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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청년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입기간 중 근로를 그만둔다고 해서 통장이 해지되지 않고, 9개월간 이직을 위하여 통장적립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이기간 동안 적립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