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1월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전국 1만 8천명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가정은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동 사업으로 이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가구*와 현재 장애아동수당 수령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 4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50,090원, 지역가입자는 48,09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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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신청 가능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고지액】 |
대상자에게는 월 22만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제외)의 재활치료 비용이 전자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차상위(생계비 120% 이하) 2만원, 차상위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4만원
이용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하며, 2월부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1월 1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매달 중순까지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각 시·군·구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바우처 단말기 구입, 가맹점 가입 등의 사업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문의 재활지원과 02-2023-8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