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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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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경기복지재단 일하는 청년통장입니다.
신청 제외 대상은 본인이 자영업자인 경우에 해당하며 가구원이 자영업자인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신청 제외 대상에서 국가근로장학생이란 학교에서 근로하며 장학금을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
위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근로확인서류를 발급하기 어렵고, 대가로 받는 장학금이 근로소득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교에 재학중이어도 다른 아르바이트를 주 30시간 이상 하고 계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는 8월 29일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추후 신청 관련 문의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