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연구책임 󰠛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함철규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문정은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한동대학교 법학과 김정환 교수 전라남도의회 입법연구팀 박성현 주무관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19 Fax : 031-898-5935 E-mail : hsmin77@ggwf.or.kr

요약 i 요약 □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업무가 시·도로 이양되었으나, 복지부의 지침서 등은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시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매뉴얼이 부재한 상황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2012년 8월 5 일부터 시·도로 이양되었음 - 최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비약적 확장과 더불어 사회복지법인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과 전문성의 요구는 증대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었음에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자율성 강화 및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부족한 실정임 - 복지부의 안내 지침서는 사회복지법인 일반, 설립, 관리재무·회계 규칙 등에 대한 일 반적인 법령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 담당공무원과 실무자들의 이해를 도모하는데 한계 - 또한 경기도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민원 및 문제점에 대한 내용과 실무자들의 이해 를 높일 수 있는 Q&A, 판례 등에 대한 부분은 간략이 언급하고 있어 이를 보강할 필 요가 높음 ○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침 등을 개발하여 시행중에 있 으나, 경기도 상황에 맞는 자체 매뉴얼은 없는 실정으로 개발이 필요성이 높음 - 인천광역시와 부상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법인 관리·운영 지침」, 「사회복지 시설 운영규정 매뉴얼」을 개발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 등을 제정하여 활용 - 그러나 경기도 상황에 대한 복지부에 대한 서면질의나 기존 연구 등에서 제시되고 있 는 판례, 사례, Q&A 등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 법·제도 뿐 아니라 판례, 사례 등 담당공무원과 현장실무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 견 수렴 및 정리를 통한 경기도에 적합한 업무매뉴얼 개발 필요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의 기본 방향 및 내용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매뉴얼의 기본 방향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2017 사회복지

ii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법인 관리안내」를 바탕으로 판례, 복지부 서면질의 내용, 사례, Q&A 등을 보완 - 특히 경기도 내 사례에 관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서면질의 자료)을 매뉴얼에 포함시킴으로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법인관리의 해석의 다양성을 제한하여 일관된 관리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경기도 법인관리 매뉴얼은 사회복지법인 관리에 필요한 법령과 지침 등의 내용을 각 분야별로 정리하고, 해당 규정에 대한 관련 법령, 판례, Q&A, 서면질의 등을 일괄적 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 일반적인 관리안내 매뉴얼은 규정과 Q&A, 해당 법령 등이 구분되어 있어, 하나의 규 정에 대한 것을 여러 곳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 - 이에 규정에 대한 설명자료들을 한꺼번에 보여줌으로써 규정의 이해와 가독성 증대 □ 사회복지법인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 인증제도로의 전환 및 지원 기준의 강화를 방향으로 설정하고, 기관(법인)의 자율 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체계 변경이 필요 - 우리나라는 주무관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법인을 설립·허가하고, 법인은 이에 공익 법인의 지위를 획득하여 권리(법인세 면제 등)를 가지나, 선진국은 설립과 세제혜택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판단(이영환·이명혁. 2016) - 그러나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은 공익법인의 설립과 세제혜택의 문제를 독립적 으로 판단하여 설립은 쉽지만 세제혜택은 엄격한 기준에서 관리 - 이에 현 사회복지법인 허가체계를 준칙주의로 변경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양적 확대를 도모하되, 재정상 혜택(법인세 감면, 보조금 지원 등)대상은 엄격히 관리하는 two track 전략의 마련이 필요 - 이를 통해 양적 확대 및 재정지원의 효율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two track 전략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높음 ○ 경기도 차원에서는 입법예고된 「경기도 사회복지법인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법 인지원의 Fast Track 체계 구축 및 지원형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도모 -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법인지원의 Fast Track 체계를 구축하여 처리기간의 단축, 허 가기준 통일, 31개 시·군간 지원체계 표준화 - 동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기존의 통제와 규제 중심의 관리체계를 탈피하여 ‘지원’체계로 전환

요약 iii - 지도·감독 전 사전컨설팅(희망 사회복지법인), 우수 법인 포상제도 마련, 경기도형 법 인관리 매뉴얼 제작, 사회복지법인 종사자(실무담당자) 지원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이 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 법인관리 컨트롤 타워로서 ‘법인지원팀’의 기능 확대할 필요성이 높음 - 협업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나, 경기도는 지난 5월 복지정책과 내 법인지원팀을 신설하였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 - 경기도 내에서도 법인관리는 대상자(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에 따라 상이한 부 서에서 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법인지원팀’의 기능이 확대 될 필요가 있음 - 개별 사회복지법인의 관리를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별개로 조례에서 명시된 지원 계획 수립, 실태조사,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 설치된 법인지원팀을 적극 활용 - 법인관리를 위한 공통의 대응전략(법인들의 질의에 대한 일관된 답변 등)을 마련하고, 협업 및 협의조정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함 - 또한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한 기초 data등의 수집·관리 등을 전담 하게 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기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군, 민-관이 소통·협력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들어 상호정보교류 및 협력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거버넌스 구축 - 사회복지법인 대표자들로 구성된 (가칭)‘경기 사회복지법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現 경기복지거버넌스 內 분과 신설 방안 모색)하고, 법인지원 관련 의제 논의 및 협의안 도출 → 이후 과정은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체계를 따름 - 사회복지법인 실무회의 구성:사회복지법인 실무자 간 상호정보교류 확대 및 협력사 업 진행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간 소통구조 확립을 목적으로 함 - 道-法人 간담회 개최:경기도 내 법인지원팀과 사회복지법인 대표자간의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상시적으로 개최하여 정보 공유 및 유대강화를 통해 파트너십의 강화를 목적 으로 함

목차 v 목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1 2. 연구범위 및 방법 ······················································································ 2 Ⅱ|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현황 및 관리체계 / 5 1.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범주 및 경기도 현황 ················································ 5 2.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체계 ··········································································· 9 3. 현 사회복지법인 관리체계 문제점 ···························································· 10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 15 1.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 15 2.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 17 3.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 31 4. 법인의 등기 관리 ···················································································· 57 5. 정관변경의 인가 ······················································································ 60 6.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 63 7. 법인의 소멸(합병포함) ············································································· 76 8. 법인의 관리·감독 ····················································································· 86 Ⅳ| 정책적 제언/93 1. 중앙정부의 관리체계 개정 건의 ································································ 93 2.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 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 95 | 참고문헌/97

vi 목차 표 차례 <표 Ⅱ-1> 사회복지법인의 성격 ···························································································· 7 <표 Ⅱ-2> 경기도 31개 시군별 사회복지법인 등록현황(’16년 12월 기준) ································ 8 <표 Ⅱ-3>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목적별 현황(’16년 12월 기준) ·············································· 8 <표 Ⅱ-4>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 ························································································ 9 <표 Ⅱ-5> 전국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시설소유 및 운영형태 현황 (지역별) ··············· 11 <표 Ⅲ-1> 사회복지법인과 그 적용법령 ··············································································· 16 <표 Ⅲ-2>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 17 <표 Ⅲ-3>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시 구비서류 ··································································· 18

목차 vii 그림 차례 <그림 Ⅱ-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 ················································································· 6

Ⅰ. 서론 1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업무가 시·도 로 이양되었음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2012년 8월 5일부터 시·도로 이양되었음 - 최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비약적 확장과 더불어 사회복지법인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과 전문성의 요구는 증대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었음에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자율성 강화 및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부족한 실정임 ○ 그 결과 지방정부는 법인의 장기적인 비전 및 계획,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정립, 기능과 역할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역할을 가지게 됨 - 2016년 평택 에바다 복지회 등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 그동안 정부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 통제와 규제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법 인과 지방정부의 갈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법인의 역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자율적 통제를 강 화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를 통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업무담 당공무원 및 법인 종사자들을 위한 맞춤형 매뉴얼이 부재한 상황임 - 복지부는 「2017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를 통하여 담당공무원과 법인의 실무자를 위 한 관련 법령 및 사업의 내용에 대한 안내를 시행하고 있음

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 그러나 복지부의 안내 지침서는 사회복지법인 일반, 설립, 관리재무·회계 규칙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령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 담당공무원과 실무자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경기도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민원 및 문제점에 대한 내용과 실무자들의 이해 를 높일 수 있는 Q&A, 판례 등에 대한 부분은 간략이 언급하고 있어 이를 보강할 필 요가 높음 ○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는 자체적으로 지침 등의 개발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시행중에 있음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봉사과는 일선 공무원과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들을 위한 「인천광 역시 사회복지법인 관리·운영 지침」을 발간하여 실무에서 보완자료로 활용 - 부산광역시는 부산복지개발원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매뉴얼」을 개발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 등을 제정하여 활용하고 있음 - 그러나 상기 두 매뉴얼이 복지부 등의 자료의 정리 및 해석 등이 주가 되고 있고, 경기 도 상황에 대한 복지부에 대한 서면질의나 기존 연구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판례, 사 례, Q&A 등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관련 법령을 이해하며 자율적으로 전문성과 책임감 고취를 통해 법인에 대 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 -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 법·제 도 뿐 아니라 판례, 사례 등 담당공무원과 현장실무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 렴 및 정리를 통한 경기도에 적합한 업무매뉴얼 개발 - 복지부 및 타 시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지침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한 경기도 자체 업무 매뉴얼 방향성 도출 -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 건의·질의 내용들을 반영하여 업무매뉴얼 개발 2. 연구범위 및 방법 ○ 지리적 범위: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연구의 내용적 범위

Ⅰ. 서론 3 - 사회복지법인·시설 관련 법령 및 규칙에 대한 종합적 검토 - 현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시설 종류 및 구분 - 최근 5년간 관련법령 및 지침에 대한 제·개정 사항과 이에 따른 항목별 Q&A(질의응 답) 사례정리 - 담당공무원, 현장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도 T/F팀의 의견 청취 및 수렴 - 복지정책,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등 4개 영역으로 T/F 구성 - 각 영역별로 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 법인시설 종사자, 복지재단 연구진 등이 참여 ○ 문헌연구 - 사회복지법인·시설 관리 매뉴얼에 대한 선행자료 및 기 발간된 사례 분석 - 법인 및 시설 평가 기간을 고려한 과거 5개년간의 법·제도적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 - 문헌연구를 통한 향후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수립 ○ 도 T/F 구성 및 정책간담회 - 영역별 현장 전문가들을 정책단(T/F 팀)으로 구성하여, 실제 업무 담당자들의 의견 수 렴 및 현장의 의견 수렴 ○ 전문가 자문회의 -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 유관 기관(복지정책과 및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등 담당공무원) 및 주요 이해관계 자 의견 수렴

Ⅱ.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현황 및 관리체계 5 Ⅱ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현황 및 관리체계 1.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범주 및 경기도 현황 1) 사회복지법인의 개념과 범주 ○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에 속하나 재산을 실질상의 본체로 규정하는 재단법인의 하위개념으로 차별성을 가짐 - 일반적으로 「민법」등에서 법인은 크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기본적으로 본체를 사람의 집단(사단법인) 또는 재산(재단법 인)으로 규정함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 특히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개인이 아닌 독립된 별개의 실체로 운 영하는 조직에 법률에서 권리능력을 인정한 법인을 의미 - 재단법인은 재산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 변경은 허용하고 있고, 사단법인의 사원과 같은 인적자원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사원총회의 형태는 존재하지 않음

6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그림 Ⅱ-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 주1) 재단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이며, 영리재단법이라는 개념은 인정되지 않음 자료:고경환 외(2015). p24 ○ 사회복지법인은 재단법인에 해당하며 성격 및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회 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뿐 아니라 다양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 관리·감독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은 사업수행에서 융통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남 - 그러나 특정한 법적 근거(「사회복지사업법」등)에 따라 지방 및 중앙정부의 허가 범위 내에서 사업의 범위와 내용이 결정되고, - 법인의 행위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의 존재, 수익사업에서의 활동 제약 등 단순한 사적 성격이 아닌 공공적 성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임1) -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이사회 구성(동법 제18 조), 기본재산의 정관 포함(동법 제23조), 기본재산 미출연 시 설립허가 취소(동법 제 27조)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1) 유사한 개념으로 ‘공익법인’이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법인이 적용받고 있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보완적 법 률인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설법)에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공익법인의 범위는 공설법 에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들에 대하여 규정되며,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특징

Ⅱ.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현황 및 관리체계 7 <표 Ⅱ-1> 사회복지법인의 성격 내용 공공 민간 비 고 설립주체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님◉ 민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설립 종사자 신분 ◉ ◉ 공무원이 아니며 노동3권 보장 사업운영 ★ ◉ ★ 법인 설립목적 및 수행사업의 범위내로 국한 ★ 정부지원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역할 대행자적 지위 ◉ 법인 설립목적 내에라도 자체예산 또는 후원금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융통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자율성 보유 법적근거 ★ ★ 특정명칭★ 민법상의 법인에 대한 특수법인적 성격 재산성격 ★ ★ 출연재산은 법인재산★ 설립허가 취소시 잔여재산은 국고귀속 정부지원 ★ ★ 면세혜택 및 보조금 지급 등 - 1998년부터 운영비 자부담 없애고 100% 정부지원으로 바뀐 것도 공적 지배 강화로 해석가능 각종 행정적 통제 ★ ★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 및 통제 ★ 기본재산 처분허가, 합병 허가 ★ 이사회운영 등 공공적 지배구조 강제 ★ 서비스 가격통제 - 실비입소비용, 보육비용, 바우처가격 비영리성 ★ ★ 법인설립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수익은 법인 또는 법인설치 시설 운영외 사용불가 자료:김진우(2015). p37 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현황 □ 시·군별 사회복지법인 현황 ○ 2016년 12월 기준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은 총 211개로 나타나며, 31개 시군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수원-19개, 구리-1개) -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16년말 기준 으로 도내 등록된 사회복지법인은 총 211개로 나타나고 있음 - 수원시가 19개로 가장 많으며, 성남(17개), 용인(15개) 등으로 많은 수를 보이고 있으 나, 구리시의 경우 1개로 가장 낮은 수준임

8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 군(郡)단위인 양평군이 9개로 31개 등록 법인수를 기준으로 시군 중 8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지역 법인 수 지역 법인 수 경기도 총계 211 안성시 7 가평군 2 안양시 8 고양시 12 양주시 9 과천시 2 양평군 9 광명시 3 여주시 5 광주시 7 연천군 2 구리시 1 오산시 3 군포시 2 용인시 15 김포시 4 의왕시 2 남양주시 5 의정부시 6 동두천시 7 이천시 6 부천시 5 파주시 11 성남시 17 평택시 9 수원시 19 포천시 4 시흥시 6 하남시 2 안산시 10 화성시 11 <표 Ⅱ-2> 경기도 31개 시군별 사회복지법인 등록현황(’16년 12월 기준) 단위:개 자료:경기도청 홈페이지 사회복지법인 등록현황에서 재구성 □ 목적별 사회복지법인 현황 ○ 법인의 설립 및 사업운영의 목적은 크게 ①사회복지일반, ②노인, ③장애인, ④아 동청소년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장애인 영역이 가장 많은 비중 - 경기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경기도내 211개의 사회복지법인을 구분하여 보면, 장애인(69개)분야가 가장 많고, 이어 노인복지(58개), 사회복지일반(51개), 아동청소년(33개) 순으로 나타남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총계 51 58 69 33 211 <표 Ⅱ-3>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목적별 현황(’16년 12월 기준) 단위:개 자료:경기도청 홈페이지 사회복지법인 등록현황에서 재구성

Ⅱ.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현황 및 관리체계 9 2.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체계 1)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되며, 설립에 대한 허가는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임 - 1단계:신청인의 법인설립 신청으로 법인 주사무소의 관할 시·군에 법에 규정되어 있 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 - 2단계:해당 시·군은 실지조사결과 등이 포함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경기도에 제출 - 3단계:경기도는 종합적 판단을 통해 17일 이내 법인설립 허가를 최종 결정 1단계 2단계 3단계 신청인의 법인설립 신청 (신청인 → 시・군) 검토의견 등 첨부하여 경기도 제출(시・군 → 경기도) 경기도에서 최종 허가여부 결정 조 치 사 항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 되어 있는 사회복지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와 기타 구비 서류를 완비하여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설립허가를 신청한 법인에 대한 기초자료(예) 자산에 관한 실 지조사 결과, 법인설립 필요성에 관 한 검토의견서 등)를 첨부하여 경기 도에 신청서를 제출 ▶ 경기도는 법인설립 신청서와 시・군 의 기초자료, 경기도의 복지여건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설립 허가 최종 결정 ▶ 처리기한:17일 ※ 주무관청에서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 한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 하지 않으며,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 처리기한은 종료되고 재 접수 시점부 터 다시 기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 고 사 항 - 경기도 및 시・군은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 전 법인 주사무소가 소재할 경 기도 및 시・군과 법인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하여 추후 절차가 원만하게 수행되도록 지도 - 경기도 및 시・군은 사회복지법인 설 립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신속하 고 정확하게 안내할 것 -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은 해당 법인이 소재할 사무소 및 기본재산 등을 직접 엄격하게 확인할 것(필요시 방문) - 경기도에서 조례 및 규칙 등으로 법 인업무와 관련한 시・군의 권한 및 위 임사항을 정하였을 경우 그에 따르되 법인의 허가 등 법인관리 업무의 중 요사항은 반드시 도지사가 행할 것 - 법인허가 시 법인의 목적사업에 해 당하는 기본재산을 갖추었는지 여부 를 엄격하게 심사할 것 - 목적사업이 2 이상의 경기도에 걸쳐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 경기도 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 <표 Ⅱ-4>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 자료:보건복지부. 「2017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서 재구성 ○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소관은 기본적으로 광역지자체에 권한이 있으나, 본인의 목 적사업의 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음

10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 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법인 설립허가, 법인의 합병, 정관변경, 임원의 해임명령, 설립허가 취소 등의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귀속 ○ 일반적으로 법률상 사회복지법인의 주무관청은 광역시·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의 궁극적 책임 역시 시·도지사로 규정되어 있음 - 현 법률상 사회복지법인의 신청인은 주사무소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상황을 시장·군수가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 - 그러나 관할 시·군은 실지조사를 통한 검토의견서 제출의무만 존재할 뿐, 설립허가의 최종적인 권한은 시·도지사에 있기 때문에 법률상 주무관청은 광역시·도가 됨 - 다만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조례나 규칙으로 행정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위임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령상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의 최종적 책임은 법률에서 규정한 시·도지사에게 있음 3. 현 사회복지법인 관리체계 문제점 □ 서비스제공 양상 변화에 정책방향성의 부재 ○ 복지관 같은 경우 전통적 사회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설치는 공공기관이, 운영은 민간법인이 맡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이나 과거의 관리방식이 유지됨 - 전통적인 사회서비스 제공방식은 사회복지법인의 자부담 또는 정부의 기능보강사업비 를 통해 설치한 시설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가 반대급부로 국고보조금을 지 급하는 방식이었음 -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복지관의 상당수가 지방정부의 자체재원 또는 매칭지원금을 통 해 설치되고, 운영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등이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음

Ⅱ.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현황 및 관리체계 11 <표 Ⅱ-5> 전국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시설소유 및 운영형태 현황 (지역별) 단위:개소 지역 복지관수 소유 형태 운영 형태 운영주체 (법인) 소유 지자체 소유 위탁 운영 운영주체 (법인) 자체운영 기타 장애 196(100%) 57(29%) 139(70.9%) 141(71.9%) 54(27.5%) 1(0.5%)1) 사회 444(100%) 110(24.8%) 334(75.2%) 312(70.3%)2) 98(22.1%) 34(7.7%) 주1) 장애인복지관 운영형태:경남 1개소는 지자체 직접 운영 2) 사회복지관 위탁운영:사단법인 11, 사회복지법인 230, 재단법인 48, 학교법인 22, 의료법인 1개소 자료:김진우(2015). p468 - 제공방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합의된 규제들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아 공급체 계 전반에 걸쳐 참여자들의 혼란 증대 ○ 반면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민간사업자까지 공급자로 인정 하면서 사회복지사업 공급주체가 다원화되어 혼란 가중 -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기존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뿐 아니라 개인도 가능하도록 변화 - 이는 1997년 IMF 위기 이후 규제완화 및 미신고시설에 대한 문제해결의 차원에서 시 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적극 활용 (김진우. 2015) - 이로 인해 장애인주거시설, 아동양육시설에는 복지부가 지침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던 것과 달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공급주체로서 개인까지 확대됨 - 결국 2000년대 이후 나타난 사회서비스의 공급 확대로 인해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중 심의 공급체계가 흔들리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나(김영종. 2014), 이에 대한 기존 제도 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아 공급체계 전반의 참여자들의 혼란을 증폭 ○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적 지향이념인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 뿐 아니라 관리체계에 모순 수반 □ 통제와 규제 중심의 관리체계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체계의 핵심은 허가제도 및 지도·점검에 따른 설립허 가 취소가 주를 이루고 있어 통제와 규제 중심으로 구성됨

1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원은 허가받은 법인에 법인세 감면 등 재정지원이 핵심이며, 이외 법인 운영에 필요한 법률, 회계, 운영프로세스 등의 컨설팅 지원은 부족 - 이에 허가 시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였는가의 여부와 문제 발생 시 사후 지도점검을 통 한 설립허가 취소가 관리체계의 핵심임 ○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의 시행 이후에도 사회서비스 제공 방식 및 내용에 대한 책임을 운영(시설) 및 설치주체(법인)에게 부과하며 기존 관리체계 기조를 유지 - 정부는 사회복지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 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제도를 1998년부터 시작하고 있음 - 이는 평가를 통해 사회복지사업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의미이나, 개선의 주체 를 운영 및 설치주체로 설정하고 (중앙 또는 지방)정부는 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겠다 는 것임 - 그러나 최근 평가제도의 한계가 나타나면서 장애인분야에서는 ‘서비스 최저수준’ 법제 화 노력과 질 통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양난주. 2014), 가시적 변화는 크지 않은 상황임 ○ 이러한 배경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행정사항만 나열하고, 이념적 방향, 기능 과 역할 등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타남(김진우. 2015) - 「사회복지사업법」제2장 사회복지법인 부분 제16조에서 제33조까지를 보면 법인의 설 립허가, 정관, 임원, 결격사유 등 행정사항에 대한 나열만이 존재 -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역할과 기능, 공공성 확보 방안, 지역사회 복지 발전의 역할, 사회복지시설과의 관계 등 기본적인 정책적 방향과 내용이 부재 - 개정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통 제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법조항만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 □ 공공성 확보 전략의 부재 ○ 장기요양시설의 민간 영리사업자의 진출 뿐 아니라 기존 법인에 대해서도 운영권 양도 규정의 미비, 법집행의 관대성 등으로 인해 공공성을 훼손하는 경우가 증가 하고 있음 - 공급주체의 다원화로 인하여 민간 개인운영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시설의 경우

Ⅱ.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현황 및 관리체계 13 민주적·내부적 통제장치가 무의미한 것으로 기존 법인과의 형평성 뿐 아니라 공공성 훼손의 중요한 근원지로 부각 -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에 대해서는 법적 미비 상태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금전적 거래가 있더라도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한 상태이며,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복지법인이 금전적 거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 ・ 대법원은 2001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운영권을 법인 이사장과 이사를 교체하면서 금전적 거래를 통해 양도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상 운영권 양도금지 규정이 없어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대법원 2001.9.28. 선고 99도2639 판결 참조) ・ 나아가 2013년에는 출연자가 설립당시 출연재산을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되찾는 것 은 사적거래 자유원칙에 부합하며, 법인설립 출연재산을 다시 개인재산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까지 판결(대법원 2013.12.26. 선고 2010도16681 배임수재 판결 참조) ・ 이러한 판결은 정부에서 받은 기능보강비나 보조금 등과 도로 등 편의시설 확대로 인한 재산가액의 증가 등이 양도의 대상이 되어 공공성과 서비스 질 향상이 아닌 보 유재산의 증식 등 사적이윤의 증가가 주 목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법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의 마련이 부족하였고, 법원 또한 사회복 지사업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 법리만의 판결이 지속 - 문제가 된 사회복지법인은 설립허가 취소가 되고 해산된 법인의 남은 재산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어야 하나, 실제 귀속시킨 예는 별로 없으며 대부분 관선이사의 파견 이후 다시 구(舊) 재단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통례 ・ 이는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지지 않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공공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나타냄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15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매뉴얼 개발의 방향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2017 사회복지 법인 관리안내」를 바탕으로 판례, 복지부 서면질의 내용, 사례, Q&A 등을 보완 하여 실무자 및 담당 공무원의 이해를 증진하는데 방향을 둠 - 사회복지법인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 편의증 진을 위해 복지부는 매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를 발간하고 있음 - 이는 담당공무원 및 법인 실무자의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기본으로 기존 연구 와 판례 등을 참조하여 복지부 관리안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경기도 매뉴얼 구성 - 특히 경기도 내 사례에 관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서면질의 자료)을 매뉴얼에 포함시킴으로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법인관리의 해석의 다양성을 제한하여 일관된 관리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경기도 법인관리 매뉴얼은 사회복지법인 관리에 필요한 법령과 지침 등의 내용을 각 분야별로 정리하고, 해당 규정에 대한 관련 법령, 판례, Q&A, 서면질의 등을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 일반적인 관리안내 매뉴얼은 규정과 Q&A, 해당 법령 등이 구분되어 있어, 하나의 규 정에 대한 것을 여러 곳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 - 이에 규정에 대한 설명자료들을 한꺼번에 보여줌으로써 규정의 이해와 가독성 증대 1.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은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의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과 목적사업, 기타 특례 관련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

16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의 일종으로 법인관련 기본사항은 민법, 공입법인 관련사 항은 공설법의 규정을 적용받음 -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보건복지부령인 사 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도록 규정 - 이외 사회복지사업(목적사업)과 관련한 규정은 해당 분야별 법령에 기초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특례 등 또한 해상 세무·회계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음 분류 세부내용 적용법령 비영리법인 일반사항 법인 관련 기본 사항 민법 공익법인 관련 사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일반사항 설립, 운영관련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재산, 회계 사항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사회복지사업 관련사항 (목적사업) 사회복지일반 사회복지사업법 의료급여법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노인복지 노인복지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 아동복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부랑, 노숙인 복지, 결핵, 한센인복지 사회복지사업법, 긴급복지지원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 정신보건법 농어촌 보건복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한부모가족복지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복지 다문화가족지원법 영유아복지 영유아보육법 특수 폭력 피해자 복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기타사항 조세특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소득세법, 관세법, 지방세법 등 부담금 특례 관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사방사업법 등 재산 및 계약 특례 관련 지방재정법, 도시개발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기타 적용사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건축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림기본법 등 <표 Ⅲ-1> 사회복지법인과 그 적용법령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17 1 단계 신청인의 법인설립 신청 (신청인 → 시・군) 조치사항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 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시・군에 제출 참고사항 - 경기도 및 시・군은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 전 법인 주사무소가 소재할 경기도 및 시・군과 법인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하여 추후 절차가 원만하게 수행되도록 지도 - 경기도 및 시・군은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것 2 단계 검토의견 등 첨부하여 경기도 제출(시・군 → 경기도) 조치사항 ▶ 시・군은 설립허가를 신청한 법인에 대한 기초자료(예)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 결과, 법인설립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서 등)를 첨부하여 경기도에 신청서를 제출 참고사항 -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은 해당 법인이 소재할 사무소 및 기본재산 등을 직접 엄격하게 확인할 것(필요시 방문) - 경기도에서 조례 및 규칙 등으로 법인업무와 관련한 시・군의 권한 및 위임사항을 정하였을 경우 그에 따르되 법인의 허가 등 법인관리 업무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도지사가 행할 것 3 단계 경기도에서 최종 허가여부 결정 조치사항 ▶ 경기도는 법인설립 신청서와 시・군의 기초자료, 경기도의 복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설립허가 최종 결정 ▶ 처리기한 : 17일 ※ 주무관청에서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않으며, 신청 서를 반려한 경우 처리기한은 종료되고 재 접수 시점부터 다시 기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고사항 - 법인허가 시 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기본재산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할 것 - 목적사업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 경기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한 후 결정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되며, 최종적으로 경기도가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임 - 1단계:신청인이 주사무소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 - 2단계:해당 시군이 구비서류 및 실지조사 등을 기초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도에 제출 - 3단계:경기도가 시군의 검토자료, 복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 허가 <표 Ⅲ-2>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2.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1) 설립자의 설립허가 신청(법 제16조, 영 제8조, 규칙 제7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주 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18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구비서류 내 용 설립허가신청서 설립취지서 ·법인설립 취지를 6하 원칙에 의해 기재 발기인총회회의록 ·회의록에는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을 포함하며, 발기인 전원이 인감 날인 설립발기인명단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 등을 간략하게 기재 정관 ·법 제17조 정관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하고 관련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발기인 전원 기명 인감날인 기본재산목록 임원명단 법인이 사용할 인장 재산출연증서 ·출연재산의 구체적 내용과(소재지, 지목, 지적, 평가가액 등) 출연인의 인적사항, 출 연일자 기재 후 인감날인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 필요 재산 소유 증명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의 주주명부사본, 현금의 경우 예금잔고 증명, 유가증권의 사본, 각종 무체재산권의 등록필증 사본 등 첨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 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재산의 평가조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과 수익사업용으로 구분하여 평가가액을 일목요연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작성 ·부동산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 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확인서 첨부 ·예금 등은 그 현재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 기타 각종 재산을 평가할 수 있 는 증빙서류 첨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 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재산의 수익조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익산 출 근거를 명시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수익확인서, 배당이익증명서, 이 자수익확인서, 납세필증 등) 첨부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임원취임자의 취임승낙의사 표시와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등) 기재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고 인감날인 ·이력서 첨부 이사추천서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추천서 1부 ※ 위 기관이 법인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외부추천 이나 추천요청공문으로 갈음 가능 ※ 이 경우 지자체가 법인설립을 허가할 때 “법인설립허가 후 법인 설립 등기 전 기간에 반드시 추천을 받아, 이사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할 것” 이라는 취지의 부관을 붙일 것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표 Ⅲ-3>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시 구비서류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19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Q.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상법상 회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비영리법인이 명칭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제3자의 오인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 여 주무관청이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임 <참고판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 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 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합리성이 있다면 합리성이 있음 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판결> 2) 목적의 비영리성 ○ 사회복지법인은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 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윤추구를 위한 영리목적이 아닌 사회복지라는 비영 리목적을 위해 존재해야 함 ・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비영리사업의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함 ・ 예) 유료시설에서 생활비를 받는 경우, 운영비 보조를 위해 일정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등은 가능하나 이로 인한 수익은 시설기능보강, 운영비보조, 생활자 복지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쓰여져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제28조에서는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수익사업의 범위 및 종류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에서 개별사안 별로 비영리법인 본질 위배 여부, 법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법인 내 인적, 물적 상황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구체적

20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2017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보건복지부> Q. 「의료법」 상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A. 우리부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물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은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규정한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의료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사회복지법인은 “의료복지”는 행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1항3호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행하는 사업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으로 확정하여 신청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수행”과 같은 형태의 추상적인 목적 사업은 불가능하므로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 ・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조의 ○○사업 「노인복지법」 제○○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무료노인요양시설운영 <참고판례> Q. 사단법인 AA항 부두관리협회의 비영리법인성 A. 사단법인 AA항 부두관리협회가 AA항만 내의 관유시설 및 국유물의 보관, 관리 및 경비, 부두 내 질서 유지와 청소 및 AA항 부두발전과 근대화를 위한 시책의 건의 등 본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할 행정적인 업무에 속하는 일을 감독관청의 감독아래 대행케 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면 이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이른바 행정 보완적 기능을 가 진 공익법인이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누827 판결> Q.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정의 “공익법인”에는 종교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A. 종교법인인 재단법인 태극도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말하는 “공익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8. 6. 13. 선고 77도4002 판결> Q. 사단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동일성 판단 기준 A.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인정된 것을 말하고, 사단법인에 있어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민법」제40조 제6호), 어느 사단법인과 다른 사단법 인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는 그 구성원인 사원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이 원칙이다. 다만,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된 경우에는 구성원이 다르더라도 그 변경 전후 의 사단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 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37021 판결> ○ 허가심사시 설립자의 재정능력 및 의도, 목적사업의 비영리성, 수익사업의 성격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조세회피의 의도 등 순수하지 않은 목적의 법인설립은 미연에 방지할 것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21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 중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가능 ○ 특히, 신설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정관을 만든 사례와, 기존 설립 허가 받은 법인이 의료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정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며 기존에 의료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된 법인의 경우에도 정관변경을 요구하고 있음. ※ 관련 시달 공문 - 보건복지부 복정65010-201(2000.6.8)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보건복지부 복정65115-470(2001.10.4.) “의료기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관리방안통보” ○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는 지침 시달 이전에 허가받은 법인의 경우에도 - “본인분담금 감면 또는 면제, 무료병원운영, 00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등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법인정관에 규정된 경우는 정관을 개정하고 삭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 기 설치한 법인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결산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법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참고판례> Q.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회원들에게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용역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것이 비영리 법인의 수 익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목적으 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 법인으로서 소속 회원인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의뢰받아 저작물의 이용자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한 후 그들로부터 사용료를 수령하여 관리수수료와 원천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저작권자들에게 건네주는 절차를 통하여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위 법 인의 관리업무는 주무부서의 지도와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수수료의 비율 또한 저작권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장관의 승인으로 결정되며 위 법인의 정관 및 저작권신탁계약 약관의 관련 조항에 의하면 위와 같이 징수한 관리 수수료를 필요 경비로 사용한 후 발생하는 잔액 즉, 수지차액금은 이를 전액 회원들에게 안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이를 추가로 분배하도록 하는 이른바 실비정산방식의 회계처리를 채택하여 운영하여 왔는바 비영리사 단법인인 위 협회가 영위한 신탁관리업무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리·중개 또는 알선업 등의 서비스업에 해 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수행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35 판결>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Q. 장학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으로 설립 가능한지 여부 A. 민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지 아니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 으로 설립할지 여부는 법인 설립자의 자유라 할 것이며, 장학사업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 으로 설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2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3) 설립행위(재산의 출연과 정관작성)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행위는 설립자가 기본재산 등을 출연하는 1)재산의 출연과 설립자의 법인 설립의도를 정관에 기재하는 2)정관의 작성으로 구분됨 (1) 재산의 출연 □ 출연재산의 종류 ○ 법인의 설립자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며, 재산의 종류는 동산,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며 일정 신용평가등급 이상의 채권도 가능 * 예) ○○신용평가등급 A- 이상 - 다만, 출연하고자 하는 재산에 제한물권(지상권, 근저당권, 가등기)이 설정 되어 있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 하거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됨 - 기본재산이 현금일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 등을 확인하여 기본재산 잠식 위험성이 있는 보관방법은 지양 <참고판례> Q.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이 기본 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권 행사 가능성 A.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 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제48조에 의하여 법인 성립 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 우에 있어서도 위 양당사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를 한 경우에는 출연자는 재단법인의 성립여부나 출연된 재산의 기본 재산인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 출연재산의 귀속 ○ 생전처분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 의 재산이 됨(「민법」제48조 제1항) ※ 법인이 성립하는 시기는 설립등기를 할 때임(「민법」 제33조) ○ 유언(遺言)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봄(「민법」제48조 제2항)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23 ※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민법」 제1073조)이므로 유언 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법인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가 아닌 유언자가 사망 한 때에 소급하여 법인에게 귀속 □ 법인재산의 구분(법 제23조, 규칙 제12조) ○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 (1) 기본재산: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산으로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이 해당 ※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해야 함 ・ ① 목적사업용 기본재산:법인이 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 ② 수익용 기본재산: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 하기 위한 재산 ※ 지원법인은 구분하지 않을 수 있음 - (2) 보통재산: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 자동차, 컴퓨터, 집기, 비품 등 감가상각 하는 재산은 보통재산에 해당 □ 기본재산의 기준(규칙 제13조) ○ 시설법인 - 시설종류별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건축물)과 부지를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목적 사업용 기본재산 및 시설 운영을 위한 보통재산을 갖춰야 하고 시설설치 부지는 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함 ※ 그린벨트, 군사구역, 환경규제구역, 절대농지 여부 등 파악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의 규모(예시) - 시설(건축물):총소요면적 × 정부건축공사비 기준단가 - 부지:총소요면적 × 시가 등 매매적정가 - 이 외에도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서 등 사용 가능 ※ 시설 운영을 위한 보통재산의 규모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기본재산의 과실금, 보조금 확보 방안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① 생활시설:상시 10인 이상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되, 개별법령에서 1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24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구 분 10인 미만 가능 상시 5인 이상 상시 10인 이상 시 설 아동복지시설노숙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개별법령 참조 ・ 법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 및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각 개별법령의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 재산을 갖추어야 함 ・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은 입소정원에 13.2㎡를 곱한 시설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규칙 제13조제1항 제1호 나목) <2017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보건복지부> Q. 사회복지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 출연 규모 기준 A.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당해 법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 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법인의 운영경비의 전액 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하는 바, 시설법인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동산과 건축물을 구입・설치할 수 있는 정도의 재산(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 또는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여야 할 것이며, 그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또는 현금)을 소유하여야 할 것임. 특히 시설 운영경비는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으로 기본재산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익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기본재산은 시설 운영에 따라 잠식되어서는 아니 됨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요 되는 사업비용의 전액을 충당 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출연이 필요함 이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이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의 종류・규모 및 운영방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져 야 하며 일반적인 출연재산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함 <참고판례> Q. 공익법인이 외형상 무상취득의 형태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공익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A. 공익법인의 재산취득행위가 외형상 일응 무상취득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취득행위의 실질적인 목적 이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거의 전적으로 기증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기증행 위에 조건 또는 부담이 붙어있고 그 조건 등의 내용이 기증된 재산의 종류, 가액 등에 비추어 공익법인에 지나치 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은 공익법 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 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8864 판결> <참고판례> 기본재산을 감소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정관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초래한다 할 것이 므로 이 두 경우에는 모두 정관의 변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 이 발생한다. <대법원 1969.7.22선고 67다568판결, 대법원 1978.7.25.선고 78다783판결>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25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사회서비스자원과-5866, 2015. 9. 1.)>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인가 의무와 같은 법 제24조에 규정된 재산취득 보고 의무는 ① 별개의 조항으로 각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② 정관변경 인가의 경우 기본재산만 해당되는 반면, 재산 취득보고의 경우에는 보통재산까지 포함하는 등 각각 그 규율하는 대상이 상이하다는 점 ③ 하나의 의무를 이행함으로 인해 다른 의무가 면제된다거나 갈음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 ④ 재산취득보고 의무 불이행 시 같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각각 별개의 의무로서 둘 다 준수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으로부터 기본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정관변경인가를 받았 다고 하여 다음 해의 재산 취득보고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을 것임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사회서비스자원과-768, 2014. 2. 14.)> Q. 사회복지법인이 후원자로부터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후원받았을 경우 시행규칙에 의거 기본재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나 해당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분류하면 후원자의 당초 후원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며, 그 부동산 을 매각 후 매각대금을 당초 후원자의 취지대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기본재산의 처분규정 및 절차에 따라야 하는 문 제점이 있음. 이와 같은 부동산의 경우 기본재산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실정인데도 모든 부동산은 기본재산으로 분류 되어야 하는 것인지? A. 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인의 모든 부동산은 기본재산임. 매각 목적으로 부동산을 후원받았다 하더라도 우선 기본재 산에 편입하여 정관변경하고 매각 후 다시 처분허가를 받아 정관을 재차 변경해야 할 것임 (2) 정관(定款)의 작성(법 제17조) ○ 설립자는 법인의 기본규칙을 정하여 이를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 인감날인 하여야 함 (「민법」제43조) ○ 정관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 - ① 목적 - ② 명칭 -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④ 사업의 종류(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 - ⑤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⑥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 ⑦ 회의에 관한 사항 - ⑧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26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 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⑩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 ⑪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 유언으로 설립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유증(遺贈)에 관한 규정을 준용(「민법」 제47조 제2항) □ 정관 작성 시 참고사항 ○ 정관은 법 제17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는 때에만 유효하며, 그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음 ○ 설립자가 정관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과 자산만을 정하고 그 명칭, 사무소 주소지, 이사 임면의 방법과 같은 가벼운 사항을 정하지 않고서 사망한 경우에 이해관계 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들 사항을 정할 수 있음(「민법」 제44조) ⇨ 사회복지법인의 명칭은 법인과 거래하는 제3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향후 등기 시 문제의 소지를 일으키지 않 도록 다른 법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함 ※ 동일명칭 확인방법: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상호찾기 <2017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보건복지부> Q. 사회복지법인 중 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지원법인이 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A.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지원법인을 설립한 후 사회복지시설 등의 위탁운영 까지 목적 사업의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음. 다 만, 이 경우 해당법인은 지원법인 으로서의 기본재산 외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연간 운 영비 등 충당재원)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회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성실한 실적, 재정・인력・조직 등의 안정성, 공신력 등 시설을 수탁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필요로 할 것임 4) 도지사의 설립허가(법 제16조) ○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1) 시・군 검토의견 작성(영 제8조) ○ 시・군이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접수 시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법인설립 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 송부 하여야 함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27 □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결과서 ○ 출연재산의 소유권 및 사용권이 확실한지 여부 - ① 출연하는 부동산의 용도지역구분, 그린벨트 여부, 기타 건축 관련법, 군사, 환경 관련법 등에 규제를 받고 있는지 여부 ※ 시설법인의 경우 시설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시설이 지역사회와 너무 괴리된 곳에 위치하여 관리가 어려운지 여부 등도 검토 - ② 출연재산에 제한물권(지상권, 근저당권 등)의 설정,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타인(채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본재산으로 인 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주무관청은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법인의 부채현황, 채무 이행능력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연재산의 제한물권 범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예시) 신청법인의 17억 원 상당의 부동산 출연재산에 2.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 법인의 사업수행에 따른 재원확보방안이 확실하여 채무부담능력이 있다면 근저당권 설정만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음 ※ (예외)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신증축한 건물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려 할 때, 관계법령에 따라 주무 관청에서 해당 건물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채무부담이 필요한 제한 물권의 설정이 아니므로 예외로 함 ※ 설립당시 기본재산을 완비해야 하며 불확실한 미래소득(후원금, 기부금 등)은 기본 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사회서비스자원과-3711, 2017. 5. 22.)>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17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시, 출연재산에 제한 물권(지상권, 근저당권 등)의 설정,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타인(채권자)의 의사 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기재하 고 있습니다. - 다만, 출연재산의 근저당권 설정만을 이유로 해당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는 바, 출연재산에서 차지하는 근저당권, 기타 채무의 비율 및 해당 채무관계에 대한 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기본재산 인정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 사안에는 출연재산에 대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이 경기도의 내부 설립허가기준 등에 부합하는 지, 채무 관계에 대한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 검토결과 「사회복지사업법」및 관련 지침 상의 허가요건에 부합된다면, 부관으로 “법인 설립 등기 전까지 출연재 산의 제한물권 해지” 등을 조건으로 하여 법인설립을 허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8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2017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보건복지부> Q. 사회복지시설법인 설립허가와 관련하여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기본재산 토지가 군사보호구역일 경우, 시설 신축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군과 협의를 득하여야만 법인 설립 허가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 A. 사회복지 시설법인은 그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기에, 목적사업 시행 가능 여부가 확인 <2017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보건복지부> Q.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된 자가 정부예산지원 확정내역을 가지고 법인설립 신청 시 기본재산 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인정여부 A.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법인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 허가신 청서에 재산출연증서와 함께 그 재산이 출연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설(건물) 건립에 필요한 정부의 예산지원을 전제하는 것만으로는 기본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할 수 없음 참조로 시설 운영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후원금 및 기부금 등의 재원을 통하여 시설 운영비 를 조달하려는 법인 설립의 경우도 후원금 및 기부금은 후원단체(또는 후원인) 및 기부자의 상황과 여건에 의하여 그 수입이 유동적이며, 수입의 유동성으로 인하여 법인 및 시설이 목적사업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 사 유가 되기에 후원금 또는 기부금은 법인 및 시설의 목적사업 운영비 조달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2017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보건복지부> Q. 사회복지시설법인 설립 허가와 관련하여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기본재산 토지가 군사보호구역일 경우, 시설 신 축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군과 협의를 득하여야만 법인 설립 허가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 A. 사회복지 시설법인은 그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기에, 목적 사업 시행 가능 여부가 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의 재산의 출연 조항 참조 법인설립 신청자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인 경우, 군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시설 입지가 가능하기에, 법인설립 신청자가 군 당국과 사전에 시설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지 않으 면, 목적사업 실현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에 법인설립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 동 사항은 상수도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농지전용지역 등 법률에 따라 허가・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2017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보건복지부> Q.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된 자가 정부예산지원 확정내역을 가지고 법인 설립 신청 시 기본재산 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인정여부 A.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법인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 허가신청서에 재산출연증서와 함께 그 재산이 출연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를 제출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설(건물)건립에 필요한 정부의 예산지원을 전제하는 것만으로는 기본재산의 소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할 수 없음, 참조로 시설 운영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후원금 및 기 부금 등의 재원을 통하여 시설 운영비를 조달하려는 법인 설립의 경우도 후원금 및 기부금은 후원단체(또는 후원 인) 및 기부자의 상황과 여건에 의하여 그 수입이 유동적이며, 수입의 유동성으로 인하여 법인 및 시설이 목적사업 을 달성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 사유가 되기에 후원금 또는 기부금은 법인 및 시설의 목적사업 운영비 조달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29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사회복지법인 업무편람의 재산의 출연조항 참조. 법인설립 신청자가 시설 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인 경우, 군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시설 입지가 가능하기에, 법인설립 신 청자가 군 당국과 사전에 시설 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서면으로 중명하지 않으면, 목적사업 실현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에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 동 사항은 상수도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농지전용지역 등도 동일하게 적용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Q. 해외 이주민의 국내 정착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담당할 주무관청 에 관한 질의 □ 법인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적정여부, 설립자의 자질 및 재정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 의견, 법인 목적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의견 제출 ○ 기타 특기사항 및 의견 (2) 도지사의 설립허가 □ 허가기준(공설법 제4조, 공설령 제5조) ○ 도지사는 법인설립허가 신청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 -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사회복지를 유지 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도지사는 상기내용에 적합하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할 의무는 없으나(재량행위), 상기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 됨 ※ 타 사업(의료, 교육, 수익목적의 사업 등)을 위한 법인 설립 등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법인설립은 미연에 방지할 것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Q.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만으로도 법인설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A. 「민법」 제31조에 따르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립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는 법률이 아니므 로 이에 근거하여 법인이 성립될 수는 없음. 다만, 설립된 법인을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조례에 규정될 수는 있음

30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A. 설립하려고 하는 안산이주민센터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의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사회복지사업이므로 이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가 주무 관청이 됨. 그런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당해 법인의 활동범위가 경기도에 속하므로 이 법인의 설립허가권자는 경기도 지사임 □ 허가조건(공설법 제4조, 공설령 제6조) ○ 도지사는 법인설립 허가 시 다음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 등에 의해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반드시 붙여야 함) ※ 시 ‧ 도지사가 수혜자를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미리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합의하여야 함 -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목적사업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타 시·도와 협의(공설법 제4조, 공설령 제5조) ○ 목적사업이 2 이상의 시·도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하는 시·도에서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하되, 관련 시·도간 협의하여야 함 ※ 목적사업이 2 이상 시・도의 소관에 속할 경우 정관변경절차를 거쳐 정관상 분사무소 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며, 주무관청은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지사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함. 5) 법인설립등기(법 16조) ○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함 으로써 성립(「민법」 제33조) □ 설립등기(「민법」 제49조, 공설령 9조) ○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등기소) 에서 설립등기를 한 후, 반드시 7일 이내 도지사에 보고 ○ 등기사항: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 ④ 설립허가의 연월일, ⑤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 자산의 총액, ⑦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31 <참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 는 법인”의 사용인 그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는 그 방법, ⑧ 이사의 성명, 주소, ⑨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며, 등기의무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의 처벌을 받음 (「민법」 제97조) ※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후 설립등기 및 기본재산출연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기본재산 미출연시 필요적 법인설립허가 취소 사유, 법개정 2012.8.5.시행) 3.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 사회복지법인은 임원으로서 이사(理事)와 감사(監事)를 두고, 법인의 의사결정 기관인 이사회(理事會)를 반드시 두어야 함 1) 이사회(理事會) (1) 이사회의 구성(법 제18조, 영 제8조의2 및 제9조, 공설법 제6조) ○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되며(감사는 제외)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공설법 제6조) ○ 이사는 7인 이상 두어야 하며(외국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1/2 미만이어야 함)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시행령 제9조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이사 정수는 법인의 정관에서 그 인원수를 확정하여 기재하도록 할 것 (예. 잘못된 예 7~15명, 잘된 예 7명)

3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 3의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상기 “2”, “4”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 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나”의 법인이 소유 하고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사회서비스자원과-3937, 2016. 7. 1.)> Q.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 관련 A.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1항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를 7명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는 7명 이상의 數 중 특정한 수를 定하라는 의미로서 각 사회복지법인은 그 정관에 7 이상인 특정한 숫자를 명 시하여 그 이사의 수를 정해야 함 <2017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보건복지부> Q1.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경기도 또는 시・군에 모두 조회를 해야 하는지 A1. 법인에서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법 제18조 제5항) 법인에서 임원 임명 시 임원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법인과 해당 법인에 임원으로 임명되 는 자에 있음 경기도 및 시・군은 신규로 임명되는 임원에 대해 신원조회 등을 통해 법인임원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 를 승인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규 임원임명에 대한 보고를 받음으로써 그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임 때문에 경기도 및 시・군에서는 법인에서 신규임원임명 보고 시 시행규칙 제10조의 법인임원 임명보고서와 구비 서류 완비여부만 확인하기 바람 ※ 경기도 및 시・군은 신규임원 임명 시에,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법인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임명하는 경우,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자신의 결격사유를 고의 또는 과실로 감추고 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등 결격자 가 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해당 법인 및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에게 있음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각서를 받을 것 A2. 경기도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법 제20조 제2항) 법인에서 임원의 결원이 생겼음에도 2월 이내 보충하지 않아 해당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도지사가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경기도 및 시・군에게 임원결격사유(법 제19조제1항제2호) 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 다만, 상기사항(임시이사의 선임)에 해당할 경우에도 경기도 및 시・군은 타 시・도 및 시・군・구에 조회하지 말고 임시이사로 선임되는 자에게 결격사유를 설명한 후 결격사유가 없다는 각서를 받은 후 선임하도록 할 것 <법제처 법령해석, 2014. 6. 27.> Q. 법률의 개정으로 이사 정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회 의결을 한 경우 그 의결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A. 구 「사회복지사업법」 (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를 충족 하고 있던 사회복지법인이 같은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 사 정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을 한 경우 그 의결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33 ○ 이사 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시·도의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시·군·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법 제18조 제2항, ’13.1.27시행, 이하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 설립허가 후 법인등기 이전까지 외부추천이사의 선임을 완료해야 함(설립허가 이전에는 추천기관으로 이사 추천요청 공문으로 갈음 가능) <참고> 법 개선의 취지 “외부추천이사제도”는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2012년 1월 개정된 사항으로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개방성 확보 및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개선된 제도이므로, 법 제도 준수함에 있어 예외를 두지 않음이 타당 ○ 시행일 이후에 새롭게 선임(연임 포함)되는 임원부터 동 규정을 적용(법률 제 11239호, 2012.1.26., 부칙 제3조) ※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법인 관리 담당자는 사회복지법인 이사가 교체될 때 외부추천 이사제의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참고> 법 시행에 따른 적용 기준 ① 법 시행일 기준, 이사가 7인 이상인 법인의 경우:기존 임원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봄. 따라서 2013.1.27이후에 임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때 새로 취임 (연임 포함)하는 임원 중 이사정수의 1/3이 상은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② 법 시행일 기준, 이사가 6인 이하인 법인의 경우:법 시행 동시에 이사를 7인 이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2013.1.27 이후에 이사정수 증원으로 인해 새로 취임하는 임원은 모두 사회 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③ 법 시행일 이후에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설립부터 법 제18조제1항・제2항을 적용, 설립당시 취임하는 이사의 3분 의1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 법인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이사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공문으로 갈음하고, 허가 시 부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추천을 받아 선임을 완료해야 함 ※ 설립허가 후 등기 이전까지는 ‘성립중인 법인’이므로 설립업무를 담당하여 최초 이사를 선임한 발기인 총회 등을 통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할 수 있음

34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참고> 이사 정수에 따른 적용 기준 이사 정수 필요 외부추천이사 수 7명 / 8명 2명 9명 / 10명 / 11명 3명 12명 / 13명 / 14명 4명 15명 / 16명 / 17명 5명 18명 / 19명 / 20명 6명 (2) 외부추천이사의 구성(법 제18조제2항) □ 법인의 추천 요청 ○ 법인은 추천 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2) 중 한 기관에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함 ※ 선임 사유란 전임 이사의 임기 만료, 전임 이사의 사임, 전임 이사의 해임, 이사 증원에 따른 신규 선임 등 법인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 ※ 다만, 선임 사유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경우(전임 이사의 임기 만료)에는 원활한 추천을 위해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영 제8조의2제1항 단서) ○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 어느 기관에 추천을 요청할 것인지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법인을 지도 감독 하는 지자체에서는 행정업무 분담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법제처 16-0179, 2016.7.27., 복지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추천기관에 추가됨 ** 예시:법인의 주사무소에 소재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우선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35호,2014.12.30.) 부칙 제4조(지역사회보 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35 ○ 법인이 이사 추천을 요청할 때는 서면(공문)으로 하되 공문에는 법인명, 주요 사업, 선임 대상 이사 수 등을 반드시 명기하고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 사업의 내용,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등 추천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함 (영 제8조의2 제1항) ※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경력자, 아동복지분야 전문가, 노인복지 분야 전문 가 등 법인 측에서 이사의 자질로 요구하는 사항을 상세히 설명 ※ 추천 요청에 관한 별도의 서식은 없으며, 추천기관인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등에서 업무처리 편의에 따라 별도의 양식을 정할 수 있음. 별도로 정하는 양식이 없는 경우 아래 예시 참조 ○ 법인이 추천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요청할 것인지는 법인의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다만, 추천받은 사람 중 이사를 선임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 □ 추천 이사의 선임 ○ 법인은 그 배수로 추천받은 자 중에서 법인의 이사로 선임 ○ 추천받은 이사가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취임 승 낙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 재요청을 허용하 되, 이 경우에는 추천기관과 협의 ※ 재요청 절차는 법령상 추천 요청 절차에 준하여 하도록 함 ※ 추천기관은 재추천 요청에 대비하여 후순위자를 내정해 둘 수 있음

36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추천 요청 공문 양식(예시)> ※ 다음 양식은 법령 사항이 아니며, 지자체별・법인별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가능 수신자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는 △△△ 사회복지위원회) 제목:△△△법인 이사 추천 요청 --------------------------------------------------------------------------------- ------------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오니, 적임자 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2. 주요사업 : 아동복지시설(○○○, △△, □□□) 운영 등 3. 선임 이사 수 : 2명 (2배수이므로 4명 추천 요청) 4. 기타 : ○○○ 붙임 : 법인의 설립취지 설명서 1부 법인의 목적사업 설명서 1부 추천 요청 이사의 자격요건 설명서 1부. 끝. 사회복지법인 ○○○ 대표이사 (직인) --------------------------------------------------------------------------------- ------------ ------------------------------------------------------------------ 담당자 : 결재자 : 연락처 :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사회서비스자원과-746, 2015. 1. 29.)>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은 이사 정수의 3분의1 이상을 외부추천이사로 두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는 보 조금의 지급여부와는 무관하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고, 2013. 1. 27. 이후에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추천이사 없이 구성된 이사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따른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회로서 해당 이사회의 의결은 무효가 되며 이사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외와 같은 이사회의 기능 작동 여부와는 별개로 주무관청은 외부추천이사의 비율을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선임된 이사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임원임을 이유로 즉시 해임을 명해야 하는 사 안에 해당됩니다. 만일 해당 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관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동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사회서비스자원과-2416, 2015. 4. 7.)> 원칙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반드시 이사를 선임해야 할 것임. 단, 추천된 자가 「사회복지사 업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나 취임을 승낙하지 않는 등 그 선임이 원천적으로 불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재차 이사 추천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37 <참고판례> Q. 재단법인의 이사가 사임을 함에 있어 사임의 의사표시 외에 법인의 승인 허가 여부 A.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 시킬 수 있고, 그 의사 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 은 아니다.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참고판례> 사회복지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사업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선임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은 외부추천이사조항에 의하여 제한되 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 따라서 외부추천이사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법인의 “법인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2헌마654> ○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유 등 법인이 원하지 않은 후보라는 사유로 재추천을 요청할 수 없으며, 추천기관도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됨 ※ 특히 노골적으로 후보자의 취임 미승낙을 유도하기 위해 과도한 선임절차(면접 등의 불필요한 행위 등) 등을 두는 경우, 사실상의 선임거부행위로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위반으로 간주 ○ 추천 이사 선임 절차는 다른 이사 선임 절차와 동일(취임승낙서, 이력서, 특수 관계부존재 각서 등을 받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 ○ 법 제20조에 따라 결원 이사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므로, 기간 내 추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조치 ○ 추천 이사를 선임한 후에는 시 도지사에 법인 임원 임면보고를 해야 하고, 보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 - ① 선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임원의 취임승낙서, ③ 이력서, ④ 특수관계 부존재각서, ⑤ 추천기관으로부터 받은 추천서(규칙 제10조)

38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 추천 이사의 임기만료 ○ 임기가 만료된 외부추천이사가 해당 법인의 선임이사로 추천절차 없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외부추천이사가 아니므로 새로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 임기가 만료된 외부추천이사가 외부추천이사로 연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초 선임 시와 동일한 추천절차를 거쳐야 함 ※ 추천절차 없이 외부추천이사를 연임시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위반 <참고> 외부추천이사제 시행관련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치 사항  외부추천이사는 관할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도 거주자도 가능하며, 타 법인의 일반이사 또는 외부추천이 사도 추천될 수 있음(특수관계자 제외)  사회복지법인을 관리・감독하는 경기도 및 시・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가 원활 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세부 지침(법인의 추천 요청 기준, 요청 방법, 추천기관의 추천업무 처리 지침, 추천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할 것  세부 지침을 정할 경우 관할 법인 및 사회복지위원회・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협의하되, 추천기관의 업무처리 지침은 다음 기준을 참고하여 마련할 것 <기준 예시>  추천기관의 추천후보자 명단 작성 :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공개모집 이나 타 기관 추천 등을 통해 추천후보자 명단(인력풀)을 작성・관리・업데이트 하고, 특히, 후보자 명단은 분야별(예: 아동복지 분야, 노인복지분야, 장애인복지분야, 기타분야/ 시설운영 분야, 지원사업분야 등)로 구분 ※ 해당 지자체 거주자로 한정할 필요는 없음  이사 추천 수요 예비조사 :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해당 지역에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추천 수요를 사전에 조사(법인명, 법인 사업의 종류・내용, 추천필요 인원, 추천요청 예상 시기 등)  정식 추천 : 수요조사 이후 법인이 공식적으로 추천 요청을 해올 경우, 추천 후보자 명단에서 적절한 사람을 선정 하여 추천・통보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경우 대표협의체를 통한 이사추천후보자명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 하여 실무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추천 가능(법인 이사추천위원회 등)  수요조사 이외에 추천 요청하는 경우(예측치 못한 선임사유 발생의 경우 또는 수요조사에 비해 추천 인원이 증가 하는 경우 등) : 추천 요청을 받은 후 가장 가까운 정기회의를 통해 추천자 결정・통보. 또는 정기회의가 요청 후 30일 이내에 없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통해 추천을 진행하는 방안 검토 ※ 실질적인 추천방법 및 절차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게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함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39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Q. 비영리사단법인의 등기이사로 있던 중, 해당 법인을 탈퇴할 경우 등기이사직도 당연 소멸되는지의 여부 A. 사단법인의 이사는 「민법」상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으므로, 사원이 아니어도 이사직은 담임할 수 있음. 만약 해당 법인의 정관에서 사원만이 이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사원의 탈퇴로서 이사직위도 같이 해소될 것이 지만, 그런 규정이 없다면 사원탈퇴와 이사직의 해소 문제는 별개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참고판례> 국가는 사회복지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 법인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의 자의적이고 방만한 운영으로 인하여 이를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방치될 위험을 막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구성 등에 대하여도 일정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사업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선임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은 외부추천이사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 (헌재 2005. 2. 3. 2004헌바10 참조). 따라서 외부추천이사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법인의 ‘법인운영의 자유’를 침해 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소원 2012헌마654 결정문 발췌) <조치 사항>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 현원이 5명인 법인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법인 이사회 정수(7명) 부족으로 이사회 개최 불가(제18조 제1항), 의결사항 불승인, 임시이사선임(제22조의3제1항) 기존이사 임기만료시 외부추천이사로 교체하지 않은 경우 : 시정요구(제22조제2항), 기존이사 해임 명령(제22조제1항 제4호), 직무집행정지(제22조의2제1항) (3) 이사회의 기능(공설법 제7조) ○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합병 ․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사회복지법인은 재단법인의 성격을 띠어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같은 의사결정기관이 없으므로 이사회가 의사결정기관의 역할을 수행

40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4) 이사회의 소집(공설법 제8조) □ 이사회의 소집권자 ○ 원칙: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예외: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음 → 궐위 또는 기피 시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 ※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①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 하는 서류, ③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 제출 ※ 이사회 소집에 대한 도지사의 승인은 이사장의 궐위나 기피가 명백하고 법인운영에 긴급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함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Q. 법인정관에 기재되어 등기된 이사 수와 현재 이사 수가 다를 경우, 이사회의결 시의 재적이사 수는 어느 것이 기준인지 여부 A. 재적이사 수는 정관상의 이사 수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흠결이 있을 경우, 해당 결의 는 절차상 흠결로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음 □ 이사회 소집이 가능한 경우 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직권소집) ② 재적이사 과반 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③ 법인의 감사가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③의 경우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함.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궐위, 사임, 해임 등으로 인해 이사의 정원이 7명 미만일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는 이사회가 되므로 이사회 개최나 의결의 효력이 없음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41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사회서비스자원과-415, 2017. 1. 16.)> Q.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 A. 대법원은 주무관청이 선임한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권한은 일반이사와 동일하다고 판시하고 있음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 이러한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이사회 전원이 임시이사로 구성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반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달리 볼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이사회 소집과 관련한 사안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즉,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경우 그 이사회를 소집할 자가 없는 경우, 이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이 준용되며, 이는 그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이 임시이사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귀 도에서 질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 적용하면, 이사회 전원이 임시이사로만 구성된 경우, 구성 직후에는 그 최초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한 소집권자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 이와 같은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을 준용하여 선임된 임시 이사 과반수의 찬동으 로 귀 도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소집된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정관으 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하면 되고,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이 사들이 호선을 통하여 이사회의 주재자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임시이사를 통해 정관 상 정수를 충족시킨 후 개최 * 사임, 해임, 임기 만료된 이사는 이사로서의 자격이 없음. 이러한 경우 정수에 결원이 발생됨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사회서비스자원과-4059, 2015. 6. 12.)> Q.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운영 관련 A. 이사의 임면에 관한 권한은 법인에 있으므로 주무관청의 해임명령에도 해당 법인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해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임명령을 받은 이사는 이사회에서 해임이 의결되기 전까지는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의사회를 소집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됨 만약 이 때 주무관청의 해임명령과 함께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처분도 함께 받았다면 이사로서 의 지위는 있으나 역할은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 소집이나 이사회에서의 의결은 할 수 없음 다만, 이때에도 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해임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이사로서의 지위는 유 지되므로 해당 법인의 이사 현원은 여전히 7명으로써 합법적인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음 다만 합법적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해임명령을 받은 이사에 대한 해임 안건과 그 후임 이사에 대한 임 명 안건을 동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임명령을 받은 이사에 대해 먼저 단독 안건으로 해임을 의결하였다면, 그 후에 이루어지는 의결들은 앞서 해임된 이사로 인해 이사 현원이 6명인 상태로 의결하는 것이 되어 신임 이사에 대한 선임의결은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4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사회서비스자원과-6021, 2015. 9. 7.)> Q. 사임한 이사의 직무 수행권 인정 가능여부 A.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무관청과 협의 하에 법인의 청구 또는 주무 관청 직권으로 임시이사 선임이 가능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주무관청이 임시이사 선임을 거부하는 등의 사정이 있 지 않는 한 굳이 사임한 이사에게 후임 선출을 위한 직무 수행권을 인정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참고판례> Q. 임기가 만료된 재단법인 이사의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의 권한 대행권 A. 이사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이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임기 만료된 정족수에 달하는 이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 를 하였다 하여도 그 결의를 무효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63. 4. 25. 선고 63다15 판결> 추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 ① 법인이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 ③ 시·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이 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참고판례> Q. 소집절차의 하자와 비영리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 A.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개최되어 한 것이라면 그 이사회결의는 당연 무효이다. <대법원 1988.3.22. 선 고 85누884 판결> <참고판례> Q. 공익법인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행위의 효력 A.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의 ‘처분’뿐만 아니라 그 ‘취득’에도 이사회의 결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 취지는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ㆍ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공익법인이 주식 기타 목적물을 증여받는 등으로 그 재산을 대가의 출연 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써 공익법인의 재산적 기초가 더욱 공고하게 되므로, 위와 같이 이사회의 결의를 요구하여 그 결의가 없으면 재산의 취득을 무효로 하는 취지를 관철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해도, 유상취득의 경우와는 달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 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8195 판결>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43 <참고판례> Q.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후임 이사장 취임 전에 법원의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의 확정으로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정관에서 이사장 직무대행 사유로 정한 ‘이사장의 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사 장의 유고란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하기 전에 이사장이 사망,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한 후 후임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에 임기 만료한 이사장에 대하여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임기 만료한 이사장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 생한 경우에도, 이사장의 유고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7131 판결> (5) 의결정족수(공설법 제9조) ○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표결 및 발언권 등에 있어 각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음 ※ 법인의 의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되며, 이사회의 의사는 이사회 소집 후 정관에 의한 의결에 의해 결정됨 ○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국민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 ○ 이사의 의결권은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음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는 사회복지법인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이사 자신들의 직접적인 토의와 결의를 요하고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대판 1957. 3. 22. 4290 행상 9 참고)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Q. ○○법인은 이사의 정수는 10인, 재적이사는 5인으로 정관상 의결정족수가 이사정수의 과반수로 규정되어 있어 의결이 불가능할 때 처리방법은? A. 이사회에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 이사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나, 동 법인은 이사의 정원이 부족하여 결의 가 불가능함.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한 후,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안 건을 의결하여야 할 것임

44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Q. 비영리 재단법인의 이사가 다른 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A. 임의기관인 「민법」상 법인 이사회의 의결에 대해서 법률상 필수기관인 주식회사의 이사회나 공익법인 이사회의 의결과 같이 엄격히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따라서 이사회 의사(議事)의 대리의결은 정관에 특별한 제한 이 없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됨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사회서비스자원과-3937, 2016. 7. 1.)> Q. 이사의 정원을 7명 이상 정수가 아닌 0~00명 사이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정관을 운영하고 있어 매번 이사회 정족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적법한 이사회로 볼 수 있는지 A. 동 정관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 사실이 있다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고, 즉시 지도・감독을 통하여 변경토록 해야 할 것임. 다만, 정관 변경 이전까지 매 이사회의 이사 정수를 입증토록 하고, 이에 대한 입증이 미흡한 경우 주무 관청은 관련 보고나 요구 등을 거부할 수 있음 <참고판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 면 그 이사회결의는 무효. <대법원 1994.9.23 선고 94다35084 판결>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이사회의 소집통지 시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이사가 참석하 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바 없는 안건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의하였다면, 적어도 그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불출석한 이사에 대하여는 정관에서 규정한 바대로의 적법한 소집통지가 없었던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결의 역시 무효.<대법원 2005.5.18 선고 2004마916 판결>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소집통지 당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사해임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된 경우, 당해 이사를 포함한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집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음.<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다 78159 판결> (6)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법 제25조, 영 제10조의3, 제10조의4)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함 -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안건, 의사, 출석한 임원의 성명, 표결 수, 그 밖에 대표이사가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경우, 우선 안건별로 회의조서를 작성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음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45 ○ 출석임원 전원이 회의록 및 회의조서 마지막 장에 날인함. 회의록 및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인감 간인(間印) 함 * 자필서명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확인 서를 제출하여야 함(제13조제2항 관련) □ 회의록의 공개 ○ 공개기간: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게시하여 게시일로부터 3개월간 공개 ○ 공개장소: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전부 공개되는 카페나 블로그도 가능) 와 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예: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관련 협의회, 단체 홈페이지 등)에 각각 공개 ○ 공개기간 이후에도 회의록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공개청구):① 해당 사회 복지법인의 종사자, ②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 ③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서비스 이용자 또는 법인이 설치 운영 하는 시설의 이용자, ④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보호자 ※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과 관계없이 누구든 정보(회의록)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5호) ※ 공개청구를 받은 경우,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공개. 단, 공개청구의 내용이 공개 사항과 비공개 사항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공개가 가능한 사항만 공개 □ 회의록의 비공개사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부터 제8호 준용) ①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 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6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②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 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③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사회복지법인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사회복지법인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사회복지법인 임직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④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⑤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47 2) 이사(理事) (1) 이사의 의의 ○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필수 기관임(「민법」 제58조, 제59조) ○ 이사의 정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7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연임 할 수 있음(법 18조) ※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며, 상한은 없으나 의사결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15인 이하 (공설법 제5조 참조)로 규정하도록 지도 ※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임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법정 임기이므로 법률에 정한 임기가 만료되면, 임 원의 임기도 상실된다고 판단 (2) 이사의 직무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충실하게 그 직무를 행해야하며,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민법」 제61조, 제65조) □ 법인의 대표(대외적 권한)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므로(「민법」 제59조) 이사의 행위는 대외적으로 법인의 행위로서 인정됨(대표하는 사무에는 제한이 없음)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가능하나(「민법」 제59조) 그 제한은 반드시 정관에 기 재하여야 하며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임(「민법」 제41조) ※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0조) 제・개정된 정관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등기하도록 지도요망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 이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 하는 특별 대리인이 법인을 대표 (「민법」 제64조) ※ 일정 사항에 대해 일부 이사와 법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동 사항의 결정에 있어 해당 이사를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한 후 나머지 이사들이 법인을 대표하도록 하고 특별 대리인의 선임은 해당 이사를 배제하였을 경우 정족수 부족 등으로 이사회 성립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할 것

48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 법인의 업무집행(대내적 권한) ○ 이사는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함(「민법」제58조) <참고판례> Q. 학교법인의 이사 겸 학교장이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자기 사업자금으로 금전을 차용한 행위가 학교 법인의 사무집행 행위인지 여부 A. 학교법인의 설립자로서 이사 겸 학교장인 자가 자기 개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명의로 금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을 위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 까지 있었다면 그 차용금의 사용목적이 무엇이던 간에 위 학교장의 차용행위는 학교 법인의 사무집행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34 판결>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Q. 재단법인의 정관상 이사로 선임된 당연직 이사가 등기부상 등록 되지 않은 경우 이사로서의 권한과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는지 여부 A. 이사에 관한 등기사항을 누락하거나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권한 및 직무 수행이 무 효로 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이사로 등기되지 아니한 이사는 다른 이사나 감사 등 법인에 관여하는 법인 내부 기관 이 아닌 법인 외부의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이사로서 행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음 <참고판례> Q.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이사직무 대행자로 선임된 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A.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재단 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재단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 과 같은 재단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 3) 감사(監事) (1) 감사의 의의 및 자격 ○ 감사는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집행상태의 적정 여부를 조사・감독하는 기관으로 필수기관임 ○ 감사의 정수는 2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 (법 18조)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49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Q. 공익법 제5조①에 의하면 “공익법인에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무관청이 승인할 수 있는 이사와 감사의 수 한계여부 A. 공익법 제5조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승인만 얻는다면 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주무 관청이 승인 시 이사 및 감사의 수를 적당한 범위내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방하다 ○ 감사는 이사와 시행령 제9조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 참고: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 참고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사회서비스자원과-768, 2014. 2. 14.)> Q.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A.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중 우선 선임하고 이외에는 매우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관련 학위를 보유하였으나 관련 직종에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과 관련 학위는 없 으나 법률사무소에서 법인사무를 오랫동안 담당한 사람 중 어떤 사람이 감사직위에 적합한지는 주무관청의 판단이 필요하며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음 ○ 감사 선임 당시 법인(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함)의 직전 3회 계연도의 세입 금액*(기본재산 및 출연금 제외) 평균이 30억 원 이상인 법인은 감사 중 1명을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이하 ‘전문가 감사’)으로 선임해야 함(법 제18조 제7항, 영 제10조) ※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에 속한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 회계 상 세입의 총합 ○ 직전 3회계연도는 전임 감사의 임기 만료 또는 사임・해임 등으로 감사를 선임 해야 할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년을 의미 <참고> 직전 3년의 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결산은 다음연도 3월31일에 확정되므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① A년 3월 전에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직전 3회계연도는 A-2년, A-3년, A-4년 ② A년 4월 이후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직전 3회계연도는 A-1년, A-2년, A-3년

50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질의응답(보건복지부 누리집, 2017. 3. 27.)> Q. 보궐임원의 임기를 법인 정관에 따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보아야 하는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1항에 규정 된 임원의 임기(이사 3년, 감사 2년)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 A. 이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정관을 개정해야 함. 개정하지 않으면 위법한 정관이 되고, 이 경우 설립허가 취소나 임 원해임명령사유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가 되기 때문임 (근거:1994년 4월 개정 전 「사회 복지사업법」 에서는 보궐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4년 4월 법 개정으로 인해 동 규정이 폐지되어 현행에서는 이를 인정할 여지가 없음) ○ 세입 금액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에 따른 세입 결산서상 세입 총액(기본재산 및 출연금 제외)을 기준으로 함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에 속한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 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 록을 한 감사반에 속한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함 ○ 법인은 전문가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시장・군수 에 추천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감사를 추천 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사회서비스자원과-2363, 2017. 3. 31.)> Q. A법인은 직전 3회계연도 세입금액 평균 40여억원이 되어, 2013년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감사 중 1명을 회계사로 선임하였는데, 2015년 2년 임기가 만료되어 감사 선임 시에 의결을 통해 자체 연임이 가능하지 여부 A.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4항에서는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정 임기가 만료되면 반드 시 법률에 따른 선임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감사라고 하더라도, 그 추천행위의 효력은 감사의 법정 임기인 최장 2년 을 넘을 수 없으며,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된 감사의 후임을 선임함에 있어서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추천과 선임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 시장・군수는 법인에 적합한 감사를 추천할 수도 있고 법인에 감사 선임 후보자 명단을 제공 하는 방법으로도 추천을 수행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감사 추천 시 법인 측과 충분히 논의하여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유의 하고, 필요 시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협조 요청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비상임 감사 추천 또는 추천 대상자 명단 제공 가능)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51 (2) 감사의 직무(공설법 10조) □ 대내적 직무 ①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②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2017. 6. 15.> Q1. 감사의 경우 정기이사회에 감사 보고를 위해 반드시 참석하나, 임시이사회의 경우에도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지? A1. 감사가 그 직무로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정기이사회건 임시이사회건 그 명칭과 무관하게 모든 이사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설법에서는 이사회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정기이사회니 임시이사회니 하는 것은 법인이 그 이사회 운영의 편의 를 위해서 임의로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이러한 용어에 현혹될 이유가 없습니다. Q2. 2017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 33 에 따르면 감사의 직무 중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이라고 되어있 어, 감사가 반드시 참석하여 기명날인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하는지? A2.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것은 이사회 참석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참석한 이사회나 그렇지 않은 이사회 공히 그 회의록에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감사가 이사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 입된 제도로서, 이사회가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즉, 참석한 이사회는 감사인 내가 다 보고 확인했다는 의미로 기명날인을 하고, 참석하지 않은 이사회는 그 이 사회의 형식적인 적법성과 그 내용면에서 적정성을 사후에 확인토록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③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④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⑤ ④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대외적 직무 ① 법인의 직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 이를 보고하여야 함

5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②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4) 임원의 임면(任免) ○ 이사의 임면방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법 17조) 따라서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짐 (1) 임원의 임면보고(법 18조, 규칙 10조) ○ 공설법 5조는 임원 취임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사 업법」에서는 이를 보고로 갈음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2016. 11. 22.)> Q. 불법한 이사회가 임면보고를 할 경우 보고로 갈음해서 접수해야 하는지 반려가 가능한지 여부 A. 불법한 이사회는 의결 권한이 없으며, 이사의 구성도 없다고 판단됨. 해당 이사진은 해임됨이 타당하나 해임명령을 받을 이사가 없으므로 직무정지 처분 및 임시 이사 선임으로 적법하게 이사회를 구성함이 타당함. ○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 법인임원임면보고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당해 임원의 선임(연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취임승낙서, 이력서 각 1부 -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추천서 1부(외부추천이사에 한함) -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1부 ○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며(「민법」 제49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해임·퇴임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민법」제54조)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53 (2) 임원의 보충(법 제20조, 규칙 제11조) ○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하고 법인이 기간 내 보충하 지 않을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 ※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 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경기도 질의응답(무한돌봄복지과-4724, 2016. 2. 19.)> 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 후 후임을 미선임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임원)제6항 위반이 아니며, 따라서 동법 제58조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참고판례> Q. 임기만료된 재단법인의 이사가 적법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A. 재단법인의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임기만료 되었음에도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 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어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 인원수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 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전임(前任)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 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 이사는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추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 ① 법인이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 ③ 시·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이 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참고판례> 임시이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 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법인의 이사, 사원, 채권자 등이 이에 속하고, 위 법인의 이사에는 법인의 정당한 최후의 이사였다가 퇴임한 자이거나 비록 그 선임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지더라도 신청 당시에 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서 법인의 업무처리를 담당해온 자 등은 포함한다. <대법원 2007.5.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 대법원 1976.12.10. 자, 76마394 결정>

54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3) 임원의 겸직금지(법 제21조) ○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음 ○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음 <2017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보건복지부> Q. 법인의 임원은 타 법인의 임원 또는 타 시설의 장 등을 겸직할 수 없는 지 여부 A. 법인의 이사는 법 제1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9조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타 법인의 이사로 겸직이 가능함. 때문에, 법인이사의 신규임명보고 시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경기도 및 시・군에 신원조회가 필요 없음 법 제21조 제2항은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의 이사, 당해 법인이 설치한 시설장 또는 그 직원으로 겸할 수 없다는 의미임. 이를 모든 법인의 이사, 모든 시설의 시설장 또는 그 직원으로 부당하게 확대 해석할 경우 헌법상 직업선 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기도 및 시・군은 신규감사의 임용 시 당해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시설장 또는 그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판단할 것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Q. 감사가 이사를 겸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정관의 타당성 A. 민법에는 감사와 이사의 겸직금지 규정은 없으나, 주무관청은 이사·감사 겸직의 정관을 이유로 설립을 불허하거나 정관시정을 조건으로 설립허가 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2017. 6. 15.> Q.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한 사회 복지시설의 장을 겸임 할 수 있는지? A.. 「사회복지사업법」제21조의 취지를 보면 사회복지법인 이사는 해당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권한이 있는 자 인데, 그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종사자가 될 경우 해당 시설의 시설장이 제대로 해당 종사자를 관리감독하기가 어렵 고, 타 종사자에 비해 스스로에 대해 부당하게 유리한 처우를 할 우려 등이 있기 때문임. 그러나 본인이 이사로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시설장도 되는데 지자체가 설치한 후 수탁 운영하는 시 설의 시설장이 안 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짐. 문구상으로도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반대해석을 하면 해당 사회복 지법인이 설치하였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시설장을 겸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다고 할 것임. 아니면 수탁 계약 시 해당 법인 이사는 지자체로부터 위탁하는 시설의 시설장이나 종사자가 될 수 없다는 부관을 추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55 (4) 임원의 해임명령(법 제22조) ○ 도지사는 아래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음 ① 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③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해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④ 외부추천이사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규정을 초과하여 선임하거나, 감사의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 하여 선임된 사람 ⑤ 임원의 겸직근무 의무를 위반한 사람 ⑥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⑦ 기타 「사회복지사업법」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조사 및 감사결과 사회복지법인의 비리가 밝혀져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인 감사 부실을 이유로 감사사임을 요구하고, 즉시 감사추천(공설령 제13조제4항 준용) <참고사항> 2017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보건복지부 Q1. A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甲이 B법인의 이사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A1. 甲이 A.B법인에서 모두 상근이사(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 이사)가 아니고, B법인의 출연자 및 임원상호간에 있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겸임도 가능하다고 사료 Q2. A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甲이 A법인 및 A법인이 설치한 시설과 전혀 관계 없는 B법인의 직원 및 C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로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A2. 甲이 A법인에서 상근이사가 아니고 B법인의 직원 및 C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로 근무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근무가 가능하다고 사료 Q3. A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甲이 A법인 및 A법인이 설치한 시설과 전혀 관계 없는 B법인의 직원 및 C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로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A3. B법인 및 C시설이 甲이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A법인의 이사들과 관계가 없고 甲이 B법인의 직원 및 C시설의 장 으로 근무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다면 가능 Q4. 출연자가 이사장인 A법인의 이사 甲이 A법인에서 설치한 시설의 시설장을 겸직하는 경우 출연자와 甲은 고용관 계로 특수관계자로 봐야 하는지 여부 A4. 甲은 A법인에 의하여 시설장에 선임된 사람일 뿐 출연자와 고용관계로 볼 수 없으며, A법인의 이사의 지위도 함께 갖고 있으므로 동일법인 내에서는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음 Q5. 특수관계자가 없는 A법인 이사회에 이사 甲의 부인이 신임이사로 취임할 때 A법인 이사회 특수 관계자의 수 A5. 특수관계에 관한 규정으로 2명이 됨 (이사의 현원이 7명인 경우, 특수관계인의 수는 1/5인 1명이므로, 이를 초과 하는 이사 甲의 부인은 취임불가)

56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Q. 민법 제73조의 사원의 결의권과 관련하여 ① 각 사원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1개의 결의권을 가지 는지 여부, ② 법인의 정관에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A. 민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각 사원은 원칙적으로 평등한 결의권을 가짐. 그러나 이 사원결의권 평등 원칙은 정 관으로 변경할 수 있음(동조 제3항)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Q. 공익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 고 있는데, 출연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모든 직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A. 보수를 지급하고 그 대가로 타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것이 고용관계이며(「민법」 제655조), 「민법」 제756 조 소정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 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함. 따라서 법인의 ‘직원’들은 출연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참고판례> Q.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 및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이 구속력을 갖는지 (소극) A.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 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 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0.11.24. 선고 99다12437 판결> <참고판례> Q. 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개인의 입장에서 그 사단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민법 제64조가 규정하 는 이익상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A. 이사장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위 법인에 대하여 이사와 유사한 권리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므로, 위 법인과의 사이에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64조가 준용되 고, 위 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개인의 입장에서 원고가 되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4조가 규정하는 이익상반 사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다69211 판결> <참고판례> Q. 대표권의 제한이 미등기인 때 제3자에 대한 대항력 A. 사단법인의 대표자가 채무를 인수함에 있어 사원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따로 거치도록 되어있다면 이와 같은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는 법인 대표권에 대한 제한으로서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6다카2484 판결>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57 <참고판례> Q. 대표이사가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대표권한을 초과하여 행한 행위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및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의 효력 A.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 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 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 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며, 이는 「민법」상 법인 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4. 법인의 등기 관리 1) 설립등기 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편 참조 2) 사무소 관련 등기 (1)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민법」 제50조) i) 새로운 분사무소 설치 시 주사무소 소재지에 3주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ii) 새로운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 기간 내에「민법」제49조의 설립 등기사항을 등 기하고, iii) 기존에 존재하던 분사무소 소재지에도 법인이 새로운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음을 등기하여야 함 ○ 주사무소 또는 기존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분사무소 신설 시에는 3주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만을 등기하면 되고 설립 등기사항은 등기 할 필요는 없음

58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Q.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허가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경상남도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정관변경 인가 승인을 받지 않고 경상남도 에서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A. 사회복지법인 정관 제3조 제2항에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분사무소 위치 등에 대한 정관 규정이 없으므로 경상남도 분사무소 설치 및 활동이 정관 위반도 아니고, 이 때 정관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 은 법률이나 정관에 정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본건 사회복지법인은 경상남도 관내 사업인 본건 장애인재활직업사업을 수행할 권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됨 (2) 사무소 이전의 등기(「민법」 제51조) ○ 사무소 이전 시 구주소지에서는 3주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주소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해야 함 ○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 이전 시 3주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 하면 되고 설립등기사항은 등기할 필요는 없음 <2017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보건복지부> Q. 사회복지법인이 타 시・도로 주사무소 이전 가능 여부 A. 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관할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인가 시 주사무소 이전 가능. 단, 법인의 주사무소가 타 시・도로 이전될 시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시・도와 반드시 협의 후 주사무소 변경을 위한 정관변경의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Q. 비영리법인의 주사무소 이전 변경등기 시, 의사록의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A. 법인이 관련 등기를 할 때, 의사록의 공증은 모든 법인에 필요한 것이 아니며,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됨(「공증인법」 제66조의 2 제1항 참조). 따라서 귀 법인이 「민법」 제32조에 근거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면 의사록의 공증이 요 구되지는 않음 3) 변경등기(「민법」 제52조) ○ 설립등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내에 소재지 등기소에 변경등기 를 해야 함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59 4)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등기(「민법」 제52조의 2) ○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 하여야 함 5) 해산등기(「민법」 제85조) ○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내에 ① 해산의 사유, ② 해산 연월일, ③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④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여야 함 ※ 상기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3주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함 ※ 해산 법인에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행정청에 「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아야 함 6) 등기의 효력 ○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며(「민법」 제33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사항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임(「민법」 제54조) 7) 등기기간의 계산 ○ 시 도지사의 허가를 요하는 등기사항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민법」 제53조) 8) 설립등기 등의 보고 ○ 법인은 설립등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사무소이전의 등기, 변경등기 등을 한 때 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 하여 시・도지사에 제출할 것 ※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60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참고판례> Q.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A. 재단법인의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설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 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 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한다. <대법원 1979. 12. 11. 선 고 78다481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판례> Q.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한 재산(부동산)이 재단법인에로 귀속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한 지 A. 「민법」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 이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함에 있어 서의 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 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의 위 조항에 의하여 법인 성립 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 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 양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요건(법인의 성립)외에 등기를 필요 로 하는 것이 아니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참고판례> Q. 등기하지 아니한 법인 대표권제한의 효력 A.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 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 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5. 정관변경의 인가3) 1) 정관변경인가신청(법 제17조, 규칙 제8조) ○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붙임 16)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시·군)에 제출한 후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함 -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3) “인가”는 특정한 행위에 대한 법률행위의 효력 보충의 개념으로, 법인이 정관변경인가 신청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변경사항에 대한 법률 효력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음(수정하는 것은 지양)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61 - 정관변경안 1부 - 사업변경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 정관 중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됨 (규칙 제9조) 2) 정관변경인가 시 검토사항 (1)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정관변경절차가 관계법령, 정관 등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사회 회의록 에 정관변경의 구체적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여부와 참석자 전원의 인감날인 여부 를 확인 * 자필서명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확인 서를 제출하여야 함(제13조제2항 관련) ○ 사업변경 시, 변경된 사업이 설립자의 법인설립의도, 정관상 법인목적, 비영리 사회복지사업의 특성 등과 부합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심사할 것 (2)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 정관변경으로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확실한 재원조달방법이 있는지를 확인 (先 재원확보, 後 정관변경 인가) - 상근임직원의 정원(공설법 제5조제9항 및 공설령 제14조)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두도록 정관에 명시하 고 그 규정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 주무관청은 세입세출예산계획 등을 통해 상근임직원의 정원과 보수수준을 확인함 - 이사회 개최에 따른 회의록 작성 시 참석이사가 당일 인감도장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인감날인을 할 수 없을 경우, 당일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출석확인을 대신하고(이사회 제출용으로 용도를 명시함) 이후에 반드 시 날인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따라 인감날인을 대신하여 회의록에 서명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음

6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참고판례> 「사회복지사업법」제1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이나 설립 후 정관변경의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주무관청이 정관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 및 평 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대법원 2002.9.24. 선고 2000두5661 판결> <참고판례> Q1. 민법 제45조, 제46조 소정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성질 A1.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 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Q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정관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소극) A2. 인가는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 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 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 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판례> Q.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A. 법인의 권리능력 혹은 행위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한다.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참고판례> Q. 「민법」제45조, 제46조 소정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 A. 「민법」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 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판례> Q. 목적범위를 벗어난 행위의 효력 A.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목적에 속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관하여 어떤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법인을 위하여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65. 7. 6. 선고 65다854 판결>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63 <참고판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그 운영의 공정・적절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9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취지와 위 법 12조, 제 25조 등의 규정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이나 설립 후의 정관변경의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주무관청이 정관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 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기속재량에 속하는데, 기속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위 정관변경허가에 붙여진 위 부관은 무효라는 전제하에 원고가 위 부관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도 피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정관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허가 및 부관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부산지방법원 1999. 9. 12. 선고 99구554, 부산고등법원 2000. 5. 26. 선고 99누3294 판결 파기 환송> 6.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1) 기본재산 처분허가(법 제23조, 규칙 제14조) (1)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 에는 반드시 도지사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함 -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 갱신사실을 도지사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 - 도시계획 등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법인 기본재산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기본 재산처분 허가를 받아야 함 - 기본재산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현금 등은 반드시 정관변경 후 기본재산으로 편입 (도시계획 보상금 수령, 처분액 차이로 인한 이익금 등)하고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기본재산 압류에 대한 임의・강제 경매 시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아야 소유권 이전 가능 - 청산・파산절차 진행 중, 채무변제를 위한 기본재산 처분 시에도 반드시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받아야만 함 - 기본재산이 현금인 경우 용도변경이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아닌 방식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예금이 보장되지 않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기본재산을 등가 또는 등가 이상의 다른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단순히 감정평가서상 평가 금액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본재산의 용도, 취득재산의 법인목적에 대한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64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2017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Q. 사회복지법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본재산을 추가로 증여 받는 경우 기본재산으로 편입이 가능한지 여부 A.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매도, 증여, 교환(대체),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과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부담 및 권리 포기 시 관할행정기관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함. 이에 법인은 증여를 받는 경우 무상증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동 증 여재산의 수익성, 매도가능성 및 매도할 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순 자산 가치를 세밀하게 판단하여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가 있는 경우라면 기본 재산의 목록과 가액변경에 따른 기본재산 취득허가 및 정관 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부동산의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연히 기본 재산이 되므로 기본재산 취득허가 절차는 불필요함 ※ 만일 제한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한물권 등으로 인해 그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평가되거나 법인에 의무만 부과되는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주무관청은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을 즉시 매각토록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Q.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으로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기본재산 처분허가’와 ‘수익사업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하는지 여부 A. 공익법 제11조는 기본재산을 임대 등 처분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③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 하려면 기본재산 처분의 허가와 수익사업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할 것임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Q.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인 정기예금(3억원)으로 유가증권(채권, 주식)을 구입하여 운용하거나 금융펀드에 가입하여 운 용하고자 할 때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A. 공익법인법 제11조제2항은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 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은 “정관의 변경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기본재산인 정기예금을 주식, 채권, 펀 드로 변경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Q. 비영리재단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임의로 기본재산을 사용·처분하였을 경우 주무관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A.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처분사실은 정관 변경 사항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 는다면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아 주무관청은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민법」 제97조 제4호)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65 <참고판례> Q.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편입 A. 재단법인의 기본재산편입행위는 기부행위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1038 판결> <참고판례> Q. 채권자가 주무관청에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를 요구하는 경우 처분허가 가능 여부 A. 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은 법인에게 있음으로 채권자는 주무관청에 대하여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이 없음. 재단법인이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 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 이므로, 채무자인 재단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 도, 재단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양수한 자도 아니고 금전채권자들에 불과한 자에게는 강제 이행청구권의 실질 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청산・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는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신청할 수 있음. <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19202, 19219판결> <참고판례> Q. 이사회 결의 없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 A. 「사회복지사업법」제32조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1 조·제6조·제7조, 그 밖의 위 각 법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에서 공익법인의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 한다고 한 것은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공 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자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0. 6. 28. 선고 2000다20090 판결> ○ 처분허가 신청 시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 제출 - 기본재산 처분이유서 1부 -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집합건물의 개별 호실 임대의 경우 전체 건물의 임대에 관해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으로 갈음) -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 1부(공인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 ※ 감정평가: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6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은 당해 토지의 임대료・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 정 평가를 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 개별공시지가: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 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사용한 지가 (제11조제3항) ※ 감정평가서와 개별공시지가의 유효기간은 1년임 ※ 건물멸실로 인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시 감정평가서 제출을 제외할 수 있음 <2017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Q.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A.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한 금액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 규칙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제1항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 주무관청은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 시 관련 서류의 적정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 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 ○ 도지사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은 이후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처분이 완료되면 즉시 정관을 변경하고 인가를 받을 것 ※ 단, 허가조건이 명시된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를 받았다면 정관변경인가 후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음 <참고판례> 1. 「사회복지사업법」제32조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6조, 제7조, 그 밖에 위 각 법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공익법인의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한다고 한 것은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 의 의결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도 20090 판결> 2.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용도변경 하는 경우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입법취지 및 용도변경이 용이 한 현금의 특성상 인정되는 그 사용 용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법 인의 운영이나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용처에 기본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필 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수령한 보상금을 사용 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5도5511 판결> 3.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기 위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경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이하 생략) <대법원 2007.6.18. 자 2005마1193 결정>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67 <참고판례> Q.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증가와 주무관청의 인가의 여부 A.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물론, 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정관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이 두 경우에는 모두 정관의 변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변경에는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 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주무부처의 허가가 없으면 무효임. <대법원 1978.7.25. 선고 78다783 판결> <참고판례> Q. 재단법인의 감독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이 재단 기본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정지조건부 허가를 한 경우의 효력 A. 피고의 감독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이 대체부동산에 대한 피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하는 정지조건 처분허가를 한 경우에 그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이상 위 허가처분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기다려서 그 재 산매각에 관한 허가가 없음에 귀착한다. <서울고법 1968.10.31. 선고 68나1001 제5민사부 판결> <참고판례> Q.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시한 강제경매의 효력 A.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은 정관변경행위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 재단의 채권자 가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경락이 된 경우도 동일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5.5.18. 선고 65다114 판결> <참고판례> Q. 주무관청의 허가 없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의 효력 A.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로 되고, 이는 공익법인의 채 권자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7다9970 판결> <참고판례> Q.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경매와 주무관청의 허가 A.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의 변경에 속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 허가없이 한 위의 재산처분은 임의 매매의 경우이던 경매의 경우이던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대 법원 1967. 2. 22. 선고 65마704 결정> <참고> 공익법인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관련내용 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이 필요(부가가치세법 제8조) 나. 자선, 학술, 사회복지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목적의 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다만, 계속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 산업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임 [국세청 부통칙 12-37-2] ※ 사업자등록의무 및 과세대상유무는 소관 세무서에 문의

68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2) 기본재산 처분허가 시 검토사항 □ 처분의 적정성 검토 ○ 사회복지법인에 출연된 재산 즉 기본재산은 바로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므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법인의 실체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서는 법인이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 기본재산 처분신청 시 해당 기본재산의 성격, 총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 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의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에 대해 종합적 이고 엄격한 심사를 수행한 후 신중하게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 <참고판례> Q.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재 산을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뿐만 아니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A.【판결요지】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5조 본문 및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23조 제3항 본문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국가의 보조금 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 사 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뿐만 아니라 구 보조금법 제35조에 규정된 중앙 관서의 장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결정요지】[1]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더라도 효 력이 없으므로,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낙찰이 있었고 낙 찰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위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사 회복지법인으로부터 낙찰인에게로 이전되지 아니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3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보육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보육법 제8조, 영유아복육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 2]에 의하 여 설치한 영유아 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23350 판결>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확인 ○ 처분재산목록은 2월 이내 발행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로 확인하고 처분 재산의 현재 소유권 등을 확인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69 ○ 등기부등본의 경우, 표제부(재산의 표시), 갑구(소유권, 가압류, 가처분 등 사항), 을구(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제한물건 설정사항)의 내용을 정밀 확인 ⇒ 처분허가 전에 기본재산을 기 처분했는지 여부도 검토할 것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토록 지도할 것(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검토 등 ○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통보여부 등)과 이사회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 내용 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 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등을 확인 * 자필서명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제13조제2항 관련) <2017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Q. 법인 재무회계 규칙상 매 회계년도에 편성한 세입 세출 예산(안)은 관할 시・군에 보고 사항인지, 승인 사항인지 여부 A.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의하면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 법률적으로 법인 예산은 행정청의 승인사항은 아님. 다만, 동 규칙 제9조에 시・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예산편성 요령을 정하여 법인에 통보 할 수 있으며, 법인 및 시설이 시・군의 정당한 요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 하여 발생한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 련한 부당행위는 시행규칙 제26조2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행할 수 있음. <2017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Q.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A.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원칙적으로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은 행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법인의 목 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부수적으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음. 이에 법인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법인의 목적사업(시설 설치 등)에 직접 사용되거나 직접 사용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총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처분 시 법인목적사업 수행가 능여부, 해당 기본재산 처분의 의도, 처분 후 수익금의 사용용도, 현재 법인의 재정여건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엄격 한 심사를 수행한 후 신중하게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또한, 기본재산의 변경에 따른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이사에 대한 소집통보 여부, 정관상 절차 준수여부 등)과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하여 동 사항이 이사들 간 충분히 논의되었는지 여부와 참석이사 전원의 인감날인 등 절차적 타당성도 아울러 검토하여야 할 것임.

70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2017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Q.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법인 관할 행정기관의 사전 허가 없는 처분은 무효인지 여부 A. 사회복지법인의 부채를 반환받기 위하여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 기가 이루어졌음에도 법인관할 행정관청의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가 없었기에 원인무효라 하는 것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이 있어 헌법 소원 행위가 있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고 사회복지사업의 운영 또는 지원이 공동체 다수의 이익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사적 거래의 안전 및 개인의 재산권 보장보다 사회복지법인의 재정건전화에 대한 요구 가 더 중요한 가치이기에 이는 자의적인 차별이나 침해라고 볼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채권자의 기본재산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 재산이 아닌 그 밖의 보통재 산을 대상으로 경매절차를 이행하거나, 「파산법」 등의 특별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기에 헌법 상 재 산권 또는 평등권을 위배 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음. ※ 동 사항은 [2004헌바10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의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 내용임. 즉,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원의 경매처분이 있다 할지라도, 관할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원인무효행위이며, 행정관청이 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잠식으로 인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면 법인해 산의 사유가 되며, 기본 재산 잠식을 이유로 관련 이사의 해임을 명할 수도 있음.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Q.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기본재산을 감축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A. 보통재산으로 조세를 부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공익법인법상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사용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일정금액을 장기차입 하여야 하는 방 법만이 규정되어 있음(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8조). 이 경우 의사결정기관인 이사 회의 결의를 통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사회서비스자원과-1766, 2013. 6. 27.)> Q.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인 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기본재산처분허가가 필요한지? A. 이 경우에도 기본재산을 달리 사용할 수 없게 되는‘점유권’에 해당하므로 기본재산처분허가가 필요. ※ 현행 소득세법은 특수관계인의 무상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음 <참고판례> Q.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재단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A.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므로 그 출연된 재산 즉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바로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 는 것이고, 재단법인이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재단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양수한 자도 아 니고 금전채권자들에 불과한 자에게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 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 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19202 판결>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71 <참고판례> Q.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함에 있어 주무관청으로부터 대체 재산의 선취득을 부관으로 한 처분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재단법인이 대체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합의 해제한 것이 위 기본재산 매매계약의 이행불 능 사유가 되는지 A.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무관청 으로부터 대체재산의 선취득을 부관으로 한 그 처분허가를 받고 이에 따라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을 대체재산으로 매수하였다가 그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 함으로써 위 기본재산 처분허가의 부관을 성취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로서 위 기본재산 매매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어 그에 따른 재단법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법 1971. 3. 12. 선 고 70나2704 제5민사부 판결> <참고판례> Q. 비영리 재단법인의 이사장의 행위가 주무관청의 허가의 문제로 법률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단 법인과 사 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A. 비영리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설립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할 의도를 가진 공소외인과 사 이에 기본재산의 직접적인 매도는 주무관청의 허가문제 등으로 불가능하자 이사진 등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재단법 인의 운영을 공소외인에게 넘긴 후 공소외인이 의도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재단 법인의 명칭과 목적을 변경함으 로써 사실상 기본재산을 매각하는 효과를 얻되 그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일부를 수령한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의 문제로 법률상 유효한 약정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재단법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도2639 판결> 2) 장기차입허가(법 제23조, 규칙 제15조) (1) 장기차입허가 신청 ○ 장기차입 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장기 차입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장기차입금이란 1년 이상 차입하는 부채를 의미 ⇒ (신규 장기차입금 + 기존 장기차입 금) ≥ (기본재산총액 - 차입당시 부채총액) × 5/100 - 1년 이내 단기차입금의 만기를 연장하여 1년 이상 차입하는 경우에도 연장시점부터 장 기 차입금으로 간주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예) ⅰ) 기본재산 10억, 부채총액 1억인 A법인이 도지사 허가 없이 차입할 수 있는 장기 차입금의 한도는 4,500만원 미만임 ・ ⅱ) 상기 A법인이 4,400만원을 장기차입한 후(도지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7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다시 110만원을 장기차입하려 할 경우에는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4,500만원 이상 이므로 반드시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함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Q.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장기차입할 수 있는지 여부 A.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충당하여 야 함. 법인이 장기차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사회서비스자원과-768, 2014. 2. 14.)> Q.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2호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 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허가대상 차입은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인 경우에만 해당하는지, 기본재산의 담보 없이 해당법인이 신용으로 차입하는 경우도 해당하는지? A. 기본재산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산정하는데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금액에 불과하며 어떤 형태든 1 년 이상 장기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모두 해당 ○ 상기의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 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차입허가신청서에 아래의 서 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함 -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 포함) 1부 - 상환계획서 1부 (2) 장기차입 허가 시 참고사항 ○ 차입허가 시 차입의 의도, 차입 후 법인의 정상운영여부, 차입금의 사용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차입금의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할 것 ※ 장기차입허가 시 차입에 대한 근거(담보제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본재산처분허가 병행 <참고> 공설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공익법인이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수지를 명확히 하여 당해 연도 내에 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73 <참고> 대표이사 등과의 차입거래 시 적용이자율 대표이사에 대한 이자율은 자금원천이 대표이사의 여유자금인 경우 1금융권의 평균 정기예금 이자율 이하로 또는 자 금원천이 대표이사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해당 차입이자율 이하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 → 이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 시 법인 자금의 근거 없는 외부 유출이 될 수 있음 <참고판례>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장기차입’에는 상환기간의 연장을 예상하고도 위 규정에 의한 허가를 장탈하기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상환기간 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다거나, 합의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한 결과 상환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 되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입 당시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것만 포함되고, 차입 당시에는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 로 정하였으나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변제기가 지나 결과적으로 1년 이상 차입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8710 판결> 3) 재산의 취득과 정관변경(법 제24조, 규칙 제16조) (1) 재산의 취득 ○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 취득상황을 아래의 서류와 함께 도지사에게 보고 - 재산 취득사유서 1부 -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1부 -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 (2) 정관의 변경 ○ 상기의 사유 등으로 법인의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재산이 감소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체 없이 정관을 변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본재산 취득보고와 별개로 정관의 기본재산 목록이 변경되는 경우 행정청에 정관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74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재산처분허가 정관변경 재산의 증감시점 기본재산 처분 (재산의 감소) 필요 필요 정관변경인가 후 감소 재산의 취득 (재산의 증가) 불필요 필요 정관변경인가 후 증가 ※ 단, 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연히 기본재산이 되므로, 취득시점을 재산의 증가시점으로 봄이 타당 <참고판례> Q.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한 재산(부동산)이 재단법인에로 귀속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필요성 A. 「민법」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 이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함에 있 어서의 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의 위 조항에 의하여 법인 성립 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 양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요건(법인의 성립)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 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4) 수익사업(법 제28조) ○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수익사업의 범위 및 종류는 비영리법인의 본질을 위배할 수 없음 - 법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법인 내 인적, 물적 상황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인 정관에 수익사업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예. 기본재산을 활용한 부동산 임대업, 장애인복지법 **조에 의거 장애인생산품***)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75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사회서비스자원과-768, 2014. 2. 14.)> Q.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는 「사회복지사업법」상 목적사업으로 볼 수 없고 수익사업에 해당 하는 바, 부동산 임대수익은 수익사업회계로 반영되어야 하는지, 법인회계상 기본재산수입항으로 반영되어야 하는지? A. 부동산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본재산이며, 기본재산은 과실금을 통해 목적사업을 달성하는데 사용하므 로 단순히 임대료를 받는 경우는 법인회계의 기본재산수입에 계상함.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통해 임대업을 하는 경 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 결국 부동산의 임대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사항인지를 판단하여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법인회계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임대사업으로서 관리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수 익사업 회게로 반영되어야 할 것임 <참고판례> 어느 사업이 지방세법 제184조 및 제234조의12에서 규정한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야 함.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함 ○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이나, ‘법인화계’나 ‘시설회계’와 구분 되어 ‘수익사업회계’로 구분되어 법인 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함(재무회계 규칙 제6조제2항) <참고판례> 사회복지법인은 그가 행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 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은 그 시설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용 기본재산으로 원칙적으로 그 시설은 사회복지사업 자체에 쓰여져야 하는 것이고, 그 주요부분이나 대부분을 사회 복지사업 자체가 아닌 다른 수익사업에 이용케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것으로 그 수익사업으로 얻게 되는 수익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쓴다고 할지라도 사회복지 시설 설치・운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두11120 판결>

76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참고판례> Q.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수익사업에 있어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에 대하여 법인세 법상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A.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 은 법인은 그로 인하여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14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 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8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이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을 가산하여 징수하되, 수익사업(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을 영위하지 아니 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위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 세법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 있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그 미제출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가산세 의 납세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 ○ 수익사업은 정관에 명시하여야 하며(법 제17조제1항제8호), 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한 정관변경인가 요청 시에는 「정관변경 시 공통 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 - 사업계획서 1부 -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허가사실증명원 1부(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 7. 법인의 소멸(합병포함) 1) 법인소멸의 의의 ○ 법인의 소멸은 해산과 청산의 절차로 행해지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해산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곧 전적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청산의 종결로 법인은 완전 히 소멸 ⇒ 先 해산, 後 청산 ※ 해산이라 함은 법인이 본래의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청산은 해 산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77 <2017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Q1. 민법상 법인 해산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아니면 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여부 A1. 신고란 특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의 존부 및 그 내용을 행정청에 통보하면 그것으로 종료하는 것이므로 행정청 의 별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으며, 「행정절차법」 제40조에서도 신고가 자기완결적인 행위임을 규정하고 있음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종합할 때 행정청에 인・허가적 의미를 가지는 사항 에 관한 법령의 요건에 관한 심사 의무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고, 「민법」 제86조의 해산신고는 이와 같이 특정행위 나 시설설치 등에 대한 인・허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볼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Q2. 위 해산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산인 선임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인 해 산신고 수리를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 A2. 법인은 해산 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고(「민법」제85조제1항), 등기를 해태하면 과태료 가 부과될 뿐 아니라(「민법」 제97조제1호), 해산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없어 대 외적으로 해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됨 해산등기사항은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에 관한 사항(성명, 주소, 대표권제한)이고, 해산신고는 이러한 해 산등기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해산에 관한 어떠한 사법적 효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등 기사실 및 관련 내용을 주무관청에 알리는 것에 불과하고 해산등기사항에 관한 어떠한 요건심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 질의사안과 같이 청산인과 관련한 소송이 있을 경우, 후에 청산인이 변경되면 이는 변경등기를 하게 될 것이고 (「민법」 제85조 제2항), 그러한 변경가능성을 이유로 신고자체를 수리 거절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이사자격 등과 관련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도 해당 이사의 임기는 진행된다거나, 무효 등을 다투는 해 당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도 회사대표로서의 자격을 인정한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산인에 대한 해임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여도 신고를 유보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 Q3. A도로부터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 청산법인이 민법에 의거하여 법인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 권의 추심, 변제 등을 위한 기본재산 및 잔여재산을 처리하는 업무를 A도에서 수행하여야 하는지, A도의 사무처 리위임규칙에 따라 사회 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허가권이 위임된 B군에서 수행하여야 하는지 A3. 청산은 법인격이 해소되어 향후 소멸되기 전에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 존속 중에 하 는 기본재산의 처분과는 다른 문제라 할 것임 즉 해산・청산은 설립허가와 같은 위치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해당 위임사무규칙에서는 설립 이나 해산(청산) 등에 대해서는 위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설립허가청에서 해산(청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해산 후 법인의 권리능력이 곧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은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며, 해산 후 청산종결까지 존속하는 법인 을 청산법인(淸算法人)이라고 함

78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2) 법인해산(解散)의 사유(「민법」 제77조) □ 존재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 파산(「민법」 제79조) ○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 즉 채무초과(부채>자산)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해야 함 ※ 법인의 파산원인은 단순한 채무초과로써 충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하며 자연 인과 같이 채무변재능력 등은 고려하지 않음 ○ 법인은 채무초과상태 즉시 파산절차에 돌입하므로 법인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 지 않도록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는 최소 1년에 1회 정도 법인의 재무 상태 를 점검할 것 □ 설립허가의 취소(법 제26조) ○ 필요적 설립허가 취소사유 - 기타 부정의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 상기 취소사유 발생 시 도지사는 반드시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함 ○ 임의적 설립허가 취소사유 -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 공설법 4조, 공설령 6조에 의거 붙임 설립허가 조건 참조 -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 시설폐쇄, 기본재산 소멸, 이사회 소멸 등으로 정관 상 목적사업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 -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 지원법인으로 허가받아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시 도 지사의 허가 또는 승인없이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부처 협의 또는 허가 없이 의료, 교육, 문화 등의 사업을 임의로 수행 시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 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 -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79 <참고판례> Q.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A.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존재가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과 감사 2명 이상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 외부추천이사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여 이사를 선임한 때 - 임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 한 때 → 법인운영에 중대한 사항에 대한 법, 명령, 정관 위반, 동일한 사항을 3회 이상 지속 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정상적 법인운영 이 어려울 경우 ※ 법 제26조에 따르면 동법 제1항 각호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짓 등으로 설립허가를 받았거나 및 기본 재산을 미출연한 경우는 시정명령 없이 설립허가 취소함 <2017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Q. 설립허가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의 일부는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는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A. 사회복지법인은 설립 허가 시 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목적사업 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질 때 설립허가가 이루어짐. 설립허가 이후 법인이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 26조제2항, 제3항 또는 제6항에 의거하여 법인의 설립 취소까지 행할 수 있음. 만약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법인의 능력 부족 등에 기인한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을 통하여 실시가 가능한 사업 이외의 목적사업은 삭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 로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시정하지 아니 하면 청문회를 거쳐 소명의 기회를 준 후 이행을 촉구하나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26조에 의거하여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하여야 할 것임 <참고판례> Q.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A. 비영리법인 설립 후에 있어서의 허가취소는 본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국한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달성이 불능하게 되었다는 것으로는 본법 제77조 소정 당연해산사유에 해당될지 몰라도 그 사유만으로 설립허가를 취소할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68. 5. 28. 선고 67누55 판결>

80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공익을 해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한편 감독관청에 제출할 서류를 기한 보다 지연하여 제출한 사실만으로 설립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 하여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행위는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대법원 1977.8.23. 선고 76누145 판결> <참고판례> Q. 비영리법인에 있어, 성질상 이사장 개인의 행위를 이유로 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위법이 있는 예 A.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를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설립당시에는 그 목적사업도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그 후 사정변 동에 의하여 그것이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되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대법원 1966.6.21. 선고66누21 판결> <참고판례> Q1.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 A1. 비영리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하여 가능하다. Q2.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A2. 원심이 「민법」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 법인 설립 후 그 회 장선거 및 운영을 둘러싸고 일부 회원 사이에 불미한 사실이 있었으나 그것이 원고법인의 기관의 행위이었거나 사원총회의 결의 내용 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법인에 설립허가 취소사유 및 해산명령 사유가 없으 므로 피고의 이 사건 설립허가취소 및 해산 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 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적법히 수긍된다.<대법원 1982.10.26. 선고 81누363 판결> <참고> 보건복지부 지침 상 “목적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해석  지원법인으로 허가받아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 사업수행의 개념은 소유가 아닌 운영개념이므로 위탁운영도 사업수행에 포함됨  시・도지사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관련부처 협의 또는 허가 없이 의료, 교육, 문화 등의 사업을 임의 수행 3) 청산(淸算) (1) 청산의 의의 ○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이 처리되지 않고 남은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81 ○ 청산은 ①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의 청산과 ② 파산이외의 원인에 의해 해산하 는 경우의 청산이 있음 - ① 파산으로 해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 - ② 파산이외의 원인에 의한 해산 → 민법이 규정하는 청산절차 ※ 청산절차는 그 어느 것이나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임. 따라서, 정관에서 다른 규정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음 (2) 청산법인 □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민법」제81조) □ 청산법인의 기관 ○ 법인이 해산하면 이사는 그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며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이 됨 ○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에 대하여 청산법인을 대표 ○ 이사를 제외한 기타의 기관에는 변동이 없으며 계속하여 청산법인의 기관으로서 종 전과 마찬가지의 권한을 가짐(예. 법인의 감사는 계속하여 청산법인의 직무를 감독) □ 청산인 ○ 청산인의 자격(「민법」 제82조, 제83조) - 정관에서 정한 자 - 정관에서 정하지 않으면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 - 이사회가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 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는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청산인을 선임 →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인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 해임가능(「민법」 제84조)

8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 청산인의 직무 - ① 해산의 등기와 신고(「민법」 제85조, 제86조) ・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3주 내에 해산의 사유 및 년 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여야 함 ・ 해산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기존 정관변경절차와 동일하게(「민법」 제52조) 3 주 내 변경등기를 해야 함 ・ 청산인은 취임 후 3주내에 상기사항을 시 도지사에 신고하고, 해산등기 사항에 변경이 생겨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도 3주내에 시 도지사에 신고할 것 <참고> 파산에 의한 청산 파산에 의한 청산에 있어서는 등기는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속탁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 주 무관청에 법원이 통지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 청산법인은 등기신청이나 신고할 필요가 없음 - ② 현존사무의 종결(「민법」 제87조) - ③ 채권의 추심(「민법」 제87조) ・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은 적극적으로 추심하여 회수하고, 변제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과 같이 즉시로 추심할 수 없는 채권은 적당한 방법으로 환가 (換價)할 것 - ④ 채무의 변제(「민법」 제87조) ・ a) 채권신고의 독촉(「민법」 제88조, 제89조) ・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3회 이상 공고로 일반채권자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 그의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함(단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함) ・ 상기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된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하며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행하야 함 ・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 야 함(개별통보 할 것) ・ b) 변제(「민법」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 청산인은 상기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나 이로 인해 채권 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책임 의무를 면하지 못함 ・ 청산중의 법인은 아직 변제기가 닥쳐오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음. 단, 조건 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명확하지 않은 채권 기타 가액이 명확하지 않은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83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 ・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되고 법인의 채무를 완제 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음 ・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하며 꼭 변제해야 함 만일,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 하지 않으면 공탁하여야 함(「 민법」 제487조) - ⑤ 잔여재산의 처리(법 제27조, 영 제10조의2) ・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 법인 정관에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무상 기증 등’ 규정되어 있다 하여도 「사회복지사업 법」 제27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함 ・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된 재산은 ⅰ)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ⅱ)유사한 목적 을 가진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음 ※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무상 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음 <참고판례> Q.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하도록 한 정관 규정도 유효한 지 A. 민법 제80조 제1항과 제2항의 각 규정 내용을 대비하여 보면,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 지 아니하고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하는 등 간접적으로 그 귀속권리자의 지정방법을 정 해 놓은 정관 규정도 유효하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3473 판결> <참고판례> Q. 민법상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처분행위의 효력 A. 민법 제80조 제1항, 제81조 및 제87조 등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정관규정에 반하여 잔여재산을 달리 처분할 경우 그 처분행위는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5279 판결> - ⑥ 파산신청(「민법」제93조) ・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도중에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된 때(즉 채무초과 상태)에는 청산인이 지체 없이 파산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해야 함 ・ 법인의 파산으로 파산관재인이 정해지면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

84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하여야 하며,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 - ⑦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민법」 제94조) ・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내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청산・파산절차 진행 중, 채무변제를 위한 기본재산 처분 시에도 반드시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받아야만 함 <참고판례> Q1.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A1. 「민법」제80조, 제81조, 제87조와 같은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그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Q2. 청산등기가 경료 되었으나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와 청산법인의 존속 A2.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 법인으로 존속한다. <대법원 1980.4.8. 선고 79다2036 판결> 4) 법인의 합병(법 제30조, 영 제11조, 규칙 제19조) ○ 2개 이상 법인이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합병되는 형태에 따라 법인합병 허가 신청 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시・도가 다른 경우 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 법인 합병 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해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합병 후 신설법인 설립 시에는 관계 법인이 각각 5인씩 지명하는 설립위원이 정관을 작성하는 등 법인설립 업무를 공동처리 - 1) 합병 후 존속(A+B=A):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하는 형태의 합병 시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A법인의 주사무소가 위치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을 것 ・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 정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정관변경안 1부,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 - B법인의 사무소를 존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 - B법인이 시설법인일 경우 ・ ① B법인을 흡수한 A법인이 더 이상 시설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A법인은 법 제38조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85 및 규칙 제26조에 의거 시설폐지 3개월 전까지 시설 폐지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 에게 제출하고 시설거주자에 대한 전원 및 귀가조치를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행해야 함 ・ ② B법인을 흡수한 A법인이 계속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운영자가 B법 인 에서 A법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운영자변경에 대해 관할 시・군에 변경신고를 하고 계속 운영 - 2) 합병 후 신설법인 설립(A+B=C):A법인과 B법인이 합병하여 신규 C법인을 설립하 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완비 하여 C법인의 주사무소가 위치할 시・도지사의 허가 를 받을 것 - (나머지 사항은 “1) 합병 후 존속”과 동일) ・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합병취지서,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1부, 합병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규칙 제7조 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각 1부 ※ A법인과 B법인의 주사무소가 다른 시・도일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고, 보건복지부장관 은 허가 후 C법인의 주사무소가 위치할 도지사에게 통보 <2017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Q.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분리하여 독립된 또 하나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A.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해산 및 합병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 분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법인의 분리에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역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그 재산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인의 기본재산 처 분(신규법인에 대한 출연목적), 정관의 변경 등 필요한 허가・인가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할 것이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규 설립 허가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다만, 법인의 재산분할 등을 통한 법인분리를 위하여 정관변경・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설법인에 대한 허가 등의 여부 는 기존법인의 정관 상 목적사업 수행 가능여부, 법인의 사업수행 실적, 출연재산의 안정성 여부, 관할지역의 복지 수요 및 신규법인 설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86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8. 법인의 관리·감독 1) 법원(法院) ○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은 법원이 담당 (「민법」제4조 및 제95조) 2) 도지사(법 제51조 등) ○ 법인설립허가, 법인정관변경인가,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법인 업무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은 도지사 권한사항임 ※ 도지사는 법인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장・군수에 검토의견을 요청 할 수 있음. ○ 도지사는 자체지도 감사계획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법인(법인 운영시 설 포함)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 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음(지도·감독공무 원증) ○ 지도·감독기관은 지도·감독에 전문적 지식이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 촉탁할 수 있음 - 촉탁 받은 자는 출입권한증명서를 소지하고 관계공무원과 동행함 ○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 또는 시・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의 업무는 시설 소재지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도・감독하되, 별도의 행정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에 따름. 필요한 경우 법인 의 업무에 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87 3) 시장 및 군수(위임기관) ○ 도지사는 법인 관련업무의 일부를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로 시장・군수에게 위임 가능 - 단, 포괄적 위임, 법인설립허가 취소(시행령 제8조 참고),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는 위임대상사무가 아니며, - 중요기본재산처분허가, 임원의 해임명령, 주사무소이전 등 중요사항에 대한 정관 변경 인가 등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위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고>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 관련 시장·군수에 위임하는 사무 [신설 2013. 6. 5.] <개정 2015.06.17., 2016.06.17., 2017.06.13.>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사무  목적사업의 범위가 도내에 한정된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법인의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의 변경, 주사무소 이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 임원 임면 보고의 접수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6항)  감사의 추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7항)  임시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 제22조의4)  재산취득 보고의 접수 (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 □ 감사 및 지도감독 종 류 대 상 주 기 실시기관 ○ 정기지도감독 - 조직운영 전반 - 회계감사(보조금) 법인 최소 매3년마다 1회 이상 도지사(위임기관)또는 시장・군수시설 연 1회 이상 ○ 수시지도점검 시설 필요시(입퇴소 실태, 생활실태) 시장・군수 ○ 특별지도감독 법인시설 진정, 투서, 언론보도, 비리발생, 인권침해, 행정처분이나 지적사항 미이행 등 주무관청이 지도감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Q. 법인이 「행정자치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7조의 수지예산서, 사업실적 및 수지결 산서, 재산 목록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리문제 A.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해당 법인의 임원자체가 공중분해 되어 모일 수 없는 경 우라면, 이는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설립허가의 취소가 가능함

88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Q.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이 지도・감독이 가능한 권한인지 A.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지도・감독 가능함. 지도・감독 시 서류 미제출 등 소극적 방해에 대한 자료 등을 축적하여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가능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Q.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사업을 하는 공익재단법인에 대해, 조례에 따라 해당 법인에 출연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으로부터 감독권 등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근거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A. 다른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만으로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 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법 제51조, 영 제24조의2) ○ 다음의 사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 ②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 ③ 법인 운영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 다음의 사항에 따라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령한 경우 - ①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 ②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 운영한 경우 - ③ 지도 감독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④ 시설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 해당 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6개월 이내)와 신문(필요한 경우)에 게재 <예시> 공 고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인명:사회복지법인 ○○○(소재지 : ) 2. 처분의 내용 : 법인설립허가 취소 3. 처분일 : 2013. . . 4. 처분의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음 5.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89 □ 법인설립허가 취소통보 ○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과 동시에 법인은 해산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므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취소사실을 통보 ※ 관할 등기소에서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예규에 따라 해당 법인의 인감증명서 발급과 등기업무를 중지함 <참고>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시행 2014.1.1] [대법원등기예규 제1506호, 2013.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관의 법인등기 사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권해산등기 여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에 의해 당연히 해산 되고, 이사 등이 「민법」 제82조 등에 따라 청산인이 되지만 그 법인에 대한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등기관의 처리) ①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등기관은 전산시스템의 부전지 기능을 이용하여 설립허가취소 사실, 설립허가취소 연월일, 취소기관, 문서번호 또는 관보 번호 등을 입력하여 해산된 법 인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등기의 제한)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에 대하여는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이외의 등기는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506호, 2013.12.24.> 이 예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법인의 비치서류 ○ 정관 ○ 임원명부(임원의 성명, 약력, 주소 등 기재) ○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 ○ 회의록(총회, 임시이사회 등) ○ 당해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직전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서 - 예산서, 결산서(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와 그 부속명세서 첨부) ○ 현금 및 물품의 출납대장 ○ 보조금을 받는 경우 보조금관리대장 ○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

90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5) 벌칙규정(예시) ○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기본재산 처분 또는 장기차입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경우 (법 제23조제3항 위반) 법 제53조(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법 제42조제2항 위반)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경우 (법 제28조제2항 위반) 법 제54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회복지시설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 하는 경우 (법 제34조제2항 위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휴지・중단할 시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제3항・제40조제2항 위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40조제1항 위반)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법 제47조 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기관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 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51조제1항 위반) 사회복지사 채용을 회피한 자 (법 제13조 위반) 법 제58조(과태료)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를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법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위반) 법 제 54조(벌칙) 100만원 과태료 임원의 임면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제6항 위반)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사유, 취득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을 (매년)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4조 위반)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가 완료되었음에도 시설운영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 위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재개신고를 시장・군수에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제2항 위반) 사회복지법인이 아님에도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 위반) 법 제58조(과태료) 200만원 과태료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휴지, 폐지신고를 시장・군수에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제2항 위반)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의3 위반) 법 제58조(과태료) 300만원 과태료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5조 위반)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각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과함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91 ○ 「민법」관련 법인 설립 등기(변경등기를 포함함)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제49조제1항 및 제52조 위반, 제97조제1호) 민법 제97조(벌칙) 500만원 과태료 ○ 「형사소송법」 관련 - 형사소송법 제234조 ・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Ⅳ. 정책적 제언 93 Ⅳ 정책적 제언 1. 중앙정부의 관리체계 개정 건의 □ 인증제도로의 전환 및 지원 기준의 강화 ○ 우리나라는 주무관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법인을 설립·허가하고, 법인은 이에 공익법인의 지위를 획득하여 권리(법인세 면제 등)를 가지나, 선진국은 설립과 세 제혜택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판단(이영환·이명혁. 2016) - 우리나라는 관련 근거 법률과 위임된 법률에 구체적인 설립·허가의 구체적 기준이 명 시되지 않아 주무관청(지방정부)의 재량적 판단으로 법인의 설립에 대한 허가를 부여 - 또한 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은 법률에 근거하여 공익법인의 재정상 혜택(법인세 면제, 지원 등)을 자동적으로 득하는 구조임 - 그러나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은 공익법인의 설립과 세제혜택의 문제를 독립적 으로 판단하여 설립은 쉽지만 세제혜택은 엄격한 기준에서 관리 ・ 미국:법인 설립은 준칙주의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공익법인의 지위를 인정받으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행사업에 대한 비영리성을 「IRC(세법)」 의 규정에 따라 IRS(국세청)의 심사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일본:공익법인에 대하여 「공익법인인정법」의 일반법을 가지고 있고, 동법에서 인정한 법인은 「법인세법」상 조세특례가 부여된다는 점은 한국과 비슷하나, 법인 세 면제 대상 법인은 ‘공익인정등위원회’의 자문을 반영하여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 별성을 가짐 ・ 영국:「English Charity Law(자선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단체(Charity)가 공 익법인의 의미로 활용되며, 세법상 우대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공 공의 이익을 가져오는 활동’에 대한 인증을 공익위원회에서 받아야 함

94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 현 사회복지법인 허가체계를 준칙주의로 변경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양적 확대를 도모하되, 재정상 혜택(법인세 감면, 보조금 지원 등)대상은 엄격히 관리하는 two track 전략의 마련이 필요 - 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준은 열거주의(포지티브방식)으로 명 시되지 않은 사업은 통념상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받더라도 법률상으로 사회복지사업 으로 인정받지 못함 - 이에 한정적 열거주의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공익적 목적의 법인을 사회복지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양적 확대를 도모 - 그러나 현재처럼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될 경우 법인세 감면, 보조금 수령 등의 다양 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에서 탈피하여 ‘심의위원회’등을 구성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 하게 한정할 필요도 있음 - 이를 통해 양적 확대 및 재정지원의 효율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two track 전략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높음 ○ 인증제도는 관 주도의 지도·감독체계에서 벗어나 기관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과 정(Richard Klarberg. 2005)으로, 적정 수준이상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임 - 미국, 호주, 영국 등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책임성 강조, 공공자원의 효율성 강화, 사회 복지업무 전문성 확대 등을 목적으로 인증제도 실시(이지숙 외. 2005) - 개별 기관들은 독립적 기관을 통해 부여받는 인증제도를 통해 기관의 신뢰성과 성과향 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는 일방적·하향적 관리체계를 벗어나 자율에 기반 한 관리체계로의 변화에 따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짐 ○ 이를 위해 인증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모의인증을 통한 타당성 검증, 인증심사위 원회 등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한 다양한 법령 및 문헌을 기반으로 공공성 강화, 전문성, 투명 성, 민주성 등 평가지표 개발를 개발하고 모의인증을 통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 ※ 서울시의 경우 서울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법인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윤희숙, 2016)를 통해 평가지 표를 개발하고, 모의인증을 통한 타당성 검증을 완료 - 또한 인증제도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교육 및 자문기능을 수 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Ⅳ. 정책적 제언 95 2.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 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법인지원의 Fast Track 체계 구축 및 지원형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법인지원의 Fast Track 체계를 구축하여 처리기간의 단축, 허가기준 통일, 31개 시·군간 지원체계 표준화 - Fast Track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의미하며, 다수의 조직간 협력을 통해 수요자 중 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것임 - 법인관리에서는 현재 17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설립허가의 처리기간 단축 뿐 아니라, 도-도, 도-시군 간 담당부서의 협업을 통해 업무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의미 - 법인을 관리하는 도내 여러 과와 시군 담당부서 간에 계획 및 실적 등을 공유하고, 공 동의 발전방향을 모색 - 협업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나, 경기도는 지난 5월 복지정책과 내 법인지원팀을 신설하였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 ○ 입법예고된 「경기도 사회복지법인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기존의 통제와 규제 중 심의 법인관리체계를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 경기도는 7월 17개 광역시도 중 최초로 「사회복지법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입법예 고 중에 있음 - 동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기존의 통제와 규제 중심의 관리체계를 탈피해야 함 - 지도·감독 전 사전컨설팅(희망 사회복지법인), 우수 법인 포상제도 마련, 경기도형 법 인관리 매뉴얼 제작, 사회복지법인 종사자(실무담당자) 지원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이 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 법인관리 컨트롤 타워로서 ‘법인지원팀’의 기능 확대 ○ 경기도 내에서도 법인관리는 대상자(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에 따라 상이한 부서에서 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법인지원팀’의 기능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개별 사회복지법인의 관리를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별개로 조례에서 명시된 지원

96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계획 수립, 실태조사,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 설치된 법인지원팀을 적극 활용함 - 법인관리를 위한 공통의 대응전략(법인들의 질의에 대한 일관된 답변 등)을 마련하고, 협업 및 협의조정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함 - 또한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한 기초 data등의 수집·관리 등을 전담 하게 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기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거버넌스 구축 ○ 도-시군, 민-관이 소통·협력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들어 상호정보교류 및 협력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거버넌스 구축 - 사회복지법인 대표자들로 구성된 (가칭)‘경기 사회복지법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現 경기복지거버넌스 內 분과 신설 방안 모색)하고, 법인지원 관련 의제 논의 및 협의안 도출 → 이후 과정은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체계를 따름 - 사회복지법인 실무회의 구성:사회복지법인 실무자 간 상호정보교류 확대 및 협력사 업 진행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간 소통구조 확립을 목적으로 함 - 道-法人 간담회 개최:경기도 내 법인지원팀과 사회복지법인 대표자간의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상시적으로 개최하여 정보 공유 및 유대강화를 통해 파트너십의 강화를 목적 으로 함

참고문헌 97 참고문헌 고경환 외(2015).「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용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영종(2014). “한국의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사업법」:규제관계의 분석”. 「사회보장 연구」30권 4호. 김진우(2015a).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사회복지법인 역할에 대한 회고와 전망”, 「한국사 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7-38,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김진우(2015b).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제도의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행 정학」, 17(3):468,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법무부(2017).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보건복지부(2017). 「2017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윤희숙(2016). 「사회복지법인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이영환·이명혁(2016). “공익법인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한국세무학회. 이지숙·류명석·윤희숙·선화숙(2005) 「사회복지시설 인증체제 수립연구」. 서울시복지재단. Klarberg, R. 2005, Accreditation:A Means to an End, 「복지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사회복지인증제도 도입방안 자료집」, 서울시복지재단,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