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대상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을 위반하여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신고방법
- – 전화신고 : 031-267-9352 (경기복지재단 감사담당관실)
- – 전자우편 : ggwf_audit@ggwf.or.kr
- – 우편신고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 3층 경기복지재단 감사담당관
- – 온라인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https://www.clean.go.kr)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 공익신고자의 신분 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공익신고자 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공익신고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