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연구책임 󰠛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선정 중앙원격평생교육원 교수 이미영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김민수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권선진 평택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교수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 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 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6 Fax : 031-898-5935 E-mail : bhlee@ggwf.or.kr

요약 i 요약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의 현황분석과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시․군 장애인돌봄 기준선과 전략과제를 도출하는 것임 □ 연구내용 및 방법 ○ 기존문헌 및 행정자료 분석 - 장애인돌봄 분야 선행연구 검토 - 장애인돌봄 행정자료 수집, 검토, 분석 ○ 실태조사 자료 분석 - 경기도복지실태조사(2016) 중 장애인돌봄 영역 세부 분석 및 정리 ○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분석 - 도출된 기준선에 대한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 - 경기도 돌봄 전략과제 도출을 위한 지표산출과 전략과제 마련 □ 장애인돌봄 현황 분석 및 실태조사 개요 ○ 경기도 행정자료 분석 - 분석내용 : 경기도 31개 시․군 장애인 현황(성별, 65세 이상, 1~3급), 장애인 거주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현황(예산, 정원, 종사자수, 시설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현황(이용자수, 활동보조인수, 제공기관수, 예산) ○ 경기도 장애인돌봄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16년 3월 15일~6월 30일(3개월 15일간) - 조사지역 : 경기도 31개 시․군 - 장애인가구: 총 18,573가구 중 2,934가구(전체 15.8%), 장애인가구는 실제 시․군의 장 애인 인구수를 반영하여 가중치 보정

ii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장애인돌봄 실태분석 결과 ○ 장애인가구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장애인가구의 가구원수 평균은 2.6명이며, 가구 내 장애인 가구원수 평균은 1.1명임. 장애인가구의 가구유형은 일반가구가 75.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단독가구가 22.5%로 높게 나타남 - 장애인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은 214.4만원으로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1.6배 낮은 수준 임. 농촌지역이 도시와 도·농지역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소득이 높 은 지역과 낮은 지역간의 차이는 2.5배임 - 응답 장애인 가구 중 가구주가 장애인 가구는 64.8%로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가구 주의 장애유형은 지체장애가 60.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각장애가 12.0%, 뇌병 변장애가 8.3%, 청각장애가 6.5% 순으로 나타남. 장애인 등급은 1급과 2급이 2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급이 21.2%, 6급이 20.6%순으로 나타남. 장애인가구주 가구 의 34.8%가 단독가구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62.9세로 비장애인가구주에 비해 4.5세 높게 나타남. 지역 특성별로 살펴보면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장애인가구주의 연 령이 높게 나타남. 장애인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은 179.2만원인데 비해 비장 애인가구주는 279.2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주 가구의 소득이 장애인가구주에 비해 1.6 배 높게 나타남. 응답 장애인가구 중 장애인이 가구주인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비장애 인가구주에 비해 열악한 상황임 ○ 장애인돌봄 서비스 실태를 살펴보면, 장애인돌봄 서비스의 인지도는 경기도 평균 71.4%이며, 농촌지역일수록 돌봄서비스의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지역간 의 차이는 가장 높은 지역이 김포시로 89.9%인데 비해 평택시는 34.9%로 나타 났으며, 두 지역간의 돌봄서비스 인지는 2.6배임. 농촌지역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돌봄서비스의 필요욕구는 경기도 평균 40.1%이며,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남. 욕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의왕시로 76.1%인데 비해 안성시는 19.1%로 두 지역 간의 차이는 약 4.0배임. 돌봄서비스의 이용경험 여부는 경기도 평균 20.0%이며, 농 촌지역일수록 이용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돌봄서비스의 이용경험이 가장 높은 지 역은 성남시로 52.7%인데 비해 의왕시는 1.8%로 두 지역 간의 차이는 29.3배임. 돌봄 서비스 이용만족도 중 장애인돌봄 서비스 유형별 만족도는 방문목욕이 98.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방문간호가 98.0%로 나타남. 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임. 돌봄서비스 이용의향은 가사활동지원이 41.2%로 가장 높음 - 장애인돌봄 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는 100점 만점에 54.6점이며, 농촌지역이 도

요약 iii 시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임.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파주시가 78.8점인데 비해 의정부시가 30.8점으로 가장 낮음. 두 지역간의 차이는 2.3배임. 돌 봄서비스 지출 비용은 전체 응답가구의 평균은 15.6만원이며, 도·농지역이 도시와 농 촌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돌봄비용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광명시가 26.8만원인데 비해 무응답 지역을 제외하고 광주시와 남양주시가 각각 2.0만원으로 나타남. 두 지역 간의 차이는 13.4배임. 소득대비 돌봄서비스 지출 비중은 경기도 평균 5.4%이며, 농촌 지역이 도시와 도·농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 장애인가구 중 가구 내 장애인의 주 돌봄자는 돌봐줄 가족이 없다가 69.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배우자가 14.3%, 부모가 10.0%순으로 나타남. 돌봐줄 가구 원이 없는 가구들의 돌봄서비스 지원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돌봐줄 가 족인 없다고 응답한 가구들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농촌지역일 경우 돌봐줄 가족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왕시가 92.9%로 가장 높았음 - 응답 가주 중 가구원이 장애인 가구원을 실제 돌보거나 도움을 주는 시간과 실제 필요 시간, 미충족 시간을 조사한 결과 하루평균 실제돌봄시간은 7.0시간이며, 필요시간은 8.2시간, 미충족 시간은 1.2시간으로 나타남 - 장애인 가구원을 돌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장애인가구원이 항상 염려스럽다가 60.1%로 가장 높았고, 돌봐주기 어려워 질 때가 54.8%,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54.0%순으로 나타남 □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기준선 ○ 장애인돌봄 서비스 적정 이용률 기준선 최저기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가구의 서비스 이용률을 20.0%로 유지한다 적정기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가구의 서비스 이용률이 40.1%이상 되도록 한다 - 최저기준 : 본 실태조사 결과,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인가구 중 돌봄서비스 이용률 20.0% - 적정기준 : 장애인가구의 돌봄서비스 수요를 반영함. 즉, 전체 장애인가구의 40.1%가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 ・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크게 남. 적정 이용률은 장애인돌봄이 필 요한 장애인 가구의 서비스 이용률을 40.1%(적정기준선)까지 높이는 것이나 최고- 최저 시․군간 격차가 50.9%p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용률이 낮은 시․군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기준선 외에 격차조정기준선 마련

iv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2020년까지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률 확대를 위한 도달 목표는 3개의 그 룹으로 구분 설정함. 첫째, 2015년 현재 이용률이 평균 이상인 지역(이용률≧ 20.0%)은 40.1%까지 도달. 둘째, 전체 응답장애인의 돌봄서비스 이용률보다 높지 만 경기도 평균 돌봄서비스 이용률 보다 낮은 지역(12.4%≦ 이용률 < 20.0%)은 30.1%까지 도달(격차조정기준선). 셋째, 전체 응답장애인의 돌봄서비스 이용률보 다 낮은 지역(이용률<12.4%)은 경기도 평균 20.0%까지 도달 ・ 2020년까지 지역별 도달목표는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률이 현재 20.0%이상인 지 역은 40.1%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설정.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김포시, 동두천시, 구리시,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수원시, 안성시, 여주시 등 10개 지역임 ・ 현재 12.4%~경기도 평균(20.0%) 미만 지역은 30.0%까지 도달. 이에 해당하는 지 역은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하남시, 안양시 등 5개 지역임 ・ 현재 12.4%미만 지역은 경기도 평균인 20.0%까지 도달.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고 양시, 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가평군,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의왕 시, 과천시, 용인시, 광주시, 이천시 등 14개 지역임 ・ 1개(안산시) 시․군은 현상태 유지 ○ 장애인돌봄 서비스 적정 비용부담 기준선 최저기준 장애인돌봄 비용이 장애인돌봄 이용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8.4%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적정기준 장애인돌봄 비용이 장애인돌봄 이용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5%를 넘지 않도록 한다 - 최저기준 : 장애인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평균 돌봄비용은 소득의 8.4%임. 시․군별 소득대비 장애인돌봄 비용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경기도 평균으로 설정 - 적정기준 : 유럽 등 복지국가의 경우, 돌봄비용이 월평균 소득의 4~7% 등 대략 5% 내 외로 지출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5%로 설정 ・ 경기도 지역 간 돌봄서비스 비용의 격차가 커서 시․군의 상황에 따라 최저기준(경 기도 평균 8.4%) 혹은 적정기준(5.0%)로 구분하여 설정함. 즉, 5%를 넘어선 시․군 간 격차는 27.5%p로 매우 크기 때문에 첫째, 경기도 평균을 넘어선 시․군은 8.4% 를, 둘째, 경기도 평균 이하인 시․군은 5%를 도달목표로 설정하였으며 현재 5.0% 미만인 지역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함 ・ 2020년까지 지역별 도달목표는 장애인돌봄 비용이 현재 8.4% 초과 지역은 경기도 평균인 8.4%로 설정함. 8.4%수준으로 낮추어야 하는 지역은 고양, 김포, 동두천, 가평군, 안산, 광명, 오산, 과천, 성남, 이천, 안성, 여주, 연천군 등 13개 지역임

요약 v ・ 소득대비 돌봄비용이 5.0%~8.4% 미만인 지역의 목표달성은 5.0%로 설정함. 5.0%수준으로 낮추어야 하는 지역은 의정부, 파주, 양주, 의왕 등 4개 지역임 ・ 기타 14개 시․군은 현상태 유지 □ 경기도 장애인돌봄 전략과제 ○ 사업별 유형화의 결과에 따라 31개 시․군은 사업의 중점·전략·기본 과제로 설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 각 군집별 심각성 정도를 1~6으로 표시하여 전략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하는 시․군 제시(숫자가 낮을수록 심각) ○ 31개 시․군별 장애인돌봄 우선순위 전략사업 전체표 - 31개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증진과 지역간 격차해소, 전달체계 정비를 위해 개별 단위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도출 - 지역별 실태에 맞추어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지역 간 복지이용 격차 를 해소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 -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률의 최고 최저 시․군간 격차는 현재 50.9%p에서 목표 달성시 32.7%p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 ○ 장애인돌봄 전략과제 - 서비스 이용증진 ・ 장애인돌봄 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 돌봄 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 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 - 지역 간 격차 해소 ・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 ・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 ・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 전달체계 정비 ・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 24시간 콜 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

목차 vii 목차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목적 및 방법 ······················································································ 3 Ⅱ| 경기도 장애인돌봄 현황과 실태조사 / 5 1. 장애인돌봄 현황 및 실태조사 개요 ····························································· 5 2. 장애인돌봄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 7 3. 시사점 ····································································································· 52 Ⅲ|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기준선 / 55 1. 기준선 개념 및 정책 목표 ········································································ 55 2. 장애인돌봄 서비스 적정 기준선 ······························································· 56 Ⅳ|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전략과제 / 65 1. 장애인돌봄 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 68 2. 돌봄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 ··························· 73 3. 가족 및 이웃의 돌봄서비스 제공 인정 ······················································ 77 4.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및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82 5. 경기도 활동지원 추가제공시간 기준 일원화 ············································· 87 6.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 91 7. 장애인돌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 95 8.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 ·························································· 99 | 참고문헌 / 103 | 부록 / 105

viii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표 차례 <표 Ⅰ-1> 국민기초보장 및 장애인관련 현금수당 수급률 ······················································· 1 <표 Ⅱ-1> 장애인가구 ··········································································································· 5 <표 Ⅱ-2> 경기도 지역특성 구분 현황 ·················································································· 7 <표 Ⅱ-3> 성별, 65세이상, 등급(1~3)에 따른 경기도 등록장애인 수 ··································· 8 <표 Ⅱ-4> 경기도 시․군별 등록장애인 비율 ·········································································· 9 <표 Ⅱ-5>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 10 <표 Ⅱ-6>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정원 ·············································································· 11 <표 Ⅱ-7>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황 ······································································· 13 <표 Ⅱ-8>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정원 ······································································ 14 <표 Ⅱ-9> 경기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현황 ··································································· 16 <표 Ⅱ-10>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수와 이용률 ························································ 17 <표 Ⅱ-11> 응답 장애인가구의 가구원수 ············································································ 19 <표 Ⅱ-12> 응답 장애인가구 내 장애인가구원수 ·································································· 19 <표 Ⅱ-13> 응답 장애인가구의 가구유형 ············································································· 19 <표 Ⅱ-14> 시・군별 응답 장애인가구 소득 ······································································ 20 <표 Ⅱ-15> 가구주의 장애여부 ···························································································· 21 <표 Ⅱ-16> 장애인가구주의 장애유형 ·················································································· 22 <표 Ⅱ-17> 장애인가구주의 장애등급 현황 ·········································································· 22 <표 Ⅱ-18> 응답 장애인가구의 가구주 장애여부와 가구유형 ··············································· 23 <표 Ⅱ-19> 가구주의 장애여부와 가구주 연령 ····································································· 23 <표 Ⅱ-20> 가구주의 장애여부와 가구주 학력 ···································································· 24 <표 Ⅱ-21> 가구주의 장애여부와 가구소득 ·········································································· 24 <표 Ⅱ-22> 가구주의 장애여부와 소득분위 ········································································· 24 <표 Ⅱ-23>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인지도 현황 ························································· 26 <표 Ⅱ-24>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필요욕구 현황 ····················································· 28 <표 Ⅱ-25>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경험 여부 현황 ············································· 30 <표 Ⅱ-26> 장애인돌봄 서비스 유형별 이용만족도 ······························································ 32

목차 ix <표 Ⅱ-27>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만족도 ··························································· 33 <표 Ⅱ-28> 장애인돌봄 서비스 유형별 이용의향 ································································· 35 <표 Ⅱ-29>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의향 ······························································ 36 <표 Ⅱ-30>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부담 인식 정도 ···················································· 38 <표 Ⅱ-31>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지출 비용 ···························································· 40 <표 Ⅱ-32> 시・군별 소득대비 지출 비중 ··········································································· 41 <표 Ⅱ-33> 가족 내 주 돌봄자 ··························································································· 43 <표 Ⅱ-34> 시・군별 가족 내 돌봄자 유무 ········································································· 45 <표 Ⅱ-35> 가구원의 실제 돌봄시간 및 필요시간 ······························································· 46 <표 Ⅱ-36> 시・군별 가구원의 실제 돌봄시간 및 필요시간, 미충족 시간 현황 ···················· 48 <표 Ⅱ-37> 장애인가구원 돌봄 시 어려움 ········································································· 50 <표 Ⅱ-38> 시・군별 장애인가구원 돌봄 시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 ······································ 51 <표 Ⅲ-1> 31개 시․군의 장애인돌봄 서비스 적정 이용률 목표 ·············································· 59 <표 Ⅲ-2> 31개 시․군의 장애인돌봄 비용 적정 부담 목표 ···················································· 63 <표 Ⅳ-1> 장애인돌봄 전략과제 ·························································································· 65 <표 Ⅳ-2> 시․군별 전략과제 우선순위 ················································································· 67 <표 Ⅳ-3> 장애인돌봄 인지도와 등록장애인수 ···································································· 68 <표 Ⅳ-4> 장애인돌봄 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사업내용 ···················································· 70 <표 Ⅳ-5> 연차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사업내용 ········································· 71 <표 Ⅳ-6> 장애인돌봄 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사업 소요예산 ············································ 71 <표 Ⅳ-7>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과 돌봄서비스 필요욕구 ······································· 73 <표 Ⅳ-8> 돌봄 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 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 사업내용 ··················· 75 <표 Ⅳ-9> 연차별 돌봄 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 사업내용 ·········· 75 <표 Ⅳ-10> 돌봄 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 사업 소요예산 ··········· 75 <표 Ⅳ-1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 가족돌봄시간, 활동지원 인력 ··························· 77 <표 Ⅳ-12> 가족 및 이웃의 돌봄서비스 제공 인정 사업내용 ················································ 79 <표 Ⅳ-13> 연차별 가족 및 이웃의 돌봄서비스 제공 인정 사업내용 ···································· 80 <표 Ⅳ-14> 가족 및 이웃의 돌봄서비스 제공 인정 사업 소요예산 ······································· 80 <표 Ⅳ-15>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 주간보호센터 정원비율, 3급 이상 장애인 ····················· 82

x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표 Ⅳ-16>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및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사업내용 ··················· 84 <표 Ⅳ-17> 연차별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및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사업내용 ·········· 84 <표 Ⅳ-18>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및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사업내용 소요예산 ······ 85 <표 Ⅳ-19> 돌봄서비스 미충족시간 및 필요욕구, 3급 이상 장애인 ······································ 87 <표 Ⅳ-20> 경기도 활동지원 추가제공시간 기준 일원화 사업내용 ······································ 89 <표 Ⅳ-21> 연차별 경기도 활동지원 추가제공시간 기준 일원화 사업내용 ···························· 89 <표 Ⅳ-22> 경기도 활동지원 추가제공시간 기준 일원화 사업 소요예산 ······························ 89 <표 Ⅳ-23> 돌봄서비스 이용의향 및 필요욕구, 3급 이상 장애인 ········································· 91 <표 Ⅳ-24>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내용 ················································································ 93 <표 Ⅳ-25> 연차별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내용 ···································································· 93 <표 Ⅳ-26>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소요예산 ········································································· 93 <표 Ⅳ-27> 돌봄서비스 미충족 욕구 및 돌봄서비스 인지도 ················································· 95 <표 Ⅳ-28> 장애인돌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사업내용 ····································· 96 <표 Ⅳ-29> 연차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사업내용 ·························· 97 <표 Ⅳ-30> 장애인돌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사업 소요예산 ····························· 97 <표 Ⅳ-31> 돌봄서비스 필요욕구 및 고령장애인 수, 3급 이상 장애인 ································· 99 <표 Ⅳ-32>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사업내용 ·························································· 100 <표 Ⅳ-33> 연차별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사업내용 ··············································· 100 <표 Ⅳ-34>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사업 소요예산 ··················································· 101

목차 xi 그림 차례 <그림 Ⅰ-1> 전국, 경기도 장애인 연령분포 ··········································································· 2 <그림 Ⅱ-1>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정원비율 ·········································· 15 <그림 Ⅱ-2>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 ···················································································· 18 <그림 Ⅱ-3> 장애인가구주의 성별 및 연령 ········································································· 23 <그림 Ⅱ-4> 시・군별 돌봄서비스 인지도 ··········································································· 27 <그림 Ⅱ-5> 시・군별 장애인돌봄 필요가구 비율 ······························································· 29 <그림 Ⅱ-6>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률 ································································ 31 <그림 Ⅱ-7>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및 활동보조서비스 이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 32 <그림 Ⅱ-8>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만족도 ······················································· 34 <그림 Ⅱ-9>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및 활동보조서비스 이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의향, 이용률, 인지도 ··········································· 35 <그림 Ⅱ-10>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의향 ··························································· 37 <그림 Ⅱ-11> 시・군별 장애인돌봄 부담 및 돌봄서비스 이용률 ··········································· 39 <그림 Ⅱ-12>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비용 ·································································· 42 <그림 Ⅱ-13>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소득대비 돌봄 비중 ··········································· 42 <그림 Ⅱ-14> 장애인돌봄 서비스 지출비용 ·········································································· 43 <그림 Ⅱ-15> 가족 내 주 돌봄자 ························································································ 44 <그림 Ⅱ-16> 가구원의 실제 돔봄시간 및 필요시간 ···························································· 46 <그림 Ⅱ-17> 시・군별 돌봄시간 및 필요시간 ······································································ 49 <그림 Ⅱ-18> 시・군별 돌봄 미충족 시간 ············································································· 49 <그림 Ⅲ-1> 돌봄서비스 이용 적정수준 도달목표 : 경기도 평균 이상인 지역 ······················ 57 <그림 Ⅲ-2> 돌봄서비스 이용 적정수준 도달목표 : 12.4%~20.0%미만인 지역 ····················· 57 <그림 Ⅲ-3> 돌봄서비스 이용 적정수준 도달목표 : 20.0%미만인 지역 ································ 58 <그림 Ⅲ-4> 시·군별 돌봄서비스 이용 적정수준 도달목표 ··················································· 58 <그림 Ⅲ-5> 돌봄비용 적정수준 도달 목표 : 경기도 평균 초과 지역 ··································· 61 <그림 Ⅲ-6> 돌봄비용 적정수준 도달 목표 : 5.0%~8.4% 미만인 지역 ································ 61 <그림 Ⅲ-7> 시·군별 돌봄서비스 소득대비 돌봄비용 도달 목표 ··········································· 62

Ⅰ. 서론 1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중앙정부가 정한 복지기준은 경기도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함 ○ 소득과 재산 위주의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토지나 주택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기도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복지서비스 수급비율(국민기초보장, 장애인연금 등) 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음 ○ 복지사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경기도의 각 지역적 특성을 반 영하지 못한 기준으로 인해 경기도 내부의 격차 심각 <표 Ⅰ-1> 국민기초보장 및 장애인관련 현금수당 수급률 (단위 : %) 구분 전국 경기 서울 국민기초보장 3.2 2.1 2.6 장애관련 26.9 21.4 24.4 □ 장애인의 고령화와 가구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책 필요 ○ 전체 장애인 10명중 4명(2014년 43.3%, 전체인구 중 노인비중 12.7%)이 65세이상 으로 2011년 38.8%보다 4.5%p증가, 장애인 1인 가구도 10년전에 비해 2014년 24.3%로 2배로 높아져 돌봄서비스 욕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경기도의 경우, 2014년 37.6%로 전국보다 장애인의 고령화율은 낮으나 군단위에 서 고령화율이 더 높고 대부분의 장애인이 중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음 ○ 노령층 증가와 더불어 만성질환자도 증가. 경기도의 경우, 63.6%(경기복지재단, 2015)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음

2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그림 Ⅰ-1> 전국, 경기도 장애인 연령분포 □ 시․군별 장애인돌봄 현황분석에 따른 균형발전 기준선 필요 ○ 경기도 거주 장애인 중 82.6%가 일상생활 수행시 타인의 도움 필요하다고 함(경기 복지재단, 2015) ○ 그러나 장애인의 대표 돌봄서비스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률은 상당히 저조함. 경기도 평균 이용률 7.9%(2015년 1~3급기준)이지만, 시․군에 따라 큰 차이를 보 임. 안성시(25.90%), 의정부시(17.55%), 군포시(14.44%), 광주시(12.58%), 구리시 (1.48%), 양평군(1.53%), 가평군(2.11%), 포천시(2.33%) 등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비롯 기타 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역간 편차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돌봄 서비스 현황분석을 통해 돌봄이용 및 비용에 대한 시․군(혹 은 권역) 기준선 마련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 도출하는 것임

Ⅰ. 서론 3 2. 연구목적 및 방법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의 현황분석과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시․군(혹은 권역) 장애인돌봄 기준선과 전략과제를 도출하는 것임 ○ 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31개 시․군 - 내용적 범위 :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현황 및 기준선 마련 □ 연구내용 및 방법 ○ 기존문헌 및 행정자료 분석 - 장애인돌봄 분야 선행연구 검토 - 장애인돌봄 행정자료 수집, 검토, 분석 ○ 실태조사 자료 분석 - 경기도복지실태조사(2016) 중 장애인돌봄 영역 세부 분석 및 정리 ○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분석 - 도출된 기준선에 대한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 - 경기도 돌봄 전략과제 도출을 위한 지표산출과 전략과제 마련

Ⅱ. 경기도 장애인돌봄 현황과 실태조사 5   장애인가구 빈도 비율 고양시 36,584 7.2 과천시 2,166 0.4 광명시 14,005 2.8 구리시 7,938 1.6 군포시 10,996 2.2 동두천시 5,716 1.1 부천시 35,345 7.0 성남시 35,479 7.0 Ⅱ 경기도 장애인돌봄 현황과 실태조사 1. 장애인돌봄 현황 및 실태조사 개요 □ 장애인돌봄 현황 분석 개요 ○ 분석자료 : 경기도 행정자료 분석 ○ 분석내용 : 경기도 31개 시․군 장애인 현황(성별, 65세 이상, 1~3급), 장애인 거주 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현황(예산, 정원, 종사자수, 시설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현황(이용자수, 활동보조인수, 제공기관수, 예산) □ 경기도 장애인돌봄 실태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6년 3월 15일~6월 30일(3개월 15일간) ○ 조사지역 : 경기도 31개 시․군 ○ 장애인가구 : 총 18,573가구 중 2,934가구(전체 15.8%) - 장애인가구는 실제 시․군의 장애인 인구수를 반영하여 가중치 보정 <표 Ⅱ-1> 장애인가구 (단위 : 가구, %)

6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장애인가구 빈도 비율 수원시 40,406 7.9 시흥시 16,516 3.2 안산시 32,281 6.4 안양시 21,558 4.2 오산시 7,726 1.5 의왕시 5,998 1.2 의정부시 19,160 3.8 하남시 6,882 1.4 광주시 13,191 2.6 김포시 13,791 2.7 남양주시 27,721 5.5 안성시 10,096 2.0 양주시 10,339 2.0 용인시 31,157 6.1 이천시 10,163 2.0 파주시 18,280 3.6 평택시 22,116 4.4 포천시 9,712 1.9 화성시 20,577 4.0 여수시 6,933 1.4 가평군 5,167 1.0 양평군 6,970 1.4 연천군 3,361 0.7 합 계 508,330 100.0 ○ 조사내용 및 분석 단위 - 조사내용 : 가구의 일반적 사항(가구형태, 소득 등), 돌봄서비스 관련 내용(돌봄서비 스 필요유무, 돌봄서비스 인지도, 돌봄서비스 이용유무, 돌봄부담과 비용, 시간, 주 돌 봄자, 돌봄만족도 등) - 분석 내용 : 장애인가구의 일반적 사항 및 돌봄서비스 - 분석 단위 : 경기도 전체 및 31개 시․군, 지역특성별 개별 값 산출 ・ 지역특성 구분 : 경기도 31개 시․군별 특성 분류

Ⅱ. 경기도 장애인돌봄 현황과 실태조사 7 <표 Ⅱ-2> 경기도 지역특성 구분 현황 구 분 시․군 도시지역 16개 지역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고양시, 구리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도․농복합지역 12개 지역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농촌지역 3개 지역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2. 장애인돌봄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1) 장애인돌봄 현황 □ 경기도 등록장애인 현황 ○ 경기도 등록장애인은 508,330명이며, 남성장애인은 303,157명(59.6%), 여성장 애인은 205,173명(40.4%)으로 남성장애인 더 많음 - 수원시가 40,406명(7.9%)으로 가장 많고 고양시 36,584명(7.2%), 성남시 35,479명 (7.0%), 안산시 32,281명(6.4%) 순임. 반대로 등록장애인이 가장 적은 곳은 과천시로 2,166명(0.4%), 연천군 3,361명(0.7%), 가평군 5,167명(1.0%) 순임 - 경기도 등록장애인 평균은 16,398명(3.2%)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13개 시․군 고양 시, 의정부시, 파주시, 남양주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수원시, 화성시, 평 택시, 성남시, 용인시는 경기도 등록장애인 평균보다 많은 곳이며, 18개 시․군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구리시, 하남시, 양평군, 가평군,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의왕시, 과천시, 광주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는 경기도 등록장애인 평균보 다 적은 곳임 ○ 65세 이상 장애인 수는 195,148명(경기도 장애인의 38.4%)으로 고양시 15,060명 (7.7%)으로 가장 많고, 과천시 999명(0.5%)으로 가장 적음 ○ 1~3급 장애인 수는 고양시 14,422명(7.4%)으로 가장 많고, 과천시 861명(0.4%)으 로 가장 적음

8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표 Ⅱ-3> 성별, 65세이상, 등급(1~3)에 따른 경기도 등록장애인 수 (단위 : 명, %) 시․군 계 남성 여성 65세 이상 1~3급 고양시 36,584 7.2% 21,080 15,504 15,060 7.7% 14,422 7.4% 의정부시 19,160 3.8% 11,107 8,053 7,640 3.9% 7,420 3.8% 파주시 18,280 3.6% 10,679 7,601 7,739 4.0% 7,191 3.7% 김포시 13,791 2.7% 8,347 5,444 5,369 2.8% 5,241 2.7% 양주시 10,339 2.0% 6,119 4,220 3,953 2.0% 4,192 2.1% 포천시 9,712 1.9% 5,980 3,732 6,751 3.5% 3,772 1.9% 동두천시 5,716 1.1% 3,309 2,407 2,411 1.2% 2,419 1.2% 연천군 3,361 0.7% 1,971 1,390 1,639 0.8% 1,370 0.7% 남양주시 27,721 5.5% 16,670 11,051 10,694 5.5% 10,098 5.2% 구리시 7,938 1.6% 4,748 3,190 3,034 1.6% 2,929 1.5% 하남시 6,882 1.4% 4,135 2,747 2,697 1.4% 2,556 1.3% 양평군 6,970 1.4% 4,041 2,929 3,261 1.7% 2,886 1.5% 가평군 5,167 1.0% 3,029 2,138 2,192 1.1% 2,506 1.3% 부천시 35,345 7.0% 21,542 13,803 11,946 6.1% 13,617 7.0% 안산시 32,281 6.4% 20,229 12,052 9,340 4.8% 11,747 6.0% 안양시 21,558 4.2% 12,681 8,877 8,282 4.2% 7,870 4.0% 시흥시 16,516 3.2% 10,484 6,032 4,954 2.5% 6,026 3.1% 광명시 14,005 2.8% 8,356 5,649 5,285 2.7% 5,366 2.7% 군포시 10,996 2.2% 6,429 4,567 5,023 2.6% 4,115 2.1% 수원시 40,406 7.9% 24,003 16,403 14,194 7.3% 15,343 7.9% 화성시 20,577 4.0% 12,678 7,899 7,267 3.7% 7,644 3.9% 평택시 22,116 4.4% 13,135 8,981 8,566 4.4% 7,992 4.1% 오산시 7,726 1.5% 4,703 3,023 2,472 1.3% 3,149 1.6% 의왕시 5,998 1.2% 3,452 2,546 2,418 1.2% 2,151 1.1% 과천시 2,166 0.4% 1,211 955 999 0.5% 861 0.4% 성남시 35,479 7.0% 20,617 14,862 13,644 7.0% 13,923 7.1% 용인시 31,157 6.1% 18,025 13,132 12,673 6.5% 12,346 6.3% 광주시 13,191 2.6% 8,151 5,040 4,505 2.3% 5,036 2.6% 이천시 10,163 2.0% 6,084 4,079 3,963 2.0% 4,269 2.2% 안성시 10,096 2.0% 6,145 3,951 4,126 2.1% 3,984 2.0% 여주시 6,933 1.4% 4,017 2,916 3,051 1.6% 2,917 1.5% 합계 508,330 100.0% 303,157 205,173 195,148 100.0% 195,358 100.0% 자료 : 경기도 2015년 등록장애인 현황(2015. 12 기준)

Ⅱ. 경기도 장애인돌봄 현황과 실태조사 9 ○ 지역 전체인구 수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은 4.06%이며, 가평군이 8.33%(5,167명) 로 가장 높고 과천시가 3.14%(2,166명)로 가장 낮음. 대체로 경기도 외곽지역이 서 울인접지역보다 장애인 비율이 높음 ○ 지역 등록장애인 수 대비 65세 이상 비율은 포천시가 69.5%로 가장 높고 안산시가 28.9%로 가장 낮음 <표 Ⅱ-4> 경기도 시․군별 등록장애인 비율 (단위 : 명, %) 시․군 장애인 수 전체 인구 수 등록장애인 비율 65세 이상 장애인수 (장애인 중)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 1~3급 장애인 중 1~3급 비율 고양시 36,584 1,027,546 3.56 15,060 41.2% 14,422 39.4% 의정부시 19,160 433,937 4.42 7,640 39.9% 7,420 38.7% 파주시 18,280 423,321 4.32 7,739 42.3% 7,191 39.3% 김포시 13,791 349,990 3.94 5,369 38.9% 5,241 38.0% 양주시 10,339 205,184 5.04 3,953 38.2% 4,192 40.5% 포천시 9,712 155,192 6.26 6,751 69.5% 3,772 38.8% 동두천시 5,716 97,974 5.83 2,411 42.2% 2,419 42.3% 연천군 3,361 45,725 7.35 1,639 48.8% 1,370 40.8% 남양주시 27,721 653,454 4.24 10,694 38.6% 10,098 36.4% 구리시 7,938 186,721 4.25 3,034 38.2% 2,929 36.9% 하남시 6,882 166,713 4.13 2,697 39.2% 2,556 37.1% 양평군 6,970 108,316 6.43 3,261 46.8% 2,886 41.4% 가평군 5,167 62,008 8.33 2,192 42.4% 2,506 48.5% 부천시 35,345 848,987 4.16 11,946 33.8% 13,617 38.5% 안산시 32,281 697,885 4.63 9,340 28.9% 11,747 36.4% 안양시 21,558 597,789 3.61 8,282 38.4% 7,870 36.5% 시흥시 16,516 398,256 4.15 4,954 30.0% 6,026 36.5% 광명시 14,005 344,978 4.06 5,285 37.7% 5,366 38.3% 군포시 10,996 287,519 3.82 5,023 45.7% 4,115 37.4% 수원시 40,406 1,184,624 3.41 14,194 35.1% 15,343 38.0% 화성시 20,577 596,525 3.45 7,267 35.3% 7,644 37.1% 평택시 22,116 460,532 4.80 8,566 38.7% 7,992 36.1% 오산시 7,726 206,828 3.74 2,472 32.0% 3,149 40.8% 의왕시 5,998 157,740 3.80 2,418 40.3% 2,151 35.9% 과천시 2,166 68,946 3.14 999 46.1% 861 39.8% 성남시 35,479 971,424 3.65 13,644 38.5% 13,923 39.2% 용인시 31,157 975,746 3.19 12,673 40.7% 12,346 39.6% 광주시 13,191 312,579 4.22 4,505 34.2% 5,036 38.2% 이천시 10,163 204,935 4.96 3,963 39.0% 4,269 42.0% 안성시 10,096 180,199 5.60 4,126 40.9% 3,984 39.5% 여주시 6,933 111,033 6.24 3,051 44.0% 2,917 42.1% 합계 508,330 12,522,606 4.06 195,148 38.4% 195,358 38.4% 자료 : 경기도 2015년 등록장애인 현황(2015. 12 기준)

10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시․군 거주시설 수 거주시설 종사자 수 거주시설 예산 고양시 23 266 5,760,901 의정부시 7 52 1,007,782 파주시 13 181 4,915,922 김포시 7 93 2,169,668 양주시 8 96 1,886,845 포천시 17 139 2,801,104 동두천시 1 4 13,877 연천군 4 54 1,621,217 남양주시 12 200 4,729,776 구리시 5 17 89,350 하남시 5 29 389,065 양평군 14 313 8,073,500 가평군 6 187 5,508,669 부천시 12 78 2,128,567 안산시 23 203 5,062,830 안양시 5 26 571,129 시흥시 10 67 1,425,199 광명시 2 15 41,477 군포시 4 42 858,108 수원시 15 91 2,073,301 화성시 10 129 3,276,964 평택시 7 89 2,651,530 오산시 2 69 2,318,752 □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 장애인 거주시설 수는 경기도 310개로 용인시 25개, 고양시와 안산시가 각 23개, 성남시 가 22개 순이었으며 과천시의 경우 거주시설이 없고 동두천시가 1개로 가장 적음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수는 양평군 313명, 고양시 266명, 이천시 247명 순이었 으며, 거주시설이 없는 과천시를 제외하고 거주시설 1개가 있는 동두천시 종사자 4명이 가장 적음 ○ 거주시설의 수와 종사자 수에 비례하여 양평군의 경우 거주시설 예산액이 8,073,500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이천시 7,244,439천원이었음 <표 Ⅱ-5>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천원)

Ⅱ. 경기도 장애인돌봄 현황과 실태조사 11 시․군 거주시설 수 거주시설 종사자 수 거주시설 예산 의왕시 3 10 288,139 과천시 - - - 성남시 22 137 2,981,697 용인시 25 212 5,118,488 광주시 18 173 4,250,341 이천시 11 247 7,244,439 안성시 14 162 4,111,494 여주시 5 115 3,440,516 합계 310 3,496 86,810,647 주 : 경기도 2015년 거주시설 현황(2015. 12기준) 시․군 거주시설 정원 거주시설 등록장애인 천명당 정원 고양시 570 15.58 의정부시 86 4.49 파주시 373 20.40 김포시 177 12.83 양주시 212 20.50 포천시 373 38.41 동두천시 12 2.10 연천군 66 19.64 남양주시 431 15.55 구리시 70 8.82 하남시 76 11.04 양평군 541 77.62 가평군 441 85.35 부천시 166 4.70 안산시 393 12.17 안양시 65 3.02 ○ 거주시설 정원이 가장 높은 곳은 시설수가 많은 고양시가 570명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종사자 수와 예산액이 많은 양평군이 541명이었음. 거주시설 정원 수를 등 록장애인 천명당 비율로 살펴보면, 가평군이 85.35명으로 정원비율이 가장 높고, 양평군 77.62명으로 다음 순이었음 <표 Ⅱ-6>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정원 (단위 : 명)

12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시․군 거주시설 정원 거주시설 등록장애인 천명당 정원 시흥시 120 7.27 광명시 39 2.78 군포시 54 4.91 수원시 169 4.18 화성시 208 10.11 평택시 183 8.27 오산시 116 15.01 의왕시 24 4.00 과천시 0 0.00 성남시 328 9.24 용인시 374 12.00 광주시 407 30.85 이천시 431 42.41 안성시 327 32.39 여주시 217 31.30 합계 7,049 13.87 주 : 경기도 2015년 거주시설 현황(2015. 12기준). 장애인 인구 천명당 장애인거주시설 정원 현황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황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수는 경기도 103개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가 각 9개로 가 장 많은 곳으로 나타남. 가평군의 경우 주간보호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하남시, 양평군, 광명시, 오산시, 안성시가 각 1개씩 있음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수는 수원시가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양 시와 안산시가 각 55명이었음. 주간보호시설이 없는 가평군을 제외하고 연천군이 2명으로 가장 적었고, 동두천시, 광명시, 안성시가 각 3명으로 나타남 ○ 주간보호시설의 예산액은 부천시와 안산시가 90,000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 원시 80,000천원, 고양시, 평택시가 각 70,000천원 순이었음. 연천군의 경우 시설 이 1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Ⅱ. 경기도 장애인돌봄 현황과 실태조사 13 <표 Ⅱ-7>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천원) 시․군 주간보호시설 수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수 주간보호시설 예산 고양시 7 55 70,000 의정부시 3 13 20,000 파주시 3 13 30,000 김포시 5 22 50,000 양주시 1 4 10,000 포천시 2 11 20,000 동두천시 1 3 10,000 연천군 1 2 - 남양주시 3 12 40,000 구리시 2 8 20,000 하남시 1 7 10,000 양평군 1 4 10,000 가평군 - - - 부천시 9 40 90,000 안산시 9 55 90,000 안양시 2 12 20,000 시흥시 3 10 30,000 광명시 1 3 10,000 군포시 4 16 40,000 수원시 9 67 80,000 화성시 3 13 30,000 평택시 7 31 70,000 오산시 1 4 10,000 의왕시 2 11 20,000 과천시 2 8 20,000 성남시 7 46 60,000 용인시 7 33 60,000 광주시 2 9 20,000 이천시 2 6 20,000 안성시 1 3 10,000 여주시 2 7 20,000 합계 103 528 990,000 경기도 2015년 주간보호시설 현황(2015. 12기준)

14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주간보호시설 정원이 가장 많은 곳은 시설수가 가장 많은 수원시가 258명, 고양시 240 명, 성남시 222명이었음. 주간보호시설 정원수를 등록장애인 천명당 비율로 살펴보면, 경기도 평균 4.45명이었고, 과천시가 17.08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의왕시 10.0명, 고양시 6.56명 순이었음. 주간보호시설이 없는 가평군을 제외하며 광명시가 1.07명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양주시 1.45명, 양평군 1.72명 순이었음 <표 Ⅱ-8>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정원 (단위 : 명) 시․군 주간보호시설 정원 주간보호시설 등록장애인 천명당 정원 고양시 240 6.56 의정부시 60 3.13 파주시 55 3.01 김포시 78 5.66 양주시 15 1.45 포천시 37 3.81 동두천시 30 5.25 연천군 15 4.46 남양주시 68 2.45 구리시 28 3.53 하남시 30 4.36 양평군 12 1.72 가평군 - - 부천시 131 3.71 안산시 169 5.24 안양시 48 2.23 시흥시 47 2.85 광명시 15 1.07 군포시 60 5.46 수원시 258 6.39 화성시 60 2.92 평택시 143 6.47 오산시 18 2.33 의왕시 60 10.00 과천시 37 17.08 성남시 222 6.26 용인시 155 4.97 광주시 60 4.55 이천시 50 4.92 안성시 30 2.97 여주시 31 4.47 합계 2.262 4.45 경기도 2015년 주간보호시설 현황(2015. 12기준). 장애인 인구 천명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정원 현황

Ⅱ. 경기도 장애인돌봄 현황과 실태조사 15 ○ 대체적으로 등록장애인과 주간보호 정원이 비슷하나, 과천과 의왕의 경우, 등록장 애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주간보호시설 정원 비율이 가장 높음. 반면 가평군 은 등록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으나 주간보호시설은 없음 ○ 특히, 가평군은 등록장애인 비율과 거주시설 정원비율이 가장 높음. 과천은 거주시 설이 전혀 없고 주간보호시설 정원비율이 가장 높음. 반면 광명시, 의왕시, 동두천 시, 안양시, 평택시, 연천군은 등록장애인 비율은 높으나 거주시설은 적음. 전반적 으로 거주시설 중심의 서비스 비중이 높고 특히, 군단위 및 경기도 외곽지역의 토 지값이 싼지역의 거주시설 정원비율이 높음 <그림 Ⅱ-1>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정원비율 □ 활동보조서비스 현황 ○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수는 총 140개이며, 고양시가 10개로 가장 많고, 용인 시 9개, 광주시 8개 순이었으며 가평군은 1개, 하남시, 의왕시, 과천시는 각 2개였음 ○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활동보조인은 총 16,162명으로 활동보조인이 많은 시․군은 고양시 1,579명, 수원시 1,355명, 성남시 1,312명이었고, 적은 시․군은 가평군 48 명, 연천군 59명, 과천시 85명이었음 ○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은 제공기관 수와 활동보조인이 가장 많은 고양시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순으로 성남시, 수원시였음. 연천군과 양평군은 타시․군에 비 해 예산이 적었음

16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표 Ⅱ-9> 경기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현황 (단위 : 개소, 명, 천원) 시․군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수 활동보조서비스 활동보조인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고양시 10 1,579 14,850,660 의정부시 5 923 8,474,423 파주시 4 444 4,224,018 김포시 4 235 2,593,280 양주시 3 294 2,909,073 포천시 3 273 3,036,110 동두천시 4 220 1,477,460 연천군 3 59 383,100 남양주시 6 559 5,298,960 구리시 3 300 1,739,660 하남시 2 250 2,371,580 양평군 3 136 443,740 가평군 1 48 1,165,240 부천시 7 1,273 10,806,800 안산시 4 809 8,842,710 안양시 5 770 6,333,120 시흥시 4 701 5,268,910 광명시 4 455 4,472,600 군포시 5 526 3,483,627 수원시 6 1,355 11,228,269 화성시 4 531 3,654,290 평택시 3 559 3,890,787 오산시 4 214 1,536,830 의왕시 2 140 1,876,400 과천시 2 85 1,113,500 성남시 5 1,312 12,375,260 용인시 9 1,002 9,395,610 광주시 8 512 4,078,893 이천시 7 226 1,415,480 안성시 4 184 1,961,090 여주시 6 188 1,772,407 합계 140 16,162 142,473,887 경기도, 2015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현황(2015.12기준)

Ⅱ. 경기도 장애인돌봄 현황과 실태조사 17 시․군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수 활동보조서비스 등록장애인(1~3급) 대비 이용률 고양시 1,511 10.48 의정부시 722 9.73 파주시 480 6.68 김포시 319 6.09 양주시 269 6.42 포천시 235 6.23 동두천시 181 7.48 연천군 64 4.67 남양주시 675 6.68 구리시 214 7.31 하남시 255 9.98 양평군 64 2.22 가평군 53 2.11 부천시 1,184 8.70 안산시 902 7.68 안양시 711 9.03 시흥시 486 8.07 광명시 452 8.42 군포시 369 8.97 수원시 1,323 8.62 화성시 516 6.75 평택시 455 5.69 오산시 196 6.22 ○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수를 살펴본 결과 고양시가 1,511명으로 가장 많았 고 수원시 1,323명, 성남시 1,309명 순이었음. 기관 수, 활동보조인, 예산액이 낮 은 가평군 53명, 양평군과 연천군이 64명으로 이용자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등급 1급~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 스로 이용률은 과천시(12.54%), 고양시(10.48%), 하남시(9.98%), 의정부시(9.73%) 의 순으로 나타났고, 가평군(2.11%), 양평군(2.22%), 연천군(4.67%), 이천시 (5.55%) 등이 낮게 나타남. 군 단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은 접근성 제한과 서비스 제공인력 수급 등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으로 파악됨 <표 Ⅱ-10> 경기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수와 이용률 (단위 : 명, %)

18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시․군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수 활동보조서비스 등록장애인(1~3급) 대비 이용률 의왕시 199 9.25 과천시 108 12.54 성남시 1,309 9.40 용인시 1,017 8.24 광주시 396 7.86 이천시 237 5.55 안성시 223 5.60 여주시 206 7.06 합계 15,331 7.85 경기도, 2015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현황(2015.12기준). 등록장애인(1~3급) 대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 <그림 Ⅱ-2>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 2) 장애인돌봄 실태조사 결과 □ 장애인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 - 장애인가구의 가구원수를 조사한 결과 2인가구가 3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인 가구가 26.3%, 1인가구가 22.5%, 3인가구가 19.0%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2.6명임

Ⅱ. 경기도 장애인돌봄 현황과 실태조사 19   비율 평균 1인 가구 22.5% 2.6 2인 가구 32.2% 3인 가구 19.0% 4인 가구 26.3% 합 계 100.0%   비율 평균 1명 이상 90.0% 1.1 2명 이상 9.3% 3명 이상 0.6% 4명 이상 0.1% 합 계 100.0% 구 분 비율 일반가구 75.1% 한부모가구 1.5% 단독가구 22.5% 조손가구 0.2% 기타 0.6% 합 계 100.0% <표 Ⅱ-11> 응답 장애인가구의 가구원수 (단위 : %, 명) - 응답가구 내 장애인가구원은 1명이 9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명이 9.3%, 3명 이 0.6%, 4명이 0.1%순으로 나타남 - 응답 가구 내 장애인가구원은 평균 1.1명임 <표 Ⅱ-12> 응답 장애인가구 내 장애인가구원수 (단위 : 가구, %) - 응답 장애인가구의 가구유형을 살펴본 결과 일반가구가 75.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단독가구가 22.5%, 한부모가구가 1.5%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가구 중 단독가구는 가족 내 지원체계의 부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공공영역의 지 원이 우선 필요한 가구임을 의미함 <표 Ⅱ-13> 응답 장애인가구의 가구유형 (단위 : %)

20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구 분 소득 평균 표준편차 도시형 고양시 253.0 281.95 과천시 256.1 282.00 광명시 207.8 173.55 구리시 219.6 188.39 군포시 166.2 154.56 동두천시 224.5 192.10 부천시 179.7 181.50 성남시 201.0 259.56 수원시 192.8 184.52 시흥시 220.0 151.16 안산시 205.4 166.68 안양시 235.5 202.23 오산시 162.9 141.63 의왕시 219.7 167.75 의정부시 158.4 88.22 하남시 196.8 151.81 계 204.7 202.05 도시. 농촌형 광주시 200.4 162.32 김포시 239.1 239.43 남양주시 259.3 232.52 ○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특성 - 시・군별 응답 장애인가구 소득수준은 용인시가 322.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남양주시가 259.3만원, 과천시가 256.1만원, 고양시가 253.0만원 순이었음. 이에 반해 여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수준은 131.8만원으로 가장 낮은 소득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연천군이 144.3만원, 안성시가 157.0만원, 의정부시가 158.4 만원 순으로 나타남. 가장 높은 소득을 보인 용인시와 가장 낮은 소득수준을 보이는 여주시 간의 소득 차이는 2.5배임 - 지역특성별 장애인가구 소득수준을 살펴본 결과 농어촌지역이 194.0만원으로 가장 낮 았으며, 다음으로 도시지역이 204.7만원, 도・농지역이 231.1만원으로 나타남 - 시・군별 응답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지역별 응답빈도 차이로 인해 각 지역에 대한 대표성에 한계가 있음. 다만,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가구소득이 다 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Ⅱ-14> 시・군별 응답 장애인가구 소득 (단위 : 만원)

Ⅱ. 경기도 장애인돌봄 현황과 실태조사 21  구 분 비율 비장애인가구주 35.2 장애인가구주 64.8 합 계 100.0 구 분 소득 평균 표준편차 도시. 농촌형 안성시 157.0 121.53 양주시 218.4 195.49 용인시 322.6 362.36 이천시 174.8 145.34 파주시 207.3 142.89 평택시 215.2 185.39 포천시 172.4 118.02 화성시 238.5 348.23 여주시 131.8 102.20 계 231.1 246.86 농촌형 가평군 186.2 159.90 양평군 223.9 245.69 연천군 144.3 107.62 계 194.0 197.83 평 균 214.4 220.52 □ 장애인가구주 특성 - 가구주의 장애여부를 조사한 결과 비장애인가구주가 64.8%, 장애인가구주가 35.2%로 나타남 <표 Ⅱ-15> 가구주의 장애여부 (단위 : %) - 장애인가구주의 장애유형을 조사한 결과 지체장애가 60.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각장애가 12.0%, 뇌병변장애가 8.3%, 청각장애가 6.5%, 신장장애가 4.1%, 정신장 애가 2.7%순으로 나타남

22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구 분 비율 1급 8.2 2급 13.9 3급 21.2 4급 15.8 5급 17.0 6급 20.6 비등록장애인 3.4 합 계 100.0 <표 Ⅱ-16> 장애인가구주의 장애유형 (단위 : %) 구 분  비율 지체 60.9 뇌병변 8.3 시각 12.0 청각 6.5 언어 0.8 안면 0.4 신장 4.1 심장 1.2 간 0.5 호흡기 0.9 장루 요루 0.5 뇌전증 0.3 지적 0.8 자폐 0.2 정신 2.7 합계 100.0 - 장애인가구주의 장애등급은 중증인 1급과 2급이 2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급 이 21.2%, 6급이 20.6%, 5급이 17.0%, 4급이 15.8%순으로, 중증장애인가구주의 비중 이 경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Ⅱ-17> 장애인가구주의 장애등급 현황 (단위 : %) - 응답 장애인가구의 가구주 장애여부와 가구형태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가구주 가구는 단독가구의 비중이 34.8%인데 반해, 비장애인가구주 가구는 단독가구가 나타나지 않

Ⅱ. 경기도 장애인돌봄 현황과 실태조사 23  구 분 장애인가구주 비장애인가구주 일반가구 62.8 97.7 한부모가구 1.5 1.5 단독가구 34.8 0.0 조손가구 0.3 0.1 기타 0.6 0.6  합 계 100.0 100.0 <그림 Ⅱ-3> 장애인가구주의 성별 및 연령 음. 일반가구의 경우 비장애인가구주 가구는 97.37%로 대부분이 일반반구인 반면, 장 애인가구주 가구는 62.8%로 비장애인가구주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가구주 가구의 34.8%가 가구 내 지원이 불가능한 가구로 공적지 원의 우선대상가구임을 보여주는 결과임 <표 Ⅱ-18> 응답 장애인가구의 가구주 장애여부와 가구유형 (단위 : %) - 장애인가구주 연령은 62.9세로 비장애인가구주 연령 58.4세에 비해 4.5세 높은 것으 로 나타남 <표 Ⅱ-19> 가구주의 장애여부와 가구주 연령 (단위 : 세)  구 분 장애인가구주 비장애인가구주 가구주 연령 62.9 58.4

24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구 분 장애인가구주의 월평균소득 비장애인가구주의 월평균소득 가구소득 179.2 279.2  구 분 장애인가구주 비장애인가구주  전 체 108만원 이하 49.1 24.6 40.5 109만원 ~ 243만원 이하 26.9 28.0 27.3 244만원 ~ 342만원 이하 10.4 19.7 13.6 343만원 ~ 424만원 이하 6.5 9.9 7.7 - 장애인가구주가 비장애인가구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을 보이고 있음 - 장애인가구주의 학력은 중학교 이하 졸업이 5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32.9%, 2년제 졸업이 3.2%, 4년제 대학교 졸업이 7.0% 순이었음. 이에 반해 비장애인가구주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학교 이 하 졸업이 35.5%, 4년제 대학교 졸업이 15.1%, 2년제 대학졸업이 4.4%, 석사 및 박사 이상이 1.7%순으로 나타남 <표 Ⅱ-20> 가구주의 장애여부와 가구주 학력 (단위 : %) 구 분 장애인가구주 비장애인가구주 중학교 이하 56.2 35.5 고등학교 32.9 43.2 2년제대학 3.2 4.4 4년제대학 7.0 15.1 석사 이상 0.7 1.7  합 계 100.0 100.0 - 장애인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79.2만원인데 비해, 비장애인가구주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279.2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주 가구의 소득이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Ⅱ-21> 가구주의 장애여부와 가구소득 (단위 : 만원) - 장애인가구주 가구의 약 50%가 108만원 이하의 소득을 보이고 있으며, 109만원~243 만원이하가 26.9%, 244만원~342만원 이하가 10.4%순인 반면, 비장애인가구주는 109 만원~243만원 이하가 28.0%, 108만원 이하가 24.6%로 장애인가구주 가구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을 보임 <표 Ⅱ-22> 가구주의 장애여부와 소득분위 (단위 : %)

Ⅱ. 경기도 장애인돌봄 현황과 실태조사 25  구 분 장애인가구주 비장애인가구주  전 체 425만원 ~ 503만원 이하 2.7 5.5 3.7 504만원 ~ 587만원 이하 1.2 4.4 2.3 588만원 ~ 696만원 이하 1.1 3.0 1.8 697만원 ~ 852만원이하 1.1 2.3 1.5 853만원 ~ 1,122만원 이하 0.4 1.6 0.8 1,123만원 이상 0.6 1.0 0.8  합 계 100.0 100.0 100.0 □ 장애인돌봄 서비스 실태 - 경기도 장애인돌봄 서비스는 활동보조서비스와 활동보조 이외의 돌봄서비스로 구분되 며, 활동보조 이외의 돌봄서비스는 시설 여부에 따라 시설서비스와 시설이외 서비스 (재가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음 - 본 조사는 재가장애인을 중심으로 방문설문을 실시함 - 장애인돌봄 서비스 실태는 활동보조서비스 및 활동보조서비스 이외의 돌봄서비스에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였으며, 장애인돌봄 서비스에 대한 필요욕구, 인지도, 이용만족 도, 추후 이용의향 등을 중심으로 조사함 - 장애인의 돌봄서비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 활동지원과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재가지원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지 원서비스 이외 돌봄서비스는 장애인생활도우미,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등의 공공과 민간서비스를 포함한 재가지원서비스임 ・ 신체활동지원은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4 개 항목으로 구성됨 ・ 가사활동지원은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됨 ・ 사회활동지원은 등하교 및 출근지원, 외출 시 동행 등 2가지 항목으로 구분됨 ・ 재가지원서비스는 복지관을 비롯한 유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체활동지원, 가 사활동, 사회활동지원서비스 등의 공공과 민간서비스를 의미함 ○ 장애인돌봄 서비스 인지도 - 장애인돌봄 서비스의 인지도는 공공(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 및 민간)에서 제공하는 활동보조서비스와 복지관을 비롯한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포 함하고 있음

26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구 분  모름 알고 있음 도시형 고양시 25.8 74.2 과천시 13.6 86.4 광명시 23.1 76.9 구리시 24.9 75.1 군포시 18.0 82.0 동두천시 40.3 59.7 부천시 20.3 79.7 성남시 14.3 85.7 수원시 29.2 70.8 시흥시 23.3 76.7 안산시 18.2 81.8 안양시 25.8 74.2 오산시 24.1 75.9 의왕시 27.3 72.7 의정부시 44.5 55.5 하남시 22.4 77.6 계 24.1 75.9 - 장애인돌봄 서비스 인지도 경기도 전체 평균이 71.4%이며,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일 수록 돌봄서비스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돌봄 서비스 인지도는 도시지역이 75.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도・농지역 이 65.4%, 농촌지역이 59.9%로 나타남.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인지도 차이는 16.0%p 수준임 -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인지도 수준을 조사한 결과 김포시가 89.9%로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 여주시가 88.6%, 이천시가 87.3%, 과천시가 86.4%, 성남시가 85.7%, 군포시가 82.0%, 안산시가 81.8%순으로 나타남. 반면, 평택시는 34.9%로 31개 시・군 중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연천군이 40.3%, 안성 시가 45.1%, 파주시가 45.2%로 나타남. 장애인돌봄 서비스 인지도가 가장 높은 지 역과 가장 낮은 지역 간의 인지도 차이는 2.6배로 나타남 - 장애인돌봄 서비스 인지도는 지역의 돌보서비스 인프라와 홍보에 깊은 관계가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농촌지역(연천군, 양평군)과 평택시, 안성시,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 주시, 용인시 등은 장애인돌봄 서비스 인프라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표 Ⅱ-23>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인지도 현황 (단위 : %)

Ⅱ. 경기도 장애인돌봄 현황과 실태조사 27 구 분  모름 알고 있음 도시. 농촌형 광주시 22.0 78.0 김포시 10.1 89.9 남양주시 33.5 66.5 안성시 54.9 45.1 양주시 23.7 76.3 용인시 37.4 62.6 이천시 12.7 87.3 파주시 54.8 45.2 평택시 65.1 34.9 포천시 26.8 73.2 화성시 23.3 76.7 여주시 11.4 88.6 계 34.6 65.4 농촌형 가평군 23.3 76.7 양평군 43.2 56.8 연천군 59.7 40.3 계 40.1 59.9 평 균 28.6 71.4 <그림 Ⅱ-4> 시・군별 돌봄서비스 인지도

28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구 분  돌봄 필요 돌봄 필요 없음 도시형 고양시 69.6 30.4 과천시 53.9 46.1 광명시 35.8 64.2 구리시 33.9 66.1 군포시 33.9 66.1 동두천시 34.7 65.3 부천시 44.9 55.1 성남시 25.7 74.3 수원시 25.0 75.0 시흥시 37.5 62.5 안산시 26.8 73.2 안양시 35.9 64.1 오산시 32.4 67.6 의왕시 76.1 23.9 의정부시 71.4 28.6 하남시 32.4 67.6 계 40.4 59.6 ○ 장애인돌봄 서비스 필요욕구 - 장애인돌봄 서비스 필요욕구는 장애를 가진 본인 또는 가구원이 현재 돌봄서비스가 필 요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함 - 응답 장애인가구의 40.1%가 장애인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역특성 별로 도・농지역이 40.8%로 가장 높은 욕구를 보인 반면, 농촌지역은 25.5%로 낮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경기도의 특성상 농촌지역은 노인가구가 많고 돌봄서비스에 대 한 이해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필요욕구를 조사한 결과 전체 경기도 평균은 40.1%이며, 의왕시가 76.1%로 가장 높았고, 의정부가 71.4%, 고양시가 69.6%, 과천시가 53.9%, 남양주시가 52.5%, 평택시가 50.3%, 용인시가 47.9%, 이천시가 47.7%, 부천시가 44.9% 순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안성시가 19.1%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가평군 23.4%, 양평군 24.7%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가장 욕구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 역간의 차이는 약 4.0배임 <표 Ⅱ-24>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필요욕구 현황 (단위 : %)

Ⅱ. 경기도 장애인돌봄 현황과 실태조사 29 구 분  돌봄 필요 돌봄 필요 없음 도시. 농촌형 광주시 34.9 65.1 김포시 27.4 72.6 남양주시 52.5 47.5 안성시 19.1 80.9 양주시 30.8 69.2 용인시 47.9 52.1 이천시 47.7 52.3 파주시 36.2 63.8 평택시 50.3 49.7 포천시 35.6 64.4 화성시 36.8 63.2 여주시 35.7 64.3 계 40.8 59.2 농촌형 가평군 23.4 76.6 양평군 24.7 75.3 연천군 29.0 71.0 계 25.2 74.8 평 균 40.1 59.9 <그림 Ⅱ-5> 시・군별 장애인돌봄 필요가구 비율

30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구 분 비이용 이용 도시형 고양시 86.1 13.9 과천시 85.9 14.1 광명시 64.9 35.1 구리시 73.4 26.6 군포시 69.7 30.3 동두천시 77.5 22.5 부천시 70.1 29.9 성남시 47.3 52.7 수원시 65.5 34.5 시흥시 74.0 26.0 안산시 50.1 49.9 안양시 82.0 18.0 오산시 88.5 11.5 의왕시 98.2 1.8 의정부시 91.0 9.0 하남시 85.3 14.7 계 75.1 24.9 - 장애인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이용 경 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 전체 평균은 20.0%가 이용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지역일수록 이용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이용경험이 24.9%로 평균보다 높았으며, 도시・농촌지역은 12.9%, 농촌지역은 11.9%로 낮음 -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경험률은 성남시가 52.7%로 가장 높았고, 안산시가 49.9%, 광명시가 35.1%, 수원시가 34.5%, 군포시가 30.3%, 부천시가 29.9%, 여수시 가 29.6%순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의왕시가 1.8%로 가장 낮은 이용경험을 보였으며, 양주시가 3.9%, 평택시가 5.2%수준으로 나타남 - 경기도 내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은 성남시와 가장 낮은 의왕시간의 격차는 29.3배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성남시의 경우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경 향이 반영된 것이며, 의왕시의 장애인돌봄 서비스 확대 노력이 필요함 <표 Ⅱ-25>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경험 여부 현황 (단위 : %)

Ⅱ. 경기도 장애인돌봄 현황과 실태조사 31  구 분 비이용 이용 도시. 농촌형 광주시 84.0 16.0 김포시 77.7 22.3 남양주시 87.0 13.0 안성시 79.2 20.8 양주시 96.1 3.9 용인시 89.7 10.3 이천시 90.5 9.5 파주시 80.5 19.5 평택시 94.8 5.2 포천시 81.4 18.6 화성시 87.4 12.6 여주시 70.4 29.6 계 87.1 12.9 농촌형 가평군 86.4 13.6 양평군 91.8 8.2 연천군 83.7 16.3 계 88.1 11.9 평 균 80.0 20.0 <그림 Ⅱ-6>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률

32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 장애인돌봄 서비스는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사회활동, 신체, 가사, 사회서비스 외 기타 지원서비스,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타돌봄서비스와 재가서비스 등 8개 유형으로 구분함 - 장애인돌봄 서비스 유형별 만족도는 방문목욕이 98.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방문 간호가 98.0%, 사회활동지원이 96.0%, 기타 돌봄서비스가 95.9%, 신체활동지원이 91.2%, 신체, 가사, 사회활동 이외 기타지원서비스가 90.9%, 재가지원서비스가 90.4%, 가사활동지원이 88.1%순으로 나타남 <표 Ⅱ-26> 장애인돌봄 서비스 유형별 이용만족도 (단위 : %)  구 분 만족하지 않음 만족함 활동보조 서비스 신체활동지원 8.8 91.2 가사활동지원 11.9 88.1 사회활동지원 4.0 96.0 신체, 가사, 사회 외 기타 지원서비스 9.1 90.9 방문목욕 1.3 98.7 방문간호 2.0 98.0 활동보조 이외 돌봄서비스 기타 돌봄서비스 4.1 95.9 재가지원서비스 9.6 90.4 <그림 Ⅱ-7>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및 활동보조서비스 이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 장애인돌봄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만족도 평균은 82.4점(4점 척도를 100점으로 환산)로 나타남. 지역특성별로 살펴보면, 농촌지역이 87.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 으로 도시지역이 83.7점으로 경기도 평균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인반면, 도・농지

Ⅱ. 경기도 장애인돌봄 현황과 실태조사 33 구 분 평균 (100점 기준) 도시형 고양시 82.0 과천시 84.8 광명시 78.9 구리시 81.4 군포시 81.5 동두천시 89.0 부천시 80.6 성남시 84.0 수원시 78.6 시흥시 91.0 안산시 89.5 안양시 83.1 오산시 93.8 의왕시 81.3 의정부시 93.7 하남시 79.6 계 83.7 도시. 농촌형 광주시 84.1 김포시 83.3 남양주시 75.0 안성시 92.6 양주시 82.1 용인시 97.0 역은 78.5점으로 경기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보임 -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가평군이 100.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용인시가 97.0점, 여주시가 94.3점, 의정부시가 93.7점, 안성시가 92.6점, 시흥시가 91.0점 순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화성시의 돌봄서비스 만족점수는 59.1점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파주시가 68.8점, 포천시가 71.0점, 연천군이 74.1 점, 남양주시와 이천시가 각각 75.0점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표 Ⅱ-27>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점)

34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구 분 평균 (100점 기준) 도시. 농촌형 이천시 75.0 파주시 68.8 평택시 75.8 포천시 71.0 화성시 59.1 여주시 94.3 계 78.5 농촌형 가평군 100.0 양평군 86.8 연천군 74.1 계 87.6 평 균 82.4 <그림 Ⅱ-8>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만족도 ○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의향 - 장애인돌봄 서비스 유형별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이용의향 없다는 응답이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장애 인돌봄 서비스의 질과 비용 등 다양한 측면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임 - 장애인돌봄 서비스 유형별 이용의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신체활동지원 의 이용의향이 전체 응답자 중 41.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사활동지원이 41.2%, 방문간호가 37.0%, 사회활동지원이 36.0%, 신체, 가사, 사회활동 외 기타지원 서비스가 33.6%, 기타 돌봄서비스가 31.5%, 재가지원서비스가 31.3%순으로 나타남.

Ⅱ. 경기도 장애인돌봄 현황과 실태조사 35 구 분 없음 있음 활동보조 서비스 신체활동지원 58.5 41.5 가사활동지원 58.8 41.2 사회활동지원 64.0 36.0 신체, 가사, 사회 외 기타 지원서비스 66.4 33.6 방문목욕 66.8 33.2 방문간호 63.0 37.0 활동보조 이외 돌봄서비스 기타 돌봄서비스 68.5 31.5 재가지원서비스 68.7 31.3 활동보조서비스와 활동보조 이외의 돌봄서비스 중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의향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Ⅱ-28> 장애인돌봄 서비스 유형별 이용의향 (단위 : %) <그림 Ⅱ-9>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및 활동보조서비스 이외 장애인 재가돌봄서비스 이용의향, 이용률, 인지도 - 지역특성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의향을 살펴본 결과 도시지역(55.3%)에 비하여 도・농촌지역(50.3%)과 농촌지역(50.9%)의 이용의향이 낮게 나타남 -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의향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과천시가 78.5%로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 가평군이 74.6%, 오산시가 70.1%, 수원시가 69.8%, 동두천시가 68.8%, 성남시가 68.7%, 광주시가 68.1%순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장애인돌봄 서비 스 이용의향이 가장 낮은 지역은 평택시가 17.4%이며, 다음으로 연천군이 25.3%, 이 천시가 32.0%, 의정부시가 37.1%로 나타남

36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표 Ⅱ-29>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의향 (단위 : %)  구 분 없음 있음 도시형 고양시 57.8 42.2 과천시 21.5 78.5 광명시 56.3 43.7 구리시 35.6 64.4 군포시 42.4 57.6 동두천시 31.2 68.8 부천시 40.9 59.1 성남시 31.3 68.7 수원시 30.2 69.8 시흥시 48.9 51.1 안산시 51.2 48.8 안양시 52.4 47.6 오산시 29.9 70.1 의왕시 59.5 40.5 의정부시 62.9 37.1 하남시 46.9 53.1 계 44.7 55.3 도시. 농촌형 광주시 31.9 68.1 김포시 56.1 43.9 남양주시 59.6 40.4 안성시 35.2 64.8 양주시 36.1 63.9 용인시 32.8 67.2 이천시 68.0 32.0 파주시 38.3 61.7 평택시 82.6 17.4 포천시 34.4 65.6 화성시 59.7 40.3 여주시 38.2 61.8 계 49.7 50.3 농촌형 가평군 28.4 71.6 양평군 52.2 47.8 연천군 74.7 25.3 계 49.1 50.9 평 균 46.7 53.3

Ⅱ. 경기도 장애인돌봄 현황과 실태조사 37 <그림 Ⅱ-10>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의향 ○ 장애인돌봄 서비스 부담현황 - 응답 가구 중 장애인돌봄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이 가구의 소득과 비교해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담정도 평 균은 54.6점(4점 척도를 100점으로 환산)로 나타남 - 지역특성별 도시지역일수록 장애인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담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 는데, 도시지역이 55.0점, 도・농촌지역은 54.1점, 농촌지역은 49.4점 순으로 나타남 -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담 정도는 파주시가 78.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의왕시가 75.0점, 안양시가 73.9점, 안성시가 71.3점순으로 나타남. 이에 비 해 의정부시는 30.8점으로 장애인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담이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용인시가 34.5점, 하남시가 36.6점, 양평군이 36.8점으로 나타남.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 시 가구 소득대비 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간의 차이는 2.3배로 나타남

38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표 Ⅱ-30>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부담 인식 정도 (단위 : 점) 구 분 평균 (100점 기준) 도시형 고양시 66.4 과천시 56.3 광명시 51.6 구리시 53.7 군포시 58.9 동두천시 50.7 부천시 59.7 성남시 65.5 수원시 41.8 시흥시 56.6 안산시 50.1 안양시 73.9 오산시 55.1 의왕시 75.0 의정부시 30.8 하남시 36.6 계 55.0 도시. 농촌형 광주시 39.5 김포시 64.6 남양주시 44.5 안성시 71.3 양주시 38.5 용인시 34.5 이천시 44.1 파주시 78.8 평택시 58.4 포천시 37.0 화성시 68.3 여주시 65.0 계 54.1 농촌형 가평군 57.5 양평군 36.8 연천군 44.3 계 49.4 평 균 54.6

Ⅱ. 경기도 장애인돌봄 현황과 실태조사 39 <그림 Ⅱ-11> 시・군별 장애인돌봄 부담 및 돌봄서비스 이용률 ○ 장애인돌봄 서비스 지출 비용 - 장애인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제 지출하는 돌봄서비스 지출 비 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15.6만원임. 지역특성별로 살펴보면, 도・농지역이 16.5만원으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도시지역이 13.6만원, 농촌지역이 11.4만원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돌봄 서비스 지출 비용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광명시가 26.8만원, 다음으로 동두천시가 24.7만원, 파주시가 22.5만원, 안성시가 20.2만원 순으로 나타남. 장애인 돌봄 서비스 지출 비용을 조사함에 있어서 많은 가구들이 응답을 기피하였으며, 의정 부시, 양주시, 화성시, 양평군은 돌봄서비스 지출 비용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앞서 제시하였지만 소득이나 지출 등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응답률이 매우 낮으며, 낮은 응답률로 인하여 누락된 지역들이 발생하게 됨. 따라서 소득과 지출 등은 경향성을 파악 하는 정도의 참고자료로서 의미는 있지만 정확한 수치인용 시 제시한 한계를 고려해야 함

40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구 분 비용 도시형 고양시 8.4 과천시 13.1 광명시 26.8 구리시 10.3 군포시 8.9 동두천시 24.7 부천시 6.8 성남시 18.8 수원시 8.4 시흥시 8.4 안산시 11.3 안양시 8.7 오산시 7.9 의왕시 15.0 의정부시 - 하남시 3.0 계 13.6 도시. 농촌형 광주시 2.0 김포시 9.0 남양주시 2.0 안성시 20.2 양주시 - 용인시 10.0 이천시 7.8 파주시 22.5 평택시 8.5 포천시 7.9 화성시 - 여주시 7.8 계 16.5 농촌형 가평군 10.8 양평군 - 연천군 12.5 계 11.4 평 균 15.6 <표 Ⅱ-31>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지출 비용 (단위 : 만원) 주 : 시․군별 돌봄 지출비용에 대한 응답율이 낮아 해석에 주의를 요하며 단순 참고자료로 제시함. 추후 비용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함

Ⅱ. 경기도 장애인돌봄 현황과 실태조사 41 구 분 비중 도시형 고양시 8.5 과천시 10.6 광명시 16.1 구리시 3.4 군포시 2.3 동두천시 9.1 부천시 3.2 성남시 13.5 수원시 2.8 시흥시 4.1 안산시 8.5 안양시 3.6 오산시 32.2 의왕시 5.1 의정부시 - 하남시 4.3 계 8.5 도시. 농촌형 광주시 1.3 김포시 10.6 남양주시 1.3 안성시 10.7 양주시 - 용인시 1.5 이천시 9.8 파주시 6.6 평택시 1.9 포천시 2.7 - 시설을 제외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응답자 중 소득대비 돌봄서비스 지출 비용 수준 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 평균은 8.4%수준임. 지역특성별로 살펴보면 농촌지역의 돌봄 서비스 지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도시지역, 도・농지역순으로 나타남. 이 는 농촌지역의 경우 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용이 도시와 도・농지역에 비해 낮은 실태와 소득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해석됨 <표 Ⅱ-32> 시・군별 소득대비 지출 비중 (단위 : %)

42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구 분 비중 도시. 농촌형 화성시 - 여주시 32.6 계 7.9 농촌형 가평군 9.6 양평군 - 연천군 27.4 계 15.2 평 균 8.4 주 : 시․군별 돌봄 지출비용에 대한 응답율이 낮아 해석에 주의를 요하며 단순 참고자료로 제시함. 추후 비용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함 <그림 Ⅱ-12>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비용 <그림 Ⅱ-13>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소득대비 돌봄 비중

Ⅱ. 경기도 장애인돌봄 현황과 실태조사 43 ○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달 평균 돌봄서비스 이 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분석한 결과, ‘10만원 이하’(66.9%)가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 ‘11만원~20만원’(21.6%), ‘51만원~100만원’(4.5%), ‘101만원 이상’(2.8%), ‘21 만원~50만원’(2.0%)순으로 나타남 <그림 Ⅱ-14> 장애인돌봄 서비스 지출비용 □ 장애인가구원의 돌봄 실태 ○ 장애인 가구원의 주 돌봄자 - 가구 내 장애인가구원의 주 돌봄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본 결과 돌봐주는 가족이 없다가 69.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배우자가 14.3%, 부모가 10.0%, 자녀 및 자녀의 배우 자가 4.6%, 기타가족 및 친인척이 1.9%순으로 나타남 <표 Ⅱ-33> 가족 내 주 돌봄자 (단위 : %)  구 분 비율 부모 10.0 배우자 14.3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4.6 기타가족 및 친인척 1.9 돌봐주는 가족 없음 69.2 합계 100.0

44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그림 Ⅱ-15> 가족 내 주 돌봄자 - 가족 내 돌봄자가 없다고 응답한 가구는 가족 내 지지체계의 부재로 다양한 공적지원 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가구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가구들은 농촌지역이 78.3%로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농지역이 70.4%, 도시지역이 67.9%순으로 나타남 - 시・군별 가족 내 돌봄자가 없는 장애인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의왕시가 9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88.9%, 여주시가 84.8%, 양평군이 82.3%, 수원시와 안양시가 각각 81.8%, 양주시가 80.8%순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가족 내 돌봄자가 없는 장애인이 많은 지역은 단독으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찾아가는 지원체계의 확대가 필요함

Ⅱ. 경기도 장애인돌봄 현황과 실태조사 45 <표 Ⅱ-34> 시・군별 가족 내 돌봄자 유무 (단위 : %) 구 분  가족 있음 가족 없음 도시형 고양시 38.1 61.9 과천시 49.6 50.4 광명시 44.7 55.3 구리시 55.4 44.6 군포시 22.7 77.3 동두천시 24.7 75.3 부천시 20.5 79.5 성남시 45.3 54.7 수원시 18.2 81.8 시흥시 25.0 75.0 안산시 31.1 68.9 안양시 18.2 81.8 오산시 34.5 65.5 의왕시 7.1 92.9 의정부시 65.3 34.7 하남시 27.8 72.2 계 32.1 67.9 도시. 농촌형 광주시 27.1 72.9 김포시 21.3 78.7 남양주시 43.0 57.0 안성시 11.1 88.9 양주시 19.2 80.8 용인시 26.3 73.7 이천시 39.4 60.6 파주시 56.9 43.1 평택시 20.4 79.6 포천시 33.9 66.1 화성시 21.6 78.4 여주시 15.2 84.8 계 29.6 70.4 농촌형 가평군 22.6 77.4 양평군 17.7 82.3 연천군 28.4 71.6 계 21.7 78.3 평 균 30.8 69.2

46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구 분 돌봄시간 필요시간 1~5시간 49.1 42.5 6~10시간 30.5 30.8 11~15시간 11.2 13.9 16~20시간 6.7 8.2 21~25시간 2.5 4.7 합 계 100.0 100.0 평균시간 7.0 시간 8.2 시간 ○ 가족의 실제 돌봄시간 및 필요시간 - 응답 가구 중 가구원이 장애인가구원을 실제 돌보거나 도움을 주는 시간과 실제 필요 로 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실제 돌보거나 도움을 주는 시간은 하루평균 7.0시간인데 비해 필요로 하는 시간은 8.2시간임. 이는 실제 돌봄시간과 필요시간 간의 1.2시간(72 분)의 미충족 시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 장애인가구의 실제 돌봄시간은 1~5시간이 49.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10 시간이 60.5%, 11~15시간이 11.2%, 16~20시간이 6.7%, 21~25시간이 2.5% 순임. 이 는 응답 장애인가구의 20.4%가 12시간 이상 장애인가구원을 돌보거나 도움을 주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필요시간은 1~5시간이 4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10시간이 30.8%, 11~15 시간이 13.9%, 16~20시간이 8.2%, 21~25시간이 4.7%순임. 이는 응답 장애인가구의 26.8%가 12시간 이상 장애인가구원의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임 <표 Ⅱ-35> 가구원의 실제 돌봄시간 및 필요시간 (단위 : %) <그림 Ⅱ-16> 가구원의 실제 돔봄시간 및 필요시간

Ⅱ. 경기도 장애인돌봄 현황과 실태조사 47 - 응답 가구 중 장애인가구원을 돌보거나 도움을 주는 실제 돌봄시간과 필요시간, 미충 족 시간을 조사한 결과 농촌지역이 돌봄시간이나 필요시간, 미충족 시간 등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 돌봄시간은 농촌지역이 하루 평균 8.5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시지역 이 7.0시간, 도・농지역이 6.8시간이었음 - 필요시간은 농촌지역이 하루 평균 10.9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시지역이 8.4시간, 도・농지역이 7.8시간이었음 - 가구원이 장애인가구원을 돌보거나 도움을 주는 실제 돌봄시간과 필요시간 간의 차이 를 의미하는 미충족 시간은 농촌지역이 하루 평균 2.4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시지역이 1.6시간, 도・농지역이 0.9시간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응답 장애인가구가 실제 장애인가구원에 대한 돌봄 또는 도움시 간이 많은 것은 장애인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짐 - 응답 가구 중 장애인가구원의 실제 돌봄시간은 안양시가 12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다 음으로 용인과 광주시가 각각 9.8시간, 안성시가 9.5시간, 의왕시와 고양시가 각각 9.4시간, 평택시가 9.1시간 순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가구원의 실제 돌봄시간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의정부시가 3.2시간이었으며, 이천시가 3.7시간, 포천시가 4시간, 양주시 와 화성시가 각각 4.3시간이었음 - 응답 장애인가구 중 장애인가구원의 돌봄 필요시간은 오산시가 14.4시간으로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 안양시가 14.1시간, 광주시가 11.6시간, 연천군이 11시간, 의왕시가 10.9시간 순이었음. 이에 비해 필요시간이 가장 적은 지역은 의정부시가 3.8시간이었 으며, 양주시가 4.2시간, 이천시가 4.9시간, 광명시가 5.3시간, 포천시가 5.5시간, 김 포시가 14.4시간 순이었음 - 응답 가구 중 장애인가구원의 돌봄 미충족 시간은 오산시가 5.5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평군이 3.2시간, 과천시가 3.2시간, 부천시가 2.7시간, 성남시가 2.5시간 순으로 나타남

48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표 Ⅱ-36> 시・군별 가구원의 실제 돌봄시간 및 필요시간, 미충족 시간 현황 (단위 : 시간) 구 분 돌봄시간 필요시간 미충족시간 도시형 고양시 9.4 10.3 0.9 과천시 6.1 9.3 3.2 광명시 5.4 5.3 - 구리시 8.8 10.7 1.9 군포시 8.3 9.5 1.2 동두천시 6.3 7.3 1 부천시 6.9 9.6 2.7 성남시 7.1 9.6 2.5 수원시 5.8 6.5 0.7 시흥시 7.0 7.5 0.5 안산시 6.0 7.4 1.4 안양시 12.0 14.1 2.1 오산시 8.8 14.4 5.5 의왕시 9.4 10.9 1.5 의정부시 3.2 3.8 0.5 하남시 8.6 8.0 - 계 7.0 8.4 1.6 도시. 농촌형 광주시 9.8 11.6 1.8 김포시 5.5 5.6 0.1 남양주시 8.2 9.0 0.8 안성시 9.5 9.4 - 양주시 4.3 4.2 - 용인시 9.8 10.2 0.4 이천시 3.7 4.9 1.2 파주시 4.7 6.2 1.5 평택시 9.1 9.7 0.6 포천시 4.0 5.5 1.5 화성시 4.3 6.0 1.7 여주시 4.6 6.4 1.7 계 6.8 7.8 0.9 농촌형 가평군 7.6 10.8 3.2 양평군 9.0 10.8 1.9 연천군 8.9 11.0 2.2 계 8.5 10.9 2.4 평 균 7.0 8.2 1.2

Ⅱ. 경기도 장애인돌봄 현황과 실태조사 49 <그림 Ⅱ-17> 시・군별 돌봄시간 및 필요시간 ○ 경기도 장애인 가구의 하루 평균 돌봄시간은 7시간이고, 필요시간은 8.2시간으로 약 1.2시간(분으로 환산 시 72분)의 차이가 발생함 <그림 Ⅱ-18> 시・군별 돌봄 미충족 시간 ○ 장애인가구원 돌봄 시 어려움 - 장애인가구원을 돌보거나 도움을 주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수준을 조사 한 결과 ‘장애인가구원이 항상 염려스럽다’가 60.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다른 가족이 더 이상 장애인가족원을 돌보아 주지 못할 때 장애인가족원이 어떻게 될지 늘 걱정스럽다’가 54.8%, ‘장애인가구원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된다’가 54.0%, ‘장애인 가구원을 데리고 밖에 나갈 때 신경이 예민해 진다’가 45.3%, ‘장애인가족원을 돌보는 일이 부담스럽다’가 43.9%, ‘장애인가구원을 돌보기 위해 다른 가족이 하고 싶은 일을

50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포기 한다’가 41.2%, ‘장애인가구원으로 인해 주변 시선이 신경쓰인다’가 41.1%, ‘장애 인가구원의 돌봄으로 인해 다른 가족의 불만이 많다’가 36.1%순으로 나타남. 여전히 장애인가구원의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타인의 시선, 다른 가구원의 희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Ⅱ-37> 장애인가구원 돌봄 시 어려움 (단위 : %) 구 분  없음 있음 경제적 부담 46.0 54.0 다른 가족의 불만 63.9 36.1 다른 가족이 하고 싶은 일 포기 58.8 41.2 장애인가족과외출시 어려움 54.7 45.3 돌봄 부담 56.1 43.9 주변시선 부담 58.9 41.1 돌봄이 어려워질 때 걱정 45.2 54.8 항상 염려 39.9 60.1 - 장애인가구원으로 인해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는 경기도 평균 60.7점(4점 척도를 100 점으로 환산)으로 나타났으며, 다소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도시지역일수록 장애인 가구원으로 인해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도시지역은 60.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도・농지역이 60.6점, 농촌지역 이 59.2점 순으로 나타남 - 시・군별 장애인가구원 돌봄 시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를 살펴본 결과 파주시가 72.0점 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과천시가 71.5점, 오산시가 71.0점, 군포시가 70.0점, 가 평군이 68.9점, 성남시가 68.2점, 부천시가 67.4점, 이천시가 67.0점 순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김포시는 장애인가구원 돌봄 시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가 40.0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다음으로 연천군이 45.4점, 의왕시가 47.1점 순으로 나타남

Ⅱ. 경기도 장애인돌봄 현황과 실태조사 51 구 분 어려움 정도 (100점 기준) 도시형 고양시 55.0 과천시 71.5 광명시 53.4 구리시 61.0 군포시 70.0 동두천시 54.5 부천시 67.4 성남시 68.2 수원시 59.5 시흥시 60.3 안산시 53.0 안양시 63.9 오산시 71.0 의왕시 47.1 의정부시 61.6 하남시 58.1 계 60.9 도시. 농촌형 광주시 57.6 김포시 40.0 남양주시 57.8 안성시 64.8 양주시 57.4 용인시 63.8 이천시 67.0 파주시 72.0 평택시 60.4 포천시 63.7 화성시 60.0 여주시 62.1 계 60.6 농촌형 가평군 68.9 양평군 58.6 연천군 45.4 계 59.2 평 균 60.7 <표 Ⅱ-38> 시・군별 장애인가구원 돌봄 시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 (단위 : 점)

52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3. 시사점 - 경기도 응답 장애인가구의 가구원수 평균은 2.6명이며, 가구 내 장애인 가구원수 평균 은 1.1명임. 장애인가구의 가구유형은 일반가구가 75.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단 독가구가 22.5%로 높게 나타남 -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특성은 장애인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은 214.4만원으로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1.6배 낮은 수준임. 농촌지역이 도시와 도·농지역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 을 보이고 있으며, 소득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간의 차이는 2.5배임 - 응답 장애인 가구 중 가구주가 장애인 가구는 64.8%로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가구 주의 장애유형은 지체장애가 60.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각장애가 12.0%, 뇌병 변장애가 8.3%, 청각장애가 6.5% 순으로 나타남. 장애인 등급은 1급과 2급이 2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급이 21.2%, 6급이 20.6%순으로 나타남. 장애인가구주 가구 의 34.8%가 단독가구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62.9세로 비장애인가구주에 비해 4.5세 높게 나타남. 지역특성별로 살펴보면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장애인가구주의 연 령이 높게 나타남. 장애인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은 179.2만원인데 비해 비장 애인가구주는 279.2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주 가구의 소득이 장애인가구주에 비해 1.6 배 높게 나타남. 응답 장애인가구 중 장애인이 가구주인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비장애 인가구주에 비해 열악한 상황임 - 장애인돌봄 서비스 실태를 살펴보면, 장애인돌봄 서비스의 인지도는 경기도 평균 71.4%이며, 농촌지역일수록 돌봄서비스의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지역간의 차 이는 가장 높은 지역이 김포시로 89.9%인데 비해 평택시는 34.9%로 나타났으며, 두 지역간의 돌봄서비스 인지도 차이는 2.6배임. 농촌지역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돌봄서비스의 필요욕구는 경기도 평균 40.1%이며,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남. 욕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의왕시로 76.1%인데 비해 안성시는 19.1%로 두 지역 간의 차이는 약 4.0배임. 돌봄서비스의 이용경험 여부는 경기도 평균 20.0%이며, 농 촌지역일수록 이용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돌봄서비스의 이용경험이 가장 높은 지 역은 성남시로 52.7%인데 비해 의왕시는 1.8%로 두 지역 간의 차이는 29.3배임. 돌봄서 비스 이용만족도 중 장애인돌봄 서비스 유형별 만족도는 방문목욕이 98.7%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방문간호가 98.0%로 나타남. 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는 농촌지역이 도시지 역에 비해 낮은 수준임. 돌봄서비스 이용의향은 가사활동지원이 41.2%로 가장 높음

Ⅱ. 경기도 장애인돌봄 현황과 실태조사 53 - 장애인돌봄 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는 100점 만점에 54.6점이며, 농촌지역이 도 시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임.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파주시가 78.8점인데 비해 의정부시가 30.8점으로 가장 낮음. 두 지역간의 차이는 2.3배임. 돌 봄서비스 지출 비용은 전체 응답가구의 평균은 15.6만원이며, 도·농지역이 도시와 농 촌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돌봄비용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광명시가 26.8만원인데 비해 무응답 지역을 제외하고 광주시와 남양주시가 각각 2.0만원으로 나타남. 두 지역 간의 차이는 13.4배임. 소득대비 돌봄서비스 지출 비중은 경기도 평균 5.4%이며, 농촌 지역이 도시와 도·농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 장애인가구 중 가구 내 장애인의 주 돌봄자는 돌봐줄 가족이 없다가 69.2%로 가 장 높았고, 다음으로 배우자가 14.3%, 부모가 10.0%순으로 나타남. 돌봐줄 가구원이 없는 가구들의 돌봄서비스 지원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돌봐줄 가족이 없 다고 응답한 가구들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농촌지역일 경우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의왕시가 92.9%로 가장 높았음 - 응답 가구 중 가구원이 장애인 가구원을 실제 돌보거나 도움을 주는 시간과 실제 필요 시간, 미충족 시간을 조사한 결과 하루평균 실제돌봄시간은 7.0시간이며, 필요시간은 8.2시간, 미충족 시간은 1.2시간으로 나타남 - 장애인 가구원을 돌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장애인가구원이 항상 염려스럽다가 60.1%로 가장 높았고, 돌봐주기 어려워 질 때가 54.8%,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54.0%순으로 나타남

Ⅲ.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기준선 55 Ⅲ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기준선 1. 기준선 개념 및 정책 목표 □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 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31개 시․군 간 복지격차를 해소하여 지역적 균형을 유도할 수 있는 기준선 -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은 누구든(보편성) - 도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포괄성) - 인간다운 삶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적정수준(적절성) ○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은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적정선’을 추구 - 현실적인 수준을 감안하여 최저기준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중장기 전략 추진 - ‘적정선’은 최저수준을 넘어, 보다 품위 있는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복지기 준으로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반영한 기준 ○ 장애인돌봄 서비스의 시․군 격차해소 위한 돌봄서비스의 적정 기준선 지표 선정 - 복지 균형발전이 지향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게 있어 돌봄 이 수동적인 삶의 연명 수단이 아닌 독립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로의 인식전환이 필요 - 장애인에게 있어 돌봄은 일상생활에서의 손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삶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임. 그래서 장애인이 ‘돌봄서비스를 욕구에 따라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는 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열악한 장애인이 ‘돌봄서비스에 얼마만큼 지출 하고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돌봄의 적정 기준선 지표 로서 돌봄서비스 이용률과 소득대비 돌봄비용 부담률로 선정함

56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경기도 장애인돌봄 정책 목표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는 소득과 무관하게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돌봄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시․군별 돌봄 정책 기준선 마련 - 장애인돌봄 정책 기준선은 돌봄서비스의 이용률 확대와 비용 부담 감소를 우선 과제로 설정 2. 장애인돌봄 서비스 적정 기준선 □ 장애인돌봄 서비스 적정 이용률 기준선 최저기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가구의 서비스 이용률을 20.0%로 유지한다 적정기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가구의 서비스 이용률이 40.1%이상 되도록 한다 ○ 최저기준 : 본 실태조사 결과,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인가구 중 돌봄서비 스 이용률 20.0% ○ 적정기준 : 장애인가구의 돌봄서비스 수요를 반영함. 즉, 전체 장애인가구의 40.1%가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 -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크게 남. 적정 이용률은 장애인돌봄이 필요 한 장애인 가구의 서비스 이용률을 40.1%(적정기준선)까지 높이는 것이나 최고-최저 시․군간 격차가 50.9%p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용률이 낮은 시․군의 여 건을 고려하여 적정기준선 외에 격차조정기준선 마련 ・ 2020년까지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률 확대를 위한 도달 목표는 3개의 그 룹으로 구분 설정함. 첫째, 2015년 현재 이용률이 평균 이상인 지역(이용률≧ 20.0%)은 40.1%까지 도달. 둘째, 전체 응답장애인의 돌봄서비스 이용률보다 높지 만 경기도 평균 돌봄서비스 이용률 보다는 낮은 지역(12.4%≦ 이용률 < 20.0%)은 30.1%까지 도달(격차조정기준선). 셋째, 전체 응답장애인의 돌봄서비스 이용률보 다 낮은 지역(이용률<12.4%)은 경기도 평균 20.0%까지 도달 ・ 2020년까지 지역별 도달목표는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률이 현재 20.0%이상인 지역은 40.1%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설정.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김포시, 동두천시,

Ⅲ.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기준선 57 구리시,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수원시, 안성시, 여주시 등 10개 지역임 <그림 Ⅲ-1> 돌봄서비스 이용 적정수준 도달목표 : 경기도 평균 이상인 지역 ・ 현재 12.4%~경기도 평균(20.0%) 미만 지역은 30.0%까지 도달. 이에 해당하는 지 역은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하남시, 안양시 등 5개 지역임 <그림 Ⅲ-2> 돌봄서비스 이용 적정수준 도달목표 : 12.4%~20.0%미만인 지역 ・ 현재 12.4%미만 지역은 경기도 평균인 20.0%까지 도달.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고 양시, 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가평군,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의왕 시, 과천시, 용인시, 광주시, 이천시 등 14개 지역임

58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그림 Ⅲ-3> 돌봄서비스 이용 적정수준 도달목표 : 20.0%미만인 지역 ○ 경기도 시·군별 돌봄서비스 적정 이용률 도달목표 수준을 살펴보면,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률에 있어서 안산시와 성남시는 2015년 조사 시점 현재 이용률이 경 기도 적정수준인 40.1%를 상회하고 있음. 따라서 안산시와 성남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 ・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률을 확대해야 하는 수준을 살펴보면, 먼저 40.1%까지 확대해야 하는 지역과 그 수준은 김포시 17.8%, 동두천시 17.6%, 구리시 13.5%, 부천시 10.2%, 시흥시 14.1%, 광명시 5.0%, 군포시 9.8%, 수원 시 5.6%, 안성시 19.3%, 여주시 10.5%임 ・ 30.0%까지 확대해야 하는 지역과 그 수준은 파주시 10.5%, 포천시 11.4%, 연 천군 13.7%, 하남시 15.3%, 안양시 12.0%임 ・ 20.0%까지 확대해야 하는 지역과 그 수준은 고양시 6.1%, 의정부시 11.0%, 양 주시 16.1%, 남양주시 7.0%, 양평군 11.8%, 가평군 6.4%, 화성시 7.4%, 평택 시 14.8%, 오산시 8.5%, 의왕시 18.2%, 과천시 5.9%, 용인시 9.7%, 광주시 4.0%, 이천시 10.5% 임 <그림 Ⅲ-4> 시·군별 돌봄서비스 이용 적정수준 도달목표

Ⅲ.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기준선 59 시․군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률 장애인돌봄 서비스 적정기준 고양시 13.9 20.0 의정부시 9.0 20.0 파주시 19.5 30.0 김포시 22.3 40.1 양주시 3.9 20.0 포천시 18.6 30.0 동두천시 22.5 40.1 연천군 16.3 30.0 남양주시 13.0 20.0 구리시 26.6 40.1 하남시 14.7 30.0 양평군 8.2 20.0 가평군 13.6 20.0 부천시 29.9 40.1 안산시 49.9 49.9 안양시 18.0 30.0 시흥시 26.0 40.1 광명시 35.1 40.1 군포시 30.3 40.1 수원시 34.5 40.1 화성시 12.6 20.0 평택시 5.2 20.0 오산시 11.5 20.0 의왕시 1.8 20.0 과천시 14.1 20.0 성남시 52.7 52.7 용인시 10.3 20.0 광주시 16.0 20.0 이천시 9.5 20.0 안성시 20.8 40.1 여주시 29.6 40.1 - 이상과 같은 기준선 마련을 통해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률 최고-최저 시․군 간 격차 는 50.9%p에서 32.7%p로 완화됨 <표 Ⅲ-1> 31개 시․군의 장애인돌봄 서비스 적정 이용률 목표

60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장애인돌봄 서비스 적정 비용부담 기준선 ○ 장애인돌봄 서비스 적정 비용부담 기준선 설정1) 최저기준 장애인돌봄 비용이 장애인돌봄 이용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8.4%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적정기준 장애인돌봄 비용이 장애인돌봄 이용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5%를 넘지 않도록 한다 ○ 최저기준 : 장애인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평균 돌봄비용은 소득의 8.4%임. 시․군별 소득대비 장애인돌봄 비용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경기도 평균으로 설정 ○ 적정기준 : 유럽 등 복지국가의 경우, 돌봄비용이 월평균 소득의 4~7% 등 대략 5% 내외로 지출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5%로 설정 - 경기도 지역 간 돌봄서비스 비용의 격차가 커서 시․군의 상황에 따라 최저기준(경기도 평균 8.4%) 혹은 적정기준(5.0%)로 구분하여 설정함. 즉, 5%를 넘어선 시․군 간 격차 는 27.5%p로 매우 크기 때문에 첫째, 경기도 평균을 넘어선 시․군은 8.4%, 둘째, 경기 도 평균 이하인 시․군은 5%를 도달목표로 설정하였으며 현재 5.0%미만인 지역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함 ・ 연천군, 오산시, 여주시의 경우, 현재 소득대비 돌봄비용 수준이 27.4~32.6%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은 5년 동안 돌봄비용을 적정기준 5%까지 비용을 축 소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음. 따라서 해당지역은 경기도 돌봄서비스 비용 평균 8.4%를 적정기준으로 설정하고, 이외 지역은 유럽복지국가 수준인 5%를 기준으로 설정 - 한편 무응답 지역의 돌봄비용 기준선 설정은 등록장애인 규모가 유사한 2개 이상 지역 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들의 평균을 산출하여 적용함. 예를 들면, 의정부시는 등록장 애인 규모가 유사한 파주와 시흥시의 평균을 의정부시의 소득대비 돌봄비용 수준으로 적용함. 이러한 방식으로 양주시는 군포시와 안성시, 이천시, 포천시의 평균을 적용하 였으며, 양평은 여주와 포천시, 화성은 안양시와 평택시의 평균을 적용하였음 - 2020년까지 지역별 도달목표는 장애인돌봄 비용이 현재 8.4% 초과 지역은 경기도평 균인 8.4%로 설정함 ・ 시·군별 돌봄서비스 비용을 축소해야 하는 수준을 살펴보면, 8.4%수준으로 낮추어 야 하는 지역은 고양시가 0.1%, 김포시가 2.2%, 동두천시가 0.5%, 가평군이 1.1%, 1) 장애인돌봄 서비스 적정 비용부담 기준선은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길 권고함. 조사대상 장애인가구 중 극히 일부 대상만 응답하였으며 추후 돌봄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함

Ⅲ.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기준선 61 안산시가 0.1%, 광명시가 7.7%, 오산시가 23.8%, 과천시가 2.2%, 성남시가 5.1%, 이천시가 1.4%, 안성시가 2.3%, 여주시가 24.2%, 연천군 19.0% 임 <그림 Ⅲ-5> 돌봄비용 적정수준 도달 목표 : 경기도 평균 초과 지역 - 소득대비 돌봄비용이 5.0%~8.4% 미만인 지역의 목표달성은 5.0%로 설정함 ・ 5.0%수준으로 낮추어야 하는 지역은 의정부시가 1.5%, 파주시가 1.6%, 양주시가 1.4%, 의왕시가 0.1%임 <그림 Ⅲ-6> 돌봄비용 적정수준 도달 목표 : 5.0%~8.4% 미만인 지역

62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경기도 시·군별 돌봄서비스 소득대비 돌봄비용 도달목표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음. 장애인돌봄 서비스 소득대비 돌봄비용 도달 목표 설정에 있어서 포천시(2.7%), 남 양주시(1.3%), 구리시(3.4%), 하남시(4.3%), 양평군(2.7%), 부천시(3.2%), 안양시 (3.6%), 시흥시(4.1%), 군포시(2.3%), 수원시(2.8%), 화성시(2.8%), 평택시(1.9%), 용 인시(1.5%), 광주시(1.3%) 등 14개 지역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그림 Ⅲ-7> 시·군별 돌봄서비스 소득대비 돌봄비용 도달 목표

Ⅲ.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기준선 63 <표 Ⅲ-2> 31개 시․군의 장애인돌봄 비용 적정 부담 목표 시․군 장애인돌봄 비용 비중 장애인돌봄 비용 적정 부담 고양시 8.5 8.4 의정부시 6.5 5.0 파주시 6.6 5.0 김포시 10.6 8.4 양주시 6.4 5.0 포천시 2.7 - 동두천시 9.1 8.4 연천군 27.4 8.4 남양주시 1.3 - 구리시 3.4 - 하남시 4.3 - 양평군 2.7 - 가평군 9.6 8.4 부천시 3.2 - 안산시 8.5 8.4 안양시 3.6 - 시흥시 4.1 - 광명시 16.1 8.4 군포시 2.3 - 수원시 2.8 - 화성시 2.8 - 평택시 1.9 - 오산시 32.2 8.4 의왕시 5.1 5.0 과천시 10.6 8.4 성남시 13.5 8.4 용인시 1.5 - 광주시 1.3 - 이천시 9.8 8.4 안성시 10.7 8.4 여주시 32.6 8.4

Ⅳ.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전략과제 65 Ⅳ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전략과제 □ 아래와 같은 과제 및 유형구분기준을 통해 장애인돌봄 영역의 전략과제 도출 및 과제별 우선대상지역 선별 <표 Ⅳ-1> 장애인돌봄 전략과제 사업영역 전략과제 우선대상지역 선별기준 서비스 이용증진  장애인돌봄 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 돌봄서비스 인지도, 등록장애인 수  돌봄 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 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 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 돌봄서비스 필요욕구 지역 간 격차 해소 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 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 가족돌봄시간, 활동보조인수 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 주간보호센터 정원비율, 3급 이상 장애인수 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  돌봄서비스 미충족 시간, 돌봄서비스 필요욕구, 3급 이상 장애인수 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 돌봄서비스 이용의향, 돌봄서비스 필요욕구, 3급 이상 장애인수 전달체계 정비 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 돌봄서비스 미충족, 돌봄서비스 인지도  24시간 콜 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  돌봄서비스 필요욕구, 65세 이상 장애인수, 3급 이상 장애인수 □ 유형화를 위해 K-Means 군집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6개 유형으로 구분 ○ 6개의 유형은 도시/도ㆍ농복합/농촌 등 일반적 구분과 유형별 상/하의 편차를 고려 ○ 과거 계층적 군집분석은 군집의 이동성, 예외값의 비제거 등의 이유로 최근 비계층 적 군집분석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 ○ 다만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변수값의 Z-Score로의 변환 및 사

66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전에 군집의 수를 지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계층적 군집분석의 결과로 나타나 는 최적의 군집 수로 결정 ○ 계층적 군집분석의 실행결과 2 level 수준에서 군집의 수는 6개로 나타나고 있어 통계적 유의미성도 확보 □ 사업별 유형화의 결과에 따라 31개 시․군은 사업의 중점·전략·기본 과제로 설 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 각 군집별 심각성 정도를 1~6으로 표시하여 전략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시․군 제시(숫자가 낮을수록 심각) □ 31개 시․군별 장애인돌봄 우선순위 전략사업 전체표 ○ 31개 시․군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증진과 지역간 격차해소, 전달체계 정비를 위 해 개별 단위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도출 ○ 지역별 실태에 맞추어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지역 간 복지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률의 최고 최저 시․군간 격차는 현재 50.9%p에서 목표 달 성시 32.7%p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함

Ⅳ.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전략과제 67 <표 Ⅳ-2> 시․군별 전략과제 우선순위 시․군명 권역 홍보 사업 활성화 돌봄 장애인 발굴 및 적합 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 가족 및 이웃 돌봄서비스 인정 지역별 활동지원 기관,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돌봄서비스 추가 시간 기준 일원화 장애인 기초 돌봄 사업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창구 일원화 24시간 콜 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 가평군 2 5 2 6 1 6 5 5 6 고양시 1 2 1 2 3 1 1 2 1 과천시 4 5 5 3 6 5 3 5 5 광명시 3 4 4 1 2 4 6 6 5 광주시 5 5 4 5 4 4 5 5 5 구리시 2 5 4 5 4 5 5 4 5 군포시 3 6 6 5 4 4 5 6 5 김포시 1 6 3 4 2 4 5 6 6 남양주시 2 4 3 5 2 1 1 4 2 동두천시 1 5 4 4 4 4 5 4 5 부천시 3 2 4 2 3 3 2 5 3 성남시 5 2 6 2 3 3 2 6 3 수원시 4 2 6 1 3 3 2 6 3 시흥시 3 4 4 1 2 4 5 5 5 안산시 3 2 6 1 2 3 2 6 3 안성시 5 3 2 6 2 4 5 3 6 안양시 3 4 4 5 2 3 2 4 5 양주시 1 5 3 4 2 4 5 5 6 양평군 2 5 2 6 1 4 5 4 6 여주시 5 6 4 4 4 5 5 6 5 연천군 1 3 2 6 1 5 6 3 6 오산시 4 5 3 6 2 6 5 5 6 용인시 5 2 4 5 2 1 2 4 1 의왕시 4 5 1 5 5 2 4 2 4 의정부시 1 4 1 1 4 2 4 4 2 이천시 5 6 3 4 2 5 6 5 5 파주시 1 1 3 4 2 4 5 3 5 평택시 3 1 3 6 2 1 6 1 5 포천시 1 5 3 4 2 4 5 4 5 하남시 2 5 6 3 4 4 5 5 6 화성시 4 4 3 4 2 3 6 5 5 주 : 표 안의 숫자는 각 사업의 우선순위를 의미함.

68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 장애인돌봄 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돌봄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 화하는 대인 서비스로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대표하는 서비스임 ○ 그럼에도 홍보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장애인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 며 이는 이용률 저하로 연결됨 <표 Ⅳ-3> 장애인돌봄 인지도와 등록장애인수 순위 시․군명 돌봄서비스 인지도(%) 등록장애인 수(명) 1 파주시 45.2 18,280평택시 34.9 22,116 2 고양시 74.2 36,584 부천시 79.7 35,345 성남시 85.7 35,479 수원시 70.8 40,406 안산시 81.8 32,281 용인시 62.6 31,157 3 안성시 45.1 10,096연천군 40.3 3,361 4 광명시 76.9 14,005 남양주시 66.5 27,721 시흥시 76.7 16,516 안양시 74.2 21,558 의정부시 55.5 19,160 화성시 76.7 20,577 5 가평군 76.7 5,167 과천시 86.4 2,166 광주시 78.0 13,191 구리시 75.1 7,938 동두천시 59.7 5,716 양주시 76.3 10,339 양평군 56.8 6,970 오산시 75.9 7,726 의왕시 72.7 5,998 포천시 73.2 9,712 하남시 77.6 6,882 6 군포시 82.0 10,996 김포시 89.9 13,791 여주시 88.6 6,933 이천시 87.3 10,163

Ⅳ.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전략과제 69 ○ 특히 본 실태조사에 따르면, 돌봄서비스 인지도는 평택시나 연천군 등 지형적으 로 지역민들이 널리 퍼져서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더욱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서 지역에 따라서는 매우 적극적인 서비스 안내와 홍보가 필요한 상황임 - 본 조사에서는 6개의 활동지원서비스(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이외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활동지원서비스 외 돌봄서비스(장애인생활도우미,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장애인가족양육지원서비스 등), 재가지원(장애인복지관 및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등 총 8가지 서비스를 장애인돌봄 서비스로 포함하였음 - 파주, 안성, 연천, 평택시의 경우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돌봄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그간 추진실적/사업추진 경위 ○ 현재 장애인돌봄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활동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복지관, 주 민센터 등에서 안내 리플렛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인터넷 홍 보 안내가 활성화 되어 있음 ○ 바우처 사업의 형태로 제공되기에 민간의 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돌봄사업을 홍보하기도 함 ○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1대1 개별 방문을 통한 조사나 홍보는 부족한 실정임 □ 사업내용 ○ 경기도 지역 내 재가 장애인에게 장애인돌봄 서비스 홍보사업의 활성화가 시급함 - 단순히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의 여부의 인지도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제도의 대상자인지 아닌지 아는 수준으로 제도에 대한 적극적 안내를 해야 함 - 서비스 이용이 권리임을 알게 하고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안내해야 함 ○ 특히 장애인돌봄 서비스 인지도를 고려하여 31개 시․군에 대한 분석결과, 인지도 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돌봄 서비스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함 - 1순위(인지도와 장애인 수를 고려하여): 평택, 파주 - 2순위 : 고양,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용인 - 지역별로 장애인돌봄사업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 확보 및 인력 확보

70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지자체별로 장애인돌봄사업 홍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기간을 정 하여 지역 내 재가 장애인에게 사업을 안내함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활동보조중개기관 등이 홍보전담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주 민자치센터의 협업이 중요함.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에 대한 방문 안 내 및 사례관리가 필요함. 이는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관리자들을 활용하거 나 신규로 양성하여 장애인복지 돌봄사업 안내자로 활동하도록 할 수 있음 ○ 지역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내용을 정리한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등)을 제작하여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안내되어야 함 - 제작된 서비스 안내 자료는 재가 4급 이하의 장애인에게 우편안내 또는 전화안내를 실 시.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돌봄 서비스가 일목요연하게 정리, 안내되어야 함 - 고령 장애인의 인구분포가 많은 지역을 고려할 때, 마을 이장 또는 우편배달부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 및 그 가족을 대면하여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지역민들을 교육하여 장애인돌봄 사업 안내자 및 지역 내 사각지대에 있는 장 애인 발굴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활동지원사업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결과를 통보하고 있으나, 서비스 탈락시에는 별도의 다른 지역내 돌봄서비스가 홍보되고 있지 않음 -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신청했다가 탈락되는 장애인들은 서비스 이용욕구가 있 는 장애인으로서, 다른 돌봄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매우 중요함 - 활동지원서비스 탈락, 서비스 부적격 결과 통보와 함께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활동 지원 이외의 재가장애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서면안내 외에 전화안내가 꼭 필요하며, 고연령층 장애인인 경우에는 방문안내도 실시 할 수 있어야 함 <표 Ⅳ-4> 장애인돌봄 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사업내용 구분 사업 내용 대상  지역 내 4급 이하 재가 장애인 전원 전달 체계  장애인돌봄 사업 홍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등록장애인중 복지서비스 미이용자에 대한 정보가 공 유되어야 함) 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 돌봄사업 안내자 양성 및 파견(재가 장애인 실태조사 및 사각 지대 장애인 대상자 발굴 가능)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활동지원서비스 전달체계상에 기타 돌봄사업 홍보를 포함시킴 서비스 내용  지역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내용을 정리한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등)을 제작  장애인복지 돌봄사업 안내자 파견  장애인돌봄사업 안내전화  활동지원서비스 신청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혹은 탈락자에게 지역별 기타 돌봄서비스 안내를 의무화

Ⅳ.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전략과제 71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비고 전달체계의 변화를 통한 홍보사업 활성화 2017~2018  장애인돌봄사업 홍보전담기관 지정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활동지원서비스 전달체계상에 기타돌봄 사업 홍보를 포함시킴  장애인복지관외 지역내 장애인돌 봄관련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협조가 필요 2018~2020  사업 추진 1년 후 평가, 보완 후 지속 추진 서비스를 통한 홍보사업 활성화 2017~2018  지역내 장애인돌봄 서비스 내용을 정 리한 홍보물 제작 및 발송 (200)  장애인복지 돌봄사업 안내자 양성 및 파견  장애인복지 돌봄사업 안내전화 실시 (70)  활동지원서비스 신청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혹은 탈락자에게 지역별 기타 돌봄서비스 안내를 의무화함  장애인복지관외 지역내 장애인돌 봄관련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  돌봄사업 안내자 양성은 활동지 원인 교육시 연계하여 할 수 있 도록 함  안내전화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시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협조가 필요 2018~2020  사업 추진 1년 후 평가, 보완 후 지속 추진  안내자 양성 및 파견은 매년 지속하며 홍보물 제작 발송은 격년으로 함 * ( )는 해당 사업의 예산임(단위 : 백만원). □ 연차별 사업내용 ○ 장애인돌봄 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차별 사업 내용은 전달체계 상의 변화를 통한 내용 및 기존 유관기관의 사업에 추가적인 사업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표 Ⅳ-5> 연차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사업내용 □ 소요예산 <표 Ⅳ-6> 장애인돌봄 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사업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270 70 270 70 680 국비 - - - - - 도비 135 35 135 35 340 시비 135 35 135 35 340 기타 - - - - -

72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홍보물 제작 및 발송비용은 경기도 1-3급 등록장애인수 약 2만명에 대한 안내장 제작 및 발송비용을 산출한 내용임 (2만명 × 약 1,000원 = 2억. 우편요금 500원, 안내장 500원으로 책정함). 본 사업이 4급 이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안내장 배포 사업은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전화안내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편이 비용효과성이 높을 듯함 - 안내전화의 경우 홍보전담기관에서 돌봄서비스 신청기간 한달 전에 홍보전담인력이 지역내 전체 장애인에게 전화 안내를 하도록 함. 50,000명 장애인에게 전화하는데 하 루에 40명 전화시 1,250일에 해당하는 인건비 필요함(1,250일 × 시급 6,470원 × 8시 간 = 64,700,000원). 추가비용 감안하여 약 7천만원 예산으로 계산함 - 돌봄서비스 안내자 양성 및 파견은 활동지원교육사업 커리큘럼 수정ㆍ보완을 통해서 실시하면 별도예산은 필요하지 않음 □ 기대효과 ○ 장애인돌봄 서비스 인지도 향상을 통한 이용률의 실질적 증대 ○ 돌봄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재가 장애인에 대한 실태 파악

Ⅳ.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전략과제 73 유형 시․군구 활동보조 이용률(%) 돌봄 필요욕구(%) 1 고양시 10.5 69.6 의왕시 9.3 76.1 의정부시 9.7 71.4 2 가평군 2.1 23.4 안성시 5.6 19.1 양평군 2.2 24.7 연천군 4.7 29.0 3 김포시 6.1 27.4 남양주시 6.7 52.5 양주시 6.4 30.8 오산시 6.2 32.4 이천시 5.6 47.7 파주시 6.7 36.2 평택시 5.7 50.3 포천시 6.2 35.6 화성시 6.8 36.8 4 광명시 8.4 35.8 광주시 7.9 34.9 구리시 7.3 33.9 2. 돌봄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 □ 배경 및 필요성 ○ 지역별 돌봄서비스 이용 및 욕구 등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므로,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종합적 기초 조사 이외에 장애인돌봄에 관하여서는 별도의 지역별 조사가 필 요함. 전화나 방문조사를 통한 중증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돌봄서비스에 관 한 구체적 필요와 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돌봄서비스 중에 대표적인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은 돌봄서비 스 필요욕구에 비하여 대체로 낮은 수준임 <표 Ⅳ-7>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과 돌봄서비스 필요욕구

74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유형 시․군구 활동보조 이용률(%) 돌봄 필요욕구(%) 4 동두천시 7.5 34.7 부천시 8.7 44.9 시흥시 8.1 37.5 안양시 9.0 35.9 여주시 7.1 35.7 용인시 8.2 47.9 5 과천시 12.5 53.9 6 군포시 9.0 33.9 성남시 9.4 25.7 수원시 8.6 25.0 안산시 7.7 26.8 하남시 10.0 32.4 ○ 지역별로 차별화된 돌봄서비스 방식이 개발되어야 하며, 지역별 서비스 유형도 해 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마련되어야 함. 예를 들면, 주간보호센터나 단기보호센터와 같은 재가 돌봄이 필요한지, 방문 서비스가 필요한지는 지역복지 욕구조사에 기반 하여 정해야함 □ 그간 추진실적/사업추진 경위 ○ 지역복지 계획수립시 장애인복지에 관한 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 장애인돌봄 사업에 포커스를 둔 조사나 적합 돌봄지원을 위한 전수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복지부 차원에서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나 해외 사례 연구 등이 실시되었 으나, 지역 특성에 맞는 별도 돌봄시스템 구축이나 욕구조사는 수행되지 않음 ○ 지역별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이 있으나 예산규모에 의해 서비스 대상과 규모 가 정해지고 있는 상황임. 예를 들면 서울시는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일, 지원대 상을 100인으로 한정하고 구별로 4인씩 할당함 □ 사업내용 ○ 장애인돌봄 서비스 홍보 안내를 겸한 돌봄욕구에 대한 지역내 중증 장애인 전수조 사를 실시함

Ⅳ.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전략과제 75 (단위:백만원) 구분 2017년 ~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500 - - 500 국비 - - - - 도비 500 - - 500 시비 - - - - 기타 - - - - ○ 본 실태조사 결과 돌봄서비스 이용욕구는 높았으나 실제 이용률이 낮게 나타났는 데, 그 이유도 지역별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개인별 지역별 상황에 맞는 돌봄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 <표 Ⅳ-8> 돌봄 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 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 사업내용 구분 사업 내용 대상  지역 내 재가 중증장애인 전원 전달체계  경기복지재단 혹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중증장애인 돌봄욕구 전수조사를 실시함 서비스 내용  개별 장애인돌봄 미충족 욕구 조사  원하는 방식의 돌봄서비스가 무엇인지 조사 : 주간보호센터나 단기보호센터와 같은 재가 돌봄이 필요한지, 방문서비스가 필요한지 등을 조사함 □ 연차별 사업내용 <표 Ⅳ-9> 연차별 돌봄 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 사업내용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비고 돌봄욕구 파악 2017~2018  중증장애인 돌봄욕구 전수조사 실시 조사결과 분석을 통한 미충족 돌봄욕구 파악 및 대응 방안 마련 2018~2020  없음 □ 소요예산 <표 Ⅳ-10> 돌봄 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 사업 소요예산 -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3년마다 장애인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데, 6천명 장애인에 대한 조사예산으로 10억을 집행하고 있음. 본 경기도 장애인돌봄 조사의 경우 31개 시․군별로 100명씩 조사한다고 가정할 때 약 3천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은 장애인실태조사의 절반수준인 5억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76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기대효과 ○ 지역내 돌봄관련 욕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발굴하고 지역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개발 할 수 있음 ○ 행방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의 장애인을 파악할 수도 있으며 돌봄 및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여 돌봄서비스 인지도와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음 ○ 돌봄서비스 욕구가 높은데 반하여 실제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원인을 파 악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현재 서비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국내외 주요사례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전수 방문조사를 통해 홍보 및 돌봄 사각지대 발굴 - 서울시 은평구, 강동구, 인천시 중구 등은 자치구 차원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에 근거한 인권실태 및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조사는 재가 발달장애인을 중 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전수 방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내 돌봄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짐 - 전수 방문조사를 통하여 영종지역 17명의 연락두절 상태인 지적 장애인들을 추적조사 하게 되었으며, 돌봄서비스 등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발굴할 수 있었음

Ⅳ.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전략과제 77 유형 시․군명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 가족돌봄시간 활동보조인수(명) 1 광명시 8.4 5.4 455 수원시 8.6 5.8 1,355 시흥시 8.1 7.0 701 안산시 7.7 6.0 809 의정부시 9.7 3.2 923 2 고양시 10.5 9.4 1,579 부천시 8.7 6.9 1,273 성남시 9.4 7.1 1,312 3 과천시 12.5 6.1 85 하남시 10.0 8.6 250 4 김포시 6.1 5.5 235 동두천시 7.5 6.3 220 양주시 6.4 4.3 294 여주시 7.1 4.6 188 이천시 5.6 3.7 226 3. 가족 및 이웃의 돌봄서비스 제공 인정 □ 배경 및 필요성 ○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에게는 휴식을 제공하는 등 만족도 가 높은 찾아가는 서비스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활동지원 인력을 구하지 못하여 제 공된 서비스 시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이 있음 ○ 활동지원인을 구하기 힘든 경우는 장애특성 때문이거나 환경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장애특성을 예로 들자면, 의사소통이 힘들거나 세밀한 케어를 필요로 하는 근육장애인 이나 돌발적인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 와상의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활동지원인 력을 매칭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환경적 특성을 예로 들자면, 도서 산간에 살고 있어서 활동지원인이 없거나 활동지원 인이 오가는 시간적 물리적 비용이 많이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 인력을 구하기 어려움 <표 Ⅳ-1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 가족돌봄시간, 활동지원 인력

78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유형 시․군명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 가족돌봄시간 활동보조인수(명) 4 파주시 6.7 4.7 444 포천시 6.2 4.1 273 화성시 6.8 4.3 531 5 광주시 7.9 9.8 512 구리시 7.3 8.8 300 군포시 9.0 8.3 526 남양주시 6.7 8.2 559 안양시 9.0 12.0 770 용인시 8.2 9.8 1,002 의왕시 9.3 9.4 140 6 가평군 2.1 7.6 48 안성시 5.6 9.5 184 양평군 2.2 9.0 136 연천군 4.7 8.9 59 오산시 6.2 8.9 214 평택시 5.7 9.1 559 □ 그간 추진실적/사업추진 경위 ○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힘든 경우, 일부 여건을 고려하여 장애인돌봄에 대한 가족지원을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계속되었으나, 현재 가족지원은 인정되지 않음 - 현행 법령은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를 제한하되,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 천재지 변,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인 경우 지자체장의 결정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 황이며, 시범사업을 통해서 2016년에 가족의 활동지원 인정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였으 나 현재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황임 ○ 현재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지역의 경우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 음. 인력이 부족하거나 활동지원 중개기관이 없는 지역도 있음. 이에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가족 및 이웃의 활동지원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기준으로는 도서산간 지역에서 가족 돌봄노동을 활동지원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경기도 지역의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있으나 이동거리가 멀거나 제공시간이 짧아서 인 력이 있어도 연계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음

Ⅳ.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전략과제 79 구분 사업 내용 대상  지역 내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장애인 중에서 지리적 여건 및 장애특성으로 인하여 활동지원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전달체계  지자체 지역 내 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서비스 내용  파견된 활동지원인의 이동시간에 대하여 인건비 지원  파견된 활동지원인에 대해서 유류비, 교통비, 점심식대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지자체 추가 지원시간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이웃을 활동지원인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가족돌봄의 경우 현금지원액은 기본 활동지원액의 50% 삭감된 금액을 지원함  이웃돌봄의 경우 수시로 드나들면서 장애인을 케어하는 보조인력으로서 활동지원인이 없는 시간대 에 장애인을 수시 방문 지원하도록 하고 월정액의 급여를 지원함 □ 사업내용 ○ 활동지원인이 지리적으로 멀어서 매칭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동시간에 대하여 활 동지원인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섬에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거나, 비싼 교통비를 부과하고 통행해야 하는 경우 활동지원인에게 교통비나 유류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활동지원인을 구하기 어렵다면, 가족의 활동지원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음. 중 앙정부 차원의 가족 활동지원에 대한 인정이 어렵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추가 지원 되는 시간에 대해서라도 가족지원을 허용할 수 있음 ○ 독거 장애인의 경우 이웃이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웃의 돌봄 노동을 활성화 할 필요도 있음. 장애인에게 할당된 활동지원인이 아니더라도, 보조인력으로 활동지원 사업 수행기관에서 인정하는 이웃이라면 돌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일반적인 활동지원이 지원시간 내내 장애인 옆에서 케어 및 활동을 제공하는 것인 반 면에 이웃 돌봄은 장애인 가정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케어하고 먹거리나 난방 등을 지 원하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음. 행위별 혹은 시간별 인건비 지원이 아닌 인두제적 개 념의 인건비 지원으로 이해할 수 있음. 이웃돌봄은 활동지원인이 없는 시간대를 커버 하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이웃돌봄은 홀로 사는 농촌 독거장애인에게 필요한 돌봄임. 옆집에 사는 이웃이 케어 를 제공할 때, 출퇴근 개념이기 보다는 수시로 활동을 지원하거나 야간에도 간헐적으 로 지원하는 등 서비스 제공이 유동적일 것임. 시급제로 운영되는 방식과 별도로 지자 체에서 이웃돌봄을 실시한다면 이는 포괄적으로 월 통상 활동수가를 계산하여 인건비 를 지급하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함 <표 Ⅳ-12> 가족 및 이웃의 돌봄서비스 제공 인정 사업내용

80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비고 가족 및 이웃의 돌봄서비스 인정 2017~2018  활동지원인력 임금보조 대상자 기준 설 정 및 비용추계연구(25)  가족돌봄 및 이웃돌봄에 관한 대상자 기 준 설정 및 단가 설정 연구(25)  중증장애인 돌봄욕구 조사시에 활동 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움에 대한 내 용도 함께 포함되어야 하며, 조사결 과를 토대로 ‘이동시간 비용, 유류 비, 교통비, 식대 등 비용지원이 필요 한 기준을 설정함  가족돌봄 및 이웃돌봄에 관한 조사 도 포함되어야 하며 대상자 기준 및 단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2018~2019  지리적 여건 및 장애특성으로 활동지원 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인력 임금보조 (이동시간 인건비, 유류비, 교통 비, 점심식대) 시범사업 실시(500)  가족돌봄 및 이웃돌봄 시범사업 실시 2019~2020  사업 추진 1년 후 평가(50), 보완 후 지속 추진 * ( )는 해당 사업의 예산임(단위 : 백만원) □ 연차별 사업내용 <표 Ⅳ-13> 연차별 가족 및 이웃의 돌봄서비스 제공 인정 사업내용 □ 소요예산 <표 Ⅳ-14> 가족 및 이웃의 돌봄서비스 제공 인정 사업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2017년 ~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550 50 4,800 5,400 국비 - - - - 도비 50+150 50 1,440 1,690 시비 350 3,360 3,710 기타 - - - - - 가족 돌봄의 경우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며, 단가는 현재 활동 지원의 50% 수준으로 감안할 때 예산이 줄어듦. 이웃돌봄의 경우 포괄적인 월 통상활동수가 로 계산되어야 하며, 이는 활동지원 단가에 비해 낮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중앙정부 시책에 해당되지 않는 시도의 추가 예산에 대해서만 가족과 이웃돌봄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로서는 예산 예측이 어려움 -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추가 비용지원(유류비, 식대 등)은 전수조사시 인력 수급의 어려움 정 도에 대한 조사에 근거하여 예산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음. 다만 현재 대략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면, 경기도 전체 1~3급 전체 장애인수 2만명의 10%인 2천명에 대해서 유류 및 교통 비용 월 10만원, 식대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음(10% 비율 근거는 인천

Ⅳ.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전략과제 81 중구에서 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리적 여건 때문에 활동지원을 구하지 못하는 경 우가 10%로 드러났기에 이에 기초하여 계산함). 총 연간 48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함(2,000 명×200,000원×12개월=48억) - 시범사업은 전체 대상인구의 10%정도에 실시할 수 있으며 약 5억 정도로 편성 가능함. 시범 사업을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전환을 유도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돌봄서비스 이용률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 가족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가계소득 증대 ○ 장애인이 가족에게 짐이 되는 존재로만 인식되지 않을 수 있음 ○ 이웃돌봄을 통한 지역사회 자원활용 및 네트워크, 지역 연대감 고취 □ 국내외 주요사례 ○ 독일 요양보험(Pflegeversicherung) 돌봄서비스의 대상자 중 다수는 가족돌봄을 받고 있음 - 돌봄서비스 대상자의 약 70%에 해당하는 176만 명은 재가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30% 는 시설입소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받음. 재가서비스를 받는 176만 명 중에서 118만 명 은 가족 및 친척/지인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장애인개발원, 2015) - 가족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50% 정도 삭감된 현금지원이 제공됨 ○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은 현금지원의 형태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흐름이 변하고 있으며, 돌봄서비스 지원도 그 안에 포함됨 - 미국은 활동지원 바우처의 사용처가 활동지원인의 급여 외에도 주유비, 물품구입비 등 다양함 - 영국은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전범위의 장애인에게 현급지급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프랑스는 가족돌봄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불빨래나 목욕 등 1인의 활동지원 인력이 수행하 기 어려운 일이 있으므로, 장애인 1인당 최대 하루 36시간까지 활동지원을 인정하고 있음 ○ 이웃돌봄의 예를 들면 미국의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인건비 이외의 이웃의 돌봄 영역에까지 폭넓게 활동지원 바우처의 용처를 확대 지원하고 있음

82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유형 시․군명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률(%) 주간보호센터 정원비율(장애인 천명당) 3급 이상 장애인 수(명) 1 가평군 2.1 - 2,506 양평군 2.2 1.7 2,886 연천군 4.7 4.5 1,370 2 광명시 8.4 1.1 5,366 김포시 6.1 5.7 5,241 남양주시 6.7 2.5 10,098 시흥시 8.1 2.8 6,026 안산시 7.7 5.2 11,747 안성시 5.6 3.0 3,984 안양시 9.0 2.2 7,870 양주시 6.4 1.5 4,192 오산시 6.2 2.3 3,149 용인시 8.2 5.0 12,346 이천시 5.6 4.9 4,269 파주시 6.7 3.0 7,191 평택시 5.7 6.5 7,992 포천시 6.2 3.8 3,772 화성시 6.8 2.9 7,644 4.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및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돌봄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접근 가능한 장애인복지관이나 활동지원 서비스 중개기관, 재가복지를 위한 지역내 돌봄센터의 확대 및 접근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함 ○ 재가 장애인의 돌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은 지역 복지관 또는 주간보호 등의 관련 센터임.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관련기관이 없거나 지리적으로 매우 멀리 위치해 있어 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장애인의 돌봄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복지관 등 관련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임. 또한 등원 및 하원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촌지역에서는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표 Ⅳ-15>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률, 주간보호센터 정원비율, 3급 이상 장애인

Ⅳ.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전략과제 83 유형 시․군명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률(%) 주간보호센터 정원비율(장애인 천명당) 3급 이상 장애인 수(명) 3 고양시 10.5 6.6 14,422 부천시 8.7 3.7 13,617 성남시 9.4 6.3 13,923 수원시 8.6 6.4 15,343 4 광주시 7.9 4.5 5,036 구리시 7.3 3.5 2,929 군포시 9.0 5.5 4,115 동두천시 7.5 5.2 2,419 여주시 7.1 4.5 2,917 의정부시 9.7 3.1 7,420 하남시 10.0 4.4 2,556 5 의왕시 9.3 10.0 2,151 6 과천시 12.5 17.1 861 □ 추진실적/ 사업추진 경위 ○ 경기도는 지역별로 장애인복지관련 이용기관 인프라가 지역별로 격차가 큼. 안성 시의 경우 장애인복지관이 없음(2015년 기준). 평택시도 장애인복지 인프라 구축 이 미비함. 한편 성남, 수원 등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임 □ 사업내용 ○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지자체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해야 함. 또는 관련기관 확충을 할 수 있어야 함 ○ 활동보조서비스 중개기관의 수를 3급 이상 장애인구 몇 명당 1개소라는 기준을 세 워서 권역을 할당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소외되는 대상자에게는 가족 및 이웃의 활동지원을 활성화 함 ○ 지역 내 재가장애인의 돌봄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나 단기보호센터를 마련함. 경기 도는 신규 전입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는 재가 장애인돌봄 센터가 부족한 상황임. 장애인구 증가에 따라 지역 내 돌봄 인프라 구축도 함께 되어야 함

84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비고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및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2017~2018  지자체별 활동지원 및 돌봄 수요 및 공급의 적 정성 검토 연구(25)  지역내 장애인 소규모 돌봄센터(가정 어린이집 형태 또는 소규모 주간보호센터) 설치 타당성 검토(25)  지역내 활동지원사업수행기관 확대 및 셔틀버스 운행 등 접근성 개선 사업 실시(5,550)  중증장애인 돌봄욕구 조사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조사를 수행하면, 본 두 연구는 조사 비 부담 없이 수행가능함  시범사업 예산은 돌봄센터 규 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음 ○ 또한 재가장애인돌봄 서비스 센터가 있더라도 멀어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셔틀버스나 차량이동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2~3인의 장애인돌봄을 위한 소규모 주간보호센터 설치도 가능할 것임. 형태는 그룹홈이나 기능은 주간보호센터의 방식으로 기존 센터나 복지관에서 멀리 떨어 진 곳에 사는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소 분소나 폐교된 학교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보건소 분소의 경우 ‘리’ 단위 에도 위치함. 보건소 분소 공간이나 폐교된 공간 등 마을 단위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며, 1년 단위 파견직의 생활재활교사를 배치할 수도 있고, 지역민을 양성하여 돌 봄교사로 배치할 수도 있음 <표 Ⅳ-16>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및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사업내용 구분 사업 내용 대상  지자체 내 재가 장애인 전달체계  지자체: 활동지원 수요 및 공급의 적정성 검토  지역내 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확대  지역내 장애인돌봄센터 (주간보호센터 설치) 내용  현행 활동지원 중개기관 내의 담당인력 숫자, 활동지원의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 검토후 필요시 확대할 것 (적정 인력은 중개기관내 담당인력 1인당 서비스 수급 장애인 40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지역 내 주간보호센터 마련 및 셔틀버스 운행  지리적 특성상 주간보호센터를 오가는 것이 어렵다면 2~3인의 중증장애인의 돌봄을 지원하는 소규모 시설 고려 □ 연차별 사업내용 <표 Ⅳ-17> 연차별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및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사업내용

Ⅳ.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전략과제 85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비고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및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2018~2019  소규모 돌봄센터 시범사업 실시(1,000)  지역내 활동지원사업수행기관 확대 및 셔틀버스 운행 등 접근성 개선 사업 실시(5,550) 2019~2020  지역내 활동지원사업수행기관 확대 및 셔틀버스 운행 등 접근성 개선 사업 실시(1,200)  사업 추진 1년 후 평가(50), 보완 후 지속 추진 * ( )는 해당 사업의 예산임(단위 : 백만원) □ 소요예산 <표 Ⅳ-18>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및 돌봄센터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사업내용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2017년 ~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6,600 5,600 1,200 13,400 국비 - - - - 도비 50+50+4,500 50+4,500 360 9,960 시비 50+1,050 1,050 840 3,440 기타 - - - - - 지역내 장애인 소규모 돌봄센터는 2~4인 정도의 규모로 기존의 주간보호센터의 기능과 동일하나 규모를 소규모화하여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으로서, 시범사업이 필요함.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여 민간 어립이집과 같은 운영 방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임. 시범사 업의 규모와 방식에 따라 예산은 상이 할 수 있기에 우선 10억 예산으로 책정하였음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확대 : 1시․군 2개소 지원 2020년까지 28개소 지원. 현재 34 개소 지원. 1개소당 1.5억원(현재 약 1.43억원 지원)으로 도비 지원 30%. 2018년 10개 소 지원→ 2019년 10개소 지원→ 2020년 8개소 지원 □ 기대효과 ○ 지역내 장애인복지 서비스 욕구 충족 ○ 지역의 복지 인프라 확대를 통한 지역발전 ○ 장애인의 돌봄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 지역내 장애인 네트워크 마련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증진

86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국내외 주요사례 ○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셔틀버스나 차량지원은 서비스제 공에 큰 도움이 됨 - 경기도 곤지암에 있는 성분도 장애인복지관은 강남구 장애인 160명을 매일아침 셔틀 버스로 태워서 경기도에 있는 복지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는 복지관이 외 진 곳에 있기 때문에 셔틀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나 반대로 장애인의 집이 멀거나 다른 사유로 접근성이 문제가 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임 ○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이 필요하거나 비생산활동인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서는 문화나 여가 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임. 어린이집, 경로당, 문화센터, 복지관 등이 이에 해당하며, 장애인에게 는 주간보호센터의 활성화가 이에 해당됨 -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나 경로당, 보건소 분소 등의 설치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나 재가돌봄센터의 설치도 소규모 지역단위로 의무화될 수 있어야 함 ○ 미국 시카고의 경우 영유아 돌봄지원이 지하철 역사나 쇼핑센터에서도 제공될 정 도로 지역 밀착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장애인 영유아도 포함됨 ○ 인천시 중구는 영종도 지역에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분소를 설치하여 영종지 역의 장애인복지를 지원하고 있음 - 지방에서는 접근성 문제나 이동시 지원인력의 부재로 인해 복지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작은 지역 단위에 소규모 형태의 돌봄지원기관 설치 필요함

Ⅳ.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전략과제 87 시․군명 시․군명 돌봄서비스 미충족 시간 돌봄서비스 필요욕구(%) 3급 이상 장애인 수(명) 1 고양시 0.9 69.6 14,422 남양주시 0.8 52.5 10,098 용인시 0.4 47.9 12,346 평택시 0.6 50.3 7,992 2 의왕시 1.5 76.1 2,151 의정부시 0.5 71.4 7,420 3 부천시 2.7 44.9 13,617 성남시 2.5 25.7 13,923 수원시 0.7 25.0 15,343 안산시 1.4 26.8 11,747 안양시 2.1 35.9 7,870 화성시 1.7 36.8 7,644 4 광명시 - 35.8 5,366 광주시 1.8 34.9 5,036 군포시 1.2 33.9 4,115 김포시 0.1 27.4 5,241 동두천시 1.0 34.7 2,419 5. 경기도 활동지원 추가제공시간 기준 일원화 □ 배경 및 필요성 ○ 지자체에 따라 활동지원 추가제공시간이 달라서 지역간 돌봄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 며 장애인이 거주지역을 옮기기도 함. 예를 들면 고양시의 경우 하루 24시간 활동지 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파주시는 24시간 제공이 되지 않아서 파주시에서 고양시로 전입하는 인구가 늘어남. 이러한 지역 간의 격차를 최소한 경기도 내에서만이라도 없 앨 수 있도록 경기도내 활동지원 추가제공시간을 통일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동거가족의 유무에 따른 활동지원 이용시간의 격차가 매우 큼. 이에 지자체에 서 추가로 활동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동거가족유무에 관계없이 장애의 중증도와 활동 지원의 필요정도에 기반하여 추가제공시간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 <표 Ⅳ-19> 돌봄서비스 미충족시간 및 필요욕구, 3급 이상 장애인

88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시․군명 시․군명 돌봄서비스 미충족 시간 돌봄서비스 필요욕구(%) 3급 이상 장애인 수(명) 4 시흥시 0.5 37.5 6,026 안성시 - 19.1 3,984 양주시 - 30.8 4,192 양평군 1.9 24.7 2,886 파주시 1.5 36.2 7,191 포천시 1.5 35.6 3,772 하남시 - 32.4 2,556 5 과천시 3.2 53.9 861 구리시 1.9 33.9 2,929 여주시 1.7 35.7 2,917 연천군 2.2 29.0 1,370 이천시 1.2 47.7 4,269 6 가평군 3.2 23.4 2,506 오산시 5.5 32.4 3,149 □ 그간 추진실적/사업추진 경위 ○ 활동지원 추가제공시간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왔으며, 중앙 정부에서는 중복지원사업을 정비하도록 권고하였음 ○ 현재 개별 지자체별로 추가제공시간을 없애기로 한 곳도 있고, 추가제공시간을 늘 린 곳도 있음. 예를 들면 서울은 100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지원을 하고 있으 며, 수원시, 고양시의 경우에도 와상 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하고 있어서 일 24시간까지 활동지원을 이용할 수 있음 □ 사업내용 ○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해서 장애인 추가지원시간 일원화를 시도함. 독거장애인과 비독거장애인의 중앙정부 기준상의 급여량(제공시간)의 차이가 크므로, 경기도의 기준에서는 독거여부를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기준을 보완하여 장애 인 간의 형평성 있는 추가 지원 실시

Ⅳ.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전략과제 89 (단위:백만원) 구분 2017년 ~ 2019년 2020년 계 합계 570 7,000 7,570 국비 - - - 도비 20+50+150 2,100 2,320 시비 350 4,900 5,250 기타 - - - ○ 경기복지재단은 현행 지자체별 추가제공시간에 대한 기준을 확보하고, 일원화된 기준표를 제공함 - 지자체별로 예산 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지 검토한 후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서 일원화 된 기준 적용 추진 <표 Ⅳ-20> 경기도 활동지원 추가제공시간 기준 일원화 사업내용 구분 사업 내용 대상  현재 활동지원 추가시간 제공하는 지자체 및 미지원 지자체 전달체계  경기복지재단 및 지자체 서비스 내용  경기복지재단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제공시간 기준을 일원화하는 작업 수행  현재 지자체별 기준, 대상 인원, 예산 정보 확보  지자체별 미충족 돌봄욕구와 비교분석하여, 적정수준의 기준 제시  지자체간 협의과정을 거쳐서 일원화된 기준 적용 □ 연차별 사업내용 <표 Ⅳ-21> 연차별 경기도 활동지원 추가제공시간 기준 일원화 사업내용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비고 활동지원 추가제공시간기 준 일원화 2017~2018  현재 지자체별 기준, 대상인원, 예산정보 확보  지자체별 미충족 돌봄욕구와 비교분석 후 적정 기준마련(20)  일원화된 기준 마련 후, 예산 협의하여 적용 가능함 2018~2019  지자체간 협의과정 거쳐서 일원화된 기준 적용하여 시범사업 추진(2,000) 2019~2020  사업 추진 1년 후 평가(50), 보완 후 지속 추진(5,000)  추가제공시간은 중앙정부의 제 공시간과 관련 있으므로 중앙 의 제도변화시 추가시간 적정 성 검토가 필요함 *( )는 해당 사업의 예산임(단위 : 백만원) □ 소요예산 <표 Ⅳ-22> 경기도 활동지원 추가제공시간 기준 일원화 사업 소요예산

90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활동지원 추가제공시간 기준을 일원화하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 수가 늘어날 수 있음. 현재 최중증 독거장애인이 대상자에 포함되고 있는데, 최중증 와상장애인으로 기준을 완화한다면, 단편적으로 늘어나는 수 대비 예산액 증가분은 연간 150억임. 경기도내 2015년 기준으로 추가제공대상인원이 374명, 소요예산은 209억인데, 최중증 와상인 원인 643명으로 대상 확대시 150억이 더 필요함. 그러나 기준 일원화 작업의 정도에 따라 예산 증가는 거의 없을 수도 있으며, 대상자의 장애정도에 따라서 추가 예산 규 모는 다르므로 예상액의 절반 수준인 70억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때문에 위의 표에 는 기준 일원화를 위한 연구비(20)와 평가비용(50) 70억을 기준으로 계산함. 구체적인 대상규모는 추후 시․군 돌봄대상 발굴 및 적합서비스 조사 자료와 시․군 지원 현황 자 료를 통해 도출 □ 기대효과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 지자체 장애인 간의 급여량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됨 ○ 중앙정부차원의 활동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보완함 ○ 경기도 차원의 통일된 재가 장애인돌봄지원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으로써 경기도 장 애인의 연대감과 사회통합에 기여함 ○ 지자체간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함 □ 국내외 주요사례 ○ 독일의 경우 장애인, 노인, 아동을 포괄적으로 통합하여 돌봄서비스(요양보험)를 제공하고 있음. 같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 문제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 서울시의 경우, 25개구의 활동지원 추가제공시간 기준이 달랐으나, 24시간 활동지 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통일된 서울시의 기준을 수립하여 중앙차원의 활동지원사업 의 약점을 보완함

Ⅳ.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전략과제 91 유형 시․군명 돌봄서비스 이용의향(%) 돌봄서비스 필요욕구(%) 3급 이상 장애인 수(명) 1 고양시 42.2 69.6 14,422 남양주시 40.4 52.5 10,098 2 부천시 59.1 44.9 13,617 성남시 68.7 25.7 13,923 수원시 69.8 25.0 15,343 안산시 48.8 26.8 11,747 안양시 47.6 35.9 7,870 용인시 67.2 47.9 12,346 3 과천시 78.5 53.9 861 4 의왕시 40.5 76.1 2,151 의정부시 37.1 71.4 7,420 5 가평군 71.6 23.4 2,506 광주시 68.1 34.9 5,036 구리시 64.4 33.9 2,929 군포시 57.6 33.9 4,115 김포시 43.9 27.4 5,241 동두천시 68.8 34.7 2,419 시흥시 51.1 37.5 6,026 안성시 64.8 19.1 3,984 양주시 63.9 30.8 4,192 양평군 47.8 24.7 2,886 여주시 61.8 35.7 2,917 6.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돌봄서비스는 장애인 옆에서 손과 발의 역할이 되어주는 활동지원 형태의 돌봄이 대표적이지만, 활동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닌 장애인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돌봄에 대한 욕구가 있음 ○ 독거장애인으로서 활동지원대상이 아닌 장애인의 경우, 생활에 대한 지원이나 복 지욕구가 어떠한지는 주기적인 방문조사를 해야만 파악될 수 있음 <표 Ⅳ-23> 돌봄서비스 이용의향 및 필요욕구, 3급 이상 장애인

92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유형 시․군명 돌봄서비스 이용의향(%) 돌봄서비스 필요욕구(%) 3급 이상 장애인 수(명) 5 오산시 70.1 32.4 3,149 파주시 61.7 36.2 7,191 포천시 65.6 35.6 3,772 하남시 53.1 32.4 2,556 6 광명시 43.7 35.8 5,366 연천군 25.3 29.0 1,370 이천시 32.0 47.7 4,269 평택시 17.4 50.3 7,992 화성시 40.3 36.8 7,644 ○ 현재 장애인의 1일 서비스 인정시간이 짧은 경우에 활동지원인은 두 명의 장애인을 오가면서 지원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도시 지역의 경우 인근에 사는 장애인 2인을 오전, 오후에 나누어 케어하면 되지만, 도농지역은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이에 한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동지원서비스에 탈락한 장애인 여러 명에게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주1회 방문하는 기초돌봄서비스 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그간 추진실적/사업추진 경위 : 유사사업 ○ 장애인 생활도우미 파견 사업 : 가족 등의 지원체계가 없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가사 및 개인 활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도우미 파견 지원 - 지원대상 : 가사활동 등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 중 1~3급 장 애인. 무한돌봄센터 및 기타 사례회의 등에서 지원 결정된 장애인 - 수행기관 : 경기도 내 22개 시․군 24개소 장애인복지관(2014 기준), 생활도우미 375 명(복지관별 도우미 평균 15명 배치) □ 사업내용 ○ 활동지원인이 활동지원을 통한 수입과 별개로 기초돌봄에 대해 기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노인돌봄의 경우, 장기요양보호 이외에도 일반 노인돌보미, 기초 노 인돌보미 서비스가 있음-일반 노인돌봄과 별도로 한 명의 돌보미가 20명의 노인에 게 기초돌봄을 제공함)

Ⅳ.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전략과제 93 <표 Ⅳ-24>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내용 구분 사업 내용 대상  독거장애인 중에서 활동지원사업에 탈락한 장애인 또는 활동지원인 매칭 대기자 고령장애인 전달체계  지자체 및 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서비스 내용  풀타임으로 근로하지 않는 활동지원인이 주 4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남은 시간에 기초돌봄 장애인에게 주 1회 안부 전화를 하고, 월 1회 방문함  활동지원인 1인당 최대 기초돌봄 장애인 배정은 20인 이내로 함 □ 연차별 사업내용 <표 Ⅳ-25> 연차별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내용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비고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2017~2018  기초돌봄사업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범사업실시(400) 2018~2019  사업 추진 1년 후 평가(50), 보완 후 지속 추진 2019~2020  지속 추진  현재로는 대상자 수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예산규모를 정할 수 없으나, 약 연간 8억 규모로 예 상됨 * ( )는 해당 사업의 예산임(단위 : 백만원) □ 소요예산 <표 Ⅳ-26>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2017년 ~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400 850 800 2,050 국비 - - - - 도비 120 290 240 650 시비 280 560 560 1,400 기타 - - - - - 경기도 최중증 장애인은 2016년 8월 기준으로 2,318명임. 이중에서 399명은 활동보조 추가 급여수급자임. 활동지원인 1인당 20명 배정시 총 96명의 기초돌봄 인력이 필요

94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함. 돌봄인력이 하루에 한집씩 방문하고 주1회 전화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5 시간정도 근무로 판단할 때, 1인당 월 인건비는 최저시급 급여기준으로 계산할 때 647,000원임. 6개월간 사업 실시할 경우, ((647,000원×96명×6개월)+운영비용) 운영 비용까지 약 4억 정도 예상됨 - 연간 8억으로 약 2,000명 정도의 장애인이 기초돌봄을 받을 수 있고 약 100명 정도의 기초돌봄인력의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함 □ 기대효과 ○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관리 지원할 수 있음 ○ 활동지원인은 두 명의 장애인의 터전을 오가면서 활동하지 않고 어느 정도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음 ○ 재가 장애인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다른 복지서비스 안내 및 돌봄서비스 접 근성을 높일 수 있음 □ 국내외 주요사례 ○ 안양시, 화성시의 경우 노인돌봄영역에서 기초돌봄을 실시하고 있음 - 요양보호사 1인은 오전에는 담당 노인을 케어하고 20여명의 노인에게 매주 1회 전화하 고 매주 1회 방문함

Ⅳ.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전략과제 95 유형 시․군명 돌봄서비스 미충족 욕구(%) 돌봄서비스 인지도(%) 1 평택시 44.6 34.9 2 고양시 59.1 74.2의왕시 66.8 72.7 3 안성시 13.5 45.1 연천군 24.3 40.3 파주시 29.5 45.2 4 구리시 26.6 75.1 남양주시 45.8 66.5 동두천시 27.2 59.7 안양시 26.9 74.2 양평군 22.5 56.8 용인시 39.7 62.6 의정부시 61.7 55.5 포천시 29.4 73.2 5 가평군 21.3 76.7 과천시 41.4 86.4 광주시 27.0 78 부천시 36.2 79.7 시흥시 29.4 76.7 양주시 24.4 76.3 오산시 26.2 75.9 7. 장애인돌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장애인돌봄은 활동지원제도가 가장 큰 영역으로 주로 활동지원 중개기관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그 외 장애인돌봄(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여성장애인 출산지 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여성장애인 가사지원 등)은 사업에 따라 수행기관이 다름 ○ 각각의 서비스를 장애인 스스로 별도로 알아보아야 하며, 경기도 장애인 원스탑서 비스센터(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스마트 민원센터)가 수원에 마련되어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음. 이에 해당 원스탑서비스센터의 콜센터 기능을 강 화하여 방문상담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모든 장애인 관련 돌봄서비스를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표 Ⅳ-27> 돌봄서비스 미충족 욕구 및 돌봄서비스 인지도

96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유형 시․군명 돌봄서비스 미충족 욕구(%) 돌봄서비스 인지도(%) 5 이천시 42.1 87.3 하남시 22.4 77.6 화성시 30.0 76.7 6 광명시 27.4 76.9 군포시 24.9 82 김포시 21.3 89.9 성남시 16.3 85.7 수원시 16.4 70.8 안산시 19.1 81.8 여주시 28.6 88.6 □ 그간 추진실적/사업추진 경위 ○ 여성가족부의 홈헬퍼 사업이나 아이돌보미, 고용노동부의 근로지원인제도, 보건복 지부의 활동지원제도는 모두 주요 장애인돌봄 서비스임.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성 가족부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사업의 수행기관을 하나로 일원화하기는 어려움 □ 사업내용 ○ 수행기관은 각각 다르더라도 장애인관련 돌봄서비스 신청 및 이용 창구만이라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가장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돌봄서비스인 활동지원사 업 수행기관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중심기관으로 일원화하는 편이 용이할 것임 ○ 단순히 서비스 내용 안내와 연계만을 하는 형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다른 돌봄서 비스나 복지이용을 위한 정보제공 및 신청을 직접 돕는 형태로 제공함 ○ 중고령 장애인의 경우 서비스 신청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기에 안내만으로는 서비 스 연계의 실효성이 떨어짐 <표 Ⅳ-28> 장애인돌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사업내용 구분 사업 내용 대상  장애인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전달체계  활동지원서비스 수행기관 또는 지정된 돌봄서비스 안내소 서비스 내용  장애인돌봄 신청 및 이용 절차 개편 : 지역에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돌봄사업을 활동지원 중개기관 또는 돌봄서비스 홍보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해당기관에는 고령장애인 등 신청방법에 익숙하지 않을 장애인을 위해 돌봄서비스 안내 및 신청서 대필이 가능한 인력 배치

Ⅳ.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전략과제 97 □ 연차별 사업내용 <표 Ⅳ-29> 연차별 장애인돌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사업내용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비고 돌봄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2017~2018  장애인돌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절차 개편  돌봄서비스 안내 및 신청서 대필 인력 배치  지역돌봄관련서비스 안내서 개발(100)  관련인력 재교육(24.8)  국민연금공단, 활동보조서비 스 수행기관, 지자체 등의 협 의를 통해 이용절차 간소화  상담 안내 및 대필인력은 기 존 인력 활용가능  관련인력 재교육 2018~2019  사업추진 후 평가(50), 보완 후 지속 추진(24.8) 2019~2020  지속 추진 * ( )는 해당 사업의 예산임(단위 : 백만원). □ 소요예산 <표 Ⅳ-30> 장애인돌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사업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2017년 ~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124.8 74.8 24.8 224.4 국비 - - - - 도비 24.8+100 24.8+50 24.8 224.4 시비 - - - - 기타 - - - - - 교육대상자는 시․군 장애인활동지원센터 담당자 2명 및 시․군 담당자 1명을 대상으로 재교육. 예산 책정은 교육비(활동보조인의 경우, 15만원임) 및 운영비 포함하여 20만 원×센터, 복지관 및 시․군 담당자 4명×31개시․군 - 민관 시․군 돌봄서비스 유형조사를 통한 지역 돌봄관련서비스 안내서 개발비 1억 □ 기대효과 ○ 장애인의 돌봄서비스 접근성 보장 및 편리성 증진 ○ 장애인의 돌봄서비스 이용률 증진

98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국내외 주요사례 ○ 독일은 노인, 아동, 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되어있음 ○ 미국은 활동지원 제공기관 역할을 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역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주거, 이동, 의료, 사회서비스 등 장애인의 지역내 생활 을 지원하는 일원화된 창구로 기능함 - 장애인 복지서비스 신청시 개별적으로 관련 서비스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신청서 작성이나 서비스 안내자 역할을 하는 센터들이 소규모로 지역 곳곳에 위치하여 일원화된 창구역할을 함

Ⅳ.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전략과제 99 8.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24시간 활동지원을 이용하지 않는 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긴급한 돌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이에 상시지원으로서의 활동 지원 이외에 필요에 따라 주야간에 긴급돌봄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활동지원대상이 아닌 고령장애인의 경우 주간에 요양보호를 받고 야간에는 혼자 지내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응급 상시 지원이 마련되어있어야 함 <표 Ⅳ-31> 돌봄서비스 필요욕구 및 고령장애인 수, 3급 이상 장애인 유형 시․군명 돌봄서비스 필요욕구(%)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수(명) 3급 이상 장애인 수(명) 1 고양시 69.6 15,060 14,422용인시 47.9 12,673 12,346 2 남양주시 52.5 10,694 10,098의정부시 71.4 7,640 7,420 3 부천시 44.9 11,946 13,617 성남시 25.7 13,644 13,923 수원시 25.0 14,194 15,343 안산시 26.8 9,340 11,747 4 의왕시 76.1 2,418 2,151 5 과천시 53.9 999 861 광명시 35.8 5,285 5,366 광주시 34.9 4,505 5,036 구리시 33.9 3,034 2,929 군포시 33.9 5,023 4,115 동두천시 34.7 2,411 2,419 시흥시 37.5 4,954 6,026 안양시 35.9 8,282 7,870 여주시 35.7 3,051 2,917 이천시 47.7 3,963 4,269 파주시 36.2 7,739 7,191 평택시 50.3 8,566 7,992 포천시 35.6 6,751 3,772 화성시 36.8 7,267 7,644 6 가평군 23.4 2,192 2,506 김포시 27.4 5,369 5,241 안성시 19.1 4,126 3,984 양주시 30.8 3,953 4,192 양평군 24.7 3,261 2,886 연천군 29.0 1,639 1,370 오산시 32.4 2,472 3,149 하남시 32.4 2,697 2,556

100 경기도 장애인돌봄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비고 가족 및 이웃의 돌봄서비스 인정 2017~2018  지자체별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과 연동하여 돌봄 콜서비스 실시(1,200)  전화상담인력 선발, 교육 및 배치(10)  긴급 돌봄 파견인력 확보 및 배치(40)  긴급 돌봄 파견 전담기관 선정  긴급돌봄 파견업무 실시(1,200)  긴급돌봄 파견인력은 유사시를 위 해 지역별 파견인력을 확보한 후 대리운전 콜과 같은 방식으로 인 근에 대기한 인력으로 파견가능함  인력선발, 교육, 배치에서는 교육 비만 예산으로 산정함  파견전담기관은 경기도 내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 터가 적합할 듯함 2018~2019  사업 추진 1년 후 평가(50), 보완 후 지속 추진 2019~2020  사업 추진 1년 후 평가(50), 보완 후 지속 추진 * ( )는 해당 사업의 예산임(단위 : 백만원). □ 그간 추진실적/사업추진 경위:신규사업 □ 사업내용 ○ 재가장애인 복지 상담전화는 현행 장애인 콜택시 요청 전화와 연계 운영할 수 있음 ○ SNS를 활용한 택시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음성을 통한 전화상담 외에도 SNS를 통한 상담 및 긴급지원 서비스도 활성화 시킬 수 있음 <표 Ⅳ-32>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사업내용 구분 사업 내용 대상  지역내 재가장애인 전달체계  지자체 서비스 내용  장애인 콜서비스 / 24시간 상담전화 설치  긴급돌봄을 위한 돌봄 파견인력 확보  전화상담인력 교육 및 배치 □ 연차별 사업내용 <표 Ⅳ-33> 연차별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사업내용

Ⅳ.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돌봄 전략과제 101 □ 소요예산 <표 Ⅳ-34>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사업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2,450 2,500 2,450 2,500 9,900 국비 - - - - - 도비 770 820 770 820 3,180 시비 1,680 1,680 1,680 1,680 6,720 기타 - - - - - -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동대문 장애인복지관은 2017년에 24시간 도움콜을 시범사업할 예정임. 동대문구내 위기 대응이 필요한 장애인수 2,972명에 대하여 활동 연락망 개설비, 활동비, 교 통비, 상해사망 보험 가입비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예산은 연간 17,600,000원으로 책정됨. 경기도 1~3급 장애인구가 195,358명임을 고려할 때 약 12억 예산이 필요함 - 콜서비스 전담상담 인력 인건비 31개 시․군에 1인씩 배정시: 31개 시․군×6,470원×8시 간×31일×12개월×3교대=약 18억 (장애인 콜택시 상담원이 주간에 업무를 겸한다고 가정하면, 12억 정도로 계산됨) □ 기대효과 ○ 24시간 장애인 복지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를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응급안전 대비책 강화 ○ 장애인의 외로움 또는 정신건강에 상담전화가 용이함 ○ 돌봄서비스 안내 및 주기적 상담전화를 통해 신규 서비스 안내도 실시할 수 있음 ○ 고령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의 경우 서면 안내 보다 전화안내와 전화상담이 편안한 접근 경로가 됨 □ 국내외 주요사례 ○ 영국의 경우 콜서비스를 통해서 방문에 의한 돌봄서비스 제공 이외에 심리ㆍ정서 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일본도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포괄지원의 일환으로 24시 상시지원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음

참고문헌 103 참고문헌 전지혜 외(2016). 인천광역시 중구 재가 발달 장애인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영종, 용유 지역을 중심으로. 인천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서해정 외(2014).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제공 필요성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장애 인개발원. 이병화 외(2015). 경기도 장애인복지 중장기 계획(2016~2020) 수립 연구. 경기복지재단.

부 록 2016년 경기도민 복지 실태 조사(가구용)

부록 107 2016년 경기도민 복지 실태 조사(가구용) ID - (국가기초구역번호) (가구번호) 안녕하십니까? 한국리서치는 경기복지재단의 의뢰를 받아 경기도민 복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경기도민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경기도 복지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표에 대한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 가구의 응답은 경기도의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3월 경기도∙경기복지재단 가 구 정 보 자치구 코드 01)가평군 02)고양시 03)과천시 04)광명시 05)광주시 06)구리시 07)군포시 08)김포시 09)남양주시 10)동두천시 11)부천시 12)성남시 13)수원시 14)시흥시 15)안산시 16)안성시 17)안양시 18)양주시 19)양평군 20)여주시 21)연천군 22)오산시 23)용인시 24)의왕시 25)의정부시 26)이천시 27)파주시 28)평택시 29)포천시 30)하남시 31)화성시 상세 주소 읍·면·동 번지 호 ( 아파트 동 호) 가구 연락처 ☎ ( ) - 자 응 답 정 보 가구주 성명 가구원 번호 0 1 가구주 휴대폰 0 1 - - 응답자 성명 가구원 번호 응답자 휴대폰 0 1 - - 응 답 / 검 증 정 보 가구유형 ①일반가구 ②저소득가구 ③ 장애인가구 국가기초구역번호 조사표완료 소요시간 총 분 조사원 이름 조사원 ID 검증원 확인 ① 검증확인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실사연구원 (인)

108 경기도 건강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1.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2.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 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인은 위의 조사 목적과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____________(인)

부록 109 A. 가 구 일 반 사 항 A1 귀 댁 의 가 구 원 현 황 에 관 한 내 용 입 니 다 . 귀 댁 가 구 원 의 개 인 특 성 에 대 하 여 말 씀 해 주 십 시 오 . ※ 가 구 원 이 란 지 난 한 해 (2 01 5. 01 .0 1- 20 15 .1 2. 31 ) 경 제 활 동 을 함 께 영 위 하 면 서 6 개 월 이 상 같 이 생 활 한 가 족 이 나 친 척 을 의 미 합 니 다 . ※ 단 , 주 말 부 부 (기 러 기 아 빠 )인 가 구 원 과 학 업 만 을 목 적 으 로 분 가 한 초 ·중 ·고 등 학 생 , 미 혼 인 대 학 생 , 원 양 어 선 ·기 숙 사 등 수 용 시 설 에 있 는 가 구 원 의 경 우 에 는 6 개 월 이 상 비 동 거 하 여 도 가 구 원 에 포 함 됩 니 다 . ※ 다 른 곳 (국 내 및 국 외 )에 서 거 주 하 는 대 학 원 연 령 이 상 의 가 족 및 친 척 은 가 구 원 에 포 함 되 지 않 습 니 다 . ※ 결 혼 등 으 로 분 가 하 여 따 로 살 고 있 는 자 녀 와 그 의 가 족 은 가 구 원 에 포 함 되 지 않 습 니 다 . ※ 일 시 적 방 문 자 나 임 시 거 주 인 , 고 용 인 등 비 혈 연 관 계 인 동 거 인 은 가 구 원 에 포 함 되 지 않 습 니 다 . 가 구 원 번 호 A1 -1 ) 가 구 형 태 A1 -2 ) 가 구 주 와 의 관 계 A1 -3 ) 성 별 A1 -4 ) 태 어 난 연 , 월 A1 -5 ) 혼 인 상 태 A1 -6 ) 현 재 동 거 상 태 A1 -7 ) 교 육 수 준 A1 -8 ) 국 적 A1 -9 ) 장 애 종 류 및 등 급 A1 -7 -1 ) 최 종 학 교 A1 -7 -2 ) 졸 업 상 태 A1 -9 -1 ) 장 애 종 류 A1 -9 -2 ) 장 애 등 급 ① 일 반 가 구 ② 단 독 가 구 : 1 인 가 구 ③ 모 자 가 구 : 어 머 니 +만 18 세 미 만 (취 학 시 만 22 세 미 만 ) 미 혼 자 녀 ④ 부 자 가 구 : 아 버 지 +만 18 세 미 만 (취 학 시 만 22 세 미 만 ) 미 혼 자 녀 ⑤ 소 년 소 녀 가 장 가 구 : 만 1 8세 미 만 의 자 가 가 구 주 인 가 구 ⑥ 조 손 가 구 : 만 65 세 이 상 노 인 +만 18 세 미 만 (취 학 시 만 22 세 미 만 ) 미 혼 손 자 녀 ⑦ 기 타 : 위 에 해 당 하 지 않 는 가 구 ① 가 구 주 ② 배 우 자 ③ 자 녀 ④ 자 녀 의 배 우 자 ⑤ 가 구 주 의 부 모 ⑥ 배 우 자 의 부 모 ⑦ 손 자 녀 ⑧ 손 자 녀 의 배 우 자 ⑨ 가 구 주 의 조 부 모 ⑩ 배 우 자 의 조 부 모 ⑪ 가 구 주 의 형 제 자 매 ⑫ 배 우 자 의 형 제 자 매 ⑬ 가 구 주 형 제 자 매 의 배 우 자 ⑭ 배 우 자 형 제 자 매 의 배 우 자 ⑮ 기 타 친 인 척 ① 남 자 ② 여 자 주 민 등 록 상 의 생 년 /월 기 입 ⓪ 비 해 당 ① 배 우 자 있 음 ② 사 별 ③ 이 혼 ④ 별 거 ⑤ 미 혼 (만 18 세 이 상 , 미 혼 모 포 함 ) ① 같 이 살 고 있 음 (일 시 적 비 동 거 포 함 ) ② 다 른 지 방 에 근 무 (국 내 ) ③ 해 외 근 무 중 ④ 학 업 (해 외 유 학 포 함 ) ⑤ 군 복 무 ⑥ 입 원 , 요 양 ⑦ 가 정 불 화 로 인 한 별 거 ⑧ 가 출 ⑨ 다 른 곳 에 거 주 하 는 미 취 학 자 녀 ⑩ 기 타 ① 미 취 학 (만 7세 미 만 ) ② 무 학 (만 7세 이 상 ) ③ 초 등 학 교 ④ 중 학 교 ⑤ 고 등 학 교 ⑥ 대 학 (4 년 제 미 만 ) ⑦ 대 학 (4 년 제 이 상 ) ⑧ 대 학 원 (석 사 ) ⑨ 대 학 원 (박 사 ) ⓪ 비 해 당 ① 재 학 ② 휴 학 ③ 중 퇴 ④ 수 료 ⑤ 졸 업 ① 한 국 인 ② 한 국 으 로 귀 화 한 외 국 인 : 한 국 국 적 을 취 득 한 조 선 족 동 포 , 기 타 귀 화 한 외 국 인 포 함 ③ 외 국 인 ⓪ 비 해 당 ① 지 체 ② 뇌 병 변 ③ 시 각 ④ 청 각 ⑤ 언 어 ⑥ 안 면 ⑦ 신 장 ⑧ 심 장 ⑨ 간 ⑩ 호 흡 기 ⑪ 장 루 ․요 루 ⑫ 간 질 ⑬ 지 적 ⑭ 자 폐 ⑮ 정 신 ⓪ 비 해 당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⑦ 비 등 록 장 애 인 (보 훈 처 등 록 장 애 인 포 함 ) 연 도 월 1 ① 2 3 4 5 6 7 8 9 10

110 경기도 건강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A2 지 난 1 주 일 간 귀 댁 가 구 원 의 근 로 상 황 에 관 한 내 용 입 니 다 . ※ 가 구 원 번 호 는 A 1의 가 구 원 순 서 와 일 치 하 도 록 기 입 합 니 다 . ※ 만 14 세 이 하 가 구 원 은 A 2- 1) 에 서 ‘ 비 해 당 (만 14 세 이 하 )’으 로 기 입 하 고 다 음 가 구 원 으 로 넘 어 갑 니 다 . 가 구 원 번 호 A2 -1 ) 근 로 능 력 정 도 A2 -2 ) 근 로 무 능 력 사 유 A2 -3 ) 조 사 주 간 중 경 제 활 동 참 여 상 태 A2 -4 ) 직 종 A2 -5 ) 근 로 시 간 형 태 A2 -6 ) 주 당 근 로 시 간 A2 -7 ) 비 경 제 활 동 사 유 [A 2- 3= ⑨ 비 경 제 활 동 인 구 만 응 답 ] ※ 학 력 이 나 기 술 수 준 과 는 관 계 없 이 신 체 적 , 정 신 적 측 면 에 서 의 근 로 능 력 을 의 미 합 니 다 . ※ 직 장 이 있 지 만 질 병 , 휴 가 등 으 로 일 시 적 으 로 일 을 하 지 않 은 경 우 일 한 것 으 로 간 주 합 니 다 . ※ 가 족 의 사 업 체 에 서 무 보 수 주 당 18 시 간 이 상 일 한 것 은 무 급 가 족 종 사 자 에 해 당 합 니 다 . A1 의 순 서 와 일 치 시 킴  비 해 당 (만 14 세 이 하 ) ☞ 다 음 가구 원으 로 이동 ① 중 증 장 애 ② 질 병 또 는 부 상 ③ 노 령 으 로 인 한 심 신 무 능 력 ④ 기 타 ※ A2 -2 ) 응 답자 는 모두 A3 으 로 이동 ① 상 용 직 임 금 근 로 자 ② 임 시 직 임 금 근 로 자 ③ 일 용 직 임 금 근 로 자 ④ 자 활 근 로 , 공 공 근 로 , 노 인 일 자 리 ⑤ 고 용 원 이 있 는 자 영 업 자 ⑥ 고 용 원 이 없 는 자 영 업 자 ⑦ 무 급 가 족 종 사 자 ⑧ 실 업 자 ( 지 난 4 주 간 적 극 적 으 로 구 직 활 동 을 함 ) ☞ A3 으로 이 동 ⑨ 비 경 제 활 동 인 구 ☞ A 2- 7로 이 동 ① 관 리 직 ② 전 문 가 및 관 련 직 종 ③ 사 무 직 ④ 서 비 스 직 ⑤ 판 매 직 ⑥ 기 능 원 및 관 련 기 능 종 사 자 ⑦ 장 치 , 기 계 조 작 및 조 립 ⑧ 단 순 노 무 직 ⑨ 농 림 어 업 ① 전 일 제 ② 시 간 제 주 당 시 간 ☞ 응답 후 A 3으 로 이동 ① 근 로 무 능 력 ② 정 규 교 육 기 관 학 업 ③ 진 학 준 비 ④ 취 업 준 비 ⑤ 가 사 ⑥ 양 육 ⑦ 퇴 직 ① 근 로 가 능 ☞ A2 -3 으로 이동 ② 단 순 근 로 가 능 (집 에 서 돈 벌 이 를 할 수 있 는 정 도 ) ③ 단 순 근 로 미 약 자 (집 안 일 만 가 능 ) ④ 근 로 능 력 이 없 어 경 제 활 동 을 하 지 않 음 (집 안 일 도 불 가 능 ) 1 주 시 간 2 주 시 간 3 주 시 간 4 주 시 간 5 주 시 간 6 주 시 간 7 주 시 간 8 주 시 간 9 주 시 간 10 주 시 간

부록 111 ※ 귀댁의 가계지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A4 귀댁에서 지난 한 해(2015.01.01-2015.12.31) 경제적인 이유로(돈이 없어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있다 없다 비해당 1) 경제적 이유로 지난 1년동안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한 적이 있다 *본인 집이나 전세에 사시는 경우에는 ‘③ 비해당’으로 응답 ① ② ③ 2) 경제적 이유로 지난 1년동안 3개월 이상 공과금(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또는 관리비를 못낸 적이 있다. *오피스텔, 고시원 등 공과금··관리비가 월세에 포함된 경우, 관사 등에 무상거주하는 경우,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창고 등 전기·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③ 비해당’으로 응답 ① ② ③ 3) 경제적 이유로 자녀(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못 낸 적이 있다 *자녀가 없거나 성인인 경우 ‘③ 비해당’으로 응답 ① ② ③ 4) 경제적 이유로 식사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① ② 5) 경제적 이유로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등)를 미납한 적이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의료보호 대상자인 경우 ‘③ 비해당’으로 응답 ① ② ③ 6) 경제적 이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지난 한해동안 본인이나 가족들이 아픈적이 없는 경우 ‘③ 비해당’으로 응답 ① ② ③ 7) 경제적 이유로 지난 겨울 난방비가 부담되어서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A5 귀댁이 경기도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월평균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월평균 _________ 만원 A6 귀댁이 경기도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평균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월평균 _________ 만원 A3 귀댁에서 매달 지출하는 항목 중에서 지난 한 해(2015.01.01-2015.12.31)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항목 항 목 ① 식비 (식자재 구입 등) 및 외식비 ⑩ 보건의료비 (의료보험료 제외) ② 공교육비 (학교등록금, 납입금 등) ⑪ 내구재 (전자제품이나 가구) 구입비 ③ 사교육비 (학원, 과외비 등) ⑫ 통신비 (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④ 주거비 (월세+공과금+관리비) ⑬ 부모님, 자녀 등 가구원의 용돈 ⑤ 생활용품 구입비 (일상생활 소모품) ⑭ 피복비 (옷, 신발 등의 구입비) ⑥ 세금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모든 세금) ⑮ 교통비(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 자가용운행 비용) ⑦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공공사회보험 ⑯ 경조사비 ⑧ 민간보험 ⑰ 헌금 및 각종 기부금 ⑨ 부채상환(주택자금대출 등 모든 부채상환에 들어가는 금액) ⑱ 저축 A3-1 지난 한 해(2015.01.01-2015.12.31) 귀댁의 한 달 평균 생활비 지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_____________ 만원

112 경기도 건강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귀댁 내 가구원의 소득에 대한 질문입니다. ※ 지난 한 해(2015.01.01-2015.12.31)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소득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A7 지난 한 해(2015.01.01-2015.12.31)를 기준으로 귀댁의 가구원이 벌어들인 소득을 종류별로 적어주십시오. (모든 가구원의 소득 합산) 구분 해당사항 지난 한 해 총 소득(없으면 ‘0’ 기입) 1) 근로소득 • 기본급, 각종수당, 성과급, 보너스 등 • 세금공제 전 소득 ※ 작년에 분가한 가구원이 있다면, 분가하기 전까지의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주십시오. 또한 비동거 가구원의 소득도 합산하여 주십시오. 연간 총 만원 2) 사업소득 •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 • 전체 매출액 또는 판매수입에서 사업에 지출된 비용을 제외한 순수입을 기록 연간 총 만원 3) 금융소득 •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 • 개인연금, 퇴직연금 수입 연간 총 만원 4) 부동산 소득 • 집세(월세 소득), 토지임대료 수입, 부동산 매매차익 등 •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받은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포함되지 않음 연간 총 만원 5) 사적 이전소득 • 따로 사는 부모 또는 자녀, 그 외 친척, 친지로부터 받은 소득 • 복지기관,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 보조 연간 총 만원 6) 사회보험소득 • 국민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반환일시금) • 특수직역연금(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반환일시금) • 산재보험(휴업급여, 장해연금, 유족연금) • 보훈연금, 고용보험(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등 연간 총 만원 6) 공적 이전소득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연간 총 만원 • 기초연금 • 한부모가족지원 •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 근로장려세제 • 기타 정부보조금 7) 기타 수입 • 이상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수입 • 증여, 상속, 경조금, 보상금, 보험금, 퇴직금 등 연간 총 만원 A8 귀하 가구 또는 귀하 부부의 노후 생활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각 항목별로 모두 응답해주십시오. 노후생활 대책 있다 없다 1)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① ② 2) 개인연금 ① ② 3) 퇴직금, 퇴직연금 ① ② 4) 저축, 보험 등 금융자산 마련 ① ② 5) 주식, 채권 ① ② 6) 현재 살고 있는 집 ① ② 7) 현재 살고 있는 집 이외의 부동산 ① ②

부록 113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A9 귀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입니까?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응답) ① 생계급여 가구 ③ 의료급여 가구 ⑤ 조건부 수급가구 ⑦ 대상 아님 ☞ A10으로 가십시오 ② 주거급여 가구 ④ 교육급여 가구 ⑥ 특례가구 A9-1 (A9의 ①~⑥번 응답자만) 지난 한 해(2015.01.01-2015.12.31) 연간 수급개월수와 총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급여유형 연간 수급개월수 연간 급여액 급여의 충분성 매우 부족한 편이다 부족한 편이다 충분한 편이다 매우 충분한 편이다 생계급여 ________________만원 ① ② ③ ④ 주거급여 ________________만원 ① ② ③ ④ 의료급여 ① ② ③ ④ 교육급여 ① ② ③ ④ ※ 특례가구의 경우 특례가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응답, 가령 의료급여 특례자의 경우 의료급여에 대한 정보를 기입 ☞ B. 주거로 가십시오 A10 (A9의 ⑦번 응답자만) 귀댁은 지난 한 해(2015.01.01-2015.12.3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 A1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A10-1 (A10의 ②번 응답자만) 귀댁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필요 없어서(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서) ③신청해도 선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⑤가족이 반대해서 ⑦남들이 내 사정을 아는 것을 원치 않아서 ②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④절차, 서류가 복잡해서 ⑥남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⑧기타 (구체적으로: ) ☞ B. 주거로 가십시오 A11 (A10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③주거비를 지원받기 위해 ⑤기타 (구체적으로: ) ②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④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A12 (A10의 ①번 응답자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③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⑤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⑨잘 모르겠다 ②자동차가 있어서 ④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⑥기타 (구체적으로: ) A13 (A10의 ①번 응답자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후 귀댁의 생계문제는 주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②친지 및 이웃의 도움 ③민간단체의 도움 ④빚을 내어서 생활 ⑤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⑥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⑦본인이 스스로 벌어서 (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 ⑧공공기관 프로그램(공공근로 사업, 차상위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⑨기타 (구체적으로: )

114 경기도 건강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C. 돌봄 및 사회서비스 ※ 다음은 장애인(등록 장애인, 비등록장애인 모두 포함)이 있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장애인이 없는 가구는 D1로 이동) C14 귀댁 가구원 중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 C17로 가십시오. C15 귀댁 장애인 가구원 중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분이 있습니까? ①있다 ☞ C16으로 가십시오. ②없다 ☞ C17로 가십시오. C16 귀댁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가구원은 몇 명입니까? ( )명 그 분의 가구원 번호, 활동지원서비스 등급 및 시·군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구분 가구원번호 활동지원서비스 등급 시·군 추가제공시간 1 ( )등급 월 ___________시간 2 ( )등급 월 ___________시간 3 ( )등급 월 ___________시간 ※ 가구원 번호는 A1의 가구원 순서와 일치하도록 기입합니다.

부록 115 C17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및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비스 종류 C17-1)인지도 C17-2) 지난 한해 (2015.01.01. .-2015.12.31.) 이용 여부 C17-3) 만족한 정도 C17-4) 추후 이용의향 전혀 만족하지 못함 별로 만족하지 못함 약간 만족함 매우 만족함 1)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 ②모름 2) 활동지원서비스의 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 ②모름 3) 활동지원서비스의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 ②모름 4)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서비스 외의 기타지원 서비스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 ②모름 5) 활동지원서비스의 방문목욕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 ②모름 6) 활동지원서비스의 방문간호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 ②모름 7) 활동지원서비스 외 기타 돌봄서비스 (장애인생활도우미, 여성 장애인가사도우미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 ②모름 8)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 ②모름 9)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 ②모름 10)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생활시설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 ②모름 1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 ②모름 12) 장애인 재가지원서비스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 ②모름 13) 위에 열거된 서비스를 제외한 타 돌봄 및 재활서비스 (재활치료, 재활병·의원, 요양시설) ①알고 있음 ① 이용 ① ② ③ ④ ① 있음 ② 없음② 이용 안함 ②모름 ※ 용어설명 - 신체활동 지원 ① 개인위생관리 :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② 신체기능 유지 증진 :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③ 식사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④ 실내이동 도움 :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 가사활동 ① 청소 및 주변정돈 :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 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등 ②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③ 취사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 사회활동지원 ①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② 외출시 동행 :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기간 휴식을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지역사회 내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가정환경 속에서 자립적인 생활기술을 키울 수 있도록 일반가정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 공동 생활하는 시설 - 재가지원서비스 : 복지관을 비롯한 유관 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 받는 상기에 언급한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사회활동 지원서비스

116 경기도 건강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C21 가정에서 장애인 가구원(들)을 주로 돌보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돌봄을 받는 장애인 가구원과의 관계로 응답해 주세요 ① 아버지 ④ 아들 ⑦ 사위 ⓾ 손자녀 ② 어머니 ⑤ 며느리 ⑧ 형제자매 ⑪ 친인척 ③ 배우자 ⑥ 딸 ⑨ 조부모 ⑫ 기타 가족 ⑬ 돌봐주는 가족 없음 ☞ C24로 이동 C22 C21에서 응답한 가구원이 장애인 가구원(들)을 돌보거나 도움을 주는 시간은 하루 평균 얼마나 되십니까? 하루 평균 ( )시간 C23 귀댁 장애인 가구원(들)을 돌보거나 도움을 주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 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하루 평균 ( )시간 C18 C17번에 언급된 활동지원서비스 및 돌봄 서비스 이용에 지불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월 평균 _________ 만원 (C17번에 응답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0’원으로 기입 후 C21로 이동) C19 C18번에서 응답한 서비스 비용은 귀하가구의 소득과 비교하여 얼마나 부담되었습니까? ①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②부담되지 않는 편이다 ③부담되는 편이다 ④매우 부담된다 C20 (C17에서 언급된 서비스의 이용경험이 한 개라도 있는 경우만 응답) 귀하 또는 귀하 가족이 받았던 활동지원서비스 및 돌봄서 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사항 없음 1) 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본인부담금은 적절하다. ※ 자부담을 하지 않는 국민기초 수급자는 제외 ① ② ③ ④ ⑨ 2) 내게 도움이 필요한 시간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의 양을 결정할 때 나의 의사가 반영된다. ① ② ③ ④ 4) 돌봄 제공자(활동보조인 포함)를 선택할 때 나의 의사가 반영된다. ① ② ③ ④ 5) 돌봄 제공자(활동보조인 포함)의 업무 스케줄을 내가 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필요시 쉽게 돌봄 제공자와 연결된다. ① ② ③ ④ 7) 주말, 휴일, 평일, 낮 상관없이 돌봄 제공자(활동보조인 포함)를 활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도 돌봄제공자(활동보조인 포함)를 활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돌봄제공자(활동보조인 포함)를 신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돌봄제공자(활동보조인 포함)는 서비스를 사려 깊게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11) 돌봄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포함)를 받으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기분이 좋다. ① ② ③ ④ 12) 돌봄제공자(활동보조인 포함)와 앞으로도 사이좋게 잘 지낼 것이다. ① ② ③ ④ 13)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원하는 방식대로 돌봄제공자(활동보조인 포함)에게 요청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14) 전반적으로 돌봄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포함)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부록 117 C24 귀하의 장애인 가족원을 돌보거나 도움을 주는데 있어서 다음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장애인가족원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된다. ① ② ③ ④ 2) 장애인가족원 돌봄 때문에 다른 가족의 불만이 많다. ① ② ③ ④ 3) 장애인가족원을 돌보기 위해 다른 가족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4) 장애인가족원을 데리고 밖에 나갈 때 신경이 예민해진다. ① ② ③ ④ 5) 장애인가족원을 돌보는 일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6) 장애인가족원 때문에 주변 시선이 신경쓰인다. ① ② ③ ④ 7) 다른 가족이 더 이상 장애인가족원을 돌보아 주지 못할 때 장애인가족원이 어떻게 될 지 늘 걱정이다. ① ② ③ ④ 8) 우리는 장애인가족원을 항상 염려한다. ① ② ③ ④ C25 귀하는 경기도가 장애인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소득보장 ③ 고용보장(일자리확대 등) ⑤ 이동권보장(장애인콜택시 확대 등) ⑦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보장 ⑨ 장애인 인식개선 ⑪ 의사소통과 정보접근 참여 보장 (수화통역사 배치, 점자사업 활성화 등) ⑬ 기타(구체적으로: ) ② 의료보장 ④ 주거보장 ⑥ 보육·교육보장(평생교육 포함) ⑧ 장애인 인권보장 ⑩ 장애예방 ⑫ 재난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