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WF REPORT 2016-26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연구책임 󰠛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박예은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김정호 군포시니어클럽 관장 남용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팀장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 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5 Fax : 031-898-5935 E-mail : ehjs11@ggwf.or.kr

요 약 i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중앙정부가 산정한 복지기준은 경기도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경기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경기고 실정에 맞는 기준 개 발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경기도 내 일자리 상황은 31개 시․군별로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경기도 내 시․ 군간 격차가 매우 크고, 이러한 격차로 인하여 불균형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음 ○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일자리 실태분석에 근거하여 일자리 수준 향상을 위 한 기준선 설정과 기준선 도달을 위한 일자리 영역의 전략 모색 필요 - 31개 시․군의 일자리 현황 진단 및 전략과제 모색을 통해 일자리 영역의 균 형발전 견인을 위한 연구 필요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일자리 여건을 진단하고, 31개 시․군의 일자리 영역에 대한 기준선 설정 및 일자리 수준을 향상시키 기 위한 전략 도출을 목적으로 함 - 경기도 및 31개 시․군별 일자리 여건 및 실태 분석, 일자리 균형기준선 설정 - 경기도 및 31개 시‧군 일자리 균형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 제시 □ 연구방법 ○ 문헌 고찰 - 일자리 관련 제도 및 정책 등 관련 제도 분석, 타시․도 및 외국의 일자리 기준 분석 - 경기도 및 31개 시․군별 도시기본계획, 중장기 발전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유관 계획 분석 요약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ii ○ 행정통계 수집 - 경기도 및 31개 시․군 일자리 관련 행정통계 수집 및 분석 ・ 관련행정 통계 수집을 위해 통계청, 고용노동부, 경기도 및 31개 시․군 내 행정 통계 자료 수집 ○ 실태조사 - 일자리 영역의 실태 분석을 위해 진행된 「2016년 경기도민 복지실태 조사」 중 일자리 관련 통계 분석 □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의 개념은 일자리 제공의 필요성에 당면한 경기도민 에게 누구에게나 양질의(적정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임 -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은 경기도의 일자리 욕구가 있는 계층에게 일자리 정 보 및 일자리 지원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추진 방향 및 전략>

요 약 iii ○ 노인고용률은 노인고용률은 2015년(25.3%) 대비 2020년 30.2%를 도달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노인고용률은 2015년 대비 19.4% 상승하는 것으로 설정 - 노인고용률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2020년 시․군 간 격차는 29.8%p에서 26.6%p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31개 시․군별 2020년 노인고용률 달성 목표> (단위:%) ○ 장애인 고용률은 2015년(2.49%) 대비 2020년 3.5%를 도달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2015년 대비 40.5% 상승하는 것으로 설정 - 장애인고용률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2020년 시․군 간 격차는 2.88%p에서 2.22%p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31개 시․군별 2020년 장애인고용률 달성 목표> (단위:%)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iv □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 노인고용 및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는 크게 ‘일자리 기회 확대’ 와 ‘일자리의 질 보장’ 영역에서 8개의 전략과제를 제시함 -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는 공공기관 노인고용할당제, 공 공기관 장애인 고용증진협약, 일자리센터 기능강화,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 화, 생활임금 확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복지화폐 도입, 훈련지원형 일 자리 도입 등 총 8개의 과제를 제시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 사업별 유형화의 결과에 따라 31개 시‧군은 사업의 중점‧전략‧기본과제로 설 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 31개 시․군별 일자리분야 중점․전략․기본 사업 총괄 ・ 31개 시‧군별 일자리 확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전략 도출을 위해 개별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도출하였으며, 순위가 높을수록 시급성이 높음

요 약 v 시‧군명 공공기관 고용확대 일자리센터 기능강화 자활사업 활성화 생활임금 확대 복지화폐 운영 훈련지원형 일자리 도입 직업 시설 노인 장애인 노인 장애인 노인 장애인 노인 장애인 노인 장애인 노인 장애인 장애인 가평군 4 5 4 5 4 5 1 2 2 2 4 5 4 고양시 2 3 2 3 1 4 6 4 4 2 2 3 6 과천시 5 2 3 1 1 1 5 4 6 6 5 2 1 광명시 1 2 2 2 1 6 3 4 3 2 1 2 2 광주시 2 2 2 2 2 2 2 4 5 2 2 2 3 구리시 2 5 1 3 2 5 3 4 5 5 2 5 6 군포시 2 3 1 2 3 2 6 2 5 3 2 3 3 김포시 3 4 5 2 6 2 4 5 3 5 3 4 3 남양주시 2 6 1 4 1 4 6 4 4 4 2 6 2 동두천시 1 4 6 2 3 2 1 2 1 1 1 4 2 부천시 2 3 2 3 1 5 4 2 3 2 2 3 4 성남시 2 1 1 1 3 3 3 4 5 3 2 1 3 수원시 2 2 1 2 2 3 6 5 5 3 2 2 3 시흥시 1 4 1 2 5 2 4 4 2 5 1 4 2 안산시 2 4 2 2 1 2 2 2 3 2 2 4 2 안성시 4 5 4 2 4 6 1 4 2 2 4 5 3 안양시 2 4 2 2 1 2 3 4 5 5 2 4 2 양주시 1 4 1 2 1 2 1 3 3 2 1 4 2 양평군 6 5 4 3 4 4 2 6 5 5 6 5 6 여주시 4 3 4 3 4 4 1 2 2 3 4 3 6 연천군 4 2 4 1 4 1 2 2 5 3 4 2 1 오산시 2 2 2 2 3 6 2 1 4 2 2 2 2 용인시 2 4 2 1 1 1 3 5 5 5 2 4 1 의왕시 2 4 2 6 3 6 3 3 5 5 2 4 2 의정부시 2 3 1 2 1 4 6 3 4 1 2 3 2 이천시 4 2 4 1 4 1 4 4 3 2 4 2 5 파주시 3 4 1 2 2 2 4 3 3 4 3 4 2 평택시 3 2 1 2 2 2 4 4 3 1 3 2 3 포천시 1 4 1 2 2 2 1 2 3 2 1 4 3 하남시 2 2 1 1 3 3 3 3 5 5 2 2 1 화성시 3 4 1 1 2 1 2 4 5 5 3 4 1 주:순위가 높을수록(숫자가 낮을수록) 전략과제를 우선적으로 시행 <31개 시‧군별 전략과제 우선순위>

목 차 vii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방법 ···································································································· 3 Ⅱ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현황 및 실태 / 7 1. 경기도 및 시․군별 일자리 현황 및 실태조사 개요 ···································· 7 2. 경기도 및 시․군별 일자리 현황 ·································································· 9 3. 경기도 및 시․군별 일자리 실태 ································································ 25 Ⅲ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 33 1. 경기도 균형발전 기준선 설정의 방향 ······················································ 33 2. 경기도 및 시․군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 35 Ⅳ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 41 1.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전략과제 개요 ······································ 41 2. 공공기관 노인 고용할당제 ······································································· 46 3. 공공기관 장애인고용증진 협약 강화 ······················································· 53 4.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발굴 및 확대 ························································· 59 5. 일자리지원센터 기능 강화 ······································································· 66 6. 생활임금 확대 ··························································································· 72 7. 복지화폐 도입 ··························································································· 79 8. 훈련지원형 일자리 사업 ··········································································· 86 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 92 참고문헌 / 97 목차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viii 표 차례 <표 Ⅱ-1> 경기도 일자리 실태분석을 위한 설문지 개요 ······························ 7 <표 Ⅱ-2> 경기도 일자리 실태분석을 행정 통계 수집 내용 ························ 8 <표 Ⅱ-3> 시․군별 근로노인의 농림어업직 및 단순노무직 참여 비율 ······· 14 <표 Ⅳ-1> 전략과제 및 유형구분 기준 ························································· 44 <표 Ⅳ-2> 31개 시‧군별 전략과제 우선순위 ················································ 45 <표 Ⅳ-3> 31개 시‧군별 노인고용률과 노인의 경기도 중위소득 미만자 비율의 유형화 ·············································································· 47 <표 Ⅳ-4> 노인 고용률과 경기도 중위소득 미만 비율을 기준으로 한 유형화 ·························································································· 48 <표 Ⅳ-5> 공공기관 노인고용할당제 사업 내용 ········································· 50 <표 Ⅳ-6> 공공기관 노인고용할당제 년차별 소요 예산(1단계) ·················· 51 <표 Ⅳ-7> 공공기관 노인고용할당제 년차별 소요 예산(2단계) ·················· 51 <표 Ⅳ-8> 31개 시군별 산하기권 정원 및 노인 고용할당인원 ·················· 52 <표 Ⅳ-9> 31개 시‧군별 장애인 고용률과 장애인의 경기도 중위소득 미만자 비율의 유형화 ································································· 54 <표 Ⅳ-10> 장애인 고용률과 경기도 중위소득 미만 비율을 기준으로 한 유형화 ························································································· 55 <표 Ⅳ-11>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증진협약 연차별 사업 내용 ··················· 57 <표 Ⅳ-12> 31개 시군별 연도별 장애인 고용증진협약 현황 ······················ 58 <표 Ⅳ-13> 31개 시군의 노인고용률과 자활사업 참여자수의 유형화 ········ 60 <표 Ⅳ-14> 31개 시군의 장애인 고용률과 자활사업 참여자수의 유형화 ··· 61 <표 Ⅳ-15> 노인고용률과 자활사업 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재유형화 ········ 62 <표 Ⅳ-16> 장애인 고용률과 자활사업 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재유형화 ··· 63 <표 Ⅳ-17>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연차별 사업 내용 ··· 64 <표 Ⅳ-18> 노인 및 장애인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관련 연차별 소요 예산 ·· 65 <표 Ⅳ-19> 31개 시군의 노인고용률과 일자리 센터 이용자 수의 유형화 ··· 67 <표 Ⅳ-20> 31개 시군의 장애인고용률과 일자리 센터 이용자 수의 유형화 ··· 68

목 차 ix <표 Ⅳ-21>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일자리지원센터 기능강화 관련 연차별 사업 내용 ···················································································· 71 <표 Ⅳ-22> 31개 시군의 노인 저임금근로자비율과 노인 빈곤율의 유형화 ······························································· 73 <표 Ⅳ-23> 31개 시군의 장애인 저임금근로자비율과 장애인 빈곤율의 유형화 ···························································· 74 <표 Ⅳ-24> 생활임금 제도 기반과 생활임금 기준의 유형화 ······················ 75 <표 Ⅳ-25> 생활임금 확대를 위한 연차별 사업 내용 ································ 76 <표 Ⅳ-26> 생활임금 확대를 연차별 소요 예산 ·········································· 77 <표 Ⅳ-27> 시‧군별 생활임금 기준액 및 수혜인원 현황 ···························· 78 <표 Ⅳ-28> 31개 시군의 재정자주도와 노인빈곤율의 유형화 ···················· 80 <표 Ⅳ-29> 31개 시군의 재정자주도와 장애인 빈곤율의 유형화 ··············· 81 <표 Ⅳ-30> 복지화폐 운영을 위한 연차별 사업 내용 ································ 83 <표 Ⅳ-31> 복지화폐 운영을 위한 연차별 소요 예산 ································· 84 <표 Ⅳ-32> 31개 시군의 노인고용률과 중위소득 미만자 비율의 유형화 ··· 87 <표 Ⅳ-33> 31개 시군의 장애인 고용률과 장애인 중위소득 미만자 비율의 유형화 ··········································································· 88 <표 Ⅳ-34> 훈련지원형 일자리 추진을 위한 연차별 사업 내용 ················ 90 <표 Ⅳ-35> 훈련지원형 일자리 추진을 위한 연차별 소요 예산 ················· 91 <표 Ⅳ-36> 31개 시군의 장애인 고용률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유형화 ··· 92 <표 Ⅳ-37> 장애인 고용률과 장애인 인구 1만 명당 직업재활시설 수의 유형화 ························································································ 94 <표 Ⅳ-3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을 위한 연차별 사업 내용 ············ 95 <표 Ⅳ-3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을 위한 연차별 소요 예산 ············ 96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x 그림 차례 <그림 Ⅰ-1> 경기도 및 시․군 실태조사 가구 수 ············································ 4 <그림 Ⅱ-1> 경기도 및 시․군 실태조사 가구 수 ············································ 8 <그림 Ⅱ-2> 경기도 고용률 수준 ··································································· 9 <그림 Ⅱ-3> 31개 시․군별 고용률 현황 ························································ 10 <그림 Ⅱ-4> 시․도별 노인고용률 현황 ························································ 10 <그림 Ⅱ-5> 31개 시․군별 노인고용률 현황 ················································ 11 <그림 Ⅱ-6> 도시유형별 노인고용률 및 농업종사 노인인구 비율 ············· 12 <그림 Ⅱ-7> 일반도민과 노인의 업종 분포 현황 ········································· 13 <그림 Ⅱ-8> 근로유형별 노인인구의 비율, 시간제 일자리의 참여 현황 ··· 13 <그림 Ⅱ-9> 장애인 고용률 ··········································································· 15 <그림 Ⅱ-10> 31개 시․군 장애인 고용 현황 ················································· 16 <그림 Ⅱ-11> 31개 시․군별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현황 ································ 17 <그림 Ⅱ-12> 31개 시․군별 1인당 재정일자리 지원 예산 현황 ··················· 18 <그림 Ⅱ-13> 31개 시․군별 재정자주도 현황 ··············································· 18 <그림 Ⅱ-14> 31개 시․군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현황 ····························· 19 <그림 Ⅱ-15> 31개 시․군별 1인당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현황 ·················· 20 <그림 Ⅱ-16> 31개 시․군별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 현황 ························· 20 <그림 Ⅱ-17> 31개 시․군별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일자리 사업 예산 ············ 21 <그림 Ⅱ-18> 31개 시․군별 장애인 1만명 당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 22 <그림 Ⅱ-19> 31개 시․군별 경제활동 1인당 일자리 상담 건 수 ················· 22 <그림 Ⅱ-20> 시․도별 사회적기업 현황 ······················································· 23 <그림 Ⅱ-21> 경기도 권역별 사회적기업 수 ··············································· 24 <그림 Ⅱ-22> 경기도 31개 시․군별 사회적기업 수 ····································· 24 <그림 Ⅱ-23> 31개 시․군별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만족도 ······················· 25 <그림 Ⅱ-24> 31개 시․군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만족도 ····················· 26 <그림 Ⅱ-25> 31개 시․군별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만족도 ·················· 27 <그림 Ⅱ-26> 권역별 사회적기업에 대한 만족도 ········································ 28 <그림 Ⅱ-27> 근로 노인 중 임시일용직 등 참여 비율 ······························· 28

목 차 xi <그림 Ⅱ-28> 근로 장애인 중 임시일용직 등 고용 비율 ··························· 29 <그림 Ⅱ-29> 경기도 노인 계층의 상대 빈곤 수준 ···································· 30 <그림 Ⅱ-30> 근로 노인 중 경기도 기준 중위소득(100만원) 미만 비율 ··· 30 <그림 Ⅱ-31> 경기도 장애인 계층의 상대 빈곤 수준 ·································· 31 <그림 Ⅱ-32> 근로 장애인 중 중위소득 미만 비율 ····································· 31 <그림 Ⅲ-1> 31개 시․군별 노인고용률 현황 ················································· 36 <그림 Ⅲ-2> 연간 노인고용률 달성 목표 ···················································· 36 <그림 Ⅲ-3> 시․군별 2020년 노인고용률 달성 목표 ··································· 37 <그림 Ⅲ-4> 31개 시․군별 장애인고용률 현황 ············································· 38 <그림 Ⅲ-5> 연간 장애인고용률 달성 목표 ················································· 38 <그림 Ⅲ-6> 시․군별 2020년 장애인고용률 달성 목표 ······························· 39 <그림 Ⅳ-1>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 42 <그림 Ⅳ-2>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추진 방향 및 전략 ························· 43 <그림 Ⅳ-3> 공공기관 노인고용할당제 추진 체계 ······································ 49 <그림 Ⅳ-4>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 추진체계 ····························· 56 <그림 Ⅳ-5>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운영 체계 ············································· 64 <그림 Ⅳ-6> 복지화폐 운영체계 ··································································· 83 <그림 Ⅳ-7> 훈련지원형 일자리 운영 체계 ················································· 90

Ⅰ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중앙정부가 산정한 복지기준은 경기도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경기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경기고 실정에 맞는 기준 개 발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서울과 인천 등 인근 광역시는 대도시권의 기본재산액 기준을 적용받는 반면, 경기도는 중소도시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토지와 주택가격이 높 은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받고 있음1)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가구의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상태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을 적용하게 됨. 즉, 기본재산액은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을 의미함 지역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본재산액 비고 기초수급자, 차상위장애,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가구 근로무능력가구 재산특례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대도시 1억 5,400만원 8,500만 원 중 금융자상 5.400만 원 이하 13,500만원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중소도시 6,800만원 3,400만원 6,500만원 중 금융재산 3,400만 원 이하 8,500만원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3,800만원 2,900만원 6,000만원 중 금융재산 2,900만 원 이하 7,250만원 도의 “군”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초과하면 일반재산을 적용 자료:복지로 홈페이지 일부 발췌 작성 ⨠⨠Ⅰ 서 론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2 - 이러한 산정기준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동일한 수준의 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서울시에 거주하면 수급자로 지정되어 정부의 혜택을 받게 되지만, 경기도에 거주하며 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 -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여건에 맞는 기 준선 설정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 - 특히, 본 연구는 경기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중 “일자리 영역‘에 대해 경기도 의 실정에 맞는 기준선 설정과 대응 방안 모색으로 한정하고자 함 ○ 경기도 내 일자리 상황은 31개 시․군별로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경기도 내 시․군간 격차가 매우 크고, 이러한 격차로 인하여 불균형을 촉진하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음 -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로 살펴보면,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 격차는 11%p로 나타나고 있으며, - 노인 고용률은 30%p, 장애인 고용률은 3.7%p 등 지역별, 계층별 각각 상이한 고용 현황이 제시되고 있음 - 이러한 시․군 간의 차이는 경기도 내 균형발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균형을 방치할 경우, 경기도의 경쟁력이 소멸되는 상황 에 직면할 수 있음 ○ 경기도와 시․군 간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기도와 시․군별 일자 리 여건에 대한 분석이 선행 - 경기도와 31개 시․군별 일자리 여건이 매우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31개 시․군별 일자리 현황을 진단한 실태조사가 부재한 상황임 - 따라서 경기도와 31개 시․군별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기초분석 및 여건 진단 차원에서 31개 시․군의 일자리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함 ○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일자리 실태분석에 근거하여 일자리 수준 향상을 위 한 기준선 설정과 기준선 도달을 위한 일자리 영역의 전략 모색 필요

Ⅰ 서 론 3 - 31개 시․군의 일자리 현황 진단 및 전략과제 모색을 통해 일자리 영역의 균형 발전 견인을 위한 연구 필요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일자리 여건을 진단하고, 31개 시․군의 일자리 영역에 대한 기준선 설정 및 일자리 수준을 향상시키 기 위한 전략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경기도 및 31개 시․군별 일자리 여건 및 실태 분석 ・ 일반 현황, 실태조사에 기초한 일자리 관련 사업 및 정책의 만족도 등 - 둘째, 경기도 및 31개 시‧군 일자리 균형 기준선 설정 ・ 경기도 및 31개 시․군별 일자리 영역에 대한 기준선 설정 - 셋째, 경기도 및 31개 시‧군 일자리 균형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 제시 ・ 31개 시․군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제시 및 과제별 우선순위 제시 2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문헌 고찰 - 일자리 관련 제도 및 정책 등 관련 제도 분석 - 일자리 영역 기준선 관련 타 시․도 및 외국의 일자리 기준 분석 - 경기도 및 31개 시․군별 도시기본계획, 중장기 발전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유관 계획 분석 ○ 행정통계 수집 - 경기도 및 31개 시․군 일자리 관련 행정통계 수집 및 분석 ・ 관련행정 통계 수집을 위해 통계청, 고용노동부, 경기도 및 31개 시․군 내 행정 통계 자료 수집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4 □ 실태조사 ○ 일자리 영역의 실태 분석을 위한 조사는 「2016년 경기도민 복지실태 조 사」를 통해 진행 - 실태조사 기간은 2016년 3월 15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총 3개월 간 수 행되었으며, - 총 18,573가구가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으며, 시․군별 응답된 설문조사 가구 수 는 다음 <그림 Ⅰ-1>과 같음 <그림 Ⅰ-1> 경기도 및 시․군 실태조사 가구 수 □ 자문회의 등 ○ 경기도 일자리 실태 분석 및 기준선, 전략과제 도출을 위하여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자문회의, 도민공청회, 시군별 간담회 등 실시 -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총괄 자문회의 및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분과 자문회의, 도민정책단 자문회의 등 7회 이상 진행 ○ 시․군 공무원 간담회 - 각 시․군의 일자리 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시․군 일자리 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 실시 - 간담회 통해 실태조사를 진단한 각 시․군별 일자리 수준 및 일자리 기준선 설정 에 대한 논의 진행

Ⅰ 서 론 5 - 시․군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시․군에 대해서는 서면을 통해 해당 일자리 영역 기준설정에 대한 의견 수렴 ○ 도민 공청회 - 경기도 및 31개 시․군별 도민을 대상으로 기준선 설정(안)과 기준선 도달을 위 한 전략과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 ・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설정을 위한 도민 정책단 운영 ○ 권역별 간담회 - 경기도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일자리 영역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구성, 일 자리 영역의 기준선(안),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안) 등을 중심으로 권 역별 의견 수렴 진행 ○ 찾아가는 시․군 토론회 -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안)에 대한 시․군 담당자 및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 학계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위한 시․군 토론회 개최

Ⅱ 경 기 도 시 군 별 일 자 리 현 황 및 실 태 7 - 1 경기도 및 시․군별 일자리 현황 및 실태조사 개요 □ 실태조사 ○ 「2016년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중 일자리 분야에 대한 설문내용은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설문 문항 고용 조건 및 환경 - 임금수준, 고용안정성, 근로 환경, 근로시간, 복리후생, 근로만족도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인지도 및 만족도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지도(공공근로, 자활기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용 정도 - 참여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만족 정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근무조건 및 기여 정도 - 참여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근무 조건에 대한 만족도 - 참여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인한 개인 생활에 개선 정도 사회적경제 관련 일자리 사업의 인지도 및 만족도 -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인지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따복공동체 등) -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이용 정도 -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에 대함 만족 정도 사회적경제 사업 참여자의 근무조건 및 기여 정도 - 참여한 사회적경제 사업 근무 조건에 대한 만족도 - 참여한 사회적경제 사업으로 인한 개인 생활에 개선 정도 일자리 지원 사업의 인지도 및 만족도 -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창업지원, 근로장려세제, 일하는 청년통장 등) -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이용정도 -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 정도 <표 Ⅱ-1> 경기도 일자리 실태분석을 위한 설문지 개요 ⨠⨠Ⅱ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현황 및 실태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8 ○ 「2016년 경기도민 복지실태 조사」의 최종적인 응답자는 18,573가구가 응 답하였으며, 응답가구가 가장 많은 시․군은 760가구로 부천시가 가장 높았 으며, 447가구로 과천시가 가장 낮음 - 설문조사 인원은 약 30,918명으로 일자리 영역에 대한 분석을 진행 <그림 Ⅱ-1> 경기도 및 시․군 실태조사 가구 수 □ 행정통계 ○ 일자리 영역에 대한 여건 진단을 위해 수집된 경기도 및 31개․군별 행정통 계 자료는 다음 <표 Ⅱ-2>와 같음 구분 설문 문항 통계청 경기도 내부자료 31개 시․군 내부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고용률 및 장애인, 노인 고용률 - 재정일자리 참여 현황 및 지원 예산 - 일자리 지원센터 상담 건 수 및 연령별 상담 인원 -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및 고용 현황 - 산업별 고용인원 및 연령별 고용인원 - 시․군별 재정자주도 및 재정자립도 등 재정 여건 <표 Ⅱ-2> 경기도 일자리 실태분석을 행정 통계 수집 내용

Ⅱ 경 기 도 시 군 별 일 자 리 현 황 및 실 태 9 2 경기도 및 시․군별 일자리 현황 1) 고용 현황 (1) 고용률 ○ 2015년 경기도 고용률은 61.4%로 전국(60.3%)보다 다소 높은 편이나, 제 주, 충남, 충복, 경북 등 도(道)단위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볼 때, 낮은 수준임 - 이러한 상황은 경기도가 타 도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2016) <그림 Ⅱ-2> 경기도 고용률 수준 (단위:%) ○ 고용률은 경기도 내부적으로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지역 (이천시, 64.3%)과 최저지역(과천시, 52.9%)의 편차는 약 11%p로 나타남 - 시‧군별 고용률은 지역의 생산역량(예: 지역총생산, 1인당 지역총생산 등)이 높 은 지역일수록 고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면, 화성시의 1인당 지역총생산은 6,511만원으로 고용률은 60.5%, 의 왕시의 1인당 지역총생산은 1,571만원으로 고용률 수준은 55.5%로 경기도 수 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0 -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원시, 화성시 등 4권역, 성남시, 이천시 등 5권역의 고용 률이 높은 반면, 의정부시, 동두천시 등 1권역, 구리시, 남양주시 등 2권역은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통계청(2016) 경제활동조사 주:고용률=(취업자 수 /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x 100 <그림 Ⅱ-3> 31개 시․군별 고용률 현황 (단위:%) (2) 노인 고용 현황 ○ 경기도의 노인 고용률은 25.3%(2015년 기준)로 전국 평균(30.6%)보다 낮은 수준이며, 이는 전국 하위 4번째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최근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정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비 5.3%p 낮은 수준 자료: 통계청(2016), e-나라 지표 <그림 Ⅱ-4> 시․도별 노인고용률 현황 (단위:%)

Ⅱ 경 기 도 시 군 별 일 자 리 현 황 및 실 태 11 ○ 경기도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31개 시․군의 노인고용률은 최대 30%p의 편 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31개 시․군 중 노인고용률 최고지역(안성시, 41.8%)과 최저 지역 간(과천시, 12.0%) 편차는 약 30%p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 고용률이 높은 지역은 대부 분은 농촌형 또는 도농통합형 자치단체임 자료: 통계청(2016), e-나라 지표 <그림 Ⅱ-5> 31개 시․군별 노인고용률 현황 (단위:%) ○ 일자리는 제공주체에 따라 크게 공적영역 일자리와 민간영역 일자리로 구 분할 수 있음 - 공적영역 일자리는 정부 예산 투입에 의해 파생되는 일자리의 성격이 강한 반 면, 사적 영역 일자리는 산업구조(농업, 임업, 제조업 등), 노동시장 등에 의해 형성이 강함 ・ 공적 영역의 일자리는 정부에서 책정한 예산의 범주 내에서 일자리 수가 결정 되며, 민간 영역의 일자리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일자리 수가 결정됨 - 노인 계층의 일자리는 공적영역 일자리보다는 사적 영역의 일자리에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 나타남 ・ 노인 고용률이 높은 지역은 농업 및 임업 등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유형(도시형, 도농통합형, 농촌형)에 따라 1차 산업 의 종사자 비율이 높을수록 노인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2 ・ 도시유형 중 농촌형의 노인고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농복합형 중 일부 시․군은 노인의 농업종사자 비율이 높을수록 노인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Ⅱ-6>참조) <도시유형별 노인고용률 분포> <도시유형별 농업종사 노인인구 비율 분포>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주:도시유형은 지방자치법상 도시 유형 분류에 따름 - 도시형(16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동두천시, 부천시, 수원시,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 도농복합형(12개): 광주시, 김포시, 남양주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 농촌형(3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그림 Ⅱ-6> 도시유형별 노인고용률 및 농업종사 노인인구 비율 ○ 31개 시․군의 노인 고용률과 노인의 빈곤률을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빈곤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노인고용률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남 -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실태조사 결과, 노인은 ‘단순노무직’, ‘농림어업직’ 등 상 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낮은 일자리에 고용되어 있어 고용은 유지되고 있으나, 근로소득 수준이 높지 않아 빈곤의 연속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일하는 노인의 근로형태 분석 결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고용원 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높음 ・ 일하는 노인의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경기도민의 1/4 수준인 반면, 임시 직 임금근로자와 일용직 임금근로자는 각각 2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2배, 무급가족종사자는 2.8배 높은 것으로 분석됨

Ⅱ 경 기 도 시 군 별 일 자 리 현 황 및 실 태 13 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그림 Ⅱ-7> 일반도민과 노인의 업종 분포 현황 (단위:%) - 일하는 노인의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35.7%로 경기도민의 3.3배 이상의 비 율을 보임 ・ 시간제 일자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질 수준이 낮 고, 근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안정적인 소득원의 기능을 기대하는 것은 어 려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3)2) <근로유형별 노인계층의 일자리 참여 비율> <시간제 일자리 참여비율> 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그림 Ⅱ-8> 근로유형별 노인인구의 비율, 시간제 일자리의 참여 현황 (단위:%)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13).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과 고용의 질 제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자료집.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4 지역 경상소득(만원) 농림어업직 비율 단순노무직 비율 농림어업 +단순노무직 비율 도시유형 고양시 208.3 9.3% 29.2% 38.5% 도시형 의정부시 156.9 26.9% 30.3% 57.2% 도시형 파주시 117.3 43.1% 27.0% 70.1% 도농통합형 김포시 162.5 41.5% 26.3% 67.8% 도농통합형 양주시 146.5 29.6% 36.7% 66.3% 도농통합형 포천시 119.0 66.9% 11.0% 77.9% 도농통합형 동두천시 118.9 24.7% 46.1% 70.8% 도시형 연천군 116.0 63.1% 15.0% 78.1% 농촌형 남양주시 141.9 36.7% 18.8% 55.5% 도농통합형 구리시 147.9 0.0% 57.3% 57.3% 도시형 하남시 157.7 3.2% 21.1% 24.3% 도시형 양평군 130.7 53.9% 23.1% 77.0% 농촌형 가평군 109.6 64.9% 13.9% 78.8% 농촌형 부천시 176.0 0.0% 30.3% 30.3% 도시형 안산시 131.4 0.0% 70.0% 70.0% 도시형 안양시 146.5 0.0% 48.6% 48.6% 도시형 시흥시 135.9 0.0% 25.9% 25.9% 도시형 광명시 142.1 20.7% 45.2% 65.9% 도시형 군포시 143.8 20.1% 26.0% 46.1% 도시형 수원시 185.3 12.9% 27.5% 40.4% 도시형 <표 Ⅱ-3> 시․군별 근로노인의 농림어업직 및 단순노무직 참여 비율 ○ 31개 시․별 근로활동을 하는 노인 중 경상소득 120만 원 이하 지역은 농림 어업 등 1차 산업의 종사자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여주시, 안성시, 연천군, 가평군 등의 지역은 농림어업 및 단순노무직에 종사하 는 일하는 노인의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노인의 소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 - 결국, 근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서 빈곤율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고용률 제고와 함께 고용의 질도 고려되어야 함

Ⅱ 경 기 도 시 군 별 일 자 리 현 황 및 실 태 15 지역 경상소득(만원) 농림어업직 비율 단순노무직 비율 농림어업 +단순노무직 비율 도시유형 화성시 171.9 50.0% 21.7% 71.7% 도농통합형 평택시 134.6 49.4% 17.0% 66.4% 도농통합형 오산시 146.8 5.9% 45.9% 51.8% 도시형 의왕시 135.0 10.6% 21.6% 32.2% 도시형 과천시 220.6 17.5% 10.9% 28.4% 도시형 성남시 125.8 0.0% 45.3% 45.3% 도시형 용인시 173.6 44.8% 13.2% 58.0% 도농통합형 광주시 144.7 38.4% 20.7% 59.1% 도농통합형 이천시 122.0 64.4% 20.6% 85.0% 도농통합형 안성시 112.1 61.7% 17.7% 79.4% 도농통합형 여주시 108.2 77.6% 16.4% 94.0% 도농통합형 (3) 장애인 고용 현황 ○ 2015년 경기도 장애인 고용률은 2.49%로 전국(2.59%)에 비해 낮은 수준 이며, 타 시․도와 비교해 보아도 장애인 고용 여건은 좋지 않은 상황임 - 장애인 고용은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하위 두 번째 수준이며, 장애인 고용률 이 가장 높은 강원도의 71.1% 수준으로 나타남 자료: 통계청(2016), 통계청 e-나라 지표 <그림 Ⅱ-9> 장애인 고용률 (단위:%)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6 ○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장애인 고용률은 최대 2.9%p의 편차를 보일 정도 로 지역적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최고지역(구리시, 4.29%)과 최저지역(이천시, 1.41%)의 격차는 약 3배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고용은 지역 내 수용 가능한 사업체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고용 현황은 양호 ・ 장애인 고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고양시(3.69%)의 경우 사업체 수는 약 3.3만 여개인 반면, 이천시(1.41%)의 사업체 수는 0.3만개로 약 10배 정도 차 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 ・ 장애인 고용현황은 도시유형(도시형, 도농통합형, 농촌형)간 상관성은 적은 것 으로 분석 자료: 통계청(2016), 통계청 e-나라 지표 <그림 Ⅱ-10> 31개 시․군 장애인 고용 현황 2) 일자리 사업 현황 ○ 경기도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가능한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 장애인 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유형들이 추진 -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들은 대상과 내용이 다소 혼재되어 있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크게 3개 사업으로 재분류하여 분석을 진행 ・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는 참여인원의 제한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 노인일자 리 사업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

Ⅱ 경 기 도 시 군 별 일 자 리 현 황 및 실 태 17 ・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 자활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직업훈련지원 사업 등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분석 (1)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 경기도 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약 6.9만 명(2015년 12월 기준)이 며, 경기도 참여 인원을 제외한 시․군단위에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 여한 인원은 5.9만 명으로 분석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시․군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 제활동 인구 1만 명당 참여인원이 최고-최저지역 간 격차는 4.9배 인 것으로 분석 자료: 경기도 내부 통계 자료, 시군 통계 현황 자료 <그림 Ⅱ-11> 31개 시․군별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현황 (단위:명/경제활동 인구 1만 명당) ○ 31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은 총 827 억 원(2015년 12월 기준)이 투입되었으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 1인당 140.6만원의 예산이 배정됨 - 1인당 예산지원 금액이 최고-최저지역 간 격차는 3.4배로 1인당 예산 지원액 의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예산지원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1인당 245만원, 가장 낮은 지역은 72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 경기도 1인당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예산인 140.6만원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도 14개 지역으로 나타남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8 자료: 경기도 내부 통계 자료, 시군 통계 현황 자료 <그림 Ⅱ-12> 31개 시․군별 1인당 재정일자리 지원 예산 현황 (단위: 만원)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해당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재원의 투입에 따른 추가 일자리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2015년 기준 경기도의 재정자주도는 75.9%로 분석되고 있으며, 과천시와 화성 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은 경기도 재정자주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 해당 시군에서는 경기도의 지원 및 지역 내 자원연계 없이 시․군의 공공재원으 로 일자리 관련 사업의 독자적 추진은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음을 반증 자료 : 통계청(2016), 통계청 e-나라 지표 <그림 Ⅱ-13> 31개 시․군별 재정자주도 현황 (단위:%)

Ⅱ 경 기 도 시 군 별 일 자 리 현 황 및 실 태 19 (2) 노인일자리 사업 ○ 경기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 40,988명으로, 노인 인구 1만 명당 평균 311명이 사업에 참여 - 노인인구 1만 명당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두 천시로 873.8명(1만 명당)이 참여하였고, 최저지역은 용인시로 167명(1만 명 당)으로 나타남 - 지역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인원에 대한 격차는 지역의 노인인력 수용 역 량(사업체 수, 공공일자리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자료: 경기도 내부 통계 자료, 시군 통계 현황 자료 <그림 Ⅱ-14> 31개 시․군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현황 (단위:명/경제활동 인구 1만 명당) ○ 경기도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은 총745.5억 원(2015년 기준)이 소요 되었으며, 참여 노인 1인당 180.7만원의 재정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 -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은 크게 공익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 사업으로 구분 될 수 있으며, 해당 일자리에 대한 각각 참여인원의 조합에 따라 격차가 발생 - 1인당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예상이 가장 높은 지역인 파주시(219만원)와 가장 낮은 지역은 광명시(154만원)간 차이는 1.4배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20 자료: 경기도 내부 통계 자료, 시군 통계 현황 자료 <그림 Ⅱ-15> 31개 시․군별 1인당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현황 (단위:만원) (3) 장애인 일자리 사업 ○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 2,336명(경기도 장애인인 구 대비 0.5%)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인구 1만 명당 44.1명이 참여 - 장애인인구 1만 명당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가장 높은 지역인 과 천시(175.4명)와 가장 낮은 지역인 광주시(28.0명)간 약 6.3배의 차이 발생 자료: 경기도 내부 통계 자료, 시군 통계 현황 자료 <그림 Ⅱ-16> 31개 시․군별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 현황 (단위: 명/경제활동 인구 1만 명당)

Ⅱ 경 기 도 시 군 별 일 자 리 현 황 및 실 태 21 ○ 31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은 217억 원 (2015년 12월 기준)이며,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일자리 사업예산은 970만원 으로 분석 - 1인당 예산지원 금액이 최고-최저 지역 간 격차는 1.8배로 장애인 1인당 장애 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은 시․군별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 - 경기도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일자리 사업 예산인 970만원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 는 지역은 15개 시․구군으로 나타남 자료: 경기도 내부 통계 자료, 시군 통계 현황 자료 <그림 Ⅱ-17> 31개 시․군별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일자리 사업 예산 (단위: 만원) ○ 장애인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는 도내 80여개가 설 치․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인구 1만 명당 직업재활시설 수는 1.79개로 분석 - 장애인 1만 명당 직업재활시설 최고지역-최저 지역 간 격차는 9.5배로 나타났 으며, 연천군, 가평군, 과천시 등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설치되지 않음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22 자료: 경기도 내부 통계 자료, 시군 통계 현황 자료 <그림 Ⅱ-18> 31개 시․군별 장애인 1만 명당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단위: 개소) (4) 일자리 상담 ○ 경기도 일자리상담 총 건수는 약 193.3만 건(2015년 12월 기준)으로 집계 되고 있으며, 시․군 평균 약 62,347건으로 집계 - 이러한 현황은 경기도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1만 명당 2,079건으로 분석 - 15세 경제활동인구 1만 명당 일자리 상담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인 이천시와 가장 낮은 지역인 김포시 간 격차는 16.5배로 나타났으며, 일자리 지원을 위한 상담 실태는 시․군간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 자료: 경기도 내부 통계 자료, 시군 통계 현황 자료 <그림 Ⅱ-19> 31개 시․군별 경제활동 1인당 일자리 상담 건 수 (단위: 명, 상담 인원 / 경제활동 1만 명)

Ⅱ 경 기 도 시 군 별 일 자 리 현 황 및 실 태 23 (5) 경기도 사회적경제 현황 ○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협동조 합,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따복공동체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있음 - 이 중 지역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고용 현황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경우는 사 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이 유일하기 때문에, 현황 및 기준 등을 분석 ・ 마을기업, 따복공동체 등은 시·군에서 조직현황 및 취업실적 등을 파악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존재 ○ 사회적경제 조직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 함)으로 전국적으로 2,802개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15.3%(429개)가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음 - 전국 평균 사회적기업의 수는 164.8개이며, 이를 초과하는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광주, 강원, 전북, 경북 등이며, 경기도가 가장 많은 수의 사회적기업이 분포하고 있음 자료: 경기도 내부 통계 자료, 시군 통계 현황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그림 Ⅱ-20> 시․도별 사회적기업 현황 (단위: 개) ○ 경기도 내 사회적기업은 총 429개(2015년 12월 기준)로 지역별 평균 13.8 개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1개 시․군별 사회적 기업 분포의 차이는 기업적 특성(수요규모, 접근성 등)의 요인이 작용하여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집중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24 자료: 경기도 내부 통계 자료, 시군 통계 현황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그림 Ⅱ-21> 경기도 권역별 사회적기업 수 (단위:개) -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약 20개 지역이 경기도 평균인 13.8개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인구규모 등 수요와 공급이 용이한 지역에 사회적기업의 집중현상이 강한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의 효과를 위해서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 자료: 경기도 내부 통계 자료, 시군 통계 현황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그림 Ⅱ-22> 경기도 31개 시․군별 사회적 기업 수 (단위: 개)

Ⅱ 경 기 도 시 군 별 일 자 리 현 황 및 실 태 25 3 경기도 및 시․군별 일자리 실태 1) 일자리 사업 만족도 (1)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72.2점 (100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경기도 평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 차이는 1.28배 인 것으로 분석 ・ 31개 시․군 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안성시로 83.9점인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65.1점인 과천시로 분석 ・ 31개 시․군뿐만 아니라 권역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만족도 역시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 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주: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는 공공근로·희망근로, 자활지원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청년인턴제도, 직업훈련 지원, 경기일자리지원센터가 포함 <그림 Ⅱ-23> 31개 시․군별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만족도 (단위: 점)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26 (2) 노인일자리 사업 ○ 경기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69.8점(100점 만점)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경기도 나타났으며, 15개 지역은 경기도 평균에 도달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 일자리 사업의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 간 격차는 1.73배 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 -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만족도는 근무환경과 근로시간이 부정 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 ・ 노인일자리 사업에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부천시의 경우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42.3점,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45.0점으로 나타난 반면,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하남시의 경우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89.5점, 전반적인 사업만족도 88.0점으 로 나타남 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주: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무조건 및 개인 영향 만족도를 종합하여 만족도 점수로 환산 <그림 Ⅱ-24> 31개 시․군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Ⅱ 경 기 도 시 군 별 일 자 리 현 황 및 실 태 27 (3) 장애인 일자리 사업 ○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70.2점(100점 만점)으로 분석되었으 며, 15개 지역은 경기도 평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 간 격차는 1.67배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만족도는 근무환경과 근로시간에 영 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 ・ 노인일자리 사업에 만족도가 낮은 수준인 과천시의 경우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 도 58.3점,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 66.0점인 반면, 만족도가 높은 수준인 수원 시의 경우 각각 83.3점으로 나타남 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주: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의 근무조건 및 개인 영향 만족도를 종합하여 만족도 점수로 환산 <그림 Ⅱ-25> 31개 시․군별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4) 사회적 경제 관련 일자리 사업 ○ 경기도 사회적 기업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는 68.5점(100점 만점)으로 나타 났으며, 5개 권역 중 2개 권역은 경기도 평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의 참여인원에 대한 만족도는 31개 시․군별로 분석되어야 하나, 사 회적 기업에 참가하지 않은 다수의 시․군이 존재하여 권역별로 분석을 진행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28 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그림 Ⅱ-26> 권역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2) 고용 실태 (1) 임시일용직 등 임시직 근로자 비율 ○ 경기도 복지균형실태조사 결과 현재 근로활동 중인 노인 계층 중 일용직 등 임시직 근로 노인은 전체 근로 노인의 68.8%에 해당 - 경기도 노인 계층의 임시직 고용비율은 68.8%이나, 31개 시․군별 중 50%에 해당하는 지역이 임시일용직 비율이 경기도 수준을 초과 - 또한, 경기도 수준보다 낮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근로 노이 2명 중 한명은 임시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고용안정성 등의 현실적 문제에 직면 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그림 Ⅱ-27> 근로 노인 중 임시일용직 등 참여 비율 (단위:%)

Ⅱ 경 기 도 시 군 별 일 자 리 현 황 및 실 태 29 ○ 경기도 복지균형실태조사 결과 현재 근로활동 중인 장애인 계층 중 일용직 등 임시직 근로 노인은 전체 근로 노인의 53.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31개 시․군 중 14개 지역이 경기도 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도 수준보다 낮은 지역의 경우에도 장애인 5명 중 1명은 임시직에 종사하는 것 으로 나타남 - 일용직 등 임시직의 경우, 고용안정성, 임금 수준 등 고용의 질적인 부분이 충 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 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그림 Ⅱ-28> 근로 장애인 중 임시일용직 등 고용 비율 (단위: %) (2) 노인 및 장애인 소득 수준 ○ 경기도 노인 빈곤 수준은 47.1%로 2명 중 1명은 빈곤 수준인 것으로 분석 - 31개 시․군 중 12개 지역을 제외한 시․군은 경기도 노인상대 빈곤율 수준보다 높은 지역으로 노인 계층의 빈곤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30 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그림 Ⅱ-29> 경기도 노인 계층의 상대 빈곤 수준 (단위: %) ○ 일하는 노인의 경우에도 경기도 중위소득(월 100만 원 이하) 미만의 노인 비율은 경기도 전체 49.3%로 분석 - 근로 노인의 경기도 기준소득 미만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64.3%(여주시)이 며, 가장 낮은 지역은 33.5%(과천시)로 약 2배에 가까운 비율 차이가 발생 - 농촌형, 도농통합형 지역일수록 근로 노인 중 경기도 기준중위소득 미만 비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그림 Ⅱ-30> 근로 노인 중 경기도 기준 중위소득(100만원) 미만 비율 (단위: %)

Ⅱ 경 기 도 시 군 별 일 자 리 현 황 및 실 태 31 ○ 경기도 장애인 빈곤 수준은 48.1%로 2명 중 1명은 빈곤 수준인 것으로 분석 - 31개 시․군 중 14개 지역을 제외한 시․군은 경기도 장애인 상대빈곤율 수준보 다 높은 지역으로 노인 계층의 빈곤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 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그림 Ⅱ-31> 경기도 장애인 계층의 상대 빈곤 수준 (단위:%) ○ 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경기도 중위소득(월 93만 원 이하) 미만의 장애 인 비율은 경기도 전체 49.9%로 분석 - 근로 장애인의 경기도 기준소득 미만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64.3%(성남시) 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31.1%(남양주시)로 2.1배에 가까운 비율 차이가 발생 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그림 Ⅱ-32> 근로 장애인 중 중위소득 미만 비율 (단위: %)

Ⅲ 경 기 도 일 자 리 균 형 발 전 기 준 선 33 1 경기도 균형발전 기준선 설정의 방향 □ 도민의 일자리 관련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경기도 및 31개 시․군 간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적 균형을 유도할 수 있는 기준선 ○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은 일자리 제공의 필요성에 당면한 사람은 도민 누 구든(보편성), 지역에 상관없이 필요한 일자리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포괄 성), 적정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적정 수준(적정성)을 의미 -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은 인간다운 생활과 소득 보장을 위한 “적정선”을 추구 하며, 현실적인 수준을 감안하여 최저기준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중․장기 전략 추진 - “적정선”은 최저 수준을 넘어 보다 품위 있는 삶의 질과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 는 수준의 기준으로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기준 □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은 개념적으로 ‘노동권(right to work)’의 보장을 의미 ○ 노동권은 “노동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회 또는 국가에 노동의 기 회를 요구하고, 그 기회를 얻을 때까지 생존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공법 상의 권리”를 의미 ⨠⨠Ⅲ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34 ○ 노동권의 내용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는데, - 양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한 일자리의 보장’과 질적인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 보장’으로 축약 가능 - 양적인 측면에서의 노동권은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등 양적인 일자 리 지표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며, - 질적인 측면에서의 노동권은 임금 수준,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사회보장, 노사 관계 등 질적인 일자리 지표를 통해 파악 가능 -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양적인 측면에서 일자리 기준의 설정은 어려움 ・ 예를 들어 일반적인 고용률 70%의 달성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복지기준이 아 니라 성취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로서 별도의 정책 영역에서 취급할 사안임 ・ 그러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 제공 자체가 복지이므로,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 및 고용 관련 영역으로 한정하여 다룰 필요가 있음 ・ 일자리의 질과 관련해서 수많은 지표가 있지만, 통계 여건 상 파악하기 힘들 부 분도 있고, 복지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지표들도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과 장애인 관련 가장 현실성 있는 지표들, 고용과 고 용의 질을 일부 보정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들을 제시 □ 본 연구에서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의 개념은 일자리 제공의 필요성 에 당면한 경기도민에게 누구에게나 양질의(적정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임 ○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은 경기도의 일자리 욕구가 있는 계층에게 일자리 정보 및 일자리 지원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 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일자리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취약계층의 자립 역량을 강화를 통해 생계유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 설정 -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일자리 중심의 복지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 설정

Ⅲ 경 기 도 일 자 리 균 형 발 전 기 준 선 35 2 경기도 및 시․군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1) 정책 목표 ○ 일자리 욕구가 있는 도민들에게 거주 지역의 수준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와 인간다운 삶의 영위 기회를 보장 - 일자리는 생계유지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취약계층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생계유지의 지속가능성 증진 가능 -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 한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지역 내 자활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 등을 활용함으로써 단위당 채용 규모는 작지만, 관련 일자리의 확산을 통 해 취약계층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영역의 균형발전 기준은 크게 ‘노인 고용률’과 ‘장애인 고용률’의 두 가지 기준을 제시 - 노인 고용률의 적정기준은 2020년까지 경기도 노인고용률을 전국 수준인 30.2%에 도달하는 것임 - 장애인 고욜률의 적정기준은 2020년까지 경기도 장애인 고용률을 강원도 수준 인 3.5%에 도달하는 것임 2)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 (1) 노인고용률 ○ 경기도 노인고용률은 25.3%로 전국(30.2%)보다 낮은 수준임 - 시․군별로는 과천시가 12%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안성시가 41.8%로 가장 높은 수준임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36 자료 : 통계청(2016), e-나라 통계지표. <그림 Ⅲ-1> 31개 시․군별 노인고용률 현황 (단위:%) ○ 노인고용 관련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은 전국 수준인 30.2%를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노인고용률은 2015년(25.3%) 대비 2020년 30.2%를 도달하는 것으로 전체적 으로 노인고용률은 2015년 대비 19.4% 상승하는 것으로 설정 - 2020년 도달하고자 하는 노인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전년대비 평균 4.4%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 ・ 전년대비 증가율 설정을 통해 경기도 및 31개 시․군별 연간 도달 목표와 2020 년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 설정 <그림 Ⅲ-2> 연간 노인고용률 달성 목표 (단위:%)

Ⅲ 경 기 도 일 자 리 균 형 발 전 기 준 선 37 ○ 노인고용률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2020년 시․군 간 격차는 29.8%p에서 26.6%p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다만, 31개 시․군의 고용여건 등을 반영하여 이미 2020년의 노인고용률 목표를 달성한 지역은 현재의 노인고용률을 2020년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 현재 노인고용률 수준이 현저하게 낮아 2020년의 목표인 30.2%를 달성하기 어려운 시․군은 매년 전년대비 평균증가률을 반영하여 시․군의 여건에 맞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추진 ・ 노인고용률이 가장 높은 안성시의 경우, 2015년 노인고용률 41.8%를 2020년 까지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노인고용률이 가장 낮은 과천시의 경우, 2015년 노인고용률 12.0%를 2020년 까지 15.2%로 3.2%p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그림 Ⅲ-3> 시․군별 2020년 노인고용률 달성 목표 (단위:%) (2) 장애인 고용률 ○ 경기도 장애인 고용률3)은 2.49%로 전국(2.59%)보다 낮은 수준임 - 시․군별로는 이천시가 1.41%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구리시가 4.29%로 가장 높 은 수준임 3) 장애인고용률은 (장애인 근로자수 / 적용대상 근로자) × 100으로 산출 - 장애인근로자수 = [((경증장애인 근로자 수 + 2배수 제외 중증장애인수 + (2배수 대상 중증장애인 수 × 2))/상시근로자]로 산출 - 적용대상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수(국가지자체) + 상시근로자 수(공공기관) + 상시근로자(민간기업)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38 자료 : 통계청(2016), e-나라 통계지표. <그림 Ⅲ-4> 31개 시․군별 장애인고용률 현황 (단위:%) ○ 경기도 장애인고용 관련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은 전국에서 장애인 고용 률이 가장 높은 강원도 수준인 3.5%를 도달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 - 장애인 고용률은 2015년(2.49%) 대비 2020년 3.5%를 도달하는 것으로 전체 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2015년 대비 40.5% 상승하는 것으로 설정 - 2020년 도달하고자 하는 장애인고용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전년대 비 평균 10.0%의 비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 ・ 전년대비 증가율 설정을 통해 경기도 및 31개 시․군별 연간 도달 목표와 2020 년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 설정 <그림 Ⅲ-5> 연간 장애인고용률 달성 목표 (단위:%)

Ⅲ 경 기 도 일 자 리 균 형 발 전 기 준 선 39 ○ 장애인고용률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2020년 시․군 간 격차는 2.88%p에서 2.22%p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다만, 31개 시․군의 고용여건 등을 반영하여 이미 2020년의 장애인고용률 목표 를 달성한 지역은 현재의 노인고용률을 2020년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 - 현재 노인고용률 수준이 현저하게 낮아 2020년의 목표인 3.5%를 달성하기 어 려운 시․군은 매년 전년대비 평균증가률을 반영하여 시․군의 여건에 맞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추진 ・ 장애인고용률이 가장 낮은 이천시의 경우, 2015년 1.41%에서 2020년 2.07%로 0.66%p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구리시의 경우 2015년 4.29%를 2020년까지 유지하 는 것을 목표로 함 <그림 Ⅲ-6> 시․군별 2020년 장애인고용률 달성 목표 (단위:%)

Ⅳ 경 기 도 일 자 리 균 형 발 전 기 준 선 달 성 을 위 한 전 략 과 제 41 1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전략과제 개요 ○ 노인고용 및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는 크게 ‘일자리 기회 확대’ 와 ‘일자리의 질 보장’ 영역에서 8개의 전략과제를 제시함 -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는 공공기관 노인고용할당제, 공 공기관 장애인 고용증진협약, 일자리센터 기능강화,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 화, 생활임금 확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복지화폐 도입, 훈련지원형 일 자리 도입 등 총 8개의 과제를 제시 - 각 전략과제는 일자리확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일자리의 질적인 부분도 동 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으며, 생활임금, 복지화폐 등의 과제를 통해 소 득 보전 효과가 병행될 수 있도록 제시 ・ 전략과제 추진을 위한 영역은 각 전략과제와 연계함으로써 ‘고용률’ 달성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인 부분도 향상될 수 있는 전략과제 추진 ⨠⨠Ⅳ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42 <그림 Ⅳ-1>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은 일자리 욕구가 있는 계층에게 일자리 정보 및 일 자리 지원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목표임 - 일자리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생계유지의 자립적 지속적 가능성을 보장 -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일자리 중심의 복지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촉진 ・ 노인 및 장애인의 일자리 활동에 부응하는 소득 보전과 안정적․지속적인 근로활 동을 영위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되도록 지원 -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의 목표 및 전략 등을 토대로 설정된 일자리 균형발전 기 준선 달성을 위한 추진 방향 및 전략 체계는 다음의 <그림 Ⅳ-2>와 같음

Ⅳ 경 기 도 일 자 리 균 형 발 전 기 준 선 달 성 을 위 한 전 략 과 제 43 <그림 Ⅳ-2>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추진 방향 및 전략 □ 전략과제 도출근거 ○ 일자리 분야 전략과제는 전문가 자문회의, 타 시도 사례, 해외 사례 등을 바 탕으로 기존 과제/ 신규과제의 기준에 따라 8가지를 선정 - 과제별 선별기준과 시군별 특성에 따른 K-Means4) 군집방법을 활용하여, 유 형화하고, 이를 통해 과제별 우선대상 지역을 선별 - 6개의 유형은 도시형, 도농통합형, 농촌형 등 일반적 구분과 유형별 상/하의 편 차를 고려 4)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기준선 달성의 전략과제 도출을 위한 변수 및 값을 도출한 후 표준화(Z-Score)과 정 후 K-Means 군집방법을 활용하였으며, K-Means클러스터링은 비계층 군집분석으로 구하고자 하는 군집의 수를 정한 상태에서 설정된 군집의 중심에 가장 가까운 개체를 하나씩 포함해가는 방식으로 군집 을 형성하는 방법임. 최근에는 군집의 이동성, 예외 값의 비제거 등의 이유로 비계층적 군집분석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44 -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실행하기 위해 변수값의 Z-Score로의 변환 및 사전의 군집의 수를 지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계층적 군집분석의 결과로 나타나 는 최적의 군집 수로 결정 - 군집분석의 실행결과 2Level 수준에서 군집의 수는 6개로 나타나고 있어 통계 적인 유의미성 확보 구분 유형구분 기준 기존 공공기관 고용확대 고령자 고용할당 노인 고용률 × 노인 중위소득 미만 비율 장애인 고용증진협약 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 중위소득 미만 비율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노인 고용률 × 노인 1000명 당 일자리센터 이용자 수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 100명 당 일자리센터 이용자 수 자활사업 활성화 노인 고용률 × 노인인구 1000명당 자활사업 참여율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 인구 100명당 자활사업 참여율 생활임금 확대 노인 저임금근로자 비율 × 노인 빈곤율장애인 저임금근로자 비율 × 장애인 빈곤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 인구 1만 명당 직업재활시설 수 신규 복지화폐 도입 해당 시‧군 재정자주도 × 노인 빈곤율해당 시‧군 재정자주도 × 장애인 빈곤율 훈련지원형 일자리 도입 노인 고용률 × 노인 중위소득 미만 비율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 중위소득 미만 비율 <표 Ⅳ-1> 전략과제 및 유형구분 기준 ○ 사업별 유형화의 결과에 따라 31개 시‧군은 사업의 중점‧전략‧기본과제로 설 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 31개 시․군별 일자리분야 중점․전략․기본 사업 총괄 ・ 31개 시‧군별 일자리 확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전략 도출을 위해 개별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도출하였으며, 순위가 높을수록 시급성이 높음

Ⅳ 경 기 도 일 자 리 균 형 발 전 기 준 선 달 성 을 위 한 전 략 과 제 45 시‧군명 공공기관 고용확대 일자리센터 기능강화 자활사업 활성화 생활임금 확대 복지화폐 운영 훈련지원형 일자리 도입 직업 시설 노인 장애인 노인 장애인 노인 장애인 노인 장애인 노인 장애인 노인 장애인 장애인 가평군 4 5 4 5 4 5 1 2 2 2 4 5 4 고양시 2 3 2 3 1 4 6 4 4 2 2 3 6 과천시 5 2 3 1 1 1 5 4 6 6 5 2 1 광명시 1 2 2 2 1 6 3 4 3 2 1 2 2 광주시 2 2 2 2 2 2 2 4 5 2 2 2 3 구리시 2 5 1 3 2 5 3 4 5 5 2 5 6 군포시 2 3 1 2 3 2 6 2 5 3 2 3 3 김포시 3 4 5 2 6 2 4 5 3 5 3 4 3 남양주시 2 6 1 4 1 4 6 4 4 4 2 6 2 동두천시 1 4 6 2 3 2 1 2 1 1 1 4 2 부천시 2 3 2 3 1 5 4 2 3 2 2 3 4 성남시 2 1 1 1 3 3 3 4 5 3 2 1 3 수원시 2 2 1 2 2 3 6 5 5 3 2 2 3 시흥시 1 4 1 2 5 2 4 4 2 5 1 4 2 안산시 2 4 2 2 1 2 2 2 3 2 2 4 2 안성시 4 5 4 2 4 6 1 4 2 2 4 5 3 안양시 2 4 2 2 1 2 3 4 5 5 2 4 2 양주시 1 4 1 2 1 2 1 3 3 2 1 4 2 양평군 6 5 4 3 4 4 2 6 5 5 6 5 6 여주시 4 3 4 3 4 4 1 2 2 3 4 3 6 연천군 4 2 4 1 4 1 2 2 5 3 4 2 1 오산시 2 2 2 2 3 6 2 1 4 2 2 2 2 용인시 2 4 2 1 1 1 3 5 5 5 2 4 1 의왕시 2 4 2 6 3 6 3 3 5 5 2 4 2 의정부시 2 3 1 2 1 4 6 3 4 1 2 3 2 이천시 4 2 4 1 4 1 4 4 3 2 4 2 5 파주시 3 4 1 2 2 2 4 3 3 4 3 4 2 평택시 3 2 1 2 2 2 4 4 3 1 3 2 3 포천시 1 4 1 2 2 2 1 2 3 2 1 4 3 하남시 2 2 1 1 3 3 3 3 5 5 2 2 1 화성시 3 4 1 1 2 1 2 4 5 5 3 4 1 주:순위가 높을수록(숫자가 낮을수록) 전략과제를 우선적으로 시행 <표 Ⅳ-2> 31개 시‧군별 전략과제 우선순위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46 2 공공기관 노인 고용할당제 1) 배경 및 필요성 ○ 기존의 중앙정부 및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정의 투입으로 제공 되는 일자리의 경우,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에는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으 나, 제공되는 일자리 내용 및 질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실제 근로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근로활동을 제공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현재 노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공공근로형 일자리(일 30시간, 월 22만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의 현실적인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매년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는 20만개에 이르지만, 급격한 노인인구 증 가에 비해 매년 제공되는 일자리 수에 대한 일자리 확대를 체감하기 어려움 ○ 31개 시·군별 노인 고용률과 중위소득 미만자 비율을 기준으로 유형화 결과, 노인의 고용확대와 안정적인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이 시급한 지역이 도출 - 광명시, 동두천시, 시흥시, 양주시, 포천시 등의 시·군은 노인 대상의 일자리 확 대뿐만 아니라 소득 빈곤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일자리의 질 개선 관련 정책이 병행되는 것이 필요 ・ 시·군내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을 활용한 일자리는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라는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 도달을 위한 목표 실현과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일자리 는 민간영역과 재정지원 일자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과 근로 임금수 준이 높아 고용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

Ⅳ 경 기 도 일 자 리 균 형 발 전 기 준 선 달 성 을 위 한 전 략 과 제 47 유형 시‧군명 노인고용률 중위소득 미만자 비율 1 광명시 17.2 55.4 동두천시 19.6 61.5 시흥시 19.5 53.7 양주시 18.1 55 포천시 27.4 60.6 2 고양시 16.3 48.8 광주시 21.6 49.6 구리시 22.1 46.2 군포시 17.3 46.1 남양주시 17.8 40.4 부천시 20.8 46.8 성남시 22.8 49.2 수원시 22 41.9 안산시 19.6 42.7 안양시 18.8 49.8 오산시 22.6 45.8 용인시 21 50.6 의왕시 18.9 46.4 의정부시 16.3 44.4 하남시 22.4 45.8 3 김포시 30.1 51.9 파주시 25.4 55 평택시 25.9 53.3 화성시 29.5 47.25 4 가평군 39.8 62.1 안성시 41.8 60.9 여주시 32.9 64.3 연천군 37.5 57 이천시 36.4 63.3 5 과천시 12 33.5 6 양평군 36.6 40.6 <표 Ⅳ-3> 31개 시‧군별 노인고용률과 노인의 경기도 중위소득 미만자 비율의 유형화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48 2) 사업 내용 □ 경기도 내 노인 대상 노인고용할당제 도입 추진 ○ 노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고용 안정성 증진을 위해 31개 시·군 내 산하기관 정원의 3%를 노인 의무 고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 도입·추진 - 노인고용할당제 도입·추진의 기본 방향은 시·군의 산하기관을 활용하여 노인의 의무 고용을 추진하는 것이며, 세부적인 추진내용은 노인고용률과 경기도 중위 소득 미만비율을 기준으로 재유형화의 내용에 따라 시·군별로 차등적인 세부 전략 추진 - 노인고용률이 낮은 제1유형과 제3유형에 해당하는 시·군은 기본적으로 노인계 층에게 일자리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제3유형의 경우 임금수준 및 근로안정성 등 고용의 질적인 부분도 고용확대만큼 병행 추진하 는 전략 추진 - 제2유형과 제4유형은 노인계층의 일자리의 질(임금수준, 근로 안정성 등)을 개선하는데 주력하여야 하며, 제4유형은 노인계층에 대한 일자리 진입기회보 다는 현재 노인계층의 일자리의 질(소득 수준, 근로 안정성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세부 전략을 추진 - 제2유형은 고용수준도 높고, 소득 등 빈곤수준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전략을 추진 노인 고용률 낮음 높음 경기도 중위소득 미만 비율 낮음 1유형 : 고용확대 전략 우선 (5그룹) 2유형 : 고용률 + 고용의 질 유지 (6그룹) 높음 3유형 : 고용확대 + 고용의 질 개선 병행 (1그룹, 2그룹) 4유형 : 고용의 질 개선 우선 (3그룹, 4그룹) <표 Ⅳ-4> 노인 고용률과 경기도 중위소득 미만 비율을 기준으로 한 유형화 ○ 공공기관 노인고용할당제의 주요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 노인 - 중위소득 80% 이하 대상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이유는 중위소득을 이용하여

Ⅳ 경 기 도 일 자 리 균 형 발 전 기 준 선 달 성 을 위 한 전 략 과 제 49 상대빈곤의 개념에 입각하여 해당 대상을 선별하고, 해당 정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기 때문임(Townsend, 1962) -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시설관리공단) 등 시‧군에서 출자‧출연으로 운영되는 기 관을 대상으로 전체 정원의 3%를 노인에게 할당함으로써 노인일자리 확대 ・ 31개 시·군의 산하기관에서 고용 가능한 인원은 약 325명으로 시·군 평균 10명 수준임 - 시·군 산하기관 정원의 3%를 노인고용할당제로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이 미흡하 여 시간제 및 일용직 근로를 통해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 제공되는 임금 수준은 해당 시·군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액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제공 - 공공기관에서 3%의 노인고용할당제를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이 미흡하여, 시간 제 및 일용직 근로를 통해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 제공되는 임금 수 준은 경기도 생활임금액에 준하는 시간당 단가를 적용 ・ 생활임금제를 도입·시행하지 않거나 생활임금액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시·군의 경우, 공공기관 노인고용할당제 시행 6개월 이내 관련제도 및 임금액을 설정 ・ 중·장기적으로 해당 시·군의 생활임금액은 경기도 수준(‘17년 기준 7,910원/1 시간)에 준하는 임금액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 3) 전달체계 ○ 시·군 : 노인고용할당인원 및 추진 계획 수립 ○ 산하기관 : 노인고용 채용분야 및 대상자 모집 공고, 최종 선발 ○ 지원자 : 공고에 맞는 분야 지원 <그림 Ⅳ-3> 공공기관 노인고용할당제 추진 체계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50 4) 연도별 사업 내용 ○ 공공기관 노인고용할당제의 연차별 사업내용은 다음 <표 Ⅳ-5>와 같음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노인고용할당 2017 ~ 2020 ․매년 경기도 전체 약 325명의 노인의무고용 2017 ~ 2020 ․시간제 일자리 고용 시 생활임금을 적용한 임금 지급 <표 Ⅳ-5> 공공기관 노인고용할당제 사업 내용 5) 연차별 소요 예산 ○ 공공기관 노인고용할당제도는 기본적으로 비예산 사업이나, 노인고용할당 제 할당인원을 기간제(시간제) 및 일용직 인력으로 고용할 경우, 해당 임금 수준은 해당 시·군의 생활임금 수준으로 지급 - 현재 해당 시·군에서 최저임금 수준(시간당 6,470원)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 는 경우, 해당 시·군의 생활임금액 수준으로 지급 - 해당 시·군에서 생활임금을 추진하지 않거나 생활임금 기준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노인고용할당제 제도 운영 6개월 내에 관련 제도 및 시행을 위한 기준임금액 설정 - 경기도는 향후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액과 경기도 생활임금액 수준 으로의 상향을 유도하기 위한 생활임금 지원 제도 및 체계 정립을 통한 시·군 의 생활임금 부담 완화 ・ 경기도의 시․군 생활임금 지원 체계 정립 시 경기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을 차액 분에 대하여 50%:50%로 설정 - 2017년 기준 시·군별 생활임금액 기준 노인고용할당제 운영 관련 고용된 예산 추정액은 <표 Ⅳ-6>과 같음 ・ 생활임금적용대상자는 8시간/1일,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 생활임금 기준액은 2017년 해당 시․군의 생활임금액으로 설정 ・ 현재 생활임금 관련 제도 및 기준액이 부재한 시․군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활 임금액의 평균금액(7,300원/시간)을 활용하여 추정

Ⅳ 경 기 도 일 자 리 균 형 발 전 기 준 선 달 성 을 위 한 전 략 과 제 51 (단위: 억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8.2 8.2 8.2 8.2 32.8 국비 도비 시비 8.2 8.2 8.2 8.2 32.8 기타 <표 Ⅳ-6> 공공기관 노인고용할당제 년차별 소요 예산(1단계) (단위: 억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8.2 8.2 8.2 8.2 32.8 국비 도비 - 4.1 4.1 4.1 12.3 시비 8.2 4.1 4.1 4.1 20.5 기타 <표 Ⅳ-7> 공공기관 노인고용할당제 년차별 소요 예산(2단계) 6) 기대효과 ○ 공공기관 노인고용할당을 통한 노인계층의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 - 지역 내 노인계층의 근로의욕 해소 및 소득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시간제 및 일용직 고용인원에 대한 생활임금제 적용을 통한 근로소득 수준 확대 및 소득 안정성 확보 7) 국·내외 주요 사례 ○ 광명시 공공기관 노인 고용할당제 계획 수립 및 추진 공공기관 노인고용 할당제 도입 - 공공기관 등 재정일자리사업에 노인계층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고용할당제(일정비율) 도입 추진 - 기 간 : 2014. 7 ~ 2018.6 - 대 상 : 광명시 및 시 산하 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 추진계획 : 공공기관‧단체 등 노인계층 참여확대 추진( 노인 3%) 노사민정협의회, 고용관련기관‧단체 등 협조체계 구축 및 운영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52 지역 지방공사 지방공단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총인원 고용할당인원 가평군 0 100 34 0 0 134 4 고양시 496 0 94 51 0 641 19 과천시 0 366 18 19 0 403 12 광명시 0 65 72 21 0 158 5 광주시 292 0 20 23 0 335 10 구리시 91 0 40 45 0 176 5 군포시 0 183 45 15 0 243 7 김포시 354 0 54 13 0 421 13 남양주시 470 0 84 59 0 613 18 동두천시 0 0 4 33 0 37 1 부천시 0 472 119 53 0 644 19 성남시 977 0 151 0 0 1128 34 수원시 0 536 131 115 13 795 24 시흥시 0 210 33 58 26 327 10 안산시 667 0 112 42 0 821 25 안성시 0 212 46 17 0 275 8 안양시 0 371 96 39 0 506 15 양주시 0 163 12 0 0 175 5 양평군 117 0 42 23 0 182 5 여주시 0 70 26 18 0 114 3 연천군 0 106 - - 0 106 3 오산시 0 117 18 37 0 172 5 용인시 335 0 91 68 0 494 15 의왕시 166 0 26 11 9 212 6 의정부시 0 319 61 67 5 452 14 이천시 0 72 45 18 0 135 4 파주시 0 294 14 22 0 330 10 평택시 96 0 83 26 0 205 6 포천시 0 127 42 14 0 183 5 하남시 166 0 0 0 0 166 5 화성시 182 0 52 19 0 253 8 총계 4,409 3,784 1,665 926 53 10,837 325 자료: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http://www.alio.go.kr). 2015년 12월 기준 <표 Ⅳ-8> 31개 시군별 산하기권 정원 및 노인 고용할당인원 (단위: 명)

Ⅳ 경 기 도 일 자 리 균 형 발 전 기 준 선 달 성 을 위 한 전 략 과 제 53 3 공공기관 장애인고용증진 협약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 일자리의 경우에도 정책적으로 고용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는 제한적임(이혜경 외, 2015)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기회를 모색하 고 있으나,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가 발생 ・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이행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 고용을 촉진하는 기제로 활용성 미흡 - 이러한 여건으로 인하여 민간영역에서 장애인에 제공되는 일자리는 제한적인 상황이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시설을 중심으 로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임 ○ 31개 시·군별 장애인 고용률과 중위소득 미만자 비율을 기준으로 유형화 한 결과, 장애인의 고용확대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의 추 진이 시급한 지역이 도출 -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등의 시·군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더불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필요성이 높은 지역 으로 나타남 ・ 실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일자리는 직업재활시설 등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 고, 일자리 제공의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큰 공공기관 및 민간영역의 참여 확대 를 통한 일자리 확보가 필요 ・ 시·군내 산하기관 등을 활용한 일자리는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목표 실현과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득을 담보할 수 있어 일자리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54 유형 시군명 장애인고용률 중위소득 미만자 비율 1 성남시 2.15 71.3 2 과천시 1.93 51 광명시 2.77 54.8 광주시 2.6 50.7 수원시 2.58 52 연천군 1.94 52.8 오산시 2.72 51.6 이천시 1.41 53.8 평택시 2.51 52.2 하남시 1.94 46 3 고양시 3.69 58.3 군포시 3 59 부천시 3.88 59.2 여주시 3.58 65.3 의정부시 3.12 53 4 김포시 2.96 47.7 동두천시 2.73 42.7 시흥시 2.54 37.8 안산시 2.8 47.8 안양시 2.41 45.7 양주시 2.82 47.2 용인시 2.14 36.3 의왕시 2.82 40.1 파주시 2.81 38.9 포천시 2.78 45.6 화성시 1.84 39 5 가평군 4.11 44 구리시 4.29 55.5 안성시 3.06 51.4 양평군 3.31 51.1 6 남양주시 3.48 31.1 <표 Ⅳ-9> 31개 시‧군별 장애인 고용률과 장애인의 경기도 중위소득 미만자 비율의 유형화

Ⅳ 경 기 도 일 자 리 균 형 발 전 기 준 선 달 성 을 위 한 전 략 과 제 55 2) 사업 내용 □ 경기도 내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 비율 확대 및 감독체계 강화 ○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의 기본 방향은 시·군의 산하기관을 활용하여 장애인 의 최소 3% 의무고용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며, 2020년까지 최대 5%까 지 대상 인원을 확대하는 것임 - 세부적인 추진내용은 장애인 고용률과 경기도 중위소득 미만 비율을 기준으로 재유형화의 내용에 따라 시·군별로 차등적인 세부 전략 추진 -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제1유형과 제3유형에 해당하는 시·군은 기본적으로 장 애인계층에게 일자리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확대’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제3유형의 경우 임금수준 및 근로안정성 등 고용의 질적인 부분도 일자 리 확대만큼 병행하는 전략 추진 - 제2유형과 제4유형은 장애인계층의 일자리 질(임금수준, 근로 안전성 등)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제4유형은 장애인계층에 대한 일자리 진입기회보 다는 현재 장애인계층의 일자리 질(임금수준, 근로 안전성 등)을 개선할 수 있 는 세부 전략을 추진 - 제2유형은 장애인 고용수준도 높고, 빈곤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 에 현재의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전략 추진 장애인 고용률 낮음 높음 중위소득 미만 비율 낮음 1유형 : 고용확대 전략 우선 2유형 : 고용률 + 고용의 질 유지 (6그룹) 높음 3유형 : 고용확대 + 고용의 질 개선 병행 (1그룹, 2그룹) 4유형 : 고용의 질 개선 우선 (3그룹, 4그룹, 5그룹) <표 Ⅳ-10> 장애인 고용률과 경기도 중위소득 미만 비율을 기준으로 한 유형화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56 ○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의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으로 시작하여 향후 장애인 전 대상으로 확대 - 장애인 고용증진 차원에서 장애인 고용의무제 및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을 통 해 근로자의 3%를 고용하도록 규정 - 실제 장애인 활동 가능 직업의 성장 속도가 일반인 활동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기 때문에 기존의 장애인 고용비율 및 고용증진 협약 비율을 3%→5%로 확대하여 일자리 진입기회 확대 ・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협약을 통해 최초년도 고용인원은 인원(8시간 기준)은 약 325명으로, 시․군당 평균 10명 수준으로 나타남 3) 전달체계 ○ 해당 시군, 시·군 산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활용 - 시·군, 지역 내 산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동 협약 체결 - 시·군 : 지역 내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및 협약 내용 이행 사항 점검 - 지역 내 민간기업 : 장애인 대상자 선발 및 협약 이행 <그림 Ⅳ-4>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 추진체계

Ⅳ 경 기 도 일 자 리 균 형 발 전 기 준 선 달 성 을 위 한 전 략 과 제 57 4) 연차별 사업내용 ○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증진협약 연차별 사업 내용은 다음의 <표 Ⅳ-10>과 같음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장애인고용협약 2017 경기도 전체 장애인고용협약인원 3% 추진(325명) 2018 경기도 전체 장애인고용협약인원 3% 추진(325명) 2019 경기도 전체 장애인고용협약인원 4% 추진(433명 2020 경기도 전체 장애인고용협약인원 5% 추진(542명) <표 Ⅳ-11>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증진협약 연차별 사업 내용 5) 소요예산 ○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증진협약은 기본적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진행 - 시·군 내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산하기관 관리 담당부서에서 관리 감독 6) 기대효과 ○ 지역 내 장애인의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 및 안정적 일자리 질 확보 가능 - 시·군 내 산하기관 등 공공영역을 시작으로 지역 내 기업 참여유도 등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 7) 국·내외 주요 사례 ○ 강원도 및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 강원도 및 출자출연기관,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 - 강원도 본청 및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협약 체결 - 추진계획 : 강원도 및 출자출연기관 정원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 3% 및 년차별 장애인 고용비율 확대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58 지역 장애인 고용증진협약 대상 인원 2017(3%) 2018(3%) 2019(4%) 2020(4%) 가평군 4 4 5 7 고양시 19 19 26 32 과천시 12 12 16 20 광명시 5 5 6 8 광주시 10 10 13 17 구리시 5 5 7 9 군포시 7 7 10 12 김포시 13 13 17 21 남양주시 18 18 25 31 동두천시 1 1 1 2 부천시 19 19 26 32 성남시 34 34 45 56 수원시 24 24 32 40 시흥시 10 10 13 16 안산시 25 25 33 41 안성시 8 8 11 14 안양시 15 15 20 25 양주시 5 5 7 9 양평군 5 5 7 9 여주시 3 3 5 6 연천군 3 3 4 5 오산시 5 5 7 9 용인시 15 15 20 25 의왕시 6 6 8 11 의정부시 14 14 18 23 이천시 4 4 5 7 파주시 10 10 13 17 평택시 6 6 8 10 포천시 5 5 7 9 하남시 5 5 7 8 화성시 8 8 10 13 총계 325 325 433 542 자료: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http://www.alio.go.kr). 2015년 12월 기준을 토대로 산정 <표 Ⅳ-12> 31개 시군별 연도별 장애인 고용증진협약 현황 (단위: 명)

Ⅳ 경 기 도 일 자 리 균 형 발 전 기 준 선 달 성 을 위 한 전 략 과 제 59 4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발굴 및 확대 1) 배경 및 필요성 ○ 경기도 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률은 전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노인빈곤율 수준은 47%로 전국과 유사한 수준임 - 장애인, 노인 등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고용률은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노인일자리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과 제공 필요 -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책으로 장애 유형별 맞춤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 필요성 증대 ○ 노인,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자활사업 발굴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증대시 킬 수 있는 기회 확충 - 수요자 중심의 사업 영역 발굴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해 노인, 장애인 생활에 도 움이 되고, 더 나은 일자리 진입에 디딤돌 역할을 하는 생산적 일자리 발굴한 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지역맞춤형 자활사업은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라는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 도 달을 위한 목표 실현 가능성에 기여 ○ 31개 시·군별 노인고용률과 노인 인구 1,000명당 자활사업 참여자 수를 기 준으로 유형화 결과, 노인의 참여를 유도하여 고용률을 증진할 수 있는 자 활사업의 발굴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 -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용인시, 의정부시 등은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형 자활 사업을 발굴하여 노인계층의 일자리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60 유형 시군명 노인 고용률 노인 인구 1000명 당 자활사업 참여자수 1 고양시 16.3 0.61 과천시 12 0 광명시 17.2 0 남양주시 17.8 0 부천시 20.8 0 안산시 19.6 0 안양시 18.8 0 양주시 18.1 0 용인시 21 0 의정부시 16.3 0 2 광주시 21.6 0 구리시 22.1 0 수원시 22 2.03 파주시 25.4 0 평택시 25.9 1.6 포천시 27.4 2.13 화성시 29.5 0 3 군포시 17.3 9.38 동두천시 19.6 5.7 성남시 22.8 5.37 오산시 22.6 8.35 의왕시 18.9 5.25 하남시 22.4 6.48 4 가평군 39.8 0 안성시 41.8 0 양평군 36.6 0 여주시 32.9 0 연천군 37.5 0 이천시 36.4 0 5 시흥시 19.5 16.27 6 김포시 30.1 10.97 <표 Ⅳ-13> 31개 시군의 노인고용률과 자활사업 참여자수의 유형화

Ⅳ 경 기 도 일 자 리 균 형 발 전 기 준 선 달 성 을 위 한 전 략 과 제 61 ○ 31개 시·군별 장애인 고용률과 장애인 인구 1,000명당 자활사업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유형화 결과, 과천시, 연천군, 용인시, 이천시 등의 시·군은 장애인 의 일자리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자활사업 발굴이 시급 유형 시군명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인구 100명 당 자활사업 참여자수 1 과천시 1.93 0 연천군 1.94 0 용인시 2.14 0.18 이천시 1.41 0 화성시 1.84 0.3 2 광주시 2.6 0 군포시 3 1.91 김포시 2.96 1.66 동두천시 2.73 1.55 시흥시 2.54 1.4 안산시 2.8 0 안양시 2.41 0 양주시 2.82 0 파주시 2.81 0 평택시 2.51 0.75 포천시 2.78 0.53 3 성남시 2.15 1.74 수원시 2.58 2.62 하남시 1.94 2.43 4 고양시 3.69 0 남양주시 3.48 0.67 양평군 3.31 1.4 여주시 3.58 0 의정부시 3.12 0 5 가평군 4.11 0 구리시 4.29 1.13 부천시 3.88 1.14 6 광명시 2.77 5.12 안성시 3.06 6.38 오산시 2.72 4.57 의왕시 2.82 6.78 <표 Ⅳ-14> 31개 시군의 장애인 고용률과 자활사업 참여자수의 유형화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62 2) 사업내용 □ 지역 여건에 적합한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추진 ○ 노인과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자리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시·군별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 - 지역특화형 자활사업의 추진 방향은 시·군이 여건과 특화 상품을 개발하여 노 인과 장애인이 참여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며, 세부적인 추진내용은 노 인 및 장애인과 자활사업 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재유형화의 내용에 따라 세부 전략 추진 ○ 노인고용률과 자활사업 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유형화 한 결과, 각 유형에 따라 노인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세부 전략은 다음과 같음 - 제1유형과 제3유형은 기본적으로 노인의 일자리 기회 확충을 위한 자활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제 1유형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신규 자활사업 발굴 전략도 병행 추진 - 제2유형은 지역 내 신규자활사업 발굴하여, 자활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 하는 전략 추진 - 제4유형 노인고용률도 높고 자활사업 참여 인원도 많은 유형으로 현재의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근로활동에 대한 질적인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 추진 노인고용률 낮음 높음 자활사업 참여자 수 낮음 1유형 : 노인고용 확대 + 신규 자활사업 발굴 (1그룹, 2그룹) 2유형 : 신규 자활사업 발굴 (4그룹) 높음 3유형 : 자활사업 고용 확대 (3그룹, 5그룹) 4유형 : 노인 고용률 + 자활사업 유지 (6그룹) <표 Ⅳ-15> 노인고용률과 자활사업 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재유형화

Ⅳ 경 기 도 일 자 리 균 형 발 전 기 준 선 달 성 을 위 한 전 략 과 제 63 ○ 장애인 고용률과 장애인 인구 100명당 자활사업 참여자 수의 유형화 결과, 각 유형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유형별 전략은 다음과 같음 - 제1유형과 제3유형은 기본적으로 노인의 일자리 기회 확충을 위한 자활사업 의 적극적인 발굴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제 1유형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 를 유도할 수 있는 신규 자활사업 발굴 전략도 병행 추진 - 제 2유형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활사업에 대한 고용인원을 확대하는 사업 및 전략을 통해 현재의 노인 고용률 수준을 유지하는 전략 추진 - 제4유형 노인고용률도 높고 자활사업 참여 인원도 많은 유형으로 현재의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근로활동에 대한 질적인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 추진 장애인 고용률 낮음 높음 자활사업 참여자 수 낮음 1유형 : 노인고용 확대 + 신규 자활사업 발굴 (1그룹, 2그룹) 2유형 : 신규 자활사업 발굴 (4그룹, 5그룹) 높음 3유형 : 자활사업 고용 확대 (3그룹) 4유형 : 노인 고용률 + 자활사업 유지 (6그룹) <표 Ⅳ-16> 장애인 고용률과 자활사업 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재유형화 ○ 지역특화형 자활사업의 주요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의 노인 및 장애인 - 지역특화 자활사업은 지역주민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에 의해 지역 내 추진가능 사업을 발굴하고, 참여주민, 지역단체, 기업을 통해 사업자금을 모집 후 참여기업 및 단체 간 우선구매와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주민이 참여 기업의 물품을 우선구매하고, 참여기업은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채용하 는 체계로 운영 - 도시형 지역의 경우, 기존의 자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카페, 세차사 업 등 노인 및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형 사업 발굴 및 확대 - 농촌형 지역의 경우,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하여 수작업 등 노인 및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 및 수익성 사업 추진 - 경기도 내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에서 공동카페를 운영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군에서는 자활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노인, 장애인 고용 확대의 기회로 활용 가능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64 3) 전달체계 ○ 시·군 : 지역 내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총괄 운영 역할 ○ 지역자활센터 : 자활근로 및 관리, 신규 자활사업 발굴 및 사업단 운영 <그림 Ⅳ-5>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운영 체계 4) 연차별 사업내용 ○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관련 년차별 사업 내용은 다음의 <표 Ⅳ-17>과 같음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노인 일자리 확대 2017 노인 자활사업 발굴 지원(자활사업 발굴 및 추진 수) 2018 노인 대상 자활사업 참여자 수(전년대비 10% 증가) 2019 노인 대상 자활사업 참여자 수(전년대비 10% 증가) 2020 노인 대상 자활사업 참여자 수(전년대비 10% 증가) 장애인 일자리 확대 2017 장애인 자활사업 발굴 지원(자활사업 발굴 및 추진 수) 2018 장애인 대상 자활사업 참여자 수(전년대비 10% 증가) 2019 장애인 대상 자활사업 참여자 수(전년대비 10% 증가) 2020 장애인 대상 자활사업 참여자 수(전년대비 10% 증가) <표 Ⅳ-17>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연차별 사업 내용 5) 소요예산 ○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발굴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존의 자활사업 예산을 적 극 활용하되, 사업 참여 대상자 수에 해당하는 예산액 증가분 반영

Ⅳ 경 기 도 일 자 리 균 형 발 전 기 준 선 달 성 을 위 한 전 략 과 제 65 (단위: 억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352.6 387.9 426.6 469.3 1,636.4 국비 281.4 309.5 340.5 374.5 1,306 도비 11.7 12.9 14.2 15.6 54.3 시비 59.5 65.5 72.0 79.2 276.1 기타 주 :자활사업의 내용은 현재 사업의 내용을 적극 활용 <표 Ⅳ-18> 노인 및 장애인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관련 연차별 소요 예산 6) 기대효과 ○ 노인 및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지역 내 자활사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참여 기회 제공 및 확대 ○ 지역 내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소득 향상 기대 7) 국·내외 주요 사례 ○ 광주 북구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수익형 자활사업 <지역특산물 활용한 수익형 자활사업> 사례  지역에서 장류(된장 및 간장 류)의 소비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과 지역자활센터에서 공동 출자 방식(총 2,000만원)을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  지역주민 중 25%는 일자리 제공의 필요성이 높은 노인과 장애인에게 일자리 활동의 기회를 제공  ’15년 장류 판매를 통해 월 100만원의 순이익을 내고, 같은 해 연말 지역 청소년에게 20만원씩 장학금 지원  주민 대상 홍보 및 지역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노인과 장애인 각각 2명을 더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강원 원주 깔끄미 스팀세차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깔끄미 스팀세차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사례  도심지역에서는 출장세차, 회원제 세차 등 세차사업을 통해 노인들이 참여 가능한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발굴 및 추진  기존의 물세차가 아닌 손세차와 스팀세차를 병행하여 차량 내‧외부의 살균, 먼지제거 및 찌든 때, 기름 때 등을 제거하 고, 차량광택 및 흠집제거 약품을 활용하여 차량관리를 포괄하는 세차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세차사업과 차별화  노인계층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 증대, 체계적인 훈련 및 교육을 통해 서비스 질 유지, 세차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등의 부수적 효과 기대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66 5 일자리지원센터 기능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일자리 상담 건수는 약 199만 건이나 이중 노인을 대상 일자리 상담 건수는 10% 미만으로 나타남 - 노인의 경우 일자리 상담센터를 통한 일자리를 찾기 활동(일자리상담센터 이용 률)은 실태분석 결과 경기도 평균 0.4%(약 7,900명) 수준이며, 이용률이 0% 수준인 지역도 다수 존재 - 노인이 일자리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관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실버뱅 크’, ‘시니어클럽’ 등 다양할 수 있으나, 해당 조직들이 31개 시‧군에 모두 분포하 지 않으므로 노인 관련 일자리센터를 활용한 일자리 정보 및 구직 지원이 필요 - 장애인의 일자리센터이용률은 경기도 평균 0.5%이하 수준이며, 접근성 등의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일자리센터 이용률은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 ○ 일자리센터의 기능은 고용 수요자에 적합한 일자리 정보 등의 제공을 통해 고용 증진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청년, 중·장년층 등 일반 취업대상자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을 위한 일자리 지원 기능의 강화 필요 ○ 31개 시·군별 노인 및 장애인과 노인일자리센터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유 형화 결과, 일자리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및 연계 기능의 강화가 시급한 지역이 도출 - 일자리지원센터는 직접적인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일 자리 관련 정보 및 유관 기관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참여의 독려를 통한 간접적 인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 ○ 31개 시·군별 노인고용률과 노인 인구 1,000명당 일자리센터 이용자 수를 기준 으로 유형화 한 결과, 노인고용률 증진을 위한 지원 기능 강화가 시급

Ⅳ 경 기 도 일 자 리 균 형 발 전 기 준 선 달 성 을 위 한 전 략 과 제 67 유형 시군명 노인고용률 노인 인구 1000명당 일자리센터 이용자수 1 구리시 22.1 0 군포시 17.3 0 남양주시 17.8 0 성남시 22.8 0 수원시 22 0 시흥시 19.5 0 양주시 18.1 0 의정부시 16.3 0 파주시 25.4 0 평택시 25.9 0 포천시 27.4 2.21 하남시 22.4 0 화성시 29.5 0 2 고양시 16.3 5.07 광명시 17.2 6.17 광주시 21.6 4.5 부천시 20.8 7.39 안산시 19.6 7.95 안양시 18.8 3.74 오산시 22.6 7.08 용인시 21 3.97 의왕시 18.9 11.41 3 과천시 12 14.06 4 가평군 39.8 0 <표 Ⅳ-19> 31개 시군의 노인고용률과 일자리 센터 이용자 수의 유형화 - 군포시, 남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등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보 및 지원 기능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참여 기회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능 강화 필요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68 유형 시군명 노인고용률 노인 인구 1000명당 일자리센터 이용자수 안성시 41.8 2.79 양평군 36.6 3.43 여주시 32.9 0 연천군 37.5 0 이천시 36.4 1.74 5 김포시 30.1 14.66 6 동두천시 19.6 23.1 유형 시군명 장애인고용률 장애인 인구 100명당 일자리센터 이용자수 1 과천시 1.93 0.72 성남시 2.15 0 연천군 1.94 0 용인시 2.14 0 이천시 1.41 0 하남시 1.94 0 화성시 1.84 0 2 광명시 2.77 0 광주시 2.6 0 군포시 3 0 김포시 2.96 0 동두천시 2.73 1.49 수원시 2.58 0 시흥시 2.54 0 안산시 2.8 1.9 안성시 3.06 0 <표 Ⅳ-20> 31개 시군의 장애인고용률과 일자리 센터 이용자 수의 유형화 ○ 31개 시·군별 장애인고용률과 장애인 인구 1,000명당 일자리센터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유형화 한 결과, 과천시, 연천군, 이천시 등은 장애인 일자리 참여 지원 기능 강화가 시급

Ⅳ 경 기 도 일 자 리 균 형 발 전 기 준 선 달 성 을 위 한 전 략 과 제 69 유형 시군명 장애인고용률 장애인 인구 100명당 일자리센터 이용자수 안양시 2.41 0 양주시 2.82 0 오산시 2.72 0 의정부시 3.12 0 파주시 2.81 0 평택시 2.51 0 포천시 2.78 0 3 고양시 3.69 0 구리시 4.29 0 부천시 3.88 0 양평군 3.31 0 여주시 3.58 0 4 남양주시 3.48 3.05 5 가평군 4.11 5.23 6 의왕시 2.82 9.12 2) 사업 내용 □ 일자리센터의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 기능 강화 ○ 31개 시·군별 노인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과 일자리센터 이용자 수를 기준 으로 재유형화하면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 - 노인 고용률의 여부에 상관없이 일자리센터의 이용자 수가 ‘0’인 지역은 노인 계층에 적합한 일자리 정보 제공과 교육 연계 등 시․군내 근로활동을 희망하는 노인계층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 정립 ・ 지역 내 노인일자리 유관기관 시니어클럽, 실버뱅크, 자활기업 등과 연계하여 노인일자리 정보 축적 및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설계 지원 서비스 제공의 기 능 도입 - 장애인 고용률의 여부에 상관없이 일자리센터의 이용자 수가 ‘0’인 지역은 장 애인계층에 적합한 일자리 정보 제공과 교육 연계 등 시․군내 근로활동을 희망 하는 장애인계층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 정립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70 ・ 지역 내 노인일자리 유관기관 직업재활시설 등과 연계하여 장애인 일자리 정보 축적 및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상담 및 설계 지원 서비스 기능 도입 ○ 일자리센터의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 기능 강화의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의 노인과 장애인 - 공공일자리 및 재정투입형 일자리 중심의 정보제공 및 일자리 제공 중심에서 지역 내 노인,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및 지원 기능으로의 전환 -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정보제공 및 지원역할이 아닌 지역 사업체가 필요한 인 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의 병행을 통해 구직자와 구인자가 일 자리 센터 내에서 연계될 수 있는 체계 구축 -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자리 지원 사업과 복지 사업을 연계 하고, 관련 정보 및 데이터 구축을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보 제공 3) 전달체계 ○ 일자리지원센터 기능에 대하여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 연계 및 지원 기능 강화 - 시․군별 설치․운영되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의 체계는 현재와 같이 유지하되, 노인과 장애인 관련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지원, 교육 훈련 등 관련 지원을 현재 보다 강화하는 형태로 운영 4) 연차별 사업내용 ○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센터의 기능강화 관련 연차별 계획 은 다음의 <표 Ⅳ-21>과 같음 - 연차별 계획지표는 이용자 수와 이용자 중 실제 취업으로 연계된 대상자 수를 기본으로 년차별 성과를 도출

Ⅳ 경 기 도 일 자 리 균 형 발 전 기 준 선 달 성 을 위 한 전 략 과 제 71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센터 이용자 수 2017 ․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일자리센터 이용 촉진을 위한 기능 개편 ․ 노인 및 장애인의 일자리센터 이용 및 정보 접근 실적 (전년대비 10% 증가) 2018 ․ 노인 및 장애인의 일자리센터 이용 및 정보 접근 실적 (전년대비 10% 증가) 2019 ․ 노인 및 장애인의 일자리센터 이용 및 정보 접근 실적 (전년대비 10% 증가) 2020 ․ 노인 및 장애인의 일자리센터 이용 및 정보 접근 실적 (전년대비 10% 증가) 이용자 수 대비 취업 건수 2017 ․ 일자리센터 정보 및 상담을 통한 취업 실적 (전년대비 5% 증가) 2018 ․ 일자리센터 정보 및 상담을 통한 취업 실적 (전년대비 5% 증가) 2019 ․ 일자리센터 정보 및 상담을 통한 취업 실적 (전년대비 5% 증가) 2020 ․ 일자리센터 정보 및 상담을 통한 취업 실적 (전년대비 5% 증가) <표 Ⅳ-21>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일자리지원센터 기능강화 관련 연차별 사업 내용 5) 소요예산 ○ 기존 일자리센터의 기능 개편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임 6) 기대효과 ○ 노인 및 장애인의 일자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기회 제공 -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일자리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근로 역량 강화를 위한 교 육 및 지원 프로그램 연계 기능 강화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72 6 생활임금 확대 1)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고용에도 불구하고, 빈곤율 또한 높은 것은 근로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의 수준이 최저임금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한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고용 장려뿐만 아니라 근로활동에 대한 소득 보전을 통해 빈곤을 완화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 경기도 내 다수의 시․군 중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 는 사례 역시, 지역에서 실질적인 생활 유지와 근로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 에서 도입․추진 - 생활임금의 확대를 통해 노인 및 장애인의 빈곤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일정부분 빈곤을 보전하는 기능은 수행 가능 ○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으로 실질적인 소득 증가 및 빈곤율 완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 시․군별로 각각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생활임금 기준액을 최소한 경기도 기 준으로 조정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 록 정책 추진 필요 ○ 31개 시·군별 노인, 장애인의 임시일용직 등 저임금 근로자 비율과 노인, 장애인 빈곤율을 기준으로 유형화한 결과, 빈곤률 개선을 위해 근로활동에 대한 소득보전 관련 전략 시행이 시급한 지역이 발생 - 노인의 경우, 가평군, 동두천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등의 시·군이 노인 근 로활동에 대한 소득 보전 전략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 - 장애인의 경우, 오산시, 가평군, 군포시 등의 시·군이 장애인 근로활동에 대한 소득 보전 전략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

Ⅳ 경 기 도 일 자 리 균 형 발 전 기 준 선 달 성 을 위 한 전 략 과 제 73 유형 시군명 노인 저임금근로자비율 노인 빈곤율 1 가평군 76.5 56.01 동두천시 84 59.58 안성시 85.02 62.9 양주시 73.62 54.66 여주시 75.86 55.86 포천시 82.59 53.61 2 광주시 80.25 43.3 안산시 86.36 50.06 양평군 84.4 39.68 연천군 89.93 48.03 오산시 81.27 42.61 화성시 92.52 46.86 3 광명시 76.35 50.74 구리시 75.26 43.92 성남시 71.18 46.85 안양시 68.93 49.93 용인시 64.59 47.91 의왕시 69.21 49.42 하남시 73.85 43.26 4 김포시 49.95 50.35 부천시 55.94 49.69 시흥시 58.92 61.22 이천시 60.55 53.22 파주시 53.61 54.32 평택시 60.49 48.06 5 과천시 87.1 28.02 6 고양시 66.55 39.45 군포시 53.77 43.97 남양주시 66.95 39.16 수원시 50.78 39.31 의정부시 62.85 39.35 <표 Ⅳ-22> 31개 시군의 노인 저임금근로자비율과 노인 빈곤율의 유형화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74 유형 시군명 장애인 저임금근로자비율 장애인 빈곤율 1 오산시 100 52.9 2 가평군 66.63 52.4 군포시 63.24 55.9 부천시 45.28 47.4 성남시 40.38 61 안성시 50.35 47.3 여주시 68.87 59.5 연천군 55.78 57.5 포천시 66.57 51.5 3 양평군 51.55 48.4 의왕시 89.67 42.1 의정부시 100 46.1 파주시 80.49 37.7 하남시 94.79 39.8 4 고양시 59.06 48.3 과천시 32.74 49.3 광명시 48.44 51.3 광주시 65.61 48 구리시 65.2 45.9 동두천시 51.81 31.5 수원시 45.58 61.9 안산시 38.14 40.4 안양시 74.15 50.1 양주시 51.21 43.2 이천시 50.49 50 평택시 56.49 47.1 화성시 50.65 45.3 5 김포시 36.67 43.3 시흥시 32.87 53.8 용인시 24.18 36.9 6 양평군 77.54 43.4 <표 Ⅳ-23> 31개 시군의 장애인 저임금근로자비율과 장애인 빈곤율의 유형화

Ⅳ 경 기 도 일 자 리 균 형 발 전 기 준 선 달 성 을 위 한 전 략 과 제 75 2) 사업내용 □ 생활임금제 도입·확대를 통한 임시직 등 저임금근로자 소득 보전 ○ 31개 시·군별로 생활임금제를 기 도입한 시·군이 있는 반면, 관련 제도 및 기준 생활임금액을 설정하지 않아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경우도 있음 ○ 생활임금제 도입·확대 관련 시·군별 전략 수립을 위한 생활임금 제도 도입여 부와 경기도 생활임금액을 기준으로 재유형화하면 크게 3가지 유형이 도출 - 제 1유형은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군이 포함되는 유형으로 각 지역에서 생활 임금액은 시행하고 있으나, 생활임금액이 경기도 수준보다 낮은 지역임 ・ 제1유형에 해당되는 시·군은 현재 노인 및 장애인 고용 시 지급되는 임금수준 을 1단계 해당 시군에서 설정한 생활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2단계 생활 임금 수준을 경기도 수준(17년 기준 7,910원)으로 상향 - 제 2유형에 해당하는 지역(화성시, 성남시, 수원시)은 현재 시․군에서 설정하고 있는 생활임금액을 기준으로 노인 및 장애인 고용 시 지급 - 제 3유형에 해당하는 지역(남양주시, 하남시, 파주시 등)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거나, 생활임금 기준액이 설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점진적으로 추진 ・ 1단계 : 생활임금 조례와 생활임금액 기준 설정 ・ 2단계 : 지역 내 공공 및 산하기관에 고용된 노인, 장애인에게 설정된 생활임금액 수준으로 임금 지급 ・ 3단계 : 해당 시·군의 생활임금수준이 경기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경기 도 생활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임금 지급 생활임금 기준액 경기도기준보다 낮음 경기도 기준보다 높음 생활임금 제도 기반 있음 1유형 : 생활임금액 기준 경기도 수준으로 상향 2유형 : 해당 시군의 생활임금액 적용 없음 3유형 : 제도정립 + 경기도 수준으로 상향 <표 Ⅳ-24> 생활임금 제도 기반과 생활임금 기준의 유형화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76 ○ 생활임금 도입 및 확대의 대상은 최저임금 이하 근로 노인 및 장애인 - 중·장기적으로 경기도 생활임금액보다 낮은 시·군은 경기도 수준으로 상향 - 현재 31개 시‧군 중 생활임금관련 제도(조례) 정립과 생활임금 수준을 살펴보 면, 31개 시‧군의 생활임금 평균금액은 7,300원으로 경기도(7,910원)의 92.1% 수준임 - 해당 지역은 관련 제도 정립과 생활임금액 수준을 경기도 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고려해야 하며, 단기간의 대상자 확대 및 금액 상향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최소 화하기 위한 단계적으로 전략 추진 3) 전달체계 ○ 시·군 : 생활임금 관련 자치법규 제정 및 생활임금 예산 확보, 배정, 지급 4) 연차별 사업내용 ○ 생활임금 확대를 위한 연차별 사업 내용은 다음의 <표 Ⅳ-25>와 같음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생활임금 수준 상향 2017 현재 해당 시․군의 생활임금대상자 중 노인, 장애인의 경우 경기도 수준의 생활임금으로 상향 조정 지급 2018~2020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영역에 신규로 채용되는 노인 및 장애인의 경우 경기도 수준의 생활임금으로 지급 2017~2020 시․군의 공공 및 산하기간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시간제 일자리로 채용 시 경기도 수준의 생활임금 지급 <표 Ⅳ-25> 생활임금 확대를 위한 연차별 사업 내용 5) 소요예산 ○ 생활임금액 조례 미제정 및 기준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생활임금 시행 시․군의 평균금액(7,300원)으로 설정 - 생활임금액 적용대상 노인 및 장애인은 해당 시군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자의 10%로 가정

Ⅳ 경 기 도 일 자 리 균 형 발 전 기 준 선 달 성 을 위 한 전 략 과 제 77 ・ 생활임금액 적용대상자가 명시되지 않은 지역은 시행 시군의 평균인원(135명) 으로 대체 ・ 생활임금액은 전년대비 5% 상승을 가정 (단위: 억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19.6 20.2 20.8 21.6 82.2 국비 도비 9.8 10.1 10.4 10.8 41.1 시비 9.8 10.1 10.4 10.8 41.1 기타 *주: 노인의 시간제 일자리 채용에 따른 생활임금액 포함 <표 Ⅳ-26> 생활임금 확대를 연차별 소요 예산 6) 기대효과 ○ 생활임금으로 지역의 노인 및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통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과 질 향상 -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인한 노인 및 장애인의 근로활동에 대한 소득 보전, 소비 역량 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촉진 ○ 경기도 내 공공 및 준공공, 민간영역의 적정 수준의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 생활임금제도 시행 및 기준을 경기도 수준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시․군별 생활 임금을 통한 실질적 소득 보전 효과 기대, 중․장기적 생활임금 운영의 방향 제시 7) 국·내외 주요 사례 ○ 경기도 생활임금 사례  경기도는 생활임금 시행 이후 2017년 7,910원, 2018년 8,900원, 2019년 10,000원 등 연도별로 생활임금액 상향뿐만 아니라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추진  2017년 경기도 생활임금 대상자는 경기도 소속 근로자 463명, 산하기관 소속근로자 234명 등 총 697명이 대상이며,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에게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년 간 25억 원의 재정을 소요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경기도 생활임금액 수혜자는 월 평균 165.3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으며, 이는 최저임금보다 월 30만원을 더 지급받는 수준임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78 시군명 생활임금액 수혜인원 조례 비고 가평군 6,996 330 2016.03.16 고양시 7,630 590 2016.06.17 과천시 7,800 62 2016.09.30 광명시 7,320 500 2015.09.30 광주시 - - 2016.9.28 기준 없음 구리시 7,230 205 2015.12.14 군포시 7,480 150 2016.07.05 김포시 7,250 220 2015.06.10 남양주시 - - 조례 없음 동두천시 7,130 - 2016.09.28 수혜인원 파악 중 부천시 7,250 504 2015.12.30 성남시 8,000 791 2015.07.27 수원시 7,910 626 2015.10.08 시흥시 7,290 300 2015.09.30 안산시 7,370 600 2015.11.23 안성시 - - 2016.01.18 기준 없음 안양시 7,480 430 2016.07.29 양주시 7,910 320 2016.12.12 양평군 7,080 132 2016.07.08 여주시 7,250 243 2016.10.31 연천군 6,940 - 2016.07.08 수혜인원 파악 중 오산시 7,040 196 2016.09.29 용인시 7,470 230 2016.10.12 의왕시 6,970 150 2015.10.30 의정부시 - - 2016.9.28 기준 없음 이천시 7,150 250 2016.10.13 파주시 - - 조례 없음 평택시 7,480 940 2016.10.19 포천시 7,170 - 2016.08.31 수혜인원 파악 중 하남시 - - 조례 없음 화성시 8,070 289 2015.6.10 <표 Ⅳ-27> 시‧군별 생활임금 기준액 및 수혜인원 현황 (단위:원, 명)

Ⅳ 경 기 도 일 자 리 균 형 발 전 기 준 선 달 성 을 위 한 전 략 과 제 79 7 복지화폐 도입 1) 배경 및 필요성 ○ 공공의 복지지원, 일자리 제공 등 경기도에서 노인,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자리 내용 및 질, 임금수준 향상 등의 측면에 서 제약사항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기초생활수급계층의 범주에 포함되는 노인, 장애인의 경우 근로 활동 을 통한 소득 발생 시 수급자 자격 탈락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우회 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 -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영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공공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소 득 발생으로 인한 수급자의 자격 탈락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대안들이 실험 적으로 진행 ○ 노인, 장애인 빈곤율과 시·군의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유형화한 결과, 민 간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 장애인의 간접적 소득보전을 우선적으로 시행 할 필요성이 있는 시·군이 발생 - 노인을 대상으로 가장 시급한 지역은 동두천시, 가평군, 시흥시 등의 시·군으로 분석됨 - 동두천시의 경우 재정자주도도 낮고, 노인 빈곤율도 높은 지역으로 공공재원 투입을 통한 노인 빈곤율 해소의 현실적 한계에 직면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 소한의 공공재원 투입과 민간의 자원을 결합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근로활동에 대한 소득 보전 사업을 추진하되, 지역 내 민간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복지화폐 사업을 추진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80 유형 시군명 재정자주도 노인 빈곤율 1 동두천시 57.7 59.58 2 가평군 69.2 56.01 시흥시 71.5 61.22 안성시 65.5 62.9 여주시 71 55.86 3 광명시 66.5 50.74 김포시 65.9 50.35 부천시 61.7 49.69 안산시 67.2 50.06 양주시 65.7 54.66 이천시 67.9 53.22 파주시 64.3 54.32 평택시 63.6 48.06 포천시 65.4 53.61 4 고양시 64.8 39.45 남양주시 62 39.16 오산시 63.8 42.61 의정부시 57.4 39.35 5 광주시 68.2 43.3 구리시 72.5 43.92 군포시 70 43.97 성남시 75.4 46.85 수원시 71.6 39.31 안양시 71.1 49.93 양평군 69 39.68 연천군 70.4 48.03 용인시 73.2 47.91 의왕시 72.2 49.42 하남시 72.2 43.26 화성시 77.1 46.86 6 과천시 87.9 28.02 <표 Ⅳ-28> 31개 시군의 재정자주도와 노인빈곤율의 유형화

Ⅳ 경 기 도 일 자 리 균 형 발 전 기 준 선 달 성 을 위 한 전 략 과 제 81 - 장애인의 경우, 동두천시, 의정부시, 평택시 등의 시·군으로 해당 지역 역시 재 정자주도가 낮고, 장애인 빈곤율이 높아 해당 전략추진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 유형 시군명 재정자주도 장애인 빈곤율 1 동두천시 57.7 47.4 의정부시 57.4 46.1 평택시 63.6 47.1 2 가평군 69.2 52.4 고양시 64.8 48.3 광명시 66.5 51.3 광주시 68.2 48 부천시 61.7 61 안산시 67.2 47.3 안성시 65.5 50.1 양주시 65.7 48.4 오산시 63.8 52.9 이천시 67.9 50 포천시 65.4 51.5 3 군포시 70 55.9 성남시 75.4 61.9 수원시 71.6 53.8 여주시 71 59.5 연천군 70.4 57.5 4 남양주시 62 31.5 파주시 64.3 37.7 5 구리시 72.5 45.9 김포시 65.9 43.3 시흥시 71.5 40.4 안양시 71.1 43.2 양평군 69 43.4 용인시 73.2 36.9 의왕시 72.2 42.1 하남시 72.2 39.8 화성시 77.1 45.3 6 과천시 87.9 49.3 <표 Ⅳ-29> 31개 시군의 재정자주도와 장애인 빈곤율의 유형화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82 2) 사업내용 ○ 도(道)차원에서는 복지화폐 등의 도입을 종합 검토하여 시‧군 내 공동체 단위 에서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의 결합을 통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복지화폐제도의 도입을 통해 공공과 민간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계획‧관리하여,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계층이 참여하는 공동체 일자리 등에서 지급되는 소득 을 일부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 - 복지화폐는 지역 내에서 통용되는 전자화폐 및 쿠폰 방식으로 운영하는 현물성 성격을 강조하여 현금지급이라는 비판을 최소화 -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공공재원 투입을 통 해 직접적인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의 민간자원과 공공과의 협 력을 통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화폐 사업을 추진 ○ 복지화폐의 주요 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의 노인 및 장애인 - 중위소득 40% 이하의 계층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현금 등 재산으로 산정 되는 경우, 수급자격이 박탈되어 빈곤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은 계층임 3) 전달체계 ○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복지화폐 운영 지원 - 복지화폐 지급 대상자는 시‧군에서 지급대상 모집 및 선정 ○ 동복지협의체 및 복지관 등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복지화폐를 운영 및 지급 역할 담당 - 매달 복지화폐 지급대상자에게 복지화폐를 지급하고, 복지화폐가 사용된 가맹 점 등으로부터 요청 복지화폐 회수 및 환전 등의 운영 역할 담당

Ⅳ 경 기 도 일 자 리 균 형 발 전 기 준 선 달 성 을 위 한 전 략 과 제 83 <그림 Ⅳ-6> 복지화폐 운영체계 4) 연차별 사업내용 ○ 복지화폐 운영을 위한 연차별 사업내용은 다음의 <표 Ⅲ-30>과 같음 - 복지화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복지화폐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이 후 복지화폐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복지화폐 기반 조성 2017 복지화폐 운용을 위한 기반 조성 - 운영주체, 가맹점, 지급대상, 지급 기준 등 제도 정립 - 31개 시‧군 운영비 지원(도) : 15.5억(시‧군당 5천만 원) - 복지화폐 운영을 위한 마중물 자금24.8억 원(시‧군당 8천만 원) 2018 -복지화폐 운영을 위한 시‧군 운영비 지원 :15.5억(시‧군당 5천만 원) 2019 -복지화폐 운영을 위한 시‧군 운영비 지원 :15.5억(시‧군당 5천만 원) 2020 -복지화폐 운영을 위한 시‧군 운영비 지원 :15.5억(시‧군당 5천만 원) 복지화폐 이용자 수 2018 -복지화폐 운용을 통한 이용자 수 : 해당 대상자 대비 이용자 비율-복지화폐 가맹점 수, 취급 물품 등 확대 노력 2019 -복지화폐 이용자 수(전년대비 10% 증가)-복지화폐 가맹점 수(전년대비 10% 증가) 2020 -복지화폐 이용자 수(전년대비 10% 증가)-복지화폐 가맹점 수(전년대비 10% 증가) <표 Ⅳ-30> 복지화폐 운영을 위한 연차별 사업 내용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84 5) 소요예산 ○ 복지화폐 운영을 위한 운영비는 해당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복지화폐 통용 을 위한 마중물 자금은 시․군 및 민간에서 공동으로 발굴 - 복지화폐 마중물 자금은 년 간 소요되는 재원이 아닌 초기 투입자원으로 고려 하되, 초기 투입 재원을 토대로 복지화폐를 지속적으로 순환시킴으로써 추가 자원 투입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복지화폐 운영비는 1인의 전담인력 인건비와 운영비로 시․군당 5,000만원으로 설정 (단위: 억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40.3 15.5 15.5 15.5 86.8 국비 도비 15.5 15.5 15.5 15.5 62 시비 기타 24.8 24.8 *주: 기타재원은 해당 지역(시‧군)의 민간 및 공공 등에서 모집된 자원임 <표 Ⅳ-31> 복지화폐 운영을 위한 연차별 소요 예산 6) 기대효과 ○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의 실질적 소득 향상 -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의 사회활동 등 고용에 준하는 활동에 대해 간접적인 소 득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 향상 효과 기대 ○ 지역 내 복지 자원 순환 증진에 따른 공공의 재원부담 경감 - 지역 내 기관 및 단체, 민간 복지자원(기부, 사회봉사 등)을 연계․활용함으로써 공공의 재원부담 경감 및 지역차원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 증대

Ⅳ 경 기 도 일 자 리 균 형 발 전 기 준 선 달 성 을 위 한 전 략 과 제 85 7) 국·내외 주요 사례 ○ 영국 Southwark Circle(노인돌봄서비스 공동체)  배경 : 1940년대 만들어진 영국의 복지국가 모델이 빠르게 변화하는 복합적인 사회문제와 그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들 의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반성에서 써클모델을 고민  추진과정 : Participle의 연구원은 2007~08년 런던 남쪽 Southwark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250명)이 첫째, 생활 속에 서 크고 작은 일을 해결하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둘째,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것, 셋째, 배움과 자기개발을 통해서 목적성을 지닌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노인을 더 이상 사회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돕고 서로를 돕는 주체적인 존재이며, 그들이 가진 역량과 자원을 나누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안  써클 역할 : 회원과 도우미를 연결하는 중간 매개체  운영자 : 2007년 Participle이 주도하고, 노동연금부, Southwark 지방정부와 케이블 회사인 SKY와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  참여자 : 50대 이상 성인  운영방식 : ①우선 자기 지역의 써클에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고 월회비를 납부, ②필요한 서비스가 생기면 써클에 연락하여 요청하면 도우미(회원, 자원봉사자 등)가 와서 문제 해결, ③서비스비용은 토큰으로 납부, ④회원도 유급도우미로 활동 가능  제공되는 서비스 : 노인이 필요로 하지만 사소한 생활 속 서비스, 페인트 칠, 잔디깍기, 청소, 컴퓨터 교육 등 다양  기대 효과 : 자기 지역의 사람중심의 가치를 회복하고 신뢰의 관계망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관계적 복지”를 실현 하는 것으로 평가 자료: Bath-Knight 블로그(http://bathknightblog.com/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86 8 훈련지원형 일자리 사업 1) 배경 및 필요성 ○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는 공공의 영역에서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 에, 지역 내 민간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발굴을 통한 일자리 제공이 필요 - 그러나 지역의 민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필 요로 하는 경우(예: 기판 회로 조립, LED 다이오드 조립 등)가 많고, 일부 직 종에서는 최소한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음 ○ 직업 훈련형 일자리 사업은 노인 및 장애인 채용을 원하는 사업체와 노인, 장애인 계층을 연결하고, 채용 후 사업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교육 을 받는 기간 동안(5개월 ~ 6개월)동안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일자 리 창출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이중 효과 기대 ○ 31개 시․군의 노인 및 장애인 고용율과 경기도 중위소득 미만자 비율을 기 준으로 유형화한 결과, 고용확대와 더불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도출 - 노인의 경우, 광명시, 동두천시, 시흥시, 양주시, 포천시 등의 시․군은 일정기간 훈련을 통해 노인계층의 고용확대와 더불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전략 추진의 우선 지역으로 분석 - 장애인의 경우, 성남시, 광명시, 광주시, 오산시 등의 시·군은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 일정기간 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 전략과 더불어 안정 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전략 추진의 우선지역으로 분석

Ⅳ 경 기 도 일 자 리 균 형 발 전 기 준 선 달 성 을 위 한 전 략 과 제 87 유형 시군명 노인고용률 중위소득 미만자 비율 1 광명시 17.2 55.4 동두천시 19.6 61.5 시흥시 19.5 53.7 양주시 18.1 55 포천시 27.4 60.6 2 고양시 16.3 48.8 광주시 21.6 49.6 구리시 22.1 46.2 군포시 17.3 46.1 남양주시 17.8 40.4 부천시 20.8 46.8 성남시 22.8 49.2 수원시 22 41.9 안산시 19.6 42.7 안양시 18.8 49.8 오산시 22.6 45.8 용인시 21 50.6 의왕시 18.9 46.4 의정부시 16.3 44.4 하남시 22.4 45.8 3 김포시 30.1 51.9 파주시 25.4 55 평택시 25.9 53.3 화성시 29.5 47.25 4 가평군 39.8 62.1 안성시 41.8 60.9 여주시 32.9 64.3 연천군 37.5 57 이천시 36.4 63.3 5 과천시 12 33.5 6 양평군 36.6 40.6 <표 Ⅳ-32> 31개 시군의 노인고용률과 중위소득 미만자 비율의 유형화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88 유형 시군명 장애인고용률 중위소득 미만자 비율 1 성남시 2.15 71.3 2 과천시 1.93 51 광명시 2.77 54.8 광주시 2.6 50.7 수원시 2.58 52 연천군 1.94 52.8 오산시 2.72 51.6 이천시 1.41 53.8 평택시 2.51 52.2 하남시 1.94 46 3 고양시 3.69 58.3 군포시 3 59 부천시 3.88 59.2 여주시 3.58 65.3 의정부시 3.12 53 4 김포시 2.96 47.7 동두천시 2.73 42.7 시흥시 2.54 37.8 안산시 2.8 47.8 안양시 2.41 45.7 양주시 2.82 47.2 용인시 2.14 36.3 의왕시 2.82 40.1 파주시 2.81 38.9 포천시 2.78 45.6 화성시 1.84 39 5 가평군 4.11 44 구리시 4.29 55.5 안성시 3.06 51.4 양평군 3.31 51.1 6 남양주시 3.48 31.1 <표 Ⅳ-33> 31개 시군의 장애인 고용률과 장애인 중위소득 미만자 비율의 유형화

Ⅳ 경 기 도 일 자 리 균 형 발 전 기 준 선 달 성 을 위 한 전 략 과 제 89 2) 사업내용 □ 노인, 장애인 대상 맞춤형 훈련 지원을 통한 고용 ○ 31개 시·군 내 국가 및 지방 산단 내 입점하고 있는 기업체 중 약간의 숙련 도(기판회로 조립, LED 다이오드 조립, 물류포장 등)를 필요로 하는 업종 을 중심으로 해당 인력 채용 후 현장 훈련기간 동안 지급되는 임금을 지원 - 직업 훈련형 일자리 사업은 노인 및 장애인 채용을 원하는 사업체와 노인, 장 애인 계층을 연결하고, 채용 후 사업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교육을 받 는 기간 동안(5개월 ~ 6개월)동안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이중 효과 기대 ○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장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채 용된 사업체 내에서 맞춤형 훈련을 받도록 하고, 훈련기간 동안 임금의 일 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부담 완화 - 노인의 경우 단순 노무직에만 취업하는 경향에서 탈피하여, 최소한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 진입 가능 및 근로 활동에 대한 소득 수준 향상 기대 가능 - 생계형 일자리를 찾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훈련과 취업과, 소득을 동시 보장 가능 ○ 노인, 장애인 대상 맞춤형 훈련 지원 사업의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의 노인 및 장애인 - 근로 역량과 의지가 있는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1단계로 시범사업의 형태로 추진 후 점진적 확대 3) 전달체계 ○ 해당 시군 : 노인, 장애인 대상자 선발 및 민간 기업 연계, 훈련기간 동안 채용된 대상자의 임금 중 일부 지원. 대상지 임금 중 일부 지원 금액의 50%는 해당 시‧군이 50%는 경기도가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90 ○ 민간기업 : 해당 시‧군에서 추천된 대상자의 채용 및 해당 직무에 필요한 교 육 훈련 시행 <그림 Ⅳ-7> 훈련지원형 일자리 운영 체계 4) 연차별 사업내용 ○ 훈련 지원형 일자리 추진을 위한 연차별 사업 내용은 다음의 <표 Ⅳ-34> 와 같음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노인, 장애인 대상 사업체 발굴 2017 ∙지역 내 노인과 장애인을 연계한 사업체 발굴 - 일자리센터에서 지역 내 기업체와 노인, 장애인 계층을 연계할 수 있는 발굴 실적 ∙지역 내 노인과 장애인을 연계 및 취업 실적 - 지역에서 발굴된 사업체와 노인, 장애인을 연계하여 실제 취업으로 연계된 실적 2018 ∙지역 내 노인과 장애인 연계 사업체 발굴(전년대비 5%)∙지역 내 노인과 장애인 연계 사업체취업 실적(전년대비 5%) 2019 ∙지역 내 노인과 장애인 연계 사업체 발굴(전년대비 5%)∙지역 내 노인과 장애인 연계 사업체취업 실적(전년대비 5%) 2020 ∙지역 내 노인과 장애인 연계 사업체 발굴(전년대비 5%)∙지역 내 노인과 장애인 연계 사업체취업 실적(전년대비 5%) <표 Ⅳ-34> 훈련지원형 일자리 추진을 위한 연차별 사업 내용

Ⅳ 경 기 도 일 자 리 균 형 발 전 기 준 선 달 성 을 위 한 전 략 과 제 91 5) 소요예산 ○ 경기도와 시․군에서 직업훈련기간 중 제공되는 지원 금액은 취업성공패키지 교육 훈련비(월 40만원)에 준하여 지급 - 직업훈련 참여 및 취업으로 연계되는 인원은 경기도 직업훈련 지원 사업에 참 여한 인원 중 5%로 가정하고, 매년 인원은 전년대비 10% 증가하는 것으로 가 정 (단위: 억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3.0 3.2 3.6 3.8 13.6 국비 도비 1.5 1.6 1.8 1.9 6.8 시비 1.5 1.6 1.8 1.9 6.8 기타 <표 Ⅳ-35> 훈련지원형 일자리 추진을 위한 연차별 소요 예산 6) 기대효과 ○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의 실질적 소득 향상 - 직업훈련 기간에도 일정 수준의 임금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원을 발생하는 효과 기대 ○ 지역 내 민간기업 인력 확보 가능 - 지역 내 기업체의 구직난 해소 및 지역 내 생산 증대 효과 기대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92 유형 시군명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인구 1만명당직업재활시설수 1 과천시 1.93 0 연천군 1.94 0 용인시 2.14 1.59 하남시 1.94 1.36 화성시 1.84 1.84 2 광명시 2.77 1.44 남양주시 3.48 1.41 동두천시 2.73 1.72 시흥시 2.54 0.6 <표 Ⅳ-36> 31개 시군의 장애인 고용률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유형화 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1)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은 신체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지역 내 근로 활동을 유인할 수 있는 기제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현실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 신체적 특수성을 고려한 직업 환경, 작업 공정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 자립 작업장 등을 지역 내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 - 특히,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고 고용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재 활시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적 편중 과 절대적인 시설의 수가 부재하여 장애인 계층의 근로 욕구를 충분히 해소하 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에 직면 ○ 31개 시·군별로 장애인 고용률과 지역 내 장애인 인구 1만 명당 직업재활 시설 수를 기준으로 유형화한 결과, 장애인의 일자리 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 - 과천시, 연천군, 용인시, 하남시, 화성시 등의 시·군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전무하거나 지역의 수요를 수용하지 못하여 관련 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

Ⅳ 경 기 도 일 자 리 균 형 발 전 기 준 선 달 성 을 위 한 전 략 과 제 93 유형 시군명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인구 1만명당직업재활시설수 안산시 2.8 1.56 안양시 2.41 0.93 양주시 2.82 0.95 오산시 2.72 1.28 의왕시 2.82 1.68 의정부시 3.12 0.52 파주시 2.81 1.08 3 3 광주시 2.6 2.94 군포시 3 2.74 김포시 2.96 2.84 성남시 2.15 1.99 수원시 2.58 2.46 안성시 3.06 1.98 평택시 2.51 1.8 포천시 2.78 2.05 4 가평군 4.11 0 부천시 3.88 0.85 5 이천시 1.41 4.94 6 고양시 3.69 2.68 구리시 4.29 3.81 양평군 3.31 2.79 여주시 3.58 2.87 2) 사업내용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증축을 통한 확대 ○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약 80여 개가 설치·운영 중이며,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의 수용인원은 약 2,500명 수준임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94 ○ 장애인 고용률과 인구 1만 명당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를 기준으로 재유 형화 후, 유형에 따라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세부 전략 추진 - 1유형과 2유형은 기본적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략 추진 - 3유형의 경우 기존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고용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 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되, 이후 고용환경, 임금 수준 등 고용 여 건 개선 전략 추진 - 4유형은 장애인 고용률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를 확보하고 있는 지역으로 고용환경, 임금 수준 등 고용 여건 개선 등의 전략 추진을 통해 질 관리에 집중 장애인 고용률 낮음 높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적음 1유형 : 장애인 고용확대 + 직업재활시설 확충 (1그룹) 2유형 : 직업재활시설 확충 (2그룹, 3그룹, 4그룹) 많음 3유형 : 직업재활시설 고용 확대 (5그룹) 4유형 : 장애인 고용 + 시설 질 관리 (6그룹) <표 Ⅳ-37> 장애인 고용률과 장애인 인구 1만 명당 직업재활시설 수의 유형화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 근로 욕구가 있는 장애인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 록 대상 확대 필요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역 내 확충을 통한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 지역 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없는 곳은 신축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 지역 내 이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확장 필요성이 요구되 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증축 등 확대 지원 3) 전달체계 - 시·군 : 지역 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청, 증축에 대한 검토 후 승인 - 민간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증축 신청

Ⅳ 경 기 도 일 자 리 균 형 발 전 기 준 선 달 성 을 위 한 전 략 과 제 95 4) 연차별 사업내용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절대적 부족 지역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립 및 인근 지역과의 연계 계획 수립 - 기존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증축 등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 확대 가능 시설 확보 - 장애인 고용률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목표를 달성한 지역은 고용 여건 및 임금 수준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개선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2017~202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설립 및 인근 지역 연계 계획 수립 장애인 고용 확대 2017~2020 ∙기존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증축 및 확장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을 증진 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 2017~2020 ∙장애인 고용률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의 기 확충한 지역은 장애인 고용 여건의 지속적 개선(→ 고용 환경 개선) <표 Ⅳ-3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을 위한 연차별 사업 내용 5) 소요예산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부재한 3개 지역은 최소 1개소의 직업재활시설 설치 - 증축이 필요한 지역은 5개 지역으로 장애인 인구 1만 명 당 직업재활시설 최소 1개소 이상 확보 ・ 기 시설의 증축을 통해 장애인 수용 인구 확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재원은 국비: 도비의 비율이 1:1로 설정 되어 있음

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96 (단위:억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74 74 74 222 국비 37 37 37 111 도비 37 37 37 111 시비 기타 <표 Ⅳ-3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을 위한 연차별 소요 예산 6) 기대효과 ○ 직업능력이 낮거나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기회 제공 및 자립 기회 촉진 - 거주 지역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로 인한 근로 접근성 향상 및 근로 희망 자의 근로 욕구 해소

참 고 문 헌 97 < 국내서적 > 경기도(2015). 『제3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경기도. 경기복지재단(2016). 『2016년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경기복지재단. 광주광역시(2015).『광주시민복지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광주광역시. 서울시(2012).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 연구』, 서울시. 이혜경․강동욱․고아라․이수연(2015).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한 국장애인개발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13).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과 고용의 질 제고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전국민노동조합총연맹. 최조순․이사라(2015).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경기복지재단. Townsend, P.(1962). “The Meaning of Poverty”,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September. <웹사이트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공공기관 알리오 http://www.alio.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Bath-Knight 블로그 http://www.bathknightblog.com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법령>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