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연구책임 󰠛 오민수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이사라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박예은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감수위원 평택대학교 권선진 교수 인천대학교 전지혜 교수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ㆍ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요약 i □ 연구 목적 및 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북부의 장애인 분야 서비스 공급과 수요에 통합적 대응을 위한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칭)의 적정한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는 것임 ○ 연구방법 - 경기도 및 경기북부에 관련된 문헌자료, 행정자료 등을 토대로 경기북부의 정책적 문 제 도출 -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 관련 경기도 광역 시설 중 북부지역에 설치된 시설 대상 FGI 를 통해 북부지역의 장애인복지 수준의 균형적 발전을 지향할 수 있는 방안 논의 □ 경기북부는 경기도 전체 인구의 26%수준인 3,331천명이 거주, 이중 장애인구 비율이 4.48%(149,288명)로 경기남부 지역의 장애인구비율 3.98%(373,149명) 으로 남부보다 장애인 복지를 위한 잠재적 수요가 큼(2016년 기준) ○ 65세 이상의 고령장애인의 경우도 북부는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비율이 41.8%인 반면, 남부는 36.6%로 북부가 남부보다 5.3%p 높음 ○ 장애인복지를 위한 복지시설 또한 북부는 거주시설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남 부는 이용시설이 많아 실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이용권의 보장 정도가 남부보단 취약 - 지역사회 이용시설은 321개소로서 남부 241개소(75.1%), 북부 80개소(24.9%)로 남 부의 비중이 높음 - 법정시설 외 이용시설(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준) 또한 64개 소로서 남부 43(67.2%)개소, 북부 21(32.8%)개소로 남부의 비중이 높음 ○ 등록장애인 1,000명당 담당할 수 있는 종사자 수의 비교에서도 경기도 평균 6.86명, 남부 7.28명, 북부 5.78명으로 남부지역이 북부보다 1.5명 많음. 이는 대부분의 이용시설이 대도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고 대도시 및 인구밀집도가 떨 어지는 북부가 남부보다 공급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요약

ii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 경기북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수평이동이 어렵고,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의 발전에 제약이 존재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이용권, 시 설에 대한 이용권이 확대될 필요 있음 ○ 경기북부는 서울 의존적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어 경기북부의 출근량 중 75%가 서울로 출근하고 있어 서울-경기북부 간 이동에 중심이 된 대중교통 인프라가 형성 ○ 경기북부 내부 통행은 5백만 통행으로 그 중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36.25%(184만),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22.99%(116만), 전철 및 철도 이용이 2.85%(14만)으로 나타남 ○ 고속도로 통행료 출퇴근 시 남부구간의 5.3배 - 주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 시 1㎞당 통행료 단가를 비교 시, 북부구간이 남부가 간의 2.6배이며, 출퇴근 시 남부구간에 비해 5.3배 높음 - 이는 북부 지역 장애인 및 복지시설 종사자가 남부 소재 시설(누림센터 등)을 이용하 는데 제약 조건 중 하나가 됨 - 북부지역은 남부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서울을 관통하거나 외관순환도로를 이용 하여야 함으로 서울의 교통 체증에 따라 이동거리 및 시간의 누수가 커서 누림센터와 같은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이용에 불편 ○ 경기북부는 개발제한에 대한 약 8가지 규제가 중첩되어 대규모 계획적 지역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의 제약이 존재하며 이는 곧 경기 남북 간 지역격차로 이어짐 - 경기북부의 군사관련 규제지역은 2,076㎢로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구사 시설보호 구역의 경우 경기도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80.1%에 달함 -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501.7㎢로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42.6%를 차지할 정도로 북부가 31개 시군 중 10개 시군만 해당함을 감안하면 상당한 비중이 개발제한구역으 로 설정 - 팔당특별대책지역의 경우 도내 7개 시․군 2,096㎢(도 전체 면적의 21%, 서울전체면적 의 3.5배)이 규제면적이며 이중에서 경기북부 행정구역 면적의 9%(386㎢)자치하고 있음 - 이런 경기북부의 중첩규제는 경기북부의 상권발달, 도시개발 등에 규제요인이 되며, 이런 규제로 인한 직간접적인 비용은 북부지역의 기업과 주민이 부담하게 됨 - 또한, 규제로 인해 형성되지 못한 도시 상권과 인프라는 지역 주민 및 장애인들이 이용

요약 iii 할 수 있는 문화, 교육, 여가 등의 공급량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시설에만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가령, 실비를 내고 이용할 수 있는 마트 문화센터, 인구 유동이 많은 지역의 체육 및 여가시설 등은 이용자의 구매력에 따라 설치됨으로 구매력이 낮고 인구 밀도가 낮은 북부지역에서는 공급되는 비중이 적게 되며 이는 곧 구매력 유무를 떠나 장애인의 수 요 전체에 부응하는 서비스 총량 자체가 부족하고 정부의 공급에만 의존하는 결과가 나타남 □ 경기북부에 거주하는 장애 당사자 및 단체 대상 FGI에서는 장애체험, 직업평 가 및 훈련시설 등 광역 차원의 기능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을 제언 ○ 현재 누림센터를 통해서 종사자 교육, 광역 단위의 스마트민원센터 등을 수행하고 있으 나 북부에서 이용하기엔 접근성에 한계는 분명히 존재 ○ 광역 단위로 운영되는 각 센터(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가 북부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사무공간 및 시설물로서의 역할도 중요함을 제시 ○ 북부 차원의 허브기능도 필요하나 기관 및 단체의 입주만을 위한 공간제공의 허브가 아닌 사업을 주도하는 허브기능이 필요 ○ 남부의 현 누림센터와 연계된 기능수행이 필요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 정책적 기능과 고려에 따라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세 가 지로 제시 ○ 첫째, 경기도청 북부청사의 광역적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지원’ - 경기북부는 경기 남부와는 달리 중첩규제와 생활시설 중심의 서비스 공급 특성 등 지 역을 중심으로 한 제약과 공급특성이 있어 물리적 시설물 확대전략보다는 장애인의 자 립생활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그러나 경기도북부청은 정책기획의 기능보단 집행기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경기북부의 지리적, 규제적,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기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으로 센터가 북부 지역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역할 필요 ○ 둘째, 경기북부 장애인 복지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 종사자 역 량강화 지원’

iv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 경기도는 서울과 인접성에는 장점이 되나, 수평적 이동, 남부와 북부 간 이동에는 상 당한 시간이 소요 - 특히 전국에서 서울로 향하는 교통 통행량이 경기도 남부-북부 간 이동에 영향을 크 게 미침으로 장애인 당사자, 종사자 등의 실제 이용에 있어 남부 누림센터로는 이동성 에 한계가 큼 - 이에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교육’에 대한 기능을 남부와 동일한 수준에서 진행이 되어 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균형적 발전을 지원 ○ 셋째, 경기북부 장애인의 당사자 ‘직접 서비스 제공’ - 경기북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재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이용시설 및 프로그 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으로 센터의 기능에 ‘북부의 특성에 맞는 직접서비스 제공’ 기 능이 필요 ・ 직접서비스 제공기능이라 함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광역 단위 수행이 필요한 직접서비스 기능임 ・ 가령, 현재 누림센터의 스마트민원센터, 장애인문화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장애당 사자 이용 가능한 재활 및 여가문화 시설 등을 운영하여 직접서비스 제공 ・ ex)장애인 체험관, 장애인직업평가 및 훈련 시설 등 □ 현 누림센터의 기능과 통합운영되어야 할 기능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되 경기도 허 브(Hub)기능은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현 누림센터로 일원화 - 서비스 수요자 측면에서는 접근성이 중요하나, 연합회, 단체 등의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단체와의 네트워크 사업은 누림센터에서 통합운영 - 북부 센터는 장애인 단체를 위한 사무공간 및 특정 시설을 위한 업무공간의 제공을 지 양하고, 경기북부를 위한 경기도 광역기능의 시설만 입주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 ○ 스마트민원센터(장애인종합정보센터)는 현 누림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여 남부와 북 부 간 균일한 정보제공 및 민원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주체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는 경기도북부청 - 경기북부의 환경적 특성에 대응하는 정책기획과 개발지원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남부 누림센터의 분소형태로 설치되어서는 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기획하기에 제한이 있음

요약 v - 따라서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주체는 경기도북부청이 되고 이를 공공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서 남부 누림센터와 연계 및 광역적 기능의 수행 ○ 위탁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정책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기능 수행하고 공간 을 제공하는 시설물이 아닌 광역 차원에서 지역 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 는 역할로 수행 - 센터 시설물이 가지는 기능적 역할에 공공성의 부여는 경기복지재단, 경기연구원 등의 도 산하 전문기관과 연계협력이 원활할 수 있음 - 연구기능의 중복을 방지하면서 경기도 전체 거시적 정책방향과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 성이 동시 고려될 수 있도록 역할 수행에 유리 □ 정책적 제언 ○ 현 누림센터와 공통기능과 차별적 기능을 구별하여 기능 설계 필요 - 현 누림센터와 공통기능으로는 스마트민원센터, 종사자 교육, 문화체육프로그램 활성 화 등임 ・ 경기도 장애인복지의 일방향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현 누림센터와 기능이 일부분은 공통적으로 수행되어야 측면이 있음 ・ 대표적으로 스마트민원센터, 종사자 교육, 문화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등은 현 누림 센터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하고 인사교류 등을 통해 남부-북부의 프로그램 및 노하우 등을 교환 ・ 공통기능이 필요한 이유는 해당 기능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보단 서비스제공 의 총량 자체를 확대하여야 하는 측면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임 ・ 향후 서비스 제공의 총량이 상당부분 증가하게 되면 이후 지역적 특성을 고려 - 현 누림센터와 차별적인 기능으로서는 ‘북부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지원’ 기능 ・ 현 누림센터에도 연구기능이 있지만, 경기도 광역 측면의 프로그램을 위한 연구기 능임으로 지리적 특징과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지 하지 못함 ・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현 누림센터에서 개발할 수 있으나, 경기 북부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 및 정책기획에 대한 지원 기능을 북부에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 필요 ・ 현 누림센터의 연구기능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기능에 한정, 그러나 경기북 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경기도북부청의 정책기획을 지원하는 지역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역할로 연구지원 기능의 명확화

목차 vii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방법 ··································································································· 2 Ⅱ|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현황/3 1.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의 현황 ······································································ 3 2.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쟁점 ········································································ 18 3.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 ············································· 38 Ⅲ|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49 1. 선행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역할 범위 도출 ··············································· 49 2.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형태 ····································· 59 Ⅳ| 결 론/63 | 참고문헌/67

viii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표 Ⅱ-1>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 인구추이(2005년, 2010년, 2017년) ···································· 4 <표 Ⅱ-2> 경기북부 인구 증가율 ·························································································· 5 <표 Ⅱ-3>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 장애인 인구추이(2007년, 2010년, 2016년) ························ 5 <표 Ⅱ-4>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 장애인 인구비율(2016년) ·················································· 6 <표 Ⅱ-5> 경기도 장애인 인구 변화 추이(2005-2015년) ······················································· 8 <표 Ⅱ-6> 시군별 65세 등록장애인 수 및 비율 ··································································· 10 <표 Ⅱ-7>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과 인구현황 ················································ 12 <표 Ⅱ-8>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현황 ···················································· 15 <표 Ⅱ-9> 경기도 장애인 이용시설(법정시설 외) 현황 ························································· 17 <표 Ⅱ-10> 장애인거주시설 수요 및 공급 수준 ··································································· 19 <표 Ⅱ-11> 장애인이용시설 수요 및 공급 수준 ···································································· 21 <표 Ⅱ-12>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수요 및 공급 수준 ······················································ 23 <표 Ⅱ-13>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요 및 공급 수준 ····························································· 25 <표 Ⅱ-14> 2013년 경기북부 출근통행량 ············································································· 27 <표 Ⅱ-15> 2013 경기도 수단 통행량(도보제외) ·································································· 28 <표 Ⅱ-16> 경기도 남·북부 고속도로 통행료 비교 ······························································· 29 <표 Ⅱ-17> 경기북부 시군별 GRDP현황(2014년) ································································· 30 <표 Ⅱ-18> 장애인 가구 비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비율 ······································ 32 <표 Ⅱ-19>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산출지표 선정 기준 및 산출 결과 ···································· 34 <표 Ⅱ-20> 시군별 군사보호구역 현황('17. 1. 현재) ····························································· 36 <표 Ⅱ-21> 개발제한구역 현황 ···························································································· 37 <표 Ⅱ-22> 북부청사 내 장애인업무 민선 6기 전후 ···························································· 41 <표 Ⅱ-23> 북부청사 내 장애인업무 관련 팀 ······································································ 41 <표 Ⅲ-1> 누림센터 입주기관(단체) 현황 ············································································ 49 <표 Ⅲ-2> 누림센터 공용공간 현황 ····················································································· 50 <표 Ⅲ-3> 누림센터 입주 전·후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비교 ·············································· 50 <표 Ⅲ-4> 장애인복지종사자 교육 ······················································································ 54 <표 Ⅲ-5> 장애인복지 현장지원 ·························································································· 56 <표 Ⅲ-6> 2016년 누림센터 이용 현황 ················································································ 57 표 차례

목차 ix <그림 Ⅱ-1> 경기 북부 인구현황 ························································································· 3 <그림 Ⅱ-2> 경기도 장애인 인구 증가율 ··············································································· 7 <그림 Ⅱ-3> 경기도 장애인 인구 변화 ·················································································· 7 <그림 Ⅱ-4> 등록장애인 연령 분포 ····················································································· 10 <그림 Ⅱ-5> 2015년 장애노인 비율 ······················································································ 11 <그림 Ⅱ-6> 2015년 노인인구 비율 ····················································································· 11 <그림 Ⅱ-7>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분포 ············································································ 14 <그림 Ⅱ-8>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거주시설 분포 ····························································· 14 <그림 Ⅱ-9> 경기도 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분포 ··························································· 15 <그림 Ⅱ-10> 경기도 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분포 ······························································· 18 <그림 Ⅱ-11>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황 ···································································· 18 <그림 Ⅱ-12> 장애인거주시설 공급수준 ············································································· 20 <그림 Ⅱ-13> 장애인거주시설 수요수준 ·············································································· 20 <그림 Ⅱ-14>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수요에 따른 공급 수준 ·············································· 20 <그림 Ⅱ-15> 장애인이용시설 공급 분포 ············································································· 22 <그림 Ⅱ-16> 장애인이용시설 수요 분포 ············································································· 22 <그림 Ⅱ-17>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급 분포 ······································································· 24 <그림 Ⅱ-18>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요 분포 ······································································ 24 <그림 Ⅱ-19> 경기도 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요에 따른 공급 수준 ·································· 24 <그림 Ⅱ-20>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공급 분포 ······································································ 26 <그림 Ⅱ-21>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요 분포 ······································································ 26 <그림 Ⅱ-22>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요에 따른 공급 수준 ······································· 26 <그림 Ⅱ-23> 경기북부 시군별 GRDP현황 ·········································································· 31 <그림 Ⅱ-24> 시군별 소득 ·································································································· 31 <그림 Ⅱ-25>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가구비율 ··································· 32 <그림 Ⅱ-26>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가구비율 ··································· 33 <그림 Ⅱ-27>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도 ·············································································· 35 <그림 Ⅱ-28>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시설 집중도 ································································· 39 <그림 Ⅱ-29>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시설 공급 경향 ···························································· 40 그림 차례

x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그림 Ⅲ-1> 누림센터 비젼 ································································································· 51 <그림 Ⅲ-2> 장애인복지ONE ····························································································· 52 <그림 Ⅲ-3> 우리동네복지시설 예시 ··················································································· 52 <그림 Ⅲ-4> 상담절차 ········································································································ 53 <그림 Ⅲ-5> 온라인상담 운영 예시 ····················································································· 53 <그림 Ⅲ-6> 문화·체욱 활성화 지원 ···················································································· 55 <그림 Ⅲ-7> 문화예술 활동 지원 ························································································ 56 <그림 Ⅲ-8> 누림센터 운영 및 조직 현황 ··········································································· 57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강 이남은 경기남부, 한강 이북은 경기 북부로 통칭하며 북부의 지역발전 수준이 남부보단 열세 ○ 경기북부는 10개 시군이며 총 인구는 3,331천명, 장애인 인구 수는 149천명으로 경기도 전체 장애인 인구의 28.58%를 차지(2016년 기준) - 경기북부는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으로 8개 시, 2개 군으로 구성 - 경기북부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임으로 생활권이 주로 서울로 인접한 지역에 인구가 분 포되어 서울 의존적 생활권이 형성 - 경기남부보단 상대적 빈곤률이 높은 반면, 사회복지시설은 부족 ○ 과도한 중첩규제로 계획적 지역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의 한계 - 기반시설은 종류가 다양하나 각 시설 유형별로 기반시설의 확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공급량이 결정됨 - 또한 경기북부의 개발제한구역은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42.6%에 달함 - 과도한 규제는 지역개발에 제한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등도 남부에 비해 부족 - 경기도는 의정부에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설치하였지만, 사회복지분야에 있어 정책기 획기능이 미약하고 집행기능에 중점이 되어 북부지역의 환경과 수요변화에 능동적 대 응에 한계 존재 Ⅰ 서 론

2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 경기도의 복지균형발전을 위해 북부 인프라 확장 방안 마련 필요 ○ 경기북부는 서울 의존적 생활권, 높은 고령화률, 낮은 GRDP 등 환경적 특성이 남 부에 비해 낮음으로 경기북부의 복지발전을 위한 전략 탐색 기관 설치 논의 부각 - 경기연구원의 경우 2015년부터 북부연구센터를 설치하여 경기북부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 시도 - 특히, 이동성과 지역사회 중심의 정주환경을 다루는 노인과 장애인 복지분야의 경우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재활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에 따라 북부의 환경에 따라 전략과 인 프라 확장을 기획하는 기관 설치 필요성 대두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북부의 장애인 분야 서비스 공급과 수요를 중심으로 북부의 장애인복지 수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종합지원 시설을 설치하는 정책대 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임 - 경기북부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칭)는 경기도 북부의 장애인 수요를 항시적으로 파악 하고 북부 내 장애인 관련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총량을 파악하고 북부 10개 시군 내 정보와 정책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서 통합적인 지원 기능을 위한 기관임 2. 연구방법 □ 연구방법 ○ 문헌분석 - 경기도 및 경기북부에 관련된 문헌자료, 행정자료 등을 토대로 경기북부의 정책적 문 제 도출 - 경기북부에 관련된 도시계획, 교통계획, 규제보고서 등을 원자료로 하여 경기도 북부 10개 지역의 장애인복지 수준과의 연계성 검토 ○ FGI -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 관련 경기도 광역 시설 중 북부지역에 설치된 시설 대상 FGI 를 통해 북부지역의 장애인복지 수준의 균형적 발전을 지향할 수 있는 방안 논의

Ⅱ.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현황 3 1.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의 현황 1) 인구현황 □ 경기북부의 총 인구는 경기도 전체 인구 대비 약 26% 차지 ○ 2017.07 현재 기준 경기도의 총인구는 13,164천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약 74% (9,763천명)가 남부에 거주 ○ 경기북부의 인구 수는 남부의 1/3수준 - 경기북부의 총 인구현황은 3,401천명 - 경기남부의 인구 수는 9,763천명으로 경기 북부에 비해 약 6,363천명이 많음 <그림 Ⅱ-1> 경기 북부 인구현황 (단위 : 천명) 자료 : 강식 외(2016). 「2016 경기북부10개년발전계획」재인용. Ⅱ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현황

4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 경기북부는 지역 내 인구수 또한 격차가 크게 나타남 ○ 서부권역에 속하는 고양시, 파주시의 경우 경기북부 총 인구수의 44.02%, 반면 북부권역에 속하는 연천군, 포천시의 인구수는 약 6.23%으로 북부 지역 내에서 도 편차가 큼 -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는 북부 지역 내에서도 인구가 집중되어 약 76.77%가 이 4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표 Ⅱ-1>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 인구추이(2005년, 2010년, 2017년) (단위 : 천명, %) 시·군 2005 2010 2017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고양시 866 33.51 905 31.43 1,054 30.98 남양주시 426 16.47 529 18.40 672 19.76 의정부시 398 15.42 417 14.50 442 12.99 파주시 242 9.36 328 11.40 443 13.03 양주시 152 5.88 187 6.53 217 6.37 구리시 187 7.24 185 6.44 197 5.78 포천시 142 5.50 140 4.90 166 4.87 동두천시 80 3.10 91 3.19 101 2.96 가평군 49 1.92 50 1.77 64 1.88 연천군 41 1.61 41 1.45 47 1.37 합계 2,587 100.00 2,879 100.00 3,401 100.00 경기북부(10개) 2,587 24.84 2,879 25.30 3,401 25.83 경기남부(21개) 7,828 75.16 8,500 74.70 9,763 74.17 경기도 전체 10,475 100.00 11,379 100.00 13,164 100.00 주 : 2005년, 2010년은 각각 연말 기준, 2017년은 7월말 기준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주민등록인구현황. ○ 경기북부는 인구증가 경향에서도 남부보다 증가율이 더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특히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경우 감소 추세에 있음 - 경기북부 10개 지역의 2017년 인구증가율은 1.01%인 반면, 경기남부 21개 지역의 인 구증가율은 1.58%로 약 0.57%p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2005년, 2010년, 2015년의 차 이보다 격차가 큰 편임

Ⅱ.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현황 5 <표 Ⅱ-2> 경기북부 인구 증가율 시·군 2005 2010 2015 2017 고양시 2.04 1.21 2.08 0.99 남양주시 7.58 7.41 2.63 0.46 의정부시 1.21 0.18 0.65 0.83 파주시 6.27 10.10 2.83 1.35 양주시 5.24 8.02 1.52 1.22 구리시 -0.46 0.41 -0.05 5.12 포천시 3.24 -0.17 -0.39 -0.56 동두천시 4.30 2.62 0.39 -0.41 가평군 0.03 2.30 1.28 0.37 연천군 -3.21 -0.14 0.79 -0.31 합계 3.19 3.47 1.74 1.01 경기북부(10개) 3.19 3.47 1.74 1.01 경기남부(21개) 1.92 2.63 1.16 1.58 경기도 전체 2.24 2.84 1.32 1.43 주 : 인구증가율=((해당년 주민등록인구-전년도 주민등록인구)/전년 주민등록인구)*10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주민등록인구현황. □ 경기도 전체 장애인인구 수는 522,437명으로 전체 인구의 4.1%이며, 경기도 전체 장애인구 수의 28.58%(149천명)이 북부에 거주(2016년 기준) ○ 경기북부 내 장애인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고양시로 약 25.6%(38,215명) 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연천군으로 2.2%(3,328명)임 ○ 경기북부 내에서도 남양주시와 의정부시, 고양시와 파주시 각 4개 지역이 북부 10개 지역 장애인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 <표 Ⅱ-3>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 장애인 인구추이(2007년, 2010년, 2016년) (단위 : 명, %) 시·군 2007 2010 2016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고양시 29,300 26.15 35,670 25.61 38,215 25.60 남양주시 19,492 17.39 25,656 18.42 28,859 19.33 의정부시 15,679 13.99 19,112 13.72 19,867 13.31 파주시 13,050 11.65 16,806 12.07 19,019 12.74 양주시 7,693 6.86 9,903 7.11 10,618 7.11 구리시 7,204 6.43 8,430 6.05 8,320 5.57 포천시 8,197 7.31 9,643 6.92 9,845 6.59

6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주민등록인구현황. ○ 각 시군별 인구 수 대비 장애인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가평군으로 군내 인구의 8.34%인 5,207명이 장애인 인구임(2016년 기준) - 가평군의 경우 가평꽃동네 대형 장애인거주시설이 존재함으로 장애인구가 많은 것으 로 볼 수 있음 ○ 그 외 연천군의 경우 군내 장애인 인구 비율은 7.25%이며 약 3,328명임 ○ 경기남부와 북부의 전체적인 비중에서도 북부는 4.48%(149,288명), 남부는 3.98%(373,149명)으로 북부가 약 0.50%p 높게 나타남 <표 Ⅱ-4>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 장애인 인구비율(2016년) (단위 : 명, %) 시·군 장애인 인구 인구 장애인 인구 비율 고양시 38,215 1,039,684 3.68 남양주시 28,859 662,154 4.36 의정부시 19,867 438,457 4.53 파주시 19,019 430,781 4.42 양주시 10,618 205,513 5.17 구리시 8,320 193,763 4.29 포천시 9,845 154,763 6.36 동두천시 6,010 98,277 6.12 가평군 5,207 62,448 8.34 연천군 3,328 45,907 7.25 합계 149,288 3,331,747 4.48 경기북부(10개) 149,288 3,331,747 4.48 경기남부(21개) 373,149 9,385,033 3.98 경기도 전체 522,437 12,716,780 4.11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주민등록인구현황, 장애인현황. 시·군 2007 2010 2016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동두천시 4,485 4.00 5,528 3.97 6,010 4.03 가평군 4,163 3.71 5,096 3.66 5,207 3.49 연천군 2,801 2.50 3,417 2.45 3,328 2.23 합계 112,064 100.00 139,261 100.00 149,288 100.00 경기북부(10개) 112,064 27.52 139,261 27.81 149,288 28.58 경기남부(21개) 295,183 72.48 361,443 72.19 373,149 71.42 경기도 전체 407,247 100.00 500,704 100.00 522,437 100.00

Ⅱ.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현황 7 □ 경기남부보다 높은 북부의 장애인인구 증가율 ○ 전국 등록장애인1)은 소폭감소 혹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이지만 경기도 등록 장애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05년 대비 전국 등록장애인 증가비중(2015년 기준)은 40.1%(713천명), 경기도 49.9%(170,729명)로 장애인 증가비중이 전국보다 높고 전국 등록장애인의 약 20.6% 가 거주하고 있음 <그림 Ⅱ-2> 경기도 장애인 인구 증가율 자료 : 경기도(2016). 「경기도기본통계」. ○ 권역에 따라 살펴보면, 남부가 2005년 대비(2015년 기준, 지난 10년간 증가) 46.4%(116,186명) 증가하였으며 북부는 59.4%(54,543명)가 증가하여 북부의 증 가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Ⅱ-3> 경기도 장애인 인구 변화 자료 : 경기도(2016). 「경기도기본통계」. 1) 자료: e-나라지표. 전국 등록장애인 수 2005년 1,777명→2007년 2,105천명→2010년 2,512천명→2011년 2,519천명 →2013년 2,501천명→2015년 2,490천명

8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 2005~2015년 간 경기도 전체의 장애인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13%인데 비하여, 같 은 기간 동안 북부의 장애인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78%, 남부의 연평균 증가율은 3.89%로 북부를 중심으로 장애인 인구비중이 증가 추세 - 연평균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화성시(7.11%)이며, 구리시(2.11%)가 가장 낮은 경향 - 증가한 장애인 인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용인시로 10년 간 약13,064명이 증가하였 고 북부지역에서는 고양시가 13,052명으로 가장 많음 - 동 기간 동안 경기도의 장애인인구 수 증가는 170,729명이며, 남부는 116,186명, 북 부는 54,543명이 증가함 ○ 특히 2013년 이후로는 남부의 장애인 인구 증가율이 12개 지역에서는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나, 북부는 1개 지역에서만 감소하는 것을 볼 때 장애인구 증가가 북부를 중심 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13~2015년 사이 장애인 인구의 증가율을 보면 남부는 0.7%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 이지만, 북부는 2년 사이 2.6%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장애인복지에 대한 수요 또한 북부를 중심으로 확장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 - 2013~2015년 사이 증감율의 폭에서도 남부는 장애인구의 감소 지역이 북부보다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며, 그 수준도 북부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표 Ⅱ-5> 경기도 장애인 인구 변화 추이(2005-2015년) 시·군 2005장애인구 2007 2009 2011 2013 2015 인구 증감율 인구 증감율 인구 증감율 인구 증감율 인구 증감율 증가인구 (2015 -2005) 장애인구 연평균 증가율 경기도 342,153 407,247 19.0 477,021 17.1 505,052 5.9 506,464 0.3 512,882 1.3 170,729 4.13 수원시 28,583 33,811 18.3 37,804 11.8 38,953 3.0 39,856 2.3 40,693 2.1 12,110 3.60 성남시 27,313 30,533 11.8 35,433 16.0 36,550 3.2 35,921 -1.7 35,150 -2.1 7,837 2.55 부천시 26,513 30,557 15.3 35,052 14.7 35,918 2.5 35,604 -0.9 35,204 -1.1 8,691 2.88 용인시 18,380 23,778 29.4 28,358 19.3 30,556 7.8 30,814 0.8 31,444 2.0 13,064 5.52 안산시 22,184 26,254 18.3 30,963 17.9 32,628 5.4 32,507 -0.4 32,013 -1.5 9,829 3.74 안양시 16,650 19,205 15.3 21,906 14.1 22,610 3.2 21,955 -2.9 21,466 -2.2 4,816 2.57 평택시 15,998 18,642 16.5 21,187 13.7 22,167 4.6 22,039 -0.6 22,173 0.6 6,175 3.32 시흥시 12,248 13,948 13.9 16,122 15.6 16,956 5.2 16,583 -2.2 16,548 -0.2 4,300 3.05 화성시 10,928 14,489 32.6 19,388 33.8 20,527 5.9 20,443 -0.4 21,727 6.3 10,799 7.11 광명시 10,698 11,687 9.2 13,291 13.7 14,570 9.6 14,213 -2.5 13,889 -2.3 3,191 2.64 군포시 7,964 9,345 17.3 10,541 12.8 11,203 6.3 10,980 -2.0 10,957 -0.2 2,993 3.24 광주시 7,821 9,512 21.6 11,253 18.3 12,349 9.7 12,844 4.0 13,599 5.9 5,778 5.69 김포시 7,390 8,379 13.4 10,367 23.7 11,940 15.2 13,211 10.6 14,093 6.7 6,703 6.67 이천시 7,021 8,586 22.3 9,820 14.4 10,312 5.0 10,185 -1.2 10,126 -0.6 3,105 3.73 안성시 6,859 8,120 18.4 9,559 17.7 10,152 6.2 10,100 -0.5 10,089 -0.1 3,230 3.93 (단위 : 명, %)

Ⅱ.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현황 9 자료 : 경기도(2016).「경기도기본통계」. □ 고령장애인의 증가가 장애인분야 새로운 정책대상이 되고 있으며, 경기북부의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남부보다 약 5.2%p 높은 실정 ○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음 - 전국 등록장애인의 경우,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2009년 869,059명에서 2014년 1,033,308명으로 164,249명 증가함. 이는 같은 기간 장애인 증가 인원 64,913명보다 약 2.53배 높음. 또한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장애인노인 비율이 2009년 35.8%에서 2014년 41.4%로 5.6%p 증가함 - 경기도의 경우,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2009년 156,842명에서 2014년 195,148명으 로 38,306명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장애인 증가 인원 30,528명보다 약 1.25배 높 음.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비율도 2009년 32.1%에서 2014년 37.6%로 5.5%p 증가함 - 특히 40세 이후~55세 미만 사이 급격한 증가는 중도장애 발생으로 이들을 위한 재활 및 직업훈련, 사회활동지원 등 차별화된 전략 마련 필요 시·군 2005장애인구 2007 2009 2011 2013 2015 인구 증감율 인구 증감율 인구 증감율 인구 증감율 인구 증감율 증가인구 (2015 -2005) 장애인구 연평균 증가율 오산시 3,965 4,976 25.5 6,215 24.9 7,452 19.9 7,646 2.6 7,790 1.9 3,825 6.99 하남시 4,833 5,671 17.3 6,944 22.4 7,025 1.2 6,788 -3.4 7,375 8.6 2,542 4.32 의왕시 4,281 4,834 12.9 5,570 15.2 5,958 7.0 6,073 1.9 5,950 -2.0 1,669 3.35 여주시 4,763 5,797 21.7 6,582 13.5 6,983 6.1 7,022 0.6 6,961 -0.9 2,198 3.87 양평군 4,551 5,348 17.5 6,295 17.7 6,821 8.4 6,982 2.4 7,168 2.7 2,617 4.65 과천시 1,438 1,711 19.0 2,192 28.1 2,234 1.9 2,154 -3.6 2,152 -0.1 714 4.11 남부 계 250,381 295,183 17.9 344,842 16.8 363,864 5.5 363,920 0.0 366,567 0.7 116,186 3.89 고양시 24,314 29,300 20.5 34,082 16.3 35,741 4.9 36,132 1.1 37,366 3.4 13,052 4.39 남양주시 15,916 19,492 22.5 23,666 21.4 26,265 11.0 27,048 3.0 28,429 5.1 12,513 5.97 의정부시 12,840 15,679 22.1 18,707 19.3 19,205 2.7 19,084 -0.6 19,417 1.7 6,577 4.22 파주시 10,385 13,050 25.7 15,516 18.9 17,621 13.6 18,134 2.9 18,565 2.4 8,180 5.98 구리시 6,388 7,204 12.8 8,174 13.5 8,306 1.6 8,050 -3.1 7,873 -2.2 1,485 2.11 양주시 5,829 7,693 32.0 9,103 18.3 10,228 12.4 10,214 -0.1 10,529 3.1 4,700 6.09 포천시 6,837 8,197 19.9 9,430 15.0 9,708 2.9 9,697 -0.1 9,737 0.4 2,900 3.60 동두천시 3,368 4,485 33.2 5,327 18.8 5,606 5.2 5,643 0.7 5,820 3.1 2,452 5.62 가평군 3,493 4,163 19.2 4,855 16.6 5,102 5.1 5,184 1.6 5,211 0.5 1,718 4.08 연천군 2,402 2,801 16.6 3,319 18.5 3,406 2.6 3,358 -1.4 3,368 0.3 966 3.44 북부 계 91,772 112,064 22.1 132,179 17.9 141,188 6.8 142,544 1.0 146,315 2.6 54,543 4.78

10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그림 Ⅱ-4> 등록장애인 연령 분포 연령 지역․연도 0-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 이상 전국 2009 6,475 21,986 31,509 36,434 39,650 62,634 84,093 124,766 169,816 229,419 262,482 237,921 253,303 288,916 266,821 175,229 89,565 48,528 2014 5,159 17,798 27,307 40,258 43,746 45,423 70,917 93,780 137,802 186,669 250,931 285,510 255,852 265,680 289,553 248,660 145,152 84,263 경기도 2009 1,641 5,728 7,663 8,558 8,081 13,474 18,113 34,619 37,624 51,025 53,883 46,275 45,351 54,179 47,537 31,634 14,827 8,665 2014 1,381 4,549 6,917 9,584 11,251 10,130 16,373 20,816 32,013 41,991 58,106 59,800 51,346 51,127 55,807 45,391 26,731 16,092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2016). ○ 경기북부는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41.8%, 남부는 36.6%로 북부가 5.2%p 높음 - 서울인접 시군보다 주로 경기도 외곽시군에서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비율이 높게 나 타남. 이는 비장애 노인의 분포와 유사함. 북부의 경우, 포천시 69.3%, 연천군 48.7%, 가평군 42.1%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부는 과천시 46.4%, 군포시 45.8%, 양평군 45.5%, 여주시 43.8% 순으로 나타남 <표 Ⅱ-6> 시군별 65세 등록장애인 수 및 비율 시·군 등록장애인(A)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수인원(B) (B/A)*100 경기도 512,882 195,148 38.0% 수원시 40,693 14,194 34.9% 성남시 35,150 13,644 38.8% 부천시 35,204 11,946 33.9% 용인시 31,444 12,673 40.3% 안산시 32,013 9,340 29.2% 안양시 21,466 8,282 38.6% 평택시 22,173 8,566 38.6% 시흥시 16,548 4,954 29.9% 화성시 21,727 7,267 33.4%

Ⅱ.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현황 11 자료 : 행정안전부(2017). 주민등록 인구통계. 경기도 내부자료(2016). <그림 Ⅱ-5> 2015년 장애노인 비율 <그림 Ⅱ-6> 2015년 노인인구 비율 시·군 등록장애인(A)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수인원(B) (B/A)*100 광명시 13,889 5,285 38.1% 군포시 10,957 5,023 45.8% 광주시 13,599 4,505 33.1% 김포시 14,093 5,369 38.1% 이천시 10,126 3,963 39.1% 안성시 10,089 4,126 40.9% 오산시 7,790 2,472 31.7% 하남시 7,375 2,697 36.6% 의왕시 5,950 2,418 40.6% 여주시 6,961 3,051 43.8% 양평군 7,168 3,261 45.5% 과천시 2,152 999 46.4% 남부 계 366,567 134,035 36.6% 고양시 37,366 15,060 40.3% 남양주시 28,429 10,694 37.6% 의정부시 19,417 7,640 39.3% 파주시 18,565 7,739 41.7% 구리시 7,873 3,034 38.5% 양주시 10,529 3,953 37.5% 포천시 9,737 6,751 69.3% 동두천시 5,820 2,411 41.4% 가평군 5,211 2,192 42.1% 연천군 3,368 1,639 48.7% 북부 계 146,315 61,113 41.8%

12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2) 경기북부의 장애인복지 현황 □ 장애인 거주시설에 집중된 복지 인프라 구성 ○ 장애인 거주시설은 313개소가 있으며 남부 215개소(68.7%), 북부 98개소(31.3%) 로 남부의 비중이 높음. 그러나 권역의 장애인 인구를 고려한다면 공동생활가정 을 제외하고 기타 시설의 비중은 북부가 높게 나타남 -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동생활가정 139개소, 지적장애인시설 83개소, 중증장애인 시설 51개소, 단기거주시설 25개소, 지체장애인시설 8개소, 시각장애인시설 4개소, 청 각장애인시설 2개소, 장애영유아시설 1개소 순으로 공동생활가정이 가장 많음 ○ 장애인수는 522,437명의 등록 장애인으로 남부 373,149명(73.8%), 북부 149,288 명(26.1%)으로 남부가 북부에 비해 2.5배 많음(2016년 기준) - 시군별로 장애인 인구를 살펴보면, 수원 41,411명, 고양 38,215명, 부천 35,860명, 성 남 35,156명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남부는 과천이 2,070명, 북부는 연천군이 3,328 명으로 가장 적었음 <표 Ⅱ-7>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과 인구현황 시·군 지체 장애인 시설 시각 장애인 시설 청각 장애인 시설 지적 장애인 시설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시설수 계 중증장애인 인구 경기도 8 4 2 83 51 1 25 139 313 512,882 수원시 1 2 1 12 16 40,693 성남시 7 1 1 13 22 35,150 부천시 2 2 7 11 35,204 용인시 1 7 3 14 25 31,444 안산시 3 3 3 14 23 32,013 안양시 1 1 3 5 21,466 평택시 2 1 4 7 22,173 시흥시 1 2 1 6 10 16,548 화성시 4 6 10 21,727 광명시 1 1 2 13,889 군포시 1 1 1 3 10,957 광주시 6 1 2 7 16 13,599 김포시 2 2 2 1 1 8 14,093 이천시 1 7 2 1 11 10,126 안성시 1 2 1 12 16 10,089 오산시 1 1 2 7,790

Ⅱ.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현황 13 자료 : 보건복지부(2016).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경기도(2017). 「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경기도 내부자료(2016).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하면, 남부에 비해 북부에 거주시설 설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경기남부가 장애인 인구수는 많으나 인구대비 시설 설치 비중을 보면 경기북부가 거주시설은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거주시설 유형 중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후 거주시설 간 남부/북부 를 비교하면 인구나 지역에 비해 북부가 더 공급량이 많은 특성을 보임 - 도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모두 313개소이며 이중 남부에 215개, 북부에 98개소이 며 남부지역은 지역 당 10.2개소, 북부지역은 9.8개소임 - 한편 거주시설의 경우 지적장애인시설과 중증장애인거주지설의 총 합은 134개소이며 남부에 84개소로 1개 시․군 당 4개소로 산출되며, 북부의 경우 총 50개소이고 1개 시․ 군 당 5개소로 나타나 북부에 규모가 큰 거주시설 중심으로 시설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아래 그림 참조) 시·군 지체 장애인 시설 시각 장애인 시설 청각 장애인 시설 지적 장애인 시설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시설수 계 중증장애인 인구 하남시 3 1 1 5 7,375 의왕시 1 2 3 5,950 여주시 1 1 1 2 5 6,961 양평군 5 7 3 15 7,168 과천시 2,152 남부 계 4 1 1 48 36 1 15 109 215 366,567 고양시 1 7 2 3 11 24 37,366 남양주시 7 2 1 2 12 28,429 의정부시 1 1 1 3 6 19,417 파주시 5 3 2 3 13 18,565 구리시 2 3 5 7,873 양주시 2 4 2 1 9 10,529 포천시 1 2 1 6 1 1 5 17 9,737 동두천시 1 1 5,820 가평군 3 3 6 5,211 연천군 2 1 2 5 3,368 북부 계 4 3 1 35 15 0 10 30 98 146,315

14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그림 Ⅱ-7>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분포 <그림 Ⅱ-8>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거주시설 분포 □ 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의 경우 남부지역에서 설치비율이 높음 ○ 지역사회 이용시설은 321개소로서 남부 241개소(75.1%), 북부 80개소(24.9%) 로 남부의 비중이 높음 - 시군별로 살펴보면, 수원시 28개소, 고양시 22개소, 성남시 21개소, 안산시 20개소, 부 천시 18개소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북구권의 가평군, 연천군이 3개소로 가장 적음 -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주간보호시설 113개소, 직업재활시설 100개소, 장애인복지관 36개소(예정 3개소 포함), 장애인수화통역센터 32개소, 장애인이동지원센터 31개소, 점자도서관 5개소, 장애인체육시설 4개소 순으로 주간보호시설이 가장 많음 - 특히, 장애인이용시설의 대표기관이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용인시가 3개소로 가장 많 고, 다음으로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화성시(예정 1개소 포함), 의정 부시가 각 2개소 등으로 나타났으나, 광주시, 하남시, 포천시, 연천군은 1개소도 없음 - 장애인인구수와 이용시설을 산술적으로 나누면, 남부의 경우 1개소 당 1,521명, 북부 의 경우 1개소 당 1,829명으로 북부에 설치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용시설의 경우 이용 정원이 정해지 있지 않은 시설들(복지관 등)이 있음 으로 단순한 산술비교는 참고용으로만 활용

Ⅱ.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현황 15 <그림 Ⅱ-9> 경기도 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분포 <표 Ⅱ-8>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현황 시·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이동 지원센터 수화 통역센터 점자 도서관 직업재활시설 시설수 계 장애인 인구근로 사업장 보호 작업장 직업적응 훈련시설 장애인 생상품 판매시설 경기도 36 113 4 31 32 5 14 84 1 1 321 512,882 수원시 2 9 1 2 2 1 10 1 28 40,693 성남시 2 9 1 1 1 2 5 21 35,150 부천시 1 10 1 1 1 1 3 18 35,204 용인시 3 7 1 1 5 17 31,444 안산시 2 9 1 1 1 1 4 1 20 32,013 안양시 2 4 1 1 2 10 21,466 평택시 2 7 1 1 1 3 15 22,173 시흥시 1 5 1 1 1 9 16,548 화성시 2 4 1 1 5 13 21,727 광명시 1 1 1 1 1 2 7 13,889 군포시 1 4 1 1 3 10 10,957 광주시 3 1 1 4 9 13,599 김포시 1 5 1 1 4 12 14,093 이천시 1 2 1 1 2 4 11 10,126 안성시 1 1 1 1 1 2 7 10,089 (단위 : 개소, 명)

16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 법정시설 외 이용시설 현황도 남부 비중이 높음 ○ 법정시설 외 이용시설(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준)은 64 개소로서 남부 43(67.2%)개소, 북부 21(32.8%)개소로 남부의 비중이 높음 - 기관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56개소(89.5%), 장애인가족지원센터 8 개소(10.5%)로 대부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임 - 특히, 남부지역에 37개소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6개소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 터가 위치해 있으며, 주로 서울 인접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시·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이동 지원센터 수화 통역센터 점자 도서관 직업재활시설 시설수 계 장애인 인구근로 사업장 보호 작업장 직업적응 훈련시설 장애인 생상품 판매시설 오산시 1 2 1 1 1 6 7,790 하남시 1 1 1 1 4 7,375 의왕시 1 2 1 1 1 6 5,950 여주시 1 2 1 1 2 7 6,961 양평군 1 1 1 1 2 6 7,168 과천시 1 2 1 1 5 2,152 남부 계 27 90 2 21 22 4 9 64 1 1 241 366,567 고양시 1 7 2 1 1 1 9 22 37,366 남양주 1 4 1 1 1 3 11 28,429 의정부 2 3 1 1 1 1 9 19,417 파주시 1 3 1 1 1 1 8 18,565 구리시 1 2 1 1 1 2 8 7,873 양주시 1 1 1 1 1 5 10,529 포천시 2 1 1 1 1 6 9,737 동두천 1 1 1 1 1 5 5,820 가평군 1 1 1 3 5,211 연천군 1 1 1 3 3,368 북부 계 9 23 2 10 10 1 5 20 0 0 80 146,315 주: 장애인복지관 중 준공 중이거나 개관 예정인 3개소(안성시 1개소, 양주시 1개소, 화성시 1개소). 자료 : 보건복지부(2016).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경기도(2017). 「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경기도 내부자료(2016).

Ⅱ.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현황 17 시·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시설수 계 장애인 인구 장애인 가구수 경기도 56 8 64 512,882 327,292 수원시 4 2 6 40,693 36,333 성남시 3 3 35,150 31,384 부천시 2 2 35,204 31,432 용인시 3 3 31,444 28,075 안산시 2 1 3 32,013 28,583 안양시 2 2 21,466 19,166 평택시 1 1 22,173 19,797 시흥시 4 1 5 16,548 14,775 화성시 2 2 21,727 19,399 광명시 1 1 2 13,889 12,401 군포시 1 1 10,957 9,783 광주시 1 1 13,599 12,142 김포시 2 2 14,093 12,583 이천시 2 2 10,126 9,041 안성시 1 1 10,089 9,008 오산시 1 1 7,790 6,955 하남시 1 1 7,375 6,585 의왕시 1 1 2 5,950 5,313 여주시 2 2 6,961 6,215 양평군 7,168 6,400 과천시 1 1 2,152 1,921 남부 계 37 6 43 366,567 130,638 고양시 7 7 37,366 33,363 남양주시 1 1 28,429 25,383 의정부시 3 1 4 19,417 17,337 파주시 2 2 18,565 16,576 구리시 1 1 2 7,873 7,029 양주시 1 1 10,529 9,401 포천시 2 2 9,737 8,694 동두천시 1 1 5,820 5,196 가평군 5,211 4,653 연천군 1 1 3,368 3,007 북부 계 19 2 21 146,315 457,930 주 :장애인가구수는 국토부(2015), 주거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통해 추산.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2016). 경기복지재단(2017).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모형 연구」. <표 Ⅱ-9> 경기도 장애인 이용시설(법정시설 외) 현황 (단위 : 개소, 명)

18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그림 Ⅱ-10> 경기도 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분포 <그림 Ⅱ-11>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황 2.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쟁점 1) 수요대비 낮은 복지 공급의 총량 □ 장애인 거주시설 수요․공급 분석 ○ 거주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을 살펴보기 위해 공급량은 31개 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시설종사자 수를, 수요량은 31개 시군 중증장애인 인구수(1~3급장애인)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음. - 특히 중증장애인 1,000명당 담당할 수 있는 종사자 수로 살펴보았음 - 경기도 평균 16.91명, 남부 15.55명, 북부 20.23명으로 북부지역이 남부보다 4.68명 많음. 이는 거주시설은 상대적으로 이용시설보다 규모가 커 도시화가 덜 진행된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으로 파악됨

Ⅱ.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현황 19 시·군 공급량 수요량 거주시설 공급수준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수 중증장애인 인구수 (공급량/수요량)/1,000명 경기도 3,337 197,378 16.91 수원시 73 15,508 4.71 성남시 127 13,895 9.14 부천시 71 13,596 5.22 용인시 199 12,463 15.97 안산시 179 11,695 15.31 안양시 22 7,861 2.80 평택시 87 7,998 10.88 시흥시 59 6,074 9.71 화성시 120 8,103 14.81 광명시 15 5,354 2.80 군포시 38 4,106 9.25 광주시 162 5,198 31.17 김포시 120 5,321 22.55 이천시 244 4,260 57.28 안성시 117 3,975 29.43 오산시 69 3,175 21.73 하남시 29 2,736 10.60 의왕시 8 2,120 3.77 여주시 113 2,937 38.47 양평군 328 2,961 110.77 과천시 0 857 0.00 남부 계 2,180 140,193 15.55 고양시 277 14,753 18.78 남양주시 201 10,309 19.50 의정부시 21 7,537 2.79 파주시 178 7,309 24.35 구리시 14 2,906 4.82 양주시 104 4,256 24.44 포천시 130 3,753 34.64 동두천시 4 2,462 1.62 가평군 176 2,520 69.84 연천군 52 1,380 37.68 북부 계 1,157 57,185 20.23 <표 Ⅱ-10> 장애인거주시설 수요 및 공급 수준 (단위 : 명) 자료 : 보건복지부(2016).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경기도(2017). 「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경기도 내부자료(2016).

20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그림 Ⅱ-12> 장애인거주시설 공급수준 <그림 Ⅱ-13> 장애인거주시설 수요수준 <그림 Ⅱ-14>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수요에 따른 공급 수준 □ 장애인 이용시설 수요 ․ 공급 분석 ○ 이용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을 살펴보기 위해 공급량은 31개 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시설종사자 수를, 수요량은 31개 시군 등록장애인 인구수를 사용하여 분석 하였음. 특히 등록장애인 1,000명당 담당할 수 있는 종사자 수로 살펴보았음 - 경기도 평균 6.86명, 남부 7.28명, 북부 5.78명으로 남부지역이 북부보다 1.5명 많음.

Ⅱ.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현황 21 이는 대부분의 이용시설이 대도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고 대도시 및 인구밀 집도가 떨어지는 북부가 남부보다 공급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 특히, 가평군(1.54명), 연천군(2.38명) 등의 군단위에서 가장 낮음 시·군 공급량 수요량 이용시설 공급수준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수 등록장애인 인구수 (공급량/수요량)/1,000명 경기도 3,516 512,882 6.86 수원시 382 40,693 9.39 성남시 325 35,150 9.25 부천시 184 35,204 5.23 용인시 205 31,444 6.52 안산시 230 32,013 7.18 안양시 111 21,466 5.17 평택시 187 22,173 8.43 시흥시 86 16,548 5.20 화성시 123 21,727 5.66 광명시 45 13,889 3.24 군포시 89 10,957 8.12 광주시 109 13,599 8.02 김포시 116 14,093 8.23 이천시 105 10,126 10.37 안성시 64 10,089 6.34 오산시 47 7,790 6.03 하남시 53 7,375 7.19 의왕시 74 5,950 12.44 여주시 52 6,961 7.47 양평군 38 7,168 5.30 과천시 45 2,152 20.91 남부 2,670 366,567 7.28 고양시 325 37,366 8.70 남양주시 145 28,429 5.10 의정부시 76 19,417 3.91 파주시 88 18,565 4.74 구리시 61 7,873 7.75 양주시 29 10,529 2.75 포천시 65 9,737 6.68 동두천시 41 5,820 7.04 가평군 8 5,211 1.54 연천군 8 3,368 2.38 북부 846 146,315 5.78 <표 Ⅱ-11> 장애인이용시설 수요 및 공급 수준 (단위 : 명) 자료 : 보건복지부(2016).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경기도(2017). 「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경기도 내부자료(2016).

22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그림 Ⅱ-15> 장애인이용시설 공급 분포 <그림 Ⅱ-16> 장애인이용시설 수요 분포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수요․공급 분석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수요공급간 비율을 살펴보기 위해 공급량은 31개 시 군에 근무하고 있는 센터종사자 수를, 수요량은 31개 시군의 증중장애인(1~3급) 인구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음. 특히, 등록장애인 1,000명당 담당할 수 있는 종 사자 수로 살펴보았음 - 경기도 평균 1.50명, 남부 1.38명, 북부 1.80명으로 북부지역이 남부보다 0.42명 많으 나 이용률은 남부(7.04%)가 북부(6.92%)보다 높음 - 특히,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없는 양평군과 가평군은 타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이 용률이 저조함

Ⅱ.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현황 23 시·군 공급량 수요량 자립생활지원센터 공급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종사자수 중증장애인 인구수 (공급량/수요량)/1,000명 경기도 296 197,378 1.50 7.00 수원시 18 15,508 1.16 7.33 성남시 22 13,895 1.58 8.66 부천시 11 13,596 0.81 8.06 용인시 18 12,463 1.44 7.35 안산시 20 11,695 1.71 6.87 안양시 7 7,861 0.89 7.98 평택시 4 7,998 0.50 4.84 시흥시 14 6,074 2.30 8.15 화성시 12 8,103 1.48 5.52 광명시 5 5,354 0.93 7.70 군포시 7 4,106 1.70 7.72 광주시 4 5,198 0.77 7.27 김포시 10 5,321 1.88 4.72 이천시 8 4,260 1.88 4.60 안성시 4 3,975 1.01 5.36 오산시 5 3,175 1.57 5.35 하남시 4 2,736 1.46 9.83 의왕시 6 2,120 2.83 7.59 여주시 10 2,937 3.40 5.55 양평군 - 2,961 - 4.26 과천시 4 857 4.67 11.32 남부 193 140,193 1.38 7.04 고양시 41 14,753 2.78 8.46 남양주시 4 10,309 0.39 5.62 의정부시 19 7,537 2.52 9.14 파주시 9 7,309 1.23 6.27 구리시 5 2,906 1.72 7.47 양주시 7 4,256 1.64 6.16 포천시 11 3,753 2.93 5.92 동두천시 3 2,462 1.22 6.66 가평군 - 2,520 - 2.18 연천군 4 1,380 2.90 4.53 북부 103 57,185 1.80 6.92 <표 Ⅱ-12>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수요 및 공급 수준 (단위 : 명, %)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2016).

24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그림 Ⅱ-17>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급 분포 <그림 Ⅱ-18>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요 분포 <그림 Ⅱ-19> 경기도 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요에 따른 공급 수준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요․공급 분석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수요공급간 비율을 살펴보기 위해 공급량은 시군에 근무 하고 있는 센터종사자 수를, 수요량은 31개 시군의 장애인 가구수를 사용하여 분 석하였음. 장애인 100가구당 담당할 수 있는 종사자 수로 살펴보았음

Ⅱ.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현황 25 - 경기도 평균 0.7가구, 남북부 모두 0.7가구로 동일함. 남부는 5개 시군에 설치되었으나 북부는 2개 시군에만 설치되어 있음 시·군 공급량 수요량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공급수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수 장애인 가구수 (공급량/수요량)/100가구 경기도 31 457,930 0.7 수원시 8 36,333 2.2 성남시 - 31,384 - 부천시 - 31,432 - 용인시 - 28,075 - 안산시 4 28,583 1.4 안양시 - 19,166 - 평택시 - 19,797 - 시흥시 4 14,775 2.7 화성시 - 19,399 - 광명시 3 12,401 2.4 군포시 - 9,783 - 광주시 - 12,142 - 김포시 - 12,583 - 이천시 - 9,041 - 안성시 - 9,008 - 오산시 - 6,955 - 하남시 - 6,585 - 의왕시 3 5,313 5.6 여주시 - 6,215 - 양평군 - 6,400 - 과천시 - 1,921 - 남부 계 22 327,292 0.7 고양시 - 33,363 - 남양주시 - 25,383 - 의정부시 7 17,337 4.0 파주시 - 16,576 - 구리시 2 7,029 2.8 양주시 - 9,401 - 포천시 - 8,694 - 동두천시 - 5,196 - 가평군 - 4,653 - 연천군 - 3,007 - 북부 계 9 130,638 0.7 <표 Ⅱ-13>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요 및 공급 수준 (단위 : 명) 자료 : 이병화 외(2017).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모형 연구」.

26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그림 Ⅱ-20>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공급 분포 <그림 Ⅱ-21>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요 분포 <그림 Ⅱ-22>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요에 따른 공급 수준

Ⅱ.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현황 27 2) 북부의 지리적, 규제적 특성을 고려한 기획기능 필요 (1) 통행 특성 및 교통수단 측면 □ 경기북부는 서울 의존적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어 서울 인접성에 따라 지역발 전의 격차가 큼 ○ 경기북부에서 발생하는 1일 출근통행량은 약200만명이며, 경기북부 내 출근 통 행량을 제외할 경우 75만명(경기도, 2016)2) - 경기북부와 서울 간의 1일 출근통행량은 56만명으로, 경기북부의 1일 전체 출근량의 약 25% - 경기북부 내 통행량을 제외할 경우, 전체 출근량 75만명 중 75%를 차지 ○ 경기북부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통행량 약37만명 - 경기북부에서 출발하는 1일 전체 출근 통행량은 30.24%이며, 이중 경기북지역에서 서 울로 출근하는 비중은 79.39%임 - 경기북부 1일 총 통행량 중 약80%가 서울과 경기북부의 출근통행량을 차지하고 있으 며, 이는 경기북부의 생활권이 주로 서울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Ⅱ-14> 2013년 경기북부 출근통행량 (단위 : 통행량 ,%) <경기북부로 출근하는 통행량> <경기북부에서 출근하는 통행량> 출근통행량 비율 출근통행량 비율 경기북부 761,009 72.98 - 경기북부 761,009 61.90 - 경기남부 60,202 5.77 21.36 경기남부 71,202 5.79 15.20 서울시 192,443 18.45 68.30 서울시 371,817 30.24 79.39 인천시 21,301 2.04 7.56 인천시 18,547 1.51 3.96 외곽지역 7,833 0.75 2.78 외곽지역 6,778 0.55 1.45 합계 1,042,788 100.00 - 합계 1,229,353 100.00 - 자료 : 수도권 교통본부(2015).「2014년 수도권여객기종접통행량(O/D) 현행화 공동사업」재인용. 2)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28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 경기 남북 간 및 역내 대중교통 서비스의 취약으로 인한 지역 간 단절 ○ 도보를 제외한 2013년 경기도의 총 수단 통행량은 2,548만 통행으로 경기도 내 부 통행은 67.6%인 1,724만 통행 ○ 경기북부 내부 통행은 5백만 통행으로 그 중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36.25% (184만),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22.99%(116만), 전철 및 철도 이용이 2.85%(14만) 으로 나타남 ○ 경기북부와 남부 간의 수단별 통행량은 57만 통행으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가 63.46%(36만), 버스 이용이 7.87%(4만), 전철 및 철도 이용이 2.62%(1만) 으로 나타남 - 경기 남북가 이동 시 스용차를 이용한 통행이 가장 높은 비중, 반면 대중교통 이용 비 율이 매우 낮음 - 이는 경기 남북 간 및 북부 지역권 내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같은 상황은 경기 남북부 지역 간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함(경기 북부 10개년 종합계 획, 2016) <표 Ⅱ-15> 2013 경기도 수단 통행량(도보제외) (단위 : 천통행/일) 구분 승용차 버스 전철·철도 기타¹⁾ 합계소계 일반버스 광역 좌석 버스 마을 버스 시외 고속 버스 기타 버스 소계 지하철 전철 (고속) 철도 경기 ↔ 경기 경기북부 ↔ 경기북부 1,842 1,168 667 57 304 3 137 145 141 4 613 5,081 비율(%) 36.25 22.99 13.13 1.12 5.98 0.06 2.70 2.85 2.78 0.08 12.06 100.00 경기북부 ↔ 경기남부 363 45 13 8 0 1 24 15 15 0 88 572 비율(%) 63.46 2.27 2.27 1.40 0.00 0.17 4.20 2.262 2.62 0.00 15.38 100.00 1) 택시, 화물차, 자전거, 기타 포함. 자료 : 수도권 교통본부(2015).「2014년 수도권여객기종접통행량(O/D) 현행화 공동사업」재인용. □ 경기남부에 비해 열악한 경기북부의 교통인프라 ○ 경기도의 총 도로연장(12,859㎞) 중 경기북부의 경우 3,519㎞로 약 27.4% - 경기북부의 총 도로연장 중 포장도로는 3,068㎞, 미포장․미개통 도로는 451㎞로 비포장 및 미개설도로가 과다

Ⅱ.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현황 29 - 경기북부의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3)은 0.94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최하위 - 전국평균(1.47)의 64%, 경기도(1.15)의 78%, 서울(3.33)의 28%, 경기남부(1.27)의 74%에 해당하는 수준 ○ 고속도로 통행료 출퇴근 시 남부구간의 5.3배 - 주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 시 1㎞당 통행료 단가를 비교 시, 북부구간이 남부가 간의 2.6배이며, 출퇴근 시 남부구간에 비해 5.3배 높음 <표 Ⅱ-16> 경기도 남·북부 고속도로 통행료 비교 구분 북부구간 남부구간 비고 주 간 132원 50원 2.6배 4,800원/36.3㎞ 4,600원/91.4㎞ 출퇴근 132원 25원 5.3배 4,800원/36.3㎞ 2,300원/91.4㎞*출퇴근 시 50% 감면 자료 : 경기도 제공자료(균형발전기획실) 재인용. 3)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해 도로보급률을 측정: 도로연장(㎞)/{(국토면적㎢)×인구(천명)} × 1/2

30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2) 지역 경제․산업/지역발전 현황 측면 □ 경기북부 지역총생산은 59조원으로 연평균 6.22%(2007~2014년) 성장하고 있으나 남부의 성장률인 7.54%보다는 낮음 ○ 경기북부 1인당 GRDP는 1,849만원으로, 2014년 기준 경기도 2,684만원의 68.9%를 나타냄 ○ 특히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 4개 시군이 경기북부 지역총생산의 72.1% 차지 - 반면, 가평군, 연천군, 동두천시 등 경기 동북부지역은 경기북부 평균을 크게 밑도는 수준 <표 Ⅱ-17> 경기북부 시군별 GRDP현황(2014년) 시·군 금액 (백만원) 구성비 (%) 1인당 금액 (만원) 고양시 16,474,577 27.8 1,652 남양주시 7,041,263 11.9 1,124 의정부시 6,779,964 11.4 1,575 파주시 12,464,380 21.0 3,070 양주시 4,720,646 8.0 2,356 구리시 3,417,142 5.8 1,818 포천시 4,470,975 7.5 2,866 동두천시 1,507,463 2.5 1,547 가평군 1,470,432 2.5 2,409 연천군 985,918 1.7 2,170 합계 59,332,760 100.0 1,849 경기북부(10개) 59,332,760 18.5 1,849 경기남부(21개) 270,226,229 81.5 2,979 경기도 전체 329,558,989 100.0 2,684 자료 :경기도(2015). 2015 경기통계연보.

Ⅱ.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현황 31 <그림 Ⅱ-23> 경기북부 시군별 GRDP현황 자료 : 통계청(http://kostat.go.kr). e-지방지표. 경기연구원(2015). □ 경기도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하면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수준이지만, 경기 남부와 북부 간 소득 격차는 큰 편임 ○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를 통해 경기도 빈곤률(가구) 예측결과 절대빈곤율은 14.1%, 상대빈곤율은 18.1%로 나타남(민효상, 2016) ○ 가구형태나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크며, 경기도민 월 평균소득은 약338 만원이며, 가구소득이 가장 높고 낮은 시군 간 차이는 약2.7배 차이 - 시군별 소득은 과천시가 49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연천군이 180만원으로 가장 적었음 - 경기북부의 10개 시군의 경우 월 소득 평균의 평균이 291만원, 남부의 평균의 평균은 328만원임 <그림 Ⅱ-24> 시군별 소득 자료:민효상 외(2016).「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32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비율과 장애인가구 비율도 남부보다 높은 비중 ○ 경기북부의 장애인 인구비율은 4.45%%이며, 수급권자 비율은 2.68%임 <표 Ⅱ-18> 장애인 가구 비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비율 (단위 : %) 시·군 장애인 인구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수 비율 고양시 3.64 2.04 남양주시 4.35 2.03 의정부시 4.47 3.35 파주시 4.39 2.73 양주시 5.13 2.85 구리시 4.22 2.74 포천시 6.27 3.82 동두천시 5.94 5.11 가평군 8.4 5.81 연천군 7.37 5.39 합계 4.45 2.68 경기북부(10개) 4.45 2.68 경기남부(21개) 3.97 1.90 경기도 전체 4.1 2.11 자료 : 장애인인구(2015년) 국가통계포털(KOSIS),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수(2016.12) 사회보장정보원. <그림 Ⅱ-25>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가구비율 자료:민효상 외(2016).「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Ⅱ.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현황 33 ○ 경기북부의 장애인가구 빈곤율은 최고, 최저 시군 간 2.1배, 상대빈곤율은 2.0배 차이를 보임 - 절대빈곤율은 경기도가 38.8%로 나타났으며,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군포시는 51.7%, 가장 낮게 나타난 파주시는 24.1%임 - 상대빈곤율은 경기도가 48.0%로 나타났으며, 성남시가 61.9%로 시군 중 빈곤율이 가 장 높았고 양주시는 31.5%로 빈곤율이 가장 낮았음 <그림 Ⅱ-26>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가구비율 자료:민효상 외(2016).「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 경기북부 대부분이 낙후 지역 ○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개발 ․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경기도, 2013)에서는 경기 북부 대부분이 낙후지역으로 평가 - 경기 북부의 고양시, 파주시를 제외한 8개 시군 모두 하위그룹인 D, E 그룹에 속함 -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의 경우 D그룹(지역발전지수 300이상~400미만) - 가평군,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는 E그룹(지역발전지수 300 미만)으로 하위등급에 속함

34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표 Ⅱ-19>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산출지표 선정 기준 및 산출 결과 부분 지표 인구활력 인구증가율 고령화율 도시경제기반 15세 이상 인구대비 2·3차 산업 종사자수 비율 도시재정 1인당 지방소득세 재정력지수 도시기반시설 상·하수도 평균 보급률 도로율 행정구역면적 대비 전철역수 자료 : 강식 외(2013).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개발·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재인용. (3) 규제현황 측면 □ 경기북부는 개발제한에 대한 약 8가지 규제가 중첩되어 대규모 계획적 지역개 발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의 제약이 존재하며 이는 곧 경기 남북 간 지역격차로 이어짐 ○ 경기북부의 주요 규제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권역, 「군사기 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공여구역, 「환경정책기본 법」에 의한 팔당특별대책지역, 「한강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 한 개발제한구역 등이 있음 ○ 경기북부의 군사관련 규제지역은 2,076㎢로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구사시설보호 구역의 경우 경기도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80.1%에 달함 - 경기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은 402㎢로 군사시설보호구역 1,909㎢의 21.1%를 차지하며, 행정위탁지역4)은 375㎢로 19.6%를 차지 4)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작전상 요충지가 아닌 곳의 개발 인·허가를 군(軍)이 아닌 해 당 지자체가 바로 처리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Ⅱ.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현황 35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출입 및 건축물 신․증축 등의 제한이 있어 신규산업단지 조성, 산 업체 유치 등에 제약이 존재 - 연천군은 행정구역 면적의 97.8%, 파주시는 90.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양주시는 54.1% 수준으로 매우 넓은 부분이 개발에 제한이 되고 있음 <그림 Ⅱ-27>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도

36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표 Ⅱ-20> 시군별 군사보호구역 현황('17. 1. 현재) (단위 : ㎢, %) 시 군 행정구역[A](㎢)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 구역 행정위탁 보호구역 비율[B/A] (%) 계[B] (통제+제한) 통제보호 제한보호 총계 10,172.27 2,363.05 450.84 1,912.21 769.33 643 23.23 경기남부 5,906.58 473.81 50.91 422.9 670.31 265.83 8.02 수원시 121.05 - - - 57.49 47.66 - 성남시 141.68 88.50 0.80 87.70 79.47 - 62.46 부천시 53.45 0.05 - 0.05 - - 0.09 용인시 591.37 27.81 1.07 26.74 83.53 29.13 4.70 안산시 149.40 0.22 - 0.22 1.77 - 0.15 안양시 58.46 8.55 - 8.55 0.49 - 14.63 평택시 457.47 28.46 4.47 23.99 204.92 51.16 6.22 시흥시 135.02 2.92 0.61 2.31 - 0.14 2.16 화성시 689.58 5.19 0.66 4.53 88.36 - 0.62 광명시 38.52 1.91 - 1.91 - - 4.98 군포시 36.46 - - - 22.25 - - 광주시 430.99 6.42 1.98 4.44 - - 1.49 김포시 276.58 223.99 40.48 183.51 1.29 76.25 80.98 이천시 461.31 43.46 - 43.46 61.12 27 9.42 안성시 553.44 1.98 0.43 1.55 5.60 - 0.36 오산시 42.76 - - - 20.25 - -  하남시 93.04 5.17 - 5.17 2.66 - 5.56 의왕시 53.97 - - - 5.68 - - 여주시 608.37 3.41 - 3.41 34.20 34.2 0.56 양평군 877.81 20.93 0.41 20.52 1.23 0.20 2.39 과천시 35.85 4.84 - 4.84 - 0.09 13.52 경기북부 4,265.69 1,889.24 399.93 1,489.31 99.02 377.17 44.28 고양시 268.04 122.62 - 122.62 19.12 32.27 46 남양주시 458.06 43.28 - 43.28 1.41 18.37 9.45 의정부시 81.54 31.12 - 31.12 - 3.52 38.17 파주시 672.66 612.12 159.34 452.78 1.22 65.08 90.98 구리시 33.31 9.64 - 9.64 16.55 2.36 28.95 양주시 310.32 159.38 1.75 157.63 23.62 57.22 51.36 포천시 826.60 197.79 0.84 196.95 35.85 33.62 23.93 동두천시 95.66 23.64 - 23.64  - 12.94 24.71 가평군 843.56 28.26 0.55 27.71 1.25 13.59 3.36 연천군 675.94 661.39 237.45 423.94 - 138.20 97.85

Ⅱ.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현황 37 ○ 경기북부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501.7㎢로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42.6% 를 차지할 정도로 북부가 31개 시군 중 10개 시군만 해당함을 감안하면 상당한 비중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음 - 경기북부 내 개발제한구역의 비중은 행정구역 면적의 1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 제한구역은 건축물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설치, 토지형질 변경 등이 제한되는 규제로 경제적 여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 개발제한구역의 비중은 남양주시가 226.6㎢로 가장 넓고, 고양시 역시 119.4㎢가 지정 되어 있으며, 행정구역 대비 비율은 의정부시가 71.1%, 구리시 61.6%, 남양주시 49.5%를 차지하고 있음 <표 Ⅱ-21> 개발제한구역 현황 구분 면적(㎢) 인구(천명) 행정구역 면적 GB면적 비율(%) 행정 구역 GB주민 수 합계(21) 4,933.14 1,174.761 23.8 10,611 51.165 남부(16) 3,783.51 673.203 17.8 8,099 23.81 수원시 121.14 33.200 24.3 1,188 1.53 성남시 141.82 48.788 34.4 977 0.51 부천시 53.45 16.687 31.2 848 0.46 용인시 591.37 3.600 0.6 977 - 안산시 149.40 37.825 25.3 69.5 1.76 안양시 58.46 29.526 50.1 597 0.53 시흥시 135.02 86.256 63.9 398 4.10 화성시 689.58 31.372 13.3 610 2.77 광명시 38.50 15.824 39.7 344 0.62 군포시 36.46 22.738 62.3 287 0.27 광주시 430.99 104.359 24.2 315 0.97 김포시 276.63 17.006 6.1 352 0.21 하남시 93.04 71.886 77.4 175 4.88 의왕시 53.99 46.529 86.2 158 1.43 양평군 877.81 171.143 2.0 109 1.16 과천시 35.85 30.464 58.0 69 2.61 북부(5) 1,149.63 501.558 43.6 2,512 27.35 고양시 266.41 119.355 44.5 1.029 7.37 남양주 458.05 266.568 46.5 658 9.12 의정부 81.54 57.970 71.1 434 4.41 구리시 33.31 20.500 61.5 186 1.74 양주시 310.32 77.165 24.9 205 4.71 ○ 팔당특별대책지역의 경우 도내 7개 시․군 2,096㎢(도 전체 면적의 21%, 서울전체 면적의 3.5배)이 규제면적이며 이중에서 경기북부 행정구역 면적의 9%(386㎢) 자치하고 있음 - 팔당특별대칙지역의 규제는 공장(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골프장 및 연습장, 채석 및 채굴 등의 제한

38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 양평 592㎢, 광주 431㎢, 여주 248㎢, 이천 233㎢, 용인 207㎢, 남양주 195㎢, 가평 191㎢ ※ 7개 시·군 전체면적(4,270.75㎢)의 49% □ 기타 경기북부에는「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 및 상수원보호구역, 수 변구역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대규모 개발이 제한되고 있음 ○ 수도권정비권역은 대학 신․증설 금지, 대규모 개발사업 제한, 공장 총량 등 공업 입지 등에 제한이 됨으로 대형 냉동 창고 등의 단순 물류 보관 시설들만 들어서 게 되며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단지 조성이 어려움 ○ 대규모 산업단지나 사업체 기반이 부족하다보니 상주 인구가 부족해 문화시설이 나 주거여건 등이 남부와도 차이가 벌어지고, 북부 내에서도 특정 지역에 집중되 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3.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 1) 정책적 측면 □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공급에 있어 공간적 밀도가 낮은 하위 10개 시군에 북부지역 시군 4개가 포함될 정도로 북부지역의 복지시설 공급량 이 남부에 비해 낮은 수준임으로 복지인프라 제공의 정책기획 필요 ○ 북부지역은 그 동안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이 확대되어 왔으나, 지역 내 자립생활을 위한 이용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전략적 기획에 따라 관리 필요 ○ 유정원 외(2016)의 연구에서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총 647개소)의 공간적 밀 도(density)를 10㎞ 범위의 중첩도를 계산하여 31개 시·군별로 분석한 결과 연천 군, 가평군, 포천시 등 북부지역이 낮은 수준으로 분석 -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군포시로 나타났 음. 그 뒤를 이어 수원시, 의왕시, 안양시, 성남시, 광명시, 시흥시, 안산시, 부천시, 고 양시 등의 지역에서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높은 것으로 드 러났음

Ⅱ.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현황 39 - 그러나,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의 집중도(공간적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연천군으 로 나타났음. - 그 뒤를 이어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포천시, 안성시, 평택시, 이천시, 동두천시, 김 포시 등 의 순으로 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그림 Ⅱ-28>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시설 집중도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집중도 인구밀도를 고려한 집중도 순위 시·군명 면적(㎡) 집중도(평균값) 순위 시·군명 면적(㎡) 집중도 (평균값) 1 군포시 35,820,000 2.64 17 구리시 32,310,000 0.74 2 수원시 121,500,000 2.14 18 오산시 42,480,000 0.65 3 의왕시 54,360,000 2.11 19 남양주시 458,010,000 0.63 4 안양시 59,040,000 1.76 20 화성시 699,120,000 0.62 5 성남시 140,760,000 1.67 21 파주시 729,090,000 0.52 6 광명시 39,150,000 1.65 22 김포시 280,260,000 0.50 7 시흥시 137,880,000 1.58 23 동두천시 95,580,000 0.49 8 안산시 153,540,000 1.48 24 이천시 462,150,000 0.40 9 부천시 53,640,000 1.33 25 평택시 452,250,000 0.40 10 고양시 266,940,000 1.29 26 안성시 554,850,000 0.37 11 하남시 94,410,000 1.02 27 포천시 827,010,000 0.28 12 과천시 34,920,000 1.01 28 여주시 606,960,000 0.24 13 광주시 429,750,000 0.85 29 양평군 879,300,000 0.21 14 의정부시 82,080,000 0.80 30 가평군 840,420,000 0.13 15 양주시 310,590,000 0.79 31 연천군 968,940,000 0.07 16 용인시 591,300,000 0.78 자료 : 유정원 외(2016).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40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 잠재적 복지수요를 고려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장애인구) 을 통해 보면 북부지역의 장애인복지 인프라가 남부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한 것 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지만 시설의 유형으로 구분하면 이용시설의 경우 북부가 남부보다 공급 수준이 낮음 ○ 장애인복지서비스 총량에 대한 기획 시 직접서비스 제공의 총량보다는 다른 측면 의 서비스제공 및 연계조정의 기능에 더 방점을 두는 전략이 요구되는 결과임 -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량) 값을 각 31개 시·군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량) 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양평군으로 나타남 - 그 뒤를 이어 과천시, 포천시, 안성시, 연천군, 광주시, 이천시, 가평군, 구리시, 고양시 등의 순으로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의 수요·공급간 비율(공급량/수요량) 값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음 - 이는 북부지역(연천국, 가평군, 구리시, 고양시)들이 남부에 비해 생활시설(법인 및 개 인운영)이 설치되어 있어 시설 수는 많지만 실제 지역 내 이용시설의 수는 다소 <그림 Ⅱ-29>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시설 공급 경향 거주시설 공급량 이용시설 공급량 □ 경기도 북부 지역의 중첩규제라는 환경에 대응하는 장애인분야 정책기획 기능 필요 ○ 경기도북부청은 정책기획 기능이 약소하고, 집행기능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기 북부의 환경적 특성과 제약에 따른 탄력적 정책기획 기능 부각이 필요 - 이는 민선6기 이후 경기북부의 균형적 발전을 시도하는 도정의 운영방향과도 일맥상통

Ⅱ.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현황 41 <표 Ⅱ-22> 북부청사 내 장애인업무 민선 6기 전후 민선6기 전 민선 6기 개편 후 자료 :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 또한 북부지역 10개의 시군 내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인력이 사회 복지담당관 내 장애인복지팀으로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도 장애인복지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과부하 - 이는 경기도 보건복지국 내 장애인복지과와 비교 시 장애인관련 업무를 4개팀 17명이 수행하는 것과 비교 시 북부지역을 사회복지담당관 내 1개 장애인복지팀(4명)이 담당 하고 있어 도 장애인복지과와 북부청사 내 장애인복지팀과 명확한 업무분장 및 신규 조직 구성 등에 대한 설계가 필요함 <표 Ⅱ-23> 북부청사 내 장애인업무 관련 팀 보직 업무 장애인복지팀장  장애인복지팀 업무 총괄 주무관  업무보고, 장애인복지센터 걸립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장애인직업재활 운영지원 등 주무관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허가 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중중장애인 활동지원 등 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주무관 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여성장애인 지원 업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등 자료 :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42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2) 수요자적 측면 □ 의견조사 ○ 의견조사는 2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1차는 북부지역에 위치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면서 광역기능을 가진 기관(경기북장애인인권센터, 경기북부장애 인가족지원센터,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 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과 지역에서 직접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관 관계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관계자 및 북부청 담당자, 관련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북 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 및 기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함 - 2차 의견수렴은 현 경기남부에 위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 입주 한 기관을 대상으로 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 입주후 긍정적 효과, 설치 시 고려사항, 운영관련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1차 의견조사 내용(북부장애인복지 관련자)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설치 필요성 - 현재 북부권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부재 - 복지 영역에서의 지방분권이 강화됨에 따라 경기도의 역할 중시 되는 상황 ・ 이전에는 국비로 복지관 건립을 지원하였으나 현재는 중단됨 ・ 그러나 현재 복지관이 없는 가평군, 연천군 등의 지역은 설치가 매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여력이 되지 않아 도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 ・ 또한 관련연구에서 향후 10년 간 경기도 인구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인구도 증가할 것이므로 도(道) 차원에서의 대비가 필요 -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설 운영을 위한 건물 마련이 필요 ・ 북부권역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주할 수 있 는 건물을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나 인권센터, 시각장애인복지관 등도 건물을 임차중으로 장애인 친화적인 건물이라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있음 ・ 또한 장애인 시설이라는 이유로 입주는 거부당하는 사례도 있어 입주 단계부터 여 러 어려움을 경험 ・ 시설 운영 중에도 임대료 상승 시 추경을 통해 운영비를 확보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Ⅱ.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현황 43 이루어짐에 따라 행정소모도 심한 상황 - 북부권역에 특성 및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 현재 남부권에 위치한 누림센터에서 스마트 민원상담센터는 정보제공, 서비스 연 계, 민원창구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북부권 장애인들의 경우 물리적 거리로 인하여 이용이 어려우며, 도시지역 인 남부권의 경우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인 북부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인프 라 등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응이 어려움. 북부지역 특성에 맞게 정보 를 제공하고 서비스 및 기관을 연계해줄 수 있는 북부권 종합민원상담센터가 필요 ・ 남부권의 경우, 스마트 민원상담센터에서 민원을 접수 받아 처리하고 있음. 북부권 민원도 접수처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입주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원스탑 서비스를 통해 이 용자의 편의 증대 기대 ・ 현재 누림센터에 입주해 있는 시설 및 단체들은 다른 센터와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기관의 정보력이 향상되고 연계가 용이해지는 등 시너지 효과를 경험 ・ 또한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한 곳에서 여러 복지 욕구를 해소할 수 있어 편의가 증진됨 ・ 또한 유관 기관 협력 시 물리적 공간 확보에도 용이 ○ 센터의 기능 - 장애인 체험관 ・ 현재 누림센터에서 인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체험사업을 수행 중이나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서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체험관이 필요 ・ 시설 설계 단계부터 기능을 함께 검토되어야 함 - 장애인 직업평가 및 훈련시설 ・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업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 워낙 많은 업무를 수행 하다 보니 즉각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직업평가를 받기 위해 남부권으로 가야하는 문제들이 있음 ・ 또한 2018년부터는 복지관이 평가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어 직업재활시설협 회 차원에서 직업평가사 양성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임. 직업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길 요청 ・ 훈련시설 또한 매우 부족하여 복지관이나 관련 시설은 대기자가 너무 많음. 때문에 재가장애인들도 훈련에 대한 욕구가 있으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상 없음

44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 점자 도서관 ・ 시각장애인복지관 입주 시 점자 도서관이 같이 설치되어야 함 - 노사·세무·법률 지원 ・ 노사, 세무, 법률 부문은 비용이 높아 어려움을 겪는 기관들이 다수 존재하여 관련 전문 부서나 기관 등이 필요 - 중증장애인 연수시설 ・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연수 시설이 부족함 ・ 숙소, 회의장, 교육장 등을 갖춘 장애인 친화적인 연수원이 필요하며, 숙소 설치에 따른 법적 요건들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음 - 장애인보조기구 신청 등 기타 공공 장애인서비스 신청 기능 필요, 현재 장애인 보조기 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나 많은 이용자 들이 누림센터에 방문하고 되돌아가는 등 불편을 겪고 있음 ・ 스마트 민원센터에서 이러한 보조기구 신청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이용자 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 - 종사자 교육 - 조사연구 ・ 현재 경기복지재단에서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남부권에 위치하여 어려움이 있음. 북부권역에도 연구 기능 수행 기관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으나 경기복지재단 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 ○ 설치시 고려사항 - 접근성 확보 ・ 현재 누림센터는 셔틀버스가 운행되지 않으며, 지하철이 없고 버스 정류장과도 도 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짐. 이로 인해 더욱 활성화되지 못 한 부분이 있음 ・ 북부 누림센터 설치 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접근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명확히 ・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지 허브로서 지원기관의 기능을 해야 하지 명확하게 해야 함. 북부의 경우, 인프라가 부족한 관계로 이 두 기능을 복합적으로 해야 함 ・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와 입주 기관들을 조정 및 지원해주는 부서가 별도로 있다면 네 트워크 체계 구축에도 기여하고 각 기관들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임

Ⅱ.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현황 45 □ 2차 의견조사 내용(현 누림센터 입주자)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설치 필요성 - 북부권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 확충 필요 ・ 현재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의 경우 남부와 북부 센터 2개소가 운영 중이 며, 4(남부):1(북부) 정도의 이용자 비율을 보임 ・ 북부센터는 의정부에 위치하고 있으나 개소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의정부가 북부 권 내에서도 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북부센터의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생각되 며, 특히 연천군이나 동두천시 등지에서의 이용률이 매우 낮음 ・ 또한 남부권의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가 누림센터 입주 전에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이라는 인식이 약한 만큼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게 된다면 위상 제고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경우 남부 1개소가 경기도 전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이 는 경기도 발달장애인 인구 4만 5천명을 관할하고 있는 것임 ・ 다른 광역센터의 경우 장애인구가 1만명 가량인 곳에서도 1개소를 운영하고 있어 적어도 4개 정도의 센터가 경기도를 관할해야한다고 판단됨 ・ 장애인 인구는 남부에 비해 적지만 장애인 인구 비율은 높고, 면적은 더 넓지만 대 중교통이 덜 발달된 북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확충이 필요함 ○ 입주에 따른 긍정적 효과 -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이라는 이용자들의 인식이 개선됨 ・ 일부 시설의 경우 누림센터로 입주하기 이전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 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업체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음 ・ 누림센터 입주 이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며 대외적인 위상이 제고된 효과가 있음 - 기관 홍보를 통한 이용자 증대 ・ ‘누림센터’라는 이름으로 기관들이 함께 모여 있다 보니 홍보 측면에서 효과가 큼.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던 기관의 경우, 내방하는 케이스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경우, 장애인 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타 시설에 비해 인지수준이 낮은 편이었으나, 누림센터 입주 후 타 기관 방문자들에게 자연스 럽게 홍보가 되는 효과가 있음 - 운영비가 절감됨에 따라 보다 폭넓은 사업 운영이 가능 ・ 많은 복지시설들이 임대료로 인한 부담이 높은 상황이였으나 입주 후, 대부분의 기

46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관들이 임대료 절감에 따라 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사업비에 투자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평가 - 유관 시설 연계가 용이 ・ 큰 효과는 아니지만 이용자가 개별 시설 내방 시 다른 욕구가 확인되거나 복지 정 보에 대한 상담 등이 필요할 경우 스마트 민원센터로 연계되고 있음 ○ 현재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개선사항 - 장애인 복지 시설들이 한 기관에 입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매개 필요 ・ 처음 누림센터를 개소하였던 목적 중 하나가 장애인복지 시설들이 함께 모여 시너 지 효과를 내기 위함인데 현재는 그런 효과성이 낮고, 오히려 더 약화되었다는 평 가도 존재. 즉 입주 기관들이 함께 협력하고 유대 할 수 있는 공동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지역사회에 풀어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현재 스마트 민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때에 재활공학서비스센터가 함께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함께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부재함 ・ 현재 누림센터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에 입주 기관들이 협조하는 수준이라 각 기관 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 협조하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고, 프로그램 수행에 따른 실적 및 효과 등은 메인기관의 몫이다 보니 회의감도 존재. 특정 기관이나 관리기 관이 주도하는 프로그램보다는 함께 진행하고 모두가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입주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필요 ・ 함께 입주해 있고 간담회나 이사회 등을 통해 교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며, 다른 입주 기관의 역할이나 기능 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음. - 관리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불명확 ・ ‘누림센터’가 경기도 장애인복지 허브 기관으로써 사업을 주도할 것인지, 순수하게 누림센터 입주기관들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한 기관인지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누림센터’가 사업을 수행하나 입주 기관들과 융합되는 부분이 다소 부족하여 입주 기관과의 사업이 중복되는 등의 충돌이 있음 ・ ‘누림센터’가 순수하게 입주해 있는 기관들은 지원 및 관리하는 역할과 허브기능에 특화된 사업(ex: 스마트 민원센터)에 집중해야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음

Ⅱ.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현황 47 ・ 반면 현재 ‘누림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고유 목적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이 아 니기 때문에 부족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 문제해결 체계 구축 필요 ・ ‘누림센터’의 경우 개소한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으 나 시간이 지나면 입주 기관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음 ・ 회의 구조, 협의 구조 등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또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기관인 만큼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 도록 조직 체계가 유동성이 있어야 함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개소 시 고려사항 - 장애인들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한 환경이 필요 ・ 현재 누림센터의 교통이 열악하여 물리적인 접근권이 확보되지 못하여 장애인들의 이용이 보다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또한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의 경우 누림센터 입주 시 유동 이용자가 많을 것이라는 기대로 장애인보조기기 수리가 필요할 시 상시적으로 내방할 수 있 는 상시 수리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임 - 합리적인 공간 배분 필요 ・ 입주기관들이 사무 및 회의 공간 등의 협소함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 ・ 사업공간 없이 사무공간만 제공받은 기관들이 있음. 누림센터에서 무료로 대관하 여주는 회의 공간은 단 2곳이며 이마저도 협소하고 대관하기가 쉽지 않아 유료로 대관하거나 타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경우, 기관의 특성 상 물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나, ‘누 림센터’가 이미 건축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들어오다 보니 물류 공간이 확보되지 못함. 현재 의왕시에 물류공간을 별도로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어, 사무공간 임대료 가 절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창고임대료 절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오히려 사무공간과 물류공간이 분리됨에 따른 행정소모가 더 큰 상황임 ・ 또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현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번화가에 있을 때에 는 일반 소비자들이 주된 고객이었던 것에는 현재는 입주 기관들만 이용하게 되면 서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장애인 생산품 전시를 통한 홍보 효과도 미미 ・ 각 단체별로 입주 공간 배분을 위한 명확한 근거(ex: 1인당 면적, 휴게 공간, 창고, 단체의 기능 등 고려)나 충분한 협의가 필요 ・ 교육 등이 있을 때 주차공간이 협소함

48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립 필요 ・ 서비스 수요자의 측면에서는 접근성이 중요하나, 연합회 등의 단체 입장에서는 접 근성이 매우 중요한 화두는 아님 ・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수요자의 측면에서는 남부와 북부 두 센터로 이원화 됨에 따라 접근이 용이해짐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연합회와 같은 일부 공급 자의 측면에서는 관리비 증가나 분리 분영으로 인한 행정소모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지, 지원서 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지 등 주 기능과 역할이 먼저 정립되고, 설계 단계에 반영 하여 기능에 적합한 건물 설계가 이루어져야함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개소 시 누림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기능 필요

Ⅲ.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49 1. 선행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역할 범위 도출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 일반현황 - 연 면 적 : 7,298㎡ / 2,207坪 (지상3층, 지하1층) - 대 지 : 8,763㎡ / 2,650坪 (히딩크 풋살경기장(다목적 활용공간) 722㎡) - 주차구역 : 총 111대(장애인 주차 14대(13%), 우선주차 5대) ※ 수원시 주차장 조례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의거 주차대수의 3% 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획 구분·설치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우수등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입주기관(단체) 현황 <표 Ⅲ-1> 누림센터 입주기관(단체) 현황 연 번 기관명 입주시기 직원수 사용면적(㎡) 1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2016.08.01. 3명 112.53 2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2016.03.28. 7명 134.67 3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16.10.04. 9명 137.26 4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16.03.28. 6명 69.38 5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2016.06.13. 24명 202.26 6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2016.09.21. 7명 132.13 7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2016.08.01. 19명 534.26 Ⅲ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50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 공용공간 현황 <표 Ⅲ-2> 누림센터 공용공간 현황 구 분 면적 (㎡) 수용인원 비 고위치 명칭(호수) 지하 다목적실(B04) 113 70명체력단련실(B02) 117 30명 지상2층 회의실(201) 35 20명 세미나실(209) 96 30명 대회의실(210) 314 200명 지상3층 회의실(301) 35 20명 연구실(302) 19 12명 연구실(303) 19 12명 교육장(306) 112 70명 교육장(307) 77 50명 자료실(308) 54 - 외부 히딩크드림필드(외부) 741 ○ 입주 전 ·후 임대료 등 비교 - 센터개관이후 도내 장애인 기관(단체) 입주 후 지난 1년간의 예산 절감효과는 임대료 및 관리비 등 11억9천여만원의 예산절감 <표 Ⅲ-3> 누림센터 입주 전·후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비교 (단위 : 천원) 연 번 기관명 2015년(입주 전) 2016년(입주 후) 비교 (C=A-B)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소계(A)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소계(B) 계 1,003,000 117,846 90,210 1,211,057 - 3,960 11,558 15,518 1,195,539 1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10,000 8,400 3,424 21,824 - 2,040 955 2,995 2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20,000 13,200 2,400 35,600 - 1,920 738 2,658 3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 - - - - 면제 1,596 1,596 4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150,000 18.480 2.293 150,021 - 면제 670 670 5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423,000 47,520 2,640 473,160 - 면제 1,890 1,890 (16년 의왕창고 423,000천원 별도) 6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200,000 13,200 5,772 218,972 - 면제 1,188 1,188 7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200,000 35,508 75,972 311,480 - 면제 4,521 4,521 주1) 관리비 : 상하수도요금, 전기 및 가스요금 등 주2) 2016년 입주시기는 3월~10월임. 15년과 연간 예산으로 동일하게 비교하고자 월 평균값을 12개월치로 계산함

Ⅲ.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51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의 설립 목적과 기능 - 누림센터 설립 목적 ・ 경기도장애인광역지원센터의 3대 목표는 ① 인권과 자립을 실현하는 복지, ② 지속발전 가능한 복지, ③ 스마트한 복지로 설정되어 있음 ・ ‘인권과 자립을 실현하는복지’는 장애인을 참여주체로 인정하고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자립을 최우선함을 반영 ・ ‘지속발전 가능한 복지’는 현재 대두되고 있는 복지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투명한 경영, 시민의 적극적 참여, 고객만족 지향을 우선하는 것임 ・ ‘스마트한 복지’는 복지분야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설정된 목표 - 누림센터 주요 기능 ・ 경기도장애인광역지원센터의 3대 기능은 ① 광역지원기능, ② 허브기능, ③ 네 트워크기능이며, 3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되어야할 5대 전 략과제는 인권과 자립을 실현을 위해 ① 장애인 권리증진과 ② 장애인 자립지원 ・ 지속발전 가능한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① 장애인 당사자, 가족,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② 민관협력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 스마트한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 현장 중심의 조사연구를 전략 으로 제시 <그림 Ⅲ-1> 누림센터 비젼 자료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홈페이지(nurim.gg.go.kr)

52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 누림센터 주요 사업 ① 장애인종합정보센터(스마트민원센터) ・ 장애인의 권리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경기도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 상을 돕고자 2016년 3월부터 상담센터 운영 ・ 장애인복지ONE: 상담분야는 생활공공서비스, 건강, 의료, 직업(일자리), 안전․ 권익보장 등임 <그림 Ⅲ-2> 장애인복지ONE 자료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홈페이지(https://nurim.gg.go.kr/) ・ 우리동내복지시설: 누림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각 지역별 장애인복지시설 의 기관명, 유형, 주소, 대표번호, 홈페이지 등을 제공하여 도내 시군에 있는 장 애인복지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제공 <그림 Ⅲ-3> 우리동네복지시설 예시 자료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홈페이지(https://nurim.gg.go.kr/)

Ⅲ.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53 ・ 인력:5명 <그림 Ⅲ-4> 상담절차 자료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홈페이지(https://nurim.gg.go.kr/) ・ 민간기관 및 공공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상담 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연계 제공 ・ 국민연금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경기도 의료원, 장애인복지관력 협회, 도내 장애인복지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경기 도정신건강증진센터,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치료센터 등 ・ 온라인상담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 상담 채널 운영 <그림 Ⅲ-5> 온라인상담 운영 예시 자료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홈페이지(https://nurim.gg.go.kr/)

54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② 장애인복지종사자 교육 ・ 교육분야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며 각 영역별로 세부 교육 프로그램 을 설계하여 맞춤형 교육 운영 ・ 인력: 2명 (재활 또는 사회복지 관련전공 석사급 이상) <표 Ⅲ-4> 장애인복지종사자 교육 교육 영역 교육과정 주요내용 종사자 특화교육 장애인복지 종사자 홍보 미디어 과정 - 현장 적용도 높은 미디어 홍보·마케팅 방법 및 실습 중심 교육 - 비영리기관 홍보의 중요성 인식 및 홍보마케팅 변화에 대응하 는 실무능력 향상 『마케팅 전략』/『보도자료』/『관보기획』/『카드뉴스』/ 『파워포인트 활용』 장애인 권익옹호(애드보커시) 과정 - 장애인의 참여와 권리를 중심으로 인권 및 권익옹호 실천에 대한 교육 - 장애인 권리보장, 피해구제 등을 위한 지식과 실천기법 습득 『권익옹호의 이해』 / 『권익옹호 실천과정·역할』 / 『도전적 행동』 / 『학대와 보호』 장애정책 아카데미 - 복지정책 변화와 제도적 트렌드를 인지할 수 있는 교과목 운영 - 업무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이해 및 역량 강화 『장애정책 쉽게 이해하기』 / 『주요정책이슈』 / 『인문학 강좌』 신규공직자 장애이해 체험교육 - 유형별 장애이해교육, 민원응대 방법 및 에티켓, 기초수화 알 기, 지역사회 편의시설 체험 등 장애인활동보조인 양성교육 활동보조인 양성교육과정 - 표준교육과 전문교육으로 진행되며,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으로 교육을 진행  표준교육: 활동보조인을 희망하는 자  전문교육: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유사경력자 대상 - 보수[배뇨도움]교육  배뇨(도뇨)도움 교육이 필요한 활동보조인 장애인맞춤형 도우미 사업 생활지원서비스 - 일상생활 보조 등이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가사, 외출지 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 출산·육아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산후관리, 보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권을 강화하며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산모지원서비스 육아지원서비스 ③ 장애인복지 네트워크 ・ 단체, 협회 사무공간의 배정(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나 장애인복지관협회 등의 입주), 공용 공간(회의실, 교육실, 강당 등)의 활용 극대화를 통한 장애인 대표기관으로서의

Ⅲ.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55 위상 제고, 단체나 협회의 상호협력 사업, 공동행사 등을 통해 네트워크 활성화 ・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 및 정보 교류를 위한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회의 ・ 장애인 복지 관련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장애인 복지 민·관 협력 연찬회 ・ 장애인 복지 실무 분야별 교류를 위한 장애인 복지 실무 네트워크 회의 ・ 장애인 복지 기관(단체)들 간의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한 장애인 복지 협업사업 ・ 인력: 4명 ④ 문화 · 체육 활성화 지원 ・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자문(장애인의 여가문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자문・지원 등),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개최(도지 사배 축구, 풋살, 농구대회 등), 경기도 단위 문화예술 행사 개최(장애인 문화 제, 음악제, 예술제에 대한 지원과 경기도 장애인문화예술축제 개최), ・ 인력: 4명(체육, 문화관련 전공자, 사회복지사 등) <그림 Ⅲ-6> 문화·체욱 활성화 지원 <2016년 제11회 장애인 풋살대회> <2016년 제7회 경기도 장애인 문예·미술·사진 공모전> 자료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홈페이지(https://nurim.gg.go.kr/)

56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타악 예술단 운영 <그림 Ⅲ-7> 문화예술 활동 지원 <2016년 제7회 경기도 장애인 문예·미술·사진 공모전> <2016년 제7회 경기도 장애인 타악경연대회> 자료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홈페이지(https://nurim.gg.go.kr/) ⑤ 장애인복지 현장 지원 ・ 네트워크 조성 외 누림콘서트, 컨텐츠개발, 직업재활교육 등 장애인복지 현장에 적 용될 수 있는 지원사업 개발 <표 Ⅲ-5> 장애인복지 현장지원 현장지원 사업 내 용 누림콘서트 - 도내 남부, 북부권역을 고려한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제공 ※ 남부권역-정기공연 / 북부권역-거점공연 - 주제에 따른 문화공연 개최(토크콘서트, 대중문화공연 등) - 장애인 기관(단체)의 협업 및 지역자원 연계 현장기반 컨텐츠 개발단 - 현장종사자 연구단원 : 14명 - 분과별회의 운영을 통한 현장의 정보 공유 및 사업 아이템 개발 - 사업 타당성 검토 후 실행 가능성 높은 컨텐츠 개발 추진 - 우수프로그램 사례조사, 자료분석을 통한 개발 가능성 있는 복지사업 발굴 장애인 직업재활 교육사업 - 목적 : 장애인에게 맞춤형 현장훈련기회 제공을 통해 직무기술 및 직장적응력 향상을 위함 - 협약기관 :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누림센터 - 내용 : 장애인 직업평가 실시 후 시·군 직업재활시설 위탁, 현상실습 및 직업체험 - 대상 : 만 15세 이상 경기도 내 등록장애인

Ⅲ.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57 ⑥ 누림센터 운영 및 조직현황 <그림 Ⅲ-8> 누림센터 운영 및 조직 현황 자료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홈페이지(https://nurim.gg.go.kr/) ⑦ 누림센터 이용현황 <표 Ⅲ-6> 2016년 누림센터 이용 현황 구분 인원(장애) 인원(비장애) 회/건 전략 기획팀 장애인복지동향 주간지 장애인정보누림' 발행 - - 40 홍보 방문홍보 - - 90 홍보물 제작 - - 13 언론보도 - - 373 온라인 홍보(SNS 등) - - 105 소계 - - 621 총무팀 식당 운영 3,751 13,357 233 체력단련실 운영 2,140 - 229 입주기관 회의 - 64 9 공용공간 대관 교육장 및 회의실 456 14,046 520 히딩크 드림 필드 835 288 29 소계 7,182 27,755 1,020 스마트 종합 민원 상담팀 상담운영 방문상담 911 - 911 유선 및 온라인 상담 1,112 - 1,112 유관기관 상담 467 - 467 단순방문 5,245 - 5,245 찾아가는 서비스 477 - 477

58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구분 인원(장애) 인원(비장애) 회/건 스마트 종합 민원 상담팀 서비스연계 197 - 197 성과관리 만족도조사 - - - 홍보 홍보게시판 등 - - 21 업무안내 등 홍보물 제작 - - 5 온라인 홍보(SNS 등) - - 109 네트워크 자문회의 20 - 4 협력기관 회의 - - - 장애인 직업평가 및 서비스연계(7월~12월) 177 - 177 기타(누림콘서트,민·관∙지역사회밀착형복지서비스) 1,080 638 28 소계 9,686 638 8,753 교육 운영팀 장애인 활동보조인 양성 사업 기본교육 - 3,015 9 전문교육 - 1,247 7 보수교육 - 51 2 실무자 네트워크 - 99 2 장애인 생활도우미 사업 생활도우미 교육 - 202 4 실무자 네트워크 - 29 1 최종평가회 - 77 1 장애인산모 및 육아도우미 사업 산모·육아도우미교육 - 24 1 실무자 네트워크 - 8 1 산모도우미 서비스 - 71 71 육아도우미 서비스 - 2,331 2,331 장애인복지 종사자 교육 - 328 6 단체 협업 교육지원 - 105 1 신규 교육과정 개발 - 334 4 자문(업무협의) 회의 - 30 9 소계 - 7,951 2,450 네트 워크팀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32 1,404 6 보조공학전시체 험관(보조기기수 리실) 방문 및 체험 19 495 58 상담 및 서비스 연계 68 86 117 보조기기 수리 35 - 35 장애인 문화체육 활성화 지원 전문 난타단 육성 31 5 83 장애인 타악경연대회 236 110 1 장애인 풋살대회 205 165 1 문예·사진·미술 공모전 354 100 1 장애인식개선 체험교육 2 1,261 35 장애인 직업평가 및 서비스연계(1월~6월) 33 - 33 소계 1,015 3,626 370 합계 17,883 39,970 13,214

Ⅲ.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59 2.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형태 1) 정책적 기능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주요기능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목적은 3가지 측면으로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경기도북부청의 광역적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지원’ - 경기북부는 경기 남부와는 달리 중첩규제와 생활시설 중심의 서비스 공급 특성 등 지 역을 중심으로한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그러나 경기도북부청은 정책기획의 기능보단 집행기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으로 경기북부의 지리적, 규제적,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기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경기북부의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단순 집행기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경기도북 부청의 정책기획을 지원하여 북부청의 기획기능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지적 역 할이 현 누림센터와는 다른 차별적인 특성으로 부각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북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기능을 수행하여 경기도북부청의 정책기획의 역량과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기관이 되어야 함 ○ 둘째, 경기북부 장애인 복지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 경기도는 서울과 인접성에는 장점이 되나, 수평적 이동, 남부와 북부 간 이동에는 상 당한 시간이 소요 ・ 특히 전국에서 서울로 향하는 교통 통행량이 경기도 남부-북부 간 이동에 영향을 크게 미침으로 장애인 당사자, 종사자 등의 실제 이용에 있어 남부 누림센터로는 이동성에 한계가 큼 - 이에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교육’에 대한 기능을 남부와 동일한 수준에서 진행이 되어 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균형적 발전을 지원 ○ 셋째, 경기북부 장애인의 당사자 ‘직접 서비스 제공’ - 경기북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재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이용시설 및 프로그

60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으로 센터의 기능에 ‘북부의 특성에 맞는 직접서비스 제공’ 기 능이 필요 ・ 직접서비스 제공기능이라 함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광역 단위 수행이 필요한 직접서비스 기능임 ・ 가령, 현재 누림센터의 스마트민원센터, 장애인문화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장애당 사자 이용 가능한 재활 및 여가문화 시설 등을 운영하여 직접서비스 제공 ・ ex)장애인 체험관, 장애인직업평가 및 훈련 시설 등 □ 현 누림센터의 기능과 통합운영되어야 할 기능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되 경기도 허브(Hub)기능은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현 누림센터로 일원화 - 서비스 수요자 측면에서는 접근성이 중요하나, 연합회, 단체 등의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단체와의 네트워크 사업은 누림센터에서 통합운영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 단체를 위한 사무공간 및 특정 시설을 위 한 업무공간의 제공을 지양하고, 경기북부를 위한 경기도 광역기능의 시설만 입주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 ○ 스마트민원센터(장애인종합정보센터)는 현 누림센터와 통합 운영하여 남부와 북 부 간 균일한 정보제공 및 민원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설치 ․운영 형태 □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법적 속성과 역할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지칭하며 「사회복 지사업법」상 포괄적인 규정을 하고 있으나 각 개별법에서는 시설의 범위와 종류 를 세부적으로 제시 -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다음의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로 제시 ・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 원하는 시설

Ⅲ.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61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 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경우는 공공의 영조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이라기 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이고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메타적인 수준에서 연계와 조정 및 촉진을 위한 기능을 위한 ‘복지사업’형태로 봐야 할 것임 - 즉,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영조물법인5)으로서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가지는 정 책적 기능과 서비스제공의 기능이 특정된 것은 아니며,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건물 이라는 물리적 영조물6) 내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의 육성과 촉진을 위한 통합적 연 계기능이 탑재된 “연계 및 촉진을 위한 사업” 형태인 것임 ・ 따라서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고정 및 특정지워진 것이 아닌 설치 주체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서 그 지향과 기능이 달라질 수 있음 □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주체 ○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는 경기도북부청 - 경기북부의 환경적 특성에 대응하는 정책기획과 개발지원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남부 누림센터의 분소형태로 설치되어서는 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기획하기에 제한이 있음 - 따라서 북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주체는 경기도북부청이 되고 이를 공공기관에 위탁운 영함으로서 남부 누림센터와 연계 및 광역적 기능의 수행 5) 영조물법인(營造物法人)이란 공적 성격을 가지는 법인이라는 점에서 공공단체와 뜻이 비슷하지만, 공공단체보다는 범위가 협소. 예를 들어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들이 대표적인 영조물법인이며, 공익적 성격을 가진 재단법인이나 경기복지재단 등도 영조물법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영조물법인의 특징은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 이 있다는 점이며 법인 내 고유목적성이 법률 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6) 영조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익을 위해 세운 인적 물적 시설을 뜻하는 말임. 예를 들어 구청, 시 청, 학교, 도로, 철도 등등

62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 위탁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정책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기능 수행하고 공간 을 제공하는 시설물이 아닌 광역 차원에서 지역 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 는 역할로 수행 - 센터 시설물이 가지는 기능적 역할에 공공성의 부여는 경기복지재단, 경기연구원 등의 도 산하 전문기관과 연계협력이 원활하고, 연구기능의 중복을 방지하면서 경기도 전체 거시적 정책방향과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이 동시 고려될 수 있도록 역할 수행 3) 현 누림센터와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공통점과 차이점 □ 현 누림센터와 공통기능으로는 스마트민원센터, 종사자 교육, 문화체육프로그 램 활성화 등임 ○ 경기도 장애인복지의 일방향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현 누림센터와 기능이 일부분은 공통적으로 수행되어야 측면이 있음 - 대표적으로 스마트민원센터, 종사자 교육, 문화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등은 현 누림센 터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하고 인사교류 등을 통해 남부-북부의 프로그램 및 노하우 등을 교환 - 공통기능이 필요한 이유는 해당 기능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보단 서비스제공의 총 량 자체를 확대하여야 하는 측면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임 - 향후 서비스 제공의 총량이 상당부분 증가하게 되면 이후 지역적 특성을 고려 □ 현 누림센터와 차별적인 기능으로서는 ‘정책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기능 ○ 현 누림센터에도 연구기능이 있지만, 경기도 광역 측면의 프로그램을 위한 연구 기능임으로 지리적 특징과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지 하지 못함 -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현 누림 센터에서 개발할 수 있으나, 경기 북부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 및 정책기획에 대한 지 원 기능을 북부에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 필요 - 현 누림센터의 연구기능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기능에 한정, 그러나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경기도북부청의 정책기획을 지원하는 지역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역할로 연구지원 기능의 명확화 ・ 경기북부 센터의 연구기능이란, 경기도북부청의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기획 및 집행을 지원하는 연구임

Ⅳ. 결론 63 □ 경기북부는 거주시설 중심의 복지시설 공급 특성이 있고 이용시설 공급비중이 남부에 비해 낮아 장애인의 지역사회재활을 위한 광역 측면의 지원 필요 ○ 장애인의 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거주시설 중심의 공급 패러다임에서 탈시설화 패 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 ○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게 장애인이 지역 내 거주 및 생활에 차별이 없도록 지 지하는 시설이 확장되어야 함 ○ 북부의 경우는 남부에 비해 지역사회재활시설의 비중이 낮음으로 경기북부 장애 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북부 지역 내 장애인 자립지원을 지지하는 종합센터로서 의 기능 필요 -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기능은 시군에서 직접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으나, 경기도 광역 측면에서 개별 시군에서 지원하지 못 하는 영역의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여 지원 필요 ・ 개별 시군에서 지원하는 직접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법, 혹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 한 서비스로 한정되어 설치․운영됨으로 개별 시군의 장애인복지를 지원하는 광역기 능은 별도로 고민이 필요 ・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지원센터가 북부 10개 시군 을 담당하는 광역적 서비스제공기관(예,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등) 간 허브기능과 직업훈련시설, 종사자 교육시설 등 개별 시군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간 접지원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함을 제시 ・ 이 경우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정책대상 및 수요자는 북부지역 내 시군 및 시군 내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종사자가 주요 정책대상이 됨 Ⅳ 결 론

64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검토연구 □ 현재 경기 수원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경기남부와 북부 간 이동권의 차이, 경기북부만의 중첩규제와 개발제 약에 따른 공공서비스 의존율 등을 고려 시 경기북부에도 누림센터와 같은 종 합지원센터 운용이 필요 ○ 경기북부에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설치는 장애인종합행정과 지역사회재활시 설 등 경기도가 장애인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수단의 편익을 북부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또한 경기북부의 여러 제약과 규제사항, 도시환경, 장애인복지서비스 공급특성에 따른 복지균형적 발전 지원 측면에서도 경기도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성과 지역성 제고 수단으로 볼 수 있음 □ 경기도의 광역적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북부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장 애인복지의 지역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 누림센터와 공통적 기능, 차별적 기능 을 각기 설정하여 운영 필요 ○ 공통적 기능으로는 경기도 차원에서 공통적이고 표준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 스마트민원센터 운영, 종사자 교육, 문화체육프로그램 활성화 등임 ○ 차별적 기능은 고령장애인이 증가하고, 농촌지역이 많아 지역 내 은둔하는 장애 인, 거주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 특성 등 북부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 장 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지역사회재활현황 및 서비스 공급 현황 조사 등 지역의 기초 연구기능을 통해 북부청의 정책기획 기능을 지원 ○ 또한,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시․군 및 시설들이 일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체험 관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 개발 지원 ○ 지역의 광범위성과 특별교통수단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의 교통복지 인프 라 부족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및 사업 개발 촉진 □ 공공성의 기능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단체 등의 사무공간 지원이 아닌 북부 지역의 광역적 복지서비스 지원 및 개발의 목적임을 분명히 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복지회관’ 등과 같은 사무공간이나 단체 육성 및 지지를 위한 기능이 아닌 북부 지역 차원에서 공급하고 특화해야 할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 원하여 시․군 및 시설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역량을 지지하는 공공 시설물임

Ⅳ. 결론 65 □ 경기도 북부청에서 설치 ․ 운영함으로서 북부지역에 대한 지역성 반영과 북부 청의 책무성을 갖고 운영되도록 보장 ○ 현 누림센터의 북부 분소형태가 아닌, 경기도 북부청의 권한범위 하에 설치․운영 함으로서 예산배정, 운영, 지역성 반영 등에 있어 북부청이 독립적으로 고민하고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설치 필요 ○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이 가능하나, 가급적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서 광역적 기능 수행이라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여야 함 □ 지방분권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광역적 기능은 해당 권역(북부지역)의 시․ 군이 직접서비스 제공(생활시설 운영, 이용시설 운영 등) 기능을 지원하고 시․ 군의 정책적 범위를 초과하는 범주에서만 경기도 북부청에서 북부 장애인복지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향후 북부지역 장애인복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와 프로그램 개 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참고문헌 67 강식·김태경·김동성·신원득·박충훈·이외희·황금회·옥진아·류시균·류시균·신기동·문미성· 이양주·이정임·김동영·박경철·이수진·송기석·이수행·조응래·최선만·김대호·허종 준·임지현·김지연1·최민애·조영무·최석현·정연봉·최현종·최준규·서진경·진창종· 전유나·민선영·박소영·신지연·신도겸·김나리·이병호·배영임·유재상·박정훈·조무 상1·한대희·하봉운·성장환·김인수·최용환(2016).『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경기연구원. 경기도(2014).『경기도 지역균형발전기존계획』. 경기도(2016). 경기도기본통계. 경기도(2015). 2015 경기통계 연보 경기도(2017). 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민효상·임선영·우지희(2016). 『경기도 소득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경기복지재단. 보건복지부(2016).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수도권 교통본부(2015).「2014년 수도권여객기종접통행량(O/D) 현행화 공동사업」. 유정원·김세원·여관현·현동길·박예은(2016).『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경기복지재단. 이병화·박예은(2017).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모형 연구. 경기복지재단. 지우석·이상대·이현우·강상준(2013).「경기도 지역발전지수 개발·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경기연구원. 경기도 내부자료(2016 행정안전부(2017). 주민등록 인구통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홈페이지(https://nurim.gg.go.kr/).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http://kostat.go.kr). e-지방지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