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행정절차 등을 간소화하기 위해 장애인 시설을 통합·운영할 방침이다.
2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해마다 급증하는 장애인들로 복지시설 확충이 절실하다고 판단, 시설별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오는 4일 열리는 제237회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신설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기존 장애인 시설별 조례안이었던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며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통합·운영된다.
이와 함께 도는 통합 조례안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인 ‘경기도 곰두리 공판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키로 했다.
기존의 조례안에서는 ‘경기도 곰두리 공판장’의 역할이 장애인 생산품의 유통 및 판매 대행에 그쳤던 반면 이번 통합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개척 등으로 확대된다.
또 생산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등 마케팅 활동에도 적극 나설 수 있게 된다.
경기도 장애인 종합복지관도 기존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종합 서비스 외에도 ▲교육지원 및 사례 관리 사업 ▲재활치료지원 사업 ▲직업개발 사업 ▲지역사회재활 네트워크 사업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인 복지시설이 신설될 때마다 필요한 조항을 담고 있는 조례를 새로 제정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통합 조례가 제정되면 보다 효율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도 간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일보) 김규태기자 kkt@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