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기복지거버넌스란?
경기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민·관이 상시 소통하는 쌍방향 협의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에 따라 도 및 도의회 사회보장 분야 전문가, 도민이 함께 참여하여 복지현안을 논의·합의하는 기구
※ 운영근거
–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
–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규정」
2.설립목적
○ 현장과 도정과의 소통 시스템 마련 및 협업을 통한 신뢰 구축
○ 민·관 협치를 통한 경기도 사회보장 정책의 효율적 실행 및 도민 정책체감도 향상
3.주요활동
○ 경기도 사회보장 정책 발굴·심의·연계·건의·자문
○ 경기도 및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 사회보장 정책 연구·조사,포럼,사업 등 추진
4.주요연혁
5.제4기 경기복지거버넌스 구성체계
◇ 운영체계
◇ 전담기구 지정·운영
「경기복지거버넌스」 효율적 운영 및 사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경기복지재단 복지협력팀으로 지정·운영
※ 지정근거 :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