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7-1194


2017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모집공고


경기도는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일하는 청년통장 개요

❍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후경기도와 민간기부금 등으로 약1,000만원이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




신청 자격

❍ 다음①~②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1982년 8월 30일 ~ 1999년 8월 29일 출생

**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대상자 선정 후, 군 입대 등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②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 소득 +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표>             (단위 : 원)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00%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여자의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

※ 동일가구 내 1인만 신청가능 함

③ 다음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며, 1개 항목만 인정합니다

구분

가산점

제출서류

3D업종 

5

공장등록증명서(업종코드)

또는 사업자등록증(업태:제조업)

(생산직에종사중인 근로자에 한함)  

제조‧생산직 근로자

5

사업자등록증(업태:제조업) 

(생산직에 종사중인 근로자에 한함)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3

인증(확인)서 사본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12개월 이상 변제자

3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변제수행납입 증명원


④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영업자(단, 자활기업 참여자 등 사회적 경제영역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추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수혜가구 및 대상가구(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장가구 신청 불가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 및 수혜가구(희망두배청년통장 등)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청년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

(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 대상자는 참여 불가)

※ 마사회의 사업등록업종이 사행업으로 등록

-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신청 방법

 ❍ 모집인원 : 총 4,000명 (가구)

수원시 450

고양시 250

성남시 380

용인시 210

부천시 280

안산시 330

남양주시 140

안양시 150

화성시 200

평택시 160

의정부시 120

시흥시 160

광명시  80

파주시 140

김포시  80

광주시 110

군포시  80

안성시  70

오산시  70

이천시  40

양주시  80

구리시  70

포천시  70

의왕시  70

하남시  70

여주시  35

동두천시 35

양평군 25

과천시  15

가평군  15

연천군  15





※ 시·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17. 9. 11(월) ~ 9. 22(금) 

  ❍ 신청방법 

- 경기도(www.gg.go.kr,account.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신청 

온라인접수 원칙

- 온라인접수 : ’17. 9. 11(월) 09:00 ~ 9. 22(금) 18:00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9.22(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방문접수(온라인접수 불가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평일 09:00∼18:00

※ 홈페이지에서 최초가입(ID 발급) 후 방문하셔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 제출서류 

[기본 제출 서류  8종 ] - 신청자


< 온라인 신청시스템 작성 >

①『일하는 청년통장』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소득‧재산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③『일하는청년통장』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 온라인 신청시스템 업로드 >

④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⑤ 근로확인서류

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가지 

나. ‘가’서류 발급 불가시, 고용‧임금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 주 30시간 이상 근무자 신청가능

⑥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⑦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과거 주소 변동내역 포함) 

⑧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추가 제출 서류] - 해당자

 가구특성 확인서류

-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은 관련 증빙서류 

 기타 가산점, 부채증명 적용대상자는 해당 증명서류 추가 제출

-가산점 (5점) 적용: 3D업종, 제조생산직 직종에 종사하는 

생산직근로자

‧ 3D업종 : 공장등록증명서의 업종(코드) 또는 사업자등록증

(업태 : 제조업) 확인

‧ 제조‧생산직 근로자 사업자등록증 (업태 : 제조업)확인 

- 가산점 (3점) 적용

‧ 사회적경제 조직 근로자 : 사회적경제 인증(정)서 등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12개월 이상 변제자

ⓐ 개인회생 :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변제수행납입 증명원’

(법원발급)

ⓑ 개인워크아웃 :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

(신용회복위원회 발급)

- 부채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 학비관련 부채증명서(신청자 본인부채만 인정)

※ 대출용도 확인 필요


※ 경기도청(www.gg.go.kr), 경기복지재단(ggwf.gg.go.kr), 경기도일자리재단 (account.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최종 대상자 선정발표

  ❍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17. 11. 14(화)

- 서류 심사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최종 대상자가 

1개월 이내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 선정, 선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등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대상자 선정, 기타 사실 확인, 약정서 체결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후, 군 입대 등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동 사업은 동일가구 내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근로확인서류 제출 시 가산점 대상자는 담당업무(생산직 등)가 표시되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 주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ggwf.gg.go.kr) 일하는 청년통장 문의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