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포함),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
목적
–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사업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비용부담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부담하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금액)에 따릅니다.
담당자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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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담당 | 전략기획팀/대리 | 김현숙 | 031-267-9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