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복지재단 일하는 청년통장입니다.
우선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에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용임금확인서는 직장건강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나와있는 직장건강보험 가입기간에 대해 고용임금확인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고용임금확인서를 작성하실 경우, 월급과 일급 중 해당하시는 부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월급여와 고용일 수는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