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WF REPORT 2016-25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연구책임 󰠛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임선영 경기복지재단 초빙연구위원 우지희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박능후 경기대학교 교수 이홍직 강남대학교 교수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 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31-267-9319 Fax:031-898-5935 E-mail:hsmin77@ggwf.or.kr

요 약 i □ 경기도의 소득수준은 시군 간 격차가 매우 크고, 균형발전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경기도의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마련이 시급 ○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격차를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으나, 대부분 의 모든 소득에 대한 자료가 시군별로 확보되어 있지 못한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복지 기준은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여 상대적 피해가 발생 ○ 따라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시군별 현황 및 실태 에 대한 분석과 상대빈곤율 향상을 위한 전략과제 모색 필요 □ 기존 타 시도의 복지기준선 연구와 달리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 선은 실태조사를 근거로 기준선을 설정하고 전략과제를 도출 ○ 본 연구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수행한 「2016년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조사 결과, 문헌 분석과 경기도 및 시군별 행정통계 자료, 자문단·정책단 활용을 통해 진행 □ 경기도 소득수준 현황 및 실태 ○ 경기도 소득분야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는 31개 시군 간 격차가 매우 높으 며, 제시된 기준선에 미달하는 시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 소득이 가장 높고 낮은 시군 간 차이는 약 2.7배이며, 소득계층을 구분하 는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2,100만원(월 175만원) 수준임 - 그러나 경기도 평균 생활비는 212만원으로 조사되었고, 전체 도민 중 14.6%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로 빈곤계층으로 전락 또는 탈 빈곤이 어려운 것으 로 나타남 요약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ii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등 다양한 사 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수급가구 비율, 지원비 규모 등에서 시군 간 격차 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소득분야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은 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31개 시군 간 복지격차를 해소하여 지역적 균형을 유도할 수 있는 기준선이며, 소득영 역의 기준선은 ‘상대적 빈곤’의 해소를 목표로 함 - 도민전체: 2020년까지 OECD 평균 기준인 11.2% 달성을 목표로 31개 시군에 동일비율을 적용함으로써, 빈곤율이 높은 시군의 빈곤 감소치가 크도록 설정 -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므로, OECD에 보고된 전국 노인빈곤(49.6% 48.8%) 감소율(1.6%)을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 장애인 빈곤율은 2014년 전국수준인 41.5%로 감소(4년간 13.5% 감소)하는 것 을 목표로 설정 □ 소득분야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 전문가 자문회의, 타 시도 사례,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기존과제/신규과 제의 기준에 따라 8가지를 선정하고, 우선대상지역을 선별 전략과제 우선대상지역 선별기준 기 존 과 제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상대빈곤율 × 무한돌봄 가구비율 에너지 지원비 지급 무한돌봄 가구당 지원비(원) × 난방비 곤란정도 민간기부금 확대 저소득가구(무한돌봄 및 국기초) 비율 × 재정자주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비율 × 사회보험료 곤란 정도 신 규 과 제 경기도형 EITC 청년  저소득 청년근로가구비율 × 지역 중위소득(원)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근로가구비율 × 지역 중위소득(원)  주거취약계층 보증금 지원 RIR 50% 이상 가구 비율 × 경기도 중위소득 이하 가구 비율 × 상대빈곤율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실업률 × 상대빈곤율 <표> 전략과제 및 유형구분기준

목 차 iii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범위 및 방법 ························································································ 4 Ⅱ 경기도 소득 현황 및 실태 / 7 1. 경기도 소득 실태조사 개요 ········································································ 7 2. 경기도 소득 실태조사 결과 ········································································ 9 Ⅲ 경기도 시군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 29 1. 경기도 시군별 균형발전 기준선 ······························································· 29 2.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 30 Ⅳ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전략과제 / 35 1.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 38 2. 에너지취약계층 겨울철 에너지지원비 지급 ············································ 42 3. 복지민간자원확보 ······················································································ 46 4.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50 5. 경기도형 EITC(근로장려세제) 지원 방안 ················································· 59 6. 주거취약계층 주거보증금 지원 ································································ 66 7.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 72 참고문헌 / 77 부록 / 79 목차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iv 표 차례 <표 Ⅱ-1> 경기도 소득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지 ········································· 7 <표 Ⅱ-2> 2015년 최저생계비 ········································································ 9 <표 Ⅱ-3>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19 <표 Ⅳ-1> 전략과제 및 유형구분기준 ·························································· 35 <표 Ⅳ-2> 31개 시군의 개별사업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 ························ 36 <표 Ⅳ-3> 31개 시군의 상대빈곤율과 무한돌봄 가구비율의 유형화 ········· 39 <표 Ⅳ-4> 무한돌봄사업 항목별 집행액(’15년 8월 기준) ··························· 40 <표 Ⅳ-5> 31개 시군의 무한돌봄 가구당 지원비와 난방비 곤란정도의 유형화 ···· 43 <표 Ⅳ-6> 31개 시군의 저소득가구 비율과 재정자주도의 유형화 ············· 47 <표 Ⅳ-7> 31개 시군의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 비율과 사회보험료 곤란 정도의 유형화 ·················································· 51 <표 Ⅳ-8> 시군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여부 ··· 52 <표 Ⅳ-9> 경기도 14개 시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현황 ········································ 53 <표 Ⅳ-10> 경기도 14개 시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예산 현황 ··············································· 53 <표 Ⅳ-11> 주요 지자체별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현황 ························································· 54 <표 Ⅳ-12> 31개 시군의 저소득 청년근로가구 비율과 중위소득의 유형화 ··· 60 <표 Ⅳ-13> 31개 시군의 저소득 장애인근로가구 비율과 중위소득의 유형화 ··· 61 <표 Ⅳ-14> 시군별 EITC 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액 추정 ···················· 64 <표 Ⅳ-15> 31개 시군의 RIR 50% 이상 가구 비율과 지역 중위소득의 유형화 ··· 67 <표 Ⅳ-16> 주거취약계층 주거보증금 지원 재정소요액 추정 결과 ············ 71 <표 Ⅳ-17> 31개 시군의 실업률과 상대빈곤율의 유형화 ···························· 73 <표 Ⅳ-18>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소요재정 추계 ········································ 75

목 차 v 그림 차례 <그림 Ⅰ-1> 국민기초보장, 장애관련 현금수당 및 기초연금 수급률 ··········· 1 <그림 Ⅰ-2>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수급률 ·········· 2 <그림 Ⅰ-3> 경기도 및 시군별 실태조사 가구수 ········································ 4 <그림 Ⅱ-1> 경기도민 복지 실태조사 인구 특성 ·········································· 8 <그림 Ⅱ-2> 경기도민 복지 실태조사 시군별 설문참여 인원 ······················ 8 <그림 Ⅱ-3> 경기도 가구형태 및 가구인원별 소득 ······································ 9 <그림 Ⅱ-4> 시군별 소득 ·············································································· 10 <그림 Ⅱ-5> 시군별 중위소득 ······································································· 10 <그림 Ⅱ-6> 일반가구 및 저소득층가구의 최대지출항목 ···························· 11 <그림 Ⅱ-7> 시군별 평균 생활비 ·································································· 12 <그림 Ⅱ-8> 가구인원별 최저, 최소, 적정생활비 ········································ 13 <그림 Ⅱ-9> 시군별 생활비, 주관적 최소생활비 및 적정생활비 ················ 13 <그림 Ⅱ-10> 가구형태별 일상생활 어려움 경험 비율 ································ 14 <그림 Ⅱ-11> 항목별 일상생활 어려움 경험 비율 ········································ 14 <그림 Ⅱ-12> 일상생활 어려움 경험 개수 ···················································· 15 <그림 Ⅱ-13> 시군별 일상생활어려움 경험 비율 ········································· 15 <그림 Ⅱ-14> 시군별 월세 수준 ···································································· 16 <그림 Ⅱ-15> 시군별 사회보험료 미납 경험 비율 및 난방 못한 비율 ······ 16 <그림 Ⅱ-16> 시군별 실업률 ········································································· 17 <그림 Ⅱ-17> 경기도 수급자 및 장애인 현황 ·············································· 18 <그림 Ⅱ-18> 경기도 노인 및 아동 현황 ····················································· 18 <그림 Ⅱ-19>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기간별 수급자 비율 현황 ·············· 19 <그림 Ⅱ-2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비율 및 가구당 지원비 ············ 20 <그림 Ⅱ-21> 국민기초수급가구 미선정사유 ··············································· 20 <그림 Ⅱ-22>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미선정시 생계해결방법 ···················· 21 <그림 Ⅱ-23> 노후소득보장 현황 ································································· 22 <그림 Ⅱ-24> 긴급복지지원 수급가구 비율 및 가구당 지원비 ·················· 22 <그림 Ⅱ-25> 무한돌봄사업 수급가구 비율 및 가구당 지원비 ·················· 23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vi <그림 Ⅱ-26> 시군별 개인 빈곤율 ······························································· 24 <그림 Ⅱ-27> 가구인원별 빈곤율 ································································· 24 <그림 Ⅱ-28> 시군별 1인가구 빈곤율 ·························································· 25 <그림 Ⅱ-29> 도민생활보장 수준 ································································· 26 <그림 Ⅱ-30> 시군별 빈곤율 ········································································ 26 <그림 Ⅱ-31> 시군별 노인가구 빈곤율 ························································· 27 <그림 Ⅱ-32> 시군별 장애인가구 빈곤율 ···················································· 27 <그림 Ⅱ-33> 가구인원별 빈곤율 ································································· 28 <그림 Ⅱ-34> 시군별 1인가구 빈곤율 ·························································· 28 <그림 Ⅲ-1> 2020년 달성 목표 ··································································· 31 <그림 Ⅲ-2> 시군별 2020년 달성 목표 ······················································· 32 <그림 Ⅲ-3> 2020년 달성 목표 ··································································· 32 <그림 Ⅲ-4> 시군별 2020년 달성 목표 ······················································· 33 <그림 Ⅲ-5> 2020년 달성 목표 ··································································· 34 <그림 Ⅲ-6> 시군별 2020년 달성 목표 ······················································· 34

Ⅰ 서 론 1 <그림 Ⅰ-1> 국민기초보장, 장애관련 현금수당 및 기초연금 수급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중앙정부가 정한 복지 기준은 경기도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경기도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음 - 소득과 재산 위주의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은 토지나 주택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기도에 불리(낮은 수급률 등) 주 : 장애관련 현금수당 수급률=(장애수당수급자+장애아동수당수급자+장애연금수급자)/등록장애인수*100 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2015), 보건복지통계연보(2015), 경기도 내부자료(2016) - 소득인정액 산정 시 도시 규모별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단계로 구분 하여 주거유지 비용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중소도시 적용 ⨠⨠Ⅰ 서 론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2 으로 인해 불리 ・ 경기도는 중소도시 기준에 맞춰 주거비용 공제, 서울시를 포함한 광역시는 대 도시 기준 - 실제 6대 광역시의 주거유지 비용은 경기도의 75%(전세가 기준)에 불과 ・ 경기도 평균 매매가격(293,291천원) > 광역시 평균 매매가격(231,496천원) ・ 경기도 평균 전세가격(219,589천원) > 광역시 평균 전세가격(170,173천원) - 이는 경기도민이 상대적으로 타 시도의 주민에 비해 낮은 공적이전소득을 받 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빈곤율에 영향을 주게 됨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에 대한 수급률의 격차는 경기도 내부적으로 도 31개 시군 간 복지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가평(5.95%)-용인(0.76%) 간 7.8배 격차, 기초연 금 수급률: 동두천(74.8%)-과천(36.3%) 간 2.1배 격차를 보이고 있음 <그림 Ⅰ-2>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수급률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2016) 재구성 ○ 수급자 및 기초연금의 수급률 격차와 함께 소득수준의 차이는 시군 간 상당 한 격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의 격차를 정확히 진단할 시군별 소 득에 대한 자료는 확보되어 있지 못한 상황 - 통계청에 의하면 2015년 기준 가구의 평균 소득은 경기도가 5,205만원으로 울 산과 서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Ⅰ 서 론 3 - 또한 중앙값의 경우에도 경기도는 4,400만원으로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하지만 이들 자료는 광역지자체 단위까지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실제로 경기 도 31개 시군의 소득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군별 소 득 현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 - 경기도의 소득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는 없음 - 이에 균형적 복지 발전을 위해서 기초자료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소득과 관련 한 자료 수집이 선행되어야 함 - 특히 소득은 하나로서 조사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사업·금융·부동산·사적이전· 공적이전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실태조사에 근거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복지균형발전을 위한 기준선을 도 출하고, 이에 따른 전략과제의 마련도 중요 - 해외 및 국내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도달해야 할, 도달할 수 있는 기준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 ・ 경기도 및 31개 시군이 도달해야 하는 각 영역별 지표의 목표치 설정을 위해 전국, 수도권, OECD와 비교하여 적정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기준선 설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으 로 구분하여 기준선을 제시하고, 각 대상에 대한 전략과제(필요성, 사업내용, 연차별 시행계획, 소요예산)도 마련해야 함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4 <그림 Ⅰ-3> 경기도 및 시군별 실태조사 가구수 2 연구범위 및 방법 □ 연구범위 ○ (지리적 범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중 소득 영역은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함 - 소득은 도민 대부분이 누리는 생활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일체의 수입을 의미 하며, 소득이 다른 사람보다 낮은 “빈곤한 상태”에 있는 도민 최소화가 중요 - 31개 시군별로 다양한 소득에 대하여 저소득,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정책대상 별로 전략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상자도 구분 □ 연구방법 ○ 본 연구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수행한 「2016년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중 [소득] 분야 조사결과를 주로 분석한 내용임 - 2016년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해당 조사원이 방문하여 면접하면서 설문지에 응답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됨 - 설문조사 기간은 2016년 3월 15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총 3개월간 수행 되었음 - 최종적으로 총 18,573가구가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으며, 시군별 응답된 설문조 사 가구수는 아래와 같음 - 실태조사는 연령 등 인구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의 성별, 가구 유 형(노인/장애인/저소득 등), 해당 가중치 보정하였음

Ⅰ 서 론 5 ○ 실태조사의 보완을 위해 각종 행정 통계자료의 활용 뿐 아니라, 시군 공무 원, 학계,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정책단을 통해 의견 수렴 - 31개 시군 공무원 자문단 구성(7개 영역, 191명) - 시군 담당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 참석하여 각 영역별 기준선(안)에 대한 자문 회의·간담회 개최 - 도민들의 기준선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7개 영역별 경기도 복지기준선 정책 단 150여명 참여한 도민공청회(2016.10.22.)를 개최 - 각 영역별로 제시된 전략 과제에 대한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자문 및 맞춤형 전 략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찾아가는 시군 토론회 개최

Ⅱ 경 기 도 소 득 현 황 및 실 태 7 1 경기도 소득 실태조사 개요 □ 소득은 경기도민의 최저생활, 적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기본 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영역 ○ 소득이 소비로 이어짐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경제·문화적 욕 구를 충족하게 되므로 소득은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 ○ 소득은 “가구의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일체의 현금 및 현물의 수입” ○ 이러한 소득이 건강, 장애, 퇴직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상실되었을 경우, 일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가는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다양한 정책을 통해 소득보장제도 실시 □ 소득 분야의 실태조사는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지 내 용은 아래와 같음1) <표 Ⅱ-1> 경기도 소득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지 구분 문항구성 가구의 일반적 특성 가구형태, 장애 여부, 근로능력정도, 근로무능력 사유, 직종, 근로시간 형태 등 가구의 소득 수준 소득 종류별 소득액 가구 생활 수준 최소·적정 생활비, 경제적 곤란정도, 소비 패턴 등 노후준비대책 사회보험, 민간·개인보험, 저축, 부동산 등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실태 신청여부, 미선정 이유, 생계해결방법, 수급기간 및 수급액 등 1) 소득분야의 구체적인 설문항목은 부록의 설문지를 참조 ⨠⨠Ⅱ 경기도 소득 현황 및 실태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8 ○ 「2016년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최종적으로 총 18,573가구가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석내용인 소득분야는 총18,573가구가 응답한 소득분야 내용이 모두 분석됨 ○ 응답가구가 가장 많은 시군은 760가구가 가장 많았으며, 가장 낮은 가구수 가 응답한 시군은 과천시 447가구로 나타남 <그림 Ⅱ-1> 경기도민 복지 실태조사 인구 특성 <그림 Ⅱ-2> 경기도민 복지 실태조사 시군별 설문참여 인원

Ⅱ 경 기 도 소 득 현 황 및 실 태 9 2 경기도 소득 실태조사 결과 □ 경기도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양호하고 소득 수 준이 높은 편이지만, 31개 시군 간 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를 통해 경기도 빈곤율(가구) 예측결과, 절대빈곤율: 14.1%, 상대빈곤율: 18.1%로 나타남 - 절대빈곤율은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 비율이며, 중앙생활보장위원 회에서 제시한 2015년 최저생계비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Ⅱ-2> 2015년 최저생계비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 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주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 - 상대빈곤율은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 비율을 기준으로 함 ○ 가구형태나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크며, 경기도민 월 평균소득은 약 338만원이며, 저소득가구의 월소득은 전체가구에 비해 238만원 적음 - 노인의 경우 가구형태에 따라 117만원부터 224만원까지 큰 분포를 보임 - 가구원수에 따른 월소득 차이는 2인가구와 3인가구 간 142만원으로 가장 큼 <그림 Ⅱ-3> 경기도 가구형태 및 가구인원별 소득 주 : 소득은 경상소득 기준, 저소득가구는 국민기초수급가구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0 ○ 가구 소득이 가장 높고 낮은 시군 간 차이는 약 2.7배 - 시군별 소득은 과천시가 49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연천군이 180만원으로 가 장 적었음 <그림 Ⅱ-4> 시군별 소득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2,1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월 175만원 수준임 -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 - 경기도 중위소득보다 높은 시군은 총 14개로 나타남 - 중위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과천시로 3,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연천군으로 1,273만원으로 나타남 <그림 Ⅱ-5> 시군별 중위소득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Ⅱ 경 기 도 소 득 현 황 및 실 태 11 ○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최대지출항목 중 식비와 외식비 지출이 공통적으 로 많았으며, 저소득가구의 경우 최대지출항목이 보건의료비라고 응답한 비율이 3번째로 높음 - 저소득가구의 20.3%는 식비나 주거비보다 보건의료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다 고 응답 - 주거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다는 응답 또한 높았으나, 일반가구(15.8%)와 저소 득가구(25.0%) 간에 약 10%p의 차이를 보임 - 일반가구의 10.9%는 가계지출 중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다고 응답하여 최대지출항목이 사교육비로 응답한 비율은 3번째로 나타남 <그림 Ⅱ-6> 일반가구 및 저소득층가구의 최대지출항목 주 : 저소득가구는 절대빈곤선 이하 가구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가구는 14.6%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생활비 지출비율은 약 95%로 나타나 탈빈곤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가구 중 14.6%는 소득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비 충당 을 위해 부채를 사용하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빈곤의 악순환 위험 - 소득대비 근로소득 비율은 일반가구(68.5%)에 비해 저소득가구(23.7%)가 현저 히 낮아, 저소득가구는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고 근로소득도 적음 - 소득대비 생활비 지출비율은 일반가구(65.8%)에 비해 저소득가구(94.9%)가 월등히 높아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함으로써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어려움 - 도민들이 생각하는 최소생활비는 206만원, 적정생활비는 278만원으로 실제 소 득과 격차가 많음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2 소득대비 지출비율 소득대비 근로소득비율 소득대비 생활비지출비율 주관적 최소/적정생활비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 경기도 평균 생활비는 212만원임. 농촌형 또는 도농복합형이 시군의 생활 비 지출이 도시형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생활비 지출 최고·최저 시군 간 격차는 약 2.5배로, 생활비 지출이 가장 많은 과천시는 285만원, 가장 적은 여주시는 115만원임 <그림 Ⅱ-7> 시군별 평균 생활비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용은 정부의 최저생계 비보다 약 50~60% 높은 수준임(적정생활비는 최소생활비에 비해 약 30~40% 높은 수준)

Ⅱ 경 기 도 소 득 현 황 및 실 태 13 <그림 Ⅱ-8> 가구인원별 최저, 최소, 적정생활비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 15개 시군은 주관적 최소생활비 조사결과,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 한 비용보다 실제 생활비를 덜 지출하고 있다고 인식 - 실제 생활비는 평균 212만원이며, 생활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지역은 과천시 (285만원)이며, 가장 적게 지출하는 지역은 여주시(115만원)임 -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최소한의 생활비는 평균 20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연천 군은 125만원, 안산시는 273만원으로 나타남 - 이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적정생활비는 평균 278만원이며, 가평 군이 18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과천시가 352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Ⅱ-9> 시군별 생활비, 주관적 최소생활비 및 적정생활비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4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월세·공과금 연체, 끼니거름, 의료서비스 이용 못함 등)에 지장을 받은 경험은 경기도 평균 6.3%로 매우 높음 - 특히, 저소득가구(30.2%)와 장애인가구(18.8%)의 경험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가구는 7.7%가 경제적 사유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경험 <그림 Ⅱ-10> 가구형태별 일상생활 어려움 경험 비율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 항목별로 일상생활 어려움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겨울난방을 못함, 병원 못감, 공과금 미납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저소득가구의 경우 식사거름(24.3%), 겨울난방 못함(65.3%) 항목에서 경험비 율이 1위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아동가구는 공과금(41.2%), 사회보험료(38.1%) 미납 항목에서 경험 비율이 1 위로 가장 높음 - 노인가구는 각 항목별로 1위로 나타난 항목은 없었으나, 겨울난방 못함 (63.0%), 병원못감(44.7%) 항목에서 경험율이 비교적 높았음 - 장애인가구는 월세연체(25.6%), 병원못감(46.5%) 항목이 1위로 가장 높음 <그림 Ⅱ-11> 항목별 일상생활 어려움 경험 비율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Ⅱ 경 기 도 소 득 현 황 및 실 태 15 ○ 일상생활 어려움 항목별 중복 경험자는 50.3%였으며, 7개를 모두 경험한 비율은 0.2% - 일상생활 어려움 경험자 중 49.7%는 1개 항목에서 어려움 경험 - 아동가구는 일상생활 어려움 경험 비율을 가장 낮지만, 공교육비 미납 항목으 로 인한 어려움 경험 개수는 2.1개로 가장 높게 나타남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그림 Ⅱ-12> 일상생활 어려움 경험 개수 ○ 일상생활 어려움 경험 비율은 시군별로 격차가 매우 크며, 동두천시가 23.8%로 가장 높았으며, 양주시는 1.4%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Ⅱ-13> 시군별 일상생활어려움 경험 비율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6 ○ 주거비는 생활비 중 지출 비율이 매우 높고(월세 지출시 가계부담은 더욱 증가), 경기도 월세 지출 가구의 평균 월세는 약 31만원으로 나타남 - 과천시가 약 45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양주시가 약 18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 타남. 과천시는 양주시보다 약 2.5배 높음 <그림 Ⅱ-14> 시군별 월세 수준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사회보험료를 미납하거나 난방을 하지 못하는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동두천시와 부천시, 구리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사회보험료 미납 경험 가구비율은 동두천시 7.9%, 부천시 6.6%, 구리시 5.5% 순으로 높았음 - 겨울철 난방을 하지 못한 가구비율은 동두천시 15.5%, 부천시 10.4%, 구리시 와 안산시 5.6% 순으로 높았음 <그림 Ⅱ-15> 시군별 사회보험료 미납 경험 비율 및 난방 못한 비율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Ⅱ 경 기 도 소 득 현 황 및 실 태 17 ○ 저소득으로 인한 경기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통한 소득증대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시군 간 실업률 편차가 큼 - 31개 시군의 실업률을 살펴보면 1.3%부터 5.2%까지 분포하고 있어, 최대 4배 차이가 나타남 - 여주시가 1.3%로 실업률이 가장 낮았으며, 의왕시가 5.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농업 종사자는 고용된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농촌형 지역의 실업률이 상대 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Ⅱ-16> 시군별 실업률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 이에 민간·공공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소득을 높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적이전소득의 확대가 모색되어야 함 □ 공적이전소득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 낮고, 시군 간 격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먼저 주요 복지대상이 되는 수급자, 장애인, 노인인구 비율은 지표 간 비슷 한 패턴을 보이며 군단위 지역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가평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 비율은 가장 높고, 아동 비율은 가장 낮게 나타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은 용인시가 0.76%로 가장 낮고, 가평군은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8 - 장애인 비율은 과천시가 3.1%로 가장 낮고 가평군은 8.4%로 국민기초생활수 급자 비율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노인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오산시(7.4%)로 나타났으며, 연천군(21.9%)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아동 비율은 가평군(13.8%)이 가장 낮고, 화성시(24.3%)가 가장 높음 <그림 Ⅱ-17> 경기도 수급자 및 장애인 현황 <그림 Ⅱ-18> 경기도 노인 및 아동 현황 주 : 아동: 만18세 미만, 노인: 만65세 이상 자료 : 수급자: 경기도, 장애인: 통계청 홈페이지, 노인/아동: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Ⅱ 경 기 도 소 득 현 황 및 실 태 19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0년 이상 장기지원 대상은 2011년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 추세 -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0년부터 감소하다가, 2014년에 다소 증 가하고, 2015년 맞춤형급여로 전환되면서 큰 폭(38.7%)으로 증가 - 맞춤형 급여에 따른 전체 대상자 증가로 인해 2015년에는 20.5%로 비율 감소 - 그러나 전체 인구 대비 수급자수는 유사 경제수준을 보이고 있는 타 광역시에 비해 낮으며, 만성적인 문제에 놓여있는 가구는 지속적 증가 연도 계(일반수급자 기준) 수급자 비율 가구수 인원수 경기도 전국 2010 122,783 196,412 1.8 3.1 2011 119,953 186,896 1.7 2.9 2012 117,096 178,155 1.6 2.7 2013 117,054 175,069 1.5 2.6 2014 119,755 175,449 1.5 2.6 2015 160,344 243,282 2.1 3.2 <표 Ⅱ-3>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그림 Ⅱ-19>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기간별 수급자 비율 현황 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각 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비율 및 지원비는 시군별로 최대 6배의 차이를 보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비율은 경기도가 3.3%이며, 최고, 최저 시군 간 차이는 약 6배 - 수급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연천군은 7.7%, 가장 낮은 용인시는 1.3%임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20 - 가구당 연 지원비는 경기도 평균 961만원이며 지원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난 가평군은 1,395만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의왕시는 829만원임 - 가평군은 의왕시보다 가구당 566만원 더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노인가구 및 의료비 지원가구 등 수급가구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그림 Ⅱ-2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비율 및 가구당 지원비 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비율은 일반수급자 기준 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경기도 ○ 그러나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3.3%에 불과하며,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으나 미선정된 가구는 2.7%로 나타남 - 비수급 가구 중 7.3%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가족의 반대, 복잡한 절차, 타인에 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등의 이유로 미신청함 - 비수급가구 중 2.7%는 2015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으나 미선정 - 미선정 사유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 초과(30.9%)가 가장 높음 <그림 Ⅱ-21> 국민기초수급가구 미선정사유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Ⅱ 경 기 도 소 득 현 황 및 실 태 21 ○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미선정된 가 구 중 실제 부양의무자의 도움으로 생계를 해결하는 비율은 36.7%에 불과 - 국기초 탈락자 중 소득, 재산기준으로 인해 탈락한 경우는 이전보다 절약 (34.0%)하거나 경제활동(20.1%)을 통해 생계해결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경우, 실제 부양의무자의 도움을 받아 생계를 해결 하는 경우는 36.7%로 대부분 절약(29.8%)하거나 경제활동(14.1%)을 통해 해결 <그림 Ⅱ-22>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미선정시 생계해결방법 ○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에서도 시군 간 격차는 수급률(14.2%p), 수급액(2배)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노령연금은 경기도 평균 44.5%이며, 수급률이 가장 높은 광명시는 51.1%, 수 급률이 가장 낮은 연천군 36.9%로 나타남. - 수급률이 가장 낮은 연천군의 경우 노령연금수급액 또한 월 27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41만원인 용인시에 비해 약 14만원 적었음 - 노령연금의 경우 경기도 남부에 위치하는 지역의 노령연금 수급률이 높게 나타남 - 경기도 평균은 60.0%이며, 동두천은 74.8%로 수급률이 가장 높았고, 과천시 는 36.3%로 가장 낮았음 - 과천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기초연금보다 노령연금 수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경제적 여건이 타 시군에 비해 좋은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22 <그림 Ⅱ-23> 노후소득보장 현황 자료 : 국민연금통계연보(2015), 보건복지통계연보(2015) ○ 경기도 긴급복지지원 수급가구 비율은 0.68%로 나타났으며, 시군별 수급 가구 비율(9.4배) 및 가구당 지원비(7배)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가장 높은 지역은 구리시로 2.72%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안양시는 0.29% - 가구당 연 지원비는 경기도 평균 124만원이며, 과천시가 391만원으로 가장 많 고, 안산시는 56만원으로 가장 낮음 - 가구당 지원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구리, 안산, 광명, 군포, 이천시의 수급가구 비율은 경기도 평균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그림 Ⅱ-24> 긴급복지지원 수급가구 비율 및 가구당 지원비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Ⅱ 경 기 도 소 득 현 황 및 실 태 23 ○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인 무한돌봄사업은 수급가구 비율(8배) 및 가구당 지원 비(4.6배)가 31개 시군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남(수급가구비율 긴급복지지원 1/3 수준) - 경기도 평균 0.23%이며, 연천군이 0.67%로 가장 높았고, 과천시가 0.08%로 가장 낮음 - 가구당 연 지원비는 경기도 평균 113만원이며, 지원비가 가장 많은 양평군은 256만원, 가장 적은 안산시는 56만원임 <그림 Ⅱ-25> 무한돌봄사업 수급가구 비율 및 가구당 지원비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 실태조사에 따른 정책대상별 빈곤율 분석 ○ OECD의 경우 가구단위 빈곤율에 비해 빈곤의 규모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 할 수 있는 개인빈곤율을 기준으로 하기에, 본 기준선에서도 가구빈곤율이 아닌 개인빈곤율을 기준으로 함 - 단 노인의 경우 은퇴 후 시점인 66세 이상 노인 가구주 가구의 상대빈곤율을 기준으로 하며, 장애인 또한 자료의 한계상 가구를 기준으로 분석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별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을 분석한 결과는 아 래와 같음 ・ 전체 경기도민: 절대빈곤율 10.2%, 상대빈곤율 12.2% ・ 아동빈곤율: 절대빈곤율 5.6%, 상대빈곤율 5.8% ・ 노인빈곤율: 절대빈곤율 37.7%, 상대빈곤율 47.2% ・ 장애인빈곤율: 절대빈곤율 39.5%, 상대빈곤율 48.3%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24 <그림 Ⅱ-26> 시군별 개인 빈곤율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 가구인원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1인가구의 빈곤율이 두드러지며, 전국 수 준에 비해 절대빈곤율은 다소 높고, 상대빈곤율은 다소 낮게 나타남 - 경기도 1인가구 절대빈곤율은 33.3%, 상대빈곤율은 49.5%임 - 빈곤통계연보(2014년)에 제시된 절대빈곤율은 30.0%, 상대빈곤율은 49.9%임 <그림 Ⅱ-27> 가구인원별 빈곤율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 60대 이상 1인가구 비율이 높은 경우 전반적으로 1인가구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며,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 모두 여주시가 가장 높고, 오산시가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1인가구 절대빈곤율은 여주시가 53.8%, 오산시가 20.0%로 나타남

Ⅱ 경 기 도 소 득 현 황 및 실 태 25 - 1인가구 상대빈곤율은 여주시가 71.0%, 오산시는 32.0%로 나타남 - 60대 이상 1인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연천군의 경우 빈곤율 또한 높게 나 타나며, 상대적으로 20~30대 1인가구의 비율이 높았던 시흥시와 오산시의 빈 곤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Ⅱ-28> 시군별 1인가구 빈곤율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 절대빈곤선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가구 비율에 비해 저소득층 소득지원제 도 수급가구 비율은 매우 적은 편임 -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지원가구비율은 4.2%이며, 기초연금 수급대상가구까 지 포함시 그 비율은 17.0%로 나타남 ・ 보장수준1: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국민기초, 긴급지원, 무한돌봄) 지원가구 비율 ・ 보장수준2: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기초연금 수급대상가구(노인) 비율 - 보장수준1을 기준으로 경기도 절대빈곤율인 14.1%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치이 며, 보장수준2를 기준으로 20개 시군은 시군 절대빈곤율보다 보장수준2가 높음 - 하지만 기초연금의 보장정도(수급액)가 충분치 않아 절대빈곤율을 감소시키는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움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26 <그림 Ⅱ-29> 도민생활보장 수준 주 : 기초연금수급자는 개인기준 자료만 제시. 따라서, 노인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로 환산하여 가구단위로 변환 후 합산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 참고로 가구를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절대빈곤율은 최대 연천군 28.9%, 최 소 과천시 8.1%로 나타나며, 상대빈곤율은 최대 연천군 37.6%, 최소 과천 시 10.9%로 나타남 - 절대/상대빈곤율이 가장 높은 연천군과 가장 낮은 과천시 간 차이는 3.6배, 3.4배로 높은 수준임 - 안산, 시흥, 수원, 오산, 과천시의 상대빈곤율은 경기도 절대빈곤선보다 낮게 나타나 소득수준 높음 <그림 Ⅱ-30> 시군별 빈곤율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Ⅱ 경 기 도 소 득 현 황 및 실 태 27 노인가구 절대빈곤율은 최고, 최저 시군 간 2.7배, 상대빈곤율은 2.2배 차이 - 절대빈곤율은 경기도가 37.3%이며, 시흥시는 51.7%로 시군 중 가장 높았고, 과천시는 19.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상대빈곤율은 경기도가 47.6%로 나타났으며, 안성시가 62.1%로 시군 중 가장 높았고, 과천시가 28.2%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Ⅱ-31> 시군별 노인가구 빈곤율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 가구별로는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았으며, 절대빈곤율은 최고, 최 저 시군 간 2.1배, 상대빈곤율은 2.0배 차이를 보임 - 절대빈곤율은 경기도가 38.8%로 나타났으며,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군포 시는 51.7%, 가장 낮게 나타난 파주시는 24.1%임 - 상대빈곤율은 경기도가 48.0%로 나타났으며, 성남시가 61.9%로 시군 중 빈곤 율이 가장 높았고 양주시는 31.5%로 빈곤율이 가장 낮았음 <그림 Ⅱ-32> 시군별 장애인가구 빈곤율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28 ○ 가구인원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1인가구의 절대빈곤율은 전국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반면 상대빈곤율은 다소 낮게 나타남 - 경기도 1인가구 절대빈곤율은 33.3%, 상대빈곤율은 49.5%임 - 빈곤통계연보(2014년)에 제시된 절대빈곤율은 30.0%, 상대빈곤율은 49.9%임 <그림 Ⅱ-33> 가구인원별 빈곤율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 60대 이상 1인가구 비율이 높은 경우 전반적으로 1인가구 빈곤율이 높게 나타 나는데, 1인가구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 모두 여주시가 가장 높았고, 오산시 가 가장 낮게 나타남 ・ 1인가구 절대빈곤율은 여주시 53.8%, 오산시 20.0% ・ 1인가구 상대빈곤율은 여주시 71.0%, 오산시 32.0% - 60대 이상 1인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천군의 경우 빈곤율 또한 높게 나타 나며, 상대적으로 20~30대 1인가구의 비율이 높은 시흥시와 오산시의 빈곤율 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Ⅱ-34> 시군별 1인가구 빈곤율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Ⅲ 경 기 도 시 군 별 소 득 균 형 발 전 기 준 선 29 1 경기도 시군별 균형발전 기준선 □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은 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31개 시군 간 복지격차를 해소하여 지역적 균형을 유도할 수 있는 기준선 -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은 누구든(보편성), 도민이 살 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와 서비스를 제공(포괄성), 인간다운 삶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적정 수준(적정성) -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은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적정선”을 추구 ・ 현실적인 수준을 감안하여 최저기준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중장기 전략 추진 ※ “적정선”은 최저 수준을 넘어, 보다 품위 있는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복지기준으로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반영한 기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45조 -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원칙) - [타시도 사례] 서울시, 부산, 광주, 대전, 전북 완주, 세종시 등 - [해외 사례] 영국의 ‘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에서 시작 ・ 북유럽국가의 ‘적정한 급여 수준’으로 발전 ・ 일본 동경의 ‘시민복지최저선(Civil Minimum)’: 지역의 생활을 고려 - [경기도] 선언적인 것에서 벗어나 정책적 실천과제로 연결 ・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실행 평가 지표 개발 ⨠⨠Ⅲ 경기도 시군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30 □ 소득영역의 기준선은 ‘상대적 빈곤’의 해소를 목표로 함 ○ 빈곤에 대한 정의는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 등의 개념 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빈곤이란 신체적 건강과 효능을 최소한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주를 획 득하기 위한 자원의 결핍상태를 의미 - 절대적 빈곤은 객관적으로 정의된 절대적 최소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C.부 스와 B.S.라운트리가 조사한 ‘빈곤선(poverty line)’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 - 상대적 빈곤은 상대적으로 그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보다 적게 경제적 필수품 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수준을 의미 - 주관적 빈곤은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수준을 의미 ○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빈곤율을 기준으로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을 제시 2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 소득영역의 복지기준선은 경기도는 경제적인 욕구(생계비, 일자리 등)가 있는 모든 도민에게 거주지역의 수준에 맞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또한 실제 도달을 위한 적정기준은 경기도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 위할 수 있도록 중위소득 50% 수준의 소득을 보장 받는 것으로 설정 ○ 적정 소득기준: 상대적 빈곤은 소속된 사회 안에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누리는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며, OECD는 상대적 빈곤율 을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함 ○ 경기도민의 생활/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OECD 평균(11.2%)을 목표치로 설정 * 경기도: 12.2%(개인빈곤율), 전국: 14.4%, OECD 평균: 11.2%

Ⅲ 경 기 도 시 군 별 소 득 균 형 발 전 기 준 선 31 1) 도민전체 ○ 2020년까지 OECD 평균 기준인 11.2% 달성을 목표로 31개 시군에 동일비 율을 적용함으로써, 빈곤율이 높은 시군의 빈곤 감소치가 크도록 설정함 - 2015년 12.2% 2020년 11.2%로 1%p(매년 0.25%p) 감소 - 2015년 대비 총 8.2% 감소 - 2016년은 기준선과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하고 달성목표는 2017년부터 감소율 을 적용하여 제시함 <그림 Ⅲ-1> 2020년 달성 목표 ○ 이를 통해 최고, 최저 시군 간 빈곤율 격차는 2015년 21.3%p에서 2020년 19.6%p로 시군 간 불균형이 다소 완화되는 것을 목표로 함 - 빈곤율이 가장 낮은 과천시의 경우, 2015년 7.3%에서 2020년 6.7%로 0.6%p 감소를 목표로 함 - 빈곤율이 가장 높은 연천군의 경우, 2015년 28.6%에서 2020년 26.3%로 2.3%p 감소를 목표로 함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32 <그림 Ⅲ-2> 시군별 2020년 달성 목표 2) 노인 ○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므로, OECD에 보고된 전 국 노인빈곤(49.6% 48.8%) 감소율(1.6%)을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 경기도의 노인빈곤율은 47.2%(2015년)로 OECD 평균인 12.6%에 도달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이에 전국 노인빈곤율의 감소율(1.6%)만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 로 설정 - 31개 시군에 동일비율을 적용함으로써, 빈곤율이 높은 시군의 빈곤 감소치가 크도록 설정함 <그림 Ⅲ-3> 2020년 달성 목표

Ⅲ 경 기 도 시 군 별 소 득 균 형 발 전 기 준 선 33 ○ 이를 통해 최고, 최저 시군 간 빈곤율 격차는 2015년 34.9%p, 2020년 32.7%p로 시군 간 불균형이 완화되는 것을 목표로 함 - 빈곤율이 가장 낮은 과천시의 경우 2015년 28.0%에서 2020년 26.3%로 1.7%p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빈곤율이 가장 높은 안성시의 경우 2015년 62.9%에서 2020년 59.0%로 3.9%p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그림 Ⅲ-4> 시군별 2020년 달성 목표 3) 장애인 ○ 장애인 빈곤율은 2014년 전국수준인 41.5%로 감소(4년간 13.5%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경기도의 장애인 빈곤율은 48.0%(중위소득 50% 기준)로 OECD 기준인 22.1% 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음 - 이에 전국 장애인 빈곤율인 41.5%(2014년, 중위소득 50% 기준, 가구 기준)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31개 시군에 동일비율을 적용함으로써, 빈곤율이 높은 시군의 빈곤 감소치가 크도록 설정함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34 <그림 Ⅲ-5> 2020년 달성 목표 - 이는 간담회 및 의견수렴을 통해 시군의 목표치 수정의견 반영한 것으로, 최고 /최저 시군 간 빈곤율 격차는 2015년 30.4%p 2020년 27.3%p로 시군 간 불균형 완화 - 장애인 빈곤율이 가장 낮은 남양주시의 경우 2015년 31.5%에서 2020년 27.2% 로 4.3%p 감소를 목표로 함 - 장애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성남시의 경우 2015년 61.9%에서 2020년 53.5%로 8.4%p 감소를 목표로 함 <그림 Ⅲ-6> 시군별 2020년 달성 목표

Ⅳ 경 기 도 소 득 균 형 발 전 기 준 선 전 략 과 제 35 □ 전략과제별 우선대상지역 선별 기준 ○ 소득분야 전략과제는 전문가 자문회의, 타 시도 사례, 해외 사례 등을 바탕 으로 기존과제/신규과제의 기준에 따라 8가지를 선정 ○ 또한 과제별 선별기준과 시군별 특성에 따른 K-Means 군집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유형화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과제별 우선대상지역을 선별 전략과제 우선대상지역 선별기준 기 존 과 제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상대빈곤율 × 무한돌봄 가구비율 에너지 지원비 지급 무한돌봄 가구당 지원비(원) × 난방비 곤란정도 민간기부금 확대 저소득가구(무한돌봄 및 국기초) 비율 × 재정자주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비율 × 사회보험료 곤란 정도 신 규 과 제 경기도형 EITC 청년  저소득 청년근로가구비율 × 지역 중위소득(원)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근로가구비율 × 지역 중위소득(원)  주거취약계층 보증금 지원 RIR 50% 이상 가구 비율 × 경기도 중위소득 이하 가구 비율 × 상대빈곤율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실업률 × 상대빈곤율 <표 Ⅳ-1> 전략과제 및 유형구분기준 - 6개의 유형은 도시/도농복합/농촌 등 일반적 구분과 유형별 상/하의 편차를 고려 - 과거 계층적 군집분석은 군집의 이동성, 예외값의 비제거 등의 이유로 최근 비 계층적 군집분석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 ⨠⨠Ⅳ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전략과제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36 시군명 기존사업 신규사업 무한돌봄 사업 대상자 확대 무한돌봄 대상가구 에너지 지원비 지급 민간 기부금 확대 건강 보험료 지원 경기도형 EITC 주거 취약계층 보증금 지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청년 장애인 가평군 2 5 3 3 4 2 5 3 고양시 6 4 4 6 5 5 4 4 과천시 6 5 6 6 6 6 4 6 광명시 3 3 4 6 5 4 2 1 광주시 6 5 5 5 2 3 3 4 구리시 4 4 3 2 5 5 2 2 군포시 6 5 5 6 5 5 4 2 김포시 5 5 4 6 2 3 3 4 남양주시 6 5 4 6 3 5 3 2 동두천시 3 1 1 1 1 3 5 1 부천시 6 2 4 2 3 5 3 2 성남시 5 4 5 6 5 5 1 4 수원시 6 4 5 6 5 5 4 6 시흥시 6 6 5 5 5 5 3 6 안산시 4 3 3 5 3 4 3 6 - 다만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변수값의 Z-Score로의 변환 및 사전에 군집의 수를 지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계층적 군집분석의 결과로 나타나는 최적의 군집 수로 결정 - 계층적 군집분석의 실행결과 2 level 수준에서 군집의 수는 6개로 나타나고 있 어 통계적 유의미성도 확보 ○ 사업별 유형화의 결과에 따라 31개 시군은 사업의 중점·전략·기본 과제로 설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 31개 시군별 소득분야 중점·전략·기본 사업 총괄 - 31개 시군별 공적이전소득 확대를 위한 전략개발을 위해 개별사업에 대한 전 략적 우선순위를 도출(*점수가 낮을수록 시급성이 높음) <표 Ⅳ-2> 31개 시군의 개별사업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

Ⅳ 경 기 도 소 득 균 형 발 전 기 준 선 전 략 과 제 37 시군명 기존사업 신규사업 무한돌봄 사업 대상자 확대 무한돌봄 대상가구 에너지 지원비 지급 민간 기부금 확대 건강 보험료 지원 경기도형 EITC 주거 취약계층 보증금 지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청년 장애인 안성시 2 4 3 6 2 1 5 3 안양시 6 5 5 6 5 5 2 2 양주시 6 4 3 6 5 4 3 4 양평군 5 6 3 4 2 2 5 5 여주시 2 5 3 4 4 2 5 3 연천군 1 4 2 4 4 3 6 3 오산시 6 4 4 5 5 5 3 2 용인시 4 4 5 6 5 5 2 6 의왕시 6 5 5 6 3 4 2 2 의정부시 6 5 1 4 4 3 3 4 이천시 3 4 4 6 2 3 5 5 파주시 5 5 4 6 2 3 5 5 평택시 6 4 4 6 5 4 3 4 포천시 3 4 3 4 2 3 5 4 하남시 6 4 5 5 5 4 1 6 화성시 6 5 5 6 5 5 4 6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38 1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무한돌봄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학대, 유기, 이혼, 자살 및 노숙인 증가에 따라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 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의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임 - 특히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긴급복지지원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가정에게 지원을 통해 위기의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음 ○ 그러나 중앙정부의 긴급복지제도의 확대 및 각종 사각지대 해소 대책 등 외 부적 환경변화와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내부적 환경으로 인해 예 산집행율이 낮게 나타나 제도의 효과성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잠재적 위기가구 제외 등으로 인한 낮은 생계비 지급률, 시군에서 긴급복지제도 우선 사용 등은 낮은 예산집행율의 원인으로 파악됨 - 또한 사례관리비의 집행실적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공무원의 낮은 재 량권, 사례관리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지역별 편차 등이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대상자 확대를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공적이전) 소득을 강화하고, 탈(脫) 위기가구의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화가 필요 ○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가 시급한 지역에 대해 31개 시군에 대한 분석결 과 연천군·가평군 등 농촌지역과 도농복합지역에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Ⅳ 경 기 도 소 득 균 형 발 전 기 준 선 전 략 과 제 39 유형 시군명 상대빈곤율 무한돌봄 가구비율 1 연천군 28.6% 0.67% 2 가평군 28.3% 0.29% 안성시 24.4% 0.37% 여주시 24.6% 0.31% 3 광명시 15.9% 0.48% 동두천시 19.4% 0.35% 이천시 22.1% 0.42% 포천시 21.3% 0.39% 4 구리시 11.1% 0.38% 안산시 7.4% 0.48% 용인시 11.2% 0.49% 5 김포시 16.0% 0.11% 성남시 14.3% 0.10% 양평군 19.1% 0.15% 파주시 20.4% 0.11% 6 고양시 10.3% 0.18% 과천시 7.3% 0.08% 광주시 11.8% 0.15% 군포시 9.9% 0.19% 남양주시 9.9% 0.11% 부천시 11.8% 0.25% 수원시 9.0% 0.14% 시흥시 9.2% 0.13% 안양시 12.5% 0.19% 양주시 14.6% 0.22% 오산시 7.9% 0.21% 의왕시 10.8% 0.21% 의정부시 12.7% 0.25% 평택시 12.6% 0.19% 하남시 9.5% 0.27% 화성시 9.8% 0.11% <표 Ⅳ-3> 31개 시군의 상대빈곤율과 무한돌봄 가구비율의 유형화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40 □ 그간 추진실적/사업추진 경위 ○ 2016년 예산을 살펴보면, 11월 기준 예산집행률은 81.4%로 2015년 집행률 83.6%에 비해 2.2%p 낮은 수준임 - 아래 표를 살펴보면 단순 집행률의 차이 뿐 아니라 총 집행액의 규모가 전년 대비 66.8%에 불과한 실정으로(예산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68.4%) 무한돌봄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 구분 총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사례관리비 2015년 11,368 8,124 2,992 74.4 24 - 2016년 7,596 3,857 3.314 6.4 9.6 182 <표 Ⅳ-4> 무한돌봄사업 항목별 집행액(’15년 8월 기준) (단위 : 백만원) □ 사업내용 ○ 무한돌봄사업의 확대를 위해 소득기준, 금융재산 및 재산기준의 상향조정 을 통한 대상자(가구) 확대를 추진 ○ 2016년 사업 분석결과 위기가정 지원에 있어 무한돌봄사업의 비중이 감소 하고 있음 - ’15년과 ’16년 무한돌봄사업 운영현황 분석결과 지원대상자는 감소하고 가구당 급여는 인상 - 무한돌봄사업 지침 변화(최저생계비 기준)로 인하여 전반적인 예산액과 집행액 이 감소 - 총 집행액 대비 생계비 지원비율은 ‘15년에 비해 33.1%p나 급감하였으며, 이는 경기 도 내 위기가구 지원책으로서 무한돌봄사업의 비중이 낮아졌다고 평가 할 수 있음 ○ 위기가구 지원사업 수행에 있어 사업비중을 확대하는 첫 번째 방법은 대상 자 선정기준 완화를 통한 사업확대임 ① 중위소득 기준: 현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단계적으로 100%까지 인상을 고려 하나 우선적으로 중위소득 90%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 * 2015년 사회보장변경신설협의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인상안이 통과

Ⅳ 경 기 도 소 득 균 형 발 전 기 준 선 전 략 과 제 41 ② 재산기준: ’12년 이후 변화가 없는 재산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재산기준은 주택 매매 및 전세값 인상에 따라 현 기준을 대도시 17,000만원, 중소도시 10,500 만원으로 인상 ※ 재산기준이 변경된 2012년 대비 대도시 매매는 103.6%, 전세는 125.4% 증가, 중소 도시는 매매 101.2%, 전세 116.3% 인상(통계청,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자료) ③ 금융재산 조건: 긴급복지지원제와 동일하게 현재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 □ 연차별 사업내용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무한돌봄대상자 지속적 확대 2017 ~ 2020 소득, 재산, 금융재산 등의 기준 완화를 통해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의 지속적 확대 소득기준의 경우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100%까지 확대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11,200 11,200 11,200 11,200 44,800 국비 - - - - - 도비 1,120 1,120 1,120 1,120 1,120 시비 10,080 10,080 10,080 10,080 40,320 기타 - - - - - ○ 예산 산출근거 - 소득기준(중위소득 90%), 재산기준(대도시-1.7억, 중소도시-1.05억), 금융재 산(7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를 추정(6,041명) - 생계, 의료, 주거비, 사례관리비는 1%p 현 수준보다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 - 현 무한돌봄사업 예산 포함된 금액임 □ 기대효과 ○ 무한돌봄사업의 역할 및 긴급복지사업과의 차별성 강화를 통해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42 2 에너지취약계층 겨울철 에너지지원비 지급 □ 배경 및 필요성 ○ 무한돌봄사업에서 위기가구의 기준에 에너지 빈곤 우려가구가 포함되어 있 으나, 생계지원비로 에너지 비용까지 부담하기에는 급여수준의 한계 존재 - 무한돌봄사업에서 에너지 빈곤가구 지원을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의 체납으로 인해 단수, 단가스, 단전 등의 조치예고를 통보 받은 가구로 한정하여 시장·군 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 ・ 무한돌봄사업에서 위기상황의 정의를 살펴보면, 에너지 빈곤가구에 대해서는 ‘사. 그 밖에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에 한정됨 ・ 이 또한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단수, 단가스, 단전 등의 조치 예고를 통보 받은 에너지 빈곤 우려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여름 냉방비 대란 사태를 겪으면서 위기가구가 혹서·혹한기에 안정된 생활을 하기에는 에너지 비용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 - 특히 혹한기의 경우 혹서기보다 피난쉼터 등을 이용하는데 제한적이며(심야 이 용 불가능), 난방비의 수준 또한 생계급여비의 16.5%(1인가구 기준)에 이르러 난방시설 이용에 제한 ○ 이에 우선적으로 혹한기 에너지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무한돌봄 수급가 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에너지 지원비 지급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임 ○ 무한돌봄 가구당 지원비와 난방비 곤란정도를 고려하여 31개 시군에 대한 분석결과, 동두천시는 난방비 추가지급 등 신규급여항목을 적극적으로 도 입할 필요가 있음

Ⅳ 경 기 도 소 득 균 형 발 전 기 준 선 전 략 과 제 43 <표 Ⅳ-5> 31개 시군의 무한돌봄 가구당 지원비와 난방비 곤란정도의 유형화 유형 시군명 무한돌봄 가구당 지원비(원) 경제적 이유로 난방을 하지 못한 비율 1 동두천시 1,122,500 15.49% 2 부천시 1,027,938 10.38% 3 광명시 600,348 4.22% 안산시 564,993 5.64% 4 고양시 976,282 3.71% 구리시 1,205,892 5.56% 성남시 1,331,741 4.49% 수원시 1,211,942 1.28% 안성시 1,230,750 2.73% 양주시 973,489 0.91% 연천군 1,008,019 3.18% 오산시 963,914 2.77% 용인시 879,807 1.14% 이천시 1,234,890 3.44% 평택시 1,255,186 3.26% 포천시 1,142,273 4.09% 하남시 1,316,730 2.84% 5 가평군 1,897,099 2.04% 과천시 1,576,395 2.72% 광주시 1,739,448 2.89% 군포시 1,536,398 3.04% 김포시 1,771,244 4.23% 남양주시 1,804,553 1.56% 안양시 1,670,616 4.12% 여주시 1,502,010 1.72% 의왕시 1,415,204 0.58% 의정부시 1,429,729 2.59% 파주시 1,524,255 1.34% 화성시 1,392,322 3.37% 6 시흥시 2,116,943 2.60% 양평군 2,555,007 2.36%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44 □ 사업내용 ○ 무한돌봄사업의 생계급여비 수급가구에 대하여 겨울철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한시적·부가적으로 에너지지원비 지급 ○ 무한돌봄사업 지침개정을 통해 12~2월 신청가구에 대하여 대상가구 소득 분위(1~2분위)의 평균 난방비(69,000원)를 지급 - 난방비 지급 수준은 난방연료형태, 면적, 단열수준 등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소득분위별 평균난방비 조사결과를 차용하여 69,000원 수준으로 결정 - 향후 에너지지원비 수급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지원금액의 변경을 고려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기가구로 정의할 수 있도록 무한돌봄사업 위기상황 정의 지침 변경 ○ 현 무한돌봄사업 위기상황 정의 기준 중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 하는 경우는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시군별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곤란하 기에 지침 개정 - 무한돌봄사업에서 시군비의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모호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지침의 규정은 정확하게 개정하여, 시군 담당자들의 업무편의성 및 효율성을 향상 - 현 규정인 시장·군수의 인정여부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지하 면서, 경기도 전체의 통일된 기준이 필요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위기가구 편입 등은 적확하게 규정 □ 연차별 사업내용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에너지지원비 지급 2017 ~ 2020 무한돌봄사업 수급자에게 겨울철(12월~2월)동안 한시적으로 에너지지원비 지급 위기가구 정의 등 지침 개정 2017 ~ 2020 위기가구에 대한 정의 및 경기도 표준기준에 대해서는 정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Ⅳ 경 기 도 소 득 균 형 발 전 기 준 선 전 략 과 제 45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426 436 446 456 1,764 국비 - - - - - 도비 43 44 45 46 178 시비 383 392 401 410 1,586 기타 - - - - - ○ 예산 산출근거 - 2016년 기준 무한돌봄사업 수급자중 생계급여 수급자 2,060명을 대상으로 겨 울철(12월~2월) 3개월간 에너지지원비 지급을 가정 - 지원금의 수준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맞춤형 에너지지원을 위한 가구 특성 별 에너지 소비지출 결정요인 분석」보고서의 소득분위별 월평균 연료비 금액 (69,000원)을 활용 - 예산증가율은 경기도의 지난 10년간 평균물가상승률 2.3%를 적용 - 도비/시군비 매칭비율은 현 무한돌봄사업 예산 배분기준 활용 □ 기대효과 ○ 위기가구의 정의를 에너지 빈곤가구로 확대하여 무한돌봄사업의 포괄영역 을 확대 ○ 지원대상자 확대를 통해 경기도만의 복지사업인 무한돌봄사업의 외연 확장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46 3 복지민간자원확보 □ 배경 및 필요성 ○ 무한돌봄성금, 일하는 청년통장 등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 중 민간기부금을 활용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경기침체 및 지역적 한계 등으로 인해 민간기부금 확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푸드마켓·뱅크를 통해 기부식품을 조달받고 있으나, 기부식품 수의 축소 등 기 탁 물량 부족으로 인한 푸드뱅크 등 조직 역할의 축소 및 제한도 나타나고 있음 - 기부주체의 불명확, 근로자의 기부 문제, 직접 기부방식의 증가 등으로 인해 지역 내 기업 등의 사회공헌 활동의 저조가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낮은 재정자주도로 인하여 공적 재원을 통한 복지사업의 확대에도 한 계 존재 ○ 이에 도(道)차원에서의 전략과 함께 시군별 지역사회 기부금품 확대를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 ○ 저소득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 및 무한돌봄 대상 가구)와 재정자주도를 고 려하여 31개 시군에 대한 분석결과 동두천·의정부시 등은 민간기부금품 확 대를 위한 전략개발을 적극 수행할 필요가 있음

Ⅳ 경 기 도 소 득 균 형 발 전 기 준 선 전 략 과 제 47 <표 Ⅳ-6> 31개 시군의 저소득가구 비율과 재정자주도의 유형화 유형 시군명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무한돌봄 대상자 비율 재정자주도 1 동두천시 7.44% 57.7 의정부시 5.31% 57.4 2 연천군 8.35% 70.4 3 가평군 6.16% 69.2 구리시 4.83% 72.5 안산시 4.98% 67.2 안성시 5.14% 65.5 양주시 4.59% 65.7 양평군 4.76% 69.0 여주시 5.53% 71.0 포천시 5.88% 65.4 4 고양시 3.21% 64.8 광명시 3.89% 66.5 김포시 3.15% 65.9 남양주시 3.15% 62.0 부천시 3.68% 61.7 오산시 2.84% 63.8 이천시 3.81% 67.9 파주시 4.14% 64.3 평택시 3.76% 63.6 5 광주시 2.61% 68.2 군포시 3.60% 70.0 성남시 3.59% 75.4 수원시 2.73% 71.6 시흥시 3.17% 71.5 안양시 3.03% 71.1 용인시 1.78% 73.2 의왕시 2.49% 72.2 하남시 3.16% 72.2 화성시 2.05% 77.1 6 과천시 2.51% 87.9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48 □ 그간 추진실적/사업추진 경위 ○ 사회공헌정보센터 설치를 통한 민간기부 활성화 사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 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전국 10개 시도에 사회공헌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 주요 기능으로는 ①정보의 수발신, ②자원과 기술의 중개, ③인재육성, ④상담 및 컨설팅, ⑤네트워크 및 교류촉진, ⑥정책제안, ⑦조사·연구 등이 있음 ○ 경기도 광명시 희망나기운동본부 -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는 정부나 지자체의 제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민 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안전망으로 광명시와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가 MOU 를 맺고 공동으로 전개하는 범시민 지역복지 나눔운동 - 주요 사업으로는 희망가정사업, 긴급지원사업, 지정기탁사업, 동전모금사업 등이 있음 -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과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는 저소득 및 복지사각지대 가 정의 아동·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소하동 기아자 동차 상담센터 내에 키아카데미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음 □ 사업내용 ○ 도(道)차원에서는 (가칭)사회공헌정보센터 설립 등을 통해 민간기부 등 사 회공헌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사회공헌정보센터의 설립과 관리를 통해 효과적인 배분을 계획하고 관리하 여, 중복적인 지원이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효율적 민간기부금품 관리체계를 구축 - 사회공헌정보센터는 물리적인 센터 설립안과 함께 최근 경기도에서 논의가 확 대되고 있는 블록체인 및 경기복지재단에서 주도하고 있는 플랫폼의 기술들을 활용하여 (가칭) 복지자원공유플랫폼의 형태로 설계 가능

Ⅳ 경 기 도 소 득 균 형 발 전 기 준 선 전 략 과 제 49 - 우선 경기도 나눔문화 지도(실태조사)를 통해 경기도 내 나눔문화 실태 및 단 체들의 민간자원 활용 정도를 파악하고, - 이를 통해 경기도 상황에 맞는 경기도형 사회공헌정보센터 설립 모델을 강구 할 필요가 높음 ○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는 방식은 정보의 독 점 및 민간단체 간 연계협력의 한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준 정부조직 (예. 경기복지재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 □ 연차별 사업내용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담당자 지정을 통한 지역 내 복지자원 현황 파악 2017 ~ 2020 담당자(공무원) 지정 또는 시군별 복지재단을 활용하여 민간기부금품에 대한 현황조사 지역복지수요 조사 기부금품 활성화를 위한 시군별 맞춤형 전략 개발민간기부금 활성화 전략 구축 □ 소요예산 ○ 사회공헌정보센터의 모델에 따라 소요예산이 변경될 수 있으나, 부산광역 시 사회공헌정보센터의 경우 연간 약 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기대효과 ○ 공적재원이 아닌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여 부족한 복지예산 확보 ○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50 4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및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주민 등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 인장기요양보험료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이들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으로 저소득가구에 대한 보 험료 경감 및 실질적 소득 증가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필요 - 경기도는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를 통해 저소득 노인가구에 1만원의 건강보험료 지원하고 있음 - 2017년 예산 기준 도비는 4.49억원(전체 사업비의 30%)을 집행하고 있으며, 시군은 10.5억원을 집행하고 있음 - 이외에도 14개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등을 제정하여 저 소득 주민들을 위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 또한 최근 복지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라 현재 저소 득 노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금액은 최저보험료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지 원금을 인상할 필요가 높음 ○ 14개 시군에서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통일 된 기준을 마련하고 도비를 매칭할 필요가 있음 ○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 비율과 경제적 이유로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비 율을 고려하여 31개 시군에 대한 분석결과 동두천시는 저소득층의 장기요 양보험료 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Ⅳ 경 기 도 소 득 균 형 발 전 기 준 선 전 략 과 제 51 유형 시군명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 비율 경제적 이유로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비율 1 동두천시 3.36% 7.87% 2 구리시 2.05% 5.38% 부천시 2.13% 6.60% 3 가평군 4.27% 0.00% 4 양평군 3.58% 1.12% 여주시 3.34% 0.93% 연천군 3.60% 2.14% 의정부시 2.71% 1.54% 포천시 3.27% 2.41% 5 광주시 1.86% 3.24% 시흥시 1.56% 1.88% 안산시 1.52% 3.78% 오산시 1.37% 1.38% 하남시 1.99% 3.12% 6 고양시 2.16% 1.25% 과천시 2.50% 1.54% 광명시 1.95% 0.92% 군포시 1.86% 0.16% 김포시 1.99% 1.49% 남양주시 2.22% 1.22% 성남시 2.00% 1.66% 수원시 1.71% 0.71% 안성시 2.51% 0.15% 안양시 1.95% 1.34% 6 양주시 2.62% 0.00% 용인시 2.09% 0.64% 의왕시 2.07% 0.00% 이천시 2.56% 1.00% 파주시 2.12% 0.80% 평택시 2.05% 0.74% 화성시 1.65% 0.55% <표 Ⅳ-7> 31개 시군의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 비율과 사회보험료 곤란 정도의 유형화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52 □ 그간 추진실적/사업추진 경위 ○ 경기도는「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를 통해 저소득 노인가구에 1만원의 건강보험료 지원하고 있음 ○ 2017년 예산 기준 도비는 4.49억원(전체 사업비의 30%)을 집행하고 있으 며, 시군은 10.5억원을 집행하고 있음 ○ 이외에도 14개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등을 제정 하여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제도를 운 영 중에 있음 ○ 세종시 및 서울, 부산, 경북, 강원, 울산, 전북 등 다양한 지역의 기초지자체 에서 자체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 며, 대부분 1만원 이하의 노인세대에게 지원하고 있음 (<표 Ⅳ-11> 참조) ○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 으며, 14개 시군은 자체 조례를 통해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 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시군 조례 유무 시군 조례 유무 시군 조례 유무 가평군 X 성남시 O 용인시 X 고양시 X 수원시 X 의왕시 O 과천시 X 시흥시 X 의정부시 X 광명시 O 안산시 O 이천시 X 광주시 O 안성시 O 파주시 X 구리시 O 안양시 O 평택시 X 군포시 O 양주시 X 포천시 X 김포시 X 양평군 O 하남시 O 남양주시 X 여주시 O 화성시 O 동두천시 X 연천군 X 총 14개 시군 시행 부천시 O 오산시 X <표 Ⅳ-8> 시군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여부

Ⅳ 경 기 도 소 득 균 형 발 전 기 준 선 전 략 과 제 53 시군 조례명 최초시행일 최근개정일 광명시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2008.7.1. 2015.11.5. 광주시 광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2006.6.1. 2015.9.24. 구리시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2008.1.1. 2015.4.20. 군포시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010.1.1. 2015.12.31. 부천시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09.7.1. - 성남시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0.1.1. 2016.6.20. 안산시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08.1.1. 2011.6.18. 안성시 안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2009.1.1.. 2011.12.29. 안양시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2.10.12. 2012.10.12. 양평군 양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2013.6.3. - 여주시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2015.7.1. 2015.7.27. 의왕시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010.10.1. 2010.4.6. 하남시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2007.10.1. 2013.6.7. 화성시 화성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2007.7.1. 2016.5.31. <표 Ⅳ-9> 경기도 14개 시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현황 시군 부서 예산액 광명시 복지돌봄국, 사회복지과 74.8 광주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15 구리시 주민생활국, 주민생활지원과 6 군포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18 부천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132 성남시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298 안산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11.4 안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31.2 안양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70 양평군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22 여주시 안전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24 의왕시 시민서비스국, 희망복지과 20 하남시 주민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60.4 화성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3 합 계 786 자료 : 각 시군별 2017년도 예산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 <표 Ⅳ-10> 경기도 14개 시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54 광역 지자체 주요 내용 비고 서 울 특 별 시 관악구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 만원이하인 국민건강보험 관악구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 ①65세 이상 노인거주 가구 ②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③국가 유공자 가구 ④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⑤55세 이상 단독가구 ⑥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⑦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인정한 가구  지원금액: 월별 보험료  지원기간: 연중실시,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 동대문구 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중 월 10,000원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① 65세 이상 노인 ②등록 장애인 ③국가유공자 ④한부모 가정 ⑤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 ⑥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⑦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인정한 가구  지원기간: 연중실시,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 마포구 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인 세대로 ①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②「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③한부모가족 세대 ④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 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지원금액: 서비스 대상자의 소액 건강보험료(10, 000원) 미만인 자 전액 지원  지원기간: 연중실시,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 서대문구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 으로 법 제2조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구민 중 서 대문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 월 12,000원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①만65세 이상 노인 ②장애인 ③한부모 ④그밖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가구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기간: 연중실시,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 성동구  지원대상: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이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이하인 ①65세 이상 노인세대 ②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 지원금액: 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 지원기간: 연중실시,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 영등포구  지원대상: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2,000원 이하인 ①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②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③한부 모 가족 ④국가유공자 ⑤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  지원금액: 12,000원 이하 보험료 전액  지원기간: 연중실시,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 종로구 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 종로구 지역 가입자로서 저소득 주민 (최 저생계비 150%)에 해당하는 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2,000원 이하인 세 대 ①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②등록 장애인 ③한부모가족 ④ 그밖에 종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지원금액: 12,000원 이하 보험료 전액  지원기간: 연중실시,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 <표 Ⅳ-11> 주요 지자체별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현황

Ⅳ 경 기 도 소 득 균 형 발 전 기 준 선 전 략 과 제 55 광역 지자체 주요 내용 비고 부 산 광 역 시 금정구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민세대 중 건강보험료 월 5천원 이하인 저소득 주민  지원금액: 5천원 이하 건강보험료 전액  지원기간: 매월 납기일 전에 지원 부산진구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월 1만원 미만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 기요양보험료 포함) 납부자  지원금액: 1만원 미만의 보험료 전액  지원기간: 매월 지원,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 예산범위 내에서 납부금액이 적은 세대 순으로 선정 서구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주민 중 보험 료 부과금액이 월 5,000원 미만인 세대 중 ①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만 18 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 ② 등록장애인 세대 ③「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 른 지원 세대 ④ 3자녀 이상 가구 ⑤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산광 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 지원금액: 소액 건강보험료(5,000원 미만) 지원  지원기간: 연중실시,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 동래구 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5,000원 미만인 노인세대(주민등록 상 만 65세 이상)  지원금액: 소액 건강보험료(11, 000원) 미만인 자 전액 지원  지원기간: 매월 지원,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 경 상 북 도 봉화군 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봉화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 세대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①만 65세 이상 노인 이 있는 세대 ②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③한부모가 족 세대 ④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세대 ⑤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⑥만성 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지원금액: 월 건강보험료 지원 칠곡군 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군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 세대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①만 65세 이상 노인 이 있는 세대 ②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③한부모 가 족 세대 ④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세대 ⑤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⑥만성 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강 원 도 속초시  지원대상: 속초시 지역가입자로서 주민등록 세대당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포함) 부과금액 기준 월 15,000원 이하인자로서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세 대 ①보험료 부과기준일에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세대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③「한부모가족지원 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지원금액: 가구당 보험료 15,000원 미만 부과자 중 건강보혐료 및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등 지원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56 광역 지자체 주요 내용 비고 울 산 광 역 시 동구 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5천원 미만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 받는 세 대는 제외) ①만65세이상 노인세대(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이루 어진 세대) ②장애인세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울산 동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③한부모세대(부모 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세 대) ④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 지원금액: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1만5천원 미만인 저소득가구 에게 보험료 지원  지원기간: 매월 지원,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 소득 및 재산기준 -재산가액: 재산 기준 6천만원 이하인 세대 -차 량: 1600cc 이하의 자동차 소유세대(다만 2000cc이하의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소 유 세대 포함) -소득: 실제소 득이 최저생계 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세대 전 라 북 도 군산시  지원대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중“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지원대상자  지원금액: 본인일부부담금의 월 납부액 100분의 50까지 지원하되, 1인당 지원 상한액은 50,000원  지원기간: 매월 지원 세 종 특 별 시  지원대상: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이하 세대 중 ①65세 이상 노인 세 대 ②등록장애인 세대 ③한부모가족 세대 ④국가유공자 세대 ⑤소년소녀가장 세대에 해당하는 대상  지원금액: 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 요양 보험료 지원 □ 사업내용 ○ 현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체계를 유지하고, 지원금액을 복 지부의 부과체계 개편안에 제시된 최저보험료인 1.3만원(3단계)으로 인상 하여 지급 ○ 도(道)는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지급방식 등을 설정하고, 31개 시 군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수행하고, 31개 시군은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대상 자 선정, 보험료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 ○ 대상자를 확대하여 저소득 노인 뿐 아니라 전체 가구로 건강보험료 지원사 업을 확대

Ⅳ 경 기 도 소 득 균 형 발 전 기 준 선 전 략 과 제 57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조례를 통하여 저소득층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보 험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금액은 0.7만원~1.5만원 등 편차를 보이고 있어 도(道)차원의 통일된 기준(조례)을 마련 ○ 복지부 개편안의 최저보험료 미달가구(경기도 전체 108,683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인 21,735가구에 최저보험료 1.3만원을 지급 - 경기도 최저보험료 미달 가구(원)수 추정방식 (건강보험통계 활용) ・ 직장가입자 수: 보수월액 425,000원 미만의 직장가입자 수(86,830명)×경기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비율(25.19%) = 21.872명 ・ 지역가입자 수: 건강보험료 3분위이하 세대(총 374,024세대)×경기도 지역가입 세대 비율(23.21%) = 86,810 세대 ・ 총대상자 수: 108,683×중위소득 90% 이하 세대비율(31.5%) = 21,735세대(명) * 기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 제외 □ 연차별 사업내용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2017 ~ 2020 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을 3천원 인상하여 지급  경기도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자를 저소득층 전체로 확대하고,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인 18개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3,190 3,285 3,383 3,484 13,342 국비 - - - - - 도비 957 985 1,014 1,015 3,971 시비 2,233 2,300 2,369 2,469 9,371 기타 - - - - -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58 ○ 예산 산출근거 - 현재 경기도와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험료 기준인 1만원을 정부개편안인 최 저보험료 1.3만원(3단계 기준)으로 인상할 경우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 - 추가 대상자는 최저보험료 1.3만원(최대)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예산 추정 - 연차별 예산증가율은 2016년 대비 2017년 예산증가율 3%를 가정 * 기 지원중인 예산 포함 금액 □ 기대효과 ○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금 환급을 통해 실 질소득 증가효과를 기대

Ⅳ 경 기 도 소 득 균 형 발 전 기 준 선 전 략 과 제 59 5 경기도형 EITC(근로장려세제) 지원 방안 □ 배경 및 필요성 ○ EITC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임 - 청년층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 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 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 ○ EITC제도의 도입은 ‘사회보험제도-근로장려세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 3중 안전망으로 강화된 것으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실질소득을 보장하는 것임 - 기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원화된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을 지원하기 위함 - 일을 통한 빈곤 탈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능동적·예방적 복지제도이며, 근로빈곤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 고취와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기대 ○ 그러나 현 EITC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를 신청대상으로 함 에 따라 청년 단독가구는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 - 현 EITC 신청자격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부양자녀·배우자·연령 요건: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② 총소득 요건:전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 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 ③ 주택 요건: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 ④ 재산 요건: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60 유형 시군명 청년 EITC 대상 가구 비율 중위소득(원) 1 동두천시 2.23% 1,732,051 2 광주시 1.14% 1,838,478 김포시 0.80% 1,800,000 안성시 1.13% 1,414,214 양평군 0.95% 1,697,056 이천시 1.01% 1,544,321 파주시 0.72% 1,697,056 포천시 1.09% 1,470,782 3 남양주시 1.05% 2,121,320 부천시 1.41% 2,020,726 안산시 1.09% 2,121,320 의왕시 1.57% 2,078,461 4 가평군 0.55% 1,414,214 여주시 0.59% 1,442,498 연천군 0.16% 1,272,792 의정부시 0.29% 1,767,767 5 고양시 0.94% 2,482,606 광명시 0.37% 1,916,803 구리시 0.86% 2,236,068 군포시 0.55% 2,309,401 성남시 0.82% 2,228,572 수원시 0.69% 2,424,871 시흥시 0.48% 2,309,401 ○ 경기도는 청년층 및 장애인의 근로유인 제공 및 빈곤 문제의 해소를 위해 부 양자녀·배우자·연령 조건을 제외한 경기도형 근로장려세제 사업 시행을 통 해 실질소득 지원 ○ 청년 EITC 대상 가구 비율과 지역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31개 시군에 대한 분석결과 동두천시는 저소득 청년계층을 위한 경기도형 EITC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Ⅳ-12> 31개 시군의 저소득 청년근로가구 비율과 중위소득의 유형화

Ⅳ 경 기 도 소 득 균 형 발 전 기 준 선 전 략 과 제 61 유형 시군명 청년 EITC 대상 가구 비율 중위소득(원) 5 안양시 0.50% 2,167,282 양주시 0.32% 2,121,320 오산시 0.83% 2,254,118 용인시 0.59% 2,262,742 평택시 0.28% 2,013,840 하남시 0.44% 2,078,461 화성시 0.16% 2,401,335 6 과천시 0.25% 3,000,000 유형 시군명 장애인 EITC 대상 가구 비율 중위소득(원) 1 안성시 4.22% 1,414,214 2 가평군 3.22% 1,414,214 양평군 2.85% 1,697,056 여주시 2.80% 1,442,498 3 광주시 1.34% 1,838,478 김포시 0.98% 1,800,000 동두천시 1.07% 1,732,051 연천군 1.31% 1,272,792 의정부시 1.03% 1,767,767 이천시 1.80% 1,544,321 파주시 1.23% 1,697,056 포천시 2.78% 1,470,782 4 광명시 1.32% 1,916,803 안산시 1.56% 2,121,320 양주시 1.74% 2,121,320 의왕시 1.54% 2,078,461 평택시 1.48% 2,013,840 하남시 1.66% 2,078,461 ○ 또한 장애인 EITC 대상 가구 비율과 지역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31개 시군 에 대한 분석결과 안성시는 저소득 장애인계층을 위한 경기도형 EITC사업 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Ⅳ-13> 31개 시군의 저소득 장애인근로가구 비율과 중위소득의 유형화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62 유형 시군명 장애인 EITC 대상 가구 비율 중위소득(원) 5 고양시 1.18% 2,482,606 구리시 1.09% 2,236,068 군포시 1.44% 2,309,401 남양주시 0.89% 2,121,320 부천시 0.70% 2,020,726 성남시 0.86% 2,228,572 수원시 0.86% 2,424,871 시흥시 0.62% 2,309,401 안양시 0.87% 2,167,282 오산시 1.23% 2,254,118 용인시 0.07% 2,262,742 화성시 1.47% 2,401,335 6 과천시 0.26% 3,000,000 □ 사업내용 ○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EITC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청년층 및 장애인 을 대상으로 하는 ‘일하는 청년·장애인들을 위한 경기도형 EITC제도’ 도입 ○ 청년 및 장애인계층의 자립지원과 소득증대를 위해 제도의 사각지대인 청 년층을 대상으로 EITC제도 도입 -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과 연계하여 조세혜택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경기도 지방세 세수에서 저임금 근로자들이 부담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방소 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과 경기도 할(割)인 담배소비세 등에 대하여 EITC제도 도입 - 경기도의 지방세 중 취득세(27.83%) 및 재산세(15.94%), 지방소득세(14.38%) 법인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를 납부하는 사람은 EITC제도의 대 상자로 보기 어려움

Ⅳ 경 기 도 소 득 균 형 발 전 기 준 선 전 략 과 제 63 - 인두세(주민세 등) 및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에 대 한 EITC제도 도입으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실질소득 증가효과를 모색 ○ 대상: 총소득 요건에 부합하는 가구(단독가구 1,300만원 이하, 홑벌이 가족 가구 2,100만원 이하,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원 이하) □ 연차별 사업내용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EITC (근로장려금 지원) 2017 ~ 2020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 중 지방세 일부분을 환급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6,700 6,700 6,700 6,700 26,800 국비 - - - - - 도비 2,980 2,980 2,980 2,980 11,920 시비 3,720 3,720 3,720 3,720 14,880 기타 - - - - - ○ 예산 산출근거 - EITC 신청자격(부양자녀·배우자·연령, 총소득, 주택, 재산 요건) 중 총 소득요 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31개 시군별 대상자를 추계 -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독가구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7.14만원을 지급하는 것 을 가정 ・ 2014년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평균 수급액인 32.8만원 중 지방세 부분은 8.1만 원(2015년 국세와 지방세 비중 24.6% 고려) ・ 이중에서 목적세 및 과년도 수입분(11.82%)를 제외한 7.14만원을 지급하는 것 을 가정하여 총 재정소요액을 추정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64 시군 EITC 청년 가구 EITC 장애인 가구 합계 가구수 총 재정소요액 가구수 총 재정소요액 가구수 총 재정소요액 가평군 157 11 919 66 1,076 77 고양시 3,676 262 4,621 330 8,297 592 과천시 62 4 64 5 126 9 광명시 472 34 1,694 121 2,166 155 광주시 1,420 101 1,657 118 3,077 220 구리시 613 44 781 56 1,394 100 군포시 586 42 1,540 110 2,126 152 김포시 1,069 76 1,305 93 2,374 170 남양주시 2,598 185 2,183 156 4,781 341 동두천시 937 67 452 32 1,389 99 부천시 4,611 329 2,296 164 6,907 493 성남시 3,194 228 3,364 240 6,558 468 수원시 3,207 229 3,980 284 7,187 513 시흥시 765 55 984 70 1,749 125 안산시 3,080 220 4,401 314 7,481 534 안성시 838 60 3,136 224 3,974 284 안양시 1,119 80 1,957 140 3,076 220 양주시 256 18 1,390 99 1,646 118 양평군 461 33 1,384 99 1,845 132 여주시 276 20 1,318 94 1,594 114 연천군 34 2 281 20 315 22 오산시 675 48 996 71 1,671 119 용인시 2,097 150 251 18 2,348 168 의왕시 921 66 901 64 1,822 130 <표 Ⅳ-14> 시군별 EITC 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액 추정 (단위 : 백만원) - 주택 및 재산 요건은 통계자료 확보 불가로 인해, 평탄·점증·점강 구간은 적용 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실제보다 소요예산은 과다추정 결과치 - 도비와 시군비의 배분 비율은 도세와 시군세의 비중 44.5:55.5(행정자치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기준)를 고려 - 시군별·대상자별 소요재정액은 아래 표와 같음

Ⅳ 경 기 도 소 득 균 형 발 전 기 준 선 전 략 과 제 65 시군 EITC 청년 가구 EITC 장애인 가구 합계 가구수 총 재정소요액 가구수 총 재정소요액 가구수 총 재정소요액 의정부시 494 35 1,776 127 2,270 162 이천시 819 58 1,463 104 2,282 163 파주시 1,239 88 2,106 150 3,345 239 평택시 532 38 2,798 200 3,330 238 포천시 737 53 1,891 135 2,628 188 하남시 292 21 1,112 79 1,404 100 화성시 359 26 3,324 237 3,683 263 경기도 총계 37,596 2,684 56,325 4,022 93,921 6,706 □ 기대효과 ○ 청년과 장애인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실질소득 지원 ○ 현재 진행 중인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66 6 주거취약계층 주거보증금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기준이 획일적이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음 - 공공임대주택 등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대기자가 많아 입소에 제한이 많 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보증금 지원 또한 집주인이 꺼려하거나 지원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점들이 제 기되고 있음 ○ 최근 세계적 흐름이나 국내 학계에서는 기초수급자 등 절대적 기준의 지원 보다는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정도가 높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 - 기초수급, 무한돌봄, 긴급지원, 공공임대주택 등 기 정책의 수급자들은 소득, 재산 등의 기준이 매우 낮은 수준임 - 그러나 중위소득 90% 이하의 가구들은 임대료 수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 수준의 생활 저하 뿐 아니라 미래 소득을 위한 저축 등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 RIR은 소득 대비 임대료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RIR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기본 공과금, 통신료, 생활비를 제외하면 문화, 의료, 의류, 저축 등의 여력이 없음을 의미 ○ 따라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미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본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

Ⅳ 경 기 도 소 득 균 형 발 전 기 준 선 전 략 과 제 67 ○ RIR 50% 이상 가구 비율과 지역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31개 시군에 대한 분석결과 가평군과 안성시 등 6개 시군에서 주거보증금 지원제도의 시행· 확대를 적극 고려해야 할 것으로 나타남 유형 시군명 경기도 중위소득 이하 가구 비율 RIR 50% 이상 가구비율 상대빈곤율 1 성남시 48.1% 2.00% 14.3%하남시 51.7% 2.53% 9.5% 2 광명시 56.4% 0.87% 15.9% 구리시 46.7% 1.38% 11.1% 안양시 44.4% 0.66% 12.5% 용인시 45.8% 1.09% 11.2% 의왕시 49.8% 1.52% 10.8% 3 광주시 61.8% 0.18% 11.8% 김포시 61.3% 0.24% 16.0% 남양주시 50.1% 0.23% 9.9% 부천시 57.1% 0.34% 11.8% 시흥시 44.9% 0.23% 9.2% 안산시 51.2% 0.05% 7.4% 양주시 49.0% 0.17% 14.6% 오산시 45.9% 0.00% 7.9% 의정부시 64.4% 0.38% 12.7% 평택시 51.0% 0.19% 12.6% 4 고양시 40.6% 0.55% 10.3% 과천시 29.2% 0.97% 7.3% 군포시 40.1% 0.79% 9.9% 수원시 37.1% 0.72% 9.0% 화성시 36.6% 0.60% 9.8% 5 가평군 65.8% 0.00% 28.3% 동두천시 63.9% 0.00% 19.4% 안성시 75.9% 0.33% 24.4% 양평군 71.4% 0.29% 19.1% 여주시 69.2% 0.00% 24.6% 이천시 69.3% 0.00% 22.1% 파주시 57.8% 0.17% 20.4% 포천시 76.7% 0.00% 21.3% 6 연천군 87.3% 0.00% 28.6% ※ 연천군, 가평군 등의 시군은 RIR 50% 이상 가구 비율이 0%로 조사되었으나 경기도 중위소득 이하 가구 비율 및 지역 상대빈곤율이 매우 높아 향후 시급성의 순위는 상승할 수 있음 <표 Ⅳ-15> 31개 시군의 RIR 50% 이상 가구 비율과 지역 중위소득의 유형화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68 □ 그간 추진실적/사업추진 경위 ○ 무한돌봄사업 등에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 그러나 무한돌봄사업에서 주거보증금 지원가구는 ‘16년 기준 경기도 전체 22 가구에 불과 □ 사업내용 ○ 주거급여의 경우 현실적 주택보증금의 수준 및 시군별 재정상황을 감안하 여 무한돌봄사업 지원기준(200만원)보다 인상하여 300만원 지원 ○ 유관기관 및 주택임대인과 협력을 통해 대상자 소득 및 임대료 수준을 파악 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 - (지방)국세청 및 건강보험·연금공단 등과 업무협조를 통해 보증금 지원 신청자 에 대한 소득 자료 조회 ○ 경기도는 보증금 지원 대상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임대차 계 약시 활용하고, 보증금은 비소멸성 자금으로 회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주거비(월세)는 소멸성으로 볼 수 있지만, 주거보증금은 기본적으로는 연체를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소멸성, 즉 회수가 가능한 자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임차인(지원비 수급자)과 임대인의 계약 체결시 특약조항을 삽입하여 보증금 중 3백만원의 반환대상을 보증금을 지원한 경기도와 해당시군으로 명시(계약 서 내용은 아래 참조) - 법률적 검토 결과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 반환 대상으로 경기도 및 해당 시군을 삽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임대인이 계약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거 보증금 지원제도의 적극 홍보 및 문의에 대한 안내가 필요

Ⅳ 경 기 도 소 득 균 형 발 전 기 준 선 전 략 과 제 69 [주택보증금 지원 대상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안) 및 법률적 검토]  주택 임대차 계약시 특약에 아래 개별조항 삽입 ○ 특약사항 (제3자를 위한 계약 추가) 1. 보증금 중 금 삼백만원은 OO시(해당 시군, ex. 수원시)에 우선반환하고, 잔액은 임차인에게 반환 한다. 2. 연체임대료 등을 공제 시 잔액이 삼백만원 이상일 경우 금 삼백만원은 OO시에 우선하여 반환한다. 3. OO시는 보증금 지원금 삼백만원이 연체임대료 등으로 공제되었을 경우 차액을 임차인에게 청구 할 수 있다.  개별조항 삽입에 대한 법률적 검토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에 개별조항을 넣을 경우에 대한 법률적 판단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 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명시 - 동법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 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하는 규정을 통해 특약사 항은 표준계약서 상의 임대차 기준보다 우선 ○ 특약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근거규정 및 요건·효과 - 법률적 근거: 민법 제 539조 ·제1항: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 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청구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은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 계약의 성립요건 ①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할 것 ②제3자(시군)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케 하는 의사표시(계약서상 문구)가 존재할 것 - 효과 ·제3자(시군)과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임대인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 할 수 있음 ○ 시군별 월세 수준이 무한돌봄사업 주거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시군의 경 우에는 임대료 차액분(지역 평균임대료 – 무돌 지원 임대료)을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는 조례 개정 및 정책 개발도 적극 고려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70 □ 연차별 사업내용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주거보증금 지원 2017 RIR 비율 50% 이상 가구 중 중위소득 50~60% 가구 지원 2018 RIR 비율 50% 이상 가구 중 중위소득 60~70% 가구 지원 2019 RIR 비율 50% 이상 가구 중 중위소득 70~80% 가구 지원 2020 RIR 비율 50% 이상 가구 중 중위소득 80~90% 가구 지원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7,580 7,850 4,340 1,790 21,560 국비 - - - - - 도비 3,790 3,925 2,170 895 10,780 시비 3,790 3,925 2,170 895 10,780 기타 - - - - - ○ 예산 산출근거 -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9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RIR 비율이 50% 이상 인 가구비율 추정 - 예산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 가구 확대 가정 - 주거비(월세)와 보증금의 필요 대상자 비율을 가중치로 적용하였으며, 비율은 현 무한돌봄사업의 주거비 및 보증금 수급자 비율을 활용 - 시군·중위소득구간을 고려한 재정소요액 추정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Ⅳ 경 기 도 소 득 균 형 발 전 기 준 선 전 략 과 제 71 기준중위소득 시·군 50%이상~60%미만 60%이상~70%미만 70%이상~80%미만 80%이상~90%미만 지원 가구 재정 소요액 지원 가구 재정 소요액 지원 가구 재정 소요액 지원 가구 재정 소요액 가평군 0 0 0 0 0 0 0 0 고양시 577 409 0 0 1,593 1,131 0 0 과천시 63 45 120 85 0 0 59 42 광명시 234 166 426 302 223 158 234 166 광주시 227 161 0 0 0 0 0 0 구리시 409 290 472 335 110 78 0 0 군포시 196 139 198 140 444 315 0 0 김포시 326 231 0 0 0 0 0 0 남양주시 0 0 0 0 571 405 0 0 동두천시 0 0 0 0 0 0 0 0 부천시 1,111 789 0 0 0 0 0 0 성남시 3,895 2,763 1,981 1,405 109 78 1,850 1,312 수원시 0 0 1,615 1,146 1,711 1,214 0 0 시흥시 70 50 299 212 0 0 0 0 안산시 150 106 0 0 0 0 0 0 안성시 0 0 248 176 0 0 0 0 안양시 789 560 685 486 0 0 0 0 양주시 0 0 136 97 0 0 0 0 양평군 0 0 143 102 0 0 0 0 여주시 0 0 0 0 0 0 0 0 연천군 0 0 0 0 0 0 0 0 오산시 0 0 0 0 0 0 0 0 용인시 1,309 928 1,966 1,395 585 415 0 0 의왕시 143 102 388 275 122 87 234 166 의정부시 279 198 373 264 0 0 0 0 이천시 0 0 0 0 0 0 0 0 파주시 295 209 0 0 0 0 0 0 평택시 0 0 361 256 0 0 0 0 포천시 0 0 0 0 0 0 0 0 하남시 603 428 661 469 283 201 145 103 화성시 0 0 988 701 362 257 0 0 경기도 총계 10,677 7,575 11,061 7,848 6,113 4,337 2,521 1,789 <표 Ⅳ-16> 주거취약계층 주거보증금 지원 재정소요액 추정 결과 □ 기대효과 ○ 주거보증금 지원을 통해 소득에서 주택임대료가 차지하는 RIR 비율을 낮출 수 있어, 다른 소비 또는 저축을 가능하게 함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72 7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노후소득에 대한 대비책으로 국민연금 등이 활용되고 있으나, 낮은 가입률 및 수급자격을 채우지 못한 짧은 가입기간 등으로 인해 노후소득에 대한 불 안감이 증가 - 경기도의 납부예외자 비율은 22.3%로 전국평균(21.6%)에 비해 0.7%p 높으며, 서울시(17.5%)에 비하면 4.1%p가 높은 상황임 - 높은 납부예외자 비율로 인하여 경기도민의 노후소득 사각지대 인구를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 - 그러나 현재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 등 현금성 지원사업은 현재의 위기에 대 한 대책은 될 수 있으나, 미래 노후소득에 대한 보장은 없는 실정임 ○ 중앙정부는 ’16년 8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현재의 생계유지 뿐 아니 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향후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중고 를 대비하기 위하여 실업급여와 함께 실업크레딧 제도를 시행 - 실업크레딧 제도 활용 시 실직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 최소가 입기간(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됨 -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음 <실업크레딧 신청시 국민연금 수령액 변화 시뮬레이션> - 납부기간이 115개월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으로 1334만 원밖에 못 받는 자가 실업 크레딧의 지원을 받아 최소가입기간을 채우면 매월 34만9950원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실업크레딧에 따른 보험료(월소득 300만 원, 인정소득 70만 원 가정) 중 본인부담분(25%)인 약 19만원(12 개월치)을 납부하면 노령연금 수급액(200만 원으로 가입했던 경우)으로 매년 약 16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으며, 이를 20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약 320만 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남 ○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 실업크레딧의 개인부담분의 납부도 어려운 상황임 을 고려하여 개인부담분(25%)을 경기도가 부담하여 실업크레딧 가입률을 제 고하고, 수급자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Ⅳ 경 기 도 소 득 균 형 발 전 기 준 선 전 략 과 제 73 ○ 이를 통해 경기도의 소득보장 정책은 ‘위기가구의 현재 뿐 아니라 미래 노 후소득까지 보장’하는 전 생애 보장 정책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임 ○ 실업률과 상대빈곤율을 고려하여 31개 시군에 대한 분석결과 광명·동두천 시는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한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 요가 있음 <표 Ⅳ-17> 31개 시군의 실업률과 상대빈곤율의 유형화 유형 시군명 실업률 상대빈곤율 1 광명시 4.1% 15.9% 동두천시 4.5% 19.4% 2 구리시 4.5% 11.1% 군포시 4.9% 9.9% 남양주시 5.1% 9.9% 부천시 4.4% 11.8% 안양시 4.9% 12.5% 오산시 4.3% 7.9% 의왕시 5.2% 10.8% 3 가평군 1.8% 28.3% 안성시 1.9% 24.4% 여주시 1.3% 24.6% 연천군 1.7% 28.6% 4 고양시 2.3% 10.3% 광주시 2.6% 11.8% 김포시 3.3% 16.0% 성남시 3.4% 14.3% 양주시 3.4% 14.6% 의정부시 3.4% 12.7% 평택시 3.0% 12.6% 포천시 3.1% 21.3% 5 양평군 1.9% 19.1% 이천시 1.9% 22.1% 파주시 1.6% 20.4% 6 과천시 2.6% 7.3% 수원시 3.6% 9.0% 시흥시 3.2% 9.2% 안산시 3.8% 7.4% 용인시 3.9% 11.2% 하남시 3.0% 9.5% 화성시 3.3% 9.8%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74 [참고]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 ○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하였을 때,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간을 국 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아 노후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려주는 제도 ○ 국민연금은 매달 내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연금가입기간이 노후연금수준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금크레 딧은 현재 저임금근로자에게 상당히 중요한 제도 ○ 2016년 8월 1일부터 중앙정부에서는 실업자에 대한 국민연금크레딧을 도입해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부담하고 25%를 개인이 부담하는 방식의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지원 대책을 발표 - 실업 시에 고용보험에서 받게 되는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해당 기 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향후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려주는 제도 - 보험료산정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9%를 계산 함. 이 중에서 75%를 정부가 지원 - 다만, 3개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인정소득이 70만원보다 높을 경우 70만원으로 간주하고 연금보험료 및 지원금 산정해서 진행 - 연금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60세 이상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주요 대상임. 다만, 고소득자 및 고액재 산가는 제외 -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로 제한함 □ 사업내용 ○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의 마 련을 통해 실업크레딧의 개인부담분을 도(道)차원에서 지원 ○ 실업크레딧 신청자가 납부한 개인부담보험료 부분을 경기도가 지급(아래 그 림 참조) -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자부담 보험료(25%)에 대한 고지서 납부 후 납부영수증 을 시군/읍면동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 담당공무원은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도에 제공하고, 도 담당공무원은 신청자 에게 개인부담금을 계좌를 통해 환급

Ⅳ 경 기 도 소 득 균 형 발 전 기 준 선 전 략 과 제 75 월 소득 구간 총연금보험료 중앙부담 (75%) 자부담 (25%) 국민연금 가입자수 실업급여 수급자수 소득구간별 소요액 260,000 ~ 265,000 11,925 8,944 2,981 12,303 1,077 9.6 265,000 ~ 280,000 12,263 9,197 3,066 576 50 0.5 280,000 ~ 300,000 13,050 9,788 3,263 1,366 120 1.2 300,000 ~ 325,000 14,063 10,547 3,516 3,898 341 3.6 325,000 ~ 355,000 15,300 11,475 3,825 2,779 243 2.8 <표 Ⅳ-18>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소요재정 추계 (단위 : 명, 백만원) □ 연차별 사업내용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저소득층 실업크레딧 지원 2017 ~ 2020 실업급여 수급자가 기 납부한 실업크레딧 자부담분에 대한 환급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4,470 4,470 4,470 4,470 17,880 국비 - - - - - 도비 1,340 1,340 1,340 1,340 5,360 시비 3,130 3,130 3,130 3,130 12,520 기타 - - - - - ○ 예산 산출근거 - 중위소득 90% 이하의 소득 구간별 연금보험료를 추정하고, 이 중 자부담 비율 인 25%에 대하여 1년에 3개월을 지급하는 것을 가정(총 실업크레딧 지원기간 12개월 ÷ 4년) - 재산 및 금융 기준은 통계자료 확보 불가로 인해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 여, 실제보다 소요예산은 과다추정 결과치임 - 소득구간별 소요재정액은 아래 표와 같음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76 월 소득 구간 총연금보험료 중앙부담 (75%) 자부담 (25%) 국민연금 가입자수 실업급여 수급자수 소득구간별 소요액 355,000 ~ 385,000 16,650 12,488 4,163 3,162 277 3.5 385,000 ~ 420,000 18,113 13,584 4,528 8,590 752 10.2 420,000 ~ 460,000 19,800 14,850 4,950 6,608 579 8.6 460,000 ~ 500,000 21,600 16,200 5,400 7,514 658 10.7 500,000 ~ 545,000 23,513 17,634 5,878 23,552 2,062 36.4 545,000 ~ 595,000 25,650 19,238 6,413 21,697 1,900 36.6 595,000 ~ 645,000 27,900 20,925 6,975 31,533 2,761 57.8 645,000 ~ 700,000 30,263 22,697 7,566 30,262 2,650 60.1 700,000 ~ 760,000 32,850 24,638 8,213 62,477 5,471 134.8 760,000 ~ 820,000 35,550 26,663 8,888 53,123 4,652 124.0 820,000 ~ 885,000 38,363 28,772 9,591 132,542 11,607 333.9 885,000 ~ 955,000 41,400 31,050 10,350 78,583 6,882 213.7 955,000 ~ 1,025,000 44,550 33,413 11,138 333,709 29,223 976.4 1,025,000 ~ 1,095,000 47,700 35,775 11,925 138,652 12,142 434.4 1,095,000 ~ 1,170,000 50,963 38,222 12,741 141,811 12,418 474.7 1,170,000 ~ 1,250,000 54,450 40,838 13,613 154,761 13,552 553.4 1,250,000 ~ 1,335,000 58,163 43,622 14,541 123,678 10,830 472.4 1,335,000 ~ 1,425,000 62,100 46,575 15,525 125,095 10,955 510.2 계       1,498,271 131,204 4,469.4 □ 기대효과 ○ 실업크레딧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및 노령연금 수급액 증가 ○ ‘전(全) 생애 소득보장정책’의 실현을 통한 경기도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참 고 문 헌 77 경기도청(2016). 「경기도 내부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국민연금공단(2015). 「국민연금통계연보」. 보건복지부(2015). 「국민기조생활보장 수급자 현황/통계」. 보건복지부(2015). 「보건복지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복지패널 부가조사」. 참고문헌

부 록 1. 2016년 경기도민 복지 실태 조사 설문지(가구용)

부 록 81 <부록 1> 2016년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설문지(가구용)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82

부 록 83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84

부 록 85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86

부 록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