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복지이슈 FOCUS

Home > 발간물 > 복지이슈 FOCUS

제목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지자체에 ‘희망복지지원단’설치, 통합서비스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년 11월 7일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기초지자체에 ‘희망복지지원단’설치, 통합서비스 제공

– 1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복지재단의 공동 주최로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 방안(안)에 관한 공청회를 11월 6일(목) 오후 4시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능동적 복지’ 실천을 위한 주요 국정과제로서 수요자 중심의 선진화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화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 하에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부문·민간부문의 전달체계 개편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방안에 대하여 그 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공청회에서 발표될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 방안(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 전달체계】 시군구 본청에 지자체와 민간복지기관 합동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전화상담 또는 방문 시 복지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전달체계】 민간복지기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소규모 민간복지시설의 주요 기능을 수요자별 종합시설 및 유사기능을 하는 시설유형의 팀 단위 기능이나 사업으로 흡수하고, 같은 수요자에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유형을 단일한 시설유형으로 명칭을 통일한다.

【정보화】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자격 조사 업무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업무를 효율화하고, 복지부 산하에 중앙­지방 합동으로 6대 권역별 『기초보장관리지원단』을 설치(’10.1~)하여, 급여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번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은 지자체 조직에 초점을 둔 기존 전달체계의 한계에서 벗어나 공공-민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민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으나, 희망복지지원단을 방문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연계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이 즉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희망복지지원단’ 내에 콜 센터를 설치하여 어디서나 ‘129’를 누르면 해당 지자체에서 즉시 복지상담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강화한다.

현재 대상자 자격 판정에 필요한 소득·재산정보가 제공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조사업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복지급여통합관리망 구축을 통해 중앙의 통합적 급여정보 생성으로 급여조사 업무 단순화와 자격자 변동사항 조회가 자동으로 이루어져 부정수급을 방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업무 경감, 대상자 신규선정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적정급여관리가 가능해진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정적 생활이 가능해 질 수 있는 수요자를 위해 「희망복지지원단」내에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중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공청회에서 강혜규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공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류명석 연구개발부장(서울복지재단)이 민간전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공재근 팀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방안을 발표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정토론을 하게 되며, 지자체 조직·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민간복지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11월 중 최종 전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2009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축사를 통하여 수요자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중앙정부, 지자체, 사회복지 현장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문의 지역복지과 02-2023-8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