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연구책임 󰠛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김찬우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혜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박경숙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화옥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 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4 Fax : 031-898-5935 E-mail : 365kkim@ggwf.or.kr

요약 i 요약 □ 연구목적 및 방법 ○ 연구 목적 - 경기도 시군별 노인돌봄의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시군별 균형발전 을 위하여 노인돌봄의 기준선 제시와 전략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함 ・ 과제해결을 위한 지표설정 ・ 노인돌봄 기준선 및 전략과제 제시 ○ 행정자료 및 실태조사 분석 - 경기도 노인돌봄 시군별 행정자료 수집 및 분석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노인 복지시설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분석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의 이용현황 파악 - 실태조사 분석 ・ 설문참여 : 총 30,918명(18,573가구)중, 노인가구 1,951가구(16.6%) ・ 실시기간 및 내용 : 2016년 3월15일~6월30일, 조사항목은 노인돌봄필요의 유무, 노인돌봄서비스의 인지도, 노인돌봄서비스의 이용률(충족률), 노인돌봄서비스의 만족도, 노인돌봄서비스의 추후이용의향, 노인돌봄의 주돌봄자, 노인돌봄(필요)시 간, 노인돌봄비용 ・ 분석단위는 경기도 전체 및 시군 개별 값을 산출, 응답자수가 적은 경우 5개 권역 으로 범주화하여 결과 값 산출 - 전략과제 도출을 위한 유형화 작업은 군집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6개 유형으로 구분하 고 전략과제별 유형화의 결과에 따라 31개 시군의 우선순위 사업을 제시함 □ 경기도 고령화율 및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 경기도 고령화율은 10.53%, 연천과 가평, 양평은 20%를 넘었고, 여주와 안성, 동두천은 14%

ii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독거노인의 비율은 연천(30%)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평(29%), 화성시(12%)는 독거 노인비율 최소 - 치매노인비율은 과천(8%)이 최다, 이천(4.25%)이 최소 - 노인증가율이 큰 지역으로는 시흥, 안산, 화성 ○ 경기도 노인돌봄필요비율은 16.5%, 경기도 노인돌봄서비스(평균)이용률은 10.78%, 경기도 노인돌봄비용비율은 15.8%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용률(2.5%),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비율(7.5%)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이천시(14.6%)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군포시(0.9%) <그림 1> 경기도 고령화율 및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요약 iii 목 표 영 역 분 류 전 략 과 제 목표지표(기준선) 최저기준 (경기도평균) 적정기준 돌봄이 필 요한 가구 는 소득과 무 관 하 게 거주 지역 에서 제공 하는 돌봄 서 비 스 를 충분히 이 용할 수 있 도록 함 노 인 돌 봄 서 비 스 이 용 률 향 상 신 규 • 인지기능저하노인 초기집중지원 -필요성:치매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등급외자 및 경증치매, 치매 예방 등을 지원 -대상자:초기치매노인 -우선지역:광주시,양평군 경기도 평균 충족률(이용 률) 19.4% 이상이 되도 록 함 경기도 돌봄 서비스 충족 률(이용률) 을 35.8%이 상으로 높임 기 존 • 노인돌봄 예방정보 제공 -필요성: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살던 곳에 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Aging In Place) 자립생활을 지 원 -대상자:재가노인(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노인) -우선지역:가평군,화성시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능전환 및 강화 -필요성: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에게 자기가 살던 곳에서 지속적 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 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서비스 미이용 노인 -우선지역:고양시,광명시,안성시,양 주시,양평군,의왕시,파주시,화성시 • 노인돌봄 사례관리기능 강화 -필요성:돌봄서비스에 대한 사례관 리 기능을 강화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비스 연계 및 만족도 제고 -대상자:돌봄서비스이용노인 -우선지역:연천군,의정부시,포천시, 화성시 □ 경기도 노인돌봄의 기준선 및 전략과제

iv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목 표 영 역 분 류 전 략 과 제 목표지표(기준선) 최저기준 (경기도평균) 적정기준 돌봄이 필 요한 가구 는 소득과 무 관 하 게 거주 지역 에서 제공 하는 돌봄 서 비 스 를 충분히 이 용할 수 있 도록 함 •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연계 -필요성:독거노인이 자립생활을 유 지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독거노인(돌봄욕구가 있으 나 돌봄서비스 미이용노인) -우선지역:가평군,안성시,양평군,여 주시,포천시 신 규 • 독거노인 신체활동지원 -필요성:예방을 통한 돌봄 진입시 기를 늦추고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 기대 -대상자:독거노인(현재 돌봄서비스 미이용자) -우선지역:가평군,동두천시,양평군, 여주시,연천군,포천시 노 인 돌 봄 비 용 감 소 노인의 돌봄 비용이 노인 가구소득의 15.8%를 넘 지 않도록 함 돌봄이 필요 한 노인의 돌봄 비용이 노인 가구 소득의 7% 넘지 않도록 함• 장기요양탈락노인 자원연계 -필요성:요양욕구가 있으나 대상자 에서 탈락한 노인에게 자원연계를 통하여 돌봄 체계로의 진입을 지연 -대상자:장기요양탈락노인(독거노 인우선) -우선지역:과천시,안성시,양평군,파 주시

목차 v 목차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 목적 및 내용 ····················································································· 3 3. 연구 방법 ·································································································· 5 Ⅱ| 경기도 노인돌봄 현황 및 실태분석 / 7 1. 경기도 노인돌봄 현황 ················································································ 7 2. 경기도 노인돌봄 실태분석 ······································································· 36 3. 시사점 ····································································································· 47 Ⅲ| 경기도 노인돌봄의 정책목표 및 기준선 / 49 1. 경기도 노인돌봄 기준선 ··········································································· 49 2. 경기도 노인돌봄의 정책목표 및 기준선 ··················································· 50 Ⅳ| 경기도 노인돌봄 전략과제 / 57 1. 인지기능저하 노인 초기집중지원 ···························································· 60 2. 노인돌봄 예방정보 제공 ·········································································· 65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기능전환 및 강화 ·················································· 70 4. 노인돌봄 사례관리기능 강화 ···································································· 75 5.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 79 6. 독거노인 신체활동지원 ············································································ 84 7. 장기요양 탈락노인 자원연계 ···································································· 90 | 참고문헌 / 97 | 부 록 / 99

vi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표 차례 <표 Ⅰ-1> 국민기초보장, 장애관련 현금수당, 기초연금 수급률 ··············································· 1 <표 Ⅰ-2> 생활만족도 ·········································································································· 2 <표 Ⅰ-3>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노인돌봄 영역 추진내용 ········································· 6 <표 Ⅱ-1> 2015년 광역자치단체 인구현황 ············································································· 9 <표 Ⅱ-2> 인구전망(2045년) ································································································· 9 <표 Ⅱ-3> 노인인구전망(2045년) ·························································································· 9 <표 Ⅱ-4> 돌봄서비스 총 이용자수 및 비율 ········································································ 10 <표 Ⅱ-5> 경기도 노인돌봄서비스별 이용비율 ···································································· 11 <표 Ⅱ-6> 시군별 노인장기요양 등급 현황 ·········································································· 13 <표 Ⅱ-7> 시군별 장기요양신청자 및 등급내외자 ································································ 14 <표 Ⅱ-8> 시군별 노인장기요양 등급 현황 ·········································································· 16 <표 Ⅱ-9> 노인장기요양시설 ···························································································· 18 <표 Ⅱ-10> 시군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연간수혜자 ···························································· 20 <표 Ⅱ-11> 시군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연간수혜자 ····························································· 22 <표 Ⅱ-12> 시군별 기타재가노인서비스 연간수혜자 ····························································· 24 <표 Ⅱ-13> 시군별 치매노인인구(2015년) ············································································ 27 <표 Ⅱ-14> 치매서비스 제공기관(입소) ·············································································· 28 <표 Ⅱ-15> 치매서비스 제공기관(재가) ·············································································· 29 <표 Ⅱ-16>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 31 <표 Ⅱ-17>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 33 <표 Ⅱ-18>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 34 <표 Ⅱ-19>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 35 <표 Ⅱ-20> 시군별 돌봄필요노인인구 및 비율 ··································································· 37 <표 Ⅱ-21> 주 돌봄자 ········································································································· 43 <표 Ⅱ-22> 노인돌봄서비스비용 지출비율 ··········································································· 45 <표 Ⅱ-23> 고독사 예방책, 강화 및 확대시설 응답순위 ······················································ 46 <표 Ⅲ-1> 시군별 노인돌봄서비스 충족률 기준선 ······························································ 53 <표 Ⅲ-2> 돌봄비용비중 기준선 ························································································ 56 <표 Ⅳ-1> 시군별 노인돌봄 우선순위 전략사업 전체표 ························································ 59 <표 Ⅳ-2> 알츠하이머 치매비율과 치매서비스제공기관(입소+재가) ······································ 62 <표 Ⅳ-3> 시군별 서비스 인지도와 추후서비스 이용의사 비율 ············································ 66

목차 vii <표 Ⅳ-4> 시군별 이용률 및 충족률 ···················································································· 71 <표 Ⅳ-5> 재가지원서비스 내용 ·························································································· 73 <표 Ⅳ-6> 시군별 서비스만족도와 돌봄시간 ········································································ 75 <표 Ⅳ-7>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 79 <표 Ⅳ-8> 시군별 독거노인비율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용률 ··········································· 80 <표 Ⅳ-9> 돌봄서비스별 서비스 이용자수 ··········································································· 84 <표 Ⅳ-10> 독거노인비율과 만성질환자 비율 ······································································ 85 <표 Ⅳ-11>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내용 ············································································· 92 <표 Ⅳ-12> 의료보건복지 등의 분야별 업무내용 ································································· 92 <표 Ⅳ-13> 돌봄서비스이용률 및 독거노인비율 ··································································· 93

viii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그림 차례 <그림 Ⅰ-1> 노인보건복지사업 일람표 ·················································································· 4 <그림 Ⅱ-1> 노인돌봄서비스 체계 ······················································································· 8 <그림 Ⅱ-2> 노인인구전망(~2045) ······················································································ 10 <그림 Ⅱ-3> 시군별 노인돌봄서비스 총이용자수 및 비율 ····················································· 11 <그림 Ⅱ-4> 시군별 노인돌봄서비스별 이용 비율 ································································ 12 <그림 Ⅱ-5> 시군별 노인장기요양등급 현황 ········································································ 15 <그림 Ⅱ-6> 노인장기요양시설 ···························································································· 17 <그림 Ⅱ-7> 시군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인당 연간지원비 ················································ 19 <그림 Ⅱ-8> 시군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인당 연간지원비 ·················································· 21 <그림 Ⅱ-9> 시군별 기타재가노인지원서비스 1인당 연간지원비 ··········································· 23 <그림 Ⅱ-10> 전국 치매노인 비율 ······················································································· 25 <그림 Ⅱ-11> 시군별 치매노인비율 ······················································································ 26 <그림 Ⅱ-12> 시군별 치매종류별 비율 ················································································ 26 <그림 Ⅱ-13> 치매서비스 제공기관(재가) ············································································ 29 <그림 Ⅱ-14>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 31 <그림 Ⅱ-15>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 33 <그림 Ⅱ-16>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 35 <그림 Ⅱ-17> 시군별 돌봄필요노인가구 비율 ······································································ 38 <그림 Ⅱ-18> 사각지대 노인인구 ······················································································· 39 <그림 Ⅱ-19> 시군별 돌봄서비스 인지율 ············································································· 39 <그림 Ⅱ-20> 시군별 돌봄서비스 충족률 ·········································································· 40 <그림 Ⅱ-21> 돌봄서비스별 만족도 ······················································································ 41 <그림 Ⅱ-22> 권역별 돌봄서비스 만족도 ············································································· 41 <그림 Ⅱ-23> 시군별 돌봄서비스 만족도 ············································································ 42 <그림 Ⅱ-24> 시군별 돌봄서비스 추후이용의향 ··································································· 42 <그림 Ⅱ-25> 돌봄시간 및 돌봄필요시간 ············································································ 44 <그림 Ⅱ-26> 노인돌봄의 미충족시간 ················································································· 44 <그림 Ⅱ-27> 시군별 노인돌봄비용비중 ·············································································· 46 <그림 Ⅲ-1> 노인돌봄서비스 충족률 5개년 도달목표 ··························································· 51 <그림 Ⅲ-2> 시군별 노인돌봄서비스 충족률 도달목표 ························································· 52 <그림 Ⅲ-3> 노인돌봄비용 비중 5개년 도달 목표 ······························································ 54

목차 ix <그림 Ⅲ-4> 노인돌봄비용 비중 5개년 도달 목표 ······························································· 55 <그림 Ⅳ-1> 치매케어패스(한국형 치매대응 통로 이미지) ················································· 61 <그림 Ⅳ-2> 시군별 이용률 및 충족률 ················································································ 70 <그림 Ⅳ-3> 독거노인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연간 수혜자 수 ·········································· 90 <그림 Ⅳ-4>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비이용 독거노인비율 ······················································ 91 <그림 Ⅳ-5> 자원연계 절차 및 이미지 ················································································ 92

Ⅰ. 서론 1 Ⅰ 서 론 1. 연구배경 □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복지균형 발전 기준선이 필요함 ○ 중앙정부가 정한 복지기준은 경기도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함 - 소득과 재산 위주의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은 토지나 주택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 기도에 불리함 전국 경기 서울 국민기초보장수급률 3.2 2.1 2.6 장애관련 현금수당 수급률 26.9 21.4 24.4 기초연금수급률 66.4 59.9 53.0 <표 Ⅰ-1> 국민기초보장, 장애관련 현금수당, 기초연금 수급률 주) 장애관련 현금수당 수급률 = (장애수당수급자 + 장애아동수당수급자 + 장애연금수급자) ÷ 등록장애인수 × 100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2015), 보건복지통계연보(2015), 경기도 내부자료(2016) - 소득인정액 산정 시 도시 규모별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주 거유지 비용을 공제하도록 규정함 ・ 경기도는 중소도시 기준에 맞춰 주거비용 공제, 서울시를 포함한 광역시는 대도시 기준임 - 실제 6대 광역시의 주거유지 비용은 경기도의 75%에 불과함 - 불합리한 기준적용의 개선이 요구됨

2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경기도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여야 할 것임 - 도민의 생활양식과 복지 욕구에 맞게 제공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함 ・ 경기도민의 생활전반의 만족도는 높으나 건강과 가족의 수입 만족도는 전국보다 낮은 편임 ・ 타 시도와 비교하여 정부지출이 우선되어야 할 영역으로 ‘빈곤층 노인장애인 등 생 활지원’, ‘실업대책’, ‘고용보험’ 등 소득관련 분야임 영역 서울(점) 수도권(경기 + 인천)(점) 건강 3.548 3.503 가족의 수입 2.833 2.781 주거환경 3.411 3.489 가족관계 3.942 3.959 직업 3.382 3.411 사회적 친분관계 3.794 3.802 여가생활 3.242 3.223 전반적 만족도 3.573 3.594 <표 Ⅰ-2> 생활만족도 주) 만족도는 5점 만점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복지패널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 경기도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인구 구성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요구됨 ○ 경기도의 고령화율은 10.53%로 전국평균인 13.15%보다 낮은 편이나 65세 이 상 노인인구수는 1,318,882명으로 전국 최다임 - 2015년 대비 2020년 노인인구 증가율이 크게 증가하는 시·군은 하남시(50.1%), 화성 시(44.9%), 시흥시(36.2%)로 추정됨 - 2010년 65세 이상 가구 중 18.6%가 1인가구이며 2020년에는 23.3%, 2035년에는 39.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급속한 고령화의 속도, 가구구조의 변화, 노인부양의식 약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 안할 때 노인의 빈곤과 질병, 요양에 대한 빈곤 대책,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갈 수록 커지고 있음 - 2015년 경기도 치매 초진환자는 노인인구 대비 0.3%이며 시흥시 0.45%, 과천시와 파 주시 0.4% 순이며 고령화율이 높은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은 경기도 평균인 0.3%와 비슷하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남

Ⅰ. 서론 3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발생, 향후 지역 간 편차의 원인 을 분석하여 편차를 줄이기위해 노인돌봄 영역의 균형발전 기준선 필요 ○ 경기도 시군별 장기요양 등급판정자 규모는 고양(8,286명), 수원(7,885명), 성남 (7,680명) 순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과천(628명)으로 지역 간 노인돌봄 필요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노인돌봄 영역에서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및 31개 시군이 도달해야 하 는 노인돌봄 영역 지표의 목표치를 전국, 수도권, OECD와 비교하여 적정 수준으 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및 내용 □ 본 연구는 경기도 시군별 노인돌봄의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시군별 노인돌봄 균형발전을 위한 기준선 제시와 전략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함 ○ 과제해결을 위한 지표 설정, 기준선 제시 및 전략과제 도출 - 기준선 달성과 시급성을 반영한 연차별 전략과제 제시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31개 시군 ○ 내용적 범위 : 경기도 시군별 노인돌봄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재가노인 복지사업(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현황 및 기준선 마련 □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기도 시군별 노인돌봄 현황 분석 - (행정자료 및 실태자료 분석) 노인복지(재가 및 시설)서비스, 돌봄시설, 돌봄서비스 이 용노인수, 장기요양신청자 및 등급인정자수, 치매노인수 - 아래 그림의 노인보건복지사업 일람표에서 볼 수 있듯이 특히 본 연구에서는 노인돌 봄에 중점을 두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재가노인복지사업(회색)중에서 노인돌봄기본· 종합서비스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분석함

4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그림 Ⅰ-1> 노인보건복지사업 일람표 출처) 노인장기요양대상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경기복지재단, 2013) 재가노인복지사업(회색), 경기도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굵은선) ○ 경기도 시군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및 전략과제 수립 - 경기도 노인돌봄 행정자료 및 실태분석을 통하여 시군별 노인돌봄의 격차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기준선 및 전략과제 도출

Ⅰ. 서론 5 3. 연구 방법 □ 행정자료 분석 및 실태조사 ○ 행정자료 분석 - 경기도 노인돌봄 시군별 행정자료 수집 및 분석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노인 복지시설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분석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의 이용현황 파악 ○ 실태조사 - 실태조사 실시 ・ 설문참여 : 총 30,918명(18,573가구)중, 노인가구 1,951가구(16.6%) ・ 실시기간 : 2016년 3월15일~6월30일 - 실태조사 분석 ・ 전략과제 도출을 위한 유형화 작업은 군집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6개 유형으로 구 분하였으며 전략과제별 유형화의 결과에 따라 31개 시군의 우선순위 사업을 제시함 □ 전문가 자문회의 ○ 현장 및 학계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 경기도 노인돌봄 기준선 및 전략과제 도출을 위한 논의 및 검토 ○ 노인돌봄 기준선과 전략과제의 타당성 검토 □ 시군간담회 및 도민 공청회 ○ 시군간담회 및 토론회 실시 - 노인돌봄 시군담당공무원 및 도민의견 수렴(시군공무원 및 도민자문단구성) ・ 31개 시군 공무원 자문단 구성(7개 영역, 191명) - 맞춤형 전략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찾아가는 시군토론회) ○ 의회보고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6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도민공청회 실시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노인돌봄 영역)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발표 및 의 견수렴 ・ 7개 영역별 경기도 복지기준선 정책단 150여명 참여 - 각계각층의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을 통해 전략과제의 타당성 제고 구분 일정 주요 내용 참석인원1) 자문회의 (돌봄분과) 1차 2016. 1.20 - 지표, 핵심지표, 지표출처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 - 설문조사 필요 지표에 대한 설문내용 구성 - 사회서비스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 2 시군 자문회의 (1,2차) 2016. 09.1~2 -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논의 -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24 시군 간담회 2016. 9.22~27 - 연구진행 경과보고 및 향후 일정 보고 - 기준선 발표 및 의견수렴 - 기준선 확정 발표 21 도민 공청회 2016. 10.22 - 시군별 복지 기준선 공개 및 의견수렴 - 기준선 설정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논의 15 자문회의 (노인돌봄) 2차 2016. 12.16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노인돌봄 분과 전략과제 관련 논의 4 복지경기 포럼 (3차) 2016. 12.22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및 중점사업에 대 한 의견 수렴 및 논의 12 시군 토론회 2017. 1.12~20 - 도민의 복지욕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시군별 복지기준선과 전략과제 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의(노인돌봄 영역) 9 도민 공청회 2017. 2.13 -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안, 노인돌봄) 발표 및 의견수렴 - 각계각층의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을 통해 전략과제의 타당성 제고 11 전략과제 간담회 2017. 2.23 - 노인돌봄 전략과제의 추진가능성 및 실현가능성 등 논의 - 해당 부서의 도 담당자와 전략과제의 보완점 등 논의 5 <표 Ⅰ-3>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노인돌봄 영역 추진내용 1) 내부 연구진은 제외하고 노인돌봄영역의 현장 및 학계 영역 외부 참석자수

Ⅱ. 경기도 노인돌봄 현황 및 실태분석 7 Ⅱ 경기도 노인돌봄 현황 및 실태분석 1. 경기도 노인돌봄 현황2) □ 노인돌봄의 개념 ○ ‘노인돌봄’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기본적인 일상 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함(OECD, 2005) ○ 돌봄이 필요한 노인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나누어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 양인정 등급평가 신청을 통하여 등급내자(1등급~5등급)와 등급외자(A, B, C)로 구분됨 - 노인돌봄서비스 체계 속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의 운영 주체인 노인돌봄서비스를 중점적 검토가 필요함 - ‘재가노인복지서비스’란 신체적·정신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 인 및 노인부양가정에게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임(노인복지법, 1993) ○ 본 연구에서는 노인돌봄서비스체계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인 재가복지 서비스(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장 기요양서비스로 한정하고 추가적으로 치매지원서비스를 포함한 범위로 함 - 아래 그림의 노인돌봄서비스 체계 속에서 굵은 선으로 표시한 부분에 해당함 2) 2장의 1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돌봄서비스 현황(노인돌봄기본, 노인돌봄종합,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치매노인수)은 행정자료(2015년 경기도 내부자료 및 건강보험공단)를 기초로 작성함. 2장 의 2절에서 실태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한 것임

8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그림 Ⅱ-1> 노인돌봄서비스 체계 □ 경기도 인구현황 및 노인인구전망 ○ 경기도인구 및 인구증가율은 아래와 같음 - 인구 : 1,252만명, 전국인구의 24.3% 거주(전국 1위) - 인구증가율 : 전국평균 0.48%, 경기도 1.43%(전국 3위) - 서울의 전세난으로 인해 경기도 유입인구 증가 추세 ○ 경기도 시군별 인구현황은 아래와 같음 - 인구 : 연천군(45,725명), 수원시(1,184,624명), 26배 차이 - 인구증가율 : 경기도(1.43%), 과천시(-1.74%), 하남시(11.83%) - 전년대비 인구가 증가한 곳은 31개 시·군 중 19개

Ⅱ. 경기도 노인돌봄 현황 및 실태분석 9 시도명 인구차지비율 인구증가율(%) 시도명 인구차지비율 인구증가율(%) 서울 19.4 -0.70 강원 3.0 0.37 부산 6.8 -0.11 충북 3.1 0.43 대구 4.8 -0.18 충남 4.0 0.82 인천 5.7 0.86 전북 3.6 -0.04 광주 2.9 -0.15 전남 3.7 0.29 대전 2.9 -0.79 경북 5.2 0.15 울산 2.3 0.63 경남 6.5 0.55 세종 0.4 34.94 제주 1.2 3.19 경기 24.3 1.43 <표 Ⅱ-1> 2015년 광역자치단체 인구현황 자료) 인구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인구증가율 : 통계청 ○ 인구전망(2045년) - 2045년 인구전망 : 경기도(12,882천명), 연천군(37천명), 고양시(1,011천명) - 인구가 최저, 최고인 시·군간 차이는 27배로 2015년 26배에 비해 소폭 상승 - 인구증가율 : 경기도(3.8%), 연천군(-18.1%), 하남시(50.1%) - 20개 시·군은 2015년 대비 인구 증가, 15개 시군은 감소 - 경기도 평균 인구증가율의 45% 수준 경기도 2015년 인구(명) 2045년 인구전망(천명) 증감율(%) 12,523 12,822 3.8 <표 Ⅱ-2> 인구전망(2045년) 주) 2015년 인구기준은 내국인 기준, 인구증가율은 2015년 대비 2045년 증가율 자료) 인구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인구증가율 : 통계청, e-지방지표 ○ 노인인구전망(~2045년) - 저출산 고령화 흐름에 따라 노인인구와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 추세 - 2045년까지 경기도 노인인구는 216.9%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특히, 화성, 시흥, 오산, 안산시의 노인인구 증가율이 두드러짐 경기도 2015년 노인인구(천명) 2045년 노인인구전망(천명) 증감율(%) 1,319 18,179 216.9 <표 Ⅱ-3> 노인인구전망(2045년) 주) 인구는 내국인 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미포함), 노인인구증가율은 2015년 대비 2045년 증가율 자료) 인구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인구증가율 : 통계청, e-지방지표

10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2015년: 경기도(10.5%), 오산시(7.4%), 연천군(21.9%) - 2045년: 경기도(32.0%), 화성시(29.1%), 가평군(37.1%) - 경기도는 2030년경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전반적으로 유년인구는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부양비와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 <그림 Ⅱ-2> 노인인구전망(~2045) □ 노인돌봄서비스 현황 ○ 노인돌봄 서비스 총 이용자수 및 비율 - 경기도의 노인 돌봄서비스 총 이용자 비율은 10.8%(141,966명, 경기도 노인인구 1,318,882명)이며, 이천시가 14.6%로 가장 높음 - 경기도의 이용자 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33,492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5,053명), 기타재가노인지원서비스(4,602명), 장기요양서비스(98,019명) 등급 내자의 총합 ・ 장기요양 등급신청자(153,685명), 인정자수(99,019명), 노인인구대비인정률 7.5% 경기도 이용자 이용자수(명) 이용비율(%) 142,166 10.78 <표 Ⅱ-4> 돌봄서비스 총 이용자수 및 비율 주1) 이용자수 = 경기도 내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기타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총 연간수혜자(대상자) 수 + 장기요양등급 내자 (1~5등급) 주2) 이용비율 = 이용자수 ÷ 경기도 노인인구수

Ⅱ. 경기도 노인돌봄 현황 및 실태분석 11 <그림 Ⅱ-3> 시군별 노인돌봄서비스 총이용자수 및 비율 ○ 노인돌봄 서비스별 이용 비율 - 재가복지서비스중에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이용률이 전체 시군 모두 가장 높게 나 타남(장기요양서비스 제외)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용률 2.5%,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률 0.4%, 기타재가노인서 비스 이용률 0.3%의 순임 서비스별 이용자 이용자(수혜자)수(명) 이용비율(%) 노인돌봄기본서비스 33,492 2.5 노인돌봄종합서비스 5,053 0.4 기타재가노인서비스 4,602 0.3 장기요양등급인정자 99,019 7.5 <표 Ⅱ-5> 경기도 노인돌봄서비스별 이용비율 주) 이용비율 = 서비스별 이용자수(수혜자수) ÷ 경기도 노인인구수 -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이천시(5.7%)가 가장 높고 김포시(1.1%)가 가장 낮음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동두천시(0.9%)와 연천군(0.9%)이 가장 높음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경우는 여주시(1.7%)가 가장 높음

12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그림 Ⅱ-4> 시군별 노인돌봄서비스별 이용 비율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 장기요양 등급인정자(123,221명), 인정자수는 등급내자(99,019명), 등급외자 ( 24,202명)를 포함,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등급내자 99,019명 (노인인구대비 인정율 7.5%) - 시군별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보면 고양시(10,139명)가 가장 많으며 과천시(735명)가 가장 적음

Ⅱ. 경기도 노인돌봄 현황 및 실태분석 13 시군명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등급내자 등급외자 총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총계 A등급 B등급 c등급 총합계 123,221 99,019 8383 15,021 38,904 32,099 4,612 24,202 12,775 8,923 2,504 고양시 10,139 8,286 685 1,210 3,104 2,754 533 1853 1,073 617 163 의정부시 5,513 4,396 277 628 1,814 1,464 213 1117 546 452 119 파주시 4,655 3,534 236 445 1,267 1,294 292 1121 659 376 86 김포시 3,149 2,631 173 363 1,064 927 104 518 311 166 41 양주시 2,641 1,965 109 246 775 678 157 676 342 247 87 포천시 2,902 2,020 142 254 808 695 121 882 333 338 211 동두천시 1,875 1,295 73 129 509 460 124 580 308 204 68 연천군 968 727 50 77 314 225 61 241 115 100 26 남양주시 6,339 5,323 420 787 2,024 1,696 396 1,016 554 367 95 구리시 1,697 1,445 119 253 556 465 52 252 145 91 16 하남시 1,621 1,272 124 206 534 343 65 349 151 130 68 양평군 2,157 1,744 128 272 688 596 60 413 227 150 36 가평군 1,541 1,192 136 153 444 403 56 349 232 79 38 부천시 8,813 6,770 434 906 2,701 2,517 212 2,043 1,117 755 171 안산시 5,327 4,145 315 557 1,625 1,374 274 1,182 635 466 81 안양시 5,338 4,326 373 731 1,629 1,403 190 1,012 533 382 97 시흥시 3,293 2,383 176 311 885 873 138 910 443 381 86 광명시 3,144 2,476 204 358 919 885 110 668 335 293 40 군포시 2,584 1,981 188 333 791 585 84 603 276 302 25 수원시 9,416 7,885 817 1,430 3,168 2,254 216 1,531 781 611 139 화성시 4,463 3,643 314 577 1,386 1,243 123 820 468 297 55 평택시 4,719 3,931 244 609 1,695 1,247 136 788 407 300 81 오산시 1,423 1,124 111 203 429 341 40 299 118 113 68 의왕시 1,389 1,201 112 181 502 356 50 188 99 72 17 과천시 735 628 89 106 247 163 23 107 55 30 22 성남시 9,185 7,680 903 1,249 2,905 2,344 279 1,505 771 573 161 용인시 8,458 7,305 749 1,168 2,910 2,239 239 1,153 631 399 123 광주시 2,759 2,290 202 415 996 609 68 469 287 146 36 이천시 2,708 2,008 168 288 870 625 57 700 366 230 104 안성시 2,327 1,899 159 318 780 568 74 428 228 140 60 여주시 1,943 1,514 153 258 565 473 65 429 229 116 84 <표 Ⅱ-6> 시군별 노인장기요양 등급 현황

14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시군명 신청자 등급내자 등급외자 소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총 계 153,685 99,019 8,383 15,021 38,904 32,099 4,612 24,202 12,775 8,923 2,504 수원시 12,176 7,885 817 1,430 3,168 2,254 216 1,531 781 611 139 성남시 11,485 7,680 903 1,249 2,905 2,344 279 1,505 771 573 161 부천시 10,810 6,770 434 906 2,701 2,517 212 2,043 1,117 755 171 용인시 10,457 7,305 749 1,168 2,910 2,239 239 1,153 631 399 123 안산시 7,075 4,145 315 557 1,625 1,374 274 1,182 635 466 81 안양시 6,592 4,326 373 731 1,629 1,403 190 1,012 533 382 97 평택시 5,742 3,931 244 609 1,695 1,247 136 788 407 300 81 시흥시 4,256 2,383 176 311 885 873 138 910 443 381 86 화성시 5,603 3,643 314 577 1,386 1,243 123 820 468 297 55 광명시 3,928 2,476 204 358 919 885 110 668 335 293 40 군포시 3,267 1,981 188 333 791 585 84 603 276 302 25 광주시 3,464 2,290 202 415 996 609 68 469 287 146 36 김포시 3,770 2,631 173 363 1,064 927 104 518 311 166 41 이천시 3,362 2,008 168 288 870 625 57 700 366 230 104 안성시 2,888 1,899 159 318 780 568 74 428 228 140 60 오산시 1,774 1,124 111 203 429 341 40 299 118 113 68 하남시 1,969 1,272 124 206 534 343 65 349 151 130 68 의왕시 1,801 1,201 112 181 502 356 50 188 99 72 17 여주시 2,733 1,514 153 258 565 473 65 429 229 116 84 양평군 2,530 1,744 128 272 688 596 60 413 227 150 36 과천시 866 628 89 106 247 163 23 107 55 30 22 고양시 12,649 8,286 685 1,210 3,104 2,754 533 1,853 1,073 617 163 남양주 7,770 5,323 420 787 2,024 1,696 396 1,016 554 367 95 의정부 6,612 4,396 277 628 1,814 1,464 213 1,117 546 452 119 파주시 5,908 3,534 236 445 1,267 1,294 292 1,121 659 376 86 ○ 경기도 65세 이상 인구 1,318,882명 중 등급신청자수는 153,685명(신청율 11.6%) 이며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수는 99,019명(노인인구대비 인정율 7.5%) - 등급별로 보면 등급판정자 중에서 3등급(38,904명) 39%로 가장 많고, 4등급(32,099명) 32%의 순이며, 등급외자(A,B,C)는 총 24,202명 <표 Ⅱ-7> 시군별 장기요양신청자 및 등급내외자

Ⅱ. 경기도 노인돌봄 현황 및 실태분석 15 시군명 신청자 등급내자 등급외자 소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구리시 2,126 1,445 119 253 556 465 52 252 145 91 16 양주시 3,220 1,965 109 246 775 678 157 676 342 247 87 포천시 3,673 2,020 142 254 808 695 121 882 333 338 211 동두천 2,216 1,295 73 129 509 460 124 580 308 204 68 가평군 1,812 1,192 136 153 444 403 56 349 232 79 38 연천군 1,151 727 50 77 314 225 61 241 115 100 26 ○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등급내자 비율은 80.3% - 경기도 노인인구비율은 10.3%이지만, 장기요양 신청율은 11.6%에 불과하고, 노인인 구대비 인정률은 7.5%로 높지 않아 돌봄서비스 확대 노력 필요함 - 시·군별 인정자 비율을 보면 가평군(8.9%)이 가장 높으며 포천시(8.5%), 동두천시, 의 정부시(8.3%) 순으로 나타남 - 등급 인정자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하남시(6.6%)와 안성시(6.6%) <그림 Ⅱ-5> 시군별 노인장기요양등급 현황

16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표 Ⅱ-8> 시군별 노인장기요양 등급 현황 시군명 등급내자(1~5등급) 등급내자 비율 등급외자 (A~C등급) 등급외자 비율 경기도 99,019 7.51 24,202 1.84 고양시 8,286 7.53 1,853 1.68 의정부시 4,396 8.25 1,117 2.10 파주시 3,534 7.01 1,121 2.22 김포시 2,631 6.92 518 1.36 양주시 1,965 7.56 676 2.60 포천시 2,020 8.45 882 3.69 동두천시 1,295 8.29 580 3.71 연천군 727 7.25 241 2.40 남양주시 5,323 7.35 1,016 1.40 구리시 1,445 7.46 252 1.30 하남시 1,272 6.58 349 1.81 양평군 1,744 7.69 413 1.82 가평군 1,192 8.93 349 2.61 부천시 6,770 8.22 2,043 2.48 안산시 4,145 7.45 1182 2.13 안양시 4,326 7.23 1012 1.69 시흥시 2,383 7.89 910 3.01 광명시 2,476 6.97 668 1.88 군포시 1,981 7.20 603 2.19 수원시 7,885 7.90 1531 1.53 화성시 3,643 7.37 820 1.66 평택시 3,931 7.63 788 1.53 오산시 1,124 7.32 299 1.95 의왕시 1,201 7.35 188 1.15 과천시 628 7.92 107 1.35 성남시 7,680 7.22 1,505 1.41 용인시 7,305 7.02 1,153 1.11 광주시 2,290 6.98 469 1.43 이천시 2,008 8.15 700 2.84 안성시 1,899 7.35 428 1.66 여주시 1,514 7.87 429 2.23

Ⅱ. 경기도 노인돌봄 현황 및 실태분석 17 ○ 노인장기요양시설 - 경기도 노인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총 1,532개소, 재 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복지용구) 은 총 4,610개소임(2015년12월말 현재) - 경기도 노인장기요양시설 평균 수용가능인원 비율은 7.35%이며, 1권역과 2권역은 평 균을 상회하였고, 3권역, 4권역, 5권역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포천시의 노인장기요양시설 수용가능인원 비율이 11.28%(노인인구비율 15.4%)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동두천시(노인인구비율 22%)가 뒤를 이음 - 과천시의 수용가능인원 비율이 4.92%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Ⅱ-6> 노인장기요양시설

18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시군 시설급여이용인원 재가급여 이용인원 장기요양시설 이용인원 경기도 65세이상 노인인구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시설 이용률 경기도 44,690 52,242 96,932 1,318,882 7.35 고양시 4,270 4,430 8,700 110,050 7.91 의정부시 2,196 2,858 5,054 53,282 9.49 파주시 1,850 1,722 3,572 50,440 7.08 김포시 740 1,424 2,164 38,039 5.69 양주시 1,510 1,106 2,616 25,998 10.06 포천시 1,453 1,242 2,695 23,892 11.28 동두천시 1,076 657 1,733 15,626 11.09 연천군 329 372 701 10,030 6.99 남양주시 3,063 2,903 5,966 72,414 8.24 구리시 344 742 1,086 19,368 5.61 하남시 589 755 1,344 19,325 6.95 양평군 993 776 1,769 22,672 7.80 가평군 599 498 1,097 13,350 8.22 부천시 2,794 4,144 6,938 82,410 8.42 안산시 2,648 1,921 4,569 55,613 8.22 안양시 1,174 2,539 3,713 59,809 6.21 시흥시 1,314 1,245 2,559 30,190 8.48 광명시 370 1,426 1,796 35,511 5.06 군포시 772 1,017 1,789 27,501 6.51 수원시 2,828 3,908 6,736 99,750 6.75 화성시 1,942 1,675 3,617 49,417 7.32 평택시 1,116 1,930 3,046 51,536 5.91 오산시 458 527 985 15,364 6.41 의왕시 322 602 924 16,338 5.66 과천시 87 303 390 7,929 4.92 성남시 1,948 3,929 5,877 106,386 5.52 용인시 3,394 3,927 7,321 104,118 7.03 광주시 1,156 1,213 2,369 32,816 7.22 이천시 852 993 1,845 24,629 7.49 안성시 1,667 745 2,412 25,846 9.33 여주시 836 713 1,549 19,233 8.05 <표 Ⅱ-9> 노인장기요양시설

Ⅱ. 경기도 노인돌봄 현황 및 실태분석 19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사업 개요 -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 중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실제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함 - 사업내용은 독거노인의 안전확인(가정방문, 안부전화), 생활환경 정비, 복지서비스연 계, 독거노인현황조사 등 - 서비스 이용자 부담은 없으며 국비(70%), 도비(4.5%), 시군(25.5%) 사업비 ○ 사업실적 -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2013년 경기도노인 28,381명, 2014년에는 25,733명, 2015년 에는 33,492명에게 서비스 제공 - 2015년 현재 1,176명의 생활관리사와 58명의 서비스관리자가 노인에게 서비스 제공 (총 종사자수 1,231명) - 총 12,797,952천원의 사업비중 594,846천원을 도가 지원(2015년) ○ 경기도 연간 수혜자비율은 2.54%, 5권역의 연간 수혜자비율이 2.89%로 가장 높 게 나타남 - 서비스수혜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김포시(1권역), 광주시(5권역), 안성시(5권역) 순서임 - 1인당 연간지원비가 가장 많은 곳은 광주시(519,280원)로 나타남 <그림 Ⅱ-7> 시군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인당 연간지원비

20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시군 연간수혜자(명) 노인인구수(명) 연간수혜자비율(%) 경기도 33,492 1,318,882 2.54 고양시 2,035 110,050 1.85 의정부시 1,520 53,282 2.85 파주시 1,256 50,440 2.50 김포시 400 38,039 1.05 양주시 574 25,998 2.21 포천시 550 23,892 2.30 동두천시 825 15,626 5.28 연천군 456 10,030 4.55 남양주시 1,328 72,414 1.83 구리시 530 19,368 2.74 하남시 502 19,325 2.60 양평군 480 22,672 2.12 가평군 375 13,350 2.81 부천시 2,400 82,410 2.91 안산시 1,628 55,613 2.93 안양시 1,408 59,809 2.35 시흥시 860 30,190 2.85 광명시 764 35,511 2.15 군포시 553 27,501 2.01 수원시 2,783 99,750 2.79 화성시 1,130 49,417 2.29 평택시 1,283 51,536 2.49 오산시 305 15,364 1.99 의왕시 330 16,338 2.02 과천시 170 7,929 2.14 성남시 4,306 106,386 4.05 용인시 2,063 104,118 1.98 광주시 478 32,816 1.46 이천시 1,407 24,629 5.71 안성시 416 25,846 1.61 여주시 377 19,233 1.96 <표 Ⅱ-10> 시군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연간수혜자

Ⅱ. 경기도 노인돌봄 현황 및 실태분석 21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사업 개요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B 대상 - 사업내용은 방문서비스(식사, 세면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화장실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구매, 청소 및 세탁 등)와 주간보호서비스 - 서비스 이용자 부담은 소득수준에 따라 무료에서부터 최고 48,000원에 달하며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 ○ 사업실적 - 2015년 현재 5,053명의 노인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12,229,618천원의 총예산 중 550,332천원을 도가 지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2013년 131개 기관에서 5,010명의 노인에게 서비스제공, 2014 년에는 194개 기관에서 3,960명, 2015년에는 198개 기관에서 5053명의 노인에게 서 비스를 제공 ○ 경기도 연간 수혜자비율은 0.38%, 3권역의 연간 수혜자비율이 0.62%로 가장 높 게 나타남 - 서비스수혜자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과천시(4권역)로 나타났으며, 안성시(5권역), 김 포시(1권역)가 뒤를 이음 - 1인당 연간지원비가 가장 높은 곳은 김포시(1권역) 5,031,230원 <그림 Ⅱ-8> 시군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인당 연간지원비

22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시군 연간수혜자(명) 노인인구수(명) 연간수혜자비율(%) 경기도 5,053 1,318,882 0.38 고양시 327 110,050 0.30 의정부시 271 53,282 0.51 파주시 212 50,440 0.42 김포시 44 38,039 0.12 양주시 140 25,998 0.54 포천시 160 23,892 0.67 동두천시 139 15,626 0.89 연천군 86 10,030 0.86 남양주시 137 72,414 0.19 구리시 68 19,368 0.35 하남시 39 19,325 0.20 양평군 80 22,672 0.35 가평군 40 13,350 0.30 부천시 571 82,410 0.69 안산시 249 55,613 0.45 안양시 293 59,809 0.49 시흥시 230 30,190 0.76 광명시 207 35,511 0.58 군포시 246 27,501 0.89 수원시 379 99,750 0.38 화성시 79 49,417 0.16 평택시 185 51,536 0.36 오산시 48 15,364 0.31 의왕시 34 16,338 0.21 과천시 6 7,929 0.08 성남시 352 106,386 0.33 용인시 143 104,118 0.14 광주시 91 32,816 0.28 이천시 91 24,629 0.37 안성시 25 25,846 0.10 여주시 81 19,233 0.40 <표 Ⅱ-11> 시군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연간수혜자

Ⅱ. 경기도 노인돌봄 현황 및 실태분석 23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사업 개요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저소득(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장기요양 등급외자로 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 - 사업내용은 예방적 복지와 사회안전망 구축 실현을 위한 직접, 간접서비스와 긴급서비스 - 도비(10%), 시군비(90%) ○ 사업실적 - 2015년 현재 53개소, 5,590,356천원의 총예산 중 579,180천원을 도가 지원하고 있음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2015년 기준 53개소에서 서비스를 제공 ○ 경기도의 대상자 비율은 0.35%, 5권역의 비율이 0.48%로 가장 높음 - 1인당 연간지원비가 가장 높은 곳은 부천시(3권역, 1,648,626원) - 양평군, 과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지원액 없음(센터 미설치) - 광명시의 경우 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닌 2008년 이전부터 지원하던 주간보호시설이용 자(주간보호시설등급외자) 14명에 대한 지원 금액임 <그림 Ⅱ-9> 시군별 기타재가노인지원서비스 1인당 연간지원비

24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시군 대상자(명) 노인인구수(명) 대상자비율(%) 경기도 4,602 1,318,882 0.35 고양시 206 110,050 0.19 의정부시 82 53,282 0.15 파주시 89 50,440 0.18 김포시 81 38,039 0.21 양주시 99 25,998 0.38 포천시 250 23,892 1.05 동두천시 - 15,626 0.00 연천군 - 10,030 0.00 남양주시 82 72,414 0.11 구리시 176 19,368 0.91 하남시 78 19,325 0.40 양평군 - 22,672 0.00 가평군 - 13,350 0.00 부천시 262 82,410 0.32 안산시 247 55,613 0.44 안양시 89 59,809 0.15 시흥시 165 30,190 0.55 광명시 14 35,511 0.04 군포시 146 27,501 0.53 수원시 501 99,750 0.50 화성시 92 49,417 0.19 평택시 252 51,536 0.49 오산시 162 15,364 1.05 의왕시 80 16,338 0.49 과천시 - 7,929 0.00 성남시 418 106,386 0.39 용인시 340 104,118 0.30 광주시 90 32,816 0.27 이천시 91 24,629 0.37 안성시 174 25,846 0.67 여주시 336 19,233 1.75 <표 Ⅱ-12> 시군별 기타재가노인서비스 연간수혜자

Ⅱ. 경기도 노인돌봄 현황 및 실태분석 25 □ 치매노인 지원 서비스 ○ 전국 치매노인비율 - 전국 치매노인비율은 6.35%이며, 전라남도(8.98%)의 치매노인 비율이 8.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라북도(8.73%), 광주광역시(8.52%)가 뒤를 이음 - 경기도는 전국 평균(6.35%) 보다 낮은 편임(2015년 10월 기준) <그림 Ⅱ-10> 전국 치매노인 비율 ○ 경기도 치매노인비율 - 경기도의 치매노인비율은 6.00%이며, 과천시(4권역)의 치매노인 비율이 8.10%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성남시(5권역, 6.37%), 시흥시(3권역, 7.17%)가 뒤를 이음 - 경기도 전체노인인구 대비 이천시의 치매노인의 비율은 4.25%로 31개 시군 중 가장 낮게 나타남 - 경기도 치매노인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과천시((8.10%), 성남시(7.27%)순이며 이천 시(4.25%)가 가장 낮음 - 치매종류별로 보면 알츠하이머성 치매(73.1%)가 가장 많고 기타질환에 의한 치매와 혈관성치매의 순임. 경기도 평균 치매노인비율은 6.00%(2015년12월말 기준)

26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그림 Ⅱ-11> 시군별 치매노인비율 ○ 경기도 치매종류별 비율 - 치매종류별 비율을 보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많으며, 기타, 혈관성 치매의 순서임 - 알츠하이머 치매비율은 양평군이 80.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혈관성 치매비율은 평택시가 16.1%로 가장 높음 - 혈관성 치매의 경우 알츠하이머 치매에 비해 예방 및 치료가 용이하므로 지역차원의 개입 필요함 <그림 Ⅱ-12> 시군별 치매종류별 비율

Ⅱ. 경기도 노인돌봄 현황 및 실태분석 27 시군 알츠 하이머성 치매(명) 알츠 하이머성 치매 비율(%) 혈관성 치매 혈관성 치매비율 (%) 기타질환에 의한 치매(명) 기타질환에 의한 치매(%) 전체 치매노인 인구(명) 노인 인구수(명) 치매노인 인구비율(%) 경기도 57,818 73.1 8,108 10.2 13,208 16.7 79,134 1,318,882 6.00 고양시 5,354 72.6 808 11.0 1,214 16.5 7,376 110,050 6.70 의정부시 2,089 71.7 495 17.0 328 11.3 2,912 53,282 5.47 파주시 2,427 77.2 262 8.3 456 14.5 3,145 50,440 6.24 김포시 1,571 72.7 184 8.5 405 18.8 2,160 38,039 5.68 양주시 1,056 76.6 147 10.7 175 12.7 1,378 25,998 5.30 포천시 830 67.0 138 11.1 271 21.9 1,239 23,892 5.19 동두천시 616 73.2 78 9.3 148 17.6 842 15,626 5.39 연천군 460 76.3 47 7.8 96 15.9 603 10,030 6.01 남양주시 2,582 70.9 414 11.4 644 17.7 3,640 72,414 5.03 구리시 763 75.3 86 8.5 164 16.2 1,013 19,368 5.23 하남시 765 75.5 111 11.0 137 13.5 1,013 19,325 5.24 양평군 1,049 80.5 97 7.4 157 12.0 1,303 22,672 5.75 가평군 502 73.1 94 13.7 91 13.2 687 13,350 5.15 부천시 3,727 69.3 567 10.5 1,087 20.2 5,381 82,410 6.53 안산시 2,518 71.7 348 9.9 647 18.4 3,513 55,613 6.32 안양시 2,745 77.3 292 8.2 514 14.5 3,551 59,809 5.94 시흥시 1,492 70.7 246 11.7 371 17.6 2,109 30,190 6.99 광명시 1,456 73.2 245 12.3 288 14.5 1,989 35,511 5.60 군포시 1,187 73.3 193 11.9 240 14.8 1,620 27,501 5.89 수원시 4,638 74.0 642 10.2 984 15.7 6,264 99,750 6.28 화성시 2,103 75.1 208 7.4 489 17.5 2,800 49,417 5.67 평택시 2,073 63.3 528 16.1 675 20.6 3,276 51,536 6.36 오산시 653 73.9 75 8.5 156 17.6 884 15,364 5.75 의왕시 785 73.1 117 10.9 172 16.0 1,074 16,338 6.57 과천시 490 76.3 58 9.0 94 14.6 642 7,929 8.10 성남시 5,851 75.7 631 8.2 1,248 16.1 7,730 106,386 7.27 용인시 4,029 71.9 542 9.7 1,030 18.4 5,601 104,118 5.38 광주시 1,201 78.7 118 7.7 208 13.6 1,527 32,816 4.65 이천시 724 69.2 96 9.2 226 21.6 1,046 24,629 4.25 안성시 1,224 73.4 147 8.8 296 17.8 1,667 25,846 6.45 여주시 858 74.7 94 8.2 197 17.1 1,149 19,233 5.97 <표 Ⅱ-13> 시군별 치매노인인구(2015년)

28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시군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입소시설 치매노인수 1개소당 치매노인수 경기도 881 659 1,540 79,134 51.4 고양시 86 64 150 7,376 49.2 의정부시 48 35 83 2,912 35.1 파주시 41 37 78 3,145 40.3 김포시 14 24 38 2,160 56.8 양주시 33 13 46 1,378 30.0 포천시 29 27 56 1,239 22.1 동두천시 25 6 31 842 27.2 연천군 8 4 12 603 50.3 남양주시 60 52 112 3,640 32.5 구리시 7 9 16 1,013 63.3 하남시 11 13 24 1,013 42.2 양평군 21 7 28 1,303 46.5 가평군 9 3 12 687 57.3 부천시 61 62 123 5,381 43.7 안산시 58 52 110 3,513 31.9 안양시 20 18 38 3,551 93.4 시흥시 31 34 65 2,109 32.4 광명시 8 6 14 1,989 142.1 군포시 19 23 42 1,620 38.6 수원시 51 25 76 6,264 82.4 화성시 36 31 67 2,800 41.8 평택시 18 12 30 3,276 109.2 오산시 11 2 13 884 68.0 의왕시 7 3 10 1,074 107.4 과천시 2 0 2 642 321.0 성남시 23 30 53 7,730 145.8 ○ 경기도 치매서비스 제공기관(입소) - 1개소당 치매노인수의 경기도 평균은 47.4명 - 노인인구 대비 치매인구가 많은 지역인 과천시는 치매서비스제공기관(입소시설)이 다 른 지역에 비해 적게 위치함 <표 Ⅱ-14> 치매서비스 제공기관(입소)

Ⅱ. 경기도 노인돌봄 현황 및 실태분석 29 시군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입소시설 치매노인수 1개소당 치매노인수 용인시 61 32 93 5,601 60.2 광주시 23 7 30 1,527 50.9 이천시 15 5 20 1,046 52.3 안성시 27 12 39 1,667 42.7 여주시 18 11 29 1,149 39.6 시군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재가시설 치매노인수 1개소당 치매노인수 경기도 471 367 68 906 79,134 87.3 고양시 45 22 2 69 7,376 106.9 의정부시 20 17 1 38 2,912 76.6 파주시 12 13 0 25 3,145 125.8 김포시 5 10 1 16 2,160 135.0 양주시 17 12 0 29 1,378 47.5 포천시 10 22 0 32 1,239 38.7 ○ 경기도 치매서비스 제공기관(재가) - 1개소당 치매노인수의 경기도평균은 87.3명 - 안성시(238.1명)가 가장 높고, 포천시(38.7명)가 가장 낮음 <그림 Ⅱ-13> 치매서비스 제공기관(재가) <표 Ⅱ-15> 치매서비스 제공기관(재가)

30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시군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재가시설 치매노인수 1개소당 치매노인수 동두천시 10 8 0 18 842 46.8 연천군 3 4 0 7 603 86.1 남양주시 32 26 4 62 3,640 58.7 구리시 4 5 0 9 1,013 112.6 하남시 3 7 1 11 1,013 92.1 양평군 6 4 0 10 1,303 130.3 가평군 5 6 2 13 687 52.8 부천시 35 20 5 60 5,381 89.7 안산시 20 12 2 34 3,513 103.3 안양시 26 10 12 48 3,551 74.0 시흥시 15 5 3 23 2,109 91.7 광명시 12 5 0 17 1,989 117.0 군포시 8 10 2 20 1,620 81.0 수원시 35 17 7 59 6,264 106.2 화성시 17 20 7 44 2,800 63.6 평택시 8 20 0 28 3,276 117.0 오산시 4 5 0 9 884 98.2 의왕시 7 2 0 9 1,074 119.3 과천시 4 4 0 8 642 80.3 성남시 43 17 5 65 7,730 118.9 용인시 36 32 9 77 5,601 72.7 광주시 7 14 1 22 1,527 69.4 이천시 13 6 2 21 1,046 49.8 안성시 2 5 0 7 1,667 238.1 여주시 7 7 2 16 1,149 71.8 □ 노인돌봄 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경기도 재가노인복지시설 평균 수용가능인원 비율은 0.86% - 시군별 재가노인복지시설 수용가능인원 비율을 살펴보면 여주시(노인인구비율17.3%),

Ⅱ. 경기도 노인돌봄 현황 및 실태분석 31 시군 현원_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수_재가노인 복지시설 경기도65세노인 인구 노인인구대비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률 경기도 11,360 467 1,318,882 0.86 고양시 403 13 110,050 0.37 의정부시 354 15 53,282 0.66 파주시 285 10 50,440 0.57 김포시 194 10 38,039 0.51 양주시 167 7 25,998 0.64 포천시 508 18 23,892 2.13 동두천시 141 14 15,626 0.90 연천군 21 6 10,030 0.21 남양주시 550 38 72,414 0.76 구리시 349 18 19,368 1.80 하남시 180 8 19,325 0.93 양평군 75 9 22,672 0.33 가평군 82 3 13,350 0.61 부천시 603 18 82,410 0.73 포천시(노인인구비율15.4%), 오산시(노인인구비율7.4%)의 순으로 높음 - 연천군(노인인구비율21.9%)의 이용률이 0.21%로 가장 낮음 <그림 Ⅱ-14>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표 Ⅱ-16>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32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시군 현원_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수_재가노인 복지시설 경기도65세노인 인구 노인인구대비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률 안산시 469 13 55,613 0.84 안양시 234 6 59,809 0.39 시흥시 344 10 30,190 1.14 광명시 103 8 35,511 0.29 군포시 443 10 27,501 1.61 수원시 863 24 99,750 0.87 화성시 473 41 49,417 0.96 평택시 836 38 51,536 1.62 오산시 283 10 15,364 1.84 의왕시 177 8 16,338 1.08 과천시 67 4 7,929 0.84 성남시 1,039 33 106,386 0.98 용인시 629 18 104,118 0.60 광주시 285 12 32,816 0.87 이천시 309 17 24,629 1.25 안성시 304 10 25,846 1.18 여주시 590 18 19,233 3.07 ○ 노인주거복지시설 - 경기도의 노인주거복지시설 평균 수용가능인원 비율은 0.37%로 나타남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이용률은 여주시(노인인구비율17.3%), 안성시(노인인구비율 14.3%), 하남시(노인인구비율11.6%)의 순으로 높음 - 군포시(노인인구비율9.6%), 구리시(노인인구비율10.4%), 동두천시(노인인구비율21.9%) 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없음

Ⅱ. 경기도 노인돌봄 현황 및 실태분석 33 시군 정원_노인주거복지시설 시설수_노인주거 복지시설 경기도65세노인인구 노인인구대비노인주 거복지시설 이용률 경기도 4,933 151 1,318,882 0.37 고양시 147 8 110,050 0.13 의정부시 75 3 53,282 0.14 파주시 44 5 50,440 0.09 김포시 16 2 38,039 0.04 양주시 12 3 25,998 0.05 포천시 264 15 23,892 1.10 동두천시 0 1 15,626 0.00 연천군 12 2 10,030 0.12 남양주시 195 9 72,414 0.27 구리시 0 0 19,368 0.00 하남시 272 2 19,325 1.41 양평군 92 7 22,672 0.41 가평군 185 6 13,350 1.39 부천시 24 5 82,410 0.03 안산시 129 9 55,613 0.23 안양시 6 1 59,809 0.01 시흥시 65 6 30,190 0.22 광명시 30 2 35,511 0.08 <그림 Ⅱ-15>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표 Ⅱ-17>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34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시군 정원_노인주거복지시설 시설수_노인주거 복지시설 경기도65세노인인구 노인인구대비노인주 거복지시설 이용률 군포시 0 0 27,501 0.00 수원시 539 5 99,750 0.54 화성시 174 11 49,417 0.35 평택시 80 7 51,536 0.16 오산시 35 1 15,364 0.23 의왕시 59 6 16,338 0.36 과천시 50 1 7,929 0.63 성남시 771 6 106,386 0.72 용인시 791 3 104,118 0.76 광주시 65 4 32,816 0.20 이천시 35 3 24,629 0.14 안성시 403 11 25,846 1.56 여주시 363 7 19,233 1.89 ○ 노인의료복지시설 - 경기도 노인의료복지시설 평균 수용가능인원 비율은 3.4% - 경기도 내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총 1,519개소, 이용자수는 총 38,488명 - 노인인구대비 의료복지시설 수용가능인원 비율은 동두천시(6.82%)가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광명시(1.04%)의 이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남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명) 수용가능인원 비율(%) 44,801 3.40 <표 Ⅱ-18>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주1) 수용가능인원 비율 =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 ÷ 경기도 전체노인인구 주2)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함

Ⅱ. 경기도 노인돌봄 현황 및 실태분석 35 시군 정원_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수_노인의료 복지시설 경기도65세노인인구 노인인구대비노인 의료복지시설 이용률 경기도 44,801 1,519 1,318,882 3.40 고양시 4,270 153 110,050 3.88 의정부시 2,225 83 53,282 4.18 파주시 1,841 77 50,440 3.65 김포시 740 38 38,039 1.95 양주시 1,481 43 25,998 5.70 포천시 1,444 53 23,892 6.04 동두천시 1,065 30 15,626 6.82 연천군 329 12 10,030 3.28 남양주시 3,056 108 72,414 4.22 구리시 344 16 19,368 1.78 하남시 607 24 19,325 3.14 양평군 993 27 22,672 4.38 가평군 608 12 13,350 4.55 부천시 2,785 120 82,410 3.38 안산시 2,648 109 55,613 4.76 안양시 1,183 39 59,809 1.98 시흥시 1,318 66 30,190 4.37 광명시 370 14 35,511 1.04 <그림 Ⅱ-16>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표 Ⅱ-19>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36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시군 정원_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수_노인의료 복지시설 경기도65세노인인구 노인인구대비노인 의료복지시설 이용률 군포시 772 40 27,501 2.81 수원시 2,826 76 99,750 2.83 화성시 1,907 63 49,417 3.86 평택시 1,116 31 51,536 2.17 오산시 459 11 15,364 2.99 의왕시 322 10 16,338 1.97 과천시 87 2 7,929 1.10 성남시 2,067 55 106,386 1.94 용인시 3,419 88 104,118 3.28 광주시 1,156 30 32,816 3.52 이천시 861 21 24,629 3.50 안성시 1,666 39 25,846 6.45 여주시 836 29 19,233 4.35 2. 경기도 노인돌봄 실태분석 □ 실태조사의 개요 ○ 설문참여 : 2016 경기도민실태조사 총 30,918명(18,573가구)중, 노인가구 1,951 가구(16.6%) 응답 - 시군별 설문참여 : 노인가구는 고양시가 40.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군포시로 5.1% - 실시기간 : 2016년 3월15일~6월30일 - 조사내용 ・ 돌봄필요노인의 유무, 치매노인수, 장기요양등급판정자수, 노인돌봄서비스에 관한 만족도, 돌봄비용, 주 돌봄자, 돌봄시간 ○ 실태조사 분석 : 분석단위는 경기도 전체 및 시군 개별 값을 산출하였으며 노인 돌봄분야를 중점적으로 분석 - 응답자 수가 적은 경우 5개 권역으로 범주화하여 결과 값을 산출, 분석하여 경기도 노 인돌봄 기준선을 제시함

Ⅱ. 경기도 노인돌봄 현황 및 실태분석 37 시군명 돌봄필요노인인구 돌봄필요노인인구비율 경기도 259,694 16.6 고양시 47,501 40.4 의정부시 24,734 39.9 파주시 8,481 11.4 김포시 4,188 8.3 양주시 5,309 17.9 포천시 10,616 30.9 동두천시 1,169 8.7 연천군 3,429 25.2 남양주시 17,566 24.2 구리시 2,093 10.6 하남시 2,336 11.1 양평군 5,382 22.4 가평군 1,013 6.6 부천시 9,943 12.9 안산시 6,056 10.5 안양시 8,901 13.6 시흥시 3,086 11.7 광명시 9,298 18.3 - 전략과제 도출을 위한 유형화 작업은 군집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6개 유형으로 구분 하였으며 전략과제별 유형화의 결과에 따라 31개 시군의 우선순위 사업을 제시함 □ 실태분석 ○ 돌봄필요노인 - 경기도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16.6%(259,694가구)3)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 (153,685명) 수보다 많아 돌봄 사각지대 노인이 많음 - 경기도 평균(16.6%)을 상회하는 곳은 의정부시를 포함하여 10개 시군에 불과함 - 고양시가 40.4%로 가장 높고, 의정부시(39.9%), 의왕시(39.1%)의 순이며 군포시가 5.1%가 가장 낮음 <표 Ⅱ-20> 시군별 돌봄필요노인인구 및 비율 3) 노인가구의 경우 1가구 1노인이 대다수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구수를 노인수로 간주하여 분석함

38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시군명 돌봄필요노인인구 돌봄필요노인인구비율 군포시 1,567 5.1 수원시 16,263 12.1 화성시 7,094 9.5 평택시 12,281 19.3 오산시 2,562 13.3 의왕시 6,906 39.1 과천시 1,140 14.3 성남시 18,434 15.5 용인시 10,809 8.8 광주시 4,086 9.1 이천시 2,701 6.3 안성시 2,344 6.2 여주시 2,406 10.8 - 돌봄필요 노인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의왕시(39.1%), 남양주시(24.2%), 광명시 (18.3%), 성남시(15.5%) 등이며 낮은 지역은 군포시(5.1%), 안성시(6.2%), 이천시 (6.3%), 가평군(6.6%) 등으로 나타남 - 고양시, 의정부시, 포천시, 연천군 등의 북부지역에서 돌봄 필요 노인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Ⅱ-17> 시군별 돌봄필요노인가구 비율 ○ 돌봄 사각지대 노인인구 - 경기도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359,268명(2015년12월 기준)

Ⅱ. 경기도 노인돌봄 현황 및 실태분석 39 <그림 Ⅱ-18> 사각지대 노인인구 ・ 노인가구 중 돌봄이 필요한 259,694가구에 가구당 평균 노인수(약 1.38명)를 적용 하여 인원으로 환산함 - 반면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의 수는 141,966명으로 약 217,320명의 노 인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추정됨 -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의 수(추정치)는 경기도 전체노인인구 대비 16.48%를 차지함 ○ 돌봄서비스 인지도 - 경기도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있는 가구의 돌봄서비스 평균인지도는 85.6% - 의정부(46.1%)가 가장 인지도가 낮으며 김포시, 광명시, 용인시, 이천시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인지도는 돌봄 서비스 13개 유형을 하나라도 알고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인지도가 낮 은 경우 해당 지자체의 홍보가 적극적으로 요구됨 <그림 Ⅱ-19> 시군별 돌봄서비스 인지율

40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돌봄서비스의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 하남시(96.7%), 과천시(95.4%)를 들 수 있으며 낮은 지역은 연천군(58.0%)과 평택시(67.3%)임 ○ 돌봄서비스 충족률4) - 경기도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있는 가구의 돌봄서비스 충족률은 19.4%로 높지 않음 - 시군별로는 군포시가 48.2%로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곳은 평택시(0.9%)이며, 연천군 (5.3%), 포천시(7.6%)순임 <그림 Ⅱ-20> 시군별 돌봄서비스 충족률 - 돌봄서비스의 평균 충족률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시군 간 격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돌봄서비스의 평균 충족률이 비교적 높은 지역은 동두천시(47.0%), 군포시(48.2%), 오산시(44.6%), 하남시(38.6%), 여주시(35.8%)로 나타남 ○ 돌봄서비스별 만족도 - 경기도 전체 돌봄서비스 만족도는 3.32점 - 단기보호서비스가 3.68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치매주야간보호(3.62점), 돌봄기 본서비스(3.55점) 순서임 - 재가복지 서비스의 경우는 지자체 중심서비스로 돌봄기본이 3.55점으로 높고, 돌봄종 합(3.36점), 기타재가노인지원사업(3.27점)의 순임 - 노인병원(2.95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4) 돌봄서비스의 충족률은 실태조사분석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이용률을 의미함

Ⅱ. 경기도 노인돌봄 현황 및 실태분석 41 <그림 Ⅱ-21> 돌봄서비스별 만족도 - 서비스 종류별로 살펴보면 돌봄기본에 대한 만족도가 3.55점으로 돌봄종합(3.36%), 기타재가(3.27%)에 비해 높게 나타남 <그림 Ⅱ-22> 권역별 돌봄서비스 만족도 - 권역별5)로 비교해볼때 1권역은 돌봄기본, 2권역은 기타재가, 3권역과 4권역은 돌봄종 합, 5권역은 돌봄기본의 만족도가 높은 편임 5) 본 연구에서의 권역은 경기도 종합계획(2012)권역구분을 참조하였으며 지리적 인접성과 인구수에 따라 일부 조정하여 활용하였음. 1권역(의정부, 김포, 파주, 고양,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2권역(남양주, 양평, 가평, 구리, 하남), 3권역(안산, 부천, 광명, 안양, 시흥, 군포), 4권역(의왕, 오산, 화성, 수원, 과 천, 평택), 5권역(용인, 안성, 이천, 광주, 성남, 여주)

42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시군별 돌봄서비스 만족도 - 경기도 전체의 돌봄서비스 만족도는 3.31점으로 높은 편, 시흥시와 오산시, 안양시 등 은 평균 이상이었지만 의정부시 및 남양주시는 평균 이하로 나타남 - 평택시가 4점으로 가장 높았고, 양평군이 2.83점으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가 장 낮게 나타남 <그림 Ⅱ-23> 시군별 돌봄서비스 만족도 ○ 돌봄서비스 추후이용의향 - 경기도의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추후 이용의향’은 향후 서비스확대에 대한 수요조사 의 성격을 갖고 있어 향후 지자체별 확대 계획과 관련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 추후 이용의향의 경기도 평균은 62.5% - 과천시가 가장 높고, 의정부시의 추후이용의향이 31.8%로 31개 시군 중 가장 낮음 <그림 Ⅱ-24> 시군별 돌봄서비스 추후이용의향

Ⅱ. 경기도 노인돌봄 현황 및 실태분석 43 - 의정부는 31.8%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돌봄서비스 인지도(46.1%)도 가장 낮아 돌 봄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돌봄서비스 추후이용의향이 비교적 높은 지역은 군포시(97.1%)와 가평군(94.9%) - 남양주시, 구리시, 양평군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의향을 보이며, 가평군, 하남군은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의향을 보임 - 오산시, 화성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안성시, 여주시는 평균 82%대로 경기도 평 균보다 돌봄서비스 추후이용의향이 높은 편임 ○ 주 돌봄자 - 경기도 노인돌봄의 주 돌봄자는 ‘돌봐주는 가족없음’이 50.2%로 가장 높고, 배우자 (21.0%), 며느리(12.6%), 아들(7.7%), 딸(7.5%)의 순으로 나타남 - 71.2%가 노인자신 또는 배우자에게 의존하는 상황임 - 돌봐주는 가족이 없는 경우가 절반을 넘어 공식적 돌봄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응답자 가구원이 1인가구, 2인가구가 가장 많은 비율 차지) 구분 비율(%) 돌봐주는 가족 없음 50.2 배우자 21.0 아들 7.7 며느리 12.6 딸 7.58 기타 0.9 <표 Ⅱ-21> 주 돌봄자 주) 비율 = 문항별 응답 가구수 ÷ 돌봄필요노인이 있는 가구수 ○ 노인돌봄시간 및 노인돌봄필요시간 - 경기도 노인돌봄시간은 6.74시간이지만 노인돌봄필요시간은 8.41시간으로 1.67 시간(약 100분)의 간극 발생 - 응답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42.4%가 돌봄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실제노인돌봄시간과 노인돌봄필요시간의 간극이 1.67시간(약 100분) 발생 - 오산시(4.5시간)가 실제돌봄시간과 돌봄필요시간 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남으로 수 요와 공급간 불균형이 가장 큼

44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의정부시는 돌봄시간(2.48시간)과 필요시간(3.15시간) 모두 경기도에서 가장 적은 것 으로 나타남 <그림 Ⅱ-25> 돌봄시간 및 돌봄필요시간 ○ 노인돌봄의 미충족시간 - 노인돌봄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의 미충족시간의 경기도 평균은 1.67시간(약 100분) ・ 미충족시간은 실제노인돌봄시간과 노인돌봄필요시간의 간극을 의미함 - 오산시(4.5시간)와 화성시(4.2시간)가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냄 -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안성시는 전체 평균 상으로는 필요한 시간만큼 돌봄이 제공 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26> 노인돌봄의 미충족시간

Ⅱ. 경기도 노인돌봄 현황 및 실태분석 45 ○ 돌봄비용 및 돌봄비용 비중 - 경기도 노인돌봄비용의 경기도 평균은 38.6만원 정도이고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29%에 달함 - 노인돌봄서비스 지불비용은 ‘10-20만원’이 33.1%로 가장 높고, ’10만원 이하’(22.3%), ‘50-100만원’(19.9%), ‘20-50만원’(15.7%), ‘100만원 초과’(9%)의 순으로 나타남 구분 돌봄서비스비용 지출비율(만원) 10만원 미만 22.3 10-20만원 33.1 20-50만원 15.7 50-100만원 19.9 100만원 초과 9 <표 Ⅱ-22> 노인돌봄서비스비용 지출비율 - 노인돌봄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기도 평균 15.8%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수준 - 노인의 일상생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인돌봄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 이 중요 - 부천시가 35.8%로 가장 높고, 군포시가 3.7%로 가장 낮음 ・ 나머지 시군의 경우는 비중이 현저히 낮으며 특히 군포시의 경우는 3.7% 로 경기 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 노인돌봄비용비중이 높은 지역은 부천시(35.8%)이며 여주시(31.0%), 용인시(29.8%), 포천시(28.5%)순임 ・ 의정부시와 김포시 등 9개시만 평균을 상회하고 나머지 시군의 경우는 경기도 평 균을 밑돌고 있음

46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그림 Ⅱ-27> 시군별 노인돌봄비용비중 ○ 고독사예방책, 강화 및 확대시설 응답순위 - 경기도의 고독사 예방책 순위를 보면 돌봄서비스의 제공(31.8%), 관리시스템구축 (19.3%)의 순서임 - 경기도 강화사업의 순위로는 경제적지원(53.1%), 일자리제공(25.1%)의 순서임 - 확대시설의 순위로는 노인복지관(22.9%), 주간보호시설(15.9%)의 순서임 구분 응답순위 문항 고독사 예방책 1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를 통해 독거노인 생활상태 점검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 2 지원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독거어르신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경기도 강화사업 1 경제적 지원(현금, 물품지원) 2 돈벌이가 되는 일자리 제공 확대시설 1 노인복지관 2 주간보호시설(혼자 지내기 어려운 노인을 낮 동안 보호) <표 Ⅱ-23> 고독사 예방책, 강화 및 확대시설 응답순위

Ⅱ. 경기도 노인돌봄 현황 및 실태분석 47 3. 시사점 □ 실태조사 분석을 통하여 경기도의 평균적인 노인돌봄의 이해를 도왔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음 ○ 특히,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등급내자 비율은 80.3%이고 경기도 노인인구비율은 10.3%이지만, 장기요양 신청율은 11.6%에 불과하고, 노인인구대비 인정률은 7.5%로 높지 않아 돌봄서비스 확대 노력이 필요함 ○ 또한 경기도의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추후 이용의향’은 향후 서비스 확대에 대 한 수요조사의 성격을 갖고 있어 향후 지자체별 확대 계획과 관련된 지표로 활용 할 수 있음 ○ 경기도의 평균적인 노인돌봄의 이해를 바탕으로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구 체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노인돌봄 정책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31개 시군별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인 특징 파악은 각 시군별 후속작업으로 이어져 야 할 것임 □ 노인돌봄 복지균형 발전 기준선의 제시를 통하여 돌봄사각지대 최소화와 시군 별 돌봄서비스의 격차해소 ○ 경기도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359,268명(2015년12월 기준)임(노인가구 중 돌봄이 필요한 259,694가구에 가구당 평균 노인수(약 1.38명)를 적용하여 인원 으로 환산함 - 반면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의 수는 141,966명으로 약 217,320명의 노 인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추정됨 -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의 수(추정치)는 경기도 전체노인인구 대비 16.48%를 차지함 ○ 한편, 고령화에 따른 치매노인의 증가에 따른 대비책과 돌봄진입의 시기를 늦추는 돌봄예방의 접근 또한 중요함 - 돌봄의 사례관리 강화등을 통한 전략과제를 모색해야 할 것임

48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노인돌봄서비스의 낮은 이용률과 높은 돌봄비용의 감소를 통하여 시군 노인돌 봄서비스의 격차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전략과제가 필요함 ○ 경기도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있는 가구의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9.4%로 높지 않으며 시군별로는 군포시가 48.2%로 가장 높음 - 가장 낮은 곳은 평택시(0.9%)이며, 연천군(5.3%), 포천시(7.6%)순임 - 돌봄서비스의 평균 이용률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시군 간 격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 노인돌봄비용의 경기도 평균은 38.6만원 정도이고 50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도 29%에 달함 - 노인돌봄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기도 평균 15.8%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수준 - 노인의 일상생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인돌봄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 이 중요

Ⅲ. 경기도 노인돌봄의 정책목표 및 기준선 49 Ⅲ 경기도 노인돌봄의 정책목표 및 기준선 1. 경기도 노인돌봄 기준선 □ 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31개 시군 간 복지격차를 해소하여 지역적 균형을 유도할 수 있는 기준선 제시 ○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근거 - (보편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 - (포괄성) 도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 - (적정성) 인간다운 삶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적정 수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 45조 근거함 - 복지 균형발전기준선은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적정선”을 추구 ・ 현실적인 수준을 감안, 최저기준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중장기전략 추진 ・ “적정선”은 최저 수준을 넘어, 보다 품위 있는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복지기준으로 경기도 및 31개시군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반영한 기준 □ 노인돌봄서비스의 시군 격차해소 위한 돌봄서비스의 적정 기준선 설정 근거 ○ 국제기준등을 통한 사회적 돌봄의 수준 반영 - UN의 노인을 위한 5대 원칙으로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을 들고 있음 - 보호의 원칙에서 사회문화적 가치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사회보호와 시설보호 이용가능 성에 중점

50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복지기준의 4가지 차원을 고려(Lepsius, 1990, Bahle, 2003) - ‘양’, ‘질’, ‘비용’, ‘공공성’의 4가지를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복지기준으로 들고 있으며 ‘양’의 경우는 돌봄서비스의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의미하고, ‘질’의 경우는 돌 봄서비스의 수준과 서비스의 내용을 의미하며 ‘비용’의 경우는 돌봄서비스 비용부담 수준 및 비용 분담방식을 의미, ‘공공성’의 경우는 돌봄체계에 대한 공공관리와 책임의 소재 등을 의미함 ・ 양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대상 범위) ・ 질 (돌봄서비스의 수준과 내용) ・ 비용 (비용의 부담수준 및 분담방식) ・ 공공성 (사회적 돌봄체계에 대한 공공관리와 책임) ○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측정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도구의 등급 으로 측정할 수 있음 - 지자체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이외에 대한 개입을 위해 기본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돌봄 정책대상에서 제외되는 돌봄 사각지대의 최소화가 요구됨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어디에서나 돌봄이 필요할 때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도록 노인돌봄서비스의 적정기준 지표로서 돌봄서비스 이용률과 돌봄비용 부담 률을 활용함 2. 경기도 노인돌봄의 정책목표 및 기준선 □ 경기도 노인돌봄 영역 정책목표 목표 돌봄이 필요한 가구는 소득과 무관하게 거주 지역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노인은 나이 들어감에 따라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그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지게 됨 ○ 경기도 노인 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인을 최 소화하기 위해 이용률을 높이고 돌봄비용 부담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함

Ⅲ. 경기도 노인돌봄의 정책목표 및 기준선 51 □ 돌봄서비스 충족률6) 최저기준 경기도 돌봄서비스 평균 충족률이 19.4%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적정기준 경기도 돌봄서비스 충족률을 35.8% 이상으로 높인다 ○ 경기도 돌봄서비스 평균 충족률은 19.4% ○ 경기도 권역별로 돌봄서비스 충족률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시군의 상황에 따라 적정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적정기준의 설정은 돌봄서비스 충족률 상위 15개 시군의 중위수(35.8%)를 활용 □ 돌봄서비스 충족률 도달목표 ○ 경기도 돌봄서비스 충족률 19.4%를 2020년까지 35.8% 이상으로 향상시킴 <그림 Ⅲ-1> 노인돌봄서비스 충족률 5개년 도달목표 6) 실태조사에 근거한 돌봄서비스의 이용률을 본 연구에서는 돌봄서비스 충족률이라 기술하고 충족률과 이 용율을 동일한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음

52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그림 Ⅲ-2> 시군별 노인돌봄서비스 충족률 도달목표 □ 돌봄서비스 충족률 시군별 도달목표 ○ 돌봄서비스 충족률의 경기도 평균은 19.4% ○ 도달목표의 적정기준 설정 - 경기도 평균 충족률 이하인 시군의 경우는 경기도 평균 충족률 19.4%로 설정하고 경 기도 평균 충족률 이상인 시군의 경우는 적정기준을 35.8%(돌봄서비스 충족률 상위 15개 시군의 중위수를 활용함)로 설정함 - 적정기준을 넘는 시군의 경우는 현상태 유지를 목표로 설정함

Ⅲ. 경기도 노인돌봄의 정책목표 및 기준선 53 시군명 돌봄서비스충족률 충족률 도달목표 고양시 11.3 19.4 의정부시 10.7 19.4 파주시 20.0 35.8 김포시 32.5 35.8 양주시 18.0 19.4 포천시 7.6 19.4 동두천시 47.0 47.0 연천군 5.3 19.4 남양주시 22.9 35.8 구리시 19.9 35.8 하남시 38.6 38.6 양평군 9.8 19.4 가평군 21.7 35.8 부천시 23.2 35.8 안산시 36.6 36.6 안양시 41.5 41.5 시흥시 41.2 41.2 광명시 20.0 35.8 군포시 48.2 48.2 수원시 19.8 35.8 화성시 20.1 35.8 평택시 0.9 19.4 오산시 39.1 39.1 의왕시 10.3 19.4 과천시 26.0 35.8 성남시 30.2 35.8 용인시 29.6 35.8 광주시 25.1 35.8 이천시 31.0 35.8 안성시 12.7 19.4 여주시 35.8 35.8 <표 Ⅲ-1> 시군별 노인돌봄서비스 충족률 기준선

54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돌봄비용 최저기준 경기도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가구의 돌봄비용이 노인가구 소득의 15.8%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적정기준 경기도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가구의 돌봄비용이 노인가구 소득의 7%를 넘지 않도록 한다 ○ 최저기준의 설정은 현재 경기도 평균 돌봄비용비중은 15.8%로 소득의 1/5을 차 지하여 삶의 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 - 따라서 최소 15.8%의 지출비용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7%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음 ○ 적정기준은 유럽 등 복지국가의 경우 돌봄비용이 월평균 소득의 4~7%를 차지 - 경기도 권역 별로 돌봄비용 부담 정도의 편차가 커서 시군의 상황에 따라 최저기준 혹 은 적정기준을 선택하도록 함 □ 돌봄비용 5개년 도달목표 ○ 소득에 대한 돌봄비용비중을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감소시켜 2020년 7%에 도 달하도록 함 <그림 Ⅲ-3> 노인돌봄비용 비중 5개년 도달 목표

Ⅲ. 경기도 노인돌봄의 정책목표 및 기준선 55 <그림 Ⅲ-4> 노인돌봄비용 비중 5개년 도달 목표 □ 돌봄비용 도달목표 ○ 돌봄비용비중의 경기도 평균은 15.8%(최저기준) ○ 돌봄비용비중의 목표는 경기도 평균 돌봄비용비중을 넘는 경우 경기도 평균 (15.8%)으로, 평균보다 낮은 시군의 경우는 적정기준(7.0%)으로 설정함 - 돌봄비용에 대한 응답부족 시군의 경우, 고령화율이 유사한 시군의 수치를 활용함 ・ 가평 고령화율 21.53%(연천 21.94% 활용), 시흥 고령화율 7.58%(안산 7.97% 활용), 평택 고령화율 11.19%(파주 11.92%활용) □ 돌봄비용 시군별 도달목표 ○ 소득에 대한 돌봄지출비중을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감소시켜 2020년 7%에 도달하도록 함

56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시군명 돌봄비용비중 돌봄비용비중도달목표 고양시 15.4 7.0 의정부시 27.8 15.8 파주시 7.8 7.0 김포시 27.3 15.8 양주시 9.9 7.0 포천시 28.5 15.8 동두천시 5.6 5.6 연천군 11.2 7.0 남양주시 13.7 7.0 구리시 16.8 15.8 하남시 7.2 7.0 양평군 14.7 7.0 가평군 7.6 7.0 부천시 35.8 15.8 안산시 11.0 7.0 안양시 12.3 7.0 시흥시 11.0 7.0 광명시 9.2 7.0 군포시 3.7 3.7 수원시 7.2 7.0 화성시 23.1 15.8 평택시 7.8 7.0 오산시 9.3 7.0 의왕시 12.9 7.0 과천시 11.3 7.0 성남시 10.8 7.0 용인시 29.8 15.8 광주시 10.1 7.0 이천시 20.3 15.8 안성시 27.9 15.8 여주시 31.0 15.8 <표 Ⅲ-2> 돌봄비용비중 기준선 참고 : 돌봄비용에 대한 응답률이 부족한 시군의 경우 고령화율이 유사한 시군의 월소득대비 돌봄비용비중과 이에 대한 적정 기준을 적용한 기준선을 제시함(가평, 시흥, 평택)

Ⅳ. 경기도 노인돌봄 전략과제 57 Ⅳ 경기도 노인돌봄 전략과제 목 표 영 역 분 류 전 략 과 제 우선순위 구분기준 목표지표 최저기준 (경기도평균) 적정기준 돌봄이 필 요한 가구 는 소득과 무관하게 거주 지역 에서 제공 하는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이 용할 수 있 도록 함 서 비 스 이 용 률 향 상 신 규 인지기능저하노인7) 초기집중지원 -치매상담기관 개소수 -알츠하이머 치매노인비율 경기도 평균 충족률(이용 률) 19.4%8) 이상이 되도 록 함 경기도 돌 봄 서비스 충족률(이 용 률 ) 을 35.8%9) 이 상으로 높 임 기 존 노인돌봄 예방정보 제공 -서비스인지도 -추후서비스이용의사 비율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능전환 및 강화 -서비스이용률 -서비스충족률 노인돌봄 사례관리기 능 강화 -서비스만족도 -돌봄시간 독거노인10)사회참여 활동연계 -독거노인비율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이용률 □ 경기도 노인돌봄 우선순위 전략과제 ○ 노인돌봄분야에서는 서비스 이용률과 노인돌봄비용비중의 두 영역을 중심으로 경기도 현황과 실태조사를 근거로 한 전략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전략과제의 우선 순위 구분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 ○ 아래의 전략과제는 노인돌봄서비스의 이용률 향상과 노인돌봄비용부담 감소의 달성을 위하여 제시함

58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목 표 영 역 분 류 전 략 과 제 우선순위 구분기준 목표지표 최저기준 (경기도평균) 적정기준 노 인 돌 봄 비 용 비 중 감 소 신 규 독거노인11) 신체활동 지원 -독거노인비율 -만성질환비율 노인의 돌봄 비용이 노인 가구소득의 1 5 . 8 % 12)를 넘지 않도록 함 돌봄이 필 요한 노인 의 돌봄 비 용이 노인 가구 소득 의 7%13) 넘 지 않도록 함장기요양탈락노인 자원연계 -독거노인비율 -서비스이용률 ○ 전략과제는 전문가 자문회의, 국내외 사례등을 바탕으로 신규, 기존과제의 기준 에 따라 선정하였음 ○ 또한 과제별 선별기준과 시군별 특성에 따른 K-Means 군집분석 방법을 활용하 여 유형화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과제별 우선대상지역을 선정함 ○ 시군별 노인돌봄 우선순위 전략사업은 아래 전체표로 제시함 7) 초기, 경증치매노인과 같은 의미로 활용 8) 실태조사에 따른 경기도 돌봄 서비스 평균 충족률(이용률)은 19.4% 9) 적정기준의 설정은 돌봄 서비스 충족률(이용률) 상위 15개 시군의 중위수인 35.8%를 활용 10) 현행 노인복지법상 독거노인의 정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명확한 정의는 없는 상태임. 본 보고 서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으로 누구하고도 함께 거주하거나 가계를 함께하지 않는 단독세대, 또는 그러 한 상태에 있는 노인을 의미함 11) 독거노인은 홀로 사는 노인으로 누구하고도 함께 거주하거나 함께하지 않는 단독세대, 또는 그러한 상태 에 있는 노인을 의미함 12) 실태조사에 따른 경기도 평균 돌봄비용비중은 15.8% 13) 돌봄비용비중으로 최소 15.8%의 지출비용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7%(유럽 등 복지국가의 돌봄 비용이 월평균 소득의 4~7%를 차지)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

Ⅳ. 경기도 노인돌봄 전략과제 59 ○ 31개 시군별 노인돌봄 우선순위 전략사업 전체표 - 서비스이용률 증가와 노인돌봄 비용절감을 위해 개별 단위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으며 31개 시군별 중점사업은 1, 2순위의 전략과제임 시군명 권역 지역특성 인지기능 저하노인초기 집중지원 노인돌봄 예방정보 제공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기능전환 및 강화 노인돌봄 사례관리 기능강화 독거노인 사회참여 활동연계 독거노인 신체활동 지원 장기요양 탈락노인 자원연계 가평군 2 농촌 2 1 4 2 1 1 2 고양시 1 도시 6 6 1 2 2 4 3 과천시 4 도시 2 4 2 3 3 3 1 광명시 3 도시 2 4 1 6 2 3 3 광주시 5 도농 1 6 2 4 2 4 3 구리시 2 도시 2 6 4 6 3 2 4 군포시 3 도시 2 4 5 4 2 4 3 김포시 1 도농 2 4 2 2 2 3 3 남양주시 2 도농 6 6 2 2 2 4 3 동두천시 1 도시 2 3 6 3 4 1 5 부천시 3 도시 6 4 4 3 3 3 4 성남시 5 도시 3 4 4 6 3 3 4 수원시 4 도시 4 4 4 3 3 2 4 시흥시 3 도시 4 3 4 5 3 3 4 안산시 3 도시 4 4 4 2 3 3 4 안성시 5 도농 2 3 1 4 1 3 1 안양시 3 도시 3 3 5 6 2 3 3 양주시 1 도농 3 6 1 3 2 2 3 양평군 2 농촌 1 5 1 2 1 1 1 여주시 5 도시 2 4 4 3 1 1 2 연천군 1 농촌 2 2 3 1 4 1 2 오산시 4 도시 2 4 5 6 2 3 3 용인시 5 도농 6 4 2 2 2 5 3 의왕시 4 도시 2 5 1 2 2 2 3 의정부시 1 도시 4 2 3 1 3 2 4 이천시 5 도농 5 6 6 2 6 3 5 파주시 1 도농 3 4 1 6 3 3 1 평택시 4 도농 5 5 3 5 3 6 4 포천시 1 도농 5 5 3 1 1 1 2 하남시 2 도시 2 4 5 2 3 3 3 화성시 4 도농 3 1 1 1 5 5 6 <표 Ⅳ-1> 시군별 노인돌봄 우선순위 전략사업 전체표

60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 인지기능저하 노인14) 초기집중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치매노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증치매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되나 등급외자 나 경증치매, 치매예방 등을 포함한 경기도 자체의 인지기능저하 노인(치매노인) 지원 사업은 제한적임 ○ 본 실태조사에 의하면 치매서비스 제공기관의 수나 규모가 자치단체별로 다양하며 실제 각각 해당사업의 목표는 다양한 편임 - 특히, 서울이나 부산과 달리 광역치매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으나 워낙 지역이 광범 위하고 현재 기관은 치매나 인지장애에 대한 홍보나 기본검사 정도만 제한적으로 실 시됨 - 경기도 치매상담기관 수(2446개소, 31개 시군 평균 78.9개소) - 경기도 치매노인수 79,134명(노인인구의 6.0%), 치매종류로 보면 알츠하이머 치매 57,818명(73.1%), 혈관성 치매 8,108명(10.2%), 기타 질환에 의한 치매 13,208명 (16.7%) ○ 인지기능저하 노인 초기집중지원 사업 필요 -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규모나 서비스 환경이 다르다하더라도 보다 지역사회 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적극적 초기집중지원 사업이 제시되어 실행될 필요가 있음 - 현재 경기도광역치매센터는 중앙치매지원센터와 연계된 사업으로 실제 중요성에 비해 사업소 확장의 여건이 어려움 - 따라서 초기집중지원에 충실한 소규모 형 사업이나 별도 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도록 기초지자체에 1개소 씩 대체할 기관을 정하여 인지기능저하 노인에 대한 경기도 의 보다 적극적 대응이 절실함 - 또한 의학모델이 중요시되고 있으나 향후 치매에 대해서는 의학모델과 심리사회적 모델이 함께 가야 할 것임 14) 초기치매노인과 같은 의미로 활용

Ⅳ. 경기도 노인돌봄 전략과제 61 - 심리·사회적지원이 비교적 더욱 요구되는 알츠하이머 치매 비율과 치매서비스제공 기관을 고려한 31개 시군별 유형화결과에 따르면 양평군과 광주시는 인지기능저하 노인 초기집중지원 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림 Ⅳ-1> 치매케어패스(한국형 치매대응 통로 이미지) ※ 자료 : 후생노동성(2015) 참고하여 재구성함.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 구축방안연구(경기복지재단, 2015)

62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유형 시군명 치매상담기관 개소수 알츠하이머 치매노인비율 1 양평군 38 80.5 광주시 52 78.7 2 김포시 54 72.7 동두천시 49 73.2 연천군 19 76.3 구리시 25 75.3 하남시 35 75.5 가평군 25 73.1 광명시 31 73.2 군포시 62 73.3 오산시 22 73.9 의왕시 19 73.1 과천시 10 76.3 안성시 46 73.4 여주시 45 74.7 3 파주시 103 77.2 양주시 75 76.6 안양시 86 77.3 화성시 111 75.1 성남시 118 75.7 4 의정부시 121 71.7 안산시 144 71.7 시흥시 88 70.7 수원시 135 74.0 5 포천시 88 67.0 평택시 58 63.3 이천시 41 69.2 6 고양시 219 72.6 남양주시 174 70.9 부천시 183 69.3 용인시 170 71.9 <표 Ⅳ-2> 알츠하이머 치매비율과 치매서비스제공기관(입소+재가) (단위 : 개소/%) 주) 치매상담기관 개소수 = 입소시설(요양원, 공동생활가정) + 재가시설(방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알츠하이머 치매비율 = 알츠하이머치매노인인구 ÷ 전체치매노인인구 × 100 자료 : 건강보험공단(2016), 경기도 시군구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 건강보험공단(2016), 2015년 경기도 치매노인 인구

Ⅳ. 경기도 노인돌봄 전략과제 63 □ 추진실적/사업추진 경위 : 신규사업 ○ 현재 경기도 광역치매지원센터가 있으나 경기도의 규모로 보아 지자체별 사업이 적합한 곳이 많음 □ 사업내용 ○ 대상자 : 인지기능저하 노인(경증 치매노인) ○ 치매예방수칙 및 운동법 홍보, 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및 시군보건소를 통해 예방 프로그램 중점 보급 ○ 치매는 보건분야로 장기요양보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돌봄 서비스 필요 욕구 에 가장 핵심적 분야이므로 돌봄 분야에서 적어도 상담지원 사업이 필요함 - 대민 상담센터를 두어 해당 기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함 - 광역치매센터는 중앙치매지원센터와 연계된 보건복지부 사업인 반면 본 사업은 이보 다는 소규모로 상담의 역할에 초점을 둠 - 지역치매지원센터(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존의 기관활용 등)가 곧 설치될 경우는 이곳과 연계가 가능하지만 많은 기초 지자체에서는 규모가 크면 당장 설치가 어려움 ○ 보건 및 복지 분야의 주요 기관을 활용 - 치매상담 콜센터 또는 연결기관을 지정하여 치매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욕구에 즉각 대응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게 함 ○ 보건소와 지정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연계하여 초기 치매노인 지원 - 보건소에서 치매검사 노인 중 초기에 해당되는 노인 목록화 - 지정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초기 치매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연계(의 료서비스 연계,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연계) - 센터의 치매노인 관리를 위한 서비스제공자교육 실시(경기도광역치매센터)

64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연차별 사업내용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초기치매대상자정보 공유 2017 보건소 및 지정한 재가노인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대상자정보공유 2018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상담센터 외 관계기관연계 2019 상담센터 외 관계기관과의 연계 2020 대상자의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체제 구축 □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 - 780 780 1,560 국비 도비 - - 780 780 1,560 시비 기타 ※ 산출근거:부담비율(도비 100%), 보건소 또는 지정된 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전담인력 배치 검토 인건비(1인/연/15백만원,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에 따름) □ 기대효과 ○ 경기도형 치매상담사업을 강화하여 치매에 즉각 대응하는 지자체 인식 강화 ○ 치매상담에 따른 기타 다른 돌봄 및 복지 분야 사례 발굴에도 용이 □ 국·내외 주요 사례 ○ 서울의 경우는 광역치매지원센터와 각 구별 기초자치단체 차원 지역치매지원센 터가 설치되어 있음 ○ 부산의 경우는 광역치매센터는 있으나 지역치매지원센터는 기장군에 만 있는 것 으로 보이며 점차 확대될 전망임

Ⅳ. 경기도 노인돌봄 전략과제 65 2. 노인돌봄 예방정보 제공 □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장기요양과 돌봄(종합/기초), 재가지원 사업 등은 각각 이용자격이 다르고 공급기관 분포가 지역별 차이가 커서 여전히 해당 노인이나 가족의 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현실임 - 현재 장기요양은 건보공단에서 기타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애매한 경우 양 주체의 책임전가가 발생하고 있음 -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사각지대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현재 다수의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정보를 접하고 있으나 독거노인 이나 가족과의 접촉이 없는 노인들의 경우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에도 불구하 고 전혀 접근성이 없음 - 특히 도농복합지역 지자체 차원의 정보지원센터 또는 별도 인력 파견 등을 통한 사례 발굴 및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본 실태조사결과 의정부(1권역, 46.1%)가 가장 노인돌봄서비스 인지도가 낮으며 연천 군, 평택시, 포천시 등의 지역도 인지도가 낮음 - 특히 추후 이용의사율에서도 포천, 양주, 연천, 평택, 이천 등은 상대적으로 낮아 실 제 돌봄기관에 대한 정보가 전혀 부족해 보임 - 서비스인지도와 추후 서비스 이용의사 비율을 고려한 31개 시군별 유형화결과에 따르 면 가평군과 화성시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66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유형 시군 서비스 인지도(%) 추후이용의사 비율(%) 1 가평 80.4 94.9 화성 87.0 84.0 2 의정부 46.1 31.8 연천 58.0 34.4 3 동두천 80.9 79.7 안양 71.7 67.1 시흥 77.0 72.7 안성 89.8 72.7 4 파주 99.3 72.5 김포 100.0 85.9 하남 96.7 84.6 부천 97.5 82.9 안산 91.2 80.5 광명 100.0 82.3 군포 97.1 97.1 수원 94.5 74.8 오산 90.6 87.9 과천 95.4 100.0 성남 93.4 86.6 용인 100.0 80.0 여주 93.4 89.4 5 포천 76.1 45.3 양평 80.5 42.3 평택 67.3 50.6 의왕 78.2 53.1 6 고양 95.1 53.2 양주 88.6 51.7 남양주 89.7 54.9 구리 93.9 53.6 광주 91.4 58.8 이천 100.0 42.9 <표 Ⅳ-3> 시군별 서비스 인지도와 추후서비스 이용의사 비율 (단위 : %) 주) 서비스인지도 = 노인돌봄서비스 중 하나라도 “알고있음”이라고 응답한 가구 ÷ 돌봄필요노인 유무 문항에 “있다”라고 응답한 가구 × 100 추후이용의사비율 = 노인돌봄서비스 중 하나라도 ‘추후이용의향 있음’이라고 응답한 가구 ÷ 돌봄필요노인 유무 문항에 “있다” 라고 응답한 가구 × 100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Ⅳ. 경기도 노인돌봄 전략과제 67 □ 그간 추진실적/사업추진 경위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 상담 및 지역사회 자원개발, 관련기관 협력체 계 구축 및 예방교육, 홍보 등의 역할 수행하고 있음 ○ 노인복지관의 상담사업의 내용으로는 노인의 일반상담(이용상담, 접수상담), 전 문상담(경제, 법률, 주택상담, 연금상담, 건강상담, 세무상담), 심리상담, 치매상 담, 노인학대 상담으로 구성되어 있음 ○ 추가적으로 돌봄진입 예방의 시각을 가미한 돌봄예방정보 제공 □ 사업내용 ○ 대상자 : 재가노인(등급을 받지 않은 노인) ○ 돌봄종합정보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확보 및 홍보강화 - 각 기초지자체별로 1~2개의 돌봄정보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확보와 동시에 돌봄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방안 - 현재 기존 노인보건이나 복지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돌봄종합정보지원 인력 활용 - 사례발굴을 중점으로 하는 인력을 민간에서 선발하여 적극적 돌봄 대상자의 발굴과 실제 서비스 이용까지 연계 사업을 관리하게 함 ○ 지역밀착형 노인돌봄지원센터라고 한다면 장기간 계획이 필요하나 본 돌봄정보 지원의 경우는 큰 예산 지원 없이 조기 실행이 가능하다고 봄 - 초기에 돌봄정보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선정이 필요함)을 도농복합지역에 구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노인돌봄지원센터를 도심지역에 구축하는 방안도 합리적임 ○ 공식적인 돌봄체계로 진입하기 이전인 노인을 발굴하여 예방서비스 정보 제공 - 읍면동사회보장협의체, 맞춤형복지팀의 방문상담, 경로당 및 복지관 등 여가시설, 의 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경증노인 발굴 - 돌봄체계로의 진입 예방을 위한 서비스(사회활동 참여, 운동처방, 심리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정보를 제공

68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권역별 노인보호전문기관(남부, 북부, 서부)이 중심이 되어 전문상담을 담당하고 복지관의 상담센터에서는 초기돌봄진입이 예상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 연차별 사업내용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수행가능한 기관확보 2017 수행기관으로서의 기관확보(노인상담센터) 2018 파일럿사업 진행 예방정보제공 및 상담 2019 돌봄예방정보제공 2020 돌봄예방상담 전담기관 운영 □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 - - 825 825 국비 도비 - - - 82.5 82.5 시비 - - - 742.5 742.5 기타 ※ 산출근거:부담비율(도비 10%, 시군비 90%) 경기도 노인종합복지관 55개소(2016년12월말 현재) 또는 권역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배치 검토 인건비(1인/연/15백만원,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에 따름) □ 기대효과 ○ 돌봄서비스 대상의 발굴 및 실제 서비스 이용률 향상 ○ 돌봄서비스 이용을 통한 사각지대 보완

Ⅳ. 경기도 노인돌봄 전략과제 69 □ 국·내외 주요 사례 ○ 돌봄종합정보지원사업은 장기요양지원센터 독일의 사례와 유사함 - 독일의 장기요양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양하고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기관 사의의 벽을 허물고 기존의 상담기능을 최대이용 - 장기요양 필요자와 그의 친족들은 장기요양 신청이나 요양시설, 주간보호기관을 찾는 과정에서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독일 주 정부가 장기요양지원센터 설립 결정을 내리면 장기 요양 및 질병보험금고 공동으로 추진조직 설치, 지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주거지역 에 설치 - 장기요양지원센터 한 개소 당 45,000 유로까지 보조금 지급 - 이 센터에 상근 상담인력 고용을 의무화 하고 포괄적인 상담제공 ○ 강남구 노인통합지원센터(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의 사업은 실제 전반적인 운영 은 노인통합지원센터 사업과 유사하나 ‘돌봄종합지원센터’ 사업에도 중요한 사례 가 될 수 있음 - 강남구 노인통합지원센터는 노인돌봄기본사업, 노인돌봄종합사업, 긴급가사간병지원 사업, 옴부즈만제도활성화 사업, 노인맞춤지원사업, 강남구디딤돌사업15) 등을 수행하 고 있음 - 강남구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돌봄통합지원사업은 통합사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복합적 욕구를 지닌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자원을 개발하고 공유하며 사례관리 통합전산망을 구축하 는 것 등을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 강남구 노인통합지원센터는 장기요양 등급 내 외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돌봄종 합정보지원센터’와 대상자간 차이가 있음 - 다만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의 연계를 포함하고 있어 요양 및 돌봄 이외에 다양한 욕구를 지닌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자원연계를 통한 사례관리의 제공에 사업의 중심을 둠 - 강남구 노인돌봄통합지원센터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인서비스 외에 요양 및 돌 봄정책과 문화를 선도하는 제도개선의 과업 또한 조직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음 15) 지역사회 내 상점 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저소득층에게 나누는 후원활동으로 강남구 내 사회복지기관들이 거점기관으로 활동하여 지원하는 사업

70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기능전환 및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경기도의 노인돌봄서비스 총 이용자 비율은 10.8%(141,966명 경기도노인인구 1,318,882명)이며 이천시(14.6%)가 가장 높음 ○ 경기도의 돌봄서비스 이용서비스별로 보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33,492명 2.54%), 노인돌봄종합서비스(5,053명 0.38%), 기타재가노인지원서비스(4,602명 0.35%), 장기요양서비스(99,019명 인정율 7.55%) - 행정자료 분석에 따른 경기도 노인돌봄서비스의 이용률은 10.8%, 실태조사에 의한 서 비스 충족률은 19.4%로 지역 간 이용률과 충족률의 차이가 발생함 <그림 Ⅳ-2> 시군별 이용률 및 충족률 (단위 : %) - 31개 시군별로 보면 경기도 평균보다 이용률과 충족률이 모두 높은 곳은 동두천시, 구 리시, 가평군,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수원시, 성남시, 이천시, 여주시 10곳이며 모 두 낮은 곳은 고양시, 양주시, 양평군, 의왕시, 안성시 5곳임 - 서비스 이용률과 충족률을 고려한 31개시군별 유형화 결과에 따르면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를 비롯하여 양평군, 광명시, 화성시, 의왕시, 안성시는 이용률 향상을 위해 서 비스 강화 및 홍보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Ⅳ. 경기도 노인돌봄 전략과제 71 유형 시군명 이용률 충족률 1 고양시 9.9 11.3 파주시 10.1 20.0 양주시 10.7 18.0 양평군 10.2 9.8 광명시 9.7 20.0 화성시 10.0 20.1 의왕시 10.1 10.3 안성시 9.0 12.7 2 김포시 8.3 32.5 남양주시 9.5 22.9 과천시 10.1 26.0 용인시 9.5 29.6 광주시 9.0 25.1 3 의정부시 11.8 10.7 포천시 12.5 7.6 연천군 12.7 5.3 평택시 11.0 0.9 4 구리시 11.5 19.9 가평군 12.0 21.7 부천시 12.1 23.2 안산시 11.3 36.6 시흥시 12.1 41.2 수원시 11.6 19.8 성남시 12.0 30.2 여주시 12.0 35.8 5 하남시 9.8 38.6 안양시 10.2 41.5 군포시 10.6 48.2 오산시 10.7 39.1 6 동두천시 14.5 47.0 이천시 14.6 31.0 <표 Ⅳ-4> 시군별 이용률 및 충족률 (단위 : %) 주) 이용률 = (행정자료)노인돌봄관련서비스(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기타재가노인서비스, 장기요양보험 등급내 자) 연간수혜자 인구수 ÷ 전체노인인구수 × 100 충족률 = (실태자료)노인돌봄서비스 중 하나라도 “이용”이라고 응답한 가구 ÷ 돌봄필요노인 유무 문항에 “있다”라고 응답한 가구 × 100 자료 : 2015 노인돌봄서비스 지원현황 /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72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그간 추진실적/사업추진 경위 ○ 한국노인복지회에서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시작한 이후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시 작(1986년) ○ 노인장기요양(2008년)이 추진되면서 (구)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정체성 혼란과 폐지의 위기를 맞았으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로 명칭을 변경하여 재가노인을 보 호하고 지원(2010년)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복지사각지대와 재가노인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예방적 사 업을 중심으로 재가노인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 필요 □ 사업내용 ○ 대상자 : 재가노인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서비스 미이용 노인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임에도 받고 있지 못하거나 서비스의 욕구가 있으나 대상자에서 제외된 노인 발굴 - 읍면동사회보장협의체, 맞춤형복지팀의 방문상담, 방문보건,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 및 홍보사업 -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가복지서비스의 다양화 및 이용대상자 확대 - 그림이나 사진 등 다양한 시각적 형상을 활용한 서비스내용의 팜플릿을 작성하여 홍보 - 복지관,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홍보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기능전환을 통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추가지원 - 기존 서비스(예방적 사업,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긴급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외에 심화된 심리정서, 친고령 생활환경 조성에 초점화 - 그 외 추가서비스는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발굴 및 제공

Ⅳ. 경기도 노인돌봄 전략과제 73 <표 Ⅳ-5> 재가지원서비스 내용 대분류 (사업) 중분류 (프로그램) 소분류16) (서비스) 예방적 사업 (직접서비스) 일상생활지원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제외) ・무료급식 및 밑반찬서비스 ・행정지원서비스 ・김장서비스 ・이・미용서비스 ・명절・생신서비스 ・차량이송서비스 ・장보기서비스 정서지원 ・심리지지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지원 ・도배서비스 ・장판교체서비스 ・전기수리서비스 ・방역서비스 ・보일러수리서비스 ・변기수리서비스 ・편의시설개보수(문턱 제거 등) ・집수리서비스 여가활동지원 ・나들이서비스 ・문화체험서비스 상담지원 ・상담서비스 지역사회자원개발 ・후원・결연서비스 ・자원연계서비스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간접서비스) 연계지원 ・안전확인서비스 ・생활교육서비스 ・노-노케어서비스 ・보청기, 틀니제작 의뢰서비스 ・장수사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안수술서비스 ・건강검진서비스 ・의료연계서비스 ・전・월세자금지원서비스 ・노인돌봄기본 ・노인돌봄종합 교육지원 ・임종교육 ・보호자교육 ・응급처치교육 ・낙상예방 ・치매예방 ・사기예방 ・대인관계기술 ・자살예방 ・이성교육 지역사회 네트워크지원 ・지역재가협의체구성 ・사례관리 긴급 지원사업 (긴급서비스) 긴급지원 ・위기지원서비스・무선페이징서비스 ・응급호출서비스 ・화재, 가스유출감시서비스 자료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5) 16) 서비스 내용은 각 영역별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을 예시한 것임.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 시설에서 추가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음.

74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연차별 사업내용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예방적사업, 사회안전망구축 사업의 내실 2017 기존의 재가복지관련사업과 차별화된 예방적, 사회안전망 구축 및 긴급지원 등의 독립적 운영 2018 예방적 사업,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의 충실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2019 이용대상자 조건의 확대 2020 사각지대 해소 □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780 780 780 780 3,120 국비 도비 780 780 780 780 3,120 시비 기타 ※ 산출근거:부담비율(도비 100%) 지정된 경기도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52개소, 2016년12월말 현재)에 전담인력 배치 인건비(1인/연/15백만원,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에 따름) □ 기대효과 ○ 필요한 서비스의 적절한 이용을 통한 이용률 향상 ○ 서비스 기능전환 및 강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과 양적인 향상기대 □ 국내외 주요사례 ○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역할과 유사 - 예방을 중시한 소규모 다기능형 재가케어의 지역밀착형 생활서비스의 창설 - 일본 지역포괄케어의 5가지 구성요소로 주거와 생활방식, 생활지원, 복지서비스, 본 인 및 가족의 선택과 마음가짐, 케어 및 의료와 예방으로 케어예방업무, 종합상담지원 업무, 권리옹호업무, 포괄적 및 지속적 관리지원이 주요업무임

Ⅳ. 경기도 노인돌봄 전략과제 75  유형 시군명 서비스만족도(점) 돌봄시간(시간) 1 의정부시 3.11 2.48 포천시 3.12 3.39 연천군 3.00 3.30 화성시 3.00 4.41 2 고양시 3.05 8.28 김포시 3.07 7.78 남양주시 3.17 7.42 하남시 3.03 9.02 양평군 2.83 10.51 가평군 3.23 7.07 안산시 3.01 8.05 <표 Ⅳ-6> 시군별 서비스만족도와 돌봄시간 (단위 : 점/시간) 4. 노인돌봄 사례관리기능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지속적이고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 적절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제공으로 연계 - 평택시, 시흥시의 경우 실태조사에서 서비스 만족도가 높았고 돌봄시간은 적은편에 속하고 있음 - 반면, 양평군과 안성시의 경우는 서비스 만족도가 낮았고 돌봄시간은 많은편으로 조 사되었음 - 따라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개별화된 서비스제공을 통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요함 - 이에 개별화된 서비스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며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이용률 증가로 이어감 - 서비스 만족도와 돌봄시간을 고려한 31개시군별 유형화 결과에 따르면 의정부시, 포 천시, 연천군, 화성시는 개별화된 서비스제공을 위한 사례관리기능 강화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76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유형 시군명 서비스만족도(점) 돌봄시간(시간) 2 의왕시 3.05 7.02 용인시 3.02 6.00 이천시 3.01 7.68 3 양주시 3.54 3.21 동두천시 3.63 5.97 부천시 3.43 6.16 수원시 3.47 4.89 과천시 3.47 6.39 여주시 3.50 4.31 4 군포시 3.19 11.37 광주시 3.23 14.41 안성시 3.00 11.59 5 시흥시 3.78 3.76 평택시 4.00 6.40 6 파주시 3.49 9.65 구리시 3.40 9.96 안양시 3.70 10.12 광명시 3.42 9.79 오산시 3.68 11.83 성남시 3.66 10.15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5),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 그간 추진실적/사업추진 경위 ○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노인일반상담이 추진되고 있음 ○ 사회복지 현장 경험 5년 이상 관련 종사자로 해당 업무를 담당할 인력풀 확보 □ 사업내용 ○ 대상자 : 일반노인(등급외자) ○ 지속적인 사례관리 - 처음 돌봄관련 무료 계획작성, 서비스를 선택하여 실질적으로 이용할 경우부터 유료 -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Ⅳ. 경기도 노인돌봄 전략과제 77 ○ 재가노인지원센터, 복지관 등에서 맞춤형 사례관리기능 강화 ○ 노인복지관이 중심이 되어 노인돌봄서비스(종합, 기본서비스) 이용 노인관리 - 사례관리 전담인력 1명 배치 *유사사업 : 의료사례관리사 ○ 1년 단위로 서비스 이용 전환시기에 노인돌봄 사례관리사는 개별노인 맞춤형 계 획서(ICP; Individual Care Plan) 수립 - 돌봄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상황 및 개별욕구 사정(assessment), 돌봄노인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력하여 계획 수립 □ 연차별 사업내용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사례관리 전담확보 2017 현장 사례관리 경험자를 확보, 인력풀 형성 2018 처음 돌봄관련 무료 계획서 작성 파일럿 실시 개별맞춤형계획서 작성 2019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만족도 향상 2020 지속적인 사례관리 지원 □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810 810 810 810 3,240 국비 - - - - - 도비 81 81 81 81 324 시비 729 729 729 729 2,916 기타 ※ 산출근거:부담비율(도비 10%, 시군비 90%) 경기도 노인종합복지관 (54개소, 2016년12월말 현재)에 전담인력 배치 인건비(1인/연/15백만원,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에 따름) □ 기대효과 ○ 적절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

78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국내외 주요사례 ○ 일본의 개호보험(2000년~)이 시작되면서 새롭게 생겨난 케어메니져(개호전문원) 는 이용자의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노인 맞춤형 계획서를 작성하는 직종 - 일본의 경우 케어메니져의 자격요건으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을 가 진 자로서 시험을 통해 자격증 발급(지자체장인 지사명의로 발급)

Ⅳ. 경기도 노인돌봄 전략과제 79 5. 독거노인17) 사회참여활동 연계 □ 배경 및 필요성 ○ 경기도 독거노인의 수는 295,945명(2015년12월 현재, 22.44%)이며 성남시 (25,222명/23.71%), 고양시(24,055명/21.86%), 수원시(23,212명/23.27%)의 순으 로 많으며 과천시가 1,878명(23.68%)으로 가장 적음 -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평균수명 연장 등에 따라 1인가구가 지배적인 가족형태가 되어가고 있으며 부부+자녀 가족을 전제로 구축된 경제·복지·교육 등 정부정책의 전 환이 요구되고 있음 - 대상자 구분에 따른 노인돌봄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음 구 분 내 용 노인돌봄 기본서비스18) ∙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 만65세 이상 실제 홀로 사는 노인 ※ 1순위: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2순위:노인장기요양서비스(재가) 및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 3순위:지자체 인정자(총인원의 10% 초과 금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만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요양서비스 필요)노인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표 Ⅳ-7>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자료:보건복지부 (2013).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현행 노인복지법상 독거노인의 정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명확한 정의는 없 는 상태임 - 독거노인의 수가 많은 지자체의 경우 연간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수혜자가 많은 경향 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간 수혜자비율은 2.54%에 불과함 - 독거노인의 수가 가장 많은 성남시의 경우 수혜율은 12.0%, 고양시(9.9%), 수원시(11.6%) 이며 가장 적은 과천시의 수혜율은 10.1%, 연천군(12.7%), 오산시(10.7%)에 해당함 17) 홀로사는 노인으로 누구하고도 함께 거주하거나 가계를 함께하지 않는 단독세대 또는 그러한 상태에 있 는 노인을 의미함 18) 독거노인 사랑잇기 서비스:노인돌봄기본서비스 예비대상자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독거노인 ※ 단 후원물품과 후원금품 지원의 경우 기본대상자 지원가능

80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유형 시군명 독거노인비율(%)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용률(%) 1 포천시 27.28 2.3 양평군 28.05 2.1 가평군 29.86 2.8 안성시 24.78 1.6 여주시 27.35 2.0 2 고양시 21.86 1.8 김포시 20.65 1.1 양주시 22.01 2.2 남양주시 21.54 1.8 안양시 21.44 2.4 광명시 22.77 2.2 군포시 21.33 2.0 오산시 20.82 2.0 의왕시 20.40 2.0 용인시 17.27 2.0 광주시 20.06 1.5 3 의정부시 23.70 2.9 파주시 24.11 2.5 구리시 21.31 2.7 하남시 22.28 2.6 부천시 23.39 2.9 안산시 25.36 2.9 시흥시 23.83 2.8 <표 Ⅳ-8> 시군별 독거노인비율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용률 (단위 : %) - 독거노인의 경우 손쉽게 상담할 곳이 비교적 적으므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이용하 지 않는 실질적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활동지원이 필요함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용률과 독거노인을 고려하여 31개 시군에 대한 분석결과 포천 시와 양평군, 가평군, 안성시, 여주시는 기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Ⅳ. 경기도 노인돌봄 전략과제 81 유형 시군명 독거노인비율(%)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용률(%) 3 수원시 23.27 2.8 평택시 24.31 2.5 과천시 23.69 2.1 성남시 23.71 4.0 4 동두천시 28.23 5.3 연천군 30.99 4.5 5 화성시 12.52 2.3 6 이천시 24.28 5.7 주 ) 독거노인비율 = 독거노인인구 ÷ 전체노인인구 × 100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용률 = (행정자료)노인돌봄기본서비스 연간수혜자 인구 ÷ 전체노인인구 × 100 자료 : 2015년 독거노인현황(2016년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 / 2015 노인돌봄서비스 지원현황, 보건복지부(2016) □ 그간 추진실적/사업추진 경위 ○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2007년~)를 순차적으 로 모든 독거노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내용은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단기가사 및 활 동지원,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로 구성되어 희망하는 모든 독거노인이 한 개의 서비스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 필요 □ 사업내용 ○ 대상자 : 실질적으로 단독세대(독거)이며 돌봄기본, 돌봄종합, 재가노인지원서비 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노인 ○ 다양한 사회참여의 기회 연계 - 전통적 사회참여(종교 활동, 향우회 등) - 적극적 사회참여(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 TF 구성(복지관 중심), 독거노인생활관리사와 연계 가능성 검토

82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기존 독거노인 사회관계사업인 친구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고, 서비스 미이용 독 거노인 발굴하여 대상자 확대 - 우울증 및 자살 등을 경험한 고위험군 대상자 파악 및 관리 - 대상자파악은 매년 실시하는 독거노인 전수조사 자료, 읍면동사회보장협의체 및 맞춤형복지팀의 방문상담, 보건소 자료를 활용 ○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확대 및 사회참여활동 전담인력 배치 - 지자체 내에서 진행 중인 종교활동, 취미활동 모임, 자원봉사 등 정보 제공 및 참여 유도 -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양질의 서비스 인력 확충 방안 검토 □ 연차별 사업내용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독거노인사회관계 활성화사업 확대 2017 제공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환경조성 2018 독거노인 최소 1인 이상의 사회관계망 형성 인력 강화 2019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역량강화 2020 장기근속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직무내연수(JOT) □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750 국비 - 175 175 175 525 도비 - - - - - 시비 - 75 75 75 225 기타 ※ 산출근거:부담비율(국비 70%, 시군비 30%) 독거노인사회관계망활성화(친구만들기) 공모사업 확대, 기본서비스제공기관 40개소(2016년12월현재) 14개소 사업 실시 중(3년간 15개소 대상 확대 목표), 사업비 1개소 5,000만원(현행 공모지원비)

Ⅳ. 경기도 노인돌봄 전략과제 83 □ 기대효과 ○ 사회환경과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단독세대의 지속적인 증가추세 속에서 독거노인의 활동지원을 통하여 적극적 사회참여의 기회증대 ○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발굴에 활용가능 □ 국내외 주요사례 ○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친구만들기)사업은 2014년 시작하여 현재 3년차로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보호필요 독거노인을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사업임 - 맞춤서비스의 제공으로 독거노인이 서로의 지킴이가 되는 사회적 가족 유도 □ 기타 ○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친구만들기)사업은 현장에서 공감하는 사업임에도 불 구하고 공모사업으로 한시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84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6. 독거노인19) 신체활동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현행 노인복지법상 독거노인의 정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명확한 정의 는 없는 상태임 - 본 사업에서는 독거노인을 홀로 사는 노인으로 누구하고도 함께 거주하거나 함께하지 않는 단독세대 또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노인으로 함 ○ 1인가구가 지배적인 가족형태가 되어가고 있으며 부부+자녀 가족을 전제로 구축 된 경제·복지·교육 등 정부정책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경기도 독거노인의 수는 295,945명(2015년12월 현재, 22.44%)이며 성남시(25,222명 /23.71%), 고양시(24,055명/21.86%), 수원시(23,212명/23.27%)의 순으로 많으며 과 천시가 1,878명(23.69%)으로 가장 적음 ○ 경기도 노인의 돌봄서비스의 수혜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의 서비스 이용자수로 추정해 볼 수 있음 - 경기도의 노인 돌봄서비스 총 이용자 비율은 10.8%(141,966명, 경기도노인인구 1,318,882명) ・ 서비스별 이용자수를 보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33,492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5,053명), 기타 재가노인지원서비스(4,602명), 장기요양서비스(99,019명) 수혜자격자수(명) 서비스실제이용자수(명) 이용비율(%) 노인장기요양보험 99,01920) 85,220 86.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4,20221) 5,053 20.9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318,88222) 4,602 0.35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318,88223) 33,492 2.54 <표 Ⅳ-9> 돌봄서비스별 서비스 이용자수 (단위 : 명/%) 19) 홀로 사는 노인으로 누구하고도 함께 거주하거나 함께하지 않는 단독세대 또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노 인을 의미함 20) 등급내자 21) 등급외자(A, B)

Ⅳ. 경기도 노인돌봄 전략과제 85  유형 시군명 독거노인비율 만성질환자비율 1 포천시 27.28 67.1 동두천시 28.23 65.1 연천군 30.99 66.8 양평군 28.05 68.8 가평군 29.86 68.3 여주시 27.35 67.6 <표 Ⅳ-10> 독거노인비율과 만성질환자 비율 (단위 : %) ○ 경기도 장기요양 등급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65세인구 이상 인구 1,318,882명 중 등급신청자수는 153,685명(신청률 11.6%)이며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수는 99,019명(노인인구대비 인정률 7.5%) -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의 86.1%만이 실질적 인 서비스이용자임 - 등급별로 보면 등급판정자 중에서 3등급(38,904명)39%로 가장 많고, 4등급(32,099명) 32%의 순이며, 등급외자(A,B,C)는 총 24,202명임 - 등급 미인정자수 30,464명은 어떤 형태로든 돌봄욕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돌봄 진입하기 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 ○ 경기도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을 보면 포천시 (82.9%), 양평군(78.7%), 의정부시(76.0%)순이며 군포시(43.3%)와 용인시 (57.4%)가 적은 편임 - 경기도 노인의 만성질환 평균비율 67.0% - 만성질환의 종류를 보면 고혈압, 뇌졸중, 관절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심 근경색)이고, 만성질환노인의 비율을 보면 고혈압(경기도 평균 50.9%), 뇌졸중 (3.0%), 당뇨병(21.0%)의 순서임 - 독거노인의 비율과 만성질환비율을 고려한 31개 시군별 유형화결과에 따르면 포천시 와 동두천시,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여주시는 독거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 동상담 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22)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저소득(월평균소득 150%이하) 장기요양등급외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 23) 경기도 노인인구

86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유형 시군명 독거노인비율 만성질환자비율 2 의정부시 23.70 76.0 양주시 22.01 82.9 구리시 21.31 78.7 수원시 23.27 73.5 의왕시 20.40 73.7 3 파주시 24.11 63.0 김포시 20.65 70.8 하남시 22.28 65.9 부천시 23.39 63.9 안산시 25.36 71.2 안양시 21.44 66.4 시흥시 23.83 70.8 광명시 22.77 65.5 오산시 20.82 66.9 과천시 23.69 70.5 성남시 23.71 69.0 이천시 24.28 64.1 안성시 24.78 63.2 4 고양시 21.86 63.7 남양주시 21.54 60.7 군포시 21.33 57.4 광주시 20.06 60.0 5 화성시 12.52 64.8 용인시 17.27 69.9 6 평택시 24.31 43.3 주) 독거노인비율 = 독거노인인구 ÷ 전체노인가구 × 100 만성질환자 비율 = 만성질환(관절염,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고지혈증, 심근경색증) 중 1개라도 의사의 진단을 받은 노인인구 ÷ 전체노인인구 × 100 자료 : 경기도, 2016년 경기도 노인복지사업 안내 / 경기복지재단(2015), 경기도민복지실태조사 □ 그간 추진실적/사업추진 경위 : 신규사업 ○ 경기도 독거노인의 평균비율 22.44%, 노인의 만성질환비율 67.0%

Ⅳ. 경기도 노인돌봄 전략과제 87 ○ 노인의 만성질환 비율이 50%를 넘고 있으며 독거노인의 경우 관계망이 약하고 정보력 부족 및 만성질환에 대한 대처 능력이 일반 재가노인보다 비교적 뒤떨어 짐으로 예방차원의 신체활동지원은 절실함 □ 사업내용 ○ 대상자 : 독거노인(현재 돌봄서비스 미이용자), 장기요양등급 탈락노인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자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방문상담 등의 활동 을 통해 독거노인 명단 확보 - 맞춤형복지팀이 방문상담시 방문간호사와 동행하여 욕구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돌봄서비스 미이용 독거노인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건강상담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유도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기관이 독거노인 대상으로 건강 및 신체기능향상을 위 한 산책활동 보조 *주1회 30분 이하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역보건 담당 보건소와 연계(전담인력 1명 배치) - 신체활동 상담 및 대상자별 연계 조정, 각 팀별 전문가위원회 구성 및 간담회, 평가, 조정회의 등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의 협업체계 ○ 지역보건 담당 보건소의 전담인력이 해당 지자체로부터 장기요양등급 탈락자 명 단을 받아서 파악 ○ 이동이 가능한 장기요양등급 탈락노인에게 지역보건소를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보건소의 생활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운동처방을 실시 □ 연차별 사업내용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독거노인 신체활동지원 2017 제공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환경조성 2018 독거노인 최소 1 신체활동지원 인력 강화 2019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역량강화 2020 장기근속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리더로 양성

88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5,454 5,454 5,454 5,454 21,816 국비 - - - - - 도비 545.4 545.4 545.4 545.4 2,181.6 시비 4,908.6 4,908.6 4,908.6 4,908.6 19,634.4 기타 ※산출근거:부담비율(도비 10%, 시군비 90%) 경기도 노인종합복지관(54개소, 2016년12월말 현재)에 전담인력 배치 인건비(1인/연/ 842천원, 인상분 반영,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에 따름) □ 기대효과 ○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 기대 ○ 예방을 통한 돌봄 진입의 시기를 늦추는 효과기대 □ 국내외 주요사례 ○ 안성시 노인기능통합관리체계 구축 사례 - 노인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인기능통합관리센터를 보건소 부설로 설치하 고 조직은 노인 신체기능 & 질환관리 팀, 노인 인지기능 관리팀, 노인 정서관리팀으로 구성함(운영비 1억/년) - 노인신체기능 & 질환관리팀은 노인의 질환관련 건강 및 신체 기능향상에 관여 ・ 등급외자 노인들의 신체기능향상을 위한 근력, 근지구력 및 평형성 강화운동 사업 을 추진하여 등급외자의 요양등급내 진입을 예방하고 등급을 상향조정시킴으로써 요양비용 및 노인의료비절감 기대 - 노인인지기능 관리팀은 기존의 치매예방센터의 기능을 흡수하며 각 보건소에서 실시 되었던 치매검진 사후활동 강화 ・ 치매조기검진 후 정상인지기능자 및 경증 인지기능저하자의 인지기능 예방 및 유 지에 필요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개발⋅실시 ・ 인지재활프로그램은 이에 관심있는 노인을 프로그램 강사로 선발(노인일자리)하여 운영하고 ‘노노 인지기능강화 강사’로 인증

Ⅳ. 경기도 노인돌봄 전략과제 89 - 노인 정서관리팀은 기존의 노인상담센터의 역할 중 자살예방 사업 기능 흡수하여 보 강 강화함 ○ 군포시 운동처방사업 - 산본보건지소 운동처방실에서는 군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력 평가에 의한 과학적인 운동처방을 시행 - (대상) 그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던 40세 이상의 중장년층, 비만한 사람, 가슴 통증, 호 흡곤란, 현기증, 두통, 손·발이 저린 사람, 심장질환자, 혈압이 높은 사람, 고지혈증인 사람, 당뇨가 있는 사람, 뼈나 관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 피로를 많이 느끼는 사람, 체 력이 약하고 쇠약한 사람 ○ 미국 사례 ProFinder on ACSM (www.acsm.org) - 미국의 50세 이상 고령자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National Blue Print에서는 노화와 신 체활동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800여명의 전문가 연락처를 구축함 ○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의 지역밀착형 예방상담서비스를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경증 노인에 대한 자립지원체계를 확대하기 위해 예방중시형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시설급여의 재검토와 새로운 서비스 체계를 확립 - 2005년 개호보험법의 개정으로 개호급여에 예방급여를 추가하여 경증 대상자를 관리 하는 사업으로 확산 - 2005년 개호보험은 예방중시형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지역단위를 거점으로 지역포 괄지원센터가 신설 - 지역포괄지원센터의 한계 ・ 인지도가 낮아서 각 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하며 포괄적인 케어플랜 작성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90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7. 장기요양 탈락노인 자원연계 □ 배경 및 필요성 ○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16.6%(259,694가구)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 (153,685명)수보다 많아 돌봄 사각지대 노인이 많음 - 경기도 노인인구비율은 10.3%, 장기요양 신청율은 11.6%에 불과, 노인인구대비 인정 률은 7.5%임, 독거노인의 경우 등급내자로의 진입할 환경적 요소가 큼 - 돌봄상태가 경증에서 중증으로 요양 등급이 높아지게 되면 돌봄부담비용도 동반하여 증가하게 되므로 돌봄단계 진입시기를 늦춤으로 돌봄비용부담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음 ○ 경기도 현황조사에 의하면 독거노인의 2.54%만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이용 하고 있음 - 경기도 독거노인은 295,945명(2015년 현재)이며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연간수혜자는 33,492명(2.54%) - 독거노인수와 연간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수혜자 수는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Ⅳ-3> 독거노인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연간 수혜자 수 (단위 : 명) 자료 : 경기도, 2016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 / 2015 노인돌봄서비스 지원현황

Ⅳ. 경기도 노인돌봄 전략과제 91 <그림 Ⅳ-4>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비이용 독거노인비율 자료 : 경기도, 2016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 / 2015 노인돌봄서비스 지원현황 ○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은 지금까지의 제공자 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 즉 수요자 개개인의 욕구수준에 맞추어 적합한 맞춤형 포멀 및 인포멀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에서의 자신다운 생활이 지속되도록 함 - 특히 서비스의 통합사례관리를 통하여 책임성, 지속성, 연속성, 접근성의 원칙에 따라 제공되며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함 ○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속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은 장기요양 수급(권)자·등급외자(등급 외 A,B) 및 지역노인의 다양한 욕구수준에 맞추어 적 합한 지역중심의 공공·민간 서비스 가용자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여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임에 있음 - 이는 서비스의 책임성, 지속적, 연속성을 강화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중복방지 및 조정으로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정, 서비스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음 - 2012년 남서울대학교에서 전국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함 - 2013년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중 13개소 지정(보건복지부 공모) - 201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12개 기관을 추가하고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여 진행 - 2015년에는 총 23개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함

92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표 Ⅳ-11>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내용 종합상담 및 자원연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역시 ․ 도, 시 ․ 군 ․ 구청 및 관련 기관을 통해 발굴한 대상자 또는 직접 신청한 대상자에 대한 종합상담지원, 총체적인 욕구사정, 맞춤형 서비 스 연계 및 모니터링 자원망 관리 지역의 활용 가능한 공공 ․ 민간자원을 조사 ․ 발굴하여 자원망을 구축하고 대상자 ․ 장기요양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자원망 활용에 대한 홍보 ‧ 교육 실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지역 재가복지서비스제공기관의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연계자원과 서비스의 조정 ‧ 통합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유사서비스의 중복방지에도 기여 <표 Ⅳ-12> 의료보건복지 등의 분야별 업무내용 의료영역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의료기관연계, 보건소연계, 운동처방 복지영역 긴급복지지원사업, 주거복지(주거환경개선), 복지시설이용지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정보제공 건강증진 구강위생, 투약지도, 건강검진, 건강교육, 영양관리, 급식지원, 주거위생 권익증진 노인학대관련정보, 노인인권, 자살예방, 성년후견 기타 이송서비스, 복지용구 연계 및 사용방법 안내, 안부확인 - 자원연계 절차와 이미지 - 대상자의 총체적인 욕구사정을 통해 희망욕구를 파악한 후 우선 공공기관 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계 - 조건 미충족 시 지역 내 자원봉사 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연계 <그림 Ⅳ-5> 자원연계 절차 및 이미지 ※ 자료 : 경기도 치매대응형 서비스 체계구축 방안연구(경기복지재단, 2015) 참조

Ⅳ. 경기도 노인돌봄 전략과제 93 유 형  시군명 서비스 이용률(%) 독거노인비율(%) 1 파주시 10.09 24.11 양평군 10.16 28.05 과천시 10.14 23.69 안성시 9.73 24.78 2 포천시 12.47 27.28 연천군 12.65 30.99 가평군 12.04 29.86 여주시 12.00 27.35 3 고양시 9.86 21.86 김포시 8.30 20.65 양주시 10.69 22.01 남양주시 9.49 21.54 하남시 9.79 22.28 안양시 10.23 21.44 광명시 9.75 22.77 군포시 10.64 21.33 오산시 10.67 20.82 의왕시 10.07 20.40 용인시 9.46 17.27 광주시 8.99 20.06 4 의정부시 11.77 23.70 구리시 11.46 21.31 부천시 12.14 23.39 안산시 11.27 25.36 시흥시 12.05 23.83 수원시 11.58 23.27 평택시 10.97 24.31 성남시 11.99 23.71 5 동두천시 14.46 28.23 이천시 14.60 24.28 6 화성시 10.00 12.52 <표 Ⅳ-13> 돌봄서비스이용률 및 독거노인비율 (단위 : %) 주) 서비스 이용률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장기요양등급인정자(1~5등급)를 포함함 서비스이용률 =  (행정자료)노인돌봄관련서비스(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기타재가노인서비스, 장기요양보험 등급내자) 연간수혜자 인구수 ÷ 전체노인인구수 × 100 독거노인비율 = 독거노인인구 ÷ 전체노인인구수 × 100 자료 : 경기도, 2016년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 / 경기도, 2015 노인돌봄서비스 지원현황

94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자원연계 2017 대상자 정보 공유를 통한 맞춤형 자원연계 2018 맞춤형 자원연계 제도권밖의 사각지대 해소 2019 활용가능한 자원연계 풀 구성 2020 지역속의 자원 연계 □ 그간 추진실적/사업추진 경위 : 신규사업 ○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자원연계사업을 응용하여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 대상자에 중점을 둠 □ 사업내용 ○ 대상자 : 경증노인으로 등급신청자 중에서 미인정자(요양미등급 경증기능제한 노인)로서 특히, 독거노인을 우선하며 노인부부가구도 포함 - 장기요양 탈락노인은 요양욕구가 있는 만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센터와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 - 탈락노인 명단은 해당 시로부터 받아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수요조사 ○ 건강(의료)의 문제뿐만 아니라 빈곤(소득보장), 고독(사회관계), 학대(권익증진) 등 일상생활 전반의 문제를 지역기관과 연계하여 해결 - 보건소의 방문보건과 연계, 읍면동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소득지원, 노인돌봄기 본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고독문제완화 - 경기도 학대예방센터 및 노인상담센터 등과 연계하여 권익문제 해결 - 생활안정지원서비스 일대일 매칭 :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일대일 매칭서비스 연계 ○ 지정받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복지관 등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실시 - 문제해결을 위한 연계는 관련기관과 연계 □ 연차별 사업내용

Ⅳ. 경기도 노인돌봄 전략과제 95 □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780 780 780 780 3,120 국비 - - - - - 도비 780 780 780 780 3,120 시비 - - - - - 기타 ※ 산출근거:부담비율(도비 100%)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52개소, 2016년12월말 현재)에 전담인력 배치 인건비(1인/연/15백만원,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에 따름) □ 기대효과 ○ 돌봄 등급내자로서의 진입 시기를 늦추거나 예방가능 □ 국내외 주요사례 ○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 지역밀착형 서비스 일환으로 지역자원연계 - 2005년 개호보험은 예방중시형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지역단위를 거점으로 지역포 괄지원센터가 신설 - 노인이 생활해온 지역에서 자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개호예 방 메니지먼트와 종합상담 등의 지역자원연계사업 실시

참고문헌 97 참고문헌 강은나 외(2015). “은퇴전환기 중고령자의 일·여가 현황과 여가증진방안 연구”,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공단(2016).『경기도 시군구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건강보험공단(2016).『치매관련 경기도 시군구별 진료현황』. 건강보험공단(2016).『치매관련 전국 시도별 진료현황』. 건강보험공단(2017). http://www.nhis.or.kr/. 경기도(2016).『2015년 노인돌봄서비스 지원현황』. 경기도(2016).『2016년 노인복지 사업 안내』. 경기도(2016).『노인복지시설 현황』. 경기복지재단(2016).『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김춘남, 전용호(2016).“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필요성과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노인복 지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통권71(1)호 pp.275-304. 보건복지부(2015).『보건복지통계연보』. 전용호(2015). “노인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공공부문 인력과 공급자의 관 점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2), 7-379. 질병관리본부(2015).『주요만성질환현황과 이슈』. 통계청(2013).『사망원인 통계』. 통계청(2015).『e-지방지표 : 인구증가율(시도)』. 통계청(2015).『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복지패널 부가조사』. 행정자치부(2016).『주민등록 인구통계』.

부 록 1. 설문지

부록 101 C. 돌봄 및 사회서비스 ※ 다음은 만 65세 이상(1951년 이전 출생자) 어르신(노인)이 있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어르신(노인)이 없는 가구는 C14로 이동) C1 귀댁 가구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C11로 가십시오. C2 귀댁 내 노인 가구원 중 치매판정을 받은 분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C4로 가십시오. C3 노인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가구원 중에 장기요양보험 5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가구원은 몇 명입니까? _________ 명

102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C4 다음과 같은 노인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비스 종류 C4-1)인지도 C4-2)지난 한해(2015.01.01..-2015.12.31.)이용 여부 C4-3) 만족한 정도 C4-4) 추후 이용의향 전혀만족하지 못함 별로만족하지 못함 약간만족함 매우만족함 1)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옷 입히기, 취사, 식사도움, 주변정돈 등)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②모름 2) 장기요양보험의 방문목욕(차량 이용 목욕 제공)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②모름 3) 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 (간호사 방문 간호,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②모름 4) 장기요양보험의 일반 주·야간 보호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②모름 5) 장기요양보험의 치매전문 주·야간 보호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②모름 6) 장기요양보험의 단기 보호(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 보호)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②모름 7) 장기요양보험의 기타 재가급여(휠체어, 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방석, 욕조용 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복지기구)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②모름 8)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②모름 9) 노인전문병원 입소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②모름 10) 노인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②모름 1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②모름 1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②모름 13) 노인돌봄기본과 돌봄종합서비스 제외한 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②모름

부록 103 C5 C4번에 언급된 돌봄 서비스 이용에 지불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월 평균 _________ 만원 (C4번에 응답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0’원으로 기입 후 C7로 이동) C6 C5번에서 응답한 서비스 비용은 귀하가구의 소득과 비교하여 얼마나 부담되셨습니까? ①전혀 부담되지 않 는다 ②부담되지 않는 편이 다 ③부담되는 편이다 ④매우 부담된다 C7 C4번에 언급된 돌봄 서비스 외에 필요한 서비스가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C8로 이동 C7-1 있다면 어떤 서비스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8 돌봄이 필요한 노인 가구원을 가정 내에서 주로 돌보는 가족은 누구입니까? 돌봄을 받는 노인 가구원과의 관계로 응답해주십시오. ① 배우자 ④ 딸 ⑦ 손자녀 ② 아들 ⑤ 사위 ⑧ 기타 가족 ③ 며느리 ⑥ 형제자매 ⑨ 돌봐주는 가족 없음 ☞ C11로 이동 C9 C8번에서 응답한 가구원이 돌봄이 필요한 노인 가구원(들)을 돌보 는 시간은 하루 평균 얼마나 되십니까? 하루 평균 ( )시간 ※ 용어설명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2011년 6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제 외되고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함. - 노인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독거노인을 위해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파악,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실시, 노인관련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 계활동을 노인돌보미바우처서비스로 제공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방문 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치매환자가족지원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등의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노인돌보 미바우처서비스로 제공.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① 예방적 사업(무료 급식 및 밑반찬서비스, 차량이송서비스 등의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여가활동지원, 상담지원, 후원결연서비스와 같은 지역사회자원개발 등의 사업) ②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안전확인서비스, 생활교육서비스, 노-노케어서비스, 개안수술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 합서비스 등의 연계지원서비스와 교육지원사업, 지역재가협의체 구성이나 사례관리와 같은 지역사회네트워크 지원 등의 사업), ③ 긴급지원사업(위기지원서비스, 무선페이징서비스, 응급호출서비스 등의 사업)

104 경기도 노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C10 귀댁 노인 가구원(들)을 돌보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 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하루 평균 ( )시간 C11 귀하께서는 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 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①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를 통해 독거노인 생활상태 점검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 ②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진 공동 돌봄 네트워크 구축 ③ 비교적 건강한 노인이 중증노인을 돌보는 ‘老老(노노)케어’ 확대 ④ 지원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독거 어르신 등록 관리 시스템구축 ⑤ 고독과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여가활동비 지원 ⑥ 독거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생활시설(그룹홈) 확충 ⑦ 원격진료 등과 같이 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케어 시스템 구축 C12 귀하는 경기도가 어르신들을 위해 가장 강화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경제적 지원 (현금, 물품지원) ③ 사회공헌, 자원봉사 일자리 제공 ⑤ 여가, 문화 시설이나 프로그램 제공 ⑦ 주거지원(노인전용주택, 집수리 사업 등) ② 돈벌이가 되는 일자리 제공 ④ 건강증진, 장기요양보호 관련 사업 ⑥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⑧ 기타(구체적으 로:________________________ ) C13 귀하는 경기도가 어르신들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할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노인복지관 ③ 운동시설(스포츠센터, 생활체육시설) ⑤ 가정방문서비스 기관(방문목욕, 가사지 원 등) ⑦ 보건기관(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등) ⑨ 교육시설(시민대학, 노인대학, 도서관 등) ② 경로당 ④ 요양시설(입소해서 생활하는 시설) ⑥ 주간보호시설(혼자 지내기 어려운 노인을 낮동안 보호) ⑧ 노인전문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관 ⑩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