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확대
경기도는 최근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등에 따른 국내 경기의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정의 아이돌보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예산(428,571천원)을 확보(당초 1,664,000천원)하여 더 많은 저소득층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 확보된 예산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4인기준 199만원)인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 예산부족으로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많은 가정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부모의 관혼상제, 야근ㆍ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보육시설 등ㆍ하원, 놀이활동 등을 제공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16개 지원기관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층은 시간당 1,000원, 그 외에는 시간당 4~5천원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시간은 가구당 월120시간(연 960시간)이내이다.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은 시ㆍ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에 회원 등록 후 신청해야 하며, 돌보미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원기관에 등록하여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문의 가족여성정책과 249-4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