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반사업보고 2016-07 2016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추진단 총괄| 간사| 공동|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오민수 경기복지재단 사회정책팀장 신재은 경기복지재단 역량강화팀장 황미경 경기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임선영 경기복지재단 초빙연구위원 백민희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황상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이영주 경기복지재단 주임

연구진 추진단 총괄 :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간사 : 오민수 경기복지재단 사회정책팀장 공동 : 신재은 경기복지재단 역량강화팀장 황미경 경기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임선영 경기복지재단 초빙연구위원 백민희 경기복지재단 전문연구원 황상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이영주 경기복지재단 주임 감수자 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민소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기복지재단 연구기반사업보고 2016-07 2016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인 배수용(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이사)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026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발 간 사 2016년의 복지정책의 중요한 변화는 단연 “읍면동 복지허브화”라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일 것이다. 이 개편은 조직과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면서 각 읍면동을 지역사회보장의 허브로 탈바꿈하겠다는 전환이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변경 하였다. 또 한, 행정복지센터 내 새롭게 신설되는 맞춤형복지팀은 사례관리, 방문상담, 민관협력 등 전 문적인 사회복지실천 기법을 공공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구성한 것이다. 전달체계 개편은 조직과 인력의 배열 대한 문제이고 각기 산재된 제도와 자원을 통합조 정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의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 그 중심에는 역시 ‘사람’이 있다. 사 각지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 사람이 제도와 자원을 연결하는 것 이다. 결국 서비스를 받는 대상도 사람이고 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체도 사람임으로 전달체 계 구조 내 핵심적 행위자에 대한 지지와 역량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복지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서 공공인력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적인 계획과 수단은 함께 계획되지 못했다. 단지 일부 기관을 통해 제도변화의 취지와 기본 방향 및 업무수행 내용에 대하여 교육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인력은 읍면동 변화에 대한 적응과 함께 수행 역량도 급히 강화해야 하는 요 구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제도변화에 따라 시군 및 읍면동이 적 절히 적응하면서도 정책적 의도와 부합하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모니터링을 지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단은 정책연구실장을 필두로 사회정책팀, 역량강화팀, 복지협력팀 간 협업을 통해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지원단’을 경기도와 공동으로 구성하였다. 본 사업보고서는 2016년 한해 동안 재단 읍면동복지허브화추진지원단의 활동과정을 정 리하고 향후 허브화의 착근을 위해서 개선해야하는 점들을 제안한 것이다. 추진단은 한 해 동안 70여회 이상 현장방문을 수행하고 15여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아마도 이런 지지와 노력 덕분에 경기도의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안정되고 올바르 게 안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6년 12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이사 배 수 용 발간사

요 약 i □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내 읍면동의 복지허브화의 원활한 확산과 착근을 위해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지역을 지원하는 지 원사업을 구성하여 운영 ○ 지원사업은 2가지로 운영 - 첫째, 읍면동 허브화 추진 사항 모니터링사업 - 둘째, 동장 및 맞춤형복지팀 대상 교육사업 ○ 지원사업은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 간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용 - 경기도는 부지사를 중심으로 보건복지국, 경기복지재단, 조직팀, 자치행정팀, 홍보팀이 참여한 “경기도 복지허브화 추진단”을 구성 -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단’에 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인력(5), 복지자원 실 실무인력(2)으로 구성된 자체 지원단을 구성하여 경기도 및 31개 시・군 공 조체계 유지 - 재단 지원단은 정책연구실장을 팀장으로, 연구(4)・교육(1)・협력(1) 등 관련부서 모두 참여 ○ 기능 및 역할 - 시・군 이행상황 모니터링, 애로사항 해결 지원 등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지역 대상 공무원 교육사업 수탁 - 시군 등 협의체 네트워크 운영 □ 모니터링 1차, 2차 시행 ○ 모니터링 대상 - 경기도 내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지역 221개 지역 중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된 읍면동을 31개 시군별로 각 1개소 선정 후 2회에 걸쳐 모니터링 수행 - 모니터링은 1, 2차 별도의 지표를 설정하였고, 경기도와 재단이 협업하여 3인 1조를 4개조로 구성하여 모니터링을 수행 요약

2016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ii □ 맞춤형복지팀 대상 교육 시행 : 5월~12월 ○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사업 중 교육 사업은 경기도에서 교육에 필요한 사 업예산 30,000천원을 수립 후 경기복지재단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 - 사업지역 : 경기도 내 31개 시군 및 읍면동 - 사업대상자 : 읍면동 복지허브화 담당자(동장, 팀장, 실무자, 협의체간사 등) - 사 업 량 : 5개 과정, 630명 - 소요예산 : 금30,000천원(금삼천만원) ○ 경기복지재단 추진단은 경기도와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일정 등을 수립 - 경기도는 교육사업 공고 및 참여 독려, 재단은 교육과정 운영 - 교재개발은 별도로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표준 강의안을 중심으로 교육운용 □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사업 운영 총평 ○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의 환경과 의견을 수렴하는 채널로 활용으로서 성과 있음 - 공무원 대상 모니터링 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의 노력필요 ○ 교육지원, 제도변화의 환류과정으로서 모니터링 사업이 되도록 개선 - 읍면동 협의체 위원 리더를 대상으로 교육개발 필요 - 사례관리 교육의 실무적 내용으로 개선 ○ 경기도 지역, 우리지역 사례 등 수범사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강사진 구성과 실패사례도 함께 공유하여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계기가 필요 ○ 모니터링을 통해 도출된 내용이 교육으로 이어지고, 교육에서 부족한 부분 을 컨설팅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 형성 필요 ○ 향후 교육사업에서는 컨설팅 사업을 고려한 컨설팅 인력에 대한 양성을 위 한 교육과정도 개발되어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지원의 자체적 역량을 구 축해나가야 할 것임

목 차 iii Ⅰ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지원사업 개요 / 1 1. 사업배경 ······································································································· 3 2. 사업추진경과 ······························································································· 4 3. 사업수행체계 ······························································································· 6 4. 사업추진과정 ······························································································· 7 Ⅱ 모니터링 추진 결과 / 13 1. 모니터링 지표 및 대상 지역 ····································································· 15 2. 모니터링의 주요 결과 ··············································································· 20 Ⅲ 교육사업 결과 / 27 1.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리자 교육 결과 ······················································ 29 2. 읍면동 복지허브화 실무자 교육 결과 ····················································· 32 3. 교육사업 운영 소결 ·················································································· 35 Ⅳ 총 평 / 37 1. 모니터링 사업 활성화 ··············································································· 39 2. 교육사업 확대 ··························································································· 40 3. 컨설팅 사업 신규 추진 필요 ···································································· 42 4. 모니터링-교육-컨설팅(향후) 유기적 결합 ·············································· 43 5. 중앙과 경기도 간 행정적 협조 강화 ······················································· 43 목차

2016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iv 표 차례 <표 Ⅰ-1>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니터링단 ····················································· 8 <표 Ⅰ-2> 읍면동 복지허브화 교육과정 ······················································· 10 <표 Ⅰ-3> 읍면동 복지허브화 교육수행 실적 ·············································· 10 <표 Ⅱ-1> 1차 모니터링 확인 사항 ······························································· 16 <표 Ⅱ-2> 2차 모니터링 확인 사항 ······························································ 17 <표 Ⅱ-3>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니터링 대상 지역 ····································· 19 <표 Ⅱ-4> 경기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3/4분기) ·········· 23 <표 Ⅱ-5> 경기도 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1월~9월) ····· 24 <표 Ⅲ-1> 동장 교육강사 ·············································································· 30 <표 Ⅲ-2> 팀장 교육강사 ············································································· 30 <표 Ⅲ-3> 협의체 교육강사 ·········································································· 33 <표 Ⅲ-4> 실무자 교육 강사 ········································································ 33 <표 Ⅳ-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6조 ···················· 41

목 차 v 그림 차례 <그림 Ⅰ-1> 읍면동 복지허브화 경기도 및 재단 추진단 ······························ 6 <그림 Ⅲ-1> 관리자 교육 활동 사진 ····························································· 31 <그림 Ⅲ-2> 실무자 교육 활동 사진 ···························································· 34

Ⅰ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지원사업 개요 1. 사업배경 2. 사업추진경과 3. 사업수행체계 4. 사업추진과정

Ⅰ 읍 면 동 복 지 허 브 화 추 진 지 원 사 업 개 요 3 1 사업배경 □ 국가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의 읍면동에 대한 복지허브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2016년에는 전국 933개소에 추진, 경기도는 221개 읍면동에 허브화 추진 ○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기본형과 권역형, 1~3유형으로 적용 모델을 제시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을 갖고 있음 ○ 정부는 전국 33개 읍면동을 우선 선정하여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의 벤치마킹 지역으로 설정하여 운영 ○ 선도지역은 3월부터 추진하며 후발지역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추진됨 - 경기도는 3개의 선도지역 : 남양주시 화도읍, 의왕시 오전동, 안양시 안양2동 - 후발지역은 119개의 읍면동 □ 읍면동에서 허브화를 추진하지만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확장에 따라 업무수행 등에 혼선이 발생함으로 경기도 차원의 허브화의 안정적 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모형을 시군 및 읍면동에서 적용하여야 하나 인력 등 기본적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시된 모델을 원형 그대로 적용하기엔 한계가 존재 ⨠⨠Ⅰ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지원사업 개요

2016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4 ○ 또한 부여된 신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18년까지 확대계획 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업무수행 방식, 내용 등에 대한 혼란 가중 ○ 중앙정부에서 집합교육과 모니터링 등을 함께 지원하고 있지만, 각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기엔 불가능함으로 경기도 단위의 시군 지원이 필요 □ 이에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내 읍면동의 복지허브화의 원 활한 확산과 착근을 위해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지역을 지원하 는 지원사업을 구성하여 운영 ○ 지원사업은 2가지로 운영 - 첫째, 읍면동 허브화 추진 사항 모니터링사업 - 둘째, 맞춤형복지팀 및 동장 대상 교육사업 ○ 읍면동 허브화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수행체계로서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 간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용 2 사업추진경과 □ 경기도 추진단 구성 : 4월 ○ 경기도는 부지사를 중심으로 보건복지국, 경기복지재단, 조직팀, 자치행정 팀, 홍보팀이 참여한 “경기도 복지허브화 추진단”을 구성 ○ (운영기간) ’16. 3월 ~ ’18. 12월 ○ 기능 및 역할 - 성공적인 읍면동복지허브화 위한 시ㆍ군 지원방안 마련 - 시・군 이행상황 점검 (복지부 합동, 자체), 애로사항 해결 지원 등 - 체계적인 시ㆍ군 교육 및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 - 여론 동향 파악,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방안 마련

Ⅰ 읍 면 동 복 지 허 브 화 추 진 지 원 사 업 개 요 5 □ 경기복지재단 추진단 구성 : 5월 ○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단’에 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인력(5), 복지 자원실 실무인력(2)으로 구성된 자체 지원단을 구성하여 경기도 및 31개 시・군 공조체계 유지 - 재단 지원단은 정책연구실장을 팀장으로, 연구(4)・교육(1)・협력(1) 등 관련부서 모두 참여 ○ (운영기간) ’16. 5월 ~ ’16. 12월 ※ 이후 기간 재단 인력 및 재원에 따라 재구성 ○ 기능 및 역할 - 시・군 이행상황 모니터링, 애로사항 해결 지원 등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지역 대상 공무원 교육사업 수탁 - 시군 등 협의체 네트워크 운영 □ 모니터링 1차 시행 : 7월~8월 ○ 모니터링 대상 - 31개 읍면동 - 7월말까지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된 읍면동 중 31개 시군 별 각 1개 읍면동 □ 맞춤형복지팀 대상 교육 시행 : 5월~12월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6. 12월 까지 ○ 사업지역 : 경기도 내 31개 시군 및 읍면동 ○ 사업대상자 : 읍면동 복지허브화 담당자(동장, 팀장, 실무자, 협의체간사 등) ○ 사 업 량 : 5개 과정, 630명 ○ 소요예산 : 금30,000천원(금삼천만원) □ 모니터링 2차 시행 : 11월~12월 ○ 모니터링 대상 - 1차 모니터링 대상이었던 31개 읍면동

2016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6 3 사업수행체계 □ 경기도-경기복지재단과 합동 추진단 구성 ○ 경기도 추진단 - 시・군 이행상황 점검 (복지부 합동, 자체), 애로사항 해결 지원 등 - 체계적인 시ㆍ군 교육 및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 - 여론 동향 파악,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방안 마련 - 읍면동복지허브화 교육사업 위탁운영 - 모니터링 대상 지역 추천 및 모니터링 실시 ○ 경기복지재단 추진단 - 사회정책팀(4) : 허브화 추진 사항 모니터링 2회 - 역량강화팀(1) : 읍면동복지허브화 교육사업 수탁 운영 - 복지협력팀(1) :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네트워크 운영 <그림 Ⅰ-1> 읍면동 복지허브화 경기도 및 재단 추진단 경기도 추진단 경기복지재단 추진단 <공동 추진 사항> - 성공적인 읍면동복지허브화 위한 시ㆍ군 지원방안 마련 - 허브화 추진지역 모니터링 사업 공동 추진 ・ 도2인, 재단1인 3인 4개조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교육과정 설계 및 위탁운영 ・ 교육사업기획(경기도), 교육설계 및 운영(재단)

Ⅰ 읍 면 동 복 지 허 브 화 추 진 지 원 사 업 개 요 7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 사항 - 경기도에서는 도내 121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비, 유니폼, 통화음, 워크숍, 교육 등 총 864백만원 지원 <표 >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경기도 지원 예산 내용 지원 내용 금액(천원) 재원 구성 주민센터 리모델링 762,000 도비 30%, 시비70%(1,778,000) 유니폼 40,000 도비 100% 통화연결음 2,000 도비 100% 워크숍 30,000 도비 100% 교육사업 30,000 도비 100%, 재단 위탁 합계 864,000 4 사업추진과정 1) 모니터링 사업 추진과정 □ 대상 지역 선정 ○ 모니터링 사업 논의 - 일시 : 2016. 07. 21.(목) 14:00 - 장소 : 경기복지재단 3층 허브3실 - 내용 ・ 모니터링 계획 논의 ・ 모니터링 대상 지역 논의 ○ 대상지역 선정 - 경기도 추천에 의해서 선정 : 31개 시군별 각 1개 읍면동

2016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8 □ 모니터링단 구성 ○ 경기도 2, 재단 1, 3인 1조로 4개 팀 구성 - 경기도 맞춤형복지팀장 외 2명 -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외 5명 <표 Ⅰ-1>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니터링단 구분 조원 지역 (*는 권역형) 모니터링 횟수재단 도 1조 김희연성은미 김향자 문병준 박현주 -5개 지역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용인시, 가평군 총10회 = 5 × 2회 2조 오민수 김향자 문병준 박현주 -9개 지역 남양주*, 의왕시*, 안양시, 시흥시, 안산시, 군포시, 화성시, 수원시, 성남시* 총18회 = 9 × 2회 3조 임선영성은미 김향자 문병준 박현주 - 9개 지역 김포시*, 파주시*, 구리시, 동두천, 포천시, 연천군, 양평군, 양주시, 광주시 총18회 = 9 × 2회 4조 백민희성은미 김향자 문병준 박현주 - 8개 지역 여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안성시, 이천시, 평택시, 오산시, 하남시 총16회 = 8 × 2회 □ 모니터링 수행 방법 ○ 사전 모니터링 지표 확정 - 1차 : 조직 및 인력 등 인프라 중심의 지표 구성 - 2차 : 사례관리, 방문상담, 협의체 등 업무수행 중심의 지표 구성 ○ 맞춤형복지팀 설치된 읍면동 방문 FGI 모니터링 수행 - 주요 참석자 : 읍면동장, 맞춤형복지팀장, 맞춤형복지팀원, 시군 허브화 담당 - 재단 모니터링단 : 3인 1조(재단 1, 경기도 2) ○ 사전 준비된 지표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허브화 추진 현황 파악 □ 모니터링 결과발표 및 향후 방향 논의 ○ 일시 : 2016. 12. 22.(목) 10:00 ○ 장소 : 경기복지재단 3층 누리실

Ⅰ 읍 면 동 복 지 허 브 화 추 진 지 원 사 업 개 요 9 ○ 내용 - 1, 2차 모니터링 결과 발표 - 2016년 추진단 사업 내용 토론 - 2017년 추진단 중점 사업 방향 논의 □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는 별도 발간 2) 교육사업 추진과정 □ 대상 지역 선정 ○ 모니터링 사업 논의 - 일시 : 2016. 04. 25.(월) 10:00 - 장소 : 경기복지재단 3층 허브3실 - 내용 ・ 읍면동 복지허브화 교육운영 수탁 관련 논의 ・ 교육 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기 등 논의 ○ 교육대상 - 2016년 도내 복지허브화 읍면동 중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된 121개 지역의 읍면동장 및 팀장, 주무관 등 630명 □ 교육과정 구성 ○ 과 정 명 : 2016년 읍면동복지허브화 담당자 교육 ○ 기 간 : 2016년 8월 ~ 12월 ○ 대 상 : 읍면동 복지허브화 담당자(동장, 팀장, 실무자, 협의체 간사 등) ○ 교육운영 : 2개(관리자/실무자)분야 4개(동장, 팀장, 실무자, 협의체) 과정 (총 14기)

2016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10 <표 Ⅰ-2> 읍면동 복지허브화 교육과정 구 분 교육대상 추진 교 육 운 영 관리자 교육 읍면동장 9∼11월 󰋯읍면동장 및 팀장이 사례관리 등 복지전문 지식 과 복지마인드 습득맞춤형 복지팀장 9∼11월 실무자 교육 사회복지공무원, 민간전문가 8∼11월 󰋯읍면동 근무자는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사례 관리 업무 수행으로 기초지식 및 실무역량 습득 시‧군협의체 담당공무원 및 간사 9∼10월 󰋯사회보장협의체구축에 따른 핵심역할 이해와 지역복지의 욕구파악, 주민참여, 민관협력 촉진 □ 교육수행 결과 ○ 읍면동장 대상 교육 - 3기, 7시간, 총 99명 이수 ○ 맞춤형복지팀장 대상 교육 - 3기, 7시간, 114명 이수 ○ 실무자 대상 교육 - 2개 과정 8개 기수, 총 28시간, 249명 이수 <표 Ⅰ-3> 읍면동 복지허브화 교육수행 실적 구분 과 정 명 대상 기수(기) 시수 일수 인 원 만족도 (100점) 관리자 교육 읍면동 복지허브화 담당자 과정 (읍면동장) ’16년도 복지허브화 지역 읍면동장 3 7 1 38 89.535 26 읍면동 복지허브화 담당자 과정 (맞춤형복지팀장) ’16년도 복지허브화 지역 맞춤형복지팀장 3 7 1 40 86.640 34

Ⅰ 읍 면 동 복 지 허 브 화 추 진 지 원 사 업 개 요 11 구분 과 정 명 대상 기수(기) 시수 일수 인 원 만족도 (100점) 실무자 교육 읍면동 복지허브화 담당자 과정 (실무자) 맞춤형복지팀 공무원, 민간전문인력 6 14 2 35 78.6 37 36 34 33 37 읍면동 복지허브화 담당자 과정 (협의체) 시군 협의체 담당공무원 및 간사 2 14 2 12 85.8 25 합 계 14 42 6 462 □ 교육사업 참여자 간담회 및 향후 방향 논의 ○ 일시 : 2016. 12. 13.(화) 10:00 ○ 장소 : 경기복지재단 3층 누리실 ○ 내용 - 교육과정, 시기, 강사 등 전반에 대한 참여자 의견 수렴

Ⅱ 모니터링 추진 결과 1. 모니터링 지표 및 대상 지역 2. 모니터링의 주요 결과

Ⅱ 모 니 터 링 추 진 결 과 15 1 모니터링 지표 및 대상 지역 □ 31개 시군 내 각 1개의 읍면동을 선정 ○ 경기도는 31개 시군 내 총 557개의 읍면동이 있으며, 이중 읍면동 복지허 브화를 위해서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한 지역은 121개 읍면동임으로 이를 단 기간 모든 지역을 모니터링하기엔 물리적 한계 ○ 이에 각 31개 시군 중 1개 지역만을 선정하여 1, 2차로 수행 - 1차 모니터링(7~8월) : 맞춤형복지팀 설치형태, 조직, 인사 등 인프라 중심 - 2차 모니터링(11~12월) : 1차 모니터링 실시 읍면동을 대상으로 2차 모니터 링을 실시 ・ 2차 모니터링 시 업무수행 방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 모니터링 수행 주체 : 재단 및 경기도 - 4개 팀으로 모니터링단 구성 : 1개 팀은 도 2인 재단 1인으로 구성 □ 모니터링 방법 ○ FGI 모니터링 - 모니터링 참여자는 동장-맞춤형팀장-맞춤형팀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였으 며, 그 외 행정팀장 대상으로 인터뷰 진행 ・ 시군구 읍면동복지허브화 업무 담장자도 배석하였지만 읍면동을 중심으로 질문 이 이루어짐 - 맞춤형복지팀 뿐만 아니라 동장 및 행정팀장까지도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동장 ⨠⨠Ⅱ 모니터링 추진 결과

2016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16 의 노력, 행정팀장의 수용성 등을 파악 ・ 상황에 따라 동장은 개별 면담을 진행한 경우도 있으나 다수는 동장도 맞춤형 복지팀과 함께 인터뷰 ・ 맞춤형복지팀 인터뷰 시 동장의 질문사항이 종료되면 동장 퇴장 후 맞춤형복지 팀만 별도로 인터뷰를 시행하여 허브화 추진의 실무자의 의견 수렴 ・ 행정팀은 맞춤형복지팀 인터뷰가 종료 된 이후 인터뷰 시행 ・ 전체적인 과정에서 시군구 읍면동복지허브화 개편 담당자도 함께 배석하여 전 체 시정의 상황과 방향성에 대한 의견 제시 ・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청 맞춤형복지팀 담당 팀장과 실무자가 함께 배석하여 경 기도 차원의 지원사항에 대한 내용 제공 ○ 1~2단계 모니터링 - 1 단계 : 인프라 점검 - 1차 모니터링은 업무환견, 조직구성, 인력구성, 자자체 추진동력 등 허브화 추진 의 기반이 되는 요인을 중심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여 각 담당자 별로 인터뷰 진행 ・ 주요 질문내용은 허브화의 개편 방향성에 대한 수용성, 허브화 추진을 위한 모 델의 적정성, 복지허브화를 위한 인력구성, 지자체 추진 동력 등을 중심으로 질 문(아래 표 참조) ※ 인력배치, 리모델링 등 <표 Ⅱ-1> 1차 모니터링 확인 사항 구분 주요 모니터링 내용 업무환경 공간구조 및 업무환경은 적절한가? 조직구성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복지허브화 적용모델(일반, 권역)이 적절한가? 복지허브화 조직구성(복지행정팀-맞춤형팀 등) 복지부 지침에 적합한가? 읍면동 내 조직 간 관계는 어떠한가? 읍면동과 시군구 간 조직관계가 원활한가? 읍면동 협의체와 자원관리기관(모금회 등) 협조체계는 구축되었는가? 인력구성 업무 및 지역규모 대비 구성원 배치 수(공무원 및 전문 인력 수 등)은 적정 수준인가? 배치된 구성원의 기존 직무와 경력이 현재 직무와 유사한 수준인가? 민간인력 배치의 현황과 해당인력 배치 이유가 적절한가? 지자체 추진동력 시군 및 의회의 지원(조직, 인력배치)이 적절이 이루어지는가? 복지허브화에 대한 동장의 이해수준과 지원수준은 어떠한가?

Ⅱ 모 니 터 링 추 진 결 과 17 분야 과정 2차 모니터링 주요 질문 내용 사례 관리 투입 행정확인사항(사전 자료 기입) 통사 민사 방문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기타 인원 수 근무지 근무부서 경력 차량 : 읍면동별 신규차량배치현황, 공용핸드폰 배치현황 과정 - 사례가 처음 읍면동에서 접수된 이후에 나눠질 텐데, 절차가 어떤가? (회의 혹은 별도절차 없이 담당공무원이 배분) - 회의를 통해 사례를 배분할 경우 회의에 주참여자와 회의주재자는 누구인가? (네트워크팀, 민간전문가, 사회보장협의체 참여여부, 참여빈도 확인) - 사례를 읍면동, 네트워크팀, 시군으로 나눌 때 어떤 기준을 활용하는가? - 시군으로 배분된 사례가 2016년 얼마나 되나?(솔루션위원회) - 주로 시군은 사례관리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 (솔루션위원회, 자원 발굴, 실적관리 등) - 네트워크팀으로 집중 등의 사례연계가 원활한가? 과거에 비해 변화가 있는가? - 초기상담 이후 사례관리로 연계되는 비율이 증가했는가? - 사례관리 과정에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사례판정회의, 통합사례회의 등에서 사례관리전문가, 시니어급 공무원 등) - 서비스 연계과정에서 주로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관은 어떤 기관들인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종합사회복지관, 정신보건센터 등) - 초기상담-사례회의-서비스연계속도에 변화가 있나? - 타기관에 사례대상자를 의뢰했거나 사례관리종결 이후 대상자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이 원활 하게 추진되는가? 과거에 비해 변화가 있나? 방문 서비스 투입 - 방문서비스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이나 인력이 있는가? (네트워크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민간복지관. 사회보장협의체 등) - 2 단계 : 사례관리, 방문상담, 민관협력 등 업무수행 점검 ・ 모니터링 참여자는 맞춤형팀장-맞춤형팀원 중심으로 인터뷰 실시 ・ 2차 모니터링 수행 시에는 경기도에서 제공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실무수준의 논의를 진행 ・ 제공 자료 : 방문상담건수, 읍면동장, 팀장 현장방문건수, 사각지대발굴연계, 통 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자원발굴, 자원연계, 민간협력 활성화 <표 Ⅱ-2> 2차 모니터링 확인 사항

2016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18 분야 과정 2차 모니터링 주요 질문 내용 방문 서비스 과정 - 방문서비스 계획을 누가 세우나? 혹은 절차가 있는가? - 통합조사팀으로부터 대상자정보변경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요청받기도 하는가? - 방문서비스 목표치가 있는가? - 목표에서 신규대상자 비율은 대략 어떻게 되는가? -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은 있는가?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사후관리는 누가 담당하는가? 2개의 팀이나 인력이 담당할 경우 업무분장은 어떻게 이뤄졌는가? - 가정방문시 주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가? (상담, 건강관리 등) - 가정방문시 1가구당 방문시간은 대략 얼마정도인가? - 방문서비스 이후 대상자들이 주로 받는 서비스는 무엇인가?(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긴급 이나 무한돌봄사업 등) 단순서비스 연계일 경우 주로 어떤 기관들과 연계하는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종합사회복지관, 정신보건센터 등) 민관 협력 투입 - 읍면동 인적안전망(복지위원+복지이통장+읍면동협의체)의 활성화 정도는 어떤가? - 복지위원(사회보장급여법 상 지위, 읍면동별 2인 이상 위촉, 발굴) - 이통장(지방자치법 상 지위, 최소행정단위, 월 20만원 수당 지급, 발굴) - 협의체(사회보장급여법 상 지위, 기구형태, 수당 없음, 10인 이상 위촉, 발굴 및 지원) - 읍면동 협의체의 인력 구성 비중과 협의체 내 조직 구성은 어떤가? - 읍면동 협의체 내 조직 구분이 되었다면 각각의 역할에서 가장 활성화된 것은? 과정 - 읍면동 인적안전망 각 주체별 회의 개최 건수? - 각 인적안전망 회의 시 주요 논의 내용? - 협의체역할(사각지대 발굴, 자원발굴, 사례관리 지원, 지역특화사업) 중 가장 활성화 된 것? - 읍면동 인적안전망을 통해 발굴된 사각지대 건수가 지나치게 높은 이유? 혹은 낮은 이유? - 자원연계 시 3종의 인적 안전망 중 가장 활성화 및 도움이 되는 주체는? - 자원연계(배분) 시 사례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대략적인 비중은? - 자원연계(배분) 시 자체 배분 규정 여부는? - 인적안전망이 방문상담에 동행하는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빈도는? - 인적안전망이 사례관리 회의에 부분적으로 라도 참여하는 빈도는? - 인적안전망이 사례관리 및 서비스제공 이후 모니터링 방문을 해주는 경우는? - 모금회와의 협조관계는? - 협의체 및 인적안전망에 대한 교육 등 역량지원은?

Ⅱ 모 니 터 링 추 진 결 과 19 연변 시군 읍면동 모형 비고 1 성남시 중앙동 권역형 1차는 수정구청 2 의정부시 송산2동 권역형 3 부천시 중동 권역형 4 광명시 소하1동 권역형 5 평택시 안중읍 권역형 6 과천시 중앙동 권역형 7 남양주시 화도읍 권역형 1차만 실시 8 남양주시 호평동 권역형 9 시흥시 대야동 권역형 10 의왕시 오전동 권역형 11 파주시 운정1동 권역형 12 김포시 통진읍 권역형 13 군포시 산본1동 기본형 14 수원시 우만1동 기본형 2차만 실시  15 안양시 안양2동 기본형 선도지역 16 동두천시 불현동 기본형   17 안산시 본오1동 기본형   18 고양시 행신3동 기본형   19 구리시 수택2동 기본형   20 오산시 중앙동 기본형   21 하남시 덕풍2동 기본형   22 용인시 풍덕천1동 기본형   23 이천시 창전동 기본형   □ 모니터링 대상 지역 ○ 경기도의 추천을 받아 31개 시군에서 각 1개의 읍면동을 지정하여 모니터 링 대상으로 선정 ○ 총 32개 읍면동을 방문하였으며 남양주시의 경우 복지부의 모니터링과 병 행되었음으로 2개 지역 선정 - 권역형이 12개 지역이며, 기본형이 20개 지역 - 맞춤형복지팀 설치 시기가 9월 이후였던 지역은 2차시기 모니터링만 진행 <표 Ⅱ-3>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니터링 대상 지역

2016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0 연변 시군 읍면동 모형 비고 24 안성시 일죽면 기본형   25 화성시 봉담읍 기본형   26 광주시 오포읍 기본형   27 양주시 백석읍 기본형   28 포천시 소흘읍 기본형   29 여주시 가남읍 기본형   30 연천군 전곡읍 기본형   31 가평군 조종면 기본형  2차만 실시 32 양평군 양평읍 기본형  2차만 실시 2 모니터링의 주요 결과 가. 허브화추진실적의 점검 필요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실적자료의 높은 허수 ○ 무리한 실적취합과 월보 생성은 과도한 실적입력을 유인하게 되며 이 통계 수치가 외부 공개 시 정부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됨 ○ 현재 매월 산출되는 읍면동 허브화 추진 실적 취합, 정부합동평가 등의 지 표에서 무리한 양적 실적을 요구 -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들이 기입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제과정 없이 취 합되고 있음 ・ 가령 3월부터 추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역 중 방문상담 수행 건수가 3천가 구 이상이 기록한 지역도 있음 ・ 이는 산술적으로 8개월 동안 한달에 375건, 1명당 175건을 방문상담을 했다는 수치임 ・ 현재 정부에서 취합되는 읍면동 허브화 추진실적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 - 이러한 자료가 외부 유출 시 정부신뢰 측면에서 심각한 위험으로 되돌아 올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

Ⅱ 모 니 터 링 추 진 결 과 21 □ 2017년부터는 허브화 확산을 위한 성과지표를 구성하여 산출물의 수준을 성과지표 범위 안에서 관리 필요 ○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s)는 지향점을 내포하는 개념임으로 맞춤 형복지팀의 활동 실적을 지표화하여 관리함이 필요 ○ 가령, 방문상담의 경우 현재 최소 월 15가구로 제시되었으며 상한기준이 없음으로 모든 지역이 월 15가구 이상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마다 과열경쟁 으로 인해 편차가 상당함 ○ 사례관리 또한 1인당 담당하는 케이스 수에 대하여 매개자 모델의 경우 50~70명, 집중적인 사례의 경우 20~30명 수준임을 고려한다면(민소영, 2007)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사례관리 수준과 목표 대상을 대략적으로 규정하여야 함 - 2016년 8월말 기준 전국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관리하는 사례관리 대상 가 구의 평균 수는 12.17가구이며 경기도는 21.18가구, 인천광역시는 8.93가구임 - 이는 고난인도 사례를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이관함을 전제하고 맞춤형 복지팀이 대부분 6월부터 확산되었음을 감안하면 2달 사이 전국적으로 12가구 이상 사례관리를 실시하였다는 것임 - 사례관리 실적을 산출할 시 단순서비스연계는 사례관리 실적으로 포함하지 않 음을 감안하면 전국평균 12가구, 경기도 평균 21가구 등은 공공사례관리에 대 한 신뢰성을 무너트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 따라서 2017년 허브화 확장 시에는 방문상담, 사례관리 등의 적정 수준을 범위값으로 산정하여 제시함이 요구됨 ○ 일반사례관리 집중 및 고난이도 사례에 대한 구분 방안 제시 필요 ○ 복지허브화를 통해 확장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지표로 설정하여 읍 면동에 제시함으로서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허수 발생 최소화 필요

2016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2 □ 시도를 중심으로 시군구의 읍면동 허브화 추진 과정의 실적 생성 권 한 위임 필요 ○ 시도의 관리감독 기능의 강화를 통해 투명하고 내실있는 읍면동 복지허브 화 추진 필요 나.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 사례관리접근과 방법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구분 ○ 서비스 중개 및 조정자로서 공공의 역할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사례관리 역할에 있어 공공사례관리의 역할성 정립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함 - 맞춤형복지팀이 고난이도나 집중적인 사례관리 실시에 관료제적 제약이 있음 으로 이에 대한 시군구 및 읍면동, 그리고 민간복지시설 간 역할 분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 ・ 맞춤형복지팀은 대부분 사례관리를 6개월마다 종결시켜야 함으로 장기적 지지 가 필요한 사례에 대하여는 읍면동에서 수행하기 적절하지 않은 구조 ・ 따라서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안착을 위해서는 사례관리에서 공공의 역할을 서 비스중개자 모형으로 명확화하여 서비스연계와 민간을 활용한 전문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임 ○ 전문사례관리자로서 민간의 역할 - 현 맞춤형복지팀의 업무내용에 민간복지시설과의 역할성은 부재함 - 지역사회보장체계라는 관점에서 사례관리의 공공과 민간 간 역할 정립이 요구됨 - 공공은 서비스 중개 및 조정자 역할, 민간은 고난이도 및 집중사례관리를 수행 하도록 보완적 역할 부여 ・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은 읍면동의 사례관리의 수준을 점검 및 모니터링하는 역할 필요

Ⅱ 모 니 터 링 추 진 결 과 23 다. 협의체 관리 기능의 민관협력 □ 3/4분기까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543개소 지역에서 구성 되어 경기도 전체 557개 읍면동 중 97.5%가 구성 ○ 참여인원 현황으로는 총 8,06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1개 읍면동당 평균 14.8명 - 최대 49명(양평군 양서면), 최소 5명(이천시 율면)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위원은 기타 지역주민으로 전체 협의체 위원 중 20%에 달함 ○ 복지이(통)장 1,125명(14%), 자영업자 1,087명(13%), 복지기관 종사자 987명(12%), 자원봉사 등 사회단체회원 832명(10%) 등으로 구성됨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 구성에 있어 10명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이며 협의체 활성화와 운영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가급적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함을 권고하고 있음 -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군구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적 근거로는 「사회 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구성방법 및 규모를 제시 <표 Ⅱ-4> 경기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3/4분기) (단위:명) 구 분 공무원 종교인 교사 의료인 복지기관종사자 자영업자 부녀회장 복지 통(이)장 자원봉사 단체회원 주부 기타 지역주민 8,060 1,087 191 139 202 987 1,087 421 1,125 832 372 1,617(13%) (2%) (2%) (3%) (12%) (13%) (5%) (14%) (10%) (5%) (20%) * 기타 : 금융기관 종사자, 주민자치위원, 체육회 등 참여 □ 경기도에서는 분기별로 협의체 활동 내용과 실적 등을 취합하여 관 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체계적으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읍면동 협의체 업무는 동장 및 맞춤형복지팀장의 개인적 역량에 좌우될 수

2016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4 있다는 한계점이 있음 ○ 또한 민간위원장 및 위원들 간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 비전 제시 등 상당히 많은 업무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활성화 하면 할수록 업무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임 - 도내 읍면동에서 1~9월까지 총 2,088회의 누적 회의를 개최했다는 것은 1개 동에서 평균 3.8회 이상 개최한 것이며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 것임 - 각 시군에서도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 협의 체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예산을 배정하여 회의, 교육,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읍면동 협의체를 위한 경기도 전체의 예산은 438,544천원 수준이며 1개 시군 에 약 14,147천원이 연간 수립되는 예산임 ・ 읍면동별로는 평균 연간 약 807천원 수준의 지원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2만원~7만원까지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 <표 Ⅱ-5> 경기도 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1월~9월) 예산 지원 회의 운영 교육/워크샵 운영 참여기관/법인/단체/시설 홍보현황 시군 총계 (천원) 회의개 최(회) 참여인 원(명) 교육개 최(회) 참여인 원(명) 참여기관(개) 언론 홍보(건) 물품 제작(건) 438,544 2,088 23,265 719 8,649 937 모금회, 복지관, 무한돌봄네트워트팀, 협의회,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1,966 409 □ 읍면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종합사회복지관과의 협력 구조 마련 필요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업무를 추진하는데 맞춤형복지팀장의 업무 중 약 70% 이상이 소요됨 - 이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 할수록 더 많은 업무지원이 필요함 으로 이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민간복지시설과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 의체의 지원이 필요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 협의체에 대한 전체 기획사업 및 교육 등

Ⅱ 모 니 터 링 추 진 결 과 25 의 지원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요구됨 ・ 민간복지시설 중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내 주민조직화 사업 중 일환으로 읍 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을 하나의 고유사업으로 지정하여 읍면동 협의체 의 민간조력자로서의 역할이 필요 라. 공공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유지를 위한 노력 필요 □ 맞춤형복지팀에 전문직위제를 적극 권장하여 복수직렬, 순환보직제 등 사례관리 전문성 축적에 장애가 되는 한계를 보완하여야 함 ○ 맞춤형복지팀은 사례관리, 상담, 민관협력 등에 전문적 기술과 경험을 공무 원이 축적하여 공공사례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려한다면 공무원의 전문적 경험 축적을 위한 규제가 필요 - 전문성과 경험 축적을 위해 전문직위제를 공모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으 나 이는 자발적 요인임으로 실효성에 부정적 견해가 다수임 - 사회복지직 외 타 직렬도 맞춤형복지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려면 3년 전문직 위제를 강제하여 맞춤형복지팀은 3년 동안 특정 사유(성과저조)없이는 부서이 동 제약 필요 ○ 맞춤형복지팀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 성 함양을 지속적으로 지원 - 현 공공 중심의 사례관리 수행 방향은 바람직하나 실제 실효성을 위해서는 순 환보직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여야 함 - 또한 타 직렬이 배치되었을 시 복지업무 등에 이해 수준 등에 따라 지역사회보 장수준이 달라짐을 고려하여야 함 -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이수시간을 강제함이 필요 ・ 일각에서는 맞춤형복지팀을 사회복지 단수직으로 고정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이 는 조직 내 분위기에 부정적 파급이 우려됨으로 복수직으로 유지하되 지속적 지지와 지원 프로그램 병행이 필요

2016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6 마. 선거법, 부정청탁관련법,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 등 제도적 규약 사항에 대한 사전 대비 및 유권해석 제공 필요 □ (향후 방문상담 시 정책적 개선사항) 방문상담 시 배부하는 홍보물 품(허브화 관련 홍보물 등)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제약이 존재함으로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개선 필요 ○ 최근 읍면동복지허브화 관련 홍보물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견해가 있 음으로 이에 대한 규정 및 지침 정비가 필요 ○ 특해 향후 2년 뒤 지방선거가 실시되면 이에 대한 선거법 저촉 사례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됨

Ⅲ 교육사업 결과 1.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리자 교육 결과 2. 읍면동 복지허브화 실무자 교육 결과 3. 교육사업 운영 소결

Ⅲ 교 육 사 업 결 과 29 1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리자 교육 결과 1) 교육 개요 □ 기간 : 2016. 9월 ~ 11월 □ 장소 : 경기복지재단 교육장, 경기도광역치매센터 교육장, 경기연구 원 회의실 □ 참석 ○ 읍면동장 : ’16년도 복지허브화 지역 읍면동장, 99명 ○ 맞춤형복지팀장 : ’16년도 복지허브화 지역 맞춤형복지팀장, 114명 2) 주요내용 및 일정 □ 교육내용 ○ 읍면동복지허브화 체계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해 ○ 민관협력의 필요성과 실제 ○ 사례관리의 이해와 과정, 역할 ○ 경기복지재단 내부 인력자원을 강사로 활용 ⨠⨠Ⅲ 교육 사업 결과

2016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30 <표 Ⅲ-1> 동장 교육강사 구 분 교육일정 강 사 인정시간(사회복지) 기별 9월~11월 21시간 동장 1기 9.1.(목), 09:00 ~ 17:00 박춘배(경기복지재단 전 대표이사) 신왕균(남양주시 희망복지과장) 조현순(한국사례관리학회 부회장) 7시간(7) 동장 2기 10.4.(화), 09:00 ~ 17:00 박춘배(경기복지재단 전 대표이사) 신왕균(남양주시 희망복지과장) 조현순(한국사례관리학회 부회장) 7시간(7) 동장 3기 11.2.(수), 09:00 ~ 17:00 오민수(경기복지재단 사회정책팀) 신왕균(남양주시 희망복지과장) 민소영(경기대학교 교수) 7시간(7) <표 Ⅲ-2> 팀장 교육강사 구 분 교육일정 강 사 인정시간(사회복지) 기별 9월~11월 21시간 팀장 1기 9.2.(금), 09:00 ~ 17:00 전병관(충남 아산시 온양3동장) 정지현(서울시 서대문구 희망복지팀장) 조현순(한국사례관리학회 부회장) 7시간(7) 팀장 2기 10.6.(목), 09:00 ~ 17:00 전병관(충남 아산시 온양3동장) 정지현(서울시 서대문구 희망복지팀장) 조현순(한국사례관리학회 부회장) 7시간(7) 팀장 3기 11.1(화), 09:00 ~ 17:00 전병관(충남 아산시 온양3동장) 이인애(남양주시 희망복지팀장) 민소영(경기대학교 교수) 7시간(7) 3) 관리자 대상 교육 후 자체평가 □ 잘된점 ○ 실제 관리자(현직 동장)의 강의로 실천사례 중심의 교육 만족 ○ 읍면동 복지허브화 본격 시행에 따른 시기 적절한 교육과 사례중심으로 이 해가 쉽도록 제도 설명과 함께 진행된 강의 만족

Ⅲ 교 육 사 업 결 과 31 ○ 강의와 강의내용이 실제적 사실을 근거로 실무에 접목부분이나 개념향상 등에 도움되었으며 공감, 집중도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 ○ 타 시도의 현장경험이 풍부한 강사섭외와 사례 강의는 실질적 도움 및 공감 대 형성 □ 개선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 다양한 시군의 사례를 제시하고 사전질문 제출 필요 ○ 사례관리와 관련 해당분야의 경력자 강의로 이해도 향상 필요 ○ 경기북부의 경우 거리상의 지리적 불편이 발생 및 실제 사례를 습득하기에 강의 운영시간 조정 필요 <그림 Ⅲ-1> 관리자 교육 활동 사진 동장 1기 동장 2기 동장 3기 팀장 1기

2016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32 팀장 2기 팀장 3기 2 읍면동 복지허브화 실무자 교육 결과 1) 교육 개요 □ 기간 : 2016. 8월 ~ 11월 □ 장소 : 경기복지재단 교육장 □ 참석 ○ 실무자 : 맞춤형복지팀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 212명 ○ 협의체담당 : 시‧군 협의체 담당공무원 및 간사, 37명 2) 주요내용 및 일정 □ 교육내용 ○ 읍면동복지허브화의 이해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 민관협력의 사례 및 지역의 요구조사, 발굴 ○ 사례관리의 전과정 이해 및 실습

Ⅲ 교 육 사 업 결 과 33 <표 Ⅲ-3> 협의체 교육강사 구 분 교육일정 강 사 인정시간(사회복지) 기별 9월~10월 28시간 협의체 1기 9.28.(수)~29(목), 09:00 ~ 17:00 전병관(충남 아산시 온양3동장) 김상옥(광주광역시 서구 희망복지팀장) 김종근(한국액션러닝협회 부회장) 신재은(경기복지재단 역량강화팀장) 이인애(남양주시 희망복지팀장) 14시간(7) 협의체 2기 10.17(월)~18(화), 09:00 ~ 17:00 전병관(충남 아산시 온양3동장) 김헌(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연구원) 김종근(한국액션러닝협회 부회장) 신재은(경기복지재단 역량강화팀장) 이인애(남양주시 희망복지팀장) 홍은영(부천시 복지정책과 주무관) 14시간(7) <표 Ⅲ-4> 실무자 교육 강사 구 분 교육일정 강 사 인정시간(사회복지) 기별 8월~11월 84시간 실무자 1기 8.30(화)~31(수), 09:00 ~ 17:00 박춘배(경기복지재단 전 대표이사) 이인애(남양주시 희망복지팀장) 조현순(한국사례관리학회 부회장) 최말옥(경성대학교 교수) 14시간(14) 실무자 2기 9.26(월)~27(화), 09:00 ~ 17:00 박춘배(경기복지재단 전 대표이사) 이미경(충남 아산시 탕정면주민센터 복지팀장) 최말옥(경성대학교 교수) 14시간(14) 실무자 3기 10.10(월)~11(화), 09:00 ~ 17:00 박춘배(경기복지재단 전 대표이사) 정지현(서울시 서대문구 희망복지팀장) 김성천(중앙대학교 교수) 조현순(한국사례관리학회 부회장) 14시간(14) 실무자 4기 10.24(월)~25(화), 09:00 ~ 17:00 김향자(경기도 맞춤형복지팀장) 김상옥(광주광역시 서구 희망복지팀장) 조현순(한국사례관리학회 부회장) 14시간(14) 실무자 5기 11.7(월)~8(화), 09:00 ~ 17:00 김향자(경기도 맞춤형복지팀장) 정지현(서울시 서대문구 희망복지팀장) 김성천(중앙대학교 교수) 조현순(한국사례관리학회 부회장) 14시간(14) 실무자 6기 11.15(화)~16(수), 09:00 ~ 17:00 김향자(경기도 맞춤형복지팀장) 이인애(남양주시 희망복지팀장) 김성천(중앙대학교 교수) 조현순(한국사례관리학회 부회장) 14시간(14)

2016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34 3) 실무자 대상 교육 후 자체평가 □ 잘된점 ○ 조별 과제수행에 시간적 한계는 있었지만, 사례관리 모든 과정에 대한 토론 식 진행은 유익 ○ 민관협력에 대한 강의는 아이디어를 얻고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 마련 ○ 실습 위주의 액션러닝 기법 강의가 신선하고 유익했으며, 협의체 위원에게 도 필요성 자각 □ 개선점 ○ 민관협력과 관련해 주의(유의)사항 전달과 초기상담 기록지에 대한 모범예 시 등 교재에 수록 필요 ○ 사례관리에 대한 강의시 대학생 대상 교육처럼 실제 직무수행과 연결시키 기에 부족 ○ 아산시에 대한 사례는 우수하여 벤치마킹 대상이지만 이미 널리 공유되어 타 지역 사례 발굴 필요 ○ 전반적 교육과정이 협의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지역별 편차를 고 려한 사례발표 또는 강의내용을 구성하여 완성도 향상 필요 <그림 Ⅲ-2> 실무자 교육 활동 사진 협의체 1기 협의체 2기

Ⅲ 교 육 사 업 결 과 35 실무자 1기 실무자 2기 실무자 3기 실무자 4기 실무자 5기 실무자 6기 3 교육사업 운영 소결 □ 중앙 단위의 교육과 경기도 교육 간 일정 중복 및 내용 중복 ○ 2016년부터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전국적으로 추진하다보니 한국보건복지

2016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36 인력개발원 교육과 경기도와 재단을 통한 교육 일정이 중복되거나 인접하 게 개설되어 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이수에 대한 부담 ○ 중앙단위의 교육과정에서 수요가 많아 참여하기 어려운 교육이나 중앙에서 실시할 수 없는 과정을 경기도에서 개설하여 보충적 교육이 되어야 함 □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경기도의 교육이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 영 필요 ○ 교육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인식 및 수행 역량이 상호 다름으로 교육과정에 서도 단계별로 개설 필요 ○ 사례관리 교육 시 직급과 직렬별로 구분하여 초기-중기-심화 등으로 교육 과정을 개설함이 필요 □ 1일 6시간 교육과정 운영 시 난이도 요구되는 과목은 오전 중에 배 정하여 몰입도를 높임이 필요 ○ 실무자 대상 교육의 경우 종일 진행이 되며 오전에는 제도변화 사항, 오후 에는 사례관리 등을 교육 ○ 오후에 진행되는 강의에는 집중도가 오전에 비해 낮아지나 강의 내용은 난 이도가 높아짐으로 과정운영에 비효율적으로 판단됨 □ 시군 협의체 간사와 함께 수강하는 교육의 경우 상호간 관점의 차이 가 있어 이후 따로 분리하여 시행해야 함을 제시 ○ 당초 시군 협의체 간사와 공무원이 함께 수강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한 것은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목적과 기능에 대 한 동일한 관점을 공유하기 위한 의도였음 ○ 민간간사와 공무원 간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제도변화의 일 방향성을 위해서는 함께 공동으로 수강하는 교과목 구성을 지속해야 할 것임

Ⅳ 총 평 1. 모니터링 사업 활성화 2. 교육사업 확대 3. 컨설팅 사업 신규 추진 필요 4. 모니터링-교육-컨설팅(향후) 유기적 결합 5. 중앙과 경기도 간 행정적 협조 강화

Ⅳ 총 평 39 1 모니터링 사업 활성화 □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의 환경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채널로 활용 ○ 경기도는 31개 시군이며 도시와 농촌, 남부와 북부 등 다양한 환경적 특성 을 지니고 있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불리기도 함 -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올바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서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임 - 이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수렴의 통로와 지역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는 도구로 서 모니터링 사업이 가지는 의미가 있고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함 ○ 지역의 의견을 집합적 공간에서 간담회 또는 개별적인 서면 등으로 수렴하 는 것은 지역의 물리적・환경적 특성에 지역의 요구사항이 편향되어 올바른 대안을 모색하기 어려움 ○ 따라서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의 추진단을 통해서 지역의 환경과 정책의 의도 그리고 올바른 방향성 등에 대해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제시하려면 지역으로 찾아가는 모니터링 사업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공무원 대상 모니터링 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의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임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임 으로 읍면동 협의체의 활동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우수사례를 선발 하여 타 지역의 수범사례로 제시함이 필요 ⨠⨠Ⅳ 총 평

2016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40 □ 교육지원, 제도변화의 환류과정으로서 모니터링 사업이 되도록 개선 ○ 모니터링 사업은 추진현황을 파악 하는 것 이외에도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사업,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등에 대한 정책적 환류체계 로서도 기능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 및 지표 등의 구성이 좀 더 개선되어야 할 것임 2 교육사업 확대 □ 읍면동 협의체 위원 리더를 대상으로 교육개발 필요 ○ 읍면동 협의체는 구성의 정책적 목적과 활용의 제한점이 있으나 현재 각기 지역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함에 따라 여러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음 - 읍면동 협의체는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주민센터에 연계하는 역할을 본질적인 목적으로 설정 후 부가적으로 그에 필요한 자원개발 및 지역특화사업 등을 지 원하는 것임 - 그러나 협의체 및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대한 실적 중심의 평가와 점검을 하다 보니 읍면동 협의체의 역할이 공공의 부족한 자원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역할 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발생 - 이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허용범위를 고려해야 함으로 자원연계 규모를 실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법률 상 이 적용되는 범위, 모금회와 같이 법정모금단체 등과 의 협력관계의 필요성을 교육하는 등의 지원이 경기도 차원에서 동일한 행정 해석에 따라 교육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상 해석에 의하면 협의체도 기부금품을 적극적으로 모집할 수 없음. 그러 나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모집자(모금회 등)의 의뢰에 의해서 단순히 후원금품 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능함 ・ 따라서 명목적으로, 협의체 구좌를 관리해주는 주체(모금회, 협의회, 복지법인

Ⅳ 총 평 41 등등)가 모집자가 되며 읍면동 협의체는 단순히 접수하여 전달하는 활동이 가 능함. 이러한 과정을 공식적 문서에 명시 및 표기할 시 “모금 및 모집”이라는 표 현으로 명기해선 안 되며 “연계”라는 표기로 해야 함 <표 Ⅳ-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6조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 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 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①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 등을 알기 쉽게 교육하여 협의체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임 - 협의체 위원의 활동은 결국 지역 내 사각지대 위기에 처해 있는 가구나 개인에 대한 것임으로 개인정보보호, 인권 등에 대한 기본적인 주의사항과 범위를 교 육함이 필요 ○ 향후 교육 사업에서는 모집에 관한 내용,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 인권 에 대한 내용, 부정청탁금지법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을 교육과정으로 설계하 여, 공동위원장인 읍면동장과 민간위원장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가 필요 □ 사례관리 교육의 실무적 내용으로 개선 ○ 교육과정을 설계할 시 교육 대상자의 경험과 숙련도를 기반으로 하여 한 교 과목이라해도 2~3단계로 설계할 필요성 있음 - 가령 사례관리 교육의 경우 1~3단계로 구분하여 기초, 중급, 심화에 대한 교육

2016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42 과정이 별도로 개설되어 교육생들로 하여금 취사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할 것임 ○ 또한 기본 교육 외 2~3단계는 실무적인 내용으로 교육커리큘럼을 개선 및 확대함이 필요 - 실무적인 내용이라 함은 전산망 활용, 자원관리 및 정리 방법 등 실무에서 요 구되는 세부적인 기술과 도구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이 되어야 할 것임 - 실무교육을 위해서는 수요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해당 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교육장비와 권한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여건구축도 선행되어야 함 □ 경기도 지역, 우리지역 사례 등 수범사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강사진 구성과 실패사례도 함께 공유하여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계기가 필요 ○ 현재 중앙 및 경기도에서 제공되는 교육과정에서 타 지역의 모범사례는 전 국적으로 잘 알려진 타 지역의 일부 사례들만 반복적으로 공유되고 있음 - 수범사례를 통해서 노하우를 배우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지역의 특성과 동질 감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 지역 내에서 우수지역 사례 강사를 발굴 및 양성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우수사례발굴대회 등 경기도가 시군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그 노하우를 교육과정화하는 것이 필요 ○ 실패사례에 대한 공유를 통해 시행착오를 배우는 계기도 필요함 3 컨설팅 사업 신규 추진 필요 □ 모니터링 및 교육지원의 제한점 보완 필요 ○ 모니터링사업이나 교육사업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으 로 찾아는 컨설팅 사업으로 확대가 필요 ○ 컨설팅을 위해서는 모듈과 매뉴얼 개발, 컨설턴트 양성 등을 위한 교육사업

Ⅳ 총 평 43 이 함께 병행되어 컨설턴트 개별적인 역량과 가치관에 따라 읍면동 허브화 내용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맞춤형복지팀의 시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역량강화 지원이 가능한 수단이 컨설팅이 될 수 있음 4 모니터링-교육-컨설팅(향후) 유기적 결합 □ 모니터링을 통해 도출된 내용이 교육으로 이어지고, 교육에서 부족 한 부분을 컨설팅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 형성 필요 ○ 2016년에는 모니터링 사업과 교육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사전 계획 된 교육과정을 이행하는 수준에서 머물렀다는 한계가 있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이 내용이 부분적으로 교육사업에 반영되도록 사업 수행 시점과 내용 결정 시점을 조 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사업 이후 교육에 대한 실효성과 발전방향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는 환류시스템으로도 작동하도록 교육참여기관, 기간, 참 여자 등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 사업과 교육사업 상호간 공유할 필요 있음 5 중앙과 경기도 간 행정적 협조 강화 □ 복지부의 교육 및 운영계획 먼저 발표 후 경기도 및 시군이 보충적 인 교육과 사업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복지부 사업의 신속성 제 고 필요 ○ 중앙에서 먼저 기본교육과정을 제시 후 경기도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