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Q&A

Home > 소통·참여 > Q&A

제목
청년통장 유예기간
작성자
황환규
작성일
2018년 5월 29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9개월 유예기간동안 납부가능하면 유예 신청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납부가능하면 그냥 재가 알아서 이직기간9개월을 가지면 된다는건가요 아니면 복지센터에 이직을 알려드리기만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