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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일하는 청년통장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년 6월 4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청년통장담당부서입니다.
1일 임금이 다를 경우 근로한 날의 평균 임금을 1일 임금으로 작성 후 제출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