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연구책임 | 공동연구 |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임선영 경기복지재단 초빙연구위원 정책 연구 보고

연구진 연구 책임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공동 연구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소득 및 재정분야)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일자리분야)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주거분야)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노인돌봄분야)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장애인돌봄분야)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건강 및 인프라분야) 임선영 경기복지재단 초빙연구위원(소득분야) 공동 연구 백민희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우지희 경기복지재단 연구원(소득분야) 박예은 경기복지재단 연구원(일자리분야) 최효진 경기복지재단 연구원(주거분야) 이초록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 박혜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원(노인돌봄분야) 이미영 경기복지재단 연구원(장애인돌봄분야) 현동길 경기복지재단 연구원(건강 및 인프라분야)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7-1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발행일 2017년 3월 발행인 양복완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발간사 경기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시·군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개발연대의 시기를 지나면서 남부와 북부의 경제, 인프라 등에서 격차가 커지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격차 는 복지영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비율의 경우, 가장 높은 연천군(8.18%)과 가장 낮은 용인시(1.43%) 간 차이는 5.7배에 달하고, 복지의 주 수요자인 노인 인구 비율은 연천군이 21.8%인데 비해 오산시는 7.1%로 약 3.1배 차이가 난다. 더 큰 문제는 복지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자립도는 복지대상자가 많은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 해 현격하게 낮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는 경기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시·군간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도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 동안 도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31개 시·군의 약 3만1천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를 실시하였고, 이 자료를 토대로 시·군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해줄 수 있는 31개 시·군별 기준선 과 각 기준선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과제까지 제안하였다. 이 과정에서 포럼, 시·군 간담회, 공 청회, 보고회, 찾아가는 시·군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였고, 도민들과 공무원, 학계 전문가들을 ‘복지기준선 정책단’과 ‘자문단’으로 모셔,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복 지발전을 위한 고견을 36차례나 들었다.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복지이슈나 필요 사업을 어느 하나의 주체가 다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닌 공동체가 참여와 합의를 통해 함께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할 때 타당성과 정당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은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실천과제로 연결되어 도 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불평등과 빈곤 감소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이후에는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의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논의하는 연구가 진행 되기를 바라며, 지난 1년 5개월 동안 고생한 경기복지재단 연구진과 조언을 주신 외부 전문가 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7년 3월 경기복지재단 대표 이사

요약 i 요약 □ 연구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 실시 이후 복지사업이 지방정부로 많이 이양되었으나 복지기준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 경기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 간 복지격차해소를 위해 도민이면 누 구나 누려야 할 복지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 또는 생활영역 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함 ○ 기준선 설정을 위해 도민 30,918명을 대상으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 - 이를 토대로 소득, 일자리, 주거,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건강, 복지인프라 등 기 본생활 보장에 필요한 7개 영역의 주요 지표와 지표가 도달해야 하는 경기도 및 31개 기준선을 설정하고,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제시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은 누구든(보편성), 도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여(포괄성) 31개 시군간 격차 를 완화하며, 인간다운 삶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적정 수준(적정성)을 의미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사회보장급여법) 제 45~48조와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 ○ 7개 영역의 주요 지표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각 영역의 정책목표 및 적정 기준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음 영역 실태조사 주요 내용 정책 목표 적정기준 소득 ․ 경기도 월평균소득 338만원 ․ 전체 빈곤율 : 10.2%(절대), 12.2%(상대) ․ 아동빈곤율 : 5.6%, 5.8% ․ 노인빈곤율 : 37.7%, 47.1% ․ 장애인빈곤율 : 38.8%, 48.0% 경기도는 경제적인 욕구가 있 는 모든 도민에게 거주지역의 수준에 맞게 필요한 급여를 제 공한다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최소화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하도록 함 ․ 이를 위해 상대빈곤율을 2020년까지 도 민 11.2%, 아동 5.8%, 노인 44.2%, 장애인 41.5%로 감소하는 것으로 목표로 함 <경기도 7개 영역별 정책목표 및 적정 기준>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ii □ 전략과제 및 소요예산 ○ 7개 영역에 총 52개의 전략과제를 제시하였고, 시·군별 우선순위를 제시함 - 영역별로 보면 소득 7개, 일자리 7개, 주거복지 9개, 노인돌봄 8개, 장애인돌봄 8개, 건강 9개, 복지인프라 4개 등 총 52개 전략 제시 - 전략과제는 기준선 도달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며, 31개 시·군의 상황을 고려한 우선순위 제시 ○ 2020년까지 총 5,867억원의 예산이 필요 - 영역별 예산을 보면 일자리 영역이 2,070억원(국비 1,417억 포함)으로 가장 많 고, 재원별로는 경기도가 총 3,760억원(도비 1,918억, 시·군비 1,842억원)을 부 담해야 하는 것으로 산출 - 전략과제 소요예산을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비교해보면 전략과제 소요예산 이 중기재정계획의 부문별 예산증가율보다 낮아 재정적으로는 가능 영역 실태조사 주요 내용 정책 목표 적정기준 일자리 ․ 경기도고용율 : 61.4% ․ 노인고용률 : 25.3% ․ 장애인고용률 : 2.49% 경기도는 일자리 참여욕구가 있는 모든 도민에게 거주지역 의 수준에 맞게 일자리를 제공 한다 ․ 노인고용율 : 30.2%(전국수준) ․ 장애인고용률 : 3.5%(강원수준) 주거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 4.6% ․ 주거비 부담(RIR) : 30.5% ․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 7.3% 경기도는 도민이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 4.6%유지 ․ 주거비 부담 : 25.0% 이하 노인 돌봄 ․ 돌봄필요노인 :16.6% ․ 돌봄서비스 이용률 : 19.4% ․ 돌봄비용부담 : 월소득의 15.8% 경기도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 가 소득과 무관하게 거주지역 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돌봄서비스 이용률 : 35.8% 이상 ․ 돌봄비용부담 : 월소득 7% 미만 장애인 돌봄 ․ 돌봄필요장애인 : 40.1% ․ 돌봄서비스 이용률 : 20.0% ․ 돌봄비용부담 : 월소득 8.4% ․ 돌봄서비스 이용률 : 40.1%이상 ․ 돌봄비용부담 : 월평균 5% 미만 건강 ․ 만성질환 발병률 : 22.0% ․ 건강검진율 : 53.4% ․ 노인자살률 : 73.8명(10만명 당) 경기도는 모든 도민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 만성질환 발병율 : 고혈압 8.5%, 이상지질 혈증 2.8%, 뇌졸중 0.2%, 당뇨병 3.1%, 관절염 1.9% ․ 노인자살률 : 전국 평균 64.2명 인프라 ․ 사회복지관 : 73개소 ․ 노인복지관 : 62개소 ․ 장애인복지관 : 31개소 경기도는 모든 도민의 여가를 위한 시설을 대상별 수요에 맞 게 공급한다 ․ 사회복지관 : 12.7만명당 1개소(90개소) ․ 노인복지관 : 1.5만명당 1개소(79개소) ․ 장애인복지관 : 1만명당 1개소(41개소)

요약 iii 영 역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총예산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소 득 실질 소득확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44,800   1,120 40,320   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 지원비 지급 1,764   178 1,586   복지민간자원 확보           저소득층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3,342   3,971 9,371   경기도형 EITC(근로장려세제)지원 방안 26,800   11,920 14,880   주거취약계증 주거보증금 지원 21,560   10,780 10,780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17,880   5,360 12,520   소득분야 합계 126,146   33,329 89,457   일 자 리 노인/장애 인 고용률 제고 공공기관 고용확대 3,280   3.280   지역 특화형 자활사업 발굴 163,640 130,600 5,430 27,610   일자리지원센터 기능 강화           생활임금 확대 8,220   4,110 4,110   복지화폐 도입 8,680   6,200   2,480 훈련지원형 일자리 사업 1,360   680 68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22,200 11,100 11,100     일자리분야 합계 206,980 141,700 28,960 33,840 2,480 주 거 최저주거 향상 수급자 자가 가구 토탈 주택개량 사업 7,160   7,160     수급자 임차 가구 주택개량사업 7,400   3,680 3,720   저소득 자가가구 주택개량 사업 4,940   4,940     경기도형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 330   330     임대료 부담 감소 영구·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400   400     저소득 가구 임대료 보조사업 74,400   74,400     노인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13,640 12,400 1,240     청년 사회주택 공급 27,280 24,800 1,240 1,240   한부모 가구 전세임대주택 공급 27,280 24,800 1,240 1,240   주거분야 합계 162,830 62,000 94,630 6,200   노 인 돌 봄 이용율 제고 인지기능저하 노인 초기집중 지원 1,560   1,560     노인돌봄 예방정보 제공 825   83 743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능전환 및 강화 3,120   3,120   노인돌봄 사례관리기능 강화 3,240   324 2,916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750 525   225 비용부담 완화 독거노인 신체활동지원 21,816   2,182 19,634 장기요양 탈락노인 자원연계 3,120   3,120   노인돌봄분야 합계 34,431 525 10,389 23,518   장 애 인 돌 봄 이용율 제고 장애인 돌봄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680   340 340   돌봄 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 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사업 500   500     가족 및 이웃의 돌봄서비스 제공 인정 5,400   1,690 3,710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및 돌봄센터확대 13,400   9,960 3,440   경기도 활동지원 추가제공 시간 기준 일원화 7,570   2,320 5,250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2,050   650 1,400   전달체계 개편 장애인 돌봄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224   224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 9,900   3,180 6,720   장애인돌봄분야 합계 39,724   18,864 20,860   건 강 만성질환 발병률 최소화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증대 500 100 400 생활체육 공간공유 1,960 980 980 건강검진률 향상 1,120 336 784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기능확대 3,200 960 2,240 고혈압, 당뇨 체크를 위한 자가진단 기기 보급 800 400 400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관리기반 강화 800 400 400 비제도권 청년 건강검진 제도화 900 900 자살률 최소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체크 11,696 5,848 2,924 2,924 생애주기별 자살 취약계층 관리 확대 400 400 교육 및 복지시설 종사자 자살예방 상담교육 600 420 180 건강분야 합계 21,976 10,744 8,308 2,924 <영역별․전략과제별 소요재정액 추정결과 (백만원)>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iv □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및 전략과제 추진을 위한 행정계획 ○ 법적 기반 마련 -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개정 등 법적 기반 마련 ・ 사회보장 격차 해소 용어 대신 복지 균형발전으로 변경 ・ 복지 균형발전 추진 상황 점검 정례화 ・ 시·군과의 협력 및 우수성과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명시 - 법정 계획인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동’ 권고 ・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2018~2021) 시 경기도와 시·군은 각각 복지 균형발전을 위 한 비전 및 전략과제 제시 의무화 ・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추진 모니터링 지표에 연동 여부 포함 ○ 경기도-시·군 간 복지 연정 과제로 “복지 균형발전”사업 추진 - 7개 영역의 기준선이 적정한 가에 대한 합의 -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추진에 대한 동의 - 경기도 및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재정규모 인지 - 추진 상황 모니터링 정례화에 대해 합의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 도모 - 설치근거는 사회보장급여법이며, 역할은 i) 균형발전 기준선 및 전략과제 추진 상황 매년 모니터링 ii) 기준선 운영에 대한 시·군 컨설팅 실시 iii) 시·군의 연차 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교육 및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원 ○ 향후 경기도가 구체적인 복지기준선을 만들고 이를 실제 정책에 적용하게 되면 그 결과(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 개발 키워드 복지격차, 복지 균형발전, 복지 기준선, 상대빈곤율,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돌봄비용부담, 만성질환, 노인자살률

목차 v 목차 Ⅰ|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8 Ⅱ|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란? 11 1.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란? 13 2.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지표 21 3.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진행 과정 23 Ⅲ|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27 1.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29 2.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36 3. 주거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41 4.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46 5.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53 6. 건강 균형발전 기준선 61 7. 복지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70 Ⅳ|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79 1. 전략과제 도출의 원칙 81 2. 7개 영역별 전략과제 83 Ⅴ| 행재정계획 143 1. 재정 전망 145 2. 행정계획 149 | 참고문헌 161 | 부 록 167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vi 표 차례 <표 Ⅰ-1> 경기도 남부, 북부 경제력 차이 비교 ······································································· 5 <표 Ⅱ-1> 국내 복지기준선 내용 및 진행 상황 ······································································ 20 <표 Ⅱ-2> 시·군 담당 공무원 의견수렴(1차) ········································································· 24 <표 Ⅱ-3> 각 영역별 시·군 담당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 자문회의 ······································ 24 <표 Ⅱ-4> 복지기준선에 대한 시·군담당 공무원 및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 25 <표 Ⅱ-5> 찾아가는 시·군 토론회 개최 현황 ······································································· 26 <표 Ⅲ-1> 만성질환 발병률 적정기준 및 최저기준 ······························································· 67 <표 Ⅲ-2> 31개 시·군의 만성질환 발병률 ·············································································· 68 <표 Ⅳ-1>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영역별 전략과제 ································································· 82 <표 Ⅳ-2>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83 <표 Ⅳ-3> 에너지취약계층 겨울철 에너지지원비 지급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84 <표 Ⅳ-4>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86 <표 Ⅳ-5> 경기도형 EITC(근로장려세제) 지원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87 <표 Ⅳ-6> 주거취약계층 주거보증금 지원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8 <표 Ⅳ-7>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89 <표 Ⅳ-8> 시·군의 소득 영역 전략과제 우선순위 ·································································· 90 <표 Ⅳ-9> 공공기관 노인 고용할당제 시행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91 <표 Ⅳ-10> 장애인고용협약 연차별 사업내용 ········································································· 92 <표 Ⅳ-11>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연차별 사업 내용 ······························ 93 <표 Ⅳ-12> 노인 및 장애인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발굴 및 확대에 따른 연차별 소요 예산 ···· 93 <표 Ⅳ-13>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일자리지원센터 기능강화 관련 연차별 사업 내용 ·············· 94 <표 Ⅳ-14> 생활임금 확대를 위한 연차별 사업 내용 ····························································· 95 <표 Ⅳ-15> 생활임금 확대에 따른 연차별 소요 예산 ····························································· 95 <표 Ⅳ-16> 복지화폐 운영을 위한 연차별 사업 내용 ····························································· 96 <표 Ⅳ-17> 복지화폐 도입에 따른 연차별 소요 예산 ····························································· 96 <표 Ⅳ-18> 훈련지원형 일자리 사업 시행에 따른 연차별 소요 예산 ······································ 97 <표 Ⅳ-1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을 위한 연차별 사업 내용 ········································· 98 <표 Ⅳ-2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에 따른 연차별 소요 예산 ·········································· 98 <표 Ⅳ-21> 시·군의 일자리 영역 전략과제 우선순위 ···························································· 99 <표 Ⅳ-22> 주거급여 수급자 토탈 주택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연차별 사업내용 ··················· 10 <표 Ⅳ-23> 주거급여 수급자 토탈 주택개량사업 추진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0

목차 vii <표 Ⅳ-24> G-햇살 하우징 G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연차별 사업내용 ·························· 10 <표 Ⅳ-25> G-햇살 하우징 G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0 <표 Ⅳ-26> 경기도형 수급자 임차가구 주택개량사업 추진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02 <표 Ⅳ-27> 경기도형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03 <표 Ⅳ-28> 고령자 주택 건설 확대를 위한 연차별 사업내용 ··············································· 104 <표 Ⅳ-29> 고령자 주택 건설 확대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04 <표 Ⅳ-30> 한부모 전세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연차별 사업내용 ···································· 105 <표 Ⅳ-31> 한부모 전세임대주택 공급확대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05 <표 Ⅳ-32> 경기도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연차별 사업내용 ·············································· 106 <표 Ⅳ-33> 경기도형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06 <표 Ⅳ-34> 영구·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위한 연차별 사업내용 ·················· 107 <표 Ⅳ-35> 영구·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07 <표 Ⅳ-36> 경기도형 저소득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사업을 위한 연차별 사업내용 ·············· 108 <표 Ⅳ-37> 경기도형 저소득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사업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08 <표 Ⅳ-38> 시·군의 주거 영역 전략과제 우선순위 ····························································· 109 <표 Ⅳ-39> 인지기능저하 노인 초기집중지원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10 <표 Ⅳ-40> 노인돌봄 예방정보 제공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 <표 Ⅳ-4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강화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2 <표 Ⅳ-42> 노인돌봄 사례관리기능 강화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3 <표 Ⅳ-43>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4 <표 Ⅳ-44> 독거노인 신체활동지원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5 <표 Ⅳ-45> 장기요양 탈락노인 자원연계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6 <표 Ⅳ-46> 시·군의 노인돌봄 영역 전략과제 우선순위 ························································ 17 <표 Ⅳ-47> 장애인돌봄 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 18 <표 Ⅳ-48> 돌봄 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 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 119 <표 Ⅳ-49> 가족 및 이웃의 돌봄서비스 제공 인정 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 120 <표 Ⅳ-50>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및 돌봄센터확대 및 인프라 구축 사업내용 연차별 소요예산 ··· 12 <표 Ⅳ-51> 경기도 활동지원 추가제공 시간 기준 일원화 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 12 <표 Ⅳ-52>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 123 <표 Ⅳ-53> 장애인돌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 124 <표 Ⅳ-54>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연차별 사업내용 ················································· 125 <표 Ⅳ-55>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 125 <표 Ⅳ-56> 시·군의 장애인돌봄 영역 전략과제 우선순위 ··················································· 126 <표 Ⅳ-57>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증대 사업내용 ····················································· 127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viii <표 Ⅳ-58>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증대 연차별 소요예산 ········································· 127 <표 Ⅳ-59> 생활체육 공간공유 연차별 사업내용 ·································································· 128 <표 Ⅳ-60> 생활체육 공간공유 연차별 소요예산 ·································································· 128 <표 Ⅳ-61> 건강검진율 향상을 위한 연차별 소요예산 ·························································· 129 <표 Ⅳ-62>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30 <표 Ⅳ-63> 고혈압, 당뇨 체크를 위한 자가진단 기기 보급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3 <표 Ⅳ-64>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관리기반 강화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32 <표 Ⅳ-65> 비제도권 청년 건강검진 제도화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3 <표 Ⅳ-66>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체크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34 <표 Ⅳ-67> 생애주기별 자살 취약계층 관리 확대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35 <표 Ⅳ-68> 교육 및 복지시설 종사자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136 <표 Ⅳ-69> 시·군의 건강영역 전략과제 우선순위 ······························································· 137 <표 Ⅳ-70> 사회복지관 확충에 따른 소요예산 ·································································· 138 <표 Ⅳ-71> 노인복지관 확충에 따른 소요예산 ······································································ 139 <표 Ⅳ-72> 장애인복지관 확충에 따른 소요예산 ·································································· 140 <표 Ⅴ-1> 7개 영역별・재원별 전략과제 소요 예산 ······························································· 145 <표 Ⅴ-2> 영역별․전략과제별 소요재정액 추정결과 (백만원) ················································ 146 <표 Ⅴ-3> 경기도 중기지방재정 계획(2017년 ~ 2021년) ···················································· 148 <표 Ⅴ-4> 분야별 투입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 148 <표 Ⅴ-5> 31개 시·군의 6개 영역별 우선 추진 과제 ···························································· 150

목차 ix 그림 차례 <그림 Ⅰ-1> 전국 및 경기도 수급률 ······················································································· 3 <그림 Ⅰ-2> 장애관련 현금수당 수급률 ················································································· 3 <그림 Ⅰ-3> 기초연금 수급률(2016) ······················································································· 3 <그림 Ⅰ-4> 31개 시·군 기초보장 수급률(2016) ····································································· 4 <그림 Ⅰ-5> 31개 시·군 기초연금 수급률(2016) ····································································· 4 <그림 Ⅰ-6> 가구유형별 일상생활 어려움(%) ········································································· 5 <그림 Ⅰ-7> 가구유형별 사각지대 경험 정도 ··········································································· 5 <그림 Ⅰ-8> 시·군별 일상생활 어려움 경험 ··········································································· 6 <그림 Ⅰ-9> 복지격차에 대한 31개 시·군 인식 정도 ······························································ 6 <그림 Ⅰ-10> 복지격차가 심각한 영역 ··················································································· 6 <그림 Ⅰ-11> 31개 시·군 조사대상자 및 가구수 ····································································· 9 <그림 Ⅰ-12> 조사대상자의 특성 ··························································································· 9 <그림 Ⅱ-1> 시애틀 복지사업투자계획 단계 ·········································································· 17 <그림 Ⅱ-2> 시애틀 복지사업부 시스템 ················································································ 17 <그림 Ⅱ-3> 런던플랜 연간모니터 보고서와 런던발전 데이터 베이스 ···································· 18 <그림 Ⅱ-4> 경기도민 생활만족도 ························································································ 21 <그림 Ⅱ-5> 정부지출 우선 순위 ·························································································· 21 <그림 Ⅲ-1> 31개 시·군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비율 ···························································· 30 <그림 Ⅲ-2> 31개 시·군 노인 및 아동 비율 ········································································· 30 <그림 Ⅲ-3> 31개 시·군 수급가구 비율 및 가구당 지원비 ··················································· 30 <그림 Ⅲ-4> 31개 시·군 노인인구비율, 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률 ·································· 31 <그림 Ⅲ-5> 경기도 및 시·군 평균소득과 중위소득(만원) ····················································· 31 <그림 Ⅲ-6> 31개 시·군 근로빈곤층 비율 ············································································· 32 <그림 Ⅲ-7> 31개 시·군 복지대상별 상대빈곤율(%) ······························································ 32 <그림 Ⅲ-8> 시·군별 상대빈곤율 2020년 달성 목표 ···························································· 33 <그림 Ⅲ-9> 시·군별 노인빈곤율 2020년 달성 목표 ···························································· 34 <그림 Ⅲ-10> 시·군별 장애인빈곤율 2020년 달성 목표 ························································ 35 <그림 Ⅲ-11> 경기도 및 31개 시·군 아동빈곤율 도달 목표 ··················································· 35 <그림 Ⅲ-12> 31개 시·군 고용률 및 실업률(%) ····································································· 37 <그림 Ⅲ-13> 31개 시·군 노인고용률(%) ··············································································· 37 <그림 Ⅲ-14> 31개 시·군 장애인고용률(%) ··········································································· 38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x <그림 Ⅲ-15> 31개 시·군 일자리상담 건수 ··········································································· 38 <그림 Ⅲ-16> 31개 시·군 직업재활시설 수(개소) ·································································· 39 <그림 Ⅲ-17> 31개 시·군 2020년 노인고용률 목표(%) ·························································· 40 <그림 Ⅲ-18> 31개 시·군 2020년 장애인고용률 목표(%) ······················································· 41 <그림 Ⅲ-19> 경기도 31개 시·군 공공임대주택 수 ································································ 42 <그림 Ⅲ-20> 31개 시·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43 <그림 Ⅲ-21> 31개 시·군 월임대료(만원) ·············································································· 43 <그림 Ⅲ-22> 31개 시·군 월임대료 부담 정도(%) ································································· 43 <그림 Ⅲ-23> 31개 시·군 2020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도달 목표 ··························· 45 <그림 Ⅲ-24> 31개 시·군 2020년 임차가구 주거비 부담 정도 도달 목표 ··························· 46 <그림 Ⅲ-25> 노인돌봄서비스 체계 및 연구 범위 ································································ 47 <그림 Ⅲ-26> 31개 시·군 노인돌봄서비스 총이용 비율 ························································ 48 <그림 Ⅲ-27> 전국 치매노인 비율 ······················································································· 48 <그림 Ⅲ-28> 31개 시·군 치매노인 비율 ·············································································· 48 <그림 Ⅲ-29> 노인인구 전망(2015년, 2045년) ····································································· 49 <그림 Ⅲ-30> 31개 시·군 돌봄필요노인 비율 ······································································· 49 <그림 Ⅲ-31> 31개 시·군 노인 돌봄서비스 이용률 ······························································· 50 <그림 Ⅲ-32> 31개 시·군 돌봄시간과 돌봄필요시간 ····························································· 50 <그림 Ⅲ-33> 31개 시·군 월 경상소득 대비 돌봄비용 비중 ················································· 51 <그림 Ⅲ-34> 31개 시·군 2020년 돌봄서비스 충족률 도달목표 ············································ 52 <그림 Ⅲ-35> 31개 시·군 2020년 월소득 대비 돌봄비용 비중 도달 목표 ······························ 53 <그림 Ⅲ-36> 31개 시·군 등록장애인비율(2014) ··································································· 54 <그림 Ⅲ-37> 31개 시·군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수 ······························································· 55 <그림 Ⅲ-38> 31개 시·군 중증장애인 수(1~3급) ···································································· 55 <그림 Ⅲ-39> 31개 시·군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 ······················································· 55 <그림 Ⅲ-40> 31개 시·군 등록장애인 수 및 장애인돌봄 필요율 ············································ 56 <그림 Ⅲ-41> 31개 시·군 돌봄서비스 필요율과 서비스 이용률간 차이 ··································· 56 <그림 Ⅲ-42> 31개 시·군 등록장애인 수와 돌봄서비스 이용률 ·············································· 57 <그림 Ⅲ-43> 31개 시·군 장애인돌봄시간과 필요시간 ···························································· 57 <그림 Ⅲ-44> 31개 시·군 장애인돌봄 비용과 소득간의 관계 ················································· 58 <그림 Ⅲ-45> 31개 시·군 장애인돌봄 비용 비중 ···································································· 58 <그림 Ⅲ-46> 31개 시·군 장애인돌봄서비스 이용률 2020년 도달 목표 ······························ 60 <그림 Ⅲ-47> 31개 시·군 장애인돌봄서비스 비용 부담 2020년 도달 목표 ···························· 61 <그림 Ⅲ-48> 31개 시·군의 만성질환 발병률 ······································································· 63

목차 xi <그림 Ⅲ-49> 31개 시·군 규칙적인 운동 참여 비율 ····························································· 63 <그림 Ⅲ-50> 31개 시·군 건강검진 수검률 ·········································································· 64 <그림 Ⅲ-51> 연령별 건강검진 수검률 ················································································· 64 <그림 Ⅲ-52> 31개 시·군 청년 건강검진 수검률 ·································································· 64 <그림 Ⅲ-53> 31개 시·군 스트레스 정도 ·············································································· 65 <그림 Ⅲ-54> 31개 시·군 우울경험 비율 ·············································································· 65 <그림 Ⅲ-55> 31개 시·군의 자살생각 비율 ··········································································· 65 <그림 Ⅲ-56> 31개 시·군의 자살 경험 비율 ········································································· 65 <그림 Ⅲ-57> 연령별 자살 생각 및 자살시도 경험률 ··························································· 66 <그림 Ⅲ-58> 전국 노인자살률 ···························································································· 66 <그림 Ⅲ-59> 31개 시·군 노인자살률(2011~2015) ································································ 66 <그림 Ⅲ-60> 31개 시·군 노인자살률 2020년 도달 목표 ····················································· 69 <그림 Ⅲ-61> 31개 시·군 사회복지관 설치 현황 ····································································· 71 <그림 Ⅲ-62> 31개 시·군 사회복지관 이용률 ········································································ 72 <그림 Ⅲ-63> 31개 시·군 사회복지관 이용의향 ···································································· 72 <그림 Ⅲ-64> 31개 시·군 노인복지관 설치 현황 ···································································· 72 <그림 Ⅲ-65> 31개 시·군 노인복지관 이용률 ······································································· 73 <그림 Ⅲ-66> 31개 시·군 노인복지관 이용의향 ···································································· 73 <그림 Ⅲ-67> 31개 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현황 ······························································· 73 <그림 Ⅲ-68> 31개 시·군 장애인복지관 이용률 ···································································· 74 <그림 Ⅲ-69> 31개 장애인복지관 향후 이용의향 ·································································· 74 <그림 Ⅲ-70> 31개 시·군 사회복지관 2020 설치 목표 ··························································· 75 <그림 Ⅲ-71> 31개 시·군 노인복지관 2020 설치 목표 ···························································· 76 <그림 Ⅲ-72> 장애인복지관 설치 목표 ··················································································· 77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Ⅰ. 연구개요 3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 실시 이후 복지사업이 지방정부로 많이 이양되었으나 복지기준은 여 전히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중앙정부가 정한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대부분 소득과 재산으로, 경기도 지역은 토지나 주택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대상자로 선정되어 혜택받는 비율이 낮음 <그림 Ⅰ-1> 전국 및 경기도 수급률 <그림 Ⅰ-2> 장애관련 현금수당 수급률 <그림 Ⅰ-3> 기초연금 수급률(2016) 주 : 장애관련 현금 수당 수급률=(장애수당 수급자+장애아동수당 수급자+장애연금 수급자)/등록장애인 수×100. 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2015)(좌), 보건복지통계연보(2015)(가운데), 경기도 내부자료(2016)(우) ○ 소득인정액 산정 시 도시 규모별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주 거유지 비용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중소도시 적용으로 인해 불리 - 경기도는 중소도시 기준에 맞춰 주거비용 공제, 서울시를 포함한 광역시는 대도 시 기준 - 실제 6대 광역시의 주거유지 비용은 경기도의 75%(전세가 기준)에 불과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4 ・ 경기도 평균 매매가격(293,291천원) > 광역시 평균 매매가격(231,496천원) ・ 경기도 평균 전세가격(219,589천원) > 광역시 평균 전세가격(170,173천원) - 이는 경기도민이 상대적으로 타 시도의 주민에 비해 낮은 공적이전소득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빈곤율에 영향을 주게 됨 □ 31개 시군 간, 북부와 남부간 복지격차도 심각한 편으로 차이를 보정하는 경기 도만의 기준이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에 대한 수급률의 차이는 경기도 내부적으로도 31개 시·군 간 복지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가평(5.95%)과 용인(0.76%) 간 7.8배 격차가 나고, 기초연금수급률은 동두천(74.8%)과 과천(36.3%) 간 2.1배 격차 발생 <그림 Ⅰ-4> 31개 시·군 기초보장 수급률(2016) <그림 Ⅰ-5> 31개 시·군 기초연금 수급률(2016)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2016) 재구성(좌·우) ○ 지역내 총생산도 경기남부와 북부 간 약 4.6배 차이가 발생하여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 발생 - 2014년 기준 북부의 GRDP가 경기도의 18.3%인 반면에 남부는 81.7%로 크게 차 이가 나며, 이러한 간극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2014년 GRDP 최대 지역은 남부에 속한 화성시(39조4,552억원)이고, 최소 지역 은 북부에 속한 연천군(9,852억원)임

Ⅰ. 연구개요 5 - 1인당 GRDP의 5개 하위 시·군 중 4개(남양주, 동두천, 연천, 의정부)가 경기북부 지역에 속함 <표 Ⅰ-1> 경기도 남부, 북부 경제력 차이 비교 구분 GRDP(억원(%)) 1인당GRDP(만원)경기도전체 남부 북부  경기도 전체 남부 북부 2010년 266조5,621 218조8793(82.1) 47조6827 (17.9) 2,303 2,550 1,612 2011년 276조1,549 227조8492(82.5) 48조3057 (17.5) 2,339 2,606 1,599 2012년 288조1,467 236조2601(82.0) 51조8865 (18.0) 2,408 2,671 1,680 2013년 313조6,706 256조1832(81.7) 57조4874 (18.3) 2,584 2,854 1,818 2014년 329조5,589 270조2262(82.0) 59조3327 (18.0) 2,684 2,979 1,849 자료: 경기통계(stat.gg.go.kr)-통계보고서-시군단위지역내총생산 □ 경기도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하지 못하는 중앙정부의 기준으로 인해 사각 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월세·공과금 연체, 끼니거름, 의료서비스 이용 못 함 등)에 지장을 받은 경험은 경기도 평균 6.3%로 매우 높음 - 특히, 저소득가구(30.2%)와 장애인가구(18.8%)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노 인가구는 7.7%가 경제적 사유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경험 ○ 일상생활 어려움을 경험한 6.3% 가구 중 1.0%만 수급자이며, 나머지 5.3% 중 33.3%(83,886가구)가 절대빈곤선 이하 가구 - 절대빈곤선 이하이면서 정부 기준에 못 미쳐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가구가 광범위하게 존재 <그림 Ⅰ-6> 가구유형별 일상생활 어려움(%) <그림 Ⅰ-7> 가구유형별 사각지대 경험 정도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 실태조사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6 ○ 일상생활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시·군 간 격차가 매우 커서, 사각지대 해소 및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여건에 맞는 별도 기준 필요 - 시·군별로 보면 동두천시가 23.8%로 가장 높았으며, 양주시는 1.4%로 가장 낮 게 나타남 <그림 Ⅰ-8> 시·군별 일상생활 어려움 경험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31개 시·군 □ 복지격차에 대한 경기도민의 인식도 6.25점으로 높게 조사되었고, 격차가 큰 영역은 생활수준(47.2%)인 것으로 나타남 ○ 경기복지재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시·군 간 격차에 대한 인식은 6.25점 (1점~10점)이고, 시·군별로 보면 여주시가 7.07점으로 격차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 - 격차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연령대는 여주시는 60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광명 시는 30대로 나타남 ○ 시·군 간 격차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은 생활수준이 47.2%로 월등히 높 았고, 그 다음은 재정규모 14.0%, 재산가치 11.4% 순으로 나타남 - 생활수준 격차가 가장 높다고 응답한 지역은 여주시(77.0%)이고, 가평군은 재정 규모(30.3%)와 보건복지서비스(12.7%)의 격차가 심각하다고 인식 <그림 Ⅰ-9> 복지격차에 대한 31개 시·군 인식 정도 <그림 Ⅰ-10> 복지격차가 심각한 영역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 실태조사

Ⅰ. 연구개요 7 □ 그동안 서울시를 시작으로 광역지방정부 중심으로 복지기준선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있었으나 경기도의 모범사례가 되지 못함 ○ 2012년 서울시민 복지기준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대전, 세종시 등 광역정부와 기 초지방자치단체로는 전북 완주가 처음으로 복지기준선 연구를 하였으나, 선언적인 수준에 불과 ○ 기준선은 영국의 ‘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복지국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북유럽국가에서 ‘적정한 급여 수준’으로 발전 - 일본의 경우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역의 생활을 고려한 적정 수준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동경의 ‘시민복지최저선(Civil Minimum)’이 제안됨 ○ 경기도의 경우 타 시도와 같은 하나의 기준선만으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에 직면 - 중앙정부가 정한 대상자선정 기준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31개 시·군 간 격차가 커서 하나의 기준선만으로 복지수요를 해소하는 것은 곤란 □ 경기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 간 복지격차해소를 위해 경기도 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 사회보장급여․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 도록 되어 있으나 도민이 누려할 적정 복지 수준이나 시·군간 격차 완화를 위한 전 략 등에 대한 고민이 부족 ○ 경기도의 소득이나 재산수준에 맞게 소득보장 대상이 선정되고, 주거나 건강, 사회 서비스 제공도 경기도민의 생활양식과 복지욕구에 맞게 제공되기 위해서 타 시도와 다른 경기도의 복지 기준이 필요 - 경기도 복지기준은 31개 시·군의 경제, 사회 발전 수준을 고려하고 격차를 완화 해줄 수 있는 기능도 수행하여야 할 것임 □ 본 연구는 경기도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의 기본선을 설정하고 기본선 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 또는 생활영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전략을 마 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8 ○ 먼저, 경기도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정 수준과 시·군 간 격차 를 완화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함 - 보편적으로 누려야하는 사회보장 영역을 소득, 일자리, 주거, 노인 및 장애인돌 봄, 건강, 복지인프라 등 7개 영역으로 정하고, - 해당 영역의 31개 시·군 간 격차를 완화하여 사회보장서비스가 균형 있게 제공될 수 있는 적정 수준 제시 ○ 둘째, 적정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제안하는 것임 - 사회보장 영역별 전략과제를 제안하며, 과제의 도달 목표 視界는 2020년으로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 범위 ○ 지리적 범위 : 경기도 및 31개 시·군 ○ 시간적 범위 : 2016~2020년 - 2016년은 현황분석을 위한 기준 시점이고, 2020년은 목표 도달 시점 - 7개 영역 중 소득과 건강분야는 단기간 내에 바람직한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를 목표 도달 시점으로 정함 ○ 내용적 범위 - 경기도민이 보장받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 영역 설정 - 31개 시·군의 사회보장 격차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각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 - 31개 시·군 사회보장 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제시 - 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연차별 전략과제 제시 □ 연구방법 ○ 행정통계자료 및 기존 자료 분석 - 경기도 및 시·군의 복지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현황 분석 - 통계청의 자료는 복지현상에 대한 종단적 분석을 하는데 활용 -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기존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차 분석

Ⅰ. 연구개요 9 ○ 실태조사 - 31개 시·군의 사회보장 수요 및 격차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함 - 조사기간 : 2016.3.15.~ 6.30. - 조사대상자 : 총 30,918명(18,573가구) ・ 평균 997명, 599가구가 설문에 참여 - 조사내용은 1) 가구 일반사항(가구형태, 근로형태, 소득, 가계지출 등) 2) 주거 상황 3) 돌봄 및 사회서비스 이용실태 4) 일자리 5) 건강과 여가활동 등임 -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 성별로는 여자가 54.5%, 복지대상별로는 노인 25.2%, 장애인 8.7%, 저소득 9.6%이며, 연령 대는 만 60세 이상이 35.7%로 가장 많고 19~29세가 7.9%로 가장 적으며, 학력은 고졸이 하가 68.1%임 - 조사 자료는 31개 시·군의 성별, 가구 유형(노인/장애인/저소득 등), 연령 등 모 집단의 인구특성을 반영한 가중치를 통해 보정하여 분석함 ・ 분석단위는 기본적으로 개인이지만, 소득과 같이 가구단위로 분석해야 하는 것은 가구로 합산하여 분석함 <그림 Ⅰ-11> 31개 시·군 조사대상자 및 가구수 <그림 Ⅰ-12> 조사대상자의 특성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 실태조사 ○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자문단 구성 - 7개 영역별로 학계 및 현장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연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경기도 보건복지국,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을 자문단으로 구성 - 연구계획, 진행과정,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Ⅱ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란? 1.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란? 2.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지표 3.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진행 과정

Ⅱ.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란? 13 Ⅱ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란? 1.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란? □ 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31개 시·군 간 복지격차를 해소하여 지 역적 균형을 유도할 수 있는 기준선 ○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란? -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은 누구든(보편성) - 도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포괄성) - 인간다운 삶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적정 수준(적정성) ○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의 적용 대상은 저소득층과 같이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 복지 가 필요한 도민이면 누구든 서비스와 급여의 대상이 되는 보편주의를 천명 - 경기 복지기준선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대상은 질병, 빈곤, 돌봄 등 ‘사회적 위 험’에 스스로 대처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계층이지만, -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복지수요가 충분하지 못한 계층 즉, 복지 욕구가 있는 계층 은 누구나 기준선에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 - 만일 정부가 정한 특정계층만을 대상으로 기준선을 적용한다면 최초의 문제 제기 즉, 정부가 정한 線이 경기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해결 하지 못하므로 위기에 처하여 복지급여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모두 포함 ○ 경기도의 31개 시군은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이를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31개 시군에 맞는 별도의 기준선을 제시하여 격차 완화 도모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4 - 31개 시군의 인구 규모, 복지대상자, 재정 상황, 지역내 총생산 등 사회경제적 상 황에 큰 차이가 있고, 경기도가 정한 하나의 기준으로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존재 -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복지를 균형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기준선을 만드는 한 편, 31개 시군의 차이를 반영한 31개 기준선을 제시하여 격차 완화를 도모 ○ 복지 균형발전기준선의 가장 핵심적 사항은 경기도 정책을 통해 제공해주는 급여의 수준이며,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적정선”을 추구 - 최저선은 National Minimum이나 Civil Minimum과 같이 ‘경기도민 누구나 누 려야 할 최저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 현실적인 수준을 감안하 여 최저기준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중장기전략 추진 - “적정선”은 최저 수준을 넘어, 보다 품위 있는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 의 복지기준으로 경기도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반영한 기준 □ 사회보장급여법 및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 조례를 법적 근거로 하며, 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근거로 활용 ○ (근거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사회보장급여법) 제 45~48조와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제3조 - 사회보장급여법 45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군·구간 사회 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배분, 급여제공기관의 배치 등에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 ・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지역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정분야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으로 선정하여 지원 가능 -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원칙)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은 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개선되고, 불평등과 빈 곤 감소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할 것임 - 경기도의 지역별 복지격차의 해소,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적절성, 복지정 책의 목표 및 성과평가 기준으로서 제시되고, 이에 따른 성과가 시민들에게 공표 되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후속 조치도 필요

Ⅱ.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란? 15 □ 외국의 복지 기준선은 최초에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 기 위해 최저기준을 마련1)하였고 이후 적정기준으로 발전하였으며, 지역의 생 활수준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침 ○ 영국의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은 세계 대전 등으로 국민들의 혼란스런 생활을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를 통해 국가가 보장하는 것 - 19세기말 영국의 Webb 부부에 의한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 이라 는 용어로 처음 개념화 ・ 국민최저선은 최저임금제, 8시간 노동제, 아동영양⋅주거⋅의료의 최저기준, 그리고 실업 방지 등 6개 영역으로 설정 - 이후 National Minimum2) 개념은 서구 복지국가의 이론적 초석이 된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정책목표로 채택되어 근대 복지국가 형성을 견인 ・ 전 국민이 사회보험을 통해 국가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보편성의 원칙 아래 사회보험은 실업, 질병, 퇴직 전의 소득 등에 관계없이 정액급부(定額給付)하며, ・ 사회보험 급부는 최저생활을 보장하지만 개인의 자발적 행동을 억제하지 않을 정도의 최저 수준이어야 함을 강조 -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복지기본선을 정립하고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난 극복의 계기로 활용 ○ 국제노동기구(ILO)는 국민최저선 이념을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 (No. 102)으로 발전, 승계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 - 국제노동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구상을 시작하여 1952 년에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채택하며 사회보장 구상을 구체화 ・ 의료급여, 질병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고용상해급여, 가족급여, 모성(출산) 급여, 폐질급 여, 유족급여 등 9개 부문에 대해 적용범위 및 급여의 종류와 수준, 사회보장의 비용부담, 기여자와 수급자의 권리보호, 그리고 행정관리 문제 등에 대하여 회원국이 준수해야할 ‘최저기준’을 제정한 것 ・ 이 조약은 당시 사회보장이 어느 정도 발달한 나라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할 기준으] 1) 기준선 관련 해외사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과 서울연구원(2012). 서울시 민 복지기준 설정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대부분 차용하였음 2) 복지최저선은 복지국가의 본질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임. 다수의 학자(Wilensky, 1975; Mishra, 1990; Georg & Wilding, 1984)는 국가가 소득, 영양, 의료, 주택, 그리고 교육과 같은 국민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 능한 최저수준(socially acceptable national minimum standards)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6 로, 그리고 사회보장이 미흡한 나라에서는 도달해야 할 목표로 작용함으로써 각국의 사회 보장제도의 발전에 기여 ○ 이후 국제노동기구는 북유럽국가의 복지 정책 동향을 반영하여 최저기준에서 적정 수준으로 사회보장 기준을 업그레이드 -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적정한 급여 수준(adequate benefit standards)’을 반 영하여 연금제도의 가장 주요한 원칙을 ‘적절한 급여 수준’으로 설정 ・ 국제노동기구는 1967년의 장애⋅노령⋅유족급여에 관한 조약(No. 128)과 장애⋅노령⋅유 족 급여에 관한 권고(No. 131)가 이전 최저기준보다 높은 수준 제시 ・ 2000년에는 다층구조의 연금모델을 제시하여, 취약계층 소득빈곤 해결과 일반계층의 적정 소득 보장을 동시에 고려하기 시작 - 소득보장, 나아가 사회보장 논의가 최저수준에서 적정수준으로 확장되는 것은 전 반적인 사회복지 패러다임 변화와 유사한 맥락 ・ 사회복지 패러다임은 ‘보완적인 것에서 제도적인 것으로’, ‘자선에서 시민권으로’, ‘개인적인 노력에서 사회적인 개혁으로’, 그리고 ‘최저수준(minimum)의 달성에서 최적 수준(standard)의 달성으로’ 변화 ○ 지역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한 ‘생활수준’으로 구체화된 사례는 일본 동경의 시 민복지최저선(Civil Minimum) - “시민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자체의 정책기준”을 의미하며, 국가가 설정 하고 있는 국가기준(National Minimum)이 각 지역의 현실적인 생활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반성에서 등장 ・ 고도경제성장과 중앙집권적인 정책전개에 대항하기 위해 지방자치제의 정치적 자립과 시 민/주민의 정치참여의 실현을 도모하는 ‘지역민주주의 ’를 요구하며 각 지역의 생활수준 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도쿄도(都) 중기계획은 Civil Minimum에 기초한 최초의 도시행정계획으로 1979 년까지 정책이 추진되며 전국적인 파급효과 초래 ・ 국가의 소득보장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등 가족 관련 사회수당 이나 사회서비스 분야의 제도들이 Civil Minimum에 근거 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 추 진이 이뤄진 것이 중요한 특징 - 70년대 경기 침체로 복지국가가 위기를 맞으면서 Civil Minimum도 후퇴 하였으 나, 2000년 개호보험 시행 등 복지개혁이 이뤄지면서 다시 부각 ・ 인건비와 사회복지비의 과잉이 정치적으로 문제시되면서 Civil Minimum에 근거한 제도들

Ⅱ.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란? 17 이 축소되고 전통적인 가족의존형 복지국가로 회귀 ・ 개호보험 등 가족관련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지역주민의 개별적 욕구에 대응하는 ‘지 역적’ 관점, Civil Minimum 이념에 대한 관심 증가 ○ 미국 시애틀의 복지사업투자계획은 시민들이 직면한 경제, 사회적 문제를 시(市) 정 부가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 - 시애틀시는 경기후퇴와 그로 인한 실업과 빈곤, 그리고 다양한 인구구성과 인종 간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사업투자계획(Human Services Strategic Investment)을 수립 ・ 시애틀시의 복지사업부(Human Service Department)가 시민, 기업, 각종 이익단체와 종교 기관 등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반영 ・ 한정된 자원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전략으로 지역사회 지표 설정을 통해 개선 정도를 점검 및 매년 보고 - 복지사업투자계획은 6개 영역의 복지목표와 전략을 통해 시애틀시의 보건복지 분야 투자에 대한 정책 결정 및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 ・ 핵심사업의 영역을 의식주, 기본적인 의료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시민을 돌보고 이들이 재건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영역까지 확대 <그림 Ⅱ-1> 시애틀 복지사업투자계획 단계 <그림 Ⅱ-2> 시애틀 복지사업부 시스템 자료 : City of Seattle(2008). Strategic Investment Plan Update 2008-2010 참고 작성. ○ 영국 런던플랜은 ‘모두를 위한 평등한 삶의 기회’ 보장을 지향하는 시민복지전 략으로 목적 달성을 계측할 수 있는 지표 제시 - 런던플랜은 시민의 건강, 기회의 평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등의 내용을 담 은 법정 계획으로 천 여개의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8 거쳐 광역런던기구가 2011년 수립 ・ 아동, 근로연령 성인, 연금생활자 등의 소득 빈곤율이 타 지역보다도 높고, 소득과 고용, 건 강 등의 양극화가 런던 내부의 계층과 지역에 따라 심화되고 있음을 핵심적인 문제로 진단 ・ 런던의 경제적 성장으로 부터 모든 런던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시민이 자신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경제적 기회를 확산시킴으로서 불평등 에 대응하고 결핍을 해소 - 런던플랜의 수행은 8개 분야3) 121개 정책으로 구성되며 24개의 핵심수행 지표를 제시하고 매년 연간모니터보고서를 통해서 투명하게 평가함 ・ 복지부문 지표는 저렴한 주택 공급 증가, 건강불평등 감축(소외지역의 기대 수명 격차 감 축), 소외계층 고용기회 증가(소수인종 고용률 격차 및 공적 부조 수급한 부모 가정 비율 감 축),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임 ・ 연간모니터보고서에는 각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작성되어 각 지표의 개선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그 근거 데이터들을 자세하게 공개 - 지방행정이 단순한 국가행정의 하위개념이나 관리와 통제의 개념이 아니라 적극 적으로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지방행정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 자료 : MAYOR OF LONDON(2013). LONDON PLAN ANNUAL MONITORING REPORT9, 2011-2012. <그림 Ⅱ-3> 런던플랜 연간모니터 보고서와 런던발전 데이터 베이스 ○ 이 같이 복지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복지정책을 통해 도달해야 하는 적정기준을 정하고 있고, 국가 수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지역의 생활수준에 맞춘 도달 기준 을 마련 3) 8개 분야는 런던의 전략적 비전과 목적의 실행을 선언한 ‘맥락과 전략’, 주로 지역개발정책과 관련이 있는 ‘런던의 공 간’, 보건 및 복지정책과 관련이 있는 ‘런던의 사람’, 경제정책을 이루는 ‘런던의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런던의 대응’, ‘런던의 교통’, 주로 지역 생활환경에 대한 정책이 포함된 ‘런던의 생활 장소와 공간’, ‘시행과 모니터 및 점검’ 등임(서울 연구원(2012). 상게서. p.58).

Ⅱ.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란? 19 □ 국내에서도 2012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추진 중에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격차, 지방정부 내부간 격차 완화에는 미흡 ○ 복지기준선 연구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서울시민 복지기준 마련(2012. 10)”을 마련하였고, - 이후 부산(시민 최저․적정 복지기준선), 광주(시민복지기준선), 대전(대전시민사 회복지기준선), 세종시(세종시민사회복지기준선), 전북 완주군(군민복지기준선) 에서 복지기준선 관련 연구 추진 ○ 복지기준의 필요성과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나, 중앙과 지방간, 지방정부 내부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이 되지는 못함 - 각 지방정부는 구체적으로 도달해야하는 수준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각 복지 영 역별로 제시된 정책과제가 실천과제로 연결하지 못하는 한계 노정 - 완주군을 제외한 5개시는 특・광역시 혹은 특별자치시로 해당 지역이 하나의 생활 권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내부적 격차 완화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음 ・ 서울특별시는 도시형 지방정부이지만, 그 내부(기초자치단체간) 격차가 상당하지만 이를 완 화하기 위한 내부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나머지 4개 지방정부도 동일 - 경기도와 같이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는 道단위 지방정부의 경우 지역 내 격 차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한 만큼 내부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기준이 더 절실 ○ 상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복지기준선의 내용과 진행상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20 서 울 ‘서울시 복지기준’추진 체계’: 추진위원회 구성(6개 분과 65명, 시민대표). 추진방향 설정 및 기준안 구성. 시민 On-Line의견 수렴. 시민정책워크숍 278건. 서울시민복지기준 초안 작성. 지원 TF 기준안 마련 지원 및 실행가능성 확보. 서울시민 메아리단 5개 분과 220명 회의 참관 및 온라인 모니터링 (1) 소득분야 : 서울에 맞는 최저생계 보장, 중위 소득 50% 수준 이상 확보 지원 (2) 주거분야 :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 이하 주거공간 43m2 이상,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25% 이하, 주거공간 54m2이상 (3) 돌봄분야 : 소득 10%이내 지출로 돌봄서비스 이용, 10분 이내 품질 높은 돌봄서비스 이용 (4) 건강분야 : 필수 보건 의료서비스 이용권 보장,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격차 해소 (5) 교육분야 : 학령기 교육 기본권 보장,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증진 ∙’14년 2월 : 서울시민 복지기준 평가보고회 개최 ∙’14년 9월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위촉식 개최(서울시민복지기준 시즌 2 시작을 알리는 행사) ∙ 구성된 시민 모니터단이 각 사업 시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주요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음 ∙ 사업 추진실적 등을 복지정책팀에서 분기별로 취합 및 관리 중이며,’17년 9월 :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개최 예정 부 산 시민 최저·적정 복지기준선 마련 추진 : 일반복지 6대 영역(소득·고용·돌봄·교육·주거·건강), 동네복지 7대 영역(기초생활보 장·고용·건강·교육·주거·안전·생활여건), 생애주기 8대 영역(돌봄·교육·건강·위기개입·장애·고용·주거·지역사회)에 걸쳐 영유 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 등 6개 단계별 최저 또는 적정 기준을 마련(’15년 12월 부산형 복지시책 발표 및 실천 한마음대회 개최) ∙ 보고서에서 제시한 사업을 각 담당부서에서 검토하여 중복 또는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122개 시업 을’16에 시행 ∙ 사업 추진 실적 등을 취합하기 위해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동 중이며 ∙ 사업추진 실적 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연구 시행 예정 광 주 ‘시민복지기준선’7월 발표 :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개 분야에 걸쳐 기준선을 마련 ∙ 학계, 복지현장, 시민단체 등 총 74명의 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에 총괄 분과위를 더해 총 6개 분과위를 조직. 시는 추진위원회 운영과 온라인 게시판 운영, 설문조사, 광주시민 공개 토론회 등 다양 한 경로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예정 ∙ 사업 추진 실적 등을 사회복지과에서 분기별로 취업 및 관리 중 대 전 '대전시민사회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해 시민추진위원회 출범 ∙ 워킹그룹을 통해 대상 영역과 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안을 결정.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지역공동체 등 6대 대상 영역을 선정. 시민추진위원회 출범 ∙ 공청회, 정책토론회를 통한 각계각층의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2015년 12월 발표 ∙ 기준선 발표 후 조례제정하려고 했으나 타 시도 선례 등 근거 미약하여 제정하지 못함 ∙’16년에 세부사업 추진 실적 없음 세 종 시 '세종시민사회복지기준' 마련을 위해 세종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출범(2015) ∙ 복지서비스,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 교육 등 6대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명시(60개 사업 제시)(2015년) ∙ 2016년 627억원, 2017년 738억원, 2018년 650억 등 3년간 총 2,015억원 투입 예정 ∙ 2016년 1년 동안의 시행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여 통해 일자리 등 성과가 있다고 자평, 51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 중이 며, 변화된 환경에 따라 9개 사업은 수정 보완 예정 전 북 완 주 군 군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평균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복지기준선을 마련, 내년 복지정책에 반영 예정 -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복지기준선 방향 설정, 군민의견 수렴 등 초안 마련 -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소득, 돌봄(노인·장애인·아동)영역을 설정해 완주군민복지기준선을 마련하고, 최저생활 보장제도 를 도입 <표 Ⅱ-1> 국내 복지기준선 내용 및 진행 상황

Ⅱ.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란? 21 2.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지표 □ 경기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 적용되어야 할 영역은 기본생활 유지, 격차 발생 영역, 도민의 수요가 큰 영역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하여 결정 ○ 기본생활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 : 소득, 건강, 일자리, 주거, 돌 봄(보육서비스, 아동⋅노인⋅장애인돌봄) 등 -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일자리의 경우 취약계층 일자리에 한정하여야 하며, 보육과 아동 등은 경기도 행정체계를 고려하여 포함여부 결정 ○ 복지격차가 발생하는 영역 : 생활수준, 건강, 복지인프라, 재정 등 ○ 도민의 복지수요가 큰 영역 : 타 시도와 비교하여 정부지출이 우선되어야 할 영역으로 ‘빈곤층 노인장애인 등 생활지원’, ‘실업대책’, ‘고용보험’ 등 소득관련 분야 <그림 Ⅱ-4> 경기도민 생활만족도 <그림 Ⅱ-5> 정부지출 우선 순위 주 : 만족도는 5점 척도임,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60%이하 계층을 의미함, 1(일반가구), 2(저소득가구).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복지패널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균형발전을 이뤄야 하는 7개 영역을 정하고, 각 영역별 도달 지표를 설정4) ○ 본 연구는 균형발전을 이뤄야 하는 영역으로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 복지인프라,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서비스 등 7개로 정함 - 각 영역별로 기준선이 적용되어야 하는 대상은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위험’에 스스로 대처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계층으로 한정 4) 각 영역별 도달 지표는 각 영역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들과 2~3번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22 - 복지 균형발전 기준의 담당 및 전략과제 실천 주체는 시·군이 우선되며, 31개 시·군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안은 경기도가 책임을 짐 ○ 소득 : 도민 대부분이 누리는 생활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일체의 수입 - 상대적인 소득개념으로 정의하여 소득이 다른 사람보다 낮은 “빈곤한 상태”에 있는 도민 최소화가 중요 - 낮은 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표는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로 정하 며, 도민 전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복지대상별로 구분하여 기준선 제시 ○ 일자리 : 수입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일자리에 초점 - 일자리 확보가 중요하므로 지표는 노인 및 장애인 고용률로 정함 ○ 주거 :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한 주거조건과 주거환경 - 물리적 환경으로서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비율’과 부담가능한 주거비 정도를 나타내는 ‘월소득 대비 월세 부담 정도(RIR)’을 지표로 정함 ○ 노인돌봄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지 원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이용 률’과 비용부담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가구를 최소화하기 위 해 ‘돌봄비용 부담 정도’를 지표로 선정 ○ 장애인돌봄 : 스스로 일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없는 장애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 하게 하는 서비스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이 용률’과 비용부담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가구를 최소화하 기 위해 ‘돌봄비용 부담 정도’를 지표로 선정 ○ 건강 :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녕한 상태 - 신체적 건강상태는 ‘만성질환발병률’로, 정신적 건강상태는 ‘노인자살’을 지표로 선정함 ○ 복지인프라 : 도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물리적 기반시설 - 여가시설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확충 정도를 지표로 정함

Ⅱ.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란? 23 □ 경기도 및 31개 시·군이 도달해야 하는 각 영역별 지표의 적정 수준은 선진국 내지 전국의 상위 수준을 목표치 설정 ○ 각 영역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중 최저기준은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를 통해 도출 된 경기도 평균값으로 하고, ○ 각 영역별 적정기준은 경기도 평균값보다 높은 수준, 예를 들면 OECD국가의 평균 값, 수도권,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로 높은 값 등으로 정하여 7개 영역의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31개 시·군의 도달 기준은 복지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의 최저기준이나 적 정기준 중 현실적으로 2020년까지 도달 가능한 수준으로 정함 - 경기도 평균을 최저수준으로 제시하여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의 실천력을 제고하고, - 적정수준은 최저수준을 넘어 보다 품위 있는 삶의 질을 영위할 수준으로 다른 시 군과 비교하여 도달 가능한 수준을 고려하여 제시 ・ 현실가능성에 집중할 경우‘적정(optimum)’한 수준이 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에는 도달 시점을 멀리하여 명실상부한 적정수준이 되도록 조정 3.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진행 과정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는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도의회와 도 및 시·군 공무원, 도민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진행 ○ 경기도에서 연구 의뢰 및 연구시작 - 연구기간 : 2015. 11. 19 ~ 2017. 3. 17 (약 16개월) ○ 연구 방향 논의를 위한 포럼 개최 : 2015. 12. 19. - 7개 영역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도 공무원 및 의회 의원 참여 ○ 시·군 과장단 회의 시 연구 소개 및 협조사항 안내(1차) : 2016. 2. 3. ○ 시·군 생활보장팀장 대상 실태조사 대상자 리스트 협조 요청 : 2016. 2. 22. ○ 시·군 과장단 회의 시 연구 협조 사항 안내(2차) : 2016. 3. 15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24 ○ 5개 권역별 시·군 담당 공무원 의견 수렴(1차) - 31개 시·군의 주요 사회복지 통계자료를 분석, 현재 31개 시·군의 복지 상황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설명 - 시·군 간 권역 간 격차를 통계를 통해 보여주고, 균형발전 기준선이 왜 필요한 가 설명 구분 시·군명 일시 및 장소 참석자 1권역 의정부, 김포, 파주, 고양, 연천, 포천, 동두천 3.22(화), 10:00~경기 북부 상공회의소   조승현, 박순자 의원, 시·군 공무원, 현장전문가 2권역 남양주, 양평, 가평, 구리, 하남, 양주 3.22(화), 14:30~ 남양주 시립 퇴계원 도서관 이정애 의원, 시·군 공무원, 현장전문가 3권역 안산, 부천, 광명, 안양, 시흥 3.23(수), 10:00~안산시 상록구청 대회의실 원미정 위원장, 시·군 공무원, 현장전문가 4권역 군포, 의왕, 오산, 화성, 수원, 과천 3.23(수), 14:30~경기광역치매센터 사회통합부지사, 박근철 의원, 시·군 공무원, 현장전문가 5권역 용인, 안성, 이천, 여주, 광주, 성남, 평택 3.25(금), 10:00~용인시청 비전홀 남종섭 의원, 시·군 공무원, 현장전문가 <표 Ⅱ-2> 시·군 담당 공무원 의견수렴(1차) ○ 31개 시·군 공무원 자문단 구성 완료 : 7개 영역, 191명 ○ 영역별 시·군 및 외부 기관 행정통계 자료수집 및 분석 : 2016. 4. ~ 6. ○ 경기도민 복지 욕구 실태조사 및 분석 완료 : 2016. 3. 15.~ 7. 30 ○ 사회통합부지사 중간보고 : 2016. 6. 19. ○ 도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중간보고 : 2016. 6. 20. ○ 각 영역별 기준선(안)에 대한 자문회의 : 2016. 8. 30.~9. 2. - 시·군 담당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 참석 영역 1차 회의 2차 회의일시 장소 일시 장소 소득과일자리 9.1.(목) 14:00 경기복지재단 교육장 9.1.(금) 10:30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교육장 주거 8.31.(수) 14:0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소회의실 9.2.(금) 10:00 수원시 평생학습관 세미나실 노인장애인 9.1.(목) 14:0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소회의실 9.2.(금) 14:30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교육장 건강과인프라 8.30.(화) 10:0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소회의실 9.2.(금) 10:00 경기도인재개발원 본관 413호 <표 Ⅱ-3> 각 영역별 시·군 담당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 자문회의

Ⅱ.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란? 25 ○ 5개 권역별 시·군 담당 공무원 의견수렴(2차) : 2016. 9.22~27. - 시·군 담당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 참석 구분 시·군명 일시 및 장소 참석자 1권역 의정부, 김포, 파주, 고양,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9.27(화), 10:00~경기 북부 상공회의소 문경희 위원장,  시·군 공무원, 현장전문가 2권역 남양주, 양평, 가평, 구리, 하남, 9.27(화), 15:30~ 남양주 청소년 수련관 문경희 위원장, 시·군 공무원, 현장전문가 3권역 안산, 부천, 광명, 안양, 시흥, 군포 9.22(목), 14:00~군포시 여성회관 대회의실 정희시 의원,  김경자 의원, 시·군 공무원, 현장전문가 4권역 의왕, 오산, 화성, 수원, 과천 9.23(금), 10:00~수원시 장안구청 대회의실 김철민, 공영애, 최중성 의원,  시·군 공무원, 현장전문가 5권역 용인, 안성, 이천, 여주, 광주, 성남, 평택 9.23(금), 14:00~용인시 훼미리 콘도 김보라, 지미연 의원, 시·군 공무원, 현장전문가 <표 Ⅱ-4> 복지기준선에 대한 시·군담당 공무원 및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 도민공청회 : 2016. 10. 22(토) 오후 2시~ / 경기도 인재개발원 - “도민이 만든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31개 시·군을 골고루 잘살게 합니다” - 7개 영역별 경기도 복지기준선 정책단 150여명 참여 ○ 도 의회 보고 : 2016. 11. 22(화) 오후 2시~ / 경기도 의회 - 그동안 경과 및 기준선 결과 보고 - 9개 시·군 순회 간담회 요청 ○ 전략과제 마련 자문회의 : 2016. 12월 중 영역별로 진행 - 각 영역별로 제시된 전략 과제에 대한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자문 ○ 맞춤형 전략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 2016. 12. 22(목) 14시 - 영역별 전략과제 및 중점사업(안)에 대한 의견수렴 ○ 9개 시·군, 찾아가는 시·군 토론회 개최 : 2017. 1. 10~1. 20 - 9개 시·군의 복지기준선과 맞춤형 전략과제 제안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26 시·군명 일시 장소 참석자 시흥 2017.1.10.(화) 10:00~12:00 시흥시청 글로벌센터(별관 4층) 임병택 의원류호열 부시장 등 평택 2017.1.12.(목) 10:00~12:00 평택남부문예회관 세미나실(3층) 김철인 의원김학봉 복지국장 등 오산 2017.1.12.(목) 14:00~16:00 오산시청 물향기실(2층) 송영만 의원김태정 부시장 등 군포 2017.1.13.(금) 14:00~16:00 군포시여성회관 대회의실(2층) 정희시 의원배재철 복지국장 등 용인 2017.1.16.(월) 14:30~16:30 용인시청 비전홀(3층) 지미연 의원정찬민 시장 등 수원 2017.1.17.(화) 10:00~12:00 경기복지재단 교육장 최중성 의원김근기 사회복지과장 등 안성 2017.1.18.(수) 10:00~12:00 안성시청 대회의실(4층) 김보라 의원안동중 복지정책과장 등 화성 2017.1.18.(수) 14:00~16:00 유앤아이센터 세미나실(2층) 이은주 의원 황성태 부시장 남양주 2017.1.20.(금) 10:00~12:00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3층) 문경희 위원장최현덕 부시장, 신낭현 복지국장 등 <표 Ⅱ-5> 찾아가는 시·군 토론회 개최 현황 ○ 2차 도민공청회 개최 : 2월 13일(월) 오후 4시~ - 7개 영역별 복지기준선과 기준선 도달을 위한 맞춤형 전략과제 제안 - 전략과제별 시·군 우선순위 제시 ○ 각 영역별 기준선 보고서 발간 - 7개 영역별로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정책 목표 및 기준선의 내용을 담은 별도 의 보고서를 발간(2017. 2. 17) - 본 보고서의 기준선 관련 내용은 상기 보고서의 내용 중 핵심적인 것 위주로 요 약・정리함

Ⅲ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1.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2.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3. 주거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4.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5.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6. 건강 균형발전 기준선 7. 복지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Ⅲ.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29 Ⅲ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1.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1) 소득의 개념 □ 소득은 “가구의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일체의 현금 및 현물의 수 입”을 말함(e-나라지표) ○ 소득이 소비로 이어짐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경제·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게 되므로 소득은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 ○ 소득이 건강, 장애, 퇴직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상실되었을 경우, 일상적인 생활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려워짐 - 국가는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다양한 정책을 통해 소득보장제도 실시 ○ 소득은 경기도민의 최저생활, 적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되어 야 하는 영역임 2) 소득 실태조사 결과5) □ 경기도 및 시·군 주요 복지대상인구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비율의 분포를 보면 군지역에서 비율이 월등이 높게 나타나 이들 지역의 복지비용 부담이 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판단됨 5) 소득 관련한 더 자세한 실태조사 및 기준선 결과는 민효상 외(2016).「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연구」보고서 참조바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30 - 수급자: 용인(0.76%)/가평(5.95%), 장애인: 과천(3.1%)/가평(8.4%) - 노인: 오산(7.4%)/연천(21.9%), 아동: 가평(13.8%)/화성(24.3%) <그림 Ⅲ-1> 31개 시·군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비율 <그림 Ⅲ-2> 31개 시·군 노인 및 아동 비율 주 : 아동: 만18세 미만, 노인: 만65세 이상 자료: 수급자는 경기도자료, 장애인은 통계청 홈페이지 자료, 노인/아동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성함 ○ 경기도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비율은 3.3%이고, 시·군별로 연천군이 7.7%로 가장 높고 용인시가 1.3%6)로 가장 낮아 두 시·군 간 차이는 약 6배 - 가구당 지원비(연)를 보면 경기도 961만원이고, 시·군별로 보면 가평군 1,395만 원, 의왕시 829만원으로 차이 발생하는데 이는 노인가구 및 의료비 지원가구 등 수급가구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그림 Ⅲ-3> 31개 시·군 수급가구 비율 및 가구당 지원비 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비율은 일반수급자 기준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경기도 6) 찾아가는 시·군 간담회에서 용인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비율이 가장 낮은 것에 대해 3개 區간 소득 격차가 있음에도 동일한 중소도시 기준으로 적용받기 때문으로 내부적 격차가 큰 지역의 경우도 적용기준을 달리해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함

Ⅲ.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31 □ 경기도 및 시·군 노후소득보장 ○ 노령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노인비율이 높은 지역의 수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 노령연금 : 경기도 44.5%, 광명시 51.1%, 연천군 36.9%(격차: 14.2%p) ○ 소득 및 재산기준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소득수준과 수급률 간 부(負) 의 상관관계가 있고, 지역 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 60.0%, 동두천: 74.8%, 과천: 36.3%, 격차: 2배 <그림 Ⅲ-4> 31개 시·군 노인인구비율, 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률 자료: 노령연금: 국민연금통계연보, 기초연금: 보건복지통계연보 □ 경기도 및 시·군 소득 및 중위소득 ○ 실태조사 결과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경기도 평균 소득은 월 338만원이고, 시·군별 로 과천시가 494만원으로 가장 높고, 연천군이 180만원으로 가장 낮아 최대/최소 간 약 2.7배 차이 <그림 Ⅲ-5> 경기도 및 시·군 평균소득과 중위소득(만원)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32 □ 경기도 및 시·군 근로빈곤층(EITC 대상자) 비율 ○ 근로하고 있지만 빈곤한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 비율은 청년가구 0.77%, 장애인가구 1.47% <그림 Ⅲ-6> 31개 시·군 근로빈곤층 비율 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 경기도 및 시·군 빈곤율 ○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빈곤상태는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7)을 통해 분석 - 전체 : 10.2%(절대빈곤율), 12.2%(상대빈곤율, 최고 가평 28.3%, 최저 과천 7.3%) - 아동 : 5.6%(절대빈곤율), 5.8%(상대빈곤율, 최고 연천 19.3%, 최저 시흥 1.6%) - 노인 : 37.7%(절대빈곤율), 47.2%(상대빈곤율, 최고 안성 62.9%, 최저 과천 28.0%) ・ 노인빈곤율은 OECD 기준에 맞춰 66세 이상의 노인가구주 가구 중 중위소득 50%이하에 속한 노인 수로 산출) - 장애인가구 : 38.8%(절대빈곤율), 48.0%(상대빈곤율, 최고 부천 61.0%, 최저 남 양주 31.5%) <그림 Ⅲ-7> 31개 시·군 복지대상별 상대빈곤율(%) 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7) 절대빈곤율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의 비중, 상대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비중을 의미함

Ⅲ.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33 3)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 정책목표 ○ “경기도는 경제적인 욕구(생계비, 일자리 등)가 있는 모든 도민에게 거주지역의 수 준에 맞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한다” ○ 또한 실제 도달을 위한 적정기준은 경기도민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위소득 50% 수준의 소득을 보장 받는 것으로 설정 - 적정 소득기준인 상대적 빈곤은 소속된 사회 안에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누리는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며, - 상대적 빈곤선 이하 소득 계층을 최소화함으로써 정책 목표 도달 □ 도민소득보장 기준선 적정기준 경기도민의 적정 생활보장을 위해 상대빈곤율을 OECD 평균인 11.2%까지 낮춘다. ○ 경기도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OECD 평균(11.2%)을 목표치로 설정 - 경기도: 12.2%(개인빈곤율), 전국: 14.4%, OECD 평균: 11.2% - 2015년 12.2%→ 2020년 11.2%로 1%p(매년 0.25%p) 감소, 2015년 대비 총 8.2% 감소 - 31개 시군도 매년 0.25%p씩 감소하도록 목표치를 설정 ○ 이를 통해 최고, 최저 시·군 간 빈곤율 격차는 2015년 21.3%p에서 2020년 19.6%p로 시·군 간 불균형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 <그림 Ⅲ-8> 시·군별 상대빈곤율 2020년 달성 목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34 □ 노인 소득보장 기준선 적정기준 경기도 노인의 적정 생활보장을 위해 상대빈곤율을 44.2%까지 낮춘다. ○ 우선 OECD에 보고된 전국 노인빈곤(49.6% → 48.8%) 감소율(1.6%)을 반영하여 2020년까지 44.2%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치로 설정하며, 장기적으로 OECD 평균수 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 - 31개 시·군에 1.6%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빈곤율이 높은 시·군의 빈곤 감소 치가 크도록 설정함 ○ 이를 통해 최고, 최저 시·군 간 빈곤율 격차는 2015년 34.9%p에서 2020년 32.7%p로 시·군 간 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그림 Ⅲ-9> 시·군별 노인빈곤율 2020년 달성 목표 □ 장애인 소득보장 기준선 적정기준 경기도 장애인의 적정 생활보장을 위해 상대빈곤율을 전국수준인 41.5%까지 낮춘다. ○ 장애인 빈곤율은 우선 2014년 전국수준인 41.5%로 감소(4년간 13.5%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며, 향후 장기적 시계를 통해 OECD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 - 경기도의 장애인 빈곤율은 48.0%(중위소득 50% 기준)로 OECD 기준인 22.1%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음 - 31개 시·군에 동일비율을 적용함으로써, 빈곤율이 높은 시·군의 빈곤 감소치가 크도록 설정함

Ⅲ.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35 ○ 시·군의 장애인빈곤율의 최고/최저 시·군 간 빈곤율 격차는 2015년 30.4%p → 2020년 27.3%p로 시·군 간 격차 완화 <그림 Ⅲ-10> 시·군별 장애인빈곤율 2020년 달성 목표 □ 아동 소득기준선 적정기준 경기도 아동의 적정 생활보장을 위해 현재와 같은 상대빈곤율 5.8%를 유지한다. ○ 경기도 아동빈곤율은 5.8%로 OECD(13.3%)와 전국(7.0%, 2014년 빈곤통계연보)보 다 낮아 현재 수준을 2020년까지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5.8%이상인 시·군은 전국 아동 빈곤율 감소율(2013년 대비 2014년 10.3%) 적 용 단, 2020년에 목표치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 일괄 5.8%로 제시 ○ 2015년 대비 2020년 아동빈곤율은 총 3.4% 감소하고 시·군 간 격차는 17.7%p에 서 10.9%p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 - 아동 23천명이 빈곤에서 벗어나 건전한 성장 기대 <그림 Ⅲ-11> 경기도 및 31개 시·군 아동빈곤율 도달 목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36 2.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1) 일자리 개념 □ 도민의 일자리 관련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경기도 및 31개 시․군 간 격차를 해소 하여 지역적 균형을 유도할 수 있는 기준선 ○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은 개념적으로 ‘노동권(right to work)’의 보장을 의미 - 노동권은 “노동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회 또는 국가에 노동의 기회를 요구하고, 그 기회를 얻을 때까지 생존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 리”를 의미 - 노동권의 내용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는데, ・ 양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한 일자리의 보장’과 질적인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 보장’ 으로 축약 가능 ・ 양적인 측면에서의 노동권은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등 양적인 일자리 지표를 통 해 파악이 가능하며, ・ 질적인 측면에서의 노동권은 임금 수준,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사회보장, 노사관계 등 질적 인 일자리 지표를 통해 파악 가능 ○ 본 연구에서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의 개념은 일자리 제공의 필요성에 당면한 경기 도민에게 누구에게나 양질의(적정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임 -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은 경기도의 일자리 욕구가 있는 계층에게 일자리 정보 및 일자리 지원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8) ・ 일자리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취약계층의 자립 역량을 강화를 통해 생계유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 설정 ・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일자리 중심의 복지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 설정 8) 일자리에 대한 더 자세한 실태조사 및 기준선 결과는 최조순 외(2016).「경기도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를 참조바람

Ⅲ.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37 2) 일자리 실태분석 □ 경기도 및 시·군 고용률 및 실업률 ○ 경기도 고용률은 61.4%이며, 시·군별로 보면 최고 지역(이천시 64.3%)과 최저 지 역(과천시 52.9%) 간 편차는 약 11%p - 실업률은 의왕시 5.2%, 여주시 1.3%로 약 3.9%p 차이 <그림 Ⅲ-12> 31개 시·군 고용률 및 실업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고용률 = (취업자수 /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x 100 □ 경기도 및 시·군 노인 고용률 ○ 경기도 노인 고용률은 25.3%로 전국(30.2%)보다 낮은 수준임 - 시․군별로는 과천시가 12%로 가장 낮고, 안성시가 41.8%로 가장 높음 ○ 시·군별로 보면 최고지역(안성시: 41.8%)과 최저 지역(과천시: 12.0%)간 편차는 약 30%p로 나타남 - 노인 고용률이 높은 지역은 대부분 농촌형 또는 도농복합형에 해당함 <그림 Ⅲ-13> 31개 시·군 노인고용률(%) 자료 : 통계청 e-나라지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38 □ 경기도 및 시·군 장애인 고용률 ○ 경기도 장애인 고용률9)은 2.49%로 전국(2.59%)보다 낮은 수준임 - 시․군별로는 이천시가 1.41%로 가장 낮고, 구리시가 4.29%로 가장 높음 ○ 시·군별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최고지역(구리시, 4.29%)과 최저지역(이천시, 1.41%) 간 편차가 약 2.9%p로 나타남 <그림 Ⅲ-14> 31개 시·군 장애인고용률(%) 자료 : 통계청 e-나라지표 □ 경기도 및 시·군 일자리 상담 현황 ○ 2015년 경기도 내 일자리 상담 총 건수는 약 193.3만 건 - 시·군 평균 약 62,347건(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1만 명당 2,079건)의 상담 진행 <그림 Ⅲ-15> 31개 시·군 일자리상담 건수 자료: 경기도 내부 통계 자료; 시·군 통계 현황 자료 9) 장애인고용률은 (장애인 근로자수 / 적용대상 근로자) × 100으로 산출 - 장애인근로자수 = [((경증장애인 근로자 수 + 2배수 제외 중증장애인수 + (2배수 대상 중증장애인 수× 2))/상시근로자]로 산출 - 적용대상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수(국가지자체) + 상시근로자 수(공공기관) + 상시근로자(민간기업)

Ⅲ.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39 □ 경기도 및 시·군 직업재활시설 수 ○ 장애인 고용을 담당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지역별 평균 설치 수는 3개소 - 고양시와 수원시가 가장 많은 10개소이며, 현재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연 천군, 가평군, 과천시임 <그림 Ⅲ-16> 31개 시·군 직업재활시설 수(개소) 자료: 경기도 내부 통계 자료 3)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 □ 정책 목표 ○ “일자리 욕구가 있는 도민들에게 거주 지역의 수준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 일자리는 생계유지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취약계층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생계유지의 지속가능성 보장 -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 한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지역 내 자활기업, 사회적 경제 조 직 등을 활용함으로써 단위당 채용 규모는 작지만, 관련 일자리의 확산을 통해 취약계층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영역의 균형발전 기준은 크게 ‘노인 고용률’과 ‘장애인 고용률’의 두 가지 기준을 제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40 □ 노인고용률 : 30.2% 적정기준 경기도 노인계층의 고용률을 전국 수준(30.2%)으로 높인다. ○ 노인고용 관련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은 전국 수준인 30.2%를 도달하는 것을 목 표로 설정 - 노인고용률은 2015년(25.3%) 대비 2020년 30.2%를 도달하는 것으로 전체적으 로 노인고용률은 2015년 대비 19.4% 상승하는 것으로 설정 - 2020년 도달하고자 하는 노인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전년대비 평균 4.4%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 ○ 노인고용률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2020년 시․군 간 격차는 29.8%p에서 26.6%p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다만, 31개 시․군의 고용여건 등을 반영하여 이미 2020년의 노인고용률 목표를 달성한 지역은 현재의 노인고용률을 2020년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 - 현재 노인고용률 수준이 현저하게 낮아 2020년의 목표인 30.2%를 달성하기 어 려운 시․군은 매년 전년대비 평균증가율 만큼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그림 Ⅲ-17> 31개 시·군 2020년 노인고용률 목표(%) □ 장애인 고용률 : 3.5% 적정기준 경기도 장애인 계층의 고용률을 강원도 수준(3.5%)으로 높인다.

Ⅲ.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41 ○ 경기도 장애인고용 관련 일자리 균형발전 기준선은 전국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강원도 수준인 3.5%를 도달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 - 2020까지 매년 10.0%씩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 - 2015년(2.49%) 대비 2020년(3.5%)에 40.5% 상승 전망 ○ 장애인고용률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2020년 시․군 간 격차는 2.88%p에서 2.22%p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다만, 31개 시․군의 고용여건 등을 반영하여 이미 2020년의 장애인고용률 목표를 달성한 지역은 현재의 노인고용률을 2020년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 - 현재 장애인고용률 수준이 현저하게 낮아 2020년의 목표인 3.5%를 달성하기 어 려운 시․군은 매년 전년대비 평균 증가율 만큼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그림 Ⅲ-18> 31개 시·군 2020년 장애인고용률 목표(%) 3. 주거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1) 주거복지 개념 □ 주거복지의 개념 ○ 주거복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한 주거조건과 주거환경을 지닌 주택 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 - UN인권위원회(1994)는 ‘적절한 주거의 확보는 인간의 자유, 존엄성, 평등 그리고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42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고 주거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모든 국가는 자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며 주거복지로서의 주거권 인정 □ 주거복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주거의 조건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주거복지는 다양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 주거의 양 : 주택보급율, 인구천명당 주택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 주거의 질 : 최저주거기준, 주택 노후화 정도, 최저주거기준 활용, 유해한 건축자 대 사용 여부, 안전성 등 - 주거비 부담 가능성 : 소득에 따른 주거비(주택가격, 월임대료) 부담, 주택구입 또는 임대를 위한 대출의 용이성 및 상환능력, 소득에 따른 관리비 부담, 거주안 전성,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등 2) 주거복지 실태분석10) □ 경기도 및 시·군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 ○ 경기도의 전체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수의 비율은 7.3%이며, 시·군별로 김포 시의 전체 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수의 비율이 17.8%로 가장 높고, 파주시 16.2%, 오산시 15.1%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Ⅲ-19> 경기도 31개 시·군 공공임대주택 수 자료 : 경기도청 내부자료, 국토교통 통계누리, 2014 / 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10) 주거분야의 더 자세한 실태조사 및 기준선 결과는 유병선 외(2017).「경기도 주거복지 균형발전 연구」보고서 참조바람

Ⅲ.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43 □ 경기도 및 시·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경기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비율은 4.7%이며, 시·군별 로 연천군이 1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화성시 2.0%, 동두 천시 2.1%, 용인시 2.1%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Ⅲ-20> 31개 시·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 경기도 및 시·군의 월임대료 및 월임대료 부담정도(RIR)11) ○ 경기도 임차가구의 월임대료 평균값은 약 59만원으로 임대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과천시로 약 104만원, 가장 낮은 지역은 연천군으로 약 21만원으로 나타남 ○ 경기도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은 30.5%이고, 시·군별로는 광명시 54.4%, 성남시 47%, 고양시 44%로 높게 나타났으며, 안산시 18.2%, 이천시 18.3% 로 낮게 나타남 <그림 Ⅲ-21> 31개 시·군 월임대료(만원) <그림 Ⅲ-22> 31개 시·군 월임대료 부담 정도(%)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좌·우) 11) 가구의 주거비부담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RIR(Rent to Income Ratio)이며, 가구가 매달 지불해야 하는 주거 비용을 가구의 월수입으로 나누어 측정하는 것을 의미함. 임차가구 주거비의 가장 중요한 비목은 임대료로 볼 수 있다 는 점에서 임차가구의 주거비지불능력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지표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44 3) 주거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 정책목표 ○ “경기도는 경기도민이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경기도민의 주거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정한 주택의 물리적 환경기준에 부합 하게 하고, -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도민이 원하는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할 수 해야 함 ○ 주거복지분야의 균형발전 기준선은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주거비부담 비율로 함 -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고 제2011-490호를 통해 공시되었고, 현재는 주거기본법 제17조에 최저주거기준에 명시됨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최저주거기준은 국가의 주거복지 의무를 구체화하고, 우리나라의 주거문화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주거비부담비율은 주거비부담능력(housing affordability)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 로 실제 개별가구의 생활에 있어 주거서비스를 위해 지불하는 주거비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부담을 의미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적정기준 경기도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비율을 4.7%이하로 낮춘다.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표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 5조 2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면적기 준, 방수기준, 설비기준을 근거

Ⅲ.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45 구체적으로 면적기준은 가구원수별 최소면적보다 작은 경우 미달가구로 판단함(1인-14㎡, 2인-26㎡, 3인-36㎡, 4인 -43㎡, 5인-46㎡, 6인-55㎡). 방수기준은 가구원수별 최소방수보다 적은 경우 미달가구로 판단(1인-1개, 2인-1개, 3인-2개, 4인-3개, 5인-3개, 6인 -4개). 시설기준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 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 미달가구로 판단. 면적기준(가구원수 별 최소면적)과 방수기준(가구원수별 최소방수)은 가구원수 6인까지만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7인 이상 가구는 분석 대 상에서 제외. ○ 경기도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비율을 4.7%이하로 낮춘다 - 경기도민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비율은 4.7%로 전국 평균(5.4%, 2014년 주 거실태조사)보다 낮고, 수도권 평균(4.7%, 2014년 주거실태조사)과 동일하므로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최저주거기준이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경우 최근 4년간 최저주거 기준 미달가구 감소율인 49.0%(주거실태조사) 적용 - 시·군 간 최저주거기준미달 격차가 11.8%p에서 2.7%p로 완화 <그림 Ⅲ-23> 31개 시·군 2020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도달 목표 □ 임차가구 주거비부담 비율 적정기준 경기도는 임차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지출 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임차가구 주거비부담 지표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Rent to Income Ratio)을 사용 - RIR 계산시 월세 이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전월세전환율로 보증금을 환산하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46 여 임차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포함12) ○ 적정기준은 “경기도민의 소득 대비 임대료 지출비중(RIR : Rent to Income Ratio) 이 25%를 넘지 않도록 한다” - 경기도의 임대료 비중은 30.5%로 전국(24.2%)보다 높아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적정 기준의 근거는 유럽 국가들의 주거급여 기준 25%로 함 ○ 시·군별 목표는 25% 이하 시·군은 현재 수준 유지, 25%를 초과하는 시·군 중 30%를 초과하는 시·군은 UN규칙 기준선인 30%, 30% 이하인 시·군은 25%를 목표로 함 - 시·군간 격차는 36.2%p에서 6.8%p로 완화 기대 <그림 Ⅲ-24> 31개 시·군 2020년 임차가구 주거비 부담 정도 도달 목표 4.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1) 노인돌봄 개념 ○ 노인돌봄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기본적인 일상생활 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함(OECD, 2005) 12) 개별가구 RIR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    . 개별가구 PIR(RIR)의 평 균을 구하는 방식은 통계적 측면에서 이상치의 영향을 잘 받아 그 수치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PIR 200배 이상 혹은 RIR 500% 이상 넘어가는 케이스는 이상치로 판단하여 삭제한 후 분석함

Ⅲ.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47 - 노인돌봄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즉, 노인돌봄서비스란 노인 및 노인부양가정에 게 제공되는 각종 복지서비스로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 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의미 ○ 본 연구에서 노인돌봄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인 재가복지서비스(노인돌 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치매지원서비스의 일부를 범위로 함(아래 그림의 굵은 선으로 표시한 부분) <그림 Ⅲ-25> 노인돌봄서비스 체계 및 연구 범위 자료 : 김춘남(2017).「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연구」 2) 노인돌봄 실태분석13) □ 노인돌봄 서비스 총 이용자수 및 비율 ○ 경기도의 노인 돌봄서비스 총 이용자 수는 142,166명이고 전체 노인 인구 대비 10.8%(141,966명)이며, 시·군별로 이천시가 14.6%로 가장 높음 - 서비스별로 보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33,492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5,053명), 13) 노인돌봄관련 더 자세한 실태조사 및 기준선 결과는 김춘남 외(2017).「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연구」를 참고 바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48 기타재가노인지원서비스(4,602명), 장기요양서비스(98,019명) -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 등급신청자(153,685명)에 비해 인정자수(99,019명)는 낮 아 노인인구의 7.5%에 불과 <그림 Ⅲ-26> 31개 시·군 노인돌봄서비스 총이용 비율 자료 : 경기도(2015). 돌봄서비스지원현황 내부자료(2015년 정산자료 기준) ○ 건강보험공단 자료(2016)를 토대로 경기도 거주 치매노인인구 비율은 6%로 전국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나 과천시(8.1%)의 경우 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 - 치매종류별로 보면 알츠하이머성 치매(73.1%)가 가장 많고 기타질환에 의한 치매 와 혈관성치매의 순 <그림 Ⅲ-27> 전국 치매노인 비율 <그림 Ⅲ-28> 31개 시·군 치매노인 비율 자료: 건강보험공단 전국 치매진료 현황(2015년 12월 기준)(좌), 건강보험공단 경기도 치매진료 현황(2016. 6월 기준)(우) ○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돌봄노인은 노인분야에서 중요한 정책문제가 될 것임 - 경기복지재단의 노인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0년 경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고, 2045년 노인인구 수는 2015년 대비 2045년에 216.9% 증가 전망

Ⅲ.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49 - 2015년 노인인구 비율은 경기도 10.5%, 최저 오산시 7.4%, 최고 연천군21.9%이 나, 2045년에는 경기도 32.0%, 최저 화성시 29.1%, 최고 가평군37.1%가 될 것 으로 전망 <그림 Ⅲ-29> 노인인구 전망(2015년, 2045년) 주: 2015년 인구기준은 내국인기준 자료: 2015년 인구(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45년 인구전망(경기복지재단 내부자료) : □ 돌봄필요노인과 돌봄서비스 이용노인 ○ 노인이 있는 가구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가구는 16.6%이며, 시·군별로 고양시가 40.4%로 가장 높고, 군포시가 5.1%가 가장 낮음 <그림 Ⅲ-30> 31개 시·군 돌봄필요노인 비율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 돌봄이 필요한 노인 중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노인가구 비율 즉, 노인돌봄서비스 충 족률은 19.4%로 높지 않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50 - 시·군별로는 군포시가 48.2%로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곳은 평택시(0.9%)로 시·군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31> 31개 시·군 노인 돌봄서비스 이용률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 노인돌봄시간 및 노인돌봄필요시간 ○ 경기도 노인돌봄시간은 6.74시간이지만 노인돌봄필요시간은 8.41시간으로 1.67시간 (약 100분)의 간극 발생 - 응답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42.4%가 돌봄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32> 31개 시·군 돌봄시간과 돌봄필요시간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 돌봄비용 및 돌봄비용 비중 ○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가구의 평균 노인돌봄비용은 38.6만원이고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29%에 달함

Ⅲ.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51 ○ 노인돌봄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기도 평균 15.8%로 경제적으로 부담 이 되는 수준 - 시·군별로 보면 부천시가 35.8%로 가장 높고, 군포시가 3.7%로 가장 낮아 격차 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의 일상생활 어려움과 시·군간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인돌봄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 <그림 Ⅲ-33> 31개 시·군 월 경상소득 대비 돌봄비용 비중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3)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 정책목표 ○ “노인돌봄이 필요한 가구는 소득과 무관하게 거주 지역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노인은 나이 들어감에 따라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그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지게 됨 - 경기도 노인 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인을 최소 화하기 위해 이용률을 높이고 돌봄비용 부담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함 □ 돌봄서비스 충족률 최저기준 경기도 돌봄서비스 평균 충족률이 19.4%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적정기준 경기도 돌봄서비스 충족률을 35.8% 이상으로 높인다.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52 ○ 경기도 돌봄서비스 충족률의 적정기준은 충족률 상위 15개 시·군의 중위수인 35.8%로 설정함 - 다만, 실태조사 결과 시·군 간 돌봄서비스 평균 충족률의 차이가 47.3%포인트로 크게 나타나 충족률이 낮은 하위 시·군을 위해 경기도 평균 충족률을 최저기준으 로 설정 ○ 시·군의 돌봄서비스 충족률이 최저기준보다 낮으면 최저기준을 목표로 설정하고, 최저기준보다 높으면 적정기준을 목표로 설정 - 적정기준을 넘는 시·군은 현 상태 유지를 목표로 설정함 ○ 서비스 이용률의 최고, 최저 시·군 간 차이는 47.3%포인트에서 28.8%포인트로 감 소 기대 <그림 Ⅲ-34> 31개 시·군 2020년 돌봄서비스 충족률 도달목표 □ 돌봄비용 최저기준 경기도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가구의 돌봄비용이 노인가구 소득의 15.8%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적정기준 경기도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가구의 돌봄비용이 노인가구 소득의 7%를 넘지 않도록 한다. ○ 경기도민의 노인돌봄비용 비중은 15.8%로 소득의 1/6을 돌봄비용으로 지불하여 노 인가구의 삶의 질 개선이 어려운 상황 - 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돌봄비용이 월평균 소득의 4~7% 수준을 유지하도록 권고

Ⅲ.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53 ○ 노인돌봄비용 부담의 적정기준은 선진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월평균 소득의 7%를 넘지 않도록 목표를 설정 - 시·군간 돌봄비용 비중이 차이가 커서 적정기준에 도달하기 어려운 시·군이 많 아 경기도 평균 비중인 15.8%를 최저기준으로 설정 - 돌봄비용에 대한 응답 가구가 적어 대표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시·군의 경 우 노인인구비율이 유사한 시·군의 목표치를 준용함 ・ 가평군은 노인인구비율이 유사한 연천군의 도달목표인 7%를 목표로 설정하고, 시흥시는 안 산시 목표를. 평택시는 파주시의 목표를 준용함 ○ 시·군의 돌봄비용 비중이 최저기준보다 높으면 최저기준을 목표로 설정하고, 최저 기준보다 낮으면 적정기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 ○ 노인돌봄 비용 비중의 시·군간 격차는 45.8%포인트에서 6.3%포인트로 줄어들 것 으로 기대 <그림 Ⅲ-35> 31개 시·군 2020년 월소득 대비 돌봄비용 비중 도달 목표 5.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1) 장애인돌봄 개념 ○ 장애인돌봄은 스스로 일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없는 개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 하게 하도록 정부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돌봄’이라는 용어는 장애인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54 으나 장애인에게 있어 돌봄은 일상생활에서의 손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삶의 질 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장애인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의미로 사용 ○ 장애인돌봄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제약이 나 불이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욕구에 대응하는 대인서비스를 의미 - 서비스는 신체수발, 가사수발, 활동보조, 정서적 지원 등에 국한되지 않으며 자 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전제로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장애 인의 생애주기별, 장애유형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장애인 돌봄의 핵심요소인 활동지원서비스, 기타 돌봄서비스(장애인생활도우미,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 등)를 중심으로 분석 2) 장애인돌봄 실태분석14) □ 경기도 등록장애인 ○ 경기도 등록장애인은 508,330명로 전체인구의 4.1%를 차지하며, 성별로는 남성 303,157명(59.6%), 여성 205,173명(40.4%) - 장애인 수를 인구 수로 나눈 장애인등록비율은 가 평군이 8.4%로 가장 높고, 과천시가 3.1%로 가장 낮음 ○ 65세 이상 장애인 수는 195,148명(경기도 장애인 의 38.4%)으로 고양시 15,060명(7.7%)으로 가장 많고, 과천시 999명(0.5%)으로 가장 적음 ○ 장애정도가 심한 1~3급 장애인수는 평균 6,302명 (전체 장애인의 38.1%) - 인구 대비 중증 장애인 인구가 많은 지역은 연천군, 평택시 등이며, 적은 지역은 화성시, 안양시 등 14) 장애인돌봄의 더 자세한 실태조사 및 기준선 결과는 이병화 외(2017).「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참조바람 <그림 Ⅲ-36> 31개 시·군 등록장애인비율(2014) 주 : 인구대비 등록장애인 비율 자료 : 2014, e지방지표, 통계청

Ⅲ.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55 <그림 Ⅲ-37> 31개 시·군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수 <그림 Ⅲ-38> 31개 시·군 중증장애인 수(1~3급) 자료: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내부 자료(좌・우) □ 경기도 및 시·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 ○ 장애인돌봄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은 과천시(12.54%), 고양시 (10.48%), 하남시(9.98%), 의정부시(9.73%) 순으로 높고, 가평군(2.11%), 양평군 (2.22%), 연천군(4.67%), 이천시(5.55%) 등은 낮음 - 군 단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은 접근성 제한과 서비스 제공인력(활동보조 인) 수급 등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으로 파악됨 <그림 Ⅲ-39> 31개 시·군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 주 : 등록장애인(1~3급) 대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 자료 : 경기도(2016). 2015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현황(2015.12기준) □ 경기도 및 시·군 장애인돌봄 필요 비율 ○ 장애인가구 중 장애인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경기도 평균 40.1%로, 의왕 시, 고양시, 의정부시 등의 경우 필요욕구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타 지역보다 상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56 대적으로 이용률이 낮기 때문으로 추정됨 - 반면, 안성시의 경우 19.1%로 필요욕구가 낮고 인지도도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서비스 홍보 및 지역적 접근성 등의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여짐 <그림 Ⅲ-40> 31개 시·군 등록장애인 수 및 장애인돌봄 필요율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 경기도 및 시·군 장애인돌봄서비스 충족률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가구 중 돌봄서비스15)를 이용하는 비율은 20%로 돌봄이 필요 하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40%)에 현저히 낮음 - 필요욕구와 이용률 간에 큰 격차를 보이는 지역은 의왕시(74.3%p), 의정부(62.4%p), 고양시(55.7%p)이며, 서비스 부족에 따른 필요욕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41> 31개 시·군 돌봄서비스 필요율과 서비스 이용률간 차이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15) 본 연구에서 돌봄서비스는 활동지원서비스와, 재가돌봄서비스의 6개 서비스(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이외 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그리고 기타 돌봄서비스(장애인생활도우미,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장애인가족양육지원서 비스), 재가지원(장애인복지관 및 유관사회복지기관에서 지원하는 신체활동, 가사, 사회활동 지원서비스) 등 8개 서비 스를 의미하고 이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함

Ⅲ.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57 ○ 고양시와 의정부시, 용인시, 남양주시의 경우 등록장애인 수가 많음에도 돌봄서비 스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Ⅲ-42> 31개 시·군 등록장애인 수와 돌봄서비스 이용률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 경기도 및 시·군 장애인돌봄시간과 필요시간 ○ 장애인돌봄시간은 7시간이고, 실제로 필요한 시간은 8.2시간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시간이 1.2시간 부족하며, 돌봄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36.5%에 달함 - 장애인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은 안양시이 12.0시간으로 가장 길고, 의정부 시가 3.2시간으로 가장 짧아 시·군간 서비스 제공시간에 차이가 존재 - 장애인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은 오산시 14.4시간으로 가장 길며, 오산시는 제 공시간과 실제 필요시간 간 차이가 5.5시간으로 가장 큰 차이 발생 ○ 대부분의 지역에서 돌봄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 서비스의 시간확대나 추가 지원서비스 마련이 필요함 <그림 Ⅲ-43> 31개 시·군 장애인돌봄시간과 필요시간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58 □ 경기도 및 시·군 장애인돌봄서비스 비용 ○ 장애인가구가 돌봄서비스에 지불하는 비용은 15.6만원이고 시·군 간 차이가 큰 것 으로 나타남 - 돌봄비용은 광명시가 26.8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남양주시와 광주시가 2만원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의정부, 양주시, 양평군, 화성시는 미응답 지역 ○ 돌봄비용은 31개 지역 간 차이는 있으나 소득이 높으면 돌봄 지출도 높은 것으로 나 타나 지출비용과 소득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44> 31개 시·군 장애인돌봄 비용과 소득간의 관계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 장애인가구의 돌봄비용 부담은 소득의 8.4%이고, 여주시가 32.6%로 가장 높았고, 광주시가 1.3%로 가장 낮음 - 소득대비 돌봄지출 비용수준은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지역 은 소득 또는 돌봄지출 자료의 한계로 소득대비 돌봄지출 비용을 추계할 수 없음 <그림 Ⅲ-45> 31개 시·군 장애인돌봄 비용 비중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Ⅲ.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59 3)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 정책 목표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는 소득과 무관하게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 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복지 균형발전이 지향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게 있어 돌봄이 수동적인 삶의 연명 수단이 아닌 독립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 ○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제약이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돌봄 서비스가 중요 - 장애인에게 있어 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의 손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삶의 질 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므로 장애인이 ‘돌봄서비스를 욕구에 따라 얼마만큼 이 용하고 있는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열악한 장애인이 ‘돌봄서 비스에 얼마만큼 지출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 ○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장애인 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률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낮추는 것을 균형발전 지표로 선택 □ 장애인돌봄 서비스 적정 이용률 기준선 최저기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가구의 서비스 이용률을 20.0%로 유지한다. 적정기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가구의 서비스 이용률이 40.1%이상 되도록 한다. ○ 장애인돌봄서비스의 적정 기준은 장애인가구의 돌봄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돌봄서 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로 정함 ○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의 최고-최저 시·군간 격차가 50.9%포인트 로 매우 크게 나타나 경기도 평균을 최저기준으로 설정 ○ 적정기준과 최저기준 간에도 20%포인트 차이가 발생하여 이용률이 낮은 시·군의 여건을 고려하여 최저기준선 외에 격차조정기준선 마련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60 -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격차조정기준 이상인 지역(이용률 > 30.0%)은 2020년까지 40.1%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 돌봄서비스 평균 이용률 보다는 낮은 지역(이용률< 20.0%)은 2020년까지 20.0% 에 도달하는 것으로 목표하며, -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최저기준(20.0%)보다는 높지만 격차조정기준인 30.0%보다 는 낮은 지역은 2020년까지 30.0%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와 같은 기준선 마련을 통해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률 최고-최저 시·군 간 격 차는 50.9%p에서 32.7%p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 <그림 Ⅲ-46> 31개 시·군 장애인돌봄서비스 이용률 2020년 도달 목표 □ 장애인돌봄 서비스 적정 비용부담 기준선16) 최저기준 장애인돌봄 비용이 장애인돌봄 이용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8.4%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적정기준 장애인돌봄 비용이 장애인돌봄 이용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5%를 넘지 않도록 한다. ○ 적정기준은 유럽 등 복지국가의 경우, 돌봄비용이 월평균 소득의 4~7% 등 대략 5% 내외로 지출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5%로 설정 16) 장애인돌봄 서비스 비용부담에 대한 응답 가구 수가 많지 않고 몇몇 시·군은 응답자가 없어 추후 장애인돌봄 실태조 사를 면밀하게 한 후 기준선 제시가 필요함. 이번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준선은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Ⅲ.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61 ○ 31개 시·군간 돌봄서비스 비용 부담 비중의 격차가 커서 평균 장애인돌봄 비용 부 담인 8.4%를 최저기준으로 설정 - 최저기준인 8.4%를 넘는 시·군은 2020년까지 최저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 최저기준보다 낮은 시·군은 2020년까지 적정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그림 Ⅲ-47> 31개 시·군 장애인돌봄서비스 비용 부담 2020년 도달 목표 6. 건강 균형발전 기준선 1) 건강 개념 □ 건강의 개념과 범위 ○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나 불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 - 건강은 모든 인구집단에 고르게 유지되지 못하며,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함 ○ 건강의 범위는 크게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으로 구분 - 신체적(Physical) 건강은 치료를 받아야할 질병이 없고 신체의 외형과 기능이 어 느 수준보다 나은 상태를 의미함 ・ 각종 임상검사를 통하여 생물학적, 생리학적 수준에서 이상이 없는 상태를 일컬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62 - 정신적(Mental) 건강의 범위는 인간관계,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있어 서 감정관계에 관한 각종 문제와 행동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가 포함됨 - 사회적(Social) 건강은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함 ・ 가정, 직장, 학교, 지역사회, 단체 등에서 한사람이 동시에 맡겨진 역할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응해 나가는 것을 말함 ○ 본 연구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하는 건강의 개념 중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개념을 토대로 건강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에 초점을 두고자 함 - 신체건강은 만성질환17) 발병률18)이 최소화되는 상태로 정의하며 만성질환 유형 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리한19) 진료비 지출 10대 질환 중 발병률이 높은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심근경색, 관절염, 암, 당뇨병으로 한정함 - 정신건강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로서 노인 자살률을 낮추는 것을 건강 균형발전 기준선으로 선정 ・ 노인의 경우 노화에 따른 신체변화, 노인성질환 발병, 만성질환의 심화, 은퇴/퇴직 경험으 로 인한 사회적 지위 변화 등으로 인해 자살 문제에 쉽게 노출된 집단으로 볼 수 있음 2) 건강 실태분석20) □ 경기도 및 시·군 만성질환 발병률 ○ 만성질환 발병률은 경기도 전체 22.0%로 나타났으며, 양평군 37.3%, 포천시 35.1%, 연천군 33.7%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만성질환 발병률이 가장 낮은 곳은 군포시(12.8%)로, 발병률이 가장 높은 양평군 (37.3%)과 차이는 약 2.9배 17) 세계보건기구(WHO)는 여러 만성질환 중 전 세계적으로 질병 부담이 가장 높은 4개 질환을 주요 만성질환으로 지정(심 뇌혈관 질환, 당뇨병, 만성 호흡기질환, 암) 18) 발생률(incidence rate or incidence) : 일정기간 동안 한 인구 집단 내에서 어떤 질병이 새로 발생한 환자의 수 → 새 로 생긴 환자 수/기간 동안 발생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의 수 (예: 인구 10만명당 1년간 새 환자) 유병률(prevalence rate or prevalence):일정기간 동안 한 인구 집단 내에서 질병에 걸려 있는 환자의 수 → 발병률이 새로 생기 환자의 수라면 유병률은 전부터 또는 새로 그 질병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 발병률(attack rate) : 기간 상관없이 인구수에 대비 새로 생긴 질병 수의 비율 (지제근, 2005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정의 참조) 19) 정율원(2015), 주요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질병관리본부 20) 건강과 관련한 자세한 실태조사 및 기준선 결과는 유정원 외(2017).「경기도 건강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를 참조 바람

Ⅲ.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63 <그림 Ⅲ-48> 31개 시·군의 만성질환 발병률 주1: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값임 주2: 만성질환자는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임(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뇌졸중, 관절염, 당뇨병) 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 조사 □ 경기도 및 시·군 신체활동 참여비율 ○ 경기도민 중 최근 1개월 동안 규칙적인 운동 즉,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29.4%이고, 이 중,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2.5% <그림 Ⅲ-49> 31개 시·군 규칙적인 운동 참여 비율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 경기도 및 시·군 건강검진 수검률 ○ 경기도 건강검진 수검률은 53.4%로 나타났는데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경 기도는 75.6%로 전국 평균(76.1%)보다 낮음 - 시·군별로 보면 군포시가 60.7%로 가장 높고, 연천군 42.1%로 가장 낮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64 <그림 Ⅲ-50> 31개 시·군 건강검진 수검률 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 조사 ○ 연령별 건강검진 수검률은 연령이 높아지다가 60세 이후 다시 낮아지는데 노인 발 병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사업 추진 필요 - 29세 이하의 검진률이 매우 낮고, 청년의 나이를 19~39세로 했을 때에도 건강검 진 수검률은 43.5%로 낮은데, 검진의 기회가 낮기 때문으로 판단 - 시·군별로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화성시가 가장 높고, 연천군이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Ⅲ-51> 연령별 건강검진 수검률 <그림 Ⅲ-52> 31개 시·군 청년 건강검진 수검률 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 조사(좌・우) □ 정신건강 실태 ○ 경기도민의 스트레스 정도21)를 파악하기 위해 10점 만점으로 측정한 결과 4.81점으 로 나타났고, 이는 기존 연구와22) 유사한 결과 21) 스트레스 점수는 주관적 스트레스 점수로 0-전혀없음, 1-거의없음, 3-조금, 5점-보통, 8점-심한수준, 10-극한수준의 평균값

Ⅲ.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65 ○ 경기도민의 우울경험 정도23)는 4.6%이고, 시·군별로 비율이 높은 곳은 구리시 (11.4%), 동두천시, 부천시 순 <그림 Ⅲ-53> 31개 시·군 스트레스 정도 <그림 Ⅲ-54> 31개 시·군 우울경험 비율 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 조사 (좌·우) ○ 최근 1년 안에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경기도민 4.2%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동두천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자살을 생각한 사람이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비율은 7.9%이며, 포천시가 34.9% 로 가장 높았으며 수원시는 자살생각 비율도 낮고 자살시도 비율 역시 0.4%로 가장 낮았음 <그림 Ⅲ-55> 31개 시·군의 자살생각 비율 <그림 Ⅲ-56> 31개 시·군의 자살 경험 비율 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 조사 22) 이상영(2017).「한국사회의 사회 심리적 불안의 원인분석과 대응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 우울경험은 ‘지난해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적이 있다’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66 - 연령별로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경험을 보면, 50대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비율 이 가장 높게 나타나 50~60대 중·장년 자살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세계최고 수 준의 노인자살률을 낮추는 가장 직접적인 예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됨 <그림 Ⅲ-57> 연령별 자살 생각 및 자살시도 경험률 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 조사 ○ 노인자살 행정통계를 보면 경기도는 노인 10만명 당 72.7명으로 전국 64.2명에 비 해 높고, 17개의 광역 시·도 중 5번째로 높은 수준 -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평균 자살률은 83.1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으나 지 속적인 자살예방사업의 결과로 2011년~2015년 평균 73.8명으로 크게 낮아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평균(12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5~6배 높은 자살률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Ⅲ-58> 전국 노인자살률 <그림 Ⅲ-59> 31개 시·군 노인자살률(2011~2015)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5),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과제 주 : 2011년~2015년 기간의 노인자살자를 평균한 값임 자료 : 통계청(2016). 노인자살률

Ⅲ.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67 3) 건강 균형발전 기준선 □ 정책목표 ○ “경기도는 모든 도민이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 건강은 도민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요건으로,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으로 각각 관련 지표는 만성질환 유병률과 노인자살률을 지표로 선정 ○ 정책목표 도달을 위해 경기도의 적정기준을 설정하나 모든 시·군이 적정기준에 도 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건강격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저기준을 설정함 □ 신체건강 기준선 : 만성질환 발병률 최저기준 경기도민의 만성질환 발병률을 경기도 평균수준으로 낮춘다. 적정기준 경기도는 도민의 만성질환 발병률을 31개 시·군 중 가장 낮은 비율 이하로 낮춘다. ○ 만성질환 발병률의 적정 수준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31개 시·군의 발병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정함 ○ 시·군간 발병률에 차이가 많이 나므로 경기도 평균 수준을 최저기준으로 설정하여 현실적으로 도달가능한 기준선을 제시 - 적정 기준 및 최저기준 도달 목표(표 Ⅲ-1)와 31개 시·군별 만성질환 발병률은 다음(표 Ⅲ-2)과 같음 구 분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뇌졸중 당뇨병 관절염 최저기준 15.1 6.8 0.7 5.8 4.8 적정기준 8.5 2.8 0.2 3.1 1.9 <표 Ⅲ-1> 만성질환 발병률 적정기준 및 최저기준 (단위 :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68 구 분 고혈압 이상지혈증 뇌졸중 당뇨병 관절염 고양시 16.9 8.5 0.3 5.7 5.3 의정부시 19.4 9.3 1.9 6.3 5.4 파주시 11.6 4.9 0.2 7.0 5.7 김포시 16.7 8.1 0.5 7.5 5.1 양주시 11.8 3.2 0.8 6.3 5.5 포천시 27.6 9.7 1.4 9.2 10.0 동두천시 21.5 9.6 0.8 8.9 9.1 연천군 22.5 8.3 1.3 7.7 11.2 남양주시 15.5 6.0 0.9 5.6 5.6 구리시 16.7 8.5 1.4 7.3 4.4 하남시 15.8 6.0 0.8 6.6 2.6 양평군 24.7 11.9 1.1 10.2 12.3 가평군 24.8 9.2 0.9 11.6 10.9 부천시 14.0 7.9 1.4 4.4 5.6 안산시 14.3 4.4 0.6 6.3 3.1 안양시 14.1 6.9 0.7 6.2 5.8 시흥시 11.4 3.8 0.5 5.7 3.7 광명시 15.2 6.1 0.9 4.5 4.5 군포시 8.5 3.0 0.5 3.1 2.2 수원시 13.7 5.2 0.3 4.2 3.3 화성시 14.5 6.9 0.7 6.6 3.7 평택시 14.0 7.4 1.3 5.5 6.6 오산시 11.1 2.8 0.4 4.5 3.7 의왕시 12.4 3.7 0.5 3.7 3.4 과천시 16.0 12.8 1.0 5.3 5.0 성남시 13.9 8.9 0.5 6.1 6.3 용인시 14.8 7.1 0.6 5.4 1.9 광주시 16.0 9.4 1.2 7.0 7.4 이천시 21.0 6.2 0.6 7.0 2.8 안성시 21.4 4.3 0.4 5.1 2.6 여주시 20.9 7.6 1.5 9.0 9.1 <표 Ⅲ-2> 31개 시·군의 만성질환 발병률 (단위 : %) 주 : 붉은 색은 최저기준이 도달목표임을 의미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 조사

Ⅲ.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69 □ 정신건강 기준선 : 노인자살률 최저기준 경기도 노인 자살률을 인구 10만명 당 경기도 평균(73.8명)수준으로 낮춘다. 적정기준 경기도 노인 자살률을 인구 10만명 당 전국 평균(64.2명) 수준으로 낮춘다. 2030년까지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 상위 10개국 평균수준인 노인인구 10만명 당 34명수준으로 낮춘다.24) ○ 경기도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73.8명으로 전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며, 시・군 간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노인자살률의 적정 기준은 전국 평균(64.2명)으로 하고, 시군간 격차가 큰 것을 고려하여 경기도 평균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시·군의 목표도달 가능성을 높이 고자 함 - 다만, 노인자살률의 적정기준이 OECD 국가들(평균 19.5명)과 비교하여 너무 높 아 품위있는 삶의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장기적인 목표를 별도로 설정 ○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시・군은 최저기준인 73.8명으로 2020년까지 낮추는 것을 목 표로 하고, 경기도 평균(최저기준)보다 낮은 시・군은 전국 평균인 적정기준(64.2명) 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적정기준보다 낮은 의정부시, 부천시는 현 상태 유지를 목표로 설정 <그림 Ⅲ-60> 31개 시·군 노인자살률 2020년 도달 목표 24)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이 높은 상위 10개국의 평균을 장기적인 적정기준으로 설정하였음. 우리나라(2012년 시점 81.8명) 다음으로 노인자살률이 높은 국가 1. 헝가리(2013년, 38.0명) 2. 슬로베니아(2013년, 36.3명) 3. 오스트리아 (2013년, 35.4명) 4. 에스토니아(2012년, 32.1명) 5. 프랑스(2011년, 28.3명)6. 일본(2013년, 26.0명) 7. 벨기에(2012년, 25.7명) 8. 독일(2013년, 23.8명) 9. 스위스(2012년, 23.7명) 10. 포르투갈(2013년, 23.1명)의 평균으로 했을 때 34.0명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70 7. 복지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1) 복지인프라 개념 □ 사회복지 인프라의 정의 ○ 사전적 의미에서의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시설을 의미 - 기반시설(基盤施設) 또는 기간시설(基幹施設),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들을 말하며 경제활동에 밀접한 사회자본을 말함 ・ 흔히 인프라(infra)라고도 부르며 최근에는 학교, 병원, 공원, 사회복지 및 생활환경 시설 등 도 포함시킴 ○ 사회복지인프라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하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17)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정의하는 사회복지 시설의 종류는 9가지 - 노인복지시설, 복합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정 신보건시설, 노숙인시설, 사회복지관과 결핵·한센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 경기도에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25)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사회복 지사업법 제1조)로 정의하면 경기도에 2만여 개소 이상이 있음 □ 사회복지 인프라의 범위 ○ 본 연구에서의 사회복지 인프라는 경기도 전역에 위치하며 복지 서비스와 함께 여 가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이용시설로 한정 - 경기도민 인구 대비 이용대상의 범위가 가장 넓고 가장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 되고 있는 대표적 복지시설을 인프라로 정하고 기본적인 충분성을 살펴봄 - 특정 활동 및 사업을 위한 물리적 기반시설 중 경기도민의 기초생활과 여가생활 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으로 한정 25) 사회복지사업이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보호·선도(善道)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 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 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2016 2. 3 개정)

Ⅲ.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71 -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 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26) -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 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 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27) -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교육·의료재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장애인복지법 제 81조, 시행령 제44조) 2) 복지인프라 실태분석28) □ 경기도 및 시·군 사회복지관 수 및 이용의향 ○ 경기도에는 사회복지관이 2017년 현재 총 76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시·군별로 부천시가 10개소 가장 많고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광주시, 이천시, 여 주시는 한 개소도 없음 <그림 Ⅲ-61> 31개 시·군 사회복지관 설치 현황 자료 : 한국종합사회복지관 협회, 전국 사회복지관주소록(2017. 1. 기준) 2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2016) 27)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 28) 더 자세한 실태조사 및 기준선 결과는 유정원 외(2017).「경기도 복지인프라 균형발전 연구」를 참고하기 바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72 ○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관 이용률은 2.91%로 나타났으며, 화성시(9.0%), 과천 시(5.6%), 성남시(4.8%) 순으로 높음 - 사회복지관이 설치되어 있는 않은 시·군의 경우 이용률도 0%로 나타남 ○ 사회복지관을 향후 이용하고자 하는 의향은 29.8%이고, 시·군별로 성남시(53.5%), 용인시(43.5%), 연천군(43.3%) 순으로 높고, 양평군(11.4%)이 가장 낮음 <그림 Ⅲ-62> 31개 시·군 사회복지관 이용률 <그림 Ⅲ-63> 31개 시·군 사회복지관 이용의향 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 조사(좌·우) □ 경기도 및 시·군 노인복지관 수 및 이용의향 ○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은 총 65개소가 있으며 성남시(6개소), 수원시, 평택시에 5개 소 이상 설치되어 있고, 양주시, 구리시는 없음 <그림 Ⅲ-64> 31개 시·군 노인복지관 설치 현황 주 : 현재 노인복지관 건립 중인 평택시, 화성시 각 1개소 포함 자료 :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2017. 1. 기준으로 정회원 기관, 준회원 기관 모두 포함)

Ⅲ.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73 ○ 경기도 노인복지관 이용률은 2.0%로 나타났으며, 과천시(4.8%), 김포시(4.4%), 연 천군(4.0%) 순으로 높음 - 노인복지관이 없는 곳은 이용률이 0%로 나타남 ○ 노인복지관 이용의향은 23.5%이고, 시·군별로 성남시(48.2%), 연천군, 포천시 등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 Ⅲ-65> 31개 시·군 노인복지관 이용률 <그림 Ⅲ-66> 31개 시·군 노인복지관 이용의향 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 조사 (좌・우) □ 경기도 및 시·군 장애인복지관 수 및 이용의향 ○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관은 경기도 장애인복지 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의정부 시각 장애인복지관을 제외하면 총 33개소가 있으며 용인시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그림 Ⅲ-67> 31개 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현황 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수원시),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의정부시) 제외, 현재 건립 중인 안성시 포함 자료: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홈페이지(2017. 1월 말 기준)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74 ○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이용률은 0.89%로 나타났으며, 과천시(2.6%), 가평군(2.1%), 성남시(1.7%) 순으로 높음 ○ 경기도 평균 향후 이용의향은 7.2%로 시·군별로, 구리시(23.9%), 가평군(17.8%), 과천시(15.3%)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 Ⅲ-68> 31개 시·군 장애인복지관 이용률 <그림 Ⅲ-69> 31개 장애인복지관 향후 이용의향 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 조사 (좌·우) 3) 복지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 정책목표 ○ “경기도는 도민의 여가를 위한 복시시설을 대상별 수요에 맞게 공급한다” ○ 복지인프라는 경기도민이 여가시설을 이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 서 중요 - 특히 노인은 수명연장으로 늘어난 노후시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여가시설은 필수 조건 ○ 복지인프라는 시설 설치에 따른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고, 운영을 위해 매년 고정 비용을 투입해야 하므로 설치는 신중하게 접근 ○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복지인프라 기준선을 설정 - 1단계 : 경기도 인구대비 인프라의 개소 수 고려 ・ 도민이 각종 서비스와 여가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3종 복지관(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 애인복지관)의 현재 운영 개소 수와 인구대비 필요 개소 수 산출

Ⅲ.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75 - 2단계 : 2020년까지 경기도 시·군별 추계 인구수와 현재 이용률, 이용의향 비교 ・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복지관 실 이용자의 이용비율, 향후 이용의사, 인구의 증가 또는 감 소를 감안하여 필요한 인프라 개소 수를 제안 - 3단계 : 각 시·군의 담당자 의견반영 ・ 지역별 필요 개소 수, 적정개소 수와는 별개로 시·군에서 세우고 있는 확충계획 등을 반영 하여 최종목표치를 설정 □ 사회복지관 기준선 : 127천명 당 한 개소 설치 최저기준 경기도민 164,772명 당 사회복지관 1개소를 설치한다. 적정기준 경기도민 127,000명 당 사회복지관 1개소를 설치한다. ○ 경기도 전체인구 대비 사회복지관 수는 인구 164,772명당 1개소 수준 - 현재 31개 시·군 중 인구 수 대비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군도 있지만 부족한 지자체가 더 많으므로 우선 최저기준을 제시하여 도달하게 함 ○ 적정기준의 근거는 사회복지관 1개소 당 적정인원 수에 대한 연구결과29)를 참고하 였으며 127,000명은 현재 경기도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수가 됨 - 2020년까지 14개를 추가 설치하여 9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함 <그림 Ⅲ-70> 31개 시·군 사회복지관 2020 설치 목표 29)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김용민은 1개소 당 123,000명 정도의 이용인원이 적정하다는 논의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76 □ 노인복지관 기준선 : 노인 15천명 당 한 개소 설치 최저기준 경기도민 20,291명 당 노인복지관 1개소를 설치한다. 적정기준 경기도민 14,800명 당 노인복지관 1개소를 설치한다. ○ 경기도 전체인구 대비 노인복지관 수는 인구 20,291명당 1개소 수준이므로 이를 최 저기준으로 설정 ○ 적정기준은 대상인구 대비 복지관 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노인인구 110만명, 74개 소)를 기준으로 함 ○ 현재 65개소이나 각 시·군의 노인인구 및 이용의향을 기준으로 설치 여부 판단하 되, 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 - 2020년까지 노인복지관 14개소 추가 확보하여 79개소 설치 -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면 추가 설치를 하더라도 분소 형태로 기존의 다른 시설을 활용하여 노인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 <그림 Ⅲ-71> 31개 시·군 노인복지관 2020 설치 목표 □ 장애인복지관 기준선 : 장애인 1만명 당 한 개소 설치 최저기준 경기도민 15,542명 당 장애인복지관 1개소를 설치한다. 적정기준 경기도민 1만명 당 장애인복지관 1개소를 설치한다.

Ⅲ.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77 ○ 경기도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복지관 수는 인구 15,542명당 1개소 수준이므로 이를 최저기준으로 설정 ○ 적정기준의 근거는 대상인구 대비 복지관 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장애인 인구 9,100명 1개소)를 기준으로 함 ○ 현재 33개소이며, 각 시·군의 장애인 인구 및 이용의향을 기준으로 설치 여부 판 단하되, 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 - 2020년까지 장애인복지관 8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41개소 설치를 목표로 함 <그림 Ⅲ-72> 장애인복지관 설치 목표

Ⅳ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1. 전략과제 수립의 원칙 2. 7개 영역별 전략과제

Ⅳ.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81 Ⅳ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1. 전략과제 도출의 원칙 □ 각 영역별로 제시된 기준선의 주요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선정 ○ 앞의 3장에서 7개 영역별로 정책목표를 정하고 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지 표 및 기준선을 설정 ○ 본 장에서는 각 영역별 지표 및 기준선 도달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전략을 제시 □ 7개 영역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의 우선순위를 31개 시·군의 사회경 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도출 ○ 시군별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행정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추출된 전 략과제별 변수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 31개 시군에 대하여 통계적 유의미성을 바탕으로 6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시급성이 높은 시군을 1순위로 제시 - 전략과제별로 과제별 선별기준과 시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31개 시군을 6개의 유형으로 구분 - 전략과제별로 도달해야 할 지향점을 결정하고, 낮은 수준의 유형을 기준으로 과 제 수행의 시급성을 높게 설정(1순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82 <표 Ⅳ-1>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영역별 전략과제 영역 기준선 지표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소득 ․ 상대빈곤율 최소화 - 도민 11.2% - 노인 44.2% - 장애인 41.5% - 아동 5.8% 실질 소득확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 지원비 지급 복지민간자원 확보 저소득층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경기도형 EITC(근로장려세제)지원 방안 주거취약계증 주거보증금 지원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일자리 ․ 노인고용율 : 30.2%․ 장애인고용률 : 3.5% 노인/장애인 고용률 제고 공공기관 고용확대 지역 특화형 자활사업 발굴 일자리지원센터 기능 강화 생활임금 확대 복지화폐 도입 훈련지원형 일자리 사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주거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 4.6% 최저주거향상 수급자 자가 가구 토탈 주택개량 사업 수급자 임차 가구 주택개량사업 저소득 자가가구 주택개량 사업 경기도형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 ․ 주거비 부담 : 월소 득의 25.0% 이하 임대료 부담 감소 영구·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저소득 가구 임대료 보조사업 노인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 사회주택 공급 한부모 가구 전세임대주택 공급 노인돌봄 ․ 돌봄서비스 이용률 : 35.8% 이용율 제고 인지기능저하 노인 초기집중 지원 노인돌봄 예방정보 제공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능전환 및 강화 노인돌봄 사례관리기능 강화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 돌봄비용부담 : 월소득 7% 미만 비용부담 완화 독거노인 신체활동지원 장기요양 탈락노인 자원연계 장애인돌봄 ․ 돌봄서비스 이용률 : 40.1% 이용율 제고 장애인 돌봄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돌봄 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 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사업 가족 및 이웃의 돌봄서비스 제공 인정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및 돌봄센터확대 경기도 활동지원 추가제공 시간 기준 일원화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 돌봄비용부담 : 월평균 5% 미만 전달체계 개편 장애인 돌봄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 건강 ․ 만성질환 발병율 : 고혈압 8.5%, 이상 지질혈증 2.8%, 뇌 졸중 0.2%, 당뇨병 3.1%, 관절염 1.9% 만성질환 발병률 최소화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증대 생활체육 공간공유 건강검진률 향상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기능확대 고혈압, 당뇨 체크를 위한 자가진단 기기 보급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관리기반 강화 비제도권 청년 건강검진 제도화 ․ 노인자살률 : 64.2명 자살률 최소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체크 생애주기별 자살 취약계층 관리 확대 교육 및 복지시설 종사자 자살예방 상담교육

Ⅳ.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83 2. 7개 영역별 전략과제 1) 소득 영역 전략과제 1-1.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대상자 확대를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공적이전)소득을 강화 하고, 탈(脫) 위기가구의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화가 필요 □ 사업내용 ○ 무한돌봄사업의 확대를 위해 소득기준, 금융재산 및 재산기준의 상향조정을 통한 대상자(가구) 확대를 추진 ○ 위기가구 지원사업 수행에 있어 사업비중을 확대하는 첫 번째 방법은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를 통해 사업확대임 ① 중위소득 기준: 현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단계적으로 100%까지 인상을 고려하 나 우선적으로 중위소득 90%이하를 기준으로 설정 ② 재산기준: ’12년 이후 변화가 없는 재산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재산기준은 주택 매매 및 전세값 인상에 따라 현 기준을 대도시 17,000만원, 중소도시 10,500만원으로 인상 ③ 금융재산 조건: 긴급복지지원제와 동일하게 현재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11,200 11,200 11,200 11,200 44,800 국비 - - - - - 도비 1,120 1,120 1,120 1,120 4,480 시비 10,080 10,080 10,080 10,080 40,320 기타 - - - - - <표 Ⅳ-2>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84 1-2. 에너지취약계층 겨울철 에너지지원비 지급 □ 배경 및 필요성 ○ 무한돌봄사업의 생계급여비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위한 한시적·부 가적 에너지 지원비 지급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보호 □ 사업내용 ○ 무한돌봄사업 지침개정을 통해 12~2월 신청가구에 대하여 대상가구 소득분위(1~2 분위)의 평균 난방비(69,000원)를 부가적으로 지급 - 난방비 지급 수준은 난방연료형태, 면적, 단열수준 등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에 너지경제연구원의 소득분위별 평균난방비 조사결과를 차용하여 69,000원 수준으 로 결정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기가구로 정의할 수 있도록 무한돌봄사업 위기상황 정의 지침 변경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426 436 446 456 1,764 국비 - - - - - 도비 43 44 45 46 178 시비 383 392 401 410 1,586 기타 - - - - - <표 Ⅳ-3> 에너지취약계층 겨울철 에너지지원비 지급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위기가구의 정의를 에너지 빈곤가구로 확대하여 무한돌봄사업의 포괄영역을 확대 ○ 지원대상자 확대를 통해 경기도만의 복지사업인 무한돌봄사업의 외연 확장

Ⅳ.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85 1-3. 복지민간자원확보 □ 배경 및 필요성 ○ 경기침체 및 지역적 한계 등으로 인해 민간기부금 확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도 (道)차원에서 민간자원 확보 전략과 함께 시·군별 지역사회 기부금품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 사업내용 ○ 도(道)차원에서는 (가칭)사회공헌정보센터 설립 등을 통해 민간기부 등 사회공헌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 기능을 강 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사회공헌정보센터의 설립과 관리를 통해 효과적인 배분을 계획하고 관리하여, 중복 적인 지원이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효율적 민간기부금품 관리체계를 구축 - 사회공헌정보센터는 물리적인 센터 설립안과 함께 최근 경기도에서 논의가 확대 되고 있는 블록체인 및 경기복지재단에서 주도하고 있는 복지자원공유 플랫폼의 기술들을 활용하여 (가칭)복지자원공유플랫폼의 형태로 설계 가능 - 경기도 나눔문화 지도(실태조사)를 통해 경기도 내 나눔문화 실태 및 단체들의 민간자원 활용 정도를 파악하고, 경기도형 사회공헌정보센터 설립 모델 강구 □ 소요예산 ○ 사회공헌정보센터의 모델에 따라 소요예산이 변경될 수 있으나, 부산광역시 사회공 헌정보센터의 경우 연간 약 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을 참고 □ 기대효과 ○ 공적재원이 아닌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여 부족한 복지예산 확보 ○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86 1-4.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및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주민 등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 양보험료지원으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보험료 경감 및 실질적 소득 증가효과를 달성 □ 사업내용 ○ 현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저소득층 전체로 대상자를 확대하며, 전달체계는 현재의 지원절차를 유지 -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시행중인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사업은 지원금 액이 0.7만원~1.5만원 등 편차를 보이고 있어, 도(道)차원의 통일된 기준(조례)을 마련 ○ 전달체계는 기 시행중인 저소득층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체계를 유지 - 신청(해당주민센터) → 검토 → 보조금결정 → 보조의 체계를 유지하며, 시·군 에서 직접 건보공단에 지급하여 수혜대상자의 편의성 증진 ○ 복지부의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른 최저보험료 미달가구(경기도 전체 208,884가구) 에 대하여 최저보험료 1.3만원(1단계) 지급 - 개편안에 따라 연 1,000만원 이하의 소득자(전체 중 12.78%)를 대상으로 경기도 가 중치(0.92) 및 대상 가구수(177.6만 가구)를 고려하여 대상가구 208,884가구 지원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16,418 16,418 16,418 16,418 65,672 국비 - - - - - 도비 4,925 4,925 4,925 4,925 19,700 시비 11,493 11,493 11,493 11,493 45,972 기타 - - - - - <표 Ⅳ-4>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증가효과 기대

Ⅳ.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87 1-5. 경기도형 EITC(근로장려세제) 지원 방안 □ 배경 및 필요성 ○ EITC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 EITC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를 신청대상으로 함에 따라 청년 단 독가구는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 ○ 경기도는 청년층 및 장애인의 근로유인 제공 및 빈곤 문제의 해소를 위해 부양자녀·배 우자·연령 조건을 제외한 경기도형 근로장려세제 사업 시행을 통해 실질소득 지원 □ 사업내용 ○ EITC제도의 총소득 요건에 부합하는 가구(단독가구 1,300만원 이하, 홑벌이 가족가 구 2,100만원 이하,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원 이하)를 대상자로 선정 ○ 중앙정부에서 시행중인 EITC 전달체계와 달리 기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해당 주민 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환급 받는 구조로 설계 ○ 경기도 지방세 세수에서 저임금 근로자들이 부담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방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에 대하여 EITC제도 도입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6,700 6,700 6,700 6,700 26,800 국비 - - - - - 도비 2,980 2,980 2,980 2,980 11,920 시비 3,720 3,720 3,720 3,720 14,880 기타 - - - - - <표 Ⅳ-5> 경기도형 EITC(근로장려세제) 지원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청년과 장애인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실질소득 지원 ○ 현재 진행 중인 ‘일하는 청년통장’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88 1-6. 주거취약계층 주거보증금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중위소득 90% 이하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미 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본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마련 □ 사업내용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이면서 RIR 비율이 50%가 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자로 선정 ○ 전달체계는 유관기관 및 주택임대인과 협력을 통해 대상자 소득 및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설계 ○ 주거급여의 경우 현실적 주택보증금의 수준 및 시·군별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무한 돌봄사업 지원기준(200만원)보다 인상하여 300만원 지원 ○ 경기도는 보증금 지원 대상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임대차 계약시 활용 하고, 보증금은 비소멸성 자금으로 회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기존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임대료를 지원 받는 대상자가 지원금에 비해 시·군별 월세 수준이 높을 경우 임대료 차액분(지역 평균임대료 – 무돌 지원 임대료)을 추가 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 및 정책 개발 적극 고려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7,580 7,850 4,340 1,790 21,560 국비 - - - - - 도비 3,790 3,925 2,170 895 10,780 시비 3,790 3,925 2,170 895 10,780 기타 - - - - - <표 Ⅳ-6> 주거취약계층 주거보증금 지원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주거보증금 지원을 통해 소득에서 주택임대료가 차지하는 RIR 비율을 낮출 수 있 어, 다른 소비 또는 저축을 가능하게 함

Ⅳ.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89 1-7.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중앙정부는 ’16년 8월부터 실업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경우 실업크레딧의 개인부담분의 납부도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개인부담분(25%)을 경기도가 부담하여 실업크레딧 가입률을 제고하고, 수급자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내용 ○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의 마련을 통 해 실업크레딧의 개인부담분을 도(道)차원에서 지원 ○ 전달체계는 실업크레딧 신청자가 납부한 개인부담보험료 부분을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설계 ○ 실업크레딧 신청자가 납부한 개인부담보험료 부분을 경기도가 지급 - 신청(해당주민센터) → 검토 → 보조금결정 → 보조의 체계를 활용하며, 시·군 은 대상자 정보를 도에 통보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4,470 4,470 4,470 4,470 17,880 국비 - - - - - 도비 1,340 1,340 1,340 1,340 5,360 시비 3,130 3,130 3,130 3,130 12,520 기타 - - - - - <표 Ⅳ-7>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실업크레딧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및 노령연금 수급액 증가 ○ 경기도민의 ‘전(全) 생애 소득보장정책’의 실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90 □ 시·군의 소득 영역 전략과제 우선순위 시·군명 기존사업 신규사업 무한돌봄 사업 대상자 확대 무한돌봄 대상가구 에너지 지원비 지급 민간 기부금 확대 건강 보험료 지원 경기도형 EITC 주거 취약계층 보증금 지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청년 장애인 가평군 2 5 3 3 4 2 5 3 고양시 6 4 4 6 5 5 4 4 과천시 6 5 6 6 6 6 4 6 광명시 3 3 4 6 5 4 2 1 광주시 6 5 5 5 2 3 3 4 구리시 4 4 3 2 5 5 2 2 군포시 6 5 5 6 5 5 4 2 김포시 5 5 4 6 2 3 3 4 남양주시 6 5 4 6 3 5 3 2 동두천시 3 1 1 1 1 3 5 1 부천시 6 2 4 2 3 5 3 2 성남시 5 4 5 6 5 5 1 4 수원시 6 4 5 6 5 5 4 6 시흥시 6 6 5 5 5 5 3 6 안산시 4 3 3 5 3 4 3 6 안성시 2 4 3 6 2 1 5 3 안양시 6 5 5 6 5 5 2 2 양주시 6 4 3 6 5 4 3 4 양평군 5 6 3 4 2 2 5 5 여주시 2 5 3 4 4 2 5 3 연천군 1 4 2 4 4 3 6 3 오산시 6 4 4 5 5 5 3 2 용인시 4 4 5 6 5 5 2 6 의왕시 6 5 5 6 3 4 2 2 의정부시 6 5 1 4 4 3 3 4 이천시 3 4 4 6 2 3 5 5 파주시 5 5 4 6 2 3 5 5 평택시 6 4 4 6 5 4 3 4 포천시 3 4 3 4 2 3 5 4 하남시 6 4 5 5 5 4 1 6 화성시 6 5 5 6 5 5 4 6 <표 Ⅳ-8> 시·군의 소득 영역 전략과제 우선순위

Ⅳ.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91 2) 일자리 영역 전략과제 2-1. 공공기관 노인 고용할당제 □ 배경 및 필요성 ○ 기존의 중앙정부 및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정 투입 일자리의 내용 및 질 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고 노인의 고용확대와 안정적인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정책 의 추진이 시급 □ 사업 내용 ○ 지역 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 중 중위소득 80%이하 계층을 사업대상으로 함 ○ 시‧군청,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노인 고용할당제 전략 추진 - 31개 시․군내 산하기관 정원의 3%를 노인계층으로 의무 고용 ○ 공공기관에서 3%의 노인고용할당제를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이 미흡하여, 시간제 및 일용직 근로를 통해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 경기도 생활임금에 준하는 시 간 단가 적용 □ 소요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1 단 계 합계 820 820 820 820 3,280 국비 - - - - - 도비 - - - - - 시비 820 820 820 820 3,280 기타 - - - -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2 단 계 합계 820 820 820 820 3,280 국비 - - - - - 도비 - 410 410 410 1,230 시비 820 410 410 410 2,050 기타 - - - - - <표 Ⅳ-9> 공공기관 노인 고용할당제 시행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노인계층의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 및 생활임금제 적용으로 소득 안정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92 2-2. 공공기관 장애인고용증진 협약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고용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는 제한적이므로 장애인의 고용확대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이 시급 □ 사업 내용 ○ 지역 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중 소득 80% 이하 장애인 계층을 대상으로 추진 ○ 시·군 내 시‧군청 및 산하 및 공공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활용 ○ 경기도 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2020년까지 최대 5%(최대 542명)까지 확대, 장기적 으로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 대상은 장애인 전 대상으로 확대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장애인고용협약 2017 경기도 전체 장애인고용협약인원 3% 추진(325명) 2018 경기도 전체 장애인고용협약인원 3% 추진(325명) 2019 경기도 전체 장애인고용협약인원 4% 추진(433명 2020 경기도 전체 장애인고용협약인원 5% 추진(542명) <표 Ⅳ-10> 장애인고용협약 연차별 사업내용 □ 소요예산 ○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증진협약은 기본적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 - 시·군 내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산하기관 관리 담당부서에서 관리 감독 □ 기대효과 ○ 지역 내 장애인의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 및 안정적 일자리 질 확보 가능 - 시·군 내 산하기관 등 공공영역을 시작으로 지역 내 기업 참여유도 등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

Ⅳ.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93 2-3.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발굴 및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자활사업 발굴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 는 기회 확충 □ 사업내용 ○ 지역 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 및 장애인 중 중위소득 80% 이하 계층으로 사업 추진 ○ 노인과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자리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시·군별 지역 특 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노인 일자리 확대 2017 노인 자활사업 발굴 지원(자활사업 발굴 및 추진 수) 2018 노인 대상 자활사업 참여자 수(전년대비 10% 증가) 2019 노인 대상 자활사업 참여자 수(전년대비 10% 증가) 2020 노인 대상 자활사업 참여자 수(전년대비 10% 증가) 장애인 일자리 확대 2017 장애인 자활사업 발굴 지원(자활사업 발굴 및 추진 수) 2018 장애인 대상 자활사업 참여자 수(전년대비 10% 증가) 2019 장애인 대상 자활사업 참여자 수(전년대비 10% 증가) 2020 장애인 대상 자활사업 참여자 수(전년대비 10% 증가) <표 Ⅳ-11>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연차별 사업 내용 □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35,260 38,790 42,670 46,930 163,650 국비 28,140 30,950 34,050 37,450 130,590 도비 1,170 1,290 1,420 1,560 5,440 시비 5,950 6,550 7,200 7,920 27,620 기타 - - - - - 주 : 자활사업의 내용은 현재 사업의 내용을 적극 활용 <표 Ⅳ-12> 노인 및 장애인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발굴 및 확대에 따른 연차별 소요 예산 □ 기대효과 ○ 지역 내 자활사업 발굴을 통한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참여 기회 제공 및 확대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94 2-4. 일자리지원센터 기능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일자리 상담 건수는 약 199만 건이나 이중 노인을 대상 일 자리 상담 건수는 10% 미만으로 나타나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일자 리 지원 기능의 강화 필요 □ 사업 내용 ○ 지역 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 및 장애인 중 중위소득 80% 이하 계층으로 사 업 추진 ○ 지역 내 기존 일자지원센터의 전달 체계를 활용하되, 취약계층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일자리지원과 복지사업을 연계하고, 노인 및 장애인 관련 정보 및 데이터 구축을 통 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보 제공 □ 소요예산 ○ 기존 일자리센터의 기능 개편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임 □ 기대효과 ○ 노인 및 장애인의 일자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기회 제공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센터 이용자 수 2017 ․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일자리센터 이용 촉진을 위한 기능 개편․ 노인 및 장애인의 일자리센터 이용 및 정보 접근 실적 (전년대비 10% 증가) 2018 ․ 노인 및 장애인의 일자리센터 이용 및 정보 접근 실적 (전년대비 10% 증가) 2019 ․ 노인 및 장애인의 일자리센터 이용 및 정보 접근 실적 (전년대비 10% 증가) 2020 ․ 노인 및 장애인의 일자리센터 이용 및 정보 접근 실적 (전년대비 10% 증가) 이용자 수 대비 취업 건수 2017 ․ 일자리센터 정보 및 상담을 통한 취업 실적 (전년대비 5% 증가) 2018 ․ 일자리센터 정보 및 상담을 통한 취업 실적 (전년대비 5% 증가) 2019 ․ 일자리센터 정보 및 상담을 통한 취업 실적 (전년대비 5% 증가) 2020 ․ 일자리센터 정보 및 상담을 통한 취업 실적 (전년대비 5% 증가) <표 Ⅳ-13>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일자리지원센터 기능강화 관련 연차별 사업 내용

Ⅳ.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95 2-5. 생활임금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고용에도 불구하고, 빈곤율 또한 높은 것은 근로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의 수준이 최저임금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하여 추가적인 지원으로 실질적인 소득 증가 및 빈곤율 완화 효과 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 사업내용 ○ 생활임금제 도입·확대를 통한 임시직 등 저임금근로자 소득 보전 ○ 지역 내 공공 및 산하기관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로하는 노인 및 장애인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생활임금 수준 상향 2017 현재 해당 시․군의 생활임금대상자 중 노인, 장애인의 경우 경기도 수준의 생활임금으로 상향 조정 지급 2018~2020 공공 및 산하기관에 신규로 채용되는 노인 및 장애인의 경우 경기도 수준의 생활임금으로 지급 2017~2020 시․군의 공공 및 산하기간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시간제 일자리로 채용 시 경기도 수준의 생활임금 지급 <표 Ⅳ-14> 생활임금 확대를 위한 연차별 사업 내용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1,960 2,020 2,080 2,160 8,220 국비 - - - - - 도비 980 1,010 1,040 1,080 4,110 시비 980 1,010 1,040 1,080 4,110 기타 - - - - - 주: 노인의 시간제 일자리 채용에 따른 생활임금액 포함 <표 Ⅳ-15> 생활임금 확대에 따른 연차별 소요 예산 □ 기대효과 ○ 노인 및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통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96 2-6. 복지화폐 도입 □ 배경 및 필요성 ○ 기초생활수급계층의 범주에 포함되는 노인, 장애인의 경우 근로 활동을 통한 소득 발생 시 수급자 자격 탈락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우회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 사업내용 ○ 지역 내 중위소득 40% 이하 노인 및 장애인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 지역 내 동복지협의체 및 복지관 등을 활용하여 복지화폐 운영하고, 대상자에게 일 정 수준의 공익활동 수행에 따른 반대급부로 복지화폐 지급‧활용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복지화폐 기반 조성 2017 복지화폐 운용을 위한 기반 조성(운영주체, 가맹점, 지급대상, 지급 기준 등 제도 정립) - 31개 시‧군 운영비 지원(도) : 15.5억(시‧군당 5천만 원) - 복지화폐 운영을 위한 마중물 자금24.8억 원(시‧군당 8천만 원) 2018 ~2020 -복지화폐 운영을 위한 시·군 운영비 지원 : 15.5억(시·군당 5천만 원) 복지화폐 이용자 수 2018 -복지화폐 운용을 통한 이용자 수 : 해당 대상자 대비 이용자 비율-복지화폐 가맹점 수, 취급 물품 등 확대 노력 2019~2020 -복지화폐 이용자 수(전년대비 10% 증가) / 복지화폐 가맹점 수(전년대비 10% 증가) <표 Ⅳ-16> 복지화폐 운영을 위한 연차별 사업 내용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4,030 1,550 1,550 1,550 8,680 국비 - - - - - 도비 1,550 1,550 1,550 1,550 6,200 시비 - - - - - 기타 2,480 - - - 2,480 *주: 기타재원은 해당 지역(시‧군)의 민간 및 공공 등에서 모집된 자원임 <표 Ⅳ-17> 복지화폐 도입에 따른 연차별 소요 예산 □ 기대효과 ○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의 실질적 소득 향상

Ⅳ.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97 2-7. 훈련지원형 일자리 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는 공공의 영역에서 창출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내 민간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발굴을 통한 일자리 제공이 필요 □ 사업내용 ○ 지역 내 중위소득 80% 이하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 및 장애인 계층을 대상으로 추진 ○ 지역 내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지역(민간)기업에서 고용 후 훈련 수행 ○ 31개 시‧군내 산업단지에 입점하고 있는 기업체 중 약간의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업 종을 중심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을 기업과 연계, 채용하고, 현장훈련 을 시행하는 기간동안 시‧군은 임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 □ 소요예산 ○ 경기도와 시․군에서 직업훈련기간 중 제공되는 지원 금액은 취업성공패키지 교육 훈 련비(월 40만원)에 준하여 지급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300 320 360 380 1,360 국비 - - - - - 도비 150 160 180 190 680 시비 150 160 180 190 680 기타 - - - - - <표 Ⅳ-18> 훈련지원형 일자리 사업 시행에 따른 연차별 소요 예산 □ 기대효과 ○ 직업훈련 기간에도 일정 수준의 임금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원이 발생 하는 효과 기대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98 2-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은 신체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지역 내 근로 활동을 유인할 수 있는 기제 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현실인 만큼 장애인 자립 작업장 등을 지역 내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 □ 사업내용 ○ 31개 시‧군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을 통한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 지역 내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 지역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전달체계 활용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2017~202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설립 및 인근 지역 연계 계획 수립 장애인 고용 확대 2017~2020 ∙기존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증축 및 확장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을 증진 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 2017~2020 ∙장애인 고용률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의 기 확충한 지역은 장애인 고용 여건의 지속적 개선(→ 고용 환경 개선) <표 Ⅳ-1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을 위한 연차별 사업 내용 □ 소요예산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부재한 3개 지역은 최소 1개소의 직업재활시설 설치 (단위: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 7,400 7,400 7,400 22,200 국비 - 3,700 3,700 3,700 11,100 도비 - 3,700 3,700 3,700 11,100 시비 - - - - - 기타 - - - - - <표 Ⅳ-2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에 따른 연차별 소요 예산 □ 기대효과 ○ 이동 및 접근성,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기회 제공

Ⅳ.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99 □ 일자리영역 전략과제 시·군별 우선순위 시‧군명 공공기관 고용확대 일자리센터 기능강화 자활사업 활성화 생활임금 확대 복지화폐 운영 훈련지원형 일자리 도입 직업 시설 노인 장애인 노인 장애인 노인 장애인 노인 장애인 노인 장애인 노인 장애인 장애인 가평군 4 5 4 5 4 5 1 2 2 2 4 5 4 고양시 2 3 2 3 1 4 6 4 4 2 2 3 6 과천시 5 2 3 1 1 1 5 4 6 6 5 2 1 광명시 1 2 2 2 1 6 3 4 3 2 1 2 2 광주시 2 2 2 2 2 2 2 4 5 2 2 2 3 구리시 2 5 1 3 2 5 3 4 5 5 2 5 6 군포시 2 3 1 2 3 2 6 2 5 3 2 3 3 김포시 3 4 5 2 6 2 4 5 3 5 3 4 3 남양주시 2 6 1 4 1 4 6 4 4 4 2 6 2 동두천시 1 4 6 2 3 2 1 2 1 1 1 4 2 부천시 2 3 2 3 1 5 4 2 3 2 2 3 4 성남시 2 1 1 1 3 3 3 4 5 3 2 1 3 수원시 2 2 1 2 2 3 6 5 5 3 2 2 3 시흥시 1 4 1 2 5 2 4 4 2 5 1 4 2 안산시 2 4 2 2 1 2 2 2 3 2 2 4 2 안성시 4 5 4 2 4 6 1 4 2 2 4 5 3 안양시 2 4 2 2 1 2 3 4 5 5 2 4 2 양주시 1 4 1 2 1 2 1 3 3 2 1 4 2 양평군 6 5 4 3 4 4 2 6 5 5 6 5 6 여주시 4 3 4 3 4 4 1 2 2 3 4 3 6 연천군 4 2 4 1 4 1 2 2 5 3 4 2 1 오산시 2 2 2 2 3 6 2 1 4 2 2 2 2 용인시 2 4 2 1 1 1 3 5 5 5 2 4 1 의왕시 2 4 2 6 3 6 3 3 5 5 2 4 2 의정부시 2 3 1 2 1 4 6 3 4 1 2 3 2 이천시 4 2 4 1 4 1 4 4 3 2 4 2 5 파주시 3 4 1 2 2 2 4 3 3 4 3 4 2 평택시 3 2 1 2 2 2 4 4 3 1 3 2 3 포천시 1 4 1 2 2 2 1 2 3 2 1 4 3 하남시 2 2 1 1 3 3 3 3 5 5 2 2 1 화성시 3 4 1 1 2 1 2 4 5 5 3 4 1 주:순위가 높을수록(숫자가 낮을수록) 전략과제를 우선적으로 시행 <표 Ⅳ-21> 시·군의 일자리 영역 전략과제 우선순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00 3) 주거복지 전략과제 3-1. 주거급여 수급자 토탈 주택개량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단편적으로 하나의 주택개량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모든 사업을 한 번에 실시하여 주택개량 사업의 효과를 높임 □ 사업내용 ○ 자가 수급자 가구의 주택개량 필요정도 조사 및 지원가능한 주택개량사업을 연결하 여 실질적·효율적 토탈 주택개량사업 실시 - LH공사, 자활집수리 사업단이 사례관리방식으로 각 가구의 주택개량사업을 지원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토탈 집수리사업 수행건수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2017~ 2020 Ÿ 경기도 수급자 자가가구 주택개량 필요정도 수요조사 Ÿ 경기도 수급자 자가가구 주택수선 필요에 따른 이용가능한 주택개량사업 조사 Ÿ 경기도 자가 수급자 토탈 주택개량 사업 실시 Ÿ 매년 대보수 (9백만원) 2가구 × 31개 시·군 = 550백만원 Ÿ 매년 중보수 (5백만원) 4가구 × 31개 시·군 = 620백만원 Ÿ 매년 경보수 (2백만원) × 10가구 × 31개 시·군 =620백만원 <표 Ⅳ-22> 주거급여 수급자 토탈 주택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연차별 사업내용 □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1,790 1,790 1,790 1,790 7,160 국비 1,790 1,790 1,790 1,790 7,160 도비 - - - - - 시비 - - - - - 기타 - - - - - <표 Ⅳ-23> 주거급여 수급자 토탈 주택개량사업 추진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경기도의 별도의 추가예산 지원없이 자가 수급자의 주거수준 향상

Ⅳ.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101 3-2. G-햇살 하우징 G리모델링 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저소득(중위소득 50%이하) 자가가구의 주거복지지원을 통해 이들이 안정적이고 건 강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사업내용 ○ 주거수급자에서 제외된 중위소득 50%미만 저소득(장애인·고령자 가구 포함) 자가 가구에게 경기도가 필요한 주택개량사업 실시 - 기존 G-햇살하우징, G-리모델링 사업에 장애인·고령자 주택개조사업 신규추가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G-햇살하우징 사업 수행건수 2017~ 2020 Ÿ 보일러, 창호, LED조명 교체 등 주택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 Ÿ 매년 340가구 실시 (1,000백만원) G-리모델링 사업 수행건수 2017~ 2020 Ÿ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택 개·보수 사업 Ÿ 매년 50호 실시 (비예산) 경기도 중증장애인·고령자 주택개조사업 2017~ 2020 Ÿ 기존 제도(주거급여, 농촌장애인 주택개량사업)에서 사각지대인 저소득 중증 장애인 주택개량사업 Ÿ 매년 62호 실시 (235백만원) <표 Ⅳ-24> G-햇살 하우징 G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연차별 사업내용 □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1,235 1,235 1,235 1,235 4,940 국비 - - - - - 도비 1,235 1,235 1,235 1,235 4,940 시비 - - - - - 기타 - - - - - <표 Ⅳ-25> G-햇살 하우징 G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저소득 자가가구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주거생활 가능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02 3-3. 경기도형 수급자 임차가구 주택개량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경기도 내 임차 수급자 최저주거기준가구 미달현황은 22,518가구로 이들의 주거수 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 필요 □ 사업내용 ○ 주거급여임차수급가구를 대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 주택개량사업을 실시 - 임대인에게 공공재원의 비용으로 자기 집을 수선한 것에 대한 책임 부여 : 최소 임대 의무 기간 (예: 현 수급 임차인에게 6년 거주 보장) - 주택개량사업비 마련 방법 1 : 기존제도 활용(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 효율개선사 업·융자사업 이자지원을 통한 사업 추진) - 주택개량사업비 마련 방법 2 : 경기도/시·군/임대인 매칭펀드 방식 □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1,850 1,850 1,850 1,850 7,400 국비 - - - - - 도비 920 920 920 920 3,680 시비 930 930 930 930 3,720 기타 - - - - - <표 Ⅳ-26> 경기도형 수급자 임차가구 주택개량사업 추진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기존제도를 활용하여 임차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개량을 유도함으로써 임차수급 자의 주거수준향상 및 임대인의 주택수준 향상

Ⅳ.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103 3-4. 경기도형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과거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던 주거급여업무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시·군 의 주거복지전달체계에 혼선이 일어나고 있어 시·군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전달체 계를 구축할 필요 □ 사업내용 ○ 경기도 31개 시·군에 맞는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 및 시범사업 실시 ○ 경기도 광역 주거복지센터 설치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에 맞는 주거복지 정책수요 측정 및 지역밀착형 정책 개발 - 중앙과 기초지자체간 창구 역할 및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주거복지실태의 지속 적인 분석 및 기초데이터 구축 -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기도 및 31개 시·군 주거복지수준 진단 □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30 100 100 100 330 국비 - - - - - 도비 30 100 100 100 330 시비 - - - - - 기타 - - - - - <표 Ⅳ-27> 경기도형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효율적인 주거복지시스템 구축 ○ 장기적인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시스템 구축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04 3-5. 고령자 주택 건설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경기도 노인임차가구의 82.9%가 월세로 거주하여 주거비부담이 매우 크므로 수급 노인들은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거주안정성을 확보 □ 사업내용 ○ 생계·의료수급자 중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고령자 주택을 경기도에서 확대 공급 - LH공사에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적극적 유치. 주택구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매년 31개 시·군에 1개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추가 자금 투입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노인 매입임대주택 공급수 2017~ 2020 Ÿ 노인 LH 공사 매입임대주택 적극 유치 Ÿ 매년 1개 시·군에 1개 이상 유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추가자금 지원 Ÿ 소요재원 : 매년 310백만원 (1개소당 1,000만원 지원 × 31개 시·군) <표 Ⅳ-28> 고령자 주택 건설 확대를 위한 연차별 사업내용 □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3,410 3,410 3,410 3,410 13,640 국비 3,100 3,100 3,100 3,100 12,400 도비 310 310 310 310 1,240 시비 - - - - - 기타 - - - - - <표 Ⅳ-29> 고령자 주택 건설 확대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매입임대주택 호당매입단가 100백만원 가정 □ 기대효과 ○ 노인의 거주환경 개선으로 주거안정확보 및 노인의 건강한 생활 가능

Ⅳ.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105 3-6. 한부모 전세임대주택 공급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RIR은 36%, 월세가구 비율이 63.9%로 임대료 부담이 큰 것 으로 나타남. 전세임대사업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지만 공급이 적은 상태 □ 사업내용 ○ 보호대상 한부모 가구에게 전세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역 부동산중개업소와 협력체계 구축 및 전세임대주택 추가공급 자금 지원 -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활용하여 전세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시스템 구축(“우리 동네 착한 복덕방” 경기도에서 명예 부여) - 경기도 지역의 전세보증금액이 높기 때문에 LH에서 지원되는 보증금 외의 전세 임대주택 보증금 차액을 경기도와 시·군(5:5매칭)이 추가적으로 지원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한부모 가구 전세임대주택 공급수 2017~ 2020 Ÿ 전세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경기도가 추가자금 지원 Ÿ 소요재원 : 매년 620백만원 (1개소당 10백만원 지원 (경기도 5백만원 + 시·군 : 5백만 원) × 2개소 × 31개 시·군) <표 Ⅳ-30> 한부모 전세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연차별 사업내용 □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5,270 5,270 5,270 5,270 21,080 국비 4,650 4,650 4,650 4,650 18,600 도비 310 310 310 310 1,240 시비 310 310 310 310 1,240 기타 - - - - - <표 Ⅳ-31> 한부모 전세임대주택 공급확대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전세보증금 국비 호당지원단가 75백만원 가정 □ 기대효과 ○ 한부모 가족의 주거안정으로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 가능 및 주거생활 향상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06 3-7. 사회적 경제주체 활용한 경기도형 임대주택 공급 □ 배경 및 필요성 ○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임차거주 비율이 92.2%로 높아 임대료 부담이 커서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 ○ 저소득 청년가구 중 월소득대비주거비부담(RIR)이 30%이상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사회주택공급 - 방식 1:사회적 경제주체(비영리재단, 협동조합, 비영리기업 등)가 공공택지를 활 용한 사회주택을 개발 및 임대관리 - 방식 2 : 경기도시공사가 사회주택으로 사용할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고 사회적 경 제주체(비영리재단, 협동조합. 비영리기업 등)이 사회주택 임대관리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청년사회주택 공급수 2017~ 2020 Ÿ 노인주택과 마찬가지로 매입형 사회주택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추가자금 지원 Ÿ 소요재원 : 매년 6억 2천만원 (1개소당 1,000만원 지원 (경기도 500만원 + 시·군 : 500만원) × 2개소 × 31개 시·군) <표 Ⅳ-32> 경기도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연차별 사업내용 □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6,820 6,820 6,820 6,820 27,280 국비 6,200 6,200 6,200 6,200 24,800 도비 310 310 310 310 1,240 시비 310 310 310 310 1,240 기타 - - - - - <표 Ⅳ-33> 경기도형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매입임대주택 호당매입단가 100백만원 가정 □ 기대효과 ○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 향상

Ⅳ.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107 3-8. 영구·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수급자(특히, 노인과 장애인)는 대부분 매달 정부에서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기 때문에 목돈의 임대보증금 없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경기도에서 주거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영 구·매입 임대주택 입주보증금을 지원 □ 사업내용 ○ 경기도내 영구·매입 임주택주택 입주예정자 중 임대보증금이 없는 가구를 대상으 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경기도 주거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임대보증금 재원을 마련하고, 임대보증금은 무 이자지원방식으로 추진. 퇴거 시 반납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임대보증금 지원건수 2017~ 2020 Ÿ 매입, 영구입대주택 입주예정자 임대보증금 지원 Ÿ 소요예산 : 년 100백만원 (1가구당 2백만원 ×년 50가구) <표 Ⅳ-34> 영구·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위한 연차별 사업내용 □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100 100 100 100 400 국비 - - - - - 도비 100 100 100 100 400 시비 - - - - - 기타 - - - - - <표 Ⅳ-35> 영구·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영구·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수 급자의 양질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가능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08 3-9. 경기도형 저소득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경기도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주거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가구수는 전체 281,647가구로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중 32.5%로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사 례관리를 함께 진행하는 주거비보조사업 실시 □ 사업내용 ○ 경기도내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 전세·월세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이자 또는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 - 전세가구는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월세가구는 월임대료 지원 - 경기도로부터 지원된 금액만큼 강제저축 하여 주거자립 유도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임대료지원사업 수행건수 2017~ 2020 Ÿ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 전세가구 대상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 Ÿ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 월세가구 대상 임대료 지원사업 Ÿ 지원금액만큼 사례관리를 통한 강제저축 Ÿ 소요재원 : 년 18,600백만원 (1가구 지원금액=60만원(월 5만원×12개월) × 10가구 ×31개 시·군) <표 Ⅳ-36> 경기도형 저소득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사업을 위한 연차별 사업내용 □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18,600 18,600 18,600 18,600 74,400 국비 - - - - - 도비 18,600 18,600 18,600 18,600 74,400 시비 - - - - - 기타 - - - - - <표 Ⅳ-37> 경기도형 저소득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사업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 경감 및 사례관리를 통한 주거독립 기반 확대

Ⅳ.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109 □ 주거복지영역 전략과제 시·군별 우선순위 시·군명 경기도형 수급자 임차가구 주택개량사업 G-햇살 하우징 G-리모델링 사업 (저소득 자가가구 주택개량사업) 영구·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경기도형 저소득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사업 고령자 주택 건설 확대 사회적 경제주체 활용한 경기도형 임대주택 공급 전세임대주택 공급확대 (한부모, 다문화) 가평군 2 2 2 3 1 6 3 고양시 5 6 4 6 4 2 1 과천시 5 5 3 6 3 1 6 광명시 5 5 5 4 5 2 6 광주시 5 5 3 6 3 4 4 구리시 4 5 2 5 1 2 2 군포시 5 6 6 6 6 2 4 김포시 5 5 3 4 3 4 3 남양주시 5 6 3 6 3 2 4 동두천시 3 4 1 2 2 4 2 부천시 5 5 4 5 4 4 5 성남시 5 6 4 5 4 1 5 수원시 5 6 3 6 4 4 4 시흥시 5 6 3 6 3 3 4 안산시 4 6 4 5 4 3 2 안성시 4 4 2 3 1 6 3 안양시 6 5 3 6 3 2 6 양주시 4 6 4 5 4 4 1 양평군 5 4 2 3 1 6 1 여주시 5 4 2 3 1 6 5 연천군 1 1 1 1 2 6 3 오산시 5 5 3 6 3 3 3 용인시 6 6 3 6 3 2 3 의왕시 6 5 3 6 3 2 6 의정부시 3 5 4 5 2 4 4 이천시 6 4 4 4 4 6 3 파주시 4 5 2 4 1 5 1 평택시 5 5 4 5 4 4 4 포천시 2 3 2 3 2 6 1 하남시 5 6 5 6 5 2 3 화성시 6 6 3 6 3 3 3 <표 Ⅳ-38> 시·군의 주거 영역 전략과제 우선순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10 4) 노인돌봄 전략과제 4-1. 인지기능저하 노인 초기집중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치매노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등급외자나 경증치매, 치매예방 등을 포함 한 경기도 자체의 인지기능저하 노인(치매노인) 지원 사업은 제한적으로 초기집중 지원을 통한 예방관리가 중요 □ 사업내용 ○ 대상은 인지기능저하 노인(경증 치매노인) ○ 치매예방수칙 및 운동법 홍보, 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및 시·군 보건소를 통 해 예방 프로그램 중점 보급 ○ 연차별 사업내용 - (2017~2018년) 보건 및 복지 분야의 주요 기관 활용 ・ 치매상담 콜센터 또는 연결기관을 지정, 치매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욕구에 즉각 대응 - (2019~2020년) 보건소와 지정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연계, 초기치매노인지원 ・ 보건소에서 치매검사 노인 중 초기에 해당되는 노인을 집중관리, 지원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 - 780 780 1,560 국비 - - - - - 도비 - - 780 780 1,560 시비 - - - - - 기타 - - - - - <표 Ⅳ-39> 인지기능저하 노인 초기집중지원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초기치매 대응으로 중증치매로 전이 완화

Ⅳ.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111 4-2. 노인돌봄 예방정보 제공 □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장기요양과 돌봄(종합/기초), 재가지원 사업 등은 각각 이용자격이 다르고 공 급기관 분포가 지역별 차이가 커서 여전히 해당 노인이나 가족의 이용에 대한 정보 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사각지대 보완 □ 사업내용 ○ 대상은 재가노인(등급을 받지 않은 노인) ○ 공식적인 돌봄체계로 진입 이전 노인을 발굴하여 예방서비스 정보 제공 및 서비스연계 ○ 연차별 사업내용 - (2017~2019년) 각 기초지자체별로 1~2개의 돌봄종합정보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확보 및 홍보강화 ・ 사례발굴을 중점으로 하는 인력을 민간에서 선발하여 적극적 돌봄 대상자의 발굴과 실제 서비스 이용까지 연계 사업을 관리하게 함 ・ 초기에 돌봄정보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선정이 필요함)을 도농복합지역에 구축 하여 시범사업을 실시 - (~2020년) 권역별 노인보호전문기관(남부, 북부, 서부)을 중심으로 전문상담을 담당하고 복지관의 상담센터에서는 정보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 - - 825 825 국비 - - - - - 도비 - - - 82.5 82.5 시비 - - - 742.5 742.5 기타 - - - - - <표 Ⅳ-40> 노인돌봄 예방정보 제공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돌봄서비스 대상의 발굴 및 실제 서비스 이용률 제고를 통하여 사각지대 완화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12 4-3.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노인돌봄이 필요한 노인가구는 16.6%이고 이 중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 는 19.4%에 불과하여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이들에 대한 서비스가 누락없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 재정비 필요 □ 사업내용 ○ 대상은 재가노인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서비스 미이용 노인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임에도 받고 있지 못하거나 서비스의 욕구가 있으나 대 상자에서 제외된 노인 발굴 - 읍면동사회보장협의체, 맞춤형복지팀의 방문상담, 방문보건, 의료기관 등과 연계 하여 대상자 발굴 ○ 그림이나 사진 등 다양한 시각적 형상을 활용한 재가복지서비스내용의 팜플릿을 작 성하여 홍보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기능을 대상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추가지원하는 것으로 확대 - 기존 서비스(예방적 사업,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긴급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외에 심화된 심리정서, 친고령 생활환경 조성에 초점화 □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780 780 780 780 3,120 국비 - - - - - 도비 780 780 780 780 3,120 시비 - - - - - 기타 - - - - - <표 Ⅳ-4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강화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필요한 서비스의 적절한 이용을 통한 이용률 향상

Ⅳ.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113 4-4. 노인돌봄 사례관리기능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노인돌봄서비스가 다양한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서비스의 중복과 누 락이 발생하므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필요 □ 사업내용 ○ 대상은 일반노인(등급외자) ○ 노인복지관이 중심이 되어 노인돌봄서비스(종합, 기본서비스) 이용 노인관리 - 사례관리 전담인력(사회복지 현장 경험 5년 이상 관련 종사자로 해당 업무를 담 당할 인력풀 확보) 1명 배치 *유사사업 : 의료사례관리사 ○ 1년 단위로 서비스 이용 전환시기에 노인돌봄 사례관리사는 개별노인 맞춤형 계획 서(ICP; Individual Care Plan) 수립 - 돌봄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상황 및 개별욕구 사정(assessment), 돌봄노인 및 서 비스 제공기관과 협력하여 계획 수립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810 810 810 810 3,240 국비 - - - - - 도비 81 81 81 81 324 시비 729 729 729 729 2,916 기타 - - - - - <표 Ⅳ-42> 노인돌봄 사례관리기능 강화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적절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서비스 연계 및 만족도 제고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14 4-5.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 배경 및 필요성 ○ 경기도 독거노인의 수는 295,945명(2015년12월 현재, 22.44%)이며 가족에 대한 가 치관 변화와 평균수명 연장 등에 따라 1인가구는 지배적인 가족형태가 될 전망이나 독거노인의 경우 손쉽게 상담할 곳이 적어 실질적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활동 지원이 필요 □ 사업내용 ○ 대상은 실질적으로 단독세대(독거)이며 돌봄기본, 돌봄종합,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노인 ○ 다양한 사회참여(종교활동, 향우회, 자원봉사 등)의 기회 연계 ○ 연차별 사업내용 - (2017년)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독거노인 지원 TF를 구성 ・ 기존 독거노인 사회관계사업인 친구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고, 서비스 미이용 독거노인을 발굴하여 대상자 확대, 특히, 우울증 및 자살 등을 경험한 고위험군 대상자 파악 및 관리 ・ 대상자파악은 매년 실시하는 독거노인 전수조사 자료, 읍면동사회보장협의체 및 맞춤형복 지팀의 방문상담, 보건소 자료를 활용 - (2018~2020년)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확대 및 사회참여활동 전담인력 배치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 250 250 250 750 국비 - 175 175 175 525 도비 - - - - - 시비 - 75 75 75 225 기타 - - - - - <표 Ⅳ-43>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독거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의 기회 증대로 고독 등의 문제 완화

Ⅳ.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115 4-6. 독거노인 신체활동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독거노인의 경우 관계망이 약하고 정보력 부족 및 만성질환에 대한 대처 능력이 일 반 재가노인보다 비교적 뒤떨어짐으로 예방차원의 신체활동지원은 절실 □ 사업내용 ○ 대상은 독거노인(현재 돌봄서비스 미이용자), 장기요양등급 탈락노인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자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방문상담 등의 활동을 통해 독거노인 명단 확보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기관이 독거노인 대상으로 건강 및 신체기능향상을 위한 산책활동 보조 *주1회 30분 이하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역보건 담당 보건소와 연계(전담인력 1명 배치) - 신체활동 상담 및 대상자별 연계 조정, 각 팀별 전문가위원회 구성 및 간담회, 평 가, 조정회의 등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의 협업체계 구축 ○ 이동이 가능한 장기요양등급 탈락노인에게 지역보건소를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보건소의 생활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운동처방을 실시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5,454 5,454 5,454 5,454 21,816 국비 - - - - - 도비 545.4 545.4 545.4 545.4 2,181.6 시비 4,908.6 4,908.6 4,908.6 4,908.6 19,634.4 기타 - - - - - <표 Ⅳ-44> 독거노인 신체활동지원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예방을 통한 돌봄 진입의 시기를 늦추고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 기대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16 4-7. 장기요양 탈락노인 자원연계 □ 배경 및 필요성 ○ 경기도 노인의 장기요양 신청율은 11.6%이고, 이 중 요양대상자로 인정받는 비율은 전체노인인구의 7.5%에 불과하여 요양욕구가 있음에도 탈락하여 서비스를 제공받 지 못하는 노인이 광범위하게 존재 □ 사업내용 ○ 대상은 경증노인으로 등급신청자 중에서 미인정자(요양미등급 경증기능제한 노인) 로서 특히, 독거노인을 우선하며 노인부부가구도 포함 ○ 건강(의료)의 문제뿐만 아니라 빈곤(소득보장), 고독(사회관계), 학대(권익증진) 등 일상생활 전반의 문제를 지역기관과 연계하여 해결 - 보건소의 방문보건과 연계, 읍면동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소득지원, 노인돌 봄기본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고독문제 완화 - 경기도 학대예방센터 및 노인상담센터 등과 연계하여 권익문제 해결 - 생활안정지원서비스 일대일 매칭 :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일대일 매칭서비스 연계 ○ 지정받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 여 실시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780 780 780 780 3,120 국비 - - - - - 도비 780 780 780 780 3,120 시비 - - - - - 기타 - - - - - <표 Ⅳ-45> 장기요양 탈락노인 자원연계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돌봄 등급내자로서의 진입 시기를 늦춰 요양비용 절감 기대

Ⅳ.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117 □ 노인돌봄영역 전략과제 시·군 우선순위 시·군명 인지기능 저하노인초기 집중지원 노인돌봄 예방정보 제공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강화 노인돌봄 사례관리 기능강화 독거노인 사회참여 활동연계 독거노인 신체활동 지원 장기요양 탈락노인 자원연계 가평군 2 1 4 2 1 1 2 고양시 6 6 1 2 2 4 3 과천시 2 4 2 3 3 3 1 광명시 2 4 1 6 2 3 3 광주시 1 6 2 4 2 4 3 구리시 2 6 4 6 3 2 4 군포시 2 4 5 4 2 4 3 김포시 2 4 2 2 2 3 3 남양주시 6 6 2 2 2 4 3 동두천시 2 3 6 3 4 1 5 부천시 6 4 4 3 3 3 4 성남시 3 4 4 6 3 3 4 수원시 4 4 4 3 3 2 4 시흥시 4 3 4 5 3 3 4 안산시 4 4 4 2 3 3 4 안성시 2 3 1 4 1 3 1 안양시 3 3 5 6 2 3 3 양주시 3 6 1 3 2 2 3 양평군 1 5 1 2 1 1 1 여주시 2 4 4 3 1 1 2 연천군 2 2 3 1 4 1 2 오산시 2 4 5 6 2 3 3 용인시 6 4 2 2 2 5 3 의왕시 2 5 1 2 2 2 3 의정부시 4 2 3 1 3 2 4 이천시 5 6 6 2 6 3 5 파주시 3 4 1 6 3 3 1 평택시 5 5 3 5 3 6 4 포천시 5 5 3 1 1 1 2 하남시 2 4 5 2 3 3 3 화성시 3 1 1 1 5 5 6 <표 Ⅳ-46> 시·군의 노인돌봄 영역 전략과제 우선순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18 5) 장애인돌봄 전략과제 5-1. 장애인돌봄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 배경 및 필요성 ○ 홍보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장애인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이는 이 용률 저하로 연결되어 적극적인 서비스 안내와 홍보가 필요 □ 사업내용 ○ 경기도 지역 내 재가 장애인 본인이 제도의 대상자인지 아닌지 아는 수준으로 제도 에 대한 적극적 안내 ○ 주요대상은 지역 내 4급 이하 재가 장애인으로 하며, 장애인돌봄사업 홍보를 전담하 는 기관 지정(등록장애인 중 복지서비스 미이용자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함) -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 돌봄사업 안내자 양성 및 파견(재가 장애 인 실태조사 및 사각지대 장애인 대상자 발굴 가능)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활 동지원서비스 전달체계상에 기타 돌봄사업홍보를 포함 ○ 주요 사업내용은 지역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내용을 정리한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등) 을 제작, 장애인복지 돌봄사업 안내자 파견, 장애인돌봄사업 안내 전화, 활동지원서비 스 신청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혹은 탈락자에게 지역별 기타 돌봄 서비스 안내 의무화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270 70 270 70 680 국비 - - - - - 도비 135 35 135 35 340 시비 135 35 135 35 340 기타 - - - - - <표 Ⅳ-47> 장애인돌봄 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이용률 제고 및 사각지대 재가 장애인 실태 파악

Ⅳ.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119 5-2. 돌봄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 □ 배경 및 필요성 ○ 지역별 돌봄서비스 이용 및 욕구 등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므로, 전화나 방문조사를 통한 중증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돌봄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필요와 욕구를 파 악할 필요 □ 사업내용 ○ 장애인돌봄 서비스 홍보 안내를 겸한 돌봄 욕구에 대한 지역내 중증장애인 전수조 사를 실시 ○ 주요대상은 지역 내 재가 중증 장애인 전원이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기 복지재단 혹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중증장애인 돌봄 욕구 전수조사를 실시 ○ 주요 사업내용은 개별 장애인 돌봄 미충족 욕구 조사로, 원하는 방식의 돌봄서비스 가 무엇인지 조사, 주간보호센터나 단기보호센터와 같은 재가 돌봄이 필요한지, 방 문 서비스가 필요한지 등을 조사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500 - - 500 국비 - - - - 도비 500 500 시비 - - - - 기타 - - - - <표 Ⅳ-48> 돌봄 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 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돌봄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발굴하고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개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20 5-3. 가족 및 이웃의 돌봄서비스 제공 인정 □ 배경 및 필요성 ○ 현실적으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하여 제공된 서비스 시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위해 일부 여건을 고려하여 장애인돌봄에 대한 가 족지원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 ○ 활동지원인이 지리적으로 멀어서 매칭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동시간에 대하여 활동 지원인에게 인건비를 지원 ○ 활동지원인을 구하기 어렵다면 가족의 활동지원을 폭넓게 인정하고, 경기도 차원에 서 추가 지원되는 시간에 대해서라도 가족지원을 허용, 독거 장애인의 경우 이웃이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웃의 돌봄 노동을 활성화 ○ 지원대상은 지역 내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장애인 중에서 지리적 여건 및 장애특성 으로 인하여 활동지원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로 하며, 사업수행은 지자체 지역 내 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함 ○ 주요 사업내용은 파견된 활동지원인의 이동시간에 대하여 인건비 지원. 파견된 활 동지원인에 대해서 유류비, 교통비, 점심식대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지자체 추가 지 원시간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이웃을 활동지원인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가 족돌봄의 경우 현금지원액은 기본 활동지원액의 50% 삭감된 금액을 지원하고, 이 웃돌봄의 경우 수시로 드나들면서 장애인을 케어하는 보조인력으로서 활동지원인이 없는 시간대에 장애인을 수시 방문 지원하도록 하고 월정액의 급여를 지원함 □ 소요예산 □ 기대효과 ○ 돌봄서비스 이용률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550 50 4,800 5,400 국비 - - - - 도비 50+150 50 1,440 1,690 시비 350 - 3,360 3,710 기타 - - - - <표 Ⅳ-49> 가족 및 이웃의 돌봄서비스 제공 인정 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Ⅳ.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121 5-4.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및 돌봄센터확대 및 인프라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접근 가능한 장애인복지관이나 활동지원 서비스 중개기관, 재가복지를 위한 지역내 돌봄센터의 확대 및 접근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 □ 사업내용 ○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활동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 내용 ○ 지원대상은 지자체 내 재가 장애인이며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 지자체내 활동지원 수요 및 공급의 적정성 검토, 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확대, 장애인돌봄센 터(주간보호센터 설치)가 필요함 ○ 또한 현행 활동지원 중개기관 내의 담당인력 숫자, 활동지원의 수요와 공급의 적정 성 검토 후 필요시 확대(적정 인력은 중개기관 내 담당인력 1인당 서비스 수급 장애 인 40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지역 내 주간보호센터 마련 및 셔틀버스 운행, 지리적 특성상 주간보호센터를 오가는 것이 어렵다면 2~3인의 중증 장애인의 돌봄 을 지원하는 소규모 시설 고려해야 함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5,700 5,600 1,200 12,500 국비 - - - - 도비 50+50+4,500 50+4,500 360 9,510 시비 50+1,050 1,050 840 2,990 기타 - - - - <표 Ⅳ-50>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및 돌봄센터확대 및 인프라 구축 사업내용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지역내 장애인복지 서비스 욕구 충족 ○ 지역내 장애인 네트워크 마련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증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22 5-5. 경기도 활동지원 추가제공 시간 기준 일원화 □ 배경 및 필요성 ○ 지자체에 따라 활동지원 추가제공시간이 달라서 지역 간 돌봄서비스의 격차가 발생 하며 장애인이 거주지역을 옮기기도 하므로 장애의 중증도와 활동지원의 필요정도 에 기반하여 추가제공시간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 □ 사업내용 ○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해서 장애인 추가지원시간 일원화를 시도. 독거장애인과 비독거장애인의 중앙정부 기준상의 급여량(제공시간)의 차이가 크므로, 경기도의 기 준에서는 독거여부를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기준을 보완하여 장애인 간의 형평성 있는 추가 지원 실시 ○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및 지자체, 재단이 협력하여 기준 일원화 를 위한 관련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이를 통해 현재 지자체별 기준, 대상 인원, 예 산 정보 확보 및 지자체별 미충족 돌봄욕구와 비교분석하여 적정수준의 기준 제시 하고 지자체간 협의과정을 거쳐서 일원화된 기준 적용함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 2019년 2020년 계 합계 570 7,000 7,570 국비 - - - 도비 20+50+150 2,100 2,320 시비 350 4,900 5,250 기타 - - - <표 Ⅳ-51> 경기도 활동지원 추가제공 시간 기준 일원화 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 지자체 장애인 간의 급여량의 형평성 문제 해소

Ⅳ.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123 5-6.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독거장애인으로서 활동지원 대상은 아닌 장애인의 경우, 생활에 대한 지원이나 복 지욕구가 어떠한지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주1회 방문하는 기초돌봄 서비스를 지원 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 ○ 활동지원인이 활동지원을 통한 수입과 별개로 기초돌봄에 대해 기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지원대상은 독거장애인 중에서 활동지원사업에 탈락한 장애인 또는 활동지원인 매 칭 대기자와 고령 장애인으로 하며 지역의 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담당함 ○ 수행담당 활동보조인 지정은 풀타임으로 근로하지 않는 활동지원인이 주 40시간 노 동을 기준으로 남은 시간에 기초돌봄 장애인에게 주 1회 안부 전화를 하고, 월 1회 방문함. 활동지원인 1인당 최대 기초돌봄 장애인 배정은 20인 이내로 함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400 850 800 2,050 국비 - - - 도비 120 290 240 650 시비 280 560 560 1,400 기타 - - - - <표 Ⅳ-52>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관리 및 재가 장애인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서 다른 복지서비스 안내 및 돌봄서비스 접근성 제고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24 5-7. 장애인돌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장애인돌봄은 각각의 서비스를 장애인 스스로 별도로 알아보아야 하며, 경기 도 장애인 원스탑서비스센터(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스마트 민원센터)가 수원에 마련되어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어 필요한 모든 장애인 관련 돌봄 서 비스를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사업내용 ○ 단순히 서비스 내용 안내와 연계만을 하는 형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다른 돌봄 서 비스나 복지이용을 위한 정보제공 및 신청을 직접 돕는 형태로 제공 ○ 장애인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에서 담당하고 활동지원서비스 수행기관 또는 지정된 돌봄서비스 안내소를 통해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함 ○ 주된 서비스 내용은 장애인돌봄 신청 및 이용 절차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장 애인이 필요로 하는 돌봄사업을 활동지원 중개기관 또는 돌봄서비스 홍보전담기관 으로 지정된 곳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해당기관에는 고령장애 인 등 신청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장애인을 위해 돌봄서비스 안내 및 신청서 대필이 가능한 인력 배치도 필요함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124.8 74.8 24.8 224.4 국비 - - - - 도비 24.8+100 24.8+50 24.8 224.4 시비 - - - - 기타 - - - - <표 Ⅳ-53> 장애인돌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장애인의 돌봄서비스 접근성 보장 및 장애인의 돌봄서비스 이용률 증진

Ⅳ.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125 5-8.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24시간 활동지원을 이용하지 않는 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긴급한 돌봄 추가 지원이 필요 - 특히 활동지원대상이 아닌 고령장애인의 경우 주간에 요양보호를 받고 야간에는 혼자 지내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응급 상시 지원이 마련되어 함 □ 사업내용 ○ 지자체에서 지역 내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함 ○ 서비스 내용은 장애인 콜서비스, 24시간 상담전화 설치, 긴급돌봄을 위한 돌봄 파견 인력 확보, 전화상담인력 교육 및 배치임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비고 가족 및 이웃의 돌봄서비스 인정 2017~2018 • 지자체별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과 연동하 여 돌봄 콜서비스 실시(1,200) • 전화상담인력 선발, 교육 및 배치(10) • 긴급 돌봄 파견인력 확보 및 배치(40) • 긴급 돌봄 파견 전담기관 선정 • 긴급돌봄 파견업무 실시(1,200) • 긴급돌봄 파견인력은 유사시를 위 해 지역별 파견인력을 확보한 후 대 리운전 콜과 같은 방식으로 인근에 대기한 인력으로 파견가능함 • 인력선발, 교육, 배치에서는 교육 비만 예산으로 산정함 • 파견전담기관은 경기도 내 장애 인복지관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센터가 적합 2018~2019 • 사업 추진 1년 후 평가(50), 보완 후 지속 추진 2019~2020 • 사업 추진 1년 후 평가(50), 보완 후 지속 추진 *( )는 해당 사업의 예산임(단위 : 백만원). <표 Ⅳ-54>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연차별 사업내용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2,450 2,500 2,450 2,500 9,900 국비 - - - - - 도비 770 820 770 820 3,180 시비 1,680 1,680 1,680 1,680 6,720 기타 - - - - - <표 Ⅳ-55>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장애인의 응급안전 대비책 강화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26 □ 장애인돌봄영역 전략과제 시·군 우선순위 시·군명 홍보 사업 활성화 돌봄장애인 발굴 및 적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 가족 및 이웃 돌봄 서비스 인정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돌봄 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 장애인 기초 돌봄 사업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창구 일원화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 가평군 5 2 6 1 6 5 5 6 고양시 2 1 2 3 1 1 2 1 과천시 5 5 3 6 5 3 5 5 광명시 4 4 1 2 4 6 6 5 광주시 5 4 5 4 4 5 5 5 구리시 5 4 5 4 5 5 4 5 군포시 6 6 5 4 4 5 6 5 김포시 6 3 4 2 4 5 6 6 남양주시 4 3 5 2 1 1 4 2 동두천시 5 4 4 4 4 5 4 5 부천시 2 4 2 3 3 2 5 3 성남시 2 6 2 3 3 2 6 3 수원시 2 6 1 3 3 2 6 3 시흥시 4 4 1 2 4 5 5 5 안산시 2 6 1 2 3 2 6 3 안성시 3 2 6 2 4 5 3 6 안양시 4 4 5 2 3 2 4 5 양주시 5 3 4 2 4 5 5 6 양평군 5 2 6 1 4 5 4 6 여주시 6 4 4 4 5 5 6 5 연천군 3 2 6 1 5 6 3 6 오산시 5 3 6 2 6 5 5 6 용인시 2 4 5 2 1 2 4 1 의왕시 5 1 5 5 2 4 2 4 의정부시 4 1 1 4 2 4 4 2 이천시 6 3 4 2 5 6 5 5 파주시 1 3 4 2 4 5 3 5 평택시 1 3 6 2 1 6 1 5 포천시 5 3 4 2 4 5 4 5 하남시 5 6 3 4 4 5 5 6 화성시 4 3 4 2 3 6 5 5 주 : 표 안의 숫자는 각 사업의 우선순위를 의미함. <표 Ⅳ-56> 시·군의 장애인돌봄 영역 전략과제 우선순위

Ⅳ.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127 6) 건강영역 전략과제 6-1.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증대(기존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2015년 한국인의 신체활동권장량 미도달율은 성인 47%, 청소년 78%로 습관성 만 성질환을 증가시켜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연령별 중등도 이상 신체 활동 실천율이 낮아 필수적인 활동 실천율을 높이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 ○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건소, 1차 의료기관 등이 주체적으로 생애 주기별 신체활동 증진 지침 제정과 도민 보급(홍보) ○ 1차 의료기반을 통한 신체활동 장려 및 일반인 대상 신체활동 교육 홍보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신체활동 증대 홍보사업 실적 2017~2018 • 신체활동 증진 지침 제정 및 보급 • 1차 의료기관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신체활동 정보 제공 • 신체활동 정보제공 활동 우수 1차 기관에 포상 • 신체활동 참여자 비율 개선 정도에 따라 지역보건소에 인센티브 제공 보건계획 및 평가와 사업 지속 2019~2020 • 사업 추진 1년 후 평가, 보완 후 지속 추진 • 신체활동 증진 지침 제정 및 보급 • 1차 의료기관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신체활동 정보 제공 <표 Ⅳ-57>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증대 사업내용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120 120 120 140 500 국비 - - - - - 도비 20 20 20 40 100 시비 100 100 100 100 400 <표 Ⅳ-58>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증대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신체활동 참여 비율 증대 및 확산을 통한 만성질환 발병률 감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28 6-2. 생활체육 공간공유 □ 배경 및 필요성 ○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나 이러한 공간이 부족하므로 학교의 실 내 체육관, 여성회관, 시민체육관 등을 개방하여 지역주민 생활체육에 활용 □ 사업내용 ○ 생활권 내 생활체육 시설 오픈스페이스로 공유 - 도심 내 공원 및 체육시설 공유를 통해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접근성 강화 ○ 생활체육지도사 고용 활용 - 보건소가 건강 외에 생활체육까지 담당하도록 업무분장 - 생활체육지도사를 채용하여 생활체육시설이 있는 읍면동을 순회하도록 하여 생 활체육 교육실시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생활체육 시설 공유와 생활체육지도사 고용 2017~2018 • 지역사회 생활체육시설 공유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설 확충 •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평가에 신체활동 참여비율 반영 • 공공체육시설 관리부서에서 개방시간 안내 2019~2020 • 시범사업 후 본 사업 추진• 사업 추진 1년 후 평가, 보완 후 지속 추진 <표 Ⅳ-59> 생활체육 공간공유 연차별 사업내용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490 490 490 490 1,960 국비 - - - - - 도비 245 245 245 245 980 시비 245 245 245 245 980 <표 Ⅳ-60> 생활체육 공간공유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생활권 내 체육시설 공유에 따른 신체활용 참여율 증가 및 만성질환 발병률 감소

Ⅳ.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129 6-3. 건강검진율 향상 □ 배경 및 필요성 ○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건강검진 수검률이 높은 시·군에서 1개 이 상의 만성질환 보유 비율이 적은 경향을 보이므로 연령별 건강검진을 통해 만성질 환의 예방과 조기발견이 가능하도록 함 □ 사업내용 ○ 경기도민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우선)30)을 대상으로 보 건소, 1차 의료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행 ○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사업 - 수검률 향상과 국가건강검진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건강검진 정보 공유 확대 및 수검편의 제공 - 취약계층(청년 및 노인) 건강검진 실시 ○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사업 추진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280 280 280 280 1,120 국비 - - - - - 도비 84 84 84 84 336 시비 196 196 196 196 784 <표 Ⅳ-61> 건강검진율 향상을 위한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건강검진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 ○ 건강취약계층 발굴 및 집중 관리 가능 30) 경기도민 실태조사 결과 사업우선지역은 여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이천시 등으로 나타남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30 6-4.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기능 확대(기존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급성심정지 등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의 진료기반이 전반적으로 미비한 상황으로 권역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심 정지 환자 적정 이송 및 질 관리 필요 □ 사업내용 ○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경기도 내 의료기관 (2차, 3차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중점사업실시 ○ 경기도 급성심뇌혈관 권역화와 재난 응급의료 지원기관 지정 - 중범위 의료기관의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지정 - 심정지 환자 적정 이송병원 및 치료기관을 경기도에서 인증하고 응급치료기관으 로 지정·운영하며 지속적인 질 관리 시행 - 지리적 접근성, 의료기관 분포 등을 기준으로 권역을 구분하고 각 권역별 의료기관 지정 ○ 도농복합 또는 농촌지역 중점사업화 : 특히 노인인구가 많고 뇌졸중, 심근경색의 발 병률이 높은 지역의 중점사업으로 추진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800 800 800 800 3,200 국비 - - - - - 도비 240 240 240 240 960 시비 560 560 560 560 2,240 <표 Ⅳ-62>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경기도 내 경기도민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의 조성

Ⅳ.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131 6-5. 고혈압, 당뇨 체크를 위한 자가진단 기기 보급 □ 배경 및 필요성 ○ 경기도민 발병률이 가장 높은 고혈압, 당뇨병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사전투자 필 요 □ 사업내용 ○ 경기도민(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우선)31)을 대상으로 읍면 동 맞춤형복지팀, 사회서비스(재가) 제공기관, 보건소가 주축이 되어 사업 실시 ○ 만성질환 환자에게 자가 체크할 수 있는 기기를 보급, 수시로 확인 - 혈당체크기, 가정용 혈압체크기 등을 취약계층 위주로 공급하여 수시로 만성질환 유병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 일정 수치 이상이 나타날 경우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공간을 우선 사용 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조치 ○ 사회복지 대상 지원체계 연계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공무원 방문상담 시 만성질환 여부 기록 -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가 기기를 전달하고 자가체크 관리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200 200 200 400 1,000 국비 - - - - - 도비 100 100 100 200 500 시비 100 100 100 200 500 <표 Ⅳ-63> 고혈압, 당뇨 체크를 위한 자가진단 기기 보급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만성질환자의 자가진단을 통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환 예방 31) 노인인구, 독거노인이 많은 지역(가평군, 양평군)이 사업우선 지역으로 나타남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32 6-6.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관리기반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뇌혈관질환은 단일질환으로 사망률 1위이고, 허혈성심장질환 사망률은 최근 20년간 2배 이상 증가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지속관리를 통해 심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을 예 방하는 사업 추진 필요 □ 사업내용 ○ 경기도민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건소, 읍 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교육과 지속관리 기반 마련 ○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홍보와 관리기반 구축 - 사전 예방지침, 발병 시 조기증상 교육을 포함한 올바른 정보제공, 자가관리 능 력 향상을 위한 대상자별 적합한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의 지속관리기반 구축 -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 초기상담에 건강상담 포함 - 동 방문간호사 파견제도 신설 또는 주민자치센터에 새로운 인력으로 채용 -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지속관 리 모형 개발 보급으로 예방·관리 강조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200 200 200 400 1,000 국비 - - - - - 도비 100 100 100 200 500 시비 100 100 100 200 500 <표 Ⅳ-64>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관리기반 강화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홍보를 통한 질병부담 감소

Ⅳ.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133 6-7. 비제도권 청년 건강검진 제도화 □ 배경 및 필요성 ○ 20대 및 30대 연령의 경우 취업상태 또는 세대주가 아닌 사람들은 질병으로 병원에 가거나 자발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제도적 건강검진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 추진 필요 □ 사업내용 ○ 경기도 내 취약계층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과, 정신건강증진센터, 보건 소, 주민센터를 전달체계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업 실시 ○ 청년 대상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 - 청년 건강검진 대상자 참여 홍보 : 주민센터, G-버스 등에 홍보 - 시·군별 민간 건강검진센터에서 청년 대상 검진 프로그램 실시 ・ 지역 내 경기도의료원과 MOU를 체결하여 프로그램 실시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구직 수당 대상자 건강검진 의무화 - 청년기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체크 리스트를 포함 ・ 일정 연령 이상 청년들이 건강검진을 정례적으로 받도록 하며, 건강검진 항목에 심리검사 및 상담을 포함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225 225 225 225 900 국비 - - - - - 도비 225 225 225 225 900 시비 - - - - - <표 Ⅳ-65> 비제도권 청년 건강검진 제도화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조기 건강검진을 통한 청년기부터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발굴 및 관리 가능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34 6-8.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체크 □ 배경 및 필요성 ○ 경기도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경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젊은 세대부터 정신건강을 체크 □ 사업내용 ○ 경기도 내 생애전환기(만40세, 66세) 건강검진 대상자, 55세 건강검진 대상자가 건 강검진을 받을 때 온, 오프라인으로 정신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건 강증진과, 정신건강증진센터, 보건소, 건강검진기관 등이 주축이 됨 ○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시 정신건강 항목 확대 - 건강검진 기관에서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측정 ・ 생애전환주기에 해당되는 만40세, 66세 대상자에게 기존의 정신건강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정신건강을 파악 ・ 50대 베이비부머를 대상에 포함시켜 60세 이상의 자살예방 및 정신상담 ○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 경기도형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 (정신건강검진 항목 포함) □ 소요예산 (자살예방사업 예산 참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2,924 2,924 2,924 2,924 11,696 국비 - - - - - 도비 1,462 1,462 1,462 1,462 5,848 시비 731 731 731 731 2,924 공단 731 731 731 731 2,924 <표 Ⅳ-66>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체크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40~60대 정신건강 체크와 위험군 관리를 통한 노인 자살률 감소

Ⅳ.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135 6-9. 생애주기별 자살 취약계층 관리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자살사망자 수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 자살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 사 망원인 1순위가 자살인 연령대는 10대 청소년으로, 아동·청소년, 중·장년기, 노년 기 등의 생애주기별 자살특성에 따른 자살예방 전략수립 및 개입 필요 □ 사업내용 ○ 경기도민 전체 (연령별 자살 고위험군)를 대상으로 도 건강증진과, 정신건강증진센터, 보건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서 발굴되는 자살 위험군에 대하여 맞춤형 사업 실시 ○ 자살 고위험군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 - 높은 자살률의 주요 원인인 노인, 실직·빈곤 등 위기에 처한 도민을 위한 생활 공간 중심 자살예방 전략 추진 - 지역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적극적 사례관리 - 청소년 자살예방 교실 확대 - 중·장년층 자살예방 교육을 위한 생명사랑 모니터요원 교육 실시 - 경기도 노인 정신건강관리 지원 확대 □ 소요예산 (자살예방사업 예산 참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100 100 100 100 500 국비 - - - - - 도비 100 100 100 100 500 시비 - - - - - 공단 - - - - - <표 Ⅳ-67> 생애주기별 자살 취약계층 관리 확대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경기도 자살 위험군 관리를 통한 노인 자살률 감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36 6-10. 교육 및 복지시설 종사자 자살예방 상담교육 □ 배경 및 필요성 ○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만큼 교육종사자들의 자살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노인자 살 예방 사업 이외에 노인을 직접 대하는 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필요 □ 사업내용 ○ 경기도 내 청소년 교육기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상담이 가능하도록 교육시키고 매뉴얼을 제공하는 사업을 건강증진과, 정신건강증진센터,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추진 ○ 학교와 교육기관 및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 - 정신건강증진센터(아동청소년건강증진센터), 심리상담기관 참여 유도 ・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제공 ・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에 대한 대응 및 상담 매뉴얼 제공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자살예방 상담 과정을 개설하고 직무교육으로 인정 ・ 교육내용, 교육강사 등은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등과 협의 ・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협의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150 150 150 150 600 국비 - - - - - 도비 105 105 105 105 420 시비 45 45 45 45 180 <표 Ⅳ-68> 교육 및 복지시설 종사자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 □ 기대효과 ○ 청소년, 노인 자살 상담을 통한 자살률 감소

Ⅳ.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137 □ 건강영역 전략과제 시·군 우선순위 시․군 명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증대 생활체육 공간공유 건강 검진율 향상 응급의료기 관 지정 및 기능 확대 고혈압, 당뇨체크 자가진단 기기 보급 심뇌혈관질 환 교육 및 관리기반 강화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체 크 비제도권 청년 건강검진 제도화 교육, 복지시설 종사자 자살예방상 담교육 가평군 1 3 2 2 1 1 6 2 5 고양시 5 5 5 6 4 5 3 3 3 과천시 6 4 5 2 4 3 3 4 3 광명시 5 6 4 3 6 4 4 5 4 광주시 3 6 5 2 5 3 4 4 4 구리시 5 4 4 2 5 2 2 3 2 군포시 4 6 6 5 6 6 6 6 5 김포시 5 5 4 3 5 5 5 2 6 남양주시 5 6 3 2 5 4 6 4 5 동두천시 1 4 2 3 3 1 1 3 1 부천시 3 6 4 4 6 2 3 3 3 성남시 3 6 4 6 5 5 5 2 6 수원시 3 6 3 6 6 6 6 4 5 시흥시 5 5 6 5 5 6 5 5 6 안산시 3 6 4 6 5 5 3 5 3 안성시 2 5 5 5 4 4 6 5 5 안양시 3 6 5 3 5 5 4 3 4 양주시 2 3 4 5 5 6 6 5 5 양평군 1 2 2 2 1 1 5 2 6 여주시 1 1 1 2 3 2 5 2 6 연천군 1 2 1 2 3 2 5 1 6 오산시 4 5 4 5 6 6 6 6 5 용인시 5 5 5 6 5 5 5 6 6 의왕시 6 5 4 3 6 6 6 3 4 의정부시 3 6 1 1 4 2 5 4 6 이천시 3 3 1 3 3 4 5 2 6 파주시 2 5 3 3 5 5 4 3 5 평택시 5 5 5 4 5 2 6 5 5 포천시 1 3 2 2 2 1 5 4 6 하남시 3 5 4 3 5 5 4 5 5 화성시 3 5 5 5 5 5 5 5 6 <표 Ⅳ-69> 시·군의 건강영역 전략과제 우선순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38 7) 복지인프라 영역 전략과제 7-1. 사회복지관 확충 □ 배경 및 필요성 ○ 사회복지 인프라는 경기도민의 기초생활과 여가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설로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정 수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 ○ 사회복지관은 2017년 1월 기준 총 76개소이고, 2020년까지 14개소를 추가하여 총 90개소로 확충함 - 시·군별 사회복지관 추가 개소 수는 가평군 1개소, 광주시 1개소, 김포시 1개소, 남양주시 1개소, 양주시 1개소, 여주시 1개소, 용인시 5개소, 의정부시 1개소, 화 성시 2개소임 - 경기도민이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 □ 소요예산 (1개소 확충 비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 - 10,831 - 10,831 국비 - - 3,249.3 - 3,249.3 도비 - - 4,332.4 - 4,332.4 시비 - - 3,249.3 - 3,249.3 <표 Ⅳ-70> 사회복지관 확충에 따른 소요예산 □ 기대효과 ○ 각 시·군별 사회복지관의 확충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 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Ⅳ.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139 7-2. 노인복지관 확충 □ 배경 및 필요성 ○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 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 및 향후 수요에 맞춰 적정 수의 노인복지관 설치가 필요 □ 사업내용 ○ 노인복지관은 2017년 1월 기준 총 65개소이고, 2020년까지 14개소를 추가하여 총 79개소로 확충함 - 시·군별 노인복지관 추가 개소 수는 고양시 1개소, 과천시 2개소, 남양주시 1개 소, 동두천시 1개소, 부천시 1개소, 양주시 5개소, 양평군 1개소, 용인시 1개소, 파주시 1개소임 - 경기도민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 □ 소요예산 (1개소 확충 비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 - 10,000 - 10,000 국비 - - 3,000 - 3,000 도비 - - 4,000 - 4,000 시비 - - 3,000 - 3,000 <표 Ⅳ-71> 노인복지관 확충에 따른 소요예산 □ 기대효과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 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 한 서비스를 제공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40 7-3. 장애인복지관 확충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 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임 ○ 시·군별 장애인인 인구와 복지관 수요 등을 고려한 장애인복지관 확충 방안 마련 필요 □ 사업내용 ○ 장애인복지관은 2017년 1월 기준 총 33개소이고, 2020년까지 8개소를 추가하여 총 41개소로 확충함 - 시·군별 장애인복지관 추가 개소수는 고양시 1개소, 광주시 1개소, 남양주시 1 개소, 부천시 1개소, 양주시 1개소, 파주시 1개소, 하남시 1개소, 화성시 1개소임 □ 소요예산(1개소 확충 비용)32)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 - 23,042 - 23,042 국비 - - 6,912.6 - 6,912.6 도비 - - 9,216.8 - 9,216.8 시비 - - 6,912.6 - 6,912.6 <표 Ⅳ-72> 장애인복지관 확충에 따른 소요예산 □ 기대효과 ○ 시·군별 장애인복지관의 확충을 통하여,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 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 32) 사회복지시설 확충은 시·군별 재정 현황과 실제 복지수요 등 상황에 따라 현실적용의 가능성이 다를 수 있음. 본 보 고서의 복지관 확충비용은 2016년 말 기준으로 31개 각 시·군별 중장기 발전계획과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복 지관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의 계획 비용을 참고하여 평균값을 1개소 확충비용으로 제시하였음.

Ⅳ.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141 7-4. 지역사회 사회복지 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활용 □ 배경 및 필요성 ○ 서비스의 지방화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예산과 시설 서비스의 격차를 키울 수 있 으며 시·군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사회복지 인프라는 매우 필요하 지만 아직 부족한 형편임 ○ 지역사회복지관은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에 중추 적인 역할을 하지만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음 ○ 지역 내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복지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 구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 ○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 각 시·군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파악하고 이용자 접근성 중심 의 안내와 서비스 - 지역의 서비스 수요와 시설의 서비스 제공의지를 매치시키는 네트워크망 도입 ○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시설 연계체계 구축 - 유사한 기능 또는 대상자 이용특성에 따라 연계될 수 있는 서비스 중심의 연계 -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분포도가 높은 경기 북부 지역에 장애인복지 시설의 거점역 할 수행하도록 함

Ⅴ 행재정계획 1. 재정전망 2. 행정계획

Ⅴ. 행재정계획 145 Ⅴ 행재정계획 1. 재정 전망 □ 영역별·재원별 전략과제 도달을 위한 예산 ○ 총소요재정액: 전략과제 도달을 위한 4년간 총 예산은 6,382억원으로 부문별 투자 계획 예산 대비 3.19%로 나타남 <표 Ⅴ-1> 7개 영역별・재원별 전략과제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 영역별: 총 재정소요액은 일자리 영역이 2,070억원(국비 1,417억 포함)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남 ○ 재원별: 경기도는 총 4,275억원(도비 2,084억, 시·군비 2,191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46 영역 전략과제명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소 득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44,800   1,120 40,320   에너지취약계층(무한돌봄 수급가구) 겨울철 에너지지원비 지급 1,764   178 1,586   복지민간자원 확보           저소득층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3,342   3,971 9,371   경기도형 EITC(근로장려세제)지원 방안 26,800   11,920 14,880   주거취약계증 주거보증금 지원 21,560   10,780 10,780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17,880   5,360 12,520   소득분야 합계 126,146   33,329 89,457   일 자 리 공공기관 고용확대 3,280   3.280   지역 특화형 자활사업 발굴 163,640 130,600 5,430 27,610   일자리지원센터 기능 강화           생활임금 확대 8,220   4,110 4,110   복지화폐 도입 8,680   6,200   2,480 훈련지원형 일자리 사업 1,360   680 68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22,200 11,100 11,100     일자리분야 합계 206,980 141,700 28,960 33,840 2,480 주 거 수급자 자가 가구 토탈 주택개량 사업 7,160   7,160     수급자 임차 가구 주택개량사업 7,400   3,680 3,720   저소득 자가가구 주택개량 사업 4,940   4,940     경기도형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 330   330     영구·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400   400     저소득 가구 임대료 보조사업 74,400   74,400     노인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13,640 12,400 1,240     청년 사회주택 공급 27,280 24,800 1,240 1,240   한부모 가구 전세임대주택 공급 27,280 24,800 1,240 1,240   주거분야 합계 162,830 62,000 94,630 6,200   노 인 돌 봄 인지기능저하 노인 초기집중 지원 1,560 1,560     노인돌봄 예방정보 제공 825   83 743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능전환 및 강화 3,120   3,120   노인돌봄 사례관리기능 강화 3,240   324 2,916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750 525   225 독거노인 신체활동지원 21,816   2,182 19,634 장기요양 탈락노인 자원연계 3,120   3,120   노인돌봄분야 합계 34,431 525 10,389 23,518 <표 Ⅴ-2> 영역별․전략과제별 소요재정액 추정결과 (백만원)

Ⅴ. 행재정계획 147 □ 중기지방재정계획(’17년~’21년) 예산규모 전망 ○ 세입 : ’17~’21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예산규모는 총 132조 2,820억원으로 연평균 0.9% 증가 예상(일반회계 증가율 2.7%) ○ 세출 : 사회복지·보건분야의 증가율이 총 지출을 견인(복지 : 3.1%, 보건 : 3.6%, 총 세출 : 2.7%) 영역 전략과제명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장 애 인 돌 봄 장애인 돌봄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680   340 340   돌봄 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 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사업 500   500     가족 및 이웃의 돌봄서비스 제공 인정 5,400   1,690 3,710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및 돌봄센터확대 및 인프라 구축 13,400   9,960 3,440   경기도 활동지원 추가제공 시간 기준 일원화 7,570   2,320 5,250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2,050   650 1,400   장애인 돌봄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224   224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 9,900   3,180 6,720   장애인돌봄분야 합계 39,724   18,864 20,860   건 강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증대 500 100 400 생활체육 공간공유 1,960 980 980 건강검진률 향상 1,120 336 784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기능확대 3,200 960 2,240 고혈압, 당뇨 체크를 위한 자가진단 기기 보급 800 400 400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관리기반 강화 800 400 400 비제도권 청년 건강검진 제도화 900 900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체크 11,696 5,848 2,924 2,924 생애주기별 자살 취약계층 관리 확대 400 400 교육 및 복지시설 종사자 자살예방 상담교육 600 420 180 건강분야 합계 21,976 10,744 8,308 2,924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48 <표 Ⅴ-3> 경기도 중기지방재정 계획(2017년 ~ 2021년) (단위 : 억원) □ 분야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전략과제 예산 비중(본청기준) ○ 부문별 투자계획 대비 전략과제 예산규모를 추정한 결과,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 면 전략과제 소요예산이 부문별 예산증가율보다 낮아 실행가능성이 높음 ○ 각 부문별 연평균 증감률이 해당 분야 비중보다 높음(보건분야 제외) ○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기존사업 확대, 신규사업 등을 설정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여 예산을 투입할 경우 재원조달 가능성은 높음 주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1.9%임 <표 Ⅴ-4> 분야별 투입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Ⅴ. 행재정계획 149 2. 행정계획 □ 기준선 및 전략과제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재정비 ○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및 전 략과제 추진의 근거법으로 활용 -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i) 사회보장 격차 해소라는 부정적인 용어 대신 ‘복지 균 형발전’으로 변경하여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지향점을 천명 ・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원칙 등 조례에 사용된‘사회보장격차해소’의 용어를 복지 균형발 전으로 수정 - ii) 복지 균형발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도민의 관심과 이해 증진, 복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재원 확보 노력 외에 시군과의 협력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을 추가 기술 ・ 제14조(협력체계구축)에 균형발전 기준선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 보완 - iii) 복지격차에 대한 실태조사(제9조)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정기적인 3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문화 ・ 다만,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조사시기가 겹치는 경우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대체한다고 명시 - iv) 복지 균형발전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제13조(지도・감독 등) 을 보완하고, 지도・감독보다는 모니터링이라는 용어로 대체 - v) 점검 결과 성과가 우수한 시・군 및 도와의 협력이 잘 이뤄지는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항목을 신설 ○ 기준선도달을 위한 전략과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법정 계획인‘지역사회보장 계획과의 연동’을 시・군에 권고 - 31개 시・군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2018~2021)할 때 각각 복지 균형 발전을 위한 비전 및 전략과제 제시를 의무화하도록 컨설팅 - 특히, 31개 각 시・군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제시된 과제는 반드시 지 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도록 권고(<표 Ⅴ-5> 참조) - 도에서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 적정하게 추진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 표를 개발하고 지표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동 여부를 포함 - 시군별로 우선순위가 1~2에 해당되는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50 시․군 명 소득 일자리 주거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건강 가평군 Ÿ 무한돌봄대 상자 확대 Ÿ 장애인대상 경 기 도 형 EITC도입 Ÿ 노인・장애인 생활임금 확대 Ÿ 노인・장애인 대상 복지화 폐운영 Ÿ 경기도형 수 급자 임차가 구주택개량 사업 Ÿ G-햇살하우징 G-리모델링업 Ÿ 영구·매입임 대주택임대보 증금 지원 Ÿ 고령자주택건 설 확대 Ÿ 인지기능 저 하 노인 초기 집중지원 Ÿ 노인돌봄 예 방정보제공 Ÿ 노인돌봄사례 관리기능강화 Ÿ 독거노인사회 참여활동연계 Ÿ 독거노인신체 활동지원 Ÿ 장기요양탈락 노인지원 Ÿ 돌봄장 애인 실태조사 Ÿ 돌봄인 프라 구축 Ÿ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증대 Ÿ 건강검진율향상 Ÿ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기능 확대 Ÿ 고혈압, 당뇨 체크를 위한 자가진단 기기보급 Ÿ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관리 기반 강화 Ÿ 비제도권 청년건강검진 제도화 고양시 Ÿ 노인공공기 관 고용확대 Ÿ 노인대상 일 자리센터 기 능 강화 Ÿ 노인자활사업 활성화 Ÿ 장애인 대상 복지화폐운영 Ÿ 노인대상 훈 련지원형 일자 리 도입 Ÿ 경기도형 사 회적 경제주 체활용 임대 주택 공급 Ÿ 한부모등 전세 임대주택확대 Ÿ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강화 Ÿ 노인돌봄사례 관리기능강화 Ÿ 독거노인사회 참여활동연계 Ÿ 홍보사 업활 성화 Ÿ 돌봄장 애인 실태조사 Ÿ 가족및 이웃 돌봄서 비스 인정 Ÿ 추가시 간일 원화 Ÿ 장애인기초돌 봄사업추진 Ÿ 서비스창구일 원화 Ÿ 24시간콜서비 스운영 과천시 Ÿ 장애인공공 기관 고용확대 Ÿ 장애인대상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Ÿ 노인·장애인 자활사업 활 성화 Ÿ 장애인 대상 훈련지원형 일 자리 도입 Ÿ 장애인직업시 설 확대 Ÿ 경기도형 사 회적 경제주 체활용 임대 주택 공급 Ÿ 인지기능 저 하 노인 초기 집중지원 Ÿ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강화 Ÿ 장기요양탈락 노인지원 Ÿ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기능 확대 <표 Ⅴ-5> 31개 시·군의 6개 영역별 우선 추진 과제

Ⅴ. 행재정계획 151 시․군 명 소득 일자리 주거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건강 광명시 Ÿ 국민연금실업 크레딧 지원 Ÿ 주거취약계층 보조금 지원 Ÿ 노 인 · 장 애 인 공공기관 고용확대 Ÿ 노인·장애인 대상 일자리 센터 기능 강화 Ÿ 노인자활 사 업 활성화 Ÿ 장애인 대상 복지화폐운영 Ÿ 노인・장애인 대상 훈련지 원형 일자리 도입 Ÿ 장애인직업시 설 확대 Ÿ 경기도형 사 회적 경제주 체활용 임대 주택 공급 Ÿ 인지기능 저 하 노인 초기 집중지원 Ÿ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강화 Ÿ 독거노인사회 참여활동연계 Ÿ 가족및 이웃 돌봄서 비스 인정 Ÿ 돌봄인 프라 구축 광주시 Ÿ 청년대상 경 기도형 EITC 도입 Ÿ 노 인 · 장 애 인 공공기관 고용확대 Ÿ 노인·장애인 대상 일자리 센터 기능 강화 Ÿ 노인·장애인 자활사업 활 성화 Ÿ 노인 생활임금 확대 Ÿ 장애인 대상 복지화폐운영 Ÿ 노인・장애인 대상 훈련지원 형 일자리 도입 Ÿ 인지기능 저 하 노인 초기 집중지원 Ÿ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강화 Ÿ 독거노인사회 참여활동연계 Ÿ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기능 확대 구리시 Ÿ 건강보험료 지원 Ÿ 국민연금실업 크레딧 지원 Ÿ 주거취약계층 보조금 지원 Ÿ 노인공공기 관 고용확대 Ÿ 노인대상 일 자리센터 기 능 강화 Ÿ 노인자활사 업 활성화 Ÿ 노인 대상 훈 련지원형 일자 리 도입 Ÿ 영구·매입임 대주택임대보 증금 지원 Ÿ 고령자주택건 설 확대 Ÿ 경기도형 사 회적 경제주 체활용 임대 주택 공급 Ÿ 한부모등 전세 임대주택확대 Ÿ 인지기능 저 하 노인 초기 집중지원 Ÿ 독거노인신체 활동지원 Ÿ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기능 확대 Ÿ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관리 기반 강화 Ÿ 생 애주기별 정신건강체크 Ÿ 교육·복지시 설종사자 자살 예방상담교육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52 시․군 명 소득 일자리 주거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건강 군포시 Ÿ 국민연금실업크레딧 지원 Ÿ 노인공공기 관 고용확대 Ÿ 노인·장애인 대상 일자리 센터 기능 강화 Ÿ 장애인자 활 사업 활성화 Ÿ 장애인 생활임 금 확대 Ÿ 노인대상 훈 련지원형 일자 리 도입 Ÿ 경기도형 사 회적 경제주 체활용 임대 주택 공급 Ÿ 인지기능 저 하 노인 초기 집중지원 Ÿ 독거노인사회 참여활동연계 김포시 Ÿ 청년대상 경 기도형 EITC 도입 Ÿ 장애인대상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Ÿ 노인자활사 업 활성화 Ÿ 인지기능 저 하 노인 초기 집중지원 Ÿ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강화 Ÿ 노인돌봄사례 관리기능강화 Ÿ 독거노인사회 참여활동연계 Ÿ 돌봄인 프라 구축 Ÿ 비제도권 청년건강검진 제도화 남양주시 Ÿ 국민연금실업크레딧 지원 Ÿ 노인공공기 관 고용확대 Ÿ 노인 대상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Ÿ 노인자활사 업 활성화 Ÿ 노인대상 훈 련지원형 일자 리 도입 Ÿ 장애인직업시 설 확대 Ÿ 경기도형 사 회적 경제주 체활용 임대 주택 공급 Ÿ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강화 Ÿ 노인돌봄사례 관리기능강화 Ÿ 독거노인사회 참여활동연계 Ÿ 돌봄인 프라 구축 Ÿ 추가시 간일 원화 Ÿ 장애인기초돌 봄사업추진 Ÿ 24시간콜서비 스운영 Ÿ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기능 확대 동두천시 Ÿ 무한돌봄대상 가구 에너지 지원비 지급 Ÿ 민간기부금 확대 Ÿ 건강보험료 지원 Ÿ 청년대상 경 기도형 EITC 도입 Ÿ 국민연금실업 크레딧 지원 Ÿ 노인공공기 관 고용확대 Ÿ 장애인 대상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Ÿ 장애인자 활 사업 활성화 Ÿ 노인·장애인 생활임금 확대 Ÿ 노인・장애인 대상 복지화 폐운영 Ÿ 노인대상 훈 련지원형 일자 리 도입 Ÿ 장애인직업시 설 확대 Ÿ 영구·매입임 대주택임대보 증금 지원 Ÿ 저소득임차가 구 임대료지원 Ÿ 고령자주택건 설 확대 Ÿ 한부모등 전세 임대주택확대 Ÿ 인지기능 저 하 노인 초기 집중지원 Ÿ 독거노인신체 활동지원 Ÿ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증대 Ÿ 건강검진율향상 Ÿ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관리 기반 강화 Ÿ 생 애주기별 정신건강체크 Ÿ 교육·복지시 설종사자 자살 예방상담교육

Ⅴ. 행재정계획 153 시․군 명 소득 일자리 주거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건강 부천시 Ÿ 무한돌봄대상 가구 에너지 지원비 지급 Ÿ 건강보험료 지원 Ÿ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지원 Ÿ 노인공공기 관 고용확대 Ÿ 노인대상 일 자리센터 기 능 강화 Ÿ 노인자활사 업 활성화 Ÿ 장애인 생활임 금 확대 Ÿ 장애인 대상 복지화폐운영 Ÿ 노인대상 훈 련지원형 일자 리 도입 Ÿ 홍보사 업활 성화 Ÿ 가족및 이웃 돌봄서 비스 인정 Ÿ 장애인기초돌 봄사업추진 Ÿ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관리 기반 강화 성남시 Ÿ 주거취약계층 보증금 지원 Ÿ 노 인 · 장 애 인 공공기관 고용확대 Ÿ 노인·장애인 대상 일자리센 터 기능 강화 Ÿ 노인・장애인 대상 훈련지원 형 일자리 도입 Ÿ 경기도형 사 회적 경제주 체활용 임대 주택 공급 Ÿ 홍보사 업활 성화 Ÿ 가족및 이웃 돌봄서 비스 인정 Ÿ 장애인기초돌 봄사업추진 Ÿ 비제도권 청년건강검진 제도화 수원시 Ÿ 노 인 · 장 애 인 공공기관 고용확대 Ÿ 노인·장애인 대상 일자리센 터 기능 강화 Ÿ 노인자활사 업 활성화 Ÿ 노인・장애인 대상 훈련지원 형 일자리 도입 Ÿ 독거노인신체 활동지원 Ÿ 홍보사 업활 성화 Ÿ 가족및 이웃 돌봄서 비스 인정 Ÿ 장애인기초돌 봄사업추진 시흥시 Ÿ 노인공공기 관 고용확대 Ÿ 노인·장애인 대상 일자리센 터 기능 강화 Ÿ 장애인자 활 사업 활성화 Ÿ 노인대상 훈 련지원형 일자 리 도입 Ÿ 노인 대상 복 지화폐운영 Ÿ 장애인직업시 설 확대 Ÿ 가족및 이웃 돌봄서 비스 인정 Ÿ 돌봄인 프라 구축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54 시․군 명 소득 일자리 주거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건강 안산시 Ÿ 노인공공기 관 고용확대 Ÿ 노인·장애인 대상 일자리센 터 기능 강화 Ÿ 노인·장애인 자활사업 활 성화 Ÿ 노인・장애인 생활임금 확대 Ÿ 장애인 대상 복지화폐운영 Ÿ 노인대상 훈 련지원형 일자 리 도입 Ÿ 장애인직업시 설 확대 Ÿ 한부모등 전세 임대주택확대 Ÿ 노인돌봄사례 관리기능강화 Ÿ 홍보사 업활 성화 Ÿ 가족및 이웃 돌봄서 비스 인정 Ÿ 돌봄인 프라 구축 Ÿ 장애인기초돌 봄사업추진 안성시 Ÿ 무한돌봄대 상자 확대 Ÿ 청년대상 경 기도형 EITC 도입 Ÿ 장애인대상 경 기 도 형 EITC 도입 Ÿ 장애인 대상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Ÿ 노인 생활임금 확 대 Ÿ 노인・장애인 대상 복지화 폐운영 Ÿ 영구·매입임 대주택임대보 증금 지원 Ÿ 고령자주택건 설 확대 Ÿ 인지기능 저 하 노인 초기 집중지원 Ÿ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강화 Ÿ 독거노인사회 참여활동연계 Ÿ 장기요양탈락 노인지원 Ÿ 돌봄장 애인 실태조사 Ÿ 돌봄인 프라 구축 Ÿ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증대 안양시 Ÿ 주거취약계층 보증금 지원 Ÿ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지원 Ÿ 노인공공기 관 고용확대 Ÿ 노인·장애인 대상 일자리 센터 기능 강화 Ÿ 노인·장애인 자활사업 활 성화 Ÿ 노인대상 훈 련지원형 일자 리 도입 Ÿ 장애인직업시 설 확대 Ÿ 경기도형 사 회적 경제주 체활용 임대 주택 공급 Ÿ 독거노인사회 참여활동연계 Ÿ 돌봄인 프라 구축 Ÿ 장애인기초돌 봄사업추진 양주시 Ÿ 노인공공기 관 고용확대 Ÿ 노인·장애인 대상 일자리 센터 기능 강화 Ÿ 노인·장애인 자활사업 활 성화 Ÿ 노인 생활임금 Ÿ 한부모등 전세 임대주택확대 Ÿ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강화 Ÿ 독거노인사회 참여활동연계 Ÿ 독거노인신체 활동지원 Ÿ 돌봄인 프라 구축 Ÿ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증대

Ⅴ. 행재정계획 155 시․군 명 소득 일자리 주거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건강 양주시 확대 Ÿ 장애인 대상 복지화폐운영 Ÿ 노인대상 훈 련지원형 일자 리 도입 Ÿ 장애인직업시 설 확대 양평군 Ÿ 청년대상 경 기도형 EITC 도입 Ÿ 장애인대상 경 기 도 형 EITC 도입 Ÿ 노인 생활임금 확대 Ÿ 영구·매입임 대주택임대보 증금 지원 Ÿ 고령자주택건 설 확대 Ÿ 한부모등 전세 임대주택확대 Ÿ 인지기능 저 하 노인 초기 집중지원 Ÿ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강화 Ÿ 노인돌봄사례 관리기능강화 Ÿ 독거노인사회 참여활동연계 Ÿ 독거노인신체 활동지원 Ÿ 장기요양탈락 노인지원 Ÿ 돌봄장 애인 실태조사 Ÿ 돌봄인 프라 구축 Ÿ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증대 Ÿ 생 활체육공 간 공유 Ÿ 건강검진율향상 Ÿ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기능 확대 Ÿ 고혈압, 당뇨 체크를 위한 자가진단 기기보급 Ÿ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관리 기반 강화 Ÿ 비제도권 청년건강검진 제도화 여주시 Ÿ 무한돌봄 대상자 확대 Ÿ 장애인대상 경 기 도 형 EITC 도입 Ÿ 노인・장애인 생활임금 확대 Ÿ 노인 대상 복 지화폐운영 Ÿ 영구·매입임 대주택임대보 증금 지원 Ÿ 고령자주택건 설 확대 Ÿ 인지기능 저 하 노인 초기 집중지원 Ÿ 독거노인사회 참여활동연계 Ÿ 독거노인신체 활동지원 Ÿ 장기요양탈락 노인지원 Ÿ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증대 Ÿ 생활체육공간 공유 Ÿ 건강검진율향상 Ÿ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기능 확대 Ÿ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관리 기반 강화 Ÿ 비제도권 청년건강검진 제도화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56 시․군 명 소득 일자리 주거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건강 연천군 Ÿ 무한돌봄 대상자 확대 Ÿ 민간기부금 확대 Ÿ 장애인공공 기관 고용확대 Ÿ 장애인 대상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Ÿ 장애인자 활 사업 활성화 Ÿ 노인・장애인 생활임금 확대 Ÿ 장애인대상 훈련지원형 일 자리 도입 Ÿ 장애인직업시 설 확대 Ÿ 경기도형 수급 자 임차가구 주택개량사업 Ÿ G-햇살하우징 G-리모델링업 Ÿ 영구·매입임 대주택임대보 증금 지원 Ÿ 저소득임차가 구 임대료지원 Ÿ 고령자주택건 설 확대 Ÿ 인지기능 저 하 노인 초기 집중지원 Ÿ 노인돌봄 예 방정보제공 Ÿ 노인돌봄사례 관리기능강화 Ÿ 독거노인신체 활동지원 Ÿ 장기요양탈락 노인지원 Ÿ 돌봄장 애인 실태조사 Ÿ 돌봄인 프라 구축 Ÿ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증대 Ÿ 생 활체육공 간공유 Ÿ 건강검진율향상 Ÿ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기능 확대 Ÿ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관리 기반 강화 Ÿ 비제도권 청년건강검진 제도화 오산시 Ÿ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지원 Ÿ 노 인 · 장 애 인 공공기관 고용확대 Ÿ 노인·장애인 대상 일자리 센터 기능 강화 Ÿ 노인・장애인 생활임금 확대 Ÿ 장애인 대상 복지화폐운영 Ÿ 노인・장애인 대상 훈련지 원형 일자리 도입 Ÿ 장애인직업시 설 확대 Ÿ 인지기능 저 하 노인 초기 집중지원 Ÿ 독거노인사회 참여활동연계 Ÿ 돌봄인 프라 구축 용인시 Ÿ 주거취약계층 보증금 지원 Ÿ 노인공공기 관 고용확대 Ÿ 노인·장애인 대상 일자리 센터 기능 강화 Ÿ 노인·장애인 자활사업 활 성화 Ÿ 노인대상 훈 련지원형 일자 리 도입 Ÿ 장애인직업시 설 확대 Ÿ 경기도형 사 회적 경제주 체활용 임대 주택 공급 Ÿ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강화 Ÿ 노인돌봄사례 관리기능강화 Ÿ 독거노인사회 참여활동연계 Ÿ 홍보사 업활 성화 Ÿ 돌봄인 프라 구축 Ÿ 추가시 간일 원화 Ÿ 장애인기초돌 봄사업추진 Ÿ 24시간콜서비 스운영

Ⅴ. 행재정계획 157 시․군 명 소득 일자리 주거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건강 의왕시 Ÿ 주거취약계층 보증금 지원 Ÿ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지원 Ÿ 노인공공기 관 고용확대 Ÿ 노인 대상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Ÿ 노인대상 훈 련지원형 일자 리 도입 Ÿ 장애인직업시 설 확대 Ÿ 경기도형 사 회적 경제주 체활용 임대 주택 공급 Ÿ 인지기능 저 하 노인 초기 집중지원 Ÿ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강화 Ÿ 노인돌봄사례 관리기능강화 Ÿ 독거노인사회 참여활동연계 Ÿ 독거노인신체 활동지원 Ÿ 돌봄장 애인 실태조사 Ÿ 추가시 간일 원화 Ÿ 서비스창구일 원화 의정부시 Ÿ 민간기부금 확대 Ÿ 노인공공기 관 고용확대 Ÿ 노인·장애인 대상 일자리 센터 기능 강화 Ÿ 노인자활사 업 활성화 Ÿ 장애인 대상 복지화폐운영 Ÿ 노인대상 훈 련지원형 일자 리 도입 Ÿ 장애인직업시 설 확대 Ÿ 고령자주택건 설 확대 Ÿ 노인돌봄 예 방정보제공 Ÿ 노인돌봄사례 관리기능강화 Ÿ 독거노인신체 활동지원 Ÿ 돌봄장 애인 실태조사 Ÿ 가족및 이웃 돌봄서 비스 인정 Ÿ 추가시 간일 원화 Ÿ 24시간콜서비 스운영 Ÿ 건강검진율향상 Ÿ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기능 확대 Ÿ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관리 기반 강화 이천시 Ÿ 청년대상 경 기도형 EITC 도입 Ÿ 장애인공공 기관 고용확대 Ÿ 장애인 대상 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Ÿ 장애인자 활 사업 활성화 Ÿ 장애인 대상 복지화폐운영 Ÿ 장애인대상 훈련지원형 일 자리 도입 Ÿ 노인돌봄사례 관리기능강화 Ÿ 돌봄인 프라 구축 Ÿ 건강검진율향상 Ÿ 비제도권 청년건강검진 제도화 파주시 Ÿ 청년대상 경 기도형 EITC 도입 Ÿ 노인·장애인 대상 일자리센 터 기능 강화 Ÿ 노인·장애인 자활사업 활 성화 Ÿ 장애인직업시 설 확대 Ÿ 영구·매입임 대주택임대보 증금 지원 Ÿ 고령자주택건 설 확대 Ÿ 한부모등 전세 임대주택확대 Ÿ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강화 Ÿ 장기요양탈락 노인지원 Ÿ 홍보사 업활 성화 Ÿ 돌봄인 프라 구축 Ÿ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증대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58 시․군 명 소득 일자리 주거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건강 평택시 Ÿ 장애인공공 기관 고용확대 Ÿ 노인·장애인 대상 일자리센 터 기능 강화 Ÿ 노인·장애인자 활사업 활성화 Ÿ 장애인 대상 복지화폐운영 Ÿ 장애인 대상 훈련지원형 일 자리 도입 Ÿ 홍보사 업활 성화 Ÿ 돌봄인 프라 구축 Ÿ 추가시 간일 원화 Ÿ 서비스창구일 원화 Ÿ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관리 기반 강화 포천시 Ÿ 청년대상 경 기도형 EITC 도입 Ÿ 노인공공기 관 고용확대 Ÿ 노인·장애인 대상 일자리센 터 기능 강화 Ÿ 노인·장애인자 활사업 활성화 Ÿ 노인・장애인 생활임금 확대 Ÿ 장애인 대상 복지화폐운영 Ÿ 노인대상 훈 련지원형 일자 리 도입 Ÿ 경기도형 수급 자 임차가구 주택개량사업 Ÿ 영구·매입임 대주택임대보 증금 지원 Ÿ 고령자주택건 설 확대 Ÿ 한부모등 전세 임대주택확대 Ÿ 노인돌봄사례 관리기능강화 Ÿ 독거노인사회 참여활동연계 Ÿ 독거노인신체 활동지원 Ÿ 장기요양탈락 노인지원 Ÿ 돌봄인 프라 구축 Ÿ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증대 Ÿ 건강검진율향상 Ÿ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기능 확대 Ÿ 고혈압, 당뇨 체크를 위한 자가진단 기기보급 Ÿ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관리 기반 강화 하남시 Ÿ 주거취약계층 보증금 지원 Ÿ 노인공공기 관 고용확대 Ÿ 노인·장애인 대상 일자리센 터 기능 강화 Ÿ 노인・장애인 대상 훈련지원 형 일자리 도입 Ÿ 장애인직업시 설 확대 Ÿ 경기도형 사 회적 경제주 체활용 임대 주택 공급 Ÿ 인지기능 저 하 노인 초기 집중지원 Ÿ 노인돌봄사례 관리기능강화 화성시 Ÿ 노인·장애인 대상 일자리센 터 기능 강화 Ÿ 노인・장애인 자 활사업 활성화 Ÿ 노인 생활임 금 확대 Ÿ 장애인직업시 설 확대 Ÿ 노인돌봄 예 방정보제공 Ÿ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강화 Ÿ 노인돌봄사례 관리기능강화 Ÿ 돌봄인 프라 구축

Ⅴ. 행재정계획 159 □ 도-시·군 복지 연정 사업으로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사업 추진 ○ 경기도도 연정과제로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운영이 제시되어 있고, 이를 실천 할 주체인 시·군과 복지 연정 과제로 추진 - 공청회, 시군간담회, 찾아가는 토론회를 통해 7개 영역의 기준선이 적정한 가에 대해 31개 시군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합의하여 행정적 신뢰 확보 - 제안된 52개의 전략과제 추진에 대한 절차,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에 대해 동의 - 전략과제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재정규모 및 경기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정도를 인지하고 부담 비율을 조정 -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에 대해 합의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 도모 ○ 사회보장균형발전센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 중앙정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설)에만 설치되어 있음 ○ 31개 시군간 사회보장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도에도 설치 -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도 조직보다는 공공기관, 예를 들면 경기복지재단 부설조 직으로 설치 - 중앙정부가 설치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중앙정부 정책동향에 긴밀하게 조응 ○ 복지균형발전센터의 역할은 - 첫째, 균형발전 기준선 및 전략과제 추진 상황 매년 모니터링하고 기준선 운영에 대해 시·군 컨설팅을 실시 함 ・ 모니터링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 ・ 31개 시군별로 제시된 7개 영역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시군의 노력을 점검 ・ 전략과제 추진 상 어려운 점 등을 파악하여 수정(안)을 제시 - 둘째, 시·군의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교육 및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 립 지원 ・ 기준선 및 전략과제가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가 연동되어야 하며,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60 이를 위해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평가 등을 컨설팅 ・ 특히,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복지욕구조사를 도 차원에서 동 일한 설문지를 통해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셋째, 사회보장신설변경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함 ・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사업 혹은 기존 사업의 변경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 도록 사업안을 컨설팅 ・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의견을 제시하여 통과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 도록 지원 □ 복지서비스 수요자인 도민이 누리는 복지수준이 경기도가 정한 복지기준선에 얼마나 부합하는가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 ○ 향후 경기도가 구체적인 복지기준선을 만들고 이를 실제 정책에 적용하게 되면 그 결과(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 개발 ○ 개발된 지표를 통해 복지수준이 개선되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축적하여 연관되는 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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