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연구책임 󰠛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동길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가톨릭대학교 김용석 교수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정왕종합사회복지관) 고일웅 관장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63 Fax : 031-898-5935 E-mail : voiced@ggwf.or.kr

요약 i 요약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경기도 31개 시·군간 복지 격차를 보정하고 지역적 균형 도모 필요 - 지방분권 이후 복지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 지속 ・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분권화는 지역 간 재정수준에 따라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고 이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확대될 우려 ・ 31개 시·군 전반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로 지역간 물리적 인프라의 차이로 인한 영향을 줄이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음 ○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제시와 시·군별 전략과제 수립 - 경기도민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도출 ・ 도민 47.2%가 격차가 심각하다고 여기는 생활수준 이외에 6개 분야 중 사회복지 인프라 분야의 기준선을 도출하여 제시함 -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과제 제안 ・ 선언적 제시에서 벗어나 실천과제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과 연차별 계획 수립 □ 연구방법 ○ 도민 대상 실태조사 - 총 30,918명(18,573가구)에 이르는 도민의 설문응답 결과 분석 ○ 시·군 및 외부 기관 행정통계 자료수집 및 분석 - 3종복지관(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20개 유형의 복지시설 이 용현황, 이용률 등 조사 - 각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담당 부서로부터 행정통계 수집, 분석 ○ 포럼, 간담회, 공청회와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 경기도민 대상, 시·군 공무원 대상 공청회 개최 - 경기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정책단 구성 및 간담회 개최 - 분야별 전문가와 공동연구진과의 회의를 통해 도출된 기준선의 타당성을 검토

ii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과 실태 ○ 사회복지 인프라의 범위 - 경기도민의 인지도가 가장 높고 이용률, 이용의향이 가장 높은 세 가지 복지관을 인프 라로 우선 선정함 ○ 이용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 간 격차존재 -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국 소관 12,548개소, 여성가족국 소관 13,188개소 등 총 25,736개소가 있음 ・ 사회복지관은 0개소인 시·군부터 최대 10개소가 있는 시·군이 있음 ・ 노인복지관은 0개소인 지역과 최대 6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 ・ 장애인복지관은 0개소 지역과 3개소 지역 등 차이가 있음 ○ 인구증가, 시설 이용의향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수요와 재정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가 또는 유지가 필요함 ・ 필요보다 너무 많은 수의 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시·군이 있는 반면 현재는 물론 향 후에도 수요가 있으나 설치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편차가 있음 ・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우선 부족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기 준선을 설정하고 시·군별 목표치를 제안함 ○ 기준선 설정 방법 - 1단계 : 경기도 인구대비 인프라의 개소 수 고려 ・ 도민이 각종 서비스와 여가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3종 복지관(사회복지관, 노인복 지관, 장애인복지관)의 현재 운영 개소 수와 인구대비 필요 개수 수 산출 - 2단계 : 2020년까지 경기도 시·군별 추계 인구수와 현재 이용률, 이용의향 비교 ・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복지관 실 이용자의 이용비율, 향후 이용의사, 인구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감안하여 필요한 인프라 개소 수를 제안 - 3단계 : 각 시·군의 의견반영 ・ 지역별 필요 개소 수, 적정개소 수와는 별개로 시·군에서 세우고 있는 확충계획 등 을 반영하여 최종목표치를 설정

요약 iii □ 경기도 건강 균형발전 기준선과 정책목표 ○ 정책목표 - 경기도는 도민의 여가를 위한 시설을 대상별 수요에 맞게 공급함 ・ 인프라 영역에서 각각 상황이 다른 시·군이 적정기준에 도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며 인프라 격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저기준 설정 제시 ・ 사회복지관 적정 인원에 관한 연구에 근거 ・ 전국 사회복지 인프라 상황이 가장 좋은 서울시의 현황 참고 ○ 사회복지관 - 최저기준 : 경기도민 164,772명 당 사회복지관 1개소를 설치 - 적정기준 : 경기도민 127,000명 당 사회복지관 1개소를 설치 ○ 노인복지관 - 최저기준 : 경기도 노인 20,291명당 노인복지관 1개소를 설치 - 적정기준 : 경기도 노인 14,800명당 노인복지관 1개소를 설치 ○ 장애인복지관 - 최저기준 : 경기도 장애인 15,542명당 장애인복지관 1개소를 설치 - 적정기준 : 경기도 장애인 10,000명당 장애인복지관 1개소를 설치 □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전략과제 기준선 전략 과제 내용 경기도는 도민의 여가를 위한 복지시설을 대상별 수요에 맞게 공급 한다 사회복지관 확충 사회복지관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에 사회복지관 설치인구 대비 필요 수 추가 설치 노인복지관 확충 노인 인구대비 노인복지관이 없는 시·군에 추가 설치인구 대비 필요 수 추가 설치 장애인복지관 확충 장애인 인구 대비 장애인복지관이 부족한 곳에 설치인구 대비 필요 수 추가 설치 지역사회 분야별 복지시설 연계 및 네트워크 활용 시·군별로 기존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최대한 활 용하여 시설확충 없이 프로그램 및 자원을 연계하는 방안 모색 노인복지법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존 노인복지시 설을 활용 서비스 제공 기존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 확대와 시설공유 제안

v목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Ⅱ|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과 이용 실태 / 5 1. 사회복지 인프라 개요 ················································································ 5 2.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과 이용 실태 ···························································· 6 3. 시사점 ····································································································· 63 Ⅲ|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 65 1.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의 개념과 정책목표 ··················· 65 2. 사회복지관 기준선 및 시․군별 목표치 ······················································ 66 3. 노인복지관 기준선 및 시․군별 목표치 ······················································ 68 4. 장애인복지관 기준선 및 시․군별 목표치 ··················································· 70 Ⅳ|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 73 1. 사회복지관 확충(기존사업) ······································································· 74 2. 노인복지관 확충(기존사업) ······································································· 78 3. 장애인복지관 확충(기존사업) ··································································· 82 4. 지역사회 사회복지 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활용(신규사업) ······················· 86 | 참고문헌 / 89 | 부록 / 91

표 차례 <표 Ⅱ-1> 전국 3종 복지관 현황 ························································································· 7 <표 Ⅳ-1> 사회복지 인프라 기준선과 전략과제 ······························································· 73 <표 Ⅳ-2> 경기도 사회복지관 현황 및 건립 계획 ································································ 75 <표 Ⅳ-3> 경기도 노인복지관 현황 및 건립 계획 ································································ 78 <표 Ⅳ-4>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현황 및 건립 계획 ···························································· 82 <표 Ⅳ-5>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현황 ················································································· 86

vii 그림 차례 <그림 Ⅱ-1>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유형과 이용률 ····························································· 7 <그림 Ⅱ-2> 경기도 사회복지관 현황 ·················································································· 8 <그림 Ⅱ-3> 경기도 사회복지관 이용률 ················································································ 9 <그림 Ⅱ-4> 사회복지관 향후 이용의향 ················································································ 9 <그림 Ⅱ-5> 경기도 사회복지관 이용률과 이용의향 ····························································· 10 <그림 Ⅱ-6> 가평군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11 <그림 Ⅱ-7> 고양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11 <그림 Ⅱ-8> 과천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12 <그림 Ⅱ-9> 광명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12 <그림 Ⅱ-10> 광주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13 <그림 Ⅱ-11> 구리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13 <그림 Ⅱ-12> 군포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14 <그림 Ⅱ-13> 김포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14 <그림 Ⅱ-14>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15 <그림 Ⅱ-15> 동두천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15 <그림 Ⅱ-16> 부천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16 <그림 Ⅱ-17> 성남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16 <그림 Ⅱ-18> 수원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17 <그림 Ⅱ-19> 시흥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17 <그림 Ⅱ-20> 안산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18 <그림 Ⅱ-21> 안성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18 <그림 Ⅱ-22> 안양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19 <그림 Ⅱ-23> 양주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19 <그림 Ⅱ-24> 양평군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20 <그림 Ⅱ-25> 여주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20 <그림 Ⅱ-26> 연천군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21 <그림 Ⅱ-27> 오산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21

viii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그림 Ⅱ-28> 용인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22 <그림 Ⅱ-29> 의왕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22 <그림 Ⅱ-30> 의정부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23 <그림 Ⅱ-31> 이천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23 <그림 Ⅱ-32> 파주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24 <그림 Ⅱ-33> 평택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24 <그림 Ⅱ-34> 포천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25 <그림 Ⅱ-35> 하남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25 <그림 Ⅱ-36> 화성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26 <그림 Ⅱ-37> 경기도 노인복지관 현황 ················································································ 26 <그림 Ⅱ-38> 경기도 노인복지관 이용률 ············································································ 27 <그림 Ⅱ-39> 노인복지관 향후 이용의향 ············································································ 27 <그림 Ⅱ-40> 경기도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28 <그림 Ⅱ-41> 가평군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29 <그림 Ⅱ-42> 고양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29 <그림 Ⅱ-43> 과천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30 <그림 Ⅱ-44> 광명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30 <그림 Ⅱ-45> 광주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31 <그림 Ⅱ-46> 구리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31 <그림 Ⅱ-47> 군포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32 <그림 Ⅱ-48> 김포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32 <그림 Ⅱ-49>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33 <그림 Ⅱ-50>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33 <그림 Ⅱ-51> 부천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34 <그림 Ⅱ-52> 성남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34 <그림 Ⅱ-53> 수원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35 <그림 Ⅱ-54> 시흥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35 <그림 Ⅱ-55> 안산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36 <그림 Ⅱ-56> 안성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36 <그림 Ⅱ-57> 안양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37

ix <그림 Ⅱ-58> 양주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37 <그림 Ⅱ-59> 양평군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38 <그림 Ⅱ-60> 여주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38 <그림 Ⅱ-61> 연천군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39 <그림 Ⅱ-62> 오산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39 <그림 Ⅱ-63> 용인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40 <그림 Ⅱ-64> 의왕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40 <그림 Ⅱ-65> 의정부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41 <그림 Ⅱ-66> 이천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41 <그림 Ⅱ-67> 파주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42 <그림 Ⅱ-68> 평택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42 <그림 Ⅱ-69> 포천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43 <그림 Ⅱ-70> 하남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43 <그림 Ⅱ-71> 화성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44 <그림 Ⅱ-72>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현황 ············································································ 44 <그림 Ⅱ-73>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이용률 ········································································· 45 <그림 Ⅱ-74> 장애인복지관 향후 이용의향 ········································································· 45 <그림 Ⅱ-75>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46 <그림 Ⅱ-76> 가평군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47 <그림 Ⅱ-77> 고양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47 <그림 Ⅱ-78> 과천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48 <그림 Ⅱ-79> 광명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48 <그림 Ⅱ-80> 광주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49 <그림 Ⅱ-81> 구리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49 <그림 Ⅱ-82> 군포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50 <그림 Ⅱ-83>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50 <그림 Ⅱ-84>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51 <그림 Ⅱ-85> 동두천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51 <그림 Ⅱ-86> 부천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52 <그림 Ⅱ-87> 성남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52

x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그림 Ⅱ-88> 수원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53 <그림 Ⅱ-89> 시흥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53 <그림 Ⅱ-90>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54 <그림 Ⅱ-91>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54 <그림 Ⅱ-92> 안양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55 <그림 Ⅱ-93> 양주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55 <그림 Ⅱ-94>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56 <그림 Ⅱ-95>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56 <그림 Ⅱ-96> 연천군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57 <그림 Ⅱ-97> 오산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57 <그림 Ⅱ-98> 용인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58 <그림 Ⅱ-99>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58 <그림 Ⅱ-100>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59 <그림 Ⅱ-101> 이천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59 <그림 Ⅱ-102> 파주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60 <그림 Ⅱ-103> 평택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60 <그림 Ⅱ-104> 포천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61 <그림 Ⅱ-105>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61 <그림 Ⅱ-106> 화성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62 <그림 Ⅱ-10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향후 이용의사 ···························································· 62 <그림 Ⅲ-1> 시·군별 인구대비 사회복지관 필요 수(최저기준) ·············································· 66 <그림 Ⅲ-2> 시·군별 인구대비 사회복지관 수(적정기준) ······················································ 67 <그림 Ⅲ-3> 사회복지관 기준선 ·························································································· 67 <그림 Ⅲ-4> 시·군별 노인 인구대비 노인복지관 수(최저기준) ············································· 68 <그림 Ⅲ-5> 시·군별 노인 인구대비 노인복지관 수(적정기준) ············································· 69 <그림 Ⅲ-6> 노인복지관 기준선 ························································································· 69 <그림 Ⅲ-7> 시·군별 장애인 인구대비 장애인복지관 수(최저기준) ······································· 70 <그림 Ⅲ-8> 시·군별 장애인 인구대비 장애인복지관 수(적정기준) ········································ 71 <그림 Ⅲ-9> 장애인복지관 설치 목표 ·················································································· 71

Ⅰ. 서론 1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이후 복지사업은 지방정부로 많이 이양되었지만, 여 전히 중앙정부의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 소득과 재산으로 대표되는 중앙의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은 경기도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여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 경기도 지역은 토지, 주택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중앙정부가 정한 소득과 재산기준으 로는 복지 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려워 복지혜택 받는 비율이 낮음 - 예를 들면, 2015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률은 전국이 3.2%이고, 서울이 2.6%이 지만 경기도는 2.1%에 불과한데 이는 대상자 선정시 기본소득 공제기준을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 □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복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 으나 이를 충족시켜줄 복지인프라 설치는 시군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의 진행,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사회취약 계층의 증가로 복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 - 특히, 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복지 비용에 대한 경기도 및 시군의 재정 부담이 빠 르게 증가하였고, - 재정 부담이 어려운 시군의 경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 불균형 현상도 발생하여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역별 격차 발생 ○ 복지 인프라의 경우 설치에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어 재정적 여력이 낮은 시군의 경우 복지수요에 부합하는 인프라 설치가 어려운 상황

2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31개 시군 중 양주시의 경우 사회복지인프라가 한 개소도 없는 경우도 있는 반면, 평 택시의 경우 노인 인구에 비해 노인복지관의 수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등 인프라 설치 에 있어서도 지역적 격차가 존재 □ 공평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사회복지 인프라 설치가 필요함 ○ 사회복지 재정의 분권화는 지역 간의 재정수준에 따라 지역 간 불평등을 악화시 킬 수 있고 이는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우려 -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수준의 지역적 균형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 음. 이것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도록 하는 지역발전의 첩 경일 것임(임석회, 2009) - 따라서 31개 시·군 전반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 로 지역 간 물리적 인프라의 차이를 줄이는 대안을 찾아야 함 ○ 경기복지재단(2016)의 31개 시·군간 복지 격차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보건복지 인프라 격차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에 달함 - 격차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영역은 생활수준이 47.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재정규 모 14%였으며, 보건복지 인프라눈 9%로 세 번째로 높았음 □ 본 연구는 경기도민의 복지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사회복 지 인프라를 설치하여 시군간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음 ○ 먼저, 경기도의 사회복지 인프라가 인구 대비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부족한지 또는 충분한지에 대한 현황 분석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인프라의 부족 정도는 분석하는 한편, 필요 시설 확충 또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 제시 ○ 경기도 및 31개 시군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인프라 수를 제시하고, 필요한 시설 을 설치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도출 - 경기도민의 복지수요에 부합하는 복지 인프라 기준선을 정하고, 이를 기본으로 시·군 별 목표치를 설정 - 각 시군별로 정한 인프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제안

Ⅰ. 서론 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및 31개 시·군 ○ 내용적 범위 : 복지 인프라 현황 분석 및 복지인프라 별 기준선 제시 - 경기도 내 사회복지 현황 분석하고, 인프라 이용에 대한 도민 의사를 조사 - 도민의 이용의사에 기반한 각 사회복지 분야별 인프라 기준선 제시 - 필요한 시설 설치를 위한 전략과제 제시 □ 연구방법 ○ 경기도 도민 대상 실태조사 - 각 시·군별 인구, 복지대상자(노인, 아동, 장애인 등), 그리고 성별에 비례하여 표본을 할당 - 총 30,918명(18,573가구)를 대상으로 인프라 인지, 이용율, 향후 이용 등을 조사 ○ 시·군 및 외부 기관 행정통계 자료수집 및 분석 - 3종복지관(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20개 유형의 복지시설 설 치 현황, 이용자 현황 관련 행정 통계를 31개 시·군의 사회복지시설 담당 부서로부터 수집, 분석 ○ 포럼, 간담회, 공청회와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 경기도민 대상, 시·군 공무원 대상 공청회 개최 - 경기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정책단 구성 및 간담회 개최 - 분야별 전문가와 공동연구진과의 회의를 통해 도출된 기준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 군별 전략과제 및 대안, 세부사업을 논의 함

Ⅱ.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과 실태 5 Ⅱ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과 실태 1. 사회복지 인프라 개요 □ 사회복지 인프라의 정의 ○ 사전적 의미에서의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시설을 의미 - 기반시설(基盤施設) 또는 기간시설(基幹施設),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들을 말하며 경제활동에 밀접한 사회자 본을 말함 ・ 흔히 인프라(infra)라고도 부르며 최근에는 학교, 병원, 공원, 사회복지 및 생활환 경 시설 등도 포함시킴 ○ 사회복지인프라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하며, 9가지 시설로 구분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2017)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정의하는 사회복지 시설의 종 류는 9가지 ・ 노인복지시설, 복합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정신 보건시설, 노숙인시설, 사회복지관과 결핵·한센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 경기도에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1)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사회복지 사업법 제1조)로 정의하면 경기도에 2만여 개소 이상이 있음 □ 사회복지 인프라의 범위 ○ 본 연구에서의 사회복지 인프라는 경기도 전역에 위치하며 복지 서비스와 함께 여가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이용시설로 한계 지음 1) 사회복지사업이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보호·선도(善道)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 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 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을 말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2016 2. 3 개정)

6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경기도민 인구 대비 이용대상의 범위가 가장 넓고 가장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 복지시설을 인프라로 정하고 기본적인 충분성을 살펴봄 - 특정 활동 및 사업을 위한 물리적 기반시설 중 경기도민의 기초생활과 여가생활을 위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중점 - 사회복지관 :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 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2) - 노인복지관 :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 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3) - 장애인복지관 : ・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교육·의료재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장애인복지법 제81조, 시행령 제44조) 2.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과 이용 실태 1) 전국 및 경기도의 3종 복지관 이용 현황 □ 전국에는 946개의 복지관이 있고, 경기도에는 174개(18.4%)가 설치되어 있음 ○ 이용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시설인 사회복지관은 전국에 459개소 설치되어 있고, 서울이 98개소가 가장 많음 - 시설 규모에 따라 가형(건평 2,000㎡ 이상), 나형(건평 1,000㎡~2,000㎡미만), 다형 (건평 1,000㎡미만)4)으로 나뉘었으나 현재는 이와 같은 기준은 없음 2)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2016) 3)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 4) 2004년까지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구분이 있었으나 2005년부터 보조금이 지방비로 분권교부되면 기준이 삭제됨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

Ⅱ.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과 실태 7 ○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복지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전국 275개소 이고, 이 중 경기도가 65개소로 가장 많음 ○ 장애인복지관은 212개소가 있고 경기도에는 3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증가하 는 장애인 수 및 장애인복지 수요에 따라가고 있지 못한 상황 시·도 기관 수 (개소)5) 시·도 기관 수 (개소)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서 울 98 47 45 강 원 18 11 7 부 산 53 16 12 충 북 13 16 12 대 구 26 12 6 충남세종 21 14 14 인 천 20 13 9 전 북 17 20 12 광 주 18 7 7 전 남 15 17 14 대 전 21 6 7 경 북 16 9 13 울 산 8 10 4 경 남 30 10 12 경 기6) 76 65 33 제 주 9 2 5 총 계 459 275 212 <표 Ⅱ-1> 전국 3종 복지관 현황 □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의 이용률 ○ 경기도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률은 경로당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3종 복 지관이며, 이용 경험 또한 복지관에 집중되고 있음 <그림 Ⅱ-1>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유형과 이용률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 조사 주 : 전체 조사대상 대비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비율 5) 한국사회복지관협회(2017 현재),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2017), 전국장애인복지관 편람(2016) 참조 6) 2017년 현재 건립 중인 개소 수, 협회 준회원 기관 등 포함

8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특정 시설을 제외하고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용시설로서 복지관의 충족률이 곧 현재의 사회복지시설 충분성이라고 할 수 있음 2) 사회복지관 설치 현황과 향후 필요 수 □ 사회복지관 설치 현황 ○ 경기도 내 사회복지관은 총 76개소(2017년 현재)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31개 시·군 평균 개소 수는 2.5개이며 시·군별로 10~0개로 분포하여 격차가 심각 - 부천시가 10개소로 가장 많고 성남시 9개, 수원시․고양시․시흥시가 6개소 설치되어 있 음. 시흥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의 경우 인구가 80만 이상임 - 양주, 동두천, 연천, 광주시, 이천, 여주시 등은 1개소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설치가 필요한 지역임 <그림 Ⅱ-2> 경기도 사회복지관 현황 자료:한국종합사회복지관 협회, 전국 사회복지관 주소록 참고(2017. 1. 기준) □ 사회복지관 이용률 및 향후 이용의향 ○ 지역 내 운영 중인 시설의 개소 수 대비 이용률 - 화성시는 사회복지관이 3개소 있으나 이용률(9.0%)이 가장 높고, 부천시는 10개소 있으 나 이용률(3.6%)은 높지 않아 시설 수와 이용률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Ⅱ.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과 실태 9 <그림 Ⅱ-3> 경기도 사회복지관 이용률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 조사 주:사회복지관이 없는 시군은 0%로 나타남 ○ 한편, 사회복지관에 대한 이용의향은 높은 편이어서 평균 29.8%가 이용할 의사 가 있다고 응답 - 성남시는 개소 수(9개)도 많으면서 계속 이용하자 하는 의향(53.5%)도 높음 - 사회복지관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에서도 복지관의 이용의향이 나타남으로서 설치 운영 필요성을 보여줌 <그림 Ⅱ-4> 사회복지관 향후 이용의향

10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사회복지관 설치 필요 수 ○ 경기도민 실태조사와 인구추계를 통해 향후 시·군별 필요 시설 예측 - 31개 시·군 내 지역 주민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이용률과 이용의향을 조사하여 2020년 까지 인구추계를 더 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수, 시·군별 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의견수렴과 필요 개소 수 계산의 결과를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해야 할 목표치로 설정 제시하였음 <그림 Ⅱ-5> 경기도 사회복지관 이용률과 이용의향 ○ 사회복지관 기준선 설정 및 시·군별로 가능한 목표치를 제안함 ① 시·군의 인구대비 사회복지관 필요 개소 수7)와 현재 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 설 수를 비교하여 필요를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② 현재의 지역인구와 2020년까지 인구의 증감추세를 예측하여 향후 확충이 더 필요 할 것인지를 예측하고자 하였음 ③ 시·군에서 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현황을 유지할 것인지 추가 확충해야 할지 목표를 제시 7) 필요 개소 수는 인구 127,000명당(경기도 인구 1%) 사회복지관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Ⅱ.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과 실태 11 <그림 Ⅱ-6> 가평군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0.5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0개소 1개소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는 증가, 이용의향은 평균 이하이나 1개소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1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7> 고양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8.1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6개소 2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는 증가, 이용의향은 평균 이하 2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2016년 12월 1개소 확충 개관)

12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그림 Ⅱ-8> 과천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0.5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필요 설치 개소 수 충족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향후 인구와 이용의향 증가예상 0개소 추가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9> 광명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2.7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3개소 0개소 추가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이용의향은 증가, 인구감소 예상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기존자원 연계

Ⅱ.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과 실태 13 <그림 Ⅱ-10> 광주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2.5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0개소 2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감소, 이용의향은 평균 이하 1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1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11> 구리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1.5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2개소 1개소 설치 가능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와 이용의향 증가 예상 1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1개소 확충 목표 (2016년 12월 1개소 개관)

14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그림 Ⅱ-12> 군포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2.3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3개소 필요개소 수 충족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는 감소, 이용의향은 평균 이하 예상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13> 김포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2.8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1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는 증가, 이용의향 평균 이하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1개소 확충 목표

Ⅱ.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과 실태 15 <그림 Ⅱ-14>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5.1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4개소 1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는 증가, 이용의향 평균 이하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1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15> 동두천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0.8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0개소 1개소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와 이용의향 증가 예상 1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16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그림 Ⅱ-16> 부천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6.7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0개소 필요 개소 수 충족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는 증가, 이용의향 평균 이하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17> 성남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7.6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9개소 필요개소 수 충족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와 이용의향 증가 예상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Ⅱ.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과 실태 17 <그림 Ⅱ-18> 수원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9.3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6개소 3개소 추가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와 이용의향 증가 예상 3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3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19> 시흥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3.1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6개소 필요개소 수 충족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는 감소, 이용의향 평균 이하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18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그림 Ⅱ-20> 안산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5.5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5개소 필요 개소 수 충족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 소폭 증가, 이용 의향 평균 이하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21> 안성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1.4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0개소 설치 가능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는 증가, 이용의향은 평균 이하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1개소 확충 목표

Ⅱ.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과 실태 19 <그림 Ⅱ-22> 안양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4.7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3개소 1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는 감소, 이용 의향은 평균 이하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23> 양주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1.6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0개소 1개소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는 증가, 이용의향 평균 이하 1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1개소 확충 목표

20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그림 Ⅱ-24> 양평군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0.9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필요 개소 수 충족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증가, 이용의향 평균 이하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25> 여주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0.9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0개소 1개소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와 이용의향 증가 예상 1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1개소 확충 목표

Ⅱ.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과 실태 21 <그림 Ⅱ-26> 연천군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0.4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0개소 1개소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와 이용의향 증가 예상 1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1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27> 오산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1.6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3개소 (2016년12월 1개소 개관) 필요 개소 수 충족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감소, 이용의향 평균 이하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22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그림 Ⅱ-28> 용인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7.7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6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와 이용의향 증가 예상 6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5~6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29> 의왕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1.2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0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는 증가와 이용의향 평균 이하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Ⅱ.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과 실태 23 <그림 Ⅱ-30> 의정부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3.4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2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증가, 이용의향 평균 이하 1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1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31> 이천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1.4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0개소 1개소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는 증가, 이용의향 평균 이하 1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1개소 확충 목표

24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그림 Ⅱ-32> 파주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3.3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2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와 이용의향 증가 예상 2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33> 평택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3.6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2개소 1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는 증가, 이용의향 평균 이하 1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1개소 확충 목표

Ⅱ.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과 실태 25 <그림 Ⅱ-34> 포천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1.2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필요 개소 수 충족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와 이용의향 증가 예상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35> 하남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1.3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2개소 필요 개소 수 충족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는 증가, 이용의향 평균 이하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26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그림 Ⅱ-37> 경기도 노인복지관 현황 <그림 Ⅱ-36> 화성시 사회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4.7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3개소 2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와 이용의향 증가 예상 2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1개소 확충 목표 3) 노인복지관 설치현황과 향후 필요 수 □ 노인복지관 설치 현황 ○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은 총 65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31개 시·군 평균 개소 수는 2.1개이며 총 65개 중 시·군별로 6~0개로 분포 - 성남시가 6개소로 가장 많고 양주시, 구리시 등이 0개소 자료: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 홈페이지(2017. 1. 기준으로 정회원/준회원/비회원 기관 모두 포함) 주:2017년 건립중인 화성시(1개소), 평택시(1개소) 포함

Ⅱ.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과 실태 27 □ 노인복지관 이용률 및 향후 이용의향 ○ 노인복지관의 경기도 평균 이용률은 2.0%이며 과천시가 4.8%로 가장 높고 노인 복지관이 없는 양주시와 구리시가 0%, 남양주시가 0.5%를 보임 ○ 노인 인구가 이용하는 시설로서 노인복지관은 지역의 상황, 접근성 등이 이용률 차이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그림 Ⅱ-38> 경기도 노인복지관 이용률 ○ 노인복지관에 대한 이용의향은 경기도 평균이 23.5% - 성남시에 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률은 경기도 평균(2.0%)과 같았으나 향후 이 용의사는 48.2%로 가장 높게 나옴 - 그 밖에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포천시, 연천군 등에서 이용의향이 높음 <그림 Ⅱ-39> 노인복지관 향후 이용의향

28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노인복지관 설치 필요 수 ○ 경기도민 실태조사와 인구추계를 통해 향후 시·군별 필요 시설 예측 - 31개 시·군 내 지역 주민의 노인복지관에 대한 이용률과 이용의향을 조사하여 2020년 까지 인구추계를 더 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수, 시·군별 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의견수렴과 필요 개소 수 계산의 결과를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해야 할 목표치로 제시 <그림 Ⅱ-40> 경기도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노인복지관 기준선 설정 및 시·군별로 가능한 목표치를 제안함 ① 시·군의 인구대비 노인복지관 필요 개소 수8)와 현재 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 설 수를 비교하여 필요를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② 현재의 지역인구와 2020년까지 인구의 증감추세를 예측하여 향후 확충이 더 필요 할 것인지를 예측하고자 하였음 ③ 시·군에서 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현황을 유지할 것인지 추가 확충해야 할지 시·군별로 목표를 제시하였음 8) 필요 수는 노인인구 14,800명당(서울시 현재) 노인복지관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Ⅱ.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과 실태 29 <그림 Ⅱ-41> 가평군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0.9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필요 개소 수 충족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와 이용의향 증가 예상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42> 고양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7.4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3개소 4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증가, 이용의향 평균 이하 3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3개소 확충 목표

30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그림 Ⅱ-43> 과천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0.5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필요 개소 수 충족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와 이용의향 증가 예상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44> 광명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2.4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3개소 필요 개소 수 충족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증가, 이용의향 평균 이하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Ⅱ.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과 실태 31 <그림 Ⅱ-45> 광주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2.2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1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노인 인구증가, 이용의향 평균 이하 1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1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46> 구리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1.3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0개소 1개소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노인 인구와 이용의향 증가 예상 1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32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그림 Ⅱ-47> 군포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1.9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2개소 필요 개소 수 충족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와 이용의향 증가 예상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48> 김포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2.6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2개소 1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와 이용의향 증가 예상 1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Ⅱ.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과 실태 33 <그림 Ⅱ-49>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4.9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2개소 3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증가, 이용의향 평균 이하 2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1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50>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1.1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필요 개소 수 충족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와 이용의향 증가 예상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1개소 확충 목표

34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그림 Ⅱ-51> 부천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5.6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3개소 3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와 이용의향 증가 예상 3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1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52> 성남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7.2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6개소 1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와 이용의향 증가 예상 1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1개소 확충 목표

Ⅱ.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과 실태 35 <그림 Ⅱ-53> 수원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6.7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5개소 2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증가,이용의향 평균 이하 1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1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54> 시흥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2.0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1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와 이용의향 증가 예상 1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1개소 확충 목표

36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그림 Ⅱ-55> 안산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3.8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3개소 0~1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는 증가, 이용의향 평균 이하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56> 안성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1.7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1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와 이용의향 증가 예상 1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1개소 확충 목표

Ⅱ.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과 실태 37 <그림 Ⅱ-57> 안양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4.0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3개소 1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와 이용의향 증가 예상 1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58> 양주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1.8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0개소 2개소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는 증가, 이용의향 평균 이하 1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1개소 확충 목표

38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그림 Ⅱ-59> 양평군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1.5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1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는 증가, 이용의향 평균 이하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1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60> 여주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1.3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0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와 이용의향 증가 예상 1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Ⅱ.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과 실태 39 <그림 Ⅱ-61> 연천군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0.7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필요 개소 수 충족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와 이용의향 증가 예상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62> 오산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1.0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2개소 (2016년 하반기 1개소 개관) 필요 개소 수 충족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는 증가, 이용의향 평균 이하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40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그림 Ⅱ-63> 용인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7.0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4개소 3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와 이용의향 증가 예상 3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2~3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64> 의왕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1.1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2개소 필요 개소 수 충족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는 증가, 이용의향 평균 이하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Ⅱ.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과 실태 41 <그림 Ⅱ-65> 의정부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3.6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4개소 필요 개소 수 충족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와 이용의향 증가 예상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66> 이천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1.7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1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증가, 이용의향평균 이하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42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그림 Ⅱ-67> 파주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3.4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2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증가, 이용의향은 평균 이하 1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1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68> 평택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3.5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5개소 (2016년 하반기 1개소 개관) 필요 개소 수 충족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증가, 이용의향은 평균 이하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Ⅱ.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과 실태 43 <그림 Ⅱ-69> 포천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1.6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2개소 1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와 이용의향 증가 예상 1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70> 하남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1.3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0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증가, 이용의향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44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그림 Ⅱ-72>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현황 <그림 Ⅱ-71> 화성시 노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3.3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3개소 (2016년 하반기 1개소 개관) 1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증가, 이용의향은 평균 이하 1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4) 장애인복지관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필요 수 □ 장애인복지관 설치 현황 ○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관은 총 33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경기도장애인복지관9)과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제외하고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수이며 용인시에 3개소로 가장 많음 자료: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연합회 홈페이지(2017. 1. 기준) 주:2017년 건립중인 안성시(복합교육문화센터 내 장애인복지관 1개소) 포함 9) 2016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로 기능전환

Ⅱ.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과 실태 45 □ 장애인복지관 이용률 및 향후 이용의향 ○ 장애인 인구 중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평균 0.89%이며 과천시가 2.6%로 가장 높음 <그림 Ⅱ-73>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이용률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 조사 ○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이용의향은 경기도 평균이 7.2%임 - 구리시가 향후 이용의향이 23.9%로 가장 높고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성남시는 9.6% 로 높지 않음 <그림 Ⅱ-74> 장애인복지관 향후 이용의향 자료: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 조사

46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장애인복지관 설치 필요 수 ○ 경기도민 실태조사와 인구추계를 통해 향후 시·군별 필요 시설 예측 - 31개 시·군 내 지역 주민의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이용률과 이용의향을 조사하요 2020 년까지 인구추계를 더 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수, 시·군별 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의견수렴과 필요 개소 수 계산의 결과를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해야 할 목표치로 설정 제시하였음 <그림 Ⅱ-75>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 장애인복지관 기준선 설정 및 시·군별로 가능한 목표치를 제안함 ① 시·군의 인구대비 장애인복지관 필요 개소 수10)와 현재 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설 수를 비교하여 필요를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② 현재의 지역인구와 2020년까지 인구의 증감추세를 예측하여 향후 확충이 더 필요 할 것인지를 예측하고자 하였음 ③ 시·군에서 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현황을 유지할 것인지 추가 확충해야 할지 시·군별로 목표를 제시하였음 10) 필요개소 수는 인구 10,000명당(서울시 기준) 장애인복지관 1개소를 설치하는 적정기준에 맞추었음

Ⅱ.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과 실태 47 <그림 Ⅱ-76> 가평군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0.5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필요 개소 수 충족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와 이용의향 증가 예상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77> 고양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3.7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2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와 이용의향 증가 예상 2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2개소 확충 목표

48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그림 Ⅱ-78> 과천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0.2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필요 개소 수 충족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감소, 이용의향증가 예상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79> 광명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인구대비 필요개수 1.4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0개소 추가 설치 필요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감소, 이용의향은 평균 이하 0개소 설치 필요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Ⅱ.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과 실태 49 <그림 Ⅱ-80> 광주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1.4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0개소 1개소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와 이용의향 증가 예상 1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1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81> 구리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0.8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0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감소, 이용의향 증가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50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그림 Ⅱ-82> 군포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1.1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0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감소, 이용의향 증가예상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83>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1.4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0~1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증가, 이용의향 평균 이하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Ⅱ.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과 실태 51 <그림 Ⅱ-84>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2.8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1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증가, 이용의향은 평균 이하 1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1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85> 동두천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0.6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필요 개소 수 충족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와 이용의향 증가 예상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52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그림 Ⅱ-86> 부천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3.5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2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 감소, 이용의향 증가 예상 1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1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87> 성남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3.5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2개소 1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감소와 이용의향 증가 예상 1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1개소 확충 목표

Ⅱ.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과 실태 53 <그림 Ⅱ-88> 수원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4.1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2개소 2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증가, 이용의향 평균 이하 1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89> 시흥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1.7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0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감소, 이용의향평균 이하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54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그림 Ⅱ-90>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3.2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2개소 1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감소, 이용의향 평균 이하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91>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1.0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2016년 하반기 1개소 개관) 0개소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감소, 이용의향평균 이하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Ⅱ.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과 실태 55 <그림 Ⅱ-92> 안양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2.1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2개소 0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감소, 이용의향증가 예상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93> 양주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1.1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0개소 1개소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증가, 이용의향 평균 이하 1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1개소 확충 목표

56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그림 Ⅱ-94>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0.7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필요 개소 수 충족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 증가, 이용의향 평균 이하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95>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0.7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필요 개소 수 충족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감소, 이용의향 평균 이하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Ⅱ.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과 실태 57 <그림 Ⅱ-96> 연천군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0.3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0개소 1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감소, 이용의향 평균 이하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97> 오산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0.8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② 1개소 추가 설치 필요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증가, 이용의향 평균 이하 1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1개소 확충 목표 (2016년 하반기 1개소 개관)

58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그림 Ⅱ-98> 용인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3.1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3개소 필요 개소 수 충족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와 이용의향 증가 예상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99>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0.6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필요 개소 수 충족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증가, 이용의향 평균 이하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Ⅱ.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과 실태 59 <그림 Ⅱ-100>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1.9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1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와 이용의향 증가 예상 1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101> 이천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1.0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필요 개소 수 충족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 감소, 이용의향 평균 이하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60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그림 Ⅱ-102> 파주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1.9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1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증가, 이용의향평균 이하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1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103> 평택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2.2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2개소 0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증가, 이용의향평균 이하 0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Ⅱ.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과 실태 61 <그림 Ⅱ-104> 포천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1.0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0개소 1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와 이용의향 증가 예상 1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0개소 확충 목표 <그림 Ⅱ-105>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0.7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0개소 1개소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증가, 이용의향 평균 이하 1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1개소 확충 목표

62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그림 Ⅱ-107>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향후 이용의사 <그림 Ⅱ-106> 화성시 장애인복지관 현황과 향후 목표 ① 인구대비 필요개수 2.2개소 현재 운영개소 수 1개소 1개소 추가 설치 필요 ② 현재 인구와 이용률 대비 향후 인구와 이용의향 증가 예상 1개소 설치 필요 ③ 시·군의 의견수렴 결과 1개소 확충 목표 □ 사회복지 인프라의 이용의향 ○ 향후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의사는 장애인 관련 특정시설을 제외 하고 전반적으로 높았음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시설들에 대한 이용의사가 높음 ・ 31개 시·군 전반에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일반 도민들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관심 이 높으므로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분야의 서비스 연계가 중요

Ⅱ.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과 실태 63 3. 시사점 □ 사회복지 인프라의 지역별 격차 존재 ○ 이용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 간 격차존재 -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국 소관 12,548개소, 여성가족국 소관 13,188개소 등 총 25,736개소가 있음 - 경기도민에게 인지도가 가장 높고, 이용률, 이용의향을 고려했을 때 이용률과 향후 이 용의향이 가장 높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이용 대상 인구 수 대비 시·군별 재정규모와 지역 내 상황에 따라 크게 격차가 있음 ・ 사회복지관은 0개소인 시·군부터 최대 10개소가 있는 시·군이 있음 ・ 노인복지관은 0개소인 지역과 최대 6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 ・ 장애인복지관은 0개소 지역과 3개소 지역 등 차이가 있음 ○ 인구증가, 시설 이용의향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수요와 재정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가 또는 유지가 필요함 ・ 필요보다 너무 많은 수의 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시·군이 있는 반면 현재는 물론 향 후에도 수요가 있으나 설치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편차가 있음 ・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우선 부족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기 준선을 설정하고 시·군별 목표치를 제안함 □ 사회복지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개선방향 ○ 대상 인구 대비 복지 인프라를 누구나 향후 할 수 있도록 확충 - 기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본 시설 마련 필요 ・ 수요인구 대비 개소 수를 기준선의 기본 근거로 함 ○ 기존 시설과 자원을 연계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방안 필요 - 모든 시·군이 필요한 만큼의 시설을 확충하기에는 재정여건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서비 스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계와 네트워크가 필수적임

Ⅲ.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기준선 65 Ⅲ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1.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의 개념과 정책목표 □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란 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31개 시군 간 복지격차를 해소하여 지역적 균형을 유도할 수 있는 기준선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은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함 - 보편성 :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은 누구든 - 포괄성 : 도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 - 적정성 : 인간다운 삶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적정수준 ○ 시․군별 인구사회학, 경제적 여건 등 현실적인 수준을 감안하여 최저기준부터 단 계적으로 접근하여 적정선에 도달하는 중장기적 전략 추진 ○ “적정선”은 최저 수준을 넘어, 보다 품위 있는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복지기준으로 경기도 및 31개 시․군 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반영한 기준 □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설정방법과 정책목표 ○ 기준선 설정 방법 - 1단계 : 경기도 인구대비 인프라의 개소 수 고려 ・ 도민이 각종 서비스와 여가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3종 복지관(사회복지관, 노인복 지관, 장애인복지관)의 현재 운영 개소 수와 인구대비 필요 개수 수 산출 - 2단계 : 2020년까지 경기도 시·군별 추계 인구수와 현재 이용률, 이용의향 비교 ・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복지관 실 이용자의 이용비율, 향후 이용의사, 인구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감안하여 필요한 인프라 개소 수를 제안 - 3단계 : 각 시·군의 의견반영 ・ 지역별 필요 개소 수, 적정개소 수와는 별개로 시·군에서 세우고 있는 확충계획 등 을 반영하여 최종목표치를 설정

66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정책목표 정책목표 경기도는 도민의 여가를 위한 복시시설을 대상별 수요에 맞게 공급한다 2. 사회복지관 기준선 및 시․군별 목표치 □ 사회복지관의 최저기준 및 적정기준 ○ 경기도 전체인구 대비 사회복지관 수는 인구 164,772명당 1개소 수준 - 현재 31개 시·군 중 인구 수 대비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군도 있지만 부족한 지자체가 더 많으므로 우선 최저기준을 제시하여 도달하게 함 최저기준 경기도민 164,772명 당 사회복지관 1개소를 설치한다. 적정기준 경기도민 127,000명 당 사회복지관 1개소를 설치한다. - 적정기준의 근거는 사회복지관 당 적정인원 수에 대한 연구결과11)를 참고하였으며 127,000명은 현재 경기도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수가 됨 <그림 Ⅲ-1> 시·군별 인구대비 사회복지관 필요 수(최저기준) 자료:한국종합사회복지관 협회, 전국 사회복지관 주소록(2017. 1. 기준) 자료: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16. 12월 말 기준)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김용민은 1개소 당 123,000명 정도 의 이용인원이 적정하다는 논의

Ⅲ.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기준선 67 - 현재 경기도 인구(1천2백7십만)대비 사회복지관 수12)는 약 167,000명 당 1개소 정도 가 되며 적정기준(127,000명)까지는 단 기간 안에 도달하기 어려우므로 최저기준 (164,772명)13)을 우선 기준으로 할 수 있음 <그림 Ⅲ-2> 시·군별 인구대비 사회복지관 수(적정기준) 자료:한국종합사회복지관 협회, 전국 사회복지관 주소록(2017. 1. 기준) 자료: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16. 12월 말 기준) □ 시·군별 목표치 ○ 현재 사회복지관 76개소에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목표치 제시 ○ 2020년까지 사회복지관 14개소 추가 확보로 총 90개 예정 - 2016년 말 현재 이미 개관하거나 진행 중인 시설도 있으므로 시·군별 목표치는 달라 질 수 있음 <그림 Ⅲ-3> 사회복지관 기준선 12) 2017년 2월 현재 76개소 13)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작성 당시(2016년 상반기) 경기도 평균.

68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3. 노인복지관 기준선 및 시․군별 목표치 □ 노인복지관의 최저기준 및 적정기준 ○ 경기도 전체인구 대비 노인복지관 수는 인구 20,291명당 1개소 수준 - 시·군별 목표치는 적정기준 개소 수로 제시 - 현재 31개 시·군 중 인구 수 대비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군도 있지만 부족한 지자체가 더 많으므로 우선 최저기준을 제시하여 도달하게 함 최저기준 경기도민 20,291명 당 노인복지관 1개소를 설치한다. 적정기준 경기도민 14,800명 당 노인복지관 1개소를 설치한다. - 적정기준의 근거는 대상인구 대비 복지관 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노인인구 110만명, 74개소)를 기준으로 하였음 <그림 Ⅲ-4> 시·군별 노인 인구대비 노인복지관 수(최저기준) 자료: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 홈페이지(2017. 1. 기준으로 정회원/준회원/비회원 기관 모두 포함) 자료: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만 65세 이상 인구(2015. 12월 말 기준) - 2017년 현재 경기도 노인인구(1,374천명)대비 노인복지관 수14)는 약 21,200명 당 1개 소 정도가 되며 적정기준(14,800명)까지는 31개 시·군이 단 기간 안에 도달하기 어려 우므로 최저기준(20,291명)15)을 우선 기준으로 할 수 있음 14) 2017년 2월 현재 65개소(한국노인복지관협회 정회원, 준회원, 비회원까지 합) 15)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작성 당시(2016년 상반기) 경기도 평균.

Ⅲ.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기준선 69 <그림 Ⅲ-5> 시·군별 노인 인구대비 노인복지관 수(적정기준) 자료: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 홈페이지(2017. 1. 기준으로 정회원/준회원/비회원 기관 모두 포함) 자료: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만 65세 이상 인구(2015. 12월 말 기준) □ 시·군별 목표치 ○ 현재 노인복지관 65개소에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목표치 제시 ○ 2020년까지 노인복지관 14개소 추가 확보로 총 79개소 예정 - 2016년 말 현재 이미 개관하거나 진행 중인 시설도 있으므로 시·군별 목표치는 달라 질 수 있음 <그림 Ⅲ-6> 노인복지관 기준선

70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4. 장애인복지관 기준선 및 시․군별 목표치 □ 장애인복지관 최저기준 및 적정기준 ○ 경기도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복지관 수는 인구 15,542명당 1개소 수준 - 시·군별 목표치는 적정기준 개소 수로 제시 - 현재 31개 시·군 중 인구 수 대비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군도 있지만 부족한 지자체가 더 많으므로 우선 최저기준을 제시하여 도달하게 함 최저기준 경기도민 15,542명 당 장애인복지관 1개소를 설치한다. 적정기준 경기도민 1만명 당 장애인복지관 1개소를 설치한다. - 적정기준의 근거는 대상인구 대비 복지관 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장애인 인구 9,100명 1개소)를 기준으로 하였음 <그림 Ⅲ-7> 시·군별 장애인 인구대비 장애인복지관 수(최저기준) 자료: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연합회 홈페이지(2017. 1.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장애인인구 현황(2015년 12월 말 기준) - 2017년 현재 경기도 장애인인구(522천명)대비 장애인복지관 수16)는 약 15,800명 당 1개소 정도가 되며 적정기준(10,000명당 1개소)까지는 31개 시·군이 단 기간 안에 도 달하기 어려우므로 최저기준(15,542명)17)을 우선 기준으로 설정 16) 2017년 2월 현재 33개소(누림센터 제외) 17)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작성 당시(2016년 상반기) 경기도 평균.

Ⅲ.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기준선 71 <그림 Ⅲ-9> 장애인복지관 설치 목표 <그림 Ⅲ-8> 시·군별 장애인 인구대비 장애인복지관 수(적정기준) 자료: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연합회 홈페이지(2017. 1.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장애인인구 현황(2015년 12월 말 기준) □ 시·군별 목표치 ○ 현재 장애인복지관 33개소에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목표치 제시 ○ 2020년까지 장애인복지관 8개소 추가 확보로 총 41개소 예정 - 2016년 말 현재 이미 개관하거나 진행 중인 시설도 있으므로 시·군별 목표치는 달라 질 수 있음 자료: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연합회 홈페이지(2017. 1. 기준)

Ⅳ.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73 Ⅳ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들 ○ 인프라 분야에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이용에 대해 최저기준 과 적정기준을 결정한다는 것은 경기도민이 여가시설을 이용하면서 삶의 질을 향 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는 의미 ○ 시·군 마다 지역적 상황, 인구 규모와 분포가 다르므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모두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기준에 따라 추구해야할 목표치를 정하고 경 기도민이 복지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달성치를 제안하는 것임 ○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다른 유형의 복지관을 유지 또는 확장 설치 하거나 활용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전략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기준선 전략 과제 내용 경기도는 도민의 여가를 위한 복지시설을 대상별 수요에 맞게 공급 한다 사회복지관 확충 사회복지관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에 사회복지관 설치인구 대비 필요 수 추가 설치 노인복지관 확충 노인 인구대비 노인복지관이 없는 시·군에 추가 설치인구 대비 필요 수 추가 설치 장애인복지관 확충 장애인 인구 대비 장애인복지관이 부족한 곳에 설치인구 대비 필요 수 추가 설치 지역사회 분야별 복지시설 연계 및 네트워크 활용 시·군별로 기존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최대한 활 용하여 시설확충 없이 프로그램 및 자원을 연계하는 방안 모색 노인복지법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존 노인복지시설 을 활용 서비스 제공 기존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 확대와 시설공유 제안 <표 Ⅳ-1> 사회복지 인프라 기준선과 전략과제

74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1. 사회복지관 확충(기존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사회복지 인프라는 경기도민의 기초생활과 여가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5항에 의하면,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함 ○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5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 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 할 수 있음 ○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의 지 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경기도에는 2017년 1월 기준 총 76개의 사회복지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시 군별로 0-10개소가 있으며 시군별로 편차가 있음 □ 그간 추진실적/사업추진 경위 : 기존사업 ○ 사회복지관은 수요와 공급 면에서 시·군간 격차가 있음 ・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최저기준을 충족되거나 또는 부족하게 설치·운영되고 있음. 지역주민의 이용률, 이용의사 등 수요에 맞는 공급방안 강구 필요

Ⅳ.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75 시·군 명 사회복지관 개소 수 최저기준18) 필요 개수 계획수립 여부19) 비 고시군 중장기계획 (2015~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15~2018) 가평군 0 0.4 - - 고양시 6 6.2 - 1 26,600 백만원 과천시 1 0.4 - - 광명시 3 2.1 - - 광주시 0 1.9 - 1 20,400백만원 구리시 2 1.1 - - 군포시 3 1.7 - - 김포시 1 2.1 - - 남양주시20) 4 4.0 - - 동두천시 0 0.6 - - 부천시 10 5.2 - - 성남시 9 5.9 - 3 33,572백만원 수원시 6 7.2 - - 시흥시 6 2.4 - - 안산시 5 4.2 - - 안성시 1 1.1 - - 안양시 3 3.6 - - 양주시 0 1.2 - 1 5,978백만원 양평군 1 0.7 - - 여주시 0 0.7 - - 연천군 0 0.3 - - 오산시 3 1.3 - - 용인시 1 5.9 - 1 100백만원 의왕시 1 1.0 - - 의정부시 1 2.6 - - 이천시 0 1.2 - - 파주시 1 2.6 - - 평택시 2 2.8 - - 포천시 1 0.9 - - 하남시 2 1.0 - - 화성시 3 3.6 - 1 예산확인 안됨 계 76 <표 Ⅳ-2> 경기도 사회복지관 현황 및 건립 계획 18)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의 최저기준 (경기도민 164,772명 당 1개소) 19) 2016년말 현재 조사 :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시·군별 중장기 발전계획과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

76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사업내용 ○ 사회복지관 확충 - 사회복지관은 2017년 1월 기준 총 76개소이고, 2020년까지 14개소를 추가하여 총 90개소로 확충함 - 시군별 사회복지관 추가 개소 수는 가평군 1개소, 광주시 1개소, 김포시 1개소, 남양주 시 1개소, 양주시 1개소, 여주시 1개소, 용인시 5개소, 의정부시 1개소, 화성시 2개소임 ・ 시·군 담당자 간담회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활용하여 추가로 필요한 개소 수, 또 계획을 가진 경우를 적용하여 제안하는 개소 수임 - 경기도민이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우 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복지 인프라 영역 기준선(사회복지관)의 최저기준은 경기도민 150천명 당 사회복 지관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함(현재 인구 164,772명 당 1개소임) ・ 현재인구 164,772명 = 전체인구 ÷ 2017년 1월 기준 복지관 수 □ 연차별 사업내용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사회복지관 확충 2017-2018 ·건립계획수립 ·행정절차 이행 ·부지매입 ·가평군 1개소, 광주시 1개소, 김포시 1개소, 남양주시 1개소, 양주시 1개소, 여주시 1개소, 용인시 5개소, 의정부시 1개소, 화성시 2개소 2019-2020 ·공사착공·개관 중 복지관 건립계획을 적용함 20) 남양주시는 권역별 희망복지센터를 사회복지관으로 등록하고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Ⅳ.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77 □ 소요예산 (1개소 확충 비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10,831 10,831 국비 3,249.3 3,249.3 도비 4,332.4 4,332.4 시비 3,249.3 3,249.3 ○ 재원 및 도/시·군 분담 비중 : 국비 30% / 도비 40% / 시군비 30% - 지방정부가 중앙에 시설 건립 시 보조금 신청(조정교부금) ・ 자체수입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 ・ 재해, 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 등의 사업 - 의존재원으로서 도비, 시·군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 ○ 신축 사회복지관 1개소 확충 추계비용 ・ 경기도 31 시·군의 재정규모와 재정자립도 등 상황이 매우 다르므로 적정한 건축비 용을 산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시·군별 중장기계획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계상한 예산을 기반으로 평균 을 금액 1개 건축 비용으로 제시함 ○ 사회복지관 건립비 평균 10,831백만원 × 14개소 = 151,637.1 백만원 □ 기대효과 ○ 경기도민이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함 ○ 각 시군별 사회복지관의 확충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 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78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시·군 명 노인복지관개소 수 최저기준23) 필요 개수 계획수립 여부24) 비 고시군 중장기계획 (2015~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15~2018) 가평군 1 0.7 - - 고양시 3 5.4 - - 과천시 1 0.4 - - 광명시 2 1.8 - - 광주시 1 1.6 - - 구리시 0 1.0 - 1 예산확인 안됨 군포시 2 1.4 - 1 22,877백만원 김포시 2 1.9 - - 남양주시25) 2 3.6 - 1 3,850백만원 동두천시 1 0.8 - - <표 Ⅳ-3> 경기도 노인복지관 현황 및 건립 계획 2. 노인복지관 확충(기존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사회복지 인프라는 경기도민의 기초생활과 여가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 노인복지관은「노인복지법」 제36조에 근거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노인의 교 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 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경기도에는 2016년 8월 기준 총 65개의 노인복지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시 군별로 0-6개소가 있으며 시군별로 편차가 있음 - 2017년 12월 완공예정인 평택시 남부복지타운의 노인복지관도 포함 □ 그간 추진실적/사업추진 경위 : 기존사업 ○ 노인복지관은 현재의 노인인구와 향후 수요 고려 필요 - 2016년 말 현재 경기도 노인인구 1,374천명21) 대비 노인복지관 수와 2040년 3,780천 명 전망22) 21)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 참고

Ⅳ.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79 시·군 명 노인복지관개소 수 최저기준23) 필요 개수 계획수립 여부24) 비 고시군 중장기계획 (2015~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15~2018) 부천시 3 4.1 - - 성남시 6 5.2 - - 수원시 5 4.9 - - 시흥시 1 1.5 - - 안산시 3 2.7 - - 안성시 1 1.3 - - 안양시 3 2.9 - - 양주시 0 1.3 - - 양평군 1 1.1 - - 여주시 1 0.9 - - 연천군 1 0.5 - - 오산시 2 0.8 - - 용인시 4 5.1 - - 의왕시 2 0.8 - - 의정부시 4 2.6 - - 이천시 1 1.2 - - 파주시 1 2.5 1 - 10,000백만원 평택시 5 2.5 - - 포천시 2 1.2 - - 하남시 1 1.0 - 1 3,180백만원 화성시 3 2.4 - - 계 65 □ 사업내용 ○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관은 2017년 1월 기준 총 65개소이고, 2020년까지 14개소를 추가하여 총 79 개소로 확충함 - 시군별 노인복지관 추가 개소 수는 고양시 1개소, 과천시 2개소, 남양주시 1개소, 동두 천시 1개소, 부천시 1개소, 양주시 5개소, 양평군 1개소, 용인시 1개소, 파주시 1개소임 22) 경기연구원(2016) 경기도 고령친화형 마을만들기 기초연구 23)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의 최저기준 (경기도 노인인구 20,291명당 1개소) 24) 2016년말 현재 조사 :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시·군별 중장기 발전계획과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중 복지관 건립계획을 적용함 25) 남양주시는 권역별 희망복지센터를 사회복지관으로 등록하고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80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경기도민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우 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복지 인프라 기준선은 경기도민 3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경기도 인구추 계, 행정통계, 타 시도의 기준, 서울시의 인구대비 노인복지관 이용자 수 등을 근거로 하였음 - 사회복지 인프라 영역 기준선(노인복지관)의 최저기준은 노인인구 20천명당 노인복지 관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함(현재 노인인구 20,291명당 1개소임) - 사회복지 인프라 영역 기준선(노인복지관)의 적정기준은 노인인구 14,800명당 노인 복지관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함(서울시 노인인구 대비 개소 수 참고) □ 연차별 사업내용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노인복지관 확충 2017-2018 ·건립계획수립 ·행정절차 이행 ·부지매입 · 고양시 1개소, 과천시 2개소, 남양주시 1개소, 동두천시 1개소, 부천시 1개소, 양주시 5개소, 양평군 1개소, 용인시 1개소, 파주시 1개소 2019-2020 ·공사착공·개관 □ 소요예산 (1개소 확충 비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10,000 10,000 국비 3,000 3,000 도비 4,000 4,000 시비 3,000 3,000 ○ 재원 및 도/시·군 분담 비중 : 국비 30% / 도비 40% / 시군비 30% - 지방정부가 중앙에 시설 건립 시 보조금 신청(조정교부금) ・ 자체수입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

Ⅳ.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81 ・ 재해, 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 등의 사업 - 의존재원으로서 도비, 시·군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 ○ 신축 노인복지관 1개소 확충 추계비용 ・ 경기도 31 시·군의 재정규모와 재정자립도 등 상황이 매우 다르므로 적정한 건축비 용을 산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시·군별 중장기계획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계상한 예산을 기반으로 평균 을 금액 1개 건축 비용으로 제시함 ○ 노인복지관 건립비 평균 10,000백만원 × 14개소 = 140,000 백만원 □ 기대효과 ○ 경기도민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함 ○ 각 시군별 노인복지관의 확충을 통하여,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 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

82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시·군 명 장애인복지관27)개소 수 최저기준28) 필요 개수 계획수립 여부29) 비 고시군 중장기계획 (2015~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15~2018) 가평군 1 0.3 - - 고양시 1 2.4 - - 과천시 1 0.1 - - 광명시 1 0.9 - - 광주시 0 0.9 - - 구리시 1 0.5 - - 군포시 1 0.7 - - 김포시 1 0.9 - - 남양주시30) 1 1.8 - 1 51,550백만원 동두천시 1 0.4 - - 부천시 1 2.3 - - <표 Ⅳ-4>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현황 및 건립 계획 3. 장애인복지관 확충(기존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사회복지 인프라는 경기도민의 기초생활과 여가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 장애인복지관은「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근거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서,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임 ○ 경기도에는 경기도 장애인복지 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제 외하면 2017년 1월 기준 총 33개소가 있으며, 시군별로 0-3개소가 있으며 시군 별 편차가 있음 □ 그간 추진실적/사업추진 경위 : 신규사업 ○ 2017년 1월 기준 경기도에는 총 34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설치․운영 - 2016년 현재 경기도 등록 장애인 수는 522천명26)이며 전국의 20.8%에 해당 ・ 시·군별 장애인인 인구와 복지관 수요 등을 고려한 확충 방안 마련 필요 26) 경기도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Ⅳ.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83 시·군 명 장애인복지관27)개소 수 최저기준28) 필요 개수 계획수립 여부29) 비 고시군 중장기계획 (2015~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15~2018) 성남시 2 2.3 - - 수원시 2 2.6 - - 시흥시 1 1.1 - - 안산시 2 2.1 - - 안성시 1 0.6 1 - 6,000백만원 안양시 2 1.4 - - 양주시 0 0.7 - - 양평군 1 0.5 - - 여주시 1 0.4 - - 연천군 0 0.2 - - 오산시 1 0.5 - - 용인시 3 2.0 - - 의왕시 1 0.4 - - 의정부시 1 1.2 - - 이천시 1 0.7 - - 파주시 1 1.2 - - 평택시 2 1.4 - - 포천시 0 0.6 - 1 6,500백만원 하남시 0 0.5 - 1 16,160백만원 화성시 1 1.4 - 1 예산확인안됨 계 33 □ 사업내용 ○ 사회복지 인프라 기준선 설정: 장애인복지관 - 경기도민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 우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27) 기능전환을 통해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기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제외 28)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의 최저기준 (경기도 장애인 15,542명 당 1개소) 29) 2016년말 현재 조사 :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시·군별 중장기 발전계획과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중 복지관 건립계획을 적용함 30) 남양주시는 권역별 희망복지센터를 사회복지관으로 등록하고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84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사회복지 인프라 기준선은 경기도민 3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경기도 인구추 계, 행정통계, 타 시도의 기준, 서울시의 인구대비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수 등을 근거 로 하였음 - 사회복지 인프라 영역 기준선(장애인복지관)의 최저기준은 장애인인구 12,700명당 장 애인복지관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함(현재 장애인인구 15,542명당 1개소임) - 사회복지 인프라 영역 기준선(장애인복지관)의 적정기준은 장애인인구 10,000명당 장 애인복지관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함(서울시 장애인인구 9,100명당 1개소 참고) ○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관은 2017년 1월 기준 총 33개소이고, 2020년까지 8개소를 추가하여 총 41 개소로 확충함 - 시군별 장애인복지관 추가 개소수는 고양시 1개소, 광주시 1개소, 남양주시 1개소, 부 천시 1개소, 양주시 1개소, 파주시 1개소, 하남시 1개소, 화성시 1개소임 □ 연차별 사업내용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장애인복지관 확충 2017-2018 ·건립계획수립 ·행정절차 이행 ·부지매입 ·고양시 1개소, 광주시 1개소, 남양주시 1개소, 부천시 1개소, 양주시 1개소, 파주시 1개소, 하남시 1개소, 화성시 1개소 2019-2020 ·공사착공·개관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합계 23,042 23,042 국비 6,912.6 6,912.6 도비 9,216.8 9,216.8 시비 6,912.6 6,912.6

Ⅳ.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85 ○ 재원 및 도/시·군 분담 비중 : 국비 30% / 도비 40% / 시군비 30% - 지방정부가 중앙에 시설 건립 시 보조금 신청(조정교부금) ・ 자체수입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 ・ 재해, 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 등의 사업 - 의존재원으로서 도비, 시·군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 ○ 신축 장애인복지관 1개소 확충 추계비용 ・ 경기도 31 시·군의 재정규모와 재정자립도 등 상황이 매우 다르므로 적정한 건축비 용을 산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시·군별 중장기계획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계상한 예산을 기반으로 평균 금액을 1개소 건축 비용으로 제시함 ○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평균 23,042백만원 × 8개소 = 184,336백만원 □ 기대효과 ○ 경기도민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 을 세우고 추진함 ○ 각 시군별 장애인복지관의 확충을 통하여,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 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함

86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4. 지역사회 사회복지 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활용(신규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경기도민의 생활에 밀접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시행을 지방정부가 담당하면서 해 당 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 서비스의 지방화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예산과 시설 서비스의 격차를 키울 수 있으며 시군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사회복지 인프라는 매우 필요 하지만 아직 부족한 형편임 ○ 특히, 지역사회복지관은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만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음 ○ 지역 내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복지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그간 추진실적/사업추진 경위 : 신규사업 ○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은 총 25,736개소(2017년 2월 현재)가 있음 -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 발과 보급 필요 구분 시설 수(개) 종사자 수(명) 사회복지관 76 1,462 노숙인시설 13 98 노인복지관 65 1,001 노인 양로시설 91 765 장애인복지관 34 854 장애인거주시설 215 3,49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97 657 정신요양시설 6 242 사회복귀시설 42 129 아동복지시설 35 670 한부모가족시설 12 44 지역자활센터 31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0 - <표 Ⅳ-5>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현황

Ⅳ.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87 □ 사업내용 ○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 각 시·군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파악하고 이용자 접근성 중심의 안 내와 서비스 ・ 신규로 사회복지관을 설치할 경우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분관 설치 ・ 이용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가능한 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안 내할 수 있는 연계체계 마련 - 기존 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역 간 서비스 형평성의 고려 ・ 지역의 서비스 수요와 시설의 서비스 제공의지를 매치시키는 네트워크망 도입 ・ 복지시설의 부족현상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기존 시설의 기능을 확장, 특수한 대상 이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 ・ 외국인, 노인, 장애인 등 정보에 대한 접근과 지리적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우선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권역별 허브센터 지정 운영 ○ 경로당은 경기도내 9,000개소 이상 분포되어 있으며 노인인구가 가장 많이 활용 하는 여가시설임에도 현재로서는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시·군 보조금으로 운영되 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활용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시설 연계체계 구축 - 유사한 기능 또는 대상자 이용특성에 따라 연계될 수 있는 서비스 중심 연계 ・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장점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애인 비율이 높아 지므로 주간보호센터, 물리치료시설과 같은 재활 기능이 포함된 시설은 구분없이 활용 가능하도록 업무협조 ・ 이동편의 시설과 접근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면 공유할 수 있는 공간과 설비, 서비 스 내용이 다수 존재하므로 활용성이 매우 높음 -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분포도가 높은 경기 북부 지역에 장애인복지 시설의 거점역할 수 행하도록 함

88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연차별 사업내용 계획지표 연도 사업내용 (실천계획) 지역사회 사회복지 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활용 2017-2018 각 시군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시설의 현황(프로그램, 이용자수 등) 파악 2019-2020 각 시군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시설의 연계체계 구축 □ 기대효과 ○ 경기도민이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함 ○ 각 시군별 사회복지관의 확충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 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 각 시군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 자원의 현황(프로그램, 이용자수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함 ○ 각 시군별로 설친․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기존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지역사회 인프라를 확충함

참고문헌 89 참고문헌 고양시(2015).『고양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광주시(2015).『광주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구리시(2015).『구리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군포시(2015).『군포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남양주시(2015).『남양주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보건복지부(2017).『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성남시(2015).『성남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양주시(2015).『양주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인시(2015).『용인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임석회(2009).『시·군·구 단위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 차에 관한 연구』한국사진지리학 회지 제19권 제4호. 포천시(2015).『포천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하남시(2015).『하남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http://www.kaswcs.or.kr 한국사회복지관협회 http://www.kaswc.or.kr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http://www.hinet.or.kr 화성시(2015).『화성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부 록

부록 93

94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E. 건강과 여가 활동

부록 95

96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부록 97

98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부록 99

100 경기도 사회복지 인프라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