선호(복지행 정+맞춤형복지) - 2유형은 복지일반 민원에 대한 접수 및 상담 후 바로 맞춤형복지업무로 연계하 여 대상자의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 - 단점으로는 일반복지민원이 많은 지역일 경우는 일반복지민원 처리에 상당한 인력이 소요됨으로 맞춤형복지업무 담당자도 투입된다는 단점 - 또한, 복지민원 신청 및 접수를 신규자 중심으로 배치하다보니 민원에 대한 사 후처리 등을 팀의 차석 및 팀장이 대응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팀장이 맞춤형 팀의 역할을 주도해 가는데 어려움 발생

Ⅲ 경 기 도 읍 면 동 복 지 허 브 화 추 진 사 항 모 니 터 링 39 ○ 일반 복지민원이 많은 지역의 경우는 2유형 보단 1, 3유형을 고려함이 타당 - 내방하는 복지민원이 많은 지역의 경우 복지행정업무에 맞춤형복지 업무가 흡 수될 가능성이 높음 - 팀장 및 차석 등이 맞춤형복지업무에 집중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의 전문성 함양에도 제약이 됨 <표 Ⅲ-7> 맞춤형복지팀장 및 담당자들이 인식하는 2유형의 장단점 장점 단점 - 대상자의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음 - 방문상담, 사례관리 대상자 등을 발굴하기 용이 - 팀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협업구조를 형성하여 단순 서비스연계 등에는 시너지 효과 - 맞춤형복지 고유 업무에 담당자 및 팀장이 집중할 수 없음 - 일반복지민원이 많은 지역에서는 2유형 선택 시 복지 민원업무에 흡수되는 현상 발생 - 맞춤형복지 고유 업무를 전문화하기 어려운 구조 다. 허브화 예외지역 선정 검토 필요 □ 과천시와 같이 6개 동 이하이며 대상자 수가 적은 지역은 시 단위 통합사례관리 기능과 권역형 사례관리 기능의 강화로 전환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인구수가 적고 행정동 수가 적은 지역인 의왕시, 과천시 등은 맞춤형복지팀 을 동에 설치하기 보다는 시 단위의 희망복지지원단 기능을 강화함이 필요 - 대상자가 적고, 행정동 수가 적음으로 시 단위에서 사례관리를 수행하되 희망 복지지원단을 강화하여 각각 권역형 사례관리 전문조직으로 활용함이 효율적 - 이러한 이유는, 권역동과 일반동 간 위계문제와 사례관리 대상자 업무 이첩과 관련된 갈등과 혼선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 시 단위에서 자원연계 등이 용이하며 시에서 관할하는 동의 수가 적기 때문에 대상자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시는 권역형 통합사례관리 기능 강화, 각 동은 방문상담 및 협 의체 업무 수행하도록 조정된 인력배치 필요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항 모니터링 40 ○ 시의 권역형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및 공무 원의 추가 배치가 요구됨 ○ 각 동에는 협의체와 방문상담을 기획하고 주도할 수 있는 인력 1인씩 배치 함이 요구됨 4) 업무수행 과정 가. 사례관리 분야 □ 사례관리 대상자의 선정은 대부분 읍면동 내 내부사례회의를 통해 서 사례관리 대상자를 선정 ○ 읍면동 사례관리에서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의 문제는 맞춤형복지팀장의 역 량에 의존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역량개발 및 지원이 필요함 - 사례가 처음 읍면동에서 접수된 이후 배분되는 과정에서 민간의 전문가나 실 천가들이 초기부터 참여하지 않고 1차 선정은 모두 읍면동의 내부 직원을 중심 으로 실시됨 ・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초기 사례회의나 사례배분 등의 과정에서 민간의 인력 (경기도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시 통합사례관리사 등)이 참여 ・ 경기권의 경우 민간인력(통합사례관리사, 경기도 자체 채용 민간사례관리사)의 참여 비중이 비교적 높으며 사례회의 주재는 공무원이 하나 사례회의 시 민간 인력과 함께 논의 □ 사례관리 시 민간의 기관이 대체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주사 례관리는 주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실시 ○ 특히 공공에서 접수 및 발굴된 사례관리 대상자는 주로 공적자원의 연계가 더 필요한 대상자이며 이들의 출현 빈도가 높음 ○ 민간자원 연계가 필요한 경우는 주로 협의체를 통해서 자원연계를 의뢰 ○ 민간기관의 전문적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사례회의 시 민간시설에 요청하여 민간사회복지사 등이 참여

Ⅲ 경 기 도 읍 면 동 복 지 허 브 화 추 진 사 항 모 니 터 링 41 □ 남양주시의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 내 민간복지시설이 함께 합동 근무를 하고 있음으로 사례회의 전 과정에서 함께 참여함 ○ 특히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의 경우 사례관리에 특화되어 있고 직접서비스 제공기능이 있음으로 읍면동 사례관리 시 상당한 파트너가 되고 있음 ○ 사례배분 시 공공 서비스 제공의 제약이 발생할 경우 희망케어센터의 민간 자원 개발 및 연계를 수행 □ 고난이도 사례의 경우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의뢰하도록 안내되 고 있지만 실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연계되는 사례는 매우 부족한 수준 ○ 대부분의 지역에서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 후 현재까지 약 3~5사례 정도만 시군구로 의뢰됨 - 어떤 사례가 집중 및 고난이도 사례인지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시군구 통합사 례관리사 및 희망복지지원단 담당 팀장이 함께 읍면동 사례회의에 참여하여 시군구로 이첩할만한 대상인지 판단 - 이는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사가 읍면동의 모든 사례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아님 으로 시군구로 이첩할 사례대상자 후보군(群)이 맞춤형복지팀에서 선정 된 이 후 참여 ○ 시군구로 이첩할 후보 사례관리 대상자가 결정된 이후 사례회의를 통해 주 사례관리 등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업무방향이나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의 역량에 의존성이 높음 - 따라서 맞춤형복지팀의 내부사례회의 운영 역량과 사정 등을 위한 교육지원이 시군구와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지원이 되어야 함 나. 사례관리의 속도 변화 □ 초기상담-사례회의-서비스연계 등의 과정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이후 약 절반정도 소요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판단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항 모니터링 42 ○ 초기상담 이후 서비스 연계까지 소요시간의 절감에 대한 정확한 측정은 어 렵지만 대체적으로 약 절반 이상은 소요시간이 단축됨 - 소요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판단되는 주된 이유로는 초기상담자 중 신규대상 자3)일 경우는 상담 이후 바로 동장 및 팀장 등과 함께 가구방문 일정을 수립 하기 때문에 욕구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빨라짐 ・ 특히 서비스연계의 경우 과거 허브화 이전에는 시군구로 의뢰 후 서비스 연계 등의 가능성을 회신 후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맞 춤형복지팀 설치 이후 서비스가 이전보다 수월하게 연계되는 부분이 있음으로 소요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체감 □ 허브화 초기 단계임으로 타기관로 의뢰하거나 사례관리 종결이후 대상자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은 그 발생 빈도가 적음 ○ 이는 허브화 시행 초기임으로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 나 타기관 의뢰 사례는 현재까진 비교적 낮은 편임 다. 방문상담 □ 방문상담은 맞춤형복지팀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 중 가장 원활하 게 추진되는 업무임 ○ 맞춤형복지팀에게 부여된 의무적인 가구방문 수는 찾아가는 서비스의 구현 정도를 높이며 지역주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주요 업무가 되고 있음 - 동장의 경우 월 5가구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평가지침과 매뉴얼 상의 권고로 인해 동장도 대부분 월 5가구 이상 정례적 가구방문 수행 ・ 동장의 가구 방문 시 소요되는 행정과 연계에 필요한 자원(홍보물품 등)이 요 구되어 방문상담을 위한 재원의 확보가 필요 3) 그 동안 공적서비스를 한 번도 받아본 이력이 없는 취약계층

Ⅲ 경 기 도 읍 면 동 복 지 허 브 화 추 진 사 항 모 니 터 링 43 ○ 맞춤형복지팀원의 경우 월 15가구 이상 방문하고 있으며, 대부분 기존 복 지대상자를 방문하고 있음 - 방문상담을 위한 계획 수립은 주로 기존 대상자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매주 정례적으로 가구방문 실시 - 사각지대발굴의 측면에서 가구방문을 통해서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는 빈도는 매우 낮음 ○ 대부분의 신규대상자는 방문상담 과정에서 발굴된다기 보다는 협의체 활동 및 서비스 신청접수 등을 통해서 발굴되어 방문상담으로 연결되는 경우임 <표 Ⅲ-8> 가구방문 및 사각지대 발굴 건수(~9월까지) 가구 방문건수(건) 사각지대 발굴건수 (건) 기본/중심동 일반동 기본/중심동 일반동 9,165 9,358 3,034 2,896 □ 방문상담의 수행실적에 상당한 허수가 존재 ○ 전체 실적취합자료에 의하면 도내 맞춤형복지팀에서 수행한 신규방문상담 은 총 22,080건이고, 기존 대상자 및 서비스 연계 이후 모니터상담은 총 11,599건으로 나타났음 - 방문상담의 수치가 지나치게 높은 지역의 경우는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가구방 문을 수행다기 보다는 노인복지관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읍면동 협의체 및 이 통장을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 전수조사 등의 사업 내용의 실적이 포함된 경우 가 있음 - 따라서 방문상담은 방문상담의 수행 범위를 최저~최고를 정해주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표 Ⅲ-9> 맞춤형복지팀의 방문상담 및 모니터 상담(~9월) (단위 : 건) 구분 최소값 최대값 합계 평균 표준편차 방문초기상담 2.0 3,589.0 2,2080.0 198.9 382.4 읍면동사례관리 1.0 1,349.0 1,1599.0 130.3 223.9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항 모니터링 44 ○ 1회 방문상담 시 평균 40~6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장애인이나 노인 등 특정 대상을 방문할 시에는 관련 민간인력이 동행 - 독거노인 등의 경우에는 방문간호사 등의 협조를 얻어 함께 방문 ・ 방문간호사는 혈압측정, 혈당체크, 복용약 점검 등의 활동은 방문대상자와 라포 형성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방문대상이 장애인일 경우 인근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과 함께 방문하는 경우도 있으나 민간 복지시설과 방문상담에 동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방문상담 시 주요 내용) 신규대상자의 경우 가구 구성, 건강, 안부 등을 중심으로 상담 ○ 신규대상은 사전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주거수준, 가구원, 건강 등을 중심으로 상담 진행 - 방문상담 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례회의에 상정 ○ 기존 복지수급자의 경우는 안부 및 현재 공공서비스 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혹은 공공과 민간을 포함하여 현재 수급받고 있는 서비스 등을 파악 라. 민관협력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활동은 자원연계 ○ 자원연계는 사각지대를 발굴 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선 자원이 필요함으로 협의체 위원의 활동이 주로 후원금품을 접수 받는 역할을 수행 ・ 읍면동 협의체가 후원금품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 약하거나 민간복지법인과 협력하여 자원연계활동 추진 ・ 남양주시의 경우는 희망케어센터와 협력하여 각 읍면동 협의체별 구좌를 희망 케어센터에 개설 후 자원관리 ・ 의왕, 안양 등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하여 모금회 구좌를 사용

Ⅲ 경 기 도 읍 면 동 복 지 허 브 화 추 진 사 항 모 니 터 링 45 <그림 Ⅲ-1> 읍면동 협의체의 자원모집/관리 주체 구성 모형 의왕, 안양 등 :모금회 광명시:협의회 부천시:사회복지관 남양주:희망케어센터 □ 읍면동 협의체가 자원연계 활동에 집중하는 이유는 자원연계활동이 가시적 성과제고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임 ○ 후원금품을 접수받는 자원연계 활동은 각 읍면동별로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협의체 위원의 동기부여에 가장 효과적임으로 자 원연계활동에 많은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협의체의 역할성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자원연계의 경우는 가시적 성과제시가 용이하며 협의체 위원들도 활동에 대한 결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음 - 협의체 자원연계의 주요 내용 ・ 결연사업추진 ・ 사각지대 발굴 시 자원 및 서비스 연계 ・ 적립된 후원금을 활용한 지역특화사업 추진 <표 Ⅲ-10> 경기도 도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발굴 현황(~9월) 사각지대대상자발굴(가구) 민간 자원발굴 지원실적 자원발굴(천원) 자원발굴(건) 서비스연계(건) 54,626 4.128,407 96,496 118,163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항 모니터링 46 □ 읍면동 협의체 위원은 주로 각 사회단체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주로 부녀회,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 ○ 읍면동 협의체는 신설되는 기구이며 읍면동장이 추천하여 시군구청장이 위 촉함으로 읍면동장의 인적 인프라, 기존 읍면동에서 관리되고 있던 단체 회 원을 위주로 위촉 - 읍면동 협의체의 역할성이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연계하는 것을 가장 주된 목 적으로 둔다면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단체장을 위주로 위촉하는 것은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실제 협의체를 포함한 인적안전망(복지위원, 복지 이통장, 협의체 위원)을 운영 시 지역 내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기에 실무적 수준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기 구는 이통장인 것으로 나타남 ・ 협의체 경우는 사각지대 발굴보다는 지역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자원연을 연계 하는 등의 측면에서 복지위원이나 복지 이통장보다 더 유용함 □ 3/4분기까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543개소 지역에서 구성 되어 경기도 전체 557개 읍면동 중 97.5%가 구성 ○ 참여인원 현황으로는 총 8,06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1개 읍면동당 평 균 14.8명 - 최대 49명(양평군 양서면), 최소 5명(이천시 율면)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위원은 기타 지역주민으로 전체 협의체 위원 중 20%에 달함 ○ 복지이(통)장 1,125명(14%), 자영업자 1,087명(13%), 복지기관 종사자 987명(12%), 자원봉사 등 사회단체회원 832명(10%) 등으로 구성됨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 구성에 있어 10명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이며 협의체 활성화와 운영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가급적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함을 권고하고 있음 -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군구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적 근거로는 「사 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동법 시행규 칙 제7조에 구성방법 및 규모를 제시

Ⅲ 경 기 도 읍 면 동 복 지 허 브 화 추 진 사 항 모 니 터 링 47 <표 Ⅲ-11> 경기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3/4분기) (단위 : 명) 구 분 공무원 종교인 교사 의료인 복지기관종사자 자영업자 부녀회장 복지 통(이)장 자원봉사 단체회원 주부 기타 지역 주민 8,060 1,087 191 139 202 987 1,087 421 1,125 832 372 1,617(13%) (2%) (2%) (3%) (12%) (13%) (5%) (14%) (10%) (5%) (20%) * 기타 : 금융기관 종사자, 주민자치위원, 체육회 등 참여 □ 경기도에서는 분기별로 협의체 활동 내용과 실적 등을 취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도 읍면동 협의체 담당자가 대부분 지정 되어 있음 ○ 읍면동 협의체 업무는 동장 및 맞춤형복지팀장의 개인적 역량에 좌우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음 ○ 또한 민간위원장 및 위원들 간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 비전 제시 등 상당히 많은 업무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활성화 하면 할수록 업무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임 - 도내 읍면동에서 1~9월까지 총 2,088회의 누적 회의를 개최했다는 것은 1개 동에서 평균 3.8회 이상 개최한 것이며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 것임 - 각 시군에서도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 협의 체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예산을 배정하여 회의, 교육,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읍면동 협의체를 위한 경기도 전체의 예산은 438,544천원 수준이며 1개 시군 에 약 14,147천원이 연간 수립되는 예산임 ・ 읍면동별로는 평균 연간 약 807천원 수준의 지원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2만원~7만원가지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항 모니터링 48 <표 Ⅲ-12> 경기도 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1월~9월) 예산 지원 회의 운영 교육/워크샵 운영 참여기관/법인/단체/시설 홍보현황 시군 총계 (천원) 회의개 최(회) 참여인 원(명) 교육개 최(회) 참여인 원(명) 참여기관(개) 언론 홍보(건) 물품 제작(건) 438,544 2,088 23,265 719 8,649 937 모금회, 복지관, 무한돌봄네트워트팀, 협의회,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1,966 409 □ 단체장 중심의 위원 구성은 각 사회단체 간 협력을 유인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장점 ○ 협의체 활동 시 각 사회단체(새마을회,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와 협력 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기존 단체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자원연계활동 수행 □ 지역의제 발굴, 마을공동체 구성 등 이상적인 역할로 발전하기 위해 서는 장기적 운용계획이 필요 ○ 협의체 활동의 궁극적 목적이 사각지대를 발굴 및 지원하여 지역의 안정적 인 마을공동체를 이룩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상적이나 이를 위해서는 협의 체 활동이 안정화 될 수 있는 지원이 지속저으로 필요 ○ 각 지역에서는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및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협의체 구성은 대부분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구성되었으며 2016년은 협의 체 내 운영규정, 조직구성, 위원 위촉, 활용내용 교육 등 초기 설정단계임 -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교육기획 및 워크숍 등은 시군구가 주도적으로 기획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더 주도 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하는 경향이 큼

Ⅲ 경 기 도 읍 면 동 복 지 허 브 화 추 진 사 항 모 니 터 링 49 □ 실제 지역 내 활동이 가능한 협의체 위원은 주로 자영업이나 주부 등임 ○ 위원 구성의 특성에 따라 협의체의 활동범위가 달라지며, 주로 주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위주로 추진 ○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결연사업 등 자원연계활동에 주 로 방점을 두고 있음 □ 협의체 활동의 사례관리 지원 및 방문상담 지원 등 활동에도 협력 가능 ○ 협의체 위원의 위촉을 다양화하고 협의체 내 조직구조를 유형화함으로서 협의체 위원의 특성대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 - 남양주의 경우 협의체 위원을 5개 분과로 구성하여 협의체 활동을 분과별로 다 양화를 시도 5) 지역 네트워크 가. 시군 협의체의 역할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각 시군구 복지기획팀 등에서 읍면동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 지원 ○ 읍면동 협의체 위원 대상 교육의 주요 내용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방 향’, ‘협의체 위원의 활동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 실시 ○ 시행 초기년도 임을 고려하면 향후 1~2년도까지는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 로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추진 방향에 대한 지속적 공유가 필요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항 모니터링 50 <표 Ⅲ-13> 읍면동 복지협의체 위원 대상 교육 실시 예시 순번 교육내용 참석대상 1 동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리더교육 동장, 민간위원장, 사회복지담당자 등 93명 2 더 좋은 이웃만들기 조기정착을 위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별 순회교육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93명 3 동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동협의체 통합교육 동협의체 위원, 사례관리사 등 300여명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 합동 워크숍 시 협의체 위원 및 동 협의체 민간위원장 등 64명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동 협의체 위원, 시 협의체 실무분과위원 등 120명 □ 읍면동 협의체는 구성 및 운영이 읍면동 동장 및 맞춤형복지팀장에 게 상당부분 의존되어 있음으로 공공중심의 운영이 되고 있음 ○ 실체 읍면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곳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임으로 읍면동장 및 맞춤형복지팀장의 역량과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 ○ 협의체가 자립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이며 이를 위한 공공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야 함 - 현재는 협의체 운영 시 발생하는 회의경비, 소정의 회의 수당, 교육 및 워크숍 등에 국한되어 있지만, 협의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함이 필요 □ 사회보장급여법 제 41조 상 시군구 협의체는 읍면동 협의체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이 명시됨에 따라 읍면동 협의체에 대한 연계구조를 형 성하고자 시도 ○ 실제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시군구 협의체가 심의 및 자문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 - 시군구 협의체는 읍면동 협의체의 지역사회 내 활동 주체로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교육과 워크숍 등을 기획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초점을 둘 수 있으나 실제 로 읍면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여하지 않음 - 따라서 아래 법령과 같이 읍면동 협의체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지 는 않고 있음

Ⅲ 경 기 도 읍 면 동 복 지 허 브 화 추 진 사 항 모 니 터 링 51 <표 Ⅲ-14>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 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4. (중략)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 하지만 시군구 협의체 구성 내 읍면동 협의체를 포함한 구조도를 설계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 남양주의 경우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에서 ‘지역복지분과’를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장 16명으로 구성하여 읍면동별 현안 사항 및 운영사례 공유 등 협력방안 논의 나. 복지시설과의 협력 □ 읍면동 허브화 준비 및 추진 과정 시 민간복지시설 간 협력 내용 부재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의 방향에서 민관협력이란 공공과 주민 간의 협력 을 의미하며 공공과 민간복지시설 간 협력 관계를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과거 희망복지지원단 도입 시 초기 설계부터 민간기관이 협력체계로 구조 화가 되었던 방식과는 달리 읍면동 복지허브화 과정에서는 민간기관과의 연계는 부재 ○ 시군구 단위의 통합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에서도 민간의 복지시설이 주요한 행위자였음을 고려한다면 읍면동 수준의 사례관리 과정의 원활한 수 행을 위해서 민간복지시설과의 연계가 필요함 ○ 민간기관과의 연계 협력은 원활하지 않으며, 민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활 용하는 것에는 필요성 높음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항 모니터링 52 ○ 남양주와 같이 희망케어센터(민간기관)를 읍면동에 배치하는 것을 제외하 면 타 시군구에서는 동에서 민간기관과 협력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 - 위수탁관계가 시군구에 있고, 별도의 고유사무를 수행하면서 동 주민센터와 협력하는 것은 상당한 업무의 부담감이 존재 - 동 협의체 위원에 복지기관 종사자가 일부 포함되긴 했으나 이는 주민 및 위원의 자격이지 기관의 공식적 협력 구조 안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님 - 따라서 복지허브화에서 민관협력구조는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설(복지 관)등에 집중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평가, 위탁관계)를 조정 해야 함 ○ 남양주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희망케어센터라는 사회복지관 인력을 1~4 명을 분화하여 배치함으로서 맞춤형복지팀의 업무를 공식적・체계적 수준에 서 민간기관과 협력 ○ 희망케어센터는 남양주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사례관리 전문 조직이며 2015년부터 복지관을 등록하여 지역 내 직접서비스 제공과 공공의 사례관 리를 지원 -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 시 공공의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의 전문성을 강화 하기 위해서 기존 4개의 희망케어센터를 8개의 읍면동에 분화하여 배치 ・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권역형 모델의 한계성 보완 ・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인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품질 저하 등에 대비 ・ 읍면동 복지허브화 과정에서 읍면동에 합동근무하는 전국 유일한 모델 <표 Ⅲ-15> 남양주시의 발전형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4) 4) ‘발전형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이란 남양주시에서 읍면동과 희망케어센터를 연계한 모형으로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임

Ⅲ 경 기 도 읍 면 동 복 지 허 브 화 추 진 사 항 모 니 터 링 53 3 소결 가. 허브화추진실적의 점검 필요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실적자료의 높은 허수 ○ 무리한 실적취합과 월보 생성은 과도한 실적입력을 유인하게 되며 이 통계 수치가 외부 공개 시 정부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됨 ○ 현재 매월 산출되는 읍면동 허브화 추진 실적 취합, 정부합동평가 등의 지 표에서 무리한 양적 실적을 요구 -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들이 기입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제과정 없이 취 합되고 있음 ・ 가령 3월부터 추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역 중 방문상담 수행 건수가 3천가 구 이상이 기록한 지역도 있음 ・ 이는 산술적으로 8개월 동안 한달에 375건, 1명당 175건을 방문상담을 했다는 수치임 ・ 현재 정부에서 취합되는 읍면동 허브화 추진실적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 - 이러한 자료가 외부 유출 시 정부신뢰 측면에서 심각한 위험으로 되돌아 올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 □ 2017년부터는 허브화 확산을 위한 성과지표를 구성하여 산출물의 수준을 성과지표 범위 안에서 관리 필요 ○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s)는 지향점을 내포하는 개념임으로 맞춤 형복지팀의 활동 실적을 지표화하여 관리함이 필요 ○ 가령, 방문상담의 경우 현재 최소 월 15가구로 제시되었으며 상한기준이 없 음으로 모든 지역이 월 15가구 이상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마다 과열경쟁으 로 인해 편차가 상당함 ○ 사례관리 또한 1인당 담당하는 케이스 수에 대하여 매개자 모델의 경우 50~70명, 집중적인 사례의 경우 20~30명 수준임을 고려한다면(민소영,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항 모니터링 54 2007)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사례관리 수준과 목표 대상을 대략적으로 규 정하여야 함 - 2016년 8월말 기준 전국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관리하는 사례관리 대상 가 구의 평균 수는 12.17가구이며 경기도는 21.18가구, 인천광역시는 8.93가구임 - 이는 고난인도 사례를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이관함을 전제하고 맞춤형 복지팀이 대부분 6월부터 확산되었음을 감안하면 2달 사이 전국적으로 12가구 이상 사례관리를 실시하였다는 것임 - 사례관리 실적을 산출할 시 단순서비스연계는 사례관리 실적으로 포함하지 않 음을 감안하면 전국평균 12가구, 경기도 평균 21가구 등은 공공사례관리에 대 한 신뢰성을 무너트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 따라서 2017년 허브화 확장 시에는 방문상담, 사례관리 등의 적정 수준을 범위값으로 산정하여 제시함이 요구됨 ○ 일반사례관리 집중 및 고난이도 사례에 대한 구분 방안 제시 필요 ○ 복지허브화를 통해 확장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지표로 설정하여 읍 면동에 제시함으로서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허수 발생 최소화 필요 □ 시도를 중심으로 시군구의 읍면동 허브화 추진 과정의 실적 생성 권 한 위임 필요 ○ 시도의 관리감독 기능의 강화를 통해 투명하고 내실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 화 추진 필요 ○ 또한 시군 내 전달체계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분화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임으로 하나의 팀으로 통합하여 “읍면동 허브화+시군협의체+읍면동 협의체(자원관리 및 나눔 등의 업무 포함)+사례관리”가 하나의 팀에서 조 정 및 협의가 되어야 함 - 경기도 내에서도 전달체계 관련된 팀을 일원화하여 통합적 관리가 필요

Ⅲ 경 기 도 읍 면 동 복 지 허 브 화 추 진 사 항 모 니 터 링 55 나.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 사례관리접근과 방법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구분 ○ 서비스 중개 및 조정자로서 공공의 역할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사례관리 역할에 있어 공공사례관리의 역할성 정립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함 - 맞춤형복지팀이 고난이도나 집중적인 사례관리 실시에 관료제적 제약이 있음 으로 이에 대한 시군구 및 읍면동, 그리고 민간복지시설 간 역할 분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 ・ 맞춤형복지팀은 대부분 사례관리를 6개월마다 종결시켜야 함으로 장기적 지지 가 필요한 사례에 대하여는 읍면동에서 수행하기 적절하지 않은 구조 ・ 따라서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안착을 위해서는 사례관리에서 공공의 역할을 서 비스중개자 모형으로 명확화하여 서비스연계와 민간을 활용한 전문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임 ○ 전문사례관리자로서 민간의 역할 - 현 맞춤형복지팀의 업무내용에 민간복지시설과의 역할성은 부재함 - 지역사회보장체계라는 관점에서 사례관리의 공공과 민간 간 역할 정립이 요구됨 - 공공은 서비스 중개 및 조정자 역할, 민간은 고난이도 및 집중사례관리를 수행 하도록 보완적 역할 부여 ・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은 읍면동의 사례관리의 수준을 점검 및 모니터링하는 역할 필요 다. 협의체 관리 기능의 민관협력 □ 읍면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종합사회복지관과의 협력 구조 마련 필요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업무를 추진하는데 맞춤형복지팀장의 업무 중 약 70% 이상이 소요됨 - 이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 할수록 더 많은 업무지원이 필요함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항 모니터링 56 으로 이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민간복지시설과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 의체의 지원이 필요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 협의체에 대한 전체 기획사업 및 교육 등 의 지원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요구됨 ・ 민간복지시설 중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내 주민조직화 사업 중 일환으로 읍 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을 하나의 고유사업으로 지정하여 읍면동 협의체 의 민간조력자로서의 역할이 필요 라. 공공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유지를 위한 노력 필요 □ 맞춤형복지팀에 전문직위제를 적극 권장하여 복수직렬, 순환보직제 등 사례관리 전문성 축적에 장애가 되는 한계를 보완하여야 함 ○ 맞춤형복지팀은 사례관리, 상담, 민관협력 등에 전문적 기술과 경험을 공무 원이 축적하여 공공사례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려한다면 공무원의 전문적 경험 축적을 위한 규제가 필요 - 전문성과 경험 축적을 위해 전문직위제를 공모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으 나 이는 자발적 요인임으로 실효성에 부정적 견해가 다수임 - 사회복지직 외 타 직렬도 맞춤형복지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려면 3년 전문직 위제를 강제하여 맞춤형복지팀은 3년 동안 특정 사유(성과저조)없이는 부서이 동 제약 필요 ○ 맞춤형복지팀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 성 함양을 지속적으로 지원 - 현 공공 중심의 사례관리 수행 방향은 바람직하나 실제 실효성을 위해서는 순 환보직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여야 함 - 또한 타 직렬이 배치되었을 시 복지업무 등에 이해 수준 등에 따라 지역사회보 장수준이 달라짐을 고려하여야 함 -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이수시간을 강제함이 필요

Ⅲ 경 기 도 읍 면 동 복 지 허 브 화 추 진 사 항 모 니 터 링 57 ・ 일각에서는 맞춤형복지팀을 사회복지 단수직으로 고정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이 는 조직 내 분위기에 부정적 파급이 우려됨으로 복수직으로 유지하되 지속적 지지와 지원 프로그램 병행이 필요 마. 선거법, 부정청탁관련법,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 등 제도적 규약 사항에 대한 사전 대비 및 유권해석 제공 필요 □ (향후 방문상담 시 정책적 개선사항) 방문상담 시 배부하는 홍보물 품(허브화 관련 홍보물 등)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제약이 존재함으로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개선 필요 ○ 최근 읍면동복지허브화 관련 홍보물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견해가 있 음으로 이에 대한 규정 및 지침 정비가 필요 ○ 특해 향후 2년 뒤 지방선거가 실시되면 이에 대한 선거법 저촉 사례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됨 바. 권역형 모형에 대한 복지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개선 및 인력배치의 세부적 기준 제시 필요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사항 점검 시 권역형 모델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인식은 대상자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경기도의 경우 불리한 평가 조건이 됨 □ 권역형 모형에 대한 적절한 평가기준이 필요하며 인력배치 기준 또 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기준이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할 것임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항 모니터링 58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주요내용) 1. 읍면동 복지허브화 방향성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가. 사각지대 발굴측면 - 지역의 복지환경과 자원을 고려한 인력배치 필요 -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협의체 위원을 상시적 발굴 및 사례 관리 지원을 위한 인적안전망으로 활용하기 부담 나. 사례관리 측면 - 읍면동 공무원이 사례관리의 중심 주체가 되는지에 대한 이견 존재 다. 찾아가는 서비스 측면 - 방문상담의 취지에 대한 수용성 높음- 공공의 장점이 충분히 발휘되는 영역으로 인식 라. 민관협력 측면 - 읍면동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부정적 견해- 모집활동 위주의 평가에 대한 우려 2. 지속가능성과 전문성에 인식 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반구조 형성 미흡 - 현 정부의 정무적 시도라고 인식 - 높은 업무부담은 지속성을 저하 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구조 필요 - 전문직위제에 대한 명확한 직무기술과 표준이 수립되어야 함 - 제도가 지속되면 일정부분까진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다. 경기도 및 지자체별 로 자체적으로 역량 강화 실시 - 허브화추진 방향에 대해 읍면동장, 팀장, 공무원 대상 경기 도의 자체적 교육사업 시행 - 시군에선 주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교육 수행 3. 조직 및 인력구성 가. 기본형과 권역형 모 형에서 발생하는 문제 - 실제 순증이 안되는 경우가 많음 - 권역형 모형을 위한 선택기준과 인력배치 기준 수립 필요 나. 1~3유형에서 나타나는 문제 - 인력부족으로 2유형 선호 및 확산 - 1~3유형을 선택하는 가이드를 설정하여 제공함이 필요 다. 허브화 예외지역 선 정 검토 - 읍면동 수가 적은 지역의 경우 시군의 기능을 더 강화함이 전문성확보 및 자원연계 측면에서 용이 4. 업무수행과정 가. 사례관리 분야 - 대상자 선정은 대부분 자체 내부 사례회의로 선정 - 읍면동 사례관리 과정에서는 민간기관의 참여율이 낮음 - 시군으로 이관되는 집중 및 고난이도 사례수가 매우 적음 나. 사례관리 속도 변화 - 허브화 추진 이후 서비스 개입 속도는 확실히 단축되는 효과- 현재는 허브화 초기단계임으로 사후모니터링 빈도는 매우 적음 사. 복지허브화 추진 사항 모니터링 총괄내용 <표 Ⅲ-16>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니터링 총괄 내용

Ⅲ 경 기 도 읍 면 동 복 지 허 브 화 추 진 사 항 모 니 터 링 59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주요내용) 다. 방문상담 - 맞춤형복지팀 업무 중 가장 원활히 추진되는 업무 - 방문상담 실적에 상당한 허수 존재 - 방문상담 시 건강, 안부 등 위주의 상담 실시 라. 민관협력 - 읍면동 협의체 활동을 주로 자원개발과 연계로 인식 - 가시적 성과가 빠르게 나타남으로 자원연계에 집중하는 경향 - 협의체 위원은 주로 단체장을 중심으로 구성 ・그러나 실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위원은 자영업이나 주부들임 5. 지역 네트워크 가. 시군 협의체 역할 - 주로 읍면동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읍면동 협의체와 시군구 협의체 간 연계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 나. 복지시설과의 협력 - 민간복지시설과 협력 체계를 공식화하여 구축한 사례는 부 족한 편 - 중앙에서 허브화 추진 과정 시 민간복지전달체계를 고려하 지 않아 협력체계 구축에 혼란

Ⅳ 정 책 적 제 언 61 1 양적확대에서 질적개선으로 허브화 추진 방향의 전환 □ 2016년은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원년의 해임으로 양적 확대에 집중, 그러나 2017년부터는 질적개선이 병행되어야 함이 필요 ○ 허브화와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함으로 서 무리한 지역 간 경쟁을 최소화하고 대상자 중심의 사각지대발굴과 연계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현재의 읍면동 허브화에 대한 평가는 인프라와 실적의 양적 측면을 중심으 로 판단함 - 읍면동에서는 기존의 허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과장된 실적치 를 만들고 있음 □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 목표량을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을 지표로 설계하여야 함 ○ 또한 권역형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지양하고 권역형 설치 기준에 대한 세부 적인 기준 개발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시되어야 함 ⨠⨠Ⅳ 정책적 제언

2016년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항 모니터링 62 2 민간과 공공 간 역할 분담 논의 구체화 □ 읍면동 복지허브화 준비 및 추진 시 지역 내 활동하는 민간복지시설 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였음으로 이후부터는 민간과 공공 간 역할분 담 논의를 구체화함이 필요 ○ 사각지대발굴과 서비스연계를 통해 지역사회보장체계의 수준을 고도화하 는 허브화는 지역 내 다양한 행위자가 곧 인프라가 되고 자원이 되나 현재 까지는 공공을 중심으로만 논의가 됨 ○ 허브화의 방향과 취지, 민간과 공공의 역할 등을 구체화하여 논의하고 지역 적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형들을 제시할 필요성 있음 - 현재 남양주시, 시흥시, 부천시 등 민간기관과 구조적으로 협력하는 지역 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조사 등 수행이 필요 3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로서 경기도의 역할 구체화 □ 보건복지부에 읍면동복지허브화 추진단이 설치되어 전국단위로 모 니터링을 실시하지만 인력과 운용에 한계가 있음으로 복지부 추진 단과 경기도 추진단 간 업무협의 및 정책방향 공유 필요 ○ 정례적 논의 구조를 신설하여 복지부의 정책방향을 함께 공유하여 경기 도 내 시군의 허브화 추진과 방향을 경기도가 견인하도록 함이 효율적 확 산에 기여할 것임 ○ 이에 경기도와 복지부 추진단 정례회의 추진 필요

Ⅳ 정 책 적 제 언 63 □ 경기도 추진단 및 시군 간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정보공유 및 일 방향성 허브화 추진 ○ 경기도 내 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 대상으로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군 허브화 추진 담당자, 인사조직계 등이 함께 허브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 ○ 타 시군의 사례 등을 공유하여 도내 지역간 편차를 최소화함이 필요 □ 경기도 및 시군의 전달체계 관련 부서 간 통합을 통해서 복지전달체 계 개편의 통합적 접근 시도 필요 ○ 다수의 시군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복지기획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례관리는 무한돌봄팀, 읍면동 협의체는 복지기획 및 사례관리팀 등 각 기 분절적으로 업무 담당이 구분되어 있음 ○ 읍면동에서는 실적자료를 취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육 운용, 평가 준 비 등 각기 다른 부서에서 자료 요구를 받음으로 비효율성 초래 ○ 이는 경기도 또한 동일하게 겪는 문제임으로 전달체계 관련된 업무와 사 례관리, 협의체 업무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4 컨설팅 사업을 통한 실무적 역량강화 지원 □ 실무중심의 컨설팅 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경기복지재단 추진 단의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컨설팅 모형개발 필요 ○ 조직 및 인사, 사례관리 등에 대한 조언 중심의 컨설팅이 아닌 실무중심 의 업무역량과 실천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모형개발 필요 ○ 컨설턴트 등의 양성도 함께 진행되어 읍면동 허브화의 자체 추진 동력을 구축하여야 함 ○ 이를 위해 경기복지재단의 연구인력 전담배치하여 활용 필요

참 고 문 헌 65 보건복지부(2016)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업무 매뉴얼. 보건복지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